본문 바로 가기

대체인력지원자

Home > 주요사업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이용안내 > 대체인력지원자

근로기간

– 채용시~2019년 12월 까지

지원대상

–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조리원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 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 퇴사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사자)

근무내용

– 근무시간 :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 (점심 및 취침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대체인력 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근무장소

– 대체인력 근무 장소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해당 지역내 대상시설로 국한함

근무내용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돌봄인력 대체근무)

대체인력 파견

–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상시인력의 파견 절차

<br /><br /><br />
		참여기관<br /><br /><br />
		(지원대상시설)<br /><br /><br />
		⇨<br /><br /><br />
		사회복지대체인력<br /><br /><br />
		지원센터<br /><br /><br />
		⇨<br /><br /><br />
		참여기관<br /><br /><br />
		(지원대상시설)<br /><br /><br />
		⇨<br /><br /><br />
		사회복지대체인력<br /><br /><br />
		지원센터<br /><br /><br />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신청<br /><br /><br />
		⋅지원대상 선정<br /><br /><br />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br /><br /><br />
		⋅대체인력 근무 및<br /><br /><br />
		  평가<br /><br /><br />
		  (5일 이하 대체인력)<br /><br /><br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br /><br /><br />

– 대상시설에서 대체인력을 모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줄 예정

※ 대체인력 채용공고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