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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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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06
권호 2018-07
첨부 GGWF REPORT 2018-07_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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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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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 7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변화 7
2. 정신재활시설 평가의 변화와 한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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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 15

1.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 15
2.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16
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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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 27

1.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안) 27
2. 후속조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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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95







요약

199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 운영이 필요했으나 평가가 거듭되면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

  • 서울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와 등급을 부여받아 기관 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고, 절대평가 방식이라도 대부분 기관이 현재 제시된 기준을 달성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현장의 요구에 맞춰 보건복지부 역시 2018년부터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평가를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마련함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경기도 내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차원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와 함께 5차례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정신재활시설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등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지표는 경기도 내 정신재활시설과 소통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지표를 완성함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틀을 유지하되 몇 가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음

  • 첫째, 서비스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D 프로그램 영역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관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환,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사정과 개입, 모니터링 등의 일련의 사례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평가됨
  • 둘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지표 확대함
  •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강조된다는 점, 도내 정신재활시설 중 일부 시설은 아직 체계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 특히, 소규모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지표를 확대시킴
  • 넷째, 정신재활시설 내에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 평가는 사례관리 각 단계에 맞춰 적절하게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
  •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시설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개선해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하고 인권,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같이 중요한 지표는 확대함

 

전체 지표수(개)는 감소하고, 배점이 수정됨

  • 지표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개인운영시설은 운영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추가 감소 및 배점의 차별화를 추진함
  • 주간재활시설은 기존 42개 지표에서, 40개로 감소함
  • 직업재활시설은 기존 42개의 지표에서, 39개로 감소함
  • 입소시설은 기존 42개 지표에서, 40개로 감소함
  • 공동생활가정은 기존 34개 지표에서, 32개로 감소함
  • 기존 6개 평가영역을 지표수(개) 및 배점 수정함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지표수는 기존과 같으며, 배점도 기존과 같은 10점임
  • 재정 및 조직운영 지표수는 5개이며, 배점은 5점 하향된 15점임
  • 인적자원관리 지표수의 경우,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은 11개, 공동생활가정은 6개이며 배점은 기존과 같은 25점임
  •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표수는 8개이며, 배점은 5점 하향된 30점임
  • 이용자의 권리 지표수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입소시설은 7개, 공동생활가정은 6개이며 배점은 5점 상향된 10점임
  •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지표수는 4개이며, 배점은 5점 상향된 10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