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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분석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12
권호 2018-06
첨부 (190111_15) 경기도 복지자원 보고서(환)_최종.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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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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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9

1.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검토 11
2. 분석모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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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1

1. 예산관련 자원현황 33
2. 복지시설 자원현황 36
3. 복지프로그램 자원현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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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43

1. 복지자원 분포의 형평성 45
2. 경기도 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분석 51
3.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69
4. 복지자원의 지리적 중첩도 분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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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23

1. 요약 125
2. 정책제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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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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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5


요약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의 현황, 복지자원의 중복과 부족현상을 분석하여 향후 시군 복지수준 측정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자원분석을 위해 연구가 수행됨
  • 행복e음 자료 및 집계자료를 활용해 복지자원 현황을 살펴보았고,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해 31개 시군간 복지자원이 수요자 대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특정 시군에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 살펴보았음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를 고려하여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를 구하여 활용함
  • 집중도계수를 분석하는데 총 4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진행

구분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경기도 평균

모형 1

– 수요기준 : 행정통계

– 집중도 계수 산출 기준 : 평기도 평균

모형 2 :

– 수요기준 : 사회보장조사

– 집중도 계수 산출 기준 : 평기도 평균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 3:

수요기준 : 행정통계

집중도계수 산출 기준 :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 4:

– 수요기준 : 사회보장조사

집중도계수 산출 기준 :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예산분야

  • 비형평성계수가 높은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광명, 군포, 남양주시, 부천시, 연천군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함

복지시설 분야

  • 복지시설의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앞서 예산부분에 비해 비형평성계수도 높고, 31개 시군평균이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8 이하인 시군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시설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확대가 필요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은 김포, 안양, 용인, 파주, 하남, 화성의 경우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시설의 경우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의 경우 31개 시군 평균 대비,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복지프로그램 분야

  • 복지프로그램의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보면, 복지시설에 비해 비형평성계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31개 시군평균기준이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8 이하의 시군이 여럿인 것으로 나타남
  • 가평군, 고양시, 안산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별로 유사한 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함

 

시군별 복지자원이 31개 시군평균, 인구규모가 유사한 시군과 비교해 부족한 지역은 중기적인 자원 확대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경기도균형발전기준 실효화 사업들이 경기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를 통해 시군차원의 자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역시 경기도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경기도형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커뮤니티케어가 강조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에서도 가깝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복지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