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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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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06
권호 2019-06
첨부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Ⅱ | 경기도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5
1.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대상 및 제공현황 5
2.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대상 및 제공 현황 17
3.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 21
4. 경로식당 환경개선 지원 사업 23
5. 16개 광역 시도의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현황 23
6. 경기도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의 문제 진단 29

Ⅲ | 경기도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의 쟁점 진단 및 개선 방안/43
1. 취사원 인건비 등 지원사업 내용 개선 방안 43
2.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47

Ⅳ | 정책적 제언/49

| 참고문헌/51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지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제공기관 환경개선 사업, 취사원 인건비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경로식당에서 1일 평균 17,136명이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7개의 제공기관에 268명의 취사원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왔음 

  ○ 그러나, 최저임금 향상, 무료급식 대상자의 지속증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행의 경기도-시군 간 사업 별 매칭형태는 제한점이 발생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개별 지원사업의 개선점과 전체 4개 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의 쟁점 진단

  ○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취사원 인건비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 한 쟁점을 진단하기 위해 현황자료 분석, 시군 의견수렴, 제공기관 대상 자문회 의 등을 실시하여 4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함 

  ○ 첫째, 무료급식 대상자 실 식수 인원관리 모니터링 체계화 필요

    – 현재 약 1일 평균 17,136명을 집계되고 있지만 평균적 추정치임으로 전산시스템 등 을 통해 식수 인원 파악의 체계화 필요 

  ○ 둘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에 비해 지원인 력이 부족하여 지원인력의 현실화 필요

    – 취사원의 경우 무료 급식자 100인 기준으로 1~2명 지원하나 실제 업무는 급식과 식사배달 준비를 병행하고 있어 이를 “무료급식+식사배달”이 포함된 기준으로 인 력지원기준 개선이 필요 

  ○ 셋째, 취사원 인건비 지원액 산출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함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도록 인건비 지원과 사용자 분담금 등의 지원 필요

    – 현재 83만원은 2018년부터 지원된 기준이나 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제공기관에서 상당한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 첫째, 식수인원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단계적 전자시스템 도입 확대 

    – 바코드 기기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수인원의 전산관리 및 차년도 예산 산출의 근 거로 활용

    – 2주 이상 미이용자 대상 ‘안심콜’을 운영하여 고독사, 고립 등을 예방 및 타 복지사 업과 연계 

    – 사업추진을 위해 개소당 1,000천원 추가 지원 필요 

  ○ 둘째, 환경개선사업의 선택과 집중 

    – 노인복지관 외 시설 및 단체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우선 배정 필요 

  ○ 셋째, 취사원 인건비 지원 개선 

    – 취사원 인건비 지원을 현재 고정급에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시급제로 개선 

    – 지원 기준은 1일 5시간 기준 주 5회로 한정

    – 지원인력의 산출기준 개선: (현행) 무료급식 식수 100인 기준 → (개선안) 무료급 식+식사배달 식수 포함 100인 기준(if 1인 < 100, 2인 ≥ 100, 3인 ≥ 200)

  ○ 넷째, 재정지원방식의 개선 

    – (현행)4개 사업별 단가지원방식 → (개선안)지역별 포괄보조방식 

    – 4개의 사업을 산출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후 도비 10%만 매칭하여 시 군별 지원 

    – 시군 내 복지수요, 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 정책적 제언

  ○ 장기적 관점에서 시군에서 복지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양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