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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바꾸면, 경기도 기초보장수급자는 최대 11여만 명, 기초연금수급자는 2만1천 명 증가 예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8월 30일
파일첨부
보도자료_0829_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hwp

○ 경기복지재단, 복지대상자 선정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 타 지역보다 높은 경기도의 주거비용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3가지 안(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