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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0-59호] 2020년 경기복지재단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10월 26일
연락처
파일첨부
응시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2020년 경기복지재단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_page1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2020년 경기복지재단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_page2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경기복지재단 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경기복지재단 비상임임원추천위원회
1.채용분야 및 인원
직위 : 이사(비상임)
채용인원 : 6명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주요직무 : 재단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정관의 개정 및 조직, 기구에 관한 사항 등
보수 : 없음(단, 이사회 참석시 수당 지급)
2.응시자격
자격요건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가, 기관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능력 보유자, 공공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공익성을 추구하려는 능력 등을 갖춘 자
위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 해당자 응시가능
결격사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10.26.(월)~2020.11.10.(화) 18시
접수방법 : E-mail(recruit@ggwf.or.kr)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1부(소정양식)
4.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 2020.11.16.(월) 13시
서류심사 후 후보자를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여 선출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면접심사 없음
5.유의사항
본 계획 및 일정 등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031-267-932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