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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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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6월 7일
파일첨부
2021 사업설명회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hwp

[경기복지재단 공고 제2021-43]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공고
사업명: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현장의 긴급한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 수립,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새로운 복지사업 개발 및 육성기반 마련, 지역적 이슈 중심의 지원을 통한 경기도 복지체감도 향상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사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간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사업기간: 선정 확정시 ~ 2021.12.(교부 예산은 2021.11월까지 집행)
지원규모: 개소당 프로그램 사업비 최대 50,000천원 내(총 지원액 390,000천원), 사업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 내용: 지역사회 현안의 효과적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 지원을 통해 확대 가능한 사업, 아래의 제시유형 중 택일 하여 지원 가능
*프로그램 지원(개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불가)
공모분야
1)욕구기반형: 지역주민, 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등 욕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 지역 등 현안 및 욕구에 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대한 지원
2)코로나19 대응형: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심리·정서·경제·사회 등)에서 다가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3)이외 기타 현안 대응: 이외 지역적 이슈 및 사회복지현장의 긴급한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타 프로그램
지원조건: 사업 수행기관은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 및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 및 회계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사업 추진 시 재단 추진교육, 컨설팅, 정담회, 모니터링 등 모든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석하며, 협조해야 함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1.6.7.(화)~8.20.(금) 3개월간 매월 20일 마감, 상시 접수
제출서류: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복지아카이브>복지현안우선지원사업>자료실 서식 다운로드
1)공모지원 신청서 2)기관소개서(기관현황) 3)사업계획서 4)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신청방법: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복지아카이브>복지현안우선지원사업>사업신청(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서류 일체 제출, 글제목: 기관명)
※신청서식 경기복지플랫폼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
심사방법: 1차 적격심사 > 2차 선정심사(필요 시 현장방문 또는 면접심사 실시)
심사기준 및 절차: 현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 적합성, 창의성, 사업의 확산 효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적절성, 수행능력 및 전문성 등
서류접수(수시)-1차적격심사(매월21~25일)-2차선정심사(매월26일~말일)-선정기관발표(매월 5일)-사업조정 및 사업비신청 접수(선정 후 5일 이내)-사업비 지원(1주 이내)-사업결과보고제출(사업종료 3주이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결과발표: 매월 5일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복지플랫폼 공지, 선정기관 개별 통보
문의: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배수원 주임(031-267-9322)
2021.6.7.
경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