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IL)센터의 양적 확대에 따라 센터 서비스 품질의 향상,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재고
– 장애인 복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센터 역량 강화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평가
– 사업기간 : 2018. 4. 23 ~ 12. 31.
– 평가대상 : 경기도 내 국·도비 지원받는 IL센터 38개소
자립생활지원(IL)센터 개요
– 목 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로 등록 후 사업추진 1년 이상인 기관
– 사업내용 : 자립생활 기술훈련, 동료상담, 장애인활동보조, 이동서비스 등
– 지원현황 : 총56개소
• 국비지원 센터 5개소(지원액 149,875천원/개소)
• 도비지원 센터 33개소(지원액 142,500천원/개소)
* 시비지원 센터 : 8개소, 미지원센터 :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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