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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Home > 주요사업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이용안내 > 사회복지시설

근무내용

– 대체인력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근무상태 확인

– 대체인력 희망자를 활용하는 참여기관(대상 시설장)은 대체인력 희망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상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근무일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체인력 복무관리(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대면관리
* 모니터링 내용 : 근태상황,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 등

부당한 근로행위의 제한

– 대체인력 직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종사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써,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행위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대상시설의 장이 대체인력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직원을 즉시 철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대체인력지원 대상 시설선정

– 접수서류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시설설치허가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 참여시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지원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참여시설 심사기준

– 대체인력의 관리 및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 및 협조
– 대체인력의 부정 활용 여부
* 국비·지방비 미 지원시설 제외 / * 시ㆍ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선정 시 우선순위
– 생활시설(국고지원 시설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최우선)
– 이용시설
★ 도서벽지시설 우선 배치

대체인력 신청

– 신청자 : 시설장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은 대체인력 근무 최소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신청서, 시설안내서, 신고증, 연가관련서류)을 통해 신청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시 대체인력 신청 접수 불가

신청기간

– 사업기간 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 단, 병가(5일 미만),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신청확인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대체인력 신청 시 신청사유 및 신청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 신청이 적절한 경우, 대체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연결

대체인력 파견

–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상시인력의 파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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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br /><br /><br /><br /><br /><br /><br /><br />
		(지원대상시설)<br /><br /><br /><br /><br /><br /><br /><br />
		⇨<br /><br /><br /><br /><br /><br /><br /><br />
		사회복지대체인력<br /><br /><br /><br /><br /><br /><br /><br />
		지원센터<br /><br /><br /><br /><br /><br /><br /><br />
		⇨<br /><br /><br /><br /><br /><br /><br /><br />
		참여기관<br /><br /><br /><br /><br /><br /><br /><br />
		(지원대상시설)<br /><br /><br /><br /><br /><br /><br /><br />
		⇨<br /><br /><br /><br /><br /><br /><br /><br />
		사회복지대체인력<br /><br /><br /><br /><br /><br /><br /><br />
		지원센터<br /><br /><br /><br /><br /><br /><br /><br />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신청<br /><br /><br /><br /><br /><br /><br /><br />
		⋅지원대상 선정<br /><br /><br /><br /><br /><br /><br /><br />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br /><br /><br /><br /><br /><br /><br /><br />
		⋅대체인력 근무 및<br /><br /><br /><br /><br /><br /><br /><br />
		  평가<br /><br /><br /><br /><br /><br /><br /><br />
		  (5일 이하 대체인력)<br /><br /><br /><br /><br /><br /><br /><br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br /><br /><br /><br /><br /><br /><br /><br />

– 대상시설에서 대체인력을 모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줄 예정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대상시설 관리 및 제재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는 경우 에는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 대상시설이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 참여 약 정서를 해지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설종사자의 관리 및 제재

– 시설종사자가 대체인력 신청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시설종사자는 대체인력 지원을 제한, 시설종사자가 소속된 대상시설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회 발생 시 경고, 2회 발생 시 참여를 제한

제외기준

– 지원대상자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안내(시설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