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진 연구사업책임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연구사업공동 박지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감수자 이현영 한양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이유진 EDU D&D 대표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3-03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발행일 2013년 10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사회복지시설은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 상 지속적인 학습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부의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고 종사인력의 교육비 지원은 미흡하며 지속적인・전문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며, 고용보험환급과정 운영으로 저비용 양질의 교육제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교육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의 이동과 소수인원 교육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다수에게 손쉽게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온라인 교육과정은 2010년 ‘초급자를 위한 사랑실천 사례관리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에 ‘사회복지모금 온라인 기본과정’이 개발되었으며 연간 1,000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사회복지행정 온라인교육과정’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재무회계와 관련한 이론 및 지식을 업무 중에 쉽게 익힐 수 있도록 10차시로 나누어 플래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본 과정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나아가 행정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복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운영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사이버 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발 간 사
요 약 i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회계는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업 무 영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은 대학 교과과정에서 재무회계를 접한 경험이 전무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종사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사회복 지종사자들이 회계 관련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회복지 행정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컨텐츠로 개발하였으며, 교육과정은 30분 기준으로 총 10차시를 제작하며 콘텐츠 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과정개발 절차는 문헌조사, 자문회의, 내용개발, 프로토 타입 개발, 중간보고회, 차시 (모듈)개발, 검수 및 테스트 단계를 거쳐 완료하였다. 차시별 구성내용은, 전반부에는 회계 용어, 개념 등 기초지식부터 사회복지 재무회계의 원칙과 이론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후원금관리와 물품관리, 지도점검 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입문과정’이란 명칭으로 경기복지재단 웰런 사이트를 통해 개설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 복지 재무회계의 기초지식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차 례 iii 1서 론Ⅰ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5 3. 기대효과 ·························································································· 5 7이론적 배경Ⅱ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법적 근거 ·· ··· ··· ·· ··· ··· ··· 9 2.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기본적 이해 ···················································· 12 3.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내용과 범위 ···················································· 14 1) 예・결산 ·····················································································14 2) 회계 ··························································································17 3) 후원금 관리 ··············································································18 4) 계약 ··························································································19 5) 물품 관리 ··················································································21 23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Ⅲ 1.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 개발의 과정 ·· ·················· ················· ······· 25 2. 교수 설계 전략 ··············································································· 26 3. 디자인 및 기본 구성 ······································································· 29 4. 내용 구성 ······················································································· 32 1) 차시별 내용 요약 ······································································33 39결 론Ⅳ 참고문헌 ····························································································· 43 C・o ・n ・ t ・e ・n t
iv 차 례 45부 록Ⅴ <부록 1> 원고 예시 ············································································ 47 <부록 2> 스토리보드 예시 ··································································· 55
차 례 v 표 차례 <표 Ⅱ-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11 <표 Ⅱ-2> 예산편성의 절차 ··················································································· 15 <표 Ⅱ-3> 결산보고의 절차 ··················································································· 16 <표 Ⅱ-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 ························ 19 <표 Ⅱ-5>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판단 기준 ····················································· 20 <표 Ⅱ-6> 국가계약법 제43조 ··············································································· 20 <표 Ⅱ-7> 물품상태 분류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21 <표 Ⅲ-1> 사업추진과정 ························································································ 25 <표 Ⅲ-2> 코스웨어 구성 내용 ·············································································· 27 <표 Ⅲ-3> 교수 설계 전략 ···················································································· 28 <표 Ⅲ-4> 과정 목차 ···························································································· 33
vi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Ⅲ-1] 코스웨어 개발 시 기술적 고려사항 ······················································ 27 [그림 Ⅲ-2] 등장인물 캐릭터 ················································································· 29 [그림 Ⅲ-3] 기본 화면 구성 ··················································································· 30 [그림 Ⅲ-4] 학습 차시 구성 ··················································································· 30 [그림 Ⅲ-5] 시작 단계 구성 ··················································································· 31 [그림 Ⅲ-6] 학습 단계 구성 ··················································································· 31 [그림 Ⅲ-7] 정리 단계 구성 ··················································································· 32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서 론Ⅰ
Ⅰ. 서 론 3 서 론Ⅰ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과 자발적 기부에 의한 후원금을 재원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집행과 운영의 책임성을 요구받는 다.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도 법규 위반으로 벌칙, 과태료, 행 정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회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더더욱 회계를 비롯한 행정업무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윤 리성을 강조하고 중요 시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회계는 회계담당자만 감당하는 고 유의 업무 영역이며 특별한 전문성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 았다. 사회복지 전공과목에 사회복지행정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 전반을 다룰 뿐 재무나 회계에 관련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시설운영의 책임성에서 뿐만 아니라 회계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다. 회계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의 증가 및 감소를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성국 외, 2013). 사회복 지시설의 관리자가 회계를 모른다면 기관운영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주요한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단순히 수입, 지출 등 예산집행의 업무가 아니고 기관의 현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기관의 성장을 위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한 업무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 바우처 등을 통한 이윤창출이 중요해지고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도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설의 재무상황을 체크하고 사업의 손익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방
4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향을 예측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재무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에게도 이와 관련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학부과정은 물론 사회복지 석사과정에서도 다루어지지 않는 회계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회계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신재은(201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445명이 설문에 참여한 교육현황 및 교육수요분석 결과, 직무기 본역량 교육과정 20개 중 사회복지 재무회계과정은 필요도에서 평균 3.45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실제 참여도 역시 3.4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 에서도 사회복지재무회계과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과정으로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수교육 커리큘럼에도 사회복지행정이 선택영역으로 채택되어 사회복지 재무회계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8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보수교육에서 필수교육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으로 듣는 재무회계는 시간적 제약으로 많 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과정개발은 신입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행정 중에서도 특히 재무회계와 관 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행정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교육수요와 니즈를 반영 하고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스킬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이론 및 원칙을 이해하고 회계, 후원금관리, 계약 등의 주요내용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특히 각 항목별 사례와 업무처리에 대 한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현업 적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차시 별 문제풀이 및 음성 다운로드를 통한 복습 기능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 으며, 경기복지재단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인 웰런(www.well-learn.or.kr)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본 사회복지행정 온라인과정 개발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 는 상시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재무회계에 관한 지식과 스킬 의 향상을 기대한다.
Ⅰ. 서 론 5 2 사업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은 재무회계의 이론과 원칙을 이해하고 예산과 결산의 절차 및 준비, 수입과 지출의 회계에 관한 실무, 후원금 및 물품관리 등의 행정 전반의 방법을 체득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은 30분 기준으로 총 10차시를 제작하며 콘텐츠는 동영상 강의, 플래시, 애니 메이션, 이미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과정은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복지현장 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정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과정개발 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원고 작성, 원고 검토 및 스토리보드 작성, 프로토타입 개발, 1,2차 검수를 거쳐 전체 차시 개발, 마지막으로 검수와 테스트, 사후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3 기대효과 사회복지행정 온라인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해 온 교육과정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그 이유는 집합교육이 재무회계에 관련한 전반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원거리의 이동과 소수인원 교육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수에게 손쉽게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교육 수료 후 오프라인교육을 병행한 블랜디드 러닝을 실시하여 사 례를 중심으로 시설별, 기관별 재무회계 관련 어려움을 풀어가는 학습을 실시할 예정이 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행정 분야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재무회계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책 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법적 근거 2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기본적 이해 3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내용과 범위 이론적 배경Ⅱ
Ⅱ. 이론적 배경 9 이론적 배경Ⅱ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운영목적으로 한다는 공공적 성격과, 정부, 기 업, 개인들의 보조나 기부, 기증에 의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수탁책 임의 이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경우, 이는 국 민의 납세에 의한 것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한 수탁자원의 관리와 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 고가 중시되며, 대외적인 공개의무가 강조된다(서울시복지재단, 2010).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원제 공자들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수탁책임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회계 처리 및 보고를 위한 ‘적정한 기준’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7918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 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부령 제1호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목적에는‘이 규칙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법을 자 세히 살펴보면 제23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 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3항에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10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있다. 제45조 제2항에서도‘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기타 후 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44조에서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세부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정리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법적인 지위는 사회복 지사업법(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부령), 사회 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부령)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세부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만으로 회계업무를 처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회계관련 사 항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연도별 사업안내 등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해 당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자체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률,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 예로 기존에는 재무회계규 칙에 담고 있던 계약관련 조항들은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범위는 규칙의 세부지침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술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사회복지법인 외에 보조금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들도 자체적인 특별한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대체로 사 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1 <표 Ⅱ-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 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12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2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기본적 이해 재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설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 관리, 사용하 는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회계는 재산과 수입 및 지출의 관리와 운 영에 관한 계산제도이다. 회계란 구체적으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 리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회계란 이 두가지 활동을 종합한 활 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통하여 재무, 회계, 보조금,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재무 회계를 통해 첫째,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법규, 내규, 예산,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 할 수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상황을 파악하거나 평가하고 셋째,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은 여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설립 목적에 따른 건전 운영원칙이다. 이는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회계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 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은 각 회계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으로 현 연도에 책정한 예산을 다른 연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 속비, 예산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잉여금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 기타 채무 부담행위는 사용이 가능하다. 원인행위가 불명확한 경우의 회계연도는 그 사실을 확인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예금포함)의 영수일 및 지출 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 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목 적 외 사용금지 원칙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정한 이 외에 과목 간 상호 이용・전용 금지 및 부서 간 이체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재 무회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신뢰성의 원칙, 서식, 과목, 용어는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는 명료성의 원칙, 회계방침과 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는 충분성의 원칙,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
Ⅱ. 이론적 배경 13 유 없이 변경을 금지하고 월별, 분기별 비교 가능하여야 한다는 계속성의 원칙, 회계처리 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한다는 중요성의 원칙, 회계처리는 재무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는 안정 성의 원칙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회계에 있어서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이다. 회계연도의 소속구분은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연도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 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회계는 크게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누어진다. 법인회계는 사 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일반회계 또는 재단회계 법인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 사항을 처리, 관리하는 것이며 시설회계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 사항을 처리, 관리하는 회계이다. 수익사 업회계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회계로서 주무관청의 사업승인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순수이익금은 필 요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각 회 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기금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일시적 사안이 발생할 때 처리 한다. 사회복지 회계는 기본적으로 단식부기에 의해 처리한다. 부기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을 유지・경영하여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회계 단위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을 뜻한다.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채권・채무만 기록하는 일반 상식적 인 방법의 소비경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복식부기는 모든 재산의 변동 상태를 자 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일정한 원리 원칙(대차평균 원리, 중복기록 등)에 따라 기록 하며 기업 등 수익사업회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와 손익계산을 실시한다.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 기에 의한다고 재무회계 규칙은 명시하고 있다.
14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3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내용과 범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의 범위는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회계, 후원금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이다. 1) 예・결산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경제 활동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다양한 사업별 배분, 의사결정 결과를 화폐적 단위로 표시 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 획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재정 계획을 의미한다. 관련 개념인 재정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 와 용역을 조달하고 관리・운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며, 재정활동은 예산을 포함한 수입・ 지출과 관련된 각종 경제활동과 결산 및 재산관리, 세입・세출 현금출납 업무까지의 포괄 적 활동으로 예산이라는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의 기능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조직운영 기능이다. 운영위원 회 보고 및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통하여 법인 시설의 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두 번째는 법적 기능이다. 이는 법인의 집행부・시설운영자에 대한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능은 재정적 기능이다. 세입 은 보유중인 자원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추진재정으로 전환하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 영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마지막은 행정적 기능이다. 예산은 사업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법인・시설의 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갖 는다. 예산의 종류를 예산의 성립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특별회계예산이 있다. 본예산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대표가 회계마다 예산(안)을 편성 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당초의 예산을 의미한 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예산의 사업과 금액을 가감하고 예산과목의 변경과 수정을 할 수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대표자가 시・군・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 될 때까지 임직원의 보수, 운영에 직접 사용
Ⅱ. 이론적 배경 15 되는 필수경비(공공요금, 임대료 등),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확정 된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 사고이월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회계예산은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의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작성 할 필요가 있는 목적사 업별로 예산 및 회계를 별도 구분하는 것이다.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Ⅱ-2> 예산편성의 절차 주요내용 주체 일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1개월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완료시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자에 제출 법인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결산은 예산의 예정적 계수치와 회계연도 중에 집행한 실적을 대비 정리한 표로써 사 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연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
16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의 실질적 집행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 수치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산 대상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특별회계(수익사업회계 등)이다. 결산의 기능은 첫 번째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 이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 통제적 기능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재 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이다.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다음연도 예산편 성 및 심의・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화를 도모한다. 다음은 결산의 절차이다. 결산의 절차는 사전준비로서 과목별・사업별 예산대비 지출액 정리하고 당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의 수납행위 및 지출원인행 위 종료하고 장부를 마감한다. 결산서(안)를 작성하며 이후 법인감사, 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 심의・의결, 결산서 제출 및 공고, 공익법인 결산서 제출 및 공고의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결산보고의 주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3> 결산보고의 절차 주요내용 주체 일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작성 후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법인 대표이사 결사보고서작성 후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Ⅱ. 이론적 배경 17 2) 회계 회계업무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이며,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나 시설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재무회계규칙 제21조). 회계업무를 위임받은 수입 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재정보증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데,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먼저 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복 지관 등 시설회계를 나누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수입원천이 다르다. 보조금, 후원금, 차입 금, 이월금, 잡수입 등은 공통적인 과목이지만 법인에서는 재산수입, 시설회계에서는 입 소자 부담금 수입, 요양급여 수입, 복지관 등 시설의 경우는 사업수입이 있다. 보조금, 법 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 등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수입원만이 할 수 있다. 수납된 금 액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금융기관에 예입하며 현금출납부 및 총 계정원장보조부 등 회계장부에 이를 기록한다. 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는 수납한 금액에 대해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수납 후에는 당사자에게 영수증 을 발행한다.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며 후원금의 경우 전용통장을 사용한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 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에서는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 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의 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 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지출명령자(기관장)에 게 지출을 요구하며 이에 지출 명령자의 지출명령을 받은 지출원은 필요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때 채주에게 선지출 되는 경우도 있고 채주가 청구한 후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물품 구매 시 채주에게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는 경우와 물품을 먼저 받고 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서 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 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 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용 경비나 소액 경비에 대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용 지출의 범위는 각 시・도시지사 가 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는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
18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다. 1만원 이상의 지출시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온라인 입금 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 후원금 관리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을 의미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생활시설의 경우 거주자가 장애로 인해 개인결연후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시설장이 관리하며 이때 후원금 사용에 있어 명확성이 확보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2).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지정후원금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을 나눌 수 있다. 지정 후원금은 결연후원금과 같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경우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지정후원금에 해당한다. 비지정후원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적으나 모든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도 예산 편성 및 확정절 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에서는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살펴보면,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 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의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이나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 4의 1항). 또한 법 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시설에서 발행하는 정기간 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하며, 관련 양식에 의거 보고 후 반드 시 기관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관련 재무회계규칙은 다음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19 <표 Ⅱ-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에는 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등이 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이나 공사 발주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임의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이 경우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수의계약사유서의 서류가 필요하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견적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 매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2천만원 이 상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 장터)에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또 다른 형태는 지명경쟁계약이다. 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지명된 몇몇 특정인 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케 하는 계약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명경쟁 입찰에서 입찰대상자의 지명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4조1항에 의거 5인 이상을 지명 하고 2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 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한다.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판단 기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20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제2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Ⅱ-5>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판단 기준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전문공사제외)추정가격 3억원 이하인 공사 3. 전문공사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4.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5.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6.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7.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등 세 번째는 일반경쟁계약이다. 이는 구매자가 공급자와 계약을 하기에 앞서 미리 일반 인에게 구매 계획을 널리 알려 모든 공급 희망자들로 하여금 계약에 참가할 수 있게 하 여,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급 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계약방식이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 및 절차는 품의 및 계약방법 결정 후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신청과 입찰 참가자격 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8조) 및 계약보증금 납부(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이다. 국가계약법 제43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한 후 유리한 공급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표 Ⅱ-6> 국가계약법 제43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5) 물품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을 관리해야하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도 규정된 사항이다. 물품의 분류기준은 물품기준법 시행규 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Ⅱ-7> 물품상태 분류기준(제27조제4항 관련) 구 분 분류기준 활용할 수 있는 물품 신품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아니한 물품 (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포함한다)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 2에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 사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불용품의 처리 시 물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하지만 물품의 사용 연한이 몇 년인지 시설에서 따로 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의거 조달청에 서는 내용연수를 고시한 것을 따르며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용품의 처리는 (규칙 제41조) 사용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불용 결정하고, 불용품을 매각할 시 그 대금은 당해 연도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불용품의 처분 방법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매각이다. 매각은 불용품 중 폐품 또는 사용가능품으로 소요 조회 결과 재활용 요청이 없는 물품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관리전환이다.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복지관 내 물품관 리관 상호간 물품관리권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운용관 상호간 물품사용권이 이동 하는 사용전환과 구별된다. 세 번째 방법은 기증이다. 이는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장의 사전 승인에 한하여 진행해야한다. 폐기는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매각할 수 없는 물품, 기증, 기타 조치로도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 변질・부패 또
22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는 기타사유(비밀물자 등)로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을 폐기한다. 마지막으로 해체는 폐품을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해체 할 수 있으며, 해체 후 잔여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 개발의 과정 2 교수 설계 전략 3 디자인 및 기본 구성 4 내용 구성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Ⅲ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25 사업추진사항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기간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2013년 5월 자문회의 ・ 온라인 콘텐츠 구성: 10차시, 플래시 애니메이션 방식 으로 구성 ・ 내용전문가 구성: 현장 경험이 많은 내용개발자 선정 2013년 6월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개발업체 계약 체결 2013년 6월 말 원고 작성 및 검토 ・ 차시별 원고 작성・ 원고검토 2013년 7월 ~8월 기획 및 디자인 ・ 과정기획안 ・ UI 디자인 초안 ・ 캐릭터 초안 ・ 디자인 및 캐릭터 확정 2013년 7월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Ⅲ 1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 개발의 과정 본 교육과정 개발의 사업수행기간은 2013년 7월 말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며 용역을 통 한 과정개발 역시 4개월이 소요되었다. 과정 개발 후 2014년 3월부터 재단 웰런 홈페이지 를 통해 월 1회, 총 9회 개설될 예정이다. 과정 개발은 자문회의,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원고 작성 및 검토, 기획 및 디자 인, 프로토 타입 개발, 중간보고회, 차시(모듈)개발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개발 후 검수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업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사업추진과정
26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사업추진사항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기간 프로토 타입 개발 ・ 프로토 차시 선정 ・ 프로토 1차 스토리보드 작성 ・ 성우음성 녹음 ・ 프로토 개발 2013년 8월 ~9월 중간보고회 ・ 개발물 시연 및 수정 사항 논의 ・ 도입 애니메이션, 화면 설계 및 ・ 디자인 전반에 관한 검토 2013년 9월 차시(모듈)개발 ・ 스토리보드 제작 및 검수 ・ 성우음성 녹음 ・ 차시 개발 2013년 9월 ~ 10월 최종 보고 ・ 개발물 최종 시연 및 보고 2013년 10월 검수 및 테스트 ・ 검수 및 테스트 ・ 수정보완 ・ 포팅 완료 2013년 10월 말 사업추진과정 중 연구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현장에 서 요구되는 행정 관련 지식의 범위, 온라인과정의 교육 대상, 회계 관련 교육의 현황, 내 용개발을 위한 전문가 선정 등을 논의 하였다. 목차의 초안을 구성하고 2차례의 내용개발 자들이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2 교수 설계 전략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은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SME)와의 협 의를 기본으로,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학습동기 를 유발하고 학습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으며, 현장 실무에 활용 가능한 학습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하였다. 코스웨어에는 문자, 이미지, 그래픽, 플래시 애니메이션, 음성, 음향 등을 포함하여 제 작하였으며 각 항목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27 <표 Ⅲ-2> 코스웨어 구성 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문 자 코스웨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담당 강사의 교안을 바탕으로 편안하고 체계적으로 구성 이미지 학습내용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 교육생이 보다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 그래픽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사진 등을 제작하여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구성 플래시 애니메이션 플래시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콘텐츠로 구성 음 성 (나레이션) 음성강의를 콘텐츠와 연동하여 구성 음악・음향 움직임이나 중요사항을 체크하는 등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향 및 음악을 콘텐츠로 구성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은 기술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홈페이지(웰렌 사이트의 LMS)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하여 LMS의 종류나 서버의 H/W기종 에 상관없이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운영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콘텐츠 개발은 웹 표 준에 맞추었으며, 콘텐츠는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다. 콘텐츠는 별도의 재생기가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되며,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며, 다만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플러그인 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콘텐츠 유지보수 및 확장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그림 Ⅲ-1] 코스웨어 개발 시 기술적 고려사항
28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내용구조 ・ 기본내용에 충실한 내용 구조 및 도식화・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교육내용 구조화 교수설계 ・ 업무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 및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지속 ・ 사례기반/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 사례드라마, 애니메이션, 기사 등을 제공함 으로써 현장성 추구 ・ 스토리텔링 및 감성기법을 최대한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몰입형 교수설계 기법 으로 학습효과 극대화 ・ 동영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디어 요소 및 기능을 통한 쉽고 재미있는 교육과정 개발 ・ 학습자의 시각적 동선흐름을 고려한 화면배치 및 집중력 향상에 필요한 시청각 자료(음성, 텍스트 및 이미지 위치 등) 구성 학습자 지원 ・ 제작에 관련된 원고 및 각종자료를 자료실에 탑재하고, 관련사이트를 링크하여 학습이후 지속적으로 학습내용을 전이 및 파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학습자 편의를 위한 mp3 다운로드,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 제공을 통해 학습내용의 지속적인 전이와 파지 유도 교수 설계 전략의 기본방향은 학습자가 쉬우면서도 교수자의 의도를 반영한 충실한 학 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정 개발은 교수의 일방적 강의 중심형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형의 형태로 제작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학습 진행이 가능하고 순차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전・후, 반복, 멈춤 방식의 학습 네비게이션을 지 원하였다. 그리고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캐릭터와 나레이터 강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초반부는 멘토와 멘티 캐릭터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캐릭터에 전문 성우의 음성이 결합되어 내용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핵심내용은 전문 나레 이터의 설명으로 진행하였다. 상황극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포함시켜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을 도왔으며 각 교과목 및 전체 교과목의 구색에 맞게 다양한 교수설계를 하였다. 학 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가 확인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습 진 행 중에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안내정보인 학습도우미 기능을 제공하였다. 학습도우미 는 부교재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으로 부교재는 한글2002이상, pdf, ppt 파일 등으로 제작하 여 탑재하였다. 각 단원별 내용은 독자적인 코스웨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교수 설계 전 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3> 교수 설계 전략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29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학습자 스스로 학습결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요소 제공(차시별 퀴즈 형태의 평가) 상호작용 ・ 학습자 상호간, 학습자-교수 간의 질의응답 등의 상호 작용 활성화 품질관리 ・ 다각도의 교육내용 품질관리 강화 3 디자인 및 기본 구성 학습은 스토리텔링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도입애니메이션과 학습단계의 초 반에 등장하는 두 캐릭터가 학습자와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기본 스토리는 매 차시에서 남재무 사원이 회계처리가 미흡하여 늘 실수를 저지르며 그 상황에서 김복지 멘토가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구성 하였다. 10차시를 거치는 동안 남재무 사원은 재무회계와 관련한 사회복지행정의 노하우 를 쌓고 신입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어 교육생들이 남재무 사원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설정이다. [그림 Ⅲ-2] 등장인물 캐릭터 다음은 기본화면 구성이다. 기본화면 구성은 상단에 차시명과 과제명이 제시되고 왼편 에는 인덱스 메뉴가 숨김으로 처리되어 있다. 화면 하단은 학습 진도율과 자막보기, 이전/ 다음 이동버튼이 있다. 자막보기를 클릭할 경우 자막이 팝업으로 생성되며 글자크기와 글상자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그림 Ⅲ-3] 기본 화면 구성 학습차시는 시작단계, 학습단계, 정리단계로 구성된다. 차시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작단계 학습단계 정리단계 도입 애니메이션 본 강의 퀴즈!퀴즈 오늘의 목표 내용 요약 오늘의 체크포인트 다음차시 예고 [그림 Ⅲ-4] 학습 차시 구성 각 단계를 자세히 살며보면, 우선 시작 단계는 과정의 시작페이지로서 도입사례를 제 시하고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도입사례 및 제시된 문제 상황을 보고, 각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 생각, 의식, 지식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본 학습 전 스스로의 수준을 확인하고 목표 의식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31 시작 도와줘요! 도와줘요! : 문제발생 상황 애니메이션 오늘의 목표는?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 제시 오늘의 체크포인트! 사전평가 [그림 Ⅲ-5] 시작 단계 구성 학습 단계는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주요 개념 및 이론은 이해가 쉽도록 다양 한 애니메이션과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텍스트, 다이어그램, 실사 이 미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학습 Step 1.- 등장인물의 대화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제 상황 제시(캐릭터의 대화) 이론 학습(내레이터 영상) Step 2.- 본 강의 현장 사례 팁, 장부 작성법 등(성우 음성) [그림 Ⅲ-6] 학습 단계 구성
32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정리단계는 학습 후 평가를 받기 전 쉬어가는 페이지를 제시하여 흥미유발 및 주의환 기를 하고, OX 퀴즈, 주관식, 객관식 등 학습내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여 학습 이해도를 체크, 문제풀이가 끝난 후 평가점수를 제시하였다. 정리 퀴즈!퀴즈! 3문항 기회 2번 제공(정답/해설/결과/다시 풀기) 이것만은 꼭! 학습내용을 논리적으로 요약하여 제공함(개념+이미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차시 예고, (네이버 검색창 연결) [그림 Ⅲ-7] 정리 단계 구성 4 내용 구성 내용구성은 문헌검토, 사회복지 회계교육의 커리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내용전문가들과 목차를 구성하였으며, 원고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였다. 완성된 원고는 내용전문가와 연구진이 상호 검토하였으며, 완성본은 스토리보드로 구성 후 2차 검토를 거쳐 최종 개발물로 제작되었다. 내용 구성은 표 Ⅳ-1과 같다.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33 <표 Ⅲ-4> 과정 목차 차시 주 제 학습목차 1 재무회계의 일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의 이해 2 예산 예산 Ⅰ -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 3 예산 Ⅱ - 예산 작성법 4 회계의 기본 및 수입처리 회계업무의 관리 및 수입의 이해 5 지출처리 지출 Ⅰ - 지출의 과정, 서류 작성 6 지출 Ⅱ - 지출증빙, 특수한 지출, 사회보험 처리 7 결산 결산 - 절차, 서류작성, 회계 장부 8 후원금 후원금관리 9 계약, 물품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10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책임 법인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1) 차시별 내용 요약 1차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의 이해 ∎ 재무회계의 개념 회계란 사회복지기관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경제 활동에 관 련된 정보를 정리하고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관리 제도이며, 재무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정리하며 관리하여 물품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 가에 대한 활동으로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적용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며 보조금, 후원금 관리운영에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①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원칙 ② 예산총계주의원칙 ③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④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원칙 ⑤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이다.
34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 사회복지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법을 사용하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로 처리한다. ∎ 사회복지기관재무회계의 필수 장부로는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비품관리대장, 재 산대장이 있다. 2차시. 예산 Ⅰ -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 ∎ 예산의 개념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시 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사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 재정계획이다. ∎ 예산서에 사용되는 서류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보수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의록 또는 예산 보고를 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 예산 작성의 원칙 ① 예산총계주의원칙 ② 단일예산주의원칙 ③ 예산통일 원칙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⑤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 ⑥ 예산의 공개원칙 ⑦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 예산의 계정과목 구조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을 예산의 체계와 특성 및 내용 등이 일괄적으로 파악되도록 제도화 된 표준화 사항을 말한다. - 관 :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 분류 - 항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 - 목 : 사업의 성질별 및 사업내용별 구분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35 3차시. 예산 Ⅱ - 예산 작성법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군・구, 법인,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검토, 결정하고 예산편성은 기관의 운영목표와 지역사회문제해결, 주요사업방향을 참고하 여 물가변동, 인건비상승률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예산의 편성 : 예상수입의 범위 안에서 예상 지출을 산출함 예산의 작성 : 당년도 산출액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대조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작성함산출기초에서 예산의 세입・세출 추계액의 산출 방법은 수량× 단가×횟수×기간×비율이다. 4차시. 회계업무의 관리 및 수입의 이해 ∎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할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해야 한다 (규칙 제22조). ∎ 회계업무를 위임받은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보증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복지관 등 시설회계를 나누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수입원천이 다르다. ∎ 세입 예산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모든 예산을 포함하며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전년도 이월금(모든 계정의 이월금), 기능보강으로 인한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다. ∎ 수입금의 수납 수납은 수입원만이 할 수 있으며, 수납된 금액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금융기관에 예입하며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보조부 등 회계장부에 이를 기록한 후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5차시. 지출 Ⅰ - 지출의 과정, 서류작성 ∎ 예산집행품의(지출원인행위) 실제 지출이 되기 전까지 지출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지출결의는 지출원인 행위의 결재 후 집행하는 것이다. ∎ 지출의 원칙 내부결재가 완료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해 지출을 행하며 지출의 명령은 예산
36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 지출의 절차 : 사업부서의 요구→지출명령자의 지출명령 → 지출원의 지출 ∎ 지출의 방법 상용의 경비 및 소액의 경비 외에는 예금통장, 전자거래로 행한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로 보조금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한다. 6차시. 지출 Ⅱ – 지출증빙, 특수한 지출, 사회보험 처리 ∎ 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견적서를 받으면 어떤 곳의 품목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한다. 시장가격조사서라고도 하며 물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 물품 검수조서 물품을 구매하고 나면 구매한 물품이 주문한 것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때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다. ∎ 예산의 전용 사업의 변화로 인해 수입이나 지출의 금액이 달라질 때 항목별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금액이 남거나 부족한 항목끼리 조정하여 관항목 간에 균형을 맞추어 예산 을 집행한다. 또한 결산 시에는 과목전용조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 개산급 신용카드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의 비용 지출이 발생할 때 먼저 현금을 지급하 고 사용 후 정산하는 것이다. ∎ 선금급 사무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하여 지급하며 전체 지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후 정산은 필 요하지 않는다. 7차시. 결산 - 절차, 서류작성, 회계 장부 ∎ 결산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예산대비 정리한 표로써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결과 계수치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Ⅲ.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37 ∎ 결산의 기능 ①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②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역할 ∎ 결산서 작성과정 ① 결산준비 ② 장부마감(출납사무종결, 증빙서류 및 결재 누락사항 점검) ③ 결산서 작성 ∎ 결산서 작성 서류(단식부기를 사용할 경우) ① 세입・세출결산서 ② 과목전용조서 ③ 예비비 사용조서 ⑭ 기본재산수입명세서 ⑮ 사업수입명세서 ⑯ 정부보조금 명세서 ⑰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⑱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⑲ 인건비명세서 ⑳ 사업비명세서 ㉑ 기타비용명세서 ㉒ 감사보고서 ㉓ 법인세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결산보고 절차 ① 결산보고서 작성 ② 시설운영위원회보고 ③ 법인이사회의결 ④ 시군구청장에 제출 ⑤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8차시. 후원금 관리 ∎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의 종류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 비지정후원금 :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후원금 ∎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자가 후원을 하였을 경우 후원영수증 즉시 발급하며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 영수증 발급한다. ∎ 후원금의 사용 제한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의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38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9차시. 계약 및 물품관리 ∎ 물품 관리자와 출납원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을 관리하며 물품 의 분류기준은 물품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불용품의 처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래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내용연수에 맞게 폐기하거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매각, 관리 전환, 기증, 폐기, 해체의 방법이 있다. ∎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비품은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며,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거의 소모가 되지 않는 물품이다. 소모품은 사용함으로써 그 성질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특정 물품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차시. 법인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 재무회계의 관련 처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가산세 부과 ∎ 점검 시 필요한 서류 : 기관현황 및 제출보고서, 예・결산서, 회계장부, 통장, 계약 및 비품 관련 서류, 후원금 관련, 운영규정 등 행정 서류 등 ∎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인력관리, 재원관리, 예결산 관련 내용과 법인업무관련과, 수입 및 지출관련, 물품관리와 관련한 내용
결 론Ⅳ
Ⅳ. 결 론 41 결 론Ⅳ 본 과정개발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재무회계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의 효율 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교육수요와 니즈를 반영하고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무회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스킬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과정 개발은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위한 자문회 의를 개최하였다.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프로토 타입 개발, 중간 보고회, 차시(모듈)개발, 검수 및 테스트 단계로 개발을 완료하였다. 차시별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의 이해, 예산편성과 절차와 예산 서 작성법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회계업무의 관리, 수입의 이해, 지출의 과정과 지출증빙 의 방법의 내용으로 4~ 6차시를 구성하였다. 결산, 후원금 관리, 계약과 물품관리의 내용 을 후반부에 담았으며, 마지막 10차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입문과정’이란 명칭으로 경기복지 재단 웰런 사이트를 통해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행정 능 력 향상을 위한 상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운영의 책임성 강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43 김성국, 김정미(2013). 사회복지시설 회계실무. 공동체. 경기복지재단(2013) 사회복지시설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자료집.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6). 사회복지시설운영 매뉴얼 자료집. 교육주보사(2005). 학교재무회계 실무편람. 교육주보사. 국립재활원(2008). 행정실무과정 자료집. 보건복지부(201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201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서울복지재단(20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회계교육. 서울복지재단. 신재은(2012).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종합적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현황 및 수요 분석 연구. 경기복지 재단. 정도진(2012). 생활 속의 회계. 무역경영사.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201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바로알기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7). 행정능력 강화교육 자료집. <인터넷 자료> 경기도청(http://www.gg.go.kr).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법제처(http://www.moleg.go.kr).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http://www.mospa.go.kr). -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3. 7.29). -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 요령 조달청(http://www.pps.go.kr). 조달청고시 제2011-18호(물품내용연수) 참고문헌
1 원고 예시 2 스토리보드 예시 부 록Ⅴ
Ⅴ. 부 록 47 차시명 2차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의 이해 학습 목표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의 의미를 이해한다. ▢ 예산의 종류와 기능, 필요한 기준을 이해한다. ▢ 예산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체계와 종류를 알아보고 익힌다. 주요 학습 내용 1. 예산에 대한 이해 2. 예산의 기능과 종류 3. 예산서류와 예산과목 학습 하기 1. 예산의 의의 사회복지사 김복지가 속해있는 재활사업부서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 생활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 자료를 통하여 조사해보니 대략 100가정 정도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동절기 5개월 생활난방비 100가정 월100,000 원씩 지원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100가정*월100,000원*5개월=총50,000,000원입니다. 필요한 자금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금마련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총 50,000,000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준비된 보조지원금 15,000,000원, 바자회수입후원금 25,000,000원, 일반모금후원금 5,000,000원, 기 관이용료수입 5,000,000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봅니다. 수입 총 50,000,000원 지출 총 50,000,000원 보조지원금 15,000,000원 저소득소외계층 동절기 생활난방비 바자회후원금 25,000,000원 100가정*월100,000원*5개월=50,000,000원 일반모금후원금 5,000,000원 기관이용료수입 5,000,000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동절기 생활난방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무 사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김복지는 매우 기쁘고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별, 사업별, 기관별 일정기간 실행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예상수입과 예상 지출을 정리 한 총괄적 금액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기관이 일정기간동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사업 계획에 필요한 예산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별로 나누어 주고 배분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를 화폐적 단위로 표시 한 것이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정수입과 예정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기관 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이사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 화폐단위 흐름계획입니다. <부록 1> 원고 예시
48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2. 예산의 필요성 그렇다면 예산은 왜 작성해야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활 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화폐단위로 표시되어 있지만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과 한도 합리적인 자금의 분배와 계획, 구체적 실천, 조직통제, 이해갈등 조정 등 이외로 많은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화폐단위로 표시되어 있지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얼마정도 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조달된 자금을 어떤 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인지 합리적 인 자금의 분배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통하여 사회복지 사업계획이 구체적 실천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자원부족으로 사업 부서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갈등상황을 사전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지출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에 대한 기준과 한계의 범위를 마련합니다. 3. 예산의 기능 1) 조직운영 기능 예산은 기관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이사회 의결 과정을 통하여 사업과 자금의 조정과정을 거치 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관 운영을 집행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정적인 자금을 여러 부서 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려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는 데 예산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전 타협과 조정기능을 수 행합니다. 2) 재정적 기능 예정적수입 세입은 보유중인 자금과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으로 확보된 자금을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예정된 지출 세출 영역으로 전환하며 전환된 세출자금을 통하여 운영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 게 됩니다. 3) 법적 기능 예산이 기관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관운영자와 사업프로 그램 집행자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세출부분은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4) 행정적 기능 예산은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평가를 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며 행정적으로 사업의 계획, 관리, 운영, 통제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역할과 사회복지기관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4. 예산의 원칙 1) 예산총계 주의 사회복지기관의 일정한 기간에 예정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의 체계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 여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모두 포함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출을 위하여 세입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현금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지출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현금 차입하여 사용하고 세입을 통하여 자금이 넉넉해지는 경우 빌려온 현금을 갚을
Ⅴ. 부 록 49 수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 목적달성 후 돌려주어 야 하기에 계약보증금, 입소보증금, 입찰보증금, 장비사용보증금 등은 예산에 관계없이 일시적으 로 관리하는 경비로 예산 총계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단일예산주의 한 회계연도의 예정된 수입과 지출은 단일한 하나의 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동일한 회계 연도 중에는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현상,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집행 등을 예방하고 예산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경직 고정되는 사항으로 순수하게 지켜지는 경우보다는 변동적으로 활용하 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 환경과 정확한 정보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을 변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금관리나 부설 사업이나 특별 프로그램사업 등의 별도의 특별회계를 예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3) 예산 통일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순서와 서식에 따라 통일적이며 일괄된 질서에 의하여 내용과 체계, 형식 등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회계연도 독립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 31일까지입니다. 당 회계연도에 지출될 모든 세출은 당해 연도에 조달된 모든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으 로 세입과 세출의 명백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한 회계연도 의 수입과 지출이 말끔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다음으로 연기해야 하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다음회계년도로 이월시켜야 하기도 합니다. 그 예외 사항을 살펴보면,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완료하는 기간이 5년 이내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우는 계속비 라고 하여 이월 지출하게 됩니다. 지출된 금액이 잘못 지출 되었거나 정확한 금액보다 많이 지출되었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출금 반납이라고 하며 지출된 세출 과목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외적 상황은 지난회계년도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항목이 있었는데 현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 고 금번 회계연도에 지출하게 되는 경우 지난년도 지출금액 즉 과년도 지출이라고 합니다. 5) 예산의 사전의결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매년1월1일부터 시작함으로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기관운 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의결기구인 법인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예산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예산의 공개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예산편성이 적법하고 합리 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기관운영에 관 심과 참여를 높이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다음연도 예산은 회
50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기관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시군구 및 법인, 기관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세입・세출명세서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또 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추가로 정기 소식지에 게시하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와 다양한 관심계층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에 편성된 세출은 계획되고 의결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의결기구의 의지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예정적 추정치임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물가의 상승 등 지 출여건 변화와 예상치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여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고자 회계연도 운영 중에 부족한 과목의 예산은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쳐 이동하여 사용하는 예 산의 전용이라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5. 예산의 종류 1) 본예산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당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처음 작성된 예산을 ‘예산(안)’으 로 표기하며 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승인 후에는 ‘예산’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산(안)으로 있는 동안에는 수정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유, 보조금지원 금액의 변동, 사업 수입의 변동, 이용료 수입의 변동, 법인전입금 증감, 인건비 상승분 반영, 지출에 따른 세출과목의 예산의 부족, 전혀 예상치 못한 수입과 지출 항목의 발생 등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본예산의 사업과 금액을 추가 또는 더하거나 줄이고 예산과목의 변경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작성은 본예산 방법과 같고 본예산 심의할 때 삭제되거나 감액되었던 부분에 새 로 만들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기관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 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정해진 예산과목의 세출한도 내에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영 중에 수입과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특정과목 예산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 회계연도 중 신규 사업 발생으로 새로운 예산과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신호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3) 준예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예산제도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예산 본예산 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은 시군구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직원인건 비,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공공요금, 임대료 등),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사회보험 료, 세금 등), 이월예산 확정금액 등은 전년도에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회계예산 예산의 원칙을 설명할 때 단일예산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은 단일예산으로 포
Ⅴ. 부 록 51 함하여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본예산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목적사업별로 예산 및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 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 퇴직적립금회계, 특별기금적립회계, 직 원급식 회계, 별도특별사업회계 등 본예산에 포함하기 적합하지 않은 별도의 사회복지사업 프로그 램예산이 있습니다. 6. 예산 서류 사회복지기관의 단식부기 기준으로 예산서류를 설명합니다. 1) 예산 총칙 예산총칙은 예산 편성의 방향성 제시와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의 총액,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차입금이나 일시차입금의 한도 액, 세출과목 지출에 대한 제한사항, 예산전용 범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예산집행 및 권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입・세출명세서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정액으로 일정한 형식 에 의하여 체계적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표기되고 주요사업계획 에 따라 소요되는 내역들이 모두 계산 정리 운영 되는 과정입니다. 3) 임직원 보수 일람표 사회복지기관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내역을 기록한 표입니다. 4)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의록 또는 해당예산을 보고 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균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인 경우는 세입・세출명세서와 당해예산을 의 결한 이사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참고> ① 복식부기 사용기관인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1)~4)번 서류 외에도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② 추정대차대조표 : 사회복지기관의 일정시점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작성한 표. 모든 자산・ 부채・자본을 표기. ③ 추정수지계산서 : 일정기간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위하여 그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 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7. 예산과목 구분 오늘 강의 초반에 재활사업부의 저소득 소외계층 동절기 생활난방비 지원사업의 자금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총 50,000,000원 중에서 보조지원금 15,000,000원, 바자회후원금 25,000,000원, 일반모금후 원금 5,000,000원, 기관이용료수입 5,000,000원 지출 100가정*월100,000원*5개월=50,000,000원 수입 총액이 지출총액을 충당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입과목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겠
52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습니다. 보조지원금 15,000,000원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분배비율 분담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내시비율이라함) 보조지원금 은 예산 세입과목에서 보조금수입으로 표기합니다. 보조지원금 중 중앙정부 국가분담비율이 50%, 지방정부 경기도 분담비율이 30%, 시군구 분담비율20%인 경우 금액분담은 보조금수입 15,000,000원 국고보조금(50%) 7,500,000원 시・도보조금(30%) 4,500,000원 시・군・구보조금(20%) 3,000,000원 보조금수입 안에 국고, 경기도, 시군구 보조금을 포함하여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수입을 항 이라고 하면 항아래 분리되어 표기되는 국고, 시도, 시군구 보조금을 목이라고 합니다. 항보다 더 넓은 범위를 관이라고 합니다. 다시정리하면 관) 항) 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으로 표기 됩니다. 수입 금액중 후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자회 후원금수입 25,000,000원, 일반모금후원금 5,000,000원 바자회 후원금수입은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목적 바자회였다면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용목적이 정해진 지정후원금입니다. 일반모금후원금은 특별한 사용목적 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관) 항) 목)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25,000,000원(바자회) 30,000,000원 30,000,000원 비지정후원금 5,000,000원(일반모금) 기관이용료 수입 5,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분리 됩니다. 관) 항) 목)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이용료수입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앞에서와 같이 우리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의하여 분류 사용하고 있습니 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예산・세출예산 과목구조는 그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의 구 분과 설정을 하고 예산의 체계와 특성 및 내용 등이 일괄적으로 파악되도록 표준화된 양식입니다. ‘관’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사업의 목적, 사업의 기능, 조직별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항’은 ‘관’의 공통된 성격을 갖고 ‘관’안에 사업예산별, 경상적지출예산별, 채무상환, 적립성, 예비비 등 의 공통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목’은 ‘관’‘항’안에 사업의 구체적 내용별, 사업의 성질별 구별을 통하여 정해집니다. 어렵지요. 관・항・목을 다른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를 ‘관’이라하면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 가평군 등 31개 시군은 ‘항’에 해당하겠지요. 파주시에 있는 금촌동, 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등은 ‘목’에 해당합니다.
Ⅴ. 부 록 53 관) 항) 목) 경기도 수원시 ⋮ ⋮ ⋮ 파주시 금촌동 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 관・항・목 형식과 체계가 이해 되셨나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0조3항 별표 1~8에 세입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을 예시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이 법인, 거주시설, 복지관 등 지역사회시설회계, 어린이집시설회계 등 사회복지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계정 과목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주시설 중심의 별표3, 별표4의 시설회계 예산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3]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정리 하기 1.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사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 재정계획 2. 예산서에 사용되는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 계산서 ⑤ 임직원보수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의록 또는 예산 보고를 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3. 예산 작성을 위하여 ① 예산총계주의원칙 ② 단일예산주의원칙 ③ 예산통일 원칙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⑤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 ⑥ 예산의 공개원칙 ⑦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이 필요하다. 4. 예산의 계정과목 구조는 그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을 예산의 체계와 특성 및 내용 등이 일괄적으로 파악되도록 제도화 된 표준화 사항 관 :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 분류 평가 하기 1.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법인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정 계획을 말한다. ( ○, × ) ( 답. ○ ) 2. 사회복지기관 예산서에 사용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답. 3 )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합계시산표 ④ 임직원보수일람표 3. 예산서 작성을 위한 원칙이 아닌 것은? ( 답. 1 ) ① 투명성의원칙 ② 예산총계주의원칙 ③ 예산통일의원칙 ④ 회계연도독립원칙
54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4.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 급여’는 어느 분류에 속 할까요? ( 답. 4 ) ① 장 ② 관 ③ 항 ④ 목 5. 재무회계규칙계정과목 분류 중 성격이 다른 ‘항’에 속하는 계정과목은 어느 것인가요? ( 답. 2 ) ① 국고보조금 ② 지정후원금 ③ 시도보조금 ④ 시군구보조금
Ⅴ. 부 록 55 <부록 2> 스토리보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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