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12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정규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12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5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최근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다.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에 큰 몫을 해왔던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집이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월세를 부 담하느라 렌트푸어(rent poor)가 되어 가고, 렌트푸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되어 가고 있다. 내집마련의 고통지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는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이 선진국의 경우 통상 4-5배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는 8-9배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은 실제 우리나라 복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제까 지 복지영역에서 주거비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 다. 정부에서는 2015년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하면서 현실에 맞는 주택급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며, 현실에서 주거비부담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큰 부분이다. 주거(住居)는 안정된 삶, 행 복한 삶의 기초이자 토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영역에서 해결되 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4년까 지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추이를 자가가구와 차자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경기 도 소득계층별·권역별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 거비부담실태를 권역별, 가구유형별로 심층분석하였으며, 주거비부담정도에 따 른 주거생활측면까지 모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경기도의 주거급여와 공 공임대주택공급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 주택시장가격의 등락을 선도하는 지역 인 경기도의 주거비 부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국의 주거비부담문제를 해 발간사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31개 시군간 주거복지수준의 격차가 큰 경기도의 향후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이 입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으리라 확신해 본다. 마지막 으로 보고서가 나오기 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과 현장조사에 협조해 준 관 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 연구 배경 ○ 전월세시장 변화와 함께 서비들의 주거비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특 히, 주거비부담의 취약집단인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주, 장애인가구, 여성가구주)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 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이론적 배경 ○ 문헌고찰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주거비완화정책·외국주택급여제도 분석 ○ 현장조사를 통해 경기도·서울시·민간에서의 주거비완화 사업 분석 □ 연구방법 ○ 분석 자료는 ‘주거실태조사’를 이용 ○ 총 5개년 자료(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를 활용함. - 2006년 4,582명, 2008년 4,158명, 2010년 5,080명, 2012년 6,505명, 2014 년 3,893명을 분석대상으로 활용 ○ 분석범위 : 경기도로 한정 ○ 분석단위 : 자가가구 및 차가가구 - 자가가구 주거비부담 :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 -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Rent to Income Ratio) 요약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ii ○ 본 연구에서 활용한 PIR(RIR) 측정방식 : 개별가구의 PIR·RIR - 개별가구의 주택가격·주택임대료와 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채택(국토연구원 주택 실태조사의 2안 방식) : 개별가구에 대해 계산을 함으로써 지역 또는 가구 특성에 따른 PIR·RIR 분포. 일정수준의 PIR(RIR) 이상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할 때 유용 ○ 분석대상 : 경기도 및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 4장에서는 경기도 주거비부담실태 분석 (2006-2014년 주거비부담추이, 소득계 층별, 권역별 주거비부담실태 및 주거비부담에 따른 주택특성) - 5장에서는 경기도 저소득층(소득1-4분위)의 주거비부담실태 분석하고 저소득 취 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거비부담실태 및 주거비부담에 따른 주택특성 분석 □ 경기도 주거비부담 분석 ○ 경기도 PIR 및 RIR 현황 - 2006년-2014년까지 전국의 PIR추이는 6.9-8.0수준이나 경기도는 8.1-9.8 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요약-1> 전국/경기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추이 - 2006년-2014년까지 전국의 RIR추이는 27.0-32.0수준이나 경기도는 26.6-34.5 로 전국보다 높음. 특히 2012년부터 그 격차가 커짐.

요 약 iii <그림 요약-2> 전국/경기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및 RIR 현황 - PIR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10배 이 상을 보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중소득층은 5.8~7.0배, 고소득층은 5.1~6.2배로 저소득층과 차이를 보임. <그림 요약-3>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 RIR 현황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3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득층은 25% 내외, 고소득층은 20% 내외로 분석되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iv <그림 요약-4>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 - 2014년 기준으로 PIR이 10배 이상되는 비율이 중소득층은 5.4%, 고소득층은 2.0%이지만 저소득층은 5.0%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저금리와 전월세전환 가 속화 속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비부담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유추. <그림 요약-5>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2014년) ○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이상 비율 - 2014년 기준으로 RIR이 30%이상되는 비율이 저소득층 25.2%, 중소득층 14.2%, 고소득층 10.5%로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요 약 v 특히 RIR이 50%이상인 가구는 저소득층의 10.4%나 됨. - 다만, 중소득층의 RIR 30%이상이 경우가 2006년 7.3%에서 2014년 14.2%로 2배 증가함. 고소득층의 RIR 30%이상인 경우 역시 2006년 3.9%에서 2014년 10.5%로 2.7배 증가하여 중·고소득층의 임대료부담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림 요약-6>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 이상 비율(2014) ○ 경기도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 면적기준의 경우 고소득층의 미달비율은 1.8%인데 반해, 저소득층은 3.8%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큰 차이는 없지만 방수기준과 시설기준 또한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 층에 비해서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요약-2>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단위:%)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면적기준 미달여부 충족 96.2 97.9 98.2 미달 3.8 2.1 1.8 방수기준 미달여부 충족 97.9 98.2 98.3 미달 2.1 1.8 1.7 시설기준 미달여부 충족 98.8 99.9 100 미달 1.2 0.1 -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vi □ 경기도 주거비부담에 따른 주거수준 ○ 자가가구 주거비부담(PIR)에 따른 주거수준 - PIR이 10배미만, 10-20배미만, 20배 이상 집단의 최저주거기준충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면적기준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방수기준은 10배미만 집단에서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음. 주택특성과 최저주거기준은 집단간 별 차이가 없었으나, 주거만족도는 주거비부담이 큰 경우 오히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가가구 주거비부담(RIR)에 따른 주거수준 - RIR 30%이하, 31-50이하, 51%이상 집단의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과 최저주거기준이 집단간 별 차이가 없었으나 주택 만족도를 주거비부담이 클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수준 ○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관리비 - 저소득층의 월평균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은 74.1%로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은 12.0%로 나타나 중소득층(7.2%), 고소득층 (4.7%)보다 2-3배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층 주택특성 - 저소득층의 주택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월세의 비율이 2배~5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큰 차이를 보이는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저소득층일수 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42.0%),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80.1%)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축경과년수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은 주택건축경과년수가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 13.7%로 중소득층(3.2%), 고소득층(1.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택위치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지상이 94.2%로 중소득층 98.7%, 고소득층 99.3%보다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 약 vii ○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지원프로그램 요구 - 원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을, 중·고소득층 은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PIR 및 RIR - 저소득층내에서도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PIR과 RI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더 주거비부 담에 있어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표 요약-3> 저소득 취약계층별 PIR 및 RIR (단위:배,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PIR 19.1 14.1 18.6 9.6 19.6 13.8 15.5 13.6 RIR 38.1 35.9 57.0 29.9 40.0 35.8 42.6 32.0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월평균생활비·주거관리비 비율 - 월소득대비 생활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평균은 74.1%인 반면에, 저소득 기초생 활수급가구는 89.3%, 노인가구는 88.3%, 장애인가구는 86.0%, 여성가구는 72.1%로 여성가구를 제외하고 저소득층 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장애인가구는 월평균 생활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또한 저소득층 평균은 12.0%인 반면에 국민기 초생활수급자가구는 19.6%, 노인가구 16.2%, 장애인가구 14.2%, 여성가구 13.1%로 높게 나타남. - 주거관리비 부담정도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은 모두 3점을 넘겨 그 부담이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의 경우 3.42점으로 가장 높은 부 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viii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수준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인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62.0%로 높게 나타났 고,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는 각각 자가 63.3%, 43.9%로 다른 주택점유형태보다 높았고, 여성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39.1%로 다른 형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취약계층별로 주택점유형태의 분포는 차이를 보임.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이 20%를 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의 경우 30.9%로 가장 높았음. 이에 반해 여성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1.8%로 낮게 나타남. <표 요약-4>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수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가구원수 분포(%) 48.0(1인가구) 48.2 (2인가구) 50.3 (2인가구) 68.1 (1인가구)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47.9 (약간 부담됨) 51.8 (약간 부담됨) 35.2 (매우 부담됨) 49.7 (약간 부담됨) 주택점유형태(%) 62.0(보증금 있는 월세) 63.3 (자가) 43.9 (자가) 39.1 (보증금 있는 월세) 주택유형(%) 52.7(단독주택) 46.9 (아파트) 50.3 (단독주택) 44.9 (단독주택)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64.8(민간) 30.9(장기공공) 4.3(단기공공) 75.9(민간) 19.7(장기공공) 1.1(단기공공) 73.2(민간) 23.0(장기공공) 2.0(단기공공) 85.0(민간) 11.3(장기공공) 0.5(단기공공) 주택건축연도(%) 17.8(30년 초과) 21.4 (16~20년) 23.5 (30년 초과) 22.2 (16~20년) 주택위치(%) 86.6(지상)11.4(반지하) 95.9(지상) 2.9(반지하) 95.9(지상) 3.8(반지하) 92.5(지상) 5.8(반지하) 주택만족도(점) 2.77 3.02 2.99 2.97 주거환경만족도(점) 2.79 2.81 2.73 2.75 주거지원프로그램(1 순위)(%) 33.4(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26.1(월세보조금지 원) 22.3(장기공공임 대주택공급) 16.1(월세보조금지 원) 35.7(장기공공임 대주택공급) 15.5(주택구입자 금대출지원) 23.6(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21.5(전세자금대출지 원)

요 약 ix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프로그램 요구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취약계층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가구와 노인가구는 월세보조금지원을, 여성가구는 전세자금대출지원 을 말하였고, 장애인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에 응답하였음.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를 살펴보면, 면적기준과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중 15.5%나 미달로 나타나 다른 취약계층보다 면적기준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별 방수기준 미달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기준 미달가구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모두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 장실 및 목욕시설이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자에 비해서 미달비율이 조금 더 높 게 나타남. 특히 장애가구는 미달비율이 2.7%로 타 취약계층보다 높은 비율 을 드러냈음. <표 요약-5> 저소득 취약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단위:%)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면적기준 미달여부 충족 84.5 96.0 99.0 94.8 94.8 96.2 97.9 95.2 미달 15.5 4.0 1.0 5.2 5.2 3.8 2.3 4.8 방수기준 미달여부 충족 100 99.0 99.9 98.7 100 99.0 99.9 98.6 미달 - 1.0 0.1 1.3 - 1.0 0.1 1.4 시설기준 미달여부 충족 98.7 98.8 97.7 99.3 97.3 98.9 97.6 99.5 미달 1.3 1.2 2.3 0.7 2.7 1.1 2.4 0.5 □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에 따른 주거수준 ○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거비부담(PIR)에 따른 주거수준 - 저소득층 자가가구의 PIR이 10배미만, 10-20배미만, 20배 이상 집단의 최저주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x 거기준충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남. 다만, PIR부담이 클수록 주택만족도 및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저소득층 차가가구 주거비부담(RIR)에 따른 주거수준 - RIR 30%이하, 31-50이하, 51%이상 집단의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있어서 RIR 30%미만인 경우 면적기준이 충족 되지 못하는 경우가 8.2%로 다른 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RIR에 있어서도 주거비부담이 클수록 주택만족도 및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높아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한 경기 도차원의 정책이 요구됨. - 경기도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자가가구라도 저 소득층에 대한 주거비부담완화 정책이 필요. - 경기도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소득임차가구에 대 해 중앙정부의 주택급여이외의 별도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주택시장변화로 인해 경기도 주거비부담이 과거에는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중·고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비부담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저소득층 내에서도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크고,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필요함.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 급과 주거비지원으로 나타나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주거비지 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주거비부담이 클수록 주택·주거환경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 약 xi 저소득층의 RIR부담은 적지만 주거수준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는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RIR 부담이 높은 가구에게는 주 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정책제언 -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형 주택바우처사업’ 실시 - 주거비부담이 큰 집단(노인, 장애인, 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기도형 따복전세마을 확대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G 햇살하우징사업’을 확대 실시 -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자녀가있는 여성가구를 위한 공동체 주택 개발 - 공가(도심의 미분양주택)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주택 개발

목 차 xiii Ⅰ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Ⅱ 이론적 논의 / 11 1.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 11 2. 우리나라 주거비부담완화 중앙정부 정책 ·············································· 17 3. 우리나라 주거비부담완화 지자체·민간 사업 ········································· 28 4. 외국 관련 제도 ···················································································· 35 Ⅲ 연구 방법 / 41 1. 분석자료 및 방법 ···················································································· 41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48 Ⅳ 경기도 주거비부 담실태 분석 / 53 1. 경기도 주거비부담 추이 분석 ································································ 53 2. 경기도 소득계층별 주거비부담 분석 ···················································· 55 3. 경기도 권역별 주거비부담 분석 ····························································· 60 4. 경기도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 분석 ····································· 62 Ⅴ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 분석 / 71 1.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 71 2. 경기도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비부담 분석 ············································ 79 3.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 88 4.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 분석 ··················· 100 목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xiv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07 1. 결론 ······································································································ 107 2. 정책 제언 ······························································································· 111 참고문헌 / 114

목 차 xv 표 차례 <표 Ⅱ-1>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 11 <표 Ⅱ-2>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 12 <표 Ⅱ-3> 사회보장체계로 주거보장의 종류와 내용 ······································ 13 <표 Ⅱ-4> 주거복지관련 법제와 내용 ······························································ 14 <표 Ⅱ-5>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 대상구분 및 특징 ································· 15 <표 Ⅱ-6> 2015년 국토교통부 사회복지분야 예산 ········································ 17 <표 Ⅱ-7> 우리나라 주거복지 프로그램 유형 ················································· 18 <표 Ⅱ-8> 주거급여 내용 ················································································· 19 <표 Ⅱ-9>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 21 <표 Ⅱ-10> 가구별 중위소득 수준 ··································································· 21 <표 Ⅱ-11> 주거급여 대상 소득 수준 ····························································· 22 <표 Ⅱ-12> 기준임대료 ····················································································· 22 <표 Ⅱ-13>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 23 <표 Ⅱ-14>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대상 ·················································· 24 <표 Ⅱ-15>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 28 <표 Ⅱ-16> 경기도 따복전세마을 ···································································· 31 <표 Ⅱ-17> 외국의 주거급여 ············································································ 35 <표 Ⅱ-18>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출 비율 ·············································· 36 <표 Ⅱ-19> 외국의 주거비 지원관련 정책 ······················································ 37 <표 Ⅲ-1> 소득계층별 분석 대상 ····································································· 42 <표 Ⅲ-2> 저소득층 권역별 취약계층별 분석 대상 ········································ 42 <표 Ⅲ-3> 주요 분석 항목 ················································································ 45 <표 Ⅲ-4>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 특성(2014년 기준) ·················· 50 <표 Ⅳ-1> 경기도 월평균 소득 현황 ······························································· 53 <표 Ⅳ-2> 경기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54 <표 Ⅳ-3> 경기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55 <표 Ⅳ-4> 경기도 소득계층별 월평균 소득 현황 ············································ 56 <표 Ⅳ-5>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 56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xvi <표 Ⅳ-6>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 ································ 57 <표 Ⅳ-7>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58 <표 Ⅳ-8>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 이상 비율 ································ 59 <표 Ⅳ-9> 경기도 권역별 PIR 현황 ································································· 60 <표 Ⅳ-10> 경기도 권역별 RIR 현황 ······························································ 61 <표 Ⅳ-11> 주거비 부담정도(PIR)에 따른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 63 <표 Ⅳ-12> 주거비 부담정도(RIR)에 따른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 65 <표 Ⅴ-1>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 ······························································ 71 <표 Ⅴ-2>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 72 <표 Ⅴ-3>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72 <표 Ⅴ-4>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현황 ······························································ 73 <표 Ⅴ-5> 소득계층별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 73 <표 Ⅴ-6>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분포 ······················································ 74 <표 Ⅴ-7>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분포 ······························································ 74 <표 Ⅴ-8>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분포 ······································ 75 <표 Ⅴ-9> 소득계층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 75 <표 Ⅴ-10> 소득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 76 <표 Ⅴ-11> 소득계층별 주택위치 분포 ··························································· 76 <표 Ⅴ-12> 소득계층별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 77 <표 Ⅴ-13>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 77 <표 Ⅴ-14> 소득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 78 <표 Ⅴ-15>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 79 <표 Ⅴ-16> 경기도 권역별 가계수지 현황 ······················································ 80 <표 Ⅴ-17>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 82 <표 Ⅴ-18>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점유형태 분포 ··········································· 82 <표 Ⅴ-19>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유형 분포 ·················································· 83 <표 Ⅴ-20> 저소득층 권역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 83 <표 Ⅴ-21>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 84 <표 Ⅴ-22>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위치 분포 ·················································· 84 <표 Ⅴ-23>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 내부시설사용 형태 ·································· 85 <표 Ⅴ-24>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만족도 ························································ 86

목 차 xvii <표 Ⅴ-25>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환경만족도 ················································· 87 <표 Ⅴ-26>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 88 <표 Ⅴ-27>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가구원수 분포 ··········································· 89 <표 Ⅴ-28>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가계수지 현황 ··········································· 90 <표 Ⅴ-29> 저소득 취약계층별 PIR 및 RIR ··················································· 90 <표 Ⅴ-30>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 91 <표 Ⅴ-31>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점유형태 분포 ········································ 92 <표 Ⅴ-32>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주택유형 분포 ··········································· 92 <표 Ⅴ-33> 저소득 취약계층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93 <표 Ⅴ-34>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 94 <표 Ⅴ-35>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위치 분포 ··············································· 94 <표 Ⅴ-36>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 96 <표 Ⅴ-37>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 97 <표 Ⅴ-38>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 98 <표 Ⅴ-39> 저소득 취약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 100 <표 Ⅴ-40> 주거비 부담정도(PIR)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 101 <표 Ⅴ-41> 주거비 부담정도(RIR)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 103 <표 Ⅵ-1>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체주택 개발 방안 ······································ 112 <표 Ⅵ-2> 공가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주택 개발 방안 ································ 113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xvi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주거복지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과제 ·············································· 5 <그림 Ⅱ-1>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 수단 ··················································· 15 <그림 Ⅱ-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 20 <그림 Ⅱ-3>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 23 <그림 Ⅱ-4> 따복희망마을 ················································································ 30 <그림 Ⅱ-5> 두꺼바 하우징(공가) ···································································· 33 <그림 Ⅱ-6> 우주(쉐어하우스 우주 주식회사) ················································ 34 <그림 Ⅳ-1> 전국/경기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추이 ················· 54 <그림 Ⅳ-2> 전국/경기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55 <그림 Ⅳ-3>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 56 <그림 Ⅳ-4>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2014년) ············· 57 <그림 Ⅳ-5>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58 <그림 Ⅳ-6>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 이상 비율(2014) ················· 59 <그림 Ⅳ-7> 경기도 권역별 PIR 현황(2014) ·················································· 61 <그림 Ⅳ-8> 경기도 권역별 RIR 현황(2014) ·················································· 62 <그림 Ⅴ-1> 권역별 월소득대비 생활비/월소득대비 주거관리비(2014) ········ 81 <그림 Ⅴ-2> 저소득층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 95 <그림 Ⅴ-3> 저소득층 주거환경만족도 ···························································· 96 <그림 Ⅴ-4> 저소득층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 98 <그림 Ⅴ-5>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 99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Ⅰ 서 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주거행복지수 전국 최하위 - 2014년 OECD 지역웰빙 웹싸이트(OECD Regional Well-being)1)에서 발표한 지역별 웰빙 수준 발표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거행복 지수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사회복지정책으로 주거복지정책 - Beveridge는 사회악을 제거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립되어 야 할 사회정책의 세부정책으로 사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그 리고 고용보장을 들고 있음. -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뜻함(하성규, 1998: 15).2) 1)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에서 주창한 복지와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11개 분야 : 소득과 부 (income and wealth), 일자리와 임금(jobs and earning), 주택(housing), 건강(health status), 일과 삶 의 균형(work-life balance),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skills),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 시 민참여와 통치(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개인적인 안 전(personal security), 주관적인 복지(subjective well-being), 각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각각 1개 내 지 4개의 지표로 구성됨(OECD, 2014). 여기에서 주거분야의 웰빙지수를 측정하는 지표는 ‘1인당 방수’ 지표 하나로 이 하나의 지표만으로 주거웰빙지수를 측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를 적용하여 주거웰빙지수를 적용하면 경기도가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음. 2) 하성규는 주거권을 위한 몇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하성규, 1998:15-16). 첫째, 비차별 성의 원칙이다. 적절한 주택(adequate housing)에 거주하는 데는 어린이, 여성, 남성, 그리고 인종, 종 교, 문화, 소득, 연령, 시민권 취득여부, 고용상태 등 어떤 것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Ⅰ 서론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4 - 주거권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제35조의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로서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택법 제1조(목적)에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 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거복지정책3) 실현 수단 -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4)으로서 대물보조5)와 대인보조6) 혹 은 공급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함(Howenstine, 1986: 하성규, 2001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급자보조로 임대주택공 급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비자보조로 주거비지원정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주택공급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 응급쉼터나 생활시설과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음(<그림Ⅰ-1> 참조). 다. 둘째, 접근-이용가능성의 원칙이다. 적절한 주택이란 모든 사람들이 점근가능하고, 이용가능하며, 안전해야하며,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처(집)을 말한다. 셋째, 무거주자 혹은 무주택 자(homeless)우선의 원칙이다. 무거주자의 기초욕구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임차가구 (세입자)보호 원칙(security of tenure)이다. 모든 세입자(임차가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퇴거 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거서비스를 보장 받는 원칙이다.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 (편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주거복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시장소외계층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주거수준 및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을 수립하는 것은 협의개념의 주거복지개념으로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전반적인 주거수준 및 주거여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광의의 주거복지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4) 사회보장체계의 정책적 영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체계(social security)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 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최저생활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어 수혜자의 적격조건은 개인의 요구와 그에 대한 자산조사로 결정된다. 결국 빈곤선의 기준과 설정이 중 요한 쟁점이 되며 재원은 조세수입에 의해 마련되게 된다. 5) 주택공급(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소형공공분양주택), 택지개발, 공급(공공임대 및 분양), 주택건설을 위한 재료공급 등 6) 주택수당(주거급여), 임대료 보조(임대료 할인, 임대료 수당), 임대료 규제/통제(연간 임대료 인상율 제 한), 임대료 융자 등 (전세자금 지원)

Ⅰ 서 론 5 <그림Ⅰ-1> 주거복지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과제 ○ 우리나라 주거복지수요 - 이러한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은 국가가 최저주거기준7)을 설정하여 법적으로 보장 하는 것이 됨. 2011년 개정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갖고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구는 203만가구로 11.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11). - 경기도는 29만가구로 추정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8)는 신규주택공급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경기도, 2012). - 또한, 지하나 옥상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51만가구로 이는 전체가구의 3.0%를 차 지하고 있음. 더 중요한 것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 로 파악되나 이들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201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 주택법 5조의 2는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요 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에는 ①가구구성별 최소주 거면적, ②용도별 방의 개수, ③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④안정성, 쾌적성 등을 고려 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 1995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46.3%를 차지하였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6 쪽방거자주는 8천방 정도로 추정되며,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음(이상한・김용순, 2013). 경기도는 도내 약 15만가구, 전체가구의 4%가 지하 나 옥상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음(봉인식 외 2014). -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지면서 기존의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거주자를 넘어서 자력으로 주거수준 또는 주거여건 향상능력이 없는 시장소 요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물량부족으로 전세의 월세전환 공 급이 증가하면서 무리를 해서 집을 구매하는 가구가 늘어나 ‘하우스푸어9)’ 라는 계층이 생겼음. - 뿐만 아니라 전월세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거비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연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이 소득 1-4분위를 중심 으로 보았을 때, 2008년 25.0%에서 2010년 28.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국 토해양부, 2013) ‘렌트푸어10)’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임. - 전월세시장 변화와 함께 서비들의 주거비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 도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 우 시급한 상황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특히, 주거비부담의 취약집단인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주, 장애인 가구, 여성가구주)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9)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한다. 주로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 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말한 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우스 푸어 [House Poor]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10) 하우스푸어(House Poor)에 빗댄 말로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네이버 지식백과]

Ⅰ 서 론 7 ○ 연구내용 - 주거비보조제도 등 관련제도의 검토 및 주거비 완화를 위한 우수사업 분석 - 경기도 주거비부담실태 분석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부담실태 분석 ○ 선행연구와의 차이 - 봉인식 외(2014)는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연구에서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나, 응급주택 등에 대한 실 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주거비부담(affordability)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 지 않았음. - 봉인식 외(2014)는 ‘경기도 주거급여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과거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수요층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졌으나, 가구의 주거생활에 있어 가장 큰 영역인 주거비부담(affordability)에 대한 접근은 이루 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주거비부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 입 안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주거비부담완화 정책 및 사업 :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 - 주거비보조제도 등 관련제도의 검토를 위해 문헌분석을 하였으며, 주거비 완화를 위한 우수사업을 분석하기 위해 우수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경기도 주거비부담실태 : 통계분석 -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실태 및 취약계층 주거비부담실태 분석을 위해 ‘주거실태조 사’자료를 통계분석함 ○ 경기도 주거비부담 분석 범위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8 - 본 연구에서 다룬 통계분석 범위는 경기도 주거비부담실태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 해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총 5개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함 - 분석단계는 먼저 “4장에서 경기도 전체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하고 난 후 에, “5장에서 저소득 취약계층11)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함. - 제4장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주거비부담실태분석에서는 주거비부담추이, 소득계층 별, 권역별 주거비부담실태,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택특성을 심층분석함. - 제5장에서는 소득1-4분위 저소득층만을 심층분석함.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실태 및 주택특성 분석,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비부담실태 및 주택특성 분석, 저소득층 중에서는 취약계층(소득4분위 이하에 속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장애 인가구, 여성가구)의 주거비부담실태 및 주택특성을 심층분석함. 마지막으로 저소 득층의 주거비부담에 따른 주택특성을 심층분석함(자세한 내용은 3장 연구방법 참조) - 분석대상은 주거비부담을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구분하여, 자가가구는 연소득대 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 임차가구는 월소득대비 임 대료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을 사용하여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 비부담실태를 분석함. 11) 주거취약계층은 보통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거나 비주택(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비닐하우스, 여인숙 둥 불안정 거처 거주자)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남원석, 2012).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이 아 닌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를 취약계층으로 분석함.

Ⅱ 이론적 논의 1.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 2. 우리나라 주거비부담완화 중앙정부 정책 3. 우리나라 주거비부담완화 지자체·민간 사업 4. 외국 관련 제도

Ⅱ 이 론 적 논 의 11 1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1) 주택시장동향 ○ 주택매매가격 - 저금리 기조 지속, 전세의 매매전환 수요 가속화 등으로 2015년 3분기에도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승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상 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수도권 3개 지역 중에서도 경기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율이 2015년 3분기까지 누계로 전년대비 3.5%나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Ⅱ-1>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분기누계) 전국 6.1 -1.4 0.3 1.7 2.7 수도권 0.8 -4.3 -1.1 1.5 3.3 서울 0.7 -4.7 -1.4 1.1 3.3 인천 -1.6 -4.3 -0.8 1.5 2.7 경기 1.6 -4.0 -1.0 1.7 3.5 지방 12.7 1.3 1.7 1.9 2.1 지방5개광역시 13.3 0.7 2.0 2.5 3.4 지방8개도 12.0 1.8 1.4 1.6 1.3 자료: 한국감정원 - 이러한 상승세는 2015년에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매수우위지수12)는 12) 매수가 매도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수 ⨠⨠Ⅱ 이론적 논의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2 2015년 9월 기준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전년동월대비 전국 7.1p, 수도 권 16.6p상승하여 수도권에서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음(이수욱, 2015). ○ 주택전세가격 -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금리,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2015년 3분기까지 5.5%상승한 반면에 지방의 경우 2015년 3분기까지 2.1%상승에 그치지 않음. - 수도권 3개 지역 중에서도 주택전세가격 변동율이 2015년 3분기까지 누계로 전 년대비 5.8%나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Ⅱ-2>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분기누계) 전국 11.7 1.4 4.7 3.4 3.7 수도권 10.7 0.4 6.2 4.7 5.5 서울 10.3 0.5 6.6 3.6 5.2 인천 4.3 1.0 6.1 4.9 4.9 경기 12.9 0.2 5.9 5.7 5.8 지방 12.9 2.4 3.3 2.2 2.1 지방5개광역시 12.3 2.6 2.8 1.9 1.5 지방8개도 13.4 2.2 4.1 2.6 3.1 자료: 한국감정원 -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세를 전세수급지수13)로 보면, 2015년 9월 현재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전국 7.2p. 수도권 5.7p, 5대광역시 7.1p각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 년대비 수급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이수욱, 2015). ○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정부의 기준금리 1.50%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낮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2015년 8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94% 아래까지 하락 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주택매매거래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29.1만호 13) 전세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지수

Ⅱ 이 론 적 논 의 13 로 전년동기대비 2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수도권의 거래 증 가폭이 커서 2015년 3분기 15.3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8.4%가 증가하여 전국 주 택매매거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분기 32.6%에서 2015년 3분 기 52.6%로 과반을 초과하고 있음. - 저금리와 함께 주택매매가격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매매거래가 확산되 는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가격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 속에 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가운데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무주 택 임차서민의 주거불안 및 전세물량 부족으로 의한 ‘자발적 하우스 푸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주거복지정책 ○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주거보장 - 사회보장체계(social security)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 스로 구성됨. 이러한 사회보장체계를 근거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형태, 국가지원과 개인의 기여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보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Ⅱ-3> 사회보장체계로 주거보장의 종류와 내용 사회보장체계로 주거보장 내용 공적제공 (전액 국가지원) 보호시설 (facility)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집단거주시설로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공급되는 거주시설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무상지원. 공적보조 (국가지원과 개인의 기여로 공급) 주택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민간사업자 등이 재정과 도시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공건설임대 주택공급 주거보조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자금대출지원, 불량주택개선자금, 주택구입자금지원 등 금융, 세제보조 주거복지서비스 노후불량주거지 기반시설정비 등 주거의 지속을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활동, 에너지바우처 등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4 -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복지관련 법제와 내용은 아래 <표Ⅱ-4>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Ⅱ-4> 주거복지관련 법제와 내용 법령 내용 주택법 주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임차료 보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주택건살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등) 주거기본법 주거권 보장(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황을 할 권리를 가짐). 주거정책 자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등 최저 및 유도주거기준설정, 주거비 보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법(공공주택특 별법) 임대주택, 공공주택건설비율 임대주택법 임대주택건설, 거주자 실태조사, 중복입부 등 확인, 임대조건,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 별법)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임대의무기간 등) ○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대상 -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주거안정지원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소득계 층별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갖춤 - 소득 10분위에서 대상계층을 4개로 유형화 하여(1분위 임대료 부담 능력 취약층, 2-4분위 자가 구입 취약층, 5-7분위 정부지원시 자가구입 가능층, 8-10분위 자력 자가구입 가능층)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5분위까지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공공임대) 공급대상자이고, 주택구 입자금은 7분위, 전세자금대출은 6분위까지 확장하여 지원하고 있음.

Ⅱ 이 론 적 논 의 15 <표 Ⅱ-5>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 대상구분 및 특징 계층 특징 최저소득층 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능력이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 소득 2-4분위 자가주택 구입능력이 없는 계층 중소득* 소득 5-7분위 정부지원시 주택구입 가능 계층 고소득 소득 8-10분위 자기능력으로 주택구입 가능계층 *정부지원시 주택구입 가능계층으로 구분은 중소득층은 경우에 따라 소득5-6분위로, 고소득층을 7-10분위로 구분하기도 함. -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 음. 자가시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소형분양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산층이상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국민, 5년, 10년)공급과 함께 버팀목 대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임차가구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영구, 매입, 전세 등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및 주거급여 정책 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Ⅱ-1>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 수단 자료: 이종권(2015). p.8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6 □ 주거비 재원 현황 ○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14~’18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며, (’14년 34.7 → ’18년 39.2조원)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국토교통부 전년도 대비 7.1%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부분도 전년도 대비 11.5% 증가하였음. ○ 국토교통부 예산 20조 777억원에서 에서 사회복지부분 예산은 937억원이 해 당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함. ○ 사회복지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은 2015년에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면서 추가된 항목이며 예산은 15억원이며 1.7%임. ○ 사회복지부분에서 98.3%에 해당되는 주택부분에는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 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원금이 148억원 (15.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Ⅱ 이 론 적 논 의 17 <표 Ⅱ-6>2015년 국토교통부 사회복지분야 예산 (단위 : 천원) 분야(사회복지) 2015년(A) 2014년(B) 증감율(B-A)관(부분) 항(프로그램) 세항(단위사업) 국토교통부소관합계 20,777,108,245 19,395,840,95 2 1,381,267,293 사회복지 937,563,000 840,979,000 96,584,000 기초생활보장 15,732,000 0 15,732,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15,732,000 0 15,732,000 주택정책지원 15,732,000 0 15,732,000 주택 921,831,000 840,979,000 80,852,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212,819,000 268,185,000 △55,366,000 주택가격조사 지원 61,624,000 60,113,000 1,511,000 주택정책지원 3,095,000 33,072,000 △29,977,000 주거환경개선 지원 148,100,000 175,000,000 △26,900,000 내부거래지출 709,012,000 572,794,000 136,218,000 회계기금간전 출 (일반회계) 709,012,000 572,794,000 136,218,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2015년 나라살림”. 2 우리나라 주거비부담완화 중앙정부 정책 ○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정책임. 하지만 차상위계층, 중산화가능계층을 위한 임대료지 원 및 주택담보대출 등도 주거비완화정책임.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가 시중임대료보다 현격히 적으므로 이 또한 주거비부담완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주택개량자금지원과 같은 주거복지서비스도 주거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사회보장체제로 주거보장을 이해한 앞의 <표 Ⅱ-3>의 틀에 맞게 우리나 라 현재 주거복지정책을 구분해보면, 아래 표같이 정리할 수 있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8 <표 Ⅱ-7> 우리나라 주거복지 프로그램 유형 사회보장체계로 주거보장 내용 소관부서 공적제공 (전액 국가지원) 보호시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그룹홈 등 보건복지부 주택급여 대상자에게 주거비 지원 국토교통부 공적보조 (국가지원과 개인의 기여로 공급) 주택공급 임대주택공급(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금융 지원제도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등 주거복지서비스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에너지바우처 등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 주거급여 정책 ○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 201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시작되면서 시행됨. ○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Ⅱ 이 론 적 논 의 19 <표 Ⅱ-8> 주거급여 내용 구분 내용 근거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지원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최저보장수준 (최저 주거기준 반영여부)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 급여의 종류 • 임차가구: 임차 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지원방법 • 임차가구: 전액 현금 지급 - 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자가가구: 전액 현물 지급 -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원 전달 및 집행체계 • 보장기관: 신청접수, 보장결정 및 지급 • 전담기관: 주택조사(신청 및 확인조사), 연간수선계획 수립 등은 보장기관이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자료 : 국토교통부(2015),“2015 주거급여 사업 안내” □ 개편 주거급여 내용 ○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의 33% → 43%로 확대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20 ○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70만→97만) 및 급여액 증가 (9→11만원) <그림 Ⅱ-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자료 : 국토교통부(2015),“2015 주거급여 사업 안내”

Ⅱ 이 론 적 논 의 21 <표 Ⅱ-9>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자료 : 국토교통부(2015),“2015 주거급여 사업 안내”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월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기준이 완화됨.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를 의미하며, 4인가구는 약 182만원이하가 해당함. <표 Ⅱ-10> 가구별 중위소득 수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단위 : 만원/월)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22 <표 Ⅱ-11> 주거급여 대상 소득 수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대상 소득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단위 : 만원/월) □ 주거급여 지원방식 및 지원규모 ○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함.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기준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표 Ⅱ-12>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가구규모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5인 가구 31 28 22 20 6인 가구 36 33 25 23 ・ 임차료 지원에 있어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가구 118만원)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됨.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 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수선을 실시함. ・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함.

Ⅱ 이 론 적 논 의 23 <표 Ⅱ-13>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輕보수 中보수 大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지원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이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수범위별 지원 금액을 100~80%까지 차 등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 원(380만원)하게 됨.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중위소득 35%이하) 90%, (중위소 득 43%이하) 80% <그림 Ⅱ-3>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자료 : 국토교통부(2015),“2015 주거급여 사업 안내”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24 2) 취약계층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14) - 공급방식에 따라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구분 -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대상 등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구분 <표 Ⅱ-14>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대상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영구임대(50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30년, 소득 50-70%이하) 행복주택(6년, 소득100%이하) 장기전세(20년, 소득 100-150%이하) 재개발임대(50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주택매입(20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기전세(20년, 소득100-150%이하) 전세임대(20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기안심(6년, 소득 50-70%이하) ○ 영구임대주택 - 내용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서 도입된 국내 최초 의 장기공공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 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임. 2013~2017년간 연평균 1만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임. - 입주 자격 :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 보고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자, 65세 이상 의 직계존속 부양,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3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료 수준 : 법정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급지별로 아래와 같은 임대료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건설원가 및 주변 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여 시세의 30% 수준 에서 최초 임대료를 정함. 14) 본 내용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 규정된 내용임.

Ⅱ 이 론 적 논 의 25 ○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다가구매입주택 - 내용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지방공사 및 LH가 도심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입주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 전월의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내 지 원되는 공동생활가정, 쪽방․비닐하우스, 취약계층. - 입대조건 :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 만원 내외로 공급 ○ 기존주택 전세 임대 - 내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 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 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입주유형은 4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주택(일반), 소년소녀가 정 등(사회취약계층 아동, 청노년 주거지원), 신혼부부, 대학생 전세임대임. 임대 사업자는 LH이며(지자체, 지방공사도 포함됨) 임대기간이나 주택규모, 입주자격, 임대조건등은 입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수준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월임대로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함 금액에 대 한 연 1~2% 이자가 해당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 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등에게 저 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지원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26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행복주택 - 내용 : 행복주택은 2013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입주대상 : 입주대상은 젊은계층(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주 거급여수급자),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달리 적용 하여 대상자를 선별함. □ 비주택거주자 지원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국토교 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 고 있음.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 는자 및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한 범죄피해자. 3) 주택금융지원제도 □ 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 버팀목 전세대출 - 내용 : 버팀목 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 제도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제도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가 전용면적 85㎡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내용 :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 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임차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시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Ⅱ 이 론 적 논 의 27 - 지원대상 ・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졸업(고등학교, 대 학, 대학교, 대학원) 후 만 35세 이하자, 부모 또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계층,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 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현재 희망키움통장(Ⅰ또는 Ⅱ)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 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허/중단되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 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 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허용 ○ 에너지 바우처 제도(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 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정에 국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지원의 경우, 1인 가구는 81,000원, 2인 가구는 102,000원, 3 인 이상가구는 114,000원을 지원해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분리해서 지 급하고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있도록 도움. - 신청자는 카드를 받게 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 석유 가스 (LPG), 연탄 등의 자신의 가구 소비의 난방기구와 알맞은 형태의 난방 에너 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면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28 3 우리나라 주거비부담완화 지자체·민간 사업 ○ 사례조사 방법 및 절차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부담완화정책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주거비부담완화정책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사례는 인터넷 포탈 싸이트를 통해 주거비절감 사례로 소개가 된 경기도와 서울 특별시의 사례, 그리고 민간기업의 사례를 검색한 후 사전에 전화로 현장인터뷰 를 요청하여 진행되었음. - 인터뷰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회에 거쳐 이루어졌음 - 본 장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정리하였음 1) 경기도 사례 ○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표 Ⅱ-15>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유형 모델명 내용 건설형 공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영주차장 활용방식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공급, 공영주차기능은 지하화(행복주택방식 적용) ·공공복지시설 활용 노후 공공복지시설의 시설개선(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개발잔여용적율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유재산법상 위탁개발방식, 위수탁방식 적용 따복건강마을 (고령자·장애인를 위한 무장애 의료서비스 임대주택공급) ·도립의료원 가용부지 내 또는 공공의료기관 인근 공유지에 건설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베리어프리 설계 반영, 저층부에 헬스케어 관련 시설 설치 ·행복주택방식, 공유재산법상 위탁개발방식 적용 따복희망마을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가구 대학생 대상 공공기숙사 공급(대학부지, 대학인근 거융지 우선 활용) ·취업, 창업지도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대학부비 활용시 대학에 건물 기부채납후 일정기간(20-30년) 운영권을

Ⅱ 이 론 적 논 의 29 자료 : 경기도시공사 내부자료 ○ 따복희망마을 사례 - 경기도 A시 대학가 근처의 도유지에 대학생을 위한 쉐어하우징을 경기도시공 사가 건설하여 공급. - 임대료는 시중 신축원룸 임대료의 60% 수준으로 대학생의 인기가 매우 좋음. - 각 층마다 공용공간을 두어, 1층에는 스터디룸, 쓰레기분리수거장, 무인택배함 등 을 둠. 2층에는 휴게실, 3층에는 헬스장,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두어 쾌적한 환경 을 조성함. - 소득, 자산 기준을 조회(월소득 3인기준 378만원 이하)하여 경기도 소재 직 장,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급. 유형 모델명 내용 취득하여 사업비 회수 임차형 따복전세지원사업(월세전환재임대) ·시세로 공사가 집주인과 반제세/젠세 계약 후 공사 조달금리 적용 보증금의 일보를 월세전환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입주자와 공사가 공동임차하는 방식으로 변경 ·공사자금조달금리(4%애) < 현재 월세전환율(6-10%) 생활 지원형 유관기관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결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제공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결서비스 ·필요시 관할기관과 업부협약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내 자원 동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복지문제 공동해결 개선형 도심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제공/햇살하우징 사업 확대 ·도심 매입임대주택 옥상에 텃밭제공 기존매입임대주택 옥상 활용 입주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옥상텃밭제공(텃밫상자, 농기구, 비료 등 지원) ·햇살하우징 사업확대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5억, 100호), 사업수요 감안 공사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 투입하여 사업확대(200호까지)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30 <그림 Ⅱ-4> 따복희망마을 따복희망마을 전경 1층무인택배함 1층 공용공간(스터디룸) 3층 공용공간(헬스장) 개인주택 (주방) 옥상정원 ○ 경기도 따복전세마을사업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 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면서 년 2.6%수준으로 전세보 증금의 7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Ⅱ 이 론 적 논 의 31 - 임대조건 <표 Ⅱ-16> 경기도 따복전세마을 - 신청자격 :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면 서 무주택자 ○ G-햇살하우징 -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 를 2014년 80호보다 50%증가한 120호를 지원. - 저소득층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의로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사업 - 초록어린이재단과 함께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주택개보수 사업 진행. 2) 서울시 사례 (공동체주택) ○ 공동체주택 (공유주택) - 비혈연적인 관계의 개인이가 가구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거주함으로써 거주자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 주택의 유형 - 공간형태에 따라 코하우징(co-housing), 쉐어하우징(shared housing)형 등 으로 구분됨. - 코하우징 : 거주자간 독립세대를 유지하며, 공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함께 사 용하는 주거형태로 공용공간에는 공동식당, 놀이방, 세탁실, 육아시설, 공예 실 등이 있음. - 쉐어하우징 : 침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용공간으로 함 께 사용하는 주거형태. 구분 내용 공급호수 20호(시범사업 후 사업확대 검토) 기본구조(계약방식) 공사가 전세계약후 입주자에 전대(임대인·공사·입주자) 대상주택 계약형태 전세, 보증부월세 (전세권 설정등기 가능주택에 한함)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1억9천만원이하 (보증부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합산) 지원금 한도 임대보증금의 75%이하지원조건 유이자(2.6%)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32 ○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동체 주택 -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주체가 되어 공공의 토지를 임대하여 민간에서 건설 및 임대를 하는 방식 - 쉐어하우징형태로 현재 서교동에 8가구, 삼선동에 10가구를 공급하고 있음. - 임대료는 서교동 주택조합소유형의 경우는 월3-5만원 정도, 삼선동 민간임대형 은 월 20-40만원 정도 ○ 서울시 임대주택과 공동체 주택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공공에서 입주자 선중 후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교육(1.5배수) →면접, 최종입주자 선정 → 협 동조합 설립 → 입주 및 운영 - 추진현황 육아를 하는 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 (가양동 24가구) 예술인들을 위한 공동체주택(만리동 29가구) 청년을 위한 공동체주택(홍은동 31가구)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동체주택(창신동 56가구) - 임대표 임대료는 육아를 위한 가구는 월 3만원 정도, 청년을 위한 공동체주택은 월 12만원 정도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주택 - 우리동네 두레주택 도입계획 - 추진절차 : 부지매입 → 실시설계 → 준공 및 입주자 모집 → 두레약속 협정 → 입주 및 관리 - 추진방법 : SH공사에서 두레주택 사업 대행추진, 공공건축가 설계 참여, - 총 33가구 조성 추진(방삭동 8가구, 시흥동 10가구, 신사동 5가구, 휘경동 10가구)

Ⅱ 이 론 적 논 의 33 3) 민간사례 ○ 두꺼비 하우징(공가) -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 기업 - 도시 내에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 - 보통 빈집을 장기(최소 6년) 임대함(리모델링 초기 투자비를 3-4년 정도에 거쳐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2-3년이 실제로 운영수익) - 서울시내 빈집 비율이 6%정도. 4인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독주택을 기준으 로 해서 방 3개를 1인당 20만원씩 해서 월 60만원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집으로 리모델링. <그림 Ⅱ-5> 두꺼바 하우징(공가) 공가 1호점 (시공전) 공가 1호점 (시공후) 공가 2호점 (시공전) 공가 2호점 (시공후)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34 ○ 우주(쉐어하우즈 우주 주식회사) - 설립일 : 2012년 9월 - 사업시작일 : 2013년 5월 - 사업영역 : ・ 쉐어하우스 개설 및 운영 ・ 부동산 위탁임대관리 및 리모델링 ・ 부동산 개발 및 자산운용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대상 :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는 계속해서 늘어 나는 추세이며, 높은 부동산 가격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난 심화가 지속.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0%내외로 미악한 수준. 주거비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임대시장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얽혀있어 정부도 임의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민간 사회적 기업 이 개입 - 대학생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또래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그림 Ⅱ-6> 우주 (쉐어하우스 우주 주식회사) 기본개념 공간예시

Ⅱ 이 론 적 논 의 35 - 한 공간에서 같이 살기 위한 관리규약, 생활규칙 등에 대한 사전 설명 후 동 의한 후에 입주자 결정 - 생활서비스 제공 : 단순 주거공간의 임대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직간접적으로 관 련있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 - 방역 보안, 인터넷 무료 제공, 주거 필수품 공동구매 알선, 지점 컨셉에 따라 취미, 여가활동 지원 - 삶의 질 향상 (동일한 주거비용으로 더 넓은 공간, 더 쾌적한 시설에 거주) - 주거비용, 생활비 절감(물, 식료품, 청소, 이사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동 구매, 외부 제휴로 저렴하게 제공) 4 외국 관련 제도 □ 외국의 주거급여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은 임대료 보조의 개념이 강하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의 생활보호법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7>외국의 주거급여 나라 목적 대상 영국 임대인의 임대료보조만을 목적으로 함 가구주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 (2007년 기준 자산 16,000파운드 이하)의 저소 득 임차인(18세~60세 미만) 프랑스 ·주택수당 : 정부기관이 임차인에거 직접 주거비 보조 지급 ·차등적 주거수당: 임대인이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비보조를 집적 임대인에서 지급 하는 방식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자(외국인 포함) ·8개월 이상해당 주택 거주자 ·비혈연 노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자 ·일정소득기준 이하인자 독일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와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유지비 보조임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보호정 책으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하며, 대부 분 저소득 근로자·한시적 실업자들 대상임 미국 임대료 보조제도라는 것이 가장대표적인 주거급 여에 해당함. 소득에 비해 임대로 부담이 높은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금 지 금 18세 이상이면서, 지역중위소득의 50% 이하 가 구, 법적으로 지역 중위소득 30% 이하 가가구에 게 그 지역 Voucher의 75%를 지원 일본 생활보호법에 의하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게에게 주어지는 총 8개의 급여중 하나로 주택보증금, 전세비용, 주택수선비 형태로 지급 대상자 선정은 일반적인 생활보호법 기준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36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주거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심지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영국 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음. ○ 주거급여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 란드와 비교하여도 그 비중은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임. <표 Ⅱ-18>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0 2005 2006 2007 영국 1.425 1.423 1.427 1.429 멕시코 0.797 0.994 1.200 1.253 헝가리 0.551 0.516 0.534 0.908 프랑스 0.875 0.808 0.768 0.758 뉴질랜드 0.826 0.779 0.785 0.755 덴마크 0.663 0.706 0.655 0.693 독일 0.319 0.607 0.666 0.606 아이슬란드 0.126 0.209 0.188 0.606 스웨덴 0.618 0.534 0.510 0.471 그리스 0.699 0.521 0.505 0.462 캐나다 0.571 0.445 0.427 0.392 네덜란드 0.370 0.333 0.379 0.378 오스트레일리아 0.106 0.242 0.202 0.292 아일랜드 0.317 0.320 0.297 0.276 핀란드 0.354 0.278 0.265 0.240 스페인 0.165 0.172 0.169 0.184 룩셈부르그 0.055 0.153 0.173 0.148 벨기에 0.033 0.066 0.132 0.145 노르웨이 0.163 0.144 0.140 0.142 스위스 0.134 0.151 0.149 0.117 오스트리아 0.091 0.099 0.107 0.103 폴란드 0.168 0.126 0.110 0.089 체코 0.123 0.082 0.071 0.059 이탈리아 0.010 0.019 0.020 0.021 대한민국 0.007 0.025 0.024 0.025 이스라엘 0.010 0.007 0.007 0.007 포르투갈 0.002 0.004 0.004 0.003 주 :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수치는 실제적인 지출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예산을 기준으로 한 추정 값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소관 세입세출예산서. OECD. SOCX Database 출처 : 공공부조 5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p. 158 참조

Ⅱ 이 론 적 논 의 37 <표 Ⅱ-19> 외국의 주거비 지원관련 정책 구분 임대주택건설보조금 임대업자 보조금 주택임차료 보조 (주택바우처) 최저소득 안전망 (주거비보전) 임대로지출에 대한정부보증 임대주택건설보 조 및 임차료 보조의 병행 호주 ○ ○ ○ 캐나다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네덜란드 ○ ○ 영국 ○ ○ 미국 ○ ○ ○ ○ ○ 자료 : 진미윤,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건설교통부,2007,74. 장경석, 「미국의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NARS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2. 4.30, 10면에서 재인용.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방법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Ⅲ 연 구 방 법 41 1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 분석자료 - 분석 자료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을 수립 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총 5개년 자료(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15), 2014년16))를 활용함. - 분석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지역을 경기도로 한정하고, PIR과 RIR의 이상 치17)를 제외한 2006년 4,582명, 2008년 4,158명, 2010년 5,080명, 2012년 6,505명, 2014년 3,893명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함18). 15)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세금 등을 제하고 난 후의 실수령액을 조사한 반 면, 2012년 주거실태조사는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을 조사하여 평균 가구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을 2006년부터 시계열로 살펴보면 2014년 평균값 이 2012년에 비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면적을 사 후층화 가중하면서 아파트 외의 85㎡ 이상에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과대 추정되어 가격이 다소 높게 나타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국토교통부,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소득 및 PIR, RIR 관련 분석에서는 2012년 분석결과를 대부분 제외하고 서술하였음. 16)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는 1인 가구 표집비율 확보와 가구원수를 반영한 가중치 조정하여 1인가구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국토교통부, 2014).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져 2014년도의 전체 소득이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함. 17) 개별가구 PIR(RIR)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통계적 측면에서 이상치의 영향을 잘 받아 그 수치가 안정 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R 200배 이상 혹은 RIR 500% 이상 넘어가는 케 이스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삭제한 후 분석함. 18)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 중 무상(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나 가구주 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 ⨠⨠Ⅲ 연구방법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42 ○ 분석대상 - ‘제4장 경기도 주거비부담 실태 분석’에서는 5개년 자료(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주거비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데, 소득계층별 분석대상은 <표Ⅲ-1>과 같음. <표 Ⅲ-1> 소득계층별 분석 대상 (단위:명)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소득층 2,240 48.9 1,867 44.9 2,107 41.5 3,038 46.7 1,818 46.7 중소득층 1,466 32.0 1,654 39.8 2,014 39.6 2,470 38.0 1,429 36.7 고소득층 876 19.1 637 15.3 959 18.9 997 15.3 646 16.6 전체 4,582 100 4,158 100 5,080 100 6,505 100 3,893 100 - ‘제5장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초점을 맞춰 2014년 자료를 권역별, 취약계층별(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표Ⅲ-2>와 같음. <표 Ⅲ-2> 저소득층 권역별 취약계층별 분석 대상 (단위:명) 구분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경 기 북 부 도시형 255 17 238 108 147 27 228 80 175 도농복합형 345 18 327 156 189 29 316 81 264 농촌형 21 0 21 16 5 5 16 7 14 경 기 남 부 도시형 741 45 696 327 414 43 698 227 514 도농복합형 409 18 391 211 198 39 370 134 275 농촌형 47 0 47 32 15 2 45 11 36 계 1,818 98 1,720 850 968 145 1,673 540 1,278 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PIR 혹은 RIR 의 값이 0이므로 본래 경기도 무상 거주자 112case는 제외가 됨.

Ⅲ 연 구 방 법 43 2) 주거비부담지표 (1)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 PIR 정의 - PIR은 Price Income Ratio 의 약자로,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은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이며, 몇 년치 소득을 저축해야만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PIR은 각국의 소득대비- 집값수준을 가늠 해볼수 있는 중요한 주택가격 비교 지 표로 활용됨. - PIR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소득에 비해 집값수준이 높은 편이라거나, 일정기간 소 득증가율에 비해 집값상승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할수 있음. ○ PIR 측정방식 - PIR 조사기준 및 방식은 다양함. - 미국은 집값과 소득의 중위가격 및 근로자 평균임금 평균치를 활용. 중위가격/중 위소득’으로 주택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PIR을 산출. - 영국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과 평균주택가격을 이용해 PIR을 산출. (2) 월소득 대비 임대표 비율(RIR) ○ RIR 정의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부담하는 주택임대료를 월평균 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임. -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은 세입자의 소득에 대비한 임대료를 지표화하여 세입자 의 임대료 부담정도를 파악. RIR 수치가 높을수록 무주택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을 의미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44 ○ RIR 측정방식 - RIR = (중위(평균) 월임대료 ÷ 중위(평균) 월 소득) × 100. ○ RIR 기준 - 미국 주택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RIR이 30%가 넘으면 과도한 주거비부담(excessive housing cost burden), 50%가 넘으면 심 각한 주거비부담(severe housing cost burden)으로 봄 (3) 주거실태조사에서 PIR(RIR) 측정방식19) ○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PIR과 RIR 산정방식은 (1안) 대상집단의 중위수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       or       는 t 시점, j 가구의 월임대료(보증금은 월세이율 적용),  는 가구 j의 가구의 월소득 ○ 단, 2012년에는 (2안) 개별가구 PIR(RIR)의 중위수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 으로 계산됨      or     - (지표 활용성) 지표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2안이 적절함 ・ 1안과 2안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소득, 주택가격, 임차료를 기초로 작성된다면 2안 의 중위수(평균)를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 1안보다 실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 체 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판단됨. 2안의 경우 고소득(고가주택)이든 저소득(저가주택) 이든 개별가구별 PIR(RIR)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놓고 중위수(평균)를 산출하기 때문에 1안의 중위수(평균)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 19) 본 내용은 국토연구원(2015) 2014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를 요약 발췌함.

Ⅲ 연 구 방 법 45 표가 산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2안의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PIR(RIR)을 계산함으로써 지역 또는 가구 특 성에 따른 PIR(RIR) 분포, 일정 수준의 PIR(RIR) 이상인 가구의 특성 등을 분석 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 2) 주요 분석 항목 ○ 주요 분석 항목 - 본 분석에서는 경기도 주거비부담 실태와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 생활특성을 분석하고자 PIR, RIR, 주택점유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 활용 한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3>과 같음. <표 Ⅲ-3> 주요 분석 항목20) 20)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항목 변수명 변수 내용 주거비부 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개별가구 PIR(RIR)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      *  는 t 시점, j 가구의 월임대료(보증금은 월세이율 적용),  는 가구 j의 가 구의 월소득 * 활용한 월세이율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 국 0.99 0.98 0.96 0.87 0.78 경기도 0.98 0.97 0.95 0.88 0.79 주: 2006년 10월, 2008년 10월, 2010년 8월, 2012년 7월, 2014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kosis.go.kr).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 이와 같은 PIR, RIR 산정방식은 주거실태조사에서 제시한 산정방식(2안)과 동일하게 진행함. 2안은 1안(대상집단의 중위수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보다 체감도를 높아 현 시장상황을 잘 반영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경제적 월평균 소득 - 근로・사업소득+각종연금수령액+공적이전소득+기타소득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46 항목 변수명 변수 내용 측면 월평균 생활비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 ※생활비에서 제외 항목 ①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 에 보내는 돈 등 ②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③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갚은 금액 등 ④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월평균 주거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ㆍ유지비, 일반관리비, 화 재보험료 등 - (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ㆍ유지비는 제외) 소득계층 - 소득계층은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권역21) 경기 북부 도시형 -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4지역) 도농 복합형 -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4지역) 농촌형 - 가평군, 연천군 (2지역) 경기 남부 도시형 -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12지역) 도농 복합형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7지역) 농촌형 - 양평군, 여주군22) (2지역) 가구 특성 가구원수 -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활용함. 노인가구 - 노인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를 활용함. 장애인가구 -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활용함. 여성가구 -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를 활용함. 주택 특성 주택점유형태 -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로 구 분하여 분석함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연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내는 경우 주택유형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이 포함됨. ※기타에는 오피스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주택이 포함됨 임대주택 -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

Ⅲ 연 구 방 법 47 21) 권역은 경기도의 지역 위치(경기 북부, 경기 남부)와 지역 특성(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을 결합하 여 구분 지었음. 도시형은 ‘동’으로만 이루어진 ‘시’지역이고, 도농복합형은 ‘읍’, ‘면’, ‘동’ 모두 있는 ‘시’지역, 농촌형은 ‘읍’, ‘면’으로만 이루어진 ‘군’지역을 말함. 22) 여주군의 경우 2013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4년 자료에서도 ‘군’지역으로 분석함. 항목 변수명 변수 내용 석함. ※ 민감임대주택은 일반 셋집을 말함.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 택(shift),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20년을 말함. ※ 단기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형 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 택, 행복주택 6년을 말함. 주택 특성 주택건축연도 - 건축 연도는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를 말함. 주택위치 - 주택위치는 지상,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으로 구분지어 활용함.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난방시설종류 - 난방시설종류는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기름․가스(도시갓, 프로판가스)보일러, 개별 전기(보일러, 패널, 태양열, 지열 등), 개별 연탄보일러, 기타(연탄, 장작 등 재래식 아 궁이)로 구분하여 활용함. 취사연료종류 - 취사연료종류는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LPG), 전기(태양열, 지열 포함), 연탄, 기타(장작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함. 현재주택상태 만족도 - 현재주택상태 만족도는 집의 구조물(견고, 균열 상태), 방수 상태(습기가 많거나 빗물 이 새는 정도), 난방 상태,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 태(이웃 간 혹은 층간 소음),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화재예방 전기시설, 화재대피시설 유무)로 구분하여 활용함.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환경만족도는 시장ㆍ대형마트ㆍ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병원ㆍ의료복지시설 등 접근용이성, 시청ㆍ읍/면/동사무소ㆍ경찰서 등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문화시설 및 놀 이터ㆍ공원ㆍ녹지ㆍ수변 등 접근용이성,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주차 시설 이용편의성,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ㆍ서비스 및 학교ㆍ 학원 등 교육 환경,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청 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활용함.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주택개량ㆍ개보수 자금 대출 지원, 주택개량ㆍ개보수 현물 지원,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 여 활용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48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주 분석 자료인 2014년 노인실태 조사의 대상자를 통해 제시함. - 2014년 노인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총 3,893명으로 저소득층 1,818명, 중소득층 1,429명, 고소득층 646명을 통해 진행하였음. 해석 순서는 전체, 저소득층, 중소 득층, 고소득층으로 진행함. - 전체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 3,219명(82.7%), 여성 674명(17.3%)으로 남성이 매 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은 남성 가구주가 1,278명(70.3%), 중소득 층은 1,318명(92.2%), 고소득층은 623명(96.4%)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경우 소득 이 높은 경우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주 연령은 평균 54.5세(SD=14.9)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평균 60.5세 (SD=15.9), 중소득층은 평균 49.1세(SD=12.3), 고소득층은 49.6세(SD=10.4)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평균 연령이 높게 분석됨. -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평균 301.4만 원(SD=209.5)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평균 147.9만 원(SD=69.5), 중소득층은 평균 344.3만 원(SD=51.9), 고소득층은 638.1만 원(SD=247.4)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월 평균 소득 차이가 49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거주지역의 경우 경기남부 도시형이 1,741명(4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남부 도농복합형 892명(22.9%)를 차지하였음. 소 득계층별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경기남부 도시형(저소득층=741 명(40.8%), 중소득층=658명(46.0%), 고소득층=342명(52.9%))에 가장 많이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원 수의 경우 평균 2.9명(SD=1.3)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평균 2.3 명(SD=1.1), 중소득층은 평균 3.4명(SD=1.1), 고소득층은 3.7명(SD=1.1)로 나타 나 저소득의 가구원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자가는 2,237명(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 945명(24.3%), 보증금 있는 월세 678명(17.4%), 보증금 없는

Ⅲ 연 구 방 법 49 월세 27명(0.7%), 사글세 또는 연세 4명(0.1%), 기타 2명(0.1%)으로 나타남. 저 소득층의 경우 자가가 927명(51.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소득 층(859명, 60.1%)과 고소득층(451명, 69.8%)도 자가가 가장 많았음. - 전체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2,152명(5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는 단독주택 887명(22.8%), 다세대주택 420명(10.8%), 연립주택 354명 (9.1%), 기타 80명(2.1%) 순으로 나타남. 소득계층별로 주택유형 빈도를 살펴보 면, 모든 소득계층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저소 득층의 아파트 거주빈도는 734명(40.4%), 중소득층은 910명(63.7%), 고소득층은 508명(78.6%)로 나타나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았음. - 전체 주택위치의 경우 지상이 3,781명(97.1%)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상에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또한 지상이 1,729명(95.1%), 중소득층은 1,412명 (98.8%), 고소득층은 640명(99.1%)로 나타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50 <표 Ⅲ-4>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 특성(2014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n=3,893) 소득계층 저소득층(n=1,818) 중소득층(n=1,429) 고소득층(n=646)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가구주 성별 남 3,219 82.7 1,278 70.3 1,318 92.2 623 96.4 여 674 17.3 540 29.7 111 7.8 23 3.6 가구주 연령 20-39세 782 20.1 253 13.9 390 27.3 139 21.5 40-59세 1,800 46.2 592 32.6 789 55.2 419 64.9 60세- 1,311 33.7 973 53.5 250 17.5 88 13.6 평균(표준편차) 54.5(14.9) 60.5(15.9) 49.1(12.3) 49.6(10.4) 가구 월평균 소득 -99만원 475 12.2 475 26.1 - - - - 100-199만원 1,014 26.0 1014 55.8 - - - - 200-299만원 993 25.5 329 18.1 664 46.5 - - 300-399만원 644 16.5 - - 644 45.1 - - 400만원- 767 19.7 - - 121 8.5 646 100.0 평균(표준편차) 301.4(209.5) 147.9(69.5) 344.3(51.9) 638.1(247.4) 거주지역 경기북부도시형 550 14.1 255 14.0 209 14.6 86 13.3 경기북부도농복합형 609 15.6 345 19.0 209 14.6 55 8.5 경기북부농촌형 32 0.8 21 1.2 8 0.6 3 0.5 경기남부도시형 1,741 44.7 741 40.8 658 46.0 342 52.9 경기남부도농복합형 892 22.9 409 22.5 324 22.7 159 24.6 경기남부농촌형 69 1.8 47 2.6 21 1.5 1 0.2 가구원수 1인가구 592 15.2 501 27.6 72 5.0 19 2.9 2인가구 1,035 26.6 722 39.7 244 17.1 69 10.7 3인가구 839 21.6 307 16.9 384 26.9 148 22.9 4인가구 1,097 28.2 230 12.7 568 39.7 299 46.3 5인가구이상 330 8.5 58 3.2 161 11.3 111 17.2 평균(표준편차) 2.9(1.3) 2.3(1.1) 3.4(1.1) 3.7(1.1) 주택점유 형태 자가 2,237 57.5 927 51.0 859 60.1 451 69.8 전세 945 24.3 400 22.0 388 27.2 157 24.3 보증금 있는 월세 678 17.4 463 25.5 179 12.5 36 5.6 보증금 없는 월세 27 0.7 22 1.2 3 0.2 2 0.3 사글세 또는 연세 4 0.1 4 0.2 - - - - 기타 2 0.1 2 0.1 - - - - 주택유형 단독주택 887 22.8 620 34.1 213 14.9 54 8.4 아파트 2,152 55.3 734 40.4 910 63.7 508 78.6 연립주택 354 9.1 210 11.6 117 8.2 27 4.2 다세대주택 420 10.8 226 12.4 160 11.2 34 5.3 기타 80 2.1 28 1.5 29 2.0 23 3.6 주택위치 지상 3,781 97.1 1,729 95.1 1,412 98.8 640 99.1 반지하 88 2.3 68 3.7 14 1.0 6 0.9 지하 23 0.6 20 1.1 3 0.2 - - 옥상(옥탑) 1 0.0 1 0.1 - - - -

Ⅳ 경기도 주거비 부담실태 분석 1. 경기도 주거비 부담 추이 분석 2. 경기도 소득계층별 주거비부담 분석 3. 경기도 권역별 주거비부담 분석 4. 경기도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 분석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53 ○ 제4장에서는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실태를 주거비부담추이(2006-2014년), 소득계층별·권역별 주거부부담정도,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을 분석함. 1 경기도 주거비부담 추이 분석 ○ 경기도 월평균 소득 현황 - 경기도의 주거비부담 변화를 확인하기 전에 경기도 월평균 소득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경기도는 전국보다 월평균 소득이 약20~30만 원정도 매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2년을 제외하면, 전국 월평균 소득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고 2014 년에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Ⅳ-1> 경기도 월평균 소득 현황 (단위:만 원)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 국 225.9 241.6 285.4 297.3 285.3 경기도 256.0 277.7 309.5 334.6 317.5 23) IV. 경기도 주거비 부담실태 분석과 V.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실태 분석에서 작성된 결과는 2014 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제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의 정보(주택유형, 점유형 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등)와 부합되도록 조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활용하였음. ⨠⨠Ⅳ 경기도 주거비 부담실태 분석23)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54 ○ 경기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PIR은 7.5배 내외로 나타남. 2006년의 전국 PIR 은 8.0배였고, 2014년은 7.9배로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의 PIR은 2006년 9.8배에서 2014년 8.6배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하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PIR은 6.9-8.0수준이나 경기도는 8.1-9.8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표 Ⅳ-2> 경기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단위: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 국 8.0 7.4 6.9 7.6 7.9 경기도 9.8 9.8 8.1 8.5 8.6 <그림 Ⅳ-1> 전국/경기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추이 ○ 경기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변화 - 전국 RIR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0%정도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또한 2006년 28.8%에서 2014년 30.8%로 30% 내 외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55 <표 Ⅳ-3> 경기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 국 29.8 27.7 27.0 32.0 29.3 경기도 28.8 28.6 26.6 34.5 30.8 <그림 Ⅳ-2> 전국/경기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2 경기도 소득계층별 주거비부담 분석 ○ 경기도 소득계층별 월평균 소득 현황 - 경기도 소득계층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월평균 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2012년 제외), 모든 소득계층이 2014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고소득층은 2006년 521.1만 원에서 2014년 644.2만 원으로 약 123만 원정 도 증가한 반면에, 저소득층은 2006년 129.8만 원에서 2014년 155.3만원으로 약 25만 원 정도 증가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월평균 소득 증가폭의 차이를 보임.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56 <표 Ⅳ-4> 경기도 소득계층별 월평균 소득 현황 (단위:만 원)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129.8 125.3 142.0 172.5 155.3 중소득층 282.2 306.3 321.0 360.5 344.5 고소득층 521.1 601.1 624.2 621.2 644.2 전체 256.0 277.7 309.5 334.6 317.5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10배 이상을 보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중소득층은 5.8~7.0배, 고소득층은 5.1~6.2배로 저소득층과 차이를 보임. <표 Ⅳ-5>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단위: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15.2 15.8 12.9 14.2 14.2 중소득층 6.3 7.0 6.3 5.8 6.1 고소득층 6.2 5.1 5.1 5.5 4.8 <그림Ⅳ-3>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57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PIR 10배 이상, 20배 이 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저소득층과 같은 경우 10배 이 상이 적게는 17.2%에서 많게는 24.2%나 되는 연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중소득층은 대체로 10% 이하, 고소득층은 2006년을 제외하면 6% 이하의 비율이 PIR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차이가 있음. - PIR이 20배 이상인 대상자도 저소득층이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계 층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Ⅳ-6>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10배 이상 17.2 24.2 21.1 19.7 20.0 20배 이상 8.3 11.0 7.1 7.6 7.7 중소득층 10배 이상 9.4 9.7 6.3 4.2 5.4 20배 이상 2.2 0.8 0.5 0.2 0.5 고소득층 10배 이상 12.5 4.9 4.4 5.5 2.0 20배 이상 1.4 0.2 0.1 0.4 - <그림 Ⅳ-4>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10~20배 이상 비율(2014년)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58 ○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3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득층은 25% 내외, 고소득층은 20% 내 외로 분석되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7>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35.8 35.9 31.9 41.9 36.1 중소득층 20.1 21.7 22.4 27.5 25.2 고소득층 18.1 18.8 19.3 27.9 23.8 <그림Ⅳ-5>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35%전후로 비교적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득층은 2006년 20.1%에서 2014년 25.2%로 5.1% 상승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06년 18.1% 에서 2014년 23.8%로 5.7% 상승하여, 월세시장의 가속화로 인해 예전에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저소득층 뿐 아니 라 중·고소득층도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59 ○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 이상 비율 - RIR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RIR이 30~50% 이상 되는 비율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층은 RIR이 30% 이상인 대상자가 최고 14.8%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에 중 소득층은 RIR 30% 이상이 18.6%의 비율로 존재하였고 중소득층과 고소독층 모 두 RIR 50% 이상이 3%를 넘지 않았음. - 저소득층은 RIR 30% 이상이 25% 내외, RIR 50% 이상이 10% 내외로 매우 심각 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8>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 이상 비율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30% 이상 20.9 24.1 22.5 32.4 25.2 50% 이상 9.7 10.7 9.4 15.4 10.4 중소득층 30% 이상 7.3 9.7 10.6 18.6 14.2 50% 이상 1.7 1.2 1.8 2.8 3.0 고소득층 30% 이상 3.9 4.5 5.4 14.8 10.5 50% 이상 0.7 0.8 0.3 2.2 1.3 <그림 Ⅳ-6>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30~50% 이상 비율(2014)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60 3 경기도 권역별 주거비부담 분석 ○ 경기도 권역별 PIR 현황 - 경기도 권역별 PIR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도시형은 2006년 약 10배에서 2014년 약 8.5배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도농복합형과 농촌 형은 경기북부 및 남부에 따라 차이를 보임. 경기북부 도농복합형은 2006년 6.4 배에서 2014년 8.4배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지만, 경기남부 도농복합형은 2006 년 10.9배에서 2014년 8.8배로 감소하였음. 경기북부 농촌형은 2006년 8.9배에 서 2014년 6.0배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경기남부 농촌형은 2006년 6.8배 에서 2014년 7.1배로 증가하여 차이를 보임. - 권역별로 PIR 수치는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이 비슷한 반면에 농촌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9> 경기도 권역별 PIR 현황 (단위: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경기북부 도시형 10.5 11.4 8.4 9.8 8.7 도농복합형 6.4 10.9 7.2 6.4 8.4 농촌형 8.9 5.7 7.9 5.3 6.0 경기남부 도시형 10.2 9.9 8.8 9.3 8.6 도농복합형 10.9 8.7 7.0 6.7 8.8 농촌형 6.8 6.2 8.0 9.6 7.1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61 <그림 Ⅳ-7> 경기도 권역별 PIR 현황(2014) ○ 경기도 권역별 RIR 현황 - 경기도 권역별 RIR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권역이 2006년보다 2014년에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형의 RIR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경기북부 농촌형은 2006년 22.1%에서 2014년 28.1%로, 경기남부 농촌형은 2006년 20.0%에서 2014년 32.7%로 무려 12.7%나 상승함. <표 Ⅳ-10> 경기도 권역별 RIR 현황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경기북부 도시형 29.1 29.7 28.6 32.3 33.2 도농복합형 25.1 29.0 25.5 33.4 27.2 농촌형 22.1 8.4 25.3 24.1 28.1 경기남부 도시형 28.0 28.3 26.0 36.7 29.7 도농복합형 33.8 28.8 27.5 31.6 33.9 농촌형 20.0 29.3 20.2 43.1 32.7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62 <그림 Ⅳ-8> 경기도 권역별 RIR 현황(2014) - 2014년 기준 RIR 30%를 넘는 권역은 경기북부 도시형, 경기남부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으로 지역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임. 즉, 경기북부는 농촌과 도농복합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RIR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경기남부는 도시지역보다 도 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의 RIR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경기도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 분석 1) 자가가구 ○ 주거비 부담정도(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PIR)에 따른 주거수준 - 주거비부담정도(PIR 10배미만, 10배이상-20배 미만, 20배 이상)에 따른 주거수준 을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으로는 PIR부담이 적을수록 단독주택이 비율이 높은 반면, PIR부담이 클 수록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63 - 주택건축년도는 16-20년 정도가 세집단에서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PIR10배 미만인 경우는 6-10년이 다른 두집단보다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 면 PIR10배이상인 경우는 10배미만집단보다 주택건축년수가 30년초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위치는 세집단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에 있어서는 면적기준 미달여부는 세집단간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방수기준은 PIR10배 미만인 경우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기준미달여부는 오히려 PIR20배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PIR부담이 큰 경우 오히려 건축경과년수가 오래되고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가구 중에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가 자가소유에 따른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주거만족도에 있어서는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 세집단간 별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주거비부담이 클수록 주택만족도 및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11> 주거비 부담정도(PIR)에 따른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단위:명, %) 구분 PIR 10배 미만 10배이상 20배미만 20배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특성 주택유형 (n=2,237) 단독주택 242 14.3 105 28.2 64 36.2 아파트 1,060 62.8 228 61.1 96 54.2 연립주택 191 11.3 24 6.4 7 4.0 다세대주택 177 10.5 15 4.0 8 4.5 기타 17 1.0 1 0.3 2 1.1 주택건축연도 (n=1.928) 3년 미만 43 3.0 15 4.5 1 0.7 3~5년 149 10.3 34 10.1 12 8.1 6~10년 256 17.7 30 9.0 15 10.1 11~15년 322 22.3 65 19.4 30 20.1 16~20년 318 22.0 83 24.8 39 26.2 21~25년 140 9.7 26 7.8 18 12.1 26~30년 94 6.5 29 8.7 14 9.4 30년초과 122 8.4 53 15.8 20 13.4 주택위치 (n=2,237) 지상 1,666 98.8 370 99.2 174 98.3 반지하 18 1.1 1 0.3 2 1.1 지하 3 0.2 2 0.5 1 0.6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64 2) 임차가구 ○ 주거비 부담정도(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 RIR)에 따른 주거수준 - 주거비부담정도(RIR 30%이하, 31%-50%, 51% 이상)에 따른 주거수준을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점유형태에 있어서 RIR비율이 클수록 전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RIR 30%미만에서는 보증금있는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으로는 RIR부담이 적을수록 단독주택이 비율이 높은 반면, PIR부담이 클 수록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대주택유형은 RIR31-50%이하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 고, 30%이하인 경우와 51%이상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1-50%이하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4)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가구원수별 최소면적)과 방수기준(가구원수별 최소방수)은 가구원수 6인까 지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7인 이상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5)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26)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 개, 6인-4개). 27)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함. 구분 PIR 10배 미만 10배이상 20배미만 20배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저주거기준 24) 면적기준25) 미달여부 (n=2,226) 충족 1,666 99.3 372 100 176 99.4 미달 11 0.7 - - 1 0.6 방수기준26) 미달여부 (n=2,226) 충족 1673 99.8 372 100 177 100 미달 4 0.2 - - - - 시설기준27) 미달여부 (n=2,237) 충족 1,678 99.5 372 99.7 175 98.9 미달 9 0.5 1 0.3 2 1.1 주거만족도 주택만족도(평균) (n=2,237) 3.13 3.14 3.18 주거환경만족도(평균) (n=2,237) 2.86 2.87 2.88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65 주거비부담이 30%이하로 부담이 적게 되거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50%이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택건축년도는 RIR50%이상 집단에서 3-5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른 두집단에서는 6-10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세집단간 특별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주택위치는 세집단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에 있어서는 면적기준 미달여부는 세집단간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방수기준은 RIR50%이상인 경우 미달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만족도에 있어서는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 세집단간 별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주거비부담이 클수록 주택만족도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만족도는 RIR31-50%가 가장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남. <표 Ⅳ-12> 주거비 부담정도(RIR)에 따른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단위:명, %) 구분 RIR ~30% 31~50% 5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특성 주택점유형태 (n=1,656) 전세 538 50.8 265 70.3 142 64.5 보증금 있는 월세 495 46.7 107 28.4 76 34.5 보증금 없는 월세 21 2.0 4 1.1 2 .9 사글세 또는 연세 4 0.4 - - - - 기타 1 0.1 1 0.3 - - 주택유형 (n=1,656) 단독주택 358 33.8 72 19.1 46 20.9 아파트 420 39.7 228 60.5 120 54.5 연립주택 87 8.2 27 7.2 18 8.2 다세대주택 153 14.4 34 9.0 33 15.0 기타 41 3.9 16 4.2 3 1.4 임대주택 (n=1,656) 민간임대주택 851 80.4 341 90.5 182 82.7 장기공공임대주택 143 13.5 28 7.4 29 13.2 단기공공임대주택 32 3.0 3 0.8 2 0.9 기타 33 3.1 5 1.3 7 3.2 주택건축연도 (n=975) 3년 미만 23 4.1 6 2.4 9 5.8 3~5년 100 17.7 49 19.4 36 23.1 6~10년 107 18.9 58 22.9 25 16.0 11~15년 91 16.1 56 22.1 17 10.9 16~20년 89 15.7 42 16.6 30 19.2 21~25년 60 10.6 13 5.1 15 9.6 26~30년 52 9.2 16 6.3 13 8.3 30년초과 44 7.8 13 5.1 11 7.1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66 ○ 요약하면, 경기도의 PIR과 RIR부담이 클수록 주거환경만족도 및 최저주거기 준의 충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부담이 되더라도 주거수준이 일 정 수준이상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PIR이 50%이상이면서 주택건축경과년수가 30년을 초과하는 오래된 주택은 자가가구 중에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가 자가소유에 따른 주거비부담이 큰 것 으로 보임. ○ 임대주택유형은 RIR31-50%이하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 장 높고, 30%이하인 경우와 51%이상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이 31-50%이하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 28)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가구원수별 최소면적)과 방수기준(가구원수별 최소방수)은 가구원수 6인까 지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7인 이상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9)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30)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 개, 6인-4개). 31)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함. 구분 RIR ~30% 31~50% 5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특성 주택위치(n=1,656) 지상 1005 94.9 358 95.0 208 94.5 반지하 46 4.3 14 3.7 7 3.2 지하 8 0.8 4 1.1 5 2.3 옥탑 - - 1 0.3 - - 최저주거기 준28) 면적기준29) 미달여부 (n=1,651) 충족 989 93.7 371 98.7 217 98.6 미달 66 6.3 5 1.3 3 1.4 방수기준30) 미달여부 (n=1,651) 충족 1,038 98.4 375 99.7 220 100 미달 17 1.6 1 0.3 - - 시설기준31) 미달여부 (n=1,656) 충족 1,049 99.1 376 99.7 218 99.1 미달 10 0.9 1 0.3 2 0.9 주거만족도 주택만족도(평균) (n=1,656) 2.94 3.04 3.08 주거환경만족도(평균) (n=1,656) 2.74 2.81 2.77

Ⅳ 경 기 도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67 는 경우 주거비부담이 30%이하로 적게 되거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 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50%이상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RIR이 50%이상 되는 경우의 특징으로는 전세비율이 높고 주택형태는 아파트 가 많은 분포를 보여 저리전세대출제도이용을 하여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주 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고소득층의 주거비부담부분과 함께 주거비부담이 저소득층에서 점차 중고소 득층으로 올라가고 이들이 일정수준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Ⅴ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1.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2. 경기도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3.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4.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 분석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71 ○ 제5장에서는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내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 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을 대상으로 분석함. 1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1)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실태 ○ 저소득층 가구원수 분포 -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저소득층 평균 가구원수는 2.1명, 중소득층은 3.1명, 고소득층은 3.5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1>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명)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계 평균 가구원수 저소득층 38.7 32.4 16.3 10.2 2.4 100 2.1 중소득층 9.2 19.0 30.1 33.2 8.5 100 3.2 고소득층 6.1 11.1 27.8 40.5 14.5 100 3.5 32)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및 주거생활특성 분석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내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함. ⨠⨠Ⅴ Ⅳ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 분석32)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72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10배 이상을 보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중소득층은 5.8~7.0배, 고소득층은 5.1~6.2배로 저소득층과 차이를 보임. <표 Ⅴ-2>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 (단위: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15.2 15.8 12.9 14.2 14.2 중소득층 6.3 7.0 6.3 5.8 6.1 고소득층 6.2 5.1 5.1 5.5 4.8 ○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3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득층은 25% 내외, 고소득층은 20% 내 외로 분석되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3>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35.8 35.9 31.9 41.9 36.1 중소득층 20.1 21.7 22.4 27.5 25.2 고소득층 18.1 18.8 19.3 27.9 23.8 ○ 저소득층 월소득대비 월평균 생활비/주거관리비 - 소득계층별 월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약 74.1%, 중소득층은 62.4%, 고소득층은 50.5%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고소득일수록 절대적인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 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관리비의 비율은 저소득층이 12.0%로 나타나 중소득 층 7.2%, 고소득층 4.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됨.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73 <표 Ⅴ-4>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현황 (단위:만 원, %) 구분 월평균 소득(A) 월평균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저소득층 155.3 115.1 74.1 18.6 12.0 중소득층 344.5 215.0 62.4 24.8 7.2 고소득층 644.2 325.1 50.5 30.1 4.7 ○ 저소득층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 주거관리비 부담정도를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4점 만점에 저소득층이 2.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층은 2.30점으로 낮았음. <표 Ⅴ-5> 소득계층별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단위:%, 점) 구분 전혀부담되지않음별로부담되지않음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소득계층 저소득층 1.5 21.4 54.4 22.7 2.98 중소득층 2.4 37.6 52.9 7.1 2.65 고소득층 6.8 59.6 30.6 3.1 2.30 2) 경기도 저소득층 주택 특성 ○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 분포 -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자가점유율이 높게 나 타남.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39.4%정도로 중소득층 54.0%, 고소득층 65.8% 보다 낮게 나타남. - 저소득층은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월세의 비율이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74 <표 Ⅴ-6>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분포 (단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기타 계 저소득층 39.4 23.3 35.4 1.5 0.1 0.2 100 중소득층 54.0 30.4 15.2 0.4 - - 100 고소득층 65.8 27.0 6.9 0.3 - - 100 ○ 저소득층 주택유형 분포 -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소득계층 간 큰 차이는 보이는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분포로써, 저소득층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7>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 저소득층 42.0 39.6 6.5 8.4 3.4 100 중소득층 17.2 68.0 4.6 6.2 4.0 100 고소득층 9.0 80.1 2.5 2.7 5.7 100 ○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분포 -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분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별 주 택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보증금있는 월세가 42.9%로 나타났고, 아파트는 자가가 54.1%, 연립주택은 자가 54.0%, 다세대주택은 보증금 있는 월 세 38.9%로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유형의 차이를 보임.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75 <표 Ⅴ-8>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기타 계 단독주택 28.4 24.7 42.9 3.2 0.3 0.6 100 아파트 54.1 18.8 27.1 0.1 - - 100 연립주택 54.0 31.4 13.0 1.6 - - 100 다세대주택 27.6 32.7 38.9 0.9 - - 100 기타 5.8 19.6 74.6 - - - 100 ○ 저소득층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 소득계층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경 우 저소득층은 14.2%, 중소득층은 10.4%, 고소득층은 3.8%로 저소득층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9> 소득계층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단위:%) 구분 민간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기타 계 저소득층 83.5 12.4 1.8 2.4 100 중소득층 85.1 8.3 2.1 4.4 100 고소득층33) 91.3 1.4 2.4 4.9 100 ○ 저소득층 주택건축연도 현황 - 소득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 층은 대체로 주택건축연도가 오래된 상태가 많았음. 실제 저소득층은 주택건축연 도가 30년을 초과한 경우도 13.7%로 매우 높게 나타남. 33) 고스득층은 총 195case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4%로 2명에 해당하며, 단기공공임대주택의 경 우 2.4%로 4명에 해당하여 매우 적은 수치임을 파악할 수 있음. 고소득층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게 된 이유는 후속연구에서 추가분석되어야 할 것임.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76 <표 Ⅴ-10> 소득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단위:%) 구분 3년 미만 3~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계 저소득층 4.0 8.4 13.0 18.0 20.9 10.5 11.4 13.7 100 중소득층 4.6 14.0 21.7 20.2 22.0 8.5 6.0 3.2 100 고소득층 2.6 15.9 22.8 28.2 15.6 8.2 4.8 1.8 100 ○ 저소득층 주택위치 분포 - 소득계층별 주택위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90%이상 지상에 위치하 였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반지하와 지하의 비율이 각각 4.6%, 1.1%로 5%이상 차 지함. <표 Ⅴ-11> 소득계층별 주택위치 분포 (단위:%) 구분 지상 반지하 지하 옥탑 계 저소득층 94.2 4.6 1.1 0.1 100 중소득층 98.7 1.1 0.1 - 100 고소득층 99.3 0.7 - - 100 ○ 저소득층 주택만족도 - 소득계층별 현재 주택상태만족도를 살펴보면, 총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데 대 한 평균이 4점 만점에 저소득층 2.97점, 중소득층 3.13점, 고소득층 3.34점으로 저소득층이 타 소득계층보다 낮게 나타남. - 저소득층은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부분이 방음상태 2.58점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수상태 2.88점으로 분석됨.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77 <표 Ⅴ-12> 소득계층별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단위:점)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집의 구조물 2.98 3.16 3.40 방수 상태 2.88 3.09 3.30 난방 상태 3.10 3.26 3.41 환기 상태 3.11 3.30 3.45 채광 상태 3.07 3.27 3.47 방음 상태 2.58 2.60 2.91 재난, 재해 안전성 3.05 3.22 3.41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3.02 3.17 3.36 평균 2.97 3.13 3.34 ○ 저소득층 주거환경만족도 -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4점 만점에 저소득층 2.75점, 중소득층 2.87점, 고소득층 3.02점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환경만족도 중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소음문제로 나타남. <표 Ⅴ-13>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점)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편의시설 2.84 2.93 3.07 의료시설 2.80 2.91 3.01 공공시설 2.82 2.97 3.04 문화시설 2.73 2.89 3.01 대중교통 2.81 2.92 2.99 주차시설 2.62 2.76 3.00 보행안전 2.80 2.93 3.08 교육환경 2.80 2.87 3.00 치안문제 2.78 2.94 3.10 소음문제 2.64 2.71 2.82 주변청결 2.85 2.97 3.16 대기오염 2.89 2.93 3.01 지역유대 2.93 3.04 3.13 전반적만족도 2.75 2.87 3.02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78 ○ 저소득층 주거지원프로그램 요구(1순위) - 소득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이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중소득층과 고소 득층은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을 주거지원프로그램 1순위로 많이 응답하였음. <표 Ⅴ-14> 소득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단위:점)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월세보조금지원 12.9 2.7 1.1 전세자금대출지원 22.2 20.3 17.8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18.2 46.5 47.8 주택개량,개보수자금 대출지원 3.5 4.6 7.1 주택개량개보수현물지원 3.8 2.2 5.5 단기공공임대주택공급 5.8 3.5 1.4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22.2 9.3 9.2 공공분야주택공급 7.2 7.6 5.0 주거지원서비스제공 3.9 3.3 3.0 기타 0.3 0.1 2.2 계 100 100 100 ○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 면적기준의 경우 고소득층의 미달비율은 1.8%인데 반해, 저소득층은 3.8%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큰 차이는 없지만 방수기준과 시설기준 또한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79 <표 Ⅴ-15>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단위:%)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면적기준34) 미달여부 충족 96.2 97.9 98.2 미달 3.8 2.1 1.8 방수기준35) 미달여부 충족 97.9 98.2 98.3 미달 2.1 1.8 1.7 시설기준36) 미달여부 충족 98.8 99.9 100 미달 1.2 0.1 - 2 경기도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 경기도 권역별 가계수지 현황 - 경기도 권역별 주거비부담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가계수지 현황을 확인해보면, 모든 권역이 2006년보다 2014년에 월평균 소득 증가를 보이기는 했으나 감소하 는 연도와 증가하는 연도가 각각 있었으며, 증가와 감소 시기도 권역별로 다른 것 으로 나타남. -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기준 경기북부 도 시형은 313.2만 원, 경기북부 도농복합형은 270.8만 원, 경기북부 농촌형은 202.1만 원, 경기남부 도시형은 331.8만 원, 경기남부 도농복합형은 316.7만 원, 경기남부 농촌형은 19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농촌형보다는 도농 복합형 거주자가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농복합형보다는 도시형 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경기북부보다는 경기남부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이 20~3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형은 오히려 경기북부가 조 금 더 높게 나타났음. 34)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35)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 개, 6인-4개). 36)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80 - 월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형은 50%정도, 도농복 합형은 60%정도, 농촌형은 70%정도로 농촌형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관리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형과 도농복합형보 다 농촌형이 대체로 10%를 넘겨 가장 높았음. <표 Ⅴ-16> 경기도 권역별 가계수지 현황 (단위:만 원, %) 구분 월평균 소득(A) 월평균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경 기 북 부 도 시 형 2006 258.8 148.1 57.2 21.9 8.5 2008 276.5 150.1 54.3 25.4 9.2 2010 344.1 192.1 55.8 23.0 6.7 2012 327.4 193.8 59.2 24.4 7.5 2014 313.2 182.7 58.3 22.6 7.2 도 농 복 합 형 2006 242.1 144.8 59.8 23.1 9.5 2008 234.0 148.4 63.4 24.5 10.5 2010 293.5 184.4 62.8 24.4 8.3 2012 267.2 181.4 67.9 24.8 9.3 2014 270.8 167.0 61.7 22.8 8.4 농 촌 형 2006 116.0 98.5 84.9 28.4 24.5 2008 200.7 129.4 64.5 20.5 10.2 2010 196.4 122.3 62.3 19.2 9.8 2012 168.8 136.7 81.0 22.2 13.2 2014 202.1 147.7 73.1 21.2 10.5 경 기 남 부 도 시 형 2006 263.3 152.4 57.9 20.6 7.8 2008 279.1 146.6 52.5 20.3 7.3 2010 307.2 181.0 58.9 26.2 8.5 2012 353.1 204.5 57.9 27.0 7.6 2014 331.8 194.6 58.6 23.3 7.0 도 농 복 합 형 2006 249.6 140.1 56.1 18.0 7.2 2008 297.7 172.3 57.9 24.0 8.1 2010 310.9 185.2 59.6 29.7 9.6 2012 339.9 205.9 60.6 25.4 7.5 2014 316.7 207.1 65.4 22.7 7.2 농 촌 형 2006 166.2 70.1 42.2 9.0 5.4 2008 163.0 133.6 82.0 15.6 9.6 2010 216.9 135.0 62.2 24.1 11.1 2012 218.2 127.2 58.3 26.2 12.0 2014 196.8 131.9 67.0 28.1 14.3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81 <그림 Ⅴ-1> 권역별 월소득대비 생활비/월소득대비 주거관리비(2014) ○ 월소득대비 생활비 비율 - 도시형보다는 도농복합형이, 도농복합형보다는 농촌형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이것 은 농촌이 도시보다 실제 지출하는 생활비는 적게 들지만, 실제 소득이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37) 월소득대비 생활비 역시 농촌지역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 월소득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 도시형, 도농복합형 보다는 농촌형이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2014년 기준으로 주거관리비를 살펴 보면, 경기북부 주거관리비는 22.6만원, 도농복합형은 22.8만원, 농촌형은 21.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경기남부 지역의 도시형은 23.3만원, 도농복합형은 22.7만원, 농촌형은 28.1만원으로 오히려 농촌지역의 주거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월소득대비 주거관리비의 부담이 농촌형이 큼을 알 수 있음. ○ 권역별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 권역별로 주거관리비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도시형이 3.08점으로 농 37) 도시 근로자가구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03년) 76.5%에서 → ('12년) 5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 된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82 촌형 2.95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경기남부는 도시형이 2.95점으로 농촌형 3.51점보다 낮았음.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농촌형이라도 경기북부보다는 경기남 부의 농촌형의 주거관리비 부담정도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Ⅴ-17>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단위:%, 점) 구분 전혀부담되지않음별로부담되지않음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저소 득층 권역 경기 북부 도시형 0.9 19.9 50.0 29.2 3.08 도농복합형 2.0 17.6 60.1 20.3 2.99 농촌형 - 25.0 54.7 20.3 2.95 경기 남부 도시형 1.4 22.3 56.3 20.0 2.95 도농복합형 2.2 23.8 51.2 22.9 2.95 농촌형 - 4.7 39.8 55.5 3.51 - 저소득층 권역별로 주택점유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경기북부 도시형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44.3%, 경기북부 도농복합형은 자가 45.0%, 경기북부 농촌형은 자가 69.4%, 경기남부 도시형은 보증금있는 월세 35.5%, 경기남부 도농복합형은 자가 45.2%, 경기남부 농촌형은 80.5%로 나타 남. - 대체로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보증금 있는 월세와 자가가 혼합되어있는 반면에 농촌형은 자가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Ⅴ-18>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점유형태 분포 (단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기타 계 경기 북부 도시형 34.5 20.2 44.3 1.1 - - 100 도농복합형 45.0 18.2 34.6 2.1 - - 100 농촌형 69.4 18.0 8.2 - 4.4 - 100 경기 남부 도시형 35.2 27.7 35.5 1.2 - 1.4 100 도농복합형 45.2 19.4 32.6 2.4 1.1 1.3 100 농촌형 80.5 13.0 1.4 - 5.1 - 100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83 -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아파트 비율이 높은 반면에 경기남부의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단독주택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 경기북부는 단독주택이 57.2%로 나타났으 나 경기남부의 경우 단독주택 87.3%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표 Ⅴ-19>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오피스텔 기타 계 경기 북부 도시형 34.8 46.7 6.8 2.1 1.3 8.3 - 100 도농복합형 24.6 62.7 5.3 6.8 0.6 - - 100 농촌형 57.2 35.1 7.6 - - - - 100 경기 남부 도시형 46.3 30.7 7.7 11.9 0.4 2.6 0.4 100 도농복합형 44.2 44.1 4.0 6.8 - 0.9 - 100 농촌형 87.3 - 7.6 5.1 - - - 100 - 저소득층 권역별 임대주택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농촌형은 공공임대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농복합형에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단 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20> 저소득층 권역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단위:%) 구분 민간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기타 계 경기 북부 도시형 90.6 8.0 - 1.4 100 도농복합형 53.6 37.3 8.2 .9 100 농촌형 100.0 - - - 100 경기 남부 도시형 88.3 6.6 1.2 3.9 100 도농복합형 81.2 17.6 1.2 - 100 농촌형 100.0 - - - 100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84 -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건축연도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형보다는 농촌형이 더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경우가 많았고, 경기북부보다는 경기남부가 더 주택건축연도가 긴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음. 경기남부 농촌형은 주택건축연도가 30년 초과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8.4%로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Ⅴ-21>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단위:%) 구분 3년 미만 3~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계 경기 북부 도시형 14.9 1.7 12.5 20.0 38.5 3.2 1.7 7.3 100 도농복합형 4.4 30.0 13.0 9.1 18.0 11.1 5.8 8.7 100 농촌형 - - - 8.3 68.8 6.4 - 16.5 100 경기 남부 도시형 1.2 6.1 9.3 18.4 16.4 15.2 21.4 12.0 100 도농복합형 1.0 7.1 19.4 22.4 17.0 7.3 5.4 20.3 100 농촌형 3.8 - 20.1 3.8 14.3 9.7 - 48.4 100 -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위치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형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모두 지상에 100%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형이 반지하와 지하의 비율이 높았 는데 특히 경기남부 도시형이 반지하 7.3%로 높게 나타남. <표 Ⅴ-22>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위치 분포 (단위:%) 구분 지상 반지하 지하 옥탑 계 경기 북부 도시형 93.3 3.8 2.2 0.7 100 도농복합형 99.2 0.3 0.4 - 100 농촌형 100.0 - - - 100 경기 남부 도시형 91.3 7.3 1.5 - 100 도농복합형 97.8 2.2 - - 100 농촌형 100.0 - - - 100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85 ○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 내부시설사용 형태 - 저소득층의 권역별 난방시설종류를 살펴보면, 모든 권역이 개별 기름․가스보일러 가 60%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지역난방도 20% 내외로 나타나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농촌형의 경우 개별 전기가 20%이상을 차지하여 도시형 및 도농복합형과 차이를 보임. - 취사연료종류의 경우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농 촌형은 프로판가스(LPG)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남부 농촌형 의 경우 프로판가스(LPG)가 91.4%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Ⅴ-23>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 내부시설사용 형태 (단위:%)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4.1 5.6 - 8.5 1.7 - 지역난방 24.8 18.9 - 21.9 17.4 - 개별 기름ㆍ가스 보일러38) 66.6 68.7 63.2 69.5 72.2 61.4 개별 전기39) 3.8 4.1 20.3 0.1 8.2 34.0 개별 연탄보일러 0.7 2.0 7.2 0.1 0.1 3.3 기타40) - 0.7 9.3 - .3 1.3 취사 연료 종류 도시가스 90.8 83.7 35.1 98.2 79.4 5.1 기름 1.1 1.2 - - - - 프로판가스(LPG) 3.5 14.3 64.9 1.8 19.2 91.4 전기(태양열, 지열 포함) 4.6 0.7 - - 1.4 3.5 기타(장작 등) - 0.2 - - -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38)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39) (보일러, 패널, 태양열, 지열 등) 40) (연탄, 장작 등 재래식 아궁이)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86 -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만족도를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모두 평균이 4점 만점에 3 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남부는 도농복합형 3.05점을 제외한 도시형과 농촌형은 각각 2.91점, 2.88점으로 3점 이하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주택만족도 중 방음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 면에 농촌형은 방수상태로 나타나 권역별로 차이를 드러냄. <표 Ⅴ-24> 저소득층 권역별 주택만족도 (단위:점)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집의 구조물 3.16 3.05 3.12 2.88 3.05 2.57 방수 상태 2.97 2.94 2.85 2.79 3.02 2.57 난방 상태 3.23 3.13 3.14 3.05 3.13 2.90 환기 상태 3.14 3.19 3.33 3.05 3.16 3.00 채광 상태 3.05 3.19 3.42 3.02 3.13 3.15 방음 상태 2.36 2.61 3.20 2.58 2.70 2.89 재난, 재해 안전성 3.09 3.25 3.40 2.97 3.10 3.00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2.98 3.23 3.40 2.94 3.09 2.96 평균 3.00 3.07 3.23 2.91 3.05 2.88 -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환경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가 경기북부의 경우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이 2.79점, 농촌형이 3.00점으로 나타나 농촌형이 높은 반면 에, 경기남부의 경우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이 2.73점, 농촌형이 2.69점으로 오히 려 농촌형이 낮게 나타남. - 도시형은 주차시설과 소음문제에 대해서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고, 도농복합형은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농촌형은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남.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87 <표 Ⅴ-25>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점)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편의시설 2.99 2.90 2.34 2.89 2.65 1.95 의료시설 2.94 2.90 2.34 2.85 2.60 1.87 공공시설 2.97 2.93 2.50 2.88 2.59 1.98 문화시설 2.93 2.82 2.21 2.75 2.54 1.85 대중교통 3.00 2.81 2.49 2.90 2.53 1.90 주차시설 2.59 2.88 3.01 2.53 2.70 2.33 보행안전 2.94 2.99 2.88 2.73 2.76 2.31 교육환경 2.86 2.98 2.75 2.82 2.68 1.78 치안문제 2.86 3.02 3.07 2.71 2.73 2.74 소음문제 2.49 2.91 2.55 2.57 2.73 2.77 주변청결 2.89 2.94 3.13 2.82 2.82 2.58 대기오염 2.87 3.11 3.30 2.82 2.93 2.89 지역유대 2.89 3.04 3.20 2.89 2.95 3.19 전반적만족도 2.79 2.79 3.00 2.73 2.73 2.69 -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도시형과 도농 복합형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경기남부의 도시형과 도 농복합형은 전세자금대출지원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농촌형도 지역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경기북부 농촌형은 전세자금대출지원을 1순위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에, 경기남부 농촌형은 주거지원서비스제공을 1순위 로 꼽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88 <표 Ⅴ-26> 저소득층 권역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단위:점)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월세보조금지원 4.0 14.3 - 11.8 23.1 - 전세자금대출지원 11.8 13.5 74.5 29.0 20.0 -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15.9 16.5 - 21.9 11.8 20.8 주택개량,개보수자금 대출지원 4.0 0.7 - 3.6 4.2 6.4 주택개량개보수현물지원 3.0 3.4 25.5 2.7 6.0 22.2 단기공공임대주택공급 19.0 7.2 - 1.3 6.0 -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25.6 32.1 - 20.1 19.7 7.6 공공분야주택공급 9.6 7.9 - 7.2 5.0 8.0 주거지원서비스제공 7.2 4.0 - 2.3 3.3 35.0 기타 - 0.3 - 0.1 0.9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3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및 주택특성 분석 1)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 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모두 1인가구와 2인가구에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보다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89 <표 Ⅴ-27>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O 48.0 33.6 11.2 4.5 2.6 X 38.2 32.4 16.6 10.5 2.4 노인가구 O 40.2 48.2 9.7 1.5 0.4 X 38.0 25.4 19.3 14.1 3.3 장애인가구 O 21.4 50.3 18.4 7.4 2.4 X 39.9 31.1 16.2 10.4 2.4 여성가구 O 68.1 19.8 9.7 1.8 0.6 X 22.7 39.3 19.9 14.7 3.3 ○ 저소득층 가계수지 현황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가계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 비가 저소득층 74.1%인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는 89.3%, 노인가구 88.3%, 장애인가구 86.0%, 여성가구 72.1%로 여성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서 저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8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국민기 초생활보장가구는 타 취약계층보다 월평균 생활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비율 또한 저소득층 12.0% 보다 국민기초생 활보장가구 19.6%, 노인가구 16.2%, 장애인가구 14.2%, 여성가구 13.1%로 높게 나타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90 <표 Ⅴ-28>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가계수지 현황 (단위:만 원, %) 구분 월평균 소득(A) 월평균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국민기초생활보 장가구 O 72.3 64.6 89.3 14.2 19.6 X 159.6 117.7 73.7 18.8 11.8 노인가구 O 108.7 88.3 81.2 17.6 16.2 X 176.2 127.1 72.1 19.1 10.8 장애인가구 O 127.5 109.6 86.0 18.1 14.2 X 157.4 115.5 73.4 18.7 11.9 여성가구 O 126.1 90.9 72.1 16.5 13.1 X 171.2 128.2 74.9 19.7 11.5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PIR 및 RIR 실태 - 저소득 취약계층별 PIR 및 RIR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안에서도 국민기초생 활보장가구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PIR과 RI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임을 판단할 수 있음. <표 Ⅴ-29> 저소득 취약계층별 PIR 및 RIR (단위:배,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PIR 19.1 14.1 18.6 9.6 19.6 13.8 15.5 13.6 RIR 38.1 35.9 57.0 29.9 40.0 35.8 42.6 32.0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인 경우는 PIR이 19.1이 고 소득은 4분위이하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PIR이 14.1로 저소 득층 안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부담이 큼. 이것은 곧 주택급여나 공 공임대아파트 공급과 같은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 있음을 볼 수 있음.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91 - 노인가구인 경우는 PIR이 18.6으로 노인가구가 아닌가구의 9.6보다 크고, RIR역 시 노인가구는 57.0, 비노인가구는 29.9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 노인가구의 RIR은 60%가까이 나타나 이들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장애인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IR이 19.6으로 저소득 비장애인가구의 13.8보 다 높으며 RIR 역시 저소득장애인가구는 40.0, 저소득비장애인가구은 35.8로 나 타나 주거비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여성가구의 경우 PIR이 15.5로 저소득 노인가구의 13.6보다 높으며 RIR 역시 저 소득여성가구는 42.6, 저소득비여성가구는 32.0로 나타나 주거비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Ⅴ-30>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단위:%, 점) 구분 전혀부담되지않음별로부담되지않음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 활보장가구 0.7 4.0 47.9 47.4 3.42 노인가구 0.6 18.6 51.8 29.0 3.09 장애인가구 0.9 13.8 50.1 35.2 3.20 여성가구 0.7 19.4 49.7 30.1 3.09 2) 저소득층 가구특성별 주택특성 ○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점유형태 분포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점유형태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인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62.0%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는 각각 자가 63.3%, 43.9%로 다른 주택점유형태보다 높았고, 여성가구는 보증 금 있는 월세 39.1%로 다른 형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별로 주택점유 형태의 분포는 차이를 보임.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92 <표 Ⅴ-31>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점유형태 분포 (단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기타 계 국민기초생 활보장가구 O 7.6 24.7 62.0 3.8 0.5 1.3 100 X 41.0 23.2 34.0 1.4 0.1 0.2 100 노인가구 O 63.3 17.8 17.4 1.3 0.3 - 100 X 28.7 25.7 43.5 1.6 0.1 0.4 100 장애인가구 O 43.9 25.9 26.0 3.4 0.9 - 100 X 39.0 23.1 36.1 1.4 0.1 0.3 100 여성가구 O 34.1 23.9 39.1 2.1 0.1 0.7 100 X 42.2 22.9 33.4 1.2 0.2 - 100 ○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유형 분포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은 대체로 단독주택과 아 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6.9%로 단독주택 40.5%보다 높았고, 그 외 취약계층은 모두 단독주택의 거주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Ⅴ-32>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O 52.7 30.5 7.8 9.0 - 100 X 41.5 40.1 6.4 8.4 3.6 100 노인가구 O 40.5 46.9 6.2 5.5 1.0 100 X 42.7 36.4 6.6 9.8 4.5 100 장애인가구 O 50.3 35.2 8.8 5.1 0.5 100 X 41.4 39.9 6.3 8.7 3.7 100 여성가구 O 44.9 34.9 7.1 8.4 4.7 100 X 40.4 42.2 6.1 8.5 2.8 100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93 ○ 저소득 취약계층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 저소득 취약계층별 임대주택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와 노인 가구, 장애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를 넘고 특히 국민기초 생활보장가구의 경우 30.9%로 가장 높았음. 이에 반해 여성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비율이 11.8%로 낮게 나타남. <표 Ⅴ-33> 저소득 취약계층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차가구의 거주비율 분포 (단위:%) 구분 민간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기타 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O 64.8 30.9 4.3 - 100 X 85.0 10.9 1.6 2.5 100 노인가구 O 75.9 19.7 1.1 3.2 100 X 85.3 10.7 1.9 2.1 100 장애인가구 O 73.2 23.0 2.0 1.8 100 X 84.2 11.7 1.8 2.4 100 여성가구 O 85.0 11.3 0.5 3.2 100 X 82.6 13.1 2.5 1.8 100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모두 대체로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경우 주택 건축연도가 30년 이상인 비율이 각각 20.3%, 23.5%로 나타나 타 취약계층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94 <표 Ⅴ-34>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건축연도 현황 (단위:%) 구분 3년 미만 3~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O 0.7 14.6 6.2 14.9 15.5 18.0 12.3 17.8 100 X 4.1 8.2 13.2 18.1 21.1 10.2 11.4 13.6 100 노인가구 O 1.9 5.6 10.6 15.5 21.4 12.3 12.4 20.3 100 X 5.2 10.1 14.4 19.5 20.6 9.4 10.8 9.8 100 장애인가구 O - 11.7 12.7 11.4 22.0 6.9 11.7 23.5 100 X 4.3 8.1 13.0 18.6 20.8 10.8 11.4 12.9 100 여성가구 O 3.7 7.6 11.1 15.2 22.2 11.6 15.1 13.5 100 X 4.2 8.8 13.9 19.4 20.3 9.9 9.6 13.8 100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위치 분포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위치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 구는 모두 90%이상 지상에 위치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의 경우 86.6% 만이 지상에 위치하였고 반지하가 11.4%로 타 취약계층보다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Ⅴ-35>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위치 분포 (단위:%) 구분 지상 반지하 지하 옥탑 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O 86.6 11.4 2.0 - 100 X 94.6 4.3 1.1 0.1 100 노인가구 O 95.9 2.9 1.3 - 100 X 93.4 5.4 1.0 0.2 100 장애인가구 O 95.9 3.8 0.3 - 100 X 94.0 4.7 1.2 0.1 100 여성가구 O 92.5 5.8 1.8 - 100 X 95.1 4.0 0.8 0.2 100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95 ○ 저소득 취약계층별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 저소득층의 주택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부분이 방음상태 2.58점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수상태 2.88점으로 분석됨. <그림 Ⅴ-2> 저소득층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단위:점)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택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는 4점 만점에 2.77점, 노인가구는 3.02점, 장애인가구는 2.99점, 여성가구는 2.97점으로 나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노인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중 취약계층 모두 방음 상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96 <표 Ⅴ-36>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현재 주택상태만족도 (단위:점)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집의 구조물 2.88 2.99 2.98 2.98 3.04 2.98 2.97 2.99 방수 상태 2.61 2.90 2.90 2.88 2.80 2.89 2.86 2.90 난방 상태 2.75 3.12 3.07 3.12 3.13 3.10 3.09 3.11 환기 상태 2.84 3.12 3.15 3.08 3.08 3.11 3.11 3.10 채광 상태 2.79 3.09 3.16 3.04 3.07 3.07 3.04 3.09 방음 상태 2.41 2.59 2.73 2.52 2.53 2.59 2.63 2.56 재난, 재해 안전성 2.96 3.06 3.10 3.03 3.17 3.05 3.05 3.06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2.93 3.02 3.07 2.99 3.06 3.01 3.02 3.01 평균 2.77 2.99 3.02 2.96 2.99 2.98 2.97 2.98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만족도 중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 <그림 Ⅴ-3> 저소득층 주거환경만족도 (단위:점)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97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2.79점, 노인가구 2.81점, 장애인가구 2.73점, 여성가구 2.75점으로 나 타나 장애인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는 주거환경만족도 중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노인가구는 문화시설, 장애인가구는 주차시설, 여성가구는 소음문 제로 나타남. <표 Ⅴ-37>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점)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편의시설 2.85 2.84 2.81 2.85 2.78 2.84 2.83 2.84 의료시설 2.82 2.80 2.77 2.81 2.72 2.81 2.80 2.80 공공시설 2.82 2.82 2.77 2.84 2.76 2.82 2.78 2.84 문화시설 2.74 2.72 2.69 2.74 2.59 2.74 2.74 2.72 대중교통 2.75 2.81 2.77 2.83 2.74 2.81 2.79 2.82 주차시설 2.67 2.61 2.76 2.56 2.50 2.63 2.65 2.60 보행안전 2.78 2.80 2.88 2.76 2.80 2.80 2.80 2.80 교육환경 2.81 2.80 2.84 2.79 2.86 2.80 2.82 2.79 치안문제 2.80 2.78 2.89 2.73 2.78 2.78 2.80 2.77 소음문제 2.70 2.64 2.77 2.58 2.65 2.64 2.63 2.64 주변청결 2.84 2.85 2.94 2.80 2.94 2.84 2.84 2.85 대기오염 2.89 2.89 2.98 2.86 3.03 2.88 2.87 2.90 지역유대 2.88 2.93 3.04 2.88 3.00 2.92 2.92 2.93 전반적만족도 2.79 2.75 2.81 2.73 2.73 2.75 2.75 2.76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취약계층이 장기공 공임대주택 공급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가구와 노인가구, 여성가구는 월세보조금지원을 말하였고, 장애인가구는 주택 구입자금대출지원에 응답하였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98 <그림 Ⅴ-4> 저소득층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단위:점) <표 Ⅴ-38>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 (단위:%)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월세보조금지원 26.1 12.0 16.1 12.1 11.5 13.0 17.1 10.7 전세자금대출지원 19.7 22.4 10.9 25.2 9.0 23.3 21.5 22.6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3.0 19.3 14.7 19.1 15.5 18.4 14.8 20.1 주택개량,개보수자금 대출지원 - 3.7 8.6 2.1 6.0 3.3 3.0 3.7 주택개량개보수현물지원 0.2 4.0 9.4 2.3 5.0 3.7 2.4 4.5 단기공공임대주택공급 - 6.2 4.4 6.2 2.4 6.1 5.7 5.9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33.4 21.4 22.3 22.2 35.7 21.1 23.6 21.4 공공분야주택공급 10.7 7.0 6.6 7.4 8.7 7.1 6.4 7.7 주거지원서비스제공 6.2 3.7 6.9 3.1 6.3 3.7 5.3 3.1 기타 0.7 0.2 0.2 0.3 - 0.3 0.1 0.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99 ○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분석해 보면, 면적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는 3.8%, 방수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는 3.0%,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는 1.2%로 나 타남. <그림 Ⅴ-5>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단위:%)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를 살펴보면, 면적기준과 같 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중 15.5%나 미달로 나타나 다른 취약계층보다 면 적기준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별 방수기준 미달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기준 미달가구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모두 시설 즉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자에 비해서 미달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특히 장애가구는 미달비율이 2.7%로 타 취약계층보다 높은 비율을 드러 냈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00 <표 Ⅴ-39> 저소득 취약계층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및 미달 분포 (단위:%)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 O X O X O X O X 면적기준 미달여부 충족 84.5 96.0 99.0 94.8 94.8 96.2 97.9 95.2 미달 15.5 4.0 1.0 5.2 5.2 3.8 2.3 4.8 방수기준 미달여부 충족 100 99.0 99.9 98.7 100 99.0 99.9 98.6 미달 - 1.0 0.1 1.3 - 1.0 0.1 1.4 시설기준 미달여부 충족 98.7 98.8 97.7 99.3 97.3 98.9 97.6 99.5 미달 1.3 1.2 2.3 0.7 2.7 1.1 2.4 0.5 4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거수준 분석 1) 저소득층 자가가구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정도(PIR)에 따른 주거수준 -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른 주택특성 및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PIR부담이 적은 10배미만에서는 아파트와 단독비율이 높은 반면 PIR 20배 이상인 경우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건축경과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거비부담이 적은 PIR10배 미만 의 경우 30년 초과가 23.2%인 것에 비해 PIR 20배 이상인 경우는 14.3%로 나타 나 주거비부담이 적은 경우 오히여 오래된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주택위치에 있어서 분포의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지상의 비율이 역시 PIR 20배 이 상인 경우 더 많이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에 있어서 면적기준, 방수기준, 시설기준 미달여부는 PIR 10배 미 만, PIR 10-20배, PIR 20배 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101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저소득층 역시 주거비부담이 큰 PIR10배 이상 가 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주거비부담이 크더라도 좀 더 쾌적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표 Ⅴ-40> 주거비 부담정도(PIR)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단위:명, %) 구분 PIR 10배 미만 10배이상 20배미만 20배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특성 주택유형 (n=927) 단독주택 133 28.1 91 31.9 60 35.7 아파트 180 38.0 155 54.4 91 54.2 연립주택 99 20.9 23 8.1 7 4.2 다세대주택 61 12.9 15 5.3 8 4.8 기타 1 0.2 1 0.4 2 1.2 주택건축연도 (n=763) 3년 미만 5 1.3 6 2.4 1 0.7 3~5년 6 1.6 10 4.0 11 7.9 6~10년 35 9.3 18 7.3 13 9.3 11~15년 64 17.1 46 18.5 27 19.3 16~20년 92 24.5 67 27.0 38 27.1 21~25년 44 11.7 21 8.5 17 12.1 26~30년 42 11.2 28 11.3 13 9.3 30년초과 87 23.2 52 21.0 20 14.3 주택위치 (n=927) 지상 460 97.0 282 98.9 165 98.2 반지하 13 2.7 1 0.4 2 1.2 지하 1 0.2 2 0.7 1 0.6 최저주거기준 면적기준 미달여부 (n=926) 충족 471 99.4 284 100 167 99.4 미달 3 0.6 - - 1 0.6 방수기준 미달여부 (n=926) 충족 473 99.8 284 100 168 100 미달 1 0.2 - - - - 시설기준 미달여부 (n=927) 충족 465 98.1 284 99.6 166 98.8 미달 9 1.9 1 0.4 2 1.2 주거만족도 주택만족도(평균) (n=927) 2.93 3.06 3.17 주거환경만족도(평균) (n=927) 2.75 2.82 2.87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02 2) 저소득층 임차가구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정도(RIR)에 따른 주거수준 - 저소득층 주거비부담(RIR)에 따른 주택특성을 분석해 보면, 주택점유형태에서는 RIR 51%이상인 경우, RIR 31-50인 경우에서 전세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RIR 30%미만가구에서는 보증금있는 월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RIR 30%미만가구에서는 단독주택비율이 높은 반면 RIR 50%초과집단에서는 46.2%로 나타나 주거비부담이 큰 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단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이 RIR 30%미만가구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RIR31-50%,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인 집단이 RIR50%초과집단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 우 주거비부담(RIR)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주택건축경과년수에 있어서는 RIR 30%미만에서는 3-5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RIR 31-50%인 경우는 6-10년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RIR 50%초과하는 경우는 16-20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주택위치에 있어서는 지상위치는 세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RIR 30%미만가구와 RIR 31-50%가구에서는 옥상이나 지하거주비율보다 는 반지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거주거기준(면적기준, 방수기준, 시설기준)은 RIR 30%미만의 경우에 미달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부담은 적지만 주거수준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빌확보가 필요함. - 주거만족도는 RIR 50% 초과인 경우 가장 높으며, RIR 31-50%가 그 다음, 30%이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Ⅴ 경 기 도 취 약 계 층 주 거 비 부 담 실 태 분 석 103 <표 Ⅴ-41> 주거비 부담정도(RIR)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만족도 (단위:명, %) 구분 RIR ~30% 31~50% 5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특성 주택점유형태 (n=891) 전세 184 36.7 106 52.2 110 59.1 보증금 있는 월세 297 59.2 92 45.3 74 39.8 보증금 없는 월세 16 3.2 4 2.0 2 1.1 사글세 또는 연세 4 0.8 - - - - 기타 1 0.2 1 0.5 - - 주택유형 (n=891) 단독주택 223 44.4 67 33.0 46 24.7 아파트 148 29.5 74 36.5 86 46.2 연립주택 39 7.8 24 11.8 18 9.7 다세대주택 79 15.7 30 14.8 33 17.7 기타 13 2.6 8 3.9 3 1.6 임대주택 (n=891) 민간임대주택 384 76.5 177 87.2 150 80.6 장기공공임대주택 93 18.5 23 11.3 29 15.6 단기공공임대주택 17 3.4 1 0.5 2 1.1 기타 8 1.6 2 1.0 5 2.7 주택건축연도 (n=462) 3년 미만 13 5.7 4 3.6 8 6.5 3~5년 48 21.1 15 13.6 20 16.1 6~10년 34 14.9 23 20.9 17 13.7 11~15년 35 15.4 18 16.4 14 11.3 16~20년 17 7.5 19 17.3 26 21.0 21~25년 35 15.4 6 5.5 15 12.1 26~30년 23 10.1 13 11.8 13 10.5 30년초과 23 10.1 12 10.9 11 8.9 주택위치 (n=891) 지상 464 92.4 184 90.6 174 93.5 반지하 31 6.2 14 6.9 7 3.8 지하 7 1.4 4 2.0 5 2.7 옥상 - - 1 0.5 - - 최저주거 기준 면적기준 미달여부 (n=890) 충족 460 91.8 198 97.5 184 98.9 미달 41 8.2 5 2.5 2 1.1 방수기준 미달여부 (n=890) 충족 491 98.0 202 99.5 186 100 미달 10 2.0 1 0.5 - - 시설기준 미달여부 (n=891) 충족 493 98.2 202 99.5 184 98.9 미달 9 1.8 1 0.5 2 1.1 주거 만족도 현재주택상태만족도(평균) (n=891) 2.87 2.89 3.00 주거환경만족도(평균) (n=891) 2.66 2.71 2.7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Ⅵ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7 1 결론 ○ 경기도의 주거비부담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높음. -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PIR을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 국 PIR은 6.9-8.0수준이나 경기도는 8.1-9.8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RIR을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은 30%미만(2012년을 제외)이나 경기도는 2012년 이후 30%이상으로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큼. - 경기도 소득계층별 PIR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2006년부터 2014년까 지 PIR이 10배 이상을 보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중소득층은 5.8~7.0배, 고소득층은 5.1~6.2배로 저소득층과 차이를 보임. - PIR이 20배 이상인 대상자도 저소득층이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소 득계층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PIR이 20배가 넘는 집단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금 리의 하락으로 임차가구 중에는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을 하는 수요가 급증하 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2014년 기준으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10배이상 되는 비율이 중소득층 5.4%, 고소득층은 2.0%이지만 저소득층은 20.0%로 나타나 저금리와 전월세전환 가속화 속에서 자신들의 가계사정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비부담의 압박을 더 많이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유추할 수 있음. ⨠⨠Ⅵ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08 ○ 경기도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큼. - 저소득층은 RIR 30% 이상인 대상자가 최고 14.8%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에 중·고득층은 RIR 30% 이상이 18.6%의 비율로 나타났고 중소득층과 고소독 층 모두 RIR 50% 이상이 3%를 넘지 않았음. - 저소득층은 RIR 30% 이상이 25% 내외, RIR 50% 이상이 10% 내외로 매우 심각 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HUD에서 제시한 주거비부담의 기준인 RIR 30%와 50%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2014년 기준으로 RIR이 30%이상 되는 비율이 저소득층 25.2%, 중소득층 14.2%, 고소득층 10.5%로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주거비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RIR이 50%가 넘는 비율 이 저소득층의 10.4%나 되어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주거비부담이 중·고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음.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35%전 후로 비교적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득층은 2006년 20.1%에서 2014년 25.2%로 5.1% 상승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06년 18.1%에 서 2014년 23.8%로 5.7% 상승 - 예전에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한다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 면서 최근에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고소득층도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계층별 임대료 부담의 증가속도임. 저소 득층은 2006년 RIR 30%이상이 20.9%인 반면에 2014년에는 25.2%로 5.2% 증 가함. 중소득층은 2006년 RIR 30%이상이 7.3%에서 2014년 14.2%로 2배 상승 하였으며, 고소득층 역시 2006년 RIR 30%이상이 3.9%에서 10.5%로 2.7배 상 승하여, 중·고소득층에서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과거 아파트 구입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가계를 이루던 추세와는 전혀 달리 중·고소득층의 주택임대료 부담의 가중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Ⅵ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9 ○ 경기도 저소득층 내에서도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가구) 주거비부담이 더 큼.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의 PIR은 19.1, RIR은 38.1, 노인가구의 PIR은 18.6, RIR 은 57.0, 장애인가구의 PIR은 19.6, RIR은 40.0, 여성가구의 PIR은 42.6, RIR 은 32.0으로 나타남. - 월소득대비 생활비 비율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평균은 74.1%인 반면에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가구는 89.3%, 노인가구는 88.3%, 장애인가구는 86.0%, 여성가 구는 72.1%로 나타나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있음 ○ 경기도 저소득층 내에서도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도 저조함. - 경기도 저소득층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단독주택, 반 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저주거기준에서도 면적기준 이 미달하는 경우가 15.5%로 높게 나타나 주거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음. 다 만, 임차가구의 임대주택유형에 있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0.9%로 다른 취약계층보다는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층 내에서 노인가구는 자가가 63.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 만, 자가를 제외한 임차가구의 RIR은 57.0으로 나타나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다른 취약계층보다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음. 다른 취약계층의 주택유형은 단독주 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 노인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층 내에서 장애인가구는 임차가구의 임대주택 거주에 있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가구 다음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23.0%)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남. 주택건축년도에 있어서 3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저소득층 여성가구는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적었으며, 39.1%가 보증금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10 ○ 경기도 저소득 취약계층 원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취약계층별 주거지원프로그램(1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취약계층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가구와 노인가구는 월세보조금지원을, 여성가구는 전세자금대출지원 을 말하였고, 장애인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에 응답하였음. ○ 경기도 주거비부담정도에 따라 주거비부담이 클수록 주택·주거환경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가가구의 PIR이 20배이상이면서 주택건축경과년수가 30년을 초과하는 오 래된 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가 자가소유에 따른 주거 비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 RIR 31-50%이하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이하 인 경우와 51%이상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1-50%이하 집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부담이 30%이하로 부담이 적게 되거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거비 부 담이 50%이상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RIR이 51%이상은 전세비율이 높고 주택형태는 아파트인 특징을 보여 저리전세대 출제도이용을 하여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 PIR과 RIR부담이 클수록 주거환경만족도 및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저소득층의 RIR 부담은 적지만 주거수준이 열 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RIR 부담이 높은 가구에게는 주거비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함.

Ⅵ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1 2 정책제언 ○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형 주택바우처사업’ 실시 -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여성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자가든 차가든 상관없 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주거비부담완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노인 임차가구의 RIR은 60%가까이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비부담완화대 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41)’을 실시해 주택급여 수급에서 제외되 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임대료 보조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시범사업으로 월임대료비율이 큰 노인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복 지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 ○ 주거비부담이 큰 집단(노인, 장애인, 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 기도형 따복전세마을’ 확대 - 경기도에서 공사자금을 투입하여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는 따복전 세마을 확대 - 별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법에 따른 특례조항이 적용되도록 건의 - 은행 등 금융권과 MOU체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따복전세마을 할인 이율 상품 개발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G 햇살하우징사업’을 확대 실시 - 주거비부담이 적은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택 및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택개조사업을 하는 ‘G햇살 하우징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1)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택급여와는 별도로 최저생계비 150%이,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월세임 대주택거주자에게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12 -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민간건설협회 등과 협조하여 집 수리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자녀가있는 여성가구를 위한 공동체 주택 개발 - 본 연구의 결과 노인 저소득 임차가구는 RIR 60%로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월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비 절감대책이 시급함. - 경로당을 활용하여 공동체 주택 개발 -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노인들에 대한 주거문 제 해결 및 생활환경 안정.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 또한, 육아를 해야 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는 둔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주택을 함께 개발 - 개발 방식 : 민간 + 공공 또는 공공 <표 Ⅵ-1>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체주택 개발 방안 구분 민간 + 공공 공공 내용 도·시유지 토지 임대민간에서 건설 및 임대 공공에서 건설. 매입하여 임대 입주유형 노인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유형 공동체 주택 공동체주택 추진방식 주민공모, 민간 관리 주민공모, 자치관리 입주자격 소득 4분위 이하 무주택 독거 노인,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무주택) 임대료 월 5만원 이하(보증금 공사부담) 공간구성 1층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공부방, 카페) 지역노인들의 사랑방 공간 노인 바리스타 카페 : 주민들의 모임공간 아이들 공부 공간 : 노인들이 간식 제공, 대학생 과외 자원봉사 2층 : 노인가구 공동체 주택 3층 : 여성가구 공동체 주택 4층 : 옥상 텃밭(경기도형 주거모델 연계)

Ⅵ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3 ○ 공가(도심의 미분양주택)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주택 개발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deinstituition-independent living)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내에서 거주하는 것. - 지역사회의 님비현상,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비율이 극히 적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그룹홈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예산지 원이 불가능함. - 경기도 도심의 미분양아파트 등의 공가를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 개발 <표 Ⅵ-2> 공가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주택 개발 방안 구분 내용 방식 공공 +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 개발 공공 : 공가 매입후 리모델링 민간 : 임대관리,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주체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주거복지지원센터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석 연구 114 <국내서적> 국토교통부(2015),『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2015),『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5),『2015년도 나라살림』, 기획재정부. 김현희(2012).『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한국법제연구원. 남원석(2012).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47-71 박신영(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33-46.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20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이수욱(2015). 저성장시대의 주택시장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제4회 주거복지 컨퍼런 스-주거불안의 시대, 주거복지의 방향 모색 자료집, 16-35. 이종권(2015). 주거복지와 시장. 제4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주거불안의 시대, 주거복지의 방 향 모색 자료집, 1-15. 이호근(201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주거급 여법」도입 분석을 중심으로”,제3회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 장경석. 「미국의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국회입처조사처 정책보고서 Vol. 12, 2012.4.30. 진미윤(2007).「주거선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하성규(2001).「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공공부조 5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신문기사 및 웹사이트> 통계청(2015) 주택보급율 (www.kosis.go.kr) 봉인식 외(2014).『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괴제』경기연구원. 봉인식 외(2014).『경기도 주거급여 추진방안 연구』경기연구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