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24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초록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 2016-01-13 오전 11:42:53

감수위원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 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bhlee@ggwf.or.kr 요 약 i □ 본 연구는 매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하는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에서 경기도가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목적이 있음. ○ 장애인복지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 설립 -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연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그 의미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직속 또는 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총괄 기구(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공공기관 등의 배리어프리, 편의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권고. - 배리어프리의 장애유형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 함. 3.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 경기도(광역) 자체만으로 고용율을 선제적으로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권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대수부터는 보조적인 교통수단 대책 마련. 즉, 휠체어 리프트 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운행 필요.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즉, 장애특성별 다빈도 질환과 장애로 인한 2차 건강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 요약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 2016-01-13 오전 11:42:54

감수위원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 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bhlee@ggwf.or.kr 요 약 i □ 본 연구는 매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하는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에서 경기도가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목적이 있음. ○ 장애인복지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 설립 -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연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그 의미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직속 또는 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총괄 기구(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공공기관 등의 배리어프리, 편의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권고. - 배리어프리의 장애유형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 함. 3.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 경기도(광역) 자체만으로 고용율을 선제적으로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권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대수부터는 보조적인 교통수단 대책 마련. 즉, 휠체어 리프트 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운행 필요.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즉, 장애특성별 다빈도 질환과 장애로 인한 2차 건강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 요약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 2016-01-13 오전 11:42:54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ii 필요. 장애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전 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5.11.21.)에 따른 발달장애 인의 생애주기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행 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장애인의 자립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2014년 기준) 도지원시설 20개. 각 시·군별 1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2015년 6월 1일부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 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함.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 시설 소규모화 추진과 거주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 촉진 필요. - 경기도의 경우, 희망복지서비스로 소득보장(35.8%), 의료보장(27.7%), 주거보장 (11.4%), 고용보장(1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경기도의 장애인이 주거 보장 욕구가 더 큼. ○ 합리적 지표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요구 - 낮은 평가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표를 보정 할 수 있는 개선 요구 필요함.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의 지표 / 3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 3 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4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6 4.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 ······························································ 8 5.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 10 6. 점수산출 방식 ··························································································· 12 Ⅲ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표분석 / 13 1. 평가기준 및 종합평가 ··············································································· 13 2. 각 영역별 평가 현황 ················································································· 14 Ⅳ 경기도 대응과제 / 23 1. 지표의 문제점 ··························································································· 23 2. 경기도의 대응과제 ···················································································· 25 참고문헌 / 30 부록 / 31 목차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6 2016-01-13 오전 11:42:55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ii 필요. 장애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전 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5.11.21.)에 따른 발달장애 인의 생애주기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행 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장애인의 자립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2014년 기준) 도지원시설 20개. 각 시·군별 1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2015년 6월 1일부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 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함.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 시설 소규모화 추진과 거주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 촉진 필요. - 경기도의 경우, 희망복지서비스로 소득보장(35.8%), 의료보장(27.7%), 주거보장 (11.4%), 고용보장(1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경기도의 장애인이 주거 보장 욕구가 더 큼. ○ 합리적 지표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요구 - 낮은 평가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표를 보정 할 수 있는 개선 요구 필요함.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의 지표 / 3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 3 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4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6 4.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 ······························································ 8 5.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 10 6. 점수산출 방식 ··························································································· 12 Ⅲ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표분석 / 13 1. 평가기준 및 종합평가 ··············································································· 13 2. 각 영역별 평가 현황 ················································································· 14 Ⅳ 경기도 대응과제 / 23 1. 지표의 문제점 ··························································································· 23 2. 경기도의 대응과제 ···················································································· 25 참고문헌 / 30 부록 / 31 목차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7 2016-01-13 오전 11:42:55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하는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 에서 경기도가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 필요함. □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 준을 파악·분석하고, 각 시․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유도 및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분발이 필요한 지 자체를 독려하기 위함. ○ 2005년 분권교부제도의 도입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긍정적 취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 율권보장)와는 달리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같은 부 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총연맹)이 국회의원 및 시도 의원의 협조를 받 아 2005년 분권교부제도가 처음 도입이후 전국의 시·도 간 장애인복지 수준 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인지, 아니면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검증작업 시작. ○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장애인 교육 분야를 별도로 나누어 평가함. ⨠⨠Ⅰ 서 론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8 2016-01-13 오전 11:42:55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하는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 에서 경기도가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 필요함. □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 준을 파악·분석하고, 각 시․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유도 및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분발이 필요한 지 자체를 독려하기 위함. ○ 2005년 분권교부제도의 도입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긍정적 취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 율권보장)와는 달리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같은 부 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총연맹)이 국회의원 및 시도 의원의 협조를 받 아 2005년 분권교부제도가 처음 도입이후 전국의 시·도 간 장애인복지 수준 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인지, 아니면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검증작업 시작. ○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장애인 교육 분야를 별도로 나누어 평가함. ⨠⨠Ⅰ 서 론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9 2016-01-13 오전 11:42:5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 □ 진단 지표는 교육 12개 지표와 장애인복지 5개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 ○ 교육분야는 별도의 분류없이 12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 ○ 복지분야는 5개의 영역으로 구분. 즉, 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장애인의 고용 및 재정지원), ② 보건 및 자립 지원(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 ③ 복지서비스 지원(대인서비스 공급량), ④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⑤ 복지행정 및 예산으로 각 영역은 10개 지표씩 총 50개 지표로 구성. 2 연구방법 □ 2014년도 전국시․도별 장애인복지 비교 자료,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및 경기도내 관련 행정자료 등 관련 문헌 검토와 분석. - 본 보고서의 2장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의 지표’와 3장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 표분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4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비교 보고서 와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비교 결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그 래서 본 보고서의 분석자료는 2014년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참고로 2015년 평가 보도자료 활용. □ 평가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안 도출.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3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첫 번째 영역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의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를 살펴보는 영역임. 전년 도에 구성된 총 10개의 지표가 201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인 장애인의 소득 영역과 관련하 여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을 지표로 활용, 추가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지표로 활 용.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장 애아동수당 지급액과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을 지표로 선정.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는 2014년 조사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부분 적인 지표 수정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물품 총 구매액 대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물품액과 매점·자판기 우 선배정비율,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을 지표로 활용.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비 율을 지표로 활용. ○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립자금, 경영개선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비율’을 지표에 반영함.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Ⅱ-1>. ⨠⨠Ⅱ 장애인 직무지도서비스와 직무지도원 사업 현황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의 지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0 2016-01-13 오전 11:42:5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 □ 진단 지표는 교육 12개 지표와 장애인복지 5개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 ○ 교육분야는 별도의 분류없이 12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 ○ 복지분야는 5개의 영역으로 구분. 즉, 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장애인의 고용 및 재정지원), ② 보건 및 자립 지원(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 ③ 복지서비스 지원(대인서비스 공급량), ④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⑤ 복지행정 및 예산으로 각 영역은 10개 지표씩 총 50개 지표로 구성. 2 연구방법 □ 2014년도 전국시․도별 장애인복지 비교 자료,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및 경기도내 관련 행정자료 등 관련 문헌 검토와 분석. - 본 보고서의 2장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의 지표’와 3장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 표분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4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비교 보고서 와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비교 결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그 래서 본 보고서의 분석자료는 2014년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참고로 2015년 평가 보도자료 활용. □ 평가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안 도출.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3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첫 번째 영역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의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를 살펴보는 영역임. 전년 도에 구성된 총 10개의 지표가 201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인 장애인의 소득 영역과 관련하 여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을 지표로 활용, 추가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지표로 활 용.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장 애아동수당 지급액과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을 지표로 선정.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는 2014년 조사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부분 적인 지표 수정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물품 총 구매액 대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물품액과 매점·자판기 우 선배정비율,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을 지표로 활용.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비 율을 지표로 활용. ○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립자금, 경영개선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비율’을 지표에 반영함.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Ⅱ-1>. ⨠⨠Ⅱ 장애인 직무지도서비스와 직무지도원 사업 현황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의 지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1 2016-01-13 오전 11:42:5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 <표 Ⅱ-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②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광역+기초) ③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구매액 /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④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아동수당 전체지급대상자 수 ⑤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수당·장애인연금·부가급여(중증장애인) 지급총액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전체 지급대상자 수 ⑥창업자금, 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비율 창업자금, 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대여건 수 / 월소득조건 충족 등록장애인 가구 수(기존 謂세 이상 55세 미만 등록장애인수”에서 변경 검토)×100 ⑦매점·자판기 우선 배정 비율 지방자치단체 매점·자판기 장애인 배정 수 / 지방자치단체 매점·자판기 전체 수 ×100 ⑧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 일자리사업 고용(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인원 수 / 등록장애인 수 (18세 이상 55세 미만) ×100 ⑨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총액 / 시도 장애인복지예산총액 ×100 ⑩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 수(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제외) /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100 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두 번째 영역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도 총 10개의 지표 활용. 이 영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 중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 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를 파악하는 부분으로 2013년 조사와 거의 동일. ○ 재정적 부분에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과 여성장애인 1인당 출 산 및 검진지원액(보건 측면)과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액(자립지원 측면)을 지표로 활용. ○ 보건과 관련된 공급측면에서는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5 지원 실시비율,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금액, 재활 전문의 비율,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율을 지표로 선정. 수요자 측면에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을 지표로 활용. ○ 자립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비율과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 량을 통해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살펴봄. 보건 및 자 립 지원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2>. <표 Ⅱ-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국고+시·도 자체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②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및 보조기구 교부비율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100 ③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예산 및 보조기구 교부예산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예산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예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④재활전문의 비율 재활전문의 수 / 등록장애인 수 ×10,000(장애인 10,000명당 재활전문의 수) ⑤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율 장애인산모 도우미 파견 실인원 수 / 가임여성(15세 이상 49세 이하) 중 1, 2급 중증장애인 수 ×100 ⑥여성 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예산 총액 / 가임(15세 이상 49 세 이하) 여성 장애인 수 ⑦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실인원 수 / 대상 장애아동 수(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수) ⑧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비율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세 이상 65 세 미만 1~2 급 장애인 수 ×100 ⑨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평균급여량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 액(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2 급 장애인 수 ⑩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체 험홈 지원예산 / 18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수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2 2016-01-13 오전 11:42:57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 <표 Ⅱ-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②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광역+기초) ③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구매액 /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④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아동수당 전체지급대상자 수 ⑤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수당·장애인연금·부가급여(중증장애인) 지급총액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전체 지급대상자 수 ⑥창업자금, 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비율 창업자금, 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대여건 수 / 월소득조건 충족 등록장애인 가구 수(기존 謂세 이상 55세 미만 등록장애인수”에서 변경 검토)×100 ⑦매점·자판기 우선 배정 비율 지방자치단체 매점·자판기 장애인 배정 수 / 지방자치단체 매점·자판기 전체 수 ×100 ⑧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 일자리사업 고용(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인원 수 / 등록장애인 수 (18세 이상 55세 미만) ×100 ⑨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총액 / 시도 장애인복지예산총액 ×100 ⑩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 수(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제외) /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100 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두 번째 영역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도 총 10개의 지표 활용. 이 영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 중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 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를 파악하는 부분으로 2013년 조사와 거의 동일. ○ 재정적 부분에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과 여성장애인 1인당 출 산 및 검진지원액(보건 측면)과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액(자립지원 측면)을 지표로 활용. ○ 보건과 관련된 공급측면에서는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5 지원 실시비율,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금액, 재활 전문의 비율,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율을 지표로 선정. 수요자 측면에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을 지표로 활용. ○ 자립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비율과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 량을 통해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살펴봄. 보건 및 자 립 지원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2>. <표 Ⅱ-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국고+시·도 자체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②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및 보조기구 교부비율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100 ③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예산 및 보조기구 교부예산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예산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예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④재활전문의 비율 재활전문의 수 / 등록장애인 수 ×10,000(장애인 10,000명당 재활전문의 수) ⑤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율 장애인산모 도우미 파견 실인원 수 / 가임여성(15세 이상 49세 이하) 중 1, 2급 중증장애인 수 ×100 ⑥여성 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예산 총액 / 가임(15세 이상 49 세 이하) 여성 장애인 수 ⑦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실인원 수 / 대상 장애아동 수(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수) ⑧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비율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세 이상 65 세 미만 1~2 급 장애인 수 ×100 ⑨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평균급여량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 액(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2 급 장애인 수 ⑩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체 험홈 지원예산 / 18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수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3 2016-01-13 오전 11:42:57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6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 번째 영역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도 전년도에 활용되었 던 총 10개의 지표 활용. 이 영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 중 특히 서비스 공급량을 파악하는 부분임. ○ 장애인 기관 및 시설의 공급량을 지표로 사용. 실제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기관의 수가 아니라 기관의 규모를 토대로 분석. 이에 기관의 규모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분석에 활용. ‘지역사회재활시설 1(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지 역사회재활시설 2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그리고 ‘자립생활센터 등 지 역사회재활시설 3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를 지표로 사용. 종사자 수 산 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과 달리 지표의 정의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 사자를 산정하도록 내용 보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와 ’거 주시설 종사자 1인당 거주장애인 수‘를 각각 지표로 사용. 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을 지표로 사용. ○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직업재활시설 이 용충족율’,‘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등을 지표로 사용.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종사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근무하는가를 추가로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데 반영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 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3>.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7 <표 Ⅱ-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지역사회재활시설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역점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Ⅰ(장애인복지관)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Ⅱ(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②지역사회재활시설Ⅱ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역점수)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 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6개월 이상 근무 한 종사자 수 ③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수(역점수) 18세이상 5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주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거주장 ④거주시설 종사자 1인당 거주장애인 수(역점수) 애인 수 /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중증장애인요양 시설+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 활가정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⑤지역사회재활시설Ⅲ(기타 장애인시설, 센터)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역점수) 등록장애인 수 / 기타 장애인시설(자립생활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 추가 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⑥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x100 ⑦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종사자 고용 비율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애인종사자 비율 ⑧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충족율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및 거주시설 제외) 수 / 등록장애인 수 x10,000(장애인 1만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⑨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율 직업재활시설 수 / 18세 이상 5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x10,000(취업연령대 성인장애인 1만명당 직업재활시설 수) ⑩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율 기타거주시설(주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수 / 등록장애인 수 x10,000(장애인 1만명당 기타 거주시설 수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4 2016-01-13 오전 11:42:58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6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 번째 영역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도 전년도에 활용되었 던 총 10개의 지표 활용. 이 영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 중 특히 서비스 공급량을 파악하는 부분임. ○ 장애인 기관 및 시설의 공급량을 지표로 사용. 실제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기관의 수가 아니라 기관의 규모를 토대로 분석. 이에 기관의 규모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분석에 활용. ‘지역사회재활시설 1(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지 역사회재활시설 2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그리고 ‘자립생활센터 등 지 역사회재활시설 3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를 지표로 사용. 종사자 수 산 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과 달리 지표의 정의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 사자를 산정하도록 내용 보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와 ’거 주시설 종사자 1인당 거주장애인 수‘를 각각 지표로 사용. 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을 지표로 사용. ○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직업재활시설 이 용충족율’,‘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등을 지표로 사용.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종사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근무하는가를 추가로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데 반영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 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3>.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7 <표 Ⅱ-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지역사회재활시설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역점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Ⅰ(장애인복지관)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Ⅱ(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②지역사회재활시설Ⅱ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역점수)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 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6개월 이상 근무 한 종사자 수 ③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수(역점수) 18세이상 5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주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거주장 ④거주시설 종사자 1인당 거주장애인 수(역점수) 애인 수 /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중증장애인요양 시설+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 활가정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⑤지역사회재활시설Ⅲ(기타 장애인시설, 센터)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역점수) 등록장애인 수 / 기타 장애인시설(자립생활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 추가 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 ⑥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x100 ⑦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종사자 고용 비율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애인종사자 비율 ⑧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충족율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및 거주시설 제외) 수 / 등록장애인 수 x10,000(장애인 1만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⑨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율 직업재활시설 수 / 18세 이상 5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x10,000(취업연령대 성인장애인 1만명당 직업재활시설 수) ⑩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율 기타거주시설(주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수 / 등록장애인 수 x10,000(장애인 1만명당 기타 거주시설 수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5 2016-01-13 오전 11:42:58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8 4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네 번째 영역인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에서 는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기존의 총 10개 지표 활용. ○ 이동(편의)와 관련된 항목은 총 5가지 지표인데,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의무 달성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봄. 콜택시의 경우 기존 지표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해 전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장 애인 전용 임차택시와 심부름센터 차량 등)을 추가하여 합산함. 공공기관 배리 어프리 인증시설 비율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시·청각장애인편의시설 설 치율이 편의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함께 사용.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장치와 피난장치, 기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구비 여부를 조사 분석 대상으로 활용. ○ 문화여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먼저 재정적인 부분으로 등록장애인 1인당 문 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을 지표로 활용. 수요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장 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율과 장애인여행 지원사업비율을 지표로 활용. 정보 접근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으로 등록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 원액을 지표로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수요자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지 방자치단체(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지표로 사용.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 근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4>.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9 <표Ⅱ-4> 이동(편의)‧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만을 위한 차량),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 ×100 ②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 저상버스 보급대수 / 저상버스 의무대수 ×100 ③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2013년 실태조사 결과) ④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설치율 지방자치단체 청사 촉지도와 화상전화 설치여부 +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여부+ α(수화통 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 등) / 지방자치단체 청사 수 ⑤공공기관 베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받은 시설 수(누적수) / 시도별 공공기관 수(※해당년도 신규 인증 시설 별도 표기) ⑥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문화·체육·여가 관련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⑦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비율 문화활동바우처(문화바우처+스포츠(관람)바우처)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확보될 경우, 저소득) 등록장애인 수 ×100 ⑧장애인여행 지원사업 비율 여행바우처 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확보될 경우 저소득)등록장애인 수 ×100 ⑨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 예산 지원액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 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⑩지방자치단체 웹접근성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6 2016-01-13 오전 11:42:5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8 4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네 번째 영역인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에서 는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기존의 총 10개 지표 활용. ○ 이동(편의)와 관련된 항목은 총 5가지 지표인데,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의무 달성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봄. 콜택시의 경우 기존 지표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해 전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장 애인 전용 임차택시와 심부름센터 차량 등)을 추가하여 합산함. 공공기관 배리 어프리 인증시설 비율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시·청각장애인편의시설 설 치율이 편의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함께 사용.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장치와 피난장치, 기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구비 여부를 조사 분석 대상으로 활용. ○ 문화여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먼저 재정적인 부분으로 등록장애인 1인당 문 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을 지표로 활용. 수요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장 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율과 장애인여행 지원사업비율을 지표로 활용. 정보 접근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으로 등록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 원액을 지표로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수요자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지 방자치단체(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지표로 사용.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 근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4>.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9 <표Ⅱ-4> 이동(편의)‧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설명 ①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만을 위한 차량),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 ×100 ②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 저상버스 보급대수 / 저상버스 의무대수 ×100 ③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2013년 실태조사 결과) ④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설치율 지방자치단체 청사 촉지도와 화상전화 설치여부 +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여부+ α(수화통 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 등) / 지방자치단체 청사 수 ⑤공공기관 베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받은 시설 수(누적수) / 시도별 공공기관 수(※해당년도 신규 인증 시설 별도 표기) ⑥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문화·체육·여가 관련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⑦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비율 문화활동바우처(문화바우처+스포츠(관람)바우처)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확보될 경우, 저소득) 등록장애인 수 ×100 ⑧장애인여행 지원사업 비율 여행바우처 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확보될 경우 저소득)등록장애인 수 ×100 ⑨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 예산 지원액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 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⑩지방자치단체 웹접근성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7 2016-01-13 오전 11:42:5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0 5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마지막 영역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복지행정(정치)과 예산(재정)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지표. ○ 복지행정(정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담당 조직유형과 장애인 1만명 당 장애 인복지담당공무원 수, 그리고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비율 등을 장애인과 관련 된 직접적인 행정적인 부분으로 활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와 함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수준을 확인했는데,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전년도까지 회의 개최 수만 산정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회의 개최 수와 함께 위원 중 장애인 당사 자 위원의 비율을 함께 산정하여 가중치의 1/2씩으로 반영하여 복지행정(정치) 과 관련된 추가 지표로 활용. ○ 예산(재정)과 관련해서는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비율,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장애인 복지예산과 관련된 지표와 1인당 장애인단체지원액을 예산관련 지표로 활용. 복 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5>.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11 <표 Ⅱ-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 설명 ①장애인복지담당 조직유형 장애인담당 별도조직운영 / 다른 조직과 함께 운영(노인장애인복지과 등) / 다른 조직에 포함되어 운영(사회복지과 등) ②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읍·면·동 제외) 수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10,000 ③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비율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광역+기초,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전체 공무원 수 ④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횟수(당초 가중치 1/2 적용) (하위지표 추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당초 가중치 1/2 적용) ⑤기관별 장애관련조례 수 장애관련조례수(광역+기초, 주요장애관련 조례 운영 시 가점 부여) /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수(광역+기초) ⑥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⑦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⑧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예산총액 ×100 ⑨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100 ⑩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2014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추경제외) / 2013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추경제외) ×100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8 2016-01-13 오전 11:42:5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0 5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 장애인 복지 분야의 마지막 영역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복지행정(정치)과 예산(재정)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지표. ○ 복지행정(정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담당 조직유형과 장애인 1만명 당 장애 인복지담당공무원 수, 그리고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비율 등을 장애인과 관련 된 직접적인 행정적인 부분으로 활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와 함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수준을 확인했는데,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전년도까지 회의 개최 수만 산정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회의 개최 수와 함께 위원 중 장애인 당사 자 위원의 비율을 함께 산정하여 가중치의 1/2씩으로 반영하여 복지행정(정치) 과 관련된 추가 지표로 활용. ○ 예산(재정)과 관련해서는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비율,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장애인 복지예산과 관련된 지표와 1인당 장애인단체지원액을 예산관련 지표로 활용. 복 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명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표 Ⅱ-5>. Ⅱ 시 · 도 장 애 인 복 지 평 가 의 지 표 11 <표 Ⅱ-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지표 설명 ①장애인복지담당 조직유형 장애인담당 별도조직운영 / 다른 조직과 함께 운영(노인장애인복지과 등) / 다른 조직에 포함되어 운영(사회복지과 등) ②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읍·면·동 제외) 수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10,000 ③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비율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광역+기초,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전체 공무원 수 ④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횟수(당초 가중치 1/2 적용) (하위지표 추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당초 가중치 1/2 적용) ⑤기관별 장애관련조례 수 장애관련조례수(광역+기초, 주요장애관련 조례 운영 시 가점 부여) /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수(광역+기초) ⑥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⑦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등록장애인 수 ⑧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예산총액 ×100 ⑨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100 ⑩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2014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추경제외) / 2013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추경제외) ×100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19 2016-01-13 오전 11:43:00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2 ○ 2014년 ‘장애인복지 지표’는 총 5개의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됨. 영역별 지 표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표 Ⅱ-6>. <표 Ⅱ-6> 장애인 복지 지표 구성 장애인복지‧ 지표 : 5개 영역 50개 지표 분야 및 영역 지 표 수 2014 2015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10 8 2 보건 및 자립 지원 10 10 3 복지서비스 지원 10 9 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10 9 5 복지행정 및 예산 10 9 6 점수산출 방식 ○ 선정된 지표 값의 단위가 사람 수, 기관 수, 예산, 비율 등으로 상이하여 표준 화(0~1점)하여 수준을 비교·가능하도록 함. ○ 표준화는 해당 지표에서 최고수준을 기록한 지자체의 통계치를 기준 점수인 1 점으로 놓고 각 지자체의 점수 수준을 1점에 대비하여 재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후 표준화 된 지표값에 세부 지표의 가중치인 상대적 중요도를 곱 하여 세부지표의 가중값을 산출함. ○ 가중값의 합과 각 영역별 최고점수를 비교하여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의 5개 영역의 점수를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함. 또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 장 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5개 영역의 가중값을 합산하여, 이를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장애인 복지 점수를 환산함.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3 1 평가기준 및 종합평가 □ 4단계로 구분(우수, 양호, 보통, 분발) <그림 Ⅲ-1> 평가기준 □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 종합평가 ○ 분발(2014)에서 보통(2015)으로 향상 - 2014년 복지분야는 44.13점(전국평균 47.77점)으로 분발 등급.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50.29점) 양호. ・보건 및 자립지원(38.58점), 복지서비스 지원(38.56점), 복지행정 및 예산(49.13 점)은 보통. ・이동·문화 및 정보접근(44점)이 분발. ※ 분발지역 부산, 경기, 전남, 전북. - 2015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됨. ⨠⨠Ⅲ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표분석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0 2016-01-13 오전 11:43:00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2 ○ 2014년 ‘장애인복지 지표’는 총 5개의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됨. 영역별 지 표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표 Ⅱ-6>. <표 Ⅱ-6> 장애인 복지 지표 구성 장애인복지‧ 지표 : 5개 영역 50개 지표 분야 및 영역 지 표 수 2014 2015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10 8 2 보건 및 자립 지원 10 10 3 복지서비스 지원 10 9 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10 9 5 복지행정 및 예산 10 9 6 점수산출 방식 ○ 선정된 지표 값의 단위가 사람 수, 기관 수, 예산, 비율 등으로 상이하여 표준 화(0~1점)하여 수준을 비교·가능하도록 함. ○ 표준화는 해당 지표에서 최고수준을 기록한 지자체의 통계치를 기준 점수인 1 점으로 놓고 각 지자체의 점수 수준을 1점에 대비하여 재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후 표준화 된 지표값에 세부 지표의 가중치인 상대적 중요도를 곱 하여 세부지표의 가중값을 산출함. ○ 가중값의 합과 각 영역별 최고점수를 비교하여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의 5개 영역의 점수를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함. 또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 장 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5개 영역의 가중값을 합산하여, 이를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장애인 복지 점수를 환산함.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3 1 평가기준 및 종합평가 □ 4단계로 구분(우수, 양호, 보통, 분발) <그림 Ⅲ-1> 평가기준 □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 종합평가 ○ 분발(2014)에서 보통(2015)으로 향상 - 2014년 복지분야는 44.13점(전국평균 47.77점)으로 분발 등급.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50.29점) 양호. ・보건 및 자립지원(38.58점), 복지서비스 지원(38.56점), 복지행정 및 예산(49.13 점)은 보통. ・이동·문화 및 정보접근(44점)이 분발. ※ 분발지역 부산, 경기, 전남, 전북. - 2015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됨. ⨠⨠Ⅲ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표분석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1 2016-01-13 오전 11:43:01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4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제주가 우수등급으로 대부분 광역시가 차지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양호), 보건 및 자립지원(보통), 장애인 복지서비스(분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보통), 복지행정 및 예산(분발). ※ 각 영역별 세부지표의 점수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표 Ⅲ-1> 장애인 복지 분야별 평가 현황 지표영역 연도 종합 점수 영역별 해당 지표수 우수 양호 보통 분발 1 소득 및 경제활동 2014 양호 2 3 1 4 2015 양호 - - - - 2 보건 및 자립 2014 보통 1 2 3 4 2015 보통 - - - - 3 복지서비스 2014 보통 1 - 5 4 2015 분발 - - - - 4 이동․문화여가․정정보접근 2014 분발 - 1 4 5 2015 보통 - - - - 5 복지행정 및 예산 2014 보통 1 2 4 3 2015 분발 - - - - 종합 2014 분발 44.13점(전국평균 47.77) 2015 보통 - 2 각 영역별 평가 현황 1)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양호): 우수 2, 양호 3, 보통 1, 분발 4 → 2015(양호) ○ 전국 상위권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남(경기 50.29점/ 전국평균 46.90점, 전국최 고 66.63점, 전국최하 37.81점) - 2014년 기준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5 <그림 Ⅲ-2>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지자체 현황 <표 Ⅲ-2>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현황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민간부문 의무고용율(2배수적용) 2.39 % 2.31 % 보통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율(2배수적용) 3.74 % 3.10 % 분발 보통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액 비율 0.71 % 0.94 % 우수 양호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 1,639,988 원 1,685,624 원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연금 및 수당지급액 928,642원 989,981 원 양호 - 경영개선, 자립,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0.20 % 0.42 % 우수 - 매점 자판기 우선배정 비율 37.52 % 51.57 % 양호 삭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비율 1.83% 1.13% 분발 삭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비율 4.72% 0.87 % 분발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1.50 % 1.04% 분발 - □ 원인(2014)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비율, 직업 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4개의 항목 에서 분발로 조사됨.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광역(경기도) 지자체와 기초(31개 시군)지자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이 항목은 경기도(광역) 자체만으로 고용율을 선제적으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2 2016-01-13 오전 11:43:01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4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제주가 우수등급으로 대부분 광역시가 차지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양호), 보건 및 자립지원(보통), 장애인 복지서비스(분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보통), 복지행정 및 예산(분발). ※ 각 영역별 세부지표의 점수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표 Ⅲ-1> 장애인 복지 분야별 평가 현황 지표영역 연도 종합 점수 영역별 해당 지표수 우수 양호 보통 분발 1 소득 및 경제활동 2014 양호 2 3 1 4 2015 양호 - - - - 2 보건 및 자립 2014 보통 1 2 3 4 2015 보통 - - - - 3 복지서비스 2014 보통 1 - 5 4 2015 분발 - - - - 4 이동․문화여가․정정보접근 2014 분발 - 1 4 5 2015 보통 - - - - 5 복지행정 및 예산 2014 보통 1 2 4 3 2015 분발 - - - - 종합 2014 분발 44.13점(전국평균 47.77) 2015 보통 - 2 각 영역별 평가 현황 1)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양호): 우수 2, 양호 3, 보통 1, 분발 4 → 2015(양호) ○ 전국 상위권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남(경기 50.29점/ 전국평균 46.90점, 전국최 고 66.63점, 전국최하 37.81점) - 2014년 기준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5 <그림 Ⅲ-2>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지자체 현황 <표 Ⅲ-2>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현황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민간부문 의무고용율(2배수적용) 2.39 % 2.31 % 보통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율(2배수적용) 3.74 % 3.10 % 분발 보통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액 비율 0.71 % 0.94 % 우수 양호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 1,639,988 원 1,685,624 원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연금 및 수당지급액 928,642원 989,981 원 양호 - 경영개선, 자립,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0.20 % 0.42 % 우수 - 매점 자판기 우선배정 비율 37.52 % 51.57 % 양호 삭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비율 1.83% 1.13% 분발 삭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비율 4.72% 0.87 % 분발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1.50 % 1.04% 분발 - □ 원인(2014)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비율, 직업 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4개의 항목 에서 분발로 조사됨.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광역(경기도) 지자체와 기초(31개 시군)지자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이 항목은 경기도(광역) 자체만으로 고용율을 선제적으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3 2016-01-13 오전 11:43:02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6 로 높이기는 어려움. - 특히, 경기도 광역지자체 자체만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권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보통으로 상향되었으나 민간부분은 분발로 하향됨. ○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 시설 예산 지원 비율이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 자 비율은 분모(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이 가장 많고,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장애관련 시설이 가장 많음)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으로 판단됨. - 장애인 일자리(특히 복지일자리)의 경우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사업임. 중앙정부에서 할당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크기에 지방정부(경기도)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임. ※ 2015년 지표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비율은 삭제됨. 2) 보건 및 자립 영역(보통): 우수 1, 양호 2, 보통 3, 분발 4 → 2015(보통) ○ 전국 평균에 약간 모자라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경기 38.58점/전국평균 43.22점, 전국최고 67.71점, 전국최하 25.45점) - 2014년 기준 <그림 Ⅲ-3> 보건 및 자립영역 지자체 현황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7 <표 Ⅲ-3> 보건 및 자립영역 세부현황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2014 2015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246,975원 168,134원 분발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7.35% 6.83 % 보통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7,600원 49,398원 양호 -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재활 전문의 5.95명 6.44명 양호 -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0.20% 0.22% 우수 -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11,942원 3,856원 분발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 68.90% 62.19 % 분발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 17.70% 13.63% 보통 - 활동지원 서비스 평균급여량 1,611,829원 1,143,949원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 176,550원 134,019원 보통 - □ 원인(2014) :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 활동지원 서비스 평 균급여량 4개의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상기 항목에서는 지원액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과 지원 받는(여성, 장애아동, 활동서비스 급여)장애인의 실질적인 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나 관련 장애인 전체를 분모로 설정하여 나온 결과로 사료됨. ※ 2015년 지표에서는 여성장애인 1인단 출산 및 검진 지원액 개선됨. 즉, 분모가 가임여성장애인 수에서 출산지원 및 검진 받은 실 인원으로 개선됨. ※ 2015년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은 전년도 분발에서 보통으로 상향됨. 3) 복지서비스 영역(보통): 우수 1, 보통 5, 분발 4 → 2015(분발)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역시 2013년 하위 등급의 분발을 벗어나 2014년에는 보통 등급으로 상향됨(경기 38.56점 / 전국평균 43.94점, 전국최고 69.26점, 전국 최하 34.51점) - 2014년 기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4 2016-01-13 오전 11:43:02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6 로 높이기는 어려움. - 특히, 경기도 광역지자체 자체만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권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보통으로 상향되었으나 민간부분은 분발로 하향됨. ○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 시설 예산 지원 비율이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 자 비율은 분모(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이 가장 많고,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장애관련 시설이 가장 많음)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으로 판단됨. - 장애인 일자리(특히 복지일자리)의 경우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사업임. 중앙정부에서 할당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크기에 지방정부(경기도)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임. ※ 2015년 지표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비율은 삭제됨. 2) 보건 및 자립 영역(보통): 우수 1, 양호 2, 보통 3, 분발 4 → 2015(보통) ○ 전국 평균에 약간 모자라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경기 38.58점/전국평균 43.22점, 전국최고 67.71점, 전국최하 25.45점) - 2014년 기준 <그림 Ⅲ-3> 보건 및 자립영역 지자체 현황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7 <표 Ⅲ-3> 보건 및 자립영역 세부현황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2014 2015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246,975원 168,134원 분발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7.35% 6.83 % 보통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7,600원 49,398원 양호 -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재활 전문의 5.95명 6.44명 양호 -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0.20% 0.22% 우수 -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11,942원 3,856원 분발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 68.90% 62.19 % 분발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 17.70% 13.63% 보통 - 활동지원 서비스 평균급여량 1,611,829원 1,143,949원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 176,550원 134,019원 보통 - □ 원인(2014) :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 활동지원 서비스 평 균급여량 4개의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상기 항목에서는 지원액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과 지원 받는(여성, 장애아동, 활동서비스 급여)장애인의 실질적인 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나 관련 장애인 전체를 분모로 설정하여 나온 결과로 사료됨. ※ 2015년 지표에서는 여성장애인 1인단 출산 및 검진 지원액 개선됨. 즉, 분모가 가임여성장애인 수에서 출산지원 및 검진 받은 실 인원으로 개선됨. ※ 2015년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은 전년도 분발에서 보통으로 상향됨. 3) 복지서비스 영역(보통): 우수 1, 보통 5, 분발 4 → 2015(분발)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역시 2013년 하위 등급의 분발을 벗어나 2014년에는 보통 등급으로 상향됨(경기 38.56점 / 전국평균 43.94점, 전국최고 69.26점, 전국 최하 34.51점) - 2014년 기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5 2016-01-13 오전 11:43:03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8 <그림 Ⅲ-4> 복지서비스 영역 지자체 현황 <표 Ⅲ-4> 복지서비스 영역 세부현황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지역사회재활시설1(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23.64명 16.70명 분발 분발(이용충족률) 지역사회재활시설2 종사자 수 14.49명 6.91명 분발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27.52명 25.64명 보통 보통 거주시설 종사자 수 4.53명 4.48명 보통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3 종사자 수 12.31명 12.10명 보통 -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2.37% 2.08% 보통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종사자 고용비율 8.09% 9.40% 우수 삭제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 4.38개 3.02개 분발 -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 5.8개 4.2개 분발 분발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 5.43개 4.44개 보통 - □ 원인(2014) : 시설 종사자 수(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 사회 재활시설)와 시설 이용 충족율(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시설 종사자의 평균 수치만을 조사할 경우 분모가 큰 경 기도의 경우 전체 수치(총량)가 누락되는 결과이기에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9 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설치된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고용비율을 검토할 때 각 세부항목 간(장애인복 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수화통역 등등)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즉,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시설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세부적 시설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동 항목의 조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직업재활,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을 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광역지자체와는 다르게 서울을 중심으로 도 우넛 형태이기에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남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함. - 상대적으로 소수가 거주하는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즉, 이용충족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및 목 적을 위배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예를 들어, 경기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분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됨. ※ 2015년 지표에서는 상기지표 모두 이용충족율로 수정됨. 즉 ‘① 장애인복지관 수, ②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 ③ 직업재활시설 수’로 수정되었으며 분모는 등록장애인임. 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분발): 양호 1, 보통 4, 분발 5 → 2015(보통) ○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분발’등급으로 나타남(경기 44점 / 전국평균 51.04점, 전국최고 70.07점, 전국최하 44점). - 2014년 기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6 2016-01-13 오전 11:43:04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18 <그림 Ⅲ-4> 복지서비스 영역 지자체 현황 <표 Ⅲ-4> 복지서비스 영역 세부현황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지역사회재활시설1(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23.64명 16.70명 분발 분발(이용충족률) 지역사회재활시설2 종사자 수 14.49명 6.91명 분발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27.52명 25.64명 보통 보통 거주시설 종사자 수 4.53명 4.48명 보통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3 종사자 수 12.31명 12.10명 보통 -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2.37% 2.08% 보통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종사자 고용비율 8.09% 9.40% 우수 삭제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 4.38개 3.02개 분발 -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 5.8개 4.2개 분발 분발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 5.43개 4.44개 보통 - □ 원인(2014) : 시설 종사자 수(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 사회 재활시설)와 시설 이용 충족율(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시설 종사자의 평균 수치만을 조사할 경우 분모가 큰 경 기도의 경우 전체 수치(총량)가 누락되는 결과이기에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19 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설치된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고용비율을 검토할 때 각 세부항목 간(장애인복 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수화통역 등등)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즉,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시설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세부적 시설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동 항목의 조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직업재활,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을 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광역지자체와는 다르게 서울을 중심으로 도 우넛 형태이기에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남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함. - 상대적으로 소수가 거주하는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즉, 이용충족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및 목 적을 위배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예를 들어, 경기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분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됨. ※ 2015년 지표에서는 상기지표 모두 이용충족율로 수정됨. 즉 ‘① 장애인복지관 수, ②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 ③ 직업재활시설 수’로 수정되었으며 분모는 등록장애인임. 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분발): 양호 1, 보통 4, 분발 5 → 2015(보통) ○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분발’등급으로 나타남(경기 44점 / 전국평균 51.04점, 전국최고 70.07점, 전국최하 44점). - 2014년 기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7 2016-01-13 오전 11:43:04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0 <그림 Ⅲ-5>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지자체 현황 <표 Ⅲ-5>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세부현황 이동, 문화,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장애인 콜택시 의무달성 비율 108.90 % 96.77% 보통 양호 저상버스 의무 달성 비율 39.15% 36.12% 보통 양호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0.1% 62.4% 양호 삭제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7.07% 66.88% 분발 - 1만명 당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수 0.25개 0.04개 분발 -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 31,410원 8,038원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지원사업 비율 2.93% 1.86 % 분발 - 장애인 여행 지원사업 비율 4.48% 2.86 % 분발 -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3,508원 3,469원 보통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90.38점 89.80점 보통 - □ 원인(2014) :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1인당 문화․체육․여가 지원액, 장애인문화체육활 동 지원사업비율, 장애인 여행 지원사업 5개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비율, 장애인여행 지 원사업비율 항목은 분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임. - 따라서 등록장애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경기도의 경우 평균값 에서 앞서기가 매우 어려움. 그러므로 분모를 등록장애인 수가 아닌 해당사업에 신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21 청한 장애인 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비율 및 장애인여행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 수급장애인 의 비율이 낮은 경기도는 경우, 불리한 지표로 사료됨. ※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비율 10.4%(등록장애인대비 수급장애인비율)로 17개 시도중 16위로 낮은 수 준임. ○ 그러나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은 타 시도와 동일한 조건(공공기관 수 등)에서 나타난 결과이기에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지표에서는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여행지원사업을 단일 항목으로 하여 분모를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로 수정함.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보통): 우수 1, 양호 2, 보통 4, 분발 3 → 2015(분발)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남(경 기 49.13 / 전국평균 54.26점, 전국최고 81.99점, 전국최하 40.27점). - 2014 년 기준 <그림 Ⅲ-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지자체 현황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8 2016-01-13 오전 11:43:05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0 <그림 Ⅲ-5>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지자체 현황 <표 Ⅲ-5>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세부현황 이동, 문화,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장애인 콜택시 의무달성 비율 108.90 % 96.77% 보통 양호 저상버스 의무 달성 비율 39.15% 36.12% 보통 양호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0.1% 62.4% 양호 삭제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7.07% 66.88% 분발 - 1만명 당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수 0.25개 0.04개 분발 -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 31,410원 8,038원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지원사업 비율 2.93% 1.86 % 분발 - 장애인 여행 지원사업 비율 4.48% 2.86 % 분발 -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3,508원 3,469원 보통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90.38점 89.80점 보통 - □ 원인(2014) :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1인당 문화․체육․여가 지원액, 장애인문화체육활 동 지원사업비율, 장애인 여행 지원사업 5개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비율, 장애인여행 지 원사업비율 항목은 분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임. - 따라서 등록장애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경기도의 경우 평균값 에서 앞서기가 매우 어려움. 그러므로 분모를 등록장애인 수가 아닌 해당사업에 신 Ⅲ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지 표 분 석 21 청한 장애인 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비율 및 장애인여행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 수급장애인 의 비율이 낮은 경기도는 경우, 불리한 지표로 사료됨. ※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비율 10.4%(등록장애인대비 수급장애인비율)로 17개 시도중 16위로 낮은 수 준임. ○ 그러나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은 타 시도와 동일한 조건(공공기관 수 등)에서 나타난 결과이기에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지표에서는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여행지원사업을 단일 항목으로 하여 분모를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로 수정함.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보통): 우수 1, 양호 2, 보통 4, 분발 3 → 2015(분발)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남(경 기 49.13 / 전국평균 54.26점, 전국최고 81.99점, 전국최하 40.27점). - 2014 년 기준 <그림 Ⅲ-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지자체 현황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29 2016-01-13 오전 11:43:0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2 <표 Ⅲ-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현황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유형 완전 독립 우수 우수 1만명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 8.37명 5.59명 분발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비율 0.73% 0.62 % 보통 - 장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5 회 3 회 양호 -장애위원 비율 37.69% 42.90% 장애 관련 조례수 5.97건 10.18 건 양호 -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1,047,668원 845,511 원 보통 분발 지자체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1.67 % 1.46 % 보통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51.16% 35.07% 분발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106.87% 81.20 % 분발 삭제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11,385원 5,313 원 보통 - □ 원인(2014) :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1만명 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를 단순하게 광역지자체에서 총괄하여 통솔할 수는 없는 항목임. 기초지자체에서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도와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1인당 예산 규모는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기도 등 장애인구 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됨. - 선별적 복지 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전체를 분모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상기지표는 장애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장애인 많은 지역이 유리함. - 특히, 2015년 장애인복지 지방비 비율은 보통으로 상향되었으나, 1인당 장애인복 지예산은 분발로 하향된 결과에서 보듯이 분모인 장애인인구가 절대적 영향을 준 다고 볼 수 있음. ※ 2015년 지표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 삭제.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3 1 지표의 문제점 1) 지표의 일관성 부족 □ 지표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의 예산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문화활동 바우처 사업, 장애인 여행바우처 사업 등 이 이에 해당됨. 2)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17개 시․도 단순 평가 □ 인구 및 등록장애인 규모나 저소득장애인 비율 등의 고려없이 단순 평 가함. ○ 경기도는 인구 1위(12,549천명, 2013년기준), 등록장애인 1인(506천명, 2013년 기준)인 반면 저소득장애인의 비율은 16위(52,757명, 10.4%)로 낮음. - 경기도 장애연금 수급률(2014년 12월 기준) 57.08%로 전국 평균(64.5%)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15위임.(서울 56.39%-16위, 울산 55.20%-17위)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지역사회재활 시설 이용 충족율,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율, 장애 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비율, 장애인여행 지원사업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 신 접근예산 지원액,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 복지담당공무원 수, 장애인 1인당 ⨠⨠Ⅳ 경기도 대응과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0 2016-01-13 오전 11:43:07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2 <표 Ⅲ-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현황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도 수준 등급 2014 2015 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유형 완전 독립 우수 우수 1만명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 8.37명 5.59명 분발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비율 0.73% 0.62 % 보통 - 장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5 회 3 회 양호 -장애위원 비율 37.69% 42.90% 장애 관련 조례수 5.97건 10.18 건 양호 -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1,047,668원 845,511 원 보통 분발 지자체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1.67 % 1.46 % 보통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51.16% 35.07% 분발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106.87% 81.20 % 분발 삭제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11,385원 5,313 원 보통 - □ 원인(2014) :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항목에서 분발로 조사됨. ○ 1만명 당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를 단순하게 광역지자체에서 총괄하여 통솔할 수는 없는 항목임. 기초지자체에서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도와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1인당 예산 규모는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기도 등 장애인구 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됨. - 선별적 복지 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전체를 분모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상기지표는 장애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장애인 많은 지역이 유리함. - 특히, 2015년 장애인복지 지방비 비율은 보통으로 상향되었으나, 1인당 장애인복 지예산은 분발로 하향된 결과에서 보듯이 분모인 장애인인구가 절대적 영향을 준 다고 볼 수 있음. ※ 2015년 지표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 삭제.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3 1 지표의 문제점 1) 지표의 일관성 부족 □ 지표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의 예산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문화활동 바우처 사업, 장애인 여행바우처 사업 등 이 이에 해당됨. 2)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17개 시․도 단순 평가 □ 인구 및 등록장애인 규모나 저소득장애인 비율 등의 고려없이 단순 평 가함. ○ 경기도는 인구 1위(12,549천명, 2013년기준), 등록장애인 1인(506천명, 2013년 기준)인 반면 저소득장애인의 비율은 16위(52,757명, 10.4%)로 낮음. - 경기도 장애연금 수급률(2014년 12월 기준) 57.08%로 전국 평균(64.5%)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15위임.(서울 56.39%-16위, 울산 55.20%-17위)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지역사회재활 시설 이용 충족율,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율, 장애 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비율, 장애인여행 지원사업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 신 접근예산 지원액,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 복지담당공무원 수, 장애인 1인당 ⨠⨠Ⅳ 경기도 대응과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1 2016-01-13 오전 11:43:07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4 장애인단체 지원액 등의 지표에서 분모가 등록장애인 수로 설정되어, 상기지표 대부분에서 분발로 조사됨. 즉, 등록장애인 수가 많은 시․도 불리한 구조임. 3) 예산관련의 문제 미 고려 □ 예산편성이 다른 광역시와 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산의 경우, 서울시는 본청 91.7%, 구청 8.3%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도 52.4%, 시군 47.6%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구청과 시군예산을 제 외한 본청(광역시)과 도 예산만을 비교한다는 것을 비논리적임. □ 예산 분배의 형평성 문제 ○ 국비예산 분배의 경우, 시도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분배해야 하나, 현실 은 각 17개시·도의 장애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준으로 배분함.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20%가 거주함으로 해당 예산의 장애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받아야 함. □ 상기예산관련 사항을 일부 보정하여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7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 예산비율과 각 시·도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만 등록장애인 비율보다 장애인복지 예산비율이 높고 기타 시·도는 등록장애인비율보다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이 낮게 나타남. ○ 특히, 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1위부터 7위까진 광역시로 나타났으며, 경 기도는 8위로 전국 도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 구분하여 평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자료의 신뢰성 문제 □ 장애인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는 평가를 실시하므로 인해 시․도 제출자료 의 신뢰성 문제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5 ○ 정부활동평가와 같은 법적평가가 아닌 관계로 시·군이나 관련 실·과의 관심 저조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 시·도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신뢰성 의문 5) 가중치 적용 문제 □ 가중치 도출을 위해 통계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샘플(n=208)의 대 표성 문제 ○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각 영역 및 세부지표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조사 를 장애인단체총연맹에 속한 장애인단체의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 지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의 장애인복지전문가를 208명 대상으로 실시함. ○ 그러나, 지역적 편차가 커 대표성 의심됨. - 서울 34.1%(71명), 부산 5.8%(12명), 대구 1.0%(2명), 인천 11.5%(24명), 광주 1.4%(3), 울산 5.3%(11명), 경기 9.1%(19명), 강원 1.0%(2명), 충북 5.8%(12명), 충남 3.8%(8명), 전북 0.5%(1명), 전남 7.7%(16명), 경북 1.0%(2명), 경남 0.5%(1 명), 제주 5.3%(11명), 대전 6.3%(13명). 2 경기도의 대응과제 1) 장애인복지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 설립 □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연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그 의미를 더 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직속 또는 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총괄 기구(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 계획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관계부처합동의 국무총리실 일부 역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2 2016-01-13 오전 11:43:08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4 장애인단체 지원액 등의 지표에서 분모가 등록장애인 수로 설정되어, 상기지표 대부분에서 분발로 조사됨. 즉, 등록장애인 수가 많은 시․도 불리한 구조임. 3) 예산관련의 문제 미 고려 □ 예산편성이 다른 광역시와 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산의 경우, 서울시는 본청 91.7%, 구청 8.3%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도 52.4%, 시군 47.6%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구청과 시군예산을 제 외한 본청(광역시)과 도 예산만을 비교한다는 것을 비논리적임. □ 예산 분배의 형평성 문제 ○ 국비예산 분배의 경우, 시도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분배해야 하나, 현실 은 각 17개시·도의 장애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준으로 배분함.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20%가 거주함으로 해당 예산의 장애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받아야 함. □ 상기예산관련 사항을 일부 보정하여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7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 예산비율과 각 시·도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만 등록장애인 비율보다 장애인복지 예산비율이 높고 기타 시·도는 등록장애인비율보다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이 낮게 나타남. ○ 특히, 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1위부터 7위까진 광역시로 나타났으며, 경 기도는 8위로 전국 도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 구분하여 평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자료의 신뢰성 문제 □ 장애인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는 평가를 실시하므로 인해 시․도 제출자료 의 신뢰성 문제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5 ○ 정부활동평가와 같은 법적평가가 아닌 관계로 시·군이나 관련 실·과의 관심 저조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 시·도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신뢰성 의문 5) 가중치 적용 문제 □ 가중치 도출을 위해 통계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샘플(n=208)의 대 표성 문제 ○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각 영역 및 세부지표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조사 를 장애인단체총연맹에 속한 장애인단체의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 지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의 장애인복지전문가를 208명 대상으로 실시함. ○ 그러나, 지역적 편차가 커 대표성 의심됨. - 서울 34.1%(71명), 부산 5.8%(12명), 대구 1.0%(2명), 인천 11.5%(24명), 광주 1.4%(3), 울산 5.3%(11명), 경기 9.1%(19명), 강원 1.0%(2명), 충북 5.8%(12명), 충남 3.8%(8명), 전북 0.5%(1명), 전남 7.7%(16명), 경북 1.0%(2명), 경남 0.5%(1 명), 제주 5.3%(11명), 대전 6.3%(13명). 2 경기도의 대응과제 1) 장애인복지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 설립 □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연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그 의미를 더 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직속 또는 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총괄 기구(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 계획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관계부처합동의 국무총리실 일부 역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3 2016-01-13 오전 11:43:08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6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공공기관 등의 배리어프리, 편의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권고. ○ 배리어프리의 장애유형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 요함. 즉, 장애유형별 필요한 배리어프리가 구축 되었는가와 항목별 적정성이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광역(경기도) 지자체와 기초(31개 시군)지자체 모두를 포함. ○ 이 항목은 경기도(광역) 자체만으로 고용율을 선제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움. ○ 특히, 경기도 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권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여성장애인사업확대 □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 2015년부터 여성장애인관련 사업도 평가대상임.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 장애유형별(지적, 시각, 청각 등) 업무메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도입 - 청각․언어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수화통역사 지원 및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직업교육,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7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확대 - 지역산업체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장애여성 적합 직종 발굴・운영 및 취업지원 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대수부터는 보조적인 교통수단 대책 마련. ○ 즉,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운행 필요. - 경기도는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상 광역적 이동이 빈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상버스 도입율(11%) 저조와 관련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 담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점으로 ‘버스․택시가 불 편해서 61.1%로 나타나 장애인에게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함을 지적.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구(2014)에 따르면, 병원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원하는 시간 에 예약되지 않거나(30.0%), 필요한 시간에 이용이 어려워서(24.4%)로 나타나 장 애인콜택시 추가도입이 필요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향후 서비스 이용 희망 1순위로 특별교통수단으로 조 사됨 6)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장애특성별 다빈도 질환과 장애로 인한 2차 건강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 필요 ○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2005년 의료보장 욕구가 19.0%에서 2014년 32.8%로 증가세 두드러짐. □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령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전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4 2016-01-13 오전 11:43:0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6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공공기관 등의 배리어프리, 편의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권고. ○ 배리어프리의 장애유형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 요함. 즉, 장애유형별 필요한 배리어프리가 구축 되었는가와 항목별 적정성이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광역(경기도) 지자체와 기초(31개 시군)지자체 모두를 포함. ○ 이 항목은 경기도(광역) 자체만으로 고용율을 선제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움. ○ 특히, 경기도 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권고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여성장애인사업확대 □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 2015년부터 여성장애인관련 사업도 평가대상임.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 장애유형별(지적, 시각, 청각 등) 업무메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도입 - 청각․언어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수화통역사 지원 및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직업교육,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7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확대 - 지역산업체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장애여성 적합 직종 발굴・운영 및 취업지원 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대수부터는 보조적인 교통수단 대책 마련. ○ 즉,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운행 필요. - 경기도는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상 광역적 이동이 빈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상버스 도입율(11%) 저조와 관련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 담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점으로 ‘버스․택시가 불 편해서 61.1%로 나타나 장애인에게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함을 지적.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구(2014)에 따르면, 병원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원하는 시간 에 예약되지 않거나(30.0%), 필요한 시간에 이용이 어려워서(24.4%)로 나타나 장 애인콜택시 추가도입이 필요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향후 서비스 이용 희망 1순위로 특별교통수단으로 조 사됨 6)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장애특성별 다빈도 질환과 장애로 인한 2차 건강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 필요 ○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2005년 의료보장 욕구가 19.0%에서 2014년 32.8%로 증가세 두드러짐. □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령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전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5 2016-01-13 오전 11:43:0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8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 2005년 32.5%에서 2014년 43.3%로 10.8%p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인구 65세 이상 증가율 3.6%p보다 3배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고령장애인은 36.7%(185천명, 2013년 기준)임. 특히, 3개월 이상 만 성질활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고혈압 35.5%, 당뇨병 10.0%, 퇴행성 관절염 8.9%로 나타남(2011 장애인실태조사 중 경기도자료). 7)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5.11.21.)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한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8) 장애인의 자립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현재(2014년 기준) 도지원시설 20개 - 1시·군 1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2015년 6월 1일부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 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함.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 시설소규모화 추진과 거주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 촉진. - 시설거주 장애인의 57%(2008, 서울)가 지역사회에 살기 희망함.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9 - 경기도에 현재 8개소 운영 지원(개소당 2억원). ※ 경기도의 경우, 희망복지서비스로 소득보장(35.8%), 의료보장(27.7%), 주거보장(11.4%), 고용보장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경기도의 장애인이 주거보장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됨. 전국 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순임(장애인실태조사, 2011). 9) 합리적 지표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요구 □ 낮은 평가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표를 보정할 수 있는 개선 요구 필요 ○ 즉, 단순히 비율만 조사 및 분석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입된 전체 예산 이나 인원 등을 적시하여 비율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모(등록장애인)가 큰 경기도의 경우 단순히 대상자에 따른 지원 액수만을 보았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은 전체 예산과 숫자를 동시에 알 수 있어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장애인 일자리(특히 복지일자리)의 경우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할당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크기에 지방정부(경기도)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임. - 이와 같은 실질적 내용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참여율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과를 왜곡하여 분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성향은 장애 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6 2016-01-13 오전 11:43:0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28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 2005년 32.5%에서 2014년 43.3%로 10.8%p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인구 65세 이상 증가율 3.6%p보다 3배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고령장애인은 36.7%(185천명, 2013년 기준)임. 특히, 3개월 이상 만 성질활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고혈압 35.5%, 당뇨병 10.0%, 퇴행성 관절염 8.9%로 나타남(2011 장애인실태조사 중 경기도자료). 7)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5.11.21.)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한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8) 장애인의 자립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현재(2014년 기준) 도지원시설 20개 - 1시·군 1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2015년 6월 1일부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 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함.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 시설소규모화 추진과 거주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 촉진. - 시설거주 장애인의 57%(2008, 서울)가 지역사회에 살기 희망함. Ⅳ 경 기 도 대 응 방 안 29 - 경기도에 현재 8개소 운영 지원(개소당 2억원). ※ 경기도의 경우, 희망복지서비스로 소득보장(35.8%), 의료보장(27.7%), 주거보장(11.4%), 고용보장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경기도의 장애인이 주거보장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됨. 전국 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순임(장애인실태조사, 2011). 9) 합리적 지표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요구 □ 낮은 평가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표를 보정할 수 있는 개선 요구 필요 ○ 즉, 단순히 비율만 조사 및 분석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입된 전체 예산 이나 인원 등을 적시하여 비율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모(등록장애인)가 큰 경기도의 경우 단순히 대상자에 따른 지원 액수만을 보았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은 전체 예산과 숫자를 동시에 알 수 있어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장애인 일자리(특히 복지일자리)의 경우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할당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크기에 지방정부(경기도)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임. - 이와 같은 실질적 내용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참여율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과를 왜곡하여 분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성향은 장애 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7 2016-01-13 오전 11:43:10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0 남세현․김민채․최수연(2014). 201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보도자료(2015. 5. 20).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14).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경기도 장애인복지관(2015).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이연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도 장애인관련 예산 내부 자료(2015). 참고문헌 부 록 1. 비교 지표 2. 변경된 지표 내용 3. 2015년 17개 광역 시‧도 장애인복지 부서 예산비교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8 2016-01-13 오전 11:43:10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0 남세현․김민채․최수연(2014). 201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보도자료(2015. 5. 20).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14).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경기도 장애인복지관(2015).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이연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도 장애인관련 예산 내부 자료(2015). 참고문헌 부 록 1. 비교 지표 2. 변경된 지표 내용 3. 2015년 17개 광역 시‧도 장애인복지 부서 예산비교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39 2016-01-13 오전 11:43:11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⑥ 경영 개선 자금 (창 업자 금) , 자립 자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비율 경영 개선 자금 (창 업자 금) , 자 립자 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건 수 / 월 소득 조건 충 족 등록 장애 인 가구 수 × 10 0 ※ 월소 득조 건 충족 기 준 : 최 저생 계비 25 0% 이내 가 구의 성 년 등록 장애 인 수정 ⑥ 경영 개선 자금 , 자립 자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비율 (%) 경영 개선 자금 , 자 립자 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건 수 / 월 소득 조건 충 족 등록 장애 인 가구 수 × 10 0 ※ 월소 득조 건 충족 기 준 : 최 저생 계비 25 0% 이 내 가구 의 성년 등 록장 애인 ⑦ 매점 ・자 판기 우 선 배정 비율 지방 자치 단체 매 점․자 판기 장 애인 배 정 수 / 지방 자치 단체 매 점․자 판기 전 체 수 × 100 삭제 ※ 공 공기 관 내 커피 숍을 통 한 직업 재활 사업 이 활성 화됨 에 따라 자 연스 럽게 매점 ・자 판기 에 대한 이 용도 가 낮다 는 지적 반 영 ⑧ 장애 인일 자리 사업 참여 비율 장애 인일 자리 사 업 고용 (행 정도 우미 , 복 지일 자리 , 시각 장애 인안 마사 파견 사 업) 인원 수 / 등록 장애 인 수( 18세 이 상 55세 미 만) × 10 0 삭제 ※ 실 질적 인 장애 인의 고 용활 성화 에 기여 도 낮아 지 적 반영 ⑨ 직업 재활 시설 지 원예 산 비율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 지원 예산 총액 / 시도 장애 인복 지예 산총 액 × 100 수정 ⑦ 직업 재활 시설 지 원예 산 수준 (원 )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 지원 예산 총액 / 등록 장애 인수 (18 세 이상 55 세 미만 ) ⑩ 직업 재활 시설 장애 인근 로자 비 율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에 서 근무 하는 근 로장 애인 수( 직업 재활 교사 등 종 사자 제 외) / 등록 장애 인 수( 18세 이 상 55세 미 만) × 10 0 - ⑧ 직업 재활 시설 장애 인근 로자 비 율 (%)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에 서 근무 하는 근 로장 애인 수( 직업 재활 교사 등 종 사자 제 외) / 등록 장애 인 수( 18세 이 상 55세 미 만) × 10 0 □ <부 록 1> 2 01 4년 · 20 15 년 시· 도 장애 인 교육 · 복지 조사 지 표 비교 대조 표 <부 록- 1-1 > 소 득 및 경제 활동 지 원 영역 부 록 33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0 2016-01-13 오전 11:43:11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⑥ 경영 개선 자금 (창 업자 금) , 자립 자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비율 경영 개선 자금 (창 업자 금) , 자 립자 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건 수 / 월 소득 조건 충 족 등록 장애 인 가구 수 × 10 0 ※ 월소 득조 건 충족 기 준 : 최 저생 계비 25 0% 이내 가 구의 성 년 등록 장애 인 수정 ⑥ 경영 개선 자금 , 자립 자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비율 (%) 경영 개선 자금 , 자 립자 금 및 자동 차구 입자 금 대여 건 수 / 월 소득 조건 충 족 등록 장애 인 가구 수 × 10 0 ※ 월소 득조 건 충족 기 준 : 최 저생 계비 25 0% 이 내 가구 의 성년 등 록장 애인 ⑦ 매점 ・자 판기 우 선 배정 비율 지방 자치 단체 매 점․자 판기 장 애인 배 정 수 / 지방 자치 단체 매 점․자 판기 전 체 수 × 100 삭제 ※ 공 공기 관 내 커피 숍을 통 한 직업 재활 사업 이 활성 화됨 에 따라 자 연스 럽게 매점 ・자 판기 에 대한 이 용도 가 낮다 는 지적 반 영 ⑧ 장애 인일 자리 사업 참여 비율 장애 인일 자리 사 업 고용 (행 정도 우미 , 복 지일 자리 , 시각 장애 인안 마사 파견 사 업) 인원 수 / 등록 장애 인 수( 18세 이 상 55세 미 만) × 10 0 삭제 ※ 실 질적 인 장애 인의 고 용활 성화 에 기여 도 낮아 지 적 반영 ⑨ 직업 재활 시설 지 원예 산 비율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 지원 예산 총액 / 시도 장애 인복 지예 산총 액 × 100 수정 ⑦ 직업 재활 시설 지 원예 산 수준 (원 )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 지원 예산 총액 / 등록 장애 인수 (18 세 이상 55 세 미만 ) ⑩ 직업 재활 시설 장애 인근 로자 비 율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에 서 근무 하는 근 로장 애인 수( 직업 재활 교사 등 종 사자 제 외) / 등록 장애 인 수( 18세 이 상 55세 미 만) × 10 0 - ⑧ 직업 재활 시설 장애 인근 로자 비 율 (%)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에 서 근무 하는 근 로장 애인 수( 직업 재활 교사 등 종 사자 제 외) / 등록 장애 인 수( 18세 이 상 55세 미 만) × 10 0 □ <부 록 1> 2 01 4년 · 20 15 년 시· 도 장애 인 교육 · 복지 조사 지 표 비교 대조 표 <부 록- 1-1 > 소 득 및 경제 활동 지 원 영역 부 록 33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1 2016-01-13 오전 11:43:11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민간 부문 장 애인 고용 율 민간 부 문 고용 장 애인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민간 부문 (상 시근 로자 50 인 이상 기업 )적 용대 상인 원× 100 - ① 민간 부문 장 애인 고용 율 (%) 민간 부 문 고용 장 애인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민간 부문 (상 시근 로자 50 인 이상 기업 )적 용대 상인 원× 100 ② 장애 인공 무원 고 용율 장애 인 공무 원(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적용 대상 공무 원 수 ×1 00 - ② 장애 인공 무원 고 용율 (%) 장애 인 공무 원(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적용 대상 공무 원 수 ×1 00 ③ 장애 인생 산품 우선 구매 물품 액 장애 인생 산품 우 선구 매물 품 구매 액 / 지 자체 물 품 총구 매액 수정 ③ 장애 인생 산품 우 선구 매 비율 (% ) 장애 인생 산품 우 선구 매물 품 구매 액 / 지 자체 물 품 총구 매액 × 100 ④ 1인 당 장애 아동 수당 지급 액 장애 아동 수당 및 지 자체 추 가지 급액 총 액 / 장애 아동 수당 전 체지 급대 상자 수 - ④ 1인 당 장애 아동 수당 지급 액 (원 ) 장애 아동 수당 및 지 자체 추 가지 급액 총 액 / 장애 아동 수당 전 체지 급대 상자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⑤ 1인 당 장애 수당 및 연 금 지급 액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부 가급 여( 중증 장애 인) 지급 총액 /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전 체 지급 대상 자 수 - ⑤ 1인 당 장애 수당 및 연 금 지급 액 (원 )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부 가급 여( 중증 장애 인) 지급 총액 /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전 체 지급 대상 자 수 ※ 201 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4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액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예 산( 국고 +시 ·도 자 체사 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장 애인 수 - ①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액 (원 )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예 산( 국고 +시 ·도 자 체사 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장 애인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② 보장 구 의료 급여 실 시 및 보조 기구 교 부비 율 보장 구 구입 비용 의 료급 여 지급 건 수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건 수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장애 인 수 × 100 수정 ② 장애 인보 조기 구 지원 수준 (% , 원 , 점 ) ②- 1. ( 보장 구 구입 비용 의 료급 여 지급 건 수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건 수 ) / 국 민기 초생 활보 장 차상 위계 층 장애 인 수 × 100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가 중치 의 50% 적 용) ③ 보장 구 의료 급여 실 시 예산 및 보 조기 구 교부 예산 보장 구 구입 비용 의 료급 여 지급 총 액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예산 총 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장 애인 수 ②- 2. (보 장구 구 입비 용 의료 급여 지 급 총액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예산 총 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 상위 계층 장 애인 수 ※ 201 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가 중치 의 50% 적용 ) ④ 재활 전문 의 비율 재활 전문 의 수 / 등 록장 애인 수 × 10 ,00 0(장 애인 10,0 00 명당 재 활전 문의 수 ) - ③ 재활 전문 의 비율 (명 ) 재활 전문 의 수 / 등 록장 애인 수 × 10 ,00 0(장 애인 10,0 00 명당 재 활전 문의 수 ) <부 록 1-2 > 보 건 및 자립 지원 영 역 부 록 35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2 2016-01-13 오전 11:43:12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민간 부문 장 애인 고용 율 민간 부 문 고용 장 애인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민간 부문 (상 시근 로자 50 인 이상 기업 )적 용대 상인 원× 100 - ① 민간 부문 장 애인 고용 율 (%) 민간 부 문 고용 장 애인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민간 부문 (상 시근 로자 50 인 이상 기업 )적 용대 상인 원× 100 ② 장애 인공 무원 고 용율 장애 인 공무 원(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적용 대상 공무 원 수 ×1 00 - ② 장애 인공 무원 고 용율 (%) 장애 인 공무 원( 2배 수 고용 제 적용 ) 수 / 적용 대상 공무 원 수 ×1 00 ③ 장애 인생 산품 우선 구매 물품 액 장애 인생 산품 우 선구 매물 품 구매 액 / 지 자체 물 품 총구 매액 수정 ③ 장애 인생 산품 우 선구 매 비율 (% ) 장애 인생 산품 우 선구 매물 품 구매 액 / 지 자체 물 품 총구 매액 × 100 ④ 1인 당 장애 아동 수당 지급 액 장애 아동 수당 및 지 자체 추 가지 급액 총 액 / 장애 아동 수당 전 체지 급대 상자 수 - ④ 1인 당 장애 아동 수당 지급 액 (원 ) 장애 아동 수당 및 지 자체 추 가지 급액 총 액 / 장애 아동 수당 전 체지 급대 상자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⑤ 1인 당 장애 수당 및 연 금 지급 액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부 가급 여( 중증 장애 인) 지급 총액 /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전 체 지급 대상 자 수 - ⑤ 1인 당 장애 수당 및 연 금 지급 액 (원 )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부 가급 여( 중증 장애 인) 지급 총액 / 장애 수당 ·장 애인 연금 전 체 지급 대상 자 수 ※ 201 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4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액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예 산( 국고 +시 ·도 자 체사 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장 애인 수 - ①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액 (원 ) 장애 인의 료비 지 원예 산( 국고 +시 ·도 자 체사 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장 애인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② 보장 구 의료 급여 실 시 및 보조 기구 교 부비 율 보장 구 구입 비용 의 료급 여 지급 건 수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건 수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장애 인 수 × 100 수정 ② 장애 인보 조기 구 지원 수준 (% , 원 , 점 ) ②- 1. ( 보장 구 구입 비용 의 료급 여 지급 건 수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건 수 ) / 국 민기 초생 활보 장 차상 위계 층 장애 인 수 × 100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가 중치 의 50% 적 용) ③ 보장 구 의료 급여 실 시 예산 및 보 조기 구 교부 예산 보장 구 구입 비용 의 료급 여 지급 총 액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예산 총 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장 애인 수 ②- 2. (보 장구 구 입비 용 의료 급여 지 급 총액 + 장애 인보 조기 구 교부 예산 총 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 상위 계층 장 애인 수 ※ 201 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가 중치 의 50% 적용 ) ④ 재활 전문 의 비율 재활 전문 의 수 / 등 록장 애인 수 × 10 ,00 0(장 애인 10,0 00 명당 재 활전 문의 수 ) - ③ 재활 전문 의 비율 (명 ) 재활 전문 의 수 / 등 록장 애인 수 × 10 ,00 0(장 애인 10,0 00 명당 재 활전 문의 수 ) <부 록 1-2 > 보 건 및 자립 지원 영 역 부 록 35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3 2016-01-13 오전 11:43:12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⑤ 여성 장애 인 산모 /신 생아 도 우미 지원 비율 중증 장애 인( 및 삼태 )아 산 모 도우 미 파견 실 인원 수 / 가 임여 성( 15세 이 상 49세 이 하) 중 1, 2급 중증 장애 인 수 × 100 수정 ④ 여성 장애 인 출산 및 검진 비 지원 수 준 ④- 1. 장 애인 산 모 도우 미 파견 총 일 수 / 201 4년 에 출산 지원 비 및 검진 비를 지 원 받은 실 인원 수 ※ 삼태 아 포함 (가 중치 의 50% 적 용) ⑥ 여성 장 애인 1인 당 출산 및 검진 지 원액 여성 장애 인 출산 및 검 진비 지 원 예산 총 액 / 가임 (15세 이 상 49세 이 하) 여 성 장애 인 수 ④- 2. 여성 장애 인 출산 지 원 예산 총 액 / 2 014 년에 출산 지원 비 및 검진 비를 지 원 받은 실 인 원수 (가 중치 의 50% 적 용) ⑦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 스 이용 비율 장애 아동 재 활치 료서 비스 이 용 실인 원 수 / 대 상 장애 아동 수 (만 18 세 미만 뇌 병변 , 지 적, 자 폐성 , 청각 , 언 어, 시 각장 애아 동 수) ×1 00 - 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 스 이용 비율 (% ) 장애 아동 재 활치 료서 비스 이 용 실인 원 수 / 대 상 장애 아동 수 (만 18 세 미만 뇌 병변 , 지 적, 자 폐성 , 청각 , 언 어, 시 각장 애아 동 수) ×1 00 ⑧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비 율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 실인 원수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10 0 - ⑥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비 율 (%)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 실인 원수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10 0 ⑨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평 균 급여 량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및 지 자체 추 가 지원 사업 총 급여 액( 원)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⑦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평 균 급여 량 (원 )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및 지 자체 추 가 지원 사업 총 급여 액( 원)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준 ⑩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자 립생 활지 원예 산 장애 인자 립생 활센 터 지원 예 산· 자립 생활 정착 금 지원 예 산· 체험 홈 지원 예산 / 18세 이 상 65세 미만 1급 장 애인 수 - ⑧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자 립생 활지 원예 산 (원 ) 장애 인자 립생 활센 터 지원 예 산· 자립 생활 정착 금 지원 예 산· 체험 홈 지원 예산 / 18세 이 상 65세 미만 1급 장 애인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6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Ⅰ( 장애 인복 지관 ) 종 사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등록 장애 인 수 / 장 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Ⅰ( 장애 인복 지관 ) 6 개월 이 상 근무 한 종사 자 수 수정 ① 장애 인복 지관 이 용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장애 인복 지관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관 수 ) ②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Ⅱ( 장애 인복 지관 이 외 법정 시설 ) 종사 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등록 장애 인 수 / 장 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Ⅱ( 장애 인의 료재 활시 설, 장 애인 체육 시설 , 장애 인수 련시 설, 장 애인 심부 름센 터, 수 화통 역센 터, 점자 도서 관, 점 자도 서 및 녹음 서· 출판 시설 ) 6 개월 이상 근 무한 종 사자 수 수정 ② 장애 인복 지관 , 직업 재활 시설 외 장애 인이 용기 관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장애 인복 지관 외 법 정 지역 사회 재 활시 설 (장 애인 의료 재활 시설 , 장 애인 체육 시설 , 장애 인수 련시 설, 장 애인 심부 름센 터, 수 화통 역센 터, 점자 도서 관, 점 자도 서 및 녹음 서· 출판 시설 , 자립 생활 지원 센터 ) 수 + 기 타 장애 인이 용기 관( ①, ③, ④를 제 외한 지 자체 운 영 장애 인지 원센 터 : 정 신보 건센 터, 지적 장애 인자 립생 활센 터, 장 애인 재활 지원 센터 등 기타 센 터… 지자 체가 고 정비 용을 지 속적 으로 지원 하는 독 립사 업에 한 해 인정 ) 수 / 등 록장 애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관 외 법정 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수) ③ 직업 재활 시설 종 사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18세 이상 55 세 미만 등 록장 애인 수 /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 장애 인보 호작 업장 , 장애 인근 로사 업장 ) 6 개월 이 상 근무 한 종사 자 수 수정 ⑥ 직업 재활 시설 종 사자 확보 수 준 (1만 명 당 O명 ) 직업 재활 시설 의 종사 자 수 / 1 8세 이 상 55세 미 만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직업 재활 시설 종 사자 수 ) * 201 4년 12 월 31일 근 무 종사 자 현원 기 준 ④ 거주 시설 종 사자 1인 당 거주 장애 인 수( 역점 수) 장애 인거 주시 설( 생활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거 주장 애인 수 / {장 애인 생활 시설 (장 애유 형별 생활 시설 +중 증장 애인 요양 시설 +영 유아 생활 시설 ), 장애 인주 간· 단기 보호 시설 , 장 애인 공동 생활 가정 } 6개 월 이상 근 무한 종 사자 수 수정 ⑦ 장애 인거 주( 생활 )시 설 종사 자 확보 수 준 (이 용자 10명 당 O 명) 장애 인거 주시 설 및 기타 거주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의 종사 자 수 / 장애 인거 주시 설 및 기타 거주 시설 이 용장 애인 수 × 10( 거주 시설 이 용 장애 인 10명 당 종 사자 수) *2 014 년 12월 31 일 근무 종 사자 현 원 기준 <부 록 1-3 > 복 지서 비스 지 원 부 록 37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4 2016-01-13 오전 11:43:12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⑤ 여성 장애 인 산모 /신 생아 도 우미 지원 비율 중증 장애 인( 및 삼태 )아 산 모 도우 미 파견 실 인원 수 / 가 임여 성( 15세 이 상 49세 이 하) 중 1, 2급 중증 장애 인 수 × 100 수정 ④ 여성 장애 인 출산 및 검진 비 지원 수 준 ④- 1. 장 애인 산 모 도우 미 파견 총 일 수 / 201 4년 에 출산 지원 비 및 검진 비를 지 원 받은 실 인원 수 ※ 삼태 아 포함 (가 중치 의 50% 적 용) ⑥ 여성 장 애인 1인 당 출산 및 검진 지 원액 여성 장애 인 출산 및 검 진비 지 원 예산 총 액 / 가임 (15세 이 상 49세 이 하) 여 성 장애 인 수 ④- 2. 여성 장애 인 출산 지 원 예산 총 액 / 2 014 년에 출산 지원 비 및 검진 비를 지 원 받은 실 인 원수 (가 중치 의 50% 적 용) ⑦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 스 이용 비율 장애 아동 재 활치 료서 비스 이 용 실인 원 수 / 대 상 장애 아동 수 (만 18 세 미만 뇌 병변 , 지 적, 자 폐성 , 청각 , 언 어, 시 각장 애아 동 수) ×1 00 - 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 스 이용 비율 (% ) 장애 아동 재 활치 료서 비스 이 용 실인 원 수 / 대 상 장애 아동 수 (만 18 세 미만 뇌 병변 , 지 적, 자 폐성 , 청각 , 언 어, 시 각장 애아 동 수) ×1 00 ⑧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비 율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 실인 원수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10 0 - ⑥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비 율 (%)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이 용 실인 원수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10 0 ⑨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평 균 급여 량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및 지 자체 추 가 지원 사업 총 급여 액( 원)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⑦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평 균 급여 량 (원 ) 활동 지원 서비 스( 활동 지원 급여 ) 및 지 자체 추 가 지원 사업 총 급여 액( 원) / 만 6세 이 상 65세 미 만 1~ 2 급 장 애인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준 ⑩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자 립생 활지 원예 산 장애 인자 립생 활센 터 지원 예 산· 자립 생활 정착 금 지원 예 산· 체험 홈 지원 예산 / 18세 이 상 65세 미만 1급 장 애인 수 - ⑧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자 립생 활지 원예 산 (원 ) 장애 인자 립생 활센 터 지원 예 산· 자립 생활 정착 금 지원 예 산· 체험 홈 지원 예산 / 18세 이 상 65세 미만 1급 장 애인 수 ※ 20 1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6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Ⅰ( 장애 인복 지관 ) 종 사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등록 장애 인 수 / 장 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Ⅰ( 장애 인복 지관 ) 6 개월 이 상 근무 한 종사 자 수 수정 ① 장애 인복 지관 이 용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장애 인복 지관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관 수 ) ②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Ⅱ( 장애 인복 지관 이 외 법정 시설 ) 종사 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등록 장애 인 수 / 장 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Ⅱ( 장애 인의 료재 활시 설, 장 애인 체육 시설 , 장애 인수 련시 설, 장 애인 심부 름센 터, 수 화통 역센 터, 점자 도서 관, 점 자도 서 및 녹음 서· 출판 시설 ) 6 개월 이상 근 무한 종 사자 수 수정 ② 장애 인복 지관 , 직업 재활 시설 외 장애 인이 용기 관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장애 인복 지관 외 법 정 지역 사회 재 활시 설 (장 애인 의료 재활 시설 , 장 애인 체육 시설 , 장애 인수 련시 설, 장 애인 심부 름센 터, 수 화통 역센 터, 점자 도서 관, 점 자도 서 및 녹음 서· 출판 시설 , 자립 생활 지원 센터 ) 수 + 기 타 장애 인이 용기 관( ①, ③, ④를 제 외한 지 자체 운 영 장애 인지 원센 터 : 정 신보 건센 터, 지적 장애 인자 립생 활센 터, 장 애인 재활 지원 센터 등 기타 센 터… 지자 체가 고 정비 용을 지 속적 으로 지원 하는 독 립사 업에 한 해 인정 ) 수 / 등 록장 애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관 외 법정 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수) ③ 직업 재활 시설 종 사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18세 이상 55 세 미만 등 록장 애인 수 / 장애 인직 업재 활시 설( 장애 인보 호작 업장 , 장애 인근 로사 업장 ) 6 개월 이 상 근무 한 종사 자 수 수정 ⑥ 직업 재활 시설 종 사자 확보 수 준 (1만 명 당 O명 ) 직업 재활 시설 의 종사 자 수 / 1 8세 이 상 55세 미 만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직업 재활 시설 종 사자 수 ) * 201 4년 12 월 31일 근 무 종사 자 현원 기 준 ④ 거주 시설 종 사자 1인 당 거주 장애 인 수( 역점 수) 장애 인거 주시 설( 생활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거 주장 애인 수 / {장 애인 생활 시설 (장 애유 형별 생활 시설 +중 증장 애인 요양 시설 +영 유아 생활 시설 ), 장애 인주 간· 단기 보호 시설 , 장 애인 공동 생활 가정 } 6개 월 이상 근 무한 종 사자 수 수정 ⑦ 장애 인거 주( 생활 )시 설 종사 자 확보 수 준 (이 용자 10명 당 O 명) 장애 인거 주시 설 및 기타 거주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의 종사 자 수 / 장애 인거 주시 설 및 기타 거주 시설 이 용장 애인 수 × 10( 거주 시설 이 용 장애 인 10명 당 종 사자 수) *2 014 년 12월 31 일 근무 종 사자 현 원 기준 <부 록 1-3 > 복 지서 비스 지 원 부 록 37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5 2016-01-13 오전 11:43:13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Ⅲ( 기타 장애 인 시설 , 센 터) 종 사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등록 장애 인 수 / 기 타 장애 인시 설( 자립 생활 센터 , 정신 보건 센터 , 지 적장 애인 자립 생활 센터 , 장애 인재 활지 원센 터 등 기타 센 터 추가 …지 자체 가 고정 비용 을 지속 적으 로 지원 하는 독 립사 업에 한 해 인정 ) 6개 월 이상 근 무한 종 사자 수 수정 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종사 자 확보 수 준 (1만 명 당 O명 ) 장애 인지 역사 회재 활시 설( ①장 애인 복지 관, ②장 애인 복지 관 외 법정 지역 사회 재활 시설 및 기 타 비법 정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의 종사 자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종 사자 수 ) *20 14년 12 월 31일 근 무 종사 자 현원 기 준 ⑥ 장애 아 통합 및 전담 어린 이집 비 율 장애 아 통합 및 전 담어 린이 집 수 / 전 체 어린 이집 수 × 100 - ⑧ 장애 아 통합 및 전담 어린 이집 비 율 장애 아 통합 및 전 담어 린이 집 수 / 전 체 어린 이집 수 × 100 ⑦ 장애 인복 지시 설 장애 인종 사자 고 용비 율 전체 장 애인 복지 시설 종 사자 중 장 애인 종사 자 비율 삭제 ※ 장 애인 복지 시설 하 위분 류로 지 표 편성 ⑧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이 용 충족 율 장애 인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직업 재활 시설 및 거주 시설 제 외)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당 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수) 수정 ※ 지 표 ②와 통 합 ⑨ 직업 재활 시설 이 용 충족 율 직업 재활 시설 수 / 18세 이 상 55세 미 만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취 업연 령대 성 인장 애인 1만 명당 직 업재 활시 설 수) 수정 ③ 직업 재활 시설 이용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직업 재활 시설 수 / 18세 이 상 55세 미 만 등록 장애 인 수 × 10, 00 0(취 업 연령 대 장애 인 1만 명 당 직업 재활 시설 수 ) ⑩ 기타 거주 시설 이 용 충족 율 기타 거주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당 기 타 거주 시설 수 ) 수정 ④ 기타 거주 시설 이용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기타 거주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기타 거주 시설 수 ) ※ 복 지서 비스 지 원영 역의 지 표의 경 우, 기 존의 종 사자 인 력 중심 의 접근 에서 장 애인 들의 서 비스 이 용기 관 접근 성 중심 으로 지 표로 전 반적 인 이동 ・변 경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8 <부 록 1-4 > 이 동( 편의 )· 문화 여가 ·정 보접 근 영역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 인 특별 운송 수단 운영 수 준 장애 인콜 택시 , 임 차택 시( 장애 인만 을 위한 전 담 차량 ), 장 애인 심부 름센 터차 량 수 /장 애인 콜택 시 의무 대수 × 10 0 - ① 장애 인 특별 운송 수단 운영 수 준 (%) 장애 인콜 택시 , 임 차택 시( 장애 인만 을 위한 전 담 차량 ), 장 애인 심부 름센 터차 량 수 /장 애인 콜택 시 의무 대수 × 10 0 ② 저상 버스 의 무달 성비 율 저상 버스 보 급대 수 / 저 상버 스 의무 대수 × 10 0 수정 ② 저상 버스 의 무달 성비 율 (%) 저상 버스 (※ 중저 상버 스 제외 ) 보 급대 수/ 저상 버스 의무 대수 × 10 0 ③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율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장애 인 편의 시설 적 정 설치 율 (20 13년 실 태조 사 결과 ) 삭제 ※ 장 애인 편 의시 설 설치 율은 실 태조 사 시행 년 도에 한 시적 으로 추 가 반영 ④ 시· 청각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율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촉지 도와 화 상전 화 설치 여부 + 피난 구유 도등 ·통 로유 도등 , 시 각장 애인 용 경보 설비 설 치여 부+ 기 타 시청 각장 애인 을 위한 편의 확보 여 부( 수화 통역 , 문 자통 역( 속기 ), 점자 자료 , 자 막, 큰 문 자자 료, 화면 낭독 ‧확대 프로 그램 , 보 청기 기, 무지 점자 단말 기, 인 쇄물 음성 변화 출력 기 등) /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수 - ③ 시· 청각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율 (%)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촉지 도와 화 상전 화 설치 여부 + 피난 구유 도등 ·통 로유 도등 , 시 각장 애인 용 경보 설비 설치 여부 + 기타 시 청각 장애 인을 위 한 편의 확보 여부 (수 화통 역, 문 자통 역( 속기 ), 점 자자 료, 자 막, 큰 문자 자료 , 화 면낭 독‧확 대프 로그 램, 보 청기 기, 무지 점자 단말 기, 인 쇄물 음성 변화 출력 기 등) /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수 부 록 3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6 2016-01-13 오전 11:43:13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Ⅲ( 기타 장애 인 시설 , 센 터) 종 사자 1인 당 장애 인 수( 역점 수) 등록 장애 인 수 / 기 타 장애 인시 설( 자립 생활 센터 , 정신 보건 센터 , 지 적장 애인 자립 생활 센터 , 장애 인재 활지 원센 터 등 기타 센 터 추가 …지 자체 가 고정 비용 을 지속 적으 로 지원 하는 독 립사 업에 한 해 인정 ) 6개 월 이상 근 무한 종 사자 수 수정 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종사 자 확보 수 준 (1만 명 당 O명 ) 장애 인지 역사 회재 활시 설( ①장 애인 복지 관, ②장 애인 복지 관 외 법정 지역 사회 재활 시설 및 기 타 비법 정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의 종사 자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종 사자 수 ) *20 14년 12 월 31일 근 무 종사 자 현원 기 준 ⑥ 장애 아 통합 및 전담 어린 이집 비 율 장애 아 통합 및 전 담어 린이 집 수 / 전 체 어린 이집 수 × 100 - ⑧ 장애 아 통합 및 전담 어린 이집 비 율 장애 아 통합 및 전 담어 린이 집 수 / 전 체 어린 이집 수 × 100 ⑦ 장애 인복 지시 설 장애 인종 사자 고 용비 율 전체 장 애인 복지 시설 종 사자 중 장 애인 종사 자 비율 삭제 ※ 장 애인 복지 시설 하 위분 류로 지 표 편성 ⑧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이 용 충족 율 장애 인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직업 재활 시설 및 거주 시설 제 외)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당 지 역사 회재 활시 설 수) 수정 ※ 지 표 ②와 통 합 ⑨ 직업 재활 시설 이 용 충족 율 직업 재활 시설 수 / 18세 이 상 55세 미 만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취 업연 령대 성 인장 애인 1만 명당 직 업재 활시 설 수) 수정 ③ 직업 재활 시설 이용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직업 재활 시설 수 / 18세 이 상 55세 미 만 등록 장애 인 수 × 10, 00 0(취 업 연령 대 장애 인 1만 명 당 직업 재활 시설 수 ) ⑩ 기타 거주 시설 이 용 충족 율 기타 거주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당 기 타 거주 시설 수 ) 수정 ④ 기타 거주 시설 이용 충족 율 (1만 명 당 O개 소) 기타 거주 시설 (주 단기 보호 시설 +공 동생 활가 정) 수 / 등록 장애 인 수 × 10,0 00 (장 애인 1만 명 당 기타 거주 시설 수 ) ※ 복 지서 비스 지 원영 역의 지 표의 경 우, 기 존의 종 사자 인 력 중심 의 접근 에서 장 애인 들의 서 비스 이 용기 관 접근 성 중심 으로 지 표로 전 반적 인 이동 ・변 경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38 <부 록 1-4 > 이 동( 편의 )· 문화 여가 ·정 보접 근 영역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 인 특별 운송 수단 운영 수 준 장애 인콜 택시 , 임 차택 시( 장애 인만 을 위한 전 담 차량 ), 장 애인 심부 름센 터차 량 수 /장 애인 콜택 시 의무 대수 × 10 0 - ① 장애 인 특별 운송 수단 운영 수 준 (%) 장애 인콜 택시 , 임 차택 시( 장애 인만 을 위한 전 담 차량 ), 장 애인 심부 름센 터차 량 수 /장 애인 콜택 시 의무 대수 × 10 0 ② 저상 버스 의 무달 성비 율 저상 버스 보 급대 수 / 저 상버 스 의무 대수 × 10 0 수정 ② 저상 버스 의 무달 성비 율 (%) 저상 버스 (※ 중저 상버 스 제외 ) 보 급대 수/ 저상 버스 의무 대수 × 10 0 ③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율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장애 인 편의 시설 적 정 설치 율 (20 13년 실 태조 사 결과 ) 삭제 ※ 장 애인 편 의시 설 설치 율은 실 태조 사 시행 년 도에 한 시적 으로 추 가 반영 ④ 시· 청각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율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촉지 도와 화 상전 화 설치 여부 + 피난 구유 도등 ·통 로유 도등 , 시 각장 애인 용 경보 설비 설 치여 부+ 기 타 시청 각장 애인 을 위한 편의 확보 여 부( 수화 통역 , 문 자통 역( 속기 ), 점자 자료 , 자 막, 큰 문 자자 료, 화면 낭독 ‧확대 프로 그램 , 보 청기 기, 무지 점자 단말 기, 인 쇄물 음성 변화 출력 기 등) /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수 - ③ 시· 청각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율 (%)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촉지 도와 화 상전 화 설치 여부 + 피난 구유 도등 ·통 로유 도등 , 시 각장 애인 용 경보 설비 설치 여부 + 기타 시 청각 장애 인을 위 한 편의 확보 여부 (수 화통 역, 문 자통 역( 속기 ), 점 자자 료, 자 막, 큰 문자 자료 , 화 면낭 독‧확 대프 로그 램, 보 청기 기, 무지 점자 단말 기, 인 쇄물 음성 변화 출력 기 등) / 지방 자치 단체 청 사 수 부 록 39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7 2016-01-13 오전 11:43:14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⑤ 공공 기관 베 리어 프리 인증 시 설 비율 공공 기관 배 리어 프리 인 증 받은 시 설 수( 누적 수) / 시도 별 공공 기관 수 (※ 해당 년도 신 규 인증 시 설 별도 표 기) - ④ 공공 기관 베 리어 프리 인증 시 설 비율 (% ) 공공 기관 배 리어 프리 인 증 받은 시 설 수( 누적 수) / 시도 별 공공 기관 수 (※ 해당 년도 신 규 인증 시 설 별도 표 기) ⑥ 장애 인 1인 당 문화 ·체 육· 여가 예산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문 화· 체육 ·여 가 관련 명목 으로 지 출된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 ⑤ 장애 인 1인 당 문화 ·체 육· 여가 예산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문 화· 체육 ·여 가 관련 명목 으로 지 출된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 201 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⑦ 장애 인문 화체 육활 동 지원 사업 비 율 문화 활동 바우 처( 문화 바우 처+ 스포 츠( 관람 )바 우처 ) 지원 받은 장 애인 수 (연 인원 ) / (저 소득 ) 등록 장애 인 수 × 100 수정 ⑥ 장애 인문 화· 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 율 문화 ·여 가활 동바 우처 (문 화바 우처 +스 포츠 (관 람) 바 우처 +여 행바 우처 )지 원받 은 장애 인 수( 연인 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 상위 계층 장 애인 수 × 10 0 ⑧ 장애 인여 행 지원 사업 비율 여행 바우 처 지원 받은 장 애인 수 (연 인원 ) / (저 소득 ) 등 록장 애인 수 × 10 0 ⑨ 장애 인 1인 당 정보 통신 접근 예산 지 원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정 보통 신접 근 관련 명목 으로 지 출된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 ⑦ 장애 인 1인 당 정보 통신 접근 예산 지 원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정 보통 신접 근 관련 명 목으 로 지출 된 예산 총액 / 등록 장애 인 수 ⑩ 지방 자치 단체 웹 접근 성 광역 자치 단체 홈 페이 지 접근 성( 모바 일 시범 추 가) - ⑧ 지방 자치 단체 웹 접근 성 광역 자치 단체 홈 페이 지 접근 성( 모바 일 시범 추 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0 <부 록 1-5 > 복 지행 정 및 예산 영역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 인복 지담 당 조직 유형 장애 인담 당 별도 조직 운영 / 다른 조 직과 함 께 운영 (노 인장 애인 복지 과 등) / 다른 조 직에 포함 되어 운 영( 사회 복지 과 등) - ① 장애 인복 지담 당 조직 유형 장애 인담 당 별도 조직 운영 / 다른 조 직과 함 께 운영 (노 인장 애인 복지 과 등) / 다른 조 직에 포 함되 어 운영 (사 회복 지과 등 ) ② 장애 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담 당공 무원 수 장애 인복 지담 당 공무 원 수( 광역 +기 초( 읍· 면· 동 제외 ), 자 격증 소 지시 가 점 부여 ) / 등 록장 애인 수 × 10,0 00 수정 ② 장애 인복 지 담당 공무 원 확보 수 준( 장애 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담 당공 무원 수 ) (명 ) 장애 인복 지담 당 공무 원 수[ (광 역+ 기초 (읍 ·면 ·동 제외 ), 자 격증 소 지시 가 점 부여 )] / 등 록장 애인 수 × 10,0 00 ③ 장애 인복 지담 당 공무 원 비율 장애 인복 지담 당공 무원 수 (광 역+ 기초 (읍 ·면 ·동 제외 ), 자 격증 소 지시 가 점 부여 ) / 전 체 공무 원 수 ④ 장애 인관 련 위원 회 운영 현 황 ④- 1장 애인 관련 위 원회 회 의 총 개최 횟수 (건 ) - ③ 장애 인관 련 위원 회 운영 현 황 ③- 1. 장 애인 관련 위 원회 회 의 총 개최 횟수 (건 ) ④- 2장 애인 관 련 위원 회 장애 인 당사 자 위원 수/ 장애 인 관련 위 원회 총 위 원 수 ③- 2. 장애 인 관련 위 원회 장 애인 당 사자 위 원 수/ 장애 인 관련 위 원회 총 위 원 수 ⑤ 기관 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 관련 조례 수( 광역 +기 초, 주 요장 애관 련 조례 운영 시 가 점 부여 ) / 해 당지 역 지방 자치 단체 수( 광역 +기 초) - ④ 기관 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 관련 조례 수( 광역 +기 초, 주 요장 애관 련 조례 운 영 시 가점 부 여) / 해당 지역 지 방자 치단 체 수( 광역 +기 초) 부 록 41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8 2016-01-13 오전 11:43:14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⑤ 공공 기관 베 리어 프리 인증 시 설 비율 공공 기관 배 리어 프리 인 증 받은 시 설 수( 누적 수) / 시도 별 공공 기관 수 (※ 해당 년도 신 규 인증 시 설 별도 표 기) - ④ 공공 기관 베 리어 프리 인증 시 설 비율 (% ) 공공 기관 배 리어 프리 인 증 받은 시 설 수( 누적 수) / 시도 별 공공 기관 수 (※ 해당 년도 신 규 인증 시 설 별도 표 기) ⑥ 장애 인 1인 당 문화 ·체 육· 여가 예산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문 화· 체육 ·여 가 관련 명목 으로 지 출된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 ⑤ 장애 인 1인 당 문화 ·체 육· 여가 예산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문 화· 체육 ·여 가 관련 명목 으로 지 출된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 201 4년 12 월 31일 집 행액 기 준 ⑦ 장애 인문 화체 육활 동 지원 사업 비 율 문화 활동 바우 처( 문화 바우 처+ 스포 츠( 관람 )바 우처 ) 지원 받은 장 애인 수 (연 인원 ) / (저 소득 ) 등록 장애 인 수 × 100 수정 ⑥ 장애 인문 화· 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 율 문화 ·여 가활 동바 우처 (문 화바 우처 +스 포츠 (관 람) 바 우처 +여 행바 우처 )지 원받 은 장애 인 수( 연인 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 상위 계층 장 애인 수 × 10 0 ⑧ 장애 인여 행 지원 사업 비율 여행 바우 처 지원 받은 장 애인 수 (연 인원 ) / (저 소득 ) 등 록장 애인 수 × 10 0 ⑨ 장애 인 1인 당 정보 통신 접근 예산 지 원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정 보통 신접 근 관련 명목 으로 지 출된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 ⑦ 장애 인 1인 당 정보 통신 접근 예산 지 원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정 보통 신접 근 관련 명 목으 로 지출 된 예산 총액 / 등록 장애 인 수 ⑩ 지방 자치 단체 웹 접근 성 광역 자치 단체 홈 페이 지 접근 성( 모바 일 시범 추 가) - ⑧ 지방 자치 단체 웹 접근 성 광역 자치 단체 홈 페이 지 접근 성( 모바 일 시범 추 가)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0 <부 록 1-5 > 복 지행 정 및 예산 영역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 인복 지담 당 조직 유형 장애 인담 당 별도 조직 운영 / 다른 조 직과 함 께 운영 (노 인장 애인 복지 과 등) / 다른 조 직에 포함 되어 운 영( 사회 복지 과 등) - ① 장애 인복 지담 당 조직 유형 장애 인담 당 별도 조직 운영 / 다른 조 직과 함 께 운영 (노 인장 애인 복지 과 등) / 다른 조 직에 포 함되 어 운영 (사 회복 지과 등 ) ② 장애 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담 당공 무원 수 장애 인복 지담 당 공무 원 수( 광역 +기 초( 읍· 면· 동 제외 ), 자 격증 소 지시 가 점 부여 ) / 등 록장 애인 수 × 10,0 00 수정 ② 장애 인복 지 담당 공무 원 확보 수 준( 장애 인 1만 명 당 장애 인복 지담 당공 무원 수 ) (명 ) 장애 인복 지담 당 공무 원 수[ (광 역+ 기초 (읍 ·면 ·동 제외 ), 자 격증 소 지시 가 점 부여 )] / 등 록장 애인 수 × 10,0 00 ③ 장애 인복 지담 당 공무 원 비율 장애 인복 지담 당공 무원 수 (광 역+ 기초 (읍 ·면 ·동 제외 ), 자 격증 소 지시 가 점 부여 ) / 전 체 공무 원 수 ④ 장애 인관 련 위원 회 운영 현 황 ④- 1장 애인 관련 위 원회 회 의 총 개최 횟수 (건 ) - ③ 장애 인관 련 위원 회 운영 현 황 ③- 1. 장 애인 관련 위 원회 회 의 총 개최 횟수 (건 ) ④- 2장 애인 관 련 위원 회 장애 인 당사 자 위원 수/ 장애 인 관련 위 원회 총 위 원 수 ③- 2. 장애 인 관련 위 원회 장 애인 당 사자 위 원 수/ 장애 인 관련 위 원회 총 위 원 수 ⑤ 기관 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 관련 조례 수( 광역 +기 초, 주 요장 애관 련 조례 운영 시 가 점 부여 ) / 해 당지 역 지방 자치 단체 수( 광역 +기 초) - ④ 기관 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 관련 조례 수( 광역 +기 초, 주 요장 애관 련 조례 운 영 시 가점 부 여) / 해당 지역 지 방자 치단 체 수( 광역 +기 초) 부 록 41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49 2016-01-13 오전 11:43:14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⑥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복 지 예산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수정 ⑤ 장애 인복 지 예산 확 보 수준 (원 , % , 점 ) ⑤- 1. 2 014 년 지방 자치 단체 (광 역) 장 애인 복지 예산 총액 / 등록 장애 인 수 (※ 고령 장애 인 비율 에 따른 감 가율 적 용) ⑦ 지자 체 예산 중 장애 인복 지 예산 비율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2 013 년 지방 자치 단체 (광 역) 예 산총 액 × 100 ⑤- 2. {20 14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산 총액 / 201 4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예 산총 액} / {지 방자 치단 체 등록 장애 인구 / 지방 자치 단체 전 체 인구 } × 10 0 ⑧ 장애 인복 지예 산 지방 비 비율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자체 예산 (국 비예 산을 제 외한 시 ·도 비예 산) /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100 - ⑥ 장애 인복 지예 산 지방 비 비율 201 4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자체 예산 (국 비예 산을 제 외한 시 ·도 비예 산) /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100 ⑨ 장애 인복 지 예산 증가 율 201 4년 광 역자 치단 체 장애 인복 지예 산( 추경 제외 ) / 201 3년 광 역자 치단 체 장애 인복 지예 산( 추경 제외 ) × 100 삭제 ※ 전 년도 장 애인 복 지 예산 확 보 수준 에 따라 증 가율 편 차가 부 정적 으로 발 생할 수 있다 는 점과 전 체 지표 에서 가 중치 수 준이 약 하다 는 점을 고 려하 여 삭제 ⑩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단 체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단체 지 원예 산액 / 등록 장애 인 수 - ⑦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단 체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단체 지 원예 산액 / 등록 장애 인 수 신규 ⑧ 여성 장애 인 관련 사 업 예산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여성 관 련 지원 예산 액 / 등록 여성 장애 인 수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2 부 록 43 □ <부록 2> 변경된 지표 내용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 관련 지표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관련 지표 삭제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및 보장구 교부 지표와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예산 및 보조 기구 교부예산지표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지표로 변경하고, 기존의 두 지표 에 각각 50%의 가중치 적용 -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표와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지 표를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로 변경하고, 기존의 두 지표에 각각 50%의 가중치 적용. - 기존의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표의 산정방식 변경(중증장애인(및 삼태)아 산모 도우미 파견 실인원 수 / 가임여성(15세 이상 49세 이하) 중 1, 2급 중증장애인 수 × 100 ⇒ 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 2014년에 출산지원 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로 변경) - 또 기존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 지표의 산정방식 변경(중증장애인 (및 삼태)아 산모 도우미 파견 실인원 수 / 가임여성(15세 이상 49세 이하) 중 1, 2급 중증장애인 수 × 100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 총액 / 2014년에 출산 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기존의 종사자 인력 중심의 접근에서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기관 접근성 중심으로 지표로 전반적인 이동・변경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종사자 고용비율 지표 삭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0 2016-01-13 오전 11:43:15

201 4년 변경 사항 201 5년 지표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⑥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복 지 예산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등 록장 애인 수 수정 ⑤ 장애 인복 지 예산 확 보 수준 (원 , % , 점 ) ⑤- 1. 2 014 년 지방 자치 단체 (광 역) 장 애인 복지 예산 총액 / 등록 장애 인 수 (※ 고령 장애 인 비율 에 따른 감 가율 적 용) ⑦ 지자 체 예산 중 장애 인복 지 예산 비율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2 013 년 지방 자치 단체 (광 역) 예 산총 액 × 100 ⑤- 2. {20 14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산 총액 / 201 4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예 산총 액} / {지 방자 치단 체 등록 장애 인구 / 지방 자치 단체 전 체 인구 } × 10 0 ⑧ 장애 인복 지예 산 지방 비 비율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자체 예산 (국 비예 산을 제 외한 시 ·도 비예 산) /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100 - ⑥ 장애 인복 지예 산 지방 비 비율 201 4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자체 예산 (국 비예 산을 제 외한 시 ·도 비예 산) / 201 3년 지 방자 치단 체( 광역 ) 장 애인 복지 예 산총 액 × 100 ⑨ 장애 인복 지 예산 증가 율 201 4년 광 역자 치단 체 장애 인복 지예 산( 추경 제외 ) / 201 3년 광 역자 치단 체 장애 인복 지예 산( 추경 제외 ) × 100 삭제 ※ 전 년도 장 애인 복 지 예산 확 보 수준 에 따라 증 가율 편 차가 부 정적 으로 발 생할 수 있다 는 점과 전 체 지표 에서 가 중치 수 준이 약 하다 는 점을 고 려하 여 삭제 ⑩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단 체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단체 지 원예 산액 / 등록 장애 인 수 - ⑦ 장애 인 1인 당 장애 인단 체 지원 액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단체 지 원예 산액 / 등록 장애 인 수 신규 ⑧ 여성 장애 인 관련 사 업 예산 광역 자치 단체 장 애인 여성 관 련 지원 예산 액 / 등록 여성 장애 인 수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2 부 록 43 □ <부록 2> 변경된 지표 내용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 관련 지표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관련 지표 삭제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및 보장구 교부 지표와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 예산 및 보조 기구 교부예산지표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지표로 변경하고, 기존의 두 지표 에 각각 50%의 가중치 적용 -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표와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지 표를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로 변경하고, 기존의 두 지표에 각각 50%의 가중치 적용. - 기존의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표의 산정방식 변경(중증장애인(및 삼태)아 산모 도우미 파견 실인원 수 / 가임여성(15세 이상 49세 이하) 중 1, 2급 중증장애인 수 × 100 ⇒ 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 2014년에 출산지원 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로 변경) - 또 기존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 지표의 산정방식 변경(중증장애인 (및 삼태)아 산모 도우미 파견 실인원 수 / 가임여성(15세 이상 49세 이하) 중 1, 2급 중증장애인 수 × 100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 총액 / 2014년에 출산 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기존의 종사자 인력 중심의 접근에서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기관 접근성 중심으로 지표로 전반적인 이동・변경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종사자 고용비율 지표 삭제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1 2016-01-13 오전 11:43:15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4 4.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 -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 지표 산정방식 변경 [저상버스 보급대수 / 저상버스 의무대 수 × 100 ⇒ 저상버스(※중저상버스 제외) 보급대수/저상버스 의무대수 × 10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지표 삭제(실태조사 시행년도에 한시적 적용) -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지표와 장애인여행 지원사업 지표를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지표로 단일 지표로 변경, - 또 산정방식의 분모 변경(저소득 등록장애인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 지표와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지표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지표로 단일 지표로 변경하고 분모는 장애인복 지담당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 록장애인 수 × 10,000 적용 -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지표와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지표를 장 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로 단일지표로 변경 하고, 기존의 두 지표에 각각 50%의 가중치 적용. -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지표 삭제 -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 신설 부 록 45 □ <부록 3> 경기도 17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 부서 예산 비교 (단위:억원) 시 · 도 구분 2013년(A) 2014년 (B) 2015년 (C) 14년 대비 15년 증감 (C-B) 2015 일반 회계 예산 총액 (D) 장애인 복지 예산비중 E=C/D* 100 인 구 대 비 등 록 장 애 인 비 율 13년 말 기 준 (F ) (E - F) 순위 서 울 계 6,149 6,951 8,697 1,746 182,578 4.76% 3.98% 0.78% 1국비 1,237 1,505 2,289 784 시비 4,912 5,446 6,408 962 부 산 계 1,748 2,075 2,366 291 68,805 3.44% 4.81% △1.37% 7국비 943 1,171 1,316 145 시비 805 904 1,050 146 대 구 계 806 867 1,792 925 46,888 3.82% 4.66% △0.84% 3국비 442 540 983 443 시비 364 327 809 482 인 천 계 1,300 1,508 1,634 126 49,774 3.28% 4.65% △1.37% 6국비 652 781 909 128 시비 648 727 725 △2 광 주 계 852 1,059 1,297 238 38,485 3.37% 4.64% △1.27% 5국비 444 544 682 138 시비 408 515 615 100 대 전 계 1,035 1,192 1,324 132 26,127 5.07% 4.66% △0.41% 2국비 396 565 665 100 시비 639 627 659 32 울 산 계 528 604 682 78 21,292 3.20% 4.23% △1.03% 4국비 220 257 312 55 시비 308 347 370 23 세 종 계 83 111 176 65 6,950 2.53% 5.90% △3.37% 11국비 38 57 92 35 시비 45 54 84 30 경 기 계 3,169 3,092 3,729 637 148,111 2.52% 4.14% △1.62% 8국비 2,184 2,574 3,203 629 도비 985 518 526 8 강 원 계 589 657 883 226 40,340 2.19% 6.46% △4.27% 14국비 494 557 743 186 도비 95 100 140 40 충 북 계 822 913 936 23 32,157 2.91% 5.95% △3.04% 10국비 565 641 752 111 도비 257 272 184 △88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2 2016-01-13 오전 11:43:1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4 4.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 -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 지표 산정방식 변경 [저상버스 보급대수 / 저상버스 의무대 수 × 100 ⇒ 저상버스(※중저상버스 제외) 보급대수/저상버스 의무대수 × 10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지표 삭제(실태조사 시행년도에 한시적 적용) -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지표와 장애인여행 지원사업 지표를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지표로 단일 지표로 변경, - 또 산정방식의 분모 변경(저소득 등록장애인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 지표와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지표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지표로 단일 지표로 변경하고 분모는 장애인복 지담당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 록장애인 수 × 10,000 적용 -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지표와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지표를 장 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로 단일지표로 변경 하고, 기존의 두 지표에 각각 50%의 가중치 적용. -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 지표 삭제 -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 신설 부 록 45 □ <부록 3> 경기도 17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 부서 예산 비교 (단위:억원) 시 · 도 구분 2013년(A) 2014년 (B) 2015년 (C) 14년 대비 15년 증감 (C-B) 2015 일반 회계 예산 총액 (D) 장애인 복지 예산비중 E=C/D* 100 인 구 대 비 등 록 장 애 인 비 율 13년 말 기 준 (F ) (E - F) 순위 서 울 계 6,149 6,951 8,697 1,746 182,578 4.76% 3.98% 0.78% 1국비 1,237 1,505 2,289 784 시비 4,912 5,446 6,408 962 부 산 계 1,748 2,075 2,366 291 68,805 3.44% 4.81% △1.37% 7국비 943 1,171 1,316 145 시비 805 904 1,050 146 대 구 계 806 867 1,792 925 46,888 3.82% 4.66% △0.84% 3국비 442 540 983 443 시비 364 327 809 482 인 천 계 1,300 1,508 1,634 126 49,774 3.28% 4.65% △1.37% 6국비 652 781 909 128 시비 648 727 725 △2 광 주 계 852 1,059 1,297 238 38,485 3.37% 4.64% △1.27% 5국비 444 544 682 138 시비 408 515 615 100 대 전 계 1,035 1,192 1,324 132 26,127 5.07% 4.66% △0.41% 2국비 396 565 665 100 시비 639 627 659 32 울 산 계 528 604 682 78 21,292 3.20% 4.23% △1.03% 4국비 220 257 312 55 시비 308 347 370 23 세 종 계 83 111 176 65 6,950 2.53% 5.90% △3.37% 11국비 38 57 92 35 시비 45 54 84 30 경 기 계 3,169 3,092 3,729 637 148,111 2.52% 4.14% △1.62% 8국비 2,184 2,574 3,203 629 도비 985 518 526 8 강 원 계 589 657 883 226 40,340 2.19% 6.46% △4.27% 14국비 494 557 743 186 도비 95 100 140 40 충 북 계 822 913 936 23 32,157 2.91% 5.95% △3.04% 10국비 565 641 752 111 도비 257 272 184 △88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3 2016-01-13 오전 11:43:1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6 충 남 계 917 1,025 1,115 90 44,477 2.51% 6.08% △3.57% 12국비 694 718 838 120 도비 223 307 277 △30 전 북 계 943 1,085 1,219 134 44,477 2.74% 7.05% △4.31% 15국비 736 843 969 126 도비 207 242 250 8 전 남 계 1,067 1,272 1,282 10 54,740 2.34% 7.57% △5.23% 17국비 791 946 974 28 도비 276 326 308 △18 경 북 계 1,202 1,312 1,570 258 62,810 2.50% 6.25% △3.75% 13국비 915 1,028 1,273 245 도비 287 284 297 13 경 남 계 1,226 1,547 1,618 71 59,942 2.70% 5.39% △2.69% 9국비 878 1,114 1,297 183 도비 348 433 321 △112 제 주 계 105 105 129 24 31,300 0.41% 5.50% △5.09% 16국비 35 31 6 △25 도비 70 74 123 49 ※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장애인일자리팀), 사회복지담당관(장애인복지팀)의 예산임.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24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4 2016-01-13 오전 11:43:16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46 충 남 계 917 1,025 1,115 90 44,477 2.51% 6.08% △3.57% 12국비 694 718 838 120 도비 223 307 277 △30 전 북 계 943 1,085 1,219 134 44,477 2.74% 7.05% △4.31% 15국비 736 843 969 126 도비 207 242 250 8 전 남 계 1,067 1,272 1,282 10 54,740 2.34% 7.57% △5.23% 17국비 791 946 974 28 도비 276 326 308 △18 경 북 계 1,202 1,312 1,570 258 62,810 2.50% 6.25% △3.75% 13국비 915 1,028 1,273 245 도비 287 284 297 13 경 남 계 1,226 1,547 1,618 71 59,942 2.70% 5.39% △2.69% 9국비 878 1,114 1,297 183 도비 348 433 321 △112 제 주 계 105 105 129 24 31,300 0.41% 5.50% △5.09% 16국비 35 31 6 △25 도비 70 74 123 49 ※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장애인일자리팀), 사회복지담당관(장애인복지팀)의 예산임.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24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시도 장애인복지 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내지.indd 55 2016-01-13 오전 1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