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13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13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8명 중 1명은 중독자일 정도로 한국 사회 내 중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 알코올과 관련된 중독문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으나, 술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 인식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독문제는 일반계층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계층에서 과음과 폭음, 중독, 음주 후 반사회적 행위 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 및 질병발생, 가족 내 폭력의 문제로 국한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 되었다면, 최근에는 알코올로 인한 지역 사회 내 폭언, 단순 시비 등 지역사회에서의 반사회적 행위뿐만 아니라 폭행, 살인 등 중대한 사회병리 현상에 알코올 중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책은 개인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그 실효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사회ㆍ환경 변화의 진단 차원에서 경기도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및 FGI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역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재 관련 체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인프라 및 관련 기관 및 서비스간의 연계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과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발간사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알코올 중독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방안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알코올 개입수준별 관련 기관 및 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른 표준화, 관련 조직에 근무하는 실무자 및 사례관리사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역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2차 예방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A자조모임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민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알코올 중독자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해 준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 적절한 조언을 주신 외부전문가, 현장의 실태와 개선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해준 현장 조직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중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는 일상생활과의 밀착성 정도가 높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수준 (1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2차)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빈곤층의 알코올 고위험 심각성의 증대, 여성 음주자의 확대로 인하여 알코올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점차 복잡ㆍ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의 알코올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치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입원 치료 중심의 장시간의 소요 및 잦은 재발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알코올 중독자를 발견하고 사례관리, 유관기관으로 연계될 경우 사전적 으로 알코올 중독 및 중증환자의 발생을 낮출 수 있고, 사회복귀시설 및 직업재활 등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알코올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에 노출정도가 심각한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예방 및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계층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회귀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내 알코올 관련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체계에 대한 실태 및 개선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FGI를 병행 하였다. 요약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ii □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지원 실태 분석 경기도 내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실태조사, 실무자 대상 FGI, 알코올 중독 관련 인프라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한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직ㆍ간접적 알코올 중독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 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알코올 관련 치료 후 사회복귀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직업 재활과 관련된 시설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장기적인 관점 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알코올 병ㆍ의원의 확보를 통해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알코올과 관련된 지역전문가 양성이다. 알코올 관련 실무는 의료적인 전문성과 복지적인 전문성을 병행하여야 하고, 지속적ㆍ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 인력 양성은 학회, 협회와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교육 참여의 기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전문 요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수립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의 취약성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예방의 정책적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무한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초기 사례관리 이후 지역 내에서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 되고,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지원, 긴급이송 및 입원 등 관련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무한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발견, 연계된 알코올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 실시하며, 필요 시 치료병원과 연계, 치료 후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발견-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요 약 iii □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알코올 중독의 효율적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관리 체계 구축, 알코올 관련 인프라 강화,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충, 민ㆍ관의 연계 체계 강화,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관리 체계 구축은 무한 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1차 지역기관에서의 알코올 사례 발굴 및 단기개입, 이후 유관기관으로의 연계 체계가 육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알코올 관련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치료기관, 연구기관, 대상 발굴 및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통합적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사회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기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의 핵심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iv 주체가 되어 알코올 중독 대상자 관리와 관련 기관연계의 역할을 수행 하고, 주간재활 및 가족지원, 회복 후 재활시설로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무한돌봄센터는 대상자의 발굴 및 사례관리 영역에 한정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대상자 발굴의 주체를 다양하게 두는 이유는 대상자 발굴의 다양한 Gate Keeper를 둠으 로써 조기발견 및 후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조기발견 정도에 따라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수준 및 기간, 사회복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심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알코올 관련 전문 인프라가 부재한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알코올 관련 대상자를 조기발견 및 개입, 사회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인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대상자 의뢰 및 기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시ㆍ군)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 약 v [인프라가 부재한 지역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둘째, 지역의 알코올 관련 인프라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지역에 무한돌봄센터 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이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무한돌봄센터 등 1차 기관에서 알코올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사례관리 등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 과의 MOU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알코올 관련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에서 알코올 관련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관련 제반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교육 자료 제작과 알코올 관련 전문 역량의 최소한의 유지와 표준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적ㆍ안정적인 역량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자의 안정적인 회복지원과 근로활동을 통해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직업재활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vi 모델 및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도 내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부족한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Rubicon Program, Pioneer Human Service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 지역사회 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알코올 중독자가 참여가능한 영역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적으로는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관련 직업재활 운영 플랫폼을 통해 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비영리 재단 등이 포함되는 다자간 운영 체계를 통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자간 플랫폼을 활용한 알코올 중독 재활 체계]

요 약 vii 마지막으로 지역 내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ㆍ연계하는 것으로 단주친목조직인 AA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의 자발 적인 단주모임 참여를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AA 조직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개인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간운영조직을 통한 AA 지원 체계] AA 자조 모임 외 지역차원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회 복지시설, 자원봉사단, 병원, 경찰 및 소방서 등의 기관들과 무한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연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실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체결을 통해 사회적 연대 및 공동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알코올 고위험군 및 중독자의 회복은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핵심은 알코올 만성중독자, 알코올 고위험군으로 심화되기 전에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viii 지역 내 가장 기반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즉,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 취약성으로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알코올 중독이 만성화, 고위험화 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높은 무한돌봄 센터 등 1차 지역기관이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일반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Gate-Keeper 역할을 담당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발견-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대상과 Data를 중심으로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의 큰 방향성과 실현가능한 대안 몇 가지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나, 시간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하여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영역에 대한 경계와 기관의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준거 틀을 명확히 규정하는 추후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을 촉진하고 중독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성 및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도입 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 차 ix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 7 Ⅱ 경기도 알코올 중독 현황 / 9 1. 알코올 중독의 개념 및 특징 ············································ 11 2. 경기도 알코올 중독 현황 ··············································· 20 3. 알코올 중독 관련 주요 정책 ·········································· 25 Ⅲ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실태분석 / 43 1. 경기도 알코올 관련 인프라 분석 ··································· 45 2. 알코올 예방ㆍ지원 실태조사 ·········································· 54 3. 실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 64 4. 시사점 ·············································································· 77 Ⅳ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 81 1.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방향 ································ 83 2. 빈곤계층 알코올 예방ㆍ지원 체계 방안 ························ 85 Ⅴ 결론 / 101 참고문헌 / 107 목차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x 표 차례 <표 Ⅰ-1> 4대 중독의 중독자 수와 사회적 비용 ······································· 3 <표 Ⅱ-1>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DSM-V) ···································· 14 <표 Ⅱ-2> 경기도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 20 <표 Ⅱ-3> 연간 음주문제 상담 경험 비율 ················································ 21 <표 Ⅱ-4> 경기도 음주율 ········································································· 22 <표 Ⅱ-5> 경기도 음주 빈도 ···································································· 23 <표 Ⅱ-6> 도내 소득수준별 음주소비량 ··················································· 24 <표 Ⅱ-7> 도내 소득수준별 음주빈도 ······················································ 24 <표 Ⅱ-8> 연도별 민간단체를 통한 절주사업내용과 예산 ························ 27 <표 Ⅱ-9> ASAM의 다차원평가 기준 및 진단 내용 ································· 33 <표 Ⅱ-10> Seafield Center에서 제공하는 외래치료 시설 프로그램 ······· 34 <표 Ⅱ-11>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1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 36 <표 Ⅱ-12>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2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 36 <표 Ⅱ-13>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3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 37 <표 Ⅱ-14>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4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 37 <표 Ⅱ-15> 호주의 알코올 정책 영역 및 세부 전략 ································ 38 <표 Ⅲ-1>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환자 진단별 현황 ··············· 45 <표 Ⅲ-2>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정신병상수 ····································· 47 <표 Ⅲ-3>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분포 ················· 48 <표 Ⅲ-4>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분포 ················· 49 <표 Ⅲ-5>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 50 <표 Ⅲ-6>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 50 <표 Ⅲ-7> AA 모임 개수 현황 ································································· 51 <표 Ⅲ-8> 경기도 알코올 관련 시설 현황 ··············································· 52 <표 Ⅲ-9> 기관별 인력 및 사례관리 현황 ··············································· 55 <표 Ⅲ-10> 알코올 관련 기관의 제공 서비스 현황 ·································· 56 <표 Ⅲ-11> 기관별 알코올 관련 제공서비스 유형 및 만족도 ···················· 57 <표 Ⅲ-12> 알코올 문제 발생 시 개입 어려움 정도 ································· 57 <표 Ⅲ-13> 알코올 문제 발생시 주요 연계 기관 및 현황 ························ 59 <표 Ⅲ-14> 알코올 문제 발생시 타 기관 연계 이유 ································ 60 <표 Ⅲ-15> 알코올 관련 기관 연계시 어려움의 사유 ······························· 61 <표 Ⅲ-16> 알코올 예방 및 지원 체계 개선 정도 ···································· 62

목 차 xi <표 Ⅲ-17>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예방 및 지원 개선 사항 ······················ 63 <표 Ⅲ-18> FGI 참여자 개요 ···································································· 65 <표 Ⅳ-1> 통합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운영 모델 구성요소 및 전략 ···· 89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x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알코올 관련 문제 위험군의 분포 ·········································· 12 [그림 Ⅱ-2]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음주률 변화(1998~2013) ···················· 17 [그림 Ⅱ-3]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률 ···························· 17 [그림 Ⅱ-4] 평생음주자의 알코올 의존율(2005~2011) ···························· 18 [그림 Ⅱ-5] 경기도 시ㆍ군별 고위험 음주율 ··········································· 22 [그림 Ⅱ-6] 빅토리아주 알코올 지원 절차 ·············································· 40 [그림 Ⅳ-1] 지역사회 기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 84 [그림 Ⅳ-2] 지역사회의 통합적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 88 [그림 Ⅳ-3] 지역차원에서 알코올 개입수준별 기관 배치 ························ 88 [그림 Ⅳ-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심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 90 [그림 Ⅳ-5] 인프라가 부재한 지역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 91 [그림 Ⅳ-6]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알코올 중독 재활 체계 ·············· 97 [그림 Ⅳ-7] 자간 플랫폼을 활용한 알코올 중독 재활 체계 ····················· 98 [그림 Ⅳ-8] 중간운영조직을 통한 AA 지원 체계 ··································· 100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수준(1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2차)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8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추정될 정도로 중독사회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ㆍ 경제적비용은 109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여타 질병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이해국, 2012). <표 Ⅰ-1> 4대 중독의 중독자 수와 사회적 비용 구분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자 수(추정) 155만 명 10만 명 220만 명 233만 명 사회적비용(추정) 23조 4천억원 2조 5천억원 78조 2천억원 5조 4천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11),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추계. 알코올 중독은 타 중독과 달리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노출 빈도가 상대적 으로 높고, 교통사고, 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음주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ㆍ문화적 인식 즉, 취중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고,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남자답다는 인식, 술을 잘 마시는 ⨠⨠Ⅰ 서 론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4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 등 술을 권하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와 음주 행동, 술이 사회생활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라는 생각 등이 실제로 음주 문제와 알코올 중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중독은 음주 빈도, 빈도의 간격, 일회 소비양, 시간 대비 소비양 등 알코올의 소비양과 음주패턴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수반 하며, 지속적 과음은 신체조직 손상과 의존을 유발하고, 빈도는 적지만 일회성 과음 및 폭음은 급성 중독으로 인한 사고, 상해, 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급성 조직손상의 야기 등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를 수반한다. 또한, 심리ㆍ사회적인 측면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중독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족, 친척, 친구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되고, 외로움은 다시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향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정복례 외, 2009). 최근에는 청소년 음주와 여성 음주율이 상승하면서 알코올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도 알코올문제로 인한 폐해를 인식해 국가에서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국립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개설하고, 알코올상담센터를 확대ㆍ설치하여 사례관리, 재활훈련 및 상담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정부에서는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있는 「파랑새 플랜 2020」을 통해 알코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알코올관련 치료 및 재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입원 위주의 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원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재발 현상을 보이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윤명숙, 2010). 즉, 기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음주 중단이 회복의 첫 단계였으나, 2000년 이후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기능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재활의 개념에 근거하여 변화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재활은 단순히 음주 중단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Ⅰ 서 론 5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생활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책의 인식과 사회적 필요성이 변화하고 있다 (임선례, 2002). 중독의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인보다는 빈곤계층이 고위험 알코올 등 알코올 중독에 대한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일수록 알코올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중독의 정도도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진욱 외, 2014). 특히, 빈곤계층의 알코올중독은 재발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효과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빈곤 계층의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치료ㆍ재활ㆍ서비스 체계 개발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알코올중독 정보 및 재활센터의 운영, 알코올 중독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빈곤계층의 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빈곤계층의 알코올중독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아닌 빈곤계층 개인과 가족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고려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알코올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정신보건증진센터, 무한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ㆍ민간 영역의 기관 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간의 연계정도는 약하고, 분절적인 대응 으로 인하여 대응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에서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예방 및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계층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회귀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6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중독 전문가 집단의 알코올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에 대한 현실적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둘째, 알코올중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지원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지역차원에서 빈곤계층의 알코올중독을 예방, 지원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빈곤계층 알코올중독 예방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 론 7 2 연구방법 경기도 내 알코올과 관련된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 경기도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와 각종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요소와 관련 정책, 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법제도적, 사회적 연구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고위험 음주를 수준과 이를 예방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의 수준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고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각각의 기관들의 연계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ㆍ분석하였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분석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여건 및 맥락에 대해서는 실무자 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현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코올 예방 및 지원 체계의 한계, 향후 개선 방향, 체계의 보완 등 알코올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내ㆍ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Ⅱ 경기도 알코올 중독 현황 1 알코올 중독의 개념 및 특징 2 경기도 알코올 중독 현황 3 알코올 중독 관련 주요 정책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11 1 알코올 중독의 개념 및 특징 1) 알코올 중독의 개념 알코올 중독은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알코올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ㆍ심리적 의존을 의미 한다. 즉, 알코올 중독(Alcoholism)은 강박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지속 적인 음주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은 일반적으로 음주자의 건강, 대인관계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악영향까지도 포함한다. 정신의학 적으로는 중독 질환으로 간주되며,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과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 등의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Alcohol Use Disorder)의 범주에 포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알코올 의존이란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충동을 통해 음주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해국 외, 2012). ⨠⨠Ⅱ 경기도 알코올 중독 현황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2 [그림 Ⅱ-1] 알코올 관련 문제 위험군의 분포 자료 : 보건복지부(2014b) WHO에서는 알코올 중독 대신 알코올의존증후군 (Alcohol Dependence Syndrome)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WHO, 1979), 최근에는 WHO의 GBD(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 알코올 의존 및 유해한 사용에 대한 진단 범주 및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의 광범위한 영역 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WHO, 2011). 알코올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알코올 소비량(음주량), 음주 습관, 알코올의 종류(질)에 따라 달라지며, 위해 음주(harmful use of alcohol)는 알코올중독, 간경변증, 각종 암 등 200여 가지의 급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최근 결핵, HIV/ADIS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각종 사고 및 부상,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WHO, 2011). WHO(1995)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전통적 음주습관의 영역을 넘거나 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이 음주하고 사회와 가정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정신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13 의학회(APA)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V-TR)에서는 알코올 중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의존을 흔하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미국정신의학회의 엄밀한 개념 구분에 의하면, 알코올 남용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며, 알코올 남용이 심할 경우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된다.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에 의거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라는 정신장애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준거하여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DSM-V는 DSM-IV까지 사용하던 알코올 남용과 의존의 구분을 없애고,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하나의 질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DSM-IV의 알코올 남용 기준 중 하나였던 “알코올과 관련된 거듭된 법적 문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알코올 남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알코올 섭취에 대한 강한 욕구 또는 충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포함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DSM-V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은 11개 중 1개 이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알코올 사용장애가 없는 것으로, 2~3개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4개 이상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4 <표 Ⅱ-1>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DSM-V) 구분 진단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 거듭되는 알코올 사용으로 직장, 학교 혹은 집에서의 주요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거듭된 알코올 사용  알코올 섭취에 대한 갈망이나 강한 욕구 또는 충동  알코올의 영향이 원인이 되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혹은 대인 관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계속 사용  알코올 내성(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의 현저한 양적 증가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양으로 계속 사용 시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알코올 금단(금단 증상 혹은 금단 완화를 위한 재사용)  조절 상실(알코올이 종종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되거나 보다 장기간 사용될 때)  알코올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욕구가 있거나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알코올을 얻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활동 또는 그 효과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때 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휴식 활동을 알코올 사용 때문에 단념 하거나 감소될 때  알코올을 사용함으로써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속적 이거나 재발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이 지속될 때 자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2) 빈곤과 알코올 중독 한사회의 소득불평등은 구성원의 건강과 중독에 직접적인 영양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음주로 인한 중독은 개인적인 자기관리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저소득층은 상층에 비해 만성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정영호 외, 2014). 특히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실업에 대한 불안감, 지속적인 고용불안정은 스트레스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저소득층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이민아, 2013), 알코올로 인한 중독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15 이러한 빈곤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를 임상학적 살펴본 사례는 Morgan et al.(2002), Karriker-Jaffe(2012), 홍대균(2009) 등의 연구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organ et al.(2002)의 연구는 짧은 꼬리 원숭이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짧은 꼬리 원숭이는 지배적 서열이 매우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다른 우리에서 생활하다가 네 집단으로 나누어 수용하였고, 누가 지배적 이고 복종적인지 주목하여 각 집단에서 형성된 사회적 지위를 관찰하였다. 연구진은 집단으로 나누기 전과 후의 뇌파를 촬영하여 비교했으며, 단추를 누르고 코카인을 흡인하는 기계의 작동법을 가르쳐 스스로 원하는 만큼의 약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지배적인 원숭이는 복종적인 원숭이 즉 낮은 서열에 있는 원숭이보다 코카인을 훨씬 덜 소비하였으며, 낮은 서열의 원숭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약물을 자가투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배적인 원숭이의 뇌에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도파민 활동이 관찰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낮은 지위로 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물이나 음주에 대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Kariker-Jaffe et al.(2013)은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 경로로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심리사회적 경로이고, 두 번째는 신물질적(neomaterial) 경로인데, 불평등은 사회적 재화(교육, 건강, 소득, 서비스, 복지)에 대한 제한된 투자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소득 불평등은 음주 빈도, 음주량, 과다음주, 알코올 기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Kariker-Jaffe et al.(2013)은 전반적은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종 간 소득불평등을 함께 고려하여 불평등 지수와 음주량, 음주문제를 살펴보았다. 전국조사인 National Alcohol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 50개주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인종간 소득불평등 (지역내 인종간 빈곤률을 계산) 수준이 높을수록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6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흑인-백인 간 빈곤률 비율이 높으면 음량이 높았고, 흑인의 음주문제와 의존률이 높았고, 히스패닉-백인 간 빈곤률로 측정한 불평등 수준이 높으면 백인과 흑인의 음주량이 높아지고, 히스 패닉계의 음주문제와 의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종간 소득불평등이 큰 주에서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히스패닉, 즉 소수인종의 음주문제와 의존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로 나타났고, 같은 양을 마셔도 흑인과 히스패닉 계 사람들은 더 심각한 정도의 음주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맥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음주량이 많지 않다고 해도 더 많은 알코올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대균 외(2009)는 실업군과 취업군의 건강행태와 건강 수준을 비교 하였는데, 실업군과 취업군 모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업군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 시간구조의 파괴, 삶의 목적, 의미상실, 무력감, 우울증상 등이 나타났고,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방어기제로써의 흡연과 음주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음주, 흡연 등 중독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빈곤과 알코올과의 관계를 살펴본 직접적 연구 외에도 사회적 으로도 사회경제적 지위는 흡연, 음주, 운동, 영향 등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영호 외, 2014). 특히, 소득 수준은 건강불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이나 긍정적인 행동에 있어 무기력하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문화적 또는 행동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실업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방어기제로 흡연과 음주량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음주량이 증가하고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관리와 같은 개인적 요인의 결과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측면의 결과로 볼 수 있다(홍대균 외, 2009).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음주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 음주률은 오히려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17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2]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음주률 변화(1998~2013) 자료 : 보건복지부(2014a), 2013년 국민건강통계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음주율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3]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률 주) 고위험률: 연간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2014a), 2013년 국민건강통계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8 모든 연도에서 소득수준 ‘상층’의 고위험률은 ‘하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고위험음주율이 ‘하층’이 15.3%, ‘상층’이 14.8%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알코올로 인한 고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의 고위험음주률이 높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ㆍ심리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낮은 계층은 상층에 비해 만성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부정적, 경제적 상황과 노동환경, 만성적 고용불안정은 스트레스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과도하게 높여 하위계층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아, 2013). 즉,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발생하게 있다. 다음은 평생음주자의 알코올 의존률을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2005년 에는 소득수준별 알코올의존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2011년에는 소득수준 하위와 중하위 집단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상위 소득층에 비해 의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4] 평생음주자의 알코올 의존율(2005~2011) 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국민건강통계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19 알코올 소비량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지만, 실제로 음주로 인한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이 알코올 의존의 위험요인이라는 일관된 연구결과는 없지만 고위험음주나 과음, 폭음 등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빈곤문제는 빈곤 그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삶의 영역의 결핍을 가져오고, 우울, 불안, 무기력, 좌절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초생활수급자 136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의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6.9%로 나타났으며, 그 중 30.8%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수, 2001). 또한 저소득층의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후 음주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윤영, 1998, 정영호 외, 2014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빈곤과 알코올 문제, 가정폭력 등의 연관성을 지적한 연구(이용표, 2001; 이민행 외 2010)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른 건강행동 차이는 음주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음주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이민행 외, 2010). 기존의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 건강통계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소득수준과 알코올 중독 및 의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알코올 중독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에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20 2 경기도 알코올 중독 현황 20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 유병률은 4.4%로 약 40.1만 명이 알코올 사용장애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 유병률은 남성(6.6%)이 여성(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알코올 남용과 관련 해서는 전체적으로는 2.2%이며, 남성(3.4%)이 여성(0.9%)보다 높게 나타 났다. <표 Ⅱ-2> 경기도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일년 유병률 추정 환자수 일년 유병률 추정 환자수 일년 유병률 추정 환자수 알코올 사용장애 4.4 401,818 6.6 305,572 2.1 94,549 알코올 의존 2.2 200,909 3.2 148,156 1.2 54,028 알코올 남용 2.1 191,777 3.4 157,416 0.9 40,521 주) 추정환자수 2012. 12월 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경기도의 19세 이상 평생 음주자 중 1년 동안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험율은 1.4%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자는 3.7%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계층이 경우 최근 1년 동안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험률은 0.8%이고, 알코올 의존자는 4.6%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계층에 대한 알코올 상담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상담 경험 비율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문제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21 발생에 대한 심각성 및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Ⅱ-3> 연간 음주문제 상담 경험 비율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평생음주자 (19세 이상) 2.2 1.6 1.3 1.4 평생음주자 (65세 이상) 2.7 1.6 0.6 0.8 알코올 의존자 (19세 이상) 4.5 1.9 4.5 3.7 알코올 의존자 (65세 이상) 10.8 10.0 0 4.6 자료 : 보건복지부 2009~2012 국민건강통계 2010~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성인의 연간음주률은 73.0%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1.8%, 여성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간 음주률은 59.8%로 0.1% 증가하였고, 남성은 0.9%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률은 15.7%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남성은 3.1%, 여성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최근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는 방향과는 다소 반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22 <표 Ⅱ-4> 경기도 음주율 (단위 : %) 구분 연간음주율 월감음주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73.0 83.9 62.1 57.7 74.9 41.0 14.6 23.2 5.6 2011 75.4 85.1 65.6 59.7 75.9 43.5 17.7 28.3 6.6 2012 73.0 83.3 62.6 59.8 75.0 43.9 15.7 25.2 5.9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 도내 음주실태의 위험수준을 알 수 있는 고위험 음주율은 2012년 15.7%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고, 남성은 25.2%, 여성은 5.9%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양평군 (21.6%), 연천군(21.4%), 이천시(21.1%), 가평군(20.5%), 하남시(20.2%)로 대체로 북부지역이 알코올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5] 경기도 시ㆍ군별 고위험 음주율 자료 : 경기도정신보건센터(2013) 경기도 전체적인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 으로 편중된 양상으로 볼 때, 지역에 기반 한 음주 예방 및 지원 서비스가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23 전략적으로 도입ㆍ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주빈도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전국보다 전반적인 현황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달에 2회 이상의 음주빈도가 전국에 비해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 달에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측면에서 보면 전국보다 경기도가 2.3% 높아 잠재적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경기도 음주 빈도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한 달에 1번 미만 34,653 (22.9) 6,643 (22.3) 한 달에 1번 정도 21,104 (13.9) 4,273 (14.3) 한 달에 2~4번 정도 46,978 (31.0) 9,801 (32.9) 일주일에 2~3번 정도 31,386 (20.7) 6,283 (21.1) 일주일에 4번 이상 17,494 (11.5) 2,787 (9.4) 총계 151,615 (100.0) 29,787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4c) 지역사회건강조사 도내 소득 수준에 따른 음주량과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량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음주 역시 소비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음주행위와 더불어 양적인 요인이 증대될 수 없다는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일수록 음주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주 4회 이상의 음주빈도는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 8.0%인 것에 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는 13.0%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음주로 인한 고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24 있다. 즉, 경제적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알코올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알코올로 인한 고위험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도내 소득수준별 음주소비량 (단위 : 명, %) 구분 최저생계비 150% 미만 최저생계비 150% 이상 1-2잔 2,761 (36.7) 6,666 (31.5) 3-4잔 1,730 (23.0) 4,812 (22.8) 5-6잔 872 (11.6) 2,925 (13.8) 7-9잔 1,260 (16.8) 3,798 (18.0) 10잔 이상 890 (11.8) 2,950 (13.9) 총계 7,513 (100.0) 21,151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4c), 지역사회건강조사 <표 Ⅱ-7> 도내 소득수준별 음주빈도 (단위 : 명, %) 구분 최저생계비 150% 미만 최저생계비 150% 이상 한달에 1번 미만 1,892 (25.2) 4,476 (21.2) 한달에 1번 정도 1,067 (14.2) 3,075 (14.5) 한달에 2~4번 정도 2,099 (27.9) 7,339 (34.7) 일주일에 2~3번 정도 1,481 (19.7) 4,565 (21.6) 일주일에 4번 이상 974 (13.0) 1,699 (8.0) 총계 7,513 (100.0) 21,154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4c), 지역사회건강조사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25 알코올 중독(사용장애)의 최선의 대책은 초기에 개입하여 관련 처방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실제 도내 음주자가 상담을 받은 이력은 <표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받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음주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음주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알코올 전문병원, 지역사회 알콜 관련 상담센터 및 금주 동맹 등 음주자의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알코올 중독 관련 주요 정책 1) 국내 정책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과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주류 접근도 제한 정책, 세금에 의한 제한정책, 교육홍보 정책, 치료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알코올 중독의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이에 기초하여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서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주류광고의 경우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임산부가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을 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고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26 동법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집단 및 특성과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육의 내용에는 절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를 통해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12년에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며 2015년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중이용시설ㆍ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주류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주류광고 금지 매체확대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ㆍ중등ㆍ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 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주류광고에 경고문구 표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 및 초ㆍ 중등ㆍ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주류광고 금지 및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제한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음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감소하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 적인 노력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보건소를 통해 시작된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하나로 절주사업이 도입 되었다.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은 2006년 ‘파랑새 플랜 2010’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알코올 중독의 예방 및 지원과 관련 해서는 국가적 목표나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분절적으로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의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크게 분절적으로 시행된 여명기와 종합대책 마련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국가 종합대책 마련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 사업의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27 연도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된 내용 예산(백 만원) 1998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계몽사업 - 절주홍보매체 제작 - 금연 절주를 위한 광고규제모니터링 89(5.7) 다른 특성(예산, 인력, 조직 등)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1) 국가 종합정책의 여명기(1998~2005년) : 분절적 국가정책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부노력은 ‘절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과 1999년 보건소 각각 10개와 8개소를 건강증진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시작된 후, 2002년 100개 보건소로 확대되고 2005년부터는 전국의 보건소로 건강 증진사업이 확대 시행되었다. 2002년 이전의 절주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대한 보건협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다가 2002년 11월부터 10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의 4가지 사업을 중심 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기금이 지원되면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보건소 절주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캠페인, 청소년, 성인대상 절주교육, 홍보물 배부, 자료 전시/게시 및 절주 지도자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고(이주열, 2007), 이 기간에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진 절주사업은 매우 형식적이었고, 사업주체도 매우 소수였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이규식, 2006). 해당 시기의 구체 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약간의 명칭을 바꾸었지만 절주를 홍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주류광고 모니터링은 대한보건협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은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시행하였다. <표 Ⅱ-8> 연도별 민간단체를 통한 절주사업내용과 예산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28 연도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된 내용 예산(백 만원) 1999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계몽사업 - 절주홍보매체 제작 - 음주문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세미나 124(1.7) 2000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계몽사업 - 교육사업 - 알코올 중독재활상담센터의 시범사업 183(4.2) 2001 - 절주홍보사업 - 주류광고 모니터링 - 알코올 환자 재활센터 운영 230(2.5) 2002 - 절주홍보사업 - 금연절주를 위한 광고규제 모니터링 - 알코올 환자 재활상담센터 운영 230(2.5) 2003 - 범국민절주운동사업 600(4.9) 2004 - 절주홍보교육 및 캠페인 515(5.1) 2005 - 절주사업 600(2.0) ( ) : 전체 민간단체에 지원한 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절주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이규식, 2006. 보건소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홍보 위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김광기, 2004)에 의하면, 교육홍보의 목표는 음주폐해 및 절주에 관한 인식제고였으며, 대상별로 특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조직이나 기관과의 연대는 하고 있었지만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변화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를 위한 홍보활동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의 알코올 정책은 보건소와 민간단체를 통해 공공보건관점에서 절주사업이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내용과 접근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29 (2) 국가 종합정책 도입기(2006년 이후) ① 파랑새 플랜(2010) 국가가 본격적으로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 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국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주비눈 2006년 알코올 폐해 예방 종합대칙의 일환으로 ‘파랑새 플랜(2010)’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의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위한 활동계획을 추진하였다. “알코올 문제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을 비전으로 기본목표는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사회분위기 전환, 건강증진 생활습관 실천율 향상으로 음주폐해 최소화, 고위험군의 위험음주행동 감소로 유병률 및 사고율 감소, 알코올 관련 질환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로 사회복귀 도모 및 음주폐헤에 대한 민관 공동 대처로 사회안전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교육홍보에 초점을 둔 1차 예방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를 위한 2차 예방사업, 전문치료 및 재활을 위한 3차 예방사업, 음주예방 안전환경 조성 그리고 알코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파랑새플랜2010은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음주폐해 예방종합 대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관계되는 사업에만 한정된 종합대책이었으며, 후속 행정조치와 예산 확보를 적절 하게 하지 못해 처음 의도한대로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코올사업지원단, 2010). 실제 이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식제고 및 대상자별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은 도입이 되었고 위험군에 대한 2차 예방사업과 알코올중독자 대상 3차 예방사업은 알코올 상담센터를 통해서 일부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음주예방안전환경 조성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선정, 건전음주 서약 등을 통한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알코올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알코올관련 예방 감시체계 조성도 이 계획을 통해 형식적이나마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30 시행이 되었다. 그리고 알코올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전문 인력(절주지도자, 상담 재활전문가) 양성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었고 알코올 정책을 근거 중심으로 하기위한 정보화와 연구는 일부 산발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알코올을 다른 중독과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파랑새포럼(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사회협약)을 운영한 것 이외는 후속행정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범부처적 및 범사회적으로 통합ㆍ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중앙-광역-지역’ 으로 이어지는 예방 및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② 파랑새플랜 2020 파랑새플랜 2010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과 전략이 포함된 포괄적인 음주폐해 예방 감소 국가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파랑새플랜 2010”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합동으로 음주폐해 예방ㆍ감소 국가종합계획 (파랑새플랜 2020)을 수립하였다. 파랑새플랜2020은 “음주폐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건강상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방 및 치료보호 시스템 구축을 그 미션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개 영역을 구성하였는데, 첫째, 음주로 인한 사회적, 간접적인 폐해의 보건학적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시스템 추진, 둘째, 음주로 인한 개인적, 건강상의 폐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셋째, 음주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 형성, 넷째, 위와 같은 계획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조직, 기술지원 조직, 관련 인력 등 인프라의 구축이다. 이들 4대 영역에 대하여 10대 과제를 구성하고, 이는 다시 3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31 10대과제는 음주 관련 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체계 구축,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체계 구축, 음주폐해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위험음주에 대한 조기 선별과 개입 강화, 알코올 사용장애자에 대한 효과 적인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주류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 실시, 음주 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구축, 연구개발 체계 구축, 인력 교육훈련 양성 체계 구축 및 국가 행정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지표에는 음주운전사고 발생과 음주관련 범죄의 감소, 성인의 음주율과 알코올 소비량 감소, 성인 고위험음주율 감소, 음주기인사망 감소, 청소년의 음주율과 주류구매율 감소, 알코올사용 장애자 치료율과 등록관리율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 평가를 통한 목표설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건강생활실천 영역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파랑새플랜 2020은 보건복지부의 다른 종합게획과 연계되어 있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파랑새플랜 2020의 10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12~2020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총 4,728억 5백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은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2013년까지 절주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조직에 투입된 예산은 7억41백만 원에서 15억 96백만 원으로 증액된 것(김혜련 외, 2013)을 고려할 때, 1차적으로는 예산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이를 담당할 부서 및 조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을 높인 국가 종합계획 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한 점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접근방식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중앙 정부 중심의 종합계획이라는 한계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32 2) 해외 알코올 관련 정책 (1) 미국의 알코올 관련 정책 알코올 중독의 고전적인 개념은 문제가 있으면 해당문제만 해결하거나 질환이 있으면 해당 질환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치료 개념은 개별화된 대상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드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알코올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인 평가를 통해 환자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산하 Division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에서 중독자의 적절한 치료 배치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ASAM(American Society and Addiction Medicien)의 PPC는 중독 치료에 있어서 성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이언트 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PC는 중독 치료에 있어서 과학적이며, 전국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1991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다양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가 개발되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PPC는 6개의 다차원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심리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영역 및 수준의 서비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과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33 <표 Ⅱ-9> ASAM의 다차원평가 기준 및 진단 내용 구분 증상 및 진단 내용 1 단계 급성 중독 혹은 금단 증상 과거화 현재의 알코올 사용 및 금단증상에 대한 원인 진단 2 단계 생의학적 상태 및 합병증 건강력과 현재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 3 단계 정서적, 행동적, 신처젝 상태를 파악 사고, 정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파악 4 단계 변화 동기 변화에 대한 둔비 및 관심 파악 5 단계 재발, 지속적인 사용, 지속적인 잠재적 문제 재발이나 지속적인 사용 혹은 문제와 관련된 문제 파악 6 단계 회복, 생활 환경 회복이나 생활 상태, 사람이나 장소 환경을 파악 자료: http://www.asam.org/publication/the asam crteria (2) 뉴욕주의 Seafield Center 뉴욕주는 OASAS(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 라는 기구를 조직하여 알코올과 약물 남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OASAS는 LOCADTR(Level of Care for Alcohol and Drug Treatment Referal)라고 명명된 기준을 가지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eafiled Center 홈페이지). LOCADTR은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클라이언트의 동의 하에 개인 정보, 진단기준, 위기개입 필요성, 위험성, 자원, 기타 임상적 정보 등을 입력하면 초기 보호 수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의료보호의 경우 LOCADTR에 근거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40개소 이상의 치료재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34 Seafiled Center는 뉴욕주의 OASAS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중 하나로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기관으로 90개의 입원 병상, 5개의 전문적인 외래 치료시설, 19개의 회복거주 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원시설은 9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16세 이상이 입원 가능 하다. 입원시설에는 해독치료, 통합적인 치료 모델, AA 원칙과 전통의 강조, 개별화된 치료계획, 재발예방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구조화된 가족 프로그램, 종교적 보호, 침술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 들이 제공된다. 외래 치료시설은 5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입원시설과 유기적 으로 의료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알코울 중독자들은 외래치료를 통해 회복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집중과 임상의 두 가지 단계 중 하나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집중 수준은 일주일에 5일, 회당 2~3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에 따라 빈도나 시간은 차등적 으로 적용된다. 임상 수준은 60~90분간 진행되며 빈도나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적인 목표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들이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Seafield Center에서 제공하는 외래치료 시설 프로그램 - 청소년치료 프로그램 : 13세~18세 - 초기 성인 집단 : 18세~25세 - 가족 연계 집단 - 전문가를 위한 집단 - 이중 초점 집단 - 재발 예방 집단 - 분노 조절 프로그램 - 음주운전자 교육 집단 -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 이중 언어 서비스 집단 자료: www.seafieldcenter.com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35 회복거주시설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회복 거주 시설로 총 19개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 여성, 초기 성인으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의 비용은 각각 개인이 부담하며, 치료비용은 보험에서 제공된다. (3) 영국의 알코올 중독 정책 영국의 알코올 중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알코올의 부적절한 사용 및 중독에 대한 개입과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상의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Department of Health(DH)의 지원을 받아 National Treatment Agency for Substance Misuse(NAT)에서 개발하였으며,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2차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스크리닝과 평가, 구조화된 치료 속에서의 계획 수립, 통합적인 보호 체계 등으로 구성된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서비스마다 주요한 서비스 질 수준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치료와 개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대한 개입 단계는 크게 알코올에 대한 제공, 스크리닝 단계개입, 의뢰 등으로 구성되는 1단계, 접근성보호, 계획 전의 알코올 중심 개입 등 2단계, 지역사회 기반의 구조화된 보호 계획을 포함한 치료 등 3단계, 알코올 전문 입원 치료와 주거 재활 등 4단계로 구성된다. ① 1단계 : 알코올에 대한 정보 제공, 스크리닝, 단기개입 등 1단계는 위험한 음주나 의존자를 발견하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단순한 단기 개입을 통해 알코올 관련 위험을 낮추며,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타기관으로 연계하는 단계이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36 <표 Ⅱ-11>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1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구분 주요 내용 개입  알코올 관련 정보 및 조언 제공 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스크리닝 및 평가  단순한 단기개입 제공  단기개입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뢰  전문 알코올 치료 서비스와 파트너십 형성 유관기관  1차 의료서비스ㆍ응급의료기관, 정신보건 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노숙관련 기관, 경찰소, 교육 및 직업서비스 등 알코올 관련 직ㆍ 간접 유관기관 핵심역량 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을 발견하고 평가,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② 2단계 : 접근성, 보호 계획 전의 알코올 중심 개입 2단계는 시설 및 아웃리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알코올에 특정화된 개입, 알코올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장된 단기개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심각한 알코올 관련 문제를 가진 경우 보호계획을 동반한 치료가 가능한 기관에게 의뢰ㆍ연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표 Ⅱ-12>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2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구분 주요 내용 개입  시설에 대한 열린 접근성과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대한 표적화된 아웃리치  알코올 관련 정보, 조언,지지  알코올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장된 단기 개입 및 단기 치료  알코올 중심의 평가 및 보다 구조화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의뢰  3단계, 4단계 서비스와 파트너십 형성 및 1단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공동 개입  자조모임  위험도 평가 유관기관  전문 알코올 서비스, 일차 의료 서비스, 응급 의료기관, 정신과 서비스, 섭 핵심역량 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을 발견하고 평가,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37 구분 주요 내용 개입 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 입원 혹은 주거시설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와 보호계획 수립 ③ 3단계 : 지역사회의 기반의 구조화된 보호 계획을 포함한 치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평가와 계획을 포함한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표 Ⅱ-13>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3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구분 주요 내용 개입 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 구조화된 치료 과정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와 보호 계획 수립 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평가와 사례관리  해독치료,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 등을 포함하는 증거기반의 치료적 개입  알코올 사용 및 그에 동반되는 우울, 불안 등에 대한 구조화되고, 증거기반의 심리사회적 개입  구조화된 주간재활 프로그램  급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임신, 정신과적 증장, 간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사회보호 서비스(아동보호, 주거 지원 등) 유관기관  지역 내의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부 서비스는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2단계의 개입과 함께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심각하거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핵심역량  알코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의료 인력은 지역의 치료체계나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 역량이 달라질 수 있음 ④ 4단계 : 알코올 전문 입원 치료와 주거 재활 주거를 제공하는 전문 알코올 치료료서,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화 계획과 협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표 Ⅱ-14>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 4단계에서의 개입, 기관, 역량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38 구분 주요 내용  해독치료, 재발 장비를 위한 처방 등을 포함하는 증거기반의 치료 개입 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대한 구조화되고, 증거기반의 심리사회적 개입  1,2,3 단계에 대한 정보, 조언, 훈련, 협력 제공 유관기관  금단증상을 돕고,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안정을 위해 의료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공 및 비영리 기관, 주거재활 시설 등 핵심역량  입원 및 주거 개입을 통해 의료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알코올에 대한 전문 의료 인력이 필요함  역량있는 일반의로 덜 복합적인 사례를 지원할 수 있음 정책 순위 정책 영역 세부 전략 1순위 중독 - 중독의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강화 - 알코올 규제 강화 - 원주민 등의 취약집단 관리 - 야간 음주지역에서의 중독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4) 호주의 알코올 정책 호주의 알코올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알코올 문화의 형성을 통해 알코올로 인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예방이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하에 음주의 중독률 감소, 알코올이 소비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공의 안전과 편익 보호, 알코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알코올 사용 규제 및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알코올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5> 호주의 알코올 정책 영역 및 세부 전략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39 정책 순위 정책 영역 세부 전략 2순위 공공의 안전과 편의 - 알코올 관련 사고 예방 - 최선의 실천 기준 개발 및 보급 - 알코올과 관련된 공공의 건강과 안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3순위 건강 영향 - 알코올 관련 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 - 알코올 사용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 낙인이 없는 일차 서비스 기관 인프라 확대 - 단기ㆍ장기 알코올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접근 개발 - 알코올 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계획 지원 4순위 문화적 공간과 이용성 - 알코올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위험 수준의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 전략 - 알코올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 - 알코올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홍보 개발 -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공유된 비전 개발 - 알코올 이용의 법적 요인 검토 5순위 전략 실행방향 - 조정과 통합적인 접근 - 연구 아젠다 설정 - 데이터 수집 - 모니터링과 평가 - 전문인력 양성 - 협력 체계 구축 - 미래지향적 강한 리더십 공유 자료 : 조근호(2015) (5) 호주 빅토리아 주 알코올 정책 빅토리아 주에서의 알코올 관련 서비스 체계의 주요 대상은 장기적인 피해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차적인 건강 서비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포괄적인 정책대상의 범주 내에서 안전과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적인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40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적인 노숙의 경험이 있는 경우, 지적장애나 뇌손상을 동반한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대상군 중 우선적 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알코올 관련 지원 서비스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Ⅱ-6] 빅토리아주 알코올 지원 절차 자료 : 조근호(2015) 알코올 중독 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체계에서 1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상자에 대한 의뢰와 스크리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대상자의 유형별 초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알코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로 연계하고, 지역 내 기관을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및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원거리 지역, 대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 초기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Ⅱ 경 기 도 알 코 올 중 독 현 황 41 다음으로 지역 기관과의 연계 및 대상자 등록의 단계로 지역내 관련 기관이 대상자를 등록 및 관리하여, 다양한 경로로 의뢰된 사례들을 통합 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DB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추후 치료와 관련 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한 초기 개입 서비스와 단기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와 연계하여 결정이 진행된다. 알코올 대상자의 회복단계에서는 회복의 목표에 맞게 치료 계획과 보호 서비스간 조정이 이루어지며,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상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치료의 강도나 기간 등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수요자의 욕구 반응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관련 서비스는 3개월에서 12월까지 제공되며, 적극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병행 제공된다. 관련 집중 치료와 회복 서비스 제공 이후 크게 상담, 비주거 금단관리, 주거제공 금단관리, 주거재활 등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먼저 상담은 증거기반의 치료적 상담을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회복 관점에서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퇴원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단기개입, 인지행동 치료, 지역사회 강화 치료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회귀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다. 다음으로 비주거 금단관리는 알코올 중독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지지체계가 안정적인 경우, 병원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단기적으로는 건강과 삶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알코올을 끊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연계, 중거기반의 단주 관리, 약물치료, 행동치료 제공, 심리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 등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주거제공금단관리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금단증상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주거나 병원시설이나 감독이 가능한 주거시설에 단기간 머무르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로 복합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42 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나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비주거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심리ㆍ사회적 위기로 인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주거재활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제공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다른 치료를 통해 단주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외래 치료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범죄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환경적으로 비주거 서비스가 지지적이지 못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Ⅲ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예방 지원 실태분석 1 경기도 알코올 관련 인프라 분석 2 알코올 예방ㆍ지원 실태조사 3 실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4 시 사 점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45 1 경기도 알코올 관련 인프라 분석 2013년 기준 전국의 알코올 관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약 18,100명이며, 이 중 약 24%에 해당되는 4,358명이 경기도에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에 비해 약 3.6배, 인천에 비해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다양한 정신질환 중 알코올 관련 질환은 조현증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 전체 입원환자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의료기기관이 각 정신질환별로 특화된 형태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인구 10만명 당 정신병상수,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분포,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복귀시설, 알코올 상담 관련 조직 등 조직 및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 수준은 전국의 평균은 하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환자 진단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조현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간질 기타 전국 80,492 43,746 3,248 3,263 18,183 4,170 3,021 605 482 3,774 서울 5,065 2,558 366 291 1,208 99 196 80 58 209 부산 5,816 3,545 204 177 1,235 225 86 42 34 268 ⨠⨠Ⅲ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 지원 실태 분석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46 구분 계 조현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간질 기타 대구 4,232 2,113 211 382 958 164 191 66 17 130 인천 3,503 1,228 142 220 1,559 92 97 32 8 125 광주 3,050 1,323 120 214 593 190 383 42 15 170 대전 2,108 1,390 81 29 386 62 32 1 11 116 울산 1,662 811 46 63 336 181 44 9 7 165 경기 16,066 8,290 715 586 4,358 680 584 142 93 618 강원 2,262 1,138 94 170 627 78 75 7 22 51 충북 3,668 2,159 102 105 833 233 56 5 26 149 충남 5,801 3,747 281 142 717 295 103 21 37 458 전북 3,424 2,138 152 104 428 228 90 19 19 246 전남 5,125 3,036 156 210 713 405 378 20 39 168 경북 8,281 4,624 269 308 1,697 510 395 65 54 359 경남 9,597 5,083 289 241 2,399 701 285 51 41 507 제주 546 326 20 17 130 18 16 3 0 16 세종 286 237 0 4 6 9 10 0 1 19 자료 : 보건복지부(2014d) 경기도의 정신보건기관수 및 병상수를 살펴보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당 병상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인 1.0보다 낮은 0.82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수요 대비 관련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47 <표 Ⅲ-2>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정신병상수 구분 정신보건기관수* 정신병상수** 인구 10만명당 정신병상수 인구 10만명당 병상의 상대적 비율 전국 1,956 96,965 189.6 1 서울 473 6,166 60.8 0.32 부산 142 6,782 192.3 1.01 대그 97 4,920 196.7 1.04 인천 88 4,532 157.4 0.83 광주 75 3,642 247.3 1.3 대전 94 3,021 197.1 1.04 울산 34 1,827 158 0.83 경기 380 18,993 155.2 0.82 강원 53 2,762 179.1 0.94 충북 65 4,845 308.1 1.62 충남 93 7,314 357.2 1.88 전북 81 3,860 206.1 1.09 전남 64 6,087 319.2 1.68 경북 90 9,663 358 1.89 경남 99 11,470 344 1.81 제주 23 661 111.3 0.59 세종 5 420 343.8 1.81 주) * : 정신보건기관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초형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2014d)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재원기간(입원기간)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중간값은 183일로 전국대비 80일 정도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기만 1년 미만의 비중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입원수요자 대비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의 입원 순환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48 <표 Ⅲ-3>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분포 (단위 : 명, 일) 구분 계 중간값 1개월미만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국 80,462 262 9,616 13,392 12,514 10,458 15,000 6,082 6,328 7,072 서울 5,035 87 1,179 1,359 988 411 309 173 455 161 부산 5,816 728 536 623 556 575 1,240 657 881 748 대그 4,232 184 707 853 539 571 781 218 151 412 인천 3,503 103 626 986 887 443 328 102 25 106 광주 3,050 166 432 607 563 440 413 88 89 418 대전 2,108 475 170 223 372 242 310 132 53 606 울산 1,662 363 193 223 185 231 328 201 210 91 경기 16,066 183 2,070 2,995 2,919 2,235 3,098 1,045 1,062 642 강원 2,262 93 443 660 628 340 176 12 3 0 충북 3,668 380 316 672 419 413 628 315 335 570 충남 5,801 809 369 506 547 701 1,275 633 672 1,098 전북 3,424 240 452 493 538 696 987 175 75 8 전남 5,125 322 431 706 741 880 1,098 298 431 540 경북 8,281 400 721 1,091 1,169 1,067 1,899 891 874 569 경남 9,597 427 872 1,266 1,338 1,143 2,078 1,100 943 857 제주 546 165 88 101 100 56 31 12 44 114 세종 286 2,862 11 28 25 14 21 30 25 132 자료 : 보건복지부(2014d) 사회복귀 촉진 및 준비를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이용 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모든 시설에서 인구 10만명 대비 정원수를 전국 대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비율 전국의 기준을 충족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49 <표 Ⅲ-4>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분포 (단위 : 개소) 구분 계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시설수 인구 10만명 대비 정원수 상대적 비율 시설수 인구 10만명 대비 정원수 상대적 비율 시설수 인구 10만명 대비 정원수 상대적 비율 전국 322 125 8.4 1.0 43 2.2 1.0 154 2.3 1.0 서울 106 41 15.2 1.8 7 1.5 0.7 58 4.8 2.1 부산 14 10 9.5 1.1 2 1.2 0.6 2 0.6 0.2 대구 16 10 13.7 1.6 2 2.4 1.1 4 1.4 0.6 인천 10 5 4.7 0.6 5 1.6 0.7 광주 12 6 8.8 1.1 1 1.4 0.6 5 1.9 0.8 대전 20 6 13.9 1.7 3 4.9 2.2 11 5.6 2.4 울산 2 2 6.1 0.7 - - - - - - 경기 45 11 3.9 0.5 2 0.7 0.3 32 1.6 0.7 강원 5 1 1.3 1.2 1 1.4 0.6 3 1.4 0.6 충북 11 4 10.2 1.2 2 5.1 2.3 5 3.2 1.4 충남 19 1 1.5 0.2 3 5.9 2.6 15 6.1 2.6 전북 30 14 21.1 2.5 11 10.4 4.7 5 1.4 0.6 전남 6 1 1.0 0.1 2 2.4 1.1 3 1.4 0.6 경북 16 8 8.2 1.0 4 6.7 3.0 4 1.1 0.5 경남 5 3 2.2 0.3 2 1.3 0.6 - - - 제주 4 2 16.8 2.0 - - - 2 3.4 1.4 세종 1 0 0.0 0.0 1 10.6 4.8 - - - 자료 : 보건복지부(2014d) 이와 같이 알코올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여건은 전국 대비 인프라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프라 체계 및 정비에 대한 시급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50 특히,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부천시와 의왕시에 각각 1개소씩 지정되어 2개소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표 Ⅲ-5>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병원명 지역 및 소재지 예사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한사랑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병원 경기도 부천시 주사랑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다사랑중앙병원 경기도 의왕시 다사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자료 : 보건복지부(2014d) 알코올 중독은 입원을 통한 치료 단계보다는 사전적으로 알코올 고위험 군을 포착ㆍ선별 등 2차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센터와 AA(Alcoholics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연계망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코올 관련 상담센터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뿐만 아니라 알코올 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사전적 발굴을 통해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알코올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알코올 관련 센터를 보건 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약 4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7개 기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표 Ⅲ-6>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단위 :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5 4 2 3 5 3 2 7 3 1 2 2 2 2 4 1 자료: 보건복지부(2014d)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51 AA 모임은 상담치료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중독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중독자 스스로 다른 중독자와 단주(절주, 금주)경험 등을 나누며,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참여하는 자조 집단 모임이다(보건 복지부, 2014). AA는 공식적으로 맴버들의 명부를 보존하기 않기 때문에 전체 멤버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으나 2013년 12월 말 기준 AA 중앙사무국에 보고된 숫자에 의하면, 국내 AA 모임은 약 196그룹으로 멤버 수는 약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는 약 30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자조 모임을 활용한 알코올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과정에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Ⅲ-7> AA 모임 개수 현황 (단위 :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49 17 9 10 15 6 8 30 8 6 3 3 11 5 14 2 자료 : 보건복지부(2014d)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의 인프라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 수요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실제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31개 시ㆍ 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접근성의 문제 또한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복지사각영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알코올과 관련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 에서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실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대응 및 사례 발굴ㆍ연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31개 시ㆍ군 단위에서 알코올 중독 및 가족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독관리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52 시ㆍ군별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수)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 지원센터 보건소 사회복귀 시설 가평군 1(2) 1 - 1   고양시 1(8) 1 - 3 2 과천시 1(-) 1 - 1   광명시 1(3) 1 - 1   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무한돌봄 센터는 31개 시ㆍ군에 각 1개소씩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팀 까지 고려하면 도내 약 120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유사 알코올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가 도내 각각 32개, 46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의 치료ㆍ재활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45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직ㆍ간접 서비스 관련 조직에 주목 하는 이유는 전문 알코올 관련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음주 고위험자를 선별ㆍ개입하여 단주 혹은 절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음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질환 및 사회적 문제 발생의 빈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음주 위험자를 지역사회에서 진단ㆍ발견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음주로 인한 폐해 발생의 정도를 감소(완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의료적 행위를 시행함으로써 알코올과 관련된 해결방안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31개 시ㆍ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각 시ㆍ군에서는 네트워크 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은 높으나, 무한 돌봄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이 강하다. 반면, 중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전담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는 도내 특정지역에만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Ⅲ-8> 경기도 알코올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개)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53 시ㆍ군별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수)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 지원센터 보건소 사회복귀 시설 광주시 1(2) 1 - 1   구리시 1(2) 1 - 1   군포시 1(2) 1 - 1   김포시 1(1) 1 - 1   남양주시 1(4) 1 - 1 1 동두천시 1(1) 1 - 1   부천시 1(8) 1 - 3 2 성남시 1(7) 1 1 3 4 수원시 1(-) 2 1 4 14 시흥시 1(6) 1 - 1 1 안산시 1(5) 1 1 2 1 안성시 1(2) 1 - 1 2 안양시 1(4) 1 1 2   양주시 1(2) 1 - 1 1 양평군 1(2) 1 - 1   여주시 1(2) 1 - 1   연천군 1(2) 1 - 1   오산시 1(2) 1 - 1 3 용인시 1(3) 1 - 3 2 의왕시 1(2) 1 - 1   의정부시 1(3) 1 - 1 1 이천시 1(2) 1 - 1   파주시 1(2) 1 1 1 1 평택시 1(2) 1 - 3 3 포천시 1(3) 1 - 1 1 하남시 1(1) 1 - 1   화성시 1(4) 1 1 1 6 계 31(89) 32 6 46 45 자료 : 경기도(2015) 내부자료; 중앙정신보건지원단 홈페이지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5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알코올 고위험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련 인프라의 확충 속도는 현저하게 낮고, 기존의 관련 시설을 활용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실제 전국의 알코올 질환 환자 중 약 3%에 해당하는 비율만이 관련된 치료ㆍ재활 서비스와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c).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내 알코올과 관련된 수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프라 확보가 추진되어야 하며, 인프라 구축의 과정이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조직, 인력,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 하다. 2 알코올 예방ㆍ지원 실태조사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ㆍ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지역단위 유관기관의 연계 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있어서 관련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소속기관별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중독통합 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15일 ~ 11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 및 설문작성정도가 미흡한 조사지를 제외한 총 14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55 1) 관련 기관별 알코올 관련 일반 현황 알코올 관련 기관별 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력의 상당부분이 알코올 전담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 증진센터(0.25명)와 무한돌봄센터(0.19명)의 경우 알코올 전담인력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조직의 특성상 알코올 중독과 더불어 도박, 인터넷 등 중독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수요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9> 기관별 인력 및 사례관리 현황 구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인력 전체인력 9.3명 22.4명 6.9명 알코올 전담 인력 8.5명 0.25명 0.19명 사례 관리 전체 등록 사례 335.3개 378.3개 96.3개 알코올 중독 사례 310.5개 26.7개 8.23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알코올 관련 서비스는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교육 실시, 알코올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선별검사, 단기개입, 알코올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직업 재활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서비스,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 프로그래밍,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사회복지자원연계, 지역사회 알코올 지원 서비스 연계, 알코올 전문 치료 서비스 연계 등의 영역에 대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ㆍ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알코올 관련 서비스 및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종류는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알코올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알코올 전문 치료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복지자원(생계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56 지원 등) 연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자원(생계지원 등) 연계’, ‘알코올 전문 치료 서비스 연계’, ‘알코올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로 나타났다. <표 Ⅲ-10> 알코올 관련 기관의 제공 서비스 현황 번호 내용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음 기관에서 실시하나 담당하지 않음 부분적 으로 담당함 전담 업무임 1 알코올 중독예방 및 교육 실시 90 (64.2%) 25 (17.8%) 9 (6.4%) 16 (11.4%) 2 알코올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92(65.7%) 24 (17.1%) 12 (8.5%) 12 (8.5%) 3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선별검사 77(55%) 18 (12.8%) 20 (14.2%) 25 (17.8%) 4 알코올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43(30.7%) 22 (15.7%) 47 (33.5%) 28 (20%) 5 단기개입 46(32.8%) 27 (19.2%) 43 (30.7%) 24 (17.1%) 6 알코올 전문 치료 서비스 연계 36(25.7%) 20 (14.2%) 55 (39.2%) 29 (20.7%) 7 지역사회 알코올 지원 서비스 연계 24 (17.1%) 27 (19.2%) 59 (42.1%) 30 (21.4%) 8 위기개입 서비스 31(22.1%) 31 (22.1%) 54 (38.5%) 24 (17.1%) 9 단주모임 운영 100(71.4%) 24 (17.1%) 9 (6.4%) 7 (5%) 10 알코올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97(69.2%) 20 (14.2%) 12 (8.5%) 11 (7.8%) 11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82 (58.5%) 28 (20%) 24 (17.1%) 6 (4.2%) 12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96 (68.5%) 25 (17.8%) 10 (7.14%) 9 (6.4%) 13 지역사회복지자원(생계자원 등) 연계 41 (29.8%) 18 (12.8%) 50 (35.7%) 31 (22.1%)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57 번호 내용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이해 부족 9 (6.4%) 27 (19.2%) 49 (35%) 35 (25%) 20 (14.2%) 2 알코올 중독자 개입 기술 부족 4(2.8%) 19 (13.5%) 40 (28.5%) 53 (37.8%) 24 (17.1%) 3 담당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7 (5%) 13 (9.2%) 26 (18.5%) 55 (39.2%) 39 (27.8%) <표 Ⅲ-11> 기관별 알코올 관련 제공서비스 유형 및 만족도 구분 내용 응답자 기관별 알코올 관련 제공 서비스 1순위 알코올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30(21.4%) 2순위 알코올 전문 치료 서비스 연계 33(23.6%) 3순위 지역사회복지자원(생계지원) 연계 20(14.3%) 알코올 관련 서비스 만족도 1순위 지역사회복지자원(생계지원) 연계 39(27.9%) 2순위 알코올 전문 치료 서비스 연계 26(18.6%) 3순위 알코올 중독자 등록 및 사례 관리 15(10.7%) 2) 알코올 중독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 현황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개입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병인식 및 치료동기 부족, 그리고 가족의 부재로 인한 행정적 절차 진행 및 개입의 한계,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 등으로 조사되었다. 알코올 중독의 특성상 병인식이 없을 경우, 서비스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어렵고, 가족이라는 지지체계가 깨어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도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이나 폭력행동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알코올 문제 발생 시 개입 어려움 정도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58 번호 내용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4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 4(2.8%) 21 (15%) 32 (22.8%) 48 (24.2%) 35 (25%) 5 경찰, 응급구조 등 협력 부족 8(5.7%) 13 (9.2%) 37 (26.4%) 56 (40%) 26 (18.5%) 6 전문치료기관 부족 6(4.2%) 17 (12.1%) 38 (27.1%) 51 (36.4%) 28 (20%) 7 입원 병상 부족 11(7.8%) 29 (20.7%) 45 (32.1%) 35 (25%) 20 (14.2%) 8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 부족 6 (4.2%) 19 (13.5%) 34 (24.2%) 50 (35.7%) 31 (22.1%) 9 당사자의 병인식 및 치료동기 부족 1 (0.7%) 7 (5%) 13 (9.2%) 51 (36.4%) 68 (48.5%) 10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이나 폭력행동 2 (1.4%) 8 (5.1%) 17 (12.1%) 59 (42.1%) 54 (38.5%) 11 가족의 이해 및 협조 부족 2(1.4%) 6 (4.2%) 27 (19.2%) 60 (42.8%) 45 (32.1%) 12 가족의 부재로 인한 개입 어려움 2 (1.4%) 7 (5%) 24 (17.1%) 48 (34.2%) 59 (42.1%) 13 치료 비용 부담 4(2.8%) 7 (5%) 25 (17.8%) 59 (42.1%) 45 (32.1%) 14 복지 지원 체계 부족 2(1.4%) 6 (4.4%) 34 (24.2%) 65 (46.4%) 33 (23.5%) 15 지역사회 인식 부족 2(1.4%) 7 (5%) 29 (20.7%) 67 (47.8%) 35 (25%) 1차 알코올 문제 개입 후 사례관리과정에서 연계한 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과정에서 연계한 기관 중 매번 혹은 자주 연계하는 대상은 알코올 중독치료 의료기관과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동주민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한 공공복지자원연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시사하고 있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59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나 중독자 재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설자체가 존재하는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13> 알코올 문제 발생시 주요 연계 기관 및 현황 번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연계해 본 적 없음 가끔 연계함 자주 연계함 매번 연계함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0 (28.57%) 27 (19.28%) 35 (25%) 19 (13.57%) 19 (13.57%) 2 정신건강증진센터 33 (23.57%) 21 (15%) 42 (30%) 29 (20.71%) 15 (10.71%) 3 알코올 중독치료 의료기관 (정신병의원) 18 (12.85%) 25 (17.85%) 34 (24.28%) 43 (30.71%) 20 (14.28%) 4 일반 의료기관 27(19.28%) 43 (30.71%) 48 (34.28%) 17 (12.14%) 5 ((3.57%) 5 중독자 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 41 (29.28%) 65 (46.42%) 30 (21.42%) 4 (2.85%) 0 6 희망복지지원단(희망돌봄) 34 (24.28%) 21 (15%) 35 (25%) 27 (19.28%) 23 (16.42%) 7 동주민센터 27(19.28%) 34 (24.28%) 34 (24.28%) 37 (26.42%) 8 (5.71%) 8 지역사회 복지기관 34 (24.28%) 36 (25.71%) 43 (30.71%) 18 (12.85%) 9 (6.42%) 9 자활지원센터 33(23.57%) 44 (31.42%) 42 (30%) 17 (12.14%) 4 (2.85%) 10 경찰서 33(23.57%) 37 (26.42%) 43 (30.71%) 22 (15.71%) 6 (4.28%) 11 응급구조대 27(19.28%) 36 (25.71%) 46 (32.85%) 24 (17.14%) 7 (5%) 알코올 문제 발생시 타 기관에 연계하는 사유는 크게 응급입원 및 위기 개입, 알코올 중독치료 의뢰, 사례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60 체계에서는 알코올 관련 문제 발생히 후행적으로 치료를 전제로 한 사례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표 Ⅲ-14> 알코올 문제 발생시 타 기관 연계 이유 번호 내용 응답수 (%) 1 응급입원 및 위기개입 100 71.4% 2 알코올 중독 치료 의뢰 93 66.4% 3 알코올 중독 상담 57 40.7% 4 알코올 중독 재활프로그램 35 25% 5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31 22.1% 6 가족상담 및 지원 26 18.5% 7 사례관리 72 51.4% 8 복지자원 연계 66 47.1% 그러나 이러한 알코올 문제 발생시 타 기관과의 연계하는 것 조차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대한 술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알코올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둘째, 서비스현장에서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기피현상, 셋째, 알코올 관련 연계가능한 기관이나 서비스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알코올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기관 연계는 알코올 당사자 및 가족의 서비스 거부, 연계가능한 기관이나 서비스의 부족,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ㆍ 지역적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알코올과 관련된 조기개입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61 <표 Ⅲ-15> 알코올 관련 기관 연계시 어려움의 사유 번호 내용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유관기관들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해 부족 8 (5.71%) 23 (16.4%) 51 (36.4%) 44 (31.4%) 14 (10%) 2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개입방식의 차이 6 (4.28%) 19 (13.5%) 49 (35%) 48 (34.2%) 18 (12.8%) 3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기피현상 4 (2.85%) 16 (11.4%) 34 (24.2%) 55 (39.2%) 31 (22.1%) 4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7(5%) 20 (14.2%) 39 (27.8%) 60 (42.8%) 14 (10%) 5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부족 4 (2.85%) 14 (10%) 38 (27.1%) 48 (34.2%) 36 (25.7%) 6 연계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낮음 11 (7.8%) 21 (15%) 41 (29.2%) 45 (32.1%) 22 (15.7%) 7 공식적인 연계 체계 부재 9(6.42%) 20 (14.2%) 43 (30.7%) 45 (32.1%) 23 (16.4%) 8 당사자 및 가족의서비스 거부 7(5%) 6 (4.2%) 30 (21.4%) 55 (39.2%) 42 (30%) 9 개인정보활용 동의의 어려움 9(6.42%) 23 (16.4%) 45 (32.1%) 44 (31.4%) 19 (13.5%) 10 연계 후 지속적인 점검 부족 9(6.42%) 9 (6.4%) 46 (32.8%) 55 (39.2%) 21 (15%) 3) 알코올 예방 및 지원 체계 개선 알코올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제공 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차원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ㆍ 완화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코올 예방 및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 예방 및 회복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은 경찰, 응급구조 등 연계체계를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인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위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62 번호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2 (1.42%) 2 (1.42%) 30 (21.4%) 56 (40%) 50 (35.7%) 2 위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1(0.71%) - 15 (10.7%) 51 (36.4%) 73 (52.1%) 3 경찰, 응급구조 등 연계체계 구축 1 (0.71%) 1 (0.71%) 13 (9.28%) 46 (32.8%) 79 (56.4%) 4 조기진단 및 단기치료 서비스 확대 2 (1.42%) 2 (1.42%) 26 (18.5%) 54 (38.5%) 56 (40%) 5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 1 (0.71%) 6 (4.28) 25 (17.8%) 53 (37.8%) 55 (39.2%) 6 알코올 중독 치료 공공 입원병상 확보 1 (0.71%) 5 (3.57%) 27 (19.2%) 50 (35.7%) 57 (40.7%) 7 알코올 중독자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2 (1.42%) 2 (1.42%) 23 (16.4%) 45 (32.1%) 68 (48.5%) 8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확대 1(0.71%) 2 (1.42%) 24 (17.1%) 52 (37.1%) 61 (43.5%) 9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 담당인력 확보 3 (2.14%) 5 (3.57%) 27 (19.2%) 46 (32.8%) 59 (42.1%) 10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 중독 사업 지침 마련 5 (3.57%) 5 (3.57%) 28 (20%) 43 (30.7%) 59 (42.1%) 11 알코올 중독자 대상 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2 (1.42%) - 30 (21.4%) 51 (36.4%) 57 (40.7%) 12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 2(1.42%) 5 (3.57%) 23 (16.4%) 42 (30%) 68 (48.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 후 폭력이나 폭언 등을 행사하거나 치료에 있어 자발성이 떨어지는 알코올 중독의 일반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알코올 중독자 중 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알코올 예방 및 지원 체계 개선 정도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63 번호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3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단기 그룹홈, 쉼터 등) 확대 3 (2.14%) 1 (0.71%) 20 (14.2%) 56 (40%) 60 (42.8%) 14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체계 마련 3 (2.14%) 1 (0.71%) 16 (11.4%) 56 (40%) 64 (45.7%) 15 알코올중독담당자 혹은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3 (2.14%) 2 (1.42%) 17 (12.1%) 54 (38.5%) 64 (45.7%) 16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1.42%) 2 (1.42%) 29 (20.7%) 51 (36.4%) 56 (40%) 구분 내용 응답자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개선 우선 프로그램 1순위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 17(12.1%) 2순위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 17(12.1%)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단기 그룹홈, 쉼터 등) 확대 16(11.4%) 3순위 위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18(12.8%)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 중 빈곤계층의 알코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우선순위 사항은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과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 확대, 위기개입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 확대, 위기 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과 경찰, 응급구조 등 연계체계 구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 기관 지정 및 지원,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 확대,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 위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예방 및 지원 개선 사항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64 구분 내용 응답자 경기도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개선 우선 프로그램 1순위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단기 그룹홈, 쉼터 등) 확대 18(12.8%) 2순위 위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13(9.28%) 경찰, 응급구조 등 연계체계 구축 13(9.28%)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확대 13(9.28%) 3순위 알코올 중독자 거주시설(단기 그룹홈, 쉼터 등) 확대 17(12.1%) 이 외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범국민적 인식개선과 서비스 기관 및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 알코올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현재 획일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요자 특성에 맞는 개입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실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1) FGI 개요 경기도의 알코올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총 37개소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관련 기관이 부재한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밝혀질 수 없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현실적 한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위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 참여자는 알코올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 (사회복지관, 희망지원센터 포함)에서 최소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65 구분 성별 소속기관 직책 A-1 남 S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A-2 여 S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원 A-3 여 S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원 A-4 여 S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원 A-5 여 S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원 B-1 여 H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경력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인터뷰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현실태, 제도적 한계, 대상 발굴 및 관리 등 서비스 추진상의 문제점, 향후 알코올 관련 예방 및 지원 체계의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내용 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며, 인터뷰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진 외에는 비공개됨을 분명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다. FGI는 총 4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A기관 5명, B기관 4명, C기관 4명, D기관 5명으로 총 18명이 참여하였다. 알코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주제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연구주제인 ‘빈곤 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체계’에 따라 각 수행기관의 역할, 각 수행 기관에서 운영 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으로 피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연구진에서 전사작업 후 데이터를 꼼꼼히 읽고 관련된 개념을 세분화ㆍ개념화하였 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예를 찾아 작업을 하였다. <표 Ⅲ-18> FGI 참여자 개요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66 구분 성별 소속기관 직책 B-2 여 H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B-3 남 H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원 B-4 남 H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원 C-1 남 B시 무한돌봄센터 팀장 C-2 여 B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C-3 여 B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C-4 남 B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D-1 여 W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D-2 여 W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D-3 남 W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D-4 남 W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D-5 여 W시 무한돌봄센터 팀원 2) FGI 분석 결과 (1) 알코올 관련 서비스 □ 중독통합지원센터 중독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긴급입원지원 및 치료 지원 서비스, 의식주, 경제적 지원 및 연계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서비스, 알코올 중독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가족대상 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긴급입원지원 및 치료 지원 서비스는 지역 내 알코올환자가 음주 후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역 내 민원을 발생 시켰을 경우, 자살을 시도하였거나 건강상의 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에 대해 센터로 연락ㆍ의뢰가 발생한 경우 방문상담을 하거나 위기개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67 내과치료 및 정신과 입원치료 등의 의료적인 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기개입의 일환으로 72시간 응급입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입원절차를 통해 직권 및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일반 알코올 중독자는 입원 이나 통원치료 시 치료비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 지불능력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에서 긴급입원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고, 센터 내 계획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무한돌봄센터나 희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식주, 경제적 지원 및 연계로 대부분의 알코올 대상자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지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으로 센터는 경제적 지원을 위해 편성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 센터, 무한돌봄센터 또는 희망복지팀,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퇴원 후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중독이 심해질 경우, 노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나 노숙인 쉼터로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알코올 중독에서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 서는 절주의 단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은 센터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례관리서비스로 센터의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실제 센터에서는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밀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빈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무한돌봄센터와 공동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68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한 돌봄센터의 주요 역할은 위기개입의 형식으로 주로 환경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센터 실무자들은 알코올 문제와 가족 갈등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실무자들은 사례관리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지지모임, 주간재활프로그램과 더불어 알코올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 대상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센터 실무자들이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단주ㆍ절주에 있어 주요 요인이므로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가족교육, 가족치유 프로그램, 가족요가명상 프로그램 등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가 주요 서비스이며, 사례관리 과정에서 제공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치료 연계, 알코올 중독자 음주상황 및 건강 상황 모니터링, 가족상담, 의식주 및 경제적 지원ㆍ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먼저 치료연계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접 발굴하거나 의뢰받은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가족이나, 이웃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행사 하거나 지역 내 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자살을 시도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 주로 위기개입을 하게 되고, 이후 내과 및 정신과 등 의료행위가 수반될 경우 해당 의료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기개입의 일환으로 72시간 응급입원을 연계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입원절차를 밟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하기도 한다.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중독통합관리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로 의뢰하면 되지만, 센터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알코올 전문 의료 시설에 연계하고 있다.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상당 부분은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69 경제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입원비 및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무한돌봄센터의 예산 으로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 음주상황 및 건강상황 모니터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실무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밀착 상담을 통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가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및 재정 여건의 미흡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상담으로 센터의 실무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절주 및 단주의 경우 가족의 지지 체계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 비협조적 혹은 적대적일 경우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치료-중독’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으며, 가족의 존재로 인하여 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족의 상담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식주 및 경제적 지원ㆍ연계로 센터 실무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비하여 편성된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이 가능한 동주민센터 담장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성의 검토 후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거주지가 불확실하거나 거주 할 곳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지역 내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고시원 및 쪽방촌의 이웃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가 중재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70 (2) 알코올 중독자 예방 및 지원 관련 서비스의 한계 □ 중독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중독자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계는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정체성 혼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알코올 중독 관련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독 치료 종료 혹은 퇴원 후 이들이 갈 곳이 없거나 거주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후속적으로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전국에 알코올 중독자 관련 거주 시설은 2곳 밖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거주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거주시설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지원을 받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에 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확보가 가능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인관계의 유지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 단주ㆍ절주를 촉진할 수 있는데, 현재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위한 공간적인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그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수원의 경우 시내 강제입원이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은 아주대학병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비급여부문에 대해 본인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 계층인 알코올 중독자는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에 위치한 경기도립병원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거리라는 지리적 제약도 존재하지만, 일단 아주대학교에서 의뢰서를 받아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요구되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71 ② 연계기관 실무자들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부족 지역에서 사회복지실무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할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전문 사례관리자의 개입 방법에 대해 견해 및 이해정도가 상이하여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관련 문제는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전문 사례관리지가 개입하면 알코올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진 비사회복지 및 기관 실무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를 보며, 비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중독의 특성이나 개입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이므로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 교류가 진행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에게 알코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체계를 마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하여 모든 과정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관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정신질환자보다 관리가 더 어렵고 병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대해 입원치료를 기피 하는 병ㆍ의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알코올과 관련된 기관연계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없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실무자들이 공식적 의뢰없이 알코올 중독자를 센터로 보내 실질적으로 관리 및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조직 정체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의료시설 중 어느 영역 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전국 약 50여개의 중독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체계 및 구조, 서비스 방식 등이 상이하여 같은 중독관리통합센터간 연계도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72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기본 Data 생산 및 관리, 업무 매뉴얼 등이 정립ㆍ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들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④ 기타 이 외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인력 부족, 역량강화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대부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심각한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여성 사례관리자가 혼자 알코올 중독 가정을 방문시 성희롱이나 폭력에 대한 노출빈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성이 다양해 지고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서비스를 재ㆍ개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이론이나 모델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고 있다. 즉, 센터 내부적으로 실무자 들을 대상으로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진행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험 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는 크게 무한돌봄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체계 미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73 ① 무한돌봄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사 1명이 담당하는 사례 관리 수는 60~80케이스(신규 20케이스 발굴, 누적 40~50케이스)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양질의 밀착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사례 수가 부담이 되는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신규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빠르게 사례관리의 종결을 지향 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데,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종결된 이후 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병행 되어야 하나 현재 무한돌봄의 체계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정착 되어 있지 않다. 무한돌봄의 체계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서비스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평가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센터는 종결 건수가 평가지침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발굴 및 판정시 종결 및 실적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어, 알코올 중독과 같이 반복적이고 종결 판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한돌봄센터 내부 지침으로 알코올 정신질환 관련 사례는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판정하고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담당자가 눈치를 보면서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 체계 미흡 알코올 중독의 경우 사례관리자의 개인적 의지와 역량에 의해 서비스 제공량과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사례 관리는 발굴, 판정부터 서비스 수행,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판정한 사례관리사가 혼자 책임을 떠 맡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즉, 무한돌봄센터 내부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 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울 중독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74 관련 전문 교육의 수행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외부 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자원 부재 우리나라의 알코올에 대한 문화는 기본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에 노출빈도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과 관려된 문제는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한정 하는 경향이 강하고,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건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체를 이해하거나 받아 들이지 못하는 분위가 형성되고, 알코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음 으로써 알코올 중독 대상 발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알코올과 관련된 기관연계 측면에서도 확연하게 나타 나는데, 알코올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강제 입원 과정에서 책임을 기피하여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관내 담당공무원 들의 협도를 얻는 것 또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측면 역시 전국에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2개의 주거시설이 존재하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서비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실무자들이 알코올과 관련된 전문 수행기관이 부재하여 상당 부분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개선 □ 중독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구축,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75 내부적인 인적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및 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중 회자 되는 빈도가 높고, 지역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개선사항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및 연계 강화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체질환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병ㆍ의원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치료 후 사후적으로는 주거, 서비스 이용, 재활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련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인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수용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련 시설들의 연계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 되었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내실화 증진 현재 경기도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추가적인 개소는 꼭 수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의 인력과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중독 대상자의 긴급이송, 긴급입원, 기타 긴급 지원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운영시스텀, 구조, 서비스 방식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 연계 등의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업무 표준화,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③ 행정체계 및 DB 구축 중독과 연계되는 부서가 다양한 만큼 각 행정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76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자들이 기록해야 하는 각종 서식을 통합ㆍ체계화하여 업무 효율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DB가 제공되지 않고, 제공 되는 DB 역시 주관부서에 따라 서로 상이한 내용 및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교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된 형태의 DB 구축과 연계체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 도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센터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사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역 에서 제공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한 돌봄서비스 구조 및 체계 개선, 지역내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및 연계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 등의 의견들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의견 중 자주 언급되고, 지역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접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한돌봄서비스 구조 및 체계 개선 지역 내 알코올 관련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가 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다양한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코올과 같이 장기적ㆍ연속 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력의 적정성은 고려하여 사례관리사 1인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연속성, 지속성, 숙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인 차원에서 알코올 전문 사례관리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전문가로서 사례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참여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사례관리 판정과 서비스 진행에 있어서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77 사례관리사에 대한 권한 위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②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및 연계 활성화 지역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1차적인 문제는 정신과적 치료와 신체질환 치료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 입원치료시설 등 전문 병ㆍ 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입원 치료 후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직업재활 시설의 부족은 알코올 중독 회복자를 다시 중독자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알코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의 노력 지역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는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알코올 대상자를 접하지 않는 이상 인지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정부 혹은 경기도 차원 에서 알코올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이 힘들다면, 최소한 경기도-시ㆍ군-읍ㆍ면ㆍ동, 사회 복지관, 소방서, 경찰서 등 알코올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관 및 실무자들의 알코올과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시 사 점 경기도 내 알코올 관련된 인프라 분석,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 알코올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 수준은 전국과 비교 하여 볼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78 실태조사 및 FGI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알코올 전문병원, 정신질환치료기관 및 입원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이 있지만 이는 서비스 이용자 및 환자 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차원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치료 후 사회 복귀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직업재활과 관련된 시설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관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인프라의 확충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의 취약성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알코올 중독 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의 2차 예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초기 사례관리 및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관리ㆍ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중독치료병원으로 대상자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무한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조기 발견,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 및 관련 기관 연계를 실시하며, 필요시 치료병원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알코올 중독 회복자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 훈련 및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알코올 대상자의 발견 – 치료 – 재활 및 사회복귀’체계가 구축되도록 각 기관 및 주체들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알코올과 관련된 지역차원에서의 전문성 확보이다. 알코올 관련 실무는 의료적 부분과 복지적 부분의 전문성을 병행하여야 하고, 지속적ㆍ 체계적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인력 양성은 학회, 협회,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교육 참여의 기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전문역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관련 지원 체계의 정립과 더불어 표준화ㆍ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ㆍ 지 원 실 태 분 석 79 넷째, 알코올 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및 DB 구축이 미흡하다. 지역단위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DB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다양한 관련 정보의 사전 인식 및 처치, 연계가 절차가 소모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기록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체계화되지 못함으로써 사전 정보 습득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알코올 관련 정책 목표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정책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체계 강화를 목표로 주류관련 규제강화, 알코올 중독 및 지역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알코올 중독 및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등 선언적인 내용의 성격이 강하다. 각각의 기관들이 알코올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이 높다.

Ⅳ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1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의 방향 2 지역사회 기반의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83 1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의 방향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의 큰 틀은 조세정책, 제도 및 정책 등에 의한 규제정책, 교육ㆍ홍보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 접근이 알코올과 관련된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최은진 외, 2007). 그러나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의 시발점은 지역사회이고,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관과의 적절한 연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알코올 중독의 예방은 알코올 중독자 및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관련 서비스와 기관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알코올 중독의 예방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포괄적인 사정과 진단 후 각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관리(사례관리 등) 및 위기개입으로 알코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알코올 관리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ㆍ체계적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 지원할 것인가?’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의 예방ㆍ지원의 정책적 목표는 지역 내 알코올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가 절주, 근로활동 재개 등을 통해 지역의 ⨠⨠Ⅳ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84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이 다른 질병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질병은 치료의 제공자체가 치료의 완성이고 이후부터는 개인이 스스로 사회 복귀를 실현할 수 있는데 반해,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 능력의 상실까지도 포함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의 회복과 복귀까지 포함하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알코올 중독은 심리적ㆍ생물학적ㆍ사회적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귀 역량을 배양ㆍ증진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접근이 바로 직업 혹은 근로활동을 통한 재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재활의 목표는 ‘한 개인이 알코올로 인하여 상실한 삶의 주권(자기결정권)을 의학적인 치료는 물론 기능적인 회복과 사회적ㆍ심리적ㆍ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한 자아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은 기존의 알코올 중독의 예방ㆍ지원 측면에서의 체계 강화 및 보완하는 방향 으로의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체계의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Ⅳ-1] 지역사회 기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85 지역사회 기반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간의 통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조기 선별 및 관리가 가능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즉, 어떤 시기에 알코올 중독의 위험과 유병률이 높은가에 따라 그 시기에 적합한 개입기관과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예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여를 위한 직업재활 모델을 구축하여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치료지원과 직업기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복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 빈곤계층 알코올 예방ㆍ지원 체계 방안 1)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지역 내 알코올 관련 정보, 지역주민의 특성과 관련된 기본 적인 Data, 알코올 사례 발굴(발견) 및 개입, 치료 서비스 제공, 근로활동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주체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 즉, 알코올 중독자의 발견부터 올바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회귀하기 위한 단계까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이를 하나의 틀에서 시의적절하게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알코올 중독 예방ㆍ 지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시스템의 전체 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와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8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알코올 중독 사례 발굴 및 신청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알코올 관련 문제 해결 및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알코올 중독 관련 문제의 심각성,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인지 및 교육ㆍ홍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매체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과 집행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례 발굴은 무한돌봄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발굴된 대상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 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필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현재 체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미흡 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체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안 및 소방기관의 협조는 알코올 중독 대상자의 긴급의료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상자 발굴 및 지원기관에서 요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실태 조사 및 FGI 조사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치안 및 소방기관의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긴급지원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간의 유기적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알코올 관련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프로젝트 기반 으로 추진하되, 치료기관, 연구기관, 대상 발굴 및 지원기관이 연계를 강화하여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 관련 기관간의 연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운영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관과 연구기관의 결합을 통해 치료기관이 연구기관에 임상실험 피실험자를 제공하여 연구비용을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87 절감해주고, 연구기관은 치료기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통계자료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정영호 외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치료기관은 대상자에 필요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알코올 관련 신체적ㆍ심리적 회복 역량을 증진 시키고, 연구기관은 알코올 대상자의 치료효과 증진 및 통계자료 등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지역 내 알코올 관련 정보, 지역 주민의 특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Data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위험요인(사회적, 보건적 등), 음주위험요인(고위험 음주의 실태 등)에 대한 Data 등에 대한 알코올 관련 지역실태 자료가 장기적으로 잘 구축 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연구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발굴 및 지원기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코올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 하도록 구조화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일정수준의 알코올 회복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알코올 중독자의 직업활동을 제공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 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절주와 단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회취약 계층의 고용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88 [그림 Ⅳ-2] 지역사회의 통합적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체계 이러한 지역수준에서 통합적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지원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례접수단계부터 치료 및 직업 재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분절적으로 개입ㆍ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의 특성상 특정 단계에서 예방과 지원이 연속성이 떨어질 경우 중독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단계적 개입 및 각 단계별로 개입되는 조직 혹은 기관의 연계와 협조,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Ⅳ-3] 지역차원에서 알코올 개입수준별 기관 배치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89 각 단계별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와 기관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단계의 중첩 및 추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각 기관간의 역할과 기능,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단위별로 정형화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기관들이 알코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알코올 사례의 발굴 및 평가, 사례 관리, 재활, 치료,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지역차원에서 최소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발굴 및 평가 단계에서는 사례의 조기발굴, 평가, 단순 단기개입, 의뢰 등 일련의 절차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에서는 단순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확장된 단기개입, 가족 지원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단계에서는 주간재활, 직업재활, 주거 재활 등을 제공ㆍ연계해야 하며, 연계는 각 지역별, 유형별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표 Ⅳ-1> 통합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운영 모델 구성요소 및 전략 구성요소 전략 담당기관 발굴 및 평가  조기 발굴 평가  단순 조기개입  의뢰  고위험군 조기 발견  선별검사  정보제공 중심의 단기개입  고위험군 의뢰  무한돌봄센터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 관리  사례관리  위기관리  확장된 단기개입  가족지원 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 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 동기강화 중심의 단기개입  가족 교육 및 상담  무한돌봄센터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  주간재활  직업재활  주거재활  알코올 교육 및 상담  재활 프로그램  자조 모임  직업재활 서비스  주거제공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 중독자재활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  의료적 치료  정신과 외래 치료  정신과 입원 치료  신체적 질환 치료  의료기관(병・의원) 연계 지원  전달체계 구축  역량강화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실무자 역량강화  인프라 강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90 지역사회의 통합적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의 운영 모델은 크게 알코올 전문 기관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독통합관리센터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알코올과 관련된 지역사회 개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주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며, 이 센터를 통해 다른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로 운영 한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는 알코올 중독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하고, 개입 거부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단순 조기개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 Ⅳ-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심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알코올 관련 전문 인프라가 부재한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알코올 관련 대상자를 조기발견 및 개입, 사회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인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무한돌봄센터 및 기초단위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체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91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한돌봄 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발굴하여 관련 및 인근 지역의 기관에 연계 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림 Ⅳ-5] 인프라가 부재한 지역의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 2) 지역의 알코올 관련 인프라 강화 도내 알코올 관련 사례 발굴 및 지원기관은 크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로 함축될 수 있다. 알코올과 관련된 1차 현장기관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이 두 조직은 2015년 11월말 현재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는 6개(수원, 성남, 안양, 안산, 화성, 파주)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 2015년 11월 30일자 검색), 무한돌봄 센터는 도 내 31개 시ㆍ군에 1개소씩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중독관리종합 지원센터는 실제 31개 시ㆍ군을 포괄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사례 발굴 및 관리량은 1인당 월60~70건/월 (타 중독 및 관리사례 포함)에 이르고 있는 수준으로 실제 지역에서 사전적인 알코올 중독 및 고위험군의 대상을 원활하게 발굴하기 힘든 실정이다. 무한돌봄센터 역시 31개 시ㆍ군에 1개소씩 설치ㆍ운영되고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92 있으나, 2010년 개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알코올과 알코올성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사되고 있다. 알코올 고위험 및 만성 알코올 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는 정신건강즈진센터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국가정신건강증신사업의 정책 변화에 의해 알코올과 관련된 치료ㆍ재활서비스에서 예방과 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으로 변경 되면서 기존의 알코올 고위험군 및 만성 알코올 위험군을 지역사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한돌봄센터의 주 기능은 경기도 내 복지사각 영역의 발굴ㆍ지원,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사례관리의 비중이 20%~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FGI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불가피하다. 특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2~3개 지역을 포괄 할 수 있는 거점형태로 설치ㆍ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에서 고위험 음주자를 조기선별하고, 이에 따른 조기개입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지역기관의 지정과 이에 대한 인프라를 점증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인 확대와 무한돌봄센터의 알코올 조기발견 및 단순개입과 관련된 인력의 확충을 통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전무적인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시설 역시 부재한 상황이므로, 지역 내ㆍ외 협력병원 및 알코올 기관간의 MOU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1차적인 알코올 관련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도 이루어 져야 한다. 3) 알코올 관련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알코올 중독의 경우 특성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93 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신규 이론이나 모델, 관련 지식 및 정보 습득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알코올 중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나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슷한 내용의 커리큘럼과 산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의 한계로 인하여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차원에서 표준화된 전문가 인증제도를 위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알코올 중독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및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의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알코올 및 중독관련 실무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상별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사례관리 노하우 및 다양한 사례 공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집단지성의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솔루션회의를 통해 대상의 다각적인 접근 및 방안 모색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 내에서의 공유는 가능하나, 도내 시ㆍ군간의 공유,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공유는 현실적 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집단지성 공유의 장을 통해 정보교환 및 의견 공유를 통해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인증제도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알코올 전문 역량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독전문가 양성 과정>  미국의 경우 알코올, 마약 등 중독전문가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인증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NAADAC 산하에 NCC(theNationalCertificationCommission:NCC)를 두고 NCAC I(National Certified Addiction Counselor I), NCAC II(National Certified Addiction Counselor II), MAC(Master Addiction Counselor), TAS (Tobacco Addiction Specialist)등 인증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인증 후 자격 수여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자료 : 이해국 외 (2011)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94 4) 알코올 중독자의 직업재활 모델 및 체계 구축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자의 안정적인 회복지원과 근로 활동을 통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고 관계를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직업 재활을 통해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행동과 태도의 변화는 물론 단주생활 유지, 가족관계를 포함한 타인들과의 관계성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지역에서 제공가능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서비스의 마지막은 직접 재활을 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측면에서 직업재활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찾아내 양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재활과 관련된 일자리를 매우 부족한 현실로 인하여 사회복귀에 좌절된 중독자들이 단주(혹은 절주) 의지를 포기하고 중독 재발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직장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재활을 돕는 보호적 요인 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경제적 소득의 발생으로 중독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수준과 여건을 고려한 직업재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치료지원기능과 직업(기업)기능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사회복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신규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정착 되어 운영되고 있은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신속한 치료 개입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고, 수익성 등의 복합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통해 직업재활에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95 적합한 일자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물론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위험부담이 큰 고용안정성 확보까지는 힘들더라도, 건물 청소나 도시락 배달, 환경 등 가벼운 일자리 (공익 일자리 혹은 착한 일자리 등)는 치료기관의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직업 재활 기회 제공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직업재활 기회의 사회적인 확산효과를 실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수준 정도에 따라 연속적인 직업재활체계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주문제의 단계별, 직업기능과 사회복귀 동기 수준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코올 중독자에게 적정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러한 직업재활체계는 크게 4단계로 접근ㆍ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단주유지정도, 직업기능정도, 회복동기수준 정도 평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사회 복귀시설의 제공가능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유형화, 3단계에서는 보호 작업장과 사례관리, 마지막 4단계에서는 회복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 및 표준화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Rubicon Programs 루비콘은 장애인과 노숙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인력을 기반으로 ‘루비곤 조경’, ‘루비곤 베이커리’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임 루비콘은 1973년 주립정신병원의 폐쇄를 우려했던 지역 시민들에 의해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에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건강관리, 상담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한해 평균 800여 명이 루비콘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 400여명은 루비콘 베이커리와 루비콘 조경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연간 순이익이 1,500만 달러(약 167억 원, 2012년 기준)로 수입은 모두 노숙자 출신 및 장애인인 구성원들을 위한 높은 질의 직업 훈련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쓰이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 자료 : 고용노동부(2012)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96 Pioneer Human Service Pioneer Human Service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던 Jack Dalton이 회복 후 1963년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경영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 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설립 초기에 항공기 제조 기업인 Boeing 사의 장기하청 계약과 지원금 형식의 투자로 시작하였지만 2011년 99%의 재정 자립도를 달성하여 1%의 지원금만을 허용하며, 연간 4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자생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ISO9001 인증을 획득할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 75%의 기술 수주를 Boeing이 아닌 실리콘벨리의 기업들로부터 받고 있다. Pioneer Human Service의 가장 큰 장점은 치료, 거주, 연구 직업재활의 One Stop 서비스와 차별화된 직업 교육을 통한 알코올 중독 재발율의 혁신적 감소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Pioneer Human Service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 기관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2011년 미국의 평균 알코올 재발률은 15%인데, 반해, Pioneer Human Service의 알코올 재발률은 6.4%의 수준을 보임)의 재발률을 실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은 Pioneer Human Service가 치료-거주-연구-직업재활을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재 개인에게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에게 거주시설이 제공되면서, 환자에 대한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Pioneer Human Service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교육으로 대기업의 현직 혹은 은퇴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직업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열정이 중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직업 재활 이후에도 유사 혹은 다른 직장을 얻는데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고용노동부(2012)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1차 기관(무한돌봄센터,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지역 내 알코올 관련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획단계부터 회복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을 수반한 제한된 시장 영역(혹은 준공공시장 영역)의 발굴이 필요 하다.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97 [그림 Ⅳ-6]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알코올 중독 재활 체계 단기적으로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직업재활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 및 대상을 선별하고, 이후 치료 기관의 검증 후 실제 알코올 대상자를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직업 재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무한 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현장지원기관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지원기관은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사례 관리를 시행하여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직업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등 정부는 현장지원기관에서 요청된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기관과 현장지원 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정책ㆍ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98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재원을 활용한 직접적인 재원지원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SIB(Social Impact Bond) 등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통한 민간영역 및 공익적 대중의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업재활 수요를 사회적경제 조직만으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CSR 활동과의 연계,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 비영리재단 및 사회적 투자기관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알코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실천형 플랫폼 형태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Ⅳ-7] 자간 플랫폼을 활용한 알코올 중독 재활 체계

Ⅳ 빈 곤 계 층 알 코 올 중 독 예 방 및 지 원 체 계 99 5) 민간 자조모임 연계 활용방안 단주친목조직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조집단으로 알코올 중독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오석홍, 2012). 알코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자조집단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자조집단은 AA이며,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단주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AA는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료와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절제를 포함 하여 생애에 걸친 전 과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AA는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알코올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노출된 가능성 또한 낮다. AA는 회원들에게 강한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유형의 참여자들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한다. AA는 모임 자체가 ‘단주 지속’을 위한 목표 지향적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의 사회적 지지는 주로 도구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AA 모임 내에서 일어나는 ‘의도적인 단주 유지를 위한 사회적지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단주와 관련된 자조활동 이후 평가를 통한 지지를 받게 되는데, 주로 공식적인 AA행사를 통해 긍정적 제기를 제공함으로써 단주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AA 참여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는 개인의 연결망이 다양한 영역 및 계층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연결망의 확대는 음주자 개인에게 다양한 정보 및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AA모임은 개인의 자발성이 기초하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A 자조 모임의 활성화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익명성이 강한 AA 조직들을 공공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AA 조직의 현황 및 지원을 위한 중간운영조직을 선정하여 중간운영조직을 통한 AA 모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활용 하도록 한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00 [그림 Ⅳ-8] 중간운영조직을 통한 AA 지원 체계 단주모임 외 지역차원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지역의 자원봉사단, 병원, 경찰 및 소방서 등의 기관들과 무한돌봄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연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매개체로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십(LSP; Local Strategy Partnership)의 체결을 통해 사회적 연대 및 공동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행정 및 재정의 핵심은 중앙정부이므로, 중앙정부와의 알코올 관련 전문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수용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기반 조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Ⅴ 결 론 103 지역사회에 알코올 중독은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이가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내 알코올 관련 고위험군은 약 6만 명(2012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수 401,818명의 15.7%)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몇 0.5%(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성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알코올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증상 자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치료가 쉽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는 그 특성상 조기에 잘 발견ㆍ진단하고, 관련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제공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제공 된다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게 입원치료, 외래 환자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조기발견부터 사회복귀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증독 예방ㆍ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효율적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관리 체계 구축, 알코올 관련 인프라 강화,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충, 민ㆍ관의 연계 체계 강화,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관리 체계 구축은 무한 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1차 지역기관에서의 알코올 사례 ⨠⨠Ⅴ 결 론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04 발굴 및 단기개입, 이후 유관기관으로의 연계 체계가 육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알코올 관련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치료기관, 연구기관, 대상 발굴 및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을 위한 운영 모델의 구성요소 및 전략은 공통적으로 운영하되, 기존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과 역할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체계를 제언하였다. 지역의 알코올 관련 인프라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지역에 무한돌봄센터 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무한돌봄센터 등 1차 기관에서 알코올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사례관리 등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 과의 MOU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가 필요하다. 알코올 관련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에서 알코올 관련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관련 제반 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교육 자료 제작과 알코올 관련 전문 역량의 최소한의 유지와 표준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적ㆍ안정적인 역량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자의 안정적인 회복지원과 근로활동을 통해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직업재활 모델 및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도 내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사회적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부족한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Rubicon

Ⅴ 결 론 105 Program, Pioneer Human Service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 지역사회 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알코올 중독자가 참여가능한 영역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적으로는 희망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 으로는 알코올 관련 직업재활 운영 플랫폼을 통해 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비영리 재단 등이 포함되는 다자간 운영 체계를 통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내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ㆍ연계하는 것으로 단주친목 조직인 AA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의 자발적인 단주 모임 참여를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AA 조직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개인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AA 자조 모임 외 지역차원에서 직ㆍ 간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 병원, 경찰 및 소방서 등의 기관들과 무한돌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연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실천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체결을 통해 사회적 연대 및 공동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알코올 고위험군 및 중독자의 회복은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핵심은 알코올 만성중독자, 알코올 고위험군으로 심화되기 전에 지역 내 가장 기반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즉,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 취약성으로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알코올 중독이 만성화, 고위험화 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높은 무한돌봄 센터 등 1차 지역기관이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일반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Gate-Keeper 역할을 담당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발견-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 연구 106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ㆍ체계적 알코올 중독 예방ㆍ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영역에 대한 경계와 기관의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준거 틀을 명확히 규정하는 추후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사회 중심의 재활을 촉진하고 중독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성 및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도입 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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