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사업보고 2015-02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연구사업책임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 연구진 연구사업책임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 감수자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성우 단원구노인복지관 관장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5-02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026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경영’의 개념을 사회복지에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돕고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시설평가, 경영컨설팅 그리고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증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으로 시설 경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중심의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2011년 인증모델 개발과 더불어 경기도내 노인복지관 4개소의 인증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장애인복지관 3개소, 2013년에는 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인복지관 1개소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인증관리심사 및 컨설팅,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증시설이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인증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인증시스템을 구축, 유지 및 보완하는 데 자문을 주신 컨설턴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시설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올린다. 사회복지시설이 인증 취득과정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 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2015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요 약 i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복지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규격(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목적은 업무의 일관성 및 재현성 보장, 업무의 객관화를 통한 투명성 증대,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 실현,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한 복지 경영 성과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 있음 ○ 인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내부심사원교육의 목적은 사회복지 시설 인증 실무추진 역량 개발, 인증시설의 자체 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시스템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에 있음 □ 인증사업 내용 및 추진결과 ○ 인증컨설팅 - 대상시설 : 2013년 인증시설 2개소(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 복지관) - 일정 : 2015. 10. 14. / 10. 29. - 내용 : 시스템 활용현황 점검 ○ 시스템담당자 간담회 - 일정 : 2015. 04. 10. (금) 10:30~13: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 참석자 : 인증사업 대상시설 시스템 담당자 6명 - 내용 : 인증관리 추진일정 안내, 인증시설 연계 활성화방안 논의 등 요약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ii ○ 자문회의 - 일정 : 2015. 12. 02. (수) 17:30~18:30 - 장소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회의실 - 자문위원 : 김성태 엠에스텍 대표 - 자문내용 : ISO 9001:2015 개정과 관련한 사회복지경영시스템 검토 ○ 인증관리 심사 - 대상시설 : 단원구노인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인증자격 유지 ・ 상반기 인증관리 심사(5개소) : 2015. 05. 21. ~ 2015. 05. 29. ・ 하반기 인증관리 심사(4개소) : 2015. 11. 19. ~ 2015. 11. 26. ○ 인증갱신 심사 - 대상시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인증갱신 ・ 1단계(문서) 심사 : 2015. 11. 12. ~ 2015. 11. 26. ・ 2단계(현장) 심사 : 2015. 11. 30. ~ 2015. 12. 02. ○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 일정 : 2015년 3월 16일(월), 23일(월) 09:30~17:30, 총2일(14시간) - 장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강사 : 김성태 엠에스텍 대표 - 내용 ・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 인증규격 ・ 내부심사활동(심사계획, 심사기법 및 수행,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실습(심사체크리스트 및 계획서, 보고서 작성, 부적합조항 검색) - 만족도 조사 결과 ・ 교과목 및 강사평가 : 평균 4.26점(5점 척도) ・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 평균 4.27점(5점 척도) (교육효과 4.2점, 교과편성 4.27, 교육운영 4.36점)

요 약 iii ・ 기타의견 :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의 기회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효과적 교육 진행 : 2주에 걸친 교육일정, 교육시설(프로젝트 해상도) 불편사항 건의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인증사업 사업평가 - 시스템 안정화 - 신규 인증사업 미실시 - 컨설팅 및 간담회를 통한 시스템 유지 지원 - 인증시설 7개소 인증유지 ○ 인증심사원 양성(시설내부심사원교육) 사업평가 - 교육인원 감소 : 인증대상시설 수 감소에 따라 수강인원 감소 - 만족도 감소 ・ 교과목 및 강사평가 : 2014년 4.44에서 2015년 4.26으로 감소 ・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 2014년 4.35에서 2015년 평균 4.27로 감소 -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 - 인증심사원 실습 미실시 ○ 인증사업 개선방안 - 인증시설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인증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인증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 신규 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 ○ 인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개선방안 - 인증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강화 - 인증심사원 실습 활성화

목 차 v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 1 1. 개념 및 목적 ································································································ 3 2. 역할 및 기대효과 ························································································ 4 3. 사업추진과정 ······························································································· 5 Ⅱ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 13 1. 인증사업 추진 내용 ··················································································· 15 2.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 23 Ⅲ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37 1. 사업평가 ····································································································· 39 2. 개선방안 ····································································································· 41 부록 / 43 목차

Ⅰ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 개념 및 목적 2. 역할 및 기대효과 3. 사업추진과정

Ⅰ 사 회 복 지 경 영 시 스 템 인 증 사 업 3 1 개념 및 목적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 사회복지시설이 복지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규격(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 실행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목적 ○ 업무의 일관성 및 재현성 보장 ○ 업무의 객관화를 통한 투명성 증대 ○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 실현 ○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한 복지경영 성과 개선 ○ 사회복지시설의 대외 공신력 확보 □ 인증시설 종사자 대상 내부심사원교육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 인증 실무추진 역량 개발 ○ 인증시설의 자체 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 시스템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 2 역할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역할 ○ 사회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대응방안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노력의 실행방안 ○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기대효과 ○ 이용자 중심, 고객만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경영의 기초 확립 ○ 조직 내부시스템 강화를 통한 조직관리 용이, 직원 간 의사소통 원활화 ○ 시설의 책임성,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외 공신력 확보 및 시설 이미지 향상

Ⅰ 사 회 복 지 경 영 시 스 템 인 증 사 업 5 3 사업추진과정 󰊱 인증사업 대상시설 및 추진일정 □ 인증관리 ○ 대상시설 : 2011년 인증시설인 노인복지관 2개소와 2012년 인증시설인 장애인복지관 3개소, 2013년 인증시설인 노인복지관 1개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유지를 위한 인증관리 진행 - 2011년 인증시설 : 단원구노인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 2012년 인증시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2013년 인증시설 :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상반기 인증관리 심사 : 2015. 05. 21. ~ 2015. 05. 29. - 하반기 인증관리 심사 : 2015. 11. 19. ~ 2015. 11. 26. □ 인증갱신 ○ 대상시설 : 2012년 인증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중 인증갱신을 통하여 시스템 유지를 원하는 시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1단계(문서) 심사 : 2015. 11. 12. ~ 2015. 11. 26. - 2단계(현장) 심사 : 2015. 11. 30. ~ 2015. 12. 02.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6 󰊲 인증추진 절차 □ 추진준비 ○ 시설 현황 파악 - 시설 조직 및 기존 업무관행 파악 - 주요시설 현황 조사 - 시설장, 관리자 면담 및 인증사업 설명 ○ 추진계획 수립 및 개념 교육 - 인증추진 계획서 작성 - 복지경영시스템 개요 교육 ○ 기존 문서검토 및 매뉴얼 초안 작성 -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존문서 검토 - 복지경영시스템 문서체계 및 목록 결정 - 복지경영매뉴얼 초안 작성 ○ 추진실무 교육 - 인증개요, 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 및 문서개발 관련 교육 □ 시스템(문서) 개발 ○ 복지경영매뉴얼 작성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의 최상위 문서인 복지경영매뉴얼은 복지경영 방침과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음 ○ 규정 작성 - 규정은 업무절차와 부서간 업무의 연계성을 기술한 문서로서 관련 지침서에 의해 보조를 받음

Ⅰ 사 회 복 지 경 영 시 스 템 인 증 사 업 7 - 규정의 종류(21종) 구 분 규 정 종 류 경 영 일 반 문서관리, 법규관리, 기록관리 경 영 기 획 운영위원회, 경영검토, 목표관리 자 원 관 리 인적자원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재무회계관리, 후원금관리, 시설관리 운 영 관 리 이용자관리, 의사소통, 서비스운영, 식당위생관리, 비상사태관리, 구매업무 모니터링 및 개선 고객만족관리, 내부심사, 모니터링, 시정 및 예방조치 ○ 지침서 작성 - 지침은 특정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기준 및 수단을 기술한 문서 - 업무지침, 각종 서비스 운영지침, 사업수행 프로그램 등 ○ 시스템 문서 검토 및 확정 - 복지경영매뉴얼 및 규정, 지침서 작성방법 지도 - 문서작성 사례제공, 작성한 문서의 문제점 보완 - 시설 특성에 맞는 시스템 문서 확정 ○ 문서 승인 및 배포 - 작성한 문서에 대해 시설장의 승인 후, 각 부서에 제본하여 배포 □ 시스템 실행 ○ 시스템 실행계획 수립 - 시설의 전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내용과 실행일정을 정리한 계획수립 - 시스템 실행 전 교육실시, 실행사례 제공 ○ 시스템 실행 및 보완 - 실행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시스템 실행, 실행기록 작성 및 유지 - 실행상태 점검 및 보완 - 실행결과에 따라 필요시 문서개정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 □ 시스템 평가 및 검증 ○ 내부심사원 교육 - 내부심사원 교육 실시(14시간 이상) - 내부심사 계획, 심사시행, 문서작성 이론교육 및 실습 - 인증심사원 기본교육 참여로 대체 ○ 내부심사 준비 및 심사실시 - 내부심사 계획서, 점검표 작성 - 심사실시 후, 심사보고서 검토 및 문제점 보완 - 내부심사 후속조치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개선권고사항 반영 ○ 경영검토 준비 및 검토 실시 - 경영검토 분석자료 준비, 경영검토 실시방법 교육 - 경영검토보고서 작성, 검토 및 문제점 보완 ○ 최종점검 및 보완 - 실행계획에 따른 실행상태 최종 점검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조치방법 지도 󰊳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 인증심사 종류 ○ 인증관리심사 -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인증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 - 인증이 승인된 이후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6개월 주기로 실시 - 인증관리심사는 2단계(현장) 심사 절차에 준하여 수행하되, 전 시스템을 대상 으로 하지는 않으나 유효기간(3년) 중에 시스템의 전 요소가 최소한 한번 이상 심사되도록 함 ○ 인증갱신심사 - 해당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 시키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

Ⅰ 사 회 복 지 경 영 시 스 템 인 증 사 업 9 - 인증기간 연장을 위해 인증서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실시 - 인증갱신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심사를 통해 시스템 전체를 심사하여 인증갱신을 결정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확정일 이후로부터 3년으로 함 - 인증갱신 후 인증관리심사는 대상시설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심사를 통해 갱신하도록 함 1단계(문서) 심사 ▸ 시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심사 실시 ▸ 시스템 문서 심사 및 주요 실행내용 심사 ▸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현장심사 전까지 보완 󰀻 2단계(현장) 심사 ▸ 시설 방문심사 실시 ▸ 심사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시정조치 계획 확인 및 인증서 갱신 의뢰 󰀻 인증서 갱신 발급 ▸ 시정조치 결과 차기 심사시 확인 □ 1단계(문서) 심사 - 복지경영 매뉴얼을 포함한 규정이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 문서심사 ○ 시설의 현황 검토 및 규격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이해 정도 검토 - 주요 성과 또는 시설운영 관련 중대한 사안 - 프로세스, 목표, 복지경영시스템의 운영 ○ 복지경영시스템에 관련된 필수 정보의 수집 - 복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시설의 위치 - 관련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의 준수 ○ 2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해 시설과 합의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0 ○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 문서화된 복지경영시스템의 내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의 계획, 수행 여부 -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수준 □ 2단계(현장) 심사 -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시작회의 󰋮 심사팀, 시설의 장, 부서장 참석󰋮 심사목적, 방법, 심사절차에 대해 설명 󰀻 현장순회 󰋮 시설의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기계실 등󰋮 시스템의 운영상태, 시설의 분위기 파악 󰀻 경영자 면담 󰋮 시설의 장과 면담 󰀻 부서별 심사실시 󰋮 심사일정표에 따라 부서별 심사실시 󰀻 심사팀 회의 󰋮 심사종료 후 심사팀원들간 회의실시󰋮 부적합 사항 검토 및 판정 󰀻 정리회의 󰋮 2일 이상 심사시 개최 󰋮 심사팀, 경영대리인, 부서장 참석 󰋮 심사 결과 설명, 심사조정사항 협의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팀장 주관 하에 보고서 작성󰋮 심사결과, 부적합 및 개선사항, 향후계획 󰀻 종료회의 󰋮 참석자는 시작회의와 동일󰋮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방법에 대해 설명

Ⅰ 사 회 복 지 경 영 시 스 템 인 증 사 업 11 ○ 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검토 ○ 시설의 사업운영 관리 점검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확인 󰊴 인증심사원 양성 □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 대 상 자 : 인증시설 종사자(대상자 자격은 시설자체 기준에 따름) ○ 이수시간 : 14시간 이상 ○ 인증시설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인증시스템 자체심사 실시인력 양성

Ⅱ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1. 인증사업 추진 내용 2.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15 날짜 대 상 내 용 10/14 (수) 안산시초지 종합사회복지관 □ 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실행계획서 작성 : 실행사항별 실행시기 검토, 확인 : 실행 담당자, 시기에 따라 분류 관리 - 복지경영매뉴얼 ▪ 개정사항 : 조직개편 반영 : 책임과 권한 수정 보완 필요 : 개정이력 명확히 작성 - 문서관리 ▪ 시스템 실행 결과, 실제 운영 방법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의 경우 문서개정 필요 ▪ 문서개정 방법 설명, 확인 ▪ 최근 개정한 내용 식별표시 : 개정내용 글씨체, 글씨색 변경 - 기록관리 ▪ 기록 보유기간 확인 - 경영검토 ▪ 경영검토 입력정보 : 규정에 명시된 정보 외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 검토 10/29 (목) 부천시원미 노인복지관 1 인증사업 추진 내용 □ 인증컨설팅 ○ 2013년 인증시설 인증관리 개별컨설팅 ⨠⨠Ⅱ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6 날짜 대 상 내 용 10/14 (수) 안산시초지 종합사회복지관 : 검토 가능한 자료로 간소화하여 우선 실시 필요 : 시스템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 팀이 협조하여 안건 발굴 ▪ 이전 경영검토 결정사항 반영 : 시행내용 구체적 작성 - 목표관리 ▪ 복지경영목표 : 목표항목, 목표치 개념 확인, 명확히 설정 ▪ 추진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수립 ▪ 실적관리 - 목표에 따라 관리 항목, 주기 변경 - 법규관리 ▪ 시설운영에 필요한 법규 위주 관리 ▪ 법규 중요도에 따라 분류, 참고용 표시 ▪ 분기1회 관련사이트 확인, 규정에 주기 추가 ▪ 법규목록표에 시행일자 삽입 - 인적자원관리 ▪ 적경성기준 현실적으로 수정 필요 : 최소기준 ▪ 적격성 평가 : 보직변경, 신규 입사 시 : 부적합 시 조치사항 필요 :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슈퍼비전 등 조치사항 시행을 통해 업무 수행 가능 ▪ 교육계획 4/4분기, 이력관리 매년말 - 이용자관리, 의사소통관리 ▪ 개인정보보호, 고객불만처리 등 시설평가 시 긍정적 평가 ▪ 개인정보열람, 폐기대장 정리 - 서비스운영 ▪ 단위사업계획(총괄) : 내외부 환경변화 반영, 사업목적, - 목표관리 ▪ 세부사업계획(구체) : 이행중심 ▪ 성과목표, 성과지표 명확 : 측정 가능하도록 ▪ 장단기 운영목표 - 식당위생관리 ▪ 식자재 검수 : 요구사항, 검수 비교 가능하도록 : 식품 신선도 기준 별표작성, 식당 게시 10/29 (목) 부천시원미 노인복지관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17 날짜 대 상 내 용 10/14 (수) 안산시초지 종합사회복지관 - 비상사태관리 ▪ 2015년 비상계획/비상훈련계획 확인 - 구매업무관리 ▪ 공급업체 등록대장 : 업체평가 외 관련업체 명부로 활용 ▪ 등록업체평가 : 식자재 업체, 평가항목 별 실적자료 관리 : 실제 업체선정, 계약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점수제 아닌 적부평가 등 실행가능한 규정, 지침 마련 - 고객만족관리 ▪ 고객만족도조사 : 2014년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조사결과 반영 계획, 후속조치 자료 - 내부심사 : 시설운영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부서별 충분한 시간 할애하여 심사 - 모니터링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복지관 전체, 부서별 ▪ 모니터링 항목 : 직무분석 결과, 사업계획 성과지표 활용 : 팀별로 1~2개씩 우선 선정하여 실행 10/29 (목) 부천시원미 노인복지관 내 용 □ 인증관리 추진일정 안내 세 부 일 정 대 상 내 용 기 간 상반기 심사 2012~2013년 인증시설 인증관리심사 5월 하반기 심사 2012년 인증시설 인증갱신심사 11월 2011, 2013년 인증시설 인증관리심사 11월 □ 시스템담당자 간담회 ○ 일정 : 2015. 04. 10. (금) 10:30~13: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 참석자 : 인증사업 대상시설 시스템 담당자 6명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8 내 용 □ 인증관리 관련 논의 - 개별적인 인증관리 컨설팅 계획 없음 : 공동 컨설팅(시설내부심사원교육) 활용 - 2014년 갱신시설(2개소)의 경우 연1회 인증관리심사 실시 - 인증관리 심사 일정 : 시설평가, 연말 바쁜 일정을 피해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이전 바람직 : 경영검토 시기는 각 시설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심사 시 연1회 확인하도록 함 - 2015년 갱신시설(3개소) 하반기에 갱신심사(문서심사, 현장심사) 실시 예정 □ 인증시설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인증시설 네트워킹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문제점 공유, 시스템 적용 사례 연구 등 : 담당자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시스템 담당자 간담회 : 시설유형, 시설 개별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 어려움 :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 - 인증시설 간 자발적인 모임구성 및 운영 가능성 검토 : 시설에서는 인증사업 진행 초기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내실화 이외 외부 연계를 위한 활동 여력이 부족하므로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간담회 활성화 방안 : 각 시설의 욕구 수렴 후 간담회 의제를 정하여 각 시설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전체가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시설 시스템담당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락처(전화, 이메일) 공유 : 각 시설의 우수사례(내부심사, 경영검토, 사업계획, 복지경영목표 등) 공유 □ 인증심사원양성 및 기타 관련사항 논의 - 심사원 실습(2015. 5월, 11월)에 적극적인 참여 요망 - 올해 심사원 양성교육(기본/심화교육) 미실시, 시설내부심사원 교육(3/16, 23 실시) 통한 내부 심사원 추가 양성 - 인증심사원 정규 교육 미실시로 각 시설 담당자의 추가적인 심사원 양성 기회가 없어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어려움 : 심사원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 심사 참관을 통한 담당자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필요 : 인증심사원 실습을 활용한 시설간 교류 활성화 가능 : 정규 심사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 심사과정 등 공개에 부담 : 각 시설의 공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최종 결정 필요 - 인증시스템 구축 효과 평가를 위한 각 시설 사례연구, 결과발표 등 협조요청 :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증 활성화 위한 활동(세미나, 포럼 등) : 인증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의회 관련자 접촉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19 내 용 □ ISO 9001:2015 개정 배경 -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수립 -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 관리 - 2000년 표준 이후 실무 및 기술의 변화 고려 - 효과적인 실행 및 효과적인 적합성 평가(1, 2, 3자 심사) 보장 - 복잡해지고 요구가 많아진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 고려 □ ISO 9001:2015 개정 방향 - 서비스 산업분야에 사용이 더욱 쉽도록 함 ○ 컨설팅 및 간담회 진행 사진 □ 자문회의 ○ 일정 : 2015. 12. 02. (수) 17:30~18:30 ○ 장소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회의실 ○ 자문위원 : 김성태 엠에스텍 대표 ○ 자문내용 : ISO 9001:2015 개정과 관련한 사회복지경영시스템 검토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0 내 용 : 서비스 산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요구 사항으로 개정 - 고객중심에 더욱 초점을 맞춤 :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시 고려 - 문서의 생성 및 사용에 대한 유연성 증대 : 변화하는 정보매체를 반영하여 “문서, 기록” 대신에 “문서화된 정보”를 사용 -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한 강조 : 품질경영시스템에 리스크 기반 사고를 도입 및 적용 - 조직 및 고객의 가치달성에 대한 강조 - 조직의 전략과 품질방침 및 목표와 직접 연계 관리 : 조직의 내외부 상황 분석에 따른 이슈와 기회를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및 시스템 수립 시 고려 :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증 활성화 위한 활동(세미나, 포럼 등) : 인증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의회 관련자 접촉 □ 사회복지경영시스템 관련 내용 - 일반요구사항(조직의 상황) : 시설과 관련된 이슈,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반영 : 업무 프로세스별 성과지표를 파악하여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 - 경영책임(리더십 및 공약) : 관장 등 시설의 장이 시스템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 - 복지경영기획 : 시설의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도록 요구 : 복지경영목표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 - 자원관리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의 유출 및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 - 문서화 요구사항 : 문서와 기록의 명칭을 문서화된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문서 및 기록의 관리의 요구사항을 통합 : 문서/기록의 작성방법, 작성 및 보관 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 - 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시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토록 요구 - 구매 : 구매 용어를 외부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로 변경 : 후원금품 및 자원봉사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 내용이 추가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21 내 용 - 모니터링 및 개선 :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 모니터링 시기와 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요구 -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 리스크 및 기회 요구사항의 추가로 예방조치 요구사항을 삭제함 □ 인증심사 ○ 상반기 인증관리 심사 ① 심사일정 인증연도 대 상 시 설 심사일 2012년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5. 05. 28 (목)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2015. 05. 21 (목)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015. 05. 22 (금) 2013년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2015. 05. 26 (화)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5. 05. 29 (금) ② 심사결과 - 인증자격 유지 - 적용규격 : GGWFMS:2013(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인증범위 : 복지서비스의 제공 ○ 하반기 인증관리 심사 ① 심사일정 인증연도 대 상 시 설 심사일 2011년 단원구노인복지관 2015. 11. 25 (수)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2015. 11. 20 (금) 2013년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2015. 11. 26 (목)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5. 11. 19 (목) ② 심사결과 - 인증자격 유지 - 적용규격 : GGWFMS:2013(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인증범위 : 복지서비스의 제공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2 ○ 2012년 대상시설 인증갱신 심사 ① 심사일정 대 상 시 설 1단계(문서) 심사 2단계(현장) 심사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5. 11. 26 (목) 2015. 11. 30 (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2015. 11. 13 (금) 2015. 12. 02 (수)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015. 11. 12 (목) 2015. 12. 01 (화) ② 심사결과 - 인증서 발행(갱신) - 적용규격 : GGWFMS:2013(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인증범위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 - 인증유효기간 : 2016. 01. 01. ~ 2018. 12. 31.(3년) ○ 인증심사 진행사진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23 2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 사업개요 □ 교육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시설 종사자 ○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인증시설(7개소) 안내, 교육희망자 접수 - 대상자 선정 : 14명(2011년 인증시설 3명, 2012년 인증시설 7명, 2013년 인증 시설 4명) □ 교육개요 ○ 과정명 : 2015년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23일(월) 09:30~17:30, 총2일(14시간)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강 사 : 김성태 엠에스텍 대표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4 □ 교육 세부일정 일자 시 간 교 육 내 용 3/16 (월) 09:20~09:30 과정 등록 09:30~09:40 시설내부심사원 교육과정 소개 09:40~10:20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10:20~11:30 용어정의 12:30~15:30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 요구사항 해설 15:30~17:30 ☞ 부적합조항 검색 실습 및 발표 3/23 (월) 09:30~10:00 내부심사 개요 10:00~10:20 심사계획 10:20~11:30 ☞ 심사계획서 작성 실습 및 발표 12:30~14:30 ☞ 심사 체크리스트 작성 실습 및 발표 14:30~15:00 심사기법과 심사수행 15:00~16:30 ☞ 심사사례 실습 및 발표 16:30~17:00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7:00~17:30 ☞ 부적합보고서 작성 및 결과발표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25 󰊲 교육대상자 일반적 특성 ① 성 별 구분 인원 비율 남성 4명 29% 여성 10명 71% ② 연 령 구분 인원 비율 20대 3명 21% 30대 6명 43% 40대 4명 29% 50대 1명 7% ③ 사회복지관련 경력 평균 8.3 년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6 ④ 분 야 구분 인원 비율 노인복지관 5명 36% 장애인복지관 7명 50% 사회복지관 2명 14% ⑤ 직 책 구분 인원 비율 실무급 (담당/대리급) 5명 36% 팀장․과장급 8명 57% 부장․국장급 - - 시설장급 1명 7%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27 󰊳 교육내용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 인증규격 ○ 시설내부심사원 과정 소개 ○ 인증규격 요구사항 해설 ○ 복지경영시스템 - 일반요구사항, 문서화 요구사항 ○ 경영책임 - 책임과 권한, 의사소통, 복지경영 방침 및 기획, 법규요구사항 ○ 자원관리 - 인적자원, 재정자원, 기반구조 ○ 서비스 운영 - 사업계획, 이용자관리, 서비스제공, 식당위생, 비상사태, 구매 ○ 모니터링 및 개선 - 고객만족관리, 내부심사, 모니터링,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8 □ 내부심사 활동 ○ 내부심사 개요 - 심사목적, 심사시기 및 방법 ○ 심사계획 - 심사원 및 피심사부서, 심사항목 세부심사일정, 심사체크리스트 ○ 심사기법과 심사수행 - 시작회의, 현장순회, 심사팀회의, 정리회의 - 심사자세, 심사 중 의사소통 방법 정보수집, 심사(인터뷰) 방법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심사보고서, 부적합보고서 - 종료회의, 시정조치 □ 실습 ○ 부적합조항 검색 ○ 심사계획서 작성 ○ 심사체크리스트 작성 ○ 부적합보고서, 개선권고사항 작성 ○ 심사보고서 작성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29 󰊴 교육평가 □ 교과목 및 강사평가 전체 평균(5점 척도) 4.26 ① 교육주제와 내용이 유익했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만족 7 50 ② 만족 6 43 ③ 보통 1 7 ④ 불만족 0 0 ⑤ 매우 불만족 0 0 합 계 14 100 평 균 4.43 만족도 점수 88.6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만족 50%, 만족 43%, 보통이 7%로 전체 응답자의 93%가 만족 한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43이며 만족도 점수는 88.6점으로 나타났다. ② 강사는 관련지식이 풍부하여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하였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만족 5 36 ② 만족 7 50 ③ 보통 2 14 ④ 불만족 0 0 ⑤ 매우 불만족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1 만족도 점수 84.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만족 36%, 만족 50%, 보통이 14%로 전체 응답자의 86%가 만족 한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21이며 만족도 점수는 84.2점으로 나타났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0 ③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강의기법을 구사하였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만족 5 36 ② 만족 8 57 ③ 보통 0 0 ④ 불만족 1 7 ⑤ 매우 불만족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1 만족도 점수 84.6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만족이 36%, 만족 57%, 불만족이 7%로 전체 응답자의 93%가 만족 한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21이며 만족도 점수는 84.6점으로 나타났다. ④ 질의․응답 등 강사와 교육생간 원활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만족 6 43 ② 만족 6 43 ③ 보통 1 7 ④ 불만족 1 7 ⑤ 매우 불만족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1 만족도 점수 84.6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만족이 43%, 만족 43%, 보통 7%, 불만족이 7%로 전체 응답자의 86%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21 이며 만족도 점수는 84.6점으로 나타났다.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31 □ 교육과정 평가 전체 평균(5점 척도) 4.27 교육효과 4.20 교과편성 4.27 교육운영 4.36 ① 본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현재 또는 향후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7 50 ② 긍정 6 43 ③ 보통 1 7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43 만족도 점수 88.6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50%, 긍정이 43%, 보통이 7%로 전체 응답자의 93%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4.43이며 만족도 점수는 88.6 점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8 57 ③ 보통 1 7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9 만족도 점수 85.8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57%, 보통이 7%로 전체 응답자의 93%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4.29이며 만족도 점수는 85.8 점으로 나타났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2 ③ 교육내용을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2 14 ② 긍정 8 57 ③ 보통 4 29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3.86 만족도 점수 77.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14%, 긍정이 57%, 보통이 29%로 전체 응답자의 71%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3.86이며 만족도 점수는 77.2 점으로 나타났다. ④ 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작은 것이라도 현업에 활용할 생각입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7 50 ③ 보통 2 14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1 만족도 점수 84.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50%, 보통이 14%로 전체 응답자의 86%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4.21이며 만족도 점수는 84.2 점으로 나타났다.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33 ⑤ 교과편성 및 시간배정은 적절하였는가?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7 50 ③ 보통 2 14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1 만족도 점수 84.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50%, 보통이 14%로 전체 응답자의 86%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4.21이며 만족도 점수는 84.2 점으로 나타났다. ⑥ 교과별 강사선정은 적절하였는가?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6 43 ② 긍정 7 50 ③ 보통 1 7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36 만족도 점수 87.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43%, 긍정이 50%, 보통이 7%로 93%의 응답자가 긍정적이었고, 평균점수는 4.36이며 만족도 점수는 87.2점으로 나타났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4 ⑦ 교재, 파워포인트 등 교육자료는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8 57 ③ 보통 0 0 ④ 부정 1 7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1 만족도 점수 84.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57%, 보통이 7%로 전체 응답자의 93%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4.21이며 만족도 점수는 84.2 점으로 나타났다. ⑧ 본 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식과 참여식 교육방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8 57 ③ 보통 1 7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29 만족도 점수 85.8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57%, 보통이 7%로 전체 응답자의 93%가 긍정적 이었고, 평균점수는 4.29이며 만족도 점수는 85.8 점으로 나타났다.

Ⅱ 사 업 내 용 및 추 진 결 과 35 ⑨ 과정안내 또는 안내자료가 교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9 64 ③ 보통 0 0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36 만족도 점수 87.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64%로 전체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평균점수는 4.36이며 만족도 점수는 87.2점으로 나타났다. ⑩ 교육생의 결강 등 근태사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5 36 ② 긍정 9 64 ③ 보통 0 0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36 만족도 점수 87.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36%, 긍정이 64%로 전체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평균점수는 4.36이며 만족도 점수는 87.2점으로 나타났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6 ⑪ 교육운영과 관련한 교육생의 요청에 과정운영자는 적절히 대응하였습니까? 연번 내용 빈도 % ① 매우 긍정 6 43 ② 긍정 7 50 ③ 보통 1 7 ④ 부정 0 0 ⑤ 매우 부정 0 0 합 계 14 100 평 균 4.36 만족도 점수 87.2점 교육생 응답자 총 14명 중 매우 긍정이 43%, 긍정이 50%, 보통이 7%로 93%의 응답자가 긍정적이었고, 평균점수는 4.36이며 만족도 점수는 87.2점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 ○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의 기회 - 규격의 재검토, 인증기관 종사자 간 논의를 통해 시스템 이해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효과적 교육 진행 - 실습을 통한 이해력 향상, 실무활용 용이 ○ 내부심사원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 2주간에 걸친 교육일정으로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교육시설(프로젝트 해상도)의 문제로 불편함을 겪음

Ⅲ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1. 사업평가 2. 개선방안

Ⅲ 사 업 평 가 및 개 선 방 안 39 1 사업평가 □ 인증사업 ○ 시스템 안정화 - 인증심사 지적 건수가 2014년 7.44건에서 2015년에는 5.67건으로 감소하여 인증시설들의 시스템 실행능력이 향상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음 ○ 신규 인증사업 미실시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인증사업을 진행 하였으나 2014년부터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위한 컨설팅 및 심사,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인증유지를 지원하였음 ○ 컨설팅 및 간담회를 통한 시스템 유지 지원 - 2013년 인증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별컨설팅과 인증시설 7개소의 시스템 담당자 간담회를 통하여 인증유지를 위한 시스템 실행사례를 공유하고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 인증시설 7개소 인증유지 - 2014년에는 인증시설 10개소 중 3개소가 인증을 포기하였으나 2015년에는 인증 갱신시설 3개소(2012년 인증시설)를 포함하여 7개소 모두 인증심사를 받고 인증을 유지하였음 ⨠⨠Ⅲ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0 □ 인증심사원 양성 – 시설내부심사원교육 ○ 교육인원 감소 - 수강인원은 2014년 23명에서 2015년에는 14명으로 감소하였음. 2014년 인증 대상시설 10개소에서 2015년 대상시설이 7개소로 감소한 영향이 컸음. - 인증시설 7개소 중 6개소에서 2~3명의 종사자가 참여한 결과로 인증시설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교육인원은 차기년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만족도 감소 -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평가에서 2014년에 4.44(5점척도)에서, 2015년에는 4.26으로 만족도가 낮아졌음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2014년에 전체평균 4.35(교육효과 4.33, 교과 편성 4.28, 교육운영 4.46)에서, 2015년에는 전체평균 4.27(교육효과 4.20, 교과 편성 4.27, 교육운영 4.36)로 만족도가 낮아졌음 - 만족도 조사 기타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일간의 교육이 2주간에 걸쳐 월요일에 하루씩 진행되어 교육 집중도가 떨어졌으며, 프로젝트 해상도 등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사료됨. 차기 교육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 - 교육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014년 4.09, 2015년 3.86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 2014년 참가자와 비교할 때 2015년에는 최초인증 시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았던 종사자의 교육참가 비율(2014년 52%, 2015년 64%)이 높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증시설 종사자들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시설별 직원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인증심사원 실습 미실시 - 2014년에는 6명(총8회)의 인증심사원 실습이 진행되었으나 2015년에는 실습 희망자가 없어 인증심사원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인증심사원 실습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이 중 1회라도 실습을 한 대상자는 16명임

Ⅲ 사 업 평 가 및 개 선 방 안 41 2 개선방안 □ 인증사업 ○ 인증시설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증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인증 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 종사자 전체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되므로 시스템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관리 컨설팅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5년에는 최초인증 시설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하였던 시스템 실행 전반을 검토하는 개별 컨설팅은 종료되지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인증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ISO 9001의 2015년 개정판이 공표됨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인증시스템 규격 개정 검토 - 시스템 문서의 개정 : 인증시설의 시스템 적용 경험의 누적에 따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매뉴얼 및 규정의 개정 ○ 인증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 모범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구축과정, 관련 직원교육 방안, 시설 특성에 따른 실행 및 개선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 대상시설 간 상호교류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 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개 시설의 신규인증을 진행하였고 2015년 현재 7개 시설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증실행의 효과성 확인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증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따라서 인증시설들의 시스템 활용현황에 대한 평가, 성공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증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2 - 인증시설 7개소의 유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실행현황에 대한 시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매뉴얼이나 규정의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2016년에도 기존(2013년까지 연3~4개소 신규인증)과 같이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인증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와 컨설팅을 통해 인증유지를 지원할 계획임. 또한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시설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인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 인증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강화 - 신규 인증시설이 없더라도 기존 인증시설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심사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분야에서 다소 낯선 개념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보강하여 교육내용 구성 - 강의, 실습 등으로 진행되는 교육방식에 조별 워크숍, 역할연습과 그에 대한 피드백 등 다양한 양방향 교육방식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며, - 교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실습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간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함 -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일정과 교육환경(장소, 기자재 성능) 등에 대한 사전확인과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 인증심사원 실습 활성화 - 인증심사원의 적극적인 실습 참여를 위해 인증심사 시기 조정 및 홍보 강화 -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하고 심사원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에 참여하는 대상자 외에 시설내부심사원 교육을 받고 인증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인증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습기회 확대

부 록

부 록 4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Social Welfare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GGWFMS; 2013 2013년 12월 12일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6 ▣ 목 차 ▣ 머 리 말 47 1 개 요 47 2 적용범위 47 3 용어의 정의 48 4 복지경영시스템 52 4.1 일반 요구사항 52 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사항 4.2.2 문서관리 4.2.3 기록관리 52 5 경영책임 53 5.1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1.1 책임과 권한 5.1.2 경영대리인 5.1.3 내부의사소통 53 5.2 복지경영 방침 54 5.3 복지경영 기획 5.3.1 복지경영 목표5.3.2 추진계획 54 5.4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54 6 자원관리 55 6.1 인적자원 관리 6.1.1 일반사항 6.1.2 적격성 관리 6.1.3 교육훈련 6.1.4 자원봉사자 관리 55 6.2 재정자원 관리 56 6.3 기반구조 56 7 서비스 운영 56 7.1 사업계획 56 7.2 이용자 관리 7.2.1 서비스 요구사항 결정 7.2.2 서비스 정보의 제공 7.2.3 서비스 접수 및 계약 7.2.4 이용자 권리 보호 7.2.5 외부 의사소통 57 7.3 서비스 제공관리 58 7.4 식당위생관리 58 7.5 비상사태 관리 59 7.6 구 매 7.6.1 공급자 관리7.6.2 자재와 용역의 구매 및 검증 59 8 모니터링 및 개선 60 8.1 고객만족 관리 60 8.2 내부심사 60 8.3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8.3.1 모니터링 및 측정 60 8.3.2 데이터 분석 8.4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61 8.5 경영검토 62

부 록 47 머리말 사회복지의 양적 확대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환경 변화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고객 개념의 도입과 고객만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 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시설운영의 효과성 및 서비스 품질 수준 등에 대한 제 3자에 의한 객관 적인 인증에 관해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신력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들을 실행하는 방안 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개 요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은 사회복지시설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경영 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필요성, 특정한 목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채택한 운영 프로세스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및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규격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 요소와 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비고]로 표시된 정보는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해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규격은 시설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포함하여, 시설이 고객, 적용 법규 및 시설 자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이 있는가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절차 그리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 요구 사항 및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참고] 이 규격의 [비고]로 표시된 정보는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해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8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3.1 사회복지시설(Social welfare organization/ facility)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 설비, 자재 등의 물질적인 것과 서비스 대상자, 계층 및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장애인요양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고] 이 규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시설”이라 칭한다. 3.2 이용자(User)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3.3 고 객(Customer)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또는 조직 [보기] 고객은 시설 이용자, 보호자, 이용자 가족 등을 말하며, “클라이언트”라고도 일컫는다.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시설의 성과 또는 성공에 관심을 갖는 개인 또는 단체 [보기] 시설 이용자, 보호자, 가족, 시설의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등 3.5 품 질(Quality)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비고] “품질’이라는 용어는 “빈약한” “좋은” 또는 “우수한” 과 같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3.6 특 성(Characteristics) 특징을 구별하는 것 [비고] 특성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 - 물리적(예,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 감각적(예, 냄새, 촉각, 맛, 시각, 청각에 관련된 특성); - 행위적(예, 예의, 정직, 성실); - 시간적(예, 정시성, 신뢰성, 가용성); 3.7 등 급(Grade)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에 대해 상이한 품질 요구사항에 부여 되는 범주 또는 순위 예) 항공권의 등급 또는 호텔 안내서의 호텔 등급

부 록 49 3.8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인 욕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욕구 또는 기대 [비고] 일반적으로 “묵시적인”은 시설 및 시설의 고객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묵시적으로 고려되는 관습 또는 일상적인 관행임을 의미한다. 3.9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 [비고] 고객 불평은 낮은 수준의 고객만족에 대한 일반적 지표이며, 고객 불평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10 시스템(System)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11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비고] 시설의 경영시스템은 복지경영시스템, 재정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다른 경영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3.12 사회복지경영시스템(Social welfare management system) 사회복지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3.13 복지경영 방침(Welfare Management policy) 시설의 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복지경영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 [비고] 일반적으로 복지경영 방침은 시설의 전반적인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복지경영 목표를 설정 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3.14 시설의 장(Top management of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최고 계층의 사람 또는 그룹 3.15 기반구조(Infrastructure)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설비 및 서비스의 체계(조직) 3.16 효과성(Effectiveness)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고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3.17 효율성(Efficiency)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0 3.18 공급자(Supplier) 물품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사람 [보기] 생산자, 배급자, 제품의 소매업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 서비스 또는 정보의 제공자 3.19 프로세스(Process)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조합 [비고1] 프로세스로의 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출력이다. [비고2] 시설에서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제된 조건하에서 계획되고 수행된다. 3.20 제 품(Product) 프로세스의 결과 [비고] 제품은 유형 및 무형의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접점에서 필수적 으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무형의 제품이다. 서비스의 제공은 다음과 같은 예를 포함할 수 있다. - 무형의 제품의 인도(예, 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식의 전달) - 고객을 위한 분위기 조성(예, 호텔 및 식당에서) - 고객이 지급한 유형의 제품(예,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에 수행된 활동 3.21 절 차(Procedure)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 [비고1] 절차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비고2] 절차가 문서화되면 “작성된 절차” 또는 “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절차서”로 부른다. 3.22 적 합(Conformity) 요구사항의 충족 3.23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 충족 3.24 시 정(Correction)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 시정은 시정조치와 연계될 수 있다. 3.25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1] 부적합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비고2] 시정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반면, 예방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부 록 51 3.26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1] 잠재적인 부적합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비고2] 예방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는 반면, 시정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3.27 정 보(Information) 의미 있는 데이터 3.28 문 서(Document) 정보 및 정보 지원 매체 [비고] 매체는 종이, 자기, 전자 또는 광학 컴퓨터 디스크, 사진, 견본 또는 그 조합이 될 수 있다. 3.29 복지경영매뉴얼(Welfare management manual)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비고] 복지경영매뉴얼은 개별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에 맞도록 세부사항 및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3.30 기 록(Record)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를 제공 하는 문서 [비고1] 기록은 추적성을 문서화하고, 검증,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비고2] 일반적으로 기록은 개정관리 할 필요가 없다. 3.31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 사물의 존재 또는 진실을 입증하는 자료 [비고] 객관적 증거는 관찰, 측정, 시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3.32 검 증(Verification)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 [비고] “검증된” 이란 용어는 이에 상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3.33 검 토(Review)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의 설정, 충족성 및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활동 [비고] 검토는 효율성의 결정도 포함할 수 있다. 3.34 적격성(Competence) 지식과 기량을 적용하는 실증된 능력 3.35 자 격(Qualification)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2 4. 복지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시설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복지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복지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설은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복지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결정 및 시설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결정 2) 이들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의 결정 3) 이들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모두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 4) 이들 프로세스의 운영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5) 이들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6) 이들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이들 프로세스는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사항 사회복지경영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복지경영 방침 및 목표 2) 복지경영 매뉴얼 3) 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4) 복지경영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 및 기록 [비고1] 복지경영매뉴얼은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지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된 문서화된 절차, 또는 그 절차의 인용 2) 복지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비고2] 이 규격에서 사용된“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되고 유지됨을 의미 하며,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도 가능하다. 4.2.2 문서관리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부 록 53 1) 신규 및 개정 문서의 발행 전에 지정된 자에 의해 적절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상태의 식별 3)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가용성을 보장 4) 문서가 읽을 수 있게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5)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설이 결정한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입수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6)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의 방지 및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적절한 식별의 적용 4.2.3 기록관리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의 식별, 보관, 보존,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은 읽을 수 있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5. 경영책임 5.1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1.1 책임 및 권한 시설의 장은 복지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내의 각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상호관계를 정하고 문서화 하여야 하며, 조직 내에서 이를 공유해야 한다. 5.1.2 경영대리인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시설의 관리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적절한 형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절차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을 시설의 장에게 보고 3) 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설 내 인원들의 인식 증진을 보장 5.1.3 내부 의사소통 시설의 운영과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성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시설 내의 조직 및 구성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의사소통 정보와 의사 소통에 따른 결정사항은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4 [비고] 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의 수립, 복지사업계획 수립,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불만사항의 처리 등 (7.2.2항 참조)을 포함한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시설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재고 및 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기록은 유지해야 한다. 5.2 복지경영 방침 시설의 장은 다음사항을 충족하는 복지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할 것 2)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설의 사명과 윤리경영의 실천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3) 적용되는 법규 및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4)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5) 복지경영 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복지경영 방침은 시설 내의 모든 인원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방침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5.3 복지경영 기획 5.3.1 복지경영 목표 시설의 해당 조직은 복지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복지서비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경영 목표를 수립 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복지경영 목표는 복지경영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목표의 달성 정도를 비교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화해야 한다. 5.3.2 추진계획 시설의 해당 조직은 수립된 복지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 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의 지정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수단 3) 달성 방안/ 수단의 실행 일정 등 목표가 달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수정되어야 한다. 5.4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시설의 사회복지경영에 적용해야 할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다음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부 록 55 1) 적용해야 할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및 입수 2) 적용해야 할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3) 개정 또는 신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입수 및 적용 4) 시설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전달 6. 자원관리 6.1 인적자원 관리 6.1.1 일반사항 시설은 시설의 운영과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 및 복지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의 장은 인력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수와 자격을 포함한 인원의 적격성은 적용되는 법규 및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시설 인원들의 직무 만족도 평가와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그들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복리후생제도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1.2 적격성 관리 법정 자격이 요구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복지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시설은 해당업무에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적격성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슈퍼비전을 포함한 기타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교육훈련 또는 취해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기록과 제공된 교육훈련 및 취해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1.3 교육훈련 시설은 인원이 자신의 업무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경영시스템 내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6 6.1.4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은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파악, 모집, 교육훈련 및 활용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6.2 재정자원 관리 시설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후원자의 모집 및 등록과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사용 및 결과보고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시설은 적용되는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조달, 할당, 사용, 결산 및 회계 관리를 포함한 재무회계를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재정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3 기반구조 시설은 복지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구조와 시설환경을 결정, 제공 및 유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반구조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 공간 2)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물 및 물품 3) 이용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비 및 편의시설 4) 실내온도 및 습도, 조명, 채광 및 환기상태 5) 기타 시설의 환경 및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 7. 서비스 운영 7.1 사업계획 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이용자의 욕구 및 요구사항, 인원의 업무부담, 소요 예산의 증가, 지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장단기 운영목표 2) 연간 운영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사업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재정자원 및 기반구조와 확보방안 4) 운영목표의 달성실적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부 록 57 시설은, 필요시, 사업계획의 실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정 및 보완 해야 한다. 7.2 이용자 관리 7.2.1 서비스 요구사항의 결정 시설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정된 복지서비스 요구사항은 적절한 형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 2) 시설에 적용해야 할 법규 요구사항(4.3항 참조) 3)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모든 추가 요구사항 등 7.2.2 서비스 정보의 제공 시설은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및 이용자 자격요건을 포함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희망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이용 희망자로부터의 문의에 적절 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7.2.3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및 계약 시설은 이용 희망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의 접수, 상담, 검토, 통보, 계약 및 등록을 하기 위한 문서 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비스 요청 사항, 상담내용과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비고] 시설은 지침, 이용규칙 등의 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합의된 서비스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해 줘야 하며,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서면 서비스 동의서 또는 참여 동의서 등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7.2.4 이용자 권리보호 시설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이용자의 인권 보호 3) 이용자 소유의 사물 보호 및 보관 [비고]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은 행위구속 조건과 구속의 내용 등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 하고 이행해야 한다.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8 7.2.5 외부 의사소통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이용 희망자에게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운영방안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 고충 및 불만사항을 파악 또는 접수, 문서화 하고, 이를 검토 및 분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은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활동을 기획 및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7.3 서비스 제공관리 시설은 시설의 복지경영 방침과 목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이용자를 포함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고 수립된 사업계획(7.1항 참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운영과 활동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운영 및 활동이 관리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관리된 조건에는 다음 중에서 해당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서의 개발 및 활용 3)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물 및 물품 등의 확보 및 사용 4)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의 실행 5) 서비스 제공 후의 활동의 실행 [비고1]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지원사업, 일자리 사업,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2) 가족복지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3) 교육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4)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활동, 지역연계사업 5) 기타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 [비고2] 시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 지침서가 필요시, 해당 업무지침을 수립 하여 해당 사용처 또는 인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활동이 수립된 서비스 계획과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8.3항 참조). 7.4 식당위생 관리 시설은 이용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내 구내식당의 위생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식당 위생관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리원의 위생관리 2) 식자재 및 조리 완제품 관리

부 록 59 3) 주방도구, 조리 기구 및 식기관리 4) 잔반, 해충, 청소관리를 포함한 식당 청결관리 5)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7.5 비상사태 관리 시설은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사고, 재해 및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 내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사고, 재해 및 전염병의 파악 2) 사고, 재해 및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3) 소방설비를 포함한 각종 방제장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 4) 사고, 재해 및 전염병 발생 시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기 위한 대응 및 후속조치 5) 사고, 재해 및 전염병에 대한 대응절차의 주기적인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시설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고 및 재해 유형별 대응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대한 근거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7.6 구 매 7.6.1 공급자 관리 시설은 구매한 자재 및 용역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 요구사항에 따라 자재 및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고 재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평가 결과와 평가로 발생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6.2 자재와 용역의 구매 및 검증 시설은 규정한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재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 및 용역의 구매 정보에 포함해야 할 구매 요구사항 2) 구매 요구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절차 3) 구매한 자재 및 용역에 대한 검증 절차 4) 발견된 부적합 구매품에 대한 식별 및 처리 절차 5) 구매한 자재 및 용역에 대한 관리 절차

2015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60 8. 모니터링 및 개선 8.1 고객만족 관리 시설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성과 측정의 하나로 시설이 이용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고객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만족도 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조사, 칭찬, 불만 정보의 수집 및 분석(7.3의 5)항 참조)과 기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8.2 내부심사 시설은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심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하여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과 법규를 포함한 적용되는 그 밖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내부심사 절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부심사의 계획,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련 기록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 2) 내부심사 기준, 심사범위, 심사 빈도 및 심사방법 3) 내부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포함한 후속조치 절차 내부심사는 이전 심사의 결과와 심사 대상 활동과 분야의 현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심사 대상 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8.4항 참조). 8.3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8.3.1 모니터링 및 측정 시설은 복지경영시스템 프로세스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 록 61 1) 복지경영 목표의 달성 실적(5.3항 참조) 2)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에 대한 평가(7.1항 참조) 3)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의 적합성(7.2.1항 참조) 4)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7.3항 참조). 5) 수립된 서비스 운영절차의 준수 상태 시설은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방법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필요시 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고]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 시설의 인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실시 해야 하며, 평가 결과와 평가시 사용한 평가방법은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8.3.2 데이터 분석 시설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수집분석 대상 데이터는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와 다른 관련 출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가 포함되며, 분석된 데이터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 고객만족 관리(8.1항 참조) 2)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8.3.1항 참조) 3)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복지경영시스템 요소의 개선(8.4항 참조) 4) 공급자의 성과 개선(7.6항 참조) 8.4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시설은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적합을 다루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의 파악 및 시정 2) 부적합의 조사 및 원인의 결정 3) 실재적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잠재적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및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5)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결과 기록 6)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효과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