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 0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발행일 년2013 월7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국가의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위기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등 주로 공공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수탁법. 인과 시설이 보유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민 간위탁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최근위탁과정에서수탁자선정에서의부적합성 서비스활동진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있어왔다 경기도또한예외는아니어서 개시 군중사회복지. 31 ・ 시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이용자가많은시, , , 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몇몇의 마찰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의 노력은 사실상 민간위탁이 이루어지 기 시작한 이래로 지속되어 왔고 이 논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항 은 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그 절차에 관한 것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것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년 사회. 2011 복지관 위탁심사 기준 마련 이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절차와 심사지표 마련에 부심하였으며 그 결과로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표, 준화된 절차와 지표를 경기도에 제안하고 활용을 권장하고자 한다. 이번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의견수렴 등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도, FGI, 움을 주신 시 군 담당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된 민간위탁이 이루 어짐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되어왔던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 대하는 바이다. 년 월2013 7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발간사

요 약 i 제 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자가 다양, , 하고 많은 이용시설1)은 시설의 수탁자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그 운영과 서비스 기능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결과, 적으로 지역사회 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위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함. 경기도는 이용시설만 해도 사회복지관 개소 중 노인복56 93%, 지관 개소 중 장애인복지관 개소 중 가 민간위탁48 92%, 26 93% 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논란과 비판에 대해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대응 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개 시 군에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의31 ( )・ 민간위탁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절차와 선정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안하고자 함 각 지자체에서. 1) 이후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시설로 정의하여 사용함, . 요 약

ii 요 약 본 연구의 결과물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와 선정심사 지표를 사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2. 연구방법 첫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 였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지침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경기도 개 시 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31 ・ 분석하였음. 둘째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 ・ 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하FGI( ) 였음. 셋째 각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기준, 을 파악하고자 시 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서를 발송하여 법・ 적근거 민간위탁 추진방향 진행절차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 , 선정방법 위탁심사에 사용되는 지표 등을 수집하였음, . 넷째 문헌검토 및 기존 사용 절차와 기준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음 경기복지재단에서 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2011 , , 시 군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분석하여 마련한 사회복지관 위・ 탁심사 기준을 토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 , 지관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기준을 마 련하였음.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 체계 타당성을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학계전문가 개 시 군, 31 ・ 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체 시설, , ,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요 약 iii Ⅱ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 민간위탁의 개념 및 목적 행정안전부 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 편람에서(2003) ‘ ’ 는 민간위탁을 지자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 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라고 개념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능 한 민간부분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민간위탁의, 유치과정이 개방적이고 경쟁이 가능해야 할 것임 민간위탁의. 신청자 유치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추어 야 할 조건은 먼저 수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정보가 경쟁에 참, 여하고 싶은 법인 및 시설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려져야 함.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위탁주체인 행정기관은 감 독책임을 지며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사업지침서, 의 사업실적보고서를 활용하여 주로 보조금 지출내역 등 예산 집행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정도를 평가,・ 해야 함.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담당부서별로 자 체 평가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재 위탁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iv 요 약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민간위탁 이용시설 수 아동과 장애인 거주생활시설과 같이 민간에 의해 지어져 운( ) 영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를 제외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 즉 종합사회복지관이 개소 중 개소 노인복지관이56 52 (92%), 48 개소 중 개소 장애인복지관이 개소 중 개소42 (87.5%), 26 24 (92%) 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게 규정하며 동법 시행규칙 항에서는 수탁자의 재정, 1 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 , , 시설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지( ) . 침은 수탁자의 선정기준으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배점기준 등, 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및 고용승계 위탁기간 갱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위탁대상시설 현황과 위탁기간 신청자격 운영조건 추진일정, , , 은 모두 시 군이 제시하였으나 수탁자 선정기준은 시흥시와 동・ 두천시 노인복지관만 제시하였으며 재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시 군도 제시하지 않았음.・ 경기도의 개 시 군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년 년 이내 년31 3 , 3 , 5 ,・ 년이내로각각다르게명시하거나 아예명시되어있지않음으로5 , 해서 사업의 지속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의 쟁점을 안고 있음, .

요 약 v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 으며 실제로 년 이후 도내 민간위탁 관련 언론보도 상에서, 2011 나타난 주요 문제는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탁 신청자들의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시 군이 있는가 하면 관할 기・ 초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시 군・ 이 있음 자치법규 내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상위법을 따르는. , 것이 의무이지만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심사기 준이 가진 문제점을 고려해보면 이 또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 심사기준에 대한 관련 조문이 전혀 없는 시 군도 있음.・ 한 시 군에서 사회복지시설별로 서로 다른 심사기준 규정을 적・ 용하도록 한 것은 결국 한 시 군내에서 시설별 민간위탁에 대・ 한 상이한 심사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라는 사무를 시 군 차원의 사회복지기・ 관이나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 고 있음. 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관할 지자체 내부 관계자 가 위원장인 경우와 당연직 위원과다 임명 관할 지방의원 혹은, 소관상임위원회의원을당연직으로임명하는경우를들수있음. 관리감독은 위탁의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이를 통해 위탁의 취소 등과 같은 위탁. 사후관리로 이어져야 함 그러나 위탁자 즉 위탁사무를 담당하. , 는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과 사회복지시설 위탁 사무가 다양한 사무 중 일부로 취급되어 전략과 방향성 설정 없이 실행되는 현실로 인해 관리감독의 내용 및 수준은 회계처리나 법규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임. 규정들은 평가수행 혹은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만 두 과정 중 하나만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

vi 요 약 는 한계를 갖고 있음.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및 지표 현황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기존 법인 및 기관이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 군이 더 많은 실정임 또 재위탁의 심사기.・ 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하거나 없는 곳이 많아서 한 번 위탁 받은 법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과연 타. 당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신규위탁 기준과 재 위탁 기준이 분류 되어 있어 그 용도에따라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많은것을볼 수있음 또준용하고 있는 심사지표가구분. 되어 있다고 해도 각각 개발된 의도와 배점이 다른 지표들을 사 용하고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공. 신력과 객관성 합리적 내용과 타당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하, 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은 물론 있다고 해도 내부방침 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 ” 경우가 있음 자격기준 또한 시의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넣기도. 하고 공무원의 참여비율도 각각 달라서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 하는 자가 신청기관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또는 정치적 영향 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결과FGI 신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위탁기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들이 현장과 맞지 않거나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변의 인식으로 인해 설명회 실시의 실효성마저 퇴색된 분위기임.

요 약 vii 신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운영능력을 제대로 판별할 만한 전문성 있는 심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과 신규위탁과 재위탁 의 심의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가 실제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이 수 탁자와 그 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의미에서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임 따. 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가 법 불이행 혹은 보조금 비리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일부 시 군은 년마다 공개경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위탁이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됨을 확인하였음. 경기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법률상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경기, 도의 조례들에 민간위탁 절차별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분명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또한 시설의 유형 분야별로. ,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 적용할 때 마다 다르고 특히 재위탁의 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재위탁 기간이나 가능한 횟수 등에, , , 대한 사항은 없음. 절차와 심사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심의기준 자체가 비공개 거나 늦게 공개되어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문제발생이 빈번하 고 신규재위탁의 절차 구분이 모호하며 기간도 년 년이내, / 3 , 3 , 년 년 이내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스러움 무엇보5 , 5 . 다 심사기준에 있어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됨 두 가지 위탁은 그 내용과 평가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재위탁은 아예 절차도 없이 시 군마다 다른 기・ 준으로 재계약갱신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것임( ) .

viii 요 약 제 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의 개선방안2 Ⅰ 민간위탁의 절차와 심사지표 표준화. 민간위탁 절차의 개선과 활용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실제 경쟁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경우 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고유의 목적과효과를 상실하게 됨 대안으로서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서 공히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절차를 정리하고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보고서 표 참고Page 86~87 . 민간위탁 신규재위탁 심사지표/ 사회복지 분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휴먼 서 비스라는 점에서 정량 정성적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 이 필요함 따라서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음. 이 지표는 선정심의 당시의 지자체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 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 개 시 군에 위치한, 31 130・ 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 선정에 사용된다면 현재까지 심사지표의 부재나 불분명함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고서 참고Page 91~150 .

요 약 ix Ⅱ 결론 및 정책제언. 법 제도상의 정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경기도내 개 시 군의 사회복지시설 적용할 수 있는 경기31 ・ 도 조례를 작성하여 시 군이 선정심사에 있어 참고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관의 기능 사회복지전문성과 운영능력 그 분야에의, , , 사회적 기여도 재정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 하여야 함.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제 의 중립적인 선정주관 기구를 두는 것이 가능할 것임 예를3 . 들어 선정기구는 그대로 지자체에서 하되 민간위탁 선정주관, , 을 경기복지재단 같은 공신력을 갖춘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진 행하는 것임 이미 구성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있고 학계 전. , 문가들과의 연계도 지자체에서 보다는 수월하며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임.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도내 개 시 군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31 ・ 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함 신규위탁. 과 재위탁을 구분하고 그 실행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 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지표 를 활용한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차 례 xi 제 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 1 서 론Ⅰ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5 연구방법과 수행체계2. ······································ ····························· 7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Ⅱ 11 민간위탁의 개념 및 목적1. ··························································· 13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2. ···························································· 1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Ⅲ 17 민간위탁 시설 수와 운영주체1. ····················································· 19 민간위탁 이용시설 수 시설 유형별 수탁 운영주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2. ································································ 26 관련 법 보건복지부 지침 시 군 자치법규 시 군 자치법규 분석 결과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및 지표 사용현황3. ・ ············· ················ 52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시 군별 민간위탁 심사지표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방법과 관리감독 여부 분석결과4. FGI ············································································ 70 경기도 민간위탁의 문제점5. ·························································· 79 법률상의 문제점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지표의 문제점 소결 C ․ o ․ n ․ t ․ e ․ n ․ t ․ s

xii 차 례 제 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2 / 89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Ⅰ 91 민간위탁 절차의 개선과 활용1. ····················································· 93 민간위탁 신규재위탁 심사지표2. / ··················································· 96 결론 및Ⅱ 157 법 제도상의 정비1. ・ ····································································· 160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2. ··························································· 161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3. ··························································· 161 참고문헌■ ·················································································· 163 부록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Ⅲ 165 부록 시 군별 위탁기간 규정 현황< 1> ・ ·········································· 167 부록 시 군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현황< 2> ・ ·· ······· ······ 172

차 례 xiii 표 차례 표< -1>Ⅲ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현황 ················································ 20 표< -2>Ⅲ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현황 ······················································ 22 표< -3>Ⅲ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현황 ··················································· 24 표< -4>Ⅲ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 ······················· 27 표< -5>Ⅲ 민간위탁 제도 비교 ······························································ 28 표< -6>Ⅲ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 30 표< -7>Ⅲ 모집공고문 현황 ··································································· 33 표< -8>Ⅲ 신규위탁 기간 미명시 현황 ··················································· 34 표< -9>Ⅲ 신규위탁 기간 현황 년 혹은 년 이내_3 3 ································· 34 표 신규위탁 기간 현황 년 혹은 년 이내< -10> _5 5Ⅲ ································· 35 표 시 군별 심사기준 규정 현황< -11>Ⅲ ・ ················································· 36 표 용인시 수탁자 심사기준 및 배점< -12>Ⅲ ··········································· 38 표 화성시 수탁자 심의기준 및 배점< -13>Ⅲ ··········································· 39 표 심사기준 준용 명시 현황< -14>Ⅲ ······················································ 40 표 심사기준 미명시 시 군 현황< -15>Ⅲ ・ ················································· 41 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현황< -16>Ⅲ ·································· 43 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미명시 현황< -17>Ⅲ ································ 44 표 위원장과 지방의원 임명 규정 현황< -18>Ⅲ ········································ 44 표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 현황< -19>Ⅲ ················································· 45 표 이해관계자 제척 기피 제도 규정 현황< -20>Ⅲ ・ ··································· 46 표 관리감독 규정 현황< -21>Ⅲ ······························································ 48 표 재위탁 규정 현황< -22>Ⅲ ································································· 49 표 재위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규정 현황< -23> (1)Ⅲ ······························ 50 표 재위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규정 현황< -24> (2)Ⅲ ······························ 51 표 재위탁 횟수 제한 현황< -25>Ⅲ ························································· 51 표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자료수집 결과< -26>Ⅲ ・ ··································· 52 표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절차 현황< -27>Ⅲ ・ ··········································· 54 표 시 군별 민간위탁 심사지표 사용현황< -28>Ⅲ ・ ····································· 57 표 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리감독 현황< -29>Ⅲ ··································· 60 표 대상자< -30> FGIⅢ ·········································································· 71 표 질문내용< -31> FGIⅢ ······································································· 72

xiv 차 례 그림 차례 제 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그림 연구수행체계[ -1]Ⅰ ·········································································· 9 그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 -1]Ⅲ ······································· 19 그림 시 군별 수탁자 심의 기준 규정 현황[ -2]Ⅲ ・ ····································· 42 그림 시 군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 현황[ -3]Ⅲ ・ ······························· 47 제 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2 그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고려사항[ -1]Ⅰ ································ 95

제1 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 론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Ⅰ 서 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서비스분야는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 은 국가가 비영리 부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재정적 자원 등을 지원하고 행정지도와 감독권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띤다 실제로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시설이 보유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재정부담의 완화.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방식을 선호하며 각종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 하고 있다 민간위탁에 의한 서비스 전달은 일정한 자격(contracting out) . 을 갖춘 기관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 이루어질 때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 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위탁과정 및 절차와 선정기준들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탁 선정 방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 , ,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지서비스는 휴. 먼서비스 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자가 누구인가에(human service) , 서 론Ⅰ

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많은 차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자가 다양하고 많은, , 이용시설2)은 시설의 수탁자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그 운영과 서비스, 기능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위탁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탁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절차 서비스 활동 진행과정과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년 월 시의 복지관 수탁자 변경과정에서2011 8 OO 정치적 개입의혹이 있었다 또 년 시 개 기관의 위탁운영체 선. 2012 6△△ 정심사과정에서 심사항목 및 자료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 등 논란이 끊 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이용시설만 해도 사회복지관 개소 중. 56 93%, 노인복지관 개소 중 장애인복지관 개소 중 가 민간위탁으48 92%, 26 93%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논란 과 비판에 대해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대응 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원재 는 민간위탁의(2010) 개선 방안으로서 법 제도상의 정비와 위탁절차 개선 및 공정성과 투명・ 성 제고 관리 및 통제강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현행 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의 법정규정이 미약하며 절차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또 민간의 전문성활용에 대한 부분. , 수탁기관 선정 시 모집과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재위탁 시 기 존 수탁기관에 대한 연임제도 도입을 제언하였다. 타시 도의경우 이미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와 부산시부산복지, ( , 2006) (・ 개발원 에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심사기준에대한 연구를마치고, 2007) 년현재는표준화된절차와기준에따라민간위탁이이루어지고있다2013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개 시 군에서 사회복지시설이31 (・ 용시설의 민간위탁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절차와 선) 2) 이후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시설로 정의하여 사용함, .

Ⅰ 서 론. 7 정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안하고자 한다 각 지자체에서 본. 연구의 결과물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와 선정심사지표를 사용 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민간위탁의 현황을, ( )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에는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의 시설현. 황과 시 군의 조례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다 또한 시 군별 위.・ ・ 탁 수행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사용되는 심사기준의 사용여부 기준의 근, 거와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둘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 , 제점을 절차와 심사기준으로 나누어 진단하고자 한다 조례 현재의 위. , 탁수행 과정과 지표 분석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등의 방법이 사, FGI 용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있어 경기도가 고려해야할 개선. ,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본 연구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와 개선된 심사기준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개 시 군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31 ・ 를 분석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탁 절차와 사용 중인 지표 등을 수, 집 분석하였다 또 시설 민간위탁에 관여하는 시 군 담당자 및 시설의. ・ 민간위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 를 진행하였다(FGI) .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보, . 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지침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경기도 개 시31 ・ 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민. 간위탁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둘째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설의, ・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목적FGI( ) . 은 공공과 민간의 실무자들로부터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향후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각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기준을 파악, 하고자 시 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서를 발송하여 법적근거 민간위,・ 탁 추진방향 진행절차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위탁심사에, , , 사용되는 지표 등을 수집하였다. 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는 현재 경기도 전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과정 및 절차와 심사기준에 대한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문헌검토 및 기존 사용 절차와 기준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 하였다 경기복지재단에서 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시 군에서 사. 2011 , , ・ 용하는 지표들을 분석하여 마련한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을 토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민, , 간위탁 절차와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체계 타, 당성을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학계전문가 개 시 군 공무원 종합사회복, 31 ,・ 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체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의견수렴, , 및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여섯째 전체 연구과정에서 교수 관련 공무원 그리고 현장 실무자 등, , 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공동연구진과의 회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연구내용의 구성 연구방법 및 심사지표 안의 구성 등 민간위. , 탁 절차와 심사지표 개발과정에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확 보하고 전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중간보고회를 거쳐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내용은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 서에 반영하였다. 그림 은 연구의 수행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I-1] .

Ⅰ 서 론. 9 연구설계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진 회의 문헌고찰 및 기존절차와 지표분석 ∙보건복지부 지침 경기도 개 시 군 조례 분석, 31 ・ ∙이용시설 담당 부서로부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절차와 지표 수집 ∙경기도 이용시설 민간위탁의 현황 파악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의견수렴 ∙ 개 시 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이용시설 담당31 ,・ 현장실무자 대상 실시FGI ∙연구진 회의 및 시 군 담당자 학계전문가 현장, ,・ 전문가 의견 청취 위탁절차 표준화 심사지표 표준화 ∙ 타 시 도 제도 검토・ ∙ 절차단계별 수정 보완・ ∙ 신규재위탁/ 심사지표 수정 보완・ 연구진 회의 결과 종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 마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선정심사 지표 마련 연구진 회의 경기도 복지정책과에 정책제안 그림 연구수행체계[ -1]Ⅰ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목적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Ⅱ

Ⅱ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 13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목적 행정안전부 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서는 민간위(2003) ‘ ’ 탁을 지자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 ・ 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 을 달성하는 것 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즉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 , “ 지방공공단체 등의 사무나 사업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직접 처리 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책임을 유보한 채 민간의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의 하나 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중훈” ( , 2000). 이러한 개념은 민간위탁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때 광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광의의 개념은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 , “ 해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 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을 말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설계 건설 관리 무기류의 생산 교도. , ,・ ・ 소 관리 정보기술 공립학교 관리 노동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훈련, , , , 가정 및 육아지원 기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 한편 협의의 개념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Ⅱ

1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 을 말한” 다 즉 정부가 대민 서비스의 생산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경쟁과정. , 을 거쳐 선정된 민간업체에 넘겨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현승현 윤성식( , 2010).・ 민간위탁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민영화 아웃소싱 민자유치 공동생산, , , 등을들수 있다 이러한개념은 모두 공공부문에 민간의역량과노하우를. , 도입하여 성과를높이는수단으로서의성격을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하지. 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민영화, . 3)(privatization) 는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의 행위와 함께 책임까지도 함께 위임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과 구분된다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은 공공기. (outsourcing) 관이 내부적으로필요로하는 특정 서비스의일부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고 민자유치 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을, (private finance)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과 다르다 공동. 생산 은 공사부문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인 데(co-production) 비해 민간위탁은 서비스 생산기능만을 민간부문에 위탁한다는점에서 차, 이가 있다김순양 김용훈 이환성( , 2006; , 2010).・ 일반적으로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조직의 비대 화로 인한 비효율성 상위 및 하위정부간 서비스 전달의 낭비와 중복 서, , 비스 수행업체간 경쟁 민간참여의 혁신 가능 등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복, 지시설의 경우 민간의 참여로 보다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채택되고 있다김원재( , 2010). 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서비스의 대 주체인 정부 민간조Savas 3 ・ 직 소비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공급유형을 가10・ 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각각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가지 유형 중 하나인 민간위탁은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 10 부는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되는 유 3)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을 민영화와 구분하지 않고 민영화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공, , ‘ 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운영방식의 한 종류로 계약 공급이라고도 한다오희환( , 서울복지재단 재인용1997; , 2006 ).

Ⅱ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 15 형으로 민간위탁방식은 서비스 공급결정의 역할과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만은 민간부문이 업무처리의 권한을 민 간에게 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권한을 갖고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관해 지도감독을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 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 , 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비용의 효율적 운용을 통 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공창숙( , 2011).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먼저 그 법적 근거와 제도적 환경이 목적달성, 에 바람직하도록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는 각 지자체가 실질 적용하고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국가 및 지자체가 일반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그 권한에 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주체인 지자체가 위탁사무를 추. 진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준용하는 것은 민간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는 위탁기관 선정절차나 기준 등에 관한 기본 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김원재( , 2010).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능한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민간위탁의 유치과정이 개방, 적이고 경쟁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의 신청자 유치과정에서 공. 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먼저 수탁자 선정,

1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에 관한 모든 정보가 경쟁에 참여하고 싶은 법인 및 시설에 공정하고 투 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즉 이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배점기준 설명회. , , , 일정 등이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노시평( , 2007). 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법인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공무원에 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구성원 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심사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김원( 재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위탁주체인 행정기관은, 2010). 감독책임을 지며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가 진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기초 자치단체. 의 소관이며 민간위탁 된 사회복지시설은 기초 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 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사업지침서의 사업실적보고서를 활용하여 주 로 보조금 지출내역 등 예산 집행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계획에 따,・ 른 실행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지자체 행정기관은 위탁주체인 위탁기관 만료기 간을 즈음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운영에 관한 신청기관의 사무 처리,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재 협약하거나 기 관을 변경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담당.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재 위탁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1 민간위탁 시설 수와 운영주체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3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및 지표 사용현황・ 4 분석결과FGI 5 경기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Ⅲ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19 1 민간위탁 시설 수와 운영주체 민간위탁 이용시설 수1)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비중 이 어느 정도인지 민간위탁 시설 수와 수탁운영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 과는 다음의 그림 과 같다[ -1] .Ⅲ 56 52 0 4 26 24 0 2 48 42 4 2 0 10 20 30 40 50 60 전체 민간위탁 시직영 법인직영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 -1]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Ⅲ

2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아동과장애인등의거주생활시설과같이민간에의해지어져운영되어( ) 보조금을지원받는형태를제외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즉종합사회복지관이, , 개소중 개소 노인복지관이 개소중 개소 장애인복지56 52 (92%), 48 42 (87.5%), 관이 개소중 개소 가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6 24 (92%) . 시설 유형별 수탁 운영주체2) 4) 경기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중 거의 분 에 해당하는 시설들이3 1 위치해 있고 특히 시 군별로 유형이 다른 이용시설들이 개소가 위탁130・ 운영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개소 중 법인직영 개소를 제. , 56 4 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종교법인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현황이다< -1> .Ⅲ 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현황< -1>Ⅲ 4)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현황 참조 종합사회복지관 년 말 노인복지관 년. 2012 , 2011 , 장애인복지관 년 현재 기준 임2011 .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1 고양시 문촌 종합사회복지관7 천애원 2 문촌 종합사회복지관9 고양YWCA 3 원당종합사회복지관 지선학원 4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5 흰돌종합사회복지관 YMCA 6 과천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7 광명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한국재활재단 8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9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실천회 10 구리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신망애복지재단 11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연꽃마을 12 주몽종합사회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13 김포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21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14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15 부천시상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16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신학대학교 17 삼정복지회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8 심곡복지회관 기독교대한감리회 19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20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가톨릭학원 21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가톨릭학원 22 성남시 분당종합사회복지관 분당사회관 23 산성종합사회복지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24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25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26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자선단 27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승가원 28 수원시 무봉종합사회복지관 경기사회봉사회 29 수원연무사회복지관 경기사회봉사회 3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3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 수원교구 32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33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 수원교구 34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복음자리 35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복음자리 36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상생복지회 37 안산시 군자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대한감리회 38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산제일복지재단 39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 수원교구 40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연꽃마을 41 안성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성결원

2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은 개소 중 법인직영 개소 시 군 직영 개소48 2 , 4・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을 종교법인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는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현황이다< -2> .Ⅲ 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현황< -2>Ⅲ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42 안양시 부흥사회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43 안양시비산사회복지관 성결신학원 44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대한감리회 45 양평군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46 오산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유린보은동산 47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수원 유지재단YMCA 48 용인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혜린 49 의정부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YMCA 50 파주시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해피월드복지재단 51 평택시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 수원교구 52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대한구세군유지재단 53 포천시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삼육재단 54 하남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아동복지회 55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56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굿네이버스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1 가평군 가평군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 2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명지원 3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연꽃마을 4 과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큰소망 5 광명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6 광주시 광주시노인복지회관 오로지종합복지원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23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7 구리시 구리시여성노인회관/ 구리시 8 군포시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기아대책 9 김포시 김포시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10 남양주시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대한불교조계종 11 수동부노인복지관 한성복지회 12 동두천시 동두천노인복지관 좋은손복지재단 13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기독교대한감리회 14 오정노인복지관 한국사랑밭회 15 원미노인복지관 연꽃마을 16 성남시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지구촌 17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성모성심수도회 18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대한예수교장로회 19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천주교수원교구 20 수원시 서호노인복지회관 대한불교조계종 21 버드내노인복지회관 수원중앙침례교회 22 청솔노인복지회관SK 협성대학교 23 시흥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천주교수원교구 24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기독교대한감리회 25 상록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26 동산노인복지관 동산복지재단 27 안성시 안성시노인복지회관 대한구세군유지재단 28 안양시 동안구노인복지회관 안양시 29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불교안양원 30 만안구노인복지회관 안양시 31 양평군 양평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 32 여주군 여주노인복지회관 대한불교조계종 33 연천군 연천군노인복지관 연꽃마을 34 용인시 용인시노인복지회관 연꽃마을

2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개소 중 법인직영 개소를 제외하고 대26 2 부분의 시설을 종교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현황이다< -3> .Ⅲ 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현황< -3>Ⅲ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35 의왕시 의왕시노인복지회관 사랑채 현대 36 아름채노인복지회관 천주교 수원교구 37 의정부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 대한사회복지회 38 송산노인복지회관 대한불교조계종 39 이천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성원복지재단 40 은광노인복지회관 은광교회 41 파주시 파주시노인복지회관 해피월드복지재단 42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연꽃마을 43 남부노인복지관 연꽂마을 44 서부노인복지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45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복지재단 46 포천시 포천노인복지관 삼육재단 47 하남시 하남시노인복지회관 하남시 48 화성시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강남학원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1 가평군 가평군장애인종합복지관 한울정신건강복지단 2 고양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홀트아동복지회 3 과천시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푸르메 4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성모성심수도회 5 구리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6 군포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7 남양주시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25 이와 같은 위 수탁 현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현실에서 공공은 재원만・ 부담하고 시설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 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만큼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위탁을 하는 과정이나 절차 등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번 시 군・ 기 관 명 수탁 운영주체 8 동두천시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샘솟는 기쁨 9 부천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천주교 인천교구 10 성남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1 성남시한마음복지관 분당우리복지재단 12 수원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천주교수원교구 13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앙복지재단 14 시흥시 시흥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석왕사 룸비니 15 안산시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복지재단 16 안양시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코스모스복지재단 17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성결신학원 18 여주군 여주군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19 용인시 용인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양지바른 20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1 의왕시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대한불교 조계종 22 의정부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3 이천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24 파주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내자육원 25 평택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에바다복지회 26 화성시 화성시나래울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성공회

2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시 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과정과 기준은 관련 법 보건,・ 복지부 지침 해당 시 군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한다 그런 면에서 각 관, .・ 련법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 지침과 시 군의 자치법규가 얼마나 구체, ・ 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인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1)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는 관련법 관련 정부 부처의 지침 그리고 조례, 이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5)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6)으로 세부절차와 지침을 제시 한다정원주( , 2004).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시대의 출발과 민관 동반자 개념의 도입을 장려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상기한 상위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 거로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다 해당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5) 행정기관은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 ,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정( 부조직법 제 조 항6 3 ) 6) 대통령령 제 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항 민간위16932 2 3 : 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테가 아 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27 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 -4>Ⅲ 구분 내용 사회복지 사업법 제 조34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4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21 조 시( 설 의 위 탁 기 준 및 방 법)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34 4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 조의 에 따른, , , 27 2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 한다 개정.  < 2008.11.5, 2012.8.3> 제 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1②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 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 “ ” ) (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 .  < 2008.1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1③ 에는 제 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 .  < 2008.11.5>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1 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개정, .  < 2007.3.7, 2008.11.5>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4. 인정하는 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⑤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⑥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21 조 의 2 시( 설 의 위 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34 4①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1. 위탁계약기간2.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의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5 2.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1 2 5 .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1 2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 우 사회복지사업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항에서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 1 , , 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였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으로 하며 선정심사위원회를 명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 9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항에서는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등 계. 2 약 체결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위탁기간을 년 이내로 하며 선정심, 5 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침2) 7)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수탁 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수탁자의( ) . 선정기준으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배점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및 고용승계 위탁기간 갱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표 민간위탁 제도 비교< -5>Ⅲ 7) 보건복지부 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13). 2013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위탁 방법 ∙ 공개모집 ∙공개모집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및 제 조의 에, 27 2 따른평가결과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신규위탁 선정기준 및 배점기준< > (100) 제시 - 수탁자의 적격성(30)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29 자료 박윤희 일부 수정 및 정리 보건복지부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같은 위탁방법 심사, 방법과 주요계약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심사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과 계약기간 내용은 차이를 가진다. 심사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세부 기준으로 분류하 고 배점까지 제시하며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명 중 민간위원을 과반, 9 수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위탁사무평가.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 군 자치법규3) ・ 시 군 자치법규는 상위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담・ 당 공무원이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근거 및 기준이 되 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시 군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 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이 되는 두 자치법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 재위탁< > - 수탁자의 적격성 종사자 이상: 90% 고용승계 시 가산점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시설장 공개모집 적용과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시 가산점, 시설장의 전문성에 점 이상 배점10 심의 위원회 구성 방법 ∙ 구성인원 명: 9 ∙ 위원장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 구성원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 , 공익단체 추천 법률전문가 등, ∙ 명 중 민간위원 과반 수 이상9 계약 기간 ∙ 년 이내5 ∙ 심의 거쳐 갱신 가능 ∙ 년 이내5 ∙ 위탁사무평가 실시하고 심의 거쳐 갱신 주요 계약 내용 계약기간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종사자, , , , 고용승계 계약해지 등,

3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다음과 같다. 첫째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현황은 표, <・ Ⅲ 과 같다 경기도 개 모든 시 군에 사회복지시설별 설치 및 운영 조-6> . 31 ・ 례가 별도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 안에 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개별 조례가 아. , 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포괄하는 조례로 사회, , 복지시설 전체의 민간위탁을 다룬 시 군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가 있, ,・ 으며 그 밖의 시 군은 사회복지시설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 군포시와 오산시는 전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통합한 조례에 서 노인복지관 위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6>Ⅲ ・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3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6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7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8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0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31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12 광주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13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당없음 14 이천시 해당없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15 안성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6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해당없음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시행규칙/ 17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18 의왕시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19 여주군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21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2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23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24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실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해당없음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경우와 있어도 시 혹은 법인직영으로 운영되어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년 월 일 기준 시 군 자치법규 분석 결과4) ・ 신규 수탁자 모집(1) 신규 수탁자 모집 과정에서는 모집공고 설명회 신청서 교부 및 서류, , 접수의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무들은 조례 내 이와 관련한 규정. 이 전무하여 조례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우선 모집공고는 참석자 소속 시 군의 홈페이지를. , FGI ・ 검색하여 모집공고문이 있는 경우만 추려 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둘, 째 설명회는 모집공고문 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참석자를 대, FGI 상으로 시 군의 설명회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모집공고문. 모집공고문은 신규 혹은 재위탁 관련 없이 시 군이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그 목표 달성에,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6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당없음 27 양주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9 동두천시 해당없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0 가평군 해당없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1 연천군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33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탁 평가계획 및 재위 탁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탁 신청 의사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은 지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제반 준비 역시 가, 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위탁대상시설 현황과 위탁기간 신청자격 운영조건 추진, , , , 일정은 모두 시 군이 제시하였으나 수탁자 선정기준은 시흥시와 동두천・ 시 노인복지관만 제시하였으며 재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시 군도, ・ 제시하지 않았다. 표 모집공고문 현황< -7>Ⅲ 시 군・ 사회복지시설 공고시기( ) 위탁대상 시설현황 위탁 기간 신청 자격 운영 조건 추진 일정 수탁자 선정기준 재위탁 관련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2013.5) ○ ○ ○ ○ ○ × × 시흥시 종합사회복지관 (2008.3) ○ ○ ○ ○ ○ × × 노인복지관 (2009.10) ○ ○ ○ ○ ○ ○ ×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2011.2) ○ ○ ○ ○ ○ × × 장애인복지관 (2013.3) ○ ○ ○ ○ ○ × ×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2010.1) ○ ○ ○ ○ ○ ○ × 는 내용 있음 는 내용 없음을 의미함 시 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목표와 계획을 공개하는 모집공고・ 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전반 정보부터 위탁의 조건 심사기준 재위탁계약갱신 방법 및 재위탁 심사기준까지 일괄 공, , ( ) 개하여 현재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3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나 민간위탁 기간. 년 서울특별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회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2011 , 스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 필요 등을 쟁점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기 존 년에서 년으로 하도록 변경하였다3 5 8) 실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민간위탁 기간을 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내 시 군의 사5 ・ 회복지 이용시설별 신규위탁 시 위탁기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내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시 군은 수원시 부천시 평, , ,・ 택시 여주군 등이다, . 표 신규위탁 기간 미명시 현황< -8>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구리시, , , 장애인복지관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여주군, , , 노인복지관 수원시 여주군, 둘째 년 혹은 년 이내로 명시한 시 군은 표 와 같다 우선, 3 3 < -9> . , 3・ Ⅲ 년으로 명시한 시 군은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등이고 년 이, , , , 3・ 내로 명시한 시 군은 군포시 파주시 등이다, .・ 표 신규위탁 기간 현황 년 혹은 년 이내< -9> _3 3Ⅲ 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항6 3 시설종류 해당 시 군・ 년3 년 이내3 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시흥시, , , , 화성시 김포시 하남시 과천시, , , , 포천시, 군포시 오산시 양평군, , , 남양주시 파주시, , 장애인복지관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 , 이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 ,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남양주시, , , 파주시 동두천시,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35 셋째 년 혹은 년 이내로 명시한 시 군은 표 과 같다 우선, 5 5 < -10> . ,・ Ⅲ 년으로 명시한 시 군은 고양시 안산시이며 년 이내로 명시한 시 군은5 , 5・ ・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남양주시가 해당된다, , , . 표 신규위탁 기간 현황 년 혹은 년 이내< -10> _5 5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년5 년 이내5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 장애인복지관 안산시 고양시, 광명시 노인복지관 - 부천시 남양주시, 한편 최초 신규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재위탁, 현황은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최초 민간위탁 이후 약 의 복, 90% 지관이 재계약재위탁하여 운영될 정도로 재계약률이 높으며 최초 위( ) , 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공개경쟁심사를 하더라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재계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희( , 2012). 신규 수탁자 선정(2) 신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결정, , 심의 의결의 업무가 진행된다.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실. 시설종류 해당 시 군・ 년3 년 이내3 노인복지관 성남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 , ,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 , ,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 , , , 고양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 , 안양시 파주시, ,

3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제로 년 이후 도내 민간위탁 관련 언론보도 상에서 나타난 주요 문2011 제는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탁 신청자들의 불신으 로부터 기인했었다9).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상에서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 성 및 운영방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시 군별 심사기준 규정 현황< -11>Ⅲ ・ 9) 김포시중부일보 는 장애인복지관 위탁 신청 개 기관의 심사 자료를( 2012.12.25) 6 담당 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심사항목별 내용요약자료를 통해 시간 만에 심사완1 료하여 수탁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위탁 신청자의 불만이 증폭됨 의왕시내일일. ( 보 는 노인복지관 위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에 정치적 의도가 반2011.10.19) 영된 외부 인사배치로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함 광명시복지뉴스 는 종. ( 2011.8.12) 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변경에 심사기준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의도 개입 의혹으 로 법적 분쟁이 진행중임. 번호 구분 상위법 및 자치법규 준용 명시 심사 기준 관련 조문 및 내용 일체 없음사회복지사업법 준용 관할 시 군 민간・ 위탁 사무 조례 준용 합계 개 시 군11 ・ 개 시 군14 ・ 개 시 군19 ・ 1 수원시 - 사회복지시설 -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3 부천시 - - 사회복지관 노인/ , 장애인복지관 4 용인시 시행규칙 내 규정수탁자가 준비할 심의자료 심의 기준 규정( , ) 5 안산시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6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7 평택시 -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8 시흥시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9 화성시 시행규칙 내 규정 심의기준 및 배점을 신규와 재위탁으로 구분 규정( ) 10 광명시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37 번호 구분 상위법 및 자치법규 준용 명시 심사 기준 관련 조문 및 내용 일체 없음사회복지사업법 준용 관할 시 군 민간・ 위탁 사무 조례 준용 11 군포시 -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2 광주시 - 노인복지관 - 13 김포시 - 사회 노인/ / 장애인복지관 - 14 이천시 -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5 안성시 - - 노인복지관 16 오산시 - - 종합사회복지관 17 하남시 -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18 의왕시 -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9 여주군 -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0 양평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 21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22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3 남양주시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4 의정부시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26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27 양주시 - - - 2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 29 동두천시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30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31 연천군 노인복지관 - -

3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첫째 도내 전체 시 군 중 용인시와 화성시만 상위법에서 제시한 심의, ・ 기준을 활용하여 별도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 용인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심의에‘ ’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총 개의 사회복지시설종. 6 ( 합사회복지관 개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 노인복지관 개소에3 , 1 , 2 ) 적용되며 심사기준과 배점 현황은 표 와 같다, < -12> .Ⅲ 표 용인시 수탁자 심사기준 및 배점< -12>Ⅲ 구분 신규위탁 재위탁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수탁자의 적격성 보건복지부 제시안( ): 동일 30 ∙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 ∙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도 ∙시설물관리 종사자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실태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 미 규 정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보건복지부 제시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삭제( ) 50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보건복지부 제시안( ): 동일 10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질문에 대한 성실성, 수행의지 수행능력, , 가치관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 10 합계 100 미규정 심사 서류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과 같으며 신규위탁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에서 일부 심사항목을 삭제 및 추가하고 배점을 조정하였다 반면 재위탁 심사기준을 시행규칙 내 조항으로 규정했으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이 없고 재위탁 심사를 위한 심사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화성시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심‘ ’ 사기준 및 배점을 신규와 재위탁으로 구분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은 시설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39 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총 개의 이용시설종. 5 ( 합사회복지관 개소 노인복지관 개소 장애인복지관 개소에 적용되2 , 2 , 1 ) 며 심사기준과 배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화성시 수탁자 심의기준 및 배점< -13>Ⅲ 구분 신규위탁 재위탁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운영주체의 공신력 ∙신청법인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신청법인의 사회복지 기여도 34 ∙신청법인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신청법인의 사회복지 기여도 29 재정능력 ∙신청법인의 재산실태,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 부담계획 ∙신청법인의수익사업과 각종후원모금내역등 28 ∙법인의 재정투자 계획 이행실적 ∙향후 법인의 재정부담 계획 25 법인의 사업능력 ∙타 복지시설 운영 등 사업실적 ∙복지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등 23 ∙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 및 직원관리 ∙사례관리 및 특화사업 개발 운영 등 ∙운영평가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지도감사결과 회계, , 검사 결과 등현장평가( 포함) 28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 의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15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 의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18 합계 100 100 화성시는 용인시와 달리 운영주체의 공신력 등 구분별 재위탁 심사항 목과 배점을 제시했으나 각 심사항목을 심의할 근거 서류와 심사항목별 채점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위탁 심사기준 배점은 신규. 위탁에 비해 운영주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은 감소한 반면 법인의 사업

4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능력과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사 배점은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용인시와 화성시는 도내 시 군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 서 제시한 심사기준 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규위탁과 재위탁 심 사기준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모호하거나 구분의 근거 및 기준을 알 수 없고 심사항목별 세부 채점기준이 없으며 용인시의 경, , 우 재위탁 심사기준별 배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시 군이 있는가 하면 관할 기, ・ 초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시 군이 있다.・ 자치법규 내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지만,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고려해 보면 이 또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특히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휴먼서비스 제공의 특성을 고 려하지 못한 채 일반 위임사무 쓰레기 처리 주 정차 위반 단속 등 와- , -・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표 심사기준 준용 명시 현황< -14>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사회복지사업법 준용 관할시 군사무민간위탁조례・ 준용 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 ,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 , 포천시 수원시 김포시 양평군, ,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성남시 가평군, 수원시 안산시 광명시, , , 김포시 과천시 파주시, , ,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양평군 과천시 파주시, , , 연천군 수원시 안양시 시흥시, , ,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 , 고양시 동두천시 가평군, , 셋째 심사기준에 대한 관련 조문이 전혀 없는 시 군이 있다 종합사, .・ 회복지관은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등이며 장애인복지관은 이천시 의, , ,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41 왕시 여주군 등 노인복지관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등이다, , , . 표 심사기준 미명시 시 군 현황< -15>Ⅲ ・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 , , , , , 하남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군 고양시, , , , , , , 남양주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 , , , , , 의왕시 여주시 남양주시, , 넷째 한 시 군내 사회복지시설별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 ・ 정한 시 군이 있다 한 시 군에서 사회복지시설별로 서로 다른 심사기.・ ・ 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결국 한 시 군내에서 시설별 민간위탁・ 에 대한 상이한 심사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 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라는 사무를 시 군 차원의 사회복지기관・ 이나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경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모, , 두 심사기준 적용 규정이 다르고 그 외에 안산시 성남시 시흥시 광명, , , , 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가평군이 이에 해, , , , , , , 당하여 적지 않은 시 군이 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규정내용으로 운영・ 됨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심사기준 규정 현황을 지도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와[ -2]Ⅲ 같다.

4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종합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 주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 관할 시 군 위탁 사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한 시 군은 심의기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그림 시 군별 수탁자 심의 기준 규정 현황[ -2]Ⅲ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을 정도로 그 구성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 연구와 관련 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관할 지자체 내부 관계자가 위원장인 경우와 당연직 위원 과다 임명 관할 지방의원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임, 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도내 시 군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 구성에 관한 규정현황을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은 일반적으로 각 사회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10)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 , 치 및 운영 조례.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43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일 반적인데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시 군은 통상 관할 시 군 사무의 민간・ ・ 위탁 조례11)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정 현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시 군을 제외하고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한 시 군은 개 관할 시 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13 ,・ ・ 준용하도록 한 곳은 개다 이와 같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22 .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 군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현황< -16>Ⅲ 구분 해당 시 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각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 규정 성남시 안양시, , 화성시 김포시, , 과천시 고양시, , 파주시, 성남시 화성시, , 김포시 가평군, 화성시 김포시, , 오산시 하남시, , 과천시 의정부시, , 시 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내 규정 준용 수원시 부천시, , 용인시 안산시, , 군포시 오산시, , 양평군 남양주시, 수원시 부천시, , 용인시 안산시, , 안양시 광명시, , 이천시 의왕시, , 여주군 과천시, , 고양시 의정부시, , 파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부천시, , 용인시 안양시, , 시흥시 광명시, , 군포시 이천시, , 의왕시 여주군, , 고양시 파주시, ,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둘째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련 조문 및 내용이 전혀 없는, 시 군이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하남시 등 개. , , , 7・ 시 군 장애인복지관은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성남시, , , , ,・ 안산시 평택시 등 개 시 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 군들은 관련 규정, 7 .・ ・ 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지침 시 군의 사무 민간위, , ・ 11) 시 군에 따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조례명이‘ ’, ‘ ’・ 다양함.

4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탁 조례를 혼합적으로 준용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결국 일관된 기준이 없어 각 시 군에서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 가 된다. 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미명시 현황< -17>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종합사회복지관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하남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 , , , , 장애인복지관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 노인복지관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남양주시, , , , , , , 셋째 위원장을 시 군 내부인으로 임명하도록 한 시 군은 군포시 오산, ,・ ・ 시 과천시 등이 있는데 과천시는 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모두 위원장을, 부지사로 지정 임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시 군은 없으나 위촉직으로 하는 시 군은 고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등이, ,・ ・ 있으며 파주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시의원을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 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인 이상으로 다른2 시 군에 비해 더 많은 지방의원을 위촉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위원장과 지방의원 임명 규정 현황< -18>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위원장 내부인 임명 지방의원 임명 위촉직( )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오산시, , 과천시 고양시인원 명시없음( ), 파주시인원 명시없음( ), 장애인복지관 성남시 광명시, , 과천시 광명시 인 의정부시인원 명시없음(1 ), ( ), 파주시 인이상(2 ) 노인복지관 군포시 하남시, , 과천시 가평군, 광명시 인 하남시인원 명시없음(1 ), ( ), 의정부시 인(2 ), 파주시 인이상 가평군 인(2 ), (2 ) 주 위원장을 내부인으로 임명하도록 한 시 군 모두 부지사 부군수로 지정하고 있음 주 당연직 임명은 위원 총 수의 이상을 임명하도록 한 시 군을 정리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45 넷째 당연직 위원을 지정한 시 군 현황은 표 와 같다 조례 상, < -19> .・ Ⅲ 위원 총수 중 당연직을 과반수 초과하여 임명하는 시 군은 없다 당연, .・ 직 위원은 주로 시 군 내부 공무원이며 오산시 노인복지관은 유일하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기능을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하남시노인복지관와 과천시사회복지관는 공무원 외, ( ) ( ) 각각 대안노인회 회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 현황< -19>Ⅲ 해당시군・ 시설종류 위원 총수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 광명시 장애인복지관 명6~9 민간위탁 관련 국장 인 이내3 노인복지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명6~9 업무소관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인복지관 오산시 사회복지관 명6~9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및 기획, 감사관 노인복지관 미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남시 노인복지관 명 이내9 도시건설국장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 과천시 사회복지관 명 이내13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 , 지원실장 보건소장, 노인복지관 명 이내7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가평군 노인복지관 명 이내9 관련 실과소장 인 이내3 주 오산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특정 조직을 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여 당연직으로 지정한 것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표에 해당 시킴 다섯째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수탁 신청자와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선정심사위원로 구성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나 시・ 군 내부 관계자를 과반수 혹은 분의 이상 구성하지 않는 등의 현황은3 1 표 과 같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조례 내 명시한 시 군이 많지 않< -20> .Ⅲ ・ 은데 이해관계자 제척 기피를 명시한 시 군은 가평군과 시흥시에 불과, ・ ・

4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하다 또한 시 군 관계자공무원를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초과하지 못하. ( )・ 도록 한 수원시와 용인시가 있으며 과천시와 시흥시는 분의 이상을, 3 1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표 이해관계자 제척 기피 제도 규정 현황< -20>Ⅲ ・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이해관계자제척기피제도명시・ 시 군관계자과반수제한명시・ 종합사회복지관 없음 수원시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가평군 수원시 용인시 과천시, , (1/3) 노인복지관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 (1/3)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시 군들은 한 시 군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 ・ 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사회복. , 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규정 외 인원 자격을 추가적으로 규, 정했으나 노인복지관 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어떠한 기준 및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알 수 없다 성남시 외에도 안. 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 , , , , , , ,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가평군이 이에 해당하여 적지 않은 시 군이, , , ・ 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규정내용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지도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Ⅲ 과 같다-3]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47 종합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 주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한 인원 자격을 기반으로 구성 기준 내용을 보완한 시 군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과 관할 시 군 위 탁 사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한 시 군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그림 시 군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 현황[ -3]Ⅲ ・ 행정기관의 관리감독(3)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과정에는 정기 관리감독과 위탁의 취소와 관련 된 업무가 포함된다. 실제 각 시 군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조례 내 어떻・ 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관리감독 횟, 수와 방법 표 와 같이 명시했을 뿐이다< -21> .Ⅲ 관리감독은 위탁의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위탁의 취소 등과 같은 위탁 사후관리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탁자 즉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 , 성 미흡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이 다양한 사무 중 일부로 취급되어 전략 과 방향성 설정 없이 실행되는 현실로 인해 관리감독의 내용 및 수준은 회계처리나 법규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4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표 관리감독 규정 현황< -21>Ⅲ 구분 내용 관리 감독 ∙관련 내용 미명시 횟수 명시 미명시/ ∙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현황을 연 회 이상 지도검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1 , 하여야 한다. 결과 처리 방법 명시 미명시/ ∙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김순양 의 연구에서는 지도 감독과정에서 민원점검을 통해서 이(2004) ・ 용자들의 만족도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기에 시정할 수 있는 조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탁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여 이 결과를 위 탁의 취소사항에 반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민원발생 현황을 모니 터링하는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감독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위탁사, 무의 이행정도와 질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質 전무한 것이다. 재위탁(4) 재위탁 과정에서는 재위탁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업무를 세부화하여 재위탁의 심사기준 재위탁 기간, 그리고 심사방법심사위원회 심의을 각 시 군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 ) ・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위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정도, ‘ ’ 로 규정한 시 군은 표 와 같다 재위탁에 대한 관련 조문이 전혀< -22> .・ Ⅲ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49 없는 시 군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부천시 평택시 오산시 등이며 장, ,・ 애인복지관은 부천시 여주군 안양시 노인복지관은 시흥시 여주군 등, , , , 이다 또한 재위탁 할 수 있다 혹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와 같이 재위탁 여부 결정기준심사기준’ ( ) 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재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한 시 군은 사회복・ 지관의 경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이천시 남양주시, , 등이 이에 속한다. 표 재위탁 규정 현황< -22>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재위탁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없음 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 , 오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 ,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이천시 과천시 파주시, , , 광명시 파주시 구리시, , , 과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 , 의정부시 수원시 부천시 여주군, , , 안양시 노인복지관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 ,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 하남시 남양주시, , 연천군 회에 한함(2 ) 수원시 시흥시 여주군, , , 양평군 의정부시, 둘째 평가 및 실적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한 시 군은 표 과 같다 그러나 이 시< -23> .・ Ⅲ ・ 군들은 어떤 내용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심사기준이나 근거가 제 시되지 않았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만 해당 시의 사무위탁 조례제 조, ( 10 ) 에 따른 관리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평가 및 실적에 대한 언급 없이 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시 군도 있다 그 중 광명시는 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 ,・ 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오산,

5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평가수행 혹은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만 두 과정 중 하나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재위 탁 여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표 재위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규정 현황< -23> (1)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평가수행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수행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미규정 미규정 규정 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 , 과천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 , 시흥시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 ,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노인복지관 부천시 안양시 화성시, , , 군포시 김포시 과천시, , ,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 , 가평군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셋째 평가 및 실적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 정한 시 군 즉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평가와 위원회 심의 두 과정을 모,・ 두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시 군은 표 와 같다 용인< -24> .・ Ⅲ 시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그 외 포천, 시도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 만 재위탁 심사위원회가 포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 군에서 관할 시의 사, ・ 무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51 표 재위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규정 현황< -24> (2)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평가수행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규정 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사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포천시선정위원회( ), ( ) 장애인복지관 용인시사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안산시사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의왕시사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 노인복지관 용인시사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의왕시사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포천시선정위원회( ), ( ) 넷째 재위탁 횟수에 제한을 둔 시 군은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가평, , , ,・ 군 부천시 총 개 이며 해당 시 군 모두 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 5 , 1・ 도록 규정하였다. 박윤희 연구에서는 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종합사회복지관(2012) 2011 의 약 가 재위탁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수탁기관이 변경90%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위탁 횟수를 조례 내. 규정하지 않은 시 군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재위탁 횟수 제한 현황< -25>Ⅲ 시설종류 해당 시 군・ 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가평군, , , 장애인복지관 화성시 김포시 가평군, , 노인복지관 부천시 화성시 김포시 가평군, , , 다섯째 심사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위탁에 대, 한 규정 역시 한 시 군내 사회복지시설별 서로 다른 규정이 존재하고 있・ 다 각 이용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의왕시 포천. , , , ,・ 시 가평군을 제외한 시 군에서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은 평가를 한, ,・

5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등 각기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3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및 지표 사용현황・ 경기도 내 시 군의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 )・ 민간위탁의 절차와 심사기준에 대한 현황을 수집하였다 개 시 군에. 31 ・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총 개소가 있으( , , ) 130 며 사회복지관은 개 시 군에 개소 노인복지관은 개 시 군에 개22 56 , 28 48・ ・ 소 장애인복지관은 개 시 군에 개소가 있다, 22 26 .・ 법인직영과 시군지역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 교체 부재 등의 제약으로 약. , 의 자료 수집률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이용42% . ( 시설 민간위탁의 수행과정 및 지표 사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 구조화된 조사서를 활용하였다. 표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자료수집 결과< -26>Ⅲ ・ 구분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1 수원시 법인직영,○ ○ ○ 2 성남시 법인직영,○ 3 고양시 ○ ○ 4 용인시 법인직영 5 부천시 ○ 6 안산시 ○ 법인직영,○ 7 안양시 시 직영(2) 8 남양주시 * 9 화성시 10 평택시 ○ ○ 법인직영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53 빈칸은 해당시설이 있으나 시 군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곳 자료 년말 년말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현황 활용­ 표시는 해당시설이 없음을 의미함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1) ・ 먼저 시 군별로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자료를 제・ 출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 며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한다는 정도의 구분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11 의정부시 ○ ○ 12 시흥시 법인직영 13 파주시 ○ 14 광명시 ○ ○ 15 군포시 ○ ○ 16 광주시 * * 17 이천시 * 법인직영 18 오산시 * * 19 구리시 ○ 시 직영 20 안성시 법인직영 * 21 김포시 * 22 포천시 ○ ○ * 23 의왕시 * ○ ○ 24 하남시 ○ 시 직영 * 25 여주군 * ○ 26 양평군 ○ * 27 동두천시 * ○ 28 과천시 ○ 29 가평군 * ○ 30 연천군 * ○ * 31 양주시 * * *

5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골자는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신규위탁의 경. 우를 예시한 것이며 재위탁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명시되지 않 았다 대부분의 이용시설들이 모집공고를 통한 신규 위탁보다는 기존의. 수탁자에 재위탁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수행과정이 정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앞서 조례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기 존 법인 및 기관이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 군이 더 많은 실정이・ 다 또 재위탁의 심사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하거나 없는 곳. 이 많아서 한 번 위탁 받은 법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과연 타. 당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시 군별 민간위탁 수행절차 현황< -27>Ⅲ ・ 12) 12) 대부분의 시 군에서 신규재위탁의 구분은 없었으며 현재 기관의 재위탁을 전/・ 제로 심의를 하되 기준 점수 점 혹은 점에 미치지 못할 때 공개모집을 추(60 70 ) 진하는 절차를 거침. 유형 시 군・ 위탁 진행절차 종합 사회 복지관 수원시 위탁방침 결정 후 공개모집이나 재위탁하여 수탁기관 심의 위원회 구성 심의・ 성남시 공개모집에 의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고양시 위탁계획수립 수탁법인모집공고 현장 사업설명회① ② ③ 신청서 접수 신청법인 관련 조회 선정위원회 구성④ ⑤ ⑥ 신청법인 현장실사 심사위원회개최 위탁계약체결⑦ ⑧ ⑨ 안산시 위탁운영 계획수립위탁법인 선정계획(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초→위탁법인 선정 결과 공고→위수탁 협약체결 평택시 민간위탁 방법 확정공개모집 또는 기간연장( )→민간위탁자 모집공고→심사위원회 위원 위촉민간( )→심사위탁기간 내( 시설 운영평가자료준비) →심의위원회 심사 실시→위 수탁・ 협약체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55 유형 시 군・ 위탁 진행절차 파주시 위탁계획수립① → 모집공고② → 사업설명회필요시 현장설명(③ 병행)→ 수탁신청서접수④ → 심사위원회 구성⑤ → 사전서류⑥ 심사→ 심사위원회 집합심사⑦ → 심사결과 통보⑧ → 위탁체⑨ 결정→ 위탁계약공증( )⑩ 광명시 민간위탁계획수립→의회동의안제출및제안설명(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사회복지시설장 신원조회→미간위탁심의계획 수립→심사위원 위촉 및 회의 통보→민간위탁 심의의결→ 위 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포천시 위탁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수탁신청접수 선정위원회① ② ③ 구성 선성위원회 심사 위탁여부 결정 선정결과공개④ ⑤ ⑥ 위탁계약체결⑦ 하남시 운영법인으로부터 재위탁 의사 표명→재위탁에 대한 방침수립 평가지표( )→재위탁신청서 접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위수탁협약서 체결→재위탁 부결 시 공개모집 공고등 절차이행 양평군 공개모집 공고재위탁 부결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재위탁 부결시( )→위수탁자선정→위수탁협약체결 과천시 공개위탁 방침 결정→모집공고→신청법인 임원 및 시설장 예정자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조회→담당부서에서 평가기준안( )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심의건의 및 결정→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관리위원회 개최법인 평가 및 질의( )→법인 선정 및 위 수탁계약 체결・ ※공개위탁이 우선이며 재위탁의 경우는 관리위원회에서, 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여부를 결정함3 . 노인 복지관 수원시 운영계획 방침 결정→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심의 위원회 구성→심의위원회 개최→위탁체 결정→공고 부천시 모집공고→사업설명회→신청접수→심의위원회→계약체결 안산시 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사선정심의위원회 개최→협약체결 인수인계→ 평택시 내부검토공개 또는 재위탁를 거쳐 사전 결정( ) →결정된 사항에 따라 법조항에 근거하여 위탁진행 군포시 위탁방법선정재위탁공개모집( / )→재위탁평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위촉→심의위원회 개최→개최결과 보고→위 수탁 협약・ 체결→위탁사항 공고→협약서 공증 포천시 위탁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수탁신청접수 선정위원회① ② ③ 구성 선성위원회 심사 위탁여부 결정 선정결과공개④ ⑤ ⑥ 위탁계약체결⑦

5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유형 시 군・ 위탁 진행절차 의왕시 ▪평가결과 평균 점 이상일 경우80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위수탁협약 체결 ▪평가결과 평균 점 미만일 경우80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일간(20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위수탁협약 체결 동두천시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수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일간(14 )→ 수탁자 선정 심사→수탁 협약 체결→수탁 협약 공증 가평군 방침결정 모집공고 접수 및 차 서면심사1① ② ③ 선정위원회 구성 차 심사결과 및 차 본심사일정 통보1 2④ ⑤ 본심사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수탁자 결정 협약체결( , )⑥ ⑦ ⑧ 실적평가⑨ 연천군 공개모집 후 서류평가에 의해 선정 장애인 복지관 수원시 위탁 운영방안 방침 결재→공개모집재위탁의 경우는 제외(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수탁기관 선정→위 수탁・ 협약체결→협약내용 공증 및 제반사항 이행 고양시 계획수립 시설운영평가 위탁심의 공개경쟁 위탁① ② ③ ④ 결격사유 발생시 시설위탁( ) ⑤ 의정부시 ▪재수탁심의위원회 기존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평점 이상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협약 체결70 : ▪재수탁심의위원회 기존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평점 점미만 기존 수탁자 위탁 배제 및 위탁자 공개 모집 공고를70 : 통한 신규 수탁자 선정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 광명시 민간위탁계획수립→의회동의안제출및제안설명( ) →민간위탁 관 모집공고→사회복지시설장 신원조회→민간위탁 심의계획 수립→심사위원 위촉 및 회의 통보→민간위탁 심의의결→ 위 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군포시 민간위탁 계획 방침 결정→위탁기관 모집공고→심의위원회 구성→신청접수→민간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선정 결과 통보→위탁운영 협약체결공증( ) 의왕시 수탁기관 공고→수탁기관 접수 및 금융정보 등 결격사유 조회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위 수탁협약 체결・ 여주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57 시 군별 민간위탁 심사지표2) ・ 13)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시 군에서는 조례, , ・ 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절차를 밟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선정심의 과정에서 선정을 담당하는 심의위. 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심사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표 에서 보듯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이. < -28> ( )Ⅲ 있는 시 군에서는 각각 다른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신규위탁 기준과 재.・ 위탁 기준이 분류 되어 있어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에 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에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준용하고 있는 심사지표가 구분되어 있다고 해도 각각. 개발된 의도와 배점이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 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과 객관성 합리적 내용과 타당성을. , 확보한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시 군별 민간위탁 심사지표 사용현황< -28>Ⅲ ・ 13) 각 시 군별 시설유형별 민간위탁 시기가 다르므로 내용은 년 월말 현재조, 2013 5・ 사시점까지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유형 시군·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사용 현황 신규 재 위탁 구분없음 심사지표 출처 종합 사회 복지관 수원시 ○ ○ 경기복지재단기준 성남시 ○ 보건복지부⁺⁺ 고양시 ○ ○ 경기복지재단기준 안산시 ○ 보건복지부 평택시 ○ ○ 시 자체기준 의정부시 ○ ○ 경기복지재단 기준⁺⁺⁺⁺ 파주시 ○ 서울시⁺ 광명시 ○ 시 자체기준 구리시 ○ 시 자체기준⁺⁺⁺

5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서울시 심사기준 위탁체 공개경쟁 심사 선정기준으로서 운영주체의 공신력 점 재정능력 점 사업능력 점 법인대표 시설장 심사 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건복지부 심사기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의 내용 중 사회복지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참고함 수탁자의 적격성 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정 능력 점 시 자체기준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된 기준 등의 기준들을 혼합하여 시 자체적으로 구성함 경기복지재단기준 년 경기복지재단에서 광역지자체 및 경기도 시 군에서 유형 시군·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사용 현황 신규 재 위탁 구분없음 심사지표 출처 포천시 ○ ○ 경기복지재단기준 하남시 ○ 시 자체기준⁰⁰ 양평군 ○ 시 자체기준⁺⁺⁺ 과천시 ○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관 수원시 ○ 보건복지부 부천시 ○ ○ 경기복지재단기준 안산시 ○ 시 자체기준⁰⁰ 평택시 ○ ○ 경기복지재단기준 군포시 ○ 시 자체기준⁰⁰ 포천시 ○ ○ 경기복지재단기준 의왕시 ○ 시 자체기준 동두천시 ○ 보건복지부 가평군 ○ 시 자체기준 연천군 - 장애인 복지관 수원시 ○ 보건복지부 고양시 시 자체기준 의정부시 ○ 경기복지재단기준 광명시 ○ 시 자체기준 군포시 ○ 시 자체기준 의왕시 ○ 시 자체기준 여주군 ○ 보건복지부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59 사용하는 지표를 토대로 개발된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점 지역사회 공신력 점 심사위원 종합의견 점 등으로 구성 시 자체기준 시의 경우 년간 운영평가 점 향후 년간 운영계획 점으로 구성 각각 재정지원 조직 및 재정 운영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시의 경 우 시설장의 전문성 점 운영비자부담계획 점 시는 운영주체의 공신력 및 적격 성 점 기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점 기관의 발전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점 등 시에서 평가범위와 배점을 달리하여 작성한 심사기준 위탁심사위원회구성및선정방법과관리감독여부3)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자격기준 등 선정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와 같다< -29> .Ⅲ 법적근거는 각 시 군마다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구성인원,・ 은 매우 다양해서 적게는 명에서부터 많게는 명까지 선정하고 있다5 15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 은 물론 있다고 해도 내부방침 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 . 격기준 또한 시의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넣기도 하고 공무원의 참여비율 도 각각 달라서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가 신청기관과 얼마나 관 계가 있는지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위탁계약 체결이후 정기 관리감독 수행 여부에 있어서도 지자체 마다 관리감독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 이에 관. 한 분명한 정의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관리감독 횟수를 현장과 논의하 여 결정 수행할 필요가 있다, .

6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표 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리감독 현황< -29>Ⅲ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수원시 ▪법적근거 ∙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구성인원 명: 9 ▪자격기준 내부방침으로 공무원: , 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현장, , , 전문가 등으로 구성 ▪선정방법 추천기관에서: 배수를 추천받아 선정2 ▪년 회 지도점검 분기별 보조금1 , 정산 수시점검, 성남시 ▪법적근거 ∙ 조례에 의함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명: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방법 추천에 의함: ▪년 회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1 점검 고양시 ▪법적근거 ∙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인원 명 이내: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2」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 기타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연 회 이상 정기감사 실시 및1 수시 지도 점검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61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선정방법 선정심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인 이내의9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안산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22 2 4 (現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21 2 제 항4 ) ▪구성인원 명위원장 포함: 8 ( ) ▪자격기준 -위원장 명주민생활국장: 1 ( ) -위원 명: 7 ∙ 사회복지전문가 명 관내2 : 사회 복지학과 교수 추천 단 현운영위원인경우제외( , ) ∙ 사회복지관장 명1 :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추천관외 복지관( ) ∙ 시민단체 명 시민단체별2 : 추천 ∙지역주민대표 명 지역의1 : 주민 자치위원장 추천 ∙공인회계사 명 안산시1 : 공인회계사 협의회 추천 ▪선정방법 관련기관 복수추천에: 의한 위원 선정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관리부서( ) -년 회1 ▪민간위탁분야 자체감사 시 감사관 회 년( ) 1 /2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 ): 회 년1 /3 평택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21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구성인원 명: 5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방법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 ▪매년 회 실시1

6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의정부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 사회복지사업법34 4 , 시행규칙 제 조 종합사회21 , 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인원 명 이내: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연 회이상 정기검사 실시1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파주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 제 조의22 2 ▪구성인원 명: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22 민간단체에서기타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 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자단 위탁 신청자와( ,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선정방법 위촉위원장 부시장: ( ) ▪정기 관리감독하고 있음. 광명시 ▪법적근거 광명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7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하여 인 내지1 6 인 이내9 ▪자격기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 ∙ 당연 임명직 부시장 민간위탁: ,・ 관련 국장 인 이내3 ∙ 위촉직 시의원 인 위탁대상: 1 ,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인 이내4 ▪선정방법 시의회 의원 추천 및: 적정 전문가 검토 결정 ▪사업비 정산분기 회( 1 ) ▪시설 정기점검년 회( 1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63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구리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34 5 제 조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22 2,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5 , 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2010 업무처리지침보건복지부( ) ▪구성인원 위원장 인을 포함한: 1 인 이내로 구성7 ▪자격기준 ∙ 위원장 위원장은부시장으로함: . ∙ 위원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명담당국장 등 사회복지에2 (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명2 교수 등 공익단체 대표 명( ), 1 , 구리시의회의원 명의회추천1 ( ), 회계업무 등 전문가 명1 공인회계사 등(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에서 평균: 점수 이상 획득시 결정 ▪연 회 지도 점검2 포천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 조 포천시 사무의 민간21 ,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7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보건복지부발행( ) ▪구성인원 명: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2 민간단체를말함 에서추천한자.) ∙ 기타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 분명한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자는제외하여야한다.) ▪년 회 이상 정기감사 및 수시1 관리 감독 하남시 ▪법적근거 하남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조6 ▪구성인원 명: 8 ▪자격기준 공무원 명 시민대표: 3 , 명 관련전문가 명2 , 3 ▪선정방법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 ▪년 회 지도점검 및 필요시1 수시점검

6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양평군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 조21 ▪구성인원 명위원장 명 포함: 9 ( 1 )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전문가∙ ▪선정방법 ∙ 심의위원은 제출된 신청법인의 사업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신청 법인의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전반 적인 질의 응답을 통해 심의 ∙ 심의위원 각자가 평가표에 의한 항목별 배점 부여 ▪년 회 실시1 과천시 ▪법적근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인원 명: 11 ▪자격기준 사회복지분야에 전문: 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선정방법 담당부서에서 추천: , 시장이 결정 ▪년 회 이상 운영점검2 노 인 복 지 관 수원시 ▪법적근거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21 ▪구성인원 명: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단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특수관계자친 인척( ・ 등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선정방법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 ,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정기 년 회 수시 관리감독1 , 실시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65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노 인 복 지 관 부천시 ▪법적근거 부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1 6 명 이하9 ▪자격기준 시공무원 해당전문가: , ▪선정방법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 이내) ∙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부천시의회 의원 중 행정복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시 지방 의회의원 중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여 배제 명시 국민권익위원회(2010.4.19 권고문) 안산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2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심의내용 의결 후 해산 ▪구성인원 명위원장 위원: 9 ( 1, 8) ▪자격기준 ∙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지과장( )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노인 사회복지전공 교수 명( , 2 , 노인복지관장 명1 )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의원 명 지역주민대표 명( 1 , 1 ) ∙ 기타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인정하는자공인회계사 명( 1 ) ▪선정방법 ∙ 분야별 위원 배수 추천 후3 추첨 ▪보조금 정산검사 결산서 보고,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검사

6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노 인 복 지 관 평택시 ∙ 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구성 계획 수립 ∙ 선정위원들 개별 통보 및 위촉 ▪연 회 보조금 및 운영현황2 현지점검 및 시정조치 군포시 ▪법적근거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 제 조 동조례7 , 5 , 시행규칙 제 조6 ▪구성인원 명 명: 6 ~9 ▪자격기준 당연직 공무원: 3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소관국장( , , ), 시의원 해당분야의 전문가2, 명 명1 ~4 ▪선정방법 의회 추천 사회복지: 2, 관련과 추천 소관과 추천, ▪매년 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1 수시점검 포천시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21 ∙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7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보건복지부발행( ) ▪구성인원 명: 9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2 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선정방법 관련단체 학교: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 ▪ 년 회 이상 정기감사 및 수시1 1 관리 감독 의왕시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 조시설의 위탁기준 및21 ( 방법)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 제 항4 3」 ▪연 회3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67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노 인 복 지 관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8」 ▪구성인원 명위원장 포함: 7 ( ) ▪자격기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정방법 당연직 공무원 및: 관계기관 추천 동두천시 ▪법적근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조수탁기관 선정 심의6 ( 위원회) ▪구성인원 명 이내: 9 ▪자격기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선정방법 자체 선발: ▪정기적 운영사항 보고 ▪예산 집행 실태 결산 감사 가평군 ▪법적근거 가평군 사무의: 「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7 ▪구성인원 명위원장 부위원장: 9 ( , 포함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 당연직 부군수위원장 관련: ( ), 실 과 소장 인 이내3・ ・ ∙ 위촉직 군의장 추천 군의원: 인 민간전문가 인 이내2 , 3 ▪위촉기간 심사시 구성되고: 심사 종료 후 자동 해산 ▪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지도 점검 실시 연천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안함. ▪사회복지사업법 및 조례에 의해 정기 감독 시행 장 애 인 복 지 관 수원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 조 수원시 사무 민간21 , 위탁 조례 제 조 및 같은 조례6 시행 규칙 제 조5 ▪구성인원 명 이내위원장 포함: 9 ( ) ▪자격기준 ∙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 ) ▪연 회 이상 지도 감독1 ▪분기별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및 정산 검사 실시 고양시 ▪법적근거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구성인원 명 명: 13 ~15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시의회 추천 시의원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회 이상 감사1

6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장 애 인 복 지 관 ∙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애인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추천하는 자( ) ▪선정방법 추천: 의정부시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시설의 위탁기준 및22 2( 방법) ▪구성인원 명: 7 ▪자격기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방법 대학 및 공공연구: 기관의 추천 의뢰를 통한 위원 선정 ▪매년 정기 지도 점검 실시 광명시 ▪법적근거 광명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7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하여 인 내지1 6 인 이내9 ▪자격기준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 임명직 부시장 민간위탁: ,・ 관련 국장 인 이내3 ∙ 위촉직 시의원 인 위탁대상: 1 ,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인 이내4 ▪선정방법 시의회 의원 추천 및: 적정 전문가 검토 결정 ▪사업비 정산분기 회( 1 ), 정기점검년 회( 1 ) 군포시 ▪법적근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7 심의위원회( ) ▪연 회정기1 (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69 유형 시 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정기 관리감독 여부 장 애 인 복 지 관 ▪구성인원 총 명위원장: 9 ( : 부시장) ∙ 당연직 명문화복지국장: 2 ( , 자치행정국장) ∙ 위촉직 명시의원 사회복지: 6 ( 2, 분야 회계사 등3, 1 ) ▪자격기준 위와 동일: ▪선정방법 재적윈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점 이상이면 신청법인을70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점, 70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의결 의왕시 ▪구성인원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명임명직 위촉직(7 - 2, 5) ∙ 임명직 국장 과장: , ∙ 위촉직 장애인복지: 시설장 명 회계 법무사(2 ), ・ 명 사회복지 관련(1 ), 전문가 명 지역사회(1 ), 관계자 명(1 ) ▪선정방법 ∙ 총점 점으로 최고점수를100 득점한 기관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운영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시설, , 운영 추가 제안 순으로 득점을 많이 받은 기관으로 선정 ▪수시 관리감독 여주군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 조의 제 항 호22 2 4 1 내지 제 호4 ▪구성인원 인 이내의 위원: 9 위원장 인( 1 ) ▪자격기준 관계공무원 사회복지: , 전문가 공익단체가 추천한 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자 ▪선정방법 자격기준 범위 내 각: 분야별 기관에서 위촉받음. 관계공무원은 지정( ) ▪연 회 정산검사 실시1 , 운영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 실시

7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4 분석결과FGI 심층인터뷰 개요(1) 가 목적. 심층인터뷰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별로 시 군과 시설 관계・ 자가 실제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 및 경험하면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였다. 나 조사대상자.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대상자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 라 대상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성( 은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2012) 있는 이해를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지자체의 적법한 절차와 현장의 실현가능성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공무원 현장실무자들을 대. , 상으로 민간위탁의 절차와 심사지표안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각 시 군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 , ,・ 애인복지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각 기관에서 위탁을 담당하 는 실무자들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년 월 현재 가장. 2013 5 최근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기관의 실무자들과 민 간위탁 사무의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었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시 군 공무원 명과 사회복지시설 실무자8 10・ 명 총 명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18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71 표 대상자< -30> FGIⅢ 구분 NO. 지역 담당 성별 인터뷰 날짜 시 군・ 공무원 (A) A-1 시흥시 종합사회복지관 여 2013. 5. 6 A-2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여 A-3 평택시 노인복지관 여 A-4 부천시 사회복지관前 여 A-5 부천시 노인복지관 여 2013. 5. 7 A-6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여 A-7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남 A-8 고양시 노인복지관 여 시설 실무자 (B) B-1 의왕시 노인복지관 여 2013. 5. 6 B-2 수원시 노인복지관 남 B-3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남 B-4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남 B-5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여 B-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남 2013. 5. 7 B-7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남 B-8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여 B-9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남 B-1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여 다 질문내용. 인터뷰를 위해 표 과 같이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 -31>Ⅲ 및 배포하였으며 시 군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 구분 없이 공동 적용하, ・ 였다.

7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표 질문내용< -31> FGIⅢ 순서 업무내용 확인사항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위탁 방침 결정 -위탁여부 결정 -위탁계획 수립 위탁현황 결정① 과정조건( ) 위탁여부 결정 조건은① 무엇인가? 의회 동의 -근거조례 제 개정・ -의회동의 절차 조례 등 근거① 마련 여부 의회동의 절차② 준수 여부 조례에 위탁에 관한① 근거조항이 있는가? 시 군 의회동의 절차는?② ・ 신규 수탁자 모집 -모집공고 -설명회 -신청서 교부 및 서류접수 홍보방법 및① 횟수 설명회 실시② 여부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① 있나 몇 번이나? ? 구체적인 설명회를 실시② 하는가? 신규 수탁자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결정 -심의 의결 선정심사위원① 구성현황 현장 확인 여부② 선정 기준지표( )③ 인원 구성은 어떻게① 이루어지는가? 심사원 구성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심사위원이 현장을 확인② 하는가? 지표는 있는가 무엇을?③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 인가?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 -정기 관리감독 정기적 평가와① 감사여부 정기적으로 평가와 감사가①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위탁 -재위탁 심사 및 선정 재위탁 비용① 재위탁 절차② 및 평가방법 재위탁 시 비용이 많이① 드는가? 재위탁 심사표지표가( )② 있는가? 재위탁 후 평가방법은?③ 재위탁 기간은?④ 신규 수탁자 모집(2) 위탁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실 제 수행해본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설명회를 실시한 경험이 있. 는 공무원은 그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73 설명회는반드시필요해요 설명회때참석하여내용을들으면어떤법인이신청“ . 해야하는지아닌지정확히판단할수있을거예요 실제로저희시에서설명회를. 실시하니참여하지않은법인이신청을많이하고 참여한법인은가부를정확히, 결정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되더라구요.”(A-4) 일부 시 군에서는 오랜 기간 한 법인이 수탁한 시설의 경우에 계약을・ 자동연장 하지 않고 설명회를 통해 공개경쟁 형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 해 많은 법인이 의구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서 설명회 실시와 같은 공개행정 자체를 익숙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복지관세개기관모두한법인이운영한지 년이되어올해에는최초위탁“ 9 계약서대로공개위탁을진행했어요 그러나운영해온역사와재위탁이될거다라는. 당연한생각들때문인지사업설명회에참석한법인이없었어요 운영법인을공개모. 집하는것이오히려시와노인복지관간문제가있는건지의구심을갖고복지관에 문의하는 사례도 있었어요.”(A-5) 또한 위탁 설명회 및 신규 수탁자 모집을 위한 기본계획 중 하나인 위 탁기간은 시설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모 두 년의 위탁기간이 옳다는 주장이며 공무원 역시 비슷한 의견인 것으5 , 로 나타났다. 년은서비스성과가나올수있는기간으로보기에너무짧아요 더구나그안에“3 . 보건복지부평가도있고 시군의지도감독도있어세가지평가가모두중복되는, ・ 해 일 경우 시설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정도이죠( ) .”(B-7)年 그러나 일부 시 군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인 상위법과 시 군내 민・ ・ 간위탁 자치조례 그리고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조례간 관계의 이해 미흡으로 위탁기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위탁기간을 년으로하는시군이많아요 저희시도 년으로하고있는데“ 3 . 3・ 이것은사업의연속성면에서문제가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내 년이내로되어. 5

7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있고 년으로해도문제없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 년으로하고있는거예5 , 3 요.(B-2) 위탁기간은 년으로하고싶어도시의민간위탁조례에사회복지시설을포함한“ 5 민간위탁사무들이 년으로하고있어사회복지시설만달리적용하기가어려워3 요.”(A-7) 신규 수탁자 선정(3)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기준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GI . 심의 기준은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 모두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한계. , 를 가져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심의기준은심의할만한모든사항을포괄한것으로시군에바로“ ・ 적용하기는 어려워요.”(A-6) 관련규정이없기때문에담당과팀 혹은시장님마인드에따라얼마든지바뀔“ ( ) 수있어요 예를들어 누군가법인전입금이중요하다고하면그쪽의배점이높아. , 지는것이고복지부시설평가가중요하다고하면그배점을높이는등수시로바 꿀수있어요 수시로바뀌는것이사회환경적변화대응이라는측면에서적절할. 면도있지만수탁기관과협의하는등의공개없이이뤄진다면의도성이나정치적 개입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A-2) 재위탁심의기준은신규위탁보다쉬운부분일수있어요 예를들어 계약서에“ . , 위탁기간동안에무엇을성과목표로할지기록하는거예요 물론위탁자일방적인. 성과목표가세워지면안되고수탁자와합의된목표를세우고 재위탁시에그목표, 에 도달했는지 안했는지 평가하면 되는거죠.”(A-4) 시설 실무자는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에 심의 기준을 알 수 없고, 사전 안내 없이 심의 기준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심의일에 촉박하여 심의 기준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75 심의기준은미리공개되어야해요 이건신규이든재위탁이든동일하죠 심의기“ . . 준이비밀문서인것처럼수탁신청기관에서도공개하지않는것은무엇을기준으 로 위탁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B-5) 담당주무관이바뀔때마다심의기준이달라지면안되요 시설입장에서도미리“ . 심의기준을알고시설운영에참고하고그부분이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준 비와실행차원에서일할수있죠 그러한것이변경될여지가늘존재하고수탁자. 도모르는새로운심의기준이갑작스럽게발생하는것은수탁기관업무에어려 움을 많이 주죠.(B-4) 둘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시의원 위촉여부를, 포함한 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원 위촉여부는 공무원이나 시설 실무자 모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는 일이고 시설실무자는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기본지식이 있어 이해가 용이한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우리시는관련조례에시의원이위원으로위촉되어야한다혹은안된다와같은“ 조항이없이관례적으로시의원을위촉하고있어요 정치적개입설이나돌고 공정. , 성에문제의소지가있어불참을요구하지만의장님추천으로들어오기때문에막 을 수 없는 등 담당자 입장에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죠.”(A-4) 저희시에서는관례적으로시의원을넣고있기때문에제가임의로뺄수없어“ 요.”(A-1) 저희시설은관련시위원과좋은관계를유지하기때문에위원이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도 괜찮아요.”(B-7) 보통시의원이위원으로들어가니까관장님께서평소시의원관리를하시고 관계“ , 를 유지하시는 편이예요.”(B-8) 위원회를누구로구성하느냐가중요한만큼공무원입장에서위원위촉은상당히“ 중요한업무예요 그러나실상잦은업무변경과발령그리고사회복지직이아닐경. 우더구나사회복지분야의다양한전문가를알지못하기때문에전임자가구성한 대로따르는게쉬워지죠 즉 객관성과전문성을담보한위원회구성을하려해도. , 공무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A-4)

7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학연지연등으로수탁신청법인과관련없는위원을구성하기위해노력은하지“ ・ 만알고있는전문가나관계로커버하기어려운부분도있으며 위원에게특별관, 계가없으며있더라도심의에영향을미치지않고객관적으로평가하겠다는각서 를 받는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B-9) 위원회구성은학계 시민대표 공무원등각영역별로위원이구성되었다고해서“ , , 객관성과전문성이담보되는것이아니며사회복지시설그리고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충분한지식과이해가있어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다고생각해요 지역구. 의원이나지역내학계전문가를위촉하는것은문제의소지를줄이기위한노력이 지 위원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B-4) 위원은변호사 회계사누가위촉되든상관없지만사회복지현장이나사회복지업“ , 무에대해서좀아시는분이위촉되어야해요 예를들어 회계사가단순숫자만. , 볼줄알면안되고사회복지예산서를이해할수있는사람이어야제대로예산부 분을평가할수있죠 더문제는회계사가예산분야심의기준만심의하는것이아. 니고그외전체심의기준을다평가하기때문에다른부분은무슨지식기반으로 평가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B-2) 이와 같이 공무원의 위원 위촉 과정의 애로사항과 시설 실무자가 우 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표출되었다. 민간위탁심사위원인력풀을구축하고 상시적으로교육관리하면서요청이들어“ , ・ 올경우에민간위탁대상시설이무엇이냐에따라위원을추천해주는식의관리 를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A-4) 행정기관의 관리감독(4)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위탁자로서의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지급되기때문에보조금정산등정기적인지도감독이있어요 이지도“ . 점검결과에따라시정명령이나개선권고를하고행정처분과같은심한사항은재 위탁 때 반영되죠.”(A-8) 년 회지도감독을하지만위탁자가수탁자의계약이행정도를보거나하는게아“ 1 니라보조금정산과같은일부만보죠 프로그램이나이런건공무원에게전문성도.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77 없지만실적이나운영상태를보여달라고말하기어려운분위기라고도할수있어 요.”(A-3) 위탁주체인 행정관청이 위탁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도・ 록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 으로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최항순( , 2003). 재위탁(5) 재위탁은 최초 위탁과 동일한 절차를 가진다 즉 기존 수탁자 계약기. , 간 자동연장을 제외한 공개경쟁이나 기존 위탁자 평가 후 재위탁은 재 위탁 여부 심의 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과 주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위탁 또한 신규위탁과 동일한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간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은 이전 위탁기간 동. 안의 평가 없이 자동연장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계약기간연장은이전위탁기간동안큰문제를일으키지“ 만 않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연장되어 왔어요.”(A-4) 우리시는재위탁시 종합사회복지관의심의기준을노인복지관에그대로적용하“ , 여 개월전만료기간과심의기준 심의위원회구성기준을공시했어요 재위탁2 , . 공지기준이 없으면 관례에 따르는게 대부분이예요.”(A-3)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시 군에 재위탁 자체에 대한관련규정이별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시 군에서는 재위탁에 대한 심의 기준 등. ・ 관련 규정이 담당자 변동 때마다 바뀌어 수탁자 입장에서 재위탁에 대해 아무런 준비 및 대처를 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고용유지와사업의안정성측면에서자동연장은시설입장에서매우“ 편리하지만그간운영평가도없고시의어떤지침이나규정에의해그렇게하는 게아니라담당자혹은담당과장의마인드에따라바뀌고있으니한편으로는다음 재위탁시기에갑작스럽게평가한다고할수있고그럼우리법인이이시설을운 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은 있죠.”(B-6)

7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저희기관은 년을한법인에서운영해왔어요 문제없이열심히일하고있는데“ 15 . 금년재위탁시기즈음갑자기공개경쟁을하겠다고시에서연락이왔고그기준 은용역결과라고하는데이를받아들이기어려워요 갑작스러운공지도당황스럽. 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요, .”(B-8) 한편 일부 시 군에서는 기존 수탁자 평가 등 계약기간 연장여부 심의・ 없이 무조건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시는위탁기간이 년이며 년마다무조건공개경쟁을하고있어요 기존에“ 3 , 3 . 운영하는법인및시설장에대한평가도없이무조건공개경쟁으로하는거죠 이. 런규정이조례내없기때문에시입장에서법적인문제되지않으니지속적으로 그렇게하고있어요 실제 개의복지관이 번공개모집을했는데그때마다운영. 2 5 법인이바뀌어사업의연속성이나안정성이저조한것이사실이예요.”(B-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운영기간동안의 성과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심의 기준이 필요하며 심의방법 역시 신규위탁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었다 더불어 이러한 심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에 따라 공개경쟁 혹은 계약기간 연장이 후순위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하던곳이재위탁평가를받을수있는심의기준이별도로있어야해요“ .”(B-3) 재위탁은철저하게기존운영하는법인이잘하고있는지 사업이내실있는지 발“ , , 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으로 평가해야 해요.”(B-5) 재위탁의경우에는그동안의운영기간동안의성과를평가하는것이아니라신“ 규위탁인것처럼법인전입금의비율을높은배점으로보거나하는경우가있기때 문에그러한적절하지않은심의기준은사전에조정할필요가있죠.”(B-2) 재위탁은신규위탁과달라서류심사와면접심사만하기보다현장심사도필요해요“ . 실제로 기관에 와서 보기도 해야하죠.”(B-4) 또한 일부 시 군에서 재위탁의 경우에도 높은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 나 법인전입금액만으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전체 심의 기준에 서 배점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79 우리시는법인전입금에굉장히집중하기때문에신규위탁심의기준이아닌재“ 위탁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배점이굉장이높아요 법인전입금이중요하지만. 재위탁의경우법인전입금을최우선으로보고그렇게높은배점을주는것은재위 탁 자체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B-8) 신규위탁이든재위탁이든법인전입금에대한퍼센트가상당히높아요 심한경우“ . 에는 법인 전입금으로위탁 체결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B-6) 결과 재위탁은 신규위탁과 동일한 정도 즉 수탁 신청자의 운영FGI , , 능력이나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공. 무원이나 시설 실무자 모두에게 나타나 재위탁은 별도의 평가 없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 정도로 생각될 정도였다 이는 그 간 사’ . 회복지시설 재위탁에 대한 별도의 절차와 규정이 부재하여 공무원과 시 설 실무자에게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위. 탁 역시 신규위탁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므로 앞으로 재위탁 시 필요한 절차와 공개경쟁 혹은 기존 수탁자를 어떻게 평가할지 목적에 따른 심 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형식적 수준의 재위탁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5 경기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법률상의 문제점1)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는 어렵지만 시행규칙의 내 용이 일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선정심사위원회를 명. , 9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특성별공무원 학계 민간 등 위원( , , ) 비율을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 군의원을 포함해 공무원을 과반. , ・ 수 이상 위촉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선정심사위원회의. , 위원 중 수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배우자 친인척 등을 제, , ,

8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척 기피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계약기간 갱. ,・ 신에 재위탁에 대한 사항이다 재위탁 시 신규위탁과 마찬가지로 선정( ) . ,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기존 수탁자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평 가 방법 및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현재 시행규칙 내 없고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도 록 하여 선정심사위원회와 같이 위탁사무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내용은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도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 째 보건복지부지침에서 제시한심의자료로는확인이 불가능하여 심사하, 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 그 예로 법인의 보유자산 종사자의 전문성 최근. , , 법인 재무제표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인데 이렇듯 보, 건복지부 지침이 가진 불완전성은 시 군 적용 시 한계로 작용한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보건복지, ( 부 은 신규위탁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재위탁 심의기준으로 사용하, 2013) 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위탁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 , 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몇 가지 평가기 준을 제시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 , , ,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 했을 뿐 각 심사기준별 배, - 점 혹은 심사 근거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외 지도점검 결과 확인. 및 반영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데 불과해 이 역시( ) 공무원이 실무에 적용 의무가 적고 실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모호하 다는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민간위. 탁 사무 절차와 절차별 적용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시 군 자치법규 역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우, .・ 선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따라 각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 ,・ 례 내 같은 사무의 규정도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시설별 담당과팀가 달라 시설별로 위탁 조례가 제정되며( ) 심지어 그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 사무의. 심사기준이나 선정심사위원회 등이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운용되기 때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81 문에 시설별 조례로 수립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전체 과정을 조망하고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되는게 현재의 차이가 의미없는 측면에서’ 볼 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시 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조례와 사무 민간, ・ 위탁 조례가 이중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중 해당 조례에 없는 규정은 시 군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르게 되, ・ 어 한 업무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례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비효율 성을 초래한다 결국 어느 한 조례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연관법을 준용. 하게 되는데 심지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와 같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연관법 준용으로 당연직 과다 위촉 혹은 사회복지에 지식이 없는 자가 위촉될 수 있는 등의 위험요인을 가진다. 위와 같은 한계로 미루어 볼 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는 시 군, ・ 에 통합 조례 형식으로 존재하여 한 시 군에서는 적어도 같은 기준을 따・ 르도록 하고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고유의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 록 구체적 내용이 보완된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시 군의 자치법규에는 재위탁의 절차 심사기준 심사방, ,・ 법 재위탁 기간이나 가능한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은 없다 이러한 규정이, . 없는 상태에서 재위탁 사무를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수행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예를 들어 기존의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 우 정치적 개입 수탁자 내정설 등과 같은 논란의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지표의 문제점2) 민간위탁과 관련한 경기도 개 시 군의 조례와 지자체로부터 수집된31 ・ 자료를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를 진행하FGI 면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을 절차와 심사기준에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절차는 경기복지재단 연구에서 제시된 절차. (2011) 를 기준으로 하였다.

8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위탁사무의 절차 및 단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위탁사무 각 단계의 절차가 결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전체와 같기 때문이다 즉 민간. , 위탁 전략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결과를 계, 약의 갱신 및 재 위탁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의 명확한 절차는 민간위탁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 군 공무원이 위탁사무를 실. ・ 행할 때 직접적 근거와 지침이 되는 자치법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위탁사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 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담당 공무원 개인이 분석하고 결정하는 사 무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과 절차 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간위탁 성과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자치법규 및, 지침과 같은 객관적이고 적법 타당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전략이어야 한다는데 그 문제의식이 있다. 경기도 내 시 군의관련 자치법규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과정 상의 규정 미비로 인해 시스템상 문제의 소지, (process)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별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신규 수탁자 모집 과정에서는 모집공고 설명회 등의 업무가 진, , 행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시 군의 모집공고문과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나타는 결과를 정리하였・ 다 모집공고문은 위탁하는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수탁 신청 대상자가 수탁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재위탁 관련 정보는 없고 심의 기준 등이 비공개되어 위탁자와, , 수탁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집공고문. 내 포함된 위탁기간은 조례 내 명시되지 않았거나 주로 년 이내로 규정3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년 이내로 규정하고 서울은 년 이미 상위. 5 , 2011 법 규정에 따라 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개 시5 5 ・ 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3 . 둘째 신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기준과, , 관련된 업무가 진행된다 분석 결과 용인시와 화성시는 유일하게 심사.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83 기준을 시행규칙 내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정확하지 않고 신규위탁과 재, 위탁의 심사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심사항목별 심사근거 서류가 일 치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모호한 면이 발견되었다 더구나 심사기준을 무. 엇으로 할지 규정하지 않은 시 군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관할 시 군 사,・ ・ 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시 군 등 민간위탁 시 심사기・ 준이 일반적으로 견제를 받지 않고 담당과팀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할( )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역시 시 군별 준용 근거가 다르며 한 시 군내,・ ・ 시설별 서로 다른 규정으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수탁자 선. 정에 있어 정치적 개입설이나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고 논란이 되는 위 원 중 지방의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아예 명 인원 중 시9 의원 명을 명시해 놓은 시 군도 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심의결과1 .・ 를 좌우할 만큼 지대한 영향은 미칠 수 있는 것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저 최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결과를 내기 때, 문이다 규정안에 시의원이 명기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민대표로서 참여. 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구에 위치한 시설의 민간위탁일 경우 심의 현장 에서 지표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의 참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조건. 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지만 공공연히 누가 참여하는지 알려지고 나면, 법인에서 또는 신청기관에서 미리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신. 청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면 심의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 군이 있거나 수탁자와의 이해관계자 제척 및 기. ・ 피에 대한 사항이 가평군과 시흥시를 제외하고 전무했다. 이와 같이 도내 시 군 모두 정확한 규정부재로 인해 민간위탁하면 심・ 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늘 제기되는 두 논란에 대해 자 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관리감독의 현재 명시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지, 도감독 방법과 횟수로 시 군의 위탁사무 및 시설에 대한 운영전략 수립・ 없이는 그 행위 자체를 수행하는게 지극히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위. ,

8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탁사무에 대한 평가계획 없이 관리감독이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할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방법현장방문 실. ( , 적보고 시민만족도 모니터링 감독횟수수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 ), ( , , , , 례 감독내용사업실적 회계처리 고객만족도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 ( , , ) 및 시설이 계약 혹은 계획과 같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 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위탁 과정에서는 재위탁 심의기준 재위탁 제한 횟수 재위탁, , ,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기간 동안. , 의 운영을 평가 후 위탁할지 평가 과정 없이 단순 연장할지 또한 재위, 탁 가능 횟수는 회인지 무한인지 등이다1 . 도내 시 군 중 운영 평가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두 과정을 모두 거쳐・ 재위탁 여부를결정하도록 한곳은용인시 포천시 안산시 의왕시뿐이다, , , . 그러나 이마저도 재위탁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않아그사무근거를 어디에두는지불확실하다 또한도내종합. 사회복지관의 재위탁률이 를 웃도는 상황에 비춰볼 때 자치법규 내90% , 재위탁 횟수에 제한을 둔 시 군이 개에 불과해 대부분은 재위탁이라는5・ 과정을 단순 계약갱신 정도의 간단한 업무로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시 군에서는 공공서비스 가이드라인 속에서 민간위탁・ 의 방향과 구성형태를 수립해야 한다 민간위탁을 별개의 단편적인 정책. 측면 즉 한 시 군내 담당과팀별 다른 형태로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 )・ 것이다 즉 민간위탁을 통해 시 군의 비전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결하. , ・ 고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해야하며 이러한 정책구조 틀 속에서 서비스, 전달 방식의 하나인 민간위탁이 채택되고 이에 알맞은 서비스와 인력, 등이 투입될 때 민간위탁사업의 정책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은 담당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FGI . 를 통해 확인된 민간위탁 절차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FGI . 첫째 신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위탁기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들이 현장과 맞지 않거나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변의 인식으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85 로 인해 설명회 실시의 실효성마저 퇴색된 분위기 등이다. 둘째 신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운영능력을 제대로 판별할 만한 전, 문성 있는 심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과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심의기준 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가 실제 업무 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 어서는 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 방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회복 지서비스를 이해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이 수, 탁자와 수탁자가 행하는 그 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의미의 관리감 독이 아니라 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 확인하는 식이어서 민간 위탁한 사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위탁은기존 수탁자가 법불이행 혹은보조금 비리와 같은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를 띠기도 하며 일부 시 군은 년마다 공개경쟁 형태를 띠어 재위탁이 여러 가지 방3・ 법으로실행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위탁은 신규위탁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즉 명확한 심의기준을 통한 심사를통해 기존수탁자 계약연장이든, 새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규위탁과 다른 심의 기 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수탁자에게 미리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석자간 논한 내용을 기반으FGI 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시군에이용시설에따라각기다른조례가존재하고더구나그조례내규정“ ・ 현황도달라한시군에서도기관마다다른민간위탁기간이나방식을따르고있・ 는게비효율적이면서도시군차원에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대한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리하는 등의 행정이 부재해요.”(B-4) 우리시는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마다별도로제정되어있는“ , , 민간위탁조례를통합하려고노력해왔어요 그러나위탁기간은 년으로합의가되. 5 었지만재위탁방법과횟수제한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아현재와같이기관 별로 다른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어요.”(B-4)

8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저희는재위탁받을때재위탁처리기간이언제이고 어떤심사자료가필요하고“ , , 어떤내용을심사할거고 위원회는어떻게구성된다는등의내용이전혀공지되지, 않았어요 단지최초위탁약정서에계약만료 일전에재위탁을원할경우에수탁. 90 기관이신청서를내야한다고되어있어시에문의를했어요 그러나시에서결정된. 게없어기다리는답변을몇번받았어요 재위탁을준비하는입장에서재위탁과. 정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심사자료 등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죠.”(B-10) 지금나눈이야기들을보면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이시군마다서로다른절차“ ・ 로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어요 앞으로정식으로거쳐야하는절차를제시하. 고그것이왜필요한지까지정리되어제시되면좋겠어요 그럼그것을시군에서. ・ 수용하고수탁신청기관도그런전반을이해하고위탁준비및실행하는게더효 율적이죠.”(B-5)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상 시 군마다 심지어 시 군내 시설마다・ ・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불어 일정한 규정이 없어 위탁자는, 전문성이 미흡한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수탁자는 잦은 제도내용상의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한 시 군에 하나로 통합하고 조례 내 시행규・ 칙으로 심의 기준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업무를 포함한 민간위 탁 절차상의 업무를 규정하여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개 자치구가 노인 장애인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16 , 사업법 제 조 규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2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14). 소결3) 경기도 민간위탁에 준용되는 법률적 근거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절차나, 기준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그리고 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FGI 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법률상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경기도의, 14)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년 월 현재, 2013 3 .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87 조례들에 민간위탁 절차별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유형 분야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 , 적용할 때 마다 다르고 특히 재위탁의 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재위탁, , , 기간이나 가능한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은 없다 절차와 심사기준에 있어. 서의 문제점은 심의기준 자체가 비공개거나 늦게 공개되어 정보의 비대 칭에 의한 문제발생이 빈번하고 신규재위탁의 절차 구분이 모호하며, / 기간도 년 년이내 년 년 이내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스3 , 3 , 5 , 5 럽다 무엇보다 심사기준에 있어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구분이 없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두 가지 위탁은 그 내용과 평가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재위탁은 아예 절차도 없이 시 군마다 다른 기준으로 재계・ 약 갱신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 .

제2 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Ⅰ 1 민간위탁 절차의 개선과 활용 2 민간위탁 신규재위탁 심사지표/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93 1 민간위탁 절차의 개선과 활용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는 광역자지단체나 지자체별로 큰 차이 가 없으며 대별 하면 위탁방침 결정 수탁자 모집 수탁자 선정① ② ③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재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④ ・ 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실제 경쟁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경우가2011). 많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고유의 목 적과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조사에 의해 나타난 현재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짚 어보고 그 대안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 , 위탁에서 공히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절차를 정리하고 단계별 고 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장에서 경기도내 개 시 군의 조례 등 법적근거를 분석하고 심31 ・ 층인터뷰를 통한 민간위탁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위탁자시 군와 수탁자시설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 ( ) ( )・ 으로 인해 역선택과 수탁자의 도덕적 위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위탁과 재위탁의 절차나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심사항목별 심사근 거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 정치적 개입이나 객관성 유지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원 비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Ⅰ

9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율이 높은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리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수탁운영을 수행한 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관리 감독의 기준이 분명하지. ・ 않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실적보, 고 시민만족도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민간위탁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서의 절차와 업무내용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1] .Ⅰ 단계 ➜ 업무내용 ➜ 고려사항 위탁 방침 결정 ∙위탁여부 결정 ∙위탁 계획수립 ‣공개성 선정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함. ‣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에게나 기회: 제공 ‣전문성 전문적인 운영 평가가 가능: ‣ 수탁체 자격요건 선정방법 소요예산, , , 추진일정 등 상세히 규정 ⇩ 수 탁 자 모 집 ➜ ∙모집공고 ∙설명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심사지준제공( ) ➜ ‣위탁개시 시점으로부터 개월 공모6 ‣ 접수기간 최소 개월1 ‣ 홈페이지공고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 )・ ‣ 일간지공고중앙지 지방지 각 회( , 1 ) ‣ 사회복지협의회 공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위탁추진 배경 수탁, 조건 등 명료화 ‣설명회 직후부터 신청서 교부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병행 ⇩ 수 탁 자 선 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기준설정 ∙심의 의결・ ➜ ‣전문성 중립성 비공개성 원칙, , : 이론적 실천적으로 전문성 확보 정치적, , 이거나 연고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 선정, 위원 비공개. ‣ 심의위원회 소집 최소 주일 전 확정1 ‣ 구성원 -공무원 인 이내위원장 포함3 ( ) -실천전문가 인 시설 중간관리자 급1 ( )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95 그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고려사항[ -1]Ⅰ 15) 15) 최항순 의 논문 부산복지개발원 참고, 2003 , , 2007 . 수 탁 자 선 정 -법률전문가 인 공인회계사 등1 ( ) -관련 단체 관계자 인 수요자 대표1 ( ) -시민단체 대표 인 복지관련 시의원1 ( , 제외) -순수전문가 인 교수 연구자 등 학계2 ( , ):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자들로 구성전문가 인력 을 구성하여 무작위( Pool 차출로 활용). ‣ 심사 -자격심사→서류심사→사업설명회→ 현장방문→면접 ‣선정결과 공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접수 ‣약정서 체결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 관리 ・ 감독 ➜ ∙정기 또는 수시 관리 감독・ ➜ ‣회계 서비스 성과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 , ‣ 위탁 당시의 사업계획서 이행 정도 점검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자부담, , 이행 등 ‣현장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등 공무원, 이외의 다수자를 지도 감독팀으로 구성운영 ‣선정심사위원 참여 ⇩ 재 위 탁 ➜ ∙재위탁 또는 신규위탁 결정 -성과및이용자 만족도 평가 -재위탁 심사 기준 제시 -선정심의 현장평가( 포함) ∙재위탁 계약체결 ➜ ‣재수탁신청서 접수→위탁평가위원회 평가 →재협약체결 또는 공개공모 ‣평가위원회 구성 -공무원 회계사 교수 현장 전문가, , , , 공익단체 각 인 이상1 -사업계획 대비 성과 -재정상태 회계감사( ) -지도감독 결과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향후 발전계획 등 ‣재협약 기관으로 평가된 경우 협약체결

9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2 민간위탁 신규재위탁 심사지표/ 앞서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 130 개 중 가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기존 법92% 인 및 시설에 재위탁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수탁자가 결정 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지적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 며 특히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에 따라 신청법인과 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 제기의 대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노, 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 정심사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차원의 표준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심사지표는 년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을 토대로. 2011 수정 보완하였으며 당초 심사지표를 개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검토 및 기존 사용 기준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 서울시와 부산시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와 같은 타 시 도의 심사 기준・ 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사지표 예시를 함께 비교하여 종합분석 하였다. 둘째 경기도 각 시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심사 기준에 대한 객관, ・ 성과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합의법 을 통해 세부항목을 작성하였다(Delphi method) . 기존 지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계전문가 명 사회복지관 현장2 , 전문가 명 시 군 공무원 명 등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총 회에2 , 2 4・ 걸친 검토와 합의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도출하 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기간 중 수집된 자료와 본 연구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지자, 체 담당자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지표를 시에서 사회OO 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으로 시범 사용하였다 시에서 시범사용을 통해. OO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97 심사지표 문항을 수정하고 재량평가 지표와 신생법인의 불이익을 감안 한 점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신규 위탁체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과 재위탁 심사 기준을 개발하였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마련된 경기복지재단 기준은 앞서 밝힌 바와 같(2011) 이 경기도 시 군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16)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 ) 한 심사지표의 개발이 한 가지 목적이므로 지표의 타당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들을 대상. 으로 를 실시하고 개 시 군 전체에 분포해 있는 시설들과 시 군FGI 31 ・ ・ 담당자 학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일부로서 심사지표의 특징은 신규위탁 심 사지표와 재 위탁 심사지표를 완전히 분리하여 작성한 것에서 그 유용 성이 드러난다 신규위탁에 있어서의 핵심은 전문성 면에서 운영경험 측. 면에서 재정적 지원측면에서 위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되는 것이고 재 위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고, 이용시설을 운영해온 기존의 법인 및 시설이 그 동안의 성과는 바람직 한지 향후 계획은 이상적인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평가의 내용과. 배점이 각기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 표들은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새로운 신규재. / 위탁 심사지표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신규위탁 선정심사지표와 재위탁( ) 지표는 그 심의 영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즉 수탁자의 적격성 시. , , 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을 평가하고 선정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가지 영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보4 . 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심의영역과도 일치한다 신규. / 재위탁 지표간의 차이점은 그 배점에서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와 문항에 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규위탁 심사지표는 법인의 적격성과 법인의. , 16) 본 보고서 페이지 표 참조52 < > .

9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사업 능력 부분에 각각 정도의 평가 비율을 배정하였다면 재24%, 28% 위탁 심사지표에서는 기존에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와 사업의 전문성에 각각 를 배점함으로써 그 동안의 성과와 인력15%, 36% 운영 실적을 묻는 것이다. 지표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 지표와 사회복 지 전문가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재량평가 문항을 두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휴먼 서비스라는 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선정심의. 당시의 지자체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 개 시 군에 위치한 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31 130 , ,・ 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선정에 사용된다면 현재까지 심사지표의 부재나 불분명함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신규위탁 선정심사지표( ) 심사 영역 심사 지표 심사문항배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52) A. 법인의 적격성 (24)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 2 1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관 수탁의 연계성은? 4 3 2 1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3 2 1 A4.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A5. 최근 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3 ? 4 3 2 1 A6. 법인이 시설과 같은 시 군내에 속해있는가?・ 4 - 2 - B. 법인의 사업능력 (28)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에 수탁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가? 4 3 2 1 B3.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4 3 2 1 신규 B4.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99 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점 만점 으로 채점 후 점 환산 예시 취득점수 최종점수 영역별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하여 배점을 달리 하였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심사 영역 심사 지표 심사문항배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B5. 최근 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수탁3 실적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B6.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3 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B7.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실천노력 정도는 ? 4 3 2 1 재량평가 문항 나.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6) C. 시설장 및 종사자 (12)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 ? 4 3 2 1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4 3 2 1 재량평가 문항 C3. 복지관 전문 인력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사업D. 계획의 전문성 (12)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2.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3.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4 3 2 1 재정E. (12)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4 3 2 1 E2.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3 계획의 이행실적은 ?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E3.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4 3 2 1 다. 지역사회 공신력 (8) F. 지역사회 관계 (8) F1.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1 재량평가 문항 F2. 향후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의견 (4) G. 종합의견 (4)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4 3 2 1 재량평가 문항 계 100 69 50 24

10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법인의 유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A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회복지법인 □ 점4 보통(2) 기타 비영리법인 □ 점2 미흡(1) 사단법인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함. ○ 법인의 정관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운영규정 등의 관련 항목도 참조함. ○ 법인의 유형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증빙 자료 ○ 법인정관 정관의 목적사업과 내용을 확인 후 판정함: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01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해당 사회복지분야가 명시되어 있다.①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② 운영규정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내용이 충분하다.③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3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필수항목 을 포함한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①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필수항목 을 제외한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①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이하에 해당된다1 .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를 위해 정관 운영규정집 등을 평가함, .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이 연계되어 있는가? ○ 기관의 운영규정집의 내용이 사회복지관 수탁에 충실한가?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어느 분야에 중점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 정관 ○ 운영규정집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택된 별도의 규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규정만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를 참고하여 기관의, 22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기관의 정관과 운영규정집의, 존재여부를 먼저 확인 후 내용의 충실성을 판정한다. ○ 정관 목적사업 확인 비고

10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점수 평가 내용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율이 이상이다30% .①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비율이 이하이다20% .② 최소 인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7 .③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④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규정을 따르고 있다.⑤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5 . 점4□ 우수(3)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4 . 점3□ 보통(2)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점2□ 미흡(1) 위 항목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1~2 . 점1□ 해설 ○ 법인의 대표 및 이사회 인력의 구성을 평가하여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인력구성이 적정한지를 확인함. ○ 법인과관련된 친인척등 이해당사자의참여정도친인척 이하일 것를( 20% ) 보고 판단 ○ 구성이사의 적절성 평가 이사의 주요경력 및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를: 정도를 보고 판단 ○ 이사의 주요 경력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예 교수 자격증 소지자( : , 등가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중치를 적용할 수) 30% 있음. ○ 이사회 개최회수는 법인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위의 조건은 보건복지부의 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이사회의2013 “ 구성 에 근거함” . 증빙 자료 ○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자료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 이사회 회의록: , , 회의결과보고 등 ○ 이사회 조직도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03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A4.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인 경우100% □ 점4 우수(3)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이상90% ~100% 미만 □ 점3 보통(2)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미만90% ~80% 이상인 경우 □ 점2 미흡(1)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80% 미만인 경우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이 재정관리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법인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적정의견 수렴 공개여부 등을 통해 회계의, , 적절성을 판단 ○ 법인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는가? ○ 법인은 회계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 후원자 등에게 회계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의 감사보고서 ○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금 후원금 관리현황 자료 확인( ).・ 비고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사항이 60% 미만이면 미흡으로 처리. ○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처리. ○ 신설법인은 미해당.

10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최근 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A5. 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지적사항이 거의 없으며 매우 경미하다, . □ 점4 우수(3)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 점3 보통(2)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점2 미흡(1)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다.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활동을 평가함. ○ 최근 년간 법인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 건수와 내용을3 확인하되 건수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 지적사항이 경미하다는 것은 내부에서 바로 수정조치가 가능한 정도 증빙 자료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 내용 ○ 최근 년간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3 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05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법인이 시설복지관과 같은 지자체에 속해 있는가A6. ( )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이 시설복지관과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다( ) . □ 점4 보통(2) 법인이 시설복지관과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지 않다( ) . □ 점2 해설 ○ 법인이 수탁시설이 위치한 시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수탁시설 운영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 ○ 분사무소로 대체 적용 가능 주요 질문- ○ 법인이 같은 시 군내에 속해있는가?・ 증빙 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비고

10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B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 점4 우수(3)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이 미흡하다. □ 점3 보통(2)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 점2 미흡(1)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 점1 해설 ○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주사무소 조직 운영기준 등을( , , )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여건을 평가함. ○ 법인의 환경주사무소 상근인력 운영기준 등을 확인하여 평가( , , ) . ○ 법인은 산하시설을 위한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 법인은 별도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 또는 관련 서류 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 법인 직원대장 및 직급 급여대장 비고 수탁시설 내에 법인의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 점 처리= 0 .※ 시설의 직원이 법인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07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법인에 수탁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가B2.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 점4 우수(3) 수탁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으나 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 점3 보통(2) 수탁시설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없다. □ 점2 해설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과 업무분장자료를 보고 판단 주요 질문- ○ 신청 법인에 복지관만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 대표의 수탁시설 운영 계획서문서형태( ). ○ 법인 대표의 수탁시설 운영안 자료문서 또는 발표자료 등( ). ○ 법인대표 면접소견서 제출( ). ○ 법인 운영규정 인사관리 규정안 업무분장표, , 비고

10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B3. ? 점수 평가 내용 최근 년간 법인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3 .① 최근 년간 법인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이상 이루어진다3 90% .② 최근 년간 이사회에 참여율이 평균 이상이다3 90% .③ 법인 이사회에서 상정된 내용이 사업이나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④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1 .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이사회 활동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 함으로써 향후 법인 이사회 활동성을 확인한다. ○ 법인의 정기적인 이사회에 이사들의 참여율을 확인하여 적절성을 판단. 주요 질문- ○ 법인은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 운영점검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이사들의 적정 의견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법인은 이사회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 법인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 ○ 법인의 이사회 회의 결과를 사업 반영정도 확인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09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B4.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매우 적절한 수와 적정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점4 우수(3)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비교적 적절한 수와 적정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점3 보통(2)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법인의 규모와 맞지 않는 수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점2 미흡(1)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법인의 규모와 맞지 않는 수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와 규모를 평가하고 법인의 재정능력, 행정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함. ○ 법인의 규모재정 행정를 감안하여 적정 수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 ) , 운영하는지 종합하여 상대평가. ○ 법인업무 상근인력과 법인 산하 수탁시설의 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 산출식 규모재정 행정 법인의 위탁시설산하시설 수= ( , ) / ( ) ○ 신청 법인은 법인의 규모에 맞는 적정 수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가? 증빙 자료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료 ○ 법인의 성격과 적정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구비자료. ○ 법인 관련자 면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고 상대평가 지표※ ○ 법인의 수탁시설산하시설수 등이 증가되어질 때 이에 따른 규모재정( ) ( , 행정가 확대 조정되고 있는 경우를 바람직한 것으로 봄)

11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최근 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수탁 실적은B5. 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실적이 최근 년 동안 천만원 이상이다3 5 . □ 점4 우수(3) 실적이 최근 년 동안 천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다3 4 5 . □ 점3 보통(2) 실적이 최근 년 동안 천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다3 3 4 . □ 점2 미흡(1) 실적이 최근 년 동안 천만원 미만이다3 3 .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최근 년간 사회복지3 관련 공모사업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여 법인의 사업능력을 평가함. ○ 법인의 참여 실적은 법인 및 산하시설을 확인. ○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의 금액을 확인하여 평가. ○ 미해당 법인신설법인 등의 경우 평가 제외( ) 증빙 자료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료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실적 증빙자료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 , ) 비고 ○ 산출적용 공모실적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 ÷ ○ 신생법인은 미해당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11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B6.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3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90 이상이다. □ 점4 우수(3)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80 이상이다. □ 점3 보통(2)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70 이상이다. □ 점2 미흡(1)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70 이하이다. □ 점1 해설 ○ 신청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근 년간 법인에서3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미산입.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 산하시설 중 평가대상 시설 파악과 평가대상 시설 평가결과 점수총점를 확인하여 판단( ) .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최근 년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자료3 ○ 수탁 신청 시설별 운영평가 실적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실적 비고 ○ 신생법인 미해당

11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위한 실천노력 정도는B7.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의 미션과 비전이 명문화 되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이 기관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미션과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점4 우수(3) 법인의 미션과 비전이 명문화 되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미션과 비전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이 미흡하다. □ 점3 보통(2) 법인의 미션과 비전이 명문화 되어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과 공유, 하기 위한 노력 또한 미흡하다. □ 점2 미흡(1) 법인의 미션과 비전이 세워져있지 않다. □ 점1 해설 ○ 미션과 비전 법인과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함 법인의 존재이유와 법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안내해 주는 것 따라서 산하기관은. 미션과 비전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과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증빙 자료 ○ 법인 및 기관의 홈페이지 홍보 관련 자료 직원교육일지 등, ,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13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C1. ( ) ? 점수 평가 내용 사회복지사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1 .①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년 이상이다10 .②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부장 및 사무국장 이상 근무 경력이 년이( ) 5③ 상이다.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④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⑤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1 . □ 점1 해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단하며 경력정도는1, 2, 3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함.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급 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1, 2, 3 경력을 말함. ○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영향력 봉사정도를, ,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판단. 증빙 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 . 비고 복지관 경력이라 함은 단종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지관의※ ③ 근무 경력을 말한다.

11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C2.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탁월하다. 점4□ 우수(3)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우수하다. 점3□ 보통(2)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보통이다 점2□ 미흡(1)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미흡하다 점1□ 해설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 , , 철학 비전 태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함, , .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적극적인( ) 추진의사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주체의 비전과 계획안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은 어떠한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근무경력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 , ○ 시설장내정자 면접(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15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C3. ? 점수 평가 내용 종사자 채용기준 근거안가 마련되어 있다( ) .① 해당사업 관련 중간관리자의 자격이 확보되어 있다.② 인사관리 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 .③ 인력구성방안 및 채용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 .④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1 . □ 점1 해설 ○ 신청 기관 종사자의 채용 육성 평가 처우를 고려한 인사관리 체계, , , , 전문인력의 구성 인력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 역량을 평가함. ○ 사업계획서의 인력운영 인력관리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이, 적정하고 운영방안이 효과적이며 타당한가로 판단, . ○ 전문인력 운영방안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 시설장내정자 면담 시 반드시 확인하여 전문인력 운영방안이( ) 효과적이며 타당한지를 판단. ○ 해당 시설의 전문 인력 기준자격범위 채용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중간관리자 및 적정 자격증 소지자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치밀한가? 증빙 자료 ○ 신청 사업계획서 ○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 근거 규정안 등, ○ 중간관리자 전문성 확인서류 비고

11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D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탁월하다.・ ・ □ 점4 우수(3)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우수하다.・ ・ □ 점3 보통(2)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보통하다.・ ・ □ 점2 미흡(1)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 □ 점1 해설 ○ 신청 시설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목적 목표의・ 구체성과 연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합성을 확인함. ○ 사업계획서의 상호 위계적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체의, 수행역량과 계획의 체계성 실현성 등을 판단, . ○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 목표 등이 구체적인가?・ ○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 목표 세부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의・ ・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 가능한가? 증빙 자료 ○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서 ○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17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D2.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정하다. □ 점4 우수(3)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비교적 적정하다. □ 점3 보통(2)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점2 미흡(1)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정하지 않다. □ 점1 해설 ○ 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과 소요예산 비율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함. ○ 신청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의 편성내용인건비 사업비 기타 등이( , , )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신청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은 적정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은 적정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율은 적정한가? ○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관 항 목으로 구체적인가?・ ・ 증빙 자료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사용 계획서 등( ) 비고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이 이상 되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50% .※

11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시설 운영을 위한 중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D3. ?・ 점수 평가 내용 해당 시설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기관의 비전 및 목표가 수립되어( )① 있다. 해당 시설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② ・ ③ 중 장기계획안은 지역조사 차자료 포함 내 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2 ),・ ・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 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④ ・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1 . □ 점1 해설 ○ 기관의 중장기적 조직운영을 위해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를 평가함. ○ 기관의 비전 및 목표수립을 중장기 계획안과 연도별 실행계획안으로, 보고 판단 ○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위탁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 시설의 비전 및 목표 ○ 중 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19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재정E. 심사 항목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E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년 지자체 보조금의1 8~10% □ 점4 우수(3)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년 지자체 보조금의1 5~7% □ 점3 보통(2)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년 지자체 보조금의1 5% 미만 □ 점2 미흡(1)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년 지자체 보조금의1 3% 미만 □ 점1 해설 ○ 법인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의 자주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의지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도를 평가함.. ○ 신청 법인이 확보한 수탁대상 기관 연간예산 대비 자체 부담비법인전입금 비중자체부담비법인전입금 수탁대상기관의( ) ( ( ) / 연간예산 으로 판단* 100) . - 신청기관의 재정부담 계획을 신청기관들의 수탁대상 기관 연간예산 대비 자체부담비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정부담계획 상대적 판단 ○ 수탁신청 금액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명시되어진 자료로 판단 ○ 신청 법인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위탁계약서에? ( 명시) ○ 부담액의 비중은 어떠한가? ○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엔 미흡으로 판정. 증빙 자료 ○ 신청법인의 법인 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명시( ) ○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액 비고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수탁신청 신청 액의 평균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재정부담 계획에 따라 평가.

12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재정E. 심사 항목 E2.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3 이행실적은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의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3 이상인 경우90% □ 점4 우수(3) 법인의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3 이상 미만80% ~90% □ 점3 보통(2) 법인의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3 이상 미만70% ~80% □ 점2 미흡(1) 법인의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3 미만70%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년간3 법인에서 수탁 중일 시설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법인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의 연도별 수탁시설 지원한 총액과 추이를 보고 판단. ○ 수탁시설 지원액에 대한 예산대비 실적의 비율을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재정지원 실적을 상대평가.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최근 년간 법인의3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 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 ○ 최근 년간 법인의 계획대비 실적3 . 비고 ○ 수탁시설이 없는 신생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21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재정E. 심사 항목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E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3 ・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탁월하게 관리되는 경우 □ 점4 우수(3)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3 ・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우수하게 관리되는 경우 □ 점3 보통(2)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3 ・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보통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점2 미흡(1)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3 ・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등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최근 년간 법인의 기부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3 .・ ○ 최근 년간 법인의 유동자산의 연간 이자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3 . ○ 산출식 사업수익 후원금 법인 운영 중인 시설 수= ÷・ ○ 수익사업과 후원금 현황은 어떠한가? ○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 법인 결산서 ○ 법인의 위탁시설 수 비고 ○ 상대평가 지표

12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F. 심사 항목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F1. ? 점수 평가 내용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를 실시하였다 차자료 포함( ) .(2 )① ②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확보, ,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③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조직활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④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1 . □ 점1 해설 ○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계획 네트워크 형성계획 사업실천을, , 위한 자원 확보 계획 등 대 지역사회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형성 자원확보, ,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가?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 ○ 향후 시설 운영계획서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23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F. 심사 항목 향후 복지관 프로그램 등 홍보계획은 어떠한가F2. ? 점수 평가 내용 복지관 홍보물을 매년 종 이상 발행할 예정이다6 .① 홍보물 발행계획 및 내용이 충실하다.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③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다SNS .④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1 . □ 점1 해설 ○ 복지관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복지관 홍보물로는 이메일 웹진 외부 홈페이지 내부 홈페이지 소식지, , , , , 신문 방송매체 전단지 리플렛 옥외 전광판 동영상 비디오 등이며, , , , , 이중 종 이상 시행했을 경우 탁월로 평가함6 . ○ 소식지란 기관의 사업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기관 홍보물을 말함. ○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으로 기관의 사업소개 및 지역주민에게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에 상호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을 말함. 주요 질문- ○ 복지관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홈페이지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가? ○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할 것인가, , ?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상 복지관 홍보 및 관련 자료 비고

12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라 종합의견. 심사 지표 종합의견G. 심사 항목 심사위원 종합의견G1.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 점4 우수(3)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 점3 보통(2)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점2 미흡(1)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점1 해설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 증빙 자료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25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재 위탁 심사 지표( )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문항배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28) A. 법인의 적격성 (14) A1.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 수탁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4 3 2 - 재량평가 문항 A2.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3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A4. 법인이 수탁시설을 위한 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가? 2 - 1 - B. 법인의 사업능력 (14) B1.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3 시설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B2. 신청시설17)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 부담 계획은? 3 2 1 0 B3.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 ? 4 3 2 1 나.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7) C. 시설장 및 종사자 (15)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 어떠한가? 3 2 1 0 재량평가 문항 C2. 신청시설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4 3 2 1 C3.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3 어떠한가? 4 3 2 1 C4. 시설장내정자의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경력정도는( ) ? 4 3 2 1 D. 사업의 전문성 (36) D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D2.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어떠한가? 2 - 1 - D3. 신청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4. 사업계획서의 프로그램 수행방법의 이행가능성 정도는? 4 3 2 1 D5.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6. 수탁기간 동안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D7. 신청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3 2 1 D8. 인증 또는 컨설팅 등 시설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가? 2 - 1 - D9.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신청시설의 특성화사업3 추진실적? 4 3 2 1 D10.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3 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4 3 2 1 E. 재정(6) E1.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의 신청시설에 대한3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4 3 2 1 E2.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3 수탁실적은? 2 - 1 -

12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문항배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마. 선택항목 (6) H. 선택항목 (6)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한가H1. ? 3 2 1 0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H2. ? 3 2 1 0 계 6 4 2 0 시 군에서 재위탁 심사 시 배점에 추가적용 가능한 지표 17) 신청시설이라함은 신규재위탁 신청에 참여한 시설을 의미함/ .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문항배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 F. 지역사회 관계 (14) F1. 신청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F2. 조직의 주민이용 편의성은 어떠한가? 2 - 1 - F3.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1 재량평가 문항 F4. 지역사회자원 활용도는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의견 (4) G. 종합의견 (4) G1. 심사위원의 종합의견 4 3 2 1 재량평가 문항 계 100 67 49 20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27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A1.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 수탁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해당 사회복지분야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명확하다, . □ 점4 우수(3)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포괄적 사회복지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 □ 점3 보통(2)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해당 사회복지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점2 미흡(1)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사회복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점0 해설 ○ 신청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를 위해 정관 운영규정집 등을 평가함, .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이 연계되어 있는 가? ○ 기관의 운영규정집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적합한가?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어느 분야에 중점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 정관 ○ 운영규정집 ○ 정관 목적사업 확인 비고

12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A2.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3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지적사항이 거의 없으며 매우 경미하다, . □ 점4 우수(3)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 점3 보통(2)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점2 미흡(1)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다.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활동을 평가함.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3 건수와 내용을 확인하되 건수 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 지적사항이 경미하다는 것은 내부에서 바로 수정조치가 가능한 정도 증빙 자료 ○ 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로 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매년 보건복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인에3 대한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29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A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이상인80% 경우 □ 점4 우수(3)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미만80% ~70% 이상인 경우 □ 점3 보통(2)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미만70% ~60% 이상인 경우 □ 점2 미흡(1)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60% 미만인 경우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이 재정관리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법인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적정의견 수렴 공개여부 등을 통해 회계의, , 적절성을 판단 ○ 법인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는가? ○ 법인은 회계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 후원자 등에게 회계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의 감사보고서 ○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금 후원금 관리현황 자료 확인( ).・ 비고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사항이 60% 미만이면 미흡으로 처리. ○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처리.

13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적격성A. 심사 항목 A4. 법인이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2) 수탁시설 관리 담당직원이 있고 위탁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 및 지도감독 실시하고 있다. □ 점2 보통(1) 수탁시설 관리 담당직원이 있고 위탁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는 있으나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점1담당 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탁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비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 한다. 해설 ○ 법인 안에 위탁 받은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이 있는가? ○ 법인의 산하시설을 지원 감독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하여 평가.・ ○ 법인은 산하시설을 위한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 법인의 복지 관련 산하시설 지원 감독하는 인력・ 증빙 자료 ○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 또는 관련 서류 확인 ○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기준 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 업무수행관련 방침( ,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등). 비고 법인의 수탁시설 수 등이 증가될 때 이에 따른 규모재정 행정가 확대( , )※ 조정되고 있는 경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31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B1.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3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90 이상이다. □ 점4 우수(3)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80 이상이다. □ 점3 보통(2)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70 이상이다. □ 점2 미흡(1)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점60 이상이다. □ 점1 해설 ○ 신청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3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미산입.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 산하시설 중 평가대상 시설 파악과 평가대상 시설 평가결과 점수총점를 확인하여 판단( ) .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자료3 비고

13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B2. ?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년 지자체 보조금의1 8~10% 정도 □ 점3 우수(2)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년 지자체 보조금의1 5~7% 정도 □ 점2 보통(1)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기관 년 예산의 미만1 5% □ 점1 미흡(0)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기관 년 예산의 미만1 3% □ 점0 해설 ○ 법인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의 자주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의지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도를 평가함. ○ 신청 법인이 확보한 수탁대상 기관 연간예산 대비 자체 부담비법인전입금 비중자체부담비법인전입금 수탁대상기관의( ) ( ( ) / 연간예산 으로 판단* 100) . - 신청기관의 재정부담 계획을 신청기관들의 수탁대상 기관 연간보조금 대비 자체부담비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정부담계획 상대적 판단 ○ 수탁신청 금액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 되고, 명시되어진 자료로 판단 ○ 신청 법인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위탁계 약서에 명시( ) ○ 부담액의 비중은 어떠한가? ○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엔 미흡으로 판정. 증빙 자료 ○ 신청법인의 법인 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명시( ) ○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액 비고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 함.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33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의 사업능력B. 심사 항목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B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3 ・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탁월하게 관리되는 경우 □ 점4 우수(3)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3 ・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우수하게 관리되는 경우 □ 점3 보통(2)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3 ・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보통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점2 미흡(1)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의 사업수익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3 ・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의 사업 수익 후원금 등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의 기부 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등을 확인3 ・ 하여 판단.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의 유동자산의 연간 이자액 등을 확인하여3 판단. ○ 산출식 사업수익 후원금 법인 운영 중인 시설 수= ÷・ ○ 수익사업과 후원금 현황은 어떠한가? ○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 법인 결산서 ○ 법인의 위탁시설 수 비고

13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탁월하다. □ 점3 우수(2)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우수하다. □ 점2 보통(1)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보통이다 □ 점1 미흡(0)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 의지가 미흡하다 □ 점0 해설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 , , 철학 비전 태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함, , .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적극적인( ) 추진의사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주체의 비전과 계획안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어떠한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근무경력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 , ○ 시설장내정자 면접 또는 사업설명(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35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신청시설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C2. ? 점수 평가 내용 종사자 채용기준 근거안가 마련되어 있다( ) .① 해당사업 관련 중간관리자의 자격이 확보되어 있다.② 인사관리 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 .③ 인력구성방안 및 채용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 .④ 탁월(4) 위 항목 중 가지 모두 해당 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1 . □ 점1 해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 육성 평가 처우 등을 고려한 인사관리, , , 체계 전문 인력의구성 인사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전문적이고 안정적인, , 인사관리 역량을 평가함. ○ 신청 사업계획서의 인력구성 인사관리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문인력, 구성이 적정하고 인사관리가 효과적이며 타당한가로 판단, ○ 전문인력 관리방안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적합 정도를 판단 ○ 시설장내정자 면담 시 필히 확인하여 전문인력 관리방안이 효과적이며( ) 타당한지를 판단 주요 질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전문인력의 기준안자격범위 채용방법 등이 수립( , )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 신청 사업계획서안( ). ○ 운영규정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 근거 규정안 확인, , . ○ 중간관리자내정된 경우 전문성 확인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 , ). 비고

13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 어떠한가C3. 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당 시간 이상(1 24 ). □ 점4 우수(3)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비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인당 시간(1 20-24 ) □ 점3 보통(2)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비교적 노력이 부족하다. 인당 시간(1 16-20 ). □ 점2 미흡(1)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인당 시간 미만(1 16 ). □ 점1 해설 ○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진행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서 직원의 능력증진과 전문성 확보 정도를 평가함. ○ 교육 훈련 산출식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의 수탁기간 중 최근, = ( + ) 년간의 내 외부교육기간시간 전체 직원 수 년 평균 년3 ( ) / (3 ) / 3・ ○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은 제외함( ) . ○ 사회복지사협회 사이버 교육은 수료증을 근거로 하여 일 시간 인정함1 1 .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일1 교육은 시간 반일 교육은 시간으로 함8 , 4 . ○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 진학은 학기당 시간 인정함1 10 . ○ 해외 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문기관 당 시간 인정 순수훈련을3 .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 보고서 내용에 준해 일 최대 시간까지 인정함, 1 8 . ○ 운영법인이 개 이상의 운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2 하여 실시한 교육은 외부교육으로 인정함. ○ 인당 최대 시간 한도 인정함1 50 . 증빙 자료 ○ 년도 별 교육일지출장일지 등 와 교육 참가 보고서 등( ) . 비고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교과 이외에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37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C. 심사 항목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C4. ( ) ? 점수 평가 내용 사회복지사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1 .①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년 이상이다10 .② 복지관 시설장 근무 경력이 년 이상이다3 .③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④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⑤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가지 항목이 해당 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1 . □ 점1 해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단하며 경력정도는1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함.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급 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1 말함. ○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영향력 봉사정도를, ,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판단. 증빙 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 . 비고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경력이라 함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 ③ 근무 경력을 말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의 경력도, 포함된다.

13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D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 □ 점4 우수(3)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 점3 보통(2)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 점2 미흡(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계획에도 없다. □ 점1 해설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 ○ 향후 수탁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 주요 질문- ○ 사업계획시 주민의견 수렴의 정도는 어떠한가? ○ 주민욕구조사의 내용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증빙 자료 ○ 주민욕구조사 계획서 주민욕구조사 설문지 주민욕구조사 결과보고서, , ○ 사업계획서 ○ 조사와 반영결과 비교표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39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어떠한가D2. ? 점수 평가 내용 우수(2)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평균 점 이상이다80~99 . □ 점2 보통(1)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평균 점60 이상 점 미만이다80 . □ 점1 해설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확인함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수렴 정도를 평가함. ○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한 내용의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다양한 서비스 만족변수를 보고 평가 ○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시설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명부 중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20 실시함. 주요질문- ○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 수탁기간 동안에 운영평가 결과 자료 ○ 이용자 실적관리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 평가기간 중 이루어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인정 비고

14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D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탁월하다.・ ・ □ 점4 우수(3)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우수하다.・ ・ □ 점3 보통(2)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보통하다.・ ・ □ 점2 미흡(1)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 □ 점1 해설 ○ 신청 시설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목적 목표의・ 구체성과 연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합성을 확인함. ○ 사업계획서의 상호 위계적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체의, 수행역량과 계획의 체계성 실현성 등을 판단, . ○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 목표 등이 구체적인가?・ ○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 목표 세부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의・ ・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 가능한가? 증빙 자료 ○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서 ○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41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사업계획서의 프로그램 수행방법의 이행가능성 정도는D4.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달성방안이 일치하고 관리도표나( ) , 사업수행 일정이 잘 구성되어 있다. □ 점4 우수(3)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달성방안이 일치하고 있지만( ) , 관리도표나 사업수행 일정은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점3 보통(2)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달성방안이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 , 관리도표나 사업수행 일정은 잘 구성되어 있다. □ 점2 미흡(1)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달성방안이 일치하지 않고( ) , 관리도표나 사업수행 일정도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점1 해설 ○ 신청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수행방법의 이행가능성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평가함. ○ 신청 사업계획서 상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등을 보고 판단. 주요 질문- ○ 신청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 프로그램과 수행방법달성방안이 일치하는가( ) ? ○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세부계획이 관리도표나 사업수행 일정과 연계되어( ) 있는가? 증빙 자료 ○ 신청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일정 및 관리도표 등 비고

14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D5.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정하다. □ 점4 우수(3)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비교적 적정하다. □ 점3 보통(2)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점2 미흡(1)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정하지 않다. □ 점1 해설 ○ 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과 소요예산 비율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함. ○ 신청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의 편성내용인건비 사업비 기타 등이( , , )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신청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은 적정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은 적정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율은 적정한가? ○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관 항 목으로 구체적인가?・ ・ 증빙 자료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사용 계획서 등( ) 비고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이 이상 되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50% .※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43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수탁기간 동안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D6.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점수가 점 등급 이상이다90 (A ) . □ 점4 우수(3)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점수가 점 등급 이상 점80 (B ) ~ 90 미만이다. □ 점3 보통(2)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점수가 점 등급 이상 점70 (C ) ~ 80 미만이다. □ 점2 미흡(1)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점수가 점 등급 미만이다70 (D, F ) . □ 점1 해설 ○ 사회복지시설 운영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내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위탁기간 내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함. 주요 질문- ○ 사회복지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위탁기간 내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료 비고

14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신청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D7. ?・ 점수 평가 내용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관의 비젼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② ・ ③ 중 장기계획안은 지역조사 차자료 포함 내 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2 ),・ ・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 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④ ・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4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2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1 . □ 점1 해설 ○ 기관의 중장기적 조직운영을 위해 비젼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기관의 비젼 및 목표 수립을 중장기 계획안과 연도별 실행계획안을, 보고 판단. ○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함. 주요 질문- ○ 위탁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 해당시설의 비젼 및 목표 ○ 중 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45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의 전문성D. 심사 항목 D8. 인증 또는 컨설팅 등 시설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2) 사업계획 중 시설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 포함되 어 있다. □ 점2 보통(1) 수탁기간 중 최근 년 안에 시설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은3 적이 있다. □ 점1 해설 ○ 수탁기간 중 사업계획 안에 시설에 대한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나 받은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인증 및 컨설팅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 사회복지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아 시설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 증빙 자료 ○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관련 자료 ○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자체 복지재단 인증, 전문기관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포함함, . 비고

14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D. 심사 항목 D9.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신청시설 특성화사업의 추진실적은3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지역사회특성 반영을 위한 지역사회 사정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어있다. ② 참여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욕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업 계획서 상에 반영되어있다. ③ 특성화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있다. ④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자원동원활용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있다. ⑤ 특성화사업의 타 지역 기관과의 차별성 및 참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탁월(4) 위 항목 중 가지 모두 해당 된다5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4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3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된다2 . □ 점1 해설 ○ 신청시설의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3 실적을 확인하여 창의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평가함. ○ 지역사회 특성 반영 여부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 , 다른 지역 기관과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정도를 평가함. ○ 신청시설의 특성화사업의 내용질과 양횟수을 확인하여 평가( ) ( ) . 주요 질문- ○ 어떤 특성화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 특성화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업실적 과정기록지 운영일지 등, , , , ○ 지역사회사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욕구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고 ※ 특성화사업이란 그 기관의 지역적인 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과 타 기관과 차별화 되어 그 기관의 정책방향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특화시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함.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47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의 전문성D. 심사 항목 D10.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3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지적사항이 거의 없고 경미하다, . □ 점4 우수(3)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 점3 보통(2)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점2 미흡(1)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다. □ 점1 해설 ○ 신청 시설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사회복지시설 활동을 평가함.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시설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3 건수와 내용을 확인하되 건수 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증빙 자료 ○ 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시설에 대한 지도3 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 비고

14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재정E. 심사 항목 E1.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의 신청시설에 대한 재정투자3 계획의 이행실적은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3 이행실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90% □ 점4 우수(3)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3 이행실적이 평균 이상 미만80% ~90% □ 점3 보통(2)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3 이행실적이 평균 이상 미만70% ~80% □ 점2 미흡(1)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3 이행실적이 평균 미만70% □ 점1 해설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 시설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3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법인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의 연도별 수탁시설 지원한 총액과 추이를 보고 판단. ○ 수탁시설 지원액에 대한 예산대비 실적의 비율을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재정지원 실적을 상대평가.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3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 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 ○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법인의 계획대비 실적3 .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49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재정E. 심사 항목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수탁 실적은E2. 3 ? 점수 평가 내용 탁월(2) 실적이 최근 년 동안 천 백만원 이상이다3 4 5 . □ 점2 보통(1) 실적이 최근 년 동안 천만원 이상 천 백만원 미만이다3 3 4 5 . □ 점1 해설 ○ 신청 기관이 수탁기간 중 최근 년간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의 참여3 실적을 확인하여 법인의 사업능력을 평가함. ○ 참여 실적은 시설의 참여 및 채택실적 확인. ○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의 금액을 확인하여 평가. 증빙 자료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실적 증빙자료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 , ) 비고

15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F. 심사 항목 신청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F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시설 홍보물을 매년 종 이상 발행하며 내용이 충실하다6 . □ 점4 우수(3) 시설 홍보물을 매년 종 이상 발행하며 내용이 미흡하다6 . □ 점3 보통(2) 시설 홍보물을 매년 종 이상 발행하였다5 . □ 점2 미흡(1) 시설 홍보물을 매년 종 미만 발행하였다5 . □ 점1 해설 ○ 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시설 홍보물로는 이메일 웹진 외부 홈페이지 내부 홈페이지 소식지, , , , , 신문 방송매체 전단지 리플렛 옥외 전광판 동영상 비디오 등이며, , , , , 이중 종 이상 시행했을 경우 탁월로 평가함6 . ○ 소식지란 시설의 사업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기관 홍보물을 말함. ○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으로 시설의 사업소개 및 지역주민에게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에 상호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을 말함. 주요 질문- ○ 신청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홈페이지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시설 홍보 관련 자료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51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F. 심사 항목 조직의 주민이용 편의성은 어떠한가F2. ? 점수 평가 내용 공간배치안내도안내부스 포함 또는 층별 안내판이 주 출입구 현관에( )① 있다. ② 각 실별 안내판이 잘 부착되어 해당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설 내부에 상담을 주 용도로 사용하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③ 내부 도색상태가 좋아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④ 내 외부 청소상태가 좋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⑤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가 없으며 승강기 등이 있다.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이 있다, .⑦ 주출입구 승강기 등 이동수단에 점자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다, , .⑧ 탁월(2) 위 개 항목 중 개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8 6~7 . □ 점2 보통(1) 위 개 항목 중 개 이하를 수행하고 있다8 5 . □ 점1 해설 ○ 복지관은 다중 이용시설로 이용자의 이용자 중심의 공간배치와 편리성 및 청결함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공간배치의 적절성과. 청결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는 개 항목을 확인, 5 하여 그 정도를 판정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은[ , , ](1998.4.11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시설인 사회복지관은 공공업무시설로써 법 규정대로. ,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정함. 주요 질문- ○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개 항목을 준수유지하고 있는가5 ? ○ 편의증진법에 의한 권장사항 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가3 ? 증빙 자료 비고

15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F. 심사 항목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F3. ? 점수 평가 내용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를 실시하였다 차자료 포함( ) .(2 ) ②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봉사확보, ,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③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조직활동이 포함되어 있다.④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이용자의 권리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⑤ 탁월(4) 위 항목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5 . □ 점4 우수(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4 . □ 점3 보통(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3 . □ 점2 미흡(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2 . □ 점1 해설 ○ 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수립 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신청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계획 네트워크 형성계획 사업, , 실천을 위한 자원확보 계획 등 지역사회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신청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주요 질문-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계획은 현실적인가?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 확보, ,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가? 증빙 자료 ○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 신청 사업계획서 비고 ※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예 공공기관 보건소 지역( : , , 병의원 고용안정센터 기타 지역 내 전문기관에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의뢰한 경우를 말함. ※ 지역사회조직활동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조직체 형성 운영 지역주민이 주체가, ,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주민의식 교육 등이 포함됨, .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53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 관계F. 심사 항목 지역사회자원 활용도는 어떠한가F4.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지역사회 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 사업이( , )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점4 우수(3) 후원자 개발은 활발하나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가 미흡하다. □ 점3 보통(2) 자원봉사자 개발과 관리는 활발하나 후원자 개발 및 관리가 부족하다. □ 점2 미흡(1) 지역사회 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 사업이( , ) 모두가 미흡하다. □ 점1 해설 ○ 수탁기간 동안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관리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시설의 자원의 체계적 유지 및 개발 정도를 평가함. ○ 수탁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확인하여 평가. ○ 수탁기간 동안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관리 보상체계 등을, , , 확인하여 평가. ○ 수탁기간 동안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과 성과 등의 자료를 보고 평가. 주요 질문- ○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가?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관리 보상체계 등이 있는가, , , ?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과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리내역, 증빙 자료 ○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서홍보계획 보상계획 등( , ) ○ 실적확인후원자 수 연도별 후원액수 자원봉사자 수 등( , , )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비고

15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라 종합의견. 심사 지표 종합의견G. 심사 항목 심사위원의 종합의견G1.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 점4 우수(3)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 점3 보통(2)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점2 미흡(1)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점1 해설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 증빙 자료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 비고

Ⅰ 민간위탁의 표준 절차와 심사지표. 155 영역 마 선택항목. 심사 지표 선택항목H. 심사 항목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한가H1. ?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규정에 알맞게 잘 되어있다. □ 점3 우수(2)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인원수나 각 분야별 위원, 분포 중 하나가 규정에 약간 미흡하다. □ 점2 보통(1)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 둘 다 규정에 미흡하다. □ 점1 미흡(0)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거나 준비 중이다, . □ 점0 해설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와3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조에 알맞게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별24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판정함.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정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주요 질문- ○ 운영위원회의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규정에 알맞게 잘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활동승낙서 회의록 결과보고서 확인서명, , , , ○ 운영위원회 규정 비고

15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영역 마 선택항목. 심사 지표 선택항목H. 심사 항목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H2. ? 점수 평가 내용 분기별 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1 .① 개최회의의 이상에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다2/3 .② 개최회의의 이상에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2/3 .③ ④ 개최회의의 이상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 운영에2/3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탁월(3)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4 . □ 점3 우수(2)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3 . □ 점2 보통(1) 위 항목 중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2 . □ 점1 미흡(0) 위 항목 중 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가1 , 연 평균 회 미만이다2 . □ 점0 해설 ○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복지관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를 판정함. ○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된 증거들을 요구함. ○ 서면회의는 인정하지 않음. 주요 질문- ○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개최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참석자 서명 및 회의록 서명 관련 공문, , , 비고

1 법 제도상의 정비・ 2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3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결론 및 정책제안Ⅱ

Ⅱ 결론 및 정책제안. 159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시설을 선정하는 민간위탁절 차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 성 심의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의혹 등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제기, 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가능한 심사기준이 마련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지자체 마다 다른 절차. 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 시 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31 ・ 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로부터 현재 사용되는 민간위, 탁의 법적근거 추진방향 민간위탁 진행 절차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 , 선정방법 계약체결 이후 관리감독 여부 사용된 심사지표 등 구체적인, ,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담당공무원 시설 실무자 등으로 모집하여 집단심층인터( ) , FGI( 뷰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민간위탁 절차와 단계별 고려사항 선정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재위탁 심사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외에 도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정책제안Ⅱ

16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1 법 제도상의 정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내 개 시 군의 사회복지시설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 조례를31 ・ 작성하여 시 군이 선정심사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관의 기능 사회복지전. , , 문성과 운영능력 그 분야에의 사회적 기여도 재정 및 운영능력 등을 갖, , 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회. , 복지시설 위탁 운영법인의 선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고 결과에도 위탁주체의 의도가 지나치게 반영될 가능 성이 있는 것은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는 민간. 위탁 전반에 관한 단계별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제시, 가 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공통적 준거틀을 제시하여 특정 정치단체의 입장 종교시설, , 시 군청장의 주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과정과 절차를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공통사무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별 편차를 나타내는 현상이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는 사회. 복지행정 전반에 일관성이 부재하며 지자체 특성 및 자치단체장의 사회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따라 지역사회 내 비합리적인 관행을 초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통합조례 제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마련을 통해 투명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결론 및 정책제안. 161 2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18)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는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며 선정주체는 법적으 로 해당 위탁 기관의 장시장 군수이 된다 따라서 경기도 개 시 군( , ) . 31 ・ 은 개별적으로 위탁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심사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선정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정치적 개입과 물밑 작업에 시달리며 행정 인력과 비 용의 지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 의 중립적인 선정주관 기구를 두는 것이3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선정기구는 그대로 지자체에서 하되 민간위. , , 탁 선정주관을 경기복지재단 같은 공신력을 갖춘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구성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있고 학계 전문가. , 들과의 연계도 지자체에서 보다는 수월하며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에서 지자체와 공조하여 진행하게 되는 업무흐름도는 다 음과 같을 것이다. 위탁결정 지자체( )→공모 지자체 경기복지재단( )・ →공개설명회 신청・ 법인 및 시설 모집경기복지재단 분야별 선정심사위원 구성경기( ) Pool (→ 복지재단)→무작위 선정경기복지재단(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위촉 권고경기복지재단(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촉지자체( )→심사 및 선정 진행경기복지재단( )→협약서 체결지자체법인 및 시설( / ) 3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도내 개 시 군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정례화 하여 표31 ・ 준화된 절차와 기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위탁 주체. 18) 부산복지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제안 함, .

16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빈FGI 번한 인력교체와 경험 기회의 부재로 관계 공무원도 민간위탁 업무를 이전의 경우와 같게 답습하고 시설 실무자는 담당자가 제시하는 조건 대로 재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위탁과 재위. 탁을 구분하고 그 실행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함으로서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지표 활용에 대한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업무를 누가 언제 진행하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업무 매뉴얼 제작 공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담당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기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한다면 민간위탁의 표준 화와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63 공창숙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 . 한국벤처창업연구6(3) 109~129. 국가인귄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1.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201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고개선 방안, 2010. 김선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실태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2007. . 학위논문. 김순양, 2004.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제 권 제 호. 20 2 . 2004.6. pp.27~56. 김원재, 2010.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 .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시평, 2007.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권. , 14 제 호2 . pp.175~201. 박윤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 2012. : 군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윤희 박천오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지방행정연구 제, 2011. .・ 권 제 호25 2 . 2011.6. pp.79~102.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 2003. ,「 」 구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3. 복지동향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 실태조사, 2007. .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 .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기준안 개발, 2006.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2010. ( ) 토론회. 유정원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참고문헌

16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정원주 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 2004. : . 회. 2004 vol.4, No.2, 91~111. 최항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 2003. : 로 중앙행정논집 제 권 제 호. 17 2 : 197~219. 한국복지교육원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2. 현승현 윤성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경쟁성 및 지역격차 분석 사회복지, 2010. :・ 분야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1 시 군별 위탁기간 규정 현황・ 2 시 군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현황・ 부록 시 군별 민간위탁: ・ 관련 규정 현황Ⅲ

Ⅲ 부록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 ・ 167 부록 시 군별 위탁기간 규정 현황< 1> ・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1 수 원 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2 성 남 시 년3 위탁기간 범위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거쳐 위탁기간 갱신할 수 있다.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년3 재위탁 할 수 있다. 3 부 천 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년 이내5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부천시, 사무위탁 조례제 조에( 10 ) 따른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야 한다. 4 용 인 시 년3 계약기간 만료- 일 이전에60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제 항에 따라- 1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 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년3 계약기간 만료- 일 이전에60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제 항에 따라- 1 용인시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년3 계약기간 만료- 일 이전에60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제 항에 따라- 1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 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5 안 산 시 년 이내5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년5 평가실적에 따라 년3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심사는 안산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년3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6 안 양 시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년 이내로 연장2 할 수 있다. 미명시 미명시 년 이내3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7 평 택 시 미명시 미명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단축 할・ 수 있다. 8 시 흥 시 년3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21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해당없음. 9 화 성 시 년3 시장이 정한 자체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에 한하여1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한다. 년3 시장이 정한 자체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에 한하여1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한다. 년3 시장이 정한 자체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에 한하여1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한다. 10 광 명 시 년 이내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년 이내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년 이내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1 군 포 시 년 이내3 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회에1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년 이내3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년3 사업실적이 우수할 경우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2 광 주 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Ⅲ 부록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 ・ 169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13 김 포 시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회에1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회에 한하여1 재 위탁할 수 있다.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회에1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14 이 천 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5 안 성 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6 오 산 시 년 이내3 미명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평가실적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의 심의를 거쳐 년3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7 하 남 시 년3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 의 왕 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17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19 여 주 군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미명시 20 양 평 군 년 이내3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없음 년3 미명시 21 과 천 시 년3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년 이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년3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22 고 양 시 년5 연장할 수 있다. 년5 위탁기간 만료일 일60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년3 위탁기간 만료일 일60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3 남 양 주 시 년 이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년 이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3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년 이내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4 의 정 부 시 년3 제 항의( 1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미명시 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3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년4 미명시 25 파 주 시 년 이내3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년 이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년 이내3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Ⅲ 부록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 ・ 171 주 미명시는 자치법규 내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해당없음 은 시 군내 해당 시설 미설치로 시설이 없음을 의미함 번호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신규 최초( ) 위탁 재위탁 26 구 리 시 미명시 미명시 년3 위탁기간 만료시 년의3 범위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27 양 주 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28 포 천 시 년3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평가결과 사회복지관 운영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복지관운영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9 동 두 천 시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 이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3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년3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30 가 평 군 년2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년2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년2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1 연 천 군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관련시설 없음 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에 한하여2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부록 시 군별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규정현황< 2> ・ 번호 구분 시설종류 총인원 위원회 구성 근거 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명 이내9 ∙ 위원장 위원회 참석자 중 호선: ∙ 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임명 관계공무원의 수는 과반수 초과금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2 성남시 사회복지관 명9 ∙ 보건복지부 지침 해당 조례 장애인복지관 명 이내9 ∙ 위원장 복지보건국장: ∙ 위원 관계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해당 조례 노인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3 부천시 사회복지관 명 이상6 명 이하9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원 시 공무원은 총수의 이내: 50% 사무 민간위탁 조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4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명 이상6 명 이내9 ∙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 중에서 임명 관계공무원 수는 과반수 초과금지* 사무 민간위탁 조례 5 안산시 사회복지관 명 이상6 명 이하9 ∙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 중에서 임명 사무 민간위탁 조례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6 안양시 사회복지관 명 이내9 ∙ 보건복지부 지침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초과금지* 60% 해당 조례 장애인복지관 인 내지9 인11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간사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 사무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7 평택시 사회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노인복지관 8 시흥시 사회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노인복지관 인 이상7 인 이내9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원 시흥시 소속 급이상 공무원: 4 ,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 , 등 해당분야 전문가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초과금지* 1/3 위탁 심사대상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위촉금지 사무 민간위탁 조례 9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명 이내9 ∙ 위원장 위원중 시장이 임명: ∙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해당 조례 10 광명시 사회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장애인복지관 인 내지6 인 이내9 ∙ 위원장 부시장: ∙ 위원 민간위탁 관련 국장 인이내: 3 당연직 시의원 인과 관계 전문가( ), 1 인 이내위촉직4 ( ) ∙ 간사 인 자치행정과장이 추천하는: 1 ,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함. 사무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Ⅲ 부록 시 군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 ・ 173 번호 구분 시설종류 총인원 위원회 구성 근거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인 이상6 인 이하9 ∙ 위원장 부시장: ∙ 위원 업무소관국장 자치행정국장: , 당연직 위탁사무와 관련분야 전문가( ), 위촉직( ) 사무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12 광주시 노인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13 김포시 사회복지관 인 이상6 인 이하9 ∙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 중에서 임명 보건복지부 지침* 해당 조례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4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인5~7 이내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 중에서 임명 사무 민간위탁 조례노인복지관 15 안성시 노인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16 오산시 사회복지관 명 이상6 명 이하9 ∙ 위원장 부시장: ∙ 위원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및: , 기획감사관당연직 관계전문가위촉직( ), ( ) ∙ 간사 소관부서의 장: 사무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미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당 조례 17 하남시 사회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노인복지관 인 이내9 ∙ 위원장 부시장: ∙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 위원 도시건설국장 대한노인회 하남시: , 지회장당연직 하남시 시의원과 관계( ), 전문가위촉직( ) 해당 조례 18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명6~9 ∙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 중에서 임명 사무 민간위탁 조례노인복지관 19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명6~9 ∙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의회의장이/ : 추천한 의원 명 해당전문가 중 임명1 , 사무 민간위탁 조례노인복지관 20 양평군 사회복지관 인 이상8 인 이하12 ∙ 위원장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 중에서 임명 사무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미명시 ∙미명시 해당 조례 21 과천시 사회복지관 인 이내13 ∙ 위원장 부시장: ∙ 위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 , , 지원 실장 보건소장당연직 관계전문가, ( ), 위촉직( ) ∙ 간사 인 사회복지담당자1 임기 년* 2 해당 조례 장애인복지관 인11~15 이내 ∙위원장 부시장: ∙ 위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단 시 관계공무원 초과금지* , 1/3 사무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인 이내7 ∙ 위원장 부시장: ∙ 위원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당연직: , ( ), 관련 전문가위촉직( ) 해당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