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3-16 연 구 책 임 │ 공 동 연 구 │ 연 구 지 원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 책임연구원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이민경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과정 노완호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표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주무관 강승호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획개발팀장 엄지영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 연구보조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1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탑디자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0번길 28 󰂕 442-819 Tel. 031-254-1144 E-mail. qa1225@naver.com

올해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 는 노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노 인일자리사업의 양을 4년간 5만개씩 2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을 갖 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 기는 하지만,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원봉사와의 잠식관계, 민간시 장 영역과의 경쟁과 충돌로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혼 돈이 있어 왔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은 시니어클럽, 노인 복지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자체방침에 의해 실버인력뱅크라는 조직을 갖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 서는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 할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경기도 내 의 수행기관에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수행기관 FGI연구에 도움을 준 고양시의 최광희 주무관과 시흥시의 박용주 주무관 그리고 FGI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 신 실무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진들의 현장방문에 적 극 협조해 준 기관의 도움이 컸다. 연구 수행 중에 자문회의를 통해 고 견을 준 전문가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발 간 사

요 약 i 1. 서론 ○ 연구의 배경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 는 수행기관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종합사회복 지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기존의 복지업무, 자원봉사업무, 민간취업 업무 등과 노인일자리사 업의 혼재로 인해 사업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참여노인 또한 혼돈 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노동인가 하는 계속적인 혼돈 속에 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전달하는 일선의 수행기관에서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들 통해 이들이 명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목적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기관 역할정립방안 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내용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요 약

ii 요 약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제도 및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SCSEP제도,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제도를 고찰한다. 셋째,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일 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조직, 업무수행실태, 사업단 운영실태, 병행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다섯째, 수행기관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또한 한 개 시의 모든 수 행기관들을 한자리에서 FGI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제안한다. 2. 실태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4.0%, 대한노인회 24.7%, 시니어클럽 9.9%, 실버인력뱅크 15.4%, 종합사회복지관 6.8%, 기타 19.1%로 나타났다. ○ 수행기관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량 - 수행기관 1개당 평균 운영하는 사업단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 뱅크는 개당 10.25개와 20.24개로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한노인회 4.0개, 종합사회복지관은 4.9개, 기타는 2.4개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반도 되지 않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 1개당 참여 노인의 수 역시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1 개당 340.25명, 실버인력뱅크는 272.64개로 종합사회복지관 88.45명 에 비하면 1개 기관이 많은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 약 iii - 참여노인수만 본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업단 수를 본다면 기타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대한노인회는 참여하는 노인수는 중간정도이지만 관리하는 사 업단수는 적은 것에 비해 다른 기관보다는 앞도적으로 많은 시비지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일자리사업단수 및 참여 노인수가 많은 실버인력뱅크는 시비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수행실태 -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77.9%, 그렇지 않은 기관은 22.1%로 나타 났다. - 사업단수는 인력파견형이 가장 적고, 공익형과 교육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노인수 역시 공익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공익형으로 나타났으며, 인력파견형을 선호한 다는 응답은 단 1사례로 나타나지 않았다. - 사업단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력파견형의 경 우, 다른 사업유형보다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을 주었다. - 또한, 사업단 운영시 업무부담정도에 있어서는 참여자 학보, 교육, 관리 그리고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의 필요성 정도에서는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운영 및 실무자 소양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iv 요 약 ○ 사업단 운영실태 - 참여노인과 수요처의 요구가 높은 스쿨존 교통지킴이(공익형), 노노 교육강사/숲생태해설(교육형), 노노케어(복지형)은 지속이 오래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 시장형의 경우, 제조판매(커피, 비누, 두부, 수공계품, 빵 등)은 수익 성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력파견형의 경우 수요처 확보로 인해 장기적인 파견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수요처 발굴의 어려움으로는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과 수행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수행기관 참여의 문제 - 다양한 수행기관참여에 대한 의견은 수행기관에 대한 정리보다는 협력방안 구축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 전체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 결과, 44% 이상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업무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9%정도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다양 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수행기관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이 혼재되는 것에 있어서도 수행기 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v 3. FGI 결과 - 인터뷰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차이가 적기는 하였지만, 노 인복지관은 사회공헌형 중심의 사업을 시이어클럽은 시장중심형 사 업을,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형 중심의 사업을, 대한 노인회의 민간취업센터는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두 병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관특성에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 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소화 해내기 위해 기관별 차이가 없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작지만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 다고 볼수 있다. - 자원봉사영역과 노인일자시업의 영역에 대한 혼재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병행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자원봉사를 모르던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원봉사로 잘 운영되던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급여를 바라는 노인들이 증가했다는 견해도 있었으며, 자원봉사팀으로 운영되던 봉 사단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부노인들은 참여하고 일 부 노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해 지면서 자원봉사팀 자체가 와해되는 자원봉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 재하고 있었다. -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영역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 취업은 같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참여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취업으로의 연결은 수행 기관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형사업 을 목적으로 탄생한 시니어클럽의 경우도 다른 수행기관과 별 다름 없이 고유사업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일반 민간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형 사업의 고 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vi 요 약 - 한 기관에 여러 수행기관이 같이 있는 경우 노인의 입장에서 소속기 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번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기존의 복지업무 등과 함께 노인 일자리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적조사와 도 같은 결과이다. 4. 정책방안 1) 중앙정부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의 각 사업유형의 목적과 방향이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 는 문제는 중앙에서의 일괄하향식 분배체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의 수행기관과 일선 시군,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필요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할당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및 일선 시군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허브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의 허브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단계로는 1개의 시와 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2단계로는 경기도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이 농촌인지 교육인지, 또는 도농복합지역인지 참여하는

요 약 vii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사업유형에 따른 교육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업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 램을 일선 31개 시군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여 경기도형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리가 필 요하다. 실버인력뱅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실버인 력뱅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노인이 자원봉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정도는 경기도에서 보장 을 해 주어야 실버인력뱅크에서의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할당된 사업량을 채운다는 인식보 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일선 수행기관 첫째, 시니어 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 시니어클럽이 중심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클럽의 경우 올해 말부터 복지시설로 인정되면 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일자 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따 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취업분야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버인력뱅크의 경우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역할을 해 왔기 때 문에 자원봉사로 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 노인일자 사업, 민간취업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 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못하는 상위 30%노인에게 10만원의

viii 요 약 교통비정도를 주고 재능봉사의 형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 에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 맞추어 다른 시도에는 없는 실버인력뱅 크라는 조직을 활용하여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는 젊은이들의 자원봉 사와는 달리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이 필요 하지만, 노인문화의 자원봉사를 위한 실버인력뱅크의 역할이 별도로 존 재할 것이다. 셋째, 현재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도시의 아파트에서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 주민들의 어린 학생들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받는다든지 한 자교육 등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경로당의 대한노인회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차 례 ix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 목적 및 내용 ···································································· 8 1) 연구 목적 ············································································· 8 2) 연구 내용 ············································································· 8 3) 연구 흐름도 ·········································································· 9 1. 노인의 일 관련 이론 고찰 ······················································· 13 2.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및 수행기관 역할 ··················· 16 1)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 16 2)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사회참여 ·········································· 26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 32 3. 국외 유사제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 37 1) 미국의 SCSEP 제도 ···························································· 37 2)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 57 C ․ o ․ n ․ t ․ e ․ n ․ t ․ s 서 론Ⅰ 1 이론적 배경Ⅱ 11

x 차 례 1. 연구의 범위 ············································································· 77 2. 연구의 방법 ············································································· 77 1)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 ······················································ 78 2) 수행기관 대상 인터뷰 ························································· 80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적 현황 ························ 83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 83 2) 시군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 84 3) 경기도 기관종류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 90 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 설문조사 결과 · · ·· · · · · · ·· · 94 1) 일반적 특성 ········································································ 94 2) 노인일자리사업 조직 현황 ·················································· 97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 ······························· 99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단 운영 실태 ·················· 104 5) 노인일자리사업외의 업무 병행에 대한 실태 ····················· 108 연구방법Ⅲ 75 실태조사결과Ⅳ 81

차 례 xi 1. FGI 개요 ················································································ 115 2. FGI 분석결과 ········································································· 117 1)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현황 및 과제 ······························· 117 2)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 123 3)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과의 연계 ······························· 127 1. 요약 ······················································································· 133 1) 실태조사 결과 ··································································· 133 2) FGI 결과 ··········································································· 135 2. 정책방향 ················································································ 137 1)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에 대한 정책적 제안 ························· 137 2) 중앙정부 ············································································ 137 3) 경기도 및 31개 시군 ························································· 139 4) 일선 수행기관 ··································································· 141 ■ 참고문헌 ················································································ 145 ■ 부록 ······················································································· 149 FGI 결과Ⅴ 113 요약 및 정책방향Ⅵ 131

xii 차 례 표 차례 <표 II-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 17 <표 II-2>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목적, 구체적인 업무 ··········· 18 <표 II-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 22 <표 II-4> 경기도 실버인력뱅크 개요 ···················································· 25 <표 II-5> 미국 SCSEP 제도의 개관 ······················································ 38 <표 II-6> SCSEP의 최근 5년간 사업예산(2009-2013) ···························· 49 <표 II-7> PY 2012 성과 평가 결과 ······················································ 50 <표 II-8>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취업대책 체계 ······································ 58 <표 II-9> 일본 실버인재센터 개요 ······················································· 59 <표 II-10> 실버인재센터의 연혁 ·························································· 62 <표 II-11> 실버인재센터 일자리유형 ···················································· 64 <표 II-12>‘위임에 의한 취업’과 ‘실버파견사업’비교 ···························· 68 <표 II-13> 실버인재센터 운영비 보조금 등급표 ··································· 70 <표 II-14> 전국 실버인재센터의 실적 ·················································· 70 <표 IV-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 84 <표 IV-2>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 85 <표 IV-3>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수 및 참여노인수 ····· 87 <표 IV-4> 경기도 시군별 수행기관, 사업단수, 참여노인수 ·················· 89 <표 IV-5> 시군별 시비추가총액 현황 ··················································· 90 <표 IV-6> 기관종류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참여 현황 ························· 91 <표 IV-7> 수행기관수, 노인일자리사업단수, 참여노인수 ······················ 92 <표 IV-8> 기관종류별 시비지원여부 ···················································· 93 <표 IV-9> 기관 특성 ············································································ 95 <표 IV-10> 응답자 특성 ······································································· 96 <표 IV-11>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부서 설치여부 ··································· 97 <표 IV-1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조직 ·········································· 98 <표 IV-13> 가장 선호하는 사업유형 ···················································· 99 <표 IV-14> 가장 싫어하는 사업유형 ·················································· 100 <표 IV-15> 사업단 운영 시 어려운 정도 ············································ 101 <표 IV-16> 사업단 운영시 업무부담정도 ············································ 102 <표 IV-17> 교육의 필요성 ·································································· 104 <표 IV-18> 신규사업발굴 관련 어려운 점 ·········································· 106

차 례 xiii <표 IV-19>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의지 여부 ········································ 107 <표 IV-20> 다양한 수행기관에 대한 의견 ·········································· 107 <표 IV-21> 전체 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의 비중 ···················· 108 <표 IV-22>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 ············································ 109 <표 IV-23>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에 관한 의견 ················ 110 <표 IV-24>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 ························· 111 <표 V-1> FGI 참여자의 개요 ····························································· 117

xiv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흐름도 ········································································· 10 [그림 II-1]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 20 [그림 II-2] SCSEP 운영절차 ································································· 43 [그림 II-3] SCSEP 수행기관 (체계) ······················································ 47 [그림 II-4] 일본의 실버인재센터협회 조직도 ······································· 65 [그림 II-5]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업구조 ··········································· 67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서 론Ⅰ

Ⅰ.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11.0%로 1970년 3.1%, 2000년 7.2%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증가세는 급격히 가속화되어 2018년에는 14.3%, 15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를 맞게 된다(통계청, 2011). 우리 나라는 전체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서 20%에 이 르는 기간이 8년으로 예상돼 이미 2006~2009년에 20%를 넘어선 일본 (12년), 이탈리아(18년), 독일(37년)보다 훨씬 빠르며, 1979년 14%에서 2018년 20%를 넘어설 프랑스(39년)보다는 5배 빠른 속도다(통계청, 2011).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의 빈곤문제, 은퇴 후 사회참여 문제, 여가선용의 문제, 정신적․신체적 질 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해 결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을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 서 론Ⅰ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용을 절감하고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2000 년대 이전에도 취로사업 등 일부 노인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일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은 2004년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많이 수행되고 있는 연구주제 중에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이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송부용, 2012; 남기철, 2012; 박경하, 201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황명화, 2006; 김현숙, 2005; 박희진, 2005; 임춘식, 2003; 지은구, 2004)이다. 노인일자리사업정 책을 평가한 보고서 12개를 근거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성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배분, 사업 유형, 사업진행, 사업평가, 행정전달체계 등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유병선, 2013), 노인일자 리사업의 운영체계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지적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수준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 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자리매김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은 전달체계에 있어 혼란을 호 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당사자인 노인역시 복 잡한 수행기관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다 보니 전달과정 또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유병선, 2013).

Ⅰ. 서 론 5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 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시니어클럽1)’과 노인일자리사업 외 의 복지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와 같은 조직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병행은 사업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최석현, 2012). 특히,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가 ‘시니어클럽’과 ‘실버 인력뱅크2)’로 양분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인력 등 조직자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니어클럽이 있는 곳과 없 는 곳의 노인일자리사업량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병선 외 2인, 2013). 또한, 기존의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하던 시니어클럽이 2013년 12월부터는 복지시설로 인정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의 다른 복지업무도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충돌현장도 함께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자원봉 사로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에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이 되던 많은 사회참 여 형태가 노인일자리사업 시행과 더불어 자원봉사하던 어르신들을 노 1)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23조에 근거한 자립형 일자리전문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별도의 조직이다. 처음에는 시장형 사업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에는 공공부문형 사업도 병행하는 곳이 많음. (노인복지법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 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4.7>). 또한, 시니어클럽이 동법 31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못했으나 2013년 5월 30일 시니 어클럽이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보건복지 부 홈페이지, http://www.mo.go.kr). 이로써 2013년 12월 5일부터 시니어클럽은 복 지시설로 인정되는 것에 맞추어 그 조건이 강화되고, 자원봉사 후원 업무 등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복지업무도 가능하게 되었다. 2)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사업 이전에는 노인들이 자원봉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였으나,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할 기관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방침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버인력뱅크 조직에 대한 규정(조례 등)은 없다.

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인일자리사업의 급여를 받고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된 것이 사실이다. 또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인원 및 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 업의 급여가 보조되지 않는 기간 동안을 자원봉사로 유도함으로써 불명 확한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폐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활동 또는 공공근로사업과의 관계 등 정책의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지속되어(허준수, 2010)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직후부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유병선 외 2인, 2013; 정진경 외 2009). 이러한 혼돈이 생기게 된 배경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이 일본의 실 버인재센터의 “고용대책적인 성격을 가진 노동과 삶의 보람과 사회참여 를 목적으로 한 복지영역의 중첩된 곳에 위치하는 개념의 일자리”에 착 안하여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의 노동(박 기훈, 2013)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공공부조로 운영되는 노인취업관련 정책은 별도의 조직에서 수 행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재정여건상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에 필요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노인복지관, 종 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의 기관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할당하면서 기존의 복지업무와의 혼선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었다. 동시에 경기 도의 경우는 실버인력뱅크라는 경기도가 만든 조직도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할당받으면서 다른 광역시와 다른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켜 오고 있다. 또 다른 충돌현상은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부분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대한노인회의 민간취업센터에서는 노인취업 을 알선하는 업무를 해 왔다. 대한노인회의 경우 민간취업업무에 노인일 자리사업 업무를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일 자리사업 업무에 참여노인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무자의 입장 에서는 민간취업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

Ⅰ. 서 론 7 자리사업 수행기간인 시니어클럽의 경우, 사업운영에 있어서 민간시장과 의 경쟁력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의도한 것과 는 달리 민간시장의 인력파견회사 등과 충돌 및 민간취업분야를 담당하 고 있는 시군 일자리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여성지원센터 등 일자리알선 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혼선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체계를 현재와 같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와는 별도로 노 인인력활용전달체계로 분화하여 이들을 중간지원하는 조직을 편성할 계 획을 갖고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을 5만자리로 확충하기 위해 필요 한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에도 혼란스러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체계체계를 더 혼 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기관의 역할정립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인 개인에게 는 일을 통한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면 국가적으로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성 공적인 노화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3)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문제와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민간취업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정립방향을 고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역 할(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민간취업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시 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어떻게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자 한다.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의 참여노인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4.3%가 만 족한다고 응답함(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2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인일자리사업 은 기존의 복지담당기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도 수행하고, 일선지자체에서도 수행하고,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 되면서 신설된 조직에서도 수행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자원봉사업무를 주로 하던 실버인력뱅크도 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기관들의 업 무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특성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상 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수 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노인의 사 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인일자 리사업의 수행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 자원봉사, 노 인일자리, 노인민간취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제도 및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SCSEP제도,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제도를 고찰한다. 미 국의 SCSEP과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비슷하나, 수행기관체계도

Ⅰ. 서 론 9 하나이고, 하나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차 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내용이 검토될 것이다. 셋째,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일자 리사업 수행기관의 조직, 업무수행실태, 사업단 운영실태, 병행업무 운 영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일선의 수행기관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실태 및 자원봉사, 민간취업 등의 업무에 대한 견해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 개 시의 모든 수행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FGI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 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고, 다른 수행기관이 함께 있을 때의 각 기관별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중립적인 수행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보고서에 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제안한다. 3) 연구 흐름도 본 연구의 연구단계별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도식화한 연구흐름도는 <그림 I-1>과 같다.

1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1 노인의 일 관련 이론 고찰 2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및 수행기관 역할 3 국외 유사제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이론적 배경Ⅱ

Ⅱ. 이론적 배경 13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모색하기 전에 관련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의 고찰은 노인의 일과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해 본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및 수행기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사 업이 노인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일자리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살 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SCSEP제 도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일 관련 이론 고찰4)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노인의 자 연스러운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와 경제적인 지위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정비하면서 노인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 지 않은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 왔고, 이에 대한 이론들도 많이 발 전시켜 왔다. 4) 본 장의 내용은 김동배·유병선·정요한·오영광(2013)의 논문의 내용을 인용함. 이론적 배경Ⅱ

1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전통적인 노인은퇴에 관한 이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역할이론(role theory)이다. 역할이론에서 은퇴는 사회경제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는 위기적인 상태로 본다(Gallo, et al., 2006; Burgess, 1960; Miller, 1965; Phillipson, 1993). 역할의 상실은 개인에게 있어 자아정체감의 위 기를 야기시키고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지위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경제적 활동 으로부터 무능력하다는 낙인으로 인해 삶의 후반기에 경험하게 되는 큰 위기로 간주한다. 다음으로는 역할이론과는 정반대의 이론으로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이 있는데, 이 이론은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Cumming & Henry, 1961).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약화되어 있으므로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일로부 터 해방하게 하고 노인 자신의 노화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생애발달에서 자아통합을 돕는다고 보고 있다. 셋째,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에서는 은퇴를 생애주기적 관점에 서(life course perspective) 바라본다. 즉, 은퇴는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까 지의 과정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본다(Schmidt & Lee, 2008; Kelly, 1996; Atchley, 1989). Atchley(1977)의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은퇴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등의 수준을 유지하 고 있기 때문에 은퇴가 정신건강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다(Atchley & Barusch, 2004). 즉, 은퇴를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위 기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 단계로 생애주기 속에 서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어느 한 단계에서 겪어야만 할 잠정적인 과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은퇴가 생각만큼 큰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성 미애‧최새은, 2010). 최근에는 이들 전통적인 모델에서 보다 더 정교하게 노인의 은퇴와

Ⅱ. 이론적 배경 15 관련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보상을 수반한 선택 적 정화모델)’은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전생애 발달이 ‘선택, 적정 화, 보상’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Baltes, 199 0)5). 즉, SOC모델은 노년기에 겪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능력과 부합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능력을 최대화시킴으로써 상실한 것을 보상 하기 위한 선택․적정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SOC모델에 따르면, 노년기는 쇠퇴만을 경험하는 시기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생산 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로서 재조명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김동배‧권중돈, 2005). 한편, 생애불평등 축적이론은 누적적 이익․불이익에서 노인의 불평등 이 복지수혜프로그램들이 주요 소득원이 되는 65세 이후 감소한다는 일 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오히려 확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Crystal, et al., 1910; 박선권, 2012 재인용), 이러한 사회정책의 평등화 효과가 무색 해지는 이유는 개인의 생애과정과 제도적 과정 간의 상호작용에서 누적 적인 이익․불이익이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O'Rand, 1996; 박선 권, 2012 재인용). 즉,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비교 적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다시 시 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문혜진, 2010) 은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는 생애 일자리 과정에서의 종결을 뜻하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석상 훈, 2011). 이러한 생애불평등 축적이론이 은퇴과정에 적용된다면, 마태 효과(Mathew effect)6)의 결과로 은퇴 전에 이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5) ‘선택(Selection)’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 사회경제적 상실을 경험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다른 분야 는 내려놓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적정화(Optimization)’는 선택한 분야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보상(Compensation)’은 생물사회심리학적 기능의 상실을 경험하였을 때, 개인의 학습이나 환경적 도움, 정서적 보상기제를 통하여 보상을 하는 것을 뜻한다(Baltes, 1990). 6) 이 이론은 Merton(1968)의 '과학에서의 마테효과(The Matthew effect in Science)'에 서 제시된 불평등 생산 과정에서 출발하였고, Blau와 Duncan의 사회경제적 성취모

1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축적되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 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이론은 모두 노후연금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이 확실히 갖추어진 서구 선진국에서 발달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 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 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및 수행기관 역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라는 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고유의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업무, 민간취 업업무 등을 혼재해서 일선 수행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노인 사회참여라는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 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수행기관의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다. 처음 시작 당시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로 1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시행되었으며,「노인복지법」 델의 발전된 형태로 이해되기도 하고, 근대 사회에서 계급지위를 지속시키는 학교 와 여타 제도들의 계층화 기제를 묘사한 Bourdieu의 사회적 재생산 이론을 코호트 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개인간 궤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해 석되기도 한다(Dannefer, 2003; 문혜진, 2010 재인용). 무릇 있는자는 받아 풍족하 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태복음, 25.29)(박선권, 2012).

Ⅱ. 이론적 배경 17 구분 유형 설명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공공분야) 공익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 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 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연중일자리사업 포함) 시장 진입형 (민간분야) 인력파견형 •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 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 서 부대 경비를 지원시장형 제23조, 제23조2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지방자치 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노인에게 은퇴 후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의 기회 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인문제 예방 그 리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 원, 2011b).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의 사업으로 구분되 고 이는 예산지원방식에 따라 나눠진다(보건복지부, 2011a). 즉, 사회공 헌형 분야는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표 II-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으로 나뉘고 시장진입형 분야는 노인인력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 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인력파견형, 시장 형으로 나눠진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발기준은 65세 이상의 참여희망 자 중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서 사업유형에 따라 60~64세인 자도 참여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1a).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는 2004년 2만 5천명에서 시작하여 2012년년 220,000명(실제창출실적 248,395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a). <표 II-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1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 분 정의 목적 구체적인 업무 공 익 형 •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 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 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 자리 • 사회 소외 노인에게 사회 공헌 기회 및 자존감 고취 •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 미래세대 지원사업 • 자원회수 및재활용사업 •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 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 • 공공질서 계도지원사업 • 공중이용 시설관리지원사업 • 기타사업 교 육 형 •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하여, 세대 간 문 화전승의 효과 및 교 육대상자의 능력을 향 상시키는 일자리 • 노인인적자원 발굴 및 개 발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 참여노인 전문능력 향상 및 기회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 제공 •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사업 • 전문상담 및 통번역 사업 • 기타사업 복 지 형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도모 및 서비스이용자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 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 한 노인인력 적극적 활용 도모 •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 ‧ 정 서적 안정도모 •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 가족친화 지원사업 •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문화복지 지원사업 • 기타사업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인 력 파 견 형 • 수요처 요구에 의해 일 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 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 급 받을 수 있는 일자 리 • 부수적 수입 및 안정된 소 득을 희망하는 노인 욕구 충족 •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 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 파견등의 사후관리 를 통해 안정된 시장진입 형 일자리 누적 • 일회성 파견사업 -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 일회성 통합사업 • 지속 파견사업 - 주유원 파견사업 - 경비원 파견사업 -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 (기타) 지속 통합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목적, 구체적인 업무

Ⅱ. 이론적 배경 19 시 장 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 문 직종 사업단을 공 동으로 운영하여 창출 되는 일자리로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 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 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하는 일자리 •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 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 구를 충족 •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공동 작업형 사업 - 공동작업장 운영 - 지역영농사업 - 지역 공동작업형 사업 • 제조 판매형 사업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 매장운영사업 - 아파트택배사업 - 지하철 택배사업 - 세차 및 세탁사업 -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연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거동불편노인 돌봄사업(노노케어)」을 실시함. 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 인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참여노인은 저소득 기준‧만65세 이상‧독거노인이며, 기간은 12 개월로 정하고 있음. <자료 : 유병선․노완호․강승호(2013). p.16.>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달체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체계는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인 보건복지 부, 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관리기관들 순으로 정책이 전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종합계획 및 사업지원,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의 사업 총괄지원 및 기타 제반업무수행, 자치단체는 예산 지원 및 사업수행, 일선 수행기관들의 사업운영을 조직적 전달체계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관련정책의 결정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을 결정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뉘는데, 광역지자체가 해당지역에서의

2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 및 수행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심사를 담당한다면, 기초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재정 및 행정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지 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구체적 사업운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한편, 사업수행기관은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제담당하는 주체로 서 사업에의 참여자 선발, 교육, 현장투입, 보수지급, 평가 등 사업관리 를 담당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 적인 지원을 총괄하며, 일자리 개발, 보급 및 심사와 평가를 지원함, 지 역본부를 통하여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 보급, 지역인적자원이 개발, 지 역자원 조사 및 연계활동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II-1> 과 같다.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그림 Ⅱ-1]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Ⅱ. 이론적 배경 21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수행기관을 별 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할당 하면서 이들이 복지업무기능과 노인일자리사업업무 기능이 병행되게 되었다. 또한 시니어클럽이라는 중앙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장형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별도의 조직하면서 자립적으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 으나, 현재에는 시장형 고유사업기능은 미비한 채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비슷하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을 좀더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전국에 총 1,219개소이 며, 대한노인회가 206개소(16.9%), 노인복지관이 200개소(16.4%)을 비롯 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로 시장형일자리를 수행하는 시니어클럽의 분포는 8.5%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다른 복지업무를 하면서 노 인일자리사업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의 경우, 164개소 수행기관 중에 노인복지관 41개소(25.0%), 대한노인회 39개소(23.8%)와 시니어클럼 17개소(10.4%)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는 자원봉사에서 출발 한 실버인력뱅크 28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 수행기 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2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분 합계 지자체 시니 어클 럽 대한 노인 회 노인 복지 관 종합 사회 복지 관 노인 복지 센터 지역 문화 원 기타 2011 1,214 204 95 208 189 167 160 26 165 2012 1,219 178 104 206 200 172 160 26 173 (100) (14.6) (8.5) (16.9) (16.4) (14.1) (13.1) (2.1) (14.2) 서울 188 17 5 25 30 54 25 1 31 (100) (9.0) (2.7) (13.3) (16.0) (28.7) (13.3) (0.5) (16.5) 부산 103 14 8 16 17 37 4 0 7 (100) (13.6) (7.8) (15.5) (16.5) (35.9) (3.9) (0.0) (6.8) 대구 45 8 7 3 6 4 15 0 2 (100) (17.8) (15.6) (6.7) (13.3) (8.9) (33.3) (0.0) (4.4) 인천 43 10 2 2 11 3 6 1 8 (100) (23.3) (4.7) (4.7) (25.6) (7.0) (14.0) (2.3) (18.6) 광주 37 0 5 4 7 4 10 1 6 (100) (0.0) (13.5) (10.8) (18.9) (10.8) (27.0) (2.7) (16.2) 대전 38 5 5 6 6 7 1 3 5 (100) (13.2) (13.2) (15.8) (15.8) (18.4) (2.6) (7.9) (13.2) 울산 24 5 2 4 8 3 0 0 2 (100) (20.8) (8.3) (16.7) (33.3) (12.5) (0.0) (0.0) (8.3) 경기 164 22 17 39 41 13 2 2 28 (100) (13.4) (10.4) (23.8) (25.0) (7.9) (1.2) (1.2) (17.1) 강원 65 8 9 14 5 5 9 3 12 (100) (12.3) (13.8) (21.5) (7.7) (7.7) (13.8) (4.6) (18.5) 충북 45 5 8 9 15 2 1 1 4 (100) (11.1) (17.8) (20.0) (33.3) (4.4) (2.2) (2.2) (8.9) 충남 56 11 3 13 11 4 5 1 8 (100) (19.6) (5.4) (23.2) (19.6) (7.1) (8.9) (1.8) (14.3) 전북 116 14 12 14 15 8 36 4 13 (100) (12.1) (10.3) (12.1) (12.9) (6.9) (31.0) (3.4) (11.2) 전남 105 20 4 22 15 9 13 5 17 (100) (19.0) (3.8) (21.0) (14.3) (8.6) (12.4) (4.8) (16.2) 경북 72 18 10 14 3 8 6 1 12 (100) (25.0) (13.9) (13.9) (4.2) (11.1) (8.3) (1.4) (16.7) 경남 100 18 5 20 9 10 23 3 12 (100) (18.0) (5.0) (20.0) (9.0) (10.0) (23.0) (3.0) (12.0) <표 II-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기준 : 2012.12.31, 단위 : 개, %)

Ⅱ. 이론적 배경 23 제주 7 2 2 0 1 0 1 0 1 (100) (28.6)) (28.6) (0.0) (14.3) (0.0) (14.3) (0.0) (14.3) 세종 11 1 0 1 0 1 3 0 5 (100) (9.1) (0.0) (9.1) (0.0) (9.1) (27.3) (0.0) (45.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특징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할달된 노인일자리사 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도와 다른 바가 없다. 다만, 다른 광역시도과 다른 수행기관의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①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할당량 책정방식7)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 고 있어 행정운영상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본청과 북부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단계로, 노인일자리사업량은 오직 노인인구수만을 고려하여 노인인 구수에 비례하여 나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남 부:북구=7:3>으로 본청의 사업량과 북구청의 사업량이 배분되고 있다 (유병선 외 2인, 2013) 2단계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인구에 의 해서만 사업량이 할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남구청과 북부청은 지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북구청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7) 현재 사업계획수립은 일선 현장에서 수행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중앙에서 사 업량을 정하고, 이를 각 도별로 전달하고, 시군구로 할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에는 각 지자체에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사업을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 본 장의 내용은 유병선 외 2인(2013)의 보고서 p.27-31 내 용을 요약정리하였다.

2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남부지역은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으로 지리적 특성자체가 다르기 때문 에 각각 사업량 할당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경기도 북부의 농촌지역(연천군, 가평군, 양평 군, 동두천시)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경기도 남부의 도시지역(의왕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유병선 외 2인, 2013). 이렇게 때문에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경기도 만의 사업량 할당방식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부지역의 노 인인구가 많은 시도보다 북구지역에 노인인구가 적은 지역의 노인일자 리사업량이 많게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남부와 북부의 사업량을 나눌 때 단순히 노인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일선 시도와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정교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1단계 나 누는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특징이라면 실버인력뱅크를 들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2년 12월 자료에 의하며, 경기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수행기관 47개소(시니어클럽 16, 실버인력뱅크 31), 노인복지관 등 복지관련 다른 업무와 노인일자리사업을 병행하는 수행 기관이 13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실버인력뱅크라는 전담기구가 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전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여 조직이 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경기도에만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다.

Ⅱ. 이론적 배경 25 구분 실버인력뱅크 근거 도 자체방침 지정권자 시장, 군수 기관수 31개시군 31개소 종사자 2명 시설기준 사무실 사업성격 2006년 도 자체사업 연간지원액 67,300천원(도 30%, 시군 70%) 주요기능 •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추진 • 노인일자리교육, 취업상담 등 * 경기도 유일 지정운영 <표 II-4> 경기도 실버인력뱅크 개요 자료: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내부자료(2013) 경기도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버인력뱅크의 자원봉사영역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프로그램 기획 등에 필요한 예산조차도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자원봉사를 위 한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방침으로 예 산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버인력뱅크 조직에 대한 규 정(조례 등)은 없어 정체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버인력뱅크가 복지관 부설8)로 운 영되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병선 외 2인, 2013). 특히, 자원봉사영역과 관련해서 노인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에 서 2006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동결하여 직원인건비 조차 지불하지 어 려운 정도로 노인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8)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실버인력뱅크 중에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 관은 4개에 불과하다.

2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2)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사회참여9) 일선의 수행기관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원봉사, 민간취업 등 노인일자리사업과 다른 업무를 함께 병행 하고 있어 전반적인 노인사회참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1) 노인사회참여와 노인일자리사업 성격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권중돈, 2004). 노인의 사회참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노후에 경험하는 고통 중 하나 로 언급되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무위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노화(succeseful ageing)10)을 주장하는 Row & Khan(1998)은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수현, 2009). 사회참 여의 형태는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둔 경제활동부터,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 9) 노인의 사회참여(civic engagement)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 원(2007)의 보고서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된 내용, 노인 여가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정의, 사회적 배제와 반 대되는 개념의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정의 등을 토대로 하여 노인의 사회활 동참여의 활동을 개인단위 활동과 집단단위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활동이 갖는 활동을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활동, 경로당 이용 등을 통한 개인 의 개별적 욕구의 충족하는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참여는 개인단위 또는 집단단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욕구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음(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7). 10) Row & Kahn(1998)은 맥아더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의학, 신경학, 심리 학, 사회학, 병리학 분야의 학자들과 1984년부터 7년간 신노년학의 개념에 기초하 여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노화와 관련하여 연구하여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eing)의 세가지 요인을 질병과 그와 관련된 장애위험의 최소화, 높은 수준의 신 체적, 인지적 기능, 마지막으로 활기찬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다(고수현, 2009).

Ⅱ. 이론적 배경 27 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노인복지법상의 사회참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은 그 능력 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다’ 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11).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활동 중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 사회참여의 욕구는 노인일자리사업참 여자의 사업목적 및 참여이유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의 목적은 적극적인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노후 건 강을 유지하며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효과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참여을 유도하며, 노인 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3)고 명시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의 사회참여 효과를 모두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참여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나라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 적인 이유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동기로 생계비마련이라는 응답이 11) 그러나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비하여 여가활동이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조는 자칫 노인 개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있다. Kaplan(1960) 은 여가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즐거운 것으로 회상될 수 있는 것,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것, 의무성이 최소한인 것,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 중요성과 심각성의 정도가 약한 것, 가끔 놀이의 요소 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마련과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인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키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최성재, 1992 재인용).

2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2010년 59.0%, 2012년에는 6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용돈마련은 23.7%, 기타(사회참여의 수단, 건강유지의 수단 등)는 15.7%로 나타나(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 는 노인들의 참여이유는 생계비마련, 용돈마련,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경제수준에 따른 참여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통해 얻는 자아존중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김주현‧한경혜, 2001)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은 직업을 위해 무리할 이유가 없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생 계를 위해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낮은 수준에 있는 미취업 노인일수록 재취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황진수 외, 2001).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노인의 69.9%, 미취 업노인의 56.8%가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취업을 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이러한 경제수준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취업 자의 43.2%정도는 노일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박경하 외 5인, 2013)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생계 를 위한 경제적인 활동의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과 자원봉사라는 사회참여의 큰 틀에서 정 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급여가 적어 일자리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자원봉사가 무보수를 원칙12) 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모두 걸치고 있는 형태의 12) 외국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공식적 인정, 공식적 인정이 많고 인센미트는 가장 적도. 활동상 소요되는 교통비용 등 자원봉사활동 경비에 대한 보상과 점심제공 등이 일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 반적이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하지 만 외국에서는 드물다. 미국에서 자원봉사시간 수를 적립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 과하며, 영국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지만 6%만 인증서를 받았다 (지은정, 2012, p.35 내용 요약)

Ⅱ. 이론적 배경 29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경제적 욕구가 큰 사람보다는 경제적 욕구는 적고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박경하, 2012), 실 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참여이유를 인터뷰한 연 구(유병선 외 2인, 2013)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 제수준과 참여욕구는 생계형13), 용돈벌이형14), 자원봉사형15)으로 나누 어져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와의 관계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자원봉사가 없어졌다는 논의는 지속적 으로 전개되어 왔다. 정진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원래는 자원봉사라 고 노인복지관에서 되어가는 프로그램이 교육형이나 복지형으로 다 넘 어갔다는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유병선 외 2인(2013)의 연구에서도 노인들도 과거에는 자원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같 은 일을 하면서 돈을 기대하는 경향이 생긴 것 또한 사실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급여를 받고 하는 어르신과 자원봉사로 하는 어르신이 나누어져 있는 형평성 논란이 계 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은정, 2012).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양한 목적을 모두 갖고 있 13)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주는 돈이 살림에 보탬이 되긴 해.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기초노령연금하고 젊을 때 들어둔 국민연금이 한 10만원 정도 나와서 아껴쓰고 그러면 그럭 저럭 생활하고 있지. 그래도 7개월밖에 안되니깐 생활비로는 많이 부족해 1년 내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유병선 외 2인, 2013) 14)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서 생활은 되는데, 일일이 돈달라고 하기 그렇잖아. 나와서 한바퀴 쭉 돌고 나면 다리도 가벼워 져서 건강에도 좋고, 돈 받으면 병원비도 쓰 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끼리 같이 먹을 것도 사먹고, 심심하지 않고, 용 돈도 벌 수 있으니깐 좋아(유병선 외 2인, 2013) 15) 생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돈은 아쉽지 않지. 그래도 늙어서 일이 있어야 해. 나는 공댈ㄹ 나와서 역사는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공원역사해설사를 하면서 모르던 것을 알면서 좋아.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아침 일찍 여기 공원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미리 준비하고 그러지(유병선 외 2인, 2013).

3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 리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할당하면서 일 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배분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의 입장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에 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의 참여를 권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이후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 가 많아 자원봉사 모집이 어렵다는(이은주, 2011) 현장의 목소리는 이 러한 맥락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순수 무급 자원봉사활 동에 의지를 갖고 있던 노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되는 상황이 관 측되고(정진경 외, 2009), 자원봉사자에게 일자리사업을 권유하여 일자 리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마저 훼손하여 결국 자원봉 사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성록, 2012). 이러한 자원봉사 영역과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의 혼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여 가치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서 오는 자기만족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김성준, 2011) 자원봉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인자원봉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실현, 사회활동, 책임감, 개인성취 등의 비물질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김창석·최 수일, 2012),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활동을 유급의 물질적인 가치에 기대를 걸게끔 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노인의 자원봉사는 다른 연령대의 자원봉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연령대의 자원봉사와 노인자원봉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노인들은 동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것이다(이주연, 2013)16). 따라서 자아만족이나 삶의 의미 등과 같은 자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면, “자원봉사? 아무나 못해. 어디서 가자고 해야 가. 가자고 저 가서 일전이라도 벌 고 적은 거라도 벌고 한달에 십만원이라도 번게, 자원봉사도 되지만은...갑시다 해야 가지 혼자는 못가...누가 가자 해야 가지...어디가는지 알가니? 그런 거를 아 직 모릉께(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p.142)

Ⅱ. 이론적 배경 31 원봉사의 효과가 같게 나타나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동료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삶의 만족이나 생활만족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내용도 중 요하지만 그것을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3)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과의 관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영역에서 큰 축의 하나 는 바로 민간시장에의 취업연계이다. 특히,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은 이 부분이 수행기관의 역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일자 리사업 수행기관 중 대한노인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이전부터 민간취업 을 담당하는 대한노인회 산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니 어클럽 등을 중심으로 시장형 사업 중에 인력파견형 사업 등을 중심으 로 민간취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업무와 민간취업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참여어 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쉽게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취업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시니어클럽은 중앙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제도를 운영하면 서 시장형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자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답기구인 만큼 실적에 상관없이 매년 정액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전담기구인 만큼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 사업 량과 사업단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형 고유 의 사업은 1-2개 정도 운영하고, 대부분 다른 수행기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본래의 시니어클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민간사업형 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업유형형 생존율 분석결과에서도 시장형의 생존율이 오히려 복지형과 교육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3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있다(박경하, 2012). 이에 대한 원인은 시니어클럽의 무능이나 게으름이 그 원인이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민간경쟁시장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시 장형 사업이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 시장형사업을 창출하 도록 제도가 몰고 있기 때문이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 개선방안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효과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평가를 판단지향․개선지향․지식창출을 위한 평가 활용(노화준, 2008)으로 나누어 볼 때, 판단지향적 연구의 지식창출을 위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지향적인 평가는 찾을 수 없었다. 개선지향적 평가(improvement oriented evaluation)란 프로그램의 집행과 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한다(Mark, Henry & Julnes, 2000). 노인일자리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긍 정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 다는 점이다(이석원 외 4인, 2011).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달체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총괄기 구로서의 역할 수행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업무를 하던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기관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 하는 위상이 그리 높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사업유형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운영체계를 가

Ⅱ. 이론적 배경 33 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이석원 외 4인, 2011) 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체계에 있어 지자체 공무원의 사업 이해 도 제고 및 노인관련업무의 조정, 개발원의 지역역할 강화, 모니터링체 계의 확립과 유인체계의 구축, 사업참여주체간 협력 강화, 공공 및 민 간 사업유형에 따른 수행체계의 구분, 지역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적되는 있는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 나는 바로 일괄하향식 배분체계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할당된 사 업량을 시도를 통해 일선의 시군구, 수행기관으로 전달되는 체계로서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나눠주기식의 하향식 일괄배분정책으로 수행 기관은 위임대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박성만․조덕호․김병규, 2010). 물론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해 실적이 좋은 사업수행기관과 그렇지 않은 사업수행기관의 등수가 매겨 지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량 할당은 기관이 기존에 받았던 사업량을 기 준해서 사업량을 할당받고 수행기관별로도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괄하향식 배분정책으로 인해 일자리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기관간의 차이도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관업무가 많기 때 문에 노인일자리사업량이 적다거나,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사업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공헌형 사업을 하지 않고 시장형사업만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각 수행기관별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각 수행기관별로 모든 사 업을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 또는 각 수행기관의 특성은 다르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비슷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달체계 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 역에 따른 현격한 사업운영의 차이를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중앙정 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할당된 사업량에 근거하여 서울을 제 외한 모든 시도에 같은 비율로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3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할당량에 준해 어느 지자체는 시자체예 산을 투여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가 하면, 어느 지자체는 그저 중앙에서 할당된 하나의 사업으로 노인일 자리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여부 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영역과 자 원봉사 영역의 역할 노인일자리사업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가 혼재되어 운영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 수행체계의 경계가 불 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한다(이성록, 2012).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 복지부 주관이고, 자원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일선의 수행기관으로 내려오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 자리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등)이 담당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 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는 각 시군별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노인만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연령층을 포함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전달체계의 복잡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노인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유도 하는 등의 현상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혼합 내지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장진경 외, 2009).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초장기에 지적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유급노인자원봉사활동과 중첩되어 노인자원봉사활 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Ⅱ. 이론적 배경 35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허준수 외, 2005)가 실제로 현장에서 발 생하고 있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의 민간취업 역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 럽은 민간취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우선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 는 1981년 3월 노인들의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하여 노인능력은행으 로 시작하여 2004년 9월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앙회(본부 1개소), 시·도(16개소)연합회와 시·군·구 (231개소)지회에 전국 어디에서든지 노인들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 구인업체 개발 및 구직 노인 취 업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강희성, 2013). 민간취업센터는 보건복지 부로부터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취업알선센터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 업무를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와 민 간취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은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 시장형사업을 많이 하 고 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의 태생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 과라고 할 수 있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조차도 민간취업이라고 하는 부 분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된 시장에서 이끌고 나갈 것인지 아 니면 완전 민간시장에서 독립해 사회적 기업과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이 운 영되고 있다. 대한노인회의 경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여 1986년부터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복지관 내에 공동 작업장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가 선용 및 경제적 도움을 목적으로 포장상자접기, 봉투접기, 제품포장 등 단순작업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3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4) 한 기관 안에 여러 수행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 경기도만의 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는 별도의 조직규정이 없이 운 영비만 지원이 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기도 내에는 1곳만이 법인이 별도의 건물에 실버인력뱅크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두어 자원봉사와 노인일자 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30개 시군에 있는 실버인력뱅크는 복지관 부설, 시니어클럽 등에 부설되어 실버인력뱅크 직원이 노인일자 리사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업무, 자 원봉사업무, 또한 소속기관인 복지관 업무나 시니어클럽의 업무까지 모 두 하게 되는 업무과중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복지관 내의 정규직의 사 회복지사와 비정규직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인력과의 처우 등의 차별 로 인한 융화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인복지 관 내에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복지관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경우 참여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 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번 물어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인프라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같은 경우 노인일자 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노인복지관 내지 사회복지관이므로 이들 기관이 늘어난 일자리수를 모두 떠안으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문 제점이 있다. 굳이 노인복지인프라가 일정 수준이상 갖추어진 도시지역 이더라도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기존의 복지업무수행기 관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지 높지 않으며, 기관 내에서 예산비중은 높지만 업무 중요도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고유업무가 고정되고 규모가 클수록 기관 담장자의 노인일 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행체계에 초점을 두고 실제로 일선의 수행기관들이 조직, 사 업단, 다른 복지업무 등과의 업무병행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운영되 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37 3 국외 유사제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1) 미국의 SCSEP 제도 (1) SCSEP 개관 및 현황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이하 SCSEP)은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유일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SCSEP은 두 가지 근본 목적을 지니는데 첫 번째는 저소득층 고령자들 의 지역사회서비스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훈련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반 고용(unsubsidized employment)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Kogan 외, 2012). SCSEP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는 지역 내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 배치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일정의 정부 지 원금 및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된 다. 빈곤 퇴치의 일환으로 제정된 경제기회법 (Economic Opportunity Act)에 따라 만성적 실업 혹은 빈곤 상태에 놓인 개인에게 취업의 기회 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 (Operation Mainstream)으로 1965년 처음 시행된 SCSEP은 현재 노인복지법 (The Older Americans Act: OAA) Title V에 근 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DoL) 산하 고용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stration: ETA)이 주관하고 있다. SCSEP의 개괄적 내용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으며,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법 률 적 근 거 1965년 노인복지법 (The Older Americans Act: OAA) 제 5편: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 고용 (Title V: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Older Americans) 2000년 및 2006년 노인복지법 개정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자리로의 고용 강조 참가자 개인의 프로그램 수혜기간을 최대 48개월로 제한; 각 국가지원단 체 및 주/지역정부단체 별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의 평균 참여기간을 최대 27개월로 제한 책 임 기 관 미 노동부 (DoL) 산하 고용훈련청 (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참 여 대 상 자 실업상태인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빈곤선 125% 이하) 고령자 우선 고려 대상자: 퇴역군인 및 배우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영어소통능력 및 문자해득력이 낮은 자, 농촌지역 거주자, 고용 가능성이 낮은자,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취 업센터(American Job Center; 구 One-Stop Career Center)의 도움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자, 노숙자 또는 노숙 가능성이 있는 자 제 공 서 비 스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시간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 및 서비스 지원 참가자 서비스 (취업관련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개인 고용 계획 (Individual Employment Plan: IEP) 수립, 지역사회 기관 배정, 업무수행과 관련한 훈련, IEP에 명시된 기타 훈련, 임금, 부가혜택, 연간 신체검사, 보조금 지원이 없는 시장형 일자리 확 보를 위한 지원, 구 One-Stop Career Center 인 취업센터 (American Job Centers) 이용 수 행 기 관 15개의 국가지원단체(National Grantees), 56개의 주/지역정부단체 (State Grantees), 지역사무소 및 위탁기관 (Regional Offices/Sub-Recipients) <표 II-5> 미국 SCSEP 제도의 개관

Ⅱ. 이론적 배경 39 ① 프로그램 참여대상 및 기간 SCSEP 참여대상은 현재 실업상태인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빈곤선 125%이하17) 소득미만) 고령자이나, OAA는 지난 2000년 및 2006년 개 정을 통해 고용관련 장애로 인해 누구보다 지원이 시급한 개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퇴역군인 및 배우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영어소통능력 및 문자해득력이 낮은 자, 농촌지역 거주자, 고용 가능성이 낮은자,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취업센터(American Job Center; 구 One-Stop Career Center)의 도움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자, 노숙자 또는 노숙 가능성이 있는 자는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Kogan 외, 2012; Walter, 2011). 2006년 OAA 개정 이후 SCSEP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보조금 지원 없는 일자리로의 취업이 강조되면서 SCSEP 참가자의 프로그램 수혜기 간을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자로 프로 그램의 4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자 개인이 평생 동안 SCSEP을 통 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8개월로 제한되었으며, 각 SCSEP수행기관 별 전체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평균 참가 기간 또한 27 개월로18) 제한되었다 (Kogan 외, 2012; Mature Services, 2012). 그러나 SCSEP 수행기관들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 놓인 특정 참가자들 (예: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실업률이 높은 지역 거주자 혹은 고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자, 영 어소통능력 또는 문자해득력이 낮은 자)을 대상으로 고용훈련청에 프 로그램 참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훈련청의 승인 이후 해당 참가자는 12개월의 프로그램 참여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oL, 2010). 아울러 고용훈련청(ETA)에서 발행한 SCSEP관련 최종 규정안 (Final Rule)에 따르면SCSEP 수행기관들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반 일 17) 미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제시한 2013년 1인 가구 빈곤선 125%는 $14,363이고 4인 가구 빈곤선 125%는 $29,438이다. 18) SCSEP 수행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 사항은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단체 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자리에 고용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 수혜기간이 만료된 SCSEP 참가자 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도 록 되어 있다(DoL, 2010). ② 프로그램 내용 SCSEP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 SCSEP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보육센터, 노인 복지관, 학교, 병 원 등과 같은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주당 평균 20 시간의 시간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약 4천만 시간 이상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 및 비영리 기 관들은 SCSEP 참가자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인적 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기관이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oL, 2013). 한편 SCSEP은 자 격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보조 금 없는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 배치되어 시간제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 경험 및 직업 훈련 기회이다. SCSEP 참가자 들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주당 평균 20시간 활동하며 시간당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개인별 취업 목표에 따라 수 립된 개인 취업 계획 (Individual Employment Plan: IEP)에 명시된 직업훈 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연간 신체검사와 같은 부가혜택, 직업 상 담, 구 One-Stop Career Center 인 취업센터 (American Job Centers) 이용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 받는다 (DoL, 2013; Mature Services, 2012). SCSEP은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이력서 작성 방법, 인터뷰 방법 안내, 교통, 거주지 지원, 의료 서비스, 인터뷰 시 필요한 복장 지원 등과 같 이 취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가적 서비스 (Supportive Service) 를 지역사회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와 연계해 주

Ⅱ. 이론적 배경 41 는 방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Kogan 외, 2012).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SCSEP 참여 기간 동안 취업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의무 를 지닌다. ③ SCSEP 운영절차 SCSEP의 운영절차는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프로그램 준비, 실행, 종결 단계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준비 단 계는 참가자 모집, 신청서 접수, 신청 면접, 자격심사의 절차로 구성 된 다. SCSEP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지원단체 또는 주/지역정부 단체의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s)와 위탁기관들 (Sub-Recipients)은 면대면 모집, SCSEP 홍보물 배포, TV 및 신문 광고, 취업센터 (American Job Centers: 구 One-Stop Career Center)로부터의 의뢰 등과 같 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신청서가 접수 되면 SCSEP 수행 기관의 SCSEP 실무 담당자는 신청자와의 간단한 면 접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관심분야, 직업 선호도, 기술 및 교육수준, 취 업장애, SCSEP활용에 대한 의지와 능력 등을 탐색하고 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검토 한 후 신청자의 프로그램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Mature Services, 2012; Walter, 2011). 다음은 프로그램 실행 단계로 오리엔테이션, 사정평가, 개인취업계획 (IEP) 수립, 호스트 기관 배정, 호스트 기관에서의 직업 훈련 시작, 정기 적 목표 점검을 통한 재사정 평가 및 IEP 재조정, 필요시 직업기술 및 시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업무 또는 호스트 기관으로의 이전 등으 로 구성 된다. 자격심사를 거쳐 SCSEP에 등록 된 참가자는 오리엔테이 션을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SCSEP 담당 자와의 개인 면접을 통해 사정평가와 IEP를 수립한다. IEP는 SCSEP 참 가자들이 보조금 없는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 종 직업훈련, 교육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4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일종의 취업 로드맵으로써 개인 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수립 된다. SCSEP 참가자는 IEP에 명시된 내용 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지고 문제 가 반복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 될 수도 있다 (Mature Services, 2012; 이지연, 2009). 사정평가를 바탕으로 IEP가 수립되면 그에 따라 참가자가 직업훈련을 받게 될 호스트 기관이 정해지고, 참가자는 주당 평균 20시간씩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업무 경험 및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는 필요에 따 라 컴퓨터 교육, 미국 검정고시(GED)준비 등과 같은 실내교육, 구직기 술 훈련, 현장교육 등의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 받는다. 또한 SCSEP 실무자는 정기적으로 참가자가 근무하고 있는 호스트 기관을 방문하여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IEP를 재조정하며, 재사정 평가에 따 라 새로운 업무 혹은 호스트 기관으로 참가자를 이전시키기도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참가자는 지속적 구직활동을 통해 보조금 없는 일자리 로의 취업을 모색해야 하며 정기적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SCSEP관련 정보 및 지침을 전달 받는다. 프로그램 종결 단계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자리로의 취업 및 사후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CSEP이 종결되는 경우는 프로그램 수혜 기간 만기, 건강, 기타 개인적 사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SCSEP의 궁극적 목표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이 되 어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을 통해 SCSEP에 참여했 던 저소득층 고령자는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 및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SCSEP은 참가자가 취업을 통해 프로그램 을 종결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후 최대 15개월까지 참가자와의 정기적 연 락을 통하여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사후 관리 보고서에 반 영한다. 아울러 참가자가 취업 후 직면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필요 시 다른 곳에 고용될 수 있도록 연계 하기도 한다.

Ⅱ. 이론적 배경 43 [그림 II-2] SCSEP 운영절차 자료: Mature Services (2012), NAPCA의 SCSEP 전미 총괄 국장 이은정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 ④ 현황 2013년 프로그램 연도19) (Program Year: PY ) 현재 SCSEP은 43,809개 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DoL, 2013), 최근 12개월 간 약 70,000명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DoL, 2014). 2011 년 프로그램 연도 사업성과 지표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 등록 인원 76,864 중 여성 (65.3%), 소수인종 (46.9%)20) 및 최저 빈곤선 이하의 소 득을 가진 고령자 (87.4%)가 주 참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DoL, 2013). 또한 프로그램 만기, 중도 중단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종결된 사람들 중 40.6%가 프로그램 종결 이후 첫 3개월 내에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 자리에 고용되었으며 이들 중 72.9%는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DoL, 2014). 19) SCSEP의 프로그램 연도는 매년 7월 1일 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한다. 20) 본 취업률은 프로그램 참여가 종결된 참가자들 중 건강, 사망, 가족부양 등의 이 유로 프로그램을 종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이유로 프로그램을 종결한 사람들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4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2) 미국 SCSEP의 수행기관21) SCSEP은 연방정부로부터 사업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프로그 램으로 미 노동부 (DoL) 산하 고용훈련청 (ETA)이 주관하고 있으나, 실 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은 15개의22) 국가지원단체(National Grantees) 및 56개의 주/지역정부단체 (State Grantees) 등 총 71개의 지원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지원단체는 AARP, Goodwill,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과 같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노인 혹은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지역 정부단체 또한 각 주나 지역의 노인부서 (75%) 혹은 고용관련 부서 (25%)들로 구성되어 있다 (Walter, 2011). 아울러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 역 정부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SCSEP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비영리 기관들도 수행기관에 포함된다. 현재 SCSEP은 미국 내 3,000 여곳의 카 운티 및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oL, 2014). ① 연방정부/미 노동부 연방정부는 미 의회를 통해 5년마다 SCSEP의 시행 근거 법령인 노인 복지법 (OAA)의 재인증을 관장한다. OAA를 근거로 시행되는 다른 모 든 프로그램들이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에 반해 SCSEP은 유일하게 노동부 (DoL)가 주관하고 있으며,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청 (ETA)이 전미 노동 부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 담당자 (Federal Project 21) Walter, K. (2012). 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22) 국가 지원 단체는 2013년 현재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관들 이 포함되어 있다. Associates for Training & Development, AARP Foundation Programs, Associacion Nacional Pro Personas Mayores, Easter Seals, Experience Works, 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Mature Services, National Able Network,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tional Caucus and Center on Black Aged,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National Indian Council on the Aging, National Urban League, Ser Jobs for Progress National, Senior Service America

Ⅱ. 이론적 배경 45 Officers: FPOs)들을 통해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단체들의 SCSEP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Walter, 2011). 또한 연 방정부 및 노동부는 SCSEP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개발, SCSEP 수 행기관 및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정보 수집 및 보고 시스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②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 단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SEP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은 15개의 국가지원단체 (National Grantees) 및 56개의 주/지역정부단체 (State Grantees)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 대부 분의 주에는 SCSEP을 운영하는 국가지원단체가 하나 이상 존재하며 이들은 4년마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국가지원단체로 선정된다. 공개 경쟁을 통한 기관 선정은 국가지원단체에만 해당되며, 주/지역 정부단 체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각 주나 지역의 노인부서 혹은 고용관련 부서 를 SCSEP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 단체 는 SCSEP운영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계획, 예산관리, 프로그램 조정, 지 역사무소 및 위탁기관 관리 등의 책임을 지닌다. 아울러 이들은4년마다 SCSEP계획 및 실행 과정을 담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DoL) 에 보고할 책임을 지니며 성과개선 계획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지역정부 단체는SCSEP을 통해 제공되는 지 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기회가 전역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Equitable Distribution Report (EDR)를 연 2회 작성하며, 주 전역에 걸쳐 SCSEP 일자리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해당 주에 SCSEP을 운영하는 국가지원단체들과 함께 논의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연방정부 프로젝트 담당자 (FPOs)들과 주기적인 연락을 주고받기도 한다. 주/지역정부 단체 및 대부분의 국가지원단체들은 해당 지역사회 기

4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관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SCSEP을 운영하고 있어 위탁기관들 (Sub-Recipients)의 활동(예: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초기상담, 사정, 평가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호스트 기관들과의 협력)을 관 리감독 하는 것 또한 이들의 책임이다. 주/지역정부 단체 및 국가지원 단체들은 위탁기관들과 함께 OAA에 명시된 수행과제들을 성취하기 위 해 월별 목표 및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도 SCSEP운영과 관련한 위탁기관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보고 시스템 및 현장 관리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발 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에 포함 된다. ③ 지역사무소 및 위탁기관 지역 내 SCSEP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단체의 지역 사무소 또는 이들로부터SCSEP운영을 위탁 받은 위탁기관들 (Sub-Recipients)이다. 모든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 부단체들이 위탁기관을 통해 SCSEP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각 단체 의 운영실정 및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해당 지역에 위탁기관을 선정하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ARP의 경우는 미국 전역에 걸친 조직망 을 통해 SCSEP을 직접 운영하는 반면, NAPCA의 경우에는 3개의 지역 사무소 및 7개의 위탁 기관들을 통하여 SCSEP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 역할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등록, 사정평가 및 개인 고용 계획 (IEP) 개발, 해당 지역의 Americans Job Centers와의 연계, 호스트 기관과 의 관계 형성 및 참가자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 배정, 그리고 국가지원 단체 및 주/지역정부 단체에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호스트 기관 자격심사를 통해 SCSEP참여가 결정되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호스 트 기관에 배정되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받게 된 다. 호스트 기관들은 참가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Ⅱ. 이론적 배경 47 연방, 주, 카운티, 시정부 또는501(c)(3)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되며, 이는 도서관, 학교, 공원, 동물 애호 단체, 의료 시설, 취업센터, 호스피스 기 관, 및 복지 기관 등을 포함 한다. 이들 호스트 기관의 임무는 SCSEP참 가자들에게 소중한 훈련기회 및 실무적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이들이 추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는 준비를 돕는 것이다. 때로는 호스트 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훈련받고 있 는 SCSEP참가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그림 II-3] SCSEP 수행기관 (체계)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2013), Walter (2011)을 참고로 재구성

4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3) SCSEP 사업예산 및 성과 평가 ① SCSEP 사업예산 SCSEP의 사업예산은 노동부 장관이 전체 SCSEP예산의 일정 비율을 해당 년도의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평가 사업, 미국령 지원, 특정 소수 민족 지원23) 등을 위해 예비해 놓은 후 잔여예산의 78%가 국가지원단 체에, 22%가 주/지역정부 단체에 할당 된다 (DoL, 2014; Walter, 2011).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75%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임금 및 복지혜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자금은 직업훈련 등 참가자들을 위한 기타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운영비는 13.5%내 로 제한된다 (DoL, 2014; Kogan 외, 2012).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SCSEP의 사업예산은 지난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정부는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실직 고연 령 근로자들의 SCSEP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경기부양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을 통해 1억 천9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총5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2010년 역시 6 억 달러의 할당액에 2억2천 5백만 달러의 특별 지원금을 일회적으로 추가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약 45% 삭 감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동결, SCSEP 수행기관들의 정규 직원 인원 감축,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시간 제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자리로의 고용 강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축소운영되어야 했 다 (DoL, 2014; Kogan 외, 2012). 2013년 현재 SCSEP 사업예산은 4억 5 천만 달러이다. 23) 현재 소수민족지원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계 그룹과 인디언 그룹에 대한 지 원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과 National Indian Council on the Aging (NICOA)이 소수민족 국가지원단체로 선정 되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49 회계년도 예산 (단위: 천) 2009 $571,925 2010 $825,425 2011 $449,100 2012 $448,251 2013 $450,994 [표 II-6] SCSEP의 최근 5년간 사업예산(2009-2013) 자료: DoL (2014: p.9) ② 성과평가 고용훈련청 (ETA)은SCSEP 수행기관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SPARQ (SCSEP Performance and Results Quarterly Progress Report)라는 온라인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SPARQ는 SCSEP 수행기관들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하는 자동화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고용훈련청 (ETA)은SPARQ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기별SCSEP 운영 현황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보고서의 항목은 SCSEP 수행기관 정보, 참가자의 프로그램 등록 현황 정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참가자의 인적사 항 및 취업 장애 요소, 그리고 성과평가 측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oL, 2013; Kogan 외, 2012). SCSEP의 사업성과 평가 항목은 OAA의 2006년 개정 이후 SCSEP 참가자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자리로의 취 업이 강조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SCSEP 수행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하 는 핵심 지표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정도,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 자리로의 취업률, 6개월 이상 취업 유지율, 취업자들의 평균 소득, 해당 분기 프로그램 참여율, 그리고 프로그램 우선 참가자의 특성 등 총 6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3개의 부가적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자리로의 취업 후 1년 취업 유지율, SCSEP에 대 한 참가자, 고용주, 호스트 기관의 만족도,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 이 다 (DoL, 2013).

5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PY 2012 목표 PY 2012 최종성과 목표달성 % 전체 102.0% 보조금 없는 일자리 취업률 전국 36.0% 42.5% 118.1% 주/지역정부 단체 34.7% 국가지원 단체 44.7%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전국 66.0% 74.4% 112.7% 주/지역정부 단체 76.1% 국가지원 단체 74.0% 평균 소득 전국 $7,700 $7,163 93.0% 주/지역정부 단체 $6,942 프로그램 참여율 이러한 성과평가 이외에도 SCSEP수행기관들은 고용훈련청 (ETA)의 연방정부 프로젝트 담당자들 (FPOs)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데 이터 검증 (data validation) 절차를 통해 수행기관들이 프로그램 참가자 들의 자격심사 및 취업 후 사후관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는 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다. 고용훈련청 (ETA)은 매년 SCSEP수행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각 기 관들이 달성할 목표를 수립한다. 2012년 프로그램 연도의 사업성과 현 황 보고에 따르면,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개의 핵심 성과 지표 중 보조금 없는 일자리 취업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프로그램 우선 참가자 등 3개 항목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체 목표 달성률 은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 평가지표의 경우, 보조금 없는 일 자리로의 취업 후 1년 고용 유지율은 71.9%, 프로그램 참가자의 SCSEP 만족도는 81.5점, 그리고 호스트 기관들의 SCSEP만족도는 81.6점인 것 으로 나타났다 (DoL, 2013). [표 II-7] PY 2012 성과 평가 결과

Ⅱ. 이론적 배경 51 전국 165.0% 152.8% 92.6% 주/지역정부 단체 148.9% 국가지원 단체 157.9%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전국 86.0% 78.1% 90.8% 주/지역정부 단체 78.7% 국가지원 단체 77.9% 프로그램 우선 참가자 특성 전국 2.54 2.66 104.7% 주/지역정부 단체 2.32 국가지원 단체 2.75

5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4) 미국 SCSEP의 특성 및 한국에의 시사점24) 미국의 SCSEP은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참여 확대와 보 조금 없는 일자리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이 두 가지 목표를 추구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유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인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시스템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SCSEP 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제시하는 시 사점은 국내 문헌 (권용식, 2009; 이지연, 2009)에서 논의 된 바 있으나 이에 덧붙여 SCSEP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및 SCSEP의 15개 국가 지원단체 중 하나인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25) 의 SCSEP 전미 총괄 국장인 이은정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 로 SCSEP이 지난 50여년간 미국에서 국가 차원의 유일한 고령자 고 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수할 수 있었던 특성과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들의 역할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및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SCSEP의 경우, 빈곤선 125% 이하의 소득을 가진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시간당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지원을 받고 주 20시간씩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활동 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취업에 필요한 업무 경험, 직업훈련 및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SCSEP의 궁극적 목적은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보조금 없는 일자 24) 본 내용은 SCSEP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및 SCSEP의 15개 국가지원단체 중 하나인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의 SCSEP 전미 총괄 국 장인 이은정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5) NAPCA는 아시아 태펴양계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건강,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SCSEP을 운영하는 15개의 국가지원단체 중 하나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1200명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NAPCA를 통해 SCSE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을 기준으로 539,744 시간을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53 리에 고용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 는 것이다. SCSEP은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중에서도 취업 전망이 상 대적으로 더 낮은 취약계층 (예: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영어소통 능력 및 문자해득력이 낮은 자, 노숙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의 접근성 을 강조한다. 이처럼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그에 따른 보 상을 제공하다보니 과거에는 SCSEP을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인식하 거나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직업훈련이 아닌 일자리 를 제공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 노동부 (DoL) 는 SCSEP의 운영 목적이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직업훈련 제공을 통한 보조금 없는 일자리로의 취업임을 SCSEP수행기관들에게 강조하고, 수행기관의 SCSEP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참가자와의 오리엔테이션, 초기면접, 개인취업계획 (IEP) 단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 다. 아울러 OAA 개정을 통해 SCSEP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SCSEP 수 행기관들의 성과 평가 항목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취업률 및 취업 유지율 등을 포함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SCSEP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SCSEP과는 달리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여 러 가지 사업유형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우 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권용식, 2009), 각 사업유형의 목적과 방향이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업 자체만을 강조하여 단순한 소일거리 혹은 일회성 일자리 를 창출한다는 일각의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노인일자 리 사업의 궁극적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정부, 지자체, 수행기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 영하는 수행기관들 간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CSEP의 경우,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및 세부 규정들을 바탕 으로 연방정부 -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단체 –지역사무소 및 위

5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탁기관 –호스트 기관 및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직적이고 통합적 연계 가 잘 이루어져 있다. 미 노동부 (DoL)는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 부단체의 SCSEP 책임자들과의 월 1회 원격회의를 의무화 하고 있으 며 회의를 통해 SCSEP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전달한다. 노동부로터 지침을 전달 받은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단체 역시 정기적인 원격회의를 통해 SCSEP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무소 담당자들이나 위탁기관들에게 해당 지침을 전달하고 운영실태를 관리 하고 점검한다. 또한 국가지원단체 및 주/지역정부단체는 지역사무소 와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방문을 통해 노동부, 국가지원단체 및 주/ 지역정부단체의 지침과 정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정기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SCSEP 참여과정 중 알아야 하는 신규 정보들을 전달 받고, 호스트 기 관들은 국가지원단체, 주/지역정부단체 및 위탁기관의 방문 또는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 받는다. 또한 미 노동부 (DoL)는 통합 데 이터 관리 시스템 (SPARQ)을 운영해 SCSEP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 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각 수행기관들의 프로그 램 성과를 측정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 어 이러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정보 공유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연계 및 통합 적 추진체계 부족으로 인해 정보의 공유 및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지연, 2009). 따라서 사업을 주관하는 정 부,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들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는 비단 관계기관들 간뿐 아니라 사업수행기관과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파트너쉽 혹은 네크워크를 확보 하고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SCSEP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들은

Ⅱ. 이론적 배경 55 SCSEP 참가자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인 호스 트 기관이 되는 동시에 향후 잠재적 고용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SCSEP은 지역 내 취업센터(American Job Center; 구 One-Stop Career Center)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SCSEP참가자가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취업센터에도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 취업정보,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SCSEP은 이와 같이 취업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 이외에도 거주지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 저소득층 고령자 들의 특성상 요구되는 서비스들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연결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욕구 및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는 일자리 발굴뿐 아니라 고령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의 정례화가 요구된다. 앞 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 노동부 (DoL)는 자체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 템 (SPARQ)을 운영함으로써 SCSEP 수행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모든 SCSEP기관들이 표준화된 성과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만 수행기관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각 기관들의 기존 성과 및 여건들을 고려하여 미 노동부 (DoL)와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 립된다. 미 노동부 (DoL)는 4년마다 수행기관들의 성과평가 결과, 기 관의 신뢰도 그리고 호스트 기관, 프로그램 참가자 및 고용주들의 서 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항목들을 바탕으로 기존 국가지원단체들의 재 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국가지원단체들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실제로 2012년에는 기존의 18개 국가지원단체 들 중 3곳이

5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누락되기도 하였다. 또 한 SCSEP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보조금 없는 일자리에 취업이 되어 프로그램이 종결된 경우 바로 수행기관의 성과로 인정받았던 과거와 는 달리 현재는 참가자가 취업한 일자리의 소득수준 및 취업 유지율 을 반영하여 수행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도 지속 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참가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기관들 역시 표준화 된 성과 기준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프로그램 수행기관들의 자격 및 서비스 제공의 질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참가자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 지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인력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을 수혜의 대상 즉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잉여 대상으로 인 식하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SEP은 프로 그램에 참가하는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복지 서비스 수혜자로 인식하 기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소일거리 제공 차원이 아닌 SCSEP 참가자 들의 특성 및 취업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한 기관배치를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SCSEP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없는 일자리에 취업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SCSEP은 저소 득층 고령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참여도 중시 하며, 2012년 초부터 취업률과 더불어 자원봉사 참여율을 수행기관의 평가 지표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고령인력이 갖고 있는 잠재적 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성 및 필요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 및 능력을 가진 고

Ⅱ. 이론적 배경 57 령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 활 동 영역 또한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및 자원봉사 를 통해 고령인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고령인력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일본은 이미 1970년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일본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12 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780만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2,975만명으로 총인구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의 노인인구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여 2035년에는 전체인구대비 23.3%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1970년대에 고연령자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진다. 특히 일본에서는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고연령자고용취업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1973년 제2차 고용대책기본계획(각료회의결정) 에서는 ‘60세를 목표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다’고 규정했고, 1980년대에 는 고연령자의 고용대책을 60세 정년일반화, 60대 전반층의 고용취업대 책, 고연령자의 재취업촉진 등이 실시되었다. 1998년 4월부터는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 을 통해 2013년부터 65세 고용연장을 의무화하였다. 일본의 고연령자고 용취업대첵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5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표 II-8>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취업대책 체계 1)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고연령자의 안정적 고용확보 2) 중고연령자 재취업 원조·촉진 3) 고연령자의 다양한 취업·사회참여 촉진 : 실버인재센터사업 촉진 이 세가지 커다란 축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제 도가 바로“일본의 실버인재센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실버인재센터의 개관 및 현황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 도쿄에서 ‘고령자사업단’으로 설립되었다. ‘자주.자립, 공동노동.공조’의 이념아래 고령자의 지식, 경험, 능력을 발 휘하여 사회에 참여한다는 발상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도부터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실버인재센터’의 이름 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각 시구정촌에 차례 차례 설치되었 다. 1986년에는 ‘고령자등의 고용의 안정등에 관한 법률’의 성립에 의 해 실버인재센터사업이 법제화되었다(유병선·박경하·김상철, 2013).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은 60세이상 건강하면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고 령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실버인재센터의 경영모델은 임시적 근로자를 위한 직업 소개소와 흡사한데, 소개소가 시간제 임금 을 받아서 간접비용 등을 뺀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 영한다면, 센터는 오직 삶의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싶어 하는 은퇴자 들만 위해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위임·청부에 의한 근로로 명명하고 있 으며, 알선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개괄적 내용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59 목적 정년 퇴직 후 등에 임시적이고 단기적 또는 손쉬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지역의 일상 생활에 밀착된 일을 제공하고, 고령자의 취업 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활력 있는 지역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다. 시스템 (1)회원 대체로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 (2)사업 내용 실버 인재 센터는, 가정, 사업소, 관공서부터 지역 사회에 밀착한 임 시적이고 단기적인 일 등을 사업(유상)으로 맡아 이를 희망하는 회원 에게 제공한다. 회원은 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수(배당금)을 받는다. 업무 예) 청소, 제초, 공원 관리, 자전거 창고 관리, 완테명 쓰고 나무 의 전정, 문창살 바르기, 관광 안내, 복지·가사 원조 서비스 등 (3)사업의 확충 운영의 자립화를 추진하며, "교육, 육아, 개호, 환경"의 분야에서 실버 인재 센터가 지방 공공 단체의 협력 지원을 얻어 기획 제안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실버 인재 센터 회원의 생활 권역 내에서의 취업 기 회의 확보나 여성 회원 전용의 취업으로의 확보 등을 통해 고령자의 니즈에 정확히 대응한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 한다. 의의 고령자의 취업 기회의 확대, 삶의 보람만들기, 지역 사회의 활성화 <표 II-9> 일본 실버인재센터 개요 <자료: 김춘남(2013). p.97> ① 실버인재센터의 목적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에 실험적인 임시 시설로 문을 열었고 1986년에 고령 근로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설립되었다. 일본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버인재센터는 임시적·단기적이면서도 삶 의 보람을 중시하는 노동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지역 고령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경험·기능을 살려 자주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연대하여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목적26) 26) 실버인재센터의 기본이념은 ‘자주’, ‘자립’, ‘공동’, ‘공조’ 이념을 기본으로 고령 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 자신의 활동적인 생활상태를 만들어냄과 동

6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으로 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실버인재센터의 설치근거는 ‘고 연령자고용안정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68호 제41조-제48조)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고령자를 위한 취업기회의 확보에 대해서는 실버 인재센터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버인재센터는 각 지방자 치정부와 조직체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보하고 제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실 버인재센터는 고령자를 위한 소득의 주요원천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 이 아니라 단기적인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일자리는 그때그때의 실정에 맞춰서 실버인재센터가 등록회원에서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회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스스 로의 능력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버인재센터는 이미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평가 받고 있다. 노 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 특히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그들의 삶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일본후생노동성, 2008). 고령자들의 고용기회를 확보 하기 위한 실버인재센터는 고령들의 근로에 대한 동기와 다양한 면을 고려하고 고용욕구, 업무, 고용스타일, 시간, 소득 등에 대한 요구에 맞 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부응하 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고용기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에 그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붕어넣고 넓게는 지역사회활성화에 연결 하며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고령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참가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자주적인 조직참가와 노동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적극적인 고령기 생활과 사회참여에 의한 삶의 보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Ⅱ. 이론적 배경 61 ② 실버인재센터의 연혁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해 설립된 민간단체인‘고령자사업단’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부터 이 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실버인재센터로 변 경되었다(박경하 외 5인, 2013). 일본은 1979년에서 85년까지의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 4차 고 용대책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중요과제로 정하고 기본방침으로 상용고용직 취업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기 회를 확보되는 것으로 하였다. 1980년부터 국가는 고령자가 담당하는 임의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를 육성하는 자치체에 대해서 국가 보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고령자사업단을 1980년7월 에 실버인재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실버인재센터협의회(현사단법 인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를 설치하였다. 1986년(昭和 61)에는 고령사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책으로서 ‘고령 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법)’이 공시되어 실버인재센터 의 사업이 법제화되었다. 또한 동법은 1996년 개정되어 실버인재센터는 새로운 각 지역에 지정되어 ‘실버인재센터운영’의 활동지침을 입법화 하였다. 일본 각 지역은 고령사회대책 하에 활동지침과 실버인재센터사 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가능성을 열었다.

6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표 II-10> 실버인재센터의 연혁 년도 내용 1975 동경도 고령자사업단 설립 1980 국고보조금제도 창설(92단체, 회원 5만명, 계약금액 42억엔) 1986 실버인재센터 법제화, 고연령자고용안정법 (314단체, 회원 15만명, 계약금액 37억엔) 1996 연합제도 창설(932단체, 회원42만명, 계액금액 2,435억엔) 2003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에 관한 지식인 회의’보고 (1월) ‘실버인재센터의 기능강화·확충 방향에 대하여’ 전실연위원회 보고(9 월) (1,886단체, 회원76만명, 계약금액 2,916억엔) 2004 고연령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실버파견사업 창설 2007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버인재센터 사업의 향후 방안’ 전실연위원회(5월)(1,322단체, 회원 75만명, 계약금액 2,264억엔)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2010 해외(일본)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p.50> ③ 실버인재센터의 회원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지역단위로 하나씩 설치되 어 있는 고령자 단체로, 임시적·단기적 일자리를 알선하는 공익법인사 단이다(지은정 외, 2012). 실버인재센터는 법률에 규정된 목적대로 고령 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센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은 60세 이상 의 건강하면서도 활동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로 연령기준 이외에 소득 이나 직업경험과 같은 다른 기준은 없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회원으로 가입 한 후 개인의 욕구와 신체적 특징, 경험, 기술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일에 참여하게 되며 임금은 정 해진 작업량에 따라 배분금을 받는다. 실버인재센터에 참여하려는 고령 자는 먼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해 야 하며, 회원이 되면 센터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과 사업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박경하 외 5인, 2013). 실버인재센터에

Ⅱ. 이론적 배경 63 서는 자주적·주체적 조직 이념에 따라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등의 조 직 활동을 하여 주체적으로 과제 및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공동·공조 사업의 이념에 따라 사업단을 만들어 회원 상호가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원들은 자주적으로 조직과 사업의 운영을 참가하고 분기금(회비)을 낸다. ④ 실버인재센터의 사업내용 실버인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 노동관계법규의 적용을 받고 센터와 고령자가 취업규약을 맺으며 실버보험(손해배상책임)에도 가입된다(박경하 외 5인, 2013). 통합된 실버인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들은 지역고령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취업분야를 개 척하고,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알맞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둔다. 또한 무료취업소개사업과 미 설치지역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능력을 발휘 하는 활력있는 지역사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역의 실버인 재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지역의 사업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을 크게 분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분야로 볼 수 있다. 실버인재 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① 일반작업분야로 이는 주 로 공원청소, 제초작업, 상품정리, 포장, 빌딩청소, 포스터부착같은 부문 으로 지역의 환경미화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② 시설관리분야로 공 공기관이나 학교관리, 공원관리, 주차장 관리, 자전차정리등의 관리담 당으로 고령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직종이다. ③ 외부활동분야로는 수도·가스 검침, 광고 배포, 수금, 배달등이 있으며 최근 여성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④ 서비스분야는 가사보조, 파출부, 관보(구시보)의 배포, 취학아동보호, 보육보조와 지역고령자를 돌보는 것이 있다. ⑤ 전문기술분야는 노인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교실, 가정교사, 경영상담, 번역/통역, 경리서무 등이 있다. ⑥ 사무

6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분야 일자리내용 일반작업분야 공원청소, 제초작업, 상품정리, 포장, 빌딩청소, 포스터부착같은 부문으로 지역의 환경미화 시설관리분야 공공기관이나 학교관리, 공원관리, 주차장 관리, 자전차정리등 외부활동분야 수도·가스 검침, 광고 배포, 수금, 배달 등 서비스분야 가사보조, 파출부, 관보(구시보)의 배포, 취학아동보호, 보육보조와 지역고령자를 돌보는 것 전문기술분야 노인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교실, 가정교사, 경영상담, 번역/통역, 경리서무 등 사무분야 붓글씨작업, 봉투쓰기, 접수사무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목수, 미장, 도장공(페인트), 조경작업, 양복제작 및 수선 분야로는 붓글씨작업, 봉투쓰기, 접수사무등이 있으며 ⑦ 기술을 필요 로 하는 분야로는 목수, 미장, 도장공(페인트), 조경작업, 양복제작 및 수선이 있다. <표 II-11> 실버인재센터 일자리유형 (2) 실버인재센터의 수행기관 ① 실버인재센터 조직체계 실버인재센터의 조직체계는 공익사단법인 전국단체인 “전국실버인 재센터사업협회”가 있고, 그 다음으로 도도부현 “실버인재센터연합(47 단체), 시(구)정촌 실버인재센터(1,33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한국노 인인력개발원, 2010), 센터를 둘러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림 II-3>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65 [그림 II-4] 일본의 실버인재센터협회 조직도 자료 :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홈페이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p.51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실 버인재센터는 각 지역(시부현)에 1개소가 원칙으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의 조직체계는 공익사단법인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 협회, 도도부현 실버인재센터연합, 시(구)정촌 실버인재센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센터를 둘러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업무의 흐름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는 실버인재센터연합 및 실버인재센터의 발 전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자 복지를 증 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버인재센터의 보급·계몽사업, 연수·교류 사업, 지도·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정착촉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6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실버인재센터연합은 센터 간 취업의 원활한 조정을 도모하고, 소규 모센터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된 실버인재센터에서 일하 는 직원들은 지역고령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취업분 야를 개척하고,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알맞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둔다. 또한 무료취업소개사 업과 미설치지역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능력 을 발휘하는 활력있는 지역사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사지원서비스사업, 환경 유지개선사업, 문화전승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일을 수주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수원 외, 2008). 각 사업단 은 지역내의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위탁받아 회원인 노인에게 제공하고 기업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도 한다. 이러한 실버인재센터의 조직체계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석규 외, 2006; 박경하 외 5 인, 2013 재인용). ② 실버인재센터의 사업구조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가정, 기업, 공공기관의 일거리를 회원 인 노인과 연결해 주어 노인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 버인재센터의 참여노인은 일반적으로 발주자와의 일반적 고용관계가 아 닌 위임계약이라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발주자-실버인재센터-참여노 인). 이러한 실버인재센터의 발주자와 회원간의 사업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67 [그림 II-5]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업구조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p.52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노동유형은 고용과 자원봉사의 중간적인 다 소 불명확한 형태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원봉사의 성격보다는 고용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200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에서는 그동안 실버인재센터의 취업을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기회의 제 공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임시적이고 단기적이며 그 밖의 경이(輕易)한 업무’의 기회확보로 이전의 단기적인 취업에서 노동성장관(현 후생노 동성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계속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적인 성격을 갖는 일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박기훈, 2013).

6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분 청부-위임에 의한 취업 실버파견사업 일의 기간 내용 임시적·단기적인 취업(대략 월10일이내) 또는 기타 경이한 업무9대략 20시간을 넘지 않을 것) 임시적·단기적인 취업(대략 월10일이내) 또는 기타 경이한 업무9대략 20시간을 넘지 않을 것) 고용관계유무 없음 현(縣)실버인재센터협회와 고용관계 있음 발주자의 지취명령 받지 않음 받음 사고발생시 적용보험 함께 작업해서는 안됨 함께 작업해도 좋음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실버보험 노동재해보험(산재보험) 사회보험, 고용보험의 적용 지역실버인재센터 없음 회원보수 배부금(잡소득)원천징수대상 아님 임금(급여소득) 원천징수대상 또한,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에서는 실버인재센터의 회 원을 대상으로 ‘일반노동자 파견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4년 ‘고연 령자고용안정법’개정의 취지는 베이비붐세대가 정년퇴직을 맞이함에 따라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응한 고용·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 한 것인데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불명확하지만 고 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였던 실버인재센터의 노동유형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즉, 실버인재센터회원과 실버인재센터연합과의 고용관계가 성립 되고 회원은 실버인재센터연합회로부터 임금을 받게 된다. 새롭게 변화 된 실버인재센터의 노동성격을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박기훈, 2013). <표 II-12>‘위임에 의한 취업’과‘실버파견사업’비교 자료: http://www.ako-sjc.jp(2013.3.14.). 박기훈(2013). p.4

Ⅱ. 이론적 배경 69 실버인재센터는 취직 알선을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유 료 혹은 무료의 형태로 직업소개 사업을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 래, 일반노동자의 파견사업은 후생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 는데, 실버인재센터연합은 그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특정노동자 파견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유 병선·박경하·김상철, 2013). 실버인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 회원과 발주자, 회원과 센터 간에 고용관계가 없어 회원은 청부나 위임으로 일하는 개인사업 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각 센터는 독자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취업처에서 일에 대해 직접 지휘, 명령,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간주 되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판례가 있다. 또, 청부업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일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 센터가 안전 한 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 상을 명령받은 판례도 있다(유병선·박경하·김상철, 2013). (3) 실버인재센터의 재원 및 성과평가 재원조달방식에서도 실버인재센터는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사업실적 및 참여자 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한다. 실버인재센터의 사업은 고령자취업기회확보사업(高年齢者就業機会確保 事業)으로서 고령자 등의 고용의 한정 등에 관계하는 법률 제 40조항을 기반으로 고령자취업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국가 및 지방의 보조금 에 의한 공익적 성격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조금 비율정도는 1980년부터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보조금액은 실 버인재센터가 향후의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부정책이라는 인식하에 증가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수 및 취업 연인원에 따라 보조금한도액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버인재 센터 보조금액 등급을 살펴보면 국가의 보조금은 회원수, 취업연인원수 등에 의하여 4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지급되고 있다. A등급을 받은 기관

7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단체 수 회원 수(천명) 계약금액(억엔) 증감 전 년 도 비 (%) 증감 전 년 도 비 (%) 증감 전 년 도 비 (%) 2012 1,299 5 100.4 743 △20 97.4 2,981 △51 98.3 2011 1,294 △4 99.7 763 △23 97.0 3,032 △34 98.9 (회원수 1,083명이상, 연간취업인수 5,827명이상)은 천삼백만엔의 보조 금을 받을 수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표 II-13> 실버인재센터 운영비 보조금 등급표 정부보조금은 센터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자금으로 2000년부터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6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는 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4월을 기 준으로 전국실버인재센터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5개가 늘어난 1,299개 소 이다. 이에 비해 회원 수는 2만명이 감소한 74만 3천명이다. 연간 계 약금은 2012년 2,981억엔 규모로 2011년에 비해 51억엔이 감소하였다. <표 14> 전국 실버인재센터의 실적 자료 : 公益社團法人 全國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事業協會 『平成 24年度 事業報告書』2013.3.31 실버인재센터는 앞으로 회원에 의한 취업개척과 회원확보를 위한 노 력으로 사업의 확대를 행하는 사업비수입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가 일본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71 (4)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한국에서의 시사점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공공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은퇴를 한 노인들 의 지역에서의 임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일을 함으로서 고령자의 사회참 여 및 소득을 보장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제의 운 영 및 보조금 비율 등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일본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버인재센터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공헌형의 경우는 노동도 아니고 자원봉 사도 아닌 이상한 영역에 중첩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또한, 시장형의 경우는 노인의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여 노인들에게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는 목소리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노동의 성격 자체가 고용대책적인 성격 을 가진 노동과‘삶의 보람’, ‘사회참가’를 목적으로 한 복지의 영역에 중첩된 곳에 위치한 것으로 실버인재센터에서 규정한 노동형태는 ‘고 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취업보장 혹은 수입보장을 하지 않고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이며 고용과는 다른 ‘삶의 보람을 위한 노 동’으로 규정된(박기훈, 2013)27) 개념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27) 일본의 전민주단정권에서는 국가 및 예산제도 등의 행정전반을 재검토하고 불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쇄신회의’를 실시하였는데, 그 대상에 실버인재센터가 포함되었다. 2009년 11월 13일 행정쇄신회의의 사업분 류 제2춰킹그룹(국회의원, 민간전문가, 후생노동성 관료, 재무성관료가 참여)에 서는 실버인재센터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 논의에서는 실버인재센터가 계속 적이면서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점을 기득권으로 비판하였고, 실버인 재센터의 업무가 민간영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실버 인재센터의 예산을 3분의 1 축소하고, 전국실버인재센터협회 폐지검토, 민간압 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 11월 15일 행 정쇄신회의 ‘사업분류’워킹그룹-A에서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졌 다. 이 논의에서는 2009년 행정쇄신회의에서 제안한 민간압박과 관련된 실태조

7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사업의 사회공헌형에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노동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원봉사로 운영되던 많은 사업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 로 끌여와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실버인재센터의 성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실버인재센터의 주요한 노동직종은 단순노동(전체의 75%정도)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인도 전체노인인구의 3%대 정도만 참가하는 매우 제한적인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현실에서 자원봉사와 노동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노동의 성격이 지속될 수 있 을 지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박기훈, 2013).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어왔던 현실적으로 꼭 필 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정책의 혜택이 지원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하 여,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에 대한 사업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자 원봉사와 일자리와의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야만 노인일자리사업 수 행기관에서도 그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들간의 자조적인 조직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우리나 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실버인재센터는 회원제로 운영 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1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일을 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 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제로 운영하며 개인의 욕구와 신체적 특징, 경 사의 실행결과가 매우 자의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고,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수(2011년 763,427명)가 전체노인인구(2011년 2,975 만명)대비 4%미만인 점이 지적되었다. 즉 보조금을 받는 실버인재센터와 민간 단체간의 공평한 경쟁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차 사업분류회의 결과, 실버인재 센터의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전국 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도도부현엽합의 폐지검토 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폐지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 견도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어째든 결과적으로 해정쇄신회의 결과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2010년 20%삭감되었다(박기훈, 2013).

Ⅱ. 이론적 배경 73 험, 기술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임금은 정해진 작 업량에 따라 배분금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는 정해진 시간 과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떼우기 나뉘주기식의 일자리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노인일자리든 노인자원봉사든 노인의 자조적인 조직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노인이 자조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 소득보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 리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이나 민간취 업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노동 성격인 제공되는 일자리가 특별한 직업 훈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회공헌형의 일자리형 태는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형이라는 사업유형으 로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추진하 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의 경우 대한노인회의 민간취업 센터의 민간취업업무 알선업무와의 충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업무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시장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간 민간시장에서 성 장을 한 상품들과 1-2년에 정부투자금을 받고 만들어낸 상품과의 경쟁 력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이다. 하지 만, 시장형 사업의 100%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또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 괄적으로 시장형 사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시 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하는 방안 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Ⅲ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Ⅲ. 연구방법 77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경기도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펀드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 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량, 예산, 일자리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 기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노인일자 리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수행기관 FGI(Focus Gruop Interview)를 실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 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수행기관역할정립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의 행정구역인 시안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끼리 역할정립을 잘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을 FGI(Focus 연구방법Ⅲ

7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Group Interview)하여 우수시의 사례를 통해 수행기관역할정립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1)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경기 도 31개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28)의 예산, 사업단수, 참여노인수에 대한 정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행기관을 대 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조직, 사업운영, 사업단 운영, 병행업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이다. (1) 경기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현황 조사 경기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조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의 협조로 31개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사업단유형별 사업단수, 참여노인수를 파악하여 시도별, 수행기관별 일 반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2) 경기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 실태조사 ① 설문지 개발 수행기관의 역할을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초안은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결과를 바 28) <각주 표 III-1> 경기도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현황 (단위: 개) 합계 시니어클럽 실버인력 뱅크 노인 복지관 사회 복지관 대한 노인회* 자치 단체 163 16 31 41 13 39 23 * 대한노인회 지원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별도지원(경기도 10억 수준)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2013)

Ⅲ. 연구방법 79 탕으로 2013년 9월 30일에 개발되었다. 개발된 설문지를 근거로 내부 연구진회의를 2회에 거쳐 수행하였으며, 현장실무자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수정을 설문지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관련 교수들과의 자문회의 1회를 거쳐 2차 수정을 시행하였다. ② 예비조사 실시 개발된 설문지가 실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기관별로 2개 씩 총 8개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2013년 10월 24일-2013년 10월 30일). 예비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최종 설문지 수정 을 완성하였다. ③ 본조사 실시 최종 개발된 설문지를 일선 수행기관에 이메일과 우편으로 배포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또한, 설문지회수를 위한 독려는 경기도 노인일 자리지원센터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회수기간은 (2013년 11월 5 일부터 2013년 12월 8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되었다. 수행기관 16229)개 중에 총 86개의 회수를 보여 53%의 회수율을 보였다. ④ 설문조사의 내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 선 조직현황,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실태, 병행업무 실태 등을 파악하였 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예는 부록에 제시한 설문지를 참고할 수 있다. ⑤ 연구결과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집단간평균비교분석방법이 이루어졌다. 29) 수행기관 163개 중 한 개 기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음.

8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2) 수행기관 대상 인터뷰 본 장에서는 양적 조사에서 밝혀질 수 없는 구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현황 및 여러 기관이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시너지효과 나 또는 그 반대의 효과는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 개 의 시안의 모든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FGI를 실시하였다. FGI대상 시군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 는 고양시와 시흥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FGI는 2013년 12 월 12일날 수행되었다.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각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으로서의 업무내용을 질문한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영역과 민간취업과의 영역과의 업무병행에 따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결과Ⅳ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적 현황 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 설문 조사 결과

Ⅳ. 실태조사결과 8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 실태조사는 크게 두가지로 이 루졌다. 첫째는 경기도청의 협조로 2013년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사업단수와 참여노인, 예산자료를 확 보하였다. 두 번째는 162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적 현황30)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2013년 11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현황은 <표 IV-1>과 같 다.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가 40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이 39개로 나타났다. 실버인력뱅크는 25개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존재하고 있느나, 이는 노인복지관 부설로 존재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 3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 일반적 현황은 경기도청의 협조로 31개 시군 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정리하였음. 실태조사결과Ⅳ

8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시니어 클럽 실버 인력 뱅크 종합 사회 복지관 기타 합계* 39 40 16 25 11 31 162 (24.0) (24.7) (9.9) (15.4) (6.8) (19.1) (100.0) 가 노인복지관으로 응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의 수행기관도 31개 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지자체 자체에서 직접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 하거나 지역의 문화원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포함 된 수치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1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개(%) *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파악된 수행기관 수(163개)와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수와 차이 가 있음. 2) 시군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① 시군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경기도 내 시군별 노인일자리 기관 현황은 <표 IV-2>와 같다. 총 162 개 기관 중 성남시가 16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수원시와 용인시가 각각 11개와 10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과천시 와 동두천시는 각 실버인력뱅크 1개씩으로 가장 적었다. 이것은 노인인 구가 많은 곳과 또한 도시화정도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지역복지 인프라 등을 함께 고찰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Ⅳ. 실태조사결과 85 <표 IV-2>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노인 복지 관 대한 노인 회 시니 어 클럽 실버 인력 뱅크 종합 사회 복지관 기타 합계 안산시 3 2 1 1 0 0 7 화성시 2 1 1 1 0 1 6 군포시 1 1 1 1 0 0 4 이천시 2 1 0 0 0 1 4 오산시 0 1 0 1 1 0 3 광주시 0 1 0 1 0 1 3 하남시 0 0 0 1 0 1 2 과천시 0 0 0 1 0 0 1 안성시 0 1 0 1 0 0 2 광명시 1 1 0 0 3 2 7 수원시 3 4 1 1 2 0 11 부천시 3 3 1 1 0 1 9 시흥시 1 1 1 1 0 1 5 용인시 1 3 1 1 1 3 10 안양시 1 2 1 1 0 2 7 여주시 0 1 0 1 0 1 3 평택시 4 1 0 0 0 2 7 의왕시 1 1 1 1 0 0 4 김포시 0 1 1 1 0 1 4 고양시 2 3 1 1 0 0 7 남양주시 2 1 1 1 0 0 5 의정부시 3 1 1 1 0 1 7 파주시 0 1 0 1 1 1 4 구리시 0 1 1 1 1 1 5 양주시 0 1 0 0 0 1 2 포천시 1 1 0 1 0 2 5 동두천시 0 0 0 1 0 0 1 가평군 1 1 0 0 0 1 3 연천군 0 1 0 1 0 1 3 성남시 6 3 2 1 1 3 16 양평군 1 0 0 0 1 3 5 합계 39 40 16 25 11 31 162

8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②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참여 현황 경기도 내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참여 현황은 <표 IV-3>와 같다. 총 사업수 1,046개, 참여노인의 수는 34,091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수는 성남시가 85개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노인의 수 또한 성남 시가 2,5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하남시, 과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는 각 14개의 사업수로 가장 적었으며, 참여노인수는 과천시가 247명으 로 가장 적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형은 고양시가 사업수 34 개, 참여노인수 1,3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형은 수원시가 사업수 26개, 참여노인수 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형과 시장형은 성남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력파견형의 경우 사업수는 용인 시가, 참여노인수는 고양시가 가장 많았다.

Ⅳ. 실태조사결과 87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합계 사 업 단 참 여 노 인 사 업 단 참 여 노 인 사 업 단 참 여 노 인 사 업 단 참 여 노 인 사 업 단 참 여 노 인 사 업 단 참 여 노 인 안산시 13 900 9 205 9 329 2 93 3 95 36 1,622 화성시 13 777 8 140 4 134 5 139 2 77 32 1,267 군포시 8 564 8 171 3 147 4 57 3 54 26 993 이천시 14 377 10 134 6 206 5 40 3 41 38 798 오산시 10 441 5 28 3 45 0 0 1 14 19 528 광주시 6 488 6 96 3 57 2 12 1 46 18 699 하남시 5 340 5 53 3 58 0 0 1 28 14 479 과천시 4 106 5 76 3 40 1 12 1 13 14 247 안성시 9 320 7 128 4 44 0 0 1 33 21 525 광명시 10 1,073 8 194 11 207 1 6 2 57 32 1,537 수원시 20 515 26 523 16 433 2 167 3 140 67 1,778 부천시 17 1,184 23 509 14 405 7 106 6 127 67 2,331 시흥시 12 518 7 208 7 248 14 405 6 141 46 1,520 용인시 21 739 8 150 7 160 9 97 7 150 52 1,296 안양시 19 725 8 177 5 271 6 104 2 86 40 1,363 여주시 8 398 6 69 4 94 1 18 1 32 20 611 평택시 19 542 11 144 6 365 2 50 1 74 39 1,175 의왕시 11 326 12 149 8 161 6 40 4 55 41 731 김포시 4 420 6 80 3 142 3 59 2 65 18 766 고양시 34 1,331 7 325 13 397 8 224 4 272 66 2,549 남양주시 13 485 7 159 6 281 10 119 3 106 39 1,150 의정부시 9 499 16 425 10 369 5 97 4 84 44 1,474 파주시 11 611 7 100 4 63 3 18 3 70 28 862 <표 IV-3>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수 및 참여노인수 (단위 : 개소, 명)

8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리시 6 359 6 64 5 109 1 20 2 60 20 612 양주시 3 197 6 98 3 202 1 10 1 30 14 537 포천시 6 303 9 220 7 164 2 11 2 30 26 728 동두천시 5 771 0 93 5 286 3 49 1 25 14 1,224 가평군 7 377 6 62 3 122 0 0 1 22 17 583 연천군 5 248 9 86 3 56 2 23 1 17 20 430 성남시 18 1,311 25 381 22 418 16 251 4 157 85 2,518 양평군 17 857 6 55 9 210 0 0 1 36 33 1,158 합계 357 18,102 282 5,302 209 6,223 121 2,227 77 2,237 1,046 34,091 ③ 시군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사업단수 / 참여노인수 경기도 내 시군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수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 수와 참여노인의 수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한 개 기관당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수는 평균 2.1-14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 으로 5-7개 정도의 사업단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수로 보면 성남시가 1개기관당 2.1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가장 적은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두천시는 14개 사업단을 실버 인력뱅크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기관당 참여노인수를 보면, 90.2명-1,224명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개 기관이 관리하는 참여노인이 가장 적은 곳은 성남시로 2.1명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16개라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사업단수와 마찬가지도 1,224명의 참여노인을 실버인력뱅크 한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두천시가 1개기관당 참여노인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는 자료이긴 하지 만, 수행기관이 너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형평성이나 업무부담정도 등 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적은 곳의 수행기관이 있는 시군의 수 행기관을 좀 더 확보하여 참여노인의 접근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행기관이 1개 기관이더라도 과천시의 경우는 참여노인이 247명

Ⅳ. 실태조사결과 89 구 분 수행기관수A 노인일자리사업 1개 기관당 사업단 B 참여노인 C 사업 단 B/A 참여노인 C/A 안산시 7 36 1,622 5.1 231.7 화성시 6 32 1,267 5.3 211.1 군포시 4 26 993 6.5 248.25 이천시 4 38 798 9.5 199.5 오산시 3 19 528 6.3 174.3 광주시 3 18 699 6.0 233 하남시 2 14 479 7 239.5 과천시 1 14 247 14 247 안성시 2 21 525 10.5 262.5 광명시 7 32 1,537 4.5 219.5 수원시 11 67 1,778 6.0 161.6 부천시 9 67 2,331 7.4 259 시흥시 5 46 1,520 9.2 304 용인시 10 52 1,296 5.2 129.6 안양시 7 40 1,363 5.7 194.7 여주시 3 20 611 6.6 203.6 평택시 7 39 1,175 5.5 167.8 의왕시 4 41 731 10.2 182.7 김포시 4 18 766 4.5 191.5 고양시 7 66 2,549 9.4 364.1 남양주시 5 39 1,150 5.5 164.2 의정부시 7 44 1,474 6.2 210.5 파주시 4 28 862 7 90.5 구리시 5 20 612 4 122.4 양주시 2 14 537 7 268.5 포천시 5 26 728 5.2 145.6 동두천시 1 14 1,224 14 1,224 가평군 3 17 583 5.6 194.3 연천군 3 20 430 6.6 143.3 성남시 16 85 2,518 2.1 157.3 양평군 5 33 1,158 6.6 231.6 합계 162 1,046 34,091 6.4 210.4 이지만 동두천시는 1,224명으로 거의 5배 많은 참여노인을 관리하고 있 어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도차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표 IV-4> 경기도 시군별 수행기관, 사업단수, 참여노인수 (단위 : 개소, 명)

9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 분 시비추가총액 구 분 시비추가총액 안산시 200,000 평택시 30,000 화성시 0 의왕시 0 군포시 310,540 김포시 0 이천시 31,040 고양시 1,015,900 오산시 63,000 남양주시 5,000 광주시 0 의정부시 0 하남시 0 파주시 0 과천시 0 구리시 0 안성시 0 양주시 0 광명시 317,620 포천시 83,380 수원시 0 동두천시 0 부천시 431,480 가평군 0 시흥시 21,945 연천군 0 용인시 0 성남시 27,102 안양시 116,500 양평군 2,680 여주시 0 합계 2,656,187 ④ 시군별 시비추가총액 현황 경기도 내 시군별 시비추가총액 현황은 <표 IV-5> 와 같다. 총 시비 추가총액 26억 5,618만 7천원 중 고양시가 10억 1,59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부천시가 4억 3,148만원, 광명시가 3억 1,76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화성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은 시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시군별 시비추가총액 현황 (단위 : 천원) 3) 경기도 기관종류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①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경기도 내 기관종류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단 및 참여노인수 현황 은 <표 IV-6>와 같다. 총 사업수 1,046개 중 노인복지관이 333개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참여노인의 수도 7,636명으로 가장

Ⅳ. 실태조사결과 91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합계 사 업 단 참여 노 인 사 업 단 참여 노 인 사 업 단 참여 노 인 사 업 단 참여 노 인 사 업 단 참여 노 인 사 업 단 참여 노 인 노인복지관 95 2,801 104 2,028 89 2,080 31 383 14 344 333 7,636 대한노인회 78 4,209 31 803 28 1,873 12 175 14 261 163 7,321 시니어클럽 39 1,764 27 711 11 440 63 1,519 24 1,010 164 5,444 실버인력뱅크 80 3,488 88 1,368 52 1,248 14 145 22 567 256 6,816 종합사회복지관 16 403 13 120 21 390 1 5 3 55 54 973 기타 49 5,437 19 272 8 192 0 0 0 0 76 5,901 합계 357 18,102 282 5,302 209 6,223 121 2,227 77 2,237 1,046 34,091 많았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수 54개, 참여노인수 973명으로 가 장 적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은 노인복지관이 사업수 95 개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노인수는 기타 기관들이 5,437명으로 가장 많 았다. 이는 공익형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노인들이 가장 많 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교육형과 복지형 모두 노 인복지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시니어클럽이 가장 많은 사업수와 참여노인수를 보였다. <표 IV-6> 기관종류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참여 현황 (단위 : 개/명) ② 수행기관수, 노인일자리사업단수, 참여노인수 경기도 내 기관종류별 노인일자리 사업단수 및 참여노인수는 다음 <표 IV-7>과 같다.

9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 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수 (A) 노인일자리 B/A C/A사업단 (B) 참여노인 (C) 노인복지관 39 333 7,636 8.5 195.79 대한노인회 40 163 7,321 4.0 183.02 시니어클럽 16 164 5,444 10.25 340.25 실버인력뱅크 25 256 6,816 10.24 272.64 종합사회복지관 11 54 973 4.9 88.45 기타 31 76 5,901 2.4 190.03 합계 162 1,046 34,091 5.4 177.55 <표 IV-7> 수행기관수, 노인일자리사업단수, 참여노인수 수행기관 1개당 평균 운영하는 사업단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 크는 개당 10.25개와 20.24개로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한노인회 4.0개, 종합사회복지관은 4.9개, 기타 는 2.4개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반도 되지 않는 사업단을 운 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 1개당 참여노인의 수 역시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1개당 340.25명, 실버 인력뱅크는 272.64개로 종합사회복지관 88.45명에 비하면 1개 기관이 많은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노인수만 본다면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업단 수를 본다면 기타와 대한노인회, 종합사 회복지관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개 기관이 맡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단수와 참여노인수가 다 른 수행기관에 비해 현격히 많은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비교해 보면, 시니어클럽은 연간지원액이 210,000천원(도 15%, 시군 85%)으로 종사자도 5인이상이나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도 67,300천원(도 30%, 시군 70%)로 직원도 2명으로 되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배정되는 인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단 순히 예산과 직원수만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의 실버 인력뱅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실태조사결과 93 구 분 시비지원여부 합계시비 있음 시비 없음 노인복지관 7 32 39 대한노인회 18 22 40 시니어클럽 5 11 16 실버인력뱅크 1 24 25 종합사회복지관 1 10 11 기타 3 28 31 합계 35 127 162 ③ 기관종류별 시비추가여부 현황 경기도 내 기관종류별 시비추가여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총 162개 기관 중 시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관이 127개소로 시비를 지원받는 35개 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를 지원받는 개소 중 대한 노인회가 18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버인력뱅크와 종 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1곳만이 시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관은 고양실버인력뱅크와 광명종합사회 복지관이 각 유형에서 유일하게 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표 IV-7>과 <표 IV-8>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한노인회는 참여 노인수는 중간정도이지만 관리하는 사업단수는 적은 것에 비해 시비추 가를 다른 기관보다도 앞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역할이 매우 큰 실버인력뱅크는 시비지원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기관종류별 시비지원여부 (단위 : 개소)

9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 설문 조사31) 결과 본 설문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조직과 업무수행실 태, 사업단 운영실태, 병행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162개 수행기관 중 86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적으로 53%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① 조사대상 기관 특성 본 조사대상의 기관들은 <표 IV-9>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31) 본 설문조사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협조로 진행되었음.

Ⅳ. 실태조사결과 95 <표 IV-9> 기관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기관소재지행정구역 시 79 92.9 군 6 7.1 합계 85 100.0 기관 소재지 실제주변환경 도시 34 40.5 도농복합 45 53.6 농촌 5 5.8 합계 84 100.0 기관종류 노인복지관 18 21.2 대한노인회 23 27.1 시니어클럽 5 5.9 실버인력뱅크 24 28.2 종합사회복지관 5 5.9 기타 10 11.8 합계 85 100.0 기관개관년도 2000년 이전 27 35.1 2001~2005년 15 19.5 2006~2010년 33 42.9 2011년 이후 2 2.6 합계 77 100.0 평균 12.29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간 2004~2008년 53 70.7 2009년 이후 22 29.3 합계 75 100.0 평균 5.72년 행정구역별로 시가 92.9%, 군이 7.1%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기관 소재지 실제주변환경은 도시가 40.5%, 도농복합이 53.6%의 분포를 보였으며, 농촌은 5.8%를 나타냈다. 기관의 종류는 실 버인력뱅크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한노인회가 27.1%, 노인 복지관이 21.2%, 시니어클럽과 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5.9%를 나타냈 다. 기관개관년도는 2000년 이전이 35.1%, 2001년에서 2005년 사이가 19.5%, 2006년에서 2010년 사이가 42.9%, 2011년 이후는 2.6%를 나타내 었으며, 평균 12.29년의 개관년수를 보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간 의 경우 2004년에서 2008년 사이가 70.7%로 2009년 이후의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평균 5.72년의 추진기간을 보였다.

9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분 빈도 백분율 직위 기관장 2 2.3 간부 48 55.8 일반직원 35 40.7 합계 85 100.0 성별 남 16 18.8 여 69 81.2 합계 85 100.0 연령 20대(29세이하) 17 21.3 30대(30-39) 22 27.5 40대(40-49) 29 36.3 50대이상 12 15.0 합계 80 100.0 학력 고졸 4 4.8 대졸 66 79.5 대학원이상 13 15.7 합계 83 100.0 사회복지경력 2년이하(24개월이하) 13 16.3 2-5년이하(60개월이하) 25 31.3 5-10년이하(120개월이하) 30 37.5 10년초과(121개월이상) 12 15.0 합계 80 100.0 평균 79.41개월 노인일자리 사업 총근무기간 2년이하(24개월이하) 30 36.6 2-5년이하(60개월이하) 33 40.2 5년이상 19 23.2 합계 82 100.0 평균 44.13개월 ②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표 IV-10>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직위의 경 우 기관장은 2.3%로 가장 낮았으며, 간부는 55.8%, 일반직원은 40.7%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여성이 81.2%로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연 령은 20대가 21.3%, 30대가 27.5%, 40대가 36.3%, 50대 이상이 15.0%로 나타났다. <표 IV-10> 응답자 특성

Ⅳ. 실태조사결과 97 구분 빈도 백분율 예 60 77.9 아니오 17 22.1 합계 77 100.0 학력은 대졸이 79.5%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은 4.8%, 대학원 이상은 15.7%의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경력은 5년에서 10년 이하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2년에서 5년 이하가 31.3%를 보였다. 2 년 이하는 16.3%, 10년 초과는 15.0%로 나타났으며, 평균 79.41개월 사 회복지경력을 보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총 근무기간은 2년 이하가 36.6%, 2년에서 5년 이하가 40.2%, 5년 이상이 23.2%의 분포를 나타냈 으며, 평균 44.13 개월의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을 보였다. 노인일자 리사업의 평균근무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가 일반직 원과 간부를 모두 포함하여 응답된 결과로 보여진다. 2) 노인일자리사업 조직 현황 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부서 설치여부 <표 IV-11>에서 나타나듯이 조사대상기관 중 노인일자리사업를 담당 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77.9% 였으며,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22.1%의 분포를 보였다. <표 IV-11>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부서 설치여부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조직 <표 IV-12>에서 보듯이 2013년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평균 개수는 공익형이 2.9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육형 2.94개, 복 지형 2.27개, 시장형 2.03개, 인력파견형 1.05개를 나타냈다.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평균 인원 역시 공익형이 130.99명으로 가

9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사업유형 사업단수 참여노인수 담당직원수 근속기간 공익형 2.99 130.99 1.81 24.50 교육형 2.94 50.54 1.65 22.22 복지형 2.27 67.55 1.71 20.84 시장형 2.03 28.53 1.73 26.51 인력파견형 1.05 35.57 1.29 27.90 장 많았으며, 교육형이 50.54명, 복지형이 67.55명, 시장형이 28.53명, 인 력파견형이 35.57명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평균 직원수는 공익형이 1.81명, 교육형이 1.65명, 복지형이 1.71명, 시장형이 1.73명, 인력파견형이 1.29명을 나타냈다. 이러한 담당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익형이 24.50개월, 교육형이 22.22개월, 복지형이 20.84개월, 시장형 26.51개월, 인력파견형이 27.90개월로 나타났다. 사업단수는 인력파견형이 가장 적고, 공익형과 교육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노인수 역시 공익형이 가낭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IV-1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조직 기관당 평균수치임 ③ 노인일자리사업 외 별도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니어인턴 십과 같은 공모사업이 몇몇 기관에서 나타났다. 또한 노인대학과 고령 친화형전문기업과 같은 유형의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노인자살 예방 상담 및 취업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었다.

Ⅳ. 실태조사결과 99 구분 빈도 백분율 공익형 37 48.7 교육형 15 19.7 복지형 17 22.4 시장형 7 9.2 인력파견형 0 0.0 합계 76 100.0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 ① 가장 선호하는 사업단명 / 사업유형 / 이유 각 기관이 선호하는 사업은 주로 스쿨존지도사업과 학교급식지도사 업 등과 같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았으며, 또한 노-노케어와 경 로당도우미 등과 같은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인일자리의 유형별 선호 빈도는 <표 IV-13>와 같이 공익형이 48.7%, 교 육형이 19.7%, 복지형이 22.4%, 시장형이 9.2%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참여자 및 수요처의 욕구와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가장 많 았으며, 이어 업무 및 참여자 관리의 용이성을 들었다. 이외에도 세대와 지역사회 통합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회공헌형 사람을 선호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 한 결과로, 시장형사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미비함을 실증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심도있는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표 IV-13> 가장 선호하는 사업유형 ② 가장 싫어하는 사업단명 / 사업유형 / 이유 각 기관이 싫어하는 사업은 주로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았으며, 또한 실버보듬이 등의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 업과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았다. 가장 싫어하는 사업유형은 <표 IV-14>과 같이 인력파견형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장형 이 25.4%, 복지형이 20.6%, 교육형이 14.3%, 공익형이 11.1%였다. 싫어

10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분 빈도 백분율 공익형 7 11.1 교육형 9 14.3 복지형 13 20.6 시장형 16 25.4 인력파견형 18 28.6 합계 63 100.0 하는 이유로는 수익성 부족과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참 여자의 모집과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과 민간취업연계가 어려운 이유도 들었다. 가장 선호하는 사업유형이 공익형으로 몰린 것에 비해 가장 싫어하 는 사업단은 인력파견형, 시장형, 복지형, 교육형 등 모두 사업유형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유형을 운영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 이 다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각 사 업유형별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표 IV-14> 가장 싫어하는 사업유형 ③ 사업단 운영 시 어려운 정도 각 사업유형별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정도는 <표 IV-15>에 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형의 경우 새로운 사업 개발이 4.02로 높은 수치 를 보였으며, 이는 수익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에 많 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파견형의 경우 참여자 확보가 3.77, 참여자 교육이 3.80, 참여자 관리가 3.93으로 노인 참여자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수요처 확보가 4.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노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으 로 분석된다.

Ⅳ. 실태조사결과 101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수요조사수립 2.32 2.71 3.35 3.71 3.80 노인욕구파악 2.30 2.57 2.64 3.33 3.20 참여자 확보 2.24 3.14 3.06 3.57 3.77 참여자 교육 2.51 2.93 2.74 3.21 3.80 참여자 관리 2.68 2.84 3.15 3.21 3.93 수요처 확보 2.39 2.99 3.15 3.74 4.25 대기자 관리 2.47 2.94 2.82 3.43 3.48 사업 지속 2.14 2.43 2.54 3.38 3.88 새로운 사업 개발 3.04 3.40 3.30 4.02 3.88 행정, 전산업무 2.51 2.67 2.69 3.29 2.30 평균값 2.46 2.86 2.94 3.49 3.63 유효케이스 73 68 67 42 39 <표 IV-15> 사업단 운영 시 어려운 정도 5점척도의 평균값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도 수요처 확 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과 대기자관리 및 사업지속이 어렵다는 응답 을 높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공익형이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형, 복지형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사 업운영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 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장형과 인력파견 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도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과 대기 자관리 및 사업지속이 어렵다는 응답을 높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공익 형이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형, 복지형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사업운영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10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④ 사업단 운영시 업무부담정도 각 사업유형별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부담 정도에 대해 전체사 업운영의 업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사업진행 단계별 업무부담정 도는 <표 IV-16>과 같다. 모든 유형에서 참여자 확보, 교육,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노인인력에 대해 모집에서부 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담당자가 느끼는 업무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전 유형에서 행정 및 전산업무에 대한 부담이 1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6> 사업단 운영시 업무부담정도 각각의 사업유형의 전체양일 100%으로 놓았을 때 단계별 업무량에 대한 평균값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수요조사수립 7.46 7.62 7.54 7.74 8.00 노인욕구파악 6.07 6.72 6.80 5.94 6.40 참여자 확보 11.96 12.16 14.19 11.32 14.69 참여자 교육 11.43 13.98 11.20 10.09 11.29 참여자 관리 16.72 14.67 15.81 13.09 12.29 수요처 확보 13.38 14.84 14.64 14.24 19.86 대기자 관리 8.90 7.49 8.36 6.47 7.57 사업 지속 6.91 6.07 6.88 10.85 6.83 새로운 사업 개발 7.35 8.48 7.34 9.79 6.86 행정, 전산업무 9.74 9.03 8.93 10.15 6.66 유효케이스 69 61 59 34 35 어려움 정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보였으나, 업무량에 있어서 는 사업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모 든 사업을 운영하멩 있어 참여자를 확보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리 고 이들을 수요처에 파견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실태조사결과 103 ⑤ 개선책 및 아이디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개선책이나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담인력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 다. 전담인력에 대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근속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나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도 주관의 홍보를 필요로 하였고, 사업 평가시 평가지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⑥ 교육의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 육의 필요성 정도는 <표 IV-17>과 같다. 사업유형에 상관없이 참여노인 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 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매 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시책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교육과 의사소통 등의 실무자 소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전 유형 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체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 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관리 교육, 참여노인 교육, 마케팅 교육 등 에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시장형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것 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0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표 IV-17> 교육의 필요성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인사/노무관리 3.07 2.97 2.86 3.85 3.75 재무/회계/세무관리 3.00 3.04 2.98 4.00 3.08 생산관리 2.00 1.99 2.06 4.29 2.62 참여노인 3.71 3.91 3.68 4.24 3.65 마케팅 2.15 2.22 2.28 4.05 2.70 전산시스템 2.99 3.06 3.14 3.15 2.88 사업운영 3.63 3.57 3.62 3.51 3.48 실무자 소양 3.53 3.53 3.55 3.51 3.38 유효케이스 72 67 64 38 39 ⑦ 자체교육내용 및 개선 아이디어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나 개선 아이디어로는 실질적인 수요처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과 근로기 준법, 세법, 상법 등과 같은 일자리사업 관련 법률에 관한 교육 등이 시 행되고 있었다. 또한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 외에도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교수법에 대한 의 견도 제시되었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단 운영 실태 ① 지속사업 각 기관에서 5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분석하 였다. 먼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나 어 린이 안전지킴이와 같은 교통안전 관련 사업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 다. 이는 노인 참여자의 욕구가 높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등의 수요처 에서도 높은 욕구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점으로는 야외근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체력문제를 지적하였다.

Ⅳ. 실태조사결과 105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노 교육강사 및 숲생태해설과 같 은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역시 참여자와 수요처 모두 높은 욕구 로 인해 지속 가능하다고 분석되며, 더불어 노인 참여자의 소양과 전문 성 향상에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노케어와 같은 돌봄 사업들이 지 속되어왔다. 이는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수요처의 욕구가 높았으며, 만 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점으로는 참여자의 관리가 어 렵고, 수요처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커피, 비누, 두부, 수공예품, 빵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많았다. 이들 시장형은 수익성이 좋으면 수 요처와 참여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면 참여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사업 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시험감독관 파견과 같은 일회성 인력파견형 사업들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 은 참여자의 욕구는 높으나 수요가 제한적이여서 수요처 발굴과 확보 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② 신규사업발굴 관련 어려운 점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표 IV-18>과 같이 과 수행 인력의 부족과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이 각각 35.8%와 34.6%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냈다. 초기투자비의 부족은 14.8%, 지역사회욕구 수렴은 6.2%,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은 4.8%를 나타냈다. 계속적으로 수요처 개 발의 어려움은 나타나고 있다.

10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표 IV-18> 신규사업발굴 관련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백분율 초기투자비의 부족 12 14.8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 28 34.6 수행 인력의 부족 29 35.8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4 4.8 지역사회욕구 수렴 5 6.2 기타 3 3.7 합계 81 100.0 ③ 수요처 발굴 성공사례 각 기관에서 보고된 수요처 발굴에 성공적인 사례로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형과 교육형이 가장 많았다. 사업분야는 공익형의 경우 급식 도우 미와 교통안전 도우미 등의 사업들이 많았고, 교육형의 경우 1-3세대 강사 파견과 보육교사 도우미 등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관유형 은 해당 사업과 연계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많았고, 기관 자체에 서 수요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사업단 발굴과정은 대부분이 수요조사 후 공문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 형태를 보였으며,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경우와 노인 참여자들이 직접 발굴하는 경우도 있었다. ④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의지 여부 / 이유 <표 IV-19>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의지 여부에 대한 문항에는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98.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노인 참여자 의 욕구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자아실현을 이유로 드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Ⅳ. 실태조사결과 107 구분 빈도 백분율 예 80 98.8 아니오 1 1.2 합계 81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수행기관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16 13.4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23 19.3 협력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1 34.5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35 29.4 기타 4 3.4 합계 119 100.0 <표 IV-19>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의지 여부 ⑤ 다양한 수행기관에 대한 의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수행기관 즉,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 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렇듯 다양한 수행기관에 대한 의견은 <표 IV-20>과 같다. 수행기관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행기관간의 협력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지역내 노인일자리사 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29.4%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은 현실적으로 다양해진 수행 기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20> 다양한 수행기관에 대한 의견 ※ 복수응답 가능

10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⑥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관련 의견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다양한 수행기관 에 대해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 기 관 유형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 처우 개선 문제를 비롯해 인력부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5) 노인일자리사업외의 업무 병행에 대한 실태 ① 전체 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의 비중 전체 업무를 100으로 보았을 때 기존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IV-21>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업무 비중이 50% 이상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0%가 넘는 것으로 봤을 때,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존 복지관련업무나 자원봉사업무 등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 전체 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의 비중 구분 빈도 백분율 10% 미만 0 0.0 10~19% 5 6.9 20~29% 1 1.4 30~39% 8 11.1 40~49% 5 7.0 50~59% 18 25.0 60~69% 3 4.2 70~79% 9 12.5 80~89% 11 15.3 90~100% 12 16.6 합계 72 100.0

Ⅳ. 실태조사결과 109 구분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합 계 노인인력풀의 확보로 참여노인모집을 쉽 게 할 수 있다. 6 17 30 17 4 74 어르신들의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수 행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좋다. 4 7 32 26 5 74 어르신들이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 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편리하다. 7 16 28 20 2 73 ②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은 <표 IV-22>와 같다. 노인인력풀의 확 보로 참여노인모집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외한 두 의견 모두 보통이다와 그런 편이다라는 문항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IV-22>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 ③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에 관한 의견 자원봉사영역과 노인일자리사업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표 IV-23>와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자원봉사가 축소되게 되었다는 문항에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적고 동의와 비동의로 구분되는 형 태를 보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를 잠식한다는 논란에 대 해서 실천현장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의 경우, 실비를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 이 절반 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만을 하려고 하는 어르 신들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11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합 계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자원봉사 가 축소되게 되었다. 7 27 8 23 7 72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가 병 행되었다. 10 22 14 22 4 72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구분되어 있다. 7 23 21 17 4 72 자원봉사의 경우, 실비를 지급하 여 운영하게 되었다. 28 20 8 15 1 72 노인일자리사업만을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졌다. 4 6 16 30 16 72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가 별 영향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9 20 18 23 1 72 <표 IV-23>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에 관한 의견 ④ 기존 업무와 노인일자리사업 병행에 관한 의견 기존 업무와 노인일자리사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일자리 참여에 대 한 가산점 도입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의견 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인력 부족과 더불어 전담인력 배치 조건의 까다 로움 등으로 업무과중을 느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담 당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⑤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 민간취업 업무를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에 관한 의견은 <표 IV-24>와 같다. 현재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과 병 행해서 민간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4.4%를 나타냈으며, 민간

Ⅳ. 실태조사결과 111 구분 빈도 백분율 민간취업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5 13.9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 16 44.4 노인일자리사업만을 하는 것이 좋다. 15 41.7 합계 36 100.0 취업이 매우 어려우므로 민간취업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만을 하는 것 이 좋다는 의견도 41.7%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노인일 자리사업보다는 민간취업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는 13.9%만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24>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의견

FGI 결과Ⅴ 1 FGI 개요 2 FGI 분석결과

Ⅴ. FGI 결과 115 본 장에서는 양적 조사에서 밝혀질 수 없는 구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현황 및 여러 기관이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시너지효과 나 또는 그 반대의 효과는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FGI 개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163개소에 달하고 있다. 지역 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 크,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있 다. 본 보고서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63개소의 현황분 석과 역할 정립에 대한 것으로 FGI를 통해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 · 관리기관의 실무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포커스그 룹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의 주요 특징은 <표 V-1>과 같다. 참여자는 A시와 B시의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노인복지관, 실버인 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참석하였다. 각각의 기관에서 일 자리업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주제는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주제 는 모두 4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의 문제점, 자원봉사와 노인일 FGI 결과Ⅴ

11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자리사업의 관계,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업무와 노인일 자리사업에 대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수행기관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을 하여 수행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윤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 성이 보장되며, 인터뷰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진이외에는 비공개됨을 분명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녹음하였다. FGI는 2회 실시되었으며, A시는 참 여자 4명, 연구진 2명이 참석하였다. B시는 참여자 10명, 연구진 2명이 참석하였다. 인터뷰 사회는 연구진 중의 한 사람이 담당하였다. 사회자 는 논의의 개입을 되도록 자재하여 참여자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논 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질문들은 준비하였 다. 사전에 질문한 내용은 연구주제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 할정립’에 따라 각 수행기관의 역할, 각 수행기관에서 주력해야할 일자 리 사업은 무엇인지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 적으로 피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연구진에서 전사작업 후 데이터를 꼼꼼히 읽고 관련된 개념을 세분화 개념화하였 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예를 찾는 작업을 했다.

Ⅴ. FGI 결과 117 구분 성별 소속기관 직책 A-1 여 A시 주무관 A-2 여 A시노인 종합복지관 팀장 A-3 여 A시시니어클럽 과장 A-4 여 A시실버인력뱅크 팀장 B-1 남 B시 주무관 B-2 남 B시a지회 대한노인회 지회장 B-3 남 B시 a노인종합복지관 관장 B-4 여 B시시니어클럽 실장 B-5 남 B시b노인종합복지관 주임 B-6 남 B시 a노인종합복지관 주임 B-7 여 B시 a노인종합복지관 주임 B-8 남 B시 a노인종합복지관 부장 B-9 남 B시 b지회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B-10 남 B시 c지회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표 V-1> FGI 참여자의 개요 2 FGI 분석결과 1)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현황 및 과제 A시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여가복지기관인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회공헌형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의 역할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2004 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 시작된 시니어클럽은 시장진입형을 중심으 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실버인력뱅 크는 자원봉사와 일자리사업을 균형있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11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몇 년째 계속되는 보조금 동결에 따른 과제가 있었다. ① 사회공헌형 일자리 중심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관내의 프로그램인 취미여가프로그램 · 자원봉사 등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노인의 여가선용을 사회참여 로 유도하는 과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 와 노인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기관의 특성 상 사회공헌형일자리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이 강화되면서 자원봉사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일자 리참여자 중에서는 사회공헌형일자리의 급여를 실비지원으로 생각하고 자원봉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순수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진 행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옛날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노인고령화시대도 오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 들이 자기평생교육이라든지 취미여가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 금은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쪽으로, 일자리쪽으로 확대가 되다보 니까 자원봉사영역이랑 같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 다. 또 자원봉사영역 쪽을 하시다보면 일자리사업을 하는 데 신 규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구요. (A-2:8,9) 노인들이 이제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고학력 어르신들이 복지관 으로 많이 오는 추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변화를 주고 그분 들에게 맞는 봉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습 니다.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건 유급이냐 무급이냐 무급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런데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던 분들도 거의 생각 하시는 거는 본인은 20만원이라는 월급이 교통비다. 그래서 나는 봉 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B-6:157-160)

Ⅴ. FGI 결과 119 일단 이미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영역에서 대체되지 않은 인력 은 노인일자리(사회공헌형)에서 보완해주는 개념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B-5:191) ② 시장진입형 중심의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 이용 노인의 욕구 또한 경제적 자립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회공헌형보다는 시장진입형에 주 력하고 있었다. 행정처리, 세무관리 등 수행기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었다. 그런 분들과 일자리에 전담하는 어쨌든 경제적인 자립 지원이 가 장 큰 욕구가 많더라구요. 단순하게 내가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들은 2순위, 3순위이고요. (A-3:22,23) 일자리 사업이 1년 지속사업이 아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 는 일하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의 지속성과 전담인력의 처우문제와도 연계되는 사항이다. 특히 시장진입형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뷰를 했던 시니어클럽에서는 부족한 기간 약 4개 월 동안 자원봉사나 다른 일자리 사업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하였으 나, 노인과의 신뢰 형성, 산출물의 품질관리 등 사업운영 면에서의 어 려움과 일자리로 급여를 받던 노인분이 자원봉사로 전환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자리사업이 현재 11월말로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12월 내년 3월까지는 4개월 정도가 일하실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오신 분들인데, 자원봉사를 계속 유도하면 사실 참 여도도 떨어지고 저희들도 힘들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도 조금 틈 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12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담당자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단의 수익금을 써 서 급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을 또다시 다른 사 업단으로 등록시켜서 몇 개월 간 일을 하시게 도와드리고 내년 사 업도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A-3:26-27) 이러한 사업기간의 문제와 더불어 경쟁시장에서 버텨내야하는 시장 진입형은 시니어클럽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③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형 중심의 실버인력뱅크 경기도에 실버인력뱅크는 31개소 설치되어있으며, 운영은 2006년 경 기도 운영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관 소속이 많으며, 시니어클럽, 자원봉 사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기관으로 출발하 여 현재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었으나, 노인 일자리사업이 강조되면서, 자원봉사와 일자리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A 시, B시 모두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외에도 자원봉사와 관 련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B시의 경우는 실버인력뱅 크와 시니어클럽은 동일 주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버인력뱅크에서 교육받은 노인을 시니어클럽의 일자리사업에 연계하는 사례가 많았다. B시의 경우 2014년 실버인력뱅크를 자원봉사의 허브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몇 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온 다른 시·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실버인력뱅크는 솔직히 자원봉사랑 노인일자리를 별개로 봐요. 자 원봉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신 분이 한 600명 되시고 집 중관리가 178명 정도 되시거든요.......저희가 자원봉사만 잘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어쨌거든 기관 평가 든지 인력개발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일 자리 사업 자체도 중요시하게 생겼어요. (A-4:40)

Ⅴ. FGI 결과 121 실뱅에서 일자리대학을 수강을 하시고 난 어르신들은 일단 검증 이 된거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 들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명단을 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로 또 넘길 수 있는 그런것도 또 같이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어르신 들 교육하는데 앞서서 기본소양교육이나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잖 아요. (B-4:109-110) 현재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노인층 진입 등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사회공헌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자원봉사에 대한 재조명과 경기도에 서 한 발 빨리 발족된 자원봉사기관인 실버인력뱅크의 활성화에 대해 서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6천7백3십에. 그래서 인건비 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 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외부 프로포절 사업해서 따서 운영해서 한다든지 이런 운영 형태로 취하고 있구 요.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포절이 매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나올 때마다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따라 사업 계획이 움직이니까 자원봉사도 장기적인 플랜 을 짜기에는 한계가 있죠. 저희는 다행히 위탁법인 안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A-4:35) 실버인력뱅크는 어르신자원봉사사업을 주력해야한다 그런 역할정 립이 필요하다는 우리 내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실버인 력뱅크 하던 많은 일자리사업량을 시니어클럽으로 좀 넘기면서 조정을 했구요. 그래서 실버인력뱅크 내년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B-1:381-382)

12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④ 대한노인회 B시의 대한노인회는 인근 지역과 취업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 었다. 따라서, 각 지회에서는 취업에 관해서는 통합취업지원센터에 연 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는 시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클럽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 로 노인일자리사업이 후 자원봉사가 위축되었으며, 자원봉사기능을 하 는 클럽을 시에서 지원한 이후에는 순수한 자원봉사는 더 이상 기대하 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취업문의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를 해서 취업은 그쪽에서 연계를하고 저희는 이제 단순히 시에서 내려오는 일자 리사업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클럽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B-10:213) 그리고 지금 그이외에 자발적으로 하던 자원봉사가 전부다 일자 리사업에서 흡수가 되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있는 자원봉사 가 모두 없어진거에요. (B-10:219) 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현황과 과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대한 노인회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 설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공헌형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시니어클럽은 시장진입형을 중심으로 노 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와 노인일 자리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세 수행기관의 공통적인 과제는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사업이 연속성과 전담인력 고용에 대한 과제, 일자리 수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사업비의 부족 등을 과제 로 꼽았다.

Ⅴ. FGI 결과 123 기관 입장에서는 일자리에서 수행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너무 혼재가 되어 있고, 직원분들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 최고관리 자의 어떤 의식, 법의 변경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정체성이 모호해 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좀 선명하게 두드러지고 나머지 부분을 부수적으로 병행해서 하 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 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1:110-111) 2)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자원봉사의 경우는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원봉 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영역을 조금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원봉사영역과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 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자원봉사를 하던 노인이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이 자원봉사로 연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으 며, 자원봉사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심인지 자원봉사가 중심인지 수행기관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할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다. 시니어클럽의 경우는 노 인일자리사업에서 자원봉사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실버인력뱅크는 오히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노인이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모든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순수 자원봉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는 의견을 같이 했다. 자원봉사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원봉 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한 교육과 홍보가 필 요함에 동의하였다.

12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잘하세요. 지금처럼 사업이 끝나고 종료되는 시점과 다시 시작하는 몇 개월 사이에 자원봉사를 계속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은 아무 생 각 안하시고 열심히 잘 참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으셨 던 분들의 자원봉사 유도는 참여도가 낮고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 은 그냥 자원봉사 자체로 가야되지 않을까 담당자로서의 고민들 이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주축으로 하는 전담 수행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 는 분들이 구분이 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A-3:20-22)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 장히 강하시거든요. (A-4:33) 상당수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원봉사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단 같은 그런 사업단인데, 어르 신들이 저희 시에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데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하셔서 관계가 형성된 사업단 이 있고 하시다 보니까 멤버들끼리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원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순수하게 생기셔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급 여를 받고 하시다가 자원봉사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단 들.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시는 사업단이라든가, 그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만나서 자원봉사로 연결이 되시는 분 들은 노인일자리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종료되더라도 11월, 12월에도 본인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자원봉사하시고... 처음부터 자원봉사로 결성된 모임에서 쭉 장기간 자원봉사를 하 시다가 ‘우리도 보수를 받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은 없느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노인일자 리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원봉사는 누구나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하실 수 있지만, 노인일자 리는 참여 기준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은 참 여가 가능한데, 반은 조건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A-1:84-90)

Ⅴ. FGI 결과 125 저희 기관은 좀 많죠. 왜냐하면, 기관의 특성이 좀 틀린데 역으로 저희는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을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은 거의 없 어요. 오히려 일자리를 하셨던 분들이 기관을 좀 알고 자원봉사영 역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어르신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어르신들 이 이런 자원봉사 있는지 몰랐다. 일자리는 일자리고 자원봉사 내 취향에 맞는 것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기관 입장에서 계속 인 식을 시켜드리죠. (A-4:165-168) 저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있고 매해 일자리 끝나 고 자원봉사로 연계되시는 분들은 30%정도 되고요. (A-4:175) 그래서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자 원봉사영역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영역을 정해놓을지라도 어르신들께서는 보 수를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이동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관과 어르 신들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 일자리사업량 확대요구도 받기 때문에 또 저희 스스로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B-8:52,58-59) 어르신들이 또 봉사활동이라는 자기가 일자리도 하지만 그 이외 에 남는 시간들을 또 자원봉사와 연계하면서 만족도가 높여지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내년에도 그 사회공 헌형은 기본이고 시장형사업단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좀 연계를 해 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끌어가야겠 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B-4:97-98) 자원봉사랑 노인일자리 재가복지 등등 다양한 파트를 하는데 그 자원봉사가 기존에 단순노력봉사에서 요즘은 전문봉사로 다변화 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 영역에서 전문봉사자를 구할 때 조금 받 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조금 메꿔주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도 요즘에는 자기실비가 되는 봉

12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유료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막 뜨는 것 같은데, 유료자원봉사를 과연 본연의 문제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유료자원봉사를 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유료를 지 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자리어르신 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조금 메꾸고 있거든요. (B-5:137-139) 사회공헌형 사업은 자원봉사성격이 짙어서 자원봉사로 아예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은 아예 중앙 에서 이것을 자원봉사영역으로 편철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실비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래서 사회운영사업은 자원봉사로 해서 실비조로 지급하는 형식으 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장형이나 민간분야는 진짜 노인일 자리사업에서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급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 계를 만들어야 된다. (B-1:201-203)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던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기관에 따라서 는 자원봉사에서 노인일자리로 넘어가기 어렵기도 하지만, 자원봉 사활동 중에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 기관도 있었다. 이것은 노인일 자리사업이 자원봉사를 사장시켰다는 많은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수행기관이 어떤 비전을 갖고 교육과 홍보를 하는가에 따라 오히 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자원봉사로 유도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노인의 관점이 달 라졌고, 이를 반영한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Ⅴ. FGI 결과 127 3)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과의 연계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창출에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모든 수행기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민간취업은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의 민간취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스템 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노인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노인일 자리사업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 러한 민간취업을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연계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쉽지 않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A-4:160-161) 전직이 대한항공 객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능통했어요. 아주 큰 이태리 음식점에 외국어도 할 수 있는… 그 런 곳에 가셨는데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셔서 처음에 인턴쉽으로 취업을 하셨다가 거기서 정식사원으로 계약도 하시고 하시면서 거꾸로 그 식당에서는 저희에게 이런 좋은 인재들을 좀 많이 소 개해달라는 식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었 어요. (B-4:270-271) 민간취업 중요하죠. 면접도 가고, 어르신들 사후관리도 가고 순수 취업도 하죠. (A-3:216-217) 일자리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 주로 수집발굴이 많이 되고 있어 요 .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비해 시가 어르신들 일자리홍 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A-3:249-250)

12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민간취업의 수요처는 수행기관 한 곳에서 발굴하기보다는 시 전 체의 일자리네트워크회의를 활용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기 업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었다. 시에서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많 이 하는 것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종합일자리센터에서 각계층별로 일자리 구인기관이 17개가 있어 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요. 노인은 저희 4개기관 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60대 이상 어르신들 취업이나 수요처나 구인처를 저희한테 같이 보내주셔요. (A-4:281)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모든 기관들이 참석하게 되요. 일자리종합센 터에서 리스트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A-3:256) 수요처에 어떤 리스트도 같이 그러니까 수시로 기관으로 연락도 오고 옆에서 들고 알음알음해서 시니어에 등록을 해놓으면 연결 이 되고 있어요. (A-3:272) 민간취업의 수요처는 수행기관 한 곳에서 발굴하기보다는 시 전 체의 일자리네트워크회의를 활용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기 업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었다. 시에서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많 이 하는 것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노인의 민간취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단이 많은 지역에 는 제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노인의 민간취업은 지 역여건보다는 노인의 개인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주로 이제 일자리와 연계된 어떤 일반기업에는 사실 저희 가 공단에 배후도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에 취업하는 케 이스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조,생산 라인이나 이런것들이 많 이 없고 밀린 기계..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Ⅴ. FGI 결과 129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공단에 취업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음. (A-1-3:262-263)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업체들 에게서 저희에게 연락이 되고 인력파견을 해 드림. (A-3:269) 노인일자리사업의 인력파견형 사업 등이 민간취업으로 연결된 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꼐 피 력되었다. 노인의 민간취업 연계의 목적을 노인의 소득향상에서 찾는다면,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진입형사업이 같은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민간취 업으로 연결되는 경우, 급여 등 근무조건이 진정한 의미의 민간취 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그 수요처에 계속 고용이 되서 가는 형태, 다른 일자리에서 하셨 다가 민간취업으로 가는 것 다해서 40%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랑 같이 연계된 어르신 들은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A-4:302-307) 또한, 생계를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의 경우는 급여면에서는 사회공헌형 보다는 시장형일자리로 민간에 취업이 되어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 고 있는 공공근로 등으로 익숙해 지는 분들은 노동 강도를 견디기 어렵다고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낭비 등의 논의 를 떠나서 어르신들 중에는 공공근로 등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 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 또한 실무자로서 중요한 역 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13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실질적으로 돈이 목적인 분들은 민간취업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 제 민간취업 부분도 정말 그 중에서 생계형으로 유지가 필요한 분 들은 저희 기관은 사회적기업도 해드리는데 아무튼 공공근로 형 태의 생각이 박히신 분들은 못 견디셔요. (A-3:335) 그분들이 어쨌든 뭐 일을 조금 더 시간을 더 늘리거나 노동 강도 가 있더라도 급여가 보전되는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 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계속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소 득을 뭐를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해 노력들을 하고 있어 요. (A-3:361-362) 또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에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어디 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오히려 일자리가 사회복 지에 들어오면서 자원봉사나 사회복지의 축소를 우려 속에서 일자 리사업 중 민간취업 등은 특히 일자리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 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수행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정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어쨌든 시니어클럽, 실뱅, 대안노인회에서 하는 취업지원센터, 노 인복지관에서 하는 고유의 사업이 있고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노 인복지관 입장에서 일반 구인구직 취업알선 쪽까지 손을 뻗치게 되면 업무로드 문제를 떠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 양시일자리센터 또 대한노인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통합취업 지원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드리죠. (B-7:284-285)

요약 및 정책방향Ⅵ 1 요약 2 정책방향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33 1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 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4.0%, 대한노인회 24.7%, 시니어클럽 9.9%, 실버인력뱅크 15.4%, 종합사회복지관 6.8%, 기 타 19.1%로 나타났다.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과 참여노인수를 분석해보면, 사업단 수는 대체적으로 5-7개 정도의 사업단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동두천시의 경우는 1개의 실버인력뱅크에서 1,224명의 참여노 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기관 1개당 평균 운영하는 사업단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 크는 개당 10.25개와 20.24개로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한노인회 4.0개, 종합사회복지관은 4.9개, 기타 요약 및 정책방향Ⅵ

13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는 2.4개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반도 되지 않는 사업단을 운 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 1개당 참여노인의 수 역시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1개당 340.25명, 실버인력뱅크는 272.64개로 종합사회복지관 88.45명에 비하면 1개 기관이 많은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노인수만 본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 업단 수를 본다면 기타와 대한노인회와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참여하는 노인수는 중간정도이지만 관리하는 사 업단수는 적은 것에 비해 다른 기관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비지원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일자리사업단수 및 참여노인 수가 많은 실버인력뱅크는 시비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77.9%, 그렇지 않은 기관 은 22.1%로 나타났다. 사업단수는 인력파견형이 가장 적고, 공익형과 교육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노인수 역시 공익형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공익형으로 나타났으며, 인력파견형을 선호한 다는 응답은 단 1사례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업단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의 개발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력파견형의 경우, 다른 사업유형보다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을 주었다. 또한, 사업단 운영시 업무부담정도에 있어서는 참여자 학보, 교육, 관 리 그리고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 정도에서는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사업운영 및 실무자 소양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 타났다.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35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단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참여노인과 수요처의 요구가 높은 스쿨존 교통지킴이(공익형), 노노교 육강사/숲생태해설(교육형), 노노케어(복지형)은 지속이 오래되는 사업 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의 경우, 제조판매(커피, 비누, 두부, 수공계품, 빵 등)은 수익성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파견형 의 경우 수요처 확보로 인해 장기적인 파견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신규수요처 발굴의 어려움으로는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과 수행인 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수행기관 참여에 대한 의견은 수행기관에 대한 정리보다는 협력방안 구축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더 필요하다는 의 견을 주었다. 전체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 결과, 44%이상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업무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9%정도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수행기관별로 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이 혼재되는 것에 있어서도 수행기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GI 결과 첫째, 인터뷰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차이가 적기는 하였지 만, 노인복지관은 사회공헌형 중심의 사업을 시이어클럽은 시장중심형 사업을,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형 중심의 사업을, 대한노 인회의 민간취업센터는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두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관특성에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앙 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기관별 차이가 없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차 이가 작지만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둘째, 자원봉사영역과 노인일자시업의 영역에 대한 혼재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병행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일자 리사업을 하다가 자원봉사를 모르던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경 우도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원봉사로 잘 운 영되던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급여를 바라는 노인들 이 증가했다는 견해도 있었으며, 자원봉사팀으로 운영되던 봉사단이 노 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부노인들은 참여하고 일부 노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해 지면서 자원봉사팀 자체가 와해되는 자원봉사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영역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은 같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참여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취업으로의 연결은 수행기 관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형사업을 목 적으로 탄생한 시니어클럽의 경우도 다른 수행기관과 별 다름 없이 고 유사업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일반 민간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형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기관에 여러 수행기관이 같이 있는 경우 노인의 입장 에서 소속기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번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기존의 복지업무 등과 함 께 노인일자리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적조 사와도 같은 결과이다.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37 2 정책방향 1)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에 대한 정책적 제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이 혼돈스러운 근본적인 이 유는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SCSEP제도는 공공부조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제공이 아닌 장기적인 취 업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일선 수행기관에도 강조하고 있고, 일본 의 실버인재센터 경우는 임시적 단기적 사회참여로의 노동을 제공이라 는 자원봉사와 노동의 중간형태로 노인일자리라는 독특한 노동형태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민간 취업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혼돈을 겪고 있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는 무급의 봉사로 방향을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여액이 어떻게 되었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의 일자리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보충 정도의 용돈벌이 형태 로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것을 분리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중앙정부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 앙정부에서의 , 각 사업유형의 목적과 방향이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명 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SCSEP의 경우 그 대상들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지속적인 취업으로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경우 고용과 자원봉사의 중간형태의 근로방식

13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있는 선험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노 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유형과 참여노인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이 단순한 공공근로와 같은 예산나눠주기식, 시 간떼우기 식의 사업이라는 현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노인일 자리사업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일선의 수행기관들도 수행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 는 문제는 중앙에서의 일괄하향식 분배체계이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 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일괄하향식 배분체 계의 가장 큰 원인은 미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아니라32) 무엇보다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사회참여 라는 커다란 목적하에 노인들에게 선심성 정부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 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들이 있는 것 또한 정책입안가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 한 노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의 수행기관과 일선 시군,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필요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할당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2) 실제로 인터뷰를 예정하고 방문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2014년도 예산을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오늘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에게 양해를 구하 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인터뷰가 가능하였다.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39 3) 경기도 및 31개 시군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것들 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허브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의 허브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단계로는 1개의 시와 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2단계로는 경기도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몇몇 시에서는 이러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협력체계가 없는 곳은 협 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전 문적으로 수행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일 선 수행기관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간단한 행정업무 처 리부터 수요처 확보까지 다양한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의사소통과 의사소통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점에서 미국의 SCSEP제도에서와 같은 협력 네크워크를 경기도 차원에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일 괄적으로 내려오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으나 매우 형식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 참여노인의 특 성 등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다. 본 연구의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모 든 수행기관이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이 농촌인지 교육인지, 또 는 도농복합지역인지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고려하여 경 기도 차원에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사업유형에 따른 교육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참

14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여하는 사업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일선 31개 시군 현장의 전문 가들과 함께 개발하여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사업 교육매뉴얼을 개발하 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업무수행현황을 보면, 종합사회 복지관 등은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 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업무를 경미하게 다루기 보다는 경기도의 경우 실버인력뱅크가 31개 시군에 모두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남시는 하 나의 행정구역안에 16개의 수행기관이 있는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1개 의 수행기관에서 1,224개의 참여노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담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기는 하지만, 시니어클럽 에 비해 실버인력뱅크의 부담이 큰 것으로 양적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질적 조사를 통해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민 간취업이라는 노인의 사회참여의 커다란 3개의 축을 모두 다 함께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버인력뱅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지원하는 2인정도의 인 건비를 벗어나, 경기도 S시의 사례처럼, 노인복지관 부설이 아닌 단독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보다 독자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취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노인복지관 부설이 아닌 노인복지관 내에서 노인일자 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부서를 두어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민간취 업 부분을 모두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된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이 사업량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별 도의 조직으로 예산지원 등이 일정 수준이상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41 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버인력뱅크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노인이 자원봉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정도는 경기도에서 보장을 해 주어야 실버인력 뱅크에서의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시에서는 시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인일자 리사업 지원을 통해서 노인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내고 있다. 노 인일자리사업은 그 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건강을 유지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에 어른으로 우리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할당된 사업량을 채운다는 인식보다는 보다 적 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S시 사례처럼, 노 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뿐 아니라 민간취업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을 함께 모이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서로의 업무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경기도 G시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예 산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일선 수행기관 본 연구의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현재의 시스템은 각 수 행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앙에서 사업량 배분에 따라 각 수행기관별로 할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 만,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민간취업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서는 일선 수행기관의 어느 정도 역할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시니어 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 시니어클럽이 중심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클럽의 경우 올해 말부터 복지시설로 인정되면

14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일자 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따 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취업분야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시니어클럽에서는 지역에 서 시장성 있는 사업단을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이러한 사업단이 계속적 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중요할 것이다. 둘째, 실버인력뱅크의 경우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역할을 해 왔기 때 문에 자원봉사로 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 노인일자 사업, 민간취업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을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실버인력뱅크는 단순히 노인일자리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 인일자리사업을 함에 있어 이러한 노인들의 자원봉사로 연결될 수 있 도록 꾸준한 노력을 통해 경기도형 노인자원봉사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을 수급하는 못하는 상위 30%노인에게 10만원의 교통비정도를 주고 재 능봉사의 형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정책변 화에 발 맞추어 다른 시도에는 없는 실버인력뱅크라는 조직을 활용하 여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는 젊은이들의 자원봉사와는 달리 자원봉사 를 통해 동료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안 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노인문화의 자 원봉사를 위한 실버인력뱅크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뿌리깊게 자리하 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랑방 기능을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역할 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43 취업의 기능도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과 같은 활 동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 로 한 공동작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도시의 아파트에서 택배사업 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내 주민들의 어린 학생들이 경로당에서 노 인들의 돌봄을 받는다든지 한자교육 등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을 보 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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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부록

부록 151 직위 ① 기관장 ② 간부(사무국장, 과장, 팀장) ③ 일반직원 성별 ①남 ②여 연령 만________세 학력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이상 사회복지 경력 _____년 _______개월 노인일자리 사업 총 근무기간 _____년 _______개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재단은 경기도출연기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지원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본 재단에서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현안들을 발 굴하여 경기도에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 을 파악하여 수행기관 역할 정립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1조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문은 관장, 사무국장, 부장, 실장 등 각 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을 총괄하시는 분께서 작성해 주십시오. 2013년 11월 경기복지재단 : 유병선 책임연구원 (문의 : 031-267-9394) e-mail : bsyoo@ggwf.or.kr 기관 정보 기관소재지 행정구역 ①시 ②군 실제주변 환경 ①도시 ②도농복합 ③농촌 소속기관 ①노인복지관 ②대한노인회 ③시니어클럽 ④실버인력뱅크 ⑤종합사회복지관 ⑥기타 기관 개관년도 ________년도 전화번호 기관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추진기간 ________년도부터 시작 설문지 응답자 정보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시는 분)

15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구분 사업운영상 선호정도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1 선호하는 사업유형을 순서대로 1-5번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가장 싫어하는 사업유형 1 ~ 가장 선호하는 사업유형 5) 2 가장 선호하는 사업단명 (사업유형)) 사업단명: (사업유형 ) 3 가장 싫어하는 사업단명 (사업유형)) 사업단명: (사업유형 ) 4 위의 사업을 가장 선호하는 또는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조직 문1. 귀 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 기 기관에서 2013년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단수, 참여노인수,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직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노인일자리사업 외 기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은 구체적인 병행업무를 적 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 노인일자리사업단수 참여노인수 담당 직원수 노인일자리 사업 근속기간 자원봉사 등 기타복지업무 병행 작성 예)) 2명 작성예) 1명 : 2개월 /1명: : 1년 작성예)) 1명: 병행업무 없음 1명: 독거노인돌봄업무 공익형 노인일자리 ( )개 ( )명 ( 명)고유사업* ( )개 ( )명 ( 명) 교육형 노인일자리 ( )개 ( )명 ( 명)고유사업* ( )개 ( )명 ( 명) 복지형 노인일자리 ( )개 ( )명 ( 명)고유사업* ( )개 ( )명 ( 명) 시장형 노인일자리 ( )개 ( )명 ( 명)고유사업* ( )개 ( )명 ( 명) 인력 파견형 노인일자리 ( )개 ( )명 ( 명) 고유사업* ( )개 ( )명 ( 명) (고유사업*이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초기투자비외 예산지원없이 후원이나 수익금 등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의미함) 문2-1. 귀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하시는 사업(예, 공모사업(시니어인턴쉽 등))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단 규모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 문3. 귀 기관이 운영하면서 선호하는 사업유형의 순서를 적어주십시오. 가장 선호하는/싫어하는 사업단 명, 그리고 그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부록 153 사업운영상 업무수행 어려움 정도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수요조사수립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노인욕구파악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참여자 확보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참여자 교육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참여자 관리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수요처 확보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대기자 관리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사업 지속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새로운 사업 개발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행정, 전산업무 (1:매우쉽다 ~ 5:매우어렵다) 문4. 각 사업유형별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정도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문5. 각 사업유형별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부담 정도에 대해 전체사업운영의 업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사업진행단계별 업무부담정도를 각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상 업무부담 정도 작성예) 공공형(100) 공공형 (100) 교육형 (100) 복지형 (100) 시장형 (100) 인력파견형 (100) 수요조사수립 5 노인욕구파악 5 참여자 확보 10 참여자 교육 10 참여자 관리 20 수요처 확보 20 대기자 관리 10 사업 지속 5 새로운 사업 개발 5 행정, 전산업무 10 문6. 위 문항에서의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개선책을 찾아 운영하고 계신 내용이나, 개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5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단 운영 실태 교육 필요 정도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인사/노무관리 교육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재무/회계/세무관리 교육(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생산관리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참여노인 교육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마케팅 교육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전산시스템 교육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교육(정부시책 등)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실무자 소양교육(의사소통 등) (1:전혀필요없다 ~ 5:매우필요하다) 문7.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8. 위 문7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교육내용이 있거나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문9. 귀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각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업명이 변경되어 하는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봄). 사업유형 사업단명 사업유형 시작년도 지속가능이유 운영상 문제점 공 익 형 교 육 형 복 지 형 시 장 형 인 력 파 견 형

부록 155 시니어클럽 외 수행기관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0. 신규사업발굴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⓵초기투자비의 부족 ⓶수요처 개발의 어려움 ⓷수행인력의 부족 ⓸참여자모집의 어려움 ⓹지역사회욕구 수렴 ⓺기타( ) 문11. 수요처발굴 성공사례를 3-4개 정도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유형 사업분야예.)아이돌보미 기관유형 예.) 00어린이집 사업단 발굴과정 1 2 3 4 문12. 귀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13.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수행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다양한 수행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복수응답가능) ⓵ 수행기관이 많을수록 나누어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⓶ 수행기관이 많으면 업무에 혼란을 주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⓷ 수행기관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행기관간의 협력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⓸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⓹ 기타 ( ) 문14. 그 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15. 기존의 업무(복지관련업무, 자원봉사업무 등)와 노인일자리사업업무의 비중은 어느정도입니까? (전체업무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노인일자리사업업무 비율 % ) 문16. 귀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노인인력풀의 확보로 참여노인모집을 쉽게 할 수 있다 2 어르신들의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수행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좋다. 3 어르신들이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