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진 연구사업책임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연구사업지원 안태용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 감수자 강흥구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재경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관장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3-02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발행일 2013년 7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경기도로 부터 의뢰받은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3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 11월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도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시설경영의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복지경영 연구・지원, 전문 복지 인재양성과 복지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관리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기준 및 서비스 내용, 보조금 집행기준 등 표준매뉴얼 수립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업평가에 대한 요구에 의해 경기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매뉴얼개발과 더불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평가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겠다. 평가를 통해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 들에게 예방적 복지실현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평가지표개발위원님들과 현장평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실무자들에게 격려와 더불어, 금번 평가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발 간 사

요 약 i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 2013년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본청 43개소, 북부청 12개로 총 55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현장평가는 재단 평가 담당자와 교수, 도의 추천을 통한 시・군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여 2인 1조로 운영함. □ 평가지표는 전년도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평가지표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A.시설 및 인력기준, B.재정 및 회계, C.대상자 선정, D.서비스 제공, E.지역 사회관계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음. Ⅱ. 평가결과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시설 및 인력,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의 준수 여부에 우선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총 55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6.1점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등급별 평균점수는 A등급 상위 10개 시설은 평균 93.8점, B등급 35개 시설은 평균 86.8점, C등급 하위 10개 시설 평균 75.9점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위(A, C) 시설 간 평균점수 차이는 17.9점, 최고점수(97점) 시설과 최저점수(67점)시설 간 점수 차이는 30점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점수분포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탁월등급은 5개소(8.3%)에서 19개소(34.6%), 우수등급은 21개소(35.0%)에서 27개소(28.3%)로, 우수등급이상 시설이 26개소(43.3%)에서 46개소(83.6%)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요 약

ii 요 약 □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상자 선정 영역에서 71.44점에서 86.6점으로 15.16점 향상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79.33점에서 92.42점으로 13.09점으로 향상되었지만,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86.33점에서 88.60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정 및 회계 영역은 61.83점에서 74.84점으로 13.01점이 향상되었지만 평균점수 이하로 나타남. □ 시・군별 등급분포 결과는 총 55개소 중 본청에 소재한 43개소 중 16개소(37.2%)가 탁월, 22개소(51.2%)가 우수로 38개소(88.4%)가 우수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청에 소재한 12개소 중 3개소(25%)가 탁월, 5개소(41.7%)가 우수로 8개소(66.7%)가 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보통이하 등급 시설은 본청 소재 5개소(11.7%), 2청 소재 4개소(33.3%)로 나타남. Ⅲ. 결론 □ 평가 결과, 전체 평균 86.1점으로 서비스 제공 시설들의 운영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이번 평가는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재정 및 회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지역 연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 평가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음. □ 영역별로는 서비스 제공 영역과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역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 선정 영역과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평균 점수와 유사하게, 그리고 재정 및 회계 영역은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점수가 향상되고 시설 간 평균점수 차이는 많이 줄어든 반면, 최고점수 시설과 최저점수 시설 간 점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회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록・관리에 대한 보완과 지역연계 및 홍보 활동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지침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요 약 iii Ⅳ. 제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방향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한 운영주체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방향성의 명확화를 통한 운영주체에 따른 사업 운영의 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지역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 지침과 매뉴얼 제공,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업무매뉴얼 및 서비스 기준에 근거한 평가지표 구성과 사전 공지, 절차에 따른 평가와 평가 이후 하위등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차 례 v 1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Ⅰ 1. 평가 배경 및 목적 ············································································ 3 2. 평가대상 ·························································································· 3 3. 평가진행일정 ···················································································· 6 1) 평가지표개발 ··············································································6 2) 평가지표 개발위원 ······································································7 3) 현장평가 ·····················································································8 4) 현장평가위원 ············································································10 4. 평가지표 ························································································· 11 1)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11 2) 2012년 평가지표 대비 2013년 평가지표 ···································12 3) 2013년 평가지표 ·······································································13 172013년 평가 결과Ⅱ 1. 2013년 평가 결과 ··········································································· 19 2. 영역별 평가 결과 ············································································ 25 3. 주요 평가 결과 ··············································································· 32 35결 론Ⅲ 1. 평가 결과 요약 ··············································································· 37 2. 제언 ······························································································· 38 41부 록Ⅳ A. 시설 및 인력 기준 ········································································· 43 B. 재정 및 회계 ·················································································· 45 C. 대상자 선정 ··················································································· 50 D. 서비스 제공 ··················································································· 53 E. 지역사회 관계 ················································································ 56 C ․ o ․ n ․ t ․ e ․ n ․ t ․ s

vi 차 례 표 차례 <표 Ⅰ-1> 평가대상시설 명단 ··············································································· 4 <표 Ⅰ-2> 평가진행일정 ······················································································· 6 <표 Ⅰ-3> 평가진행 및 지표개발 과정 ·································································· 6 <표 Ⅰ-4> 평가지표 개발위원 명단 ······································································· 7 <표 Ⅰ-5> 현장평가 일정 ······················································································ 8 <표 Ⅰ-6> 현장평가 위원 명단 ············································································ 10 <표 Ⅰ-7> 2012년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 11 <표 Ⅰ-8> 2013년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 12 <표 Ⅰ-9> 2012년 평가지표 대비 2013년 평가지표 ·············································· 12 <표 Ⅰ-10>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 14 <표 Ⅱ-1> 평가지표별 평균점수 ·········································································· 19 <표 Ⅱ-2> 등급 별 점수 ····················································································· 20 <표 Ⅱ-3> 상・하위 시설간 평가지표별 평균점수 ··················································· 21 <표 Ⅱ-4> 등급 별 점수 ····················································································· 22 <표 Ⅱ-5>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22 <표 Ⅱ-6> 연도별・영역별 평균점수 비교 ······························································ 23 <표 Ⅱ-7> 시・군별 등급분포 ··············································································· 23 <표 Ⅱ-8> 영역별 등급분포 ················································································· 25 <표 Ⅱ-9> 영역별 기술통계 결과 ········································································· 26 <표 Ⅱ-10>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 등급분포 ························································· 27 <표 Ⅱ-11>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 기술통계 결과 ················································· 27 <표 Ⅱ-12> 재정 및 회계 영역 등급분포 ······························································· 28 <표 Ⅱ-13> 재정 및 회계 영역 기술통계 결과 ······················································· 28 <표 Ⅱ-14> 대상자 선정 영역 등급분포 ································································· 29 <표 Ⅱ-15> 대상자 선정 영역 기술통계 결과 ························································· 29 <표 Ⅱ-16> 서비스 제공 영역 등급분포 ································································· 30 <표 Ⅱ-17> 서비스 제공 영역 기술통계 결과 ························································· 30 <표 Ⅱ-18> 지역사회관계 영역 등급분포 ································································ 31 <표 Ⅱ-19> 지역사회관계 영역 기술통계 결과 ························································ 31

1 평가 배경 및 목적 2 평가대상 3 평가진행일정 4 평가지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Ⅰ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Ⅰ 1 평가 배경 및 목적 □ 2012년 경기도 정책진단 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유사서비스와 중복, 보조금 포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라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재단으로 시행 의뢰함. □ 2012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평가시행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013년 평가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그 평가결과 는 ’13년도 하반기 및 ’14년도 상반기 보조금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함. 2 평가대상 □ 평가대상은 총 55개소(본청 43, 북부청 12)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4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계(개소) 본 청 수원시 서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 6 수원재가복지센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수원YWCA가정봉사원파견센터 수원YWCA 우만가정봉사원파견센터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청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삼일학원 효경의손길가정봉사원파견센터 경기사회봉사회 성남시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다살림복지회 5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기아대책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한국참사랑복지회 태평2동재가노인복지센터 원불교 창필재단 YMCA노인복지센터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부천시 부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3삼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삼광복지재단 소사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서울신학대학교 용인시 용인노인복지센터 루터교학원 4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연꽃마을 이동농협노인복지센터 이동농협협동조합 인보노인복지센터 천주교 인보회 안산시 단원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기독교대한감리회 3상록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초지제일가정봉사원파견센터 안산제일복지재단 안양시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성결신학원 1 평택시 송탄노인복지센터 연꽃마을 3평택노인복지센터 기독교대한성결교회평택교회 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구세군복지재단 시흥시 보살핌봉사원가정파견센터 복지세상미래 2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화성시 사랑노인복지센터 대한성공회 1 군포시 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사랑의손길 2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성민원 <표 Ⅰ-1> 평가대상시설 명단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5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계(개소) 본 청 광주시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오로지종합복지원 1 김포시 김포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김포복지재단 1 이천시 이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성원복지재단 1 안성시 감로당가정봉사원파견센터 연꽃마을 2 구세군 서안성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오산시 감돌가정봉사원파견센터 기독교대안감리회유지재단 2 오산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한국소자복지회 하남시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영락사회복지재단 1 의왕시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1 여주군 가남 반석가정봉사원파견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지재단 4 대신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우리모두복지재단 신륵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여주군노인복지회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북 부 청 고양시 고양노인복지센터 효샘 2 고양효샘소규모요양시설 효샘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센터 휴먼복지회 1 의정부시 나눔의샘소규모요양시설 민락재단 2 시민노인복지센터 우리모두복지재단 파주시 파주시은빛사랑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 구리시 구리종합사회복지관부설구리노인 복지센터 신망애복지재단 2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참사랑복지회 양주시 양주다사랑방문요양센터 다사랑복지회 1 포천시 관인노인복지센터 관인농협협동조합 3포천나눔노인복센터 대한성공회 포천노인복지센터 대한성공회 총 계 55

6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2013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2012. 12. 7 - 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 (※ 도 주관 회의) 평가 준비 회의 2013. 1. 14 - 경기도와 업무 협의 평가 의뢰 2013. 1. 28 - 경기도 노인복지과로부터 평가 의뢰됨 3 평가진행일정 □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평가를 시행함. <표 Ⅰ-2> 평가진행일정 일 정 주 요 사 항 2013년 1월 ○ 경기도 업무협의 ○ 평가운영 계획 수립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2~3월 ○ 평가지표구성 4월 ○ 평가설명회 ○ 평가지표 최종 확정・공지 ○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현장평가 일정 안내(시설, 시・군) ○ 시설별 자체 평가 5월 ○ 현장평가 실시 6월 ○ 현장평가결과 취합 ○ 현장평가위원 평가회의 ○ 평가결과 분석 ○ 경기도에 결과 보고 1) 평가지표개발 □ 평가의 목적인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함. <표 Ⅰ-3> 평가진행 및 지표개발 과정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7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1차 기획회의 2013. 2. 5 - 2013년 평가진행 및 지표개발 방향 논의-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2차 기획회의 2013. 2. 20 - 평가진행 절차 및 일정, 평가단 구성 논의- 평가지표(평가영역, 영역별지표구성) 검토 1차 지표개발위원회 2013. 2. 28 - 평가지표 항목별 세부내용 검토 2차 지표개발위원회 2013. 3. 7 - 평가지표 항목별 세부내용 검토 3차 지표개발위원회 2013. 3. 26 - 평가지표 최종확정 -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 검토 - 평가일정 및 역할 점검 2) 평가지표 개발위원 □ 평가지표 개발위원은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재가노인협회, 경기도의 추천을 통한 시군담당자, 재단 추천을 통한 학계, 협회 추천을 통한 현장의 전문가로 구성함. <표 Ⅰ-4> 평가지표 개발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구성방법 경기도 김복자 경기도 노인복지과 당연직 고명희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임보경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도선임 권형안 광주시 사회복지과 협회 김영진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당연직 학계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재단선임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 한경미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협회추천 박영순 사랑노인복지센터 재단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 당연직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8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분 시설명 현장평가일 본청 수원시 서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31(금) 수원재가복지센터 05.31(금) 수원YWCA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31(금) 우만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31(금) 청솔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31(금) 효경의손길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30(목) 성남시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05.22(수)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05.22(수)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05.22(수) 태평2동재가노인복지센터 05.22(수) YMCA노인복지센터 05.22(수) 부천시 부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09(목) 삼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09(목) 소사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09(목) 용인시 용인노인복지센터 05.03(금)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05.03(금) 이동농협노인복지센터 05.03(금) 인보노인복지센터 05.03(금) 3) 현장평가 □ 현장평가는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팀이 각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를 시행함. □ 현장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시설의 공식일정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조정 하는 과정을 거침. □ 현장평가는 5월 2일 ~ 5월 31일까지 진행함. <표 Ⅰ-5> 현장평가 일정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9 구분 시설명 현장평가일 본청 안산시 단원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4(금) 상록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4(금) 초지제일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4(금) 안양시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1(화) 평택시 송탄노인복지센터 05.23(목) 평택노인복지센터 05.23(목) 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05.23(목) 시흥시 보살핌봉사원가정파견센터 05.13(월)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13(월) 화성시 사랑노인복지센터 05.03(금) 군포시 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05.06(월)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05.06(월) 광주시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4(금) 김포시 김포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7(월) 이천시 이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3(목) 안성시 감로당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15(수) 구세군서안성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15(수) 오산시 감돌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9(수) 오산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9(수) 하남시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24(금) 의왕시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05.21(화) 여주군 가남 반석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10(금) 대신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10(금) 신륵노인복지센터 05.10(금) 여주군노인복지회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05.10(금) 북부청 고양시 고양노인복지센터 05.02(목) 고양효샘소규모요양시설 05.02(목)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센터 05.16(목) 의정부시 나눔의샘소규모요양시설 05.10(금) 시민노인복지센터 05.10(금)

10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분 시설명 현장평가일 북부청 파주시 파주시은빛사랑채 05.14(화) 구리시 구리종합사회복지관부설구리노인복지센터 05.20(월) 참사랑노인복지센터 05.20(월) 양주시 양주다사랑방문요양센터 05.14(화) 포천시 관인노인복지센터 05.29(수) 포천나눔노인복센터 05.28(화) 포천노인복지센터 05.28(화) 구 분 성 명 소 속 구성방법 공무원 길관철 성남시 노인복지과 도 선임 이혜숙 성남시 노인복지과 임보경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이용인 화성시 사회위생과 권형안 광주시 사회복지과 신윤미 이천시 사회복지과 김은옥 하남시 사회복지과 진종현 고양시 노인장애인과 4) 현장평가위원 □ 현장평가위원은 재단 평가담당자와 교수, 도의 추천을 통한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함. □ 현장평가위원은 2인 1조로 평가팀을 구성, 교수와 재단 담당자가 평가총괄 및 C, D, F영역을 평가하고, 시・군 공무원이 A, B영역을 평가함. □ 현장평가 실시 전 현장평가위원 대상으로 평가의 목적 및 현장평가 진행 절차 공유, 평가 지표 해석 등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종료 후 현장평가 진행상의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정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평가위원 평가회의를 실시함. <표 Ⅰ-6> 현장평가 위원 명단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11 구 분 성 명 소 속 구성방법 공무원 신성웅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도 선임 이유미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김순정 파주시 사회복지과 정미애 구리시 사회복지과 교수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단 선임 조추용 꽃동네현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단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당연직 4 평가지표 1)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 2012년도와 2013년 평가지표를 비교해 보면 5개 영역은 변동없이 적용되나, 배점은 대상자 선정 영역이 20점에서 15점으로,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10점에서 15점으로 조정됨. □ 지표수는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 1개가 추가되었으며, 지표별 문항수는 표와 같이 조정됨. <표 Ⅰ-7> 2012년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 점 지표수 문항수 A. 시설 및 인력기준 20 2 10 B. 재정 및 회계 30 5 25 C. 대상자 선정 20 3 13 D. 서비스 제공 20 3 13 E. 지역사회 관계 10 2 8 총 계 100 15 69

12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영역 2012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3년 평가지표 A. 시설 및 인력기준 1. 설치기준 및 공간 활용정도는 적합한가? 수정보완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인력기준 준수 및 종사자 관리는 적합한가? 수정보완 A2. 인력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B. 재정 및 회계 3. 보조금 결산액(1억원)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수정보완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4. 보조금 결산액(1억원)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수정보완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보조금 결산액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수정보완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6.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유지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7.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유지 B5. 후원금(품) 관리는 적절한가? C. 대상자 선정 8.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수정보완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9. 평균 이용정원 수는 몇 명 정도인가? 수정보완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 신설 C3. 중점관리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표 Ⅰ-8> 2013년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지표수 문항수 A. 시설 및 인력기준 20 2 10 B. 재정 및 회계 30 5 24 C. 대상자 선정 15 3 14 D. 서비스 제공 20 3 14 E. 지역사회 관계 15 3 13 총 계 100 16 75 2) 2012년 평가지표 대비 2013년 평가지표 □ 2013년 평가지표는 2012년도 평가지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2012년 평가결과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표 Ⅰ-9> 2012년 평가지표 대비 2013년 평가지표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13 영역 2012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3년 평가지표 D. 서비스 제공 10.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을 하고 있는가? 수정보완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한가? 수정보완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2.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적정 하게 어루어지는가? 수정보완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E. 지역사회 관계 13. 서비스 제공 및 민간자원 활용 노력 및 성과는 어떠한가? 수정보완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어떠한가? 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수정보완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15.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수정보완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2013년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시설 및 인력기준, 재정 및 회계,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관계 등 5개 영역, 16개 문항으로 구성됨. □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역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기준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의 준수, 종사자 관리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됨. □ 재정 및 회계 영역은 시설운영법인의 책임성 및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사업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비중에 관한 운영예산, 예산관리의 투명성 정도,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됨. □ 대상자 선정 영역은 서비스 적합 대상자 발굴을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이용자 대상 선정기준 준수 및 중복 방지 노력, 서비스 이용규모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됨. □ 서비스 제공 영역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전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욕구사정 및 재사정, 서비스 계약, 서비스

14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문항수 배점 5개 총 계 75 100 A. 시설 및 인력기준 (20점)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5 10 A2. 종사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10 B. 재정 및 회계 (30점)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10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5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5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4 5 B5.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는 적절한가? 5 5 C. 대상자 선정 (15점)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4 5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5 5 C3. 중점관리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5 5 제공 및 관리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됨. □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지역연계 및 자원활용 노력, 지역사회홍보, 자원봉사자 관리의 체계성 등으로 구성됨. □ 평가영역별 배점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역 20점, 재정 및 회계 영역 30점, 대상자 선정 영역 15점, 서비스 제공 영역 20점, 지역사회 관계 영역 15점으로 구성됨. □ 지표별 배점은 5개 영역 16개 문항 중 2013년 평가에서 중점을 두고자 한 시설 설치 기준 및 인력기준 준수, 종사자 관리의 적절성, 사업비 비율, 서비스의 적정성 등 4개 지표는 각 10점, 그 외 12개 지표는 각 5점으로 구성됨. □ 시설별 점수는 현장 평가위원이 각 지표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평가, 지표별 해당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함. <표 Ⅰ-10>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15 평가영역 평가지표 문항수 배점 D. 서비스 제공 (20점)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5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 5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10 E. 지역사회 관계 (15점) E1. 지역연계 및 자원활용 노력은 어떠한가? 4 5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4 5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5

1 2013년 평가 결과 2 영역별 평가 결과 3 주요 평가 결과 2013년 평가 결과Ⅱ

Ⅱ. 2013년 평가 결과 19 평가지표 평균점수 전체(55개소) 100 86.09 A. 시설 및 인력기준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10 9.75 A2. 종사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8.58 B. 재정 및 회계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10 8.80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2.36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2.91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5 4.62 B5.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는 적절한가? 5 4.42 C. 대상자 선정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5 4.73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5 3.71 C3. 중점관리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5 4.47 2013년 평가 결과Ⅱ 1 2013년 평가 결과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시설 및 인력, 서비스 제공 전반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에 우선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총 55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6.1점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표 Ⅱ-1> 평가지표별 평균점수

20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지표 평균점수 D. 서비스 제공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47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80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9.18 E. 지역사회 관계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어떠한가? 5 4.65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5 4.22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4.42 □ 등급별 평균점수는 A등급 상위 10개 시설은 평균 93.8점, B등급 35개 시설은 평균 86.8점, C등급 하위 10개 시설 평균 75.9점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위(A, C) 시설 간 평균점수 차이는 17.9점, 최고점수(97점) 시설과 최저점수(67점)시설 간 점수 차이는 30점으로 나타남. <표 Ⅱ-2> 등급 별 점수 구분 순 위 평균점수 최고점 최저점 전체 전체 55개소 86.1점 97점 67점 A등급 1∼10개소 93.8점 97점 92점 B등급 11∼45개소 86.8점 91점 81점 C등급 46∼55개소 75.9점 80점 67점 ※ 등급구분은 도의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상위 10개소를 A등급, 하위 10개소를 C등급, 나머지 35 개소를 B등급으로 구분함. □ 상・하위 시설간 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 평가지표에서 상위 10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평균점수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하위 10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평균 점수 이하의 낮은 점수가 나타남. 그러나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에 대한 지표에서는 상위시설 10개소 보다 하위시설 10개소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반면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에서는 상위 10개 시설의 평균점수가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시설 10개 시설이 평균이하의 점수가 나타남. 또한 하위 10개 시설의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 지표에서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하위 10개소의 경우 종사자 관리 및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정성 지표에서 전체 평균점수 차이보다 큰

Ⅱ. 2013년 평가 결과 21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도 낮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3> 상・하위 시설간 평가지표별 평균점수 평가지표 평균점수 상위 10개 시설 평균 점수 하위 10개 시설 평균 점수 점수 차이 전체(55개소) 100 86.09 93.8 75.9 17.9 A. 시설 및 인력기준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10 9.75 10 9.2 0.8 A2. 종사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8.58 9.7 7.5 2.2 B. 재정 및 회계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10 8.80 9.7 7.1 2.6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2.36 2.0 2.5 0.5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2.91 4.4 2.2 2.2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5 4.62 4.5 4.3 0.2 B5.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는 적절한가? 5 4.42 5.0 3.6 1.4 C. 대상자 선정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5 4.73 5.0 4.7 0.3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5 3.71 4.1 3.3 0.8 C3. 중점관리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5 4.47 5.0 4.1 0.9 D. 서비스 제공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47 4.8 4.0 0.8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80 5.0 4.4 0.6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9.18 10 7.6 2.4 E. 지역사회 관계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어떠한가? 5 4.65 4.9 4.2 0.7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5 4.22 4.9 3.7 1.2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4.42 4.8 3.5 1.3 □ 2012년 평가와 비교해 보면, 평균점수는 74.3점에서 86.1로 11.8점이 향상되었음. 등급 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A등급은 89.7점에서 93.8점으로 4.1점, B등급은 76.9에서 86.8점으로 9.9점, C등급은 48.4점에서 75.9로 27.5점으로 하위시설들의 점수 상승폭이

22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수도 A등급은 92점에서 97점으로 5점, B등급은 86점에서 91점으로 5점, C등급은 60점에서 80으로 20점이 상승하였으며, 최저점수도 A등급은 87점에서 92점으로 5점, B등급은 64에서 81점으로 17점, C등급은 39에서 67점으로 29점이 상승,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큰 폭의 상승률을 보임. <표 Ⅱ-4> 등급 별 점수 구분 순 위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전체 전체 55개소 74.3점 86.1점 92점 97점 39점 67점 A등급 1∼10개소 89.7점 93.8점 92점 97점 87점 92점 B등급 11∼45개소 76.9점 86.8점 86점 91점 64점 81점 C등급 46∼55개소 48.4점 75.9점 60점 80점 39점 67점 ※ 2012년 60개소, 2013년 55개소로 B등급 수가 2012년은 40개소, 2013년은 35개소가 해당됨. □ 전체적인 점수분포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탁월등급은 5개소(8.3%)에서 19개소 (34.6%), 우수등급은 21개소(35.0%)에서 27개소(28.3%)로, 우수등급이상 시설이 26개소 (43.3%)에서 46개소(83.6%)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표 Ⅱ-5>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구분 해당 시설 분포 (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총점 5(8.3) 19(34.6) 21(35.0) 27(49.2) 17(28.3) 8(14.4) 9(15.0) 1(1.8) 8(13.4) 0(0) A. 시설 및 인력기준 31(51.7) 31(56.4) 14(23.3) 18(32.7) 8(13.3) 4(7.3) 3((5.0) 1(1.8) 4(6.7) 1(1.8) B. 재정 및 회계 2(3.3) 6(10.9) 3(5.0) 13(23.6) 15(25.0) 20(36.4) 16(26.7) 12(21.8) 24(40.0) 4(7.3) C. 대상자 선정 10(16.7) 23(41.8) 12(20.0) 24(43.6) 17(28.3) 3(5.5) 7(11.7) 3(5.5) 14(23.3) 2(3.6) D. 서비스 제공 28(46.7) 40(72.7) 9(15.0) 11(20.0) 8(13.3) 1(1.8) 3(5.0) 1(1.8) 12(20.0) 2(3.6) E. 지역사회 관계 40(66.7) 30(54.5) 9(15.0) 17(30.9) 0(0) 3(5.5) 5(8.3) 4(7.3) 6(10.0) 1(1.8)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 불량(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2012년 60개소, 2013년 55개소의 영역별 등급 비율이며, 영역별 평가지표의 부분별 수정이 있었음.

Ⅱ. 2013년 평가 결과 23 구분 해당 시설 분포 (개소, %) 청 시・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본청 (43개소) 수원시 1(1.8) 5(9.1) 0(0) 0(0) 0(0) 성남시 1(1.8) 2(3.6) 1(1.8) 0(0) 0(0) 부천시 2(3.6) 1(1.8) 0(0) 0(0) 0(0) 용인시 2(3.6) 2(3.6) 0(0) 0(0) 0(0) □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상자 선정 영역에서 71.44점에서 86.6점으로 15.16점 향상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79.33점에서 92.42점으로 13.09점으로 향상되었지만,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86.33점에서 88.60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정 및 회계 영역은 61.83점에서 74.84점으로 13.01점이 향상되었지만 평균점수 이하로 나타남. <표 Ⅱ-6> 연도별・영역별 평균점수 비교 구분 평균점수 2012 2013 총점 74.3 86.1 A. 시설 및 인력기준 87.00 91.64 B. 재정 및 회계 61.83 74.84 C. 대상자 선정 71.44 86.06 D. 서비스 제공 79.33 92.42 E. 지역사회 관계 86.33 88.60 □ 다음은 시・군별 등급분포 결과임. 총 55개소 중 본청에 소재한 43개소 중 16개소(37.2%)가 탁월, 22개소(51.2%)가 우수로 38개소(88.4%)가 우수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청에 소재 한 12개소 중 3개소(25%)가 탁월, 5개소(41.7%)가 우수로 8개소(66.7%)가 우수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보통이하 등급 시설은 본청 소재 5개소(11.7%), 2청 소재 4개소(33.3%)로 나타남. <표 Ⅱ-7> 시・군별 등급분포

24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분 해당 시설 분포 (개소, %) 청 시・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본 청 안산시 2(3.6) 1(1.8) 1(1.8) 0(0) 0(0) 안양시 0(0) 1(1.8) 0(0) 0(0) 0(0) 평택시 0(0) 2(3.6) 1(1.8) 0(0) 0(0) 시흥시 2(3.6) 0(0) 0(0) 0(0) 0(0) 화성시 0(0) 1(1.8) 0(0) 0(0) 0(0) 군포시 2(3.6) 0(0) 0(0) 0(0) 0(0) 광주시 0(0) 1(1.8) 0(0) 0(0) 0(0) 김포시 0(0) 1(1.8) 0(0) 0(0) 0(0) 이천시 1(1.8) 0(0) 0(0) 0(0) 0(0) 안성시 0(0) 0(0) 1(1.8) 1(1.8) 0(0) 오산시 0(0) 2(3.6) 0(0) 0(0) 0(0) 하남시 0(0) 1(1.8) 0(0) 0(0) 0(0) 의왕시 1(1.8) 0(0) 0(0) 0(0) 0(0) 여주군 2(3.6) 2(3.6) 0(0) 0(0) 0(0) 소계 16 22 4 1 0 북부청 (12개소) 고양시 2(3.6) 0(0) 0(0) 0(0) 0(0) 남양주시 0(0) 1(1.8) 0(0) 0(0) 0(0) 의정부시 0(0) 1(1.8) 1(1.8) 0(0) 0(0) 파주시 0(0) 0(0) 1(1.8) 0(0) 0(0) 구리시 0(0) 1(1.8) 1(1.8) 0(0) 0(0) 양주시 0(0) 0(0) 1(1.8) 0(0) 0(0) 포천시 1(1.8) 2(3.6) 0(0) 0(0) 0(0) 소계 3 5 4 0 0 계 19 27 8 1 0

Ⅱ. 2013년 평가 결과 25 구분 해당 시설 분포 (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총점 19(34.6) 27(49.2) 8(14.4) 1(1.8) 0(0) A. 시설 및 인력기준 31(56.4) 18(32.7) 4(7.3) 1(1.8) 1(1.8) B. 재정 및 회계 6(10.9) 13(23.6) 20(36.4) 12(21.8) 4(7.3) C. 대상자 선정 23(41.8) 24(43.6) 3(5.5) 3(5.5) 2(3.6) 2 영역별 평가 결과 □ 영역별 평가는 A.시설 및 인력기준, B.재정 및 회계, C.대상자 선정, D.서비스 제공, E. 지역사회관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절에서는 영역에 대한 전체 시설의 평가점수 및 등급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영역 내 지표별 평가점수 및 등급별 시설분포 현황을 살펴보았음. □ 영역별 결과는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영역별 평균점수가 전체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등급별 시설분포에서도 80%이상의 시설이 우수등급 이상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영역별 평가 결과임. ○ 다음은 영역별 등급분포 결과임. 서비스 제공 영역이 40개소(72.7%)가 탁월, 11개소 (20.0%)가 우수로 전체 51개소(92.7%)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은 31개소(56.4%)가 탁월, 18개소(32.7%)가 우수로 전체 49개소(89.1%)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또한 대상자 선정 영역이 23개소(41.8%)가 탁월, 24개소(43.6%)가 우수로, 지역사회 관계영역은 30개소(54.5%)가 탁월, 17개소(30.9%)가 우수로 전체 47 개소(85.5%)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재정 및 회계 영역은 우수등급 이상은 19개 소(24.5%)인 반면 보통이 20개소(36.4%), 미흡이 12개소(21.8%), 불량이 4개소(7.3%)로 보통등급 이하가 36개소(65.5%)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영역별 등급분포

26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분 해당 시설 분포 (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D. 서비스 제공 40(72.7) 11(20.0) 1(1.8) 1(1.8) 2(3.6) E. 지역사회 관계 30(54.5) 17(30.9) 3(5.5) 4(7.3) 1(1.8)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 불량(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영역별로는 서비스 제공 영역이 92.42점,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이 평균 91.64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 선정 영역 86.06점, 지역사회 관계 영역 88.6점으로 평균점수와 유사하게, 그리고 재정 및 회계 영역이 74.84점으로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9> 영역별 기술통계 결과 구분 배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100점 기준) 총점 100 67 97 86.09 A. 시설 및 인력기준 20 10 20 18.33(91.64) B. 재정 및 회계 30 12 28 23.11(74.84) C. 대상자 선정 15 7 15 12.91(86.06) D. 서비스 제공 20 11 20 18.45(92.42) E. 지역사회 관계 15 8 15 13.29(88.6) □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 ○ 평가결과, 모든 시설들이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준수와 종사자 관리에서 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탁월 및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분포도 높게 나타남.

Ⅱ. 2013년 평가 결과 27 <표 Ⅱ-10>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 등급분포 구분 해당 시설 분포(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51(92.7) 3(5.5) 1(1.8) 0(0) 0(0) A2. 종사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3(60.0) 16(29.1) 6(10.9) 0(0) 0(0) ○ 본 영역의 평균 점수는 18.33점(20점 만점)이며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준수의 평균은 9.75점으로 종사자 관리의 적절성 8.58 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Ⅱ-11>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분 배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설 및 인력 기준 20 10 20 18.33 2.245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10 5 10 9.75 0.947 A2. 종사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5 10 8.58 1.843 □ 재정 및 회계 영역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은 48개(87.3%) 시설이 우수이상 등급으로 나타난 반면, 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자부담)의 비율과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의 보통이하 시설은 각각 41개소(74.5), 33개소(60%)로 보통이하 등급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불량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이 각각 23개소(41.8%), 17개소(30.9%)인 것으로 나타남. 회계관리의 투명성은 51개소(92.7%)가 우수이상 등급으로 전체시설이 기본적인 회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에서는 51개소 (92.7%)가 우수이상 등급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과 불량에 해당하는 시설도 나타남.

28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표 Ⅱ-12> 재정 및 회계 영역 등급분포 구분 해당 시설 분포(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39(70.9) 9(16.4) 6(10.9) 1(1.8) 0(0)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4(7.3) 10(18.2) 11(20.0) 7(12.7) 23(41.8)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15(27.3) 7(12.7) 9(16.4) 7(12.7) 17(30.9)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37(67.3) 14(25.4) 4(7.3) 0(0) 0(0) B5.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는 적절한가? 33(60.0) 17(30.9) 3(5.5) 1(1.8) 1(1.8) ○ 본 영역의 평균 점수는 23.11점(30점 만점)이며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시설별 표준편차도 타 영역보다 크게 나타남.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평균은 높은 반면 시설의 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 (자부담)과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3> 재정 및 회계 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분 배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정 및 회계 30 12 28 23.11 3.419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10 1 10 8.80 2.076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1 5 2.36 1.379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1 5 2.91 1.602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5 3 5 4.62 0.593 B5.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는 적절한가? 5 1 5 4.42 0.975

Ⅱ. 2013년 평가 결과 29 □ 대상자 선정 영역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은 52개소 (94.5%)가 우수이상 등급으로 나타남.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의 적절성에서는 탁월이 12개소(21.8%), 우수가 19개소(34.5%), 보통이 21개소(38.2%)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이나 불량에 해당하는 시설도 나타남. 중점관리대상자 수의 적정성은 47개소(85.5%)가 우수이상, 7개소(12.7%)가 보통으로 1개소를 제외한 시설들이 기준인원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 대상자 선정 영역 등급분포 구분 해당 시설 분포(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44(80.0) 8(14.5) 2(3.6) 1(1.8) 0(0)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절한가? 12(21.8) 19(34.5) 21(38.2) 2(3.6) 1(1.8) C3. 중점관리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35(63.6) 12(21.8) 7(12.7) 1(1.8) 0(0) ○ 본 영역의 평균 점수는 12.91점(15점 만점)이며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평균은 높은 반면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의 적절성은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5> 대상자 선정 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분 배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상자 선정 15 7 15 12.91 1.777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5 2 5 4.73 0.622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절한가? 5 1 5 3.71 0.916 C3. 중점관리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5 2 5 4.47 0.790 □ 서비스 제공 영역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정성은 탁월이나 우수에 분포된 시설이 대부분인

30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의 적절성은 보통이하의 시설이 5개소(9%)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의 적절성 에서도 미흡인 시설이 나타남. <표 Ⅱ-16> 서비스 제공 영역 등급분포 구분 해당 시설 분포(개소,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5(63.6) 15(27.3) 2(3.6) 2(3.6) 1(1.8)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6(83.6) 8(14.5) 0(0) 1(1.8) 0(0)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2(76.4) 10(18.2) 3(5.5) 0(0) 0(0) ○ 본 영역의 평균 점수는 18.45점(20점 만점)이며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은 영역 평균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영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7> 서비스 제공 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분 배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 제공 20 11 20 18.45 2.316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1 5 4.47 0.879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2 5 4.80 0.524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5 10 9.18 1.541 □ 지역사회관계 영역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연계 및 자원활용 노력은 전체 시설이 보통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홍보 노력성은 탁월이 25개소

Ⅱ. 2013년 평가 결과 31 (45.5%), 우수가 21개소(38.2%)로 전반적으로 우수이상의 등급이 대부분이나 타 영역에 비해 탁월에 해당하는 시설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인 시설도 4개소(7.3%)로 나타남.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도 보통이하 시설이 6개소(11%)이며, 미흡과 불량에 해당하는 시설도 나타남. <표 Ⅱ-18> 지역사회관계 영역 등급분포 구분 해당 시설 분포(개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E1. 지역연계 및 자원활용 노력은 어떠한가? 39(70.9) 13(23.6) 3(5.5) 0(0) 0(0)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25(45.5) 21(38.2) 5(9.1) 4(7.3) 0(0)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2(58.2) 17(30.9) 4(7.3) 1(1.8) 1(1.8) ○ 본 영역의 평균 점수는 13.29점(15점 만점)이며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평균 4.65점으로 전체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남. 자원봉사자 관리는 평균 점수를 보인 반면, 홍보 노력은 평균 점수 이하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9> 지역사회관계 영역 기술통계 결과 구분 배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 관계 15 8 15 13.29 1.707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어떠한가? 5 3 5 4.65 0.584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5 2 5 4.22 0.896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1 5 4.42 0.854

32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3 주요 평가 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및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된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역 ○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준수되고 있었으나 사무 공간 및 인력의 타사업과의 분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관리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선발, 복무규정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분장의 명확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 및 회계 영역 ○ 재정 및 회계 영역은 전반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비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급봉사원에 대한 비용으로 유급봉사원 활용도에 따라 시설마다 사업비 비율에 차이를 보임. ○ 법인전입금(자부담)과 후원금은 보조금 규모에 비해 평가에서 요구되는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후원금의 경우 운영 법인이나 기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평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산출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회계관리는 전반적으로 타사업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사업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미흡한 시설들이 나타났으며, 수익금 사용에 대한 절차, 후원물품 관리 및 후원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후원금 관리는 비교적 양호하나 후원금 사용에 관한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서 대상자 중복 확인에 대한 절차를 80%정도 갖추고 있었음. 2012년 은 과도기적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전반적으로 중복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일반관리대상은 전체 94.5%가 기준인원 8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점관리

Ⅱ. 2013년 평가 결과 33 대상은 전체 85.4%가 기준 인원인 4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었음. 일반관리대상과 중점관리대상의 구분 기준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제시한 대상자 선정기준 표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었으나 대상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음. □ 서비스 제공 ○ 초기 사정은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사정은 시기, 도구의 활용, 재사정 결과의 반영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인 서비스 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갖추어져 있으나,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서비스 개시 및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지, 서약 등에 대한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진행과정에 따른 진행기록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시점의 적절성 및 내용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날짜, 작성자 등의 누락이 많았음.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 맞는 체계적인 기록은 부족하였음. ○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만 유급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와 지역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로 대조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연계의 규모, 빈도, 관계망 등에 있어 시설별 편차가 크며, 특히 운영주체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지역사회 관계 ○ 사업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운영 법인 및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홍보 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홍보보다도 행사 중심의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홍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는 운영 법인 및 기관의 홈페이지에 전체 사업에 대한 고정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시에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전달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기록관리, 교육, 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법인이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원봉사자 필요도가 시설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남. 유급봉사자에 의한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도가 낮은 반면,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평가 결과 요약 2 제언 결 론Ⅲ

Ⅲ. 결 론 37 결 론Ⅲ 1 평가 결과 요약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경기도 내 55개소를 대상으로 5개 영역, 16개 지표를 통해 진행되었음. □ 평가 결과, 전체 평균 86.1점으로 서비스 제공 시설들의 운영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이번 평가는 기본적인 설치 및 운영,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지역 연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 평가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음. 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영역별로는 서비스 제공 영역과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역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 선정 영역과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평균 점수와 유사하게, 그리고 재정 및 회계 영역은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나타났음. □ 전년도와 비교할 때 대상자 선정 영역과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10점 이상의 점수 향상 을 보였음. 재정 및 회계 영역도 10점 이상의 점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재정 및 회계 영역의 경우, 평가지표의 항목별 점수가 전년도 평가지표보다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점수와

38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유사한 점수로, 전년도에 비하여 별다른 향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전년도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되고 시설 간 평균점수 차이는 많이 줄어든 반면, 최고점수 시설과 최저점수 시설 간 점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록・관리에 대한 보완과 지역연계 및 홍보 활동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2 제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방향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근거로 한 운영주체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지침에는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 선정 기준 및 서비스 내용 등은 이에 부합하지 않아서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제공 시설이 가져야 할 정체성 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기존의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부설 센터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운영주체의 특성은 사업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개별 센터 측면에서가 아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고민을 통해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서비스 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의 방향성의 명확화를 통한 사업 운영의 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지역 및 시설 특성 을 반영한 특성화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Ⅲ. 결 론 39 ○ 평가 결과 운영 주체 및 지역에 따라 노력 및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력의 잦은 교체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운영 주체에 따른 차이는 회계 및 후원금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연계, 홍보, 자원봉사자 활용 정도 등 운영과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관계 전반에서 나타났음. 운영법인에서 전체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 회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원금 및 자원봉사자 관리가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간 및 인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역연계활동 및 홍보도 전체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평가에서 확인되었음. 또한 일부시설에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타 사업에 비해 관심도 및 적극성이 낮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이 타 사업을 병행하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부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나타남. 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명확화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열악한 환경과 서비스의 중복성・유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 과잉으로 형식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음. 또한, 시설에 따라 주어진 자원 안에서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로 구분되었음. 이는 지역성과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향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확립을 통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지역과 시설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지향하는 목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매뉴얼 제공,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대상자 분류기준의 보완 및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기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대상자와 중점 대상자에 대한 분류기준은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대상 구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타 사업과의 중복성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적합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대상자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시설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40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또한 대상자 선정시 중복성 확인에 대한 시・군의 역할과 적합한 관리대상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유급봉사자의 활용정도는 서비스 내용 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유급봉사자의 수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함. 유급봉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해당됨에 따라 인건비와 함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지역 연계성 등도 유급봉사자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장평가에서 확인되었음. 유급봉사자를 중심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은 미흡하였으며, 사업의 적극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회계 관련하여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역별로는 보완 및 지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회계관리 영역에 있어 사회복지회계 규칙에 근거한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원금(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금(품)관리 관련 규정 및 필요한 양식 제공, 작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의 잦은 이동과 경력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사례관리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련 기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평가를 위한 서류 구비 차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와 교육, 간담회 등에 대한 방법도 교육되어져야 할 것임. □ 업무매뉴얼 및 서비스 기준에 근거한 평가지표 구성과 사전 공지, 절차에 따른 평가와 평가 이후 하위등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근거한 사업지침과 운영매뉴얼의 제시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때 조직 운영 및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평가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성립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가를 통해 지역 및 시설별 편차를 줄이고, 취약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임.

A 시설 및 인력 기준 B 재정 및 회계 C 대상자 선정 D 서비스 제공 E 지역사회 관계 부 록Ⅳ

Ⅳ. 부 록 43 A. 시설 및 인력 기준 평가항목 시설 및 인력 기준 평가목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지표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판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 ②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다. ③ 전용면적 33㎡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④ 사무실과 다목적실(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용도)을 갖추고 있다. ⑤ 인력배치(시설장 1, 사회복지사 1, 사무원 1)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10)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7)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5)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년 2월 개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구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사업명이 변경됨. 경기도재가노인협회에서 제시한 간판의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② - 시・군에서 발급받은 설치신고증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표기 및 신고증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③ - 시설 설치 기준인 전용면적 33㎡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항목④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말한다. ○ 항목⑤ - 인력기준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시설장의 경우 겸임을 인정하며, 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경상보조금내에서 채용한 인력만 인정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항목 ①∼④ 평가일 현재 기준) 평가자료 옥외 간판, 설치신고증, 시설도면, 인사기록, 2012년 직원명단, 급여 명세표 등 현장확인

44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항목 인력 관리 평가목표 명확한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하며,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지표 A2. 종사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② 전담인력 2명(사회복지사, 사무원)을 두고 있다. ③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다. ④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⑤ 직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제외)에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10)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7)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5)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공개채용 원칙(시행일 2005.1.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 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된다. - 결원발생 시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기안문서 등과 면접 또는 시험 등 공식적인 채용 과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2012년 1월1일 ∼ 12월 31일 사이 채용자 및 근무자 근거 서류 확인 (※ 2012년 채용자가 없을 경우 2011년, 2010년 순으로 확인, 최근 3년간 채용자가 없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항목② - 전담인력이라 함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 2명, 혹은 사회복지사1명과 사무원1명인 경우를 인정한다. 근무 계약서 및 업무분장표,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에게 제공되는 추가사업 담당은 인정함) ○ 항목③ - 업무분담표란 시설의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의미하며, 또한 개인별로 수행과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정한다. - 직원면담이나 업무일지를 확인하여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직무가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항목④ -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야 한다. 근무계약서 및 복무규정의 내용에는 고용 계약기간, 자격 및 근무년수에 따른 급여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휴가・휴직 및 사직절차, 직무내용 등이 포함된다. (※ 법인제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함) ○ 항목⑤ - 평가항목 내에서의 ‘교육’이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재가복지’, 노인복지’, ‘사례관리’ 분야 등이다. (※ 평가대상은 보조금인력이며, 재가노인협회 워크샵은 제외됨)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복무규정, 공개모집에 관한 기록(공고서류, 기안문서 등), 채용절차에 관한 기록 (면접점수 등), 근무계약서,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출장복명서, 교육참가 보고서 등

Ⅳ. 부 록 45 B. 재정 및 회계 평가항목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평가목표 시설이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지표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30% 이상이다 ② 비율은 20% 이상 30% 미만이다 ③ 비율은 10% 이상 2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이상 10% 미만이다 ⑤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10)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7)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5)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3) ④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⑤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사업비 비율 = 사업비(2012. 1 ∼ 2012. 12) × 100보조금(2012. 1 ∼ 2012. 12) ○ 사업비는 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는 재정구분 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쓰인 비용 일체를 말한다. -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사업비’를 말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사업비(결연후원사업비 제외), 외부 공모 사업비 등의 총계 ○ 경상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 차량운행비는 용도와 상관없이 운영비에 포함됨) (※ 운영비로 사용된 유급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사용경비는 사업비로 인정)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46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항목 보조금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 평가목표 운영법인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평가지표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30% 이상이다 ② 비율은 20% 이상 30% 미만이다 ③ 비율은 10% 이상 2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이상 10% 미만이다 ⑤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5)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④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⑤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2012. 1 ∼ 2012. 12) × 100보조금(2012. 1 ∼ 2012. 12) ○ 자부담(법인전입금)의 범위 : 근거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 법인의 전임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 법인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시설로 전입되었을 경우도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간주한다. -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후원금 부문에 기재하며, 법인전임금과 후원금 금액에 양쪽에 중복 기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장기요양사업 병행시 수익발생금 처리는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p.281∼282) 6. 잉여금 법인 전출 및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 절차에 준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한다. ○ 경상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 법인전입금, 보조금은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2012년 세입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Ⅳ. 부 록 47 평가항목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평가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지표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30% 이상이다 ② 비율은 20% 이상 30% 미만이다 ③ 비율은 10% 이상 2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이상 10% 미만이다 ⑤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5)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④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⑤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후원금 비율 = 후원금(2012. 1 ∼ 2012. 12) × 100보조금(2012. 1 ∼ 2012. 12) ○ 후원금: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후원금은 순수 후원금 외에 결연후원금을 포함하며, 외부 공모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함) - 또한 후원금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 인정한다. - 후원금은 순수한 시설 후원금으로 한다. 법인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시설로 전입된 형태는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간주한다. ※ 법인전입금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후원품은 시가환산액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지자체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인정한다. ○ 경상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 후원금, 보조금은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2012년 세입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2012년 후원금(품) 수령근거 자료(지자체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함)

48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항목 회계의 투명성 평가목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지표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회계관련 필요서류가 타 사업과 별도로 분리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수입과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④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0) 위 항목 중 0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시설 별도의 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② - 계좌입금, 법인카드사용 등의 지출 집행절차와 지출 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③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개요와 결산서를 자체 또는 외부관련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 근거자료를 확인한다. ○ 항목④ - 외부감사란 기관의 결산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 감사에 의한 감사를 의미하며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제외한다. (※ 법인이사회가 아닌 회계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의미함).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회계관련 장부(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및 관련서류,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Ⅳ. 부 록 49 평가항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평가목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후원자에게 안내한다. 평가지표 B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③ 영수증 발급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④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보고하고 있다 ⑤ 후원금의 총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를 연1회 이상(이사회 종료 후)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시설에서 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후원개발 및 관리 상태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 항목②, ③ - 제41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3호의 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항목④, ⑤ - 제41조의 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서, 후원사업 관리 기록, 외부공고 기록 및 증빙서류 등

50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C.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서비스 이용자 선정 평가목표 서비스가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지표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①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②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③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④ 이용자의 타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 및 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0) 위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없다. 지표해설 ○ 항목① ② ③ 서비스 제외대상 규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중복지원을 불가한다. -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수혜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정 (예를 들어, 주간보호서비스는 가능하며,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서비스의 경우가 아니면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 항목④ - ‘12년 7월부터 시・군 사업담당자는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명단을 일괄 제출 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가 필요하다. - ‘12년 7월부터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외(A∼C)자가 원칙이나 기존 이용대상자는 ‘12. 9. 30일까지 자격변동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한 내 등급판정 및 타 서비스 대상자로 연계하여 전환조치가 필요하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대상자 명부, 이용 신청서

Ⅳ. 부 록 51 평가항목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평가목표 서비스가 적절한 규모로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평가지표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평가내용 ① 평균 이용정원은 95명 이상이다 ② 평균 이용정원은 85명 이상 95명 미만이다 ③ 평균 이용정원은 75명 이상 85명 미만이다 ④ 평균 이용정원은 65명 이상 75명 미만이다 ⑤ 평균 이용정원은 65명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5)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④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⑤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12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상 - 서비스 이용대상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외(A∼C) 노인, ‘08.7.1.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등급외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못 받는 자 등 환경 여건 상 시장, 군수가 인정한 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규정한다. - 관리대상자는 시설당 80명 이상, 중점관리대상자는 40명 이상이다. (※ 대상자는 중복서비스 대상 및 등급외자도 인정)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서비스대상자 명부, 2012년 실적보고서

52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항목 중점관리 대상 규모 평가목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지표 C3. 중점관리 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평가내용 ① 중점관리 대상자가 47명 이상이다 ② 중점관리 대상자가 42명 이상 47명 미만이다 ③ 중점관리 대상자가 37명 이상 42명 미만이다 ④ 중점관리 대상자가 32명 이상 37명 미만이다 ⑤ 중점관리 대상자가 32명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5)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④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⑤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12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상 - 서비스 이용대상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외(A∼C) 노인, ‘08.7.1.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등급외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못 받는 자 등 환경 여건 상 시장, 군수가 인정한 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규정한다. - 관리대상자는 시설당 80명 이상, 중점관리대상자는 40명 이상이다. (※ 대상자는 중복서비스 대상 및 등급외자도 인정)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서비스대상자 명부, 사례관리현황, 2012년 실적보고서

Ⅳ. 부 록 53 D. 서비스 제공 평가항목 욕구사정 및 재사정 실시 평가목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과 개별적인 서비스 적합성 판단을 통한 서비스 변화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의 재사정을 유도한다. 평가지표 D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이 실시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적격기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자의 주요사항에 대한 욕구사정을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사정척도를 활용하여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⑤ 재사정의 절차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이용적격기준에 해당하는 연령, 노인성질환, 수급, 소득여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항목② -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및 병력, 인지력, 사회심리적 상태, 경제적 상태, 지역사회관계망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항목③ - 이용자에 대해 연1회 이상 재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④ - 재사정을 위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재가협회가 제시된 사정지 외 시설에서 사용하는 사정지도 인정) ○ 항목⑤ - 재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의 일부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수립, 기존 계획에 따른 서비스의 계속 지원 등을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케이스 화일, 개인별 사정 및 재사정 기록,

54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항목 서비스 계약(동의・신청) 평가목표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충분하게 안내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지표 D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 신청서를 통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이용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다. ④ 계약 체결 시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0) 위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없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서비스 신청서가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②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대상노인에게 공지하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③ - 이용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④ -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서비스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상호협력 동의서(※ 별도의 계약서 불필요)

Ⅳ. 부 록 55 평가항목 서비스의 적절성 평가목표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표 D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 신청시 초기상담과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자의 욕구파악을 근거로 한 서비스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③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④ 서비스 계획, 실행, 점검 및 결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서비스 대상선정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사례회의는 진행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10)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7)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5)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이용 신청시 이루어졌던 이용자에 대한 생활사, 병력, 개인적 욕구 등의 상담 내용을 확인한다. ○ 항목②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서비스계획 및 목표수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다. ○ 항목③ -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④ - 서비스 제공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⑤ - 서비스 대상선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 결과가 사례관리 파일에 기록되어 관리하고, 서비스제공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중점관리 대상자는 파일 확인)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파일(초기상담지, 서비스 계획서, 진행기록 등), 사례회의록

56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E. 지역사회 관계 평가항목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평가목표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조적인 관계형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평가지표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 복지유관시설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유관기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④ 시설은 지역사회자원개발을 위하여 자체 후원・모금사업 등을 년1회 이상 추진하였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0) 위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없다. 지표해설 ○ 항목① - 푸드뱅크, 이웃, 가게, 식당 등의 지역자원으로부터 기탁,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항목② - 타 복지시설 및 관련협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교류(교육지원, 행사지원, 문화관람 등) 및 보건소・관할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에 이용자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항목③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가복지연합회, 기타 협의체에 직접 가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부설시설의 경우 모 기관과의 연계는 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는다. ○ 항목④ -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자체 후원・모금 사업을 추진한 근거를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연계・협력・공동사업 관련 공문서, 협약서 및 관련자료, 위촉장, 공문 및 회의록, 후원・모급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Ⅳ. 부 록 57 평가항목 지역사회홍보 평가목표 시설・기관의 홍보 및 지역사회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자유롭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평가지표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안내 자료(소식지, 리플릿)가 있다. ②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③ 외부 매체(언론매체 포함)를 활용하고 있다. ④ 온라인 매체가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0) 위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없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시설을 홍보하는 정기적인 소식지가 연 1회 이상 발간되고 있거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식지는 시설의 사업내용, 행사, 자원봉사 및 후원자 활동소개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발행물을 의미한다. ※ 부설시설이 모 기관 소식지와 함께 발간된 경우에는 전체 소식지에서 시설 소식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항목② - 자체 홈페이지, 카페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든 온라인 매체를 직접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 온라인 매체는 시설 및 직원소개, 사업내용, 의견수렴 등 시설전반적인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시설웹페이지이다. - e-mail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웹진은 포함한다. ○ 항목③ - 외부매체를 통해 홍보한 자료를 확인한다. ○ 항목④ - 평가기간을 포함 최근 2년 이내에 제작한 리플릿이 있는지 확인한다. - 홈페이지(카페 또는 블로그 등)는 한달 이내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리플릿, 가이드북 등), 보도자료 홍보협조문서, 보도실적 등

58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평가항목 자원봉사자관리 평가목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통해 충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평가지표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평가내용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소식지,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자원봉사자를 모집・홍보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 관리카드가 작성되며 활동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⑤ 자원봉사활동 평가(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자원봉사자 관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② -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③ -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또는 교육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항목④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및 활동기록을 확인한다. ○ 항목⑤ -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근거를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2. 1. 1 ∼ 2012. 12. 31 평가자료 자원봉사자 관리규정,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관련자료, 교육관련 증빙자료, 간담회계획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