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13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대체되면서 복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크게 확대되었다. 물론 사회복지서비스로 커버될 수 없는 환경 변화가 복지에 대한 인식 확장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선・후 (先後)이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사회서비스가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가 이렇듯 급속한 호응과 발전을 이뤄낸 데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깊다. 사회서비스업은 그동안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제조업(취업유발계수: 9.4)을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여주었고 고용이 취약한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과 경제활동 재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비경제 활동인구로 부터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세대간 경쟁이나 타 노동시장 교란효과가 적었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업의 장점은 고용 없는 성장시 대에 효자산업으로 주목받을 만 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서는 과연 이 일자리가 서민생활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로서 의미를 갖는가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의 전환이 일자리 양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의한 사회 서비스 공급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경기도 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론을 통해 기존 연구 보다 면밀하고도 실용 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에 협조해 발 간 사

주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들, 경기도 공무 원,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기관 관계자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 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는 물론 전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시 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Ⅰ. 서론 □ 연구필요성 ○ 사회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서 ‘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사회 기반확충을 위한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을 가짐 ○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사회적일자리 대부분이 사회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잠재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많고 실제 일자리 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며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효과도 기 대됨. ○ 그러나 일자리 질이 낮아 근로빈곤 양산과 불안정 노동의 구조화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사회서비스가 민간시장체제를 통해 공급됨 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일자리 질의 저하를 초래함.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물론 일자리 질이나 서비스 품질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선 가 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 ○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 요 약

ii 요 약 적 개선에 기여하는가?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측면에서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가? 셋째, 사회적경 제 일자리의 긍정적 결과는 어떤 일자리 경험으로부터 나오는가? 의 연구문제를 검증함. ○ 연구결과를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논의확장에 기여함. □ 연구방법 연계구조방식의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 양적연구(실증주의) + 질적연구(해석주의)= 혼합연구(실용주의)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산업현황 ○ 사회서비스 정책의 변화 - 1단계(사회서비스 태동기) - 2단계(복지-고용 연계로 전환) - 3단 계(일자리 양적 확대) - 4단계(질적 준비기)

요 약 iii -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 변경 ○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성장 - 공공행정과 국방(40%)이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 치 비중이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38%)도 사회서비스 성장의 주 력산업으로 간주됨. 최근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빠 르게 증가하고 교육서비스 감소 추세(2009)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문제점 ○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주요문제 -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관수는 많으나 국가 경제의 총산출 가치인 매출액 비중은 낮음 -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스 제공자 전산업 대비 약 16.2%를 차지함. 그 중 남성은 36.4%, 여성은 63.6%에 달하여 인건비 중심의 여성 일자리 산업이라는 특성을 보임. -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스 제공자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세부산업 유형에 따라 양극화 됨.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 사회적기업의 수입구조 - 인건비 직접지원 비율이 38.8%에서 24.0%로 줄고, 정부지원 사업 비는 4.2%에서 18.0%로 크게 늘어남. 이용자 직접부담인 시장매 출도 36.9%에서 42%로 증가함 ○ 사회적기업의 지출구조 - 인건비 65~74% 수준이며 사업비 지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사회 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사회적기업의 총 수입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2011).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일자리 실태

iv 요 약 - 정량적 수준에서 일자리 양 확대 효과가 있음 - 월평균 이용자 규모 300명 미만이 45%로 가장 많고, 직원 규모는 1개 기업 평균 50명, 이직자의 수 연평균 12명. 고용안정성 지표 이직률 감소 추세. - 취약계층 비율은 47.4% 장애인 비율 4.1%, 여성 비율 88.9%로 소 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가 매우 큼.(2011). ○ 사회서비스 제공 제3섹터 전체의 일자리 대상 조사결과 - 남성(26.3%)보다 여성(73.7%)이 월등히 많음. 임원진은 남성이 더 많고 평직원은 여성이 더 많음. - 근로자 직무별 비중은 관리 및 지원직(39.6%), 제품 및 서비스 생 산직(33.9%), 영업직(9.2%), 연구개발직(5.1%)의 순서. - 상근직원 월평균 임금은 154만원, 사회적기업(175만원), 사회적협 동조합(152만원), 마을기업(131만원)의 순임.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지급은 사회적 협동조합(80.0%), 사회적기업(77.8%)으로 나 타남. - 4대 보험가입률은 86%이며 전반적으로 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가 입률이 낮음. 직원교육 현황은 사회적기업(90.4%, 연 6.88회)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협동조합(74.0%,연 4.26회), 마을기업(65.1%, 연4.43회)의 순으로 나타남(2013).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분석 결과 □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현황 ○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간은 평균 6년 7개월. 일자 리 제공형이 많음. 현재 운영중인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 인장기요양서비스의 두 사업이 과반수를 넘어 노인 대상 사회서비 스사업을 많이 운영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40대 이상(94%), 고졸(77%) 여성인력

요 약 v (96%)이 많으며, 근속기간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는 평균 약 32개월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의 비교분석 ○ 일자리 외적요소 - 서비스 제공자 규모 :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설립 년도와 현재(2013년 12월 말)의 서비스 제공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조직별 차이 보다는 사회서비스 차이가 2배 이상 나 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별 차이 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 리 창출효과가 큼을 확인함. - 서비스 이용자 규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자 중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모두 설립년도보다 현재 2배 정도 증가하여 제공 기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였음. - 고용기회: 구직경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 모두 지 인의 소개(41.9%, 40.8%)가 가장 많음. 2순위로는 시장경제조직 이 대중매체(21.0%)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22.0%)을 통해 주로 구직함. 현재 일자리 선택 동기는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모두 개인적 시간활용과 적성에 의해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동기가 과반 수 이상임. - 임금수준: 월 임금은 두 조직 모두 주로 100만원 미만이나 100만 원 이상~150만원 미만, 퇴직금제도는 시장경제조직(74.5%)보다 사회적경제조직(92.7%)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 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이 과반수. -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 모두 주 5일 이상, 주 33시간 정도로 비슷함. - 고용안정: 근속장려제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운영하는 기관 이 더 많아 장기근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함. 보너스 등 임금

vi 요 약 차등제도 운영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많으며 노사협의회를 운영기관도 더 많아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서 상대적으로 적극 적임. - 일・가정양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제도는 두 조직 모두 약 39%의 기관이 보장하고 조직간 차이 없음. - 안전한 작업환경: 배상책임보험은 두 조직 모두 가입한 기관이 80~90%이며, 상해보험은 두 조직 모두 가입한 기관과 그렇지 않 은 기관이 반반 정도임. -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은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교육훈련은 두 조직 모두 교육경험이 있 는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며,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에서는 시장경제조직 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 함. ○ 일자리 내적요소 - 두 조직간 일자리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운영구조 만족도, 근로 조건만족도, 애로사항, 도전과 적극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서 비스 제공자가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높은 만족 도를 가짐 - 사회적경제조직이 관계적 측면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도전에 대한 적극성 등에서 조직 분위기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가진 점, 애로사항 중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는 점 등에서는 두 조 직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임.

요 약 vii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 사례개요 <표 Ⅳ - 1> 사례기관의 일반적 특성 기관 주요 서비스 조직 형태 사회적경제 유형 서비스 제공자 수 이용자 수 매출액 A 돌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주식회사 인증사회적기업 299 1.031 43억원 B 돌봄 (노인대상서비스) 주식회사 인증사회적기업 248 450 26억원 C 비돌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6 50 6천만원 D 비돌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단법인 인증사회적기업 5 35 - □ 사례연구 결과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 경험을 통해 일자리의 질에 기여하는 요소를 도출함. ○ 4개 사례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8명의 대표 와 서비스 제공자와 면담을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함 ○ 그 결과 27개의 의미단위, 11개의 중심의미, 4개의 주제를 도출함. ○ 도출된 4개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감’, ‘공 동의 해결과제로 받아들여짐’,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 ‘호혜 의 선순환이 작동함’임.

viii 요 약 □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의 일자리 경험의 의미 주제묶음 하위범주 사회적기업 종사자로 거듭남 직장을 선택함 급여조건 따짐 시간의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함 사회적경제를 수용함 사회적경제에 무지 사회적경제 교육받음 대표 마인드 예비사회적기업가로 성장 자긍심, 소속감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 공동의 해결과제로 받아들여짐 업무영역 경계 세우기 서비스 제공자 역할혼란, 무리한 요구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균형점 찾기 관계적 자원투자 이용자와의 매칭 상사와의 수직관계 동료와의 수평관계 함께 해결해 감 기관의 특별한 관리체계 단합활동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 시급에 보상이 더해짐 이용자 요금은 낮춤 능력이 미반영된 균일 수가제 할당비율과 수가 조정, 포상제 꾸준히 배워나감 실전 업무의 어려움 번거로운 행정업무 외부교육 지원 교육훈련 엄수 호혜의 선순환 작동 회사에 마중물이 들어옴 초창기 기관운영의 어려움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숨통트임 지원 종료 이전에 성장해야 함 정도경영(正道經營) 법과 원칙대로 함 잉여금 배분 착한기업 종사자의 자긍심 재능, 후원금 나눔

요 약 ix Ⅴ. 결론 및 제언 □ 결론 ○ 일자리의 양적 측면 - 사회적경제조직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조직유형이 갖는 조직효과 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 자체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 다는 것을 확인함. ○ 일자리의 질적 측면 - 임금, 근로시간, 구직방법, 이전 경력, 교육훈련 등에서 시장경제 조직과의 차이나 우위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근속장려제도, 노사협의회 운영 등 고용안정과 협력적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시장경제조직 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비교우위에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높고, 자격증 소지자 나 경력자등의 자격관리에 보다 적극적이며 임금차등지급, 보너 스 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보상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 - 서비스 제공자들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기관운영구조, 근로조건, 애로사항, 도전에 대한 적극성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만족도 가 높음 ○ 서비스 제공자의 일자리 경험 - ‘사회적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반 직장 인과 다른 인식과 이해를 갖게됨. - 사례기관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이 겪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를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공동과제로 해결’해 나 가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함. - 성과급을 통한 보수인상과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키워 ‘역량있 는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함. - 재정적 지원, 정도경영, 착한기업 이미지, 자긍심 등으로 ‘호혜의 선순환을 경험’함.

x 요 약 □ 제언 ○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능성을 긍정 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보수, 복지에 대 한 인센티브제 운영, 의사결정구조개선, 심리적 만족감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도해야 함 ○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기도 사회 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들 간의 협의회, 연합회를 활성화시켜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 넷째,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서 이용자-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 계가 중요하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매칭시스템을 개발・보급하 고 양자 간의 적절한 관계설정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 ○ 다섯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틈새지원이 보완되어야 함. 또한 사회적기업이 정부 의 재정지원 기간 내에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집중 적인 컨설팅을 지원해야 함. ○ 여섯째, 경기도는 일자리 질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기관 경영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현실성있게 시행해야 함.

차 례 xi 서 론Ⅰ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7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Ⅱ 11 1.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산업 현황 ················································ 13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문제점 ······················································· 15 3.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 17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Ⅲ 23 1. 조사개요 ··················································································· 25 2. 사회적경제 제공기관, 제공자 일반현황 ······································ 27 3.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비교분석 ············································ 32 4. 소결 ························································································· 65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Ⅳ 71 1. 사례조사 개요 ··········································································· 73 2. 사례조사방법 ············································································· 74 3. 사례기관 소개 ··········································································· 77 4. 분석결과 ··················································································· 82 5. 소결 ························································································· 96 결론 및 제언Ⅴ 99 1. 결론 ······················································································ 101 2. 정책적 제언 ············································································· 104 참고문헌 ······················································································ 111 C ․ o ․ n ․ t ․ e ․ n ․ t ․ s

xii 차 례 표 차례 <표 Ⅱ-1>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 ·········································· 14 <표 Ⅱ-2> 전국, 서울, 경기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비교 ··························· 19 <표 Ⅱ-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 20 <표 Ⅱ-4>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입・지출 구조 ······················· 20 <표 Ⅱ-5>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현황 ································ 21 <표 Ⅲ-1> 주요 조사내용 ······································································ 27 <표 Ⅲ-2> 설립시기, 사회적 목적 유형, 운영 중인 사업 ························ 28 <표 Ⅲ-3> 조직형태 전환여부 및 전환횟수, 전환사유 ······························ 30 <표 Ⅲ-4>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사항 ·············································· 31 <표 Ⅲ-5> 서비스 제공자 규모 ····························································· 34 <표 Ⅲ-6> 서비스 이용자 규모 ······························································ 36 <표 Ⅲ-7> 구직방법 ·············································································· 38 <표 Ⅲ-8> 일자리 선택 동기 ································································ 38 <표 Ⅲ-9> 일하는 이유 ········································································ 39 <표 Ⅲ-10> 타 사회서비스 경험 여부 및 근무기간 ································· 40 <표 Ⅲ-11> 월 임금 및 임금에 대한 만족도 ············································· 42 <표 Ⅲ-12> 서비스 제공자 간 임금 차등 요인 ········································ 43 <표 Ⅲ-13>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44 <표 Ⅲ-14>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 45 <표 Ⅲ-15> 유급휴가 현황 ····································································· 46 <표 Ⅲ-1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노력 ················································· 47 <표 Ⅲ-17> 4대 보험 가입 현황 ······························································ 48 <표 Ⅲ-18> 노동조합 가입여부 및 미가입 이유 ········································ 49 <표 Ⅲ-19> 교육훈련 경험 여부 ······························································ 49 <표 Ⅲ-20> 교육훈련 도움 정도, 도움 된 부분, 도움 안 된 이유 ·············· 50 <표 Ⅲ-21>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추후 교육훈련 참여의향 ·············· 52 <표 Ⅲ-22>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종류 ····················································· 53 <표 Ⅲ-23> 참여하는 회의 및 모임이 월등히 많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회의나 모임 참여가 ······························ 54 <표 Ⅲ-24>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 ························································· 55 <표 Ⅲ-25>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 56

차 례 xiii <표 Ⅲ-26> 직무환경에 대한 조직 간 차이 ············································· 57 <표 Ⅲ-27> 운영구조 만족도 ································································· 58 <표 Ⅲ-28> 운영구조 만족도에 대한 조직 간 차이 ··································· 59 <표 Ⅲ-29> 근로조건 만족도 ································································· 60 <표 Ⅲ-30> 근로조건 만족도에 대한 조직 간 차이 ································· 61 <표 Ⅲ-31> 애로사항 ·············································································· 62 <표 Ⅲ-32> 애로사항에 대한 조직 간 차이 ············································· 63 <표 Ⅲ-33> 기관에 대한 애착심 ······························································ 63 <표 Ⅲ-34> 기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성 평가 ······························ 64 <표 Ⅳ-1> 사례별 연구참여자 및 인터뷰일시 ·········································· 76 <표 Ⅳ-2> 인터뷰 내용 ········································································· 76 <표 Ⅳ-3> 사례기관의 일반적 특성 ························································ 77 <표 Ⅳ-4>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일자리 경험의 의미 ···· 82

xiv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1]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평균) ····················································· 33 [그림 2]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수(평균) ··············································· 33 [그림 3] 전체 서비스 제공자 근무기간 ··················································· 35 [그림 4]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근무기간 ·············································· 35 [그림 5]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평균) ····················································· 35 [그림 6] 수급자 이용자 수(평균) ·····························································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Ⅰ 서 론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득보장과 질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온 전 통적 복지정책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한계에 봉착하자 사회투 자정책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투자정책은 많은 부분 사회서비스 의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 되곤 한다(윤영진・양기용・이인재・이재원, 2013). 이에 사회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서 ‘일자리사 업’의 성격과 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 2006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사회서 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으 로 불렸으나 사회적일자리 대부분이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07년 부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국무총 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자료, 2009).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복지정책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변동에 따라 국가 차원의‘복지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잠재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적지 않게 발 표되었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27.6명)가 타 산업(예:제조업 12.1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유사 소득 수준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의 서 론Ⅰ

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고용구조를 비교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 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병유, 2006). 실제 사회서비스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총 8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 여 추진되어 왔으며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총 14개 분야에서 약 2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사회서비스업 종사인력은 2007년 212만 5천 명에서 2011년 276만 5천 명으로 4년 만에 64만 명이 증가하여 연 평균 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2007년 13.7%에서 2011년에는 15.5%로 1.8%P 높아졌다(전국 사업체 조사,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률은 4.8%로 아직까 지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일본 10.4%, 독일 12.3%, 영 국 13.2%, 미국 23.5%)이며, 앞으로도 출산도우미, 홈헬스케어, 의료사회 복지, 장기요양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수지・김진욱・김형용・문성현・이소영・이한나, 2013). 한편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 한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의 수 증가와 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기 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국가가 근로빈곤을 양산하고 불안 정 노동을 구조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윤자영, 2012). 최저 임금수 준의 낮은 급여, 불안정한 고용관계, 높은 이직률, 비전문성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들이 표면화되고 있다(박세경・김혜원・ 강혜규・박찬임・오은진・은수미・김은지, 2009: 이영범・남승연, 2009). 이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이 민간시장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정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일자리 질의 저하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초기전략으로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영리기관이 공적 특성을 갖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함

Ⅰ. 서 론 5 에 있어 다양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사회적 통합과 수요자 중심을 추구 하는 사회서비스의 본래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김은정, 2007: 김용득・김은정・이재원, 2013). 이에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한 계를 극복할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인재, 2012: 김혜원, 2007: 장인봉・장원봉, 2008: 최혁진, 2010: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자료집, 2012).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한 제3섹터 기관들이 복지재정 압박과 고용창 출 및 고품질화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정 책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박세경・김 혜원・강혜규・박찬임・오은진・은수미・김은지, 2009: 이철선, 2011: 이철 선・박세경・권소일, 2013: Defourny, 2001),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비 롯,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발의) 등 일련의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물론 일자리 질이나 서비스 품질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이철선, 2013: 김혜원, 2013: 김윤태, 2008: 노대명, 2008)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 회적경제와 일자리를 조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물론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를 조명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얼 마나,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경제와의 비교분 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차별화된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의미 중심의 보다 심층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이와 같은 혼합적 연구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 로 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논의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문제1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가? 연구문제2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측면에서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긍정적 결과는 어떤 일자리 경험으 로부터 나오는가?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다시 사 회적경제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대체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해되고 있는(최석현, 2013)점을 수용하여 이들 3가지 조직형태로서 복지 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연구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서비스 공 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적경제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가진 장점과 가능성 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의 현황 과 특성을 파악하였고 시장경제조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과정,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현황, 근로조건, 직무만족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

Ⅰ. 서 론 7 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시장경제조직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 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긍정적 결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일자리 경험을 탐색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작동원리와 일자리라는 측면이 결합된 환경에서 사 회서비스 제공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경험은 어떠한 가를 파악하였다. 넷째,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노출되었던 문제를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사용하였다. 혼 합연구방법론은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 내에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의 구성요소들 즉, 자료수집, 분석기법, 분석방법들이 결합 또는 혼합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심준섭, 2008; Green, 2008; Leech & Onwuebuzie, 2006). 혼합연구방법은 한 마디로 방법 간 혼합 또는 결 합을 통해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좀 더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맥락적인 그림을 포착하고자 한다(Green, 1994). 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결합을 시도하여Greene, 2008; Creswell, 2003; Patton, 1990; Tashakkori & Teddlie, 1989; Brewer & Hunter, 1989) 하나의 방법에 얽매 이기 보다는 한 연구방법의 약점이 또 다른 방법의 장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Brewer & Hunter, 1989).

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혼합연구방법론의 지식은 양적방법론의 실증주의와 질적방법론의 해 석주의의 오랜 패러다임 논쟁 속에서 실용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 다. 실용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로서 (William James, 1962:183: 양 성은, 2006, 재인용),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 주요 관심사이며, 이론적 가치도 결국‘얼마나 현실에 적용가능한가’ 라는 도구적 관점으로 판단한다(양성은, 2006). 다시말해, 특정방법론 혹 은 방법의 기저에 있는 패러다임보다 연구문제를 어떻게 보다 잘 탐구 할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둔다(Greene, 2007; Johnson & Onwuegbuzie, 2004: 김미옥, 2011 재인용).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따라 더 정확 한 자료수집과 유용한 분석이 가능한 결합 및 혼합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Tashakkori & Teddlie, 2009)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대등하게 결합하는 방법,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연구 단계별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 법이 결합되는 유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Brewer & Hunter, 1989). 본 연구는 두 번째 유형으로 연구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먼저 양 적 방법을 통해 연구문제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를 보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질적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연계구조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모형>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결합 양적방법 → 질적방법 →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와 최근 현황자료 검색을 통해 국내 사회서비스 일자리 의 문제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 및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Ⅰ. 서 론 9 둘째, 양적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 직의 현황,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과 시장경제조직과의 비교 를 통해 일자리의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고 이를 통해 질적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중 보건복지부 7대 바우처사 업1) 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명단을 정리하고 개별적 으로 유선접촉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기관용, 서비스 제공자용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받은 후 이를 통계처리하였다. 셋째, 양적조사에서 밝혀낼 수 없는 결과의 내적인 측면을 규명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으로부터 10개 기관을 추천받은 후 상호배타적 특성을 보여주고 일자리 측면에서 조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경제 기관 4개를 사례로 서 선정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 인을 밝히고자 기관 대표(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보건복지부 7대 바우처사업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언어발달치료서비스를 말함.

1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산업 현황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문제점 3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13 - 1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산업 현황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크게 4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파악된다(이철선 외, 2013). 1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태동기였으며, 2단계는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여 복지-고 용 연계 개념으로 전환한 시기였으며, 3단계는 일자리 정책으로 사회서 비스의 시장화를 도입한 시기로 양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 던 시기였으며, 4단계는 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질적 준 비기이다. 각 시기 마다의 사회서비스 정책에는 일자리와 산업화를 위한 전략이 중심에 있어왔다(이철선 외 201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취 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두 가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처음에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불리다가 사회적일자리가 대부분 사 회서비스로부터 창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가 필요하고 개념과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명칭이 일원화되었다. 국무총리실 자료를 보면 2009년 예산 1조 5,757억 원이 투입되었고 16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김혜원, 2009).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Ⅱ

1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Ⅱ-1>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 2003 2006 2009 사업분류명 1) 사회적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부처(사업수) 노동부 8개부처(21개 사업) 8개부처(46개 사업) 예산(억원) 73 3,039 15,757 인원(명) 2,000 133,509 164,589 1) 2009년 7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는 개념과 용어 혼란을 이유로 사회적일자 리 사업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 일원화를 제안함. 자료: 월간 노동리뷰, 김혜원(2009) 국내 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물론 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도 평균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박수지 외, 2013).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도 OECD 회원국 과 한국 모두 상승추세에 있으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공공행정, 국방(40%)이 전체 서비 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교육서비스 (38%)도 사회서비스 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는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서비스는 감소되는 추세이다(2009, 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기반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실태에 따르 면 첫째, 경제총조사에 대비할 때 2010년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근로자 의 고용보험가입률이 57.2%이며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피보험 자는 여성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 스 제공자의 월평균 초임임금은 2012년 기준 139만원으로 2010년 경제 총조사에 의한 사회서비스 산업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 209만원 보다 2) 광의의 사회서비스로 접근할 경우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OECD 평균치를 상회 하는 것으로 나기도 하지만 협의의 사회서비스로 접근할 경우 즉 보건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의 경우 우리나라 고용규모는 OECD회원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15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철선・박세경・권소일, 2013).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여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은 사회서비스 일 자리에 대한 문제점 혹은 개선과제들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관수는 많으나 국가 경제의 총산출 가치인 매출액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0 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체 기관수는 총 287,056개로 전 산업 대비 8.6%를 차지하나 기관의 총 매출액은 전 산업 대비 4.0%로 두 수치 간에는 약 4.6%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서비스 시장의 크기가 전 체적으로 작고 사업체가 주로 영세한 개인사업체(47.6%)와 회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재분석, 2013). 사업의 규모화와 서비스 품질에 있 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급기관이라는 점이 매출액 비중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산업은 인건비 중심의 여성일자리 산업이라는 특성 을 보인다.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스 제공자는 2,859,172명으로 전산업에 서 약 16.2%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구성에서 남성은 36.4%인 반면 여성 은 63.6%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 전산업 대비 서비스 제공자 수는 7.1% 로 급감하고 전산업 대비 인건비 비중도 17.3%에서 4.6%로 급감한다. 즉 사회서비스 산업이 인력 중심의 여성 일자리이지만 교육과 건강지원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서비스 제공자 규모가 작아지고 인건비 비중도 낮 다는 특징을 보인다(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보건사회연 구원의 재분석, 2013). 셋째,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열

1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악하다.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1인당 급여액이 세부산업 유형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다. 특 히 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진 교육 및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 머지 사회서비스 산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약 1,490만원 정도로 전 산업의 1인당 평균급여액 약 2,110만원 보다 훨씬 낮고 개인사업체의 경 우에는 91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진다(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재분석, 2013). 사회서비스 산업 서비스 제공 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동일업무에서 도 부처별로 급여액이 차이가 커 사회서비스 제공자 처우에 대한 범부 처별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철선, 2013). 이렇듯 사회서비스 산업은 아직 시장화가 부족하고 서비스 공급측면 에서도 제공기관이 영세한 개인사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일자리의 생 산성이 매우 낮으며, 서비스 제공자 근로조건도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 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들은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인 참여자가 29.1%로 타 사업에 비해 적은 편이고(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 출사업 22.7%, 숲가꾸기 사업 48.8%,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70.4%임),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업 1년 후 일자리 재참여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이철선, 2013). 다시말해 일회성, 단기성 일자리가 많아 고 용이 불안정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 등 일자리 질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나아가 이 부문 취 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 불안정과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 제 전체에도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한다는 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혜원, 2009). 따라서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인력관리,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박수지 외 2013: 이철선 외, 2013).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17 3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1)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 유럽 선진국들은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제3섹터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수 익 또는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달리, 사회연대 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영역을 지칭한다(Jean-Louis Laville, 1998). 하지만 사회적경제란 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을 지칭하는 Non-Profit Sector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노대명, 2009). 즉 사회적 경제 는 비영리성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 또한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 다.3)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거론하게 되는 데 사회적경제가 사회연대성을 중심에 둔다면 시장경제는 ‘자본’을 중심 으로 한 민간영리조직을 그 개념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둘 간의 가 장 근본적인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를 경제활 동으로 이해하기 보다 경제활동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사 회적경제 활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이에 대비되는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체를 중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자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을 모두 포괄하지만(주성수, 2010: 최석현, 2013) 국내 연구에서는 사 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정의되 고 있고(강혜규 외, 2011: 최석현, 2013) 본 연구도 이들 3개 조직유형만 을 사회적경제 범위에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초반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노선의 경제정책 실패, 복지국가의 쇠퇴로 이어지는 빈곤과 실업에 대한 3) Lester M. Salamon & Wojciech Sokolowski(2001)의 저작은 비리민간부문에 초 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 또는 제3섹터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대안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Rhodes, 2000). 그러나 20세기 초 산업화로 무장한 영리기업과 정부가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한때 침체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다시 경제 불황과 환경 및 국제무역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인간경시 현상 등이 국 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압박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다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주성수, 2010: Esping-Anderson & Regini, 2000).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민간영리기업이나 공공조직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월한 내・외부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이영범, 2010: 이철선, 2011: 장원봉, 2013). 사회적 목적 에 부합하는 이윤분배의 원리를 통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나 조직의 관료화를 일정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 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기반의 인적 네트워크와 연대모델을 기반으로 소외된 시 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요 구되는 돌봄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느다(장원봉, 2010: 유럽위원 회, 2012: 이철선 외, 2013 재인용). 이러한 강점에 주목하여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 관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07년 도입하였고 협동조합기본 법(2013), 사회적경제 기본법(발의)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 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조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12월 기본법 시행 이후 18개월 만인 2014년 5월까지 전국 4,82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매월 평균 약 26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을 보면 전국에 6,820개 이며 이 중 사회적기업이 1,052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1,328개, 사회적 협동조 합이 111개, 마을기업이 1,119 개로 보고된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 은 전체 1,042개로 전국의 15.2%를 차지하며 서울 21.1%보다 낮고 그 중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19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전국 대비 16.2%로 서울 20.4% 보다 낮은 편이다. <표 Ⅱ-2> 전국, 서울, 경기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비교 (단위 : 개소) 구분 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경기 1,042 43 459 171 215 160 서울 1,437 46 967 215 98 111 전국 6,820 111 3,210 1,052 1,328 1,119 ※자료: 협동조합(기획재정부협동조합홈페이지, http://www.cooperatives.go.kr/(2013. 12)), 사 회적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2013. 12)/마을기업(안전행정부 내부자료 (2013.12))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실제 사업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 돌봄, 보육서비스 등으로 사회서비스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인 만큼 공급주체의 마인드가 사회서비스 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긍 정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사회서비스 발전포럼 자료집, 2013) 2)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은 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일자리제공 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제공형이 절반 이상이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매우 낮은 비중(5.8%)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상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등록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자리제공형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은 사회서비스제 공형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철선 외, 2013).

2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2008 2009 2010 사회적 기업 수입 구조 총계 696백만원 917백만원 806백만원 정부지원: 인건비 직접지원 38.8 32.9 24.0 정부지원: 사업비(바우처 포함) 4.2 16.6 18.0 이용자 직접부담(시장판매) 36.9 46.0 42.5 후원 기부 등 4.0 1.2 9.2 모기업. 모법인 지원 0.1 0.2 0.1 기타 16.0 3.1 6.2 <표 Ⅱ-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구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 총합계 경기 116 (67.3%) 10개 (5.8%) 19개 (11.1%) 26개 (15.2%) 0개 (0%) 171개 서울 109 (51.4%) 19 (8.9%) 29 (13.6%) 55 (25.9%) 0 (0%) 212개 전국 697개 (66.2%) 61개 (5.7%) 150개 (14.2%) 133개 (12.6%) 11개 (1.0%) 1,052개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경기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내부자료(2013.12.31. 기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입구조를 보면 인건비 직접지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8.8%에서 24.0%로 크게 줄고, 정부지원 사업비 는 4.2%에서 18.0%로 크게 늘었으며, 이용자 직접부담인 시장매출도 36.9%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65~7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 지출 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있는 사회적 목 적을 위한 재투자 비중도 2010의 경우 4.0%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적기업의 총수입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보건사회연구원,2011). <표 Ⅱ-4>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입・지출 구조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행연구 21 2008 2009 2010 사회적 기업 지출 구조 인건비 65.0 73.7 66.3 사업비 5.7 8.6 10.2 시설비 운영비 등 경비 16.6 14.5 14.9 기타 0.4 0.4 0.9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1.0 3.5 4.0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31 p18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량적 수준에서 일자리 양 확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월평균 이용자 규모는 300명 미만이 45%로 가장 많고, 직원 규 모는 1개 기업 평균 50명, 이직자의 수는 연평균 12명이었다. 고용안정 성 지표인 이직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취약계층 비율은 47.4% 장애인 비율은 4.1%, 여성 비율은 88.9%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혜규 외, 2011). <표 Ⅱ-5>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현황 조사내용 구분 빈도(%) 조사내용 구분 빈도(%) 월평균 이용자 규모 1-300명 미만 45 직원구성비 (M,SD) 취약계층 47.4 300-600명 미만 20 65세 이상 2.9 600-900명 미만 10 등록장애인 4.1 900명 이상 25 여성 88.9 취약계층 이용자 비율 33.5 기타 4.2 총직원수 (명) 2008 47.3 연간 이직자 수 (명) 2008 14.6 2009 55.7 2009 23.7 2010 48.0 2010 18.8 2011(10월 기준) 50.2 2011(10월 기준) 11.8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31 p182

2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그 밖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터 전체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26.3%)보다 여성(73.7%)이 월등히 많고 임원 진은 남성이 더 많으나 평직원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구분되었 다. 근로자 직무별 비중을 보면 관리 및 지원직(39.6%), 제품 및 서비스 생산직(33.9%), 영업직(9.2%), 연구개발직(5.1%)의 순이다. 관리직 및 지 원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49.5%)이고 제품 및 서 비스 생산직이 많은 기관은 사회적기업(64.1%)였다. 일자리 질 차원에서 상근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원이었고 사회적 기업(175만원), 사회적협동조합(152만원), 마을기업(131만원)의 순이었 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지급은 사회적 협동조합(80.0%), 사회적기업 (77.8%)으로 나타났고 4대 보험가입률은 86%였으며 전반적으로 기관 규 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이 낮았다. 직원교육 현황은 사회적기업(90.4%, 연 6.88회)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협동조합(74.0%,연 4.26회), 마을기업 (65.1%, 연4.43회)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철선 외, 2013).

1 조사개요 2 사회적경제 제공기관, 제공자 일반현황 3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비교분석 4 소결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25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장의 양적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 합, 마을기업 중 업종이 가사, 요양, 산모도우미, 심리지원 등 사회복지 영역이면서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부천, 성남 등 14개 시, 총 24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이들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이 모두 21개 기 관이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기관, 마을기업은 해당기관이 없어 제 외하였다. 아울러 비교연구를 위해 동일한 업종의 보건복지부 바우처사 업을 수행하는 시장경제조직 총 342개 기관 중 41개 기관을 확률표집 중 계통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방법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기관 과 기관서비스 제공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과정 및 자료수집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협조를 얻고 고용 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검색하여 경기도내 사회적기업(402개 -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협동조합(45개), 마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Ⅲ

2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을기업(160개) 리스트를 확보한 한 후 다시 사회복지 관련 업종만으로 (24개 기관) 조사대상 기관을 확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으로 확정하였다. 동시에 시장경제조직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건 강증진과의 협조를 얻어 가사, 요양, 산모도우미, 심리지원 등의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영리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후 다시 총 41개 시장 경제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의 기관대표(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서베이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기 간은 2014. 9. 10 ~ 2014. 11. 10 (60일), 조사방법은 우편과 이메일 조사 를 병행하였다. 사회적경제 총 2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조사에 응답하 였으며(회수율 87.5%), 서비스 제공자는 375명이 응답하였다. 시장경제는 총 41개 대상기관 중 14개 기관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회수율 34.1%) 서비스 제공자는 105명이 응답하였다. 3)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의 조사내용은 기관조사와 서비스 제공자 조사로 나뉘며 일 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자리 양 측정을 위해서는 기관용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자 수의 증감을 조사 하였고 일자리 질 측정을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을 사용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 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 국내외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6 ~11개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문순영, 2008; 최옥금2006; 최희 경, 2009; Anker et al, 2009) 고용기회, 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안정(근 로계약, 노동조합, 노무관리 등), 일가정양립(휴일휴가), 안전한 작업환경 (배상, 상해보험), 사회보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일자리만족도 등의 요소를 측정도구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다시 일자리 질의 외적 요소 측정과 내적 요소 측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일자리의 외적요소 측정을 위한 고용기회, 임금 등 근로조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27 건 전반에 대한 문항과 일자리의 내적 요소 측정을 위한 일자리 만족도 (직무환경만족도, 운영구조만족도, 근로조건만족도, 애로사항, 애착심 등) 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 Ⅲ- 1> 와 같다. <표 Ⅲ-1> 주요 조사내용 항목 주요내용 기관 대상 기관현황 설립시기, 사업내용,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현황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자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적 요소 고용기회 및 각종 근로조건 고용기회,임금수준,근로시간,고용안정,일가정양립,안 전한 작업환경,사회보험, 교육훈련(경력개발) 내적 요소 일자리만족도 직무환경, 운영구조,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애로사항, 애착심 등 자료분석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현황파 악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의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의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 로그램은 SPSS 18.0을 활용하였다. 2 사회적경제 제공기관, 제공자 일반현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자 현황은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사회적경제 제공기관 현황 (1) 일반적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시기, 사회적 목적 유형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

2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빈도 백분율 설립시기 (무응답=0) 3년 미만 - - 3년 이상 ~ 5년 미만 6 30.0 5년 이상 ~ 7년 미만 5 25.0 7년 이상 9 45.0 6계 20 100.0 총 운영기간 M(SD) 79.0(56.22) 6년7개월 사회적 목적 유형 (무응답=5) 일자리 제공형 10 66.7 사회서비스 제공형 3 20.0 혼합형 2 13.3 지역사회 공헌형 - - 기타 - - 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설립시기가 3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없으며, 7년 이상(45.0%)의 기관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30.0%)과 5년 이상~7 년 미만(25.0%)의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시기로부터 평균 운영기간 은 6년7개월이며 시장경제조직(5년5개월)에 비하면 1년2개월 더 긴 편이 다. 또한 전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운영 기간이 3년 미 만이 가장 많은데 비해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 영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고 볼 수 있다(강현주, 2013)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66.7%)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20.0%)과 혼합형(13.3%)의 순 으로 나타나 일자리 제공의 목적을 가진 기관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공 헌형과 기타의 유형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31.0%), 노인장기요양(21.4%), 산모신생아 도우미(14.3%), 가사간 병 도우미(19.0%), 장애인 활동보조인(11.9%), 장애아동 재활치료(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설립시기, 사회적 목적 유형, 운영 중인 사업 단위 : 개소, %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29 구분 빈도 백분율 계 15 100.0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중복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3 31.0 아이돌보미 서비스 - - 장애인 활동보조인 5 11.9 노인장기요양 9 21.4 산모신생아 도우미 6 14.3 장애아동 재활치료 1 2.4 가사간병 도우미 8 19.0 기타 - - 계 42 100.0 (2) 조직형태 전환4)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설립된 이후 조직형태를 전환한 적이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전환한 기관(63.2%)이 그렇지 않은 기관(36.8%)보다 5개소 더 많으며, 보통 1회 이상 전환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형 태를 전환한 경험이 있는 제공기관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조직형 태는 자활(기업), 개인사업체, 상법상 주식회사로 다양하나, 최종(현재) 조직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71.4%), 사회적 협동조합(28.6%) 두 종류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조직전환 사유는 50.0%가 주로 사회적 목적과 가 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도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재무․비재무적 지원을 받기 위해(16.7%), 조직의 사업내용이 변화되어․기타(11.1%), 제공하는 서비스 의 질을 높이기 위해․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5.6%)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직전환이란, 인증여부(예비․인증)와 상관없이 상법상 주식회사, 개인사업체, 민 법상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질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3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Ⅲ-3> 조직형태 전환여부 및 전환횟수, 전환사유 구분 개소(%) 조직형태 전환여부 (무응답=1) 전환함 12(63.2) 전환하지 않음 7(36.8) 계 19(100.0) 조직형태 전환횟수 (무응답=10) 1회 9(90.0) 2회 1(10.0) 계 10(100.0) 조직형태 전환사유 국가정책 방향에 따르기 위해 - 조직의 사업내용이 변화되어 2(11.1) 재무, 비재무적 지원을 받기 위해 3(16.7) 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실현 위해 9(50.0)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5.6)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1(5.6) 기타 2(11.1) 계 18(100.0) 2) 사회적경제 서비스 제공자 현황 (1) 일반적 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성별은 남자(4.1%)보다 여자(95.9%)가 월등히 많아 돌봄서비스 가 주를 이루는 업무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이 역시 50대(50.6%)가 과반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29.9%), 60대(13.5%), 40대 미만 (6.0%)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층보다 40대 이상의 여성 중장년층 일자리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학력은 고졸(77.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졸(11.4%), 전 문대졸(8.2%), 대학원졸(3.3%)의 순이며, 혼인상태는 유배우(79.2%), 사 별․이혼․별거와 같은 상태의 무배우(17.6%), 미혼(2.9%)의 순으로 나타났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31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무응답=0) 여자 347(95.9) 현재 하는 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64(35.3) 남자 15(4.1) 아이돌보미 서비스 4(0.9) 계 375(100.0) 장애인활동보조인 69(14.9) 나이 (무응답=27) 40대 미만 21(6.0) 노인장기요양 124(26.7) 40대 104(29.9) 산모신생아 도우미 35(7.5) 50대 176(50.6) 장애아동 재활치료 10(2.2) 60대 47(13.5) 가사간병도우미 57(12.3) 계 348(100.0) 기타 1(0.2) 다. 현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주로 3년 이상(40.1%)이며, 그 외 1년 미만(22.1%)과 1년 이상∼2년 미만(22.1%), 2년 이상~3년 미만(1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2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장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의 현 소속기관에서의 평균 근무기간을 분석해보았더니 26.0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 공자들이 시장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에 비해 6개월 정도 더 근속기 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근로유형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74.0%)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임 시근로자(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계약형태는 정규직(51. 9%), 비정규직(48.1%)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장애인인 경우(13.6%)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구 특성은 수급가구(수급가구 5.8%, 조건부 수급 가구 2.9%, 가구원 중 일부수급 1.9%) 혹은 차상위 가구(7.1%)보다 일반 가구(8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35.3%)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26.7%), 장애인 활동보조(14.9%), 가사간 병 도우미(12.3%), 산모신생아 도우미(7.5%), 장애아동 재활치료(2.2%), 아이돌보미 서비스(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 명, %

3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빈도(%) 구분 빈도(%) M(SD) 52세(23.89) 계 464(100.0) 최종 학력 (무응답=69) 고졸 236(77.1) 근로 유형 (무응답=86) 상용근로자 214(74.0) 전문대졸 25(8.2) 임시근로자 67(23.2) 대학교졸 35(11.4) 파트타임 3(1.0) 대학원졸 10(3.3) 기타 5(1.7) 계 306(100.0) 계 289(100.0) 혼인 상태 (무응답=29) 미혼 10(2.9) 장애인 여부 (무응답=89) 예 39(13.6) 유배유 274(79.2) 아니오 247(86.4) 무배우 61(17.6) 계 286(100.0) 계 346(100.0) 가구 특성 (무응답=67) 수급가구 18(5.8) 소속 기관 근무 기간 (무응답=76) 1년 미만 66(22.1) 조건부 수급가구 9(2.9) 1년 이상 2년 미만 66(22.1) 차상위 가구 22(7.1) 가구원 중 일부수급 6(1.9) 2년 이상 3년 미만 47(15.7) 해당없음 253(82.1) 계 308(100.0) 3년 이상 120(40.1) 근로계약 형태 (무응답=117 ) 정규직 134(51.9) 계 299(100.0) 비정규직 124(48.1) M(SD) 32개월(31. 03) 계 258(100.0) 3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비교분석 1) 서비스 제공자 규모 및 근무기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규모를 설립년도와 현재(2013년 12월 말)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한 결과,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는 설립년도에 평균 27명이었으나 현재는 57명으로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서비스 제공자 중, 취약계층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33 서비스 제공자 역시 설립년도에 평균 23명이었으나 현재 41명으로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와 유사하게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평균) [그림 2]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수(평균)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를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조직의 설립년도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는 평균 16명이었으나 현재는 31명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설립년도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는 평균 35명이었으나 현재는 7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규모를 비교한 결과, 시장 경제 조직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전체 서비스 제공자 수 규모가 2배 정 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서비스 제공자 규모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크나 서비스 제공자 증가율은 두 조직 모두 2배로 비슷하다. 시장경제조직의 설립년도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수는 평균 1명이었 으나 현재는 4명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년도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수는 평균 23명이었으나 현재는 41명 으로 약 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서비스 제공자 대비 취약계층 비율을 보면 시장경제조직은 12.9%, 사회적경제조직은 55.4%이다. 시장경제조직은 기관 설립당시(설 립당시 6.3%)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은(설립당시

3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65.7%)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긴 하나5) 취약계층 고용률이 워낙 높은 편 이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취약계층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연구에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Ⅲ-5> 서비스 제공자 규모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총 서비스 제공자 수(명) 설립년도 사례 수 13 18 최소값 3 4 최대값 40 158 M(SD) 16(21.31) 35(36.31) 현재 사례 수 13 20 최소값 5 6 최대값 86 283 M(SD) 31(28.47) 74(75.00)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수(명) 설립년도 사례 수 5 15 최소값 0 0 최대값 6 69 M(SD) 1(2.61) 23(21.24) 현재 사례 수 6 18 최소값 0 0 최대값 24 150 M(SD) 4(9.72) 41(39.55) 총 서비스 제공자 대비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비율(%) 설립년도 6.3% 65.7% 현재 12.9% 55.4% 또한 서비스 제공자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제공자와 취약 계층 서비스 제공자 모두 2년 이상 근무한 서비스 제공자가 가장 많은 5) 취약계층 고용률은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에 포함되므로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높 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35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기간을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해서 분석 해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의 근속기간이 평균 31개월로 약 6개월 정도 근속기간이 더 길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표 Ⅲ-4> 참조). [그림 3] 전체 서비스 제공자 근무기간 [그림 4]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자 근무기간 2) 서비스 이용자 규모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기관의 설립년도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한 결과, 전체 이용자 수는 설립년도에 평균 108명 이었으나 현재는 23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급자 이용자 역시 설립 년도에 평균 77명, 현재 134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평균) [그림 6] 수급자 이용자 수(평균)

3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서비스 이용자 설립년도 사례수 13 15 최소값 0 5 최대값 195 346 M(SD) 72(63.94) 116(91.46) 현재 사례수 13 18 최소값 10 50 최대값 455 860 M(SD) 111(121.59) 250(232.23) 서비스 이용자 중, 수급자 설립년도 사례수 6 13 최소값 0 0 서비스 이용자 수를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조직의 설립년도 서비스 이용자 수는 평균 72명이었으나 현재는 111명으로 약 1.5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설립년도 서비스 이용자 수는 평균 116명이었으 나 현재는 250명으로 2.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비교한 결과, 시장경제 조직보 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약 1.5배 이상 크고 이용자 증가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 증가는 서비스 제공자의 증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고용규모 나 고용률 증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추측이 가능하며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호응을 더 많 이 얻어가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시장경제조직의 설립년도 서비스 이용자 중 수급자 수는 평균 22명이 었으나 현재는 49명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조 직의 설립년도 서비스 이용자 중 수급자 수는 평균 80명이었으나 현재 는 139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수급자에 대 한 호응은 시장경제조직에서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6> 서비스 이용자 규모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37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최대값 80 346 M(SD) 22(34.20) 80(100.95) 현재 사례수 7 17 최소값 0 0 최대값 189 545 M(SD) 49(70.34) 139(176.98) 3) 고용기회 (1) 현재 일자리 구직방법 현재 일자리 구직경로를 살펴본 결과, 시장경제조직은 가족․친구․친지 와 같은 지인의 소개(41.9), 구인정보와 같은 대중매체(21.0), 직업훈련기 관(12.4),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8.6), 공공 직업알선기관(4.8%)의 순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는 가족․친구․친지와 같은 지인의 소 개(40.8%)로 구직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 업(22.0%)을 통해 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업훈련기관(10.3%), 구인정보와 같은 대중매체(8.9%), 공공 직업알선기관(5.2%), 읍․면․동 (4.6%), 민간 직업알선기관(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모두 구직과정에서 주변의 소개가 많이 활용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였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인력이 필 요한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게 입소문을 통해 일자리가 매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시장경제조직이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중매체를 통 해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지역자활 센터로부터 유입된 인력이 많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주목할 만 하였다.

3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내가 가진 기술, 학력과 관련 8(7.6) 47(12.8) 적성에 맞아서 51(48.6) 93(25.3) 다른 일보다 편해서 11(10.5) 17(4.6) 수입이 좋을 것 같아서 0(0) 10(2.7) 경력을 쌓기 위해서 2(1.9) 6(1.6) <표 Ⅲ-7> 구직방법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13(12.4) 38(10.3)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9(8.6) 81(22.0) 민간 직업알선기관 1(1.0) 5(1.4) 읍면동사무소 2(1.9) 16(4.6) 공공 직업알선기관 5(4.8) 19(5.2) 구인정보 대중매체 22(21.0) 42(8.9) 가족. 친구, 친지 44(41.9) 150(40.8) 기타 9(8.6) 17(4.6) 계 105(100.0) 368(100.0) (2) 현재 일자리 선택 동기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조직은 적성에 맞아 서(48.6%), 개인적 시간활용이 가능해서(22.9%), 다른 일보다 편해서 (10.5%)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경제조직은 개인적 시간활용이 가능 하다는 점(32.1%)과 적성에 맞아서(25.3%)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두 조직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모두 개인적 시간활용이 가능 하고 적성에 맞아서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경우가 과반 수 이상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Ⅲ-8> 일자리 선택 동기 단위 : 명, %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39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개인적 시간활용이 좋아서 24(22.9) 118(32.1)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4(3.8) 52(14.1)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어서 2(1.9) 14(3.8) 기타 3(2.9) 11(3.0) 계 105(100.0) 368(100.0) (3) 현재 일하는 이유 현재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조직은 하 고 싶었던 일(29.1%), 자녀 교육비(24.3%), 가구소득에 보탬(23.3%), 생계 유지(1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은 가구소득에 보탬 (32.6%)과 생계유지(24.7%)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유지를 위해 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조직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시장경제조직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은 ‘가구소득 및 생계유지’와 같은 소득보전을 위해 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 차이였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선호도 보다는 소득보전이 주요한 취업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Ⅲ-9> 일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생계유지 18(17.5) 91(24.7) 자녀 교육비 25(24.3) 38(10.3) 병원비 1(1.0) 6(1.6) 부채상환 3(2.9) 15(4.1) 가구소득에 보탬 24(23.3) 120(32.6) 하고 싶었던 일 30(29.1) 85(23.1) 기타 2(1.9) 13(3.5) 계 103(100.0) 368(100.0)

4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현 소속기관 이전 타 사회서비스 경험 여부 있다 32(30.8) 158(42.9) 없다 72(69.2) 210(57.1) 계 104(100.0) 368(100.0) 현 소속기관 이전 타 사회서비스 관련기관 1년 미만 7(21.9) 87(46.0) 1년 이상 2년 미만 6(18.8) 26(13.8) (4) 이전 타 사회서비스 경험 여부 및 근무기간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전에 사회서비스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시장경제조직은 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30.8%)보다, 경험 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69.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경제조 직 역시 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42.9%)보다 없는 서비스 제공자 (57.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의 사회서비스 경력을 보면 시장경제조직에서 이전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채용하고 있 었다. 또한 이전에 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근무기간을 보면 시 장경제조직은 3년 이상(31.3%), 2년 이상~3년 미만(28.1%), 1년 미만 (21.9%), 1년 이상~2년 미만(18.8%)으로 이전 경험에 대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가 1년 미만 (46.0%)의 근로기간을 가지며, 다음으로 3년 이상(29.6%), 1년 이상~2년 미만(13.8%), 2년 이상~3년 미만(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시장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가 27.98, 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 제공자가 35.53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 의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 근무기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시장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보다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서 비스 관련기관 경력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있었고 평균 근무기간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의 이전 직장 근무기간(약 3년- 35.53개 월)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타 사회서비스 경험 여부 및 근무기간 단위 : 명, %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41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근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9(28.1) 20(10.6) 3년 이상 10(31.3) 56(29.6) 계 32(100.0) 189(100.0) M(SD) 단위:개월수 27.98(36.45) 35.53(40.11) 4) 임금수준 (1) 임금 및 임금에 대한 만족도 월 임금의 경우, 시장경제조직은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6.9%), 월 50만원 미만(19.6%), 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8.6%), 월 150 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경제조 직은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4.9%), 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33.0%), 월 50만원 미만(6.5%), 월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 모두 절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들 이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임을 알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두 조직 모두 약 75% 이상의 기관이 두고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92.7%) 시장경제조직(74.5%)보다 더 많이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 임금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시장경제조직은 적당하다(18.3%), 낮 다(낮은 편이다 45.2%, 매우 낮다 18.3%) 63.5%, 높다(매우 높다 5.4%, 높 은 편이다 12.9%) 18.3%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은 적당하다 (21.6%), 낮다(낮은 편이다 50.2%, 매우 낮다 19.7%) 69.9%, 높다(매우 높 다 1.0%, 높은 편이다 7.6%) 8.6%로 나타났다. 두 조직 모두 60~70%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월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Ⅲ-11> 월 임금 및 임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월 임금 수준 월 50만원 미만 20(19.6) 23(6.5) 월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58(56.9) 195(54.9) 월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19(18.6) 117(33.0) 월 1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4(3.9) 14(3.9) 월 200만원 이상 1(1.0) 6(1.7) 계 102(100.0) 355(100.0) 퇴직금 수령 예 76(74.5) 318(92.7) 아니오 21(20.6) 17(5.0) 모름 5(4.9) 8(2.3) 계 102(100.0) 343(100.0) 월 임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다 5(5.4) 3(1.0) 높은 편이다 12(12.9) 24(7.6) 적당하다 17(18.3) 68(21.6) 낮은 편이다 42(45.2) 158(50.2) 매우 낮다 17(18.3) 62(19.7) 계 93(100.0) 315(100.0) (2) 서비스 제공자 간 임금 차등 요인 서비스 제공자 간 임금 차등 요인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장경제조 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현 기관 근무기간, 입사 전 경력, 자격증 소유 여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임금 차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근무기간과 자격증 소유여부에 따라 시장경 제조직에 비해 다소 적극적으로 임금차등을 두고 있었다. 앞의 근무기간 분석결과 <표 Ⅲ-8>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경제조직 보다 약 6개월 정도 근속기간이 길었고 임금 차등 요인 분석에서도 장기근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43 <표 Ⅲ-12> 서비스 제공자 간 임금 차등 요인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현 기관 근무기간 그렇다 11(11.1) 62(19.9) 아니다 69(69.7) 203(65.3) 모른다 19(19.2) 46(14.8) 계 99(100.0) 311(100.0) 입사 전 경력 그렇다 14(14.7) 42(14.1) 아니다 61(64.2) 214(71.8) 모른다 20(21.1) 42(14.1) 계 95(100.0) 298(100.0) 자격증 소유여부 그렇다 11(11.6) 72(24.3) 아니다 64(67.4) 179(60.5) 모른다 20(21.1) 45(15.2) 계 95(100.0) 296(100.0) 5)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의 경우,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5일 이 상 일한다고 응답한 서비스 제공자가 가장 많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시 장경제조직이 30시간 이상(4.9%),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18.1%), 15시 간 미만(17.0%), 사회적경제조직이 30시간 이상(66.9%), 15시간 이상~30 시간 미만(26.4%), 15시간 미만(6.7%)의 순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주 평균 33시간 근무하는 것 으로 비숫하게 나타났다.

4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Ⅲ-13>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근로일수 2일 이하 7(6.7) 7(2.1) 3~4일 21(20.2) 32(9.6) 5일 이상 76(73.1) 293(88.3) 계 104(100.0) 332(100.0)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6(17.0) 18(6.7)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7(18.1) 71(26.4) 30시간 이상 61(64.9) 180(66.9) 계 94(100.0) 269(100.0) M(SD) 33시간(17.30) 33시간(11.90)) 6) 고용안정 (1)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속장려제도, 노사협의회 운영 각종 수당지급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조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서비스 제공자(85.7%)이 그렇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12.4%)보다 많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재의 일자 리를 처음 시작할 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98.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 장려제도를 보면, 시장경제조직 은 관련 제도가 있는 기관(35.7%)보다 없는 기관(64.3%)이 많으며, 사회 적경제조직은 관련 제도가 없는 기관(16.7%)보다 있는 기관(83.3%)이 많 아 두 조직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 장려제도가 있 는 기관은 주로 상조회를 운영중이거나 승진, 장기근속 포상과 같은 제 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의 운영여부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조 직은 운영하는 기관이 1개소 밖에 없는 반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11개소 (57.9%)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반이 조금 넘는 조직이 운영하며, 시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45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근로계약서 작성 예 90(85.7) 340(98.6) 아니오 13(12.4) 4(1.2) 모름 2(1.9) 1(0.3) 계 105(100.0) 345(100.0) 근속 장려제도 (사회적경제 무응답=2) 있다 5(35.7) 15(83.3) 없다 9(64.3) 3(16.7) 계 14(100.0) 18(100.0) 노사 협의 회 운영 여부 (시장경제 무응답=2) (사회적경제 무응답=1) 예 1(8.3) 11(57.9) 아니오 11(91.7) 8(43.1) 계 12(100.0) 19(100.0) 운영의 적극성 (시장경제 무응답=10) (사회적경제 무응답=9) 매우 적극적(5점) 3(60.0) 2(18.2) 적극적(4점) 1(20.0) 4(36.4) 보통(3점) 0(0.0) 3(27.3) 소극적(2점) 0(0.0) 1(9.1) 매우 소극적(1점) 1(20.0) 1(9.1) 장경제조직에 비해 훨씬 많은 기관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운영의 적극성을 살펴보면, 시장경제조직은 매우 적극적 (60.0%), 적극적(20.0%)의 순이며, 평균값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적극적(36.4%), 보통(27.3%), 매우 적극적(18.2%), 소극적․매 우 소극적(9.1%)의 순이며, 평균값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정도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조직은 적극적 참여(27.3%)․보통(27.3%), 매우 적극적 참여(18.2%)․매우 소극적 참여(18.2%), 소극적 참여(9.1%)의 순이며, 평균값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적극적 참여(42.1%), 보통(36.8%), 매우 적극적 참여 (21.2%)의 순이며, 평균값은 3.8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간 외 수당(47.9%)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보너스 수령에 있어서는 22% 포인트 시장경제조 직 보다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단위 : 명, %

4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계 5(100.0) 11(100.0) M(SD) 4.0(1.73) 3.5(1.21) 외부기관의 네트워킹 정도 (시장경제 무응답=3) (사회적경제 무응답=1) 매우 적극적(5점) 2(18.2) 4(21.1) 적극적(4점) 3(27.3) 8(42.1) 보통(3점) 3(27.3) 7(36.8) 소극적(2점) 1(9.1) 0(0.0) 매우 소극적(1점) 2(18.2) 0(0.0) 계 11(100.0) 19(100.0) M(SD) 3.2(1.40) 3.8(0.76) 시간 외 수당 수령 가능 예 60(59.4) 152(47.9) 아니오 36(35.6) 149(47.0) 모름 5(5.0) 16(5.0) 계 101(100.0) 317(100.0) 보너스 수령 예 4(3.9) 83(25.9) 아니오 82(80.4) 226(70.6) 모름 16(15.7) 11(3.4) 계 102(100.0) 320(100.0) 7) 일・가정양립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휴가제도는 두 조직간 별 차이가 없었다. 공휴일의 유급휴가 처리는 시장경제조직이 39.2%, 사회적경제 조직이 39.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유급휴가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공휴일 유급 휴가 처리 예 40(39.2) 124(39.6) 아니오 50(49.0) 169(54.0) 모름 12(11.8) 20(6.4) 계 102(100.0) 313(100.0)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47 8)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한 두 개 의 기관을 제외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가입한 기 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시장경제조직은 가입률이 53.8%, 사회적경제조직은 55.6%로 두 조직 모두 반 정도의 조 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노력 단위 : 개소,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장경제 무응답=1) 예 11(84.6) 19(95.0) 아니오 2(15.4) 1(0.5) 계 13(100.0) 20(100.0) 상해보험 가입 (시장경제 무응답=1) (사회적경제 무응답=2) 예 7(53.8) 10(55.6) 아니오 6(46.2) 8(44.4) 계 13(100.0) 18(100.0) 9) 사회보험 (1) 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은 시장경제조직의 경우 약 10% 내외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 자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평균 5% 정도의 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 서비스 제공자 대부분이 4대 보험에 가입되 어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률이 다소 높은 편이다.

4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Ⅲ-17> 4대 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건강보험에 가입 예 81(79.4) 326(94.2) 아니오 19(18.6) 20(5.8) 모름 2(2.0) 0(0) 계 102(100.0) 346(100.0) 국민연금 가입 예 80(78.4) 321(92.8) 아니오 20(19.6) 25(7.2) 모름 2(2.0) 0(0) 계 102(100.0) 346(100.0) 고용보험 가입 예 87(82.9) 331(95.7) 아니오 16(15.2) 14(4.0) 모름 2(1.9) 1(0.3) 계 105(100.0) 346(100.0) 산재보험 가입 예 87(83.7) 306(91.6) 아니오 14(13.5) 19(5.7) 모름 3(2.9) 9(2.7) 계 104(100.0) 334(100.0) (2) 노동조합 가입여부 및 미가입 이유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살펴본 결과,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가입한 서비스 제공자(시장경제 13.1%, 사회적경 제 16.4%)보다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시장경제 86.9%, 사회적경 제 83.6%)이 80%이상으로 훨씬 많았다. 또한 미가입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 미가입 이유를 살펴본 결과, 시장 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노동조합이 없어서(시장경제 90.8%, 사회적경제 85.7%)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49 <표 Ⅲ-18> 노동조합 가입여부 및 미가입 이유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노동조합 가입여부 가입함 13(13.1) 54(16.4) 가입안함 86(86.9) 275(83.6) 계 99(100.0) 329(100.0) 노동조합 미가입 이유 노동조합 없음 79(90.8) 228(85.7)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 아님 6(6.9) 20(7.5)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2(2.3) 18(6.8) 계 87(100.0) 266(100.0) 10)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교육훈련 경험 여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향상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의 소속감을 높이 고 기관내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하는 일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시장경제조직은 있다(84.3%), 없다(15.7%)인 것으로 나 타났고, 사회적경제조직 역시 있다(82.2%), 없다(17.8%)로 비슷하게 나타 났다. 두 조직 모두 교육훈련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받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표 Ⅲ-19> 교육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받은 적 있다 86(84.3) 290(82.2) 받은 적 없다 16(15.7) 63(17.8) 계 102(100.0) 353(100.0)

5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도움정도 전혀 도움되지 않음 0(0) 4(1.2) 별로 도움되지 않음 1(1.1) 16(5.0) 그저 그렇다 10(10.6) 47(14.6) 대체로 도움됨 43(45.7) 168(52.0) 매우 도움됨 40(42.6) 88(27.2) 계 94(100.0) 323(100.0) 도움된 부분 이용자에 대한 이해 23(26.7) 104(34.7) 취업의 계기 4(4.7) 35(11.7) 이용자와 관계형성 12(14.0) 43(14.3) 서비스 제공기술의 습득 47(54.7) 116(38.7) 기타 0(0) 2(0.7) (2) 교육훈련 도움 정도, 도움 된 부분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해 두 조직 모두 약80% 응 답자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두 조직 모두 서비스 제공 기술의 습득(시장경제 54.7%, 이용자에 대한 이해 26.7%)과 이용자에 대 한 이해(시장경제 26.7%, 사회적경제 34.7%) 부분에 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 경제조직의 경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서(56.5%), 실습시 간이 충분하지 않아서(30.4%), 개인사정으로 집중할 수 없어서(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서(41.4%), 개인사정으로 집중할 수 없어서(25.9%), 실습시간 이 충분하지 않아서(15.5%)의 순으로 나타나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 제조직 모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적다는 점을 교육훈련이 도 움이 되지 않는 이유 1순위로 꼽아 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표 Ⅲ-20> 교육훈련 도움 정도, 도움 된 부분, 도움 안 된 이유 단위 : 명, %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51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계 86(100.0) 300(100.0) 도움 안 된 이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적어서 13(56.5) 48(41.4) 실습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7(30.4) 18(15.5) 개인사정으로 집중할 수 없어서 3(13.0) 30(25.9) 교육훈련 기관의 비체계적 관리 0(0) 11(9.5) 기타 0(0) 9(7.8) 계 23(100.0) 116(100.0) (3)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추후 교육훈련 참여의향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시장경제조직의 경우, 교육기관이 있는 줄 몰라서(42.3%)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0.8%), 교육 없이도 지 금의 일을 할 수 있어서(11.5%)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43.9%), 교육 및 훈련기관이 있는 줄 몰라서(22.4%), 교육 없이도 지금 의 일을 할 수 있어서(21.5%), 비용이 부담스러워서(6.5%)의 순으로 나타 났다. 다시말해,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기관이 있는 줄 몰라 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비용에 대해서도 다소 부담을 느 끼는 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는 훈련에 참여할 시간이 없 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 담은 덜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비용면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은 기관에 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외부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후 교육훈련 참여의향을 살펴 본 결과,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모두 참여하 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보

5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다 월등히 많아(82% 이상) 교육훈련이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서비스 제공자도 두 조직 모두 약 20% 정도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21>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추후 교육훈련 참여의향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교육받지 않은 이유 교육 및 훈련기관이 있는 줄 몰라서 11(42.3) 24(22.4) 교육 및 훈련 없이도 지금의 일을 할 수 있어서 3(11.5) 23(21.5)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8(30.8) 47(43.9) 교육 및 훈련비용이 부담스러워서 3(11.5) 7(6.5) 기타 1(3.8) 6(5.6) 계(무응답=445) 26(100.0) 107(100.0) 추후 교육참여 참여하고 싶다 84(82.4) 297(82.0) 참여할 생각 없다 18(17.6) 65(18.0) 계464(무응답=16) 102(100.0) 362(100.0) (4) 자격증 소유 여부, 종류, 도움정도, 도움된 부분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은 대인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 해 자격관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현재 일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자 격증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장경제조직은 자격증이 있는 서비스 제공 자(57.6%)과 없는 서비스 제공자(42.4%)이 비슷한 비율을 가진 반면 사회 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증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10.7%)보다 있는 서비스 제공자(89.3%)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고 서비스 제공자 자격요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격증의 종류는 두 조직 모두 과반수 이상이 요양보호 사 자격증이며, 그 외 사회복지사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53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자격증 소유여부 있다 57(57.6) 327(89.3) 없다 42(42.4) 39(10.7) 계 99(100.0) 366(100.0) 자격증 종류 요양보호사 45(57.0) 284(65.7) 재활전문 자격증(물리치료사 등) 4(5.1) 14(3.2) 사회복지사 7(8.9) 43(10.0) 보육교사 6(7.6) 22(5.1) 임상심리사 등 상담관련 1(1.3) 13(3.0) 간호사(간호조무사) 2(2.5) 9(2.1) 기타 14(17.7) 47(10.9) 계 79(100.0) 432(100.0) 자격증 일자리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5) 6(1.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5) 17(5.1) 그저 그렇다 5(8.8) 39(11.6)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23(40.4) 135(40.3) 매우 도움이 되었다 25(43.9) 138(41.2) 계 57(100.0) 335(100.0) 자격증이 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결과, 시장경제조직과 사 회적경제조직 모두 도움이 되었다(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 제공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 움이 된 부분은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는 임금수준의 향상 (49.5%), 이용자와의 관계형성(28.2%) 순으로 꼽았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의 서비스 제공자는 그 반대인 이용자와의 관계형성(43.3%), 임금수준의 향상(3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 모두 자격증이 대인서비스로서 이용자와의 관계향상과 임금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 로 매우 높아 자격증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표 Ⅲ-22>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종류 단위 : 명, %

5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도움 된 부분 직업 이미지의 제고 0(0) 2(0.5) 서비스 제공기술의 습득 1(1.0) 8(2.2) 이용자와 관계형성 29(28.2) 158(43.3) 임금수준의 향상 51(49.5) 140(38.4) 취업 22(21.4) 57(15.6) 계 103(100.0) 365(100.0) (5) 참여하는 회의 및 모임 서비스 제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참여하는 회의나 모임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시장경제조직(82.0%)과 사회적경제조직(91.3%) 모두 있다 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참여하는 회의 및 모임이 월등히 많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회의나 모임 참여가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참여하는 회의 및 모임 있다 82(82.0) 327(91.3) 없다 18(18.0) 31(8.7) 계 100(100.0) 358(100.0) 참여하는 회의 및 모임의 대상 기관장과 전 직원 회의 56(70.9) 232(70.9) 서비스 제공자 회의 22(27.8) 86(26.3) 기타 1(1.3) 9(2.8) 계 79(100.0) 327(100.0) (6)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 본 결과, 시장경제조직의 경우 모두 정례적인 교육(100.0%)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정례적인 교육 (45.0%), 서비스 제공자 모임 및 회의(20.0%), 기타(13.3%), 외부기관 컨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55 설팅 참여(6.7%)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정례적인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꾀하고 있었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의 모임이나 회의가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활발하였고, 교육 외 보 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품질제고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 단위 : 개소,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정례적인 교육 7(100.0) 9(45.0) 외부기관 컨설팅 참여 - 1(6.7) 서비스 제공자 모임 및 회의 - 3(20.0) 기타 - 2(13.3) 계 7(100.0) 15(100.0) 11) 일자리 만족도 다음은 서비스 제공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일자리 만족도에 대 해 측정하였다. 직무환경, 운영구조, 근로조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만 족도 수준과 애로사항, 애착심 등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조사한 결과이다. (1)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시장경제조직의 경우,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전 직원이 한마음 으로 업무를 수행한다(3.69점)이다. 다음으로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3.65점), 실직 및 해고에 대한 염려가 적다(3.63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3점(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 한편, 업무량과(2.91점) 업무수행 중 휴식(2.94점)에서의 만족도는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3.97점)의

5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동료들이 나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 감한다(3.82점),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3.82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장경제조직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휴 식(2.86점)과 업무량(2.77점) 항목에서 보통 이하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 냈다. 두 조직 모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일하며, 상사 및 동료와의 업 무 협력에 대해 만족하나 업무량이 많고 휴식이 충분치 못한 점에서는 동일하게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5>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① 업무량이 많음 ② 여러 가지 일 동시에 수행 ③ 업무수행 중 충분한 휴식 ④ 업무량과 업무스케줄을 조절 가능 ⑤ 내 업무에 상사의 도움정도 ⑥ 내 업무에 동료의 도움정도 ⑦ 동료들이 나의 고충 이해 및 공감정도 ⑧ 근무 장소의 청결 ⑨ 실직 및 해고 염려 적음 ⑩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업무수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시장 경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2.7 7.9 5.9 1.0 1.0 2.1 4.1 7.8 4.0 2.0 그렇지 않다(2점) 27.0 36.8 27.7 16.5 7.1 18.6 13.3 11.8 7.9 4.0 보통(3점) 48.6 34.2 40.6 37.9 27.3 33.0 25.5 49.0 24.8 28.3 그렇다(4점) 21.6 21.1 17.8 35.0 55.6 35.1 48.0 20.6 47.5 54.5 매우 그렇다(5점) 0 0 7.9 9.7 9.1 11.3 9.2 10.8 15.8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2.91 3.16 2.94 3.36 3.65 3.35 3.45 3.15 3.63 3.69 사회 적 경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0.7 7.5 2.8 2.2 1.1 1.7 0.8 3.9 2.5 1.1 그렇지 않다(2점) 12.2 25.4 30.7 18.4 3.0 10.6 3.3 14.6 13.0 1.7 보통(3점) 50.3 36.3 45.0 26.5 20.5 24.9 19.8 35.9 16.3 15.2 그렇다(4점) 33.0 25.6 20.4 48.2 63.7 56.0 64.6 36.7 52.2 63.0 매우 그렇다(5점) 3.8 5.2 1.1 4.7 11.6 6.7 11.4 8.8 16.0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2.77 3.12 2.86 3.35 3.82 3.55 3.82 3.32 3.66 3.97 주1) ①, ② 부정형 질문으로 역코딩하여 나머지(③~⑩) 문항과 동일하게 숫자가 높을수록 긍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57 정적인 답변임을 의미함. 음영은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임.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두 조직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 회적경제조직(3.47점)이 시장경제조직(3.35점) 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지 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직무환경에 대한 조직 간 차이 구분 N M SD t (sig) 시장경제 103 3.35 0.645 -1.704 사회적경제 371 3.47 0.417 * P<.05, **p<.01, ***p<.001 (2) 운영구조 만족도 서비스 제공자의 기관 운영구조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각 항 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경제조직은 상사(관리자)와의 관계 (3.85점)에 가장 만족하며, 다음으로 동료와의 관계(3.73점), 서비스 이용 자와의 관계(3.66점), 기관의 공식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3.63점)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도 상사(관리자)와의 관계(4.04점)에 가장 만족하며, 동 료와의 관계(3.97점),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3.90점), 기관의 공식적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3.7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은 동일하게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기관의 공식적 의사결정 참여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Ⅲ-27> 운영구조 만족도 단위 : % 구분 ① 동료와의 관계 ② 상사(관리자)와의 관계 ③ 서비스 이용자(고객)와의 관계 ④ 기관의 공식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시장 경제 매우 불만족(1점) - 1.0 - 1.0 불만족(2점) 1.0 - - - 보통(3점) 39.4 34.0 46.5 45.1 만족(4점) 45.2 42.7 40.6 43.1 매우 만족(5점) 14.4 22.3 12.9 10.8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3.73 3.85 3.66 3.63 사회 적 경제 매우 불만족(1점) - 0.3 - 0.3 불만족(2점) 0.3 0.8 0.8 1.1 보통(3점) 18.6 15.3 23.7 32.7 만족(5점) 64.7 62.2 60.0 51.7 매우 만족(5점) 16.4 21.4 15.5 14.2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3.97 4.04 3.90 3.78 주1) 음영 :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진 문항 운영구조 만족도가 두 조직 간 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3.93점)이 시장경제조직(3.71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지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상사, 동료, 이용자 와의 관계나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원만하고 민주 적인 분위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59 <표 Ⅲ-28> 운영구조 만족도에 대한 조직 간 차이 구분 N M SD t (sig) 시장경제 104 3.71 0.671 -3.065** 사회적경제 362 3.93 0.511 * P<.05, **p<.01, ***p<.001 (3) 근로조건 만족도 두 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장경제조직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 (3.7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소속기관과의 의사소통(3.61점), 일을 통한 나의 발전 가능성(3.33점), 근로시간(3.32점), 업무에서의 재량 부여(3.26점), 하고 있는 일의 내용(3.17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환경 (3.15점), 고용의 안정성(3.13점),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근로조건(3.09점), 하고 있는 일의 양(3.04점)의 순으로 이들은 보통(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단, 일하는 시간당 급여수준(2.78점)만이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3.8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소속기관과의 의사소통(3.80점), 고용의 안정성 (3.62점), 일을 통한 나의 발전 가능성(3.55점), 하고 있는 일의 내용(3.50 점), 업무에서의 재량 부여(3.25점), 근로시간(3.48점),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근로조건(3.45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환경(3.44 점), 하고 있는 일의 양(3.38점), 시간당 급여수준(3.12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가 동일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소속기관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반면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 경제조직에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계층 서비

6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스 제공자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점, 소득보전이 주된 취업 목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지만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이 낮은 급여에 대한 체 감도는 시장경제조직서비스 제공자 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취약계층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29> 근로조건 만족도 단위 : % 구분 ① 일하는 시간당 급여수준 ② 근로시간 ③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④ 하고 있는 일의 양 ⑤ 재량이 주어짐 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 ⑦ 고용의 안정성 ⑧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환경 ⑨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근로조건 ⑩ 소속기관과의 의사소통 ⑪ 일을 통한 나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시장 경제 매우불만족(1점) 12.4 2.9 2.9 4.8 1.0 1.0 6.8 4.8 2.9 3.8 - 불만족(2점) 28.6 5.8 14.3 21.9 10.8 1.9 14.6 8.7 16.5 - 8.7 보통(3점) 34.3 52.9 53.3 47.6 57.8 40.8 45.6 57.7 52.4 42.3 57.3 만족(4점) 18.1 33.7 21.9 15.2 21.6 37.9 25.2 24.0 25.2 43.3 26.2 매우 만족(5점) 6.7 4.8 7.6 10.5 8.8 18.4 7.8 4.8 2.9 10.6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2.78 3.32 3.17 3.05 3.26 3.71 3.13 3.15 3.09 3.61 3.33 사회 적 경제 매우불만족(1점) 2.2 0. 0.3 0.3 0 0 0.6 0.8 0.8 - - 불만족(2점) 14.5 2.7 3.3 3.4 1.4 1.4 3.6 6.1 1.9 2.2 2.2 보통(3점) 57.3 52.9 48.8 58.1 52.6 27.0 38.5 48.9 54.0 28.4 48.6 만족(4점) 21.1 38.4 41.9 34.4 41.2 54.9 47.5 36.6 38.2 56.5 40.8 매우 만족(5점) 4.9 6.0 5.8 3.9 4.8 16.6 9.8 7.5 5.0 12.9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3.12 3.48 3.50 3.38 3.49 3.87 3.62 3.44 3.45 3.80 3.55 주1) 음영 :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진 문항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61 근로조건 만족도에서 두 조직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3.52점)이 시장경제조직(3.24점) 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지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하는 근로조건 만족도는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0> 근로조건 만족도에 대한 조직 간 차이 구분 N M SD t (sig) 시장경제 105 3.24 0.624 -4.273*** 사회적경제 368 3.52 0.471 * P<.05, **p<.01, ***p<.001 (4) 애로사항 두 조직별 서비스 제공자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조직부터 살펴보면, 업무가 고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든 다(3.29점),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로 힘이 든다 (3.14점) 두 문항이 3점 이상으로 타 문항에 비해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 문항들은 보통(3점) 이하이며,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로 인해 힘들다(2.19점) 문항이 가장 낮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업무가 고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든다(2.77 점)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으며, 다음으로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많이 든 다(2.70점),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요구로 힘이 든다 (2.60점),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2.44점) 등의 순으 로 모든 문항에서 보통(3점) 이하의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애로사항 중에는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의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하게 업무가 고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힘 이 든 것을 알 수 있고, 시장경제조직에서는 특히 규정에 없는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6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많았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애로사항이 모두 평균 3점이하로 높지 않았다. <표 Ⅲ-31>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① 업무가 고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②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로 인해 힘들다 ③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 ④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 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근무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 ⑥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⑦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로 힘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 장 경 제 매우 그렇지 않다(5점) 3.8 14.6 9.7 8.7 7.7 9.6 6.7 그렇지 않다(4점) 23.1 56.3 42.7 34.0 34.6 28.8 23.1 보통(3점) 26.0 24.3 31.1 33.0 44.2 45.2 27.9 그렇다(2점) 34.6 4.9 15.5 18.4 10.6 13.5 33.7 매우 그렇다(1점) 12.5 - 1.0 5.8 2.9 2.9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3.29 2.19 2.55 2.79 2.66 2.71 3.14 사 회 적 경 제 매우 그렇지 않다(5점) 3.6 12.2 7.8 6.1 6.9 4.4 8.5 그렇지 않다(4점) 32.0 70.1 62.5 39.4 62.1 56.1 43.0 보통(3점) 50.1 13.6 22.8 36.4 22.5 31.7 31.8 그렇다(2점) 12.1 3.3 6.4 15.2 7.7 6.1 13.4 매우 그렇다(1점) 2.2 0.8 0.6 3.0 0.8 1.4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 2.77 2.11 2.29 2.70 2.34 2.44 2.60 주1) 음영 : 보통(3점)이상의 평균값을 가진 문항 애로사항 측면에서 두 조직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시장경제 조직(2.77점)이 사회적경제조직(2.47점)보다 많은 애로를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63 <표 Ⅲ-32> 애로사항에 대한 조직 간 차이 구분 N M SD t(sig) 시장경제 104 2.77 0.706 -3.960*** 사회적경제 366 2.47 0.542 * P<.05, **p<.01, ***p<.001 (5) 기관에 대한 애착심 정도 서비스 제공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해 갖는 애착심을 분석한 결과, 시 장경제조직은 높다(49.5%), 보통이다(28.2%), 매우 높다(21.4%)의 순이 며, 평균값은 3.91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높다(44.6%), 보통이다(31.7%), 매우 높다(22.9%) 순 이며, 평균값은 3.89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대한 애착심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경제조 직의 서비스 제공자보다 다소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기관에 대한 애착심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t (sig) 매우 낮다 0(0) 1(0.3) .812 낮다 1(1.0) 2(0.6) 보통이다 29(28.2) 115(31.7) 높다 51(49.5) 162(44.6) 매우 높다 22(21.4) 83(22.9) 계 103(100.0) 363(100.0) M(SD) 3.91(0.729) 3.89(0.763) * P<.05, **p<.01, ***p<.001

6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6) 기관의 도전과 적극성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 소속된 제공기관이 신규 사업, 제도, 프로그 램 등의 도입에 얼마나 도전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 과, 시장경제조직은 보통이다(45.5%), 적극적인 편이다(35.6%), 그저 그 렇다(8.9%), 매우 적극적이다(8.9%), 매우 적극적이지 않다(1.0%)의 순이 며, 평균값은 3.4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적극적인 편이다(40.8%), 보통이다(28.5%), 매우 적 극적이다(20.8%), 매우 적극적이지 않다(6.5%), 그저 그렇다(3.4%), 의 순 이며, 평균값은 3.66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도전과 적극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사회적경제조 직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4> 기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성 평가 단위 : 명, % 구분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t (sig) 매우 적극적이지 않다 1(1.0) 23(6.5) -2.398* 그저 그렇다 9(8.9) 12(3.4) 보통이다 46(45.5) 101(28.5) 적극적인 편이다 36(35.6) 145(40.8) 매우 적극적이다 9(8.9) 74(20.8) 계 101(100.0) 355(100.0) M(SD) 3.43(0.817) 3.66(1.049) * P<.05, **p<.01, ***p<.001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65 4 소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수행한 양적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현황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간은 평균 6년 7개월 이었고 주로 일자리 제공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사업 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두 사업이 과반수를 넘 어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관 중 60%이상이 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실현(50%)을 위해 조직 형태를 주로 1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40대 이상(94%), 고졸(77%) 여성인력 (96%)이 많으며, 근속기간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는 평균 약 32개월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2)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의 비교분석 (1) 일자리 외적요소 가. 서비스 제공자 규모 : 전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설립연도 보다 현재(2013년 12월 말) 2배 이 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별 차이 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서 일자리 장출효과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비해 시장경제조직의 두 시점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 났다. 6) 이후 추가분석 결과 시장경제조직은 26개월로 나타나 둘을 비교하였다.

6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나. 서비스 이용자 규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자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모두 설립년도와 현재의 차이가 약 2배 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의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고용기회: 구직경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 모두 지인 의 소개(41.9%, 40.8%)가 가장 많았으나 2순위로는 시장경제조직 이 대중매체(21.0%)를 통해 주로 구직한 것과 달리 사회적경제조 직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22.0%)을 통해 주로 구직한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현재 일자리 선택 동기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 직의 서비스 제공자 모두 개인적 시간활용과 적성에 의해 현재 일 자리를 선택한 동기가 과반 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조직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응답 이 가장 높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은 ‘가구소득 및 생계유지와 같은 가구소득 유지를 위해’ 라는 응답이 높아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이 취업이유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일자리 전 타 사회서비스 근무 경험은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 모두 이전 경험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며, 이전 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평균 경력기간은 사회적경제조직이 35.59개월로 시장경제조직(27.98개월) 보다 약8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임금수준 월 임금은 두 조직 모두 주로 100만원 미만이나 100만원 이상~150 만원 미만의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며, 퇴직금제도는 시장경제조직 (74.5%)보다 사회적경제조직(92.7%)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라고 인식하 는 제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67 마.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 두 주 5일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5일 이상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15.2% 포인트 많 다. 주당 근로시간은 시장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모두 33시간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바. 고용안정 근로계약서는 두 조직 모두 85% 이상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근속장려제도에서 시장경제조직은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운영 하는 기관보다 많은 반면, 사회적경제조직은 운영하는 기관이 더 많아 장기근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었고, 보너스 등 임 금차등제도에서도 적극성을 띠어 고용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 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시장경제조직의 경우 1개소 외에는 모두 운영하지 않아 저조한 운영률을 보였으나 사회적경제조직은 약 60%의 기관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 로 나타나 두 조직간 노사협력을 위한 노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외 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조직 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보다 적극적이라고 인식되었다. 사. 일・가정양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제도는 두 조직 모두 약 39%의 기관이 보장하고 있으며 조직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 안전한 작업환경 배상책임보험은 두 조직 모두 가입한 기관(80~90%)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상해보험은 두 조직 모두 가입한 기관과 그렇지 않 은 기관이 반반 정도씩 있어 두 조직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상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6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자.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에서는 가입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보다 가입한 서 비스 제공자가 더 많으나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사회적경제조직 서 비스 제공자의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 한 정부의 4대 보험 지원금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조합 은 두 조직 모두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 역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교육훈련은 두 조직 모두 교육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 며, 서비스 제공기술의 습득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도움 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교육이 도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조직 모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적다고 하여 보다 현 실성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에서는 시장경제조직은 모두 정례적 인 교육을 통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반면, 사회적경제조직은 교육 외 서비스 제공자간 회의나 모임, 컨설팅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응답하여 시장경제조직보다 품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2) 일자리 내적요소 일자리 질의 내적요소는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로 직무환경 만족도, 운영구조만족도, 근로조건만족도, 애로사항, 애착심, 도전에 대 한 적극성을 두 조직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가.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개별 항목 중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일한다는 점이 두 조직 모두 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업무량이 많다는 부분이 만족도가 가장 낮 았다. 직무환경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Ⅲ. 사회적경제조직 양적조사 결과 69 제공자가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 운영구조만족도 상사, 동료, 이용자 등 조직내 중요구성원과의 관계와 의사결정 구 조 등 운영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시장경제조 직 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성원간 관계가 더 원만하고 민주적인 분위기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 근로조건 만족도 두 조직 모두에서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 부문에서 만족도 가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급여, 근로시간, 업무의 재량정도, 서비 스 제공환경 등 전체 근로조건 만족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경 제조직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라. 애로사항 두 조직 모두 업무가 고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항목에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료 및 상사와의 관 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애로사항에서 사회적경제 종사가가 시장경제 종사자 보다 애로사항 에 대한 체감도가 통계적으로 낮았다. 마. 애착심 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기관에 대한 애착심은 시장경제조직이 사회 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바. 도전에 대한 적극성 소속기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성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7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더 적극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요컨대, 두 조직간 일자리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운영구조 만족도, 근 로조건만족도, 애로사항, 도전과 적극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경제조직의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관계적 측면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도전에 대한 적극성 등에서 조직 분위기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인식이나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는 점 등에서는 두 조직 모두 거 의 동일한 결과치를 보였다.

1 사례조사 개요 2 사례조사방법 3 사례기관 소개 4 분석결과 5 소결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73 1 사례조사 개요 앞서 양적분석 결과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 비해 고용안정, 사 회보험, 일자리만족도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우월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자리 만족도 부문에서 업무가 많은 점에서는 힘들게 느끼면서도 관계 적 측면이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조직 종사 자가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작동원리와 고용이 결합한 상황에 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어떤 독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탐구 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의 일자리 경험을 탐색하여 일자리 성과와 만족도의 원인을 찾고자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4곳을 선정하여 기관대표 및 서비스 제 공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OTS(2006)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정도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국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중 고용 측면의 성과는 일자리 창출 과 고용률 증가 정도만 분석되어 왔으며, 이 조차 유일하게 조상미․권소 일․김수정(2012)이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와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와 요인을 밝히려는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Ⅳ

7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시도에 앞서 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용경험이 어떠하였 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 고용성과와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조사방법 1) 사례기관 및 참여자 선정 사례조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복지 분야 바 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중 돌봄영역 2개 기관, 아동 발달치료 영역 2개 기관을 합쳐 총 4개 기관이었다. 사례기관의 선정 기준은 조직의 상호 대비적인 특성을 토대로 하였다. 우선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으로부터 10개 기관을 추천받은 후 개별 접촉하여 기관특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을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돌봄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영리 기관인 지 역자활센터를 모태로 하여 주식회사형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한 곳과 주 식회사로 영리활동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에서 각각 한 개 기관씩 선택하였다. 전자에 A기관이, 후자에 B기관이 해당되었다. 아 동발달치료서비스기관의 경우 독특한 유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 법인의 사례가 있어 이들 두 기관을 선정하였다. 전자의 경우가 C기관이 며, 후자의 경우는 D기관이다. 네 곳의 사례기관은 분야별로 동일 서비 스를 제공하는 상이한 조직형태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은 서로 다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은 비교연구를 위해 최적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대표 성 있는 표본 못지않게 정보가 풍부한 사례가 중요하므로(신경림 외, 2005),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4개 기관으로 채택하였다.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75 2) 자료수집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정보, 다양 한 자원과 관련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수집하며 제한된 케이스를 시 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하는 것으로 사례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하기도 하고,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 안에서 사례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드러내고 자 하기에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사례기관의 대표자인데, 이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몸담고 있 는 기관의 특성과 고용과 관련된 운영방향, 규칙 등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두 번째는 사례기관 서비스 제공자들인데, 이들은 기관에서의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 경험 과 조직 환경 간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으로 경험이 충분해야 하므로, 근무기간 2년 이상이거나 기관 설립부터 함께 해 온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시켜 사례기관 전체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사회적경제조직 이라는 환경의 본질구조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독특한 경험을 충분히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일대일 면담, FGI를 주로 이용하였고 연구참여자는 사례기관 별로 대표자 1인, 서비스 제공자 1인으로 구성하 였다. 대표자는 의도적 표집방식(purposive sampling)7)을 서비스 제공자 는 자발적 참여자를 추천받았다. 사례기관별 연구참여자 현황은 <표 Ⅳ - 1>에 제시하였다. 7)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여 최적의 연구집단이나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된다.

7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표 Ⅳ- 1> 사례별 연구참여자 및 인터뷰일시 기관 연구참여자 일시 근무연수8) 이전 경력 A기관 a(본부장) 10월29일 5년7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aa(서비스 제공자) 12월 4일 5년7개월 노인시설 돌봄 및 상담사 B기관 b(대표) 12월 4일 4년10개월 노동조합대표 bb(서비스 제공자) 11월 3일 3년 요양보호사 C기관 c(대표) 11월13일 10개월 심리치료사 cc(서비스 제공자) 12월 5일 10개월 언어치료사 D기관 d(대표) 11월13일 18년 장애아동복지시설장 dd(서비스 제공자) 12월 6일 2년 재활병원 작업치료사 인터뷰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이며, 1차례씩 평균 3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보완하였 다. 일대일 면담 장소는 사례기관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이는 연구참 여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사 무국을 관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FGI는 경기복지재단의 회의실에 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에 사용할 질문을 미리 구성하였으며, 인터뷰시 추가 질문이 이뤄져 반구조화된 질문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뷰시 이뤄진 주요 질문 내 용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인터뷰 내용 연구질문 면담시 질문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일자리 경험은 어떠한가? 귀하가 속한 기관의 설립과 발전과정은 어떠하였나요? 귀하의 현재 직장은 이전 직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귀하가 경험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어려움? 귀하가 경험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보람은? 8) 현재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근무 기간만을 선정하였음.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77 3) 자료분석 사례연구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례가 선택되었을 때, 전형적인 분 석 형식은 사례 내부의 주제와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 사례에 따 른 주제별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례의 의미에 대한 주장이나 해 석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Creswell, 1998).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한 자료를 축어록의 형태로 모두 기술한 뒤 개념을 찾고 범주를 나누었으며 그 범주를 합산하고 해석하 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127개의 세부적 의미단위 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7개의 하위범주와 11개의 범주로 구성하 였고, 최종적으로 4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3 사례기관 소개 본 연구 사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Ⅳ-3> 사례기관의 일반적 특성 기 관 주요 서비스 조직 형태 사회적경제 유형 서비스 제공자 수 이용자 수 매출액 A 돌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주식회사 인증사회적기업 299 1.031 43억원 B 돌봄 (노인대상서비스) 주식회사 인증사회적기업 248 450 26억원 C 비돌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6 50 6천만원 D 비돌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단법인 인증사회적기업 5 35 -

7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1) A기관 소개 A기관은 저소득 가구의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 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비영리 법인인 지역자활센 터로부터 2009년 4월에 독립하여,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았다. 따라서 모법인(母法人) 시절의 돌봄 관련 사업단과 자 활공동체로서 사업 경험은 고객 풀(pool), 경영진과 서비스 제공자 역량 차원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기관의 이용자 수는 2014년 11월 현재 1,031명에 이른다. 이는 2009 년 설립 당시 659명과 비교할 때 만 5년 동안 1.5배 확대되었다. A기관 의 설립 목적 또한 비숙련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기 때문 에 A기관의 인력은 2014년 11월 기준 관리행정직 12명, 서비스 제공자 287명에 이른다. 그리고 2009년 설립 당시 117명의 서비스 제공자로 시 작하여 2014년 10월 현재 287명의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돼, 일자리 양의 측면에서 5년간 245%로 급신장한 셈이다. 대표 포함 관리행정직 12명은 타 기관에 비해 적지 않은 인원이며 이직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고 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A기관의 재정 규모는 2013년 12월 기준 매출액 43억원, 단기 순이익 1억 3천만원을 기록하였다9). 작년도 매출액 수준은 서울시 소재 사회서 비스 제공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 수입 평균액 약 13억원, 총매출 평균액 약 7.7억원과 비교해 볼 때 최상위에 해당된다10). 수입원별 구성비를 볼 때 2011년 기준 전체 수입대비 재가장기요양사업은 2,169,069천원으로 64%, 바우처 수입은 1,218,742천원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다. 9) 단기순이익에는 사회보험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는 이보다 적다. 10) 이영환 외(201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방안: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 구센터.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79 2) B기관 소개 B기관은 산모 신생아 돌봄에서부터 노인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아우르 며 가정방문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형 인증사회적기업이 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목욕간호),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돌봄, 장기 요양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제공한다. B기관은 비영리법인을 모태로 두지 않고 2008년 7월 3개의 지점망을 갖춘 신생 영리회사로 출발하였다. 이후 전국 지점망 체제의 소셜 프랜 차이즈 운영을 감행하면서 68개 지점망까지 확보할 정도로 신장하였으 나 중앙의 지원체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하였다. 현재의 대표 가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법인으로 재정비한 B기관은 2011년 11월 경기 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고, 2013년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얻어 냈다. B기관은 시설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제한적인데 반해, 재가서비스의 경우 무한하게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가서비스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08 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6년이 경과한 2014년 11월말 기준 상근자 36 명과 서비스 제공자 21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도 단시간 근로형태인 가족요양보호사를 뺴고는 대부분 정규직 조건으 로 고용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평균 월 소득도 약 100만원~120만 원 선으로 동종업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B기관의 재정규모는 2013년 12월 기준 매출액 26억원이며 이용인력 은 2014년 11월 현재 450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며, 사업영 역별로 장기요양이 250명, 산모신생아가 100명, 노인돌봄이 50명, 가사 간병이 50명이다.

8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3) C기관 소개 C기관은 아동의 발달 지원을 돕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언어치 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이다. C기관은 전문치료사 2명이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년에 사회 적협동조합의 인가 준비를 마치고 2014년 초에 설립되었다. C기관은 아 동발달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총 2 곳 중 제1호의 의미를 지닌다. 이용자는 현재 50명 선이다. 사회적협동 조합 특성상 회원에게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므로 C기관의 서비스 이 용자는 모두 조합에 가입하는 회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조합비는 초기 1회 이상 내고, 회비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1구좌 50,000원 이상, 취약계 층의 경우 1구좌 10,000원 이상으로 낮게 책정하였으며, 조합원이 프로 그램 이용시는 매달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최대한 회비의 부담 을 줄였다. C기관에는 총 6명의 전문치료사가 활동하고 있다. 4명은 협동조합 공 동대표로 정규직이나, 2명은 프리랜서 형태로 시간제에 해당된다. 이들 치료사들은 석사이상의 학력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7 년~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녔다. 전문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수 준이 높고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므로 사업단위별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사장되어 있는 고학력의 경 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고용시장의 기대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C기관의 매출액은 2013년 12월 기준 연 6,000만원에 이르며, 이는 대 부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발생한다.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81 4) D기관 소개 D기관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사단법인으로 동일 법인 내 센터에서 장애아동재활바우처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서비스는 언어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 치료, 감각통합치료가 전문치료사에 의해 제공된다. D기관은 1997년 부터 장애아동 복지 단체로 활동해 오다가 2001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고 2009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 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의 자격을 얻었다. 이러한 조직의 변신에 걸맞게 기 관의 사업도 확대되어 갔지만, 장애 아동 치료사업은 정책지원사업이 되 기 훨씬 이전인 2001년에 장애아동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가족의 치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체적으로 시작하였다. 사단법인 총 14명의 인원 중에서 센터에는 5명의 치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국장이 센터업무도 총괄하고 있다. D기관의 경우 장 애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 바로세우기’라는 사회복지적 미션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어 고용 차원에서 볼 때의 의미는 희석되는 경향이 있는 구조이다. 5명의 전문치료사들은 장애아동재활바우처 사업의 수입으로 급여가 해결되어야 하는 구조이기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 안정한 상태이다. 치료사의 경우도 전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과정 중 이라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정 조건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치료사를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임 상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소속된 치료사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직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다분하고, 이런 조건을 가진 치료사들을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면 사업의 유지는 담보되기 어렵다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8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주제묶음 하위범주 사회적기업 종사자로 거듭남 직장을 선택함 급여조건 따짐 시간의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함 사회적경제를 수용함 사회적경제에 무지 사회적경제 교육받음 대표 마인드 예비사회적 기업가로 성장 자긍심, 소속감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 공동의 해결과제로 받아들여짐 업무영역 경계 세우기 서비스 제공자 역할혼란, 무리한 요구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균형점 찾기 관계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이용자와의 매칭 상사와의 수직관계 동료와의 수평관계 함께 해결해 감 기관의 특별한 관리체계 단합활동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 시급에 보상이 더해짐 이용자 요금은 낮춤 능력이 미반영된 균일 수가제 할당비율과 수가 조정, 포상제 4 분석결과 1)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경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와 서비스 제공자의 일 자리 경험에 관한 구체적 진술과 함께 각각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일자 리 경험에서 도출된 주제는 '사회적기업 서비스 제공자로 거듭남', '공동 의 해결과제로 받아들여짐',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 '호혜의 선순환 작동'이었다. <표 Ⅳ-4>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일자리 경험의 의미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83 주제묶음 하위범주 꾸준히 배워나감 실전 업무의 어려움 번거로운 행정업무 외부교육 지원 교육훈련 엄수 호혜의 선순환 작동 회사에 마중물이 들어옴 초창기의 기관운영의 어려움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숨통트임 지원 종료 이전에 성장해야 함 정도경영(正道經營) 법과 원칙대로 함 잉여금 배분 착한기업 종사자의 자긍심 재능, 후원금 나눔 (1) 사회적기업 서비스 제공자로 거듭남 ① 직장을 선택함 연구참여자들은 급여조건, 자유로운 근무시간, 적성을 찾아 직장을 선 택하였을 뿐이었다. 사회적 목표에 방점을 둔 사회적기업가들의 원대한 설립 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옮겨 왔다. 이곳으로 와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처 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활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A기관 서비스 제공자도 자활사업에 들어와서 사회적경제를 처음 접했기 때문 에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는 처음에 사회적기업 그런게 있는 지도 몰랐거든요. 친구로 인해 거기서 교육받고 자격증 따서 바로 이력서 넣어서 일 시작했죠”(연구참 여자 aa) “구직활동을 하다가 B기관에서 심리상담사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 고 싶어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2012년에 입사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 죠”(연구참여자 bb)

8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치료 분야의 경력이 7~8년 되는데 병원, 요양원, 센터 다 근무해 봤 죠. 병원은 대학원 다니느라 그만뒀고, 요양원은 자꾸 딴 일 하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지금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야간 당직일을 해요, 그래서 주간 파트타임을 찾았는데, 친구가 소개해 줘서 D기관으로 오게 된 거죠. 사실상 사회적기업은 잘 와 닿지가 않고요, 잘 몰랐어요”(연구 참여자 dd) ② 사회적경제를 수용함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적경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입사하였다 가, 기관 대표의 마인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알게 되며, 기관의 학습화를 거쳐 체화하는 이른바 사회적경제 수용과정 을 거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기관의 성격을 알고 입사했을 것이 며, 기관의 가치와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는’ 리더의 일방적인 방 식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를 흡수해나가는 방식 이었다. 입사 전 사회적경제를 몰랐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대표의 리더십과 가치철학을 공유하려는 전파의 노력이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 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리더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간극을 좁히게 되었다. “2013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생각도 안했고 공 부도 안했어요. 그냥 예비사회적기업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9 월에 인증사회적기업이 된거예요. 대표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때 H대에서 아카데미가 신설됐어요. 거기 보내주셔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정말 괜찮고 좋은 걸 알게 되었죠”(연구참여자 bb) “대표님을 보면서 사회적기업이 뭔지 알게 된거 같아요. 우리 대표님 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하는데 있어서는 복지 마인드가 기본이 라고 보고. 또 복지는 일단 경영이, 비즈니스가... 바탕이 된 다음에 가능 하기에 경영을 중시하시죠”(연구참여자 a)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85 ③ 예비 사회적기업가로 성장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장래에 뜻 맞는 동료끼리 사회 적협동조합을 창업하고픈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자신들의 기관 처럼 조직이 가야할 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자 긍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 형태에 따라 달랐다. 노인 요양 돌봄기관인 A기관과 B기관의 경우는 규모가 크고 국가에서 인증을 받 았다는데서 자부심을 느꼈다. 소규모 치료사 결합체인 C기관에서는 수 평적인 의사결정과 역할분담체제를 마음에 들어 했으며, 현재 프리랜서 인 (연구참여자cc)는 연륜이 더 쌓이면 지금과 같은 조직체를 꾸리고 싶 어하였다. “열심히 일하다가 저 또한 만약에 이런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다 면 사회적기업 센터를 하고 싶어요. 나이는 많지 않아서 10년 뒤쯤.”(연 구참여자 cc) (2) 공동의 해결과제로 수용함 사회적경제조직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정에 나서고 개인적으로 해결하 도록 방치하기 보다는 공동의 해결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① 업무영역 경계 세우기 대인서비스가 교환되는 곳에서 서비스 제공범위를 두고 이용자과 서 비스 제공자 간에 번번이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분명하지 못한 업 무영역과 비공식적인 호칭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기관차 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러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갈등은 기관의 서비스 유형과 관련이 깊었

8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다. C기관과 D기관처럼 아동발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용자 와 서비스 제공자 간 갈등이 외현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반대로 이 용자의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권을 소 지하므로 이를 행사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대립이 종종 발생하 게 된다.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A기관과 B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 들의 역할혼란, 호칭문제에서 비롯된 무리한 서비스 요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업무경계를 명확히 세워줌으 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장을 살펴주었다.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신체수발,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처리하는 데 충분히 전문적일 수 있고, 일은 높은 수준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가사도우미를 하려고 해요. 어르신에게 가서 관절구축 운동해주고 그런 선생님이길 바 랬는데, 그런 거를 안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식사해 주고 그렇게 스 스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사례자 bb) “요양보호사가 오면 어르신의 케어만 해야 하는데, 집안일을 다하게 끔 소위 파출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그게 좀 잘못 되었어 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아버님 혼자 사시는데 아들 며느리네 김장까지 다 해달라고 하신대요. 저희는 고객 끊겨도 괜찮으니 까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라고 아예 요양사들에게 교육을 해요. 요즘 김 장철이라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세요” (사례자 aa) “호칭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용자를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어 느새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어르신이라 부르라고 교육시키는데 또 어떤 분은 싫어하시고. 요양보호사들도 호칭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이용자 분 집에 친구가 오셨는데 요양보호사 보고 우리 도우미라고 소 개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니까 화를 내면서 당신 이 뭔데 선생님이냐고 하시더래요. 저희는 기관관리자가 연락해서 일괄 적인 호칭사용한다고 이용자들께 설명드려요.” (사례자 aa)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87 ② 관계적 자원에 대한 투자 대인서비스인 사회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례기관들은 모두 사회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와 서비스 제 공자를 연결하며, 이후 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로부터 불만을 접수받거 나 서비스 제공자의 교체를 요구받으면 이용자의 편을 들어주기도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생존 기 반이므로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자원들이었으며 서비스 제공자 입장인 연구참여자들은 이용자와의 매칭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 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회의나 교육, 정서지원활동 등을 통해 서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갈등과 불만이 쌓이지 않고 단시간 내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고 보다 개방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 “돌보는 사람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잘 맞아야 해요. 이용자하고 서비스 제공자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용자분께서 요양보호사 교체를 원하시고.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어르신이 안맞는다고 바꿔달라 해요” (사례자 aa)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매칭하는 방식은 사례기관마다 다르게 적 용되었다. A기관의 경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비를 받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매칭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B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서비스 제공자의 성향 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이 축적된 선임관리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매칭이 이뤄지고 있었다. C기관과 D기관은 초기 상담을 담당하는 치료사가 치 료 영역을 판정하여 치료사의 전문영역별로 이용자를 배정해 주는 방식 으로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치료자들은 만족하는 편이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매칭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8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로 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 스템을 활용하면 시간이 훨씬 절약되죠.” (사례자 a) “부장님의 경험 노하우로 하죠. 90% 성공률. 욕구조사를 나가서 어르 신의 성향 파악하고, 기존 선생님들 성향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칭 을 시키면 성공률이 높아요”(사례자 bb) 그러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이나 태도를 문제 삼고, 서비스 제공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 는 대인관계 기술이 좋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리직의 적절한 대응체계 가 뒤따르게 될 때 사안이 해결되는데, FGI 참석자 두 명 모두 이와 관 련된 업무를 맡는 자로, 기관에서 항상 잘 처리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D기관의 경우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대립 지점에서 기관이 이용자의 편에 서자, 이를 불만의 사유 로 서비스 제공자가 일을 그만 두는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 나가신 선생님들이 치료사 너무 안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구 요. 치료사를 챙겨준다는 의미가 아이의 보호자랑 문제가 있을 수 있잖 아요. 근데 그럴 때 중재자가 나서서 중재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식이니까. 치료사들은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윗선에서는 자기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오히려 달 래 주잖아요. 그게 좀 섭섭했던 게 같아요” (사례자 dd) 연구참여자들은 상사와의 수직적 관계에서나 동료와의 수평적 관계에 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공개적 으로 논의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할 때 대표님이 거의 다 참석하시고 회의 자주하는데 일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들은 많이 이야기하니까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또 어르신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은 동단위 관리자가 중재해주고 해결해주 기 때문에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덜한 편이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89 는 분들 실제 가장인 경우도 많고 힘들게 사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위로 도 되고 그래요.” (사례자 bb) ③ 함께 해결해 감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한 체계를 운 영하고 있었다. A기관과 B기관의 관리체계는 상이하였다. A기관은 서비 스 제공자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들을 지역 구획별로(동단위) 나눠 결속력을 공고히 하게 하였다. 이와는 다르 게 B기관은 직무 이원화 체계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간호사, 작 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상근지원 방식이었다. B 기관의 전문인 견인시스템은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이라는 핵심 전략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까지 함께 노리는 효과를 지녔다. 이러한 특별한 관리 체계는 이용 자-제공가간의 관계를 당사자간의 개인적 해결로 방치하지 않고 기관차 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기관의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 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근에는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희 기관은 동 단위 관리체제로 운영돼요. 동 단위 관리체제는 먼저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동을 묶어내고 주임의 1차 관리, 대리의 2차 관리, 부장의 3차 관리가 이뤄집니다. 즉 요양보호사 1명당 6-7명의 이용 자를 관리하고, 다시 3단계 관리 체계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이용 자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기관에 바로 전화해서 불편사항을 얘 기하는데, 동 단위 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또 회의도 구(區)별로 진행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간에 결속력을 높이고요, 월례회 의, 연말모임 등을 통해서 친하고 이해하게 되요” (사례자 a) “우리기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근 인력이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게 되면 접수단계에서 부터 가정을 방문 하여 이용자의 신체상태 및 잔존능력, 가정환경, 가족관계, 욕구 등을 파악 하고, 이것을 표준이용계획서 내용에 그대로 기록해요. 또 상근인력들이

90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매달 중간 점검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작위적인 서비스 개입이나 이용자와 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을 조정합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피드 백과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례자 b) (3)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 ① 시급에 보상이 더해짐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은 바우처 수입과 장기요양보 험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러나 사례기관들은 급여에 대한 보상체계를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였 고 근속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업무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었다. A기관과 B기관과 같은 요양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복수 기관에 소속 되어 활동함으로써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C기관과 D기관과 같은 아동치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강사료 수입 등으로 보충하 고 있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모두는 현행 수가제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균일하게 적용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 다. 이러한 균등 수가제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저해할 수 있으므 로 사례기관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타개하고 있 었다.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 지고 있었다. A기관은 전체 사업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 제 공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이러한 독특한 급여방식은 지역의 타 경쟁업체보다 월 20만원 정도 의 높은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을 막는데 도움이 되 고 있었고 일에 대한 의욕과 성의를 갖게 되었다. B기관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타 경쟁업체보다 높은 보수체계를 마련 해 놓고, 특별히 우수한 임상 성과를 발표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성 과급을 제공한다. B기관의 성과별 지원방식은 양질의 우수한 요양보호 사를 장기근속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수가제에 의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에 따른 차등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91 대우를 선택한 A기관과 능력에 따른 차등 대우를 선택한 B기관은 보상 의 공평성 적용에 있어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C기관은 바우처 회 기별 수입의 할당 비율을 영리 사설센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리 한 비율제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수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D기관은 바우처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수 가제와 무관하게 회기 당 고정 수입체계로 운영되는데, D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는 할당제로 운영되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임금 차이는 없으면서도 바우처 수가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없도록 한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었다. 이렇듯 사례기관 종사자들은 급여보상체계에 의해 스스로 업무몰립 도, 숙련도를 높혔다. ② 꾸준히 배워 나감 요양보호사와 치료사들은 일대일 대인서비스로 인한 실전에서의 어려 움에 봉착하거나 바우처 사업의 행정처리 업무 과중 혹은 미숙을 토로 하였다. 특히 50대 여성인력이 많은 돌봄영역 종사자의 초기 업무역량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제공기관으로부터 시간, 재원 등을 지원받아 꾸준히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요양보호 교육기관에서 한 기당 50명 교육시켜도 실제 일하는 사람 은 3~4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인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실전에 투 입되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론 위주로 배워서 왔잖아요. 실습 은 잠깐이고, 그러다보니까 안돼요가 너무 많은 거에요. 못하겠다는거죠. 시설에서는 같이 일하면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데, 재가니 까 가르쳐 주는 사람없이 하려니 혼자 막막한 거예요”(사례자 aa) “요양보호사들 방문하면 태그를 찍는다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게 서버가 계속 다운되구 그래요. 근데 처음에 학력, 연령 제한두지 않 고 요양보호사 뽑았잖아요. 학력, 연령 무시하는게 아니라 연세가 드셔

9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서 아무래도 터치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느리세요. 그런데 굳이 가서 태그 찍으려니 에러나고, 이런 걸로 사무실에 문의 들어와서 업무가 마 비될 정도예요.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 두지 않고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지, 고학력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해 놓고 그걸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죠. 시스템이 안맞는다고 봐 요”(사례자 bb) “치료사들은 치료만 하면 됐지 행정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 만이 많거든요. 바우처를 하다보면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 을 때는 그런 서류 작업은 치료사가 하는 건 아닌거 같아요. 바우처가 서 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그 서류를 전담하는 사람이 한분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자 dd) 사례기관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 하였고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 다. 주로 요양보호사들로 이뤄진 A기관과 B기관에서는 매월 1~2회 어르 신 간호 및 돌봄교육, 업무숙지교육, 기업운영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고 하였다. 자체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A 기관, B기관과 달리 C기관과 D기관의 치료사들은 외부 학회 교육을 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치료사들이 외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거나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성이 가장 큰 고민이죠. 치료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 고, 선생님들끼리 그런 부분은 서로 터치 안하는 부분이니까. 아이 부모 님들은 계속 아이와 생활하다 보니 변화를 잘 모르시고, 저희가 어디가 얼마만큼 달라졌다고 하시면 그때서야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전문가로 서 변화를 감지하고 말해주면 그대로 믿고 따르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더 책임감 느끼고 또 의욕도 더 많이 갖게 되요(사례자 dd) “센터에서 월례모임을 통해 전문교육과 치료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1 주 1~2회 본인이 시간을 내서 수퍼비전과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93 해줘요. 교육비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했 는데, 1천만원 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하고,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신청가능 해요.”(사례자 cc) (4) 호혜의 선순환이 작동됨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초기 경영상 어려움을 사회적기 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통해 극복하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 이 미지 확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경영, 착한기업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다져나갔다. 이러한 조직 안팎의 분위기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여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는 경험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① 회사에 마중물이 들어옴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사업 초창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많은 기 업들이 정부지원금이 끊기면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사례기관들은 이 시 기를 잘 극복하였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서 지원을 받게 되자 숨통을 트게 되었다고 하며, 대개 4년간의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기관을 성장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례기관 중 3곳은 인증 을 받았지만 1곳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머무르고 있다. 인증 기관들도 A 기관이 올해가 지원 4년차이고, 나머지는 지원 1~2년 내의 신생 기관들 이다. 사례기관 대부분은 인증받기 이전에는 적자이거나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가 인증기관이 되어 제반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업 의 정착을 다질 수 있었다. A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금, 사업개발 비, 법인세 혜택 등을 받았다. B기관은 사회보험금, 법인세 혜택, 인건비 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데다 민간재단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지분투자 까지 받게 되어 자본금 접근이 용이해졌다. C기관은 인증이전 단계여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부금 지정단체 및 법인세 수혜 등이 전혀 이뤄 지지 않아 사업계획을 펼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D기관은 사회보험금 과 인건비 지원을 정부에서 받게 되어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9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이러한 마중물 덕분에 기관과 직원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4대 보험금 지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업개발비도 저희는 잘 활 용했구요. 암튼 인증받으면서 성장하는계기가 된거죠” ② 정도경영(正道經營) 사례기관들은 자신들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과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재무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 개하고 인사, 조직관리에서도 한 번 정한 원칙은 지속적으로 고수함으로 써 관리자나 평직원이 모두 바른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하였다. “대표님의 방침이 서비스 제공자 채용 시 기간 내에 요구되는 서류와 조 건을 정확하게 지키라 하죠. 또 매달 수지분석을 해서 분기별 총회에서 서비 스 제공자에게 까지 다 개방해서 보고해요. 투명하게 하자 그거요”(사례자 a) “다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태그도 안 찍는다 하더라구요. 그냥 일 지만 쓴대요. 어르신이 빨리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바우처는 가능할 지 몰라도 재가는 어림없거든요. 저희는 항상 시간 엄수거든요. 안 지키 면 공단에서 환수조치한다 강조하죠. 요양보호사들은 돈에 대한게 제일 두렵거든요”(사례자 aa) “이용자 어르신들이 물건에 약하잖아요.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어디는 누가 뭐 주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거 안 나와? 이런 식이에요. 유인 알선하 는 거 신고하면 포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하니까. 우리 대표님은 승 부는 서비스 질로 하라고 유인은 절대 안된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이용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뭐 갖다주는 거 없이 이용자가 는다는 건 서비스 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사례자 bb)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문서에다 다 마크를 삽입했 거든요. 사회적기업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불법이라는 거는 저지를 수도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95 없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막 이래요”(사례자 bb) ③ 착한 기업 종사자의 자긍심 사회적기업에 대한 착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는 빠른 속도로 사회 전 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더불 어 착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초기 단계의 고비를 넘긴 사례기관들은 기부와 나눔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익금을 직 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돌려줌으로써 착한기업에 근무하는 서비스 제공자 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기관은 수익금을 직원들한테 배당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해 요. 가족 긴급의료비, 자녀 장학금도 주고요, 회사가 좀 안정되는 것 같 은 게 한 재작년 쯤부터는 연말회의에서 어르신들 좋아진 것이 확인되 면 한 건당 그 자리에서 14만원씩 성과급 주고 그러죠. 지원도 해주고 요.”(사례자 bb) “성과급 주고 나서 남는 거는 우리 이용자나 지역 노인들한테 , 돌봄 여행, 경로잔치, 음식 나눔 행사 같은 거 해서 돌려주고, 취약계층들 한 테는 무료로 돌봄서비스도 제공해요.” (사례자 cc) “아동들 대상으로 서비스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방과후 프로그램 교실을 확보해서 재능나눔 봉사자들과 함께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고 있 구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안오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푸드아트테라피 전문가 운영과정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게 힘들다기 보 다는 재밌고 이런 기관에 있다는게 저는 뿌듯하고 좋아요.”(사례자 cc) “우리는 장애아동 서비스만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장애아동들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 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업하니까 지금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한테도 좋 은 이미지를 주고요 저도 좋은 기분이 들고 만족스러워요” (사례자 dd)

9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5 소결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 경험을 통해 일자리의 질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개 사례기관을 선 정하고,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8명의 대표 및 종사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7개의 의미단위와 11개의 중심 의미와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개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감’, ‘공동의 해결과제로 받아들여짐’,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 ‘호혜의 선순환이 작동함’이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문단계에서 대표들은 사회적기업가라는 창업정 신을 지니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에 무지 한 상태로 급여, 시간, 적성 등의 조건을 따져서 직장을 선택한 상태여 서,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발견하였 다. 이는 성공적인 결과의 출발점은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사회적기업 종사자로 거듭남’의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즉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직장’이상의 의미를 가져 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했다. 그 과정의 한 가운데는 고용인력들이 ‘대표자의 복지 마인드와 경영 전략’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에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이 겪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보다 기관 전체에서 공동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였다. 이용자의 욕구를 다루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범위와 경계 를 명확히 구분짓기가 어렵고, 서비스가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 와 서비스 제공자의 감정코드가 맞아야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 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매치시키고, 양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시비를 판정 하게 되는 중간 입장에 있는 제공기관은 관계의 문제를 서비스 제공자

Ⅳ.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결과 97 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이용자와의 매칭이 기능적인 시스템을 통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휴먼서비스 제공자로서 그들의 감정노동 스 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이용자와 서 비스 제공자의 관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관계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를 공동의 해결과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모습 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낮은 인적 자본수준과 이들에 대한 저렴하고 획일화된 시간제 수가체계라는 열악한 보상시스 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여 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기관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교 육훈련과정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장치들은 타 기관 과 차별화된 서비스 질을 견지하게 하는 주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요소인 고용안 정, 사회보장,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결과를 얻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 특성에서도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기업 은 초창기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제반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 투입은 정도경영, 착한 기업 이미지 확산과 연동되어 이러한 바른 기업 에서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자긍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요 소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의 선순환요소로 작동 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의 일 자리 경험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결론 2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101 1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급한 일자리’라는 부정 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양적 확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를 탐구하고자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효과 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영세한 민간영리업체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적경제의 특징, 강점, 실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일자리 경험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양적조사와 질적조 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다. 먼저 계량적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특성과 시장경제조직에 대 한 비교우위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어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사회적경제 조직 일자리의 속내를 보고자 상호배타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 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초반에 설정한 3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 및 제언Ⅴ

10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문제1.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가? 사회적경제조직은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규모에 있어 설립당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것은 시장경제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 다.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된 지 6-7년이 되었고 설립된지 3년 정도된 기 관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고 소멸・축소되는 조직까지 감안할 때 2배 이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증가가 이루어진 점은 조직유형에 관계없 이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은 고용기회, 적정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일가정양 립, 직업훈련,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노사합의, 직무만족 등의 다양 한 측면에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고용기회에있어 공개적, 공식적 방법으로 구직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도 객관적 수치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의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근속장려제도는 전체 응답기관의 80% 이상이 마련하고 있어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보장(4대보험), 노사합의, 교육훈련, 일자리 만족도 등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문제2.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측면에서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보 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가?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장경제조직을 비교했을 때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 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었고. 조직유형이 갖는 조직효과 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 자체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임금, 근로시간, 구직방법, 이전 경력, 교육훈련 등에 있 어서도 시장경제조직과의 차이나 우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 근속장려제도,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용안정과 협력적 분위기 조성 측면에

Ⅴ. 결론 및 제언 103 서 시장경제조직 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지원에 의한 것이긴 하나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높았고,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가 더 많아 자격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자격이나 능력에 따른 임금차등지급, 보너스 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보상체계를 보다 탄력적 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 만족도 부분에서는 운영구조만족 도, 근로조건만족도, 애로사항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 들이 시장경제조직 서비스 제공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새 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었다. 요컨대,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경제조직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우월 한 부분은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등 외적 인 근로조건에서는 차별화된 강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보수 인센티브제 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소속 감, 일에 대한 숙련도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조직의 강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기관 운영구조, 근로조건, 애로사항, 도전에 대한 적극성 측면에서 시장경제 조직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연구문제3.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긍정적 결과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 오는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제공자들은 처음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로 입사하여 점차 기관대표의 운영방식이 나 외부 교육을 경험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목적, 가치, 장점 등을 이해하 게 되었고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되 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반 직장인과 다른 의식과 이해를 갖게되었다. 또한 사례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이 겪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 제를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공동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간 매칭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맺어야 하는 이용자, 상사,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

10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낮은 인적 자본수준과 이들에 대한 저렴하고 획일화된 시간제 수가체계라는 열악한 보상시스 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여 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기관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교 육훈련과정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이 전문성을 키워 한층 역량있는 인력으로 성장함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 특성에서 비롯됨을 확인 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초창기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제반 지원 프로그램 에 힘입어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하였다. 아울러 정도경영, 착한 기업 이 미지와 연계해 상승효과를 얻었고 사회적기업 종사자라는 자긍심으로 이어져 호혜의 선순환이 작동함을 경험하였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익성, 형평성, 보편성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라는 측면에서 이용 자중심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시 장경제에 의한 공급체계는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특히 현재 사회서비스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고용불안, 저품질의 서비스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70% 이상

Ⅴ. 결론 및 제언 105 이 영세한 민간영리업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장경제조직과 달 리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본질적 특성에 의 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고용안정성, 협 력적 분위기나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조직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독일은 민간비영리 종교단체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은 민영화가 일부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나 공공이 사회 서비스의 주된 공급자가 되고 있다. 한국의 시장화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의 공(功)과 실(失)을 볼 때 서비스 품질저하와 불안정한 고용을 구조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실(失)로서 여전히 비판 속에 있고 사회적경 제 조직이 일정 부분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 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성이 확인된 고용안정은 일자리 질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저급한 일자리로 보는 데는 낮은 임금과 함께 높은 이직률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임금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일에 대한 애착심, 만족도, 숙련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곧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 적경제조직은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보너스, 수당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두거나 노사협의회 운영, 경력 및 자격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근속기간도 시장경제조직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는 이유에서 적성이나 시간활용이 좋기 때문이라고 나타난 결과 를 볼 때 시간제 근로와 같은 근로형태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이직률

106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이 높아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장기근 속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게 되면 실질임금이 상승되고 소속기관과 일 에 대한 애착, 숙련도 등이 올라가게 되고 연쇄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고용안 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제공기관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기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들 간의 협의회, 연합회를 활성화시켜 정보교 류와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이 시행된지 꼬박 2년이 되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경기도에서 사회 적협동조합으로 정식 등록된 기관은 본 연구의 사례연구 부분에서 다룬 1개 기관 뿐이며, 그 기관도 규모나 역량면에서 미약한 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가과정은 매우 복잡한 반면 별 혜택이 있는 것도 아 니어서 많은 기관들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에는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고(약 70-80% 차지함) 젊은 고학력 여성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둘 필요 가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위탁사업 수행주체로서 활 성화되어있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복지에 기여하 는 바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철선, 2013). 또한 사회적협동 조합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가장 부합됨은 물론 이익을 사회적목 적 실현이나 품질향상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조합원간의 공생과 협 력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영역 의(인지, 언어,놀이 등) 전문가 혹은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전문가들간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조직유형이 될 수 있다. 사회 적협동조합 인가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거나 인가절 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는 2013년 설치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기관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류가 원활하도록 연대조직을 활성화하고 이들 중 우

Ⅴ. 결론 및 제언 107 수한 사례는 발굴하고 소개하여 후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서 이용자-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 이 사용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 자 간의 적절한 관계설정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기관입장에서 이용자는 고객으로서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대상이며 서비스 제공자 역시 조직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늘 격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둘의 매칭과 효율적 관리는 서비스 품질은 물론 일자리 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다. 본 사례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일자리 경험에서 제공기관이 이용자-서 비스 제공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업무경계를 세우고, 관계증 진을 지원하는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특별하고 긍정적 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인서비스에서의 데이터 구축을 통한 매 칭시스템은 개인 경험에 의존한 매칭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매칭기술이 라는 무형의 자산이 담당자의 이직으로 인해 사장되는 위험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서비스 매칭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드는 크 고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제공기관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이용자-서비스 제공자간 관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관리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도록 지 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 도 차원의 틈새지원이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 기간 내에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집중적인 컨설팅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지

108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조직이든 사회적경제조직이 든 규모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먼저 이용자 모집이나 서 비스 제공자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때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서비스 품질향상이 달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재구매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경 제조직도 기본적으로 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복지마인 드를 통한 재투자와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 결과에서도 4대보험금, 사업투자지원금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 가지원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의 비금전적 틈새지원이 보완되어야 하며 컨설팅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일정 규모를 갖춘 기관으로 안정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경기도는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 경영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 결과와 연결해 볼 때 처음에는 직업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되었으나 점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이 생기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 는 경험을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애착이 생겨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교육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기관이나 학회 등을 통해 20시간 교육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업무능력향상, 자기개발 욕구 등을 지 원함으로써 일자리 만족도 향상과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급 여, 복리후생비 등의 금전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관운영자에 대한 기관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전 문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연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물론 타 기관의 피교육생간의 교류

Ⅴ. 결론 및 제언 109 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대안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자리로서의 사회적경제 에 주목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을 검토하고 시장경제와의 비교를 통해 장점이 있는 부분을 도출하 였으며, 질적연구를 통해 그 차이의 내부까지 들여다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경기도에 복지 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수 가 아직은 적은 편이고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표집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제공 자들이 기관대표의 의도에 따라 보다 적극적, 의욕적인 서비스 제공자들 로 과대표집되어 분석결과에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례연구에서도 시간적 한계로 인터뷰 횟수에 제한이 있었음을 연 구의 한계로서 밝힌다.

참고문헌 111 강혜규・박수지・장원봉・장은진・이정은・박경희,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2011-31. 김미옥, 2011,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63(3), 55-82 김성기・송용한・김연아, 201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김윤태, 2008, 사회적기업의 트라일레마 한국형 모델의 전망, 사회와 이론, 14호 pp243-273 김혜원, 200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가?, 월간 노동리뷰, 3월호, pp31-50. 김혜원, 2009,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평가, 월간 노동리뷰.10월 pp20-38. 노대명, 2007,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pp36-71. 노대명, 2008,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2008-04, pp62-85.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 New Strategy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노대명, 2009,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시민과 세계, 128-149. 류기락, 2013,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2013 춘계학술대회, pp299-323. 문순영, 2008,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한 탐색적 연구, 사회 복지정책, 33, pp207-237. 박수지・장원봉・장은진・이정은・박경희,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31. 박세경・김혜원・강혜규・박참임・오은진・은수미・김은지, 2009, 사회서비스 인력 선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108 신경희, 2008, 사회서비스제공으로 국가 시장 역할보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스페셜 이슈, pp17-21. 윤자영, 201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토론회. 참고문헌

112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윤자영,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아동 보욱,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윤영진・양기용・이인재・이재원, 2013. 사회서비스 정책론. 나눔의 집.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전국사업체조사. 이영환・김성기, 201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방안: 사회적기업, 자활공 동체, 마을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 센터. 이철선・박세경・권소일, 2013. 친서민 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2013-35 이철선, 2013,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개선 및 효율화 방안연구. 협동연구총서 13-08-06. 장원봉, 2009,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전략, 시민과 세계.(15), pp150-164. 장인봉・장원봉, 2008. 공동생산자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 형성과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299-320. 장원봉, 2010,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2010-04, pp42-56. ______, 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8(1) pp209-238. 조상미・권소일・김수정, 2012, 조직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 국사회복지학 Vol. 64, No. 3, pp.29-53. 전병유외 , 2006, 한국의 고용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사람입국. 일 자리 위원회 연구과제. 전형수, 2009,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 연구, 27(2), pp1-32. 최석현, 2013.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13-49.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에 한 탐색 연구: 개념 정의 실태파악을 심으로, 사회보장 연구, 22(2), pp227-252. 최희경, 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돌봄서비스직에 대한 적용,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27-57. 제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자료집 2013.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014. 사회적경제의 주체,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