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09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선희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귀옥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나눔문화팀 팀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 약 i □ 현황 ○ 경기도 기부식품사업을 시작한 1998년 이후 70개소로 증가 - 양적 증가와 더불어 기부식품의 다양화 부족, 지역별 불균형과 합리적인 식품 배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전체의 시설의 실태파악과 운영 방식의 표준화 및 내실화가 필요한 실정 ○ 본 연구는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현황과 G-푸드드림 사업의 성과 를 살펴보고 기부식품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목 적으로 함. - 2013~2014년 평가결과 분석, 실무자 대상 FGI, 운영 중 시설의 벤치마킹, 경 기도와 시·군의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 2015년 현재 경기도 푸드뱅크는 51개소, 마켓은 17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개인, 종교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와 시·군은 시설 운영비를 1:9로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에는 경기도비, 시·군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자부담, 후원금 등이 포함됨 - 세출항목은 주로 인건비, 사업비, 그 밖의 운영비가 포함되며 70개소 전체 세 출 평균은 2,559,341원임. ○ 기부식품 사업에 이용자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가장, 한부모가 정,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낮추어 가고 있음. - 2015년 9월 현재 200,000명의 실제 경기도 내 이용자가 푸드뱅크 및 마켓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132.19% 증가한 숫자임. □ 평가결과 ○ 2013~2014년 평가결과는 연도별 총점이 상향되었고 전반적인 업무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G-푸드드림 실시 시설과 미실시 시설은 행정, 실적, 관리 등 모든 영역에 서 확연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코디네이터 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줌. 요약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ii □ 현 시스템에서의 문제점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현재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푸드뱅크 및 마켓의 관리체계와 행정력의 미비 - 전담인력과 푸드코디네이터의 주 업무 모호 - 광역푸드뱅크의 여건 부족 - 이분화된 평가체계와 결과활용 미흡 - 증가되는 시설의 수 - 세제지원 보완 필요 - FMS(Foodbank Management System)연동 미흡 □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안 ○ 평가 시스템 안착과 결과의 활용 - 보건복지부 평가와 경기도 평가 중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를 중심으로 일원화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상위시설들에는 인증을 부여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하위시설에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기도 전 체 시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푸드코디네이터와 시설 전담 인력의 업무 명확화 - 경기도가 인력을 추가배치 할 때는 고유의 업무와 그에 따른 지침을 함께 내렸 으나 현재는 원래 시설 전담인력이 코디네이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함 께 하는 경우가 많음. - 겸직을 엄격히 관리하고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함. ○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수를 조절하고 거점형 시설이 관리 - 푸드뱅크 및 마켓의 설치 조건을 강화한 허가제로 변경하여 지역 내 시설 개수 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지 않아야 함. - 권역별 또는 유형별 거점형 시설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시설을 지 원·관리하게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기업기부와 개인 나눔문화로 인식전환 홍보와 세제혜택 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

요 약 iii - 잉여식품을 취약계층에 배분한다는 푸드뱅크의 취지를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 과 개인의 나눔문화 확산으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함. - 또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기탁하였을 때 세금공제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여 타 품목을 기부할 때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 마련 ○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 행정력 향상 및 FMS 활용 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센 터장,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모두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함.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과 활용 ··························································································· 3 Ⅱ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현황과 문제점 / 5 1.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도입배경 ······································································ 5 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현황 ······························································· 7 3. 제도적 현황과 평가결과 ·············································································· 15 4. 현재 시스템과 운영 실무자 의견 ································································ 20 Ⅲ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 31 1.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의 합리화 ································································ 31 2. 사업의 중장기적 방향 ················································································· 35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 37 1. 결론 ·········································································································· 37 2. 경기도 기부식품 내실화를 위한 제안 ························································· 38 참고문헌 / 41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약 20년간 운영되면서 초창기 50만원의 식품으로 출 발하여 2014년도 356억 상당의 식품을 기부 받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 부식품 제공의 규모가 양적으로는 엄청난 증가가 있었음. - 2015년 현재 전국에 441개소 푸드뱅크 및 마켓이 운영1)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도에 70개소가 운영 중이고 단체이용대상 18만명2), 개인이용대상 1만5천명 등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 ○ 이러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기부식품의 다양화 부족, 지역별 기부식품의 불 균형과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식품제공 미흡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식품배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 제제기가 있음.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 안정성 수준 및 제공 실적 등을 평가하 여 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사업장의 여건과 지자체의 운영실태 파악 및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한 실정임.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5. 구분 접수(백만원) 기부자(명) 접수횟수(건) 기부식품제공(백만원) 단체이용대상(명) 제공횟수(건) 2012년 22,659 2,646 143,162 20,025 163,056 1,549,532 2013년 27,192 3,141 153,410 31,495 165,928 2,279,548 2014년 35,618 3,334 166,375 37,261 180,393 2,802,580 2) 2014년말 기준, 경기도광역푸드뱅크 집계. ⨠⨠Ⅰ 서 론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2 ○ 이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2015년 현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G-푸 드드림 사업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기부식품 사 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장기 사업방향 설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기부식품제공 시설(푸드뱅크 및 마켓)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향후 중장기 운영방향을 제시하 고자 함.

Ⅰ 서 론 3 2 연구방법과 활용 □ 연구방법 ○ 경기도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 별 기부식품사업의 지원내용 비교, 내부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도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 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실시함 - 2013~2014년 평가결과를 분석 - 실무자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운영 중인 푸드뱅크와 마켓 벤치마킹 -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자료 분석 □ 연구결과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 책 자료로서 활용되고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 이동마켓)의 평가와 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 기부식품사업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경기도 단위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5 1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도입배경 □ 1998년 푸드뱅크(Food Bank) 도입3) ○ 1998년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이 도입된 해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 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음식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 이 필요했음(정기혜, 2008).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직 등 비자발적인 사회 위기 하 에 국가차원의 복지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서울, 부산, 대구, 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식품기부 중심의 푸드뱅크사업은 “식품자원 낭비”를 “식품나눔복지제 도”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 음. 2002년에는 기부식품 제공·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을 구축 운영 하게 되었음. □ 2003년 푸드마켓(Food Market) 운영 ○ 기부식품에 대한 이용자의 식품선택권 및 자존감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직 접 마켓을 방문하여 기부식품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함4). 푸드마켓은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운영한다는 측면은 푸드뱅크와 같지만 매장의 형태를 3) 정기혜, 2008. 「푸드뱅크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참고. 4) 김선희, 201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Ⅱ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현황과 문제점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6 갖추어 개인 이용자가 마켓을 방문, 물품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한 차이가 있음(김선희 2010). □ 2006년「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008년 개정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 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 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2013) - 배분기준은 긴급구호대상 가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결식자 및 결식위기가 정, 차상위가정, 기타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소외계층 ○ 2003년 서울시에서 푸드마켓을 시범 설치한 이후 2008년 기부 촉진 및 기 부자를 보호하고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 기부식품사업이 본격화 됨. □ 기부식품 ○ ‘기부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무 상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자(푸드뱅크·푸드마켓)에게 기부한 식품을 말함. <표 Ⅱ-1> 기부식품 등 분류내용 구 분 내 용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쌀·밥·떡류/라면·국수·면류/빵류/시리얼/분유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햄·어묵/국·탕류 조리된 반찬류 등 간식류 ◾ 간식용 식품음료류/과자류/사탕류/과일/견과류/쨈 등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류·콩류/농·축·산류/된장·고추장 등 양념류/기타 식재료 생활용품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치약·치솔, 비누, 샴푸, 휴지, 여성용품, 주방·세탁세제류 등 자료 : 2015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7 2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현황 ○ 2015년 현재 전국푸드뱅크 1개소, 광역지자체별 푸드뱅크 17개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기초푸드뱅크는 전국에 291개소, 푸드마켓은 12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Ⅱ-2> 운영형태별 현황 구 분 계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35 1 17 291 126 자료 : 2015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 전국에는 17개 광역푸드뱅크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291개소 중 경기도에 53개소(18.2%)로 가장 많고 푸드마켓은 서울에 32개소(25.4%)가 운 영되고 있음. <표 Ⅱ-3>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광역 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푸드뱅크 25 19 12 10 15 8 6 1 53 19 23 20 15 24 19 19 3 291 푸드마켓 32 12 7 14 3 8 2 1 17 1 5 6 5 3 4 4 2 126 계 58 32 20 25 19 17 9 3 71 21 29 27 21 28 24 24 6 434 ※ 2014~2015년 폐업신고 수리된 시설 포함. 자료 : 2015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푸드뱅크 및 마켓의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기관 및 시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 53%, 재단 및 비영리 법인 27.%임.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8 <표 Ⅱ-4> 운영주체별 현황 운영 주체 사회복지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자원 봉사 센터 시·군 개인 기타 계 개소 231 35 47 37 6 4 12 22 40 434 이용시설 193 33 39 27 6 4 12 22 34 370 생활시설 38 2 8 10 - - - - 6 64 비율 (%) 53.2 8.1 10.8 8.5 1.4 0.9 2.8 5.0 9.3 100 자료 : 2015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추진주체별 기능 및 역할 ○ 푸드뱅크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정부와 전국 푸드뱅크로 대표되는 기관의 축으로 이루어져있음. - 정부 ・ 법제(개)정 등 제도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과 사업예산지원 - 전국푸드뱅크 ・ 전국·광역·기초 푸드뱅크를 연계한 조직적 사업수행체계 구축 ・ 기탁식품 수급관리 관련 총괄 협의조정 ・ 푸드뱅크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건의 ・ 대국민 및 유관단체와 식품 기탁자 대상 홍보 ・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 실태조사 및 교육 ・ 전국 푸드뱅크 행정관리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 기탁식품 수급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단위 연·월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전국 단위 대규모 기탁식품의 분배 ・ 전국 단위 푸드뱅크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및 감사 실시 ・ 국제지원 업무 기획 및 실시 - 광역푸드뱅크 ・ 지역 내 기탁식품 수급관리 관련 총괄 협의조정 ・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식품 기탁자 대상 홍보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9 ・ 지역 내 기초 푸드뱅크 실태조사 및 교육 ・ 지역내 기탁식품 수급관리 및 정보제공 전산 네트워크 운영 ・ 기역단위 대규모 기탁식품의 분배 ・ 관할지역 내 사업에 관한 각종 기초조사 연구, 정책건의 ・ 관할 행정기관 및 전국 푸드뱅크 업무협력을 통한 기부식품 균형배분 지원 ・ 사업계획 및 분기별 실적보고 -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 지역 내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 사업 추진 ・ 지역 내 식품 나눔 네트워크 추진 및 모집, 관리 ・ 식품 기부관리 및 정보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당해 사업장의 연도별 사업계획, 분기별 사업시절 및 예·결산 보고 <그림 Ⅱ-1> 푸드뱅크의 운영체계 출처 :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 □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세부운영 현황 ○ 경기도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은 2015년 현재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시설들은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10 구분 시.군명 운영주체 운영 주체명 명칭 활동분야 예산현황 (2015년 평균) 세입6) (천원) 세출 (천원) 총 계 2,621,371 2,559,341 1 수원시(4 개소) 사단법인 (사)촛불봉사단경기연합회 수원권선기초푸드뱅크 뱅크이동 74,121 72,939 종교기관 영화성결교회 수원장안푸드뱅크 뱅크 사회복지법인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수원푸드뱅크 뱅크 수원시해누리푸드마켓 마켓 2 성남시(3 개소) 사단법인 사단법인성남푸드뱅크 성남푸드뱅크 뱅크마켓 732,536 732,529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재종복지재단 청솔기초푸드뱅크 뱅크 사단법인 사단법인성남푸드뱅크 성남열린푸드마켓 마켓 3 고양시(4 개소) 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문촌7기초푸드뱅크 뱅크 45,915 45,915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문촌9기초푸드뱅크 뱅크 복지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흰돌기초푸드뱅크 뱅크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마켓 각각 뱅크와, 마켓이 총 70개소5)가 운영되고 있음. 푸드뱅크와 마켓 또는 이동푸드마켓을 한 주체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 12개소 있음. ○ 운영주체는 복지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9개소, 사회복지 법인 9개소, 사단법인 11개소, 종교법인과 종교기관이 각각 8개소, 6개소이 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8개소가 있으며 기타 단체에서 9개소를 운영. - 적게는 뱅크 또는 마켓이 1개소가 있으며 많게는 한 지자체에 4개소의 뱅크 또 는 마켓이 있음. 예산현황을 보면 시·군마다 운영되는 시설 수에 따라 예산금 액에도 편차가 있음. - 예산 중 세입에는 경기도에서의 지원, 시·군비, 시설 자부담, 후원금 등이 포 함되며 세출은 주로 인건비, 사업비, 그 밖의 운영비가 포함됨. 도비와 시·군 비 비율은 1:9 매칭이며 지역별 예산의 차이는 기관 자부담과 후원금도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와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짐. <표 Ⅱ-5> 경기도 지역별 푸드뱅크·마켓 설치운영 현황 (2015.1.15현재) 5) 2014~2015년 사이 폐업신고 수리기간에 따라 약 70개소 내외로 계속 변화.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11 4 용인시(3 개소)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사랑나눔 푸드뱅크 뱅크 95,090 95,090사단법인 사단법인 여럿이함께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뱅크이동 복지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용인푸드뱅크 뱅크 5 부천시(3개소) 복지관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기초푸드뱅크 뱅크 65,814 65,814부천다사랑푸드마켓 마켓 기타 사회적기업 행복한동행 사업단 행복한동행 푸드뱅크 마켓 6 안산시(2개소) 종교법인 안산광림교회 안산시광림푸드뱅크 뱅크 27,400 27,400 개인 나눔과기쁨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뱅크 7 안양시(2 개소) 기타 안양여성지원봉사회 안양푸드뱅크 뱅크 46,280 46,280 기타 유쾌한공동체 유쾌한푸드뱅크 뱅크 8 남양주시(3 개소) 기타 나눔과섬김복지센터 남양주나눔푸드뱅크 뱅크 49,044 49,044사회복지법인 동부희망케어센터 (사회복지법인휴먼복지회) 희망나눔동부푸드마켓 마켓 사회복지법인 서부희망케어센터(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 희망나눔푸드마켓 마켓이동 9 화성시(4 개소) 복지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눔푸드뱅크 뱅크 59,130 59,130 행복나눔푸드마켓 마켓 복지관 나래울복합복지타운 나래울푸드마켓 마켓 사단법인 동탄사랑나눔재단 동탄사랑나눔푸드뱅크 뱅크 10 평택시(4 개소) 개인 장경숙 평택푸드뱅크 뱅크 53,445 46,495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송탄푸드뱅크 뱅크 개인 장경숙 푸드마켓1호점 마켓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푸드마켓2호점 마켓   11 의정부시 (2 개소) 기타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 의정부기초푸드뱅크 뱅크 106,555 94,519의정부자비푸드마켓 마켓 12 시흥시(4 개소) 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시흥목감푸드뱅크 뱅크 64,561 64,561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정왕푸드뱅크 뱅크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마켓이동 사단법인 복지세상미래 시흥신천푸드마켓 마켓 13 파주시 (3 개소) 종교기관 파주시교시협의회 파주사랑나눔푸드뱅크 뱅크 62,333 62,333개인 희망나눔터 파주희망푸드뱅크 뱅크 개인 희망나눔터 파주희망푸드마켓 마켓이동 14 광명시(3 개소)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광명푸드뱅크 뱅크 181,481 181,481기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 시립 광명푸드뱅크 『행복바구니』 뱅크 시립 광명푸드마켓 『행복바구니』 마켓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12 15 김포시(1 개소) 종교법인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김포푸드뱅크 뱅크 129,958 129,958 16 군포(1 개소) 사단법인 성민원 군포기초푸드뱅크 뱅크 72,712 72,712 17 광주시(2 개소) 종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태전동교회 광주중앙푸드뱅크&푸드마켓 뱅크마켓 37,405 29,000 종교법인 신현교회 참사랑푸드뱅크 뱅크 18 이천시(3 개소) 개인 이천시푸드뱅크 이천시푸드뱅크 뱅크 101,475 101,475개인 참빛노인복지센터 이천시선양푸드뱅크 뱅크 이천지구 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이천지구협의회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마켓 19 양주시(2 개소) 개인 박영주 양주기초푸드뱅크 뱅크 33,900 - 재단법인 재단법인 연화 양주연화푸드마켓 마켓 20 오산시(1 개소) 법인 사)한국소자복지회 오산시기초푸드뱅크 뱅크 37,764 37,764 21 구리시(2 개소) 복지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기초푸드뱅크 뱅크 29,000 29,000기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 구리시지회 사회적기업푸드뱅크 뱅크 22 안성시(3 개소) 사회복지법인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안성시 기초푸드뱅크 뱅크이동 62,120 62,120 종교법인 서안성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뱅크 종교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소명교회 안성동부푸드뱅크 뱅크 23 포천시(1 개소) 사회복지법인 포천나눔의집 포천푸드뱅크 뱅크이동 70,000 70,000 24 의왕시(1 개소) 사단법인 (사)의왕시새마을회 의왕시기초푸드뱅크 뱅크 69,000 69,000 25 하남시(1 개소) 사회복지법인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하남시푸드뱅크 뱅크마켓 75,500 75,500 26 여주시(3 개소) 사단법인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여주기초푸드뱅크 뱅크 13,733 13,733 종교기관 여주좋은이웃선교회 여주좋은이웃기초푸드뱅크 뱅크 구세군나눔의집 구세군여주기초푸드뱅크 뱅크 27 양평군(1 개소) 복지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뱅크이동 87,000 87,000 28 동두천시(1개소) 종교기관 낙원교회  동두천천사푸드뱅크 뱅크 54,000 54,000 29 과천시(1개소) 종교법인 구세군과천양로원 과천 기초 푸드뱅크 뱅크 2,000 2,000 30 가평군(1개소) 종교기관 주예수사랑교회 가평푸드뱅크 뱅크 38,100 38,100 31 연천군(1개소) 종교법인 연천푸드뱅크 연천푸드뱅크 뱅크 44,000 44,0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재구성 6) 세입금액에는 도비, 시·군비, 자부담,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음.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13 구분 계 구분 명 증감률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가장 편모편부 가정 저소득 가정 기타 2015 96,935 132.54 8,848 24,227 8,957 181 8,266 21,974 24,482 2014 128,480 79.99 10,621 30,724 10,949 448 10,669 30,099 34,970 2013 160,609 162.64 6,835 50,420 11,332 548 11,110 50,219 30,145 2012 98,749 156.57 5,371 25,190 9,347 524 9,779 24,223 24,315 2011 63,067 - 2,623 21,009 5,521 322 4,198 14,881 14,513 □ 이용자 현황 ○ 2013~2014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 - 재가 이용자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11년 이 후 계속 확대되어 왔음. <표 Ⅱ-6> 연도별 전국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전국푸드뱅크 foodbank1377.org (2015년 11월 현재) ○ 경기도 내 재가 이용자가 전국 이용자의 거의 16%에 해당하며 경기도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을 이용하는 재가 이용자수 또한 2011년 11,353명 이후 줄지 않고 2013년 대폭 활성화 될 때 급격히 늘었다가 2015년 현재 까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가 이용자만 15,000명에 이름. - 기부식품을 배부 받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식품제공 사업 내용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제고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에 푸드뱅 크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식품기부 활성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제시 ○ 식품제조 및 유통기업, 제과점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이용자가 편의 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푸드마 켓을 시·군·구별로 확대 설치한 영향이 있음. 세출금액에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와 기타가 포함되어 있음.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14 <표 Ⅱ-7> 연도별 경기도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결식 아동 독거 노인 장애인 소년 가장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기타명 증감률 2015 15,008 132.19 1,672 2,222 1,211 19 1,106 4,814 3,964 2014 22,709 200.02 1,738 3,200 2,075 39 2,115 7,625 5,917 2013 50,692 446.50 1,330 19,153 2,527 44 1,997 18,912 6,729 2012 14,686 129.35 821 2,818 1,534 28 1,996 5,698 1,791 2011 11,353 - 245 2,312 1,171 22 699 3,910 2,994 주: 2011.01.01. ~ 2015. 09. 30. 기준임. 자료: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 (2015년 11월 현재) □ 식품기부 현황 ○ 2011년 이후 경기도 푸드뱅크의 기부금액은 2014년 개인이 23억원, 단체가 80억 정도, 기업은 250억원으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식품제조·가공업자들의 식품기 부(연 평균 96억 이상)이며 식품도·소매업(연 평균 54억 이상)사업자들의 기 부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 기부자들의 식품기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식품기부의 대부분이 이들에 의존한다는 것과 사업자들의 식품에는 그 유형과 종류가 한정되어 있 다는 단점이 있음. - 현행법상 사업자들은 “식품”을 기부했을 때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푸드뱅크와 마켓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제공하는데 한계 <표 Ⅱ-8> 연도별 경기도 푸드뱅크 기부금액 현황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15 (단위 : 백 만원) 구분 기부자 식품제 조· 가공업 즉석판매 · 제조업 식품· 도· 소매업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일반 가정 기타 계 2015 기업 10,545 1,720 5,075 426 208 0 773 18,747 단체 893 537 957 34 1,450 0 1,505 5,376 개인 567 130 186 29 147 24 624 1,707 2014 기업 13,930 2,124 6,653 491 267 0 1,556 25,021 단체 1,182 662 1,014 39 2,303 0 2,723 7,923 개인 811 97 189 53 153 61 999 2,363 2013 기업 9,750 1,938 5,374 370 374 0 542 18,348 단체 979 709 697 53 2,787 0 1,096 6,321 개인 756 138 305 58 148 179 513 2,097 2012 기업 8,740 1,508 3,369 309 455 0 638 15,019 단체 658 617 668 5 2,884 0 967 5,799 개인 547 147 249 65 161 41 491 1,701 2011 기업 5,337 1,365 6,711 304 647 0 423 14,787 단체 877 633 496 12 3,014 0 631 5,663 개인 266 150 289 26 72 56 583 1,442 주 : 2011.01.01. ~ 2015. 09. 30. 기준임. 자료 :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통계자료 3 지원 현황과 평가결과 □ 조세지원 ○ 1998년 시범사업의 실행으로 시작된 푸드뱅크사업의 기부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이는 식품제조업체가 물품을 기부하면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즉, 식품제조업체가 물품을 기부하면 기탁식품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산입7)하 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에 대한 기탁식품 금액은 기타 기 7)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소득세법 시행령 55조제6항 :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 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 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16 부금과는 별도로 취급되어, 기부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제공 하고 있음(정기혜, 2011) ○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장부가액은 각 업체와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생산품을 기부할 경우 출고가(생산원가와 세액)를 기부 명세서에 기입하는 업 체의 경우 장부가액은 출고가액이 되고, 구매한 물품을 기부할 경우는 소비자 가격이 장부가액이 되고 있음.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 한 조례」 ○ 2006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이후 기부당시 안전한 식품(식품 위생법상 유통기한 내 제품)을 기부하였을 때 동법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감면)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게 되므로 기부가 확대될 수 있었음. ○ 또한 제7조(국가 등의 지원)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7조(보조금 지원)를 근거로 기부식품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에 대한 인 건비(G-푸드드림)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과 평가결과 ○ 경기도는 2012년 1월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식 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경기광역푸드뱅크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탁(제6 조)하여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부터는 제7조(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수행 전담인 력 등 인건비 제공(G-푸드드림)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군별 기부식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은 <표 Ⅱ-9>와 같음.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17 구분 지원현황(2015년도) 총 계 G-푸드드림 운영장비 시·군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총계 1,031,156 81,344 962,895 882,446 80,533 812,853 122,165 3,235 98,701 수원시 52,664 2,848 50,386 51,482 2,700 49,322 1,478 148 1,330 성남시 62,583 2,400 60,183 24,000 2,400 21,600 38,583 - 15,600 고양시 31,048 2,542 28,506 29,631 2,400 27,231 1,417 213 1,913 용인시 42,000 4,200 37,800 42,000 4,200 37,800 - - - 부천시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안산시 9,333 733 8,600 7,333 733 6,600 - - - 안양시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남양주시 10,000 - 10,000 - - - - - - 화성시 44,620 4,462 40,158 24,000 2,400 21,600 20,620 2,062 18,558 평택시 39,000 2,400 37,800 39,000 2,400 37,800 - - - 의정부시 53,241 2,400 52,041 24,000 2,400 21,600 - - - 시흥시 27,000 2,700 24,300 27,000 2,700 24,300 - - - 파주시 28,000 2,000 26,000 30,000 3,000 27,000 - - - 광명시 12,000 1,200 10,800 12,000 1,200 10,800 - - - 김포시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군포시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광주시 17,022 2,554 22,980 16,000 2,400 21,600 1,022 307 2,759 이천시 28,000 2,400 25,600 28,000 3,600 25,600 - - - 양주시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오산시 27,130 2,713 24,417 24,000 2,400 21,600 3,130 313 2,817 구리시 26,500 2,400 24,100 26,500 2,400 24,100 - - - 안성시 43,915 4,392 39,524 42,000 4,200 37,800 1,915 192 1,724 포천시 60,000 6,000 54,000 60,000 6,000 54,000 - - - 의왕시 69,000 2,400 66,600 24,000 2,400 21,600 45,000 - 45,000 하남시 75,500 3,000 72,500 75,500 3,000 72,500 - - - 여주시 11,600 2,400 10,800 24,000 2,400 21,600 - - - 양평군 69,000 6,000 63,000 60,000 6,000 54,000 9,000 - 9,000 동두천시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과천시 - - - - - - - - - 가평군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연천군 24,000 2,400 21,600 24,000 2,400 21,600 - - - <표 Ⅱ-9>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금액은 시·군별 지원의 평균금액임.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18 □ 2013~2014년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결과 ○ 2012년 「경기도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시범 평가를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경기도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 였음. 평가가 거듭되면서 사업계획 및 추진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영역은 행정, 관리, 실적으로 나누고 각각 30점, 40점, 30점으로 배점하여 평 가하였으며 연도별 평가결과는[그림Ⅱ–2]과 같음. A.행정과 B.관리영역은 유형 별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C.실적 영역에서 유난히 낮은 점수 분 포를 보임. - 2013년과 2014년 연도별로는 평가총점에서 차이가 나타남으로 평가지표에 따 른 업무체계를 갖추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음.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19 <그림 Ⅱ-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결과 자료:경기복지재단 2013년, 2014년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결과 ※ 유형구분 : 평가지표 개발 시 복지비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 G-푸드드림 사업은 푸드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기부식품 배분 관리의 효 율성 및 푸드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 하였음. - G-푸드드림 사업 평가는 푸드코디네이터 채용여부와 주요역할8)을 중심으로 8) 기부자(처)개발, 기부자(처)관리, 지역네트워크 구축, 배분 대상발굴 등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20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였음. - <그림 Ⅱ-3>은 평가 대상이었던 기부식품사업 수행 시설의 코디네이터 활용여 부에 따른 평가 결과임. -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푸드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활동하는 시설들에서 모든 영역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즉, 사회복지사 인력 1명이 추가배치 되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할 때 시설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Ⅱ-3> G-푸드드림 사업 여부에 따른 평가결과 0 20 40 60 80 100 A행정 B관리 C실적 총점 25.41 26.14 18.2 69.75 27.77 28.67 20.15 76.6 G-푸드드림 실시 G-푸드드림 미실시 G푸드드림사업 실시여부 평가결과 (평균) 자료 : 2014년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결과 ※ 2013년 평가에서는 사업실시 첫해였으므로 G-푸드드림을 따로 평가하였으며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음. 위 결과는 2014년 평 가결과 4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실무자 의견 □ 운영실무자 대상 FGI와 전문가 의견 ○ 현장 FGI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부식품제공 시설(푸드뱅크 및 마켓)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 고 현재 푸드뱅크 및 마켓을 운영하는데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 의하였음. 인터뷰 대상자를 복지관(A), 개인(B), 단체(C)에 소속된 실무자들로 구성되었으며 1차와 2차에 나누어 진행하였음9).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21 ○ 주요 인터뷰 내용 - 푸드뱅크 및 마켓의 운영주체 유형별 특징 및 애로사항 - FMS의 활용과 문제점 - G-푸드드림 사업의 효과성 - 기부식품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 해당 지자체의 지원현황과 향후 개선 점 - 현재 사업평가시스템(복지부평가, 경기도 평가)에 대한 의견 ○ 기관운영 주체별 장·단점 ・ “저희는 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반반씩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푸드뱅 크, 푸드마켓이 복지관 내에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지관 내부 결재라인이 길고, 복지관 팀으로 소속되 다 보니까 거기에 소극적이게 되고, 역동성·활발성이 떨어집니다. ・ “복지관에서는 기부식품사업이 별도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관장이나 센 터장이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지관 주요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타보조금으로 받아 서 하는데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죠.” ・ “장점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전담인력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회계나 예 산은 복지관 행정처리에 따라서 사업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A) ・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애로사항은 인건비인데요, 2년 동안 4대보험, 퇴직금 해당도 안되고 저는 7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단체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시에서도 관심이 없었습 니다. 코디네이터 도입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일할 수 없었습니다.”(1-C)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와 마켓은 복지관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관리 가 잘 되고 있으나, 부수적인 사업으로 카운트 되고 있음. 기타 민간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관 같은 시설에서도 코디네이터가 기존 전담인력 없이 여러 업무를 동시 진행. ○ FMS 활용과 문제점 ・ “FMS같은 경우 전국에서 늦게 넘어왔는데, 저희는 받아오자마자 바로 입력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이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FMS 상에는 입력이 전혀 안되어 있고, 등록하려고 해도 한달이 걸리는 경우 도 있고 말 그대로 투명하지 않은 거죠.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이 100% 맞지 않는 것입니다.” (2-C) 9) 인터뷰 내용은 1차, 2차로 구분하고 기관 A, 개인 B, 단체 C로 구분하여 표시함.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22 ・ “어떤 것에 근거하여 실이용자, 등록된 이용자, 대기자료 빼는 가이드라인이나 지표가 없다 보니까 떳떳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FMS시스템 통해서 그런 분들을 알아보고 명단에서 제외하 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와 연동해서 푸드마켓과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마켓에서 인력적으로 부족해서, 투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2009년에는 시에서 명단을 넘겨받고, 그 이후에는 본 인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편법으로 수급자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배달할 때 소형자로 다니는데 수령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차를 끌고 오시고...맞는건가? 정말 필요한데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2-B) - FMS는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내에서의 활용면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다른 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아 중복지원 또는 대상자 오류에 대한 스크리닝이 안됨. ○ G-푸드드림 사업의 효과성 ・ “실질적으로 2012년, 2014년 비교했을 때 개인대상, 접수배분에 대한 실적은 증가했습니다. 코디네이 터가 있기 전에는 인력이 있었지만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안정되지 못해서, 코디네이터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더 잘해서, 그리고 보조인력이 없었는데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생기고 나서 많은 영 향이 있었습니다.” (2-B) ・ “전담인력 혼자 있을때는 놓치게 되는 실적 량을 코디네이터가 있음으로써 꼼꼼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그러나 푸드뱅크나 마켓에 전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한명이 마켓과 뱅크를 양 쪽으로 쪼개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1-C) ・ “코디가 한명입니다. B시, S시, G시, P시 등 뱅크마켓은 2013년에 기준점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 게 됐습니다. 2인 이상인 곳도 지원을 뺀다, 운영주체가 똑같은 곳은 1인만 지원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코디테이터 한명이 두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지원 시스템이지 본 담당은 아닙니다. G 와 S시는 뱅크담당, 마켓담당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Y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 은 빠져버리고 코디네이터가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1-B).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건비가 없어 무급(봉사)으로 시작하다가 코디네이터를 받으면서 안정적 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이지 않고 책임감이 없다보니 내실 있게 될 수 없으 니까요.” ・ “재정이 되지 않아서 전담인력을 채용 못하는 상황이에요. 운영비 부분에서 Y시에서는 1년에 216만원, 한달에 18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게 운영을 못할 정도다보니까 전담인력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2-C) ・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규정·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인력, 장비 등 모든 것을 해당 기초(푸드뱅크)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푸드뱅크)들이 헷갈려 하는데, 기부식 품 사업이 공익성을 가지는데..자부담은 5~6000천을 들이며 해야되냐, 내가 모든걸 책임을 져야되냐 라는 말을 하는데..내가 모든걸 책임지고 가고, 그거에 대한 부족금, - G-푸드드림 사업으로 푸드코디네이터 배치 이후 행정적인 측면, 사업의 안정 성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으나, 뱅크와 마켓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전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23 문 업무구분이 모호함. 경기도 평가에서 코디네이터는 기존의 전담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시설에서 기존 전담 인력이 있고 추가배치여야 함에도 달 리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기부식품사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실무자로서의 고민 ・ “이용자는 원하는 물건이 많은데, 질적인 것을 확보하는게 정말 힘듭니다. 희망배달, 이동푸드마켓이 생 겨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부 물품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 데, 물품은 없는 너무 확대되어진 사업을 하지 않는가...푸드뱅크나 마켓은 물품이 모자른데...저희에게 배분되는 횟수, 양이 너무 적어졌어요.”(2-A) ・ “푸드뱅크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사가 많이 소진되는 곳이긴 합니다. 중요한건 변화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봉사자였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사거든요.. 발전방향이나 한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일주일 남은 생수 1톤이 들어오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현물이라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창고는 항상 꽉 차있는 데, 이용자분들은 가져갈게 없다는 거죠. 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2-C) ・ “ 대상자도 자체발굴 하지말고,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공문과 주민센 터 추천서가 대상자 선정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고 이용자 확보에는 좋 은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지원가정들에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2-A) ・ “뱅크나 마켓은 이용자 자격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수습자 를 30%이하로 해야된다 해서 지키고 있지만, 적절하게 자격검증을 할려면 기관 통행서 추천받거나 주 민센터에서 연동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생겼으면 합니다”(1-C). - 현재는 푸드뱅크 기관들끼리 이관만 가능한 것을 식품의 종류와 기관간의 수 요에 따라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확대 사업보다는 식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함.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공 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며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음. ○ 해당 지자체의 지원현황과 향후 개선 점 ・ “시·군비 보조금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실적이 10억 넘는다고 해서 실적이 좋은곳에 직원 많 고 운영비를 더 넣어주는 것하고, 여기는 딱 한명이 구려나가는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데...여기를 더 적게 넣어준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당연하죠, 저기는 10억을 넘는데’ .... “오히려 힘든 곳을 더 지원해줘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2-B)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24 ・ “해당지자체의 지원현황과 향후 개선점을 보면,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든 관심있고 없고 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 & 자활이 협력을 해서 초콜렛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상자 분들을 모아서 목적은 자원을 통해서 재원을 환원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담당 주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2-C) -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관심에 따라 발전 정도가 달 라지므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운영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 하기를 원함. ○ 현재의 평가시스템(복지부평가, 경기도 평가)에 대한 의견 ・ “경기도, 전국이랑 합의가 되어서 평가가 3년에 한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뀌어서..3년의 자료를 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구요. 지표가 문항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자를 고려하지 않는 평가라고 생 각합니다. 지표 개수를 최소화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1-A). ・ “매년 평가를 받게 되더라구요. 하다보니까 실적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날짜가 거의 임박해서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저 물건을 받고싶지가 않은데 실적 자체가 경쟁 아닌 경쟁이 되어버려서 울며 겨자멱기 식으로 받아서 처리를 못하게되는데...여러군데에 이관 신청을 하기도 하구요. 양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면 질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신경쓸 수가 없어서 딜레마에 빠질때가 많습니다.”(1-C) ・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보건복지부 평가를 안 받겠다가 가능하면...현재 부담이 많습니다. 매년 하게 되 니까 하나만 받으면 부담이 덜 되는 것입니다. 중앙평가는 아직도 평가지표에 넣었나 생각이 드는게 차 량 대수를 묻는다던지, 이런 것은 뒤쳐져 있고 , 경기도에서는 세세하게 내용면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2-C). ・ “2012년~2014년 평가를 할 때 포커스를 둔 것이 이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 평준화 한 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세팅이 되어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관점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B). - 평가의 중복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적용이 필요함.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는 중앙평가 보다는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 ○ 복지부 현장평가위원, 평가 사후 컨설팅 참여 전문가 의견 10) 10)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사후컨설팅 참여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의 평가제도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석자는 한영신학대학교 공창숙 교수, 부천대학교 임중철 교수, 대화노인복 지관 맹두열 관장, 해밀 임복희 원장 등이었음.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25 ・ “광역평가와 컨설팅, 복지부 평가를 수행하면서 결론적으로 광역평가와 중앙평가를 두 번 하는 것이 무 슨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푸드뱅크와 마켓이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중앙평가는 법적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방안을 제시한다면 광역을 몇 개의 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나 머지 시설은 광역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책무성(예산, 기부식품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평가 보다는 광역평가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강화하면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한 이중고와 더불어 평 가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덧붙여, 광역에서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컨설팅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명 컨설팅을 통해 변화하는 시설이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광역평가 중심으로 일원화 하고, 하위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 □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11) ○ 푸드뱅크 및 마켓의 고유업무 관리체계와 행정력 미비 - 기부식품사업 제공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경우 G-푸드드림사업 운영 지침 등 시설들이 활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이 제공 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입고/출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러한 지침과 사업안내를 모두 숙 지하거나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 음(경기복지재단, 2014). ○ 전담인력과 푸드코디네이터의 주 업무 모호 - 코디네이터의 제1업무는 기존 기탁업체의 지속적 관리와 신규 기부업체를 개 발하는 등 기탁업체 개발 및 관리로 규정하고 있음. ・ 시·군청 및 무한돌봄센터, 사회복지이용시설 등과 연계하여 이용대상자를 발 굴하는 일 ・ 지역 내 사회복지지용시설 등과 협조하여 개인대상자에게 기부식품 배분하고 FMS에 배분 처리하는 등의 기부식품 배분 인프라 구성 11) 본 내용은 경기도 내 시설 벤치마킹, 평가결과 분석, 실무자 FGI와 평가사후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하였음.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26 푸드코디네이터 푸드뱅크 및 마켓 전담인력 기탁업체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기탁식품의 수급관리 (접수, 수거, 대상자별 배분)긴급지원가정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굴 기부식품 배분 인프라 구성 지역 내 타 기초푸드뱅크(마켓)와 업무협조 사업수행 관련 각종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전문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소속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계획 및 보고 ・ 지역내 타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홍보하는 등 ・ 긴급식품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코디네이터 지원의 목적임. <표 Ⅱ-10> 경기도 푸드코디네이터의 고유업무 - 코디네이터가 푸드뱅크 또는 마켓의 업무 말고 다른 기관에 직원으로 겸직하 면서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는 문제제기. - 원래 푸드뱅크에 상주하던 인력은 코디네이터를 배치 받으면서 타 업무에 집 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코디네이터 1 + 상근인력 1 = 2명이 되어야 하나 코 디네이터 인력이 기부식품 수거(입고)/배분(출고)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 ○ 경기도 광역푸드뱅크의 인력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역할 미흡 - 실제적으로 광역푸드뱅크는 대규모 기부식품을 70개 시설에 배분하고 FMS를 통해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 현재는 2명의 인원이 전국 푸드뱅크와 업무협력을 통행 기탁식품을 수령, 지 역단위로 배분하고 있음. - 종사자 교육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과 매뉴얼 양식 제공, 홍보 등 기초푸드 뱅크가 별도로 실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인력 및 재원부족으로 홍보와 기초조사 등 기본 역할 수행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경기도 내 70개소 시설들 관리하거 나 행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임.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27 구분 서울 광역 푸드뱅크 경기 광역 푸드뱅크인원 주요업무 비고 인원 주요업무 비고 담당 자 정규직 5 푸드뱅크 및 마켓관리 최대 8년 근무 2 푸드뱅크 및마켓관리 정규직: 14년 근무 실무자 1인: 푸드뱅크 물류센터 관리비정규직 2 정규직 전환가능 공익근무 4 업무 보조 2 업무 보조 기타 2 업무 보조 자활: 오랜기간 활동으로 담당자 역할 수행가능 업무 보조 자원봉사자 : 차량·행정지원, 기부식품 배분 활동 <표 Ⅱ-11 > 서울·경기 광역푸드뱅크 인력현황 - 서울푸드뱅크과 경기도광역푸드뱅크의 인력과 운영비를 단순 비교하면 다음 의 <표 Ⅱ-12>와 같음. <표 Ⅱ-12 > 서울·경기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현황 구분 서울 광역 푸드뱅크 경기 광역 푸드뱅크 내역 금액(천원) 비고 내역 금액(천원) 비고 광역 푸드뱅크 총액 514,000 총액 64,627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70개소 인건비 48,044 시비 344,000 운영비 8,971 구비 사업비 8,600 법인 170,000 장비 구입비 기초 푸드뱅크 총액 44,000 인력 : 1명 서울시에서 운영비 전액 지원 총액 15,164 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0천원 이동푸드마켓사업비 (인건비 포함) 36,000천원 시비 26,500 도비 1,196 구비 17,500 시·군비 14,160법인 푸드마켓 총액 90,000 인력 : 2명 해당 구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시비 35,000 구비 55,000 법인 푸드뱅크 물류센터 - - - 총액 60,000 인건비 40,818 운영비 19,182 ※ 서울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의 지원예산은 평균금액이며, 기초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함. ※ 서울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의 지원금액과 경기 지원금액은 1개소 당 금액임. ○ 이분화된 평가체계와 결과활용 미흡 - 경기도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은 경기도 시책사업 실시와 동시에 2013, 2014년 에 걸쳐 도 자체평가를 받은 바 있음.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28 - 그러나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전국 푸드뱅크와 마켓 평가를 또 준비하고 있음. 이 평가는 처음 진행되는 것 이 아니라 2013년에도 수행된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3년 두 가지 평가를 다 받 고 있는 셈임. - 한편, 평가를 받은 이후 사후조치가 없기 때문에 미흡한 시설 또는 영역에 대 한 보완이나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를 활용한 후속조치가 필 요함. -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나 경기도의 경우 경기 도 자체적인 평가와 중앙평가 등 이중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 증가되고 있는 시설 수 - 2012년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시작할 때 시설의 수는 64개소였으나 2015년 현재 푸드뱅크 51개소, 마켓 17개소로 증가하였음. 같은 지역 내에 여러 개가 설치·운영되면서 상호경쟁 구도를 보이는 곳도 있음. - 신고제에 따른 시설의 증가는 고스란히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시·군의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역푸드뱅크에서의 관리와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 세제지원 보완필요 - 푸드뱅크 및 마켓에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업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 - 현재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장부가 액은 각 업체와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생산품 기부는 출고가(생산원가와 세액)가 장부가 이며, 구매한 물품은 기부할 경우 소비자가격이 장부가액이 됨. 따라서 세액공제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필요 - 기초푸드뱅크는 소액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처리해 줄 수 없게 되어있고 식품 제조업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기부 받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 부 내용이 다양해지는데 한계가 있음. ○ FMS 연동 필요 - 이용자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스크리닝 차원에서 타 서

Ⅱ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현 황 과 문 제 점 29 비스 체계와 연동될 필요가 있음. 주민센터 또는 시·군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FMS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현 상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Ⅲ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내 실 화 방 안 31 1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의 합리화 □ 평가·컨설팅·인증을 통한 운영 시스템 안착 ○ 푸드뱅크 및 마켓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현재 경기도 평가와 보건복지부 평 가를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1~2년 간격으로 받고 있음. 이에 대한 견 해는 중앙평가 지표가 전국의 시설들을 만들어져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서비스의 상향표준화와 질적인 담보를 추구하는 경 기도의 시설들과 차이가 있음. ○ 또한 법적인 강제가 없는 복지부 평가보다는 경기도 평가를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수행하면서 하위시설들에 대한 컨설팅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 내 70개소 중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점수를 받는 시설들에 대해서 는 경기도의 인증을 부여하고 다음 회차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비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설들을 배려하고 시·군 보조금 제공의 타 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매뉴얼 제작 - 기부식품사업 운영관리, 기부자 세제혜택, 기부물품 위생관리, FMS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용적 양식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야 함. ⨠⨠Ⅲ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32 □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인력의 업무 명확화 및 표준화 ○ 전국 어디에도 시도된 적 없는 사업으로 기존 푸드뱅크 및 마켓 전담인력 이외에 체계적인 관리와 배부처 발굴 등 역할 수행을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규제 하고 입/출고 관리, 기부처 발굴, 배부처 관리 등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또한 코디네이터 이외에 시설의 전담 인력 이 비상근 경우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4조제2항 인력기준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은 코디네이터가 접수 (수거), 배분(배달), 관리, FMS, 기부처 발굴, 홍보 등 푸드뱅크 및 마켓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푸드코디네이터 1명 이외에 최소한 상근 전담인력 1명을 두도록 해야함. ○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매뉴얼 제작 - 기부식품사업 운영관리, 기부자 세제혜택, 기부물품 위생관리, FMS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용적 양식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야 함. □ 수요자 파악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 현재 푸드뱅크 FMS에는 푸드뱅크 및 마켓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하도록 되어있으나 타 시설 또는 기관에서 배분된 물품의 대상자 정보는 공유 될 방법이 없음. - 따라서 개별 복지시설의 물품 배분실태 또한 푸드뱅크 FMS에 포함시켜 서비 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해야 함. ○ 이용자 선정기준 및 제공기간12) 준수 - 지자체별로 푸드뱅크 및 마켓의 이용자 선정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기간유지 와 선정의 투명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12)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9개월), 3순위 : 기부식 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6개월)

Ⅲ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내 실 화 방 안 33 - 따라서 선정은 100% 시·군에서 하도록 하며 기간을 지켜 배분 및 대상자 순 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시설의 증가를 조절하고 거점형 시설 지정 ○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미비한 시설들이 존재함에도 그 수는 증가 추세 ○ 보조금과 G-푸드드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 - 따라서 현재 폐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 설이 오픈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 -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어 시·군에서 먼저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강화하여 시작하는 것이 타당함. 한 지역 내에 시설 개수를 제한하는 것도 방 법이 될 수 있음. ○ 권역화 및 권역별 푸드뱅크 거점기관 지정 - 소규모 시설들의 행정력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는 복지관 등 법인위탁 시설 또 는 우수시설을 중심으로 거점형 시설을 지정 - 지역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을 관리, 단순 정보교류를 넘어 기부품의 효과적 배 분과 운영이 가능 - 거점형 시설들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권역별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면 거점형 시설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며 거점형 기관은 2년 정 도의 기한을 두고 경쟁을 통해 순환 지정이 가능할 것임. □ 사회공헌과 나눔으로의 인식전환과 세제지원 확대 ○ 광역푸드뱅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푸드뱅크에서는 개별적으로 기탁처를 발굴할 때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나눔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배부하는 푸드뱅크 원래의 목적을 넘어 일반 기업들의 사회공헌의 형 태를 다양화 하고 의지가 있는 개인들의 기부 문화 확산 등 거시적인 방향 으로 홍보를 실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식품기업의 식품 기부 이외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법의 제정필요 - 현재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허용하나 장부가액은 업체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34 와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런 차이를 표준화하는 제도 마련 필요 ○ 기업의 생산기부 유치방안 강구 - 기업의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일정 품목을 생산하여 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하 도록 제안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재료 및 포장을 기부하고 사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참여의 기회확보 - 푸드뱅크·마켓 대표적 후원기업 및 대형할인마트 PB상품(대형마트의 자체 브 랜드상품)을 기부유치 방안 마련 □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기부자 발굴 및 관리 - 지자체별 관리기업 및 식품제조업자 명단 확보, 신규기부자 발굴 및 기존 기부 자 관리는 물론 우수기부자 선정 및 포상 등 적극적 활동 - 감사편지, 소식지, 카드발송 및 기부업체 방문 등을 통해 기부회원과의 지속적 인 유대관계 형성 - 지역방송, 지역신문 및 지자체 소식지 등 홍보매체 적극활용 ○ 기부식품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고취 방안 마련 - 후원금 확보, 모금액 유치, 재고용품 판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재원 확보로 이용자 선호물품 구입 비치 -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자들의 기부확충 우수사례 공유 및 기부전문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 기초푸드뱅크 시설들이 행정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장을 포함한 푸드뱅크 및 마켓의 종사자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행정업무, 입/출 고 과리, FMS 관리에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함. ○ 특히, 자원봉사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인력 등을 많이 활용하는 시 설의 특성 상 교육 프로그램에 이들을 포함시켜서 지역사회 안에서 푸드뱅 크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Ⅲ 경 기 도 기 부 식 품 사 업 내 실 화 방 안 35 - 종사자의 소속감 부재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저하는 기부식품의 양과 질에 직 결되며 더불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저하될 수 있음. ○ 이러한 교육과 행정지원의 역할은 광역푸드뱅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 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권역별 교육 등을 실시하기에는 현재 광역푸드뱅크 의 여건이 어려우므로 거점형 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거점시설이 일반 시설에 내용을 전파하도록 할 수 있음. □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의 자구적 노력 ○ 지역 내 기부식품 사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관장 및 담당직 원의 인식개선 필요 -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지 원과 활동을 하고 종사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개발 등에 필요한 교육에 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과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방안 강구 노 력 필요 - 인력 지원방안으로 자원봉사 활용, 공익근로 인력 지원 활용방안 마련 - 지역 내 확보 가능한 물품과 타 지역에서의 물품을 유통교환 할 수 있는 아이 디어 제공이나 필요한 내부규정 체계를 갖추는 일 등 2 사업의 중·장기적 방향 □ 지역사회 내 타 서비스와의 연계 대책 마련 ○ FMS와 사회복지정보망을 연결하여 대상자를 스크리닝하고 대상자는 반드 시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함. 현재는 시설에 서 임의 선정하고 추천서를 받는 형식이므로 이용자 선정 투명성을 담보하 기 어려움. ○ 지역 내의 동복지협의체 또는 재가서비스 시설 등과 연계하여 식품 배분체 계를 다양화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시·군의 협조를 통해 수요자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36 - 주민센터, 보건소, 교육청, 각급 학교와의 정보교를 통해 결식아동 및 노인, 저소득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 입고와 출고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 ○ 배분과 기탁업무를 구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이한 기간에 FMS 이기하는 문제 등을 예방해야 함. - 물품 기탁 및 배분, 후원금 관리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 입고 및 출고에 대한 관리, 기탁처에 대한 관리 및 장비 점검 철저 - 환가액 계산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 경기도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전반적 실태조사 ○ 현재까지는 시설에 대한 평가만 진행되었으며 31개 시·군 68개소에 대한 정교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음. - 각 시설의 대상자 선정 및 기탁식품 수령과 배분 방식에 대한 방식을 표준화하 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전체조사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타 시·군과의 비교 또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 광역푸드뱅크 역할 강화 ○ 기초(거점)푸드뱅크 및 마켓 대상 교육·관리 활동 확대 - 현재 수행 중인 대규모 기탁식품 균형배분 지원과 물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원래의 역할인 경기도 차원의 식품 기탁 유치를 위한 홍보를 보완하고 - 기초 시설들 대상 전체 실태조사와 권역별 교육 등 광역푸드뱅크에서만 실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여건조 성이 우선되어야 함.

Ⅳ 결 론 및 정 책 제 안 37 1 결론 ○ 경기도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은 7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사회복 지법인, 종교법인, 종교기관과 개인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예산 중 세입에는 경기도에서 지원, 시·군비, 시설 자부담, 후원금 등이 포함 되며 세출은 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고 경기도와 시·군은 1:9 매칭 지원하고 있음. ○ 이용자는 주로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가장, 한부모가정, 저소득 가정이 포함됨. - 20111년 이후 2012~2013년 사이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2015년 9월 현재 2011년 대비 132% 증가한 수가 이용하고 있음. ○ 식품기부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식품제조·가공업자들이나 식품을 기부할때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물품의 다양성 확보 가 어려움. ○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G- 푸드드림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1명 추가 배치, 인건비를 지원하 고 시설의 행정력과 기부처 발굴 및 배분 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함. - 2015년 기준 G-푸드드림 사업 지원비 평균 합계는 882,446,000원에 달함. ○ 2012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13~2014년에 걸친 경기도 평가결과는 푸 드뱅크 및 마켓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시키는데 기 여한 것으로 판단됨.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38 - G-푸드드림 사업의 평가결과는 사업의 실시 사업장과 미실시 사업장이 행정, 관리, 실적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그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현재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푸드뱅크 및 마켓의 관리체계와 행정력의 미비 - 전담인력과 푸드코디네이터의 주 업무 모호 - 광역푸드뱅크의 여건 부족 - 이분화된 평가체계와 결과활용 미흡 - 증가되는 시설의 수 - FMS(Foodbank Management System)연동 미흡 2 경기도 기부식품 내실화를 위한 제안 ○ 평가 시스템 안착과 결과의 활용 - 보건복지부 평가와 경기도 평가 중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를 중심으로 일원화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상위시설들에는 인증을 부여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하위시설에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기도 전 체 시설의 서비스 상향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푸드코디네이터와 시설 전담 인력의 업무 명확화 - 경기도가 인력을 추가배치 할 때는 고유의 업무와 그에 따른 지침을 함께 내렸 으나 현재는 원래 시설 전담인력이 코디네이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함 께 하는 경우가 많음. - 겸직을 엄격히 관리하고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함. ○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수를 조절하고 거점형 시설이 관리 - 푸드뱅크 및 마켓의 설치 조건을 강화한 허가제로 변경하여 지역내 시설 개수 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지 않아야 함. - 권역별 또는 유형별 거점형 시설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내 시설을 지 원·관리하게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Ⅳ 결 론 및 정 책 제 안 39 구분 내 용 경기도 ∙ 식품제조업 생산품 기부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고제→허가제 전환, 세제혜택 관련 조례 제(개)정 등) ∙ 경기도형 평가(컨설팅, 인증)체계 구축 및 실행 ∙ 경기도 차원의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이미지 개선 지방자치단체 ∙ 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방안 마련 (거점뱅크 지정, 보조금 차등지원, 하위 시설 컨설팅 등) ∙ 이용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확인 의무화 ∙ 연도별 사업지침 마련과 제공 (매뉴얼 제작 배포)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기부모집, 행정, FMS, 시설장/실무자 특화교육 등 ∙ 푸드뱅크 사업의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 기초 시설들의 의견수렴 종합 및 행정기관 전달 기초 푸드뱅크·마켓 ∙ 특화사업 개발, 후원자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 ∙ 종사자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지원 인력 활용방안 마련 ○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기업기부와 개인 나눔문화로 인식전환 홍보와 세제혜 택을 위한 법률 제정 - 잉여식품을 취약계층에 배분한다는 푸드뱅크의 취지를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 과 개인의 나눔문화 확산으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함. - 또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기탁하였을 때 세금공제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여 타 품목을 기부할 때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률 필요. ○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 행정력 향상 및 FMS 활용 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센터장,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모두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이를 통 해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함. □ 추진주체별 과제 <표 Ⅳ-1 > 기부식품사업 관련 주체별 과제

참 고 문 헌 41 강영재·이미라·손지현(2012), 『푸드뱅크·마켓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복지개 발원. 김선희(2010),『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연 구보고서. 백민희(2012),『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지표 개발』,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유정원(2014),『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서 정기혜(2011),“푸드뱅크(Food Bank)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Issue & Focus』, 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미경(2013),『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서. 경기광역푸드뱅크 www.kg1377.or.kr 전국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