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10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연구책임 󰠛󰠛 성은미(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혁수(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 백민희(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황상미(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세원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 약 i -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복지전 달체계 개편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2013년부터는 읍면동에 복지인력을 확충하 면서 읍면동에서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시군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모형설계의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31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내 읍면동의 복지대상자, 복지공급자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설계 의 기초 가이드를 제공코자 함. - 이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인구밀도별 동별 업무집중도를 분석 둘째,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동 복지기능강화의 기본 모형을 제시 - 모형은 중심동과 개별동 모형으로 구성되며, 중심동의 경우 몇 개 동의 통합사례관 리업무를 동에서 담당하는 모형. 개별동은 해당 동에서 방문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 ・ 중심동 모델: 인구, 복지대상자가 다소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권역 내 접근성이 용 이한 경우 ・ 개별동 모델 : 인구, 복지대상자가 많고, 다른 동과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접 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 인구밀도에 대한 분석결과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동별로 저소득층 수는 적어지고 있음.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저소득층이 거주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동시에 집단 요약

감수위원 김세원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 약 i -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복지전 달체계 개편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2013년부터는 읍면동에 복지인력을 확충하 면서 읍면동에서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시군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모형설계의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31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내 읍면동의 복지대상자, 복지공급자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설계 의 기초 가이드를 제공코자 함. - 이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인구밀도별 동별 업무집중도를 분석 둘째,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동 복지기능강화의 기본 모형을 제시 - 모형은 중심동과 개별동 모형으로 구성되며, 중심동의 경우 몇 개 동의 통합사례관 리업무를 동에서 담당하는 모형. 개별동은 해당 동에서 방문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 ・ 중심동 모델: 인구, 복지대상자가 다소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권역 내 접근성이 용 이한 경우 ・ 개별동 모델 : 인구, 복지대상자가 많고, 다른 동과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접 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 인구밀도에 대한 분석결과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동별로 저소득층 수는 적어지고 있음.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저소득층이 거주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동시에 집단 요약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ii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 : 오산(신장동, 대원동), 부천(성곡동), 파주(운정3동), 수원(금호동), 용인(동백동) - 군집분석은 총 4가지 모형을 추진. 이 중 가장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은 모델 1과 모델 2임 수요 수요+공급 전체 읍·면·동 모델 1 모델 2 인구밀도 1~8 읍·면·동 모델 3 모델 4 <표 1> 군집분석 모델 ・ 군집 모형을 고려했을 때, 아래 지도는 31개 시군내의 모형과 관련된 개요임. <모델 1> 전체 읍면동, 수요고려 <모델 2> 전체 읍면동, 수요, 공급고려 - 위의 분석결과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시군별로 동 복지기능강화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 차 iii 1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Ⅱ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 7 1.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개요 ········································································· 7 2. 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9 Ⅲ 동별 특징 분석 / 15 1. 일반적 특징 ································································································ 15 2. 인구밀도별 동 특징 분석 ········································································ 32 3. 소결 ········································································································ 50 Ⅳ 유형화 분석 / 53 1. 군집 분석 결과(모델 1, 2) ········································································· 54 2. 군집 분석 결과(모델 3, 4) ········································································· 64 3. 판별 분석 결과 ··························································································· 67 Ⅴ 결론 / 71 참고문헌 / 73 부록 / 75 목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ii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 : 오산(신장동, 대원동), 부천(성곡동), 파주(운정3동), 수원(금호동), 용인(동백동) - 군집분석은 총 4가지 모형을 추진. 이 중 가장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은 모델 1과 모델 2임 수요 수요+공급 전체 읍·면·동 모델 1 모델 2 인구밀도 1~8 읍·면·동 모델 3 모델 4 <표 1> 군집분석 모델 ・ 군집 모형을 고려했을 때, 아래 지도는 31개 시군내의 모형과 관련된 개요임. <모델 1> 전체 읍면동, 수요고려 <모델 2> 전체 읍면동, 수요, 공급고려 - 위의 분석결과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시군별로 동 복지기능강화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 차 iii 1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Ⅱ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 7 1.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개요 ········································································· 7 2. 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9 Ⅲ 동별 특징 분석 / 15 1. 일반적 특징 ································································································ 15 2. 인구밀도별 동 특징 분석 ········································································ 32 3. 소결 ········································································································ 50 Ⅳ 유형화 분석 / 53 1. 군집 분석 결과(모델 1, 2) ········································································· 54 2. 군집 분석 결과(모델 3, 4) ········································································· 64 3. 판별 분석 결과 ··························································································· 67 Ⅴ 결론 / 71 참고문헌 / 73 부록 / 75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추진 중 -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등의 복지전달체계 모형이 검토되었으나 이 중에서 읍 면동 중심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동 복지기능강화라는 이름으로 과거 행정중심의 동을 복지중심의 동으로 개편 ○ 동 복지기능강화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운영 - 첫째, 복지업무담당 인력의 확대. 동에서 수행해야하는 복지업무가 많아지면서 복 지직 인력 증원이 추진되고 있음. ・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 일부를 구나 시로 이동하고, 동의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 하도록 함으로서 복지인력 확대효과 발생 ・ 복지동장제 실시를 통해 동의 주요 업무를 과거 민원과 행정중심에서 복지로 이동 - 둘째,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동을 통해 이뤄지도록 추진 ・ 대표적으로 방문보건간호사와 직업상담사를 동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동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 - 셋째, 현장 밀착형으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 현재 통합사례관리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서만 실행되고 있음. 때문에 ⨠⨠Ⅰ 서 론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추진 중 -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등의 복지전달체계 모형이 검토되었으나 이 중에서 읍 면동 중심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동 복지기능강화라는 이름으로 과거 행정중심의 동을 복지중심의 동으로 개편 ○ 동 복지기능강화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운영 - 첫째, 복지업무담당 인력의 확대. 동에서 수행해야하는 복지업무가 많아지면서 복 지직 인력 증원이 추진되고 있음. ・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 일부를 구나 시로 이동하고, 동의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 하도록 함으로서 복지인력 확대효과 발생 ・ 복지동장제 실시를 통해 동의 주요 업무를 과거 민원과 행정중심에서 복지로 이동 - 둘째,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동을 통해 이뤄지도록 추진 ・ 대표적으로 방문보건간호사와 직업상담사를 동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동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 - 셋째, 현장 밀착형으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 현재 통합사례관리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서만 실행되고 있음. 때문에 ⨠⨠Ⅰ 서 론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 읍·면·동과의 연계체계가 약해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대상자가 연계되지 못하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시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접근성, 밀착서비스 제공이 동 복지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개편임. ○ 동 복지기능강화는 장단점이 있는 개편 모형 - 현재 읍·면·동 구조는 읍·면·동장의 마인드에 따라 업무 편차가 발생하는 구 조. 이런 구조에서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했을 때, 복지동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지 검토 필요 - 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순증의 효과로 연계될 수 있을지 미지수 -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자원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읍·면·동으로 연계할 때 혼선 발생 여지 있음. ○ 때문에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사례관 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한 이후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31개 시·군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이 미흡한 상황 ○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자체적인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 중 - 시군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력확 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방문간호사나 직업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상황임. - 또한 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1명 배치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광명, 부천, 남양주뿐만 아니라 의왕, 성남, 하남, 고양 등이 최근에 이 뤄지는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자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Ⅰ 서 론 3 ○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이 필요 -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과 기초자료가 필요.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으로 개별동, 중심동, 일반동 등의 모형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지역에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 - 또한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 복지팀장을 두고,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지만 적합한 업무는 무엇인지 등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 ○ 실제 시·군 자체적으로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때문에 경기도차원에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타 시·군이 참조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목적 □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중 모형 설계의 기초자료 제공 ○ 31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기초자료가 필요 - 인력여건과 사례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 - 또한 해당 지역의 직무분석과 기능분석 등 업무에 있어 적정한 업무량과 필요한 인 력규모 산정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한 상황 -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모형 설계를 위해서는 읍면동들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해당 시·군 실무자들은 각 동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특징은 해당 시군 내에서의 비교에 불과함. 타 지역과의 비교가 체계적으로 이 뤄져야 해당 동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31개 시·군의 각 동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으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 읍·면·동과의 연계체계가 약해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대상자가 연계되지 못하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시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접근성, 밀착서비스 제공이 동 복지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개편임. ○ 동 복지기능강화는 장단점이 있는 개편 모형 - 현재 읍·면·동 구조는 읍·면·동장의 마인드에 따라 업무 편차가 발생하는 구 조. 이런 구조에서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했을 때, 복지동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지 검토 필요 - 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순증의 효과로 연계될 수 있을지 미지수 -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자원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읍·면·동으로 연계할 때 혼선 발생 여지 있음. ○ 때문에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사례관 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한 이후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31개 시·군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이 미흡한 상황 ○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자체적인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 중 - 시군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력확 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방문간호사나 직업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상황임. - 또한 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1명 배치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광명, 부천, 남양주뿐만 아니라 의왕, 성남, 하남, 고양 등이 최근에 이 뤄지는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자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Ⅰ 서 론 3 ○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이 필요 -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과 기초자료가 필요.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으로 개별동, 중심동, 일반동 등의 모형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지역에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 - 또한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 복지팀장을 두고,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지만 적합한 업무는 무엇인지 등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 ○ 실제 시·군 자체적으로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때문에 경기도차원에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타 시·군이 참조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목적 □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중 모형 설계의 기초자료 제공 ○ 31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기초자료가 필요 - 인력여건과 사례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 - 또한 해당 지역의 직무분석과 기능분석 등 업무에 있어 적정한 업무량과 필요한 인 력규모 산정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한 상황 -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모형 설계를 위해서는 읍면동들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해당 시·군 실무자들은 각 동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특징은 해당 시군 내에서의 비교에 불과함. 타 지역과의 비교가 체계적으로 이 뤄져야 해당 동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31개 시·군의 각 동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으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 로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방법 ○ 통계조사방법을 활용해서 동별 특징을 제시 - 경기도내 554개 읍·면·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동별 특징 을 유형화함. ○ 조사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 조사 내용 - 서비스 공급자 : 읍·면·동별 인력배치현황(일반행정․민원담당, 사회복지업무담당자) ・ 사회복지업무담당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모두 를 포함 - 서비스 수요자 : 읍·면·동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5세 미만) - 기타 행정자료 : 읍·면·동별 면적, 인구수 ○ 조사기간 : 2015.5.28.~8.25(2개월 28일) ○ 조사방법 :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에서 31개 시․군에 협조 공문발송, 각 시․군에 서 연구자에게 해당 자료를 회신(공문, 전자우편) □ 분석방법 ○ SPSS 17.0을 활용해 시․군별 특징 분석 ○ 동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분석 - 인구밀도1)를 활용하는 이유는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읍면동과 서로 비교를 해야 해 1) 인구밀도=인구수/면적. 즉 각 지역의 인구를 그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당 거주하는 인구가 몇 Ⅰ 서 론 5 당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기 때문임. ・ 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역특성을 읍·면·동 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경기도내 읍과 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상황에서 지역별, 읍·면·동별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서 인구와 면적이 고려된 인구밀도 지표를 활용함. - 읍·면·동의 인구밀도를 10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 분석 ・ 그 결과를 인구밀도가 높음(집단1,2), 약간 높음(집단3,4), 평균(집단 5,6), 약간 낮 음(집단 7,8), 낮음(집단 9,10)으로 구분함.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집단8 집단9 집단10 높음 약간 높음 평균 약간 낮음 낮음 <표 Ⅰ-1> 인구밀도 구분 ○ 군집분석 - 군집분석은 어떤 속성을 기초로 하여 집단들을 묶는 대표적인 통계기법 ・ 군집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을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함. ・ 통계기법의 특징상 사례들을 유형화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방법임. - 군집분석에 활용된 변수 ・ 기본 지역 변수 : 인구, 면적 ・ 복지수요 : 노인인구, 아동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저소득층(우선돌봄차상위, 무한 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 복지공급 : 사회복지직(현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 군집분석 모델 ・ 수요만 고려한 군집,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군집으로 구분해서 진행함. 이는 서비스 공급자의 숫자가 변화될 예정이기 때문임. 명인지를 의미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 로서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방법 ○ 통계조사방법을 활용해서 동별 특징을 제시 - 경기도내 554개 읍·면·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동별 특징 을 유형화함. ○ 조사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 조사 내용 - 서비스 공급자 : 읍·면·동별 인력배치현황(일반행정․민원담당, 사회복지업무담당자) ・ 사회복지업무담당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모두 를 포함 - 서비스 수요자 : 읍·면·동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5세 미만) - 기타 행정자료 : 읍·면·동별 면적, 인구수 ○ 조사기간 : 2015.5.28.~8.25(2개월 28일) ○ 조사방법 :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에서 31개 시․군에 협조 공문발송, 각 시․군에 서 연구자에게 해당 자료를 회신(공문, 전자우편) □ 분석방법 ○ SPSS 17.0을 활용해 시․군별 특징 분석 ○ 동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분석 - 인구밀도1)를 활용하는 이유는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읍면동과 서로 비교를 해야 해 1) 인구밀도=인구수/면적. 즉 각 지역의 인구를 그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당 거주하는 인구가 몇 Ⅰ 서 론 5 당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기 때문임. ・ 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역특성을 읍·면·동 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경기도내 읍과 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상황에서 지역별, 읍·면·동별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서 인구와 면적이 고려된 인구밀도 지표를 활용함. - 읍·면·동의 인구밀도를 10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 분석 ・ 그 결과를 인구밀도가 높음(집단1,2), 약간 높음(집단3,4), 평균(집단 5,6), 약간 낮 음(집단 7,8), 낮음(집단 9,10)으로 구분함.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집단8 집단9 집단10 높음 약간 높음 평균 약간 낮음 낮음 <표 Ⅰ-1> 인구밀도 구분 ○ 군집분석 - 군집분석은 어떤 속성을 기초로 하여 집단들을 묶는 대표적인 통계기법 ・ 군집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을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함. ・ 통계기법의 특징상 사례들을 유형화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방법임. - 군집분석에 활용된 변수 ・ 기본 지역 변수 : 인구, 면적 ・ 복지수요 : 노인인구, 아동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저소득층(우선돌봄차상위, 무한 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 복지공급 : 사회복지직(현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 군집분석 모델 ・ 수요만 고려한 군집,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군집으로 구분해서 진행함. 이는 서비스 공급자의 숫자가 변화될 예정이기 때문임. 명인지를 의미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 ・ 인구밀도를 고려해서 전체 읍·면·동 대상의 군집분석과 인구밀도 1~8지역만 한 정에서 군집분석을 진행함.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 분석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 이에 분석모델을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한 이후 읍면동별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모 형을 채택코자 함. 수요 수요+공급 전체 읍·면·동 모델 1 모델 2 인구밀도 1~8 읍·면·동 모델 3 모델 4 <표 Ⅰ-2> 군집분석 모델 ○ 판별분석 - 군집분석은 몇 가지 변수로 집단을 구분하는데 활용됨. 반면, 각 집단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반면, 판별분석은 군집분석에서 각 집단(category)을 구분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활용 - 판별분석은 판별함수를 통해 집단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며,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이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코자 했을 때, 어떤 모형이 맞는지 분석할 수 있는 틀과 가이드 제공을 위해 추진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7 1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개요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 ○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통합형, 부분 거점형, 거점형, 기능보강형의 이름으로 추 진되어옴 - 동을 통합하거나 복지업무만 통합하는 등의 방법 들이 초기에 제시되어옴. 그러나 동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추진되지 못함 - 주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으로 업무가 추진됨.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 - 첫째, 업무의 변화로서 과거 복지직이 담당해왔던 일반 급여업무를 행정직 등 다른 직렬에 담당하도록 조정 - 둘째, 복지직의 경우 전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초기상담, 방문서비스 등의 업무를 추진 - 셋째, 과거 행정직이 담당해왔던 동 행정업무를 구나 시로 이관하고 무인발권기 등 을 활용 - 핵심적인 내용은 복지직이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 부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Ⅱ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 ・ 인구밀도를 고려해서 전체 읍·면·동 대상의 군집분석과 인구밀도 1~8지역만 한 정에서 군집분석을 진행함.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 분석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 이에 분석모델을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한 이후 읍면동별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모 형을 채택코자 함. 수요 수요+공급 전체 읍·면·동 모델 1 모델 2 인구밀도 1~8 읍·면·동 모델 3 모델 4 <표 Ⅰ-2> 군집분석 모델 ○ 판별분석 - 군집분석은 몇 가지 변수로 집단을 구분하는데 활용됨. 반면, 각 집단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반면, 판별분석은 군집분석에서 각 집단(category)을 구분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활용 - 판별분석은 판별함수를 통해 집단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며,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이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코자 했을 때, 어떤 모형이 맞는지 분석할 수 있는 틀과 가이드 제공을 위해 추진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7 1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개요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 ○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통합형, 부분 거점형, 거점형, 기능보강형의 이름으로 추 진되어옴 - 동을 통합하거나 복지업무만 통합하는 등의 방법 들이 초기에 제시되어옴. 그러나 동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추진되지 못함 - 주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으로 업무가 추진됨.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 - 첫째, 업무의 변화로서 과거 복지직이 담당해왔던 일반 급여업무를 행정직 등 다른 직렬에 담당하도록 조정 - 둘째, 복지직의 경우 전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초기상담, 방문서비스 등의 업무를 추진 - 셋째, 과거 행정직이 담당해왔던 동 행정업무를 구나 시로 이관하고 무인발권기 등 을 활용 - 핵심적인 내용은 복지직이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 부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Ⅱ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8 구분 현 황 개편 보편적 서비스(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신청 - 동 복지직 담당 ※ 신청 시기에 업무과중 발생 - 동 행정직 등 다른 직렬 담당 전 문 적 복 지 서비스 신청 - 동 복지직 담담 - 동 복지직 담당 초기상담 - 동 복지직 담당 ※인력부족, 인적역량 부족으로 체계적 상담 및 방문서비스 이뤄지지 못함. - 동 복지직 담당 ※인력 충원, 복지코디네이터(종합상담 담당자) 배치를 통해 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방문 및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사각지대 발굴 등) 집중사례관리 -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 동에서 담당 ※ 중기과제로 제시 동 행정업무 - 동 행정직 담당 - 일부 행정업무는 본청이관- 무인발권기 활용 자료 : 성은미 외(2014). <표 Ⅱ-1> 동 복지 기능강화의 주요내용 ○ 2013년 이후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복지직 인력확충에 집중되어 있었음. - 동 복지기능강화 초기 시작하면서 인력 7,000명 증원이 추진되었음. - 동시에 2014년부터 복지업무 담당인력 6,000명이 추가로 증원되면서 해당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집중 ○ 2015년부터 동에서 주요한 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변화 중 - 주로 2013년 해당인력이 동에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동장이 복수직렬로 변경되었 으며, 시나 구로 행정업무가 이관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함. -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인력확충 뿐만 아니라 확충된 인력이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 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음. ○ 특히,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대한 변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 -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 고 있음. 주요한 내용은 동을 중심으로 방문간호, 직업상담, 정신보건 관련된 서비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9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이는 과거 단순한 인력확충을 넘어 통합적인 대민복지서비스를 다시 동으로 통합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 2 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개선내용 ○ 주요사업2) - 방문서비스 활성화 : 노인․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신청을 포 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 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전면적 확대하여 통합 수행 - 확충되는 공공 인력은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전담으로 배치 ○ 업무 - 현재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업무에 신규업무를 동에서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 고 있음. - 추가업무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임. 이 중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문서비스와 동일한 것임. 다만, 현재 동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어 오진 못한 사업임. 2) 보건복지부(2015.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서 발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8 구분 현 황 개편 보편적 서비스(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신청 - 동 복지직 담당 ※ 신청 시기에 업무과중 발생 - 동 행정직 등 다른 직렬 담당 전 문 적 복 지 서비스 신청 - 동 복지직 담담 - 동 복지직 담당 초기상담 - 동 복지직 담당 ※인력부족, 인적역량 부족으로 체계적 상담 및 방문서비스 이뤄지지 못함. - 동 복지직 담당 ※인력 충원, 복지코디네이터(종합상담 담당자) 배치를 통해 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방문 및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사각지대 발굴 등) 집중사례관리 -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 동에서 담당 ※ 중기과제로 제시 동 행정업무 - 동 행정직 담당 - 일부 행정업무는 본청이관- 무인발권기 활용 자료 : 성은미 외(2014). <표 Ⅱ-1> 동 복지 기능강화의 주요내용 ○ 2013년 이후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복지직 인력확충에 집중되어 있었음. - 동 복지기능강화 초기 시작하면서 인력 7,000명 증원이 추진되었음. - 동시에 2014년부터 복지업무 담당인력 6,000명이 추가로 증원되면서 해당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집중 ○ 2015년부터 동에서 주요한 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변화 중 - 주로 2013년 해당인력이 동에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동장이 복수직렬로 변경되었 으며, 시나 구로 행정업무가 이관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함. -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인력확충 뿐만 아니라 확충된 인력이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 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음. ○ 특히,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대한 변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 -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 고 있음. 주요한 내용은 동을 중심으로 방문간호, 직업상담, 정신보건 관련된 서비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9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이는 과거 단순한 인력확충을 넘어 통합적인 대민복지서비스를 다시 동으로 통합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 2 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개선내용 ○ 주요사업2) - 방문서비스 활성화 : 노인․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신청을 포 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 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전면적 확대하여 통합 수행 - 확충되는 공공 인력은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전담으로 배치 ○ 업무 - 현재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업무에 신규업무를 동에서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 고 있음. - 추가업무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임. 이 중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문서비스와 동일한 것임. 다만, 현재 동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어 오진 못한 사업임. 2) 보건복지부(2015.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서 발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0 <그림 Ⅱ-1> 동 복지기능강화 업무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주무팀 복지팀 (현행업무) (신규업무) ▪상담안내 ▪신청․접수 ▪민관협력 - 단순 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 - 사각지대 발굴 - 자원 발굴 자료 : 보건복지부(2015.6). - 사례관리 업무는 주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추진되어오던 업무임. 이를 동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다만, 동에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즉 전산망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이 마 련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동에서 사례관리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의 경우 과거와 같이 시·군·구에서 수행하 도록 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 관련 모형 ○ 업무 수행의 조직 - 읍·면·동내 기존 복지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복지팀 인력 보강 - 기존 복지팀 없는 경우 읍면동에 인력 추가 배치로 복지팀 신설 가능 - 지역별 인구, 면적, 복지수요자,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4개 읍·면·동 중 ‘중심 읍·면·동’을 설정하여 인력 집중 배치 가능, 중심 읍·면·동에 확충 배치된 인력은 인근 읍·면·동 사례관리 수행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11 ○ 중심동과 개별동 -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이나 제반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심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심동과 일반동으로 구분되며 중심동에서는 관련된 읍·면·동 사례관리를 수행 하며, 일반동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민관협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 <표 Ⅱ-2>임. <표 Ⅱ-2> 중심동과 개별동 모형 □ 개선의 원칙 ○ 위의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가장 큰 원칙은 통합성과 접근성이라 할 수 있음. ○ 통합성 - 동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되 최대한 통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때문에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까지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 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0 <그림 Ⅱ-1> 동 복지기능강화 업무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주무팀 복지팀 (현행업무) (신규업무) ▪상담안내 ▪신청․접수 ▪민관협력 - 단순 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 - 사각지대 발굴 - 자원 발굴 자료 : 보건복지부(2015.6). - 사례관리 업무는 주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추진되어오던 업무임. 이를 동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다만, 동에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즉 전산망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이 마 련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동에서 사례관리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의 경우 과거와 같이 시·군·구에서 수행하 도록 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 관련 모형 ○ 업무 수행의 조직 - 읍·면·동내 기존 복지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복지팀 인력 보강 - 기존 복지팀 없는 경우 읍면동에 인력 추가 배치로 복지팀 신설 가능 - 지역별 인구, 면적, 복지수요자,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4개 읍·면·동 중 ‘중심 읍·면·동’을 설정하여 인력 집중 배치 가능, 중심 읍·면·동에 확충 배치된 인력은 인근 읍·면·동 사례관리 수행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11 ○ 중심동과 개별동 -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이나 제반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심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심동과 일반동으로 구분되며 중심동에서는 관련된 읍·면·동 사례관리를 수행 하며, 일반동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민관협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 <표 Ⅱ-2>임. <표 Ⅱ-2> 중심동과 개별동 모형 □ 개선의 원칙 ○ 위의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가장 큰 원칙은 통합성과 접근성이라 할 수 있음. ○ 통합성 - 동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되 최대한 통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때문에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까지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 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2 ○ 접근성 - 동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음. □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에 대한 업무 총괄이 해당 읍·면·동장의 권한이라는 점임. - 현재는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시·군·구 복지관련 국, 과에 속해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거점동이나 일반동에서 수행될 경우 읍·면·동장의 권한 하에 업무가 수행되게 됨. - 복지동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읍·면·동장의 권 한 하에서 업무가 수행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업무수행에 있어 통일성, 질적 수준의 관리 - 사례관리와 자원개발이 읍면동 단위에서 실행될 경우 읍면동 업무가 서로 일관되 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함. - 시·군·구 단위에서 일괄업무를 수행하던 것과 달리 읍면동, 거점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특징이나 읍·면·동장의 특징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서비스연계, 서비스 개입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 특히, 초기에는 이런 인식차이가가 적더라도 일정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새 로운 개념과 지침에 대한 통일적 이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시·군·구 차원 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읍면동 단위의 자원관리가 가지는 한계 - 복지자원은 사례관리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읍면동이 지 역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민간자원들은 읍면동을 넘어 거점이나 시·군·구 단위에서 동원되 거나 연계되는 상황임.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필요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13 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자원관리 업무를 동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시·군·구 단위에서의 지원업무가 필요 ○ 적정인력 배치의 어려움 - 지자체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적정한 인력이 읍면동에 배치되지 않는 다는 점에 있음. 인력이 확충되지만 동시에 업무분장을 변경하거나 다른 인력을 배 치함으로서 여전히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읍면동 자체가 작은 지역들이 있음. 이런 지역의 경우 적정인력 배치가 어려 운 상황 □ 동시에 정작 지역에서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 복지부의 기본적인 업무안내에 의하면, 중심동과 개별동 설정에 기본적인 기준 이 없음. - 현재에는 인구, 면적, 수요자 등을 고려해서 중심동과 개별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얼마정도의 인구와 면적에 개별동과 중심동이 적합한지 그 기준을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이번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접근성이라고 할 때, 중심동 설정에 있어 접근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가치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얼마만큼의 거리,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2 ○ 접근성 - 동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음. □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에 대한 업무 총괄이 해당 읍·면·동장의 권한이라는 점임. - 현재는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시·군·구 복지관련 국, 과에 속해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거점동이나 일반동에서 수행될 경우 읍·면·동장의 권한 하에 업무가 수행되게 됨. - 복지동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읍·면·동장의 권 한 하에서 업무가 수행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업무수행에 있어 통일성, 질적 수준의 관리 - 사례관리와 자원개발이 읍면동 단위에서 실행될 경우 읍면동 업무가 서로 일관되 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함. - 시·군·구 단위에서 일괄업무를 수행하던 것과 달리 읍면동, 거점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특징이나 읍·면·동장의 특징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서비스연계, 서비스 개입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 특히, 초기에는 이런 인식차이가가 적더라도 일정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새 로운 개념과 지침에 대한 통일적 이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시·군·구 차원 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읍면동 단위의 자원관리가 가지는 한계 - 복지자원은 사례관리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읍면동이 지 역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민간자원들은 읍면동을 넘어 거점이나 시·군·구 단위에서 동원되 거나 연계되는 상황임.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필요 Ⅱ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13 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자원관리 업무를 동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시·군·구 단위에서의 지원업무가 필요 ○ 적정인력 배치의 어려움 - 지자체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적정한 인력이 읍면동에 배치되지 않는 다는 점에 있음. 인력이 확충되지만 동시에 업무분장을 변경하거나 다른 인력을 배 치함으로서 여전히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읍면동 자체가 작은 지역들이 있음. 이런 지역의 경우 적정인력 배치가 어려 운 상황 □ 동시에 정작 지역에서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 복지부의 기본적인 업무안내에 의하면, 중심동과 개별동 설정에 기본적인 기준 이 없음. - 현재에는 인구, 면적, 수요자 등을 고려해서 중심동과 개별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얼마정도의 인구와 면적에 개별동과 중심동이 적합한지 그 기준을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이번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접근성이라고 할 때, 중심동 설정에 있어 접근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가치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얼마만큼의 거리,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4 □ 이에 아래 Ⅲ장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별동과 중심동, 일반동을 구분하도록 함. ○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특징을 골고루 보이고 있음. - 경기도가 다양한 지역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별 유형화 및 군집분석은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경기도내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사려 됨. 그러나 현재는 31개 ○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15 1 일반적 특징 □ 분석의 범주 ○ 여기에서는 31개 시․군의 서비스 공급자(공공인력)와 서비스 수요자(복지대상자) 두 측면의 분석을 통해 31개 시․군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함. ○ 분석을 위해 시 전체의 합계, 동별 평균을 함께 살펴봄. -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면적 등의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의 합계 를 분석하였음. - 그 동안 여러 분석과정에서 시․군단위로 분석이 주로 이뤄져왔음. 실제 경기도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시․ 군 단위 분석이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 복지업무는 시․군 수준을 넘어 읍․면․동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음.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으로 업무의 단위가 읍면동으로 내려옴에 따라 동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함. -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동의 경우에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특징이 공 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동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과 같은 특징이 있는 동 지역이 있음. ○ 때문에 읍면동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구밀도를 기준변수로 활용 - 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복지대상자 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 지대상자 수를 비교할 경우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함. 읍과 면지역은 상대 적으로 면적을 비롯한 다른 업무를 고려할 때, 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임. ⨠⨠Ⅲ 동별 특징 분석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4 □ 이에 아래 Ⅲ장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별동과 중심동, 일반동을 구분하도록 함. ○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특징을 골고루 보이고 있음. - 경기도가 다양한 지역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별 유형화 및 군집분석은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경기도내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사려 됨. 그러나 현재는 31개 ○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15 1 일반적 특징 □ 분석의 범주 ○ 여기에서는 31개 시․군의 서비스 공급자(공공인력)와 서비스 수요자(복지대상자) 두 측면의 분석을 통해 31개 시․군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함. ○ 분석을 위해 시 전체의 합계, 동별 평균을 함께 살펴봄. -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면적 등의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의 합계 를 분석하였음. - 그 동안 여러 분석과정에서 시․군단위로 분석이 주로 이뤄져왔음. 실제 경기도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시․ 군 단위 분석이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 복지업무는 시․군 수준을 넘어 읍․면․동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음.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으로 업무의 단위가 읍면동으로 내려옴에 따라 동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함. -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동의 경우에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특징이 공 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동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과 같은 특징이 있는 동 지역이 있음. ○ 때문에 읍면동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구밀도를 기준변수로 활용 - 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복지대상자 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 지대상자 수를 비교할 경우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함. 읍과 면지역은 상대 적으로 면적을 비롯한 다른 업무를 고려할 때, 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임. ⨠⨠Ⅲ 동별 특징 분석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6 - 또한 동의 특징은 상당히 복합적임. 지역 내에 생활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임대아 파트가 있는지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임.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동을 유형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함. - 이런 측면에서 본보고서는 핵심적인 동의 구분 기준으로 인구밀도를 활용함 ○ 인구밀도는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변수라는 점에서 동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조사 시․군 및 읍·면·동 현황 - 본 조사에 응답한 시·군은 총 31개이며, 읍·면·동은 총 552개임. 번호 시·군명 읍·면·동 수 번호 시·군명 읍·면·동 수 1 가평군 6 17 안양시 31 2 고양시 39 18 양주시 11 3 구리시 8 19 양평군 12 4 군포시 11 20 여주시 12 5 과천시 6 21 연천군 10 6 광명시 18 22 오산시 6 7 광주시 10 23 용인시 31 8 김포시 13 24 이천시 14 9 남양주시 16 25 의왕시 6 10 동두천시 8 26 의정부시 15 11 부천시 36 27 파주시 16 12 성남시 48 28 평택시 22 13 수원시 41 29 포천시 14 14 시흥시 17 30 하남시 12 15 안산시 25 31 화성시 23 16 안성시 15 전체 552 <표 Ⅲ-1> 조사 시․군 및 읍·면·동 현황 (가나다순) Ⅲ 동 별 특 징 분 석 17 (단위 : 개) 구분 높음 약간 높음 평균 약간 낮음 낮음 계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집단8 집단9 집단10 가평군 ․ ․ ․ ․ ․ ․ ․ ․ 2 4 6 고양시 5 5 5 6 1 3 9 4 ․ 1 39 과천시 1 1 ․ ․ ․ 1 1 2 ․ ․ 6 광명시 10 1 1 2 2 1 ․ ․ 1 ․ 18 광주시 ․ ․ ․ ․ 1 ․ 3 1 3 2 10 구리시 1 1 1 1 1 1 1 1 ․ ․ 8 군포시 ․ 4 2 3 1 ․ ․ 1 ․ ․ 11 김포시 ․ ․ ․ 1 3 3 1 2 2 1 13 남양주시 ․ ․ 1 1 2 1 6 3 ․ 2 16 동두천시 ․ ․ 1 ․ 1 2 ․ 2 2 ․ 8 부천시 8 14 6 4 2 2 ․ ․ ․ ․ 36 성남시 16 5 4 7 5 4 2 1 1 ․ 45 수원시 3 11 12 3 6 5 1 ․ ․ ․ 41 시흥시 ․ ․ ․ 1 3 5 5 2 1 ․ 17 안산시 2 2 5 6 4 2 3 1 ․ 25 안성시 ․ ․ ․ ․ ․ 1 3 1 6 4 15 안양시 6 9 6 4 1 4 1 ․ ․ ․ 31 양주시 ․ ․ ․ ․ 1 2 ․ 3 5 ․ 11 양평군 ․ ․ ․ ․ ․ ․ ․ ․ 1 11 12 여주시 ․ ․ ․ ․ ․ ․ 1 2 3 6 12 연천군 ․ ․ ․ ․ ․ ․ ․ 1 ․ 9 10 오산시 ․ ․ ․ 1 2 2 1 ․ ․ ․ 6 용인시 ․ 2 3 9 6 3 4 4 ․ 31 의왕시 ․ ․ ․ 2 1 ․ 2 1 ․ ․ 6 의정부시 ․ ․ 3 3 3 3 3 ․ ․ ․ 15 이천시 ․ ․ 1 1 1 3 5 3 14 파주시 ․ ․ ․ 4 1 1 4 2 2 2 16 평택시 ․ ․ 1 1 4 4 3 6 3 ․ 22 포천시 ․ ․ ․ ․ ․ ․ 2 1 4 7 14 하남시 2 ․ 1 2 ․ ․ 1 3 2 1 12 화성시 ․ ․ 2 1 2 2 1 10 4 1 23 누 계  54 55 55 53 56 56 58 56 52 54 549 주1) 성남시 : 무응답=3 주2) 숫자는 각 집단에 속하는 읍·면·동 개수임. <표 Ⅲ-2> 시․군별 인구밀도 현황 - 가평군,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이천시 관할 읍·면·동과 같이 주로 경기 북부에 소재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편(집단7~집단10) -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관할 읍·면·동과 같은 경기 남부지역의 대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음(집단4~집단1). - 그 외 지역의 읍·면·동은 집단별로 고루 분포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6 - 또한 동의 특징은 상당히 복합적임. 지역 내에 생활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임대아 파트가 있는지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임.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동을 유형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함. - 이런 측면에서 본보고서는 핵심적인 동의 구분 기준으로 인구밀도를 활용함 ○ 인구밀도는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변수라는 점에서 동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조사 시․군 및 읍·면·동 현황 - 본 조사에 응답한 시·군은 총 31개이며, 읍·면·동은 총 552개임. 번호 시·군명 읍·면·동 수 번호 시·군명 읍·면·동 수 1 가평군 6 17 안양시 31 2 고양시 39 18 양주시 11 3 구리시 8 19 양평군 12 4 군포시 11 20 여주시 12 5 과천시 6 21 연천군 10 6 광명시 18 22 오산시 6 7 광주시 10 23 용인시 31 8 김포시 13 24 이천시 14 9 남양주시 16 25 의왕시 6 10 동두천시 8 26 의정부시 15 11 부천시 36 27 파주시 16 12 성남시 48 28 평택시 22 13 수원시 41 29 포천시 14 14 시흥시 17 30 하남시 12 15 안산시 25 31 화성시 23 16 안성시 15 전체 552 <표 Ⅲ-1> 조사 시․군 및 읍·면·동 현황 (가나다순) Ⅲ 동 별 특 징 분 석 17 (단위 : 개) 구분 높음 약간 높음 평균 약간 낮음 낮음 계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집단8 집단9 집단10 가평군 ․ ․ ․ ․ ․ ․ ․ ․ 2 4 6 고양시 5 5 5 6 1 3 9 4 ․ 1 39 과천시 1 1 ․ ․ ․ 1 1 2 ․ ․ 6 광명시 10 1 1 2 2 1 ․ ․ 1 ․ 18 광주시 ․ ․ ․ ․ 1 ․ 3 1 3 2 10 구리시 1 1 1 1 1 1 1 1 ․ ․ 8 군포시 ․ 4 2 3 1 ․ ․ 1 ․ ․ 11 김포시 ․ ․ ․ 1 3 3 1 2 2 1 13 남양주시 ․ ․ 1 1 2 1 6 3 ․ 2 16 동두천시 ․ ․ 1 ․ 1 2 ․ 2 2 ․ 8 부천시 8 14 6 4 2 2 ․ ․ ․ ․ 36 성남시 16 5 4 7 5 4 2 1 1 ․ 45 수원시 3 11 12 3 6 5 1 ․ ․ ․ 41 시흥시 ․ ․ ․ 1 3 5 5 2 1 ․ 17 안산시 2 2 5 6 4 2 3 1 ․ 25 안성시 ․ ․ ․ ․ ․ 1 3 1 6 4 15 안양시 6 9 6 4 1 4 1 ․ ․ ․ 31 양주시 ․ ․ ․ ․ 1 2 ․ 3 5 ․ 11 양평군 ․ ․ ․ ․ ․ ․ ․ ․ 1 11 12 여주시 ․ ․ ․ ․ ․ ․ 1 2 3 6 12 연천군 ․ ․ ․ ․ ․ ․ ․ 1 ․ 9 10 오산시 ․ ․ ․ 1 2 2 1 ․ ․ ․ 6 용인시 ․ 2 3 9 6 3 4 4 ․ 31 의왕시 ․ ․ ․ 2 1 ․ 2 1 ․ ․ 6 의정부시 ․ ․ 3 3 3 3 3 ․ ․ ․ 15 이천시 ․ ․ 1 1 1 3 5 3 14 파주시 ․ ․ ․ 4 1 1 4 2 2 2 16 평택시 ․ ․ 1 1 4 4 3 6 3 ․ 22 포천시 ․ ․ ․ ․ ․ ․ 2 1 4 7 14 하남시 2 ․ 1 2 ․ ․ 1 3 2 1 12 화성시 ․ ․ 2 1 2 2 1 10 4 1 23 누 계  54 55 55 53 56 56 58 56 52 54 549 주1) 성남시 : 무응답=3 주2) 숫자는 각 집단에 속하는 읍·면·동 개수임. <표 Ⅲ-2> 시․군별 인구밀도 현황 - 가평군,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이천시 관할 읍·면·동과 같이 주로 경기 북부에 소재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편(집단7~집단10) -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관할 읍·면·동과 같은 경기 남부지역의 대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음(집단4~집단1). - 그 외 지역의 읍·면·동은 집단별로 고루 분포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8 구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총 인원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경기도 1,370 1,006 73 348 25 16 1 가평군 24 16 67 7 29 1 4 고양시 146 82 56 61 42 4 3 구리시 22 16 73 6 27 0 0 군포시 19 19 100 0 0 0 0 과천시 8 0 0 6 75 2 25 <표 Ⅲ-3>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 1) 서비스 공급측면 ○ 여기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현황을 살펴봄. 이를 위해 시․군별 전체 공무원 정․현 원, 일반행정․민원담당 공무원 정․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현원, 복지 팀장 배치 현황을 파악함. □ 읍․면․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현황3) ○ 전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현황 - 고양이 146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 117명, 수원 92명, 용인이 10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과천 8명, 의왕 17명, 군포 19명으로 읍면동수가 적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복지업무 담당자가 적게 나타남. ○ 구성 - 사회복지직만으로 배치된 지역은 군포시, 의왕시이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많은 지역이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 배치 비율이 더 높음. - 한편 광주시, 양주시는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많고, 과천시와 광명시는 사회복 지직 없이 행정직 및 기타직만으로 배치되기도 함. 3) 시․군 관할 읍․면․동의 해당 값을 산출한 것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19 구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총 인원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광명시 18 0 0 18 100 0 0 광주시 22 10 45 11 50 0 0 김포시 46 30 65 16 35 0 0 남양주시 60 42 70 18 30 0 0 동두천시 24 20 83 3 13 1 4 부천시 130 88 68 50 38 0 0 성남시 117 114 98 1 1 2 1 수원시 92 85 92 7 8 0 0 시흥시 40 33 83 6 15 1 3 안산시 63 61 97 2 3 0 0 안성시 50 35 70 15 30 0 0 안양시 32 29 91 3 9 0 0 양주시 41 17 41 24 59 0 0 양평군 42 19 46 17 40 6 14 여주시 48 38 79 8 17 2 5 연천군 30 16 53 14 47 0 0 오산시 21 14 67 7 33 0 0 용인시 100 68 68 26 26 6 6 이천시 42 27 64 15 36 0 0 의왕시 17 17 100 0 0 0 0 의정부시 53 46 87 7 13 0 0 파주시 61 40 66 21 34 0 0 평택시 62 52 84 10 16 0 0 포천시 36 25 69 11 31 0 0 하남시 20 16 80 4 20 0 0 화성시 64 49 77 15 23 0 0 주1) 현원 기준임. 주2) 안양시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개의 구 중에서 1개 구(만안구) 현황만을 제시함. 주3)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 복지팀장 배치 현황 - 복지팀장이 지역 내 관할 읍·면·동에 모두 배치된 지역은 광주시, 안성시, 양주 시, 양평군, 파주시, 포천시임. 반면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 정부시, 하남시는 복지팀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그 외 지역은 일부 읍·면·동에 만 배치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18 구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총 인원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경기도 1,370 1,006 73 348 25 16 1 가평군 24 16 67 7 29 1 4 고양시 146 82 56 61 42 4 3 구리시 22 16 73 6 27 0 0 군포시 19 19 100 0 0 0 0 과천시 8 0 0 6 75 2 25 <표 Ⅲ-3>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 1) 서비스 공급측면 ○ 여기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현황을 살펴봄. 이를 위해 시․군별 전체 공무원 정․현 원, 일반행정․민원담당 공무원 정․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현원, 복지 팀장 배치 현황을 파악함. □ 읍․면․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현황3) ○ 전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현황 - 고양이 146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 117명, 수원 92명, 용인이 10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과천 8명, 의왕 17명, 군포 19명으로 읍면동수가 적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복지업무 담당자가 적게 나타남. ○ 구성 - 사회복지직만으로 배치된 지역은 군포시, 의왕시이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많은 지역이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 배치 비율이 더 높음. - 한편 광주시, 양주시는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많고, 과천시와 광명시는 사회복 지직 없이 행정직 및 기타직만으로 배치되기도 함. 3) 시․군 관할 읍․면․동의 해당 값을 산출한 것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19 구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총 인원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광명시 18 0 0 18 100 0 0 광주시 22 10 45 11 50 0 0 김포시 46 30 65 16 35 0 0 남양주시 60 42 70 18 30 0 0 동두천시 24 20 83 3 13 1 4 부천시 130 88 68 50 38 0 0 성남시 117 114 98 1 1 2 1 수원시 92 85 92 7 8 0 0 시흥시 40 33 83 6 15 1 3 안산시 63 61 97 2 3 0 0 안성시 50 35 70 15 30 0 0 안양시 32 29 91 3 9 0 0 양주시 41 17 41 24 59 0 0 양평군 42 19 46 17 40 6 14 여주시 48 38 79 8 17 2 5 연천군 30 16 53 14 47 0 0 오산시 21 14 67 7 33 0 0 용인시 100 68 68 26 26 6 6 이천시 42 27 64 15 36 0 0 의왕시 17 17 100 0 0 0 0 의정부시 53 46 87 7 13 0 0 파주시 61 40 66 21 34 0 0 평택시 62 52 84 10 16 0 0 포천시 36 25 69 11 31 0 0 하남시 20 16 80 4 20 0 0 화성시 64 49 77 15 23 0 0 주1) 현원 기준임. 주2) 안양시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개의 구 중에서 1개 구(만안구) 현황만을 제시함. 주3)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 복지팀장 배치 현황 - 복지팀장이 지역 내 관할 읍·면·동에 모두 배치된 지역은 광주시, 안성시, 양주 시, 양평군, 파주시, 포천시임. 반면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 정부시, 하남시는 복지팀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그 외 지역은 일부 읍·면·동에 만 배치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0 구분 배치인원 (읍·면· 동 수) 직렬 안산시 2(25) 1 1 0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경기도 227(538) 46 175 6 안성시 15(15) 2 13 0 가평군 5(6) 1 4 0 안양시 0(31) 0 0 0 고양시 30(39) 3 27 0 양주시 11(11) 2 9 0 구리시 2(8) 2 0 0 양평군 12(12) 1 8 3 군포시 0(11) 0 0 0 여주시 2(12) ․ ․ ․ 과천시 0(6) 0 0 0 연천군 9(10) 1 8 0 광명시 0(18) 0 0 0 오산시 1(6) 0 1 0 광주시 10(10) 0 10 0 용인시 30(31) 7 17 6 김포시 11(13) 2 9 0 이천시 5(14) 1 4 0 남양주시 10(16) 2 8 0 의왕시 0(6) 0 0 0 동두천시 1(8) 1 0 0 의정부시 0(15) 0 0 0 부천시 35(36) 8 27 0 파주시 16(16) 1 15 0 성남시 2(48) 2 0 0 평택시 10(22) 3 7 0 중원구 1(11) 1 0 0 포천시 14(14) 3 11 0 수원시 1(41) 1 0 0 하남시 0(12) 0 0 0 시흥시 1(17) 1 0 0 화성시 15(23) 4 11 0 주1)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주2) 복지팀장 : 6급의 직급을 가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을 의미함. 주3) 음영 : 관할 읍·면·동 전체에 배치된 지역임. <표 Ⅲ-4> 복지팀장 배치 현황 (단위 : 명) □ 읍․면․동별 전체 공무원 정․현원 현황4) ○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읍·면·동의 전체 공무원 정원 평균은 12.7명, 현원 평균 은 12.3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0.4명) 적음. ○ 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원 ・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와 하남시임. 과천시, 성남시와 시흥시가 10명 미 만이며, 그 외 의왕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등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정원을 가짐. 4) 각 시․군 본청을 제외한 관할 읍·면·동의 공무원 정․현원 전체(합계)를 계산한 값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1 ・ 파주시, 남양주시는 2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정원 평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포천시 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음. - 현원 ・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와 하남시이며, 다음으로 과천시, 성남시, 안양 시, 시흥시, 의왕시 등이 10명 미만임. ・ 파주시가 2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은 현원 평균을 가지며, 그 외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정·현원 평균이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 하남시, 과천시가 두르러지는 반면 파주 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등은 이에 반대임. 번호 시·군명 읍․면․동별 평균 16 안성시 15.4 15.4 정원 현원 17 안양시 10.2 9.5 1 가평군 17.8 16.5 18 양주시 13.2 12.5 2 고양시 11.4 11.0 19 양평군 15.8 15.3 3 과천시 9.0 8.8 20 여주시 12.2 12.2 4 광명시 10.5 9.9 21 연천군 12.6 12.1 5 광주시 18.4 18.2 22 오산시 11.8 11.5 6 구리시 ․ ․ 23 용인시 13.7 13.2 7 군포시 11.1 10.6 24 의왕시 10.0 9.8 8 김포시 ․ ․ 25 의정부시 11.7 11.4 9 남양주시 20.9 19.8 26 이천시 15.6 16.1 10 동두천시 8.6 8.6 27 파주시 20.6 20.6 11 부천시 11.9 11.4 28 평택시 14.3 13.7 12 성남시 9.9 9.4 29 포천시 15.0 14.9 13 수원시 11.2 10.6 30 하남시 8.7 8.6 14 시흥시 9.9 9.7 31 화성시 15.1 15.1 15 안산시 11.5 11.2 전체 12.7 12.3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5> 읍․면․동별 전체 공무원 정․현원 (단위 : 명)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0 구분 배치인원 (읍·면· 동 수) 직렬 안산시 2(25) 1 1 0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경기도 227(538) 46 175 6 안성시 15(15) 2 13 0 가평군 5(6) 1 4 0 안양시 0(31) 0 0 0 고양시 30(39) 3 27 0 양주시 11(11) 2 9 0 구리시 2(8) 2 0 0 양평군 12(12) 1 8 3 군포시 0(11) 0 0 0 여주시 2(12) ․ ․ ․ 과천시 0(6) 0 0 0 연천군 9(10) 1 8 0 광명시 0(18) 0 0 0 오산시 1(6) 0 1 0 광주시 10(10) 0 10 0 용인시 30(31) 7 17 6 김포시 11(13) 2 9 0 이천시 5(14) 1 4 0 남양주시 10(16) 2 8 0 의왕시 0(6) 0 0 0 동두천시 1(8) 1 0 0 의정부시 0(15) 0 0 0 부천시 35(36) 8 27 0 파주시 16(16) 1 15 0 성남시 2(48) 2 0 0 평택시 10(22) 3 7 0 중원구 1(11) 1 0 0 포천시 14(14) 3 11 0 수원시 1(41) 1 0 0 하남시 0(12) 0 0 0 시흥시 1(17) 1 0 0 화성시 15(23) 4 11 0 주1)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주2) 복지팀장 : 6급의 직급을 가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을 의미함. 주3) 음영 : 관할 읍·면·동 전체에 배치된 지역임. <표 Ⅲ-4> 복지팀장 배치 현황 (단위 : 명) □ 읍․면․동별 전체 공무원 정․현원 현황4) ○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읍·면·동의 전체 공무원 정원 평균은 12.7명, 현원 평균 은 12.3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0.4명) 적음. ○ 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원 ・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와 하남시임. 과천시, 성남시와 시흥시가 10명 미 만이며, 그 외 의왕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등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정원을 가짐. 4) 각 시․군 본청을 제외한 관할 읍·면·동의 공무원 정․현원 전체(합계)를 계산한 값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1 ・ 파주시, 남양주시는 2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정원 평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포천시 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음. - 현원 ・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와 하남시이며, 다음으로 과천시, 성남시, 안양 시, 시흥시, 의왕시 등이 10명 미만임. ・ 파주시가 2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은 현원 평균을 가지며, 그 외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정·현원 평균이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 하남시, 과천시가 두르러지는 반면 파주 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등은 이에 반대임. 번호 시·군명 읍․면․동별 평균 16 안성시 15.4 15.4 정원 현원 17 안양시 10.2 9.5 1 가평군 17.8 16.5 18 양주시 13.2 12.5 2 고양시 11.4 11.0 19 양평군 15.8 15.3 3 과천시 9.0 8.8 20 여주시 12.2 12.2 4 광명시 10.5 9.9 21 연천군 12.6 12.1 5 광주시 18.4 18.2 22 오산시 11.8 11.5 6 구리시 ․ ․ 23 용인시 13.7 13.2 7 군포시 11.1 10.6 24 의왕시 10.0 9.8 8 김포시 ․ ․ 25 의정부시 11.7 11.4 9 남양주시 20.9 19.8 26 이천시 15.6 16.1 10 동두천시 8.6 8.6 27 파주시 20.6 20.6 11 부천시 11.9 11.4 28 평택시 14.3 13.7 12 성남시 9.9 9.4 29 포천시 15.0 14.9 13 수원시 11.2 10.6 30 하남시 8.7 8.6 14 시흥시 9.9 9.7 31 화성시 15.1 15.1 15 안산시 11.5 11.2 전체 12.7 12.3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5> 읍․면․동별 전체 공무원 정․현원 (단위 : 명)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2 □ 읍․면․동별 일반행정․민원담당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읍·면·동의 일반행정·민원담당 정원 평균은 8.1명, 현 원 평균은 8.5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0.4명) 높음. ○ 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원 ・ 평균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이며, 그 외 동두천시, 하남시가 낮음. ・ 남양주시, 가평군, 파주시는 그 반대임. - 현원 ・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이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하남시, 시흥시, 고양시 등이 8명 미만임. ・ 남양주시가 가장 높음. - 정·현원 평균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 동두천시, 하남시, 고양시인 반면 남양주시, 가평군, 파주시는 그 반대임. ○ 그러나 위의 수치는 해당 동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즉 읍면동별로 인구수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개괄 적인 현황파악으로만 고려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장에서 분석코자 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3 번호 시·군명 읍․면․동별 평균 16 안성시 15.3 15.1정원 현원 17 안양시 ․ ․ 1 가평군 17.8 16.5 18 양주시 9.2 8.7 2 고양시 7.4 7.2 19 양평군 ․ ․ 3 과천시 5.8 6.0 20 여주시 12.4 8.6 4 광명시 ․ ․ 21 연천군 12.3 14.1 5 광주시 15.1 15.2 22 오산시 8.7 8.0 6 구리시 9.8 9.9 23 용인시 10.9 9.5 7 군포시 8.3 8.0 24 의왕시 6.3 7.2 8 김포시 12.0 11.2 25 의정부시 8.1 7.8 9 남양주시 20.0 19.3 26 이천시 ․ ․ 10 동두천시 6.3 6.1 27 파주시 16.8 16.8 11 부천시 ․ 7.6 28 평택시 10.8 10.9 12 성남시 6.3 7.9 29 포천시 12.2 12.2 13 수원시 8.7 8.3 30 하남시 7.0 7.0 14 시흥시 7.5 7.1 31 화성시 12.0 12.2 15 안산시 8.7 8.8 경기도 8.1 8.5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6> 읍․면․동별 일반행정․민원담당 공무원 정․현원 (단위 : 명) □ 읍․면․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5) 정․현원 현황 ○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평균은 2.8 명, 현원 평균은 3.0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0.2명) 높음. ○ 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원 ・ 평균이 낮은 지역은 하남시가 2명 미만으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수원시와 시흥 시, 군포시, 포천시, 구리시 등이 3명 미만임. ・ 여주시와 광주시(7.1명)는 7명 이상으로 가장 높음. - 현원 ・ 평균이 낮은 지역은 하남시와 성남시로 2명 미만이며, 다음으로 시흥시, 안산시, 포 천시, 군포시 등이 3명 미만임. 5)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 모두를 일컬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2 □ 읍․면․동별 일반행정․민원담당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읍·면·동의 일반행정·민원담당 정원 평균은 8.1명, 현 원 평균은 8.5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0.4명) 높음. ○ 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원 ・ 평균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이며, 그 외 동두천시, 하남시가 낮음. ・ 남양주시, 가평군, 파주시는 그 반대임. - 현원 ・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이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하남시, 시흥시, 고양시 등이 8명 미만임. ・ 남양주시가 가장 높음. - 정·현원 평균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 동두천시, 하남시, 고양시인 반면 남양주시, 가평군, 파주시는 그 반대임. ○ 그러나 위의 수치는 해당 동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즉 읍면동별로 인구수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개괄 적인 현황파악으로만 고려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장에서 분석코자 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3 번호 시·군명 읍․면․동별 평균 16 안성시 15.3 15.1정원 현원 17 안양시 ․ ․ 1 가평군 17.8 16.5 18 양주시 9.2 8.7 2 고양시 7.4 7.2 19 양평군 ․ ․ 3 과천시 5.8 6.0 20 여주시 12.4 8.6 4 광명시 ․ ․ 21 연천군 12.3 14.1 5 광주시 15.1 15.2 22 오산시 8.7 8.0 6 구리시 9.8 9.9 23 용인시 10.9 9.5 7 군포시 8.3 8.0 24 의왕시 6.3 7.2 8 김포시 12.0 11.2 25 의정부시 8.1 7.8 9 남양주시 20.0 19.3 26 이천시 ․ ․ 10 동두천시 6.3 6.1 27 파주시 16.8 16.8 11 부천시 ․ 7.6 28 평택시 10.8 10.9 12 성남시 6.3 7.9 29 포천시 12.2 12.2 13 수원시 8.7 8.3 30 하남시 7.0 7.0 14 시흥시 7.5 7.1 31 화성시 12.0 12.2 15 안산시 8.7 8.8 경기도 8.1 8.5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6> 읍․면․동별 일반행정․민원담당 공무원 정․현원 (단위 : 명) □ 읍․면․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5) 정․현원 현황 ○ 조사에 응답한 전체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평균은 2.8 명, 현원 평균은 3.0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0.2명) 높음. ○ 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원 ・ 평균이 낮은 지역은 하남시가 2명 미만으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수원시와 시흥 시, 군포시, 포천시, 구리시 등이 3명 미만임. ・ 여주시와 광주시(7.1명)는 7명 이상으로 가장 높음. - 현원 ・ 평균이 낮은 지역은 하남시와 성남시로 2명 미만이며, 다음으로 시흥시, 안산시, 포 천시, 군포시 등이 3명 미만임. 5)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렬 모두를 일컬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4 ・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임. - 정·현원 평균이 낮은 지역은 하남시가 각각 2명 미만으로 가장 낮음. 한편 광주시 (7.1명)는 정원 평균이 높은 반면 현원은 3.0명으로 정원과 현원 간 차이가 큼. 번호 시·군명 읍․면․동별 평균 16 안성시 3.7 3.3정원 현원 17 안양시 ․ ․ 1 가평군 5.0 4.0 18 양주시 4.0 3.7 2 고양시 3.9 3.8 19 양평군 ․ ․ 3 과천시 3.0 3.0 20 여주시 7.2 ․ 4 광명시 ․ ․ 21 연천군 3.7 3.0 5 광주시 7.1 3.0 22 오산시 3.2 3.5 6 구리시 2.8 2.8 23 용인시 3.1 3.2 7 군포시 2.6 2.7 24 의왕시 3.5 2.7 8 김포시 3.5 3.5 25 의정부시 3.4 3.5 9 남양주시 4.1 3.8 26 이천시 ․ ․ 10 동두천시 2.8 3.0 27 파주시 3.9 3.8 11 부천시 ․ 3.8 28 평택시 3.5 2.8 12 성남시 3.7 1.9 29 포천시 2.6 2.6 13 수원시 2.4 2.2 30 하남시 1.8 1.7 14 시흥시 2.4 2.4 31 화성시 3.2 2.8 15 안산시 2.9 2.5 경기도 2.8 3.0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이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7> 읍․면․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현원 (단위 : 명) 2) 서비스 수요측면 ○ 위에서는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읍면동별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음. 아래에서는 서비스 수요자에 집중해 분석함. - 이를 위해 인구, 노인 및 아동,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현황을 파악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5 □ 읍·면·동별 수요측면 ○ 읍·면·동 기준 인구계층별 평균 인구수 - 읍·면·동 552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각 집단별 평균값을 <표 Ⅲ-8>에 제시함. - 읍·면·동과 인구수 등은 동 지역이 높으나 사회복지직(현원)과 사회복지업무 담 당공무원(현원)은 동 지역보다 읍 지역이 높은 특징을 보임. - 평균 인구밀도는 읍 36,976명, 동 24,742명, 면 8,779명임. - 사회복지직 평균(현원) 수는 읍(3.0명), 동(1.9명), 면(1.1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현원) 평균수는 읍(4.2명), 동(2.5명), 면(1.9명)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밀도 면적 인구수 노인 수 아동 수 동 13,210 5.7 24,742 2,451 1,342 면 352 58.4 8,779 1,501 414 읍 822 52.9 36,976 4,170 2,330 합계 10,070 18.4 22,482 2,378 1,231 구분  등록장애인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저소득층 사회복지직(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현원) 동 967 338 180 1.9 2.5 면 562 171 83 1.1 1.9 읍 1,786 617 333 3.0 4.2 합계 945 326 172 1.8 2.5 <표 Ⅲ-8> 읍·면·동 기준 평균 인구계층 분포 □ 인구수 ○ 시․군 - 전체 인구수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원시, 고양시로 1백만 명이 넘음. - 다음으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인구가 적은 지 역은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등으로 10만 명이 넘지 않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4 ・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임. - 정·현원 평균이 낮은 지역은 하남시가 각각 2명 미만으로 가장 낮음. 한편 광주시 (7.1명)는 정원 평균이 높은 반면 현원은 3.0명으로 정원과 현원 간 차이가 큼. 번호 시·군명 읍․면․동별 평균 16 안성시 3.7 3.3정원 현원 17 안양시 ․ ․ 1 가평군 5.0 4.0 18 양주시 4.0 3.7 2 고양시 3.9 3.8 19 양평군 ․ ․ 3 과천시 3.0 3.0 20 여주시 7.2 ․ 4 광명시 ․ ․ 21 연천군 3.7 3.0 5 광주시 7.1 3.0 22 오산시 3.2 3.5 6 구리시 2.8 2.8 23 용인시 3.1 3.2 7 군포시 2.6 2.7 24 의왕시 3.5 2.7 8 김포시 3.5 3.5 25 의정부시 3.4 3.5 9 남양주시 4.1 3.8 26 이천시 ․ ․ 10 동두천시 2.8 3.0 27 파주시 3.9 3.8 11 부천시 ․ 3.8 28 평택시 3.5 2.8 12 성남시 3.7 1.9 29 포천시 2.6 2.6 13 수원시 2.4 2.2 30 하남시 1.8 1.7 14 시흥시 2.4 2.4 31 화성시 3.2 2.8 15 안산시 2.9 2.5 경기도 2.8 3.0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이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7> 읍․면․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현원 (단위 : 명) 2) 서비스 수요측면 ○ 위에서는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읍면동별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음. 아래에서는 서비스 수요자에 집중해 분석함. - 이를 위해 인구, 노인 및 아동,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현황을 파악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5 □ 읍·면·동별 수요측면 ○ 읍·면·동 기준 인구계층별 평균 인구수 - 읍·면·동 552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각 집단별 평균값을 <표 Ⅲ-8>에 제시함. - 읍·면·동과 인구수 등은 동 지역이 높으나 사회복지직(현원)과 사회복지업무 담 당공무원(현원)은 동 지역보다 읍 지역이 높은 특징을 보임. - 평균 인구밀도는 읍 36,976명, 동 24,742명, 면 8,779명임. - 사회복지직 평균(현원) 수는 읍(3.0명), 동(1.9명), 면(1.1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현원) 평균수는 읍(4.2명), 동(2.5명), 면(1.9명)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밀도 면적 인구수 노인 수 아동 수 동 13,210 5.7 24,742 2,451 1,342 면 352 58.4 8,779 1,501 414 읍 822 52.9 36,976 4,170 2,330 합계 10,070 18.4 22,482 2,378 1,231 구분  등록장애인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저소득층 사회복지직(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현원) 동 967 338 180 1.9 2.5 면 562 171 83 1.1 1.9 읍 1,786 617 333 3.0 4.2 합계 945 326 172 1.8 2.5 <표 Ⅲ-8> 읍·면·동 기준 평균 인구계층 분포 □ 인구수 ○ 시․군 - 전체 인구수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원시, 고양시로 1백만 명이 넘음. - 다음으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인구가 적은 지 역은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등으로 10만 명이 넘지 않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6 ○ 읍․면․동 - 인구 평균을 살펴보면,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양주시로 31개 시·군 중 유일 하게 4만 명이 넘음. - 다음으로 오산시, 용인시가 3만 명이 넘는 반면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는 1만 명 에 못 미침. 번호 시·군명 인구수 번호 시·군명 인구수전체 동별 평균 전체 동별 평균 1 가평군 62,256 10,376 17 안양시 598,285 19,300 2 고양시 1,012,038 25,950 18 양주시 202,813 18,437 3 과천시 70,016 11,669 19 양평군 46,389 3,865 4 광명시 347,178 19,288 20 여주시 113,286 9,440 5 광주시 295,347 29,544 21 연천군 45,358 4,535 6 구리시 186,297 23,287 22 오산시 207,546 34,591 7 군포시 288,314 26,210 23 용인시 983,094 31,712 8 김포시 344,585 26,507 24 의왕시 158,482 26,414 9 남양주시 643,677 40,229 25 의정부시 421,485 28,099 10 동두천시 97,274 12,159 26 이천시 202,595 14,471 11 부천시 855,292 23,758 27 파주시 422,074 26,379 12 성남시 995,349 20,736 28 평택시 452,310 20,559 13 수원시 1,175,695 28,675 29 포천시 155,629 11,116 14 시흥시 393,535 23,149 30 하남시 154,784 12,898 15 안산시 709,809 29,392 31 화성시 561,979 24,433 16 안성시 190,623 12,708 전체 12,342,829 22,482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자료기준 : 2014.12월 말 <표 Ⅲ-9> 시․군별, 읍․면․동별 인구수 (단위 : 명) □ 노인 및 아동 수 ○ 시․군 - 노인 : 전체 노인 수를 살펴보면,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가 1십만 명 넘 음. 반면 과천시, 연천군은 1만 명에 못 미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7 시·군명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5세 미만) 전체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합계 읍면동별 평균 경기도 1,307,782 2,378 675,719 1,229 1,983,501 3,606 가평군 13,016 2,169 2,413 402 15,429 2,572 고양시 113,025 2,898 50,590 1,297 163,615 4,195 과천시 7,838 1,306 2,707 451 10,545 1,758 광명시 34,560 1,920 20,957 1,164 55,517 3,084 광주시 26,201 3,275 15,151 1,894 41,352 5,169 구리시 18,981 2,373 10,813 1,352 29,794 3,724 군포시 26,679 2,425 15,274 1,389 41,953 3,814 김포시 36,824 2,833 25,975 1,998 62,799 4,831 남양주시 70,784 4,424 36,975 2,311 107,759 6,735 동두천시 15,110 1,889 5,375 672 20,485 2,561 부천시 93,121 2,587 38,292 1,064 131,413 3,650 성남시 109,579 2,283 50,352 1,049 159,931 3,332 수원시 103,729 2,530 63,644 1,552 167,373 4,082 시흥시 29,230 1,719 22,477 1,322 51,707 3,042 안산시 54,783 2,191 31,982 1,279 86,765 3,471 안성시 26,548 1,770 11,012 734 37,560 2,504 안양시 60,495 1,951 27,357 882 87,852 2,834 양주시 24,927 2,266 12,219 1,111 37,146 3,377 양평군 21,926 1,827 4,542 379 26,468 2,206 여주시 18,674 1,556 6,685 557 25,359 2,113 연천군 9,934 993 1,903 190 11,837 1,184 오산시 14,748 2,458 14,778 2,463 29,526 4,921 <표 Ⅲ-10> 노인 및 아동 수 (단위 : 명) - 아동 : 전체 아동 수를 살펴보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가 5만 명 넘음. 반면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가 3천명에 못 미침. - 노인과 아동 수 합계를 살펴보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 시가 1십만 명 넘음. 반면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은 2만 명에 못 미침. ○ 읍․면․동 - 노인 : 평균 노인 수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가 3 천명이 넘음. 반면 연천군은 1천명에 못 미침. - 아동 : 평균 아동 수를 살펴보면, 오산시, 남양주시, 파주시가 2천명 넘음. 반면 연 천군, 양평군, 가평군, 포천군 등 11개 지역은 1천명에 못 미침. - 노인과 아동 수 합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광주시, 파주시가 5천명 넘음. 반면 연천군, 과천시가 2천명에 못 미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6 ○ 읍․면․동 - 인구 평균을 살펴보면,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양주시로 31개 시·군 중 유일 하게 4만 명이 넘음. - 다음으로 오산시, 용인시가 3만 명이 넘는 반면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는 1만 명 에 못 미침. 번호 시·군명 인구수 번호 시·군명 인구수전체 동별 평균 전체 동별 평균 1 가평군 62,256 10,376 17 안양시 598,285 19,300 2 고양시 1,012,038 25,950 18 양주시 202,813 18,437 3 과천시 70,016 11,669 19 양평군 46,389 3,865 4 광명시 347,178 19,288 20 여주시 113,286 9,440 5 광주시 295,347 29,544 21 연천군 45,358 4,535 6 구리시 186,297 23,287 22 오산시 207,546 34,591 7 군포시 288,314 26,210 23 용인시 983,094 31,712 8 김포시 344,585 26,507 24 의왕시 158,482 26,414 9 남양주시 643,677 40,229 25 의정부시 421,485 28,099 10 동두천시 97,274 12,159 26 이천시 202,595 14,471 11 부천시 855,292 23,758 27 파주시 422,074 26,379 12 성남시 995,349 20,736 28 평택시 452,310 20,559 13 수원시 1,175,695 28,675 29 포천시 155,629 11,116 14 시흥시 393,535 23,149 30 하남시 154,784 12,898 15 안산시 709,809 29,392 31 화성시 561,979 24,433 16 안성시 190,623 12,708 전체 12,342,829 22,482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자료기준 : 2014.12월 말 <표 Ⅲ-9> 시․군별, 읍․면․동별 인구수 (단위 : 명) □ 노인 및 아동 수 ○ 시․군 - 노인 : 전체 노인 수를 살펴보면,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가 1십만 명 넘 음. 반면 과천시, 연천군은 1만 명에 못 미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7 시·군명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5세 미만) 전체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합계 읍면동별 평균 경기도 1,307,782 2,378 675,719 1,229 1,983,501 3,606 가평군 13,016 2,169 2,413 402 15,429 2,572 고양시 113,025 2,898 50,590 1,297 163,615 4,195 과천시 7,838 1,306 2,707 451 10,545 1,758 광명시 34,560 1,920 20,957 1,164 55,517 3,084 광주시 26,201 3,275 15,151 1,894 41,352 5,169 구리시 18,981 2,373 10,813 1,352 29,794 3,724 군포시 26,679 2,425 15,274 1,389 41,953 3,814 김포시 36,824 2,833 25,975 1,998 62,799 4,831 남양주시 70,784 4,424 36,975 2,311 107,759 6,735 동두천시 15,110 1,889 5,375 672 20,485 2,561 부천시 93,121 2,587 38,292 1,064 131,413 3,650 성남시 109,579 2,283 50,352 1,049 159,931 3,332 수원시 103,729 2,530 63,644 1,552 167,373 4,082 시흥시 29,230 1,719 22,477 1,322 51,707 3,042 안산시 54,783 2,191 31,982 1,279 86,765 3,471 안성시 26,548 1,770 11,012 734 37,560 2,504 안양시 60,495 1,951 27,357 882 87,852 2,834 양주시 24,927 2,266 12,219 1,111 37,146 3,377 양평군 21,926 1,827 4,542 379 26,468 2,206 여주시 18,674 1,556 6,685 557 25,359 2,113 연천군 9,934 993 1,903 190 11,837 1,184 오산시 14,748 2,458 14,778 2,463 29,526 4,921 <표 Ⅲ-10> 노인 및 아동 수 (단위 : 명) - 아동 : 전체 아동 수를 살펴보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가 5만 명 넘음. 반면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가 3천명에 못 미침. - 노인과 아동 수 합계를 살펴보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 시가 1십만 명 넘음. 반면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은 2만 명에 못 미침. ○ 읍․면․동 - 노인 : 평균 노인 수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가 3 천명이 넘음. 반면 연천군은 1천명에 못 미침. - 아동 : 평균 아동 수를 살펴보면, 오산시, 남양주시, 파주시가 2천명 넘음. 반면 연 천군, 양평군, 가평군, 포천군 등 11개 지역은 1천명에 못 미침. - 노인과 아동 수 합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광주시, 파주시가 5천명 넘음. 반면 연천군, 과천시가 2천명에 못 미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8 시·군명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5세 미만) 전체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합계 읍면동별 평균 용인시 100,426 3,240 54,471 1,757 154,897 4,997 의왕시 15,625 2,604 8,472 1,412 24,097 4,016 의정부시 51,227 3,415 17,964 1,198 69,191 4,613 이천시 23,306 1,665 11,582 827 34,888 2,492 파주시 48,641 3,040 32,565 2,035 81,206 5,075 평택시 50,297 2,286 23,293 1,059 73,590 3,345 포천군 23,372 1,669 5,799 414 29,171 2,084 하남시 19,507 1,626 6,421 535 25,928 2,161 화성시 44,669 1,942 43,679 1,899 88,348 3,841 주)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 시․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안산시 가 가장 많으며,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이 5백명 미만임. -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수원시가 가 장 많으며, 과천시, 양평군이 1백명 미만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시흥시가 가장 많으 며, 파주시, 양평군, 오산시가 2백명 미만임. ○ 읍․면․동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평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남 양주시가 가장 높으며, 과천시, 양평군, 이천시, 연천군 등 14개 지역이 1백명 미만 임. -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 평균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 시만 1백명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양평군, 과천시, 화성시 등 모든 지역은 1백명 미만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 평균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가장 높으며, 파주시(7명), 고양시(9명)는 10명 미만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9 시·군명 N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평균 인원 읍면동별평균 경기도 552 58,549 111 23,338 44 7,716 24 가평군 6 480 80 227 38 · · 고양시 39 4,495 115 1,216 36 331 9 과천시 8 201 34 67 11 · · 광명시 11 1,459 86 667 39 322 18 광주시 6 601 75 785 98 330 33 구리시 18 · · 579 72 · · 군포시 10 1,697 154 830 75 · · 김포시 13 1,096 84 778 60 · · 남양주시 16 4,798 300 448 28 245 15 동두천시 8 1,400 175 377 47 · · 부천시 36 3,731 104 1,610 45 579 16 성남시 48 3,918 82 1,205 25 · · 수원시 41 4,367 107 2,299 56 724 18 시흥시 7 1,959 115 1,207 71 833 49 안산시 25 5,031 201 1,897 76 · · 안성시 15 · · · · · · 안양시 31 2,106 68 1,160 37 703 23 양주시 11 1,371 125 272 25 215 20 양평군 12 519 43 73 6 121 10 여주시 12 636 53 423 35 289 24 연천군 10 444 44 330 37 · · 오산시 6 928 155 422 84 187 31 용인시 31 1,618 52 793 26 · · 의왕시 14 796 133 199 33 226 38 의정부시 6 4,334 289 1,454 104 789 53 이천시 15 605 43 311 22 · · 파주시 16 2,992 187 1,492 93 110 7 평택시 22 2,517 114 1,050 48 438 20 포천군 14 1,476 105 586 42 445 32 하남시 12 942 79 267 22 325 27 화성시 23 2,032 88 314 14 504 23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1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단위 : 명)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28 시·군명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5세 미만) 전체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합계 읍면동별 평균 용인시 100,426 3,240 54,471 1,757 154,897 4,997 의왕시 15,625 2,604 8,472 1,412 24,097 4,016 의정부시 51,227 3,415 17,964 1,198 69,191 4,613 이천시 23,306 1,665 11,582 827 34,888 2,492 파주시 48,641 3,040 32,565 2,035 81,206 5,075 평택시 50,297 2,286 23,293 1,059 73,590 3,345 포천군 23,372 1,669 5,799 414 29,171 2,084 하남시 19,507 1,626 6,421 535 25,928 2,161 화성시 44,669 1,942 43,679 1,899 88,348 3,841 주)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 시․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안산시 가 가장 많으며,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이 5백명 미만임. -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수원시가 가 장 많으며, 과천시, 양평군이 1백명 미만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시흥시가 가장 많으 며, 파주시, 양평군, 오산시가 2백명 미만임. ○ 읍․면․동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평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남 양주시가 가장 높으며, 과천시, 양평군, 이천시, 연천군 등 14개 지역이 1백명 미만 임. -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 평균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 시만 1백명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양평군, 과천시, 화성시 등 모든 지역은 1백명 미만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 평균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가장 높으며, 파주시(7명), 고양시(9명)는 10명 미만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29 시·군명 N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평균 인원 읍면동별평균 경기도 552 58,549 111 23,338 44 7,716 24 가평군 6 480 80 227 38 · · 고양시 39 4,495 115 1,216 36 331 9 과천시 8 201 34 67 11 · · 광명시 11 1,459 86 667 39 322 18 광주시 6 601 75 785 98 330 33 구리시 18 · · 579 72 · · 군포시 10 1,697 154 830 75 · · 김포시 13 1,096 84 778 60 · · 남양주시 16 4,798 300 448 28 245 15 동두천시 8 1,400 175 377 47 · · 부천시 36 3,731 104 1,610 45 579 16 성남시 48 3,918 82 1,205 25 · · 수원시 41 4,367 107 2,299 56 724 18 시흥시 7 1,959 115 1,207 71 833 49 안산시 25 5,031 201 1,897 76 · · 안성시 15 · · · · · · 안양시 31 2,106 68 1,160 37 703 23 양주시 11 1,371 125 272 25 215 20 양평군 12 519 43 73 6 121 10 여주시 12 636 53 423 35 289 24 연천군 10 444 44 330 37 · · 오산시 6 928 155 422 84 187 31 용인시 31 1,618 52 793 26 · · 의왕시 14 796 133 199 33 226 38 의정부시 6 4,334 289 1,454 104 789 53 이천시 15 605 43 311 22 · · 파주시 16 2,992 187 1,492 93 110 7 평택시 22 2,517 114 1,050 48 438 20 포천군 14 1,476 105 586 42 445 32 하남시 12 942 79 267 22 325 27 화성시 23 2,032 88 314 14 504 23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표 Ⅲ-1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단위 : 명)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0 시·군명 N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경기도 552 170,298 309 173,990 326 17,348 31 가평군 6 5,570 928 2,199 367 290 48 고양시 39 36,604 939 13,440 345 1,229 32 과천시 8 2,167 361 737 123 95 16 광명시 11 13,356 786 5,475 322 570 32 광주시 6 11,092 1,387 3,026 378 346 35 구리시 18 7,869 984 3,384 423 212 27 군포시 10 10,952 996 3,859 351 337 31 김포시 13 13,867 1,067 4,910 378 379 29 남양주시 16 27,785 1,737 8,396 525 719 45 <표 Ⅲ-12>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수 (단위 : 명)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수 ○ 시․군 - 등록장애인 : 수원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부천시, 안성시, 용인시가 3만명이 넘음. 반면 과천시, 연천군은 5천명 미만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안성시, 고양시 등 4개 지역이 1만명 넘음. 반면 과천시는 1천명 미 만임. - 우선돌봄차상위수급자 : 우선돌봄차상위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 장 많으며,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는 1천명이 넘음. ○ 읍․면․동 - 등록장애인 : 평균 등록장애인수를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오산시, 안성시 등 10개 지역이 1천명 넘음. 반면 연천군, 과천시, 여주시 등은 낮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평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가장 높음. 반면 과천시, 하남시 등 5개 지역은 2백명 미만임. - 우선돌봄차상위수급자 : 평균 우선돌봄차상위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왕시 가 가장 높은 반면 평택시, 이천시, 과천시 등 5개 지역은 20명 미만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1 시·군명 N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동두천시 8 5,722 715 3,081 385 366 46 부천시 36 35,256 979 12,694 353 1,302 36 성남시 48 11,708 1,064 14,917 311 2,395 50 수원시 41 40,410 986 13,129 320 961 23 시흥시 7 16,360 962 5,805 341 331 19 안산시 25 · · · · 1,300 52 안성시 15 32,137 1,285 13,644 546 · · 안양시 31 16,319 583 6,949 224 716 23 양주시 11 10,349 941 3,960 360 532 48 양평군 12 7,097 591 2,630 219 309 26 여주시 12 6,897 575 3,187 266 502 42 연천군 10 3,334 333 1,707 171 217 22 오산시 6 7,751 1,292 2,176 363 119 20 용인시 31 31,240 1,008 5,128 165 1,029 33 의왕시 14 6,002 1,000 1,239 207 472 79 의정부시 6 19,208 1,281 9,886 659 569 38 이천시 15 10,107 722 3,107 222 211 15 파주시 16 18,220 1,139 7,206 450 316 20 평택시 22 22,021 1,001 7,526 342 226 10 포천군 14 9,692 692 4,246 303 497 36 하남시 12 7,060 588 1,906 159 356 30 화성시 23 20,740 902 4,441 193 445 19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 지금까지 살펴본 위 현황은 읍․면․동별 특징이 반영된 것이 아님. 때문에 읍․면․ 동별 등록장애인수, 인구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아래에서는 이를 반 영하여 인구밀도별로 읍․면․동 특징을 분석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0 시·군명 N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경기도 552 170,298 309 173,990 326 17,348 31 가평군 6 5,570 928 2,199 367 290 48 고양시 39 36,604 939 13,440 345 1,229 32 과천시 8 2,167 361 737 123 95 16 광명시 11 13,356 786 5,475 322 570 32 광주시 6 11,092 1,387 3,026 378 346 35 구리시 18 7,869 984 3,384 423 212 27 군포시 10 10,952 996 3,859 351 337 31 김포시 13 13,867 1,067 4,910 378 379 29 남양주시 16 27,785 1,737 8,396 525 719 45 <표 Ⅲ-12>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수 (단위 : 명)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수 ○ 시․군 - 등록장애인 : 수원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부천시, 안성시, 용인시가 3만명이 넘음. 반면 과천시, 연천군은 5천명 미만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안성시, 고양시 등 4개 지역이 1만명 넘음. 반면 과천시는 1천명 미 만임. - 우선돌봄차상위수급자 : 우선돌봄차상위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 장 많으며,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는 1천명이 넘음. ○ 읍․면․동 - 등록장애인 : 평균 등록장애인수를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오산시, 안성시 등 10개 지역이 1천명 넘음. 반면 연천군, 과천시, 여주시 등은 낮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평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가장 높음. 반면 과천시, 하남시 등 5개 지역은 2백명 미만임. - 우선돌봄차상위수급자 : 평균 우선돌봄차상위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의왕시 가 가장 높은 반면 평택시, 이천시, 과천시 등 5개 지역은 20명 미만임.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1 시·군명 N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인원 읍면동별 평균 동두천시 8 5,722 715 3,081 385 366 46 부천시 36 35,256 979 12,694 353 1,302 36 성남시 48 11,708 1,064 14,917 311 2,395 50 수원시 41 40,410 986 13,129 320 961 23 시흥시 7 16,360 962 5,805 341 331 19 안산시 25 · · · · 1,300 52 안성시 15 32,137 1,285 13,644 546 · · 안양시 31 16,319 583 6,949 224 716 23 양주시 11 10,349 941 3,960 360 532 48 양평군 12 7,097 591 2,630 219 309 26 여주시 12 6,897 575 3,187 266 502 42 연천군 10 3,334 333 1,707 171 217 22 오산시 6 7,751 1,292 2,176 363 119 20 용인시 31 31,240 1,008 5,128 165 1,029 33 의왕시 14 6,002 1,000 1,239 207 472 79 의정부시 6 19,208 1,281 9,886 659 569 38 이천시 15 10,107 722 3,107 222 211 15 파주시 16 18,220 1,139 7,206 450 316 20 평택시 22 22,021 1,001 7,526 342 226 10 포천군 14 9,692 692 4,246 303 497 36 하남시 12 7,060 588 1,906 159 356 30 화성시 23 20,740 902 4,441 193 445 19 주1) 평균 : 각 지역 관할 읍·면·동 전체의 평균값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 지금까지 살펴본 위 현황은 읍․면․동별 특징이 반영된 것이 아님. 때문에 읍․면․ 동별 등록장애인수, 인구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아래에서는 이를 반 영하여 인구밀도별로 읍․면․동 특징을 분석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2 2 인구밀도별 동 특징 분석 □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관련 값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낮은(집단7~집단10) 지역은 전체 공무원(현 원)이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현원)은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지역(집단 7)에서만 전체 평균보다 높음. 해당 집단 7에 속하는 지역들 은 전반적으로 읍 지역으로서 인구도 많고, 읍지역의 특징에 따라 업무수행 인력이 늘어나 있는 상황임. -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중간 지역까지는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수요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약간 낮은 지역까지(집단2~집 단7) 수요자 현황 네 항목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한편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집단8~집단10)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위 현황을 정리하면, 인구밀도가 중간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구수,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노인아동,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다는 점 - 또한 전체 공무원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구분 동별 평균 공급자 수요자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아동 저소득층 전체 12.3 3.0 22,482 326 3,606 172 집단1 높음 10.2 2.0 21,691 387 3,185 141집단2 10.6 2.4 25,538 282 3,669 133 집단3 약간 높음 10.9 2.3 27,809 358 4,083 200집단4 11.6 2.6 28,846 373 4,352 245 집단5 평균 11.6 2.9 30,728 415 4,659 220집단6 11.1 2.8 26,596 336 4,115 191 집단7 약간 낮음 14.7 3.4 30,182 429 4,964 260집단8 14.1 2.7 18,535 276 3,341 151 집단9 낮음 14.7 2.1 9,380 225 2,104 110집단10 13.3 1.6 4,113 160 1,400 60 주1) 자료 기준 : 공급자는 현원 기준이며, 수요자는 2014년 12월 말 기준임. <표 Ⅲ-13>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 (단위 : 명)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3 □ 서비스 공급자 1인당 서비스 수요자 현황6) ○ 위의 분석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 1인당 각각의 서비스 수요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집단 3, 4, 5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 및 아 동 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역시 집단 1에서 수급자수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집단 7부터는 공무원 1인담당 하는 인구수, 저소득층 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위 현황을 정리하면, 인구밀도가 3, 4, 5인 지역에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 무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 등 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동별 평균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노인․아동 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대상자 수 전체 1,856 1,359 112 60 집단1 높음 2,086 1,359 155 60 집단2 2,366 1,470 100 48 집단3 약간 높음 2,510 1,775 131 71 집단4 2,438 1,552 127 86 집단5 평균 2,559 1,653 137 75 집단6 2,292 1,476 109 63 집단7 약간 낮음 2,053 1,402 119 72 집단8 1,277 1,182 80 47 집단9 낮음 631 839 81 41 집단10 300 516 61 25 <표 Ⅲ-14> 서비스 공급자 1인당 서비스 수요자 현황 (단위 : 명) 6) ․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인구수/전체 공무원 현원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노인․아동 수의 합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저소득층(우선돌봄차상위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저소득층 수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2 2 인구밀도별 동 특징 분석 □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관련 값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낮은(집단7~집단10) 지역은 전체 공무원(현 원)이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현원)은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지역(집단 7)에서만 전체 평균보다 높음. 해당 집단 7에 속하는 지역들 은 전반적으로 읍 지역으로서 인구도 많고, 읍지역의 특징에 따라 업무수행 인력이 늘어나 있는 상황임. -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중간 지역까지는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수요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약간 낮은 지역까지(집단2~집 단7) 수요자 현황 네 항목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한편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집단8~집단10)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위 현황을 정리하면, 인구밀도가 중간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구수,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노인아동,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다는 점 - 또한 전체 공무원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구분 동별 평균 공급자 수요자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아동 저소득층 전체 12.3 3.0 22,482 326 3,606 172 집단1 높음 10.2 2.0 21,691 387 3,185 141집단2 10.6 2.4 25,538 282 3,669 133 집단3 약간 높음 10.9 2.3 27,809 358 4,083 200집단4 11.6 2.6 28,846 373 4,352 245 집단5 평균 11.6 2.9 30,728 415 4,659 220집단6 11.1 2.8 26,596 336 4,115 191 집단7 약간 낮음 14.7 3.4 30,182 429 4,964 260집단8 14.1 2.7 18,535 276 3,341 151 집단9 낮음 14.7 2.1 9,380 225 2,104 110집단10 13.3 1.6 4,113 160 1,400 60 주1) 자료 기준 : 공급자는 현원 기준이며, 수요자는 2014년 12월 말 기준임. <표 Ⅲ-13>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 (단위 : 명)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3 □ 서비스 공급자 1인당 서비스 수요자 현황6) ○ 위의 분석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 1인당 각각의 서비스 수요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집단 3, 4, 5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 및 아 동 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역시 집단 1에서 수급자수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집단 7부터는 공무원 1인담당 하는 인구수, 저소득층 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위 현황을 정리하면, 인구밀도가 3, 4, 5인 지역에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 무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 등 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동별 평균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노인․아동 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대상자 수 전체 1,856 1,359 112 60 집단1 높음 2,086 1,359 155 60 집단2 2,366 1,470 100 48 집단3 약간 높음 2,510 1,775 131 71 집단4 2,438 1,552 127 86 집단5 평균 2,559 1,653 137 75 집단6 2,292 1,476 109 63 집단7 약간 낮음 2,053 1,402 119 72 집단8 1,277 1,182 80 47 집단9 낮음 631 839 81 41 집단10 300 516 61 25 <표 Ⅲ-14> 서비스 공급자 1인당 서비스 수요자 현황 (단위 : 명) 6) ․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인구수/전체 공무원 현원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노인․아동 수의 합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저소득층(우선돌봄차상위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수) 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저소득층 수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4 □ 인구밀도에 따른 수요와 공급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를 읍․면․동별로 살펴봄. 아래에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노인․아동 현황임.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집단1)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평균은 1,359명임. 이 중에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으며, 과천시와 하남시, 부천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2)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 동 평균은 1,538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관할 읍․면․동들 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 보다 낮은 1천명 미만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평균은 1,775명임. 이 중에서 화성시가 월등히 높고, 그 외 남양주시, 성 남시, 용인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평균은 1,552명임. 이 중에서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5 <그림 Ⅲ-2>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5)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아동 평균은 1,653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용 인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화성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4 □ 인구밀도에 따른 수요와 공급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를 읍․면․동별로 살펴봄. 아래에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노인․아동 현황임.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집단1)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평균은 1,359명임. 이 중에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으며, 과천시와 하남시, 부천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2)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 동 평균은 1,538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관할 읍․면․동들 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 보다 낮은 1천명 미만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평균은 1,775명임. 이 중에서 화성시가 월등히 높고, 그 외 남양주시, 성 남시, 용인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평균은 1,552명임. 이 중에서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5 <그림 Ⅲ-2>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5)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아동 평균은 1,653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용 인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화성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6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6)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아동 평균은 1,476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 부시, 파주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남 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성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그림 Ⅲ-3> 인구밀도 평균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7)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 인․아동 평균은 1,402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김포시, 포천시 둥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8)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7 <그림 Ⅲ-4>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동별 평균) 인․아동 평균은 1,182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 시, 안성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9)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 동 평균은 839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관 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김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10)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 아동 평균은 516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김포시, 남양주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 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광주시, 연천군, 하남시, 화성시의 관할 읍․면․ 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6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6)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아동 평균은 1,476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 부시, 파주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남 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성시 등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그림 Ⅲ-3> 인구밀도 평균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7)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 인․아동 평균은 1,402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김포시, 포천시 둥은 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8)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7 <그림 Ⅲ-4>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동별 평균) 인․아동 평균은 1,182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 시, 안성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천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9)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 동 평균은 839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관 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김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10)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 아동 평균은 516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김포시, 남양주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 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광주시, 연천군, 하남시, 화성시의 관할 읍․면․ 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8 ○ 위 결과를 정리하면,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집단5)부터 낮은 지역(집단10)까지는 집단 평균이 점차 낮아지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1)부터 약간 높은 지역(집단3)까지는 점차 높아짐. -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2)은 용인시, 약간 높은 지역(집단3)은 화성시, 약간 낮은 지역(집단7)은 광주시, 낮은 지역(집단10)은 남양주시가 같은 집단 내 타 지역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평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1)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55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성남시, 안산시 관할 읍․ 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2)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00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 시, 안산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 구리시, 부천 시, 용인시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31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9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군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27명임. 이 중에서 시흥시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그림 Ⅲ-5>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동별 평균)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38 ○ 위 결과를 정리하면,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집단5)부터 낮은 지역(집단10)까지는 집단 평균이 점차 낮아지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1)부터 약간 높은 지역(집단3)까지는 점차 높아짐. -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2)은 용인시, 약간 높은 지역(집단3)은 화성시, 약간 낮은 지역(집단7)은 광주시, 낮은 지역(집단10)은 남양주시가 같은 집단 내 타 지역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평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1)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55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성남시, 안산시 관할 읍․ 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2)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00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 시, 안산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 구리시, 부천 시, 용인시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31명임. 이 중에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 Ⅲ 동 별 특 징 분 석 39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군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27명임. 이 중에서 시흥시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그림 Ⅲ-5>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동별 평균)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0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5)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37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가 전체 평균보다 높 음.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6)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09명임. 그 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고양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가 전체 평균보다 높음. <그림 Ⅲ-6>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27명임. 이 중에서 시흥시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1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7)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19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 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오산시, 용인시, 의 왕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8)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80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 음. 반면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용인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 다 낮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9)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81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광주시, 동두천시, 파주 시, 포천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10)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61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김포시, 남양주시, 포 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0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5)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37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가 전체 평균보다 높 음.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6)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09명임. 그 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고양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가 전체 평균보다 높음. <그림 Ⅲ-6>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27명임. 이 중에서 시흥시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1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7)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119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관할 읍․면․동 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오산시, 용인시, 의 왕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백명 미만임.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8)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80명임. 이 중에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 음. 반면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용인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 다 낮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9)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81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광주시, 동두천시, 파주 시, 포천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10)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평균은 61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김포시, 남양주시, 포 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2 <그림 Ⅲ-7>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동별 평균)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3 ○ 위 결과를 정리하면,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집단 간 전체 평균은 타 항목처럼 일정한 증감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과 감이 한번 씩 반복적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현황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1)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 소득층 수 평균은 60명임. 이 중에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관할 읍․면․ 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2)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 소득층 수 평균은 48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관 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71명임. 이 중에서 동두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관할 읍․면․ 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고양시, 구리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86명임. 이 중에서 군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2 <그림 Ⅲ-7>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동별 평균)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3 ○ 위 결과를 정리하면,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집단 간 전체 평균은 타 항목처럼 일정한 증감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과 감이 한번 씩 반복적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현황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1)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 소득층 수 평균은 60명임. 이 중에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관할 읍․면․ 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높은(집단2)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 소득층 수 평균은 48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관 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71명임. 이 중에서 동두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관할 읍․면․ 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고양시, 구리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4)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86명임. 이 중에서 군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4 <그림 Ⅲ-8>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5)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75명임. 이 중에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 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6)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5 저소득층 수 평균은 63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 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그림 Ⅲ-9> 인구밀도 평균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7)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72명임. 이 중에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오산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8)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47명이며,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 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 다 높음. 반면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4 <그림 Ⅲ-8> 인구밀도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5)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75명임. 이 중에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 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평균(집단6)인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5 저소득층 수 평균은 63명임. 이 중에서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 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그림 Ⅲ-9> 인구밀도 평균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7)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72명임. 이 중에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오산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집단8)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 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47명이며,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 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 다 높음. 반면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6 <그림 Ⅲ-10>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9)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 소득층 수 평균은 41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광주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용인 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10)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25명임. 이 중에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광주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 다 낮음.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7 ○ 위 결과를 정리하면,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집단4)부터 낮은 지역까지(집단10) 점차 저소득층수평 균이 낮아짐. 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저소득층 수는 적어지는 특징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전체 평 균보다 높은 저소득층이 거주함. - 아래 <그림 Ⅲ-11>은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4)지역부터 평균(집단5)인 지역 까지의 분포를 살펴봄7).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동시에 집 단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은 오산(신장동, 대원동), 부천(성곡동), 파주(운정3 동), 수원(금호동), 용인(동백동)임. ・ 그 외 성남(이매2동, 정자3동, 죽전2동, 분당동, 태평1동, 은행2동, 태현동), 화성 7) 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 수가 다른 인구밀도로 구분한 집단에 비해 많은 세 집단으로 중심으로 함.그래 프의 값은 해당 지역(읍면동)의 값(복지대상자 수)-지역(읍면동)이 속한 인구밀도 집단의 평균 값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6 <그림 Ⅲ-10>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동별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9)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 소득층 수 평균은 41명임. 이 중에서 가평군, 광주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용인 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10) 지역들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 평균은 25명임. 이 중에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관할 읍․면․동들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높음. 반면 광주시, 화성시 등의 관할 읍․면․동은 전체 평균보 다 낮음. Ⅲ 동 별 특 징 분 석 47 ○ 위 결과를 정리하면,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집단4)부터 낮은 지역까지(집단10) 점차 저소득층수평 균이 낮아짐. 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저소득층 수는 적어지는 특징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전체 평 균보다 높은 저소득층이 거주함. - 아래 <그림 Ⅲ-11>은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집단3,4)지역부터 평균(집단5)인 지역 까지의 분포를 살펴봄7).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동시에 집 단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은 오산(신장동, 대원동), 부천(성곡동), 파주(운정3 동), 수원(금호동), 용인(동백동)임. ・ 그 외 성남(이매2동, 정자3동, 죽전2동, 분당동, 태평1동, 은행2동, 태현동), 화성 7) 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 수가 다른 인구밀도로 구분한 집단에 비해 많은 세 집단으로 중심으로 함.그래 프의 값은 해당 지역(읍면동)의 값(복지대상자 수)-지역(읍면동)이 속한 인구밀도 집단의 평균 값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8 (기배동, 진안동, 동탄2동, 병점1동), 평택(신장2동, 지산동, 중앙동, 서정동, 비전2 동), 안산(사1동, 본오1동,와동, 선부2,3동, 월피동, 성포동, 원곡1동, 고잔1,2동, 호 수동), 안양(석수2동, 호계1동, 안양2,6동, 박달1동, 관양1동), 의정부(가능1,2동, 의 정부1,2동, 자금동, 녹양동), 군포(군포1,2동, 광정동, 수리동, 금정동, 궁내동), 하 남(신장2동, 덕풍1,3동)의 읍․면․동이 집단의 평균보다 많은 노인․아동과 기초생활보 장수급자가 있음. <그 림 Ⅲ- 11> 인 구밀 도 3~ 5지 역의 공 무원 1인 당 담당 인구 수 태 장 동 화 서 2동 사 1동 성 포 동 와 동 이 동 호 수 동 갈 사 동 박 달 1동 비 산 1동 광 명 6 안 양 6동 호 계 1동 상 현 1동 상 현 2동 풍 덕 천 1동 창 전 동 신 곡 2동 (의 정 부 ) 의 정 부 1동 자 금 동 통 복 동 덕 풍 1동 기 배 동 동 탄 2동 대 화 동 성 사 1동 행 신 2동 인 창 동 군 포 1동 군 포 2동 궁 내 동 영 화 동 소 하 1동 풍 무 동 퇴 계 원 면 고 강 1동 도 당 동 성 곡 동 소 사 본 동 양 지 동 붂 당 동 정 자 3동 백 현 동 태 평 1동 이 매 2동 은 행 2동 고 등 동 광 교 2동 신 천 동 (시 흥 ) 고 잔 1동 고 잔 2동 사 2동 선 부 2동 원 곡 1동 일 동 관 양 1동 관 양 2동 석 수 2동 안 양 8동 대 원 동 (오 산 ) 내 손 2동 가 능 2동 의 정 부 2동 의 정 부 3동 광 탄 면 금 촌 2동 운 정 2동 운 정 3동 서 정 동 덕 풍 3동 신 장 2동 진 안 동 풍 산 동 동 구 동 (구 리 ) 수 리 동 광 명 6동 하 안 1동 경 안 동 (광 주 ) 구 래 동 (김 포 ) 사 우 동 (김 포 ) 장 기 동 (김 포 ) 평 내 동 호 평 동 중 앙 동 야 탑 3동 판 교 동 삼 평 동 금 호 동 서 둔 동 세 류 2동 행 궁 동 장 곡 동 정 왕 2동 본 오 1동 사 3동 선 부 3동 월 피 동 안 양 2동 회 천 3동 신 장 동 (오 산 ) 구 갈 동 구 성 동 동 백 동 마 북 동 보 정 동 성 복 동 신 갈 동 신 봉 동 죽 전 2동 오 전 동 가 능 1동 녹 양 동 호 원 2동 금 촌 1동 비 전 2동 신 장 2동 중 앙 동 지 산 동 병 점 1동 병 점 2동 -4 00 -2 00020 0 40 0 60 0 80 0 10 00 12 00 14 00 16 00 -5 00 15 00 35 00 55 00 75 00 95 00 광 정 동 금 정 동 사 회 복 지 업 무 담 당 공 무 원 1인 당 노 인 아 동 수 사 회 복 지 업 무 담 당 공 무 원 1 인 당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수 용 인 파 주 수 원 성 남 화 성 평 택 안 산 부 천 안 양 의 정 부 군 포 하 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48 (기배동, 진안동, 동탄2동, 병점1동), 평택(신장2동, 지산동, 중앙동, 서정동, 비전2 동), 안산(사1동, 본오1동,와동, 선부2,3동, 월피동, 성포동, 원곡1동, 고잔1,2동, 호 수동), 안양(석수2동, 호계1동, 안양2,6동, 박달1동, 관양1동), 의정부(가능1,2동, 의 정부1,2동, 자금동, 녹양동), 군포(군포1,2동, 광정동, 수리동, 금정동, 궁내동), 하 남(신장2동, 덕풍1,3동)의 읍․면․동이 집단의 평균보다 많은 노인․아동과 기초생활보 장수급자가 있음. <그 림 Ⅲ- 11> 인 구밀 도 3~ 5지 역의 공 무원 1인 당 담당 인구 수 태 장 동 화 서 2동 사 1동 성 포 동 와 동 이 동 호 수 동 갈 사 동 박 달 1동 비 산 1동 광 명 6 안 양 6동 호 계 1동 상 현 1동 상 현 2동 풍 덕 천 1동 창 전 동 신 곡 2동 (의 정 부 ) 의 정 부 1동 자 금 동 통 복 동 덕 풍 1동 기 배 동 동 탄 2동 대 화 동 성 사 1동 행 신 2동 인 창 동 군 포 1동 군 포 2동 궁 내 동 영 화 동 소 하 1동 풍 무 동 퇴 계 원 면 고 강 1동 도 당 동 성 곡 동 소 사 본 동 양 지 동 붂 당 동 정 자 3동 백 현 동 태 평 1동 이 매 2동 은 행 2동 고 등 동 광 교 2동 신 천 동 (시 흥 ) 고 잔 1동 고 잔 2동 사 2동 선 부 2동 원 곡 1동 일 동 관 양 1동 관 양 2동 석 수 2동 안 양 8동 대 원 동 (오 산 ) 내 손 2동 가 능 2동 의 정 부 2동 의 정 부 3동 광 탄 면 금 촌 2동 운 정 2동 운 정 3동 서 정 동 덕 풍 3동 신 장 2동 진 안 동 풍 산 동 동 구 동 (구 리 ) 수 리 동 광 명 6동 하 안 1동 경 안 동 (광 주 ) 구 래 동 (김 포 ) 사 우 동 (김 포 ) 장 기 동 (김 포 ) 평 내 동 호 평 동 중 앙 동 야 탑 3동 판 교 동 삼 평 동 금 호 동 서 둔 동 세 류 2동 행 궁 동 장 곡 동 정 왕 2동 본 오 1동 사 3동 선 부 3동 월 피 동 안 양 2동 회 천 3동 신 장 동 (오 산 ) 구 갈 동 구 성 동 동 백 동 마 북 동 보 정 동 성 복 동 신 갈 동 신 봉 동 죽 전 2동 오 전 동 가 능 1동 녹 양 동 호 원 2동 금 촌 1동 비 전 2동 신 장 2동 중 앙 동 지 산 동 병 점 1동 병 점 2동 -4 00 -2 00020 0 40 0 60 0 80 0 10 00 12 00 14 00 16 00 -5 00 15 00 35 00 55 00 75 00 95 00 광 정 동 금 정 동 사 회 복 지 업 무 담 당 공 무 원 1인 당 노 인 아 동 수 사 회 복 지 업 무 담 당 공 무 원 1 인 당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수 용 인 파 주 수 원 성 남 화 성 평 택 안 산 부 천 안 양 의 정 부 군 포 하 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0 3 소결 □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6 이하)에서 서비스 공급자(전체 공무원 현원,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현원)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 - 반면 서비스 수요자(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및 아동, 저소득층)는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8 이상) 지역은 서비스 공급자(전체 공무원 현원)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 반면 서비스 수요자(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및 아동, 저소득층)는 낮은 특징을 보임. - 또한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지역(집단7)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 보다 높은 특징을 가짐. □ 서비스 공급자 1인당 서비스 수요자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보다 중간 이상 높은 지역에서 공급자 대비 더 많은 수요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 : 인구밀도가 중간인 지역(집단5)부터 매우 낮은 지역(집단10)까지 전체 평균이 점차 낮아짐. ・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집단1)부터 약간 높은 지역(집단3)까지는 점차 높아짐.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2)은 용인시, 약간 높은 지역(집단3)은 화성시, 약간 낮 은 지역(집단7)은 광주시, 매우 낮은 지역(집단10)은 남양주시가 같은 집단 내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집단 간 전체 평균은 타 항목처럼 일정한 증감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과 감이 한번 씩 반복적으로 나타 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51 ・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집단1)은 구리시, 성남시, 높은 지역(집단2)은 안산시, 약간 높은 지역(집단4)은 시흥시, 중간 지역(집단6)은 안산시가 같은 집단 내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저소득층 수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집단4) 부터 매우 낮은 지역까지(집단10) 점차 전체 평균이 낮아짐.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저소득층 수는 적어지는 특징을 보임. ・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저소득층이 거주함. ○ 이를 정리하면, 항목별로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그 수요가 많 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인구밀도와 일정한 관계가 없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저소득층 수는 인구밀도가 높을수 록 그 수요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군 그리고 시․군 관할 읍·면·동의 현황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는 것은 복지전달체계를 논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근거자료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0 3 소결 □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6 이하)에서 서비스 공급자(전체 공무원 현원,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현원)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 - 반면 서비스 수요자(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및 아동, 저소득층)는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인구밀도가 낮은(집단8 이상) 지역은 서비스 공급자(전체 공무원 현원)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음. - 반면 서비스 수요자(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및 아동, 저소득층)는 낮은 특징을 보임. - 또한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지역(집단7)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 보다 높은 특징을 가짐. □ 서비스 공급자 1인당 서비스 수요자 평균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보다 중간 이상 높은 지역에서 공급자 대비 더 많은 수요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 : 인구밀도가 중간인 지역(집단5)부터 매우 낮은 지역(집단10)까지 전체 평균이 점차 낮아짐. ・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집단1)부터 약간 높은 지역(집단3)까지는 점차 높아짐.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집단2)은 용인시, 약간 높은 지역(집단3)은 화성시, 약간 낮 은 지역(집단7)은 광주시, 매우 낮은 지역(집단10)은 남양주시가 같은 집단 내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집단 간 전체 평균은 타 항목처럼 일정한 증감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과 감이 한번 씩 반복적으로 나타 남. Ⅲ 동 별 특 징 분 석 51 ・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집단1)은 구리시, 성남시, 높은 지역(집단2)은 안산시, 약간 높은 지역(집단4)은 시흥시, 중간 지역(집단6)은 안산시가 같은 집단 내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저소득층 수 : 인구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집단4) 부터 매우 낮은 지역까지(집단10) 점차 전체 평균이 낮아짐.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저소득층 수는 적어지는 특징을 보임. ・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저소득층이 거주함. ○ 이를 정리하면, 항목별로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노인․아동 수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그 수요가 많 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인구밀도와 일정한 관계가 없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인당 저소득층 수는 인구밀도가 높을수 록 그 수요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군 그리고 시․군 관할 읍·면·동의 현황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는 것은 복지전달체계를 논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근거자료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2 Ⅳ 유 형 화 분 석 53 ○ 앞에서는 인구밀도에 기초해서 읍면동별 특징을 분석하였음. 아래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어떤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함. ○ 위의 Ⅰ장에서 제시했듯이 본 보고서에는 군집모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모델 1, 2에 기초한 분석임. - 모델 1 : 전체 읍면동, 수요반영 - 모델 2 : 전체 읍면동, 수요 및 공급반영 - 모델 3 : 인구밀도 1~8지역, 수요반영 - 모델 4 : 인구밀도 1~8지역, 수요 및 공급 반영 ○ 이렇게 모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 첫째, 공급이 유동적으로 아직 인력이 충원되는 중이거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군집분석 하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수요만 반영한 모델과 수요 및 공급 모두를 반영한 모델로 구분 - 둘째,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운영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면지역의 경우 접근성 측면 에서 다른 모형을 고려할 수 없음. 때문에 해당 지역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경 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모델 1, 2와 모델 3, 4로 구분해서 분석함. ○ 자료가 불충분한 읍면동은 제외함. - 군집분석 특성상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에서 멀어져 분석에 왜곡을 가져오며, 복 지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 없음. - 인구수, 노인 수, 아동 수, 등록장애인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 등의 자료가 누락된 읍면동은 제외하였음. ⨠⨠Ⅳ 유형화 분석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2 Ⅳ 유 형 화 분 석 53 ○ 앞에서는 인구밀도에 기초해서 읍면동별 특징을 분석하였음. 아래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어떤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함. ○ 위의 Ⅰ장에서 제시했듯이 본 보고서에는 군집모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모델 1, 2에 기초한 분석임. - 모델 1 : 전체 읍면동, 수요반영 - 모델 2 : 전체 읍면동, 수요 및 공급반영 - 모델 3 : 인구밀도 1~8지역, 수요반영 - 모델 4 : 인구밀도 1~8지역, 수요 및 공급 반영 ○ 이렇게 모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 첫째, 공급이 유동적으로 아직 인력이 충원되는 중이거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군집분석 하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수요만 반영한 모델과 수요 및 공급 모두를 반영한 모델로 구분 - 둘째,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운영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면지역의 경우 접근성 측면 에서 다른 모형을 고려할 수 없음. 때문에 해당 지역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경 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모델 1, 2와 모델 3, 4로 구분해서 분석함. ○ 자료가 불충분한 읍면동은 제외함. - 군집분석 특성상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에서 멀어져 분석에 왜곡을 가져오며, 복 지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 없음. - 인구수, 노인 수, 아동 수, 등록장애인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 등의 자료가 누락된 읍면동은 제외하였음. ⨠⨠Ⅳ 유형화 분석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4 1 군집 분석 결과(모델 1, 2) □ 모델 1 : 전체 읍면동, 수요반영 ○ 각 시군 인구구성을 복지수요 변수로 K-평균 군집분석 실시함. - 복지수요 변수를 투입하여 군집분석 하여 각 군집의 평균값은 <표 Ⅳ-1>에 제시하 였고, 각 군집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은 <표 Ⅳ-2>에 구체적으로 표시함. ○ 군집구분 - 아래 표는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복지수요만 고려했을 때의 군집분석임. - 인구수, 노인아동 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저소득층 합계 수 등에서 군집별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타나남. - 군집유형별로 1군집 유형이 195개 읍면동이 포함되며, 3군집유형이 158개 읍면동 임. 2군집 유형은 가장 적은 23개 읍면동으로, 지역별 수요의 차이가 1군집과 3군 집으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1군집 유형은 인구수가 적으며, 노인아동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 저소득층등 복지 수요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저복지수요 지역”구분할 수 있 음.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중 일반동에 속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음. - 2군집 유형은 인구수가 많으며, 노인아동 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저소득층등 복지 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고복지수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면적도 넓은 지역으로 개별동 모형에 속하는 지역임. - 3군집유형은 1군집과 2군집의 중간 형태로서 “중복지수요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면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중심동에 속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Ⅳ 유 형 화 분 석 55 구분 군집 전체 F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95 23 158 376 면적 21.41 21.99 10.46 16.84 8.384***1.2>3 인구수 13,299 60,814 33,523 24,703 636.156***2>3>1 노인아동합계 2,427 9,505 4,857 3,881 359.796***2>3>1 기초생활수급자수 252 603 422 344 26.000***2>3>1 저소득층합계 127 392 247 193 53.409***2>3>1 <표 Ⅳ-1> 모델 1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 군집별 특징 - 면적 ・ 위의 표에 의하면, 일반동에 포함된 동의 경우 면적이 21㎢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 별동과 유사하게 나타남. 이는 일반동에 면 지역들이 포함되기 때문임. 아래 모델 3, 4의 경우 일반동의 면적이 좁게 나타나고 있음. 때문에 일반동의 면적 보다는 개 별동과 중심동 면적이 중요 ・ 개별동의 경우 면적이 21.99㎢로 상대적으로 중심동으로 분류된 10.46㎢보다 2배 정도 넓은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 : 인구수의 경우 개별동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수 치는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5배정도로 나타남. - 노인 및 아동인구 : 인구수의 차이가 노인 및 아동인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 서 이 역시 개별동이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5배 정도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개별동이 가장 많으나 중심동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22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저소득층 : 개별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중심동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4 1 군집 분석 결과(모델 1, 2) □ 모델 1 : 전체 읍면동, 수요반영 ○ 각 시군 인구구성을 복지수요 변수로 K-평균 군집분석 실시함. - 복지수요 변수를 투입하여 군집분석 하여 각 군집의 평균값은 <표 Ⅳ-1>에 제시하 였고, 각 군집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은 <표 Ⅳ-2>에 구체적으로 표시함. ○ 군집구분 - 아래 표는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복지수요만 고려했을 때의 군집분석임. - 인구수, 노인아동 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저소득층 합계 수 등에서 군집별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타나남. - 군집유형별로 1군집 유형이 195개 읍면동이 포함되며, 3군집유형이 158개 읍면동 임. 2군집 유형은 가장 적은 23개 읍면동으로, 지역별 수요의 차이가 1군집과 3군 집으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1군집 유형은 인구수가 적으며, 노인아동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 저소득층등 복지 수요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저복지수요 지역”구분할 수 있 음.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중 일반동에 속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음. - 2군집 유형은 인구수가 많으며, 노인아동 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저소득층등 복지 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고복지수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면적도 넓은 지역으로 개별동 모형에 속하는 지역임. - 3군집유형은 1군집과 2군집의 중간 형태로서 “중복지수요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면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중심동에 속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Ⅳ 유 형 화 분 석 55 구분 군집 전체 F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95 23 158 376 면적 21.41 21.99 10.46 16.84 8.384***1.2>3 인구수 13,299 60,814 33,523 24,703 636.156***2>3>1 노인아동합계 2,427 9,505 4,857 3,881 359.796***2>3>1 기초생활수급자수 252 603 422 344 26.000***2>3>1 저소득층합계 127 392 247 193 53.409***2>3>1 <표 Ⅳ-1> 모델 1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 군집별 특징 - 면적 ・ 위의 표에 의하면, 일반동에 포함된 동의 경우 면적이 21㎢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 별동과 유사하게 나타남. 이는 일반동에 면 지역들이 포함되기 때문임. 아래 모델 3, 4의 경우 일반동의 면적이 좁게 나타나고 있음. 때문에 일반동의 면적 보다는 개 별동과 중심동 면적이 중요 ・ 개별동의 경우 면적이 21.99㎢로 상대적으로 중심동으로 분류된 10.46㎢보다 2배 정도 넓은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 : 인구수의 경우 개별동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수 치는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5배정도로 나타남. - 노인 및 아동인구 : 인구수의 차이가 노인 및 아동인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 서 이 역시 개별동이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5배 정도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개별동이 가장 많으나 중심동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22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저소득층 : 개별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중심동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6 ○ 군집된 지역별 분포 및 특성 - 시군별 군집된 읍면동 분포는 동일 시군지역이어도 수요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Ⅳ-1> 모델 1에 따른 읍면동별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Ⅳ 유 형 화 분 석 57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고양 일반동 능곡동, 대덕동, 마두2동, 백석2동, 성사2동, 송포동 신도동, 원신동, 일산2동. 장항1동. 주교동. 창릉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15 39개별동 탄현동, 행신3동 2 중심동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대화동, 마두1동, 백석1동, 성사1동, 송산동, 식사동, 일산1,3동, 장항2동, 정발산동, 주엽1,2동, 중산동, 풍산동, 행신1,2동, 화정1,2동, 홍도동 22 과천 일반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6 6개별동 - 0 중심동 - 0 광주 일반동 곤지암읍, 도척면, 중부면, 퇴촌면 4 8개별동 오포읍 1 중심동 경안동, 광남동, 초월읍 3 군포 일반동 산본1동, 제공동, 금정동, 궁내동, 수리동 5 9개별동 군포2동 1 중심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 군포1동 4 남양주 일반동 금곡동, 지금동, 별내동,양정동, 수동면, 조안면 6 16개별동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5 중심동 도농동, 평내동, 호평동, 퇴계원면, 진건읍 5 동두천 일반동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상패동, 보산동, 소요동 6 8개별동 - 0 중심동 송내동, 불현동 2 성남 일반동 시흥동, 신촌동, 운중동, 복정동, 야탑2동, 판교동, 양지동, 정자2,3동, 백현동, 이매2동, 수내1,2,3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서현2동 신흥1,3동, 태평1.2,3,4동, 야탑1동, 금광1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하대원동 33 46개별동 정자1동 1 중심동 금곡동, 서현1동, 야탑3동, 삼평동, 분당동, 신흥2동금광2동, 성남동, 은행2동, 도촌동, 상대원1동, 이매1동 12 <표 Ⅳ-2> 모델 1 : 각 시군별 읍면동 군집분포 - 지자체별 읍면동을 군집유형별로 구분해서 <표 Ⅳ-2>에 제시함. ・ 일반동에 속하는 1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과천, 성남, 평택 등 12개 시군이며, 중심 동인 3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고양, 수원, 등 8개 시군임. ・ 2군집에 속한 개별동의 경우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는 의왕 등 8개 시군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6 ○ 군집된 지역별 분포 및 특성 - 시군별 군집된 읍면동 분포는 동일 시군지역이어도 수요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Ⅳ-1> 모델 1에 따른 읍면동별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Ⅳ 유 형 화 분 석 57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고양 일반동 능곡동, 대덕동, 마두2동, 백석2동, 성사2동, 송포동 신도동, 원신동, 일산2동. 장항1동. 주교동. 창릉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15 39개별동 탄현동, 행신3동 2 중심동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대화동, 마두1동, 백석1동, 성사1동, 송산동, 식사동, 일산1,3동, 장항2동, 정발산동, 주엽1,2동, 중산동, 풍산동, 행신1,2동, 화정1,2동, 홍도동 22 과천 일반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6 6개별동 - 0 중심동 - 0 광주 일반동 곤지암읍, 도척면, 중부면, 퇴촌면 4 8개별동 오포읍 1 중심동 경안동, 광남동, 초월읍 3 군포 일반동 산본1동, 제공동, 금정동, 궁내동, 수리동 5 9개별동 군포2동 1 중심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 군포1동 4 남양주 일반동 금곡동, 지금동, 별내동,양정동, 수동면, 조안면 6 16개별동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5 중심동 도농동, 평내동, 호평동, 퇴계원면, 진건읍 5 동두천 일반동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상패동, 보산동, 소요동 6 8개별동 - 0 중심동 송내동, 불현동 2 성남 일반동 시흥동, 신촌동, 운중동, 복정동, 야탑2동, 판교동, 양지동, 정자2,3동, 백현동, 이매2동, 수내1,2,3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서현2동 신흥1,3동, 태평1.2,3,4동, 야탑1동, 금광1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하대원동 33 46개별동 정자1동 1 중심동 금곡동, 서현1동, 야탑3동, 삼평동, 분당동, 신흥2동금광2동, 성남동, 은행2동, 도촌동, 상대원1동, 이매1동 12 <표 Ⅳ-2> 모델 1 : 각 시군별 읍면동 군집분포 - 지자체별 읍면동을 군집유형별로 구분해서 <표 Ⅳ-2>에 제시함. ・ 일반동에 속하는 1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과천, 성남, 평택 등 12개 시군이며, 중심 동인 3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고양, 수원, 등 8개 시군임. ・ 2군집에 속한 개별동의 경우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는 의왕 등 8개 시군임.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8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수원 일반동 매탄2동, 우만1, 2동, 조원2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동,영화동, 지동,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행궁동 ,세류1동, 입북동, 연무동 16 42개별동 매장동, 금호동 2 중심동 매탄3,4동, 정자1,2,3동, 화서1,2동, 광교1동, 권선1,2동, 영통1,2동, 구운동 율천동, 인계동, 조원1동, 곡선동, 서둔동, 세류2,3동, 원천동, 파장동, 평동 24 시흥 일반동 장곡동, 월곳동, 능곡동, 매화동, 목감동,신현동, 과림동 7 16개별동 0 중심동 신천동, 은행동, 정왕1,2,3,4동, 대야동, 정왕본동, 군자동, 연성동 10 안산 일반동 원곡1,2동, 선부1동, 고잔1,2동, 사3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9 25 개별동 0 중심동 본오1,2,3동,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 호수동, 사2동, 일동, 선부2, 3동, 월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초지동 16 양주 일반동 회천1동, 회천4동, 양주1동,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6 11개별동 양주2동 1 중심동 회천3동, 회천2동, 백석읍 3 오산 일반동 남촌동, 초평동, 세마동 3 5개별동 대원동, 신장동 2 중심동 중앙동 1 용인 일반동 죽전2동, 서농동, 기흥동, 동부동, 양지면,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9 33개별동 죽전1동, 상현1동, 동백동 3 중심동 풍덕천1,2동, 상현2동, 구갈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성복동, 신갈동, 신봉동, 상갈동, 상하동, 영덕동, 유림동, 중앙동, 동천동, 역삼동, 모현면, 포곡읍 19 의왕 일반동 내손1동, 고천동, 청계동 3 6개별동 0 중심동 내손2동, 오전동, 부곡동 3 의정부 일반동 자금동, 가능2동, 의정부 2동, 녹양동, 호원1동, 가능3동 6 15개별동 0 중심동 신곡1,2동, 의정부 1,3동, 가능1동, 호원2동, 장암동, 송산1,2동 9 파주 일반동 월릉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파주읍, 법원읍 6 16개별동 운정3동, 문산읍 2 중심동 금촌1.2.3동, 운정1,2동, 교하동, 광탄면, 조리읍 8 Ⅳ 유 형 화 분 석 59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평택 일반동 통복동, 신장2동, 지산동, 세교동, 송북동, 신장1동, 원평동, 송탄동, 고덕면, 진위면,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14 22개별동 비전2동 1 중심동 서정동, 중앙동, 신평동, 비전1동, 안중읍, 팽성읍, 포승읍 7 포천 일반동 포천동, 선단동,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일동면, 관인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 화현면 13 13개별동 - 0 중심동 소홀읍 1 하남 일반동 덕풍2동, 신장1동, 덕풍1동, 미사2동, 미사1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 춘궁동, 풍산동 10 13개별동 0 중심동 덕풍3동, 신장2동 2 화성 일반동 병점1,2동, 동탄1,3동, 반월동, 화산동, 마도면, 통탄면, 매송면, 장안면, 비봉면, 봉담읍 12 23개별동 진안동, 남양읍 2 중심동 동탄2동,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정남면, 팔탄면, 우정읍, 향남읍 8 가평 일반동 가평읍 북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하면 6 3개별동 - 0 중심동 - 0 양주 일반동 장흥면 1 5개별동 양주2동, 회천 2동 1 중심동 회천3동, 백석읍 3 □ 모델 2 : 전체 읍면동, 수요공급 반영 ○ 모델 2는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공급 중심 군집분석 - 수요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공급변수인 사회복지행정인력 변수를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특성 - 군집유형별로 1군집 유형이 195개 읍면동, 3군집유형이 158개 읍면동으로 나타남. 2군집 유형은 23개 읍면동임. 인구수, 노인아동 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사회복지행 정인력 등에서 군집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58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수원 일반동 매탄2동, 우만1, 2동, 조원2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동,영화동, 지동,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행궁동 ,세류1동, 입북동, 연무동 16 42개별동 매장동, 금호동 2 중심동 매탄3,4동, 정자1,2,3동, 화서1,2동, 광교1동, 권선1,2동, 영통1,2동, 구운동 율천동, 인계동, 조원1동, 곡선동, 서둔동, 세류2,3동, 원천동, 파장동, 평동 24 시흥 일반동 장곡동, 월곳동, 능곡동, 매화동, 목감동,신현동, 과림동 7 16개별동 0 중심동 신천동, 은행동, 정왕1,2,3,4동, 대야동, 정왕본동, 군자동, 연성동 10 안산 일반동 원곡1,2동, 선부1동, 고잔1,2동, 사3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9 25 개별동 0 중심동 본오1,2,3동,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 호수동, 사2동, 일동, 선부2, 3동, 월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초지동 16 양주 일반동 회천1동, 회천4동, 양주1동,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6 11개별동 양주2동 1 중심동 회천3동, 회천2동, 백석읍 3 오산 일반동 남촌동, 초평동, 세마동 3 5개별동 대원동, 신장동 2 중심동 중앙동 1 용인 일반동 죽전2동, 서농동, 기흥동, 동부동, 양지면,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9 33개별동 죽전1동, 상현1동, 동백동 3 중심동 풍덕천1,2동, 상현2동, 구갈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성복동, 신갈동, 신봉동, 상갈동, 상하동, 영덕동, 유림동, 중앙동, 동천동, 역삼동, 모현면, 포곡읍 19 의왕 일반동 내손1동, 고천동, 청계동 3 6개별동 0 중심동 내손2동, 오전동, 부곡동 3 의정부 일반동 자금동, 가능2동, 의정부 2동, 녹양동, 호원1동, 가능3동 6 15개별동 0 중심동 신곡1,2동, 의정부 1,3동, 가능1동, 호원2동, 장암동, 송산1,2동 9 파주 일반동 월릉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파주읍, 법원읍 6 16개별동 운정3동, 문산읍 2 중심동 금촌1.2.3동, 운정1,2동, 교하동, 광탄면, 조리읍 8 Ⅳ 유 형 화 분 석 59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평택 일반동 통복동, 신장2동, 지산동, 세교동, 송북동, 신장1동, 원평동, 송탄동, 고덕면, 진위면,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14 22개별동 비전2동 1 중심동 서정동, 중앙동, 신평동, 비전1동, 안중읍, 팽성읍, 포승읍 7 포천 일반동 포천동, 선단동,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일동면, 관인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 화현면 13 13개별동 - 0 중심동 소홀읍 1 하남 일반동 덕풍2동, 신장1동, 덕풍1동, 미사2동, 미사1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 춘궁동, 풍산동 10 13개별동 0 중심동 덕풍3동, 신장2동 2 화성 일반동 병점1,2동, 동탄1,3동, 반월동, 화산동, 마도면, 통탄면, 매송면, 장안면, 비봉면, 봉담읍 12 23개별동 진안동, 남양읍 2 중심동 동탄2동,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정남면, 팔탄면, 우정읍, 향남읍 8 가평 일반동 가평읍 북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하면 6 3개별동 - 0 중심동 - 0 양주 일반동 장흥면 1 5개별동 양주2동, 회천 2동 1 중심동 회천3동, 백석읍 3 □ 모델 2 : 전체 읍면동, 수요공급 반영 ○ 모델 2는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공급 중심 군집분석 - 수요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공급변수인 사회복지행정인력 변수를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특성 - 군집유형별로 1군집 유형이 195개 읍면동, 3군집유형이 158개 읍면동으로 나타남. 2군집 유형은 23개 읍면동임. 인구수, 노인아동 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사회복지행 정인력 등에서 군집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0 - 1군집은 일반동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수, 수급자, 저소득층이 적고, 관련해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역시 적은 지역임. - 2군집은 개별동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수, 수급자, 저소득층이 많고, 관련해 복지업무담당자 역시 평균 4.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3군집은 중심동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3.2명으로 나 타나고 있음. 구분 군집 합계 F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95 23 158 376 면적 21.4 22.0 10.5 16.8 8.384***1,2>3 인구수 13,299 60,814 33,523 24,704 636.156***2>3>1 노인아동합계 2,427 9,505 4,857 3,881 359.796***2>3>1 기초생활수급자수 252 603 422 345 26.000***2>3>1 저소득층합계 127 392 247 193 53.409***2>3>1 사회복지직현원 1.7 3.4 2.5 2.2 47.432***2>3>1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2.4 4.4 3.2 2.8 50.946***2>3>1 <표 Ⅳ-3> 모델 2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 수요공급군집 지역별 분포 및 특성 - 시군별 군집된 읍면동 분포는 동일 시군지역이어도 수요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면적, 인구수 등 수요측면은 모델 1과 동일 - 공급측면에서 보자면, 개별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공무원이 4.4명 이상 배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Ⅳ 유 형 화 분 석 61 ○ 읍면동별 현황 <그림 Ⅳ-2> 모델 2에 따른 읍면동별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0 - 1군집은 일반동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수, 수급자, 저소득층이 적고, 관련해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역시 적은 지역임. - 2군집은 개별동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수, 수급자, 저소득층이 많고, 관련해 복지업무담당자 역시 평균 4.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3군집은 중심동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3.2명으로 나 타나고 있음. 구분 군집 합계 F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95 23 158 376 면적 21.4 22.0 10.5 16.8 8.384***1,2>3 인구수 13,299 60,814 33,523 24,704 636.156***2>3>1 노인아동합계 2,427 9,505 4,857 3,881 359.796***2>3>1 기초생활수급자수 252 603 422 345 26.000***2>3>1 저소득층합계 127 392 247 193 53.409***2>3>1 사회복지직현원 1.7 3.4 2.5 2.2 47.432***2>3>1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2.4 4.4 3.2 2.8 50.946***2>3>1 <표 Ⅳ-3> 모델 2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 수요공급군집 지역별 분포 및 특성 - 시군별 군집된 읍면동 분포는 동일 시군지역이어도 수요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면적, 인구수 등 수요측면은 모델 1과 동일 - 공급측면에서 보자면, 개별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공무원이 4.4명 이상 배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Ⅳ 유 형 화 분 석 61 ○ 읍면동별 현황 <그림 Ⅳ-2> 모델 2에 따른 읍면동별 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2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고양 일반동 마두2동, 백석2동, 일산2동, 성사2동, 주교동, 능곡동, 송포동, 신도동, 원신동, 행주동, 대덕동, 장항1동, 창릉동, 화전동, 효자동 15 39개별동 탄현동, 행신3동, 2 중심동 일산1,3동, 주엽1,2동, 행신1동, 백석1동, 정발산동, 중산동, 화정1,2동, 대화동, 마두1동, 성사1동, 장항2동, 행신2동, 풍산동, 식사동, 홍도동,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22 과천 일반동 부림동, 별양동, 갈현동, 중앙동, 과천동, 문원동 6 6개별동 - 0 중심동 - 0 광주 일반동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 곤지암읍 4 8개별동 오포읍 1 중심동 경안동, 광남동, 초월읍 3 군포 일반동 재궁동, 금정동, 궁내동, 수리동 4 9개별동 군포2동 1 중심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 군포1동 4 남양주 일반동 금곡동, 지금동, 별내동, 양정동, 수동면, 조안면 6 16개별동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5 중심동 도농동, 평내동, 호평동, 퇴계원면, 진건읍 5 동두천 일반동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상패동, 보산동, 소요동 6 8개별동 0 중심동 송내동, 불현동 2 성남 일반동 시흥동,신촌동,운중동,복정동,판교동,양지동,정자2,3동, 백현동 태평1,2동, 이매2동, 수내1,2,3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서현2동 신흥1,3동 태평3,4동,야탑1,2동 금광1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하대원동 33 46개별동 정자1동 1 중심동 금곡동, 서현1동, 야탑3동, 삼평동, 분당동, 신흥2동, 이매1동, 금광2동, 성남동, 은행2동, 도촌동, 상대원1동 12 수원 일반동 우만1,2동, 조원2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2동, 영화동, 지동,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행궁동, 세류1동, 입북동, 연무동 16 42개별동 태장동, 금호동 2 중심동 화서1동, 광교1동, 권선1,2동, 정자1,2,3동, 구운동, 매탄3,4동, 율천동, 인계동, 조원1동, 화서2동, 곡선동, 서둔동, 세류2,3동, 원천동, 영통1,2동, 파장동, 평동 24 시흥 일반동 장곡동, 월곳동, 능곡동, 매화동, 목감동, 신현동, 과림동 7 16개별동 0 중심동 신천동, 은행동, 정왕2동, 대야동, 정왕1,3,4,본동, 군자동, 연성동 9 <표 Ⅳ-4> 모델 2 : 각 시군별 읍면동 군집분포 - 지자체별 읍면동을 군집유형별로 구분해서 <표 Ⅳ-4>에 제시함. - 일반동인 1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과천, 성남, 평택 등 12개 시군이며, 중심동인 3 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고양, 수원, 안산 등 7개 시군임. Ⅳ 유 형 화 분 석 63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안산 일반동 원곡2동, 선부1동, 고잔 1,2동, 원곡1동, 사3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9 25개별동 0 중심동 본오1,2,3동,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 호수동, 사2동, 선부2동, 일동, 선부3동, 월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초지동 16 양주 일반동 회천 1,4동, 양주1동,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7 11개별동 양주2동, 1 중심동 회천2,3동, 백석읍 3 오산 일반동 남촌동, 초평동 2 5개별동 대원동, 신장동 2 중심동 중앙동 1 용인 일반동 죽전2동, 서농동, 기흥동, 동부동, 양지면,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10 33 개별동 죽전1동, 동백동 2 중심동 상현1동, 상현2동, 풍덕천1,2동,구갈동,구성동,마북동,보정동,성복동,신갈동,신봉동,상갈동,상하동,영 덕동,유림동,중앙동,동천동,역삼동,모현면,포곡읍 21 의왕 일반동 내손1동, 고천동, 청계동 3 6개별동 0 중심동 내손2동, 오전동, 부곡동 3 의정부 일반동 자금동, 가능2동, 의정부2동, 녹양동, 호원1동, 가능3동, 6 15개별동 0 중심동 신곡2동, 의정부 1,3동, 가능1동, 호원2동, 신곡1동, 장암동, 송산1,2동 9 파주 일반동 월롱면,탄현면,적성면,파평면,파주읍,법원읍 6 16개별동 운정3동, 문산읍 2 중심동 금촌1,2,3동, 운전1,2동, 교하동, 광탄면, 조리읍 8 평택 일반동 통복동, 신장2동, 지산동, 세교동, 송북동, 신장1동, 원평동, 송탄동, 고덕면, 진위면,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14 22개별동 비전2동 1 중심동 서정동, 중앙동, 신평동, 비전1동, 안중읍, 팽성읍, 포승읍 7 포천 일반동 포천동,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일동면, 관인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 화현면, 12 13개별동 0 중심동 소홀읍 1 하남 일반동 덕풍2동, 신장1동, 덕풍1동, 미사2동, 미사1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 춘궁동, 풍산동 11 13개별동 0 중심동 덕풍3동, 신장2동 2 화성 일반동 병점1,2동, 동탄1,3동, 반월동, 화산동, 마도면, 동탄면, 매송면, 장안면, 비봉면, 봉담읍 12 23개별동 진안동, 남양읍 2 중심동 동탄2동,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정남면, 팔탄면, 우정읍, 향남읍 9 가평 일반동 상면, 설악면, 하면 3 3개별동 0 중심동 0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2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고양 일반동 마두2동, 백석2동, 일산2동, 성사2동, 주교동, 능곡동, 송포동, 신도동, 원신동, 행주동, 대덕동, 장항1동, 창릉동, 화전동, 효자동 15 39개별동 탄현동, 행신3동, 2 중심동 일산1,3동, 주엽1,2동, 행신1동, 백석1동, 정발산동, 중산동, 화정1,2동, 대화동, 마두1동, 성사1동, 장항2동, 행신2동, 풍산동, 식사동, 홍도동,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22 과천 일반동 부림동, 별양동, 갈현동, 중앙동, 과천동, 문원동 6 6개별동 - 0 중심동 - 0 광주 일반동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 곤지암읍 4 8개별동 오포읍 1 중심동 경안동, 광남동, 초월읍 3 군포 일반동 재궁동, 금정동, 궁내동, 수리동 4 9개별동 군포2동 1 중심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 군포1동 4 남양주 일반동 금곡동, 지금동, 별내동, 양정동, 수동면, 조안면 6 16개별동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5 중심동 도농동, 평내동, 호평동, 퇴계원면, 진건읍 5 동두천 일반동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상패동, 보산동, 소요동 6 8개별동 0 중심동 송내동, 불현동 2 성남 일반동 시흥동,신촌동,운중동,복정동,판교동,양지동,정자2,3동, 백현동 태평1,2동, 이매2동, 수내1,2,3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서현2동 신흥1,3동 태평3,4동,야탑1,2동 금광1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하대원동 33 46개별동 정자1동 1 중심동 금곡동, 서현1동, 야탑3동, 삼평동, 분당동, 신흥2동, 이매1동, 금광2동, 성남동, 은행2동, 도촌동, 상대원1동 12 수원 일반동 우만1,2동, 조원2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2동, 영화동, 지동,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행궁동, 세류1동, 입북동, 연무동 16 42개별동 태장동, 금호동 2 중심동 화서1동, 광교1동, 권선1,2동, 정자1,2,3동, 구운동, 매탄3,4동, 율천동, 인계동, 조원1동, 화서2동, 곡선동, 서둔동, 세류2,3동, 원천동, 영통1,2동, 파장동, 평동 24 시흥 일반동 장곡동, 월곳동, 능곡동, 매화동, 목감동, 신현동, 과림동 7 16개별동 0 중심동 신천동, 은행동, 정왕2동, 대야동, 정왕1,3,4,본동, 군자동, 연성동 9 <표 Ⅳ-4> 모델 2 : 각 시군별 읍면동 군집분포 - 지자체별 읍면동을 군집유형별로 구분해서 <표 Ⅳ-4>에 제시함. - 일반동인 1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과천, 성남, 평택 등 12개 시군이며, 중심동인 3 군집이 많은 지자체는 고양, 수원, 안산 등 7개 시군임. Ⅳ 유 형 화 분 석 63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안산 일반동 원곡2동, 선부1동, 고잔 1,2동, 원곡1동, 사3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9 25개별동 0 중심동 본오1,2,3동,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 호수동, 사2동, 선부2동, 일동, 선부3동, 월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초지동 16 양주 일반동 회천 1,4동, 양주1동,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7 11개별동 양주2동, 1 중심동 회천2,3동, 백석읍 3 오산 일반동 남촌동, 초평동 2 5개별동 대원동, 신장동 2 중심동 중앙동 1 용인 일반동 죽전2동, 서농동, 기흥동, 동부동, 양지면,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10 33 개별동 죽전1동, 동백동 2 중심동 상현1동, 상현2동, 풍덕천1,2동,구갈동,구성동,마북동,보정동,성복동,신갈동,신봉동,상갈동,상하동,영 덕동,유림동,중앙동,동천동,역삼동,모현면,포곡읍 21 의왕 일반동 내손1동, 고천동, 청계동 3 6개별동 0 중심동 내손2동, 오전동, 부곡동 3 의정부 일반동 자금동, 가능2동, 의정부2동, 녹양동, 호원1동, 가능3동, 6 15개별동 0 중심동 신곡2동, 의정부 1,3동, 가능1동, 호원2동, 신곡1동, 장암동, 송산1,2동 9 파주 일반동 월롱면,탄현면,적성면,파평면,파주읍,법원읍 6 16개별동 운정3동, 문산읍 2 중심동 금촌1,2,3동, 운전1,2동, 교하동, 광탄면, 조리읍 8 평택 일반동 통복동, 신장2동, 지산동, 세교동, 송북동, 신장1동, 원평동, 송탄동, 고덕면, 진위면,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14 22개별동 비전2동 1 중심동 서정동, 중앙동, 신평동, 비전1동, 안중읍, 팽성읍, 포승읍 7 포천 일반동 포천동,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일동면, 관인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 화현면, 12 13개별동 0 중심동 소홀읍 1 하남 일반동 덕풍2동, 신장1동, 덕풍1동, 미사2동, 미사1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 춘궁동, 풍산동 11 13개별동 0 중심동 덕풍3동, 신장2동 2 화성 일반동 병점1,2동, 동탄1,3동, 반월동, 화산동, 마도면, 동탄면, 매송면, 장안면, 비봉면, 봉담읍 12 23개별동 진안동, 남양읍 2 중심동 동탄2동,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정남면, 팔탄면, 우정읍, 향남읍 9 가평 일반동 상면, 설악면, 하면 3 3개별동 0 중심동 0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4 2 군집 분석 결과(모델 3, 4) ○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군집분석 2가지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군집분 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분석을 진행한 것임. □ 모델 3 : 인구밀도 1~8지역, 수요만 반영 ○ 군집 분석결과 - 군집유형별로 1군집 유형이 138개 읍·면·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3군집유형이 100개 읍·면·동으로 나타남. 2군집 유형은 8개 읍·면·동임. - 2군집 개별동으로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복지수요 인구가 다른 군 집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2군집과 3군집은 인구수와 노인아 동 인구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저소득층에서는 차이가 없 었음. - 군집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1군집유형은 일반동이 적당한 지역이고, 2군집은 개 별동, 3군집은 중심동이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군집 합계 F 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38 8 100 246 면적 4.44 32.80 8.36 6.59 43.394***2>3,1 인구수 19,926 76,562 39,885 29,882 403.299***2>3>1 노인아동합계 3,104 12,037 5,768 4,477 251.203***2>3>1 기초생활수급자수 335 723 465 400 9.704***2>3,1 저소득층합계 189 454 284 236 16.737***2>3,1 <표 Ⅳ-5> 모델 3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Ⅳ 유 형 화 분 석 65 ○ 군집특징 - 면적 : 앞의 모델 1, 2와 달리 일반동과 중심동의 면적은 크게 줄어서 10㎢가 되지 않음. 개별동은 면적이 32.8㎢로 상당히 큰 지역이 개별동으로 분류됨. - 인구수 : 인수는 모델 1, 2와 같이 개별동이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배 정도로 나타남. - 노인 및 아동인구수 : 인구수와 같이 개별동이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배로 나타 남. - 기초생활보장제나 저소득층의 경우 개별동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큰 군집 특성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구밀도 1~8지역만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의 경우 지역구분에 큰 의미가 없 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델 4 : 인구밀도 1~8, 수요공급 군집분석 ○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수요와 공급 변수를 투입하 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유형별로 수요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남. 1군집 유형이 138개 읍·면·동, 2군집 8개 읍·면·동, 3군집유형이 100개 읍·면·동으로 군집별 읍·면·동 수는 차이가 없음. - 2군집 유형이 1,3군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수요분석과 유 사하며, 1군집과 3군집의 공급변수 차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담당공무원은 인구수에 따라, 사회복지직은 복지수요 계층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4 2 군집 분석 결과(모델 3, 4) ○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군집분석 2가지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군집분 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분석을 진행한 것임. □ 모델 3 : 인구밀도 1~8지역, 수요만 반영 ○ 군집 분석결과 - 군집유형별로 1군집 유형이 138개 읍·면·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3군집유형이 100개 읍·면·동으로 나타남. 2군집 유형은 8개 읍·면·동임. - 2군집 개별동으로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복지수요 인구가 다른 군 집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2군집과 3군집은 인구수와 노인아 동 인구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저소득층에서는 차이가 없 었음. - 군집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1군집유형은 일반동이 적당한 지역이고, 2군집은 개 별동, 3군집은 중심동이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군집 합계 F 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38 8 100 246 면적 4.44 32.80 8.36 6.59 43.394***2>3,1 인구수 19,926 76,562 39,885 29,882 403.299***2>3>1 노인아동합계 3,104 12,037 5,768 4,477 251.203***2>3>1 기초생활수급자수 335 723 465 400 9.704***2>3,1 저소득층합계 189 454 284 236 16.737***2>3,1 <표 Ⅳ-5> 모델 3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Ⅳ 유 형 화 분 석 65 ○ 군집특징 - 면적 : 앞의 모델 1, 2와 달리 일반동과 중심동의 면적은 크게 줄어서 10㎢가 되지 않음. 개별동은 면적이 32.8㎢로 상당히 큰 지역이 개별동으로 분류됨. - 인구수 : 인수는 모델 1, 2와 같이 개별동이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배 정도로 나타남. - 노인 및 아동인구수 : 인구수와 같이 개별동이 중심동의 2배, 일반동의 4배로 나타 남. - 기초생활보장제나 저소득층의 경우 개별동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큰 군집 특성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구밀도 1~8지역만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의 경우 지역구분에 큰 의미가 없 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델 4 : 인구밀도 1~8, 수요공급 군집분석 ○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수요와 공급 변수를 투입하 여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유형별로 수요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남. 1군집 유형이 138개 읍·면·동, 2군집 8개 읍·면·동, 3군집유형이 100개 읍·면·동으로 군집별 읍·면·동 수는 차이가 없음. - 2군집 유형이 1,3군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수요분석과 유 사하며, 1군집과 3군집의 공급변수 차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담당공무원은 인구수에 따라, 사회복지직은 복지수요 계층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6 구분 면적 합계 F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38 8 100 246 면적 4.44 32.80 8.36 6.95 43.934***2>3,1 인구수 19,926 76,562 39,885 29,881 403.299**2>3>1 노인아동합계 3,104 12,037 5,768 4,477 251.203***2>3>1 기초생활수급자수 335 723 465 400 9.704***2>1,3 저소득층합계 189 454 284 236 16.737***2>1,3 사회복지직현원 2.1 4.5 2.6 2.3 30.714***2>1,3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2.6 5.4 3.4 3.0 33.090***2>3>1 <표 Ⅳ-6> 모델 4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 군집특징 - 본 모델의 경우에는 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동과 중심동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볼 때, 모델 1과 모델 2를 기초로 각 읍면동을 유형화하는 것이 각 군집별 특징을 보다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Ⅳ 유 형 화 분 석 67 3 판별 분석 결과 □ 앞의 모델 4가지 중에서 모델 2에 집중해서 판별 분석을 진행함. -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집단 간 구분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군집분석 모델 3, 4 보다는 모델 1, 2가 보다 타당함. 또한 수요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모델 2에 근거해 도출해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모델 2에 근거 - 동시적 방법을 이용한 판별함수 추정결과, 두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음 - 첫 번째 판별함수는 <표 Ⅳ-8>와 같이 p<.001 수준에서, 두 번째 판별함수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표 Ⅳ-7>에는 세 유형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 판별함수가 가지는 설명력이 97.6%, 두 번째 판별함수는 2.4%의 설명력을 가짐. 판별함수 (Function) 고유치 (Eigenvalue) 설명변량 (% of Variance) 정준상관 (Canonical Correlation 1 3.525 97.6 .883 2 .088 2.4 .284 <표 Ⅳ-7> 판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함수검증 (Test of Functions) Wilks’ Lambda Chi-squre df 1 though 2 .203 589.789*** 14 2 .919 31.173*** 6 <표 Ⅳ-8> 판별함수의 유의도 검증 주 : *p< .01, ** p<.05, *** p<.001.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6 구분 면적 합계 F1(일반동) 2(개별동) 3(중심동) 군집수 138 8 100 246 면적 4.44 32.80 8.36 6.95 43.934***2>3,1 인구수 19,926 76,562 39,885 29,881 403.299**2>3>1 노인아동합계 3,104 12,037 5,768 4,477 251.203***2>3>1 기초생활수급자수 335 723 465 400 9.704***2>1,3 저소득층합계 189 454 284 236 16.737***2>1,3 사회복지직현원 2.1 4.5 2.6 2.3 30.714***2>1,3 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원 2.6 5.4 3.4 3.0 33.090***2>3>1 <표 Ⅳ-6> 모델 4 : 군집분석결과 주 : *p< .01, ** p<.05, *** p<.001. ○ 군집특징 - 본 모델의 경우에는 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동과 중심동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볼 때, 모델 1과 모델 2를 기초로 각 읍면동을 유형화하는 것이 각 군집별 특징을 보다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Ⅳ 유 형 화 분 석 67 3 판별 분석 결과 □ 앞의 모델 4가지 중에서 모델 2에 집중해서 판별 분석을 진행함. -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집단 간 구분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군집분석 모델 3, 4 보다는 모델 1, 2가 보다 타당함. 또한 수요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모델 2에 근거해 도출해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모델 2에 근거 - 동시적 방법을 이용한 판별함수 추정결과, 두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음 - 첫 번째 판별함수는 <표 Ⅳ-8>와 같이 p<.001 수준에서, 두 번째 판별함수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표 Ⅳ-7>에는 세 유형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 판별함수가 가지는 설명력이 97.6%, 두 번째 판별함수는 2.4%의 설명력을 가짐. 판별함수 (Function) 고유치 (Eigenvalue) 설명변량 (% of Variance) 정준상관 (Canonical Correlation 1 3.525 97.6 .883 2 .088 2.4 .284 <표 Ⅳ-7> 판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함수검증 (Test of Functions) Wilks’ Lambda Chi-squre df 1 though 2 .203 589.789*** 14 2 .919 31.173*** 6 <표 Ⅳ-8> 판별함수의 유의도 검증 주 : *p< .01, ** p<.05, *** p<.001.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8 ○ 분류정확도 - 본 분석에서 사용한 수요‧공급 요소들을 모두 투입한 동시판별 분석의 분류정확도 는 <표 Ⅳ-9> 제시함. - 각 집단에 대한 판별함수의 분류 정확도는 일반동 97.4%, 개별동 95.5%, 중심동 98.7%이며, 전체분류의 정확도는 97.9%임. - 본 분석에서 읍면동의 복지기능 유형화를 위한 기준변수들이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riginal Group Predicted Group 전체일반동 개별동 중심동 일반동 190(97.4%) 0(0.0%) 5(2.6%) 195(100.0%) 개별동 0(0.0%) 21(95.5%) 1(4.5%) 22(100.0%) 중심동 1(0.6%) 1(0.6%) 157(98.7%) 159(100.0%) 전체 191 0 163 376 <표 Ⅳ-9> 판별함수 결과표(Classification results) 주: 정확하게 분류된 집단사례의 비율: 97.9% ○ 구조행렬표 - 첫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인구수(.983), 노인아동수합계(.734) 순으로 나타남8). - 두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면적(.624), 노인아동수합계(.557)순서로 나타남9). - 따라서 첫 번째 판별함수는 인구수와 노인아동수합계에 의해 잘 설명되며, 두 번째 판별함수는 면적과 노인아동수합계에 의해 설명됨. 8) 모든 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일반적으로 ±.3 이상일 때 유의한 판별치로 간주한다(박선주, 2006). 9) 계수가 클수록 집단을 판별하는데 판별력이 높음을 의미함. Ⅳ 유 형 화 분 석 69 변수 판별함수 1 2 면적 -.058 .624 인구수 .983 -.059 노인아동수 합계 .734 .557 저소득층 합계 .291 -.03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 수 .281 .072 사회복지직현원 수 .272 .017 기초생활수급자 수 .203 -.063 <표 Ⅳ-10> 구조행렬 ○ 판별함수를 통한 분류기준 제시 - 판별분석을 통해 개별동과 일반동, 중심동의 유형별 구분기준은 인구수와 노인아 동수 합계, 일반동과 중심동은 면적과 노인아동수 합계로 제시가능함. - 첫 번째 판별기준인 인구수로 개별동에 포함되는 읍면동은 평균 60,814명 대비 표 준편차 범위로 46,155명~75,473명임. - 첫 번째 판별기준의 두 번째 변수로 노인아동수는 평균 9,505명 대비 표준편차 범 위로 6,777명~12,233명 임. - 일반동과 중심동을 구분하는 면적은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모형을 설계하 는데 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유형 판별함수 1 2 1(일반동) -1.582 .136 2(개별동) 5.170 .858 3(중심동) 1.225 -.286 <표 Ⅳ-11> 변수의 선형결합에 의한 집단 중심값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68 ○ 분류정확도 - 본 분석에서 사용한 수요‧공급 요소들을 모두 투입한 동시판별 분석의 분류정확도 는 <표 Ⅳ-9> 제시함. - 각 집단에 대한 판별함수의 분류 정확도는 일반동 97.4%, 개별동 95.5%, 중심동 98.7%이며, 전체분류의 정확도는 97.9%임. - 본 분석에서 읍면동의 복지기능 유형화를 위한 기준변수들이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riginal Group Predicted Group 전체일반동 개별동 중심동 일반동 190(97.4%) 0(0.0%) 5(2.6%) 195(100.0%) 개별동 0(0.0%) 21(95.5%) 1(4.5%) 22(100.0%) 중심동 1(0.6%) 1(0.6%) 157(98.7%) 159(100.0%) 전체 191 0 163 376 <표 Ⅳ-9> 판별함수 결과표(Classification results) 주: 정확하게 분류된 집단사례의 비율: 97.9% ○ 구조행렬표 - 첫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인구수(.983), 노인아동수합계(.734) 순으로 나타남8). - 두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면적(.624), 노인아동수합계(.557)순서로 나타남9). - 따라서 첫 번째 판별함수는 인구수와 노인아동수합계에 의해 잘 설명되며, 두 번째 판별함수는 면적과 노인아동수합계에 의해 설명됨. 8) 모든 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일반적으로 ±.3 이상일 때 유의한 판별치로 간주한다(박선주, 2006). 9) 계수가 클수록 집단을 판별하는데 판별력이 높음을 의미함. Ⅳ 유 형 화 분 석 69 변수 판별함수 1 2 면적 -.058 .624 인구수 .983 -.059 노인아동수 합계 .734 .557 저소득층 합계 .291 -.03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 수 .281 .072 사회복지직현원 수 .272 .017 기초생활수급자 수 .203 -.063 <표 Ⅳ-10> 구조행렬 ○ 판별함수를 통한 분류기준 제시 - 판별분석을 통해 개별동과 일반동, 중심동의 유형별 구분기준은 인구수와 노인아 동수 합계, 일반동과 중심동은 면적과 노인아동수 합계로 제시가능함. - 첫 번째 판별기준인 인구수로 개별동에 포함되는 읍면동은 평균 60,814명 대비 표 준편차 범위로 46,155명~75,473명임. - 첫 번째 판별기준의 두 번째 변수로 노인아동수는 평균 9,505명 대비 표준편차 범 위로 6,777명~12,233명 임. - 일반동과 중심동을 구분하는 면적은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모형을 설계하 는데 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유형 판별함수 1 2 1(일반동) -1.582 .136 2(개별동) 5.170 .858 3(중심동) 1.225 -.286 <표 Ⅳ-11> 변수의 선형결합에 의한 집단 중심값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70 ○ 판별함수를 통한 기준 - 판별분석을 통해 개별동과 일반동, 중심동의 유형별 구분기준은 인구수와 노인아 동수 합계, 일반동과 중심동은 면적과 노인아동수 합계로 제시가능함. - 첫 번째 판별기준인 인구수로 개별동에 포함되는 읍면동은 평균 60,814명 대비 표 준편차 범위로 46,155명~75,473명임. - 첫 번째 판별기준의 두 번째 변수로 노인아동수는 평균 9,505명 대비 표준편차 범 위로 6,777명~12,233명 임. - 일반동과 중심동을 구분하는 면적은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모형을 설계하 는데 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유형 인구수평균(SD) 노인아동수 평균(SD) 면적 평균(SD) 1(일반동) 2,427(1,299~3,555)(SD=1,128) 21.4 (SD=32.4) 2(개별동) 60,814(46,155~75,473)(SD=14,659) 9,505(6,777-12,233) (SD=2,728) 3(중심동) 4,857(3,574~6,140)(SD=1,283) 10.4 (SD=13.9) 해당지역범위 1집단(0-32.4)3집단(0-24.3) <표 Ⅳ-12> 유형별 읍면동 특성 Ⅴ 결 론 71 □ 본 연구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읍면동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서 동 복지기능강화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인구밀도별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 각 읍면동별 특징을 분석 ○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해 모델 4가지를 적용해 읍면동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 함. □ 군집분석을 진행한 결과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 수요 및 공급을 반영한 군집분석 을 진행 - 총 3집단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 ○ 이에 의하면 - 개별동 모형에 적합한 집단은 면적이 21㎢로 나타났고,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역시 상대적으로 중심동으로 구분 된 읍면동, 일반동으로 구분된 읍면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동으로 유형화된 읍면동의 경우 평균인구가 60,814명, 수급자가 603명으로 나타남. - 중심동으로 유형화된 읍면동의 경우 평균인구가 33,523명, 수급자가 42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위의 자료는 비록 경기도 31개 시군 내 읍면동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동 복 ⨠⨠Ⅴ 결론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70 ○ 판별함수를 통한 기준 - 판별분석을 통해 개별동과 일반동, 중심동의 유형별 구분기준은 인구수와 노인아 동수 합계, 일반동과 중심동은 면적과 노인아동수 합계로 제시가능함. - 첫 번째 판별기준인 인구수로 개별동에 포함되는 읍면동은 평균 60,814명 대비 표 준편차 범위로 46,155명~75,473명임. - 첫 번째 판별기준의 두 번째 변수로 노인아동수는 평균 9,505명 대비 표준편차 범 위로 6,777명~12,233명 임. - 일반동과 중심동을 구분하는 면적은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모형을 설계하 는데 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유형 인구수평균(SD) 노인아동수 평균(SD) 면적 평균(SD) 1(일반동) 2,427(1,299~3,555)(SD=1,128) 21.4 (SD=32.4) 2(개별동) 60,814(46,155~75,473)(SD=14,659) 9,505(6,777-12,233) (SD=2,728) 3(중심동) 4,857(3,574~6,140)(SD=1,283) 10.4 (SD=13.9) 해당지역범위 1집단(0-32.4)3집단(0-24.3) <표 Ⅳ-12> 유형별 읍면동 특성 Ⅴ 결 론 71 □ 본 연구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읍면동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서 동 복지기능강화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인구밀도별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 각 읍면동별 특징을 분석 ○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해 모델 4가지를 적용해 읍면동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 함. □ 군집분석을 진행한 결과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 수요 및 공급을 반영한 군집분석 을 진행 - 총 3집단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 ○ 이에 의하면 - 개별동 모형에 적합한 집단은 면적이 21㎢로 나타났고,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역시 상대적으로 중심동으로 구분 된 읍면동, 일반동으로 구분된 읍면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동으로 유형화된 읍면동의 경우 평균인구가 60,814명, 수급자가 603명으로 나타남. - 중심동으로 유형화된 읍면동의 경우 평균인구가 33,523명, 수급자가 42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위의 자료는 비록 경기도 31개 시군 내 읍면동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동 복 ⨠⨠Ⅴ 결론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72 지기능강화 모형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실제 현장에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설계는 해당 동의 동장 마인드, 복지팀장의 직렬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왔던 경향이 있음. 이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자료가 부족하고, 가이드가 없기 때문임. - 위의 연구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짐. - 첫째, 연구의 범위가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어 17개 시도를 포함할 경우 그 결과치 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특히, 타 광역도의 경우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인구수나 면적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위의 가이드가 실제운영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차후 추진될 필 요가 있음. 아직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이 1차년이라는 점에서 추후 관련 자료 보강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 참 고 문 헌 73 박선주(2006).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20(1). pp.118~135. 성은미 외(2014). 『주민센터 허브화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5.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참고문헌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72 지기능강화 모형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실제 현장에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설계는 해당 동의 동장 마인드, 복지팀장의 직렬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왔던 경향이 있음. 이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자료가 부족하고, 가이드가 없기 때문임. - 위의 연구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짐. - 첫째, 연구의 범위가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어 17개 시도를 포함할 경우 그 결과치 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특히, 타 광역도의 경우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인구수나 면적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위의 가이드가 실제운영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차후 추진될 필 요가 있음. 아직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이 1차년이라는 점에서 추후 관련 자료 보강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 참 고 문 헌 73 박선주(2006).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20(1). pp.118~135. 성은미 외(2014). 『주민센터 허브화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5.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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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7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수요자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아동 저소득층 높음 집단1 10.2 2.0 21,691 387 3,185 141 고양시 일산1,3동, 주엽1,2동, 행신1동 11.6 4.2 31,542 365 4,788 117 과천시 부림동 9.0 3.0 13,819 183 1,912 62 광명시 광명1,2,3,4,5동, 철산3,4동, 하안2,3,4동 9.8 0.0 17,678 414 2,890 130 구리시 수택1동 · 4.0 27,443 980 4,031 179 부천시 상1동, 소사본3동, 심곡2,3동, 원미2동, 원종2동, 중4동, 중동 11.6 4.0 22,692 389 2,991 168 성남시 신흥1,2,3동, 태평2,3,4동, 수진1동, 정자2동, 이매1동, 야탑1동, 금광1,2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8.6 2.3 19,651 472 3,140 150 수원시 매탄4동, 정자3동, 화서1동 10.3 2.0 32,486 272 4,194 165 안산시 본오2동, 원곡2동 10.5 1.5 23,986 299 2,996 172 안양시 부림동, 비산2동, 안양5동, 평안동, 호계3동 9.8 0.0 20,859 188 2,728 82 하남시 덕풍2동, 신장1동 9.5 2.5 14,507 306 2,059 208 높음 집단2 10.6 2.4 25,538 282 3,669 133 고양시 마두2동, 백석2동, 일산2동, 탄현동, 행신3동 12.2 4.2 32,621 642 4,778 236 과천시 별양동 10.0 3.0 16,001 121 2,173 43 광명시 철산1동 9.0 0.0 14,139 49 2,104 75 구리시 교문2동 · 2.0 24,858 143 4,115 20 군포시 산본1,2동, 오금동, 재궁동 10.3 1.5 24,442 341 3,742 193 부천시 괴안동, 상2,3동, 상동, 송내1,2동, 심곡1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약대동, 역곡2동, 중1,2,3동 11.1 3.7 24,821 283 3,604 121 성남시 수진2동, 단대동, 산성동, 정자1동, 서현2동, 9.8 2.0 24,952 202 3,956 92 수원시 광교1동, 권선1,2동, 매탄2동, 세류3동, 영통2동, 우만1,2동, 정자1,2동, 조원2동 10.6 2.4 29,864 307 3,971 161 안산시 본오3동, 선부1동 11.0 2.5 20,486 511 2,601 163 <표>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부 록 77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수요자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아동 저소득층 높음 집단1 10.2 2.0 21,691 387 3,185 141 고양시 일산1,3동, 주엽1,2동, 행신1동 11.6 4.2 31,542 365 4,788 117 과천시 부림동 9.0 3.0 13,819 183 1,912 62 광명시 광명1,2,3,4,5동, 철산3,4동, 하안2,3,4동 9.8 0.0 17,678 414 2,890 130 구리시 수택1동 · 4.0 27,443 980 4,031 179 부천시 상1동, 소사본3동, 심곡2,3동, 원미2동, 원종2동, 중4동, 중동 11.6 4.0 22,692 389 2,991 168 성남시 신흥1,2,3동, 태평2,3,4동, 수진1동, 정자2동, 이매1동, 야탑1동, 금광1,2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8.6 2.3 19,651 472 3,140 150 수원시 매탄4동, 정자3동, 화서1동 10.3 2.0 32,486 272 4,194 165 안산시 본오2동, 원곡2동 10.5 1.5 23,986 299 2,996 172 안양시 부림동, 비산2동, 안양5동, 평안동, 호계3동 9.8 0.0 20,859 188 2,728 82 하남시 덕풍2동, 신장1동 9.5 2.5 14,507 306 2,059 208 높음 집단2 10.6 2.4 25,538 282 3,669 133 고양시 마두2동, 백석2동, 일산2동, 탄현동, 행신3동 12.2 4.2 32,621 642 4,778 236 과천시 별양동 10.0 3.0 16,001 121 2,173 43 광명시 철산1동 9.0 0.0 14,139 49 2,104 75 구리시 교문2동 · 2.0 24,858 143 4,115 20 군포시 산본1,2동, 오금동, 재궁동 10.3 1.5 24,442 341 3,742 193 부천시 괴안동, 상2,3동, 상동, 송내1,2동, 심곡1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약대동, 역곡2동, 중1,2,3동 11.1 3.7 24,821 283 3,604 121 성남시 수진2동, 단대동, 산성동, 정자1동, 서현2동, 9.8 2.0 24,952 202 3,956 92 수원시 광교1동, 권선1,2동, 매탄2동, 세류3동, 영통2동, 우만1,2동, 정자1,2동, 조원2동 10.6 2.4 29,864 307 3,971 161 안산시 본오3동, 선부1동 11.0 2.5 20,486 511 2,601 163 <표>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78 안양시 귀인동, 달안동, 범계동, 석수3동, 신촌동, 안양1,4동, 평촌동, 호계2동 8.9 0.0 16,259 110 2,300 66 용인시 죽전1동, 퐁덕천2동 13.0 3.0 50,339 127 7,360 185 약간 높음 집단3 10.9 2.3 27,809 358 4,083, 200 고양시 백석1동, 정발산동, 중산동, 화정1,2동 11.8 4.2 35,515 356 5,163 162 광명시 철산2동 10.0 0.0 17,136 184 2,353 127 구리시 수택1동 · 3.0 23,330 711 3,866 113 군포시 광정동, 금정동 10.5 2.0 23,156 532 3,403 307 남양주시 도농동 13.0 3.0 39,502 205 6,064 152 동두천시 생연2동 9.0 2.0 12,358 269 2,632 154 부천시 고강본동, 소사동, 역곡1,3동, 원미1동, 원종1동 11.3 3.3 21,634 337 3,789 203 성남시 수내1,2,3동, 성남동 8.8 1.3 19,293 174 2,792 53 수원시 구운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동, 매탄3동, 영화동, 율천동, 조원1동, 지동, 태장동, 화서2동 10.7 2.3 29,135 330 4,167 192 안산시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 호수동 12.6 2.6 37,500 723 4,285 330 안양시 갈산동, 박잘1동, 비산1동, 안양3,6동, 호계1동 9.7 0.0 18,543 296 3,056 179 용인시 상현1,2동, 풍덕천1동 12.0 3.0 38,762 105 6,040 153 의정부시 신곡2동, 의정부1동, 자금동 12.7 3.7 35,528 723 4,678 514 이천시 창전동 13.0 0.0 19,632 376 2,786 184 평택시 통복동 7.0 1.0 4,719 109 964 70 하남시 덕풍1동 10.0 2.0 18,444 252 3,091 142 화성시 기배동, 동탄2동 10.5 2.0 46,147 103 7,196 97 집단4 11.6 2.6 28,846 373 4,352 245 고양시 대화동, 마두1동, 성사1,2동, 장항2동, 행신2동 11.3 4.0 26,987 230 3,972 120 광명시 광명7동, 소하1동 11.0 0.0 28,830 363 4,411 210 구리시 인창동 · 3.0 25,183 361 4,569 58 군포시 군포1,2동, 궁내동 12.0 2.7 38,174 290 5,051 301 김포시 풍무동 · 3.0 44,168 211 7,325 121 남양주시 퇴계원면 16.0 2.0 32,234 249 2,145 368 부천시 고강1동, 도당동, 성곡동, 소사본동 12.8 4.3 28,042 531 5,801 272 성남시 양지동, 분당동, 정자3동, 백현동, 태평1동, 이매2동, 은행2동 9.1 1.7 20,185 245 3,413 124 수원시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9.2 2.0 17,921 233 2,936 168 시흥시 신천동 12.0 3.0 42,956 972 5,469 752 부 록 79 안산시 고잔1,2동, 사2동, 선부2동, 원곡1동, 일동 10.2 2.2 24,345 448 2,932 264 안양시 관양1,2동, 석수2동, 안양8동 10.8 0.0 25,591 415 3,893 249 오산시 대원동 14.0 4.0 66,283 491 9,177 376 의왕시 내손1,2동 9.5 2.0 28,346 163 3,814 200 의정부시 가능2동, 의정부2,3동 9.3 3.3 17,273 569 2,897 432 파주시 광탄면, 금촌2동, 운정2,3동 19.3 3.8 40,983 436 6,508 311 평택시 서정동 15.0 4.0 31,247 873 4,734 461 하남시 덕풍3동, 신장2동 12.0 3.0 35,700 322 5,863 327 화성시 진안동 13.0 4.0 53,162 319 6,292 179 평균 집단5 11.6 2.9 30,728 415 4,659 220 고양시 풍산동 10.0 4.0 39,238 472 5,389 267 광명시 광명6동, 하안1동 10.5 0.0 22,342 199 3,456 133 광주시 경안동 14.0 5.0 35,550 855 5,156 341 구리시 동구동 · 3.0 42,037 299 5,369 44 군포시 수리동 12.0 0.0 19,776 526 3,494 196 김포시 구래동, 사우동, 장기동 · 2.3 28,239 460 5,215 186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14.5 3.0 44,051 523 6,576 386 동두천시 중앙동 8.0 2.0 5,830 353 1,446 157 부천시 범박동, 신흥동 10.0 4.0 23,050 191 2,848 111 성남시 금곡동, 야탑3동, 판교동, 하대원동 10.6 2.4 25,452 518 4,351 115 수원시 곡선동, 금호동, 서둔동, 세류2동, 원천동, 행궁동 11.2 2.2 33,268 426 4,741 237 시흥시 은행동, 장곡동, 정왕2동 10.0 2.3 28,686 187 3,386 133 안산시 본오1동, 사3동, 선부3동, 월피동 12.8 3.5 36,252 799 4,044 443 안양시 안양2동 10.0 0.0 23,583 551 3,652 254 양주시 회천3동 13.0 5.0 29,428 460 4,688 284 오산시 신장동, 중앙동 12.5 3.5 40,896 554 6,185 390 용인시 구갈동, 구성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성복동, 신갈동, 신봉동, 죽전2동 12.0 3.7 38,065 169 6,258 114 의왕시 오전동 12.0 4.0 42,224 293 6,052 206 의정부시 가능1동, 녹양동, 호원2동 12.3 3.3 27,651 604 5,008 417 파주시 금촌1동 13.0 4.0 23,782 698 4,399 373 평택시 비전2동, 신장2동, 중앙동, 지산동 12.3 3.3 28,793 444 4,001 231 화성시 병점1,2동 11.0 2.0 7,650 206 1,799 128 집단6 11.1 2.8 26,596 336 4,115 191 고양시 식사동, 주교동, 흥도동 10.0 3.3 25,972 388 4,279 191 과천시 갈현동 9.0 3.0 14,478 51 2,138 20 광명시 소하2동 12.0 0.0 34,158 349 5,756 246 구리시 수택3동 · 2.0 24,348 177 4,166 37 김포시 운양동, 김포1,2동 · 3.7 37,568 248 6,343 122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78 안양시 귀인동, 달안동, 범계동, 석수3동, 신촌동, 안양1,4동, 평촌동, 호계2동 8.9 0.0 16,259 110 2,300 66 용인시 죽전1동, 퐁덕천2동 13.0 3.0 50,339 127 7,360 185 약간 높음 집단3 10.9 2.3 27,809 358 4,083, 200 고양시 백석1동, 정발산동, 중산동, 화정1,2동 11.8 4.2 35,515 356 5,163 162 광명시 철산2동 10.0 0.0 17,136 184 2,353 127 구리시 수택1동 · 3.0 23,330 711 3,866 113 군포시 광정동, 금정동 10.5 2.0 23,156 532 3,403 307 남양주시 도농동 13.0 3.0 39,502 205 6,064 152 동두천시 생연2동 9.0 2.0 12,358 269 2,632 154 부천시 고강본동, 소사동, 역곡1,3동, 원미1동, 원종1동 11.3 3.3 21,634 337 3,789 203 성남시 수내1,2,3동, 성남동 8.8 1.3 19,293 174 2,792 53 수원시 구운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동, 매탄3동, 영화동, 율천동, 조원1동, 지동, 태장동, 화서2동 10.7 2.3 29,135 330 4,167 192 안산시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 호수동 12.6 2.6 37,500 723 4,285 330 안양시 갈산동, 박잘1동, 비산1동, 안양3,6동, 호계1동 9.7 0.0 18,543 296 3,056 179 용인시 상현1,2동, 풍덕천1동 12.0 3.0 38,762 105 6,040 153 의정부시 신곡2동, 의정부1동, 자금동 12.7 3.7 35,528 723 4,678 514 이천시 창전동 13.0 0.0 19,632 376 2,786 184 평택시 통복동 7.0 1.0 4,719 109 964 70 하남시 덕풍1동 10.0 2.0 18,444 252 3,091 142 화성시 기배동, 동탄2동 10.5 2.0 46,147 103 7,196 97 집단4 11.6 2.6 28,846 373 4,352 245 고양시 대화동, 마두1동, 성사1,2동, 장항2동, 행신2동 11.3 4.0 26,987 230 3,972 120 광명시 광명7동, 소하1동 11.0 0.0 28,830 363 4,411 210 구리시 인창동 · 3.0 25,183 361 4,569 58 군포시 군포1,2동, 궁내동 12.0 2.7 38,174 290 5,051 301 김포시 풍무동 · 3.0 44,168 211 7,325 121 남양주시 퇴계원면 16.0 2.0 32,234 249 2,145 368 부천시 고강1동, 도당동, 성곡동, 소사본동 12.8 4.3 28,042 531 5,801 272 성남시 양지동, 분당동, 정자3동, 백현동, 태평1동, 이매2동, 은행2동 9.1 1.7 20,185 245 3,413 124 수원시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9.2 2.0 17,921 233 2,936 168 시흥시 신천동 12.0 3.0 42,956 972 5,469 752 부 록 79 안산시 고잔1,2동, 사2동, 선부2동, 원곡1동, 일동 10.2 2.2 24,345 448 2,932 264 안양시 관양1,2동, 석수2동, 안양8동 10.8 0.0 25,591 415 3,893 249 오산시 대원동 14.0 4.0 66,283 491 9,177 376 의왕시 내손1,2동 9.5 2.0 28,346 163 3,814 200 의정부시 가능2동, 의정부2,3동 9.3 3.3 17,273 569 2,897 432 파주시 광탄면, 금촌2동, 운정2,3동 19.3 3.8 40,983 436 6,508 311 평택시 서정동 15.0 4.0 31,247 873 4,734 461 하남시 덕풍3동, 신장2동 12.0 3.0 35,700 322 5,863 327 화성시 진안동 13.0 4.0 53,162 319 6,292 179 평균 집단5 11.6 2.9 30,728 415 4,659 220 고양시 풍산동 10.0 4.0 39,238 472 5,389 267 광명시 광명6동, 하안1동 10.5 0.0 22,342 199 3,456 133 광주시 경안동 14.0 5.0 35,550 855 5,156 341 구리시 동구동 · 3.0 42,037 299 5,369 44 군포시 수리동 12.0 0.0 19,776 526 3,494 196 김포시 구래동, 사우동, 장기동 · 2.3 28,239 460 5,215 186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14.5 3.0 44,051 523 6,576 386 동두천시 중앙동 8.0 2.0 5,830 353 1,446 157 부천시 범박동, 신흥동 10.0 4.0 23,050 191 2,848 111 성남시 금곡동, 야탑3동, 판교동, 하대원동 10.6 2.4 25,452 518 4,351 115 수원시 곡선동, 금호동, 서둔동, 세류2동, 원천동, 행궁동 11.2 2.2 33,268 426 4,741 237 시흥시 은행동, 장곡동, 정왕2동 10.0 2.3 28,686 187 3,386 133 안산시 본오1동, 사3동, 선부3동, 월피동 12.8 3.5 36,252 799 4,044 443 안양시 안양2동 10.0 0.0 23,583 551 3,652 254 양주시 회천3동 13.0 5.0 29,428 460 4,688 284 오산시 신장동, 중앙동 12.5 3.5 40,896 554 6,185 390 용인시 구갈동, 구성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성복동, 신갈동, 신봉동, 죽전2동 12.0 3.7 38,065 169 6,258 114 의왕시 오전동 12.0 4.0 42,224 293 6,052 206 의정부시 가능1동, 녹양동, 호원2동 12.3 3.3 27,651 604 5,008 417 파주시 금촌1동 13.0 4.0 23,782 698 4,399 373 평택시 비전2동, 신장2동, 중앙동, 지산동 12.3 3.3 28,793 444 4,001 231 화성시 병점1,2동 11.0 2.0 7,650 206 1,799 128 집단6 11.1 2.8 26,596 336 4,115 191 고양시 식사동, 주교동, 흥도동 10.0 3.3 25,972 388 4,279 191 과천시 갈현동 9.0 3.0 14,478 51 2,138 20 광명시 소하2동 12.0 0.0 34,158 349 5,756 246 구리시 수택3동 · 2.0 24,348 177 4,166 37 김포시 운양동, 김포1,2동 · 3.7 37,568 248 6,343 122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80 남양주시 금곡동 12.0 4.0 22,207 392 3,778 271 동두천시 생연1동, 송내동 9.5 3.0 16,831 336 3,215 248 부천시 오정동, 춘의동 11.0 4.5 19,098 550 2,694 176 성남시 야턉2동, 서현1동, 도촌동, 상대원1동 10.3 2.0 26,603 224 4,233 102 수원시 세류1동, 영통1동, 입북동, 파장동, 평동 10.2 2.2 25,429 253 3,997 140 시흥시 대야동, 정왕1,3동, 4동, 정왕본동 10.8 3.0 28,242 388 3,364 285 안산시 부곡동, 원곡본동 12.0 3.0 28,620 659 3,684 324 안성시 안성3동 · 4.0 23,302 · 3,484 · 안양시 박달2동, 비산3동, 안양7,9동 9.0 0.0 17,411 184 2,489 123 양주시 양주2동, 회천2동 14.5 5.0 41,036 652 7,138 328 오산시 남촌동, 초평동 10.0 3.5 20,371 241 2,441 168 용인시 상갈동, 상하동, 서농동, 영덕동, 유림동, 중앙동 11.8 3.5 32,573 218 4,795 202 의정부시 신곡1동, 장암동, 호원1동 11.3 3.7 32,939 699 5,785 325 이천시 증포동 18.0 0.0 42,011 380 5,471 199 파주시 운정1동 18.0 4.0 42,130 525 7,636 327 평택시 송북동, 신장1동, 신평동 11.0 2.5 19,286 386 2,962 176 화성시 동탄1동, 반월동 11.5 2.0 14,215 29 3,067 46 약간 낮음 집단7 14.7 3.4 30,182 429 4,964 260 고양시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송산동, 송포동, 신도동, 원신동, 행주동 11.0 3.8 23,073 351 3,958 192 과천시 중앙동 8.0 3.0 10,158 75 1,569 29 광주시 광남동, 송정동, 오포읍 21.0 3.7 56,908 468 10,331 226 구리시 교문1동 · 3.0 17,673 592 3,320 114 김포시 고촌읍 · 5.0 25,797 153 4,823 47 남양주시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지금동, 진접읍, 화도읍 27.7 5.3 64,720 889 10,440 563 성남시 운중동, 복정동 8.5 1.5 17,070 74 2,593 46 수원시 연무동 12.0 3.0 19,604 460 3,863 194 시흥시 월곶동, 능곡동, 군자동, 매화동, 연성동 9.0 2.0 19,668 387 2,974 233 안산시 반월동, 안산동, 초지동 10.3 2.3 25,790 351 3,630 185 안성시 공도읍, 안성1,2동 18.0 4.3 30,578 · 5,458 · 안양시 석수1동 9.0 0.0 19,942 116 3,271 69 여주시 중앙동 11.0 0.0 20,094 407 4,752 227 오산시 세마동 10.0 3.0 18,731 97 3,097 45 용인시 기흥동, 동천동, 역삼동 11.0 3.0 29,093 159 4,391 122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9.5 2.5 19,389 181 3,467 194 의정부시 가능3동, 송산1,2동 11.3 3.7 27,104 701 4,696 505 이천시 관고동 11.0 0.0 10,781 178 1,746 104 파주시 교하동, 금촌3동, 문산읍, 조리읍 23.5 5.0 37,918 663 7,381 451 부 록 81 평택시 비전1동, 안중읍, 원평동 15.3 3.3 29,361 401 4,229 240 포천시 소흘읍, 포천동 22.5 5.0 33,306 710 4,825 473 하남시 미사2동 7.0 1.0 7,975 2 1,256 11 화성시 화산동 11.0 2.0 17,778 281 2,949 118 집단8 14.1 2.7 18,535 276 3,341 151 고양시 대덕동, 장항1동, 창릉동, 화전동 9.0 2.8 6,108 98 2,937 41 과천시 과천동, 문원동 8.5 3.0 7,780 154 1,377 57 광주시 초월읍 25.0 3.0 39,340 416 6,367 229 구리시 갈매동 · 2.0 1,425 121 358 14 군포시 대야동 7.0 1.0 9,936 37 1,533 46 김포시 양촌읍, 통진읍 · 5.5 26,470 995 5,077 305 남양주시 별내동, 양정동, 진건읍 16.0 2.7 18,334 268 4,656 152 동두천시 불현동, 상패동 9.0 4.0 16,372 630 3,447 374 성남시 신촌동 6.0 1.0 3,298 29 799 19 시흥시 목감동, 신현동 9.0 2.0 11,333 185 1,924 123 안성시 대덕면 16.0 3.0 12,927 · 2,004 · 양주시 백석읍, 회천1,4동 11.7 3.3 16,069 316 2,935 174 여주시 여흥동, 오학동 10.5 0.0 18,051 411 3,077 173 연천군 전곡읍 20.0 5.0 20,864 645 4,243 292 용인시 동부동, 모현면, 양지면, 포곡읍 17.3 3.0 23,436 182 3,524 157 의왕시 청계동 9.0 3.0 20,789 260 3,483 228 이천시 대월면, 부발읍, 중리동 19.0 0.0 22,373 303 3,593 166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21.0 3.0 14,292 329 2,474 190 평택시 고덕면, 송탄동, 진위면, 청북면, 팽성읍, 포승읍 16.7 3.3 19,772 286 3,809 162 포천시 선단동 12.0 3.0 14,458 516 2,202 288 하남시 미사1동, 감북동, 초이동 7.0 1.0 4,833 63 943 47 화성시 남양읍, 동탄3동,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우정읍,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17.0 3.1 30,470 208 4,629 139 낮음 집단9 14.7 2.1 9,380 225 2,104 110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19.0 5.0 17,254 555 4,036 230 광명시 학온동 7.0 0.0 2,622 47 672 13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17.7 2.3 15,035 255 2,823 142 김포시 대곶면, 하성면 · 3.5 9,319 141 2,224 62 동두천시 보산동, 소요동 7.5 3.0 6,341 264 1,542 111 성남시 시흥동 6.0 1.0 3,278 38 683 21 시흥시 과림동 6.0 1.0 2,309 26 542 15 안산시 대부동 8.0 2.0 7,677 159 2,123 56 안성시 미양면, 보개면, 서운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14.8 3.0 6,973 · 1,724 · 양주시 광적면, 남면, 양주1동, 은현면, 장흥면 12.0 3.2 8,621 250 1,875 79 양평군 양평읍 22.0 0.0 12,086 584 5,726 172 여주시 가남읍, 능서면, 흥천면 15.0 0.0 9,796 303 2,205 107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80 남양주시 금곡동 12.0 4.0 22,207 392 3,778 271 동두천시 생연1동, 송내동 9.5 3.0 16,831 336 3,215 248 부천시 오정동, 춘의동 11.0 4.5 19,098 550 2,694 176 성남시 야턉2동, 서현1동, 도촌동, 상대원1동 10.3 2.0 26,603 224 4,233 102 수원시 세류1동, 영통1동, 입북동, 파장동, 평동 10.2 2.2 25,429 253 3,997 140 시흥시 대야동, 정왕1,3동, 4동, 정왕본동 10.8 3.0 28,242 388 3,364 285 안산시 부곡동, 원곡본동 12.0 3.0 28,620 659 3,684 324 안성시 안성3동 · 4.0 23,302 · 3,484 · 안양시 박달2동, 비산3동, 안양7,9동 9.0 0.0 17,411 184 2,489 123 양주시 양주2동, 회천2동 14.5 5.0 41,036 652 7,138 328 오산시 남촌동, 초평동 10.0 3.5 20,371 241 2,441 168 용인시 상갈동, 상하동, 서농동, 영덕동, 유림동, 중앙동 11.8 3.5 32,573 218 4,795 202 의정부시 신곡1동, 장암동, 호원1동 11.3 3.7 32,939 699 5,785 325 이천시 증포동 18.0 0.0 42,011 380 5,471 199 파주시 운정1동 18.0 4.0 42,130 525 7,636 327 평택시 송북동, 신장1동, 신평동 11.0 2.5 19,286 386 2,962 176 화성시 동탄1동, 반월동 11.5 2.0 14,215 29 3,067 46 약간 낮음 집단7 14.7 3.4 30,182 429 4,964 260 고양시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송산동, 송포동, 신도동, 원신동, 행주동 11.0 3.8 23,073 351 3,958 192 과천시 중앙동 8.0 3.0 10,158 75 1,569 29 광주시 광남동, 송정동, 오포읍 21.0 3.7 56,908 468 10,331 226 구리시 교문1동 · 3.0 17,673 592 3,320 114 김포시 고촌읍 · 5.0 25,797 153 4,823 47 남양주시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지금동, 진접읍, 화도읍 27.7 5.3 64,720 889 10,440 563 성남시 운중동, 복정동 8.5 1.5 17,070 74 2,593 46 수원시 연무동 12.0 3.0 19,604 460 3,863 194 시흥시 월곶동, 능곡동, 군자동, 매화동, 연성동 9.0 2.0 19,668 387 2,974 233 안산시 반월동, 안산동, 초지동 10.3 2.3 25,790 351 3,630 185 안성시 공도읍, 안성1,2동 18.0 4.3 30,578 · 5,458 · 안양시 석수1동 9.0 0.0 19,942 116 3,271 69 여주시 중앙동 11.0 0.0 20,094 407 4,752 227 오산시 세마동 10.0 3.0 18,731 97 3,097 45 용인시 기흥동, 동천동, 역삼동 11.0 3.0 29,093 159 4,391 122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9.5 2.5 19,389 181 3,467 194 의정부시 가능3동, 송산1,2동 11.3 3.7 27,104 701 4,696 505 이천시 관고동 11.0 0.0 10,781 178 1,746 104 파주시 교하동, 금촌3동, 문산읍, 조리읍 23.5 5.0 37,918 663 7,381 451 부 록 81 평택시 비전1동, 안중읍, 원평동 15.3 3.3 29,361 401 4,229 240 포천시 소흘읍, 포천동 22.5 5.0 33,306 710 4,825 473 하남시 미사2동 7.0 1.0 7,975 2 1,256 11 화성시 화산동 11.0 2.0 17,778 281 2,949 118 집단8 14.1 2.7 18,535 276 3,341 151 고양시 대덕동, 장항1동, 창릉동, 화전동 9.0 2.8 6,108 98 2,937 41 과천시 과천동, 문원동 8.5 3.0 7,780 154 1,377 57 광주시 초월읍 25.0 3.0 39,340 416 6,367 229 구리시 갈매동 · 2.0 1,425 121 358 14 군포시 대야동 7.0 1.0 9,936 37 1,533 46 김포시 양촌읍, 통진읍 · 5.5 26,470 995 5,077 305 남양주시 별내동, 양정동, 진건읍 16.0 2.7 18,334 268 4,656 152 동두천시 불현동, 상패동 9.0 4.0 16,372 630 3,447 374 성남시 신촌동 6.0 1.0 3,298 29 799 19 시흥시 목감동, 신현동 9.0 2.0 11,333 185 1,924 123 안성시 대덕면 16.0 3.0 12,927 · 2,004 · 양주시 백석읍, 회천1,4동 11.7 3.3 16,069 316 2,935 174 여주시 여흥동, 오학동 10.5 0.0 18,051 411 3,077 173 연천군 전곡읍 20.0 5.0 20,864 645 4,243 292 용인시 동부동, 모현면, 양지면, 포곡읍 17.3 3.0 23,436 182 3,524 157 의왕시 청계동 9.0 3.0 20,789 260 3,483 228 이천시 대월면, 부발읍, 중리동 19.0 0.0 22,373 303 3,593 166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21.0 3.0 14,292 329 2,474 190 평택시 고덕면, 송탄동, 진위면, 청북면, 팽성읍, 포승읍 16.7 3.3 19,772 286 3,809 162 포천시 선단동 12.0 3.0 14,458 516 2,202 288 하남시 미사1동, 감북동, 초이동 7.0 1.0 4,833 63 943 47 화성시 남양읍, 동탄3동,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우정읍,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17.0 3.1 30,470 208 4,629 139 낮음 집단9 14.7 2.1 9,380 225 2,104 110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19.0 5.0 17,254 555 4,036 230 광명시 학온동 7.0 0.0 2,622 47 672 13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17.7 2.3 15,035 255 2,823 142 김포시 대곶면, 하성면 · 3.5 9,319 141 2,224 62 동두천시 보산동, 소요동 7.5 3.0 6,341 264 1,542 111 성남시 시흥동 6.0 1.0 3,278 38 683 21 시흥시 과림동 6.0 1.0 2,309 26 542 15 안산시 대부동 8.0 2.0 7,677 159 2,123 56 안성시 미양면, 보개면, 서운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14.8 3.0 6,973 · 1,724 · 양주시 광적면, 남면, 양주1동, 은현면, 장흥면 12.0 3.2 8,621 250 1,875 79 양평군 양평읍 22.0 0.0 12,086 584 5,726 172 여주시 가남읍, 능서면, 흥천면 15.0 0.0 9,796 303 2,205 107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82 용인시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16.3 2.5 11,772 132 2,425 61 이천시 마장면, 백사면, 신둔면, 장호원읍, 호법면 16.8 0.0 9,949 185 2,065 151 파주시 법원읍, 탄현면 23.0 3.0 13,701 283 3,012 149 평택시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13.3 1.3 5,772 101 1,501 52 포천시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일동면 16.0 2.3 9,815 284 1,997 160 하남시 천현동, 춘궁동 8.0 1.0 6,174 97 1,282 71 화성시 동탄면, 매송면, 봉담읍, 장안면 18.0 3.0 10,348 248 2,035 147 낮음 집단10 13.3 1.6 4,113 160 1,400 60 가평군 북면, 상면, 설악면, 하면 15.3 3.5 6,937 272 1,840 62 고양시 효자동 6.0 1.0 2,476 55 544 17 광주시 남종면, 중부면 13.5 2.0 2,314 55 699 21 김포시 월곶면 · 2.0 5,621 151 1,377 49 남양주시 수동면, 조안면 16.0 2.5 6,470 186 3,007 47 안성시 고산면, 금광면, 삼죽면, 양성면 14.3 3.0 5,206 · 1,339 ·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개군면,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양서면, 옥천면,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14.6 0.0 3,118 186 1,886 49 여주시 강천면,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 산북면, 점동면 11.5 0.0 4,617 175 1,306 76 연천시 군남면, 미산면, 백학면, 신서면, 연천읍, 왕징면, 장남면, 중면, 청산면 11.2 2.8 2,722 118 844 54 이천시 모가면, 설성면, 율면 14.3 0.0 4,436 112 1,261 62 파주시 적성면, 파평면 20.0 3.0 4,358 183 1,323 86 포천시 관인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 화현면 12.4 2.0 5,043 168 1,333 90 하남시 풍산동 6.0 1.0 1,108 14 343 31 화성시 비봉면 15.0 3.0 2,916 96 551 39 주1) 자료 기준 : 공급자는 현원 기준이며, 수요자는 2014년 12월 말 기준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10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분석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5 Homepage. www.ggwf.or.kr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 분석 82 용인시 남사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16.3 2.5 11,772 132 2,425 61 이천시 마장면, 백사면, 신둔면, 장호원읍, 호법면 16.8 0.0 9,949 185 2,065 151 파주시 법원읍, 탄현면 23.0 3.0 13,701 283 3,012 149 평택시 서탄면, 오성면, 현덕면 13.3 1.3 5,772 101 1,501 52 포천시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일동면 16.0 2.3 9,815 284 1,997 160 하남시 천현동, 춘궁동 8.0 1.0 6,174 97 1,282 71 화성시 동탄면, 매송면, 봉담읍, 장안면 18.0 3.0 10,348 248 2,035 147 낮음 집단10 13.3 1.6 4,113 160 1,400 60 가평군 북면, 상면, 설악면, 하면 15.3 3.5 6,937 272 1,840 62 고양시 효자동 6.0 1.0 2,476 55 544 17 광주시 남종면, 중부면 13.5 2.0 2,314 55 699 21 김포시 월곶면 · 2.0 5,621 151 1,377 49 남양주시 수동면, 조안면 16.0 2.5 6,470 186 3,007 47 안성시 고산면, 금광면, 삼죽면, 양성면 14.3 3.0 5,206 · 1,339 ·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개군면,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양서면, 옥천면,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14.6 0.0 3,118 186 1,886 49 여주시 강천면,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 산북면, 점동면 11.5 0.0 4,617 175 1,306 76 연천시 군남면, 미산면, 백학면, 신서면, 연천읍, 왕징면, 장남면, 중면, 청산면 11.2 2.8 2,722 118 844 54 이천시 모가면, 설성면, 율면 14.3 0.0 4,436 112 1,261 62 파주시 적성면, 파평면 20.0 3.0 4,358 183 1,323 86 포천시 관인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 화현면 12.4 2.0 5,043 168 1,333 90 하남시 풍산동 6.0 1.0 1,108 14 343 31 화성시 비봉면 15.0 3.0 2,916 96 551 39 주1) 자료 기준 : 공급자는 현원 기준이며, 수요자는 2014년 12월 말 기준임. 주2) 빈칸 : 해당 값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10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별 복지업무 특성분석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5 Homepage. www.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