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19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곽유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GGWF REPORT 2015-19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곽유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이병학 경기광역자활센터장 황미영 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장 자문위원 박찬규 남양주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이준경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주관호 광명지역자활센터 실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hyunju09223@ggwf.or.kr 요 약 i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외환위기(IMF)를 거치면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소득보 장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탈빈곤 정책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함 ○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welfare to work)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2000년 10월 자활사업을 도입 ○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킨 자립지 원정책임 □ 지난 15년 동안 자활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자활 지원기관들의 양적 확대가 자활사업의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 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 다는 비판을 받음 ○ 현재 중앙지역자활센터 1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 총 109,207명의 자 활 참여자 규모로 성장하였음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기관들은 단순한 전달체계로서 자활사업 수행자 의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해 옴으로써 동적인 성과관리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음 ○ 정부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들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 을 초래하고 있음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 중 앙부처간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자활사업에 변화가 예상됨 요약

감수위원 이병학 경기광역자활센터장 황미영 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장 자문위원 박찬규 남양주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이준경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주관호 광명지역자활센터 실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hyunju09223@ggwf.or.kr 요 약 i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외환위기(IMF)를 거치면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소득보 장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탈빈곤 정책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함 ○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welfare to work)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2000년 10월 자활사업을 도입 ○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킨 자립지 원정책임 □ 지난 15년 동안 자활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자활 지원기관들의 양적 확대가 자활사업의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 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 다는 비판을 받음 ○ 현재 중앙지역자활센터 1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 총 109,207명의 자 활 참여자 규모로 성장하였음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기관들은 단순한 전달체계로서 자활사업 수행자 의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해 옴으로써 동적인 성과관리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음 ○ 정부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들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 을 초래하고 있음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 중 앙부처간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자활사업에 변화가 예상됨 요약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ii ○ 현 정부의 복지정책 모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따라 공공부조 제 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 편하였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1)은 여야 모두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 이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담고 있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자활 사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포함 여부, 중앙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원 편입, 자활기금의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범위의 문제 등이 쟁점임 ○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와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 자활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복지사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기도 자활사업을 진단하여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자활정책의 방향 및 개선과 제를 검토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진 단하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업 규모, 성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자활분야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를 주된 연구방법 으로 활용하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자활사업 전반의 정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중 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선택할 자활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 1970~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들이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제도화 하게 되고 한국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자활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영향력이 큰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음 요 약 iii 하고 빈곤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정책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함 □ 자활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탈수급률, 취업률 지표들에 서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으며 비계량화된 사회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음 ○ ‘14년 말 기준 자활사업 탈수급률 16.9%, 자활성공률 35.1% 로 나타남. 자활 참여자 수는 28,755명임. 탈수급률은 2011년 기준 10명 중 1명 꼴 이 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16.9%에 이르고 있음 ○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효과, 자활 참여자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효과 등 비계량화된 사회적 효과가 적지 않 고 견실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자활기업을 모태로 한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자활 참여자의 복지의존성 심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 미흡한 성과관리, 지역자활센터의 독점화 등은 비판을 받아옴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 가처 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권을 잃게 됨(기존 근로유 인제도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함) ○ 노동빈곤층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활사업 전반의 통계자료의 관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III.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상승될 수 있으나(긍정효 과) 급여에 대한 권리성과 보장성은 약화될(부정효과) 우려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전부터 차상위 계층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 며, 제도 개편 이후 차상위 이상 대상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게 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ii ○ 현 정부의 복지정책 모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따라 공공부조 제 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 편하였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1)은 여야 모두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 이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담고 있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자활 사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포함 여부, 중앙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원 편입, 자활기금의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범위의 문제 등이 쟁점임 ○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와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 자활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복지사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기도 자활사업을 진단하여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자활정책의 방향 및 개선과 제를 검토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진 단하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업 규모, 성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자활분야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를 주된 연구방법 으로 활용하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자활사업 전반의 정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중 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선택할 자활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 1970~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들이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제도화 하게 되고 한국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자활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영향력이 큰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음 요 약 iii 하고 빈곤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정책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함 □ 자활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탈수급률, 취업률 지표들에 서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으며 비계량화된 사회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음 ○ ‘14년 말 기준 자활사업 탈수급률 16.9%, 자활성공률 35.1% 로 나타남. 자활 참여자 수는 28,755명임. 탈수급률은 2011년 기준 10명 중 1명 꼴 이 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16.9%에 이르고 있음 ○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효과, 자활 참여자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효과 등 비계량화된 사회적 효과가 적지 않 고 견실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자활기업을 모태로 한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자활 참여자의 복지의존성 심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 미흡한 성과관리, 지역자활센터의 독점화 등은 비판을 받아옴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 가처 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권을 잃게 됨(기존 근로유 인제도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함) ○ 노동빈곤층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활사업 전반의 통계자료의 관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III.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상승될 수 있으나(긍정효 과) 급여에 대한 권리성과 보장성은 약화될(부정효과) 우려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전부터 차상위 계층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 며, 제도 개편 이후 차상위 이상 대상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게 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iv ○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이들의 경제력도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 전체적으로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서 고용에 대한 우선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취·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이며 현재 법률(안)과 같이 자활사업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편입될 경우 공공부조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IV.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경기도 자활사업 운영현황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89,400명(총 인구 대비 1.5%)이며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총 5,418명 임. 이 중 수급자가 3,786명, 차상위 계층 등이 1,632명으로 추계됨 ○ 전국에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자활센터 246개소이며 그 중 경기도는 32개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총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라 투 입된 예산은 대폭 감소했지만, 총매출액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하여 사업단 별 매출액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 2014년 말 현재 경기도 지활기업 참여자는 2,215명,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액 은 1,033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낮 음 요 약 v □ 그러나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이 65%를 넘고 일반참여자 가 증가 추세를 보여 자활기업이 일반시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 여를 한다고 봄 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 보건복지부 대응과제 ○ 자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참 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임금, 저숙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이 요청됨 ○ 고용-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고유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공적부조 제도 하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고유의 성과를 측정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내 고 용지원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함 ○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탈빈곤·탈수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경기도 대응과제 ○ 자활 참여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 근로능력의 하향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자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 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와 행정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자활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자활사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꾀하여야 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iv ○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이들의 경제력도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 전체적으로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서 고용에 대한 우선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취·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이며 현재 법률(안)과 같이 자활사업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편입될 경우 공공부조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IV.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경기도 자활사업 운영현황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89,400명(총 인구 대비 1.5%)이며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총 5,418명 임. 이 중 수급자가 3,786명, 차상위 계층 등이 1,632명으로 추계됨 ○ 전국에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자활센터 246개소이며 그 중 경기도는 32개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총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라 투 입된 예산은 대폭 감소했지만, 총매출액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하여 사업단 별 매출액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 2014년 말 현재 경기도 지활기업 참여자는 2,215명,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액 은 1,033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낮 음 요 약 v □ 그러나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이 65%를 넘고 일반참여자 가 증가 추세를 보여 자활기업이 일반시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 여를 한다고 봄 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 보건복지부 대응과제 ○ 자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참 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임금, 저숙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이 요청됨 ○ 고용-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고유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공적부조 제도 하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고유의 성과를 측정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내 고 용지원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함 ○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탈빈곤·탈수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경기도 대응과제 ○ 자활 참여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 근로능력의 하향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자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 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와 행정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자활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자활사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꾀하여야 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vi ○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독자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선도적 으로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 주민의 역량강화를 실증적, 단계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데이터(양적, 질적)를 관리해야 함 ○ 다양한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여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 발해야 함 ○ 자활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기간 만료 후를 지자체의 지원기간으로 상 정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컨설팅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목 차 vii 1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Ⅱ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 6 1. 자활사업 도입과정 ························································································ 6 2.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 ······································································· 7 Ⅲ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 11 2.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 17 3. 사회경제적기본법(안)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 18 Ⅳ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21 1.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21 2.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 25 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 27 1. 보건복지부의 대응과제 ··············································································· 27 2. 경기도의 대응과제 ······················································································ 32 참고문헌 / 39 목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vi ○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독자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선도적 으로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 주민의 역량강화를 실증적, 단계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데이터(양적, 질적)를 관리해야 함 ○ 다양한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여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 발해야 함 ○ 자활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기간 만료 후를 지자체의 지원기간으로 상 정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컨설팅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목 차 vii 1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Ⅱ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 6 1. 자활사업 도입과정 ························································································ 6 2.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 ······································································· 7 Ⅲ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 11 2.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 17 3. 사회경제적기본법(안)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 18 Ⅳ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21 1.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21 2.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 25 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 27 1. 보건복지부의 대응과제 ··············································································· 27 2. 경기도의 대응과제 ······················································································ 32 참고문헌 / 39 목차

Ⅰ 연 구 개 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외환위기(IMF)를 거치면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소득보 장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도입 함 ○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welfare to work)은 1900년대 말부터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불릴 만큼 획기적인 것으로 확산되었음 ○ 국내에서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2000 년 10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모토로 자활사업이 도입됨. 자활사업은 근 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킨 자립지원정책임 □ 자활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중앙지역자활센 터 1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 총 109,207명의 자활 참여자 규 모로 성장하였음 ○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약 10만 명(109,207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자활사업 지원기관은 전국에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자활센터 246개소가 있음 ⨠⨠Ⅰ 연구개요

Ⅰ 연 구 개 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외환위기(IMF)를 거치면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소득보 장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도입 함 ○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welfare to work)은 1900년대 말부터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불릴 만큼 획기적인 것으로 확산되었음 ○ 국내에서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2000 년 10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모토로 자활사업이 도입됨. 자활사업은 근 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킨 자립지원정책임 □ 자활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중앙지역자활센 터 1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 총 109,207명의 자활 참여자 규 모로 성장하였음 ○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약 10만 명(109,207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자활사업 지원기관은 전국에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자활센터 246개소가 있음 ⨠⨠Ⅰ 연구개요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 ○ 자활사업단의 종류도 초기의 5대 표준화 사업으로부터 점차 외식업, 세탁, 세차, 영농, 택배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업 총 매출액 및 수 익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기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총매출액 은 7,614,077,000원, 총수익금은 1,733,138,000원에 이름,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총매출액은 2,400,933,000원, 총수익금 665,331,000원에 이름 □ 그러나 자활사업 도입 15년이 지났으나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나아 지지 않고 자활 지원기관들의 양적 확대가 자활사업의 성과와 연결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제대로 나 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근로빈곤층의 정의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책마다, 연구자 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혼란이 있음. 이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명확한 인구층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통합성,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지역자활센터의 수나 자활 참여자 수는 증대하였으나 직접적인 성과로 나 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 지원기관들이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 역의 노동빈곤층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지역 생산공동체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다시 말해 자활 지원기관들 이 단순한 전달체계로서 사업 수행자의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동적인 성과관리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조하다는 의미가 있음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을 초래 하고 있음. 즉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증가를 통해 탈수급시 의 료 및 교육급여 등의 지원도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였음. 또한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 성공패키지 등)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수요 자의 욕구보다는 소득기준 등의 기준에 의해 행정편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음 Ⅰ 연 구 개 요 3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 중 앙부처간 업무조정 등으로 자활사업에 변화가 예상됨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한 접근 성의 문제, 강력한 노동윤리에 기반하여 판별하는 근로능력판정기준, 가족 주의를 바탕으로 1촌 친족에게 과도한 부양책임을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개선과제로 논의되어옴.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배제된 인구의 추 정규모는 108만명, 재산기준에 의해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 추정규모는 298 만명으로 확인됨(보건사회연구원, 2012) ○ 이에 현 정부의 복지정책 모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에 따라 생활영 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정책목표로 공공부조 제 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 편을 추진하였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 공동체회사·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 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 모두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담고 있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자활사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포함 여부, 중앙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원 편입, 자활기금의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범위의 문제 등이 쟁점임 ○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와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 자활사업이 더욱 위 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 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고용노동부 중심의 고용-복지사업의 재편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중앙부처간 관계 속에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능력 미약자로 범위가 좁혀지고 이들의 취업과 역량강화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 ○ 자활사업단의 종류도 초기의 5대 표준화 사업으로부터 점차 외식업, 세탁, 세차, 영농, 택배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업 총 매출액 및 수 익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기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총매출액 은 7,614,077,000원, 총수익금은 1,733,138,000원에 이름,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총매출액은 2,400,933,000원, 총수익금 665,331,000원에 이름 □ 그러나 자활사업 도입 15년이 지났으나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나아 지지 않고 자활 지원기관들의 양적 확대가 자활사업의 성과와 연결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제대로 나 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근로빈곤층의 정의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책마다, 연구자 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혼란이 있음. 이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명확한 인구층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통합성,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지역자활센터의 수나 자활 참여자 수는 증대하였으나 직접적인 성과로 나 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 지원기관들이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 역의 노동빈곤층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지역 생산공동체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다시 말해 자활 지원기관들 이 단순한 전달체계로서 사업 수행자의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동적인 성과관리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조하다는 의미가 있음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을 초래 하고 있음. 즉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증가를 통해 탈수급시 의 료 및 교육급여 등의 지원도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였음. 또한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 성공패키지 등)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수요 자의 욕구보다는 소득기준 등의 기준에 의해 행정편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음 Ⅰ 연 구 개 요 3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 중 앙부처간 업무조정 등으로 자활사업에 변화가 예상됨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한 접근 성의 문제, 강력한 노동윤리에 기반하여 판별하는 근로능력판정기준, 가족 주의를 바탕으로 1촌 친족에게 과도한 부양책임을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개선과제로 논의되어옴.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배제된 인구의 추 정규모는 108만명, 재산기준에 의해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 추정규모는 298 만명으로 확인됨(보건사회연구원, 2012) ○ 이에 현 정부의 복지정책 모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에 따라 생활영 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정책목표로 공공부조 제 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 편을 추진하였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 공동체회사·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 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 모두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담고 있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자활사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포함 여부, 중앙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원 편입, 자활기금의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범위의 문제 등이 쟁점임 ○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와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 자활사업이 더욱 위 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 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고용노동부 중심의 고용-복지사업의 재편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중앙부처간 관계 속에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능력 미약자로 범위가 좁혀지고 이들의 취업과 역량강화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4 □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기도 자활사업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경기도 자활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자활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서 예상되는 자활사업 및 대상자의 변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개정 논의, 고용-복지 정책의 재편 등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업 규모, 성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자 함 ○ 이를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정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선택할 자활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1장에서는 최근의 자활환경 변화에 즈음하여 15년 동안의 자활사업의 현황 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자활정책 및 사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 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2장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을 검토함 ○ 3장~4장에서 자활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 함 ○ 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각각의 입장에서 자활정책의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검토 - 경기도, 중앙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검토 Ⅰ 연 구 개 요 5 - 학술발표 및 자활행사 자료 수집 및 검토 ○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 - 자활 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와의 FGI 3회 수행 -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 및 제안내용 검토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4 □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기도 자활사업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경기도 자활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자활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서 예상되는 자활사업 및 대상자의 변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개정 논의, 고용-복지 정책의 재편 등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업 규모, 성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자 함 ○ 이를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정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선택할 자활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1장에서는 최근의 자활환경 변화에 즈음하여 15년 동안의 자활사업의 현황 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자활정책 및 사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 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2장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을 검토함 ○ 3장~4장에서 자활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 함 ○ 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각각의 입장에서 자활정책의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검토 - 경기도, 중앙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검토 Ⅰ 연 구 개 요 5 - 학술발표 및 자활행사 자료 수집 및 검토 ○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 - 자활 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와의 FGI 3회 수행 -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 및 제안내용 검토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6 1 자활사업 도입과정 □ 서구 복지국가는 1970~1980년대 세계 경제, 사회의 변화에 복지체 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복지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사회보장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서구 복지국가들은 세계 경제, 사회의 변화, 다양한 사회 세력 간 갈등에 복 지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복지재정지출이 증가 하자 전반적 사회보장체계 개편 과제에 봉착함 ○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서로 상이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하고 사회투자정책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함 ○ 이들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타 국가들도 탈빈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및 고용지원정책, 소득보장을 연계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을 제도화하기 시작함 □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소득보장과 고용 지원이 연계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자활사업이 도입됨 ○ 외환위기를 통해 빈곤과 실업의 책임이 개인에게서 사회 혹은 국가로 이전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정 등 공적부조 제도가 확립됨 ⨠⨠Ⅱ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Ⅱ 한 국 자 활 사 업 도 입 과 그 간 의 평 가 7 ○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이 연계된 자립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 10월 국내 자활지원제도를 도입함 ○ 한국은 고실업·장기실업을 보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모습과 달리 저실업·근 로빈곤화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 (decent job)로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 ○ 이들에게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정책을 연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복지제도에 안주하여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자활사업 도입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2) 중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에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중 장애유무, 질병여부, 가구여건,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수급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자 활지원기관을 통해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2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 □ 한국의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프로그램을 통 한 빈곤탈출에 목적을 둔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탈수급률, 취업률 지표들은 지속적 상승세를 보임 ○ 자활의 성공률은 탈수급률, 취업률 등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14년 말 기준 자활사업 탈수급률 16.9%, 자활성공률 35.1% 로 나타남. 자활 참여자 수 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비해 탈수급률은 2011년 기준 10명 중 1명 꼴 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16.9%에 이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을 크게 조건부 수급자와 비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수 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6 1 자활사업 도입과정 □ 서구 복지국가는 1970~1980년대 세계 경제, 사회의 변화에 복지체 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복지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사회보장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서구 복지국가들은 세계 경제, 사회의 변화, 다양한 사회 세력 간 갈등에 복 지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복지재정지출이 증가 하자 전반적 사회보장체계 개편 과제에 봉착함 ○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서로 상이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하고 사회투자정책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함 ○ 이들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타 국가들도 탈빈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및 고용지원정책, 소득보장을 연계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을 제도화하기 시작함 □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소득보장과 고용 지원이 연계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자활사업이 도입됨 ○ 외환위기를 통해 빈곤과 실업의 책임이 개인에게서 사회 혹은 국가로 이전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정 등 공적부조 제도가 확립됨 ⨠⨠Ⅱ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Ⅱ 한 국 자 활 사 업 도 입 과 그 간 의 평 가 7 ○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이 연계된 자립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 10월 국내 자활지원제도를 도입함 ○ 한국은 고실업·장기실업을 보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모습과 달리 저실업·근 로빈곤화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 (decent job)로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 ○ 이들에게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정책을 연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복지제도에 안주하여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자활사업 도입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2) 중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에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중 장애유무, 질병여부, 가구여건,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수급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자 활지원기관을 통해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2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 □ 한국의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프로그램을 통 한 빈곤탈출에 목적을 둔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탈수급률, 취업률 지표들은 지속적 상승세를 보임 ○ 자활의 성공률은 탈수급률, 취업률 등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14년 말 기준 자활사업 탈수급률 16.9%, 자활성공률 35.1% 로 나타남. 자활 참여자 수 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비해 탈수급률은 2011년 기준 10명 중 1명 꼴 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16.9%에 이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을 크게 조건부 수급자와 비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수 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8 <표 Ⅱ-1> 연도별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변화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활 참여자수 31,682 32,757 33,344 33,111 31,923 28,755 탈수급률(%) 7.8 9.0 10.0 14.7 15.9 16.9 자활성공률 16.9 19.7 21.8 28.3 31.8 35.1 출처: 중앙자활센터 자료 <그림 Ⅱ-1> 연도별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변화 ○ 자활사업 초기에는 자활근로 위주의 사업이었으나 점차 자활일자리, 프로 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확대되었고, 자활사업 수 혜자도 꾸준히 확대되어 ‘13년 말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키움통장 등을 합하면 약 10만 명(’13년 109,207명)에 이름 ○ 특히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의 가시화된 성과는 취업률( 52.7%), 탈수급률(21.5%)에서 자활사업의 취업률(21.8%), 탈수급률 (10.0%),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35.1%), 탈수급률(해당없음)보다 월 등히 높음. 이를 재정절감 효과(약 302억원 투입으로)로 환산할 때 단기 535억원, 장기 1,767억원의 절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2014.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희망리본 설명자료) <표 Ⅱ-2> 희망리본,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Ⅱ 한 국 자 활 사 업 도 입 과 그 간 의 평 가 9 사업 연도 희망리본사업 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 자활성공률 (취업률)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취업률)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취업률) 탈수급률 2009 31.8 9.1 16.9 7.7 36.0 정책목표없음2010 44.6 18.5 19.7 9.0 34.6 2011 52.7 21.5 21.8 10.0 35.1 출처: 노대명(정책2013)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 ○ 사업여건 성숙에 따라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2009년 151.9일에서 2010년 79.7일로 단축, 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도탈락률 비율도 2009년 11.5% 에서 2010년 3.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보건복지부, 2012) □ 또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효과, 자활 참여 자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효과 등 비계량화된 사회 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으며 견실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자활기업 을 모태로 한 경우가 많음 ○ 자활기업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성장하였고, 가사간병, 장애인통 합교육지원 등 공익성이 높은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노동통합, 복지 향상에 기여함 ○ 자활 참여자의 근로시간 증가, 음주량 감소, 자존감향상, 사회적 관계회복 등 심리·정서적 안정과 변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의 회복 효과를 상 승시키는데 기여함 □ 그러나 자활 참여자의 복지의존성 심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 미흡한 성과관리, 지역자활센터의 독점화 등은 비판을 받아옴 ○ 자활 참여자의 복지의존성 심화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권을 잃게 됨(기존 근로유인제 도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함) - 자활사업단 참여자 중 66.3%, 자활기업 참여자 중 78.1%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활사업에 장기체류하려는 경향이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8 <표 Ⅱ-1> 연도별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변화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활 참여자수 31,682 32,757 33,344 33,111 31,923 28,755 탈수급률(%) 7.8 9.0 10.0 14.7 15.9 16.9 자활성공률 16.9 19.7 21.8 28.3 31.8 35.1 출처: 중앙자활센터 자료 <그림 Ⅱ-1> 연도별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변화 ○ 자활사업 초기에는 자활근로 위주의 사업이었으나 점차 자활일자리, 프로 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확대되었고, 자활사업 수 혜자도 꾸준히 확대되어 ‘13년 말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키움통장 등을 합하면 약 10만 명(’13년 109,207명)에 이름 ○ 특히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의 가시화된 성과는 취업률( 52.7%), 탈수급률(21.5%)에서 자활사업의 취업률(21.8%), 탈수급률 (10.0%),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35.1%), 탈수급률(해당없음)보다 월 등히 높음. 이를 재정절감 효과(약 302억원 투입으로)로 환산할 때 단기 535억원, 장기 1,767억원의 절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2014.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희망리본 설명자료) <표 Ⅱ-2> 희망리본,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Ⅱ 한 국 자 활 사 업 도 입 과 그 간 의 평 가 9 사업 연도 희망리본사업 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 자활성공률 (취업률)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취업률)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취업률) 탈수급률 2009 31.8 9.1 16.9 7.7 36.0 정책목표없음2010 44.6 18.5 19.7 9.0 34.6 2011 52.7 21.5 21.8 10.0 35.1 출처: 노대명(정책2013)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 ○ 사업여건 성숙에 따라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2009년 151.9일에서 2010년 79.7일로 단축, 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도탈락률 비율도 2009년 11.5% 에서 2010년 3.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보건복지부, 2012) □ 또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효과, 자활 참여 자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효과 등 비계량화된 사회 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으며 견실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자활기업 을 모태로 한 경우가 많음 ○ 자활기업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성장하였고, 가사간병, 장애인통 합교육지원 등 공익성이 높은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노동통합, 복지 향상에 기여함 ○ 자활 참여자의 근로시간 증가, 음주량 감소, 자존감향상, 사회적 관계회복 등 심리·정서적 안정과 변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의 회복 효과를 상 승시키는데 기여함 □ 그러나 자활 참여자의 복지의존성 심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 미흡한 성과관리, 지역자활센터의 독점화 등은 비판을 받아옴 ○ 자활 참여자의 복지의존성 심화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권을 잃게 됨(기존 근로유인제 도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함) - 자활사업단 참여자 중 66.3%, 자활기업 참여자 중 78.1%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활사업에 장기체류하려는 경향이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0 있어 낮은 탈수급률(취·창업률 20%미만, 탈수급율 10% 미만)을 보임(김정원, 연구보고 2013-01)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 - 자활사업=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자활사업이 자활 근로 중심으로 단순화됨 - 자활사업의 다양한 아이템이 고안되지 못하고 정부의 직접 제공 일자리가 많은 비 중을 차지하여 노동빈곤층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 ○ 미흡한 성과관리 - 자활사업 전반의 통계자료의 관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과관리 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탈빈곤,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만 평가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 받지 못함 - 현재 자활사업 평가는 민간위탁기관에 의해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서비스질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자 활센터간 성과차이도 큼 ○ 지역자활센터 독점화 경향 -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를 위주로 한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기관의 참여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행기관으로 소극성과 타성에 젖어있다는 비판을 받음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수급권자 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자활사업 조건부과의 대상인 생계급여 대 상자 범위는 축소되어 자활대상자 수와 특성의 변화가 예상됨 ○ (개정배경) 현 정부 복지정책 모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탈 빈곤 정책의 2대 목표는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일을 통한 복지탈출” 이를 근거로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 계로의 개편 단행 ○ (개정내용)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여 급여별 기준을 차등화하고 부양의 무기준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함 - 상대기준선: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료, 교육,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자활급 여)를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핵심은 ‘부양능력 있음’ 기 준의 완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나서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칙 실현 - 보장성과 근로유인: 자활급여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및 활성화 예상. 조건부과 대상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로 조건부수급자 규모는 감소 되나, 전체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활대상자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자활, 고용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Ⅲ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0 있어 낮은 탈수급률(취·창업률 20%미만, 탈수급율 10% 미만)을 보임(김정원, 연구보고 2013-01)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 - 자활사업=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자활사업이 자활 근로 중심으로 단순화됨 - 자활사업의 다양한 아이템이 고안되지 못하고 정부의 직접 제공 일자리가 많은 비 중을 차지하여 노동빈곤층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 ○ 미흡한 성과관리 - 자활사업 전반의 통계자료의 관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과관리 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탈빈곤,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만 평가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 받지 못함 - 현재 자활사업 평가는 민간위탁기관에 의해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서비스질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자 활센터간 성과차이도 큼 ○ 지역자활센터 독점화 경향 -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를 위주로 한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기관의 참여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행기관으로 소극성과 타성에 젖어있다는 비판을 받음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수급권자 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자활사업 조건부과의 대상인 생계급여 대 상자 범위는 축소되어 자활대상자 수와 특성의 변화가 예상됨 ○ (개정배경) 현 정부 복지정책 모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탈 빈곤 정책의 2대 목표는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일을 통한 복지탈출” 이를 근거로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 계로의 개편 단행 ○ (개정내용)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여 급여별 기준을 차등화하고 부양의 무기준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함 - 상대기준선: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료, 교육,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자활급 여)를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핵심은 ‘부양능력 있음’ 기 준의 완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나서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칙 실현 - 보장성과 근로유인: 자활급여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및 활성화 예상. 조건부과 대상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로 조건부수급자 규모는 감소 되나, 전체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활대상자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자활, 고용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Ⅲ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2 □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상승될 수 있으나 (긍정효과) 급여에 대한 권리성과 보장성은 약화될(부정효과) 우려 가 있음 <그림 Ⅲ-1>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3.20).‘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재구성) ○ 긍정적 효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개별 급여화를 통해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탈수급의 장애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탈수급 효과 제고 : 참여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일차적으로 생계급여로 부 터의 탈수급 하더라도 다른 현물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급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사각지대 해소 효과 제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 써 본인 소득은 없으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상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3 <표 Ⅲ-1> 자활근로 참여자 변경사항 자활근로 참여자 이 전 변 경 시 행 의무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중위소득 28%) ’15.7.1. 희망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5.7.1. 차상위참여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15.12월 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16.1.1. ○ 부정적 효과로는 급여 대상자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각 가구별 급여액은 평 균적으로 하향되어 보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복지의 권리성 약화: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인 권리성 급여(최저생계비)에서 측 정이 모호하고 행정재량적 성격을 띤 중위소득으로 변경됨. 또한 주거급여, 교 육급여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고 현금급여인 생계급여는 줄어들어 복지의 권 리성이 약화되었다는 논란이 있음 - 실질 보장성 약화: 생계급여(2015년 기준 중위소득 28%)는 줄어들고 의료, 주 거, 교육 급여자 중 하나의 급여만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체 수급자 수는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결국 총량의 증가 없이 수급자 혜택을 보는 대상층만 넓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보장성은 오히려 약화됨 - 자활사업 참여자 수 감소 예상: 생계급여 수급자(현재 중위소득 40% 수준에서 28%로 조정)만이 자활근로의 의무참여자가 됨으로써 조건부 수급자 범위는 감소하고 희망 참여자 범위는 확대됨. 즉 조건부 수급자가 축소됨으로써 전체 적으로 자활 의무참여자 인원은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발적 참여 자에 대한 별 유인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급격히 축소될 것 으로 전망됨 - 근로능력이 낮은 참여자의 증가와 자발적 참여자 특성 예측이 불가: 또한 취업 성공패키지와 함께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전환되어 근로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흡수됨으로써 질적인 차원에 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도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자 가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들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어 전체적인 자활사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2 □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상승될 수 있으나 (긍정효과) 급여에 대한 권리성과 보장성은 약화될(부정효과) 우려 가 있음 <그림 Ⅲ-1>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3.20).‘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재구성) ○ 긍정적 효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개별 급여화를 통해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탈수급의 장애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탈수급 효과 제고 : 참여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일차적으로 생계급여로 부 터의 탈수급 하더라도 다른 현물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급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사각지대 해소 효과 제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 써 본인 소득은 없으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상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3 <표 Ⅲ-1> 자활근로 참여자 변경사항 자활근로 참여자 이 전 변 경 시 행 의무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중위소득 28%) ’15.7.1. 희망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5.7.1. 차상위참여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15.12월 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16.1.1. ○ 부정적 효과로는 급여 대상자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각 가구별 급여액은 평 균적으로 하향되어 보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복지의 권리성 약화: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인 권리성 급여(최저생계비)에서 측 정이 모호하고 행정재량적 성격을 띤 중위소득으로 변경됨. 또한 주거급여, 교 육급여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고 현금급여인 생계급여는 줄어들어 복지의 권 리성이 약화되었다는 논란이 있음 - 실질 보장성 약화: 생계급여(2015년 기준 중위소득 28%)는 줄어들고 의료, 주 거, 교육 급여자 중 하나의 급여만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체 수급자 수는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결국 총량의 증가 없이 수급자 혜택을 보는 대상층만 넓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보장성은 오히려 약화됨 - 자활사업 참여자 수 감소 예상: 생계급여 수급자(현재 중위소득 40% 수준에서 28%로 조정)만이 자활근로의 의무참여자가 됨으로써 조건부 수급자 범위는 감소하고 희망 참여자 범위는 확대됨. 즉 조건부 수급자가 축소됨으로써 전체 적으로 자활 의무참여자 인원은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발적 참여 자에 대한 별 유인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급격히 축소될 것 으로 전망됨 - 근로능력이 낮은 참여자의 증가와 자발적 참여자 특성 예측이 불가: 또한 취업 성공패키지와 함께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전환되어 근로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흡수됨으로써 질적인 차원에 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도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자 가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들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어 전체적인 자활사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4 업 참여자의 수나 특성이 파악되지 못함.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현장에서 나타 나는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불안한 상황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전 부터 차상위 계층의 참여는 꾸준 히 늘어왔으며, 제도 개편 이후 차상위 이상 대상자의 광범위한 참 여가 가능하게 되었음 ○ 2010년 이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성을 보면, 조건부수급자 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차상위자의 비율은 다소 늘어나고 있 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이 시기 고용 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차상위자의 참여가 유지되 었다는 점을 볼 때, 차상위에 위치한 근로 취약계층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수급자 378(1.68) 4,005(12.01) 3,936(11.89) 4,125(12.92) 3,516(12.23) 조건부수급자 12,312(54.56) 14,686(44.04) 1,5248(46.05) 14,874(46.59) 12,903(44.87) 자활특례자 1,202(5.33) 2,601(7.80) 2,281(6.89) 2,279(7.14) 2,226(7.74) 차상위자 7,244(32.10) 9,554(28.65) 10,888(32.88) 9,987(31.28) 9,610(33.42) 일반인 1,416(6.28) 2,340(7.02) 552(1.67) 462(1.45) 342(1.19) 시설수급자 12(0.05) 158(0.47) 206(0.62) 196(0.61) 158(0.55) 총합계 22,564(100) 33,344(100) 33,111(100) 31,923(100) 28,755(100) 출처: 중앙자활센터 내부 자료 <표 Ⅲ-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유형별 변화 □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에 따라 자활사업 의무 참여 대상자의 소 득인정액 기준선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의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이들은 경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5 제적으로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 곤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제도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기초보 장 수급집단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음 ○ 자활사업 의무 참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선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에서 [중위소득 28% 이하]로 변경되면서 소득인정액의 수준이 다소 하향 조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 자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 참여자 집단은 이전에 비해 경 제적으로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최 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면서 소득인정 액 기준선이 약간 높아졌음. 희망 참여자 집단은 기존의 의무 참여자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과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로 인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중위소득 100% 156.2 266.0 344.1 422.3 500.4 578.5 656.6 734.7 중위소득 50% 78.1 133.0 172.1 211.1 250.2 289.2 328.3 367.4 중위소득 43% 67.2 114.4 148.0 181.6 215.2 248.7 282.3 315.9 중위소득 40% 62.5 106.4 137.7 168.9 200.1 231.4 262.6 293.9 중위소득 28% 43.7 74.5 96.4 118.2 140.1 162.0 183.8 205.7 최저생계비 120% 74.1 126.1 163.2 200.2 237.2 274.3 311.3 348.3 최저생계비 100% 61.7 105.1 136.0 166.8 197.7 228.6 259.4 290.3 현금급여 기준 49.9 85.0 110.0 134.9 159.9 184.9 209.8 234.8 <표 Ⅲ-3>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2015) (단위: 만원, 월)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재분석 자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4 업 참여자의 수나 특성이 파악되지 못함.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현장에서 나타 나는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불안한 상황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전 부터 차상위 계층의 참여는 꾸준 히 늘어왔으며, 제도 개편 이후 차상위 이상 대상자의 광범위한 참 여가 가능하게 되었음 ○ 2010년 이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성을 보면, 조건부수급자 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차상위자의 비율은 다소 늘어나고 있 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이 시기 고용 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차상위자의 참여가 유지되 었다는 점을 볼 때, 차상위에 위치한 근로 취약계층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수급자 378(1.68) 4,005(12.01) 3,936(11.89) 4,125(12.92) 3,516(12.23) 조건부수급자 12,312(54.56) 14,686(44.04) 1,5248(46.05) 14,874(46.59) 12,903(44.87) 자활특례자 1,202(5.33) 2,601(7.80) 2,281(6.89) 2,279(7.14) 2,226(7.74) 차상위자 7,244(32.10) 9,554(28.65) 10,888(32.88) 9,987(31.28) 9,610(33.42) 일반인 1,416(6.28) 2,340(7.02) 552(1.67) 462(1.45) 342(1.19) 시설수급자 12(0.05) 158(0.47) 206(0.62) 196(0.61) 158(0.55) 총합계 22,564(100) 33,344(100) 33,111(100) 31,923(100) 28,755(100) 출처: 중앙자활센터 내부 자료 <표 Ⅲ-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유형별 변화 □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에 따라 자활사업 의무 참여 대상자의 소 득인정액 기준선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의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이들은 경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5 제적으로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 곤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제도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기초보 장 수급집단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음 ○ 자활사업 의무 참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선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에서 [중위소득 28% 이하]로 변경되면서 소득인정액의 수준이 다소 하향 조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 자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 참여자 집단은 이전에 비해 경 제적으로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최 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면서 소득인정 액 기준선이 약간 높아졌음. 희망 참여자 집단은 기존의 의무 참여자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과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로 인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중위소득 100% 156.2 266.0 344.1 422.3 500.4 578.5 656.6 734.7 중위소득 50% 78.1 133.0 172.1 211.1 250.2 289.2 328.3 367.4 중위소득 43% 67.2 114.4 148.0 181.6 215.2 248.7 282.3 315.9 중위소득 40% 62.5 106.4 137.7 168.9 200.1 231.4 262.6 293.9 중위소득 28% 43.7 74.5 96.4 118.2 140.1 162.0 183.8 205.7 최저생계비 120% 74.1 126.1 163.2 200.2 237.2 274.3 311.3 348.3 최저생계비 100% 61.7 105.1 136.0 166.8 197.7 228.6 259.4 290.3 현금급여 기준 49.9 85.0 110.0 134.9 159.9 184.9 209.8 234.8 <표 Ⅲ-3>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2015) (단위: 만원, 월)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재분석 자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6 중위소득 100% 최저생계비의 약 253.1%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의 약 126.5% 중위소득 43% 최저생계비의 약 108.8%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의 약 101.2% 중위소득 28% 최저생계비의 약 70.9%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의 약 47.4% 최저생계비 100% 중위소득의 약 39.5% 현금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표 Ⅲ-4>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단위: 만원, 월)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재분석 자료 ○ 복지패널 데이터(2014년도 자료) 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대상자 집단의 급 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대상 확대와 의무참여자 의 근로 특성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기존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이 1.29%, 희망 참여 대상자 집단이 1.24%였지만, 개별급여 개편 이후에 는 각각 1.09%, 1.59%로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통합급여 체계 하에 서는 의무 참여 대상자의 비중이 더 컸지만, 개별급여 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희망 참여 대상자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 전체적으로는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은 기존 집단의 약 84%가 계속 의무 참여 대상 집단에 남아있고, 희망 참여 대상자 집단에서도 약 78%는 기존의 희망 참여 대상 집단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급격한 대상 집단의 변화가 예측되 지는 않음 - 기존의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 중에서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나은 대상자들이 희망 참여 대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의 일부 특성은 취약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됨. 가구 규모가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 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졌음.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나 근로능력, 주된 경제활동의 비율에서는 뚜렷한 변화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제도 개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2015년 말까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유예 특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중요함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7 2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 전반적으로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서 고용에 대한 우 선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 으며, 취·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와 성과평가 기준에 의한 자활사업 위축 - 복지재정효율화의 관점에서 계량화된 성과가 산출되지 못하는 자활사업에 대 해 국가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중심의 고용-복지사업의 재편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희망리본 사업 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편입됨 - 통합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I, 취업성공패키지II 로 운영되고 있 으나 희망리본의 핵심적 성과였던 개인별 사례관리 시스템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후 다시 자활근로로 회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된 희망리본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논의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되 희망리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민 간 위탁할 가능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축소 및 어려움 증가 - 자활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고용센터의 우선의뢰로 일반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취업의지 및 역량이 낮은 대상자는 지자체에 재의뢰하 여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수행이 더욱 어려워지 고 있음 - 자활 참여자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참여자를 발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능동적인 아웃리치(out-reach) 로서 사각지대 해소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이를 위한 실무적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6 중위소득 100% 최저생계비의 약 253.1%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의 약 126.5% 중위소득 43% 최저생계비의 약 108.8%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의 약 101.2% 중위소득 28% 최저생계비의 약 70.9%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의 약 47.4% 최저생계비 100% 중위소득의 약 39.5% 현금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표 Ⅲ-4>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단위: 만원, 월)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재분석 자료 ○ 복지패널 데이터(2014년도 자료) 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대상자 집단의 급 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대상 확대와 의무참여자 의 근로 특성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기존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이 1.29%, 희망 참여 대상자 집단이 1.24%였지만, 개별급여 개편 이후에 는 각각 1.09%, 1.59%로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통합급여 체계 하에 서는 의무 참여 대상자의 비중이 더 컸지만, 개별급여 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희망 참여 대상자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 전체적으로는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은 기존 집단의 약 84%가 계속 의무 참여 대상 집단에 남아있고, 희망 참여 대상자 집단에서도 약 78%는 기존의 희망 참여 대상 집단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급격한 대상 집단의 변화가 예측되 지는 않음 - 기존의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 중에서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나은 대상자들이 희망 참여 대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의무 참여 대상자 집단의 일부 특성은 취약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됨. 가구 규모가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 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졌음.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나 근로능력, 주된 경제활동의 비율에서는 뚜렷한 변화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제도 개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2015년 말까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유예 특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중요함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7 2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 전반적으로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서 고용에 대한 우 선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 으며, 취·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와 성과평가 기준에 의한 자활사업 위축 - 복지재정효율화의 관점에서 계량화된 성과가 산출되지 못하는 자활사업에 대 해 국가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중심의 고용-복지사업의 재편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희망리본 사업 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편입됨 - 통합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I, 취업성공패키지II 로 운영되고 있 으나 희망리본의 핵심적 성과였던 개인별 사례관리 시스템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후 다시 자활근로로 회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된 희망리본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논의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되 희망리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민 간 위탁할 가능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축소 및 어려움 증가 - 자활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고용센터의 우선의뢰로 일반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취업의지 및 역량이 낮은 대상자는 지자체에 재의뢰하 여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수행이 더욱 어려워지 고 있음 - 자활 참여자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참여자를 발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능동적인 아웃리치(out-reach) 로서 사각지대 해소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이를 위한 실무적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8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3)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인데, 현재 안(案)과 같이 자활사 업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편입될 경우 공공부조 사업으로서의 성 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제정이유)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 ○ (쟁점1) 자활 인프라의 이중적 성격(사회적 경제 조직 & 공공부조 인프라) 에 대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통합을 규정함 - 법 조항에서 자활센터는 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제공 자가 되어왔으며,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를 사회적 경제로 포함시키고 자 함 -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 경제의 ‘경제활동조직’이라기 보다는 빈곤층 자 립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설립의 근거이자 본연의 역할임 은 변함없음 - 자활사업은 수급자 등 빈곤층의 사회 안전망이며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전망을 지지하는 공공부조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경제활동조직의 역할보다 더 핵심적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적부조체계로서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 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쟁점2) 중앙자활센터를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 경제원으로의 편입 할 것을 규정함 - 사회적 경제원에 기존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 - 그러나 지역자활-광역자활-중앙자활 조직은 기초-광역-중앙 단위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자활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영향력이 큰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음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9 는 상황임 - 자활사업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 사례관리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운영의 노하우가 별도로 요구되는 분야임. 따라 서 사회적 경제원과 중앙자활센터를 통합 운영 시 자활사업기관으로서의 성격 을 잃게 되며 상호 이질적인 성격의 두 조직간 통합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음 ○ (쟁점3)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에 조성된 자활기금 을 활용할 것을 규정함 -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차원의 전달체계인 사회적 경제원 에서 관련 기금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노동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 는 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 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편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재원에 대한 각 호 규정 2의 “기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에서 명시하는 정책기금은 자활기금이 유일하므로 이는 자활기금을 사회적 경제 발 전기금으로 편입하고자 제시된 규정임. 자활기금의 조성과정을 볼 때 자활사업 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은 별도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쟁점4) 공공기관 우선구매조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만을 포 함 하고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조직의 지속가 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에도 일정 수준 이상 기여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아직 기업으 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수준도 우선구매의 특혜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이 조항이 제시됨 - 그러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세한 자활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구매에 대한 배려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활계의 입장임 - 자활기업은 지역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넘어 이미 독립된 기업으로서 성격을 갖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8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3)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인데, 현재 안(案)과 같이 자활사 업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편입될 경우 공공부조 사업으로서의 성 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제정이유)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 ○ (쟁점1) 자활 인프라의 이중적 성격(사회적 경제 조직 & 공공부조 인프라) 에 대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통합을 규정함 - 법 조항에서 자활센터는 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제공 자가 되어왔으며,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를 사회적 경제로 포함시키고 자 함 -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 경제의 ‘경제활동조직’이라기 보다는 빈곤층 자 립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설립의 근거이자 본연의 역할임 은 변함없음 - 자활사업은 수급자 등 빈곤층의 사회 안전망이며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전망을 지지하는 공공부조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경제활동조직의 역할보다 더 핵심적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적부조체계로서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 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쟁점2) 중앙자활센터를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 경제원으로의 편입 할 것을 규정함 - 사회적 경제원에 기존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 - 그러나 지역자활-광역자활-중앙자활 조직은 기초-광역-중앙 단위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자활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영향력이 큰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음 Ⅲ 자 활 정 책 의 환 경 변 화 진 단 19 는 상황임 - 자활사업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 사례관리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운영의 노하우가 별도로 요구되는 분야임. 따라 서 사회적 경제원과 중앙자활센터를 통합 운영 시 자활사업기관으로서의 성격 을 잃게 되며 상호 이질적인 성격의 두 조직간 통합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음 ○ (쟁점3)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에 조성된 자활기금 을 활용할 것을 규정함 -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차원의 전달체계인 사회적 경제원 에서 관련 기금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노동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 는 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 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편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재원에 대한 각 호 규정 2의 “기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에서 명시하는 정책기금은 자활기금이 유일하므로 이는 자활기금을 사회적 경제 발 전기금으로 편입하고자 제시된 규정임. 자활기금의 조성과정을 볼 때 자활사업 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은 별도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쟁점4) 공공기관 우선구매조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만을 포 함 하고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조직의 지속가 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에도 일정 수준 이상 기여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아직 기업으 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수준도 우선구매의 특혜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이 조항이 제시됨 - 그러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세한 자활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구매에 대한 배려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활계의 입장임 - 자활기업은 지역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넘어 이미 독립된 기업으로서 성격을 갖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0 기 때문에 우선구매에도 포함되어 사회적 경제 조직간 분열과 다툼, 차별로 인 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Ⅳ 경 기 도 자 활 사 업 현 황 21 1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89,400명(총 인구 대비 1.5%)이며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총 5,418명 임. 이 중 수급자 가 3,786명, 차상위계층 등이 1,632명임 <표 Ⅳ-1>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개소, ‘14.12 월 말) 구분 자활사업 참여자 수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국 47,958 36,117 11,841 경기(전국대비) 5,418 (11.3%) 3,786 (10.5%) 1,632 (13.8%) 출처: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임. 여기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기업 참여자 수까지 포함한 수임 □ 자활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자활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 이며 이를 위해 전국에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 자활센터 246개소이며 그 중 경기도는 32개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있음 ○ 중앙자활센터는 서울에, 광역자활센터는 14개 시도에, 지역자활센터는 기 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에 24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각 지역 자활센터 당 평균 자활기업 수는 5개소로 서울에 비해 평균 1개소 적음 ⨠⨠Ⅳ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0 기 때문에 우선구매에도 포함되어 사회적 경제 조직간 분열과 다툼, 차별로 인 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Ⅳ 경 기 도 자 활 사 업 현 황 21 1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89,400명(총 인구 대비 1.5%)이며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총 5,418명 임. 이 중 수급자 가 3,786명, 차상위계층 등이 1,632명임 <표 Ⅳ-1>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개소, ‘14.12 월 말) 구분 자활사업 참여자 수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국 47,958 36,117 11,841 경기(전국대비) 5,418 (11.3%) 3,786 (10.5%) 1,632 (13.8%) 출처: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임. 여기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기업 참여자 수까지 포함한 수임 □ 자활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자활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 이며 이를 위해 전국에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 자활센터 246개소이며 그 중 경기도는 32개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있음 ○ 중앙자활센터는 서울에, 광역자활센터는 14개 시도에, 지역자활센터는 기 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에 24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각 지역 자활센터 당 평균 자활기업 수는 5개소로 서울에 비해 평균 1개소 적음 ⨠⨠Ⅳ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2 참여자 구분 2011 2014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일반수급 448 9 321 12.0 조건부수급 (조건부 취업, 조건부 비취업) 2,804 51 1,202 44.9 자활특례 420 8 192 7.2 차상위 1,657 30 953 35.6 수급외-일반(기술, 자격자) 127 2 7 0.3 합계 5,456 100.0 2,675 100.0 <표 Ⅳ-2> 전국 자활센터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센터 당 평균 자활기업 수 전국 1 14 246 5 서울 0 1 31 6 경기 0 1 32 5 출처: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자료 □ 지역자활센터의 활동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은 근로능력배양임. 근로능력배양 사업은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 의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참여자 수는 2011년 말과 2014년 말을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임 - 2010년 이후 중앙정부의 고용우선 전략에 따라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위탁. 이전되었으며, 이것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성별로 보면, 2011년 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5,456명(사업단 평균 16명)으로 이들 중 조건부비취업자가 46%(2,516명, 평균 7명)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 30%(1,657명, 평균 5명), 일반수급자 9%(448명, 평 균 1명)순으로 나타남. 2014년 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675명 (사업단 평균 12명)으로 이들 중 조건부수급자가 44.9%(1,202명)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가 35.6%(953명), 일반수급자가 12%(321명)로 나타남. 참여자 유형별 구성 비율은 유의미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Ⅳ-3>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변화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자료 Ⅳ 경 기 도 자 활 사 업 현 황 23 업종 평균인원 참여인원 빈도(사업단수) 비율(%) 집수리 9 60 7 2.3 청소 13 290 23 11.2 재활용 11 126 12 4.9 재가돌봄(바우처, 장기요양) 33 33 3 1.3 병원간병 11 136 12 5.3 장애통합 14 43 3 1.7 외식 14 126 9 4.9 영농 14 114 8 4.4 세차 5 5 1 0.2 배송(유통) 11 264 25 10.2 파견사업 14 136 10 5.3 이미용 9 37 4 1.4 임가공, 공예 10 249 24 9.6 게이트웨이 21 513 24 19.8 기타 10 453 47 17.5 합계 12 2,585 212 100.0 □ 자활근로사업단을 업종별 기준에 따라 볼 때 현재 게이트웨이 과정 에 머무르는 인원을 제외하면 청소영역이 가장 많은 인원을 포괄하 고 있으며, 배송(유통)과 임가공·공예 등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말 업종별 기준에 따라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게이트웨이과정이 513 명(19.8%)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453명(17.5%)으로 높고, 청소 가 290명(11.2%)순으로 높은 참여현황을 나타냄 - 2011년 말과 비교했을 때 당시 8,3%(452명)를 차지하던 간병 영역과 2.3%(123명)이던 장애통합교육 업종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영역들에서 자활기업이 다수 배출되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단은 피한 결과로 추정됨 <표 Ⅳ-4> 경기도 업종별 사업단 현황(2014말 기준)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자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2 참여자 구분 2011 2014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일반수급 448 9 321 12.0 조건부수급 (조건부 취업, 조건부 비취업) 2,804 51 1,202 44.9 자활특례 420 8 192 7.2 차상위 1,657 30 953 35.6 수급외-일반(기술, 자격자) 127 2 7 0.3 합계 5,456 100.0 2,675 100.0 <표 Ⅳ-2> 전국 자활센터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센터 당 평균 자활기업 수 전국 1 14 246 5 서울 0 1 31 6 경기 0 1 32 5 출처: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자료 □ 지역자활센터의 활동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은 근로능력배양임. 근로능력배양 사업은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 의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참여자 수는 2011년 말과 2014년 말을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임 - 2010년 이후 중앙정부의 고용우선 전략에 따라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위탁. 이전되었으며, 이것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성별로 보면, 2011년 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5,456명(사업단 평균 16명)으로 이들 중 조건부비취업자가 46%(2,516명, 평균 7명)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 30%(1,657명, 평균 5명), 일반수급자 9%(448명, 평 균 1명)순으로 나타남. 2014년 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675명 (사업단 평균 12명)으로 이들 중 조건부수급자가 44.9%(1,202명)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가 35.6%(953명), 일반수급자가 12%(321명)로 나타남. 참여자 유형별 구성 비율은 유의미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Ⅳ-3>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변화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자료 Ⅳ 경 기 도 자 활 사 업 현 황 23 업종 평균인원 참여인원 빈도(사업단수) 비율(%) 집수리 9 60 7 2.3 청소 13 290 23 11.2 재활용 11 126 12 4.9 재가돌봄(바우처, 장기요양) 33 33 3 1.3 병원간병 11 136 12 5.3 장애통합 14 43 3 1.7 외식 14 126 9 4.9 영농 14 114 8 4.4 세차 5 5 1 0.2 배송(유통) 11 264 25 10.2 파견사업 14 136 10 5.3 이미용 9 37 4 1.4 임가공, 공예 10 249 24 9.6 게이트웨이 21 513 24 19.8 기타 10 453 47 17.5 합계 12 2,585 212 100.0 □ 자활근로사업단을 업종별 기준에 따라 볼 때 현재 게이트웨이 과정 에 머무르는 인원을 제외하면 청소영역이 가장 많은 인원을 포괄하 고 있으며, 배송(유통)과 임가공·공예 등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말 업종별 기준에 따라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게이트웨이과정이 513 명(19.8%)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453명(17.5%)으로 높고, 청소 가 290명(11.2%)순으로 높은 참여현황을 나타냄 - 2011년 말과 비교했을 때 당시 8,3%(452명)를 차지하던 간병 영역과 2.3%(123명)이던 장애통합교육 업종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영역들에서 자활기업이 다수 배출되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단은 피한 결과로 추정됨 <표 Ⅳ-4> 경기도 업종별 사업단 현황(2014말 기준)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자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4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총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라 투입된 예산은 대폭 감소했지만, 총매출액은 오히려 상 당히 증가하여 사업단별 매출액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남 - 투입 예산액은 2011년 37,274,576천원에서 18,335,300천원으로 참여인원의 감소폭만큼 사업비·인건비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8,834,824천원에서 10,015,010천원으로 증가하여, 사업단 평균 매출액도 25,170천원에서 57,229 천원으로 크게 증가함 - 이러한 매출의 증가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전반이 효율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자 감소에 따라 참여자 당 자원(인적·물적 자원)이 조금 더 집 중되거나 사업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규모화·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표 Ⅳ-5>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단위: 천원) 2011년 2014년 구분 합계 금액 평균 금액 합계 금액 평균 금액 예산집행실적 인건비 37,274,576 106,195.37 18,335,300 87,311 사업비 7,074,517 20,155.32 4,866,911 23,512 합계 37,274,576 126,350.69 18,335,300 87,311 매출액 운영현황 매출액 8,834,824 25,170.44 10,015,010 57,229 매출적립금 3,180,329 9,060.77 3,171,582 18,227 수익금운영현황 수익금 1,311,571 3736.67 2,398,469 15,474 Ⅳ 경 기 도 자 활 사 업 현 황 25 2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 2014년 말 현재 경기도 지활기업 참여자는 2,215명,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033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낮음 ○ 경기도 자활기업 수는 모두 165개, 자활기업 참여자수는 2,215명임. 한 기 업 당 연 평균 매출액은 327,034천원이고 자활기업 종사자 1인당 연 평균 매출액은 22,589천원으로 서울 광역자활과 비교할 때 기업 매출액은 2.6 배, 1인당 매출액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경기도의 자활기업 참여자 한 사람은 월 평균 1,882천원의 매출을 올리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보다 높음.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임금 이 1,033천원으로 나타난 자료를 참고한다면(경기 2014년 광역자활센터 자 료) 국내 최저임금 1,177천원(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 보다 약 11% 낮고, 임 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422천원(2014년 국세청 자료) 보다 낮아 자 활기업 종사자의 임금 조건의 취약성을 알 수 있음 <표 Ⅳ-6> 경기도 자활기업 참여자 및 운영실적 (단위: 명, 천원, 개소) 구분 자활기업수 기업 참여자수 한 기업당 연평균매출액 1인당 연평균 매출액 기업평균 연 수익액 평균 고용인원 서울 194 1,386 122,703 16,456 5,858 7.14 경기 165 2,215 327,034 22,589 18,060 13.0 출처: 서울 및 경기광역자활센터 조사자료(2014). 전국 자료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 자활기업의 규모는 매출, 종사자수, 수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간 편차가 크므로 평균값을 볼 때 이를 감안 해야 함 □ 그러나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자활기업이 65%를 넘고 일반 참 여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자활기업이 일반시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 적 기여한다고 보임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1∼3년 미만이 23.6%(39개소)로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4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총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라 투입된 예산은 대폭 감소했지만, 총매출액은 오히려 상 당히 증가하여 사업단별 매출액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남 - 투입 예산액은 2011년 37,274,576천원에서 18,335,300천원으로 참여인원의 감소폭만큼 사업비·인건비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8,834,824천원에서 10,015,010천원으로 증가하여, 사업단 평균 매출액도 25,170천원에서 57,229 천원으로 크게 증가함 - 이러한 매출의 증가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전반이 효율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자 감소에 따라 참여자 당 자원(인적·물적 자원)이 조금 더 집 중되거나 사업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규모화·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표 Ⅳ-5>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단위: 천원) 2011년 2014년 구분 합계 금액 평균 금액 합계 금액 평균 금액 예산집행실적 인건비 37,274,576 106,195.37 18,335,300 87,311 사업비 7,074,517 20,155.32 4,866,911 23,512 합계 37,274,576 126,350.69 18,335,300 87,311 매출액 운영현황 매출액 8,834,824 25,170.44 10,015,010 57,229 매출적립금 3,180,329 9,060.77 3,171,582 18,227 수익금운영현황 수익금 1,311,571 3736.67 2,398,469 15,474 Ⅳ 경 기 도 자 활 사 업 현 황 25 2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 2014년 말 현재 경기도 지활기업 참여자는 2,215명,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033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낮음 ○ 경기도 자활기업 수는 모두 165개, 자활기업 참여자수는 2,215명임. 한 기 업 당 연 평균 매출액은 327,034천원이고 자활기업 종사자 1인당 연 평균 매출액은 22,589천원으로 서울 광역자활과 비교할 때 기업 매출액은 2.6 배, 1인당 매출액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경기도의 자활기업 참여자 한 사람은 월 평균 1,882천원의 매출을 올리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보다 높음.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임금 이 1,033천원으로 나타난 자료를 참고한다면(경기 2014년 광역자활센터 자 료) 국내 최저임금 1,177천원(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 보다 약 11% 낮고, 임 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422천원(2014년 국세청 자료) 보다 낮아 자 활기업 종사자의 임금 조건의 취약성을 알 수 있음 <표 Ⅳ-6> 경기도 자활기업 참여자 및 운영실적 (단위: 명, 천원, 개소) 구분 자활기업수 기업 참여자수 한 기업당 연평균매출액 1인당 연평균 매출액 기업평균 연 수익액 평균 고용인원 서울 194 1,386 122,703 16,456 5,858 7.14 경기 165 2,215 327,034 22,589 18,060 13.0 출처: 서울 및 경기광역자활센터 조사자료(2014). 전국 자료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 자활기업의 규모는 매출, 종사자수, 수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간 편차가 크므로 평균값을 볼 때 이를 감안 해야 함 □ 그러나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자활기업이 65%를 넘고 일반 참 여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자활기업이 일반시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 적 기여한다고 보임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1∼3년 미만이 23.6%(39개소)로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6 가장 많지만, 정부지원 후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정부지원이 종료 된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존속하는 기업) 자활기업이 65%를 차지하고 있 어 어느 정도 사업안정화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 가를 할 수 있음 ○ 경기도 자활기업 참여자 수를 보면 일반인의 참여가 1,548명(69%)으로 자 활사업 참여대상자 667명(수급자_440명, 차상위_227명)보다 높은 참여비 율을 보임 ○ 이는 기업 출범 당시 수급자 비율이 1/3을 차지한 것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 록 수급자 중에도 탈수급하여 일반인이 되거나 자활기업에 대한 일반인 참 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즉 자활사업이 일반시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7>경기도 자활기업 사업기간 및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개소) 구분 자활 기업수 비율(%) 참여자구분 참여인원 비율 1년 미만 19 11.5 수급 조건부 303 13.7일반 81 3.71-3년 39 23.6 자활특례 56 2.5 3-5년 34 20.6 수급자 합계 440 19.9 5-7년 36 21.8 차상위 227 10.2 7년 이상 37 22.5 일반인 1,548 69.9 합 계 165 100.0 전체합계 2,215 100.0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조사자료(2015)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27 1 보건복지부의 대응과제 □ 자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지속적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임금, 저숙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기초법 개정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의 양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진 반면, 참 여가능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 중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서비스의 성격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 ○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 비해 선택적으로 참 여하는 경우 참여자의 지위는 일종의 서비스 이용자로 성격이 달라질 것이 고, 이들의 기대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 - 확대된 참여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술과 임금의 수준은 기존 참여 주민보다 높 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기타 서비스 연 계 및 제공 등을 현재의 지역자활센터가 모두 담당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한 계가 있음 - 보다 양질의 고용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현재 기초 수준의 자격증 프로그램 외에 고급 수준의 자격 증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함. 아울러 기존 참여자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 자 활급여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고용-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고유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음 ⨠⨠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6 가장 많지만, 정부지원 후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정부지원이 종료 된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존속하는 기업) 자활기업이 65%를 차지하고 있 어 어느 정도 사업안정화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 가를 할 수 있음 ○ 경기도 자활기업 참여자 수를 보면 일반인의 참여가 1,548명(69%)으로 자 활사업 참여대상자 667명(수급자_440명, 차상위_227명)보다 높은 참여비 율을 보임 ○ 이는 기업 출범 당시 수급자 비율이 1/3을 차지한 것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 록 수급자 중에도 탈수급하여 일반인이 되거나 자활기업에 대한 일반인 참 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즉 자활사업이 일반시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7>경기도 자활기업 사업기간 및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개소) 구분 자활 기업수 비율(%) 참여자구분 참여인원 비율 1년 미만 19 11.5 수급 조건부 303 13.7일반 81 3.71-3년 39 23.6 자활특례 56 2.5 3-5년 34 20.6 수급자 합계 440 19.9 5-7년 36 21.8 차상위 227 10.2 7년 이상 37 22.5 일반인 1,548 69.9 합 계 165 100.0 전체합계 2,215 100.0 출처: 경기광역자활센터 조사자료(2015)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27 1 보건복지부의 대응과제 □ 자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지속적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임금, 저숙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기초법 개정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의 양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진 반면, 참 여가능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 중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서비스의 성격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 ○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 비해 선택적으로 참 여하는 경우 참여자의 지위는 일종의 서비스 이용자로 성격이 달라질 것이 고, 이들의 기대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 - 확대된 참여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술과 임금의 수준은 기존 참여 주민보다 높 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기타 서비스 연 계 및 제공 등을 현재의 지역자활센터가 모두 담당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한 계가 있음 - 보다 양질의 고용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현재 기초 수준의 자격증 프로그램 외에 고급 수준의 자격 증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함. 아울러 기존 참여자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 자 활급여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고용-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고유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음 ⨠⨠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8 ○ 포괄적으로 중첩되고 있는 고용-복지 연계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필요. 또 한 고용-복지 연계에서 고용(취업)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반복적 인 근로빈곤(working poor)의 원인인 일반 노동시장의 취약성(임금 등 근 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나 인식 부족 등)을 개선시키지 못함 - 고용에 대한 강조만 이루어질 경우 프로그램의 단기적 성과는 나타날 수 있으 나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거나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유사한 상황의 다른 취약 계층을 밀어내는 효과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고용 우선 전략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 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중심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중복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보다 긍적적인 방향으 로 확대·발전할 수 있어야 함 - 자활사업에서의 ‘일’은 참여 주민들이 일을 통해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정서적 변화, 근로능력 배양 등 내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를 넘어서 참여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참여주민의 삶의 의지와 지역사회로의 통 합성, 가족 내 구성원에서 경험하는 변화 등 총체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복지프로그램 실행의 전반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근로능력 평가가 지 나치게 신체적·진단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 과 가족 단위의 사정이 요망됨 - 현재 근로능력평가는 장애판정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통해 진단적 평가를 거쳐 취업대상자와 자활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고, 가족이 안고 있는 취업애로의 여러 가지 측면 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29 - 그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계층들로 구성되어 가고 있으며, 근로유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로미약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 하게 되어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임 ○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인적 자활·자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 근로능력평가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공적부조 제도 하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고유의 성과를 측정해야 함. 이를 위 해 지역 내 고용지원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함 ○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적 접근을 시도해왔지만 단순히 참 여주민의 관리라는 측면으로부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자원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폭넓은 내용이 사례관리라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실과 지침간의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타의 네 트워크를 통해 모색해 주며, 직접적으로는 고용과 관련된 훈련,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현 재의 지역자활센터 업무와 사업의 전반적인 재고를 요하는 것임 - 취·창업이라고 하는 최종 outcome에 대한 목표를 제거하고, 이들의 근로능력 을 높이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표로 전환해야 함 - 취·창업으로 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은 자활 이외에도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으로서 여러 프로그램 의 혼합을 통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책임을 수행해야 함 ○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접근이 ‘노동의무’가 아닌 ‘노동에 대한 권리’라는 관 점에서 자활을 포함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인적자본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나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28 ○ 포괄적으로 중첩되고 있는 고용-복지 연계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필요. 또 한 고용-복지 연계에서 고용(취업)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반복적 인 근로빈곤(working poor)의 원인인 일반 노동시장의 취약성(임금 등 근 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나 인식 부족 등)을 개선시키지 못함 - 고용에 대한 강조만 이루어질 경우 프로그램의 단기적 성과는 나타날 수 있으 나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거나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유사한 상황의 다른 취약 계층을 밀어내는 효과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고용 우선 전략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 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중심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중복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보다 긍적적인 방향으 로 확대·발전할 수 있어야 함 - 자활사업에서의 ‘일’은 참여 주민들이 일을 통해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정서적 변화, 근로능력 배양 등 내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를 넘어서 참여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참여주민의 삶의 의지와 지역사회로의 통 합성, 가족 내 구성원에서 경험하는 변화 등 총체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복지프로그램 실행의 전반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근로능력 평가가 지 나치게 신체적·진단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 과 가족 단위의 사정이 요망됨 - 현재 근로능력평가는 장애판정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통해 진단적 평가를 거쳐 취업대상자와 자활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고, 가족이 안고 있는 취업애로의 여러 가지 측면 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29 - 그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계층들로 구성되어 가고 있으며, 근로유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로미약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 하게 되어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임 ○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인적 자활·자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 근로능력평가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공적부조 제도 하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고유의 성과를 측정해야 함. 이를 위 해 지역 내 고용지원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함 ○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적 접근을 시도해왔지만 단순히 참 여주민의 관리라는 측면으로부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자원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폭넓은 내용이 사례관리라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실과 지침간의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타의 네 트워크를 통해 모색해 주며, 직접적으로는 고용과 관련된 훈련,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현 재의 지역자활센터 업무와 사업의 전반적인 재고를 요하는 것임 - 취·창업이라고 하는 최종 outcome에 대한 목표를 제거하고, 이들의 근로능력 을 높이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표로 전환해야 함 - 취·창업으로 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은 자활 이외에도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으로서 여러 프로그램 의 혼합을 통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책임을 수행해야 함 ○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접근이 ‘노동의무’가 아닌 ‘노동에 대한 권리’라는 관 점에서 자활을 포함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인적자본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나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0 가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이 개별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 급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산술적인 근로능력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별 참여가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노동을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나 자활근로사업 등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병렬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하나의 사업에서의 중도 탈락되거나 성과 없이 종결될 경우 직간접적으 로 페널티(Penalty)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없애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전환이 자유롭도록 프로그램 간 정보 연계(IR)나 추적(tracking)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함 □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탈빈곤·탈수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2013년부터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하는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하여 매월 저축하고 성실 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1:1(시장진입형) 또 는 1:0.5(사회서비스형)으로 매칭하여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3년 만 기 후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평균 1,100만원)까지 적립 가능 -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는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고, 교육프로 그램을 이수 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사용은 희망 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또는 사 업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함 - 이와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 통장Ⅰ을,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운영하고 있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1 <표 Ⅴ-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Ⅰ (2010~) 희망키움 통장 Ⅱ (2014~) 내일키움통장 (2013~)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가입조건 근로·사업소득최저생계비 60% 이상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5만원)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금융교육 등 교육 이수 조건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3인 최대 2,000만원, 4인 최대 2,300만원)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추가 2년 연장하여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 (최대 1,300만원) 적립 ○ 자산형성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확대와 사후·연계프로그램의 신설 등을 통해 탈빈 곤·탈수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적립금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적립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함.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대학등록금 등 자산형성 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주거, 교육 분야의 소요 금액에 훨씬 미 치지 못하고 있음. 참여자의 현재 저축액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매칭액의 상 향조정하는 것이 필요 -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으로 지속적인 저축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불충한 적립금은 이들이 탈수급 이후에 생활비로 사용하여 사업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 음. 이 경우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목표인 자산을 통해 자립이 불가능해지며 일 시적인 저축이거나 탈수급에 대한 성과금으로서의 성격만 남게 됨 -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례관리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0 가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이 개별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 급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산술적인 근로능력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별 참여가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노동을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나 자활근로사업 등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병렬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하나의 사업에서의 중도 탈락되거나 성과 없이 종결될 경우 직간접적으 로 페널티(Penalty)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없애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전환이 자유롭도록 프로그램 간 정보 연계(IR)나 추적(tracking)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함 □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탈빈곤·탈수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2013년부터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하는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하여 매월 저축하고 성실 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1:1(시장진입형) 또 는 1:0.5(사회서비스형)으로 매칭하여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3년 만 기 후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평균 1,100만원)까지 적립 가능 -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는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고, 교육프로 그램을 이수 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사용은 희망 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또는 사 업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함 - 이와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 통장Ⅰ을,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운영하고 있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1 <표 Ⅴ-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Ⅰ (2010~) 희망키움 통장 Ⅱ (2014~) 내일키움통장 (2013~)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가입조건 근로·사업소득최저생계비 60% 이상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5만원)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금융교육 등 교육 이수 조건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3인 최대 2,000만원, 4인 최대 2,300만원)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추가 2년 연장하여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 (최대 1,300만원) 적립 ○ 자산형성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확대와 사후·연계프로그램의 신설 등을 통해 탈빈 곤·탈수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적립금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적립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함.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대학등록금 등 자산형성 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주거, 교육 분야의 소요 금액에 훨씬 미 치지 못하고 있음. 참여자의 현재 저축액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매칭액의 상 향조정하는 것이 필요 -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으로 지속적인 저축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불충한 적립금은 이들이 탈수급 이후에 생활비로 사용하여 사업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 음. 이 경우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목표인 자산을 통해 자립이 불가능해지며 일 시적인 저축이거나 탈수급에 대한 성과금으로서의 성격만 남게 됨 -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례관리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2 하고, 취·창업 이후에도 적립금의 사용과 지속적인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야 함 - 현재 자활사업에 부수되어 있는 내일키움통장을 확대하여 적립금 수급이후에 도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 다양 한 복지급여·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를 자활사업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패키 지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2 경기도의 대응과제 □ 자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자활 참여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경제적 취약 성, 근로능력의 하향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활 참여자 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조건부과대상에 비해 축소된 자활사업 대상 집단은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낮은 계층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우선 전략에 따라 참여주민의 근로능력 하향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므로 이들을 위한 사전적, 보 완적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됨 - 근로능력이 낮은 집단 중에는 심리·정신적 문제로 대인 서비스가 어려운 계층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치료적 접근 혹은 정서적 자활을 제공해야 함 -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TIP: transforming impossible to possible)’ 프로그램4)을 개발하여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의 자활프로그램 이전에 자활의지 고양, 동기부여, 정서적 역량강화를 목적으 로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해 나가는 보완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 로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서울·경기 일부 지역자활센터에서 미국 시카고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 4)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은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접근은 참여자들이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서적 역량을 키워가며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 해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3 램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 참 여자의 1차적인 근로역량의 배양이 필요함 - 또한 자활 참여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에서도 기존의 경제적 성과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과정적 측면에서의 성과측정도 필요함 ○ 자활사업에 대한 의무 참여자, 자발적 참여자, 일반 참여자 등 참여자 계층 이 다양화됨에 따라 참여자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아이템과 지원 체계가 요 구됨 - 대인서비스가 어려운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들에게는 제조업 분야가 적절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제조업종은 장비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안정적 인 판로 확보 등에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확대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대)기업과 연계한 제조업종을 발굴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제조업종 분야에 대한 아이템 공모와 신규 투자를 통해 여러 시군의 공동사업5)으로 추 진할 필요 있음 - 기업들의 생산영역 중 포장, 단순조립, 후가공 등 이미 하청의 형태로 외주화 하고 있는 부분이나 생산라인 중 단순 공정으로 외주화가 가능한 부분을 자활 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연계함. 기업은 생산기술과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인력 교육과 생산과정을 관리하도록 하여 (대)기업 연계형 자활기업(사업단)을 만들 경우 근로능력이 낮은 주민들 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와 행정 시스템 연계 혹은 통합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시장경제를 대체해서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궁극적 대 안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며6)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 5) 이때 경기도 내 기업 연계형 공모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일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2 하고, 취·창업 이후에도 적립금의 사용과 지속적인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야 함 - 현재 자활사업에 부수되어 있는 내일키움통장을 확대하여 적립금 수급이후에 도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 다양 한 복지급여·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를 자활사업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패키 지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2 경기도의 대응과제 □ 자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자활 참여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경제적 취약 성, 근로능력의 하향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활 참여자 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조건부과대상에 비해 축소된 자활사업 대상 집단은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낮은 계층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우선 전략에 따라 참여주민의 근로능력 하향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므로 이들을 위한 사전적, 보 완적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됨 - 근로능력이 낮은 집단 중에는 심리·정신적 문제로 대인 서비스가 어려운 계층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치료적 접근 혹은 정서적 자활을 제공해야 함 -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TIP: transforming impossible to possible)’ 프로그램4)을 개발하여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의 자활프로그램 이전에 자활의지 고양, 동기부여, 정서적 역량강화를 목적으 로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해 나가는 보완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 로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서울·경기 일부 지역자활센터에서 미국 시카고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 4)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은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접근은 참여자들이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서적 역량을 키워가며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 해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3 램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 참 여자의 1차적인 근로역량의 배양이 필요함 - 또한 자활 참여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에서도 기존의 경제적 성과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과정적 측면에서의 성과측정도 필요함 ○ 자활사업에 대한 의무 참여자, 자발적 참여자, 일반 참여자 등 참여자 계층 이 다양화됨에 따라 참여자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아이템과 지원 체계가 요 구됨 - 대인서비스가 어려운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들에게는 제조업 분야가 적절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제조업종은 장비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안정적 인 판로 확보 등에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확대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대)기업과 연계한 제조업종을 발굴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제조업종 분야에 대한 아이템 공모와 신규 투자를 통해 여러 시군의 공동사업5)으로 추 진할 필요 있음 - 기업들의 생산영역 중 포장, 단순조립, 후가공 등 이미 하청의 형태로 외주화 하고 있는 부분이나 생산라인 중 단순 공정으로 외주화가 가능한 부분을 자활 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연계함. 기업은 생산기술과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인력 교육과 생산과정을 관리하도록 하여 (대)기업 연계형 자활기업(사업단)을 만들 경우 근로능력이 낮은 주민들 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와 행정 시스템 연계 혹은 통합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시장경제를 대체해서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궁극적 대 안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며6)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 5) 이때 경기도 내 기업 연계형 공모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일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4 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영역이외에 최근 마을기업이나 청년 대상 소셜벤처 등의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자활에서 배출된 주민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역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평가와 지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하나의 주요 지표로 두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이 곧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유도가 필요함 ○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수요조사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역할, 고용계약에 대한 보증 등의 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요와 취약계층 공급의 매칭 을 지원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일자리와 요청되는 기술적 수준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매칭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 함 -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참여주민을 선발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훈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높은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와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따복공동체 지원단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융 합행정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취약계층과 연계시키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두 부문의 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일자리과의 대부분의 정책대상은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정부의 지원, 참여적 조직문화 등이 잘 부 6)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주로 친환경적이거나 생태적인 영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 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5 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두 영역의 정기적인 업무교환이나 공동 프로그램 개 발 등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두 영역간의 융합을 꾀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자활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자활사업 실무자들 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꾀하여야 함 ○ 자활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약 80~90% 정도의 임 금에 그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에서의 복잡성과 클라이언트의 난이도는 훨씬 높은 상황임. 이러한 근로조건의 열악함은 실무자들의 이직률을 높이 고, 잦은 이직은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자활영역은 타 사회복지영역에 비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데 비해 대학 등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자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일반 사회복지사의 업무역량에 더해서 시장 조사, 마케팅, 기업설립과 회계, 공정관리 등 경영학의 영역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범위가 매우 넓음 - 추가적인 지식과 기술의 영역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하거나 기관 내 교육, 기관연합 교육 등을 통해 충족하고 있으나 충분히 습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역량을 갖추기 전에 이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활영역에서 역량과 비전을 갖춘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자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가 선도적으로 자활영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자 활실무자 인증 등의 단계적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자활연수원 등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실무자에 대 해서 초기 1년간 정기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제고 - 경기도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자활실무자 인증(가칭)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자활실무자, 자활관리자, 자활경영자 등 관리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다 구체화한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독자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실증적,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4 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영역이외에 최근 마을기업이나 청년 대상 소셜벤처 등의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자활에서 배출된 주민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역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평가와 지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하나의 주요 지표로 두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이 곧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유도가 필요함 ○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수요조사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역할, 고용계약에 대한 보증 등의 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요와 취약계층 공급의 매칭 을 지원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일자리와 요청되는 기술적 수준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매칭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 함 -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참여주민을 선발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훈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높은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와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따복공동체 지원단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융 합행정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취약계층과 연계시키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두 부문의 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일자리과의 대부분의 정책대상은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정부의 지원, 참여적 조직문화 등이 잘 부 6)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주로 친환경적이거나 생태적인 영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 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5 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두 영역의 정기적인 업무교환이나 공동 프로그램 개 발 등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두 영역간의 융합을 꾀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자활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자활사업 실무자들 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꾀하여야 함 ○ 자활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약 80~90% 정도의 임 금에 그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에서의 복잡성과 클라이언트의 난이도는 훨씬 높은 상황임. 이러한 근로조건의 열악함은 실무자들의 이직률을 높이 고, 잦은 이직은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자활영역은 타 사회복지영역에 비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데 비해 대학 등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자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일반 사회복지사의 업무역량에 더해서 시장 조사, 마케팅, 기업설립과 회계, 공정관리 등 경영학의 영역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범위가 매우 넓음 - 추가적인 지식과 기술의 영역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하거나 기관 내 교육, 기관연합 교육 등을 통해 충족하고 있으나 충분히 습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역량을 갖추기 전에 이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활영역에서 역량과 비전을 갖춘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자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가 선도적으로 자활영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자 활실무자 인증 등의 단계적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자활연수원 등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실무자에 대 해서 초기 1년간 정기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제고 - 경기도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자활실무자 인증(가칭)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자활실무자, 자활관리자, 자활경영자 등 관리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다 구체화한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독자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실증적,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6 단계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데이터(양적, 질적)를 관리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근로능력배양 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체계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자활사업에서는 법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근로능력배양은 성과로 인정되 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치상 드러나는 성과인 취·창업에 지나치게 매몰 되는 경향이 나타남 - 중장기적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근로능력배양이 핵심 사업이 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 경기도 광역자활 센터에서 기존에 활용을 시도했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맞게 수 정·보완 하여 경기도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임 - 경기도 자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평가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근로능력향상이 가시적으로 성과화 될 수 있도록 관리 - 아울러 근로능력이 더 낮은 참여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 한 심리· 정서적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체계적 사례관리 시스템을 사 전에 구축하여 구축된 시스템 위에서 전문 사례관리사들의 노하우가 활용됨으 로써 인적자원개발의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자활 참여자의 변화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정보관리가 전국 적으로 매우 미흡함. 따라서 양적 패널 데이터 구축과 질적 자료 축적이 필 요 - 자활사업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복지적 측면에서 패널 데이터로 조사하여 장기적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함 - 동시에 질적 연구 자료를 통해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활사업의 사 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경기광역자활센터 설립 초기에 참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 탕으로 5년 후 후속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와 상태 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7 - 기관별로 일정 시점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참여주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 통합적 자료 수집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된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자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다양한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여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 업을 개발 ○ 자활사업 참여자 범위가 법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적 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집단을 확 대하고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사업효과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현재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중 하나인 드림셋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대상 집단으로 확대하여 각 대상 집단 별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을 맞춤형 사업으로 특성화할 필요 있음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취약계층 등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집단들을 장애요인과 성공요소 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획일적인 자활사업으로는 각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요소들을 구별하여 대상 집단 별 프 로그램을 분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임 ○ 기존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경기도 복지그늘발굴팀)과 연계하여 자활근 로 참여자를 발굴7)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근로능력 있는 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자활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기간 만료 후를 지자체의 지원기간 으로 상정하고 체계적인 사후 컨설팅과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함 ○ 자활기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기간(3년)이 종료된 후에도 대부분 종사자 3∼ 4인의 규모의 영세한 노동집약적 기업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 7) 현재 경기도 자활대상자 175천명 중 7천명만 참여 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6 단계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데이터(양적, 질적)를 관리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근로능력배양 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체계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자활사업에서는 법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근로능력배양은 성과로 인정되 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치상 드러나는 성과인 취·창업에 지나치게 매몰 되는 경향이 나타남 - 중장기적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근로능력배양이 핵심 사업이 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 경기도 광역자활 센터에서 기존에 활용을 시도했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맞게 수 정·보완 하여 경기도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임 - 경기도 자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평가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근로능력향상이 가시적으로 성과화 될 수 있도록 관리 - 아울러 근로능력이 더 낮은 참여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 한 심리· 정서적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체계적 사례관리 시스템을 사 전에 구축하여 구축된 시스템 위에서 전문 사례관리사들의 노하우가 활용됨으 로써 인적자원개발의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자활 참여자의 변화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정보관리가 전국 적으로 매우 미흡함. 따라서 양적 패널 데이터 구축과 질적 자료 축적이 필 요 - 자활사업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복지적 측면에서 패널 데이터로 조사하여 장기적 추적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함 - 동시에 질적 연구 자료를 통해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활사업의 사 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경기광역자활센터 설립 초기에 참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 탕으로 5년 후 후속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와 상태 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Ⅴ 중 앙 정 부 및 경 기 도 의 대 응 과 제 37 - 기관별로 일정 시점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참여주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 통합적 자료 수집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된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자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다양한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여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 업을 개발 ○ 자활사업 참여자 범위가 법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적 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집단을 확 대하고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사업효과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현재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중 하나인 드림셋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대상 집단으로 확대하여 각 대상 집단 별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을 맞춤형 사업으로 특성화할 필요 있음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취약계층 등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집단들을 장애요인과 성공요소 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획일적인 자활사업으로는 각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요소들을 구별하여 대상 집단 별 프 로그램을 분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임 ○ 기존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경기도 복지그늘발굴팀)과 연계하여 자활근 로 참여자를 발굴7)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근로능력 있는 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자활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기간 만료 후를 지자체의 지원기간 으로 상정하고 체계적인 사후 컨설팅과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함 ○ 자활기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기간(3년)이 종료된 후에도 대부분 종사자 3∼ 4인의 규모의 영세한 노동집약적 기업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 7) 현재 경기도 자활대상자 175천명 중 7천명만 참여 함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8 - 자활기업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을 자활기업 관계자들은 자활절벽(cliff)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도 따복지원센터의 자활기업 컨설팅 기능 을 강화하고 경기도 정책사업과 연동한 공공 시설물 관리8) 등에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점진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함 -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간의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일정 구역이 나 역할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자활기업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취약한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회적 목적과 가치와 연계한 착한 이미지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함 8) 현재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영리 비중이 60% 이상이며 10조원에 이름 참 고 문 헌 39 <국내서적> 김병인(2014). 『자활Review, 기초법 개편의 쟁점과 대안』, 자활정책연구소. 김정원(2013). 『자활Review, 자활사업 정세분석과 지역자활센터의 대응방향』, 자활정 책연구소. 노대명 강병구 강석훈 홍경준 송민아 최승아(2004). 『2003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 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노대명·이현주·최현수·강병구·박노욱·이병희·장원봉·전병유·우선희·박형존(2013). 『일 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노대명·이소정·김수현·유태균·이선우·손기철(2010).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 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2015). 『자활한마당 축제 자료집』 김태완· 김문길· 이서현· 정희선(2012)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성과 실태분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희망리본 설명자료(2014). 전국희망리본본부협의회 자료 <인터넷 자료>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www.gps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www.cssf.or.kr. 참고문헌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38 - 자활기업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을 자활기업 관계자들은 자활절벽(cliff)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도 따복지원센터의 자활기업 컨설팅 기능 을 강화하고 경기도 정책사업과 연동한 공공 시설물 관리8) 등에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점진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함 -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간의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일정 구역이 나 역할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자활기업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취약한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회적 목적과 가치와 연계한 착한 이미지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함 8) 현재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영리 비중이 60% 이상이며 10조원에 이름 참 고 문 헌 39 <국내서적> 김병인(2014). 『자활Review, 기초법 개편의 쟁점과 대안』, 자활정책연구소. 김정원(2013). 『자활Review, 자활사업 정세분석과 지역자활센터의 대응방향』, 자활정 책연구소. 노대명 강병구 강석훈 홍경준 송민아 최승아(2004). 『2003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 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노대명·이현주·최현수·강병구·박노욱·이병희·장원봉·전병유·우선희·박형존(2013). 『일 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노대명·이소정·김수현·유태균·이선우·손기철(2010).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 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2015). 『자활한마당 축제 자료집』 김태완· 김문길· 이서현· 정희선(2012)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성과 실태분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희망리본 설명자료(2014). 전국희망리본본부협의회 자료 <인터넷 자료>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www.gps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www.cssf.or.kr. 참고문헌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19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19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