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07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07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026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i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그 동안 사회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들의 격차의 완화와 업무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해왔다. 바람직한 평가는 그 결과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둔 평가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평가와 달리 향후 시설평가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도내 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금번 연구에서 시․군이 운영 지원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수행하고 시책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시․군이 각각의 원하는 지역적 특징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직접 활용한 시범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천시 시설담당자를 비롯한 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31개 시․군에서 생성되는 시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불균형한 발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와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5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발간사

요 약 iii □ 연구배경 및 목적 ○ 현행 평가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인력의 편차, 지역특성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없는 사회복지관이 지역 중심성에 대한 의문과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대안이 없는 평가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복지기관 특히 사회복지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개발하고 시범평가 해봄으로써 지자체는 복지관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고 복지관은 실제 한 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 평가지표 개발의 주안점 ○ 지역 고유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 평가부담을 최소한 지표 ○ 결과 활용도가 높은 지표 □ 평가지표의 내용 및 결과 ○ 4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24개 지표 -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사회복지관의 평가부담을 고려하고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화 등 3대 기능으로의 전환된 복지관 조직 환경을 감안 - 지역사회 중심사업의 반영과 실효성 있는 결과활용을 목표로 절대평가가 가능 하며 모듈(Module)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요약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iv ○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고 특화사업을 진행 중인 부천시를 시범평가 지역으로 선정 - 기본 영역에 대한 평가와 시책사업으로 복지동 사업을 평가하는데 합의 - 평가결과는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우수 등급 수준의 결과 도출 - 복지동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최종안을 만들었음. □ 지표개발과 시범평가의 의의 ○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업을 주제로 평가지표를 새로이 개발, 특정지역의 기관에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실현가능한지 검토하고 결과의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 지방자치단체가 본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심의 사전평가 도구로 활용 가능 -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대체하는 평가 - 수탁기간 동안 연속 평가를 실시하고 평점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결정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지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점은 ; -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다른 자체평가를 하나 더 실시하는 데 대한 현장의 반발 - 평가하고자 하는 지역중심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정책제언 ○ 지역적 특색, 지자체 예산지원,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 ○ 사회복지시설들에 재정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기관마다 가지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 ○ 지역중심 사업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 제공 - 시ㆍ군별로 특화사업 또는 전략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요 약 v - 예를 들어, 부천시 동복지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는 복지동 업무매뉴얼을 업 데이트 제공, 업데이트 하고 있음. ○ 제3의 기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 기존의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인력의 편차를 없애고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평가단 구성 ・ 복지 전문가풀이 형성되어 있는 광역재단이나 지자체 재단에 평가를 의뢰 ・ 지표 해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1개의 평가단이 지자체 내 동일유형의 평가를 담당하도록 구성 ○ 평가결과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지원 - 복지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업무량이 가중되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게 되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평가의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이되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결정의 근거자료로 뿐만 아니라 시설이 가진 특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격려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연속해서 평가를 잘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 대해 유예하거나 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증 - 취약영역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대상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기회 제공 □ 경기도의 역할 및 과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면서 중요 복지사업들의 효과성과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역할일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경기도 차원의 평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는 도비를 교부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교부 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거의 없음. -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시·도에서 관할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특성을 감안한 지표를 자체개발 평가를 수행하고 도내 시설들에서 생성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함.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vi - 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광역의 역할은 공통적용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권고하고 표준화된 기준안, 매뉴얼 등을 보급하는 것임. 이를 통해 경기도내에 위탁시설들이 시·군과의 마찰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위· 수탁 되고 지역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 표준화 하는 방안이 될 것임.

목 차 vii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주요내용 ················································································· 4 3. 연구 방법 ···································································································· 5 Ⅱ 사회복지관의 사업과 평가 / 7 1.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위상 ·········································································· 7 2.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평가의 한계 ······················································ 9 Ⅲ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사례 / 15 1. 자체형가 지표활용 시범평가 지역선정 ····················································· 15 2. 부천시의 지역현황 ····················································································· 16 3. 지표개발과 시범적용 ················································································· 17 4. 시범평가 결과 ··························································································· 38 Ⅳ 경기도 시 ․ 군 사회복지관 자체평가 / 40 1. 사회복지관 시범평가 방향과 최종지표 안 ··············································· 40 2. 평가지표 활용 방안과 한계 ······································································ 43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44 1. 요약 및 결론 ······························································································ 44 2. 정책제언 ···································································································· 46 참고문헌 / 48 부 록 / 49 목차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viii 표 차례 <표 Ⅰ-1> 평가연혁 ································································································· 1 <표 Ⅱ-1> 사회복지관 수행사업 및 기능의 변화 ················································· 8 <표 Ⅱ-2> 2015년 현재 사회복지관의 연평균 수입현황 ···································· 10 <표 Ⅱ-3> 경기도 사회복지관 증가추이 ····························································· 10 <표 Ⅱ-4>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11 <표 Ⅲ-1> 부천시 사회복지 대상자 수 ································································ 16 <표 Ⅲ-2> 부천시 복지관 현황 ············································································ 16 <표 Ⅲ-3> 부천시 사회복지관 자체평가 지표 총괄표 ········································ 19 <표 Ⅲ-4>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 ······································································ 38 <표 Ⅳ-1> 자체평가 지표 안 총괄표 ··································································· 42

목 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방법 ·························································································· 6 <그림 Ⅱ-1> 연도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 11 <그림 Ⅲ-1> 평가지표 개발 과정 ········································································· 18

Ⅰ 연 구 개 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설에 대한 효율성 기대와 평가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후 평가제도 도입, 평가실시. <표 Ⅰ-1> 평가연혁 연도 평가대상시설(개소) 총계 1기 1999 장애인복지관(36), 정신요양시설(59) 95 2000 아동여아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생활시설(61), 정신지체생활시설(52),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285) 519 2001 노인양로시설979), 아동복지시설(243), 장애인복지시설(130) 452 2기 2002 정시요양시설(55),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144 2003 노인복지시설(191), 모자복지시설(56), 사회복지관(334) 581 2004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 460 3기 2005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74), 장애인복지관(83), 정신요양시설(55) 249 2006 노인복지회관(72), 노인생활시설(224), 사회복지관(349) 645 2007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9199) 491 4기 2008 부랑인복지시설(36), 사회복귀시설(113), 장애인복지관(119) 323 2009 노인복지관(139), 노인복지시설(62), 사회복지관(3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 671 2010 아동복지시설(266), 장애인생활시설(289), 아동공동생활가정(330) 555 5기 2011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귀시설(163), 장애인복지관(152), 정신요양시설(59) 411 2012 노인복지관(190), 노인양로시설(63), 사회복지관(4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 765 2013 아동복지시설(275), 장애인거주시설(372), 직업재활시설(367) 1014 6기 2014 장애인복지관(182), 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220), 노숙인복지시설(37) 4982015 노인복지관(248), 노인양로시설(67), 사회복지관(4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 840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 연혁) ⨠⨠Ⅰ 연구개요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2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평가제도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으며 평가를 받고 있는 시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 - 평가주체1)는 매년 평가제도의 보완과 시설 유형에 대한 다양한 평가 척도를 사용한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음. □ 평가제도와 결과활용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목적과 현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와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시설의 상향평준화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평가과정에서 기관들의 불만이 발생하였음. - 먼저, 현행 평가는 평가지표에 대한 현실 적합성이 낮고 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며 단기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2)는 문제점이 있음(정병오, 2012) -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실시 기관뿐만 아니라 피 평가시관에게도 많은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을 소요하게 하는 일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겪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센 티브와 하위시설 대상 품질관리단 운영 이외에 실효성 있는 활용성이 없는 것이 사실. ○ 평가결과의 활용과 지역중심성에 대한 의문 - 무엇보다 현재의 시설평가로는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즉, 사업수행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렀으나 수행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함. 2) 실제로 2012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약 91%에 해당하는 374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보건복지부, 2013)되었음.

Ⅰ 연 구 개 요 3 -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3)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 중앙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는데 광역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한 결과를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지속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 ○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의 부재 -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중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질을 평가 하는 지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에서 3개(19.7%) 즉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지표에 한정되었음(최균, 2015). - 현재의 평가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아니라 시설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서비스 질 평가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평가지표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 비중을 강화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확대와 복지관 사업내용 점검 필요 ○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음. ○ 2013년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 국가의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최근의 동향은 지역 공동체 구성(마을 만들기)등이 지역주민 조직화를 넘어 구체화 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이 보다 실제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핵심적인 복지기관으로서 지역 내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체적인 평가체계 운영을 통해 그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이나 민간위탁의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음. 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집행토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4 ○ 또 복지관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음. □ 중앙평가의 대체와 대안으로서 지자체 평가 ○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질적 개선과 평가결과 활용의 중용성이 커짐에도 평가결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평가활동의 수치적인 점수와 상대적인 위치에 치중하여 평가이후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음. ○ 서류 위주의 현장평가로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페이퍼 중심의 작업으로 직원 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실제 수행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함. ○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변별력이 약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매몰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업적을 인정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이 가동 되어야 함. 2 연구 목적과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복지기관 특히 사회복지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시ㆍ군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환경변화 분석

Ⅰ 연 구 개 요 5 - 사회복지관의 지역 내에서의 역할과 기대, 지자체의 욕구와 시책사업 등 ○ 경기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ㆍ군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31개 시ㆍ군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지표를 개발 ○ 완성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관을 평가한 시ㆍ군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활용도를 점검 -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를 실시한 시범사례를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안 3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 ○ 사회복지관의 발달과정과 복지 분야에서의 함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 수행 사업의 형태와 변화 ○ 지역사회 환경변화, 시ㆍ군별 요청에 따른 대응사업 등 □ 평가지표 개발위원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과 시범평가 ○ 시ㆍ군에서 지역기반 시설 복지관에 요청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 공통사업 및 특성화 사업을 분석하고 그 체계 및 성과를 측정하기 평가지표 개발 - 지역 내 이해관계자(복지관, 시ㆍ군 정책결정자, 보조금 집행부서 등)의 참여의 장을 마련, 의견수렴 - 사회복지관이 밀집해 있는 부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설정 신규평가지표를 활용 하여 복지관 전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6 <그림 Ⅰ-1> 연구 방법 연구설계(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기존평가 지표분석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련한 선행연구 ∙ 타 시도 지역사업 평가지표 분석 ∙ 시범평가 대상 지역 현황분석 󰀻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의견수렴 ∙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관장단 등 자문회의 개최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지표 개발 작업 진행 ∙ 연구진 회의 및 시·군 담당자,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 기관의 자체평가 현장평가 실시 ∙ 선정된 지자체 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비교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31개 시·군 별 응용 가능한 지역사업 중심 평가지표 개발 ∙ 시범평가 결과분석 󰀻 연구진회의 시ㆍ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 안과 활용방안 제시

Ⅱ 사 회 복 지 관 의 사 업 과 평 가 7 1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위상 □ 사회복지관의 정의와 기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 함. ○ 사회복지관의 목표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ㆍ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보건복지부, 2015)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사업안내」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과 관련 복지관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공공이 설치한 시설의 수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정 보조금 수여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의 법적 규제나 정부의 지도감독과 감사의 대상이기도 함. ⨠⨠Ⅱ 사회복지관의 사업과 평가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8 □ 복지분야에 사회복지관의 기여점 ○ 지역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 사회복지관(community center), 인보관(neighborhood center)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기관으로 역할. ○ 사회복지관 사업은 사회복지환경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로 발전하여 왔음. -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서 경제적 또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가 진 대상에게 치료, 보호, 재활 등의 임상적 서비스와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 사회화와 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로서 아동,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능 수행, -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안내 및 조언 서비스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타 기관에 연계의뢰 하는 거점기관으로서 기능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조직화 기 관 으로 기능을 수행함. <표 Ⅱ-1> 사회복지관 수행사업 및 기능의 변화 관련규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정일 1989년 6월 29일 2004년 9월 6일 2012년 8월 3일 사업 분야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족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관련변화 대상중심 서비스 중심 기능 중심 사업구성 가정문제종합상담 등31개 단위사업 가족관계증진 등 23개 단위사업 사례발굴개입계획 등 31개 사업 자료 : 양난주(2015).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 2015년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자료집

Ⅱ 사 회 복 지 관 의 사 업 과 평 가 9 ○ 복지관의 중요성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사회복지센터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며 - 지역의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달체계 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통합과 연대, 공통적 관심사에 개입하고 사업 수행 한다는 것 -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데 있음. 2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평가의 한계 □ 공공의 역할강화에 따른 환경변화 ○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개편(2013년 9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2013년 9월)에 이어 최근에는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2014년 7월) 발표, 동 복지협의체 신설 등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등으로 이어짐. - 이러한 정책 기획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부문의 공급자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의 변화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외에도 고용ㆍ주거ㆍ 교육ㆍ문화ㆍ환경을 아우르는 협력 기구를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발굴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작업은 중앙집권적 방식의 전달체계를 지방분권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 내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10 □ 경기도 사회복지관 증가추이와 평가결과 ○ 사회복지관은 1999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의 증가를 의미함. - 사회복지관 1개소 당 연평균 수입은 약 14억에 달하며 그 수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교부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짐. <표 Ⅱ-2> 2015년 현재 사회복지관의 연평균 수입현황 (단위 : 만원) 계 지방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자체 사업수입 후원금 기타 13억7천5백 8억2천7백 6천9백 1억6천9백 1억8천4백 1억2천6백 100% 60.1% 5% 12.3% 13.4% 9.2%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양난주 재인용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숫자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이 8개에 이름4) <표 Ⅱ-3> 경기도 사회복지관 증가추이 (단위 : 개소) 구 분 2003 2006 2009 2012 2015 사회복지관 수 40 47 47 57 58 2014년말 현재 보조금 평균 907,843,000, 종사자 1,052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15) ○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는 시설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가? -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 평가시설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추가적으로 평가관련 업무들을 추가하여 과중한 업무 수행. - 평가지표에 맞춘 사업계획과 과정, 결과도출에 치중하게 됨. 동시에 지자체로 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은 평가결과가 재위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담이 큼. 4) 광주, 이천, 의왕, 양주,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Ⅱ 사 회 복 지 관 의 사 업 과 평 가 11 - 그러나 <표 Ⅱ-3>결과는 현재의 평가 기준의 합리성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 또 현행 평가체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복지비용 만큼의 사업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2012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A등급(최우수) 또는 B등급(우수)로 평가 받은 시설이 전체의 90%에 달함. <표 Ⅱ-4>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구 분 시설 수 평가등급별 시설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전 체 765 437(57.1) 228(29.8) 35(4.6) 16(2.1) 49(6.4) 사회복지관 412 263(63.8) 111(26.9) 11(2.7) 7(1.7) 20(4.9) 노인복지관 190 110(57.9) 46(24.2) 7(3.7) 4(2.1) 3(4.8) 노인양로시설 63 33(52.4) 18(28.6) 7(11.1) 2(3.2) 3(4.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0 31(31.0) 53(53.0) 10(10.0) 3(3.0) 3(3.0)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09년(89.36%)과 2012년(92.98%)을 비교하면 등급의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우수와 우수등급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Ⅱ-1> 연도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자료: 경기복지재단(2009, 2012), 사회복지시설평가.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12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특징과 쟁점5) ○ 사회복지시설평가 원칙6) - 시설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토록 함. 즉,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및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 -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개발의 의도하는 바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야 함. - 평가 대상 시설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스스로 시설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가 기존의 감사와 달리 시설이 참여하고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함. - 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목표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함. -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내용을 구성,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 ○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이 평가제도의 폭넓은 적용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의 타당성 문제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 위치, 조직의 규모, 설립목적 등 기관의 고유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수량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비교 하거나 종사자의 의지와 노력 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 평가는 타당하다 하기 어려움. - 사업의 효과성와 효율성 입증에 대한 요구증대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정책집행자도 서비스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5) 본 파트는 현재의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박진아(2013)의 논문참고. 6) 변재관, 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보건복지부의 정리. 박진아, 2013 재인용.

Ⅱ 사 회 복 지 관 의 사 업 과 평 가 13 서비스 품질 관리 기준 확립과 이를 관리하는 체계 마련, 효율성에 대한 입증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평가 팀 간의 격차 ・ 어떤 팀에게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평가위원의 교육 불충분, 전국 단위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 등 인력관리 문제점 - 지역정책 실현 관점에서 지역단위의 평가수행 요구 ・ 지역주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지역중심 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단위의 평가 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서울, 경기, 부산의 지역재단이 출범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지표를 개발 하고 적용하는 등 단독평가를 수행한 바 있음. ・ 전담평가조직과 전문인력을 두고 중앙정부 평가에서 제외된 시설평가와 자체지표 개발과 시행 후 인센티브 제공이나 보조금 차등지원 등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짐. ・ 무엇보다 복지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지역단위의 예산으로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보고 지역시책 사업의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15 1 자체평가 지표활용 시범평가 지역선정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특화사업 추진 ○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사회복지 이용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고 시범 평가에서 지표의 개선점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 부천시는 2012년부터 시의 특화사업으로 권역별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진행 ○ 복지동 전면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한 욕구 심화 -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및 복지대상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 기대 ○ 사회복지관에서도 시 시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결과 반영 요구 -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마련으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 촉구 ○ 부천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수탁자심의 이전에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 지표로 사전평가가 가능할지 시범활용해 보고자 함. ⨠⨠Ⅲ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사례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16 2 부천시의 지역현황7) □ 사회복지 대상 - 부천시 전체 인구는 85만3천여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천7백여명 이고 노인가구가 약 8만세대가 있음. 또 장애인은 3만5천명이 거주하고 있음. <표 Ⅲ-1> 부천시 사회복지 대상자 수 (단위 : 가구/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인구 일반수급자 7,825/11,627 1종 10,636 65-79세 55,846 특례수급자 421/782 2종 3,519 80-99세 12,115 시설수급자 467/467 100세 이상 37 계 8,724/12,867 계 14,155 계 79,997 장 애 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지체 19,648 가구 2,159 198 시각 3,595 인원 5,457 243 27,164 5,198 청각 3,461 전체인구 853,162명지적 2,107기타 7,092 계 35,903 자료 : 부천시청 www.bucheon.go.kr 복지정책자료 □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관만 9개소 - 특히 부천시는 다목적복지회관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평가를 받는 시설이 많음. <표 Ⅲ-2> 부천시 복지관 현황 (단위 : 개소수)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6 생활시설 108 생활시설 12 다목적복지회관 3 노인복지관 3 장애인종합복지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 1 계 9 계 114 계 13 7)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일반현황 (2013. 12월말 현재)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17 3 지표개발과 시범적용 □ 평가지표 개발 목적과 방향 ○ 지역사회중심, 지역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 - 중앙정부의 양적평가를 대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며 서비스의 질적 성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결과의 활용도가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평가지표 개요 ○ 지표개발 방법 및 과정 - 내용적 범위 ・ 부천시에서 실행중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부천시 자체사업을 수행중인 사회복지관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부천시 사회복지관이 관련된 자체사업의 체계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방법 ・ 시에서 지역기반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 요청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 용파악, 공통사업 또는 특성화 사업 등을 분석 ・ 피 평가자 집단의 의견청취 : 사회복지관 현장 실무자와 시 담당자 참석 의견수렴 회의 2회 평가를 수행하면서도 수량적 측정과 동시에 서면 또는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까지 수렴 ・ 평가지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 작성 및 시범평가 실시 : 각 영역별 담당자를 정하고 지표개발회의 7회 실무자(부장단)회의를 통해 지표의 영역과 범위,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음 ・ 전문가 의견수렴과 대안 모색 : 지표 구성 중 타 시군 사회복지시설 현장전문가와 학계 ・ 실제적용 하면서 나타나 개선점을 보완하여 최종 완료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18 <그림 Ⅲ-1> 평가지표 개발 과정 □ 평가지표의 특징과 주안점 ○ 지역 고유성을 살린 절대 평가지표 - 중앙정부의 시설평가지표는 전국단위의 시설들을 비교하여 상향평준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는 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 으로 시행되는 평가는 기관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 이므로 절대평가의 성격 ○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 실적의 측정을 위해 수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게 함. ○ 평가부담을 최소화한 지표 - 시설 입장에서 평가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결과활용도가 높은 지표 - 지표와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시·군에서의 결정사항이지만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자 함.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19 □ 평가지표 내용 ○ 지역사회 중심사업의 반영과 최대의 결과활용이라는 목표로 영역구성 - 2015년은 6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평가가 실시되는 기간으로 피 평가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 역시 큰 전제로 고려되었음.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화 등 3대 기능으로 전환된 복지관의 조직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지표를 포함시킴. <표 Ⅲ-3> 부천시 사회복지관 자체평가 지표 총괄표 구분 영역 세부영역 연번 심사지표 배점 점수계 100 Ⅰ 조직 운영 (25점) 시설과 환경 ①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간관리의 적절성 3② 복지관 안전관리의 적절성 3 재정과 운영 ③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3 ④ 외부자원 개발 노력 및 관리상태 3 ⑤ 예산편성의 적정성 3 ⑥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인적자원관리 ⑦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 ⑧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3 ⑨ 직원교육 및 훈련 2 Ⅱ 프로 그램 (30점) 사례관리 ⑩ 사례관리 실행체계 3 ⑪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3 ⑫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3 서비스 제공 ⑬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3 ⑭ 프로그램 수행과정 3 ⑮ 프로그램 평가 3 지역 특화사업 ⑯ 부천시 특성 반영(특화사업) 3 ⑰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특화사업) 3 ⑱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3 ⑲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3 Ⅲ 지역사회 관계 (20점) 자원개발과 관리 ⑳ 복지관의 개방성 및 접근성 3 ㉑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3 ㉒ 후원자 개발 및 관리 3 이용자권리와 참여 ㉓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 3 ㉔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 3 ㉕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5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25점) 복지동 사업 ㉖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2 ㉗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의 적정성 3 ㉘ 복지동 사업의 구체화 3 ㉙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5 민관협력 ㉚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굴 및 조직연계 5 ㉛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4 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홍보 3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20 ○ 지역특성 사업 점수 배점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공통지표와 이용시설 지표를 포함하여 총 6개 영역(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으로 구분, 지표 수는 복지관 유형별로 65개에서 71개에 이름. - 그러나 지역 특성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따로 하고 있지 않음. - 일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충분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시ㆍ군의 자체평가를 중앙 평가를 대체하고 다양한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영역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수를 대폭 줄인 형태로 유지하기로 함. - 지역특성 사업의 실천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대로라면 100% 특성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관 업무가 특성화 사업을 실천하는 것만은 아니고 활용방안 중 시ㆍ군의 지도점검 등을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활용한다면 일반영역의 지표도 필요함. - 따라서 시ㆍ군에서 융통성 있게 지표의 배점 또는 개수, 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25%로 배점하였음.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21 ○ 평가지표는 조직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 관계, 지역특성 사업의 체계구축과 성과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지표 수는 총 32개임. ①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가관리의 적절성 -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용자 편의를 평가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간관리의 적절성 평가 문항 복지관의 시설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이용자가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 이용을 위해 층별 공간 배치도 또는 층별 안내판이 1층 주 출입구 현관에 있다. ③ 복지관 내․외부 공간과 설비의 보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안내표시란 시설 내부의 각 방에 대한 이름표와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를 의미 ○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보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은 시설 관리 일지 등 공간과 설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기록이 있으면 인정함. 증빙 자료 ① ② 시설의 실사를 통해 표지 확인 ③ 각 관리 기록부 등 ② 복지관 안전관리의 적절성 - 안전점검 및 실질적인 응급사태 대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복지관 안전관리의 적절성 평가 문항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외부 대행업체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② 월 1회 이상 안전검검표에 의해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자체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다. ③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안전검사 포함 항목 - 가스, 전기, 보일러, 소방시설 등 - 외부 대행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법적대행업체 ○ 안전점검표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 층별 비상대피도, 소화기, 청결상태 점검 ○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응급조치반 운영 내용 확인 증빙 자료 ○ 안전점검표 ○ 각 관리 기록부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22 ③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 지자체의 보조금의 평균 금액에서 각 기관이 사업비로 사용하는 비율 체크 - 자원개발,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도, 경상비 대비 실적 및 성과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3.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 문항 복지관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업비 비율이 부천시 사회복지관 사업비 비율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 ② 사업비 비율이 부천시 사회복지관 사업비 비율 평균에서 +/- 10%에 해당된다. ③ 사업비 비율이 부천시 사회복지관 사업비 비율 평균보다 10% 이상 낮다. 3점 해설 ○ 항목 ①에 해당되면 3점 ○ 항목 ②에 해당되면 2점 ○ 항목 ③에 해당되면 1점 2012년~2014년 사업비 ( )원 ○ 사업비 비율= X 100 = ( ) % 2012년~2014년 경상보조금 ( )원 증빙 자료 ○ 해당 시에서 자료를 받아 평균 산정 ○ 사업비 : 재무회계규칙 중 관‘03 사업비’전체가 해당 ○ 경상보조금 : 기타보조금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 ④ 외부자원 개발 노력 및 관리상태 - 대부분의 복지기관이 실시하는 프로포절에 의한 자원개발에 대한 내용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4. 외부자원개발 노력 및 관리상태 평가 문항 복지관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수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복지관 노력에 의해 확보된 외부자원 및 수입이 발생 ② 외부자원 확보 노력과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③ 외부 추가재원은 타 수입예산과 구분 경리되었으며, 투명하게 집행 또는 이월되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추가확보 외부자원은 1건이라도 있으면 인정 ○ 외부자원 : 민간자원금, 정부자원금을 모두 포함 ○ 확인내용 - 편성 예산 이외에 회계연도 중 복지관 노력에 의해 추가 확보된 민간(공공)재원 및 수입이 있는지. - 예산서에 반영된 자체 수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조치가 이루어졌나. - 확보된 추가재원은 타 수입예산과 구분경리 되었는지 여부 증빙 자료 ○ 경상보조금,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수입재원별 구분 경리 또는 체계적 집행관리 및 이월관리 ○ 예산서 상의 자체수입 규모 증가 유무 및 실제 수입된 예산규모 내용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23 ⑤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사업의 중요도 등 고려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5. 예산편성의 적정성 평가 문항 복지관의 효과·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예산편성 및 지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원 및 인건비 예산 확보는 적정하다. ② 운영비 예산은 전년대비 합리적이며 사업계획에 타당하게 반영되었다. ③ 예산편성에 대한 단가 및 견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예산편성 내용이 없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사업계획상 이용자 대비 사업비 예산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 ○ 운영비 예산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업계획을 타당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 ○ 증액예산이나 성과가 나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조정 했던 예산항목 확인 ○ 예산편성에 대한 단가 및 견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증빙 자료 ○ 예산편성 산출기초(예산편성 내용 심사 시 당기 포함 3개년도 예산 확인) ○ 편성 예산의 근거가 되는 가격조사서, 견적서, 물가조사서 등 ○ 증액 예산사업 외에 자구적 감액 또는 절감시킨 예산편성 내용 유무 ○ 사업계획서 상 산출내역 ⑥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기관의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을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평가 문항 복지관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수와 위원 분포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2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 운영위원회 참석 관련 서류 ○ 기관운영 반영근거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24 ⑦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기관의 장과 최고중간관리자의 자격여부를 검증, 업무추진의 전문성 파악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7.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 문항 복지관 관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책임자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관장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다. ③ 관장은 동일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④ 최고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⑤ 최고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⑥ 최고중간관리자는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0.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관장,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경력 ○ 동일분야 경력은 사회복지관의 경력을 의미 증빙 자료 ○ 직원인사기록 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⑧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 근속률 계산방법은 기존평가 방법과 같으며 직원의 고충처리 해결을 강조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8.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평가 문항 복지관 직원의 배치와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이 80% 이상이다. ②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개최한 실적이 있다. ③ 기관 직원의 근속률이 50% 이상이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직무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말함. ② 명칭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니지만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면 인정함. 2012∼2014년 월 평균 근속 직원 수 ( ) 명 ③ 근속률 X 100 = ( ) % 2012∼2014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 ) 명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근속 직원: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계산함 증빙 자료 ○ 시·군에 보고한 직원 현황, 급여명세 등 ○ 직원 명단과 관련 자격증 자료 ○ 고충처리위원회 명단, 설치 규정, 개최 회의 자료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25 ⑨ 직원교육 및 훈련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종사자를 직원으로 보고 모든 직원이 평등한 권리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며 이를 권장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9. 직원교육 및 훈련 평가 문항 복지관 직원의 교육을 위한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직원을 위한 교육비 예산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욕구에 맞는 교육에 연2회 이상 참여 하고 있다. ② 복지관 종사자 1인당 외부교육시간 평균이 150시간 이상이다. 2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직원 1인당 평균 외부교육활동 시간 = 2012년∼2014년 월평균 확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 시간 = ( ) 시간 2012년∼2014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 ) 명 ○ 예산서와 직원의 교육받은 내용을 확인 ○ 외부교육을 기준으로 확인 증빙 자료 ○ 외부교육 현황,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료 지출 명세서 등 비고 - 직원의 범위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 ⑩ 사례관리 실행체계 - 동복지기능강화에 따라 공공에서도 통합사례관리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이 변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적인 민간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복지관의 실행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확인 하고자 함.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1. 사례관리 실행체계 평가 문항 사례관리 실행체계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② 사례관리 전담팀을 2명 이상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③ 사례회의가 연 36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③ 사례회의에는 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사례회의가 인정됨 증빙 자료 ①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② 2014. 1. 1. 기준 조직도, 업무분장표 ③ 2013. 1. 1 ∼ 2014. 12. 31 사례회의기록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26 ⑪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 이 지표는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복지부 사회복지관 지표를 활용 -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지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피 평가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함.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2.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평가 문항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례관리자는 평가일 현재 18개월 이상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전문가교육과정을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 ③ 사례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증빙 자료 ① 2015. 8. 31 기준, 사례관리팀 업무분장표 ② 2013. 1. 1 ∼ 2014. 12. 31 사례관리전문교육 이수증 ③ 2013. 1. 1 ∼ 2014. 12. 31 사례관리 슈퍼비전 기록지 ⑫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과 개념적 합의 및 역할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례 관리 사업에서 신규 대상자 관리8)를 고민해야 하는 지향 지표.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평가 문항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③ 재사정과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④ 종결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하고 있다. ⑤ 사례 개입을 통해 욕구충족 및 목표가 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⑥ 대상자별 종결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0.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증빙 자료 ① 사례관리 파일, 사정기록지 ② 사례관리 파일, 계획서 ③ 재사정 및 중간평가 관련 기록지 ④ 사례관리 종결 파일 ⑤ 사례관리 파일, 만족도 조사, 사전사후 조사 ⑥ 사례관리 종결 파일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복지협의체를 두고 민관협력체계를 강조하게 되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짐과 동시에 개념이 가장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사례관리.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27 ⑬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주민욕구조사 이외에 종단적 욕구파악이 이루어지고 환경변화와 지역성을 반영한 사업설계가 이루어지는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정성적 성격이 강하며 지역의 문제와 욕구, 서비스의 목적 및 방향성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계획, 자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4.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평가 문항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②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히 기술되어져 있다. ③ 구체적인 목표가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져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 시 3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1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욕구조사 관련자료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계획서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3개, 2012년 1개 프로그램, 2013년 1개 프로그램, 2014년 1개 프로그램 ⑭ 프로그램 수행과정 - 중앙 평가에서도 그 구체성이 논란이 되지만 복지관의 핵심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자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표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5.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 문항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자원동원, 홍보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실적이다.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 등 자원동원이 잘 이루어졌다.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3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1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프로그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② 과정기록지 및 수행과정 관련 자료 ③ 프로그램 운영일지, 홍보 관련 자료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3개, 2012년 1개 프로그램, 2013년 1개 프로그램, 2014년 1개 프로그램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28 ⑮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실시 후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후속 반영이 이루어져야 지만 복지관 실무자들이 실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함. - 이 지표는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객관적인 자문ㆍ 컨설팅이 동반되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함.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6. 프로그램 평가 평가 문항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평가 측정도구가 적절히 사용되었다. ②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를 하였다. ③ 평가결과의 피드백으로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3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1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②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③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3개, 2012년 1개 프로그램, 2013년 1개 프로그램, 2014년 1개 프로그램 ⑯ 부천시 특성 반영 특화사업 - 사업계획서등에 서술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지표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7. 부천시 특성 반영(특화사업) 평가 문항 부천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부천시의 인구학적,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참여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2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1.5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전년도 프로그램 조사, 사전조사, 욕구 통계조사 등 참여자의 특성 및 욕구 관련 자료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2개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29 ⑰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 (특화사업) - 수행 사업 내용에 있어서 창의성과 차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다른 지역ㆍ 기관과 구별되는 참신성을 보고 타 지역에 소개, 활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 체크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8.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특화사업) 평가 문항 프로그램의 다른 지역․기관과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환경,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제공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욕구 및 문제해결의 성과를 얻었으며, 모델링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2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1.5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결과 ②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관련 자료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2개 ⑱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 되는 지역조직사업이 복지관에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지표 - 복지부 전국단위 평가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대체가 필요하지 않음.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9.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평가 문항 지역조직화 실행체계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조직화 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② 지역의 욕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주체의 주민조직이 있고, 사회복지관은 조직의 활동에 참여 및 지원하고 있다. ③ 사업의 기획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③ 사업의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사업 이용자(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인정함 증빙 자료 ① 2014. 1. 1 기준, 조직도, 업무분장표 ② 주민조직 명부, 활동자료, 주민간담회 기록 ③ 주민활동 자료, 과정기록지, 일지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30 ⑲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 이는 부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서 다수의 사회복지관은 마을만들기라 는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지역조직화를 수행해 왔음.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10.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평가 문항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②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을 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관이 참여 및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또는 사회적 경제 육성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② 주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실행한 경우 인정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욕구조사 보고서(주민조직화사업 관련) ② 교육 및 활동 자료 ③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 및 활동 기록 ⑳ 복지관의 개방성 및 접근성 - 대부분 시에서 건립하고 위탁으로 운영을 민간에 의뢰하는 형태의 이용시설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활용되면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를 촉구하는 지표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1. 복지관의 개방성 및 접근성 평가 문항 복지관은 이용 주민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있어 개방적이며, 동시에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의 공간을 연 10회 이상 유·무료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② 복지관 및 복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③ 복지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복지관이 공간을 연 10회 이상 유·무료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인정함 ② 복지관 정보 안내지, 홍보실적, 프로그램 이용 리플렛 등 ③ 외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판, 이정표 등 설치 관리 증빙 자료 ① 복지관 공간개방 관련 기록(시설 대여 신청서, 시설 대여 일지 등) ② 복지관 정보안내지, 리플렛, 홍보실적 등 ③ 복지관 방향 안내판(이정표) 및 안내표지, 소개자료 (홈페이지, 안내판, 포털사이트 내 오시는길 버스, 지하철 안내 등 표기) 비고 - “조직운영” 영역의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간관리의 적절성”은 시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면 본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복지관 개방성 및 접근성”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짐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31 ㉑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 기관과 지역환경을 이해하는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봉사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점과 효과성이 있을 것이므로 기관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함. 그러나 기존 평가지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여부와 시간을 묻는 것으로 정량화 되어 있음.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2.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평가 문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특성화되어 있다. ② 신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지침, 내규 등 모두 가능, 운영사업계획서 및 단위사업 계획서 ② ③ 신규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되어야 함 증빙 자료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규정, 운영 사업 계획서, 안내서 등 ② ③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관련사진 등 ㉒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개발을 통한 모금과 관리는 동복지협의체와 민관협력 하면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개발과 관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3.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평가 문항 후원자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후원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연초에 구체적으로 계획, 설계되어 있다. ②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있다 ③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후원사업 계획서 및 후원금(품) 확보를 위한 노력,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직/간접비 사용 비율 준수여부 ② 후원자 관리 시스템, 후원금품 정산보고서, 보고기록 등 모두 인정 ③ 후원자를 위한 만남행사 및 송년행사, 격려지지 모임 등 모두 인정 증빙 자료 ① 년 후원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직ㆍ간접비 사용비율표, 프로포절 제안서, 후원금(품) 개발을 위한 모금활동 등 ②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물, 영수증 등 ③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사진 등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32 ㉓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 - 이 지표는 기존의 평가지표에서도 공통지표로 쓰일 만큼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 이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또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4.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 평가 문항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은 준수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③ 이용자에게 인권 및 서비스 권리가 충분히 안내되며, 서비스 이용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 동의서, 잠금장치 여부 등 확인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안내 방식, 안내지 비치 등 확인 ③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 및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서비스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으면 인정 증빙 자료 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 동의서, 잠금장치 ② 기관 안내책자, 안내지, 홈페이지, 안내판, 팸플릿 등 ③ 서비스 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 상담일지 및 이용자 인권, 권리교육 대장, 권리교육 관련 게시물 등 ㉔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 - 평가기간 동안 복지관 이용자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고충처리 상담이나 회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5.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 평가 문항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이용자 민원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② 이용자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③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이 보고되고, 기한 내 처리·해결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이용자 고충처리 및 대민서비스 대응(민원처리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과 절차가 있으면 인정 ②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될 경우 인정 ③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이 접수되고 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15일 이내 처리되어 당사자에게 고지 및 안내 되고 있으면 인정 증빙 자료 ① 민원처리 대응 매뉴얼, 고충처리 대장(기록), 결과보고 등 ②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고충처리함, 건의함 등 ③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록, 간담회,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상담일지 및 회의결과보고서, 직원면담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33 ㉕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 공공과의 공동사업 추진과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 내의 네트워크와 어떻게 협력 하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할 목적의 지표 - 지역 내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 토론회 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모든 프로그램을 인정함.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6.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평가 문항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전 직원(회계업무 및 시설관리 담당직원 제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② 새로이 네트워크 체계를 발굴하고 조직하고 있다. ③ 주민 주체적 참여 사업에 복지관이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에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④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연구결과가 기록으로 보전되고 있다. 5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단, ③번 지표는 1개 사업일 경우 1점, 2개 이상일 경우 2점 부여함) ① 전 직원은 관장, 부장 및 과장 이하 사회복지사로,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직원으로 함 (단,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회계 및 시설담당은 업무특성상 제외함). 전 직원이 활발하게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것은 1인 1건 이상의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함 ② 신규 네트워크 발굴과 조직은 협약체결 건수로 파악함 ③ 주민 자생적인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주민조직동아리 등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체의 단위 사업에 복지관이 참가단체로 참여하며, 역할배정 및 사업추진의 실적과 결과, 기록 및 과정이 있으면 인정함 ④ 신규 및 기존 네트워크 체계에서 수행한 공동사업 계획서 및 수행과정 기록, 결과보고서, 연구결과서 등 증빙 자료 ① 전 직원의 네트워크 참여실적(위촉장, 출장명령서, 관련공문 및 외근보고서) ② 신규 개발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약서, 협력실적 관련 기록 ③ 복지관 내 사업계획서 및 참여 네트워크 회의록,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④ 공동사업 수행 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결과분석보고서, 향후 사업계획서 등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34 □ 지역중심사업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성과) ○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부천시에서만 실시된 동복지 기능강화 시범사업에서 민간복지전달체계로서 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구성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함. ①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 고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 지표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1.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는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 사업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매뉴얼 및 지침이 있다. ② 복지동 사업 수행과정을 위한 민관협력 TFT가 구성되어 있다. 2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복지동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복지관과 관련한 업무를 명시한 시‧동 및 복지관에 관련 매뉴얼, 지침,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함 ② 시‧동 등 유관기관과 협력적 관계의 TFT 구성 및 참여실적 등이 있으면 인정함 증빙 자료 ① 복지동 사업 관련 매뉴얼(시 및 복지관 자체 모두 인정) ② 복지동 사업 TFT(부장단모임 등) 참여인력, 회의록, 회의자료집, 교육보고서 등 ②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의 적정성 - 인력 3명의 기준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화사업 3대 기능에 준하였음.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2.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의 적정성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 연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3명 이상이다. ② 복지동 담당 인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지속 참여하고 있다. ③ 복지동 담당인력의 전문성 증진과 지원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담당인력이라 함은 복지동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관에서 업무분장이 명시되어 복지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말함 ② 담당 직원이 복지동 사업 시행 이후 변동 없이 지속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③ 복지동 담당 인력의 교육참여 횟수 및 시간, 교육비 지원금액, 내외부 슈퍼비전, 인센티브 등을 점검함 증빙 자료 ① 권역내 복지동 담당자의 위촉장, 회의록, 업무분장표 등 ②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변동 없이 지속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자료 ③ 인력에 대한 출장명령서, 워크숍 및 연수 참여기록, 교육보고서, 교육시간, 슈퍼비전 기록, 인센티브, 복무 규정 등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35 ③ 복지동 사업의 구체화 - 시범 평가에서는 복지동 사업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이 지표를 사용한다면 지역 사업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사업이 지역주민의 욕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계획과 과정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3. 복지동 사업의 구체화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 및 평가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 내 복지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이 구체화되어 있다. ② 복지동 사업의 기획 및 수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복지동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가 기록, 보전되어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복지동과 관련한 사례관리, 후원금관리 항목의 계획과 예산 여부 ② 복지동 공동사업의 수행과정에 주민 참여의 수, 주민참여 사업의 수, 참여기록 및 의사기록, 반영정도 등을 보고 평가함 ③ 복지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수행 평가 및 평가결과, 사업수행실적 등을 보고 확인함 증빙 자료 ① 복지동 사업과 관련한 사례관리, 기금(후원금) 관리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예산 ② 복지동 공동사업의 수행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록, 참여자 수, 참여사업의 수, 참여 회의자료, 의사반영내용 등 ③ 복지동 사업 평가 기록(평가회의록, 평가결과보고, 사례의뢰 및 연계, 발굴, 서비스 지원 실적 등) ④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 지역사회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와 구분하기 쉽지 않으나 이는 동(洞)이라는 전달 체계와의 협력관계와 협업을 의미함.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4.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정도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과 복지동(동복지협의체)이 공식적인 협약(연계)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② 협약 맺은 동복지협의체와 함께 진행하는 협력 사업이 2개 이상이 있다. ③ 협약 맺은 동복지협의체와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정기적인 회의 및 사업수행에 대한 점 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5점 해설 상기 각 항목에 따른 점수의 차등 부과(①번 지표는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이 부과되며, ②번 지표와 ③번 지표의 경우 해당되면 2점, 부분 해당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을 부과함) ① 복지관과 동복지협의체가 1곳 이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인정 ② 복지관과 동복지협의체 간의 협력사업이 2개 이상이면 2점, 1개일 경우 1점, 없으면 0점 ③ 동복지협의체의 분기별 1회(연 4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면 2점, 반기 1회(연 2회)일 경우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 증빙 자료 ① 복지관과 동복지협의체 간의 공동 협약서 ② 협력사업 계획서 및 안내서, 협력사업 수행기록 및 결과보고서 등(협력사업이라 함은 희망나눔사업, 꿈밭 지원사업, 선물상자, 효자손플러스사업 동 자체 사업 등을 말함) ③ 회의록 및 회의 공문, 회의자료집, 복지동 사업보고서 등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36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평가 문항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 사업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연계 및 협조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② 복지동 사업과 관련한 후원금(품)의 모금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투명한 배분구조와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④ 후원금(품) 집행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점 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발굴 및 조직연계 - 공공과 민간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고 협력해야 하는 전달체계로 변화되면서 가장 활발하면서 동시에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영역임. 사례에 대한 개념과 실적을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굴 및 조직 연계 평가 문항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굴 및 조직 연계활동은 활발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사회(동 단위)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 및 의견수렴, 토론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②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관의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과 참여방법(주민 의뢰 및 연계, 발굴 등)을 안내하고 있다. ③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있다. ④ 동복지협의체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자원봉사단 등)이 구성되어 있고 이와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실시한다. ⑤ 민관협력 사례발굴 및 조직연계 사업에 대한 행사 및 사업수행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5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주민 의견수렴회, 공개토론회, 포럼, 마을회의 등 모두 가능함 ②, ③, ④ 각 항목별로 관련 수행 기록과 결과물이 있으면 인정함 ⑤의 경우는 2015년 내로 제작하거나 정리 보고 및 발간 준비과정 중에 있으면 인정함 증빙 자료 ①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한 현안 해결과 토론을 위한 회의록, 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물, 욕구조사보고서, 토론회 결과보고서 등 ② 동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주민 연계활동 등 교육, 회의 등 증빙자료 ③ 동복지협의체 위원 및 주민의 의뢰 및 연계 건수 ④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하여 있는 자원봉사단 등과의 연계활동 내용 등 확인 ⑤ 민관협력 차원의 복지동 소식지, 마을신문, 연구보고서, 이야기묶음 등 ⑥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 특히, 모금을 통한 자원이 수집되고 배분되는 내용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므로 보다 투명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협조 연계 추진이 필요함.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37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복지동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연계, 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 등을 보고 확인함 ② 복지동 사업과 관련하여 모금사업의 관리 행정업무(복지동 모금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적절성과 안정성을 평가함 ③ 자원 배분에 대한 연계된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지, 배분 및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보고가 이루어 지는지를 평가함 ④ 후원금(품) 지출결의서 및 기안, 영수증 등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집행과 관리를 확인함 증빙 자료 ① 복지동 연계 자원봉사 활동 내역 및 결과보고서 등 ② 동복지협의체 모금에 대한 관리 담당인력 배정 여부 및 지출 집행에 대한 행정적 협조 정도 등 ③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동복지협의체의 배분위원회 구성 여부와 복지관의 위원참여 여부, 배분위원회 회의록, 배분위 활동 내용 등 ④ 복지동 모금의 지출사유, 공문, 지출결의서, 기안, 영수증 등 ⑦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홍보 - 협력 활성화 중에서도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 조직인 복지관이 보다 뚜렷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것임.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 및 홍보 평가 문항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과 홍보가 활발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권역 방문 및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과 질 개선을 위한 단위사업 평가와 사업계획들이 활발 하게 수정 보완되고 있다. ③ 복지동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복지동 신규 사업 개발 및 개발을 위한 노력, 진행과정 등을 확인함 ②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 발전적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여 반영 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③ 복지동 민관협력 사업보고서, 지역신문 홍보, 추진실적과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함 증빙 자료 ① 복지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실천활동(회의 및 지역방문, 연계협력 등) ② 복지동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정 반영 등 기록(사업 단위의 평가서 및 수정반영 기록 등) ③ 정보지, 리플렛, 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실적, 사업보고서, 미담사례, 성과보고회 등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38 세 부영 역 심 사지 표 배 점 기 관별 평 가결 과 100 A B C D E F G H I 시 설 과 환경 복 지 관 의 배 치 및 공 간 관 리 의 적 절 성 3 3 3 3 3 3 3 3 3 3 복 지 관 안 전 관 리 의 적 절 성 3 3 3 3 3 3 3 3 3 3 재 정 과 운영 경상 보 조금 결 산액 대 비 사 업 비 비 율 3 3 1 3 1 1 1 2 3 2 외부 자 원 개 발 노 력 및 관 리 상 태 3 2 3 3 3 3 3 3 3 3 예산 편 성의 적 정성 3 3 3 2 3 3 3 3 3 3 운영 위 원회 구 성 및 활 동 2 2 2 2 2 2 2 2 2 2 인적 자 원관 리 관장 및 최 고 중 간관 리 자의 전 문성 3 3 3 3 2.5 3 3 1.5 2.5 3 인력 배 치 및 관 리의 적 절성 3 3 2 3 3 3 3 3 3 3 직 원 교 육 및 훈 련 2 2 1 2 2 2 2 2 2 2 사 례관 리 사 례 관 리 실 행 체 계 3 3 3 3 3 3 3 3 3 3 사례 관 리 인 력 의 전 문 성 3 3 3 2 3 3 3 3 3 3 사 례 관 리 수 행 의 전 문 성 3 3 3 3 3 3 3 3 3 3 서 비 스 제공 프 로 그 램 기 획 의 전 문 성 3 3 3 3 3 3 3 3 3 3 프 로 그 램 수 행 과 정 3 3 3 3 3 3 3 3 3 3 프 로 그 램 평 가 3 3 3 3 3 3 3 3 3 3 4 시 범 평 가 결 과 □ 기 관 별 자 체 평 가 결 과 와 현 장 의 견 ○ 시 범 평 가 지 역 의 9 개 사 회 복 지 관 에 대 한 평 가 를 실 시 하 였 을 때 두 드 러 지 게 큰 차 이 를 보 이 는 영 역 은 많 지 않 았 으 며 사 업 비 비 율 , 관 장 과 최 고 관 리 자 전 문 성 , 직 원 의 훈 련 등 에 서 점 수 차 이 를 보 였 음 . ○ 복 지 동 과 민 관 협 력 영 역 에 서 다 소 차 이 가 있 으 며 평 가 기 간 중 평 가 위 원 들 이 기 입 한 내 용 을 바 탕 으 로 본 연 구 를 조 사 함 . <표 Ⅲ -4 > 기 관 별 자 체 평 가 결 과

Ⅲ 자 체 평 가 지 표 개 발 및 활 용 사 례 39 세 부영 역 심 사지 표 배 점 기 관별 평 가결 과 100 A B C D E F G H I 지역 특 화사 업 부 천 시 특 성 반 영 (특 화 사 업 ) 3 3 3 3 3 3 3 3 3 3 프 로 그 램 의 차 별 성 및 파 급 효 과 (특 화 사 업 ) 3 3 3 3 3 3 3 3 3 3 지 역 조 직 화 실 행 체 계 3 3 3 3 3 3 3 3 3 3 지 역 조 직 화 수 행 의 전 문 성 3 3 3 3 3 3 3 3 3 3 자원 개 발과 관리 복 지 관 의 개 방 성 및 접 근 성 3 3 3 3 3 3 3 3 3 3 자 원 봉 사 자 개 발 및 관 리 3 3 3 3 3 3 3 3 3 3 후 원 자 개 발 및 관 리 3 3 3 3 3 3 3 3 3 3 이용 자 권리 와 참 여 이 용 자 의 비 밀 보 장 및 자 기 결 정 권 3 3 3 3 3 3 3 3 3 3 이 용 자 의 민 원 및 고 충 처 리 3 3 3 3 3 3 3 3 3 3 지 역 사 회 협 력 및 네 트 워 크 참 여 5 5 5 5 5 5 4 5 5 5 복 지 동 사업 복 지 동 사 업 의 실 행 체 계 구 축 2 2 2 2 2 2 2 미 수 행 2 2 복지 동 사 업 수 행인 력 의 적 정 성 3 3 2 3 3 3 3 3 3 복 지 동 사 업 의 구 체 화 3 3 3 3 3 3 3 2 3 복지 동 사 업 의 연 계 협 력 활 성 화 5 5 5 3 5 5 5 4 3 민 관협 력 민 관 협 력 활 성 화 를 위 한 사 례 발 굴 및 조 직 연 계 5 5 5 5 5 4 5 3 4 민 관 협 력 활 성 화 를 위 한 자 원 관 리 4 4 4 4 4 4 4 4 4 민관 협 력 활 성 화를 위 한 사 업 개발 및 홍 보 3 3 2 3 3 2 3 2 2 ※ 기 관 은 편 의 상 알 파 벳 으 로 표 시 하 였 음 . □ 영 역 별 공 통 의 견 ○ 예 산 을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의 도 하 는 특 수 시 책 사 업 을 수 행 할 수 있 고 자 율 성 이 보 장 될 수 있 는 목 적 사 업 비 로 편 성 하 는 것 을 고 려 해 야 함 . ○ 지 역 조 사 와 핵 심 사 업 을 매 칭 시 키 고 사 회 계 획 적 관 점 에 서 사 례 관 리 를 통 해 지 역 의 복 지 아 젠 다 를 발 굴 , 지 역 시 책 이 될 수 있 도 록 건 의 하 는 역 할 을 사 회 복 지 관 이 수 행 해 야 함 . ○ 지 역 사 회 복 장 위 원 회 에 복 지 관 이 공 공 과 민 간 을 연 계 하 는 촉 매 자 역 할 로 서 권 한 이 주 어 져 야 함 . ○ 공 공 의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또 는 통 합 사 례 관 리 와 민 간 의 심 층 사 례 관 리 는 개 념 을 합 의 하 는 교 육 과 컨 설 팅 필 요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40 1 사회복지관 시범평가 방향과 최종지표 안 □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의 방향과 의의 ○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평가지표가 필요함. ○ 우선,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지표개발과 시범평가는 피평가 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현실적으로 복지관의 평가 항목을 전국 단위 평가에서보다 줄이고 완화시켰음. ○ 기존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대표적인 한계점 즉, 상향평준화 달성에 따른 변별력 부족, 지역 고유성을 살린 내용의 부재, 평가위원간의 편차 등을 최소화 시켰음. - 정량지표 중심의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절대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되도록 점수를 구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평가하는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였음.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므로 개별기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입각하여 적절한 사업들이 계획되었는지,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지역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함(최균·장영신, 2015) ○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업을 주제로 평가지표를 새로이 개발, 특정지역의 기관에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현실성 검토 ○ 시와 현장이 지역중심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합의 도출 ⨠⨠Ⅳ 경기도 시ㆍ군 사회복지관 자체평가

Ⅳ 경 기 도 시 · 군 사 회 복 지 관 자 체 평 가 41 ○ 차후 변별력의 한계에 도달한 복지부 평가보다는 시 차원의 평가지표를 정교화 하여 실행중인 사업에 대해 평가받고자 함. ○ 복지동 사업에 대한 시와 현장의 시각차를 확인하고 각각의 하는 일에 대해 평가 정교한 매뉴얼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형식은 1개 복지관 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절대평가 체계를 시도하고 실제적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음. - 평가지표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아니지만 지표의 항목 하나하나가 체크 가능한 포인트가 됨. -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든지 복지관으로서는 한번 시범(모의)적용해 봄으로서 시와 타협을 위한 논의가 될 만한 쟁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시는 우선 수정·보완 되어야 할 쟁점을 체크할 수 있었음. ○ 시ㆍ군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의 내용 또한 상이할 수는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에 대해 점검의 비중을 높이고 지표를 응용하여 평가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지표 안 ○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전국단위 평가에 필요한 사업보다는 사회복지관이 지역 내 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추구함. - 평가지표 72개 프로그램 부분에만 특화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앙 평가지표의 대안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임. ○ 기본 사업내용과 함께 지자체에서 주력 실시하는 고유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Module 형태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게 함. - 지역특성 영역 25점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이나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심사지표 및 평가기준과 배점을 융통성 있게 변형 또는 응용하는 것이 가능함.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42 <표 Ⅳ-1> 자체평가 지표 안 총괄표 구분 영역 세부영역 심사지표 및 평가기준 배점 비고 Ⅰ 조직 운영 (25점) 시설과 환경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간관리의 적절성 3 복지관 안전관리의 적절성 3 재정과 운영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3 외부자원 개발 노력 및 관리상태 3 예산편성의 적정성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인적자원관리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3 직원교육 및 훈련 2 Ⅱ 프로 그램 (30점) 사례관리 사례관리 실행체계 3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3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3 프로그램 수행과정 3 프로그램 평가 3 지역 특화사업 부천시 특성 반영(특화사업) 3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특화사업) 3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3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3 Ⅲ 지역사회 관계 (20점) 자원개발과 관리 복지관의 개방성 및 접근성 3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3 후원자 개발 및 관리 3 이용자권리와 참여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 3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 3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5 Ⅳ 시·군별 지역사업 영역 (25점) 2 3 3 5 5 4 3

Ⅳ 경 기 도 시 · 군 사 회 복 지 관 자 체 평 가 43 2 평가지표 활용 방안과 한계 ○ 시ㆍ군별로 시행하는 회계분야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매년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 80점 이상을 유지하는 복지관에 대해 위탁선정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에서 기대하는 평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지자체도 있음. ○ 시ㆍ군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자 선정에 관한 조례9)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탁심사 전에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많은 경우 이미 변별력의 한계를 지적받는 복지부 평가지표를 차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음. 따라서 위탁심의 사전평가의 도구로서 본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현재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변형 적용하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이용시설을 위시하여 지자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적용도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지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평가의 본래 목적과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평가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중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평가 하였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제 평가를 진행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기존 평가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평가를 추가할 때 시설들에는 평가 부담이 배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점 - 또 현장의 반발과 수용성 미흡은 본래 평가의 목적을 흐릴 수 있으므로 현장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함. -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사업이나 중점 시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적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 현장에서 평가를 받게 될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지침과 양식 등을 포함한 사업매뉴얼을 작성 보급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9) 경기복지재단, 2013.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표준조례안 연구」참조.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44 1 요약 및 결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현행 평가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인력의 편차, 지역특성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없는 사회복지관이 지역 중심성에 대한 의문과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대안이 없는 평가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복지기관 특히 사회복지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개발하고 시범평가 해봄으로써 지자체는 복지관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고 복지관은 실제 한 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 평가지표 개발의 주안점 ○ 지역 고유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 평가부담을 최소한 지표 ○ 결과 활용도가 높은 지표 ⨠⨠Ⅴ 결론 및 정책제언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45 □ 평가지표의 내용 및 결과 ○ 4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24개 지표 -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사회복지관의 평가부담을 고려하고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화 등 3대 기능으로의 전환된 복지관 조직 환경을 감안 - 지역사회 중심사업의 반영과 실효성 있는 결과활용을 목표로 절대평가가 가능 하며 모듈(Module)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고 특화사업을 진행 중인 부천시를 시범평가 지역으로 선정 - 기본 영역에 대한 평가와 시책사업으로 복지동 사업을 평가하는데 합의 - 평가결과는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우수 등급 수준의 결과 도출 - 복지동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최종안을 만들었음. □ 지표개발과 시범평가의 의의 ○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업을 주제로 평가 지표를 새로이 개발, 특정지역의 기관에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실현가능한지 검토하고 결과의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 지방자치단체가 본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심의 사전평가 도구로 활용 가능 -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대체하는 평가 - 수탁기간 동안 연속 평가를 실시하고 평점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결정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지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점은 ; -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다른 자체평가를 하나 더 실시하는 데 대한 현장의 반발 - 평가하고자 하는 지역중심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46 2 정책제언 □ 지역적 특색, 지자체 예산지원,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 ○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 유사중복 서비스를 지양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회복지시설들에 재정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꾸준한 개혁과 강화가 진행되고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기관 마다 가지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중심 사업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 제공 ○ 시ㆍ군별로 특화사업 또는 전략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 예를 들어, 부천시 동복지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는 복지동 업무매뉴얼을 업데이트 제공, 업데이트 하고 있음. □ 제3의 기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 기존의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인력의 편차를 없애고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평가단 구성 - 복지 전문가풀이 형성되어 있는 광역재단이나 지자체 재단에 평가를 의뢰 - 지표 해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1개의 평가단이 지자체 내 동일유형의 평가를 담당하도록 구성 □ 평가결과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지원 ○ 복지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업무량이 가중되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게 되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평가의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임.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47 ○ 민간위탁의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결정의 근거자료로 뿐만 아니라 시설이 가진 특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격려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연속해서 평가를 잘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 대해 유예하거나 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증 - 취약영역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대상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기회 제공 □ 경기도의 역할 및 과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면서 중요 복지사업들의 효과성과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역할일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10)를 경기도 차원의 평가로 수행 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는 도비를 교부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교부 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거의 없음. -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시·도에서 관할 진행하면서 지방자치 단체 마다 특성을 감안한 지표를 자체개발 평가를 수행하고 도내 시설들에서 생성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광역의 역할은 공통적용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권고하고 표준화된 기준안, 매뉴얼 등을 보급하는 것임. 이를 통해 경기도내에 위탁시설들이 시·군과의 마찰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위ㆍ 수탁 되고 지역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 표준화 하는 방안이 될 것임. 10)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 2(시설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법에 따라 3년 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48 박진아(2013).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난주(2015). 󰡔복지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 위기의 파트너십󰡕.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자료집. 윤석천(2014). “사회복지 피평가시설의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균·장연신(2015).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선 방안 : 오해와 진실󰡕. 한국사회복지행 정학회 자료집. 경기복지재단(2009).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사회복지관󰡕. ___________(2012). 󰡔2012 사회복지시설평가󰡕.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보건복지부. ___________(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2). 󰡔사회복시설평가󰡕. 부천시청 www.bucheon.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kncsw.bokji.net 참고문헌

부 록 49 복지관 평가지표 총괄표 및 세부지표 내용 구분 영역 세부영역 연번 심사지표 배점 점수 비고총계 100 Ⅰ 조직운영(25점) 시설과 환경 소계 25 1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간관리의 적절성 3 2 복지관 안전관리의 적절성 3 재정과 운영 3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3 4 외부자원 개발 노력 및 관리상태 3 5 예산편성의 적정성 3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인적자원관 리 7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3 8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3 9 직원교육 및 훈련 2 Ⅱ 프로그램(30점) 사례관리 소계 30 1 사례관리 실행체계 3 2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3 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3 서비스 제공 4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3 5 프로그램 수행과정 3 6 프로그램 평가 3 지역 특화사업 7 부천시 특성 반영(특화사업) 3 8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특화사업) 3 9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3 10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3 Ⅲ 지역사회관 계 (20점) 자원개발과 관리 소계 20 1 복지관의 개방성 및 접근성 3 2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3 3 후원자 개발 및 관리 3 이용자권리 와 참여 4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 3 5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 3 6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5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25점) 복지동 사업 소계 25 1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2 2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의 적정성 3 3 복지동 사업의 구체화 3 4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5 민관협력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4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개발 및 관리 5 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제개발 및 홍보 3 부록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50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1. 복지관의 배치 및 공간관리의 적절성 평가 문항 복지관의 시설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이용자가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 이용을 위해 층별 공간 배치도 또는 층별 안내판이 1층 주 출입구 현관에 있다. ③ 복지관 내․외부 공간과 설비의 보수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안내표시란 시설 내부의 각 방에 대한 이름표와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를 의미 ○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안전관리는 층별 비상대피도, 소화기,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 ○ 보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은 시설 관리 일지 등 공간과 설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기록이 있으면 인정함. 증빙 자료 ① 시설의 실사를 통해 표지 확인 ② 각 관리 기록부 등 비고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2. 복지관 안전관리의 적절성 평가 문항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외부 대행업체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② 월 1회 이상 안전검검표에 의해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다. ③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안전검사 포함 항목 - 가스, 전기, 보일러, 소방시설 등 - 외부 대행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법적대행업체 ○ 안전점검표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응급조치반 운영 내용 확인 증빙 자료 ① 안전점검표 ② 각 관리 기록부 비고 -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 평가대상기간 : 2012. 1.1 ∼ 2014. 12. 31.

부 록 51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3.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 문항 복지관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업비 비율이 부천시 사회복지관 사업비 비율 평균보다 15%이상 높다. ② 사업비 비율이 부천시 사회복지관 사업비 비율이 평균에서 +/- 15%에 해당된다. ③ 사업비 비율이 부천시 사회복지관 사업비 비율 평균보다 15%이상 낮다. 3점 해설 ○ 항목 ①에 해당되면 3점 ○ 항목 ②에 해당되면 2점 ○ 항목 ③에 해당되면 1점 2012년~2014년 사업비 ( )원○ 사업비 비율 = -------------------------------------------------------- X 100 = ( ) % 2012년~2014년 경상보조금 ( )원 증빙 자료 ○ 사업비 : 재무회계규칙 중 관 ‘03 사업비’ 전체가 해당 ○ 경상보조금 : 기타보조금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 비고 ○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4. 외부자원개발 노력 및 관리상태 평가 문항 복지관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수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복지관 노력에 의해 확보된 외 부자원 및 수입이 발생 하였다. ② 외부자원 확보 노력과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③ 외부 추가재원은 타 수입예산과 구분 경리되었으며, 투명하게 집행 또는 이월되었다. 3점 해설 ○ 각 항목에 해당되면 각1점 ○ 외부자원 : 민간자원금, 정부자원금을 모두 포함 ○ 확인내용 - 편성 예산 이외에 회계연도 중 복지관 노력에 의해 추가 확보된 민간(공공)재원 및 수입이 있는지. - 예산서에 반영된 자체 수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조치가 이루어졌나. - 확보된 추가재원은 타 수입예산과 구분경리되었는지 여부 증빙 자료 ○ 경상보조금, 자원금 확보 자료 ○ 수입재원별 구분 경리 또는 체계적 집행관리 및 이월관리 ○ 예산서 상의 자체수입 규모 증가 유무 및 실제 수입된 예산규모 내용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1. ∼ 2014. 12. 31.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52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5. 예산편성의 적정성 평가 문항 복지관의 효과·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예산편성 및 지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적정인원 및 인건비 예산 확보는 적정하다. ② 운영비 예산은 전년대비 합리적이며 사업계획에 타당하게 반영되었다. ③ 예산편성에 대한 단가 및 견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예산편성 내용이 없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사업계획상 이용자 대비 사업비 예산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 ○ 운영비 예산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업계획을 타당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 ○ 증액예산이나 성과가 나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조정했던 예산항목 확인 ○ 예산편성에 대한 단가 및 견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증빙 자료 ○ 예산편성 산출기초 (예산편성 내용 심사 시 당기 호함 3개년도 예산 확인) ○ 편성 예산의 근거가 되는 가격조사서, 견적서, 물가조사서 등 ○ 증액 예산사업외에 자구적 감액 또는 절감시킨 예산편성 내용 유무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평가 문항 복지관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수와 위원 분포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2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 운영위원회 참석 관련 서류 ○ 기관운영 반영근거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

부 록 53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7.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 문항 복지관 관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책임자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관장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다. ③ 관장은 동일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④ 최고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⑤ 최고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⑥ 최고중간관리자는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0.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관장,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 시설 ○ 동일분야 경력은 사회복지관의 경력을 의미 증빙 자료 ○ 직원인사기록 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비고 - 복지관장과 최고중간관리자의 복지관 조직관리 및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8. 인력배치 및 관리의 적절성 평가 문항 복지관 직원의 배치와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이 80% 이상이다. ②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개최한 실적이 있다. ③ 기관 직원의 근속비율이 50% 이상이다. 3점 해설 ○ 각 항목에 해당하면 1점, 해당하지 않으면 0점. ○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 직무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말함. ○ 명칭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니지만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면 인정함. 2012~2014년말 연 평균 근속직원 수 ( ) 명 ○ 근속률 = ------------------------------------------------------------------- X 100 ( ) % 2012~ 2014년말 연 평균 직원 수 ( ) 명 증빙 자료 ○ 직원 명단과 관련 자격증 자료 ○ 고충처리위원회 명단, 설치 규정, 개최 회의 자료 비고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54 영역 Ⅰ. 조직운영 심사지표 9. 직원교육 및 훈련 평가 문항 복지관 직원의 교육을 위한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직원을 위한 교육비 예산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욕구에 맞 는 교육에 연2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② 복지관 종사자 1인당 외부교육시간 평균이 150시간 이상이다. 2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 직원 1인당 평균 외부교육활동 시간 = 2012년~2014년 월평균 확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 시간 --------------------------------------------------------------------------------------- = ( ) 시간 2012년~2014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 ) 명 ○ 예산서와 직원의 교육받은 내용을 확인 ○ 외부교육을 기준으로 확인 증빙 자료 ○ 외부교육 현황,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료 지출 명세서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 ③ 항목에 대해서는 2014. 1.1부터 2015. 현재 까지. 확인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1. 사례관리 실행체계 평가 문항 사례관리 실행체계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② 사례관리 전담팀을 2명 이상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③ 사례회의가 연 36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③ 사례회의에는 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사례회의가 인정됨 증빙 자료 ①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② 2014. 1. 1. 기준 조직도, 업무분장표 ③ 2013. 1. 1 - 2014. 12. 31 사례회의기록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부 록 55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2.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평가 문항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례관리자는 평가일 현재 18개월 이상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전문가교육과정을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 ③ 사례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 수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받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증빙 자료 ① 2015. 8. 31 기준, 사례관리팀 업무분장표 ② 2013. 1. 1 - 2014. 12. 31 사례관리전문교육 이수증 ③ 2013. 1. 1 - 2014. 12. 31 사례관리 수퍼비전 기록지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평가 문항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사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③ 재사정과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④ 종결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하고 있다. ⑤ 사례 개입을 통해 욕구충족 및 목표가 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⑥ 대상자별 종결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0.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증빙 자료 ① 사례관리 파일, 사정기록지 ② 사례관리 파일, 계획서 ③ 재사정 및 중간평가 관련 기록지 ④ 사례관리 종결 파일 ⑤ 사례관리 파일, 만족도 조사, 사전사후 조사 ⑥ 사례관리 종결 파일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56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4.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평가 문항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②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히 기술되어져 있다. ③ 구체적인 목표가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져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3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가능한 경우 1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욕구조사 관련자료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계획서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3개, 2012년 1개 프로그램, 2013년 1개 프로그램, 2014년 1개 프로그램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5.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 문항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자원동원, 홍보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실적이다.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 등 자원동원이 잘 이루어졌다.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3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가능한 경우 1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프로그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② 과정기록지 및 수행과정 관련 자료 ③ 프로그램 운영일지, 홍보 관련 자료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3개, 2012년 1개 프로그램, 2013년 1개 프로그램, 2014년 1개 프로그램

부 록 57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6. 프로그램 평가 평가 문항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평가 측정도구가 적절히 사용되었다. ②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를 하였다. ③ 평가결과의 피드백으로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3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가능한 경우 1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②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③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비고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3개, 2012년 1개 프로그램, 2013년 1개 프로그램, 2014년 1개 프로그램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7. 부천시 특성 반영(특화사업) 평가 문항 부천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부천시의 인구학적,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참여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2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가능한 경우 1.5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전년도 프로그램 조사, 사전조사, 욕구 통계조사 등 참여자의 특성 및 욕구 관련 자료 비고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4. 12. 31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2개, 동일연도는 1개 프로그램만 인정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58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8.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특화사업) 평가 문항 프로그램의 다른 지역․기관과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환경,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제공능력을 고려하 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욕구 및 문제해결의 성과를 얻었으며, 모델링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5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각 항목별 평가시 2개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가능한 경우 1.5점을 부여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결과 ②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관련 자료 비고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4. 12. 31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형, 나형, 다형 구분 없음 -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총 2개, 동일연도는 1개 프로그램만 인정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9.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평가 문항 지역조직화 실행체계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조직화 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② 지역의 욕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주체의 주민조직이 있고, 사회복지관은 조직의 활 동에 참여 및 지원하고 있다. ③ 사업의 기획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③ 사업의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사업 이용자(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인정함 증빙 자료 ① 2014. 1. 1 기준, 조직도, 업무분장표 ② 주민조직 명부, 활동자료, 주민간담회 기록 ③ 주민활동 자료, 과정기록지, 일지 비고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4. 12. 31

부 록 59 영역 Ⅱ. 프로그램 심사지표 10.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평가 문항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②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을 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관이 참여 및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또는 사회적 경제 육성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3점 해설 상기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② 주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실행한 경우 인정함 증빙 자료 ① 사업계획서, 욕구조사 보고서(주민조직화사업 관련) ② 교육 및 활동 자료 ③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 및 활동 기록 비고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4. 12. 31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1. 복지관의 개방성 및 접근성 평가 문항 복지관은 이용 주민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있어 개방적이며, 동시에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의 공간을 연 10회 이상 유·무료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② 복지관 및 복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③ 복지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복지관이 공간을 연 10회 이상 유·무료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인정함. ② 복지관 정보 안내지, 홍보실적, 프로그램 이용 리플렛 등 ③ 외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판, 이정표 등 설치 관리 증빙 자료 ① 복지관 공간개방 관련 기록(시설 대여 신청서, 시설 대여 일지 등) ② 복지관 정보안내지, 리플렛, 홍보실적 등 ③ 복지관 방향 안내판(이정표) 및 안내표지, 소개자료 (홈페이지, 안내판, 포털사이트 내 오시는길 버스, 지하철 안내 등 표기) 비고 -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 “조직운영” 영역의 “복지관의 배치 및 이용편의 적절성”은 시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면 본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복지관 개방성 및 접근성”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짐.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60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2.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평가 문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특성화되어 있다. ② 신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지침, 내규 등 모두 가능, 운영사업계획서 및 단위사업 계획서 ② ③ 신규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되어야 함. 증빙 자료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규정, 운영 사업 계획서, 안내서 등 ② ③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관련사진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3.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평가 문항 후원자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후원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년초에 구체적으로 계획, 설계되어 있다. ②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보고하고 있다 ③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후원사업 계획서 및 후원금(품) 확보를 위한 노력,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직/간접비 사용 비율 준수여부 ② 후원자 관리 시스템, 후원금품 정산보고서, 보고기록 등 모두 인정 ③ 후원자를 위한 만남행사 및 송년행사, 격려지지 모임 등 모두 인정 증빙 자료 ① 년 후원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직ㆍ간접비 사용비율표, 프로포절 제안서, 후원금(품) 개발을 위한 모금활동 등 ②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물, 영수증 등 ③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사진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부 록 61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4.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 평가 문항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권은 준수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③ 이용자에게 인권 및 서비스 권리가 충분히 안내되며, 서비스 이용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 동의서, 잠금장치 여부 등 확인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안내 방식, 안내지 비치 등 확인 ③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 및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서비스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으면 인정 증빙 자료 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 동의서, 잠금장치 ② 기관 안내책자, 안내지, 홈페이지, 안내판, 팜플렛 등 ③ 서비스 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 상담일지 및 이용자 인권, 권리교육 대장, 권리교육 관련 게시물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5.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 평가 문항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이용자 민원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② 이용자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③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이 보고되고, 기한내 처리·해결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이용자 고충처리 및 대민서비스 대응(민원처리 대응 매뉴얼 등)방식에 대한 교육과 절차가 있으면 인정 ②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될 경우 인정 ③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이 접수되고 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15일 이내 처리되어 당사자에게 고지 및 안내 되고 있으면 인정 증빙 자료 ① 민원처리 대응 매뉴얼, 고충처리 대장(기록), 결과보고 등 ②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고충처리함, 건의함 등 ③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록, 간담회,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상담일지 및 회의결과보고서, 직원면담 비고 -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해당 기간동안 고충처리 실적이 없으면, 미인정함(0점)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62 영역 Ⅲ. 지역사회관계 심사지표 6.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평가 문항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전직원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② 새로이 네트워크 체계를 발굴하고 조직하고 있다. ③ 주민 주체적 참여 사업에 복지관이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에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④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연구결과가 기록으로 보전되고 있다. 5점 해설 각 항목별로 관련 자료를 평가하고 상대평가 적용(상위 3기관 5점, 중위 3기관 3점, 하위3기관 1점) ① 관장, 부장 및 과장이하 전 직원의 네트워크 참여 기록과 실적 ② 신규 네트워크 발굴과 조직은 협약체결 건수로 파악한다. ③ 주민 자생적인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주민조직동아리 등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체의 단위 사업에 복지관이 참가단체로 참여하며, 역할배정 및 사업추진의 실적과 결과, 기록 및 과정이 있으면 인정함. ④ 신규 및 기존 네트워크 체계에서 수행한 공동사업 계획서 및 수행과정 기록, 결과보고서, 연구결과서 등 증빙 자료 ① 전 직원의 네트워크 참여실적(위촉장, 출장명령서, 관련공문 및 외근보고서) ② 신규 개발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약서, 협력실적 관련 기록 ③ 복지관 내 사업계획서 및 참여 네트워크 회의록,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④ 공동사업 수행 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결과분석보고서, 향후 사업계획서 등 비고 -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각 항목의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적용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1.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의 실행체계는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 사업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다. ② 복지동 사업 수행과정을 위한 민관협력 TFT가 구성되어 있다. 2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①, ② 각 항목별로 관련 매뉴얼, TFT 참여실적 등이 있으면 인정 증빙 자료 ① 복지동 사업 관련 매뉴얼(시 및 복지관 자체 모두 인정) ② 복지동 사업 TFT(부장단모임 등) 참여인력, 회의록, 회의자료집, 교육보고서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

부 록 63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2.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의 적정성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 수행인력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 연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3명 이상이다. ② 복지동 담당 인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지속 참여하고 있다. ③ 복지동 담당인력의 전문성 증진과 지원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담당인력은 복지동 동복지협의체 위원 참여 직원을 말함 ② 담당 직원이 복지동 사업 시행 이후 변동없이 지속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 ③ 복지동 담당 인력의 교육참여 횟수 및 시간, 교육비 지원금액, 내외부 슈퍼비전, 인센티브 등 점검 증빙 자료 ① 권역내 복지동 담당자의 위촉장, 회의록, 업무분장표 등 ②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변동없이 지속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자료 ③ 인력에 대한 교육비, 교육보고 기록, 교육시간, 슈퍼비전 기록, 인센티브, 복무규정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3. 복지동 사업의 구체화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 및 실행, 평가되고 있는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관 내 복지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구체화되어 있다. ② 복지동 사업의 기획 및 수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복지동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가 기록, 보전되어 있다 3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와 기록이 있으면 인정 ② 복지동 공동사업의 수행과정에 주민 참여의 수, 주민참여 사업의 수, 참여기록 및 의사기록, 반영정도 등을 보고 평가 ③ 복지동 사업과 관련한 민관협력 사업 수행 평가 및 평가결과, 사업수행실적 등을 보고 확인 증빙 자료 ①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 ② 복지동 공동사업의 수행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록, 참여자 수, 참여사업의 수, 참여 회의자료, 의사반영 내용 등 ③ 민관협력사업 평가 기록(평가회의록, 평가결과보고, 사례의뢰 및 연계, 발굴, 서비스 지원 실적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

시·군 복지기관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64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4.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평가 문항 복지동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정도는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복지동(동복지협의체)과 복지관이 공식적인 협약(연계)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② 협약 맺은 동복지협의체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있다. ③ 협약 맺은 동복지협의체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 및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5점 해설 각 항목별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총합의 기록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실시함(상위 3기관 5점, 중위 3기관 3점, 하위3기관 1점) ①, ②, ③ 각 항목별로 관련 수행 기록과 결과물이 있으면 인정되며, 관련자료의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 증빙 자료 ① 양 기관간 공동 협약서 및 수 ② 공동사업 계획서 및 안내서, 공동사업 수행기록 및 결과보고서 등 ③ 정기회의록 및 회의공문, 회의 보고자료집, 복지동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및 관련 보고집 등 비고 - 평가대상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 - 상대평가로 실시하며, 각 거점복지관의 수행실적을 토대로 상위 3기관 5점, 중위 3기관 3점, 하위 3기관 1점으로 평가 영역 Ⅳ. 복지동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성과 심사지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평가 문항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확인 사항 ①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②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 등을 하고 있다. ③ 민관협력 참여 주민(동복지협의체 위원 등)을 위한 웍샾을 실시하고 있다. ④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연구자료 및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4점 해설 각 항목별로 해당되면 1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①, ②, ③, ④ 각 항목별로 관련 수행 기록과 결과물이 있으면 인정 ④의 경우는 금년 내로 발간 계획 및 발간 준비과정 중에 있으면 인정함. 증빙 자료 ① 복지동 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물, 욕구조사보고서 등 ② 동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회의 등 증빙자료 ③ 동복지협의체 및 주민과의 연합 웍샾, 강의 등 결과자료 등 ④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하여 제작되는 연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비고 평가대상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