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08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권오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08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 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실천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 이며 사회복지관의 올바른 역할 설정과 이의 수행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논의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고민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의 자구적 노력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이 3대 기능으로 전환되고 사례관리와 지역조직화 등 지역복지의 화두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역할 강화 및 공공과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에 감사 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관은 1960대 이후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 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2012년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 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조정됨. 그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동시에 동복지기능 허브화라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할 모색이라는 과제에 대응하는 기본방향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관 6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체계화된 민관협력 등 사회 복지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절차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전달체계 등 환경 변화 이후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학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의 현재 역할과 향후 기대 되는 기능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관과 시ㆍ군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요약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ii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회복지관 외 수행기관 사례 관리 - 사례발굴 - 사례개입 - 서비스연계 대상자 발굴 및 개입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사례개입 가용자원과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강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교육문화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기능보완사업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 아동 청소년 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 여가 문화 - 문화복지사업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Ⅱ.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와 중요성 - 지역사회복지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복지관이 그 동안 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점검함. -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는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치료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 - 기존의 논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도록 돕는 기능이 주안점임을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계속됨.

요 약 iii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회복지관 외 수행기관 지역 조직 - 복지네트워크구축 사업 - 주민조직화사업 -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실습 지도,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교육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협의체, 지역시민단체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1. 복지관 일반현황 ○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관 63개소에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음. 응답률은 28개소(44.4%)였음. ○ 사회복지관 인력과 예산 - 인력과 예산은 시ㆍ군별 평균인데, 양평군이 37명으로 인력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계약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파주시는 종사인력 26명 중 25명 정규직이며 행정 관리직만 1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각 기관마다 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9~15명 사이가 10개지역이 있고 20명에서 30명에서까지 종사하는 경우가 8개소였음. - 예산 중에 법인전입금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사회복지관이 6개소 있는 시흥시인 것으로 조사됨. - 법인전입금 등 자부담과 시군 보조금을 합쳐 소요예산 평균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로 약 39억여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 금액 가장 낮은 곳은 약 9억8천만원 정도로 용인시와 비슷한 수준 ○ 사회복지관 지역특성 - 도시형 17개소(60.7%), 도농복합형 11개소(39.3%) - 영구임대아파트 내 9개소(32.1%), 저소득층 지역 9개소, 중산층 지역 10개소 - 1개 복지관 당 담당 인구규모는 약 145,710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iv ○ 조직현황 - 2015년 11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관 내 조직은 사례관리팀, 서비스 제공팀, 지역조직팀으로 28개소 전수 개편되어 있음. ○ 재정 수입현황 - 201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은 총 195억 8천만원(평균 6억9천만원, 45.2%), 사업보조금 총 57억9천만원(평균 2억8천만원, 13.4%), 기능보강비 총 2억3천만원(평균 2천9백만원, 0.5%) - 최근 5년간 보조금 추이는 표와 같음.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경상보조금 535,523 573,662 632,700 667,199 671,423 616,101 기능보강보조금 26,309 17,873 33,712 29,151 28,057 27,020 사업보조금 278,370 346,805 350,474 312,748 280,928 313,865 처우개선보조금1) 0 0 360 4,588 7,216 4,054 합계 840,202 938,340 1,017,244 1,013,686 987,624 961,040 ○ 전문화 및 특화사업 현황 - 전문화 및 특화사업의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인 경우가 20개소(38.5%), 청소년인 경우가 11개소(21.2%), 노인의 경우가 6개소(11.5%), 아동인 경우가 4개소(7.7%) 순이었고, 지역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이탈 주민이 가장 낮은 대상이었음. ○ 공공 및 민간연계 - 공공기관과의 연계기관은 361개(평균 14개)이었으며, 연계건수는 2,618건(평균 109건)이었다. 민간기관과의 연계기관은 1,564개(평균 60개)이었으며, 연계건수는 11,908건(평균 480건)이었음. 1) 지자체에서 기존 운영비 외 특별히 추가 지급하는 복지수당 등

요 약 v 2.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 ○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강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 - 우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조직을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강화 시킬 필요를 강조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이 복지관이 할 일 이라고 응답. 또 주민 공동체 의식활동을 고취시킬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며 그 방식으로 복지마을사업 확대와 사회적 경제 지향 사업 등의 모델화를 꼽았음.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 경기도 내 동인 규모 기관간 보조금 편차를 감소시켜야 하며 단종복지관 간 운영비 지원 방식에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예산부분에서 기관 운영보다는 프로그램, 사례관리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내용의 평가결과를 공유할 것과 이의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 - 우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공유하며 참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포상이 필요하다는 제안 ○ 사회복지지관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부분 -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의 상호간 역할 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 - 한편, 이제 점차 복지관 중심에서 마을중심으로, 주민주도로 서비스 형태가 변화해야 하며 기관 연계망 확대 구축과 주민연대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 동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관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이 진행 되어야함을 공히 합의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사업공유 및 연계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vi - 공통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복지관에서 통합운영, 지역적 기능적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함. - 단종복지관은 대상에 맞는 역할, 복지관은 지역에 맞는 역할을 맞는 것이 타당 ○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 내 변화를 경험한 사례 - 공공부문의 활동 확대에 따라 복지관은 더욱 지역에 밀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복지팀과 상담실 운영 등 실천을 시작. - 동주민센터와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마을지향 사업을 강화하였 으며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욕구조사,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업을 강화 하였다고 응답 -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기 보단 6개 복지관 연합 조사에 의한 청소년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하며 매년 실시하는 욕구 조사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추가하여 진행 - 복지사각지대 민ㆍ관 협력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변화 라고 볼 수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현황 - 협력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했으며 공공과 민간기관 간 실제 협력도 잘 되고 있다고 응답. ○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관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각 부서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사례관리 강화에 대응하자면 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실무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설명 - 핵심은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었고 자원연계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

요 약 vii ○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문제해결 실천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 - 동복지 기능강화로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아 졌다는 것이며, - 읍면동 협의체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고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응답. -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측면에서의 변화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이 무한돌봄, 동복지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공 기관 간 역할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사회복지관이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 - 프로그램이 실천의 방법인 한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져야 하며 타 복지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 -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 사회복지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복지공동체 및 전달체계의 허브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 3. 전문가 의견 ○ 노인분야, 장애인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지역 사회복지관은 역시 서비슬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 - 지역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대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 연합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 그러자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및 서비스 체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기능에 따른 역할 부여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 하다고 강조 ○ 서비스에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들과의 역할 분담과 조정, 담당하게 되는 역할 중심으로 기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viii 사회복지관은 다른 기관들에 다양한 대상들을 연계하는 역할 중심 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 기관들 간에 지역사회복지관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합의를 구해야 한다. 지금 공공과 민간사례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이유로 복지관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우선 현재 기능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고 응답 ○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주로 동주민센터의 직능 단체장 또는 회원이 변화의 주체로 활동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사회복지관이 민관협력과 같은 형태의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구적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권한위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 ○ 사례관리 기능의 경우는 공공사례관리와 차별화된 전문적인 개입이 제공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심화사례관리에 초점 - 사회복지관은 사업수행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한다고 강조 - 현재의 사회복지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까지 커버하고 있음에 대한 위상 정립과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Ⅳ. 경기도 사회복지관 역할 재정립 방향 ○ 사회복지관의 사업에서 독립성이 필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관의 발전방향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갖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요 약 ix - 정부의 재정 부담비율이 높아지면 정부의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율성 저해. - 기관의 인력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연구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보조금 비율이 60%에 달함. 이를 법인전입금 또는 후원금 개발과 수익사업 등을 통해 점차 줄여나갈 때 자율성 확보가 가능 ○ 공공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을 도전적으로 개척 하고 지역주민이 더욱 능동적으로 복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직을 본격적으로 추진 -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은 각자의 고유 역할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실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또는 기존의 관성적으로 수행하는 직접서비스 사업의 확산 이나 유지보다는 실질적인 이용자가 원하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필요. ○ 또 다른 방향은 변화되는 공공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종속적 대행자 로서가 아닌 새로운 위상을 확보 - 서비스구매계약 방식2)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관계로 대체하여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촉진하는 매개자로서 계약을 중심으로 합의한 관계형성 ○ 통합사례관리에서의 기능과 역할도 주목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사례관리 거점으로 기능 - 사례관리는 사회복지관에서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는 서비스이며 대상자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사례관리의 특성 상 사회 복지관이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 2) 서비스 단위당에 따라 계약하는 형태, 조정적 활동과 연계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형태, 성과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구분 (오민수, 2013)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x - 한 가지 형태로 통일되기 보다는 권역단위의 민간기관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사례관리와 지역 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거나 사례관리 후 사후 관리 또는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전담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 - 현재는 공공과 민간이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고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다른 사례관리를 하면서 서로 협력이 어렵다고 하는 형편이다. 우선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규명과 합의를 도출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과제 ○ 사회복지관의 지속성은 지역성에 있고 이러한 특징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에 대안을 제시 -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은 시ㆍ군의 특성과 조건을 바탕 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함. - 사회복지관이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을 때 가능하며 이를 계기로 취약계층 중심의 사례관리센터로 또는 사회서비스 직접제공기관으로 또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ㆍ문화 공간으로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 Ⅴ. 결론 및 제언 ○ 사회복지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배치 -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인력은 평균 17명, 정규직은 80.1%, 지역별 인력은 28명에서 1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서비스 의 전문성 제고에 있음. 전형적인 대인 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 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원천은 전문성을 갖춘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감소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요 약 xi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정부보조금이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성 강화 - 공공사례관리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사례 관리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 이러한 의문은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성 여부에 관한 심각한 도전이며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주도 사회복지관 강화 - 사회복지관의 전문화 및 특화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관이 강화 및 개선할 부분도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조직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변화의 촉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형성을 맺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역할 강화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중 가장 많은 이용 인원이 있는 영역은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 담당자가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회복지관이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재원확보의 제고 -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의 가지 수를 줄이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 들을 집중 개발ㆍ특화 하는 방향으로 중, 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xii 모집에 응모하는 비중을 늘려야 함. - 민간재원의 개발ㆍ동원은 단순히 복지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큰 의의 있음. ○ 시ㆍ군과 사회복지관 간의 관계는 위탁계약이라는 쉽게 바꿀 수 없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있다면 동단위의 공공과 민간은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의 도입이 가능 - 협의체 단위의 조정적 활동과 연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 지사들이 있지만 동주민센터 또는 동복지협의체에서는 민관협력 수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일정 기간 후에 담당자가 바뀌어 연계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계약의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함. - 사례관리의 개념이 다르고 공공의 개입이 시작된 시간이 길지 않으 므로 우선 Data base를 만들어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고안되어야함. - 공공에서 서비스 제공 사례로 확보가 되면 심층사례관리로 민간 에서 중, 장기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지 스크리닝하고 사후 관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 ○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아직 새로운 사업영역 변화에 대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지 5대 사업영역이 새로운 3대 기능 영역으로 변화했을 뿐 새로운 전문성에 대한 인식 또는 전문성 발견을 위한 시도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 - 경기도에는 무한돌봄센터가 기능적으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지역 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요 약 xiii - 한 가지 방안으로 서비스 거점 복지관 정도로 명명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연계를 관장하는 센터의 역할 수행하는 것이 가능. ○ 동단위 권역을 엮어서 공공에서든 사회복지관에서든 권역과 권역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함. - 한정된 인력과 예산 상태에서 기능의 전환이나 역할의 확대는 어차피 현실성이 없기 때문. - 현재 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 수행중인 사업을 소화하는 것 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 인력 수급에 배치 기준을 두어 확보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사회복지관은 소유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공공 사회복지관과 사회 복지법인 등 민간이 소유권을 가진 민간사회복지관이 혼재되어 있음. - 공공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개별 적인 위탁계약상 사업 내용이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합의ㆍ 실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수 하는 방식으로 수행 - 이러한 공통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표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계속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시ㆍ군과 사회복지관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사업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하고 이를 지표화 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해야함.

목 차 xv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 5 Ⅱ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 9 1.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와 중요성 ···································· 11 2.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 17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 33 1.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인력 및 예산 현황 ··················· 35 2.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 조사내용 ··································· 38 Ⅳ 경기도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83 Ⅴ 결론 / 89 1. 요약 ·················································································· 91 2. 제언 ·················································································· 94 참고문헌 ················································································ 97 목차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xvi 표 차례 [표 Ⅱ-1]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 18 [표 Ⅱ-2]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 18 [표 Ⅱ-3] 보건복지부 사업편제 방식 변화 ·············································· 30 [표 Ⅱ-4] 사회복지관 기능과 서비스 제공기관 ······································ 31 [표 Ⅲ-1] 경기도 사회복지관 증가추이 ···················································· 36 [표 Ⅲ-2] 경기도 사회복지관 인력과 예산 ············································· 37 [표 Ⅲ-3] 설문지 회수 현황 ···································································· 38 [표 Ⅲ-4] 4개 권역별 응답기관 ······························································· 38 [표 Ⅲ-5] 등록회원 수 및 1일 방문자 수 ················································ 39 [표 Ⅲ-6]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특성 ·················································· 39 [표 Ⅲ-7] 지역주민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특성 ········································ 40 [표 Ⅲ-8] 복지관 담당 행정권역 인구규모 ·············································· 40 [표 Ⅲ-9] 복지관 이용자 특성 ································································· 41 [표 Ⅲ-10] 팀 또는 부서명 ······································································ 41 [표 Ⅲ-11] 인력 현황(전체) ······································································ 42 [표 Ⅲ-12] 2015년도 수입 예산 ······························································· 43 [표 Ⅲ-13] 복지관 유형별 2015년도 예산 현황 ······································· 44 [표 Ⅲ-14] 지역별 2015년 경상보조금 교부 현황 ···································· 44 [표 Ⅲ-15] 최근 5년간 보조금 추이 ························································· 45 [표 Ⅲ-16] 부설기관 현황 ········································································ 46 [표 Ⅲ-17] 부설기관 예산 ········································································ 47 [표 Ⅲ-18] 부설기관 이용인원 ································································· 48 [표 Ⅲ-19] 사업대상 현황 ········································································ 49 [표 Ⅲ-20] 사업방법 현황 ······································································· 50 [표 Ⅲ-21] 사업인원 현황 ········································································ 50 [표 Ⅲ-22] 사업예산 현황 ········································································ 50 [표 Ⅲ-23] 공공 및 민간의 연계기관 현황 ·············································· 51 [표 Ⅲ-24] 복지관 유형별 공공 및 민간의 연계기관 현황 ······················· 52 [표 Ⅲ-25] 사례관리 현황 ········································································ 52 [표 Ⅲ-26] 서비스제공 현황 ···································································· 54 [표 Ⅲ-27] 지역조직화 현황 ···································································· 56

목 차 xvii [표 Ⅲ-28] 동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 ···································· 57 [표 Ⅲ-29] 지역사회복지관이 강화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 ················ 61 [표 Ⅲ-30] 운영지원 및 예산지원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부분 ··················· 61 [표 Ⅲ-31]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 ································· 62 [표 Ⅲ-32]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 ················ 63 [표 Ⅲ-33] 사회복지관이 변화해야 할 부분 ············································ 63 [표 Ⅲ-34] 타 유형 기관과 역할분담 및 기능강화 방향 ·························· 64 [표 Ⅲ-35]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이 변화한 사례 ···································· 65 [표 Ⅲ-36] 새로운 사업 및 기존사업 수정한 사례 ·································· 66 [표 Ⅲ-37]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관계 ················································ 66 [표 Ⅲ-38] 사회복지관 서비스 실천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 ················· 67 [표 Ⅲ-39]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변화된 부분 ······················ 68 [표 Ⅲ-40]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에서 변화된 부분 ············ 68 [표 Ⅲ-41]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 69 [표 Ⅲ-42] 설문지 내용 ·········································································· 72 [표 Ⅲ-43]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 73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xvi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7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Ⅰ 서 론 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관3)은 1960년대 초반, 기존 수용구호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 모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합의로 창조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원형은 지방정부와 민간사회사업주체와의 협력에 있으며 사회복지관 사업은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업이 아니라 공적인 재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공적인 사회사업으로 의미를 가진다(김영종, 2015).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법제화되던 시기인 1980년대 말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관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최일섭ㆍ 류진석, 2003). 이후 최근까지 약 25년 동안 사회복지관의 90%에 달하는 규모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양난주, 2015). 그리고 그 동안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처음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각 인구별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ㆍ치료하는 종합적인 3)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00사회복지관 또는 00종합사회 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칭 통일. ⨠⨠Ⅰ 서 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4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2004년 이후 5대사업 즉,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ㆍ문화, 자활사업 등 사업을 성격별로 유형화하여 기능을 설명 하였고 2013년부터는 사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변화는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에 의한 것이었다. 또 사회복지관들이 지역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모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심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해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성규탁 외, 1993, 양난주, 2015 재인용).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과의 서비스 중복문제는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던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차원의 도전이 된다는 진단과 함께 사회복지관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구축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다(류명석 외, 2006).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상당한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서비스의 제도화다. 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어 제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경쟁과 선택의 원리가 도입되기 시작 하였고 보조금 체제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가 이용자를 선택하는 구조에서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수급권과 관계없이 공급자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맞물린 변화이며 공적책임에 대한 압력에 반응한 것이다(김보영, 2015). 또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꾸준한 개혁과 강화가 진행되면 국가의 직접 개입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Ⅰ 서 론 5 대상자에게 지역 내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여 이전의 단순한 통제와 관리중심의 행정에서 적극적 지원과 조정의 역할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직접 서비스로 나타나며 실제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에 나서면서 민간기관의 사례관리와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해법들은 사회복지관의 기능 전환에 맞춰져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지역 사회보호 및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서울시복지재단, 2012). 따라서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부흥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현황 검토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ㆍ 군에 위치한 63개 사회복지관의 사업현황과 공공전달체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자원 활용 등에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ㆍ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전국 사회복지관 442개 중 14%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복지환경, 사업내용 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달체계 개편 등 지각 변동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립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고유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본 연구는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역할로서 재정립할 수 있는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6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위치한 기관들의 중간관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관들의 복지전달체계 변화 이후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직현황, 예산, 특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활용,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복지전달체계 변화와 3대 기능 으로의 전환에 관한 의견에 대해 주관적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Delphi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관의 복지환경 변화와 정체성 확립방안, 기능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지역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셋째, 관장급 전문가들에게는 현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개방질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유형별 특징과 동복지 기능강화에 따른 민관협력 방안 등에서 달라진 점 또는 달라질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넷째,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기존의 문헌검토를 통해 지금 까지 논의되어온 사항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먼저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현재 이슈와 현황의 key word를 찾아내고 그에 맞게 조사 설계를 하여 설문지를 구성, 설문조사를 실시 하며 전문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 연구프레임이다. [그림 I-1]은 연구의 수행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Ⅰ 서 론 7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연구설계(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연구조사 ∙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설문조사 󰀻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의견수렴 ∙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진 회의 및 시ㆍ군 담당자,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Delphi) 󰀻 연구조사결과 취합 사회복지관 역할 ∙ 복지관 사업현황 ∙ 전문가 의견수렴 ∙ 사회복지관 현황과 역할 재정립 정리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과 역할 정립 기본방향 ∙ 연구과제평가위원회 평가실시 󰀻 연구진회의 경기도 사회복지관과 시ㆍ군 등에 제안

Ⅱ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1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와 중요성 2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11 1.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와 중요성 1) 지역사회복지관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은 100여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복지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일반적 으로 1906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시작된 인보관을 시초로 본다. 1921년 M. Myers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이 개관된 이래 1970년대 이후로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외국선교 및 외원기관들이 설립을 주도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작된 1983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어 2014년 현재 442개소에 이르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존재한다. 최일섭ㆍ류진석(2003)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사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처음으로 소개된 시점부터 1945년 광복 직전까지의 ‘태동기’, 그 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오늘날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골격을 마련 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던 시기인 ‘형성기’,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 사업이 국가에 의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질적ㆍ양적으로 급격히 평창한 ‘확대기’ 등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강철희ㆍ정무성 (2006)은 사회복지관의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감사 및 평가작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조정기’ 또는 ‘재편기’ 의 추가 필요성을 제안한다. ⨠⨠Ⅱ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12 전광현(2004)은 이에 2000년 이후의 변화과정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복지관의 발달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처음 소개된 시점부터 1945년 해방직전까지의 ‘태동기’, 그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는 ‘형성기’, 198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해 집중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확대기’, 지역사회복지관 평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 이후를 ‘정착기’로 분류하였다. 가. 태동기(1906년 ~ 1944년) 1906년 미국의 남감리교회 선교사인 메리 놀즈(Mary Knowles)는 지역 사회복지관운동과 함께 인보관을 설립하는데 이 시점을 우리나라 지역 사회복지관의 시작으로 본다.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을 설립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창희ㆍ강영실, 2006). 이런 종교단체의 활동 외에도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서울의 종로, 왕십리, 영등포 등지에 인보관을 설치하여 직업보도, 구호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복지관 운동의 특징은 외국 선교단체에 의해 주로 설립되었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주 내용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양정하 외, 2010). 나. 형성기(1945년 ~ 1982년) 형성기 초기에는 해방과 6ㆍ25전쟁으로 전쟁고아, 부랑인, 월남피난민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다(김윤재ㆍ금유현, 2013).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는 주한미군원조기구였던 AFAK의 원조로 이화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학생실습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인보관의 형태를 벗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1964년 캐나다의 유니태리안봉사회(USCC: The Unitarian Service Committee of Canada) 에서 설립한 목포사회복지관이다. 이후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 선교사와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13 선명회 및 대한기독교 개혁선교회 등 종교적 동기에 의한 민간 단체들에 의해 사회복지관이 점차 확대ㆍ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외국원조기관의 지원이 중단 또는 감소되었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복지관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사회복지단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 확대기(1983년 ~ 1999년)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관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지침에 의거해 사회 복지관은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제6차ㆍ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과 더불어 1989년 ‘도시영세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때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은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29개소에 불과했으나 1992년 224개소, 1999년 324개소로 증가하였다. 라. 정착기(2000년 ~ 현재)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관의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으나 책임성이 검증되지 못하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성ㆍ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평가가 실시된다. 지역사회 복지관의 평가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평가에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을 체계화ㆍ전문화시키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자원동원을 활성화 시키게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체계를 한 단계 성숙 시키는 계기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14 2)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 보건복지부(2015)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관운동은 민간차원에서 지역주민 참여의 극대화와 연대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운동이었던 미국의 지역사회행동프로그램 (CAP:Community Action Program of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4)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관 운동도 역시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연, 1997; 김윤재ㆍ금유현, 2013).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의 목표는 「2015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도 재확인되어진다. 보건복지부(2015)는 지역사회복지관의 목적을 보호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역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ㆍ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의와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김용민, 2006; 김경우, 2008).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복지센터 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되었다. 즉,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한다. 4) 지역사회운동(Community Action)의 일환으로 1964년에 시작되었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Great Society Program)의 하나인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프로 그램임.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15 둘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 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기관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기관이다. 3) 지역사회복지관의 중요성 : 운영원칙 지역사회복지관의 중요성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관의 운영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와 연관이 있다. 보건복지부(2015)는 사회 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16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ㆍ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통합ㆍ연계를 통한 지역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17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2.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1)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기존 논의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딜릭(Dillick, 1959)은 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간 조정하는 기능이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하는 기능이다. 넷째, 지역의 주민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딜릭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 활동에 주민을 참여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을 참여 시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지역 내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지역 사회조직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두(1981)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을 종합적 문제해결의 거점, 근린의식의 강화, 협동정신과 집단의식의 강화, 주민의 여가선용, 선의의 동원과 조직화,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가족관계의 강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훈련, 사회 교육의 거점,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ㆍ조정, 시설의 활용 등 10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문제 파악, 서비스센터의 역할, 대변자의 역할, 사회행동센터로서의 역할, 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공동이용센터로서의 역할, 레크리에이션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18 센터의 역할, 직업안정센터의 역할, 자원동원자의 역할 등 9가지로 설정 하였다. <표 Ⅱ-1>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회복지관의 역할 ◯1 종합적 문제해결의 거점 ◯2 근린의식의 강화 ◯3 협동정신과 집단의식의 강화 ◯4 주민의 여가선용 지도 ◯5 선의의 동원과 조직화 ◯6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가족관계의 강화 ◯7 저소득주민들의 생활훈련 ◯8 사회교육의 거점 ◯9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ㆍ조정 ◯10 시설의 활용 ◯1 지역사회문제 파악 ◯2 서비스센터의 역할 ◯3 대변자의 역할 ◯4 사회행동센터로서의 역할 ◯5 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 ◯6 공동이용센터로서의 역할 ◯7 레크리에이션센터의 역할 ◯8 직업안정센터의 역할 ◯9 자원동원자의 역할 자료 : 김만두(198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황성철ㆍ강혜규(1994)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모형과 함께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Ⅱ-2>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회복지관의 역할 종합적사회 복지서비스 전달 기능 ◯1 문제를 지닌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2 사회화 또는 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 ◯3 특수한 문제나 욕구에 부응하여 구체적 서비스나 정보제공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심체로서의 역할 ◯2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 또는 기관 간 공동계획 및 조정의 역할 ◯3 특정집단의 이익대변 및 사회행동센터로서의 역할 양 기능에 수반되는 공동역할 ◯1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역할 ◯2 지역사회 욕구조사와 문제파악의 역할 ◯3 지역주민의 단합과 연대감 조성의 역할 자료 : 황성철ㆍ강혜규(1994),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및 모델개발󰡕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19 최일섭ㆍ류진석(2003)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주요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근린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간 조정을 꾀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하게 한다. 넷째, 주민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존 논의는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 준다(이창희ㆍ강영실, 2006; 강철희ㆍ정무성, 2006). 2)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5)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은 1989년까지 46개소에 불과했으나 1990 년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4년 현재 442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복지관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방침이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관 확대 방침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에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복지대상을 생활시설로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 다는 ‘탈시설화’ 지역사회보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양난주, 2015: 256).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면서부터 사회복지관에 대한 공식적인 국고 5)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5항 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임.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20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관들은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과 지역사회복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제시한 사업편제방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사업편제방식은 1989년 서비스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6대 사업으로 규정된 이후로 2번의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 대상자별 사업 분류 (2004년 이전) 최초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편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사업별 구분의 기준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정, 지역복지 등 서비스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대상자별 직접 서비스제공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대사업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은 가정문제종합상담, 직업ㆍ부업기능 훈련, 취업ㆍ부업 안내, 보건ㆍ의료 서비스, 선의 봉사실 운영, 생활안정자금지원,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 된다. 가정문제 종합 상담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문제, 건강문제, 취업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가정문제를 예방ㆍ치료하거나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 체계와 연계ㆍ알선하여 주는 것이다.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21 직업ㆍ부업기능 훈련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종목은 훈련대상자의 성향, 자격증 취득과 취업가능 정도,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선정 한다. 취업ㆍ부업 안내(무료직업 안내소 운영)은 희망직종과 보수수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직장 또는 부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이다. 보건ㆍ의료 서비스는 사회복지관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을 동원ㆍ활용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보건 교육 및 상담,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선의 봉사실 운영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로 부터 생활필수품, 학용품, 후원금 등을 제공받아 저소득층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ㆍ미용 등 각종 기능을 보유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이ㆍ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 학자금, 소득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등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다.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은 가정관리, 자녀양육, 관혼상제, 사회 생활 등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자아개발, 여가선용, 사회활동 참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안내ㆍ지도하는 사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사회복지전문요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문제를 예방ㆍ치료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에는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기능 교실,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보육 교실 등이 있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22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은 아동문제를 예방ㆍ치료하고 건전한 사회성원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담 및 사회성 계발교육 등(바람직한 가족 및 친구 관계 형성, 예절교육, 여가선용, 부적응 행동 선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 이다. 어린이 공부방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일정 면적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학습참고서 및 교양 도서 등을 구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이 기능교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각종 기능(주산, 컴퓨터, 타자, 예ㆍ체능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지체현상 및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모상담 및 교육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모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유아보육 교실은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등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3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은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독서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 기능교실 등으로 구분된다.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건전한 사회성 계발과 진로지도 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독서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일정면적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학습참고서, 교양 도서 등을 구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는 사업이다.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23 근로청소년 사회교육은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성 계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행 등을 예방ㆍ치료하며, 근검ㆍ절약정신과 자립ㆍ 자조의식, 사회적응능력 등의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이다. 청소년 기능 교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기 개발 및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4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에는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 노인 부업실, 노인가정봉사원 파견, 노인 식사 및 목욕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는 노인들의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여가선용 및 사회변화 이해 등에 필요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불우노인 결연은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노인 등 불우노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로효친 및 이웃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노인부업실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용돈확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업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업의 종류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작업시간, 작업능력 등)과 수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은 일정기간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불우한 노인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는 사업이다. 노인 식사 및 목욕 서비스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신체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결식하는 노인이나 목욕탕을 이용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식사 및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24 ◯5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설치ㆍ운영, 재가장애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은 장애인과의 상담 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자립작업장 설치ㆍ운영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작업능력, 가능수입액 등을 고려한 생산ㆍ조립ㆍ가공품목을 선정하여 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재가장애인서비스는 일정기간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등이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사회교육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상호간 협동의식과 복지사업에 대한 참여의식 및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 양성은 지역사회 주민들 중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ㆍ양성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후원자 개발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후원 자로 개발하여 이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로 충당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주민취미교육은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연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25 나. 5대 영역별 사업분류(2004~2012) 2001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발전기획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전통적 역할수행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등 새로운 복지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가족복지사업, 지역 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ㆍ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5대 영역 사업으로 개정을 제안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5대 사업으로 분류ㆍ 시행하였다. 5대 사업편제 방식은 가족기능 및 자활지원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복지사업은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ㆍ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가족관계증진사업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등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이다. 가족기능보완사업은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로 아동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룬다.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은 가족단위 또는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서비스를 의미하며, 신체장애 관련 프로그램,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위기가정 문제, 폭력ㆍ학대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부양가족 지원사업은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서비스이다. ◯2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은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26 급식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로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물질적인 지원 사업이다.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과 후원품 제공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일상생활지원은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서 가사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이동목욕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정서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 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로서 안부 전화, 말벗 등 노인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일시보호서비스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말하며 노인 주간ㆍ단기 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희망의 집, 그룹홈 등이 해당된다. ◯3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이 있다. 주민조직화 및 교육은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조직화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주민조직체 형성ㆍ운영, 지역주민 주체로 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주민의식교육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복지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27 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지역문제 발굴 등이 있다. 주민복지증진사업은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경로잔치, 절기 행사 등 지역행사,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등 시설대여,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등 정보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 ◯4 교육ㆍ문화사업 교육문화사업은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어르신 여가ㆍ 문화,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되어진다.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및 학습지도를 말하며 컴퓨터,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에 해당하는 기능 교실, 영어, 수학, 과학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학습 지도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성인기능교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 기능교육을 모두 포함한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이다. 조리사, 이ㆍ미용, 양재, 제과제빵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등 교양강좌가 이에 해당된다. 어르신 여가ㆍ문화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을 의미한다. 건강운동교실, 여가프로그램, 교양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지원사업 등이 있다. 문화복지사업은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 프로그램, 문화 소외 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기타 각종 지역문화행사을 말한다. ◯5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으로 구분되어진다. 직업기능훈련은 창업교실, 컴퓨터 훈련, 서비스 교육 등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28 취업알선은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의욕, 동기가 낮은 층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이다. 자활공동체 육성은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 방식을 통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3대 기능별 사업 분류(2013년 이후) 2010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존 5대 사업을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배경에는 지역사회복지관 사업편제방식을 기존 사업의 대상이나 사업의 영역이 아닌 사회복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법적 근거에 부합하여 핵심이 되는 기능 중심의 사업개편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성격과 문제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란 용이하지 않다(최일섭ㆍ 류진섭 외, 2003). 또한 기능 중심의 개편은 기존의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기능중심의 재편을 의미하며,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기능을 강조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3대 기능 분야별 사업 중에서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3대 기능에 따른 분야별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례관리기능 지역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기능은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3개 사업 분야로 나누어진다. 사례발굴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례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29 개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서비스 연계는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를 의미한다. 나. 서비스제공기능 서비스제공기능은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등 총 4개 사업분야로 구분된다. 가족기능강화는 다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ㆍ강화하는 ‘가족관계증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족기능보완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하는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하는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다. 지역조직화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은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 욕구조사, 실습지도 등이 예가 되겠다. ‘주민조직화’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복지증진사업, 주 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등이 있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30 ‘자원 개발 및 관리’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등을 의미한다. <표 Ⅱ-3> 보건복지부 사업편제 방식 변화 단 계 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시 기 2004년 이전 2005~2012 2013년 이후 사업편제 방 식 대상자별 사업 분류 5대 영역별 사업 분류 3대 기능별 사업 분류 사업분야 및 내 용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종합상담, 직업ㆍ부업기능훈련, 취업ㆍ부업안내(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보건ㆍ의료서비스, 선의봉사실운영, 생활 안정자금지원, 부녀자교양교육 및 취미 교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 관리 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공부방, 어린이기능교실, 모자상담 및 교육, 육아 보육교실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독서실, 근로청소년사회교육, 청소년기능교실 4) 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결연, 노인부업실, 노인가정봉사원파견, 노인 식사 및 목욕서비스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서비스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설치ㆍ운영, 재가장애인서비스 6) 지역복지사업 -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 시설제공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ㆍ보완, 부양가족지원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 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 문화, 문화복지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ㆍ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 사례개입 -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교육문화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 주민조직화사업 -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특 징 사업대상별 사업편제로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기능 강조 가족기능 및 자활지원 강조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기능 강조 자료 : 보건복지부(1989, 2005, 2013) 및 김윤재ㆍ금유현(2013:212) 참조 재구성

Ⅱ 지 역 사 회 복 지 관 의 기 능 과 역 할 31 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는 대상, 목적, 기능으로 달라지면서 사업분류도 단위사업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기능 중심의 편재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의 중심 활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에서 그 역할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표 Ⅱ-4>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나열한 것이다. <표 Ⅱ-4> 사회복지관 기능과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회복지관 외 수행기관 사례 관리 - 사례발굴 - 사례개입 - 서비스연계 대상자 발굴 및 개입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사례개입 가용자원과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강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교육문화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기능보완사업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 아동 청소년 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 여가 문화 - 문화복지사업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사업 - 주민조직화사업 -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교육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협의체, 지역시민단체 자료 : 양난주, 2014 재구성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32 이제까지 사회복지관의 변화가 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지역사회 라는 횡단면에서 사회복지관의 고유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 복지관의 사업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90% 이상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별로 사회복지관이 타 기관들과 달리 집중해야 사업의 내용 또는 역할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 하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을 세분화하는 것은 기존 경험했던 정체성의 혼란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기능적 역할에 초점을 둔 상태에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그 기능의 수행정도를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ㆍ기능적 변화노력을 통해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1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 조사내용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35 1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인력 및 예산 현황 1. 공공의 역할강화에 따른 환경변화 1) 경기도 사회복지관 변화추이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개편(2013년 9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2013년 9월)에 이어 최근에는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2014년 7월) 발표, 동복지협의체 신설 등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획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부문의 공급자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체계에의 변화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외에도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을 아우르는 협력 기구를 구성하고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 발굴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책적 환경변화 상황 이전부터 경기도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많은 수의 사회복지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었다. 2015년 현재는 63개소로 전국 442개의 14%에 이르는 숫자다. 경기도 전체 보조금 ⨠⨠Ⅲ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36 평균은 약 9억1천만원 정도 되며, 복지관 종사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1>와 같다. <표 Ⅲ-1> 경기도 사회복지관 증가추이6) (단위 : 개소) 구 분 2003 2006 2009 2012 2015 사회복지관 수 40 47 47 57 63 2014년말 현재 전체 보조금 평균이 907,843,000원 종사자는1,052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15) 2) 사회복지관 인력과 예산7)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수는 총 63개소이며 이를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부천시가 9개소로 인구 약 10만명당 1개소 꼴로 가장 많고, 성남시, 시흥시가 각각 6개소,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등이 각 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은 시ㆍ군별 평균인데, 양평군이 37명으로 인력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계약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파주시는 종사인력 26명 중 25명 정규직이며 행정 관리직만 10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각 기관마다 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9~15명 사이가 10개 지역이 있고 20명에서 30명에서까지 종사하는 경우가 8개소였다. 예산 중에 법인전입금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사회복지관이 6개소 있는 시흥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가 하면 법인전입금 등 자부담과 시군 보조금을 합쳐 소요예산 평균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로 약 39억여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 금액 가장 낮은 곳은 약 9억8천만원 정도로 용인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사회복지관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6) 2015년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은 사회복지관은 58개소이며, 경기도사회복지관 협회 집계에 따르면 신생 사회복지관까지 총 63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음. 7) 경기도 31개시군 중 8개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평택시에는 2개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인력과 예산에서 수집된 정보가 없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37 <표 Ⅲ -2 >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인 력 과 예 산 시 군 명 (개 소 ) 면 적 (㎢ ) 인 구 (천 명 ) 운 영 인 력 (명 )(① +② ) 소 요 예 산 총 액 (① +② ) 금 액 : 천 단 위 총 계 ① 정 규 직 (명 ) ② 계 약 직 총 계 ① 보 조 금 ② 자 부 담 소 계 사 례 관 리 서 비 스 제 공 지 역 조 직 화 행 정 관 리 기 타 소 계 시 군 운 영 비 보 조 그 외 기 타 보 조 금 소 계 법 인 전 입 금 후 원 금 수 익 사 업 기 타 수 원 시 (5 ) 12 1 1,2 00 24 20 5 6 4 6 1 3 2,0 30 ,46 5 1,1 55 ,73 9 96 5,0 66 19 0, 67 3 2,6 65 ,24 2 50 ,0 00 23 8,7 50 1 ,98 6,3 51  - 성 남 시 (6 ) 14 1 97 4 18 15 2 4 3 3 3 2 1,1 38 ,29 2 60 2,2 23 50 0, 01 2 10 2,2 11 53 6,0 69 2 34 ,94 7 15 3,1 24 10 5,1 90 51 ,37 0 부 천 시 (9 ) 53 84 9 13 11 2 4 3 4 0 2 1,2 54 ,74 7 78 6,6 62 49 0, 22 2 29 6,4 40 46 8,0 85 29 ,22 4 18 7,1 69 16 0, 89 5 90 ,79 8 용 인 시 (1) 59 1 97 4 11 10 1 3 1 3 2 1 98 7,8 66 60 7,5 12 47 2,5 12 13 5,0 00 38 0, 35 4 22 ,80 0 23 4,0 64 - 12 3,4 90 안 산 시 (5 ) 14 9 76 4 17 14 2 3 2 4 5 4 1,4 07 ,92 2 82 2,0 64 46 3,7 19 35 8,3 45 58 5,8 58 48 ,13 0 29 1,0 83 22 1,2 04 116 ,13 8 안 양 시 (3 ) 58 60 2 12 10 1 3 3 3 1 2 1,1 01 ,82 7 61 1,1 86 35 6,5 19 25 4,6 67 49 0, 64 0 57 ,0 69 20 7,1 44 15 3,1 85 73 ,24 2 시 흥 시 (6 ) 13 4 42 3 12 12 1 4 4 3 1 0 1,4 28 ,79 9 71 4,1 75 51 6,2 80 29 6,8 43 71 4,6 24 15 ,68 8 15 5,7 55 13 4,4 39 73 ,40 1 화 성 시 (2) 68 9 53 5 31 23 3 8 4 4 5 9 3,9 38 ,65 4 2,9 89 ,22 4 2,0 55 ,76 7 37 2,1 18 94 9,4 30 80 ,54 7 22 1,8 45 64 7,0 38   광 명 시 (3 ) 38 35 0 26 20 1 8 4 5 5 5 2,1 64 ,40 9 1,6 25 ,47 0 90 2,9 13 72 2,5 57 53 8,9 39 49 ,25 0 13 6,0 59 22 4,8 37 12 8,7 93 군 포 시 (3 ) 36 28 8 13 9 2 3 2 2 2 3 1,0 44 ,46 4 57 1,2 90 34 7,4 50 22 3,8 41 47 3,1 74 39 ,41 1 19 0, 15 2 15 9,7 90 83 ,82 1 김 포 시 (1) 27 6 32 9 22 22 3 5 4 7 3 - 1,9 45 ,36 7 1,4 87 ,50 0 1,1 67 ,0 00 32 0, 50 0 45 7,8 67 50 ,0 00 20 ,20 0 24 2,6 80 14 4,9 87 안 성 시 (1) 55 3 18 1 14 14 2 2 2 3 5 - 98 1,0 28 69 1,8 50 28 9,1 78 50 ,0 00 15 0, 00 0 89 ,17 8 - - 73 ,40 1 오 산 시 (2) 42 20 9 13 13 2 4 2 4 2 0 - - - - - - - - - 하 남 시 (1) 93 15 2 20 19 2 6 3 5 3 1 1,1 70 ,89 1 56 0, 50 0 52 0, 00 0 40 ,50 0 1,1 30 ,39 1 97 ,70 0 40 2,7 06 0 62 9,9 85 양 평 군 (1) 87 7 10 5 37 16 3 2 3 6 2 21 1,0 62 ,75 9 1,2 05 ,60 1 1,1 28 ,15 1 77 ,45 0 98 5,3 09 92 ,33 0 14 9,4 63 74 3,5 16  - 과 천 시 (1) 35 69 18 15 3 3 3 6 0 3 1,5 24 ,82 1 1,0 01 ,22 0 99 5,2 20 6,0 00 52 3,6 01 60 ,23 0 28 1,6 57 110 ,78 7 70 ,92 7 고 양 시 (5 ) 26 8 1,0 06 24 20 3 8 5 4 1 4 1,7 81 ,29 8 1,2 17 ,0 73 96 3,1 85 25 3,8 88 56 4,2 25 27 ,0 28 19 8,3 05 19 7,0 33 14 1,8 59 의 정 부 (1) 81 43 1 13 12 3 3 3 1 2 1 1,2 34 ,17 9 77 6,0 74 47 0, 49 1 30 5,5 83 45 8,1 05 33 ,30 0 21 0, 65 8 15 5,5 93 58 ,55 4 파 주 시 (1) 67 2 42 2 26 25 4 4 6 10 1 1 2,2 00 ,73 4 1,4 02 ,91 7 1,0 50 ,0 00 35 2,9 17 79 7,8 17 60 ,0 00 25 6,4 50 33 4,5 40 14 6,8 27 구 리 시 (1) 33 18 6 14 14 2 4 3 4 1   1,7 73 ,57 8 1,2 31 ,90 0 44 5,0 00 78 6,9 00 54 1,6 78 37 ,40 0 25 3,2 46 14 9,4 02 10 1,6 30 포 천 시 (1) 82 6 15 19 14 2 4 1 5 2 5 2,1 75 ,33 0 1,5 82 ,67 5 53 5,0 00 1,0 47 ,67 5 59 2,6 55 70 ,0 00 36 7,9 20 10 ,34 5 14 4,3 90 To tal 평 균 17 15 2 4 3 4 2 3 1,4 66 ,0 13 92 7,9 16 66 9,8 08 29 1,8 96 56 3,6 73 19 7,6 39 27 5,2 71 10 8,1 38 6,8 90 자 료 : 경 기 도 내 부 자 료 (2 01 5. 9월 현 재 ) ※ 금 액 과 인 력 은 시 ㆍ 군 별 평 균 수 치 임 . 단 , 면 적 과 인 구 는 시 ㆍ 군 청 에 서 발 췌 . ※ 보 건 복 지 부 , 2 01 0. 사 회 복 지 관 기 능 정 립 방 안 연 구 에 서 제 시 한 최 대 2 9명 , 최 소 17 명 이 기 준 . 표 준 인 력 2 4명 으 로 밝 힘 .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38 2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 조사내용 1. 일반현황 1) 기관현황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관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28개 기관에서 설문지가 수거되어 4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Ⅲ-3> 설문지 회수 현황 (단위 : 부, 개소, %) 구분 총 기관 수 설문배포 수 응답기관수 응답률 계 63 63 28 44.4 사회복지관을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1권역이 총 14개소 중 7개소(50.0%), 4권역이 총 18개소 중 8개소(44.4%), 2권역이 총 19개소 중 8개소(42.1%), 3권역이 총 12개소 중 5개소(41.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Ⅲ-4> 4개 권역별 응답기관8) (단위 : 부, 개소, %) 구분 설문배포 수 응답 기관 수 권역별 참여비율 전체비율 1권역 14 7 50.0 25.0 2권역 19 8 42.1 28.6 3권역 12 5 41.7 17.9 4권역 18 8 44.4 28.6 계 63 28 100.0 8) 권역구분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경기남부지역, 경기동부 지역, 경기서부지역, 경기북부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39 사회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평균 16,942명이고, 최소 1,000명에서 최대 94,336명까지로 나타났다.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593명 이고, 최소 148명에서 최대 1,55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과 이용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표 Ⅲ-5> 등록회원 수 및 1일 방문자 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록회원 수 16,942 28,010 1,000 94,336 1일 방문자 수 593 409 148 1,558 2) 지역특성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도시가 17개소(60.7%), 도농복합이 11개소(39.3%)로 나타났다. <표 Ⅲ-6>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특성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수 비율 도시 17 60.7 도농복합 11 39.3 계 28 100.0 사회복지관 입지조건 중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특성을 살펴 보면, 저소득층 9개소(32.1%), 중산층 9개소(32.1%)로 나타났다. 한편, 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은 9개소(32.1%)로 나타났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40 <표 Ⅲ-7> 지역주민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특성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수 비율 영구임대 9 32.1 저소득층 9 32.1 중산층 10 35.7 계 28 100.0 3) 복지관 담당 행정권역 인구규모 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행정권역 내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평균 145,710명이고, 최소 14,910명에서 최대 347,549명까지로 나타났다. <표 Ⅲ-8> 복지관 담당 행정권역 인구규모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규모 145,710 84,634.89 14,910 347,549 4) 복지관 이용자 특성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6,140명, 여성이 13,599명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60대 이상이 5,98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대가 3,161명으로 나타났고, 50대가 2,854명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2,497명 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1,585명으로 나타났고, 10대 미만도 1,583명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여부의 경우 수급권자가 6,863명, 일반인은 12,923명으로 나타나, 수급권자보다는 일반인이 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41 <표 Ⅲ-9> 복지관 이용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남성 6,140 14,481.87 17 69,108 여성 13,599 27,398.56 32 103,662 연령 10대미만 1,583 3,848.48 0 15,483 10대 3,161 8,445.52 1 38,708 20대 1,585 3,641.09 0 13,408 30대 2,497 6,075.54 7 28,100 40대 2,497 6,075.54 7 28,100 50대 2,854 6,575.99 8 26,920 60대 이상 5,988 14,758.77 27 70,229 수급 여부 수급권자 6,863 16,733.20 29 64,961 일반인 12,923 27,031.32 20 107,809 2.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현황 사회복지관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28개 모든 기관의 조직도에 부서 및 팀 이름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조직팀, 서비스제공팀, 사례관리팀의 3대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Ⅲ-10> 팀 또는 부서명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수 비율 3대 사업 구분 28 100.0 이외의 구분 0 0.0 계 28 100.0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42 2) 인력현황 사회복지관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개 기관의 543명이며, 그 중에서 정규직은 435명(80.1%), 비정규직은 108명(19.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 계약직은 89명(16.4%)이고, 기타는 19명(3.5%)로 나타 났다. <표 Ⅲ-11> 인력 현황(전체) (단위: 명, %) 직급 구분 관 장 부 관 장 급 부 장 급 과 장 급 선 임 급 사 회 복 지 사 급 유 아 ㆍ 보 육 교 사 사 무 경 리 조 리 사 ㆍ 영 양 사 운 전 기 사 노 무 기 사 안 전 관 리 간 호 사 ㆍ 물 리 치 료 사 계 전 체 비 율 정규직 28 1 23 49 122 134 6 26 17 1 3 16 9 435 80.1 계약직 2 27 2 4 40 3 4 1 6 89 16.4 기타 8 8 3 19 3.5 계 28 1 23 49 124 167 8 30 65 4 7 17 18 543 100.0 3. 재정현황 1) 수입현황 2015년 정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은 총 195억8천만원(평균 6억9천만원, 45.2%), 사업보조금 총 57억9천만원(평균 2억8천만원, 13.4%), 기능보강 보조금 총 2억3천만원(평균 2천9백만원, 0.5%),처우개선보조금 총 872만원 (평균 290만원, 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43 <표 Ⅲ-12> 2015년도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비율 정부 보조금 경상보조금 327,149 1,445,073 699,543 19,587,195 45.2 기능보강보조금 3,480 57,703 29,049 232,393 0.5 사업보조금 10,000 746,026 289,892 5,797,845 13.4 처우개선보조금 770 6,750 2,906 8,720 0.1 소계 760,480 25,626,153 59.2 기타 보조금 타 부처 보조금 1,200 417,293 122,739 1,104,649 2.6 이 외의 부조금 2,000 296,400 103,948 519,741 1.2 소계 226,687 1,624,390 3.8 후원금 지정 후원금 결연지정 후원금 8,400 265,523 83,715 2,344,028 5.4 공모사업 후원금 7,000 310,332 58,513 1,287,282 3.0 비지정후원금 700 170,252 63,148 1,073,522 2.5 소계 205,376 4,704,832 10.9 사업 수입 사회교육수입 18,400 447,952 158,147 3,795,532 8.8 바우처수입 18,000 219,540 98,486 1,181,832 2.7 기타수입 700 170,252 63,148 1,073,533 2.5 소계 319,781 6,050,897 14.0 전입금 법인전입금 5,000 776,880 65,031 1,820,880 4.2 이월금 이월금 43,372 478,597 119,718 3,112,664 7.2 잡수입 잡수입 336 71,811 12,414 347,611 0.7 전체 452,807 5,880,204 1,567,259 43,287,427 100.0 2015년도 예산현황을 복지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형’의 경우 15억~ 20억 미만이 5개소(42.2%)로 가장 많았으며, 20~25억 미만이 4개소 (36.4%), 10~15억 미만이 2개소(18.1%) 순으로 나타났다. ‘나형’의 경우 10~15억 미만이 7개소(70/0%)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미만, 15~20억 미만, 25억 이상이 각각 1개소(10.0%)로 나타났다. ‘다형’의 경우 15~20억 미만이 3개소(42.8%)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미만, 10~15억 미만이 각각 2개소(28.6%)로 나타났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44 <표 Ⅲ-13> 복지관 유형별 2015년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유형별 전체 가형 나형 다형 10억 미만 0 1 2 3 10~15억 미만 2 7 2 11 15~20억 미만 5 1 3 9 20~25억 미만 4 0 0 4 25억 이상 0 1 0 1 전체 11 10 7 28 시ㆍ군별 경상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예산 중 경상 보조금 평균이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로 14억 4천 5백만원이었다. <표 Ⅲ-14> 지역별 2015년 경상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경상보조금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고양시 708,480 1,070,331 3,624,421 906,105 김포시 1,143,160 1,143,160 1,143,160 1,143,160 남양주 428,912 428,912 428,912 428,912 파주시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성남시 401,695 479,515 881,210 440,605 수원시 450,285 1,138,579 2,482,821 827,607 오산시 520,000 640,000 1,160,000 580,000 화성시 1,445,073 1,445,073 1,445,073 1,445,073 안산시 357,265 357,265 357,265 357,265 안양시 327,149 327,149 327,149 327,149 군포시 344,738 366,107 1,066,797 355,599 광명시 577057 1,396,348 2,875,896 958,632 부천시 398,000 647,000 1,632,000 544,000 시흥시 539,805 558,986 1,098,791 549,395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45 3) 보조금 현황 정부보조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억4천만원, 2012년 9억3천만원, 2013년 101억7천만원, 2014년 101억3천만원, 2015년 98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상보조금의 경우 2011년 5억3천만원, 2012년 5억7천만원, 2013년 6억3천만원, 2014년 6억6천만원, 2015년 6억7천만원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조금의 경우 2011년 2억7천만원, 2012년 3억4천만원, 2013년 3억5천만원, 2014년 3억1천만원, 2015년 2억 8천만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보강보조금의 경우 2011년 2천6백만원, 2012년 1천7백만원, 2013년 3천3백만원, 2014년 2천9백만원, 2015년 2천8백만원으로 증가 및 감소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보조금의 경우 2013년 36만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 458만원, 2015년 72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최근 5년간 보조금 추이 (단위 :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경상보조금 535,523 573,662 632,700 667,199 671,423 616,101 기능보강보조금 26,309 17,873 33,712 29,151 28,057 27,020 사업보조금 278,370 346,805 350,474 312,748 280,928 313,865 처우개선보조금9) 0 0 360 4,588 7,216 4,054 합계 840,202 938,340 1,017,244 1,013,686 987,624 961,040 최근 5년간의 보조금 추이를 보면 예 전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지방정부에서 교부하는 경상보조금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 지자체에서 기존 운영비 외 특별히 추가 지급하는 복지수당 등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46 4. 부설기관 및 별도시설 1) 부설기관 현황 부설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주간보호센터가 6개소(26.1%), 푸드뱅크가 4개소(17.4%), 노인요양 보호가 2개소(8.7%), 푸드마켓이 2개소(8.7%)로 나타났다. <표 Ⅲ-16> 부설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주간보호센터 6 26.1 지역아동센터 8 34.8 노인요양보호 2 8.7 푸드뱅크 4 17.4 푸드마켓 2 8.7 경기중부하나센터 1 4.3 합계 23 100.0 이는 기관의 규모 또는 인력상황을 보고 복지관에 같이 위탁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 시설들의 거점 으로서 역할을 가능할 수 있으나 조금씩 대형화 되고 사업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러한 부설기관은 부설기관 대로 위탁심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본업 충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 부설기관 예산 부설기관 총 예산은 31억원이었고, 이 중에서 보조금은 59.6%이며, 자부담은 40.4%였다. 연간 평균예산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센터는 2억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47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는 9천1백만원, 노인요양보호는 2억원, 푸드뱅크는 4천5백만원, 경기중부하나센터는 2억5천만원이다. <표 Ⅲ-17> 부설기관 예산 (단위 : 천원, %) 기관 구분 합계 평균 비율 주간보호센터 (N=6) 총액 1,347,254 224,542 100.0 보조금 479,603 119,900 53.4 자부담 867,671 144,611 46.6 지역아동센터 (N=8) 총액 735,789 91,973 100.0 보조금 642,442 80,305 87.3 자부담 96,077 12,009 12.7 노인요양보호 (N=2) 총액 404,634 202,316 100.0 보조금 720 720 0.4 자부담 403,914 201,957 99.6 푸드뱅크 (N=4) 총액 189,278 47,319 100.0 보조금 179,323 44,830 94.7 자부담 9,955 3,318 5.3 푸드마켓 (N=2) 총액 171,141 85,570 100.0 보조금 164,141 82,070 95.9 자부담 7,000 3,500 4.1 경기중부하나센 터 (N=1) 총액 253,000 253,000 100.0 보조금 253,000 253,000 100.0 자부담 0 0 0.0 합계 총액 3,103,196 904,720 100.0 보조금 1,719,229 539,325 59.6 자부담 1,383,967 365,395 40.4 3) 부설기관 이용인원 부설기관 이용인원은 총 106,006명이었으며 평균 15,203명이었다. 부설기관 이용인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5,864명(99.7), 일반인은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48 142명(0.3%)로 나타나, 부설기관 이용인원은 대부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부설기관 이용인원 (단위 : 명, %) 기관 구분 합계 평균 비율 주간보호센터 (N=6) 수급권자/차상위 10 2 8.9 일반 108 21 91.1 계 118 23 100.0 지역아동센터 (N=8) 수급권자/차상위 100,467 12,558 99.97 일반 15 3 .03 계 100,478 12,561 100.0 노인요양보호 (N=2) 수급권자/차상위 2 2 9.5 일반 19 19 90.5 계 21 21 100.0 푸드뱅크 (N=4) 수급권자/차상위 4,180 1,393 100.0 일반 0 0 0.0 계 4,180 1,393 100.0 푸드마켓 (N=2) 수급권자/차상위 1,205 1,205 100.0 일반 0 0 0.0 계 1,205 1,205 100.0 경기중부하나센 터 (N=1) 수급권자/차상위 0 0 0.0 일반 0 0 0.0 계 0 0 0.0 합계 수급권자/차상위 105,864 15,160 99.7 일반 142 43 0.3 계 106,006 15,203 100.0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49 5. 전문화 및 특화사업10) 현황 1) 사업대상11) 현황 전문화 및 특화사업의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인 경우가 20개소(38.5%), 청소년인 경우가 11개소(21.2%), 노인의 경우가 6개소(11.5%), 아동인 경우가 4개소(7.7%) 순이었고, 지역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이탈 주민이 가장 낮은 대상이었다. <표 Ⅲ-19> 사업대상 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관 수 비율 아동 4 7.7 청소년 11 21.2 노인 6 11.5 여성 2 3.8 장애인 3 5.8 가족 3 5.8 지역주민 20 38.5 다문화 2 3.8 북한이탈주민 1 1.9 합계 52 100.0 ※ 중복응답 가능 2) 사업방법 현황 전문화 및 특화사업의 사업방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19개(36.5%), 마을공동체 형성이 14개(26.9%), 네트워크 구축이 9개 (17.3%) 순으로 나타났다. 10) 사회복지관에서 특화사업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지역사회 특성 반영 사업 또는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1) 사업대상은 응답 기관들에서 구분한 내용을 임의로 카테고리화 하였음.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50 <표 Ⅲ-20> 사업방법 현황 (단위 : 개, %) 구분 프로그램 수 비율 마을공동체 14 26.9 네트워크 구축 9 17.3 복지사각지대 4 7.8 프로그램 개입 19 36.5 서비스제공 6 11.5 합계 52 100.0 ※ 중복응답 가능 3) 사업인원 현황 전문화 및 특화사업의 사업인원을 살펴보면, 평균 303명이며, 최소 6명 에서 최대 4,646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사업인원 현황 (단위 : 명)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인원 6 4,646 303 13,340 4) 사업예산 현황 전문화 및 특화사업의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평균 1,800만원이며, 최 소 1,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예산 1,000 15,008 18,870 913,260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51 6. 공공 및 민간 연계 1) 공공 및 민간 연계기관 현황 공공기관과의 연계기관은 361개(평균 14개)이었으며, 연계건수는 2,618건(평균 109건)이었다. 민간기관과의 연계기관은 1,564개(평균 60개) 이었으며, 연계건수는 11,908건(평균 480건)이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노동청, 교육청, 건강관리공단, 보건소나,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장협의체 등에 대상자 파악, 강좌 운영이나 서비스를 의뢰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자원 활용을 위한 연계는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기관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3> 공공 및 민간의 연계기관 현황 (단위 : 개, 건)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공공 연계기관수 1 53 14 361 연계건수 1 502 109 2,618 민간 연계기관수 2 299 60 1,564 연계건수 2 2,860 480 11,908 복지관 유형별 공공 및 민간의 연계현황을 살펴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기관과의 연계기관 수 및 연계건수의 경우 ‘다형’, ‘가형’, ‘나형’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과의 연계기관 수의 경우 ‘가형’, ‘나형’, ‘다형’ 순으로 나타났고, 연계건수의 경우 ‘다형’, ‘가형’, ‘나형’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52 <표 Ⅲ-24> 복지관 유형별 공공 및 민간의 연계기관 현황 (단위 : 개, 건) 항목 가형 나형 다형 계 공공 연계기관수 13 12 20 25연계건수 101 80 178 24 민간 연계기관수 76 50 45 26연계건수 538 274 726 25 전체 연계기관수 89 62 65 51연계건수 639 354 904 49 7. 사업 및 이용 현황 1) 사례관리 현황 사례발굴은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는 42명, 일반은 55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개입은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는 476명, 일반은 333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계는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는 286명, 일반은 283명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이용자의 범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와 일반시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취약계층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 에게도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며 사회복지관은 보편서비스 개발 확대와 함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표 Ⅲ-25> 사례관리 현황 (단위: 명) 기능 사업분야 프로그램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사례 관리 사례발굴 신규 대상자 발굴 42 55 사례개입 사례관리 실시 476 338 서비스연계 자원연계/서비스제공 286 283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53 2) 서비스제공 현황 가족기능강화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 및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등 사업으로 구성된다. 가족 기능가화 사업분야에서는 특히, 다문화가정 등 사업에서 프로그램 수도 많고 일반이용자와 수급자 및 차상위가 2,204명, 일반이 1,836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 다문화가정이 늘어 남으로써 지역 주민의 욕구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중에는 여전히 급식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및 차상위가 가장 많았고 재가복지봉사 서비스의 이용자가 상당수였다. 급식 서비스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11,598명, 일반이 1,95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726명, 일반이 187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1,740명, 일반이 549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복지봉사서비스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7,588명, 일반이 13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다수는 아직 식사를 해결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관이 초기에부터 시작했던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367명, 일반이 5,291명 으로 나타났다. 성인기능교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334명, 일반이 2,311명 으로 나타났다. 노인 여가ㆍ문화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348명, 일반이 3,000명으로 나타났다. 문화복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158명, 일반이 1,092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사업에는 취약계층 보다 일반이용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사업을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취약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의 고리를 끊고 탈수급 하는 세대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직업기능훈련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877명, 일반이 61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알선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232명, 일반이 236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54 직업능력개발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76명, 일반이 95명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특화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97명, 일반이 23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서비스제공 현황 기능 사업분야 프로그램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서비스 제공 가족 기능 강화 가족관계 증진사업 4 255 1,490 가족기능 보완사업 5 823 2,888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4 684 1,057 부양가족 지원사업 2 38 51 다문화가정 등 사업 5 2,204 1,836 지역 사회 보호 급식서비스 4 11,598 1,950 보건의료서비스 3 726 187 경제적지원 4 1,740 549 일상생활지원 3 658 200 정서서비스 5 770 464 일시보호서비스 0 0 0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3 7,588 139 교육 문화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8 367 5,291 성인기능교실 8 334 2,311 노인 여가ㆍ문화 6 348 3,000 문화복지사업 5 158 1,092 자활 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2 877 61 취업알선 1 232 236 직업능력개발 2 76 95 그 밖의 특화사업 2 97 232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55 3) 지역조직화 현황 지역조직화 사업에서 프로그램 수와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복지 네크워크 지역사회연계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이다. 그리고 일반이용자 들의 수가 또 높은 것은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동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민간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로 구성 된다. 지역사회연계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6,559명, 일반이 9,274명 으로 나타났다. 지역욕구조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170명, 일반이 281명 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0명, 일반이 158명으로 나타났다. 주민조직화는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으로 구성 된다. 주민복지증진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1,071명, 일반이 7,202명 으로 나타났다. 주민조직화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251명, 일반이 1,938명으로 나타났다. 주민교육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60명, 일반이 1,290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는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로 구성된다.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337명, 일반이 3,049명으로 나타났다. 후원자 개발 및 관리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192명, 일반이 1,58661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56 <표 Ⅲ-27> 지역조직화 현황 (단위 : 개, 명) 기능 사업분야 프로그램수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지역 조직화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6 6,559 9,274 지역욕구조사 1 170 281 실습지도 1 0 158 주민 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4 1,071 7,202 주민조직화사업 6 251 1,938 주민교육 2 60 1,290 자원 봉사자 개발/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4 337 3,049 후원자 개발/관리 4 192 1,586 4) 동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 현황 동복지기능강화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190명, 일반이 51명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가 725명, 일반이 3,01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발효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기관과 공공이 협력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 에서는 동의 체계를 바꾸어나가는 등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아직 사회복지관에는 뚜렷한 역할이 주어 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개념정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관은 동 복지기능 강화에 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은 개념에 대한 합의와 함께 속도를 조절하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57 <표 Ⅲ-28> 동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 개, 명) 기능 사업분야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동복지 기능강 화사업 진접지역 마을보듬 프로젝트 댓골뱀내디딤돌사업 대원동 통장단 역량강화 교육 동복지협의체네트워크 동복지사업 2 190 51 민관협 력활성 화사업 이동복지 및 나눔장터 당당시니어, 마을만들기 무한돌봄 소하네트워크 건강한 행복마을 7 725 3,017 8. 소 결 1) 종사자 인력과 사업예산 경기도 내 63개소 사회복지관 중 28개소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관의 일반사항과 함께 현장에서는 과연 공공의 역할강화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평균은 기관 당 17명이며 매년 기관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평균은 14억 6천여만원이다. 예산에는 법인의 자부담이나 후원금 또는 수익사업에서 충당되는 금액도 포함되지만 시ㆍ 군에서 제공하는 운영비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이 들어간다. 사회복지관은 행정권역 안에서 평균 145,710명의 인구규모에 대한 지역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용자는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고 50대, 10대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 즉,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로 전환한 지난 1년 사이에 기관 내 팀이나 부서의 조직구조를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58 기능에 맞추어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능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지표명이라 할 것이다. 또 종사자 인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가형, 나형, 다형에서 모두 약 80 : 17% 균형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력구조 측면 에서 사회복지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비율에 따라 조절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산은 2015년 수입예산을 보면 보조금의 비율이 63%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최소값은 4억5천2백원이고 최대값은 58억8천만여원으로 조사 되었다. 기관의 유형별로 보면 다형은 10억 미만의 예산을 규모인 곳이 2개소 있었고 평균 예산에서도 봤듯이 10~15억 사이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 11개소로 가장 많다. 또 가형 기관 중에는 15억~20억 예산을 쓰는 곳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관의 규모가 예산 또는 보조금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즉, 규모에 따라 예산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결정되는데 28개소 중 가형이 가장 많다. 2014년 지출 결산에서는 인건비 6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경상보조금은 약 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각종의 부설 기관들을 같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인력투입이나 예산사용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때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전문화 및 특화사업의 대상이 주로 지역주민(38.5%), 청소년(21.2%)으로 집중되는 것이 지역조사를 통해 욕구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사업 수행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입(36.5%), 마을공동체 참여유도(26.9%)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화사업에 쓰이는 사업비 예산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 가지 단위사업으로 충분한 비용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59 (프로그램)을 개발ㆍ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3대 기능에 따른 사업과 수행 현황 각 기능별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례관리의 대상자 범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와 일반시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취약계층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며 사회복지관은 보편서비스 개발 확대와 함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능에 있어서는 여전히 급식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및 차상위가 가장 많았고 재가복지봉사 서비스의 이용자가 상당수였다. 급식 서비스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11,598명, 일반이 1,950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다수는 아직 식사를 해결하고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나 다른 프로 그램에 대한 이용자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관이 초기에부터 시작했던 급식이나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교육문화사업에는 취약계층 보다 일반이용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사업을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의 고리를 끊고 탈수급 하는 세대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역조직화 사업에서 지역조직화 사업에서 프로그램 수와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복지네크워크 지역사회연계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이다. 그리고 일반이용자들의 수가 또 높은 것은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 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동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주민자체적으로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민간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60 동복지협의체 구성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와 민간협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 현장에서는 아직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에도 민간 전문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사회 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 명확히 정의하고 그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주어 협조하도록 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9. 복지관 기능과 역할 1) 지역복지관 강화 및 개선 사항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들에게 현재 상태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강화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 첫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조직들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복지관 지역주민 인식 변화 및 공동체의식 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마을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지향사업 등 발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회 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61 <표 Ⅲ-29> 지역사회복지관이 강화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 영역 내용 강화 및 개선 󰋯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 인력 확보 및 처우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사업들이 구성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역조직을 잘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특성 반영한 사업을 하도록 기관 운영 자율권 부여 필요함 󰋯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이 필요함 󰋯 후원사업 활성화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의 동일부여가 필요함 󰋯 복지관 지역주민 인식 변화 및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활동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의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필요함 󰋯 복지마을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지향 사업 등 발전모델 구축 필요함 󰋯 각종 지도점검이나 감사, 행정서류 보고의 횟수가 감소되어야 함 2) 운영지원 및 예산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경기도 또는 시ㆍ군의 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이나 예산지원과 관련 하여 개선ㆍ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내 동일규모 기관 간 보조금 편차가 없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종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간 운영비지원 형평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용자 불편/안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능보강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Ⅲ-30> 운영지원 및 예산지원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부분 영역 내용 개선 󰋯 복지관 운영예산이 축소되고 있기에 일정부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이용자 불편 및 안전과 관련 시설기능보강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 내 동일 규모 기관 간 보조금 편차(1억 이상)가 감소되어야 함 󰋯 단종복지관, 종합복지관 간 운영비 지원방식의 형평성이 필요함 󰋯 복지관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업비 증가가 필요함 󰋯 복지관 위탁제도에 관한 시ㆍ군의 단일화 및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조금에 대한 주무부서의 지나친 통제 및 주무관의 잦은 인사 이동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62 3)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강화될 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복지관 평가의 대안으로 인증제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위원 간 평가지표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인 사업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평가 후 슈퍼비전 및 평가결과서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 프로그램 전파 및 공유에 대한 포상제도가 필요하다. <표 Ⅲ-31>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 영역 내용 강화 󰋯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시행이 필요함 󰋯 인증제가 바람직하며, 평가단 간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함 󰋯 평가원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 평가위원 대상의 지표해설, 태도 등 사전교육의 철저한 진행 필요함 󰋯 예산부분, 기관운영보다는 프로그램, 사례관리 부분의 강화가 필요함 󰋯 평가 이후 각 기관의 평가영역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풍부한 내용의 평가결과 및 이의제기 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 중장기적 사업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평가 슈퍼비전과 평가결과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명시가 필요함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지표 강화 필요함 󰋯 이용자 인권, 사회복지사 인권, 직원 복지후생과 처우개선 강화 필요함 󰋯 우수 프로그램 전파 및 공유, 참신한 프로그램 운영에 포상이 필요함 4)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보완 및 개선 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지표 상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 셋째, 3년 이상의 주기로 사업의 효과성 검증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타 영역보다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배점 증가가 필요하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63 다섯째, 직원의 충분성과 근속률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Ⅲ-32>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 영역 내용 보완 및 개선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및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평가지표 상 해석상의 논란이 되는 항복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직원의 충분성, 근속률은 시/군/구 차이에 따른 차이로 삭제 필요함 󰋯 프로그램과 사례관리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3년의 기관운영 및 사업에 6시간의 평가를 받는 것은 형식적임 󰋯 3년 이상의 주기를 통해 기관을 평가하여 사업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 󰋯 사례관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5) 가까운 미래(1~2년) 후에 사회복지관의 변화 사항 가까운 미래(1~2년)후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 중에 변화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주도형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조직화 기능 강화 및 소규모 이동복지관이 필요하다. 넷째, 기관연계망 구축 확대, 주민연대의 지역복지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복지협의체+사회복지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 <표 Ⅲ-33> 사회복지관이 변화해야 할 부분 영역 내용 변화 󰋯 지역사회 주민주도형 복지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함 󰋯 동 주민 센터와 복지관의 상호간 역할 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 󰋯 지역사회조직화 기능 강화 및 소규모 이동복지관 형성이 필요함 󰋯 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복지관 중심에서 마을중심으로, 주민주도로 되도록 변화가 필요함 󰋯 기관 연계망 확대 구축, 주민연대 통한 지역복지 향상 도모 필요함 󰋯 동복지협의체+사회복지관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 진행됨.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64 6) 타 유형 기관과 역할분담 및 기능강화 방향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유형의 기관들과의 역할분담 및 기능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통한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중 공통적인 프로그램의 공동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민ㆍ관이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 넷째, 단종복지관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지역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른 기관과의 사례관리 분야에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 <표 Ⅲ-34> 타 유형 기관과 역할분담 및 기능강화 방향 영역 내용 역할분담 및 기능강화 󰋯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공유 및 연계가 필요함 󰋯 사회복지서비스 중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유형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화 복지관의 기능이 필요함 󰋯 민ㆍ관이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복지관에서 통합운영, 지역적 및 기능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함 󰋯 단종복지관은 대상에 맞는 역할, 복지관은 지역에 맞는 역할 필요 󰋯 타 기관 과 사례관리 분야에서의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7)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 변화에 대한 사례 우리 복지관이 기관의 내ㆍ외부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변화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사례관리 확대로 인해서 지역밀착 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둘째, 개관기념행사를 지역주민과 회의를 통해 진행함이 필요하다. 셋째, 동주민센터와 적극적 연계, 마을지향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기관의 미션,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욕구조사, 주민간담회, 주민토론회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65 <표 Ⅲ-35>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이 변화한 사례 영역 내용 기관변화 사례 󰋯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공공부문 활동 확대로 문제점 제기, 지역에 밀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예정으로 인해, 자원개발 전담직원을 충원함 󰋯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이동복지팀과 상담실운영 중임 󰋯 실무자 간 마을만들기 관점을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 중임 󰋯 28주년 개관기념행사를 지역주민과 회의를 통해 기획하여 진행함 󰋯 주민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조직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 󰋯 정기적인 직원교육,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환경변화를 이해함 󰋯 동주민센터와 적극적인 연계 추진 및 마을지향 사업을 강화함 󰋯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재설정,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욕구조사, 주민간담회, 주민토론회 통한 의견수렴, 사업 수행함 8) 새로운 사업 및 기존사업 수정의 사례 우리 복지관이 지역사회 조사에 기반 한 다양한 변화의 노력을 지속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민/관/학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관 연합 조사에 의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Open Space 도입 주민, 봉사자, 직원의 공유기회가 필요하다. 넷째, 마을만들기, 공동육아, 주민조직 만들기 등 추진함이 필요하다. 다섯째, 편의시설/휴식공간 부족으로 텃밭과 쉽터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66 <표 Ⅲ-36> 새로운 사업 및 기존사업 수정한 사례 영역 내용 사업 변화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기대안 위탁과정을 운영함 󰋯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관한 민/관/학 컨소시엄을 구성함 󰋯 6개 복지관 연합 조사에 의해 청소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수행함 󰋯 지역사회 조사결과에 의해 독거노인 안전한 동네 만들기 수행함 󰋯 매년 실시하는 욕구조사에 의해 지역주민 의견수렴하여 사업 진행함 󰋯 지역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노력중임 󰋯 편의공간 및 휴식공간 부족으로 복지관 옥상에 텃밭과 쉼터를 마련함 󰋯 Open Space 도입하여, 주민/봉사자/직원이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함 󰋯 남북한 주민의 갈등 및 이해도가 낮아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함 󰋯 지역조사 결과에 의해 노인정신건강 2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함 󰋯 마을만들기, 공동육아, 주민조직 만들기 등 추진함 󰋯 성인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자활공동체 만들기 추진함 󰋯 복지사각지대 민ㆍ관 협력 사례관리 진행, 마을학교 및 100인 토론회 9)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관계 사항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협력활동이 활발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의 협력수준에 비해서 민간기 관과 협력관계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관계 (단위 : 명, %) 구분 내용 빈도 비율 협력활동 인식수준 낮음 0 0.0 보통 10 37.0 높음 17 63.0 공공기관 협력수준 낮음 0 0.0 보통 14 51.9 높음 27 48.1 민간기관 협력수준 낮음 0 0.0 보통 9 33.3 높음 18 66.7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67 10) 사회복지관 서비스 실천에서 변화 사항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과 관련 하여 복지관 서비스 실천에 가장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아닌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각 부서의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강조가 필요하다. 넷째, 무한 돌봄 인력을 통합하여 사례관리팀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 공공과 민간 역할 협력이 필요하다. <표 Ⅲ-38> 사회복지관 서비스 실천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 영역 내용 서비스 실천 변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관으로 변화되고 있음 󰋯 무한돌봄 인력을 통합하여 사례관리팀 구성,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됨 󰋯 일반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주민조직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지역사회조직이 이동복지팀을 구성한 것, 사례관리 체계화가 필요함 󰋯 각 부서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진행됨 󰋯 사례관리 강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인력이 필요함 󰋯 사례관리 기능 강화 및 평가영역 비중 증가로 실무자 부담이 증가됨 󰋯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 공공기관과 협력관계가 증가되고 있음 󰋯 민간의 사례관리가 점점 공공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됨 󰋯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자원연게와 네트워크 중요성 인식함 11)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변화된 사항 지난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동복지 기능강화 등 관련하여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복지 기능강화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도가 많아진다. 둘째,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관심도가 많아진다. 셋째, 사례관리 역할 강화로 유관기간과 서비스 연계가 많아진다. 넷째, 서비스 발굴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요청이 많아진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68 다섯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표 Ⅲ-39>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변화된 부분 영역 내용 지역사회 문제해결 󰋯 아직까지 특별히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음 󰋯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클라이언트가 여기저기 찾지 않아도 손쉽게 복지혜택을 누리게 됨 󰋯 동복지 기능강화로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아짐 󰋯 읍면동 협의체 통한 교류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필요함 󰋯 서비스 이용 대상자 발굴에 관한 유관기관 협력과 요청이 증가함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활성화 및 관심도가 증가함 12)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변화 사항 3대 기능으로의 전환과 복지환경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에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유관기간 간 정기적인 회의 및 간담회가 개최된다. 둘째, 무한돌봄, 동복지기능 강화로 대인서비스 의뢰가 급증한다. 셋째, 민ㆍ관 협력 강화로 공공기관이 새롭게 역할을 변화하고 있다. <표 Ⅲ-40>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에서 변화된 부분 영역 내용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정기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무한돌봄, 동복지기능 강화로 대인서비스 의뢰가 급증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이 무한돌봄, 동복지기능과 역할 중복됨 󰋯 사례관리 역할이 강화되어 유관기관 간 서비스 및 정보공유 활발해짐 󰋯 민ㆍ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공간 활동 및 역할 변화를 하고 있음 󰋯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서비스 연계가 확대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69 13)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공동체 거점 및 복지전달체계의 허브기능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지역중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리더 양성이 필요하다. <표 Ⅲ-41>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영역 내용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타 복지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관이 수행해야 함 󰋯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회복/강화가 필요함 󰋯 일반 지역사회 주민 이용자를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함 󰋯 지역사회특성별, 기관주요관점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리더 양성 및 조직화 필요함 󰋯 주민 조직간 시너지 주도,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필요함 󰋯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지역중심 서비스 제공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다양성,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 복지공동체 거점 및 복지전달체계의 허브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14) 소 결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강화하거나 개선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조직을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강화 시킬 필요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이 복지관이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주민 공동체 의식활동을 고취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방식으로 복지마을사업 확대와 사회적 경제 지향 사업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70 등의 모델화를 꼽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 경기도 내 동인 규모 기관간 보조금 편차를 감소시켜야 하며 단종복지관 간 운영비 지원방식에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예산부분에서 기관 운영보다는 프로그램, 사례관리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내용의 평가결과를 공유할 것과 이의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공유하며 참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포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사회복지지관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의 상호간 역할 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제 점차 복지관 중심에서 마을중심으로, 주민주도로 서비스 형태가 변화해야 하며 기관 연계망 확대 구축12)과 주민연대를 통한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동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관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함을 공히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 적인 네트워킹과 사업공유 및 연계를 방안으로 들었다. 또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복지관 에서 통합운영, 지역적 기능적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단종복지관은 대상에 맞는 역할, 복지관은 지역에 맞는 역할을 맞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했다.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 내 변화를 경험한 사례로 공공부문의 활동 확대에 따라 복지관은 더욱 지역에 밀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복지팀과 상담실 12) 이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형태의 기관들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와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임.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71 운영 등 실천을 시작하였다. 동주민센터와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마을지향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욕구조사,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업을 강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기 보단 6개 복지관 연합 조사에 의한 청소년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하며 매년 실시하는 욕구 조사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또, 복지사각지대 민ㆍ관 협력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현황에 대해서는 협력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했으며 공공과 민간기관 간 실제 협력도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역시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관으로 변화 되어야 하며 각 부서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 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례관리 강화에 대응하자면 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실무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핵심은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었고 자원연계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문제해결 실천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은 동복지 기능강화로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며, 읍면동 협의체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고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측면에서의 변화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이 무한돌봄, 동복지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공기관 간 역할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이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로는 그래도 아직 프로그램이 실천의 방법인 한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져야 하며 타 복지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 타워 기능 사회복지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복지공동체 및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72 분야 내용 2차 3차 지역사회 복지관의 복지환경 변화와 정체성 확립방안 ○ 지역사회복지관이 반드시 해야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떤 측면이 강화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광역ㆍ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 내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유형의 복지서비스 기관들과의 역할분담 및 기능 강화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지역사회복지관은 기관의 내ㆍ외부의 변화된 방 향성을 제시하는 조치로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각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 동의와 동의하지 않음의 대안 설명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능변화에 ○ 사회복지관 3대 기능과 관련하여 복지관에서의 실천에 가장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난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사회 15) Delphi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기간 내 사회복지관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반구조화된 설문의 활용하여 의견 수렴하였으며 참여자는 국내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전, 현 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여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표의 내용은 ① 사회복지관의 복지환경 변화와 정체성 확립 방안에 관한 질문 ②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사업 내요 ③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 정립과 관련한 질문을 2~4개 구조화 하고 개방형으로 질문 하여 차수를 거듭하면서 점점 차이를 좁혀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 Ⅲ-42> 설문지 내용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73 분야 내용 2차 3차 따른 사업 내용 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동복지 기능강화 (민관 협력 체계구축) 등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복 지관의 역할 정립 ○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분야 내용 지역사회 복지관의 복지 환경 변화와 정체성 확립방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된 3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 량에 따른 인력규모가 확보됨으로 써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현재 통합예산지원 방법에서 기본인력중심(담당직원)의 사업별 예산 지원 필요 ○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탁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 * 현재 위탁운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법인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지속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위탁 장치 (가칭 경기도 위탁결정위원회)가 필요 ○ 지역사회복지관의 주요 재원인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30%에서 공동모금회와 같이 세액 공제율 50%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을 완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복지사업들이 지역사회복지관 에서 진행될 때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채 사업비 위주로 지원 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직원의 업무가 가중 ○ 갑으로서의 지자체의 권한을 활용하여 관의 행사 및 일회성 사업들을 지역사회복지관이 진행하게끔 하여 복지관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 ○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협력 보다는 관주도사업으로 변모하여 민간 복지관 담당직원이 외주직원인 것과 같이 낮은 대우를 받기도 (3) 조사결과 전문가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Ⅲ-43>과 같다. <표 Ⅲ-43>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74 분야 내용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필요. 지역복지관으로써 노인분야, 장애인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일부 중복 될 수 있으나, 기관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구분할 필요. 즉, 수급권자가 찾아가기 편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 종합사회복지관은 태생에서부터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 기관장의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낙하산식 기관장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 * 현재 기관장 임용의 경우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 아울러 법인의 성격에 따라 운영자가 전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관련자도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약점. 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임용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경력자가 최고운영자가 되는 것을 예방해야함. 일반직원 채용 시에도 투명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운영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 * 비상근 기관장이 임용되지 않도록 ○ 운영 및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침마련이 필요 * 폐쇄석인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전문가 자문단의 경우 현재 3가지 사업에 대하여 필수로 지정하도록 ○ 지역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업무에 맞는 전문성 교육을 강화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외에 복지경영의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지향함이 필요함 특히 지역사각지역의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SOS 팀이 필요함 ○ 중복지원의 방지 - 일회성 , 전시적 행사 지양 - 복지관의 연대 사업을 통하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이 필요함 - 의무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의 사업중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도록 함이 필요함 ○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봄 - 지역의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수련관등 관련 기관과의 연대모임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의 공유와 연합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75 분야 내용 행사를 준비하며 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프로그램과 업무의 공유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위하여 투명한 연합 홈페 이지 관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의 One Stop Service와 Client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각 분야의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주기적이 연례회의와 연합 워크샵 등을 통하여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인사관리, 조직관리 및 맞춤형 복지경영도입이 필요함 ○ 지역현장 연구 및 사례발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복지관의 홀로서기 운동을 위한 훈련과 작업이 필요함 특별히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화 기관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 기관장의 전문성과 복지경영의 마인드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써의 공적인 재원의 확충과 권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서비스 체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기능에 따른 역할 부여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복지 관련 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영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가 필요함. ○ 사회복지 평가시스템의 현실화와 계량적 측정 위주의 평가를 탈피 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함.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광역ㆍ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에 근거한 지역복지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관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을 상정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함. ○ 실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업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노인, 장애인 및 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복지관과 일정 부분 대상자 및 서비스에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들과의 역할 분담과 조정,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한 기능 강화 반드시 필요함. ○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사회복지 자원 등의 편차로 인해 일괄적인 서비스나 대상자 나누기 형태의 조정은 역기능 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방향성은 지양되어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역할 조정 및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복지관은 다른 기관들을 다양한 대상들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76 분야 내용 ○ 지역사회복지관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임: 현재 사례관리의 기능은 단지, 사례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영역의 사례관리가 시작되지 훨씬 전 부터인 1990년대에 이미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해 오던 것이었음. ○ 현재 공공과 민간사례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이유로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체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음(민간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해 오던 일부 기능들을 공공영역에서 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논의임. 현재 공공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의 역할과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원활하다면 민간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할 것) ○ 기존에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해 오던 것들에 대해서 타 기관 혹은 공공 영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일부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하여 민관파트너십이 있어야 하며, 민관의 역할에 대한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관에서 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가족 상담, 청소년 상담 등 개별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프로 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예산지원: 포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와 인 건비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사회복지관의 중요 기능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주요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다양한 사업을 제한된 인력이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 뿐 아니라 인력의 소진으로 인한 이직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사회복지관 직무에 따른 직무분석을 하므로 전문성을 지행함과 동시에 한명의 인력이 다양한(잡다한) 업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인력지원: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업무로 인해 야근과 특근 등이 많은 편인데, 가능한 정규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업무량이 할당되도록 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음. 현재 사회복지학과의 평균 취업률이 55% 정도이며 이 중 일정 부분은 비 정규직 혹은 타 직종으로의 취업임.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면 업무의 효과성, 실업률해소 등이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지도점검에서 사업에 대한 점검기능 고려: 현행 지도점검은 주로 예산에 국한되고 있음. 사업의 합목적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의 부분 또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사료됨 ○ 사례관리에 있어서 정작 사각지대에 대한 개입 및 수급권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정보를 사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77 분야 내용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사업 내용 복지관에 공유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대상자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 ○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올바른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와 또 지역사회복지관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은 동의가 요구됨. ○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함. 기본적인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구분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부분 이라고 판단됨. 기관의 대부분의 지역사회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업은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서 진행. 하지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기관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 후원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동복지 기능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려움. 아직까지는 시범운영단계라고 생각 된다. 동주민센터 내 행복지원단/희망지원단 등 민관협력기구를 마련 하였으나, 주로 동주민센터의 직능 단체장 또는 회원이 변화의 주체로 활동하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한 현실. 관할 동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이 없다면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 할 것으로 판단 ○ 너무 사례관리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봄 사례관리를 하느라고 오히려 사례관리를 못한다고 볼 수 있음 복지는 실천의 학문이기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과학적 방법의 도임이 절실함(예, 일반서비스기업의 전산화 시스템도입이 요청됨) 사무 업무를 보느라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성과 전문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 ○ 좀더 Client 중심의 서비스와 단순한 문제해결이 아닌 예방과 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 시스템으로 지역의 노인복지, 지역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다문화복지등 지역전체가 연대적으로 서비스를 Network 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봄 ○ 민관 협력체계가 아직도 민관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준비하고 실천하는 법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문제를 앞으로는 관에 의존적인 접근방법에서 보다도 적극적 이고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관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기관에게 재량을 주면 오히려 지역을 특성화 시키는 복지관에게 평가 시 가산점을 더 주는 제도도 도입이 필요함 - 지역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통 할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이 필요함 ○ 지역사회복지관이 천편일률적인 서비스의 운영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78 분야 내용 사회의 복지 수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서비스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공적인 서비스 주최로써의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관계 형성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민관협력과 같은 형태의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전체적으로 통합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충분한 권한 위임 및 보장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복지공급이 과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별히 서비스가 중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간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는다면 역할 분담의 논의는 실효성이 적을 것임. ○ 지역기반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역할 분담 및 기능강화의 논의를 위해서는 현재 상호 간 당면하고 있는 역할 및 기능수행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임. 각 기관이 시설운영지침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역할 중복은 과다하지 않을 것임. ○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지역사회복지관으로 의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인식개선과 장애-비장애 협력활동의 경우 지역 사회 단위에서 공조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3 세대 노인이 노인복지관 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며 조손가족 등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중심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가족 구성원의 욕구에 대해 서는 지역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임(예: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 사례관리 기능의 경우 공공사례관리와 차별화된 전문적인 개입이 제공 되는 것을 강화해야 할 것.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사례 관리를 개인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사례관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사례에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 상담 혹은 집단프로그램의 지원까지 포함 하므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심화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비스제공의 기능은 개인 상담, 집단사회사업 등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강화해야 할 것임(일회성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임) 가족을 단위로 하는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적 복지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79 분야 내용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의 잡다한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특성에 부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할 것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서비스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달체계의 개편에 큰 영향이 없음. 지역사회복 지관의 역할 정립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문화된 3대 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 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공공기관을 통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논의하고 합의해야함. *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 사회 복지사업 비용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복지관의 구성에 따른 인력규모를 규정하고, 필수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규모와 특성(수영장 운영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본연의 사업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함.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역 사회복지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므로 개별 기관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와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나치게 포괄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이 담당해야 할 복지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적 역할 담당의 주체로써 위상 정립과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및 공적 영역,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특성과 역량을 가져야 하며, 통합적인 사례관리 기능과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함. ○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지역 주민운동이나 사회복지운동 등을 통한 주민조직화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역할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보다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가치부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복지관이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축소하고(특정 목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제외) 다양한 지역사회의 욕구해결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재편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재 정립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80 분야 내용 시킬 수도 있음. 오히려 사례관리기능에 있어 사례관리 기능을 심화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제공기능에 있어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예방 및 치료의 전문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있어서도 지역특성에 부합된 지역복지를 부각하여 현재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전략도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정립에 대한 대응일 수 있을 것임 10. 소결 비슷한 의도의 질문들을 사회복지관 관련 전문가들에 물었을 때 공통 적인 답은 노인분야, 장애인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복지관은 역시 서비슬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따라서 지역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기관 과의 연대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 연합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자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및 서비스 체계들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와 기능에 따른 역할 부여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서비스에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들과의 역할 분담과 조정, 담당하게 되는 역할 중심으로 기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 복지관은 다른 기관들에 다양한 대상들을 연계하는 역할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선, 기관들 간에 지역사회복지관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합의를 구해야 한다. 지금 공공과 민간사례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이유로 복지관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우선 현재 기능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현 황 81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로 동주민센터의 직능 단체장 또는 회원이 변화의 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관이 민관협력과 같은 형태의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구적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권한위임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례관리 기능의 경우는 공공사례관리와 차별화된 전문적인 개입이 제공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심화사례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복지관은 사업수행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회 복지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이 담당 해야 하는 부분까지 커버하고 있음에 대한 위상 정립과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위와 같은 선행문헌 검토와 조사,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사회복지관이 현재 위치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Ⅳ 경기도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Ⅳ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기 능 및 역 할 재 정 립 방 안 85 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제도적, 지역적 환경변화에 대해 사회복지관 현장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사실 사회보장급여법 발효나 3대 기능으로의 전환, 통합사례관리에서의 역할 등에서 큰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향후 사회복지관이 대표 민간사회복지 기관 으로서 위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분명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기존 복지기관 이외의 다양한 복지 공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바우처 등으로 인한 경쟁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김보영, 2015). 현재 사회 복지관은 역사적으로 확보되고 규정되어왔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 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이대로 새로운 지표와 사업 가이드라인을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회복지관이 역사와 현황을 통해 고찰한 결과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사회복지관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 사회복지관의 사업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13) 1997년 한국사회 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관의 발전방향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갖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비율이 13) 양난주, 2015. ⨠⨠Ⅳ 경기도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86 높아지면 복지관의 운영은 지속될 수 있으나 정부의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율성이 저촉 받을 수 밖에 없다(김성이ㆍ오정수ㆍ 전광현ㆍ황성철, 1998). 기관의 인력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연구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보조금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를 법인전입금 또는 후원금 개발과 수익사업 등을 통해 점차 줄여나갈 때 자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공공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을 도전적으로 개척하고 지역주민이 더욱 능동적으로 복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으로서의 역할에 본격화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공동체 회복 사업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은 각자의 고유 역할을 기반 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사회 복지관들이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실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또는 기존의 관성적으로 수행하는 직접서비스 사업의 확산이나 유지보다는 실질적인 이용자가 원하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직접 서비스 제공은 축소하여 ‘기존 형식의 서비스 제공’ 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두 가지 이상의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별도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형태로 위탁을 받으면서 그 만큼의 부담과 사업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또 다른 방향은 변화되는 공공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종속적 대행자 로서가 아닌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우처로 대표 되는 사회서비스는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로 관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계약관계에서는 계약된 내용을 통해 관계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구매계약 방식14)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관계로 14) 서비스 단위당에 따라 계약하는 형태, 조정적 활동과 연계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형태, 성과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구분 (오민수, 2013)

Ⅳ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기 능 및 역 할 재 정 립 방 안 87 대체하여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촉진하는 매개자로서 계약을 중심으로 합의한 관계가 된다면 ‘갑을관계’를 따지며 갈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공공이 민간에 정책을 시달하고 따르도록 하는 형태로 굳어질 확률이 높고 이는 협력이 아니라 업무의 확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사례관리에서의 기능과 역할도 주목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사례관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15). 사례관리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는 서비스이며 대상자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고려 해야 사례관리의 특성 상 사회복지관이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형태로 통일되기 보다는 권역 단위의 민간기관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사례관리와 지역 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거나 사례관리 후 사후 관리 또는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전담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공공과 민간이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고 공공은 공공 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다른 사례관리를 하면서 서로 협력이 어렵다고 하는 형편이다. 우선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규명과 합의를 도출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지속성은 지역성에 있고 이러한 특징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에 대안을 제시한다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은 시ㆍ군의 특성과 조건을 바탕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을 때 가능하며 이를 계기로 취약계층 중심의 사례관리센터로 또는 사회 서비스 직접제공기관으로 또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ㆍ문화 공간으로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5) 안산시, 남양주시, 부천시 등

Ⅴ 결론 1 요약 2 제언

Ⅴ 결 론 91 1. 요약 본 연구는 일찍부터 대표적인 민간 사회복지기간으로서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정착, 공적 제도 안에서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담당한 사회복지관이 최근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방안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경기도 63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현재 변화에 대한 체감, 이용자의 만족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결과는 사회복지관은 사실 아직도 사회복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에서 서비스의 중복은 현실적이 않은 얘기이며,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나 민관협력에서의 역할 찾기를 논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우선은 3대 기능에 맞춘 사업을 정상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변화된 환경과 제도에 기반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 도출한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사회복지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구 해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배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인력은 평균 17명, 정규직은 80.1%, 지역별 인력은 28명에서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 있다. ⨠⨠Ⅴ 결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92 전형적인 대인 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원천은 전문성을 갖춘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민ㆍ관협력 요구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추가투입 없이는 사각지대 발굴이나 사례 관리, 후원금 관리 등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감소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정부보조금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복지관 정부보조금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감소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관의 모금 및 후원 사업을 강화하여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할 필요로 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지역주민의 선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김지수, 2014) 즉, 공통적인 표준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들 간의 이해와 관점이 상이한 사업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특수시택 사업비 또는 목적사업비 항목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3) 민ㆍ관 협력 파트너쉽 구축 본 연구의 조사결과, 공공기관과 연계기관은 14개, 연계건수는 109건 으로 나타났고, 민간기관과 연계기관은 60개, 연계건수는 48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부터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이 14개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는 복지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업무를 분담하고, 복지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개인별

Ⅴ 결 론 93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상담을 강화하고, 보건소, 고용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공공기관 및 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강화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은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협력관계를 활발히 해야 한다. 한편, 민ㆍ관 협력은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성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사례관리 강화로 유관기관과 연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의 공공사례관리사업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는 더 이상 사례관리가 사회복지관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사례관리가 점차 강화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은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성 여부에 관한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주민 주도 사회복지관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사회복지관의 전문화 및 특화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복지관이 강화 및 개선할 부분도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조직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변화의 촉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형성을 맺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 복지관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94 (6)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역할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중 가장 많은 이용 인원이 있는 영역은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은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DCA 체계 안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조사, 기획, 실행, 평가, 환류의 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프로 그램이나 서비스는 질적인 향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행정업무 담당자가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제언 사회복지관이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재원확보의 제고에 있다. 이런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의 가지 수를 줄이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집중 개발ㆍ 특화 하는 방향으로 중, 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모집에 응모하는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민간재원의 개발ㆍ동원은 단순히 복지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의식을 만들어가고 서비스제공도 사례관리도 지역사회조직도 모두 주민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므로 이는 사회 복지관이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주민들과의 역사를 바탕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공공에서 사례발굴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하고 복지관 관계자가 복지 전문가로서, 활동가로서의 위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95 시ㆍ군과 사회복지관 간의 관계는 위탁계약이라는 쉽게 바꿀 수 없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있다면 동단위의 공공과 민간은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협의체 단위의 조정적 활동과 연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동주민센터 또는 동복지협의체 에서는 민관협력 수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일정 기간 후에 담당자가 바뀌어 연계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의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사례관리의 개념이 다르고 공공의 개입이 시작된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우선 Data base를 만들어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에서 서비스 제공 사례로 확보가 되면 심층사례관리로 민간에서 중, 장기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지 스크리닝하고 사후 관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아직 새로운 사업영역 변화에 대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5대 사업영역이 새로운 3대 기능 영역으로 변화했을 뿐 새로운 전문성에 대한 인식 또는 전문성 발견을 위한 시도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권오균, 2015). 또한 경기도에는 무한돌봄 센터가 기능적으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지역 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 가지 방안으로 서비스 거점 복지관 정도로 명명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연계를 관장하는 센터의 역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거점 복지관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는 따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 동단위 권역을 엮어서 공공에서든 사회복지관에서든 권역과 권역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정된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96 인력과 예산 상태에서 기능의 전환이나 역할의 확대는 어차피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 수행중인 사업을 소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 인력 수급에 배치 기준을 두어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소유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공공 사회복지관과 사회 복지법인 등 민간이 소유권을 가진 민간사회복지관이 혼재되어 있다. 공공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개별적인 위탁계약상 사업 내용이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합의ㆍ실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표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계속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시ㆍ군과 사회복지관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사업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하고 이를 지표화 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