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4 Fax : 031-898-5935 E-mail : whitemh@ggwf.or.kr

i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본론 / 3 1. 2012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현황 • 3 2. 노인복지 조례 내용 분석 • 7 1) 노인복지 조례 제정 현황 • 7 2) 노인복지 조례 분석 • 10 (1) 조례 분석틀 • 10 (2) 노인복지 조례 분석 • 14 ① 노인복지기금 • 17 ② 노인보호 • 22 ③ 복지서비스 • 28 ④ 사회보험 • 36 ⑤ 경로효친 • 41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 48 ⑦ 기타 • 70 Ⅲ. 결론 / 77 ❏ 참고문헌 / 81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4대 자치권 중, 자치활동의 본질이자 지역별 특수 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은 조례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 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각 각의 지방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더구나 조례의 제정이 지방의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고, 제정 이후에는 주민들의 생 활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와 검토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1).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같은 시대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대표유형으로 분류되는 노인 관련 조례가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무엇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가 1) 조소영(2009) p.4 재인용.

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2012년 5월 29일 현재 노인복 지 조례임. 단, 보건위생, 보건정책 및 의료와 관련된 과(팀)에서 제 정된 치매예방, 구강보건과 같은 조례는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더 라도 포함하지 않음.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노인복지 조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함. 문헌연구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5월 29일 현재 16개 광역시・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노인복지 조 례를 검색함. 자문회의 : 경기도 노인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 내용의 타당성 과 조례 분류방법의 적절성을 논의함. 2)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부천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함.

Ⅱ. 본론 3 본론Ⅱ ▣ 본 장에서는 시․군 조례제정의 근거 및 방향이 될 수 있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별 근거를 정리함. 1 2012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현황 ▣ 경기도는 노인복지사업을 총 13개 항목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무료급식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건강보장 및 생활안정,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여가활 동 활성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사업, 노인시설지원, 경로효친사 상 제고, 요양보호사 양성, 선진장사문화 정착-으로 분류하고 있음. ▣ 거의 모든 사업이 노인복지법과 같은 관련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저소 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살예방사업 총 3개인 것으로 나타남.

4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분류 사업근거 기초노령연금 지원 - 기초노령연금법 제 3조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4(노인일자리전담 기관 운영위탁 등) - 노인복지법 제45조 제2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경기도 노인복지과-512(2005.12.29)호 “󰡔실버인력 뱅크󰡕 운영계획” 방침결정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무료경로식장 운영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표 1> 경기도 노인복지사업별 사업근거

Ⅱ. 본론 5 분류 사업근거 경로식당 환경개선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경기도 가정 65240-10337(2011.2.23)호로 시달한 「경로식당 평가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지원) -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지원) -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 건강 보장 및 노인 생활 안정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08.1.1) - 건강보험료지원 조례 개정 (2008.12.12)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노인복지관 신축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09.12.18)

6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분류 사업근거 노인 여가 활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원 1.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2.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노인65240-230 - 󰡔경로당활성화 사업 운영 안내󰡕도 노인복지과-4825 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4.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08.10.1) -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노인자살예방사업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지원 조례 제정 (2009.10.30) 노인 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 ‘00.4.18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검토 보고(道 사회복지과)」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경로 효친 사상 제고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 개최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개최 - 요양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Ⅱ. 본론 7 분류 사업근거 보호사 양성 교부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선진 장사 문화 정착 선진 장사문화 정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주1)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 2012년 노인사업안내 2 노인복지 조례 내용 분석 1) 노인복지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는 392건의 조례 중 사회복지조례가 33건(8.4%)이며, 복지정 책 조례는 11건(33.3%), 노인복지 조례는 9건(27.3%), 장애인복지 조례는 13건(39.4%)으로 사회복지조례 중 장애인복지 조례가 가장 많은 반면 노인복지 조례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정책,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조례 중 대부분의 시・군이 노인 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정 대상보다 복지기획 및 정책과 관련된 전 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복지정책 조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조례 대비 사회복지 조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포천 시(16.0%)이며, 다음으로 의정부시(12.5%), 의왕시(12.5%), 하남

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시(12.2%), 과천시(11.4%)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조례 대비 복지정책 조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군포시(61.1%)이며, 다음으로 포천시(60.9%), 화성시와 광주시 (60.0%)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조례 대비 장애인복지 조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의왕시(42.3%)이며, 다음으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이천시 (33.3%)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조례 대비 노인복지 조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33.3%)이며, 다음으로 양주 시(31.6%), 안산시(31.0%), 광명시(30.8%)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가평군(19.43%), 양평군(18.82%), 여주 군(15.46%)의 노인복지 조례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군과 양평군은 30%에 근접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나, 여주군은 20% 정도의 비율에 그침. 또한 사회복지조례 대비 노인복지 조례 비율이 낮은 시・군(통합 조례 형태를 띈 군포시와 오산시를 제외함)은 평택시(13.6%)와 구리시(18.5%)인 것으로 나타남.

Ⅱ. 본론 9 번호 구분 전체 조례 사회복지 조례(비율) 복지정책 조례(비율) 노인복지 조례(비율) 장애인복지 조례(비율) 경기도 392 33(8.4) 11(33.3) 9(27.3) 13(39.4) 1 수원시 307 28(9.1) 13(48.2) 7(25.0) 8(29.6) 2 성남시 314 29(9.2) 14(48.3) 8(27.6) 7(24.1) 3 부천시 295 30(10.2) 15(50.0) 8(26.7) 7(23.3) 4 용인시 289 30(10.4) 14(46.7) 9(30.0) 7(23.3) 5 안산시 293 29(9.9) 12(42.9) 9(31.0) 8(28.6) 6 안양시 251 28(11.2) 13(48.2) 6(21.4) 9(33.3) 7 평택시 280 22(7.9) 13(59.1) 3(13.6) 6(27.3) 8 시흥시 265 22(8.3) 11(50.0) 5(22.7) 6(27.3) 9 화성시 285 20(7.0) 12(60.0) 4(20.0) 4(20.0) 10 광명시 255 26(10.2) 12(46.2) 8(30.8) 6(23.1) 11 군포시 246 19(7.7) 11(61.1) 3(15.8) 5(27.8) 12 광주시 258 25(9.7) 15(60.0) 5(20.0) 5(20.0) 13 김포시 278 26(9.4) 13(50.0) 6(23.1) 7(26.9) 14 이천시 262 21(8.0) 9(42.9) 5(23.8) 7(33.3) 15 안성시 249 22(8.8) 9(40.9) 6(27.3) 7(31.8) 16 오산시 263 28(10.7) 16(57.1) 5(17.9) 7(25.0) 17 하남시 271 33(12.2) 14(42.4) 9(27.3) 10(30.3) 18 의왕시 216 27(12.5) 10(38.5) 6(22.2) 11(42.3) 19 여주군 223 20(9.0) 11(55.0) 4(20.0) 5(25.0) 20 양평군 271 24(8.9) 10(41.7) 7(29.2) 7(29.2) 21 과천시 219 25(11.4) 13(52.0) 5(20.0) 7(28.0) 22 고양시 292 25(8.6) 12(50.0) 5(20.0) 8(33.3) <표 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제정 현황 (단위: 건, %)

10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번호 구분 전체 조례 사회복지 조례(비율) 복지정책 조례(비율) 노인복지 조례(비율) 장애인복지 조례(비율) 23 남양주시 264 24(9.1) 12(50.0) 5(20.8) 7(29.2) 24 의정부시 240 30(12.5) 14(46.7) 8(26.7) 8(26.7) 25 파주시 236 25(10.6) 10(40.0) 7(28.0) 8(32.0) 26 구리시 238 27(11.3) 13(48.2) 5(18.5) 9(33.3) 27 양주시 233 19(8.2) 9(47.4) 6(31.6) 4(21.1) 28 포천시 144 23(16.0) 14(60.9) 4(17.4) 5(21.7) 29 동두천시 230 24(10.4) 13(54.2) 6(25.0) 5(20.8) 30 가평군 256 22(8.6) 9(40.9) 6(27.3) 7(31.8) 31 연천군 239 15(6.3) 8(53.3) 5(33.3) 2(13.3) 주1) 2012년 5월 21일 현재 주2) 사회복지 조례는 사회복지, 복지기획, 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분야 조례를 의미함. 즉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분야를 제외한 것임. 주3) 사회복지관련 조례 비율=사회복지관련 조례/전체 조례*100%, 복지정책・노인복지・장애 인복지 조례 비율=복지정책・노인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 조례*100% 주4) 군포시(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오산시(노인복지조례)는 통합조례 형태를 띔. 즉, 타 시・군에서 각 개별 조례로 제정한 것을 한 조례로 통합하여 그 조례 내에서 분류하 고 있음. 2) 노인복지 조례 분석 (1) 조례 분석틀 ▣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노인복지 업무를 위한 주요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 의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경기도 노인복지 업무 안내 책자를 검토함. 검토 결과, 노인복지 업무가 사업별로 구분되어

Ⅱ. 본론 11 있거나 분류 기준이 애매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 단함. 이에 따라 연구자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조례를 모두 검토한 후 8개 주제로 분류한 후, 분류의 타당성에 대해 경기도 노인정책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함. 분석틀은 사회보험, 경로효친, 노인복지시설, 복지일반, 노인보 호, 복지서비스, 장사, 기타 총 8개 주제로 분류됨. 첫째,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인 장기요양보험급여, 건강보험 료,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분류하였으며, 둘째, 효 문화 조성과 효도 수당과 관련된 것은 경로효친으로 분류함. 셋째, 노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 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을 모두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 넷째, 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위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적립 및 활용하는 노인복지기 금과 노인학대와 노인자살과 같이 노인 보호 관련 조례를 하나 의 분류로 따로 두었으며, 다섯째, 그 외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 비를 제공하는 것을 복지서비스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타로 분류함. 또한 장사관련 조례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노인과 관련된 주요 사업이지만 복지정책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판단 하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12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 전 국 1 6개 시 ・도 노 인 복 지 조 례 제 정 현 황 <표 3 > 전 국 1 6개 시 ・도 노 인 복 지 조 례 제 정 현 황 구분 사회 보험 경로 효친 노인 복지 시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본인 부담 금지 원 국민 건강 보험 료 지원 기초 노령 연금 비용 부담 효 문화 조성 효도 수당 지원 (가 족) 장수 수당 지원 (개 인) 노인 복지 (회 )관 설치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경로 당 전문 요양 시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주 간 보호 시설 ) 설치 운영 지원 활성 화 서울 특별 시 부산 광역 시 대구 광역 시 인천 광역 시 광주 광역 시 대전 광역 시 울산 광역 시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남도 충청 북도 전라 남도 전라 북도 경상 남도 경상 북도 제주 특별 자치 도 주 1) 2 01 2년 5 월 2 2일 기 준

Ⅱ . 본 론 1 3 <표 4 > 전 국 1 6개 시 ・도 노 인 복 지 조 례 제 정 현 황 (계 속 ) 구분 복지 일반 노인 보호 복지 서비 스 장사 기타 노인 복지 기금 조성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쉼 터) 노인 자살 예방 지원 노인 급식 목욕 바우 처 보행 보조 차 지원 노인 일자 리 창출 지원 장사 시설 설치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화장 장려 금 실버 악단 독거 노인 주거 복지 주택 실버 문화 센터 서울 특별 시 부산 광역 시 대구 광역 시 인천 광역 시 광주 광역 시 대전 광역 시 울산 광역 시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남도 충청 북도 전라 남도 전라 북도 경상 남도 경상 북도 제주 특별 자치 도

14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사회보험 경로효친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기초 노령 연금 비용 부담 효 문화 조성 효도 수당 지원 (가족) 장수 수당 지급 (개인) 노인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설치 다목적 복지 회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경로당 전문 요양 시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주간 보호 시설) 설 치 운 영 지 원 활 성 화 본청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전국 16개 시・도의 조례 중 고령친화사업이나 고령친화종합체 험관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틀 내 해 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2) 노인복지 조례 분석 ▣ 총 8개 주제 25개 세부사항으로 구분한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야별 제정 현황

Ⅱ. 본론 15 구분 사회보험 경로효친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기초 노령 연금 비용 부담 효 문화 조성 효도 수당 지원 (가족) 장수 수당 지급 (개인) 노인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설치 다목적 복지 회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경로당 전문 요양 시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주간 보호 시설) 설 치 운 영 지 원 활 성 화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주1) 2012년 5월 22일 기준

16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복지 일반 노인보호 서비스 장사 기타 노인 복지 기금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쉼터) 노인 자살 예방 지원 노인 급식 목욕 바우처 보행 보조차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장사 시설 설치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화장장 려금 실버 악단 독거 노인 주거 복지 주택 실버 문화 센터 본청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군 양평군 <표 6>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야별 제정 현황(계속)

Ⅱ. 본론 17 구분 복지 일반 노인보호 서비스 장사 기타 노인 복지 기금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쉼터) 노인 자살 예방 지원 노인 급식 목욕 바우처 보행 보조차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장사 시설 설치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화장장 려금 실버 악단 독거 노인 주거 복지 주택 실버 문화 센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주1) 2012년 5월 22일 기준 ① 노인복지기금 ▣ 조례제정 현황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항목으로 분류됨. -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26개 시・군에 제정되었으며, 수원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함. - 군포시와 오산시는 노인복지 관련 통합 조례에 별도의 항목 으로 포함하고 있음.

1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표 7> 노인복지기금 조례제정 현황 구분 노인복지기금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994.07.07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4.01.11 성남시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4.07.13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6.03.01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1997.10.27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5.05.13 평택시  -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8.11.2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2001.03.21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7.10.01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2011.04.12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4.12.30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998.04.01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6.03.01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8.04.01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2010.09.30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8.10.10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5.06.16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5.01.09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5.05.13 과천시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6.04.09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1995.01.0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5.10.1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8.12.03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1995.01.13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03.10.19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00.05.24 계 26개

Ⅱ . 본 론 1 9 구분 노인 복지 기금 목적 기금 조성 기금 용도 기금 존속 기한 기금 운용 관리 기금 의 심의 운용 심의 위원 회 회계 관리 회계 공무 원 기금 운용 계획 지원 사업 공고 결산 및 보고 시행 규칙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 장 직무 임기 수당 회의 해촉 경기 도 수원 시 부천 시 용인 시 안산 시 안양 시 시흥 시 화성 시 광명 시 군포 시 광주 시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8 > 노 인 복 지 기 금 조 성 조 례 내 용 비 교

20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구분 노인 복지 기금 목적 기금 조성 기금 용도 기금 존속 기한 기금 운용 관리 기금 의 심의 운용 심의 위원 회 회계 관리 회계 공무 원 기금 운용 계획 지원 사업 공고 결산 및 보고 시행 규칙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 장 직무 임기 수당 회의 해촉 김포 시 이천 시 안성 시 오산 시 하남 시 의왕 시 여주 군 양평 군 고양 시 남양 주시 의정 부시 파주 시 구리 시 양주 시 연천 군

Ⅱ. 본론 21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는 목적, 기금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와 관련된 설치・기능・임기 등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의 조성은 거의 모든 시・군에서 자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군포시 와 양주시는 별도의 기금조성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를 제외한 23개 시・ 군에서 운용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평군은 기금운영계획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 할 뿐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음. - 기금의 용도(지원대상 사업)는 최소 4~10개 항목으로 나뉘며, 모든 시・군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노인의 사 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와 ‘노인회 운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회보 발간(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양평군), 저소득 노인 지원(고양 시, 안양시), 노인자살 및 학대 관련 사업(군포시), 국악교실 (여주군)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도 있 으며, 광명시에서는 유일하게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공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 기능, 임기 등에 대한 내용 이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쉼터) 노인자살예방지원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8.10.01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2009.10.30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9.08.07 - 성남시 -  -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1.11.14 - 단, 파주시, 오산시, 군포시, 안양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항 목이 없으며, 안산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통합 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② 노인보호 ▣ 조례제정 현황 노인보호 관련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쉼터), 노인자살 예방지원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정 현황 은 다음과 같음.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쉼터)는 10개 시・군에 제정되었으며, 노인자살예방지원 조례는 본청에서 제정되었음. - 본청은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가장 먼저 제정한 것으 로 나타남. <표 9> 노인보호 조례제정 현황

Ⅱ. 본론 23 구분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쉼터) 노인자살예방지원 용인시 - -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0.01.19 - 안양시 - - 평택시 - - 시흥시 - - 화성시 - -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9.01.07 - 군포시 - - 광주시 - -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8.12.26 - 이천시 - - 안성시 - -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2012.05.15 -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1.10.18 - 의왕시 - - 여주군 - -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0.01.07 - 과천시 - - 고양시 - - 남양주시 - - 의정부시 - -

24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쉼터) 노인자살예방지원 파주시 - - 구리시 -  - 양주시 - - 포천시 - - 동두천시 - - 가평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2008.11.03 - 연천군 - - 계 10개 1개

Ⅱ . 본 론 2 5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1 0> 노 인 학 대 예 방 및 보 호 (쉼 터 )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노인 학대 예 방 및 보호 (쉼 터) 목적 정의 시장 의 책무 주민 의 책무 노인 학대 예방 위원 회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시행 계획 수립 사업 비 지원 학대 피해 쉼터 운영 조사 관련 정보 의 제공 비밀 준수 의무 실비 보상 시행 규칙 설치 구성 기능 존속 기한 위원 장 의 직무 회의 간사 경기 도 수원 시 부천 시 안산 시 광명 시 김포 시 오산 시 하남 시 양평 군 가평 군

26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노인 인권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학 대 예방 및 보호(쉼터) 조례의 주요항목은 목적, 정의, 위원회구 성, 학대피해쉼터운영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남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서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네 가 지의 항목으로 구분됨. - 한편, 모든 시・군에서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평군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노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의 내용은 시・군 간 거의 차이가 없음. 또한 안산시만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오산시, 양평군, 가평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임시보호를 위 해 학대피해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 에 운영을 위한 계획 및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Ⅱ . 본 론 2 7 <표 1 1> 노 인 자 살 예 방 지 원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노인 자살 예방 지원 목적 정의 도지 사 책무 도민 책무 추진 계획 위원 회 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노인 자살 예방 기관 예산 지원 교육 가족 지원 종합 평가 비밀 준수 시행 규칙 설치 기능 경기 도 노 인 자 살 예 방 지 원 조 례 는 자 살 위 험 이 있 는 위 기 노 인 을 지 원 하 고 , 자 살 예 방 을 위 한 종 합 적 인 정 책 을 수 립 시 행 하 기 위 하 여 제 정 되 었 음 . 목 적 , 정 의 , 가 족 지 원 등 의 주 요 항 목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노 인 자 살 예 방 을 위 한 추 진 계 획 을 매 년 수 립 하 도 록 하 였 으 며 , 그 내 용 은 노 인 자 살 예 방 을 위 한 홍 보 , 자 살 위 험 노 인 및 자 살 시 도 노 인 의 발 굴 , 치 료 등 을 포 함 하 도 록 함 . 또 한 3 년 마 다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의 실 태 와 지 원 사 업 의 결 과 를 종 합 적 으 로 평 가 하 도 록 규 정 함 . - 노 인 자 살 실 태 를 파 악 하 고 관 리 하 기 위 하 여 자 살 통 계 분 석 및 정 보 관 리 체 계 구 축 , 노 인 자 살 예 방 기 관 지 정 및 운 영 , 자 살 예 방 교 육 등 을 하 도 록 명 시 함 .

2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서비스 노인급식 (경로식당 운영) 목욕바우처 보행 보조차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도 -  -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08.12.12 수원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2009.4.9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09.6.29 -  -  -  ③ 복지서비스 ▣ 조례제정 현황 복지서비스 관련 조례는 노인급식, 목욕바우처, 보행보조차 지 원,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네 항목 중, 노인 일자리창출지원 조례가 가장 많은 시・군(10 개)에서 제정되었으며, 노인급식(경로식당)과 목욕바우처, 보 행보조차 지원 조례는 각각 3개, 1개, 1개 시・군에서 제정됨. - 노인급식(경로식당 운영)은 성남시, 목욕바우처는 안산시, 보 행 보조차 지원은 안성시,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은 본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복지 서비스 관련 조례제정 현황

Ⅱ. 본론 29 구분 서비스 노인급식 (경로식당 운영) 목욕바우처 보행 보조차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부천시 -  -  -  -  용인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2011.12.15 안산시 -  노인 목욕 바우처 운영 조례 2011.4.7 -  -  안양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2011.9.27 평택시 -  -  -  -  시흥시 -  -  -  -  화성시 -  -  -  -  광명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09.4.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2011.4.12 -  -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2011.4.12 광주시 - -  -  -  김포시 -  -  -  -  이천시 -  -  -  -  안성시 -  -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 2011.12.29 - 

30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서비스 노인급식 (경로식당 운영) 목욕바우처 보행 보조차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오산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2011.12.28 하남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0.11.17 의왕시 -  -  -  -  여주군 -  -  -  -  양평군 -  -  -  -  과천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0.2.12 고양시 -  -  -  -  남양주시 -  -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2011.12.22 의정부시 -  -  -  -  파주시 -  -  -  -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2011.9.5 -  -  -  양주시 -  -  -  -  포천시 -  -  -  -  동두천시 -  -  -  -  가평군 -  -  -  -  연천군 -  -  -  -  계 3 1 1 10

Ⅱ . 본 론 3 1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1 3> 노 인 급 식 지 원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노인 급식 (경 로식 당 운영 ) 목적 정의 계획 수립 경로 식당 (위 탁) 운영 운영 자 의무 등 자원 봉사 자 지원 노인 급식 지원 위원 회 설치 및 기능 , 운 영 위탁 의 취소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내용 시행 규칙 성남 시 군포 시 구리 시 노 인 에 게 최 소 한 의 안 전 하 고 건 강 한 먹 거 리 를 제 공 하 기 위 한 노 인 급 식 지 원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정 의 , 계 획 수 립 , 경 로 식 당 운 영 , 지 원 대 상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군 포 시 와 구 리 시 는 노 인 복 지 증 진 을 위 한 조 례 내 용 의 일 부 로 노 인 급 식 지 원 에 대 한 내 용 을 포 함 하 고 있 음 . 군 포 시 는 노 인 복 지 문 화 조 례 중 고 령 사 회 의 안 정 적 노 후 생 활 지 원 을 위 한 방 법 으 로 경 로 식 당 운 영 에 대 한 조 항 을 단 하 나 포 함 하 며 , 구 리 시 는 노 인 복 지 증

32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진 조 례 중 경 로 식 당 운 영 에 대 한 내 용 을 포 함 하 고 있 음 . 반 면 , 성 남 시 는 군 포 시 와 구 리 시 와 다 른 구 체 적 인 규 정 들 을 담 고 있 음 . - 무 료 급 식 의 대 상 은 군 포 시 가 6 0세 이 상 , 구 리 시 가 수 급 자 와 차 상 위 계 층 , 그 밖 의 저 소 득 노 인 으 로 하 고 있 으 며 , 성 남 시 는 차 상 위 계 층 이 하 의 60 세 이 상 으 로 규 정 하 고 있 음 . 또 한 구 리 시 와 성 남 시 는 거 동 이 불 편 하 거 나 거 리 가 먼 재 가 노 인 을 위 한 식 사 배 달 을 포 함 하 고 있 음 . - 성 남 시 는 각 구 청 에 노 인 급 식 지 원 위 원 회 를 설 치 및 운 영 하 도 록 하 고 있 으 며 , 구 리 시 는 경 로 식 당 을 3 년 마 다 위 탁 하 며 , 평 가 를 통 해 재 위 탁 할 수 있 도 록 하 고 , 운 영 비 와 인 건 비 를 지 원 하 도 록 하 고 있 음 (임 의 조 항 ). <표 1 4> 노 인 목 욕 바 우 처 운 영 조 례 내 용 구분 노인 목 욕바 우처 목적 지급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목욕 권 사용 요금 의 정산 목욕 권의 수급 관리 시행 규칙 안산 시

Ⅱ . 본 론 3 3 고 령 화 사 회 가 진 전 됨 에 따 라 노 인 복 지 증 진 을 위 한 목 적 의 목 욕 바 우 처 운 영 조 례 는 목 적 , 지 급 대 상 , 지 원 기 준 , 지 원 방 법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도 내 에 서 안 산 시 에 유 일 한 이 조 례 는 안 산 시 에 주 민 등 록 이 되 어 있 는 6 5세 이 상 국 민 기 초 생 활 수 급 권 자 에 게 분 기 별 (월 1 회 )로 목 욕 권 을 지 급 하 도 록 하 고 있 음 . <표 1 5> 보 행 보 조 차 지 원 조 례 내 용 구분 보행 보 조차 지 원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자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대상 자 신청 및 선정 지원 금의 회수 시행 규칙 안성 시 노 인 의 보 행 불 편 해 소 와 편 의 증 진 을 위 한 이 조 례 는 목 적 , 지 원 대 상 자 , 지 원 범 위 , 대 상 자 신 청 및 선 정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도 내 에 서 안 성 시 에 유 일 한 이 조 례 의 서 비 스 대 상 은 노 인 장 기 요 양 의 등 급 외 자 중 , 국 민 기 초 생 활 수 급 자 및 저 소 득 노 인 가 구 건 강 보 험 료 지 원 대 상 자 , 의 료 급 여 법 에 따 른 수 급 자 이 며 , 5 년 을 주 기 로 1대 지 원 할 수 있 도 록 하 고 있 음 . 단 지 원 범 위 가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지 원 할 수 있 다 ’ 라 는 임 의 조 항 이 므 로 타 조 례 들 의 예 산 지 원 상 황 과 다 를 바 없 음 .

34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표 1 6> 노 인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조 례 내 용 구분 노인 일 자리 창출 지원 목적 정의 도지 사( 시 장) 의 책무 추진 계획 수립 협의 회( 심의 위원 회) 센터 공무 원 파견 노인 일자 리 사업 의 협조 평생 교육 활동 공동 작업 장 확대 생산 품 우선 구매 행정 재정 지원 시행 규칙 설치 기능 구성 위원 의 해촉 위원 장 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운영 설치 및 운영 운영 및 구성 장의 선임 방법 및 임기 경기 도 수원 시 용인 시 안양 시 광명 시 군포 시 오산 시 하남 시 과천 시 남양 주시

Ⅱ. 본론 35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한 노인 일자리창출지원 조례의 주요 항목은 목적, 정의, 계획 수립, 평생교육의 활동, 생산품우선구매, 행정・재정지원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청에서는 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 개 발 및 보급,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함. - 지원대상에서 차이를 보이며, 수원시, 용인시는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였으며, 안양시, 군포시, 하남시, 남 양주시는 65세 이상임. 한편, 본청, 광명시, 과천시는 지원 대 상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 또한 군포시는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 한 청소, 매표 등의 사업 위탁 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 분의 3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 며, 과천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시설, 노인 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오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을 활용토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모든 시・군에서 노인취업을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

36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2010.4.19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2007.10.4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07.12.31 수원시 -  -  -  성남시 저소득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2009.6.29 -  -  ④ 사회보험 ▣ 조례제정 현황 사회보험 관련 조례는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 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 항목 중,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조례는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에서 제정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비 용부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 당연조례로 제정되어 31개 시・ 군에 적용됨. - 파주시는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국민건강보 험료 지원 모두 도내에서 가장 빨리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사회보험 관련 조례제정 현황

Ⅱ. 본론 37 구분 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 부천시 -  -  -  용인시 - -  -  안산시 -  -  -  안양시 -  -  -  평택시 -  -  -  시흥시 -  -  -  화성시 -  -  -  광명시 -  -  -  군포시 -  -  -  광주시 -  -  -  김포시 -  -  -  이천시 -  -  -  안성시 -  -  -  오산시 -  -  -  하남시 -  -  -  의왕시 -  -  -  여주군 -  -  -  양평군 -  -  -  과천시 -  -  -  고양시 -  -  -  남양주시 -  -  -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  - 

3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2009.12.31 파주시 저소득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2008.12.26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06.1.6 -  구리시 -  -  -  양주시 -  -  -  포천시 -  -  -  동두천시 -  -  -  가평군 -  -  -  연천군 -  -  -  계 4 2 1

Ⅱ . 본 론 3 9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1 8> 장 기 요 양 보 험 급 여 본 인 부 담 금 지 원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지 원 목적 정의 지원 범위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자 결정 지원 대상 자 제외 조사 실시 지원 금 지급 심의 의결 자료 의 요청 등 환수 권한 의 위임 상호 협력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시행 규칙 경기 도 성남 시 의정 부시 파주 시 장 기 요 양 보 험 급 여 본 인 부 담 금 지 원 조 례 는 목 적 , 지 원 범 위 , 지 원 대 상 등 의 조 항 으 로 분 류 되 며 , 자 세 한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지 원 범 위 의 경 우 , 경 기 도 는 1 00 분 의 5 0까 지 , 성 남 시 와 파 주 시 는 1 00 분 의 2 5까 지 지 원 할 수 있 다 는 임 의 조 항 으 로 명 기 하 였 으 며 , 의 정 부 시 는 지 원 범 위 에 대 한 언 급 이 없 음 .

40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표 1 9>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지 원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국민 건강 보험 료 지원 목적 지원 대상 예산 지원 지원 방법 및 시기 대상 자 선정 조사 실시 지원 예산 확보 준용 시행 규칙 경기 도 파주 시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지 원 조 례 는 목 적 , 지 원 대 상 , 지 원 방 법 및 시 기 등 의 조 항 으 로 분 류 되 며 , 자 세 한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파 주 시 : 월 1 만 원 미 만 을 납 부 하 는 세 대 의 6 5세 이 상 노 인 가 구 에 지 원 하 도 록 함 . 경 기 도 의 기 초 노 령 연 금 비 용 부 담 조 례 는 부 담 금 의 기 준 을 정 하 기 위 해 제 정 한 것 으 로 , 도 비 1 00 분 의 2 0, 시 군 비 1 00 분 의 8 0을 부 담 할 것 을 규 정 하 고 있 음 .

Ⅱ. 본론 41 구분 경로효친 효 문화조성 효도수당지원(가족) 장수수당지급(개인)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12.5.11 - - 수원시 -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09.8.7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2010.12.27 성남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5.10.28 ⑤ 경로효친 ▣ 조례제정 현황 경로효친 관련 조례는 효 문화조성,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지급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정 현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 세 조례 중, 장수수당지급 조례가 가장 많은 시・군(23개)에서 제정되었으며, 효 문화조성과 효도수당지원 조례는 각각 7개, 8개 시・군에서 제정됨. - 평택시, 안성시, 의왕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는 세 항목 모두 제정되지 않은 반면, 용인시, 광명시, 양주시는 세 항목 모두 제정됨. - 효 문화조성은 부천시, 효도수당은 시흥시, 장수수당은 양주 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 경로효친 관련 조례제정 현황

4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경로효친 효 문화조성 효도수당지원(가족) 장수수당지급(개인) 부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8.3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1.13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0.13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5.10.27 안산시 -  -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7.6.15 안양시 -  -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006.10.17 평택시 -  -  -  시흥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8.7.9 -  화성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10.2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2.30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12.15 군포시 -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2011.4.12 광주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7.4.23 김포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4.1 이천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9.26 안성시 -  -  -  오산시 -  -  노인복지 조례 2010.9.30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17 -  - 

Ⅱ. 본론 43 구분 경로효친 효 문화조성 효도수당지원(가족) 장수수당지급(개인) 의왕시 -  -  -  여주군 -  -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2005.7.14 양평군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5.23 과천시 -  -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2006.12.28 고양시 -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9.9.29 -  남양주시 -  -  -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0.09 -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2005.8.9 파주시 -  -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2010.11.22 구리시 -  -  -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6.20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정 2005.4.8 포천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1.10 동두천시 -  -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06.5.13 가평군 -  -  -  연천군 -  -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2005.12.16 계 8 7 23 주1) 용인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는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44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2 1> 효 문 화 조 성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효 문화 조성 목적 정의 다른 조례 와의 관계 효행 교육 장려 효행 장려 시행 계획 의 수립 부모 등 부양 가정 실태 조사 효의 달 효행 우수 자 표창 효문 화 지원 위원 회 구성 및 기능 부모 부양 자 비용 지원 부모 등을 위한 주거 시설 공급 민간 단체 등의 지원 지도 감독 사업 평가 준용 시행 규칙 경기 도 부천 시 용인 시 시흥 시 광명 시 하남 시 의정 부시 양주 시 효 를 장 려 함 으 로 써 효 행 문 화 발 전 에 이 바 지 하 기 위 한 효 문 화 조 성 관 련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정 의 , 효 행 교 육 장 려 , 효 의 달 , 효 행 우 수 자 표 창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Ⅱ . 본 론 4 5 다 음 과 같 음 . - 보 육 시 설 , 초 ・중 ・고 등 학 교 등 에 서 효 행 교 육 을 실 시 하 도 록 장 려 및 지 원 하 는 내 용 은 모 든 시 ・군 에 서 두 루 포 함 하 고 있 으 며 , 시 흥 시 는 효 문 화 지 원 위 원 회 를 구 성 하 고 , 부 천 시 는 효 문 화 지 원 센 터 를 설 립 하 도 록 하 고 있 음 . 또 한 용 인 시 , 광 명 시 , 양 주 시 는 부 모 등 을 부 양 하 는 가 정 에 관 한 생 활 실 태 조 사 실 시 및 결 과 발 표 를 의 무 화 (3 년 주 기 )하 고 있 으 며 , 부 천 시 , 용 인 시 , 양 주 시 는 5 년 마 다 효 행 장 려 시 행 계 획 을 수 립 하 도 록 하 고 있 음 . <표 2 2> 효 도 수 당 지 원 (가 족 )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효도 수당 지원 (가 족) 목적 정의 다른 조례 와의 관계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지급 기준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의견 청취 지급 대상 자 관리 수급 자격 변동 신고 민간 단체 등의 지원 지도 감독 준용 시행 규칙 수원 시 용인 시 시흥 시 광명 시 군포 시 고양 시 양주 시

46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구분 장수 수당 지급 (개 인) 목적 정의 지급 대상 지원 금 및 지급 기준 지원 금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조치 지급 대상 자 관리 권한 위임 기타 사항 시행 규칙 규칙 수원 시 성남 시 부천 시 가 구 단 위 로 지 원 하 는 효 도 수 당 지 원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정 의 , 지 급 대 상 및 지 급 시 기 , 지 급 기 준 , 지 급 신 청 및 방 법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대 상 은 주 로 나 이 로 분 류 하 며 , 최 소 7 0세 이 상 (용 인 시 , 시 흥 시 )에 서 만 8 5세 이 상 (군 포 시 ) 이 되 어 야 지 원 이 가 능 함 . 또 한 해 당 지 역 에 1년 ~5 년 이 상 주 민 등 록 이 되 어 있 고 실 제 거 주 한 노 인 에 게 제 공 함 . 수 당 시 기 는 월 /분 기 /반 기 /년 으 로 다 양 한 데 연 5 0만 원 을 지 원 하 는 시 ・군 도 있 음 (양 주 시 , 광 명 시 ). 반 면 군 포 시 를 제 외 한 대 부 분 의 시 ・군 에 서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지 원 할 수 있 다 ’라 는 임 의 조 항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으 며 , 고 양 시 는 타 시 ・군 과 다 르 게 지 급 중 지 사 유 발 생 시 , 그 사 유 를 지 급 대 상 자 에 게 통 지 하 고 의 견 을 진 술 할 기 회 를 부 여 해 야 한 다 고 규 정 되 어 있 음 . <표 2 3> 장 수 수 당 지 원 (개 인 ) 조 례 내 용 비 교

Ⅱ . 본 론 4 7 구분 장수 수당 지급 (개 인) 목적 정의 지급 대상 지원 금 및 지급 기준 지원 금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조치 지급 대상 자 관리 권한 위임 기타 사항 시행 규칙 규칙 용인 시 안산 시 안양 시 화성 시 광명 시 군포 시 광주 시 김포 시 이천 시 오산 시 여주 군 양평 군 과천 시 의정 부시 파주 시 양주 시 포천 시 동두 천시 연천 군

4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수수당지원 조례의 주요 항목은 목적, 정의,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 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조례의 항목은 모든 시・군이 거의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상은 용인시, 군포시, 여주시, 파주시는 90세 이상에게 지급하며, 그 외 시・군은 80세 이상 혹은 85세 이상에게 지급 함. 또한 대부분 월 2만~3만원을 지급하나 안산시, 군포시, 여 주시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상향조정3)되도록 함. 또한 파주시 는 대상을 한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리시의 경우, 장수수당은 지원하지 않으나 만 88세 노인에 게 생일축하금을 지원(10만원)하고 있음.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 조례제정 현황 노인복지시설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다목적 복지회 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경로당 설치,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의 8개 항 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 안산시 : 만 85세 이상(월 3만원), 100세 되는 날(50만원 지급)/ 군포시 : 만 90세 이상(월 2만원), 만 95세 이상(월 3만원), 만 100세 이상(월 5만원).

Ⅱ. 본론 49 구분 노인복지시설(계속) 노인복지(회)관 설치 다목적복지 회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경기도 - -  - - 수원시 - - - -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84.11.27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1992.05.12 -  -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1989.03.17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04.12 -  - 노인복지시설 관련 조례 중,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가 가장 많은 시・군(24개)에서 제정되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는 23개, 전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조례는 5개, 다목적 복지회관 조례는 4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 설치 조례 는 3개, 경로당 활성화 조례는 2개 시・군에서 제정됨. - 경기도에는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조례가 없으며, 노인 복지 (회)관 설치는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은 하남시, 노인의료복 지시설은 부천시, 전문요양시설은 평택시, 경로당 설치는 광 명시, 경로당 운영지원은 의왕시, 경로당 활성화는 수원시, 재 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은 안성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 저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노인복지시설 관련 조례제정 현황 (노인복지관, 다목적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50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노인복지시설(계속) 노인복지(회)관 설치 다목적복지 회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용인시 -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1991.12.02 - -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1993.05.27 -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10.20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9.11.23 - - -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6.11.05 - -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0.01.1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10.12 - - -  화성시 -  - - -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10.08 - -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2011.04.12 -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08.01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06.05 - -  -  김포시 -  - - -

Ⅱ. 본론 51 구분 노인복지시설(계속) 노인복지(회)관 설치 다목적복지 회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6.03.01 - -  -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08.10 - - -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2010.09.30 - - -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8.12.01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1991.03.21 -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9.06.16 - -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1.23 여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4.05.28 - - -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2010.01.07 -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2010.01.07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0.07.18 - -  -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9.04.09 - -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2011.08.04 - - -

5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노인복지시설(계속) 노인복지(회)관 설치 다목적복지 회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의정부시 - -  - -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04.27 - -  - 구리시 - - - 노인전문요양 시설 설치・운영 조례 2008.02.15 양주시 - - - -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2.30 - -  -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0.20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8.01.19 - -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8.07.08 - - -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0.15 - - - 계 24개 4개 3개 5개 주1)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양평군, 양주시, 파주시는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주2) 군포시에는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Ⅱ. 본론 53 구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설치 운영지원 활성화 경기도 -  -  - - 수원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9.06.19 - 성남시 -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1.17 -  - 부천시 - -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9.26 -  용인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9.05.29 - -  안산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9.10.16 - - 안양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7.01.04 - - 평택시 - - - - 시흥시 - - - - 화성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5.06.21 - - 광명시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 2008.09.24 -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2011.04.12 - - 광주시 -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1.09 - - 김포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7.06.27 - - 이천시 - - - - <표 25> 노인복지시설 관련 조례제정 현황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54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설치 운영지원 활성화 안성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11.12.29 - 재가노인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000.06.23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2010.09.30 - - - 하남시 -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5.23 -  - 의왕시 -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5.03.25 - - 여주군 - - - - 양평군 - - - - 과천시 - 경로당지원조례 2008.07.31 - - 고양시 - 경로당지원조례 2011.03.02 - - 남양주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8.05.08 - - 의정부시 -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2005.08.09 - 노인주간보호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11.08 파주시 -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4.15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04.27 구리시 - - -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Ⅱ. 본론 55 구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설치 운영지원 활성화 운영에 관한 조례 2006.09.15 양주시 -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2005.04.08 - - 포천시 -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05.11.24 - - 동두천시 - 경로당 지원 조례 2007.06.08 - - 가평군 - 경로당 지원 조례 2009.02.09 -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11.21 연천군 -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2005.12.16 - - 계 3 23 2 5 주1)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양평군, 양주시, 파주시는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주2) 군포시에는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56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구분 노인 복지 (회 )관 설 치 조례 목 적 명칭 및 위치 (설 치) 업 무 시 설 관 장 직원 의 배치 공 무 원 운영 관리 (위 탁) 위탁 사항 의 공고 임 대 이용 자의 범위 운영 경비 운영 위원 회 구성 위원 회 기능 기구 및 인력 개관 시간 수탁 자의 선정 수탁 자의 의무 위탁 운영 의 취소 시설 사용 료 및 반환 사용 승인 의 취소 양도 및 구조 변경 금지 보 조 지도 감독 손해 배상 준 용 시행 규칙 성남 시 부천 시 안산 시 안양 시 평택 시 시흥 시 광명 시 군포 시 광주 시 이천 시 안성 시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2 6> 노 인 복 지 (회 )관 설 치 조 례 내 용 비 교

Ⅱ . 본 론 5 7 구분 노인 복지 (회 )관 설 치 조례 목 적 명칭 및 위치 (설 치) 업 무 시 설 관 장 직원 의 배치 공 무 원 운영 관리 (위 탁) 위탁 사항 의 공고 임 대 이용 자의 범위 운영 경비 운영 위원 회 구성 위원 회 기능 기구 및 인력 개관 시간 수탁 자의 선정 수탁 자의 의무 위탁 운영 의 취소 시설 사용 료 및 반환 사용 승인 의 취소 양도 및 구조 변경 금지 보 조 지도 감독 손해 배상 준 용 시행 규칙 오산 시 하남 시 의왕 시 여주 군 양평 군 과천 시 고양 시 남 양 주시 파주 시 포천 시 동두 천시 가평 군 연천 군

5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의 주요 항목은 목적, 업무, 시설, 운영관리, 임대, 이용자의 범위, 시설 사용,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본 조례의 항목은 모든 시・군이 거의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노인들의 생활지도상담, 교양강좌, 건강 등의 노인복지 및 그 밖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남시에서는 무료 또는 실비 결혼예 식장 운영을, 남양주시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아동・청 소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가평군은 노인학교 설치・운영을 노인복지관 업무에 포함함. - 복지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사무실, 상담실, 물리 치료실, 공동작업장, 식당 및 조리실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심전도 검사실, X-RAY 또는 초음파실, 수지침 실을 설치해 놓을 것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천시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도록 내용에 포함하 였으며, 관장 이외에도 필요한 공무원을 복지관에 두도록 함. - 운영관리(위탁)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4)이며 연장 운영을 할 수 있음. 이용대상은 65세 이상5)이며, 수급자는 이용료가 면제됨. 4) 광명시는 4년이내, 이천시와 하남시는 2년으로 함. 5)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 하남시, 파주시, 포천시, 의왕시, 과천시, 남양주시의 경우는 60 세 이상으로 하며, 하남시, 파주시, 포천시의 경우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와 함께 이용이 가능함.

Ⅱ. 본론 59 하남시의 경우 수급자 및 저소득 부자・모자 가정, 1~3급 장애 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경우 이용료가 면제됨. - 각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 설운영사항을 감시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과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 시는 지도・감독을 연 1회로 명시함.

60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표 2 7> 다 목 적 복 지 회 관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다목 적 복지 회관 목 적 정 의 명칭 및 위치 시 설 사업 내용 운영 관리 양도 및 시설 변경 금지 이용 자의 범위 이용 의 제한 복지 회관 의 운영 위탁 계약 위원 회 구성 위원 회의 기능 위원 의 임기 회 의 위원 의 수당 운영 비 보조 수탁 자의 의무 위탁 의 취소 지도 감독 사업 평가 사 용 료 사용 료의 면제 손해 배상 권한 의 위임 준 용 시행 규칙 성남 시 용인 시 하남 시 동두 천시 지 역 주 민 의 협 동 정 신 과 경 로 효 친 의 가 치 를 고 양 하 고 지 역 주 민 의 복 지 증 진 을 도 모 하 기 위 한 다 목 적 복 지 회 관 관 련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명 칭 및 위 치 , 시 설 , 사 업 내 용 , 운 영 관 리 , 양 도 , 이 용 자 , 위 탁 , 위 원 회 , 지 도 , 사 용 료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성 남 시 는 다 목 적 복 지 회 관 을 지 역 사 회 를 기 반 으 로 일 정 한 시 설 과 전 문 인 력 을 갖 추 고 지 역 주 민 의 참 여 및 협 력 을 통 해 지 역 사 회 복 지 문 제 를 예 방 , 해 결 하 기 위 한 종 합 적 인 복 지 서 비 스 를 지 원 하 는 시 설 로 정 의 한 반 면 용 인 시 , 하 남 시 , 동 두 천 시 에 서 는 다 목 적 복 지 회 관 을 노 인 ・아 동 을 위 한 시 설 로 정 의 하 였 음 .

Ⅱ . 본 론 6 1 - 성 남 시 는 복 지 회 관 에 사 회 복 지 , 노 인 복 지 , 청 소 년 복 지 , 아 동 복 지 , 보 육 , 장 애 인 복 지 , 재 가 복 지 시 설 을 둘 수 있 게 하 였 으 며 , 용 인 시 , 하 남 시 , 동 두 천 시 는 노 인 정 , 보 육 시 설 , 독 서 실 , 부 대 시 설 , 노 인 대 학 등 을 둘 수 있 게 하 였 음 . 또 한 성 남 시 는 위 탁 기 간 을 3 년 , 동 두 천 시 는 2년 으 로 하 며 재 계 약 이 가 능 하 도 록 하 였 으 며 성 남 시 는 위 탁 기 간 중 복 지 회 관 사 업 에 대 한 평 가 (1 회 이 상 )를 하 도 록 함 . <표 2 8> 노 인 의 료 복 지 시 설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목적 노인 복지 시설 의 종류 노인 복지 시설 의 명칭 및 위치 시설 변경 및 원상 복구 업무 및 기능 자원 봉사 자 이용 대상 비용 퇴소 운영 위원 회 위탁 운영 위탁 사 무의 범위 수탁 자 의 의무 위・ 수 탁의 해지 회계 및 결산 지도 ・ 감독 등 준용 시행 규칙 부천 시 군포 시 양평 군

6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조례의 주요항목은 목적, 시설, 업무 및 기능, 이 용대상, 운영위원회, 지도감독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내용은 모든 시・군 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의료복지 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구분했으며, 군포시는 노인전문 보건센터(보건소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정의함. - 부천시, 군포시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각 시의 시장이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함. 또한 군포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 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함(임의조항). - 양평군은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넘어선 노인도 시설의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정원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는 이 용대상자 외의 사람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함.

Ⅱ . 본 론 6 3 <표 2 9> 경 로 당 설 치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경로 당 설치 목적 경로 당 설치 경로 당 결연 사업 모범 경로 당제 운영 경비 의 지원 (보 조금 지원 ) 전담 관리 자 배치 경로 당 운영 실태 조사 등 보조 금의 반환 경로 당 지원 계획 수립 프로 그램 개발 수익 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 의 지원 지도 ・ 감독 및 평가 시행 규칙 광명 시 군포 시 오산 시 경 로 당 의 설 치 에 소 요 되 는 경 비 를 지 원 하 기 위 한 경 로 당 설 치 지 원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경 로 당 설 치 , 보 조 금 지 원 및 반 환 , 경 로 당 지 원 계 획 수 립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경 로 당 설 치 에 대 한 내 용 은 모 든 시 ・군 에 서 포 함 하 고 있 으 며 , 오 산 시 는 경 로 당 과 지 역 사 회 를 연 계 하 는 “1 경 로 당 1 단 체 결 연 운 동 ”인 경 로 당 결 연 사 업 과 경 로 당 의 운 영 결 과 를 근 거 로 한 모 범 경 로 당 선 정 , 표 창 , 운 영 성 과 금 지 원 사 업 인 모 범 경 로 당 제 운 영 을 조 례 에 포 함 함 . - 광 명 시 , 군 포 시 는 경 로 당 을 공 동 작 업 장 으 로 운 영 하 는 등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을 알 선 , 개 발 ,

64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구분 경로 당 운영 지원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지급 중지 경비 의 지원 유지 보수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보조 금의 반환 경로 당 지원 계획 수립 프로 그램 개발 수익 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 의 지원 경로 당 전담 관리 자 배치 경로 당 운영 실태 조사 등 지도 감독 및 평가 위원 회 관계 규정 의 준용 시행 규칙 구성 기능 임기 위원 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의무 수원 시 성남 시 용인 시 안산 시 안양 시 화성 시 광명 시 군포 시 광주 시 김포 시 지 원 하 기 위 한 장 소 로 활 용 할 수 있 는 수 익 활 동 지 원 을 조 례 에 포 함 함 . <표 3 0> 경 로 당 운 영 지 원 조 례 내 용 비 교

Ⅱ . 본 론 6 5 구분 경로 당 운영 지원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지급 중지 경비 의 지원 유지 보수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보조 금의 반환 경로 당 지원 계획 수립 프로 그램 개발 수익 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 의 지원 경로 당 전담 관리 자 배치 경로 당 운영 실태 조사 등 지도 감독 및 평가 위원 회 관계 규정 의 준용 시행 규칙 구성 기능 임기 위원 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의무 안성 시 하남 시 의왕 시 과천 시 고양 시 남양 주시 의정 부시 파주 시 양주 시 포천 시 동두 천시 가평 군 연천 군

66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의 주요항목은 목적, 지원대상, 경비의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지원계획수립, 수익활동의 지원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조례의 항목은 모든 시・군이 거의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 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내용이 있으며, 군포시, 안성시, 가평군, 하남시, 과천시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구 입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양시에는 그 외에도 사회봉사 활동비,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 가입비용이 포함됨. - 프로그램 개발 조례에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과천시, 하남시, 가평군에는 프로그램개발 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성남시와 군포시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순회하 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함. - 성남시, 화성시, 의왕시, 포천시, 동두천시에서는 위원회의 구 성, 기능, 임기,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 나, 타 시・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Ⅱ . 본 론 6 7 <표 3 1> 경 로 당 활 성 화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경로 당 활성 화 목적 지원 대상 경비 의 지원 보조 금의 반환 경로 당 지원 계획 수립 프로 그램 개발 수익 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 의 지원 보조 인력 의 지원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의 구축 시행 규칙 수원 시 부천 시 경 로 당 운 영 에 소 요 되 는 경 비 를 지 원 하 기 위 한 경 로 당 활 성 화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지 원 대 상 , 경 비 의 지 원 , 보 조 금 의 반 환 , 경 로 당 지 원 계 획 수 립 , 프 로 그 램 개 발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본 조 례 의 항 목 은 수 원 시 , 부 천 시 가 모 두 같 은 항 목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으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경 로 당 운 영 지 원 과 내 용 이 같 음 을 확 인 할 수 있 음 . - 수 원 시 의 경 우 경 로 당 운 영 지 원 조 례 와 경 로 당 지 원 조 례 가 중 복 된 내 용 임 에 도 불 구 하 고 다 른 조 례 로 분 리 되 어 있 으 며 , 부 천 시 의 경 우 경 로 당 운 영 지 원 조 례 를 대 신 해 경 로 당 활 성 화 지 원 에 관 한 조 례 가 제 정 됨 을 알 수 있 음 .

68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표 3 2> 전 문 요 양 시 설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전문 요양 시설 목 적 명칭 및 위치 기 능 시설 기준 및 운영 입소 대 상자 입소 절차 비 용 입소 비용 의 반환 퇴 소 위탁 운영 수탁 자의 선정 운영 위 원회 수탁 자의 의무 위탁 협약 의 해지 운영 규정 운영 비의 보조 공유 재산 의 사용 시설 변경 등 지도 감독 공 무 원 종사 자 등 수익 사업 손해 배상 준 용 시행 규칙 안산 시 평택 시 군포 시 의왕 시 구리 시 노 인 성 질 환 으 로 요 양 이 필 요 한 노 인 들 의 보 호 를 위 하 여 설 치 하 는 노 인 요 양 원 의 관 리 ・운 영 에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하 는 전 문 요 양 시 설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명 칭 , 입 소 대 상 자 및 절 차 , 비 용 , 반 환 , 퇴 소 , 위 탁 운 영 , 지 도 감 독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각 시 의 요 양 시 설 에 대 한 명 칭 은 각 각 노 인 전 문 요 양 (원 )시 설 , 노 인 요 양 (원 )시 설 로 사 용 되 지 만 조 례 의 내 용 이 거 의 같 게 구 성 되 어 있 음 . 군 포 시 의 경 우 노 인 전 문 보 건 센 터 는 요 양 서 비 스 및 주 간 보 호 시 설 을 통 합 하 여 서 비 스 를 제 공 하 고 있 음 . - 전 문 요 양 시 설 에 입 소 할 수 있 는 대 상 은 안 산 시 , 평 택 시 , 구 리 시 에 서 는 수 급 자 및 부 양 의

Ⅱ . 본 론 6 9 무 자 로 부 터 적 절 한 부 양 을 받 지 못 하 는 자 를 말 하 며 군 포 시 와 의 왕 시 에 서 는 장 기 요 양 급 여 수 급 자 가 입 소 할 수 있 음 . 추 가 로 안 산 시 는 사 할 린 영 주 귀 국 동 포 를 , 의 왕 시 는 학 대 피 해 노 인 을 포 함 하 고 있 음 . - 평 택 시 의 경 우 입 소 자 의 건 강 관 리 및 자 활 을 위 한 수 익 사 업 을 실 시 할 수 있 으 나 수 익 사 업 에 서 발 생 된 이 익 은 입 소 자 를 위 해 사 용 해 야 한 다 는 내 용 이 포 함 됨 . <표 3 3> 재 가 노 인 복 지 시 설 (주 간 보 호 시 설 )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주 간보 호시 설) 목적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종류 위치 기능 시설 및 인력 이용 대상 이용 신청 보호 기간 운영 의 위탁 수탁 기관 의 의무 위탁 계약 의 해지 등 손해 배상 및 손해 보험 가입 위탁 기관 시설 의 운영 운영 비의 보조 이용 료의 징수 기구 및 인력 자체 운영 규정 지도 감독 운영 위 원회 준용 시행 규칙 안성 시 의정 부시 파주 시 구리 시 가평 군

70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조례의 주요항목은 목적, 시설의 종류, 위치, 기능, 이용대상, 운영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이용료, 지도감독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파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의 수 급자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 우 60세 이상의 수급자 노인으로 이용대상의 범위가 타 지역 보다 큼. 또한 안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의 필요성을 내포함. -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에서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안성시의 경우 이용료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 놓고 있음.6) 구리시에서는 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을 1일단위7)로 한 다고 명시함. ⑦ 기타 ▣ 조례제정 현황 기타조례는 실버악단,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실버문화센터의 세 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타조례는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조례는 2개의 시・군에서 제 6)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일반노인(노인복지사업지침의 “실비이용자의부담기준”) **치매・중풍노인(일반노인의 30%범위내 조정) ***생활보호대상 노인(무료). 7) 보호기간: 평일(07:30~19:30), 토요일(07:30~15:30).

Ⅱ. 본론 71 구분 기타 실버악단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실버문화센터 경기도 - - - 수원시 - - - 성남시 -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09.22 - 부천시 -  - - 용인시 -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2007.10.05 -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4.02  - - 안양시 -  - - 평택시 -  - - 시흥시 -  - - 화성시 -  - - 광명시 -  - - 군포시 - - - 광주시 - - - 김포시 - - - 이천시 - - - 정되었으며, 다른 두 개의 조례는 각각 1개 시・군에서 제정됨. - 실버악단은 안산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은 용인시, 실버문화 센터는 의정부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기타 조례제정 현황

72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구분 기타 실버악단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실버문화센터 안성시 - - - 오산시 - - - 하남시 - - - 의왕시 - - - 여주군 - - - 양평군 - - - 과천시 - - - 고양시 - - - 남양주시 - - - 의정부시 - - 실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4.10.19 파주시 - - - 구리시 - - - 양주시 - - - 포천시 - - - 동두천시 - - - 가평군 - - - 연천군 - - - 계 1개 2개 1개

Ⅱ . 본 론 7 3 ▣ 조 례 내 용 분 석 <표 3 5> 실 버 악 단 조 례 내 용 구분 실버 악단 목적 설치 구성 사무 의 구분 단원 의 자격 기준 및 선발 악단 의 임원 단원 의 위촉 단원 의 해촉 단장 과 단원 의 의무 등 공여 활동 보상 및 지원 악단 의 지원 등 시행 규칙 안산 시 실 버 악 단 조 례 는 지 역 문 화 예 술 의 진 흥 을 위 해 실 버 악 단 을 설 치 하 기 위 해 제 정 되 었 음 .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설 치 , 구 성 , 사 무 의 구 분 , 단 원 및 악 단 , 공 연 활 동 , 보 상 및 지 원 , 악 단 의 지 원 등 으 로 나 뉘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실 버 악 단 의 구 성 은 악 단 은 단 장 을 포 함 한 전 속 단 원 과 비 전 속 단 원 으 로 2 0명 이 내 로 구 성 함 . 단 장 은 시 소 속 공 무 원 또 는 악 단 의 발 전 을 위 해 노 력 하 는 인 사 로 시 장 이 임 명 하 며 , 단 원 은 안 산 시 에 거 주 하 는 만 6 0세 이 상 성 인 으 로 서 악 기 연 주 에 자 질 이 있 는 사 람 중 에 서 선 발 함 을 원 칙 으 로 함 . 단 원 은 공 개 전 형 을 거 쳐 시 장 이 선 발 하 며 , 단 원 의 전 형 을 전 문 음 악 인 에 게 위 탁 할 수 있 음 .

74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 단 원 의 위 촉 기 간 은 2 년 이 며 연 임 할 수 있 고 ,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의 무 를 위 반 한 경 우 나 , 품 위 를 손 상 한 경 우 , 불 성 실 하 고 자 격 기 준 미 달 이 발 견 된 경 우 에 는 해 당 단 원 을 해 촉 할 수 있 으 며 , 단 원 은 무 보 수 명 예 직 으 로 함 . 또 한 악 단 의 공 연 은 연 1 회 의 정 기 공 연 과 매 분 기 1회 의 수 시 공 연 을 원 칙 으 로 함 . <표 3 6> 독 거 노 인 주 거 복 지 주 택 조 례 내 용 비 교 구분 독거 노인 주거 복지 주택 목 적 명칭 및 위치 운영 의 위탁 시설 의 운영 직원 의 보수 등 양도 및 시설 변경 금지 운영 비의 충당 운영 비의 보조 수탁 자의 의무 위탁 운영 의 정지 및 해지 입주 신청 및 자격 입주 기한 입주 자 선정 입주 자의 의무 퇴 거 선정 심사 위원 회 설치 및 구성 선정 심사 위원 회 기능 위원 의 임기 및 회의 등 예산 안 및 결산 서 제출 지도 감독 준 용 성남 시 용인 시

Ⅱ. 본론 75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조례의 주요항목은 목적, 명칭 및 위 치, 위탁운영, 입주자, 입주기한, 퇴거, 선정심사위원회, 지도감 독 등으로 나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조례의 항목은 성남시, 용인시가 모두 같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음. 내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주택의 위탁운영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어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함. - 독거노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수 급자 중 5년 이상 당해 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이며 혼자거동이 가능한 노인이어야 함. 또한 입주기한은 입 주자가 사망한 때,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때, 퇴거를 요구한 때 등임. -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복지보건국장),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8)으로 구성하였으며, 용인시에서는 간사 1인을 두고 그 간사는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8) 임기(3년), 연임가능, 공무원 위원의 임기(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 보궐위원의 임기(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76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조 례 분 석 <표 3 7> 실 버 문 화 센 터 조 례 내 용 구분 실버 문화 센터 목적 명칭 과 위치 업무 위탁 관리 선정 위원 회 위탁 기간 시설 의 운영 등 운영 비 지원 수탁 자 의 의무 위탁 의 해지 지도 감독 손해 배상 준용 시행 규칙 의정 부시 실 버 문 화 센 터 조 례 는 노 인 의 복 지 증 진 을 도 모 하 기 위 한 실 버 문 화 센 터 의 관 리 와 운 영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기 위 해 제 정 되 었 으 며 , 조 례 의 주 요 항 목 은 목 적 , 명 칭 과 위 치 , 업 무 , 위 탁 관 리 및 해 지 , 선 정 위 원 회 , 위 탁 기 간 , 시 설 운 영 , 운 영 비 지 원 , 지 도 감 독 , 손 해 배 상 등 이 있 으 며 , 내 용 을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음 . - 실 버 문 화 센 터 는 노 인 의 복 지 증 진 , 상 담 과 취 업 알 선 , 자 질 향 상 을 위 한 교 육 등 의 업 무 를 수 행 하 며 , 센 터 의 운 영 은 사 회 복 지 법 인 이 나 비 영 리 법 인 에 위 탁 해 운 영 할 수 있 음 . 위 탁 기 간 은 계 약 일 부 터 4년 으 로 하 며 , 위 탁 기 간 만 료 일 3개 월 전 에 공 개 모 집 에 따 라 새 로 운 수 탁 자 를 선 정 함 . - 센 터 의 수 탁 자 선 정 을 위 해 수 탁 자 선 정 심 의 위 원 회 를 두 며 , 위 원 회 는 위 원 장 1 명 을 포 함 한 9 명 으 로 구 성 하 고 , 위 원 장 은 위 원 중 호 선 함 . - 시 장 은 수 탁 자 의 센 터 운 영 에 대 해 연 1회 정 기 검 사 를 실 시 하 고 필 요 한 경 우 에 는 수 시 로 지 도 ・점 검 할 수 있 음 .

Ⅲ. 결론 77 결론Ⅲ ▣ 도내 노인복지 조례 제정 현황과 그 내용이 어떠한지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노인복지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사회복지조례 중 장애인복지 조례가 가장 많이 제정된 반면 노인복지 조례는 가장 적게 제정된 것으로 나타남. 도내 총 392건의 조례 중 사회복지조례가 33건(8.4%)이며, 장애 인복지 조례 13건(39.4%), 복지정책 조례는 11건(33.3%), 노인복 지 조례는 9건(27.3%)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조례 대비 노인복지 조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33.3%)이며, 다음으로 양주 시(31.6%), 안산시(31.0%), 광명시(30.8%)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가정 적게 제정된 시・군은 평택시(13.6%)와 구리시(18.5%)인 것 으로 나타남. ▣ 분석틀에 따라 조례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는 26개 시・군에 제정되어 있음.

78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거의 모든 시・군에서 기금 조성 방법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금의 용도는 여주군 (국악교실 운영), 고양시와 안양시(저소득 노인 지원)가 다른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역적 특성이나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위해 쓰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노인보호 관련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쉼터), 노인자살 예방지원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 례는 10개 시・군에 제정되었으며, 노인자살예방지원은 본청만 이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각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는 하남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서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산시, 양평군, 가평군에 서는 학대피해노인의 임시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쉼터를 지정・운 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을 위한 계획 및 내용을 요구하 지 않고 있음. 노인자살예방지원 조례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 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굴, 치료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3년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실태와 지원사업의 결과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 복지서비스 관련 조례는 노인급식, 목욕 바우처, 보행보조차 지

Ⅲ. 결론 79 원,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이 중, 일 자리창출지원 조례가 가장 많은 시・군(10개)에서 제정되었으며, 노인급식(경로식당) 3개, 목욕바우처와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는 각 1개 시・군에서 제정됨.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의 경우, 시・군별 대상자 차이를 가 짐. 수원시, 용인시는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였 으며, 안양시, 군포시, 하남시, 남양주시는 65세 이상임. 한편, 본청, 광명시, 과천시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지 않음. 또한 군포 시와 과천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 노인급식 조례의 경우, 군포시가 60세 이상, 구리시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 밖의 저소득 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군마다 서비스 대상자에 차이가 있음. 목욕 바우처는 도내에서 안산시, 보행 보조차 지원은 도내에서 안성시가 유일하게 제정되었음. 목욕 바우처는 안산시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분기별 (월 1회)로 목욕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 보조차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의 등급외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이며, 5년을 주기로 1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회보험 관련 조례는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 분류됨. 파주시는 장기 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모두 도

80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내에서 가장 빨리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경로효친 조례는 효 문화조성,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지원 세 가 지 항목으로 분류됨. 장수수당지급 조례가 가장 많은 시・군(23 개)에서 제정되었으며, 효 문화조성 7개, 효도수당지원 8개 시・ 군에서 제정됨. 또한 평택시, 안성시, 의왕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는 세 항목 모두 제정되지 않은 반면, 용인시, 광명시, 양 주시는 세 항목 모두 제정됨.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 가 가장 많은 시・군(24개)에서 제정되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는 23개, 전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조례는 5개, 다 목적 복지회관 조례는 4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 설치 조 례는 3개, 경로당 활성화 조례는 2개 시・군에서 제정됨. ▣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 음. 첫째, 각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의 진행여부, 진행과정, 지원예 산 등을 파악하여 시・군별 조례 실천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군별 조례제정의 배경과 지역적 특성은 어떤 연관성을 지 니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시・군별 조례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 있 기를 기대함.

Ⅲ. 결론 81 참고문헌 조소영, 2009,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부산대학교 법학논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조례의 법적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