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i요 약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87.3%, 2,455명)이 상당히 높고, 평균 50.2세로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분포에서는 69.9%가 고졸이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 양시설 입직요건에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의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은 약 3.6년이며,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이 5년 이내인 종사자들이 75.6%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요양시설 입 직 요건에 사회복지부분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 아닌 것을 나타냄. 종사자의 평균 재직년은 3.1년으로 근속기간이 타 산업에 비해 짧은 편임. 종사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4.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범주형으 로 분석하여 본 결과 40시간이상 ~ 44시간 이하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45시간 이상은 41.6%로 조사되었음. 전체 응답자 2,774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1,437,524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수준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55.3%가 100만원이상 ~ 150만 원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상 ~ 200만원미 만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는 30.5%정도임. 가장 인원 구성이 많은 요양보호사(n=1,794)의 평균임금은 1,384,790원이며 인력구성의 비율이 두 번째로 큰 간호조무사(n=191)의 경우 월평균 임금 1,359,010원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사(n=137)는 1,610,76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사(n=115)의 경우 1,801,814원으로 비교 직종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중 1~3년차는 월평균 1,475천원, 4~6년은 1,659천원, 7~9년은 1,787천 원, 10년 이상은 1,489천원으로 재직기간별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음.

ii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대상자 모집에 대한 과 잉경쟁 발생 가능성은 시설장의 비의도적 상황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동문제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 요. 예를 들어, 시설장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과 요양보호사 협회를 활성화 하여 고충처리에 대한 소통의 통로 설치가 검토될 수 있음.

iii 목 차 Ⅰ. 서 론 /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조사범위 및 방법 • 3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 5 1. 노인요양보험제도 급여 대상 및 급여 내용 • 5 2. 조사참여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 6 3. 전체 응답자 일반현황 • 7 Ⅲ. 근로자 근로여건 / 14 1. 고용형태 • 14 2. 재직기간 분석 • 16 3. 근로시간 분석 • 21 4.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특성 분석 • 24 5. 요양시설의 전반적 근무 및 복리후생 여건 • 33 6. 처우 수준 • 41 Ⅳ. 주요결과 및 제언 / 45 1. 주요결과 • 45 2. 제언 • 47

Ⅰ. 서 론 1 서 론Ⅰ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음. -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양성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요 양시설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 전국적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정 도이며,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증가하는 요양보호사는 복지일자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으 며, 40~50대 여성의 사회참여 측면에서도 많은 고용율을 보이 고 있음. - 경기도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약 7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까지 포함하면 약 1,200여개가 설치되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및 직원은 약 15,000여명으로 추산됨.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증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 해 경쟁을 하게 되었고, 시설 간 경쟁의 역기능으로 대상자의 본 인부담금을 대신 내 준다던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동결, 서 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 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2011 년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 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한 바 있음. 요양보험을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 주체인 노인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수단인 ‘보험’이라는 방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간기관의 활발 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시장의 기능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 고하겠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수요과 공급이 조정될 것이라는 시 장기제(Market mechanism)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복지서비스 의 재화의 특성 상 시장 실패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 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님. - 요양시설 인건비는 해당 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

Ⅰ. 서 론 3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1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장기요양기관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연령제안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음(보건복지 부, 2012). 시장원리에 맡겨둔 시설 운영은 최근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적 문제, 요양보호사의 불법적 근로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은 복 지부분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가 시 장실패의 조정자로써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실정에서 경기도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과 처우수준 을 파악함으로서 정책통계의 자료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 기적인 경기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임. 2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 경기도내 생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전수 대상 조사기간 - 2011년 12월~2012년 1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였음.

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에 협조를 얻어 경 기도내 391개의 사회복지생활시설과 1,174개의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배포한 후 해당 시․군을 통해 회수 - 조사도구는 「2011년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실태파 악」시 배부하였던 조사지를 사용함.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5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Ⅱ 1 노인요양보험제도 급여 대상 및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 만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로서 6개월 이상의 기 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임. - 대상자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대상자를 판정함.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내용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금급여의 경우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수급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급여는 아님(선우 덕 외, 2008:73)1) - 현물급여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임.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 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등의 일상의 가사지원서비 1) 특별현금급여로서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 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임.

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스를 제공. ․ 그 외에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한 기 본적 요양서비스,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간호프로그램 등 에의 참여와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모두를 포함함. -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 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임(보건복지가족부, 2009:30). 2 조사참여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시설 수는 178개소이며, 이중 노인요양시 설 128개소(모수 대비 18.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0개소(모 수대비 10.4%)임. 종사자는 2,81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요양시설 종사자가 2,543명(9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2명(9.7%)이 참여 <표 2-1> 조사참여 시설 및 종사자  시설 구분 경기도내 시설 수 응답 시설수(%) 응답 종사자 수 노인요양시설 693 128(18.5) 2,54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 50(10.4) 272 합계 1,174 178 2,815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7 3 전체 응답자 일반현황 1. 종사자의 평균 연령 및 연령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0.2세로 상당히 높 게 나타났으며, 20대는 5.3%(145명), 30대는 8.6%(242명), 40대는 25.4%(712명), 50대는 45.5%(1,276명), 60대는 14.4%(405명), 70대 이상은 1.0%(27명)으로 나타남. - 40대 이상의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86.1%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평균 연령 및 연령대   빈도 유효 퍼센트 20대 145 5.2 30대 242 8.6 40대 712 25.4 50대 1,276 45.5 60대 405 14.4 70대 이상 27 1.0 합계 2,807 100.0 평균연령 50.2세

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그림 2-1] 연령분포(%) 2. 응답자 성별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87.3%(2,455명), 남자가 12.7%(356명)으 로 요양시설의 대부분은 여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표 2-3> 응답자의 성별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남 356 12.7 여 2,455 87.3 합계 2,811 100.0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9 [그림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3. 응답자 학력 학력분포는 고졸이하 69.9%(1,946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13.8%(385명), 4년제 대학졸 13.5%(376명), 대학원 석사 졸업자 2.2%(60명)로 나타났으며, 박사학위 수료와 졸업자도 각각 0.3% 로 조사됨. 박사학위자의 구성은 촉탁의사 2명, 사무국장급 요양보호사 1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원장 1명으로 나타남.

1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표 2-4> 응답자 학력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고졸이하 1,946 69.9 전문대졸 385 13.8 대졸 376 13.5 대학원 석사졸 60 2.2 대학원 박사수료 7 .3 대학원 박사 졸 8 .3 합계 2,782 100.0 [그림 2-3] 응답자 학력 분포(%)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11 4. 응답자 세부직종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제시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 준은 아래 <표 2 - 5>와 같음. -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 만 시설 배치 불요)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 시설 배치 불요)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제2조에 따 른 의료인이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 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2명 배치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 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 (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5 = 6.8를 반올림하여 7명 배치

1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6÷2.5 = 6.4를 반올림하여 6명 배치 -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표 2-5>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2012 보건복지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요양시설의 응답자 세부직종은 요양보호사가 64.8%(1,809명)으 로 가장 많으며, 간호조무사 6.8%(191명), 사회복지사 4.9%(137 명), 조리원 4.6%(127명), 간호사 4.2%(116명) 등으로 나타남.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13 <표 2-6> 응답자 세부직종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간호사 116 4.2 과장 8 .3 관리인 32 1.1 물리치료사 51 1.8 사무원 39 1.4 사회재활교사 2 .1 생활복지사 19 .7 생활지도원 50 1.8 시설장 82 2.9 영양사 31 1.1 위생원 35 1.3 직업지도원 1 .0 총무 6 .2 조리원(취사원) 127 4.6 요양보호사 1,809 64.8 사회복지사 137 4.9 간호조무사 191 6.8 보조원 9 .3 행정책임자 15 .5 설비기사 1 .0 기타 30 1.1 합계 2,791 100.0

1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근로자 근로여건Ⅲ 1 고용형태 1. 시설유형별 상시근로자 수 요양시설의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21.1명이며,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87명이 근무하는 시설도 있으며, 3명이 근무하는 작은 곳도 있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5.1명이며, 최대 21명이 종사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 시설유형별 상시근로자 수 시설유형 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인요양시설 127 21.1 17.6 3.0 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0 5.1 2.8 2.0 21.0 합계 177 16.6 16.6 2.0 87.0

Ⅲ. 근로자 근로여건 15 2. 전체 고용형태 요양보호사가 근로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요양시설의 근로형 태는 정규직형태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3-2> 종사자 고용형태   빈도 유효 퍼센트 정규직 2,424 86.9 비정규직 365 13.1 합계 2,789 100.0 [그림 3-1] 종사자 고용형태

1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2 재직기간 분석 1. 근로자 평균 호봉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평균호봉은 3.9호봉이나, 2,185명의 응답자 중 ‘호봉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5.1%(706명)에 불과함. 호봉이 인정되는 응답자 중 1~5호봉이 19.0%(534명)으로 가장 많고, 6~10호봉이 4.7%(131명), 11~15호봉 1.0%(29명), 16~20호봉 0.4%(11명), 21호봉 이상은 0.04%(1명)으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8년이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의 수가 확대되 었기 때문에 종사자의 호봉이 낮은 분포를 보이게 됨. <표 3-3> 응답자 평균호봉 및 호봉범주   빈도 퍼센트 1~5호봉 534 19.0 6~10호봉 131 4.7 11~15호봉 29 1.0 16~20호봉 11 .4 21호봉이상 1 .003 합계 706 25.1 무응답 2,109 74.9 총계 2,185 100.0 전체 평균 호봉 3.9호봉

Ⅲ. 근로자 근로여건 17 [그림 3-2] 호봉 범주별 분포(%) 2. 근로자 재직기간 및 사회복지 종사 총 경력 노인요양시설의 평균 재직기간은 3.1년이며 노인요양시설 종사 자의 사회복지분야 종사 총 경력은 3.6년으로 나타났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균 재직기간은 2.4년이며 종사자의 사회복지 종사년수는 3.0년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현 시설 재직기간은 3.1년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복 지분야 총 종사경력은 3.4년임.

1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표 3-4> 재직기간 및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 시설유형 현시설재직년 사회복지종사년 노인요양시설 평균 3.1 3.6 N 1,512 1,617 표준편차 2.9 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균 2.4 3.0 N 97 169 표준편차 2.5 3.4 합계 평균 3.1 3.6 N 1,609 1,786 표준편차 2.8 3.4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보면 응답자 유효비 율을 중심으로 1~3년이 43.4%(1,222명)으로 가장 많은 구성을 보 이고 있으며, 4~6년 10.2%(287명), 7~9년은 5.6%(158명), 10년 이 상 종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2%(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남. 그러나 무응답은 전체 조사대상의 36.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결측값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경험이 없 는 것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음.

Ⅲ. 근로자 근로여건 19 <표 3-5>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범주별)   빈도 퍼센트 1~3년 1,222 43.4 4~6년 287 10.2 7~9년 158 5.6 10년이상 119 4.2 합계 1,786 63.4 무응답 1,029 36.6 총계 2,815 100.0 이를 더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에 무응답으로 표기한 응답자의 세부 직위를 분석해 보았음. - 분석결과 요양보호사가 6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7.1%, 사회복지사 4.9%, 조리원 4.6%, 간 호사 4.1% 순으로 나타났음. - 요양시설의 전체 종사자 중에서 호봉 인정이 되지 않는 근로 자의 비율을 앞서 <표 3-6>에서 74.9%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에서 65.5%가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요 양시설에서의 임금지급 형태는 연공급 형식의 보수체계가 아 님을 알 수 있음.

2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표 3-6> 호봉이 미기재된 종사자의 세부직종 호봉이미기재된종사자의세부직종   빈도 유효 퍼센트 간호사 86 4.1 과장 6 .3 관리인 23 1.1 물리치료사 39 1.9 사무원 31 1.5 사회재활교사 2 .1 생활복지사 11 .5 생활지도원(보육사) 16 .8 시설장 67 3.2 영양사 19 .9 위생원 22 1.1 직업지도원 1 .0 총무 2 .1 조리원(취사원) 95 4.6 요양보호사 1,366 65.5 사회복지사 103 4.9 간호조무사 147 7.1 보조원 8 .4 행정책임자 13 .6 설비기사 1 .0 기타 27 1.3 합계 2,085 100.0

Ⅲ. 근로자 근로여건 21 3 근로시간 분석 1. 평균 근무시간 요양시설 종사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며, 주(週)당 평균 근로시간은 44.7시간, 주(週)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0.1시 간인 것으로 나타남. <표 3-7> 종사자의 평균 근무시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근무 일 시간 2,752 9.4 3.1 평균근무 주 시간 2,710 44.7 9.6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1,412 10.1 8.4 하루 근무시간을 범주별로 구분하면 시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 는 8시간 미만 근무자는 3.3%에 불과하며, 종사자의 84.3%가 8 시간에서 12시간 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12시간초과~24 시간도 12.4%로 나타남. <표 3-8> 종사자의 일일 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8시간미만 91 3.3 8시간이상~12시간이하 2,321 84.3 12시간초과~24시간 340 12.4 합계 2,752 100.0

2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그림 3-3] 종사자의 일일 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업장이 규모에 따라 주(週)당 근무시 간이 40(44)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 요양시설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위 <표 3-8>같이 44.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범주형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12시간 이하는 0.8%, 12시간초 과~24시간 미만은 0.7%, 24시간이상~40시간 미만은 1.8%으로 나 타났으며, 40시간 이상~44시간 이하는 55.1%, 45시간 이상은 41.6%로 조사되었음.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요양서비스의 종류 를 포괄하는 요양시설의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 근 로자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Ⅲ. 근로자 근로여건 23 <표 3-9> 주당 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12시간 이하 22 .8 12시간초과~24시간미만 20 .7 24시간이상~40시간미만 48 1.8 40시간이상~44시간이하 1,493 55.1 45시간 이상 1,127 41.6 합계 2,710 100.0 [그림 3-4] 주당 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주당 초과근무 시간은 12시간 이하가 82.2%로 대부분 12시간 이 내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표 3-10> 주당 초과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12시간 이하 1,161 82.2 12시간 초과 251 17.8 합계 1,412 100.0 [그림 3-5] 주당 초과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4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특성 분석 1.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요양시설에서 시설장은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 로 주로 여성(68.3%)이 많음. 시설장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47.3%로 나타났으며

Ⅲ. 근로자 근로여건 25 20대 원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설장의 호봉과 사회복지시설 총 종사경력으로는 호봉은 81.7% 가 무응답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호봉별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2)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으로는 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 해서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4 년의 기간이 요양시설의 실질적 확대 설치 및 운영기간임을 고 려한다면, 일부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회복지 총 종사 경력에 무응답 범주가 많은 것은 요 양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는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 사, 간호사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응답의 수가 많은 것 으로 보임. 시설장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6.2%, 전문대졸 25.9, 대졸자는 50.6%, 대학원 석사 졸업자는 16.0%, 대학원 박사 졸업자는 1.2%로 나 타남. 2) 무응답의 원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은 직급별 호봉제 체계를 따른다는 것으로 감안한다면, 호봉의 무응답은 호봉제를 따르 지 않는 급여구조라 판단할 수 있음. 보수체계의 차이는 그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함으 로 요양시설이 타 사회복지시설과 목적 및 운영의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임.

2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표 3-11>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별 남 26 31.7 31.7 여 56 68.3 68.3 합계 82 100.0 100.0 연령대 20대 2 2.4 2.4 30대 15 18.3 18.3 40대 18 22.0 22.0 50대 32 39.0 39.0 60대 13 15.9 15.9 70대 이상 2 2.4 2.4 합계 82 100.0 100.0 호봉범주 1~5호봉 8 9.8 53.3 6~10호보 3 3.7 20.0 11~15호봉 1 1.2 6.7 16~20호봉 3 3.7 20.0 합계 15 18.3 100.0 무응답 67 81.7   합계 82 100.0   사회복지시설 총 종사범주 1~3년 34 41.5 49.3 4~6년 10 12.2 14.5 7~9년 9 11.0 13.0 10년이상 16 19.5 23.2 합계 69 84.1 100.0 무응답 13 15.9   합계 82 100.0   학력 고졸이하 5 6.1 6.2 전문대졸 21 25.6 25.9 대졸 41 50.0 50.6 대학원 석사졸 13 15.9 16.0 대학원 박사 졸 1 1.2 1.2 합계 81 98.8 100.0 무응답 1 1.2   합계 82 100.0  

Ⅲ. 근로자 근로여건 27 2. 요양보호사의 세부적 특성 분석 성별 -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91.2%가 여성 종사자임. 남성은 8.8%에 불과함. <표 3-12> 요양보호사의 성별   빈도 퍼센트 남 160 8.8 여 1649 91.2 합계 1809 100.0 학력 - 요양보호사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84.4%, 전문대졸업자가 8.5%, 대학교 졸업자는 5.4%, 대학원석사 및 박사 학위자는 각각 0.3%로 나타남. <표 3-13> 요양보호자의 학력분포   빈도 퍼센트 고졸이하 1,526 84.4 전문대졸 154 8.5 대졸 98 5.4 대학원 석사졸 6 .3 대학원 박사수료 5 .3 대학원 박사 졸 1 .1 합계 1,790 98.9 무응답 19 1.1  총계 1,809 100.0

2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연령 - 요양보호사의 연령분포는 50대가 53.7%로 가장 많았고, 40대 22.6%, 60대 16.3%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4.0%, 20대는 2.9%로 조사되었음.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40대 이후의 여 성들에게 선호되는 직종이라 볼 수 있음.3) <표 3-14> 요양보호사의 연령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20대 53 2.9 30대 73 4.0 40대 408 22.6 50대 969 53.7 60대 295 16.3 70대 이상 7 .4 합계 1,805 100.0 호봉범주 - 요양보호사의 호봉범주별 분포를 보면 75.5%가 무응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요양보호사의 보수체계는 호봉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호봉의 범주별 분포로는 1~5호봉은 20.2%, 6~10호봉은 3.5%, 11~15호봉은 0.7%, 16~20호봉은 0.1%로 나타남. 3) 여성에게 선호되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이라 판단해야 할 것임.

Ⅲ. 근로자 근로여건 29 <표 3-15> 요양보호사 호봉범주별 분포   빈도 퍼센트 1~5호봉 365 20.2 6~10호봉 63 3.5 11~15호봉 13 .7 16~20호봉 2 .1 합계 443 24.5 무응답 1,366 75.5 총계  1,809 100.0 근무년수 - 요양보호사의 사회복지 분야 총 근무년수를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요양보호사의 47.2%가 1~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1 년 미만의 근무경험은 20.0%, 4~6년은 9.5%, 7~9년은 4.8%로 조사되었으며,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2.9%로 나타남. <표 3-16> 요양보호사 근무 년 수 범주별 분포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361 20.0 1~3년 854 47.2 4~6년 172 9.5 7~9년 86 4.8 10년이상 53 2.9 합계 1,526 84.4 무응답 283 15.6   1,809 100

3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되기 시작한 2008년 시점을 고려하여 요양보호 사의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분포를 미루어 볼 때, 7년 이상 되는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종사자의 이 동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신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요양부문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짐.4) 근무시간 -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1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가 79.8% 로 가장 많았으며, 12시간초과~24시간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도 17.9%로 나타났음. 4) 사회복지시설 총 근무경력과 현 시설 재직기간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변수간의 상 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곧 요양시설에 입사한 경 력과 사회복지 분야 종사경력이 근접하다는 것이며, 이를 해석하면 일부 요양보호사들 은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직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시 장에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7> 현시설 재직기간과 사회복지 종사년과의 상관관계 현시설재직년(Mean=2.9년) 사회복지종사년 (Mean=3.1년) Pearson 상관계수 .840 유의확률 (양쪽) .000* N 890 *p<0.05

Ⅲ. 근로자 근로여건 31 <표 3-18> 요양보호사의 일일 근무시간 범주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8시간미만 40 2.3 8시간이상~12시간이하 1,413 79.8 12시간초과~24시간 317 17.9 합계 1,770 100.0 -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4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가 50.3% 로 가장 많았으며, 45시간 이상은 46.9%, 24시간이상~40시간 미만은 1.9%, 12시간 초과~24시간 미만은 0.5%이며, 1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0.4%로 나타남. <표 3-19> 요양보호사의 주당 근무시간 범주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12시간 이하 7 .4 12시간초과~24시간미만 8 .5 24시간이상~40시간미만 34 1.9 40시간이상~44시간이하 883 50.3 45시간 이상 822 46.9 합계 1,754 100.0 -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요양보호사는 81.6% 이며, 12시간 이하 비중은 18.4%로 나타남.

3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표 3-20> 주당 초과근무시간 발생 빈도   빈도 유효 퍼센트 12시간 이하 1,009 55.8 12시간 초과 227 12.5 무응답 573 31.7  총계 1,809 100.0 근무형태 -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는 2교대로 근무하는 형태가 49.7%로 절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3교대 근무 21.2%, 격일근무 12.3% 로 나타났음. <표 3-21>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빈도 퍼센트 출퇴근 82 4.5 교대2 899 49.7 교대3 384 21.2 격일근무 223 12.3 격주근무 10 .6 상주24시간 2 .1 근무1휴무2 18 1.0 합계 1618 89.4 무응답 191 10.6 총계 1809 100.0

Ⅲ. 근로자 근로여건 33 -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응답하는 응답자는 86.7% 이며, 13.2%는 비정규직으로 응답 <표 3-22>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   빈도 퍼센트 정규직 1569 86.7 비정규직 239 13.2 합계 1808 99.9 5 요양시설의 전반적 근무 및 복리후생 여건 1.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178개소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조사 한 결과 초과근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80%로 나타났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0%로 나타났음. [그림 3-6]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3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2. 초과근무수당 지급형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형태로는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는 38.2%이며,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50% 가산하여 지급하 는 시설은 31.5%로 나타났음. 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하는 시설 도 6.2%임. [그림 3-7] 초과근무수당 지급 형태(%) 3. 주 1회 이상 휴일 보장 여부 조사에 참여한 89%의 시설은 주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고 있으 며 11%의 시설은 주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Ⅲ. 근로자 근로여건 35 [그림 3-8] 주1회 이상 휴일 보장 여부 4.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형태는 매월 고정 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28.7%로 나타났고, 휴일근로시간에 비 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24.7%이며, 수당대신 휴 일을 부여하는 시설은 20.8%로 나타났음. [그림 3-9]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3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5. 야간(22시~6시 사이) 근로 수당지급 여부 야간근로가 발생할 시 수당지급의 형태는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43.8%로 나타났고, 야간근로시간에 비례하여 50% 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30.9%로 나타났음. 수당대신 휴일 을 부여하는 시설도 3.4%로 나타남. [그림 3-10] 야간근로 수당 지급 형태(%) 6. 산전 후 휴가 실시(가능) 여부 산전 후 휴가 실시 및 실시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90일 모두 부여하는 시설은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여하고 있으나 90 일 전부 부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로 나타남. 실시한 사례는 없으나 신청하면 당연 부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Ⅲ. 근로자 근로여건 37 시설은 50.6%로 나타났고, 실시한 사례는 없으나 신청해도 부여 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는 시설은 18.0%로 나타남. - 요양시설의 연령분포와 남녀 인원 구성비를 고려하면 연령은 40대 이상이 86.3%(앞의 표 2- 2참조)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의 특성상 산전 후 휴가의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시설은 77%이고,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적인 있는 경우는 12%의 시설 뿐 이 었음. [그림 3-11] 산전 후 휴가 실시(가능) 여부

3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그림 3-12] 산전 후 휴가 실시한 사례 여부 7. 퇴직금과 퇴직연금 실시 여부 종사자가 1년 이상의 근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시설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요양시설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설은 68.5%이었으며, 퇴직 연금으로 운용하는 시설은 21.3%에 달함. 모두 실시하지 않는 시설도 2.2%로 나타남.

Ⅲ. 근로자 근로여건 39 [그림 3-13] 퇴직금과 퇴직연금 실시 여부 8. 지급수당의 종류 시설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 로수당 등 초과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중에서 가장 많게 실시가 되는 수당은 식비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교통비, 연 차보상수당, 직무수당 순으로 나타났음.

4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그림 3-14] 시설에서 운용중인 수당의 종류(단위:개소)

Ⅲ. 근로자 근로여건 41 6 처우 수준 1. 종사자 평균임금 전체 응답자 2,774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1,437,524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중위값은 1,400,000원으로 평균임금과 근사하며 최대값은 4,530,000원이며, 최소값은 120,000원으로 나타남. 최소값이 최 저임금 이하인 경우는 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요양 보호사 운영의 파트타임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표 3-23> 요양시설 종사자 평균임금 종사자 수 평균임금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2,774 1,437,524 371,447 120,000 1,400,000 4,530,000 요양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55.3%가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는 6.5%, 150만 원 이상 ~ 2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는 30.5%이며, 200 만원이상 ~ 250만원미만은 5.3%,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종사자는 2.4%로 나타났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요양시설 중 38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시설의 평균임금 142.35만원과

4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2011년 현재에도 요양시설의 임금은 2009 년에 비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 155). <표 3-24> 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범주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100만원미만 179 6.5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35 55.3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846 30.5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147 5.3 250만원이상 67 2.4 합계 2,774 100.0 [그림 3-15] 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범주별 분포(%)

Ⅲ. 근로자 근로여건 43 2. 직종별,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요양시설에 종사자의 세부직종은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지만, 본 조사에서 종사자 세부직종 분포가 100인 이상인 세부직종을 선별하여 요양시설 배치인력의 핵심 구성원이라 판단하였음. 세부직종 직종 변수에 100명이상 응답한 직종은 간호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었음. - 가장 인원 구성이 많은 요양보호사(n=1,794)의 평균임금은 1,384,790원이며 인력구성의 비율이 두 번째로 큰 간호조무사 (n=191)의 경우 월평균 임금1,359,010원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사(n=137)는 1,610,76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사 (n=115)의 경우 1,801,814원으로 비교 직종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5> 직종별 평균임금 세부직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간호사 115 1,801,814 483,539 500,000 1,822,766 3,266,000 조리원(취사원) 125 1,338,439 351,837 250,000 1,400,000 2,546,770 요양보호사 1,794 1,384,790 289,459 120,000 1,380,000 2,922,666 사회복지사 137 1,610,761 452,616 650,000 1,500,000 3,433,334 간호조무사 191 1,359,010 274,180 700,000 1,350,000 2,650,000 근속기간별로 월평균임금의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 해 본 결과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t=7.346, p<0.01)도 있으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인과적 영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0.033).

4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3년 1,194 1,474,564 353,204 250,000 1,421,300 3,275,000 4~6년 193 1,658,687 340,342 250,000 1,658,660 2,606,000 7~9년 99 1,786,893 376,816 700,000 1,776,780 3,433,334 10년이상 105 1,488,917 519,254 800,000 1,300,000 4,530,000 합계 1,591 1,517,281 377,300 250,000 1,470,000 4,530,000 호봉범주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5호봉 534 1,426,118 306,892 337,500 1,444,640 3,275,000 6~10호봉 131 1,842,314 312,287 700,000 1,860,000 3,433,334 11~15호봉 28 2,014,439 333,289 1,436,000 1,955,000 2,922,666 16~20호봉 12 2,557,355 750,342 1,395,000 2,535,160 4,530,000 무응답 2,069 1,401,010 357,068 120,000 1,360,000 2,723,900 합계 2,774 1,437,524 371,447 120,000 1,400,000 4,530,000 - 현 시설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종사자를 재직기간 범 주별로 구분하여 각 평균임금을 분석함. - 응답자 중 1~3년차는 월평균 1,475천원, 4~6년은 1,659천원, 7~9년은 1,787천원, 10년 이상은 1,489천원으로 나타남. <표 3-26> 재직기간별 평균임금 종사자의 호봉범주별 평균임금은 높은 호봉 범주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1~5호봉의 평균 임금은 1,426천원이며 호봉에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군(群)의 평 균임금은 1,401천원임. <표 3-27> 호봉별 평균임금

Ⅳ. 주요결과 및 제언 45 주요결과 및 제언Ⅳ 1 주요결과 1) 여성인력의 높은 비중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상 당히 높다는 것. 여자가 87.3%(2,455명), 남자가 12.7%(356명)로 요양시설의 대부분은 여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평균 50.2세로 종사자의 높은 연령과 입직에 제한 없는 학력조건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0.2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25.4%(712명), 50대는 45.5%(1,276명), 60대는 14.4%(405명)로 40대 이상의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86.1%를 차지하고 있음. 학력분포에서는 69.9%가 고졸이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직요건에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남.

4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3) 약 3.6년의 사회복지 부문의 종사 경력 종사자의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은 약 3.6년이며, 사회복지 총 종 사경력이 5년 이내인 종사자들이 75.6%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요양시설 입직 요건에 사회복지부분의 경력이 반드시 필 요한 필수조건이 아닌 것을 나타냄. 요양시설의 평균 재직년은 3.1년으로 근속기간이 타 산업에 비 해 짧은 편임. 4) 주(週)당 평균근로시간 44.7시간 요양시설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4.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범주형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40시간 이상 ~ 44시간 이하 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45시간 이상은 41.6%로 조사되었음. 주당 초과근무 시간은 12시간 이하가 82.2%로 대부분 12시간 이 내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5) 월평균 1,436천원 수준의 임금 전체 응답자 2,774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1,437,524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수준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55.3%가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는 30.5% 정도임. 가장 인원 구성이 많은 요양보호사(n=1,794)의 평균임금은 1,384,790 원이며 인력구성의 비율이 두 번째로 큰 간호조무사(n=191)의

Ⅳ. 주요결과 및 제언 47 경우 월평균 임금1,359,010원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사(n=137)는 1,610,76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사 (n=115)의 경우 1,801,814원으로 비교 직종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속기간별로 월평균임금의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 해 본 결과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t=7.346, p<0.01)도 있으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인과적 영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0.033). - 현 시설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종사자를 재직기간 범 주별로 구분하여 각 평균임금을 분석함. - 응답자 중 1~3년차는 월평균 1,475천원, 4~6년은 1,659천원, 7~9년은 1,787천원, 10년 이상은 1,489천원으로 나타남. 종사자의 호봉범주별 평균임금은 높은 호봉 범주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1~5호봉의 평균 임금은 1,426천원이며 호봉에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군(群)의 평 균임금은 1,401천원임. 2 제언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40~50대 이상 의 여성 종사자가 많음. 이러한 종사자 구성비율은 요양보호사 스스로 권익신장을 위한 조직화 노력이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 나로 볼 수 있음.

4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 요양시설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시 정책 수혜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저학력이며 장년층인 여성 이라는 특성임을 고려하여 요양시설 간 정부의 규제자적 역할 이 중요할 것임. -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의료수가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조정내용에 대한 공식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시 설 사이 조정자 역할이 필요 ․건보공단의 등급별 의료수가 평균인상률이 2008년 이후 년 1.0~2.3%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어려우 므로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당면과제임. 2012년 경우 1인당 월 입 소비가 3만원정도 증액 되었으나 식자재 등의 10년 평균 물가상 승률은 4.3%로 운영비 인상분의 충당에도 미치지 못함.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영리목적성을 가진 기관임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에 직접적 인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런 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제공하 는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제고와 근로자의 정당한 처우를 위해 서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규제자적 역할로서 정부개입이 요구됨.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설의 재정 건전성 확보 가 우선필요. 그러나 이는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가 전제되어 있 어야 가능. 즉, 입소자 편법모집 및 입소비 대납 등의 불법행위는 오히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됨. 경기도의 역할은 시장을 형성하고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

Ⅳ. 주요결과 및 제언 49 는 역할보다는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설치 및 요양보호사 운용에 개입하는 역할이 필요. - 가령, 요양시설 간 경쟁과열로 인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를 규제하여 과잉경쟁으로 인한 시설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의 준수 및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시설장을 대상으 로 한 교육실시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도 행위에 대한 제약과 규제를 두어야 함. 만약 본인부담금을 전가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집안일을 시키 거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을 일 시정시한다든지 등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5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 참고문헌 선우덕 (2002) 「장기요양보험 국가 간의 제도비교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3호. 선우덕, 이수형, 손창균, 유근춘, 신호성, 최영, 최혜지, 오지선(2008)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민수(2012)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경기 복지재단 2012-01. 보건복지부(2012)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