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0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2년 9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Ⅰ. 서 론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을 모 색하고 단일보수체계(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 왔지만 보수수준 인상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보수결정의 원칙이나 개편을 위한 구체적 대안의 설계에는 부족한 실정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 실태분석 등을 통해 현재 의 종사자 보수체계를 진단하였고, 결론으로 현재 직렬별⋅직급 별 호봉제 형태인 보수표를 기준으로 직급과 호봉별 지수를 추 정하여 지수함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안)을 제시하였음. ○ 새로운 개편 안으로 제시한 단일보수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보수체 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연로그를 취해 선형함수로 치환한 뒤 회귀분석을 통해 직급 및 호봉의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 ○ 연차적 개선율과 소요비용추정을 위해서 간단한 수리적 모형을 구성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비교함으 로써 단일보수체계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검토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보수에 관한 이론 검토 ○ 보수체계는 보수총액을 어떠한 틀 속에서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가(강성철 외, 2005: 435)에 관한 것임으로 구체적으로 보수표의 요 약

ii ▶▶ 요 약 개발로 나타나게 되며 보수관리의 대표성을 가지기도 함. 그러 므로, 보수체계는 개별 종사자의 총보수수준과 보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기준(생계⋅연공⋅직능⋅직무⋅실적)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루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핵심적 개선 요인 으로 함께 다루어야 함. ○ 보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조직 외 부요인, 조직 내부요인, 개별적요인 세 가지로 분류 - 조직 외부요인은 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 동종업계의 보수수 준 등이 고려대상.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주로 고려되는 것이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외부요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 동시장에서의 사회복지사 공급 규모, 시설의 수 등 노동시장 의 측면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음. - 조직 내부적요인은 조직의 규모, 근로자의 생산성과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중요한 변수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 성을 가지고 있고, 금전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으로 조 직 내부요인은 조직의 비전과 보수정책이 보수결정의 중요한 요인 - 개별적요인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과 성과, 그리고 역량에 관 련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측면과 또한 숙련된 종사자 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 ○ 첫째로, 사람중심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산출물 생산방식의 특성 고려 ○ 두 번째, 생계비 보장측면 - 생계비 보장을 고려하는 것은 허즈버그의 이론과도 밀접하게 관련. 허즈버그(Herzberg)에 의하면 보수를 직무불만을 초래하 는 위생요인에 대표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위생요인은 직무에

요 약 ◀◀ iii 대한 부정적 태도(negative job attitudes)를 형성시키며, 그 결과 작업자의 직무수행은 평균수준(standards level)에도 미치지 못 한 부실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박천오, 오석홍 외 2002: 279) ○ 세 번째, 대외적 균형원칙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2년 1월 시행)’ 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공 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대외적 균형원칙이 성립됨을 공표 - 따라서, 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기준은 명실상부하게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이 기준이 되어 대외적 균형성을 갖추 어야 함에는 법률 상 이행 사항이 됨. ○ 네 번째, 합리적인 내적 형평성 원칙 - 보수구조 내에 보수의 차별화 원칙들(직무급의 원칙, 실적급 원칙, 연공급 원칙, 자격급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분배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선노력이 요구됨. 󰋫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들 모두 보수체계의 개편과 종 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음. 특히, 검토 한 선행연구들 중 사회복지 종사자 측면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공무원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여부에 있음. ○ 특히, 사회복지부문의 선행연구들은 주요 연구방법들이 실태조 사를 중심으로 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친 반면, 공무원부문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인 모형설계를 통해서

iv ▶▶ 요 약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짐. ○ 사회복지 부문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정책제언들 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지원해야 함을 제시 - 둘째, 시설 간 보수격차를 줄이면서도 합리적 차등지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단일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제시 - 셋째, 공무원과의 비교직급을 구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최근 들어 다루어지기 시작 ∙변용찬(2010)와 이순성(2011)은 공무원 6~5급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자급의 비교직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 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의미가 있음. 󰋫 연구의 체계와 분석틀 ○ 보수결정의 개선 방향과 원칙을 모색을 위해 보수에 관한 이론 과 선행연구, 해당 실무자들의 견해 등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보수결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분석틀’을 구성 - 분석변수로 ① 생계보장원칙 측면, ② 대외적 균형원칙 측면, ③ 내적 형평성원칙 측면으로 설정하여 경기도의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의 실태를 각 원칙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 - 단일보수체계 모형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단일보수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 ○ 원칙과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 연구진, 복지부 -경기도-시⋅군공무원, 유형별 시설장, 교수, 외부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T 운영을 통해 사회복 지 종사자의 실태와 문제점,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 단일보수체 계 모형의 적합성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요 약 ◀◀ v [그림 1] 연구의 체계도 ○ 연구의 분석틀 - 분석을 위해 앞서 제시하였던 보수관리정책의 기본원칙 중 생 계보장의 원칙, 대외적 균형원칙, 내적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 로 설정하고 실태분석을 통해 각각의 원칙 구현 정도를 분석 - 첫째, 생계보장의 원칙이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2011년 실질보 수)과 2011년 실태생계비와 비교 - 둘째, 대외적 균형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목보수인 20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공 무원 보수지급 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 대외적 균형 정도를 파악 - 셋째, 내적 형평성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각 시설 유형별, 직 급별 보수체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vi ▶▶ 요 약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본 연구에서 3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본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실태 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생계보장 수준의 확대 필요. 실태생계비를 중심으로 사회복 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생계보장의 원칙을 어느 정도 수준이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72.7% 수준으로 생계보장 측면에 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대외적 형평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 필요. 공무 원과 사회복지직과 보수기준을 비교 시 사회복지사 직원급은 공 무원의 89.2%, 선임/8급은 88.7%, 과장/7급 84.5%, 부장/6급 85.6%, 관장/5급은 79.9%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보 수수준의 85.1%.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보다 낮아 지는 형태. 대외적 형평성에서 공무원 수준과 100%를 이루고 향 후 공무원의 인상율에 연동되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도 인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인상계획이 수립 필요 - 셋째, 현행의 연공급 방식에서 역량이 반영된 직능급 방식의 보수 체계로 개편이 필요. 이직율이 높은 노동환경에서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수준이 더딜 수 있으며, 이용시설 유형 내 다른 보수체계의 적용은 내적인 형평성 을 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수결정에 역량을 반영할 수 있 는 보수체계의 도입이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실태분석을 통한 보수체계 개편 원칙과 방향성 - 유사 직렬의 보수체계 단일화를 통한 분배적 공정성 제고 - 기본급 산정 시 다양한 요인 반영을 통한 전문 인력 유지 - 다양한 시설 규모, 인력을 고려하면서도 공무원과 동일 수준이 유 지할 수 있는 방향

요 약 ◀◀ vii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동일하면서도 각 시설 유형별, 직급별 비교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함과 종사자의 역 량과 전문성을 유도하여 대외적 정당성 확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지수함수를 활용한 새로운 보수체계를 제시함. ○ 현재 존재하는 보수표상 개인보수액을 근거로 직급지수와 호봉지수 를 산출하고 이는 기준지수로 적용하며, 역량, 직렬, 규모 등을 고려 한 차등지수를 부여. 기준지수로 모든 시설 종류의 종사자들이 보수 가 결정되며, 직무의 내용(직렬지수), 노동량(규모지수) 등을 적용하 여 상대적인 차등을 두는 방식임. [그림 2] 지수방식의 보수체계 설계 원리 ○ 지수방식을 통한 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 및 장점이 있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동일한 기준지수 를 적용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유사직무 유사보수를 원칙 - 모든 직렬에서 직급상승과 호봉상승에 대한 동일한 승급율 부여함 으로 한 조직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보상에 대한 인정은 모든 직렬 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종사자의 조직몰입도와 충성도를 제고 - 둘째, 상대지수를 통해 직무와 역량에 따른 차등을 둠으로써 공무 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종사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종사

viii ▶▶ 요 약 직급지수 호봉지수 사복 공무원 사복 공무원 직급 직급지수 직급 직급지수 호봉 호봉지수 호봉지수 추정치 추정치 보정치 추정치 절편 1,971,507 절편 1,981,125 SS1 0.928 0.914 관장(G5) 1.277 5급 1.352 SS2 0.948 0.956 부장(G6) 1.175 6급 1.193 SS4 1.007 1.044 과장(G7) 1.068 7급 1.102 SS5 1.035 1.108 직원(G9) 0.922 9급 0.918 SS6 1.074 1.150       SS7 1.110 1.189 SS8 1.153 1.229 SS9 1.187 1.266 SS10 1.217 1.304 SS11 1.233 1.337 자도 있음. 그러나 모든 종사자가 직무와 역량에 따른 동일한 기 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배적 공정성 및 대외적 형평성을 제고 - 셋째, 절편(기준보수액)과 결정계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설계함 으로서 공무원 수준의 승급율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적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수준 달성을 쉽게 적용 ○ 기준지수 산출 - 기준지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현재 보수체계의 직급별 호봉 보수액에 자연로그를 취해 선형계획으로 변환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도출함. - 다중회귀분석으로 도출한 사회복지사 지수와 공무원 지수를 도출 한 후 공무원 지수를 사회복지사 지수에 적용한 후 현재 보수표와 유사하도록 보정 <표 1> 직급지수와 호봉지수

요 약 ◀◀ ix 직급지수 호봉지수 사복 공무원 사복 공무원 직급 직급지수 직급 직급지수 호봉 호봉지수 호봉지수 추정치 추정치 보정치 추정치   SS12 1.253 1.361 SS13 1.285 1.386 SS14 1.315 1.407 SS15 1.343 1.434 SS16 1.369 1.453 SS17 1.396 1.472 SS18 1.421 1.489 SS19 1.444 1.503 SS20 1.466 1.527 SS21 1.485 1.539 SS22 1.504 1.553 SS23 1.522 1.565 SS24 1.539 1.576 SS25 1.557 1.592 SS26 1.573 1.602 SS27 1.586 1.610 SS28 1.598 1.618 SS29 1.609 1.626 SS30 1.620 1.632 ○ 상대지수 산출 ① 규모지수: 부(-)의 방식의 규모지수(1안), 가감(±)의 방식의 규모 지수(2안)과 으로 구성 - 부(-)의 방식의 규모지수 적용은 기준이 되는 시설 규모를 27인 이상의 시설에 기준규모(지수값 1)를 적용하며, 27인 이하 시

x ▶▶ 요 약 설에서는 최대~최소의 차이가 15% 이내가 되도록 지수 0.0166 씩 규모가 줄어들수록 차감이 되도록 하는 방안. 또한 27인 이 상의 시설에는 모두 1.000이라는 고정값을 부여 <표 2> 규모지수(1안) 및 적용 시 시설장 월보수 (단위: 원) 구간 종사자 수 범위 1~0.8667 지수방식 월보수 (ex 관장 14호봉 기준) 지수추정보수 규모지수적용 값 1 ~3 0.8667 3,311,568 2,870,136 2 4~6 0.8833 3,311,568 2,925,108 3 7~9 0.9000 3,311,568 2,980,411 4 10~12 0.9167 3,311,568 3,035,714 5 15~17 0.9333 3,311,568 3,090,686 6 18~20 0.9500 3,311,568 3,145,989 7 21~23 0.9667 3,311,568 3,201,293 8 24~26 0.9833 3,311,568 3,256,265 9 27~ 1 3,311,568 3,311,568 구간차 3인 0.0166 - 가감(±)의 방식의 규모지수(안)은 지수범위 15%를 기준규모(1 지점)을 중심으로 각각 ± 0.075의 지수값을 부여. 최소구간~최 대구간 사이 범위는 1±0.075로서 0.925~1.075 지수범위를 설정. 기준규모(지수값 1)의 설정은 사회복지관 평균 정규직 종사인 원을 고려하여 15~17명 시설 규모를 기준규모로 설정

요 약 ◀◀ xi <표 3> 규모지수(2안) 및 적용 시 시설장 월보수 (단위: 원) 구간 종사자 수 범위 ±0.075 / 0.01875 지수방식 월보수 (ex 관장 14호봉 기준) 지수추정보수 규모지수적용 값 1 ~3 0.925 3,311,568 3,063,200 2 4~6 0.94375 3,311,568 3,125,292 3 7~9 0.9625 3,311,568 3,187,384 4 10~12 0.98125 3,311,568 3,249,476 5 15~17 1 3,311,568 3,311,568 6 18~20 1.01875 3,311,568 3,373,660 7 21~23 1.0375 3,311,568 3,435,752 8 24~26 1.05625 3,311,568 3,497,843 9 27~ 1.075 3,311,568 3,559,935 구간차 3인  0.01875    ② 직렬지수: 직렬지수는 바로 보수표 상 사회복지직 외 타 직렬에 대한 차이를 어느정도나 부여하는냐에 따라서 달라짐. - 직렬 지수의 범위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 계 상 사회복지직과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의 보수수준의 차이 는 사회복지직을 1.000로 볼 때, 의료직 0.9071, 사무직 0.8927, 관리직 0.8461수준으로 설정 <표 4> 지수격차 범위 내 구간분할하여 산출한 직렬지수 (단위: 원) 직렬 지수 직렬별 보수 범위 지수추정보수(ex. 선임 10호봉) 직렬지수 적용 값 사회복지직 1.000 1~0.8461 2,399,503 2,399,503 의료직 0.9071 2,399,503 2,176,589 사무직 0.8927 2,399,503 2,142,036 관리직 0.8461 2,399,503 2,030,219

xii ▶▶ 요 약 직급지수 호봉지수 직급 직급지수 호봉 호봉지수 추정치 보정치 절편 1,971,507원 SS1 0.928 관장(G5) 1.277 SS2 0.948 부장(G6) 1.175 SS4 1.007 과장(G7) 1.068 SS5 1.035 직원(G9) 0.922 SS6 1.074 SS7 1.110 직렬지수 SS8 1.153 사회복지직 1.000 SS9 1.187 의료직 0.9071 SS10 1.217 사무직 0.8927 SS11 1.233 관리직 0.8461 SS12 1.253 규모지수 SS13 1.285 구간 상용근로자 수 지수(1~0.8667) SS14 1.315 1 ~3 0.8667 SS15 1.343 2 4~6 0.8833 SS16 1.369 3 7~9 0.9000 SS17 1.396 4 10~12 0.9167 SS18 1.421 5 15~17 0.9333 SS19 1.444 6 18~20 0.9500 SS20 1.466 ○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 적용 예시 -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를 시설에서 적용할 시 직급별 혹은 직 렬별로 보수표가 제공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절편값과 기 준지수와 상대지수의 지수표만 제시 <표 5> 실제적용을 위한 보수체계(임의보정)

요 약 ◀◀ xiii 7 21~23 0.9667 SS21 1.485 8 24~26 0.9833 SS22 1.504 9 27~ 1.000 SS23 1.522 SS24 1.539 SS25 1.557 SS26 1.573 SS27 1.586 SS28 1.598 SS29 1.609 SS30 1.620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수함수를 활용한 단일보수체계에 대한 적용 예시 - 예시 1과 예시 2는 모두 사회복지사이면서 15호봉을 가진 관장급 을 예시로 설정하여 기준지수의 적용은 동일하나 상대지수의 설 정은 다르게 가정 - 지수분석을 통해 추정된 절편추정액(1,971,507원)에 직급지수(G5 1.227)와 호봉지수(SS15 1.343)은 기준지수로서 적용. 여기에 직렬 지수, 규모지수를 추가적으로 곱셈을 하여 월보수액이 산출 - 예시 1의 경우는 사회복지직렬에서 관장급으로 가정되었으므로 직렬지수는 1.000, 상용근로자 수가 15~17인 시설에서 관장임으로 규모지수 0.9333이 적용된다는 가정임. 예시 1의 사례의 경우 관 장의 월 보수액은 3,032,077원 - 예시 2의 경우는 기준지수 적용은 예시 1과 동일하나 상대지수에 서 차등적용이 되는 것을 가정. 예시 2의 사례에서 관장은 상용근 로자 수가 7~9인 규모의 시설장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규모지수 는 0.9000가 적용

xiv ▶▶ 요 약 - 예시 2의 시설장(관장급 15호봉)의 월 보수액은 2,923,893원으로 예시 1의 관장 월 보수액인 3,032,077원보다 108,184원 적은 보수를 받게 됨. <표 6> 지수방식의 실제 적용 예 예시 1 사회복지사 원장15호봉 : 3,032,077 = 1,971,507 (절편추정액) × 1.227 (G5 직급지수) × 1.343 (SS15 호봉지수) × 1.000(직렬지수) × 0.9333 (규모지수) cf - 직렬지수: 사회복지직일 경우 1.000 - 규모지수: 종사자는 1, 관리자(관장/부장)급은 시설 규모에 따라 1~0.8667 범위 적용. 예시는 15~17인 규모시설 지수 ‘0.9333’ 적용 예시 2 사회복지사 원장15호봉 : 2,923,893 = 1,971,507 (절편추정액) × 1.227 (G5 직급지수) × 1.343 (SS15 호봉지수) × 1.000(직렬지수) × 0.9000 (규모지수) cf - 직렬지수: 사회복지직일 경우 1.000 - 규모지수: 종사자는 1, 관리자(관장/부장)급은 시설 규모에 따라 1~0.8667 범위 적용. 예시는 15~17인 규모시설 지수 ‘0.9000’ 적용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5차년도 개선계획(안) ○ 경기도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보수는 실태생계비의 72.2% 수준이며, 전체산업 평균의 76.7%로 분석. 또한 공무원과의 명 목보수 비교에서는 공무원의 85.1% 수준 ○ 경기도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격차는 전체적으로 14.9%. 각각의 보수표 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차이를 5년의 목표 를 두고 달성하려면 연평균 증가율 약 3.3%가 소요

요 약 ◀◀ xv ○ 5개년도 개선계획을 수립 시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3.3%의 상승분에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율 3%를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추정하면 2012년에 2,857천원에서 2017년에는 3,874 천원으로 2017년 공무원 평균보수 3,892천원의 99.5% 수준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 <표 7> 종사자 연도별 평균임금 추이(보수표 상 평균값) (단위: 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공무원 종사자 평균보수 2,857,131 3,036,577 3,227,293 3,429,988 3,645,413 3,874,368 3,892,340 증가율 - 6.3% 6.3% 6.3% 6.3% 6.3% 매년 3% 󰋫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추정 ○ 보수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 및 보수체계 개편(안) 적용 가능성 모색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소요예산을 추정함. - 시나리오 1) 시설 유형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5개년 개선율을 적용 시 소요비용 - 시나리오 2) 현 직급별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각 직급별 연차적 개선율을 도출하여 적용 후 연차적 소요비용을 추정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와 모든 조건은 동일하되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 적용 시 소요비용을 추정 - 시나리오 2와 3의 비용추정을 비교한 결과 시나리오 3이 시나 리오 2보다 약 1%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xvi ▶▶ 요 약 [그림 3] 시나리오별 예산 추계 Ⅵ. 결론 󰋫 정책적 제언 ○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차적 개선 목표(안)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5 년 동안 매년 3.3%씩 인상하여야 2017년에 공무원 수준과 100%로 달성이 가능함을 제시 - 그러나 여기에 공무원도 매년 약 3% 정도씩 인상되고 있는 추 세임을 감안한다면 연간 6.3%의 인상율이 요구

요 약 ◀◀ xvii [그림 4] 공무원과 비교직급 설정(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과의 보수액을 동일하게 맞 추는게 아닌 공무원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사회복지 종사 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절편값을 기준으로 직급 승진에 따른 변화비율을 공무원이나 종 사자나 동일하게 적용하며, 호봉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표 8> 공무원과 종사자 간 비교직급 설정(안) 지수등급 공무원 직급 종사자 직급 G1 5급 관장 G2 6급 사무국장/부장/ 의료, 사무, 관리 1급 G3 7급 과장/의료, 사무, 관리 1급 G4 8급 선임/의료, 사무, 관리 1급 G5 9급 직원/의료, 사무, 관리 1급 ※ 승진에 따른 승진승급률을 지수함수로 변형하여 동일 적용 ※ 호봉승급에 따른 호봉승급률을 지수함수로 변형하여 동일 적용 -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떤 직렬이든 승진이나 호봉승급 시 적용 되는 증가율은 동일하지만 직렬별로 상대지수가 적용이 되기

xviii ▶▶ 요 약 때문에 모든 종사자에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분배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단일보수체계 모형 제시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단일보수체계를 본 연구에서 구체 적 모형을 제시함. - 지수함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 모형은 여러 변수를 반영할 수 있음으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기준지수에 의해서 유 사직무 유사보수를 보장할 수 있음으로 분배적 공정성 및 생 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개편안의 장점과 향후 보완점 ○ 장점 - 총망라성: 다양한 보수결정원칙 반영 가능 - 높은 실현가능성: 현행 봉급표를 유지하면서 적용 및 실행이 가능한 간편한 방법 - 연공급체계에서 직무와 역량을 고려한 역량급체계로의 발전적 전환 가능 ○ 향후 보완점 - 지수방식에 대한 초기 거부감. 적용은 용이하지만 지수방식을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간단한 수리적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상대지수의 범위 및 결정방식의 보완 필요. 상대지수는 현재 직렬과 시설 규모만 모형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직렬지수와 규 모지수 그리고 역량지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 어 적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결론 ○ 본 연구에서 개편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

요 약 ◀◀ xix 적 요구에 따른 자구적 역량개발도 유인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의도 ○ 새로운 대안은 보수체계가 개인의 능력발전을 유도하고 근무동 기 향상을 위한 관리수단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제시한 단일보수체계 모형은 실제 적용 상에 있어 직무 분석 및 평가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특히 상 대지수에 대한 부분은 시설 간 직무 및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 에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뒷받침 필요.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 도 본 연구는 처우개선과 보수체계의 개편 원칙과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음.

차 례 ◀◀ xxi ■ 요약 ························································································· ⅰ 서 론Ⅰ 1 1.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 ····················································································· 5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Ⅱ 7 1. 보수의 개념과 보수체계 ······························································· 9 2.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수의 중요성 ········································ 1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 ·························· 19 4. 선행연구의 심층적 검토 ····························································· 22 5. 연구의 체계와 분석틀 ································································ 42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Ⅲ 47 1. 생계보장의 측면 ········································································ 49 2. 대외적 균형성 측면 ··································································· 53 3. 내적 형평성 측면 ······································································ 61 4. 보수실태 분석결과 및 시사점 ····················································· 76 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 · 77 C ․ o ․ n ․ t ․ e ․ n ․ t ․ s

xxii ▶▶ 차 례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Ⅳ 83 1. 보수결정원칙의 반영과 단일보수체계 ·········································· 85 2. 단일보수체계 설계 ····································································· 89 3. 소결 ························································································ 112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Ⅴ 115 1. 5차년도 개선계획 ····································································· 117 2. 소요 비용추계를 위한 모형 ······················································ 121 3.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정 ························································ 123 결 론Ⅵ 139 1. 정책적 제언 ············································································· 141 2. 개편안의 장점과 향후 보완점 ··················································· 145 ■ 참고문헌 ················································································· 153 부 록Ⅶ 155 ▣ TFT 명단 ··············································································· 157

차 례 ◀◀ xxiii 표 차례 <표 Ⅱ-1> 보수체계별 장단점 ································································ 13 <표 Ⅱ-2>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교직급(변용찬) ···························· 28 <표 Ⅱ-3> 서울시의 시설장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1안) ·························· 34 <표 Ⅱ-4> 진재구의 실태분석 틀 ··························································· 35 <표 Ⅱ-5>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 40 <표 Ⅲ-1>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 50 <표 Ⅲ-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구성 ···················································· 51 <표 Ⅲ-3> 실태생계비⋅종사자 실질보수 간 비교 ··································· 52 <표 Ⅲ-4>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 54 <표 Ⅲ-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 56 <표 Ⅲ-6>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보수(기본급+수당) 비교 ···················· 58 <표 Ⅲ-7>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보수수준 비교 ································· 59 <표 Ⅲ-8> 자격유형에 따른 시설장 승진기회 여부 ································· 64 <표 Ⅲ-9> 현 직장에서 이직사유 ··························································· 65 <표 Ⅲ-1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연령 ·································· 68 <표 Ⅲ-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제언 ··········································· 71 <표 Ⅲ-12>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최소승진 소요 연한 ························· 71 <표 Ⅲ-13>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보수체계 비교(과장~4급) ··········· 72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73 <표 Ⅳ-1>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보수체계 지수 추정치 ······················ 90 <표 Ⅳ-2> 지수추정방식을 통한 직급과 호봉별 보수 추정값 ··················· 93 <표 Ⅳ-3>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지수의 평균 비교 ····························· 95 <표 Ⅳ-4>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공무원과 비교 직급 설정 ··················· 96 <표 Ⅳ-5> 공무원 지수 적용 후 절편값 보정한 지수함수 ························ 99 <표 Ⅳ-6> 절편값 조정를 통한 추정 보수액 ········································· 100 <표 Ⅳ-7> 임의보정한 지수함수 ··························································· 102 <표 Ⅳ-8> 지수 임의보정 통한 추정 보수액 ········································· 104 <표 Ⅳ-9> 규모지수(1안) 및 적용 시 시설장 월보수 ····························· 106 <표 Ⅳ-10> 규모지수(2안) 및 적용 시 시설장 월보수 ····························· 107

xxiv ▶▶ 차 례 <표 Ⅳ-11> 직렬지수(안) ······································································· 109 <표 Ⅳ-12> 실제적용을 위한 보수체계(안)(임의보정) ······························· 110 <표 Ⅳ-13> 지수방식의 실제 적용 예 ···················································· 111 <표 Ⅴ-1> 사회복지시설 봉급(기본급) 변동 추이 ·································· 118 <표 Ⅴ-2>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간 격차지수 산출방식 ················· 119 <표 Ⅴ-3> 경기도 종사자 보수와 공무원과의 비교지수 ························· 120 <표 Ⅴ-4> 종사자 연도별 평균임금 추이(보수표 상 평균값) ·················· 121 <표 Ⅴ-5> 연차적 개선 목표 ······························································· 121 <표 Ⅴ-6>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율 ········································ 123 <표 Ⅴ-7> 평균보수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명목보수) ···························· 125 <표 Ⅴ-8> 보수인상액 추계에 반영된 연도별 호봉⋅승진승급율 ············· 126 <표 Ⅴ-9> 보수표 상 직급별 연평균 인상율과 기준값 ··························· 127 <표 Ⅴ-10> 보수표 상 기준값에 의한 연간 평균보수 인상추계 ················ 127 <표 Ⅴ-11>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인원 구성비 및 인원 추정치 ·· 128 <표 Ⅴ-12> 직급별 개선율 적용 시 연차적 비용 추정 ···························· 129 <표 Ⅴ-13> 이용⋅생활시설 직급별 실질보수 인상율 및 비용추계 ··········· 130 <표 Ⅴ-14> 비용추계에 반영된 직급별 호봉승급율 ·································· 132 <표 Ⅴ-15> 규모지수(안) 및 시설장 추정 예산 ······································· 133 <표 Ⅴ-16> 단일보수체계 적용 시 소요 비용 추계 ································· 134 <표 Ⅴ-17> 이용시설 NSPS 적용 시 보수인상비용 추계 ························· 135 <표 Ⅴ-18> 생활시설 NSPS 적용 시 보수인상비용 추계 ························· 136 <표 Ⅴ-19> 시나리오별 연간 총 소요 예산 추정 ···································· 137 <표 Ⅵ-1> 공무원과 종사자 간 비교직급 설정(안) ································· 143 <표 Ⅵ-2> 현행 사회복지사 1급⋅2급 취득방식에 대한 의견 ················· 148 <표 Ⅵ-3> 역량지수 적용(안) ······························································· 149

차 례 ◀◀ xxv 그림 차례 [그림 Ⅱ-1] 보수관리의 3요소 ······························································· 10 [그림 Ⅱ-2] 보수체계의 구성 ································································· 12 [그림 Ⅱ-3] 보수수준 결정요인 ······························································ 18 [그림 Ⅱ-4] 기본급의 결정기준 ······························································ 20 [그림 Ⅱ-5] 연구의 종합적인 틀 ···························································· 43 [그림 Ⅱ-6] 보수결정 원칙 및 방향 분석틀 ············································ 44 [그림 Ⅱ-7] 지수모형을 통한 단일보수체계 설계과정 ······························ 45 [그림 Ⅲ-1] 직급별 명목보수의 차이 ······················································ 60 [그림 Ⅲ-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 62 [그림 Ⅲ-3] 사회복지직의 보수 정책선 ··················································· 66 [그림 Ⅲ-4] 사회복지직의 호봉 승급액 진행선 ········································ 67 [그림 Ⅲ-5]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정책선 ······································ 68 [그림 Ⅲ-6] 사회복지시설 의료, 사무, 관리직 개편(안) ···························· 80 [그림 Ⅲ-7] 이용시설(장복, 노인, 사회) 통합(안) ····································· 80 [그림 Ⅳ-1] 지수방식의 보수체계 설계 원리 ··········································· 87 [그림 Ⅳ-2]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 설계 과정 ····································· 88 [그림 Ⅳ-3]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직급⋅호봉지수 곡선 ······················ 92 [그림 Ⅳ-4] 공무원 지수를 적용한 추정값과 실제 보수표 비교 ················ 97 [그림 Ⅳ-5] 절편값을 보정한 그래프 ······················································ 98 [그림 Ⅳ-6] 임의보정을 통한 추정값과 실제값의 보정 결과 ··················· 101 [그림 Ⅴ-1] 시나리오별 예산 추계 ······················································· 137 [그림 Ⅵ-1] 사회복지 종사자의 5개년 개선 목표(안) ····························· 142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서 론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 하고 단일보수체계(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2011 년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호봉 평균 보수는 1,709천원이며,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1,572천원으로 나타났다(오민수, 2011). 취약계층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처우에 대하여 대선 시기가 되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들이 나 타나고 그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실천되기도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 시하였고,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 ‘한나라당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의하 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겠음을 제시하였다. 이후 여러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2년 1월부터 적용된다.

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대외적으로 비교할 때 타 산업에 비해 62.7%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높은 이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임으로 종사자의 처우개 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우에 관련한 문제는 보수수준과 보수체계에 관한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처우 문제는 보수의 수준과 체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와 중장기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점이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 ‘보수’라는 것은 단지 생계를 보장하는 처우수 준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보수는 종사자의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조직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조직에서 산출되는 서비스의 질, 그리고 조직 의 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에 대하여 항상 문제점이 지적 된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하는 종사자의 생계보장 논의 측면을 넘지 못하고, 중장기적 방향성과 기본 원칙을 가지고 논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보수수준, 보수체계, 지급형태와 관련된 3가 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보수관리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 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처우에 관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보수수준 인상 측 면의 논의였다( 박용오, 2007; 김종진, 2007; 김희연, 2007; 이봉주, 2008; 변용찬 외, 2010 등). 특히 보수관리의 3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형태는 보 수관리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보수체계 안에 함축되어 구현되기 때문에 보수체계의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의 기본원칙과 단일보 수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해 현재의 종사자 보수체계를 진단하였고, 결론으로 현재 직렬별 ⋅직급별 호봉제 형태인 보수표를 기준으로 직급과 호봉별 지수를 추정하 여 단일보수체계로 설계하는 지수함수방식을 활용하였다. 지수함수를 활 용하는 방법론은 최순영(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재구성하였다.

Ⅰ. 서 론 ◀◀ 5 2 연구방법 보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주체는 민간복지조직에서 담당한다 할지라도 그 전달체계 내에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이며, 곧 사용자의 위치에 서 게 된다. 보수체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보수에 대한 접근과 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공공성의 관점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정 책타켓은 민간사회복지시설이지만 정책수단 내 주요한 제도적 원리는 정 부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사회적 배분의 원칙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 므로 포괄적으로 환경의 변화와 제도변화의 원칙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결정의 기준과 지향점이 되는 기 본원칙을 문헌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구성한 후 현 실태를 진단한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 가 가지는 역할과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얻어진 분석틀을 가지고 현재 경기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개편 안으로 제시한 단일보수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보수체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연로그를 취해 선형함수로 치환한 뒤 회귀분석을 통해 직급 및 호봉의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차적 개선율과 소요비용추정을 위해서 간단한 수리적 모형을 구성하 여 소요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비교함으로 단일보수체계 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보수의 개념과 보수체계 2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수의 중요성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 4 선행연구의 심층적 검토 5 연구의 체계와 분석틀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9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1 보수의 개념과 보수체계 1) 보수의 개념 일반적으로 임금관리는 크게 임금수준의 관리와 임금체계의 관리로 구 분이 된다. 여기서 ‘임금’이란 용어와 ‘보수’라는 용어는 유사개념이지만, ‘임금’이라는 용어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수’라는 용어는 주로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을 지 칭할 때 쓰인다(오석홍, 2009: 3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로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보상에 대한 지칭 을 ‘임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수’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보수는 사용자에게는 노동비용이고 종사자에게는 생활비 수준을 의미 하기 때문에 양측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보수는 보수액을 의미하는 보수

1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준, 분배방식을 의미하는 보수체계, 보수지급의 형태를 나타내는 보수 형태라는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자료: 김식현(2009:315) [그림 Ⅱ-1] 보수관리의 3요소 보수수준의 관리는 민간의 임금조사, 생계비, 기타 국가 재정 등 고려 하여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국영기업 체의 88% 수준이라는 등의 비교는 바로 보수의 일반수준을 가지고 말하 는 것이다. 이때 민간부문의 임금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내용 이 유사한 것으로 골라 임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직무분석과 직무 평가의 자료, 즉 직무기술서와 직급명세서 등이 참고자료로 쓰이게 된다 (최순영, 2009: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보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수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획득⋅유지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총액은 정부재정의 커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11 다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수관리를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보수관리에 있어서 복잡하게 얽힌 세력의 요청 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과 시간을 크게 요구하는 중요임무로 되는 것이다(오석홍, 2009: 383). 특히 2005년 이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이 된 후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재정형편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종사자는 보수수준도 낮게 나타난다. 이런 격차는 종사자의 상실감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높은 이직률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수관리의 요소에 보수체계도 포함이 되지만, 보수체계 자체는 보수 관리의 원칙과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나타나게 된다. 보수를 종 사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 사용자의 측면에서 종사자의 동기유발과 생산성 제고 등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를 보수체계에 담게 된다. 종사자 측면에서는 조직 내 분배적공정성과 직무만족 및 성취동기 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보수수준이 보수의 대외적 경쟁력과 연관성이 있다면 보수체계는 내적으로 분배적공정성과 관련이 깊다. 즉 보수체계는 보수총액을 어떠한 틀 속에서 개개인에게 배분하는가 (강성철 외, 2005: 435)에 관한 것임으로 구체적으로 보수표의 개발로 나 타나게 되며 보수관리의 대표성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 체계는 개별 종사자의 총보수수준과 보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기준 (생계⋅연공⋅직능⋅직무⋅실적)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루기 때문에 종사 자 처우 개선에 핵심적 개선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보수체계의 구성 보수체계는 일정한 보수총액을 어떠한 틀 속에서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가(강성철 외, 2005: 435)에 관한 것임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구체 적으로 보수표의 개발로 나타나게 된다. 보수체계는 개별 종사자의 총보 수수준과 보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기준(생계⋅연공⋅직능⋅직무⋅ 실적)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루게 된다.

1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보수체계의 주된 고려사항은 보수체계의 결정요 인, 보수격차의 공정성, 불합리한 보수격차 축소, 시설 유형별 혹은 고용 형태별 차이 등이다. 보수체계는 아래 [그림 Ⅱ-2]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기 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수관리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나타난 다. 보수체계에서 총 인건비의 배분의 기준을 드러내 보이며, 기본급의 결 정요인에 따라 보수수준이 달라진다. 기본급의 결정은 고정적 요소와 능 력적 요소, 직무적 요소 등이 있다. cf. 기본급 결정 원칙 △ 고정적 요소: 성, 연령, 학력, 근속, 경력 △ 능력적 요소: 직무수행 능력(지식, 숙련, 판단) △ 직무적 요소: 자격, 책임, 작업환경 [그림 Ⅱ-2] 보수체계의 구성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13 쉽게 말하는 ‘연봉제’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용어로서, 원래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이 보수지급 형태다. 보수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개념이다. 최근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체계를 ‘연봉급(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1년 단위로 보수의 총액을 결정한 다음 12개월로 나누어 주는 것임)’이라 하는 것도 액수에 대한 결정과 지급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부르 고 있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은 기본급을 결정하는 원칙에 해당하며, 연공급 내에 생활급, 호봉제 등이 포함되어 연공급을 산정한다. 각 보수체 계 따른 장단점은 아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보수체계별 장단점 장점 단점 연공급 생활보장으로 귀속의식 확대 연공질서의 확립과 사기유지 폐쇄적 노동시장에서 용이 실시가 용이 성과평가가 곤란한 직무에 적용가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시 곤란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곤란 능력있는 젊은 종업원의 사기 저하 인건비 부담 가중 소극적 근무태도 야기 직능급 능력위주 임금관리 실현 유능한 인재의 지속적 보수 종업원의 성장욕구기회 제공 승진정체의 완화 초과능력에 적용 곤란 직능평가가 어려움 적용 직종의 제한 직무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직무급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 인건비의 효율성 증대 개인별 임금차 불만 해소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현 절차가 복잡 학력, 연공주의 풍토에서의 저항 종신고용 풍토 혼란 노동의 자유이동이 곤란한 사회에는 적용이 제한 성과급 생산성 향상, 종사자의 소득 증대 감독의 필요성 감소 인건비의 측정 용이 품질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 종업원의 신기술 도입 저항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불만 고조 작업장 내 인간관계 문제 발생 가능성

1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연공급 방식임으로 생활보장으로 귀속 의식 확대라는 장점이 있으며, 연공질서의 확립과 질서유지에 적용이 가 능하다.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상급자에 의한 슈퍼비전(supervision)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제고 측면과 위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부문만 의 특색있는 조직문화를 나타냄으로 연공급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의 종사자의 전문성과 성과급 등에 따른 유인구조가 미흡 하며,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만 보수가 결정됨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 시가 곤란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수의 중요성 보수의 중요성은 인적자원의 확보, 유지활용, 평가기능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공적인 인적자원관리를 보수의 운영과 관리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현직자를 보상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 수인상 혹은 승진이나 성과급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기제로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1) 보상과 동기부여 측면에서의 중요성 개인은 무엇으로 동기부여 되며, 어떻게 동기가 부여되는가에 관한 이 론적 논의는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를 설계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보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따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열심히 일하고, 조 직에 기여하려는 유인으로 얼마나 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필 요하다(최순영, 2009: 13).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15 (1) Vroom의 선호기대이론 Vroom의 기대이론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주장하 였다. 즉 개인의 행동은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로서 동기부 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때 기대(expectancy)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그에 따른 동기 부여를 말한다. 기대감이 높으면 행동의 실천력이 더 높아지고 기대 감이 낮으면 구체적인 행위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대의 강도가 높을수록 동기 부여도 높게 이루어지는데, 이를 동기부여의 수단성(instrumentality)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행동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더 열 심히 일한다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보상의 동기는 유의성(valence)이라 고 한다. 따라서 Vroom의 기대이론은 개인행동을 유도하는 동기 부여에서 강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기대, 수단성, 유의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렵고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이론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에 게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직율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 가 첫째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둘째 조직의 발전방향 및 비전부족, 셋 째 승진가능성 등 개인의 발전전망의 불투명함이 원인으로 조사된 바 있 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57). (2)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에서는 개인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신의 경우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즉,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1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른 조직원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 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타인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동 기부여 가능성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 이론에서는 보수 결정이 독립되어 결정되는 것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 조직원에 대한 보수인상이 다른 조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배적공정성은 각각의 보상이 투자에 비례할 때 성립된다(Homan, 1961). 투자는 교환 당사자들이 교환을 위해 동원하는 기술⋅노력⋅훈련 ⋅기타 개인적 속성 등을 지칭한다. 개인은 투자와 이익계산의 반복적 경 험에 의거해 미래의 투자와 이익에 대한 기대를 발전시킨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의 교환경험이 미래의 교환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되며, 이것 이 바로 그 개인이 느끼는 분배 공정성이다. 이러한 규범적 기대, 즉 공정 성 원리가 깨지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기대보다 적게 받으면 분노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대보다 많이 받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의 정도는 이해관심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또한 분배적 공정성은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영향력을 미치며, 직무만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시설의 직무 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승진이나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적용이 객 관화 되어야 한다(이동수, 2008). (3) 분배정의와 보수에 대한 만족 모든 분배정의 이론은 그들이 받는 보상의 실질적 상대적 차이에 사람 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weeny and Mafarlin, 1993). 근로자들이 그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보 상만 불공평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공평하게 되돌 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Adams, 1965). 사회심리학에서 분배 공정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린 것은 애덤스(Adams,1965)다. 그 역시 교환이론의 틀을 사용하는데, 호만스와 달리 불공정이 아닌 ‘불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17 형평(inequity)’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 의 비율을 타인의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불일치를 지각하 면 불 형평을 경험하게 된다. 비교에 있어서는 능력⋅노력⋅금전적 보상 ⋅승진 등의 객관적 요소들이 사용되지만, 비교 및 지각과정은 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다. 지각된 불 형평은 심리적 긴장을 초래하 며, 이를 시정하려는 동기현상으로 이어진다(김봉석, 2008). 따라서, 근로자들은 투입을 줄이거나 보류하고 성과를 줄이며 결근하 거나 이직할지 모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보수수준 만족도가 분배정 의를 반영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로자들이 이직하거나, 업무량을 줄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2) 인재유치 및 유지 측면에서의 중요성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인재유치 및 유지의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복지시설 보수의 일반수준관리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정부차원의 보수수준 관리를 통 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할 수 있는 인적관리정책으로도 고려되어 야 한다. 또한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요인(타 직종의 보수수준), 내부요 인(시군의 지불능력과 정책), 개별요인(직무수행 능력)이 함께 융합되어야 가능하다.

1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 Ⅱ-3] 보수수준 결정요인 보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조직 외부요인, 조직 내부요인, 개별적요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 외부요인으로 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특 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주로 고려되는 것이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외부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사회복지사 공급 규모, 시설 의 수 등 노동시장의 측면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조직 내부요인은 조직의 규모, 근로자의 생산성과 사용자의 지불능력 이 중요한 변수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금 전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을 조직 내부요인은 조직의 비전과 보수 정책이 보수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별적요인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과 성과, 그리고 역량에 관련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측면과 또한 숙련된 종사자를 유지하는 측면에 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19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적 원리는 곧 보수체계 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다. 보수결정의 기본 원칙이 부재하다면 보수체 계 또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행위들이 파편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보수체계는 일정한 보수총액을 어떠한 틀 속에서 개개인에게 배분하는가 에 관한 것이고, 배분의 기본원칙에는 보수 결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원칙과 보수체계 개편은 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 행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결정 원칙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 사람중심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산출물 생산방식의 특성이다. 보 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되어야 하며, 가장 우선하는 것은 조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물의 형태와 산출방식을 고려해야 한 다. 가령, 조직을 통해 산출되는 생산물이 유형의 제조물인 것과 무형의 서비스인 것과는 보수관리의 기본적 방향이 달라야 한다. 조직이 목표로 하는 생산물의 유형에 따라서 보수는 사람 중심인지, 일 (직무) 중심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요소는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 이 된다. 기본급을 연공서열/역량/직무/성과 등 중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느냐는 조직이 산출하는 생산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 는 것이다.

2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7) [그림 Ⅱ-4] 기본급의 결정기준 실제로 종사자의 보수를 노동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노동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은 그 노력에 비해 실익이 작다. 그 이유는 종사자 를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재화는 측정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직무를 중심으로 보수관리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수결정은 노동가치를 시장가치로 환산하는 노력보다는 사람중 심적인 특성에 맞추어 종사자와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민간부문이나 공무원의 임금을 보수결정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계비 보장측면이다. 이 기준은 가장 큰 고용주로서 정부가 피고용인인 종사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온정적인 입장과 보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생요인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종사자의 능력과 실적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을 보상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구현된 것으로써, 이 논리가 법적으로 구현된 것 이 공무원의 예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표준생계비를 고려한다’는 내용 이다(진재구, 1995: 188).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21 보수관리의 기준에서 생계비 보장을 고려하는 것은 허즈버그의 이론과 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허즈버그(Herzberg)는 보수를 직무불만을 초래 하는 위생요인에 대표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위생요인은 직무에 대한 부 정적 태도(negative job attitudes)를 형성시키며, 그 결과 작업자의 직무수 행은 평균수준(standards level)에도 미치지 못한 부실한 것이 된다고 했다 (박천오, 오석홍 외 2002: 279). 위생요인으로써 보수는 적어도 긍정적 직무태도의 발생을 저해하는 장 애물(impediment)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조 직 몰입도 증가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적어도 한 직장에서 받 는 보수로 생계유지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대외적 균형원칙이다. 이 기준은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대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진재구, 1995: 188).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임금’이란 사회복지 업무가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을 위한 국가의 사무이며,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이 동일한 직무목적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이 대원칙이 성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2년1월 시행)’이다. 이 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으 로써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대외적 균형원칙이 성립됨을 공표 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기준은 명실상부하게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이 기준이 되어 대외적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네 번째, 합리적인 내적 형평성 원칙이다. 내적 형평성은 보수구조 내 에 보수의 차별화 원칙들(직무급의 원칙, 실적급 원칙, 연공급 원칙, 자격 급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직급별 호봉제 형태인데, 이는 기본급 설계가 연공 급에 의하고 직급별 자격에 따라 설정되는 자격급 요인 때문이다. 보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내적 형평성의 범위는 시설 내 뿐만 아니라 큰 틀에 서 사용자인 정부와 종사자 간으로 확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2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내적 형평성 제고는 합리적인 차별과 동일직무나 자격에 대한 동일 보 수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가령 직급별 차등이나 직종별 보 수수준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내적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내적 형평성 차원의 논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와 밀접 하게 연관된다. 가령, 임금정책선(PPL: Pay Policy Line)의 기울기는 조직 내 인력활용의 방향을 예시하는 것과 같다. 4 선행연구의 심층적 검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검토는 종사자 처우 개선 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향후 방향으로 설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 연구 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외에도 공무원 보수 체계 개편에 관련된 연구들을 함께 검토하여 함의점과 향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주요 검토된 연구는 진재구(1995), 김판석(2000), 채구묵(2003), 김희연 외 (2007), 이봉주 외(2008), 김종진(2009), 최순영(2009), 변용찬 외(2010), 김성 기(2010), 이순성(2011)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들 주요 선행연구들의 연구 목적과 주요연구내용, 분석모형과 방법, 주요 정책제언 등을 살펴보았다. 1) 사회복지부분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검토 (1) 김희연 외(2007)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① 연구목적 및 내용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된 처우개선 연구는 직무분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23 석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함 에 목적이 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31개 시⋅군의 보수표를 취 합하였으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② 연구방법 통계자료분석, 실태조사, FGI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 인구 및 사 회복지 대상별 인구, 사회복지 분야별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정부 및 경기 도의 사회복지 분야별 조사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소재 1,195개 사회복지시설을 6개 분야(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정신보건, 사회복지관)로 나누어 각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 하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음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③ 분석결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급여의 내부 공정성으로 확보하기 위해 업무량 기 준 과다 순, 업무 난이도, 중요도 및 책임도가 높은 순, 담당직무의 조직목 적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보수수준이 결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력의 대체 용이성을 나타내는 자격요건은 시설장을 제외한 나 머지 직위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장의 보수수준은 엄격한 자격요건 을 기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나머지 직위들의 보수는 대체 곤란도 기준으 로하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무여건에 있어서는 현재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인건비와 사업비 가 포괄적을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하 다. 또한 업무의 과중, 보수적 분위기,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법정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수 당으로의 보상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충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

2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④ 정책제언 김희연(2007)의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첫째로, 기본급은 통일하고 수당을 통해 시설유형, 직위, 직무, 업무량 등에 대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경기도의 재정은 가급적 인건비와 사업비로 비목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퇴직이후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방안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민간부문의 저축 또는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종사자를 대 상으로 활용되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하여 접 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2) 이봉주 외(2008)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①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봉주 외(2008)의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는 보수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와, 단계적 처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보수체계의 합리화와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은 사회복지 시설유형별⋅지역별 보수체계의 실태 확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의 분석, 직무와 보수체계와의 관련성 확인, 사회 복지 종사자의 직무에 따른 단일보수체계안의 확보 등이었다.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25 이를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직무분석⋅보수실태 파악, 구조 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③ 분석결과 실태조사와 문헌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결과로 유형별, 지역 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를 제시하였다. 사회복 지사의 경우 공공성을 가진 공무원 동일직종 호봉과 비교하였을 때, 보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월보전액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였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는 소속 시설의 유형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내고 있다. 보수의 차이는 시설 유형별 직무의 차이를 전제한 것 이나 실제 직무분석의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상위직위일수록 업무의 곤란 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편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도출하였다. ④ 정책제언 이봉주 외(2009)의 연구에서 비중을 두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크게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개선 방향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기 능직 공무원 보수체계로의 단일화를 기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의 급여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2009년에는 공무원 보수의 90%수준 까지, 2011년에는 95%수준까지, 2013년까지는 100%수준까지 단계적인 증 액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보수체계만 상향조정이 된다면 운영비, 사업비 압박요인이 되어 대 국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설유형에 따

2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라서 통합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방식에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외적타당도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공무원의 보 수체계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을 나타났으며, 유사한 직종,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체계로의 단일보수체계 의 개선은 타당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단일급여체계를 통해 지역 간 보수격차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3) 김종진(2009)- 한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부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①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실제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통계청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사회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증가추세, 보수수준, 노동조건, 고용형태 등 을 국내 산업 간 비교, 국외 OECD 국가별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헌검토를 통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을 하였으며, 임금체계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③ 분석결과 한국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타 유사 업종(공무원, 교육서비스업) 보다 노동시간 약 3시간 정도 많으나, 보수수준은 도시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64.8%, 공공행정의 73.4%, 보건업의 8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의 낮은 처우에 대하여 임금제도, 임금구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27 성, 임금체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방 안을 제시하였다. ④ 정책적 제언 주요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국가 및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이되어 적 정 보수를 책임져야 할 것이며 둘째, 직능별, 직무별 임금체계 도입을 고 려하는 것이며 셋째, 단일호봉제로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지역별, 시설별,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통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4) 변용찬 외(201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①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한 변용찬 외 (2010)의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제 월 보수액과 근무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실태분석과 처우개선을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자료수집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연구(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 회복지사 DB자료 분석,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실태조사와 지급 인건비, 자부담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연구진 및 전문가, 단체 등 자문 회의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종사자 근무현 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FGI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율 재고를 위 한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③ 분석결과 변용찬의 연구에서는 첫째, 생활시설 및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을

2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중심으로 이들 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직위별, 호봉별, 유 형별 실제 보수수준을 분석,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하여서는 사 회복지사협회의 DB를 활용하여 실제 보수수준을 분석, 유형별 차이가 나 는 원인을 분석하여 나타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의 논리를 개발하고, 또한 사회 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건비 상승률 결정 요인 검토 및 로드맵 제시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계하였다. 셋째, 지역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실태를 분석하여 비교하였고, 지 자체의 보조금 및 법인의 자부담 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와 종사자 보수 간 비교분석하 여 격차수준을 제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 렴하여 제시하였다. ④ 주요제언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사자의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의 제시를 통한 후 공무원 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수수준 인상의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 사자 보수가 공무원 수준의 95%가 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시설장과 부 장 등 관리자를 공무원과의 비교 직급을 5.5급, 6.5급으로 설정하였다. <표 Ⅱ-2>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교직급(변용찬) 종사자 직급 공무원 직급 비교직급 개편(안) 비고 관장 5급 5.5급 공무원 5급과 6급의 평균을 5.5급 설정 부장 6급 6.5급 공무원 6급과 7급의 평균을 6.5급 설정 과장 7급 7급 - 선임 8급 8급 - 직원 9급 9급 -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29 둘째,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 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현재 지역, 직능(분야),자격등급별 수당이나 직위의 명칭 등의 차이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보수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각기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체계의 통일 등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인건비에 한해서 만이 라도 공통된 급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위해 지나치게 복 잡한 사회복지시설 내 직급과 직위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중앙예산 + 보조급지 급 방식 개선 + 급여조정위원회 설치)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 체 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항목을 마련하여 중앙에서 직접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 다. 더불어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2)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5) 김성기(2010)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직무인식과 조직성과에 관한연구 ①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김성기(2010)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구학적 조사와 함께 더불어, 직무환경 및 사업수행현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하 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보수수준을 분석하였 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체계 마련, 지자체의 인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산정기준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 해당부처 공무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직능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급여조정기구의 설 치가 요구되고 있다. ex)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무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 기계획의 수립, ② 공무원 보수 수준의 결정, ③ 공무원의 종류, 직군 간 보수의 조정, ④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3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재고위한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②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서울, 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37개)과 생할시 설(13개)로 나누어 조사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230부를 회 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근무실태, 직무인식과 조직성 과 등이다. 시설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이 사용되었고,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OVA) 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와 주요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③ 분석 결과 첫째, 충분한 인원보충을 통하여 근무시간을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 간으로 줄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 및 직원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직무인식의 정도는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나 타나며 상대적으로 직무인식이 이용시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셋째, 조직성과와 직무환경 변인 간 상관관계는 조직성과와 휴가준수, 인력정도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직무인식과 조직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결과에서 조직성과 분석은 유형별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 시하였다. ④ 정책적 제언 첫째, 사회복지실태에 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실제적 사회복지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31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직무인식 및 조직성과의 근원은 결국 종사자의 처우와 밀접한 연 관이 있음으로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업무평가를 직무만족만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있어서, 직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련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종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조직 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섯째, 조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맞는 틀이 연구되 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6) 채구묵(2011)-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 ① 연구목적 및 내용 채구묵(2011)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을 탐색 및 정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개선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하나 이들 대부분의 연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허즈버그의 이론을 통해 종사자 처우 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②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허즈버그 외가 분류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분석틀 로 구성하여 근무조건을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 생요인에는 보수,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고, 동기요인에는 업무성취, 책 임, 승진 등과 관련된 시설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③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의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위생요인) 열악함을 제시하였

3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다. 이는 보수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과다하게 초 과하고 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 들이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민주적(동기요인) 운영 미흡하다는 것이 다. 특히 상위관리직, 시설장의 전문성 결여 및 경력이 부족한 외부인사의 영입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기를 저하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간관리자급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해 전문지식 활용 미흡도 저 해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종사자의 잡무부담이 많아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여섯째, 보수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곱째, 재정운영상 비리, 비합리적인 인사, 시설생활자의 인권유린 등 을 지적하였다. ④ 정책적 제언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봉급 수준을 공무원의 봉급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하고, 공무원에 게 적용되는 모든 수당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 칙에 명시를 제언하였다. 둘째, 시설운영의 전문성⋅민주성 향상: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임기는 2~4년까지로 정하여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간관리자의 이직⋅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 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충분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설 내 직원들의 승 진에 의해 중간관리자가 되도록 임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중간관리 자가 나아가 시설장까지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33 (7) 이순성(201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① 연구목적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한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울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체계마련과 둘 째, 2014년까지 시설 종사자 급여의 공무원 보수 대비 95% 달성을 위한 급여인상방안 제시 및 소요예산 도출이다. ②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시설 총 1,052개소 중 시설 유형별 약25%인 24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FGI를 통해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③ 분석결과 서울시의 시설 종사자는 학력 수준 및 자격증 보유비율이 높은 수준으 로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시설 관장의 10.3%가 박사학위, 54.2%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에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실제급여 수준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평균 호봉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 재원 등 지원 제도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의 구성 및 출처 등을 분석하였고, 현재 보수지원체계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직급 내 호봉인상율의 차이가 작다는 것에 대 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선 첫째,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둘째, 포괄적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셋째, 단일급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실태조사 및 FGI를 통해 제시하였다.

3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④ 정책적 제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일반직공무원 보수를 목표점으로 적용하고, 사회복지직 외 타 직렬은 공무원 직렬 중 기능직(9~10급)으로 구분되는 공무원 보수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따른다. 둘째, 시설장 및 부장 등 관리자급과 공무원 6~5급과의 비교기준을 경 력과 시설규모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매칭함으로 같은 시설장이라도 3개 의 보수직급 내에 해당사항에 따른 적용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Ⅱ-3> 서울시의 시설장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1안) 경력 종사자 규모 15년 이상 15년 미만 10인 이상 5급 6급 10인 미만 6급 7급 이순성(2011)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공무원과의 비교직급은 호 봉 외 종사자 규모라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 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보인다. 2) 공무원부분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검토 (1) 진재구(1995) - 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①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진재구는 보수결정 원칙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그 원 칙을 구체화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기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35 ② 분석방법 진재구(1995)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공무원 보수체계가 보수결정의 원 칙을 어느 정도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보수결정 원칙에 비추어 본 실태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전반적인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결정을 위한 이론적 원칙으로써 대외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합리적인 보수차별화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규명하고, 이 원칙의 구현 정도를 분석하는 실태분석 모형 을 도입하였다. <표 Ⅱ-4> 진재구의 실태분석 틀 원칙 의의 분석관점 가. 대외적 균형의 원칙 공무원 보수결정에는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 학력이나, 경력 등 간접적 방법 동원 나. 생계비 보장의 원칙 공무원의 생계를 돌봐야 하는 정부의 고용주로서의 윤리적 책임 도시봉급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연령별로 비교 다. 합리적 보수 차별화의 원칙 승급시 호봉간 격차, 직무의 곤란성을 반영한 수당체계, 실적의 의한 차별화, 학력⋅자격증의 차별화의 필요성 직무급 원칙, 실적급 원칙, 연공급의 원칙 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함. 타 산업과 비교분석을 위해 인적자본 이론의 임금함수를 이용하고 있 다. 즉 보수 또는 임금은 각 개인이 가진 자본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으로 임금수준의 결정이나 소득분포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나타내 고 있다. ③ 정책적 제언 첫째, 기본급 체계의 전면적 개편하여 단일호봉제를 실질적인 계급별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승진시 20%, 호봉승급시 3~5%의

3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봉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중간계급 셀간 격차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으 로 공무원 직급과 호봉분포 구간을 중심으로 보수상승효과를 기대하였다. 둘째, 연령대별, 도시와 농촌 등이 고려된 생계비곡선 연구를 통한 보 수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과급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정부부처별, 부처 내 부서별 성과평 가를 통한 조직단위별 도시차별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김판석 외(2000) - 공⋅사 부문 보수 격차 비교 분석 ① 연구목적 우리나라 공무원 민간기업-종사자의 보수 격차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있다. 공무원 민간기업-종사자의 보수 격차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연구와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②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 자료수집: 국내 기존연구 중에서 네 연구(진재구, 1995; 조우현, 1998; 이종훈, 1998; 정진호⋅어수붕; 2000)에 대하여 자료, 선정한 민간기업 집단. 실시한 분석 방법이 어떻게 다르며, 문제점은 무엇 이며, 그로 인하여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 자료분석: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보수 수준 비교를 위하여 공무원의 조직 및 개인특성과 보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구축, 같은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는 민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있다. 공무원 보수 자료는 1998년 공무원총조사(센서스)의 원자료 테이프 와 1997년 봉급표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 분석모형: 두 집단 사이의 임금 비교 위해 Oaxaca(1973)의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사용하였다.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37 ⋅독립변수: 독립변수로서 연령과 학력(9급입직의 경우)변수를 포 함한다.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보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사용하며, 공⋅사 부문 보수 비교가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 양 부문의 비교 대상 보수 범위가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기본 모형: 민간부문과 공무원의 임금 격차 =  ③ 분석결과 9급 입직의 경우 공무원에 비하여 비교민간집단의 인적자본 특성이 다 우수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과 비교민간기업 종사자의 기술통계치를 비교하여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고졸자의 경우 보수액은 서로 비슷한데 비하여 평균 연령은 공무원이 4년 정도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민간기 업 종사자의 보수 격차는 고졸자에 비하여 대졸자 사이에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 격차는 본 연구의 두 기준(입직직급 기준과 학력 기준)에 의한 보수 격차의 중간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1999년도 정 부발표의 출처인 정진호⋅어수봉(2000)에서 사용한 자료, 민간집단 선정 기준, 분석모형은 본 연구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두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보고 있다. ④ 정책적 제언 김판석 외(2000)에서는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는 점은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수준의 비교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한 정책적 제언은 없지만, 사회복지부문에서도 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사 회복지종사자와 민간 간의 보수수준을 김판석의 연구처럼 체계적인 비교 를 통해 격차를 산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3) 최순영(2009)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① 연구목적 공무원 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함으로써 개인의 능력발 전을 유도하고 직무동기 향상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여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②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하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유도하 기 위해 최순영의 보수체계 분석방법은 선형계획법과 유사하다. 즉, 현재 직급별 호봉제 형태의 보수체계를 자연로그를 취해 선형함수로 변환하고 회귀분석으로 직급과 호봉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역량, 직무에 따른 지수를 도출하고 선형성을 가지도록 보정하여 기준보수액에 여러 요인을 반영하는 방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③ 분석결과 공무원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도출 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 지수를 비교하여 한국이 미국에 비하여 직급간 차이도는 적고 호봉간 보수 폭은 미국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④ 정책적 제언 보수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첫째, 보수결정원칙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지수방식의 보수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직급지수와 호봉지수 외 직무 와 역량에 대한 지수를 신설하여 적용함으로서 직무능력과 역량을 보수 를 통해 인정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직무등급을 적용 후 직무등급간 차이도를 완화하여 직무등급 상승 과 역량등급 상승을 보수의 증가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39 를 위해 현행 연공급 체계를 직능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최순영의 연구는 현행 봉급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보수 결정원칙들 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선행연구 시사점 (1)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 모두 보수체계의 개편과 종사자 처우 개 선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검토한 선행연구들 중 사 회복지 종사자 측면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공무원 부문에 대한 선행 연 구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 여부에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선행연구들은 주요 연구방법들이 실태조사를 중심으 로 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친 반면, 공무원부문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인 모형설계를 통해서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를 개편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아래 <표 Ⅱ-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 부문의 연구들에서 공 통적으로 제시되는 정책제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지원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현재 포괄보조금제로 지원되는 재정지원은 도비 약 30%, 시⋅군비 약 70%으로 매칭하여 사업비와 인건비 구분이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각 시 설별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 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사자 보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 간 보수격차를 줄이면서도 합리적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일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단일급여체계는 시설 유형 간 격차와 지역별 보수 격차에 대한 해답으 로 제시되고 있으나 직무의 차이, 노동량의 차이, 사용자(정부)의 지불능 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함으로 현재까지는 제시된 바가 없다.

4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정책제언 김희연 (2007)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직무분석, 실태조사, FGI - 단일급여를 위해 기본급 통일, 수당 차별화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 지원 - 공제회 설립 이봉주 (2008) 단일화를 위한 기초조사 단계적 처우 개선 실태조사, 직무 분석, 경로분석 - 연차적 개선 목표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 지원 - 단일급여체계 필요 김종진 (2009)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점검 문헌분석, 외국 사례분석, 제도 분석 - 합리적 임금 및 보상체계 마련 필요 - 법제도적인 개선과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 - 단일호봉제 도입필요 김성기 (2010) 직무환경 및 사업수행현황 파악 설문조사 - 처우수준 향상 - 직무평가 도구 개발 필요 - 조직성과 측정 틀 개발 필요 변용찬 (2010) 월보수액과 근무현황 분석 실태조사, FGI - 보수수준 인상 - 단일급여 가이드라인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지원 - 인건비예산 중앙 편성 - 공무원 기준 5.5급, 6.5급을 신설 하여 매칭 방안 제시 채구묵 (2011) 근무조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즈버그의 이론 활용 실태조사자료 분석 - 보수수준 인상 - 시설운영의 전문성⋅민주성 향상 셋째, 공무원과의 비교직급을 구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최근 들어 다루 어지기 시작했다. 변용찬(2010)과 이순성(2011)은 공무원 5~6급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자급 의 비교직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는 점에서 선도적인 의미가 있다. <표 Ⅱ-5>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41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정책제언 이순성 (2011) 가이드라인제시 급여인상방안 실태조사, FGI - 보수체계상 비교기준 설정 사회복지사-일반직공무원 기능직렬-기능직 9~10급 - 시설장과 부장의 종사자 수와 경력에 따라 3개 직급 적용 진재구 (1995)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원칙 수립 보수결정 원칙에 비추어본 실태 분석 모형 - 단일호봉제를 직급별 호봉제 전환 - 생계비곡선이 고려된 보수체계 개편 - 성과급 도입 김판석 (2000)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 보수 격차 파악 Oaxaca 모형 - 공무원은 민간수준의84.5% - 보수인상 원리: 대외적 형평성, 생계비 보장원칙 최순영 (2009)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 지수분석방법 - 생활급과 연공급뿐만 아닌 직무, 직능급이 반영된 보수체계 필요 - 직무급과 성과급 강화 - 중간관리자 이상 보수인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자들의 성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선행연 구와 차별성이 나타난다. 첫째, 종사자 보수결정의 기본적 원리를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은 실태파악을 통하여 종사자 보수수준의 열악함을 제시하였으며, 처 우 개선을 위한 인상필요성 및 구체적 인상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종 사자 처우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 논의는 이루지 지 못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종사자 처우 개선 논 의에서 부재하였던 종사자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현재 종사자 실태를 분석을 통하여 차별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의 공통적 정책제언 점이었던 단일보수체 계 설계에 대한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시할 것이다. 단일보수체

4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계는 직무내용, 직무량, 개인역량 등의 요인들이 함께 반영되면서도 모든 종사자들이 단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 모형 이 현재까지는 제시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단일보수체계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 수준으로써의 보수수준 인상을 위하여 공무원과 사회복 지 종사자간 비교직급 설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 대안 설계가 복지부와 서 울시복지재단 외 없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제약점을 보완하여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5 연구의 체계와 분석틀 1) 연구의 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의 환경변화, 사용자(지방정부) 의 지불능력, 보수체계가 가지는 분배적 공정성, 인재유지 및 유치를 위한 대외적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처우 개선은 보수결정의 원칙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는 첫째, 보수결정의 개선 방향과 원칙을 모색하고, 둘째, 단일보수체계 (안)을 설계하였다. 보수결정의 개선 방향과 원칙을 모색을 위해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 해당 실무자들의 견해 등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보수결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변수로 ① 생계보장원칙 측면, ② 대외적 균형 원칙 측면, ③ 내적 형평성 원칙 측면으로 설정하여 경기도 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를 각 원칙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단일보수체계 모형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단일보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43 수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한다. 원칙과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 연구진, 복지부-경기도 -시⋅군 공무원, 유형별 시설장, 교수, 외부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T 운영을 통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태와 문 제점,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 단일보수체계 모형의 적합성 검토 등을 중점 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는 단일보수체계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비용을 추계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비용 을 비교하여 단일보수체계(안)의 모형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그림 Ⅱ-5] 연구의 종합적인 틀

4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2) 방향성 모색을 위한 분석틀 설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수결정의 방향성 및 원칙을 모색하기 위하여 논의 준거 틀을 보수관리의 기본 원칙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보수체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보수관리의 3요소 중 보수체계에 만 국한하는 것은 보수관리의 원칙 및 방향성이 보수체계를 통하여 구체 적으로 구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앞서 제시하였던 보수 관리정책의 기본원칙 중 생계보장의 원칙, 대외적 균형원칙, 내적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실태분석을 통해 각각의 원칙 구현 정도를 분 석하였다. 첫째, 생계보장의 원칙이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 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2011년 실질보수)과 2011년 실태 생계비와 비교하였다. 둘째, 대외적 균형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목보수인 2012년 경기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공무원 보수지급 기준표와 의 비교를 통해서 대외적 균형 정도를 파악하여 보았다. 셋째, 내적 형평성 측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설 유형별, 직급별 보 수체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Ⅱ-6] 보수결정 원칙 및 방향 분석틀

Ⅱ. 보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 45 분석과정을 통하여 향후 요구되는 생계보장의 수준과 대외적 균형성 수준이 공무원 보수수준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수렴하였으며, 내적 형 평성 제고를 위해 단일보수체계 설계를 개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3) 단일보수체계 설계를 위한 접근방법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써 지수함수방식을 이용한 단일 보수체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단일보수체계의 기본적인 설계원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급과 호봉별 증가함수를 회귀분석으로 통해 도출 한 후 직급지수와 호봉지수 외 차등지수를 고려하여 보수산출의 요인이 직급과 호봉 외 역량, 규모, 직렬 등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주요 과정은 아래 [그림 Ⅱ-7]과 같다. [그림 Ⅱ-7] 지수모형을 통한 단일보수체계 설계과정

1 생계보장의 측면 2 대외적 균형성 측면 3 내적 형평성 측면 4 보수실태 분석결과 및 시사점 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49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1 생계보장의 측면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민간조직에 대하여 정부가 고용주로서 생계에 대한 책임성 차원에 관련된 것이다. 표준생계비의 산출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계연구에 의 하여 일정 표준세대가 지출할 것으로 상정하는 비용을 합해서 산출하는 방 식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비의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각 세대가 현실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실태생계비가 있다(진재구, 1995:198). 표준생계비는 계측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표준생계비를 통계청에서 매 분기마다 제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표준생계비로 대신하였다. 또한 「사업체노동력조 사」와 경기도 실태조사 내용, 그리고 2011년 최저생계비와 2011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을 통하여 생계보장 수준을 가늠하였다.

5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산업분류별 2011.11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시간) 임금총액(원) 전체 21.8 183.1 2,618,163 광업 22.1 191.0 3,223,714 제조업 22.5 198.1 2,675,34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7 186.8 4,254,9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1 192.0 2,434,412 건설업 19.2 155.0 2,067,276 도매 및 소매업 22.5 183.3 2,677,704 운수업 22.3 188.9 2,291,942 숙박 및 음식점업 22.3 186.7 1,624,3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5 174.2 3,775,570 금융 및 보험업 21.3 173.7 4,347,6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9 200.0 1,966,982 우선,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노동시간과 대략적인 보수수준을 통해 전임으로 사회복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노동시간과 보수를 분석하였 다. 노동시간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지만, 전반 적으로 타 업종과 비교 시 노동시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 지시설 근무를 생업으로 하는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과 일반 타 산업의 노동시간 간 차이가 없으나, 보수 면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써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2.7시간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2011). 반면, 동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이 2,618천원이 나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임금의 평균은 1,62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급여수준은 타 산업과 비교 시 생계를 보장 하는 수준이 적정하지 못한 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Ⅲ-1>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51 산업분류별 2011.11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시간) 임금총액(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7 176.5 3,574,2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1.7 183.1 1,668,750 교육서비스업 20.8 159.4 2,769,9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5 182.7 2,475,630 보건업 22.7 182.6 2,855,885 사회복지서비스업 22.0 182.7 1,621,0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3 161.2 1,977,6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3 177.9 2,075,767 주: 전체임금근로자 기준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2011) 생계보장 수준이 미약한 부분은 실태생계비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 평균임금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실태생계비 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계보장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 원(가구규모별 대표가구)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활용한 민주노총의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구 성을 활용하였다. <표 Ⅲ-2>와 같이, 1인가구는 남자 28세, 여자 25세, 2인 가구는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3인가구는 가구주(36세), 배우자(33 세), 여아(4세), 4인가구(1)은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8세), 남아 (6세)로 구성된다(민주노총, 2011). <표 Ⅲ-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 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자료: 민주노총(2011)

5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아래 <표 Ⅲ-3>에서는 실태생계비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 봉별 실제 보수수준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실태생계비를 비 교 시 동일한 가구규모별 비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한 1호봉은 1인가구로 매칭(matching)하였으며, 선임사회복지사 6호 봉3)은 6년의 경력과 나이를 감안하여 2인 가구와 매칭하였다. 3인 가구는 과장급과 매칭하였으며, 4인 가구는 부장과 관장급에 매칭하였다.4) <표 Ⅲ-3> 실태생계비⋅종사자 실질보수 간 비교 2011 4/4분기 평균 가계지출 실질 보수(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위 및 호봉 이용시설과 비교 1인가구 1,411,701 1,572천원 1,709천원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 111.3% 2인가구 2,298,141 2,127천원 1,995천원 선임사회복지사/선임생활지도원 6호봉 92.6% 3인가구 3,094,003 2,557천원 2,358천원 과장/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 82.6% 4인가구 3,529,059 2,620천원 2,755천원 부장/사무국장 11호봉 74.2% 3,165천원 3,160천원 관장/원장15 89.7% 전체 2,895,596 2,092천원 2,035천원 시설장 포함 72.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2011), 경기복지재단(2011) 위의 <표 Ⅲ-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인가구의 2011년 4/4분기 평균 가계지출과 비교하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11.3%의 수준이다. 그러나 2인 가구 비교에서는 92.6%, 3인 가구 비교에서는 82.2%, 4인 가구 와 관장 비교 시 89.7%의 수준이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3) 사회복지사 선임 6호봉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한 군필 남자라고 가정할시 약 31~32세 사이로 비교가 가장 타당하다. 4)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구 규모별 평균임금과 최저⋅표 준 생계비 간 비교가 되야 되지만, 시설 종사자 평균임금 조사가 가구규모별로 조사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애주기별 가족구성으로 가늠하여 비교하였다.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53 임금은 우리나라 가계지출 전체 평균보다도 적은 72.2% 정도이며, 생계보 장의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대외적 균형성 측면 대외적 균형성 측면은 민간부문과 사회복지부문 간 실질보수를 비교하 는 것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간 명목보수를 비교 하여 대외적 균형성을 측정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보수수준의 결정에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외적 균형의 원칙은 보수수준 결정의 토대를 직무분석에서 찾기보다는 ‘노동력의 공인된 시장가치’에서 구현하려는 것이다(진재구, 1995: 190).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외적 균형성 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 금’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여기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은 사회 복지 업무가 국가에게 책임이 있고,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서비스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내용과 서비스 대상과 유사한 조건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비교수준이 대외적 균형성 원칙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이를 구 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2년 1월 시행)’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용 보 수표인 일반직 공무원 5~9급의 보수표를 비교준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민간부문과 사회복지 부문 간 실질보수의 균형성 측정을 위해 타 산업과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산업별 임금동향을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하락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치는 사회복지 시설의 유형과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비해 종사자의 처우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산업분류별 규모별 2010 2011/11 전체임금총액 (원) 전체 전규모(5인 이상) 2,816,188 2,618,163 광업 전규모(5인 이상) 2,999,821 3,223,714 제조업 전규모(5인 이상) 2,985,136 2,675,34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규모(5인 이상) 5,454,864 4,254,9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전규모(5인 이상) 2,440,782 2,434,412 건설업 전규모(5인 이상) 1,943,685 2,067,276 도매 및 소매업 전규모(5인 이상) 2,768,605 2,677,704 운수업 전규모(5인 이상) 2,380,967 2,291,942 숙박 및 음식점업 전규모(5인 이상) 1,462,296 1,624,3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3,384,603 3,775,570 금융 및 보험업 전규모(5인 이상) 4,679,816 4,347,6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규모(5인 이상) 1,965,461 1,966,98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3,957,249 3,574,2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1,847,716 1,668,750 교육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3,156,596 2,769,9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2,593,574 2,475,630 아래 <표 Ⅲ-4>를 보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월평균임금은 2,618천원이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월평균임금은 1,621천원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만 비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분문의 평균임금은 전체 산업의 61.9% 수준밖에 못 미치는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는 사회복지서 비스업 내 모든 기관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 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과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분석한다 해도 차이가 나타났다(<표 Ⅲ-4> 참조). <표 Ⅲ-4>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55 산업분류별 규모별 2010 2011/11 전체임금총액 (원) 보건업 전규모(5인 이상) 3,004,353 2,855,885 사회복지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1,739,596 1,621,010 10인 이상 1,958,499 1,792,343 30인 이상 2,370,707 2,077,052 중소규모(5~299인) 1,739,596 1,621,010 1규모 (5~9인) 1,347,740 1,261,079 2규모(10~29인) 1,763,350 1,576,102 3규모(30~99인) 2,377,233 2,019,067 4규모(100~299인) 2,275,802 2,395,046 5규모(300인 이상)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2,107,498 1,977,6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전규모(5인 이상) 2,102,166 2,075,76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 총액 2)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2011) 조사범위가 포괄적인 통계청의 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의 월평균임금은 약 209만원이고, 생활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약 20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오민수, 2011). 이를 기초하여 비교하여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전 체 산업 평균임금의 76.7% 수준밖에 이르지 못한다.

5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Ⅲ-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구분 이용시설 거주시설 보수수준 시설장 포함 전체 평균 임금 2,092천원 2,035천원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 평균 임금 1,572천원 1,709천원 주당 근로시간 시설장 포함 전체 평균 근로시간 42.5시간 48.6시간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 근로 시간 43.9시간 50.5시간 * 95% 신뢰수준, ±3% 오차범위 * 자료: 경기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2011) 경기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2012) 다음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명목보수 비교에서는 보수 비교의 세부적인 요인들이 가능한 동질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직급별 호봉제 형태이지만 가장 중요한 보수의 범위와 비교대상, 보수의 단위가 한정되어야 한다. 보수의 범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기본급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 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통합된 형태이고,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에 33 종의 수당이 해당사항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의 범위인 공무 원 보수범위와 종사자의 보수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① 보수의 범위 공무원의 보수범위는 각 직급별 봉급(기본급)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배우자 1, 자녀 1),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120%), 직 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사자격증 수당을 산정 하였다. 종사자는 봉급(기본급)에 명절휴가비(100%), 가족수당(배우자 1, 자녀 1)을 산정하였다. 공무원과 종사자는 각각 보수테이블을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57 ② 비교 대상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일 반직(장애인복지관)의 직렬로 구분되어 각각 직렬내에서도 직급과 호봉 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에도 보수체계가 구분되 어 있다. 분석의 타당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가장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판 단되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렬에서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과 장⋅부장⋅관장급과 공무원 9~5급까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③ 보수의 단위 보수의 단위는 보수의 범위에 속하는 항목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연 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지급액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공무원 과 사회복지사와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다르나, 본 분석에서는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와 비교하면 아래 <표 Ⅲ-6>에서 비교지수가 1이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와 일치하는 것이고, 1보다 크면 사회복지사가 높은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사회복지사가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9급/사회복지사급은 1~4호봉까지는 사회복지사의 월평균임금이 공무원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 입직 후 4년차까지는 공무원의 보수 보다 사회복지사가 약간 높은 것이다. 8급/선임 사회복지사급도 1~4호봉 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높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 진하는 최소승진 소요연수가 3년임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사로 입직하여 5 년차가 되면 공무원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게 된다. 7급/과장, 6급/부장, 5급/관장의 비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공무원보다 전체 호봉에서 낮은 수준이다. 고위직으로 승진할수록 공무원 대비하여 점차 낮아진다.

5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Ⅲ-6>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보수(기본급+수당) 비교 (단위: 천원) 호봉  9급 사회복지사 비교지수 8급 선임 사회복지사 비교지수 1 1,637 1,687 1.031 1,796 1,857 1.034 5 2,018 1,880 0.932 2,196 2,056 0.936 10 2,462 2,218 0.901 2,680 2,399 0.895 15 2,813 2,453 0.872 3,056 2,648 0.866 20 3,106 2,667 0.858 3,361 2,896 0.862 25 3,336 2,885 0.865 3,601 3,094 0.859 30 3,484 3,114 0.894 3,762 3,308 0.879 호봉  7급 과장 비교지수 6급 부장 비교 지수 5급 관장 비교 지수 1 2,006 1,941 0.967 2,206 2,246 1.018 2,684 2,520 0.939 5 2,434 2,131 0.876 2,671 2,438 0.913 3,184 2,709 0.851 10 2,973 2,485 0.836 3,258 2,787 0.855 3,835 3,066 0.800 15 3,389 2,827 0.834 3,716 3,110 0.837 4,350 3,386 0.778 20 3,718 3,086 0.830 4,067 3,387 0.833 4,732 3,676 0.777 25 3,972 3,287 0.828 4,333 3,600 0.831 5,010 3,895 0.777 30 4,139 3,431 0.829 4,508 3,752 0.832 5,185 4,047 0.780 아래 <표 Ⅲ-7>에서는 직원급은 공무원의 89.2%, 선임/8급은 88.7%, 과 장/7급 84.5%, 부장/6급 85.6%, 관장/5급은 79.9%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사 회복지사는 공무원 보수수준의 85.1%이다.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 록 공무원보다 낮아지는 형태이다. 즉, 공무원과의 대외적 균형 측면에서 85.1%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59 <표 Ⅲ-7>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보수수준 비교 사회복지사/공무원 비교지수 사회복지사 직원/9급 0.892 선임/8급 0.887 과장/7급 0.845 부장/6급 0.856 관장/5급 0.799 전체 0.851 대외적 균형성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나5) 위 <표 Ⅲ-7>에서 분석되었듯이 대외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보수인상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 Ⅲ-1]에서 제시하는 바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과 차이는 높은 호봉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지며, 낮은 직급에서 높은 직 급으로 갈수록 공무원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직급별 호봉밀집추 세와 직급승진 소요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공무원과의 봉급(기본급)의 변동추이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3.3%의 개선율을 보이나 공무원은 2.2%, 소비자 물 가상승률 3.2%, 경제성장율 3.6%로 대외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이 루어지고 있다. 연도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보수 상승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율 09 - 0.0 2.8 0.2 10 1.5 0.0 2.9 6.1 11 3.4 5.1 4.0 4.5 12 5.0 3.5 3.4 3.4 평균 3.3 2.2 3.2 3.6 자료: 행정안전부(2012), 보건복지부(2012)

6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1] 직급별 명목보수의 차이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61 3 내적 형평성 측면 내적 형평성은 보수관리에 있어서 내부 인력의 합리적인 활용과 인재 유지에 기여를 한다. 특히 보수체계의 구성은 합리적인 보수 차별화와 보 수체계 결정을 위한 직무, 실적, 자격, 연공 중에서 주로 무엇에 의하여 결 정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내적 형평성은 보수체계 의 형태를 규정하며, 보수체계의 형태는 한 조직의 인적구성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보수관리에서 내적 형평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이고, 종사자가 피 고용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 유 형이나 직종별로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시적 관점 으로 한 개의 시설 내 직무 간 합리적 차별을 두어 분배적 공정성을 기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은 앞서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관점처럼 거시 적 접근으로 시설 유형이나 직종별로 합리적 차별 및 분배의 공정성을 제 고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체계 내에서 임금차별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 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①제도적 검토, ②승진의 조건과 격차, ③역량 중심의 보수체계 비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의 내적 형평 성을 분석하였다. 1) 제도적 검토: 연봉급 방식의 직급별 호봉제의 부적절성 합리적인 보수 차별화 및 보수체계 결정을 위한 원칙(직무급, 실적급, 자격급, 연공급) 등이 현행 종사자 보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보수 중 직무급, 연공급 등의 비중을 분석하여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특성을 규정해 볼 수 있다(진재구, 1995:201).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보수체계는 단순히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방 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한 후, 이용시설에서

6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는 5개의 직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직렬에서 4~7급으로 등급(grade)를 구분 후 1~30호봉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직급별 호봉제로 볼 수 있으며, 지급 형식은 기본급에 법정 수당을 제외한 모든 제수당을 포 함시켜 월 단위로 지급하는 연봉급 형태이다. 기본급은 호봉과 직급이 올 라갈수록 자동 승급되는 연공급 방식이다. [그림 Ⅲ-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연공급 방식은 보수결정의 원칙이 직급과 호봉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반영한 보수체계는 직급별 호봉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보수체 계는 계급제(rank classification)형태로 조직 구성원의 계급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인 또는 비교적인 지위에 따라 계급을 부여 하는 것이다. 직무가 지니는 특성과 그에 결부된 조직의 구조적 특성보다 는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계급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오석홍, 2009: 76).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63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대표적인 계급제 형태이며,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 보수체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급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9계급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4~7계급제를 형 성하고 있다. 계급제의 핵심은 직무의 계서적 차원 또는 수준을 횡적으로 구획하여 계층적으로 담당할 사람들의 계급을 정하는 것이다(오석홍, 2009: 76). 계 급을 정하는 원칙에서부터 보수체계의 특성이 나타나며, 계급에는 그 직 무의 특성 그리고 명령과 통제권 등이 부여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계급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 두 가지를 꼽는다면 신분안정과 조직몰입도 향상 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 회적으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직종으로 선호되 는 것이다. 신분안정과 장기근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급별과 호봉별로 보수가 자동 승급되는 연공급제는 공무원 조직처럼 계급제적인 특성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조직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무원과 같이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입직요건도 다르며, 직무의 내용에서 근로자의 전문성 있는 역량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공급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휴 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종사자의 전문 역량과 태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는 합리적 보수차별화나 분배적 공정성을 제고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연공 (근무경력)과 서열(계급)에 따른 차별화만이 가능하나, 공무원처럼 정년까 지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음으로 연공급 방식은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승진의 조건과 격차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승진승급과 호봉승급이 가능한 직급별 호봉제 형 태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승진 소요연한을 제시하여 승진을 위한 최소한의 근속기준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6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위탁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종사자에게 승진 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 22.5%가 승진기회가 있는 것으로, 77.5%는 승진기회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의 경우 13.6%만이 승진기회가 있는 것으로, 86.4% 는 승진기회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종사자 전체의 경우는 18.7%만이 승진기회가 있는 것으로, 81.3%는 승진기회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8> 참조). <표 Ⅲ-8> 자격유형에 따른 시설장 승진기회 여부 (단위: 명, %) 구분 승진기회 있음 승진기회 없음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751 22.5 2,587 77.5 3,338 100 기타 자격 소지자 343 13.6 2,175 86.4 2,518 100 전체 1,094 18.7 4,762 81.3 5,856 100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272) 이렇게 승진기회가 부족한 것은 장기근속율이 낮아지며,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0년도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현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첫째,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둘째, 조직의 발전방향 및 비전 부족, 셋째, 승진가능성 등 개인의 발전전망의 불투명함으로 조사되었다(<표 Ⅲ-9> 참조).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65 <표 Ⅲ-9> 현 직장에서 이직사유 구분 응답 빈도(명) 비율(%)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580 40.2 복리후생 제도 부족 67 4.6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1 1.5 시설안전 및 근무환경 문제 23 1.6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157 10.9 동료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23 1.6 유관 기관 종사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4 .3 조직의 발전전망 및 비전 부족 207 14.3 승진가능성 등 개인의 발전전망의 불투명함 195 13.5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43 3.0 전문적 수퍼비전, 지도감독 부족 56 3.9 기타 68 4.7 합계 1,444 100.0 출처: 2010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통계 연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승진의 가능성 부족으로 인한 승진적체현상는 이직의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생계보장의 측면에서도 위험요소가 된다. 아래 그래프는 사회복지사 직급의 봉급(기본급)의 시간 흐름별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Ⅲ-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 직원급과 선임급 봉급이 10호봉부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체 계에서 과장, 부장, 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선임, 직원 직급 으로만 있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6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3] 사회복지직의 보수 정책선6) 다음 [그림 Ⅲ-4]는 사회복지직의 호봉승급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가장 낮은 직급인 사회복지사 직원의 호봉승급액은 4호봉까지만 높고 이 후로 다른 직급보다 가장 낮은 액수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선임급은 직원 급보다 더 낮은 호봉승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상 에서 승진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장기근속은 할 수 없고,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 임금정책선(pay policy line)은 임금의 수준과 인력수급정책을 함께 포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임금체계를 설계하기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있어야 함. 임금의 장기적 방향성을 나타냄.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67 [그림 Ⅲ-4] 사회복지직의 호봉 승급액 진행선 이러한 문제점 또한 민간위탁방식이라는 제도적 한계점에서 기인하는 데, 3~5년마다 위탁법인이 바뀔 수 있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은 법인의 소 속직원이거나, 법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공석 발생 가능성이 적다. 제도적 한계와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승진적체가 발생하며, 승진적체는 기본급 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 생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승진적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근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수체계부터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8.7세이며, 생활시설의 평균연령은 42.8세이다. 이중 사회복지사의 평균 나이는 31.3 세이며, 생활지도원의 평균나이는 38.1세로 생활지도원 이용시설의 사회 복지사보다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은 이용시설은 약 3년이며, 생활시설은 5.3년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높은 이직률은 그동안에 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였다.

6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Ⅲ-1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연령 종사자 전체 평균연령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평균 연령 평균 재직기간 이용시설 38.7 31.3 3.04년 생활시설 42.8 38.1 5.3년 1) 2011년 현재 2) 경기복지재단 조사 직급별 호봉제를 통한 연공급제의 단점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도 나타났듯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승진승급과 호봉승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무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승진적체로 인해 모든 종사자들이 승진승급과 호봉승 급이 함께 이루질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기근속에 따는 높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는 공무원 보다는 적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기간이 평균 약 10~15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 림 Ⅲ-5]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과 승진승급의 기울기를 산출 하여 보수정책선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모두 장기근속에 따른 지속적 보수 상승이 이루지고 있지만, 그 상승 곡선의 기울기와 절편이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수체계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는 재정 적 유인책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Ⅲ-5]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정책선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69 따라서,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승진과 호봉승급과 승진승 급의 요건들이 제도적 제약점에 맞게 고려되어 보완기능을 하지 못하고, 높은 이직과 낮은 장기근속율을 수정하지 못하는 보수체계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직급별 승진에 따른 승진승급과 호봉승 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생애주기적인 보수곡선에 맞추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계비 보장 원칙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봉급자 가구의 가 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30대에는 주택자금, 40대에는 교육비라는 분석결과가 있고(진재구 1995: 205), 앞서 보수 실태의 분석에서 도 상위직으로 갈수록 실태생계비와 격차가 더욱 발생함을 진단하였다. 그러므로 보수체계의 구성은 실태생계비(혹은 표준생계비)와 연봉추이 를 비교하여 가계수지 적자의 폭이 더 큰 중간계급, 중간연령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보수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온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3) 인적자원 중심으로의 보수체계 통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의 해답으로 그동안 단일 보수체계 도입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제안되어 왔다(김희연: 2007, 김종 진: 2009, 변용찬 외: 2010). 이는 사회복지분야 내 시설 유형 간 보수 격차 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여 종사자의 상실감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 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처럼 단지 보수 격차의 해소 때문에 보수체계의 개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내적 형평성 측면에서 역량중심으로써 보수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 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연공급 방식의 보수체계는 이직율이 높은 노동시장에서는 종사 자 처우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공급 방식 의 보수체계는 생활보장으로써 귀속의식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해당 시설에 장기 근속하는 직원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되기 때문에 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이 자동적이면서도 점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실

7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 사회복지 현장의 이직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60.8%가 현 직장에서의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이직의 이유 중 세 번째로 큰 요인이 승진가능 성 부족이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56-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높은 이직율은 승진에 의한 보수 상승효과를 더디게 만든다. 연공급 방식 하에서 승진은 조직 내부의 근속과 공헌도에 따른 보상이지 개인의 역량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직 이 잦은 노동환경에서는 현행의 보수체계처럼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만 보수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종사자의 임금인상율을 낮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인력의 공급 과잉이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대 초반부 터 매년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2010년에는 약 39만 사회복지사가 노 동시장에 공급되었다. 급수별로 구분하면 2010년 배출된 사회복지사의 약 74%가 2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급은 약 3배 정 도 증가한 반면, 2급은 22배 증가하였다. 이는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을 통해 공급이 조절되고 있지만, 2급의 경우 14개 법정사회복지교과목만을 이수함으로써 발급받게 되므로 공급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현재 통계는 최소 약 67,000명에서 최대 약 144,000명의 사회복지 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약 390,000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노 동시장은 최소 약 2.7배, 최대 약 5.8배의 수요대비 공급 초과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봉주, 2011: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 는 사회복지사들 중 약 40%가 2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2 급 자격증 소지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26). 이봉주(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에 따라 직무가 다 르게 부여되지 않고 자격구분의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55(81.9%)명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한바 있다(<표 Ⅲ-12> 참조).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주요 결론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개인적 자격과 역 량을 반영될 수 있는 보수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71 <표 Ⅲ-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제언 구분 응답 빈도(명) 비율(%) 처우개선 공론화 549 41.7 자격제도 강화 272 20.6 보수교육 등 교육 강화 210 15.9 정보제공 및 홍보 41 3.1 조직사업(소통구조마련 및 정비) 119 9.0 기타 127 9.6 합계 1,318 100.0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0:64) 셋째, 유사직무와 입직요건이 같다면 통일된 보수체계 적용은 시설유 형간 격차를 줄이고 이직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간의 사회복지직/일반직의 보수체계 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입직요건에 해당하지만, 보수체계는 사 회복지관은 5계급체계이나 장애인복지관은 6계급체계로 되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동일한 근속이라 해도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 관보다 높다고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최소승진 소요 연한 장애인 복지관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 이상 3급으로 4년 이상 4급으로 3년 이상 5급으로 5년 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 사회복지관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만5년 (6년차)이상 만3(4년차)이상 입직

7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호봉 과장/1급 선임사회복지사 2급 3급 사회복지사 4급 최소 승진소요 만5년 최소 승진소요 만3년 1 1,793 1,717 1,693 1,623 1,554 1,554 2 1,821 1,768 1,764 1,663 1,588 1,588 3 1,868 1,821 1,829 1,710 1,637 1,637 4 1,916 1,856 1,892 1,782 1,689 1,689 5 1,964 1,908 1,959 1,848 1,740 1,740 6 2,012 1,979 2,021 1,908 1,807 1,807 7 2,103 2,050 2,097 1,978 1,871 1,871 8 2,195 2,117 2,138 2,042 1,932 1,932 9 2,285 2,180 2,195 2,119 2,010 2,010 10 2,372 2,239 2,241 2,159 2,065 2,065 11 2,456 2,270 2,291 2,216 2,116 2,116 아래 <표 Ⅲ-13>사회복지직과 일반직 간 보수체계 비교표에서 보면 사 회복지관의 경우 한 기관에서 12년을 계속 근무하고, 최소 승진소요 연한 내 승진을 했을 시 월 급여가 과장급 12호봉으로 2,524천원이다. 반면 장 애인복지관 일반직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 의 하면 장애인복지관 ‘일반직’의 경우, 4급(사회복지사)으로 승진소요연한 규정에 의해 12년이 지난다 해도 2급의 12호봉 급여를 받는다. 두 기관 모 두 12년 계속근무가 이루어졌고, 최소 승진연한 대로 승진이 이루어졌을 경우 장복에서는 월 2,359천원이나 사회복지관에서는 월 2,524천원으로 165천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 4급 입직요건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입직 요건과 직무의 내용이 같다면 급여체계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과장급 13호봉부터는 두 기관 모두 보수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의 차별은 종 사자의 사기저하를 유발하는 것이다. <표 Ⅲ-13>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보수체계 비교(과장~4급) (단위: 천원)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73 호봉 과장/1급 선임사회복지사 2급 3급 사회복지사 4급 최소 승진소요 만5년 최소 승진소요 만3년 12 2,524 2,333 2,359 2,277 2,130 2,130 13 2,588 2,393 2,397 2,317 2,186 2,186 14 2,650 2,450 2,437 2,357 2,240 2,240 15 2,708 2,505 2,482 2,397 2,291 2,291 16 2,764 2,558 2,522 2,439 2,341 2,341 17 2,817 2,607 2,574 2,491 2,390 2,390 .. .. .. .. .. .. ..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건 복지부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합노인복지 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4) 시설 유형 간 형평성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형태가 구분되며,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부랑⋅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여성 등 총 48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 가 된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39개의 유형이다.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7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 시설 ◦ 자활지원센터 여성 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 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 가족지원법 한부모자복지 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75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총 27,382여개에 달 하며, 이용자수는 약 796,392천명이고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97,881여명이다(경기도, 2011).7) 이렇게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고 시설유형에 따라 역할과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규모 가 큰 복지관이나 생활시설 등에 가능하며,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시 설,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은 적용이 모호하다. 사회복지시설 유형 간 보수수준의 차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 니다. 앞서 보수는 보수수준 관리와 보수체계 관리로 구분됨을 검토하였 듯이 보수의 결정은 사용자의 측면에서 총액인건비의 크기와 총 인건비 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따르며 이는 곧 보수체계로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종사자에겐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서 개인의 노동의 댓가를 받게 되길 원한다. 그런데 보수결정은 직무의 량과 난이도, 개인의 역량과 성과 등에 의해 서 결정되어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규모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직급별 호봉제 형태의 보수체계를 적용 한다. 이는 시설의 규모, 직무량, 난이도, 개인의 역량 등이 달라도 제도적 으로는 단지 호봉과 직급에 의해서만 보수가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가령 종사자가 1~3명 정도 되는 소규모 시설의 시설장과 20~30명 되는 시설의 시설장과 호봉이 같다면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 러나 각 시설 유형이 가지는 직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이 반영되지 않았 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소규모시설의 시설장은 현재의 보수체계를 적용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7)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포함.

7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4 보수실태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3가지 분석기준을 통하여 나타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보장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태생계비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생계보장의 원칙을 어느 정도 수준이나 구현하 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72.7% 수준으로 생계보장 측면에서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외적 형평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 무원과 사회복지직과 보수기준을 비교 시 사회복지사 직원급은 공무원의 89.2%, 선임/8급은 88.7%, 과장/7급 84.5%, 부장/6급 85.6%, 관장/5급은 79.9%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보수수준의 85.1%이다.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보다 낮아지는 형태이다. 즉, 공무 원과의 대외적 균형 측면에서 85.1%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대외적 형평 성에서 공무원 수준과 100%를 이루고 향후 공무원의 인상율에 연동되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도 인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인상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 대외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목표는 공무원 수준 의 95%을 제시한 바 있다(변용찬, 2010; 이순성, 2011). 그러나 95%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 결국에는 100% 달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 문에 경기도에서는 100% 달성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현행의 연공급 방식에서 역량이 반영된 직능급 방식의 보수체계 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직율이 높은 노동환경에서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수준이 더딜 수 있으며, 이용시 설 유형 내 다른 보수체계의 적용은 내적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수결정에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도 입이 필요하다.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77 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1) 보수체계 구성 원칙 보수를 관리하는 사용자인 정부는 복지예산 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재 정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부분과 내적인 인건비 배분정 책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이 종사자 보수결정 의 기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것일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앞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보수결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으로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란 장 기근속과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지 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한 채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지, 그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 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즉,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효 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 준은 민간산업의 76.7%수준이며 공무원과 비교 시 85.1% 수준이다. 또한 표준생계비에 72.2%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100% 수준을 달성 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수의 대외적 형평성 확보원칙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등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 수수준과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에도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직종을 공무원 수준과 동 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비교직 급을 우선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대외적 형평성은 ‘동일노동 동일보수’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 것

7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처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대외적 형평성은 공무원과 유사한 사무를 하는 사회복지직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이 9~5급이 있듯이 사회복지 종사자도 직원급-관장급까지 5단계의 직 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공무원와 각 직급에서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셋째, 대내적 개인 간 공정한 차등 원칙이다. 이것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 목표로 하며 모든 종사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 이 아닌 규모, 역량, 직무 등에 따라 차등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직급과 호봉만이 보수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개편 하여 보수를 통하여 이제 종사자의 동기유발 및 역량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운용되어야 한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직업공무원제 보다는 직위분류제와 유사하고, 직 급별 호봉제는 관료제적이고 계급이 많이 존재하는 직업공무원제에 적합 하나, 직위분류제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급이나 역량급이 직위분류제에 적합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직 위분류제적 형태라 본다.8) 오석홍(2009), 김신복⋅손태원⋅전상길(1998) 등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급은 연공급이 주류라고 하면서, 기본급 가운데 연공급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생활보장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동 기유발원칙이 무시됨으로써,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발휘한 공무원에게 대 8) 직위분류제형은 직무 자체의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분류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직위담당자의 자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의 전문화와 조직설계의 체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촉진한다(오석홍, 2009:81). 사회복지시 설에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등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고, 업무상의 책 임과 직무내용 분류가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복지 시설의 다기능적 특성이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이나 전문직 등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직위분류제의 특징 중 전문가주의적⋅직무중심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복잡성의 수준과 기술의 수준이 높은 조직에 적합하다는 조건에 사회복 지시설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79 단히 불리한 구조임을 의미한다고 한다. 공무원의 보수체계와 동일한 사 회복지시설 보수체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욕을 가지고 능력발휘를 하는 사람일수록 심각한 분배적 불공정성(distributive injustice)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보수체계에 사 회복지 종사자의 역량개발이나 직무기술 향상으로 자신의 보수를 증진시 킬 유인체계를 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성 가. 유사 직렬의 보수체계 단일화를 통한 분배적 공정성 제고 유사직렬의 보수체계의 단일화는 내적 형평성과 분배적 공정성의 제고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용시설 5종의 보수체계, 생활시설 1종의 보수 체계로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는 총 6종이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에 는 직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 하다. 그러나, 이용시설의 경우는 직렬별로 다양한 직급체계를 통합하여 직렬별로 각각의 단일호봉제 형태의 보수체계로 개편을 통해 분배적 공 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분배적 공정성이라 함은 ‘동일노동 동일보수’를 의미한다. 현재 의료직⋅관리직⋅사무직은 각각 1~4급까지 직급이 구분된 직급별 호봉제형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외 나머지 직렬은 직무 내용이 비교 적 고정적임으로 직렬 내 승진승급과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보 수체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각각 단일보수체계로 재설계하여 호봉승급율을 높혀 경력과 기관 근속에 대한 공로만을 인정하여 단일화해야 한다. 단, 이러한 바탕에는 의료직⋅사무 직⋅관리직은 복지관 내 직무의 변화가 직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한다.

8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6] 사회복지시설 의료, 사무, 관리직 개편(안) 직렬별 단일보수체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시설 내 내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의료직을 예로 들 경우, 의료직 3급 1호봉이나 2급 10호봉이나 직무의 내용 및 책임, 량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물 리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언어치료사, 수화통역사 등 간호사와 유사한 직종의 보수 지불 원칙을 통일하여 기본급은 통일하고 역량과 경 력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둘 수 있다. 셋째, 국가 혹은 시⋅군이 사회복 지 종사자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데 직 급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보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 다고 나타낼 수 있다. 또한 3종의 복지관 내 사회복지직(노인, 사회), 일반직(장애인) 보수체 계를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에 4급 입직요건과 사회복 지관 사회복지사 입직 요건과 직무의 내용이 같다면 급여체계가 동일하 게 구성하여 종사자 간 사기저하를 예방해야 한다. [그림 Ⅲ-7] 이용시설(장복, 노인, 사회) 통합(안)

Ⅲ.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보수체계 실태 분석 ◀◀ 81 나. 기본급 산정 시 다양한 요인 반영을 통한 전문 인력 유지 현재 연공급과 자격급 위주로 되어 있는 직급별 호봉급 체계를 보수의 결정기준으로서 연공급, 직능급 또는 역량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보수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규모, 직무내용, 역량 등이 반영된 보수체계의 설계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공무 원 기본급을 결정하는 ‘단일봉급지수망제도’와 유사하다. 프랑스는 1948 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봉급표 체계로 변경되 었는데, 이를 단일봉급지수망제도(grille indiciaire unique)라고 부른다. 이 제도 하에서 공무원은 자신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진 봉급지수를 부 여받고 있으며, 연간 봉급액은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지수 100에 해당하 는 봉급액을 곱함으로서 식을 구한다(최순영, 2008:142). 국내에서는 최순 영(2008)의 연구에서 지수방식을 활용하여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순영의 지수방식을 응용하여 역량과 규모가 반영될 수 있는 보수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수방식의 장점은 현재 보수테이블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 간 차이와 개인 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본급을 구성 하는 내용에 직급, 호봉, 역량, 규모, 직렬 등이 포함됨으로써, 기본급을 안정화하고 능 력향상을 위해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응용할 수 있다. 지수방식을 통한 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동일한 기준지수를 적 용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유사직무, 유사보수를 지향한다. 즉, 현재는 사회복지직과 의료직과 사무직, 관리직 등 각각의 승진승급율과 호봉승급 율이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기 달랐지만 본 연구는 모든 직렬에서 직급상 승과 호봉상승에 대한 동일한 승급율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는 직무의 차 이로 직렬별 보수차이를 두어 구별하지만, 한 조직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보상에 대한 인정은 모든 직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종사자의 조직몰

8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입도와 충성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다. 둘째, 직무와 역량에 따른 차등을 둠으로써 ‘상대지수’의 적용에 따라 서 종사자 간 각기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직렬과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에서 역량급 요소를 반영한 직능 급제를 도입하면서도 시설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을 나타낼 수 있다.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1 보수결정원칙의 반영과 단일보수체계 2 단일보수체계 설계 3 소결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85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1 보수결정원칙의 반영과 단일보수체계 1) 보수결정원칙의 합리적 반영과 총망라성 (exhaustiveness)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수준의 목 표를 제시하고 있다(제3조2항). 이는 보수결정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에 이르도록 합리적인 달성계획과 보수체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종사자 보수결정의 대원칙은 생계보장, 대외적 균형성, 내적 형평 성으로 제시하였다. 보수체계는 공무원과의 적정 직급 비교(대외적 균형 성), 직무⋅규모별 차등(내적 형평성), 생애주기별 생계보장(생계보장)이 란 원칙들이 반영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의 보수 결정 요인은 직렬에 따라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만 개별 보

8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의 난이도, 직무의 양, 개인의 역량, 표 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의 사정이 보수결정이나 보수체계 설계에 구체적으 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수준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모든 시설에 총망라하여 적용할 수 있 는 단일보수체계는 보수결정의 ‘기준’과 시설규모 및 개인 역량에 따라 ‘상대적 차등’이 이루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수결정 의 ‘기준’은 생계보장이라는 원칙이며, ‘상대적 차등’은 대외적 균형과 내 적 형평성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시설유형에 적용(총망 라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유형 간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격차를 합리적 격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직렬의 보수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내적 형평성과 분배적 공정성의 제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이용시설 5종의 보수체 계, 생활시설 1종의 보수체계로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는 총 6종이다. 시 설 내 업무에는 직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렬별(사회복지직,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보수체계는 모든 직렬에서 승진의 가능성이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면서도 사회복지직(사회복지관)과 일 반직(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유사직렬은 단일화하여 동일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음에도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간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다. 2) 단일보수체계 설계 원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동일하면서도 각 시 설 유형별, 직급별 비교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함과 종사자의 역량과 전 문성을 유도하여 대외적 정당성 확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는 지수함수를 활용한 새로운 보수체계를 제시한다. 현재 존재하는 보수표상 개인보수액을 근거로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산출하고 이는 기준지수로 적용하며, 역량, 직렬,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수를 부여한다. 기준지수로 모든 시설 종류의 종사자들이 보수가 결정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87 되며, 여기에 종사자의 직무의 내용(직렬지수), 노동량(규모지수) 등을 적 용하여 상대적인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지수방식의 보수체계 설계 원리 위 그림에서 기준지수와 차등지수로 구분되며 기준지수에서 직급지수 는 직원-선임-과장-부장-관장을 나타내며, 호봉은 1~30호봉을 반영한다. 차등지수에서는 개인별 역량(자격증, 학위 등)에 따른 역량지수, 의료직⋅ 사무직⋅관리직 간 직렬지수, 시설의 직무량(노동량)을 반영하는 규모지 수를 통해 개인의 역량, 직력 간 직무의 차이, 시설 규모별 노동량의 차이 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준보수가 180만원이면 이 180만원에 직급지수와 호봉지수 를 곱하고, 또한 직렬지수에서 사회복지직이면 1, 의료직이면 0.97을 곱하 며9), 규모지수는 현재 고려중이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복지관 및 일반적 규 모를 가진 시설을 1로 설정하고 그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은 1이하로 규모 지수를 설정함으로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시설 규모가 작은 시설은 지수가 1에서부터 차감됨으로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수방식의 장점은 현재 보수테이블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 간 차이와 개인 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본급을 구성 내용에 직급, 호봉, 역량, 규모, 직렬 등이 포함됨으로 기본급을 안정화하고 능력향상을 9) 사회복지직과 의료직의 차이 또한 현재 보수체계에서 사회복지직과 의료직 간 급여차 이가 약 3% 차이가 남으로 이를 활용한 것임.

8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위해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응용할 수 있다. 지수방식을 통한 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내포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동일한 기준지수를 적 용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유사직무 유사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현 재는 사회복지직과 의료직과 사무직, 관리직 등 각각의 승진승급율과 호 봉승급율이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기 달랐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직렬 에서 직급상승과 호봉상승에 대한 동일한 승급율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 유는 직무의 차이는 직렬별 보수차이를 두어 구별하지만, 한 조직에서 헌 신하고 수고한 보상에 대한 인정은 모든 직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종 사자의 조직몰입도와 충성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다. 둘째, 직무와 역량에 따른 차등을 둠으로써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 는 종사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종사자도 있다. 그러나 모든 종사자 가 직무와 역량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배적 공정성 및 대외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절편(기준보수액)과 결정계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설계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의 승급율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적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수준 달성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 설계 과정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89 2 단일보수체계 설계 1) 기준지수 산출: 회귀분석을 이용한 직급⋅호봉 지수 산출 지수함수를 이용한 방법은 우선 공무원과의 비교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직급별 호봉 보수액을 추정한다. 이후 실제값(실제 보수테이 블 상 보수액)에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각 직급별 호봉액의 계수(parameter estimate: 지수추정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최순영, 2009). 지수분석방법은 최순영(2009)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분석방법을 적용 하였다. 식 1에서 직급(grade)은 G라는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직급별로 변 수명을 정의할 수 있으며, 호봉(step)은 S라는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호봉 별로 변수명을 정의한다. ․ ․ ․ ․ ․  ········································· (식 1) 위 식에서 는 기준으로 설정한 사회복지사 선임 3호봉(공무원은 8급 3호봉)의 월 기본급을 의미하며 은 직급 1급의 보수변화비율, 는 2호봉의 보수변화비율이며, 직급과 호봉의 보수변화비율의 기준이 되는 선임(공무원 8급) 3호봉을 1로 가정한 지수이다. 선임(공무원 8급) 3호봉을 1로 가정한 이유는 공무원 보수 테이블과 종 사자와 비교 시 선임 3호봉과 공무원 8급 3호봉의 비교지수가 1(즉, 종사 자와 공무원 보수표 상 서로 보수액이 동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를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보수체계에 대하여 위의 보수액 산출방법으로 공무원과 종사자 각각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위의 식 양변에 자연로 그(natural logarithm)취하여 실제보수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 로 하고, 호봉과 직급을 더미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각의 계 수를 추정하였다.

9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직급지수 호봉지수 시설 종사자 공무원 시설 종사자 공무원 직급 지수 직급 지수 호봉 지수 지수 절편 1,971,507원 절편 1,981,125원 SS1 0.953 0.914 관장(G5) 1.247 5급 1.352 SS2 0.975 0.956 부장(G6) 1.158 6급 1.193 SS4 1.023 1.044 과장(G7) 1.051 7급 1.102 SS5 1.045 1.108 직원(G9) 0.922 9급 0.918 SS6 1.076 1.150 SS7 1.106 1.189 SS8 1.135 1.229 SS9 1.164 1.266 SS10 1.191 1.304 SS11 1.215 1.337 SS12 1.230 1.361 SS13 1.254 1.386 SS14 1.277 1.407 SS15 1.299 1.434 SS16 1.318 1.453 SS17 1.337 1.472        ․․․․․ ························· (식 2) 자연로그를 취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이유는 보수 테이블 상 보수곡선 이 비선형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직급과 호봉의 증가율을 추정해내기 위 해 선형계획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다. 직급과 호봉을 독립변수로 직급별 호봉 보수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직급과 호봉 그리고 절편 값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보수체계 지수 추정치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91 직급지수 호봉지수 시설 종사자 공무원 시설 종사자 공무원 직급 지수 직급 지수 호봉 지수 지수 SS18 1.353 1.489 SS19 1.369 1.503 SS20 1.384 1.527 SS21 1.399 1.539 SS22 1.414 1.553 SS23 1.427 1.565 SS24 1.439 1.576 SS25 1.450 1.592 SS26 1.462 1.602 SS27 1.471 1.610 SS28 1.483 1.618 SS29 1.495 1.626 SS30 1.503 1.632 공무원 분석결과  0.999 F 값 Prob>F 표본수 adj- 0.999 3076.280 0.0000 149 사회복지사 분석결과  0.998 F 값 Prob>F 표본수 adj- 0.996 794.126 0.0000 149 사회복지사와 공무원과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는 절편값을 기준으로 승진에 따른 상승률인 직급지수와 5개 직급에서 호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상승률을 호봉지수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Ⅳ-3]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비교 하여 보면 공무원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가 사회복지사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절편값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유사한 수준인 상태에 서는 직급지수와 호봉지수에 의해서 실제 보수수준의 변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9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절편값(상수)인 1,971,507원에 공무원의 직 급지수와 호봉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직급과 호봉 이 한 단계씩 상승할 때 발생하는 보수 증가율이 사회복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유사하게 설정될 수 있다. 직 급 지 수 호 봉 지 수 [그림 Ⅳ-3]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직급⋅호봉지수 곡선 지수방식을 실제 적용한다면, 사회복지사로서 10년 근속하고 사회복지 관에 근무하는 과장일 경우 현재 보수표 상 월평균 보수액이 2,495,000원이 며, 지수방식 적용 후 월평균 보수 추정액이 2,467,798원으로 나타난다.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직급별 호봉 보수액은 실제값과 차이가 나타나 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위의 표와 같고 실제값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93 추정값(a) [y=절편(1,971,507)×직급지수×호봉지수]  호봉 G5 G6 G7 G8 G9 1 2,344,359 2,176,108 1,975,410 1,879,709 1,732,706 2 2,398,271 2,226,150 2,020,837 1,922,936 1,772,551 3 2,458,848 2,282,380 2,071,881 1,971,507 1,817,324 4 2,514,319 2,333,870 2,118,622 2,015,984 1,858,322 5 2,569,298 2,384,903 2,164,949 2,060,066 1,898,957 6 2,646,276 2,456,357 2,229,812 2,121,787 1,955,851 7 2,719,499 2,524,324 2,291,511 2,180,497 2,009,970 8 2,790,962 2,590,659 2,351,728 2,237,796 2,062,788 9 2,861,622 2,656,248 2,411,268 2,294,452 2,115,013 10 2,928,711 2,718,521 2,467,798 2,348,243 2,164,598 11 2,988,543 2,774,060 2,518,214 2,396,217 2,208,820 12 3,024,935 2,807,840 2,548,879 2,425,396 2,235,717 13 3,084,172 2,862,825 2,598,793 2,472,892 2,279,498 14 3,140,616 2,915,219 2,646,355 2,518,150 2,321,216 15 3,192,989 2,963,832 2,690,485 2,560,142 2,359,924 16 3,241,987 3,009,314 2,731,771 2,599,428 2,396,139 17 3,288,301 3,052,304 2,770,797 2,636,563 2,430,369 18 3,325,814 3,087,125 2,802,406 2,666,641 2,458,095 19 3,366,103 3,124,522 2,836,354 2,698,945 2,487,872 20 3,403,620 3,159,347 2,867,967 2,729,026 2,515,601 21 3,438,980 3,192,169 2,897,762 2,757,378 2,541,735 지수를 보정하여 현재 보수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Ⅳ-2>번호는 지수추정방식을 통해 현재 보수체계인 직급별 호봉 에 따른 월 보수액을 산출한 것이다. 산출방법은 위 <표 Ⅳ-1>에서 추정된 사회복지직 절편추정액에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각각 곱한 것이다. <표 Ⅳ-2> 지수추정방식을 통한 직급과 호봉별 보수 추정값 (단위: 원)

9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정값(a) [y=절편(1,971,507)×직급지수×호봉지수]  호봉 G5 G6 G7 G8 G9 22 3,477,095 3,227,549 2,929,879 2,787,939 2,569,906 23 3,507,912 3,256,154 2,955,846 2,812,647 2,592,683 24 3,537,221 3,283,359 2,980,542 2,836,147 2,614,345 25 3,564,562 3,308,738 3,003,580 2,858,069 2,634,552 26 3,595,135 3,337,117 3,029,342 2,882,583 2,657,149 27 3,617,428 3,357,810 3,048,126 2,900,457 2,673,625 28 3,647,483 3,385,708 3,073,451 2,924,555 2,695,839 29 3,676,726 3,412,852 3,098,092 2,948,003 2,717,452 30 3,695,026 3,429,839 3,113,512 2,962,676 2,730,978 2) 공무원지수의 사회복지종사자에 적용 방안 (1) 공무원과 비교직급 설정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인상되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와 의 비교직급 설정이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입직요건과 승진소요연수 가 다른 상태에서 공무원 5급과 사회복지시설 관장과 동일한 직급으로 설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으로 타당성있는 비 교직급이 설정되어야 한다. 앞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직급지수와 호 봉지수를 비교해보면 공무원의 직급지수 평균은 1.141이고, 사회복지사 직급지수 평균은 1.094이다. 또한 공무원의 호봉지수 평균은 1.395이고, 사회복지사 호봉지수 평균은 1.284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공무원이 사회 복지 종사자보다 직급과 호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직급과 호봉 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격차에서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95 도 공무원의 지수격차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지수격차보다 직급과 호봉 모두 큰 값을 나타내었다. 즉, 공무원이 사회복지 종사자보다 낮은 직급과 높은 직급, 낮은 호봉과 높은 호봉 간의 보수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 는 수치이다. <표 Ⅳ-3>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지수의 평균 비교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급지수 평균 1.094 1.141 호봉지수 평균 1.284 1.395 직급지수 격차 0.325 0.434 호봉지수 격차 0.549 0.717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비교직급을 설정할 시 현재 적용되는 직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변용찬, 2010; 이 순성, 2011). 특히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간에는 직급승진에 따른 승 급율이 호봉승급율보다 높기 때문에 승진소요연수가 보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은 공무원과의 비교 직급을 설정할 시 경력과 종사자 규모, 또는 신규 직급을 만들어 공무원 과 사회복지 종사자 간 비교 직급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액을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절편값에 따른 증가율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절편값(기준보수)에 따라서 공무 원과 종사자 간 보수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절편값이 동일하게 설정된다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 동일한 보수수준을 체계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것이다.

9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Ⅳ-4>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공무원과 비교 직급 설정 주요 내용 대안 변용찬 (2010) - 5.5급, 6.5급을 신설하여 비교직급 설정 - 공무원 5급과 6급의 평균을 5.5급: 관장급 - 공무원 6급과 7급의 평균을 6.5급: 부장급 이순성 (2011) - 시설 종사자의 규모와 경력에 따라 비교직급 설정 - 경력만을 기준으로 비교직급 설정 (제1안) 15년이상 15년미만 10인이상 5급 6급 10인미만 6급 7급 (제2안) 경력 20년이상 10~20년 10년미만 공무원 5급 6급 7급 본연구의 제안 - 공무원의 직급 승진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율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적용 - 공무원의 직급⋅호봉 지수를 종사자의 직급지수에 그대로 적용 (2) 공무원 지수 적용 시 발생하는 차이 보정 지수 추정을 통해 보수표를 작성해 보면 실제 보수표와 비교 시 차이가 발생함으로 이를 보정하여 실제값과 유사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지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적용하면 아래 [그림 Ⅳ-4]와 같이 실제 종사자 보수표 상 보수액보다 높은 보수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예 산의 제약으로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한 번에 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수를 보정하여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표 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 후 연차적 개선계획을 통해서 공무원 수준으 로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아래 [그림 Ⅳ-4]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공무원 직급지수와 호봉지 수를 적용한 후 모든 직급을 포괄한 호봉별 평균보수를 산출하여 실제 보 수표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위에 있는 보수곡선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지 수방식의 추정값 평균이고 아래 그래프는 실제값의 평균이며, 두 보수곡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97 선은 호봉 중간부분에서 상당한 급여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제 보수표와 유사하도록 보정이 필요하다. [그림 Ⅳ-4] 공무원 지수를 적용한 추정값과 실제 보수표 비교 실제 보수표와 가깝도록 지수를 보정하는 방법에는 절편값을 조정하는 방법과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실제 보수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임의조정 하는 방법이 있다. 가. 절편값(기준보수)을 조정하는 방식 공무원의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유지한 채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제 보수표와 유사하도록 보정하려면 기준보수가 되는 절편값을 수정하여 보 정할 수 있다. 절편값(기준보수)을 조정하는 방식은 각 직급의 호봉별 평균으로 산출 된 현재 보수표상 보수곡선과 본 연구를 통해 추정한 추정보수곡선이 유 사한 수준이 되도록 절편값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값은 사회복지 종사자 절편값인 1,971,507원을 1이라 상정한 후 그래프와 실제값과 추정 값의 총합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0.9427라는 값으로 수렴하

9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 조정하였다. 이를 직급별 그래프로 나타내면 부록의 [그림 Ⅳ-5]와 같다. 절편값(기 준보수)를 하향 조정하여 실제 보수표와 유사하도록 하면, 직원급과 선임 급은 호봉의 하부에서 중반부까지 실제값과 유사하고, 과장급과 부장급은 호봉의 하부에서 중반까지는 추정값이 실제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 었다. 관장의 경우 낮은 호봉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제값보다 추정 값이 높게 되었다(부록 참조). 전체적으로 조정의 결과는 [그림 Ⅳ-5]와 같다. 조정 전과 조정 후의 결 과를 보여주며, 실제 보수표 상의 총합의 차이는 (+)240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 절편값을 보정한 그래프 사회복지 종사자에 공무원 지수를 적용 후 절편값(기준보수)를 조정하 여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표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조정 된 절편값(기준보수)은 1,858,283원이다. 이는 처음 지수함수를 추정 시 1,971,507원로 추정되었던 값보다 113,224원 낮은 값이다(약 94.2% 수준).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99 <표 Ⅳ-5> 공무원 지수 적용 후 절편값 보정한 지수함수 종사자 직급지수 종사자 호봉지수 직급 지수 호봉 지수 절편 1,858,283 SS1 0.914 관장(G5) 1.352 SS2 0.956 부장(G6) 1.193 SS4 1.044 과장(G7) 1.102 SS5 1.108 직원(G9) 0.918 SS6 1.150 SS7 1.189 SS8 1.229 SS9 1.266 SS10 1.304 SS11 1.337 SS12 1.361 SS13 1.386 SS14 1.407 SS15 1.434 SS16 1.453 SS17 1.472 SS18 1.489 SS19 1.503 SS20 1.527 SS21 1.539 SS22 1.553 SS23 1.565 SS24 1.576 SS25 1.592 SS26 1.602 SS27 1.610 SS28 1.618 SS29 1.626 SS30 1.632

10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Ⅳ-6> 절편값 조정를 통한 추정 보수액 (단위: 원)   추정값(a2)=절편값 조정 + 공무원 직급 및 호봉지수 적용)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직원 1 2,297,505 2,026,388 1,872,206 1,698,996 1,560,101 2 2,402,335 2,118,847 1,957,630 1,776,517 1,631,284 3 2,512,905 2,216,369 2,047,732 1,858,283 1,706,366 4 2,623,326 2,313,760 2,137,713 1,939,940 1,781,347 5 2,783,111 2,454,689 2,267,919 2,058,100 1,889,847 6 2,889,643 2,548,650 2,354,731 2,136,880 1,962,187 7 2,987,037 2,634,551 2,434,095 2,208,902 2,028,321 8 3,088,762 2,724,272 2,516,989 2,284,127 2,097,396 9 3,180,441 2,805,132 2,591,697 2,351,924 2,159,650 10 3,277,679 2,890,896 2,670,936 2,423,831 2,225,679 11 3,358,699 2,962,354 2,736,957 2,483,745 2,280,695 12 3,420,037 3,016,454 2,786,941 2,529,104 2,322,346 13 3,482,672 3,071,699 2,837,982 2,575,423 2,364,878 14 3,536,733 3,119,380 2,882,035 2,615,400 2,401,587 15 3,604,254 3,178,933 2,937,057 2,665,332 2,447,437 16 3,652,362 3,221,364 2,976,259 2,700,907 2,480,104 17 3,697,797 3,261,438 3,013,284 2,734,507 2,510,957 18 3,741,045 3,299,582 3,048,526 2,766,488 2,540,323 19 3,776,987 3,331,283 3,077,815 2,793,067 2,564,730 20 3,836,452 3,383,731 3,126,272 2,837,042 2,605,109 21 3,868,423 3,411,929 3,152,325 2,860,684 2,626,818 22 3,903,608 3,442,962 3,180,996 2,886,703 2,650,710 23 3,932,268 3,468,240 3,204,351 2,907,897 2,670,172 24 3,959,505 3,492,263 3,226,546 2,928,039 2,688,667 25 4,000,025 3,528,001 3,259,566 2,958,003 2,716,182 26 4,024,662 3,549,731 3,279,642 2,976,222 2,732,911 27 4,046,488 3,568,981 3,297,427 2,992,362 2,747,732 28 4,066,847 3,586,938 3,314,018 3,007,418 2,761,556 29 4,086,219 3,604,024 3,329,804 3,021,743 2,774,711 30 4,100,016 3,616,193 3,341,047 3,031,946 2,784,080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01 나. 실제 보수표를 기준으로 임의보정 방식 추정값과 실제값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식으로는 추정 값 그래프와 실제값 그래프를 비교하여 추정값이 실제값과 유사하도록 각 호봉과 직급지수에서 근사치를 찾아 입력하는 방법이다. [그림 Ⅳ-6] 임의보정을 통한 추정값과 실제값의 보정 결과 보정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최소승진소요 연한을 반영하였 으며, 직급 승진에 따른 호봉분포를 고려하여 보수표 상 J커브를 그리도 록 보정하였다. 즉, 보수표 상 존재하나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호 봉(예, 직원급의 20~30호봉)범위들은 낮은 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 였다.

10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직급지수 호봉지수 사복 공무원 사복 공무원 직급 직급지수 직급 직급지수 호봉 호봉지수 호봉지수 추정치추정치 보정치 추정치 절편 1,971,507 절편 1,981,125 SS1 0.928 0.914 관장(G5) 1.277 5급 1.352 SS2 0.948 0.956 부장(G6) 1.175 6급 1.193 SS4 1.007 1.044 과장(G7) 1.068 7급 1.102 SS5 1.035 1.108 직원(G9) 0.922 9급 0.918 SS6 1.074 1.150         SS7 1.110 1.189 SS8 1.153 1.229 SS9 1.187 1.266 SS10 1.217 1.304 SS11 1.233 1.337 SS12 1.253 1.361 SS13 1.285 1.386 SS14 1.315 1.407 SS15 1.343 1.434 SS16 1.369 1.453 SS17 1.396 1.472 SS18 1.421 1.489 SS19 1.444 1.503 SS20 1.466 1.527 SS21 1.485 1.539 SS22 1.504 1.553 SS23 1.522 1.565 SS24 1.539 1.576 SS25 1.557 1.592 <표 Ⅳ-7> 임의보정한 지수함수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03 직급지수 호봉지수 사복 공무원 사복 공무원 직급 직급지수 직급 직급지수 호봉 호봉지수 호봉지수 추정치추정치 보정치 추정치 SS26 1.573 1.602 SS27 1.586 1.610 SS28 1.598 1.618 SS29 1.609 1.626 SS30 1.620 1.632 직급과 호봉의 지수값을 보정하여 추정한 보수표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실제값과 거의 유사하거나 높은 보수액을 나타낸다. G5, G6의 낮은 호봉대와 G8, G9의 높은 호봉대는 낮 은 지수를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직급별 호봉분포에 따라 보수 인상의 효과나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아래 <표 Ⅳ-8>과 같이 보정된 지수추정액을 통해서 직급별 호봉에 따 른 종사자 보수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기준지수 로 활용하고, 기타 다른 상대적 지수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 보수결정요인 을 반영할 수 있다.10) 10) 이제까지 지수추정식을 통해 산출된 추정보수액과 실제값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으로 절편값을 조정하여 실제값과 유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수를 실제 보수표와 유사하도록 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지수를 임의보정하여 실제 보수표와 유사하도록 하는 대안이므 로 이후의 논의는 임의보정한 지수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10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Ⅳ-8> 지수 임의보정 통한 추정 보수액 (단위: 원) 추정값(a3) [y=절편(1,971,507)×임의보정 직급지수×임의보정 호봉지수]  호봉 G5 G6 G7 G8 G9 1 2,337,800 2,150,165 1,954,730 1,830,422 1,687,272 2 2,387,973 2,196,311 1,996,681 1,869,705 1,723,484 3 2,517,993 2,315,896 2,105,397 1,971,507 1,817,324 4 2,534,511 2,331,087 2,119,208 1,984,440 1,829,245 5 2,605,920 2,396,765 2,178,916 2,040,351 1,880,784 6 2,704,894 2,487,795 2,261,672 2,117,844 1,952,217 7 2,794,986 2,570,656 2,337,001 2,188,383 2,017,239 8 2,903,168 2,670,156 2,427,457 2,273,086 2,095,318 9 2,987,614 2,747,824 2,498,066 2,339,205 2,156,266 10 3,064,626 2,818,655 2,562,458 2,399,503 2,211,848 11 3,105,754 2,856,482 2,596,847 2,431,704 2,241,531 12 3,155,611 2,902,337 2,638,535 2,470,741 2,277,515 13 3,236,417 2,976,657 2,706,100 2,534,009 2,335,835 14 3,311,568 3,045,777 2,768,937 2,592,850 2,390,075 15 3,382,851 3,111,339 2,828,539 2,648,662 2,441,522 16 3,448,387 3,171,615 2,883,337 2,699,975 2,488,822 17 3,515,959 3,233,763 2,939,837 2,752,882 2,537,591 18 3,577,037 3,289,939 2,990,906 2,800,704 2,581,673 19 3,635,921 3,344,097 3,040,141 2,846,808 2,624,171 20 3,691,966 3,395,644 3,087,003 2,890,689 2,664,621 21 3,738,249 3,438,212 3,125,702 2,926,927 2,698,025 22 3,787,353 3,483,375 3,166,760 2,965,374 2,733,465 23 3,832,760 3,525,137 3,204,726 3,000,926 2,766,237 24 3,876,371 3,565,248 3,241,191 3,035,072 2,797,713 25 3,919,729 3,605,126 3,277,445 3,069,021 2,829,006 26 3,961,865 3,643,881 3,312,677 3,102,012 2,859,417 27 3,994,766 3,674,141 3,340,186 3,127,772 2,883,163 28 4,024,788 3,701,753 3,365,289 3,151,279 2,904,831 29 4,052,217 3,726,981 3,388,224 3,172,754 2,924,627 30 4,078,763 3,751,396 3,410,420 3,193,539 2,943,786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05 3) 상대지수: 규모지수 산출 상대지수 중 규모지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적 형평성 혹은 분배적 공 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원칙을 반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고 각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대상 수와 종사자 규모 수가 다르다. 적게는 종사자 1명에서부터 많게는 50명 이상 되는 시설도 존재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1명인 시설의 장과 50명인 시설의 장과 차등을 두어 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채구묵(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여 수준을 유 사하게 대인서비스를제공하는 간호사나 교사 또는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본봉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을 제시하며 ‘근로자 수’를 직 무량과 규모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도 하였다(채구묵, 2003:92). 규모지수의 적용은 곧 시설 유형과도 밀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적용하는 방식과 지수의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규모지수의 범위는 동일하되 규모지수의 적용방식을 가감(±)의 방식 과 부(-)의 방식 두 가지 안으로 규모지수 적용방식을 제안한다. ① 규모지수의 구간 분할 상용근로자 수는 시설의 규모를 반영하는 요인으로서 3인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하였고 3인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최 소 단위시설이라 볼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재가복지시설(구 가정 봉사원파견시설)시설의 경우에 따라 1명~3명 규모임을 감안하였다. ② 규모지수의 범위 설정 규모지수를 산출의 기준은 상용근로자 수와 공무원 6급-5급 간 격차수 준으로 하였다. 이는 앞서 공무원의 직급별 지수함수에서 5-6급 간 차이 가 0.159이며, 공무원 5-6급 보수표 실제값의 차이도 15%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이를 규모지수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공무원 5-6급 간을 규모지수 범위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 까닭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체계 개선의 최종 목표점은 공무원 보수수준이기 때문이다.

10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③ 규모지수의 적용 직위 규모지수의 적용 직위는 시설장과 부장/사무국장급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시 설장과 부장/사무국장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조직의 운용 및 관리 업무 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는 시설규모별로 종사자 1명이 제공하는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규모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부(-)의 방식의 규모지수(1안) 부(-)의 방식의 규모지수 적용은 기준이 되는 시설 규모를 27인 이상의 시설에 기준규모(지수값 1)를 적용하며, 27인 이하 시설에서는 최대~최소 의 차이가 15% 이내가 되도록 지수 0.0166씩 규모가 줄어들수록 차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27인 이상의 시설에는 모두 1.000이라는 고정 값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1안의 적용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큰 생활시설 유형에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9> 규모지수(1안) 및 적용 시 시설장 월보수 (단위: 원) 구간 종사자 수 범위 1~0.8667 지수방식 월보수 (ex 관장 14호봉 기준) 지수추정보수 규모지수적용 값 1 ~3 0.8667 3,311,568 2,870,136 2 4~6 0.8833 3,311,568 2,925,108 3 7~9 0.9000 3,311,568 2,980,411 4 10~12 0.9167 3,311,568 3,035,714 5 15~17 0.9333 3,311,568 3,090,686 6 18~20 0.9500 3,311,568 3,145,989 7 21~23 0.9667 3,311,568 3,201,293 8 24~26 0.9833 3,311,568 3,256,265 9 27~ 1 3,311,568 3,311,568 구간차 3인 0.0166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07 ⑤ 가감(±)의 방식의 규모지수(2안) 가감(±)의 방식의 규모지수(2안)은 지수범위 15%를 기준규모(1지점)을 중심으로 각각 ± 0.075의 지수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소구간~최대구간 사이 범위는 1±0.075로서 0.925~1.075 지수범위를 설정하였다. 기준규모 (지수값 1)의 설정은 이용시설 적용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관 평균 정규직 종사인원을 고려하여 15~17명 시설 규모를 기준규모로 설정하였다. <표 Ⅳ-10> 규모지수(2안) 및 적용 시 시설장 월보수 (단위: 원) 구간 종사자 수 범위 ±0.075 / 0.01875 지수방식 월보수 (ex 관장 14호봉 기준) 지수추정보수 규모지수적용 값 1 ~3 0.925 3,311,568 3,063,200 2 4~6 0.94375 3,311,568 3,125,292 3 7~9 0.9625 3,311,568 3,187,384 4 10~12 0.98125 3,311,568 3,249,476 5 15~17 1 3,311,568 3,311,568 6 18~20 1.01875 3,311,568 3,373,660 7 21~23 1.0375 3,311,568 3,435,752 8 24~26 1.05625 3,311,568 3,497,843 9 27~ 1.075 3,311,568 3,559,935 구간차 3인  0.01875    규모지수 1안과 2안 중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안은 1안이 현실적 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2안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보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장의 종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2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시설의 규모에 따른 지수적용방식은 지수의 범위와 지수구간 설정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적용범위와 구간에 대하

10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시설 유형에 따른 지수적용으로도 응용이 가능 할 것이다. 4) 상대지수: 직렬지수 산출 직렬지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수이다.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인, 사 회재활교사 등 다양한 세부 직종이 존재한다. 이 다양한 세부 직종은 크 게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렬로 구분되며 이용시설의 경우 각 직렬별 보수표가 제시되고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 하나의 보수표에 사회 복지직, 기능직, 관리인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렬지수는 바로 보수표 상 사회복지직 외 타 직렬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나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에서 나타나는 직렬별 차이와 공무원 의 일반직과 기능직 간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수의 범위를 설정하 였고, 직렬 간 차별이 되도록 지수를 부여하였다. ① 직렬 지수의 범위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 사회복지직과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의 보수수준의 차이는 사회복지직을 1.000로 볼 때, 의료직 0.9071, 사무직 0.8927, 관리직 0.8461수준이다. 즉 각 직렬 간 격차가 약 3%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다(사회복지직>의료직>사무직>관리직). 이러한 현 보수체계의 직렬별 보수차이를 고려하여 직렬지수 범위를 1~0.8461로 설정하였다. ② 직렬별 지수분할 사회복지직 외 나머지 직렬에 대하여는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의 격차를 반영할 시 1~0.8461 범위 내에서 4개 구간으로 분할하면 다음 <표 Ⅳ-11>과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09 같다. 분할은 사회복지사와 각 직렬 간 차이를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사회복지사-의료직(0.9071), 사회복지사-사무직(0.8927), 사회복지사-관 리직(0.8461)으로 보수 차이를 중심으로 1~0,8461범위 내에서 4개의 지수 값으로 분할하여 적용한다. 사회복지 시설 10년차 종사자를 예시로 적용할 경우 직급이 G3(과장) 급이라면 사회복지직은 2,399,503원, 의료직 2,176,589원, 사무직 2,142,036 원, 관리직 2,030,219원으로 직렬별로 같은 10호봉이라 하여도 차등을 둘 수 있다. <표 Ⅳ-11> 직렬지수(안) (단위: 원) 직렬 지수 직렬별 보수 범위 지수추정보수(ex. 선임 10호봉) 직렬지수 적용 값 사회복지직 1.000 1~0.8461 2,399,503 2,399,503 의료직 0.9071 2,399,503 2,176,589 사무직 0.8927 2,399,503 2,142,036 관리직 0.8461 2,399,503 2,030,219 5)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 적용 예시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를 시설에서 적용할 시 직급별 혹은 직렬별로 보수표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절편값과 기준지수와 상대지수의 지수표만 제시된다면 인사담당자가 간단하게 종사자의 보수 를 산출 할 수 있다.

11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Ⅳ-12> 실제적용을 위한 보수체계(안)(임의보정) 직급지수 호봉지수 직급 직급지수 호봉 호봉지수추정치 보정치 절편 1,971,507원 SS1 0.928 관장(G5) 1.277 SS2 0.948 부장(G6) 1.175 SS4 1.007 과장(G7) 1.068 SS5 1.035 직원(G9) 0.922 SS6 1.074 SS7 1.110 직렬지수 SS8 1.153 사회복지직 1.000 SS9 1.187 의료직 0.9071 SS10 1.217 사무직 0.8927 SS11 1.233 관리직 0.8461 SS12 1.253 규모지수 SS13 1.285 구간 상용근로자 수 지수(1~0.8667) SS14 1.315 1 ~3 0.8667 SS15 1.343 2 4~6 0.8833 SS16 1.369 3 7~9 0.9000 SS17 1.396 4 10~12 0.9167 SS18 1.421 5 15~17 0.9333 SS19 1.444 6 18~20 0.9500 SS20 1.466 7 21~23 0.9667 SS21 1.485 8 24~26 0.9833 SS22 1.504 9 27~ 1.000 SS23 1.522 SS24 1.539 SS25 1.557 SS26 1.573 SS27 1.586 SS28 1.598 SS29 1.609 SS30 1.620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11 아래 <표 Ⅳ-13>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수함수를 활용한 단일보수 체계에 대한 적용 예시이다. 예시 1과 예시 2는 모두 사회복지사이면서 15호봉을 가진 관장급을 예시로 설정하여 기준지수의 적용은 동일하나 상대지수의 설정은 다르게 가정하였다. 지수분석을 통해 추정된 절편추정액(1,971,507원)에 직급지수(G5 1.227) 와 호봉지수(SS15 1.343)은 기준지수로서 적용된다. 여기에 직렬지수, 규 모지수를 추가적으로 곱셈을 하여 월보수액이 산출된다. 예시 1의 경우는 사회복지직렬에서 관장되었음으로 직렬지수는 1.000, 상용근로자 수가 15~17인 시설에서 관장임으로 규모지수 0.9333이 적용된 다는 가정이다. 예시 1의 사례의 경우 관장의 월 보수액은 3,032,077원이다. 예시 2의 경우는 기준지수 적용은 예시 1과 동일하나 상대지수에서 차 등적용이 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예시 2의 사례에서 관장은 사회복지직렬 에서 직렬지수는 사회복지직임으로 1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시설은 상용 근로자 수가 7~9인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지수는 0.9000가 적용하는 것으 로 상대지수부분의 가정을 달리 하였다. 이 가정에 따르면 예시 2의 시설 장(관장급 15호봉)의 월 보수액은 2,923,893원으로 예시 1의 관장 월 보수 액인 3,032,077원보다 108,184원 적은 보수를 받게 된다. <표 Ⅳ-13> 지수방식의 실제 적용 예 예시 1 사회복지사 원장15호봉 : 3,032,077 = 1,971,507 × 1.227 × 1.343 (절편추정액) (G5 직급지수) (SS15 호봉지수) × 1.000 × 0.9333 (직렬지수) (규모지수) cf - 직렬지수: 사회복지직일 경우 1.000 - 규모지수: 종사자는 1, 관리자(관장/부장)급은 시설 규모에 따라 1 ~ 0.8667 범위 적용. 예시는 15~17인 규모시설 지수 ‘0.9333’적용 예시 2 사회복지사 원장15호봉 : 2,923,893 = 1,971,507 × 1.227 × 1.343 (절편추정액) (G5 직급지수) (SS15 호봉지수) × 1.000 × 0.9000 (직렬지수) (규모지수) cf - 직렬지수: 사회복지직일 경우 1.000 - 규모지수: 종사자는 1, 관리자(관장/부장)급은 시설 규모에 따라 1 ~ 0.8667 범위 적용. 예시는 15~17인 규모시설 지수 ‘0.9000’적용

11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3 소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최근의 사회변화와도 관 련이 있을 것이다. 최근 신공공관리론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조직관리는 결과와 대응성에 근거하여 승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의 연공과 자격에 의한 인사관리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승진 뿐만 아니라 보수도 성과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라영재, 2011: 4).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보수체계의 변화 특징을 보면 호봉제를 점차적 으로 폐지하고 고가승급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연봉제와 직무급 도입이 시작되었다(최종태 외, 2007: 115-116; 라영재, 2011: 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조화할 수 있고, 내외적인 분배적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 하였다. 즉, 직급과 호봉뿐만 아니라 역량과 규모, 직무 등을 반영하는 방 안이다. 모든 종사자는 기준지수인 호봉승급과 승진승급에서는 동일한 적 용을 받지만 상대지수를 통해 기관의 규모, 개인의 역량, 직무의 특성 등 에 따른 차등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시설을 포괄하여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보수는 단순히 재정형편에 따라 근 로자의 지불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 로 보수관리는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고, 조직의 중장기적 방향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 우 수준이 그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그 동안의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런 이유는 처우 개선에 관한 대안제시는 단순한 급여인상율 제시가 아닌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의 방향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 과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사용자인 지자체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 비스의 지속성이 가능하도록 고용을 안정시켜주어야 하며, 근로자인 종사

Ⅳ. 보수체계의 개편 대안: 단일보수체계 모형(안) ◀◀ 113 자는 사회적 자원 배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 한 자구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본 연구에서 단일보수체계(안)을 제시하였지만, 실 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지수로 분류된 역량, 직렬, 규모지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1 5차년도 개선계획 2 소요 비용추계를 위한 모형 3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정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17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1 5차년도 개선계획 앞서 분석했듯이 경기도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보수는 실태생계비 의 72.2% 수준이며, 전체산업 평균의 76.7%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무원과 의 명목보수 비교에서는 공무원의 85.1%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사자 보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율을 반영한 뒤 연초에 제시 가 된다. 경기도에서도 매년 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표를 이용시 설과 생활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명목적 보수 를 보면, 최근 4년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 선되어 오고 있다. 다음 <표 Ⅴ-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생활시설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이용 시설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Ⅴ-1> 사회복지시설 봉급(기본급) 변동 추이 (단위: 원, %) 연도 생활시설 처우개선율 (기본급) 이용시설 처우개선율 (기본급) 공무원보수 상승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율 09 2,128,781 2,484,160 동결 2.8 0.2 10 1.4%(2,159,590) 1.5% (2,488,100) 동결 2.9 6.1 11 6.5%(2,300,052) 3.4% (2,573,740) 5.1 4.0 4.5 12 6.7%(2,455,271) 5.0% (2,704,000) 3.5 3.4 3.4 경기도도 현재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약 3.3% 정도 낮 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였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수 수준과 이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 신변 안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종 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가 공무원 보수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상 보수수준과 공무 원 보수체계 상 보수수준의 격차를 우선 파악한 후 연차적 개선목표를 수 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무원과 종 사자 간 격차수준을 명목보수 수준에서 제시한 후 연차적 개선율을 도출 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19 1) 공무원과 보수 차이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보수수준을 민간임금과 비교할 시 피셔(Fisher) 격차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피셔지수를 활용한 격차지수 외 라스파이 레스(Laspeyres), 파쉐(Passe)의 방식이 있으나 이 세 가지 비교방식 모두 각기 집단의 구성원이 다를 경우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사 회복지직 간 보수테이블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집단의 숫자가 동일함으로 일반적인 격차지수 산출방식인 비교비율방식을 사용하여 공 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간 격차를 산출하였다. 보수를 비교하는 방식은 비교집단의 특수성과 비교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방식에 타 당성이 요구된다. <표 Ⅴ-2>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간 격차지수 산출방식 격차지수 =  × 100 ※= 공무원의 보수수준(기준집단) ※= 공무원의 숫자(기준집단) ※= 종사자의 보수수준 ※= 종사자의 숫자 격차지수 도출방식을 통해 산출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 원 5~9급 간 격차는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공무원의 85.1% 수준이다. 각 직급별로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직원급과 9급 공무원은 89.2% 수준이며, 선임급과 8급 88.7%, 과장급과 7급 84.6%, 부장급과 6급 85.6%, 관장급과 5급은 79.9% 수준에 이른다.

12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Ⅴ-3> 경기도 종사자 보수와 공무원과의 비교지수 직급 격차지수 직원/9급 0.892 선임/8급 0.887 과장/7급 0.845 부장/6급 0.856 관장/5급 0.799 전체 0.851 2) 격차해소를 위한 연평균 증가율 산출 경기도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격차는 전체적으로 14.9%이다. 각각의 보 수표 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차이를 5년의 목표를 두고 달 성하려면 연평균 증가율 약 3.3%가 소요된다. 연평균 증가율 산출은 아래 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연평균 증가율 산출식 (2017)=(2012)× a=    -1 ※(2017)=2017년 공무원 보수 ※(2012)=2012년 종사자 보수 ※ a= 인상율 ※ 5= 목표도달 연수(2012~2017) 5개년도 개선계획을 수립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도별 명목보수의 평균 증가 추이는 아래 <표 Ⅴ-4>와 같다.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격차 해 소를 위한 3.3%의 상승분에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율 3%를 추가하여 평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21 균임금을 추정하면 2012년에 2,857천 원에서 2017년에는 3,874천 원으로 2017년 공무원 평균보수 3,892천 원의 99.5% 수준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 이 된다. <표 Ⅴ-4> 종사자 연도별 평균임금 추이(보수표 상 평균값) (단위: 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공무원 종사자 평균보수 2,857,131 3,036,577 3,227,293 3,429,988 3,645,413 3,874,368 3,892,340 증가율 - 6.3% 6.3% 6.3% 6.3% 6.3% 매년 3% 따라서, 종사자와 공무원 간 격차를 매우는 연평균 증가율 3.3% 외 공 무원 평균적인 보수인상율 3%를 포함하면 매년 6.3%의 인상율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도달 연수를 5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개선율 산출방식 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에 맞게 n년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5> 연차적 개선 목표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율(%)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종사자 인상율 - 3.3 3.3 3.3 3.3 3.3. 공무원 인상율 - 3 3 3 3 3 * 공무원인상율은 지난 3년 간 공무원 평균 인상율은 2.86%이었으므로 3%로 설정 2 소요 비용추계를 위한 모형 5년의 목표를 두고 연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기 위하여 비용추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12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나리오 1은 각 시설의 평균보수와 종사자 수에 연차적 개선율을 5년 동안 적용한 방식으로 연차적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현재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도달년수(5 년)는 동일하나 공무원과 종사자 간 격차를 직급별로 산정하여 각 직급별 로 5년의 기간 동안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추정하였다. 시나리오 3은 단일보수체계를 적용한 비용의 추정으로 시나리오 2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함수방식의 단일보수체 계로 추정하였다. 시나리오 2와 3의 차이는 시설장 및 부장 등 관리자급 의 시설규모지수 적용과 승진주기별로 보정된 지수함수 값에 의한 변화 를 보여준다. 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한 비용추계를 위한 기본 모형과 각 3가지 시나 리오를 포괄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해당년도 총 비용  = 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 = 규모지수  = 직렬지수  = t년도의 직급⋅호봉⋅시설유형별 1인당 연봉 t = 해당년도(2013~2017) g = 직급(1~5) s = 평균호봉 k = 시설유형 α = 종사자 연평균 인상율 β = 공무원 연평균 인상율  = 추정된 승진승급율  = 추정된 호봉승급율 n = 소요(달성)연차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23 3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정 1) 시나리오 1의 비용추계 시나리오 1은 현재의 직급별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공무원과의 14.9%의 격차를 5년의 기간 동안 매년 3.3%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율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호봉평균 승급률인 3%와 최근 3년 동안 공무 원 보수 인상율이 2.86%임을 감안하여 약 3%의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 영하여 5년 동안의 총 보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표 Ⅴ-6>에서 보면 보수표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종사자는 2017년 에는 평균 3,874천 원 정도(7급 15호봉 수준)이 되며 종사자의 경우 호봉 평균승급율(3%), 공무원인상율(3%)에 종사자와 공무원 간 갭(gap)을 메우 기 위한 종사자 개선율(3%)를 고려한다면 매년 총 6.3%의 인상율이 요구 되나 비용추계를 위해선 연차에 따른 호봉 및 승진승급율을 고려하여 약 9.3%의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표 Ⅴ-6>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율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율(단위: %, 원)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보수 2,857,131 3,036,577 3,227,293 3,429,988 3,645,413 3,874,368 종사자 인상율 - 3.3 3.3 3.3 3.3 3.3 호봉평균 승급율 - 3 3 3 3 3 공무원 인상율 - 3 3 3 3 3 * 호봉평균승급율은 5년 동안 1번의 승진이 이루어짐을 가정하여 5년 평균 3%로 설정 * 공무원인상율은 지난 3년 간 공무원 평균 인상율은 2.86%이었으므로 3%로 설정 * 평균보수는 명목보수로서 종사자 보수표의 총합을 150(5개 직급 30호봉)으로 나눈 값.

12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위 <표 Ⅴ-6>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수, 평균호 봉, 시설유형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계하면 다음 <표 Ⅴ-7>과 같다. 또한 연차에 따른 평균호봉의 변화와 승진에 따른 승급율과 시설유형(이용시 설과 생활시설)에 따라 보수기준표와 최소승진소요연수 적용하였다. 각 시설의 수와 인원은 경기도 통계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시설 유형별로 평균호봉은 경기복지재단(2011, 2012) 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년도 변화에 따른 호봉 승급율 및 승진 승급율은 시설 유형별로 각기 <표 Ⅴ-8>로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비용추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총 예산이 231,637,672천원으로 추정하면 2013년에는 255,915,899천원으로 약 9.5%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 2014년은 전년대비 9.3%, 2015년은 전년 대비 8.9%, 2016년은 전년대비 8.5%, 2017년은 전년대비 8.2%의 예산 증 액이 요구된다.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25 <표 Ⅴ -7 > 평 균보 수 인상 에 따른 소 요예 산( 명목 보수 ) (단 위: % , 천 원) 시나 리오 1) 기준 표를 기 준으 로 산정 한 증가 율 및 예산   시설 인원 평균 호봉 연봉 * 20 12년 20 13년 20 14년 20 15년 20 16년 20 17년 종 사 자 인 상 율   - 3. 3 3. 3 3. 3 3. 3 3. 3 공 무 원 인 상 율 - 3 3 3 3 3 노 인 복 지 관 51 87 3 6. 5 26 ,4 34 23 ,0 76 ,8 82 25 ,2 69 ,1 86 28 ,3 77 ,2 96 31 ,5 83 ,9 30 34 ,1 73 ,8 12 37 ,2 49 ,4 55 재 가 노 인 지 원 센 터 61 18 5 5 24 ,6 66 4, 44 0, 00 0 4, 87 9, 56 0 5, 35 5, 79 9 5, 86 1, 78 6 6, 57 4, 84 0 7, 20 6, 02 5 노 인 공 동 생 활 가 정 24 66 1. 1 19 ,3 75 1, 29 2, 54 4 1, 41 1, 45 8 1, 54 0, 88 1 1, 68 3, 86 9 1, 83 6, 60 1 2, 13 2, 29 3 노 인 양 로 시 설 11 1 67 1 6 23 ,8 34 16 ,6 99 ,8 48 18 ,3 19 ,7 33 20 ,2 37 ,4 47 22 ,2 91 ,4 06 24 ,5 11 ,1 51 26 ,8 88 ,7 32 장 애 인 거 주 시 설 76 24 77 6. 6 24 ,6 40 61 ,0 23 ,3 72 67 ,4 30 ,8 26 74 ,2 74 ,5 83 81 ,6 70 ,7 35 89 ,6 21 ,1 14 97 ,6 87 ,0 14 장 애 인 복 지 관 25 85 4 7. 1 25 ,5 37 21 ,8 07 ,7 44 24 ,8 82 ,6 36 27 ,0 96 ,5 79 29 ,3 52 ,4 85 31 ,8 37 ,3 75 34 ,4 16 ,2 02 주 간 보 호 시 설 80 34 6 5. 1 23 ,9 12 8, 27 3, 55 2 9, 05 9, 53 9 9, 95 0, 19 9 11 ,3 52 ,0 52 12 ,3 62 ,1 06 13 ,3 88 ,1 61 단 기 보 호 시 설 23 84 5. 1 21 ,7 02 1, 82 2, 96 8 2, 11 6, 46 6 2, 32 1, 37 6 2, 56 4, 37 8 2, 82 4, 64 5 3, 10 7, 10 9 공 동 생 활 가 정 98 12 0 5. 6 23 ,8 34 2, 86 0, 08 0 3, 13 7, 50 8 3, 46 5, 94 3 3, 81 7, 71 2 4, 19 7, 87 4 4, 60 5, 06 7 체 육 시 설 3 42 - 23 ,2 80 97 7, 76 0 1, 06 8, 69 2 1, 16 8, 08 0 1, 27 6, 71 1 1, 39 5, 44 6 1, 52 5, 22 2 심 부 름 센 터 31 19 4 7. 2 25 ,5 37 4, 95 4, 17 8 5, 60 3, 17 5 6, 15 6, 53 8 6, 66 9, 09 6 7, 23 3, 68 1 7, 81 9, 60 9 수 화 통 역 센 터 30 11 7 4. 4 23 ,0 80 2, 69 9, 89 2 2, 96 7, 18 1 3, 24 7, 67 6 3, 56 6, 96 0 4, 03 1, 78 6 4, 43 0, 93 2 점 자 도 서 관 5 29 8 27 ,5 26 76 3, 16 4 83 1, 08 6 90 0, 27 7 97 6, 49 2 1, 05 5, 26 0 1, 20 9, 32 8 보 호 작 업 장 54 27 5 6. 8 25 ,5 37 7, 08 8, 40 0 8, 01 6, 98 0 8, 80 8, 72 8 9, 54 2, 09 2 10 ,3 49 ,8 96 11 ,1 88 ,2 37 근 로 작 업 장 12 14 7 6. 9 25 ,5 37 3, 78 9, 07 2 4, 28 5, 44 0 4, 70 8, 66 5 5, 10 0, 68 2 5, 53 2, 49 0 5, 98 0, 62 1 생 산 품 판 매 시 설 1 21 - 23 ,2 80 48 8, 88 0 53 4, 34 6 58 4, 04 0 63 8, 35 6 69 7, 72 3 76 2, 61 1 정 신 요 양 6 22 9 11 .2 28 ,5 79 7, 31 7, 92 4 7, 97 6, 53 7 8, 67 6, 93 7 9, 42 6, 12 4 10 ,2 27 ,0 17 11 ,0 75 ,8 59 사 회 복 귀 시 설 (생 활 ) 19 43 7 24 ,6 40 1, 05 9, 34 8 1, 17 0, 58 0 1, 28 9, 38 5 1, 41 7, 78 0 1, 55 5, 79 6 1, 69 5, 81 8 사 회 복 귀 시 설 (이 용 ) 12 88 7 26 ,4 34 2, 16 7, 96 8 2, 37 1, 75 7 2, 66 0, 26 8 2, 91 5, 32 7 3, 19 9, 41 7 3, 48 7, 36 4 노 숙 인 12 44 1. 6 20 ,6 75 88 0, 70 4 96 2, 60 9 1, 14 6, 12 4 1, 24 9, 98 7 1, 37 3, 53 5 1, 50 8, 14 1 사 회 복 지 관 59 82 7 6. 8 26 ,4 34 21 ,3 16 ,7 52 23 ,3 20 ,5 27 26 ,1 57 ,3 40 28 ,6 65 ,2 32 31 ,4 58 ,5 70 34 ,2 89 ,8 41 지 역 자 활 센 터 32 21 3 8. 1 27 ,2 66 5, 68 7, 10 0 6, 37 5, 23 9 6, 98 6, 47 9 7, 66 7, 29 0 8, 35 7, 17 0 9, 09 2, 60 1 아 동 생 활 시 설 14 3 29 5 7. 2 24 ,6 40 7, 26 7, 62 0 8, 03 0, 72 0 8, 84 5, 78 2 9, 72 6, 63 2 10 ,6 73 ,4 88 11 ,6 34 ,1 01 아 동 상 담 소 1 5 - 23 ,2 80 11 6, 40 0 12 7, 22 5 13 9, 05 7 15 1, 98 9 16 6, 12 4 18 1, 57 4 지 역 아 동 센 터 70 8 15 56 0. 7 10 ,8 00 16 ,8 04 ,8 00 18 ,3 67 ,6 46 20 ,0 75 ,8 38 21 ,9 42 ,8 90 23 ,9 83 ,5 79 26 ,2 14 ,0 52 여 성 보 호 및 한 부 모 12 3 29 9 -  25 ,2 20 6, 96 0, 72 0 7, 39 9, 24 5 7, 86 5, 39 8 8, 36 0, 91 8 8, 88 7, 65 6 9, 44 7, 57 8 23 1, 63 7, 67 2 25 5, 91 5, 89 9 28 2, 03 6, 71 5 30 9, 47 2, 91 3 33 8, 11 8, 14 9 36 8, 22 3, 55 2 * 연 봉 =월 기 본 급 +명 절 휴 가 비 +가 족 수 당 (배 우 자 1, 자 녀 1) × 1 2 ** 호 봉 이 없 는 시 설 은 실 태 조 사 를 통 해 조 사 된 평 균 연 봉 을 기 준 값 으 로 사 용 함 .

12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Ⅴ-8> 보수인상액 추계에 반영된 연도별 호봉⋅승진승급율 시설유형 2013 인상율 2014 인상율 2015 인상율 2016 인상율 2017 인상율 노인복지관 0.032 0.060 0.050 0.019 0.027 재가노인지원센터 0.036 0.035 0.031 0.059 0.033 노인공동생활가정* 0.029 0.029 0.030 0.028 0.098 노인양로시설* 0.034 0.042 0.038 0.037 0.034 장애인거주시설* 0.042 0.038 0.037 0.034 0.027 장애인복지관** 0.078 0.026 0.020 0.022 0.018 주간보호시설** 0.032 0.035 0.078 0.026 0.020 단기보호시설* 0.098 0.034 0.042 0.038 0.037 공동생활가정* 0.034 0.042 0.038 0.037 0.034 체육시설** 0.030 0.030 0.030 0.030 0.030 심부름센터** 0.068 0.036 0.020 0.022 0.018 수화통역센터** 0.036 0.032 0.035 0.067 0.036 점자도서관** 0.026 0.020 0.022 0.018 0.083 보호작업장** 0.068 0.036 0.020 0.022 0.018 근로작업장** 0.068 0.036 0.020 0.022 0.018 생산품판매시설** 0.030 0.030 0.030 0.030 0.030 정신요양* 0.027 0.025 0.023 0.022 0.020 사회복귀시설(생활)* 0.042 0.038 0.037 0.034 0.027 사회복귀시설(이용) 0.031 0.059 0.033 0.034 0.027 노숙인 0.030 0.128 0.028 0.036 0.035 사회복지관 0.031 0.059 0.033 0.034 0.027 지역자활센터 0.058 0.033 0.034 0.027 0.025 아동생활시설* 0.042 0.038 0.037 0.034 0.027 아동상담소 0.030 0.030 0.030 0.030 0.030 지역아동센터 0.030 0.030 0.030 0.030 0.030 여성보호 및 한부모* 0.030 0.030 0.030 0.030 0.030 주) 호봉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되지 않은 시설은 평균호봉승급율 3%를 적용 * 생활시절 보수기준표 적용 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기준표 적용 ‘*’ 표시가 없는 시설은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적용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27 2) 시나리오 2의 비용추계 시나리오 2는 목표도달년수(5년)은 동일하나 공무원과 종사자 간 격차 를 직급별로 산정하여 각 직급별로 5년 간 인상율을 다르게 반영하여 추 계하였다. 직급별 인상율과 인상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명목보수(보수표 상의 보 수액)를 중심으로 종사자 평균보수과 공무원 평균보수를 직급별로 산출 한 후 직급별 격차지수를 고려하여 연평균 필요 인상율을 추정하였다. 직 급별 5년 동안 연평균 개선율은 직원급/9급 2.3%, 선임/8급 2.4%, 과장/7급 3.4%, 부장/6급 3.2%, 관장/5급 4.6%로 산출되었다. 각 직급별 격차와 연간 인상율은 아래 <표 Ⅴ-9, 표 Ⅴ-10>과 같다. <표 Ⅴ-9> 보수표 상 직급별 연평균 인상율과 기준값 (단위: 천원) 직급 격차 연평균 필요 인상율 2012 종사자 평균 2012 공무원 평균 직원/9급 0.892 2.3 2,439,614 2,736,101 선임/8급 0.887 2.4 2,633,422 2,967,926 과장/7급 0.845 3.4 2,774,653 3,284,472 부장/6급 0.856 3.2 3,077,806 3,594,550 관장/5급 0.799 4.6 3,360,158 4,204,784 <표 Ⅴ-10> 보수표 상 기준값에 의한 연간 평균보수 인상추계 (단위: 천원) 연간 인상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원 2.3 2,439,614 2,569,411 2,706,114 2,850,090 3,001,726 3,161,430 선임 2.4 2,633,422 2,776,165 2,926,644 3,085,280 3,252,515 3,428,815 과장 3.4 2,774,653 2,953,095 3,143,013 3,345,145 3,560,277 3,789,244 부장 3.2 3,077,806 3,267,174 3,468,194 3,681,582 3,908,100 4,148,554 관장 4.6 3,360,158 3,615,086 3,889,355 4,184,432 4,501,895 4,843,444

12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위 <표 Ⅴ-9, 표 Ⅴ-10>에서 연간인상율과 기준값에 시설유형(이용시설 과 생활시설), 각 직급별 종사자 구성 인원 추정치를 반영하여 경기도 시 설 전체의 소요 비용을 추정하였다. 각 직급별 종사자 구성 인원 추정치는 2011년, 2012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직급별 구성비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종사 자 수에 비례적용하여 각 직급별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다. 직급 내에서 평균호봉과 평균보수 역시 2011년, 2012년 경기도 사회복 지시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직급별 평균호봉과 실질보수를 사용하였고 인원추정의 결과는 아래 <표 Ⅴ-11>과 같다. <표 Ⅴ-11>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인원 구성비 및 인원 추정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직급 구성비 이용 시설 표본 호봉 비율 경기도 전체 종사자 추정값 생활시설 표본 호봉 비율 경기도 전체 종사자 추정값 관장급 109 13.5 0.08 336 원장 131 13.8 8 337 부장급 90 12.3 0.07 277 사무국장 66 13.2 4.1 173 과장급 128 9.9 0.09 395 과장 211 10.4 12.8 540 선임 167 6.4 0.12 515 선임 99 11.1 6.1 257 직원 536 3.9 0.39 1,652 직원 822 5.8 51.2 2,160 기타 353 5.9 0.26 1,088 기능직 157 6.2 9.1 384 관리인 32 7.6 1.4 59 기타 118 6.3 7.3 308 전체  1,382 6.5 100 4,263 전체  1,636 7.5 100 4,218 * 지역아동센터 제외, 계약직 제외 ** 추정값: 이용(생활)시설 전체종사자 × 각 직급 인원비율 자료) 경기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2011)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2012) <표 Ⅴ-12>는 5년 동안 종사자 직급별로 공무원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 로 보수가 개선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소요예산을 추정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29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5년 동안 직급별 호봉승급율 이다. <표 Ⅴ -12>는 직급별로 호봉승급율을 추정한 것이고 보수표 상의 보수 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직급별로 개선율을 다르게 설정할 시 2012년 총 예산이 215,961,134천 원이라면, 2013년에는 236,535,347천원으로 8.7%의 인상이 요구되며, 2014 년에는 전년 대비 7.2%, 2015년에는 전년 대비 7.8%, 2016년에는 전년 대 비 2.8%,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1%로 매년 약 6.7%의 예산 증액이 필요 하다. <표 Ⅴ-12> 직급별 개선율 적용 시 연차적 비용 추정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요예산 215,961,134 236,535,347 254,701,470 276,395,907 284,271,511 305,840,225

13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Ⅴ -1 3> 이용 ⋅생 활시 설 직급 별 실질 보수 인 상율 및 비 용추 계 (단 위 : 천 원 ) 이용 시설 직 급별 실 질 보수 인 상 비용 추계 ①   종 사 자 추 정 평 균 호 봉 추 정 연 봉 연 간 인 상 률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직 원 1, 65 2 4 21 ,9 36 2. 3 36 ,2 38 ,2 72 39 ,2 53 ,4 40 43 ,3 08 ,1 74 46 ,0 57 ,2 71 49 ,8 89 ,4 18 56 ,5 81 ,3 71 선 임 51 5 6 25 ,5 50 2. 4 13 ,1 58 ,2 50 14 ,2 66 ,2 29 15 ,4 67 ,5 04 16 ,7 69 ,9 31 18 ,1 82 ,0 28 17 ,9 60 ,6 81 과 장 39 5 10 29 ,8 14 3. 4 11 ,7 76 ,5 30 12 ,8 87 ,1 93 14 ,1 02 ,6 04 15 ,0 13 ,4 19 16 ,2 79 ,2 23 17 ,6 51 ,7 50 부 장 27 7 12 34 ,8 45 3. 2 9, 65 2, 06 5 10 ,4 38 ,9 71 11 ,2 90 ,0 30 12 ,2 10 ,4 75 13 ,2 05 ,9 60 14 ,2 82 ,6 05 관 장 33 6 14 39 ,7 98 4. 6 13 ,3 72 ,1 28 14 ,6 54 ,0 85 16 ,0 58 ,9 39 17 ,5 98 ,4 75 19 ,2 85 ,6 02 21 ,1 34 ,4 70 기 타 1, 08 8 6 23 ,4 05 2. 3 25 ,4 64 ,6 40 27 ,5 83 ,3 99 29 ,8 78 ,4 47 32 ,3 64 ,4 52 35 ,0 57 ,3 03 37 ,9 74 ,2 09 총 계 10 9, 66 1, 88 5 11 9, 08 3, 31 5 13 0, 10 5, 69 9 14 0, 01 4, 02 2 15 1, 89 9, 53 4 16 5, 58 5, 08 5 * 기 타 는 직 원 급 적 용 , 의 료 직 , 사 무 직 , 관 리 직 은 제 외 . ** 공 무 원 인 상 율 3 % , 호 봉 승 급 율 < 표 Ⅴ -1 4> 반 영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31 (단 위 : 천 원 ) 생활 시설 직 급별 실 질 보수 인 상 비용 추계 ②   종 사 자 추 정 평 균 호 봉 추 정 보 수 (연 봉 ) 연 간 인 상 률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관 리 인 59 8 22 ,9 24 3. 0 1, 35 2, 51 6 1, 47 4, 24 2 1, 60 6, 92 4 1, 75 1, 54 7 1, 90 9, 18 7 2, 08 1, 01 4 기 능 직 38 4 6 20 ,6 10 3. 0 7, 91 4, 24 0 8, 86 3, 94 9 9, 40 2, 90 9 10 ,2 49 ,1 70 11 ,1 71 ,5 96 12 ,1 77 ,0 39 직 원 2, 16 0 6 22 ,9 63 2. 3 49 ,6 00 ,0 80 55 ,2 15 ,0 06 57 ,1 27 ,7 23 63 ,0 39 ,5 49 53 ,2 31 ,0 02 53 ,7 27 ,0 03 선 임 25 7 11 28 ,5 79 2. 4 7, 34 4, 80 3 7, 96 3, 26 6 8, 63 3, 80 5 9, 10 4, 17 5 9, 77 9, 74 2 11 ,0 03 ,6 15 과 장 54 0 10 27 ,8 77 3. 4 15 ,0 53 ,5 80 16 ,6 23 ,8 42 18 ,0 26 ,9 30 19 ,7 27 ,0 77 20 ,8 09 ,2 36 22 ,5 63 ,6 95 사 무 국 장 17 3 13 33 ,3 76 3. 2 5, 77 4, 04 8 6, 24 4, 79 0 6, 75 3, 91 0 7, 30 4, 53 7 7, 90 0, 05 5 8, 54 4, 12 4 원 장 33 7 14 37 ,1 98 4. 6 12 ,5 35 ,7 26 13 ,7 37 ,4 98 15 ,0 54 ,4 82 16 ,4 97 ,7 22 18 ,0 79 ,3 23 19 ,8 12 ,5 48 기 타 30 8 8 21 ,8 32 3. 0 6, 72 4, 25 6 7, 32 9, 43 9 7, 98 9, 08 9 8, 70 8, 10 7 9, 49 1, 83 6 10 ,3 46 ,1 01 총 계   10 6, 29 9, 24 9 11 7, 45 2, 03 2 12 4, 59 5, 77 1 13 6, 38 1, 88 5 13 2, 37 1, 97 6 14 0, 25 5, 13 9 * 기 타 는 기 능 직 적 용 ** 관 리 직 , 기 능 직 , 기 타 직 은 전 체 연 평 균 인 상 율 3 % 적 용

13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Ⅴ-14> 비용추계에 반영된 직급별 호봉승급율 시설 유형 직급 평균 호봉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시설 직원 4 0.03 0.04 0.03 0.03 0.04 선임 6 0.03 0.03 0.03 0.03 0.01 과장 10 0.03 0.03 0.02 0.02 0.02 부장 12 0.02 0.02 0.02 0.02 0.02 관장 14 0.02 0.02 0.02 0.02 0.02 기타 6 0.03 0.03 0.03 0.03 0.03 생활시설 관리인 8 0.03 0.03 0.03 0.03 0.03 기능직 6 0.06 0.03 0.03 0.03 0.03 직원 6 0.06 0.02 0.03 0.02 0.03 선임 11 0.03 0.03 0.02 0.02 0.02 과장 10 0.04 0.03 0.03 0.02 0.02 사무국장 13 0.02 0.02 0.02 0.02 0.02 원장 14 0.02 0.02 0.02 0.02 0.02 기타 8 0.03 0.03 0.03 0.03 0.03 3) 시나리오 3의 비용추계 시나리오 3의 비용은 지수함수방식을 활용한 단일보수체계 적용 시 비용 추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일보수체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의 비교 직급, 직급별 인상율, 상대지수 반영 등의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일보수체계 방식의 비용추계의 주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별 연간 인상율은 시나리오 2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연 간 요구되는 인상율 외에 호봉이 상승하면서 증가하는 증가분에 대해서 도 시나리오 2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둘째, ‘기준지수’ 적용을 위해 직급은 단일보수체계 상의 ‘G5~G9’를 이 용시설 ‘직원~관장’과 동일 선상으로 설정하고 직급지수와 호봉지수를 곱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33 하여 각 등급(G)별 보수표를 산출한 후 이를 비용 추정을 위한 기준보수 로 활용하였다. 셋째, ‘규모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모든 시설의 종사자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종사자 3인 기준으로 구간을 9 개로 설정하여 지수를 부여하였다. 지수의 최소구간~최대구간 사이 범위 는 1~0.8667로서 지수범위를 설정(1안)하였다. 지수값의 범위가 1~0.8667 인 것은 공무원 6급과 5급 사이 보수차이가 약 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것이다. 규모지수 적용을 위해선 경기도 내 전체 시설의 시 설장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시설장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에 ‘지역아동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종류를 제외 하고 2011년, 2012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설장 인 원을 추정하여 비율적용 하였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시설장 인원이 거의 유사함으로 동일한 구성비를 적용하였다. <표 Ⅴ-15> 규모지수(안) 및 시설장 추정 예산 구간 종사자 수 범위 1~0.8667 지수방식연봉 (관장 14호봉) 구성비* 시설장 추정수** 추정 예산 (천원) 1 ~3 0.8667 39,739 0.57 193 6,638,124 2 4~6 0.8833 39,739 0.18 60 2,116,090 3 7~9 0.9000 39,739 0.05 18 659,512 4 10~12 0.9167 39,739 0.04 14 503,812 5 15~17 0.9333 39,739 0.03 9 328,805 6 18~20 0.9500 39,739 0.02 8 314,607 7 21~23 0.9667 39,739 0.02 5 211,155 8 24~26 0.9833 39,739 0.01 4 166,282 9 27~ 1.000 39,739 0.07 24 944,173 합계         336 11,882,560 * 구성비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상용근로자 수에 따른 구성 ** 시설장추정수는 시나리오 2에서 추정한 시설장(생활시설) 수

13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단일보수체계를 적용한다면 2012년 총 예산이 213,736,137천원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2013년에는 234,134,337천원으로 9.1%의 인상이 요구되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9.3%,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2%,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7%, 2017년에는 전년 대비 9.3%로 매 년 약 9.3%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표 Ⅴ-16> 단일보수체계 적용 시 소요 비용 추계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요예산 213,736,137 234,134,337 252,045,997 273,510,718 280,741,552 301,913,286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35 <표 Ⅴ -17 > 이 용시 설 NS PS 적 용 시 보수 인상 비용 추 계 (단 위 : 천 원 ) 이용 시설 직 급별 실 질 보수 인 상 비용 추계   종 사 자 추 정 평 균 호 봉 추 정 연 봉 연 간 인 상 률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직 원 1, 65 2 4 21 ,9 50 0. 02 2 36 ,2 61 ,4 00 39 ,2 78 ,4 92 43 ,3 35 ,8 14 46 ,0 86 ,6 66 49 ,9 21 ,2 59 56 ,6 17 ,4 82 선 임 51 5 6 25 ,4 14 0. 02 3 13 ,0 88 ,2 10 14 ,1 90 ,2 91 15 ,3 85 ,1 72 16 ,6 80 ,6 67 18 ,0 85 ,2 47 17 ,8 65 ,0 78 과 장 39 5 10 30 ,7 45 0. 03 3 12 ,1 44 ,2 75 13 ,2 89 ,6 20 14 ,5 42 ,9 85 15 ,4 82 ,2 42 16 ,7 87 ,5 74 18 ,2 02 ,9 60 부 장 27 7 12 34 ,8 28 0. 03 0 9, 64 7, 35 6 10 ,4 33 ,8 78 11 ,2 84 ,5 22 12 ,2 04 ,5 17 13 ,1 99 ,5 17 14 ,2 75 ,6 36 관 장 33 6 14 39 ,7 39 0. 04 4 11 ,8 82 ,5 60 13 ,0 21 ,7 15 14 ,2 70 ,0 78 15 ,6 38 ,1 19 17 ,1 37 ,3 11 18 ,7 80 ,2 27 기 타 1, 08 8 6 23 ,4 26 0. 02 2 23 ,1 19 ,7 00 25 ,0 43 ,3 51 27 ,1 27 ,0 57 29 ,3 84 ,1 36 31 ,8 29 ,0 12 34 ,4 77 ,3 12 총 계 4, 26 3 10 6, 14 3, 50 1 11 5, 25 7, 34 7 12 5, 94 5, 62 9 13 5, 47 6, 34 6 14 6, 95 9, 92 0 16 0, 21 8, 69 6 기 타 는 의 료 직 렬 지 수 0 .9 07 1 적 용 시 설 장 규 모 지 수 반 영

13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 Ⅴ -1 8> 생활 시설 N SP S 적용 시 보 수인 상비 용 추계 (단 위 : 천 원 ) 생활 시설 직 급별 실 질 보수 인 상 비용 추계   종 사 자 추 정 평 균 호 봉 추 정 연 봉 연 간 인 상 률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관 리 인 59 8 22 ,9 24 0. 03 1, 14 4, 36 4 1, 24 7, 35 7 1, 35 9, 61 9 1, 48 1, 98 4 1, 61 5, 36 3 1, 76 0, 74 6 기 능 직 38 4 6 20 ,6 10 0. 03 7, 06 5, 04 2 7, 91 2, 84 7 8, 39 3, 97 6 9, 14 9, 43 4 9, 97 2, 88 3 10 ,8 70 ,4 43 직 원 2, 16 0 6 23 ,4 26 0. 02 2 50 ,6 00 ,1 60 56 ,3 28 ,2 99 58 ,2 79 ,5 82 64 ,3 10 ,6 07 54 ,3 04 ,2 92 54 ,8 10 ,2 94 선 임 25 7 11 29 ,1 80 0. 02 3 7, 49 9, 26 0 8, 13 0, 72 9 8, 81 5, 36 9 9, 29 5, 63 0 9, 98 5, 40 4 11 ,2 35 ,0 15 과 장 54 0 10 30 ,7 45 0. 03 3 16 ,6 02 ,3 00 18 ,3 34 ,1 12 19 ,8 81 ,5 49 21 ,7 56 ,6 09 22 ,9 50 ,1 01 24 ,8 85 ,0 59 사 무 국 장 17 3 13 33 ,3 76 0. 03 0 5, 77 4, 04 8 6, 24 4, 79 0 6, 75 3, 91 0 7, 30 4, 53 7 7, 90 0, 05 5 8, 54 4, 12 4 원 장 33 7 14 39 ,7 39 0. 04 4 11 ,8 82 ,5 60 13 ,0 21 ,7 15 14 ,2 70 ,0 78 15 ,6 38 ,1 19 17 ,1 37 ,3 11 18 ,7 80 ,2 27 기 타 30 8 8 25 ,1 44 0. 03 0 7, 02 4, 90 2 7, 65 7, 14 3 8, 34 6, 28 6 9, 09 7, 45 1 9, 91 6, 22 2 10 ,8 08 ,6 82 총 계 4, 21 8 10 7, 59 2, 63 5 11 8, 87 6, 99 0 12 6, 10 0, 36 9 13 8, 03 4, 37 2 13 3, 78 1, 63 2 14 1, 69 4, 59 0 시 설 장 규 모 지 수 반 영   기 타 는 의 료 직 렬 지 수 적 용 0 .9 07 1 기 능 직 0 .8 92 7, 관 리 직 0 .8 46 1 적 용  

Ⅴ. 연차적 개선계획 및 비용추정 ◀◀ 137 4) 시나리오 1, 2, 3별 연간 총 소요예산 시나리오별 연간 소요 예산을 추정하여 시나리오 2와 3의 비교를 통해 서 새로운 단일보수체계 적용의 현실적합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현재의 보수체계를 유지한 방안으로 설계된 소요예산이 며, 시나리오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일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산출된 예산이다. 아래 <표 Ⅴ-19>에서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규모 별로 시설장/부장에 대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1% 정도 예산 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9> 시나리오별 연간 총 소요 예산 추정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나리오 1 231,637,672 255,915,899 282,036,715 309,472,913 338,118,149 368,223,552 시나리오 2 215,961,134 236,535,347 254,701,470 276,395,907 284,271,511 305,840,225 시나리오 3 213,736,137 234,134,337 252,045,997 273,510,718 280,741,552 301,913,286 [그림 Ⅴ-1] 시나리오별 예산 추계

13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개편안을 적용한 것이 비용추정에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의료직, 사무직, 기능 직, 관리직 등 사회복지직 외 나머지 직렬에 대한 상대지수 적용범위로 인한 것이다. 3가지 시나리오별 비용추정을 통해서 보면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는 충분한 현실적용성이 있다.

결 론 1 정책적 제언 2 개편안의 장점과 향후 보완점

Ⅵ. 결 론 ◀◀ 141 Ⅵ 결 론 1 정책적 제언 1)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차적 개선 목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종사자의 직무만족 도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곧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결 과를 가져옴으로써 종사자 처우 개선은 단순히 ‘비용’이라는 인식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와 연결 되어야 한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경기도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계보장 수준은 72.2%에 불과하고 대외적 형평성은 76.7%이며, 공무원과 비교 시 85.1% 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 생계지 출에도 못 미치는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

14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의 필요는 충분하나 재정적 한계가 있음으로 한 번에 현실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연차적 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종사자 처우의 현실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2010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에 게 적지 않은 힘을 보태오고 있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경기도 사회복지 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 정되어 경기도와 도의회가 두 번이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는 노력으 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종사자 보수가 개선되어야 하고,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연차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보수격차를 파악한 후 연차적 개선이 요구되는 인상율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경기 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보수격차는 14.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매 년 3.3%씩 인상하여야 2017년에 공무원 수준과 100%로 달성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그림 Ⅵ-1] 사회복지 종사자의 5개년 개선 목표(안)

Ⅵ. 결 론 ◀◀ 143 2) 공무원과 종사자 간 비교직급(안) 설정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과 경기도 조례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라고 규명되어 있을 뿐, 공무원의 몇 급과 몇 호봉에 맞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공무원 5~9급 사이 어떤 급에 최상한선을 설정하 는지는 해석하는 관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인적구 성과 입직요건 등이 공무원의 입직요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 지사와 공무원 간 승진소요연수와 호봉승급율, 승진승급율이 다르기 때문 에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직급 간 매칭(matching)에 신중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Ⅵ-1> 공무원과 종사자 간 비교직급 설정(안) 지수등급 공무원 직급 종사자 직급 G1 5급 관장 G2 6급 사무국장/부장/ 의료, 사무, 관리 1급 G3 7급 과장/의료, 사무, 관리 1급 G4 8급 선임/의료, 사무, 관리 1급 G5 9급 직원/의료, 사무, 관리 1급 ※ 승진에 따른 승진승급률을 지수함수로 변형하여 동일 적용 ※ 호봉승급에 따른 호봉승급률을 지수함수로 변형하여 동일 적용 위 <표 Ⅵ-1>에서 제시하는 것은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비교직급을 설 정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기준은 사회복지직을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 무원과 사회복지직 간 업무나 자격요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승진승급율과 종사자 승진승급율을 각각 지수화하면 공무원 승진승급율(한 단위 승진할 때 발생하는 변화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수함수로 변형하면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에

14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즉, 어떤 직렬이든 승진하게 되면 변화하게 되 는 승진승급율이 동일하다는 것임). 정리하면, 절편값을 기준으로 직급 승진에 따른 변화비율을 공무원이 나 종사자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호봉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 로 적용할 수 있다. 공무원과 종사자 간 등급을 동일하게 매칭한 후 시설장에 대한 규모지 수와 역량지수를 적용하면 같은 시설장급이라 해도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다른 보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단일보수체계 모형 제시 앞서 선행연구들(김희연, 2007; 이봉주, 2008; 김종진, 2009; 변용찬 외, 2010; 이순성, 2011)이 제시했던 것처럼 단일보수체계의 도입은 전체 시설 간 보수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직무유형 과 시설 유형, 규모가 각기 다른 시설에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하려면 현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사회복지 종사자가 분배적 공정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정성인식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분배적 공정성은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및 직 무만족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이동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재의 보수체계를 지수함수방식으 로 개편하여 직급과 호봉을 기준지수로 설정하고 상대지수로서 직렬, 규 모, 역량 지수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단일보수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기본급이 직급과 호봉 외 규모, 역량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특히 지수함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는 기준보수에 직급지수와 호봉지 수에 의해서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는 동일한 기준지수를 적용받게 됨으 로써 직무가치에 대한 형평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사자 개인의 역 량과 시설규모, 직렬 등에 차등지수를 적용받음으로써 분배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Ⅵ. 결 론 ◀◀ 145 2 개편안의 장점과 향후 보완점 1) 개편안의 장점 (1) 총망라성: 다양한 보수결정원칙 반영 가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방식의 보수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장점은 다 양한 보수결정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급(자격급)과 호봉(연공 급)뿐만 아니라, 역량급과 직무량, 직무특성 등을 기본급 내에 반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다양하고 종사자의 직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직종과 시설유형에 맞는 각각의 보수체계를 설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 대로 현재의 보수체계처럼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만 보수가 결정되는 것 도 내적으로 형평성을 저해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단일보수체계는 이러한 기존의 보수체계의 한 계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 편안에서 반영한 것은 규모, 직렬, 역량 등이었지만 이외에도 다른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2) 높은 실현가능성: 현행 봉급표 유지 가능 개편안은 현행의 직급별 호봉제 형태의 보수표와 유사 하게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를 당장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개인의 직급과 호봉은 그대로이며, 새로운 지수(직렬지수, 규모지수)만 적 용받게 된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현행의 보수표 형태로 제시하되 향후 직무분석 을 시행할 여건이 되면 시설유형마다 승진기준이나 호봉승급 범위, 역량 에 대한 기준을 맞춤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14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3) 연공급 체계에서 직능급 체계로의 점차적 전환 가능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시 항상 지적되는 연공급의 문제(진재구, 1995; 최순영, 2009 등)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간 동일한 보수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복지 현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체계이다. 사회복지 종 사자와 공무원 간에는 입직요건, 직무의 책임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및 요건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실성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편안은 역량지수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갖게 되며, 대 외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의 요소를 자격증에만 한정하였는데 향후 자격제도의 개 선이 이루어진다면(이봉주, 2011) 역량지수는 더욱 중요한 보수 영향요인 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학위나 어학점수 등 역량에 관한 다양한 요건들을 반영할 수 있음으로 연공급 체계에서 직능급체계 로 점차적 전환이 가능하다. 상대지수 중 역량지수를 적용한다면 시설장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적용되는 지수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역량급을 좁게 규정하면 능력급과 자격급으로 구분하는데, 자격급은 능력이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력⋅자격증 ⋅면허증⋅계급에 따라 결정하는 보수를 의미한다(오석홍, 2009: 404). 사회복지 종사자는 시설유형과 직무내용이 다양하며, 자격제도 또한 복잡하다. 사회복지직 경우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으로 자격제도가 되 어 있으나, 실제로 자격급수에 따른 보수의 차등은 없다. 의료직의 경우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과 이에 따른 자격제도가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Ⅵ. 결 론 ◀◀ 147 의 차등만 고려되고 있다. 의료직의 경우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의료 3급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 의 경우는 의료 4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경우 는 1급과 2급의 차등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종사자의 사 기저하와 함께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게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직업에 대한 전문가 정신의 의심 은 노동력의 과잉공급에서 부터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2010 년에는 약 39만 사회복지사가 노동시장에 공급되었다. 급수별로 구분하여 보면 2010년 배출된 사회복지사의 약 74%가 2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2001 년에서 2010년까지 1급은 약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2급은 22배 증가하였 다. 이는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을 통해 공급이 조절되고 있지만, 2급의 경우 14개 법정사회복지교과목만을 이수함으로써 발급받게 되므로 공급 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는 최소 약 67,000명 에서 최대 약 144,000명의 사회복지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약 390,000명 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노동시장은 최소 약 2.7배, 최대 약 5.8배 의 수요대비 공급 초과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봉주, 2011: 3). 특히, 향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을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이봉주, 20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제 기되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직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정(+)의 인센티브 혹은 부(-)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전문성 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 는 사회복지사들 중 약 40%가 2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2 급 자격증 소지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26). 이봉주(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에 따라 직무가 다르 게 부여되지 않고, 자격구분의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55(81.9%)명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한 바 있다.

14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식에 대해서 절대 다수인 89.9%가 현행 사 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의견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배적이고, 사회복지사 1급 취득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9%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주 요 결론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표 Ⅵ-2> 현행 사회복지사 1급⋅2급 취득방식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사회복지사 1급 취득방식 현행 보다 강화 현행 방식 유지 현행 방식 완화 1,290 912 673 44.9 31.7 23.4 합계 2,875 100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식 현행 보다 강화 현행 방식 유지 현행 방식 완화 2,584 262 29 89.8 9.1 1.0 합계 2,875 100 자료: 이봉주(2011:74) 재구성. 따라서 점차 다기능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향후 더욱 전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의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발이 필요 하다. 더불어 개인의 직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증을 취 득하는 것에 대하여 보수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종사자는 스스 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본급에 역량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하는 방안은 사회복지 및 행정 학 계에서도 일부 논의되어 온 바가 있다. 채구묵(2003: 93)은 사회복지지사 자격증(1, 2, 3급)에 따른 차이, 석⋅박사 학위 등이 호봉산정에 반영하여 야 함을 제언하였으며, 최순영(2009: 225)도 공무원 보수체계에 역량급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에 역량지수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표 Ⅵ-3>

Ⅵ. 결 론 ◀◀ 149 과 같이 역량지수를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따른 차등적용을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Ⅵ-3> 역량지수 적용(안) 직렬 지수 직렬 지수 사회복지사 1급 1.00 간호사, 물리치료사 1.000 사회복지사 2급 0.97 간호조무사 0.97 이와 같이 역량지수를 자격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하는 것은 현실 적 용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갈등이 수반되며 임금의 하방경직성 차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을 향후 발전시켜 자격증 급수, 학 위, 유관 기관 종사경력 등을 포함하는 역량등급을 구성하여 적용된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 효과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편안의 단점 (1) 지수방식에 대한 초기 거부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는 현재의 보수체계와는 상 당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 및 지자체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지수방식은 적용 방법은 간편하지만, 지수산출방법이나 과정 등에 대 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또는 종사자가 자신 의 급여가 산정되는 원리를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수가 소수점 3자리까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지수 그대로의 방식으로는 전반적인 보수수준이나 체계에 대한 형태를 그려보기가 쉽지 않다. 지수의 변화 모습을 이해하려면 엑셀 등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계산 Sheet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5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2) 상대지수의 범위 및 결정방식의 보완 필요 지수방식을 통한 단일보수체계는 기준지수와 상대지수로 구분이 되는 데 기준지수의 경우 현재 있는 보수표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상대지수의 경우는 규모 및 역량 등의 요인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입장에 따라 지 수범위나 분할 등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상대적 차 등을 두기 위한 시설 유형 간 의사결정에 갈등이 수반될 수도 있다. 상대지수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는 향후 직렬과 유형에 따른 세부 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수결 정의 기본원칙과 이 원칙이 담긴 단일보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개편안은 지수방식의 단일보수체계로서 기준지수와 상대지수를 통해 여러 가지 시설유형과 규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편안에 포함된 역량지수를 더욱 보완하고 개발한다면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유인하는 도구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기본급은 연공급이 주류이며, 기본급 가 운데 연공급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생활보장원칙 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동기유발원칙이 무시됨으로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능력을 발휘한 종사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구조 이다. 의욕을 가지고 능력발휘를 하는 사람일수록 심각한 분배적 불공정 성(distributive injustice)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행의 보수체계 를 개편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개발이나 직무기술 향상으로 자신의 보수를 증진시킬 유인체계를 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는 향후에도 끊임없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의 수준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

Ⅵ. 결 론 ◀◀ 151 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편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에 따른 자구적 역량개발도 유인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 발전이 가능하도 록 의도한 것이다. 새로운 대안은 보수체계가 개인의 능력발전을 유도하 고, 근무동기 향상을 위한 관리수단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일보수체계 모형은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대지수에 대한 부분은 시설 간 직무 및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처우개선과 보수체계의 개편 원칙과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노력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53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2005) 「새인사행정론」 개정 5판. 서울: 대영 문화사 김봉석(2008). 불평등과 공정성 이론들의 다차원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김식현(2009). 「인사관리론」. 무역경영사. 김신복⋅손태원⋅전상길(1998). 「공무원 인사 및 보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 구원. 김종진(2009).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부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사회복지 노동 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판석⋅김태일⋅김민용(2000) 공⋅사 부문 보수격차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34권 제4호. 김희연(200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경 기도. 라영재(2011). 정부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정책의 변화와 쟁점. 변용찬⋅이민경⋅허수정⋅이승기⋅남기룡(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서원석⋅최순영(2004). 지도직 공무원 계급 및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오민수(2011).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오민수⋅김윤남(2012).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경기복지재단. 오석홍 외(2002). 「조직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서울. (2009). 「인사행정론」. 박영사: 서울. 이우승(2009). 기대-불일치와 서비스공정성 이론에 근거한 리조트 이용 지속행동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동수(200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정성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친영향: 노인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진재구(1995). 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조영두⋅송광태(2010).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결정기준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채구묵(20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 실태, 개선 방안 및 전략. 「비판사회정책」. (2003).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제16권 제6호. 참고문헌

15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순영(2009).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2008).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KIPA연구보고서-12. 한국행정연구원. 민주노총(2011). 2011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부(2010). 2010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통계 연감.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통계청(2011). 「사업체 노동력조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부 록 1 TFT 명단

Ⅶ. 부 록 ◀◀ 157 ▣ 부록 1. TFT 명단 분야 이름 소속 외부전문가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재구 서울 중앙사회복지관장 공무원 이유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 이상진 경기도 복지정책과 한유경 경기도 복지정책과 이귀완 성남시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장애인생활시설 정학수 가없이 좋은 곳 원장 아동생활시설 김광진 평화의 집 원장 사회복지관 최종복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복지관 안은경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 왕정찬 시흥장애인복지관장 재단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안미연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15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별표 1)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보수표(수당포함) (단위: 원) 실제값(b)= 기본급+명절휴가비100%+가족수당(배우자1, 자녀1) 호봉 관장 부장 국장 선임 직원 1 2,520,250 2,246,167 1,940,667 1,857,250 1,687,167 2 2,564,667 2,294,917 1,982,917 1,910,333 1,722,917 3 2,614,500 2,344,750 2,032,750 1,965,583 1,773,833 4 2,668,667 2,394,583 2,081,500 2,000,250 1,828,000 5 2,708,750 2,437,917 2,131,333 2,055,500 1,880,000 6 2,779,167 2,510,500 2,195,250 2,129,167 1,950,417 7 2,849,583 2,577,667 2,262,417 2,202,833 2,016,500 8 2,923,250 2,648,083 2,332,833 2,272,167 2,080,417 9 2,990,417 2,712,000 2,405,417 2,338,250 2,160,583 10 3,066,250 2,786,750 2,484,500 2,398,917 2,218,000 11 3,148,583 2,855,000 2,570,083 2,431,417 2,271,083 12 3,173,500 2,903,750 2,639,417 2,470,417 2,286,250 13 3,243,917 2,976,333 2,704,417 2,532,167 2,343,667 14 3,316,500 3,044,583 2,767,250 2,591,750 2,400,000 15 3,385,833 3,109,583 2,826,833 2,648,083 2,453,083 16 3,450,833 3,171,333 2,883,167 2,702,250 2,505,083 17 3,512,583 3,229,833 2,938,417 2,754,250 2,556,000 18 3,570,000 3,285,083 2,990,417 2,803,000 2,576,583 19 3,625,250 3,338,167 3,039,167 2,850,667 2,622,083 20 3,676,167 3,386,917 3,085,750 2,896,167 2,666,500 21 3,726,000 3,434,583 3,130,167 2,939,500 2,707,667 22 3,771,500 3,480,083 3,172,417 2,980,667 2,775,917 23 3,814,833 3,521,250 3,212,500 3,020,750 2,813,833 24 3,856,000 3,561,333 3,251,500 3,058,667 2,850,667 25 3,895,000 3,600,333 3,287,250 3,094,417 2,885,333 26 3,930,750 3,636,083 3,321,917 3,130,167 2,947,083 27 3,963,250 3,669,667 3,352,250 3,159,417 2,975,250 28 3,992,500 3,698,917 3,379,333 3,220,083 3,031,583 29 4,019,583 3,726,000 3,406,417 3,280,750 3,089,000 30 4,046,667 3,752,000 3,431,333 3,307,833 3,113,917

Ⅶ. 부 록 ◀◀ 159 별표 2) 추정값과 실제값과의 차이(보정 전) (단위: 원) 차이(c)=추정값(a)-실제값(b) 호봉 관장 부장 국장 선임 직원 1 -175,891 -70,059 34,743 22,459 45,539 2 -166,396 -68,767 37,920 12,603 49,635 3 -155,652 -62,370 39,131 5,924 43,491 4 -154,348 -60,713 37,122 15,734 30,322 5 -139,452 -53,014 33,615 4,566 18,957 6 -132,891 -54,143 34,562 -7,380 5,435 7 -130,085 -53,343 29,094 -22,336 -6,530 8 -132,288 -57,425 18,895 -34,370 -17,629 9 -128,794 -55,752 5,851 -43,798 -45,571 10 -137,539 -68,229 -16,702 -50,673 -53,402 11 -160,040 -80,940 -51,869 -35,199 -62,264 12 -148,565 -95,910 -90,538 -45,020 -50,533 13 -159,745 -113,508 -105,624 -59,274 -64,168 14 -175,884 -129,364 -120,895 -73,600 -78,784 15 -192,845 -145,751 -136,349 -87,942 -93,159 16 -208,847 -162,019 -151,395 -102,822 -108,945 17 -224,283 -177,529 -167,620 -117,687 -125,631 18 -244,186 -197,958 -188,010 -136,359 -118,488 19 -259,147 -213,644 -202,812 -151,722 -134,211 20 -272,547 -227,570 -217,783 -167,141 -150,899 21 -287,020 -242,414 -232,404 -182,122 -165,931 22 -294,405 -252,534 -242,537 -192,728 -206,010 23 -306,921 -265,096 -256,654 -208,103 -221,151 24 -318,779 -277,974 -270,958 -222,519 -236,322 25 -330,438 -291,595 -283,670 -236,347 -250,781 26 -335,615 -298,966 -292,574 -247,583 -289,934 27 -345,822 -311,857 -304,124 -258,959 -301,625 28 -345,017 -313,209 -305,882 -295,528 -335,745 29 -342,857 -313,148 -308,324 -332,747 -371,548 30 -351,641 -322,161 -317,821 -345,158 -382,939

160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별표 3) 절편값 조정 된 추정값과 실제값과의 차이 (단위: 원) 차이(d)=절편조정 추정값(a-1)-실제값(b) 호봉 관장 부장 국장 선임 직원 1 -222,745 -219,779 -68,461 -158,254 -127,066 2 -162,332 -176,070 -25,287 -133,816 -91,632 3 -101,595 -128,381 14,982 -107,300 -67,468 4 -45,340 -80,823 56,213 -60,310 -46,653 5 74,361 16,772 136,585 2,600 9,847 6 110,477 38,150 159,481 7,714 11,770 7 137,454 56,884 171,679 6,069 11,821 8 165,512 76,188 184,156 11,961 16,980 9 190,024 93,132 186,281 13,674 -933 10 211,429 104,146 186,436 24,915 7,679 11 210,115 107,354 166,874 52,328 9,611 12 246,537 112,704 147,524 58,687 36,096 13 238,756 95,365 133,565 43,256 21,211 14 220,233 74,796 114,785 23,650 1,587 15 218,420 69,350 110,224 17,248 -5,647 16 201,528 50,030 93,093 -1,343 -24,979 17 185,214 31,605 74,868 -19,743 -45,043 18 171,045 14,498 58,109 -36,512 -36,260 19 151,737 -6,884 38,648 -57,599 -57,354 20 160,286 -3,186 40,522 -59,125 -61,391 21 142,423 -22,655 22,158 -78,816 -80,848 22 132,108 -37,122 8,580 -93,964 -125,206 23 117,435 -53,010 -8,149 -112,853 -143,661 24 103,505 -69,071 -24,954 -130,628 -162,000 25 105,025 -72,332 -27,684 -136,414 -169,152 26 93,912 -86,353 -42,275 -153,945 -214,172 27 83,238 -100,686 -54,823 -167,055 -227,518 28 74,347 -111,979 -65,316 -212,666 -270,027 29 66,636 -121,976 -76,613 -259,007 -314,289 30 53,350 -135,807 -90,286 -275,887 -329,837

Ⅶ. 부 록 ◀◀ 161 별표 3-1) 절편값 조정을 통한 보정방식 보정 전 보정 후 직 원 선 임 과 장 부 장 관 장 전 체

162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별표 4) 지수 임의보정 된 추정값과 실제값과의 차이 (단위: 원) 차이(e)=임의보정 추정값(a-2)-실제값(b) 호봉 관장 부장 국장 선임 직원 1 -182,450 -96,001 14,063 -26,828 106 2 -176,694 -98,606 13,765 -40,628 567 3 -96,507 -28,854 72,647 5,924 43,491 4 -134,156 -63,496 37,708 -15,810 1,245 5 -102,830 -41,151 47,582 -15,149 784 6 -74,273 -22,705 66,422 -11,323 1,800 7 -54,598 -7,011 74,584 -14,450 739 8 -20,082 22,072 94,624 920 14,902 9 -2,802 35,824 92,649 955 -4,317 10 -1,624 31,905 77,958 586 -6,152 11 -42,829 1,482 26,764 288 -29,552 12 -17,889 -1,413 -882 324 -8,735 13 -7,500 324 1,683 1,842 -7,831 14 -4,932 1,193 1,687 1,100 -9,925 15 -2,982 1,755 1,706 579 -11,561 16 -2,446 282 170 -2,275 -16,261 17 3,376 3,930 1,420 -1,368 -18,409 18 7,037 4,856 490 -2,296 5,090 19 10,671 5,930 975 -3,859 2,088 20 15,799 8,727 1,253 -5,477 -1,879 21 12,249 3,628 -4,465 -12,573 -9,642 22 15,853 3,291 -5,657 -15,292 -42,451 23 17,926 3,887 -7,774 -19,824 -47,596 24 20,371 3,914 -10,309 -23,594 -52,954 25 24,729 4,793 -9,805 -25,396 -56,327 26 31,115 7,797 -9,240 -28,155 -87,666 27 31,516 4,474 -12,064 -31,645 -92,087 28 32,288 2,837 -14,044 -68,805 -126,752 29 32,634 981 -18,193 -107,996 -164,373 30 32,096 -604 -20,914 -114,294 -1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