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07 Fax : 031-898-5935 E-mail : daraenoh@ggwf.or.kr

i요 약 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질적인 관리의 필 요성이 증가하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전 국가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이 추진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2011년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와 종합복지상 담을 전문화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전달체계개편 방향 속에서 상 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2010년부터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협력 사례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경기도는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행정체계개편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와 맞물려 경기도형 통합복지서비스 모형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을 흡수하여 확대 운영되는 ‘무한돌봄센터’는 추가 적인 통합지원업무를 위해 센터구조를 확대하고 네트워크팀 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무한돌봄센터는 개별사례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간 서비스인프라의 격차완화 및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간 기능의 차별화 및 조정이 가 능한 변화를 지향함. 이를 위해 지역관리기능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민간 기관간의 중복 문제 발생 및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자원을 조정하는 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 둘째,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구 대상의 사례관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례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며 서비스의 포괄성 차원에서 고용 및 주거, 교육, 보 건 분야 등과의 연계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결합하도록 함.

ii - 셋째, 공공인력의 비중이 확대된 무한돌봄센터 구조 내에서 공공과 민간, 시・군센터와 네트워크팀, 협력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참여주체 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안정적인 민-관 협력 지역사례관리를 정착시키 도록 함. - 넷째,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정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주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조화하며 분산된 지역 내 자원과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 체로서 기능하도록 함. 사례관리기능 강화와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중앙정부의 공공전달체계 개편 안은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확대하고 기능을 전문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지 역사례관리체계로서의 특징을 갖는 경기도 모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다양 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iii 목 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4 1. 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진단 • 4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 9 3.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방안 • 24

Ⅰ. 서론 1 서론Ⅰ 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질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 - 복지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와 복지정책의 다양화로 수요자의 복 지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개개인의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 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복지자 원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연계・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의 과제 속에서 전 국가적인 사회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 그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1)이 있어왔으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할 만큼 개편목적 에 따른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음. 1) 그간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군・구 조직개편(2006)등을 추 진해왔음

2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 보건복지부는 2008년 3월부터 현 정부의 국정과제2)로 포함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개편을 적극 적으로 준비해왔음(강혜규 외, 2010). 최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복 지재정 및 행정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게 됨. - 2008년 4월 관계부처・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 TF」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구축계획3) 추진 등을 핵심과업으로 설정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의 성 과는 급여 및 서비스이력관리를 중심으로 한정됨. - 2011년 1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 복지급여 집 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제고되고 중복 수급 및 부패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급여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사회복 2) 정부 5대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4대 전략, 36개 과제 중 ‘핵심과제’에 포함된 것으 로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 정한 세정 구현 등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화전략계획 (BPR/ISP)실시, 기반구축 1차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기반구축 2차 사업 등을 통해 2009년 12월 시스템 운영을 실시하게됨.

Ⅰ. 서론 3 지행정체계에서의 복지급여 전달기능은 향상되었으나, 공공사 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전달기능은 체계화되지 못함. 중앙정부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와 종합복 지상담을 전문화할 계획임. - 중앙정부의 공공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시・ 군・구 서비스연계팀의 구조 및 기능 변화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에 기반을 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시도함. - 복지인력을 2014년 까지 7,000명 증원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포 함하는 복지일선업무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중앙정부의 공공전달체계개편 방향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 경기도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지원기능을 목표 로 무한돌봄센터를 2010년부터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여 민관 협력 사례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행정체계개편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 에 따라, 경기도형 통합복지서비스 모형의 운영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공공전달체계의 기능변화와 공공인력의 추가적 배치에 따른 경 기도 시・군 단위의 무한돌봄센터의 조직체계와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4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본론Ⅱ 1 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진단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통 합적으로 제공하고 한 곳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는 복지전달체계개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는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하 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 로 제공하고 있음. 구체적 서비스로는 실업수당과 연금, 가족수 당,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및 학자금의 지급, 일자리의 알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www.centrelink.gov.au).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분산된 구 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의 구 조적 변화가 필요함. - 292개 복지사업이 13개 부처에서 제공됨에 따라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주관하는 부처 간의 업무단절이 발생함.

Ⅱ. 본론 5 - 사회보험제도를 집행하는 기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 단 등)와 공공보건 담당을 위한 ‘보건소’가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민간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 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이 공 공전달체계 개편과 분리되어 중앙부처의 다른 업무단위에서 진 행되고 있음4). [그림 1] 중앙정부 급여・서비스 현황 4) 민간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유사 대상・기능을 가진 사회 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함(홍인정, 2010). 이와 같은 민간복지전달 체계 개편은 다기능화를 통해 지역사업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민간기관 간 유사 대상과 기능에 대한 점검의 의미가 있으나 지역 내 공공전달체계와의 연계성 을 고려하지 않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6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2011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고한 2009년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현 사회복지전달체계 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800명)으로 설문조사・면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종합대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 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23.6%가 개선종합대책을 통하여 사회복 지전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답변한 반면, 32.4%는 개선되지 않 았다고 응답함. -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의 기준(접근성, 연계성, 전문성, 책무성, 주민참여)별 개선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책무성(3.47) 이 가장 높았고 접근성(2.79), 전문성(2.84), 주민참여(2.90), 연계 성(2.93)의 순으로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단위: 점) 개선도 측정기준 5 매우 개선됨 4 대체로 개선됨 3 변화 없음 2 별로 개선되지 않음 1 전혀 개선되지 않음 [그림 2]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수준

Ⅱ. 본론 7 - 접근성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투입 시간’ 개선도의 평균 (2.1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정부가 개선종합대 책을 통해 수혜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 고 있음. - 전문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직렬 인력 보강(1.81)’의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계성(시・군・구와 읍・면・동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 항목에 서는 업무분장의 변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주민참여 항목의 경우에는 민간복지자원(민간의 복지관련 시 설, 재원, 서비스 등)의 동원 여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 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의 전달체계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복지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계획의 지침을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중앙 집권적・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시・군・구-읍・면・동 단위까지 조직구조의 개편과 통합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와 지방권한 이양에 대한 역할관계 가 모호함에 따라 현행 지방행정체계상의 혼란이 증가하고 비효 율적 운영과 기능수행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홍인정, 2010).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되

8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고 복지서비스의 수요 급증에 따른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기획 역량과 복지행정 일선단위에서의 인력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대응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수요자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다양하고 복 합적으로 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 되고 있음. -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사업 기획의 필 요성은 높아가고 있는 반면, 현재의 전달체계는 수요자의 다양 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비해 극히 범주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5) 하는 한계가 있음. - 복지예산 규모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서비스와 자원이 늘어났지만,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조정, 연계, 협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민간자원 활용과 통합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 수요자와 서비스,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주 는 통합된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 스 기관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을 전체적 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예산 및 복지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5) 기능별(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및 대상별(노인, 장애인 등)로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간・팀 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음.

Ⅱ. 본론 9 집행・관리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복지급여・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복지사각지대의 사례발굴이나 찾아가 는 서비스 제공방식이 부족함. - 실제 위기상황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의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나 만족도가 떨어짐.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1) 중앙정부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 사회서비스전달의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공공전달체계의 변 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보건복지시범사업(1995년-1999년), 사회복 지사무소시범사업(2004년-2006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2006년-), 그리고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조직 개편(2010년-)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 선노력을 이어오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달체계개편 과정은 정부가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고려하면서 현금급여와 함께 사회복지서 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서 긍정적임.

10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읍・ 면・동) 내부의 조직편제와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운영안이 마련 되었으나, 지방행정조직의 업무조정 등 지자체의 행정환경6)의 변화가 부족함. - 2006년 주민생활지원 개편에 따라 복지 업무가 복지 전문직에 의해 시행되었던 기존 관행과 달리 행정직이 복지 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증가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복지전문인력의 확충 효과는 미흡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음.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모색이 지속되 면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서비스연계팀 주도의 위기가구 사 례관리사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체 계를 구성함. - 공공 전달체계의 조직과 업무,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었던 개편 의 범위를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와 급여의 사전-사 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유사 복지사업의 정비, 민간 복지전달 체계 효율, 복지전산망 연계 강화 등의 내용으로 크게 확장하여 추진하게 됨. 6) 일선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청되는 제도 정비(대상자 조사-급여 기준, 업무 절차), 적정인력 확보, 전산업무지원 시스템의 고도화(정보연계 및 행정효율화) 등의 추 진이 부진하였음.

Ⅱ. 본론 11 [그림 3] 사회복지통합업무처리 프로세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하면서,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신청-조사-급여-사후관리 업무를 개인・가구단위로 통합적으로 수 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 업무수행 절차를 구축함. - 통합조사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 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자립자금대여),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지 원, 한부모가족지원 등이 포함됨. - 공공 전달체계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은 조사업무와 결정・급여지

12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급 업무와 관련한 통합업무처리 프로세스(상담・신청-조사-보장 결정-급여 및 서비스-변동・사후관리/사례관리)에 따라 진행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운영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회복지 통합업무 절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됨. - 첫째, 대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원인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민간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 굴하는데 역점을 둠. 읍・면・동의 대민 서비스 창구 기능이 강화 됨에 따라,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 한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 둘째,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이 강화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함께 보건복지 부에서는 각 복지사업별 소득과 재산의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고, 자산조사 방법을 일치시키고, 한번 자산조사를 한 결과를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조사 업 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함. 자산조사 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일원화함.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기초노 령, 보육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 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를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Ⅱ. 본론 13 - 셋째,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의 경우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에 중점을 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 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민 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 보호가 필요한 가 구를 중점 관리하게 됨. 이를 위해 서비스연계팀 내에 ‘주 사례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주 사례 관리자’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배치함. 또한 보건 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전화민원을 시・군・구로 전환하 여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2009. 9.)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를 실시함.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관리도 담당하게 됨.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과 자원의 활 성화를 위해 지역전체의 서비스욕구를 고려하고 공공과 민간복 지자원을 포괄하는 공공사례관리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2012년 도 추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됨. -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는 2008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군・구 서비스 연계팀의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이 도입되면서 전국 적으로 실시됨. - 2009년 하반기 6개월간 10개 시・군・구7)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7) 2009년도 공공 사례관리 시범사업 10개 지역은 인천 남동구, 남양주, 당진군, 동래구,

14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으며8), 그 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구축과 더불어 위기가구 대상의 공공 사례관리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되기 시작함(보건복지가족부, 2009a; 보 건복지가족부, 2009b). 2011년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급여관리 및 서비스이 력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공공사례관리가 함께 실시되었으나 사례관 리체계구축 및 인력을 비롯한 운영여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공공사례관리의 주체는 서비스 연계팀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 으나, 2008년 민생안정 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계약직 형태로 채 용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9)이 공공사례관리를 주도적 으로 수행해옴10).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을 위한 다음 단계의 주요방 향은 공공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복지인력확충 으로 설정됨. 마포구, 부평구, 성남시, 영도구, 영등포구, 하남시 임. 8) 2009년 시범사업 때 60억 정도 중앙 예산이 확보되었으나(보건복지가족부, 2009a). 사례 관리 시범사업 지역의 신청이 적어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면서 2011년 예산확보에 부정 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9)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시・군・구당 평균4명이 채용되어 전국 약960명 정도 있 으며 사례관리, 긴급지원, 콜센터 상담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0) 안혜영외(2010)에 의하면 공공사례관리의 업무가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의 공무원(팀 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주 사례관 리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연계팀장은 전문요원 관리 차원의 사례관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본론 15 주민생활지원 조직의 확대개편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담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될 예정임. - 총리실 ‘복지서비스향상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 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는 지역단위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체 계 구축의 일환으로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음. - 2012년 4월 1일 신규 및 기존 복지직 공무원 배치와 조직개편 에 맞춰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를 구축하고자 함. - 기본 골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통해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임. - 주요기능은 현행 업무인 기존 서비스연계팀 업무(자원연계・관 리,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를 수행하며 충원되는 공무원 및 전 문요원을 활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확대・강화하는 것임. - 또한 통합사례관리업무 이외에 지역 내 서비스관련 업무에 대 한 모니터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추가적인 업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 업무 ②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총괄 관리(사후관리, 내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읍・면・동 복지업무 총괄) ③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방문간호, 노인돌봄 등)를 활용한 대 상자 사후관리 총괄 (방문 대상자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 방문서비스 체계화) ④ 지역 내 주민의 복지 관련 의견수렴 기능 수행

16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서비스전달의 성과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에서 의 인력확충11)이 이루어지게 됨. - 2011년 7월 13일 발표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는 맞춤형 복 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이 포 함되어 있음. - 서비스연계팀이 확충됨에 따라 시・군・구 당 평균 6명의 복지직 공무원(총 1,380여명)이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되어 확대・강화 되는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맡게 됨. -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직 7~8급 공무원을 배치하되, 신규 공무원 중 종합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례관 리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는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이외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시・군・구당 평균 4명을 지원단에 배치하여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통합조사관리팀은 시・군・구 평균 3명의 행정직 공무원의 확충 배치를 통해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안정화함. 충원인력 규모에 따라 2팀(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으로 운영가능하며, 팀 미설 치 시・군・구는 통합조사관리팀을 신설하고 신설 팀의 팀장(6 급)은 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2012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인 11) 이번 개편을 통해 약 30% 정도의 행정직 전환을 제외하고 70%에 해당하는 복지전문 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인력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을 이루고자 함.

Ⅱ. 본론 17 원을 확충 배치할 예정으로서, 평균 1.4명의 복지직 공무원 확 충 배치를 통해 종합상담 및 복지정보 종합안내, 찾아가는 서비 스, 사례관리 등 복지대상자 관리 등을 강화함. - 2012년도에는 전국에서 약1,800여명이 채용될 예정이며 경기도 에는 416명이 확충될 예정임. 지역별로는 6대 복지사업 기준에 의거하여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에 추가 배치하되, 복지직 미배 치 지역, 복지직 1명 배치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여 인원을 산정하도록 함. (2) 중앙정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 구성 20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 선대책’에 따른 조직개편은 지자체별로 선택 가능한 복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시・군・구별로 충원 인력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과 일부 지자체 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 모델을 감안하여 조 직구성을 제시하고 있음.

18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된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모형1.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 [그림 4]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 - 이 모형은 인력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주 민생활지원과 내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하되, 명칭을 ‘희망복지 지원단(또는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변경하는 안임. 선임 복지직 공무원(7급) 1인을 지정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 도록 하는 구조임. ② 모형2. 팀 신설모형 - 두 번째 모형은 ‘희망복지지원단(또는 희망복지지원팀)’을 신설 하는 안으로서, 현 서비스연계팀 인력과 충원 인력 규모가 커서 한 팀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가 해당됨.

Ⅱ. 본론 19 - 기존 서비스연계팀은 ‘복지자원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원연계・관리나 긴급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됨. - 신설되는 팀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또는 희망복지지원팀)’은 복지직 우선의 6급 단장(팀장)을 두고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전 담하도록 함. ③ 모형3. ‘과’간 업무 조정모형 (현재) ⇨ (변경 후) [그림 5] 과 신설모형 - 인력 충원 이후 ‘주민생활지원과’의 규모가 커져 효과적인 업무 총괄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사례관 리 관련 업무(사례관리, 자원관리, 자활고용, 자원봉사 등)를 총 괄하는 ‘과(희망복지지원단)’를 구성하게 됨.

20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 이때 과 단위의 지원단은 새로운 ‘과’의 신설이 아닌 기존 ‘과’ 간에 업무조정을 통해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지자체 상황에 맞 게 각 과의 업무분장과 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기존 사회복지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개편하여 복지 자원관리,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자활고용, 자원봉사 등 통합 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방식임. - 이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외에 기초 보장, 의료급여 등의 업무를 조정 과정을 거쳐 추가 수행함. ④ 모형4. 일반구가 있는 시 모형 [그림 6] 일반구 사례관리팀 모형 - 이 모형에서는 본청의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하여 ‘희망복지지원 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사례관리업무는 일반구에서 실시하 는 이층 구조를 갖춤. - 이 때 시 본청에서는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슈퍼비전 및 솔루

Ⅱ. 본론 21 션위원회 운영 등 일반구의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및 지원함. 일반구에서는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사례관 리 체계를 운영함. (3) 중앙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변화 전망 <표 1> 전달체계 개편 이후의 변화분석 개편사항 개편내용 분석 통합조사업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업무를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별도의 과에 소속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조사업무 전담 통합조사와 서비스연계기능간 과간・팀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발생 통합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서비스연계팀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공공통합관리체계를 갖춤 공공사례관리체계에서 사례관리 전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민간사례관리업무와 중복되면서 공공체계의 역할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인력확충 시・군・구 당 평균 6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확대・강화되는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맡게 됨. 인력순환의 문제 이외에도, 민간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온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미흡. 직접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기에는 확충된 공공인력으로 선택적인 사례발굴과 개입만 가능함. 공공운영체계 사례관리의 주제공기관인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배제한 공공정보시스템에 기반하여 사례관리운영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정보공유 어려우며 정보접근의 차별화로 복지행정의 혼선을 초래

22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2012년 4월부터 개편되는 안에 따르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따른 일체의 소득・재산조사 업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독립되는 과는 통합조사관리팀과 별도 의 과로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간 연계가 어려울수 있으 며 역할분담에 중복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간 역할분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제시 될 예정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통합조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차단될 예정에 있어 주민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일선업무 담당자가 배제됨에 따라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개편사항은 앞서 지적된 지방 전달체계에서의 통합 조사와 서비스연계기능간 과간・팀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 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편된 전달체계는 복지급여・서 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와 사례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를 위한 인력확대를 통해 공공사례관리체계의 접근성을 높인 것 으로 평가됨. - 그러나 공공사례관리체계에서 사례발굴로 부터 사후관리까지 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사례 관리업무와의 중복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조정, 연계, 협 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방향과

Ⅱ. 본론 23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급여관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나 차상위 120%의 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맞지 않으나 위기를 가진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 비스욕구와 위기에 반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제한됨. 통합조사관리팀에 배치되는 행정직 공무원은 현 1년 6개월인 전 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며, 희망보직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2년 이상 근속을 권고하고 있음. - 또한 행정직 공무원 등 신규 배치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과 사 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 그러나 그간 민간기관의 복지전문가와 서비스연계팀의 일부 복 지전담자에 의해 제공되었던 사례관리업무가 짧은 기간의 교육 만으로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됨. - 또한 복합적인 위기를 가진 사례에 소요되는 사례관리 인력을 30-50 사례당 1인으로 산정할 때 복지직 공무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적정인력에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서비스연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사례관리의 질과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접근권한에 따른 공공사례관리체계의 분 리에 따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담당업무에 따라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

24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한 접 근권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수급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각종 상담자료, 신청접수 이력, 인적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례관리 업무 특성상 수급자 복지욕구와 관련된 정보접근의 제한은 실제 사례관리 업무 수행상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음. -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정보공유뿐 아니라, 지자체 내 공 무원들 간에도 역할 및 권한의 범위에 따라 정보접근의 차별화 가 이루어져서 복지행정의 혼선을 초래 할 수 있어 명확하면서 탄력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함. 3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방안 (1)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적용 경기도는 ‘희망복지지원단’ 명칭대신 ‘무한돌봄센터’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외의 변화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과 팀 신설모형은 현 무한돌봄센터 운영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경기도의 대부분의 무한돌봄센터는 서비스연계팀장이 겸 직하고 서비스연계팀의 7급 전담직원이 행정지원업무를 진행하

Ⅱ. 본론 25 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은 인력보강 이외의 구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기도에서는 선택적으로 무한돌봄센터 규모가 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를 서비스연계팀에서 분리하여 운 영하고 있어 팀 신설모형의 경우에도 해당 시・군의 경우에는 인력충원이외에는 현재의 운영구조와 동일한 방식임. - 이 두 모형의 경우를 선택하는 시・군의 경우는 충원된 공공사 례관리 인력을 평균 6명으로 산정할 경우 네트워크팀에 최대한 배치하고 시・군센터에 나머지 인원을 배치하여 권역별 네트워 크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과’간 업무 조정모형은 사례관리 관련 업무(사례관리, 자원관리, 자활고용, 자원봉사 등)를 총괄하는 별도의 과(희망복지지원단)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무한돌봄센터는 과 단위로 격상하고 무한돌봄센터장은 5급 과 장을 배치한다면, 기존서비스연계팀업무 이외에 자활고용지원 업무와 자원봉사 등의 통합지원업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음. - 저소득 위기계층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복지자원의 제 공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접근 성이 높은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무한돌봄센터의 신규충원인력은 가능하면 네트워크팀에 배치 하여 시・군센터와 자원발굴 협의 및 행정・기록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며 기존 민간인력은 사례관리 아웃리치 및 조정에 보다

26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집중하여 사례관리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때 복지담당 인력 1인당 관리 가능한 최적 가구수 등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최대한 전문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일반구가 있는 시 모형의 경우에는 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 업 무기능이 시센터와 네트워크팀으로 연결되는 무한돌봄센터체계 와 분리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 모형에서는 일반구단위에 네트워크팀 설치를 제안하고 있 어, 일반구가 있는 경기도내 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달리 네 트워크팀을 시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공 공에서 운영하며 민간사례관리전문가를 두어 네트워크팀 기능 을 실행할 수 있음. - 성남, 안산, 용인 등 일반구가 있는 지역이 해당되는데, 대체로 일반구의 인구규모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설치범위를 넘어서는 규모이므로 시에 따라 일반구단위의 네트워크팀 수는 1개소 이상으로 하여 인규규모와 복지수요, 자원현황 등에 따 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기존의 민간네트워크팀의 위탁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기능과 일반구 기능의 차별화를 통해 시센터는 일반구 업무 를 총괄하는 관리기능으로 한정하며 대부분의 통합사례관리지 원업무와 네트워크팀 관리업무 등은 일반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일반구-권역별 3층 구조 하에서의 업무중복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함.

Ⅱ. 본론 27 <표 2> 전달체계 개편 이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변화분석 개편사항 개편내용 분석 명칭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는 유사기능을 인정하여 ‘무한돌봄센터’ 명칭유지 조직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 팀 신설모형, 과간 업무조정모형, 일반구가 있는 시 모형 중에서 선택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과 팀 신설모형은 현 무한돌봄센터 운영체계와 조직변화 없음. 과간업무조정모형은 무한돌봄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구조변화임. 인력 확충된 공공인력은 시・군단위에서 직접적인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공연계를 위한 시・군센터 배치와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 기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팀 배치 병행 기능 자원관리/통합사례관리 업무 외에 선택적으로 자활고용, 자원봉사 기능추가 통합사례관리/자원관리/긴급지원 외 자활고용/자원봉사/공공사례관리네트워크 (예.드림스타트)를 활용하는 사업 포함. (2) 조직개편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방향 첫 번째 주요 운영방향은 시・군센터가 공식적이며 책임성 있는 서비스전달의 주체로서 지역복지서비스를 조정하는 거점기능을 공고히하는 것임. - 사례관리실천 차원의 희망복지지원단 공공사례관리는 개별사 례들에 대해 포괄적 서비스 및 자원을 지원하는 모형인데 비해, 지역관리차원의 무한돌봄센터는 공공과 민간전달체계를 연계 하는 통합복지의 중심축으로서 복지서비스연계망 구축과 서비 스영역의 다각적 지원기능을 담당함.

28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 아래의 모형에서 비교되는 바와 같이 공공을 중심으로 한 희망 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기능의 수행과 달리 무한돌봄센터는 공 공과 민간, 민간 기관간의 중복 문제 발생 및 사각지대 문제 해 결을 위한 서비스・자원을 조정하는 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을 강 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또는 사례관리업무의 확장을 통해 지 역간 서비스인프라의 격차완화 및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 간 기능의 차별화 및 조정이 가능한 변화를 지향함. 주민 주민주민 주민 주민 주민 [그림 7] 중앙정부 희망복지지원단 공공사례관리모형

Ⅱ. 본론 29 협력기관 네트워크 협력기관 네트워크 협력기관 네트워크 협력기관 네트워크 주민 주민주민 주민 주민주민 주민주민 주민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그림 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관협력 사례관리모형 두 번째 주요 운영방향으로는 위기가구 대상의 사례관리의 성과 를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며 서비스의 포괄성 차 원에서 고용 및 주거, 교육, 보건 분야 등과의 연계를 위한 통합 적 기능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결합하도록 함. - 보건・노동・교육 부문 간의 협력적 서비스전달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분야간・기능간 단절된 자원들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 춰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

30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스 연계구조를 갖추어가는 것임. - 지역 내 분야별, 대상별 다양한 사례관리네트워크 및 기관간 협 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별, 기관별 역할을 차별화 하고 업무프로세스상의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 어가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specialist역할을 하는 개별기관의 분야별, 대상자별 사례관리와 연계하면서, generalist로서 가구단위의 사례관리를 조정하는 센터로 차별화함. - 장애,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정신보건 등 분야별 사례관리프 로그램에서는 개별대상자를 중심으로 특정욕구 중심의 전문서 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에서는 개 별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포괄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다양한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차별화함. [그림 9] 분야별 사례관리네트워크와의 기능별 연계모형

Ⅱ. 본론 31 구분 대상발굴・추천 ➡ 욕구조사 및 선정 ➡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연계 및 점검 ➡ 종결 가구 사례관리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가족관계 및 가구유형 정보 등 제공 서비스제공 계획/사례회의 개최12)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종결 평가 회의 개인 사례관리 (전문분야별 사례관리기관) 욕구조사 결과 전문사례관리를 요하는 개별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자활 등) 관내 분야별 전문 사례관리 기관과 연계 분야별 전문 서비스 제공 [그림 10] 분야별 사례관리네트워크와의 협력적 사례관리 절차 - 주요욕구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특화된 사례관리인력을 자체적 으로 확충하거나 분야별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일반 및 전문사례관 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복지욕구에 대해 접근함. - 예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 금지원과 함께 근로동기 강화,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알선서비 스가 동시에 제공되도록 함. 위기가구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 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취약계층일자 리지원기관을 이용하는데 대한 심리적, 사회적 장애물이 존재하 며 단순상담과 일자리알선으로는 구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성공률이 낮음. 이를 12) 사례회의 :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 협력기관이 참여하며, 욕구조사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임.

32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고용안정센터, 자활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할 뿐 아니라, 높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성공률 을 보이는 희망리본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 리대상자의 직장탐색, 취업상담, 일자리 의뢰, 직업능력개발, 일 자리발굴, 취업유지와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함. 향후 희망복지지원단내에 자활.고용업무가 포 함됨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대상가구중 고용지원대 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과 위기극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통합과 일원화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회 와 자립을 증진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확대 고용센터(Jobcentre Plus)의 사례가 유용할 수 있음. - 보건복지욕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전 달체계와의 협력적 업무교류와 포괄적인 보건복지욕구사정을 위해 욕구사정시 방문보건 담당자로의 참여와 정보교류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의료급여관리프로그램을 무한 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Ⅱ. 본론 33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욕구사정 사례관리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취업 취업 자활지원/재활 정보제공 취업급여관리 취업훈련 원스톱지원센터 (희망리본사업) 취업/사후관리 무한돌봄센터 의뢰 자활고용지원 사례관리 사례: 무한돌봄센터 사례의뢰자 중 취업의사가 있는 그룹가운데 경쟁취업이 가능한자는 일자리 센터로 의뢰하여 센터 내 사례관리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준비 및 훈련, 지원이 필요한 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근에 위치한 일자리원스톱센터의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사례관리지원절차를 밟아 취업 및 직업유지를 모니터링 한다. 이 때 사례관리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fee based service로 예산을 산정하여 무한돌봄센터예산으로 편성한다. 취업의지가 불분명하나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자활지원센터로 의 뢰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모니터링한다. [그림 11] 자활고용 사례관리지원 업무 세 번째 주요 운영방향으로 공공인력의 비중이 확대된 무한돌봄 센터 구조 내에서 공공과 민간, 시・군센터와 네트워크팀, 협력기 관과의 연계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례관리 업무프로세스 상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이 확대된 공공사례관리체계가

34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기존의 민관협력 구조 내에서 원활히 기능하도록 역할을 재조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사례관리체계는 세부 사례관리절차를 담당할 주체와 그 전문성 이 모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무한돌봄센터에서는 공공과 민 간의 역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업무프로세스상에 제시되어 있음. - 공공사례관리체계가 민간기관의 사례관리체계와 분리되어 운 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례발굴과 intake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과정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림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사례관리지원업 무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가를 모니터 링하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 - 특히 무한돌봄센터는 지역복지관련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gate keeping 및 서비스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센터로서 공공체 계인 주민센터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체계인 지역사회복 지관을 비롯한 서비스수행기관들과 연계체계 내에서 사례의뢰 및 지원과정이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강점을 갖고 있음. - 공간적.시간적 접근성과 자격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없는 복지전달의 문제를 해 결하고 서비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이용성을 최대한 확보 하는 목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지역기반 사례관리체계에서는 공 공사례관리의 대상범위를 넘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서비스전달주 체들과의 의뢰와 연계구조를 통해 순환적인 사례관리체계를 운영 하고 업무프로세스상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나가도록 함.

Ⅱ. 본론 35 출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메뉴얼(2010), 경기복지재단. [그림 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프로세스 네 번째 주요 운영방향은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정된 업무에 대한 세부 진행안을 구성하는 것임. -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무한돌봄센터에 자원봉사업무가 포함되 는 경우, 시・군에 흩어져있는 자원봉사관련 기관과 활동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 - 시・군단위 자원봉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36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상시적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함. 자원봉사 지원업무사례: 무한돌봄서포터즈, 무한돌보미 등 자체적인 자원봉사인력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단과 연계한다. 지역 내 민간주민봉사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한 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의 좋은이웃들 프로젝트에 경기도 광명시 시범사업에 참여중 이며 타 시・군에 순차적으로 확대예정).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나눔정보센터 와도 정보공유 등 상시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외 지역 내 다양한 지역주민이 개별 적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팀이나 주민센터, 협력기관 등으로 사례발굴을 지원하도록 홍보 하고 비공식적 자원발굴 및 서비스제공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또한 무한돌봄센터는 지역 내 서비스 및 자원관리의 주요기능 을 수행해야하므로 나눔정보관리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와 지역이슈 및 사례발굴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 무분과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월 1회 자원정보관리 회의를 지역 내 정보를 나누며 실무분과 월례모 임의 사례발굴결과보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Online Service Module로서, 온라인 정보제공 및 서비스 등록, 서비스개입과정에 대한 확인 등 각 단계 또는 목적에 따른 이용방법을 이용자가 쉬운 정보형태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호주의 센터링크는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각 상황에 대한 공지(important news), 수당(payments), 서비스 및

Ⅱ. 본론 37 프로그램(services and programs), 추가정보(more information), 관련 정보(related information), 온라인서비스(online services), 주요 초 점(in focus) 등의 화면이 온라인 상에 나타나게 되고 얻고자 하 는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http://www.centrelink.gov.au), 향후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편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개발의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음. 중앙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명칭인 ‘무한돌봄센터’를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개편 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형이 갖는 강점의 하나는 지 역사회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에 기반한 민관협력 사례관리체계 로서 단순한 위기가구의 문제해결을 넘어 상호신뢰관계를 기반 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단계로 발전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이 됨. - 이번 공공조직개편과 공공인력의 확충은 기존의 무한돌봄센터 의 업무를 확대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위기가구사례 관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이를 시작으로 보다 큰 전달체계개편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적 관계와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동시에 키워내면서 공공-민간-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38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경기도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지원기능 연구 참고문헌 강혜규, 김보영, 엄태영, 김은지, 정세정(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이현주, 최균, 안혜영, 김영종(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 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9(b).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 설명회자료. 안혜영, 2011. 2011년도 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111-138. 안혜영, 정순둘, 안정선, 이기연, 강혜규, 최균외 (2010). 사회복지직 공무원 직무교육 체계개발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홍선미, 민소영, 한소정, 성은미(2010).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메뉴얼󰡕, 경기복지재단. 홍인정(2010).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현황및시사점- 구성원칙중전문성을중심으 로”, 󰡔보건복지포럼󰡕, 164호, 57-69. 호주센터링크. www.centrelink.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