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단기정책보고 2012-03l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타당성 분석 정희정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문혜주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목 차 Ⅰ. 서론 3 Ⅱ. 경기도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 5 Ⅲ.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문제점 17 Ⅳ.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 타당성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FGI) 25 Ⅴ. 노인복지관 보조금의 지원 개선 방안 32 Ⅵ. 결론 53 참고문헌 56 부록 57
3단기정책보고 2012-03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 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경기도에서 현재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 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유형구분 보조금지원 및 인력기준」이 2004년 기준으로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과 직원 보수규 정이 각 지역별 시설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보조금지원 기준안을 마련코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운영비의 증액이 없어, 시⋅군 재정이 열악한 경우 추가 부담을 힘들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기도 실정을 고려한 지원 기준의 현 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 의 리모델링 등 증⋅개축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증 대하는 노인 여가욕구에 대응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42. 연구 방법 ○ 문헌자료 및 통계 자료 분석 -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과 관련된 기존 연구 자료 및 행정 자료들을 분석하여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함 - 현행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운영 예산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통 계적인 현황들을 분석함 ○ 전문가 FGI 개최 - 자료 분석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의견을 듣고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음 - 관련 전문가로는 현장 전문가로서 노인복지관을 실제로 운영하 고 있는 관장 및 노인복지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하였음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소재 노인복지관 (2012년 12월 현재 51개소) - 내용적 범위: 노인복지관의 운영비 현황(인건비 포함), 도비 및 시⋅군비 지원 현황,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현실성 파악
5단기정책보고 2012-03 Ⅱ 경기도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 1. 노인복지관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비용의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시⋅군⋅구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 및 운영지원 계획(2003. 2. 8.) - 근거 :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13-2-3) 및 도지사 공약사항 (4-10-1) ○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계획(2006. 9.22.) - 민선3기 노인복지관 미설치 시⋅군⋅구에 복지관 건립 연장 지원 2. 연 혁 1) 2004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선정 ○ 2004년 보건복지부 신규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결정되었음1 ○ 지원 기준으로는 시설 규모, 직원 수, 이용 인원에 따라 가형, 나
6형, 다형으로 구분하였음 <표 1> ○ 지원 금액은 가형은 3.5억 원, 나형은 3억 원, 다형은 2.5억 원으 로 결정되었음 <표 2> ○ 운영비 지원의 국⋅도비 부담 비율은 국비 20%, 도비 40%, 시⋅ 군비 40%로 구성되었음 - 당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형을 결정하였는데, 시 설 규모 및 직원 기준을 우선 적용하였음 - 시설 및 직원이 각각 다른 지원형인 경우 하위형으로 분류하였음 - 당시 일자리형은 시·군 자체지원이 많은 노인복지회관을 선정 하였고 1시⋅군에서 2개소까지 지원하였음 -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이었음 <표 1>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지원 유형 구분2 유 형 시설기준(연면적) 직원기준 사업기준 이용인원/일 가형(으뜸) 2,000㎡이상 17명 이상 기본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500명 이상 나형(버금) 1,500㎡∼2,000㎡미만 11∼16명 기본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300∼500명 미만 다형(기본) 1,000㎡∼1,500㎡미만 7∼10명 기본사업 100∼300명 미만 국고지원이 없어도 정상운영이 가능한 회관 1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국고보조 대상은 시설, 직원, 사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인원은 평가시 차 등지원 자료 활용
7단기정책보고 2012-03 <표 2> 유형별 지원 금액(개소 당) (단위: 천원) 가형 나형 다형 일자리형 349,920 300,000 249,960 49,968 2) 2004년 경기도 지원 현황 ○ 2004년 경기도 노인복지회관 지원 예산은 3,949,415천 원이었음(국 비 789,883천 원, 도비 1,579,766천 원, 시⋅군비 1,579,766천 원) ○ 2004년 노인복지회관별 국도비보조금 지원 유형 선정 결과 경기 도에서는 가형 2개소, 나형 4개소, 다형 7개소, 일자리형 2개소가 선정되었음 ○ 당시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복지회관들은 그 사유가 미신청이거나, 시설이나 직원기준 미달, 관장자격 미달 등의 사유 로 지원되지 못했음 3)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 2005년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매 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에 분권교부세가 교부됨 4) 지원성과 ○ 국비 및 도비 지원확대로 시⋅군의 노인복지관 건립 확대 -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비 재원 마련이 어려운
8시⋅군에 대한 국⋅도비 지원확대로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 군의 건립 유도 - 건축비 등의 상승에 따른 시⋅군 재원부담 증가로 건립에 어려 움 발생 - 노인복지관 미설치 시⋅군의 조속한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 ○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노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여가문화의 새로운 장 마련 - 노인분들의 욕구증가에 따른 복지사업의 지속 확대로 운영에 어려움 발생 3. 경기도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 2012년 12월 현재 경기도의 노인복지관은 모두 51개소임.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등임 <표 3> 경기도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2012.12월 현재) 계 면적별 설치현황 설립주체 3,000㎡ 이상 2,000㎡~ 3,000㎡ 1,500㎡~ 2,000㎡ 1,000㎡~ 1,500㎡ 1,000㎡ 미만 시 ․ 군 민간 직영 위탁 51 20 18 5 5 3 4 45 2
9단기정책보고 2012-03 <표 4> 경기도 노인복지관 각 시⋅군별 현황 (2012.12월 현재) 수원 3 하남 1 성남 5 의왕 2 부천 3 여주 1 안양 3 양평 1 안산 3 과천 1 용인 2 고양 2 평택 4 의정부 3 광명 1 남양주 2 시흥 1 파주 1 군포 1 안성 1 화성 2 포천 1 이천 2 동두천 1 김포 1 가평 1 광주 1 연천 1 합계 51 ○ 이 중에서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인복지관은 가형 32개 소, 나형 8개소, 다형 7개소로 모두 47개소임 4. 경기도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 1)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 ○ 현재 경기도의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되어 있음
10 ○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에는 신축 설립시 국⋅도비 지원 (700평 기준 최대 10억 원까지 도비 지원) - 2006년 이전(12개소), 2007년(2개소), 2008년(2개소), 2009년(2 개소), 2010년(2개소) ○ 지원기준은 가형 3억 5천만 원, 나형 3억 원, 다형 2억 5천만 원 한도임 ○ 따라서 이 지원 기준안에 의하면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이 3:7이므로 가형의 경우 도비 1억 500만 원, 시⋅군비 2억 4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 또한 나형의 경우 도비 9천만 원, 시⋅군비 2억 1천만 원이 지원되며 가장 규모가 적은 다형의 경우에는 도 비 7500만 원, 시⋅군비 1억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 <표 5> 노인복지관 지원 현황 (2012.12월 현재) 유 형 시설기준(연면적) 직원기준 이용인원/일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수 계 47개소 가형 (으뜸) 2,000㎡이상 17명 이상 500명 이상 350 32 나형 (버금) 1,500㎡∼2,000㎡ 미만 11∼16명 300∼500명 미만 300 8 다형 (기본) 1,000㎡∼1,500㎡ 미만 7∼10명 100∼300명 미만 250 7
11 단기정책보고 2012-03 5. 타 시·도의 사례 ○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형태가 분권교부세로서 교부형태 가 유사한 타 도의 경우, 2개 道(충청남도, 전라남도)에서만 운영 비를 지원 중이며, 기타 도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음 -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복지관 총 29개소 중 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004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안 (가, 나, 다형)을 따르고 있음. 다만,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 율이 15:85로서 경기도에 비해서 낮음 -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총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와 마찬가지로 2004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안(가, 나, 다형)을 따르고 있으나, 면적과 직원 수 규정만을 적용하고 이용 인원별 규정은 두지 않았음. 또한 도비와 시·군비의 보조비율이 20:80 으로서 경기도보다 낮음 - 이와 같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 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모두 부담비율이 도비 15%∼20%로 경기도(30%)에 비해 낮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으며 인건비 지원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군별 자체기준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서울, 인천 등 분권교부세가 직접 교부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운영 기 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12 운영비, 프로그램비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서울시와 인천시의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1) 서울특별시3 (1) 일반현황 ○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2011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총 30개 노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시립19개소, 구립 10개소, 사립 1 개소), 만 60세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 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 여 2010년부터 차등 지원(경상보조금)하고 있음 ○ 서울시 노인복지관 운영 기간은 평균 11년이며, 대지면적 2,436.1m², 건물면적 2,672.7m², 지상 3.8층, 지하 1.3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의한 시설 기준 8곳(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식 당·조리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음 3 서울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 구(서울시복지재단, 2011)’를 참조하였음
13 단기정책보고 2012-03 (2) 종사자 현황 ○ 서울시 노인복지관 인력은 서울시 내부규정으로 23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30개 기관 총 869명, 기관 당 평균 29명이 일하 고 있음 ○ 종사자 대부분은 정규직(89.0%)이나, 비정규직이 11.0%이며, 기 관별로는 평균 3.2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임 ○ 인력의 업무상 분포를 보면 기관 당 10.9명이 기본사업 인력으로, 행정지원업무 인력은 기관 평균 4.5명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데, 이중 총무·회계 담당 사무원 인력은 기관 평균 1.5명임 (3) 재정현황 ○ 서울시 노인복지관들의 2010년 평균 재정수입은 시립(19개소)은 평균 30억 원, 구립·사립(11개소)은 23억 원 정도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경상보조금이 35.5%, 별도보조금이 38.4%로 별도보조 금이 다소 많은 편임 ○ 재정지출의 분포를 보면, 사업비 52.4%, 인건비 32.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2010년 평균 경상보조금은 10억 정도인데, 이 중 65.4%는 인건비에 지출되었으며, 기관 당 평균 인건비는 8 억 59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음
14 (4) 이용자 현황 ○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기관 당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666 명으 로 나타났음 ○ 이용 프로그램 별로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리후생,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순으로 이용인원 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취업알선센터와 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 상담사업 등에는 상대 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인천광역시4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총 9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 ○ 시설기준으로 면적은 1,500㎡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필수시설로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각 1실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 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형을 가, 나, 다형이 아닌 가, 나, 다, 라형으 로 구분하고 있음 - 가형은 2,000㎡이상으로서 인력기준은 18명임(여가사업 4명) - 나형은 2,000㎡이상으로서 인력은 16명 이상인 곳임(여가사업 4 인천광역시 현황은 2012년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을 참조하였음(인천광역시)
15 단기정책보고 2012-03 2명) - 다형은 면적 1,500㎡이상~2,000㎡미만으로서 인력은 14명 기 준임(여가사업 2명) - 라형은 면적 1,500㎡미만으로서 인력은 13명 기준임(여가사업 2명) - 노인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정원기준에 따라 직제(현원)를 정하 여 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함 ○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년제를 권고(2002년 1월 1일)하고 있음 - 시설장은 65세까지, 종사자는 60세까지의 지급 상한 연령을 규 정하고 있음. -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 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토록 함. ○ 운영재원은 시비, 군⋅구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및 사용료(이용 료) 등으로 하며 시비보조금의 보조비율은 40%임 - 그러나, 운영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음 - 운영예산의 규모는 인력기준으로 16명 이상 기관의 경우 6억 원 이상, 14명 이상의 경우 5억 원 이상, 12명 이상의 경우 4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6 <표 6>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기준 구 분 16명 이상 14명 이상 12명 이상 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이상 5억 이상 4억 이상 - 예산지원액 기준은 종사자 수와 시설 관리 등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원함 - 복지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시⋅군·구비)의 사용범위는 인건 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사용에 한함
17 단기정책보고 2012-03 Ⅲ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문제점 1. 노인복지관 인건비 부족 ○ 경기도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 복지관 유형별(가, 나, 다형) 보조 금 지침과 종사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이는 8년 전의 지침으로 기본적인 물가인상률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유형이나, 종사자 수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근거를 제시하여 일관성이 없음 ○ 2004년 최초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이후 지난 8년 간 증액이 없었 으므로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여 이는 현재 운영비 중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2011년 6월 현재) 자료5를 분석한 결과, 가형 27개소의 2011년 평균 인건비 예산액은 686,421천 원 으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인건비 예산액이 총 보조금액인 3억5천만 원을 초과 한 곳은 모두 26개소이며, 보조금 한도액보다 낮은 곳은 1개소 에 불과하였음 - 인건비 중 최소액은 342,585천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1,262,339 5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자료(가형 27개소, 나형 7개소, 다형 7개소의 자료가 있음)
18 천 원으로 나타났음 ○ 나형의 경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7개소 중 4개소의 인건비 예 산액이 나형 최대 지원한도액은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음 - 그리고 나형의 인건비 예산액 최소액은 205,729천 원이었고 최 고액은 457,812천 원이었으며 평균 예산액은 340,435천 원으로 나타났음 ○ 다형의 경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7개소 중 4개소의 인건비 예 산액이 다형 최대 지원한도액인 2억5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음 - 그리고 다형의 인건비 예산액 최소액은 188,814천 원이었고 최 고액은 335,681천 원이었으며 평균 예산액은 268,442천 원으로 나타났음 ○ 위의 분석 결과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총 41곳 중 인건비가 지원 액을 초과하는 복지관이 모두 34개소(가형 26, 나형 4, 다형 4)로 나타났음 - 그리고 세 유형 모두 평균 인건비 예산액이 모두 각 유형별 최 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경기도 노인복지관 유형별 2011년 인건비 예산액 분포 (단위: 천 원) 구분 최대지원 한도액 인건비 예산 평균액 인건비 예산 최소액 인건비 예산 최고액 복지관 유형 가형 350,000 686,421 342,585 1,262,339 나형 300,000 340,435 205,729 457,812 다형 250,000 268,442 188,814 335,681
19 단기정책보고 2012-03 2. 노인복지관 운영비 부족 ○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 사업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 어 있음 ○ 현행 경기도 지원 기준에 따른 유형별 지원(가, 나, 다형) 금액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총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2011년 6월 현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가형 27개소의 2011년 평균 운영비는 1,463,967천 원으로 나 타났음 - 가형의 경우, 운영비 중 최소액은 541,645천 원이었으며 최고액 은 3,016,335천 원으로 나타났음 - 나형의 경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7개소의 운영비 최소액은 412,820천 원이었고 최고액은 1,565,745천 원이었으며 평균 운 영비는 804,615천 원으로 나타났음 - 다형의 경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7개소의 운영비 최소액은 357,000천 원이었고 최고액은 984,633천 원이었으며 평균 운영 비는 556,733천 원으로 나타났음 ○ 위의 분석 결과 운영비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총 41개소가 모두 운영비가 최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각 유형별로 운영비 평균액 중에서 최대지원 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형 23.9%, 나형 37.3%, 다형 44.9%로서 평 균 35.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음
20 <표 8> 경기도 노인복지관 유형별 2011년 운영비 (단위: 천 원, %) 구분 최대지원 한도액 운영비 평균액 운영비 최소액 운영비 최고액 최대지원한도액/ 운영비 평균액 복지관 유형 가형 350,000 1,463,967 541,645 3,016,335 23.9 나형 300,000 804,615 412,820 1,565,745 37.3 다형 250,000 556,733 357,000 984,633 44.9 3.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이 ○ 2012년 12월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의 경상운영보조금과 인 건비 지급기준이 지자체 별로 상이함 ○ 도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2004년도 이후 동결된 도비지원액은 현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아 시⋅군 별 총액 지원의 차이가 상이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시⋅군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상이한 운영보조금과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인해 각 기관의 운영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노인복지 여건 변화 등 프로그램의 수요의 다양화로 소요 사업비 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운영 어려움 가중 - 경기도는 각 유형별 최대 지원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에 따라 가형 1억 500백만 원, 나형 9천만 원, 다형 7천5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도 지원액 외의 나머지 70%를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21 단기정책보고 2012-03 부담하고 있음(가형 2억 45백만 원, 나형 2억 1천만 원, 다형 1억 75백만 원) - 그러나, 이와 같이 도비에 매칭된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이 불가 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에 따 라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액이 각 지자체별로 0원∼20억 원으로 매우 상이하므로 추가 지원액이 없거나 적은 지자체의 노인복지관들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비 추가 지원이 없는 시로는 경기도 평택시를 들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추가 지원액이 적어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2011년 6월 현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가형 27개소의 2011년 평균 지자체 지원액(매칭금액과 추가 지원금액의 합계)은 969,411천 원으로 나타났음 - 가형의 경우, 지자체 지원액 중 최소액은 400,000천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2,000,000천 원으로 나타났음 - 나형의 경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7개소의 운영비 최소액은 330,000천 원이었고 최고액은 633,842천 원이었으며 평균 운영 비는 486,133천 원으로 나타났음 - 다형의 경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7개소의 운영비 최소액은 320,000천 원이었고 최고액은 824,180천 원이었으며 평균 운영 비는 443,058천 원으로 나타났음 ○ 위의 분석 결과 운영비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총 41개소 중 가형
22 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액 차이가 16억 원으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리고 나형과 다형의 경우에도 최대 지원액과 최소 지원액 간 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각 복지관별로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액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9> 경기도 노인복지관 지자체별 2011년 지원액 (단위: 천 원) 구분 최대지원 한도액 지원액 평균액 지원액 최소액 지원액 최고액 지원액 최고액 -지원액 최소액 복지관 유형 가형 350,000 969,411 400,000 2,000,000 1,600,000 나형 300,000 486,133 330,000 633,842 303,842 다형 250,000 443,058 320,000 824,180 504,180 4. 인건비 지급 기준의 통일 및 현실화 ○ 국비사업 지방이양 (2005년) 이후 도단위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이 없이 지자체별 인건비 지원기준이 상이함 - 인건비 지급 참고 기준안으로는 보건복지부 기준, 서울시 기준, 지자체 기준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안을 따르고 있는 곳이 25개소, 시⋅군 자체 기준안을 운영하는 곳이 13개소, 서울시 기준안을 참고로 하는 곳이 4개소임 - 보건복지부 기준이라도 적용연도가 2007년∼2012년까지 지자
23 단기정책보고 2012-03 체에 따라 다름 - 지자체별로 인건비 지원기준이 달라 시⋅군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상이한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인해 종사자 수도 38명부 터 8명까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 ○ 종사자 수와 보조금액은 사업량, 서비스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낮은 점 수를 받는 원인이 되고 있음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1999년 부터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2009년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평가결과는 총점평균이 82.6점(100점 만점)으로서 2006년에 비 해서 13점 향상되었지만 전국(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중 10 위로 나타났음6. - 그리고 평가를 받은 노인복지관 29개소 중 48.3%인 14개소가 전국 노인복지관 총점평균(84.4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 - 평가의 총 6개 영역별 점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5점 만점 중 4.5점(89.6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50점 만점 중 43.4점(86.8점),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3점 만점 중 2.5점(85.0점),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10점 만점 중 8.3점 (83.3점),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12점 만점 중 9.8점(81.7점), 인 6 백민희, 2010.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기복지재단
24 적자원관리 영역은 20점 만점 중 14.1점(70.4점)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보면, 6개 평가 영역 중 인적자원관리 영역 부분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복지관 종 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가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 므로 종사자 처우의 현실화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리고 6개 영역 모두에서 평가결과가 전국 총점보다 낮게 나 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경기도 노인복지관들이 서비 스 제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 보조금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 이 매우 높음
25 단기정책보고 2012-03 Ⅳ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 타당성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FGI) 1. 필수 인력의 재산정 필요 ○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시 최소인력은 가형의 경우 17명, 나형은 11 ∼16명, 다형은 7∼10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러나, 이는 운영의 현실상 매우 낮은 수준임. 인력이 적은 나형, 다형의 복지관들도 모두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적어도 50∼80여 개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 영하고 있음 ○ 따라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현실이므로 서비 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유형에 관계없이 관리와 사업을 수행할 필수 인력 17명 이 필요하며 그외에도 선택사업에 필요한 인력 등 추가 인력이 필 요한 상황임 “우리는 필수인력과 필수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 본은 17명은 되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A노인복지관 관장)” “각 시설에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까지 방이 있구요. 보통 2 명의 인원이 적게는 50개에서 8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6 너무나 적은 인원이죠. 서울시가 최소 인원이 23명이에요. 모든 복지관에서 거의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다 해요. 2,3 명은 무조건 필요한 거구요. 재가 영역도 사례관리를 30명을 하기 때문에 2명은 또 꼭 필요하죠. 제가 강남에 있을 때 600평이었습니다. 구립이었기 때문에 인원은 11명이었구요. 생활을 하다보니깐 없는 인원이 있는 겁니다. 취사원 TO가 없는 거에요. 노인자원봉사 인력도 없고. 어떤 현상이 발생 하냐면 야근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거죠. 규모가 작다고 해 서, 이용인원이 적다고 해도 사업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니 깐 서비스를 최소한은 다 하거든요. 영역별로 인원은 17명은 주셔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최소한의 예산과 인원을 제공을 해주고 나서 노인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B노인복지관 관장)” “서울은 가, 나, 다형이라는 형이 없어요. 경기도를 보자면 다 형이면 8명인데 누가 일을 해요? 여기서는 규모를 정해서 17 명 이상은 줘야 필수사업을 할 수 있다… 8명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복지사 2명이서 17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C노인복지관 관장)”
27 단기정책보고 2012-03 2. 사업별 분류의 필요성 ○ 현재 가, 나, 다형으로 분류한 것은 면적별 분류임. 이것을 사업별 분류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큼 ○ 면적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님. 지역과 노인 욕 구에 따라 거의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인원 및 실제 집 행 실적 등을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높음 “가, 나, 다형 즉 평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에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없다고 보시면 되요. 다 형이라고 인원수가 적고 일이 적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 들을 보면 사업별로 줘요.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니깐 TO를 주고. 이것이 마땅한 건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나누기 가 힘드니깐 3000미터 이상은 18명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으 니깐 최대한으로 받는 거고. 사업별로 나눈 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세분화시키자 말자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나눠준 거에요. 노인복지관을 이끌어 가는데 정수가 필요하 잖아요. 사업별로 몇 명이 필요한가… 그것이 현실적인 건데 도에서 나눈 거에요. 사업별로 나누기가 힘드니깐. 가, 나, 다 형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와서. 시⋅군구 나 도에서는 예전의 가나다형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 조건 바뀌어야 되요. 사업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기관이
28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깐 이 사업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이거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죠. 그리고 3억 5천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3억 5천을 잡고, 17 명을 또 하래요. 그런데 3억 5천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 3억 5천의 문구만 빠지면 정말 다 좋은 거죠. (C노인복지 관 관장)” 3.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수인력의 타 시⋅도로의 유출을 막을 수가 없음.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도 낮아질 수 있음 ○ 비정규직이 많아 직장 안정성이 낮아짐 ○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대부분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인건비가 낮으니 까 조금 여기서 숙련되면 서울시에 자리 생기면 다 가버리는 거에요. 인건비가 낮고 운영비가 낮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 는 거죠. (D공무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요. 실제로 종사자 수 전체를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근거가 있어서 20명을 정규직으로 해라라고 한다면 18명을 정규직, 2명을 비정규직 으로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상 제 마음대로 하면
29 단기정책보고 2012-03 되는 거에요. 4대 보험을 들어간다면 이것도 다 달라요. 정확 히 말하면 저희는 50퍼센트가 정규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프로는 노인일자리 사업만 7명이에요, 취사원이 6명이에 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TO를 안 내줬기 때문 에…(중략)… 야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끝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문서철만 하다 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니깐요. (C노인복지관 관장)” “45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30명 정도가 정규직입니다. 모든 복지관이 다 달라요.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같은 경우 는 취사원이 많아요. (B노인복지관 관장)” “보조금이 적으면은 경력이 적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1, 2호봉의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사업비가 전 체적으로 봤을 때는 6대 4정도가 가야 안정적으로 간다고 봤 죠. (A노인복지관 관장)” 4.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 마련의 필요성 ○ 경기도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보조금 기준안을 인 상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으로 마이너스(-)금액을 지급해 왔음 ○ 경기도는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이 없음. 따라서 각 시⋅군마다
30 통일성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없으므로 시⋅군 형편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이 서로 상이함 “지자체 별로 경기도는 총괄적으로 주잖아요. 각 시⋅군구마 다 TO가 달라요. 그러니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 계약할 때 나누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가 어떻게 하라 고 지침을 내려 준 적이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복 지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없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구요. (C노인복지관 관장)” “경기도도 국비가 내려오는 건 기관마다 내려오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른 것이 문제죠. 서울시가 10억 5천을 깔아주 는 거보다 3분의 1밖에 안주니깐 어려움이 있는 거죠. (A노 인복지관 관장)” “서울시가 31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시립이 19개 정 도 되고, 구립이 11개 정도 되는데 19개는 시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10억 5천의 예산을 줘요. 그런데 경기도는 각 지자체 에서 많은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죠. 그니깐 도는 개 입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안타까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바라는 것은 그래도 경기도 산하니깐 예 산을 2억 3억 받는 데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같은 경기도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최소한의 17명의 인원. 적
31 단기정책보고 2012-03 어도 나형이 유지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지자체에 있 는 시의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달라는 말이죠.(B노인복지관 관장)”
32 Ⅴ 노인복지관 보조금의 지원 개선 방안 1. 지원기준안의 현실화 필요 ○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역할로서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 사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를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음7 ○ 그러나, 이와 같은 노인복지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보조금의 지원기준안으로는 기능 확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현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노인복지관들의 운영 현실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 인복지관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현실화가 매우 필수적임 1) 물가 인상률 반영 증액 ○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관 가, 나, 다 유형별 지원 기준안은 2004년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즉,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동안 노인복지관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명목상 동결된 같 7 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3 단기정책보고 2012-03 은 금액이나,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금액을 지원받았음을 의미함 ○ 따라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보조금 기준을 증액하 는 것이 최소한의 증액 기준이 될 것임 -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3%를 초과하고 있으며8, 이를 가, 나, 다 각 유형별 금액으로 누적인상금액을 추산해 보면 최소 5천만 원 을 모두 초과하고 있음 - 따라서, 물가인상률에 의한 최소 증가분인 5천만 원 정도를 각 유형별 금액에서 증액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이 가형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나형은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다형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증액될 수 있음 - 이 경우, 경기도비 부담액과 도비에 매칭되어 있는 시⋅군비 부 담액이 소폭 상승할 것이나, 도비에 매칭되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시⋅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는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방안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정도를 감소시 킬 수 있음 -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총 사업비도 적어 프로 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은 실정이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최소 액이 지원되도록 도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높음 8 2005년-2011년도 연도별 소비자물가 변동률(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2.8 2.2 2.5 4.7 2.8 3.0 4.0 3.1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 2012
34 ○ 현행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에서 도비 지원 비율이 30%로 정률 보 조 제도이나 이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20%~50%로 차등 보 조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서 울과 지방 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윤영진 외, 2007) - 만약, 각 유형별로 5천만 원 증액 방안을 실시할 경우, 재정 규 모가 열악하여 도비에 매칭되는 시⋅군비의 증액과 그 외 시⋅ 군 자체적인 추가 지원금액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도비 지원 비중을 현행 30%보 다 더 높여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또한, 해당 시⋅군의 재정이 충분할 경우, 도비 부담 정도를 20%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절감된 도비 지원액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배정할 수 있을 것임 <표 10> 물가 인상 반영 증액표 구분 현 행 변 경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시설면적 2,000㎡ 이상 1,500㎡~ 2,000㎡ 미만 1,000㎡~ 1,500㎡ 미만 2,000㎡ 이상 1,500㎡~ 2,000㎡ 미만 1,000㎡~ 1,500㎡ 미만 직원 17명이상 11~16 7~10 17명이상 11~16 7~10 이용인원 500명이상 300~500 100~300 삭제 지원금 350백만원 300백만원 250백만원 400백만원 350백만원 300백만원
35 단기정책보고 2012-03 ○ 이 방안은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최소유형 인 ‘다’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증액하고 차등보조율은 적용한 것임 ○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노인복지관들의 운영 현황이 최초 2004년 도 상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최소 인상 금액임. 그렇지 만, 2012년 현재 노인복지관들의 운영 프로그램 수, 인력 현황, 이 용 인원 수 등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위의 증액 금액보다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2) 보조금 정액제 도입 ○ 이 방안은 현재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 괄적으로 1억 500만원으로 지급하는 정액제를 도입하는 것임 ○ 이는 현재의 가, 나, 다 유형별 분류에 관계없이 최고 지원 기준인 가형의 지원금액을 모든 복지관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임 ○ 현재 노인복지관들의 운영현황을 보면 규모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운영하는 사업별 프로그램 수 등이 서로 비슷함 ○ 즉, 규모가 적은 나형과 다형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해 지원되는 운영비가 적으므로 적은 인원이 과다 한 업무를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규모별로 나누어진 유형별 분류는 큰 의미가 없으며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 규모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6 ○ 이 경우, 가, 나, 다 형 모두 현실적으로 운영비 보조금을 증액하 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모두 증액하는 것이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나형과 다형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의 보조금을 가형의 보 조금액만큼이라도 상향시킬 경우 운영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임 ○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경기도비와 이에 매칭되어 있는 시⋅군비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증가하더라도 현재 노인복지관들의 현실적인 운영비 수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임 2. 노인복지관 유형의 재분류 1) 유형 재분류의 필요성 ○ 현재의 가, 나, 다형 노인복지관 분류기준은 2004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서 8년이 지난 2012년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음 ○ 2004년도에 제시된 가, 나, 다형 분류기준은 노인복지관의 직원 수, 시설 면적, 이용 인원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이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제시된 것과 현재 노인 복지관 현황과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시설규모를 비교해보면 기존의 분류 기준은 가형의 경우 면적이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 재 가형의 평균 시설 면적은 아래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109㎡로서 4,000㎡를 넘고 있음 - 또한, 나형과 다형의 경우에도 기존의 분류는 각각 1,500㎡~
37 단기정책보고 2012-03 2,000㎡미만, 1,000㎡~1,500㎡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두 유형의 평균이 각각 1,661㎡와 1,625㎡로서 모두 평균 1,500 ㎡를 넘어서고 있음 - 다음으로 이용 인원(일평균)의 변화를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는 가형 500명 이상, 나형 300~500명, 다형100~300명으로 나타 나 있음 - 그러나 현재 이용 인원(일평균)을 보면 가형은 1,005명으로서 1,000명을 초과해 기존 규정보다 2배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음 - 나형과 다형의 경우에도 각각 773명, 478명으로서 기존 규정인 500명과 300명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직원 수의 경우는 시설규모나 이용 인원(일평균)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직원 수의 경우 가형의 경우만 23명으로 기존 규정인 17명 이상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나형과 다형의 경우에는 규정 된 범위 안의 직원 수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나형과 다형에 속한 노인복지관들의 운영 현황 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즉, 부족한 운영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므로 인 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면적과 이용 인원(일평균)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직원 수는 그에 맞추어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 일인 당 업무가 과다하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38 <표 11> 노인복지관 평균 직원 수, 규모, 이용인원 (2011년 기준)9 구분 평균 직원 수(명) 평균 규모(㎡) 이용인원(일평균) 가 형(27개 소) 23 4,109 1,005 나 형(7개 소) 12 1,661 773 다 형(7개 소) 10 1,625 478 전체평균(41개 소) 19 3,267 876 2) 노인복지관 유형의 재분류 방향 ○ 노인복지관의 유형을 그동안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분류할 경 우, 기존의 가, 나, 다형의 세 가지 분류 유형을 유지하거나 새롭 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유형의 종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됨 ○ 즉, 시설의 유형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2개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 시설규모보다는 지역의 여건이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역의 욕구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기존의 가, 나, 다형의 분류기준은 현실여건상 나형과 다형의 노 인복지관들에게 적은 보조금이 주어졌으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9 <표 11>는 경기도청에 자료가 있는 노인복지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가형 27곳, 나형 7곳, 다형 7곳).
39 단기정책보고 2012-03 가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또한 경기도비 지원금 외에 시⋅군의 지원금도 나형과 다형의 경우에는 적게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면적이나 직원 수에 서 나형과 다형은 유사하고 이용 인원(일평균)도 가형의 기존 규정인 500명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가형의 경우는 시설면적과 직원 수 측면에서 평균적 으로 나형과 다형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이용 인원(일평균) 도 기존 규정인 500명보다도 두 배가 넘고 있음 ○ 따라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가형을 별도로 분리하고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 나형 및 다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결합해서 두 가지의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유형 재분류 기준 ○ 노인복지관의 유형별 분류 기준을 현재 가, 나, 다형의 세 가지 기준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바람직한 기준은 전체 평 균 면적인 3,267㎡에 근접한 3,000㎡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분류할 경우, 3,000㎡ 이상의 유형은 평균 직원 수 24 명, 평균 규모 4,781㎡, 이용 인원(일평균) 1,049명으로 나타남 - 3,000㎡ 미만 유형의 경우에는 직원 수 14명, 평균 규모 1,825 ㎡, 이용 인원(일평균) 710명으로 나타남
40 - 따라서 시설규모, 직원 수, 이용 인원(일평균) 등 세 측면 모두 에서 두 유형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보조금 지원시 분류 지원하 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음 <표 12> 노인복지관 재분류 기준 구분 평균 직원 수(명) 평균 규모(㎡) 이용인원(일평균) 3,000㎡ 이상 (20개 소) 24 4,781 1,049 3,000㎡ 미만 (21개 소) 14 1,825 710 전체평균(41개 소) 19 3,267 876 4) 유형별 최소 인력 배치 ○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의 유형별 분류를 시설 면적을 중심으로 3,000㎡ 이상 기관과 3,000㎡ 미만의 기관으로 재분류할 경우, 3,000㎡ 이상의 기관들은 평균 직원 수와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3,000㎡ 미만의 기관들의 경우는 시설면적이 더 적은 경 우이지만 면적이 적더라도 필수 사업들은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 로 적정 직원 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필수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직원 수를 검토할 필 요성이 있음
41 단기정책보고 2012-03 (1) 노인복지관 필수 사업 ○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업 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노인복 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고용 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경로당혁신프 로그램,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 가족통합지원, 지역사 회개발, 지역복지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운영관리, 사업관리, 연 구개발 등 모두 17가지 사업들임 ○ 이 중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필수 사업은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 사업에서 기능회복지원 분야, 정서 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임
42 사 업 세부 프로그램 1.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2. 취미여가 지원 음악(노래교실, 민요․풍물교실, 댄스교실 등), 미술(서예, 수공예, 풍선아트), 원예, 다도교실, 연극, 레크레이션, 운동, 바둑장기, 당구․탁구 등 3. 고용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 취업자 사후 관리, 공동작업장, 은퇴준비 교육 등 4. 건강 생활 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중풍환자 프로그램, 주간․야간․단기보호, 그룹홈, 장제서비스 등 5. 정서생활지원 접수상담,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성 등), 심리상담, 종교행사, 죽음준비교육,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6.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 안전봉사, 동아리․클럽활동 지원, 교통편의 서비스 등 7. 경로당혁신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임원리더십강화사업, 경로당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표 13> 노인복지관 사업 분류 필수사업 선택사업
43 단기정책보고 2012-03 사 업 세부 프로그램 9. 소득지원 후원금 연결, 은퇴후 경제생활 적응, 경제교육 등 10.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 11.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 통합프로그램 등 12. 지역사회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 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3. 지역복지연계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4.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등 15.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16. 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17. 연구개발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원(운영)위원회 등 자료: 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p.769), 보건복지부 (2) 필수 사업별 최소 인력 ○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 한 최소 인력 12명과 필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 7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산출할 수 있음 - 기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관장, 사무국장(부장), 사 무원(회계),관리인, 취사원, 영양사, 조리사10, 간호사, 촉탁의11, 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37조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게
44 물리치료사 각 1인이 필수적이며 상담원은 2명12 이상 두어야 함. 따라서 최소 인력이 12명이 필요함 - 필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고용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 경로당사업에 각 1명씩 필 요하며 정서생활 지원사업에는 2명이 필요함. 따라서 모두 7명 의 최소 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총 19명13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설 면적 3,000㎡ 이상 기관의 경우 평균 직원 수가 24명으로 필요한 최소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유형은 기준인원에 비례한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 여 서비스 수행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3,000㎡ 미만 기관의 경우에는 평균 직원 수가 14명으로 최소 인력 19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3,000㎡ 미만 기관들이 필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규정되어 있음 11 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처방전은 의사가 발행하여야 하므로 촉탁의가 필요함 1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상담원을 2명 이상 두 게 규정되어 있음 13 그 외 선택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3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함
45 단기정책보고 2012-03 -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열악한 3,000㎡ 미만 기관들은 직원 수가 기준을 겨우 채우거나 부족하여, 필수사업을 수행하는 데 급급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그 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그러므로, 시설의 규모와 별개로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배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 는 중요한 문제임 ○ 그 외에 선택사업으로는 노인주거개선 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가 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및 노인권 익증진사업 등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선택사업으로서 각 노인복지관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46 번호 구분 직책/사업 인 원 세부 프로그램 1 필수 인력 12명 관장 1명 - 운영총괄 2 사무국장 (부장) 1명 - 인사관리 - 사업기획, 자문(운영)위원회 등 - 프로그램 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3 사무원(회계) 1명 - 회계, 문서관리 4 관리인 1명 - 시설관리 5 취사원 1명 - 경로식당, 밑반찬․도시락 배달 6 영양사, 조리사 각 1명 - 경로식당, 밑반찬 ․ 도시락 배달 - 영양상담 7 간호사 1명 - 건강생활지원(건강교육, 치매 ․ 중풍 환자 프로그램, 주야간 단기보호 등) 8 촉탁의 1명 - 건강생활지원 (양 ․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9 물리치료사 1명 -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 10 상담원 2명 - 정서생활지원(접수상담, 노인상담, 전문상담,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소 계 12명 11 필수 사업 수행 인력 (사회 복지사) 7명 평생교육지원 1명 -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평생교육, 예능교육 등 취미여가지원 1명 - 취미교육(종지접기, 손뜨개질 등), - 예비노인 은퇴프로그램 등 고용지원사업 1명 - 노인일자리사업, 고용자취업사업, 공동작업장, 경제교육, 은퇴준비교육 등 <표 14> 노인복지관 최소 인원 산출근거
47 단기정책보고 2012-03 번호 구분 직책/사업 인 원 세부 프로그램 정서생활지원 2명 - 사례관리 (발굴,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등) - 재가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사회참여지원 1명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노인자원 봉사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개발, 노인자원봉사자교육 등) 경로당사업 1명 - 경로당혁신 프로그램 - 경로당 임원 리더쉽 강화사업 - 경로당주거환경 개선사업 소 계 7명 12 선택 사업 수행 인력 (사회 복지사) 3명 노인주거개선 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1명 - 도배 ․ 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운영 - 저소득 노인 결연후원 - 은퇴 후 경제적 노후설계(경제교육)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1명 - 가족해체 예방사업, 노인돌봄서비스 -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 - 노인인식 개선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및 노인권익증진 사업 1명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권익사업 -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소 계 3명 합 계 22명
48 관장 1 영양사 1 부장 1 상담전문가 - 과장 2 취사원·조리사 2 사회복지사 6 관리인 1 (3)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인력배치기준안과의 비교 ○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은 현재 23명의 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관장 및 부장 각 1인, 과장 2인, 사회복지사 6인, 생활보조원 및 사무원 4인,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각 1인, 영양사 1인, 취사원·조리사 2인, 관리인과 안전관리인 각 1인, 마지막으로 운전원과 촉탁의 각 1인임 ○ 이와 같이 23명의 인원이 기준이지만 서울시복지재단 연구(2011) 에서는 인원을 2명 증원해 총 25명으로 배치기준안을 개선할 것 을 제시한 바 있음 ○ 실질적으로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평균 면적은 2,672.7m²로서 경 기도 노인복지관 평균 시설 면적(3,267m²)보다 적은 데 비하여, 기본 인력 수는 경기도(19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근 무 인원은 23명보다도 많은 평균 29명으로 나타나 있음 ○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 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 15> 서울시 노인복지관 인력배치 기준안
49 단기정책보고 2012-03 생활보조원·사무원 4 안전관리인 1 물리치료사 1 운전원 1 간호사 1 촉탁의 1 합계 23 3. 인건비 가이드라인 통일 ○ 현재 경기도 내의 노인복지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보건복지부 기준, 서울시 기준, 경기도 기준 등이 혼용되 고 있음 ○ 또한 이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안보다도 낮은 인건비를 지 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시·군별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인복 지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음 ○ 또한,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적용으로 인해 인력 채용 상 불리하고, 우수 인력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요인 이 되고 있음 ○ 그러므로 우수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내 에서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인건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 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급여기준안은 전국적인 기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당해년
50 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한선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노인복지관 신⋅증축 비용 지원 ○ 건축비 상승 등에 따라 건축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복지관 건축비 지원기준이 700평 규모 총 건축비 20억의 50%인 10억 원을 도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비 상승 등으로 시⋅군의 건축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면적 협소 및 노후화된 기존 노인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방 안 마련 - 노인인구 및 욕구 증가로 여가프로그램 확대 등 노인복지관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관의 증⋅개축 등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지원은 지역 내 노인인구 증가율 및 노후화 등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상의 추진방향 으로 각 시·군·구별로 노인인구수와 지역 면적 등 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추진방 향으로 하고 있음14 - 따라서 아직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 3개 시 14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51 단기정책보고 2012-03 (오산시, 구리시, 양주시)에 노인복지관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 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오산시와 양주시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60세 이 상의 노인인구 비율15이 동일하게 13.5%임.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19.1%), 연천군(15.9%), 의왕시(15.7%), 동두천시(13.6%)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서 노인 인구의 노인복 지관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구리시의 경우도 노 인 인구 비율이 8.6%로서 높은 편에 속함 - 그리고 이들 세 곳의 2012년 현재 재정자립도16를 보면 구리시 47.2%, 오산시 46.1%, 양주시 33.3%로서 경기도 전체 시·군 평균인 50.3%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의 네 개 군 지역인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 군의 경우에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28.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 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아직 노인복지관이 없는 위의 세 곳에도 노인복지관이 가능한 한 빨리 신축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5. 경기도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지침 마련 ○ 현재 전국 시도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 뿐임 15 보건복지부 통계, 2011 16 통계청, 2012
52 ○ 경기도에서도 지난 2005년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 으로 변경되어 시·군으로 이양된 이후에 별도의 노인복지관 관 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2004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8년 전의 기준안으로서 너무 오래되어 현재의 노인복지관 운영 여건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 으므로 현실에 맞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관 지원 지침이 없었기 때 문에 각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원 수준이 달 랐으며, 이는 지역별로 노인서비스 제공의 양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므로,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서에서 명시한 기본프로그램과 선택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시·군 자체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지침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최소한의 비용이 시⋅군에서 지원되도록 명시할 필요성이 높음. 특히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 부 가이드라인을 하한선으로 해서 그보다 낮지 않도록 할 필요성 이 높음 ○ 이와 같이, 경기도민으로서 가능한 동일한 품질의 노인복지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의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3 단기정책보고 2012-03 Ⅵ 결론 ○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05년도 보건복지 부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을 보건복지부 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즉, 2004년도의 복지관 유형,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그대로 준 용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음 - 현행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 으며 사업비와 기타 비용 등 총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족 한 현실임 ○ 따라서 경기도는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 ○ 노인복지관 직원 규모 및 인건비 상승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매 년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 비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를 통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임 - 전체 복지관사업 예산은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인건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거나, 아예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모 두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또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선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
54 ⋅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지 며, 직원들의 자부심이 낮아지면서 복지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 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안을 현재보다 증액하는 것이 필수 적인데, 우선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지원액 증액이 기본 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운영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나형과 다형에 대한 보조금을 가형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지원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서, 현재 노인복지관 유형별 분류 기준인 가, 나, 다형의 분 류 방식을 폐지하고 현재 노인복지관의 평균적인 시설면적인 3,000㎡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 유형을 이분화하여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경우 3,000㎡ 미만 기관들의 유지관리와 필수 사업 운영에 필 요한 최소 인력인 19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 하는 기본사업과 필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복지관의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들 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면적이 적은 복지관이라도 지역별로 노인 들의 욕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관들은 비용-혜택 분석을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므로(Congress,
55 단기정책보고 2012-03 2011) 사업별로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리고, 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 (equity) 외에도 행정적 실행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이 있어야(Barr, 2004)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 추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그밖에도 노인복지관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 내 세 곳, 양주시, 구리시, 오산시 등에도 신축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시⋅군별로 상이한 보조금 지원체계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도 차원의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지급기준(보수기준)이 상이하여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인적자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여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 ○ 이와 같은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개선안을 통하여 경기도 내 노 인복지관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고 경기도 노인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6 참 고 문 헌 백민희, 2010,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기복지재단 윤영진 외, 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 서울시복지재단, 2011,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서울시, 2012년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집행지침 인천시, 2012년도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 통계청, www.kostat.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Congress, E.P., 2011,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강선경·김욱 옮김, 센 게이지러닝코리아 Nicholas Barr, 2004,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 Press.
57 단기정책보고 2012-03 시군명 회 관 명 소 재 지 설립일자 (운영일) 설립주체(운영주체) 수원 SK청솔노인복지회관 장안구 정자동 286 10.03.26 수원시 (학교:협성대학교), 10.06.09이전 서호노인복지회관 권선구 구운동 501 02.11.14 수원시 (사회:대한불교조계종수원사) 버드내노인복지회관 권선구 세류3동 483 06.03.24 수원시 (사회:수원중앙복지재단)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구 산성동 2178 98.07.08 성남시 (재단:성모성심수도회) 수정중앙노인종합 복지관 수정구 복정동 666 04.07.15 성남시 (재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중원구 성남동 3439 07.08.24 성남시 (사회: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분당구 노인종합복지관 분당구 정자동 253 08.01.11 성남시 (사회:기아대책) 황송노인복지관 중원구 상대원동 279-7 11.04.07 성남시 (종교법인:대한불교조계종) 부천 원미구노인복지회관 원미구 심곡2동 135-3 00.02.04 부천시 (사회:연꽃마을) 소사구노인복지회관 소사구 괴안동 72 89.02.03 부천시 (사회:기독교대한감리회) 오정구노인복지회관 오정구 여월동 10-46 94.02.20 부천시 (사회:한국사랑밭회) 안양 만안구노인복지회관 만안구 안양5동 707-139 97.11.22 안양시 동안구노인복지회관 동안구 부흥동 1106 93.12.24 안양시 부록 1.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 (2012. 12월 현재)
58 시군명 회 관 명 소 재 지 설립일자 (운영일) 설립주체(운영주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동안구 호계2동 산314-3 00.05.16 안양시 (재단:불교안양원) 안산 상록구노인복지관 상록구 성포동 589 97.10.04 안산시 (사단:대한노인회안산시 상록구지회 단원구노인복지관 단원구 선부동 1077-9 05.02.01 안산시 (사회: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동산노인복지관 상록구 사동 1584-1 07.01.30 민간 (안산동산교회) 용인 용인시노인복지회관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05.09.15 용인시 (사회:대한간호복지재단) 수지노인복지관 수지구 포은대로 435 2012.01 용인시 (사회:지구촌사회복지재단) 평택 북부노인복지관 서정동 342 96.11.09 평택시 (사회:연꽃마을) 남부노인복지관 비전동 631 99.02.01 평택시 (사회:연꽂마을) 서부노인복지관 안중읍 안중리 277-10 07.12.31 평택시 (재단:대한성공회 유지재단) 팽성노인복지관 팽성읍 남산리 산59-7 09.04.10 평택시 (재단:평택복지재단) 광명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소하1동 1291번지 09.07.01 광명시 (사회:한기장복지재단) 시흥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능곡동 766번지 4호 근린공원 10.04.22 시흥시 (사회:천주교수원교구) 군포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당동 887 98.05.08 군포시 (사회:기아대책) 화성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향남읍 행정리 산11 08.10.28 화성시 (학교:강남대학교) 나래울 노인복지관 능동 1130 11.01.07 화성시 (재단:대한성공회유지재단)
59 단기정책보고 2012-03 시군명 회 관 명 소 재 지 설립일자 (운영일) 설립주체(운영주체) 이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중리동 산20-1 93.12.30 이천시 (사회:성원복지재단) 은광노인복지회관 안흥동 128-1 07.07.30 민간 (이천은광교회) 김포 김포시노인복지회관 사우동 865 06.03.25 김포시 (사단:대한노인회) 광주 광주시노인복지회관 탄벌동 18-1 06.09.28 광주시 (사회:오로지종합복지원) 안성 안성시노인복지회관 낙원동 68-24 06.01.01 안성시 (재단:대한구세군유지재단) 하남 하남시노인복지회관 춘궁동 334-1 98.12.24 하남시 의왕 의왕시 사랑채 내손동710-2 99.07.30 의왕시 (사단법인:현대) 아름채노인복지관 고천동100 07.06.12 의왕시 (사회:천주교 수원교구) 여주 여주노인복지회관 여주읍 상리 351-4 04.11.01 여주군 (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양평 양평군노인복지관 양평읍 양근리 272-2 10.03.18 양평군 (사단법인대한노인 회양평군지회) 과천 과천시노인복지관 문원동 15-168 01.02.08 과천시 (사회:큰소망) 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산서구 장항동 906 00.10.04. 고양시 (사회:연꽂마을)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덕양구 화정동 846 00.04.20. 고양시 (사회:명지원) 의정부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 의정부동 580-3 94.11.18 의정부시 (사회:대한사회복지회) 송산노인복지회관 민락동 736-2 05.03.07 의정부시 (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60 시군명 회 관 명 소 재 지 설립일자 (운영일) 설립주체(운영주체) 신곡노인복지회관 신곡동 129 11.09.16 의정부시 (사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남양주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진건읍 송능리 109-1 95.03.02 남양주시 (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동부노인복지회관 수동면 운수리산14-1 01.11.01 남양주시 (사회:한성복지회) 파주 파주시노인복지회관 파주시 금능동 428 05.03.04 파주시 (사회:해피월드복지재단) 포천 포천노인복지관 군내면 하성북리 520-1 10.07.23 포천시(사복:삼육재단) 동두천 동두천노인복지관 생연동 643-3 10.06.22 동두천시 (사회:좋은손복지재단) 가평 가평군노인복지회관 가평읍 읍내리 625-8 97.05.22 가평군 (사단: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 연천 연천군노인복지관 연천읍 옥산리 874 10.04.22 연천군 (사회:연꽃마을)
61 단기정책보고 2012-03 구 분 복지관 수 운영비 지원기준 운영비 지원액 자체 지침 유무 서울시 19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실 소요액 전액 - 1,163백만원/ 개소 - 보조비율 100% 유 인천시 9 - 면적+직원수별 차등지원 *가형(2,000㎡↑+16명↑) *나형(1,500~2,000+ 14명↑) *다형 (1,000↑+13명) - 가형 600백만원, 나형 500백만원, 다형 400백만원 - 보조비율 100% 유 경기도 47 - 면적+직원+이용인원별 차등지원 *가형(2,000↑+17명↑+500명↑) *나형(1,500~2,000+11명~6명 +300명~500명) *다형(1,000~1,500+7명~10명 +100명~300명) - 가형 350백만원, 나형300백만원, 다형 250백만원 - 보조비율 3:7 무 강원도 9 운영비 지원 없음 무 충청북도 16 운영비 지원 없음 무 충청남도 10 - 면적+직원수별 차등지원 *가형(2,000↑+17명↑) *나형(1,500~2,000+11명~16명) *다형(1,000 ~1,500+7명~10명) - 가형 400백만원 나형 350백만원 다형 300백만원 - 보조비율 20:80 무 전라북도 21 운영비 지원 없음 무 전라남도 총 29개소 (지원8) - 면적+직원+이용인원별 차등지원 *가형(2,000↑+17명↑+500명↑) *나형(1,500~2,000+11명~16명 +300명~500명) *다형(1,000~1,500+7명~10명 +100명~300명) - 11년 이전 운영시설 만 지원 - 가형 350백만원 나형 300백만원 다형 250백만원 - 보조비율 15:85 무 부록 2. 타 시⋅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현황
62 구 분 복지관 수 운영비 지원기준 운영비 지원액 자체 지침 유무 경상북도 13 운영비 지원 없음 무 경상남도 17 운영비 지원 없음 무 제주특별 자치도 6 운영비 지원 없음 무
63 단기정책보고 2012-03 부록 3.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단위: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선임 직원 1호봉 1,927 1,695 1,585 1,532 1,484 1,303 1,397 2,290 2호봉 2,010 1,774 1,639 1,590 1,529 1,350 1,443 3호봉 2,096 1,857 1,696 1,634 1,576 1,397 1,489 4호봉 2,185 1,943 1,757 1,695 1,624 1,444 1,535 5호봉 2,273 2,031 1,839 1,777 1,671 1,493 1,581 6호봉 2,374 2,124 1,924 1,861 1,772 1,585 1,673 7호봉 2,472 2,217 2,011 1,948 1,815 1,634 1,723 8호봉 2,572 2,312 2,099 2,032 1,874 1,683 1,770 9호봉 2,673 2,408 2,185 2,113 1,929 1,752 1,839 10호봉 2,773 2,500 2,269 2,192 2,002 1,821 1,908 11호봉 2,870 2,590 2,349 2,270 2,072 1,884 1,969 12호봉 2,946 2,662 2,414 2,333 2,130 1,928 2,012 13호봉 3,019 2,730 2,476 2,393 2,186 1,970 2,053 14호봉 3,087 2,794 2,534 2,450 2,240 2,014 2,095 15호봉 3,152 2,856 2,590 2,505 2,291 2,057 2,134 16호봉 3,213 2,913 2,644 2,558 2,341 2,110 2,187 17호봉 3,271 2,968 2,695 2,607 2,390 2,155 2,230 18호봉 3,325 3,021 2,744 2,655 2,435 2,198 2,270 19호봉 3,377 3,070 2,790 2,702 2,480 2,240 2,313 20호봉 3,425 3,117 2,833 2,746 2,522 2,284 2,354 21호봉 3,471 3,161 2,875 2,788 2,562 2,349 2,416 22호봉 3,514 3,203 2,915 2,828 2,601 2,390 2,459 23호봉 3,555 3,243 2,953 2,866 2,638 2,433 2,498 24호봉 3,594 3,280 2,989 2,903 2,673 2,477 2,539 25호봉 3,630 3,316 3,023 2,938 2,706 2,519 2,582 26호봉 3,664 3,350 3,056 2,973 2,737 2,563 2,623 27호봉 3,695 3,382 3,084 3,001 2,763 2,607 2,664 28호봉 3,722 3,409 3,110 3,028 2,788 2,620 2,676 29호봉 3,748 3,434 3,135 3,054 2,813 2,663 2,718 30호봉 3,773 3,459 3,159 3,079 2,836 2,677 2,729
64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선임 직원 1호봉 1,846 1,563 1,531 1,480 1,435 1,260 1,351 2,214 2호봉 1,904 1,636 1,583 1,536 1,478 1,305 1,395 3호봉 1,987 1,712 1,638 1,578 1,522 1,349 1,438 4호봉 2,050 1,790 1,696 1,636 1,569 1,395 1,483 5호봉 2,108 1,872 1,755 1,679 1,614 1,442 1,527 6호봉 2,203 1,956 1,857 1,778 1,711 1,530 1,615 7호봉 2,268 2,042 1,897 1,840 1,752 1,577 1,663 8호봉 2,333 2,129 1,957 1,919 1,808 1,624 1,708 9호봉 2,426 2,217 2,012 1,995 1,841 1,672 1,755 10호봉 2,518 2,302 2,089 2,070 1,890 1,719 1,801 11호봉 2,606 2,384 2,163 2,143 1,957 1,779 1,860 12호봉 2,677 2,450 2,222 2,202 2,011 1,820 1,900 13호봉 2,743 2,512 2,278 2,258 2,064 1,860 1,938 14호봉 2,806 2,571 2,332 2,312 2,114 1,901 1,977 15호봉 2,865 2,627 2,384 2,364 2,163 1,942 2,015 16호봉 2,921 2,680 2,433 2,413 2,210 1,992 2,065 17호봉 2,974 2,731 2,480 2,460 2,255 2,033 2,104 18호봉 3,024 2,779 2,524 2,505 2,298 2,074 2,142 19호봉 3,071 2,824 2,566 2,549 2,340 2,114 2,182 20호봉 3,116 2,867 2,607 2,590 2,380 2,155 2,221 21호봉 3,158 2,908 2,645 2,630 2,418 2,217 2,280 22호봉 3,198 2,946 2,713 2,668 2,454 2,255 2,320 23호봉 3,235 2,982 2,748 2,704 2,489 2,296 2,357 24호봉 3,270 3,017 2,782 2,739 2,522 2,337 2,396 25호봉 3,304 3,050 2,847 2,771 2,553 2,377 2,436 26호봉 3,335 3,081 2,878 2,804 2,582 2,418 2,474 27호봉 3,363 3,110 2,938 2,830 2,606 2,459 2,513 28호봉 3,388 3,135 2,996 2,856 2,658 2,498 2,551 29호봉 3,493 3,158 3,055 2,880 2,682 2,539 2,591 30호봉 3,516 3,181 3,078 2,904 2,733 2,580 2,630 부록 4. 2012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단위: 천원/월)
경기복지재단 단기정책보고 2012-03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 Tel. 02-313-7593 (代)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경기복지재단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97321-71-1 9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