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chj@ggwf.or.kr

i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 5 1. 사업 특성 • 5 2. 타 사례와의 비교 • 7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 20 1. 인구사회학적 분석 • 21 2. 주거 현황 분석 • 26 3. 주거 클린케어 사업 필요성 분석 • 28 4.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분석 • 37 Ⅳ.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 / 43 1.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에 대한 반응 • 43 2.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실시 중 어려운 점 • 44

ii 3. 대상 가구의 주거 환경, 위생 상태 • 47 4. 자활 청소업체들에 대한 영향 • 49 Ⅴ.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 / 51 1. 사업 효과성 • 51 2. 발전 방향 • 54 3. 연구의 한계 • 58 ❏ 참고문헌 / 59 ❏ 부록 / 60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및 목적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필요 -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이 미흡한 가 운데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맡김으로써 개선사업 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요인이 되고 있음. 저소득층 밀집주 거지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지만 이점을 소홀히 다룬 채 물리적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도로정비와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의 물리적 성과 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업 후의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고, 클린케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해 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

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저소득층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는 주거비 부담의 이유 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난 20여년 간 매년 평균 10만호 이상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여 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존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 층 간의 주거비부담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당연히 주거비 부담에 대한 현실 적인 한계를 느끼고 여전히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저소득층의 열악한 환경은 그들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요인 이 됨 - 저소득층의 열악한 거주환경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중증장애 가구의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됨 - 불결한 거주공간과 위생관리 부족이 건강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웃을 기피하게 되며,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됨.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삶 의 질이 저하됨 이에 경기도는 ’12년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클린케 어’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클린케어’시범

Ⅰ. 서 론 3 사업을 진행하였음 - 우선 경기도 내의 시범사업이 가능한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5곳이 선정되어 활동 능력이 미약한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 찌든 때 제거,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였음 경기도 31개 시⋅군의 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클린케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의 발전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기초수급자 가구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함 - 기존 주거환경 개선 관련 유사 사업의 현황과 효과 정도를 파 악함 - 경기도 클린케어 시범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증 평가 를 통해 효과성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 주거 클린케어 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500여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함 - 주거 클린케어 사업 참여 청소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 링 설문 결과를 분석함

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 주거 클린케어 사업 관련 업체, 공무원, 사례관리자 등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함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5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Ⅱ 1 사업 특성 사업개요 - ’12년 7월에서 12월까지 경기도는 500가구(수급자 중 활동능 력 미약 중증장애 및 만성질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활동능력 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 청소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위 대상자 가구의 시⋅군 분포는 각 시⋅군의 특성별로 다르 게 나타나고 있음1) - 자활공동체의 전문 주거청소 업체 연계로 자활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도 더불어 하게 되는 이중의 장점이 있음 - 위생지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함 1) 수원 50, 성남 50, 부천 22, 용인 10, 안산 30, 안양 10, 평택 20, 시흥 20, 화성 20, 광명 15, 군포 10, 광주 10, 김포 10, 이천 4, 안성 20, 오산 10, 하남 5, 의왕 10, 여주 14, 양평 4, 과천 4, 고양 22, 남양주 25, 의정부 25, 파주 20, 구리 10, 양주 10, 포천 10, 동두천 10, 가평 10, 연천 10

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의료급여 관리자, 사례관리자 등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 - 대상자 선발: 저소득층 중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구를 선발의 우선순위로 둠. 이 때 의료급여 종합 정보시스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대상 자료 등을 활용 - 지원내용: 활동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거주지 청소 및 소 독(반기 1회)을 해 줌. 이 때 해충, 진드기 및 찌든 때 제거, 폐 기물 처리 등 생활공간 정리정돈을 중점으로 청소를 진행함. 또한 도내 자활공동체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 자리를 지원함. 저소득층 가구의 위생⋅생활관리 등 맞춤형 사례 관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 약물 이용실태와 위생지도, 무한돌봄 사례관리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복합적인 복지 편의를 제공해 줌 추진방법: 시⋅군 청소 자활공동체에 위탁을 줌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 안내 담당자 회의 - 사업대상자 선정, 자활 공동위탁 선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 거주청소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 - 평가 및 환류: 사업성과분석, 모니터링, 담당자 사례관리 평가 및 활용 - 시범사업의 평가 후 결과에 따라 확대 및 지속 시행 여부에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7 대한 검토를 함.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모델로 육성함 2 타 사례와의 비교 ▣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전국의 공 공기관과 자활업체, 민간 등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음. 여기서는 공 공기관과 자활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음 ▣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집안 내부 청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물급여 등 집수리 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집수리 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선적으 로 검토하였음 1) 타 공공기관 사례 ▣ 서울시 서초구청: 기초수급자의 깨끗한 집만들기 클린후愛 사업 추진 목적 - 서울시 서초구는 기초수급자 중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청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실시함. 호흡기질 환, 피부질환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

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추진 방향 - 관내 복지기관에 사업공모를 통해 위탁 실시하되 청소업체는 사업 실시기관에서 선정(사회적 기업, 자활사업기관 등 우선 선정 가능) - 바닥,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스팀 살균처리하여 미세먼지까 지 제거하여 생활환경 개선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2. 1월 ~ 12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노인, 장애인, 질병자 독거세대 우선) - 지원세대: 총 50세대(세대 당 연 2회 청소 실시) - 지원내용: 1회/20만원 상당의 바닥, 화장실, 주방 청소 및 샷시 틀, 유리창 청소, 고온스팀, 살균처리, 미세먼지 제 거 등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청 에서 통보한 대상자를 위탁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통 하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해주는 방법, 수혜자 중 사망자, 전출자 등 발생시 추가 선정,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사례관리 실시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9 ▣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목적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정비 기반시설 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 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함 -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 생활권 단위와 연계된 주거환경 정비 극대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기본 방향 -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 확대 조성 계획 - 신규개발 위주에서 기성 시가지의 재정비 계획 -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지속적인 관리계획 - 상위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계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 도모 계획 -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 도모 - 과밀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통한 개발밀도 계획 시행 절차 - 기초조사: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자연재해 발생 가능 성, 문화지원,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실시함 -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비

1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와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 기반시설 등의 현황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 -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 터넷에 공고를 하여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취 지에 대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함 -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획 수립: 주민대표회의로 구성하여, 주 민 이주에 관한 사항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음 - 착공 및 시행: 감리자를 확인하여 착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 대한 시행을 함 - 결과 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잘 수 행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를 함 2) 자활업체 사례 ▣ 경기 광명 자활지원센터 특수청소사업단 설립 목적 - 경기 광명 지역자활센터 특수청소사업단은 근로 능력이 있다 고 판정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 청소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자활 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소독⋅방 역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11 변천 과정 - 기술교육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기술 능력을 인정받아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 광명 지역자활센터가 2002년 8월 자활 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요 사업과 업무 - 청소 노하우와 장비 조작 교육, 소독⋅방역 사업과 관련된 전 문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며, 광명 관내 학교 및 빌딩 등에 홍보를 통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 공함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활동 사항 - 광명중학교, 철산중학교, 광명고등학교, 온신초등학교에 파견 되어 화장실⋅계단⋅복도 청소와 안양천, 금천교~구일역 구간 의 화장실⋅체육 시설 청소 등을 담당 - 새집 증후군, 아토피⋅천식⋅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각종 유해 환경을 친환경 약품, 고압 살균 스팀을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 및 아파트 입주⋅거주⋅이사 청소, 건물 청소 관리 등을 실시

1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현황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4명을 대상으로 사업단 활동을 해왔으며 일하는 세상(주) 크린서비스청에서 실시하는 연 4회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 음. 운영은 경기 광명 지역자활센터에서 맡고 있음 의의와 평가 - 근로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 금 특수 청소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청소 노하우 및 청소 장비 조작 전문가로서의 활약, 새로운 사업 활로 개척, 안정적 인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 줌 - 청소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 참여자들에게 보 람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부평 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 사업 사업 목적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기능교육, 심성훈련 등을 통한 자격 증 취득 및 기술력 향상 -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쾌적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13 한 주거환경을 제공 사업 분야 및 사업 내용 <표 1> 사업 분야 및 사업 내용 사업 분야 사업 내용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도배, 바닥재 - 간단한 전등 교체 -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작업 - 기타 페인트, 씽크대 교체 등 - 공사 후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부평구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기타 비영리 시설 개보수 작업 추진 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 울진 자활지원센터 설립목적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 스의 제공을 통해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 함은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 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설립되었음

1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변천 - 2004년 3월 9일에 보건복지부 울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4월 1일 개관하였음. 2004년 6월 1일 자활 근로 사업을 개시하고 가사지원사업단, 간병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으로 나누어 각각 신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였음 - 같은 해 10월 1일 현물 급여 및 191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 2005년 3월 25일에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되었 으며, 6월 4일에는 자활 사업 1주년 평가 및 사업 보고서를 발 간하였음 - 2007년 3월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기관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는 울진지역자 활센터로 이름을 변경하였음 - 2007년 9월 8일에 지역혁신사업 아동문화바우처 사업기관으 로 지정되었음 주요 사업과 업무 - 자활 근로 사업, 교육 사업, 상담 사업, 지역 사회 복지 사업, 지역 사회 연대 사업 등 자활 근로 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 및 자활 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전문적 역량 강화, 지역 사회 연대 사업 강화를 통한 지역 사회 복지 인프라 구 축, 참여자의 자활 의욕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과 관련 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15 활동 사항 - 울진 지역자활센터는 간병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급식사업단, 영농사업단, 수산물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노인 돌보미바우처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간병사업단의 경우 울진보건의료원의 노인 병동에 있는 환자 의 간병 및 재가 간병을 하고 있으며 집수리사업단은 독거노 인 및 저소득층의 집수리 및 현물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청소사업단은 공공건물과 아파트, 개인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청소를 해 주고 있으며 급식사업단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영농사업단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작 및 가공 판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수산물사업단은 오징어, 가자미, 미역 등 수산물 의 건조 및 가공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 가사간병사업단의 경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청소, 빨래, 밑 반찬 등을 제공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일상생활 서비스 를 지원해 주고 있음 -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단은 가사간병사업단과 유사하게 노인 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간병 활동을 하고 있음 - 그외에도 이동 세탁 차량의 운영을 통해 노인 및 장애우 가정 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 서비스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이동 목욕 차량의 운영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우를 방 문하여 이동 목욕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음

1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현황 - 2012년 현재 센터장 1명, 실장 1명, 사회복지사 8명, 사무보조 원 1명, 사업 참여자 110명이 활동하고 있음 ▣ 창원 지역자활센터 설립목적 - 창원 지역자활센터는 창원시 관내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을 비 롯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지역 자활 여건 마 련, 자활 의지 고취 교육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자활⋅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변천 - 2000년 7월 창원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 지정되어 개소하였 음. 2001년 7월부터 자활근로사업단을 위탁⋅운영하였음. - 2003년 7월부터 자활공동체인 늘푸른사람들이 학교 화장실을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음 - 2004년 10월부터 로또기금으로 조성된 가사간병사업단을 운 영하기 시작하였음 - 2006년 3월 개소한 사회적 기업 늘푸른자원은 2007년 11월 노 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음. 2008년 7월 창원 지역자활센터로 개칭됨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17 주요 사업과 업무 - 창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참여자 전원에 대해 정신건강 및 공동체 생활, 사회인식과 자아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을 통 해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있음 - 재활용 사업 분야의 늘푸른자원, 청소 용역 사업 분야의 늘푸 른사람들, 환경 개선 사업 분야의 늘푸른하우징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과 보건복 지부 출산장려팀의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등 창원 지역 자활 관련 사업을 주도 현황 - 2012년 현재 실장과 실무자급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비교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타 공공기관들과는 달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중에서도 특히, 주거 위생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있음 - 앞서 비교해 본 결과, 타 공공기관들에 비해 경기도의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특히 주거 위생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인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도심지역에서도 낙후된 시설의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외에도 시⋅군에서 진행하는 많은 환경 개선사업이 시설의 재건축 및 주거 환경정비에 중

1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점을 두고 있음 - 이에 반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저소득층 을 중심으로 위생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하고도 질적인 발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함 다른 타 공공기관들과 자활지원센터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상자가 수가 많음 -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진행된 클린후愛의 경우는 50가구를 대 상으로 연 2회를 실시하였고, 자활지원센터의 경우도 그 수가 미비함. 그러나 이번 경기도에서 진행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저소득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업의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였음 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주거 환경, 위생, 청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두루하는 반면에 주거 클린케어 사업 은 청소 및 위생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역자활지원센터의 경우, 주거환경 이외에도, 노인 돌봄, 유 아보육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생, 청소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음 -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의 경우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례관리자, 위탁사업을 준 업체의 전문가들까지 체계적인 구 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19 타 공공기관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특히 집수리, 개보수, 주택재건축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경기도 주거 클린 케어 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벗어나 주거 환경 ⋅위생측면의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함 -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 공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축, 집수리, 개보수 등과 같은 물리적으로 잘 보여지고 가시적인 사업에 집중함 - 반면, 경기도에서는 물리적인 환경과 마찬가지로 청소⋅위생 의 측면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여 클린케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음

2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Ⅲ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12월 초까지 대상 500여 가구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음 총 500여 가구 중 설문에 참여한 최종 참여 가구는 348가구임 따라서 이들 회수된 348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설문 내용 구성은 대상 가구의 일반 현황과 주거 현황을 간략히 질문하였고 이어서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대상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 외에 주거 클린케어 청소업체들이 청소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 설문 조사가 별도로 행하 여졌음. 이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243부를 함께 분석하였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21 1 인구사회학적 분석 1) 대상지역 주거 클린케어 사업이 행해진 대상지역2)의 분포를 보면 2012년 11월 말 현재 수원시, 시흥시, 고양시, 부천시, 안성시 등에서 많 이 실시되었음 이들 지역을 다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분포를 분석해보면 도시 지역이 65.4%로 읍면지역(34.6%)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 고 있음 <표 2> 대상 지역 분포 2) 1. 수원시 2. 성남시 3. 부천시 4. 용인시 5. 안산시 6. 안양시 7. 평택시 8. 시흥시 9. 화성시 10. 광명시 11. 군포시 12. 광주시 13. 김포시 14. 이천시 15. 안성시 16. 오산시 17. 하남시 18. 의왕시 19. 여주군 20. 양평군 21. 과천시 22. 고양시 23. 남양주시 24. 의정부시 25. 파주시 26. 구리시 27. 양주시 28. 포천시 29. 동두천시 30. 가평군 31. 연천군

2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표 3> 지역분포 빈도 퍼센트 읍면 지역 117 34.6 도시 지역 65.4221 합계 338 100.0 2) 성별 및 가구주와의 관계 참여 가구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이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노인, 아동이나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들로 이루어졌음 참여 가구의 보호 대상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은 분포 를 보이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가구주이거나(90.0%), 가구주의 배우자(5.9%)로 나타났음 그밖에 자녀나 가구주의 부모, 조부모,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 제자매 등이 소수 나타나 있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23 <표 4> 성별 빈도 퍼센트 남성 193 56.6 여성 148 43.4 합계 341 100.0 <표 5> 가구주와의 관계 빈도 퍼센트 가구주 307 90.0 조부모 1 .3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6 기타 1 .3 가구주의 배우자 20 5.9 자녀 8 2.3 가구주의 부모 2 .6 합계 341 100.0 3) 최종학력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57.5%로서 과반수 를 넘어서고 있음 그리고 고교 졸업(중퇴 포함, 17.7%),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17.3%) 등이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비율은 5.4%로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2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최종 학력이 대체로 낮은 수 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6> 최종 학력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이하 169 57.5 중학교 재학 5 1.7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51 17.3 고등학교 재학 1 .3 고교 졸업(중퇴 포함) 52 17.7 대학교 재학(휴학, 중퇴 포함) 3 1.0 대학교 졸업 13 4.4 합계 294 100.0 4) 총가구원 수 총가구원 수를 보면 단독 가구가 52.1%로 과반수를 넘고 있음. 다 음으로 2인 가구(24.8%)와 3인 가구(11.7%)가 그 뒤를 잇고 있음 5인 이상 가구는 드물지만 최대 9인 가구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가구원 수가 대체로 적은 경우가 많 으며, 이는 최근의 독거 노인 문제 등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 로 추정됨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25 <표 7> 총가구원 수 구분 빈도 퍼센트 1 160 52.1 2 76 24.8 3 36 11.7 4 22 7.2 5 8 2.6 6 2 .7 8 2 .7 9 1 .3 합계 307 100.0 5) 부양의무자 상황 부양의무자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69.9%, 없다는 응답 이 30.1%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응답이 약 2배 정도 많이 나 타나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능력이 없거나 (51.0%),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3)(49.0%)가 대부분으 로 응답하였음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형식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3)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의 예시로는 군복무, 해외이주, 복역,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음

2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표 8> 부양의무자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237 69.9 없음 102 30.1 합계 339 100.0 <표 9>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 없다 130 51.0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125 49.0 합계 255 100.0 2 주거 현황 분석 1) 주거 유형 주거 유형으로는 보증부 월세(33.5%)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음. 다음으로 월세(15.2%), 전세(14.6%)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그외 자가 주택(11.0%)이 일부 있지만, 전체 무료임차나 부분 무 료임차, 미등기 무허가 주택 등 임차, 전세, 월세, 무허가 주택 등의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27 이와 같은 분포는 저소득층의 불안정한 주거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 주거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자가 주택 36 11.0 전체 무료임차 36 11.0 부분 무료임차 23 7.0 기타 자가 인정4) 9 2.7 전세 48 14.6 월세 50 15.2 보증부 월세 110 33.5 자가 주택,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1 .3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 15 4.6 합계 328 100.0 2) 건축 상태 이러한 주택의 건축 상태를 보면, 양호하다(54.1%)는 응답은 과 반수를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과반수 정도의 곳이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 도배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25.7%로 두 번째 순서로 많이 나타났 4) 기타 자가 인정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은 자기 소유이나 대지가 타인 소유일 경 우 등을 의미함

2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으며, 개축이나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여러 곳 나타나 있음 그밖에도 긴급보수와 편의 도모 보수 등, 크고 작은 개선 문제 점들을 보여주고 있음 기타의 경우 나타난 의견들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거주 2곳, 노 후화된 주택 4곳, 지하실 개조해서 거주 2곳, 그 외 장판지원, 침수, 움막, 곰팡이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었음 <표 11> 건축 상태 구분 빈도 퍼센트 양호 160 54.1 개축 6 2.0 긴급보수 10 3.4 편의도모 보수 27 9.1 도배 등 환경개선 76 25.7 기타 17 5.7 합계 296 100.0 3 주거 클린케어 사업 필요성 분석 주거 클린케어 사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청소횟수, 청소를 자주 못하는 이유, 청소를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는 횟수, 청소시의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29 어려움, 집안 청소의 필요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음 1) 청소횟수 청소 횟수와 관련해서는 청소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은 빈도 분포를 보였음 그리고 1주일 1-2회가 94가구(29.1%), 1개월 2-3회가 50가구 (15.5%)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사 대상 저소득층의 약 1/3이 넘는 가구가 거의 청 소를 못하는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청소 횟수 구분 빈도 퍼센트 매일 27 8.4 1주일 3-4회 35 10.8 1주일 1-2회 94 29.1 1개월 2-3회 50 15.5 청소를 거의 하지 못한다 117 36.2 합계 323 100.0 2) 청소를 자주 못하는 이유 청소를 자주 못하는 이유로는 거동 불편(장애/질환)을 이유로 든 비중이 61.2%로 과반수를 넘었음

3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그 다음으로 하기 싫음(18.3%), 일손 부족(6.9%), 시간 부족 (3.8%)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청소를 못하는 사유 외에 하기 싫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표 13> 청소를 자주 못하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시간 부족 11 3.8 일손 부족 20 6.9 거동불편(장애/질환) 177 61.2 하기 싫음 53 18.3 기타 28 9.7 합계 289 100.0 3) 청소 도움 여부 청소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질문하였음 이 질문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92가구(60.4%)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31 그리고 청소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복지관 봉 사자(19.2%), 가족이나 친지(14.2%)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즉 가 족친지보다 외부인인 복지관 봉사자 등이 청소를 도와주는 경 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청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청소 도움 횟수를 분석 해 보면 정기적인 경우보다는 기간을 알 수 없다(45.5%)는 부정 기적인 경우가 더 많음 따라서 청소를 혼자 하기 힘들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부정기적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청소되지 못한 환경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14> 청소를 도와주는 사람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이나 친지 45 14.2 복지관 봉사자 61 19.2 이웃 20 6.3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192 60.4 합계 318 100.0

3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표 15> 청소 도움 횟수 구분 빈도 퍼센트 매주 한번 이상 57 34.5 한달에 한번 33 20.0 기간을 알 수 없다 75 45.5 합계 165 100.0 4) 집안 청소시 어려움 집안 청소시의 어려움을 복수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침구류, 가구 위 등 집안 구석구석 먼지청소로 나 타났음 침구류나 가구 등은 무겁거나 커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청소하 기 어렵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 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주 청소를 못하는 경우, 청소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가스렌지 기름때 세척, 그릇 정리 등 주방 청소가 어 렵다고 나타났으며, 가구 재배치나 낡은 옷, 폐가구, 잡자재 등 정리정돈에서도 청소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음 5) 청소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대상 가구들은 대부분 ‘집안 청소는 거의 신경쓰지 않으며, 오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33 래된 물건은 거의 버리지 않는다’(43.0%)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는 해야겠지만 마음 쓸 여유가 없어서, 누가 도와주 면 하는 식이다’(38.9%)라고 응답하고 있어 청소를 실제로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기타 의견으로는 거동이 어려워 하루종일 고양이와 생활, 물이 많이 새서 집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2가구, 나름대로 청 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우미가 자주 치워줘서 걱정 없음, 집안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당뇨로 인한 후유증으 로 움직이기 힘듦, 청소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할 때는 하지 못한다, 청소를 해야겠지만 하기 싫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으면 한다, 라는 응답들이 있었음 <표 16> 청소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 퍼센트 집안에 필요없는 물건이 쌓여 있거나 더러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45 14.3 청소는 해야겠지만 마음 쓸 여유가 없어서, 누가 도와 주면 하는 식이다 122 38.9 집안 청소는 거의 신경쓰지 않으며, 오래된 물건은 거의 버리지 않는다 135 43.0 기타 12 3.8 합계 314 100.0

3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6) 희망 사항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면 희망사항 조 사(복수응답)에서는 벽지 교체(도배)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 이 나타났음 그리고 방역 서비스, 장판 교체, 거주지 주변 청소 등의 순서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7) 희망사항 이유 위와 같은 희망사항들에 대한 이유로는 물이 새서 벽지에 흔적이 남음, 장판이 차고 뻣뻣하다, 위생 불량, 바퀴벌레나 진드기 많음, 채광 차단, 악취, 환기문제, 방충망 등의 다양한 사유들이 나타나 고 있음 8)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후 좋아진 점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후 좋아진 점(복수응답)으로는 ‘평소 하기 힘든 부분을 청소해 줘서 좋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 타났음 그밖에도, 집안 공기가 좋아졌다, 집안 정리를 하기 쉬워졌다, 집 먼지와 진드기를 없애 주어 좋았다, 청소하기가 편해졌다, 등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35 다만, ‘좋아진 점이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소수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 주거 클린케어 사업 계속 이용 여부 주거 클린케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 문에서는 259가구(84.6%)가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 답을 하였음 <표 17> 주거 클린케어 사업 계속 이용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계속 이용할 것이다 259 84.6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47 15.4 합계 306 100.0 10) 적정한 서비스 주기 주거 클린케어 사업의 적정한 서비스 주기에 대해서는 월 1회 가 적정하다는 응답(108가구, 40.6%)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 다음으로 분기 1회(33.8%)로 나타나 대상가구들이 현재보다 청 소횟수를 좀 더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3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주거 클린케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여 자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 적정한 서비스 주기 구분 빈도 퍼센트 월 1회 108 40.6 분기 1회 90 33.8 년 2회 33 12.4 년 1회 35 13.2 합계 266 100.0 11) 사례관리자의 의견 사례관리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문적으로 청소해주어서 감 사하다, 그러나 1회성이라 아쉬우며 사업이 정기적으로 지속되 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음 그밖에도 월 1회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의 경우 주1회 청소필요, 청소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잘 설득 하여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벽지교체가 필요하다, 소형 세탁 기가 필요하다, 횟수 증가 외에 대상자 증가 의견도 있었음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37 또한, 화장실 등의 수리가 필요하다, 청소 횟수 확대가 필요하 다,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음 4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분석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은 실제로 각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청소업체로부터 설 문을 받은 것임 설문 구성은 총 7문항으로 만족도 관련 3문항, 서비스 적정성 관련 2문항, 기타 사항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음 실제 주거 클린케어 대상 가구는 500여 가구이나 연구 시점까 지 회수된 24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1) 만족도 만족도 관련 문항은 서비스 제공자의 친절성, 서비스 제공 능력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족)로 분석하였음 친절성 분석 결과, 대부분 ‘매우 만족’(57.9%), 또는 ‘만족’(38.0%)

3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이라는 응답을 보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58.3%), ‘만족’(36.8%)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전반적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57.4%), ‘만족’(37.6%) 등 응답자의 95%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표 19> 친절성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140 57.9 만족 92 38.0 보통 9 3.7 불만족 1 .4 합계 242 100.0 <표 20> 서비스 제공능력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141 58.3 만족 89 36.8 보통 9 3.7 불만족 3 1.2 합계 242 100.0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39 <표 21> 전반적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139 57.4 만족 91 37.6 보통 10 4.1 불만족 2 .8 합계 242 100.0 2) 서비스 적정성 서비스 적정성 문항에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는 데, 첫째, 클린케어 서비스 제공 후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개선 된 정도, 둘째, 삶의 질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좋아진 정도 등을 질문하였음 응답은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나타내도록 하였음 주거 클린케어 사업으로 불편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여 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매우 그렇다’(46.3%), ‘그렇 다’(41.7%)로 응답하였음 즉, 88%의 응답자들이 생활의 불편함이 매우 개선되었거나 개 선되었다고 응답하였음

4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삶의 질 향상 정도에서도 ‘매우 그렇 다’(46.9%), ‘그렇다’(42.3%)라고 응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었 다는 응답률이 89.2%에 달하고 있음 <표 22> 불편함 개선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112 46.3 그렇다 101 41.7 보통이다 22 9.1 그렇지 않다 7 2.9 합계 242 100.0 <표 23>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113 46.9 그렇다 102 42.3 보통이다 18 7.5 그렇지 않다 8 3.3 합계 241 100.0 3)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서는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제공 후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와 앞으로 클린케어 서비스의 지속적인 필 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41 응답은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나타내도록 하였음 클린케어 서비스 이후의 주거 환경 유지 가능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13.2%)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과 반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주거 클린케어 사업 이후 깨끗해진 환경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클린케어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긍정 적인 대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매우 그렇다(72.7%), 그렇다 (24.4%)). 이러한 결과는 위의 청소 후의 환경 유지 가능 정도가 낮 게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방문 청소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4> 주거 환경 유지 가능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17 7.0 그렇다 48 19.8 보통이다 60 24.8 그렇지 않다 85 35.1 전혀 그렇지 않다 32 13.2 합계 242 100.0

4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표 25> 클린케어 서비스 지속 필요성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176 72.7 그렇다 59 24.4 보통이다 5 2.1 그렇지 않다 2 .8 합계 242 100.0

Ⅳ.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 43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Ⅳ 1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에 대한 반응 대부분 클린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좋아하고 고마워하신다는 반 응이 많음 그러나, 간혹 거부하는 가구도 있는데 이럴 경우 설득이 중요함 - 거부하는 경우는 청소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추운 날씨에 청소하는 동안 밖에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 부할 경우, 사례관리자와 동행하지 못했을 경우 등임 “보통은 좋아하세요. 자기 본인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든가 장애 가 있는 분들이라 좋아하시는데...또 한편으로는 치우지 못하는 것에 대 한 창피함이 있어서 .. 그런 가구들이 유독 청소를 피하세요. 청소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우리집은 방 한 개밖에 없는데 무슨 청 소할 게 있어?... 이런 식이세요. 다 쓰러져 가고 쥐가 온 집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이런 소릴 하세요.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세요. 먼 지만 털어드리고 갈게요.. 처음에 말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 들 어가서 먼지만 털을게요 ... 화장실, 싱크대 다 들어가요. 저희 식구들 중에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퀴가 너무 많아서 본인은 미안

4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한 마음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유효기간 지난 거 보면서 병 걸려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렇게 대 화를 하면서 해야 되요.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많이 외로워하시고... 거부반응이 있어요. 대상자들이. 마지막에 는 울어요 손잡고. 장롱 위에까지 창틀 닦아주지 본인이 못하던 걸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에요 손잡고 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도 있는데 혼자 독거노인들도 있는데 자식도 안 해주는데 와서 해준다고 너무 고마워해요.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편지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쓰 시고... 다들 반응들은 좋아하세요...중략... 대부분은 70프로는 그냥 하 시고. 20-30프로는 거부하다가 들어가서 하고 나면 감사하시고요. 그거 는 어쩔 수가 없어요.(A청소업체 대표)” “겨울철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셔 야 되니까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신 청하신 분은 수집벽이 없으신데 가족 분이 수집벽이 있으신 거에요. 그 래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구요. 서비스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 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은 면식에 대한 문제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례담당자와 함께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을 하고 청소를 시작하는데, 청소 스케쥴과 사례담당자들의 스케쥴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끼리만 가는 거죠. 그 런 경우는 면식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B청소업체 팀장)” 2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실시 중 어려운 점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우선 청소 시간의 부족 문제가 있었고 정해진 청소 외에 다른

Ⅳ.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 45 요구(시설 설치 및 수리 등)를 받을 경우 등이 있었음 - 예를 들어 방충망 설치, 싱크대 수리, 전기 수리 등 평소 청소 외에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음 대상 가구와의 연락이 잘 안 돼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못하는 경 우도 있었음 대상 가구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 “저희는 시간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3-4시간 정도 정하니까 그 시간만큼의 일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가구는 해드리지만 어떤 가구는 너무 많아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죠. 주로 사용 하는 안방, 주방 정도로 해드렸고...중략... 근데 청소가 문제가 아니에 요. 방충망 좀 달아주세요... 이래요... 청소를 안 하고 방충망을 달아줬 어요. 어떤 경우는 싱크대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청소하고 고쳐드리 고... 어떤 집은 콘센트가 다 나와서 전기가 안 되요... 그런 부분들 다 고쳐드리고. 또 전등없는 집이 많아요. 올라가서 못 끼우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개선 이 되야겠더라고요.(A청소업체 대표)” “무엇보다도 연락문제가... 가도 안 계시고 가면 연락 안 받고... 전화를 기본적으로 안 받으시니까요. 사례관리자 분이 그 시간에 집에 계실 거 다 해서 가도 없으시고... 작업을 하는 건 두 집이든 세 집이든 하루에 하는데 실제로 하루에 한

4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집을 잡기가 힘든 거에요. 저희가 97가구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두 가구면 한 달 반이면 끝났을 작업인데... 두 달이 넘어가고... 두 달 반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락이 안 되서 생기는 문제에요...중략... 저 희같은 경우 사전조사를 다했는데... 사전조사가 저희가 한번 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두 가구면 모르겠는데... 100가구를 다 도는데... 20평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주면 굳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까?...(C청소업체 팀장)” “예비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사례담당 자 모시고 동네 담당자 모시고... 시 담당자 모시고 그 위에 계장 계시 고... 현장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업무 스 케줄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나... 현장에서 급한데... 유관기관의 보고 체계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고...(B청소업체 팀장)“ “이분들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당사자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청 소에 대한 애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서비스 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하고요... 중략...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했으면... 그런 상황입 니다. 다른 어려운 점은 소재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처음부터 대 상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애를 먹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거주지가 명확 치가 않기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고... 방법 이 없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비용 측면이 들어가는 거에요. 효율 적으로 딱 하면 좋은데 의사소통에 문제도 있고... 주소 찾는 데 시간이 많이 들면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략... 막상 청소를 하려고 가보면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D청소업체 대표)”

Ⅳ.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 47 “저는 주기적으로 이 서비스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에 관심이 없으신 분인데,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주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확실히.(C청소업체 팀장)” 3 대상 가구의 주거 환경, 위생 상태 거주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대상자들은 그 러한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쓰레기를 모아 두고 지내는 경우, 바퀴벌레나 쥐 등이 많은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음 “전체적으로 최악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수리라든가 화장실이라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부 받으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받으신 분 은 몇 분 안 계시고... (D청소업체 부장)” “젊은 사람들은 알코올장애, 정신장애 때문에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김 치통 20개 정도를 갖다 버렸어요. 김치통을 왜 모으나 봤더니 음식쓰레 기를 모아놓고 있었던 거에요. 또 고양이, 개 배설물이 장롱에 덕지가 붙었어요... 배설물 치우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는 건지... 매트리스도 다 썩었어요... 매트리스 놔두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에요. 음식물, 재활 용 쓰레기 등등... 바퀴벌레니 똥이니 온천지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 떤 집은 화장실 변기 안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썩은 것들, 음식물 쓰레 기로 싱크대뿐만 아니라 집 안 온천지가 오물이에요. 폐기물이 아니라 오물이에요. 들어갔다가 도망나오는 상황이에요. 쓰레기 정리만 5시간 이에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또 한 사례는 화장실 쓰레기도 재활용되

4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는 줄 알아요. 휴지가... 화장실 쓰레기, 옷, 그냥 쓰레기... 인식이 안 되 는 거에요. 쓰레기 봉지는 쌓아놓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또 그대로에 요... 막 찾아놔서 그대로 갖다 놔요...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인식 을 못하세요.(A청소업체 대표)” “저희는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양호한 편이에요. 빌라 사 시는 분들은 다 지하 사시는데... 곰팡이랑 바퀴벌레... 최악은 비닐하우 슨데. 저희는 다행히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제일 심한 사례 라고 보는 게...중략... 바퀴벌레가 온 집안으로 퍼지는 거에요... 초등학 생인 두 자녀가 있었고... 치울 때마다 바퀴벌레들이 나오는 거에요. 작 업하시는 분들도 스프레이를 사서 뿌려가면서 바퀴벌레를 잡아가면서 했거든요. 또 한 사례는 SOS에 나오신 분인데... 입구부터 집에 들어가 니까 엉망이죠. 애는 누워 있고... 안 치워놓는데 애가 누워 있고... 바퀴 벌레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4,5군데 있었 죠. 양호한 집들이 저희는 20~30퍼센트... 정도입니다.(C청소업체 팀장)” “컨테이너는 사실상 큰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주방이나 화장실이 없습니다. 소형 가스판을 사용하시는데 화재위험이 있고, 또 음식물 쓰 레기 문제입니다. 또한 쥐의 문제입니다. 컨테이너를 갉아먹고 들어오 기 때문에. 주택문제의 경우는 8명의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를 밟고 다닙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화장실은 밖에 있고, 부엌 은 안에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랑 생활하는 거죠. (B청소업체 대표)”

Ⅳ.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 49 4 자활 청소업체들에 대한 영향 자활기관에서 청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쓰고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 는 곳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주거 클린케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청소업체들은 영리 추구보다 사회봉사, 사회 환원 등의 목적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는 의견이 많았음 “자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분들도 어렵게 사시는데, 그 분들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에요. 그 분 들이 일반 업체에 갔으면 그냥 딱 청소 정도만 했을 것인데, 마음이 움 직여서 한다는 거니까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일이 많아져서 자활 관 련해서, 이쪽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 르는 상황에서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변 통으로 구한 인력이라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 습니다(D청소업체 부장)” “저희는 직원 4명하고, 일반인 세 명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용직을 많 이 쓰기 때문에... 쓰는 분이 한 백 명 되는데... 청소 관리하는 반장도 쓰고...중략... 저희는 늘었죠. 자활에서 두 분 오셨으니까. 그 분들이 되

5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게 보람을 느껴요...중략... 일단 타산이 안 맞죠.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 업체 사장님이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활에 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하죠. (A청소업체 대표)” “기본적으로 작업의 느낌보다는 봉사의 느낌이 크죠. 돈보다는 뭐만 있 으면 다 해줘야 하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보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원래 세 명, 세 명 팀을 짰다가, 네 명으로 인원을 늘 릴 건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일을 보람되고 뿌듯 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중략...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 비정규 직을 떠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B청 소업체 팀장)”

Ⅴ.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 51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Ⅴ 경기도의 주거 클린케어 사업 실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 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 지 않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또한, 저소득층 클린서비스 실시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인력들에 게 자활의지 및 성취감 고취 등, 자활사업 활성화라는 측면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임 1 사업 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부분은 우선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필요성이 높

5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게 나타났고 사업 실시 이후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클린케어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의 불편함이 많이 개 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거동이 불 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가 어렵고 열 악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도 가 높았다고 할 수 있음 1) 사업 필요성 설문 분석 결과, 청소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장애나 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음 - 그리고, 청소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었고 청소시 어려움이 침구류나 손이 닿기 어려운 가구 위, 구석 청소, 기름때 세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들 저 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문적인 클린케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 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청소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를 도와줄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Ⅴ.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 53 2) 만족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다 는 의견이 많았음 - 평소 하기 힘든 부분을 청소해 줘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진드기나 벌레 등을 잡아주어서 좋거나, 공기가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음 - 따라서 앞으로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 또한, 청소업체들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서도 만족도 관련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친절성, 서비스 제공 능력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음 3) 주거 환경 개선 정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을 통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었 고, 삶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음 - 청소업체들의 모니터링 설문 조사 결과, 주거 클린케어 사업 으로 불편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는 88%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매우 개선되었거나 개선되었다 고 응답하였음 - 또한, 정신적, 신체적 삶의 질 향상 정도에서도 삶의 질이 매 우 향상되었거나(매우 그렇다) 향상되었다(그렇다)는 의견이

5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89.2%에 달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주거 클린케어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인 주거지의 청소를 통한 외적인 환경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저 소득층의 내적인 정신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발전 방향 1)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의 범위 확대 설문 분석 결과,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도와 만 족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서 클린케어 사업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 외에 거주하는 곳의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음 - 우선 클린케어 사업에서 앞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조 사에서는 도배 등 벽지교체, 질병 등에 대비한 방역 서비스, 장판 교체, 거주지 주변 청소 등의 요구가 많이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희망사항에 대한 이유로는 집이 노후화되어 물이 새서 벽지가 더러워지거나, 장판이 낡았거나, 벌레나 진드기

Ⅴ.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 55 가 많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고 방충망이 필요하다는 등의 여 러 사유들이 나타나 있었음 -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들에 대응 해서 서비스 제공 내용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서비스 내용의 확대와 관련해서 청소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청 소 외에 집안 수리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음 - 화장실, 주방 씽크대, 전기 시설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있었 고 실제 청소업체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해주고 왔다는 의 견이 있었음 - 따라서 청소 외에 집안 수리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집안 가구나 기물을 옮기지 않고 실시하는 부분 도배, 장판 교체 등은 청소서비스팀이 직접 수행 가능5)하나, 집이 노후화 되어 물이 새는 문제는 클린케어 사업에서 직접 해결이 불가 능하므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임 5) 수리 부분 중 청소서비스팀이 수행가능한 종목 예시(해충방제는 클린케어 서비스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1. 전기계통 - 가전 보수(또는 제조사 A/S의뢰), 전등이나 낡은 콘센트나 멀티탭 교체 등 2. 인테리어 보수 - 실리콘 코킹, 헐거워진 경첩 보수, 낡은 배관, 배수 튜브 교체, 하수구 악취 차단 장치, 방충망 교체, 겨울철 보온설비(단열시트, 방풍테잎 등) 등

5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2)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적정한 서비스 주기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주기를 짧게 해서 청 소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월 1회 정도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분기 1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례관리자 분들의 의견에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 스 제공과 서비스 제공 횟수를 늘려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 수 나타났음 3) 주거 환경 유지 방안 마련 청소업체들의 모니터링 결과 클린케어 서비스 이후의 주거 환 경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26.8%(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불 과해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간편한 방법으로는 청소의 필요성과 청소절차 등을 담은 안내 책자나 부착용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 그 외에, 청소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가 하기 싫다거나 청소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청소가 왜 싫은지,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등 에 대한 별도의 심리장애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사회심리적 서비스 접근으로 이들 가구들이 내적인 정신적 향

Ⅴ.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 57 상을 도모할 방법을 찾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비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결과, 클린케어 대상 가구 방문시 담 당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자들과의 연락의 어려움,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따라서, 사업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시⋅군 행정인력 및 사례관 리자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업무 연락체계의 단순화 및 유기적 관계가 필요함 - 사업의 3주체인 행정기관, 사업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및 공유가 매우 중요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비자 명단 등을 확보하여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즉각 대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간소화로 좀 더 효 율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5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3 연구의 한계 본 주거 클린케어 사업의 주요 조사결과가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른 저소득층 가구의 일반적 주거환경 욕구를 대표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전체 저소득층에서 활동능력이 미약하 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를 중심으로 시⋅군의 사례관리자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가구를 선정한 것임 - 따라서, 본 클린케어 서비스는 기초 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에 서도 비교적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가구에 대해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과 위생상태 관리 등,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 및 기타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질적 연구 보완 등으로 더 정확한 욕구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권영덕 외(1999).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김명선(2004).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김한수, 김철(2010). 대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서수정 외(2006).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수법 및 모델개발. 주택도시 연구원, 경기도 인천광역시, http://renewal.incheon.go.kr/

6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부록 1.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1.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 및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서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설문의 응답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 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 구성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해당가구 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의 기초자료 작성내용 ② 해당가구 연계 사례관리 담당자 작성내용(사례관리자, 읍면동 담당자 등) ③ 해당가구 응답자(서비스 이용 수급자 등) 바쁘시더라도 해당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사기관 : 경기복지재단 연 구 자 : 정희정(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조사문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 문혜주 (전화 031-267-9376, 팩스 031-895-5935. e-mail : hyeju25@ggwf.or.kr)

부록 61 Ⅰ. 대상 가구 일반 현황 ◎ 대상 가구 일반 현황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시⋅군 조사관리 담당공무원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일반 현황 시⋅군 읍면동 신청인 (보호 대상자) 성별 최종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아래 보기 참조) 출생년도 (주민번호 앞 두자리) 보장 종류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타( )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애-종류 및 등급, 질병) 근로능력 유무⋅사유 최종학력⋅ 재학여부 직업훈련 (있음, 없음) 가구원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보기 - 가구주(세대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 가구구성 ▪가구주를 가장 먼저 적은 후, 보기 번호 순서대로 기입 ▪연령은 주민등록번호 앞 두자리만 입력

62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주거 실태 주거유형 □자가( 천원)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장 등재자)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기타 자가 인정 □전세 □월세(월 천원)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건축상태 □양호 □개 축 □긴급보수 □편의도모보수 □도배 등 환경개선 □기타( ) 주거급여 판정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전세자금대여 □주거안정지원비 □주거급여 제외 가구욕구 □안전 □건강 □일상생활 □가족생활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및 직업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기타( ) 소득 재산 소득 인정액소득액 공제액 소득 평가액 재산 총액 인정 부채액 원 원 원 천원 천원 원 1. 대상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2번 문항으로) ② 없다 2.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있지만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3번 문항으로) 3. 2번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하신 경우,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① 군복무( ) ② 해외이주( ) ③ 복역( ) ④ 보장시설수급자( ) ⑤ 행방불명⋅가출⋅실종( ) ⑥ 부양기피⋅거부( ) ⑦ 기타( )

부록 63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 아래 문항은 사례관리자(읍면동 담당자)께서 해당 가구 상담(전화 또 는 방문) 내용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 클린케어 사업 필요성 관련 문항 1. 귀 댁에서는 집안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매일 ② 1주일 3-4회 ③ 1주일 1-2회 ④ 1개월 2-3회 ⑤ 청소를 거의 하지 못한다 2. 청소를 자주 못하는 경우,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시간부족 ② 일손 부족 ③ 거동 불편(장애/질환) ④ 하기 싫음 ⑤ 기타 3. 본인 외에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가족이나 친지 ② 복지관 봉사자 ③ 이웃 ④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4.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도움을 받습니까? ① 매주 한번 이상 ② 한 달에 한번 ③ 기간을 알 수 없다

64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5. 집안 청소를 할 때 귀하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가스렌지 기름때 세척, 그릇 정리 등 주방 청소 ② 변기의 오줌때, 세면대 비누때 등 욕실청소 ③ 오래된 음식 정리 등 냉장고 청소 ④ 바퀴벌레, 개미 등 해충방제 ⑤ 가구 재배치나 낡은 옷, 폐가구, 잡자재 등 정리 정돈 ⑥ 침구류, 가구 위 등 집안 구석 구석 먼지청소 ⑦ 기타 ( ) 6. 귀하는 집안 청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① 집안에 필요없는 물건이 쌓여있거나 더러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② 청소는 해야겠지만 마음 쓸 여유가 없어서, 누가 도와주면 하는 식이다. ③ 집안 청소는 거의 신경쓰지 않으며, 오래된 물건은 거의 버리지 않는다. ④ 기타 ( )

부록 65 □ 욕구 사정 문항(해당하는 곳에 표시(V) 해 주십시오) 7.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희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제습기 대여 □ 벽지 교체(도배) □ 장판교체 □ 가구 교체 □ 방충망 교체 □ 방역 서비스 □ 거주지 주변 청소 □ 없음 □ 기타 ( ) 이유는? □ 만족도 문항(해당하는 곳에 표시(V) 해 주십시오) ※ 본 만족도 문항은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가 완료된 가구에서만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후 좋아진 점 혹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청소하기가 편해졌다. □ 평소 하기 힘든 부분을 청소 해 줘서 좋았다. □ 집 먼지와 진드기를 없애 주어 좋았다. □ 집안 공기가 좋아졌다. □ 집안 정리를 하기 쉬워졌다. □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었는데 증세가 좋아졌다. □ 좋아진 점이 없다 □ 기타 ( ) 9. 앞으로도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용을 희망 하십니까? □ 예 (10번으로) □ 아니오 10.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 월 1회 □ 분기 1회 □ 년 2회 □ 년 1회

66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 다음은 사례관리자(또는 담당 공무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1. 사례관리자께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7 부록 2. 클린케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설문) 성명 (이용자) 연령 주소 제공 업체명 조사자 작성 일자 가. 만족도 1. 클린케어서비스 제공자의 친절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클린케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클린케어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나. 서비스 적정성 1. 클린케어서비스 제공 후 귀하의 주거생활에 있던 불편함이 개선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클린케어서비스 제공 후 귀하의 삶의 질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 기타 사항 1. 클린케어서비스 제공 후의 주거환경을 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면)앞으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클린케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8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부록 3. <클린케어 서비스 제공 사진> 서비스 제공 전(前) 서비스 제공 후(後)

부록 69 서비스 제공 전(前) 서비스 제공 후(後)

70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서비스 제공 전(前) 서비스 제공 후(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