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14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종교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인류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적인 가치규범을 창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상이 시류에 따라 변하여도 종교계는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 로 숭고한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고 있다.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기관은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 치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기에, 종교계는 우리사회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종교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종교계의 겸손과 미덕으로 그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매우 부족하다. 경기도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 해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가 진행된 점을 기 쁘게 생각한다. 특히, 종교기관 사회공헌 연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단 체와 종교계 지도자, 사회공헌 실무자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번 조사 결과는 종교기관의 높은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과 헌신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종교기관의 81%가 사회공헌 활동 에 참여하였고, 연간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교기관의 높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교육, 컨설팅, 포상제도,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종교기관 사회공헌 활 동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비록 이번 연구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종교기관의 높은 사회공헌 수준을 보여주고, 종교기관의 발 간 사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진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경기도 기독교, 불 교, 천주교 단체 관계자 및 종교지도자, 사회공헌 실무자에게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린다. 2011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 배경 ○종교계는 서비스 전달 및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의 감소, 지역사회 구성원간 의 신뢰와 소속감의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사회적 자본의 증가 에 기여함. ○그러나 종교계 사회공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와 정책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므로 경기도 종교계 사회공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제언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참여 여부, 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 회공헌 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 ○경기도 사회공헌 참여 종교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사회공헌 담 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공헌 활 성화 정책 제언을 마련함. 3. 연구 방법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각 종교계 상위기관들이 협조한 종교 기관 주소록에 등재된 7,029여개의 종교 기관을 모집단으로 설정함. ○설문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요 약

ii ▶▶ 요 약 결과 총 226개 기관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심층면접조사는 11월 4일 경기복지재단에서 8명의 조사대상자가 참 여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함. Ⅱ. 이론적 논의 1. 종교 인구, 단체 및 시설 현황 ○경기도에는 불교 1,741,401명, 기독교 2,260,594명, 천주교 1,286,104 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종교인은 51.6%로서 경기 도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 2. 종교계별 사회공헌 현황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종교기관은 위·수탁, 직영의 형태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서 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종교 계는 총 86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독교 374 개소, 천주교 267개소, 불교 226개소로 조사됨.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자원봉사자 191,378명 중 기독교 10,447명, 불교 7,789명, 천주교 3,416명, 비종교인 154,971명으로 각각 조사됨. 3. 종교계 사회공헌 관련 정책분석 1) 국외사례 ○영국정부는 종교기관들로 하여금 영국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서 비스 프로그램 주요제공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열어 놓고,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정보 를 제공함.

요 약 ◀◀ iii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개별책임과 노동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Reconciliation Act)’의 하부법령인 ‘자선기관선택법률 (Charitable Choice)’은 종교기반 지역서비스 프로그램(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s)을 정부가 보증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단체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여 종교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사회적 기여기회를 극대화하도록 조치함. 2) 국내사례 ○중앙정부의 정책 중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정도이며, 지방정부가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또는 사업은 발견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이 시급함. Ⅲ. 연구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설문조사를 위해 확보한 총 7,029개의 종교기관 연락처를 활용하여 연락한 결과, 226개 기관(3.2%)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226개 기관 중 2010년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84개 (81%)이었으며,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없는 기관은 42개(19%)였음. ○종교기관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기관이 기관의 구성원들이 기여하는 기관의 일반재정(74개 기관, 43%)을 가장 주된 재원으로 들었음.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관심 대상이 누구인가 질문한 결과

iv ▶▶ 요 약 (중복응답 가능), 종교기관의 응답 중 빈곤계층(104개 기관, 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노인(86개 기관, 26%), 청소 년(38개 기관, 11%), 장애인(34개 기관, 10%), 아동(28개 기관, 8%), 북한이탈주민(16개 기관, 5%), 다문화가정(12개 기관, 4%)순으로 응 답이 많았음.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대상에 이어서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과반수의 종교기관 이 사회복지(166개 기관, 57%)를 주요 관심 분야로 꼽았고, 다음으 로 교육(50개 기관, 17%), 국제 구호(29개 기관, 10%)의 순으로 관심 분야를 지적함. ○모든 사회공헌 비용을 합산한 전체 사회공헌 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의 총 사회공헌 비용은 54억 원이었으며, 평균 액수는 3천4백만 원, 최고 액수는 6억5천만 원, 최저 액수는 20만 원이었음. ○기관의 2010년 기준 연간 예산 중 사회공헌 총 비용이 차지하는 비 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비율은 7.9%이었다. ○직접사업 비용을 제외한 기부 비용의 출처와 기부 규모를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사회복지 분야에(140개 기관) 가장 많 은 액수의 기부(평균 비용 2,143만원)함. ○전체 기관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264명이며, 최고 1만1천명, 최저 1명이었음. ○기관의 자원봉사 참여자 수를 전체 구성원 수로 나눈 자원봉사 참 여율은 평균 37%이며, 최고 100%, 최저 0.1%였음. ○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2011년 사회공헌 활동 규모에 예상을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로 질문한 결과 59% (106개)의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3%(59개 기관)의 기관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종교계 사회공헌 관심 분야와 대상은 특별히 제한이 없고 최대한

요 약 ◀◀ v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복지시설을 위·수탁하는 경우 모두 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 에 없는데, 관과 민의 관계가 다소 경직되어 있는 점을 아쉬워함. ○기독교와 불교계의 기관들은 기관의 내부 수입(예. 헌금, 보시금, 봉 헌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내부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시설 운영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종교계별로 상위기관의 관계는 매우 상이하며, 기독교는 개별 기관 과 상위기관의 관계가 느슨한 반면, 불교는 일정 부분 관계를 긴밀 히 유지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상위기관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었음. ○타 종교와의 협력 가능성은 종교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특히,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타 종교계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옴. ○모든 종교계가 공통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함. 다만, 종교계별로 구성원의 증감에 따라 기관 내부의 수입이 변화하여 사회공헌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기관의 복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잦은 보직 교체로 업무 협 력 관계 형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Ⅳ. 제언 1. 제언 1) 사회공헌 우수기관 포상제 ○사회공헌 우수기관 포상제는 모범적인 기관을 표창하여 기관의 사

vi ▶▶ 요 약 기를 진작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2)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는 포상제와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사회공 헌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관의 사회 공헌 참여를 유도함. 3) 경기도 사회공헌 소식지 발간 ○경기도의 사회공헌 우수기관, 후원이 필요한 기관, 사회공헌 활동 관련 정보 등 사회공헌 종교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경 기도 사회공헌 소식지를 발간하여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홍보하고, 후원이 필요한 기관과 후원자를 연결하고, 외부의 지원이나 타 기관 과 협력을 원하는 기관이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4)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지원 ○모금활동의 활성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공헌 활 동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므로 경기도는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을 지원함. 5) 종교계 사회공헌 포럼 ○사회공헌 종교기관 대표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대표자들이 사회공헌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 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6)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 지정 ○경기도민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경기도 사회공

요 약 ◀◀ vii 헌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시행하여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유 도함. 7) 기관/종교계별 협력 사업 유도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관이 서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형기관 이 중소 기관과 연대하는 경우 더 많은 종교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 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경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 설치 운영 ○다양한 종교계 사회공헌 지원 방안(포상제/인증제 시행, 소식지 발 간,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제공, 포럼 진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경 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함. 9) 1기관 1시설 사랑의 끈 결연 운동 ○지역의 종교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종교기관의 기부와 자 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함. 10) 종교기관 사회적 기업 양성 ○종교기관이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업 형태 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11) 사회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계와의 공동 캠페인 및 사업 추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저출산, 학교폭력, 자살 등 사회현안에 대처하 기 위해 경기도와 종교계가 협력하여 공동 캠페인 또는 사업을 추 진하여, 사회현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함.

viii ▶▶ 요 약 Ⅴ. 결언 ○종교계는 공통적으로 복지사업을 통해 인류 사랑의 뜻을 실천해 왔 으며, 이러한 아름답고 숭고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현대사회에 서도 정부와 함께 종교계는 복지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 묵히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종교계의 전통을 경기도의 종교기관도 계승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이번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자신의 선행을 잘 드러내지 않는 종교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보다 더 많은 종교기관들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나아가 이번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종교기관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함. ○이번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계기로 경 기도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져 경기도에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이 개발되어 종교기관의 숭고한 사회공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됨.

차 례 ◀◀ ix 서 론Ⅰ 1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3. 연구 방법 ··················································································· 6 이론적 논의Ⅱ 15 1. 종교 인구, 단체 및 시설 현황 ···················································· 17 2. 종교계별 사회공헌 의미 및 현황 ················································ 28 3. 종교계 사회공헌 관련 정책분석 ·················································· 44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Ⅲ 51 1. 설문조사 결과분석 ····································································· 53 2. 종교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 85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Ⅳ 107 1. 주요 연구결과 ·········································································· 109 2. 정책 제언 ················································································ 120 결 론Ⅴ 129 C ․ o ․ n ․ t ․ e ․ n ․ t ․ s

x ▶▶ 차 례 ■ 참고문헌 ················································································· 133 부 록Ⅵ 135 부록 1.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 137 부록 2.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 159

차 례 ◀◀ xi 표 차례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 10 <표 Ⅰ-2> 주요 조사 내용 ····································································· 11 <표 Ⅱ-1> 전국 종교단체 수, 교당 수, 교직자수, 교인 수 ······················· 18 <표 Ⅱ-2> 전국 행정구역별 각 종단 인구 ·············································· 19 <표 Ⅱ-3> 경기도 종교별 인구비율 ························································ 20 <표 Ⅱ-4> 경기도 성별 종교비율 ··························································· 20 <표 Ⅱ-5> 경기도 연령별 종교비율 ························································ 21 <표 Ⅱ-6> 경기도 지역별 종교비율 ························································ 22 <표 Ⅱ-7> 기독교 관련 주요 단체 현황 ················································· 23 <표 Ⅱ-8> 불교 관련 주요 단체 현황 ····················································· 24 <표 Ⅱ-9> 천주교 관련 주요 단체 현황 ················································· 25 <표 Ⅱ-10> 기독교 관련 의료기관 현황 ··················································· 26 <표 Ⅱ-11> 불교 관련 의료기관 현황 ······················································ 26 <표 Ⅱ-12> 천주교 관련 의료기관 현황 ··················································· 26 <표 Ⅱ-13> 경기도 소재 종교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 27 <표 Ⅱ-14> 기독교 사회봉사 영역 구분 ··················································· 30 <표 Ⅱ-15> 기독교 총회별 사회적 기여 주요 시행사업 ····························· 32 <표 Ⅱ-16> 불교 운영 사회복지 시설 수 ················································· 34 <표 Ⅱ-17> 불교 사회기여 주요사업 ························································ 37 <표 Ⅱ-18> 조사 시점별 시설․단체 수 변화 ·············································· 38 <표 Ⅱ-19> 천주교 사회기여 주요사업 ····················································· 39 <표 Ⅱ-20>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운영형태와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3) · · ·· 42 <표 Ⅱ-21> 개인기부금 중 종교기부금 수준과 현황 ·································· 44 <표 Ⅱ-22> 종교기관의 전통적 역할 VS.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 ·············· 45 <표 Ⅱ-23> 한국의 기부금 세제 ······························································ 49 <표 Ⅲ-1> 종교계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관 ·································· 54 <표 Ⅲ-2> 종교계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율 ······································· 54 <표 Ⅲ-3> 종교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 전체 ·················· 55 <표 Ⅲ-4> 종교기관 연간 예산과 구성원 수의 상관관계 분석 ·················· 55 <표 Ⅲ-5> 종교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 종교계 별 ·········· 56 <표 Ⅲ-6>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 ························································ 57

xii ▶▶ 차 례 <표 Ⅲ-7>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연간 예산의 관계 ·································· 57 <표 Ⅲ-8>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이유 ····················································· 58 <표 Ⅲ-9>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이유 카이제곱 검정 ······························· 58 <표 Ⅲ-10>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 ················································ 59 <표 Ⅲ-11>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종류와 평균 비율 ·································· 60 <표 Ⅲ-12>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종교계별 분산분석 ································ 60 <표 Ⅲ-13>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대상 ················································ 61 <표 Ⅲ-14>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분야 ················································ 62 <표 Ⅲ-15> 사회공헌활동 참여 이유 ························································ 63 <표 Ⅲ-16>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 ························································ 64 <표 Ⅲ-17>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별 종교계 인식 수준 비교 ·················· 65 <표 Ⅲ-18>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인력) 여부 ········································· 66 <표 Ⅲ-19> 전담조직 또는 인력구비 여부와 연간 예산/구성원 수의 관계 ··· 66 <표 Ⅲ-20> 복지사업재단 설립 여부 ························································ 67 <표 Ⅲ-21> 사회공헌활동 비용 ································································ 68 <표 Ⅲ-22> 연간 예산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비율 ··································· 69 <표 Ⅲ-23> 연간 예산, 사회공헌 총비용, 사회공헌 비용 비율의 상관관계 · · 70 <표 Ⅲ-24> 분야별 기부 규모 ································································· 71 <표 Ⅲ-25> 사회공헌활동 계획수립 방법 ·················································· 73 <표 Ⅲ-26> 자원봉사 참여 특성 ······························································ 74 <표 Ⅲ-27> 자원봉사활동 종류 ································································ 75 <표 Ⅲ-28>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 ·························································· 76 <표 Ⅲ-29> 사회공헌활동 평가방법 ·························································· 77 <표 Ⅲ-30>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관 이미지 개선 ·························· 78 <표 Ⅲ-31>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관 문화 개선 ····························· 78 <표 Ⅲ-32>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지역사회 복지 증진 ······················· 79 <표 Ⅲ-33>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사회문제 해결 ······························· 80 <표 Ⅲ-34>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 계획 ······················· 81 <표 Ⅲ-35>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도 · ·· ·· ·· ·· · 82 <표 Ⅲ-36>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 82 <표 Ⅲ-37>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대외 홍보 지원 ····························· 83 <표 Ⅲ-38>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84 <표 Ⅲ-39>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인식개선사업 ································· 84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 배경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 개발 및 투자를 주도해왔으나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사회의 욕구를 정 부가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적 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민간 자원의 투입으로 사회 복지 분야의 발전적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특히, 종교계는 사회복지 분야 에서 두드러지게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고 뿌리 깊은 봉사의 전통과 전문 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활동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종교계 의 사회복지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는 종교계가 추구하는 이웃 사랑의 기본 철학이 사회복지의 목적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계가 각각의 철학에 따라 미션과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종교는 근본 적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 공생을 실현하는 주체이므로 일정부분 사회 복지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한국사회에서 종교계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 가 보장된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각각의 종교가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 면서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합하게 토착화되어 왔다. 종교를 가진 한국인 의 90%가 종교를 통해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결과를1) 볼 때 한국인이 종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 국사회의 종교계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의식 개선 및 사회참여를 독려한다는 순기능을 갖기도 한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해 개개인이 갖는 기준과 기대감은 다를 수 있지만, ‘종교계가 어떻게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종교의 주요한 역 할 수행이다. 그러므로 종교계의 사회공헌활동은 종교사회복지로 통용되기도 한다. 종교계의 사회공헌활동은 고유한 종교적 가치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일 원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행하는 여러 행위를 포함한다. 기업 사회공헌에도 포함되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종교계 사회공헌에서도 주된 활동 영역이지만, 기업과는 다르게 종교기관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종교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직접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09년 조사 에 따르면, 전국의 총 414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72%를 차지하는 300개소 가 4개의 대표 종교계(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에 의해 운영되고 있 다. 이처럼 종교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한국사회복지사업의 많은 부분이 종교계의 헌신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종교계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뿐만 아니라, 종교 계별 사회복지 포럼이나 연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종교계의 사회공헌활동이 각 종교계 중심으로 이뤄짐으로 인하여, 배타성 과 집단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 실이다. 또한, 종교계 사회공헌활동의 배경으로 종교의 철학 실천 이외에 해당 종교의 포교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1) 서울신문 2004.10.22

Ⅰ. 서 론 ◀◀ 5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은 종교계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 감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교계의 사회복지 직접사업, 위·수탁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하고 방대해진 사회복지 수요를 정 부가 직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성을 고려하면, 전문성을 높이고 종교적 가치 실현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계 역할 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경기도는 시군별 지자체가 넓게 퍼져 있는 지리적 여건과 시군의 재정 적 차이 등에 의해 하나의 정책으로 도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 는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경 기도의 특성에 따라 종교계의 사회공헌 역할 수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된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전문화되고 사회복지적 동기와 의지가 충분한 전문화된 민간의 주도 가 필요하며, 종교계의 역할은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 종교계의 사회공헌 기여도는 사회복지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종교 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수혜 자 발굴 및 수혜자 영역 확대, 다각도의 지원 등, 양적·질적인 사회복지 분 야의 발전에 공헌했다. 종교계는 이와 같이 서비스 전달 및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의 감소,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소속감의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사회적 자본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종교계 사회공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확장 시킬 수 있는 연구와 정책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 지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자체의 종교계 사회공헌 관련 연구가 진행된 사 례가 없고 뚜렷한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종교계 사회공헌 발전 방향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 내 종교계 사회공헌 현황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제언이 가능한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종교계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의 실태를 파악하고, 종교계 사회공헌 활 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종교기관 의 사회공헌 참여 여부, 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및 규모(사회공헌 사 업 예산과 자원봉사 참여율 등),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 및 희망 사회공 헌 지원정책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경기도 내 우수 사회공헌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업무담당자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공헌 참여 배경, 사회공헌 활동 주 요 관심 대상 및 분야, 재원의 확보 및 운영 형태, 지자체 및 종교계 상위 기관과의 관계, 희망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경기도 사회공헌 참여 종교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사회공헌 담 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다각 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사회공헌 활성화 정책 제언을 마련한다. 넷째, 2011년 연구 결과의 후속작업으로 종교기관과 지역사회의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포함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와의 공동사업 을 개발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2011년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다

Ⅰ. 서 론 ◀◀ 7 음의 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초기 재단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 계획 수립 이후 공동연구진을 구성하고 문헌연구와 공동연구진 회의, 종교계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점 검하였다. 원활한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종교계 협의기관 실무자 회의, 종교계 지 도자와의 회의 개최 등을 종교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종교계는 설문조사 대상 종교기관의 주소록을 공유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설문조사는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조사대상 기관에 설문조사를 안 내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코너를 경기복지재단 홈페이 지에 개설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기초 분석 이후 설문조사가 포괄하지 못 하는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전 후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진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보고서 작성 이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내용과 제언에 대 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4월 ⋅문헌 고찰 및 연구 계획 수립⋅공동연구진 구성 󰀻 5월 ⋅조사 설문지 개발 착수⋅1차 전문가 자문회의 󰀻 6월 ⋅조사 설문지 개발 완료 󰀻 8월 ⋅설문조사 안내 󰀻 9월 ⋅설문조사 완료 󰀻 10월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월 ⋅심층면접조사 진행⋅최종보고서 작성 󰀻 12월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최종보고서 발간 [그림 1] 연구 과정 (2) 조사 설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두 가지 조사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두 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 로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포함한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 9 가.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설문조사의 조사지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종 교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총 종교 기관의 수는 약 1만 4 천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각 종교계 상위기관 들이 협조한 종교 기관 주소록에 등재된 7,029여개의 종교 기관을 모집단 으로 최종 설정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은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경기도로 설정 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종교기관 중 2010년 사 회공헌 실적이 있는 기관들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1차 대상 기관 중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며 사회복지 재단의 유무, 기관 소재 지역, 기관의 규모, 종교계별 면접조사 참여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 8명을 선정하였다. 나. 조사방법 및 기간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Web Survey)방식을 활 용하였다. 설문지 개발의 경우, 선행연구 고찰과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고, 종교기관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전문 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설문조사 개시와 함께 각 종교 기관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팩스, 전 자우편을 통해 경기도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안내하였고, 각 기관 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비확률 편의샘플 링을 실시하였다. 비확률 샘플링은 확률 샘플링에 비해 과학적 엄정성이 부족하지만, 종교기관에 대한 구체적 정보(예, 예산, 구성원 수 등)가 부족 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 비확률 샘플링의 단점을 최대한 극 복하기 위해 주소록에 등재된 모든 종교기관에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 편, 전화안내 등 모든 가능한 연락방법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설문조사 진행을 알려 최대한의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 코너에

1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구분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조사지역 경기도 경기도 모집단 경기도 소재 7,029개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참여 226개 기관 표본수 총 226개 종교 기관 총 8개 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표집방법 비확률 편의샘플링 설문조사 참여 기업 중 복수의 요인을 고려 마련된 웹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2011년 8월 1일 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총 226개 기관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반구조화(개방형 질문)된 질문지를 공동연 구진이 작성하고, 연구진이 직접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 사는 11월 4일 경기복지재단에서 8명의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3시 간 동안 진행되었다. 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 자료 226건은 일차적은 이상치와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상치가 발견된 경우, 가능한 설문 참여 기관을 연락하여 응답을 확인하 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데이터 클리닝 완료 후, 1차로 각 설문 문항 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2차로 주요 변수간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추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통계 분석은 MS 엑셀과 SAS 9.2를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 내용은 1차로 녹취 내용을 기록하고, 2차로 녹취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 설계의 개요는 다음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Ⅰ. 서 론 ◀◀ 11 구분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Web Survey)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활 용한 심층면접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1일 - 9월 23일 2011년 11월 4일 자료처리 방법 데이터 클리닝 작업 이후 SAS 9.2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및 추론통계분석(상 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 카 이제곱검증, 회귀분석) 실시 심층면접조사 내용의 녹취록 을 바탕으로, 중요 내용을 추 출하고 정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한 주요 내용은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설문조사 내용 설문 조사 1.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2.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여부 3. 사회공헌 활동 참여 이유 및 장애요인 4. 사회공헌 활동 미참여 이유 및 향후 참여 의향 5. 사회공헌 활동 주요 대상 및 분야 6. 사회공헌 전담조직 및 재단 수립 여부 7. 사회공헌 활동 비용 특성 8.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방법 9. 자원봉사 특성 10. 사회공헌 활동 평가 11.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망 12. 희망 지원 정책 심층 면접 조사 1. 사회공헌 참여배경 2. 사회공헌 관심 분야 및 대상 3. 지자체와의 관계 4. 사회공헌 재원 확보 및 운용 5. 상위 조직과의 관계 6. 사회공헌 홍보 현황 및 필요성 7.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2) 주요 개념 정의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 하기 위해 특정 종교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채택하 여 사용하였다. 이외에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중요 용어들은 조사대상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설문지의 앞부분과 관련 질문 문항 앞부분에서 각각 설 명하였다. 다음은 설문지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들이다. (1) 기관 기관은 기독교의 교회, 불교의 사찰, 천주교의 성당을 통칭한다. (2) 대표자 대표자는 각 기관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담임목사님, 사찰의 주지스님, 성당의 주임신부님을 통칭한다. (3) 구성원 각 종교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의 성도, 불교의 불자, 천주 교의 신자를 통칭한다. (4)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종교기관의 일상적 종교 활동 또는 업무를 제 외한 사회공익적인 목적으로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경기도 소재 법인 포함)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에 대 해 현금이나 현물 기부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Ⅰ. 서 론 ◀◀ 13 (5)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은 ① 직접사용 비용과 ②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 이다. 직접사용 비용은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사회공헌 사업(프로그램)비용 또는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 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포함한다. 기부금은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현물을 대가없이 지출하는 비용과 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직영, 위탁포함)에 투입되는 비용을 포 함한다. 단, ①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 지원금, ② 이용자 부담금 ③ 종교 활 동(선교, 포교 등)을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6)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종교기관의 조직적인 자원봉 사를 의미한다. 단, ① 종교 활동(선교, 포교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봉사와 ② 구성원 개인차원의 자원봉사는 제외한다.

이론적 논의 1 종교 인구, 단체 및 시설 현황 2 종교계별 사회공헌 의미 및 현황 3 종교계 사회공헌 관련 정책분석

Ⅱ. 이론적 논의 ◀◀ 17 Ⅱ 이론적 논의 1 종교 인구, 단체 및 시설 현황 1) 종교 인구 (1) 전국 종교 인구 우리나라 주요종교 인구는 2005년 현재 불교 10,726,453명, 기독교 8,616,438명, 천주교 5,146,147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50%가 종교인구로 파악되며, 불교단체는 103개, 기독교 단체는 125개, 천주교단체는 1개로 나타났다.

1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Ⅱ-1> 전국 종교단체 수, 교당 수, 교직자수, 교인 수 구분 종교별 2008년 단체수 (개) 2008년 교당수 (개소) 2008년 교직자수 (명) 교인 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103 21,935 49,408 10,726,463 10,321,012 8,059,624 기독교 125 58,612 95,596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511 14,597 5,146,147 2,950,730 1,865,397 유 교 1 1,049 300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8 1,50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61 1,886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22 3,766 7,603 11,030 기타종교 38 6,710 201,488 197,635 232,209 175,477 계 271 90,508 364,797 24,970,766 22,597,824 17,203,296 ※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08년 12월 20일까지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집계 한 것임.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 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총회에 보고된 경우가 대다수임. ※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4,553,710> ※ <’0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7,041,43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현황: 9 (2) 행정구역별 각 종단 인구 2005년 현재 행정구역별 각 종단인구는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도에 다 음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에는 불교 1,741,401 명, 기독교 2,260,594명, 천주교 1,286,104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 19 <표 Ⅱ-2> 전국 행정구역별 각 종단 인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서울 1,642,667 2,222,831 1,382,264 12,777 21,084 6,499 12,505 887 부산 1,378,384 364,592 261,410 2,971 7,233 3,511 2,533 245 대구 821,042 255,593 240,230 2,433 1,877 3,090 1,703 246 인천 348,361 563,433 345,843 3,865 2,936 1,148 2,529 197 광주 203,429 278,884 183,787 2,859 4,954 990 1,316 87 대전 314,286 295,330 153,867 1,369 3,560 1,578 1,264 100 울산 415,726 99,571 66,991 759 1,342 581 724 37 경기 1,741,401 2,260,594 1,286,104 16,473 16,841 6,787 9,993 606 강원 336,293 227,437 132,936 4,127 1,624 1,297 1,116 176 충북 345,972 219,742 143,284 2,118 1,114 967 1,105 101 충남 386,082 367,536 171,586 7,326 3,103 1,079 2,051 193 전북 227,364 467,454 202,959 5,124 41,596 1,573 1,932 134 전남 292,747 396,183 157,333 21,108 11,199 728 1,363 106 경북 878,509 299,636 184,100 10,587 2,227 1,881 2,164 254 경남 1,220,542 259,439 178,689 8,992 8,005 2,491 2,920 368 제주 173,658 38,183 54,764 1,687 1,212 350 617 29 전국 10,726,463 8,616,438 5,146,147 104,575 129,907 34,550 45,835 3,76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현황. pp.12 (3) 경기도 종교인구 특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의 종교별 인구비율은 약간의 변동이 있 었다. 기독교는 전체 25.9%에서 25.4%로 소폭 감소하였고, 불교도 17.7% 에서 16.5%로 일부 감소하였으며, 천주교도 9.7%에서 9.2%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난다. 경기도 전체 종교인은 51.6%로서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2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Ⅱ-3> 경기도 종교별 인구비율 종교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독교 25.9 25.1 24.2 25.4 불교 17.7 18.1 18.5 16.5 천주교 9.7 9.2 8.5 9.2 기타 0.8 0.7 0.7 0.6 없음 46 46.9 48.1 48.4 <출처> 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2009.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기도의 성별 종교비율은 2009년 남성 기독교 22.7%, 불교 15.1%, 천 주교 7.8%, 여성 기독교 22.9%, 불교 17.7%, 천주교 10.4%로서 전체 종교 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종교생활 참여 현상을 보였다. 2006년에 비하여 2009년 성별 종교 인구는 여성 기독교 신자만 27.9%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전체 종교에 걸쳐 일부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다. <표 Ⅱ-4> 경기도 성별 종교비율 성별 종교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남자 기독교 23.7 22.8 21.6 22.7 불교 16.3 16.8 17.1 15.1 천주교 8.4 8.2 7.5 7.8 기타 0.8 0.6 0.6 0.5 없음 50.8 51.6 53.2 53.8 여자 기독교 27.9 27.2 26.6 27.9 불교 18.9 19.3 19.7 17.7 천주교 10.9 10.1 9.5 10.4 기타 0.8 0.8 0.8 0.6 없음 41.5 42.7 43.5 43.4 <출처> 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2009.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Ⅱ. 이론적 논의 ◀◀ 21 연령별 종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5∼19세 기독교 26.8 26.0 24.0 24.3 불교 12.6 11.6 11.8 9.3 천주교 8.5 8.9 7.2 8.6 기타 0.7 0.5 0.5 0.5 없음 51.4 53.0 56.5 57.4 20∼29세 기독교 25.8 24.2 24.3 25.8 불교 13.0 12.9 13.3 11.4 천주교 8.5 7.3 7.8 7.6 기타 0.6 0.5 0.5 0.5 없음 52.2 55.1 54.1 54.6 30∼39세 기독교 25.5 24.8 24.6 26.6 불교 16.3 17.3 17.8 16.5 천주교 9.2 9.4 8.0 8.6 기타 0.9 0.6 0.6 0.5 없음 48.1 47.9 48.9 47.7 40∼49세 기독교 27.3 25.8 25.2 26.0 불교 22.6 23.5 24.5 22.4 천주교 10.4 9.6 10.1 10.1 기타 0.7 1.0 0.6 0.8 없음 39.1 40.2 39.6 40.8 경기도 내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은 15∼19세의 경우 2009년에 기독교 24.3%, 불교 9.3%, 천주교 8.6%로서 기독교 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독교 불교 인구는 줄어든 반면 천주교 인구가 2006년에 비하여 늘 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세의 경우 기독교 25.8, 불교 11.4, 천주교 7.6%로서 기독교인구만 200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불교와 천주교 종교인구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경기도 연령별 종교비율

2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연령별 종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0∼59세 기독교 24.6 25.7 23.9 24.8 불교 24.3 25.7 26.6 25.9 천주교 12.1 10.2 9.9 11.5 기타 1.0 0.7 1.1 0.8 없음 38.0 37.8 38.5 37.0 60세 이상 기독교 23.8 23.9 22.1 23.8 불교 25.0 24.7 26.3 23.0 천주교 11.4 11.0 9.9 11.1 기타 1.1 1.0 1.4 0.6 없음 38.7 39.4 40.3 41.5 지역별 종교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남부 기독교 26.2 25.5 24.5 25.4 불교 17.8 17.6 18.0 15.7 천주교 9.6 9.9 8.9 10.1 <출처> 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2009.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지역별 종교비율 분포는 경기도 남부에서 기독교 25.4%, 불교 15.7%, 천주교 10.1%, 경기도 북부에서 기독교 25.4%, 불교 18.5%, 천주교 6.7% 로서 기독교 비율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같은 비율을, 불교의 경우 경기도 북부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천주교의 경우 경기도 남부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기독교의 경우 과천, 군포, 용 인, 고양에서 30%이상 높은 종교비율을 나타냈고, 불교의 경우 의왕, 이 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파주, 포천, 가평에서 20%이상 높은 종교비율 을 그리고 천주교의 경우 수원,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군포, 의왕, 용인, 안성, 양평, 고양에서 10% 이상 종교비율을 보였다. <표 Ⅱ-6> 경기도 지역별 종교비율

Ⅱ. 이론적 논의 ◀◀ 23 지역별 종교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타 0.8 0.6 0.7 0.6 없음 45.7 46.4 47.8 48.2 북부 기독교 24.9 23.9 23.4 25.4 불교 17.3 19.7 19.8 18.5 천주교 10.2 7 7.4 6.6 기타 0.7 0.8 0.5 0.7 없음 46.9 48.6 49 48.8 단 체 명 설 립 일 소 재 지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89. 4.28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1 (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46. 9.30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 국기독교회관 706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87. 5.12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811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 협의회 87.12.14 157-010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8-21 호 용빌딩6층 한국복음주의협의회 81. 5. 7 135-220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1221호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90.6.25 156-030 서울 동작구 상도1동 56-38 <출처>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2009.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2) 종교단체 현황 (1) 기독교 기독교 관련 주요 단체는 12개소에 이르며 모두 수도 서울에 소재를 두 고 있다. <표 Ⅱ-7> 기독교 관련 주요 단체 현황

2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단 체 명 설립일 소 재 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89.12.23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1989.1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 4동 732-2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전한국불교도총연합회) 1987 601-010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 중후빌딩 사무실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 1991.5.17 449-090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43 연화산 와우정사 단 체 명 설 립 일 소 재 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67. 4.15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10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75. 7. 1 137-070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881 한국장로교총연합회 97.11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기독교회관 804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목협) 98.11.26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443-26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 협의회 84.7.10 110-480 서울 종로구 효제동 64-6 3층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한독선연) 95.4.7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 대호빌딩신관 201호 * 그 외에 한국기독교목회자포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등의 연합체도 있다. (2) 불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사)한국불교단체총연 합회(전 한국불교도총연합회),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 (사)대한불교종정 협의회,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 기도에 1개 단체가 소재하고 있다. <표 Ⅱ-8> 불교 관련 주요 단체 현황

Ⅱ. 이론적 논의 ◀◀ 25 단 체 명 설립일 소 재 지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1995.6.1 300-020 대전시 중구 인동 18-7 4층 전관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1977.10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조계사 교육관 3층 (3) 천주교 천주교는 (사)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주교정 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 여자 수도회 장 상연합회, 한국 남자 선교·수도회 장상협의회 등 6개 주요 단체가 있다. <표 Ⅱ-9> 천주교 관련 주요 단체 현황 단 체 명 설립일 소 재 지 (사)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52.1.11 143-220서울 광진구 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57.3.15 143-220서울 광진구 중곡 1동 643-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74.9.23 110-510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8.7.23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가톨릭회관 510호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62.11.18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7 (프란치스꼬 회관 내) 한국 남자 선교․수도회 장상 협의회 67. 5.10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7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내) 3) 종교계 관련 의료기관 현황 (1) 경기도 소재 기독교 관련 의료기관 경기도 내에는 4개 기독교 관련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2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의료기관명 소재지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420-71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2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480-130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65-1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442-72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93-6 <표 Ⅱ-10> 기독교 관련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소재지 안산기독병원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3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449-930 경기 용인시 용문로 23 용인복음병원 449-040 경기 용인시 마평동 612-1 일산복음병원 410-83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2) 경기도 소재 불교 관련 의료기관 경기도에는 4개 불교관련 의료기관이 소재한다. <표 Ⅱ-11> 불교 관련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소재지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일산불교병원) 411-0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 410-0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09-10 파라밀양한방병원 456-892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 (3) 경기도 소재 천주교 관련 의료기관 경기도에는 총 14개 천주교 관련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표 Ⅱ-12> 천주교 관련 의료기관 현황

Ⅱ. 이론적 논의 ◀◀ 27 의료기관명 소재지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477-833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540-2 동두천성모병원 483-030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26-11 동두천중앙성모병원 483-030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77-16 성안드레아신경 정신병원 467-813 경기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86-2 성요셉병원(요양) 465-360 경기 안성시 당왕동135 수원성모병원 440-05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6-8 안성성모병원 456-210 경기 안성시 서인동 14 안양성모병원 431-821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66-3 우리성모병원 429-831 경기 시흥시 신천동 779-8 장호원성모병원 467-900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43 파주성모병원 413-841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90 4) 경기도 소재 종교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경기도에는 총 178개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하며 그 중 기독교 시설은 61개소, 천주교시설은 21개소, 불교시설은 18개소로 파악된다. <표 Ⅱ-13> 경기도 소재 종교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전체 종교성향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없다 아동복지시설 30 19 1 2 1 1 6 장애인생활시설 55 7 8 - - - 11 노인종합복지관 29 10 2 9 0 0 7 종합사회복지관 48 22 6 6 0 1 13 장애인종합복지관 16 3 4 1 - - 9 총계 178 61 21 18 46 <출처> 보건복지부.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2010년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전국장애인복지관현황.

2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2 종교계별 사회공헌 의미 및 현황 1) 종교계별 사회공헌 의미 (1) 기독교 기독교의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되는 구원을 경험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를 통하여 드러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신’(마가복 음 10:45)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하신대로 행하려 할 때 그것은 이 웃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 형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능 력과 힘으로 그들의 영적·물질적·심리적·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참된 의미 에서의 사회공헌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실천을 하려할 때 인간을 차별하 지 않음은 물론, 공평·정당·정의로움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 랑을 나타내고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나님 나 라로 표현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과 구현은 종교적 용어로 배타성 을 가지나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참된 진선미를 실천하고 구현하려 한다 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사회공헌의 실천원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2) 불교 불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념은 인간에 대한 자비심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여석가지 근본번뇌{탐 (貪), 진(瞋)2), 만(慢)3), 치(癡)4), 의(疑)5), 악견(惡見)6)}에서 벗어나 불교의 2) 화를 내는 것 3) 자만심 4) 어리석음

Ⅱ. 이론적 논의 ◀◀ 29 근본목적이 깨달음(해탈, 열반, 불성)에 이르러(성철, 1997:67) 지혜가 열 리면 미움,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비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비심은 번뇌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구체적 자비실천으로 드러난다(이원식· 오주호, 2009). (3) 천주교 천주교의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원칙에서 출발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하느님은 사랑이십니 다」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뉠 수 없으며, 하나의 계명을 이 룹니다. 이 사랑은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18항)으 로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천주교 교회가 선 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천주교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 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25항)으로 본다. 천주교의 ‘사목헌장’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 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 한 교부들 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참으로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민족이 스스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69항)7)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천주교가 사회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은 천 5) 의심 6) 살가야견(薩迦耶見):무상한 자신의 몸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는 악견; 변집견(邊執見): ‘나’라는 것이 지금의 육신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생각; 견취견(見取見): 살가야견과 사견(邪見)이 의지하는 ‘나’라는 몸을 보고 그것을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 계금취견(戒禁取見): 한쪽 무릎을 세우는 것 등을 계율로 생각하고, 삼지창 위로 뛰어 내리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거나 쇠꼬챙이로 자기 빰을 뚫는 것을 바른 수행으로 생 각하는 등의 악견; 사견(邪見):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등을 말 7)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 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 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5-40)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 을 닫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

3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구분 주요사업 장애아동 지적장애, 지체, 자폐, 뇌병변 장애 원아 등 전반적인 발달장애 가 있는 만 12세 미만의 취학 전 원아를 대상으로 ‘꿈을 꾸고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자’를 원훈으로 하여 원아의 발달 상태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사업수행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가치관 형성 및 긍정적인 인생설계능력 향상 주교 신자 전체의 의무라고 제시한다(88항). 이에 따라 천주교는 주교회 의 안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교구 사회복지국을 통해 각 본당 으로 연결되는 천주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 분야별 전 국 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종교계별 사회공헌 현황 (1) 주요 사회공헌 사업 가. 기독교 기독교 인구는 전국 8,616,438명(58,612개 교회, 2005년 인구센서스)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개별 교회중심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기 독교는 장로회(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다수 의 총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교단 총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 립하여 전문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기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장로회 통 합은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천 대상을 장애아동,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인, 가족, 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노인여성으로 분류하고 대상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Ⅱ-14> 기독교 사회봉사 영역 구분 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1요한 3, 24)

Ⅱ. 이론적 논의 ◀◀ 31 구분 주요사업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 가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과 자신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자 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당면한 문제를 돕고자 합니다. 위기가정 지역 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특별활동 등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정서적 생활안정을 도모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의 행복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역량강화와 가족기능강화 사업 노인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 수행 여성 미혼모보호시설, 미혼모자립시설 사업수행 <출처: 장로교통합 사회봉사부 http://pck.or.kr/DeptSocial/Main/Main.asp> 기독교의 총회별로 최근 시행한 주요 사회적 기여사업으로는 장로교 (합동)의 경우 2009년 성탄절 노숙인 무료급식행사,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성탄절 북한 평양 봉수빵공장에 밀가루 20t(시가 약 1,120만원 상당)과 농기구(삽, 500개) 전달, 2010년 아이티 재난 긴급구 호, 이웃사랑 나눔 행사, 2011년 일본대지진참사 긴급복구지원구호물품 전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로교 통합은 2006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캠페인, 2007년 사랑의 연탄 나누기 캠페인, 2008년 사회봉사주일, 2008년 중국 미얀마 재해구호사업 을 행하였다. 감리교는 주로 국외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모로코 사회개 발가족연대부 및 국내협력청 등 시민의집 운영기관 및 티플렛 시민의 집 의 시범운영을 통한 한국의 선진적 사회복지관 모형 전달 및 전수, 모로 코 문맹퇴치 교실·자수봉제 교실·컴퓨터 교실 운영, 모로코 어린이집(보 육시설)의 시범운영(행정지원, 교사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실시, 모로코 지역주민 및 클라이언트의 이용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집

3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구분 주요사업 장로교 (합동) ∙ 2009 성탄절 노숙인 무료급식행사,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 2009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성탄절 북한 평양 봉수빵공장에 밀가루 20t(시가 약 1,120만원 상당)과 농기구(삽, 500개) 전달 ∙ 2010. 아이티 재난 긴급구호, 이웃사랑 나눔 행사 리모델링 사업), 모로코 야외놀이터, 강당, 우물, 경비실, 담장, 바닥 등 보 수 및 안전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하였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2011년에 교회의 대사회적 대안제시, 중 요이슈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서 발표, 위기가정 돕기운동, 북한동 포돕기와 통일운동, 나라살리기운동,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역을 한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1년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기독교교도소 설립과 운영, 사랑의 집짓기 운동, 환경보전대책 마련 및 계몽활동, 소외 된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주력하였다. 기독교의 주요 국제민간단체인 월드비젼은 국내 사업으로 종합사회복 지관, 장애인복지사업 가정개발사업, 가정결연사업, 사랑의 도시락, 나눔 의 집,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국내긴급구호사업, 기업협력사업, 꽃때말 공 부방을, 북한사업으로 씨감자생산사업, 채소생산사업, 과수 및 채소육종 사업, 일반구호사업 남북농업과학심포지움, 북한농업연구소 운영을, 그리 고 해외사업으로 분야별 특별사업,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해외 사업장사업 을 실시하였다. 기아대책기구는 국내 사업으로 기초수급아동 1:1 결연사업, 행복한홈스 쿨, 복지시설운영사업, 지역복지사업, 해외사업으로 해외어린이개발사업 (CDP : Child Development Program), 수자원개발,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농업개발사업, 북한사업으로 북한의 아동을 1:1 결연사업, 병원건립, 식수 환경개선사업, 북한어린이 영양교육사업, 농업개발지원사업, 긴급구호/일 반구호를 각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5> 기독교 총회별 사회적 기여 주요 시행사업

Ⅱ. 이론적 논의 ◀◀ 33 구분 주요사업 ∙ 2011.4.4 일본대지진참사 긴급복구지원구호물품은 생수 166,400 병, 방한복 및 트레이닝복 1,000벌, 내의 1,600벌, 담요 1,000매, 양말 10,000켤레 등 약 10억 원 (예장총회 www.gapck.org/news/bbs_list.asp) 장로교 (통합) ∙ 2006 사랑의 연탄나누기 캠페인 ∙ 2007 사랑의 연탄나누기 캠페인 ∙ 2008년 사회봉사주일 ∙ 2008년 중국 미얀마 재해구호사업 (장로교통합 사회봉사부 pck.or.kr/DeptSocial/Main/Main.asp) 감리교 ∙ 모로코 사회개발가족연대부 및 국내협력청 등 시민의집 운영기 관 및 티플렛 시민의 집의 시범운영을 통한 한국의 선진적 사회 복지관 모형 전달 및 전수 ∙ 모로코 문맹퇴치 교실, 자수봉제 교실, 컴퓨터 교실 운영 ∙ 모로코 어린이집(보육시설)의 시범운영 : 행정지원, 교사교육, 교 육환경 개선 등 실시 ∙ 모로코 지역주민 및 클라이언트의 이용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집 리모델링 사업 ∙ 모로코 야외놀이터, 강당, 우물, 경비실, 담장, 바닥 등 보수 및 안전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 (태화복지재단taiwhafound.org/wooyeoncokr/global/morocco02.html)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 교회의 대사회적 대안제시 ∙ 중요이슈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서 발표 ∙ 위기가정 돕기 운동 ∙ 북한동포돕기와 통일운동 ∙ 나라살리기운동 ∙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역 (사회봉사위원회 사역 kpastor.org/inews_page/about_600_003.html)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 기독교교도소 설립과 운영 ∙ 사랑의 집짓기 운동 ∙ 환경보전대책 마련 및 계몽활동 ∙ 소외된 불우이웃돕기 사업 (국가사회대응 및 봉사와 환경보전사업 http://www.cck.or.kr) 월드 비젼 국내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사업 가정개발사업, 가정결 연사업 ∙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국내긴 급구호사업, 기업협력사업, 꽃때말 공부방

3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구분 주요사업 (월드비젼 국내사업 www.worldvision.or.kr/html/programs/domestic.asp ) 북한 사업 ∙ 씨감자생산사업, 채소생산사업, 과수 및 채소육종사업, 일반구호사업 남북농업과학심포지움, 북한농업연구소 (월드비젼 wrldvision.or.kr/html/programs/north.asp) 해외 사업 ∙ 분야별 특별사업,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해외 사업장(월드 비젼 worldvision.or.kr/html/programs/overseas.asp) 기아 대책 기구 국내 사업 ∙ 기초수급아동 1:1 결연사업, 행복한홈스쿨, 복지시설운영 사업, 지역복지사업 (기아대책 www.kfhi.or.kr/Ministry/Domestic/Main.asp) 해외 사업 ∙ 해외어린이개발사업(CDP : Child Development Program), 수자원개발,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농업개발사업(기 아대책 www.kfhi.or.kr/Ministry/Foreign/Main.asp) 북한 사업 ∙ 북한의 아동을 1:1 결연사업, 병원건립, 식수환경개선사 업, 북한어린이 영양교육사업, 농업개발지원사업, 긴급구 호/일반구호 (기아대책 www.kfhi.or.kr/Ministry/NKorea/Main.asp) 지역 시설수 지역 시설수 서울 194 경기도 90 인천 9 강원도 46 광주 15 충청남도 15 나. 불교 불교계는 최대 종단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불교계 인적ㆍ 물적 자원을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ㆍ진흥에 이바지하며 복 지 분야에 관한 제반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통하여 문화복지사회 건 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61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를 위 한 전문사회봉사를 실행기반이 된다. <표 Ⅱ-16> 불교 운영 사회복지 시설 수

Ⅱ. 이론적 논의 ◀◀ 35 지역 시설수 지역 시설수 부산 35 충청북도 17 대구 35 전라북도 12 울산 13 전라남도 30 대전 10 경상북도 51 제주도 10 경상남도 34 총계 611개소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현황 http://www.mahayana.or.kr> 불교계는 ① 사회복지시설ㆍ단체 설치 및 유지지도사업으로 지역별ㆍ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공공영역시설 유치,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정책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법인)설립 지원 및 유 지지도, 사회복지 종합상담을, ② 복지시설 관리운영지원사업으로 복지시 설운영 Process management 및 Supervision 제공, 보육시설(37개소) 운영관 리사업, 청소년육성시설{14개소} 운영관리사업, 장애인복지시설(11개소) 운영관리사업, 노인복지시설(11개소) 운영관리사업, 종합사회복지관(15개 소) 운영관리사업, 사회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14개소) 운영관리사업, 자 활후견기관(5개소) 운영관리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③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사업으로 복지시설 신규직원 통합교육, 보육시설(어 린이집)교사 및 시설장 교육, 청소년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교육, 복지시 설 실무책임자 교육,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사회체육, 노숙자쉼터 등) 종 사자 교육,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통합 Workshop,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교육을, ④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계종자원봉사단: 자원 봉사 교육(기초교육, 간병, 발반사, 경락마사지 전문교육), 전국사찰 순회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 파견 및 인증관리,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운영(의 료 및 구호), 자원봉사운동 확산을 위한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캠페 인 전개,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 사례공모전] 하여 양성된 자원봉사자 들은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공공단체에 파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⑤ 불

3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온라인 상담을 비롯하여 불교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안내, 불교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자원봉사 신청 및 후원 신청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⑥ 대외협력 및 교류 사업으로 국내외 사회 복지ㆍ종교ㆍ시민단체들(한국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 종교 ㆍ시민단체 협의회, 먹거리나누기운동 협의회,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 자 협의회, 건강가정시민연대)과 협력체계를 구축 현안들을 해결하고 새 로운 사회복지 정보와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교계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하고, ⑦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불교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한 연구ㆍ교육 사업을 통해 불교사회복지 정책개발, 실천프로그램, 불교 사회복지 기초자료확보와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불교사회복지포럼 활성화 및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⑧ 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30만 명, 차상위계층 263만 명, 노인인구 400만 명, 장애인 170만 명, 결식아동 46 만 명, 혼혈인 3만 명, 그리고 각종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수많은 노숙인 등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소외"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들이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생활비, 먹거리 및 생활용품, 문화공연 지원 등의 불우이웃지원사업 활동을 전개하며, ⑨ 사회복지자원개발사업으로 초하루 순회 바자회, 후원저금통 및 모금함 배포, 난치병어린이돕기 1배 100원 모금(3,000배 정진기도), 자비의 쌀 나누기, 자비의 선물보내기 운동 을 하고, ⑩ 사회복지홍보사업으로 소식지 발간, 뉴스레터 발송, 기자 간 담회, 각종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하며, ⑪ 특별기획 사업으로 불 교사회복지 활동가 워크숍, 청소년어울마당,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회 복지현장 방문 및 지원,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기획하고, ⑫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족구성원간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노인교육, 가족생 화 교육, 가족 캠프, 문화공연 지원, 가족걷기 대회, 한가족 가족봉사단 운 영, 한부모 가족, 국제 결혼가족, 장애인 가족, 미혼모 가정 지원을 지속하 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http://www.mahayana.or.kr).

Ⅱ. 이론적 논의 ◀◀ 37 연혁 사업내용 2004.4.24~25 북한장애인 휠체어보내기 기금 마련을 3000배 철야정진 2005.1.11~22 스리랑카 피해복구 자원봉사 2005.4.6~7 양양(낙산사) 재난구호봉사대 파견 2005.4.16~17 난치병어린이돕기 기금마련 3000배 철야정진 2005.10.22~27 파키스탄 지진 피해자 의료구호활동 2006.4.5 북한 장애인돕기 휠체어 전달(금강산, 360대 시가 1억원) 2006.7.17~30 강원도 인제, 평창(진부) 수해복구 지원 자원봉사활동 2006.11.7 SK텔레컴 후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1백 톤 지원) 2007.3.25 긴급재난구호봉사대 무료한방진료(충남예산) 2007.4.20 해외구호사업 상근자원봉사자 파견(몽골 울란바트라) 2007.12.12~16 기름유출 피해 자원봉사 활동(태안 신두리 해수욕장) 2009.4.7 다문화정책포럼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불교계 참여방안” 불교계가 행한 사회기여 주요사업으로는 2004년 북한장애인 휠체어보 내기 기금 마련을 3000배 철야정진(조계사), 2005년 스리랑카 피해복구 자 원봉사, 양양(낙산사) 재난구호봉사대 파견, 난치병어린이돕기 기금마련 3000배 철야정진, 파키스탄 지진 피해자 의료구호활동을, 2006년 북한 장 애인돕기 휠체어 전달(금강산, 360대 시가 1억 원 상당), 강원도 인제, 평 창(진부) 수해복구 지원 자원봉사활동, SK텔레컴 후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1만 세대-10Kg, 1백 톤 지원), 2007년 긴급재난구호봉사대 무료한방 진료(충남예산), 해외구호사업 상근자원봉사자 파견(몽골 울란바트라), 기 름유출 피해 자원봉사 활동(태안 신두리 해수욕장), 2009년 다문화정책포 럼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불교계 참여방안”, 제9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천배 모금법회 개최 모금액 70,000천원, 난치병환아 지원금 지원(지 원금 72,000천원, 환아 36명), SK 행복나눔 김장행사(10kg, 5,857세대 지 원), 자광원(중증장애인요양시설)개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Ⅱ-17> 불교 사회기여 주요사업

3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연혁 사업내용 2009.4.11~12 제9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천배 모금법회 개최 모금액 70,000천원 2009.6.26 난치병환아 지원금 지원(지원금 72,000천원, 환아 36명) 2009.11.13 SK 행복나눔 김장행사(10kg, 5,857세대 지원) 2009.12.23 자광원(중증장애인요양시설)개원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http://www.mahayana.or.kr> 다. 천주교 천주교는 교구별 시설분포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대구, 광주, 수원 순 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수원, 인천, 의정부)의 경우 전체 교구 시설의 43.2%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는 전체 응답 시설의 64.6%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 설이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시점별 전체 가톨릭 사 회복지 시설․단체 수는 2008년 921개로 2005년에 비해 110% 증가하였으 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사회기여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Ⅱ-18> 조사 시점별 시설․단체 수 변화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438 524 620 834 921 국내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16개 교구(서울,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부 산, 수원, 안동, 원주,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청주, 춘천, 군종)를 통하 여 <표 Ⅱ-19>에 나타난바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 39 등록단체 관리 지원사업 신규시설 등록 ∙ 교회와 사회복지단체가 유기적인 관계하에 복음정신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록단체 시설 관리·감독 ∙ 등록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운영 실태 파악 및 업무점검으로 현장의 실무능력 향상 등록단체 지원사업 ∙ 지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도모,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역량 재충전 프로그램,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관리운영비, 장기근속자 지원 등 협의회 ∙ 협의회를 통한 정보공유, 연대사업 진행, 발 전 방향 모색 ∙ 분야별협의회대표자모임, 서울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서울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서울가톨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서울가톨릭청소년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정신지체인단체협의회, 서울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행려인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가톨릭정신지체인부모회, 서울가톨릭종삽사회복지관협의회, 한국가톨릭AIDS협의회, 서울가톨릭호스피스협의회, 가톨릭핸드벨연합회 장애인결혼상담소 ∙ 장애인 결혼 관련 상담, 만남 주선, 부부문제 상담 사회복지 교육사업 종사자교육 ∙ 종사자들의 전문 기술 및 이론 교육을 실시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신입직원교육, 단체장교육, 전문교육 일반신자 사회복지교육 ∙ 사회복지 기초 교육과 필요성을 교육하여 교 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기반 마련 ∙ 가톨릭사회복지학교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제·신학생 사회복지교육 ∙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활동 촉진 ∙ 신학생현장체험, 보좌신부교육, 중견사제연수 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자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인력개발 <표 Ⅱ-19> 천주교 사회기여 주요사업

4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직원교육 ∙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교육 참가 자료실 운영 ∙ 사회복지 관련 논문, 단행본, 잡지 등 각종 자료를 구입, 정리, 대출 조직화· 지원사업 본당사회사목분과 조직 및 지구조직 ∙ 본당과 지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활동 ∙ 본당사회사목조직 활동, 지구별 연대 및 조 직 활동, 지구대표자회의 및 연대활동 본당사회복지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 인 활동을 위한 교육 자원 개발과 모금사업 기존 후원자 관리 ∙ 후원자 전산 업무 소식지 및 지로 발송 등 신규 후원 개발 ∙ 신규 후원 회원 개발 모금사업 ∙ 사순저금통, 대림저금통, 지역저금통을 통한 모금,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및 개발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 ∙ 양질의 후원물품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배분 아름다운사랑, 아름다운나눔 ∙ 평화방송과 함께 시설과 개인에 대한 전화후 원, 후원금 모금과 전달 보청기 지원사업 ∙ 최익철 신부 후원 보청기 전달, 사랑의 보청기 전달 장학사업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 정의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한가족장학회, 선교200주년장학회 자원 봉사자 조직· 관리사업 자원봉사 단체 조직 ∙ 나눔묵상회, 수지침봉사회 교육을 수료한 교 육생을 자원봉사자로 조직 자원봉사단체 관리·지원 ∙ 자원봉사단체의 관리와 지원 ∙ 나눔의묵상회, 가톨릭수지침봉사회, 한마음 장애인봉사회, 나눔의전화, 카리타스봉사단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운영 ∙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한 효과적 인 자원봉사 인력 관리, 지원 ∙ 자원봉사자 교육, 워크숍, 운영위원회의 등 재해대책 기구 운영 재해대책반 운영 ∙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처 재해복구 기부금품 지원 ∙ 재해복구를 위한 기금, 물품 후원, 지원 <출처: 천주교 카리타스 사회봉사 http://www.caritas.or.kr/v2/org/parish06.html>

Ⅱ. 이론적 논의 ◀◀ 41 천주교의 국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 카리타스(Caritas Corea)’, 즉 ‘주교 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바티칸시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를 통하여 전 세계 201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62개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과 상호 협력하여 가난한 나라 카리타스의 긴 급구호와 개발원조 사업 및 해외 파견 교구·수도회의 개발 및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원조는 전 세계 교회의 카리타스(caritas)라는 조직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 지역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원조하는 교회 공식기구인 카리타스를 주교회의 산하에 두고, 이 기구를 통해 원조 요청을 하고, 기금을 보내거나 받아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며, 지원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2000년대 국제 주요사업으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복구 지원 특별모 금운동, 2004년 방글라데시 현장 조사 방문 실시 후 제1차 집중지원 사업 (2004-2006), 북한 룡천역 열차 사고 지원 특별모금운동, 2005년 쓰나미 피 해 구호, 파키스탄 대지진 구호,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특별 모금운동, 2006년 스리랑카 집중지원 사업, 방글라데시 제2차 집중지원 사업(2007-2009), 2007년 스리랑카 집중지원 현장 방문, 북한 수재민 돕기 특별모금운동, 2007년 국제 카리타스 대북지원 사업, 2008년 미얀마 사이 클론, 중국 대지진 피해 구호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교기관은 위·수탁, 직영의 형태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종교계는 총 867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독교 374개소, 천주교 267개 소, 불교 226개소로 조사되었다. 전체 시설 중 이용시설이 50.9%, 생활시 설이 49.1%를 차지했고 운영형태로는 직영이 65.9%, 위탁이 34.1%로 조 사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유입되는 종교계 지원금은 기독교 169억 5500 만 원, 천주교 279억 8백만 원, 불교 97억 7백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는데

4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종교계 지원금을 시설수로 나누면 시설 1개소 당 기독교는 4천5백만 원, 천주교 1억 5백만 원, 불교 4천 2백만 원으로 계상할 수 있다. <표 Ⅱ-20>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운영형태와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3) 특성 전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계(단위: 백만원) 100.00 100.00 100.00 100.00 (n) 867 374 267 226 시설형태 이용시설 50.9 45.7 36.7 77.9 생활시설 49.1 54.3 63.3 22.1 운영형태 직영 65.9 79.7 70.8 36.3 위탁 34.1 20.3 29.2 63.7 정부지원금 318,657 80,230 133,234 75,087 종교계지원금 59,009 16,955 27,908 9,707 이용자부담금 87,594 27,865 20,160 31,382 기타 91,232 32,461 37,202 12,892 시설당 종교계지원금 68.1 45.3 105.0 42.9 ※ 정부지원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포함 ※ 종교계지원금: 종단본부교규예당종교계법인 등의 지원금 포함 ※ 이용자부담금: 시설이용자의 부담금 ※ 기타: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 잡수입, 전년도 이월금 포함 <출처> 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2005, 시설형태별 응답시설의 특성:129,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규모 및 구성(2003)

Ⅱ. 이론적 논의 ◀◀ 43 (3) 종교인 자원봉사 2010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종교별 자원봉사자 현황은 전체 1,353,476명 중 기독교 70,470명, 불교 44,473명, 천주교 30,544명, 종교없음 1,046,148명으로 종교인들보다 비종교인 자원봉사자들 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자원봉사자 191,378명 중 기독교 10,447명, 불교 7,789명, 천주교 3,416명, 비종교인 154,971명으로 각각 조 사되었다.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평균봉사 전체 평균 19.03시간, 기독교 27.26시 간, 불교 33.97시간, 천주교 33.06시간, 종교없음이 16.25시간으로 종교인 들의 자원봉사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비종교인들에 비하 여도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평균봉사횟수는 총 평균 5.29회이고 종교별로 는 기독교 7.33, 불교 9.15, 천주교 8.0, 종교없음 응답자가 4.45로 나타나 비종교인에 비하여 종교인의 자원봉사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비슷하게 전체평균 4.99회, 기독교 7.66회, 불교 9.66회, 천주교 8.45회, 종교없음 4.20회로 조사되었다. 연간 매월 1회 이상 활동봉사자도 총계 20,951명 중 기독교1,499명, 불 교 1,414명, 천주교 3,300명, 종교없음 9,269명으로서 종교인들의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높게 나타났다. (4) 종교 기부금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통계청의 가 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개인기부현황에 따른 종교기부금을 파악하면 <표 Ⅱ-21>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중 비영리단체로 의 이전이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소득 중 종교기부금은 36% 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조원에 이른다. 종교기부금의 상당액은 지

4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보완적 주 체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Ⅱ-21> 개인기부금 중 종교기부금 수준과 현황 구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① 개인기부금계 (단위:조원) 비영리단체로 이전 중 종교기부금 비중 비영리 단체로 이전②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2005③ 2.720 1.000 1.720 4.34 38.632 2006③ 2.698 1.042 1.655 4.98 38.587 2007③ 2.814 1.086 1.728 5.35 37.919 2008③ 2.804 1.063 1.741 5.53 36.995 2009③ 2.706 1.001 1.705 5.78 36.650 주 : ① 소득: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②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영리단체로의 이전이란 종교단체, 정당, 종중, 사회운동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이 전된 금액을 말한다. 이 중 종교기부금이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특정되지 않은 금 액을 말하고, 회비 및 기타기부금이란 노조, 종중, 상조회 등 비영리단체의 회비를 말한다. ③ 2005년 102,837명, 2006년 90,696명, 2007년 86,325명, 2008년 84,908명, 2009년 85,197명 <출처> 손병덕. 2011. 사회복지정책론, 160(손원익. 2010:11의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와 ‘통계청 2009년 가계동향조사’를 재구성). 3 종교계 사회공헌 관련 정책분석 1) 국외사례 세계적으로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와

Ⅱ. 이론적 논의 ◀◀ 45 공조를 공고하게 하는 네트워크, 신뢰에 관련된 사회조직으로서의 사회자 본8)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를 기반하고 사회 자본을 기초한 종교기관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종교기관과 같은 지역기관들이 공익을 위한 사회적 관계, 신뢰, 표준 조성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Lewis and Randolph-Horn(2001)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종교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Ⅱ-22> 종교기관의 전통적 역할 VS.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 전통적 역할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 정체성 ∙ 신앙(믿음) ∙ 전도 ∙ 예배 ∙ 선교 ∙ 지역사회의 자존감 개발 ∙ 이웃에 대한 관심 ∙ 공익을 반향 하는 가치관 전파 돌봄 ∙ 교회구성원에 대한 돌봄 ∙ 이웃에 대한 봉사 ∙ 피난처로서의 역할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인력개발 ∙ 이웃사회 안에 있는 인적자원 개발 참여 ∙ 이웃의 화합과 발전 도모 선지자 적 역할 ∙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응답 ∙ 불의를 대처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들의 욕구를 돌아봄 ∙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해소하 려 함 ∙ 공익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함 조직 ∙ 총회·종단 ∙ 사회복지법인 구조 ∙ 도덕적 표준을 세움 ∙ 작은 조직들을 양성함 ∙ 지역경제를 지원함 ∙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 발생 을 돕고 지원함 8) Frances Fukayama(1995)는 사회자본이란 ‘그룹과 조직형태로 일반목적을 향하여 함 께 일하는 능력으로서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표준의 수준에 따라 다른 능 력을 나타내고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신뢰 를 기반을 두는 상호성·도덕적 책임·의무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사회자 본의 다이내믹에 관하여 사회 자본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만져지지 않는 자본이 고, 자기-강화가 강하고, 사용되지 않는 다면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 건강한 지역사회 는 높은 수준의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4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부분 인력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매우 활발하고 개발도상국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시민사회인력이 선진국에 비하 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영국 영국은 지역사회에서 종교기관이 지방정부와 공조하여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해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가용자원(물적 자원·사회적으로 다양한 인 적자원·지역사회조직과 잘 연계된 조직)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것은 적절 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데 종교기 관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정해오고 있다(Scottish Executive, 1999). 역사적으로도 영국에서 교회는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 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정부조직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공식적인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기 이전에 교회는 사회봉사의 중 요한 제공 원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1601년 구빈법이 지역교회 조직을 기반으로 빈민들에 대한 탄압을 막고 일할 수 없는 빈민들을 지역 교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 사실은 사회복지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 이었다. 이후 18-19세기에 빈민들을 위한 자선단체들이 교회주도로 세워 졌다든지, 토인비 홀이 런던에 설립되어 영국의 복지사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든지 이후 미국의 제인 아담스홀이 시카고에 세워져 근데 사회복 지교육의 전당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종교기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41년 베버리지보고 서(the Beveridge Report)이후 사회보험이 실시되어 중앙정부가 복지부분 을 전담하게 된 이후에도 영국성공회, 감리교, 구세군, 장로교회는 정부주도 형 복지사업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비영리기관의 사회복지적 활동에서 심지어 ‘종교(선교사업)의 증진’도 포함되어야 한다‘(Stewardship Service, 2002: 4-5)고까지 하였다. 즉 종교기관이 신앙 활동을 지속하는 그 자체가 사회에 유익을 주는 다양한 자원이 창출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 47 이와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종교기관들은 지역사회 부흥과 사회연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지침서를 발간하고(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2001) 지역사회의 소외문제를 해소 할 정책파트너로서 종교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즉 종교기관의 사회 공헌 참여는 종교기관 자체의 존재이유 중 하나(Social Exclusion Unit, 2001)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익숙하고 신뢰할만한 실체로서 종교기관을 인정한 영국정부의 공통정책합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국정부 는 종교기관이 고유한 종교정체성을 인정하고, 종교적 추구의 한 역할로 서 사회적 책임·신뢰성(공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 다. 이런 정책적 노력은 종교기관들로 하여금 영국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주요제공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열 어놓고,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종교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특히 영국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자선단체에 기부하 는 경우 조세혜택제도로서 자선기부(Gift Aid: 자선단체에 현금 기부시 개 인 기부자에게 20% 조세감면9)), 급여기부(Payroll Giving: 급여에서 정기 적인 기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본세율 20%가 적용되며 고세율 납 세자의 경우 40%의 세율적용), 부동산·증권 등 지분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기부내용의 가치와 수수료 전액이 공제대상 이 됨)를 제정하고 있다(김진수·김태훈·김정아, 2009:72-108). 9) 법인의 경우 기부액에 따라 세제해택이 달라지는데 0-£100=25%, £101-£1000=£25, £1000이상=5%, £10000이상=£500로 세제해택이 주어짐.

4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2) 미국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개별책임과 노동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Reconciliation Act)’의 하부법령인 ‘자선기관선택법률(Charitable Choice)’은 종교기반 지역서비스 프로그램(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s)을 정부가 보증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단체의 역할 을 확대, 강화하여 종교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을 통한 사회적 기여기회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자선기관선택법률’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역종교기관 간 간격을 줄여 종교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 법은 종교기관의 고유한 종교적 특색을 드러내면 서(종교적 상징, 종교적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 종교적 특징)도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을 법으로 규정하여 지방 정부가 종교를 이유로 파트너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종 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 대상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 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하여 공공재원 을 사용하되 기관이 가진 전문적 자원과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문제해소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개인기부금의 경우 ‘공익자선 법인(Public Charity Organizations),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 민간비사업재단 중 도관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nduit Foundation), 민간사업재단 중 공공펀드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mmon Fund Foundation)은 소득공제 한도액을 총소득의 50%’을, ‘그 밖의 인증기관(Qualified Organization)은 개인 총소득의 30%’을, ‘자본이득 자산(Capital gain property)의 경우 30% 소득공제’를, ‘50% 제한 단체 외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가 자본이득자산이면 소득공제한도에 20%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여 기부를 증진하고 있다(김진수·김태훈· 김정아, 2009:37-38).

Ⅱ. 이론적 논의 ◀◀ 49 종 류 법인(손금한도) 개인 (비용한도) ∙ 소득의 50% 법위 내에서 비용 인정하는 단체 : 사 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 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특례기부금 (50%) 특례기부금 (50%) ∙ 개인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 인정 : 우리사 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 지정기부금 단체 : 학교ㆍ기능대학, 학술ㆍ장학ㆍ 기술진흥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 는 단체(2007. 3. 말 현재 1,123개), 비영리민간단체 (개인만 적용, 2007. 3.말 현재 42개) ∙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랍학교 등의 장이 추천 한 개인의 교육비 등, 영업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지정기부금 (10%)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2) 국내사례 (1) 중앙정부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 여 각각의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고, 또한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기부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조세지원 내용에 차 이를 두고 있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법인세법 24 ②). 개인의 경우 소 득의 10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대상도 법인보다 광범위하다. 그러나 종교기관에 의한 사회기여를 돕는 장치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의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은 소득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 고 있다(손원익·김정아·송은주, 2007). <표 Ⅱ-23> 한국의 기부금 세제 (손원익·김정아·송은주, 2007:18)

5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2) 지방정부 문헌연구 결과 지방정부가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또는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계의 지대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은 빈약한 현실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원정 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경기도의 경우 사회공헌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사회공헌 전 담조직이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에 설치되고, 종교기관과 협력을 위한 종 무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곧 개발되리라 기대된다.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2 종교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53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사회공헌실태조사 참여 기관 특성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총 226개 경기도 소재 종교기관이 참여하 였다. 총 226개 기관 중 기독교 기관이 144개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천주교 기관 77개 (34%)가 참여하였으며, 불교는 5개 (2%)기관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10) 10) 앞서 연구방법에서 기술한대로,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 사회 공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2개월간 문자메세지, 팩스, 전자우편과 조사원의 전화통화를 통해 종교기관 대표자에게 설문조사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 의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인정하고, 후속 연구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5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1> 종교계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관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226 100 144 64 5 2 77 34 설문조사를 위해 확보한 종교기관 연락처 중 유효한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최소 1개)가 기재된 총 7,029개의 종교기관에 문자메세지, 팩스, 전자우편, 조사원의 전화통화를 통해 연락한 결과, 226 개 기관 (3.2%)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종교계별로, 연락처에 등재된 기관 중 기독교 2.2%, 불교 3.6%, 천주교 29.2%의 설문조사 참여율을 보 였다. 기독교와 불교의 참여율이 유사한 반면, 천주교의 설문조사 참여율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천주교의 높은 참여율은 천주교의 높은 조직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표 Ⅲ-2> 종교계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율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3.2% 2.2% (6,626개 기관 중 144기관) 3.6% (139개 기관 중 5개 기관) 29.2% (264개 기관 중 77기관) 설문조사 참여 종교기관의 특성을 구성원수와 예산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종교기관의 평균 구성원 수는 550명이며, 최고는 15,000 명, 최저는 5명이었다. 전체 종교기관의 평균 예산 액수는 6억8천만 원이 었으며, 최고 예산 액수는 180억 원, 최저 예산 액수는 6백만 원이었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55 <표 Ⅲ-3> 종교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 전체 구 분 전 체 구성원수 (명) 평균 최고 최저 550 1,5000 5 예 산 (천만원) 평균 최고 최저 68 1,800 0.6 종교기관의 2010년 기준 연간 예산과 2010년 종교집회(예배, 법회, 주일 미사) 평균 참석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11). 분석 결과, 연간 예산 과 구성원의 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Pearson 상관계수 = 0.84, p<.0001). 즉,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연간 예산 또한 정비례하여 증가하 였다. <표 Ⅲ-4> 종교기관 연간 예산과 구성원 수의 상관관계 분석 ㅣ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 = 226 Prob > |r| under H0: Rho=0 연간 예산 구성원 수 연간 예산 1.00000 0.83929 <.0001 구성원 수 0.83929 1.00000 <.0001 종교계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구성원수의 경우 기독교 기관 평균 구성 원 수는 502명이며, 최고는 15,000명, 최저는 5명이었다. 불교 기관의 평균 기관 구성원 수는 368명이며, 최고는 1,000명, 최저는 90명이었다. 천주교 의 경우 평균 기관 구성원 수는 651명이며, 최고는 5,000명, 최저는 8명이 11) 종교기관 구성원과 연간 예산 변수는 Skewness를 완화하기 위해 log10을 이용하여 변형하였다.

5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었다. 구성원수의 경우 기독교가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최고 구성원수와 최저 구성원 수 모두 기독교 기관에 분포하였다. 예산 액수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평균 기관 예산액수는 7억3천만 원이 었으며, 최고 예산 액수는 180억 원, 최저 예산 액수는 6백만 원이었다. 불 교의 평균 기관 예산액수는 7억7천만 원이었으며, 최고 예산 액수는 19억 원, 최저 예산 액수는 1억 원이었다. 천주교의 평균 기관 예산액수는 6억 원이었으며, 최고 예산 액수는 80억 원, 최저 예산 액수는 1천만 원이었 다.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조사한 참여한 기독교는 구성원수와 마찬가지 로 예산 액수에서도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표 Ⅲ-5> 종교계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 종교계 별 구 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구성원 (명)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502 15,000 5 368 1,000 90 651 5,000 8 예산 (천만원)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73 1,800 0.6 77 190 10 60 800 1 2) 사회공헌 활동 참여 특성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226개 기관 중 2010년 기부 또 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84개 (81%)이 었으며,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없는 기관은 42개 (19%)였다. 종교계별로 사회공헌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기독교계는 83%의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불교계는 80%, 천주교계는 78%의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교계별로 사 회공헌 실태조사 참여율은 달랐지만,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참여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달하였으며, 종교계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57 <표 Ⅲ-6>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 구분 참여 기관 미참여 기관 비율(%) 비율(%) 전 체 81 19 기독교 83 17 불교 80 20 천주교 78 22 기관의 연간 예산과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여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간 예산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종교 기관의 연간 예산이 증가할수록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가능성은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Ⅲ-7>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연간 예산의 관계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 value Intercept 1 0.9157 0.2197 17.3717 <.0001 연간 예산 1 0.00266 0.000996 7.1388 0.0075 사회공헌 실태조사 참여 기관 중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없는 기관 42개 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중복 응 답 가능).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기관 (29개 기관, 57%)이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기관 (10개 기 관, 20%)이 각각 ‘구성원의 요구나 참여부족’과 ‘참여방법을 모름’을 선택 하였다. 마지막으로 2개 기관 (4%)이 ‘대표자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경 제적 요인은 개별 기관의 사정에 따른 요인이므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적지만, 구성원의 요구나 참여 부족과 참여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사회공 헌과 관련된 인식개선과 사회공헌 활동 참여 방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5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개선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표 Ⅲ-8>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이유 구 분(중복 응답) 해당응답 빈도 해당응답 비율(%) 경제적 여유가 없음 29 57 구성원의 요구나 참여 부족 5 10 대표자의 의지 부족 2 4 참여방법을 모름 5 10 기타 10 20 합계 51 100 사회공헌 미참여 사유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을 실행한 결과, 미참여 이 유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square = 32.86, p<.0001). 미참여 이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타 응답에 비해 월등히 빈도가 높은 것이 유의 미한 차이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Ⅲ-9>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이유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 for Equal Proportions ---------------- Chi-Square 32.8571 DF 3 Pr > ChiSq <.0001 Sample Size = 42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에게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을 때, 다수의 기관이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하거나 (26개 기관, 62%) 반드시 참여(9개 기관, 21%)하겠다고 응답하여 사회공헌 활동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59 미참여 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였다. 참 여 의향이 없는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했다. 적절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된다면 이러한 의지가 있는 더 많은 기관들 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0>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 구 분 해당응답 빈도 해당응답 비율(%) 반드시 참여 9 21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 26 62 참여할 의향 없음 2 5 잘 모르겠음 5 12 합계 42 100 3) 사회공헌 비용 특성 기관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기관이 기관의 구성원들이 기여하는 기관의 일반재정 (74개 기관, 43%)을 가장 주된 재원으로 들었다. 이외에도 모금행사를 통 한 재원마련 (36개 기관, 21%)과 외부의 특별 기부(26개 기관, 15%)도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재원의 구성은 종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개 종교계 모두 기관의 일반 재정이 70% 이상을 차지 하였다. 비록 모금행사와 외부의 특별 기부 등 기관의 일반 재정과 관계없이 외 부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기관의 일반재정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사회공헌 활동 수행 과 사회공헌 활동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교기관이 외부의 재원 발굴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6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11>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종류와 평균 비율 구 분 (중복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기관의 일반재정 74 43 41 57 38 외부의 특별기부 26 15 14 20 16 모금행사 36 21 19 8 21 기타 37 21 26 16 26 합계 173 100 100 100 100 종교계별 각 재원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을 실행하였다. 일원분산 분석 결과, 기관의 일반재정, 외부의 특별기 부, 모금행사를 통한 재원의 모든 항목에서 세 종교계간의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즉, 세 종교계 모두 유사한 세 가지 재원의 비율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Ⅲ-12>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종교계별 분산분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 value 기관의 일반재정 Model 2 459.79 229.89 0.28 0.75 Error 148 120266.09 812.68 Corrected Total 150 120725.89 외부의 특별기부 Model 2 753.70 376.85 0.63 0.53 Error 67 39839.568 594.62 Corrected Total 69 40593.273 모금행사 Model 2 3478.333 1739.16 1.93 0.15 Error 81 73135.980 902.911 Corrected Total 83 76614.323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61 4) 사회공헌 주요 관심 대상 및 분야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관심 대상이 누구인가 질문하였다(중 복 응답 가능). 종교기관의 응답 중 빈곤계층 (104개 기관, 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86개 기관, 26%), 청소년 (38개 기관, 11%), 장애인 (34개 기관, 10%), 아동 (28개 기관, 8%), 북한이탈주민 (16개 기관, 5%), 다문화가정 (12개 기관, 4%)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특별 히 여성을 주요 활동 대상으로 응답한 기관은 1개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 계간 주요 관심 대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체로 빈곤계층, 노인, 장 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표 Ⅲ-13>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대상 구 분 (중복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없음 9 3 2 14 4 노인 86 26 27 29 22 장애인 34 10 11 29 7 아동 28 8 11 14 3 청소년 38 11 11 0 13 여성 1 0 0 0 0 북한이탈주민 16 5 5 0 5 다문화가정 12 4 4 0 4 빈곤계층 104 31 27 0 40 기타 9 3 3 14 2 합계 337 100 100 100 100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대상에 이어서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관 심 분야에 대해 질문하였다(중복 응답 가능). 과반수의 종교기관이 사회

6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복지 (166개 기관, 57%)를 주요 관심 분야로 꼽았다. 다음으로 교육 (50개 기관, 17%), 국제 구호 (29개 기관, 10%), 문화 예술 (15개 기관, 5%), 재난 구호 (12개 기관, 4%), 보건 의료 (9개 기관, 3%), 환경 보호 (5개 기관, 2%)의 순으로 관심 분야를 지적하였다. 종교계 모두 사회복지를 가장 주된 관심분야로 꼽았으며, 교육, 국제구 호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표 Ⅲ-14>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분야 구 분 (중복 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사회복지 166 57 53 67 67 교육 50 17 20 0 13 문화 예술 15 5 7 33 0 환경 보호 5 2 1 0 5 재난 구호 12 4 5 0 3 보건 의료 9 3 4 0 2 국제 구호 29 10 11 0 8 기타 3 1 1 0 2 합계 289 100 100 100 100 5) 사회공헌 참여 이유 및 장애요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종교 기관에 한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가능), 종교적 신념 (158개 기관, 51%), 사회적 책임 (91개 기관, 29%), 대표자의 의지 (34개 기관, 11%), 구성원의 의지 (16개 기관, 5%), 기관의 전통 (9개 기관, 3%), 최근 추세 반영 (1개 기관)순으로 응답하였다. 종교계가 모두 공통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63 참여 이유로 들었고, 사회적 책임과 대표자의 의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응 답하였다. <표 Ⅲ-15> 사회공헌활동 참여 이유 구 분 (중복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종교적 신념 158 51 50 43 54 대표자의 의지 34 11 11 14 10 구성원의 의지 16 5 6 0 4 최근 추세 반영 1 0 0 0 0 기관의 전통 9 3 1 14 6 사회적 책임 91 29 32 29 24 기타 1 0 0 0 1 합계 310 100 100 100 100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 에 가장 많은 기관이 가용예산부족 (116개 기관, 39%)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전담 인력 부족 (50개 기관, 17%), 정보 부족 (50개 기관, 17%), 정 부지원 부족 (40개 기관, 13%), 행정적 어려움 (27개 기관, 9%), 구성원의 참여부족 (24개 기관, 8%)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대표자의 관심부 족은 1개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계 별로 장애요인은 매우 유사하며, 가용 예산 부족을 가장 큰 장 애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외에 전담인력 부족, 정부지원 부족, 정보 부 족 등을 주요한 사회공헌 활동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예산 부족과 전담인력 부족은 기관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적 개입 가능성이 적지만, 정보 부족과 정부지원 부족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16>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 구 분 (중복 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예산 부족 116 39 41 38 35 전담인력 부족 50 17 16 25 18 대표자 관심부족 1 0 1 0 0 구성원 참여부족 24 8 8 0 10 정부지원 부족 34 11 11 13 13 정보 부족 40 13 12 0 17 행정적 어려움 27 9 11 25 4 기타 5 2 1 0 3 합계 297 100 100 100 100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별로 종교계별로 인식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분석을 실행 결과, 행정적 어려움 에 관한 항목 (Chi-square = 7.82, p=0.02)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는 종교 계간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행정적 어려움의 경우 종교계별로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공 통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 요인에 관하여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65 <표 Ⅲ-17>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별 종교계 인식 수준 비교12) 장애요인 Statistic DF Value P value 예산 부족 Chi-Square 2 2.5877 0.2742 전담인력 부족 Chi-Square 2 1.2029 0.5480 구성원 참여부족 Chi-Square 2 0.8338 0.6591 정부지원 부족 Chi-Square 2 0.2814 0.8687 정보 부족 Chi-Square 2 2.1807 0.3361 행정적 어려움 Chi-Square 2 7.8247 0.0200 6) 사회공헌 전담조직 및 복지재단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조직) 존재 여부를 질문한 결과, 87개의 기관 (48%)이 전담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거나 전담 인력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 수준을 보 였다. 반면에 비슷한 숫자의 기관 (62개 기관, 34%)은 전담조직과 인력 모 두 갖추지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5개 기관 (19%)은 사회공 헌업무 담당 직원만 있는 경우였다. 기독교는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없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1%), 천주교는 과반수이상의 기관이 (52%) 전담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 추고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안정적이며 전문 적인 사회공헌 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 직원과 조직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관이 적어도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유도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12) 카이제곱 검증 중 ‘대표자의 관심 부족’ 항목은 0빈도 항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검 증에서 제외함.

6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18>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인력) 여부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있음 69 38 31 25 52 전담인력만 있음 18 10 11 0 8 사회공헌업무 담당 직원 있음 35 19 18 75 18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없음 62 34 41 0 22 합계 184 100 100 100 100 전담조직 또는 인력 구비 여부와 기관의 연간 예산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연간 예산과 사회공헌 전담조직 구비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종교기관의 연간 예산이 증가할 수록 사회공헌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구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다. <표 Ⅲ-19> 전담조직 또는 인력구비 여부와 연간 예산/구성원 수의 관계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 value Intercept 1 -4.1487 1.0335 16.1149 <.0001 연간 예산 1 0.9417 0.2380 15.6510 <.0001 총 184개 기관 중 29개 기관 (16%)이 기관이 설립한 복지사업재단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 18%, 불교 25%, 천주교 10%가 복지사업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67 <표 Ⅲ-20> 복지사업재단 설립 여부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있음 29 16 18 25 10 없음 155 84 82 75 90 합계 184 100 100 100 100 7) 기부활동 직접사업을 수행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총 159개였다. 모든 사회공헌 비용을 합산한 전체 사회공헌 비용을 살펴 보면, 전체 기관의 총 사회공헌 비용은 54억 원이었으며, 평균 액수는 3천 4백만 원, 최고 액수는 6억5천만 원, 최저 액수는 20만 원이었다. 기독교 의 전체 사회공헌 비용 평균 액수는 3천7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6억5 천만 원, 최저 액수는 20만 원이었다. 불교의 평균 액수는 4천1백만 원이 며, 최고 액수는 7천3백만 원, 최저 액수는 8백만 원이었다. 천주교의 평 균 사회공헌 활동 액수는 2천7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1억6천만 원, 최 저 액수는 20만 원이었다. 세 개 종교계의 편차가 존재하였지만, 표본의 크기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평균 3천만 원에 수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 비용 중 직접사업 비용만을 볼 때, 101개 기관의 평균 직접사 업 비용 액수는 2천2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4억8천만 원, 최저 액수는 10만 원이었다. 기독교의 전체 사회공헌 비용 평균 액수는 2천6백만 원이 며, 최고 액수는 4억8천만 원, 최저 액수는 10만 원이었다. 불교의 평균 직 접 사용 비용은 1천7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2천1백만 원, 최저 액수는 1천만 원이었다. 천주교의 평균 직접사업 비용은 1천4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8천9백만 원, 최저 액수는 1백만 원이었다. 기부 중 현금 지원의 경우, 130개 기관의 평균 현금 지원 액수는 1천7백

6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구 분 평균액수 최고액수 최저액수 전체 사회공헌 비용 (만원) 전체 3,408 65,000 20 기독교 3,742 65,000 20 불교 4,167 7,320 800 천주교 2,708 16,400 20 직접사업비용 (만원) 전체 2,250 48,000 10 기독교 2,630 48,000 10 불교 1,707 2,120 1,000 천주교 1,404 8,900 100 만 원이고, 최고 액수는 3억7천만 원, 최저 액수는 10만 원이었다. 기독교 의 평균 현금 비용 액수는 1천7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3억7천만 원, 최 저 액수는 10만 원이었다. 불교의 평균 현금 지원 액수는 1천4백만 원이 며, 최고 액수는 3천만 원, 최저 액수는 3백만 원이었다. 천주교의 경우 평 균 액수는 1천6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9천6백만 원, 최저 액수는 30만 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부 중 현물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살펴보면, 96 개 기관의 평균 현물 지원 액수는 9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1억7천만 원, 최저 액수는 5만 원이었다. 기독교의 평균 액수는 1천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1억7천만 원, 최저 액수는 5만 원이었다. 불교 기관의 평균 액수는 1천4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3천6백만 원, 최저 액수는 50만 원이었다. 천주교 기관의 평균 비용은 7백만 원이며, 최고 액수는 3천만 원, 최저 액 수는 20만 원이었다. 세 가지 비용 중 직접사업 비용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현금 지원, 현물 지원의 순이었다. 직접사업 비용의 비중이 큰 이유는 대형 기 관 또는 사회복지재단이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표 Ⅲ-21> 사회공헌활동 비용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69 구 분 평균액수 최고액수 최저액수 현금지원 (만원) 전체 1,729 37,700 10 기독교 1,790 37,700 10 불교 1,475 3,000 300 천주교 1,648 9,600 30 현물지원 (만원) 전체 936 17,000 5 기독교 1,014 17,000 5 불교 1,412 3,600 50 천주교 746 3,000 20 기관의 2010년 기준 연간 예산 중 사회공헌 총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159개 기관의 예산 평균은 8억 4천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180 억 원, 최저는 1천만 원이었다. 사회공헌 총 비용의 평균은 3천4백만 원이 었으며, 최고는 6억5천만 원, 최저는 20만 원이었다. 사회공헌 총 비용이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사회공헌 총비용/연간 예산)*100]한 결과, 평균 비율은 7.9%이었다. <표 Ⅲ-22> 연간 예산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비율 구 분 전 체 연간 예산 (만원) 평균 84,000 사회공헌 총비용 (만원) 평균 3,400 연간 예산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 평균 7.9 종교기관의 2010년 기준 연간 예산, 사회공헌 총비용, 연간 예산 중 사 회공헌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

7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회공헌 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연간 예산은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Pearson 상관계수 = -0.17, p=0.006). 즉, 연간 예산이 증가할수 록 기관의 사회공헌 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러 나 사회공헌 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사회공헌 총비용은 유의 미한 관계가 없었다. <표 Ⅲ-23> 연간 예산, 사회공헌 총비용, 사회공헌 비용 비율의 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 = 226 Prob > |r| under H0: Rho=0 예산대비 사회공헌 비용 비율 사회공헌 총비용 연간 예산 예산대비 사회공헌 비용 비율 1.00000 0.11271 -0.17930 0.0910 0.0069 사회공헌 총비용 0.11271 1.00000 0.49472 0.0910 <.0001 연간 예산 -0.17930 0.49472 1.00000 0.0069 <.0001 직접사업 비용을 제외한 기부 비용의 출처와 기부 규모를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사회복지 분야에 (140개 기관) 가장 많 은 액수의 기부 (평균 비용 2,143만원)를 하였다. 이외에 교육 및 학술 연 구 (49개 기관, 평균 비용 859만원), 국제 구호 (59개 기관, 평균 비용 608 만원), 재난구호 (60개 기관, 평균 비용 422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 (20개 기관, 평균 비용 404만원), 보건 및 의료 (19개 기관, 평균 비용 210만원), 환경보호 (7개 기관, 평균 비용 19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기관은 사회복지 (평균 비용 2,458만원), 교육 및 학술 연구 (평 균 비용 951만원), 국제 구호 (평균 비용 531만원), 재난구호 (평균 비용 402만원) 등에 주로 기부하였다. 불교 기관도 유사하게 사회복지 분야 (평 균 비용 1,787만원)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였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및 체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71 육 (평균 비용 1,100만원), 교육 및 학술연구 (평균 비용 1,050만원) 등의 분야에 주로 기부하였다. 천주교 기관은 사회복지 (평균 비용 1,614만원) 분야 다음으로 국제 구호 (평균 비용 795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 (평균 비 용 600만원), 교육 및 학술연구 (평균 비용 588만원), 재난 구호 (평균 비 용 480만원) 분야에 기부하였다. <표 Ⅲ-24> 분야별 기부 규모 (단위: 만원) 구 분 (중복 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평균비용 평균 비용 평균 비용 평균 비용 사회복지 140 2,143 2,458 1,787 1,614 교육 및 학술연구 49 859 951 1,050 588 문화예술 및 체육 20 404 292 1,100 600 환경보호 7 197 140 200 275 재난구호 60 422 402 300 480 보건 및 의료 19 210 192 200 275 국제 구호 59 608 531 100 795 기타 35 1,164 1,450 0 680 합계 389 6,007 6,416 4,737 5,307 8) 사회공헌 계획 수립 종교기관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방법을 직접사업, 기부지원, 자원 봉사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질문하였다. 직접사업 계획수립 방법에 관 한 질문의 경우, 43%의 기관들 (63개)이 연초에 미리 직접사업 계획을 세 웠고, 38%의 기관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모두에 해당하였다. 19%의 기관들은 필요한 경우에 직접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직접사업 계획 수립 방법은 각 종교계 별로 다소의 차이 를 보였다. 기독교 기관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7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44%), 불교 기관과 천주교 기관은 연초 계획 수립 또는 필요한 경우 계획 을 수립하는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부지원 계획수립 방법의 경우, 42%의 기관들 (60개)이 연초에 계획 수립 또는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43개 기관, 30%), 연초에 계획 수립 (40개 기관, 28%) 순이었다.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많은 수의 기관들 (61개 기관, 45%)이 연초에 미 리 자원봉사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 계획을 수립 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기관들 (48개 기관, 35%)은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에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27개 기관 (20%)만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모든 종교기관이 유사 하게 나타나,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계획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하는 기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였다. 자원봉사의 상시적 수행을 위해서는 연초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진행이 필요한 직접사업의 경우, 사 업 특성상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자연 재해나 구호 등 불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부와 자원봉 사는 필요한 경우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73 <표 Ⅲ-25> 사회공헌활동 계획수립 방법 구 분 전체비용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직접사업 연초에 계획 수립 63 43 44 0 42 필요한 경우 수립 27 19 22 50 10 두 가지 경우 모두 55 38 34 50 48 합계 145 100 100 100 100 기부 연초에 계획 수립 40 28 29 50 23 필요한 경우 수립 43 30 32 25 28 두 가지 경우 모두 60 42 39 25 49 합계 143 100 100 100 100 자원봉사 연초에 계획 수립 27 20 21 0 19 필요한 경우 수립 48 35 38 25 31 두 가지 경우 모두 61 45 41 75 50 합계 136 100 100 100 100 9) 자원봉사 종교기관 구성원들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 수와 자원봉사 참여율을 질문하였다. 사회공헌실태조사 참여 기관 중 136개 기 관의 구성원들이 2010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체 기관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264명이며, 최고 1만1천명, 최저 1명이 었다. 각 종교계 별로 분석해 볼 때, 기독교 기관의 평균 자원봉사 인원은 270명이며, 최고 1만1천명, 최저 1명이었다. 불교 기관의 경우, 평균 685 명, 최고 1천4백명, 최저 50명이었다. 천주교 기관은 평균 220명, 최고 1천 5백명, 최저 1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기관의 자원봉사 참여자 수를 전체 구성원 수로 나눈 자원봉사 참여율 은 평균 37%이며, 최고 100%, 최저 0.1%였다. 기독교 기관의 평균 자원봉 사 참여율은 40%, 최고 100%, 최저 1%였다. 불교 기관의 평균 자원봉사

7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참여율은 48%, 최고 80%, 최저 10%이며, 천주교 기관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은 31%, 최고 100%, 최저 0.1%였다. 자원봉사 참여율을 전반적으 로 살펴 볼 때 종교계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Ⅲ-26> 자원봉사 참여 특성 구분 평균 최고 최저 자원봉사 참여인원 (명) 전체 264 11,755 1 기독교 270 11,755 1 불교 685 1,490 50 천주교 220 1,500 1 자원봉사 참여율 (%) 전체 37 100 0.1 기독교 40 100 1 불교 48 80 10 천주교 31 100 0.1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관련된 질문 (중복 응답 가능)에 대하여 사회복지 (84개 기관, 비율 21%), 재난 구호 (83개 기관, 비율 20%), 환경 보호 (62개 기관, 비율 15%), 의료 보건 (59개 기관, 비율 15%), 국제 구호 (51개 기관, 비율 13%), 문화 예술 (30개 기관, 비율 7%), 교육 (19개 기관, 비율 5%) 순으로 응답하였다. 종교계 별로 비교할 때, 모든 종교계가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재난 구 호,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분야에서 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75 <표 Ⅲ-27> 자원봉사활동 종류 구 분 (중복 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사회복지 84 21 20 22 22 교육 19 5 5 11 4 문화 예술 30 7 8 11 6 환경 보호 62 15 15 11 15 재난 구호 83 20 18 11 26 보건 의료 59 15 16 17 11 국제 구호 51 13 13 11 11 기타 18 4 4 6 5 합계 406 100 100 100 100 종교 기관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종류를 질문하였 다 (중복 응답 가능). 질문 결과,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를 지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2개 기관, 비율 37%), 다음으로 자원 봉사 시간 인정 (43개 기관, 비율 21%), 자원봉사 관련 교육 제공 (25개 기 관, 비율 12%), 표창 (13개 기관, 비율 6%)의 순이었다. 특별한 자원봉사 지원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25% (51개 기관)에 달하였다. 대체로 많은 수의 기관들이 하나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를 갖 추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은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자 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제도의 강구가 필요하다.

7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28>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 구 분 (중복응답)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지원없음 51 25 22 0 39 경비 지원 63 31 35 36 20 표창 13 6 7 27 2 봉사시간인정 43 21 21 18 22 교육제공 25 12 14 9 7 기타 8 4 1 9 9 합계 203 100 100 100 100 10) 사회공헌 활동 평가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질문하였다. 과반수의 기관 (105개 기관, 57%)이 별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내부에 서 진행하는 단순한 자체 평가만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기관 (64개 기관, 35%)은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기관 내·외부의 공동평가나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 기관은 총 6개 기관, 3%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로 모든 종교기관이 단순한 자체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 실 행, 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종교 기관의 사 회공헌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과학적인 평가 활동을 진작 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77 <표 Ⅲ-29> 사회공헌활동 평가방법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단순한 자체 평가 105 57 53 50 80 과학적인 자체 평가 4 2 2 25 2 외부 전문가 평가 1 1 1 0 0 내·외부 공동평가 6 3 4 0 2 별도 평가 없음 64 35 39 25 12 기타 4 2 2 0 4 합계 184 100 100 100 100 종교기관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1) 기관 이미지 개선, (2) 기관 문화 개선, (3) 지역사회 복지 증진 기여, (4) 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4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관의 이미지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 는가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기관 (90개 기관, 49%)이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기관 (45개 기관, 24%)이 약간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유보 적인 입장을 취한 기관도 22% (40개 기관)를 차지하였다. 모든 종교계가 유사한 형태의 답변을 하여 대체로 사회공헌 활동이 기 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7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30>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관 이미지 개선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2 3 0 2 별로 그렇지 않다 5 3 3 0 2 그저 그렇다 40 22 18 0 30 그런 편이다 90 49 51 50 45 매우 그렇다 45 24 25 50 22 합계 184 100 100 100 100 다음으로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관의 문화 개선에 기여한 수준을 질문한 결과, 80%에 가까운 기관 (145개 기관)이 그런 편 또는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보적인 답변은 16% (30개 기관)에 그쳤다. 기관 이미지 개선 관련 질문과 마찬가지로 3대 종교기관 모두 매우 유 사한 형태의 답변을 하여 사회공헌 활동이 기관 문화 개선에 상당한 도움 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표 Ⅲ-31>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관 문화 개선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2 3 0 2 별로 그렇지 않다 5 3 3 0 3 그저 그렇다 30 16 17 0 17 그런 편이다 112 61 61 50 62 매우 그렇다 33 18 18 50 17 합계 184 100 100 100 100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79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질 문하였다. 질문 결과 71%의 기관 (131개 기관)이 그런 편 또는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여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유보 적인 답변은 20% (37개 기관)이었으며, 부정적인 답변도 9% (16개 기관) 를 차지하였다. 모두 유사한 형태로 답변을 하였으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어 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Ⅲ-32>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지역사회 복지 증진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2 3 0 0 별로 그렇지 않다 12 7 6 0 8 그저 그렇다 37 20 18 0 25 그런 편이다 97 53 57 25 47 매우 그렇다 34 18 16 75 20 합계 184 100 100 100 100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 수준을 질문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앞선 질문과 달리 유보 적인 답변이 다소 증가하였다. 56%의 기관 (103개 기관)이 그런 편 또는 매우 그런 편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29% (54개 기관)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 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14% (27개 기관)를 차지하였다. 타 질문에 비해 높은 유보적 또는 부정적 답변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인 주제에 대한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8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33>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사회문제 해결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3 3 0 3 별로 그렇지 않다 21 11 11 0 13 그저 그렇다 54 29 24 0 42 그런 편이다 83 45 51 50 33 매우 그렇다 20 11 11 50 8 합계 184 100 100 100 100 11) 사회공헌 전망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2011년 사회공헌 활 동 규모에 예상을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로 질문하였다. 전 종교기관 을 통틀어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59% (106개)의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 하였으며, 33% (59개 기관)의 기관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 였다. 사회공헌 활동 규모 예상에 관하여 종교계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 다. 기독교 기관과 (70%)와 불교 기관 (100%)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 답이 많은 반면, 천주교 기관의 53%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 하였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81 <표 Ⅲ-34>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 계획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잘 모름 16 9 8 0 12 규모 유지 59 33 23 0 53 규모 확대 106 59 70 100 35 규모 축소 0 0 0 0 0 합계 181 100 100 100 100 12) 사회공헌 지원정책(안) 선호도 설문의 마지막 문항으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을 대 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안)에 대한 종교 기관의 선호 수준을 조 사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안)으로 (1)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 도, (2)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3) 대외 홍보 지원, (4) 사회공헌 프로그 램 개발, (5) 도민 인식개선 사업 등 5개 지원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도에 대하여 가장 많은 기관 (80개 기관, 35%)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다.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 (56개 기관, 25%)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개 기관 뿐이었다. 이외에 부정적인 답변이 40% (89개 기관)에 달하였다.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유보적 견해는 인증제도 기관 운영에 또 다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8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35>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도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필요 없다 47 21 18 0 27 별로 필요 없다 42 19 14 0 29 그저 그렇다 80 35 38 60 30 약간 필요하다 56 25 30 40 14 매우 필요하다 1 0 1 0 0 합계 226 100 100 100 100 두 번째로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사회공 헌 우수기관 인증제도와 달리 긍정적인 답변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135 개 기관 (60%)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에 그저 그렇다 (38개 기관, 17%), 별로 필요 없다 (28개 기관, 12%), 전혀 필요 없다 (25개 기관, 11%)의 답변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매 우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많았다.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이 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기관의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36>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필요 없다 25 11 11 0 12 별로 필요 없다 28 12 9 0 19 그저 그렇다 38 17 15 0 21 약간 필요하다 79 35 35 40 34 매우 필요하다 56 25 29 60 14 합계 226 100 100 100 100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83 세 번째로 사회공헌 우수기관의 사례를 발굴하고 대외 홍보를 지원하 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답변의 빈도가 높았으며, 134개 기관 (60%)이 매우 필요하다 또 는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그저 그렇다 (43개 기관, 19%), 별로 필요 없다 (27개 기관, 12%), 전혀 필요 없다 (22개 기관, 10%)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37>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대외 홍보 지원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필요 없다 22 10 8 0 13 별로 필요 없다 27 12 10 0 16 그저 그렇다 43 19 16 0 26 약간 필요하다 69 31 32 40 27 매우 필요하다 65 29 33 60 18 합계 226 100 100 100 100 네 번째로 종교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방안 중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반수에 가까운 기 관 (104개 기관, 46%)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74개 기 관 (33%)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80%에 달하였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의견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기관의 사정 또는 목적에 맞는 새 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8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표 Ⅲ-38>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필요 없다 11 5 6 0 3 별로 필요 없다 9 4 3 0 5 그저 그렇다 28 12 12 0 14 약간 필요하다 74 33 31 20 38 매우 필요하다 104 46 48 80 40 합계 226 100 100 100 100 마지막으로 종교 기관 구성원을 포함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공헌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식 개선 사업(안)에 대해 대 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139개 기관 (62%)이 약간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유보적인 응답은 22% (49개 기관)이었다. 공통적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 또는 많았다. <표 Ⅲ-39>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인식개선사업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혀 필요 없다 17 8 8 0 6 별로 필요 없다 21 9 9 0 10 그저 그렇다 49 22 17 20 30 약간 필요하다 79 35 35 60 34 매우 필요하다 60 27 31 20 19 합계 226 100 100 100 100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85 2 종교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1) 종교계 사회공헌 참여 배경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사회공헌 참여의 근본 원인은 종교의 기본 정신(예. 사랑, 보시)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종교계별 용어와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이웃과 인류를 위한다 는 종교의 기본 정신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 유로 보인다. ○ 기관별 독립성이 강한 종교계의 경우, 기관의 미션 또는 대표자의 의식이 사회공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공헌의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종교계, 종교기관이 동일하 지만, 사회공헌 활동의 형태는 기관의 미션 또는 대표자의 의 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 활 성화의 한 방안으로 기관 대표자 또는 종교계 대표자의 사회공 헌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교기관 또는 종교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관 련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기독교 A교회는 사회공헌 활동의 배경으로 교회의 미션을 지적하였다. 사회공 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5년 전에 복지재단을 설립, 나눔 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복지사업과 종교

8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적 배경을 분리 할 수 없으며, 담임목사의 철학, 기독교의 이웃사랑 실천 이 모든 사업의 밑바탕이라는 설명이었다. B교회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는 예수님 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만큼 교회의 본 질 중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며 교회 철학과 사회복지를 동일시했다. C교회는 예산의 20%를 사회복지에 할당하고 있는데, 담임목사의 교회 운영 철학이, ‘모든 구성원은 한 가족이다,’이며, 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 면서 돌봐야 할 가족의 스펙트럼도 커졌고, 노인복지가 그 시작이 되어서 지역사회까지 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교회의 법인 종사자는 ‘해녀 가 진주를 캐려고 하면 조개를 통째로 가져와야 한다’는 예문을 들며, 사 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영혼을 입고 있는 인간의 육신도 함께 구원하자는 전인구원이 교회의 가르침임을 강조했다. 나. 불교계 불교계 담당자는 불교의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의 배경을 설명 했다.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는데, 대승불교는 수행방법 에 있어서 보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본인의 깨달음에 앞서서 중 생을 구제하자를 모토로 한다고 정의했다. 보살 실행의 가장 중요한 게 보 시로, 보살수행방법론인 육바라밀(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을 차 례로 밟아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을 알 수 있 다고 가르친다고 밝혔다. 육바라밀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시, 남 에게 먼저 베풂을 행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속한 A사찰은 작은 사찰들이 모여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구성원 수 만여 명의 대규모 사찰로 분류된다. 사찰 운영의 잉여자금은 일반 대중에게 회향하자, 즉, 자신이 닦은 선근공 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개신교를 포함하여 우리나 라 종교계의 대부분은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에 기반하고 불교 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과정 중에 자기 수양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회향이 몸 안에 쌓인 공덕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보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87 시와 회향의 실천을 위해 십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다. 천주교 천주교 관계자는 사회공헌의 배경이 천주교의 기본 정신과 맥락을 같 이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주교는 가난한 이들 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정신에서 비롯되는데, 교구장인 주교님 이 사회공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해마다 복음화 지침서를 발간하면, 교구 단위의 각 본당과 천주교 사회복지시설들이 교구장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본당마다 규모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공헌 예산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본당이 사회공헌을 위해 교구 예산의 10%, 본당 예산의 10% 를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각 본당에서 저소득층, 독거 노인,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10% 정도를 쓸 수 있게끔 제도화하였다. 이 예산은 위·수탁기관과 상관없이, 본당 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다. (2) 종교별 사회공헌 관심 분야·대상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종교계 사회공헌 관심 분야와 대상은 특별히 제한이 없고 최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 종교기관들이 선교의 목적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과 분야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종교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대상과 분야를 공공에 서 발굴하고 알려주어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8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복지시설을 위·수탁하는 경우 모두 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관과 민의 관계가 다소 경직되어 있는 점을 아쉬 워하였다. → 관과 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의사교환을 바탕으로 감독기 관 피감기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 불교 불교계는 십년 전쯤에는 국내의 불우이웃이 사회공헌의 주된 관심 대 상이었던 데 반해, 2천 년대에 들어서서 이웃의 개념이 국적에 국한되지 않고 제3세계 국가들까지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사찰과 종단 차원에서도 불교와 인연이 깊은 동남 아시아권 국가(미얀마, 캄보디 아, 스리랑카) 원조 등, 복지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식료품, 의료물품, 생필품의 단순 지급에서 한 단계 나아가 훗날 이 아 이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조 수혜 국가의 궁극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재 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강 조했다. 나. 천주교 천주교는 사업초기부터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사회공헌 분야가 있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 지자체와의 관계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89 ○ 특히, 기관을 위·수탁하는 경우 감사를 포함한 행정적인 업무가 과도하여 시설 본연의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은 인력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 와 관계없이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모든 규제와 감독을 동일하 게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였다. →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일정한 규제와 감독은 불 가피하지만, 시설의 규모와 운영 수준에 따라 규제와 감사 등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규모가 작거나, 운영 수준이 양호한 시설에 대해 지 자체가 가능한 수준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가. 기독교 A 교회는 교회법인 산하 15개 기관을 위·수탁 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복지관은 지난 9년 동안 3회 위탁을 하고 있다고 밝 혔다. 위·수탁 혹은 직영에 관계없이 지자체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단체장(시장)이 바뀌면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법인 은 정치색을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전의 시장과 관계가 좋았던 상 황에서 다른 당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시장과의 관계가 어려 워진다는 설명이다. 위·수탁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 에 골고루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역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B 교회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화는 강화되는 반면, 인력 변동이 심한 지

9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자체는 전문 인력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확 실히 구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교회 관계자는 위·수탁 시 재정의 70∼80%를 부담해야 하는 관의 공 헌을 인정해야 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복지적 마인드를 잃지 않아야 함을 피력했다. 나. 불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찰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립, 운영 중인 A사 찰의 관계자는 관의 무관심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계자 는 종교적 접근, 즉 회향의 목적이 아니면 현재의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0월에 설립된 주간보호센터는 경기도 지사의 특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내 40개, 수원시 4곳의 주간보호센터 중 한 곳이다. 설립 당시에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 기로 하였지만 지원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그 배경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도입을 들었다. 후발주자로 나선 노인주간보호 관련 기관들은 운영 재 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이 끊기 면서 법인전입금 외의 재원을 기관 운영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 했다. 이는 표면적 정상화일 뿐, 사찰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주간보호소 운영에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관계자는 도지사의 전시행정을 지적하며 공 약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사업을 했다, 라고 열거하고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많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고 생을 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관계자는 민간이 자체적 재원과 인력을 투자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관점에 서 보면 현재 민관의 상하관계 수립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 다. 특히, 시설의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 시설 이용 어르신 나들이, 가 있 을 때에는 시설의 모든 인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서 류 제출을 요구하면 모든 행사를 제쳐두고 해야 하는 상황을 전했다. 위 에서 하명하는 식의 공공기관의 권위주의로는 민과 관의 소통은 어렵다 는 입장이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91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독교와 불교계의 기관들은 기관의 내부 수입(예. 헌금, 보시금, 봉헌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내부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시 설 운영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B 사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70∼80%의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는 규모가 큰 복지기관 해당사항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면서 관으로부터의 지 원금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관계는 여전하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 했다. 다. 천주교 A 천주교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답하며, 선정과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한 가지 예로, 성당단위로 소규모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인력 1~2인의 인건비를 지원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신고시설로서 갖춰져야 할 제반 감독이 심해졌고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무료급식에서 일 을 하는 인력 대부분이 성당 자원봉사자들이고 유급 인력은 2명이 배치되 어 있는데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지도 않으면서 갖춰져야 하는 사항은 많 다. 투명성 조사는 당연하지만 형평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지도 감독이 나오면 일제히 중단하고 감독 지시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차라리 지자체와 협력을 하지 않는 것 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라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복지사업의 다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일률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사회공헌 재원 확보 및 운용

9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모금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주로 개별 기관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안정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 요하다. 특히, 기관의 구성원 수가 증체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를 대비하여 외부 모금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종 교기관의 외부 모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 극적인 기업 또는 개인을 연계하거나,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 한 정보 제공, 모금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 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기독교 사회복지 법인이 없이 교회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회 관계자는 2천5백 명 신자를 보유한 지역 내 대형 교회로서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교회 헌금으 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금 활동을 따로 하 지는 않고 구성원들의 헌금이 곧 모금의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교회 전체 예산의 5% 미만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 을 운영하고 있는데, 헌금은 불확실한 미래소득이므로 예산을 계획하여도 헌금이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인되거나 재단이 꾸려진 것이 아니므로 프 로그램이 취소되어도 지원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책정된 예산 자체가 적다(다른 교회는 10% 정도)는 관계 자의 개인적인 입장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현금을 나눠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 내 자체 사회복지 사업도 보다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93 나. 불교 A 불교계 관계자는 사찰 내외로 여러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총무 원내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 재단의 만행이라는 후원회가 있고 B 사찰 관 계자 역시 산하 12개 복지시설이 각각의 후원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을 할 기회나 방법은 많지만 모금활동은 원활하지 않는 상황도 함께 전했다. 산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바자회, 음악회, 예술제를 만들어서 모 금활동을 하고 사찰이나 기관, 조계종 재단에서 모금전문가를 초빙하고 관련 교육과 분기별 평가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불교 전체의 사회공헌을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불교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모금활동이 두 드러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사찰 주지스님의 사회복지 마인드나 철학, 사회적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으면 실행하기 쉽지 않고 사회복지 법인을 둔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C 사찰 관계자는 사찰 내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데, 상부기관 의 후원회가 존재하고 사찰 내에도 있을 수 있지만 종단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사회공헌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관계 자가 속한 사찰의 경우, 액수보다는 개념적 측면에서 모금의 목표를 설정 하고 모금활동을 하고 사업 후 모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구성원 들에게 공개하는 사후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년 두 차례 의 워크숍을 통해 기관 구성원에게도 공개하며 일련의 과정들은 모금사 업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모든 피드백은 추후 모금활동에도 도 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금 관련 전 과정은 사찰의 형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종단 규모의 체계는 없고 사찰 내에 역량이 있는 담당자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찰 내 모금이나 봉사활동 내역 공개를 사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내역을 노출하는 경 우는 없고 사찰 내 구성원들에게는 공개한다고 답했다.

9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다. 천주교 천주교는 각 성당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든 성당은 총회장과 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의 경우, 수원교구 내 총 192개 성당 중에 170여개의 성당이 사회복지분과장을 두어서, 분과 위원과 함께 예산을 집행, 1년 단위로 내용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성당의 75%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만 환경이 열악 한 성당은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 (5) 상위 조직과의 관계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종교계별로 상위기관의 관계는 매우 상이하였다. 기독교는 개별 기관과 상위기관의 관계가 느슨한 반면, 불교는 일정 부분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상위기관과 매우 긴밀한 관계 를 형성하고 있었다. →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지원 등 공공의 정책은 각 종교별 특성 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계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수행을 하는 편이 바람직한 반면, 천주 교는 상위기관(예. 천주교 복지법인)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가. 기독교 천주교와 불교가 상부조직과의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개신 교는 각각의 교회별 활동에 집중하며 상부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교회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상부조직(총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95 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데 상호간 소통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았 다. 또 다른 교회의 관계자는 개신교 내 사회공헌 시스템은 각 교회별로 모인 모금액을 상부조직으로 올려 보내면 상부에서 그 금액을 필요한 교 회로 다시 전달하는 구조는 잘 되어있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총회에서 재난 발생을 알리고 각 교회에서는 총회 에 모금액을 총결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각 교회에서 재난이 발생한 교회 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개신교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조직 내에서 감리교나 장로교 통합은 재단이 갖춰져 있고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나. 불교 불교계는 재단을 운영하는 조계종의 경우 사회공헌 관련 전문성은 갖 춰져 있고 위·수탁이나 교육 지원은 잘 이뤄지는 반면에, 재단-지부-사찰 로 이어지는 조직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 개발의 방향이 아래(사찰)에서 위(재단)로 향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재단 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하 지부와 사찰로 내려주는 이상적 구조와 는 반대되며 대부분은 사찰에서 자력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재단에 알려주면 재단에서 다시 하부조직으로 분배하는 형식이라는 설명 이다. 이처럼 교육이나 행정 체계는 재단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 으로는 각 사찰이나 시설에서 자력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 천주교 천주교는 교구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면 본당 단위에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사회공헌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교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이유는 본당 사회복지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교구 별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각 법인의 특성에 맞게 법인 등록을 했다고 덧 붙였다.

9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 홍보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일례로 사 회복지 시설 운영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나 가는 기관이 있었다. 반면에,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는 종교적 신 념 때문에 홍보에 소극적인 의견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시 종교기 관과의 관련성이 알려지는 경우 비종교인 또는 타 종교인들의 접 근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홍보는 사회공헌 활동의 전파라는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 히, 홍보를 추진할 때 특정 종교 기관 대신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종교적 정체 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비종교인 또는 타 종교인 의 거부감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가능하다. (6) 종교계 사회공헌 홍보 현황 및 필요성 가. 기독교 A 재단 법인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 사업의 홍보 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내 비신자들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을 잘 알고 있고 시설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법인 산하 자체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며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 교회 관계자는 종교계 사회공헌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관 점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종교계의 사회공헌을 굳이 내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회 풍토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당연시하므로 교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97 설파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반해, 법인이 없는 C 교회의 관계자는 홍보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전제 하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언론매체나 지면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종교사회공 헌 홍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사회복지실천 홍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 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이와 같은 답변에 관계자의 종교적 입장과는 달리, 일반인은 종교기관에서 사회공헌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 급하자, 개신교 법인 관계자는 상호간 오해의 소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 장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면 어떤 사업인지에 관계없이, 전 도에 목적이 있다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지역주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법인에서는 사업의 정착단계 전까지는 교회의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모든 사업은 단계가 필 요함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각 종교계가 홍보에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종교계 사회공헌 연구 사업이 교계가 직접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D 교회 법인 관계자 역시,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재단명에 “교회”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비신자들의 참여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려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자만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되지 않도록 명 칭에서부터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 불교 A 불교 관계자는 개신교의 홍보에 대한 태도와 대동소이한 불교의 입 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홍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 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인터넷이나 전단지 홍보 등은 포교라는 사 업의 목적성을 갖게 되어서 주 대상이 불자로 제한되었으며 불특정 다수

9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타 종교와의 협력 가능성은 종교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 히,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타 종교계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 종교계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종교계 사 회공헌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공공 또는 종교계 내부에서 모든 종교계가 공 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 사회공헌 활 를 향한 홍보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단적인 예로 해당 사찰에서 기출교리 교리생 모집을 위해 수원 전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몇 만장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나 문의전화를 포함하여 단 2건의 반응을 받았던 사례를 들었 다. 그만큼 지면 홍보는 구식이 되어버렸고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다. 천주교 천주교 관계자는 본당과 사회복지 시설을 분리하여 설명하였는데, 시 설의 경우는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각 본당은 사회공헌 관련 홍보를 꺼린다고 답했다. 이는, 사회공헌의 수혜자 노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홍보 대신에 성당 분과 단위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발굴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자는 각 종교계의 홍보에 대한 입장을 종합한 뒤 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교계 기관들의 사례를 알려서 사 회복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단과 연구 결과에 대 한 의지를 피력했다. (7) 타종교와의 사회공헌 관련 협력 및 교류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99 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1년 경기도와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 살 예방사업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계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함께 모든 종 교계가 참여하는 우수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기독교 A 교회 관계자는 타종교와의 교류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과 상황을 밝혔다. 법인을 운영할 경우나 위·수탁을 할 때에는 타종교와의 교류가 얼 마든지 이뤄지지만 개별 교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일 수 있다고 말했 다. 또 B 교회법인 관계자는 한 불교시설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들은 사 례를 공유하였는데, 불교 시설에서 지역 내 한 교회에 선물을 보냈더니 다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개별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종 교에 가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아직까지는 교회 내부에 서만 움직이는 현장을 전했다. 이에 반해, 천주교는 타종교 기관에서의 활 동이 활발한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나. 불교 A 사찰의 관계자는 상부조직의 상호교류는 한 사찰의 실무자로서 불교 계 전체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지역 내에서는 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에는 사찰과 성당에서 상대 종교의 뜻 깊은 날을 축하를 표현하고 함께 바자회 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시설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 교계 안에서도 주지스님의 타종교와의 교류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 천주교 천주교는 종교에 상관없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뜻이 맞다면

10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얼마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왔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화방송으로부터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연말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특화 사업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주교회의에서는 다른 종교도 함께 참여시 키자고 하였던 사례를 들었다. 개신교에 같이 방향을 잡고 참여하자고 제 안하였던 것처럼 천주교가 혼자 하기 보다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8)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전망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모든 종교계가 공통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종교계별로 구성원의 증 감에 따라 기관 내부의 수입이 변화하여 사회공헌 활동도 위축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 종교계의 사회공헌은 순수하게 이타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의 가치를 알려 사회적 인 식을 개선하고, 우수 사회공헌 기관에 대한 표창 등을 시행하 여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며, 사회공헌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 기독교 A 관계자는 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반응이 십여 년 전과 많 이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개신교는 십여 년 동안 선교에 집중해왔기 때문 에 복지관련 사업은 등한시해왔고 담임목사 역시 십년 전만해도 사회복 지를 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복 지 자체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임을 깨닫고 다른 목사들도 이에 동의하기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101 시작하였고 규모가 작은 교회의 목사들도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를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공유했다. 종교 인구는 감소 추 세일 수 있어도 개신교의 복지에의 관심은 증폭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연구자 역시 개신교 관계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많은 목사들과 작은 규모의 교회가 복지사역 참여 확대에 맞춰 목사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피력했다. 또한, 개신교가 최근에 변화의 움직 임을 보인 것과는 달리 천주교는 예전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 한 사업을 주도해왔음을 덧붙였다. 나. 불교 A 관계자는 해당 사찰의 지난 5년간 통계 확인 결과, 보시금(수익금)은 정체된 데 반해 지출은 늘었는데 사용해야 할 금액은 연 10%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사찰 내 살림살이는 위축되었 으나 지출은 증가하여 사회공헌 분야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는 정체기 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현상을 구성원의 노령화와 관련지었는데, 고령의 구성원이 많은 불교 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예산 이 줄어들 것임을 예측했다. 종교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지 만 현재처럼 구성원의 보시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차원의 포괄적 지원이 없는 한 종교계의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연구자는 불교와 개신교는 지난 십여 년 동안 65세 이상의 종교인구 증가 및 저연령·청장년층의 감소되는 추세인 데 반해 천주교는 전체적으로 75% 신자수가 증가했음을 지목했다. 이러 한 종교인구의 변화에 따른 각 종교의 소득액의 증감이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B 관계자도 교계의 변화 추이를 전했는데, 조계종 재단 분과위원으로 서 분기별 회의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하였음으로 보인다. 관 계자에 따르면, 조계종 산하 160개가 넘는 복지 시설이 있고 그 수가 점차

10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기관의 복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잦은 보직 교체로 업무 협력 관계 형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고 하였다. → 공무원의 잦은 보직 교체로 인한 전문성 약화는 공무원제도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논의의 대상일 수 없지만, 대신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 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를 포함한 직능단체별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 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부재, 위·수탁 사업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예를 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반적으로 종교 기관 시설 운영자들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 증가 추세인데 반해, 구성원수와 비용은 감소하였다. 소요가능 비용은 감 소하였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조계종과 산하 사찰의 관심은 증가하였고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다. 천주교 A 관계자는 천주교 수원교구가 점차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지원액과 활동분야를 확장시키며 예산 비율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천주교는 교구장이 방향을 잡으면 각 본당에서 그에 따른 본당별 사업을 결정한다. (9) 종교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의견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103 는 공무원과 좀 더 많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기 원하였 다. 세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과 복지시 설 운영기관간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함으로서 상호 이 해와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기관과 공공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 가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가. 기독교 A 관계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민간 인력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체되고 사회복 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공무 원 의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로부터 교육과 관련한 지원은 종교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회 관계자는 교회가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이나 인적자원이 리더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 였다. 그러나 교회가 자원을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므로 경기도에서는 정보 수집과 공유, 모델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교회법인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는데, 교회 건물의 공공 이용에 관한 것이었다. 교회는 거의 주말에만 건물을 이용하므로, 주중에는 복지사업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쓰자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민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시에 종교계에서 업무를 경험한 자를 파견직으로 채용한다면 민간 소통의 채널로 이용할 수 있다 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종교기관이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접수된 사안 중에 해결이 어려운 사례는 교회나

10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종교기관에 의뢰하면 인적자원이 풍부한 교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네 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었다. 나. 불교 A 관계자는 개신교 관계자의 공무원 전문성 지적에 동의하며, 지자체 근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는 사회복지직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사로 배치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사회복지마인드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 행정의 질은 차이가 많 으며, 이는 복지시설과의 소통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공헌에 참여한 종교계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의 관심도 유도하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서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 적임을 지적했다. 재정지원과 관심을 의미하는데 관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적 지원 중 하 나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가입관련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 어있으나 시설 내 이용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를 않고 지원금은 정해져있는데 보험료는 수직상승하여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노인을 모실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선을 다해서 시설이용자들을 보필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관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호 소했다. 불교계 관계자의 의견은 종교계의 입장보다는 시설 운영에의 어 려운 사항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종교계의 관점에서의 정책 제시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찰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종교적 색채를 내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종교계에서 운영할 당위성 이 없어질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종교계 운영 시설은 종교색채를 더 욱 강화시키는 차별성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분석 ◀◀ 105 B 관계자는 종교계가 선교가 목적이 아닌 이상, 뒤로 물러서있는 입장 이므로 종교계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종교 단체 에서 많은 법인을 갖고 운영하지만, 그 외의 다른 기관의 입장에서는 종 교계 법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더 받는다면 역차별이기 때문이므로, 경기 도로부터 종교 구분 없이 시설 단위 재정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다. 다. 천주교 A 관계자는 위·수탁 과열 경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차 강조 했다. 천주교 전국 사회복지법인이 모여서 “위·수탁, 이대로 좋은가”라는 포럼을 개최한 결과,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으로 위·수탁을 위한 경 쟁이 과열되었고 이에 따라 전입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금도 상승한 결 과에 동의했음을 전했다. 현재의 과열된 경쟁이 지속된다면 결국 모두에 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복지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법인의 전입금 없이 국가 예산을 바탕으 로 한 사회복지기관 운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수탁 신청에 참여하 는 모든 기관이나 법인, 종교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자체 재정을 합하여 시너지를 내고자 하지만, 재단의 규모에 따라 전입금 규모에는 차 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열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는 위·수탁에 선교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종교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에 종교계로서의 명분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천주교 관계자는 A시에 위치한 B라는 중증장애 시설을 예로 들었는데, A시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A시 특화 우수시설로 홍보를 시작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차라리 직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불교법인이 운영하여도 천주교가 하려고 하는 이웃사랑 실현의 뜻은 같 다고 한다면, 필히 천주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라진다고 주 장했다. 재원은 재원대로 투여되면서 민원은 발생하기 때문에 직영이 낫 겠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어떤

10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교구는 아예 위·수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하고자 하 는 사업 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물론, 지방 사회복지 기관들은 그래도 위·수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교구의 규모가 클수 록 위·수탁 부담이 증가하고 직영을 선호하는 등, 천주교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의견이 나뉘지만 적어도 전입금이 강제조항이면 안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시설 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인의 자체 판단이 이뤄져야 하며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은 조항은 법인의 부담만 높이고 현실성은 떨어지는 후퇴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입 금은 동일하게 책정하고 사업 자체로 판단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 조했다. 또한, 경기도에 바라는 점으로 무엇보다도 복지예산의 확보와 민 관 사이의 정책 포럼 등의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 밝혔다. 감사와 업무량 은 많은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 며, 종교계와 관련 시설이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난상토론을 벌 인다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민관의 파트너십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2 정책 제언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09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계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종교계 사 회공헌 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 로 찾아보려 시도하였다. 첫째, 경기도 내 종교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종교기 관의 사회공헌 참여 여부·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및 규모(사회공헌 사업 예산과 자원봉사 참여율 등)·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 및 희망 사회 공헌 지원정책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둘 째, 경기도 내 우수 사회공헌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 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공헌 참여 배경·사회공헌 활동 주요 관 심 대상 및 분야·재원의 확보 및 운영 형태·지자체 및 종교계 상위기관과 의 관계·희망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며, 셋째, 경기도 사회공

11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헌 참여 종교기관 관계자·학계 전문가·사회공헌 담당 공무원·민간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사회공헌 활성화 정책 제언을 마련하며, 넷째, 2011년 연구 결과 의 후속작업으로 종교계와 지역사회의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포함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와의 공동사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견한 연구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실태 조사 결과 (1) 사회공헌 참여 여부 경기도 종교계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226개 기관(기독교 기관 이 144개, 64%; 천주교 기관 77개, 34%; 불교 5개, 2%)중 2010년 기부 또 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84개(81%)이 었으며, 종교계별로 사회공헌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A 종교기관의 83% 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B 종교기관의 80%, C 종교 기관의 78%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여 종교간 큰 차이 없 이 높은 수준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관심 대상은 빈곤계층(104개 기관, 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노인(86개 기관, 26%), 청 소년(38개 기관, 11%), 장애인(34개 기관, 10%), 아동(28개 기관, 8%), 북한 이탈주민(16개 기관, 5%), 다문화가정(12개 기관, 4%)순으로 빈곤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 었다. 반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부모 가족 중 다수를 차 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을 관심에 두는 종교기관은 거의 없 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166개 기관, 57%), 교육(50 개 기관, 17%), 국제 구호(29개 기관, 10%), 문화 예술(15개 기관, 5%), 재 난 구호(12개 기관, 4%), 보건 의료(9개 기관, 3%), 환경 보호(5개 기관, 2%)의 순으로 사회복지가 종교기관들의 가장 주된 관심분야로 나타났다.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11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종교 기관들은 사회공헌활동 참여 이유를 종교 적 신념(64개 기관, 51%), 사회적 책임(91개 기관, 29%), 대표자의 의지(34 개 기관, 11%), 구성원의 의지(16개 기관, 5%), 기관의 전통(9개 기관, 3%), 최근 추세 반영(1개 기관)순으로 두고 있어 모든 종교계가 공통적으로 종 교적 신념을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 이유로 들었고, 사회적 책 임과 대표자의 의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사회공헌 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및 규모(사회공헌 사업 예산과 자원봉사 참여율 등) 설문에 참여한 159개 종교기관들의 2010년 기준 연간 총 기관예산은 평균 8억 4천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180억 원, 최저는 1천만 원이었다. 사 회공헌 총 비용의 평균은 3천4백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6억5천만 원, 최저 는 20만 원이었다. 사회공헌 총 비용이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사회공헌 총비용/연간 예산)*100]한 결과, 평균 비율은 7.9%로 나타 났다.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사회복지 분야(140개 기관)에 가장 많은 액 수의 기부(평균 비용 2,143만원)를 하였고, 이외에 교육 및 학술 연구(49개 기관, 평균 비용 859만원), 국제 구호(59개 기관, 평균 비용 608만원), 재난 구호(60개 기관, 평균 비용 422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20개 기관, 평균 비용 404만원), 보건 및 의료(19개 기관, 평균 비용 210만원), 환경보호(7 개 기관, 평균 비용 197만원) 등의 순으로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사회공헌실태조사 참여 기관 중 136개 기관의 구성원들이 2010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기관의 자원봉사 참여자 수를 전 체 구성원 수로 나눈 자원봉사 참여율은 평균 36%이며, 최고 100%, 최저 0.1%였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사회복지(84개 기관, 비율 21%), 재난 구 호(83개 기관, 비율 20%), 환경 보호(62개 기관, 비율 15%), 의료 보건(59 개 기관, 비율 15%), 국제 구호(51개 기관, 비율 13%), 문화 예술(30개 기 관, 비율 7%), 교육(19개 기관, 비율 5%) 순으로 사회복지 및 재난구호, 환 경구호활동에 높게 참여하고 있었다. Bryant등의 연구(2003)에 의하면 사

11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회봉사 참여를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기부행위도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종교기 관들이 보다 자원봉사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처를 알리고 자원봉사 관련 인식 및 훈련 사업을 강화한다면 지자체의 봉사인력을 늘 이고 자선적 기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 및 희망 사회공헌 지원정책 사회공헌 실태조사 참여 기관 중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없는 기관 51개 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29개 기관(57%)이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고, 기타 의견을 제외한 다음으로 많은 10개 기관(10%)이 각각 ‘구성원의 요 구나 참여부족’과 ‘참여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개별 기관의 사정에 따른 요인이므로 정책적 개입의 여 지가 적지만, 구성원의 요구나 참여 부족과 참여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인식개선과 사회공헌 활동 참여 방법의 홍보 및 교육 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기관들 에게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을 때, 다수의 기관이 여건 이 허락하면 참여하거나(26개 기관, 62%) 반드시 참여(9개 기관, 21%)하 겠다고 응답하여 사회공헌 활동 미참여 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종교기관이 협력하는 사회공 헌 관련 홍보 및 교육활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에 가용예산부족 외에 전담 인력 부족(50개 기관, 17%), 정보 부족(40개 기관, 13%), 정부지원 부족(34개 기관, 11%), 행정적 어려움(27개 기관, 9%), 구 성원의 참여부족(24개 기관, 8%)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 회공헌 교육활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종교기관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관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13 한 질문에 가장 많은 기관이 기관의 성도들이 기여하는 기관의 일반재정 (151개 기관, 74%)을 가장 주된 재원으로 파악되었고, 모금행사를 통한 재 원마련(84개 기관, 36%)과 외부의 특별 기부(70개 기관, 26%)가 일반재정 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종교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모금행사 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종 교기관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방안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기 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종교기관과 지역사회가 모금행사 혹은 특별 기부를 협력하여 마련할 수 있다면 종교계의 사회공헌 역할증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응답 종교기관 중 87개의 기관(48%)이 사회공헌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조직)전담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거나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하 여 여전히 사회공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안정 적이며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 직원과 조직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관이 적어도 사회공헌 업 무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유도와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기부지원 계획수립 방법의 경우, 응답 기관들 중 42%의 기관들(60개)만 년 초에 계획 수립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도 61개 기관(45%) 만이 년 초에 미리 자원봉사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공헌을 위한 조 기계획수립의 비중이 높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한 것 으로 이해된다. 종교 기관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종류에 대하여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고(22개 기관, 비율 37%), 다음으로 자원봉사 시간 인정(43개 기관, 비율 21%), 자원봉사 관련 교육 제공(25개 기관, 비율 12%), 표창(13개 기관, 비 율 6%)의 순이었다. 특별한 자원봉사 지원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25%(51개 기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교육도 지 역사회의 종교기관에서 시행이 요청된다.

11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반수의 기관 (105개 기관, 57%)이 별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진 행하는 단순한 자체 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내·외 부의 공동평가나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 기관은 총 7개 기관, 4%에 지나지 않아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 실행, 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종교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과 학적인 평가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안)으로 경기도의 (1)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 제도, (2)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3) 대외 홍보 지원, (4) 사회공헌 프로 그램 개발, (5) 도민 인식개선 사업에 대하여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도 는 25%,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60%, 대외 홍보 지원 60%, 사회공헌 프 로그램 개발 79%, 도민 인식개선 사업 62%로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대 외 홍보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 하여 71%의 기관(131개 기관)이 그런 편 또는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 여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86% 기관이 종교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들은 2011년도에도 59%(106개)의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종교기 관들을 통한 사회공헌의 기여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진작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 의 협력과 홍보·교육·재정·정책(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대외 홍보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인식개선 사업)기여 등 정책적 노력들이 지금의 귀한 열매들을 더욱 유지·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15 2) 종교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1) 종교계 사회공헌 참여 배경 사회공헌에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종교계, 종교기관이 동일하지만, 사 회공헌 활동의 형태는 기관의 미션 또는 대표자의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종교를 가지는 것 자체가 사회봉사형태의 사회공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며(Reed & Selbee, 2000), 종교기관 지도자가 사회공헌을 통한 종교적 가치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지자체는 종교기관들에게 소외지역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가지는 종 교단체·종교기관들과 연대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들을 모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종교별 사회공헌 관심 분야·대상 종교기관들이 선교의 목적을 너머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과 분야 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주체들은 선교 초기부터 당 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과 분야를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을 세우고 근대화된 사회복지 전문 활동을 이 땅에 펼쳐왔다(손병덕, 20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문 봉사영역이 발전할 때 종교주체들은 사 회복지법인을 세워 전문사회복지 영역을 개척해 왔으며 전체 사회복지위 탁기관들의 6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상계서, 2010). 따라서 이들 종교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축적 한 노하우를 지자체의 사회공헌필요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다각 도로 열어주고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11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Partnerships 법안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 교기관 및 조직을 돕는 연방기금13)을 조성하여 돕고 있다. (3) 지자체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및 평가주체 인 관(官)과의 경직된 관계는 종교기관의 사회공헌을 저해할 수 있는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비록 지역사회의 전문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면에서 상하관계가 조 성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존재목적을 가지며 관과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관계 로 발전할 때 극대화된 사각지대 해소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만약 이러한 상호협력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경직된 상하관계가 조성된다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교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을 위·수탁하는 경우 다수의 종교주체 사회복지법인들은 감사를 포함한 행정적인 업무가 과도하여 시설 본연의 업무에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인력이 매우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시설과 마찬 가지로 모든 규제와 감독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충은 상당 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불가피할지라도 시 설의 규모와 운영 수준에 따라 행정적인 지원과 consulting 기회를 제공한 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하위집단은 중앙정부차원에서 consulting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협력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13) 2005년에 2천 300억원 가량을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런 형태의 법지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Wikipedia 2011. http://en.wikipedia.org/wiki/White_House_Office_of_Faith-Based_and_Neighborhood _Partnerships).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17 (4) 사회공헌 재원 확보 및 운용 종교기관들이 사회공헌의 재원으로 기관의 내부 수입(예. 헌금, 보시금, 봉헌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내부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시설 운영 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 었다. 그러나 강철희·정상원·이지혜(2011)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적인 헌금 이 사회공헌재원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종교조직은 여전 히 자원봉사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가장 유효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 려할 때 종교기관이나 주체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들 본연의 사회공헌활동 을 지속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 또는 개인을 연계하거나,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모금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이 지자체의 역할 중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즉 종교기관들이 사회공헌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종교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개발을 시도한다면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제고 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공헌을 위한 종단 상위 조직과의 관계 종교계별로 사회공헌을 위한 상위기관과의 상호관계는 매우 다양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교 주체들은 개별 지역사회 종교기관들이 전문 사 회공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종교기관을 행정적·물리적 지원을 잘 수 행하고 있는 반면, 그런 유기적인 지원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 은 경우들도 나타났다.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공의 정책개 발을 위해 각 종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종교주체 상위기관이 지역종교기관에 대하여 사회공 헌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의 주도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는 종교 상 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효하고, 종교주체 상위기관이 지역 종 교기관에 대하여 사회공헌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의 주도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역의 개별 종교기관들을 대상으로 정책 개발 및 수행 시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된다.

11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6) 종교계 사회공헌 홍보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종교계 사회공헌 홍보는 개별 종교기관이나 상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선행을 홍보하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 적 신념, 공공위수탁기관의 종교성 배제, 그리고 적극적 홍보수단을 확보 하지 못한 이유로 종교계의 사회공헌이 잘 알려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교주체 위·수탁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종교특성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나 중대형종교기관의 경우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홍보수단 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종교계 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시도할 때 종교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하 여 일하려 할 경우 지역사회로 하여금 적어도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들 이 지역사회에 위치한 종교기관들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지는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홍보를 돕는 지원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Keeler, 2002; Rust et al. 2004; Kronenberg & Mieszkowicz, 2011). 특히 영 세한 종교기관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수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유익한 사회공헌 프로그 램들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소개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자원개발의 유익이 가능하다. (7) 타종교와의 사회공헌 관련 협력 및 교류 타 종교와의 사회공헌 협력 가능성은 종교 특성상 어떤 한 종교가 주도 하여 사회공헌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자체가 종교기관들의 사회공헌 협력 및 교류에 대하여 매개역할을 한다면 보다 활성화될 가능 성이 있다(Pearce II & Doh, 2005). 예를 들어 특정종교 중심이 아니면서 사업 가치와 취지에서 종교계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종교기관들의 사회공헌 협력 및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Rowley, 1997; Fehr et al. 2002; McElreath et al. 2003). 즉 2011 년 경기도와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살 예방사업으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19 로서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14)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생명 존중 이라는 종교계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공공의 매개역할로 종 교계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우수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전망 종교계는 사회공헌이 종교 활동의 가치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 사회공 헌을 지속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공헌 활동 이 위축될 수는 있어도 이타적인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본연의 특성 상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 강화되리라 전망된 다. 그러나 사회공헌을 위한 가치와 구성원들의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참여는 사회공헌을 공통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지원 역할로 인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상위기관으로 존재하 지 않고 적극적 협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영세한 종교주체 사회 복지 기관들의 사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종교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알리고 공공과 종교계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 업들을 계획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일하려 한다면)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은 보다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4) 경기도-종교계, 자살문제 해결 위해 ‘손잡다’: 경기도지사와 대한불교조계종, 경기도기 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수원교구은 자살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경기도-종교계 생명사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급격한 자살률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자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자살예방사업인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가동 하여 종교계의 동참을 요청해왔으며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종교계 별로 여건에 따라 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상담인력 등을 지원할 방침으로 있다(노컷뉴스. 2011.09.05. 경기도-종교계, 무한돌봄 생명사랑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8701)

12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2 정책 제언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① 사회공헌 활 동 지원, ② 사회공헌 문화 지원, ③ 사회공헌 사업 제안의 방향에 맞추어 제안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은 종교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종교기관이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 관련 정보, 사회공헌 평가 활동 기능 강화, 전문성 함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교육, 연구, 컨설팅을 제공한다.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 사회공헌 문 화를 확산한다. 사회공헌 문화 확산의 방안으로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 포상, 포럼 진행, 사회공헌 대축제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종교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 업을 제안하여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공동사업으로 1기관 1시설 사랑의 끈 운동, 사회적 기업 운영, 공동 캠페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공동사업의 경우 경기도 종무과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사회공헌 우수기관 표창 □ 목적 설문조사 결과 사회공헌 우수기관 포상제는 조사 참여 기관의 절대 다 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공헌 우수기관 포상제는 모범적인 기 관을 표창하여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21 □ 방법 사회공헌 우수기관 포상 제도를 경기도의 모든 종교 기관에 알리고, 매 년 10월까지 각 기관이 1년 동안 수행한 사회공헌 실적을 자발적으로 경 기도에 제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공적조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하 고, 사회공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한 달간 사회공헌 실적을 평가 하여 상급을 결정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12월 중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에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한 대형 종교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별도의 심사와 포상을 실시한다. 그리고 각 종교계 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 □ 목적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는 포상제와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사회공헌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관의 사회공헌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 □ 방법 설문조사 결과 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이 유 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증제가 또 다른 행정적인 규제 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인증제도에 대한 종교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 방안이라 할 것이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상제와의 연동이다. 즉,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포상제도에서 수상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 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관은 인증제를 위한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 가 없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2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만약 인증제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포상제와 마찬가지로 종교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대, 중소 기관의 균형, 종교간 균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3) 경기도 사회공헌 정보지 발간 □ 목적 경기도의 사회공헌 우수기관, 후원이 필요한 기관, 사회공헌 활동 관련 정보 등 사회공헌 종교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경기도 사회공 헌 소식지를 발간하여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홍보하고, 후원이 필요한 기 관과 후원자를 연결하고, 외부의 지원이나 타 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기관 이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방법 경기도의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탐방하여 기관을 소개하는 내 용, 외부의 지원(기부와 자원봉사)이 필요한 기관 정보, 이외에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 기관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분 기별로 소식지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소식지의 형태는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이면, 기업체 사회공헌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체와 종교계 가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공헌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지원 □ 목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 재원과 프로그램의 편중, 사회공헌 활동 평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사회공헌 참여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23 기관의 재원이 기관 내부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종교계의 사회공헌 대상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며, 사회공헌 활동 평가 시스템이 부 족하였다. 이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금활동의 활성화, 새로운 사회공 헌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공헌 활동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 다. 이러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법 경기도는 필요한 경우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 직을 신설하고,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종교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공헌 교육의 경우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 5일 내외의 사회공헌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연구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사회공헌 활동 평가를 위한 평 가 도구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컨설팅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 고자 하는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수행을 위한 컨설팅을 제 공한다. 5) 종교계 지도자 사회공헌 포럼 운영 □ 목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각 기관 대표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공헌 활 동을 지원하는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 종교기관 대표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

12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관 대표자들이 사회공헌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사회공헌 종교 기관들 이 여론을 형성하고 경기도와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한다. □ 방법 1차적으로 경기도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광역 포럼’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포럼을 정착시킨 다. 광역 포럼이 안정화되면, 2차로 경기도 32개 시군별 ‘지역 포럼’을 추 진한다. 포럼의 내용은 참여 종교 기관의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 되,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 종교 기관 또는 종교계간 협력 사업 방안, 경 기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다. 가능한 대, 중소 기관의 균등한 참여와 종교계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되 동시에 각 종교계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종교계 관 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의 종무과와 협력하여 포럼 구성과 운영 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사회공헌 대축제 추진 □ 목적 경기도민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사회공헌 대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시행하여 사회공헌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 방법 매년 특정일에 사회공헌 대축제를 추진하여 사회공헌에 관한 경기도민 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의 날에 사회공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다. 사회공헌의 날은 사회공헌 우수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25 장이 되도록 하고, 경기도민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을 특정시간과 장소에 집중시켜 경기도 사회공헌 정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7) 기관/종교계별 협력 사업 유도 □ 목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 미참여 종교 기관 또한 사회공헌 활 동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관이 서로 협 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형기관이 중소 기관과 연대하는 경우 더 많은 종 교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종교계간 협 력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사업 추진이라는 효과 이외에 사회연대 강화라는 부가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종교기관별로, 종교계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한다. □ 방법 경기도는 사회공헌 포럼을 중심으로 기관별/종교계 협력사업의 중요성 을 알려나가고 가능한 공동사업을 제시하여 참여가능 기관을 발굴한다. 공동사업은 지역별 협력을 강조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사회 중소기 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교계간 협력은 종교계별 특성을 고려 하여 타 종교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천주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8)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목적 상기 제안한 다양한 종교계 사회공헌 지원 방안(포상제/인증제 시행,

12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소식지 발간,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제공, 포럼 진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사회공헌 전담조직은 사 회공헌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와 종교계의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사회공헌계와 함께 종교계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사회공헌 전담조직은 원칙적 으로 사회공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종교 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보직이동이 없도록 배려한다. 9) 1기관 1시설 사랑의 끈 결연 운동 □ 목적 지역의 종교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종교기관의 기부와 자원 봉사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방법 경기도는 결연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종교기관과 복지시설을 파악하 고 종교기관과 복지시설이 자발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종교기관과 복지시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사이트 개 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계 이후 경기도는 연계기관과 복지시설의 교 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한다. 10) 종교기관 사회적 기업 양성 □ 목적 종교기관이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27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와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 방법 일정한 규모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종교기관의 사업을 선정하고, 종교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 사회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계와의 공동 캠페인 및 사업 추진 □ 목적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저출산, 학교폭력, 자살 등 사회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와 종교계가 협력하여 공동 캠페인 또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 회현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 방법 경기도(사회공헌계와 종무과 참여)와 종교계의 협의체가 일정한 시기 (예. 분기별)별로 경기도와 종교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현안 을 논의하고 선정하여 경기도와 종교계가 동시에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 거나 공동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사회현안 해결에 일조한다.

결 론

Ⅴ. 결 론 ◀◀ 131 Ⅴ 결 론 현대국가의 복지는 국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복지가 시작되기 전부터 종교계는 복지의 주체였다. 모든 종교계는 공통적으로 복지사업을 통해 인류 사랑의 뜻을 실천해 왔으며, 이러한 아름답고 숭고 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현대사회에서도 정부와 함께 종교계는 복지 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계의 전통을 경기도의 종교기관도 계승하고 실천하고 있음 을 이번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참여 종교기관 중 81%의 기관들이 2010년 현재 사회공헌 활동(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9%의 종 교기관들도 여건이 허락되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 사를 표명하였다. 조사 참여 기관들은 2010년 한해동안 평균 3천4백만 원을 사회공헌 비 용으로 사회에 환원하였다. 특히 각 기관의 연간 예산 중 평균 7.9%의 많 은 예산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전체 종교기관 구성원 중 37%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종교기

13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관들의 헌신적인 사회공헌 활동 수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자신의 선행을 잘 드러내지 않는 종교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보 다 더 많은 종교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 에 틀림없다. 나아가 이번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통해 종교기관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 적잖은 애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기관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지자체와 관계의 어려움, 복지시설 위·수탁 문제 등 다 양한 문제에 있어 경기도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 였다. 이번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 종교기관의 높은 사회공헌 수준을 보여준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계기 로 경기도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져 경기도에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이 개발되어 종교기관의 숭고한 사회공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33 [국내문헌] 강철희·정상원·이지혜(2011).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종교적 요인 및 비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36(1), 5-34. 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2005).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 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황베네딕토 16세(2009).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진수·김태훈·김정아(2009).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 원: 세법연구센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노컷뉴스. 2011.09.05. 경기도-종교계, 무한돌봄생명사랑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8701.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국의 종교현황. 보건복지부.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2010년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사목헌장(Gaudium et Spes)(1965). 제2차 바티칸공의회. http://blog.daum.net/sesil0801/17464641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전국장애인복지관현황. 서울신문 2004.10.22 성철(1997). 선문정로평석(禪門正路評釋). 장경각. 손병덕(2011).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손병덕(2010). 교회사회복지. 학지사. 손원익·김정아·송은주(2007).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 센터. 손원익(2010).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 집. 한국조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식·오주호(2009). 종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원불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157-196. [국외문헌] Bryant, W.K., Jeon-Slauter, H., Kang, H. & Tax, A.(2003).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ac- 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참고문헌

13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2001).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London: HMSO. Fehr, E., Fischbacher, U., & G¨achter, S.(2002). Strong reciprocity, human coope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social norms. Human Nature, 13, 1.26. Fuka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London: Hamish Hamilton. Keeler, D.(2002). Spread the love and make it pay. Global Finance, 16(5), 20-25. Kronenberg, J. & Mieszkowicz. J.(2011). Planting Trees for Publicity.How Much Are They Worth? Sustainability 3, 1022-1034. Lester M. Salamon, S. Wojciech Sokolowski, and Associates,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Volume Two(Bloomfield, CT: Kumarian Press, 2004). Lewis, J. & Randolph-Horn, E.(2001). Faith, Hope and Participation: celebrating faith groups' role in neighbourhood renewal.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and Church Urban Fund. McElreath, R., Boyd, R., & Richerson, P.(2003). Shared norms can lead to the evolution of eth- nic markers. Current Anthropology, 44, 122.129. Pearce II, J.A. & Doh, J.P.(2005). The high impact of collaborative social initiatives. MIT Sloan Management of Review. 46, 30-39. Reed, P. B. & Selbee, L. K.(2000).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activie volunteers in Canad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9(4), 1-27. Rowley, T. J.(1997). Moving Beyong Dyadic Ties: A Network Theory of Stakeholder Influenc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4), 887-910. Rust, R.T., Ambler, T., Carpenter, G.S., Kumar, V. & Srivastava, R.K.(2004). Measuring mar- keting productivity: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Mark 68, 76-89. Salamon, L. M. & Sokolowski, S. W.(2004).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Volume Two.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Scottish Executive.(1999). Government and Churches Fight Poverty Together. Press Release 6 July 1999.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Stewardship Service.(2002).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 The Cabinet Office Strategy Unit on the Charity and Wider Not-For-Profit Sector. London: Stewardship Services.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Wikipedia 2011. http://en.wikipedia.org/wiki/White_House_Office_of_Faith-Based_and_Neighborhood_ Partnerships.

부 록 1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2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Ⅵ. 부 록 ◀◀ 139 부록 1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이상무

14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 설문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 설문지 작성 전 공지사항 1) 본 설문에서는 각 종교가 사용하는 용어를 대신하여 공통용어(기관, 대표 자, 구성원 등)를 사용함 2) 각 종교를 지칭할 경우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가나다 순 으로 명시함 ■ 조사대상 기간 본 조사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실적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 지의 실적에 해당합니다. ■ 조사대상 기관 2010년 1월 이전 설립한 경기도 소재 종교기관(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기관 포함) ■ 설문지 주요 용어 ▶ 기관 기관은 기독교의 교회, 불교의 사찰, 천주교의 성당을 통칭함 ▶ 대표자 대표자는 각 기관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담임목사님, 사찰의 주지스 님, 성당의 주임신부님을 통칭함 ▶ 구성원 각 종교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의 성도, 불교의 불자, 천 주교의 신자를 통칭함

Ⅵ. 부 록 ◀◀ 141 ▶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종교기관의 일상적 종교 활동 또는 업무를 제 외한 사회공익적인 목적으로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경기 도 소재 법인 포함)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에 대해 현금이나 현물 기부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① 직접사용 비용 + ② 기부금 ① 직접사용 비용 -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사회 공헌 사업(프로그램)비용 -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구성 원의 자원봉사활동 경비 ② 기부금 -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현물을 대가없이 지출하는 비용 - 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직영, 위탁포함)에 투입되는 비용 ※ 주의점 1) 단, 다음의 내역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 지원금 ② 이용자 부담금 ③ 종교활동(선교, 포교 등)을 위한 지출 2) 기관과 기관이 직접 설립한 법인의 사회공헌 실적은 중복해서 산 출하지 않습니다.(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록) 3) 총회, 종단, 교구 등 상위기관 또는 협의체가 설립한 단체 또는 법 인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4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 기관 및 응답자사항 기관 구분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2010년 종교집회(예배, 법회, 주일미사) 1회 당 평균참석자 수 ( ) 명 2010년 기준 연간 예산 ( ) 만원

Ⅵ. 부 록 ◀◀ 143 Ⅰ.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부 1.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2010년 현금이 나 현물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항 2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박스 안 문항 1-1로 가십시오) 1-1. 귀 기관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② 구성원의 요구나 참여가 부족해서 ③ 대표자의 의지가 부족해서 ④ 참여방법을 몰라서 ⑤ 기타 ( ) 1-2. 귀 기관은 향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반드시 참여하겠다. ②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하겠다. ③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④ 모르겠다. ☞ 응답 후 문항 22번으로 가십시오.

14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Ⅱ. 사회공헌활동 참여 방법 관련 2.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주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고 항 목별 비율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항목 비율(%) 1 기관의 일반 재정 % 2 외부인(기관)의 특별 기부 % 3 모금행사를 통한 모금 % 4 기타 % 총 합 0 3.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계층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 들은 누구입니까? (1개 또는 2개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특별한 대상 없음 ② 노인 ③ 장애인 ④ 아동 ⑤ 청소년 ⑥ 여성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주민 ⑧ 다문화 가정 ⑨ 취약(빈곤)계층 ⑩ 기타 ( )

Ⅵ. 부 록 ◀◀ 145 4.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개 또 는 2개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지원) ② 교육 (학교,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 ③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개최·운영 지원) ④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활동 참여 또는 지원) ⑤ 재난 구호 ⑥ 보건 및 의료 (병원 설립·운영, 보건 활동 참여) ⑦ 국제구호 (해외 재해구호, 북한을 포함한 개도국 지원) ⑧ 기타 ( ) 5.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사회공헌활동이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② 대표자의 의지 ③ 구성원의 의지 ④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최근 추세에 부응하여 ⑤ 기관의 전통과 문화 ⑥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⑦ 기타 ( )

14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6.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까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 ① 가용예산부족 ② 전담인력(부서) 부재 ③ 대표자의 관심부족 ④ 구성원의 참여 부족 ⑤ 사회공헌활동 관련 법 제도 및 정부지원 부족 ⑥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⑦ 행정절차의 제한 또는 번거로움 ⑧ 기타 ( ) 7.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② 전담인력만 배치하고 있다. ③ 전담인력은 없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다. ④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8. 귀 기관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Ⅵ. 부 록 ◀◀ 147 9.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에서 직영 또는 수 탁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항 10으로 가십시오) 9-1.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에서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는 생활시설에 대해 직영/수탁 운영 기관 개수와 총 이용자 수를 기록해주십시오. 생 활 시 설 (2010.12.31 기준) 구분 종류 직영/수탁 개수 총 이용자 수직영 수탁 정원 현원 부랑인노숙, 결핵한센시설 1 부랑인 시설 2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3 노인주거시설 4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5 아동양육시설 6 아동일시보호시설 7 아동보호치료시설 8 아동직업훈련시설 9 자립지원시설 10 아동단기보호시설 11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시설 12 장애인 생활시설 13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보건시설 14 정신요양시설 15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모부자복지시설 16 모(부)자보호시설 17 모(부)자자립시설 18 미혼모시설 19 일시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0 일반지원시설 21 청소년지원시설 22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2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48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9-2.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에서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는 이용시설에 대해 직영/수탁 운영기관 개수와 일 평균 총 이용자 수를 기록해주십시오. 이 용 시 설(2010.12.31 기준) 구분 종류 직영/수탁 개수 일평균 총 이용자수직영 수탁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지역자활센터) 모부자복지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기타 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탈북자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기타 ( )

Ⅵ. 부 록 ◀◀ 149 10. 다음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의 직접사업 수행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단위사업 실시 미실시 가족복지 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정문제 해결․치료 상담사업, 부부학교, 아버지/어머니학 교, 가정사역 가족기능 보완 사업: 공부방(지역아동센터제외) 지역사회 보호사업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 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 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 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방문요양사업), 가정결연사업, 이미용, 호스피스 교도소/소년원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북한이탈가정 지원 지역사회 조직사업 복지네트웤 구축: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웤을 구축, 기관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지역사회복지시설 지원 주민복지 증진: 지역주민행사 기관 참여, 알뜰/벼룩시장 개최 자원봉사자 양성: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훈련하는 사업 후원자 개발․조직: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교육 문화 사업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성인 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노인 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 영사업 문화복지: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 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장애인을 위한 주일학교 운영, 장애인치료강좌 운영, 장애인자원봉사 훈련 자활사업 직업기능 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직업능력 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 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자활공동체 육성: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 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150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Ⅲ. 사회공헌 활동 실적 - 총 비용 ☞ 만약 2010년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실적이 없다면 문항 15번으로 이 동해주십시오. ▶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① 직접사용 비용 + ② 기부금 ① 직접사용 비용 -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사회공헌사업(프로그램)비용(문항 10번 해당) -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 경비 ② 기부금 -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현물을 대가없이 지출하는 비용 - 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직영, 위탁포함)에 투입되는 비용 (문항 9-1, 9-2 해당) ※ 주의점 1) 단, 다음의 내역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 지원금 ② 이용자 부담금 ③ 종교활동(선교, 포교 등)을 위한 지출 2) 기관과 기관이 직접 설립한 법인의 사회공헌 실적은 중복해 서 산출하지 않습니다.(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록) 3) 총회, 종단, 교구 등 상위기관 또는 협의체가 설립한 단체 또 는 법인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Ⅵ. 부 록 ◀◀ 151 항 목 금액(만원) 1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지원) 만원 2 교육, 학교 및 학술연구 (학교, 교육시설, 연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만원 3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건립·운영 지원, 행사 개최·운영지원) 만원 4 환경보호 (환경보호 활동 참여 또는 지원) 만원 11.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의 2010년도 사회 공헌활동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위: 만원) 구 분 비 용 직접사업 비용 (만원) 기부금 현금지원 (만원) 현물지원 (금액으로 환산) (만원) 총합 0 12.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직접사업 수행 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직접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② 사업계획을 년 초에 수립한다. ③ 년 중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④ ②번과 ③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13.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지난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기부하셨습니까? 다음 항목별 금액을 기록해 주십시오.

152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항 목 금액(만원) 5 재난구호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만원 6 보건 및 의료(병원 건립·운영 지원, 보건 활동 지원) 만원 7 국제구호 (해외 재해구호, 개도국 지원) 만원 8 기타( ) 만원 총 합(100%) 만원 14.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기부지원을 위 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기부활동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② 기부계획은 년 초에 수립한다. ③ 년 중 기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④ ②번과 ③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Ⅵ. 부 록 ◀◀ 153 Ⅳ. 자원봉사활동 ☞ 만약 2010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다면 문항 19번으로 이동해주 십시오. 본 조사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종교기관의 조직적인 자원봉 사를 대상으로 함 ※ 단, 다음의 자원봉사는 제외함 ① 종교활동(선교, 포교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② 구성원 개인차원의 자원봉사 15.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실 적 1 1회 이상 자원봉사참여 구성원 수(만 18세 이상) 명 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회 이상 참여인원수/전체 구성원 수×100) % 16.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당 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사회복지시설 지원 ② 환경보호활동 ③ 재난복구/구호활동

154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④ 빈곤지역 봉사활동 ⑤ 독거노인 지원 ⑥ 아동, 청소년 지원 ⑦ 장애인 지원 ⑧ 기타 ( ) 17.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지원 없음 ② 소요경비(식대, 교통비 등) 지원 ③ 표창장 등 시상 ④ 활동시간 인증 ⑤ 자원봉사 교육제공 ⑥ 기타 ( ) 18.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구성원들의 자 원봉사활동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자원봉사활동계획을 년 초에 수립한다. ② 년 중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③ ①번과 ②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Ⅵ. 부 록 ◀◀ 155 Ⅴ.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19.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① 내부 토론 등 간단한 자체 평가 실시 ② 별도의 평가지표와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평가함 ③ 외부의 전문가 혹은 기관의 평가를 받음 ④ 기관 내부와 외부의 공동평가를 받음 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없음 ⑥ 기타 ( ) 20.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의 사회공헌활동 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기관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구성원의 나눔 등 기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예방에 기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 ) ① ② ③ ④ ⑤

156 ▶▶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Ⅵ. 향후 계획 21. 귀 기관(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은 향후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잘 모르겠다. (☞ 응답 후 문항 22로 가십시오) ②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 응답 후 문항 22로 가십시오) ③ 현재보다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 문항 21-1로 가십시오) ④ 현재보다 규모를 더 축소 할 계획이다. (☞ 문항 21-2로 가십시오) 21-1. 향후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 엇입니까? (1개 또는 2개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존에 수립한 사회공헌계획에 따라 ②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③ 사회공헌활동으로 기관에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해서 ④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⑤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⑥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⑦ 기타 ( ) 21-2. 향후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에 수립한 사회공헌계획에 따라 ② 예산의 축소로 인해 ③ 사회공헌활동이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④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⑤ 기타 ( ) ☞ 응답 후 문항 22번으로 가십시오.

Ⅵ. 부 록 ◀◀ 157 Ⅶ. 사회공헌 활동 지원 정책 22. 다음 중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 중 어떠한 항목이 사회공헌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각 지원 정책의 선호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사회공헌우수기관 인증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공헌우수기관 표창 ① ② ③ ④ ⑤ 3 언론보도를 포함한 대외홍보 ① ② ③ ④ ⑤ 4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5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 지정 등을 통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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