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단기정책보고 2012-01l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김윤남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감수자 :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사무국장) 목 차 요약 3 Ⅰ. 서론 5 Ⅱ.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11 Ⅲ. 근로자 근로여건 실태 분석 24 Ⅳ. 주요 결과 및 제언 63 참고문헌 74 부록 75

3단기정책보고 2012-01 SUMMARY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실태를 조 사 및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적 변화의 기제와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임. ○ 경기도내 생활시설 중 154개소의 시설과 1,583명의 종사자를 대 상으로 근로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하였음. ○ 경기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시설장 을 포함하여 48.6시간으로 조사됨. ○ 근무형태로는 2교대가 62.9%로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19.0%, 3교대 7.4%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이유에는 생활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교대근 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3년이며, 종사자 57.6%는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장을 제외한 근로자의 평균 보수수준은 7.2호봉을 기준으로 월 2,208,854원으로 조사됨. ○ 시설장을 포함한 여성종사자는 약 70.1%이며, 여성 종사자 중 40 대와 50대의 비중이 57.0%를 차지하고 있음. ○ 생활시설은 연장근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연장근로에 대해 대 부분의 시설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근로

4기준법 상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 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상 가능하며, 휴게시간 변경도 가능하여 근로여건이 열악해질 우려. - 더욱이 생활시설 전체 근로자의 70.1%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선 근기준법시행령32조 에서 특례적용 업종인 사회복지사업을 제외시켜야 함. ○ 또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발생 직위에 추가 인력배치 를 통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단기정책보고 2012-01 Ⅰ 서론 □ 조사목적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약 3,100여개이며 이용자수는 140만여 명에 달함.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수는 약 3만3천여명에 달하고, 이중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종 사자는 약 19,925명으로 추산하고 있음(경기도, 2010). ○ 복지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의 활동과 역량에 따 라 서비스의 양적․질적인 부분들이 달라짐. 달리 말하면, 종사자 의 근로여건과 처우는 종사자의 활동량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 이며 이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타 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 고 근로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노동연구원 자 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2,618천원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의 경우 2,476천원으로 조사됨. - 그러나, 2011년 8월 경기복지재단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파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내 이용시설의 경우 가장 많 은 호봉분포인 1~6호봉사이 평균임금이 1,746천원이며, 전체 월평균임금은 2,092천원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와는 상

6당한 차이가 나타남(오민수, 2011). - 근로시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83.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도 183.4시간에 비해 0.3시간(0.2%) 감소함(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1월 현재). - 후술되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91.2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평 균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임. - 이렇듯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처우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과 처우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실정.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 수준에 대한 조 사도 2006년에 실시 된 이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함(김희연, 2007). -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생성 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에서도 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은 처우개선의 요건 일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근로시 간은 근로여건 개선측면을 넘어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도 중 요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으로 실태조사가 필요.

7단기정책보고 2012-01 □ 조사범위 및 방법 ○ 표본설계 - 경기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되, 정부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는 시설 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전체 391개소의 경기도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중 39.4%(154개 소)가 조사에 응답 ○ 조사범위 - 2011년 12월 현재 시점으로 하여 경기도내 생활시설 근로자를 조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괄하는 용어 로 사용하고, ‘근로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인력으로 한정 - 주요 분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 한정하고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시설 분야에 설치된 13종의 시설유형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시설 분류상 이용범주로 분류 되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경기복지재단 (2011)의 이용시설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시 포함하여 조사된바 있음.

8<표 1-1> 조사 대상 경기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근로 실태 조사대상(2011.12 현재) 대상자 세부유형 개소수 노인 노인공동생활가정 24 노인양로시설 111 노인복지주택 8 아동 아동양육시설 27 아동공동생활가정 113 아동일시보호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1 장애인 장애유형별생활시설 3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8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1 정신질환자 정신요양시설 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9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 4 총계   391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경기도청을 통해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 설 배부하였으며, 해당 시군을 통해 회수 - 조사 기간은 2011년 12월~2012년 1월 15일 까지 이루어짐. - 조사도구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표를 참고로 하 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중간

9단기정책보고 2012-01 구분 조사내용 일반 현황 - 관할자치단체 - 시설종류 - 상시근로자 수 인력 현황 (종사자대상) - 종사자 생년월 - 성별 - 직위 - 세부직종 - 고용형태 - 호봉 - 학력 - 현 시설 재직 기간(2011. 조사시점 기준) - 사회복지 총 재직경력(2011. 조사시점 기준) - 평균 근무시간 - 주당평균 야간(22~6시 사이) 근로시간 - 주1회 이상 휴일보장 여부 -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 근무형태 - 월평균 임금(2011년 기준, 월평균) - 월평균 기본급(본봉) - 월평균수당 (본봉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제외) 시설 인건비 지급 현황 - 정규직 직원 현황과 인건비 지급액 - 비정규직 지원 현황과 인건비 지급액 근로여건 - 1년 동안 지급되는 수당 -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형태 -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형태 관리자와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보 완하였음. <표 1-2> 조사표 구성

10 구분 조사내용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형태 - 산전 후 휴가 부여 여부 - 육아휴직 발생 여부 - 육아휴직 사용 여건 -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용 실태 ○ 분석방법 - 결과 분석은 시설별, 시설장 포함한 전체 종사자, 시설장 제외 한 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SPSS 18.0을 활용하여 빈 도분석과 평균비교,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시 제시되는 빈도와 퍼센트(%)는 결측값을 제외 후 유효 값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으로 각 분석표마다 계측 수가 다를 수 있음.

11 단기정책보고 2012-01 Ⅱ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 조사참여 시설 및 종사자 1. 분야별 조사 참여 시설 및 종사자 수 1) 분야별 조사 참여 종사자 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대상자별로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부랑・노숙인, 지역주민, 기타 시설로 분류되며, 이 대상자별 시설 분야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다 시 구분됨. - 본 조사에서는 생활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정 지원 방 식이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하였고, 개인운영과 법인운 영은 구별하지 않았음. - 5개 분야 조사 참여 종사자 수는 총 1,583명이었으며, 장애인 분야가 808명(51.0%)으로 가장 많고, 아동(397명, 25.1%), 노인 (271명, 17.1%), 정신질환(69명, 4.4%), 부랑인(38명, 2.4%)이 조사에 참여함

12 <표 2-1> 분야별 참여자 수 분야 빈도(명) 퍼센트(%) 노인 271 17.1 아동 397 25.1 장애인 808 51.0 정신 69 4.4 부랑인 38 2.4 합계 1,583 100.0 [그림 2-1] 분야별 조사 참여자 수 2) 분야별 조사 참여 시설 수 - 조사 참여 시설 수는 아동시설(63개, 41.2%)이 가장 많았으며, 노인시설(53개, 34.6%), 장애인(30개, 19.6%), 정신질환자 시설

13 단기정책보고 2012-01 (5개, 3.3%), 부랑인시설(2개, 1.3%) 순으로 나타남. <표 2-2> 분야별 조사 참여 시설 수 분야 시설 수 퍼센트(%) 노인 54 34.6 아동 63 41.2 장애인 30 19.6 정신 5 3.3 부랑인 2 1.3 합계 154 100.0 [그림 2-2] 분야별 참여 시설 수

14 2. 세부유형별 조사 참여 시설 및 종사자 수 1) 시설 세부유형별 조사 참여 인원 ○ 시설의 세부유형별 조사 참여인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409 명(2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유형별 생활시설(399명, 25.2%), 아동양육시설(271명, 17.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9명, 0.6%), 아동보호치료시설 (6명, 0.4%), 노인복지 주택(1명, 0.1%)에 종사자는 소수로 나타남. <표 2-3> 시설 세부유형별 조사 참여 종사자 수 빈도 퍼센트 양로시설 71 4.5 노인공동생활가정 200 12.6 노인복지주택 1 0.1 아동양육시설 271 17.1 아동공동생활가정 94 5.9 아동일시보호시설 26 1.6 아동보호치료시설 6 0.4 장애유형별생활시설 399 25.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409 25.8 정신요양시설 60 3.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9 0.6 부랑인시설 38 2.4 합계 1,584 100.0

15 단기정책보고 2012-01 2) 세부유형별 조사 참여 시설 수 ○ 세부 유형별 조사 참여 시설은 아동공동생활가정(46개, 29.9%), 노인공동생활가정(40개, 26.0%), 장애유형별 생활시설(19개, 12.3%) 순으로 나타남.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3개, 1.9%), 정신요양시설(2개, 1.3%), 부랑인 시설(2개, 1.3%), 노인복지주택(1개, 0.6%), 아동보호 치 료시설(1개, 0.6%) 등 시설은 참여 시설수가 소수로 나타남. <표 2-4> 시설 세부유형별 조사 참여 시설 수   빈도 퍼센트 양로시설 13 8.4 노인공동생활가정 40 26.0 노인복지주택 1 0.6 아동양육시설 14 9.1 아동공동생활가정 46 29.9 아동일시보호시설 2 1.3 아동보호치료시설 1 0.6 장애유형별생활시설 19 12.3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1 7.1 정신요양시설 2 1.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 1.9 부랑인시설 2 1.3 합계 154 100.0

16 □ 전체 응답자 일반현황 1. 응답자 연령대 ○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441명(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50 대(385명, 24.4%), 30대(376명, 23.8%)의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총 117명(7.5%)이며, 70대 이상은 23명으로 60세 이상의 종사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응답자 연령 분포 2. 응답자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72(29.9%), 여자가 1,108명(70.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17 단기정책보고 2012-01 연령대 직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원장 빈도 6 8 19 27 9 5 74 직위 중 % 8.1 10.8 25.7 36.5 12.2 6.8 100 연령대 중 % 3.3 3.8 6.0 8.9 15.8 38.5 6.8 사무국장 빈도 1 5 19 13 2 2 42 직위 중 % 2.4 11.9 45.2 31.0 4.8 4.8 100 연령대 중 % 0.5 2.3 6.0 4.3 3.5 15.4 3.9 [그림 2-4] 응답자 성별 분포 ○ 시설장을 포함한 여성종사자는 약 70.1%이며, 여성 종사자 중 40 대와 50대의 비중이 57.0%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 종사자의 연령대별 직위분포를 보면, 생활지도원 직원이 53.3%로 가장 많으며, 생활지도원 직위 중에서도 40대와 50대의 여성종사자가 51.3%를 차지하고 있음. <표 2-5> 여성 종사자의 직위별 연령분포

18 연령대 직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과장 및 생활복지사 빈도 18 40 35 30 0 0 123 직위 중 % 14.6 32.5 28.5 24.4 0.0 0.0 100 연령대 중 % 9.8 18.8 11.0 9.9 0.0 0.0 11.3 생활지도원 선임 빈도 3 17 21 22 5 0 68 직위 중 % 4.4 25.0 30.9 32.4 7.4 0.0 100 연령대 중 % 1.6 8.0 6.6 7.3 8.8 0.0 6.3 생활지도원 직원 빈도 140 115 161 136 25 2 579 직위 중 % 24.2 19.9 27.8 23.5 4.3 0.3 100 연령대 중 % 76.1 54.0 50.8 45.0 43.9 15.4 53.3 기능직 빈도 6 9 34 55 12 2 118 직위 중 % 5.1 7.6 28.8 46.6 10.2 1.7 100 연령대 중 % 3.3 4.2 10.7 18.2 21.1 15.4 10.9 관리인 빈도 0 0 0 1 0 0 1 직위 중 % 100 100 연령대 중 % 0.3 0.1 촉탁의사 빈도 0 0 1 0 0 1 2 직위 중 % 50.0 50.0 100 연령대 중 % 0.3 7.7 0.2 기타 빈도 10 19 27 18 4 1 79 직위 중 % 12.7 24.1 34.2 22.8 5.1 1.3 100 연령대 중 % 5.4 8.9 8.5 6.0 7.0 7.7% 7.3 전체 빈도 184 213 317 302 57 13 1086 직위 중 % 16.9 19.6 29.2 27.8 5.2 1.2 100 연령대 중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 단기정책보고 2012-01 3. 응답자 학력 ○ 학력 분포는 전문대졸자가 518명(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 졸이하(489명, 31.5%)도 상당부분 구성하고 있음. - 대졸자는 432명(27.9%), 석사학위 소지자는 96명(6.2%)이며, 대학원 박사 수료 이상의 종사자는 3명(7.2%), 박사학위자도 12 명(0.8%)로 나타남. <표 2-6> 응답자 학력 분포 빈도 퍼센트 고졸이하 489 31.5 전문대졸 518 33.4 대졸 432 27.9 대학원 석사졸 96 6.2 대학원 박사수료 3 0.2 대학원 박사 졸 12 0.8 합계 1,550 100.0

20 [그림 2-5] 응답자 학력 분포 4. 응답자 직위 ○ 생활시설의 직위는 원장(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으로 조직되며, 직위별 종사자 인원배 치 기준은 시설 세부유형과 생활인의 정원에 따라 각기 달라짐.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분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세부 직 종은 각 역할별로 다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사회 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직위를 분류하여 급여기준을 적용함. ○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위는 원장 125명(8%), 사무국장 64명 (4.1%), 과장 및 생활복지사 199명(12.8%), 생활지도원 선임 95명 (6.1%), 생활지도원 직원(요양보호사와 보육사 포함)이 797명 (51.2%), 기능직(조리원과 위생원) 141명(9.1%) 순으로 나타남.

21 단기정책보고 2012-01 <표 2-7> 응답자 직위 빈도 퍼센트 원장 125 8.0 사무국장 64 4.1 과장 및 생활복지사 199 12.8 생활지도원 선임 95 6.1 생활지도원 직원 797 51.2 기능직 141 9.1 관리인 22 1.4 촉탁의사 13 0.8 기타 101 6.5 합계 1,557 100.0 [그림 2-6] 응답자 직위

22 빈도 퍼센트 간호사 47 3.0 경비원 7 0.4 과장 20 1.3 관리인 26 1.6 물리치료사 28 1.8 사무원 50 3.2 사회재활교사 25 1.6 상담지도원 4 0.3 생활복지사 63 4.0 생활지도원(보육사) 299 18.9 5. 응답자 세부직종 ○ 응답자의 세부직종은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가 411명(26.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지도원(보육사) 299명(18.9%), 요양보호 사 124명(7.9%) 순으로 나타남. ○ 경비원(7명, 0.4%), 상담지도원(4명, 0.3%), 자립지원전담요원(9 명, 0.6%), 정신보건 전문위원(7명, 0.4%), 직업지도원(2명, 0.1%), 직업훈련교사(1명, 0.1%), 행정책임자(6명, 0.4%), 상담요원(1명, 0.1%), 설비기사(3명, 0.2%) 등의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인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응답자 세부직종

23 단기정책보고 2012-01 빈도 퍼센트 시설장 110 7.0 영양사 26 1.6 위생원 42 2.7 자립지원전담요원 9 0.6 정신보건전문요원 7 0.4 직업지도원 2 0.1 직업훈련교사 1 0.1 총무 30 1.9 조리원(취사원) 89 5.6 요양보호사 124 7.9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411 26.0 언어치료사 3 0.2 사회복지사 40 2.5 간호조무사 52 3.3 보조원 13 0.8 행정책임자 6 0.4 상담요원 1 0.1 설비기사 3 0.2 기타 41 2.6 합계 1,579 100.0

24 Ⅲ 근로자 근로여건 실태 분석 □ 고용형태 1. 전체 고용형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2006년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규직이 전체의 88.3%였고, 비정규직 이 11.7%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나타냈음(경기도사회 복지사협회, 2006). ○ 생활시설로만 한정한 2011년 현재 조사에서는 전체 종사자 1,572 명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484명(94.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비정규직이 88명(5.6%)임. - 2011년 현재 조사에서 사회복지사 뿐이 아닌 사회복지 생활시 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 과임.

25 단기정책보고 2012-01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노인 빈도 206 34 240 % 85.8 14.2 100.0 아동 빈도 333 6 339 % 98.2 1.8 100.0 [그림 3-1] 고용형태 2. 시설분야별 고용형태 ○ 시설장을 제외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시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1381명, 94.3%)이 비정규직(84명, 5.7%)보다 16.5배 높음. - 정신시설과 부랑인시설은 응답자 전체가 정규직(100.0%)이며, 노인시설의 비정규직 비율(14.2%)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음. <표 3-1> 시설 분야별 근로자 고용형태

26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빈도 739 44 783 % 94.4 5.6 100.0 정신 빈도 67 0 67 % 100.0 0.0 100.0 부랑인 빈도 36 0 36 % 100.0 0.0 100.0 합계 빈도 1,381 84 1,465 % 94.3 5.7 100.0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2 38.1 여 52 61.9 합계 84 100.0 ○ 비정규직은 주로 절반 이상이 여성 근로자(61.9%)이며 연령대는 30대~40대가 5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인력의 세부직종으로는 노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가 30.1%로 가장 많으며, 아동・장애인시설 분야의 생 활지도원이 22.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2> 비정규직의 성별, 연령, 세부직종 구성비

27 단기정책보고 2012-01   빈도 퍼센트 연령대 20대 14 16.7 30대 10 11.9 40대 24 28.6 50대 24 28.6 60대 7 8.3 70대이상 5 6.0 합계 84 100.0 세부 직종 간호사 2 2.4 관리인 3 3.6 사무원 2 2.4 사회재활교사 2 2.4 생활복지사 1 1.2 생활지도원(보육사+생활재활교사) 19 22.8 위생원 1 1.2 조리원(취사원) 5 6.0 요양보호사 25 30.1 사회복지사 3 3.6 간호조무사 6 7.2 보조원 3 3.6 설비기사 1 1.2 기타 10 12.0 합계 83 100.0

28 3. 시설 유형별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란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단, 시설장과 파견업체 소속근로자는 제외) ○ 시설유형별 상시근로자는 생활시설 전체 평균 10.4명으로, 중증 장애인요양시설이 36.6명으로 가장 많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이 1.7명으로 가장 적음. - 시설유형별 상시근로자수는 양로시설 5.4명, 노인공동생활가정 5.0명, 노인복지주택 25.0명, 아동양육시설 19.1명, 아동공동생 활가정 1.7명, 아동일시보호시설 13.0명, 아동보호치료시설 6.0 명, 장애유형별생활시설 23.3명,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6.6명, 정신요양시설 18.0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0명, 부랑인 시설 19.0명임. - 양로시설의 상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료시설과 실비시설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며, 무료시설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은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 50인당 1인, 요양보호사 25인당 2인, 사무원 1인(입소인 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조 리원 2인(입소인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 50인당 1인임. ・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29 단기정책보고 2012-01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사무원, 관리원, 요양보호사는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표 3-3> 시설 유형별 상시근로자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양로시설 13 5.4 3.9 노인공동생활가정 39 5.0 1.8 노인복지주택 1 25.0 0.0 아동양육시설 14 19.1 8.1 아동공동생활가정 46 1.7 0.5 아동일시보호시설 2 13.0 15.6 아동보호치료시설 1 6.0 0.0 장애유형별생활시설 19 23.3 18.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1 36.6 25.3 정신요양시설 1 18.0 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 3.0 3.5 부랑인시설 2 19.0 5.7 합계 152 10.4 14.4 주) 시설장 및 결측값 제외 ○ 2011년 현재 시점으로 근로자들의 시설 유형에 따른 세부직종의 배치는 아래 <표 3-4>와 같음.

30 시설 유헝 현재 배치된 종사자 세부 직종 양로시설 간호사, 경비원, 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상담지원, 생활복 지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위생원, 총무, 조리원(취사원),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노인공동 생활가정 간호사, 경비원, 과장, 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생활복지 사, 생활지도원(보육사), 위생원, 조리원(취사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행정책임자 아동양육 시설 간호사, 과장, 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상담지도원, 생활복 지사, 생활지도원(보육사), 영양사, 위생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총무,조리원(취사원),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간호조무사, 행정책임자 아동공동 생활시설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보육사), 조리원(취사원), 사회복지사 아동일시 보호시설 간호사, 과장, 관리인, 생활지도원(보육사), 영양사, 총무, 조리 원(취사원) 아동보호 치료시설 생활지도원(보육사), 영양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총무, 조리원 (취사원)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간호사, 과장, 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생활 복지사, 생활지도원(보육사), 영양사, 위생원, 총무, 조리원(취 사원),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간 호조무사, 보조원, 행정책임자, 설비기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간호사, 경비원, 과장, 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사회재활교 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보육사), 영양사, 위생원, 총무, 조 리원(취사원),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행정책임자 정신요양 시설 간호사, 경비원, 과장, 관리인, 사무원,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보육사), 영양사, 위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업지도원, 총 무, 조리원(취사원),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간호조무사 <표 3-4> 시설 유형별 세부직종 배치 실태

31 단기정책보고 2012-01 시설 유헝 현재 배치된 종사자 세부 직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조리원(취사원),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 부랑인시설 관리인, 사무원, 생활복지사, 영양사, 위생원, 직업훈련교사, 총 무, 조리원(취사원),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주) 세부직종배치는 각 시설 유형에서 한명이라도 종사하는 경우 배치된 것으로 판단함. □ 재직기간 분석 1. 근로자 평균 호봉 ○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평균은 7.6호봉이며 가장 높은 호 봉은 최대 46.0호봉으로 나타났음. ○ 보수지급기준 상 최고호봉은 30호봉이므로 30호봉 이상이 되어도 보수는 30호봉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 인건비 지원도 30호봉까 지만 지원하며 그 이상은 시설에서 부담. <표 3-5> 전체 종사자 평균 호봉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226 1 46.0 7.6 6.5 주) 시설장 포함, 결측값 제외

32 ○ 전체 종사자의 평균은 7.6호봉이지만 호봉 범주별 분포를 보면 1~5호봉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음. <표 3-6> 호봉범주별 종사자 수 및 비율 호봉 범주 종사자 수 비율 1~5호봉 568 46.3 6~10호봉 352 28.7 11~15호봉 179 14.6 16~20호봉 59 4.8 21~30호봉 63 5.1 30호봉 이상 5 .4 합계 1,226 100.0 주) 시설장 및 결측값 제외 [그림 3-2] 호봉 범주별 종사자 비율(%)

33 단기정책보고 2012-01 ○ 시설장을 제외한 전체 시설의 호봉은 최소 1.0에서 최대 36.0이었 으며 평균은 7.3호봉임. - 호봉의 평균이 높은 시설 순은 부랑인시설(13.5), 정신요양시설 (11.2), 아동일시보호시설(10.8)임. - 호봉의 평균이 낮은 시설 순은 노인공동생활가정(1.1), 아동공 동생활가정(2.8), 양로시설(6.0)임. <표 3-7> 시설 유형별 근로자 평균호봉 시설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양로시설 23 6.0 4.3 1.0 16.0 노인공동생활가정 27 1.1 0.3 1.0 2.0 아동양육시설 243 7.2 6.3 1.0 33.0 아동공동생활가정 12 2.8 2.2 1.0 7.0 아동일시보호시설 22 10.8 6.1 1.0 26.0 장애유형별생활시설 348 7.3 5.5 1.0 34.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90 6.6 5.0 1.0 36.0 정신요양시설 58 11.2 7.1 1.0 3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9 7.0 5.5 1.0 17.0 부랑인시설 36 13.5 9.3 1.0 30.0 합계 1,168 7.3 6.0 1.0 36.0 주) 시설장 및 결측값 제외

34 [그림 3-3] 시설 유형별 근로자 평균 호봉 2. 재직 및 종사 기간 ○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현 시설 재직기간은 최대 59.8년 까지 나타났으나, 평균적으로는 5.3년 동안 재직하는 것으로 나 타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종사 경력은 최대 59.8년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종사 경험은 6.6년으로 나타남.

35 단기정책보고 2012-01 <표 3-8> 평균 재직 기간 및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현시설재직기간 1,318 - 59.8 5.3 6.0 사회복지총 종사경력 1,318 - 59.8 6.6 6.4 주) 시설장 포함, 결측값 제외 ○ 호봉과 현시설 재직기간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r=.774, p<0.01)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종사자의 평균호봉이 낮은 시설 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이직률이 타 시설 유 형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표3-5,6 참조). ○ 종사자의 재직기간을 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3년이하의 종사자 비율(57.6%)이 절반이상으로 많고 13년 이상의 종사자 비율은 상 대적으로 적음. [그림 3-4] 종사자 재직기간 범주별 분포(%)

36 □ 근로시간 분석 1. 평균 근무시간 ○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였으며, 평균 9.5시간이며 표준편차는 3.1시간임. ○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68시간까지였으며, 평균 48.6시간이며 표준편차는 16.2시간임. - 근로시간을 산정할 시 연장근로의 산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44)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로라 하는데, 연장근로 산정은 ‘1일단위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와 ‘1주간 근로시간 총 40(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더 큰 값을 1주당 연장근로 발생으로 봄(박상진, 2004). ○ 주당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최소 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였으 며, 평균 7.5시간이며 표준편차는 10.6시간임. <표 3-9> 평균 근무시간 N 평균근무시간 표준편차 하루 평균 근무시간 1,524 9.5 3.1 주당 평균 근무시간 1,527 48.6 16.2 주당평균야간근로시간 1,224 7.5 10.6 주) 시설장 포함, 결측값 제외

37 단기정책보고 2012-01   평균근무주시간 노인 N 222 평균 46.7 표준편차 16.7 아동 N 338 평균 56.0 표준편차 19.0 장애인 N 775 평균 45.3 표준편차 9.8 정신 N 67 평균 41.2 표준편차 2.9 부랑인 N 22 평균 40.0 표준편차 0.0 ○ 시설장을 제외한 근로자의 시설 분야별 평균 근무 주당 시간은 47.8시간이며, 아동시설이 56.0시간으로 가장 높고, 부랑인 시설 이 40.0시간으로 가장 낮음(x=234.138, p<0.01). - 아동복지시설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조사 참여 시설 중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비중이 29.9%(46개소)로 높았기 때문이며 아동과 함께 소규모 주택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직무특성 상 근로시간이 높게 나옴. <표 3-10> 시설분야별 평균 근로시간

38   평균근무주시간 전체 N 1,424 평균 47.8 표준편차 14.3 Kruskal-Wallis 검정 수행결과 x=234.138, p=.000 주) 시설장 및 결측값 제외 2. 직위별 근로시간 ○ 시설장을 포함한 생활시설 근로자 전체 평균근로시간은 48.6시간 이지만, 시설 유형별로 본다면 상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설유형에서는 근로시간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시설 유형별로 근로시간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직위별로 근로시간을 파악함이 타당함. ○ 시설장을 제외한 직위별 평균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직위는 생활 지도원 선임(49.8시간), 과장 및 생활복지사(48.8시간), 생활지도 원 직원(48.7시간), 사무국장(47.4시간),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44.9시간), 관리인(41.9시간) 순으로 나타남.

39 단기정책보고 2012-01 <표 3-11> 직위별 평균근무시간 직위 N 평균 표준편차 사무국장 61 47.4 16.9 과장 및 생활복지사 195 48.8 20.7 생활지도원 선임 94 49.8 14.4 생활지도원 직원 778 48.7 13.0 기능직 139 44.9 7.4 관리인 18 41.9 10.6 촉탁의사 8 25.1 17.8 기타 94 43.3 6.7 합계 1,387 47.7 14.1 주) 시설장 및 결측값 제외 □ 근무형태 1. 근무형태 ○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출퇴근, 2교대, 3교대, 격일근무, 격주근무, 24시간 상주, 기타로 분류되나 각 세부 직종에 따라서 근무형태는 달라짐.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형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 ○ 근무형태는 2교대가 796명(62.9%)으로 가장 많으며, 출퇴근 241 명(19.0%), 3교대가 94명(7.4%) 순으로 나타남.

40 <표 3-12> 근무형태 빈도 퍼센트 출퇴근 241 19.0 2교대 796 62.9 3교대 94 7.4 한주격일근무 60 4.7 격주근무 48 3.8 상주24시간 26 2.1 기타 1 0.1 합계 1,266 100.0 주) 시설장 및 무응답 제외 [그림 3-5] 근무형태

41 단기정책보고 2012-01   근무형태 전체 출퇴근 2교대 3교대 격일제 격주근무 상주 24시간 기타 노인 빈도 29 67 29 22 4 1 0 152 % 19.1 44.1 19.1 14.5 2.6 0.7 0.0 100.0 아동 빈도 48 194 19 28 7 9 0 305 % 15.7 63.6 6.2 9.2 2.3 3.0 0.0 100.0 장애인 빈도 138 455 37 5 19 10 1 665 % 20.8 68.4 5.6 0.8 2.9 1.5 0.2 100.0 ○ 시설분야별로 근무형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분야 시설에서 는 2교대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랑인 시설은 격주근무형태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노인시설의 경우 2교대(44.9%), 출퇴근(19.1%), 3교대(19.1%), 격일근무(14.5%), 격주근무(2.6%), 상주(0.7%)임. - 아동시설은 2교대(63.6%), 출퇴근(15.7%), 격일근무(9.2%), 3교 대(5.6%), 상주(3%), 격주근무(2.3%) 순임. - 장애인시설은 2교대(68.4%), 출퇴근(20.8%), 3교대(5.6%), 격주 근무(2.9%), 상주(1.5%), 격일근무(0.8%)로 나타남. - 정신시설은 2교대(83.7%), 3교대(12.2%), 출퇴근(4.1%)임 - 부랑인 시설은 격주근무형태(100%)가 대부분임. <표 3-13> 시설 분야별 근무형태

42   근무형태 전체 출퇴근 2교대 3교대 격일제 격주근무 상주 24시간 기타 정신 빈도 2 41 6 0 0 0 0 49 % 4.1 83.7 12.2 0.0 0.0 0.0 0.0 100.0 부랑인 빈도 0 0 0 0 14 0 0 14 %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빈도 217 757 91 55 44 20 1 1,185 % 18.3 63.9 7.7 4.6 3.7 1.7 0.1 100.0 성별 근무형태  성별 전체 남 여 출퇴근 빈도 61 156 217 근무형태 중 % 28.1 71.9 100.0 성별 중 % 18.3 18.3 18.3 교대2 빈도 222 535 757 근무형태 중 % 29.3 70.7 100.0 성별 중 % 66.5 62.9 63.9 주) 시설장 및 무응답 제외 ○ 격일제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형태로서 노인과 아동 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근무형태에서 남녀 모두 2교대 형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표 3-14> 근무형태별 남녀 비율

43 단기정책보고 2012-01 성별 근무형태  성별 전체 남 여 교대3 빈도 21 70 91 근무형태 중 % 23.1 76.9 100.0 성별 중 % 6.3 8.2 7.7 한주격일근무 빈도 9 46 55 근무형태 중 % 16.4 83.6 100.0 성별 중 % 2.7 5.4 4.6 격주근무 빈도 15 29 44 근무형태 중 % 34.1 65.9 100.0 성별 중 % 4.5 3.4 3.7 상주24시간 빈도 6 14 20 근무형태 중 % 30.0 70.0 100.0 성별 중 % 1.8 1.6 1.7 기타 빈도 0 1 1 근무형태 중 % 0.0 100.0 100.0 성별 중 % 0.0 0.1 0.1  전체 빈도 334 851 1185 근무형태 중 % 28.2 71.8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44 □ 근무여건 1.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연장근로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을 초과하거나 1주 40(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일반 적으로 ‘초과근로’나 ‘시간외근로’ 등으로 불리워짐. - 사용자(시설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었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 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 했다면 결국 그 근로자의 근로의 결과는 시설에 귀속시키게 되 므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박상진, 2004).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주(週)에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적으로 1주에 가능한 근로시간은 총 56시간(44시간 +12시간)임.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시행령 제32조를 통 해 사회복지사업은 특례를 인정함. ○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1/209×1.5]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밤 10시~다음날 새벽 6시)근 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함. ○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서 지급한다는 응답이 1,310(85.8%)명이 었으며, 미지급한다는 응답이 217명(14.2%)으로 대체적으로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5 단기정책보고 2012-01 [그림 3-6]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2. 연장근로 수당지급 형태 ○ 각 시설에서는 연장근로 발생 시 매월 정례적으로 연장근로가 발 생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 며, 수당대신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도 일 부 있음. ○ 연장근로 수당은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시설이 75개(52.4%) 응답하였으며,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발생 시 비례하여 50% 가 산지급 29개(20.3%), 연장근로 수당 지급하지 않음 22개(15.4%), 연장근로 실시 없음 10개(7.0%)의 순으로 나타남.

46 [그림 3-7]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및 형태 3. 주 1회 이상 휴일 보장여부 ○ 사용자는 반드시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반드시 평 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제 직원 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음. ○ 주 1회 이상 휴일 보장여부에 대해 응답한 1,547명 중에 보장이 된다는 응답은 1,456명(94.1%)이었으며, 보장이 안된다는 응답은 91명(5.9%)임.

47 단기정책보고 2012-01 시설유형 종사자 %  직위 종사자 % 양로시설 5 7.2 사무국장 3 4.5 노인공동생활가정 19 27.5 과장 및 생활복지사 11 16.7 아동양육시설 6 8.7 생활지도원 선임 16 24.2 아동공동생활가정 11 15.9 생활지도원 직원 27 40.9 아동일시보호시설 23 33.3 기능직 4 6.1 장애유형별생활시설 4 5.8 관리인 2 3.0 [그림 3-8] 주 1회 이상 휴일 보장 여부 ○ 주1회 휴일 보장이 안 되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43.4%)과 아동 일시보호시설(33.3%)로 가장 많음. - 직위구성별로 파악하면 과장 및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 직위 의 비중이 높으며 이는 24시간 요보호 대상과 함께 생활을 하는 시설의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5> 주 1회 휴일 보장이 안 되는 시설유형과 직위

48 시설유형 종사자 %  직위 종사자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1.4 촉탁의사 1 1.5 합계 69 100.0 기타 2 3.0 합계 66 100.0 4. 휴일 근로수당 지급 ○ 휴일근로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임의휴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이러한 휴일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 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휴일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시설이 58개(40.0%), 매월 고정 액으로 지급 28개(19.3%), 수당대신 휴일부여 26개(17.9%), 휴일 근로 실시 없음 24개(16.6%), 휴일 근로시간 비례하여 50% 가산 지급 9개(6.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형태

49 단기정책보고 2012-01 5. 야간(22시~6시 사이)근로 수당 지급 ○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간 중 일부가 야간근로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해당 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됨.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형태를 시설별로 다 르게 적용가능. ○ 야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55개(38.2%),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시설이 44개(30.6%), 휴일근로 실시 없음 21개(14.6%), 연장 근로시간 비례하여 50% 가산지급 16개(11.1%), 수당대신 휴 일부여 8개(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0] 야간근로 수당 지급 여부 및 형태

50 6. 산전 후 휴가 ○ 산전 후 휴가 부여에 대한 질문에 실시한 사례는 없으나 신청하면 당연 부여할 수 있는 시설 54개(38.3%), 실시한 사례는 없으나 신 청해도 부여어려움 48개(34.0%), 90일 모두 부여 32개(22.7%), 부여하고 있으나 90일 전부 못함 5개(3.5%), 부여하고 있지 않음 2개(1.4%) 순으로 응답함. [그림 3-11] 산전 후 휴가 지급 여부 및 형태 7.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질문에 사용한적 없다는 시설이 118개 (83.7%), 사용한적 있다는 시설이 23개(16.3%)로 나타나 사용한 적 없다는 시설이 약 5.1배 많음.

51 단기정책보고 2012-01 -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시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령분포와 연관이 있음. 40대~50대 여성이 63.4%(표 2-5 참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3-12] 육아휴직 사용 여부 ○ 직원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시 대체인력을 채 용하는 것 발생할 시 육아대체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묻는 질문에 서 채용한다는 시설이 20인한 4.1), 기존직원이 분담한다는 시설 이 15개(40.5%), 기타 2개(5.4%)의 순으로 나타남.

52 [그림 3-13] 육아휴직 시 업무대체 방법 ○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육아휴직은 제도상 시행을 하고 있지 만 업무 여건 상 사용에는 다소 제약점이 존재. -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이 있 다’(80개, 63.5%)는 시설이 ‘없다’(46개, 36.5%)는 시설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남. [그림 3-14] 육아휴직 사용 어려움

53 단기정책보고 2012-01 8. 퇴직금과 퇴직연금 실시 여부 ○ 퇴직금과 퇴직연금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퇴직금 실시 기관은 82개(55.8%), 퇴직연금 50개(34.0%)였으며, 모두 실시하지 않는 시설은 15개(10.2%)로 나타남. [그림 3-15] 퇴직금과 퇴직연금 실시 여부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뉠 수 있으며,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적 용됨. -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반드 시 지급해야 함(2011.7.25법률개정)

54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 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퇴직 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함으로 노사합의가 없으면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9. 지급 수당 ○ 경기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가 이드라인에는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형태로 제시(연봉제라 일컬음)하 고 있으나, 실제 시설에서는 총액만 맞추고 ‘직급별 호봉제 + 제 수당’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현재 시설에서 운용중인 수당은 21종 이상의 수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기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묻는 질문에 다중응답을 분석한 결과 명절 휴가비가 1,25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장근무수당(1,233명), 가족수당(1,099명) 등이 지급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근속수당(5명), 정근수당(4명), 기말수당(1명), 보육수당(1명), 자가운전 보조금(4명) 등의 항목은 소수로 나타남.

55 단기정책보고 2012-01 <표 3-16> 지급 수당 종류 및 빈도 빈도 직무수당 100 가족수당 1,099 명절휴가비 1,255 기말수당 1 정근수당 4 월차보상수당 10 연차보상수당 305 근속수당 5 식비 182 자격수당 16 종사자수당 256 직책수당 377 교통비 57 법인수당 54 연장근무수당 1,233 휴일근로수당 177 야간근무수당 236 직원특별수당 111 보육수당 1 자가운전보조금 4 기타 81

56 □ 처우 수준 1. 시설 분야별 근로자 평균보수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수준은 각 유형별 평균값만으로는 설명하기 모호하며, 일반적으로 소득과 같이 심하게 비대칭적인 소득분포 의 집중경향을 보기위해선 평균보다는 중위수로 제시하여 판단 함. 본 보고서에서는 평균값, 중위수를 동시에 제시하며, 종사자 보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호봉도 함께 제시하여 좀 더 정확한 실태를 제시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직급별 호봉제라는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호봉별・직위별・직종별로 각기 다르게 분석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파 악하는 것임으로 상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음. - 근로자를 중심으로한 임금의 범주별 분포에서는 월201~2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31.0%, 월151~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26.8%로 조사되었음.

57 단기정책보고 2012-01 [그림 3-16] 임금범주별 분포(%) ○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은 최소 900,000원에서 최대 4,641,000원 이며 평균 2,208,854원이며 중위값은 2,157,000원으로 경기도 생 활시설에서 호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보수는 약 2,200천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부랑인 시설의 평균보수가 2,517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노인시설 평균보수는 1,502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나 이는 각 시설 근로자의 직급별 호봉에 따라서 보수수준이 결정되며, 노인시설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호봉이 3.3호봉으로 평균호봉 13.5호봉인 부랑인시설보다 낮은 것이 평균임금의 차이로 나타 나게 된 것임. - 노인시설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아동 및 장애인 시설은 생활지도원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노인시설과 아동・장애인시설 간 평균 보수의 차이가 발

58 생하는 것은 노인시설 종사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요양보호사 가 많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100만원 이하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의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간 호조무사, 관리인 등임. <표 3-17> 보수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 직종 분포 세부 직종 종사자 수 비율 요양보호사 42 42.0 간호조무사 10 10.0 관리인 9 9.0 생활지도원(보육사) 5 5.0 간호사 4 4.0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4 4.0 보조원 4 4.0 물리치료사 3 3.0 위생원 3 3.0 조리원(취사원) 3 3.0 사회복지사 3 3.0 기타 3 3.0 경비원 2 2.0 사무원 2 2.0 생활복지사 2 2.0 영양사 1 1.0 합계 100 100.0

59 단기정책보고 2012-01 세부직종  시설 분야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부랑인 간호사 빈도 3 6 18 9 0 % 6.0 2.2 2.5 13.4 0.0 경비원 빈도 1 0 1 1 0 % 2.0 0.0 0.1 1.5 0.0 ○ 정신분야 시설과 부랑인시설의 경우는 타 유형의 시설보다 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질환자 시설과 부랑인 시설에는 생활복지사(29.9%)의 비중이 높고, 정신보건전문요원 (10.4%)이 사무국장급 급여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시설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시설 분야별 근로자 평균임금(시설장 제외) 1~30호봉만 분석한 시설유형별 평균임금 구분1 N 평균 평균호봉 표준 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노인 49 1,502,215 3.3 460,726 900,000 1,460,620 2,529,950 아동 276 2,121,842 7.2 514,437 950,200 2,063,885 3,860,250 장애인 734 2,258,100 6.8 488,138 900,000 2,195,745 4,641,000 정신 67 2,378,839 10.7 573,782 1,345,500 2,394,480 3,710,600 부랑인 36 2,517,354 13.5 756,902 1,474,600 2,523,445 4,214,870 합계 1,162 2,208,854 7.2 535,641 900,000 2,157,000 4,641,000 <표 3-19> 시설 분야별 주요 종사자 분포

60 세부직종  시설 분야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부랑인 과장 빈도 1 4 11 4 0 % 2.0 1.4 1.5 6.0 0.0 관리인 빈도 2 5 5 1 3 % 4.0 1.8 0.7 1.5 8.3 물리치료사 빈도 2 1 21 0 0 % 4.0 0.4 2.9 0.0 0.0 사무원 빈도 1 3 29 3 3 % 2.0 1.1 4.0 4.5 8.3 사회재활교사 빈도 0 0 19 0 0 % 0.0 0.0 2.6 0.0 0.0 상담지도원 빈도 0 3 0 0 0 % 0.0 1.1 0.0 0.0 0.0 생활복지사 빈도 3 8 2 20 7 % 6.0 2.9 0.3 29.9 19.4 생활지도원 (보육사) 빈도 2 161 114 2 0 % 4.0 8.3 15.5 3.0 0.0 영양사 빈도 1 9 10 2 2 % 2.0 3.3 1.4 3.0 5.6 위생원 빈도 2 13 22 2 0 % 4.0 4.7 3.0 3.0 0.0 자립지원전담요원 빈도 0 8 0 0 0 % 0.0 2.9 0.0 0.0 0.0 정신보건전문요원 빈도 0 0 0 7 0 % 0.0 0.0 0.0 10.4 0.0 직업지도원 빈도 0 0 0 2 0 % 0.0 0.0 0.0 3.0 0.0 직업훈련교사 빈도 0 0 0 0 1 % 0.0 0.0 0.0 0.0 2.8

61 단기정책보고 2012-01 세부직종  시설 분야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부랑인 총무 빈도 1 12 10 1 2 % 2.0 4.3 1.4 1.5 5.6 조리원(취사원) 빈도 3 15 46 7 6 % 6.0 5.4 6.3 10.4 16.7 요양보호사 빈도 21 0 0 0 0 % 42.0 0.0 0.0 0.0 0.0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빈도 0 17 37 3 6 % 0.0 6.2 1.1 4.5 16.7 언어치료사 빈도 0 0 3 0 0 % 0.0 0.0 0.4 0.0 0.0 사회복지사 빈도 2 5 0 1 2 % 4.0 1.8 0.0 1.5 5.6 간호조무사 빈도 5 3 9 2 2 % 10.0 1.1 1.2 3.0 5.6 보조원 빈도 0 0 9 0 0 % 0.0 0.0 1.2 0.0 0.0 행정책임자 빈도 0 1 4 0 1 % 0.0 0.4 0.5 0.0 2.8 상담요원 빈도 0 0 0 0 1 % 0.0 0.0 0.0 0.0 2.8 설비기사 빈도 0 0 2 0 0 % 0.0 0.0 0.3 0.0 0.0 기타 빈도 0 2 24 0 0 % 0.0 0.7 3.3 0.0 0.0 전체  빈도 50 276 734 67 36 % 100.0 100.0 100.0 100.0 100.0

62 ○ 시설장을 포함한 직위별 평균 호봉과 평균임금으로는 전체 평균 임금은 2,247천원이며, 중위값은 2,166천원임. - 원장의 평균 호봉은 18.8년, 평균임금은 2,950천원 - 사무국장 평균 호봉은 13.2년, 평균임금은 2,730천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평균 호봉은 10.4년, 평균임금은 2,481천원 - 생활지도원 선임 평균 호봉은 11.1년, 평균임금은 2,501천원 - 생활지도원 직원 평균 호봉은 5.8년, 평균임금은 2,139천원 - 기능직 평균 호봉은 6.2년, 평균임금은 1,979천원 - 관리인 평균 호봉은 7.6년, 평균임금은 1,764천원임 <표 3-20> 직위별 평균임금(1~30호봉 내) 1~30호봉 범위 내 직위별 평균임금 직위 N 평균임금 평균 호봉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원장 59 2,950,536 13.8 1,044,960 1,300,000 3,117,770 5,606,410 사무국장 53 2,729,842 13.2 856,629 1,000,000 2,748,000 4,641,000 과장 및 생활복지사 155 2,480,699 10.4 543,352 1,100,000 2,425,160 4,591,500 생활지도원 선임 81 2,500,867 11.1 511,318 975,000 2,597,000 3,562,800 생활지도원 직원 665 2,138,595 5.8 424,818 900,000 2,119,094 3,950,630 기능직 123 1,978,673 6.2 481,839 979,230 1,950,000 3,742,000 관리인 9 1,764,005 7.6 904,693 950,200 1,624,810 3,705,030 촉탁의사 4 2,107,000 1.0 0 2,107,000 2,107,000 2,107,000 기타 66 2,036,829 6.3 598,341 900,000 2,065,845 3,327,280 합계 1215 2,247,011 7.5 590,183 900,000 2,166,000 5,606,410

63 단기정책보고 2012-01 Ⅳ 주요 결과 및 제언 □ 주요결과 1) 생활시설 근로자의 전반적 근로 여건 및 처우 ○ 주(週)당 평균 48.6시간 근로 -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주(週)당 평균 근로시간은 48.6시간 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장을 제외한 평균근로시간은 47.8시간. - 직위별로는 생활지도원 선임 49.8시간, 과장 및 생활복지사 48.8시간, 생활지도원 직원이 48.7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보임. - 연장근로 발생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응답자의 85.5%가 매월 고정급, 시간외수당, 수당대신 휴일부여 등의 형태로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시설의 복지서비스 특성을 반영하는 근로자의 근로형태 - 근무형태는 2교대가 62.9%로 가장 많고 출퇴근 19.0%, 3교대 7.4%로 조사되었음. - 2교대 비율이 높은 것은 밤까지 생활인을 돌봐야 하는 생활시 설의 복지서비스 특성 때문이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 활지도원과 같은 특정 직종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기 때문임.

64 ○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 5.3년이며, 종사자 57.6%는 재직기간이 3 년 이하 -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재직기간은 5.3년, 사회복지 총 근무 경력의 평균은 6.6년 - 현재 시설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종사자는 57.6%이며, 4~6년 13.3%, 7~9년 12.5%, 10~12년 9.4%로 나타났으며 현 시설에서 13년 이상 종사자도 7.2% 로 조사됨. ○ 근로자의 평균 보수수준은 2,208,854원이며 평균호봉은 7.2호봉 - 각 시설 분야별로 평균 보수수준은 평균 호봉과 근로자를 구성 하는 세부직종(예,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등)의 구성 따라 각 기 다르게 나타남. - 근로자 평균보수의 범주별 구분으로 보면, 201~25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31.0%이며, 26.8%는 151~200만원 수준, 101~150만원 은 13.7%, 100만원 이하는 6.9%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관 리인, 생활지도원(보육사)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 251~300만원은 15.1%, 301~350만원 4.8%, 351만원 이상은 1.7%로 나타남. 2) 높은 비율의 여성 종사자 ○ 본 조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여성종 사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임. -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경우 여성은 60.5%

65 단기정책보고 2012-01 남성은 39.4%로 나타났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경기도 의 생활시설 종사자로 한정한 본 조사에서는 시설장을 포함한 여 성종사자는 약 70.1%이며, 여성 종사자 중 40대와 50대의 비중이 57.0%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 종사자의 연령대별 직위분포를 보면, 생활지도원 직원이 53.3% 로 가장 많으며, 생활지도원 직원 중에서도도 40대와 50대의 여성종 사자가 51.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복지업에서 여성종사자 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조사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여성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8.1시간이며, 62.9%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표 3-12> 참조). - 2006년 경기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성종사 자의 비중이 72.7%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경기도사회복 지사협회, 2006). ○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근로자가 많고, 낮은 직위로 갈수록 여성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성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서비스전달의 직접적 위치에서 근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성 근로자의 31.5%가 과장 및 생활복지사 이상의 직위를 구 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이 상의 직위가 22%로 남성근로자에 비해 관리자에 차지하는 비율 이 낮은 것으로 파악(표 4-1 참조). - 여성종사자들이 남성종사자들에 비해 종사인원이 많은 것은 종

66   성별 전체 남 여 원장 빈도 50 74 124 성별 중 % 10.7 6.8 8.0 사무국장 빈도 22 42 64 성별 중 % 4.7 3.9 4.1 과장 및 생활복지사 빈도 75 123 198 성별 중 % 16.1 11.3 12.7 생활지도원 선임 빈도 27 68 95 성별 중 % 5.8 6.3 6.1 생활지도원 직원 빈도 216 581 797 성별 중 % 46.3 53.4 51.3 기능직 빈도 23 118 141 성별 중 % 4.9 10.8 9.1 관리인 빈도 21 1 22 성별 중 % 4.5 0.1 1.4 사자의 급여수준이 남성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하여 낮은 것과 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내 낮은 직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및 선택적근무제, 탄력근 무제 등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제도적 지원이 되 어야 함. <표 4-1> 직위별 성비

67 단기정책보고 2012-01   성별 전체 남 여 촉탁의사 빈도 11 2 13 성별 중 % 2.4 0.2 0.8 기타 빈도 22 79 101 성별 중 % 4.7 7.3 6.5   빈도 467 1088 1555 성별 중 % 100.0 100.0 100.0 3) 특정 직위(생활지도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을 중심으로 종사자를 배치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큰 시설에 비해 소규모시설로 갈수록 종사자 가 1인 2역을 하는 경우가 발생 - 장애인 거주시설 경우 생활인 30명을 기준으로 인력배치가 현 저히 달라지며, 사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30인 미만 시설에는 생 활재활교사가 사무원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례 빈번 - 30인 이상의 시설도 생활재활교사가 대부분 2교대 형태임. 2011년 12월 현재 거주시설 종사자의 62.9%가 2교대 근무이며 2교대 근무의 64.9%가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보육사)임. 64.9%의 생활지도원 중 생활재활교사가 37.9%를 구성 ○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선임+직원)의 근무실태(週 40시간 기준) - 週당 평균 근로시간 : 49.5시간 - 실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38시간

68 ○ 타 직종에 비해 생활지도원은 생활인과 접촉빈도가 가장 높고 생 활인을 돌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생활지도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발생시간 및 2교대 비율이 많 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정원 30인 이하인 시설에서는 사무원이나 시설관리인 인력이 지원되 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 사무원이나 시설관리역할도 병행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현재 보건복지부 정원배치 기준은 시설 생활인의 입소인원수 를 기준으로 사무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30인 미 만인 시설의 경우는 사무원이 배치되지 않음. ○ 본 조사에 의하면 시설 운영형태가 타 생활시설과 상이한 아동공 동생활가정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면, 각 시설 당 사무원 배치 비율은 64.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사무원의 경우 어느 시설 유형에서나 설치․운영이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지만 현재는 시설에 입소하는 생활인의 정원에 따라 사무원 배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임. - 조사에 참여한 시설 154개소 1,579명의 근로자들 중 사무원은 50명이며 아동과 노인공동생활가정 86개소를 제외한다고 해도 각 시설당 1명씩 배치한다고 가정한다면 78개소에 78명이 배치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는 50명을 배치되어 있고, 이 비율은 64.1%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약 40%의 시설에는 사무원이 배치되어 있 지 않고 다른 직종이 사무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분

69 단기정책보고 2012-01 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배치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생활지도원의 근무시간이 늘 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근로자의 소진이 발생 하는 요인이 됨. □ 제언 1) 근로기준법시행령32조 폐지를 통한 일가정 양립 ○ 사회복지시설에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음으로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여성 휴게소 설치 및 탄력근무제 시행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시설에서 교대 및 탄력근무제가 될 수 있는 인력 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함.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지원체제는 물리 적 공간․인적 재원의 보충이 필요함. ○ 2012년 현재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하여 장시간근로시간 단 축 계획을 발표하고 노사정위를 통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를 검토하였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10개 업종에 대해 서는 특례를 유지한다는 안을 채택하였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 2012.1.31). - 현행 근로기준법(법 §59, 령 §32)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70 합의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週 12시간 이상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도 가능하여 근로여건이 열악해질 우려 ・ 다만,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은 지급(통상임금의 50% 가산, 법 §56) ・ 본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5인 이상시설 연장근로시간은 생 활시설은 週 8.6시간, 이용시설은 週 2.5시간으로 조사됨(연 장근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생활지도원의 경 우는 週 9.5시간). - 사회복지 시설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는 연장근로수당이 지 급된다면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시적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며 사회복지노동에서 청년의 조기퇴출 및 높은 이직률의 간접적 영향요인의 역할을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연장근로제한 이 없도록 특례를 두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근로자들의 근로여 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특례규정인 근로기준법시행령32조에서 특례적용 업종인 사회복지사업을 제외시켜야 함. 2) 상시적 연장근로 발생 직위에 추가 인력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특정직위에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 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약간의 추가적 부담을 더 해서 정원을

71 단기정책보고 2012-01 보충해주는 것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을 기준으로 생활지도원의 근로시간은 주당 49.5시간이며 월 3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 또한 2교대가 많으며, FGI 결과 생활인 의 규모가 30인 이하인 시설에선 사무원 등의 배치가 이루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 케어 외 다른 행정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제기됨. ○ 근로자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해당 예산 범위 내 추가적인 인력을 1명씩 배치 하여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며, 현재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지 급액을 범위에서 1명의 근로자를 추가 배치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으로 추계한다면 76 명의 신규 고용인력을 확보함으로서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2교대 형태가 많은 비율을 이루는 특정 직위에 추가배치를 통해 2교대 → 3교대로 전환하도록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음. - 또한, 생활지도원을 추가배치 하는 방안 외에 사무원배치기준 을 조정함으로써 생활지도원이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 뿐 아니라 전 거주시설로 확대하면 상당한 일 자리 창출효과와 근로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72 <표 4-2>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기준 추가 인력 및 재정 수요 구 분 추가 배치 전 시설 당 1명 추가 배치 후 주당 근로시간 49.5시간 46시간 기본급 (2011년 경기도 인건비안 기준: 기본급+명절수당+ 배우자수당) 1,509천원 1,509천원 실제 임금(월) (특수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 1,865천원 1,865천원 경기도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24시간) 234,720원 234,720원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간 38시간 24시간 소요예산 (장애인거주시설 76개소) 136,920원*13명*76개소 =135,276,960원 1,865천원*1명*76개소 =141,740,000원 30인 이상 시설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13명 14명 * 상기 산출내용은 생활지도원 1호봉의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추계된 것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사회적 재원의 재분배를 이루 는 관점이 아닌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처우개선은 곧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이라는 이해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야 함. ○ 따라서, 본 조사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함. 특히, 앞으로는 근무환경과 처우 부분을 구분하여 접근하여 임시

73 단기정책보고 2012-01 처방적 대안제시에서 근본적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함. ○ 최근의 사회복지시설 패러다임(서비스의 질향상 개선, 선택권, 인 권보장, 당사자주의 등)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 별 지원기준, 정원산정 등이 다시 재검토하여 보완해야 하는 것도 이후 남겨진 과제임.

74 참 고 문 헌 김희연(200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 경기개발연구원 박상진(2004)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 실무 매뉴얼」 서울시사회복지 사협회 변용찬・이민경・허수정・이승기・남기룡(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오민수(2011)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2006) 「경기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2) 「월간노동리뷰」 3월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9) 「장애인 생활시설 교대제 근무자 노 무관리 지침 및 개선 방안」

75 단기정책보고 2012-01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 170 1,620,636 346,126 900,000 1,643,250 2,643,720 2 95 1,803,498 302,436 1,100,000 1,872,000 2,934,500 3 113 1,915,726 251,979 950,200 1,983,120 2,351,140 4 101 1,969,782 239,467 1,308,000 2,043,000 2,356,000 5 87 2,028,469 235,996 1,346,040 2,064,000 2,524,330 6 78 2,126,550 312,421 1,263,210 2,223,170 2,649,150 7 70 2,282,272 315,709 1,200,000 2,353,650 3,071,120 8 75 2,246,369 244,319 1,740,200 2,282,400 2,700,160 9 70 2,433,826 261,557 1,733,000 2,437,915 3,075,000 10 59 2,575,951 435,472 1,812,000 2,575,000 4,787,120 11 68 2,608,818 318,200 2,064,080 2,580,170 3,950,630 12 35 2,620,492 419,983 1,763,000 2,614,000 3,454,100 13 28 2,655,843 342,752 2,018,220 2,665,195 3,315,000 14 27 2,842,557 360,455 2,105,500 2,963,610 3,351,260 15 21 2,848,795 341,210 2,251,280 2,900,000 3,281,330 16 17 2,968,134 544,489 2,175,000 2,897,080 4,038,760 17 17 3,088,006 573,149 2,168,800 3,000,830 4,252,430 18 10 2,871,162 255,514 2,559,900 2,820,915 3,284,410 19 9 3,092,800 384,845 2,683,140 2,980,910 3,664,650 20 6 3,258,052 341,864 2,816,000 3,175,925 3,742,000 21 8 3,268,692 425,447 2,759,230 3,340,504 4,027,680 22 7 3,224,032 315,657 2,849,500 3,187,240 3,706,280 부록 1. 호봉별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76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23 5 3,638,979 745,178 2,719,940 3,634,877 4,746,500 24 9 3,108,789 325,303 2,474,750 3,163,000 3,563,000 25 6 3,311,071 705,016 2,630,750 3,023,580 4,591,500 26 7 3,868,009 525,636 2,973,750 3,777,300 4,641,000 27 3 3,640,600 712,670 3,156,800 3,306,000 4,459,000 28 1 3,333,730 . 3,333,730 3,333,730 3,333,730 29 2 3,522,070 526,314 3,149,910 3,522,070 3,894,230 30 15 3,838,831 542,665 3,243,500 3,860,250 5,606,410 33 2 3,491,065 231,316 3,327,500 3,491,065 3,654,630 34 1 3,551,000 . 3,551,000 3,551,000 3,551,000 36 1 3,639,000 . 3,639,000 3,639,000 3,639,000 46 1 3,551,000 . 3,551,000 3,551,000 3,551,000 합계 1224 2,248,972 596,792 900,000 2,166,355 5,606,410

77 단기정책보고 2012-01 분야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노인 1 31 1,263,125 323,865 900,000 1,200,000 2,000,000 2 6 1,370,458 172,634 1,100,000 1,372,130 1,617,870 4 2 1,705,080 276,238 1,509,750 1,705,080 1,900,410 5 1 1,945,040 . 1,945,040 1,945,040 1,945,040 7 3 1,844,153 66,129 1,768,410 1,873,640 1,890,410 8 3 1,918,287 109,938 1,793,870 1,958,660 2,002,330 9 3 2,234,690 245,386 2,034,410 2,161,250 2,508,410 12 1 2,529,950 . 2,529,950 2,529,950 2,529,950 13 2 2,320,720 427,800 2,018,220 2,320,720 2,623,220 16 1 2,434,160 . 2,434,160 2,434,160 2,434,160 30 1 3,808,990 . 3,808,990 3,808,990 3,808,990 합계 54 1,558,162 562,332 900,000 1,495,000 3,808,990 아동 1 45 1,631,232 311,815 950,200 1,628,750 2,063,680 2 21 1,760,531 267,064 1,200,000 1,872,000 2,097,000 3 33 1,845,793 283,225 950,200 1,788,667 2,187,000 4 22 2,018,242 204,526 1,718,660 2,110,195 2,260,910 5 22 1,860,270 202,341 1,346,040 1,811,830 2,336,000 6 24 1,889,644 277,905 1,263,210 1,916,415 2,333,890 7 14 2,071,647 402,511 1,200,000 2,065,040 2,602,000 8 15 2,088,917 252,131 1,740,200 2,033,000 2,668,000 9 17 2,360,774 302,776 1,733,000 2,388,730 3,075,000 10 11 2,612,245 529,280 1,995,000 2,575,500 3,999,000 11 18 2,487,693 302,535 2,064,080 2,413,120 2,998,500 12 6 2,330,068 362,700 1,763,000 2,280,205 2,858,000 부록 2. 시설 분야별-호봉별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78 분야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3 9 2,689,437 195,549 2,411,000 2,677,630 3,004,863 14 4 2,532,125 443,062 2,162,000 2,398,750 3,169,000 15 8 2,809,695 382,929 2,251,280 2,889,790 3,281,330 16 4 2,622,720 392,570 2,175,000 2,656,790 3,002,300 17 3 2,721,923 357,721 2,313,000 2,875,880 2,976,890 18 2 2,852,950 335,098 2,616,000 2,852,950 3,089,900 19 3 2,842,480 123,485 2,743,660 2,802,870 2,980,910 20 2 3,189,400 528,067 2,816,000 3,189,400 3,562,800 21 1 3,299,500 . 3,299,500 3,299,500 3,299,500 22 4 3,206,301 272,266 2,863,910 3,262,692 3,435,910 24 1 3,256,000 . 3,256,000 3,256,000 3,256,000 25 3 2,862,303 200,650 2,630,750 2,971,160 2,985,000 26 1 3,777,300 . 3,777,300 3,777,300 3,777,300 27 1 3,306,000 . 3,306,000 3,306,000 3,306,000 29 1 3,149,910 . 3,149,910 3,149,910 3,149,910 30 9 3,734,868 221,297 3,243,500 3,860,250 3,894,600 33 1 3,654,630 . 3,654,630 3,654,630 3,654,630 46 1 3,551,000 . 3,551,000 3,551,000 3,551,000 합계 306 2,173,301 589,660 950,200 2,069,916 3,999,000 장애 인 1 90 1,741,307 290,583 900,000 1,831,650 2,643,720 2 63 1,883,983 278,275 1,218,660 1,932,610 2,934,500 3 76 1,954,224 227,021 1,209,360 1,984,185 2,351,140 4 65 1,995,469 232,250 1,308,000 2,068,170 2,356,000 5 60 2,088,379 223,415 1,639,000 2,129,625 2,524,330 6 51 2,240,712 264,897 1,682,000 2,278,640 2,649,150 7 48 2,379,752 246,755 1,798,500 2,384,230 3,071,120 8 50 2,306,348 222,168 1,839,000 2,360,525 2,700,160

79 단기정책보고 2012-01 분야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9 43 2,484,215 238,204 1,967,250 2,475,050 2,886,540 10 43 2,598,667 423,793 1,812,000 2,580,170 4,787,120 11 44 2,669,374 328,408 2,097,458 2,590,585 3,950,630 12 23 2,740,583 428,713 2,025,830 2,827,000 3,454,100 13 16 2,684,542 402,221 2,148,000 2,711,565 3,315,000 14 21 2,930,133 289,821 2,336,330 2,963,610 3,351,260 15 11 2,876,097 305,566 2,291,000 2,900,000 3,240,000 16 11 3,120,342 566,188 2,336,000 2,965,630 4,038,760 17 8 3,352,793 401,523 2,910,210 3,273,640 3,994,000 18 5 2,965,839 279,313 2,615,750 3,007,833 3,284,410 19 5 3,305,371 400,984 2,683,140 3,362,417 3,664,650 20 3 3,302,220 380,919 3,075,660 3,089,000 3,742,000 21 3 3,482,060 565,545 2,898,500 3,520,000 4,027,680 22 2 3,018,370 238,818 2,849,500 3,018,370 3,187,240 23 2 4,275,540 666,038 3,804,580 4,275,540 4,746,500 24 5 3,154,850 418,990 2,474,750 3,163,000 3,563,000 25 1 4,591,500 . 4,591,500 4,591,500 4,591,500 26 2 4,144,500 702,157 3,648,000 4,144,500 4,641,000 27 1 4,459,000 . 4,459,000 4,459,000 4,459,000 30 2 3,758,150 469,731 3,426,000 3,758,150 4,090,300 33 1 3,327,500 . 3,327,500 3,327,500 3,327,500 34 1 3,551,000 . 3,551,000 3,551,000 3,551,000 36 1 3,639,000 . 3,639,000 3,639,000 3,639,000 합계 757 2,293,953 538,400 900,000 2,217,860 4,787,120 정신 1 3 1,534,239 58,283 1,478,800 1,528,917 1,595,000 2 3 1,376,917 54,415 1,345,500 1,345,500 1,439,750 3 1 1,911,980 . 1,911,980 1,911,980 1,911,980

80 분야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4 8 1,861,851 268,379 1,437,600 1,977,057 2,198,530 5 4 2,075,779 209,212 1,856,000 2,092,762 2,261,593 6 2 2,165,227 412,917 1,873,250 2,165,227 2,457,203 7 1 2,399,733 . 2,399,733 2,399,733 2,399,733 8 7 2,295,951 179,169 1,986,300 2,267,583 2,533,950 9 7 2,387,050 263,283 2,044,300 2,438,080 2,772,500 10 4 2,297,913 282,103 1,920,800 2,343,520 2,583,810 11 4 2,469,824 165,866 2,225,200 2,530,167 2,593,763 12 4 2,439,149 303,804 2,025,800 2,500,454 2,729,890 14 2 2,543,869 619,947 2,105,500 2,543,869 2,982,237 15 1 2,438,000 . 2,438,000 2,438,000 2,438,000 16 1 3,209,487 . 3,209,487 3,209,487 3,209,487 17 3 2,743,463 507,384 2,168,800 2,932,000 3,129,590 18 2 2,643,850 118,723 2,559,900 2,643,850 2,727,800 19 1 2,780,900 . 2,780,900 2,780,900 2,780,900 20 1 3,262,850 . 3,262,850 3,262,850 3,262,850 21 2 3,406,507 35,355 3,381,507 3,406,507 3,431,507 23 2 3,461,939 244,572 3,289,000 3,461,939 3,634,877 24 1 2,812,993 . 2,812,993 2,812,993 2,812,993 25 1 3,625,853 . 3,625,853 3,625,853 3,625,853 26 2 3,342,175 521,032 2,973,750 3,342,175 3,710,600 30 2 4,469,170 1,608,300 3,331,930 4,469,170 5,606,410 합계 69 2,438,806 693,736 1,345,500 2,399,733 5,606,410 부랑 인 1 1 1,625,530 . 1,625,530 1,625,530 1,625,530 2 2 1,658,355 235,389 1,491,910 1,658,355 1,824,800 3 3 1,710,947 373,540 1,474,600 1,516,650 2,141,590 4 4 1,634,068 121,951 1,539,740 1,593,825 1,808,880

81 단기정책보고 2012-01 분야 호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6 1 1,912,670 . 1,912,670 1,912,670 1,912,670 7 4 2,148,923 232,912 1,965,770 2,073,785 2,482,350 10 1 2,312,080 . 2,312,080 2,312,080 2,312,080 11 2 2,644,720 49,116 2,609,990 2,644,720 2,679,450 12 1 2,416,860 . 2,416,860 2,416,860 2,416,860 13 1 2,564,540 . 2,564,540 2,564,540 2,564,540 15 1 3,272,060 . 3,272,060 3,272,060 3,272,060 17 3 3,092,533 1,009,336 2,413,900 2,611,270 4,252,430 18 1 2,888,830 . 2,888,830 2,888,830 2,888,830 21 2 2,795,420 51,180 2,759,230 2,795,420 2,831,610 22 1 3,706,280 . 3,706,280 3,706,280 3,706,280 23 1 2,719,940 . 2,719,940 2,719,940 2,719,940 24 2 3,067,930 145,791 2,964,840 3,067,930 3,171,020 25 1 3,062,160 . 3,062,160 3,062,160 3,062,160 26 2 4,162,705 73,772 4,110,540 4,162,705 4,214,870 27 1 3,156,800 . 3,156,800 3,156,800 3,156,800 28 1 3,333,730 . 3,333,730 3,333,730 3,333,730 29 1 3,894,230 . 3,894,230 3,894,230 3,894,230 30 1 3,705,030 . 3,705,030 3,705,030 3,705,030 합계 38 2,599,247 817,097 1,474,600 2,587,265 4,252,430

82 세부직종 N 평균호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간호사 43 10.5 2,263,126 787,112 240,000 2,457,203 3,634,877 경비원 7 7.7 1,615,860 769,763 700,000 1,500,000 2,649,150 과장 20 12.8 2,739,864 607,872 1,500,000 2,635,100 3,710,600 관리인 26 16.0 1,698,390 752,992 500,000 1,729,915 3,705,030 물리치료사 28 8.9 2,192,276 594,475 1,000,000 2,235,500 3,187,240 사무원 50 8.0 2,041,262 578,023 1,000,000 2,041,527 3,639,000 사회재활 교사 25 19.0 2,214,536 496,397 1,600,000 2,172,140 3,148,500 상담지도원 4 3.0 2,639,230 247,003 2,334,000 2,673,520 2,875,880 생활복지사 62 10.1 2,026,015 709,256 200,000 2,018,385 3,706,280 생활지도원 (보육사) 298 6.9 2,139,626 513,774 500,000 2,078,194 3,950,630 시설장 102 15.0 2,308,944 1,118,629 500,000 1,716,500 5,606,410 영양사 26 8.0 2,212,542 637,667 650,000 2,098,040 3,804,580 위생원 42 5.9 1,796,964 462,081 979,230 1,756,705 3,331,930 자립지원 전담요원 9 7.3 2,112,416 329,792 1,500,000 2,215,000 2,472,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7 13.3 2,594,593 581,266 1,856,000 2,495,797 3,625,853 직업지도원 2 18.0 2,695,095 394,078 2,416,440 2,695,095 2,973,750 직업훈련 교사 1 28.0 3,333,730 . 3,333,730 3,333,730 3,333,730 총무 30 16.2 2,815,104 704,700 1,300,000 2,940,455 4,214,870 조리원 (취사원) 89 5.8 1,825,596 538,535 292,000 1,793,870 3,664,650 부록 3. 세부직종별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83 단기정책보고 2012-01 세부직종 N 평균호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요양보호사 124 3.0 1,134,258 300,776 400,000 1,200,000 2,434,160 생활지도원 (생활재활 교사) 410 6.2 2,183,554 424,932 600,000 2,165,870 3,453,000 언어치료사 3 5.0 2,403,410 474,501 2,021,210 2,254,520 2,934,500 사회복지사 40 3.7 1,528,969 374,737 1,000,000 1,543,000 2,548,000 간호조무사 52 6.6 1,514,662 628,017 500,000 1,212,500 3,130,480 보조원 13 2.3 1,390,806 533,885 500,000 1,571,910 1,967,800 행정책임자 6 11.3 2,669,273 483,697 1,850,650 2,840,915 3,075,000 상담요원 1 26.0 4,110,540 . 4,110,540 4,110,540 4,110,540 설비기사 3 6.0 2,102,667 361,692 1,700,000 2,208,000 2,400,000 기타 39 10.3 2,287,470 976,385 700,000 2,107,000 4,641,000 합계 1,562 7.6 2,034,745 689,278 200,000 2,024,400 5,606,410

경기복지재단 단기정책보고 2012-01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代)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경기복지재단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97321-38-4 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