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05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발행일 2013년 10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일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이른바 근로빈곤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근로빈곤층의 증대는 한국사회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으로 연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종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우후죽순으로 일자리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수 많은 종류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시하는 등 더욱 일자리지원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풍성한 일자리지원서비스 종류에도 불 구하고, 대상자들은 여전히 서비스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정작 일을 하고 싶지만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알선, 지원 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돌봐야할 아동이나 노인이 있다면 더욱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서비스 양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즉 한편으로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단절과 비 효율적인 운영체계로 인한 문제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기존 서비스의 기능중복, 각 서비스 기관들간의 정보교류 등의 부재 등으로 인한 자원 누수현상이 심각한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일자리알선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를 동반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 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일자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고용센터’설치를 제안하였다. 복지고용센터는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공조직이다. 복지고용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자리기관들을 조정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복지와 발 간 사

일자리지원서비스의 진입구를 통일하여 누구나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연구결과가 2014년 예정되어 있는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주민센터 허브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요 약 i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복지-일자리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모델 제시를 위해 진행됨. - 이를 위해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검토, 복지- 일자리 전달체계 분석, 해외사례검토, 델파이분석 등을 진행 2.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분석 - 전달체계 분석은 조직 및 인력,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중심 으로 진행 - 복지전달체계로서 시·군·구-읍·면·동 지자체 전달체계, 국민연금관리 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분석함. - 일자리전달체계로는 고용센터, 경기도일자리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자활센터,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를 분석함. - 분석결과 복지욕구별, 일자리욕구별로 서비스제공기관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 과 같음. 요 약

ii 요 약 복지욕구 없음 보험급여 신청 및 수급 공공급여 신청 및 수급 민간서비스 단순연계 사례관리 일 자 리 욕 구 없음 각 보험공단 읍·면·동 서비스연계 무한돌봄센터 일자리 기관 연계 보험 공단 -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 무한돌봄 센터 - 무한돌봄 센터 (서비스연계)취업 알선 일자리 센터, 고용 센터 등 -일자리 센터 등 -고용센터 -일자리 센터 등 -자활센터 -일자리 센터 등 -고용센터 교육 훈련 교육 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무한돌봄센터 (서비스연계) 사례 관리 희망 리본 취업 성공 패키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무한돌봄센터 +희망리본+취 업성공패키지 <그림> 복지욕구와 일자리욕구별 서비스 -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집 중해서 모형을 설계함. 3. 대안 모형 ○ 전제 - 복지고용센터는 지자체 중심 모형임. 근로빈곤층 등 지자체 중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집중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복지-일 자리 전달체계 통합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동일한 국, 과에 배치. 공공행정 이 주로 칸막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하진 못하더라 도 최소한 복지-일자리 전달체계를 동일한 국내에 배치 - 해외사례를 통해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방안 모두가 유의미하

요 약 iii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대안모델 구축 과정에서는 기능적 통 합방안, 물리적통합+기능적 통합, 물리적 통합방안을 검토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 ○ 운영방안 - 대민서비스 통합. 시·군은 정책업무를 중심으로 하며 대민서비스는 모두 본 연구에서 모델로 제시한 복지고용센터 지부에서 역할 - 가구담당제 실시. 한명의 전문가가 한 가족을 전담해서 상담과 조사, 급여, 사례관리까지 토탈 케어하도록 함. - 복지-일자리 진입구를 통일. 초기 접촉은 복지부분에서 진행. 델파이 에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동의한 부분이 복지-일자리를 통합할 때 진 입구를 통합하는 것이었음. 복지-일자리서비스를 하나의 입구를 통 해 진입할 수 있는 초기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초기접촉 점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의미. - 거점에 설치. 접근성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볼 때 거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모형설계 - 이런 원칙 하에 제시된 모형은 총 3가지임. - 1모형은 근로빈곤층 중 집중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 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통합방안 - 2모형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족 을 주요 대상으로 함.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지원기관으로 대 상자를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함. 다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희망 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인력을 연계하는 기능적 통합 을 통해 복지-일자리통합서비스를 제공 - 3모형은 물리적 통합방안으로 복지팀 내에서 네트워크팀이 공공인 력과 함께 복지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일자리지원팀에서는 희망리본

iv 요 약 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일자리서비스 기능 을 직접 수행 <표> 모형별 대상자 및 서비스 1모형 2모형 3모형 대상자 - 근로빈곤층 -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일자리서비스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근로빈곤층 포함) -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일자리서비스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근로빈곤층 포함) 서비스 - 복지 : 집중사례관리 - 일자리 : 집중사례관리 - 복지 : 상담, 조사, 급여, 사례관리 - 일자리 : 일자리 기관연계(근로빈곤층의 경우 집중사례관리) - 복지 : 상담, 조사, 급여, 사례관리 등 - 일자리 : 일자리기관 연계, 취업알선, 직업교육, 집중사례관리 등 통합 방식 기능적 통합(사례회의) 물리적 통합, 기능적 통합(인력공유) 물리적 통합 ○ 장단점과 현실가능성 - 이 세 가지 모형 중 첫 번째 모형이 현실가능성이 높은 방식임. 시· 군의 조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일자리센터의 기능도 현재 수준 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임. 그러나 이 모델은 사실상 복지-일자리 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기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적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느슨한 형태라서 서비스의 밀도 역시 높지 않은 문제가 있있음. - 세 번째 모형은 큰 변화를 동반하면서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물리적 으로 통합한 방식임. 이 모형이 실현된다면 복지-일자리 서비스에 대해 욕구가 있는 대상자가 다른 기관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직접 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는 현실가능 성이 낮다는 점임. 현실가능성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되어 전문적으 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경우 이를 공공전달체계에서 물리적으로 통 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함.

요 약 v - 이에 2모형이 경기도에서 실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통합 조사와 통합사례관리 등이 거점으로 배치되고, 일자리센터가 기능전 환되는 것이 쉽고 현실에서 바로 실현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일자리지원팀과 복지팀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행복 지원단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인적연계를 통해 강화하는 장점이 있음.

차 례 vii 서 론Ⅰ 1 1. 문제제기 ····················································································· 3 2. 연구목적 ····················································································· 6 3. 연구범위 ····················································································· 7 4. 연구방법 ····················································································· 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Ⅱ 13 1.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 15 2. 고용 및 빈곤의 현황과 특성 ······················································ 18 3.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들 ·································· 26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Ⅲ 33 1. 공공복지전달체계 ······································································· 35 2. 일자리전달체계 ·········································································· 52 3. 소결 ························································································· 71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79Ⅳ 1. 해외사례 ··················································································· 81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96 3. 소결 ························································································ 106 C ․ o ․ n ․ t ․ e ․ n ․ t ․ s

viii 차 례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09Ⅴ 1. 모형 설계의 방향 ····································································· 111 2. 모형 ························································································ 120 결론Ⅵ 133 ■ 참고문헌 ·················································································· 139 ■ 부록: 해외 복지 - 일자리 전달체계 모형 ····································· 143

차 례 ix 표 차례 <표 Ⅱ-1> 주요 고용지표 추이 ······························································ 19 <표 Ⅱ-2> 빈곤층의 규모(2010년) ·························································· 21 <표 Ⅱ-3> 상대빈곤율 추이 ··································································· 21 <표 Ⅱ-4> 우리나라 빈곤층의 소득 구성 ················································ 22 <표 Ⅱ-5>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근로능력자, 취업자 수 비교 ············ 24 <표 Ⅱ-6>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2011년 기준) ········· 26 <표 Ⅲ-1> 각 공단 부서 및 핵심사업 ····················································· 42 <표 Ⅲ-2> 경기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 43 <표 Ⅲ-3> 경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 ····················································· 44 <표 Ⅲ-4> 지자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종류 ··········································· 45 <표 Ⅲ-5> 각 보험공단 대상자와 주요 사업 ··········································· 48 <표 Ⅲ-6> 경기도 연금수급자 연령 ························································ 49 <표 Ⅲ-7> 산재보험 급여별 수급자(2011년 기준) ···································· 50 <표 Ⅲ-8>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 52 <표 Ⅲ-9> 각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부서 및 핵심사업 ··················· 54 <표 Ⅲ-10> 자활사업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특성 비교 ························ 58 <표 Ⅲ-11> 경기도 고용센터 인력 ··························································· 59 <표 Ⅲ-12> 경기도 자활센터 인력 ··························································· 60 <표 Ⅲ-13> 경기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인력 ··············································· 62 <표 Ⅲ-14> 경기도 새일센터 인력 ··························································· 62 <표 Ⅲ-15> 각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자 및 사업 ······················· 63 <표 Ⅲ-1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현황 ·················································· 64 <표 Ⅲ-17> 고용센터 내에서 실업급여 업무와 취업지원 업무간의 연계정도 67 <표 Ⅲ-18> 경기도 일자리지원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 70 <표 Ⅳ-1> Jobcentre Plus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수(2009) ······················· 87 <표 Ⅳ-2>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 100 <표 Ⅳ-3>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 102 <표 Ⅳ-4>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통합방식과 통합주체 ························ 105 <표 Ⅴ-1> 모형별 대상자 및 서비스 ····················································· 119

x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Ⅱ-1] 복지-고용서비스 연계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 18 [그림 Ⅱ-2] 주요 국가의 고용률(2009년) ················································ 20 [그림 Ⅲ-1] 중앙부처와 각 공단 조직도 ·················································· 36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각 공단 설치 현황 ······································· 37 [그림 Ⅲ-3] 대도시 본청 조직도 ····························································· 38 [그림 Ⅲ-4] 시・군・구와 읍・면・동 사업내용 및 절차 ································ 40 [그림 Ⅲ-5]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서비스제공기관 설치 현황 ··················· 53 [그림 Ⅲ-6] 소득형태별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 73 [그림 Ⅲ-7] 소득형태별 일자리서비스 제공 기관 ····································· 75 [그림 Ⅲ-8] 복지욕구와 일자리욕구별 서비스 ·········································· 76 [그림 Ⅲ-9]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대상자별 방식 ···································· 77 [그림 Ⅳ-1]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86 [그림 Ⅳ-2]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 자립체계 정비 ········ 91 [그림 Ⅳ-3] 복지사무소와 Hello Work의 연계 ········································· 94 [그림 Ⅴ-1] 복지고용센터 전제와 운영방향 ··········································· 116 [그림 Ⅴ-2] 1모형 시・군조직도 ···························································· 121 [그림 Ⅴ-3] 1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 조직도 ········································ 122 [그림 Ⅴ-4] 1모형 업무 프로세스 ························································· 123 [그림 Ⅴ-5] 2모형 시・군 조직도 ··························································· 125 [그림 Ⅴ-6] 2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 조직도 ········································ 127 [그림 Ⅴ-7] 2모형 사례관리 기능통합 방안 ··········································· 128 [그림 Ⅴ-8] 2모형 업무 프로세스 ························································· 129 [그림 Ⅴ-9] 3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 조직도 ········································ 131 [그림 Ⅴ-10] 3모형의 업무프로세스 ························································ 132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서 론Ⅰ

Ⅰ. 서 론 3 1 문제제기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연계복지(workfare)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주로 복지의 효율화와 근로능력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 혹은 강제하는 방식의 제도들 이 증대하여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FDC가 TANF로 바뀌면서 근로능 력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유인책이 강화되었고, 사회투자 국가나 적극 적 복지 등의 이름으로 인적자원개발이 강조되어오고 있다. 노동연계복지의 주요대상자는 근로빈곤층으로서 안정적인 노동시장 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저임금노동자 등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복지와 일자리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왔다. 근로빈 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관련 지원 정 책뿐만 아니라 생계지원,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효 율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첫째, 제도적으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급여기준과 패널티 기 준이 서로 조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지원서비스와 복지서비 스의 선정기준, 지원기준이 일정정도 연계되어야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론Ⅰ

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둘째, 제도적 조응과 더불어 주목받는 것이 일자리지원서비스 전달체 계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즉 일자리서 비스 제공기관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계되어 대상자에게 원스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전달체계 연 계강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센터링크(CenterLink), 뉴질랜드의 커뮤니티링크(Community Link), 영국의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미국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 로 제공하려는 개혁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한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 고용보험제도의 제도개혁, EITC의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려는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리고 18대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보고서(2013)와 2013년 보건복지부 업 무보고(2013)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복지-일자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창구개설이 제안되어 있다. 즉 공공행정기구 내에 내일(my job) 행복지원단을 설치하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기 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절대빈곤층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노동자 등 근 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대다수 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근로빈곤층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집단,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의 집단에게도 복지와 일자리서 비스 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유의미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한국에 존재하 는 전달체계가 너무 다양하고, 역할 정립 차원에서 혼란이 있다. 우선, 복지와 관련된 전달체계부터 살펴보면, 사회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급여들은 공공행정라인 즉

Ⅰ. 서 론 5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의 비통합 성,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양 적 확대 과정에서 복지관련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전달체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로빈곤층이 증대하고, 이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서 비스 확대가 강조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복 지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까지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들에서도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 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전달체계와 마찬 가지로 서비스 공급주체들간의 중복과 누락문제가 존재한다. 요컨대, 복지서비스나 일자리지원서비스는 확대 추세이지만 두 서비 스 전달체계 모두 전달주체가 분화되고, 다기화되어 있는 문제가 존재한 다. 또한 각 각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비통합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간의 연계강화 및 통합 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과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 지, 어떤 서비스를 통합할 것인가, 통합의 주체는 어디이며, 전달체계 구 조는 어뗳게 마련할 것인가, 현실 가능한 대안인가 등등 검토되어야 할 논점이 무수히 많다. 여기에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무한돌봄센터와 일자리센터가 활발 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민・관협 력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으로 일자리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실제 연계되 고 있고, 일부 일자리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진행하는 시・군도 있다. 일 자리센터 역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고용센터가 없 는 시・군에서는 취업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처 럼 경기도는 복지전달체계, 일자리전달체계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 기도 차원에서도 별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서 대안 마련에 있어 경

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기도만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정책은 너무나 상이한 정책환경에 놓여있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실현 될 수 있는 제한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복지-일자리 연계구축을 마 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와 일자리지원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형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된다고 할 때 주요 정책대상자는 누 구인가? 복지서비스 중에서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 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 의 제도는 근로능력보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하는 정책이다. 반면, 일자리지원서비스의 상당수는 근로능력자에 집 중되어 있다. 때문에 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할 때, 주요 정책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형 설계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두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된다고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은 무엇인가?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 모두 현금, 현물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서비스 마다 공급자와 중앙관리기구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실제 모든 복지서비스와 모든 일자리지원서비스를 통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할 때 그 서비스의 내용과 범주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지 분야의 경우 주로 사회보험과 그 외 복지급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자리 분야의 경우 상담, 취업지원, 사례관리, 직업훈련, 창업 등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Ⅰ. 서 론 7 셋째, 전달체계 통합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전달체계 통합 모형은 조직 등에 집중해서 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의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 통합모형 한계를 점검하도 록 한다. Ⅲ장에서는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분석한다. 분석은 각 전달체계에서 수행하는 사업, 사업의 대상과 내용, 전달하는 조직과 인 력, 문제점에 집중해서 살펴본다. 또한 Ⅳ장에서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의 한계, 두 전달체계 통합필요성에 대 해 살펴본다. 또한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의 통합모형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Ⅴ장에서는 델파이조사와 해외 사례에 기초하여 전달체계 통합모형을 제시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는 공공전달체계에 집중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 계와 민간전달체계 구분은 전달체계 운영주체에 의해 이뤄진다. 예를 들 어, 해당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와 같은 공공기관 인지, 복지관과 같은 민간법인인지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 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를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한다. 즉 사업비, 인력 및 조직운영 비 모두 공공재원으로 이뤄지지만 전달조직만 민간인 경우가 한국에 상 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공공전달체계는 조직 운 영 자체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모 두 포괄할 경우 연구의 범위가 커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

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문이다. 즉 두 전달체계에 모두 접근할 경우 민간위탁방식부터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까지 검토해야 하는 등 연구의 범위가 커지게 되므로, 전달조직을 분석하고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전달체계에 집중해 서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분의 공공전달체계는 첫째,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일선행정조직이다. 둘째,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달체계는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이다. 이 중에서 고용센터는 일자리 부분 공공전달체계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고용센터 가 노동부소속기관이며, 주요서비스가 일자리창출, 일자리유지와 훈련, 일자리 알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부분 공공전달체계는 유길상 외(2012)에서 공공일자리전달체계 로 제시된 기관들에 집중한다. 여기에 제시된 기관들은 고용노동부의 고 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지원기관, 하나센터, 국방취업지 원센터,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일자리센 터들의 기관들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고용센터, 자활기관, 일자리 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 집중한다. 하나센터 등은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 긴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편에서 중심적인 축 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 자활기관과 관련하여 보건복 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운 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포함해서 살펴본다. 4 연구방법 1) 델파이조사 패널 본 연구는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의 통합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델파 이조사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델파이조사는 미래 예측을 위해 활용된

Ⅰ. 서 론 9 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조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연계방안은 미래지향적 모형을 설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즉 복지-일 자리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모형을 구상하는 과정 에서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델파 이조사는 미래의 모형구상의 준거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다. 델파이조사와 일반 설문조사가 다른 점은 첫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 행한다. 즉 일반인이나 이해관계자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 로 제한된 설문을 진행함으로서 특정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비전 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한 번의 설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동일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2~3회에서 5회까지 여러 차례 설문이 진행된다. 이때 설문은 동일한 연구문제를 명확화하고,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권성훈・홍순기, 2009: 99). 셋째, 익명성이 보장된다(권성훈・홍순기, 2009: 99; 김기동・최관, 2012). 델파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가 누 군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예를 들어, 권력관계나 그 외의 관계에 의해 전 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전문가 스스로 의견을 조정해 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는 총 3라운드로 진행한다. 연구에 따라서 4라운 드, 5라운드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1라운드조사에서 개방된 설문으로 방 향을 묻고, 조정된 의견을 중심으로 2라운드조사를 진행한다. 선행연구 에서는 2라운드조사에서 델파이를 끝내는 미니델파이를 진행하기도 한 다(권성훈・홍순기, 2009). 본 연구의 특성상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 에서 2라운드조사에서 진행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전문가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마지막 3라운드조사를 진행한다. 패널 즉 델파이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15명이다. 델파이조사가 제한 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패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핵심이다(권성훈・홍순기,

1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2009; 이현희・이병숙2012; 강용주, 2008). 즉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 로 델파이를 진행하는 것이며 제한된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전문가를 구성했느냐에 따라 연구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전문분야라는 점에서 학계전문가에 집중해 패널을 구성하였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 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에 이해관계가 첨예 한 현장전문가보다는 학계전문가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패널을 선발했다. 이에 학계 9명(복지부분 5명, 일자리 부분 4명), 관련 실무자 6명으로 패 널을 구성하였다. 델파이조사는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진행되었고 전자메일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 내용 (1) 1라운드 1라운드는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 었다. 설문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현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미래지향적인 델파이조사에서 현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는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전달체계 모형설계의 방향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현 전달체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읍・면・ 동, 보험공단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일자리전달체계 역시 시・군・구-읍・면・동, 고용안정센터로 구분하여 평가를 요청하였다. 평가 의 분석틀로는 일반적인 전달체계 평가틀이라 할 수 있는 통합성, 효과 성(효율성), 전문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를 통합 한다고 할 때, 대상과 주체, 방식 에 대해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

Ⅰ. 서 론 11 (2) 2라운드 1라운드에서 패널들이 제시한 대답을 중심으로 2라운드에서는 5점척 도로 설문을 재구성하여 의견을 조사하였다. 첫째, 현 전달체계 평가부분으로 전문가들의 인식파악 및 공유에 집중 해 설문하였다. 패널들이 개방형으로 응답한 내용을 구조화된 설문으로 바꾸고 각 항목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5점척도를 활용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전달체계 평가에 있어 패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 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둘째,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 통합모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간의 의 견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들간에 논쟁이 있는 통합전달체계의 대 상, 통합의 주체, 포함되는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도 5점척도를 활용해서 질문하였다. (3) 3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에서 나타난 패널들의 응답값을 기준으로 의견 을 조정한다. 이에 5점척도로 질문한 항목에 대한 패널전체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패널의 응답치를 수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대안적인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모형구축과 관련되어서는 패널들간의 논쟁이 있는 항목이다. 이에 각 항목별로 평균값과 패널의 의견을 물어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델파이조사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CVR(Content Validity Ratio) 방법을 활용한다. CVR은 패널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 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강용주, 2008). CVR=(ne-n/2)/(N/2)

1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ne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수이며 15명 패널인 경우 CVR 최소값이 .049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델파이조사의 내용타당도를 검 증하도록 한다.

1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2 고용 및 빈곤의 현황과 특성 3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들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Ⅱ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15 1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03년 신용대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등을 거치면서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빈곤계층의 증가, 실업률의 증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 화로 인해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용보험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강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확대 등을 들 수 있 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친화적 복지정책은 대 부분 차상위 빈곤계층 이상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 부도 근로빈곤층을 사회안전망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빈곤 완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정책체감도가 향상되지 않고,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하 면서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 책적 접근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구 직활동이 곤란을 겪게 되고,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Ⅱ

1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위해 고용친화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허 재준 외, 2012). 이러한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를 강조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은 서구 선진 산업국가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장기실업과 근로빈곤 그리고 복지함정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수봉, 2012). 즉 전통적 의미의 복지와 일자리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 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복지-일자리의 연계와 혼합을 통한 정책효과 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복지-일자리의 연계에 대한 강조는 1990년대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복지부담의 증가로 인해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으면서 근로가능계층과 빈곤층의 노동 시장 참여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 인하면서 부터이다(허재준 외, 2012). 이에 따라 최근 서구 국가들에서는 복지와 고용 그리고 교육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향으로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등장,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missmatch)로 인한 구조 적 실업 증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고용률 정체 현상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효율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한다(김동헌, 2008). 또한 복지서비스체계의 개편을 통해 생활 상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을 통한 소득창출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인 대안일 것이다. 즉 고용서비스 수요자의 경우 복지욕구를 함께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층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소득 유지, 건강 및 보육 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와 함께 고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활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17 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저소득층, 근로빈 곤층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의 전달체계가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친화적 복지정책과 고용노동부의 근로빈곤층을 사회안전망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단기적 처방에 그쳐 관 련 부처의 유사한 정책들이 충돌하거나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2008년 말부터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실시되면서 재취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김혜원, 2009),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이원화 관리체계가 유지됨으로써 통 합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용, 직업훈련, 고용 관련 복지서비스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단위에서도 상호 연계나 조정 없이 이루어져 낭비적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율성도 낮은 실 정이다. 따라서 복지-일자리를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유길상, 2006; 윤윤규, 2010; 최균, 2011). 즉 복지와 일자리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면, 대상 자에게 복지-일자리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대상자 통합관리로 정책의 효 율성 제고,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생활욕구 충족도 향상, 체계적이 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내의 자원 관리, 공공-민간 및 민간-민간 간의 협 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1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현 행 체 계 개 선 체 계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분리 제공 - 복지서비스 - 고용서비스 ○ 대상자 관리의 이원화 - 중복과 누락 - 연계 및 의뢰체계 미흡 ➡ ○ 대상자에게 복지-고용 원스톱서비스 통합 제공 ○ 대상자 통합관리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사후관리, 사례관리의 효율성 증대 - 자원의 효율적 사용 ○ 생활상의 욕구 충족 미흡 - 복지 및 고용정보의 접근성 제한 - 파편화된 서비스 이용 - 정책체감도 저하 ➡ ○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욕구 충족 가능 - 정책체감도 향상 - 풍부한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자원관리체계 분산 ○ 자원제공체계 간의 연계 미흡 ➡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원관리 가능 ○ 공공-민간, 민간-민간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림 Ⅱ-1] 복지-고용서비스 연계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2 고용 및 빈곤의 현황과 특성 1) 전국 (1) 고용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 과 신속하게 경기를 회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고 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긴 어렵고, 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은 현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위기의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이미 수년전부터 고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취업난이 완화될 전망이 불투명하다. 2003년의 신용대란을 전후로 불어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난도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의 폐업・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19 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용시장에서의 취업난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고용측면에서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최균 외, 2011). <표 Ⅱ-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GDP)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실업률 고용률 4.6 23,417 62.1 22,557 1.9 418 3.7 59.8 4.0 23,743 62.0 22,856 1.3 299 3.7 59.7 5.2 23,978 61.9 23,151 1.3 295 3.5 59.7 5.1 24,216 61.8 23,433 1.2 282 3.2 59.8 2.3 24,347 61.5 23,577 0.6 144 3.2 59.5 0.2 24,394 60.8 23,506 -0.3 -71 3.6 58.6 6.1 24,748 61.0 23,829 1.4 323 3.7 5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데, 이는 경제성 장의 고용효과(고용탄력성)가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1995~2006 년 사이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214로서, 미국의 0.629, 독일의 0.833, 일 본의 0.310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된 주된 이유는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대기 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한 노사관계의 불안과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장의 해외 이전,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 노동절약형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러한 낮은 고용률은 인적자원의 유휴화로 경제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성 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사회양극화를 심 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금재호, 2011).

2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단위: %,)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그림 Ⅱ-2] 주요 국가의 고용률(2009년) (2) 빈곤 현황과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빈곤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초수 급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을 포함한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7%(340만 명) 수준으로 2006년 6.7%(323만명)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2%(155만명)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나, 차상위 빈곤계층 중 비수급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4%(117 만명)로 소폭 증가(‘06년 2.1%)하였다.1) 1) * “차상위 빈곤계층” :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계층 *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서 기초수급 제외자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21 <표 Ⅱ-2> 빈곤층의 규모(2010년) (단위: %, 명) 구 분 인구 수 (%) 가구 수 (%) 총 계(①+②+③) 340만 명 7.0 190만 가구 10.8 ① 기초수급자 155만 명 3.2 88만 가구 5.0 차 상 위 빈곤계층 소 계 185만 명 3.8 102만 가구 5.8 ② 비수급빈곤층 117만 명 2.4 66만 가구 3.8 ③ 최저생계비 100~120% 68만 명 1.4 36만 가구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Ⅱ-3>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4.3 14.8 15.2 15.3 14.9, 자료: 통계청, 2012.1, 󰡔가계동향조사󰡕. 빈곤층의 가구 특성으로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고, 만성질환 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됨으로 탈빈곤 유인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수급자의 경상소득 중 58%를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차상위 빈곤계층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2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표 Ⅱ-4> 우리나라 빈곤층의 소득 구성 (단위: 만원) 구 분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기초수급자 367 508 875 차상위 빈곤계층 비수급빈곤층 388 130 518 최저생계비 100%∼120% 719 120 839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2) 경기도2)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경제규모면(총인 구, 무역규모, 지역총생산(GRDP))에서는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순소득(GNI)는 12.9백만원으로 전국 평균 13.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은 72.9%로서 전국 평균 71.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2010년 기준), 경제활동참가 율과 고용률은 2011년 기준 각각 61.2%, 59.1%로서 전국 평균 61.1%, 59.1%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과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47.9%로서 전 국 평균 49.7%에 비해 2%p 낮은 수준이었으며, 고용률 또한 46.3%로서 전국 평균 48.1%에 미치지 못하였다(2010년 기준). 노인의 경우에도 경 제활동참가율이 22.2%로서 전국 평균 29.5%에 비해 7.3%p 낮은 수준이 었으며, 노인취업자 비중 또한 4.0%로서 전국 평균 6.7%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2010년 기준). 따라서 여성과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고 용정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군수 외(2012)와 본 연구의 Ⅲ장을 참조.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23 전국 최초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직업소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 는 일자리센터는 총 32개소와 일자리원스톱센터는 13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사회복지 지출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서 절대적인 규모는 큰 편이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 중이 전국 9위이고, 1인당 복지비용은 전국 최하위인 16위를 나타내고 있다(2011년 기준).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은 2010년 기준 1.84%로서 전국 평 균 3.0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13위로 젊은 지역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 14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민・관협력을 기초로 지역주민들의 복 지욕구 발굴을 해결해 주는 무한돌봄센터를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32 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고용과 빈곤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은 근로소득에 의해 규정받는다 고 할 수 있다. 허재준 외(2012)에 의하면, 빈곤에 진입한 저소득 가구의 68.3%는 근로소득의 감소에 기인하고, 탈빈곤가구의 74.3%는 근로소득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노대명(2012)에 의하면, 빈곤가구 내 근로가능자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가구의 51.5%가 빈곤에 서 탈출하고, 비빈곤가구 내 근로가능자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하 면 15.2%가 빈곤에 빠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빈곤가구 가구원의 취업이 탈빈곤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자 대비 취 업자의 비중이 비빈곤가구의 77.6%에 비해 빈곤가구의 비중은 54.0% 수 준에 머무르고 있어 탈빈곤을 위한 빈곤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서비 스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표 Ⅱ-5>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근로능력자, 취업자 수 비교 (단위: %) 구 분 빈 곤 가 구 비 빈 곤 가 구 가구원 수 대비 근로능력자 비중 50.6 57.2 근로능력자 대비 취업자 비중 54.0 77.6 자료: 노대명, 2012.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빈곤층의 고용과 빈곤의 관계는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가 빈곤의 반복 및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이병희 외, 2010). 첫째, 최근 빈곤율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근로빈곤 문제의 심화이 다. 1997 ~2008년에 걸친 도시근 로자가구의 빈곤율 증가 요인을 분해한 결과, 노인빈곤층 증가보다 근로빈곤층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근로빈곤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가구주의 실직 때문 이다. 2008년 「가계조사」를 가구단위로 패널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 과, 가구주가 실직할 경우 3분기를 지나서도 1/3의 가구는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셋째,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빈곤층의 고용률은 비빈곤층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로능력자로 한정하여 연간 취업경험률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또한 취업경험자가 있는 가구로 한정할 경우 그 격차는 사라진다. 이는 높은 실직 위험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고용률 격차 를 낳는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일을 함에도 빈곤한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소득이다. 또한 저소득 취업자의 5개년에 걸친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기간은 짧지만 낮은 소득 이나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이 큰 일자리에 고착되는 경향이 강하게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25 나타난다. 다섯째, 저소득 취업자 가운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빈곤선을 상회하 는 경우는 18.1%에 불과하며,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보충을 통하여 빈 곤을 벗어나는 경우가 절반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저소득 취업 자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중상위 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자구 적인 근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빈곤이력에 따라 빈곤 유형을 구분하여 국제비교를 하면, 우 리나라는 빈곤경험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빈곤율과 반복빈곤 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속빈곤층 가운데 5년 내내 빈곤에 있지 않았던 경우를 반복빈곤으로 간주하면, 넓은 의미의 반복빈곤은 가장 주요한 빈 곤 유형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향후 추구해야 할 탈빈 곤전략은 생활상의 욕구 해결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의 확대를 연계하여 추진해야 보다 높은 정책효과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부분에서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이다. 1997년 IMF 이후 노동시장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 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노동자가 증대하면서 일상적인 취업안정성이 사 라졌으며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실 제 실업률은 3%대로 낮게 나타고 있지만, 변화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 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근로능력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 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 Ⅱ-6>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왜 구직활 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전공이나 경력, 임금, 근 로조건, 이동 등의 이유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여전히 높 지만, 동시에 교육이나 기술부족, 일이 없어서, 육아나 가사, 심신장애로 인해 일하지 않는 경우도 50%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전 반적으로 볼 때, 육아에 의해 취업을 포기한 비율이 서울시와 평균보다

2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높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표 Ⅱ-6>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2011년 기준) (단위: %)   전공, 경력 불일치 임금, 근로조건 불일치 근처에 없어서 교육, 기술 부족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일이 없어서 육아 가사 통학 심신 장애 기타 전체 경기도 10.2 27.8 6.0 5.3 11.8 16.2 8.7 5.6 4.1 2.8 1.5 100 서울 15.9 20.1 6.1 5.2 12.2 16.1 6.6 6.8 3.0 5.8 2.2 100 전체 11.9 24.4 8.9 4.9 11.0 19.1 6.6 4.9 2.9 3.0 2.4 100 자료: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즉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 내에서 최저임금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화시 키는 것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 육아나 가사, 심산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 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들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의 전달 필요성이 강조되기 이전까지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체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논 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과제에 관한 사회적 관 심이 촉발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 면서 빈곤층의 증가와 고용률의 정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확인된 2010 년 이후 부터이다. 이러한 논의들의 구조는 주로 복지와 고용부문 전달체계 각각에 대한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27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복지-일자리 연계 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련 된 논의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논의들로서, 김병섭(2011)은 고용부의 훈련 과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윤윤규 외(2011)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있고, 유길상 외(2012)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중심의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원종학 외(2011)는 복지전달체계 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만우 외(2013)는 사업의 칸막이성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급여의 중복지급 등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을 비판하고 있다. 복지-일자리의 연계서비스에 대한 논의로서 안상훈 외(2012)는 분절된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개편과 수용자 중심의 서 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수봉(2012)은 원스톱 서비스의 전 달을 위한 독립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고, 허재준 외(2012) 는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고 용센터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준 (2013)은 복지와 일자리를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는 고용복지통 합센터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2) 복지-일자리 연계 전달체계 구축모형 대안 및 평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논의들을 정리하면 복지-일자리를 연계한 전달체 계 구축모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다양한 전달체계를 컨소시엄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 둘 째,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독립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 들 모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방안 안상훈 외(2012)는 사회정책의 이론과 정책현장이 고용영역과 복지영 역의 분절로 각 영역에서의 개별 제도 개선 중심의 방안이 제시되는 한 계를 지적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 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활성화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복지-일자리서비스의 연계는 현금급여와 더불어 상담, 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제공 등의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 여, 복지-일자리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고려해야 할 대상은 현 존 근로자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갖는 기본적 욕 구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를 표방하되,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정책대상 들이 지닌 시급한 특수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positive selectivism)를 표방하여 정책대상별로 정책효과를 극대화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일자리 관련 기획 및 재정영역에서의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선 전달체계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 전략으로서 현재 고용센터 확대 개 편을 통해 원스톱 고용복지센터의 설립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 측면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현행 주민 자치센터의 30% 정도를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29 (2) 독립적인 복지-일자리 전담기구의 설치 방안 어수봉(2012)은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 개념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혹은 활성화 정책의 다른 말로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연계정책으로 고용 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세일센터, 복지부의 자활사업 등을 들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복지-일자리 연계 문제점으로서, 첫째, 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지-일자리의 사각지대를 분 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결국 복지-일자리 연계정책 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저복지- 저실업-저복지’라는 틀 속에 갇혀 있게 되어 복지-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의 국민적 수요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 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각각의 독자성이 강함으로 인해 복지-일자리 사각지대에 대한 책무성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경쟁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처별 정책의 독자성은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지방정 부로 하여금 별도의 복지-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일자리를 연계 하여 전달 할 수 있는 조직을 또 만들게 되며, 결국 이는 전달체계 문제 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중복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책의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하는 것을 전달체계의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일자리가 연계된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조직형 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면서 고용 혹은 복지를 담당하는 중 앙정부와 독립된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길상, 2012).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방안은 최균(2008)과 강혜규 외 (2008)에 의해 고용센터의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기초자치단체별 로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복지-일자리서비스를 전달

3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하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이상준(2013)은 복지-일자리 통합 전달체계는 지역의 일자리와 복지 관련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전제 로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사무소를 통한 일자 리정책의 통합도 중요하며, 이와 동일한 이유로 복지사무소를 만드는 것 도 좋지만, 복지-일자리의 연계 및 통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 로 인정하여 지역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하기 위해 ‘복지-일자리 통 합지역사무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국가의 복 지-일자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 부는 재정 효율성과 예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체 적으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통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각 부처의 센터와 지방자치단 체의 일자리센터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간 배치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허재준 외(2012)는 현재 각 부처별로 분립해 있는 각종 고용서 비스기관이 특화된 고객의 존재로 인해 분립된 측면도 있으며,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고용서비스기관 구축 경쟁을 하지만 예 산 낭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즉 기존 전달체계의 비체계적 운영을 통합적 고용서비스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투자 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달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즉 부처별 일자리 사업과 복지 사업의 예산 중복과 누수 등을 보았을 때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 가하고,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를 대상자 특성별로 전문화된 업무 할당을 통해 재구조화 함으로써 복지-일자리 연계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의 모범적인 예로서 ‘경기도 일 자리 원스톱 중앙센터’를 들고 있다.

Ⅱ.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필요성 31 (4) 평 가 앞에서 복지-일자리 통합전달체계 구축 모형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 터 중심, 독립적인 전담기구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있어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책대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안성훈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시책을 이야기 하 고 있는데, 실제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누구를 정책대상자로 선택하느 냐는 전달체계 개편방향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통합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다. 어수봉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통합의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허재준 외(2012)에 의하면, 근 로빈곤층의 경우 자활사업을 복지와 일자리 통합의 핵심정책으로 간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통합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정책대상과 포함되는 서비스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어디 에서 통합전달체계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 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상훈 외(2012)의 모형은 기존의 고용센터를 중심 으로 각종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 해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의 경우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어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 만,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 전문성의 문제, 이로 인한 효과성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 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센터가 전국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접근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 자치센터를 활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통합성의 가치는 달성하기 힘들며, 복지-일자리서비스 연계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 어 여전히 복지-일자리서비스 간의 분절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통한 복지-일자리 연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어수봉(2012)과 유길상(2012)의 모형은 통합성과 효과성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호주형 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 연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 부 간의 업무 및 구조 조정 문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 및 공간 배치 문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전달 인력 확보 등에서 행정 부 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고용센터와 시・군・구 행정 조직의 업무 분장과 조직 재배치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 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방안은 이상준(2013)에 의해 주 장되었는데, 여기에는 복지-일자리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과 함께 지방자 치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한 인구 10만 명당 1개소의 ‘복지-일자리 통합지 역사무소’ 설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통합성의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에 기반을 둔 지역사무소의 운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인구 10만 명당 통합지역사무소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접근성 또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 사무소를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설치하는 데에는 기존의 시・군・구 행 정조직의 재배치와 함께 고용센터의 분해 등과 같은 기구 및 업무 조정 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각각의 모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 우 전체 31개 시・군・구 중 15개 지역에만 고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 을 뿐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나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전달체계의 구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와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의 복지-일자리 연계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1 공공복지전달체계 2 일자리전달체계 3 소결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Ⅲ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35 본 장에서는 복지-일자리 공공전달체계 현황을 분석한다. 공공복지전 달체계는 앞서 연구의 범위에서 제시했듯이 시・군・구 및 읍・면・동, 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되는 행정체계로 구분해 서 살펴본다. 고용센터는 공공일자리전달체계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공공일자리전달체계는 고용센터, 자활지원기관,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에 집중하고 관련해서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함께 살펴본다. 현황분석은 크게 대상자,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에 집중해서 살펴본다. 1 공공복지전달체계 1) 배치 현황 경기도는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5대 사회보험 즉 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중에서 고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사업내용 등은 아래 일자리전 달체계 부분에서 살펴본다. 우선, 각 보험관리공단의 중앙부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Ⅲ-1]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Ⅲ

3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산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 단이 설치되어 있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 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intr/srch/srch_lst.jsp?page=2&mode=branchDiv&branchDiv= %C0%CE%C3%B5%B0%E6%B1%E2&x=26&y=11). [그림 Ⅲ-1] 중앙부처와 각 공단 조직도 각 보험공단의 경기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Ⅲ-2]와 같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내에 총 17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는 인천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이고 가평은 춘천지사 관할로서 31 개 시・군과 관련된 연금관리공단은 총 19개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시・군마다 1개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 다. 그러나 그 외의 연천의 경우 의정부지사의 관할이고 앞서 제시했듯 이 가평은 춘천지사 관할로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2개의 시・군마 다 1개의 연금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총 34개 설치되어 있고, 고양, 성남, 안양, 부천, 수원 과 같이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2개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 다. 가평, 연천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29개 시・군에 모두 설 치되어 있다. 산재보험 등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내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보험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37 (단위: 개소수) 자료: [그림 Ⅲ-1]참조.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각 공단 설치 현황 또한 각 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직속 전달체계로서 권한과 역할이 모든 지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모든 지사에서 대상자에 대 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정 부나 시도단위 지사의 경우 하부권역을 일부 지원 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하지만 기본적으로 권한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2) 조직 및 인력 (1) 지자체 시・군・구와 읍・면・동은 사회보험 외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대상자 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조직운영과 관련되어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안정행정부 소관이지만 실제 수행하는 복지업무는 보건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현재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현재의 전달체계를 주민생활지원체계이다. 즉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과)을 설치하고, 복지업무를 상담, 조사, 급여, 사례관리로 분업화하고, 분업화에 따른 전 문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현재의 전달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성은 미 외, 2012b; 박경숙 외 2012).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적인 조직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Ⅲ-3]과 같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총괄기획, 서비스 조정 및 연 계, 통합조사, 자원봉사를 한 과에 배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괄기획 은 복지정책 및 복지기획팀이 담당하고, 서비스 조정 및 연계는 서비스 연계팀 혹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담당한다. 통합조사는 통합조사 및 관 리팀에서 진행하며 자원봉사는 지역에 따라 복지기획이나 서비스연계팀 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주민서비스 1과와 2과의 조직도는 지 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3) 단체장・부단체장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1과 주민서비스2과 문화체육과 ○총괄기획 ○서비스조정・연계 ○통합조사 ○자원봉사 ○기초생활보장 ○자활・고용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주거복지 ○문화예술 ○관광 ○여가지원 ○생활체육 자료: 성은미 외, 2012a : 37. [그림 Ⅲ-3] 대도시 본청 조직도 3) 경기도의 지역별 본청 조직도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성은미 외 2012a에 자세하 게 제시되어 있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39 시・군은 위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일선 읍・면・동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가 도입된 2006년 당시 8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현장방문, 심층상담, 사후관리, 정보제공, 관련기관의 서비스 의 뢰・연계 등 현장성과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동은 대부 분의 사업에 대한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긴급복지제와 같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신청은 모두 읍・면・동이 받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 장제를 비롯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시・ 군・구의 통합조사팀으로 연계된다. 통합조사팀은 여러 가지 현금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산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 로 연계한다. 각 사업팀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팀은 통합조사팀에서 이 뤄진 자산조사에 기초해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나 보편적 급여의 경우 신청은 읍・면・동, 조사는 통합조사팀, 급여는 각 사업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우처 등의 사업은 읍・면・동이 직접 조사하고, 급여는 시・군・구의 사 업팀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례관리의 경우에도 신청 은 읍・면・동에서 받고, 실제 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서비스연계팀) 에서 진행한다. 이는 앞의 현금급여에서 나타났듯이 업무가 각각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구분 ①통합조사 요청 ②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③즉시 처리 ④사례관리 ⑤시・군・구 접수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 (시설입소포함) -기초노령연금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인복지: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장애아동재활치료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일반수급자)시설 입소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차량표시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 관리 ※읍・면・동 상담 후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서비스연계팀으로 바로 인계 또는 ②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 연계팀으로 분배 -긴급복지지원 -입양아동지원 -청소년특별 지원*등 신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상담, 대상선정 ⇩ ⇩ ⇩ ⇩ ⇩ ⇩ 시・군・구 요청 즉시처리 시・군・구 요청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팀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욕구 사정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자격확인 ⇩ ⇩ ⇩ ⇩ ⇩ 시・군・구 요청 보장 결정 사업팀 사업팀 서비스연계팀 사업팀 결정, 통지 결정, 통지 서비스계획 결정, 통지 ⇩ ⇩ ⇩ ⇩ ⇩ 급여・ 서비스 사업팀 사업팀 서비스연계팀 사업팀 급여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급여・서비스 제공 ⇩ ⇩ ⇩ ⇩ ⇩ 변동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 점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 보장 중지 사업팀 사업팀 서비스연계팀 사업팀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종결처리 급여중지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 판단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2012 : 13. [그림 Ⅲ-4] 시・군・구와 읍・면・동 사업내용 및 절차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41 이처럼 지자체 복지전달체계의 조직을 살펴본 결과, 주민생활지원국 체계 하에서 각 복지업무가 분업화되어 있기에 업무간 연계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래 한계점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체 계에서는 이런 업무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대상자에게 통합 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아래 <표 Ⅲ-1>은 각 공단 관련 중앙부처, 설치방식, 부서조직 및 담당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지역에 직접 설치되는 공단은 지역의 특성과 가 입자 및 수급자수에 따라 특성부서가 추가되기도 하고, 두 개의 부서가 하나의 팀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연금관리공단은 보 건복지부 산하 전달체계로서 노후설계지원부, 사업장지원부, 연금지급 부, 장애인지원센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지원부는 상담, 관 련 서류 및 민원처리, 사업장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적인 대상자와 관련된 부서는 연금지급부와 장애인지원센터이다. 연금지급부 는 각종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급여를 담당하고 장애인지원센터 는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된 심사,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보건복지부 산하 전달체계로서 행정지원부, 자격 부과부, 징수부, 보험급여부, 건강관리부, 장기요양부, 고객상담부로 구 성되어 있다. 행정지원부는 제반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자격부과부 와 징수부가 대상자 보험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장기요양부는 노인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고 고객상담부는 민원을 담당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노동부 산하 전달체계로서 가입지원부는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을 한다. 재활보상부는 각종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 이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활보상부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 한 각종 현금, 현물급여를 지급,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표 Ⅲ-1> 각 공단 부서 및 핵심사업 구분 관련 중앙부처 운영 부서 사업 연금 관리 공단 보건 복지부 직영 노후설계 지원부 지역가입자상담 등 추납 사업장지원부 사업장 가입자 관리 연금지급부 연금지급 장애인지원 센터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보조, 기초수급자근 로능력평가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직영 행정지원부 제반 행정업무 수행 자격부과부 기업, 대상자 자격관리 징수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부 보장구대여, 건강검진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건강관리부 건강증진사업 장기요양부 장기요양 고객상담부 민원담당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직영 가입지원부 보험료징수, 관련 대부사업 재활보상부 유족급여, 진료비심사, 산재요양결정, 요양지원, 내일찾기서비스 및 심리상담 업무, 사회재활 관련 업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intr/srch/srch_lst.jsp?page=2&mode= branchDiv&branchDiv=%C0%CE%C3%B5%B0%E6%B1%E2&x=26&y=11). 이처럼 각 3대 보험관리공단을 살펴보면, 조직도상으로는 크게 자격 부과 및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 보험급여와 관련된 부서로 나뉘고 있다. 또한 일자리서비스와의 연계와는 별도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 체 복지서비스와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43 아래 <표 Ⅲ-2>는 경기도내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인력분포현황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후설계지원부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지급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 센터는 4개 시에 설치되어 있고 배치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 <표 Ⅲ-2> 경기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단위: 명) 구분  노후설계지원부  사업장 지원부 연금 지급부 장애인 지원센터 지사 지원부 상담 센터 심사 평가부 기타 (지사, 인턴, 상담원) 총인력  합계 229 176 187 96 17 13 9 161 888 고양 14 13 13 10 - - - 18 68 가평 10 8 7 6 - - - 2 33 구리남양주 17 8 9 10 - - - 7 51 의정부 13 10 10 11 - - - 8 52 포천 6 5 8 - - - - 1 20 파주 8 7 10 - - - - 6 31 수원 22 11 14 8 17 3 9 27 111 용인 15 12 10 6 - - - 13 56 화성 오산 13 15 10 5 - 3 - 15 61 안양 과천 12 10 9 6 - - - 9 46 군포 의왕 8 6 6 4 - - - 1 25 성남 23 17 16 10 - 4 - 8 78 이천 여주 7 7 9 - - - - 1 24 평택 11 10 10 5 - 3 - 11 50 안산 16 14 13 8 - - - 13 64 광명 9 3 8 - - - - 1 21 시흥 9 9 11 - - - - 2 31 부천 16 11 14 7 - - - 18 66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근로복지공단 역시 인력이 가입지원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아래 <표 Ⅲ-3>은 경기도내 근로복지공단의 인력배치현황이다. 이에 의하면, 재활 보상부보다는 가입지원부에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됨으로서 근로복지공단

4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이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부가징수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재활보상부에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특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 원인력 역시 적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 경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 (단위: 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총인력 구분 근로복지공단 총인력 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의정부 33 22 55 안산 28 26 54 수원 45 28 73 성남 41 19 60 가평 15 9 24 평택 23 16 39 부천 32 20 52 고양 29 15 44 안양 31 19 50 총계 277 174 451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13. 특히, 보험공단의 경우 인력이 보험가입자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대상 자에 대한 민원이나 상담, 일자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부서나 인력이 없 거나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대상자 및 사업내용 (1)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복지서비스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300개가 넘는 등 수 많 은 사업들이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연결되어 수행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관련된 사업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영육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와 관련된 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지원법, 노인장기요 양보험,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45 <표 Ⅲ-4> 지자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종류 ※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장애인복지법)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장애인아동 양육수당 포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 조금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 서비스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0~4세, 만5세아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방과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시설급여 ⦁(바우처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2: 7. 이를 살펴보면, 크게 첫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급여사업 둘째, 보편적 급여로서 보육료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업 셋째, 노인, 장애인 등 관련 급여 및 바우처 사업 넷째,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급여사업은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대상의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 감,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제 등이 운영된다. 엄밀하게 각 제도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 한 일련의 제도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및 생활지원책이다.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 현재 자활사업이나 아래 에서 살펴보게 될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대상자가 연계되고 있다.

4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둘째, 대표적으로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해당사 업은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 외에 기초노령연 금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와의 연계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과 바우처사업은 주요 대상이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이 경우 일부대상자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 다. 넷째, 사례관리부분이다. 사례관리는 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 에게 제공되는데, 이들 가정의 일부는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지원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현재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복지 전달체계의 주요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및 노인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 및 노인의 경우 인구학적 특징, 즉 아동이 있는 지, 노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서비스 와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근로빈곤층 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라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자관리, 가입사업장 관리 둘째, 연금급여자에게 급여지 급 셋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이 첫째, 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이다. 둘째, 급여는 지역 사회 건강과 관련된 일부 사업 셋째,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두 가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관리, 자격징수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47 고용보험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급여는 주로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진행된다. 아래 <표 Ⅲ-5>는 각 보험공단의 대상자와 주요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장애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지 급하며 그 대상자는 연금 가입자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55세 이상 조 기퇴직자, 연금가입자의 유족, 60세 이상 노인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 공단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장애 1~2등급 장애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은 주로 현금보다는 현물 즉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 다. 이때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질병이 있는 대상자이다. 건 강보험관리공단 역시 노인대상의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이때 사업대상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와 산재노동자의 가족에게 다양한 현금,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공단 중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원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어려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취업알선과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서비스 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업훈 련지원사업이 있다. 직업훈련지원사업은 산재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금액의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취업알선사업이다. 취업알선사업은 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 접 수행하는 취업알선사업과 민간 위탁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취업알선 사업으로 구분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뤄지는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을 활용해 취업알선을 진행하거나 민간기관과의 위탁계약을 맺어 취업 알선서비스를 지원한다. 주요 대상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진폐의증자 포함)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접수받아 진행한다.

4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표 Ⅲ-5> 각 보험공단 대상자와 주요 사업 구분 대상 급여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가입 중 장애발생 장애연금 55세 이상 조직퇴직자 조기퇴직연금 연금가입자의 유족 유족연금 국민연금60세 이상 노인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2급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건강보험 관리공단 질병 현물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노인성질병 가진 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근로복지 공단 산재노동자의 가족 유족급여 산재노동자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노동자 내일찾기서비스 및 심리상담 업무, 사회재활관련 서비스 자료: <표 Ⅲ-1>참조. 첫째, 국민연금은 노인대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연계와 관련해 서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필요성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조기 노령연금은 5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 로의 연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유족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도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자리지원서비스로의 연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해서 장애등급이 1등급~2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일반적인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에 서 일자리지원서비스로의 연계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연금급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과 같이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는 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수급자를 차지하는 연령은 60세~64세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49 가 가장 많고, 65세~69세가 그 다음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 시했듯이 유족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70세 미만 노인의 경우 일자 리지원서비스로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 <표 Ⅲ-6> 경기도 연금수급자 연령 (단위: 명, 비율) 연령 전체 연금수급자(비율) 경기도 연금수급자(비율) 3,518,090 (100) 666,343 (100) 0~19 17,083 (0.5) 3,832 (0.6) 20~54 235,229 (6.7) 60,772 (9.1) 55~59 244,841 (7.0) 47,488 (7.1) 60~64 1,181,444 (33.6) 228,646 (34.3) 65~69 931,818 (26.5) 177,740 (26.7) 70세이상 907,675 (25.8) 147,865 (22.2)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둘째,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과 달리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질병 급여가 없어 다른 보험에 비해 대민서비스 업무가 적다. 즉 보험급여는 대상자가 아니라 병의원에게 이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나 급여자 에게 특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즉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 대상자가 공단에 특정 급여 등을 신청하 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상가구에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연 계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등급외자를 파악할 수 있고, 이들 중 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로 연계가능하거나 혹은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비록 등급 판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 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로의 연계가능성은 낮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 단에 비해 일자리지원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5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많다. 즉 연령적으로 볼 때, 근로 가능한 연령의 노동자를 대부분 대상으 로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우 원직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 Ⅲ-7>는 산재보험 급여별 수급자수이다. 산재보험 대상자가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요양급여자가 전체 수급자의 73.5% 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휴업급여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41.1%로 나타 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와 휴업급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직 업재활급여는 5,200명에게 제공되었으며, 이 비율은 전체 산재보험 수급 자의 1.9%에 그치고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는 일자리지원서비스 등으로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개연성은 높지 만 실제 직업재활급여를 받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7> 산재보험 급여별 수급자(2011년 기준) (단위: 명, %)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수(%) 총계 278,585 (100.0) 요양급여 204,873(73.5) 휴업급여 114,406(41.1) 장의비 2,130(0.8) 상병보상연금 5,875(2.1) 간병급여 4,925(1.8) 직업재활급여 5,203(1.9) 자료: 근로복지공단, 2012, 󰡔산재보험통계연보󰡕. 4) 평가 복지전달체계 중에서 지자체로 연결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복지서비스에 대한 초기상담, 조사, 급여, 사례관리 등이 분화되어 있고, 각 부서간 연계가 미흡하여(성은미 외, 2012b), 대상자에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51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각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연계가 잘 운영될 경 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분업화과정에서 업무조정이 원활하 게 이뤄지지 못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공공복지전 달체계는 일부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고, 업무 중복의 문제로 인해 효율 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셋째, 분업화된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 확보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상자와 대상 자가구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현재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어려워 통합적인 전문성은 제공되기 어렵다. 넷째, 읍・면・동이 접근성이 높아 시・군・구-읍・면・동으로 연결되는 전 달체계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험공단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첫째, 각 공 단의 주요 업무가 보험료 부과징수에 1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즉 각 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점검해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직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인 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현금급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각 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연금자격관리와 급여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각 보험별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각자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입자 자격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 중복이 예상 되며, 산재노동자와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효과적인 서 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셋째, 각 보험별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통합 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혹은 전문적인 복지적 상담과 개입에 대해 서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렵다. 넷째, 전반적으로 공단의 접근성은 상당히 낮다. 앞의 지도에서 살펴 보았듯이 시・군・구 중에서 공단이 없는 지역은 업무처리를 위해 공단을 방문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예상된다.

5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지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못해 대상자에 대 한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접 근성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체계의 경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일자리전달체계 본 연구에서 일자리전달체계 특히 공공일자리전달체계로는 고용보험 과 관련된 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시・군 일자리센터, 자활센터와 희망리본사업,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배치 현황 경기도 내 일자리지원사업 주요 기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Ⅲ-8>에 제시되어 있다. 경기도내 313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중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고용센터는 총 17개소, 일자리센터 32개소, 지역자활센터 32개소, 희망리본사업 13개소, 새일센터 16개소가 설치되 어 있다. <표 Ⅲ-8>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기관분류 개소수 고용센터 17 일자리센터 32 지역자활센터 32 일자리원스탑센터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6 자료: 성은미 외, 2013b: 15~16 재구성.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53 이들 기관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Ⅲ-5]와 같다. 이에 의하면, 고용센터는 총 17개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고용센터는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보험공단과 마 찬가지로 전 시・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문 제가 있다. (단위: 개소수) 자료: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일자리센터(http://www.intoin.or.kr/newindex.aspx), 자활센터(http://www.cssf.or.kr/new_home/bigsub1/sub4/sub2.asp?selcity=GG). [그림 Ⅲ-5]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서비스제공기관 설치 현황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센터가 진행하는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이다. 일자리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수원에는 수 원시일자리센터와 경기도일자리센터 2개가 설치되어 있어 총 32개의 일 자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고용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상황 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시・

5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구분 관련중앙부처 운영 부서 사업 고용 센터 노동부 직영 기획총괄과 각종 기획 업무,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지역협력과 지역협의체운영, 일자리현장지원 및 활동, 사회적기업 기업지원과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 외국인채용지원, 실업급여 취업지원과 취업지원, 집단직업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군에 일자리센터가 1개 설치되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상자가 센터에 방문해 상담 등을 진행하는데에는 불편함이 있다.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센터와 마찬가지로 32개 설치되었지만, 전 시・군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 3개, 수원에 3개, 성남 2개, 시흥 2개 등 지역에 따라 설치 개수가 다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등 을 고려한 수치이며, 도시지역에 조건부수급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여러 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13개 설치되어 있고, 수원에 2개, 그 외 고양, 군포, 부 천, 성남, 시흥, 안산 등 이 역시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 역별로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새일센터는 총 16개 설치되어 있고, 이 역시 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2) 조직 및 인력 (1) 조직 아래 <표 Ⅲ-9>는 각 사업별 관련 중앙부처, 설치방식, 부서조직 및 담 당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가입자 및 수급자수에 따라 특정 부서가 추가되기도 하고, 두 개의 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표 Ⅲ-9> 각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부서 및 핵심사업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55 구분 관련중앙부처 운영 부서 사업 일자리 센터 지자체 직영 시・군・구내 일자리센터팀 시・군・구내 일자리관련 과내에 설치.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등 사업 일자리센터 상담팀 취업상담 등 (상담업무 위탁한 시・군 있음) 자활 센터 보건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에서 위탁 행정 및 기획관련팀 제반행정업무 수행 교육훈련팀 각종 교육 자활지원팀 자활사업 진행 일자리지원팀 취업상담, 창업상담 등(도내 21개 지역자활센터에만 설치) 돌봄 및 관련 자활센터 추진 사업팀 추가적인 사업진행 관련 업무 수행팀 희망 리본 보건 복지부 지자체 에서 위탁 진행 사례관리팀 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 구인처개발 및 복지자원연계, 각종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획사업팀 (경기희망리본) 사업개발 및 추진, 네트워크 홍보, 지역센터관리, 전산관리 교육사업팀 (경기희망리본) 각종메뉴얼 개발, 교육지원, 여성 새일 센터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지자체, 위탁 직업상담 직업, 진로상담 직업훈련 각종 교육 취업지원 산후관리, 취업알선 등 자료: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일자리센터(http://www.intoin.or.kr/newindex.aspx), 자활센터(http://www.intoin.or.kr/newindex.aspx), 희망리본프로젝트(경기희망리본 중앙센터 내부자료), 여성새일센터 홈페이지(http://saeil.mogef.go.kr). 첫째,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조직으로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 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고용보험의 주요 업무는 실업자에 대한 실 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업능력개발,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지 원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

5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센터 조직도를 보면, 기획총괄과는 고용센터 운영과 부정수급 관 련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주로 고용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지 역협력과는 일자리현장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지원과는 고용보험에 가입 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기업지원과에는 고용보험의 주요사업 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모성보호와 관련 된 출산, 육아휴직급여 역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한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업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의욕 강화와 취업계획 수립, 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을 통해 고용가능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류기락, 2012: 8). 고용센터에서 직영하 거나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 신고(등 록)가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용노동부, 2013). 위탁시 최소 3명 이상(업무총괄자 1명, 업무전담자 1명, 업무지원 자 1명)의 업무담당자를 지정・운용하고 있다. 셋째, 일자리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관이다. 경기도는 이미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였고, 도 일자리센터 도 설치되어 있다. 일자리센터는 기존의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등 계 층별・분야별로 분절화된 지원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상담에서 취업까 지 원스톱고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성은미 외, 2013b). 일자리센 터를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일자리센터의 주요업무라 할 수 있는 상담업무는 직영하거나 혹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직도를 보면, 시・군・구내 일자리관련과 내에 일자리센터팀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업 무는 일자리센터운영지원, 채용박람회 등의 사업과 일자리센터내에 상 담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취업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을 중심으로 하여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 지역자활센터 1개와 3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활센터의 위수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57 탁을 통해 설치된다. 실제 관련 법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전달체계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주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즉 법적으로 일자리관련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시・군・구로부터 제공받는 다는 점에서 볼 때, 공공전달체계 성격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자활센터 역시 내부 조직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행 정 및 기획관련팀은 제반행정업무,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훈련팀은 각종 교육업무, 자활지원팀은 실제 자활업무를 수행하며, 일자리지원팀 은 자활사업대상자 외에 차상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으로서 21개 자활 센터에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돌봄관련팀이나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희망리본프로젝트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취창 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류 기락, 2013). 자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은 취업빈곤층 자립지원 부재, 단 절적 자활프로그램, 폐쇄적 자활 인프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활사업 활성화가 부진하였으며,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이 낮다는 비판이 지배 적이었다(성은미 외, 2013b). 이에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사례관리를 진행 하는 희망리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일자리원스탑센터라는 명칭 하 에 일자리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 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자 체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선정한다. 경기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역센터 는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경기희망리본본부의 경우 기획사업팀이나 교육사업팀 등을 설치하여 각종 매뉴얼 및 교육지 원을 진행하고, 전산관리 및 지역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와 기존 자활사업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진행하지만, 희망리본과 같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거처 선정된다. 사업비예산지원방식은 자활사업의 경우 보조금 방식이지만, 성과관리 형 자활사업은 성과에 따라 예산이 지원된다. 즉 자활사업이 투입중심의

5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예산지원방식이라면, 후자는 결과중심의 예산 지원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정희 외, 2011). 제공하는 일자리 자활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이지만, 성과관리형 자활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창업에 집중해서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도 자활사업은 경과형 일자리 등 특수한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상 담, 직업능력개발, 직업알선, 서비스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 집중 된다. <표 Ⅲ-10> 자활사업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특성 비교 구분 기존 자활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사업기관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 예산지원방식 수행기관 단위로 일률적인 기관 운영비 지원(input 중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개인단위로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output 중심) 일자리성격 공공일자리사업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창업 서비스유형 경과적 일자리제공 상담, 직업능력사업, 직업알선, 사회서비스 연계, 사회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자료: 이정희 외, 2011: 32. 여섯째, 여성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와 협력적 관계 하 에서 운영하지만, 실제 운영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센터운영기관은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진행한다. 경기도 의 경우 직영 7곳(경기광역새일지원본부, 경기여성새일센터, 시흥여성새 일지원본부, 광명여성새일센터, 평택여성새일센터, 경기북지새일지원본 부, 경기북부새일센터), 민간위탁 10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직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59 (2) 인력 업무수행 인력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센터이다. 취업지원과가 가장 많 은 530명이고, 그 이후 기업지원과 242명, 기획총괄과가 23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력면에서 볼 때, 취업지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 경기도 고용센터 인력 (단위: 명) 구분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기업지원과 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기타 계 합계 234 15 242 530 21 34 1,082 수원 21 15 33 73 14 1 157 용인 13 - 10 21 - 1 45 화성 5 - 8 9 - 1 23 김포 3 - 9 19 - 2 33 부천 25 - 23 55 - 1 104 광명 2 - - 12 - 10 24 안양 29 - 25 57 - 1 112 시흥 7 - 8 13 2 3 33 안산 20 - 27 48 - 2 97 의정부 22 - 24 45 - 1 92 구리 2 - 12 16 3 1 34 이천 3 - 5 5 2 3 18 성남 23   24 55   1 103 광주 7   6 4   4 21 평택 29     45   1 75 안성(평택출장소) - - - - - - 6 고양 23   28 53   1 105 자료: 경기도 고용센터 내부자료, 2013.

6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구분 자활근로사업단 사례 관리 취업성공 패키지 사회 서비스팀 운영지원팀 희망 리본 기타 계 합계 158 18 19 14 28 7 13 296 수 원 수원 5 5 2 - - - - 12 우만 5 1 - - 1 - - 7 희망 6 3 - - 2 - - 13 성 남 만남 - 1 - - - 6 - 7 성남 5 1 2 - - - - 8 부 천 원미 5 - 6 3 1 - - 15 소사 2 3 - - 8 - - 13 나눔 7 4 - - - - - 11 용인 5 - - 3 2 1 - 11 안 산 안산 5 2 - - - - - 7 양지 4 - 2 - - - - 6 안양 7 - - - - - 4 12 평택 6 - - - - - 2 8 둘째, 취업성공패키지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위탁시에 최소 인원 3명 즉 업무총괄자, 업무전담자, 업무지원자 1명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인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80명당 업무전담자 1인이 추가 배치된다. 업무 총괄자와 업무지원자는 해당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용노동 부, 2013). 셋째, 자활센터 인력이다. 자활센터 인력은 총 29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 인력이 자활센터 인력으로 잡힌 경우 가 7명으로 나타났다. 32개 자활센터 중에서 12개의 자활센터에서 수급 자 중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용센터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운영지원업무 수행 인력은 28명, 사회서비스 등 관련사 업 인력이 14명이다.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는 곳은 자활근로사업단으 로 158명이 배치되어 있다. <표 Ⅲ-12> 경기도 자활센터 인력 (단위: 명)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61 구분 자활근로사업단 사례 관리 취업성공 패키지 사회 서비스팀 운영지원팀 희망 리본 기타 계 시 흥 작은 자리 11 - - - - - 5 16 시흥 일꾼 5 - - - 3 - - 8 화성 5 - - - - - - 5 광명 5 2 2 2 1 - - 11 군포 8 - - 4 3 - - 15 광주 7 - 1 - - - - 8 김포 6 - 1 - - - - 7 안성 5 - 1 - - - - 6 오산 6 - 1 1 - - - 8 하남 4 - - - 1 - - 5 여주 4 3 - - - - - 7 양평 4 - - - - - - 4 고양 4 - 1 1 1 3 1 11 남양주 8 - - - 4 - - 12 의정부 7 - - - 3 - - 10 파리 5 - - - - 3 - 8 구리 5 1 1 - - - - 7 양주 6 1 1 - - - 1 9 포천 7 1 - - 1 - - 9 자료: 경기도 자활센터 내부자료, 2013. 넷째, 희망리본프로젝트이다. 아래 <표 Ⅲ-13>에 제시되었듯이 전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인력은 총 47명이다. 중앙센터는 전체 총괄 및 교육사 업과 관련해서 센터장 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지역 의 규모 및 대상자 규모에 따라서 3명~5명의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6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표 Ⅲ-13> 경기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인력 (단위: 명) 구분 합계 중앙 안산 성남 부천 수원 남양주 파주,고양 시흥 안양, 군포 양주 평택 희망 리본 47 8 5 5 5 4 4 4 3 3 3 3 자료: 희망리본프로젝트(경기희망리본 중앙센터 내부자료), 2013. 다섯째, 새일센터 인력이다. 이에 의하면, 총 111명이 경기도내 새일센 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직업설계사가 32명, 취업상사가 82명으로 취업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 경기도 새일센터 인력 (단위: 명) 구분 직업설계사 취업상담사 기타 계 합계 32 82 4 111 경기여성 2 6 - 12 성남 2 5 - 7 부천 2 4 1 7 안산 2 5 - 7 안양 2 5 - 7 시흥 2 5 - 5 시흥여성새일본부 2 5 3 1 화성 2 7 - 9 광명 2 5 - 7 평택 2 5 - 7 영통 2 5 - 7 팔달 2 5 - 7 고양 2 5 - 7 남양주 2 5 - 7 포천 2 5 - 7 경기북부 2 5 - 7 자료: 경기도 새일센터 내부자료, 2013.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63 3) 대상 및 사업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15> 각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자 및 사업 구분 대상자 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자 중 출산 및 육아 모성보호관련 급여 고용보험가입자 중 실업자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 노동능력자(만 18세∼64세 이하)(직업적성검사 70점 이상)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수당 일자리 센터 경기도민 취업지원 청년구직자 교육, 연수, 취업지원 제대(예정)군인 구직자 상담, 취업지원 신용회복대상자 중 취업희망자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 자활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일자리제공, 취업 및 창업지원 차차상위 등 취업지원 희망리본 프로젝트 20~65세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직업적성검사 70점미만) 현금급여, 자활 사례관리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상담, 취업지원(사후관리, 동행 면접 등) 자료: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일자리센터(http://www.intoin.or.kr/newindex.aspx), 자활센터(http://www.cssf.or.kr/new_home/bigsub1/sub4/sub2.asp?selcity=GG), 희망리본프로젝트(경기희망리본 중앙센터 내부자료), 여성새일센터 홈페이지(http://saeil.mogef.go.kr). 첫째, 고용센터는 고용보험가입자에 우선한다.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 중

6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변수 항목 합계 자활 일반 소계 확인* 임금 5만 이하** 기타 합계 25,709 2,693 23,016 18,011 3,667 1,338 100.0 10.5 89.5 70.1 14.3 5.2 성별 남 7,356 33.0 28.6 29.4 26.5 14.6 여 18,353 67.0 71.4 70.6 73.5 85.4 연령 20대 이하 5,123 42.6 19.9 15.6 17.7 38.1 30대 8,025 23.0 31.2 34.3 22.0 31.6 40대 7,568 26.7 29.4 31.2 26.2 19.7 출산 등을 하는 여성에게 모성보호관련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고용센터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금서비스이며,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의 경우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대상자를Ⅰ형~Ⅳ형까지 구분하여 지원 하는데, 중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이다. 이 중에서 유형 Ⅱ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유형 Ⅲ은 저소득층 중 일용직 등 특 정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이들 모두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층이다. 실제 2011년 6월 기준으로 2012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서 비스를 받는 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Ⅲ-16>와 같다. 이에 의하면, 신청 및 의뢰 취소자를 제외했을 때, 대상자는 25,709명으로 나 타났다. 이 중에서 자활사업대상자는 2,693명으로 대략 10%정도 차지하 고 있다. 이 외에 “확인”란이 중요한데, 표에 확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 분은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서 전체 18,0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65 변수 항목 합계 자활 일반 소계 확인* 임금 5만 이하** 기타 50대 3,942 7.3 15.3 15.1 24.9 8.5 60대 이상 1,051 0.3 4.1 3.7 9.3 2.1 최종 학력 초졸 이하 2,031 7.5 8.1 7.6 10.7 9.5 중졸 2,244 8.5 9.0 8.2 12.7 10.4 고졸 12,301 59.6 49.2 49.5 42.4 45.0 전문대졸 4,113 12.9 16.5 16.8 16.4 18.3 대졸 이상 4,289 11.4 17.2 17.8 17.9 16.9 가장 아니요 9,002 11.0 35.0 40.7 24.2 36.1 예 16,707 89.0 65.0 59.3 75.8 63.9 여성가장 여부 아니요 24,168 94.3 94.0 93.3 96.3 96.9 예 1,541 5.7 6.0 6.7 3.7 3.1 실업급여 수급여부 아니요 21,123 99.7 82.2 88.2 50.9 51.6 예 4,586 0.3 17.8 11.8 49.1 48.4 장애 더미 아니요 24,126 98.7 93.8 92.9 93.6 97.1 예 1,583 1.3 6.2 7.1 6.4 2.9 * 확인 : 증명서 확인대상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수혜자)와 별도기준 충족여부 확인대상자(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로 세분화됨. ** 임금 5만 원 이하는 급여기초임금일액 5만 원 이하인 자. 자료: 류기락, 2012.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것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과 관 련된 수당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총 3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는 상담 등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취업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에는 취업계획에 맞춰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업훈련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에는 직 접 취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진행한다. 취업지원수당은 생계유지수 당, 취업성공수당 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일정금 액의 현금을 지원한다. 물론, 급여수준은 실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하는

6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등에 활용되기에는 낮은 상황이다. 셋째, 일자리센터이다. 일자리센터에서 이뤄지는 취업알선의 경우 고 용센터의 워크넷을 공유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담 및 취업알 선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들이 주로 진행하는 업무 가 바로 이런 취업알선이다. 그리고 구인업체 발굴은 각 시・군・구의 일 자리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센터에서 취 업알선은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구 직을 원하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된 기관들의 네트워킹 은 일자리센터 내 직원들이 진행하고,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출발해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활성공률은 계속 증대하여 12년 말 탈수급률 14.7%, 자활 성공률 28.3%(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3). 또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이 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차상위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라 할 수 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 지역자활센터, 아래에서 살펴볼 희망리 본사업은 이미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복지사업을 연계해 온 사업들이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공공부조 관련 업무 수행을 통해 선정되고 연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복지분야 와의 연계가 보다 원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에서 복지-일자리전달체계 통합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즉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사실 상 근로능력이나 의지가 낮은 사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자활 사업이 일자리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능력 수급자 다수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단 자활사업에 참여 하면 장기체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다섯째,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대상자는 취업적성평가점수 70점 미만인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67 자, 차상위계층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건부수급자가 중심이 되어 조건부 과유예 및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자활근로사업 장기체류자, 노숙인 등 집중서비스 지원 참여대상자이다(보건복지부, 2013). 성과기반 자활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기초상담, 맞춤 취업준비, 취업알 선 3단계로 지원되는, 복지-일자리 연계 서비스라 할 수 있다. ∙ 기초상담(1단계) : 대민상담 등 통해 여건 및 욕구파악 후 개인별 자 립경로 수립 ∙ 맞춤형 취업준비(2단계) : 참여욕구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 돌봄, 가 사 등 필요서비스 연계 ∙ 취업알선(3단계) : 구인처 발굴, 맞춤 알선, 면접 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평가 첫째, 고용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 용센터는 주로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범위가 넓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고용센터 내에서도 관련 업무간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아래 <표 Ⅲ-17>은 고용센터 내에서 실업급여 업무와 취업지원 업무간의 연계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동일한 고용센터 내 에서도 서로 업무연계가 되지 않는 비율이 2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17> 고용센터 내에서 실업급여 업무와 취업지원 업무간의 연계정도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연계안됨 연계안되는 편 보통 연계잘되는 편 매우 연계잘됨 평균 684 4.2 28.8 52.3 14.3 0.3 2.78 자료: 유길상, 2012.

6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이처럼 고용센터 내에서도 이렇게 업무연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용 센터가 다른 부서, 지자체의 연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즉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시・군・ 구나 읍・면・동 혹은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 단으로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공단은 내부 적으로 업무연계가 안될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간과 연계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구직자 중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병섭, 2011; 이덕재 외, 2012; 최균, 2011). 둘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서비스의 낮은 질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유길상, 2012).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근 로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시하는 낮은 수준의 생계유지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생계지원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즉 취업을 위해 가정 내 아동에 양 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거나 가정 내 부정적인 역동 등의 문제해결이 선결되어야 취업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취업성 공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 셋째, 일자리센터를 평가해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일 부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자 리센터가 지역사회 일자리기관에 대한 네트워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 가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센터는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용센터에 비해 접근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 역이 많기 때문에 시・군내로 들어가면 실업자들이 직접 내방하여 서비 스를 받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 넷째, 자활센터와 희망리본사업은 타 일자리지원서비스에 비해 복지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69 서비스와의 연계는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내 무 한돌봄센터의 권역별 사례회의에 자활센터와 희망리본사업이 결합하면 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다섯째, 일자리전달체계와 관련할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서비스의 중 복과 사각지대문제이다.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의 기능이 중복되고, 희 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상황이다(김병 섭, 2011). 아래 <표 Ⅲ-18>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경기도내에서 실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대상자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 하면, 현재 경기도내 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서비스는 취업 연계가 가장 많은 30.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일자리제공이 20.5% 로 나타나고 있다. 상담 및 교육, 복지 등 생활지원은 상대적으로 프로그 램수가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 진 않았지만, 성은미 외(2013b)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 그램은 상당히 적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서비스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를 살펴보면,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소득과 관련 없 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측면 에서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는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지원서비스로 살펴보면, 고용센터는 상담과 각종 지원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각종 급여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외에 직업훈련이 21.6%, 취업연계가 13.6%로 나타나고 있다. 이 13.6%를 차지하는 취업연계는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연계와 일 정정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포함하진 않았으나,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대상자 중복이 예산된다. 직업적성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 상자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서류상으로는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가 명확히 보이지만 현장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서 직업적성검사 70점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할 수밖에 없고, 시기에

7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따라 자의적 판단 하에 운영되기도 하는 한계가 있다. <표 Ⅲ-18> 경기도 일자리지원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단위: 명, %) 대상자 서비스 전체 대상 서비스 차차상 위 이하 차상위 이하 상담 교육 취업연계 지원 일자리 제공 전체 고용센터 172(72.9) 64(27.1) 75(31.8) 51(21.6) 32(13.6) 78(33.1) 0(0) 236(100) 일자리 센터 288(90) 32(10) 64(20.0) 32(10.0) 224(70.0) 0(0) 0(0) 320(100) 자활센터 16(3.1) 32(6.1) 471(90.8) 37(7.1) 96(18.5) 76(14.6) 78(15.0) 232(44.7) 519(100) 희망리본 프로젝트 70(100) 8(11.4) 18(25.7) 20(28.6) 13(18.6) 11(15.7) 70(100) 새로일하기 센터 148(100) 39(26.4) 41(27.7) 439(29.1) 3(2.0) 22(14.9) 148(100) 223(17.2) 238(18.4) 395(30.5) 172(13.3) 265(20.5) 1293(100) 자료: 성은미 외, 2013b, 원자료 활용. 일자리전달체계에서 이런 중복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사각지대 이다. 첫째, 각각의 일자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 등 그 기준이 엄격하다보니 실제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참여가 필요 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제도 자체에 서 대상자 선정에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각 일자리지원 기관들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이다. 즉 자활센터에서 희망리본사업은 동일한 부처 내에서 이동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상자정보 제공 등이 원활 할 수 있지만,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간에 정보공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자리센터와 희망리본사업, 고용센터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 제이다.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의 연 계나 대상자의 연계 등 일련의 과정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달체계에서 대상자가 일자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여러 기관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71 을 방문해야 한다. 셋째, 복지와 일자리서비스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일자리지원서비스대상자 중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연계 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 템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센터와 지자체간에서도 이뤄지지 않지만, 일자리센터와 복지부분에서의 연계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 는 것이 현실이다. 3 소결 1) 요약 앞에서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지자체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 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 대상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각 전달체계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 자리전달체계로는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일자리센터, 자활센터, 희 망리본프로젝트, 새일센터를 조직, 인력,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 고, 간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분석하면서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하 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 중 앙부처가 구분되어 있고, 이런 중앙정부 구분에 따라 전달체계가 구분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각 보험공단과 지자체가 구분되어 있 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전달체계와 지자체의 일자리전달체계, 복지부 의 일자리전달체계가 모두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직분석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에 있어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복지전달체계는 직접적으로 현금의 공공급여를 직접 제공하고, 일부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자체가 직접 공공급여 대상자를 선

7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정하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바우처를 발급하고 있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다. 또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제외할 경우 복지와 관련된 전달체계는 지자체와 각 보험공단으로 일자리전달체계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반면, 일자리의 경우 실제 공공 급여는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현금급여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 는 민간위탁된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에서 수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즉 고용센터의 실업급여와 취업알선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한다. 그러나 일자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기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보건복지부의 자활센터, 희망 리본프로젝트,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까지 직영으로 일자리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 위탁된 기관에서 취업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복지전달체계 보다 복잡하고 무 엇보다도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중심조직을 설정하기 어렵다. 2) 복지전달체계 대상 복지전달체계의 대상자와 사업을 분석해보면 아래 [그림 Ⅲ-6]과 같 다. 이 그림은 소득형태별, 노동능력별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사각지대를 표시해 놓은 것 으로 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표시한 것이다. 각 복지서비스별로 관련기관 및 대상자를 살펴보면, 시・군・구는 보육 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현재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대상자는 산재노동자, 노인, 장 애인 등 특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73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층 중에서 일자 리관련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집단은 그림에서 ★모양으로 표시해 보았 다. 이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 상위층에게 일자리 관련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수 급자 중 조기노령연금수급자, 노령연금급자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등 으로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의 경우 산재노동자 중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듯이 전 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의 특수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 부분 복지대상자 중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한 집단은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들이라 할 수 있다. 소 득 각 사회보험 공단(사회 보험가입) 근로 복지 공단 (산재 관련 급여 + 일자 리 지원 서비 스★ 시・ 군・ 구+, 공단 ( 기초 노령 연금 ★ + 장기 요양 서비 스) 시・ 군・ 구+ 공단 (장 애인 연금 ★ + 장애 인활 동보 조) 차차 상위 시・군 ・구 (차상 위지 원)★ ★ 차상위 기초 생활 시・군・ 구 (기초 생활 보장 ~일반) 시・군 ・구 (기초 생활 보장 - 조건 부과) ★ 노동무능력 노동능력(1~4) 산재노동자 노인 장애인 * 음영처리 : 사각지대 [그림 Ⅲ-6] 소득형태별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7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3) 일자리 전달체계 대상 일자리 전달체계의 대상자와 사업 등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노동능 력과 소득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Ⅲ-7]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능력이 가장 미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능력이 2~3정도의 취약계층의 경우 희망리본사업과 고용센터 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보다 노동능력이 더 좋은 노동능력 3~5의 경우 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 에서 구직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진 않았지만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을 담당하는 공공,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를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 역시 장애인일자리관련 사업을 담 당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지원서비스 역시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활사업과 희망리본사이에서 여러 가지 구직경 로를 찾아다니는 근로빈곤층이 존재한다. 또한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을 하기 어렵지만,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 지 못한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일자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노인, 장애인일부 역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반면, 앞서 지적했듯이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을 공공전달체계에 포함해서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서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일부 기능적으로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일자리센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경기도내 고용센터가 17개에 불 과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는 노동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집단에 대한 취업알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능중복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 집단은 ★로 표시해 놓았는데, 전 대상자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 구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지원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역시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은 언제든지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75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상자가 복 지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중에서 복지서비스에 연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할 것으 로 예상되는 첫째, 집단은 자활센터,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하는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며, 의료나 주거, 자녀 양육등과 관련해 복합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의 실제 생활수준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유사하 지만, 노동능력이 있고 집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 외된다.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 스 연계, 취업상담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소 득 수 준 ★ ★ 일 자 리 센 터 ★ 중 복 영 역 고용 센터 ★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취업 차차상위 희망 리본 ★ 중 복 영 역 성공 패키지 (고용 노동부 ★ 차상위 자활 센터 (자활 사업) ★ 기초생활 노동 능력1 노동 능력2 노동 능력3 노동 능력4 노인 장애인 * 음영 : 사각지대 * 빗금 : 업무중복영역 [그림 Ⅲ-7] 소득형태별 일자리서비스 제공 기관 4)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이렇게 복지-일자리전달체계 대상자를 함께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Ⅲ -8]과 같다. 아래 그림은 복지나 일자리관련 욕구를 간략하게 제시해놓 은 것이다. 복지욕구는 간략하게 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된 급여신청 및

7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수급과 관련된 욕구, 공공급여 신청 및 급여에 대한 욕구, 민간서비스 단 순연계에 대한 욕구, 사례관리에 대한 욕구로 구분해 보았다. 일자리 욕 구는 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례관리로 크게 구분했다. 이 외에 창업이나 집단,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일단은 개괄적 으로 구분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각 욕구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표시하였으며, 음영은 복지부분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표시해놓은 것이다. 보험급 여와 관련되어서는 각 보험공단, 공공급여신청은 읍・면・동 및 시・군・구, 민간서비스연계는 읍・면・동 및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는 무한돌봄센터 가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에도 취업알선은 일자리센터와 고용센 터, 그 외의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대상의 취업지원기관에서 담당한다. 교 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각종 교육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는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욕구 없음 보험급여 신청 및 수급 공공급여 신청 및 수급 민간서비스 단순연계 사례관리 일 자 리 욕 구 없음 각 보험공단 읍・면・동 서비스연계 무한돌봄센터 일자리 기관 연계 보험 공단 -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 무한돌봄 센터 - 무한돌봄 센터 (서비스연계)취업 알선 일자리 센터, 고용 센터 등 -일자리 센터 등 -고용센터 -일자리 센터 등 -자활센터 -일자리 센터 등 -고용센터 교육 훈련 교육 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무한돌봄 센터 (서비스연계) 사례 관리 희망 리본 취업 성공 패키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무한돌봄센터 +희망리본+ 취업성공 패키지 * 음영 : 복지서비스 담당기관 [그림 Ⅲ-8] 복지욕구와 일자리욕구별 서비스

Ⅲ. 경기도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 현황 분석 77 이 그림에서 복지-일자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집단 을 굵은 선으로 표시해보았다. 복지-일자리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앞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했듯 주요 정책대상과 서비스에 따라 모형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사회보험 급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할 때 일자리통합서비스 모델과 빈곤층 대상의 공공급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통합서비스 모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자 리 복지욕구 없 음 보험급여 공공 급여 신청 민간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없음 일자리 기관연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례관리 1번 방식 일 자 리 복지욕구 없 음 보험급여 공공 급여 신청 민간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없음 일자리 기관연계 2번 방식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례관리 일 자 리 복지욕구 없 음 보험급여 공공 급여 신청 민간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없음 일자리 기관연계 3번 방식 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례관리 일 자 리 복지욕구 없 음 보험급여 공공 급여 신청 민간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없음 일자리 기관연계 4번 방식취업알선교육훈련 사례관리 : 일자리서비스만 받게 되는 경우, : 복지서비스만 받는 경우 [그림 Ⅲ-9]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대상자별 방식 위의 그림을 기초로 살펴보면, 첫 번째 방식은 복지의 사례관리, 일자 리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집중한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모형이 다. 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와 관련된 욕구가 있고, 단순 취업알선보 다는 상담과 교육 등의 전반적인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집중하여 전달체계 모형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주요대상자는 근로빈곤 층, 근로능력취약계층이다.

7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두 번째는 공공급여와 민간서비스 연계가 있는 대상자와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의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모형이다. 공공급여는 기초노령연 금이나 보육료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런 경우 노동능력 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관련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욕구에 따라 일자리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주요대상자는 근로빈곤층, 근로능 력취약계층, 그 외 일자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업자층이다. 이 경우 전달체계의 중심은 지자체로서 공공급여와 민간서비스 연계가 지자체의 시・군・구-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셋째, 보험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모형을 설 계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 고용센터는 이미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 업연계 등 일자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보험급여를 주로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연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 의 프로그램 추가를 통해 욕구해결이 가능하다. 즉 별도의 전달체계 개 편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는 전체 복지-일자리 전달체계의 대상자로 하는 방식이다. 실제 4 번 방식이 완전한 복지와 일자리서비스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복 지나 일자리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이 서비스대상자이며, 관련 되는 서비스 역시 복지나 일자리관련 모든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을 보험공단에서 진행할 것인지, 지자체에 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는 아래 델파이조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 해외사례 2 전문가 델파이조사 3 소결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Ⅳ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81 1 해외사례 1) 영국 (1) 복지 고용제도 체계와 전달체계의 변천 과정(강혜규 외, 2008; 황덕순, 2011; DWP, 2010; DWP, 2013) ① 2010년 이전 : 급여 통합과 Jobcentre Plus 설치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의 제정을 통해 최초 의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921년 실업자보험법, 1946년 국민보험 법(National Insurance Act)의 제정을 계기로 모든 근로자에게로 실업보험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실업보험제도는 1973년 이전까지 실업보험 관련 급여서비스 업무는 직업소개소에서 담당하였으나. 이후에 고용서비스와 급여지급서 비스가 분리되면서 고용서비스는 Jobcentre로 불리는 새로운 기구를 통 해 전달되기 시작하다가 1987년에는 급여지급업무도 Jobcentre로 통합하 였다.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Ⅳ

8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한편, 영국에서는 실업보험과는 별개로 1934년 실업부조법(Unemploy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자산조사형 급여 제공을 시작했는데, 실업부 조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인 ‘실업부조위원회’ 를 통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통해 운영하였으며, 독자적인 사회보장 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였다. 저소득층과 근로가 어려운 대상을 대상으로 1986년 이전에는 자산조 사형 보충급여를,1986년 이후에는 소득보조제도(Income Support)를 운 영하였다. 또한 1980년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도 자산조사형 보충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1980년 이후 폐지하였다. 한편 1994년 사회보 장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무능자를 대상으로 이전의 장기질병급여와 장 애급여를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로 통합하여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소득보조 및 장애급여는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해 제공하였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New Deal 및 Making Work Pay Policy로 대표되는 근로연계형복지(welfare to work)를 강화하 였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 받을만한 제도 전달체계의 개선은 Jobcentre Plus의 도입이다. 1999~2003년 동안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는 구직자수당,장애수당,소득보조,주거급여(Housing Benefit),지방세 감면(Council Tax Benefit)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전달 체계 시범사업이었다.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Jobcentre Plus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급여관리청(Benefit Agency)과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 Agency) 통합, 구직자수당, 장애급여, 소득보조 전달체계를 단일행정기 구로 통합, 세액공제를 통한 in-work benefits는 국세청에서 담당, 연금수 급자 급여는 신설된 연금관리청(Pensions Agency) 에서 담당, 주거급여와 지방세 감면은 지방정부(council)에서 담당 등과 같은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한편 2001년 중앙부처인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와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 Agency)을 통합하여 고용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를 출범시켰다.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83 ② 2010년 이후: 보수당정부 하의 Universal Credit 도입 보수당정부가 집권한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 게 되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층에 대한 자산조사형 급여를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근로능력 이 있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공공부조성 급여를 하나의 단일 한 제도인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하는 것이다(DWP,2010). Universal Credit의 도입을 통해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JSA) 및 기여에 기반한 장애인 취업・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제외한 모든 자산조사형 급여를 단일한 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실업부조에 해당되는 Income-based JSA)를 비롯해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자 산조사형 급여를 하나로 통일하고, 취업에 따른 소득증가에 대해 일정소 득수준까지 단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Universal Credit의 도 입으로 Working Tax Credit, Child Tax Credit,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포함), Income-based JSA 등과 같은 제도체계가 단일체계로 통합된다. 이러한 개혁은 2017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인데, 2013년 10월 ~ 2014년 4월까지 소득기 초형 JSA 및 취업・지원수당, 소득보조 및 주거급여에 대한 새로운 신청 은 Universal Credit을 적용하고, 2014년 4월에는 세액공제에 대한 신청은 Universal Credit 적용, 2014년 4월 ~ 2017년 10월까지 기존수급자를 Universal Credit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Universal Credit의 도입에 따라 Jobcentre Plus,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으로 나뉘어져 있는 급여전달체계를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산하의 새로운 기구로 통일할 계획이다. 즉 기여기초형 JSA 및 소득기초형 ]SA,소득보조,취업・지원수당를 전달하는 Jobcenter Plus, 주거급여를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근로세액공제와 아동세액공제를 전달하는 국세청으로 나뉘어 있던 전달체계를 단일화하는 논의를 진행 하고 있으나, 전달체계계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

8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직 논의 중이다(DWP, 2013). 한편, 새로운 전달체계가 구성되더라도 급 여수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Jobcenter Plus에서 담 당하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통한 급여신청이 주된 경로가 되도록 하고, 소득변동에 따라 급여도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이 다. 즉 급여수급자에게는 온라인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취업, 실직, 출산, 질병 등의 중요한 상황 변화는 수급자가 온라인으로 통보하되 소 득변동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여수준 조정에 반 영하며, 가구단위로 운영하면서 부부의 경우 모두 신청하는 방식을 적용 할 계획이다(DWP, 2010; DWP, 2013). (2) Jobcentre Plus의 운영 체계 (강혜규 외, 2008; 유길상 외, 2011) ① 설립 배경 1996년까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Jobcentre와 실업급여, 장애 급여, 공적 부조 등을 담당하는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가 분리되어 있 었고, 사회보장급여와 고용 및 직업훈련 간의 연계도 거의 없었다. 공공고 용서비스는 실업자에 대해서만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었을 뿐 비경제활 동상태에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 다. 사회보장기관과 고용서비스 기관 간에는 상호 연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우선 (Work First)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보장수급자 간의 상호의무가 강조되었고,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맞춤 서 비스를 Jobcentre Plus를 중심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Jobcentre Plus는 1999 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ONE라는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였다. ONE 시 범사업은 생산가능인구인 급여 수급자들에게 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원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85 스톱 기관’(One-stop Shop)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 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질병 및 장애급여, 편부모 급여 등 근로연령대의 세 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를 단일체 제로 통합시키고 다시 고용서비스와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2001년에 Jobcentre Plus의 도입을 발표한 정부는 “모든 사람은 근로 및 기타 가능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의무가 있다. 역으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 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해 사람들과 더욱 규칙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숙 련, 훈련 등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Jobcentre Plus는 기존의 수동적 급여 시스템을 취업을 장려하고 고용주 의 필요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 복지국가’로 탈바꿈 시키는 결정 적 계기가 되었다. ② Jobcentre Plus의 구조와 목표 가. 구 조 Jobcentre Plus [그림 Ⅳ-1]에서처럼 각 지역에 일선사무소를 개소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주요 급여제도로서는 실 업급여(Contribution based jobseeker’s Allowance), 실업부조(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보조급여(Income Support Allowance), 장애급 여(Incapacity Allowance) 등이다. Jobcentre Plus에는 민원인과의 1차 상담과 전화예약을 받는 Contact Centre, 민원인이 언제나 방문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노동시장정보 등을 검색하고 필요하면 구인자나 구직자와 직접 전화통 화를 할 수 있는 Self Service Centre, 각종 뉴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딜 담당부서, 취업알선 및 구인상담창구, 심층상담실, 소득지원, 구직자수당, 장애급여 등 고용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8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정책입안 고용연금부(DWP)Job Centre Plus Board Rigion 단위의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 Job Centre PlusRegional Offices(11개소) Regional 단위의 파트너 참여 District 단위의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 Job Centre Plus District Offices(132개소) District 단위의 파트너 참여 지역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Job Centre Plus 일선사무소(1,000개소) Local 단위의 파트너 참여 자료: 유길상, 2011. [그림 Ⅳ-1]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나. Jobcentre Plus 의 전략적 목표 Jobcentre Plus 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가난한 삶을 사는 아이들의 수를 줄인다. 둘째,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고용의 기회를 최대화 한다. 셋쩨, 삶이 경제적 자립과 웰빙하도록 하며, 연금자의 가난을 막는다. 넷째, 모든 장애인의 기회의 질을 높인다. 다섯쩨, 적시에 올바른 지원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섯째, 개인과 고용주에게 고용연금부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Jobcentre Plus 의 서비스 내용 가. 개요 Jobcentre Plus 에서 하는 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표 Ⅳ-1> 과 같이 대상별로 부모, 구직자,장애인, 청년, 지역 고용 파트너 십, 기술훈련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87 <표 Ⅳ-1> Jobcentre Plus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수(2009) (단위: 개소) 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부모 15개 구직자 9개 장애인 및 환자 6개 청년, NEET 족 2개 지역 고용 파트너십 2개 고용 및 기술 연결 3개 자료: 유길상, 2012. 나. 일반적 고용서비스 과정 모든 새로운 고객 급여를 신청하거나 Jobcentre Plus 조직망을 통해 직 장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다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요 단계는 다음 과 같다; ① 고객의 최초 접촉 → ② Jobcentre Plus 에 의한 답신 →③ 고 객에게 서신 보내기 → ④ 재정 평가자(financial assessor)와의 미팅 → ⑤ 취업중심면접(Work-focused interview) →⑥ 수급자격 지속적 유지 다. 주요 프로그램 Jobcentre Plus에서 제공하는 주요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서는 ① 뉴딜 프로그램 ② 스텝업(StepUP) 프로그램 ③ 일자리 탐색지원제도(Jobsearch scheme) ④ 직무훈련(work-based training) 프로그램 ⑤ 고용촉진지역 (Employment Zone) 지정 ⑥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 프 로그램 ⑦ 근로경로 프로그램(Workpath programmes) ⑧ 직업전환서비스 (Job Training Service) ⑨ 고용종합정보망 'Worktrain' 운용 ⑩ 채용장려사 업(Recruit) ⑪ 취업수당(Jobfinder's Grant) 등이 있다.

8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3) 함 의 ‘근로’ 복지국가의 특징을 지니는 영국의 경우 제도시행의 긴 역사과 정에서 다양한 복지와 노동급여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여건 의 변화에 따라 각종 급여의 점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중 고용과 관련된 급여 및 서비스를 Jobcentre Plus를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통합은 경제위기 이후 정부 행정의 효율화를 강조 한 결과로서 첫째, 제도적으로 고용 중심의 사회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복지의존성을 축소하고자 복지-일자리 관련 중앙부처의 통합과 함께 복 지급여와 구직・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을 통합하는 전달체 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즉 물리적 통합을 통해 대상자에게 복 지와 일자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보수당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일자리급여 및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개선 과정을 볼 때, 전달체 계의 개선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복지-일자리제도체계 의 내용상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일자리서비스가 함께 개입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둘 간 의 연계가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 공공전달체계의 칸막이 행정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한 부서에 담당자를 배치하더라도 서로 업무가 연 계되지 않는 한 대상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에는 어려움이 있 을 수밖에 없다. 셋째, Jobcentre Plus는 고용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포함되는 복지급여도 주로 보험과 관련된 급여, 일자리와 관련 된 급여이며, 추진되는 업무 역시 일자리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로 구 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용서비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만, 급여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복합기능(예로서 복지와 일자리)을 수행하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89 는 조직을 설계할 때 서비스 간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강혜규 외, 2008). 따라서 통합조 직의 주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와 거 버넌스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1) 복지-고용연계의 배경 일본의 복지와 고용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우선적 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경제상황과 인구노령화 현상이다. 일본은 오 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까지 고공행진을 하던 경제상황이 1970년대 오 일쇼크 시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15년’ 이라고 여길 정도로 장기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복지와 고용환경에 전반적 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용 및 일자리 등 복지와 일자리에 관련한 정책적 논의는 고이즈미 정권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우준희・이대진, 2011).4) 특 히,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노동자파견법 등 노동법 개정을 추진 한 결과, 1990년대 초반 전체노동자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비정 규직 노동자가 2008년에는 30% 중반에 근접하였다. 일본에서는 제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마지막 단계 인 생활보호제도의 대상도 아닌 비정규직 실직자들이 늘어나 사회문제 가 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제2 사회안전망’ 정책이 마련되었다.5) 이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본은 사회양극화, 4) 고이즈미 정권 이전 시기까지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케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케 함으로써 생활보장과 사회적 포 섭(social inclusion)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5) ‘제2 사회안전망’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었던 ‘6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완화하여 ‘31일 이상’ 고용기간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9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근로빈곤층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추진체계 전환 일본은 1995년 이후 청년층의 생활보호수급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2005년 부터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이 의 배경으로 피보호자가 겪는 문제가 다양화되고 보호가 장기화되며 피 보호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과 생활보호담당직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력부족으로 피보호자의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지원을 도입한 목적은 생활보호 실시기관이 경 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에서 조직적으로 피보호세대의 자립 및 취로 (就労)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후생노동성 에서는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적어도 1개 이상 책정하도록 하였고, 2007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취로지원 프 로그램을 책정하였다.6) 2005년에는 노동사무소인 Hello Work(ハロー ワーク)가 제휴하여 취로 지원을 시행하였다.7) 이는 다양한 욕구집단별 맞춤형 자활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직업안정소의 퇴 직직원을 취로지원 직원으로 복지사무소에 배치해 Hello Work 등과 협 력하여 지원하도록 했다.8)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년 이상 보험가입자(즉 피보험자 기간이 1년 이상)에서 도산이나 해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 였다. 6) 2007년 말 기준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 지자체의 96%에 이르고, 취로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 지자체의 60%에 이 른다(厚生労動省, 2009) 7) Hello Work는 공공직업안정소의 명칭이고 정부기관이다. 8) 장기입원중인 자는 일상생활자립의 지원 대상으로서 촉탁의 등 의료기관과 제휴 하여 퇴원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고령자 등은 사회생활자립의 지원 대상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 비영리 조직 등과 협력하여 부상 및 질병, 고립을 방지 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91 자료: 厚生労動省, 2009. [그림 Ⅳ-2]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 자립체계 정비 일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에서 고용으로(福祉から雇用へ)」 라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9) 이 추진계획의 목적은 국민 누구든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 연계에 대한 체 제정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의 대상자는 장애인, 생활보호세대, 모자가정세대 등 공공부 조(복지) 수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가능한 취로에 의한 자 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계획은 복지체계인 복지 사무소와 고용체계인 Hello Work와의 복지・고용 연계시책이다. 이 시책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립지원책의 집행을 가속하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복지와 고용의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생 노동성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계 등의 이해・ 협력을 통한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9)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년간에 집중적인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조직강화 구축 기간으로 정했다.

9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3) 복지-고용연계 체계 ① 행정체계 일본은 2001년 후생성과 노동성을 후생노동성으로 통합하여 노동과 복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10) 후생노동성 내에서 복지업무 를 담당하는 곳은 사회・원호국(社会・援護局), 노건국(老健局), 그리고 고 용균등・아동가정국(雇用均等児童家族局)이며, 후생노동성 내에서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직업안정국(職業安定局)이다. 실제로 후생성과 노동성의 통합과정에서 대부분의 하위부서들은 혼합 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로 위치를 이동하는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후생노동성의 대표적인 최일선 사무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 어서 병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Hello Work, 그리고 보건소, 복지사무소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부처가 후생노동성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복지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후생노동성의 권 고를 받되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따르고, Hello Work는 후생 노동성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은 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주 체 취로지원사업의 실시체제로서 도・도・부・현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 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실시요령은 각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협의회(이하 “도・도・부・현 취로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연간의 지원대상자 수, 실시계획, 스케줄 등을 포함한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 연간계획을 책정한다. ③ 대상 복지-고용 연계체제로서 2010년까지는 「생활보호수급자 취로지원」 사업 10) 후생성과 노동성은 2001년 통합되기 전인 1998년부터 인력을 공동으로 채용하였다.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93 을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로는 생활보호・아동부양수당수급자가 해당되었다. 그 이후로는 사업명칭이 「복지에서 취로」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이 사 업의 대상자에 생활보호・아동부양수당・주택수당 수급자가 포함되었다. ④ 조직 및 인력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취로지원팀을 구성한다. 취로지원팀은 복지사 무소와 Hello Work 직원으로 구성한다. 취로지원팀은 복지사무소측의 복지사무소 코디네이터(복지사무소 담당직원), Hello Work측은 이 사업 의 총괄 책임자, Hello Work 측의 코디네이터(이 사업을 위한 비상근)로 구성한다. ⑤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메뉴 선정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취로지원메뉴선정팀을 구성하는데, 직업안정 소와 복지사무소의 담당자에 의한 의뢰로 지원대상자(복지사무소가 직 업안정소로 요청한 자)에 대한 적절한 취업지원 메뉴를 선정 한다. 복지사무소에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Hello Work측의 코디네 이터는 연락 창구역할로서 복지사무소간의 연락조정을 담당한다. 복지 사무소 총괄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서 선임해야 한다. 첫째, Hello Work측 코디네이터가 1명 배치 된 도・도・후・현의 복지사무 소 총괄 코디네이터는 도・도・부・현 민생주관부국의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 담당자가 된다. Hello Work측의 코디네이터가 복수배치 된 도・도・후・현의 도・도・후・현 민생주관부국의 취로지원사업담당자, 실 시기관 본청의 취로지원사업담당자, 대표하는 복지사무소의 복지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 등으로부터 각각의 Hello Work측의 코디네이터에 대응 하는 복지사무소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임한다. ⑥ 복지사무소의 역할 복지사무소는 대상자 선정과 후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하는 역할을

9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담당한다. 복지사무소에서는 취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 해 “취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한다. 복지사무소가 대 상자에 대해 파악해야 할 사항은 ①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상태 ② 현 재 취로, 구직활동 현황 및 취로에 대한 의욕 ③ 취로를 저해하는 요인 ④ 취로지원사업의 지원 희망 ⑤ 학력, 자격증 및 기술, 직업력, 취로에 대한 희망 등이다. ⑦ Hello Work의 역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면접 스케줄은 Hello Work측 코디네이터 및 복지사무소측 코디네이터간의 스케줄 조정을 통해 정한다. 취로지원팀 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면접은 Hello Work소 또는 복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취로지원팀은 면접 시 취로대상자의 취로희망 및 취로의욕 등에 대해서는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파악한다. 지원메뉴 선정은 면접을 실시 후 취로지원팀에 의해 메뉴선정 사례회의를 통해 정한다. 자료: 職業安定局雇用開発課, 2007.  [그림 Ⅳ-3] 복지사무소와 Hello Work의 연계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95 ⑧ 성과 「복지에서 취로」 지원사업의 전국 Hello Work를 통한 직업소개 실적 을 보면, 2009년 지원대상자수가 18천건, 취직건수가 9천건에서, 2012년 현재 지원대상자수가 64천건, 취직건수가 4만건으로 증가했다(厚生労働 省職業安定局, 2013년). (4) 함 의 일본의 복지-고용 연계 전달체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복지와 노동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물리적 통합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고용연계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이 다. 즉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고용서비스 중심으로 통합된 모형이 라면, 일본은 복지사무소, 보건소, Hello Work 등의 일선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비스 제공 주체(집행주체)로서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 화하였다. 둘째, 일본의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조 직 간의 기능적 연계 및 인적 자원의 교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최일선 사무소 조직은 복지 관련 사무소(복지사무소, 보건소)와 고용 관련 사무소(Hello Work)가 별개로 운영되고, 그 관리 주 체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복지사무소 내 취로지원원(就労支援員)을 배치할 때 이들을 노동사무소인 Hello Work 의 경력자를 채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일자리서비스 통합을 이룬 것이다. 일본의 복지-일자리 연계 전달체계 개편에서와 같 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와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별도 로 설치하고, 전문화된 특화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이들 서비스 간의 연 계를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은 물리적 통합을 통한 일원화된 전달체계의 구축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능적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의 보험

9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과 일자리서비스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통합한 반면, 일본은 복지사무소 주요대상인 빈곤층에게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그 대상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앞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했듯 이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그 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 의 조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달체계 개편을 보험중 심으로 진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이 되겠지만, 근로 빈곤층이나 현재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경우 지자체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아래 대안모형 역시 델파이와 영국, 일본 사례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 형이 제시될 수 있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 Ⅰ장 연구방법에서 제시했듯이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15명의 전문가에 게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었다. 1) 현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델파이조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이다. 때문에 현재 공공복지 전달체계, 민간복지전달체계 평가를 델파이조사에 참여하는 패널들에게 진행했던 이유는 현재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즉 패널들이 전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 라 인식하는지가 미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라운드에서는 패널들에게 개방형으로 현재 공공복지전달체계(사회 보험관리공단, 시・군・구-읍・면・동)와 일자리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통합 성, 효율성, 효과성, 전문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97 첫째,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통합성, 효 율성, 효과성, 전문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들이 제시 한 의견에 의하면,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체계는 통합성, 효율성, 효과 성이 낮다. 이 중에서 일부 패널은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복 지전달체계에 적은 인력투입 대비 성과가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패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각자 해당 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한 패널이 있었지만 그 외의 패널들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이 낮다는 점,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전문성이 낮다는 점, 통합적인 전문 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패널들은 읍・면・동은 물리적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했으나 정보접근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패널들이 있었다. 둘째, 사회보험공단의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해당 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성, 효과성,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즉 국 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보험가 입자의 자격취득, 상실 등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다. 또한 관련 보험에 대한 효과성이나 전문성 역시 높다고 응답했다. 다만, 접근성은 읍・면・동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사회보험공단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다른 부서와의 연계 없이 해 당 보험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가입자가 급여자 중에서 해당 보험 외에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통합적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업무의 중복에 따 른 낮은 효율성 문제, 통합적인 전문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 중심의 일자리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 견들이 제시되었다. 통합성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일자 리서비스에 대한 통합성이 낮다는 의견, 지역의 일자리센터는 통합성이 높다는 패널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자리센터는 통합성이 낮다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근거하고 있는 자활 및 지역사 회 일자리 제공기관 통합성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9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중복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효율성 역시 낮다는 의견이 다수의 패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효 과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아서 전문 적 지식과 절차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자리센터는 단순 서비스 연 계수준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근거 하고 있는 자활 등의 사업은 전문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패널도 있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읍・면・동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은 높지 만, 정보접근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도의 일자리센터는 시・군마다 1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넷째,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는 앞서 보험공단에 대한 평 가와 유사하다. 고용보험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통합성과 전문성이 높다 고 평가했다. 또한 일자리센터보다 효과성이 높다는 패널의 의견도 제시 되었다. 반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타부분과의 통합성 낮다는 의견과 함께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분야 대상자에 대 한 전문성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접근성 역시 낮다는 의견이 패널 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개방형으로 진행된 설문내용을 폐쇄형 질문으로 바꿔 패널들의 의견 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2점대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패널들이 주류를 이루는 문항으로서 아래 <표 Ⅳ-2>에 서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패널들의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지자체 전달 체계의 효율성이 높다, 사회보험공단이 업무중복으로 인한 효율성이 낮 다, 일자리센터는 통합성이 높다, 지역사회의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성이 높다. 고용센터의 통합성이 높다, 고용센터가 일자리센터보다 효과성이 높다, 고용센터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델파이조사 결과의 내용타당도를 알려주는 CVR값이 0.49인 경우는 아래 음영으로 표시하고 CVR값을 제시했다. CVR이 0.49이상이라는 것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99 은 15명의 델파이 패널 중에 12명 이상이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로 의 견을 제시한 경우이다. 이에 의하면 첫째, 지자체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통합성, 효율성, 효과 성, 분야별 전문성, 읍・면・동 전문성, 행정직 전문성, 통합적 전문성이 낮다는 부분에 대한 값이 3점이 넘어 이에 동의하는 패널이 과반 이상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접근성이 높고, 정보접근성이 낮다는 부분 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패널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 전문성이 낮다, 읍・면・동 접근성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CVR값이 0.49가 넘어 델파이 패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험공단의 경우 자격취득 및 상실 업무에 대한 통합성이 높다 는 점, 효과성이 높고, 분야별 접근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한 값이 3점 이 상으로 과반 이상의 패널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자체 전달체계 평가와는 다소 상반되는 부분으로서 패널들은 보 험공단이 관련 보험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 연계 미약으로 통 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 통합적 전문성이 낮다는 점, 물리적 접 근성 및 정보접근성이 낮다는 부분에 대한 값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보 험공단이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 개입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 는 패널이 과반수임을 알 수 있다. ‘전문성이 높다, 물리적 접근성이 낮 다’는 CVR값이 0.49이상으로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자리전달체계와 관련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복합적인 논의 들이 이뤄졌다. 우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서비스가 통합성이 낮 고, 일자리센터도 통합성이 낮으며, 효과성과 전문성, 전문적 지식이 모 두 낮다고 인식한 값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VR값 역시 0.49이상 으로 나타났다. 즉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의 대다수가 지자체에서 운영 하는 일자리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통합적이지 않고, 효과성이나 전문 성이 상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고용센터와 관련해서 볼 때, 통합성이 높다고 평가하느냐고 묻 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패널의 CVR값이 0.60으로 나

10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타나 고용센터의 통합성이 높지 않다고 상당수 패널들이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미약으로 통합성이 낮으며, 노인 장애 인 여성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통합적 전문성이 낮다는 부 분에 대한 CVR값이 0.49보다 높아 상당수 패널이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항목 3차조사 CVR 값 항목(CVR값) 3차 조사 CVR값 지 자 체 통합성 ⇓ 3.87 일 자 리 전 달 체 계 지자체 일자리서비스에 대한 통합성 ⇓ 4.07 0.73 일자리센터는 통합성⇑ 2.40 효율성 ⇑ 2.33 일자리센터는 통합성 ⇓ 3.87 0.60 효율성⇓ 3.80 지역사회 일자리 제공기관 통합성 ⇑ 2.60 효과성⇓ 3.67 서비스의 중복, 대상자 중복으로 효율성 ⇓ 3.87 분야별 업무 전문성 ⇑ 2.87 타 분야와 연계부족으로 효과성이 ⇓ 3.87 0.73 읍・면・동 전문성 ⇓ 3.73 시・군・구, 읍・면・동 전문성 ⇓ 4.20 1.00 행정직 전문성⇓ 4.00 시・군・구, 읍・면・동 전문적 지식 ⇓ 4.20 0.87 통합적 전문성 ⇓ 4.13 0.73 자활 분야 전문성 ⇑ 3.67 읍・면・동 접근성 ⇑ 4.40 0.87 일자리센터 전문성 ⇓ 3.67 0.60 정보접근성 ⇓ 3.27 시・군・구와 읍・면・동의 물리적 접근성 ⇑ 3.47 시・군・구와 읍・면・동의 정보접근성 ⇓ 3.60 일자리센터의 접근성 ⇓ 3.07 사 회 보 험 공 단 자격취득, 상실에 대한 통합성 ⇑ 3.27 고 용 센 터 통합성 ⇑ 2.07 0.60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통합성 ⇓ 4.00 0.87 일자리센터보다 효과성 ⇑ 2.87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통합성⇓ 3.67 특정 대상자에 대해 효과성 ⇑ 3.60 취업지원사업 부분 전문성 ⇑ 3.87 0.6효과성 ⇑ 3.40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전문성 ⇓ 4.00 0.6 업무중복으로 효율성 ⇓ 3.00 분야별 전문성 ⇑ 4.07 1.00 통합적 전문성 ⇓ 3.53 통합적인 전문성 ⇓ 3.93 0.6 물리적 접근성 ⇓ 3.93 0.73 접근성 ⇓ 3.67 정보접근성 ⇓ 3.33 접근성 나쁘지 않음 2.40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 로 조사진행. 음영 : 2점 이하의 경우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101 전반적으로 볼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전달체계나 일자리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통합성,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부분에 대해 델파이조 사에 참여한 패널들의 상당수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보험공 단의 경우 고용센터를 포함하여 사회보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통합 성이나 전문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보험 외의 업무연계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상당수 패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복지-일자리전달체계 통합모델 (1) 대상자와 사업내용 복지-일자리전달체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대다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척도로 복지-일자리 통합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을 때, 1차 델파이에서 8.31, 2차 델파이에서 8.46, 3차 델파 이에서 8.36으로 나타났다.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부분에 대한 내용적 타당도는 0.73으로 나타나 상당수 패널들이 복 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시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의 대상과 사업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라운드에서는 개방형으로 전달체계가 통합되었 을 때 주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도민이라고 응답한 패널이 일부 있었고, 그 외의 경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주요대상자로 꼽았다. 패널들 에 제시한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의 대상은 근로의지와 근로가능성 이 높은 대상자,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층, 근로능력이 있는 저 소득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대상자이다. 특히, 사각지대를 전달체계 통 합의 주요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10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2차와 3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아래 <표 Ⅳ-3>에 제시되어 있 다. 이에 의하면, 서비스 대상자와 관련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응답값이 2점미만으로 나타나 패널들의 상 당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의 핵심대상으로는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층,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에 대한 CVR값이 0.6, 0.73으로 나타나 상당수 패널 들이 복지-일자리 전달체계의 주요대상이 근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고 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항목 3차 조사 결과 CVR값 서비스 대상자 전체 도민 2.80   근로의지와 근로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심 3.40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층 4.07 0.60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7 0.73 복지서비스대상자 3.87   포함되는 서비스 내용 복지전체사업과 일자리 전체사업의통합 3.47   사회보험 2.80   공공급여(기초생활보장) 4.07 0.73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차상위 지원 4.36 0.87 노인,장애인등대상별서비스 4.00 0.73 전체 일자리 서비스(실업보험 등 모두 포함) 3.40   실업보험 3.07   일자리 알선 4.27 0.73 일자리 상담 4.47 0.73 직업훈련 4.33 0.87 일자리사례관리 4.27 0.73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 로 조사진행. 음영 : 2점 이하의 경우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103 서비스 통합 이후 주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상이 함에 따라 포괄되는 서비스에 대한 패널들 의견 역시 여러 가지로 나타 났다. 패널들 중에서는 복지전체 사업과 일자리전체사업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복지사업의 경우 공공급여(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차상 위 지원은 대부분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패널 들 중 일부는 사회보험 역시 복지-일자리 통합전달체계 포함되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패널은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서비스를 전 달체계 통합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업으로 제시했다. 일자리부분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에서 중심서비스를 고용보험이라 제시한 패널이 있었고, 일자리 알선, 일자리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사례관리 등 사업별로 포함되어야 할 사업을 제 시한 패널들도 있었다. 이렇게 제시된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2라운드와 3라운드 조사에서는 다른 델파이조사 참여 패널들의 동의여부를 5점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에 대한 값이 위의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사회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값이 2점대로 델파이 참여자들 중 과반수이상이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공급처, 기초생활보장 외 차상위지원, 노인, 장애인등 대 상자별 서비스, 일자리알선, 일자리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사례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CVR값이 0.49가 넘어 상당수의 패널들 이 해당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각종 보험 가입자, 보험 급 여는 복지-일자리 전달체계에 포함될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저소득층과 보험 사각지대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 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는 통합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2)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 모형 서비스 대상자와 해당사업 내용을 통합할 때 전달체계 통합방법에 대 해 1라운드 패널조사에서는 개방형으로 조사하여 여러 가지 패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물리적으로 여러 전달체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근무 하도록 하는 공간 통합방안을 제시한 패널이 있는가 하면, 일반 노동시 장 진입가능자와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전달체계 통합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패널도 있다. 패널들 중 일부는 기능적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유사한 맥락에서 진입구를 통합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킹 강화, 조정기관 설치 를 대안으로 제시한 패널도 있다. 이런 의견에 기초해 2라운드 델파이조사에서는 다른 패널들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5점척도로 조사하고, 3라운드 델파이조사에서는 다른 패 널들의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서 델파이조사 참여 패널의 의견수렴 및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의 중심, 중심기관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패널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고용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패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심 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을 제시했 다. 또한 설치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자는 의견과 권역단위로 설치하는 의견으로 나눠졌다. 또한 여러 명의 패널들은 시・군・구를 중심 단위로 하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단위에서 설치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차까지 진행한 이후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통합방식과 통합주체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Ⅳ-4>와 같다.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105 <표 Ⅳ-4>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통합방식과 통합주체 항목 3차 조사 CVR 값평균 동의 보통 반대 통 합 방 식 기능적 통합 3.53 8 3 4   물리적 공간통합 3.20 7 4 4   gateway 단일화 4.47 14 1   0.87 현재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관간의 네트워크강화, 조정기관설치 4.20 12 3   0.60 일반 노동시장 진입가능자와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전달체계 통합추진 4.20 11 4     통 합 주 체 및 공 간 고용안정센터 1.87   2 13 0.73 시・군・구 3.73 9 4 2   읍・면・동 2.80 3 7 5   별도 공간(시・군・구 단위로 복지일자리종합행정센터) 3.87 11 1 3   별도 공간(권역 단위로 복지일자리종합행정센터) 3.53 9 3 3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 로 조사진행. 이에 의하면, 통합방식과 통합주체 및 공간의 경우 패널들간의 의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항목별 패널들의 응답치 를 함께 표시하였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통합보다는 주로 기능적 통합과 진입구(gateway 단일화)는 초기 진입구의 통일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입구의 단일화는 CVR값이 0.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조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CVR값이 0.60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의 주체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가 통합이 주체가 되는 것에 반 대하는 패널이 13명, CVR값 0.73로, 상당수의 패널이 고용센터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의 경우에도 동 의하는 패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시・군・구, 별도공 간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패널수가 반대하는 패널수 보 다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CVR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3) 함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들은 현재 전달체계 에 대해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는 복지부분이나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공단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보험부분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성이나 통합성이 있 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 입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과 관련해서는 주요 서비스 대상과 포함되 는 서비스가 주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보험대상자를 주요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다. 복지-일자리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식의 통합방식과 주체 가 제시되었으나 CVR값 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패널들간 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 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에서 진입구를 통일하는 것, 일자리 관련된 기 관들을 통합하는 허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패널들의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해외사례로 영국과 일본의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방 식을 살펴보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한국의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의 대상, 서비스 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첫째,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의 주체와 관련한 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전달체계를 통합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 바로 통합의 주체 즉 누가 핵심기구 역할을 수행할 것인 가이다. 영국과 일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지-일자리 전달

Ⅳ. 해외사례검토 및 델파이조사 107 체계 통합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에게 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에 따라 전달체계 통합의 주체가 상이해진 다는 것이다. 영국은 실업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급여와 이런 공공급여를 운영하는 실업보험 운영체계를 중심 으로 전달체계가 운영된다. 그리고 이런 전달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이라 는 점에서 영국은 실업자-중앙정부-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운 영된다. 반면, 일본은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공급여와 이런 공공급여를 운영하는 복지사무소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운영된다. 그리고 이런 전달체계가 지 자체 중심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근로빈곤층-지자체-복지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 통합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델파 이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에서 복지-일자리를 통합한다고 할 때 그 중심 에 있는 대상자가 근로빈곤층, 고용보험 사각지대 층 및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공공급여를 서비스를 받 고 있다. 즉 한국에서 복지-일자리전달체계를 통합한다고 할 때, 영국과 달리 근로빈곤층 중심-지자체 중심 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이 델파이조사 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에 대한 부분이다. 기능적 통합과 물 리적 통합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범위, 강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 다. 기능적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인력을 파견해서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킹 형식으로 협력한다. 때문에 설치 비 용,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현실가능하다. 그러나 네트워킹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네트워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물 리적 통합의 경우 영국과 같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조직도 안에서 함께 근무하며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 포괄적이고, 서 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반적인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

10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일자리전달체계와 복지전달체계 진입 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전문가 대부분의 동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일자리제공기관과 네트워킹 강화 및 조정기관 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델파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상당수 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 모형 설계 과정에서 복지전달체게와 일 자리전달체계의 진입구를 통일하고, 각종 일자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 결하는 허브기관 설치를 제안하도록 한다.

1 모형 설계의 방향 2 모형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Ⅴ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11 경기도 복지고용센터는 경기도내 복지-일자리의 원스톱 전달체계 모 형이라 할 수 있다. 복지고용센터는 앞에서 진행한 델파이조사, 해외사 례검토를 통해 도출된 점들을 기초로 한다. 1 모형 설계의 방향 1) 전제 복지와 고용의 원스탑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관은 복지고 용센터이다. 복지고용센터는 별도의 민간기관이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 공공전달체계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설치된다. 선행연구검토, 각 전달체계 평가, 해외사례검토,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방향을 중심으로 모형 설계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자. 첫째,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지자체에 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의 핵심대 상자가 근로빈곤층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전달체계의 가장 큰 축을 노동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Ⅴ

11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급 등 고용보험가입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노동자의 50%가 고 용보험에 미가입상태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은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이 실업과 고용상태를 반복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급여를 받거나 관련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보험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각종 감면, 서비스, 공공 급여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경우 고용센터에 비해 근 로빈곤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민간서비스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역시 원 활하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에서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즉 설치주체는 고용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일정정도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계된 모형을 설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복지와 일자리서비스의 통합으로서 복지-일자리전달체계 통합 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무한돌봄센터)와 내일행복지원단 즉 구 일자리센터를 한 팀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별도의 과와 국에 속해있던 팀을 하나의 국과 과로 배 치함으로서 통합의 여지를 높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방식과 관련해서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 지-일자리 서비스가 함께 수행하고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수 반되어야 한다. 즉 공공조직의 특성상 하나의 조직 내에 배치되고 한 팀 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정보연계, 대상자연계가 이뤄지는 것 은 아니다. 이에 복지-일자리부서가 함께 개입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을 진행함으로서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외사례나 델파이에서 제시되었듯이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은 각 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통 합함에 있어 기능적 통합방안과 물리적 통합방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13 혼합한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조직적으로 앞서 제시했듯이 복 지업무담당부서와 일자리업무 담당부서를 통합한다. 그러나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기능적 통합을 중심에 두는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을 혼합방안 이다.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의 조직통합의 범위를 확대해 물 리적 통합을 강조한다. 반면, 두 번째 모형은 복지-일자리 통합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다양한 서비스기관들과의 기능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모 형은 일자리전달체계의 경우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개편해 한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두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세 번째 모형은 복지서비스와 일자리서비스 전체 를 물리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모형이다. 넷째, 중복과 누락 감소, 각 서비스 제공기관들간의 네트워킹이 필요 하다. 복지-일자리서비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과 누락 문제가 존 재한다. 특히, 일자리 서비스 부분의 기능중복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델파이에서 제시했듯이 일자리서비스의 허브기관이 필요하다 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일자리허브역할은 일자 리센터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센터는 설치시 지역사회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네트워킹 보다는 주로 구직 등 취업지 원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일자리센터가 취업지원보다는 지역사회 네트 워킹 및 지역사회내 허브역할에 집중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운영방향 위에서는 네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되었다는 것 둘째, 복지와 일자리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것 셋째,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의 혼합 넷째, 일자리 허브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운

11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영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대민서비스 통합이다. 이는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분화되어 있는 복지업무의 통합하는 것이다(성은미 외, 2012b). 즉 시・군・구와 읍・ 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초기상담, 통합조사 및 관리, 각종 급여, 사례 관리와 같은 대민 서비스 업무를 하나의 조직과 공간에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내에서 이뤄지는 복지서비스 업무의 통합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 원칙은 성은미 외(2012b)에 제시되어 있는 종합복지센터 설치 의 기본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구담당제의 실시이다(성은 미 외, 2012b). 가구담당제 도입은 현재와 같이 초기상담, 사례관리와 같 이 업무별로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나눠질 경우 효과적으로 서비 스 제공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초한다. 공공조직의 특성상 하나 의 조직 내에 배치되고 한 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정보연 계, 대상자연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과 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 명의 서비스 공급자 즉 공공인력이 담 당가구를 전담해서 상담, 조사, 사례관리 등을 진행하는 가구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진입구를 통일하는 것이다. 델파이조사에서도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와 일자리서비스의 진입구를 통합하 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진입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일선의 읍・면・동까지 초기상담 등 진입구 역할 창구가 존재한다는 상황이다. 반면, 일자리서 비스의 경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진입구 설치를 위해서 는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 앞서 전제에서 제시했듯이 지역사회내 일자리 허브기관 역할을 일자리센터가 수행한다면, 일자리센터가 일자 리 진입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자리 서비스 제공기관 을 조정하고, 동시에 진입구 통일 위해 일자리센터는 확대된 내일행복지 원단으로서 체계적인 진입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일자리센터 는 구직지원보다는 일자리관련 욕구가 있는 경우 대상자가 처음 방문하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15 는 곳으로서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필요한 기관으로 대상자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복지-일자리를 연계할 때, 초기 접촉점은 복지업무 창구에서 진행하 며, 일자리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진입구는 복지고용 센터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진행한다. 넷째, 복지고용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거점을 주로 활용하도록 한 다. 과거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접근성의 문제였 다. 도시지역, 농촌지역 등 지역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고려 한 전달체계 개편 모형 제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실제 경기도내의 여러 시・군도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에 도 시청이나 군청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 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대비 적정수의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 도 물리적 거리상으로 보면 주민센터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도 있다. 특 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소규모의 주민센터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 공 인력이 근무하긴 어렵다. 실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달체계 개편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서 적용가능한 방 법이 바로 거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시・군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읍・ 면・동 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단위에서 복지고용센터 업 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도시지역의 경우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센터 허브화와 맞 물려 읍・면・동 3~5개를 기본으로 하여 거점형 주민센터에 복지고용센터 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복지고용센터를 설치하지만, 초기상담 등 공공부조 등과 관련된 일련의 복지업무는 읍・면・동에서 그대로 수행함 으로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 가구담 당자의 경우 전문적인 복지적 개입을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

11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직을 우선배치한다. 또한 네트워크팀 등을 활용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사례관리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공공인 력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직변경,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인력은 복지행정, 공공부분자원을 활용한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민간인력을 활용 해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함으로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일자리관련 상담인력은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을 활용한다. 일자리센 터에서 구인업체를 발굴하거나 관련 사업진행은 공공인력을 수행하지 만, 그 외의 구직상담 등은 직업상담사들이 진행하고 있다. 복지전달체 계와 달리 복지고용센터에서 일자리 관련된 업무는 주로 진입구를 단일 화하고 대상자를 연계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잡 매니저는 특정기관 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복 지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진입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은 전문적인 자격 을 가지고 대상자를 판단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 → → 운영방향 ∙복지고용센터는 지자체 중심 모형이다.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동일한 국, 과에 배치한다.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을 혼합한다.(기능적 통합방안, 물리적통합 +기능적 통합, 물 리적 통합방안)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한다. ∙대민서비스는 통합한다. ∙가구담당제를 실시한다 ∙복지와 일자리 진입구 통일한다. 초기 접촉은 복지부분에서 진행한다. ∙거점에 설치한다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그림 Ⅴ-1] 복지고용센터 전제와 운영방향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17 3) 사업의 대상자와 내용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는 근로빈곤 층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중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 대상 자에 집중하느냐,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밀도에 따라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앞서 제시했듯이 기능적통합과 물리적 통합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Ⅲ장 소결에서 대상자 선정방식은 크게 4가지였다. 사례관리가 필요 한 대상자,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보험급여 중심의 서 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전체 대상자였다. 이 중에서 보험급여 중심의 서 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앞서 제시했듯이 특별히 전달체계 개편모 형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빈곤층, 지자체 중심의 모형개발이라는 본 연 구의 취지에 맞출 경우 첫 번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두 번째 지 자체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집중되어 모형설계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첫 번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집중하는 방식은 앞의 원칙을 그대로 다 수용하진 못하지만, 가장 현실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 상자는 복지, 일자리부분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로서 저소득층 이면서 근로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와 일자리지원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범위가 첫 번째 방 식보다 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 전체 가 두 번째 방식의 대상자가 된다. 다만,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과 관련해서 볼 때 주목받는 대상자는 첫 번째 방식과 같이 저소득층이면 서 근로취약계층인 경우이다. 소극적인 방식으로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를 통합할 때, 제공되는 서 비스는 복지서비스 부분, 일자리서비스 부분 모두 사례관리와 관련된 서 비스이다. 복지분야 사례관리는 무한돌봄센터가 네트워크팀을 통해 지 역기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분야 사례관리

11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민・관협력방식-지역기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일자리분야는 민・관협력구조도 지역기반 시스템을 정착 한 기관이 없는 상황이기에 일자리분야 사례관리와 복지부분의 사례관 리를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하긴 어렵다. 때문에 일자리분야의 사례관리 는 복지분야와 달리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해 직접적으로 사례관 리를 수행하는 방식과 여러 기관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소극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통 합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관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적 통 합방식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복지-일자리전달체계를 통합할 때, 제공되는 서비 스는 복지부분의 경우 집중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상담, 단순 서비스연 계, 조사, 공공급여 제공 등이다. 즉 각종 공공복지급여에 대한 상담, 급 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사, 그 외 서비스 연계, 공공복지급여 등이 복 지서비스가 포함된다. 일자리부분의 경우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앞서 제시했듯이, 기능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방식, 물리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을 혼합하거나 물리적 통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Ⅴ-1>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모형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합의 방법은 기능적 통합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사례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때 복지부분의 사례관리는 무 한돌봄센터를 통한 민・관협력-지역기반 서비스이다. 반면, 일자리부분의 사례관리는 공공부분에서는 일자리기관 연계, 민간의 각종 서비스 기관 연계에 집중한다. 두 번째 모형은 복지서비스와 일자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분은 대민 서비스 전체, 일자리 부분의 경 우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근로빈곤층에 한해 사례관리기관 연계하는 기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19 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즉 대민서비스를 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관련 조직을 한 과로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일자리 통합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능적 통합을 통해서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모형은 대상자는 2번째 모형과 동일하다. 즉 복지서비스와 일 자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되는 서 비스는 복지부분은 2모형과 같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대민복지서비스 대부분이다. 일자리부분의 서비스는 2모형보다 확장되어서 단순한 일자 리기관 연계가 아니라 각종 일자리서비스 부분을 함께 제공한다. 통합의 방식은 물리적 통합으로서 복지-일자리관련 조직 뿐만 아니라 일자리관 련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통합해서 제공하도록 설계한 방식이다. <표 Ⅴ-1> 모형별 대상자 및 서비스 1모형 2모형 3모형 대상자 - 근로빈곤층 -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일자리서비스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근로빈곤층 포함) -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일자리서비스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근로빈곤층 포함) 서비스 - 복지 : 집중사례관리 - 일자리 : 집중사례관리 - 복지 : 상담, 조사, 급여, 사례관리 - 일자리 : 일자리 기관연계(근로빈곤층의 경우 집중사례관리) - 복지 : 상담, 조사, 급여, 사례관리 등 - 일자리 : 일자리기관 연계, 취업알선, 직업교육, 집중사례관리 등 통합 방식 기능적 통합(사례회의) 물리적 통합, 기능적 통합(인력공유) 물리적 통합

12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2 모형 1) 1모형 사례관리서비스 중심의 통합(희망복지지원단에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첫 번째 모형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일자리서비스를 통합하 는 방식이다. 일자리센터의 기능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모델이다. 복지부 분의 사례관리는 현재의 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 구조를 활용한 다. 일자리부분의 경우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으 나 중앙전달체계 구조와 연결되지 못하고 일자리 서비스제공기관으로만 역할하고 있는 등 허브기관이 없다. 이에 첫 번째 모형에는 무한돌봄센 터 내에 내일행복지원단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배치하고, 일자리부분 사 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희망복지지원단(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내에 내일행복지원 단(팀)을 설치한다. 실제 근무는 각 복지고용센터 지부(네트워크팀 단위) 에서 한다. 현재 시・군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공공인력이 거점에 설 치되어 있는 네트워크팀과 합동근무하고, 여기에 내일행복지원단이 설 치되는 모델이다. 이 모형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모형은 아니 지만, 현실적 제약 하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센 터 허브화 등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모형개 편에서 통합조사와 급여업무는 시・군에서 운영되며,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기능이 읍・면・동 혹은 거점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모형은 큰 조직개편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일자리 진입구와 복지사례관리가 한 공간에서 이뤄짐으로서 일부 대상 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 [그림 Ⅴ-2]는 현재 시・군 조직도와 1모형으로 개편 후의 조직도 이다. 현재 시・군 조직도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복지기획, 사례관리, 각종 복지사업팀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투자국 등 일자리 관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21 련 부서 혹은 그 외의 부서에 일자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1 모형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집중된 소극적 방식으로서 시・군 조직도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일자리센터가 기능전환 하지 않은 모델 로서 일자리센터는 지역경제투자국 등 일자리관련 부서에 그대로 남아 서 현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Ⅴ-2] 1모형 시・군조직도 변화되는 것은 첫째, 희망복지지원단 즉 현재 무한돌봄센터내에 내일 행복지원단을 배치한다. 무한돌봄센터가 과인 경우에는 별도 팀을 설치 하고, 무한돌봄센터가 과가 아닌 경우에는 내일행복지원단 기능을 수행 하는 담당인력을 복지고용센터로 배치시킨다. 둘째, 배치된 공공인력은 현재와 같이 시・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부의 민간 네트워크팀과 합동근무한다.

12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아래는 1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의 조직도이다. [그림 Ⅴ-3] 1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 조직도 - 지부 설치 : 조직도 상으로는 시・군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지역주 민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 지부의 수 : 읍・면・동의 수, 면적, 인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 내부조직 :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내일행복지원단 담당으로 구성된다. - 역할 ① 희망복지지원단 : 지금과 같이 읍・면・동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및 공공부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즉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문제사정, 강점사정 을 통해 대상자를 판정한다. 이때 대상자 판정은 무한돌봄네트워 크팀과 함께 수행한다. 대상자 판정과정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더 필요하 며,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대상자를 담당한다. ② 내일행복지원단 담당자는 복지고용센터 지부 방문자 중에서 일자 리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업적성검사를 진행하고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23 각종 기관들로 대상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며, 공간적으로만 복지고용센터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한다. 집중사 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지역기반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일자리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희망리본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와 합동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제 1모형에서 이뤄지는 업무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 Ⅴ-4]에 제시되어 있다. 1모형은 현재 조직구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센터 허브 화 과정에서 이뤄지는 최소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업무 프로세스 과정이 현재와 유사하다. [그림 Ⅴ-4] 1모형 업무 프로세스 초기상담 및 신청은 읍・면・동에서 수행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복지 고용센터에서 직접 초기상담할 수 있다. 초기상담 이후 여러 종류의 사 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팀으로 대상자를 의뢰 한다. 의뢰받은 통합사례관리팀은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자 판정 및 사례배분 등의 업무를 네트워크팀과 논의하여 진행한다. 공공에서는 공 공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집중사례관리는 네트워크팀에서 주로 담당

12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한다. 초기상담 이후 일자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내일행복지원단으로 사례 를 의뢰한다. 내일행복지원단은 대상자의 직업능력, 적성 등을 검사한 이후에 관련된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이때 일 자리관련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팀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1모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다. 즉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본적인 조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자의 근무지만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1모형의 단점은 개혁의 폭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복지고용센터가 복지 와 일자리 원스톱 시스템으로 자리잡는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다는 점이다. 우선, 통합조사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과 정에서 발견되는 대상자는 여전히 누락될 여지가 있고, 대상자는 통합조 사, 통합사례관리 등의 여러 번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 게 된다. 둘째, 일자리관련 서비스도 진입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 문에 관련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 다. 2) 2모형 : 복지-일자리 근로빈곤층 중심 통합형 2모형은 지자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 모두를 대상으 로 하는 모형이며,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을 통합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통합조사, 각종 복지급여, 희망복지지원단(무한돌봄센터, 네트워 크팀), 내일행복지원단(구 일자리센터)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고 근무 는 각 거점에 설치되는 복지고용센터 지부에서 하는 방식이다. 특징적인 것은 일자리지원서비스가 진입구 역할 즉 일자리지원기관 연계에 집중 되어 있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1모형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통합을 통 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1모형과 달리 2모형에서 일자리센터는 기능전환을 통해 직접 지역사회 전체의 일자리 진입구 역 할을 수행한다.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25 해당 모형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부분과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살펴보 자. 복지고용센터에 포함되는 복지부분 서비스는 초기상담, 상담, 통합 조사 및 관리, 각종 급여, 사례관리업무이다. 실질적으로 읍・면・동과 시・ 군・구에서 수행하는 대민서비스 업무 대부분을 복지고용센터에서 수행 한다. 또한 가구담당제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가 한명의 가구담당자를 통 해서 대부분의 조사와 판정, 서비스 연계를 받도록해 통합적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일자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일자리센터가 각 지부에서 내일행복지원단 의 일자리 진입구로서 역할을 통해 대상자를 각종 일자리지원서비스 제 공기관으로 대상자를 연계한다. 근로빈곤층의 경우 희망리본과 취업성 공패키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례관리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모 형이다. 시・군 조직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Ⅴ-5]와 같다. [그림 Ⅴ-5] 2모형 시・군 조직도

12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첫째, 통합조사,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발굴, 일자리센터를 복지고용센 터로 배치한다.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개발 업무의 경우에도 시・군에 따 라 담당팀이 한 개 혹은 두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팀은 모두 복지고용센터로 배치한다. 둘째,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즉 상담, 통합조사, 사례관리, 일자 리지원연계 등의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은 모두 지부에서 근무한다. 셋째, 시・군에도 사례관리지원, 자원발굴,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된 인 력이 배치된다. 여러 개의 지부에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다보면 지부별 지침의 해석,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남양주의 경우 각 권역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배치하였는데, 권역별 센터의 지침 해석과 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다(성은미 외, 2013a).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부에서 이뤄지는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지원 및 관리하는 담당자는 시・군에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자리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을 일자리 진입구로서 설정한 다. 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상담업무는 구직과 관련된 것이라보다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능력, 적성평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에 집중한다. 그리고 관련 업무는 고용복지센터 지부에서 수행 한다. 다만, 시・군에서는 앞서 복지부분의 자원개발과 마찬가지로 구인 처 발굴, 일자리 박람회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2모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무한돌봄사업이 복지고용센터에 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무한돌봄사업은 현재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하 는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담당이나 긴급지원제 담당이 수행하기도 한다. 2모형 복지고용센터는 근로빈곤층에게 집중적인 복지-일자리 사 례관리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복지-일자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부로서 무한돌봄사업을 복지고용센 터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별급여화와 무한돌봄사업의 변화 속에서 대상자 폭 확대가 예상되는 과정에서 무한 돌봄사업을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수단으로 활용하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27 도록 한다. 복지고용센터 지부를 살펴보면, 모형 1과 유사하다. [그림 Ⅴ-6] 2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 조직도 - 지부설치 : 조직도 상으로는 시・군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지역주민 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 지부의 수 : 읍・면・동의 수, 면적, 인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 내부조직 : 복지팀, 일자리지원팀, 복지일자리사례관리팀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역할 ① 복지팀 : 가구담당자가 근무하며, 초기상담, 통합조사 및 관리, 공 공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일자리지원팀(내일행복지원단) : 대상자 상담, 근로능력판정, 대상 자 연계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본 팀은 현재 일자리센터가 기능전 환을 통해 설치한다.

12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③ 복지일자리사례관리팀 : 네트워크팀과 더불어 희망리본,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이 집중적인 일자리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일자리지원 기관과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일자리 통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다. 1모형보다 기능적 통합을 강화해 인 력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희망리본과 취업성공 패키지가 현실에서 기능상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일자 리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도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연계 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고용센터 내에 복지일자리사례관 리팀의 기능적 통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네트워크팀은 기 존의 사례관리 외에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와 인력 연계를 통 해 보다 상시적으로 대상자가 복지와 일자리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 키지와는 물리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거나 물리적인 공간통합을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지원팀, 네트워크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사례에 한해 희망리본, 자활,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사 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배분하고 인력 을 연계하는 기능적 통합방식이다. [그림 Ⅴ-7] 2모형 사례관리 기능통합 방안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29 2모형에서 이뤄지는 업무처리 과정은 아래 [그림 Ⅴ-8]에 제시되어 있 다. 읍・면・동이나 복지고용센터내 복지팀의 가구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가 복지급여나 서비스에 있는 지 혹은 일자리지원서비스에 있는지 판단한다. 복지급여나 서비스에 대 한 욕구가 있는 경우 초기상담한 가구담당자가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사례관리, 급여업무를 처리한다. 일자리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자리지원팀으로 대 상자가 의뢰된다. 근로빈곤층으로서 일자리관련 사례관리, 복지와 관련 된 사례관리 등이 필요한 대상자는 복지일자리사례관리팀으로 의뢰된다. 복지일자리사례관리팀으로 근로빈곤층이 의뢰되면, 해당 팀에서 대상 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일자리지원팀을 통해 직업적성검사 등 을 진행한다. 자료를 토대로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패키지, 구 네트워크 팀의 담당자들과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며, 이 과정를 통해 주사례관리 기관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및 필요한 서비스 등이 제시된다. 관련된 일 련의 업무는 복지-일자리팀(구 네트워크팀) 조정자가 진행한다. 일자리지원팀은 일자리 진입구로서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지 않고 구 직, 훈련, 관련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를 진행하며, 관련된 기관으로 대상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Ⅴ-8] 2모형 업무 프로세스

13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앞서 제시했듯이 1모형과 달리 2모형은 통합조사업무가 하나로 통합 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과정의 통합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되는 모형이다. 또한 가구담당자가 배치되어 복지와 관련된 통 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근로 빈곤층에 특화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복지-일자리 통합의 효과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3모형 : 복지-일자리 서비스 물리적 통합형 3모형은 복지관련서비스와 일자리관련서비스가가 통합적으로 운영되 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복지고용센터에서 통합조사, 급여, 복지서비스연계 등의 복지관련 사례관리와 더불어 일자리지원관련 상 담, 취업알선 대상자 서비스 연계 등의 일자리관련 사례관리가 모두 복 지고용센터에서 수행되는 모델이다. 2모형의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관련 서비스의 범위가 주로 진입구 역 할에 집중되어 있다. 즉 대상자의 직업능력, 적성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된 기관으로 대상자를 연계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서 집중상담,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는 직접 수행하지 않 는 방식이다. 반면, 3모형은 현재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수행하는 사례관 리 업무를 복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즉 근로취약계층 에 대한 집중상담, 창업과 취업 프로그램 진행, 취업 지원 등 대상자가 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방식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욕구가 있 는 가구, 일자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욕구가 있는 가구이다.

Ⅴ. 경기도 복지고용센터 모형 131 [그림 Ⅴ-9] 3모형 복지고용센터 지부 조직도 3모형의 경우 시・군 조직도는 2모형의 시・군조직도와 같다. 앞의 [그림 Ⅴ-5]에 제시되어 있듯이 시・군에서는 정책개발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 고 대민서비스 업무는 복지고용센터에서 수행한다. 시・군에는 사례관리 지원 및 자원개발담당자, 일자리네트워크 담당자가 근무하고 각 지부에 서 통합조사, 사례관리, 급여업무 일부, 일자리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복지고용센터 지부의 조직도는 2모형과 다르다. 복지고용센터 지부는 복지팀과 일자리지원팀으로 구분된다. 복지팀은 2모형과 같이 가구담당자가 초기상담, 조사 및 급여,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복지 팀 내에 현재 네트워크팀이 함께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일자리지원팀은 상담,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관련 기관으로 대상자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서 수행하는 기능을 일자리지원팀에서 직접 수행한다. 아래 [그림 Ⅴ-10]는 3모형의 업무프로세스이다. 우선, 복지가구담당자 가 최초 접촉자가 된다. 간단한 대상자 상담을 통해 복지에 대한 서비스 가 필요한지,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복지와 관련 된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가구담당자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일자리지원팀으로 대 상자를 의뢰한다.

13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일자리지원팀에서는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등을 진 행해 고용센터, 여성관련 일자리기관이나 그 외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그러나 대상자 중 근로취약계층으로서 별도의 집중상담과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 과거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 키지로 연계했던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지원팀에서 직접 상담, 취업전지 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복지 혹은 일자리와 관련된 연계서비스가 필 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한다. [그림 Ⅴ-10] 3모형의 업무프로세스 3모형의 장점은 다른 모형에 비해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중요 서비스 가 복지고용센터에서 원스탑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즉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서 근로취약계층 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 기능을 일자리지원팀이라는 공공조직에 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Ⅵ

Ⅵ. 결론 135 본 연구는 복지-일자리통합적 전달체계 구축모델 제시를 위해 진행되 었다. 이를 위해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검토, 복 지와 일자리전달체계 분석, 해외사례검토, 델파이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총 3가지 형태의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 했다.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모형의 전제는 첫째, 복지고용센터는 지자체 중 심 모형이다. 근로빈곤층 등 지자체 중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집중하 는 모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통합에 있어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복지전달체계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동일한 국, 과에 배치한다. 공공행정이 주로 칸막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하진 못하 더라도 최소한 복지와 일자리전달체계를 동일한 국내에 배치한다. 셋째, 해외사례를 통해 기능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방안 모두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안모델 구축 과정에서는 기능적 통합 방안, 물리적통합+기능적 통합, 물리적 통합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운영방안은 첫째, 대민서비스는 통합한다. 시・군은 정책업 무를 중심으로 하며 대민서비스는 모두 본 연구에서 모델로 제시한 복 지고용센터 지부에서 역할한다. 결론Ⅵ

13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둘째, 가구담당제를 실시한다. 한명의 전문가가 한 가족을 전담해서 상담과 조사, 급여, 사례관리까지 토탈 케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대 상자의 누락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상자는 통합적인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복지와 일자리 진입구를 통일한다. 초기 접촉은 복지부분에서 진행한다. 델파이에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동의한 부분이 복지-일자리를 통합할 때 진입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일자리서비스를 하나의 입구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초기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동 시에 초기접촉점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의미한다. 넷째, 거점에 설치한다. 접근성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볼 때 거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복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진 입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 하에 제시된 모형은 총 3가지이며 첫 번째 모형은 근로빈곤 층 중 집중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통합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희망복지지원단 즉 무한돌봄센터 내부에 내일행복지원단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네트워 크팀이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 자에게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모형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지원 기관으로 대상자를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인력을 연계하는 기능 적 통합을 통해 복지-일자리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모형은 물리적 통합방안으로 복지팀 내에서 네트워크팀이 공 공인력과 함께 복지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일자리지원팀에서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복지-일자리의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Ⅵ. 결론 137 대상자의 경우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이 세 가지 모형 중 첫 번째 모형이 현실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시・ 군의 조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일자리센터의 기능도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사실상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기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적고, 관 련 기관과의 연계가 느슨한 형태라서 서비스의 밀도 역시 높지 않은 문 제가 있다. 반면, 세 번째 모형은 큰 변화를 동반하면서 복지와 일자리서비스를 물리적으로 통합한 방식이다. 이 모형이 실현된다면 복지-일자리 서비스 에 대해 욕구가 있는 대상자가 다른 기관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직접 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복 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급여 뿐만 아니라 바우처 등 여러 가지 서비 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실 일자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모형은 직접 공공전달체계 내에서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런 부족 함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다. 현실가능성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되어 전문적으로 서비스가 운영 되는 경우 이를 공공전달체계에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즉 3모형의 경우 민・관협력에 대한 구 체적인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이다. 이는 세 모형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 모형과 같이 복지-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자리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현재 이런 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모형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에게 오히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2모형이 경기도에서 실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통합조사와 통합사례관리 등이 거점으로 배치되고, 일자리센 터가 기능전환되는 것이 쉽고 현실에서 바로 실현될 수 없는 과제라 할

13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지원팀과 복지팀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 행복지원단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인적연계를 통해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 국체계, 최근 동주민센터 허브화까지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 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여기에 일자리관련 전달체계 역시 단절과 서비 스의 중복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달체계의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두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개혁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복지-일자리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며,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 내일행복지원단을 도입하고, 취업성공 패키지의 사전단계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개 혁이 현재의 고질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 또한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실현가능하지 않 더라고 개혁의 방향과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실가능성 측면에서나 연구의 범위 측면에 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전달체계 개혁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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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2 일본 해외 복지-일자리 전달체계 모형부록

부 록 145 1 영 국 1) 복지-고용제도 체계와 전달체계의 변천 과정(강혜규 외, 2008; 황덕순, 2011; DWP, 2010; DWP, 2013) (1) 1996년 이전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와 전달체계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의 제정을 통해 최초 의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921년 실업자보험법을 제정하여 적 용범위의 확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근로자들 대부분을 포괄하게 된다. 1942년 발간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의 확대 방안에 따라 전후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의 제정을 계기로 실업보험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실업보험제도는 1973년 이전까지 실업보험 관련 급여서비스 업무는 직업소개소에서 담당하였으나. 이후에 고용서비스와 급여지급서 비스가 분리되면서 고용서비스는 Jobcentre로 불리는 새로운 기구를 통 해 전달되기 시작하다가 1987년에는 급여지급업무도 Jobcentre로 통합하 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실업보험과는 별개로 1934년 실업부조법(Unemploy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자산조사형 급여 제공을 시작했는데, 실업부 조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인 ‘실업부조위원회’ 를 통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통해 운영하였으며, 독자적인 사회보장 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였다. 1995년 구직자법(Jobseeker's Act)의 제정을 통해 1996년부터 구직자수 당제도(Jobseeker's Allowance,JSA)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전의 실업급여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contribution-based JSA), 이전 의 실업부조는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income-based JSA)으로 전환하였 다. 이와 같은 구직자수당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 수 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Jobcentre로 이관하였으나, 소득기초형 구직자

14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수당 수급자의 급여는 여전히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이외에 저소득층과 근로가 어려 운 대상을 대상으로 1986년 이전에는 자산조사형 보충급여를,1986년 이후에는 소득보조제도(Income Support)를 운영하였다. 또한 1980년 이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도 자산조사형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 나,1980년 이후 폐지하였다. 한편 1994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근 로불능자를 대상으로 이전의 장기질병급여와 장애급여를 장애급여 (incapacity benefit)로 통합하여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 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소득보조 및 장애급여는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해 제공하였다. (2) 1997년~2009년 : 노동당정부 하의 사회보장제도 및 전달 체계 개혁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New Deal 및 Making Work Pay Policy로 대표되는 근로연계형복지(welfare to work)를 강화하 였다. 1997년 청년뉴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장애인,편부모,고 령자,배우자 및 성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8년에는 영국 최초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가족공제프로그램을 대체하여 부양아동이 있고,한부모 또은 부부 가운 데 최소한 1인이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하였다. 이후 2002 년 세액공제법을 다시 개정하여 WFTC를 대체하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및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 받을만한 제도 전달체계의 개선은 Jobcentre Plus 의 도입이다. 1999~2003년 동안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 는데, 이는 구직자수당,장애수당,소득보조,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감면(Council Tax Benefit)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시범 사업이었다.

부 록 147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Jobcentre Plus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급여관리청(Benefit Agency)와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 Agency) 통합, 구직자수당, 장애급여,소득보조 전달체계를 단일행정기 구로 통합, 세액공제를 통한 in-work benefits는 국세청에서 담당, 연금수 급자 급여는 신설된 연금관리청(Pensions Agency) 에서 담당, 주거급여와 지방세 감면은 지방정부(council)에서 담당 등과 같은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한편 2001년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와 고 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 Agency)를 통합하여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를 출범시켰다. 2008년 이후 노동당정부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 진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모에 대 한 취업요건을 강화하여 소득보조로부터 구직자수당으로 전환하였는데, 최저 연령 자녀가 7세가 되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로 하였다.11) 이러한 제도 개선의 장기 목표는 편부모들이 자녀의 연령 과 관계없이 구직자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2008년 10월 이후,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급여를 ‘취업․ 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청자들은 새로운 ‘직무능력 평가 (work capability assessment)’를 거쳐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2009년부터 장애급여 신청 자들은 의무적으로 개인 상담원에게 ‘직업으로 가는 길(Pathways to work)’인터뷰와 새로운 직무능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까지 모든 장애급여 신청자들을 새로운 체계에 편입할 예정이다. 셋째, 탄력적인 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이는 2009년 10월부터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12개월 동안 직업을 찾지 못 한 구직자들은 Jobcentre Plus로부터 위탁된 민간,공공 또는 비영리조직 으로부터의 전문가의 집중 도움을 받게 되었다. 11) 새로운 체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2008년 10월부터는 최저 연령 자녀가 12세 이상인 편부모, 2009년부터는 최저 연령 자녀가 10세 이상인 편부 모, 2010년부터는 최저 연령 자녀가 7세 이상인 편부모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14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3) 2010년 이후: 보수당정부 하의 Universal Credit 도입 보수당정부가 집권한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 게 되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층에 대한 자산조사형 급여를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근로능력 이 있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공공부조성 급여를 하나의 단일 한 제도인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하는 것이다(DWP,2010). Universal Credit의 도입을 통해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Contribution -based Jobseeker's JSA) 및 기여에 기반한 장애인 취업․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제외한 모든 자산조사형 급여를 단일한 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실업부 조에 해당되는 Income-based JSA)를 비롯해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대상으 로 한 모든 자산조사형 급여를 하나로 통일하고, 취업에 따른 소득증가 에 대해 일정소득수준까지 단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Universal Credit의 도입으로 Working Tax Credit, Child Tax Credit,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포함), Income-based JSA 등과 같은 제도체계가 단일체계로 통 합된다. 이러한 개혁은 2017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인데, 2013년 10월 ~ 2014년 4월까지 소득기 초형 JSA 및 취업․지원수당, 소득보조 및 주거급여에 대한 새로운 신청 은 Universal Credit을 적용하고, 2014년 4월에는 세액공제에 대한 신청은 Universal Credit 적용, 2014년 4월 ~ 2017년 10월까지 기존수급자를 Universal Credit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Universal Credit의 도입에 따라 Jobcentre Plus,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으로 나뉘어져 있는 급여전달체계를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산하의 새로운 기구로 통일할 계획이다. 즉, 기여기초형 JSA 및 소득기초형 ]SA,소득보조,취업・지원수당를 전달하는 Jobcenter Plus, 주거급여를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근로세액공제와 아동세액공제를 전달하는 국세청으로 나뉘어 있던 전달체계를 단일화하는 논의를 진행

부 록 149 하고 있으나, 전달체계계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 직 논의중이다(DWP, 2013). 한편, 새로운 전달체계가 구성되더라도 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Jobcenter Plus에서 담당 하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통한 급여신청이 주된 경로가 되도록 하고, 소득변동에 따라 급여도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이 다. 즉, 급여수급자에게는 온라인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취업, 실직, 출산, 질병 등의 중요한 상황 변화는 수급자가 온라인으로 통보하되 소 득변동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여수준 조정에 반 영하며, 가구단위로 운영하면서 부부의 경우 모두 신청하는 방식을 적용 할 계획이다(DWP, 2010; DWP, 2013). 2) Jobcentre Plus의 운영 체계 (강혜규 외, 2008; 유길상 외, 2011) (1) 설립 배경 1996년까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Jobcentre와 실업급여, 장애급 여, 공적 부조 등을 담당하는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가 분리되어 있었 고, 사회보장급여와 고용 및 직업훈련 간의 연계도 거의 없었다. 공공고용 서비스는 실업자에 대해서만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었을 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다. 사회보장기관과 고용서비스 기관 간에는 상호 연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우선 (Work First)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보장수급자 간의 상호의무가 강조되었고,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맞춤 서 비스를 Jobcentre Plus를 중심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Jobcentre Plus는 1999 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ONE라는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였다. ONE 시

15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범사업은 생산가능인구인 급여 수급자들에게 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원 스톱 기관’(One-stop Shop)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 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질병 및 장애급여, 편부모 급여 등 근로연령대의 세 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를 단일체 제로 통합시키고 다시 고용서비스와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ONE은 근로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재취업할 것을 우선적 으로 강조하여 새로운 급여 수급자들(양육자, 편부모 및 장애인)이 취업 중심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ONE은 급여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단일 통로를 제공하며 정부의 ‘취업우선’ 전력에 이바지할 것이라 고 기대되었다. 개별 전문상담원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급여신청 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탁아, 전문상담 및 주거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점도 제시되었다. 2001년에 Jobcentre Plus의 도입을 발표한 정부는 “모든 사람은 근로 및 기타 가능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의무가 있다. 역으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 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해 사람들과 더욱 규칙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숙 련, 훈련 등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Jobcentre Plus는 기존의 수동적 급여 시스템을 취업을 장려하고 고용주 의 필요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 복지국가’로 탈바꿈 시키는 결정 적 계기가 되었다. Jobcentre Plus 사무소는 2001년 10월 영국 56개 지역 에 시범사무소 형태로 처음 설립되었다. 2002년 12월에 영국 정부는 2006년까지 Jobcentre Plus네트워크를 영국 전역에 확장시키겠다고 공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Jobcentre Plus 는 생 산가능인구인 급여신청자에 대한 기존의 고용청과 급여관리청의 기능 및 직원을 통합하게 되었다. [그림 1]에서처럼 각 지역에 일선사무소를 개소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부 록 151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Jobcentre Plus의 소관이 되는 주요 급여제 도는 실업급여(Contribution based jobseeker’s Allowance), 실업부조(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 공적부조(Income Support Allowance), 장애 급여(Incapacity Allowance) 등이다.(ken jones, 2004) 정책입안 고용연금부(DWP)Job Centre Plus Board Rigion 단위의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 Job Centre Plus Regional Offices(11개소) Regional 단위의 파트너 참여 District 단위의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 Job Centre Plus District Offices(132개소) District 단위의 파트너 참여 지역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Job Centre Plus 일선사무소(1,000개소) Local 단위의 파트너 참여 [그림 1]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2) Jobcentre Plus의 구조 및 서비스 가. Jobcentre Plus 의 전략적 목표 Jobcentre Plus 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가난한 삶을 사는 아이들의 수를 줄인다. - 실업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고용의 기회를 최대화 한다. - 노년의 삶이 경제적 자립과 웰빙하도록 하며, 연금자의 가난을 막는다. - 모든 장애인의 기회의 질을 높인다. - 적시에 올바른 지원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 개인과 고용주에게 고용연금부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5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나. 조직 구성 및 업무 Jobcentre Plus에는 민원인과의 1차 상담과 전화예약을 받는 Contact Centre, 민원인이 언제나 방문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노동시장정보 등을 검색하고 필요하면 구인자나 구직자와 직접 전화통 화를 할 수 있는 Self Service Centre, 각종 뉴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딜 담당부서, 취업알선 및 구인상담창구, 심층상담실, 소득지원, 구직자수당, 장애급여 등 고용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다. 심층상담자(Personal Advisor) 를 활용한 사례관리적 접근 Jobcentre Plus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으 로써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고객이 방문하면 1차적으로 Contact Centre에서 기초상담을 한 후 전담 심층상담자(Personal Advisor)를 사례관리자로 하여 고객이 필요 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보장급여의 지 금, 탁아서비스, 뉴딜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영업 창업. 환경보호사업, 공 공부분의 임시 일자리, 사회봉사 등 최적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관련된 민간 서비스기관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는 실업기 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라.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서비스와 고용주에 대한 인력지원서비스 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Jobcentre Plus는 고용주(employers) 들에게는 사 업이 더 번창하도록 도움을 주며 개별적인 채용요구를 수용하고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만약에 일자리가 비게 되면 즉각 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고용주직 통’(Employer Direct)으로 전화 연락하면 즉석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거나 직업은행 (Job Bank)의 DB를 활용할 수 있고, 결원서비스(Vacancy Services) 매니저를 통해서 유능한

부 록 153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 지역파트너십 각 지역의 Jobcentre Plus 는 관할 지역에서 고객(구직자와 고용주)의 수요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파트너들(partners)과의 협력 아래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파트너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Local Authority), 노사단체. 업종별 학 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 탁아서비스기관. 국립병원 (National Health Service). 영리 및 비영리 고용서비스기관. 자원봉사기관 등이다. Jobcentre Plus 는 이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사람들이 일 자리를 찾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바. Jobcentre Plus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고용연금부는 전국의 일선 Jobcentre Plus 사무실을 직접 지휘 감독하 고 있으며‘사업목표를 명가하기 위해 일정한 표본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다. Jobcentre Plus 의 업무목표 설정과 평가는 5개 분야에 서 이루어지는데. 취업성공 목표 (Job outcomes target), 고용주 참여목표 (Employer engagement target),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률(Fraud and Error), 실제 업무처리시간 평균 목표(Average actual clearance time target)로 구성 되어 있다.(DWP, 2010C) (3) Jobcentre Plus 의 서비스 내용 가. 개요 Jobcentre Plus에서 하는 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표 5-2) 과 같이 대상별로 부모. 구직자, 장애인. 청년. 지역 고용 파트너십, 기술훈련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5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표 2> Jobcentre Plus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수(2009) 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부모 15개 구직자 9개 장애인 및 환자 6개 청년, NEET 족 2개 지역 고용 파트너십 2개 고용 및 기술 연결 3개 나. 일반적 고용서비스 과정 모든 새로운 고객 급여를 신청하거나 Jobcentre Plus 조직망을 통해 직 장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다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요 단계는 다음 과 같다. ① 고객의 최초 접촉 고객은 ‘무료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Jobcentre Plus에 전화를 건다. 최초 접촉 직원(first officer)이 전화를 받고, 고객이 어떠한 급여를 신청 해야 하는지(구직자수당, 소득보존, 장해급여)를 결정한다. 최초 접촉 직 원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도록 시간 약속을 한 다. 최초 접촉에는 보통 10여 분 정도 소요된다. ② Jobcentre Plus 에 의한 답신 접촉 직원이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접촉 직원은 고객에게 급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스크린 상에 채워 넣는다. 접촉 직원은 고객이 직업알선소에서 취업중심면접(Work-focused interview)을 받게끔 예약을 한다. 구직자 수당이나 소득보조를 신청한 고객들은 보통 4일 이 내에 예약 가능하다. 답신 전화에는 45분 정도 소요된다.

부 록 155 ③ 고객에게 서신 보내기 고객은 인쇄본 상세 지원서가 동봉된 예약 확정 서신을 받게 된다. ④ 재정 평가자(financial assessor)와의 미팅 고객은 Jobcentre Plus에 내방하여 재정 평가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다. 재정평가자는 고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또한 지원서와 IT 시스템의 신청 세부 사항을 확인하다. 면접은 대략 20 분 정도 걸린다. ⑤ 취업중심면접(Work-focused interview) 고객은 개별 전문상담원과 함께 취업중심면접에 참석한다. 개별 전문 상담원은 고객의 직업선호, 경력, 능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 정보는 활동 계획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다. 활동계획은 고객과 상담원간에 합의된 구 직 활동합의서(Jobseeker's agreement)의 핵심사항이다. 구직활동합의서는 매주 구직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3단계 과정을 확인한다. 상담원은 고객의 선호 직업을 찾아보고, 고객에게 현재 비어 있는 일자리의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면접은 대략 40분가량 소요된다(장해급여 신청자 혹은 보조를 신청한 편부모의 경우 60분 소요). ⑥ 수급자격 지속적 유지 고객은 수급자격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구직자수당을 수급 받는 고객은 직업알선소에서 격주로 실시되는 구직 검토미팅(Review Meeting)에 참석해야 한다. 이때, 개별 전문상담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고객은 본인이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문서에 서명해야 하고, 수 행한 구직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미팅은 매번 5~10분가량 지속된다.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15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다. 주요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① 뉴딜 프로그램 1998년 4월 청년에서 시작하여 고령자, 장애인, 편부모 등으로 대상을 확대(6새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 8,0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행 (‘03.4~’04.3)을 하였다. Jobcentre Plus의 상담원들을 통해 집행되는 뉴딜 프로그램은 고객과 관장부처인 고용연금부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운영 방식으로 운용하고, 지역별 사무소 및 전문상담원별 목표 설정, 달성 여 부를 평가하며, 고객을 재취업 난이도에 따라 단계로 구분 관리하여 취 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스텝업(StepUP) 프로그램 뉴딜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 다. 참여자는 최대 50주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전일제 고용을 보장받 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일자리 탐색지원제도(Jobsearch scheme) 일자리 탐색지원제도에는 5일간 개별 평가 프로그램, 구직지도, 자신 감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Jobplan 워크숍, 어떠한 뉴딜 프로그램 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일련의 면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Jobfinder Plus 등이 있다. ④ 직무훈련(work-based training) 프로그램 의무교육기간을 마친 후 전일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에게 기 술 및 자격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6개월 동안 실업이 지속된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원조 제공, 기술 훈련 및 취업관련 경험을 제공한다. ⑤ 고용촉진지역(Employment Zone) 지정 뉴딜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장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고용취약지역

부 록 157 15곳에서 고용촉진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03년 13개 지역으로 통합하였 다. 고용촉진지역 참여 자격은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21개월 중 적어도 1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와 생계보조금 수혜자로서 16세 미만의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 으며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하는 자가 해당한다. 고용촉진지역 참여가 결정되면 Jobcentre Plus 의 안내로 민간위탁 기관으로 연계된다. ⑥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 프로그램 각 지역마다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 비스를 0~14세 아동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⑦ 근로경로 프로그램(Workpath programmes) 일자리를 구하거나 고용유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계획 된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 및 고용주가 처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도 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력을 배양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⑧ 직업전환서비스(Job Training Service)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고용종합정보망 'Worktrain' 운용 일자리와 학습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고용학습정보 사이트로서 직업, 훈련, 일자리, 자원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⑩ 채용장려사업(Recruit) 인력채용을 상대적으로 꺼리는 중소사업자들에게 뉴딜에 참여하는 인

15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력을 전일제나 파트타임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⑪ 취업수당(Jobfinder's Grant) 장기 복지수급자들이 취업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 해 취업수당을 제공한다.

부 록 159 2 일 본 「복지에서 고용으로(福祉から雇用へ)」 5개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1) 복지-고용연계의 배경 일본의 복지와 고용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우선적 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경제상황과 인구노령화 현상이다. 일본은 오 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까지 고공행진을 하던 경제상황이 1975년 오일 쇼크 시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15년’ 이라고 여길 정도로 장기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복지와 고용환경에 전반적 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복지환경에서는 19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臨調)의 행・재정개혁이 시작되면서 ‘복지재검토론(福祉見直し)’이 대두 되었다. 이는 세출사감에 의한 재정재건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것으로서 사회보장비 지출의 억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생활보호수급자 수는 1990 년대 초반까지는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 다. 생활보호수급자 수는 1970년 1,344천명, 1980년 1,427천명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에는 1,015천명, 그 후 90년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厚生労働白書, 2012).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12). 2008년 9월 리먼・쇼크(リーマン・ショック)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로 일 본경기가 악화되고, 그 영향이 노동환경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2008년 전년 대비 실질 GDP성장률은 -3.7%, 2009년에는 -2.0%로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였다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0・2011). 즉 2008년 4/3분기 0.4%에 12) 200년 생활보호수급자 수는 2000년 1,072천명, 2001년 1,148천명, 2002년 1,243천 명, 2003년 1,344천명, 2004년 1,423명, 2005년 1,476천명, 2006년 1,514천명, 2007 년 1,543천명, 2008년 1,593천명, 2009년 1,764천명, 2010년 1,95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厚生労働白書, 2012).

16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서 4/4분기 -0.5%, 2009년 4/3분기 -3.8%였다. 또한 실업률도 2007년 3.9%, 2008년 4.0%, 2009년과 2010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6%, 2012년 4.3%로 감소였다. 그 후 약간 감소하여 2013년 5월 현재 4.1%를 기록하였다. 2010년 평균 완전 실업자수는 336만명으로 전 년도 대비 71만명이 증가했다. 2013년 4월 기준 평균 완전실업자 수는 6,312만명으로 전년대비 37만명 증가한 상황이고, 고용자 수는 5,530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명 증가했다. 취업률은 57.0%로 전년대비 0.5p 상 승했다. 완전실업자 수는 291만명으로 전년대비 24만명 감소했다. 비노 동력 인구는 4,477만명으로 전년대비 27만명 감소했다. 고용 및 일자리 등 고용과 복지에 관련한 정책적 논의는 고이즈미 정 권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우준희・이대진, 2011).13) 특히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노동자파견법 등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 초반 전체노동자의 20%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8년에는 30%중반에 근접하였다. 일본에서는 제1 사회안전 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사회보장의 마지막 단계 인 생활보호의 대상도 아닌 비정규직 실직자들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제2 사회안전망’ 정책 이 마련되었다.14) 이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본은 사회양극화, 근 로빈곤층(working poor)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복지-고용의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인 구고령화 현상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왔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5)는 전체 인구 13) 고이즈미 정권 이전 시기까지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케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케 함으로써 생활보장과 사회적 포 섭(social inclusion)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14) ‘제2 사회안전망’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었던 ‘6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완화하여 ‘31일 이상’ 고용기간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년 이상 보험가입자(즉, 피보험자 기간이 1년 이상)에서 도산이나 해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 였다.

부 록 161 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23.1%,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1.8%로 일본의 고령화 수준이 세계 최상위가 될 전망이 라고 보고했다. 50년 전 일본은 노인 1명당 9명이 지탱해주는 사회였으 나, 근년에는 1인당 3명이 지탱해주는 사회로 변했으며, 이 상태가 지속 되면 2050년에는 전 국민의 40%가 고령자들로 구성, 노인 1인당 현세대 1.3명이 지탱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평균수명이 증 가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2005년 15세 이상 인구는 11,007만 명이었으나 그 후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0월은 11,053만명 으로 46만명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도 2005년 6,650만명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5월 6,74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 여 2008년 10월 6,634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80년 대 후반 이후에 서구 산업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및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90년대 중반까 지 골드플랜, 신골드플랜 등 노인복지와 엔젤플랜 등 아동・여성복지의 정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 침체와 인구고령화 등의 요인이 일본으로 하여금 복지와 고용을 연계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추진체계 전환 일본은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생활보호수급자 수는 1990년대 초반까 지는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9월 현재 생활보호수급자는 2,066천명으로 과거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젊은 층의 생활보호수급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슈화되었다. 그로 인해 2005년부터 생활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의 도입배경으로는 피보호자가 겪는 문제가 다양화되고, 보호가 장기화되

16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며 피보호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과, 생활보호담당직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력부족으로 피보호자의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지원을 도입한 목적은 생활보호 실시기관이 경 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에서 조직적으로 피보호세대의 자립 및 취로 (就労)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후생노동성 에서는 2006년도 전 지차체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적어도 1개 이상 책 정하도록 하였고, 2007년에는 전 지자체에 취로지원프로그램을 책정하 였다.15) 2005년에는 노동사무소인 Hello Work(ハローワーク)가 제휴하 여 취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16) 이는 다양한 욕구집단별 맞춤형 자활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취로자립 의 지원대상으로서 직업안정소의 퇴직직원을 취로지원직원으로 복지사 무소에 배치해 Hello Work 등과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했다.17) 15) 2007년 말 기준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 지자체의 96%에 이르고, 취로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 지자체의 60%에 이 른다(厚生労動省, 2009) 16) Hello Work는 공공직업안정소의 명칭이고 정부기관이다. 17) 장기입원중인 자는 일상생활자립의 지원대상으로서 촉탁의 등 의료기관과 제휴 하여 퇴원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고령자 등은 사회생활자립의 지원대상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 비영리 조직 등과 협력하여 부상 및 질병, 고립을 방지 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부 록 163 출처: 厚生労動省(2009). 󰡔就労支援戦略について ー 「福祉から雇用へ」 推進5か改革計画󰡕 [그림 1]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 자립체계 정비 특히 [그림 1], [그림 2]에서와 같이 일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에서 고용으로(福祉から雇用へ)」라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18) 이 추진계획의 목적은 국민 누구든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에 대한 체제정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의 대상자는 장애인, 생활보호세대, 모자가정세대 등 공공부 조(복지) 수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가능한 취로에 의한 자 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계획은 복지체계로서의 복지사무소와 고용체계의 Hello Work와의 「복지・고용연계」 시책이다. 이 시책을 통해 지방자치체 중심으로 자립지원책을 가속하게 되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복지와 고용의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생노 18)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년간에 집중적인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조직강화 구 축기간으로 정했다.

16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동성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계 등의 이해・협 력을 통한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출처 : 厚生労動省(2009). 󰡔就労支援戦略について ー 「福祉から雇用へ」 推進5か改革計画󰡕 [그림 2]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의 이미지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의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취로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취로지원체계의 대상자는 생활보호세대, 모자가정세대 장애인으로 구분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추진방안은 장애인취업・생활센터를 2011년까 지 장애인보건복지권역에 설치하는 것과 함께 지역욕구와 지역실적에 맞는 실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Hello Work를 중심으로 「팀(Team)지원」을 실시한다. 「팀 지원」 은 Hello Work와 복지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생활보호수급자와 아동부

부 록 165 양수당수급자의 취로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취로지원계획을 실시하는 것 이다. Hello Work와 복지사무소 등 관계기관으로 편성된 취로지원 팀은 취직준비단계에서 취직정착단계까지 지원을 담당한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법제를 정비한다. 단기간 노동에 대응한 장애인 고용율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에 의한 장애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19) 넷째, 관계자들의 의식개혁을 도모한다. 관계자들의 의식개혁의 의미 는 기업 경영자, 근로조합, 종업원, 복지관계자 등 국민전체 의식개혁과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적기관에 대한 법정고용율 높이기 위해 지도를 철 저히 수행해야 한다. 3) 복지-고용연계 체계 (1) 행정체계 일본의 정부구성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기초자 치단체인 시・정・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복지는 관료와 시장 중심의 기본 정책구조를 배경으로 가족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 전해 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복지주체로 언급되는 민생위원제도는 복지 에서 가족과 지역의 역할을 촉진하는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은 중 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지방정부는 기관위임사무를 주로 집행하고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왔다. 일본은 2001년 후생성과 노동성이 후생노동성으로 통합되어 노동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20) 후생노동성 내에서 복지업무를 담 19) 장애인고용율제도의 의미는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용근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근로자의 수에 대한 비율(장 애자 고용율)을 설정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율의 달성의무를 확보하는 것 을 말한다. 20) 후생성과 노동성은 2001년 통합되기 전인 1998년부터 인력을 공동으로 채용하 였다.

16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당하는 곳은 사회・원호국(社会・援護局), 노건국(老健局), 그리고 고용균 등・아동가정국(雇用均等児童家族局)이다. 사회・원호국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제도, 복지사무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인재확보, 자원봉사의 기반정비 등의 기획・운영 및 생활보호제도 기획・운영, 노숙 자 대책, 소비생활협동조합 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건국은 고령자 보건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무과, 개호보험계획 과, 고령자지원과, 진흥과, 노인보건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균등・아동 가정국은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평등과 모자・과부・임산부 등 모성의 보건 향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총무과, 고용균등정책과, 직업가정양 립과, 단시간・재택노동과, 가정복지과, 육성환경과, 보육과, 모자보건과 로 이루어져있다. 후생노동성 내에서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직업안정국(職業安定 局)이다. 직업안정국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고용정세를 극복하여 고용안 정, 재취업에 전력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하 고, 신규・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용 기회창출, 고용의 미스매치의 해소 등을 중점으로 한 고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 민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내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국은 총무과, 고용정책과, 고용개발 과, 고용보험과, 수급조정사업과(需給調整事業課)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후생성과 노동성의 통합과정에서 대부분의 하위부서 들은 혼합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로 위치를 이동하는 물리적 통합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후생노동성의 대표적인 최일선 사무소는 세 가지 종 류로 나뉘어서 병존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종류는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Hello Work, 그리고 보건소, 복지사무소이다. 특징적인 점은 부처가 통합 된 후에도 복지사무소는 지자체 소속으로 후생노동성의 권고를 받되 자 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따르고, Hello Work는 후생노동성의 관 리를 받는 특징이 유지되었다. 이는 고용은 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전 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국으로 통합된 고용균둥・아동가정국은 양 부처의 업무가

부 록 167 되면서 여성의 취업에서 평등제고와 같은 업무수행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다(안상훈, 2011). 생활보호를 담당하는 사회원호국 은 후생성의 부서였지만 부처 통합 이후에도 큰 조직적 변화를 경험하 지는 않았지만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노동과의 연계가 좋아졌다는 평가 도 있다(안상훈, 2011). 이와 같이 후생노도성의 통합은 부처 통합이후에도 일선의 서비스 제 공조직은 통합되지 않는 등 통합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2) 고용-복지연계 전달체계 가. 복지사무소의 조직과 업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각종 복지 분야와 관련된 제도 들을 정비하였다. 1950년은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법이 도입되고, 노 인과 장애인관련 제도 역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이 정비됨과 동시에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과 관 련된 일련의 복지행정업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 에 따라 1951년 사회복지사업이 제정되고 동시에 복지사무소가 설치 운 영되었다. 복지사무소는 생활보호법 개정과정에서 생긴 보호실시기관이 고 동시에 사회복지운영 실시기관이다. 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복지에 관한 사무 소」로서, 복지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복 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및 정신장애인복지법)에 지정되어있는 원호, 육 성 또는 갱생의 조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3년 4월에 노인 및 신체장애인복지 분야, 2003년 4월에는 지적장애인복지 분야가 도・도・ 부・현으로부터 정・촌으로 지방이양 되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생위원, 재해구조 등 광범위한 사회복지전반에 관한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복지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규정과 후생성이 제시하는 모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 다.21)

168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2013년 4월 기준으로 도・도・부・현의 복지사무소는 210개소, 시에 999 개소, 정・촌에 42개소, 총 복지사무소는 1,25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복 지사무소는 수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도・부・현의 복지 사무소는 감소하고 있지만 시와 정・촌의 복지사무소는 증가 하고 있다. <표 1> 복지사무소의 설치현황(2013년 4월 1일 현재) 설치주체 도・도・후・현 시(특별구 포함) 정・촌 계 개소 수 210 999 42 1,251 복지사무소의 기본적인 조직도는 [그림 3]과 같다. 조직도에서와 같이 소장이 있고, 그 아래 사회과, 보호과, 복지과, 상담실, 총무과가 있다. 보 호과는 생활보호제도 즉 공공부조 제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복지과 내에 는 노인, 지적장애자, 신체장애자, 아동 및 모자와 관련 된 업무를 진행 한다. 즉 기본적인 공공부조는 보호과에서 담당하지만, 그 외의 대상별 복지제도는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상담실에는 면접상 담원을 두어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복지사무소이지만, 별도의 총무과를 두어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사무소의 인력은 소장, 사찰지도원(査察指導員 : supervisor), 신체 장애인 복지사, 지적장애인, 노인복지지도 주사, 가정아동복지 주사, 모 자상담원, 부인상담원, 현업원(現業員 : case worker), 사무직원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중 소장, 사찰지도원, 현업원의 배치는 법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사회복지법 제15조 제1항). 사찰지도원은 슈퍼바이저로 소장의 관리를 받고 현업사무를 지도・감 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업원은 사회복지사로 소장의 관리를 받고 원 호 육성 또는 갱생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에 방문 혹은 면접 21) 복지사무소의 설치주체는 도・도・부・현, 시, 특별구 등이며 정・촌은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즉, 복지사무소는 도・도・부・현과 시에는 의무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사회복지법 14조 제1 항), 정・촌에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사회복지법 제14조 제3항).

부 록 169 을 통해 자산,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사 무를 수행한다. 사무소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은 현업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데 법적으로 도・도・부・현은 보호세대 65세대 당 1인, 시・정・촌에는 보호대상 80세대 당 1인의 현업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 복지사무소에 사찰지도원은 3,221명, 현업원은 13,881명이 배 치되어 있다. 출처: 宇山勝喜・船水浩行編著(2007) [그림 3] 일본 복지사무소의 표준조직도(인구10만명 당) <표 2> 복지사무소 대상자 대비 인력배치 기준 지자체 표준정의 표준정의에 따른 추가인원 도・도・부・현 피보호세대가 390이하인 경우 6명 65세대 증가시 1인 추가 시(특별시) 피보호세대가 240이하인 경우 2명 80세대 증가시 1인 추가 정・촌 피보호세대가 160이하인 경우 2명 80세대 증가시 1인 추가 출처: http;//mhlw.go.jp//bunya/seikarsuhogo/fukusijimusyo.html

170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나. Hello Work의 조직과 업무 일본 공공고용서비스의 행정체계는 후생노동성, 도・도・부・현의 노동 국(47개소),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인 Hello Work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직 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인 Hello Work는 고용안정서비스의 대민 접촉 창구이자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이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이 다. Hello Work는 후생노동성의 직업안정국이 주체가 되어 각 도・도・부・ 현(지방행정지)의 지방노동국이 소관하고 있으며, 노동국 조직 중 직업 안정부가 각처 관내의 Hello Work를 관장하고 있다.22) 도・도・부・현 노동국은 후생노동성의 직할기관으로서 후생노동성의 지시에 따라 Hello Work의 업무를 지도하고 도・도・부・현 수준의 고용대 책의 기획 및 입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방의 노동국 조직 은 크게 노동기준부(労働基準部)와 직업안정부(職業安定部)로 구분하고 각 지방의 노동기준부가 「노동기준감독관서」를 소관하고, 직업안정부는 Hello Work를 비롯해서 인재은행 등의 다양한 전문시설을 관장하고 있 다. 이 시설들은 모든 Hello Work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특화해 설치된 곳이며, Hello Work는 이들 전문시설들을 연결하는 통합체로서 ‘고용-복 지 서비스의 대규모 종합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다. Hello Work는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 4374개소, 출장소(Hello Work 본 소의 업무 일부를 수행) 가 94개소, 분실(구직자・구이자 서비스의 일부를 수행)이 13개소 등 54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Hello Work 종사자 수는 11,348명이고, 상담원 수는 17,941명이다(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2013년). 그 밖의 부속시설로서 인재은행(人才銀行), Hello Work Plaza(ハロー ワークプラザ), Young Hello Work (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 시정촌 연계 형 Hello Work 등이 있다. 인재은행(6개소)은 40세 이상의 관리직, 전문기술직을 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llo Work Plaza(43개소)는 현청(県庁) 소 22) 기존에는 기관위임사업제도에 의해 각 도・도・부・현의 직업안정과에서 직업안정 소의 지도감독을 맡았으나 1999년 제정된 지방분권일괄법에 근거하여 2000년부 터 국가에 의해 새로 설치된 지방노동국이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부 록 171 재지 및 구직자가 많이 모이는 도시의 교통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 직업소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다. Hello Work Plaza는 구직자가 스스로 폭넓은 구인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구인 자기검색 장치」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실시하 거나 직업 상담・직업 소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직자의 원활한 구직 활 동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Young Hello Work(3개소)는 주요 대도시에 설치되어 청년층의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다. 시정 촌 연계형 Hello Work(135개소)는 Hello Work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 정촌의 청사 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고 Hello Work 직원이 파견해 서 근무하는 직업소개창구이다. 2012년 현재 전국 Hello Work를 통한 직업소개 실적을 보면, 신규 구 직신청건수가 666만건, 신규구인건수가 795만명, 취직건수가 193만건이 었다(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2013년). 일본에서 전체 취직경로 중에서 Hello Work를 통한 취업자 비율이 21.5%, 민간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취 업자 비율이 2.0%였다(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2013년). Hello Work는 직업소개, 고용보험, 고용대책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3축의 역할은 서비스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 으로 하고 있다. 첫째, ‘직업소개’ 서비스로는 구인・구직정보 제공과 직업상담을 통해 서 구직자의 취직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즉 장애자, 여성가장 실업자, 생 활보호수급자, 노인, 기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에게 취업에 필요 한 직업소개와 진로상담,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 필요성에 대 한 진단, 직업훈련기관에의 훈련위탁, 기업의 근로자 채용 등의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직업소개 서비스는 헌법이 정한 일본국민 의 노동권 확보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고용보험’에 대한 서비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무의 처리, 실 업 인정 및 실업급여의 지급과 제한, 고용보험 2사업(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의 집행,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방지 등의 업무가 포합된 다. 또한 실업급부(실업보험)도 국민이 실직 당했을 때 소득보장제도의

172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업급부가 되는 「고용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서 설계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 보험사업」(고용안정, 능력개발, 고용복지의 세 분야로 분류되어 「고용보 험 3사업」로서 실시하고 있다. 셋째, ‘고용대책’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사업 이외의 고용대책, 즉 장애 인 의무고용율의 달성지도, 자녀를 보육하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유 연화 등의 지도, 자녀를 보육하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지도,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구직자에 대한 주택・생활지원 등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Hello Work는 이러한 업무・사업의 창구기관으로서 국민에 게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지역별 Hello Work 설치 현황(2010년 현재) 지역 지방노동국 홋카이도(北海道) 北海道-40(18) 도호쿠(東北) 青森-11(3), 岩手-14(4), 宮城-11(2), 秋田-11(3), 山形-8(0), 福島-16(5) 간토(関東) 茨城-15(4), 栃木-12(0), 群馬-12(2), 埼玉-14(3), 千葉-12(2), 東京-23(6), 神奈川-17(2) 주부(中部) 新潟-19(4), 富山-8(0), 石川-11(4), 福井-8(2), 山梨-8(2), 長野-14(0), 岐阜-11(2), 静岡-18(6), 愛知-20(2), 긴키(近畿) 三重-9(0), 滋賀-7(1), 京都-15(6), 大阪-19(1), 兵庫-24(7), 奈良-7(2) 和歌山-8(0) 츄고쿠(中国) 鳥取-6(1), 島根-9(2), 岡山-15(4), 広島-18(5), 山口-13(3) 시고쿠(四国) 徳島-8(0), 香川-7(1), 愛媛-8(0), 高知-7(2) 규슈(九州) 福岡-23(7), 佐賀-9(2), 長崎-11(2), 熊本-12(2), 大分-8(0), 宮崎-9(2), 鹿児島-20(7), 沖縄-5(0) 총계 610(133), 北海道-40(18), 東北-71(17), 関東-107(19), 中部-117(22), 近畿-79(17), 中国-51(15), 四国-30(3), 九州-97(22) 출처: 厚生労働所, 「全国ハローワークの所在案内」(http://www.mhlw.go.jp/kyujin/hwmap.htm)

부 록 173 4) 고용-복지연계 서비스 현황 (1) 주체 취로지원사업의 실시 체제로서 도・도・부・현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 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실시요령은 각 도・도・부・현에 도・ 도・부・현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협의회(이하 “도・도・부・현 취 로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연간의 지원대상자 수, 실시계획, 스케줄 등 을 포함한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 연간계획을 책정한다. (2) 대상 복지-고용 연계체제로서 2010년까지는 「생활보호수급자 취로지원」 사 업을 실시했다. 그 대상자로는 생활보호・아동부양수당수급자가 해당되 었다. 그 이후로는 사업명칭이 「복지에서 취로」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복지에서 취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생활보호・아동부양수당・주택수 당 수급자가 포함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복지사무소가 담당하고 선정조건은 ①신체적, 정신적 으로 건강하고 가동능력(稼働能力)이 있는 자이다. 복지사무소가 건강상 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취로의욕(就労 意欲)이 높은 자이다. 복지사무소가 취로의욕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우 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가족돌봄, 보육 등으로 인해 취직에 대 한 장애요인이 없는 자이다. 복지사무소에 의한 취로지원생활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가정환경상의 장애요인이 없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취로지원사업 참가에 동의하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복지사무소가 취로 지원사업에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취로지원사업 참가 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직 및 인력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취로지원 팀을 구성한다. 취로지원 팀은 복지

174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사무소와 Hello Work 직원으로 구성한다. 취로 지원 팀의 구성은 복지사 무소 측의 복지사무소 코디네이터(복지사무소 담당직원), Hello Work 측 은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 Hello Work 측의 코디네이터(이 사업을 위한 비상근)로 구성된다. (4)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메뉴 선정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취로지원 메뉴 선정 팀을 구성한다. 직업안정 소와 복지사무소의 담당자에 의한 「생활보호수급자 취업지원 메뉴 선정 팀」의 연계로 지원대상자(복지사무소가 직업안정소로 요청한 자)에 대 한 적절한 취업지원 메뉴를 선정 한다. 복지사무소에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Hello Work 측의 코디 네이터는 연락창구역할로서 복지사무소간의 연락조정을 담당한다. 복지 사무소 총괄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서 선임해야 한다. 첫째, Hello Work 측 코디네이터가 1명 배치 된 도・도・후・현의 복지사무 소 총괄 코디네이터는 도・도・부・현 민생주관부국의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 담당자가 된다. Hello Work 측의 코디네이터가 복수배치 된 도・도・후・현의 도・도・후・현 민생주관부국의 취로지원사업담당자, 실 시기관 본청의 취로지원사업담당자, 대표하는 복지사무소의 복지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 등으로부터 각각의 Hello Work 측의 코디네이터에 대 응하는 복지사무소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임한다. (5) 복지사무소의 역할 복지사무소는 대상자 선정과 후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사무소에서는 취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 해 “취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한다. 복지사무소가 대 상자에 대해 파악해야 할 사항은 ①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상태 ②현 재 취로, 구직활동 현황 및 취로에 대한 의욕 ③취로를 저해하는 요인 ④취로지원사업의 지원 희망 ⑤학력, 자격증 및 기술, 직업력, 취로에 대

부 록 175 한 희망 등이다. 복지사무소는 취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참가의사를 확인하고 개인표를 작성하한다. 복지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는 복지사무소 총괄코 디네이터에게 요청서, 총괄표, 개인표로 구성된 연락표를 송부한다. 복지 사무소 총괄코디네이터는 각 복지사무소로부터 송부된 연락표를 안정소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송부한다. 또한 송부한 후에 해당 복지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 및 해당 안정소 담당 코디네이터는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연락표 송부 시기는 도・도・후・현 의 취로지원사업협의회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서 날짜를 정한다. (6) Hello Work의 역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면접 스케줄은 Hello Work 측 코디네이터 및 복지사무소측코디네이터간의 스케줄 조정을 통해 정한다. 취로지원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면접은 Hello Work 사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서 실 시한다. 취로지원팀은 면접 시 취로대상자의 취로희망 및 취로의욕 등에 대해서는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파악한다. 지원메뉴 선정은 면접을 실시 후 취로지원팀에 의해 메뉴선정 사례회의를 통해 정한다. 각 메뉴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희망, 능력 등으로부터 판단한다. 첫째, 취업지원 Navigator에 의한 지원이다. Navigator지원은 1대1 방법 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 실행한다. 둘째, Trial 고용(トライアル雇用)의 활용이다.23) Trial 고용은 취직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취직에 대해 불안해하는 자에게 Trial 고용 을 실시하는 것이다. Trial 고용의 대상자는 “모자가정의 모”를 비롯해서 생활보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도・도・후・현의 지사, 시장 및 사회복지 법에서 규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관리하는 정・촌장이 생활보호법 에 의한 보호를 결정한 자가 포함된다. Trial 고용은 기업에서 원칙적으 23) trial 고용(トライアル雇用)이란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의 소개로 특정의 구직 자를 단기간동안 시용기간을 정해서 기업측과 구직자측이 서로 적성을 판단한 후, 양자가 합의하면 본채용이 정해지는 제도이다.

176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연구 로 3개월간 시용고용(試用雇用)을 실시하고, 3개월간 월 5만엔(한국 원 화 기준 : 58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기업에 지급된다. 셋째, 공공직업훈련에 대한 수강알선이다. 지원대상자의 지능 및 지식 등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해서 공공직업훈련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실시한다. 이 메뉴는 능력개발지원 Adviser(アドバイザ )ー를 활용해서 경력 컨설턴트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넷째, 생업부조(生業扶助)24) 등의 활용에 의한 민간 교육훈련강좌의 수강권장하는 메뉴이다. 일반 직업상담 및 소개하기 위해서 안정소 담당 코디네이터는 지원대상자가 해당 안정소에 방문할 일정을 연락한다. 복 지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는 지원대상자가 안정소를 방문할 일정을 담 당 case worker에 연락하고, 담당 case worker는 필요에 의해서 지원대상 자와 동행하기도 한다. (7) 성 과 「복지에서 취로」 지원사업의 전국 Hello Work를 통한 직업소개 실적 을 보면, 2009년 지원대상자수가 18천건, 취직건수가 9천건에서, 2012년 현재 지원대상자수가 64천건, 취직건수가 4만건으로 증가했다(厚生労働 省職業安定局, 2013년). 24) 생업부조는 빈곤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그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범위 내의 것이 행해진다. 단, 이것에 의해서 수입증가, 또는 그 자립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한다. 1.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료 2. 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3.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

부 록 177 출처: 職業安定局雇用開発課(2007).  [그림 4] 복지사무소와 Hello Work와의 연계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