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i요 약 본 연구는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의 서비스욕구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욕구와 지역유형별 욕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기도 노인1인가구의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함. 사회환경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고령화에 동반한 노인1인가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경기도 독거노인과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시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를 추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함. 또한, 서비스욕구조사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하였던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서비스 욕구 파악을 심화하였음. 노인복지법 제27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현물급여에 의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 이래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임. 독거노인이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을 말함.

ii 독거노인이 되는 주된 경로는 노인 부부가구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및 미혼(본인관련), 자녀결혼, 자녀취직 등으로 인한 세대적・지리적 으로 분리되는 경우(자녀관련)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3년 현재 한국의 고령화율은 12.2%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9.77%임.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195,523명 이며, 그 중 독거노인 수는 276,730명(23%)임. 경기도 31개 시・군별 독거노인수를 살펴보면, 성남시 (22,975명)와 고양시(22,487명)가 2만을 넘고 있으며, 과천시(1.798명)가 가장 적음(2014년현재). 경기도 독거노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2014년 독거노인현황조사 분석 결과) -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는 경기도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 약 168,138명을 조사 대상으로 2014년 2월~5월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의하여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로 독거노인 현황조사시, 추가적으로 서비스욕구 조사를 실시 했음. - 독거노인 조사 참여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월등하게 많으며 자녀의 유무에 대해서는 ‘자녀 없음’이 51%로 다소 높음. 주거유형을 보면, 자가 (22%), 월세, 전세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활동별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이 12%로 가장 높고 ‘경로당’은 11%이며, ‘복지관(노인, 사회)’의 경우 8,343명(5%)에 불과함. 사회활동 횟수는 ‘비정기/없음’이 24%로 가장 높고 ‘주 1~2회’가 다음으로 이어짐. 이웃 및 가족과의 왕래빈도의 경우 역시 ‘주 1~2회’가 가장 높음. - 질병유형별로 보면, ‘암’과 ‘당뇨병’은 ‘없음’이 50%로 반을 넘고 있으며 ‘있음’에 있어서는 ‘당뇨병’이 암보다 높게 나타남. ‘관절염/신경통’과

iii ‘혈압/심장질환’의 경우는 ‘있음’이 각각 30%이며 ‘없음’은 25%정도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또한 ‘우울증’과 ‘치매’의 경우는 ‘없음’이 약 50%로 나타나고 있음.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는 ‘경미’(33%)로 나타남.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의 지역유형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농촌형이 82.8%로 가장 응답율이 높고 도시형, 복합형의 순으로 나타났음. -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를 전체적 선호도로 볼 때 ‘경제지원’이 가장 높고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구체적 서비스를 보면 경제지원 속에서는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일상생활지원 속에서는 ‘밑반찬과 김장서비스’, 의료지원 속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지원’이 가장 많이 차지함. - ‘일상생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김장(22.53%)’ 이며 ‘밑반찬, 무료급식’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는 김장(28.00%), 밑반찬, 무료급식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복합형의 경우는 밑반찬(23.91%), 김장, 행사지원 순임. 농촌형의 경우는 밑반찬(22.29%), 김장, 행정지원의 순임. - ‘주거환경개선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도배 (11.84%)’이며 ‘집수리, 편의시설개보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도배(11.78%), 집수리, 편의시설개보수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복합형의 경우는 도배(10.31%), 장판교체, 집수리 순임. 농촌형의 경우는 전기수리(22.35%), 방역, 도배의 순임. - ‘여가활동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야외활동으로 ‘나들이(14.75%)’를 들고 있으며 지역유형별로 보아도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iv <표 1>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선호도 구분 도시형 복합형 농촌형 비고 일상 생활 지원 ・무료급식 ・밑반찬 ・행정지원 ・김장 ・행사지원 ・차량이송 ・장보기 1. 김장 2. 밑반찬 3. 무료급식 1. 밑반찬 2. 김장 3. 행사지원 1. 밑반찬 2. 김장 3. 행정지원 선호 2 ・이・미용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 ・방역 ・보일러 수리 ・변기수리 ・편의시설 개보수 ・집수리 1. 도배 2. 집수리 3. 편의시설 개보수 1. 도배 2. 장판교체 3. 집수리 1. 전기수리 2. 방역 3. 도배 여가 활동 지원 ・나들이 ・문화체험 ・사회교육 1. 나들이 2. 문화체험 3. 사회교육 경제 지원 ・후원금 ・후원품 ・결연 ・일자리(취업) 1. 후원금 2. 후원품 3. 일자리 1. 후원금 2. 후원품 3. 일자리 1. 후원품 2. 후원금 3. 일자리 선호 1 긴급 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지서비스 1. 응급호출 2. 위기지원 3. 화재,가스 1. 응급호출 2. 위기지원 3. 화재,가스 1. 화재,가스 2. 응급호출 3. 위기지원 의료 지원 ・의료서비스 ・진료 ・간호 ・물리치료 ・의약품 지원 ・신체기능 보조기 ・검강검진 ・개안수술 1. 의료서비스 2. 의약품지원 3. 신체기능 보조기 1. 의료서비스 2. 의약품지원 3. 물리치료 1. 의료서비스 2. 의약품지원 3. 물리치료 선호 3 연계 지원 ・안전확인 ・생활교육 ・노노케어 ・신체기능 보조기 의뢰 ・장수사진 ・노인장기요양 보험 ・개안수술 ・건강검진 ・의료연계 ・전・월세자금 지원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1. 안전확인 2. 전월세 자금지원 3. 노인돌봄기본 1. 안전확인 2. 노인돌봄기본 3. 생활교육 1. 안전확인 2. 노인돌봄기본 3. 노인장기 요양보험 교육 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 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1. 사기예방 2. 치매예방 3. 보호자교육 1. 치매예방 2. 응급처치교육 3. 사기예방 1. 보호자교육 2. 치매예방 3. 사기예방 상담/ 정서 지원 ・심리상담 ・세무상담 ・법률상담 ・심리지지 1. 심리상담 2. 세무상담 3. 법률상담 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지원의 3순위를 표시함. 밑줄 친 부분은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명임.

v- ‘경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후원금(30.91%)’ 이며 ‘후원품, 일자리(공익형)’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과 복합형의 경우 후원금, 후원품, 일자리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농촌형의 경우는 후원품(24.65%), 후원금, 일자리의 순임. - ‘긴급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응급호출서비스 (13.45%)이며 지역유형별로 보아도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 ‘의료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료서비스 (22.29%)’이며 ‘의약품지원, 물리치료’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의료서비스(18.95%), 의약품지원, 신체기능보조기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과 농촌형의 경우는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하게 의료서비스, 의약품지원, 물리치료 순으로 나타남. - ‘연계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안전확인(18.08%)’ 이며 ‘노인돌봄기본, 전월세자금지원’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안전확인(16.42%), 전월세자금지원, 노인돌봄기본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는 안전확인(24.69%), 노인돌봄기본, 생활교육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안전확인(13.09%), 노인돌봄기본, 노인 장기요양보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치매예방(7.75%) 이며 사기예방, 보호자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사기예방(7.69%), 치매예방, 보호자교육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는 치매예방(8.70%), 응급처치교육, 사기예방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보호자교육(10.00%), 치매예방, 사기예방 순으로 나타남. - ‘상담지원 및 정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심리 상담(9.49%)이며 도시형과 복합형의 경우도 약간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을 꼽았음. 농촌형의 경우는 세무

vi 상담(18.92%)이 가장 높았음. 현장 FGI 분석 결과에 의한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한다거나, 처음부터 혼자서 가구를 꾸미고 살다가 홀로 남게 된 분들로 정의하고 있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타의보다 자의적 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음. ‘홀몸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유발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용어 검토 필요함. 현장 FGI 분석 결과로 노인1인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정서지원에서는 고집이 센 어르신들이 정서지원을 원하지 않아 발생 하는 고독사 문제 또한 지적할 수 있음. 안부확인을 하면서 위급상황을 발견하여 어르신을 구한 사례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나 정신건강측면에서의 근본적 원인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정서지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정서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현장 FGI 분석 결과의 현안과제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역의 젊은 세대의 지원과 지역마을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경제력을 기초로 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이 아닌 보편주의적 접근이 필요함.

vii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학계 자문위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현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김준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장 자문위원 권귀화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김용희 시흥시가정봉사파견센터 서비스관리자 김은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박영숙 화성시새마을회 독거노인기본서비스팀 팀장 엄이섭 양평군노인복지관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이경아 양평군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선화 서호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순애 서호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애련 양평군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찬수 청솔SK노인복지관 과장 장재희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최월임 과천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연구지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xi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경기도 노인1인가구 현황 / 6 1. 독거노인관련 법률 및 지원사업 • 6 2. 경기도 독거노인 실태 • 9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 13 1.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분석 • 13 2. FGI 분석 • 36 3. 소결 • 50 Ⅳ. 결론 및 제언 / 57 1.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 57 2. 관련부처 및 전문직종간 협업 • 59 3. 노인1인가구를 위한 新서비스 방향성 • 61 참고문헌 / 64 부 록 / 65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 대부분 복지국가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가족 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복지국가의 지출증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 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부부+자녀 가구가 37%로 가장 많고 1인 가구(23.9)와 부부 가구(15.4%)가 그 뒤를 잇고 있음. 하지만 6년 후인 2020년에 1인 가구가 전체의 29.6%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리라고 전망함 (통계청, 2013).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등과 더불어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반정호, 2012). - 1인 가구는 1980년 4.8%에서 2010년에는 23.9%로 증가추세임. 1인 가구의 19.2%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53.5%가 여성이며, 남성은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7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높음(통계청, 2011)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노인의 단독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라 1인 가구가 지배 적인 가족형태가 되어 가고 있으며, 부부+자녀 가족을 전제로 구축된 경제・복지・교육 등 정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경기도 노인 1인 가구 - ‘독거노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으로 ‘홀몸노인’, ‘홀로 사는 노인’ 으로 순화하고 있음. 즉,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함. - 현행 노인복지법상 독거노인의 정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임.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2)에 의하면 1인가구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2010년 105만가구(25.4%), 2025년에는 224만가구(34.3%), 2035년은 343만 가구(45.0%)로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내 독거노인은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1,230천명 중 276천명 (22%)임. 2010년에는 217천명, 2012년에는 244천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1> 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장래추계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5년 2025년 2035년 1인가구 4,153,000 5,061,000 6,561,000 7,628,000 독거노인 (65세이상) 1,056,000 (25.4%) 1,379,000 (27.3%) 2,248,000 (34.3%) 3,430,000 (45.0%) 자료: 통계청(2012). 2010∼2035 장래가구추계.

Ⅰ. 서 론 3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의 서비스욕구 조사결과 분석을 통 하여 경기도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욕구와 지역유형별 욕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기도 노인1인가구의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함. - 사회환경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속에서 고령화에 동반한 노인1인가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독거노인 지원사업,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 ‘노인 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조작적 정의 ・ 각종 사회통계의 조사단위인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노인1인가구’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가구내 구성원이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이나 학업, 기타의 사유로 비동거 상태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동거 자녀 및 기타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독거로서 경기도 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임. ・ ‘독거노인’이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 노후부양을

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 상태인 노인을 말함.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경기도 독거노인과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실무자 및 학계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전문자문을 구함. - 현장실무자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총17명, 모두 5차례 실시하였음. 특히,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를 직접 담당한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도시형, 농촌형)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함(<표 2> 참조). 현장 실무자의 자문위원 구성 및 FGI대상은 현장경험 3년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추천을 받아 구성 및 선정함. -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 조사시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를 추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함. -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내용분석 ・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 욕구분석 ① 일상생활지원 ② 주거환경개선지원 ③ 여가활동지원 ④ 경제지원 ⑤ 긴급지원 ⑥ 의료지원 ⑦ 연계지원 ⑧ 교육지원 ⑨ 상담지원 ⑩ 정서지원

Ⅰ. 서 론 5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유형별(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분석 <표 2> 자문위원단 및 자문회의 진행일정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2 1차 2014년9월19일 (재단회의실) 2차 2014년11월7일 (재단회의실) ◇ 학계, 현장자문위원단 - 1차 1. 교수 2. 연구위원 3. 현장전문가 4. 현장전문가 - 2차 1. 교수 2. 연구위원 3.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1 2014년10월14일 (재단회의실) ◇ 현장자문위원단* 1. 서비스관리자1 2. 서비스관리자2 3. 서비스관리자3 4. 서비스관리자4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FGI 2 1차 2014년10월23일 (재단회의실)2차 2014년10월28일 (재단회의실) ◇ 현장자문위원단* - 1차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1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2 - 2차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3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4 3. 독거노인생활관리사5 4. 독거노인생활관리사6 * 현장경험 3년 이상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한 분 연구의 제한점 - 연구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분석을 통한 서비스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 정책지원시 검토요소인 재정 등의 요소를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음.

6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노인1인가구 현황Ⅱ 1. 독거노인관련 법률 및 지원사업 독거노인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와 같은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보호의 방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27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현물급여에 의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 이래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임.

Ⅱ. 경기도 노인1인가구 현황 7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 노인돌봄서비스는 2005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대책 이 수립되어 2007년 ‘독거노인도우미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가 시행됨(경기복지재단, 2013). -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요양서비스는 불필요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재가노인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는 65세 이상 재가독거노인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 A,B의 재가노인임. <표 3>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구 분 내 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1)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 ※ 1순위: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2순위: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3순위:지자체 인정자(총인원의 10% 초과 금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요양서비스 필요)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료: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기본대상자 지원가능

8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내용은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2013년부터 전국사업을 확대)’는 안전확인서비스가 있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요양과 유사한 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가 있음. <표 4> 노인돌봄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서비스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단기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게이트웨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외출 버튼 설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 가사・일상생활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자료: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기관 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는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 재가 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복지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노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 수는 경기도 내 6개 시군에 지역복지관, 실버인력뱅크 등 6개소가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역복지관, 노인지원서비스 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수는 31개 시・군에서 38개소가 운영 되고 있음. 이 중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Ⅱ. 경기도 노인1인가구 현황 9 을 시범운영했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역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설 수는 130개소임. - 경기도 특화사업인 365어르신돌봄센터의 운영시설 수 는 26개 시・군에서 38개소(정원 858명)가 운영 중이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57개소 (4,836명)가 운영되고 있음. - 또 하나의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는 홀몸노인돌봄사업은 2012년 10,984명의 재가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4,883명의 봉사자가 활동했음(경기복지재단, 2013). 2. 경기도 독거노인 실태 독거노인이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 노후부양을 받지 못 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을 말함. 독거노인은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로 인한 가족에 대한 결속도가 떨어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음. 독거노인이 되는 주된 경로는 노인 부부가구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및 미혼(본인관련), 자녀결혼, 자녀취직 등으로 인한 세대적・지리적 으로 분리되는 경우(자녀관련)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음(노재철, 2013).

10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5> 경기도 31개 시・군 독거노인 (단위: 명) 시・군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2014년 3월(추계) 경기도 217,853 233,706 244,002 243,747 276,730 수원시 15,002 14,690 17,221 18,397 21,794 성남시 17,264 24,156 19,628 20,638 22,975 부천시 9,168 14,409 15,140 15,346 17,456 안양시 10,119 11,003 10,839 14,830 16,331 안산시 11,320 11,693 12,167 12,505 13,770 용인시 14,997 14,894 14,776 11,141 12,441 평택시 9,966 11,002 11,287 10,722 12,413 광명시 6,323 6,310 6,787 5,945 6,496 시흥시 4,935 5,705 5,591 8,692 9,602 군포시 4,636 4,857 5,033 6,656 7,450 화성시 9,690 9,830 8,207 5,074 5,466 이천시 3,024 4,511 4,710 5,231 5,967 김포시 4,728 4,808 5,806 6,307 6,073 광주시 3,112 2,672 2,627 4,979 5,524 안성시 4,612 4,921 5,698 5,754 6,238 하남시 3,279 3,375 3,419 2,742 3,067 의왕시 2,115 2,541 2,701 3,252 3,560 오산시 2,254 2,330 2,593 3,104 3,203 여주시 3,915 4,269 4,357 4,496 4,771 양평군 4,312 5,009 5,111 5,430 5,865 과천시 1,768 1,611 1,624 1,656 1,798 고양시 24,406 19,456 19,302 15,553 22,487 의정부시 10,830 9,637 9,595 12,110 13,118 남양주시 9,160 11,013 10,740 10,045 11,555 파주시 7,027 8,940 15,652 9,613 10,988 구리시 3,428 4,377 3,968 3,840 4,419 포천시 3,266 3,416 5,218 4,819 5,382 양주시 5,808 4,044 4,470 5,233 6,243 동두천시 2,890 2,944 3,860 3,682 3,776 가평군 2,228 3,124 3,321 3,348 3,726 연천군 2,271 2,159 2,554 2,607 2,776

Ⅱ. 경기도 노인1인가구 현황 11 2010년부터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별 독거노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에는 고양시(24,406명)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17,264명)가 뒤를 잇고 있음. 2014년에는 성남시(22,975명)가 고양시(22,487명)보다 조금 많으나 거의 비슷함. 과천시는 가장 적은 지역으로 1,768명(2010년)에서 1,798명(2014년) 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표 5> 참조). 2013년 현재 한국의 고령화율은 12.2%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9.77%임.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195,523명 이며 독거노인 수는 276,730명 임(<표 6> 참조). 경기도 31개 시・군별 고령화율(2013년 현재)을 살펴보면, 연천군(21.03%)과 가평군(20.52%)이 20%를 넘고 있으며 양평군(19.90%)이 19%로 뒤를 잇고 있음. 오산시(6.82%)가 가장 낮으며 안산시(7.24%)와 시흥시(7.02%)가 7%를 나타내고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별 65세 노인인구 수(2013년 현재)를 살펴보면, 고양시 (99,028명)와 성남시(97,608명)가 9만을 넘고 있으며, 과천시가 7,508명으로 가장 적음. 경기도 31개 시・군별 독거노인수(2014년 현재)를 살펴보면, 성남시(22,975명) 와 고양시(22,487명)가 2만을 넘고 있으며, 과천시(1.798명)가 가장 적음.

1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6> 경기도 31개 시・군 1인가구수 및 독거노인 수 (단위: 명, %) 시・군명 65세 이상 수(2013년 기준) 고령화율 (2013년 기준) 1인 가구 수 (2010년 기준) 독거노인 수 (2014년 3월 추계) 전국 6,250,986 12.22% 4,142,165 1,075,343* 경기도 1,195,523 9.77% 777,360 276,730 수원시 89,227 7.77% 92,869 21,794 성남시 97,608 9.96% 77,242 22,975 의정부시 48,701 11.30% 26,945 13,118 안양시 55,180 9.08% 34,901 16,331 부천시 74,733 8.65% 59,244 17,456 광명시 32,599 9.23% 18,662 6,496 평택시 47,683 10.79% 27,617 12,413 동두천시 14,477 14.84% 7,397 3,776 안산시 51,663 7.24% 61,546 13,770 고양시 99,028 10.00% 58,392 22,487 과천시 7,508 10.64% 3,524 1,798 구리시 17,915 9.44% 11,302 4,419 남양주시 63,530 10.27% 24,346 11,555 오산시 14,003 6.82% 17,650 3,203 시흥시 27,839 7.02% 35,686 9,602 군포시 25,080 8.76% 16,427 7,450 의왕시 14,793 9.26% 7,218 3,560 하남시 16,191 11.16% 7,890 3,067 용인시 93,099 9.89% 40,806 12,441 파주시 45,783 11.40% 17,730 10,988 이천시 23,022 11.20% 13,068 5,967 안성시 24,354 13.37% 19,520 6,238 김포시 32,542 10.42% 11,686 6,073 화성시 43,822 8.26% 29,792 5,466 광주시 28,200 9.84% 11,752 5,524 양주시 23,439 11.77% 10,309 6,243 포천시 22,541 14.39% 10,140 5,382 여주시 18,227 16.67% 8,014 4,771 연천군 9,594 21.03% 3,888 2,776 가평군 12,518 20.52% 4,509 3,726 양평군 20,624 19.90% 7,288 5,865 * 독거노인의 전국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함(통계청).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13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Ⅲ 1.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분석 (가) 경기도 독거노인의 특징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는 경기도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 약 168,138명을 조사대상 으로 2014년 2월∼5월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의하여 면접조사 및 전화 조사로 독거노인 현황조사시, 추가적으로 서비스욕구 조사를 실시했음. 2014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참여자에 대한 특성은 아래와 같음. - 독거노인 조사 참여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120,065명(74%)으로 월등 하게 많으며 자녀의 유무에 대해서는 ‘자녀 없음’이 82,766명(51%)으로 다소 높음. 주거유형을 보면, 자가가 35,994명(22%)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월세(14%), 전세(12%)순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7> 참조). - 사회활동별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이 20,288명(12%)으로 가장 높고 ‘경로당’은 17,928명(11%)이며 ‘복지관(노인, 사회)’의 경우 8,343명(5%)에 불과함. 사회활동횟수는 ‘비정기/없음’이 39,244명(24%)으로 가장 높고 ‘주 3∼4회’가 25,718명(16%)으로 다음으로 이어짐. 이웃 및 가족과의

1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왕래빈도의 경우 각각 43,001명(26%), 30,134(18%)으로 ‘주 1∼2회’가 가장 높음(<표 8> 참조) <표 7>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독거노인 수 성별 남 42,894(26%) 여 120,065(74%) 자녀 있음 77,376(47%) 없음 82,766(51%) 주거유형 자가 35,994(22%) 전세 20,185(12%) 월세 22,313(14%) 기타 22,568(14%) 결측값 61,899(38%) 주거형태 독거 84,237(51%) 동거 31,059(19%) 주소지 미거주 16,378(10%) 사망 1,227(1%) 조사 거부 6,349(4%) 부재 8,239(5%) 시설입소 6,424(4%) 확인불가 9,046(6%) 총 계 162,959(100%) 질병유형별로 보면, ‘암’과 ‘당뇨병’은 ‘없음’이 각각 81,814명(50%), 65,242명 (40%)으로 반을 넘고 있으며 ‘있음’에 있어서는 ‘암’은 5,722명(4%)이며 ‘당뇨병’의 경우는 23,719명(15%)으로 암보다 높게 나타남. ‘관절염/신경통’과 ‘혈압/심장질환’의 경우는 ‘있음’이 각각 48,990명(30%), 54,345명(33%)이며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15 ‘없음’은 각각 41,298명(25%), 36,106명(22%)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또한 ‘우울증’과 ‘치매’의 경우는 ‘없음’이 각각 79,490명(49%), 84,153명 (52%)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는 ‘경미’가 54,394명(33%)이며 ‘심각’은 6,575명(4%)으로 나타남(<표 9> 참조). <표 8>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참여자 사회활동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독거노인 수(복수응답) 사회활동 경로당 17,928(11%) 복지관(노인,사회) 8,343(5%) 종교시설 20,288(12%) 기타 19,541(12%) 결측값 98,384(60%) 사회활동 횟수 3∼4회 이상/주 25,718(16%) 1∼2회/주 18,953(12%) 1∼2회/월 5,509(3%) 비정기/없음 39,244(24%) 결측값 73,535(45%) 이웃과의 왕래빈도 1∼2회/주 43,001(26%) 1∼2회/월 17,602(11%) 1∼2회/분기 6,903(4%) 1∼2회 이하/년 또는 없음 22,108(14%) 결측값 73,345(45%) 가족과의 왕래빈도 1∼2회/주 30,134(18%) 1∼2회/월 24,709(15%) 1∼2회/분기 13,979(9%) 1∼2회 이하/년 또는 없음 20,930(13%) 결측값 73,207(45%) 총 계 164,484(100%)

16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9>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참여자 질병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독거노인 수 질병 유형 Ⅰ 암 없음 81,814(50%) 있음 5,722(4%) 결측값 75,423(46%) 관절염, 신경통 없음 41,298(25%) 있음 48,990(30%) 결측값 72,671(45%) 당뇨병 없음 65,242(40%) 있음 23,719(15%) 결측값 73,998(45%) 혈압, 심장질환 없음 36,106(22%) 있음 54,345(33%) 결측값 72,508(44%) 중풍, 뇌혈관 질환 없음 80,236(49%) 있음 7,622(5%) 결측값 75,101(46%) 기타 없음 19,111(12%) 있음 31,429(19%) 결측값 112,419(69%) 질병 유형 Ⅱ 우울증 없음 79,490(49%) 있음 8,310(5%) 결측값 75,159(46%) 치매 없음 84,153(52%) 있음 3,547(2%) 결측값 75,259(46%)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 경미 54,394(33%) 중간 27,981(17%) 심각 6,575(4%) 결측값 74,009(46%) 총 계 162,959(100%)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17 (나) 서비스욕구 내용분석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평가 질문항목은 아래표와 같음.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시 추가적으로 서비스욕구평가조사를 실시한 내용임(<표 10> 참조). <표 10> 독거노인 서비스욕구평가 질문 항목 서 비 스 욕 구 평 가 일상생활 지원 □ 무료급식 □ 밑반찬 □ 행정지원 □ 김장 □ 이・미용서비스 □ 행사지원 □ 차량이송 □ 장보기 연계지원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노노케어 □ 신체기능보조기 의뢰 □ 장수사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개안수술 □ 건강검진 □ 의료연계 □ 전・월세자금지원 □ 노인돌봄기본 □ 노인돌봄종합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 □ 장판교체 □ 전기수리 □ 방역 □ 보일러수리 □ 변기수리 □ 편의시설개보수 □ 집수리 여가활동 지원 □ 나들이 □ 문화체험 □ 사회교육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응급처치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대인관계기술 □ 자살예방 □ 이성교육 경제지원 □ 후원금 □ 후원품 □ 결연 □ 일자리(취업) 긴급지원 □ 위기지원서비스 □ 무선페이징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상담지원 □ 심리상담 □ 세무상담 □ 법률상담 정서지원 □ 심리지지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 기타 서비스욕구분석은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형, 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유형별로 분석함. 도시형(16)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로 구분함. 복합형(12)은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로 구분함. 농촌형(3)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으로 구분함.

18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유형별(도시형・복합형・농촌형)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표 11> 참조) - 총대상자 165,967명 중에서 독거노인 서비스 욕구조사 참여자는 60,563 명(36.5%)이었음. - 지역유형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농촌형이 6,547명(82.8%)으로 가장 높고 도시형 39,230명(40.5%), 복합형 14,786명(24.2%)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지원(90.90%)이 가장 높고 일상생활지원(82.62%), 의료지원(65.25%)의 순으로 나타남. 구체적 서비스를 보면 경제지원 속 에서는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이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지원 속에서는 밑반찬과 김장서비스, 의료지원 속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지원이 가장 많이 차지함. - 각 지역유형별로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보면 도시형의 경우, 경제지원 (97.07%)이 가장 높고, 일상생활지원(95.85%), 연계지원(83.81%)의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 역시, 경제지원(88.12%)이 가장 높고 연계지원 (64.40%), 일상생활지원(60.73%)의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의료 지원(111.75%)2)이 가장 높고 주거환경개선지원(98.87%), 경제지원(60.24%) 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유형별로 서비스의 선호도가 높은 것 중에서 구체적 서비스를 보면 도시형의 경우, 경제지원 속에서는 후원금과 후원품, 일상생활 속에서는 김장과 밑반찬, 연계지원 속에서는 안전확인과 전월세지원자금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복합형의 경우 도시형과 마찬가지로 경제지원 및 연계지원, 일상생활지원 속에서 선호하는 서비스내용은 동일하게 나타 났음. 농촌형의 경우는 의료지원 속에서 의료서비스, 의약품지원을 꼽았고 주거환경개선 속에서는 전기수리와 방역, 경제지원 속에서는 도시형과 복합형과 마찬가지로 후원금과 후원품을 가장 많이 차지함. 2) 중복응답 포함됨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19 <표 11> 지역유형별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구분 전체 도시형 복합형 농촌형 총대상자(명) (A) 165,967 96,970 61,091 7,906 욕구조사(명) (B) 60,563 39,230 14,786 6,547 응답률 (B/A)*100 36.5% 40.5% 24.2% 82.8% 욕구조사 (건) 297,998 201,916 59,294 36,788 구분 욕구조사(건)(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일 상 생 활 지 원 무료급식 5,378 (8.88%) 4,530 (11.55%) 605 (4.09%) 243 (3.71%) 밑반찬 14,582 (24.08%) 9,588 (24.44%) 3,535 (23.91%) 1,459 (22.29%) 행정지원 3,760 (6.21%) 2,876 (7.33%) 407 (2.75%) 477 (7.29%) 김장 13,647 (22.53%) 10,983 (28.00%) 2,136 (14.45%) 528 (8.06%) 이미용서비스 4,775 (7.88%) 3,647 (9.30%) 720 (4.87%) 408 (6.23%) 행사지원 4,094 (6.76%) 3,299 (8.41%) 749 (5.07%) 46 (0.70%) 차량이송 2,830 (4.67%) 1,888 (4.81%) 700 (4.73%) 242 (3.70%) 장보기 970 (1.60%) 793 (2.02%) 127 (0.86%) 50 (0.76%) 소계 50,036 (82.61%) 37,604 (95.86%) 8,979 (60.73%) 3,453 (52.74%)

20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구분 욕구조사(건)(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주 거 환 경 개 선 지 원 도배 7,172(11.84%) 4,622 (11.78%) 1,524 (10.31%) 1,026 (15.67%) 장판교체 4,024(6.64%) 2,528 (6.44%) 775 (5.24%) 721 (11.01%) 전기수리 2,765(4.57%) 995 (2.54%) 307 (2.08%) 1,463 (22.35%) 방역 2,298(3.79%) 643 (1.64%) 202 (1.37%) 1,453 (22.19%) 보일러수리 2,389(3.94%) 1,854 (4.73%) 221 (1.49%) 314 (4.80%) 변기수리 3,243(5.35%) 2,462 (6.28%) 312 (2.11%) 469 (7.16%) 편의시설개보수 4,645(7.67%) 3,820 (9.74%) 380 (2.57%) 445 (6.80%) 집수리 5,291(8.74%) 4,264 (10.87%) 445 (3.01%) 582 (8.89%) 소계 31,827(52.55%) 21,188 (54.01%) 4,166 (28.18%) 6,473 (98.87%) 여 가 활 동 지 원 나들이 8,932(14.75%) 6,160 (15.70%) 2,299 (15.55%) 473 (7.22%) 문화체험 5,960(9.84%) 4,770 (12.16%) 870 (5.88%) 320 (4.89%) 사회교육 3,564(5.88%) 3,033 (7.73%) 424 (2.87%) 107 (1.63%) 소계 18,456(30.47%) 13,963 (35.59%) 3,593 (24.30%) 900 (13.75%) 경 제 지 원 일자리(공익형) 10,222(16.88%) 8,427 (21.48%) 1,253 (8.47%) 542 (8.28%) 일자리(민간형) 7,780(12.85%) 7,121 (18.15%) 543 (3.67%) 116 (1.77%) 후원금 18,717(30.91%) 11,386 (29.02%) 5,916 (40.01%) 1,415 (21.61%) 후원품 16,310(26.93%) 9,920 (25.29%) 4,776 (32.30%) 1,614 (24.65%) 결연 2,025(3.34%) 1,227 (3.13%) 541 (3.66%) 257 (3.93%) 소계 55,054(90.90%) 38,081 (97.07%) 13,029 (88.12%) 3,944 (60.24%)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21 구분 욕구조사(건)(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긴 급 지 원 3) 위기지원서비스 4,978 (8.22%) 3,213 (8.19%) 1,342 (9.08%) 423 (6.46%) 무선페이징 서비스 2,324 (3.84%) 1,852 (4.72%) 390 (2.64%) 82 (1.25%) 응급호출서비스 8,146 (13.45%) 5,503 (14.03%) 1,484 (10.04%) 1,159 (17.70%) 화재,가스유출 감지기 5,079 (8.39%) 2,862 (7.30%) 747 (5.05%) 1,470 (22.45%) 소계 20,527 (33.89%) 13,430 (34.23%) 3,963 (26.80%) 3,134 (47.87%) 의 료 지 원 4) 의료서비스 13,497 (22.29%) 7,435 (18.95%) 3,670 (24.82%) 2,392 (36.54%) 진료 2,710 (4.47%) 1,744 (4.45%) 467 (3.16%) 499 (7.62%) 간호 2,042 (3.37%) 993 (2.53%) 515 (3.48%) 534 (8.16%) 물리치료 5,048 (8.34%) 2,387 (6.08%) 1,264 (8.55%) 1,397 (21.34%) 의약품지원 6,645 (10.97%) 3,573 (9.11%) 1,443 (9.76%) 1,629 (24.88%) 신체기능보조기 4,176 (6.90%) 3,145 (8.02%) 635 (4.29%) 396 (6.05%) 건강검진 3,232 (5.34%) 2,268 (5.78%) 602 (4.07%) 362 (5.53%) 개안수술 2,169 (3.58%) 1,726 (4.40%) 336 (2.27%) 107 (1.63%) 소계 39,519 (65.25%) 23,271 (59.32%) 8,932 (60.41%) 7,316 (111.75%) 3)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감지기 및 활동센서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신속대응 4) 간호, 물리치료, 의약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2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구분 욕구조사(건)(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연 계 지 원 안전확인 10,949 (18.08%) 6,442 (16.42%) 3,650 (24.69%) 857 (13.09%) 생활교육 2,458 (4.06%) 1,173 (2.99%) 1,000 (6.76%) 285 (4.35%) 노노케어 1,588 (2.62%) 1,166 (2.97%) 198 (1.34%) 224 (3.42%) 신체기능 보조기 의뢰 1,948 (3.22%) 1,172 (2.99%) 565 (3.82%) 211 (3.22%) 장수사진 896 (1.48%) 604 (1.54%) 123 (0.83%) 169 (2.58%) 노인 장기요양보험 1,627 (2.69%) 848 (2.16%) 484 (3.27%) 295 (4.51%) 개안수술 3,758 (6.21%) 3,624 (9.24%) 51 (0.34%) 83 (1.27%) 건강검진 3,049 (5.03%) 2,638 (6.72%) 362 (2.45%) 49 (0.75%) 의료연계 3,332 (5.50%) 2,300 (5.86%) 759 (5.13%) 273 (4.17%) 전월세자금지원 5,616 (9.27%) 5,029 (12.82%) 385 (2.60%) 202 (3.09%) 노인돌봄기본 6,997 (11.55%) 4,973 (12.68%) 1,416 (9.58%) 608 (9.29%) 노인돌봄종합 3,731 (6.16%) 2,910 (7.42%) 529 (3.58%) 292 (4.46%) 소계 45,949 (75.87%) 32,879 (83.81%) 9,522 (64.40%) 3,548 (54.19%)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23 구분 욕구조사(건)(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욕구조사(건) (비율: 건/B) 교 육 지 원 임종교육 1,777 (2.93%) 1,099 (2.80%) 471 (3.19%) 207 (3.16%) 보호자교육 3,558 (5.87%) 2,690 (6.86%) 213 (1.44%) 655 (10.00%) 흥급처치교육 2,662 (4.40%) 1,645 (4.19%) 734 (4.96%) 283 (4.32%) 낙상예방 1,680 (2.77%) 1,045 (2.66%) 447 (3.02%) 188 (2.87%) 치매예방 4,691 (7.75%) 2,761 (7.04%) 1,286 (8.70%) 644 (9.84%) 대인관계기술 538 (0.89%) 308 (0.79%) 134 (0.91%) 96 (1.47%) 사기예방 4,059 (6.70%) 3,015 (7.69%) 583 (3.94%) 461 (7.04%) 자살예방 867 (1.43%) 525 (1.34%) 107 (0.72%) 235 (3.59%) 이성교육 740 (1.22%) 488 (1.24%) 21 (0.14%) 231 (3.53%) 소계 20,572 (33.97%) 13,576 (34.61%) 3,996 (27.03%) 3,000 (45.82%) 상 담 지 원 심리상담 5,748 (9.49%) 3,540 (9.02%) 1,212 (8.20%) 996 (15.21%) 세무상담 3,113 (5.14%) 1,485 (3.79%) 389 (2.63%) 1,239 (18.92%) 법률상담 1,940 (3.20%) 773 (1.97%) 388 (2.62%) 779 (11.90%) 소계 10,801 (17.83%) 5,798 (14.78%) 1,989 (13.45%) 3,014 (46.04%) 정 서 지 원 심리지지 5,257 (8.68%) 2,126 (5.42%) 1,125 (7.61%) 2,006 (30.64%) 소계 5,257 (8.68%) 2,126 (5.42%) 1,125 (7.61%) 2,006 (30.64%)

2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표 12> ∼ <표 20> 참조) - 일상생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김장(22.53%) 이며 밑반찬, 무료급식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는 김장(28.00%), 밑반찬, 무료급식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복합형의 경우는 밑반찬(23.91%), 김장, 행사지원5) 순임. 농촌형의 경우는 밑반찬(22.29%), 김장, 행정지원6)의 순임(<표 12> 참조). - 주거환경개선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도배 (11.84%)이며 집수리, 편의시설개보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도배(11.78%), 집수리, 편의시설개보수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복합형의 경우는 도배(10.31%), 장판교체, 집수리 순임. 농촌형의 경우는 전기수리(22.35%), 방역, 도배의 순임(<표 13> 참조). - 여가활동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야외활동으로 나들이(14.75%)로 나타났고 지역유형별로 보아도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표 14> 참조). - 경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후원금(30.91%)이며 후원품, 일자리(공익형)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과 복합형의 경우 후원금, 후원품, 일자리(공익형)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농촌형의 경우는 후원품(24.65%), 후원금, 일자리(공익형)의 순임 (<표 15> 참조). - 긴급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응급호출서비스 (13.45%)이며 지역유형별로 보아도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표 16> 참조). - 의료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료서비스 (22.29%)이며 의약품지원, 물리치료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5) 명절, 절기행사, 생신, 어버이날 등 행사지원 6) 필요한 행정서류를 발급 및 처리 대행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25 도시형의 경우 의료서비스(18.95%), 의약품지원, 신체기능보조기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과 농촌형의 경우는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하게 의료서비스, 의약품지원, 물리치료 순으로 나타남 (<표 17> 참조). - 연계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안전확인(18.08%) 이며 노인돌봄기본, 전월세자금지원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안전확인(16.42%), 전월세자금지원, 노인돌봄기본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는 안전확인(24.69%), 노인돌봄기본, 생활교육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안전확인(13.09%), 노인돌봄기본, 노인 요양보험 순으로 나타남(<표 18> 참조). - 교육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치매예방(7.75%)이며 사기예방, 보호자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사기예방(7.69%), 치매예방, 보호자교육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는 치매예방(8.70%), 응급처치교육, 사기예방 순으로 나타남. 농촌 형의 경우는 보호자교육(10.00%), 치매예방, 사기예방 순으로 나타남 (<표 19> 참조). - 상담지원 및 정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심리 상담(9.49%)이며 도시형과 복합형의 경우도 약간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세무 상담(18.92%)이 가장 높았음(<표 20> 참조).

26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12>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일상생활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건) 무료 급식 밑반찬 행정 지원 김장 이미용 서비스 행사 지원 차량 이송 장보기 합계 총계 50,036 5,378 14,582 3,760 13,647 4,775 4,094 2,830 970 (8.88%) (24.08%) (6.21%) (22.53%) (7.88%) (6.76%) (4.67%) (1.60%) 도 시 형 소계 37,604 4,530 9,588 2,876 10,983 3,647 3,299 1,888 793 (11.55%) (24.44%) (7.33%) (28.00%) (9.30%) (8.41%) (4.81%) (2.02%) 고양시 2,911 114 747 423 975 145 358 77 72 과천시 181 45 69 1 35 13 3 13 2 광명시 4,647 87 182 917 1,470 221 1,336 53 381 구리시 456 20 214 8 166 23 8 14 3 군포시 355 21 195 9 91 10 4 7 18 동두천시 115 31 32 9 12 2 19 4 6 부천시 5,397 475 2,101 335 1,770 454 101 110 51 성남시 2,927 173 880 47 1,610 103 18 75 21 수원시 1,318 120 423 44 519 124 19 35 34 시흥시 1,731 436 524 128 395 125 61 48 14 안산시 2,748 271 1,093 212 946 171 10 37 8 안양시 6,527 2,161 1,150 61 690 2,133 82 177 73 오산시 5,111 391 1,047 611 630 19 1,177 1,172 64 의왕시 41 15 11 0 3 11 0 1 0 의정부시 2,755 105 753 51 1,594 75 89 48 40 하남시 384 65 167 20 77 18 14 17 6 복 합 형 소계 8,979 605 3,535 407 2,136 720 749 700 127 (4.09%) (23.91%) (2.75%) (14.45%) (4.87%) (5.07%) (4.73%) (0.86%) 광주시 342 20 194 3 57 16 20 12 20 김포시 432 101 125 3 58 122 11 8 4 남양주시 1,468 73 453 236 214 31 230 219 12 안성시 0 - - - - - - - - 양주시 349 9 160 6 96 39 9 9 21 여주시 0 - - - - - - - - 용인시 1,752 154 733 44 551 144 10 89 27 이천시 93 17 26 4 6 10 12 18 0 파주시 1,031 63 380 64 202 149 68 93 12 평택시 1,765 89 776 27 609 131 6 98 29 포천시 1,747 79 688 20 343 78 383 154 2 화성시 0 - - - - - - - - 농 촌 형 소계 3,453 243 1,459 477 528 408 46 242 50 (3.71%) (22.29%) (7.29%) (8.06%) (6.23%) (0.70%) (3.70%) (0.76%) 가평군 1,195 74 500 348 98 57 9 103 6 양평군 1,164 32 589 11 182 214 11 102 23 연천군 1,094 137 370 118 248 137 26 37 21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27 <표 13>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주거환경개선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건) 도배 장판 교체 전기 수리 방역 보일러 수리 변기 수리 편의시설 개보수 집수리 합계 총계 31,827 7,172 4,024 2,765 2,298 2,389 3,243 4,645 5,291 (11.84%) (6.64%) (4.57%) (3.79%) (3.94%) (5.35%) (7.67%) (8.74%) 도 시 형 소계 21,188 4,622 2,528 995 643 1,854 2,462 3,820 4,264 (11.78%) (6.44%) (2.54%) (1.64%) (4.73%) (6.28%) (9.74%) (10.87%) 고양시 1,885 171 113 49 172 121 78 551 630 과천시 72 32 16 4 1 5 7 1 6 광명시 4,515 56 48 20 11 49 525 1,332 2,474 구리시 159 59 23 9 9 7 9 16 27 군포시 83 16 4 8 1 8 9 30 7 동두천시 124 8 14 37 12 35 5 7 6 부천시 1,653 598 371 49 19 106 33 189 288 성남시 810 333 143 36 85 61 42 50 60 수원시 627 252 94 13 15 25 98 23 107 시흥시 909 323 112 33 17 115 67 43 199 안산시 918 243 114 22 110 60 27 261 81 안양시 4,061 1,953 89 64 108 140 1,432 178 97 오산시 4,087 48 1,173 548 9 1,032 51 1,096 130 의왕시 44 27 3 3 1 1 9 0 0 의정부시 890 286 177 86 26 76 54 40 145 하남시 351 217 34 14 47 13 16 3 7 복 합 형 소계 4,166 1,524 775 307 202 221 312 380 445 (10.31%) (5.24%) (2.08%) (1.37%) (1.49%) (2.11%) (2.57%) (3.01%) 광주시 78 28 7 4 3 5 6 7 18 김포시 205 90 11 6 5 7 77 8 1 남양주시 386 69 152 7 32 26 19 41 40 안성시 0 - - - - - - - - 양주시 98 8 3 1 46 3 0 18 19 여주시 0 - - - - - - - - 용인시 1,509 786 256 154 54 59 73 50 77 이천시 121 8 93 2 0 7 4 5 2 파주시 562 150 82 42 18 24 81 116 49 평택시 872 253 139 81 42 69 36 82 170 포천시 335 132 32 10 2 21 16 53 69 화성시 0 - - - - - - - - 농 촌 형 소계 6,473 1,026 721 1,463 1,453 314 469 445 582 (15.67%) (11.01%) (22.35%) (22.19%) (4.80%) (7.16%) (6.80%) (8.89%) 가평군 4,485 575 529 1,413 1,376 269 34 162 127 양평군 925 244 89 19 13 13 164 131 252 연천군 1,063 207 103 31 64 32 271 152 203

28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14>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여가활동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건) 나들이 문화체험 사회교육 합계 총계 18,456 8,932 5,960 3,564 (14.75%) (9.84%) (5.88%) 도 시 형 소계 13,963 6,160 4,770 3,033 (15.70%) (12.16%) (7.73%) 고양시 695 301 293 101 과천시 45 32 11 2 광명시 3,705 381 2,146 1,178 구리시 257 198 51 8 군포시 150 85 58 7 동두천시 35 9 6 20 부천시 1,742 965 620 157 성남시 708 538 132 38 수원시 465 312 106 47 시흥시 943 615 221 107 안산시 577 365 131 81 안양시 2,047 1,802 171 74 오산시 1,831 52 639 1,140 의왕시 9 8 0 1 의정부시 615 418 158 39 하남시 139 79 27 33 복 합 형 소계 3,593 2,299 870 424 (15.55%) (5.88%) (2.87%) 광주시 171 79 86 6 김포시 208 119 81 8 남양주시 721 247 212 262 안성시 0 - - - 양주시 103 36 56 11 여주시 0 - - - 용인시 1,044 851 143 50 이천시 6 2 0 4 파주시 270 197 42 31 평택시 375 240 102 33 포천시 695 528 148 19 화성시 0 - - - 농 촌 형 소계 900 473 320 107 (7.22%) (4.89%) (1.63%) 가평군 226 149 34 43 양평군 460 179 255 26 연천군 214 145 31 38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29 <표 15>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경제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건)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민간형) 후원금 후원품 결연 합계 총계 55,054 10,222 7,780 18,717 16,310 2,025 (16.88%) (12.85%) (30.91%) (26.93%) (3.34%) 도 시 형 소계 38,081 8,427 7,121 11,386 9,920 1,227 (21.48%) (18.15%) (29.02%) (25.29%) (3.13%) 고양시 4,246 321 487 1,610 1,770 58 과천시 216 69 14 81 50 2 광명시 3,689 839 2,194 353 273 30 구리시 1,140 156 48 667 237 32 군포시 705 67 38 423 171 6 동두천시 69 11 26 17 11 4 부천시 7,302 4,044 2,542 106 365 245 성남시 2,742 239 52 894 1,528 29 수원시 1,878 241 59 1,072 496 10 시흥시 2,331 335 67 1,215 662 52 안산시 2,250 152 56 804 1,112 126 안양시 5,004 1,517 103 2,575 773 36 오산시 2,887 112 1,189 67 966 553 의왕시 26 13 1 12 0 0 의정부시 3,233 196 185 1,336 1,473 43 하남시 363 115 60 154 33 1 복 합 형 소계 13,029 1,253 543 5,916 4,776 541 (8.47%) (3.67%) (40.01%) (32.30%) (3.66%) 광주시 529 44 24 241 197 23 김포시 756 126 47 316 264 3 남양주시 1,739 168 96 793 456 226 안성시 0 - - - - - 양주시 489 32 12 172 251 22 여주시 0 - - - - - 용인시 3,160 492 108 1,184 1,355 21 이천시 47 5 35 6 0 1 파주시 1,194 178 85 535 362 34 평택시 3,070 157 71 1,723 936 183 포천시 2,045 51 65 946 955 28 화성시 0 - - - - - 농 촌 형 소계 3,944 542 116 1,415 1,614 257 (8.28%) (1.77%) (21.61%) (24.65%) (3.93%) 가평군 1,156 234 45 409 460 8 양평군 1,137 128 33 367 505 104 연천군 1,651 180 38 639 649 145

30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16>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긴급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건) 위기지원 서비스 무선페이징 서비스 응급호출 서비스 화재,가스유출 감지기 합계 총계 20,527 4,978 2,324 8,146 5,079 (8.22%) (3.84%) (13.45%) (8.39%) 도 시 형 소계 13,430 3,213 1,852 5,503 2,862 (8.19%) (4.72%) (14.03%) (7.30%) 고양시 991 138 264 430 159 과천시 85 14 9 39 23 광명시 1,181 336 218 588 39 구리시 143 27 0 78 38 군포시 84 41 7 29 7 동두천시 72 27 12 21 12 부천시 1,664 206 30 678 750 성남시 975 86 3 570 316 수원시 468 113 2 303 50 시흥시 909 321 43 318 227 안산시 1,162 269 19 395 479 안양시 3,671 1,381 130 1,656 504 오산시 1,155 67 1,030 53 5 의왕시 31 16 0 15 0 의정부시 726 130 71 305 220 하남시 113 41 14 25 33 복 합 형 소계 3,963 1,342 390 1,484 747 (9.08%) (2.64%) (10.04%) (5.05%) 광주시 122 25 0 68 29 김포시 201 89 1 107 4 남양주시 602 202 250 119 31 안성시 0 - - - - 양주시 203 83 1 98 21 여주시 0 - - - - 용인시 979 409 84 363 123 이천시 16 5 1 7 3 파주시 443 219 43 121 60 평택시 951 255 8 363 325 포천시 446 55 2 238 151 화성시 0 - - - - 농 촌 형 소계 3,134 423 82 1,159 1,470 (6.46%) (1.25%) (17.70%) (22.45%) 가평군 541 188 21 156 176 양평군 1,594 97 39 504 954 연천군 999 138 22 499 340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31 <표 17>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의료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건) 의료 서비스 진료 간호 물리 치료 의약품 지원 신체기능 보조기 건강 검진 개안 수술 합계 총계 39,519 13,497 2,710 2,042 5,048 6,645 4,176 3,232 2,169 (22.29%) (4.47%) (3.37%) (8.34%) (10.97%) (6.90%) (5.34%) (3.58%) 도 시 형 소계 23,271 7,435 1,744 993 2,387 3,573 3,145 2,268 1,726 (18.95%) (4.45%) (2.53%) (6.08%) (9.11%) (8.02%) (5.78%) (4.40%) 고양시 3,010 615 682 73 239 696 579 108 18 과천시 61 23 2 1 21 6 1 2 5 광명시 2,752 173 220 24 255 885 1,107 46 42 구리시 301 209 4 6 27 32 17 2 4 군포시 308 157 32 24 43 21 17 11 3 동두천시 125 18 10 28 7 46 11 2 3 부천시 4,192 2,162 300 333 456 494 132 259 56 성남시 1,247 540 36 35 173 240 87 104 32 수원시 875 547 20 23 62 54 111 39 19 시흥시 1,961 794 61 63 261 220 165 292 105 안산시 1,825 673 96 94 309 279 57 285 32 안양시 2,953 804 32 211 173 99 672 778 184 오산시 1,835 68 106 11 105 126 52 277 1,090 의왕시 49 16 0 8 6 10 9 0 0 의정부시 1,515 547 137 49 204 295 122 60 101 하남시 262 89 6 10 46 70 6 3 32 복 합 형 소계 8,932 3,670 467 515 1,264 1,443 635 602 336 (24.82%) (3.16%) (3.48%) (8.55%) (9.76%) (4.29%) (4.07%) (2.27%) 광주시 208 76 12 7 46 47 12 2 6 김포시 295 201 1 3 1 17 69 2 1 남양주시 1,646 403 150 82 187 257 123 192 252 안성시 0 - - - - - - - - 양주시 261 138 35 13 22 41 1 11 0 여주시 0 - - - - - - - - 용인시 3,019 1,673 104 239 257 502 114 106 24 이천시 68 7 3 17 6 16 5 0 14 파주시 1,026 265 47 67 305 111 168 57 6 평택시 1,601 720 110 72 272 228 92 84 23 포천시 808 187 5 15 168 224 51 148 10 화성시 0 - - - - - - - - 농 촌 형 소계 7,316 2,392 499 534 1,397 1,629 396 362 107 (36.54%) (7.62%) (8.16%) (21.34%) (24.88%) (6.05%) (5.53%) (1.63%) 가평군 5,273 1,765 410 425 1,175 1,338 86 60 14 양평군 969 287 68 55 172 110 152 87 38 연천군 1,074 340 21 54 50 181 158 215 55

3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구분 시군 명 욕구 조사 전체 (건 )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노노 케어 신체 기능 보조 기 의뢰 장수 사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개안 수술 건강 검진 의료 연계 전월 세 자금 지원 노인 돌봄 기본 노인 돌봄 종합 합계 총 계 45 ,9 49 10 ,94 9 2,4 58 1,5 88 1,9 48 89 6 1,6 27 3,7 58 3,0 49 3,3 32 5,6 16 6,9 97 3,7 31 (18 .08 %) (4. 06 %) (2. 62 %) (3. 22 %) (1. 48 %) (2. 69 %) (6. 21 %) (5. 03 %) (5. 50 %) (9. 27 %) (11 .55 %) (6. 16 %) 도 시 형 소 계 32 ,8 79 6,4 42 1,1 73 1,1 66 1,1 72 60 4 84 8 3,6 24 2,6 38 2,3 00 5,0 29 4,9 73 2,9 10 (16 .42 %) (2. 99 %) (2. 97 %) (2. 99 %) (1. 54 %) (2. 16 %) (9. 24 %) (6. 72 %) (5. 86 %) (12 .82 %) (12 .68 %) (7. 42 %) 고 양 시 3, 90 7 54 0 11 5 12 3 64 25 27 55 4 17 2 28 3 60 0 83 8 56 6 과 천 시 77 9 1 1 1 7 1 4 3 3 15 31 1 광 명 시 8, 10 1 14 5 13 1 11 0 18 7 28 10 4 2,6 53 84 9 32 0 1,4 38 36 7 1,7 69 구 리 시 38 2 86 22 8 23 21 5 2 7 23 83 95 7 군 포 시 41 1 95 66 12 3 8 4 6 4 28 69 86 30 동 두 천 시 12 0 15 7 7 16 4 12 3 3 9 11 29 4 부 천 시 2, 59 0 66 1 78 79 62 12 6 13 2 31 12 6 40 8 47 2 31 2 10 3 성 남 시 1, 99 5 80 4 12 2 31 48 91 24 17 42 93 14 6 52 1 56 수 원 시 98 8 20 0 30 48 63 32 73 32 26 18 6 14 6 11 3 39 시 흥 시 1, 95 8 38 1 29 4 13 2 5 11 1 33 10 6 28 8 36 5 45 5 49 안 산 시 1, 89 7 68 2 86 23 18 82 22 14 15 9 19 5 23 4 36 3 19 안 양 시 3, 53 5 1,2 29 17 7 65 27 4 68 24 9 25 5 87 32 1 36 8 33 7 10 5 오 산 시 3, 68 1 59 9 23 52 7 13 8 4 30 11 1,0 30 63 99 8 12 8 13 0 의 왕 시 32 9 0 0 7 0 3 0 0 4 0 9 0 의 정 부 시 2, 91 4 90 2 25 2 38 12 9 82 45 5 23 71 70 1,2 70 27 하 남 시 29 1 85 34 90 7 21 6 4 1 5 14 19 5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33 구분 시군 명 욕구 조사 전체 (건 )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노노 케어 신체 기능 보조 기 의뢰 장수 사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개안 수술 건강 검진 의료 연계 전월 세 자금 지원 노인 돌봄 기본 노인 돌봄 종합 복 합 형 소 계 9, 52 2 3,6 50 1,0 00 19 8 56 5 12 3 48 4 51 36 2 75 9 38 5 1,4 16 52 9 (24 .69 %) (6. 76 %) (1. 34 %) (3. 82 %) (0. 83 %) (3. 27 %) (0. 34 %) (2. 45 %) (5. 13 %) (2. 60 %) (9. 58 %) (3. 58 %) 광 주 시 18 4 80 0 3 6 5 3 0 3 13 17 46 8 김 포 시 59 2 14 1 2 1 11 7 4 88 0 10 11 0 11 98 10 남 양 주 시 80 5 33 7 18 24 16 3 27 14 99 18 50 86 11 3 안 성 시 0 - - - - - - - - - - - 양 주 시 48 9 21 4 11 0 1 1 1 1 2 7 88 12 42 10 여 주 시 0 - - - - - - - - - - - 용 인 시 2, 36 5 94 7 50 4 10 14 4 11 84 1 20 17 4 96 29 7 77 이 천 시 50 7 10 4 16 11 11 7 0 64 0 2 29 20 14 0 4 파 주 시 96 3 26 2 71 25 84 7 71 4 41 94 27 26 1 16 평 택 시 1, 19 3 42 3 72 23 55 32 25 25 57 16 4 12 1 13 7 59 포 천 시 2, 42 4 1,1 42 20 7 10 0 25 60 12 1 5 12 3 69 31 30 9 23 2 화 성 시 0 - - - - - - - - - - - 농 촌 형 소 계 3, 54 8 85 7 28 5 22 4 21 1 16 9 29 5 83 49 27 3 20 2 60 8 29 2 (13 .09 %) (4. 35 %) (3. 42 %) (3. 22 %) (2. 58 %) (4. 51 %) (1. 27 %) (0. 75 %) (4. 17 %) (3. 09 %) (9. 29 %) (4. 46 %) 가 평 군 1, 05 8 25 9 42 16 3 72 37 38 5 12 80 18 15 8 17 4 양 평 군 89 5 21 6 60 6 38 20 15 2 3 2 93 70 19 8 37 연 천 군 1, 59 5 38 2 18 3 55 10 1 11 2 10 5 75 35 10 0 11 4 25 2 81

3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표 19>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교육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전체(건) 임종 교육 보호자 교육 흥급처 치교육 낙상 예방 치매 예방 대인관 계기술 사기 예방 자살 예방 이성 교육 합계 총계 20,572 1,777 3,558 2,662 1,680 4,691 538 4,059 867 740 (2.93%) (5.87%) (4.40%) (2.77%) (7.75%) (0.89%) (6.70%) (1.43%) (1.22%) 도 시 형 소계 13,576 1,099 2,690 1,645 1,045 2,761 308 3,015 525 488 (2.80%) (6.86%) (4.19%) (2.66%) (7.04%) (0.79%) (7.69%) (1.34%) (1.24%) 고양시 1,193 16 582 19 25 45 12 456 13 25 과천시 14 2 0 0 2 7 0 2 1 0 광명시 4,380 131 1,447 603 46 200 32 1,530 64 327 구리시 165 30 0 25 16 64 2 27 1 0 군포시 89 7 7 24 9 24 9 8 0 1 동두천시 224 27 9 67 11 43 5 50 7 5 부천시 820 103 10 55 98 360 73 44 71 6 성남시 510 27 2 37 105 220 8 66 44 1 수원시 520 71 21 140 25 95 12 128 23 5 시흥시 1,240 123 72 223 73 436 25 154 126 8 안산시 978 110 5 78 157 387 10 98 115 18 안양시 1,656 155 73 247 156 615 35 305 52 18 오산시 1,001 150 396 48 211 33 60 45 2 56 의왕시 10 3 0 3 0 2 0 2 0 0 의정부시 704 128 27 75 109 223 22 100 5 15 하남시 72 16 39 1 2 7 3 0 1 3 복 합 형 소계 3,996 471 213 734 447 1,286 134 583 107 21 (3.19%) (1.44%) (4.96%) (3.02%) (8.70%) (0.91%) (3.94%) (0.72%) (0.14%) 광주시 37 0 0 7 4 21 0 2 0 3 김포시 362 83 0 87 0 104 0 87 0 1 남양주시 362 67 62 28 80 60 18 40 4 3 안성시 0 - - - - - - - - - 양주시 221 0 2 46 62 83 4 15 8 1 여주시 0 - - - - - - - - - 용인시 598 92 29 82 42 252 7 92 2 0 이천시 516 172 22 146 0 86 17 64 3 6 파주시 219 25 9 55 5 24 31 64 4 2 평택시 483 5 24 73 23 209 15 71 61 2 포천시 1,198 27 65 210 231 447 42 148 25 3 화성시 0 - - - - - - - - - 농 촌 형 소계 3,000 207 655 283 188 644 96 461 235 231 (3.16%) (10.00%) (4.32%) (2.87%) (9.84%) (1.47%) (7.04%) (3.59%) (3.53%) 가평군 1,438 114 583 114 88 341 7 183 8 0 양평군 537 9 0 42 8 204 5 113 60 96 연천군 1,025 84 72 127 92 99 84 165 167 135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35 <표 20>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결과 - 상담지원 및 정서지원 (단위: 건) 구분 시군명 욕구조사전체(건) 심리상담 세무상담 법률상담 심리지지* 합계 총계 10,801 5,748 3,113 1,940 5,257 (9.49%) (5.14%) (3.20%) (8.68%) 도 시 형 소계 5,798 3,540 1,485 773 2,126 (9.02%) (3.79%) (1.97%) (5.42%) 고양시 269 105 48 116 100 과천시 9 4 3 2 0 광명시 190 82 67 41 3 구리시 142 142 0 0 17 군포시 41 31 4 6 32 동두천시 163 104 14 45 33 부천시 208 196 5 7 18 성남시 66 29 9 28 91 수원시 202 175 18 9 164 시흥시 748 555 99 94 474 안산시 344 333 5 6 184 안양시 468 432 29 7 721 오산시 2,383 1,020 1,100 263 71 의왕시 15 9 4 2 5 의정부시 432 242 50 140 211 하남시 118 81 30 7 2 복 합 형 소계 1,989 1,212 389 388 1,125 (8.20%) (2.63%) (2.62%) (7.61%) 광주시 7 4 1 2 4 김포시 75 72 0 3 71 남양주시 710 255 204 251 78 안성시 0 - - - - 양주시 86 75 3 8 1 여주시 0 - - - - 용인시 250 162 75 13 151 이천시 157 132 13 12 140 파주시 288 158 81 49 132 평택시 132 75 11 46 59 포천시 284 279 1 4 489 화성시 0 - - - - 농 촌 형 소계 3,014 996 1,239 779 2,006 (15.21%) (18.92%) (11.90%) (30.64%) 가평군 2,630 873 1,122 635 1,047 양평군 112 26 16 70 721 연천군 272 97 101 74 238 * 심리상담, 세무상담, 법률상담은 상담지원에 속하며, 심리지지는 정서지원에 속함.

36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2. FGI 분석 (가) FGI 분석 개요 FGI 개요 - 본 연구는 2014년 독거노인의 서비스욕구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노인1인가구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및 개발을 위함. 서비스욕구조사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하였던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 (FGI)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서비스욕구 파악을 심화하였음. - FGI협력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지역유형별로 구분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10월 하순 각각 2시간씩 다른 날 진행하였으며 총 6명이 FGI에 참석하였음. - FGI의 분석시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성의 시점으로 실천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FGI실시 중 각 장면에서 유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반복되어 토론되거나 주제가 돌아오기도 하는 등 정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주제에 준해서 분석을 진행함. <표 21> FGI협력자 개요 구분 농촌형 도시형 연령 40대 50대 50대 50대 40대 50대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년 3개월 7년 3개월 6년 4년 6년 4년 직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37 주요 인터뷰내용 - 독거노인 및 노인1인가구의 개념에 대하여 - 현재 일을 하게 된 동기 및 기억에 남는 현장경험(어려움, 보람) 등 - 서비스 영역별(안전, 주거, 건강, 노동, 사회) 이용자욕구에 대하여 - 지역별(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이용자욕구에 대하여 -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및 과제 등에 대하여 (나) FGI 분석결과 그룹의 논의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논의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속도로 원활히 진행되었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각각 전달하 고자 하는 의견은 충분히 이루어짐. 분석결과는 데이터에서 추출한 개념 을 중심으로 ‘노인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개념’, ‘노인1인가구(독거노인) 의 욕구’, ‘현안과제 및 제언’의 3가지로 정리하였음. 이 3가지에 대하여 각각 근거가 되는 발언을 열거 및 설명해 나가면서 서술함([그림 1] 참조). 노 인 1 인 가 구( 독 거 노 인) 노인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개념 ⦁ 노인1인가구의 개념 ⦁ 독거노인의 개념 노인1인가구(독거노인)의 욕구 ⦁ 서비스내용별 욕구 ⦁ 지역유형별 욕구 현안과제 및 제언 ⦁ 현안과제 ⦁ 효율화를 위한 제안 [그림 1] 3가지 개념의 구성

38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노인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개념 : 「노인1인가구의 개념」, 「독거노인의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구성 - 「노인1인가구의 개념」 ・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타의보다 자의적으로 선택한 경우 가 많음. ‘홀몸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으로 부터 소외감을 유발함. ‘독거노인’이라는 호칭보다 ‘노인1인가구’라 는 표현이 부담감이 없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독거노인이라는 표현 보다 노인1인가구가 적합함. 또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호칭 모색의 필요성이 있음. “…여태까지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어르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처음 노인1인가구 라는 표현을 듣고는 참 좋다 생각했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의든 타의든 대체적으로 타의보다 자의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타의든 자의든 그런 거지 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뭐 거의 자녀들에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혼자 사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80%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인1인가구라는 어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4-B-13).” “…그런데 이제 홀몸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으로 어감이 듣기에 왠지 내가 너 무 소외되고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봐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지금은 저희가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할 때는 이제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어디서 왔냐면 이런 설명을 하면서 독거노인실태를 설명을 하면, 뭐 그냥 거부반응 없이 받아 들이는 분도 있지만, 독거노인이 뭐야 이렇게 별로 어감이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거든 요. 하다보니깐 여기서 독거노인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거노인이라는 호칭보다는 노인1인가 구라는 말이 더 어감도 있고 왠지 부담감도 없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이 호칭이 더 훨씬 편하게 받아 들여지는 것 같아요…(4-C-16).” “…그 어르신이라고 우리가 통칭,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분은 솔직히 어르신이라고 하면 싫어하세요. 내가 왜 어르신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할 수 없거던요 우린 일이 니깐 이건은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그러곤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인터 넷에서 보니깐 어르신 말고 다른 호칭이 없을까, 제가 그런 문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하시는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39 분들이 그런 것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노인 1인가구 독거노인 보다 1인가구가 좋은 것 같고, 어 르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호칭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D-18).” - 「독거노인의 개념」 ・ ‘독거노인’보다 ‘홀몸노인’의 표현이 더 적절함.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한다거나, 처음부터 혼자서 가구를 꾸미고 살다가 홀로 남게 된 분들로 정의할 수 있음. 또는 필요로 하거나 위험한 순간에 즉시 달려와 줄 수 있는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분들로도 설명할 수 있음. “…독거노인 그러시면 조금 억양이 듣기도 그렇긴 하더라구요. 어르신들께도 말하기가, 독거노인. 우리가 현황조사하러 나갈 때도 독거노인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말하기가 그래서… 어르신 혼 자사세요? 네. 혼자사시는 분들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때로는 괜찮 으신 분들도 나도 독거노인인데 하고 그러시고, 나도 조사해가라고 그러시는데…(3-A-5).” “…부부가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 되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 결혼도 안하고 사신 분들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한다거나, 처음부터 혼자서 가구를 꾸미고 사시다가 홀로 남게 된 분들을 전 그런게 독거노인이라고 생각…(3-A-12).”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없이, 딱 혼자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 는 독거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거주하시기도 하지만, 딱히 이웃들과 소통을 하기는 하더라 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하거나 위험한 순간에 금방 달려와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 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3-B-13).” 노인1인가구(독거노인)의 욕구 : 「서비스 내용별 욕구」, 「지역유형별 욕구」의 하위개념으로 구성 - 「서비스 내용별 욕구」 ・ 일상생활지원에서 특히 밑반찬서비스, 영양균형관리 서비스 필요함. 혼자서 자신을 위해서 영양균형 등을 고려한 식생활유지는 힘이 듦.

40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주거환경개선지원의 경우는 주거개선의 필요성이 높고 난방비 등의 지원을 선호하며 다른 단체와의 연계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지원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여가활동지원에서 영화, 연극 등의 문화활동을 포함한 문화여가복지가 필요함. ・ 경제지원에서는 어르신의 기대감에 동반된 후원품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긴급지원에서 응급서비스의 설치를 통하여 응급할 때 누르기만 하면 119가 오거나 바로 센터로 연락이 되므로 든든하게 여기며 의료지원 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정서지원에서는 고집이 센 어르신들이 정서지원을 원하지 않아 발생 하는 고독사 문제 또한 지적할 수 있음. 안부확인을 하면서 위급상황을 발견하여 어르신을 구한 사례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나 정신건강측면에서의 근본적 원인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 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정서지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정서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차량지원의 경우,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량을 미리 예약해서 이용 가능 하지만 일반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농촌의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하여 차량을 통한 이동지원 없이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대상자에 맞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 함. “…의료면에서 어르신들이 보면 병원을 한 번 가시려고 해도 버스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 아침부터 나가시는 거에요. 아침식사만 하시면, 7시이고 하여튼 첫차를 타셔야 해요. 장날 장도 봐오시고. 이 리저리 나가시기 어려우시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의료지원이 절실히 제일 필요하시 고…차량지원이죠. 첫째가 차량. 차량이 없어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량을 미리 예약해서 타고 다니 시지만 일반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3-A-81).”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41 “…자존심이 얼마나 쎈데요.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싫어도 그때는 어울리잖아요. 우 리는요. 난 꼴보기 싫다.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3-A-184).” “…네, 서울 계신 생활관리사분들도 차 없이도 걸어서 그냥 다닌다 그래요. 저희는 차 없이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3-A-240).”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님들을 예로 많이 들어요. 왜 맨날 빈손으로 와? 이런 분들도 있대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데, 후원품 필요하긴 해요. 지금도 빈손으로 와도 아휴 그냥 와주는 것으 로도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후원품도 많이 줄더라구요. 드 릴 게 없는데…(3-A-261).” “…다른 점은 우울증을 앓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있어요. 그게 가정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내지는 그 분의 신체적 즉 몸이 불편하시니까 병이 있으시니 까. 그래서 그분이 우울해지는 거에요 … 이 어르신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우울증이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지켜봐야 해요. 계속 전화도 해야 하고. 집에 혼자만 계시면 계속 공상을 하시고 안 좋은 생각을 하시니까. 방법은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한 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정서지원이면 여러가지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소가 안되는 거죠…(3-B-44).” “…그런데 제가 보람을 느낀 것은 사실은 노인 돌봄 서비스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확인 이잖아요. 근 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실 본인들의 안전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물질 적인 도움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눈에 보이게 변화된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시지, 사실 안전을 확인해 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 고 …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정서지원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전 화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것을 되게 반겨주세요. 그분들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정말 외 롭고 혼자있는게 쓸쓸하니까 누가 와서 얘기해주고 나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봐주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구요. 그런분들은 다른 서비스가 들어와도 다른 연계는 제가 안해드려요. 다른 물품이 이런게 있더라도. 그분은 제가 가는 것만으로도 반겨주시니까. 그럴 때는 보람을 느끼고… (3-B-51).” “…난방비나 이런게 사실은 많이 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분한테는 조언을 전 해드릴 수 없 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죠. 작년 겨울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어르신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심리적 인, 심리적 지지에. 그게 제일 좋다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전화도 해주고 와서

4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런 것도 봐주고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 다른 한 분은 90세가 넘은 분이 계 시거든요. 이 어르신이 우리가 면 단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면 단위 소재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병원을 가시고 싶으신데. 항상 그 작은 면에 가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좀 더 큰 면에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기껏 가까운 면에만 병원을 가시는 거죠. 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좀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 …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엘리베이터 다 태워드리고 검사 다 받게 해드리니까,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큰 병원에 와서 내가 검사를 다 받고 내 병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다 똑같아. 병명은. 달라진 것이 없어. 처방도 진통제밖에 없어…(3-B-54).”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딱 혼자만 지내고 싶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터치하는 것도 싫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고독사가 생길 가능성이 또 있는거죠…(3-B-77).” “…욕구조사표를 보면 저희가 00군하고도 차이가 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적으로도, 상당 히 상이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니까 이게 일상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밑반찬을 정말 많이 원하세요. 혼자서 나 먹자고 막 만들어 드시는 게…힘드시다는 거죠. 장도 보는 것. 그것도 그렇고. 그니까 텃밭이라도 있는 분들은 거기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어떻게 드시는데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김치나, 간장이나 그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3-B-96).” “…면에서 다른 단체랑 연결해서 도배장판을 해주는 무언가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찾아서 신청을 한 거죠. 군이나 경기도나 독거노인지원센터나 이런데서 해준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고 이분은 이거 욕구 조사는 했는데 이거 우리가 대충 보고 연계를 찾아야지, 해주시 지는 않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3-B-102).” “…그렇죠. 사실은 집수리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고….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도 후원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리면 다 좋아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후원금을 전달 한 경우는 없지만, 후원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난방비 지원금이 내려와서 연탄을 사용하시 는 분들은 연탄을 사드리고,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은 석유를…(3-B-106).” “…문화여가복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이 독거어르신이다 보니까 홀로는 못 나가시고 자녀 들 바빠서 또 형편 안돼서 못 나가시고 그래서 한 번씩 나들이 문화공연 등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 하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4-A-79).” “…사실은 우리가 노상 방문하는 어르신은 많이 아프신 분은 등급 받아서 다른 부서로 가시어요. 그 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어르신은 대체적으로 등급 없이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게 있었으면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43 하는 거고요 … 그 실태조사 할 때 이렇게 살이 쪄서 3차 방문 때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 여자분 이었는데 이렇게 살이 쪄서 이 세상에 아무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신히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들어갔어요. 전화해서 그 다음 날에 죽으려고 했데,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 다음날 자살하려 고 했는데, 내가 와서 하도 귀찮게 해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울증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빛을 봤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4-C-45).” “…저희가 그 긴급지원을 응급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00시가, 이것도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대 기자 분들이 100명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대기자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응급서비스 같은 경우 설치를 해드리면 사용은 안 하시 지만, 뭔가 든든한 게 있으시데요. 내가 무슨 응급할 때 누르기만 하면 119가 오거나 바로 센터로 연락이 되니깐 무언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든든하게 느껴지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갯수가 많이 늘어나서 기다리는 순서가 줄었으면 해요…(4-C-80).” - 「지역유형별 욕구」 ・ 도시형 중에서도 농촌형과 비슷한 지역적 특성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 등에서는 후원물품이 많이 필요함. ・ 농촌형의 경우 농촌 지역 간에 공간적으로 밀착이 되어있지만 심리적 으로는 오히려 고독감을 느끼며 경로당 안에서도 소외감이 발생함. 은퇴생활을 계획하여 전원주택을 선택한 이들 중 고립과제가 지적되는 대상자가 미미하나 예상됨. 외각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으로 대상자 주거에 따른 고독감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지역의 어르신 경우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특히, 농한기의 여가 생활 등에서의 무료함을 지적할 수 있음.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종교 단체의 활용이 중요함. ・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로서 건강을 위한 농촌지역에 아웃리치 서비스 에 대해 반응이 좋으나 농촌지역의 어르신 경우 정기적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음. 평상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며 중병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정기건강검진을 선호하지 않음.

4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교육지원에서 사기예방 등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예방하는 대처 교육이 필요함. “…경로당 이용부분도 사실은 그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마을에 오래 사셨고 이웃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고독감을 느끼시는 거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를 붙들고 험담을 하시는거죠. 누구는, 이웃이 알고 보면 다 친척이에요. 친척이지만 편안하게 지 내지 못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니까 항상 고독감을 느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누구하나 나 죽는 것 모른다고. 오지도 않는다고. 오고가지 하지 않는다고. 경로당에 나가야 만나고, 경로당에 가서도 갈등을 겪고. 그런데 거기 경로당도 분위기가 다 있거든요. 또 거기 주류를 이루시 는 분들이 계세요. 또 거기서 소외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3-B-49).”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애써 찾아가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주택이 더. 막 이상한데 숲속 이런데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서 우울하다, 고독하다고 그러면 참 곤란하다는… (3-B-73).” “…그분들이 겨울 그 기나긴 겨울에 경로당에 나와 앉아계시거나, 따뜻하게 집에 계시더라도 이분들 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읽을 줄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니 오직 TV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까 정보는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TV를 보시니까, 글은 모르셔도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되게 빨라요. 그분들 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무료하시더라고요…(3-B-110).” “…얼마 전에 우리 면에 행복 도움의 날이라고 군에서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해주는 단체들이 면에 와서 면의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서비스를 해드렸거든요. 치매지원센터, 원예복지, 물 리치료, 일자리 상담, 이・미용서비스까지 모두 와서 한 번 와서 하신 적이 있어요. 건강체크 이런것 할 때. 어르신들 거기까지 와서도 무료로 물리치료 받는 것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리치료, 의료 서비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경우더라구요. 연세 드셨으니까. 그니까 건강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우 울증 앓고 계신 분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이 검진은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 어봤더니…(3-B-111).” “…왜 안 하시냐면 이런 거죠. 계속 병원을, 여기 계신 분들은 100% 병원을 가시거든요. 정기적으 로. 병원을 안 가시는 분 아무도 안계시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들도, 가시는데 이분들이 위암 이니 뭐니 이런 검사는 절대 안 받으세요. 알면 괴롭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지금 알아서 수술을 해 서 회복되고 이런 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세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은 받고 싶지 않으신 거죠. 기껏해야 X-ray나 찍고 … 이런 것을 원하시지. 그게 건강보험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45 공단에서 매번 건강검진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것을 안하셔요. 안하시는데 전화가 오고 마을에서 이장님도 그렇고 자꾸 권하나 봐요. 검진 받으시라고 그거 어르신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3-B-142).” “…마을 회관, 경로당이 사실은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무더위 쉼터 어디어디. 보건소도 무더 위 쉼터가 될 수 있고 면사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못 나오시고 마을회관이라도 경로당이 라도 가셔서 시원하게 쉬셔야 되는데 … 열려있고 에어컨 켜는 곳이 없어요. 정말 딱 면 중심가, 그 런데는 1년 12달 오픈이 되어있는데 경로당이 …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봄, 2월달부터 다 문 닫아 요. 문 닫고 김장할 때까지 다 폐쇄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맨날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계시거든 요. 그니까 그것 또한 마을 이장님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3-B-207).” “…지역사회랑 같이 하려면 종교단체가 괜찮아요. 저희 이제 경로당 안 가시는 분은, 제가 담당하는 지금 30명 중에 경로당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2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도 겨울에만 이용하시 는 거죠. 다른 계절에는 열려있지는 않으니까. 폐쇄가 되어있으니까 … 경로당 사람들은 교회를 가 면 그래도 이분은 글을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성경도 있으시고 목사님 설교가 참 괜찮다고 그러니까 자기계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잘만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 종교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거나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열려있어서 … 그런데 우리 고독감을 느끼시는 어르신을 이렇게 보면 종교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받기를 원하시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에 대 해서는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더라고요…(3-B-218).” “…비슷해요. 저는 00동으로 갔거든요. 00동 보다 더 후미진 동네에요. 거의 농촌형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00동에 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좀 고급스러운 어르신들이 많다하면, 00동으로 왔 더니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완전 시골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00시 안에서 갈 곳 없는 분이 제일 싼 곳을 찾다보니 00으로 오는 그런 형세거든요. 집값이 제일 싼 곳이고, 어르신들도 많고 의지를 하는 쪽이죠, 00동에 있을 때는 후원품에 연연에 하지 않았는데, 00동에 오니깐 후원품에 연연에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가난한 동네를 하다 보니까 뭐니뭐니 해도 후원물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장, 김장김치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암 걸려서 휴양중인 분, 그 런 분들이 어디서 김장을 해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김장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김 장을 하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갈수록 줄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4-D-82).”

46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현안과제 및 제언 : 「현안과제」, 「효율화를 위한 제언」의 하위개념으로 구성 - 「현안과제」 ・ 농촌지역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대상자 집을 찾아다니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함. 농촌지역의 이용자 역시 서비스 이용시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 농촌지역에서 대상자 서비스지원시 대상자를 경로당에서 만날 경우 다른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 및 대상자만을 지원하기에 대한 어려움 이 동반됨. 또한 대상자와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 개입이 어려우며 서비스연계시 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우선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함. ・ 남자어르신의 경우 배려해야 할 점 등 대상자중심의 욕구파악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독거노인 현황조사가 서비스지원 시간 중에 이루어져 시간에 쫓기고 업무가 중첩이 됨으로 현황조사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함. “…경운기 같은 것. 길, 그때는 뭐 네비게이션도 없고 길 찾아다니는 것. 지금은 무슨 길 보고 다니 기 쉽잖아요. 여기 내려갔다 저기 내려갔다. 시골길은 00군이 경기도에서 땅이 제일 넓잖아요. 찾아 다니느라 물어물어물어 … 누구 집, 누구 아시냐. 이런 게 진짜 찾아다니는 것이, 전수조사 때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은 좀 쉬워졌어요. 그때는 무조건 다 조사했거든요. 5천명이 나오면 제가 맡은 구역 아니라. 저 쪽이 못하면 거기가서 또 같이도 조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지금 은 많이, 조사가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 신규 나온 분들만 하면 되니까 많이 쉽더라고요.… (3-A-27).” “…경로당에 어르신들 만나러 갔다가 이제 회관에 그래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 울리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면 다른 분들이 어디서왔대, 복지관에서 왔어요 그러면 근데 왜 그 양 반만 봐줘, 이래요. 슬쩍 시기를 하세요 … 이사람 저사람 말 시키면 대꾸 다 해드리고.. 나중에 끝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47 날 때 대상자 어르신에게 살짝 그렇게 해요. 시기를 하세요…(3-A-172).” “…참 안타까운 게 자녀가 없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그렇다하고 이해가 되요. 그런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으면서 아주 힘들게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 분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의료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 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일러를 수리해야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일러가 고장 난 어르신 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녀들이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 연결을 할 수도 없 고. 그런 거를 당당하게 제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르신께서도 아들 눈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런게 사실은 자녀를 설득해야하고 그 부분에 개입할 수 없고 그런 게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 어르신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남아야하니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3-B-43).” “…서비스 연계를 하면은 전기 안전 시설이며 … 여름에는 여름 계절 상품 선풍기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전기 안전시설도 그렇고 … 노후된 가옥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명단을 이렇게 올리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 들이 먼저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사시는 것이 열악한데. 열악한데도 자 녀들이 도움을 안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복 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수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 후원물품도 그분들께 가 져다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거기서도 제외가 되더라 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3-B-47).” “…누가 와서 혈압을 한번만 재줘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이상한 물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 이상한 매트 이런거… (3-B-115).” “…이동 문제,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은 너무 좋아요. 보건 소에 관련된 무슨 일이다 그러면 너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신뢰가 대단하시죠.…(3-B-131).” “…이제 남자어르신은 … 그 전에 계시는 선생님은 한분도 대상자로 안 삼았는데 제가 전수조사 하 면서 이제 남자어르신을 대상자로 삼았거든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점잖으 신 편이에요. 점잖으신데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를 해요…(3-B-251).” “…우리가 현황조사 간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황조사가 2월달에 시행이 되 면 한 달간 하는데 사실은 2개월 정도 걸려요. 다 못하고 우리가 시간이 2시 반까지 하면 어르신들 안부전화 드려야 하고 급한 분들 만나드려야 하고 이거 현황조사가 부재자들이 많고요. 이 너무 시

48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도 쫓기고 업무가 너무 힘이 드는거에요…(4-A-48).” - 「효율화를 위한 제언」 ・ 지역의 젊은 세대의 지원과 지역마을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함. ・ 경제력을 기초로 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이 아닌 보편주의적 접근 이 필요함.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 활동함에 있어 심리학 및 상담기술 등이 현장에서 요구됨. 증가추세인 노인1인가구 지원을 위한 생활관리사 로서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과 남자생활관리사의 필요성을 지적함. “…경로당이 경로당마다 분위기가 참 달라요. 거기에서 이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리더가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분위기 자체가 대게 화목하고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위기. … 이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라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해요 … 그런데 전수조사할 때 거기 체크에 경로당은 이용 하시고, 그렇게 이웃과의 왕래는 있지만 왠지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시니까 우리가 찾아뵙는 것이거든요…(3-B-199).” “…리더자들, 마을에서 조금 젊은 세대. 50대-60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 고 돌봐드린다면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차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 이 마을 에서 조금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마인드를 바꾼다면 그게 다른데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마을과 다른 마을들의 차이점이 크다라는 거에요 … 할머니들 그렇 게 말씀하세요. 저번에 누가 이장이었을 때는 분위기도 좋고 좋았는데 이번에 이장이 되고는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3-B-201).” “…복지사로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복지관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어디 다른 기 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저도 너무 길어요. 생활관리사라 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도 거기 귀담아 들으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저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데 그 설명하기도 참 그런거에요 … 저도 어르신하고 대화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 를 하실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드려야되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웃과 의 갈등. 어떤 분은 계속 6.25 참전했던 것들. 이북에서 오신 분은, 그 과거의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분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 심리학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듣는 분도 편하 시고 적절하게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계가 있구나하고 제가 느끼거든요… (3-B-265).”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49 “…정말 노인 인구가 많고,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복지관은 업무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 인돌봄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제일 밑바탕에서, 가장 소외되지 않고 다른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역에 따라 차 이가 많잖아요. 더 어렵고, 더 힘들 분들도 계시지만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더라도 우리 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해줄 수 있게 이게 조금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어요.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을 중시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 그분들은 또 다른 데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닌 분들. 일반인 분들한테도 서비스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 면…(3-B-287).” “…네 어르신들은 그러시고 저희도 이런 일을 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 좀 와줘, 이래요. 그 런데 우리 00시에는 독거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보니깐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르신들도 이런 욕구가 많으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부들을 위해서도, 노인 생활관리사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활 관리사가 늘어 났으면 좋겠고요…(4-A-86).”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남자어르신의 문제가 제일 강한거 같아요. 그 런 미묘한 관계가 있고요. 여자 어르신은 밖에 활동이나 옆집 친구랑도 이야기 하시고 이러는데, 남 자 분들은 밖에 나오시게끔 해도 싫다고 하시면서 우울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 운거에요. 전에 저도 여기 선생님같이 강하게는 안했지만 남자어르신은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에로사항이 있고요. 그렇다고 남자라고 해서 안할 수 는 없잖아요. 저희 복지관에는 생활관리사가 다 여자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생활관 리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4-C-35).”

50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3. 소결 (가) 2014년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독거노인의 특성 - 2014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에 대한 특성은 아래와 같음. - 독거노인 조사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120,065명(74%)으로 월등 하게 많으며 자녀의 유무에 대해서는 ‘자녀 없음’이 82,766명(51%)으로 다소 높음. 주거유형을 보면, 자가가 35,994명(22%)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월세(14%), 전세(12%)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활동별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이 20,288명(12%)으로 가장 높고 ‘경로당’은 17,928명(11%)이며 ‘복지관(노인, 사회)’의 경우 8,343명(5%)에 불과함. 사회활동횟수는 ‘비정기/없음’이 39,244명(24%)으로 가장 높고 ‘주 1∼2회’가 18,953명(12%)으로 다음으로 이어짐. 이웃 및 가족과의 왕래빈도의 경우 각각 43,001명(26%), 30,134(18%)으로 ‘주 1∼2회’가 가장 높음. - 질병유형별로 보면, ‘암’과 ‘당뇨병’은 ‘없음’이 각각 81,814명(50%), 65,242명(40%)으로 반을 넘고 있으며 ‘있음’에 있어서는 ‘암’은 5,722명 (4%)이며 ‘당뇨병’의 경우는 23,719명(15%)으로 암보다 높게 나타남. ‘관절염/신경통’과 ‘혈압/심장질환’의 경우는 ‘있음’이 각각 48,990명 (30%), 54,345명(33%)이며 ‘없음’은 각각 41,298명(25%), 36,106명(22%) 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또한 ‘우울증’과 ‘치매’의 경우는 ‘없음’이 각각 79,490명(49%), 84,153명(52%)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는 ‘경미’가 54,394명(33%)이며 ‘심각’은 6,575명(4%)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51 지역유형별(도시형・복합형・농촌형)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 분석 결과 - 총대상자 165,967명중에서 독거노인 서비스 욕구조사 참여자는 60,563명 (36.5%)이었음. - 지역유형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농촌형 6,547명(82.8%)으로 가장 높고 도시형 39,230명(40.5%), 복합형 14,786명(24.2%)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지원(90.90%)이 가장 높고 일상생활지원(82.62%), 의료지원(65.25%)의 순으로 나타남. 구체적 서비스를 보면 경제지원 속에서는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일상생활지원 속에서는 밑반찬과 김장서비스, 의료지원 속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지원이 가장 많이 차지함. - 각 지역유형별로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보면 도시형의 경우, 경제지원 (97.07%)이 가장 높고, 일상생활지원(95.85%), 연계지원(83.81%)의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 역시, 경제지원(88.12%)이 가장 높고 연계지원 (64.40%), 일상생활지원(60.73%)의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의료 지원(111.75%)7)이 가장 높고 주거환경개선지원(98.87%), 경제지원(60.24%) 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유형별로 서비스의 선호도가 높은 것 중에서 구체적 서비스를 보면 도시형의 경우, 경제지원 속에서는 후원금과 후원품, 일상생활 속에서는 김장과 밑반찬, 연계지원 속에서는 안전확인과 전월세지원자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복합형의 경우 도시형과 마찬가지로 경제지원 및 연계지원, 일상생활지원 속에서 선호하는 서비스내용은 동일하게 나타 났음. 농촌형의 경우는 의료지원 속에서 의료서비스, 의약품지원이 차지 하고 주거환경개선 속에서는 전기수리와 방역, 경제지원 속에서는 도시형 과 복합형과 마찬가지로 후원금과 후원품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7) 중복응답 포함됨

5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유형별 독거노인서비스욕구 분석 결과 - 일상생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김장(22.53%) 이며 밑반찬, 무료급식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는 김장(28.00%), 밑반찬, 무료급식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복합형의 경우는 밑반찬(23.91%), 김장, 행사지원8) 순임. 농촌형의 경우는 밑반찬(22.29%), 김장, 행정지원9)의 순임. - 주거환경개선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도배 (11.84%)이며 집수리, 편의시설개보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도배(11.78%), 집수리, 편의시설개보수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복합형의 경우는 도배(10.31%), 장판교체, 집수리 순임. 농촌형의 경우는 전기수리(22.35%), 방역, 도배의 순임. - 여가활동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야외활동으로 나들이(14.75%)로 응답하고 있으며 지역유형별로 보아도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 경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후원금(30.91%)이며 후원품, 일자리(공익형)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과 복합형의 경우 후원금, 후원품, 일자리(공익형) 순으로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농촌형의 경우는 후원품(24.65%), 후원금, 일자리(공익형)의 순임. - 긴급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응급호출서비스 (13.45%)이며 지역유형별로 보아도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함. - 의료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료서비스 (22.29%)이며 의약품지원, 물리치료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의료서비스(18.95%), 의약품지원, 신체기능보조기 순으로 8) 명절, 절기행사, 생신, 어버이날 등 행사지원 9) 필요한 행정서류를 발급 및 처리 대행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53 나타남. 복합형과 농촌형의 경우는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동일하게 의료서비스, 의약품지원, 물리치료 순으로 나타남. - 연계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안전확인(18.08%) 이며 노인돌봄기본, 전월세자금지원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의 경우 안전확인(16.42%), 전월세자금지원, 노인돌봄기본 순으 로 나타남. 복합형의 경우는 안전확인(24.69%), 노인돌봄기본, 생활교육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안전확인(13.09%), 노인돌봄기본, 노인 장기요양보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치매예방(7.75%)이 며 사기예방, 보호자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 의 경우 사기예방(7.69%), 치매예방, 보호자교육 순으로 나타남. 복합형 의 경우는 치매예방(8.70%), 응급처치교육, 사기예방 순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보호자교육(10.00%), 치매예방, 사기예방 순으로 나타남. - 상담지원 및 정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심리 상담(9.49%)이며 도시형과 복합형의 경우도 약간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으로 나타남. 농촌형의 경우는 세무 상담(18.92%)이 가장 높았음. (나) FGI분석 결과 FGI 개요 - 2014년 독거노인의 서비스욕구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노인1인가구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지원 및 개발 을 위함. 서비스욕구조사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 하였던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서비스욕구 파악을 심화하였음. - FGI협력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지역유형별로 구분한 농촌형과

5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도시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10월 하순 각각 2시간씩 다른 날 진행하였으며 총 6명이 FGI에 참석하였음. 노인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개념 -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타의보다 자의적으로 선택한 경우 가 많음. ‘홀몸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유발함. ‘독거노인’이라는 호칭보다 ‘노인1인가구’라는 표현이 부담감이 없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독거노인이라는 표현보다 노인1인 가구가 적합함. 또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호칭 모색의 필요성이 있음. - ‘독거노인’보다 ‘홀몸노인’의 표현이 더 적절함.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한다거나, 처음부터 혼자서 가구를 꾸미고 사시다가 홀로 남게 된 분들로 정의할 수 있음. 또는 필요로 하거나 위험한 순간에 금방 달려와 줄 수 있는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분들로도 설명할 수 있음. 노인1인가구(독거노인)의 욕구 - 일상생활지원에서 특히 밑반찬서비스, 영양균형관리 서비스 필요함. 혼자서 자신을 위해서 영양균형 등을 고려한 식생활유지는 힘이 듦. - 주거환경개선지원의 경우는 주거개선의 필요성이 높고 난방비 등의 지원을 선호하며 다른 단체와의 연계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여가활동지원에서 영화, 연극 등의 문화활동을 포함한 문화여가복지가 필요함. - 경제지원에서는 어르신의 기대감에 동반된 후원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Ⅲ.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욕구조사 분석 55 - 긴급지원에서 응급서비스의 설치를 통하여 응급할 때 누르기만 하면 119가 오거나 바로 센터로 연락이 되므로 든든하게 여기며 의료지원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교육지원에서 사기예방 등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예방하는 대처 교육이 필요함. - 정서지원에서는 고집이 센 어르신들이 정서지원을 원하지 않아 발생 하는 고독사 문제 또한 지적할 수 있음. 안부확인을 하면서 위급상황을 발견하여 어르신을 구한 사례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나 정신건강측면에서의 근본적 원인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정서지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정서지원을 더 선호 하는 경향이 있음. - 차량지원의 경우,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량을 미리 예약해서 이용 가능 하지만 일반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하여 차량을 통한 이동지원 없이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대상자에 맞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 함. - 도시형 중에서도 농촌형과 비슷한 지역적 특성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 등에서는 후원물품이 많이 필요함. - 농촌형의 경우 농촌 지역 간에 공간적으로 밀착이 되어있지만 심리적 으로는 오히려 고독감을 느끼며 경로당 안에서도 소외감이 발생함. 은퇴생활을 계획하여 전원주택을 선택한 이들 중 고립과제가 지적되는 대상자가 미미하나 예상됨. 외각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으로 대상자 주거에 따른 고독감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지역의 어르신 경우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특히, 농한기의 여가생활 등에서의 무료함을 지적할 수 있음.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종교단체의 활용이 중요함.

56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농촌지역에서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욕구로서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해 반응은 좋으나 농촌지역의 어르신 경우 정기적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음. 평상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며 중병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정기건강검진을 선호하지 않음. 현안과제 및 제언 - 농촌지역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대상자 집을 찾아다니는 과정에 서의 어려움이 존재함. 농촌지역의 이용자 역시 서비스 이용 시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 농촌지역에서 대상자 서비스지원시 대상자를 경로당에서 만날 경우 다른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 및 대상자만을 지원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동반됨. 또한 대상자와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 개입이 어려우며 서비스 연계시 법적 경제적 어려운 대상자 우선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함. - 남자어르신의 경우 배려해야 할 점 등 대상자중심의 욕구파악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독거노인 현황조사가 서비스지원 시간 중에 이루어져 시간에 쫓기고 업무가 중첩이 됨으로 현황조사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의 젊은 세대의 지원과 지역마을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함. - 경제력을 기초로 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이 아닌 보편주의적 접근이 필요함.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 활동함에 있어 심리학 및 상담기술 등이 현장 에서 요구됨. 증가추세인 노인1인가구 지원을 위한 생활관리사로서 주부 들의 일자리 창출과 남자생활관리사의 필요성을 지적함.

Ⅳ. 결론 및 제언 57 결론 및 제언Ⅳ 1. 경기도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지역유형별(도시형・농촌형・복합형)분석에 의한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리적 배경으로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의 지역적 특징이 있음. 이에 행정 및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의 지역유형별 참여도를 보면 농촌형이 가장 높고 도시형, 복합형의 순으로 나타났음. 도시형과 복합 형의 경우는 경제지원의 ‘후원금’과 ‘후원품’, 일상생활지원의 ‘김장’과 ‘밑반찬’, 연계지원의 ‘안전확인’과 ‘전월세지원자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농촌형의 경우는 의료지원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지원’, 주거 환경개선지원의 ‘전기수리’와 ‘방역’, 경제지원의 ‘후원금’과 ‘후원품’으 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농촌형의 경우는 ‘의료서비스’지원과 ‘주거환경개선’지원이 필요 하며 노인의 연령대가 높아서 여가 욕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남. 여가 활동에 나들이, 문화체험, 사회교육이 포함되어, 나들이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혼자 이동 및 여행가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력지원으로 이동도우미 또는 여가복지사(가칭) 등의 지원이

58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필요함. 문화체험도 장갑 만들기와 같이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노인들 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체험이 더욱 필요함. - 또한 농촌형에서는 차량지원과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이동수단인 차량 지원문제가 이미 지적되고 있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관리사의 경우 역시 서비스 지원시의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의 과제를 언급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의 생활을 선택한 노인들의 예상외 고립화 과제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장 FGI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는 이유로 서비스연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음.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독거노인과 일반노인을 구별하여 독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편적 복지의 실천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서비스유형별 분석에 의한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 2014년 경기도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의 서비스 항목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경제지원,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독거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현금지원을 일부 늘리는 방식의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함. 서울시 독거노인실태 조사연구(2013)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소득빈곤과 여타 차원의 빈곤, 즉,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에서의 빈곤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일상생활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는 ‘김장’이며 ‘밑반찬’, ‘무료급식’의 순으로 나타남. 현장 FGI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텃밭이 있는 경우 등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노인 혼자서 먹고자 별도로 만드는 것은 힘들다는

Ⅳ. 결론 및 제언 59 것임. 이에 밑반찬, 무료급식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동반된 지역의 사회복지단체 등 민간주도의 ‘브런치식당’(가칭) 등을 운영하여 함께 식사를 겸한 교류의 장 제공도 검토 가능함. - 여가활동지원의 ‘나들이서비스’와 긴급지원의 ‘응급호출서비스’는 경기도 지역유형별(도시형・복합형・농촌형)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로 응답했음. 특히, 긴급지원의 응급호출서비스의 경우는 응급시 누르기만 하면 센터로 바로 연락이 되어 이용자의 안심감으로 이어져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됨. 유사한 서비스 사례로 민간기업에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사업화한 서비스(일본의 사례로 민간 가전제품회사의 상품인 전자포트를 구입 후 장시간 미사용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 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등도 시사하는 바가 큼. 2. 관련부처 및 전문직종간 협업 관련 부처 간 정서지원서비스의 공유를 통한 협업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정서지원 관련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타 부처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음. 타 부처의 프로그램들도 공유가 되어 필요한 노인들에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IPW; interprofessional work). - 노인들의 정서지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가는 반드시 필요함. 여가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보강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여가활용 서비스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요구됨.

60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가정책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가에 대한 서비스는 많지 않음. 문화통합이용권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정보공유가 반드시 필요함. 문화통합이용권은 2014년부터 문화 이용권, 스포츠관람권, 관광분야가 통합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편리한 쪽으로 제공하다보니 문화 공연의 서비스 제공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장기적으로 점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련부처 담당자 및 서비스제공자 등 여가에 대한 기본사고의 공유가 필요함. 복지적 시각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1인가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함. 타 직종 간 협업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 - 지역사회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나 경로당 등을 이용해서 노인 여가활동의 기회제공도 바람직함.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의 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맞춤형 여가활동들이 만들어 지고,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기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학생이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노인과 어울려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함.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의상학과, 외식 조리학과 및 건축학과 등 의・식・주와 관련된 학과와 연계한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여가생활지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에 의해 경기도는 교통이 불편해서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은 낮으나,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가 있기에 지역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여가활동의 발굴이 요구됨.

Ⅳ. 결론 및 제언 61 3. 노인1인가구를 위한 新서비스 방향성 ‘독거노인’에서 ‘노인1인가구’ - 현장 FGI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인 자신들 역시 ‘독거노인’ 또는 ‘홀몸노인’의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또한 마찬가지임. ‘독거노인’에서 ‘노인1인 가구’로 가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용어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됨. - ‘독거노인’에 관한 명확한 정의마련의 필요성(노재철외, 2013)은 이미 지적되어 오고 있음.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독거노인에 관한 정의와 실태 조사 및 독거노인에 대한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독거노인을 부양의무자의 유무 또는 주민등록상의 기록에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차별화된 서비스내용 필요 - 현재 70∼80대의 여가활용을 잘 하지 않던 노인과 여가활용에 익숙한 50대∼60대를 연령별 성향에 맞추어 서비스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75세 이후의 후기고령자가 되면 개인차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신의 기능저하로 의료지원의 필요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방문간호 등의 욕구가 나타남. - 다양한 욕구에 어떻게 하면 노인 스스로가 가능한 자신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지 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62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의・식・주) 여가복지’ 로서의 일상생활지원의 여가서비스화 -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연구(최경은외, 2013)에 의하면 1인가구 대상 여가 정책은 1인가구의 증가세와 다양성을 고려하여 크게 여가복지적 접근, 여가산업적 접근, 여가기반적 접근의 3가지 차원에서 추진방향을 제시 하고 있음. - 특히, 노인1인가구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있으나,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노인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지원과 여가활동지원의 접목으로 ‘생활밀착형(의・식・주) 여가 복지’의 실천이 요구됨. 예를 들어, 요리하기 서비스(가칭)를 통하여 여가 활용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어서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의 여가서비스화의 구상이 필요함. 또한 현재 다양한 여가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구상에 있어서 경로당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곳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양정선, 2010)에서 제언 하였듯이 1인가구가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고령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지원이 요구됨. 중장기적 지원 방안 -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서비스제공 근거규정을 정하고 정기적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수요를 명확히 해야 함.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정부, 지자체, 공단,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노인1인가구에 대한 생활 및 예방사업의 실시를 할 수 있음. 그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권보호 및 의료(요양)비용의 절감효과가

Ⅳ. 결론 및 제언 63 기대됨. -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상담 및 통합 지원을 할 거점이 필요함.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노인들이 간편하게 종합상담을 할 수 있고 복지, 의료 관계자들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이 필요함. - 전문인력의 배치와 양성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 인력의 전문성과 번아웃 방지를 위한 처우개선과 재교육은 물론,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타 직종간의 협업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6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경기복지재단(2010). 「노인자살예방실태조사 및 노인자살의 이해」. ____________(2011). 「경기도노인자살의 현황 및 과제」. ____________(2013). 「유사, 중복노인복지사업 시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____________(201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김고은(2013). 「경남 독거노인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방안」. 경남발전연구원. 노재철, 고준기(2013).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Vol.13 No.1, pp.257-267. 반정호(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4월호, pp.55-67. 이정관, 김준현(201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3호, pp.191-211. 양정선 외 5인(2010).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정경희(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 7인(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일보. 「싱글패밀리, 6년 뒤엔 대세」. 2014.9.22. 최경은, 윤주(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53. 上野千鶴子(2007). 󰡔おひとりさまの老後󰡕 法研. __________(2008). 󰡔老いる準備 ― 介護することされること󰡕 朝日文庫. __________(2010). 󰡔ひとりの午後に󰡕 日本放送出版協会. Catherine, P. and Nicholas, M.(1996)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Care. BMJ Books. (=2001、大滝純司訳、󰡔質的研究実践ガイド(保健・医療サービス向上のた めに)󰡕 医学書院: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