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21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연구책임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연혁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교수)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00000@ggwf.or.kr

Ⅰ 요 약 i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전달체계를, 「사 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이원화됨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사 업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의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되는 상항에서 「사회보장기본 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 여법)」, 「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사 회서비스법을 고찰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과의 관계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사회복지법들의 상위법으로 기능하며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하위법률들이 위치하게 됨. ○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은 공공전달체계 와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아우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공공영역을 ‘사회보장급여’라는 개념을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ii 도입하여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함으로서 「사회보장급여법」이 보다 포 괄적인 법률이 됨. <그림 요약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체계 헌법 제34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의 권리)  사회보장기본법 (2012.1.27. 개정공포, 2013.1.27.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 서비스 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15.7.1. 시행) ·주로 자산조사 관련 물질 급여 ·일부 비자산조사 물질적 급여 (2015.7.1. 시행) ·자산조사 관련 비물질 급여 ·비자산조사 관련 비물질 급여  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한부모 청소년 ∘ ∘ ∘ 일반인 ○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은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활동만을 국가가 관할하는 법으로 남음. - 그러면서도「사회보장급여법」에 사회보장기관으로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 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까지 정함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도 규율대상 이 됨. - 이렇게 됨으로써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법적 지위까지 모호한 상황임.

Ⅰ 요 약 iii <그림 요약-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범위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 보장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기타 민간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들 ○ 선별적 복지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정상적인 생활)와 ‘관련 복지제도’(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에서 인간다운 생 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 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선별적 복지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 일관성 상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개념을 사용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규정됨. - 이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나머지 사회복지관련 법제 들은 ‘사회서비스’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체계상의 일관성이 무너져 버림. ○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제한성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26개의 법률을 나열하고 이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iv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 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 - 때문에 26개 법률 이외의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 업(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쉼터, 청소년 쉼터 등)을 포괄하는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영리시장으로 개방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상실 -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노인돌봄영역’은 오랜 기간 민간 사회 복지법인과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규정에 근거해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돌봄영역’은 과거 사회복 지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과 사회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영리시장으로 개방된 사회복지사업의 영리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미흡 하여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인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의 - 복지선진국의 대표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은 30년전부터 ‘사 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사회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잔 여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함. ○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회서비 스 제공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 - 국가(Regering)에서는 예산배정, 감독, 평가를 관할하여 사회복지청, 국가보험 청이 함께 노동시장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실업급여,

Ⅰ 요 약 v 병가급여, 출산급여, 상해보험을 담당함. - 광역지자체(Landsting)에서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와 교통 및 인프라서비스를 관할하여, 기초의료건강서비스, 광역종합병원, 치과서비스, 버스, 지하철 운영 등을 담당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컴뮨(Kommun)은 삶의 질의 보편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 스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 라 초·중·고등 교육, 방과후 과정, 오물정화, 상하수도 서비스, 거리청소 등을 담당함. ○ 스웨덴의 시사점 -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여,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간주하고 이를 최상위법인 사회서비스 법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하여 사회보험와 공공 부조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민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국가가 규율하는 사회복지사업만을 담당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의 사회 서비스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방자치단의 역할을 구분하여 효 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사회서비스’로 개정 필요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규정을 다른 법률과 통일 된 ‘사회서비스’규정하게 되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 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체계의 일관성을 상실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정의) 4. 사회서비스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vi <표 요약-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정의 현행 개정방향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자·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포괄적인 사회복지사업 범위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이 민간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 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기 본법으로 지위를 갖추어야 함. <표 요약-2>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범위 확대 현행 개정방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사회복지사업 정의 다음 각 목의 해당 법률 26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다음 각 목에 해당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범위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Ⅰ 요 약 vii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영한 기본법으로 정립 -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기본법 으로 기능해 왔음. 향후 기본법으로서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대상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영리시장으로 개방된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사항을 「사회 복지사업법」에 명시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인’에 대한 규정을 ‘사회서비스 운영주체’ 전반으로 확장 하여 회계, 인권, 안전, 교육, 인력 등에 대한 총체적으로 하나의 기본원칙이 수 립되어야 함. <표 요약-3>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주체에 대한 규정 현행 개정방향 제1조 총칙 제도, 정책에 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대상 등 명시 제2조 사회복지법인 1) 법인 제2조 사회복지사업 운영주체 1) 법인 2) 개인 모든 운영주체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항 회계, 인권, 안전, 교육, 인력 등에 대한 총체적으로 하나의 기본 원칙 수립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목 차 ix 1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Ⅱ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관계/5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체계 ········································································· 5 2.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 11 3.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 17 III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21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 ······································· 21 2.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제한성 ···································································· 25 3. 영리시장으로 개방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상실 ·························· 32 IV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책/35 1.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정의 ····································································· 35 2.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역할 ·································· 36 3. 한국에의 시사점 ······················································································· 60 V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61 1.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정 ··············································· 61 2. 포괄적 사회복지사업 범위 규정 ······························································ 62 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영한 기본법으로 정립 ··································· 64 참고문헌 / 66 부록 / 67 1.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전문 해석 ······························································ 69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 우리나라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왔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법률에 담아 놓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 할 필요에 따라(이상용, 2003),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 체의 조건 및 자격,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인력),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간의 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모법이면서 기본법 및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음(윤석진 외 2인, 201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사 회복지사업법」변화 - 2014년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체계 의 전반적인 정비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급여제공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 년 12월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Ⅰ 서 론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2 - 이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관 한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졌음. - 즉, 공공부분의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의 민간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남 게 됨. ○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 변화 - 한편,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확대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복지재정 확보와 함께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 과거 유럽의 경우도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에서 이제는 사회정 책(social policy)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정 책틀 자체를 경제정책(economic policy)과 대등하게 사회정책(social policy) 으로 구축하고 있음. -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기본법적인 성격인 사회서비스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 사회서비스를 담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업법」 -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필요한 때마 다 법률을 만들어 사회복지정책의 법들이 제 각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기 능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체계나 법적용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사회서비스 법규범으로 포괄적 「사회복지사업법」개편 필요 - 현재 전면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규 제체계와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항 등만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때문에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민간사 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립이 요구됨. - 특히, 과거 비영리 주체에 의해 제공되었던 노인장기요양, 무상보육 등 영리주

Ⅰ 서 론 3 체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영역,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시장경쟁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는 주체까지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는 현재의 시대변 화에 맞는 민간사회복지활성화가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법규범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최성재, 2015). □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되는 상항에서 「사회보장기본 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 여법)」, 「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사 회서비스법을 고찰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관계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관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 -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제한성 - 영리시장으로 개발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문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4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를 분석 - 스웨덴 사회서비스 개념 - 스웨덴 사회서비스에서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역할 - 한국에의 시사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의 법률 정의 및 개정 방향 - 포괄적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정립 방향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영한 기본법으로 정립 방향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문헌분석 - 스웨덴 사회서비스법에 대한 문헌분석 ○ 자문회의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법으로 사업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 논의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5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 체계 ○ 사회복지의 법률적 보장(광의의 개념) : 헌법 - 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존립 근거이며 재판의 규범으로 기능하게 됨(김남식·최건식, 2010)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교육복지, 제32조, 33조 : 근로복지 제34조 :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35조 : 환경복지 및 주거복지 제36조 : 양성복지 및 보건복지 ○ 사회복지의 법률적 보장 (협의의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Ⅱ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6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두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사회복지법들의 상위법으로 기능하며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하위법률들이 위치하게 됨. -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1)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2), 공공부조3), 사회서비스4) 를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틀 속에서 복지정책 의 기본 방향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은 공공복지행정에 관한 법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복지활동에 관한 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공공복지행정과 대응되는 민간복지행정법으로 볼 수 있음. 1)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342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 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7 <그림 Ⅱ-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헌법 제34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의 권리)  사회보장기본법 (2012.1.27. 개정공포, 2013.1.27.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 서비스 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15.7.1. 시행) ·주로 자산조사 관련 물질 급여 ·일부 비자산조사 물질적 급여 (2015.7.1. 시행) ·자산조사 관련 비물질 급여 ·비자산조사 관련 비물질 급여  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한부모 청소년 ∘ ∘ ∘ 일반인 <자료: 최성재(2015). 일부 수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의 각 정권별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II-1>과 같음. - 최근에는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 정되어 긴급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고 있음. - 또한, 세 영역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공적부조, 사회보험 영역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됨으로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 - 즉, 공적전달체계에서 공적부조, 사회보험, 긴급복지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하더 라도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영 역에서 기능해야 하는 사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8 <표 Ⅱ-1>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법률 변천과정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1공화국 공무원연금법(60.1) 생활보호법(61) 아동복리법(62) 제2공화국 개정공무원연금법(61,62) 제3공화국 개정공무원연금법(63,64, 66,68,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64,70,)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 사회복지사업법(70) 제4공화국 개정공무원연금법(72,75) 국민복지연금법(73. 75)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76,77) 의료보호법(77.79) 입양특례법(77) 제4공화국 개정공무원연금법(79) 제5공화국 개정공무원연금법(81,82,8 4,86,87) 개정국민복지연금법(86)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82,83,84,86) 개정사회복지사업법(83) 개정아동복리법(81) 노인복지법(81,85) 심신장애자복지법(82,85) 제6공화국 개정공무원연금법(88.91 국민연금법(89.03) 〔국민복지연금법→국민 연금법〕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개정의료보호법(79.90.91) 개정노인복지법(89) 개정심신장애자복지법(89) 모자복지법(89) 영유아보육법(91) 개정입양특례법(91) 보호관찰법(89) 문민정부 개정공무원연금법(95) 개정국민연금법(93.95.97) 고용보험법(93,95,97,98)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95) 개정의료보호법(93,95,97,98) 사회보장기본법(95) 개정사회복지사업법(93.96) 아동복지법(98)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 개정노인복지법(94,98) 개정모자복지법(98) 개정영유아보육법(98) 정신보건법(96,98) 개정입양특례법(96,98)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93,98) 개정보호관찰법(93,9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7,98) (보호관찰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국민의정부 개정공무원연금법(99,00, 02) 개정국민연금법(98.99,00) 개정고용보험법(99,00,01, 02)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99,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개정의료보호법(99.00.01.02) 개정사회복지사업법(93.98.99.00) 개정아동복지법(98,00,02) 개정노인복지법(98,99,00) 장애인복지법(98,99,00,01) (심신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모자복지법(99,00) 개정영유아보육법(98,99,00,01)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9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99,00,01, 02) 개정정신보건법(98,00) 개정입양특례법(99,00) 개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00,01) 사회복지공동모금법(98,99,01,0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9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98,01) 참여정부 개정공무원연금법(03.05, 07) 개정국민연금법(05,07) 개정고용보험법(03,05,06, 07,08)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04,05,06,07,08) 개정국민건강보험법(03,0 4,05,06)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04.05.06, 07,08) 개정의료보호법(03.05.06.07.08) 개정사회보장기본법(05.08) 개정사회복지사업법(03.04.05.06.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08) 개정아동복지법(04,05,06,07.08) 개정노인복지법(03,04,05,07,08) 건강가정기본법(05,08) 청소년복지지원법(05,06,08) 개정장애인복지법(04,05,07,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 개정모자복지법(03) 모·부자복지법 (05,07,08) (모자복지법→모·부자복지법) 개정영유아보육법(04,05,06,0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04,05,06,08) 개정정신보건법(04,06,08) 개정입양특례법(04,05,08) 개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03,05,06 ,08)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04.08)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03, 04,05,06,08) 개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04,05,06,0 7,08)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04,06,07,0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06,08) 긴급복지지원법(06,08) 개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04,06) 실용정부 개정공무원연금법(08,09,1 0,11) 개정국민연금법(09.10,11) 개정고용보험법(09,10,11,1 2)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09,10,11) 개정국민건강보험법(08,1 0,11)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09.10.11.1 2) 개정의료보호법(10.11) 개정사회보장기본법(09.10.12) 개정사회복지사업법(09.10.11.12) 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11) 개정아동복지법(10,11,12) 개정노인복지법(08,10,1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09,10,11) 개정건강가정기본법(10) 개정청소년복지지원법(10) 개정장애인복지법(10,11)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08,09,10,11) 한부모가족지원법(08,10,12) (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영유아보육법(08,09,10,11,12)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0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개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08,10,11) 개정정신보건법(09,10,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1) 개정입양특례법(10) 개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0,12)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08,10,11)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08, 10,11) 개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09,10,11) 개정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08,10,11) 개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10,11) 개정긴급복지지원법(09,10,11) 다문화가족지원법(08,10,11) 장애인연금법(10,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 개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09,11) 박근혜정 부 개정공무원연금법(13,14) 개정국민연금법(12,13,14,1 5) 개정고용보험법(13,14,15)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1 2,1,5) 개정국민건강보험법(12.13 .14)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14) 개정의료보호법(12.13.14.15) 개정사회보장기본법(13.14.15) 기초연금법(14,15) 개정긴급복지지원법(13,15,16) 개정장애인연금법(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14)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 개정사회복지사업법(12.14.15) 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2,14) 개정아동복지법(12,13,14,15) 개정노인복지법(12,13,15) 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3,14,15) 개정건강가정기본법(12,15) 개정청소년복지지원법(12,13,14,15) 개정장애인복지법(12,13,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2,15)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12,14) 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12,13,14,15) 개정영유아보육법(13,14,15,16) 개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2,14,15) 개정정신보건법(13,14,15)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2,14,15) 개정입양특례법(12,15) 개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3,1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12)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2,15) 개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2,13,14,15) 개정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12,13,15)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12,13,14) 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3,14) 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3,14) 개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4,15) 장애아동복지지원법(12,13,15)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11 2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개정 과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1995년 폐지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제정 - 당시 법률은 복지 분야 법률의 입안 기준, 급부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지침, 사 법적 분쟁사안에 있어서의 해결 방법의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 순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선언적 기능에 머뭄(진명구, 2011).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 -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이후 10년간 사회보험 확충, 공공부조의 근대화, 사회 서비스 확대 등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개혁 등이 시도 - 하지만,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룬 생활보장, 수요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예방적 복지로의 전환과 정책의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 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빈곤해소 임. 즉, 이 법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곧 사회보험 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운영에서 융통성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규정(차성환· 문혜영, 2014).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과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1.1.). - 최초의 입법 활동은 1966년 이루어져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됨 - 후생시설운영요령(1952)의 대체입법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지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2 -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음. - 사회복지관련 법인과 시설에 대한 규율의 체계화, 외국 원조 감소와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에 대응(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으로 입법 추진.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규정이 주된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인가 제,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허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5) -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5)의 법정단체화(중앙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1차 전문 개정6)(1992.12) -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7) - 사회복지법인 운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 완하고 설립허가 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근거조 항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2차 전문개정8)(1997.8)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에 국가시험제 도입 -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9).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함. 5)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목적 :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각종 복지사업조성 6) 전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4531호, 1992.12.9. 전부개정. 시행 1993.6.9. 7) 1999년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던 법 인설립 허가권을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 그러나 2011년 개정 법률에서 다시 시·도지사 에게 이양되었음. 8) 전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5358호), 19972.8.22. 전부개정, 시행 1998.7.1.). 9)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설치 신고제도는 1999년 법 개정으로 다시 설립 및 설치허가제로 전환되어 규제가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13 - 반대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 및 감사의 겸직금지 임원취소사유 명확화, 기본재산처분 등에 사한 보강 등 제도 적 장치를 강화하고 복지시설평가제도 도입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7)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 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규정 - 재가복지규정 신설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관련 임의규정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9.6)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효율 성 제고를 위해 통합전산망 구축(행복e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삽입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 건 강화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강화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4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 추가10)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3.6) -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화 3)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2014) -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 -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제2조제1항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 장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으로 규 정 ○ 사회복지사업법의 변화(2015) -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이 관하게 됨. ○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 「사회보장급여법」은 국내 사회보장법 전체 체계에서 보장하는 각종의 수급 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함.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법제분야의 모 든 수급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통합 사회보장급여법임(윤석진·이승기·김광병, 2015). - 즉, “사회보장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10) 시설에서 반복적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임원 정수를 위반한 경우, 법률에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15 있던 지역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개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서비스제 공,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의 규정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하게 됨.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률 에 규정된 내용이 이관, 중복, 삭제된 내용 등은 아래 <표 II-2>와 같음. <표 Ⅱ-2>「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사회보장기본법⇨구체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삭제·이관·중복⇦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기본원칙) 제2조(정의)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개념 제11조(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사회 보장 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사회보장요구의 조사)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8조(급융정보등의 제공)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중복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제33조의4(서비스 제공의 결정) 제6조(국가 등과 가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10조(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제27조(민간의 참여)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9조(권리구제) 제2절 지원대상자 발굴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 *중복 제33조의5(보고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등)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7조(국민의 책임)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수급권자등이 데한 상담·안내, 의료 등(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수급권지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6 사회보장기본법⇨구체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삭제·이관·중복⇦사회복지사업법 관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제24조(소득보장)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3조(정보의 공개)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2조(사회보장통계) 제26조(협의 및 조정) 사회 보장 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이용 등)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중복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지화)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30조(정보보호대책의 수립·시행)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2조(복구조치) 제33조(시정요구 등)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이관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9조(사회보장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 사회 보장 에 관한 지역 계획 및 운영 체계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 의 내용)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 의 시행)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 의 변경)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이관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5조(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제27조(민간의 참여)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 회) *중복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17 <자료: 윤석진·이승기·김광병(2015). p.41-43> 3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2015) -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치중하여 옴. -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은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활동만을 관할하는 법으로 남게 됨.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조항은 아래 <표 II-3>과 같음. 사회보장기본법⇨구체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삭제·이관·중복⇦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제43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44조(복지위원)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8조(복지위원)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45조(지역사회보장균형 발전) 제46조(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이관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보칙 제49조(비밀유지의무)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2조(위임·위탁 시 인력 및 비용지원) 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 *중복 제48조(압류금지)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제49조(벌칙)제50조(과태료) *중복 제53조의2, 제53조의3(벌칙) 제58조②(과태료, 일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8 <표 Ⅱ-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제1장 제2장 제2장의 2 제3장 제3장의 2 제4장 제5장 총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비시의 실시 사회복지시 설 재가복지 보직 벌칙 제1조 제16조 제33조의 2 제34조 제41조의2 제42조 제53조 목적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시 설의 설치 재가복지 서비스 보조금 등 벌칙 제1조의2 제17조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41조의3 제42조의 2 제53조 의2 기본이념 정관 복지요구의 조사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보호대상 자의 보호자에 대한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삭제 제2조 제18조 제33조의4 제34조의3 제41조의4 제42조의 3 제53조 의3 정의 임원 서비스 제공의 결정 보험가입 의무 가정봉사 원의 양성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제 제3조 제19조 제33조의5 제34조의4 제43조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원의 결격사유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벌칙 제4조 제20조 제33조의6 제34조의5 제43조의2 제55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임원의 보충 서비스의 제공의 실시 사회복지관 의 설치 등 시설의 평가 벌칙 제5조 제21조 제33조의7 제35조 제44조 제56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임원의 겸직 금지 서비스 제공의 방법 시설의 장 비용의 징수 양벌규 정 제6조 제22조 제33조의8 제35조의2 제45조 제57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임원의 해임명령 정보의 파기 종사자 후원금의 관리 벌칙 전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 제22조의2 제36조 제46조 제58조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운영위원회 한국사회 복지사협 회 과태료 제6조의3 제22조의3 제37조 제47조 정보사수탬 윤용 전담기구 설립 임시이사의 선임 시설의 서류 비치 비밀누설 의 금지 제7조 제22조의4 제38조 제48조 사회복지위원회 임시이사의 해임 시설의 휴지·재개· 압류금지

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과 사 회 보 장 급 여 의 관 계 19 ○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2015)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급여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상실하 였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만을 국가가 관한하는 법으로 남게 됨. - 그러면서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율하던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속 하는 26개법령에서 정하는 각종의 수급권 사회복지사업 역시 규율대상을 모두 포함시킴. 폐지 신고 등 제7조의2 제23조 제39조 제49조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재산 등 삭제 청문 제8조 제24조 제40조 제50조 복지위원 재산 취득보고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포상 제9조 제25조 제41조 제51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지도·감독 등 제10조 제26조 제52조 지도 ·훈련 설립허가 취소 등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1조 제27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남은 재산의 처리 제11조의 2 제28조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수익사업 제12조 제29조 국가시험 (삭제) 제13조 제30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합병 제14조 제31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15조 제32조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다른 법률의 준용 제15조의2 제33조 사회복지사의 날 사회복지협의회

- 즉, 「사회보장급여법」제4조 제3항11)에서는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함 께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율대상이 됨. - 이렇게 됨으로써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법적 지위까지 모호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와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사회복지사업 법」의 개정이 요구됨. <그림 II-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범위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 보장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기타 민간기관 1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관련 민간 법인·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4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21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법체계의 일관성 상실 1) 법률 정의 ○ “사회복지”는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없음. ○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은 제2조 1호) -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 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법률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사회서비스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호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분의 도움 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3)등의 12)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교육과정 과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쟁점사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서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을 규정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를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의 정 립방향에 한정하여 논의함. 13)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는 2012년 전면개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용어정의) 4호 사회복지서비스와 5호 관련제도를 함해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이다(남찬섭, 2012). 2012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같은 개념으로 정의 되었다. ⨠⨠Ⅲ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2)의 쟁점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22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6호(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 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 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 원하는 것)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사회서비스란 사회복 지사업법(제2조제4호)14)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 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서비스) <표 III-1> 각 법률에 규정된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 14)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6호를 제2호4호(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 치된 시설을 말한다)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함.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5134호 제정(1995.12.30.) 제3조 (정의)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헌,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238호 전면개정(2012.01.26.) 제3조 (정의)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자·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2935호 일부개정 2014.12.30. [개정 2011.8.4.] 제2조 (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23 2) 사회서비스 vs.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가장 광의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사회보장기 본법」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는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사회복지사업 법」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은 실행에 관한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이준영, 2015) - 사회보장의 일환인 사회서비스 중 일부로서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료, 교육, 노동, 거주, 환경 등 특유의 모든 전문영역은 사회서비스 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의료, 교육, 노동, 거주, 환경 등은 제 외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점에서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대상 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선도, 복지상담, 재활, 돌봄, 정보지원, 직업 소개 혹은 시설 운영 등을 주요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현재의 법률체계 하에서 사회서비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 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취약계층을 대항으로 하는 선 별적 복지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 - 앞서 사회서비스는 2012년 개장하면서 제3조 제4호의 사회복지서비스와 5호 의 관련복지제도를 단순히 합쳐 놓으면서 “사회서비스”란 국자·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24 -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정상적인 생활) 관련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에서 인간다운 생 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준영, 2015). - 따라서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 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기짐(서정희, 2011). 3)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정의의 문제점 ○ 잔여적 복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 - 사회복지서비스와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정상적인 생 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음.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사회서비스 규정 -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더 이상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정책(Social Policy)라는 용어를 씀. - 즉, 경제정책(Economic Policy)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개념으로 사회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경제정책을 할 때는 사회정책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사회정책도 당연히 경제정책을 고려해서 펼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의 보편화를 위한 물리적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로 양분되어 있음. 사회서비스를 물리적 (physical) 서비스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 대물제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 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 책임에 기초한 자 립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포괄적인 개념을 두고 있음. ○ 포괄적·보편적 개념의 사회서비스 개념정립의 필요성 -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며, 현재 상충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인 어려운 사람을 무상으로 도와주 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이용할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이 필요함.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25 4)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법률체계와의 일관성 상실 ○ 관련 법률간의 법체계의 일관성 상실 - 과거 ‘사회복지서비스’를 규정했던 사회복지관련법률(「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들은 모두 ‘사 회서비스’로 통일되어 개정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만 ‘사회복지서비 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법제간의 체계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윤석진·이승기·김광병, 2015). 2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제한성 1)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사업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 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 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 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 - 위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아래 <표 III-2>에 제시된 것과 같이 26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만을 인정함 -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26 <표 III-2>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하 는 자는 국가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며(제42조)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할 행 정청의 지도·감독 대상이 됨(제51조). 2)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회서비스 법률들 ○ 각 법률에 규정된 사회서비스로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소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노인, 장애 인, 아동, 가족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 지고 있으며, 하나의 법률에서 모든 사회서비스 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27 ○ ‘노인’영역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 노인영역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구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 험, 고용보험,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법」 외에 「치매관리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득보장, 의료 및 요양, 근로보장, 생활환경, 사회참여 및 교육영역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들이 존재하고 있음. <표 III-3> ‘노인’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자료: 김진수(2015) 「사회적 위험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구성」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일부계층)법 소득보장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퇴직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 사립, 별정우체국연금) 의료 및 요양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의료급여법 노 인 복 지 법 치매관리법 근로보장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생활환경 장애인ㆍ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사회참여 및 육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자원봉사활동기본 법 기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28 ○ ‘장애’영역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 장애영역에 관한 사회서비스 영역 역시, 공공부조, 사회보험 외에 사회복지서 비스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외에 「장애인연금 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 인활동지원법」, 「정신보건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법」, 「장 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장애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산업 및 교통안전법」 등은 취약계 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임. <표 III-4> ‘장애’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자료: 김진수(2015) 「사회적 위험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구성」 관련법 유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일부계층)대상법 장애예 방 장애 인복 지법 모자보건법 산업 및 교통안전법 소득보 장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사립,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고용보 장 고용보험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의료 및 돌봄보 장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정신보건법 교육보 장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교육법 이동보 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노동관련법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29 ○ ‘질병’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 질병에 관한 사회보장으로는 사회보장 영역, 사회서비스 영역, 보건의료인프라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특별한 인구집단을 위한 법률로 「모자보건법」, 「영 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질병집단을 위한 법률로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 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이 있음. - 또한, 보건의료인프라를 규정하고 있는 예방인프라에 관한 법률과 의료전달체 계에 관한 법률도 있음. <표 III-5> ‘질병’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자료: 김진수(2015) 「사회적 위험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구성」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인프라 사 회 보 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인 구 집 단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예 방 인 프 라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검역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공 공 부 조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질 병 집 단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후천선면역결핍증예방법 의 료 전 달 체 계 의료법 지역보건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 회 보 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관리 및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30 ○ ‘가족’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 가족에 관한 사회보장으로는 사회보장, 공공부조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임신, 출산, 의료에 대한 사회서비스로 「모자보건법」이 위기가정을 위한 영역,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영역 등이 있음. <표 III-6> ‘가족’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자료: 김진수(2015) 「사회적 위험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구성」 3) 현행 법률상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문제점 ○ 법률로 인정되는「사회복지사업」이 제한적 -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등)’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 소득보장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 등) 별정우체국연금법 의료 임신 출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위 기 가 정 가정 폭력 건 강 가 정 기 본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법 난민법 양육 요양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유아교육법 아동. 청소년 보호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헌법 제 3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 민법 제 4편 친족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31 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한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 예를 들어, 북한이탈민을 위한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 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이 아닌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주관부서가 다른 사회복지사업 인정문제 - 사회통념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경우도 주관부서가 다른 경 우 현장에서는 지원체계가 혼돈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쉼터는 보건복지부 영역인 「아 동복지법」에서도 설치가능하고 여성가족부 영역인 「청소년복지법」에서도 설치 운영이 가능함. -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설이지만 주관부서와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아동복지법」에 규정 된 쉼터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 지 않은 「청소년복지법」은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개정되는 현 시점에서 앞에 언급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정립되어야 함. ○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경계 -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노인돌봄영역’은 오랜기간 노인복지법에 규정 된 시설과 서비스에 규정해 왔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되면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서비스규정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 스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현금급여를 간접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돌봄영역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사 회보험에서 파생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사회보험과의 경계에서 혼돈이 야 기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32 3 영리시장으로 개방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상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vs 영리성 - 사회복지사업법이 민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던 법인과 시설15) 에 대한 규정 을 두는 법률에서 출발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 회복지시설은 앞서 본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설규정을 두고 있음. - 사회적경제영역은 상법의 서비스산업기본법과 등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영역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으나(예, 의료산업은 서비 스산업기본법에서 다루면 됨), 사회서비스의 핵심적인 영역인 노인돌봄과 아 동양육과 같은 영역은 이미 과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시기의 공공성 영 역에서 벗어나 있는 영리를 허용하고 있음. - 즉, 아동복지법에 의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 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분명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서비스16)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 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 에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보육서비스와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도 여기에 해당됨.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1.보육서비스 2.예술 및 관광 및 운동서비스 3.산림보전 및 관리서비스 4.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5.문 화재 보전 또는 활용 관련서비스 6.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직업안정법」제2노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Ⅲ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의 쟁 점 33 ○ 영리목적 시설에 대한 공공성 제한 필요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들 사회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상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임. - 이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17)의 기본 이념과도 상충됨. - 사회적 경제영역이라든지 요양시설 개인운영주체가 과거의 무료요양원을 운영 하던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리 때문에 이러 한 영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회계의 투명성, 영리의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을 만 들어서 근본적으로 사회돌봄서비스라는 하는 공공의 영역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17)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35 1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의 ○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의18) - 스웨덴에서 사회서비스 혹은 복지서비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컴뮨 (Kommun)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의 보편화를 위한 물리적 서비스를 의미 -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로 양분 - 사회서비스의 일부는 서비스 수령자에게 경제적 급여 혹은 대물 제공 형태로 도 지원 - 사회서비스를 물리적(physical) 서비스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 대물제공까지 포함 -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단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시적 조치로 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성에 기초해 노동시장에서 일시적 혹은 장기적, 영구적으로 누락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평등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참여를 통한 적극적 시민을 만드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 18) 사회서비스 개념과 목적(사회서버스법 1장 1절) -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와 사회연대적 토대 위에서 국민들의 경제 및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게 하고 국민들 의 평등한 삶의 조건을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사회서비스는 자신과 타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책임에 대한 인식 위에서 개인 및 단체 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 사회서비스를 통해 자기 결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사회서비스가 18세 이하의 아동과 연계될 때는 최우선으로 아동의 삶의 질 확보와 다른 아동과 이질적이며 소외되는 상황을 예방하 기 위해 노력한다. ⨠⨠Ⅳ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36 - 즉, 사회서비스는 다시 말해 소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 책임에 기초한 자립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 2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역할 ○ 스웨덴 사회서비스 전개과정 -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발달된 스웨덴 사회보장 제도는 초기엔 주로 교회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다 국가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 1913년 기초 국민 연금 제를 실시하면서 부터임. 이것은 정부 조직 내에 전문적 사회부처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업무는 관이 주도하는 체계로 서서히 조직 발전하게 되었음. ○ 스웨덴 사회복지정책과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회서비 스 제공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 - 국가(Regering)에서는 예산배정, 감독, 평가를 관할하여 사회복지청, 국가보험 청이 함께 노동시장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실업급여, 병가급여, 출산급여, 상해보험을 담당함. - 광역지자체(Landsting)에서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와 교통 및 인프라서비스를 관할하여, 기초의료건강서비스, 광역종합병원, 치과서비스, 버스, 지하철 운영 등을 담당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컴뮨(Kommun)은 삶의 질의 보편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 스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 라 초·중·고등 교육, 방과후 과정, 오물정화, 상하수도 서비스, 거리청소 등을 담당함.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37 <표 IV-1> 사회정책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정책의 분류 1)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국가 역할 ○ 현재 사회서비스 내에서 사회부가 총괄하는 구체업무 영역 - 사회 보장(출산육아부모 보험, 연금 보험, 질병 보험) - 국민 건강의 향상 조장 - 병자나 노인 어린 아동에게 안정적인 삶의 환경 조성 - 지체 장애나 사회에서 소외된 자 관리 및 그리고 병자 치료 및 관리 영역 스웨덴 명칭 (영어)  역할  정책영역  국가  Regering (Government)  예산배정  감독  평가             수당 및 급여  사회 (사회복지청Socialstyrelsen, 국가보험청 Fö rsä kringskassan)     노동 (Arbetsfö rmedlingen, AF,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소개 및 훈련  교육 (대학 및 연구)     아동수당  주택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실업급여  병가급여  출산급여  상해보험  광역  Landsting  (County Council)  21개  의료 및 보건    교통 및 인프라서비스  기초의료건강서비스 (Vå rdcentral)  광역종합병원  치과서비스  버스, 지하철 운영  기초  Kommun  (Municipality)     290개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삶의 질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가족서비스  초중고등 교육  방과후 과정  오물정화  상하수도 서비스  거리청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38 - 아동의 권익과 지체장애자의 권익 보호 ○ 스웨덴 사회 서비스는 정부산하 10개의 통치 관할부처 중의 하나인, 사회 복지부가 총괄 지휘하고 있음. - 사회복지부는 사회보장부 총괄장관과 함께 아동노인부 장관, 건강의료체육장 관이 함께 공조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국, 양성평등국, 가정사회서비스국, 국민 건강의료지원국이 사회행정정책을 관리하고 있음. 이와 함께 기타 5개의 활동 지원국 및 과가 활동하고 있음. - 사회복지부 조직 구조 및 주요 기능은 아래 <그림 IV-1>과 같음. <그림 IV-1> 스웨덴 사회복지부 구성도 자료: 스웨덴 사회복지부 홈페이지. www.regeringen.se ○ 사회부는 사회 서비스와 유관된 25개의 산하 기관과 긴밀한 상호 업무체제 로 있으며 그 기관과 기능은 아래와 같음. - 주류관리 위원회 (Alkoholsortimentsn ä mnden) ・ 독점주류회사(Systemblolaget)의 결정을 심사하고 EU 법에 따라 불법 독점 거 래 등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갖음. - 약국 제약 연구소 (Apotek Produktion & Laboratorier AB (APL)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39 ・ 특정 환자나 일정 치료분야, 동물이나 가축을 겨냥한 맞춤 의약품과 예비 재고 량을 제조하고 공급함. - 상속기금 위원회 (Arvsfonden) ・ 상속기금은 배우자나 사촌보다 가까운 친척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고 간 고인들 의 유산을 기금으로 형성하여 아동, 청소년과 지체장애자를 위한 활동 계발을 위해 새로이 연구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를 지원함. - 아동 옴뷰즈만 (Barnombudsmannen (BO) ・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불평불만 등을 취합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 해 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UN 아동헌장의 실천여부를 감독하 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 - e건강청 (eHä lsomyndigheten) ・ e건강청은 더 나은 치료 관리와 케어 그리고 건강에 기여를 목적으로 국민 전 자 건강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운영은 시민 참여를 도모하고 전문가 및 의사 결정권자의 지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보상 위원회 (Ersä ttningsn ä mnden) ・ 보상위원회는 어린 시절 (기간 1920에서 1980 사이 동안) 심각한 학대를 받았 거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에게 보상신청을 받고 적격 보상대상 자를 심사 결정함. - 국민 건강청(Folkhä lsomyndigheten) ・ 건강 질병 관리나 케어, 감염보호나 국민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공급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건강 노동 복지 연구 협의회 Forskningsr å det fö r hä lsa, arbetsliv och vä lfä rd (FORTE) ・ 건강과 노동 그리고 복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분야는 기초 연구는 물론 연 구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지원함. - 사회보험국(Fö rsä kringskassan) ・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사회보장문제 조사 및 유 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가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심사, 지급을 담당함. 병자나 지체 장애자 또는 아동이 수반된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보장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40 - 건강 의료 책임위원회 Hä lso- och sjukvå rdens ansvarsn ä mnd (HSAN) ・ 건강과 의료 인력의 자격에 관한 문제 영역을 다루는 준 사법 기관. - 사회보장 감시국 Inspektionen fö r socialf ö rsä kringen (ISF) ・ 사회 서비스내의 시스템을 감독 및 효율 감사를 통해 사회 분야에서의 법적 확 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 사이 신뢰를 도모함. - 건강 치료 감시국(Inspektionen fö r vå rd och omsorg (IVO) ・ 건강과 치료 관리, 사회서비스 감시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정 지체장애자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감시함. - 약품청 (Lä kemedelsverket (LV) ・ 의약품, 화장품, 위생품목, 의약 기술적 품목의 감독 및 허가기관. - 참여청(Myndigheten fö r delaktighet) ・ 국민 모두의 동일한 기회 참여와 동일한 인권을 위해 기능. - 입양국(Myndigheten fö r internationella adoptionsfr å gor (MIA)) ・ 스웨덴 입양의 국제적인 질을 갖추는데 기여하며 아동의 최선을 고려한 법과 원칙에 따른 입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치료와 관리 분석국(Myndigheten fö r vå rd- och omsorgsanalys) ・ 공공 시설은 물론 사설 건강 및 치료 기관(치과를 포함한) 그리고 환자와 시민 의 지향점이 포함된 일정 사회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 활동업무의 질과 효율성 을 보고하고 그리고 정부가 실시한 개선과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 - 연금청(Pensionsmyndigheten) ・ 연금 기관의 임무는 관리하고 공적 연금을 출납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일반 및 개인 정보를 모두 제공함. - 지방 의사재단(Provinsiall ä karstiftelsen) ・ 지방의사의 개선촉진을 위해 기능하고 있으며 재단을 통해 스웨덴 지방의사연 합회 회원들에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국립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 ・ 건강, 복지 및 건강 관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업 사회 복지 서비스, 건강관리와 질병 통제. - 국립 의학 및 사회 평가 위원(Statens beredning fö r medicinsk och social utvä rdering (SBU))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41 ・ 의료 관리 내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심사하여 의학 및 사회적 평가를 이끌어내 며 비용과 단점, 장점을 평가하여 공정화하는 업무를 함. - 청소년 보호 감호국(Statens institutionsstyrelse (SiS)) ・ 청소년감호소 및 성인마약사범, 그리고 알코올환자 등의 재활을 도움. 청소년 범죄 사범 뿐 아니라, 입양아동 문제아, 청소년 성 도착증 환자, 청소년 정신 질 환 자, 강간피해자 등도 관리하고 그들의 치유개선을 도모함. - 치료와 알레르기 재단(Stiftelsen fö r vå rd och allergiforskning_ ・ 치료영역에서의 연구와 연구교육을 조장하며 알레르기와 예민성에 대한 연구와 연구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의약 모티터링 협력재(Stiftelsen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International Drug Monitoring) ・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 (UMC)라고 하며 조직은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 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기구. 재단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활동업무는 세계 보건기구 (WHO)와 스웨덴간의 협의에 기초함. - 주류독점(주)(Systembolaget Aktiebolag) ・ 소매점 주류 판매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정부기관으로 수익에 목적을 두 고 있지 않으며 주류의 소비를 국민건강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치과 및 의약 혜택국(Tandv å rds- och lä kemedelsf ö rmå nsverket (TLV)) ・ 치과 및 제약기구는 의약, 소모품 또는 치과 치료가 지역 사회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 기관은 약국에 좋은 서비스 및 유용성에 도 기여. ○ 감독체계 - 각 기관의 행정장들은 정부에서 임명하며 정부의 예산사용에 관한 정부정책지 침서 (Regeringsdirektiv, Government Directions)를 바탕으로 활동하며, 매 년 정책평가보고서 (Verksamhetsber ä ttelse, Annul Report)를 정부에 제출. 사회정책 수행 기관들은 특별히 사회보험감독위원회 (ISF; Inspection of Social Insurance)의 관리 및 감독을 받음. - 또한, 이 기관들은 중앙감사원 (Revisionsverket, The Swedish National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42 Audit Office)의 행정평가를 받으며, 기관의 목적에 부합된 예산지출을 했는 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는 경제평가청 (Ekonomistyrningsverket, The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의 감독을 받음. - 이와 함께 사회보장기금 분배 및 혜택에 대한 판단 행정소원을 위해 행정법원 (Fö rvaltningsr ä tten,The Swedish National Courts of Administration)에 제소할 수 있음. 2)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광역지자체 역할 ○ 스웨덴은 전역적으로 20개의 광역자치 단체가 있고 이는 일정 사회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음. 사회서비스에서 주요 분야인 건강과 의료 업무 그리고 문화영역, 지역교통과 지역계획을 관할하고 있음. ○ 광역 자치단체의 활동은 기초자치단체법(Kommunallag)에 규정되어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과세권한을 가지며 자치단체 세금이 이들 활 동의 주 재원이며 환자진료비나 서비스매출로부터 오는 수입이 있기도 함. 매 년 정부로부터 정부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재원을 지원받음. 란스팅의 수입재원 의 가장 큰 부분이 건강과 의료(치과 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 됨. - 국가는 사회서비스법(socialtj ä nstlagen (2001:453))과 진료관리법에 의해 따 라 광역자치단체의 의료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스웨덴의 복지서비스는 197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실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통적으로 교구를 중심으로 구분되었으나 1952년, 1971 년 두 번에 걸친 지방자치개혁을 단행을 통해 재 조정되었음. 스웨덴에는 두 개의 광역단체가 존재하는데, 랜(Lä n, Administrative County Council)은 행정구역상 사용되는 개념이고, 사회복지개념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란스팅 (Landsting, County Council)이 있음. - 랜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란스팅은 1990년 지방자치법 (1990:900)에 따라 보건, 의료, 치과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통학버스를 제외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43 한 교통 (버스, 지하철 및 장애자 교통서비스) 등을 총괄함. - 현재 21개의 랜과 20개의 란스팅을 두고 있으며, 랜의 행정장(Lanshö vding, County Governor)는 정부에서 임명하며, 란스팅의 행정장은 직접선거에서 승 리한 최대정당 혹은 연립정당에서 임명. □ 스웨덴 광역지자체의 보건의료 체계 ○ 1862년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 (Landsting, County Council)이 설립되었 고, 이후 보건의료의 행정 및 서비스가 란스팅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되면서 근대적 변화가 일기 시작. - 란스팅이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 구조가 이미 1862년부 터 사용되어온 셈. - 1862년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로부터 란스팅으로 이양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됨. - 1860년대의 업무이전으로 응급조치에 대한 관한은 이미 란스팅에 일임되었음. - 1928년 병원법(Sjukhuslagen, the Hospital Act)에 따라 입원치료 제공의 책 임소재를 서서히 란스팅에 이전하는 기초를 확립했지만, 외래치료나 정신질환 및 장기요양 환자 등의 특수그룹 환자치료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 었음. - 1930년에는 산모, 소아 보건의료, 아동치과진료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에 대한 책임이 란스팅으로 이전. 1930년대초에는 전국 전체 의사의 1/3도 안 되는 인원이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활동을 했으나, 1960년대가 되어 80퍼센트 정도의 의사들이 병원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고용의사들이었음. ○ 1946년 국가건강보험법 -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국가건강보험법(Sjukfö rsö kringslage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가 의회에서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부족한 재정의 이유로 1955년에나 되어서야 시행되기 시작. - 이 법은 의사상담, 의약품처방, 상병수당의 보편적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으 며, 국민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44 치료기술과 진단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병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스 웨덴의 보건의료비용의 90퍼센트 정도가 란스팅의 병원에서 지출될 정도로 보 건의료 전달체계가 병원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됨. - 란스팅이 1963부터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등록 및 관리의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1966년부터 정신질환자들의 건강 및 의료책임이 중앙정부에서 란스팅으로 이전. 1968년 들어 왕립의학위원회 (Royal Medical Board)와 왕 립복지위원회 (Royal Board of Welfare)를 통합해 국립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이 설립되어, 중 앙감독기구로서 보건의료 감독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건 및 사 회서비스 통계 등을 제공. ○ 1970년 7크라운 의료개혁프로그램 - 1970년 의료개혁프로그램인 7크라운개혁 (Sjukronorsreform; Seven-Crown Reform) 은 스웨덴의 의료보장 체계를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 음. 이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외래의료서비스가 란스팅으로 이전되었고, 각 각의 외래상담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당시 7크로네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립보험청 (Fö rsä kringskass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가 지불하도록 했음. 이 같은 조치로 돈이 없어 의사를 찾지 못하던 저소득계 층이 보건의료체계에 들어와 쉽게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됨. - 이와 함께 의사들이 지방의회의 월급제 피고용인이 되었으며, 개인의사들이 관 리하던 외래환자를 더 이상 란스팅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게 되어, 의사들의 봉급체계를 단일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 이전에는 개인외래환자를 관리할 수 있었던 전문의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고, 란스팅에서 수술, 회복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2중적 구조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음. - 1971년 스웨덴국립약국협회 (Apoteksbolaget, 짧게는Apotektet; National Corporation of Swedish Pharmacies)가 설립되면서 민간약국의 국유화가 이 루어졌음.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약국과 지역보건소에서 제약과를 두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2중적 구조로 유지되어 왔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45 는데, 사민당의 제약개혁을 통해 국유화가 이루어졌음. ○ 1982년 보건의료법 - 1982년 보건의료법 (Hä lso- och sjukvå rdslag;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이 제정되면서 란스팅은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실행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음. 그러나 법적 지위만 부여받았을 뿐 경제적으로는 완전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 이었음. - 1985년 건강보험체계 개혁(DAGMAR Reform)을 통해 건강보험 상환방식이 외 래방문환자수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사회적, 의학적 기준에 의해 산출된 지역 주민의 인두제로 변화하였음. 이 같은 방식으로 란스팅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었고 적자를 국가가 변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었음. □ 스웨덴 보건의료체계 개혁 ○ 1990년대 및 초 중반 란스팅의 과중한 역할과 활동영역을 점차 기초지방자 치 단체로 이전하는 개혁을 단행. ○ 1차 : 1992년 노인보건개혁 (에델개혁 Ä del Reform) - 1992년 노인보건개혁 (이를 에델개혁 Ä del Reform이라 부름)을 통하여, 노인 장기 입원환자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 노인의료의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인 콤뮨 으로 이전되었음. - 이전까지는 란스팅이 노인환자를 일반환자의 범주 속에서 치료했으나, 점차 노인인구가 늘면서 란스팅의 경제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 기 시작했음. - 해결책으로 노인시설을 확충해 시설 내에 간단한 건강진단시설, 의사, 간호사 를 고정배치하고, 치매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특수노인시설 등을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주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도록 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46 ○ 2차: 1993년 장애인지원법제정 - 또 다른 개혁으로 1993년 장애인지원법 (Lagen om stö 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LSS; 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가 제정되어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했음. - 즉 장애인 시설에 노인시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특수 요구에 맞추어 시설 을 확보하도록 했고, 개인보조원 등을 하는 대신 외주를 주어 관리하도록 함. - 또한 1995년 정신병원개혁을 단행해 장기 정신질병 환자의 책임도 콤뮨으로 이전되었음. ○ 3차: 1998년 의약품 개혁과 란스팅 역할 강화 - 란스팅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혁도 이어짐. 의약품 관리는 국가약국인 아포텍 (Apotek)이 하고 있었으나, 1998년 의약품 개혁을 단행해 처방의약품 재정책 임이 정부에서 란스팅으로 이전되었음. 이로써 의약품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이 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약품 급여체계가 개혁되었음. - 종합병원이자 동시에 특수전문병원의 역할을 하는 7개 광역병원은 화상치료, 아동심장병 치료, 암치료전문병원, 방광암전문병원 등 최고가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란스팅 간의 협의를 통해 전국을 단위로 환자를 운송해 의료서 비스를 제공함. - 또한 환자법에 따라 대기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전국 단위의 의료서비스 체 계적으로 제공함. 인근의 광역단체가 해당 지역 병원에 의료협조를 요청해 서 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함. - 7개의 지역 병원은 다음과 같음. ・ 카로린스카 대학병원 (Korolinska University Hospital, 스톡홀름) ・ 쌀그렌스카 대학병원 (Sahlgrenska University Hospital, 요테보리) ・ 웁살라 대학병원 (Uppsala University Hospital, 웁살라) ・ 스코네 대학병원 (Skå ne University Hospital, 룬드 및 말뫼) ・ 린쇠핑 대학병원 (Linkö ping University Hospital, 린쇠핑) ・ 노르란드 대학병원 (Norrlands University Hospital, 위메오) ・ 외레브르 대학병원 (Ö rebro University Hospital, 외레부르)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47 - 이와 함께 21개의 광역 행정구역인 랜 (Lä n)마다 최소 한 개씩의 종합병원이 있으며, 전국에 걸쳐40개의 많은 소규모 종합병원이 있음. - 이 병원들은 란스팅이 관리함. ○ 랜과 란스팅의 역할 구분 - 랜은 행정구역단위이고 란스팅은 광역지방자치 단위라는 점. 란스팅은 의료 복지서비스, 교통문제, 지역발전 등의 분야만 다루는 광역단체임. - 이와 대조적으로 랜 (Lä n)은 국가의 행정체계 속에 편입되어 국가정책 목표 에 부합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지사(Landsh ö vding; Governor)를 정부가 임명하지만, 란스팅은 자체 광역의회 (Landstingfullm ä ktige; County Council 이하 란스팅의회)를 두고 국민 직 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해 구성하기 때문에 란스팅의회가 선출한 란스팅 행정장 (중앙 단위로 보면 수상격)을 각각 따로 두고 있음(Petersson, 2007). - 따라서 20개의 란스팅 (18+2)은 정치적 색깔에 따라 의료건강 정책을 펼 수 있으며, 의료 및 건강사안에 대한 집중투자분야의 설정, 의사 및 간호사 고용, 병원시설의 확충과 운영, 그리고 건강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등을 책임. - 란스팅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인 콤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용주. 공공섹터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음. - 정치적 색깔을 띤 란스팅 별로 각각의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 디 사는가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약간씩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 의 입장에서 보면 각기 다른 서비스의 질과 내용으로 국민의 보편적 의료접근 성과 의료평등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설정한 건강의료 정책의 목 표에 도달하는지,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서비스 질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 를 감시하고 국가에 보고할 수 있는 중앙기구인 국립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됨. ○ 복지서비스의 재정상황은 198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옴. 스웨덴 의 보건의료 재정체계는 두 가지로 분류됨.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48 - 첫째, 사용자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서비스보험금의 개인지급, 의료서비스 비용의 기관지원, 의료비지원금 등의 형태로 다시 환원시키는 부분. 그만큼 의 료서비스의 균등화, 등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차이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 으로 사용. - 둘째, 의료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요금. 이 요금은 노인, 장애자 서비 스 요금, 특수병원 치료요금, 의사상담 요금, 개인병원 방문요금, 치과병원 치 료요금, 의약품 요금 등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3)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기초지자체 역할 ○ 컴뮨이 자체로 복지서비스를 운영 - 현재 총 290개에 이르는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컴뮨(Kommun)의 가장 큰 활동영역은 주민서비스 중에서도 복지와 교육과 연관된 활동이 주를 이룸. - 이는 지방자치법(Kommunallagen, Local Government Law)에 따라 확정된 것 으로 모든 컴뮨이 자체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함(Gustafsson 1980). - 스웨덴 복지활동의 특징 중 하나로 입학 전 아동을 포함한 탁아소, 초중등학교, 고등학교의 운영을 컴뮨이 책임지며 교육의 질과 국가교육지침의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기구인 중앙교육위원회(Skolverket, National School Borad)의 관리감독을 받음. - 교육예산이 기초지방단체의 가장 큰 지출부분이고 컴뮨의 교육분과는 학교장 의 임명, 예산배정뿐 아니라 학교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막강한 부서로 지위를 가지고 있음. - 그 다음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로 전체 지출예산의 30퍼센트에 이 르는 예산을 배정. - 기타 보조금, 개인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분야가 컴뮨 예산의 51 퍼센트를 차지함. - 무상교육인 교육분야까지 합하면 85퍼센트의 예산이 교육, 사회복지에 투입되 고 있음.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49 □ 고령자 서비스 ○ 1992년 개혁이후 고령자 서비스 - 1982년 제정되고 2011년까지 수 차례 재 개정된 건강의료법 (Hä lso- och sjukvå rdslagen;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의 18조는 노인 및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책임소재를 광역지방자치 단체인 란스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인 콤뮨으로 이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 1992년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스웨덴의 의료보건 체계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틀로 바꾸어놓았음. 이 법의 시행규칙은 사회서비스법 (Socialtj ä nstlagen; Social Service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의 복지서비스는 크게 재택보조, 노인시설서비스, 그리고 저소득연금 노인들의 지원을 위한 각종 보 조금 등으로 나눠짐. ○ 노인재택보조 - 65세의 이상 노인의 주거형태를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주 택에서 거주하고 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본인의 주택이나 아파트, 마지 막으로 치매 등의 특수노인시설에서 주거함.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진 현상으 로 본인의 집에서 재택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19). 특수노인시설 이용 노인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혼자 거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면 주거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함. 이 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장보기, 청소하기, 음 식만들기, 11월과 3월사이 집밖 눈청소 등의 집안일 등의 가사도움을 제공. 1 주일에 한번, 2-3번 혹은 4-5번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방문 할 때마다 시간당 88크로네를 부담함. 주로 집안일을 보조해 주지만, 음식을 외부에서 제공받기를 원할 때 식사당 52크로네를 더 추가로 부담함. 비상경보 장치를 원할 경우 매달 175크로네를 지불하고, 한번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200크로네를 지불함. 19)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살던 집에 계속 남아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요 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50 - 재택보조의 요금이 한 달에 너무 많이 지출되면 다른 생활비가 고갈될 수 있으 므로 2가지의 보조장치를 적용함. 첫째, 한달 재택서비스 요금의 최대비용을 1760크로네를 초과하지 못함. 즉 1-9시간 서비스 398크로네, 10-24시간 서비 스 1045크로네, 그리고 25회 이상은 회수에 관계없이 최대 1760크로네를 넘지 않음. - 연금수령액 중 4967크로네를 잔여 최저생활비로 책정해 모든 요금의 합계가 이 최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해 주고 있음. 어떤 경우든 연금생활자의 개 인생활에 필요한 최저비용이기 때문에 일생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연금수령액 이 낮은 노인의 경우 재택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노인주거시설보조 - 일반 노인시설이라 함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거동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형식의 소형아파트로, 연로하여 더 이상 본인이 기거하던 집에 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 단체로 생활할 수 있는 양로시설임. 부부가 함께 사 용할 수 있는 객실, 독신자 객실 등이 있으며 공동 음식식사제공, 단체 여가 및 건강프로그램,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제공해 줌. - 특별주거시설이라 함은 만성병이 있거나 중병에 걸려 혼자서 사는 힘든 노인 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특별요양원이라 할 수 있음. 이 시설에는 상주하는 의 사, 간호사가 있고, 호흡기, 기초적 의료 측정기 등이 있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고, 종합병원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 특별주거시설은 치매환자 들 이 주로 사용하며,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노인들을 돌 봄. 이 시설에 한번 입주하면 임종할 때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가 아님.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최근 변화를 보면 자택에서 생 활하다가 임종하는 것을 더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초지방 자치 단체에서 재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9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책정한 요금체계가 달라 평균치는 산정하기 어렵지만 스톡홀름의 외곽 자치단치인 쇠데르텔예의 경우 한달 일인당 합계 6296크로네를 지불. 그러나 이 요금 기준도 의회가 정해 놓은 1인당 최저생활 비 보장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정산기준표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요금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51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 기준은 사회서비스법 (Socialtj ä nstlagen) 8장 3절과 8절의 규정과 세부적용기준인 사회보험규정 (Socialf ö rsä kringsbalken) 2장 6 절 및 7절의 규정의 요금 산정표에 따라 연금이 높은 노인의 경우 한달 요금인 6,296크로네를 매달 지불할 수 있겠지만, 만약 최저생활비인 4967크로네가 확 보되지 못하는 저소득 연금생활자인 경우 다양한 요금은 세금면제 후 4967크 로네가 남지 않을 경우 시설비로 내는 비용을 면제받게 됨. - 노인연금생활자의 경우 수령 연금액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여줌. 봉급수준 이 높은 직업을 가졌던 노인의 경우 여유 있는 노령연금이 보장되겠으나, 일생 일하지 않았거나 임시직으로 주로 생활했던 노인의 경우 추가연금기준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2011년 기준 (2,18 x기초산정액)에 의거하여 기초 연금액이 부 부의 경우 6,931크로네, 독신의 경우 7,780크로네를 지급받음. 이 연금으로 재 택서비스 등 서비스 비용부담금, 음식비,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최저생활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지원비 (Ä ldrefö rsö rjningsst ö d)를 지 급. 산정기준인 1,3546 x 기초산정액 (Prisbasbelopp; 매년 통계국에서 물가 상승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2012년 기준 노인기초산정액 44.990 크로네가 사용된다. 노인기초산정액과 다른 일반기초산정액은 44.000크로네이며 노인 의 특수 필요성에 따라 약간 추가된 비용임. - 예를 들머, 한달에 부부인 경우 한사람 당 4,082크로네, 독거노인의 경우 4,831크로네가 지급됨. 따라서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7,780 크로네와 노 인지원비 4,831크로네를 합친 12,610 크로네가 월 소득액이 됨20). -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가 개인주택, 개인소유 아파트, 혹은 임대주택 이냐에 따라 주거비가 천자만별이므로, 주거비용이 높은 노인의 경우 최저생 활비가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경 우 아파트 임대료가 낮게는 5000크로네, 최근 현대식 아프트의 경우 높게는 10,000크로네도 상회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최저생활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노인 주거비 지원금 (Bostadstill ä gg till pension ä rer)을 제공함. 개인의 연금소득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최고 6,200크로네, 부부인 경우 3,100크로네까지 지급되며, 기초지방단체의 노인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주거비 지원금의 수준이 결정됨(Folksam 2011). 20) http://www.scb.se/Pages/PressRelease____318249.aspx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52 □ 장애인 서비스 ○ 장애인의 지원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됨. - 첫째, 장애인 보조금. 이 제도는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금. - 둘째, 장애인 서비스. 이 제도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 스를 포함. - 셋째,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특수장비의 제작과 구입을 지원해 주 는 제도. -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둔 가정의 다양한 지원. ○ 1992년 이후 장애인 서비스 - 199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에서 기초인 콤뮨으로 서비스가 이전되었 으며, 장애인의 건강, 복지서비스는 콤뮨 내에서 장애인 서비스과를 따로 두고 장애인 전담복지사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과 로 업무가 이양. ○ 장애인 보조금과 기초의료비 지원 - 장애인의 보조금은 사회서비스법 (Socialtj ä nstlagen) 5장 장애인규정조항과 세부적용기준을 담고 있는 사회보험규정 (Socialf ö rsä kringsbalken) 48장부 터 52장의 규정에 따라 시행. 19세가 되면 부모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이 각 개 인의 필요에 따라 각각 지급. - 보조금 산정의 원칙은 다음에 따라 정해짐. ·신체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보조의 정도 ·직장생활 혹은 교육 등에 참가할 때 필요한 도움 및 보조의 정도 ·신체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고가장비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사회보험규정 50장) - 위의 세가지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정도를 3등급으로 정함. 1등급의 경우 기초 산정액의 69퍼센트, 2등급의 경우 53퍼센트, 그리고 가장 장애보조 필요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53 성이 낮은 3등급의 경우 기초 산정액의 36퍼센트를 지급받음. 2012년의 장애 인 보조금은 등급별로 각각 30,360 크로네, 23,320크로네, 15,840크로네가 된다 (기초 산정액 2012년 44,000크로네). - 기능저하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1등급에, 그리고 청 각장애인의 경우 3등급에 해당함. - 이와 함께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초의료비를 지 급. 2012년 기초산정비용 (Prisbasbelopp)인 44,000크로네의 2.40배를 곱해 서 산정한 105,600크로네를 보전금의 기준으로 함.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초 의료비의 75퍼센트, 50퍼센트, 그리고 25퍼센트를 지급함. - 따라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1급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조금 30,360크로네 와 105,600크로네의 75퍼센트인 79,200크로네 총합 109,560크로네를 12개월 로 나누면 매달 9,130크로네가 1급장애인에게 지급됨. 3급장애인의 경우 15,840크로네와 105,600크로네의 25퍼센트인 26,400크로네를 42,240크로네 가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3,520 크로네가 지급되는 셈. - 그러나 장애 정도에 따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지급액은 상당 한 차이가 생기게 됨. - 장애인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1980년 장애인 취업교육 및 알선회사인 삼할 (Samhall)이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는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가기업으로 운영됨. 전국에 걸쳐 250개의 지부가 있고, 19,000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있으 며, 간단한 조립, 제작, 상품포장, 청소 등의 일을 노동을 시행하는 회사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소인 AF (Arbetsf ö rmedlingen)과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21) 등을 운용하고 있음.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분하고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1993년 제 21) 2003년 장애인 고용대책 특별위원회 보고서인 SOU 2003:56은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진작책, 그리고 장 애인의 독립과 건강, 의료 등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54 정된 장애인 지원법 (Lagen om stö 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LSS; Lag 1993:387)에 따라 10가지의 서비스에 대한 규 정을 하고 있음. - 장애인 지원법 9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음. ·상담 및 개인별 지원 ·경제적 신체적 지원 ·동반자 지원 (예를 들어 시각작애인 도움견 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 (화술통역 등) ·대변지원 ·고통을 줄여주는 지원 ·12세 이상 아동의 학업지원 ·장애자 아동 가정내 지원 ·장애자 주택지원 ·직장생활 및 학업활동 보조자 지원 - 이같은 지원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원 지원을 위해 시간당 258크로네를 지급 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음. 주 당 20시간 이상 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국영보험청에 도움 요청 후 심사에 따라 지원시간이 결정됨. 서비스 지원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 복지사가 심사해 결정함. 또한 장애인 복지사의 개인적 결정의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회복지국 내의 팀웍제 등을 실행해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결정 방 식을 도입해 활용. ○ 장애인 장비지원 - 장애인이 특별 장비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국영보험청은 장비구입 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 - 취직한 장애인의 경우 최대 50,000크로네까지 지원되며, 고용주가 개인부담금 10,000크로네를 납부함. 학생의 경우, 수업참여를 원할 하게 돕기 위해 학교 내 특수교육장비, 교육보조설비 등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설치하며, 기초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음.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은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이 운영하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55 는 병원의 판단으로 필요한 장비의 제작과 구입 등을 결정. - 구입비용은 전적으로 란스팅이 부담함. 장비의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도 콤뮨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란스팅이 담당함. - 장애인의 생활이나 직장 출퇴근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영보험청은 65 세 이하의 해당 장애인에게 자동차의 구입을 위해 기초지원금 50,000크로네를 지급하고, 1년 수입이 88,000크로네 이하인 장애인에게 다시 40,000크를 추 가 지급해 총 100.000크로네를 지원. 수입이 88,000크로네 이상일 경우 그 지 원 비율을 약간씩 수입액에 따라 차등 조정함. - 또한 기계장치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개조할 때 드는 비용도 전액 지원함. 위의 세가지 자동차 구입지원금은 자동차 수령 9년마다, 혹은 180,000 킬로 운행을 기준으로 재 지급함. 이 자동차 구입지원금은 소득세 적용대상에서 제 외됨(사회보험법 52장). ○ 장애인 가정지원 -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지원책으로 보호자 보조금이 있음. 장애인 아동이 1명 이상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 장애아동이 갑자기 질병으로 평상적인 생활이 안되거나,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부모가 함께 대동하거나, 병간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 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혜택을 볼 수 있음. - 가정에 추가비용이 생길 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는데, 이 때는 기초산 정비의 0,36 에 해당하는 15,840크로네나 27,500크로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장애아동의 간호를 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배 기초산정금액, 1,875배 기 초산정금액, 혹은 1,25배 기초산정금액을 받을 수 있음. 즉 자녀의 장애 정도 와 부모의 역할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됨. - 가장 중증장애 아동을 돌볼 때는 110,000크로네 (2,5 x 44,000), 중간 정도 장 애아동일 경우 82,500 크로네 (1,875 x 44,000), 그리고 가장 낮은 정도의 장 애일 경우 55,000크로네 (1,25 x 44,000를 장애인 자녀 병간호를 위해 부모에 게 지급함. 이 지원금은 소득세 적용대상이 됨.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56 □ 아동 및 보육서비스 ○ 임신에서 출산까지 -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임신여성은 지역보건소의 고객으로 등록. 이 때부터 담당보모가 배당되며 임신기간 중 수시로 찾아가 상담을 할 수 있음. - 담당보모는 임신중 부부성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상담, 피임기구 등의 상담 및 무료제공,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른 영양제 공급 등의 약품 등을 무료로 제 공. 이 기간동안 임신여성, 그리고 남성파트너와 함께 참여하는 임신중 태아교 육, 엄마, 아빠 교육, 태아와 부모와의 교감 등을 돕고, 담당보모는 여성의 몸, 신생아의 발육시기에 따른 행동 및 특이 양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 - 여성이 직장생활 중 임신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겪는 것이 몸의 변화임. 새생명 을 몸속에서 키우면서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남.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직 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직장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몸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법 (Socialf ö rsä kringsbalken, Social Insurance Code) 10장은 여성과 배속 아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다루 고 있음. - 임신상태인 여성이 소리, 냄새, 먼지 등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 에 사회보험법에서 출산까지 태아 및 산모를 보호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지우 고 있음. 임신 기간 동안 최대 50일 기간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쉬면서 변화된 몸의 환경과 정신적, 육체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해당 여성의 몸 상태에 따라 노동의 강도를 줄여야 할 때도 이 임신수당 (Graviditetspenning)을 활용할 수 있음. 원할 경우 50일의 기간 동안 100퍼 센트, 75퍼센트, 50퍼센트, 25퍼센트 등으로 나누어, 하루 결근 (100%), 혹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 일찍 퇴근 (75%), 4시간 근무 (50%), 혹은 2시간 근 무 (75%)를 휴가로 처리. 이 기간 동안은 봉급의 80퍼센트를 보전해 줌. 임신 60일부터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 1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출산예정 10일전부터는 이미 출산준비를 위해 부모수당 (Fö rä drarpening) 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예정일 60일부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든지, 임신상태에서 직장노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57 경우 고용주와 상의해 미리 부모수당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산을 위해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택시비)는 보건소에서 후불로 상환해 줌. 마찬가지로 출산 후 집에 갈 때도 후불제로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 출하면 환불해 줌. 출산 시 병원 입원료는 하루에 일반 환자 입원료와 동일한 80크로네이며 출산비를 개별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음. 80크로네에 병원식사비, 수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경우 상처가 아물 때 까지 3-4일을 병원에서 요양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하루만에 퇴 원을 함. ○ 출산후 1년 동안 육아보육지원 - 출산 후 최대 480일 동안 육아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수당을 지 급한다. 부모수당은 출산모뿐 아니라 입양을 하는 부모에게도 주어짐. 이 480 일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예를 들어 출산 후 연속 으로 480일을 전부 소진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찍 직장에 복 귀하더라도 480일의 잔여기간을 수시로 활용할 수도 있음. 부부의 협의 하에 출산휴가기간을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잔여기간은 아동이 만 8살이 될 때까지 모두 소진해야 함. - 부모수당의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180일을 더 유급 출산휴가로 사용. 이 기간에도 봉급 의 80퍼센트를 지급함. - 480일의 법정 유급 육아휴가를 다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질병으로 탁아 소나,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병상을 지키며 간호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음. 이 때 자녀 1명당 120일을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자녀병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 ·최초 180일 (6개월): 봉급의 80% (부모보험을 출산 전 240일 (8개월동안) 60크로 네씩 총 14,000크로네를 지불한 경우에 한해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만약 출산 전 8개월을 일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180일 동안 하루 180크로네 총 32,4000크로네 지급, 즉 한달 5,400크로네 지급) ·210일 (7개월): 봉급의 80% (혹은 일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 5,400크로네) ·90일 (3개월): 하루 180크로네 (매달 5400크로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58 도록 해 자녀의 병원 방문이나 집에서 간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음. 이 때도 봉급의 80퍼센트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녀가 아프지만 이혼 혹은 별거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도 질병으로 자 녀의 병간호를 할 수 없을 때, 가족 일원 혹은 가까운 친구, 이웃이 대신 자녀 의 병간호를 위한 유급휴가를 양도할 수 있게 해 줌. 이 때 대신 병간호를 해준 당사자 봉급의 80퍼센트를 국영보험청이 직접 지급함. ○ 탁아소 지원(1-5세) - 아이가 만 1살이 되면 주거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탁아소를 보낼 수 있다. 탁아소는 사용자 요금제로 운영. 탁아소 요금은 아이가 3명일 경우 다음과 같 이 산정. -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3명을 탁아소에 보낼 때 최고 2,520크로네를 탁아소 비용으로 지불. 실업자의 경우, 혹은 유급 출산휴가 중인 부모가 탁아소를 보 낼 때는 주당 15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이 때 요금은 다음과 같음. - 실업자나 병가휴가자의 경우도 실업수당과 병가휴가 수당이 있으므로 일반소 득자와 동일하게 요금금제가 적용. 단 부모의 한 달 수입이 4000크로네 이하 일 경우 탁아소 요금을 면제. ○ 취학전 아동교육(6세) - 정부법안 Proposition 1995/96:206에 따라 1998년부터 6세 아동을 위해 초등 ·첫 번째: 봉급의 3%, 최대 1,260크로네 ·2명째: 봉급의 2%, 최고 840크로네 ·3명째: 봉급의 1%, 최고 420크로네 ·4명째: 무료 ·첫째: 봉급의 2%, 최대 840크로네 ·2명째: 봉급의 1%, 최고 420크로네 ·3명째: 봉급의 1%, 최고 420크로네 ·4명째: 무료

Ⅳ 스 웨 덴 사 회 서 비 스 정 책 59 학교 준비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이고, 의무교육이 아니 라 원하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 권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루 4간 씩 교육을 제공하고, 오후 시간은 부모가 원할 경우 방과 후 과정을 선택으로 보낼 수 있음. 이 때 오전 교육 6세교육은 무료이나, 오후 방과후 과정은 부모 의 선택사항이므로 부모 봉급의 2퍼센트를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 불함. 전국의 초등학교는 6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정된 학교가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문학 등의 다양한 학습반을 운영하도록 함. ○ 아동보조금 - 자녀들의 가정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태어나는 첫 달부터 16세까지 지급하는 아동보조금은 1948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저소득층에는 중요한 아동보육 수단이 되었음. - 이 아동수당의 보급으로 1940년대의 2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을 다시 2이 상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음. 아동수당의 수준을 2008 년의 물가기준으로 환산해서 볼 때 1948년에는 400크로네 정도의 가치를 지니 며 1980년대와 90년대 2번에 걸친 인하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현재 지급 수준은 1인당 1,050크로네를 지급하고 2명부터는 보너스가 조금씩 추가되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3,754크로네, 그리고 4명의 자녀의 경 우 5,814크로네 등 많은 자녀를 둘수록 지급액은 보너스를 합쳐 빠르게 증가한 다. 따라서 이 아동수당은 저소득층에는 중요한 수입원이 됨. ○ 결손가정 아동지원금 -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자녀의 생활비보조비를 지원하지 못할 때 자 녀의 삶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국영보험국은 자녀 일인당 1,273크로네를 지급하여 함께 주거하지 않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일부라도 기여를 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급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60 - 부모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 국영보험국에 사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자녀가 헤어진 부모의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양육될 경우 636크로네 씩을 부모 한 명씩에게 지급. 자동적으로 결손가정에게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진 부모가 보험국에 신청을 해 심사를 받아 자격을 인 정받을 경우 지급. - 결손가정 아동지원금은 자녀가 만 18세까지만 지급함. 3 한국에의 시사점 ○ 보편적 복지 개념의 사회서비스 규정 - 잔여적 복지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사회서비스를 규정 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사회서비스로 간주하고 이 를 최상위법인 사회서비스 법에 명시하고 있음. - 즉, 전달체계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내용, 서비스에 따라 전달체계가 규정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역할 구분 -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 기초지차 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에서 만든 정책을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할당받는 식의 방식으로 고객중심적·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서 차원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서비스 (스웨덴의 경우, 의료서비스, 교통서비스)를 조정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급여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 구분이 없음.

Ⅴ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방 향: 사 회 서 비 스 기 본 법 으 로 전 환 61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사회서비스’로 개정 ○ 보편적 서비스로의 사회서비스 개념 정림 - 유럽은 social welfare service에서 social service로 바뀌어서 사회서비스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법들도 사회서비스 로 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로 하게 되면 보편적 복지로 변화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복 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들만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서비스 로 규정하여 장기적인 보편적인 변화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은 일반 적으로 동의하는 개념 범주임. - 하지만,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법률을 구분하기 보다는 「사회보장기본법」게 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수정이 필요함(장현, 2015).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호제6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2012.01.26.)의 제3조 제4호와 통일한 내용임. - 즉, ‘사회서비스’개념은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이전의 제3조 제4 호(사회복지서비스)와 5호(관련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이제는 ‘사회복지서비 스’ 정의를 확대해 ‘사회서비스’로 명명한 것임. ⨠⨠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사회서비 스 기본법으로 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62 - 따라서「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라 제2조 제6호의 ‘사회복지서비 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제간의 체계성과 일관성에 문제(윤석진·이승기· 김광병, 2015)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표 Ⅴ-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정의 현행 개정방향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 규정 다른 법률과 통일된 ‘사회서비스’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 4. 사회서비스와 같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자·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괄적 사회복지사업 범위 규정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정립 -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민간 복 지전달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으로 기능해 왔음. - 즉, 사회복지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 걸친 사회복지사업의 공통 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체계와 서비스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임(이상용, 2003). - 일반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1992년 12월 8일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문개정 하면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고, 기본법적인 법적 지위는 1998년 8월 22일

Ⅴ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방 향: 사 회 서 비 스 기 본 법 으 로 전 환 63 「사회복지사업법」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법 과 일반법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윤석진·이승기·김광병, 2015). -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 기본법이라고 적합한 것을 정하고 추 상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규정도 포함하여(박영도, 2006) 기본법으로 서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대상 등이 제시되어 그것에 연유한 시책·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취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윤석진·이 승기·김광병, 2015) 사회복지사업법이 민간전달체계의 기본법으로 기능을 하 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총칙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확대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법이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지위를 갖추어야 함. - 앞서 분석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26개 법률 이외에도 ‘노인’영역 의 사회서비스만 해도「치매관리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 - 장애, 아동, 가족 등 그 분야를 확대하게 되면 사회서비스 관련 법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개정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민 간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모두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 직함. - 또한 법제처에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 법」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법 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지원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데, 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이를 규제하는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64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26개 법률로 제한된 사회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1 호 각 목을 개정하여 예시적 열거조항22)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음(윤석진·이 승기·김광병, 2015). <표 Ⅴ-2>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범위 확대 22)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해당 예시적 열거조항으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육성 법」제2조(정의)제3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로 명시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시 행령의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8호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여 열거조항으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방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사회복지사업 정의 다음 각 목의 해당 법률 26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다음 각 목에 해당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범위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Ⅴ 사 회 복 지 사 업 법 개 정 방 향: 사 회 서 비 스 기 본 법 으 로 전 환 65 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영한 기본법 정립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규제강화 중심 -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공급주체로 설정하였으나, 사 회복지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으며, 민간 사회복지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 기본적 성격은 바뀌지 않고 현재에 이름(심 재진, 2011). - 반면에 국가의 민간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적극적 역할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민간 사회복지계와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규정 미흡한 것이 사실임(최균, 2015). ○ 공공성을 확보한 미래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개정 필요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 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증대를 위해 이미 무상보육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도입하여 보육과 노인돌봄 영역을 시장화하였음. 뿐만 아니라 사회 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각종 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조직이 출현하였고, 이 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는 상황임. - 돌봄영역이 시장화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성’의 영역은 지켜져야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영리 목적 운영주체에 대한 규제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66 -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개인 영리 목적의 ‘노인요양시설’이나 무상보육제도에 의한 개인 영리 목적의 ‘어린이집’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중의 하나임. - 이를 현재와 같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서비스는 제공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영역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Ⅴ-3>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주체에 대한 규정 현행 개정방향 제2조 사회복지법인 1) 법인 제2조 사회복지사업 운영주체 1) 법인 2) 개인 모든 운영주체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항 회계, 인권, 안전, 안전, 교육, 인력 등에 대한 총체적으로 하나의 기본 원칙 수립

참 고 문 헌 67 김남식· 최건식(20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소고. 21세기사회복지연구, 1-25. 김진수(2015).“사회적 위험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구성”. 박영도(2005)“기본법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백종만·정무성·최균(2015).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 『사회 복지사업법 개정관련 2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3-32. 심재진(2011).“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27권 2호. 285-296. 윤석진·이승기·김광병(2015).“ 민간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 향-법률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35-59. 이상용(200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개 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9호, 61-69. 이준영(2015).“사회복지사업 개정 총칙 관련 주요 쟁점”. 『복지이슈투데이』, 28호, 서울시복지재단. 장현(2015).“저출산·고형화 복지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경영적 접근과 전략 토론 문”. 『복지경영의 학문적 논의와 실천과제 2015년 한국복지경영학회 춘계학 술대회 자료집』, 61-63. 차성환, 문혜영(2015).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중산층 노후소득보장. 담론. 5-29. 최균(2015).“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3-21. 최성재(2015).“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고문헌

부 록 스웨덴 사회사비스법 전문 해석

부 록 71 사회서비스 법 목 차 1장 사회 서비스의 목적 2장 기초자치단체(콤뮨)의 책임 2a장 본 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콤뮨)들간의 지원과 협조와 공조 3장 사회 서비스 내의 일부 업무 외 4장 지원받을 권리 4a장 아동 여가활동 급여 5장 다양한 그룹에 대한 특별한 조항들 6장 위탁가정과 주거 및 의료보조 시설 7장 개별 사업과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 8장 요금 9장 환불 외 10장 복지과 기구 11장 사안에 대한 대응 12장 정보 관리 13장 감독 외 14장 오류처리(비정상)에 대한 신고와 시정 15장 묵비 의무 16장 기타 조항 1장 사회 서비스의 목적 1절 서비스는 민주적이고 연대감을 기초로 국민의 아래와 같은 것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경제 사회적 안정 - 삶의 조건의 형평성 -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72 사회 서비스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원을 자유로이 행하고 계발하는 사회적 상황 에서 인간적인 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비스 활동은 개인의 주권과 개인정 보보호 존중을 기본 전제한다. 2절 아동에 관한 서비스는 아동에게 최선된 취급을 요한다. 아동보호나 치료에 대한 결정이나 조치는 최선으로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아동은 18세 이하로 칭한다(2012:776) 3절 동의없이 진행되는 의료서비스 일부 규정은 남용및 중독자에 대한 법 (1988:870)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규정(1990:52)에 언급되어있다. 2장 기초자치단체(콤뮨)의 책임 1절 각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영역 사회서비스에 책임을 다하며 각 개인이 필요로하는 지 원과 도움제공에 궁극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다른 주체의 책임소재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원과 협조 할당 규정들은 ”2장”에서 다룬다. 망명신청자외 수용법(1994:137)에 관련 건이라면 해외원조법(2011:328)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법(2011:328). 2절 폐지된 법(2011:328). 3절 폐지된 법(2011:328). 4절 사회서비스내 콤뮨의 임무는 기초의회(kommunfullm ä ktige)가 정하는 특정 위윈회 혹은 다수의 위원회(nä mnd)에 의해 수행 되어진다. 공동 위원회에 대한 특별 규정은 보 호 및 치료 영역안의 공동위원회법(2003:192)에 나타나 있다. 이 법 혹은 여타법에서 다 루는 사회복지과(socialn ä mnd)는 첫째 문장에서 언급한 특정 혹은 다수의 위원회를 의 미한다. 법(2003:199).

부 록 73 5절 사회 서비스 안에서 임무 수행 콤뮨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통해 한 콤뮨이 다른 콤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적 업무 실행인, 이 정보는 이 절에 의해 다른 법인이나 특정 개인에게 제출 되어질 수 없다. 법(2014:579) 6절 사회서비스 임무 영역안에서 효과적인 자원활용 도모를 위해, 콤뮨은 광역자치단체 (landstinget)와 국립 보험청(Fö rsä kringskassan) 그리고 국립직업알선소 (Arbetsf ö rmedlingen)와 협약 체결할 수 있다. 콤뮨은 공조 활동에 요구 되는 재정을 지원한다. 재활서비스 재원 조정법((2003:1210) 규정에 따라 재활서비스 영역 안에서 콤뮨은 재정 조정 할수 있다. 감사원(Riksrevisionen)은 국립 보험청 (Fö rsä kringskassan) 또는 국립직업소개소(Arbetsf ö rmedlingen)와 함께 협력하며 부 분 재원지원되는 활동들을 감사해야한다. 감사 시 감사원은 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법(2007:409). 7절 사회서비스와 건강 치료서비스 두 분야의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개인의 경우 콤뮨 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각 개별 계획서를 수립해야한다. 콤뮨 또는 광역기초단체는 대 상자의 요구에 충족되는 계획서인지 평가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계획서에 동의하는 것 인 지를 검토해야한다. 계획에 따른 업무는 지연 없이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계획서는 가능하다면, 개인과 함께 수립될 수 있다. 계획이 적당하고 개인이 만족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계획상의 업무에 고려되어져야한다. ・ 어떤 실행업무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 투입될 실행의 주 책임자는 누구인지 ・ 콤뮨 또는 광역 자치의 누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 계획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자는 누구인지. 법(2009:981). 2a장.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도움에 대한 콤뮨의 책임관할 부문 책임관할 콤뮨 1절 법 (2011:328) 3항-5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개인이 체류하는 지역 콤뮨은 2장 1절에 따라 지원과 서비스에 책임을 갖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74 2절 개인에 대한 지원과 도움에 책임이 체류지 콤뮨이 아닌 다른 콤뮨에 있다는 것이 명 백하면, 체류지콤뮨은 비상조치 상황을 통제하는 책임을 갖는다. 법(2011:328). 3절 거주지콤뮨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개인의 지원과 도움은 거주지콤뮨이 책임을 진 다. 이 장에서 거주지콤뮨은 아래로 정의한다. ・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 개인이 지속적으로 일정 콤뮨안에 주거했지만, 다른 콤뮨과 더 명백한 연관성 이 있을때, 그 다른 콤뮨 또는 ・ 지속적인 주거지가 없지만 매우 명백한 연관성이 있는 콤뮨. 법(2011:328). 4절 거주지콤뮨이 아닌 다른 콤뮨에 요구된 개인의 지원과 도움은 거주지콤뮨의 결정에 따라 다른 콤뮨이 지원과 도움에 책임을 갖는다. ・ 이법 6장 또는 일정 지체장애자를 위한 지원과 서비스법(1993:387)의 9절과 ・ 8절에 따른 위탁가정 ・ 6장에 따른 주거 및 의료보조 시설 ・ 5장 5절 둘째 문장 또는 7장 1절 첫째 문장 2의 노인을 위한 관리와 의료서비스 를 위한 주거 시설 ・ 5장 7절 셋째 문장 또는 7장 1절 첫째 문장 2의 지체장애자를 위한 특수서비스 를 위한 시설이나 일정 지체장애자 지원과 서비스 법의 9절 8과9에 의한 사용 자 맞춤 특별 주거지 ・ 거주지콤뮨이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개인의 다른 주거지. 법(2011:328). 5절 개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콤뮨은 아래 경우 지원과 도움의 책임을 갖는다. ・ 범죄로 수감 ・ 병원 치료 또는 해당 콤뮨보다 다른 무언가로 우선권을 갖는 다른 콤뮨의 병원 시설에 있는 경우 ・ 앞의 ”1”과 ”2”에 따라 치료 종료가 대두 되는 경우, 체류지콤뮨은 대상자 가 주거하는 주거지콤뮨에 협조해야 한다. 법(2011:328) 6절 주거지콤뮨이 다른 콤뮨에 단기 거주하는 개인이 노인의료서비스, 지체장애 또는 심 각한 병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요구한 경우 체류지콤뮨이 아래와 같은 책임을 갖는다.

부 록 75 ・ 요구된 개인의 지원과 도움에 대한 주거지콤콤뮨의 검토 조사를 위해 체류지콤 뮨은 협조해야한다. ・ 체류지콤뮨은 주거지콤뮨의 결정을 수행한다. 법(2011:328). 7절 6절 2에 따라 주거지콤뮨이 수행을 요구한 경우, 주거지콤뮨은 수행에 수반되는 비 용을 체류지콤뮨에 지불해야 한다. 지불은 거주지콤뮨의 업무수행사례에 상응하는 수준 에 맞춰 진행되어야한다. 다른 콤뮨에 서비스 신청 8절 다른 지역 콤뮨으로 이사를 원하는 개인은 아래의 경우 그 콤뮨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노후, 지체장애 또는 심각한 병에 대한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과 치료관리 가 요구되고 현재 속한 콤뮨에서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콤뮨으로 이사 를 원하는 경우 ・ 폭행이나 다른 학대로 인해 다른 콤뮨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개인이 현재 콤뮨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2011:328). 9절 8절의 의해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가 전입 콤뮨에서 사는것처럼 처리되어야 한다. 거주 콤뮨에서 신청자의 요구가 보장된다면 전입 콤뮨의 신청서 검토 시 다른 기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전입 콤뮨이 신청서 검토를 위해 주거지콤뮨은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업무 이전 10절 개인의 의료서비스나 다른 조치 관련 사안은 다른 콤뮨으로 이양 될 수 있다. 업무 이양을 고려하는 콤뮨은해당 다른 콤뮨에 요구하고 이양은 진행된다. 이양하고자하는 콤 뮨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콤뮨으로 업무가이양되며 요구된 개인의 희망사항, 지속적인 협조요구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행한다. 상기 두번 째 문장에 따라 이양 요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피 이양 콤뮨은 지체 없이 즉시 가부여부를 문서로 표명해야 한다. 법(2011:328). 11절 피 이양 콤뮨이 업무이양을 수락하지 않을 때 이양할 콤뮨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76 감독청 (Inspektionen fö r vå rd och omsorg) 이양사례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요 청은 한달 내 피 이양 콤뮨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수행한다. 의료 및 사회서비 스 감독청은 가능한 빨리 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처리 과정상 특별한 지연 요인이 없다 면 신청서를 받은 지 3개월 이내로 결정 통지해야 한다. 법(2012:944). 12절 10과 11항의 사안에 대해 이양할 콤뮨은 피이양 콤뮨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법(2011:328). 3장 일정 사회서비스 임무들 1절 사회 복지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콤뮨 내의 삶의 조건에 능통해야 하고 ・ 콤뮨 내의 도시계획과 여러 공공단체, 기관, 조합 및 개인 들과 협조하여 컴뮨 내 좋은 환경을 만든다. ・ 콤뮨 내의 사회서비스를 알려야한다. ・ 봉사활동 또는 콤뮨 내의 유익한 삶의 조건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노력 해야한다. ・ 배려관리와 서비스, 정보, 조언, 지원과 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과 다른 지원 이 요구되는 가족이나 개인에게 반응해야 한다. 2절 도시계획에 있어, 사회 복지과는 지역 사회 경험을 토대로 임해야 하며 특히, 콤뮨 내 신구주택지역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과는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 용가능한 공공 건물과 대중 교통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좋은 사회환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좋은 환경, 노인과 다른 그룹들이 필요한 사회의 특별한 지원에 주도권을 가지고 모니터링해야한다. 사회복지과는 자신의 활동속에서 한 개인의 일자리 와 주거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조장할 수 있어야한다. 3절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양질을 지향해야한다.사회 서비스 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활동 질은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고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법 Lag (2009:596).

부 록 77 3a절 사회 복지과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사회서비스내에서 위험과 이상(비정상)을 예 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정형화된 절차가 있음을 주지해야한다..복지과는 3b절 두 번째 문 장에 의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는 사회학학사 과정을 마쳤거나 단과대학의 유사한 기초 과정 혹은 해외에서 유사학문을 마친 담당을 채용해야한다. 몇가지 이행업무는 아래와 같다. ・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 조사착수 후 서비스 투입 혹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또는 ・ 결정된 서비스투입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과는 두번째 문장따라 충분한 경험이 간주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담당확보에 책임을 갖는다. 법(2013:1146). 사회복지과는 두번째 문장따라 충분한 경험이 간주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담당확보에 책임을 갖는다. 법(2013:1146). 3b절 3a절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것 처럼, 사회복지과는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서 교 육 받은 담당을 채용할수 있다. 그 교육은 이론교육 또는 직업적인 경험을 겸비한 교육 을 막론하고 스웨덴 사회학사과정이나 단과대학의 기본과정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 문장에 따라, 정부가 규정하는 해당 공기관은 각 사례마다 요구에 충족하는 평가를 가져야 한다. 법(2013:1146). 4절 사회복지과는 봉사 활동속에서 사회서비스를 공지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도움을 제 공해야 한다.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복지과는 다른 공공기관, 여러 조직과 조합들과 협업 한다. 5절 개인에 대한 사회 복지과의 서비스는 수요자와 함께 기안하고 수행 되어지며 필요 시 다른 공공기관, 여러조직과 조합들과 협업한다. 법(2012:776). 6절 사회복지과는 자신집에 살며 보편적인 사회교제속에 있는 사람은 가정방문 서비스 나 주간활동 또는 유사한 사회서비스로 도와야 한다. 복지과는 또한 상담기관, 소셜센터 또는 유사기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 또는 유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78 다. 법(2012:776). 6a절 사회복지과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 던지 열린 서비스 공간이어야한다. 15세 이상 아동관련해, 복지과의 판단이 적절하고 아 동이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자의 동의없이 열린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 I 6b절 개별 연락과 가족 연락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 법(2012:776). 6b절 사회복지과는 개인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특정인 또는 한 가족을 연락담당으로 지정한다. 15세 이하 아동은 아동의 보호자의 요구 또는 동의로 연락담당이 정해진다. 15세 이상 아동은 아동 자신이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 연락담 당이 지정된다. 21세 이하 성인의 의존적 남용중독, 범죄 또는 사회 훼손을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특별 지원이나 가이드 필요하다. 본인의 동의나 요구하에 사회복지과는 전문 특정인을 연락담당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2012:776). 6c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경우, 사회복지과는 6b절에 따라 어떻게 서비스가 수 행되는지 계속적인 추이해야한다. 법(2012:776). 7절 사회복지과는 의존적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예방하고 저지해야한다. 사회복지과 는 다양한 공공기관, 단체, 개인에 정보를 주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남용으로 오는 훼손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고 개선될 기회가 있음을 알려준다. 4장 지원 받을 권리 1절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부양을 찾는 개인은 부양과 기타 생계를 위해 사회복지과에 지원 받을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생계 방법에 대한 지 원 요구 검토는 8장에 규정된 지원에 대한 요금 부과 권리에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을 고 려치 않는다. 개인은 지원을 통해 적정한 생계 수준을 보장받는다. 지원은 한 개인이 독 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기회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법(2010:52).

부 록 79 1a절 1절에 의한 지원받을 권리에 대한 판정시 아래와 같은 수입은 고려되지 않는다. ・ 집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자신의 노동 대가로 얻은 수입 ・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자신의 노동 대가로 얻은 수입, 학생은 21세 이하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은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나 다른 유사 초등교육을 의미한다. 첫 문장에서의 수입은 1절 적용 시, 사회보장규정집(socialf ö rsä kringsbalken)의 2장 6 과 7항에 따라 당해년 기초산정액(prisbasbelopp)의 초과분이 적용이되어야한다. 법 Lag (2013:421). 1b절 1절(특별 산정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 판정 시, 6개월 연속 생계급여지원을 받 은 자에게는 고용 고용소득의 25%는 고려되지 않는다. 특별 산정기준은 2년동안 해당된 다. 그 이후 생계지원이 6개월간 계속지불되기 위해서는 특별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기준 에 새로이 충족되어야한다. 법(2013:421). 1c절 5장 5절에 해당되는 주거 혹은 특수주거시설의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 람의 경우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법(2013:421). 2절 사회복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절을 수행하고 지원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3절 생계지원급여 산정은 아래 비용들이 포함되는 적절한 것이어야한다. 생필품, 의류, 신발, 장난감, 여가, 소모품, 건강, 위생, 일간신문, 전화, 라디오, TV 주 거공간, 전기, 직장 통근 교통, 가정보험, 노조 회비, 실업기금회비. 첫 문장에서 언급한 적절한 비용은 정부가 다양한 가정의 기본소비형태에 따른 비용을 공식조사하여 그 결과 를 토대로 만든 국가 전역 표준치를 근거로한다. 특별 사유가 있는 사례경우, 사회복지 과는 지급 비용 수치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하향 조정 할 수 도 있다. 법 (2009:1233). 3절 생계지원급여 산정은 아래 비용들이 포함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생필품, 의류, 신발, 장난감, 여가, 소모품, 건강, 위생, 일간신문, 전화, 라디오, TV, 주 거공간, 전기, 직장 통근 교통, 가정보험, 노조 회비, 실업기금회비. 첫 문장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80 적절한 비용은 정부가 다양한 가정의 기본소비형태에 따른 비용을 공식조사하여 그 결과 를 토대로 만든 국가 전역 표준치를 근거로한다. 특별 사유가 있는 사례경우, 사회복지 과는 지급 비용 수치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하향 조정 할 수 도 있다. 법 (2009:1233). 5절 실습 또는 다른 능력계발 활동을 특별한 이유없이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수급자는 부 양지원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실습이나 능력고양활동에 출석하 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6절 4항에 따라 실습 또는 다른 능력고양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는다. 생계형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노동환경법 (1977:1160) 2장 1-9절, 3장 1-4 절 및 6-13절, 4장 1-4절 및 8-10절, 그리고 7-9장과 사회보험법 (Lag 2010:1284)에 언급된 노동재해보험에 관한 규정에 준한 것이어야 한다. 법(2010:1284). 4a장 아동 여가활동 급여 1절 초등학교 4-9학년 또는 다른 학교형태에 상응하는 연령의 아동을 둔 가정은 사회복 지과로부터 아동이 참가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4장 1절에 의거 하여 부양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최근 1년안에 최소 6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아동 방과후 여과활동 급여는 4장 3절 두 번째 문단의 세번째 문 장의 부양지원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2014:468). 2절 지속적으로 두 집을 번갈아 가며 거주하는 아동(부모가 이혼한 경우)이 있는 가정은 1절 조건에 충족되면 아동 방가후 활동 급여의 최고액을 각 가정이 절반씩 수급할 권리를 갖는다. 한 가정만이 1절에 충족되면 위에한 가정만 언급된 절반 금액의 권리를 갖는다. 3절 정부는 아동 방가후 활동 급여 지급 산정에 대한 규정을 공지한다. 법(2014:468) 5장 다양한 단체에 대한 특별 규정

부 록 81 아동과 청소년 1절 사회 복지과는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환경속에서의 성장에 기여한다. ・ 아동과 청소년의 유순한 인성계발, 양호한 신체와 사회성 개발을 위해 그 가정 과 근접 협업해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화를 막기위해 봉사 활동과 예방 업무를 해야한다. ・ 아동 청소년의 알코올, 마취제, 의존 가능성 도핑물질의 남용을 예방 저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 공공기관, 다양한 기구들, 여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유해한 위험한 환경에 거주 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주목하며 반응해야한다. ・ 옳바르지 않은 인성 계발의 징조가 보이는 아동 청소년에 특별히 주목한다. ・ 옳바르지 않은 인성으로 갈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 가정과 함께 긴밀 한 협업하에 보호와 지원 한다. 아동 청소년이 원할 경우 자신의 집이 아닌 다 른 곳에서 보육할 수 있다. ・ 아동이나 청소년이 지원과 도움 특별 프로그램에 만족하면 감호양육, 주거, 교 제 또는 입양에 대한 목표 또는 사안이 종료될 수 있다. ・ 아동이나 청소년이 지원과 도움 특별 프로그램에 만족하면 자신의 집을 떠난 의료서비스와 보육이 종료되거나 청소년감호 집행에 대한 법(1998:603)에 따라 청소년 감호가 종료될 수 있다. 법(2015:85). 1a절 사회복지과는 학대 받고 있는 아동, 혹은 그럴 위험 노출된 아동을 다루는 경우, 사 회공공기관이나 다른 관련기관과 협력 작업한다. 사례 정보 노출에 있어 15장의 정보공 개와 비밀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복지과는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 노 력해야 한다. 법(2009:496). 1b절 청소년 범죄사례에 있어 콤뮨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업무수행하도록 한다. 업무 수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판결이 법적효력을 갖는 시기부터 2달이내로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의 사례 수행업무계획 작성은 보다 치밀한 내용으로 작성해야하고 해당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82 청소년을 위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복지과는 작성된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는지 통제관 리한다. 1c절 21세 이하 청소년 범죄 시 콤뮨은 범죄중재법((2002:445))에 따라 중재를 할수 있 다. 법(2006:901). 2절 사회복지과는 해당 콤뮨내 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집에 들이는 것을 원하 지만 그 집에 기거하고 있는 아동이 원치 않을 경우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금지도 명백한 정당성이 있는 특별한 상황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절 콤뮨은 다음을 제공해야한다. 아동의 의료서비스와 주거, 교제와 기타 관리(상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합의 점 모색을 위해 보모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는 이법의 6장 6절, 부모법(fö rä ldrabalken)의 14a절 두번째 문장 또는 15a절 세번 째 문장에 근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콤뮨 자체 또는 요구된다면 다른 전문 직업 상담사를 제공해 가정상담을 수행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가정 상담가와 함께 유관된 공동생활의 갈등문제를 가족과 대화로 문제해 결을 모색한다. 법(2013 : 1000). 노인 4절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노인들의 가치있는 삶과 웰빙 삶에 지향점을 둔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들의 안정된 삶의 조건과 타인 교제에 있어 적극적이고 의미 있 는 삶이 되도록 노력한다. 법(2010:427). 5절 사회복지과는 노인들의 적절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그들이 집에 사는데 요구되는 지원과 협조는 물론 여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콤뮨은 특별 지원이 필요 되는 노인들의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주거시설을 제공한다. 특별 주거시설에 사는 노인은 언제던지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타 단순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법 (2010:427). 6절 사회복지과는 콤뮨내의 노인들의 삶의 조건을 잘 알고 봉사 활동을 통해 이 분야 업

부 록 83 무를 홍보한다. 콤뮨은 이들을 위한 수행지침을 계획해야한다. 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 체와 지역 공공기관과 다른 기관들과 협업한다. 콤뮨은 노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면, 핀 란드어나 소수족언어인, 메앤키엘리 언어23)와 사미어24)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야한다. 법(2009:726). 정신지체 장애자 7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다른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활동 장애를 겪는 사 람들을 위해 일해야한다. 사회복지과는 이런 개인이 의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진 삶을 살수 있게 한다. 첫 문장에서 언급된 다른 이유로 정 상적인 사회활동 장애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콤뮨은 특별 서비스와 함께 주거시설을 제 공한다. 8절 사회복지과는 콤뮨내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봉사 활동을 통해 이 분야 업무를 잘 알린다. 콤뮨은 그들을 위한 수행지침을 세워 야 한다. 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과 다른 기관들과 협업한다. 8a절 정신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에 있어, 콤뮨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야한다. 당사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 또는 이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협의 내 용 작성을 위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법(2009:981). 중독남용자 9절 사회복지과는 중독남용자가 자신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 한다. 사 회복지과는 중독남용자와 공감하는 도움과 의료서비스 계획하고 남용자가 그 계획에 따 라 잘 수행하는지를 유도관찰한다. 9a절 알코올, 마취약물과 여타 중독성을 가진 물질, 약물 또는 도핑물질의 중독남용자에 23) 메앤키앨리 언어 : 스웨덴 북부 핀란드와 인접된 지방 ”투르네아렌(Tornedalen) 공식 소수민족 언어, 약40,000- 70,000명 사용 24) 사미어 : 스웨덴 북부지방 ”라플란드(Lapland)”지방의 소수원주민 고유언어. 약7,000명 정도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84 대한 서비스에 있어, 콤뮨은 광역기초단체와 협의해야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기관이 있 다면 그 기관 또는 이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협의 내용 작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2013:303). 근접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10절 사회복지과는 중독남용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병을 앓거나 노인이거나 또 는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한다. 법(2009:549). 범죄 피해자 11절 사회복지과는 범죄의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해야한다. 사회복 지과는 현재 폭행 피해인 여성 이거나 과거 폭행을 당했던 여성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에 의해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되도록 특별히 예의주시해야한다. 사회복지 는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이나 다른 학대을 목격한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을 위한 지원과 도움은 특별한 관리를 요해야 한다. 법(2012:776). 12항 폐지된 법(2009:596). 6장 위탁 가정과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 서비스 관리 자신의 집에서가 아닌 다른 주거지에서의 일반 의료서비스 규정은 아래와 같다. 1절 자신의 집이 아닌곳에서 의료서비스와 주거를 요하는 사람에게 위탁 가정이나 주거 및 치료목적 시설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과는 개인이 자치 콤뮨내에 제공된 일정 거주지 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것에 책임을 진다. 개인이 거주지의 관계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도록 하며, 자신의 가정과 접촉하도록 배려한다. 2절 위탁 가정이나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과 같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호관 리를 받고자 하는 개인 혹은 가족을 위해 콤뮨은 열려있는 서비스에 책임을 다한다. 3절 에 정부에 의한 일정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과 이 주어 질 수 있다.

부 록 85 3절 청소년 의료서비스법 특별 정을 담고 있는 법(1990:52)의 12절과 일부 중독남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법(1988:870)의 22항, 23항에 의거, 일부 사례의 경우 국가에 의해 특 별한 주거 및 치료목적 시설이 제공 되어질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주거 및 치료목적 시설 은 청소년 보호 감호국(Statens institutionsstyrelse (SiS))이 그 활동을 주도한다. 그 곳에서 활동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은 13절에 있다. 청소년 보호 감호국은 특별 사유가 있 다면 광역기초단체 또는 다른 콤뮨과 계약하에 이런 주거 및 치료목적 시설을 설립 운영 한다. 이 주거 및 치료목적 시설에 대한 서비스대가로, 국가는 청소년을 배치 요청한 콤 뮨에게서 요금을 받는다. 법(2009:596). 4절 위탁가정과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에 운영 된다. 3항에 해당되는 가정 또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법(2009:596). 아동 수용에 있어 특별 규정 5절 아동을 사회서비스에 연계된 가정에 배치 시, 위탁받을 수 있는 친인척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1장 2절의 언급에 따라 아동의 최선을 고려한다. 6절 아동은 사회복지과의 동의나 결정없이 부모나 양육권을 가진 자가 소속되지 않은 특 별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될 수 없다. 사회복지과는 위탁가정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 려와 가정 내에서의 보호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회복지과의 사전조사없이 동의나 결 정을 내릴 수 없다. 사회복지과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위탁가정의 상황 점검 없이 매번 아동을 배치할 수 없다.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11장 2절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충족여부 조사 후 단기위탁가정에 최대 2달 동안 아동은 위탁되어질 수 있다. 법(2012:776). 6a절 6절에 의거 타 콤뮨의 특별 가정에 아동 배치에 대한 승인 또는 결정을 검토 시, 사회복지과는 타 콤뮨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용을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타 콤뮨의 결정한 후, 특별 한 가정에 거주할 누군가 있다면, 사회복지과는 타 콤문에게 정 보를 전달하고 협의해야한다. 법(2012:776).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86 6b절 위탁가정에 아동 배치는 복지과와 고용 계약이 체결된 곳에서만 할수 있다. 배치 아동의 필요 지원과 보호는 사회복지과와 위탁가정의 체결하는 계약서에 명백히 들어나 야 한다. 법(2012:776). 6c절 사회복지과는 아동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탁가정이나 단기위탁가정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법(2012:776). 7절 사회복지과는 위탁가정,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 다른 특별 가정이나 단기위탁가정에 머무는 아동을 위해 아래것들을 고려해야한다. ・ 보육을 잘 받고 있는지와 여타 성장환경이 좋은지 ・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 아이들이 필요한 건강 및 의료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보호자와 부모에게 조언과 지원 그리고 다른 필요한 도움을 주고있는지. 법(2012:776). 7a절 사회복지과는 아이들을 위탁받은 위탁가정,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 다른 특별 가정 이나 단기위탁가정에 그들이 필요로하는 조언과 지원 그리고 다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다. 법(2012:776). 7b절 사회복지과는 아동이나 청소년 의료서비스하는 위탁가정,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 다른 특별 가정이나 단기위탁가정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아동이나 청소년 거주에 외부방문의 정기화 ・ 각 아동 또는 청소년의 대화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 ・ 아동 또는 청소년과 대화 ・ 보호자와의 대화 사회복지과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건강, 계발, 사회적 행동, 학업 그리고 관계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 관찰한다. 법(2012:776). 7c절 위탁가정 또는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에의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사회복지과에서 배 정된 사회복지사가 접촉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요구와 희망사항이 그들

부 록 87 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고려하며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한다. 법(2012:776). 8절 지원법에 의해 아동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의료서비스받고 있는 경우 사회 복지과는 최소 6개월에 한번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또는 의료서비스의 방 법과 목표를 고려해야한다. 아동의 첫 배치 이후 3년동안 같은 위탁가정에서 머무르는 경우 사회복지과는 부모법의 6장 8절의 근거하여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특별히 고 려해야한다. 법(2012:776). 9장 아동을 일정기간 양육하기 위해 받아들인다는 동의서를 2a장에 따라 양육권자의 금 전적 지원과 보조를 제공하는 책임을 갖는 컴뮨내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제출한다. 6절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사회복지과는 법 (2011:328) 7절의 의무사항을 실천한다. 10절 6절에 의거하여, 개인 혹은 단체는 아동의 주거를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1절 만약 아동의 보호양육이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양육권자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 속적으로 보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아동보육 이전시 사회복지과는 특별 지정된 보호 자에게 조언과 지원을 주어야 한다. 조언과 지원은 특별지정 보호자가 요구한 가정배치 를 결정 내린 콤뮨의 복지과가 주어야한다. 법(2012:776). 해외 아동 위탁 11절 사회복지과는 타국 공기관이 스웨덴에 아동 배치를 요구하는 사례는 아래 경우만 승인한다. ・ 이곳까지 오게된 아동의 특별한 사유를 감안해 위탁이 최선이라 판단되어져야 함 ・ 아동이 해외 위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함 ・ 아동의 보호자와 15살이상의 아동이 조치에 동의해야함 ・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 가정의 환경과 조건이 사회복지과에 의해 조사된 경우 ・ 거류허가권 요구 조건일 때 아동의 거류허가권이 승인된 경우 ・ 배정은 2003년 11월 제정된 법원의 자격과 혼인법 및 부모책임에 관한 판결의 이행과 인정에 대한 유럽연합법 2201/2003 그리고 폐지된 유럽연합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88 1347/2000 혹은 부모의 의무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자격, 적용법, 인정, 실행 및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1996년 10월 19월에 헤이그에서 체결된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11b절 사회복지과는 아래 경우 아동을 다른 나라에 위탁한다. ・ 아동이 가게된 특별한 사유를 감안해 위탁이 최선이라 판단되어져야 함 ・ 아동이 해외 위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함 ・ 아동의 보호자와 15살이상의 아동이 조치에 동의해야함 ・ 사회복지과는 아동이 위탁될 나라의 관련 공기관과 위탁에 대해 협약이 이루어 져야 함 ・ 입양에 대한 감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판단될때. 법(2012:321). 국제 입양 12절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 입양은 아동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자에 의해 입양되는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사회복지과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승인은 아동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넘겨지기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승인은 신청자가 적절한 입양신청자로 판단될 경우 이루 어진다. 승인 판단 시 특히, 입양아이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입양아와 그들의 필요성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과 인식, 계획된 입양의 의미, 신청자의 연령, 건강, 성격과 인간 관 계등을 고려한다. 신청자는 입양전 콤뮨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참가해야한다. 신청자가 과거에 아이를 해외에서 입양한 적이 있다면 승인조건에 부모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입양승인 후 2년안에 아이를 받지 못했을경우 승인은 중단된다. 법(2004:770). 13절 입양 신청자의 환경이 입양 승인 당시보다 대체로 많이 변화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과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데 승인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 우 승인은 철회된다. 아이가 입양되었으나 아이를 위해 적절한 가정이 아니라고 판단되 면 또한 승인은 철회 될 수 있다. 14절 입양아이가 선정되고 입양하려는 자가 입양절차가 계속 진행될것에 대한 동의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사회복지과는 최소 2주안에 신속한 처리를 해야한다. 국제 입양시

부 록 89 입양절차가 국제 입양의 아동 보호와 협업에 대한 헤이그조약에 협약된 스웨덴 법 (1997:191)에 순응한것인지 검토해야한다. 특별 사유가 있다면 검토 시간은 길어질수 있다. 15절 해외태생 아동을 입양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12절 승인과 14절에 따라 입양절차가 계속되는것에 동의는 2장의 콤뮨, 신청자의 지원과 도움의 요구 충족에 책임을 지고있는 동일한 콤뮨의 사회복지가에 의해 통지된다. 법 (2011:328). 14절에 따라 이 복지과는 법(2011:328). 7절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16항 일부 입양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아동을 알선하는 공인단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국제 입양알선에 대한 법(1997:192)의 규정에 나타나 있다. 7장 개별 사업과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 1항 회사, 조합, 협회, 재단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사회보장 감독청(Inspektionen fö r socialf ö rsä kringen (ISF))의 허가없이 아래와 같은 전문 치료서비스 및 관리에 대한 사 업을 할수 없다. ・ 주거 및 의료목적 시설 ・ 5장 5절 두번째 문장과 5장 7절에 세번째 문장에 상응하는 주거지 ・ 24시간 의료서비스 시설 ・ 24시간 이하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 및 의료서비스 활동 (위치 지역을 불문하 고) 2장 5절에 콤뮨이 계약을 통해 한 개인에게 넘긴 영업활동은 허가가 필요없다. 콤뮨과 광역자치단체는 첫 문장 에 언급된 사업을 운영한다. 동시에 콤뮨은 2장5절의 계약을 통 해 한 개인에게 넘긴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콤뮨과 란스팅은 이런 사업의 시작 전에 사회보장감독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법(2012:944). 1항에 의거한 사업 운영 허가는 양질과 안전 요구사항에 있어 충족된 사업일 때 허가된다. 이런 사업에 대한 허가는 사업의 질적인것과 안전을 위한 요건들이 병합 충족되어야한다.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상당히 변경되었거나 이사를 했다면 새로이 허가를 신청해야한다. 3절 이 법에 근거해 일개 사업은 사회보장감독청의 감시아래 이루어지며 그것은 11장 5 절과 6절에 있는 규정들에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90 사회서비스 범주 내의 개인신상법(2001:454)에 연관된 개인 행태에 대한 기록이나 다른 정보들은 잘 보존해야하며 화일의 마지막 기록이후 2년 후에 서류는 발췌 정리되어야한 다. 두번째 문장에 근거, 복지과에 의해 발췌되지 않았던 동일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췌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내의 개인신상법에 저촉되는 취합 정보는 신상기록과 관련된 상황이 종료된 지 2년 후에 발췌정리한다. 발췌시기가 도래하면 그 해당 년 12월안에 발췌는 종료되어 져야한다. 외부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과는 그 사업 운영자와 계약 을 체결할때, 기록문건발췌의무와 그 처리문건을 복지과 제출할것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다. 이 사항은 법(2012:944) 3a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3절 이 법에 근거해 일개 사업은 사회보장감독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그것은 11장 5 절과 6절에 있는 규정들에 적용된다. 사회서비스 범주 내의 개인신상법(2001:454)에 연관된 개인 행태에 대한 기록이나 다른 정보들은 잘 보존해야하며 화일의 마지막 기록이후 2년 후에 서류는 발췌 정리되어야한 다. 두번째 문장에 근거, 복지과에 의해 발췌되지 않았던 동일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췌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내의 개인신상법에 저촉되는 취합 정보는 신상기록과 관련된 상황이 종료된 2년 후에 발췌정리한다. 발췌시기가 도래하면 그 해당 년 12월안에 발췌는 종료되어져야 한다. 외부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과는 그 사업 운영자와 계약 을 체결할때, 기록문건발췌의무와 그 처리문건을 복지과 제출할것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다. 이 사항은 3a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2012:944). 3a절 주거 및 의료목적 시설 또는 7장 7절 첫째 문장에 근거한 주거의료서비스가정에 머 무는 아동에 대한 개인 기록문건은 3절 언급대로 기록문건발췌의무가 실현되면, 각 위탁 사업자는 그 서비스업무를 결정한 사회복지과에 보존기록을 제출해야한다. 3절 첫문장에 따라 기록발췌의무가 실현되면 연구 목적으로 각 활동에 대한 문건은 보존 을 위해 각 위탁 사업자는 그 업무를 결정했던 사회복지과에 그 문건을 넘겨하는데, 문 건은 인명 대표성 분류작업과 콤뮨별 대표성 분류작업을 거친 것이어야한다

부 록 91 4절 이 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감독청에 귀속되는 사업의 각 대상자의 대한 문건은, 15 장 1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록된 문건의 당사자가 요구시 그 당사자가 읽거나, 베껴 쓰거나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혹은 사본을 제공해야한다. 앞 문장의 문건 제공은 개인신상기록에 대한 책임자가 해야한다. 자신의 개인기록문건 전체 또는 일부를 넘겨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은 사회보장 감독청에 의견 제시해 사안을 검토받는다. 법(2012:944). 5절 사회보장감독청은 이법에 의거해 감독하에 있는 사업활동속의 개인문건은 다음의 상황에 따라 관리된다. 예를 들어, ・ 그 활동업무가 중단될 경우 ・ 이 법 또는 지원 법에 따른 규정들에 근거하는 개연성 있는 사유로 문건을 관리 되지 못할경우 ・ 담당자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보관된 문건은 첫문장에 의거 보호될 이유가 없다면 반납해야한다. 반납에 대한 결정은 문서책임자의 보유에 대한 신청 후, 사회보장감독청에 의해 통지되어진다. 다뤄진 문건들은 문건들이 관리되었던 콤뮨내 공기관에 별도로 보존해야한다. 보관기관 에 보관된 문서는 보관시작일부터 최소 2년 동안 보존되어야하며 7장 3절에 언급된 발 췌작업은 하지 않는다. 일개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로 문건의 일부정보가 요구되는 경 우에 문건을 보존하고 있는 공기관은 보전이전에 문서 책임을 갖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줄 의무를 갖는다. 6절 14장 3절에 따라 콤뮨과 계약한 사업장에 이상(비정상)이나 이상(비정상) 소지가 있 다고 보고되었을경우, 전문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조사를 받아야한다. 14장 6절에 따라 조사에 대한 보고와 다른 관련 문건은 보존되어야 하고 마지막 기록 있은 후 5년 후에 발췌한다. 전문운영기관과 업무를 결정한 사회복지과는 사업 운영자와 계약을 맺어야한 다. 계약에 두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기록문건발췌의무와 그 처리문건을 복지과에 제출할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법(2010:429). 8장 요금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92 1절 치료관리 성향의 지원과 도움업무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콤 뮨은 아동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알코올, 마약 또는 상응하는 물질로 인해 주거 및 의 료목적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생계를 위한 급여를 지급한 다. 정부는 각 수급자에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에 대해 공지한다. 다른 지원과 도움 업무대해서는 콤뮨은 응당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복지과에 의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 우, 그 부모는 정부가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콤뮨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과는 아동보호수당을지원받는다. 첫 문장에 규정들은 2장을 규정짓는 서비스 요금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2절 5장1절 의거, 치료관리성향의 지원이나 도움 업무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가 정 상담과 활동이나, 입양전 부모교육, 홈의료서비스, 주간활동 5장 5절에 둘째 문장 또 는 7장 셋째 문장에 의거된 특별 주거를 위한 주택(부동산법 12장에 해당되지않는) 또는 다른 유사 서비스를 위해서는 콤뮨 스스로가 결정하는 기초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요금을 받는다. 요금은 콤뮨의 실제 비용을 넘지 말아야한다. 3절 사회보장법 2장 6절과 7절에 따른 이 장의 기초산정액(prisbasbelopp)을 기초산정 액으로 본다. 법(2010:1284). 4절 한 개인이 받는 최근 1년 수입을 12달로 나눈 금액이 요금 기준이다. 수입은 사회보 장법의 102장 29장 1, 2, 4와 5절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보장법 102장 29절 4절 적용시 수입은 97장 13항 첫째 문장 1로 고려된다. 보장법 96-98장에 따라 주택급여, 102장 26 항의 특별 주택 보조급여, 103장a-103e장의 주거보조급도 수입으로 계산된다. 콤뮨은 개인 수입에 견줘 좀더 개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5절 개인은 요금을 지불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홈의료서비스와 주간활동에 대한 요금은 건강 치료법(1982:763)의 26절 여섯 째 문장에 언급되는 요금을 포함해서 월 기초산정액의 0.48배의 12분의 1을 넘 을 수 없다. ・ 특별 주거를 위한 주택 비용은 월 기초산정액의 0.50배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법(2010:250).

부 록 93 6절 5장의 개인은 요금기초산정기준에 의해 자신의 생계를 위한 비용을 저해하는 금액 이 되서는 안된다. 요금 책정 시, 콤뮨은 요금으로 인해 개인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경제적인 악화를 겪지 않는지 확인해야한다. 개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요금 책정을 하려면 요금부과기준은 4 항에 따라 계산된다. 법(2001:847). 7절 콤뮨은 개인의 생계비를 감안하며 최소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금을 결정한다. 주택 비는 별도로 계산되고 최저 금액으로 추가된다. 5절의 주택비는 기초생활보장금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저 금액이 8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아래 금액의 최저 월 12분의 1 이 된다. ・ 기초산정액의 1.3546배 금액(혼자 사는 사람) 기초산정액의 1.1446배 금액(부부나 동거의 배우자 각각) 첫문장의 최저 금액은 일상 생활의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하는 금액이어야한다. 생필품, 의류, 신발, 여가, 위해, 주간신문, 전화, 라디어 및 TV 수신료, 가정보험, 열림 건강과 치료, 치과치료, 전기, 소모품, 여행, 가구, 생활집기촤 의약품. 법 (2009:1233). 8절 콤뮨은 최저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개인의 지속적인 특수 상황을 고려해 7 장 둘째 문장에서 주어진 금액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콤뮨은 최저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데, 개인이 7장 셋째 문장에서 주어진 항목에 대한 비용이 없 을 경우이다. ・ 가정방문 서비스와 주간활동에 대한 비용은 요금에 추가 ・ 비용 혹은 특별주거시설의 주택 임차료에 포함 ・ 특별주거시설의 주택은 무료로 제공. 법(2001:847). 9절 콤뮨은 요금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주어지면,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요금변 경이 기초산정액 변경에 따른 사례라면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요금 변경은 변 경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요금 변경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바로 그달부터 적 용되는데, 그 상황이 그 달 전체로 간주될 때이다. 법(2001:847).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94 9장 환불 등 1절 그릇된 정보나 정보전달 오류 또는 4장 1절에 의거 경제적인 지원을 유발하거나 또 는 4a장 1절의 아동여가활동급여가 비적격자에게 지불되었거나 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지불되었다면 사회복지과는 과다지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첫 문장 경우외에, 경제적인지원에 적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 지급되었을 경우 사회복지과는 과다 지급에 대한 환불요청 한다. 법(2014:468). 2절 사회복지과는 1절 경우 외, 4장 1절 근거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개인에게 아래와 같 은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한다. ・ 세금공제 선금이나 보조금 ・ 노동쟁의에 개입된 자에게 지불된 ・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관리 처분능력이 없는자 자에게 지불된 4장 1절을 제외하고 경제적 도움이 상환을 조건으로 지불되었다면 사회복지과는 도움을 환불요청한다. 환불요청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결정은 이 항에따라 서면으로 기록되어 야한다. 결정은 이 항에 따라 상환의무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일개 상황 또는 다수 상 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한다. 3절 사회복지과가 1절과 2절에 제공된 경제적 도움을 3절의 환불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급여 혹은 8장 1절 첫째와 두번째 문장에 따라 콤뮨이 지출한 비용을 소송 제기 하려면 콤뮨의 비용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3년이내에 행정법에 제기해야한다. 소송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구역의 행정법에서 이뤄진다. 위 소송은 채무자가 비용환불 또는 일부 환불을 통해 자신 부양이나 여타 생계 유지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보조금클레임에 대한 반론이 되는 경우 소송은 기각 될수 있다. 법(2009:836) 4절 사회복지과는 클레임을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는 1과 2항 그리고 8장 의 1절 첫째와 두번째 문장이 해당된다.

부 록 95 10장 복지과 기구 사회 복지과 1절 사회복지과는 지방자치법25)(1991:900)에 있는 여러 위원회의 규정에 적용된다 2절 사회복지과는 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혹은 대리인을 통해 콤뮨의 소송을 제기하고 복지과의 다른 법적 업무를 다룬다. 3절 사회복지과는 기초단체의회, 기초단체자체행정처(군청) 및 다른 위원회들과 다른 기 관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청원을 한다. 위임 4절 사회복지과를 대신하는 결정 업무는 하나의 특별한 부서의 일인데, 업무소속의 위원 회에 위원이나 대체 위원으로 구성된 부서이다. 이것은 이 법의 6 장 6, 8 과 11 a–13 항, 4 와 6 항, 11 항 첫째와 두번째 문장, 13-14절 셋째문장, 청소년 의료서비스 규정법 이 있는 법(1990:52) 21, 22, 24, 26, 27 och 43 절과 일부 부모법 의료서비스에 대한 법(1988:870)에 있는 11과 13항에 따른다. 동의가 거부되고 9장1절에 따른 결정이 환불요구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6장 14절 에 따른 업무에도 첫째 문장 내용이 적용된다. 5절 사회복지과를 대신하는 결정 업무는 다음에 나열된 부모법의 법에 해당된다. ・ 1장 4와 9항 부모법, ・ 2장 1, 4-6, 8-9항 부모법,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것에 권한이 없다(9절에 의거하여), ・ 3장 5,6와 8항 부모법, ・ 6장 6절, 14a절 두번째 문장과 15a절 세번째 문장 부모집 ・ 6장 13a절 부모법, 위원회에 위원과 대체위원으로 구성된 특별 부서에서만, ・ 6장 15c절 세번째 문장 부모법, ・ 6장 19절 부모법 보육, 주거 또는 교제에 대한 목적과 사안에 따라 조사자를 선 정하는 결정이 적용된다. 25) 이 번역 전체에서는 한국적 표현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번역함.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96 ・ 7장 7절 부모집. 아동보호수당이 3개월 이상 지급함에 대한 계약 승인에 적용 된다. ・ 11장 16절 두번째 문장, 부모법. 사회복지과를 대신하는 결정은 이 법 5장 2절의 결정을 통지하는것 또는 사회보장법 16 장 18절 또는 18장 19절에 따라 복지과의 업무를 수행하는것에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법(2012:132). 6절 사회복지과 영역에서의 결정에 대한 권리 규정은 청소년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별규 정이 있는 법(1990:52)이나 일부 중독남용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법((1988:870)에 있다. 11장 사안에 대한 대응 1절 사회복지과는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해야한다. 조사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복지과가 인식한 방법과 복지과가 조치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사안을 결론짓기 위해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결과의 의미는 무었인지를 생각하며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다뤄져 야한다. 법(2012:776). 1a절 1항에 의거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과는 신속한 보호 조치아래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한다. 이런 판단은 문건화해야한다. 조사 시작여부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접수이후 14일안에 결정지어야 한 다. 이미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신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결정은 할 필요가 없다. 법(2012:776). 2절 조사 시,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과가 개입해야된다면 복지과는 필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기타 필요되는 분야들과 연락을 취한다. 조사 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해롭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사는 조속하게 진 행하고 4개월안에 종료되어야한다. 특별 사유가 있다면 조사 기간은 연장되어질수 있다. 거부할 특별 사유가 없다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즉각적으로 통지 받아 야한다. 법(2012:776).

부 록 97 3절 주거 및 의료목적 시설이나 위탁가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복 지과의 의료서비스계획을 그에게 통지해야한다. 상기 가정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라면 어떻게 의료서비스가 진행될것인지에 대한 계획(실행계획)을 보내야한다. 의료서비 스계획과 실행계획은 조치와 행동에 있어 다른 주체가 책임을 맡는다. 법(2012:776). 4절 사회복지과는 2절에 근거해 아동의 거주콤뮨이 변경될 경우, 조사를 종료하고 사안 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한다. 1절에 근거해 시작한 조사이고 사안이 중독남용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라면 앞서 말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경된 새 콤뮨은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복지과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새 콤뮨이 사안에 대한 조사 승 계받거나 사안이 이전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엔, 첫 문장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4a절 아동의 지원이나 보호에 대한 요구 조사가 업무에 대한 결론없이 종료해야한다면 사회복지과는 아동의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후속조치는 한 청소년 의료서비 스에 대한 특별 규정법(1990:52)의 조건없이 아동이 복지과의 지원이나 보호에 대한 특 별 필요속에 있으며 이런 조치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되어야한다. 4b절 사회복지과는 주거 및 의료목적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되면 아동상황에 대한 후속조치가 중단되었음을 결정한다. 이런 후속조치는 아동이 복지과의 지원이나 보 호에 대한 특별 필요속에 있으나 이런 조치에 대한 동의는 없는 것으로 진행되어야한다. 4c절 4a 또는 4b절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사회복지과는 2절 첫문장에 주어진 연락처들을 입수하고 10절 셋째문장에 따라 아동과 대화를 갖는다. 아동의 지원과 보호를 종료된것 에 대한 조사, 아동의 주거서비스가정의 배치가 중단된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와 이런 것 이전에 11장 1절 첫 문장에 따라 복지과가 조사를 시작할 이유를 발견하기 전 2 개월안에 후속조치는 종료되어야 한다. 복지과는 후속조치 종료가 개시됨을 관계자인, 15세 이상 아동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법(2012:776). 5절 사안 담당자는 개인에 관한 사안 처리 및 의사 결정, 지원행위, 관리 및 치료는 문서 화해야한다. 서류는 수행된 사안의 결정과 조치 그리고 실제적인 환경과 사례사건의 의 미를 담아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98 6절 서류는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감안해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은 행해지는 매일 기록 과 다른 기재들을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만약 서류에 오류적인 기재를 발견 하면 기재되어져야 한다. 7절 사회복지과는 모든 업무사안에 있어 행정관리법(1986:223) 13절 규정에 따라야한다. 8절 개인에 대한 공적사안에 있어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행정법 규정에 적용 한다(1986:223). ・ 구두상으로 전달할수 있는 권리(14절 첫 문장) ・ 일부 정보를 가질수 있는 권리(16과 17항) ・ 결정에 대한 타당성(20절) ・ 결정에 대한 통지(21절) ・ 오류나 오기등의 보정(26절) 5장 5절 둘째 문장과 7절 셋째 문장에 언급된 주거지를 찾는 개인에 대한 정보 또는 유 사 사회서비스 찾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법 16과 17항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첫 문장 언급은 개인 권한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다른 공기관의 신청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진다. 9절 8장에 따른 개인은 행정법(1986:223) 17절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부여되지 않는한 복지과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인은 복지과보다 선행된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을 통지 받아야한다. 10절 아동에 대한 조치 사안에 아동은 관련 정보를 가질수 있다. 아동은 자신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의견주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 주장을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지향점을 고착할 기회를 가질수 있다. 아동의 주장과 자세는 자신의 나 이나 성숙도에 맞춰진 의미로 측정될 수 있다. 15세 이상의 아동은 이 법에 근거해 자신의 의견을 법에 호소할수 있다. 이 보다 어린 아 동은 아동이 문제가 없다면 법원 판결에서 가능하다. 아동 보호와 지원에 대한 개입 필 요를 언급한 2절의 조사 시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출석없이 들을 수 있다. 6 장 7절 또는 부모법 8절에 따라 복지과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 이전에 대한 조

부 록 99 사도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1절 사회복지과는 세금공제, 보조금 또는 중앙학자금국, 국립보험청, 연금청, 실업보험 청의 다른 지원 대한 개인의 일부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 사유가 있을때, 이런 공공기 관이나 실업보험청은 이런 정보를 복지과에 넘겨줘야한다. 정부는 첫 문장에 따라, 정부 는 또한 넘겨질 정보에 대한 규정을 통지해야한다. 법(2009:1005). 11a절 사회복지과는 국가직업소개소에 있는 개인의 일부 인적정보를 소유할 권리가 있 다. 사유가 있다면 국가직업소개소는 자발적으로 이런 정보를 복지과에 넘겨야한다. 정 부는 첫 문장에 따라, 넘겨질 정보에 대한 규정을 통지해야한다. 법(2009:971). 11b절 사회복지과는 소득세법(1999:1229) 또는 세금절차법(2011:1244)에 따라 자본소득 에 대한 개인의 일부 인적정보를 취할 권리가 있다. 사유가 있다면 국가직업소개소는 자 발적으로 이런 정보를 복지과에 넘겨야한다. 정부는 첫 문장에 따라, 정부는 또한 넘겨 질 정보에 대한 규정을 통지해야한다. 법(2011:1407). 11c절 사회복지과는 이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착한 특정 이민자를 위한 구축업무에 대한 법(2010:197)에 따른 보조금 사안으로 일부 개인 정보를 취할 권리가 있다. 새로 도착한 특정 이민자를 위한 구축업무는 보조금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는 일개 공기관이 맡고 있 다. 법(2010:204). 12절 일개인의 정보 공유 시, 공권력을 갖는 이 법에 따라 34-38항과 47-51항은 적용되 지 않는다. 법(2010:1972). 12장 정보 관리 발췌 1절 사회서비스내의 개인정보처리법(2001:454)에 근거하여 모든 통합 정보를 보유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00 사회복지과의 개인 화일에 기록이나 다른 정보는 화일의 최종기록 5년후에 발췌된다. 두 번째 문장에 근거, 복지과에 의해 발췌되지 않았던 동일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췌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내의 개인정보처리법에 적용되는 통합정보는 정보와 관련 상황이 종 료된 5년 후에 발췌한다. 사회서비스내 개인정보관련법에 저촉되는 통합정보는 그 정보들과 관련상황이 중단되고 5년 후에 발췌한다. 발췌는 발췌의무시기가 도래하면 그해 말까지 종료한다. 법(2003:135). 2절 아래와 같은 문서는 1항 첫째 규정에 의해 발췌하지 않는다. ・ 보모법 1장9절의 아버지 또는 부모에 대한 조사 관련속에 수신 자료 ・ 입양에 관하여 수신한 자료 ・ 5장7절 셋째 문장의 주거 및 의료목적 시설이나 위탁가정, 부모와 관련없는 다 른 가정 또는 아이 보육을 맡고 있는 곳에서 자료 ・ 6장 사회복지과에 의해 승인된 계약은 6절과 14a절 둘째 문장 또는 15a절 셋째 부모법 에 따라 아동이 18세가 될때까지 발췌할 수 없다. 자료는 인명 대표성 선정작업과 다양 한 콤뮨 대표성 선정 작업을 한 것이다. 법 (2007:1315). 자료는 연구를 목적으로 1항의 규정들에 따라 발췌에서 제외한다 3절 폐지된 법 4절 폐지된 법 사회복지과의 업무의무 등 5절 정부가 상세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과는 중요한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가건 강보험청에 제출해야한다.

부 록 101 6절 사회복지과는 연구목적으로 요구되면 국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할수 있다. 정보노출로 개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이다. 7절 사회복지과는 경제적 도움 받은자에 대한 정보를 공기관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정상 또는 잘못된 세금책정에서 오는 오류 지불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다. 사회서비스내 콤뮨 자료가 다수의 다른 과들에게 공유될경우 각 부서는 요구되는 범위내 에서 다른 부서에게 제출할수 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사회서비스내에 활동사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 콤뮨내 특수 주거형태의 자리 배정을 하기 위해 필요되는 자료들 두번째 문장에 따라 자료에 대한 의무는 26장 3절 공공비밀보장법(2009:400)의 26장 3 절에 의거,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2011:1407). 8절 법원으로부터 청소년의료서비스 및 청소년감호원으로의 판결이 내려진 청소년이 있 을 경우, 청소년 범죄법(1964:167) 30b절 또는 범죄법 32장 4절에 근거하여 조치 상황 이 된다고 생각되면 사회복지과는 검찰청에 통지해야한다. 법(2006:901). 9절 사회복지과가 자신의 업무속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물질이 남용할 만한 또는 중독남 용용으로 변할 수 있는 물질로 보이면 복지과는 이것을 지체없이 국민 건강청 (Folkhä lsomyndigheten)에 신고해야한다. 법(2013:633). 10절 10장 2절의 공공비밀보장법에 의거 사회복지과는 복지과의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 를 비밀보장에 저촉되지 않고 경찰신고할 수 있다. 동일법 10장 21-23항에 의해 비밀은 범죄로 의심되는 정보를 검찰청, 경찰당국, 안기부 또는 반 범죄에 개입하는 다른 공공 기관에 제출되는것에 우선할 수 없다. 동일법 10장 19절에 의거 임박한것을 예방하거나 진행되는 범죄를 중단시키기위해 필요되어지는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동일법 10장 18a에 의거, 비밀보장은 주어진 상황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21살이하의 개 인정보를 경찰당국이나 안기부 정보를 제출하는것을 우선할 수 없다. 서회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 비밀보장과 상관없이 정보를 제출할수 있다. ・ 법원이나 검찰, 경찰당국 또는 안기부, 신용집행청 이나 세무국의 요청에 주거 및 의료목적 시설 또는 위탁가정 에 머무는 자의 정보를 넘겨줄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02 ・ 대학공부 또는 경찰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사안 검토가 필요되는 학생 정보 서회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 비밀보장과 상관없이 정보를 제출할수 있다. ・ 법원이나 검찰, 경찰당국 또는 안기부, 신용집행청 이나 세무국의 요청에 주거 및 치료목적 시설 또는 위탁가정 에 머무는 자의 정보를 넘겨줄수 있다. ・ 대학공부 또는 경찰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사안 검토가 필요되는 학생 정보 13장 감독 외 1절 사회보장 감독청은 사회서비스와 6장 3절에 해당되는 활동에 대해 감독한다. 사회사업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것을 감독한다. ・ 7장 1절에 의거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 2장 5절에 의거 콤뮨과 계약을 맺어 하는 사업, 사업은 수행하는 개인에게 넘긴 다, 동시에 ・ 이법에 따라 콤뮨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부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다른 사 업. 법(2012:944). 1절에 이법에 따른 감독은 해당하는 사업이 제반 법과 다른 규정들에 따라 요구와 목적 을 충족하는지, 동시에 이런 규정들 지지로 통지된 결정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5장 5와 8항에 근거 명령, 허가 취소, 9-11항에 의거 금지는 사업이 법과 규정의 요구 충족하지 못할 때만 사용한다. 3절 사회보장 감독청은 일정 틀안에서 가독한다. ・ 조언을 주고 방향설정을 해준다. ・ 시정되어야할 부족과 이상(비정상)한 것을 통제한다. ・ 감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달한다. ・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고 조언을 준다. 법(2012:944). 4절 아동상황을 다루는 감독 시 아동이 대화를 통해 상처를 입지않을거라 생각되면. 아 동은 발언할 수 있다. 5절 이법에 따라 감독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보장감독청 요구로 서류와 사업과 관계되는 자료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감시가 감독을 위해 필요로하는 사업 정보를 넘겨

부 록 103 줄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감독청은 첫문장에 따라 요구되는 것을 넘긴 사업장을 운영하는자를 명령할수 있다. 명령에 대한 결정은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법(2012:944). 6절 사회보장감독청 또는 공기관이 선정하는 자는 감독아래 있는 사업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감사를 수행하는 자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실내장소 또는 기타 공간을 출입할 권리가 있다. 주거공간 출입 권리는 거주하는 사람이 감사에 동의를 할경우 가능하다. 감사를 하는 자는 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다른 자료들을 잠시 압류할수 있다. 감사는 받 는 사업체는 필요되는 도움 줄 의무가 있다. 법(2012:944). 7절 6절의 감사를 수행하는자는 감사 수행에 필요되는 도움을 경찰당국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법(2014:761). 8절 사회보장 감독청이 이 법에 따라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서 개인이 받을 서비스의 가 능성에 큰 영향을 줄, 변칙의 개연성을 발견한다면 감독은 변칙에 책임있는 영업운영자 에게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은 감독이 지적한 변칙이 시정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명령에 대한 결정은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보장감독청은 더욱이 의무 를 준수에 대한 7장 1절 셋째 문장에 의거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콤뮨이나 광역자 치단체를 명령 할수 있다. 명령에 대한 결정은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법(2012:944). 9절 8항 첫째 문장에 의거 변칙이 심각하고 사회보장감독청의 명령이 취해졌다면 감사 는 전부 또는 부분 사업 허가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허가제라면 감사는 대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영업을 취소 결정할 수 있다. 변칙이 개인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을 내포한다면 사회보장감독청은 이전의 명령처분없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영업허가를 철회 명령을 한다. 사업이 허가제라면 감사는 대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영업을 취소 결정할 수 있다. 법 Lag (2012:944). 10절 사업허가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있거나 9절에 의거 사업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명령이 지연될수 없다면 사회보장감독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04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계속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첫째 문장에 따른 결정은 최고 6개월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결정 유효는 6개월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법(2012:944). 11절 근무자 기록감사에 대한 법(2007:171)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아동을 맡은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사회보장감독청은 영업허가를 철회 결정 할 수 있다. 사업이 허가제라면 감사는 영업을 금지 결정을 할수있다. 법(2012:944). 14장 이상(비정상)에 대한 신고와 시정 1절 아래의 공기관 전문영업기관은 아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의심이들때 사회 복지과에 즉각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 아동이나 청소년을 다루는 공기관의 각 활동, ・ 건강과 치료서비스, 다른 법의학적 감사활동, 사회 서비스, 범죄관리, 경찰당 국, 비밀경찰에 관계하는 다른 공기관, ・ 1과 2에 상응하는 공기관에 고용된 형태 ・ 아동과 청소년 또는 건강과 치료 또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전문적 사업을 하 며 개인의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상담일을 사람들은 아동이 집에서 성적,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었다고 인식 하면 즉각 사회복지과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문장의 공기관과, 직권자 그리고 전문 영업자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필요성 을 조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회복지과에 제출 할 의무가 있 다. 아동옴브즈만으로부터 신고는 아동옴브즈만법(1993:335)에 7절 규정이 적용된다. 법(2014:761). 1a절 사회복지과는 아동, 보호자와 신고자와 함께 만남을 갖는다. 만남 주선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것인지를 고려한 것이어야한다. 법(2012:776). 1b절 1절에 따라, 사회복지과는 신고자에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또는 안되었거나, 또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법(2012:776).

부 록 105 1c절 아동 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드는 모든이는 사회복지과에 신고해야한다. 법 (2012:776). 2절 사회서비스내에서 또는 청소년 보호 감호국(Statens institutionsstyrelse (SiS))에 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는 그들의 운영 활동과 수행 처리하고 있는 업무행위가 양질 을 같도록 노력한다. 3절 사회서비스내에서 또는 청소년 보호 감호시설(Statens institutionsstyrelse (SiS)) 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혹은 개인는 활동업무내의 이상징후이나 이상으로 될 가능성 을 추측 또는 인지하게 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 직업적으로 일반 개인이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사업을 관할하는 자에게 보고할 것 ・ 국가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 기타 해당 사회복지과에 보고할 것. 법(2010:429). ・ 3절의 내용에 따라 사회서비스내에서 또는 청소년 보호 감호시설(Statens institutionsstyrelse (SiS))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혹은 개인이 보고서를 받아 각 사업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가 가진 의무에 대해 통지한다. 4절 3절에 다른 보고서를 접수한 자는 법(2010:429) 2절 3항에 따라 각 활동사업내 임 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공지해야한다. 5절 전문 사업을 하는 자는 3절에 따라 보고를 접수하고 관계되는 사회복지과에 그들이 받은 내용을 통지한다. 법(2010:429). 6절 이상(비정상) 또는 그것으로 갈수 있는 위험은 지연없이 서류화와 조사화하고 조치 또는 없애야한다. 법 (2010:429). 7절 심각한 이상(비정상) 또는 그것으로 갈수 있는 위험은 가능한한 조속히 의료 및 사 회서비스 감독청에 신고되어야 한다. 유발 원인과 함께 한 조사는 신고서를 첨부해야한 다. 신고는 아래에 의해 되어진다. ・ 사회복지과, ・ 전문적 사업 운영하는자 또는 ・ 청소년 보호감호소 책임자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106 전문적 사업 운영하는자는 관련 사회복지과에 신고에 대해 알린다. 법(2012:944). 15장 묵비의무 1절 이 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했던 또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 은 한 개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허가없이 발설할 수 없다. 2절 가정상담을 했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담대상가 신뢰하에 준 정보나 상담 과 관련하여 취합된 정보를 허가없이 발설할 수 없다. 3절 이런 일반 사업은 정보공개와 비밀보장법(2009:400)에 저촉된다. 법(2009:496). 16장 기타 규정 1항 폐지된 법(2011:328). 2항 폐지된 법(2011:328). 역자 주 1) 기초산정액(prisbasbelopp): 각종 소득이나 비용에 계산하기 위한 기초 지수표로 국가에 의해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작성된다. 매년 차이는 약 0-100 크로네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사회보장 감독청 Inspektionen för socialförsäkringen (ISF): 사회 서비스내의 시스템을 감독 및 효율 감사를 통해 사회 분야에서의 법적 확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 사이 신뢰를 도모한다 3) 아동 옴뷰즈만 (Barnombudsmannen (BO):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불평불만 등을 취합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UN 아동헌장의 실천여부를 감독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4) 의료 및 사회서비스 감독청 (Inspektionen för vård och omsorg (IVO): 건강과 치료 관리, 사회서비스 감시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정 지체장애자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감시한다. 5) 위탁가정Familjehem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로서 일반 개인가정 속에서 일정 아동이나 성인을 지속적으로 보육 관리하는 기관 시스템을 말함.

부 록 107 6) 주거및 치료목적 시설Hem för vård eller boende): 기초자치단체 관할 기관으로 아동, 청소년과 아동이 있는 가족들을 관리, 치유, 지원과 양육을 하는 곳으로 주로 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나 홀로 아동이 그 대상자다. 거주지는 사 기관이나 콤뮨의 소유일수도 있고 콤뮨간의 협약체계 속에 운영되는 곳도 있다. 7) 청소년 보호 감호국(Statens institutionsstyrelse (SiS)): 청소년감호소 및 성인마약사범, 그리고 알코올환자 등의 재활을 도움. 청소년 범죄 사범 뿐 아니라, 입양아동 문제아, 청소년 성 도착증 환자, 청소년 정신 질환 자, 강간피해자 등도 관리하고 그들의 치유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