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29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감수위원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 약 i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노인학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가치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예방 및 지원 대책은 미비한 실정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예방책이나 뚜렷한 대책은 미비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온 것이 현실임 - 노인의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노인학대에 대한 경기도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국단위 실태분석만 이루어 지고 있어 경기도의 노인학대 실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노인학대 실태분석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가 유일하며 전국단위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도의 노인학대 실태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의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내용 -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노인학대 제도를 분석하여 외국 제도의 시사점 분석. 요약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ii -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특성을 도출 - 경기도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 실무자 FGI를 실시함으로서 경기도 노인학대개입 정책의 문제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 □ 국내외 지원제도 현황 ○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 노인 학대 관련법으로 노인복지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긴급지원사업 안내, 형법 등이 있으며 각 제도별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을 위한 노력을 명시함. ○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법무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로 크게 구분되어짐.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스마일 센터와 연계한 심리치유, 임시주거 지원제공, 주거지원, 법률지원, 법률홈닥터 사업 등 손실복구지원과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형사절차참여보장, 보복 범죄 방지 등을 위한 신변보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실시함. -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상담 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경기도에는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음.

요 약 iii ○ 외국의 학대노인관련 정책 -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UN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 18개 과제 중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유럽과 북미 등에서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음. - 미국은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정의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발견, 치료, 이해 개입 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인권법, 정의를 위한 행동, 케어표준법,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준거틀, 정신능력법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 으로 노인학대전국조직과 사회보장감독위원회 등이 있음. -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고령자 학대방지법 등이 있으며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이 연계를 통해 노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국내외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그에 근거한 민관의 협력 지원체계와 지역밀착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부양자 지원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노인학대 발생 장소 차이에 따른 정책 전개, 가해자․피해자에 따른 개입 방안 전개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조를 통해 경기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428개 학대사례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및 특성 - 경기도의 학대피해노인은 주로 70대(73.5세) 여성(71.3%)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초졸 이하 66.1%), 대부분이 무직(92.1%)이며 사별한 경우가 절반(46%)을 차지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iv - 소득수준은 일반소득(37.4%)과 무소득(28.0%)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됨 - 학대피해노인의 32.7%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치매율은 14.8%로 나타났고 건강상 이상이 없는 노인 중 주관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42.0%, 건강하지 않은 노인 9.2%로 나타났음 - 경기도 학대행위자는 주로 50대 아들ㆍ딸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10명 중 1명은 알콜중독자이며 52.1%가 일반소득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은 무직(51.9%), 단순노무(15.0%)가 주를 차지하였으며 55.8%가 혼인상태로 나타났고 22.9%는 미혼임 -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37.4%), 정서적 학대(22.8%), 방임 (2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대의 85%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남 - 학대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주일에 1회이상이 28.0%, 매일 24.1%로 나타났고 지속기간은 1년이상 5년미만이 34.3%로 나타나 노인학대는 장기적으로 빈번 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학대는 주로 자택에서 발생하며 자녀와의 동거하는 경우가 33.4%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가 주로 발생하고, 노인단독이 26.9%로 방임이 주 학대 유형으로 나타남 - 배우자는 신체적 학대(32.4%)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적학대(66.7%)의 주요 행위자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학력에 따라 중졸이하 저학력자는 신체적 학대, 고졸이상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학대의 주요 유형의 차이가 나타남. ○ 경기도 노인학대 영향요인 분석 - 노인학대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성별, 배우자유무, 거주인원, 일상생활수행정도에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일수록, 거주인원이 적을수록, 완전자립인 경우 지속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요 약 v □ 道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 FGI 결과 ○ FGI는 ‘노인학대현황은 어떠한가?’, ‘노인 학대개입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노인학대예방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등 주요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 ○ 노인학대 현황 -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만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배우자, 아들 중심의 폭행에서 노노학대, 손자의 노인학대, 자기방임 등 학대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고 학대유형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사례 종료 후 사후관리간 지역사회 복지관, 동사무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함 ○ 노인학대개입과정에서 어려운 점 - 실무자의 소진을 예방할 지원책의 부재와 현장방문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가해자의 거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개입에 한계를 지적함 - 재학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의 어려움과 경기도 권역이 넓어 이동시간 등 접근성의 어려움도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남 ○ 노인학대예방정책의 개선과제 - 실무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례에 따라서 강제개입이 가능한 법안 마련 등이 필요 - 유관기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허브역할을 하여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대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생활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인식 개선활동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vi □ 경기도 노인학대 대응방안 ○ 중앙정부의 역할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조직, 예산, 업무, 기관 간의 협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법률 제정 -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력구조 조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별 시군별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 실무자의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경찰동행규정 강화 등을 통한 실무자 안전 확보 - 국가차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홍보, 신고의무자 학대 민감성 강화 교육 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광역지자체의 역할 - 공동주거, 공공주택, 노인학대쉼터 등 학대 피해자의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해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공간 확보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의 역할 - 학대 예방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해 지역내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학대 행위자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 가정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책 수립 - 학대재발생 고위험군 관리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목 차 vii 1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4 Ⅱ 학대 노인 지원 정책 분석 / 5 1. 우리나라 노인학대관련 정책 현황 ····························································· 5 2.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15 3. 외국의 학대노인관련 정책 ········································································ 17 4. 정책적 시사점 ··························································································· 24 Ⅲ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 27 1. 분석방법 및 자료 ······················································································· 27 2.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 28 3. 경기도 노인학대 특성 ··············································································· 33 4. 경기도 노인학대 영향요인 분석 ······························································ 43 5. 소결 ··········································································································· 45 Ⅳ 노인학대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 FGI / 47 1. FGI 개요 ····································································································· 47 2. FGI 결과 ···································································································· 48 Ⅴ 정책제언 / 59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목차

Ⅰ 연 구 개 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노인학대의 사회문제화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인구비율1)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문제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음. - 노인학대는 1975년 영국의 Burston이 “매맞는 여성노인(granny battering)” 이란 용어를 사용한데서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 -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부족 등은 노인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결부하여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노인학대 문제는 이제 가족 내의 사생활 문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음. ○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예방 및 지원 대책 -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아직까지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대책은 1)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 12.7%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통계청(2015)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2017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Ⅰ 연구개요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 미흡한 실정임(황영희, 2009).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실질적인 예방책이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 왔었던 것이 현실임(박영수ㆍ조용섭, 2014). - 2015년 1월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과정에 수사경찰관의 상시동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고(노인복지법 제39조 7(응급조치 의무 등)), 「노인 학대피해 구제와 권리보호를 위한 특례법(안)」이 논의되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제도 변화가 시도되어지고 있음(원시연, 2015). - 하지만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노노학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2),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전국단위의 노인학대 실태 분석 결과 - 국내에서 노인학대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은 2002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시행된 사회전반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중 노인학대 분야를 「한국노인의 전화」에서 맡아 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 -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노인보호전문사업에 근거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을 매년 발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 으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으며, 가정내 학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생활시설 학대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노인학대 실태 분석 부재 -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3), 노인학대건수도 가장 많이 2) 2014년도 조사에서 전체 학대행위자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 비율이 40.3%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이 확인되는 등 노인학대의 특성 및 추세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학대실태조사 보도자료). 3)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고령화율은 12%이며, 경기도 고령화율은 10.34%로 경기도는 전국의 고령화 진행 보다 속도가 늦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기도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 치단체 중 가장 많음(통계청, 2015)

Ⅰ 연 구 개 요 3 보고되고 있음.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340건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여 노인 학대의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지자체의 실태 파악이 미비하여 경기도의 노인학대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에 따른 노인학대 대응방안 강구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연령, 학대유형, 가해자, 학대원인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프로 그램을 세부적으로 분석 후 도(道) 실정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국외의 선진제도를 기초로 한 경기도의 노인학대 관련 정책 대응현황을 평가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하는 것임. ○ 연구의 내용 -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노인학대 제도를 분석하여 외국 제도의 시사점 분석. -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특성을 도출 - 경기도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 실무자 FGI를 실시함으로서 경기도 노인학대개입 정책의 문제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4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고찰, 통계분석, 현장 전문가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 4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함. - 문헌고찰 : 국내외 노인 학대 관련 지원 법률, 지원정책 등을 분석하여 외국 제도의 시사점 도출 - 통계분석 :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경기도 원 데이터(raw data)를 분석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및 특성 분석 - 현장 전문가 FGI : 경기도 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대상 Fous Group Interview 실시하여 학대개입현장에서의 어려운점,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도출해냄. - 자문회의 : 연구방향 설정 및 분석된 결과를 자문회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및 정책제언 도출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연구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설계 ➜ 연구목적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선행연구검토 ➜ 문헌고찰 국내자료 - 국내외 노인학대 관련 지원 법률, 지원정책 검토 국외자료 ↓ 통계분석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원 데이터 분석 ↓ 현장ㆍ학계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전문가 FGI -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안논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대안 논의 ↓ 정책대안 도출 ➜ 정책대안 제시 -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및 특성 제시 - 경기도 대응방안 제시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5 1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 노인학대관련 법률 1) 노인학대 관련법 ○ 국내 노인학대 관련 법은 노인복지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긴급지원 사업안내, 형법 등이 있음. ○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 및 방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을 명시한 핵심법안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절차 등을 명시한 핵심적인 법안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신고의무 및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지원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은 노인학대의 주요한 발생 원인으로서 부모부양을 지원 하고 주거지원을 하는 본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법률임. ○ 폭력 발생시 대처 근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Ⅱ 학대 노인 지원 정책 분석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 법 법조항 관련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9조의 6 (노인학대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 11(조사 등), 제39조의12(비밀누설의금지), 제55조의2(법칙), 제55조의3 등(벌칙) -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나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학대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규정하고 있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 수립,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 노인에 대한 효행교육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 학교뿐만 아니라 유야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5년마다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양에 대한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 하고 있음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제5조(가정보호사건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의1(고소), 제8조, 제29조(임시조치) -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하거나 의료기관 등 인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 및 임시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26조(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 호송, 응급입원 시킬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노인학대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소, 및 임시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음. <표 Ⅱ-1> 노인학대 관련법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7 법 법조항 관련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 가능.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음.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긴급지원 사업안내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제8조 - 제2조(정의) 및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ㆍ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기상황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되어 있음 형법 - 제25장 제257조제2항(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제3항 (ㆍ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제2항 (ㆍ상해치사), 제260조제2항(ㆍ폭행, 존속폭행)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 학대), 제275조(유기등치사상)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30장, 협박의 죄, 제286조(협박, 존속협박)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상해 및 존속상해, 중상해 및 존속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및 존속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됨 - 노후,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 및 존속 유기, 학대 및 존속학대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도 제재됨 - 노부모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하거나 특수체포, 특수감금 등 위험한 물건 등을 하여 죄를 범한 죄, 감금 등 행위의 상습범, 미수범도 처벌됨 - 노인을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상습범 및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됨 -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모욕을 주는 행위도 처벌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 법 법조항 관련내용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사),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 치사) - 노인의 주거나 방에 침입하여 주거 및 신체를 수색함으로써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죄에 포함됨 - 노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강요 및 미수범도 폭력에 해당됨 - 노인의 자원을 불법적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재물손괴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죄에 해당됨 - 노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빼앗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도 죄에 포함됨 자료 : 김고은(2012), 「경남의 노인학대 예방방안」, p4~6 인용 재구성. ○ 가족 내 정신질환 및 위해 가능성 존재시 적용 가능한 ‘정신보건법’ - 노인학대 가해자가 정신질환 및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법안. ○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 - 경찰관 동행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노인 학대 발생 우려 또는 발생시 경찰관의 재량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가능. ○ 학대피해 노인에 대해 지원을 담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성폭력 등 학대를 당한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학대피해노인 지원 근거로 활용 가능함. ○ 노인에 대한 학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형법’ - 노인에 대한 상해, 학대 등에 대해 여러 범주에서 적용가능한 형법. 그러나 가해자가 주로 자녀 등 가족인 경우가 많아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9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현재 경기, 강원, 경상 등 총 39건이 설치되어 있음(2015.12.22. 현재). ○ 경기도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0월 1일 제정 (3784호)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Ⅱ-2>와 같음. ○ 경기도 조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함. <표 Ⅱ-2>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 정 (제정) 2008-10-01 조례 제 3784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09-24 조례 제 477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목 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내 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11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의 주체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법무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로 크게 구분하여 설명 가능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0 1) 법무부 ○ 주요 대상 - 법무부는 노인학대피해자를 범죄피해자 자격조건과 법률구조대상자 자격조건의 충족요건에 따라 서비스와 서비스제공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며 자격조건 불충 분자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요서비스는 법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범죄피해자구 조금 제도,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심리치유, 임시주거 지원제공, 주거지원, 법률 지원, 법률홈닥터 사업 등 손실복구지원과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형사 절차참여보장, 보복범죄 방지 등을 위한 신변보호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이 있음. - 노인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관련 기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기 극복과 위기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지원하는 기관 으로서 2004년 12월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2014년 현재 전국 59개소가 위치해 있음. 주요 서비스는 상담지원,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환경개선지원, 취업지원, 도우미 지원,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 기관으로 강력범죄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 또한 주거지가 필요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기도 함. 2010년 첫 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6개의 스마일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형사사법기관, 상담기관, NGO 등과이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심리서비스 제공과 치료기법 개발 등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11 수행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는 전문심리지원서비스, 사례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으로 구성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보호 등의 법률 구조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으로서 2014년 현재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67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서비스는 상담지원, 소송지원으로 구분되어 법률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2)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체계도는 <그림 Ⅱ-1>과 같음. <그림 Ⅱ-1>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노인호보전문기관의 법적근거, 주요대상, 주요 서비스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법 제4장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과 제4장 제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신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지원 및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사업목적과 주요 대상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대상자는 가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기 또는 방임된 노인 또는 자신이 스스로의 생존에 요구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기방임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주요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중앙ㆍ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 -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구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협력사업, 지원사업, 쉼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간은 상담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수행함.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13 <표 Ⅱ-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 구 분 주요 사업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연구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평가, 노인복지시설 학대지표 개발, 노인학대 위험사정 척도 개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업무수행지침 발간, 국가노인보호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시행 교육사업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교육,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운영, 신고의무자 보수교육을 시행 홍보사업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기념행사, 노인학대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실시 협력사업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운영, 협력기관 발굴 및 공동사업 개최 지원사업 중앙-지역 협력위원회 및 중앙사례관리위원회, 실버스마일 사업단 지원, 민-관 협력 체계 활성화 워크숍,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워크숍, 상담슈퍼바이저 파견사업, 상담원 신변안전보호 사업 실시 쉼터 지원사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관련 운영모델 개발, 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 쉼터 지원사업- 쉼터 간담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쉼터 평가 및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업 노인학대피해자와 학대행위자를 상담,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피해자와 가족의 문제사정, 노인학대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노인학대피해자와 가족의 역량강화를 지원 교육사업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인 및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해를 높임. 홍보사업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실태를 홍보함으로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노인차별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접근성을 높여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권인보호를 위해 노력함.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기관과 협약 및 연계망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지를 강화하고 유기적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자료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noinboho.or.kr/index.html)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현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개소, 지역 27개소로 총 28개소가 있음. <표 Ⅱ-4>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1 2 2 1 1 1 1 1 3 2 2 2 2 2 2 2 1 28 주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연락처 부록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4 ○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 노인학대사례는 <그림 Ⅱ-2>와 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됨. <그림 Ⅱ-2>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15 2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1)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4) 현황 ○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ㆍ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의 노인보호전문 기관은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년도와 관할지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5>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구분 설립년도 관할지역 사진 1 경기남부노인 보호전문기관 (가형) 2004 경기도 남부 11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2 경기북부노인 보호전문기관 (가형) 2006 경기 북부 10개 시군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3 경기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 (다형) 2010 경기 서부 10개 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화성시 4) 노인복지법 제 39조 5(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의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학대발생시 개입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 중에 있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6 ○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직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형, ‘나’형, ‘다’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5), 노인복지관 이나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조직을 둠 - 실장, 팀장의 관리자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어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Ⅱ-3>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직도 자료 : 경기서부노인보호기관 홈페이지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5(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의함.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1577-1389) - 학대받는 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별 교육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 -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 환경 조성 5)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그 종류에 따라 상담원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가형 9명, 나형 8명, 다형 7명.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17 3 외국의 학대노인관련 정책 1) 노인인권 관련 국제적 논의 ○ UN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 노인학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할 정책틀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UN이 2002년에 발표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8개 과제 중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과제 선정. 2개의 권고행동에 총 17개 세부 내용 포함됨. ○ 유럽 국가들의 노인인권 논의 - 유럽 국가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은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되 좀 더 구체화된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준거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European Report on Prevention Elder Maltreatment],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Onlin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를 발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및 정책 제언 제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과 잠재 학대 대상자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접근, 실제 학대 대상자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특화 접근 등 각 단위별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북미 국가들의 노인인권 논의 - 북미지역에서는 인권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 하고 있는데6), 노인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착취, 방임, 6) 미국 INPEA(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는 메사추세츠주에 기반을 둔 노인학대 NGO기관으로 UN공식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캐나다의 CNPEA(Canadian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는 1998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NGO단체로 설립하여 다국이 함께하는 협력단체로 성장.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8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며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부조리와 같은 사회적 쟁점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Ⅱ-4> 노인인권 관련 국제 규정 체계 자료 : UN OHCHR&UNDESA(2011),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19 2) 미국 ○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제도는 <표 Ⅱ-6>과 같이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 정의법으로 구분됨.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은 미국 노인학대 지원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노인정의법은 최근에 도입된 제도임. <표 Ⅱ-6>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구 분 제정 법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법 (Title ⅩⅩ) 1975년 성인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됨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 Act) 1965년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 정의,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예산지원의 내용 포함) 노인정의법 (Elder Justice Act) 2010년 노인 학대, 방임과 착취를 예방, 발견, 치료, 이해, 개입을 지원함 -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197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후이며 1980년대에 들어서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노인학대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음(Administration on Aging, 2001). - 노인복지법은 1987년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포함되었으며,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음(우국희, 2001;214). - 노인정의법은 ‘노인 학대, 방임과 착취를 예방, 발견, 치료, 이해, 개입’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법률로서 노인 정의 관련 프로그램, 훈련, 조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이를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이사회의 설립, 노인 대상 보조금과 금전적 인센티브 배정, 노인학대에 대한 엄격한 보고를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외에도 성인보호서비스법, 형법, 가정폭력방지법, 시설학대법, 장기보호 옴부즈만, 노인학대법, 후견인보호법 등의 법률들이 있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 ○ 대처조직 및 기구 - 미국 노인학대 대처 조직은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 AOA)와 국립 노인학대 센터(National Center of Elder Abuse, NCEA)가 있음. - 노인국은 노인과 그들이 돌봄제공자를 원조하고 지역사회에 속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국립노인학대 센터는 보건복지부 하의 노인국에 속한 조직으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을 실시함.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주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학대 피해자는 법률서비스, 일반적인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긴급서비스를 임시적으로 받을 수 있음. -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 Program), 시설 학대 및 방임은 장기보호 옴브부즈만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이 적용됨. - 노인학대 조사기관의 직원은 노인학대 발생장소에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보호기관(APS)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익충돌시 가해자에 대한 통보, 소송후견인, 공공후견인 등의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함. 3) 영국 ○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 영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은 예방, 보호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됨. 예방과 관련된 법으로 보건서비스와 공공보건법(The Health Services and Public Health Act, 1968)이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증진 목적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영국의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제도는 <표 Ⅱ-7>과 같음.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21 <표 Ⅱ-7> 영국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구 분 제정 법의 주요 내용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8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으로,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특히 노인 학대 및 방임의 대상자로 보며,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 및 제도적 지원함 정의를 위한 행동 (Action for Justice) 1999 학대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의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케어표준법 (Care Standards Act) 2000 국가케어표준위원회 설립ㆍ운영, 국가 최소 케어기준 도입, 범죄기록국 설립 등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준거틀 (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2001 재가노인, 시설거주 노인, 입원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 및 견실함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취약한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표준을 규정되어있음.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2005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을 보호 하기 위한 법적인 틀제공 ○ 대체조직 및 기구 - 대표적인 노인학대 대응 기관은 노인학대전국조직(Action on Elder Abuse)이 있으며 모든 노인이 안전하고 공포와 방임, 태만, 고통, 착취 없는 삶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AEA는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 연구, 학대 관련 정보 수집, 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호사업, 무료전화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공식적인 노인학대 신고는 사회보장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의 전화(Helpline)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고후 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가 취해짐.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영국의 노인학대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노인학대 공식 신고전화인 Help Line, 여성노인 특히, 성학대 문제 관련 신고전화인 Women’s Aid Help Line, 학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권고를 제공하는 Age Concern England, 노인의 친인척들에게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Counsel and Care, 노인, 가족, 부양자에게 전화를 통한 무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Help the Aged 등이 있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2 - 영국의 노인부양 정책은 재가와 지역사회보호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중 공동거주보호모델은 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양자의 부양부담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양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속적 으로 부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 - 학대의 위험성이 있거나 실제로 학대를 경험한 취약한 성인 및 노인들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로 ‘No Secrets’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의뢰, 사회 서비스 부서와 경찰의 합동전략 논의, 통합조사, 관련기관 간의 의사결정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과 재검토 순으로 이루어짐. 또한 사회서비스 부서의 개입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직원 징계 등의 이루어짐. - 노인학대 예방전략으로 노인 대상 종합건강검진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노인 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를 운영함. 4) 일본 ○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는 <표 Ⅱ-8>과 같음. <표 Ⅱ-8>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구 분 법의 주요 내용 민법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 재정적 근거를 제공 노인복지법 고령자를 학대경우의 도지사 권한 규정 개호보험법 거택에서의 간호조치 규정, 노인시설 입소 곤란자는 특별양로노인홈으로 입소조치 고령자학대방지법 고령자 학대 방지 및 고령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민법은 피상속인이 추정상속인에게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피상속인은 추정 상속인의 배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 노인학대를 재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학대사례 발생시 도지사가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가족 으로부터 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23 - 개호보호법은 개호보호법 상의 서비스 이용 불가시 거택에서 간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이 노인시설의 입소가 곤란할 경우 특별양로 노인홈에 입소조치 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입소곤란 및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로 학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고령자학대방지법은 고령자에 대한 학대 방지 및 고령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단독 법제화 된 법임. ○ 대체조직 및 기구 - 고령자학대방지법에 의거 노인학대에 대한 지원은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에서 연계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고령자학대방지의 책임주체로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의 위탁을 받아 상담지도 및 조언, 통보 및 신고접수, 고령자의 안전확보, 통보 및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예방지원센터의 지원부서, 일본고령자학대방지센터의 원조부서, 노인 성추행방지프로그램, 생명의 전화(24시), 치매노인가족회, 응급노인보호시설인 고령자긴급 상담센터 등에서 노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4 4 정책적 시사점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그에 근거한 민관의 협력 지원체제와 지역밀착통합서비스를 제공 ○ 일본의 경우 고령자학대방지법이라는 노인학대 방지 및 지원 방안을 법제화 하여 피해자와 노인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화하고 있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것은 다양한 법률에서 접근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약할 수밖에 없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제정 및 그에 근거한 민간협력 지원체계 및 지역밀착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부양자 지원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영국은 예방과 보호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노인 부양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스크리닝(screening)제도를 통해 조기에 노인학대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과 처벌규정은 노인학대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함. ○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공동거주보호모델은 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양자의 부양부담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양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속적

Ⅱ 학 대 노 인 지 원 정 책 분 석 25 으로 부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노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노인학대 발생 장소 차이에 따른 정책 전개 ○ 미국의 경우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 Program), 시설 학대 및 방임은 장기보호 옴브부즈만 프로그램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이 적용됨으로써 학대 발생 장소에 따른 접근을 달리하고 있음. 즉, 노인학대 조사기관의 직원은 노인학대 발생 장소에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사기관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우리나라는 시설 학대의 경우 시청과 건강보험직원과 동행을 해야만 시설조사가 가능함. □ 가해자ㆍ피해자에 따른 개입 방안 전개 ○ 성인보호기관(APS)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익 충돌시 가해자에 대한 통보, 소송후견인, 공공후견인 등의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함. ○ 이러한 강제 조항은 노인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보호자인 현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임.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27 1 분석방법 및 자료 □ 분석자료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원자료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건 복지부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원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짐 - 경기도 노인학대 원데이터는 2014년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노인 학대 신고사례를 기록한 데이터로 접수현황, 상담현황, 학대사례현황(피해자 기준), 동거가족유형, 피해자 일상생활수행정도, 피해자 건강장애상태 현황, 피해자 서비스 현황, 학대피해강도, 학대유형, 학대발생원인, 학대사례현황(학대 행위자 기준), 학대행위자서비스, 학대행위자 건강 질병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학대사례현황(피해자 기준), 학대유형, 학대사례현황(학대행위자 기준), 학대행위자 건강 질병, 피해자 일상생활수행정도 자료를 머지(merge)하여 총 실제 학대 사례 건수 428건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 분석방법 - 분석은 spss20.0을 활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한 특성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영향요인분석을 실시함. ⨠⨠Ⅲ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8 2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 전국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노인학대의 신고의 증가는 실제 노인학대 수라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05년 17개소 → ’14년 27개소)과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른 것이 타당함(한국중앙노인보호기관, 2015). <표 Ⅲ-1> 2014년 노인학대 신고 현황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경기도 남부 134 23.6% 435 76.4% 569(42.6%) 북부 155 35.8% 278 64.2% 433(32.3%) 서부 139 41.7% 194 58.3% 333(24.9%) 전체 428 32.1% 907 67.9% 1,335(100.%) 전 국 3,532 33.4% 7,037 66.6% 10,569 - 2014년도 경기도의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전국 신고건수의 12.6%를 차지하였 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29 <그림 Ⅲ-1> 전국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그림 Ⅲ-2> 2014년 노인학대 신고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경기도 전체 신고 1,335건 중 32.1%(428건)가 학대사례로 나타나 경기도의 학대 사례 신고 비중은 전국(33.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북부 (35.8%)와 서부(41.7%)는 학대사례 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남부(23.6%)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0 <표 Ⅲ-2> 2014년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 65세 인구비율 지역별 신고 접수율(65세 노인 전체인구대비 신고비율) 경기도 남부 10.4 0.13% 북부 11.6 0.12% 서부 9.0 0.08% 전체 10.2 0.11% 전 국 12.7 0.16% - 2014년 65세 노인인구비율은 경기도가 10.2%로 전국(12.7%)보다 낮았고, 노인 학대 신고비율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임. 경기도 내 3개 기관을 보면 남부기관과 북부 기관의 접수율이 서부기관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림 Ⅲ-3> 2014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 주 : 지역별 신고접수율은 65세 노인 전체인구대비 신고비율을 의미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비신고의무자, 특히 관련기관을 통해 주로 신고되는 노인학대 - 지역별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이 되며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관련기관(경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율이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31 <표 Ⅲ-3>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 사례수 구 분 경기도 남부 북부 서부 전체 비신고의무자 소계 112 29.3% 137 35.9% 133 34.8% 382 100.0% 학대피해노인본인 20 17.9% 35 25.5% 33 24.8% 88 23.0% 학대행위자본인 1 0.9% 0 0.0% 0 0.0% 1 0.3% 친족 20 17.9% 23 16.8% 23 17.3% 66 17.3% 타인 11 9.8% 11 8.0% 9 6.8% 31 8.1% 관련기관 60 53.6% 68 49.6% 68 51.1% 196 51.3% 신고의무자 소계 23 48.9% 18 38.3% 6 12.8% 47 100.0% 의료인 1 4.3% 3 16.7% 1 16.7% 5 10.6% 노인복지시설관련종사자 11 47.8% 4 22.2% 2 33.3% 17 36.2% 장애인복지시설관련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가정폭력관련종사자 2 8.7% 0 0.0% 1 16.7% 3 6.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 39.1% 10 55.6% 1 16.7% 20 42.6% 사회복지관, 부랑인 등 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구급대 의원 0 0.0% 0 0.0% 0 0.0% 0 0.0%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0 0.0% 1 5.6% 1 16.7% 2 4.3%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그림 Ⅲ-4>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 사례수 신 고 의 무 자 비 신 고 의 무 자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2 ○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노인학대 신고 인지 경로 <그림 Ⅲ-5>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 인지경로 -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 인지경로는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가 48.3%로 높게 나타나 노인학대신고에 있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효과적인 홍보는 노인학대 신고율 향상과 이를 통한 예방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 <그림 Ⅲ-6> 경기도 기관별 학대신고 상담방법 현황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33 ○ 주로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인학대 상담 - 노인학대 상담은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다음으로 방문을 통한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경기도는 전화상담이 75.2%로 전국 69.6%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방문이 18.3%로 전국 25.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3 경기도 노인학대 특성 1) 학대피해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경기도 학대 피해노인은 7:3으로 여성(71.3%)의 비중이 높고 평균은 연령 73.5세로 나타남 - 평균연령은 73.5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75~79세(24.8%), 80~84세 (22.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피해자의 혼인상태는 사별, 혼인의 비율이 높음 -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인이 40.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학대피해노인 -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6.7%, 무학 29.4% 순으로 전반적으로 학대피해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수준은 일반소득수준, 무소득이 많고, 무직이 많음 -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은 무소득과 수급자의 경우는 주로 통장확인, 수급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나 그 이외의 저소득, 일반, 고소득은 파견된 상담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임. - 따라서 데이터에서 제시된 생활수준은 객관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4 그 한계를 감안하고서 현황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임. - 경기도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은 일반수준이 37.4%, 무소득이 28.0%로 나타나 삶의 여건이 취약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직장상태에서 무직이 92.1%라는 점은 학대피해노인이 주로 여성이며 평균연령이 은퇴이후의 나이인 73.5세라는 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질환율은 32.7% 치매율은 14.8%를 나타냄 -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학대노인의 32.7%가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4.8%가 치매, 1.3%는 중독자(알콜중독자)로 나타났음. -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노인 중 상담원이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노인은 42.0%,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노인은 9.2%로 나타남. <표 Ⅲ-4> 학대피해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세부유형 전체 구 분 세부유형 전체 성별 남성 124(29.0%) 교육수준 무학 126(29.4%) 초졸 157(36.7%)여성 304(71.0%) 중졸 66(15.4%) 연령대 60~64세 12(3.0%) 고졸 58(13.6% 65~69세 51(12.6%) 전문대졸이상 21(4.9%) 70~74세 71(17.6%) 생활수준 무소득 120(28.0%) 75~79세 100(24.8%) 수급자 58(13.6%) 80~84세 89(22.0%) 저소득 85(19.9%) 일반 160(37.4%)85~89세 48(11.9%) 고소득 5(1.2%)90~94세 29(7.2%) 직업상태 무직 394(92.1%) 95~99세 4(1.0%) 농어축산업 4(0.9%) 혼인상태 가출 6(1.4%) 단순노무 20(4.7%) 미혼 6(1.4%) 서비스판매 5(1.2%) 별거 6(1.4%) 자영업 4(0.9%) 전문직 1(0.2%)사별 197(46.0%) 건강구분 건강 159(42.0%)사실혼 4(0.9%) 불건강 35(9.2%) 이혼 34(7.9%) 중독 5(1.3%) 혼인 재혼 16(3.7%) 질환 124(32.7%) 초혼 159(37.1%) 치매 56(14.8.0%)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35 2)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 ○ 노인학대 행위자는 주로 ‘50대 아들ㆍ딸’ - 노인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행위자는 주로 50대로 학대 피해자와 아들 관계(60.8%) 또는 딸 관계(55.2%)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함. ○ 노인학대 행위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44.9%)과 전문대졸 이상(22.9%)이 주를 차지하며 결혼상태는 초혼, 이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노인 학대 행위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이상 22.9% 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 학대 행위자의 혼인상태는 초혼 51.6%, 미혼 22.9%로 나타났음. ○ 학대행위자 열명 중 한명은 알콜 중독자 - 학대행위자의 10.1%는 알콜중독으로 나타나 열명 중 한명은 알콜중독자로 확인됨. ○ 학대 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절반이상은 일반소득이상을 가짐 - 학대행위자의 52.1%는 일반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직, 단순노무직 중심의 직업을 가진 학대 행위자 - 학대행위자는 절반 수 이상이 무직(51.9%)이고 단순노무(15.0%) 비중이 그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무직 다음으로 단순노무(17.5%), 여성의 경우 서비스판매(11.7%)와 전문직(11.7%) 직업유형이 높게 나타났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6 <표 Ⅲ-5> 경기도 노인학대 행위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세부유형 전체 구분 세부유형 전체 성별 남성 274(64.0%) 혼인상태 가출 3(0.7%) 미혼 98(22.9%)여성 154(36.0%) 별거 7(1.6%) 연령대 10대 3(0.8%) 사별 15(3.5%)20대 5(1.4%) 사실혼 5(1.2%)30대 40(11.0%) 이혼 61(14.3%)40대 87(23.9%) 혼인 재혼 18(4.2%) 50대 114(31.3%) 초혼 221(51.6%) 60대 32(8.8%) 알콜중독여부 없음 358(89.9%) 70대 57(15.7%) 있음 40(10.1%) 80대이상 26(7.1%) 생활수준 무소득 73(17.1%) 관계 유형 피해자본인 17(4.0%) 수급자 34(7.9%) 배우자 77(18.0%) 저소득 79(18.5%) 아들 165(38.6%) 일반 223(52.1%) 며느리 26(6.1%) 고소득 19(4.4%) 딸 85(19.9%) 직업유형 무직 222(51.9%) 사위 2(0.5%) 농어축산업 4(.9%) 손자녀 9(2.1%) 단순노무 64(15.0%) 친척 9(2.1%) 서비스판매 30(7.0%) 타인 14(3.3%) 자영업 29(6.8%) 기관 24(5.6%) 준전문직 11(2.6%) 교육수준 무학 17(4.0%) 전문직 34(7.9%) 초졸 58(13.6%) 사무직 19(4.4%) 중졸 63(14.7%) 공무원_관리자 3(.7%) 고졸 192(44.9%) 종교인 3(.7%) 전문대졸이상 98(22.9%) 기능직 9(2.1%) 3) 노인학대 유형별 특성 □ 학대유형별 노인학대 현황 ○ 대부분의 학대유형은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 유기의 경우 병원과 공공장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37 ○ 유기와 방임을 제외한 모든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1년에서 5년 미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6> 경기도 노인학대유형별 발생장소ㆍ발생빈도ㆍ지속기간 구분 세부유형 학대유형 전체 x2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자기 방임 정서적 학대 발생장소 가정내 37 82 11 136 3 12 83 364 113.602*** 88.1% 81.2% 91.7% 91.9% 23.1% 70.6% 87.4% 85.0% 생활시설 3 13 1 6 3 0 7 337.1% 12.9% 8.3% 4.1% 23.1% .0% 7.4% 7.7% 이용시설 0 1 0 1 1 0 1 4.0% 1.0% .0% .7% 7.7% .0% 1.1% .9% 병원 2 3 0 3 3 0 3 144.8% 3.0% .0% 2.0% 23.1% .0% 3.2% 3.3% 공공장소 0 1 0 2 3 5 1 12.0% 1.0% .0% 1.4% 23.1% 29.4% 1.1% 2.8% 기타 0 1 0 0 0 0 0 1.0% 1.0% .0% .0% .0% .0% .0% .2% 발생빈도 일회성 4 20 2 22 4 0 10 62 67.497*** 9.5% 19.8% 16.7% 14.9% 30.8% .0% 10.5% 14.5% 6개월에 1회이상 1 8 0 6 2 1 6 24 2.4% 7.9% .0% 4.1% 15.4% 5.9% 6.3% 5.6% 3개월에 1회이상 2 6 0 12 0 1 5 26 4.8% 5.9% .0% 8.1% .0% 5.9% 5.3% 6.1% 1개월에 1회이상 12 16 3 38 1 0 23 93 28.6% 15.8% 25.0% 25.7% 7.7% .0% 24.2% 21.7% 1주일에 1회이상 12 14 4 54 2 4 30 120 28.6% 13.9% 33.3% 36.5% 15.4% 23.5% 31.6% 28.0% 매일 11 37 3 16 4 11 21 10326.2% 36.6% 25.0% 10.8% 30.8% 64.7% 22.1% 24.1% 지속기간 일회성 2 17 2 17 4 0 7 49 34.738 4.8% 16.8% 16.7% 11.5% 30.8% .0% 7.4% 11.4% 1개월미만 1 8 0 7 1 1 4 222.4% 7.9% .0% 4.7% 7.7% 5.9% 4.2% 5.1% 1개월이상 1년미만 11 33 1 30 3 3 31 112 26.2% 32.7% 8.3% 20.3% 23.1% 17.6% 32.6% 26.2% 1년이상 5년미만 17 30 5 52 4 6 33 147 40.5% 29.7% 41.7% 35.1% 30.8% 35.3% 34.7% 34.3% 5년이상 11 13 4 42 1 7 20 9826.2% 12.9% 33.3% 28.4% 7.7% 41.2% 21.1% 22.9%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8 -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정석적 학대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비중이 높고 방임과 유기의 경우는 ‘일회성’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방임은 ‘매일’이 가장 높음. - 학대의 지속기간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1년이상 5년미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자기방임은 ‘5년이상’, 방임은 ‘1개월이상 1년 미만’에서 높게 나타나 노인 학대는 유형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드러남. □ 학대유형별 학대피해노인 특성 <표 Ⅲ-7> 경기도 노인학대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ㆍ결혼상태ㆍ교육수준ㆍ일상생활수행정도 구분 세부유형 학대유형 전체 x2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자기방임 정서적 학대 성별 남성 11(26.2%) 36(35.6%) 1(8.3%) 31(20.9%) 6(46.2%) 12(70.6%) 27(28.4%) 124(29.0%) 25.646***여성 31(73.8%) 65(64.4%) 11(91.7%) 117(79.1%) 7(53.8%) 5(29.4%) 68(71.6%) 304(71.0%) 결혼 상태 가출 1(2.4%) 3(3.0%) 0(.0%) 1(.7%) 0(.0%) 1(5.9%) 0(.0%) 6(1.4%) 107.975*** 미혼 0(.0%) 2(2.0%) 0(.0%) 1(.7%) 0(.0%) 3(17.6%) 0(.0%) 6(1.4%) 별거 1(2.4%) 0(.0%) 0(.0%) 3(2.0%) 0(.0%) 0(.0%) 2(2.1%) 6(1.4%) 사별 24(57.1%) 54(53.5%) 3(25.0%) 51(34.5%) 6(46.2%) 6(35.3%) 53(55.8%) 197(46.0%) 사실혼 0(.0%) 1(1.0%) 1(8.3%) 2(1.4%) 0(.0%) 0(.0%) 0(.0%) 4(.9%) 이혼 0(.0%) 13(12.9%) 0(.0%) 7(4.7%) 4(30.8%) 3(17.6%) 7(7.4%) 34(7.9%) 재혼 1(2.4%) 2(2.0%) 0(.0%) 8(5.4%) 0(.0%) 2(11.8%) 3(3.2%) 16(3.7%) 초혼 15(35.7%) 26(25.7%) 8(66.7%) 75(50.7%) 3(23.1%) 2(11.8%) 30(31.6%) 159(37.1%) 교육 수준 무학 12(28.6%) 38(37.6%) 4(33.3%) 39(26.4%) 6(46.2%) 4(23.5%) 23(24.2%) 126(29.4%) 25.693 초졸 16(38.1%) 32(31.7%) 6(50.0%) 62(41.9%) 4(30.8%) 3(17.6%) 34(35.8%) 157(36.7%) 중졸 5(11.9%) 11(10.9%) 2(16.7%) 27(18.2%) 1(7.7%) 5(29.4%) 15(15.8%) 66(15.4%) 고졸 7(16.7%) 17(16.8%) 0(.0%) 15(10.1%) 1(7.7%) 3(17.6%) 15(15.8%) 58(13.6%) 전문대졸이상 2(4.8%) 3(3.0%) 0(.0%) 5(3.4%) 1(7.7%) 2(11.8%) 8(8.4%) 21(4.9%) 일상 생활 수행 정도 완전자립 28(66.7%) 44(43.6%) 9(75.0%) 108(73.0%) 4(30.8%) 13(76.5%) 65(68.4%) 271(63.3%) 42.400***부분도움 14(33.3%) 39(38.6%) 2(16.7%) 31(20.9%) 5(38.5%) 3(17.6%) 24(25.3%) 118(27.6%) 완전도움 0(.0%) 18(17.8%) 1(8.3%) 9(6.1%) 4(30.8%) 1(5.9%) 6(6.3%) 39(9.1%) ○ 학대피해노인은 여성이 많고 대부분이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자립할 정도로 일상생활수행이 가능한 특징을 가짐 - 성별과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학대,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정서적 학대 등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자기방임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39 - 결혼상태와 학대유형의 경우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 정서적 학대 등은 사별의 경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는 혼인 (초혼)에서 높게 나타났음. - 교육수준은 모든 학대 유형에서 중졸이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일상생활수행정도7)에서는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63.3%는 완전자립이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의 학대유형에서 완전자립한 노인의 비중이 높았음. 유기의 경우만 부분과 완전도움에서 높은 비중이 나타남. ○ 경기도 노인학대는 주거환경이 괜찮은 자택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특히, 자녀 동거가구에서 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 <표 Ⅲ-8> 경기도 노인학대유형별 피해자의 거주형태 구분 세부유형 학대유형 전체 x2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자기 방임 정서적 학대 피해자 주택 점유형태 무상 1(2.4%) 12(11.9%) 0(0.0%) 8(5.4%) 1(7.7%) 3(17.6%) 6(6.3%) 31(7.2%) 92.385*** 영구임대아파트 2(4.8%) 6(5.9%) 1(8.3%) 13(8.8%) 0(0.0%) 0(0.0%) 8(8.4%) 30(7.0%) 월세 8(19.0%) 19(18.8%) 1(8.3%) 10(6.8%) 5(38.5%) 4(23.5%) 16(16.8%) 63(14.7%) 전세 14(33.3%) 18(17.8%) 0(0.0%) 28(18.9%) 0(0.0%) 3(17.6%) 19(20.0%) 82(19.2%) 자택 10(23.8%) 30(29.7%) 9(75.0%) 80(54.1%) 1(7.7%) 4(23.5%) 40(42.1%) 174(40.7%) 의료시설 3(7.1%) 5(5.0%) 1(8.3%) 5(3.4%) 4(30.8%) 0(0.0%) 2(2.1%) 20(4.7%) 기타 4(9.5%) 11(10.9%) 0(0.0%) 4(2.7%) 2(15.4%) 3(17.6%) 4(4.2%) 28(6.5%) 피해자 주거환경 수준 매우불량 3(7.1%) 15(14.9%) 0(0.0%) 4(2.7%) 0(0.0%) 6(35.3%) 1(1.1%) 29(6.8%) 86.448*** 불량 4(9.5%) 15(14.9%) 0(0.0%) 15(10.1%) 1(7.7%) 7(41.2%) 4(4.2%) 46(10.7%) 보통 19(45.2%) 48(47.5%) 5(41.7%) 77(52.0%) 7(53.8%) 2(11.8%) 41(43.2%) 199(46.5%) 좋음 13(31.0%) 20(19.8%) 7(58.3%) 46(31.1%) 5(38.5%) 2(11.8%) 43(45.3%) 136(31.8%) 매우좋음 3(7.1%) 3(3.0%) 0(0.0%) 6(4.1%) 0(0.0%) 0(0.0%) 6(6.3%) 18(4.2%) 피해자 가구형태 기타 6(14.3%) 9(8.9%) 1(8.3%) 10(6.8%) 5(38.5%) 3(17.6%) 3(3.2%) 37(8.6%) 142.301*** 노인단독 13(31.0%) 51(50.5%) 2(16.7%) 10(6.8%) 5(38.5%) 11(64.7%) 23(24.2%) 115(26.9%) 노인부부 4(9.5%) 5(5.0%) 6(50.0%) 45(30.4%) 0(0.0%) 2(11.8%) 9(9.5%) 71(16.6%) 손자녀동거 0(0.0%) 4(4.0%) 1(8.3%) 7(4.7%) 0(0.0%) 1(5.9%) 5(5.3%) 18(4.2%) 자녀손자녀동거 6(14.3%) 4(4.0%) 0(0.0%) 18(12.2%) 2(15.4%) 0(0.0%) 14(14.7%) 44(10.3%) 자녀동거 13(31.0%) 28(27.7%) 2(16.7%) 58(39.2%) 1(7.7%) 0(0.0%) 41(43.2%) 143(33.4%) 7) 일상생활수행정도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척도를 활용하여 상담자가 조사한 것으로 완전자립, 부분자립, 완전도움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음. 본 연구에서는 완전자립 2점, 부분자립 1점, 완전도움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후 평균 값을 적용하여 구분하였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40 - 자택 중심 주거특성을 보이는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유형과 주거형태를 분석한 결과 유기, 자기방임, 경제적 학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자의 주거환경은 자기방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보통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학대발생의 중요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가구형태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 등은 노인 단독가구에서 주로 발생하고 성적학대는 노인부부,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는 자녀 동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학대유형별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 <표 Ⅲ-9> 경기도 노인학대유형별 행위자 성별ㆍ연령ㆍ관계 구분 세부유형 학대유형 x2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자기 방임 정서적 학대 성별 남성 29(69.0%) 60(59.4%) 11(91.7%) 108(73.0%) 9(69.2%) 12(70.6%) 45(47.4%) 22.433** 여성 13(31.0%) 41(40.6%) 1(8.3%) 40(27.0%) 4(30.8%) 5(29.4%) 50(52.6%) 연령대 10대 0(.0%) 1(1.4%) 0(.0%) 2(1.5%) 0(.0%) 0(.0%) 0(.0%) 118.590*** 20대 0(.0%) 1(1.4%) 0(.0%) 3(2.2%) 0(.0%) 0(.0%) 1(1.2%) 30대 6(16.2%) 12(16.7%) 1(10.0%) 10(7.4%) 0(.0%) 0(.0%) 11(13.3%) 40대 12(32.4%) 20(27.8%) 0(.0%) 32(23.5%) 6(60.0%) 0(.0%) 17(20.5%) 50대 13(35.1%) 29(40.3%) 1(10.0%) 37(27.2%) 3(30.0%) 0(.0%) 31(37.3%) 60대 2(5.4%) 6(8.3%) 0(.0%) 8(5.9%) 1(10.0%) 2(12.5%) 13(15.7%) 70대 2(5.4%) 2(2.8%) 4(40.0%) 33(24.3%) 0(.0%) 9(56.3%) 7(8.4%) 80대이상 2(5.4%) 1(1.4%) 4(40.0%) 11(8.1%) 0(.0%) 5(31.3%) 3(3.6%) 관계 유형 피해자본인 0(.0%) 0(.0%) 0(.0%) 0(.0%) 0(.0%) 17(100.0%) 0(.0%) 585.887*** 배우자 2(4.8%) 4(4.0%) 8(66.7%) 48(32.4%) 0(.0%) 0(.0%) 15(15.8%) 아들 21(50.0%) 48(47.5%) 0(.0%) 56(37.8%) 9(69.2%) 0(.0%) 31(32.6%) 며느리 4(9.5%) 1(1.0%) 0(.0%) 6(4.1%) 0(.0%) 0(.0%) 15(15.8%) 딸 7(16.7%) 32(31.7%) 1(8.3%) 18(12.2%) 4(30.8%) 0(.0%) 23(24.2%) 사위 1(2.4%) 1(1.0%) 0(.0%) 0(.0%) 0(.0%) 0(.0%) 0(.0%) 손자녀 0(.0%) 1(1.0%) 0(.0%) 5(3.4%) 0(.0%) 0(.0%) 3(3.2%) 친척 5(11.9%) 0(.0%) 0(.0%) 3(2.0%) 0(.0%) 0(.0%) 1(1.1%) 타인 1(2.4%) 0(.0%) 2(16.7%) 7(4.7%) 0(.0%) 0(.0%) 4(4.2%) 기관 1(2.4%) 14(13.9%) 1(8.3%) 5(3.4%) 0(.0%) 0(.0%) 3(3.2%)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41 ○ 학대유형과 성별에서 남성은 정서적 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학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학대행위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성은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정서적학대, 방임이 주요 학대유형임. <표 Ⅲ-10> 경기도 노인학대 유형별 행위자의 교육수준ㆍ결혼상태ㆍ생활수준ㆍ직업상태 구분 세부유형 학대유형 x2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자기 방임 정서적 학대 교육수준 무학 0(0.0%) 0(.0%) 2(16.7%) 8(5.4%) 0(.0%) 5(29.4%) 2(2.1%) 88.287*** 초졸 5(11.9%) 11(10.9%) 4(33.3%) 26(17.6%) 2(15.4%) 3(17.6%) 7(7.4%) 중졸 5(11.9%) 10(9.9%) 0(.0%) 34(23.0%) 0(.0%) 4(23.5%) 10(10.5%) 고졸 27(64.3%) 48(47.5%) 4(33.3%) 59(39.9%) 7(53.8%) 3(17.6%) 44(46.3%) 전문대졸이상 5(11.9%) 32(31.7%) 2(16.7%) 21(14.2%) 4(30.8%) 2(11.8%) 32(33.7%) 혼인상태 가출 1(2.4%) 0(.0%) 0(.0%) 1(.7%) 0(.0%) 1(5.9%) 0(.0%) 85.113*** 미혼 8(19.0%) 30(29.7%) 1(8.3%) 37(25.0%) 3(23.1%) 4(23.5%) 15(15.8%) 별거 1(2.4%) 0(.0%) 0(.0%) 3(2.0%) 0(.0%) 0(.0%) 3(3.2%) 사별 1(2.4%) 2(2.0%) 1(8.3%) 2(1.4%) 0(.0%) 5(29.4%) 4(4.2%) 사실혼 0(.0%) 1(1.0%) 1(8.3%) 3(2.0%) 0(.0%) 0(.0%) 0(.0%) 이혼 10(23.8%) 11(10.9%) 0(.0%) 19(12.8%) 1(7.7%) 2(11.8%) 18(18.9%) 재혼 3(7.1%) 2(2.0%) 0(.0%) 5(3.4%) 0(.0%) 2(11.8%) 6(6.3%) 초혼 18(42.9%) 55(54.5%) 9(75.0%) 78(52.7%) 9(69.2%) 3(17.6%) 49(51.6%) 생활수준 무소득 6(14.3%0 8(7.9%) 0(.0%) 38(25.7%) 0(.0%) 7(41.2%) 14(14.7%) 64.469*** 수급자 2(4.8%) 6(5.9%) 3(25.0%) 14(9.5%) 0(.0%) 4(23.5%) 5(5.3%) 저소득 11(26.2%) 26(25.7%) 4(33.3%) 27(18.2%) 1(7.7%) 1(5.9%) 9(9.5%) 일반 22(52.4%) 55(54.5%) 5(41.7%) 61(41.2%) 12(92.3%) 4(23.5%) 64(67.4%) 고소득 1(2.4%) 6(5.9%) 0(.0%) 8(5.4%) 0(.0%) 1(5.9%) 3(3.2%) 직업유형 무직 22(52.4%) 33(32.7%) 8(66.7%) 98(66.2%) 3(23.1%) 16(94.1%) 42(44.2%) 92.155** 농어축산업 0(.0%) 1(1.0%) 0(.0%) 2(1.4%) 0(.0%) 0(.0%) 1(1.1%) 단순노무 6(14.3%) 17(16.8%) 1(8.3%) 22(14.9%) 3(23.1%) 1(5.9%) 14(14.7%) 서비스판매 2(4.8%) 8(7.9%) 3(25.0%) 9(6.1%) 2(15.4%) 0(.0%) 6(6.3%) 자영업 3(7.1%) 12(11.9%) 0(.0%) 6(4.1%) 2(15.4%) 0(.0%) 6(6.3%) 준전문직 3(7.1%) 2(2.0%) 0(.0%) 1(.7%) 1(7.7%) 0(.0%) 4(4.2%) 전문직 1(2.4%) 15(14.9%) 0(.0%) 3(2.0%) 2(15.4%) 0(.0%) 13(13.7%) 사무직 4(9.5%) 8(7.9%) 0(.0%) 4(2.7%) 0(.0%) 0(.0%) 3(3.2%) 공무원ㆍ관리자 0(.0%) 2(2.0%) 0(.0%) 0(.0%) 0(.0%) 0(.0%) 1(1.1%) 종교인 0(.0%) 0(.0%) 0(.0%) 1(.7%) 0(.0%) 0(.0%) 2(2.1%) 기능직 1(2.4%) 3(3.0%) 0(.0%) 2(1.4%) 0(.0%) 0(.0%) 3(3.2%)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42 ○ 성적학대 주요 행위자는 배우자이며 신체적 학대에서도 아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성적학대의 66.7%, 신체적 학대의 32.4%가 배우자를 통해 발생함. ○ 주요 학대 행위자인 50대 학대피해자의 아들ㆍ딸을 중심으로 아들은 경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유기, 정서적 학대에서 딸은 방임, 유기, 정서적 학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학대피해자의 50대 아들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유기 순으로 학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자의 50대 딸은 방임, 신체적 학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유형과 교육수준에서 중졸이하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주를 이루며 고졸 이상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비중이 높아짐 - 무학, 초졸, 중졸은 대다수가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졸이상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전문대졸이상에서는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주요 학대유형으로 나타났음. ○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혼인 상태는 혼인(초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미혼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전 학대유형에서 학대행위자는 혼인(초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적학대, 자기방임을 제외하고 50대 아들ㆍ딸들이 혼인 비중이 높은 것은 것을 보여줌. ○ 학대유형과 생활수준에서 일반소득 학대 행위자의 비중이 전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유형에서도 무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경기도 노인 학대 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자기 방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일반 수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그들의 많은 비중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제수준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43 4 경기도 노인학대 영향요인 분석 □ 분석개요 ○ 주요변수설명 <표 Ⅲ-11> 학대노인 특성과 학대지속기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설명 비고 독립변수 피해자성별 0.남성 1.여성 더미 피해자연령 - 연속 피해자교육수준 0.무학 1.초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이상 더미 배우자유무 0.배우자무 1.배우자유 더미 피해자직업 0.무직 1.직장있음 더미 거주인원 - 연속 피해자생활상태 0.무소득, 1.수급자, 2.저소득, 3.일반, 4.고소득 더미 일상생활수행정도 0.완전자립 1.부분자립 2.완전도움 더미 종속변수 학대지속기간 0.일회성, 1.1개월미만, 2.1개월이상~1년미만3.1년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연속변수 간주 - 피해자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피해자직업, 피해자생활상태, 일상생활수 행정도는 더미화하여 분석에 투입함 - 학대발생빈도 및 학대지속기간은 범주형 변수이나 변수의 특성상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투입함 ○ 분석방법 - 분석도구는 SPSS 20.0을 사용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학대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44 □ 경기도 노인학대 지속기간 영향요인 ○ 경기도 노인학대 지속기간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은 성별, 배우자유무, 거주 인원, 일상생활수행정도에서 관계가 확인됨 - 피해자의 성별은 학대지속기간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어 여성인 경우 학대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유무는 학대지속기간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됨.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학대지속기간이 들어남 - 거주인원은 학대지속기간과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어 거주인원이 증가할수록 학대 지속기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수행정도는 학대지속기간과 부적관계로 부분자립은 완전자립보다 학대 지속기간이 줄어들고 완전도움 또한 완전자립에 비해 학대지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2> 학대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피해자 특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63 .359   6.307   피해자성별(0=남성) .215 .129 .080 1.662* 1.111 피해자연령 .000 .003 -.003 -.063 1.040 피해자교육더비_초졸(0=무학) .254 .143 .100 1.781 1.525 피해자교육더비_중졸 -.256 .184 -.076 -1.393 1.427 피해자교육더비_고졸 .179 .192 .050 .931 1.403 피해자교육더비_전문대이상 .352 .279 .062 1.262 1.172 혼인상태_배우자유무(0=배우자무) .230 .116 .093 1.982* 1.064 피해자직업(0=무직) .117 .216 .026 .539 1.106 피해자거주인원 -.014 .005 -.119 -2.548* 1.057 피해자소득_수급(0=무소득) .226 .190 .063 1.189 1.369 피해자소득_저소득 -.176 .169 -.057 -1.040 1.470 피해자소득_일반 -.075 .142 -.030 -.532 1.520 피해자소득_고소득 .472 .533 .041 .886 1.061 일상더미_부분자립(0=완전자립) -.458 .130 -.167 -3.534*** 1.087 일상더미_완전도움 -1.006 .204 -.237 -4.933*** 1.113 수정된 R2=0.118(4.813***)

Ⅲ 경 기 도 노 인 학 대 실 태 분 석 45 5 소결 ○ 저학력의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학대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학대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좀 더 구체적으로, 학대유형별 분석에서도 남성노인 학대행위자의 성적학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노인부부간의 지속적인 학대발생에 대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정내 학대가 많기는 하지만 시설유기학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내 학대가 많지만, 시설유기학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의 유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학대가해자는 배우자, 아들, 딸로 가정내 학대의 심각성이 있음. - 학대 가해자가 가족내 배우자, 아들, 딸로 나타나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함. ○ 생활수준, 알콜중독, 치매여부과 상관없는 노인학대 예방정책이 필요 - 학대 피해노인과 학대 행위자의 경제적 수준은 어려운 경우보다 보통의 생활 수준이 높은 빈도로 나타남. - 이러한 것은 노인학대가 생활의 빈곤감과의 별도의 다른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또한, 학대행위자의 10%만이 알콜중독상태를 보여 노인학대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해자가 치매인 비율도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서도 완전자립인 경우 오히려 부분의존, 완전의존보다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대는 빈곤, 알콜중독여부, 치매여부와 상관없는 노인학대예방정책이 필요함.

Ⅳ 노 인 학 대 예 방 방 안 모 색 을 위 한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현 장 F G I 47 1 FGI 개요 □ FGI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노인학대현황을 분석하고 노인학대예방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학대현황, 학대개입과정 및 어려운 점, 학대예방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팀장급과 실무자 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FGI 대상 및 진행절차 ○ FGI협력자는 경기도 내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 북부, 서부)에서 실제 노인학대예방사업 및 노인학대개입을 하고 있는 기관을 현장방문하여 실시 하였음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각각 2시가씩 다른 날 진행하였으며, 1회 4명 (실장급 1명, 팀장급 1명, 실무자급 2명), 2회(팀장급 1명, 실무자급 1명), 3회 (팀장급 1명, 실무자급 1명), 총 8명이 참석하였음 ⨠⨠Ⅳ 노인학대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 FGI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48 ○ FGI에서 도출된 내용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 적용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또한, FGI실시 중 각 장면에서 유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으로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선정하였음 ○ FGI진행과정에서 주제가 돌아오기도 하는 등 정보내용이 흩어지는 경우는 본 주제에 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음 <표 Ⅳ-1> 현장 전문가 FGI 협력자 개요 회차 일시(장소) 참여자 / 직위 / 년수 1회 2015년 12월 11일(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 4명 실장급 10년 팀장급 5년 사회복지사 3년 사회복지사 2년 2회 2015년 12월 15일(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 2명 팀장 1년 사회복지사 년 3회 2015년 12월 16일(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 2명 팀장 8년 사회복지사 5년 ○ FGI 질문내용 - 노인학대현황은 어떠한가? - 노인 학대개입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노인학대예방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2 FGI 결과 □ 관내 노인학대현황은 어떠한가? ○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장에서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Ⅳ 노 인 학 대 예 방 방 안 모 색 을 위 한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현 장 F G I 49 - 노인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요양시설증가와 함께 시설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8). 학대사례는 꾸준히 증가. 어르신이 직접 신고 또는 형제 신고. 실제로 민사로 이어 지는 경우도 있음(인터뷰 대상자 B) . 시설학대가 늘어나고 있음. 시설학대는 보호자나 근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려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음. 시설학대가 접수되면 시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우리와 함께 조사를 가고 있음(인터뷰 대상자 A). 어르신이 시설에 가면 안전하지 않은가?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설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가정학대와 달리 시설학대는 시설조사.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이 가능.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인터뷰 대상자 G). ○ 노인학대는 만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 가족내 갈등상황은 만성적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입이 쉽지가 않음. - 단순히 서비스연계만으로 가족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1차적으로 가족내 갈등 상황은 만성적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고 중심적인 서비스를 가능하지만 연계. 서비스연계만으로는 가족내 갈등 상황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인터뷰 대상자 H) 20살부터 맞아 온 할머니가 80살이 돼서 자살예방상담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옴. 이런 경우 노인보호기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인터뷰 대상자 G) 노인학대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함. 가해자인 경우도 많고 자녀들 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유년시절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함 (인터뷰 대상자 F). 8) 시설학대는 장기요양보헙제도가 생긴 2008년에는 55건에서 2014년에는 216건으로 약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보건복지부ㆍ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50 ○ 노인학대의 종류도 다양하고 학대유형에 따라 접근도 달라짐 - 과거 노인학대 양상이 배우자나 아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고령화, 인구구조변화,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노노학대, 손자의 노인학대, 자기 방임, 시설 유기 등 학대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 실제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사례1. A. 노인을 아들이 폭행하는 사례로 A에 대한 폭행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쉬쉬 하는 상황이었음.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선산으로 인해 A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아들과 분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딸이 부양하고 사례를 종결함(인터뷰 대상자 D). 사례2. B노인은 아들이 알코올 문제로 인해 학대를 받고 있었음. 아들을 몇차례 강제 입원 시킴. 정신보건법 상 최대 6개월 입원이 가능하기에 입원기간이 지난 이후 아들이 돌아와 보복성 폭력을 함. 이에 따라 보복이 무서워 아들을 강제 입원을 못시킴 (인터뷰 대상자 C). 사례3. 정서적 학대 사례. 아들이 전화 등을 통해 C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임. 보호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강한 표현 등은 줄어듦. 실제로 정서적 학대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인터뷰 대상자 B). 사례4. 손자의 노인학대 사례. 할머니랑 살면서 학교는 그만두고 할머니는 폭행해서 여러번 학대로 신고가 된 사례. 노인은 일시보호가 가능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없고 단지 보호관찰소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정도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없음. 고등학생 정도면 매우 위협적인 경우가 많음. 법원에서 상담명령해도 의미가 없음. 경제적인 지원이 불가능함(호적상 부모가 있음). 손주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살고 학대의 악순환이 반복됨(인터뷰 대상자 H). 사례5. 자기방임 사례. 자기방임 사례도 늘고 있음.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자기 방임의 끝은 자살. 외부도움거부, 자기 결정권 때문에 노인학대 사례로 봐서 개입

Ⅳ 노 인 학 대 예 방 방 안 모 색 을 위 한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현 장 F G I 51 해야 하는가? 지역사회에서 누가 개입하는가? 생명에 위험을 느끼지 않는 한 개입의 한계가 있음(인터뷰 대상자 G). 사례6. 경제적 학대. 최근 경제적 학대 증가함. 어르신 재산권 침해하고 현금 갈취함. 다른 형제들과의 다툼으로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짐. 경찰서에서 학대관련된 공문을 접수하고, 참고인으로 경찰서 조사까지 받고 옴(인터뷰 대상자 F). 사례7. 시설유기 사례. 시설에 부모님을 입소시키고 난 후에 연락이 끊어져 버린 경우. 요양시설의 원장이 바뀌면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원장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1년이 넘도록 보호자가 1번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시설장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하는 상황임. 하지만 가족관계증명 등에 대한 접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인터뷰 대상자 G). 사례8. 노노학대 사례. 102세 어르신 80세 아들에게 폭행당함. 수급자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80세 아들도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인터뷰 대상자 H). ○ 노인학대개입ㆍ사후관리 - 노인학대가 신고되면 노인보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사례판정위원회에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회의, 슈퍼비전 등을 공유함. - 사례 종결시 지표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학대가 발생하면 다시 개입 하고 있음. -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관, 동사무소 등의 기관 협조가 필수적임. 사후관리 종결할 때 지표점수가 있어서 3개월에 몇회 기준대로 하고 있음. 담당 상담사가 전화하거나 근처를 갈 일이 있으면 방문도 함. 하지만, 사후관리 안부확인 정도로 해서 재학대 발생하면 다시 개입할 수 밖에 없고, 모니터링 (복지관, 동사무소, 통반장, 방문보건, 경찰서) 기관 협조가 중요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서 에서 우선 출동할 수 밖에 없음(인터뷰 대상자 F).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52 노인학대 접수상담 기록지 서식 노인학대 사례 스크리닝 점검표 □ 노인 학대개입과정9)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피해노인의 의지가 없는 경우 -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피해노인이 학대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함. - 피해노인이 거부하는 경우 노인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임. 학대로 신고돼서 출동했는데,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별 도리가 없음. 1년 후에 다시 학대 신고가 와서 개입을 함(인터뷰 대상자 E). 9) 학대개입과정 사례는 부록에 첨부함.

Ⅳ 노 인 학 대 예 방 방 안 모 색 을 위 한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현 장 F G I 53 학대를 참다가 신고돼서 쉼터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선생님 몰래 이불 속에서 가해자 (남편)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으로도 의존하는 것임(인터뷰 대상자 A). ○ 실무자들의 소진ㆍ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실무자들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음. - 학대현장에 출동을 하는 경우, 이미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24시간 대기. 주말. 밤.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다루기 어려운 사례인데, 정신병원에 가서 보호자 대신 상담. 경찰서 참고인 진술 등 심리적 부담이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없음(인터뷰 대상자 F).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업무 매뉴얼, 상담원 보호조치 매뉴얼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음.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상담원 에게 제공된 적이 있으나 실제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함. 상담원이 폭행 등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대응 방안 등이 없어 상담원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 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노인전문보호기관 으로 찾아와 상해를 입기도 하였음(인터뷰 대상자 A). ○ 개입에 한계가 많음(가해자의 거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 학대가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시설에 유기된 노인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보호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되면 유기노인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함. 성년후견인제도가 있어도 치매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학대피해노인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어려움. 학대행위자를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찾아가서 설득이 안되면 개입할 수 없음. 경찰이 신고가 되었거나 강제로 상담명령을 했으면 좋겠음. 만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음(인터뷰 대상자 H).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54 피해노인이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거부 하는 경우. 긴급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음. 일차적으로 노인을 만나게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가면 이미 늦어지는 경우. 보호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음(인터뷰 대상자 G).. ○ 재학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의 한계 -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 만큼 재학대의 빈도도 높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 때리고 입원하고 때리고 입원하고, 병원에 입소하고 나서 더욱 더 심하게 학대로 바뀜.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음. 특히, 노인의 특성상 알콜중독 노인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고치기가 힘들고. 어르신들 성향, 질병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인터뷰 대상자 A). 모니터링, 사후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음.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하는데, 신규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과거 사례는 모니터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퇴사한 관리자가 종결한 사례는 사후관리가 어려움(인터뷰 대상자 F). ○ 경기도 권역이 넓어서 이동시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경기도 권역이 넓기 때문에 10개, 11개 기관을 하나의 기관에서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임. -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시간소요가 많고, 차량 등에 대한 차량지원도 필요함. 위탁법인 내에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도에서 건물지원을 원함. - 차량은 이동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어려운 경우, 차안에서 초기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함. 차량지원 필요. 차안에서 상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이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할지역이 많다 보니 이동거리가 길어서(인터뷰 대상자 G).

Ⅳ 노 인 학 대 예 방 방 안 모 색 을 위 한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현 장 F G I 55 도에서 건물 등을 지원하면 좋겠음. 관할을 쪼개는 게 필요함. 접근성을 높일 필요는 있음. 경기도 내 아동보호기관은 10개 기관이 있어 30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인학대는 왕복 2시간 정도의 거리임. 더 먼 곳은 편도 2시간인 경우도 있음 (인터뷰 대상자 B). □ 노인학대예방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 실무자들의 소진예방ㆍ안전 - 트라우마교육,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노인학대 사례를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소진이 많은데, 갔다오면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 중앙에서 트라우마 교육을 할 계획 (인터뷰 대상자 G). 현장갔을 때 경찰하고 협조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학대상황이 있는 경우. 경찰을 대동 하는 경우 자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인터뷰 대상자 H). ○ 일정부분에 대한 강제개입 필요 - 가해자에 대한 상담ㆍ치료 개입이나 피해자의 강제분리 등 위험에 처한 상황 에서는 강제개입이 가능해야 함. - 아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강제개입이 가능하나 노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강제개입에 한계가 있음. 학대 행위자들이 보호자들이다 보니깐 병원입원이 어려움. 응급실만 강제입원이 가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 단,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특례법 적용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자는 사회복지종사경력 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인터뷰 대상자 G).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56 ○ 유관기관간의 협력 - 위험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의 경찰동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여러 관련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 동 주민센터(핵심기관),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알코올예방센터, 건강 가정지원센터, 무한돌봄지원센터(희망복지지원단(희망케어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협조 필수. - 이러한 기관들을 묶어 줄 수 있는 허브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역할 수행. 경찰동행 조항의 신설에 따라 경찰들이 같이 동행해야 함에도 인식이 미비하여 학대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으면 동행을 안함. 지구대 경찰들의 인식이 미비함(인터뷰 대상자 E). 정서적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연계하고자 하나 찾아가는 식의 서비스가 부재하여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움(인터뷰 대상자 C). 통합사례관리. 경찰, 노인학대, 가정내 갈등상황을 다기관이 접근하고 있음. 통합 사례회의 여주 관련기관 모아서 참여하여 사례관리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음.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 아동, 할머니, 가정, 장애인복지관, 무한돌봄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학교선생님. 주민센터. 통합적인 중복서비스제공하고 분장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통합회의 개최. 분기별로 만남. 변화상황 체크. 민관이 통합적인 해결이 되면 되는 것. 민에서 주도하는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 하니깐 공문 으로 해서 협조요청(인터뷰 대상자 H). ○ 학대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현실적으로 학대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다른 보호자를 찾거나, 수급자가 가능 한지, 장기요양등급판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 경우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치료비, 치료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생활비ㆍ주거비 둥에 대해 실질 적인 대책이 없음.

Ⅳ 노 인 학 대 예 방 방 안 모 색 을 위 한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현 장 F G I 57 긴급지원이 안되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가족이 형편도 안되는 분. 의료비 지원, 상담비 지원은 후원비. 도립의료원에서 협조가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쉼터에 입소한 경우는 의료비지원은 있음(인터뷰 대상자 C). 치료는 다 돈인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없음. 재산이 조금 있고. 완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인터뷰 대상자 E).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경우 독립하여 주거를 분리하고자 함. 그러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영구임대 아파트에도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피해 노인에 대한 주거 및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인터뷰 대상자 A). 거주공간이 가장 문제. 쉼터는 치매어르신은 못가니깐. 어르신분도 지치고 쉼터. 지정일시보호 요양원, 양로원. 장기요양등급판정받을 때까지 갈 곳이 없음(인터뷰 대상자 H). ○ 사회적인 인식개선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지역사회의 통반장이 오히려 노인학대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등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노인학대라고 인지하는 못하는 경기도 많음. 이에 대한 홍보도 중요함. 버스 광고, 지역케이블 TV(줄자막) 등을 통해서 홍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상담과 교육에 역할에 초점을 두고 홍보의 역할을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음. 분리를 통해 효율적이 역할이 필요(인터뷰 대상자 B).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본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음. 밝혀지지 않은 노인학대가 많을 것임. 예방교육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함.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인터뷰 대상자 G).

Ⅴ 정 책 제 언 59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법률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률 조항에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 못함. - 하지만, 일본에서는 ‘고령자학대방지법’제정을 통한 지역사회밀착형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실제로 강제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할 수 없고 제한점이 많아 법률 제도가 보완 되어야 함.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조직, 예산, 업무, 기관간의 협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노인 학대예방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닌 국가적 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보다 촘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현재의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는 데 효율적으로 한계가 있음. - 실제로 노인학대가 많이 접수되는 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한 의정부시, 부천시, 성남시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학대가 접수되었을 경우도 지리적으로 먼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로 인한 시간ㆍ재정낭비가 매우 심함. - 현재 ‘가’형, ‘나’형, ‘다’형 인력구조보다는 정원규모를 줄이더라도 개별 시군에 설치함으로서 현장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Ⅴ 정책 제언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0 - 중앙정부와 경기도10)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실무자들의 소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제도 및 예산 확보 - 노인학대에 개입하고 이들에 대해 상담하는 실무자들은 제도적으로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중앙노인보호기관 등에서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 출동할 경우 ‘2인 1조’ 출동이라는 업무지침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경찰과의 동행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동행이 어려움 - 이에 대한 제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 노인학대는 피해자와 행위가 모두 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대라는 것이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대가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 - 경제적인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되어 살고자 하는 학대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영국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공동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학대 피해 노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음. 10)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과 도에서 50 대 50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음.

Ⅴ 정 책 제 언 61 - 노인학대쉼터로 지정된 무료양로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지에 있더라도 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도차원에서의 입소자정보 관리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대 가해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노인학대피해자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여 학대 재발생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에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복지관, 주민센터, 무한 돌봄센터 등과 더불어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택공급가능 기관을 참여시켜는 것이 필요함.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 가정내 노인학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고, 그동안 가족관계가 얽혀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서비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노인학대의 원인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치료와 상담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함. - 지역별, 학대원인별 필요한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광역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 ○ 지역내 관련기관의 학대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 가정내 학대피해자는 개입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사후 모니터링하더라도 학대재발생은 매우 높음. - 학대 피해자가 학대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발생을 막는 것이 필요함. ○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수립 - 노노학대를 하는 아들 노인의 경우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부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학대를 하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이분법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2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상황과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고민 되어야 함. - 조손가정의 청소년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 조손가정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만큼 청소년에게 치료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재발을 막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노인학대 예방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학대지속기간에 있어서는 동거가구수, 배우자 유무, 성별, 일상생활수행정도에 따라 지속기간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FGI에서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부양보호자가 있는 경우 학대가 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대재발생이 높은 집단을 ‘학대 재발생 고위험군’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 고 문 헌 63 박영수ㆍ조용섭(2014),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 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3호, pp109-136. 유영주(2004), ‘노인학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3권 제2호 황영희(2009), ‘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고찰’,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Vol. 4. No 1. pp209-235. 김고은(2012), 「경남의 노인학대 예방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전경희(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5),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원시연(2015), 「노인학대행위자 처벌과 학대노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조사처보 Vol.25. pp46-50. 원시연(2014),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888호. 최혜지(2014), 「노인학대피해자 실태 및 법무부 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 한국노년학회(2015), 「노인인권 국제 동향 및 국내 현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1회 노인 인권 심포지엄 자료집. 통계청(2002), 「200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결과 – 인구부분」, 통계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index.html) 참고문헌

부 록 1. 노인학대개입 사례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표

부 록 67 1. 노인학대개입사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주취폭력을 당하는 노인 부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들이 1년 전부터 술을 먹으면 노인 부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신체, 정서적 학대로 판정하여 개입함. 현장 조사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센터, 경찰, 119 소방서와 협력하여 아들을 강제 입원시킨 후 노인 부부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지상담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이후 아들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입원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였으며 노부부의 안전을 확보함에 따라 사례를 종결함. Ⅰ. 사례개요 학대피해노인 ○○○(여/65), □□□(남/68) 주학대행위자 ◇◇◇(남/40)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아들 개입기간 2015년 5월 ~ 2015년 6월(총 2개월)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자기방임 □ 유기 ※ 해당유형 ■표시 접수일 2015년 5월 8일 신고자유형 딸 Ⅱ. 신고접수 ○ 접수판정 : 응급 ○ 접수내용 -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딸로 과거부터 학대피해노인 부부가 아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본 기관에서 도움 줄 수 있는지 문의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8 - 신고자는 경찰과 방송국,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 몇 차례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결 및 조치된 것이 없었으며, 어제 학대피해노인 ○○○씨가 아들에게 목을 졸리고 욕설을 들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고, 현재도 아들이 술을 먹고 있어 응급학대사례로 판정하고 개입함. ○ 접수 후 조치 - 학대피해노인○○○ 씨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어제 아들이 술을 먹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겼으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함. 또한, 현재도 아들이 술을 먹고 있는 상황으로 아들의 입원치료를 요청함. - 관할 지역 내에 협약된 정신병원에 연락하여 아들의 조울증으로 인한 알코올 문제에 대해 치료 및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함. -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 연락하여 아들의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달 후,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 강제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함. - 신고자에게 학대피해노인 부부가 강제입원에 대해 동의한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 및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이 있다며 거부함. - 정신병원과 강제입원에 대한 논의 중 아들이 협약 정신병원에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입원이 어려운 상황을 확인함. - 관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하여 강제입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사례에 대한 논의 후 경찰과 119소방서 지원도 함께 요청함. Ⅲ. 현장조사 ○ 현장조사일 : 2015년 05월 08일(금) ○ 현장조사 과정 및 세부내용 1. 건강상태 - 학대피해노인 부부 중 □□□씨는 편마비 장애 3급으로 왼쪽 신경 마비로 인해 다리를 절뚝거리며 말투가 어눌하나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함. - ○○○씨는 만성 폐 질환 장애 1급 환자로 24시간 콧줄이 연결된 산소호흡기를 착용 하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 부부 모두의 인지는 명확하였음.

부 록 69 2. 생활환경 및 경제상태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작년 아들이 들어와 함께 생활 하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매달 60만 원의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얼마 전까지 아들이 근근이 막노동으로 술과 담배를 사서 생활하였으나 최근 두 달 전 아들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이 나온 후부터는 막노동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음. 3. 가족상태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슬하에 2여 1남이 있으나, 첫째 딸은 15년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고 신고자인 막내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대피해노인부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함. - 신고자인 막내 딸은 작년 아들이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 전에는 자주 왕래를 하였으나 현재는 아들 때문에 주로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전화 연락을 하며 가끔 외부에서 아들의 눈을 피해 만난다고 함. -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아들은 과거 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 치료를 받아야하나 현재 투약관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알코올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신고자인 막내 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함. 4. 관련 기관 협조사항 - 00정신 병원 ⦁ 아들의 조울증과 알코올 치료에 대한 협조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비 일부 지원. 또한, 아들의 강제입원 과정 시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동행하여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상황에 대해 안내. - 정신건강증진센터 ⦁ 아들의 강제입원 협조를 위해 현장 조사 동행 및 경찰과 119 소방서를 연계. - 경찰 ⦁ 아들이 병원 입원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거부ㆍ반항하여 외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찰이 동행함. 또한, 아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00정신 병원에 진단 및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70 - 119 소방서 ⦁ 소방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119 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로 동행. - 000 방송국 ⦁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방송국에 연계. ○ 사정 이전의 현장조사 초기조치 등 - 현장조사 전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 사전 연락을 통해 경찰과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함께 방문할 것에 대해 고지. - 경찰에서 아들과 대치상황 과정 중 학대피해노인 부부를 아들과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 하고 병원 입원에 필요한 서류안내 및 준비를 도와줌. - 아들은 경찰과 119 소방서의 협조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본 기관과 00정신 병원 사회복지사와 따로 이동하며 정보제공 및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함. 학대피해노인부부 상담 119구급대 경찰ㆍ정신건강증진센터 000방송국

부 록 71 Ⅳ. 사정 1. 학대 피해 내용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아들과 동거하기 전에도 아들이 술을 먹고 찾아와 횡포를 부린 적이 있었으나,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최근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벌금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및 폭행의 횟수가 늘었다고 함.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아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등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높았음. 2.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사항 ○ 가계도, 생태도 및 가족력 가계도 생태도 가족력 및 특수사항 ㆍ슬하 2녀 1남의 자녀가 있으며 15년 전 첫째 자녀와는 연락 두절 상태임 ㆍ작년에 아들이 노인 부부와 함께 생활한 이후로 막내 자녀와 왕래가 끊김 ㆍ노인 부부와 막내 자녀가 아들 문제로 언론매체와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 몇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72 3. 욕구사정 대상 내용 학대피해 노인부부 ㆍ아들과의 분리 ㆍ아들의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 학대행위자 ㆍ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벌금 대신 납부 가족 (신고자 딸) ㆍ학대피해노인 부부와 아들의 분리 ㆍ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타 주변인 ㆍ강제입원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분리 ㆍ전문 치료 및 의료비 지원 ㆍ아들로 인해 심리적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 심리적 안정감 회복 ㆍ기초생활수급자인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사회 안전망 구축 4. 위험요인 및 강점사정 대상 위험요인 강점 학대 피해 노인 부부 ㆍ폭력성향이 있는 아들과 동거 중 ㆍ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질병(편마비, 만성 폐 질환) ㆍ기초생활수급권자로 관할 지역 관리 대상자임. ㆍ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ㆍ각 기관에서 노인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려함. 학대 행위자 ㆍ정신질환(조울증)이 있음 ㆍ알코올이 의심됨 ㆍ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음. 가족 ㆍ학대행위자를 두려워하여 학대피해노인 부부 집에 방문하길 꺼려함. ㆍ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위험 요인에 대해 해결하려 주변 자원 및 방법을 모색함. Ⅴ. 개입 1. 개입목표 - 학대위험 상황에서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들과 분리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진행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생활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부 록 73 2. 개입계획 - 개입계획 1. 학대피해노인 부부 안전 확보. ⦁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병원 강제 입원. - 개입계획 2. 관할 지자체 유관기관 안전망 구축 마련. ⦁ 아들에 대한 조울증 및 알코올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연계. ⦁ 관할 지역 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협조 요청. - 개입계획 3.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아들의 관계 개선. ⦁ 아들의 병원 입원을 통한 치료 및 폭력성 완화. ⦁ 학대피해노인부부와 아들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원가정 복귀. 3. 개입과정 <1회~10회> 2015. 05. 08, 노인학대신고 및 현장조사ㆍ학대행위자 강제 입원 -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자녀에게 신고 접수받은 후 학대피해노인 ○○○ 씨와 전화 상담 중 아들이 음주 상태임을 확인함. - 학대피해노인 부부가 아들의 강제입원치료를 원하는 욕구에 따라 관할 지역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경찰, 119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고 아들 강제 이송 및 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함. <11회~13회> 2015. 05. 09 ~ 2015. 05. 15,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방문상담 - 아들의 강제입원 후 학대피해노인 부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동행하여 방문상담 진행함. - 학대피해노인부부는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확인됨. 이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례를 의뢰하여 아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하고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 상담 및 관리를 요청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74 <14회~19회> 2015. 05. 16 ~ 2015. 05. 21,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전화ㆍ방문상담 - 학대피해노인 부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노인학대로 개입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현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관리 필요 대상임을 전달함. - 또한,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가족, 건강, 경제 상태 등으로 보았을 때 통합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기로 함. <20회> 2015. 06. 01, 학대피해노인부부 상담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지난 수요일(2015.05.27.) 병원에 찾아가 아들과 만났고 아들이 병원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함. 또한, 담당 의사와 면담을 통해 아들이 알코올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들었다고 함.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현재 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3회 정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고 함. <21회> 2015. 06. 05, 아들 입원한 00정신병원에 연락하여 상담 - 병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병원에 대한 거부반응과 반항 행동이 있었으나 지속 상담과 치료를 통해 현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함. - 퇴원 시기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알코올은 지속 관리와 환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추후 치료 경과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 나겠지만 당장의 퇴원은 무리로 판단됨을 확인함. <22회 ~ 30회> 2015. 06. 10 ~ 2015. 06. 30, 지지자원 강화 확인 후 종결상담 -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안부에 대해 지속 확인하였고 병원에서 최대 3개월까지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전달받음.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아들의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일부분부담을 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커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함.

부 록 75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정기적으로 면회를 통해 아들과 정상적인 대화 및 소통, 개선 하려는 모습과 아들이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 한 학대 상황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바뀌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럽다고 함. - 또한, 6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주 1회 정도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며 기관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함. 이에,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음에 대해 전달하고 종결하겠다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종결 후 사후관리를 할 것을 전달함. Ⅵ. 사례종결 1. 종결사유 - 사례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부부 및 가족의 요구사항인 아들의 입원치료 및 분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안전이 확보되었음. - 신속한 분리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강제입원을 진행하였고 이후 방문상담 및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 및 해당병원 후원 연계를 통해 병원비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아들은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분리된 후 스스로 반성하고 입원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례를 종결함. 2. 종결평가 - 조울증 앓고 있는 아들이 술을 먹으면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 부부와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아들과 학대피해노인 부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아들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정도가 심했으며 아들에 대한 입원치료를 통해 개선되길 원하였음. 이에,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아들을 병원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고 학대피해노인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을 연계 진행하여 안정을 찾도록 함. ⦁ 학대행위자는 조울증에 대한 치료 및 투약관리를 제대로 병행하지 않고 술에 의존 하여 알코올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술을 먹으면 폭력성으로 인해 노인 부부를 학대함. 그러나 병원 입원 치료과정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하려는 등 자신의 태도를 변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76 ⦁ 관할 유관기관은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 119 소방서, 주민센터 등 업무 협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안전확보 및 학대행위자 분리를 함. 또한, 분리 후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ㆍ상담서비스 연결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 Ⅶ.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8월 학대행위자인 아들이 퇴원하여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퇴원 후 현재까지 음주하지 않고 있음. - 학대행위자 아들은 퇴원 후 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근 병원에 방문치료 및 투약관리를 받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 부부는 아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으며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으나 가끔 아들이 식사도 차려주고 학대피해노인 부부의 병원 치료를 동행해 주는 것을 확인함. Ⅷ. 상담원 평가 및 소견 - 본 사례는 동거 중인 아들이 음주 후 폭력성으로 인해 학대피해노인 부부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학대피해노인 부부가 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 및 개입을 요청한 사례임. - 신고 전날에도 아들은 학대피해노인 ○○○ 씨에게 신체적 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지침 중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에 해당하는 행동과 정서적 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중 노인을 위협ㆍ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를 함. - 현장조사 당시에도 노인학대의 원인 중 하나인 아들이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 학대피해 노인 부부가 함께 있는 응급상황으로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치 하였음. - 본 사례는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도출하여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었으며 개입 후에도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의료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확보한 것에 대한 의의가 큼. -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 및 지역사회에 올바른 인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기회를 마련하였음.

부 록 77 고부갈등이 있는 며느리에게 신체ㆍ정서적 학대를 받는 어르신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본 사례는 학대피해노인이 고부갈등이 있는 며느리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례로,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부담 및 성격차이가 원인으로 나타남. 학대피해노인의 장기적인 안전 확보 및 학대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사례 개입 핵심 목표로 삼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보호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지지체계를 강화함. 이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학대상황이 근절되었으며 고부 관계도 개선되어 요양병원 입원으로 사례를 종결함. Ⅰ. 사례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83세) 주학대행위자 000(여, 54세)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개입기간 2014년 07월 ~ 2014년 09월(총 3개월)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접수일 2014년 07월 14일 신고자유형 노인복지시설종사자 Ⅱ. 신고접수 ○ 접수판정 : 비응급 ○ 본 사례는 고부갈등이 있는 며느리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던 노인이 평소 이용하던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학대 흔적을 발견한 사회복지사는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78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며, 본 기관에 신고함. 신고자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이 말하기를 같이 사는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고, 수건에다 물을 묻혀 머리를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가 있어 왔다고 함. 신고자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이 며느리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는 팔에 있는 멍 자국을 확인함.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이 며느리와의 고부갈등으로 학대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요청함. Ⅲ. 현장조사 ○ 현장조사일 : 2014.07.18.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노인과 대면상담 ○ 현장조사 과정 및 세부내용 - 건강상태 : 학대피해노인은 허리가 많이 굽어있어 실버보행기를 이용하여 거동하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음. - 노화로 인한 청각 손실로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었으나, 인지상태가 양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 - 생활환경 : 학대피해노인은 아들 내외와 함께 2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노인의 개인 방이 마련되어 있고 매우 청결한 상태임. 또한, 옷이 깨끗하게 정리 정돈 되어 있고 냉장고 안에 섭취 가능한 음식물이 있음. - 경제상태 : 학대피해노인의 고정수입으로는 매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원과 첫째아들이 보내주는 용돈 5만원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기본적인 의ㆍ식ㆍ주는 같이 사는 둘째아들 내외가 부담하고 있음. - 가족상태 :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슬하에 8남 중 아들 6명이 사고 및 지병으로 사망함. 그 외 자녀 2남 중 첫째아들 내외와 과거에 교류하였으나, 며느리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투병과 고부 갈등으로 현재 연락과 왕래가 소원해진 상황임. 이에 둘째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인 며느리와 고부갈등이 있음. ○ 사정 이전의 현장조사 초기조치 - 학대피해노인이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집으로 귀가한 상황에서 신고 접수되어 당일 개별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신고자 사회복지사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학대피해노인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함.

부 록 79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상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거부 하였고, 학대행위자에게 자신의 신변을 알리지 않은 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 하기를 원하여 재학대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를 진행함. 현장조사 사진 Ⅳ. 사정 1. 학대 피해 내용 ○ 학대피해노인은 고부갈등 관계에 있는 학대행위자인 며느리에게 2~3년 전부터 “집에서 나가라!”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학대피해노인의 머리를 물수건으로 때리거나 말싸움 도중 입을 강하게 막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함. ○ 과거 학대피해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고 첫째아들 집으로 들어갔으나, 첫째며느리의 지병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둘째아들이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하게 됨. 이에, 학대피해 노인의 부양을 원치 않았던 학대행위자인 둘째며느리와 지속해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점점 고부갈등이 심화되어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학대피해노인 상담 사진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0 2.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사항 가계도 (학학학학학학,83세) (학학학학학,54세) 생태도 가족력 및 특수사항 ㆍ배우자 사망, 슬하 8남 중 아들 6명 사망으로 2남 있음. ㆍ첫째아들 내외 : 과거 교류했으나 첫째며느리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과 고부 갈등으로 인해 연락과 왕래 소원해짐. ㆍ둘째아들 내외(학대행위자) : 첫째아들 내외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 학대 피해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고부갈등이 있으며, 이에 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

부 록 81 3. 욕구사정 대상 내용 학대피해노인 ㆍ학대행위자의 행동변화 및 분리 ㆍ시설입소 거부 및 독립된 생활 요구 학대행위자 ㆍ학대피해노인의 시설 입소 및 분리 가족 ㆍ첫째아들 : 학대피해노인의 행동변화 및 원가정 복귀ㆍ둘째아들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관계 개선 기타 주변인 ㆍ학대행위자와 분리 및 부양의무자 역할 강화 4. 위험요인 및 강점사정 대상 위험요인 강점 학대피해노인 ㆍ학대행위자와 재 동거는 학대 재발 우려가 있음. ㆍ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움. ㆍ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여유가 없음. ㆍ노화로 인한 단기기억 감퇴 및 청각 손실이 있으나, 인지가 뚜렷하며 자기 의사 표현이 명확함. ㆍ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함. 학대행위자 ㆍ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고부갈등이 발생 시 폭언과 폭력행위를 함. ㆍ원하는 않는 부양으로 심리ㆍ정서적 으로 예민한 상태임. ㆍ학대피해노인과 분리되기를 원하나, 부양의 의무는 하고자 함. ㆍ학대피해노인의 행동변화에 따른 관계 개선을 원함. 가족 ㆍ타자녀에 의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지체계가 부족함.(경제적 지원) ㆍ첫째며느리와의 고부갈등으로 연락과 왕래가 소원해진 상황임. ㆍ학대상황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함. ㆍ학대피해노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기를 원함. Ⅴ. 개입 1. 개입목표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 등 각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며, 학대행위자의 행동변화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이 학대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2 - 학대피해노인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보호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ㆍ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거주지 마련 - 학대행위자간의 관계 개선 - 부양의무자의 역할 강화 2. 개입계획 계획1. 학대피해노인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보호 -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 입소 - 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 발생 예방 계획2.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 및 치료: 기본적인 건강상태 및 학대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 다양한 심리검사 및 상담, 요리, 원예, 음악치료 등 제공 계획3.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거주지 마련 -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 타자녀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학대행위자와 분리시켜 안전한 거주지 마련 계획4. 학대행위자간의 관계 개선 -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개별상담 및 가족 상담을 진행하여 관계 개선 유도 계획5. 부양의무자 역할 강화 - 학대상황 근절에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모든 자녀들이 개입(논의)하도록 하며, 추후 학대피해노인의 독립된 생활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 3. 개입과정 [1~11회기] 2014.07.14.~ 2014.07.18. 학대피해노인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로부터 신고 접수 받았으나, 학대피해 노인이 도움을 요청한 후 집으로 복귀하여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음. - 추후, 학대피해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무원을 통해 학대피해 노인과 전화상담 및 현장조사 일정을 조율함. - 최초 신고된 노인복지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 및 구체 적인 학대상황을 파악함.

부 록 83 - 학대피해노인은 “며느리가 무조건 나를 나가라고 해요. 며느리가 어머니랑 안 산다고 나가라고 해요. 수건에 물을 묻혀서 머리를 때려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라며 학대 상황을 설명하였고, 학대에 따른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로 일시보호 함. [12~14회기] 2014.07.21. 학대피해노인 병원 진료 및 치료 - 관할 보건소에서 학대피해노인의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이 학대로 인해 온 몸의 통증을 호소하여 협약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 받음. - 전반적인 의사 진료, 피검사, 머리 CT검사, 흉부 X-ray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건강상 특별한 이상은 없고 통증은 노화로 인한 것으로 진단 받음. (고혈압, 당뇨병, 소화불량 약 처방) [15~19회기] 2014.07.21. ~ 2014.07.30.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원 상담 - 학대피해노인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로 인한 불안한 정서를 쉼터 입소를 통해 안정을 되찾은 후 상담을 진행함. - 학대피해노인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무 말도 안했는데 며느리가 때렸어. 내 돈 가져다 쓸 때는 언제고, 도둑년이 무슨 돈을 줬냐고 모른 척해. 나 혼자 살 돈 모아놓았 으니까 죽어도 이제 며느리 집으로 안 갈 거야. 혼자 고향에 가서 집 얻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보내던 내 용돈 15만원 내 통장으로 보내라고 말해.” 라며 독립하여 살기를 원함.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상황에 대해 첫째아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상담원이 학대상황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건의함. - 학대피해노인은 고향에 내려가 독립하여 살기를 바라면서도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 하게 유지하기를 원함. - 둘째아들 : 학대피해노인이 쉼터 입소 이후, 둘째아들이 “어머니가 평소처럼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팔에 있는 멍은 저도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가만히 있어도 멍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래전부터 계속 팔이 아프셔서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셨는데, 아무래도 주사나 침 때문에 멍이 든 것 같아요.” 라며 학대상황을 부정하였고, 추후 학대피해노인이 이용하는 병원과 한의원에 문의한 결과 주사나 침을 맞지 않은 것을 확인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4 - “어머니가 혼자 산 세월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집사람과 싸움이 일어나요. 전에 큰형 집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나오셨어요. 집사람한테 어머니의 성향을 이해하고 참으라고 했지만, 이번에 청소 문제로 어머니가 장모님을 들먹여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라며 학대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함. - 둘째아들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부관계 개선 및 분리를 시키기를 원함. 이에, 학대피해노인 추후 안전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가족회의를 진행하도록 유도함. [20~29회기] 2014.08.04. ~ 2014.08.07. 학대행위자 방문상담 -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일방적인 학대행위자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대피해노인의 강한 성향으로 인해 부양의 어려움이 있다고 함. - 학대행위자는 “어머님을 8년 째 모시고 있는데 성격이 매우 강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경로당에서 쫓겨날 정도로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식사를 챙겨 드려도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반찬이 왜 이러냐며 화를 내시고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말을 함부로 하세요. 예전에도 다툼이 있으면 조카네 집으로 가출을 자주 하셨고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라며 고부갈등의 원인에 대해 말함. - 학대행위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학대피해노인에게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니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등의 폭언과 말다툼 도중 입을 강제로 막고, 팔을 잡은 행동을 인정함. -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하기를 원하여 모시고 있었으나,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며 학대피해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분리되기를 원한다고 함. 이에, 시설입소 및 병원 입원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함. [29~37회기] 2014.08.08. ~ 2014.08.13. 학대피해노인 거취문제에 대한 논의 - 둘째아들 : 학대피해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논의한 결과, 학대피해노인이 고향에 내려가 독립하여 살고 싶다는 욕구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과거 학대피해노인이 첫째아들 집에서 나와 고향에 집을 얻어드렸으나 화재가 날 뻔 하고, 낙상을 하여 골절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어 요양병원이나 양로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함.

부 록 85 - 학대피해노인이 본인의 건강상태 및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립 하여 살기만을 원하는 상황으로, 상담원은 가족들과 학대피해노인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득하도록 함. - 학대행위자 : 학대발생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시설 및 병원 입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후 학대행위자의 학대행동이 재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로서 주기적인 교류 및 생활비를 부담해야 함을 강하게 고지함. - 이에, 학대피해노인의 성향을 수용하고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실천화 하겠다고 함. - 학대피해노인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며 타인의 보호가 필요함을 전달하고, 양로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안전함을 권유함. - 학대피해노인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쉼터 퇴소 의사를 표현함. [38~41회기] 2014.08.18. ~ 2014.08.19. 학대피해노인 치매검사 실시 - 학대피해노인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들과 논의를 통해 양로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상담원과 상담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함. 이에, 관할 보건소에서 학대피해노인 간이치매검사를 진행하였고, 정상범위에 들어 노화로 인한 단기기억 감퇴임을 확인함. - 학대피해노인에게 현재 사례 진행 과정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둘째 아들과 상의하여 8월 31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함. [42~50회기] 2014.08.29. ~ 2014.09.24. 학대피해노인 쉼터 퇴소 및 요양병원 입원 - 학대피해노인은 쉼터에서 퇴소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며, 추후 거취문제에 대해 가족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학대피해노인의 가족들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도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학대피해노인은 병원 입원 후, 퇴원을 원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9월 17일 요양병원으로 입원함. - 학대행위자 및 가족들은 학대피해노인의 병원 입원 적응을 위해 격려와 지지를 하며 주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하였고, 병원비에 대해 자녀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6 Ⅵ. 사례종결 1. 종결사유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요양병원 입원)를 통한 재학대 가능성 해소 ○ 학대해노인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학대행위자의 긍정적 태도 변화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간 관계 개선 및 가족의 지지체계 강화 2. 종결평가 ○ 학대피해노인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보호 - 쉼터 입소를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보 : 쉼터 입소를 통해 학대행위자와 분리 되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례를 진행함. 초기 학대피해노인의 요청으로 학대행위자에게 학대피해노인 쉼터 입소에 관련해 알리지 않음. 추후, 사례를 진행하면서 가족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학대상황 근절을 위해 사례 개입을 함. 쉼터 입소 기간 중 호소한 건강문제도 병원 진료를 통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쉼터에서 생활함.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ㆍ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병원 진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건강상태 파악 및 학대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함. 검사 결과,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외 건강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함.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 대피해노인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심리검사 및 상담, 요리, 원예, 음악치료 등을 실시함.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심리치료사와 자신의 과거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지지를 받는 상담을 만족스러워 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거주지 마련 - 학대피해노인 요양병원 입원 : 학대피해노인이 요양병원 입원이 결정되기까지 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부적응에 대한 우려로 걱정이 많았으나, 현재까지 문제없이 요양병원에 만족감을 보이며 입원해 있음. 가족들이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왕래를 하여 불안감을 감소 되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간의 관계 개선 - 학대행위자 상담을 통해 학대행동 근절 및 태도 변화

부 록 87 :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부담과 성격차이로 인해 고부 갈등이 발생하였고, 점차 심화되어 폭언과 폭행을 함. 학대상황에 있어 본인의 행동이 일방적인 학대가 아니라며 학대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행동도 변화 되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상담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주변 환경 및 성향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고부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함. 이에, 학대피해노인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며느리로서 역할에 충실 하기로 약속함. ○ 부양의무자 역할 강화 - 부양의무자 역할 강화 및 가족 지지체계 마련 : 학대피해노인의 가족들은 학대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학대피해노인의 변화만 요구했었으나, 본 기관의 중재역할과 둘째아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문제 상황 해결에 대해 적극 참여함. 가족들의 잦은 연락으로 학대피해노인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쉼터에 잘 적응 할 수 있었음. 학대피해노인과 가족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을 추진 하였으며, 이후 주기적인 방문, 병원비 납부 등 부양의무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도록 함. Ⅶ.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의 가족들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부 및 요양병원 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함. ○ 학대피해노인의 자녀들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 하여 재학대를 예방함. ○ 학대행위자에게 학대피해노인이 요양병원에 적응할 수 있게 격려 및 지지하도록 유도함. 또한,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 긍정적 의사 소통을 생활화 하도록 함. Ⅷ. 상담원 평가 및 소견 ○ 본 사례는 학대피해노인이 고부갈등이 있는 며느리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례로, 쉼터 일시보호 및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들의 개입을 유도하여 학대 피해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을 진행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사례를 종결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8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같이 거주하고 있어 재학대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음. 이에, 학대피해노인을 신속하게 쉼터에 입소시켜 안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서비스(의료, 심리상담, 치료 등)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대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볼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상황을 근절하고자 하면서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하기를 원하여, 가족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부양의 어려움, 개인적 사정들에 대해 공감과 격려를 하며 긍정적으로 사례 개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은 학대피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사례가 진행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대상황을 묵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기관의 개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더불어 가족의 지지체계가 강화됨. 사례 개입 이전 학대피해 노인의 행동변화만 요구했던 가족들을 상담을 통해 가족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문제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모함.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학대피해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안정감을 되찾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이 학대상황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이와 같은 상황을 증언하며 개선되기를 원한 외부기관의 관심 및 학대행위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사례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침. 이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 다양한 자원 제공 및 기관 연계도 필요 할 수 있었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상태가 ‘일반’으로 공공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아 기관과 연계 및 협약된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사례를 진행함. 기존 자원만으로 사례를 진행한 것에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음.

부 록 89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지역 주소 / 홈페이지 연락처 중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성촌빌딩 2층) / www.noinboho.org 02)3667-1389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 www.seoul1389.or.kr 02)3472-1389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3 / www.sn1389.or.kr 02)921-1389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74번길 3-5 2층 / www.bs1389.or.kr 051)468-8850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 1389.bulgukto.or.kr 051)867-9119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 www.dg1389.or.kr 053)472-138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 www.ic1389.or.kr 032)426-8792~4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 http://www.gjw.or.kr/kj1389 062)655-4155~7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8 (더포엠Ⅱ 102호) / www.dj1389.or.kr 042)472-1389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90 / http://www.us1389.or.kr 052)265-1389 경기남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83번길 20 (성남실내체육관 3층) / www.kg1389.or.kr 031)736-1389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7 / www.gnnoin.kr 031)821-1461 경기서부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26(성곡 새마을금고 오정지점 2층) / www.ggw1389.or.kr 032)683-138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 www.1389.or.kr 033)253-1389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48 / www.gd1389.or.kr 033)655-1389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충북재활의원 3층) / www.cb1389.or.kr 043)259-8120~2 충북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 www.cbb1389.or.kr 043)846-1380~2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 / www.cn1389.or.kr 041)534-1389 충남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 www.cnn1389.or.kr 041)734-1388~9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 / www.jb1389.or.kr 063)273-1389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 www.jbw1389.or.kr 063)443-1389 전남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 www.jn1389.or.kr 061)753-1389 전남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 www.j1389.or.kr 061)281-2391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9-4(기쁨의교회복지관 208호) / www.noin1389.or.kr 054)248-1389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사무소) 054)655-1389 경북 김천시 평화동 12길 10 2층(분사무소) / http://www.gbnw1389.or.kr/ 054)436-1390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 2층) / www.gn1389.or.kr 055)222-1389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 www.gnw1389.co.kr 055)754-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 www.jejunoin.org 064)757-3400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noinboho.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