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8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 주거 클린케어 사업 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 요건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인간 생활에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주거복지 정 책으로서 최저주거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 등을 겪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실 태가 악화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거복지의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2. 연구 방법 ○ 본 연구를 위해서 경기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실시는 201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참여 한 저소득층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고 도시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주 택, 그리고 농촌 가구 등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심층면접조사를 보 완적으로 실시하였음 - 그리고 여러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진행되었음 요 약

ii ▶▶ 요 약 Ⅱ. 이론적 검토 1. 주거복지와 주거권 ○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성 - 주거권은 보편적 권리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에 주거권 과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음. - 주거복지는 주거부문인 주택, 주거장소, 주거환경 등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안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는 이를 충족하기 위 한 집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김혜승, 2011; 남기철, 2011; 하성규 외, 2012). - 협의의 주거복지는 서비스의 객체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주거측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 이라 할 수 있음(김혜승, 2010). - 주거복지를 향한 정책적 개입 정도 및 수준은 해당 국가의 복지기조 및 주택시장의 동향을 근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하성규, 2012). - 주거안정성은 주거복지를 담지하는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사전적으 로 정의한다면 자신의 적절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정도를 뜻함. ○ 주거권의 국제적 기준과 주거복지 - 국제사회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인권에 대한 주요 선언과 국제조약의 작성과정에서 확산되어 왔음. -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25 조는 “모든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 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정의하였음.

요 약 ◀◀ iii - 1966년 국제인권규약 A(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제11조에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 다”하여 생활의 기본적인 권리 요소로서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 의가 있는데,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회의에서 발 표된 하비타트 의제 para.60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대표적임. 2. 주거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유형 - 현재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 공급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주택바우처를 포 함한 주거비보조제도가 있음. - 이밖에 주택개량사업,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 회보호 프로그램 등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분류됨. ○ 한국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 한국은 2000년대까지는 양적 공급 위주였으나, 주택의 절대량이 충족 되면서부터 주거의 질, 주거공간의 분배 문제로 정책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음. - 2003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득계층 별 주거지원 방식을 다변화한 주거복지지원 로드맵이 도입되어 주택 종합계획에 주거 수요자 중심, 주택의 질적 수준 강조 등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형성되어가고 있음(김영태, 2007; 강정희, 2010).

iv ▶▶ 요 약 3.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2012년 7월에서 12월까지 경기도 저소득 층 500가구(저소득 가구 중 활동능력 미약 중증장애 및 만성질환자 가 구)를 대상으로 주거 청소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실시한 사업임. -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주거지 청소 외에도 지속적인 위생지도 및 건 강관리를 위한 맞춤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군의 복지공무 원 또한 자활공동체의 전문주거청소 연계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 원도 더불어 하게 되는 이중의 장점이 있음.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1.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 기초 수급층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14.7%로 다른 소득계층 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들의 주거불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점유형태 중에서 주거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부 월세와 월 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기초수급가구 중 각각 44.5%와 11.8%로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거안정성 문제는 대도시나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음. - 기초수급가구의 이사 사유에서는 월·전세금 부담이 11.9%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 고 있음. - 전체 4인가구의 면적미달가구비율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런데 이를 기초수급가구로 한정지어 보면 1인 가구에서 면적미달가구 가 50.0%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태진 외,

요 약 ◀◀ v 2011) 1인 가구의 주거 상황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 주거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62.6%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 한 주거편의시설이 없는 가구로 나타났음. 기초수급자가구 중에서는 74.8%가, 차상위 가구에서는 79% 정도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 특성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수는 총가구(1,734만 가구) 중 10.6%(184만 가구)로 나 타났으며, 이는 2006년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268.5(16.6%)보다는 크 게 감소한 수치이지만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비율임. ○ 2011년도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 거주기간을 먼저 보면, 공공임대 거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임차 가구의 3.1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거주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음. -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88%, 일반임차가구의 66%가 현 주택에서 계속 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거주기간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게 장기공공임대가구일수록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애로사항을 보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에서 1위로 든 것은 주거수준 하향이었고 2위로 주거비 증가를 우려 하고 있었음. - 비슷한 소득 수준일 때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노후화가 상대 적으로 덜 된 곳에 거주함으로써 거주 수준이 좀 더 양호함을 보여주 고 있음.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서 일반임차주택보다 내․외부편의시설 설치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임대료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보다 일반임차주택의 경우 더 많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vi ▶▶ 요 약 2.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낮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을 알 수 있으며, 2010년 총 방수 기준 최저주 거기준 미달 비율이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최은 영 외, 2011). 이는 경기도의 주거 상황이 점차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도 저소득층(소득 1,2분위 계층)의 경우 RIR(소득대비 임대가격) 비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 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봉인식 외,2009). ○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주거문제의 발생 요인으로 회사부도나 사업실패, 해고 또는 퇴직, 일거리 부족 등 소득 활동의 어려움, 사고 나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요인, 가족의 불화와 해체, 월세체납, 사기 피해, 부채발생, 개발사업이나 퇴거압력, 현 주택의 재해위험이나 노 후, 과밀화 등도 주거 악화 요인에 포함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남원석, 2012). 3.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현황 ○ 경기도에 2012년 9월 현재 공급되어 있는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다가구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 소녀 전세임대, 사원임대 등의 여러 유형이 있으며, 총 206,173 세대가 공급되어 있음.

요 약 ◀◀ vii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1. 실증조사 결과 분석 ○ 인구학적 특성 - 기초생활수급가구 조사응답자의 남성 가구주는 59.3%였으며, 여성 가구주는 40.7%였음. - 가구주의 연령은 75세 이상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가구주의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하가 6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조사응답자 중에서 27.5%만이 건강상태가 양 호하다고 하였으며, 72.5%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 조사응답자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총 가구원수는 평균 1.9명이었음. - 가구욕구 조사에서는 ‘건강’에 대한 욕구가 37.7%로 가장 높았고, ‘경제’가 34.2%로 다음 순서로 나타났음. - 조사가구의 전세금액은 평균 1,560만원이었고, 월세금액은 평균 19 만원,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500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최저 주거기준 - 1인가구의 평균 면적은 39.9㎡, 2인 가구 57.55㎡, 3인가구 51.76㎡, 4 인가구 63.83㎡, 5인가구 53.81㎡, 6인이상가구 70.08㎡로 조사되었음. - 국토해양부의 2010년 주거실태와 비교해보면, 1인가구는 평균 6.69 ㎡, 2인가구는 10.56㎡, 3인 가구 19.55㎡, 4인가구 12.69㎡, 5인가구 29.01㎡, 6인이상 가구 20.59㎡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구원수가 증 가할수록 가구당 평균면적도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초수급가 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면적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도는 조사결과, 6인 이상 가구가 40%의 미충족 비율을 나타내어 가장 충족률이 낮았고 다음은 4인

viii ▶▶ 요 약 가구로서 36.8%로 나타났음. - 주택의 침실 수는 평균 1.9개로 조사되었고, 1인가구와 2인가구를 제 외하고 3인가구 이상인 경우 방의 수 측면에서 최소주거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도를 보면, 5인가구가 75%로 시설 에 대한 미충족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인가구는 25%의 미충족율로 가장 낮았음. - 최저주거기준요건에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요소의 충족률이 물 리적 최저주거기준과 필수적인 설비기준 충족률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조사되었음.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조사결과 평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61.34%이고,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63.75%였음. 평균과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모두 60%를 넘게 조사되어 주거비 부담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었음. 2. 저소득층 주거실태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 경기도 저소득층 가구 중 도심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가구, 농촌의 농 가 가구, 소도시의 일반 다세대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 저소득층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례관리자, 방문간호사와 함 께 추천된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실태를 위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 였음. ○ 더불어, 2012년 경기도의 저소득층의 주거 클린케어 사업을 실시하였 던 청소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를 담당했던 저소득층의 주거실 태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였음.

요 약 ◀◀ ix ○ 이들 저소득층의 가구 모두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능 력이 없었고, 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 한 관념이 부족하고, 스스로의 주거 관리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 ○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는 최저주거기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위생상태 의 불량, 건물 붕괴위험, 난방관리 부족 등 시급히 복지서비스의 개입 이 요청되었음.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1.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실시 ○ 장애인과 고령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한부모가족, 신 혼 부부 등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 조사응답자들의 가구유형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비율이 54.3%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 이들 1인 가구의 특성 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도・농 복합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비하여 경기도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도시 지역에 공급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농어촌 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거주자를 위한 공공 주택 마련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2.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에 우선 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서 1순위로 나타난 것이 영구임대주택(38.3%)으 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기도 전체 임대주택 206,173세대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x ▶▶ 요 약 19,664세대로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구임대 거주자의 97%, 50년 임대 거주자의 91%가 지속적인 거주 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공공임대일수록 거주 안정성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낮추고 입주 자격 요건의 재조정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3.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 ○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와는 달리 주거복지를 전담하고 있 는 조직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업무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4. 경기도 적정 주거기준 마련 -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면서 주거복지기준 안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뛰어넘어 주거의 적정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경기도민을 위한 적정주거기준의 마련이 매우 시 급하다고 볼 수 있음.

요 약 ◀◀ xi 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필요성 ○ 현재 전주시(2011년)와 서울시(2012년)에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서울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주거복지사업 내용, 주거복지위원회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에서는 아직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령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 령을 마련하여 경기도 주거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실천을 위한 지원조직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6.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 으나, 주거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거 클 린케어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따라서, 경기도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경기도 저소득층의 더 정확한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는 광범한 실태파악이 보완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합한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질 수 있 을 것임.

차 례 ◀◀ xiii ■ 요약 ························································································· ⅰ 서 론Ⅰ 1 1. 연구 목적 및 배경 ······································································ 3 2. 연구 방법 ··················································································· 5 이론적 검토Ⅱ 7 1. 주거복지와 주거권 ······································································· 9 2. 주거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 17 3.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 23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Ⅲ 25 1.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 27 2.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56 3.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현황 ·························································· 66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Ⅳ 73 1. 실증조사 결과 분석 ··································································· 75 2. 저소득층 주거실태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 116 C・o ・n ・ t ・e ・n t

xiv ▶▶ 차 례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Ⅴ 143 1.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실시 ········································ 145 2.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 147 3.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 ··························································· 151 4. 경기도 적정 주거기준 마련 ······················································ 153 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필요성 ··········································· 154 6. 연구의 한계 ············································································· 156 ■ 참고문헌 ················································································· 157 부 록Ⅵ 159 부록. 주거 실태조사 설문지 ·························································· 161

차 례 ◀◀ xv 표 차례 <표 Ⅱ-1> 영국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의 시대별 특징 및 변천과정 · ···· ··· 19 <표 Ⅲ-1>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 29 <표 Ⅲ-2> 소득계층별 주택의 점유형태 ·················································· 31 <표 Ⅲ-3> 소득계층별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 32 <표 Ⅲ-4> 소득계층별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경험비율 ····························· 33 <표 Ⅲ-5> 지역별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경험비율 ··································· 34 <표 Ⅲ-6> 가구 구성별 최저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010년 기준) 35 <표 Ⅲ-7> 소득 및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36 <표 Ⅲ-8> 소득수준별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불량가구 ···················· 38 <표 Ⅲ-9> 소득수준별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부담률 ··············· 40 <표 Ⅲ-10>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소득별・지역별 분포 ····················································································· 41 <표 Ⅲ-11> 200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44 <표 Ⅲ-12> 한국과 일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비교 ················ 45 <표 Ⅲ-13> 소득계층별・지역별 주거 빈곤가구 분포 ·································· 46 <표 Ⅲ-14> 소득계층별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빈곤 양상별 분포 ················ 47 <표 Ⅲ-15> 임대료 수준 비교 ································································· 55 <표 Ⅲ-16>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58 <표 Ⅲ-17>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 59 <표 Ⅲ-18> 경기도 주거비 부담수준 ························································ 60 <표 Ⅲ-19> 경기도 공공주택 지원 소요가구 추정 ····································· 61 <표 Ⅲ-20> 주거 취약계층의 유형 ··························································· 63 <표 Ⅲ-21> 노숙인 현황 ········································································· 64 <표 Ⅲ-22> 조사기관별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거주 가구 현황 ··············· 64 <표 Ⅲ-23>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 거주 가구 현황 ·························· 65 <표 Ⅲ-2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가구 현황(2010년) ······················ 65 <표 Ⅲ-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 사업안내 ··························· 67 <표 Ⅲ-26>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69 <표 Ⅲ-27>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69 <표 Ⅲ-28> 경기도 임대주택 현황 ··························································· 70

xvi ▶▶ 차 례 <표 Ⅳ-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 77 <표 Ⅳ-2> 주거실태 및 최저주거기준 조사 항목 ····································· 78 <표 Ⅳ-3> 조사지역 ·············································································· 79 <표 Ⅳ-4> 조사지역: 시군/읍면 ······························································ 80 <표 Ⅳ-5>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81 <표 Ⅳ-6> 가구주의 건강상태 ································································ 82 <표 Ⅳ-7> 가구주의 근로능력 ································································ 83 <표 Ⅳ-8> 가구유형 ·············································································· 84 <표 Ⅳ-9> 가구원수 ·············································································· 84 <표 Ⅳ-10> 가구욕구 ·············································································· 85 <표 Ⅳ-11> 가구의 경제상황 ··································································· 86 <표 Ⅳ-12> 전세금액 ·············································································· 86 <표 Ⅳ-13> 임대료 실태 ········································································· 87 <표 Ⅳ-14> 주거유형 ·············································································· 88 <표 Ⅳ-15> 건축 상태 ············································································· 89 <표 Ⅳ-16> 주거급여판정 ········································································ 89 <표 Ⅳ-17> 주택유형 ·············································································· 90 <표 Ⅳ-18> 주택의 위치 ········································································· 91 <표 Ⅳ-19> 난방형태 ·············································································· 91 <표 Ⅳ-20> 난방비 ················································································· 93 <표 Ⅳ-21>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 93 <표 Ⅳ-22> 주택의 거주기간 ··································································· 94 <표 Ⅳ-23> 지난 1년간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수혜경험 ··························· 95 <표 Ⅳ-24>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 ··························· 96 <표 Ⅳ-25> 주택 만족도와 불만족 요인 ··················································· 97 <표 Ⅳ-2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98 <표 Ⅳ-27> 2008년과 2010년 주거실태조사: 가구당 평균주거면적 ············· 99 <표 Ⅳ-28> 주거의 전체 면적 ································································· 99 <표 Ⅳ-29> 가구당 주거면적 ································································· 100 <표 Ⅳ-30>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와 비교 ······························ 100 <표 Ⅳ-31> 최소면적에 대한 충족도 ······················································ 101 <표 Ⅳ-32> 주택의 침실 수 ··································································· 101 <표 Ⅳ-33> 최소 방 개수에 대한 충족도 ················································ 102

차 례 ◀◀ xvii <표 Ⅳ-34> 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 ·············································· 103 <표 Ⅳ-35> 시설에 대한 가구별 충족도 ················································· 104 <표 Ⅳ-3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 106 <표 Ⅳ-37> 최저주거 요건별 충족도 ······················································ 108 <표 Ⅳ-38> 가구별 최저주거 요건별 미충족도 ········································ 109 <표 Ⅳ-39> 가구 원수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 110 <표 Ⅳ-4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 110 <표 Ⅳ-41>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113 <표 Ⅳ-42> 심층면접조사 개요 ······························································ 117 <표 Ⅳ-43>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내용 ··········································· 118 <표 Ⅳ-44> 청소업체 대상 FGI 주요 질문 내용 ····································· 119 <표 Ⅳ-45> 심층면접 대상 ····································································· 119 <표 Ⅳ-46> 심층면접조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20 <표 Ⅳ-47> 청소업체별 담당지역 및 FGI 대상 ····································· 133 <표 Ⅳ-48> 청소업체 대상 FGI 주요내용 ··············································· 138 <표 Ⅴ-1>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현황(’12.12월 기준) ······· 150 <표 Ⅴ-2>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현황 ···································· 151 <표 Ⅴ-3> 중앙정부의 ‘최저주거기준’(2011년 5월 공표) ························ 154 <표 Ⅴ-4>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서울시) ···························· 154

xviii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Ⅲ-1] 공공임대와 일반임차가구 거주기간 비교 ······························· 49 [그림 Ⅲ-2] 소득계층별 거주기간 ··························································· 49 [그림 Ⅲ-3] 지속거주 희망가구 비율 ······················································ 50 [그림 Ⅲ-4] 공공임대 주택 퇴거시의 애로사항 ········································ 51 [그림 Ⅲ-5]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 ··················································· 51 [그림 Ⅲ-6] 소득계층별 ’95년 이전 및 이후 건축주택 거주가구 비율 ······· 52 [그림 Ⅲ-7] 내부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 53 [그림 Ⅲ-8] 외부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 53 [그림 Ⅲ-9] 복지서비스 경험가구 비율 ··················································· 54 [그림 Ⅲ-10]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 56 [그림 Ⅳ-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 112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방법 서 론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 (housing minimum standard)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홍인옥 외, 2012)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 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주거수준은 지역별, 소득계층 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그 동안의 주택정책이 중산층 위주의 신규주택 공급을 통한 자가소유 정 책으로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주거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 기(홍인옥 외, 2012)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 여건이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주거 여건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 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야 대 두되었다. 주거복지란 개별가구가 기존의 주거관련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본 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활동의 총체 (한국주거학회, 2007)라고 할 수 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주거복지 논의는 주거의 기본적인 조 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의 만족과,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하 여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안정성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주거복지 정책은 각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실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책적 개입이 미흡한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주거 현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주택 가격이 높다보니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전세제도는 목돈 마련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이태진 외, 2010). 그 리고 현재는 전세보다 월세가 선호되는 현상이 많아져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비 부 담 증가 등 주거 여건도 함께 더 나빠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 문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증 가하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문제는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서 론 ◀◀ 5 저소득층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는 2006년부터 주택법에 의거 해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층인 기초수급가구 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의 주거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기도의 특성(도, 농, 도・농 복합)과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 상황을 반영한 실태자료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기초수급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실 태를 조사하고, 주거안정성을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측정 도구 분석 전국, 경기도의 주거복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수집, 이를 바탕 으로 측정변수 구체화, 측정도구 개발 등 기초적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2) 실증조사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경기도 저소득층 가운데 2012년 경기도에서 주 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참여한 저소 득층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과정은 학계 및 관련 공무원, 사례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 원회에서 설문지를 검토와 수정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는 주거 클린케어 사업이 진행된 각 시・군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완성된 것을 다시 회수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면담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3) 저소득층 심층면접조사 분석 실시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 제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 영 구임대아파트 거주 가구, 일반 다세대 주택 거주 가구, 농촌 거주 가구를 각각 한 사례씩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자 등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 하여 사례가국에 대한 현황을 보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4) 자문회의 기존 경기도 자료 검토 및 설문지 내용,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자 문회의를 거쳐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를 구성하였고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1 주거복지와 주거권 2 주거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3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이론적 검토

Ⅱ. 이론적 검토 ◀◀ 9 Ⅱ 이론적 검토 1 주거복지와 주거권 주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은 국제 적인 인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왔다. 하지만 다른 권리에 비해서 주택이나 주거공간을 모든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 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노숙인 문제 등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다시 확인된 주택 문제 등이 주거권 논의가 활발하게 떠오른 계기가 되었다. 주거복지와 주거권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주거권은 모 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실현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 진 개념이고, 주거복지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주거를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로 판단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이 런 점에서 두 개념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소 다르고 그것을 사

1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거권과 주거복지 어느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주거복지는 상대 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이 개념 을 사용하게 된 의도 역시 정책적 개입이나 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려는 경우가 많다. 주거권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나 사회운동단체들 이 권리 개념을 통해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자 할 때 사용해왔다(서종균, 2011). 1)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성의 개념 가. 주거복지 주거복지는 주거부문인 주택, 주거장소, 주거환경 등에서 기본적인 욕 구를 충족하여 안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집 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혜승, 2011; 남기철, 2011; 하성규 외, 2012). 이러한 주거복지의 개념은, 주택서비스 제공 동기가 이윤을 추구하 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주택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국가가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제공하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혹은 임대료 보조 등으로 나타나며, 적정한 주거의 확보는 인간의 권리 즉 주거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하성규, 2012). 주거복지의 개념은 협의적인 것과 광의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협의의 주거복지는 서비스의 객체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 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 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주 거측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김혜승, 2010). 주거복지는 개념적으로 볼 때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 등 다른 사회 정책 영역과 유사한 정의를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택시장이라는 시장기 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주거복지를 향한 정책적 개입 정도 및 수준은 해당 국가의 복지기조 및

Ⅱ. 이론적 검토 ◀◀ 11 주택시장의 동향을 근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성규, 2012). 특 히 우리나라처럼 시장영역의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 심보다는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 다. 우리의 경우처럼 시장재・사유재로서 주택을 이해하는 자본주의 체제 에서는 공공부문의 주거복지체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 택의 배분에 있어 시장중심적 자세를 취하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주거복지 부문이 복지정책의 맹점(Wobbly pillar)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Torgersen, 1987; 하성규, 2012에서 재인용). 빈곤을 물질적 결 핍의 상태로 이해할 경우 적절한 소득보장정책에 의해 저소득가구의 주 거비 지불능력(hosing affordability)이 향상되고 이것이 주택시장에서 구매 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주거문제를 굳이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삼을 필 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남원석, 2006). 주거복지정책이 주택시장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은 보건・교육・사회보장・고 용 등과 함께 복지정책의 주요 축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여타 복지정책과는 상이한 양 상을 보인다(하성규, 2012).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거복지는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소득보장정책과 관련지어 다루어지거나, 주택시장 정책과 연결된 부수적 인 정책영역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많다. 주거복지가 소득정책, 주택시장, 주택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복지의 관점과 정 책적 접근방식은 고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며,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 주거안정성 주거안정성은 주거복지를 담지하는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자신의 적절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를 뜻한다. 주거는 단시간에 소비하는 재화가 아니라 주택점유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성은 주거복지에서 핵심적인 요소

1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가 된다. 현대화된 국가에서 주택은 일종의 쉼터일 뿐 아니라 안전과 독 립(security and independence)라는 더 폭넓은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자가소유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주거안정성은 자가점유와 거의 동일 시되거나 자가점유율로 측정되기도 한다(오지현・여유진, 2009; 오지현, 2010; 김란우, 2010; 황재희・이성구, 2012). 하지만 자가소유가 아니더라도 공공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적절한 주거공간을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 유지할 수 있다면 주거안정성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주거이동의 빈도는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 요소로 평균거주기간이나 강제이동비율로 주거이동을 측정하여 주거안정성 지표로 사용한다(윤주 현, 2004; 김선미・최옥금, 2009). 또 주거비 지불능력(afforability)이 충분할 경우 안정적인 주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부담지표인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도 사용된다(김선미・최옥금, 2009; 강정희, 2010). 주 거비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적정선에 관한 기준은 다양한데 Beyer(1965)는 대체적으로 1달에 주거비용이 주급 또는 월소득의 25∼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제시(김혜승, 2004에서 재인용)하고 있고, Morris와 Winter가 제 시한 적절한 주거비용도 비슷한 수준인 소득대비 25%이하이다(이현주 외, 2005). 미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3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부담으로 정의하며, 주거 비용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심각한 주거비부담으로 정의한다. 또 ‘적절한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의 시설, 침실, 면적, 구조・성능・환경 등의 네 가지 영역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파 악한다. 이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면 주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최저주거미달 가구로 본다(김혜승, 2007)1). 1)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침실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5.27 개정)

Ⅱ. 이론적 검토 ◀◀ 13 2) 주거권의 국제적 기준과 주거복지 모든 사람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안정되고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거처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라는 점에 있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주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이다(서종균, 2001). 국제사회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인권에 대한 주요 선언과 국 제조약의 작성과정에서 확산되어 왔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면서 주거를 기본적인 생활의 한 영역 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보편적 권리를 유효한 법적 근거를 통해 실현하고 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국제인권협약을 제정으로 이어지는데, 1966년 국제인권규약 A(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제11조에 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 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 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하여 생활의 기본 적인 권리 요소로서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좀더 확대되어 ‘적절한 주거 (adequate housing)’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 무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서종균, 2011). 주거권은 물리적 주택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주거에 대한 권리 모 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라 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를 의미한다. 여기서 ‘적절한 주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회의2)에서 발표된 하비타트 의

1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제 para.60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적절한 주거란 단지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전성, 점유 안 정성,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물 공급과 위생 및 쓰레 기 처리 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 들,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서 멀지 않은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하며, 이 모 든 것이 부담할 만한 적절한 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절함이 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 때 점진적 개발이라는 전망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절함이란 가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적절 성이라는 것이 특수한 문화・사회・환경・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 기에는 또한 독성 물질에 여성과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과 같이, 성이나 연령에 따 라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하비타트 의제, para. 60). 위의 설명과 같이 적절한 주거는 단순한 공간의 존재만이 아니라 환경 과 안정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1991년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General Comment 4)를 통해 ‘적절 한 주거(adequate shelter)’의 기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규정하 였다(OHCHR, 1991). 2)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Ⅱ)는 다음과 같이 주거권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좌표로 삼고, 국제기구들이 천명하고 있는 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재확인하 는 바이다. 여기서는 특히,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규정되어 있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th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주 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다. ・・・ 모든 인권은 보 편적이고 나누어질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다.(하비타트 의제, para.26)”.

Ⅱ. 이론적 검토 ◀◀ 15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 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 어야 함. ② 서비스, 자원, 시설, 인프라에 대한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 적절한 주거란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의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③ 비용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함. ④ 거주 가능성(Habitability) :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⑤ 접근성(Accessibility)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병자 등의 조건에 관계 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어야 함. ⑥ 입지(Location) : 생산 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야 하며, 보건소, 학교, 탁아소 등의 사회적 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 에 위치해야 함. ⑦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 :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그 재료 나 형태 등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이러한 주거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될 때 국가는 국민의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것이 주택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 가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노 력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인권 증진의 노력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또 여러 국제적인 문서에 서명한 당 사자로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적 약속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 제적 권리기준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호, 2008).

1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조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는 데에 대한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 요한 것은, 여러 사회집단, 직업, 주택과 시설을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며, 사회적・인종적 분리를 없애는 것이다(벤쿠버 선언, Section Ⅲ(8)). 하비타트 의제에서도 각국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를 부여 하는데, para.39는 이를 총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문건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완전하 고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실천과제를 재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사람들이 주거를 확보하고 자신이 사는 집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이용하기 쉽고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기본적인 서비스, 편의시설과 오락시설, 그리고 세입 자의 법적 안전과 주거상의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인권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게 실행하고 추진해야 한다(하 비타트 의제, para.39).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국내 인권문제 및 복지권 요구에도 일정정도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에 이미 가입 함에 따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실태 보고하는 내용에 주거관 련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거환 경의 정비는 소외계층의 복지권 실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리 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 17 2 주거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1)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유형 국가의 주택정책은 정치이념, 국민경제 수준, 당면한 주택문제의 특성 및 시민사회・시장・국가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다르며, 정 책수단에 대한 강조도 다양하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공급측면의 지원(supply side support)와 수요측면의 지원(demand side support)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측면의 지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생산자에게 보조금,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수요측면의 지원은 소비자에게 주거비 보조를 지급하여 주거서비스의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김혜승, 2011). 현재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 공급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주택바우처를 포함 한 주거비보조제도가 있다. 이밖에 주택개량사업,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 등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분류 된다. 2) 서구의 주거복지 정책 서구 국가들의 주거복지 정책은 복지국가 유형화론에서 규명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특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의 유형을 이념형에 따라 모형화할 때도 복지국가 모형과 유사 하게 분류된다(남기철, 2011). ‘탈상품화’ 정도를 중요한 유형화의 기준으 로 제시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분류는 국가별 주택정책의 기본적 특성 차이에도 반영되어있다. 자유주의적 유형은 기본적으로 ‘주택순환과정(Filtering Process)’에 따라 신규주택의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에 기여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시장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편다.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복지 증진을

1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기대하는 자유시장 중심론자들의 ‘낙수효과(Trickling Down effect)’ 기대 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주택이 시장에서 점차 적절한 주택으로 대 체된다면 이로 인해 언젠가는 전 계층의 주택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 는 것이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모형에서는 투입, 생산, 분배의 주거와 관 련된 전 부문에서 정부가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별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서구 주요 국가들의 주거 복지 정책 흐름과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가. 영국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서 이에 수반되는 심각한 도 시 주거문제 또한 다른 국가보다 더 먼저 경험하게 된다. 과밀, 불결은 물 론이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같은 문제가 심각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은 노동자 계급 내에서 파업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주택문제를 국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 발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의 공공임 대주택 공급이 시작되어 1946년부터 1953년 사이 영국 전체 신규건설 주 택의 7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일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이 급속히 늘어가 게 된다(김수현, 2011).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성장과 쇠락은 복지국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정당성(legislation)의 위기가 나타나면서 공공임대주택에도 대대적인 축소의 칼날이 닿게 된다. 당시 새롭게 집권한 대처의 보수당은 공공임대주택을 불하하는 정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각하고, 공익법인 에게 대량으로 매각하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간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직접 공급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흐름이 변화 되고 있고, 주택소유에 대한 권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 홈리스법 등의 재정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Ⅱ. 이론적 검토 ◀◀ 19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하성규 외, 2012). <표 Ⅱ-1> 영국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의 시대별 특징 및 변천과정 시대 주요특징 1800년대 ・ 노동자들의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의 연계 ・ 공중위생법 제정 ・ 불량촌 철거재개발 중심의 재개발 정책 ・ 1888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주택재개발 시행 1900년대 ∼ 1940년대 ・ 191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 제정: 재개발 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 1923년 주택법(Housing Act)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독자적인 공공 주택사업 추진 ・ 임대료환급제(Rent Rebate Scheme):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해 높은 임대료 징수 1950년대 ∼ 1970년대 ・ 보수당에 의한 민간영역 중심의 주택정책 강화 ・ 1956년 주택보조금법(Housing Subsidies Act) 제정 ・ 1961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정책 강화 ・ 1972년 주택금융법(Housing Finance Act) 제정: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 주택 임대료 결정 1980년대 ∼ 1990년대 ・ 1988년 주택재개발트러스트(Housing Action Trust) 도입: 도심재개발공사 설립 ・ 1989년 지방정부주택관리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도입: 정부의 주택재정 적자 해소 ・ 1997년 이후 집권한 노동당에 의해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 정책의 중요성 강조 2000년대 이후 ・ 홈리스법 2002(Homelessness Act 2002) ・ 2006년 계획정책성명서 3(Planning Policy Statement 3: Housing): 수용 가능한 주택공급에 대한 지침 제시 ・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량을 축소시키고 주택소유 권장 ・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조금 지급 확대 현재 영국의 주요 주거복지프로그램으로는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ed Housing), 중급주택(Intermediate Housing), 주거비보조(Housing Benefit), 주택 개량지원을 위한 개량보조금(Renovation Grant), 장애시설보조금(Disability Facility Grant), 주택수리보조금(Home Repair Assistance Grant) 등이 있다.

2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나.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와 독일은 스위스 등과 함께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한 국가로 분 류된다(하성규 외, 2012).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임대를 통한 주거기능 강 화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프랑스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자가 구입을 통한 주거안정을 달 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PTZ라고 하는 무이자대출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가진 최초의 주택구입 세대에게 주택소유를 쉽게 만들어 주고 있다. 1995 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무주택 계층의 주택구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2000년대 중반까지 PTZ를 통해 120만 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성일권・백승만, 2008). 그리고 민간임대가 사회임대에 비해 높은 성 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임대주택은 22%로 공공 및 사회주택의 17%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특수한 사례로 지적된다(김수 현, 2011).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가 거주율이 60%를 넘는데 반해 독일 은 40%를 조금 넘긴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임대주택 비율 역시 상대 적으로 낮아서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은 민간임대주 택에 사는 독특한 모형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독일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특성이 반영되어 국가가 강력한 개 입을 통해 이해관계자(노조, 기업 등)를 중재・조정하는 합의 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중 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의 공급과 유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 임대료에 대한 조정과 규제이며, 다양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통해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유지수선비 지원 (depriciation allowance), 민간 투자자에 대한 면세, 공실 등으로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상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김수현, 2011).

Ⅱ. 이론적 검토 ◀◀ 21 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 주거복지 정책에도 반영 되어 자가주택 보유율 증진을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자가 주택 보유율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자가 주택 보 유가구의 연방소득세에서 재산세와 대출이자를 감세해 주는 간접적 정책 이다. 2008년 자가 주택 보유가구에 대한 세금혜택은 1,710억 달러로 저소 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주거지원금인 402억 달러의 4배가 넘는 막대한 세 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하성규, 2012). 자가 주택 보유율 증진을 위한 정책 이외에 연방정부는 주택 및 도시개 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를 통해 저소득 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데 주 내용은 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과 운 영에 대한 지원 ② 시장 내의 민간주택확보를 위한 주거보조금 지원 ③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주거지원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외에 국세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저소득주택세금면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제 도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캐나다 역시 대부분의 주택은 민간영역에 의해 공급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전체 주택물량의 5%만을 차지한다. 적은 수이지만 1945년 제정된 주택법을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0년대 중 반까지 약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공임 대주택 건설은 도심 내부의 물리적, 사회적 쇠퇴를 가져와 1973년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 개발을 장려 하는 방향을 주택복지정책을 전환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주거복지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라. 북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제제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를 유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측면에

2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서는 북유럽 국가들 간에 상단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에 있어서 스웨덴은 대부분 시 정부가 소유한 반면 덴마크는 협동조 합 등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김수현, 2011).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수당제도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되 고 있는데, 자가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5∼6%의 수혜률을 보이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20% 정도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3) 한국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 이다. 2002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로 관심의 초점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으로 주택보급률이 주택정책의 핵심적인 성과지표였고 주거가 아 닌 건설의 측면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를 지나 주택의 절 대량이 충족되면서부터 주택의 양 중심의 공급위주 주택정책에서 주거의 질, 주거공간의 분배 문제로 정책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방 식을 다변화한 주거복지지원 로드맵이 도입되어 주택종합계획에 주거 수 요자 중심, 주택의 질적 수준 강조 등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주거복 지 패러다임이 형성되어가고 있다(김영태, 2007; 강정희, 2010). 또, 2003 년부터는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어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6공화국 이전까지는 주택공급량의 확대가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며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쳐왔다.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일환으로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지만, 문

Ⅱ. 이론적 검토 ◀◀ 23 민정부 이후 다시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 로 부각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등 주거안전망 강 화정책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보금자리주택도입 등 주거복지정책의 확장 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택가격과 공급중심의 정책으로부터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성규 외, 2012; 임서환, 2004). 앞으로 주거권・주거복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구축을 통해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2012년 7월에서 12월까지 경기도 저소득 층 500가구(저소득 가구 중 활동능력 미약 중증장애 및 만성질환자 가구) 를 대상으로 주거 청소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실시한 사업이다. 2012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 평가 결과 후 좀더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다. 대상가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선정되었 다3).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주거지 청소 외에도 지속적인 위생지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의 복지공무원 또한 자활공동체의 전문주거청소 연계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도 더불 어 하게 되는 이중의 장점이 있다. 주거 클린케어 사업의 추진은 대상자 추천과 선발을 거쳐 실시되었다. 우선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의료급여 관리자, 사례관리자 등이 대상자를 추천하였고 추천자 가운데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 3) 경기도 주거클린 사업의 시군별 대상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수원 50, 성남 50, 부천 22, 용인 10, 안산 30, 안양 10, 평택 20, 시흥 20, 화성 20, 광명 15, 군포 10, 광주 10, 김포 10, 이천 4, 안성 20, 오산 10, 하남 5, 의왕 10, 여 주 14, 양평 4, 과천 4, 고양 22, 남양주 25, 의정부 25, 파주 20, 구리 10, 양주 10, 포천 10, 동두천 10, 가평 10, 연천 10

2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및 만성질환 가구를 우선 선발하였다. 사업내용을 보면 활동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거주지를 청소하고 소 독(반기 1회)을 함께 해주었다. 이 때 해충, 진드기 및 찌든 때 제거, 폐기 물 처리 등 생활공간 정리정돈을 중점으로 청소를 진행하였다. 또한 도내 자활공동체와 연계된 청소업체에 클린케어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저소득 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이었다. 청소 외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위생상태 및 생활관리 등 맞춤형 사례 관 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다. 또한 약물 이용실태와 위생지도, 무한돌봄 사례관리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복합적인 복지의 편의 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실시 이후에는 만족도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클린케어 시범사업의 확대 및 지속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에 반영될 예정이다.

1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2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3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현황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27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1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 연구 는 차상위 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이현주 외, 2005)과 2006년부터 시 행된 주거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강정희, 2010).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특수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 해에 특수조사는 홀수 해에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크게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 이동 및 주택 구입계획,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실태조 사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 동태적 분석을 위해서는 좋 은 자료이지만 저소득층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연구대상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본 소절의 논의는 최근 조사된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결 과를 사용하여 전개한다. 이 조사는 2005년의 차상위계층실태조사의 후속 조사연구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실

2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태에 관한 조사로서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 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결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1)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1차 조 사는 기초조사로 다각적・다층적인 생활 욕구를 고려한 빈곤유형별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2차 조사는 다각적인 빈곤유형별 생 활실태, 빈곤원인 및 복지욕구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1차 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서 층화확률비례 표본 추출된 18,000가구였으며, 2차 조사는 저소득 가구를 높은 비율로 표집한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태진 외, 2011).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현황과 주거빈곤 문제 를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4), 주거빈곤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일반가구와 비교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실태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가구와 비교한 저소 득 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2010년 소득계층별의 주택5)유형과 주 거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의 경우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63.5%, 아파트가 26.2%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인 집단 2, 3(소득인정 액 120%미만인 가구)은 단독이 약 70%, 아파트가 약 15% 정도로 나타났 는데, 특히 영업용 건물이거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는 집단 2, 3(소 4) 이하 소절의 표 내용은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의 분석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5)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 택으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주택법제2조), 준 주택으로서 주택외의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서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 피스텔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29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단독 63.5 73.4 71.1 55.6 57.3 55.7 36.9 44.2 (6.9) (6.9) (3.0) (7.2) (8.9) (9.4) (57.7) (100.0) 다세대 연립 7.6 7.9 7.4 11.5 12.4 12.2 10.5 10.5 (3.5) (3.1) (1.3) (6.3) (8.1) (8.6) (69.2) (100.0) 아파트 26.2 14.4 17.6 30.0 26.3 28.0 48.4 41.3 (3.0) (1.4) (.8) (4.2) (4.4) (5.0) (81.1) (100.0) 득인정액 120%이하인 비수급)가구가 수급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Ⅲ-1> 참조).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비율이 37.7%로 전반적으로 임차가구의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났고, 수급층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14.7%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들의 주거불안정성 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점유형태 중에서 주거불안정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보증부 월세와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수급가구 중 각각 44.5%와 11.8%로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 역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도시의 경우 자가를 점유하기 위한 주거확보 비용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하여 크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주거안정성 문제는 대도 시나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표 Ⅲ-1>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단위: %)

3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영업용 건물・ 오피 스텔 2.6 3.4 3.2 2.6 4.0 3.9 4.1 3.9 (3.2) (3.6) (1.5) (3.8) (7.0) (7.5) (73.3) (100.0) 기타 - 1.0 0.7 0.2 0.1 0.2 0.1 0.1 - (31.6) (10.5) (10.5) (5.3) (10.5) (31.6)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8) (4.1) (1.9) (5.7) (6.9) (7.4) (69.1) (100.0) 주: 1) 소득계층 집단구분 기준 1: 수급가구(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포함/ 일부수급 제외)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미만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미만인 가구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 비 100%와 120%사이인 가구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이면서 경상소득 120% 미만 인 가구 5: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 ∼ 150% 미만인 가구 6: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 ∼ 180% 미만인 가구 7: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80% 이상인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1차조사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31 <표 Ⅲ-2> 소득계층별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자가 14.7 28.0 27.5 77.7 56.1 53.0 58.7 55.2 (1.3) (2.1) (0.9) (8.0) (7.0) (7.1) (73.5) (100.0) 전세 14.7 21.6 21.1 14.1 15.3 16.8 20.6 19.4 (3.6) (4.6) (2.1) (4.2) (5.5) (6.4) (73.6) (100.0) 보증부 월세 44.5 19.6 26.1 3.5 14.6 18.4 14.6 16.1 (13.3) (5.0) (3.1) (1.2) (6.2) (8.5) (62.7) (100.0) 월세 11.8 5.6 4.9 0.5 2.7 3.8 1.2 2.2 (25.4) (10.4) (4.2) (1.2) (8.4) (12.5) (37.9) (100.0) 기타 14.4 25.2 20.4 4.2 11.3 8.1 4.9 7.1 (9.7) (14.6) (5.4) (3.4) (10.9) (8.4) (47.6)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8) (4.1) (1.9) (5.7) (6.9) (7.4) (69.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1차조사 주거안정성의 가장 기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적절한 거주 환경에서 거 주를 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가 처한 주거불안정성은 주거 이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간 1회 이상 이 사를 한 가구는 대도시에서 51.9%, 중소도시에서 35.8%, 농어촌에서 12.3%의 비율로 나타나 이 기준에서도 대도시 지역의 주거불안정성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사가 3회 이상으로 잦은 비율을 보면 지역별로 는 대도시지역에서, 소득계층별로는 수급가구와 집단 5에서 높게 나타났 다. 이들의 이사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노후된 주택이거나 임대료 기한 및 임대료 부담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급가구의 이사

3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사유에서는 월・전세금 부담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층의 주거비용 지원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 소득계층별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 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1회 대도시 63.2 47.4 33.3 31.3 50.8 49.2 52.9 51.9 (5.0) (1.9) (0.6) (2.1) (6.8) (6.0) (77.7) (100.0) 중소 도시 31.6 31.6 44.4 31.3 35.4 44.1 35.6 35.8 (3.6) (1.8) (1.2) (3.0) (6.9) (7.8) (75.7) (100.0) 농어촌 5.3 21.1 22.2 37.5 13.8 6.8 11.5 12.3 (1.7) (3.5) (1.7) (10.4) (7.8) (3.5) (71.3) (100.0) 2회 대도시 23.1 50.0 - 75.0 33.3 40.0 36.4 37.3 (3.2) (4.3) (6.4) (6.4) (8.5) (71.3) (100.0) 중소 도시 46.2 25.0 100.0 12.5 61.1 50.0 51.1 49.6 (4.8) (1.6) (.8) (.8) (8.8) (8.0) (75.2) (100.0) 농어촌 30.8 25.0 - 12.5 5.6 10.0 12.5 13.1 (12.1) (6.1) (3.0) (3.0) (6.1) (69.7) (100.0) 3회 이상 대도시 63.6 44.4 33.3 - 85.7 - 50.0 49.0 (14.3) (8.2) (2.0) (12.2) (63.3) (100.0) 중소 도시 36.4 44.4 - - 14.3 100.0 37.1 36.0 (11.1) (11.1) (2.8) (11.1) (63.9) (100.0) 농어촌 - 11.1 66.7 100.0 - - 12.9 15.0 (6.7) (13.3) (26.7) (53.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조사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33 이런 주거빈곤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부의 주거 관련 정책이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 타나는데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서비스 수혜 경험비율을 살펴보면, 수급계 층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즉, 국민임대, 영구임대, 맞춤형 임대 등의 수혜경험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중심의 수 요자 지원 정책의 하나인 자금지원제도는 전체 가구 중 구입자금의 수혜 가 가장 높은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거의 받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실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등 주택지원서비스 수혜경험이 있 는 비율이 67.6%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에서는 7.7%에 그치고 있어 이들 서비스가 대부분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소득계층별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경험비율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공공임대 주택등 주택지원 20.4 9.7 8.6 1.3 2.7 5.2 2.0 3.5 (29.1) (10.6) (3.5) (2.1) (5.7) (10.6) (38.3) (100.0) 전세자금 지원 4.5 2.6 3.4 - 4.4 2.8 2.6 2.7 (8.4) (3.7) (1.9) - (12.1) (7.5) (66.4) (100.0) 주택구입 자금지원 1.0 1.3 3.4 5.0 2.3 3.5 6.7 5.5 (0.9) (0.9) (0.9) (5.4) (3.2) (4.5) (84.2) (100.0)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 4.5 5.2 6.9 0.8 3.4 2.1 0.5 1.4 (16.7) (14.8) (7.4) (3.7) (18.5) (11.1) (27.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 조사

3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Ⅲ-5> 지역별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경험비율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공공임대주택등 주택지원 67.6 24.6 7.7 100.0 (5.2) (2.4) (1.6) (3.6) 전세자금지원 48.1 43.5 8.3 100.0 (2.8) (3.2) (1.3) (2.7) 주택구입자금지원 45.9 39.5 14.5 100.0 (5.5) (6.0) (4.5) (5.5) 주택개량개보수지원 51.9 18.5 29.6 100.0 (1.5) (0.7) (2.3) (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 조사 다음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가 2004년 6월 15일 공고 한 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 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한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필수 적인 설비의 기준(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그리고 안전성 및 쾌 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6)(이태진 외, 2001). 이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분석에 있어서 최소주거면적과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기준만을 물리적 최저주거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 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면적미달가구는 가구원수 대비 최저주거면적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를 의미하며, 시설미달가구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 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는 영구건물로서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 질확보,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 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등 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건설교통부, 2004).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35 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 시설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분석에 있어 제외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제 외되었으며, 여기에 노인・장애인도 생활하기 편한 항목(문턱제거, 화장실 보조손잡이, 욕조, 미끄럼방지타일, 응급벨, 경사로 등)이 조사되었다. <표 Ⅲ-6> 가구 구성별 최저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010년 기준)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면적(㎡) 1 1인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 4 DK 49 (14.8평) 주: K(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이다. 자료: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먼저 면적미달가구를 살펴보았다. 가구원수별로 면적미달가구를 살펴 보면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면적미달가구가 나타나는 비율이 다소 증가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전체 4인가구의 면적미달가구비율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수급가구로 한정지어 보면 1인 가구에서 면적미달가구가 50.0%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태진 외, 2011).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층, 특히 수급가구 중에서 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적절하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 다는 것으로 주거 정책에서 다인가구를 주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등 뿐 아니라 1인가구를 염두에 둔 주거지원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점유형태와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보증부월세인 수급가 구는 전체가 면적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수급가 구 중에서도 자산의 축적을 하지 못해 월세 형태로 지내는 가구의 주거수

3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 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면적 미달 대도시 58.8 50.0 - 50.0 100.0 50.0 60.8 62.0 (13.3) (1.3) (0.0) (1.3) (13.3) (10.7) (60.0) (100.0) 중소 도시 35.3 50.0 - 50.0 - 50.0 35.1 34.7 (14.3) (2.4) (0.0) (2.4) (0.0) (19.0) (61.9) (100.0) 농어촌 5.9 - - - - - 4.1 3.3 (25.0) - - - (0.0) - (75.0) (100.0) 전체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4.0) (1.7) (0.0) (1.7) (8.3) (13.2) (61.2) (100.0) 시설 미달 대도시 45.7 39.1 40.0 15.1 27.9 33.3 36.4 34.7 (13.4) (10.5) (3.4) (3.4) (10.1) (9.2) (50.0) (100.0) 중소 도시 34.3 20.3 25.0 35.8 33.7 33.3 40.1 35.4 (9.9) (5.3) (2.1) (7.8) (11.9) (9.1) (53.9) (100.0) 농어촌 20.0 40.6 35.0 49.1 38.4 33.3 23.5 29.9 (6.8) (12.7) (3.4) (12.7) (16.1) (10.7) (37.6) (100.0) 준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면적미달가구는 지역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을 때 대도시가 62.0%로 면적미달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득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는집단7이 61.2%로 가장 많았다. 시설미달가구는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계층별로 살펴보 았을 때는 면적미달가구와 동일하게 집단7이 47.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소득 및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37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 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2) (9.3) (2.9) (7.7) (12.5) (9.6) (47.7) (100.0) 면적 또는 시설 미달 대도시 46.7 40.0 40.0 15.1 31.5 31.6 39.9 37.0 (12.4) (9.2) (2.8) (2.8) (10.3) (8.5) (53.9) (100.0) 중소 도시 34.7 20.0 25.0 35.8 31.5 39.5 39.9 36.0 (9.5) (4.7) (1.8) (6.9) (10.6) (10.9) (55.5) (100.0) 농어촌 18.7 40.0 35.0 49.1 37.0 28.9 20.2 27.0 (6.8) (12.6) (3.4) (12.6) (16.5) (10.7) (37.4)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 (8.5) (2.6) (7.0) (12.1) (10.0) (50.0) (100.0) 면적 과 시설 미달 대도시 63.6 50.0 - 100.0 100.0 85.7 57.9 68.9 (22.6) (3.2) (0.0) (3.2) (16.1) (19.4) (35.5) (100.0) 중소 도시 27.3 50.0 - - 14.3 26.3 22.2 (30.0) (10.0) (0.0) (0.0) - (10.0) (50.0) (100.0) 농어촌 9.1 - - - - - 15.8 8.9 (25.0) - - - - - (75.0) (100.0) 전체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24.4) (4.4) (0.0) (2.2) (11.1) (15.6) (42.2) (100.0) 주: 첫 번째 줄에 제시된 비율은 각 소득계층 내에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며, 두 번째 줄에 제시된 ( )안의 비율은 각 점유형태 내에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의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 조사

3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또한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내 용으로 구조, 성능 및 환경불량가구는 수급가구 가운데 29.7%이며, 집단 2, 3에서는 30%대 후반으로 환경이 불량한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 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과 관련하여 수급가구와 집단2, 3의 차상위가구가 유사하게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정책의 경우 수급자로 한 정짓기 보다는 좀 더 넓은 대상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8> 소득수준별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불량가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양호 70.3 62.6 64.9 81.6 68.8 73.8 88.2 83.1 (4.3) (2.9) (1.1) (5.9) (6.2) (6.4) (73.2) (100.0) 불량 29.7 37.4 35.1 18.4 31.2 26.2 11.8 16.9 (8.8) (8.6) (2.9) (6.5) (13.7) (11.2) (48.2)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 (3.9) (1.4) (6.0) (7.4) (7.2) (69.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 조사 최저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노인 및 장애 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도 중요하다. 이 조사에서는 주거편의시설로 문턱제거, 화장실보조손잡이, 욕조, 미끄럼방지타일, 응급벨, 경사로 등을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62.6%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편의시설이 없는 가구로 나타났다. 수급자가구 중에서는 74.8%가, 차상위 가구에서는 79%정도가 갖추지 못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39 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 특성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주거공간의 물리적인 요소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주거안정성 에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높은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주거비 부담정도 및 과부담가구의 실태는 매달 실제로 임대료를 지불 하고 있는 임차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를 제외한 전세, 보증 부월세, 월세, 기타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전세가구와 보증부월세의 경우 에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의 실제 지불임대료는 대도시 48.16만원, 중소도시 41.04만원, 농어촌 19.29만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가 크지는 않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 지역의 임대료는 대도시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 었다. 임대료의 절대량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차상 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낮은 임대료 수준은 주거수준이 그만큼 열 악한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국 주거비 부담이 자신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가의 여부이 다. 주거비 부담 정도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데 전체가구의 평균이 18.22%인 것에 비해 수급가구의 평균주거비부담은 20.03%, 집단4의 가구는 45.91%로 주거비부담이 가장 높았다.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거주가구보다 중소도시거주 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높게 나타 나는데 이는 중소도시의 수급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상 대적으로 임대료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Ⅲ-9> 소득수준별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부담률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대도시 19.47 35.41 24.08 47.33 23.10 17.88 17.67 20.15 중소 도시 24.04 38.37 13.04 53.89 23.18 15.96 14.56 18.28 농어촌 9.61 13.99 6.87 21.01 5.18 11.03 9.85 10.37 전체 20.03 29.56 18.05 45.91 20.08 16.23 15.62 18.22 주: 월 환산 임대료=[(주택전세금 혹은 보증금)×연10%)+월세금+지대]/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 조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가 20∼3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주거비부담의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월소득 대비 주거비(RIR: Rent to Income Ratio)이 20%나 30%를 넘는 경우를 과부담가 구로 보는데 이러한 가구의 규모는 전체가구의 36.44%로 나타나 전체적 인 임대료부담이 과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6.57%, 중소도시 36.82%, 농어촌 33.13%의 가구가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나타났다. 주거비가 가구소득의 20%를 상회하는 과부담가구 중에서 주목 할 만한 집단은 집단2로 이 집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이면서 소득은 최저생계비 대비 100%미만인 가구이다. 이들은 차상 위 계층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하거나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 락한 비수급 빈곤가구인데 이들 가구가 임대료 과부담을 경험하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들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정액이지만 실제로는 가구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이를 고려할 경우 최저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주거비 과부담가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41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 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20% 이상 가구 대도시 37.07 48.70 37.72 53.37 33.80 33.37 33.37 36.57 (47.2) (60.0) (71.4) (51.3) (66.7) (51.9) (57.2) (57.0) 중소 도시 37.72 71.24 28.28 77.97 36.00 26.69 29.01 36.82 (47.2) (20.0) (28.6) (43.6) (30.7) (38.9) (37.5) (36.4) 농어촌 39.29 33.03 - 58.45 23.81 30.08 30.41 33.13 (5.6) (20.0) - (5.1) (2.7) (9.3) (5.3) (6.6) 구의 비중은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다 른 계층에 비해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차상위 계층 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지불임대료 기준의 주거비부담정도 및 과부담 가구규모는 가구들 의 실제적인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장점은 있지만 개별가구의 주택선호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주거빈곤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태진 외, 2011). 따라서 개별가구의 주택에 대한 선호를 통제하기 위해 최저생계비계측을 통해 산출된 최저주거비인 주거급여상한액에 포 함된 임대료와 주거급여액을 현실화한 주거균등화 적용의 임대료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실제 지불임대료 기준일 때는 18.22%인 것에 비해 최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비부담이 7.78%, 주 거균등화적용 임대료 기준으로하면 10.44%로 낮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최저임대료지원수준을 주거균등화수준으로 상향 확대하더라도 실제 임대료 과부담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어 임대료보조제도의 추진 및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태진 외, 2011) <표 Ⅲ-10>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소득별・지역별 분포 (단위: %)

4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 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전체 37.49 50.11 35.24 64.60 34.19 30.49 31.57 36.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 이상 가구 대도시 41.11 56.48 42.06 61.54 46.83 44.02 44.66 47.44 (51.0) (61.4) (88.9) (46.9) (63.3) (61.9) (68.5) (61.8) 중소 도시 45.97 78.67 43.04 86.19 48.38 34.31 44.02 55.58 (42.9) (22.7) (11.1) (46.9) (36.7) (28.6) (23.1) (30.4) 농어촌 40.99 38.33 - 64.73 31.41 38.40 35.32 39.51 (6.1) (15.9) - (6.3) - (9.5) (8.3) (7.8) 전체 43.18 58.74 42.16 73.33 47.16 40.74 43.74 49.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월 환산 임대료=[(주택전세금 혹은 보증금)×연10%)+월세금+지대]/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2차조사 (2) 주거빈곤의 규모 주거빈곤은 ‘주거욕구(housing needs)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이때의 주거욕구는 물리적 자원, 주거환경적 자원, 사회경제적 자원 등으로 구성 된다(이태진 외, 2011). 즉, 주거빈곤은 물리적・환경적 조건에 부합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주거여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 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제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물리적・환경적 조건에서 거주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상태를 의 미한다(박원석, 2005; 김경희, 2010). 특히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주거문제 는 열악한 주거수준과 과중한 주거비부담으로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빈곤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43 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노숙인 문제와 고시 원, 쪽방,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PC방, 만화방 등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 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7). 이러한 주거문제는 빈곤과 관련된 논의에서 빈곤에 의해 나타나는 결 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빈곤화(pauperization)’라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주거문제는 물질적 결핍에 따른 빈곤의 ‘결과’인 동시에 빈곤을 심화시키는 혹은 빈곤화 과정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도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태적인 빈곤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논의에서는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의 주거로 구분하기도 한다(남원석, 2006). 주거빈곤은 중층적 빈곤 상황의 복합적 산물이면서, 빈곤을 세대 내에서, 또 세대 간에 재생산하는 원인이 자 결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의 가출, 아동학대, 이혼율 증 가 등이 주거문제의 열악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절한 주거환경 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감소시킨다. 과밀주거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을 유발해서 고혈압, 사망률 증가, 정신이상 등의 건강상의 문 제와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증대,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배순석 외, 1997). 부적절한 주거가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빈곤의 재생산을 줄이기 위 해서는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선영, 2012).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처음으로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고, 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라 2004년 최저주거기준을 개정・발표하였다. 2000년 최저주거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정부는 2000년에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최저주거 7) 서울시만으로 한정했을 때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5만 명, 사우나, PC방, 만화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만 2,100가구, 3,031명이 숙박업소를 거처 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비거주용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기준 중에서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 에 가구원 수별 침실 수, 전용부엌 및 화장실 이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 아 기준미달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구원 수별 방 수(침실 수)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9%, 전용부엌 및 화장실이 없는 가 구가 전체 가구의 8.5%,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가구가 3.3%로, 전 체적으로는 23.1%인 330여 만 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11> 200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총가구 수 (1,000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00가구) 총계 침실 수 미달가구 전용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 중복미달가구 14.312 3,306(23.1%) 2,090 (14.6%) 744 (5.2%) 472 (3.3%) 자료: 박신영(2002), “주거 빈곤가구의 특성”,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남원석, 2006에서 재인용) 이를 전후로 한 시기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기준과 자료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조사되는데 시계열적으로 김수현 등의 연구에 의하 면 1995년 34.4%, 2000년 23.4%, 2005년 13.0%였으며, 최근 급속히 줄어들 어 2010년에는 7∼8%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김수현・이현주・ 손병돈, 2009).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 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총가구(1,734만 가구) 중 10.6%(184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268.5(16.6%)보다는 크게 감소한 수치이지만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여 전히 높은 비율이다. 일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1973년 이후 1978년까지 5년간 최저주거면적 수준 미달가구가 30.4%에서 14.8% 로 빠르게 감소한 바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지 역별로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최저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45 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 미달의 주거공간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주택에 대한 개량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정책이 잘 구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자기 부담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상태이다8). <표 Ⅲ-12> 한국과 일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비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 - - 16.6 (’06) 10.6 일본 9.5 (’88) 7.9 (’93) 5.1 (’98) 4.2 (’03) 4.3 (’08) 주: 2010년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추정 치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일본 The Building Center of Japan, ‘A quick look at housing in Japan’ (고경환 외, 2012) 패널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던 오지현・여유진의 연구(2009)에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가 2005년 19.47%, 2006년 20.04%, 2007년 17.56%로 나타나 국토해양부의 조사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며 미달가구 규모의 감소속도가 다른 연구들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그리 빠르게 나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등의 자료에서는 물리적인 환경만을 고려한 것으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반영을 되어있지 않다.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할 수 있 는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에서는 주거빈곤을 주거비 부담정도와 주 거기준 미달정도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주거 빈곤 가구는 전체가구 중 23.8%로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 여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34.8%가 주거 빈곤가 8) 한국은 2010년 현재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수가 5.5%(805,841호)로 영국의 17.5%, 프랑스의 17.0%(2005년), 일본의 24.2%(2008년), 스웨덴의 20.0%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경환 외, 2012: 235)

4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수급층의 경우 대도시 50.0%, 중소도시 68.9%, 농어촌 68.4%로로 나타났으며, 차상 위 계층인 집단2의 경우에는 대도시 94.3%, 중소도시 76.7%, 농어촌 83.3%로 이들 집단이 수급가구에 비해 주거 빈곤가구의 비율이 더 높으 며, 특히 대도시 지역 차상위 계층의 주거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경우 여러 정책적 지원의 대상 에서 제외됨으로서 수급가구에 비해 오히려 더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3> 소득계층별・지역별 주거 빈곤가구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 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대도시 50.0 94.3 55.6 48.9 29.6 16.8 11.6 20.4 (55.2) (42.4) (55.1) (38.8) (41.1) (45.1) (48.2) (47.1) 중소 도시 68.9 76.7 75.0 56.5 40.7 30.9 14.0 23.3 (33.7) (24.0) (24.5) (29.3) (30.8) (35.2) (38.8) (36.4) 농어촌 68.4 83.3 60.0 56.8 43.2 37.7 19.1 34.8 (11.0) (33.6) (20.4) (31.9) (28.1) (19.7) (13.0) (16.4) 전체 58.3 86.4 61.2 53.6 36.9 25.9 13.5 2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2차 조사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기준미달에만 해당하는 가구와 주거비 과 부담에만 해당하는 가구,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 빈곤가구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데 2010년 현재 주거빈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47 곤의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즉,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이러한 주택의 주거비조차도 가구소득 대비 과부담인 가구는 전체 주거 빈곤가구의 12.3%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는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인 집단 2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 히 주거비 과부담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가구에서까지 나타나 고 있어 현재의 저소득가구 대상의 주거정책지원이 실제 필요대상보다 협소한 것으로 파악된다(이태진, 2010; 이태진 외, 2011). <표 Ⅲ-14> 소득계층별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빈곤 양상별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 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주거비 부담 적정 33.3 10.2 32.3 24.2 74.2 100.0 100.0 65.4 (6.0) (1.9) (1.7) (5.2) (12.4) (11.9) (60.9) (100.0) 주거비 과부담이나 최저주거기준 적정 36.2 52.8 45.2 59.7 15.5 - - 22.3 (19.2) (28.8) (7.1) (37.4) (7.6) - - (100.0)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면서 주거비 과부담 30.5 37.0 22.6 16.1 10.3 - - 12.3 (29.4) (36.7) (6.4) (18.3) (9.2) - -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8) (12.2) (3.5) (14.0) (10.9) (7.8) (39.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2차 조사

4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2) 2011년도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기)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조사 로서 우리나라 주거현황 파악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06, ’08, ’10년), 홀수해에는 특수가구(’07 노인, ’09 장애인)를 조사하여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에 의해 홀수해인 2011년에는 임대주택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모두 포괄한 조사가 아니라 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임대주택 거주 자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로서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는 전국의 공공임대 가구 4.5만 가구, 일반 임차 가구 1.5 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2012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안정성 측면 주거 안정성은 거주기간, 거주이전계획,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애로사항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거주기간을 먼저 보면, 공공임대 거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임차 가구의 3.1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거주 기간이 더 길게 나타 났다9). 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일수록 거주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는데 영구임대의 경우 12년, 50년임대의 경우 8.1년으로 평균보다 더 오래 거주 하고 있었다. 9)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임차주택 거주가구 비교시에는 소득 6분위 이하로 한정함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49 (단위: 년) 1 2 .0 8 .1 2 .7 4 .1 2 .3 2 .4 5 .6 3 .1 영 구 임 대 5 0년 임 대 국 민 임 대 5년 / 1 0년 매 입 임 대 전 세 임 대 공 고 임 대 평 균 일 반 임 차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11.22 [그림 Ⅲ-1] 공공임대와 일반임차가구 거주기간 비교 거주기간을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임차가구보다 공공임대 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소득 1∼2분위의 경우 7.4년, 3∼4분위의 경 우 4.3년을 거주하는데 반해, 일반임차가구는 소득 1∼2분위의 경우 3.9년, 3∼4분위의 경우 2.9년을 거주하여 공공임대가구보다 훨씬 짧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년) 7 . 4 4 . 3 3 . 8 3 . 9 2 . 9 2 . 6 1 ~ 2 분 위 공 공 임 대 3 ~ 4 분 위 공 공 임 대 5 ~ 6 분 위 공 공 임 대 1 ~ 2 분 위 일 반 임 차 3 ~ 4 분 위 일 반 임 차 5 ~ 6 분 위 일 반 임 차 [그림 Ⅲ-2] 소득계층별 거주기간

5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다음으로 거주이전계획을 보면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88%, 일반임차가 구의 66%가 현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현상 은 거주기간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게 장기공공임대가구일수록 계속 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구임대의 경우 96.5%, 50년 임대의 경우 90.5%의 거주자가 거주이전하지 않고 지속적으 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공공임대가구는 88.2%의 높 은 비율로 거주지속 희망을 표시했으나, 일반임차가구의 경우는 현재 주 거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겠다는 비율이 65.7%에 불과하였다. (단위: %) 9 6 . 5 9 0 . 5 8 7 . 1 7 7 . 9 8 9 . 1 8 3 . 7 8 8 . 2 6 5 . 7 영 구 임 대 5 0 년 임 대 국 민 임 대 5 년 / 1 0 년 매 입 임 대 전 세 임 대 평 균 일 반 임 차 [그림 Ⅲ-3] 지속거주 희망가구 비율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애로사항을 보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 주가구에서 1위로 든 것은 주거수준 하향이었고 2위로 주거비 증가를 우 려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주변 시세의 30% 정도로 매우 낮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거주이전시 주거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비율(영구임대 30%, 매입임대 35.1%)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수준의 하향을 우려하는 비율은 평균 39.2%로 비 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51 (단위: %) 4 1 .0 3 8 .9 4 3 .1 4 0 .6 4 4 .5 3 9 .2 3 0 .0 2 1 .4 2 0 .9 3 5 .1 2 6 .8 2 3 .0 8 .9 1 6 .9 8 .7 8 .6 8 .7 9 .7 영 구 임 대 5 0 년 임 대 국 민 임 대 매 입 임 대 전 세 임 대 평 균 주 거 수 준 하 향 주 거 비 부 담 증 가 타 공 공 임 대 입 주 곤 란 [그림 Ⅲ-4] 공공임대 주택 퇴거시의 애로사항 (2) 주거수준 측면 주거수준 측면에서의 분석은 주거면적, 주택노후도(건축년도),고령자/장 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네 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주거면적에 대한 분석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1인당 면적은 20∼22㎡로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인 22.9㎡와도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수치로만 해석하면 최저주거기준에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17㎡이므로 모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46.8㎡, 1인당 평균 주거면 적은 21.6㎡로 나타났다. (단위: ㎡) 2 9 .9 3 9 .4 4 7 .2 4 3 .5 5 4 .7 4 6 .8 2 0 .2 1 9 .8 2 2 .0 2 1 .8 1 9 .4 2 1 .6 영 구 임 대 5 0 년 임 대 국 민 임 대 매 입 임 대 전 세 임 대 평 균 가 구 당 주 거 면 적 1인 당 주 거 면 적 [그림 Ⅲ-5]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

5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두 번째, 주택노후도(건축연도) 분석을 보면, 주택노후도는 공공임대주 택이 일반임차주택보다 노후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건축된지 15년 이상이 경과된 ’95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 1∼2분위자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43.4%, 일 반임차주택 거주자의 68.9%가 거주하고 있었다. 소득 3∼4분위의 경우와 5∼6분위의 경우에는 일반임차가구의 비율이 공공임대가구보다 훨씬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년도에 건축된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도 공공임 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일반임차가구 거주 비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일 때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덜 된 곳에 거주함으로써 거주 수준이 좀 더 양호함을 보여 주고 있다. 4 3 .4 1 4 .7 7 .5 6 8 .9 5 7 .0 4 1 .4 2 8 .9 3 1 .5 3 7 .2 2 5 .0 3 2 .9 4 1 .7 2 7 .7 5 3 .8 5 5 .4 6 .1 1 0 .2 1 6 .9 공공임대 1 ~ 2분위 공공임대 3 ~ 4분위 공공임대 5 ~ 6분위 일반임차 1 ~ 2분위 일반임차 3 ~ 4분위 일반임차 5 ~ 6분위 9 5년 이전 9 5년 ~ 0 4년 0 5년 ~ 1 1년 [그림 Ⅲ-6] 소득계층별 ’95년 이전 및 이후 건축주택 거주가구 비율 세 번째,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보면, 공공임대주 택에서 일반임차주택보다 내・외부편의시설 설치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내부편의시설10)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50.2%이나, 일반임차가구 의 경우는 29.4%에 불과하였다. 외부편의시설11)의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10) 내부편의시설 : 손잡이, 비상벨, 휠체어 통행폭, 시각경보기, 싱크대 등 높이 11) 외부편의시설 : 경사로, 장애인주차구역,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등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53 구는 89.8%로 아주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임차가구는 28.5%로 차이가 매 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외부편의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아 니라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위: %) 4 8 . 8 5 5 . 4 5 6 . 4 3 3 . 1 3 5 . 4 5 0 . 2 2 9 . 4 영 구 임 대 5 0 년 임 대 국 민 임 대 매 입 임 대 전 세 임 대 평 균 일 반 임 차 [그림 Ⅲ-7] 내부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단위: %) 9 7 .1 9 7 .4 9 8 .1 1 3 .9 3 7 .5 8 9 .8 2 8 .5 영 구 임 대 5 0 년 임 대 국 민 임 대 매 입 임 대 전 세 임 대 평 균 일 반 임 차 [그림 Ⅲ-8] 외부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마지막 네 번째는 복지서비스 연계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공공임대 거주 가구가 7.2%∼23.5%로 나타나 일반임차가 구의 3.6%∼10.1%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분야를 주

5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거지원서비스12), 기타복지서비스13), 교육서비스14), 고용서비스15)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네 분야 모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험 비율이 일반임차주택 거주가구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 구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서비스 경험 비율이 52.4%, 50년 임대주택의 경우 3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서비스에서는 일자 리연계에 대한 요구가 17.6%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2 3 .5 1 6 .9 1 0 .1 7 .2 7 .3 1 0 .1 6 .4 3 .6 주거지원서비스 기타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고용서비스 공공임대 일반임차 [그림 Ⅲ-9] 복지서비스 경험가구 비율 (3)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준과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ent to Income Ratio:RIR)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먼저 임대료 수준을 보면, 전세금은 공공임대 가구는 4,967만원, 일반임 차 가구는 6,465만원으로 공공임대 가구의 전세금이 약 1,500만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중에서도 주변 시세의 약 30% 수 12) 주거지원: 집수리・도배, 계약지원, 전기수도등 연결, 프로그램 연계 등 13) 기타복지: 건강검진・무료진료, 정보제공・상담, 일상생활지원, 방문간호 등 14) 교육: 문화취미프로그램, 방과후공부방, 보육, 독서실 및 문고, 교육상담 등 15) 고용: 일자리제공, 직업상담, 직업훈련, 공동작업장, 창업지원 등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55 준인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공공임대이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5,822만원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의 1,533만원보다 약 3.8배가 높아 격차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보증부월세와 일반 월세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보다 일반임차주택 의 경우 더 많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5> 임대료 수준 비교 공공임대 공공 임대 일반 임차구분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5년/ 10년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전세 전세금(만원) 1,533 3,325 5,822 5,490 2,306 - 4,967 6,465 보증부 월세 보증금(만원) 318 1,654 1,940 4,441 485 1,662 1,648 1,194 월세(만원) 5.3 13.1 12.4 14.5 8.5 8.7 10.3 28.4 월세 월세(만원) 5.6 13.1 12.7 21.8 13.9 - 12.4 27.1 다음으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을 보면, RIR은 공공임대가구의 경우 14.5∼25.0으로 나타나 일반임차 가구의 19.2∼41.7에 비해 낮은 수준의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반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 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분석해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RIR은 높은데, 소득 1∼2 분위의 경우 공공임대 가구는 25.1%, 일반임차 가구는 41.7%로서 모두 전 국기준 RIR16)인 19.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16) ’10.12월 기준 전국의 RIR은 19.2%(수도권 20.9, 서울 23.3, 광역시 16.4, 도 14.4)임

5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단위: %) 2 5 .0 1 7 . 0 1 4 . 5 4 1 . 7 1 9 .2 1 9 .7 공 공 임 대 1 ~ 2 분 위 공 공 임 대 3 ~ 4 분 위 공 공 임 대 5 ~ 6 분 위 일 반 임 차 1 ~ 2 분 위 일 반 임 차 3 ~ 4 분 위 일 반 임 차 5 ~ 6 분 위 공공임대 일반임차 1∼2분위 3∼4분위 5∼6분위 1∼2분위 3∼4분위 5∼6분위 소득 (만원) 60.4 165.8 268.6 64.7 170.2 273.8 RIR (%) 25.0 17.0 14.5 41.7 19.2 19.7 [그림 Ⅲ-10]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2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경기도의 주거 현황에 관한 연구나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들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 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전국단위 조사로서 전국 인구와 가구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경기도 주거 관련 현황을 추출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별로 최저주거기준 현황을 분석한 최은영 외(2011)의 연구를 보면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현황 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도 경기 도 저소득층 주택 현황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57 1) 경기도 최저주거 현황 관련 논의 경기도의 최저주거 현황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최근 논 의된 것으로는 최은영 외(2011)의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의 현황이 함께 나타나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설정한 것으 로서 2000년에 처음 마련되었다. 이후 2011년에 개정된 기준안을 보면 최 소주거기준으로 면적, 필수설비(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은 판단기준이 객관적이기 보다 주관적 요소가 강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최은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은 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면적과 시설, 총 방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 준을 분석하였고 이에 더하여 가구수와 인구수를 추가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의 현황과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를 보면 1995년 36.3%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0년에는 9.7%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전국 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와 비교하면 1995년 전국 46.3%에서 2010 년에는 11.8%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 구 비율은 26.6%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전국에서는 34.5% 포인트 감소하 여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 정도가 전국 평 균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기준의 경우에도 최저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경기도는 1995년 24.3%에서 2010년 2.4%로 점차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도 같은 시기에 34.8%에서 5.2%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면적기준을 보면 경기도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1995년 21.2%에서 2010년 7.8%로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도 같은 기간 동안 24.5%에서 7.3%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5년 조사 때까지는

5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경기도의 면적 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 조사에는 경기도의 미달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 방수 기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0 년 총 방수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 주거 상황이 점차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6>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단위: 가구, 명, %) 년도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지하 옥상가구 인구 시설 면적 총 방수 1995년 경기도 773,999 2,461,889 518,391 450,882 197,781 14,997 - (36.3) (34.4) (24.3) (21.2) (9.3) (0.7) - 전국 5,891,563 18,009,979 4,429,614 3,122,776 1,357,155 42,419 - (46.3) (43.2) (34.8) (24.5) (10.7) (0.3) - 2000년 경기도 555,914 1,675,950 295,526 349,303 76,142 20,722 - (21.0) (19.7) (11.2) (13.2) (2.9) (0.8) - 전국 4,071,328 11,399,503 2,717,089 2,109,895 477,368 62,875 - (28.7) (26.1) (19.2) (14.9) (3.4) (0.4) - 2005년 경기도 360,205 1,059,147 118,553 266,140 33,483 18,683 123,181 (10.9) (10.7) (3.6) (8.0) (1.0) (0.6) (3.7) 전국 2,536,259 6,645,671 1,359,552 1,413,550 167,289 56,731 453,342 (16.1) (14.8) (8.6) (8.9) (1.1) (0.4) (2.9) 2010년 경기도 368,372 986,445 92,415 296,379 28,760 29,684 108,067 (9.7) (9.2) (2.4) (7.8) (0.8) (0.8) (2.8) 전국 2,028,699 4,997,917 894,510 1,265,792 126,890 128,675 393,440 (11.8) (10.8) (5.2) (7.3) (0.7) (0.7) (2.3) 주: 총 방수는 침실 수에 방으로 사용 가능한 거실과 식당방을 더한 방수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2010년.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59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관련 현황을 조사한 다른 연구로는 경기도 임대 주택정책 시행방안을 연구한 봉인식 외(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가구 중 최저주 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약 8.6%로 분석 하였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76.6%가 40m²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단독가구 비중은 74.2%로 나타났다. 이들 단독가구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평균 주거면적이 31.2m² 로 경기도 평균인 68.1m² 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7>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경기도 전체 주거면적(%) 40㎡ 미만 76.6 20.8 40㎡ ∼60㎡ 미만 12.3 33.0 60㎡ ∼85㎡ 미만 7.6 17.5 85㎡ ∼100㎡ 미만 2.3 20.5 110㎡ 이상 1.1 8.2 주택유형(%) 단독주택 74.2 33.7 아파트 8.2 49.3 연립주택 1.4 4.4 다세대주택 4.0 9.2 기타 12.2 3.4 점유형태(%) 자가 27.0 53.2 임차 66.2 44.1 무상 6.8 2.7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31.2 68.1 1인당 평균 면적(㎡) 11.0 22.4 평균 사용방수(개) 2.6 3.6 자료: 봉인식 외(2009)

6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그리고 최거주거기준 외에 주거환경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반지하, 옥탑,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데, 경기도에서는 2005 년 현재 약 5.4%의 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 부분 반지하 또는 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탑과 판잣집 거 주 가구는 소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가구는 지역적으로 고양, 용인, 남양주 등 서울인근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수준을 분석하고 있는데, 2005년 자료를 바탕으 로 경기도민의 평균 PIR(소득대비 주택가격)과 RIR(소득대비 임대가격)은 각각 5.6%와 16.3%로 추정하였다. 이들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경기도 저소득층(소득 1,2분위 계층)의 경우 이 비율이 경기 도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매 우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수치에 관리비 등 주택관련 경비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전체 소득 대비 5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PIR과 RIR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높은 물가 등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8> 경기도 주거비 부담수준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6분위 7・8 분위 9・10 분위 PIR(배) 경기도 전체 5.6 14.0 7.2 5.2 5.8 4.4 4.5 4.1 50만이상시 6.5 18.2 7.8 6.2 6.9 4.8 5.5 4.6 50만미만시 4.8 11.0 6.8 3.9 4.9 4.2 3.6 3.5 군 5.1 8.9 3.1 2.3 5.5 3.0 3.0 1.7 PIR(%) 경기도 전체 16.3 25.9 17.3 10.4 14.1 10.4 9.9 8.4 50만이상시 17.1 27.2 19.4 13.9 16.6 11.8 11.0 8.6 50만미만시 15.5 25.7 15.7 8.3 12.9 8.1 8.6 8.1 군 17.1 21.4 - 8.9 20.0 11.4 3.7 - 자료: 봉인식 외(2009)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61 이러한 분석과 함께 봉인식 외(2009)에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한 소요가 구를 추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추정을 위해 소득과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소득 4분위 이하, 점유형태는 임차가구로 대 상을 설정하였다. 2008년 현재 경기도내 4분위 이하 공공주택 지원이 필 요한 저소득 가구를 56.6만 가구로 추정하였으며 이들 가구가 있는 지역 은 서울 주변 도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이미 공급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11만 호가 있기 때 문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의 수요 가구는 이들 11만 호를 제외하고 약 45만 가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9> 경기도 공공주택 지원 소요가구 추정 (단위: 호, 가구) 임대주택 재고현황17) 소요현황18) 실소요 (B-A)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준공 기준)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소개(A) 전체가구수 4분위 이하 임차가구 비율 4분위 이하 임차가구 수추정 (B) 19,664 5,640 75,030 11,120 111,454 3,037,823 18.64% 566,328 454,874 자료: 봉인식 외(2009) 이와 같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 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은 본 연구에서 는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한 것이고 경기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재고의 2.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봉인식 외(2009)에서는 경기도민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므로 앞 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17) 2008년 말 준공 기준 18) 보통가구 기준

6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논의 경기도의 주거 취약계층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연구로 남원석(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정의로서 취약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리스크, 리스크에 대한 반응 및 결과의 의미를 담아서 ‘당면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주거수준의 악화 위기에 노출된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유형을 현재의 주거상태에 따라 노숙인, 복지 시설 생활자, 불안정 거처/ 주택 거주자, 부적합 주택 거주자로 구분하였 다. 복지시설 생활자(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장애인, 한부모, 아동, 청소 년, 여성 보호시설 등)는 노숙을 하지 않지만 시설에서 나올 경우 자립생 활을 위한 거처/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이들이다. 불안정 거처/주택 거주자는 노숙인이나 복지시설 생활자와 달리 생활 할 수 있는 거처/주택이 있으나, 토지의 무단점유, 무허가주택 거주 등으 로 인한 퇴거압력, 숙박시설 등에 거주함으로써 나타나는 주거의 불안정 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해당된다. 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부적합 주택 거주자는 다른 유형과 달리 정상적인 주택에 거주 하고 있으나,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최저주거기준 등 정책적 규범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63 <표 Ⅲ-20> 주거 취약계층의 유형 노숙인 복지시설생활자 불안정 거처/주택 거주자 부적합 주택 거주자 거리노숙인, 일시보호 시설 이용 노숙인 등 노숙인쉼터, 부랑인 시설, 장애인・한부모・ 아동・청소년・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 하는 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판잣집, 여관・ 여인숙, 기숙사 등에 서 거주하는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자료: 남원석(2012)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남원석(2012)에서는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하 여 주거 취약계층의 양적 규모를 추정하였고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조사대 상자를 고르게 배분하여 총 24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외국 인근로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주거 실태가 열악한 것이 여러 차 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1)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 남원석(2012)에서는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의 양적 규모를 먼저 살펴보 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노숙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37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경기도 노숙인은 222명으로 전국 노숙 인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노숙인 중에서는 수원시에 생활하는 노숙인이 전체 52.7%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남시가 26.6%로 나타나고 있었다.

6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Ⅲ-21> 노숙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1,181 1,317 1,260 1,077 1,375 서울시 520 546 489 442 525 경기도 132 166 115 80 222 자료: 남원석(2012) 다음으로 복지시설 생활자를 살펴보면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2011년 기준으로 12,224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노숙인쉼터 9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에 873명이 거주하고 있 는데 전국의 7.1%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 복지시설의 경우를 보면, 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불안정 거처/주택 거주자의 상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자료수집이 어려우나 2011년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208가구, 경기도에는 2,357가구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조사기관별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거주 가구 현황 (단위: 가구, 동) 조사기관 및 지역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행전안전부(’11년) 전국 4,208 - 서울시 1,021 - 경기도 2,357 - 소방방재청(’10년) 소방재난본부(’11년) 전국 3,510 927 서울시 1,376 8 경기도 2,755 805 자료: 남원석(2012)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65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판잣집 거주가구, 임시막사, 사 찰, 교회, 상가, 움막 등의 거주 가구 수를 집계하고 있으므로 이들 유형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이들 유형 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국 113,704가구, 경기도는 30,109 가구로 전국 대비 26.5%로 나타났다. <표 Ⅲ-23>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 거주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전국 서울시 경기도 비닐하우스, 판잣집 16,880 3,711 7,378 기타 96,824 39,426 22,731 계 113,704 43,137 30,109 자료: 남원석(2012) 불안정 거처 생활자 중 고시원 거주가구는 전국 16,084가구이고 경기도 는 3,470가구로 나타났으며(행정안전부, 2011), 여관과 여인숙 거주 가구 는 전국 10,501가구, 경기도 1,792가구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1). 마지막으로 부적합주택 거주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중 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해보면 전국적으로 200만 가구이고 경기도에는 36.8만 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각각 11.8%,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가구 현황(2010년) (단위: 가구, %) 구분 시설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방수기준 미달 계 전국 894,510(5.2) 1,265,792(7.3) 126,890(0.7) 2,028,699(11.8) 서울시 106,837(3.1) 433,011(12.4) 30,877(0.9) 501,984(14.4) 경기도 92,415(2.4) 296,379(7.8) 28,760(0.8) 368,372(9.7) 자료: 남원석(2012)

6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2) 주거 취약성 분석 남원석(2012)의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 이외에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중 24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결과를 분석 하여 주거문제의 발생 요인으로 크게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회사부도 나 사업실패, 해고 또는 퇴직, 일거리 부족 등 소득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 고 사고나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요인도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불화와 해체, 월세체납, 사기피해, 부채발생, 개발사업이나 퇴거압력, 현 주택의 재해위험이나 노후, 과밀화 등도 주거 악화 요인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현황 임대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자력으로 자가를 소유할 수 없거나 자가소유 의사가 없는 가구들이 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의 주택이다(홍인옥 외, 2012). 우리나라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고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 택은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 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공공임대(5년, 50년), 영구임대 등의 유형이 있다.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67 <표 Ⅲ-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 사업안내 국민임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 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 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 실시 5년 공공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 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자료: http://www.lh.or.kr 경기도에 2012년 9월 현재 공급되어 있는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다가구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

6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전세임대, 사원임대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예정인 공 공주택은 장기전세와 분납임대 형태도 함께 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 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세대에게 우선적으 로 공급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전용면적은 26.34m²∼42.68m²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해당 주택단지가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총 19,664호가 공급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가장 많은 3,910호가 있고 다음으로 군포시(3,431호), 광 명시(3,292호)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2) 50년 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 신하여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반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대상이다. 현재 경기도에 5,640호가 공급되어져 있다. 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요건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로 규정되어 있다19). 다음으로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건축물) 소유금액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69 이 1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67만 원 이하여야 한다. <표 Ⅲ-26>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00% 50% 70% 3인 이하 4,248,619 2,124,300 2,974,030 4인 4,719,368 2,359,680 3,303,550 5인 이상 4,929,228 2,464,610 3,450,450 <표 Ⅲ-27>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용 50㎡이상 60㎡이하% 전용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0%이하 4)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 가구매입임대주택과 주택재건축 사업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고, 전년 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자, 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20), 공동 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며 2 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하여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9)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248,619원이며 70% 기준은 2,974,030원이 된다. 2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7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시군별 준공 및 임대 중 합계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매입 임대 다가구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 전세임대 사원 임대 경기도 206,173 19,664 5,640 148,822 10,639 12,875 4,296 1,663 2,574 수원 16,200 1,213   10,678 2,076 1,604 459 170   성남 16,046 3,910 1,549 8,737 356 931 408 155   의정부 7,875 1,122 390 4,036 1,573 541 150 63   안양 3,471 489   1,017 521 1,070 269 105   부천 9,283 2,857   4,491 559 824 396 156   5) 전세임대 및 기타 다가구 전세임대란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으로 다가구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의 유형이 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 증거절자21), 공동생활가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22), 긴급지원대 상자, 대학생23) 등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 대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세대를 의미하며 해당 아 동 및 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기간 3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사원임대주택이 2,574호 공급되어 있다. <표 Ⅲ-28> 경기도 임대주택 현황 (2012.9월말 기준) 21)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주 22)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고시원,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범죄피해자 등 23)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 71 시군별 준공 및 임대 중 합계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매입 임대 다가구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 전세임대 사원 임대 광명 12,741 3,292   5,639 2,944 711 112 43   평택 6,715 480   3,864 125 802 170 56 1,218 동두천 2,132     1,543 516 37 14 22   안산 7,974 588 489 4,495 398 1,243 569 192   고양 12,645 2,282 1,224 7,477 492 819 253 98   과천 202     0 42 131 22 7   구리 345     0 46 196 76 27   남양주 9,990     9,284 25 479 125 77   오산 8,354   571 7,526 102 98 29 28   시흥 4,206     2,954 246 670 287 49   군포 5,275 3,431   1,452 118 121 119 34   의왕 3,303     3,046 0 177 66 14   하남 3,189     2,894 0 240 43 12   용인 17,179   495 15,401 52 969 224 38   파주 15,671   567 14,750 28 152 113 61   이천 1,585     970 12 112 33 38 420 안성 1,771     1,556 78 95 20 22   김포 13,354     13,122 58 73 68 33   양주 5,626     5,502 18 64 23 19   여주 323     0 141 154 8 20   화성 16,564     15,268 0 229 95 36 936 광주 498     0 98 235 112 53   연천 440     428 0 8 0 4   포천 2,440     2,357 0 44 20 19   가평 712   355 335 0 16 3 3   양평 64     0 15 30 10 9   자료: 경기도 내부 자료

1 실증조사 결과 분석 2 저소득층 주거실태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75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1 실증조사 결과 분석 1) 주거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 (1) 설문지의 조사항목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의 조사항목은 가구주와 가구의 일반적 인 사항과 주거실태 사항이다. 가구주와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가 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주의 건강상태, 가구주의 근로능력, 가구유형, 가구욕구, 가구의 경제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주거실태 관련 사항은 현재 주거 관련 상황과 최저주거기준을 조사하였다. 주거 관련 상황은 주거유 형, 건축 상태, 주택유형, 주택의 위치, 난방형태, 난방비,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현 주택의 거주기간, 지난 1년간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수혜경험, 주 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주택만족도와 불만족 요인 등이다. 최저 주거기준은 주거의 전체면적, 주택의 침실 수,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

7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등이다. (2)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 의 기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주택법상의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 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 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의 사항 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리적 최저주거기준으로 가구원의 수와 가구구성 에 따라 최소주거면적과 방의 개수를 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하 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표 Ⅳ-1>과 같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면적기준은 2011년 5월 27일 개정되었는데, 가구 원수별로 2㎡ ∼ 7㎡로 상향조정되었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면적과 방의 수 외에 필수적인 설비기준으로서 상수 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 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밖에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 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77 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 Ⅳ-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 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경기도 저소득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을 주거의 전체면적, 주택의 침실 수,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3) 주거비 지불능력 본 연구에서 경기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조사하였다.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7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분 조사항목 가구주와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가구주의 건강상태 - 가구주의 근로능력 - 가구유형 - 가구욕구 - 가구의 경제상황 주거실태 주거 관련 문제 - 주거유형 - 건축 상태 - 주택유형 - 주택의 위치 - 난방형태 - 난방비 -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 현 주택의 거주기간 - 지난 1년간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수혜경험 -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 주택만족도와 불만족 요인 (RIR)은 소득에 대비해서 지불하는 주거비 지불능력이다. 주거비란 거주 하고 있는 가옥을 점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거비 지불능 력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에 걸맞은 주택을 점유하는데 필 요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동시에 주거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빈곤선 이상으 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333). 이러한 의미의 주거비 지불능력은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에 의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기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조사하였다. 자가, 무료임차인 경우에는 임 대료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보증금월세 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월세로 환산하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을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월세이율은 경기도 월세이율 0.91%를 사용하였다(Kosis, 2011.5). <표 Ⅳ-2> 주거실태 및 최저주거기준 조사 항목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79 구분 조사항목 최저주거기준 - 주거의 전체면적 - 주택의 침실 수 -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 -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구분 빈도 백분율(%) 수원시 46 13.5 부천시 23 6.7 안산시 12 3.5 평택시 14 4.1 시흥시 28 8.2 화성시 11 3.2 광명시 15 4.4 군포시 10 2.9 광주시 10 2.9 김포시 10 2.9 이천시 4 1.2 안성시 20 5.8 오산시 8 2.3 2) 주거실태분석을 위한 조사지역 경기도 주거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지역은 <표 Ⅳ-3>과 같다. 수원 시가 1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천시가 1.2%로 가장 낮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기도 조사지역 중에서 시・군 지역은 65.4%이고, 경기도 읍・면지역은 34.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342가구가 조사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Ⅳ-3> 조사지역

8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분 빈도 백분율(%) 하남시 5 1.5 의왕시 8 2.3 여주군 9 2.6 고양시 27 7.9 남양주시 11 3.2 파주시 10 2.9 구리시 10 2.9 양주시 10 2.9 포천시 11 3.2 동두천시 10 2.9 가평군 10 2.9 연천군 10 2.9 계 342 100 <표 Ⅳ-4> 조사지역: 시군/읍면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지역구분 시・군 221 65.4 읍・면 117 34.6 계 338 100 3) 분석결과 경기도 주거실태 분석 구성은 가구주와 가구특성, 가구의 경제상황, 주 거실태,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지불능력으로 범주화하여 그 결과를 기술 하고자 한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81 (1) 가구주와 가구 특성 가.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기초생활수급가구 조사응답자의 남성 가구주는 59.3%였으며, 여성 가 구주는 40.7%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75세 이상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65세 이상이 51.8%로 반수를 넘었다. 가구주의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하가 6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체 조사응 답자 중에서 가구주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가 88%를 차지하였다. 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5>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182 59.3 여자 125 40.7 계 307 100 연령별 20대 이하 2 0.6 30대 21 6.3 40대 57 17.1 50대 54 16.2 60세-64세 27 8.1 65세-74세 80 24.0 75세 이상 93 27.8 계 334 100 학력별 초졸 이하 160 60.9 중졸이하(중퇴포함) 45 17.1 고졸이하(중퇴포함) 42 16.0 대졸이상(중퇴포함) 16 6.0 계 254 76.1

8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장애종류 양호 28 27.5 지체장애 23 22.5 뇌병변장애 16 15.6 시각장애 6 5.9 청각장애 7 6.9 언어장애 1 1.0 지적장애 12 11.8 정신장애 8 7.8 간질장애 1 1.0 계 102 100 나. 가구주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조사응답자중에서 27.5%만이 건강상태가 양호하 다고 하였으며, 72.5%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종류에서는 지체장애 가 22.5%, 뇌병변장애 15.6%, 지적장애가 11.8% 등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장애등급은 2급과 3급이 각각 24.3%였고, 4급이 16.2%, 1급이 14.9%, 5급이 10.8%, 6급이 9.5%를 차지하였다. 저소득 가구 가구주의 건 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가 앓고 있는 질환 종류로는 고혈압, 간경화, 당뇨, 뇌질환, 심장 질환, 척추질환, 천식,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가 높은 것은 빈곤계층 이 만성병에 걸리기 쉽거나 치료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표 Ⅳ-6>에서처럼 가구주의 90.7%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구주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는 결과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 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6> 가구주의 건강상태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83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장애등급 1급 11 14.9 2급 18 24.3 3급 18 24.3 4급 12 16.2 5급 8 10.8 6급 7 9.5 계 74 100 <표 Ⅳ-7> 가구주의 근로능력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근로능력 있음 17 9.3 없음 165 90.7 계 182 100 다. 가구유형과 가구욕구 조사응답자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54.3%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한부모가구가 16.1%, 부부유형이 10.1%순으로 조사되 었다. 1인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54.3%로 과반수 넘게 차지하고 있고, 한 부모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이러한 가 구유형 특성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8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Ⅳ-8> 가구유형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가구유형 1인 가구 182 54.3 부부 34 10.1 부부+자녀1 11 3.3 부부+자녀2 7 2.1 부부+자녀3 7 2.1 노부모+부부+자녀2 1 0.3 조손가구 9 2.7 한부모가구 54 16.1 기타 30 9.0 계 335 100 저소득 가구의 총 가구원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1.9명 이었고, 1인이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인이 24.8%, 3인이 11.7%, 4인 7.2%, 5인 이상 4.2%순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의 비율이 높 았기 때문에 총 가구원수도 독거인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Ⅳ-9> 가구원수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가구원수 1인 160 52.1 1.9명 2인 76 24.8 3인 36 11.7 4인 22 7.2 5인 8 2.6 6인 이상 5 1.6 계 307 100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85 가구욕구 조사에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37.7%로 가장 높았고, ‘경제’ 가 34.2%, ‘안전’이 8.9%, ‘일상생활’ 8.5%,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이 5.3%, ‘교육 및 직업’ 1.8%, ‘사회적 관계’ 1.4%. ‘가족생활’이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욕구조사에서 건강보장과 소득보장 의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0> 가구욕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가구욕구 안전 26 8.9 건강 106 37.7 일상생활 24 8.5 가족생활 3 1.1 사회적 관계 4 1.4 경제 96 34.2 교육 및 직업 5 1.8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15 5.3 기타 3 1.1 계 281 100 (2) 가구의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월 소득액은 평균 286,280원 이었고, 조사응답자의 56.6%가 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월 소득액은 매우 낮았지만, 부채가 없는 경우가 59.2%로 높게 조사되어 다 행히 경제적 불안정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8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Ⅳ-11> 가구의 경제상황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소득액 20만원 이하 73 56.6 286,280원 21만원-40만원 29 22.5 41만원-60만원 11 8.5 61만원-90만원 8 6.2 91만원-110만원 3 2.3 120만원 이상 5 3.9 계 129 100 부채액 없음 25 59.2 7,114원 1만원-3만원 이하 5 12 4만원-10만원 5 12 11만원 이상 7 16.8 계 42 100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전세금액은 평균 1,560만원이었고, 월세금액은 평 균 19만원,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5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세금 액이 다소 높게 조사되어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인 기초수급가인 경우 보 다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이주가 제한될 수 있고,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Ⅳ-12> 전세금액 (단위: 만원) 변인 사례수 평균 전세금액 27 1,560 월세금액 48 19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99 500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87 저소득 가구의 현재 임대료(주거관련비용: 관리비, 난방비 등)의 체납 유무, 임대료 체납 개월, 임대료 체납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임 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11.5%로 조사되었고, 임대료 체납은 평균 6 개월, 임대료 체납 금액은 평균 7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임대료를 체납하 고 있는 비율은 11.5%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지만, 임대료 체납 평균 개월 수가 6개월로 장기체납이고, 임대료 체납금액도 50%이상이 50만 원 이상 으로 조사되어, 임대료가 가구 지출에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주거빈곤을 겪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13> 임대료 실태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임대료 체납 유무 있다 34 11.5 없다 262 88.5 계 296 100 임대료 체납 개월 1개월 8 24.2 6개월 2개월-5개월 12 36.4 6개월-11개월 6 18.2 12개월 이상 7 21.2 계 33 100 임대료 체납 금액 10만원 미만 4 22.2 75만원 11만원-19만원 1 5.6 20만원-29만원 1 5.6 30만원-49만원 3 16.7 50만 원 이상 9 50.0 계 18 100

8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3) 주거실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상태는 보증부월세가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월세 15.5%, 전세 14.6%, 자가와 전체무료임차가 각각 10.9%, 부분무료임차 7.0%,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4.9%, 기타 자가인정 이 2.7%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가 전 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자가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유형만을 고려한다 면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의 경우보다 주거 빈곤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 로 낮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주거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등 임차가구 인 경우는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이면서 주거비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가구의 주거비의 부담은 앞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주가 힘들 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4> 주거유형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거유형 자가 36 10.9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 16 4.9 전체무료임차 36 10.9 부분무료임차 23 7.0 기타 자가인정 9 2.7 전세 48 14.6 월세 51 15.5 보증부월세 110 33.4 계 329 1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축의 상태를 살펴보면, 양호한 경우가 52.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 도배 등 환경개선이 26.9%, 편의도모보수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89 9.4%, 긴급보수 4.2%, 개축이 2.3%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 는 건축의 상태가 52.1%로 과반수이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주거의 물리적 상태는 좋은 편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건축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26.9%로 조사되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15> 건축 상태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건축 상태 양호 161 52.1 개축 7 2.3 긴급보수 13 4.2 편의도모보수 29 9.4 도배 등 환경개선 83 26.9 기타 16 5.2 계 309 100 주거급여판정은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가 38.1%, 월세임차료 37.2%, 주거급여 제외 12.1%, 주거안정지원비 9.1%, 전세자금대여가 3.5% 로 조사되었다. <표 Ⅳ-16> 주거급여판정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거급여판정 월세임차료 86 37.2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88 38.1 전세자금대여 8 3.5 주거안정지원비 21 9.1 주거급여 제외 28 12.1 계 231 100

9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다가구단독주택 27.7%, 일반단독주택 25.4%, 다 세대주택(빌라) 22.4%, 아파트 13.6%, 기타(무료거주 포함)가 9.4%, 비거 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 내 주택 1.2%, 영업겸용단독주택 0.3% 순으 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주택이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주택인 경우 매입임대주택이 28.4%, 영구임대아파트 22.7%, 국민임대아파트 17.0%, 공 공임대아파트 3.4%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7> 주택유형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택유형 일반단독주택 26 25.4 다가구단독주택 94 27.7 영업겸용단독주택 1 0.3 아파트 46 13.6 다세대주택(빌라) 76 22.4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4 1.2 기타-무료거주 포함 32 9.4 계 339 100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주택유형 영구임대아파트 20 22.7 국민임대아파트 15 17.0 공공임대아파트 3 3.4 매입임대주택 25 28.4 기타 25 28.4 계 88 100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지상이 80.4%, 지하층이 19.1%, 옥탑이 0.6%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응답자의 주택 80.4%가 지상 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로 주택의 위치는 양호한 편이었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91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설치된 난방형태 가스보일러 166 50.8 기름보일러 77 23.5 연탄보일러 29 8.9 중앙난방(지역난방) 24 7.3 연탄 또는 재래식 아궁이 3 0.9 없음 4 1.2 기타 24 7.3 계 327 100 <표 Ⅳ-18> 주택의 위치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택의 위치 지하층 65 19.1 지상 274 80.4 옥탑 2 0.6 계 341 100 저소득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가스보일러 가 5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름보일러 23.5%, 연탄보일 러 8.9%, 중앙난방(지역난방) 7.3%, 난방이 없는 경우 1.2% 순으로 조사 되었다. 저소득 가구가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형태를 조사하였다. 가스보 일러 33.5%, 전기장판 23.5%, 기름보일러 16.8%, 연탄보일러 8.8%, 중앙난 방(지역난방) 5.2%, 전기판넬, 전기히터, 거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각각 3.0%,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9> 난방형태

9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로 사용하는 난방형태 가스보일러 110 33.5 기름보일러 55 16.8 연탄보일러 29 8.8 중앙난방(지역난방) 17 5.2 연탄 또는 재래식 아궁이 4 1.2 전기장판 77 23.5 전기판넬 10 3.0 전기히터 10 3.0 거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음 10 3.0 기타 6 1.8 계 328 100 저소득 가구가 난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를 기준으로 난방비용의 월평균 비용을 조사하였다. 난방 비용으로 월평균 144,57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난방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만원-20만원’이 33.6%, ‘5만 원 이하’가 32.0%, ‘6만-10만원’ 19.2%, ‘21만원 이상’ 15.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51.2%가 10만원 미만의 난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74.3%임 에도, 전체가구의 51.2%가 10만원미만의 난방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 답한 것은 추운겨울에도 거의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의 불만족 요인 조사에서 조사응답자의 40%가 난방상 태(겨울철온도)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48.5%로 조사되었는데,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더 확대 될 필요가 있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93 <표 Ⅳ-20> 난방비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월 평균 난방비 5만 원 이하 40 32.0 144,570원 6만-10만원 24 19.2 11만원-20만원 42 33.6 21만 원 이상 19 15.2 계 125 100 저소득 가구의 지난 5년간 이사 횟수를 살펴보았다. 지난 5년간 평균 이사 횟수 0.7회이고, 지난 5년간 이사를 한 번도 안한 경우가 58.3%로, 1 회 23.6%, 2회 10.5%, 3회 4.8%, 4회 이상 2.9%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 년간 이사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7.7%로 낮게 조사되어 비교적 주거 이동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Ⅳ-21>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없음 183 58.3 0.7회 1회 74 23.6 2회 33 10.5 3회 15 4.8 4회 이상 9 2.9 계 314 100 저소득 가구의 현재 주택의 거주기간을 살펴보았다. 현재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77년이었다. 현재 주택의 거주기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5년-10년 미만’ 27.1%, ‘2년-5년 미만’ 25.2%, ‘10년-20년 미만’ 19.1%, ‘20년 이상’ 11.5%, ‘1년 미만’ 9.6%, ‘1년-2년 미만’ 7.6% 순으로 조사되었 다.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30.6%로 조사되었다.

9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Ⅳ-22> 주택의 거주기간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주택의 거주기간 1년 미만 30 9.6 8.77년 1년-2년 미만 24 7.6 2년-5년 미만 79 25.2 5년-10년 미만 85 27.1 10년-20년 미만 60 19.1 20년 이상 36 11.5 계 314 100 우리나라 주거지원정책은 사회주택의 공급,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지 원,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주택개 량 및 보수사업, 난방비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의 효율 적 운영에 대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홍인옥 외, 2011). 저소득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지원받은 주거복 지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5.5%, 공공(국민)임대주택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7.6%, 전세자금(융자)지 원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3.8%, 저소득층 월세지원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5.2%, 주택구입자금지원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2.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28.8%,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수혜경 험이 있는 경우 30.4%, 난방비 지원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51.5%로 조사 되었다. 지난 1년 간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중에서 난방비 지원의 수혜경 험이 51.5%로 과반수를 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95 <표 Ⅳ-23> 지난 1년간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수혜경험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영구임대주택 있다 16 5.5 없다 275 94.5 계 291 100 공공(국민)임대주택 있다 22 7.6 없다 267 92.4 계 289 100 전세자금(융자)지원 있다 11 3.8 없다 280 96.2 계 291 100 저소득층 월세지원 있다 15 5.2 없다 275 94.8 계 290 100 주택구입자금지원 있다 6 2.1 없다 283 97.9 계 289 100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있다 84 28.8 없다 208 71.2 계 292 100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있다 89 30.4 없다 204 69.6 계 293 100 난방비 지원 있다 152 51.5 없다 143 48.5 계 295 100 저소득 가구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주었으 면 하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주택문제해결을 위 한 정부의 주거지원의 1순위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38.3%로 가장 비

9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분 1순위 2순위 영구임대주택 120 38.3 14 5.1 공공(국민)임대주택 34 10.9 65 23.5 전세자금(융자)지원 22 7.0 20 7.2 저소득층 월세지원 11 3.5 15 5.4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5 1.6 8 2.9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16 5.1 18 6.5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35 11.2 32 11.6 율이 높았으며, 난방비 지원이 20.1%,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11.2%, 공공 (국민)임대주택 10.9%, 전세자금(융자)지원 7.0%,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현물급여 5.1%, 저소득층 월세지원 3.5%,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의 2순위 중에서는 난방비 지원 34.7%, 공공(국민)임대주택 23.5%, 주택개량 및 보수사업 11.6%, 전세자금(융자)지원 7.2%,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6.5%, 저소득층 월세지원 5.4%,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2.9% 순으로 조사되었 다. 저소득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주택은 주택공급의 주체가 국가로써 주택을 위한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공공주택(public housing),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공공부문주 택(public sector housing), 국가주택(state housing)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다(하성규, 2007). 사회주택은 임대형태로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임대보다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주거비의 부담 이 상대적으로 적다. 저소득 가구의 사회주택의 욕구가 높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주택의 확대를 더욱 지향 하는 주거정책을 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표 Ⅳ-24>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97 구분 1순위 2순위 난방비 지원 63 20.1 96 34.7 기타 7 2.2 9 3.2 계 313 100 277 100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택 만족도 만족 184 57.1 불만족 138 42.9 계 322 100 주택 불만족 요인 사용면적 22 9.4 방의 개수 13 5.5 방의 크기 9 3.8 통풍 및 채광 57 24.3 난방상태(겨울철 온도) 94 40.0 방음상태 12 5.1 기타 28 11.9 계 235 100 저소득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불만 족 요인을 조사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57.1%가 만족 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족한 요인으로는 난방 상태(겨울철 온도)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통풍 및 채광 24.3%, 사용면적 9.4%, 방의 개수 5.5%, 방음상태 5.1%, 방의 크기 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에 대해 불만족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 기준의 구성요소인 면적, 방의개수, 환경요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 고 있었다. 난방상태에 대하여 40%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겨울철 난 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25> 주택 만족도와 불만족 요인

9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거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음 10 3.0 기타 6 1.8 계 328 100 (4)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기준 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 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등의 주거 실태를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 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06년과 2008년, 2010년은 일반가구를 2007년, 2009년은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 를 대상으로 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는 1인당 주거 면적이 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 구가 줄어 전반적인 주거 및 주거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는 2008년 212만 가구(12.7%)보다 28만 가구가 감소하여 184만 가구가(1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조사되었다(국토해양부, 2012). <표 Ⅳ-2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년도 2006년 2008년 2010년 미달가구 비율(%) 16.6 12.7 10.6 미달 가구 수(만 가구) 268 212 184 총 가구 수(만 가구) 1,616 1,667 1,734 주: 상・하수도 설치여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적용하지 않은 추정치임.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99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가구당 평균주거면적은 68.71㎡로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 비율 증가에 따라 2008년의 69.29㎡ 보다 감소하였다. <표 Ⅳ-27> 2008년과 2010년 주거실태조사: 가구당 평균주거면적 (단위: ㎡, %) 구 분 2008년 (가구 비중) 2010년 (가구 비중) 계 69.29 (100.0) 68.71 (100.0) 1인 가구 46.80 (15.9) 46.59 (18.0) 2인 가구 68.20 (24.2) 68.11 (24.9) 3인 가구 71.27 (21.7) 71.31 (21.1) 4인 가구 76.33 (28.5) 76.52 (26.6) 5인 가구 81.21 (7.4) 82.82 (7.2) 6인 이상 가구 90.88 (2.3) 90.67 (2.2)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 개별가구 주거면적의 합계/ 개별 가구 수 가. 물리적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의 수와 가구구성원에 따라 최소주거면적 및 방 의 개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응답자의 주거 전체 면적 평균은 13.68평 이었다. 주거 전체 면적이 ‘9평 초과-12평 이하’인 경우가 26.0%, ‘9평 이 하’가 23.3%, ‘12평 초과-15평 이하’ 21.2%, ‘18평 이상’ 18.4%, ‘15평 초과 -18평 미만’ 이 11.1%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8> 주거의 전체 면적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면적 9평 이하 67 23.3 13.68평 9평 초과-12평 이하 75 26.0 12평 초과-15평 이하 61 21.2 15평 초과-18평 미만 32 11.1 18평 이상 53 18.4 계 100 100

10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을 조사하였다. 1인가구의 평균 면적은 39.9㎡, 2 인 가구 57.55㎡, 3인가구 51.76㎡, 4인가구 63.83㎡, 5인가구 53.81㎡, 6인 이상가구 70.08㎡로 조사되었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 주거실태와 비교해 보면, 1인가구는 평균 6.69㎡, 2인가구는 10.56㎡, 3인 가구 19.55㎡, 4인가 구 12.69㎡, 5인가구 29.01㎡, 6인이상 가구 20.5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가구당 평균면적도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 소득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9> 가구당 주거면적 구분 평균면적(㎡) 평균평수(평) 1인 39.90 12.07 2인 57.55 17.41 3인 51.76 15.66 4인 63.83 19.31 5인 53.81 16.28 6인 이상 70.08 21.2 <표 Ⅳ-30>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10년 주거실태주사 경기도 저소득 가구 1인 가구 46.59 39.90 2인 가구 68.11 57.55 3인 가구 71.31 51.76 4인 가구 76.52 63.83 5인 가구 82.82 53.81 6인 이상 가구 90.67 70.08 면적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인 이상 가구가 40%의 미충족 비율을 나타내어 가장 충족률이 낮았다. 다음은 4 인 가구 36.8%, 3인가구 33.3%, 5인가구 28.6%, 1인가구 10.2%, 2인가구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01 4.8% 순으로 미충족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Ⅳ-31> 최소면적에 대한 충족도 구분 백분율(%) 1인 가구 충족 89.8 미충족 10.2 2인 가구 충족 95.2 미충족 4.8 3인 가구 충족 66.7 미충족 33.3 4인 가구 충족 63.2 미충족 36.8 5인 가구 충족 71.4 미충족 28.6 6인 이상 가구 충족 60 미충족 40 주택의 침실 수는 평균 1.9개로 조사되었다. 침실 1개가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개 24.8%, 3개 11.7%, 4개 이상이 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2> 주택의 침실 수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균 침실 수 1개 160 52.1 1.9개 2개 76 24.8 3개 36 11.7 4개 22 7.2 5개 이상 13 4.3 계 307 100 * 침실은 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수를 말함.

10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방 개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도를 조사하였다. 1인가구의 평균 방수는 1.4개이고, 2인가구는 1.8개, 3인가구는 1.9개, 4인가구는 2.3개, 5 인가구는 2.1개, 6인 이상은 2.4개로 나타났다. 최소 방 개수에 대한 충족 도를 살펴보면, 1인가구와 2인가구는 100%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였고, 6인 이상가구가 80%의 미충족 비율을 나타내어 가장 충족률이 낮았다. 다음은 5인 가구 71.4%, 4인가구 66.7%, 3인가구 30.6% 순으로 미충족 비 율을 나타내었다. 1인가구와 2인가구를 제외하고 3인가구 이상인 경우 방 의 수 측면에서 최소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표 Ⅳ-33> 최소 방 개수에 대한 충족도 구분 평균(개) 충족도 백분율(%) 1인 가구 1.4 충족 100 미충족 0 2인 가구 1.8 충족 100 미충족 0 3인 가구 1.9 충족 69.4 미충족 30.6 4인 가구 2.3 충족 33.3 미충족 66.7 5인 가구 2.1 충족 28.6 미충족 71.4 6인 이상 가구 2.4 충족 20.0 미충족 80.0 나. 필수적인 설비기준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방의 수 외에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기준인 상・ 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하수도의 경우 단독사용이 87.5%, 공동사용이 10.6%, 없는 경우도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03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상・하수도 단독사용 288 87.5 공공사용 35 10.6 없음 6 1.8 계 329 100 부엌 단독사용-입식 285 88.0 단독사용-재래식 34 10.5 공동사용-입식 3 0.9 공동사용-재래식 2 0.6 계 324 100 1.8%로 조사되었다. 부엌의 경우 ‘단독사용-입식’ 88.0%, ‘단독사용-재래 식’이 10.5%로 조사되었다. 화장실의 경우 ‘단독사용-수세식’ 78.7%, ‘단 독사용-재래식’ 9.6%, ‘공동사용-수세식’ 6.6%, ‘공동사용-재래식’ 4.2%,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0.9%로 조사되었다. 목욕시설의 경우 ‘단독사용-온 수시설 있음’ 76.4%,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 13.3%,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7.6%,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2.7%순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기준은 상・하수도 시설과 전용입식부엌, 전용수 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비율이 23.6%,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비율이 21.3%로 높게 조사되었 는데, 이는 다른 최저주거요인인 전용입식부엌을 갖추지 못한 비율 12% 와 상・하수도 최저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12.4%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이다. 최소화장실 요건인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응답가구의 1.6%만이 상・하수도가 보급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가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수세식 화장실 구 비에 필수요건인 상수도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수도가 보급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통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Ⅳ-34> 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

10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화장실 단독사용-수세식 263 78.7 단독사용-재래식 32 9.6 공동사용-수세식 22 6.6 공동사용-재래식 14 4.2 없음 3 0.9 계 334 100 목욕시설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52 76.4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25 7.6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9 2.7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0 0 없음 44 13.3 계 330 100 구분 백분율(%) 1인 가구 충족 58.7 미충족 41.3 2인 가구 충족 67.1 미충족 32.9 3인 가구 충족 75.0 미충족 25.0 시설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도를 가구별로 조사하였다. 상・하수 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각각에 대하여 하나라도 미충족한 경우는 미 충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인가구가 75%로 시설에 대한 미충족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인가구는 25%의 미충족율로 가장 낮 았다. <표 Ⅳ-35> 시설에 대한 가구별 충족도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05 구분 백분율(%) 4인 가구 충족 50.0 미충족 50.0 5인 가구 충족 25.0 미충족 75.0 6인 이상 가구 충족 60.0 미충족 40.0 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의 구조부 재질,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 취, 대기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가 양 호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조사는 거주민의 인식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 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실태를 통하여 주택개량 대상주택에 대한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 나 최저주거기준의 교차충족도 분석에서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부 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요 구조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상태인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 불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중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을 경우 불량이라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51.5%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고, 48.5%가 불량하다고 응답하였다. 주택의 주변의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로 인해 생활 에 불편이 있는 경우를 불량이라고 기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10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택의 구조부 재질 실태 양호 170 52.5 불량 154 47.5 계 324 100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 실태 양호 169 51.5 불량 159 48.5 계 328 100 결과로 60.2%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고, 39.8%가 불량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 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3.1%,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로 조사되었다. 주택이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 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가 양호 한 경우가 53.1%, 불량인 경우가 46.9%로 조사되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의 불량이 각각 46.9%,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 불량이 48.5%, 주택의 구조부 재질 불량이 47.5%,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불량이 39.8% 순으로 최저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도 많은 가 구에서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의 요소인 최저주거기준요건 외에 주택의 화 장실, 계단, 손잡이 등 주거내부가 거주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들의 사용 함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불편함이 있는 경우와 불편함 이 없는 경우가 각각 50%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화장실, 계단, 손잡이 등 이 거주자 중에서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과반수인 50% 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36>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07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실태 양호 198 60.2 불량 131 39.8 계 329 100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실태 양호 173 53.1 불량 153 46.9 계 326 100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 실태 양호 173 53.1 불량 153 46.9 계 326 100 주거내부 실태 양호 162 50.0 불량 162 50.0 계 324 100 (5) 최저주거기준 충족현황 가. 최저주거기준 요건별 충족현황 <표 Ⅳ-37>은 최저주거요건 충족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최저주거기준 을 구성하는 11개 요건별로 충족률을 정리한 것이다. 최소주거기준을 구 성하는 최소면적, 방의 수, 상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실, 주택의 구조부 재질,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 11개 요건 중 에서 가장 충족률이 낮은 항목은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 (51.2%)이다. 다음으로 주택의 구조부 재질(52.5),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53.1%),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53.1%),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60.2%), 목욕시설(76.4%), 화장실(78.7%), 최소면적(85.6%), 상 수도(88.0%), 부엌(88.0%), 방의 수(88.5%) 순으로 충족률이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요건에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요소의 충 족률이 물리적 최저주거기준과 필수적인 설비기준 충족률보다 상대적으

10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택개량지원 프로 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각 최저주거요인에 대한 정 책개입도 달라야 한다. <표 Ⅳ-37> 최저주거 요건별 충족도 구분 충족도 백분율(%) 최소면적 충족 85.6 미충족 14.4 방의 수 충족 88.5 미충족 11.5 상수도 충족 88.0 미충족 12.0 부엌 충족 88.0 미충족 12.0 화장실 충족 78.7 미충족 21.3 목욕시설 충족 76.4 미충족 23.6 주택의 구조부 재질 충족 52.5 미충족 47.5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 충족 51.5 미충족 48.5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충족 60.2 미충족 39.8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충족 53.1 미충족 46.9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 충족 53.1 미충족 46.9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09 <표 Ⅳ-38> 가구별 최저주거 요건별 미충족도 (단위: %) 구분 면적 미충족율 방의 수 미충족율 시설 미충족율 1인가구 10.2 0.0 41.3 2인가구 4.8 0.0 32.9 3인가구 33.3 30.6 25.0 4인가구 36.8 66.7 50.0 5인가구 28.6 71.4 75.0 6인가구 이상 40.0 80.0 40.0 전체가구 14.4 11.5 38.8 나. 최저주거기준별 교차 충족도 최저주거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면적, 방의 수, 시설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기 준은 상・하수도 시설과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로 하 나라도 미충족한 경우에는 미충족으로 분류하여 전체 시설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의 교차 충족도 분석에서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 경부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구 원수별로 면적, 방의 수, 시설기준에 대한 교차 충족도를 분석하 였다. 분석은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① 최소면적이 기준 미달이면서 방의 수가 기준 미달인 경우, ② 최소면적이 기준미달이면서 시설 기준이 미달인 경우, ③ 방의 수 기준이 미달이면서 시설 기준이 미 달인 경우, ④ 최소면적, 방의 수, 시설 기준이 모두 미달인 경우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과 2인가구의 경우 최소면적, 시설기준, 방의 수와 시 설 기준, 면적과 방의 수, 시설 기준을 동시에 미달한 가구는 없었다. 3인 가구와 4인가구에서는 최소면적이 기준 미달이면서 방의 수도 기준 미달 인 경우가 각각 22.2%,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인가구에 서는 최소면적이 기준 미달이면서 방의 수도 기준 미달인 경우와 방의 수

11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기준이 미달이면서 시설이 기준 미달인 경우가 25.0%로 높게 나타났다. 6 인가구 이상은 각 항목이 모두 40%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구원수 에 따른 분석결과 최소면적과 방의 수 기준미달이 대체로 높은 비율을 나 타내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가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9> 가구 원수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단위: %) 구분 면적 & 방의 수 기준 면적 & 시설 기준 방의 수 & 시설 기준 면적 & 방의 수 & 시설기준 1인가구 0 0 0 0 2인가구 0 0 0 0 3인가구 22.2 5.6 5.6 5.6 4인가구 31.8 18.2 27.3 18.2 5인가구 25.0 12.5 25.0 12.5 6인가구 이상 40.0 40.0 40.0 40.0 전체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최소면적이 기준 미달이면서 방의 수 가 기준 미달인 경우가 6.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방의 수 기준이 미 달이면서 시설이 기준 미달인 경우가 3.9%, 최소면적이 기준미달이면서 시설 기준 미달인 경우와 최소면적, 방의 수, 시설 기준이 모두 미달인 경 우가 각각 2.9%로 나타났다. <표 Ⅳ-4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단위: %) 구분 면적 & 방의 수 기준 면적 & 시설 기준 방의 수 & 시설 기준 면적 & 방의 수 & 시설기준 전체가구 6.2 2.9 3.9 2.9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11 주거에서 최소면적은 가족의 필요한 최소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 소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대 간의 공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소 방의 수에 대한 기준이 미달하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공간이 부족하 다는 의미이다. 상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기준미달인 것은 주거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저소득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분석결과, 가족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토대로 저소득 가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 적으로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가 구 특성상 1인가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구 특성별 최저주거기 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가구 원수의 기준을 현재와 같이 비율 적 적용이 아닌 가구 특성별로 현실적이고 신축적인 최저주거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11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그림 Ⅳ-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13 (6) 주거비 지불능력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부담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영국의 주택도시개발부(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3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부담으로 정의하며, 주거비용이 50%를 초과하는 경 우 심각한 주거비부담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333). 저소득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가장 최근에 조사한 연구 에서 부산시 저소득 가구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65.5%, 중위수 16.0%로 조사되었다(강정희, 2010:21).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주거비부담을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평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과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조사결과 평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61.37% 이고,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63.75%였다. 평균과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모두 60%를 넘게 조사되어 주거비 부담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Ⅳ-41>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사례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평균 중위수 58 61.37% 63.75% 4) 소결 경기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 소득빈곤가구인 그들의 주거특성과 최저주거기준 충족 등의 주거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실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첫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매우 심각하였다. 조사응답자 의 63.5%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의 주거형태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 거관련 비용인 관리비와 난방비 등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비율이 조사 응답자의 11.5%로 조사되었고, 임대료 체납은 평균 6개월, 임대료 체납 금액은 평균 7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임대료 체납금액이 50%이상이 5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어, 임대료가 가구의 지출에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조사결과 평균 월소 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61.37%이고,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은 63.75%였다. 평균과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모 두 60%를 넘게 조사되어 주거비 부담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빈곤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처럼 높은 주거비 부담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주 기 회를 박탈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거비지원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를 고려하여 주 거비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저주거기준요건에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요소의 충족률 이 물리적 최저주거기준과 필수적인 설비기준 충족률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조사되었다. 최소주거기준을 구성하는 최소면적, 방의 수, 상수도, 부 엌, 화장실, 목욕실, 주택의 구조부 재질,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 비,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전기 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 11개 요건 중에서 가장 충족률이 낮은 항목은 주 택의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51.2%)였다. 다음으로 주택의 구조부 재 질(52.5),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53.1%), 전기시설, 화재 구조와 설비 (53.1%), 주변 환경(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60.2%), 목욕시설(76.4%), 화장실(78.7%), 최소면적(85.6%), 상수도(88.0%), 부엌(88.0%), 방의 수 (88.5%) 순으로 충족률이 조사되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하더라도 주거 면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였다. 2010년 주거실태와 비교해보면, 1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15 인가구는 평균 6.69㎡, 2인가구는 10.56㎡, 3인 가구 19.55㎡, 4인가구 12.69 ㎡, 5인가구 29.01㎡, 6인이상 가구 20.5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당 평균면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 가 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 가구들이 열악한 주변 환경, 위생, 재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주거환경이 이들의 건강상태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수 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자금지원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전체가구 최저주거요건 교차 충족도 분석에서는 최소면적이 기 준 미달이면서 방의 수가 기준 미달인 경우가 6.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 다. 가구원수에 따른 분석결과 최소면적과 방의 수 기준미달이 대체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공적인 공간 과 사적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가구 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가구 특성상 1인가구가 증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구 특성별로 현실적인 최저주거기준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넷째, 가구욕구조사에서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의 욕구가 큰 것으로 조 사되었다. 1인가구가 조사응답자의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 51.8%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조사응답자의 27.5%만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여, 가구주의 건 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가구주의 90.7%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구성원의 수도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수준을 제고하는 정책과 동시에 경제적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에

11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우선 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38.3%, 공공(국민)임대 주택 10.9%로 조사응답자의 49.2%가 사회주택을 희망하고 있었다. 최저 주거기준에 살 수 있는 최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 등의 사업 확 대가 필요하다. 2 저소득층 주거실태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심층면접조사는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실태를 파악하려는 방법으로는 보통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주거환경의 취약성에 놓여 있는 가구를 추천받아 연구자가 담당공 무원 또는 무한돌봄의 사례관리자와 함께 추천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실 태에 대하여 주거 가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거실태에 관하여 객관식 지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 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3명, 담당 공무원 3명, 담당 사례관리자 1명, 방문간호사 1명, 청소업체 담 당자 4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으로 추천되어진 가구는 경 기도에서 2012년 실시한 주거 클린케어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구로, 주거의 환경이나 위생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구들이었다. 조 사된 가구는 모두 3가구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의 영구임대아 파트 거주가구, 농촌의 농가 가구, 소도시의 일반 다세대 주택가구를 추천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사례는 경기도의 전역을 크게 도시형, 농촌 형, 소도시형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에 맞는 주거사례를 심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17 층면접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례관리자, 방문간호 사와 함께 추천된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실태를 위한 심층면접조사를 실 시하였다. 더불어, 2012년 경기도의 저소득층의 주거 클린케어 사업을 실 시하였던 청소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를 담당했던 저소득층의 주거 실태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층 주거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Ⅳ-42> 심층면접조사 개요 일 자 지역 조사대상 참석자 방법 11.23 ○○ 정○○ 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방문조사 11.26 ○○ 안○○ 담당공무원 방문조사 11.28 ○○ 홍○○ 사례관리자 방문조사 12.6 경기도 oooo oooo oooo oooo 담당공무원 주거실태FGI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를 주거지원 정책과 연동시키는 것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가구 의 가산점 항목 이외에는 없으나,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개보수사업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개선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심층면접조사는 방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주 거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요지는 기 본사항, 주거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주거이동, 현 주거의 문제점, 위생 및 건강상태, 가구 주변 환경, 사회적 지지망, 정책요구 상황을 중심 으로 아래의 <표 Ⅳ-43>와 같으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심층면접 조사결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

11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방문한 대상 가구의 주거실태가 열악한 이유를 가구원의 가정환경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표 Ⅳ-43>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질문항목 기본사항 ・ 가구구성, 수급자 여부, 연령, 성별, 장애여부・ 경제활동 상태, 소득, 부태, 저축, 자산 주거현황 ・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 방수, 주거면적, 주거설비 등 주거이동 ・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이동경로 ・ 주거형태가 변하게 된 이유 ・ 현하지 않은 주거이동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 현 주거의 문제점 ・ 현재의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사항 위생 및 건강상태 ・ 주거내 청소 주기 및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 가구원의 장애 및 건강상태 가구 주변 환경 ・ 이웃과의 관계・ 병원이용, 근로 등 외부활동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망 ・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지원 여부・ 친척,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 정책요구 사항 ・ 현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부정책 또한, 저소득 주거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경기도 클린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던 청소업체 담당자 4명을 대상으로 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소업체가 직접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관찰 하고 느꼈던 점을 통하여 열악한 위생상태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현 주 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질문은 방문한 가구들의 주거현황, 위험 요소, 가구원의 위생 및 건강상황, 가구 주변 환경,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여 도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FGI를 진행하였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19 <표 Ⅳ-44> 청소업체 대상 FGI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질문항목 주거현황 ・ 주택형태, 대상가구의 상황 위험 요소 ・ 건물구조의 안정성, 주변환경, 편의시설 가구원의 위생 및 건강상황 ・ 가구의 청소 상태 ・ 가구원의 장애 및 건강을 관찰한 상황 가구 주변 환경 ・ 가구의 소재지 주변 환경・ 주변환경의 위험성 정책개선 방향 ・ 현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부정책・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층면접조사는 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 적으로는 <표 Ⅳ-45>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3명, 담당 공무원 3 명, 담당 사례관리자 1명, 방문간호사 1명, 청소업체 4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저소득층 가구 3곳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원과의 인 터뷰 및 이 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하여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 사례관리 자, 방문간호사, 청소업체 담당자에게 심층면접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Ⅳ-45> 심층면접 대상 (단위: 명) 구분 저소득층 가구원 담당 공무원 사례관리자 방문 간호사 청소업체 담당자 인원 3 3 1 1 4 방문 조사한 저소득층 가구는 도심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가구, 농촌 의 농가가구, 소도시의 다가구 주택 가구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가구원 의 공통적인 특성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가구 로 직업이 없으며 가구원은 1인 또는 2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세가

12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구 모두 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거의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하고, 위생 에 대한 관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표 Ⅳ-46> 심층면접조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이름 나이 지역 가구형태 주거 형태 가구 원수 점유 형태 직업 장애 여부 수급 여부 1 홍○○ 50 ○○ 모자 임대 아파트 2 보증부 월세 무직 지체 2급 (왼쪽 상지 절단) ○ 2 안○○ 65 ○○ 독거 단독 주택 1 월세 무직 지체 3급 (상・하 지기능) ○ 3 정○○ 60 ○○ 독거 다가구 1 자가 무직 (폐지 수거) 지체 4급 (척추) 청각 6급 × 3)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실태 사례 (1) 임대아파트 이 사례는 ○○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가정의 방문을 위해 담당 사례관리자가 약속을 잡고 함께 방문하였는데, 당시 가구원의 부재로 다시 일정을 잡아 두 번째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진 행할 수 있었다. 가구의 방문은 연구진 2명과 사례관리자가 방문하여 가 구원인 50대 초반의 장애 여성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방문당시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나, 가구원은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난 듯 조사진을 맞았고 집안은 매우 지저분한 상태로 특히, 집안에서 개를 키워서 집안 가득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였다. 이 가구는 어머니와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21 성인이 된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밤에 일을 마치고 작은 방 에서 취침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어 머니 방은 천정에 전등이 고장나서 어두웠고 침대위에는 마시고 버린 맥 주 캔이 있었으며, 먹고 버린 과자 빈 봉지와 개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조사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조사진은 일어 선채로 이 가구의 어머니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가정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면,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팔꿈치 윗부분까지 절단장애를 지니게 되었다. 현재의 주택은 10년 전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이사를 왔으며, 남편은 구두닦는 일을 했었는데 5년 전 사별을 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남편과의 사별이후 심리 적인 우울감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시고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의 일과는 오전에 일어나 점심 겸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 저녁에 자는 생활을 반복적 으로 하고 있어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다만, 매주 목요일에 있는 인근 사회복지관의 노래교실 프로그램에는 지 속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술은 소주 2병정도 마셔요. 아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매일 마시고 있죠” 아들은 저녁마다 일을 나간다고 하였다. 아들의 직업이 정확히 무슨 일 인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가끔씩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였다. 집안의 악취는 성견을 집안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으 로 생각되어 질문한 결과 아들이 어려서부터 개를 키우고 살았기 때문에 개를 처리할 수는 없고 매일 자기 전에 방향제를 뿌리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큰 개를 키우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해서 강아지 때부터 키웠어요. 냄새는 슈퍼에 서 방향제 사서 뿌리는 거 사다가 매일 저녁에 뿌리고 자요” 주거관련해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12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한 팔의 절단장애를 지니고 있어 집안 청소나 수리를 직접 할 수 없는 어 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집안 벽에 바퀴벌레나 바닥에 개의 배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전 클린케어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집안 청소에 대해서는 매주 집안 청소를 도와줬 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이 가구의 복지수혜 및 사회적지지망에 관한 질문 결과,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장애수당을 포함하여 30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 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매월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인 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상담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출석하 고 있는 성당에서 매월 5만원의 후원을 받았었는데, 한 달 전부터 성당으 로 부터의 지원이 없다고 하였다. 인근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두 분다 치매와 중풍으로 누워계시고 형제들과는 가끔씩 연락하거나 부 모님 댁에서 만난다고 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와 관련해서 희망사항과 제약요인에 대한 질 문한 결과, 청소와 집수리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본인은 장애가 있 고 아들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청소와 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아래는 현재의 주거와 관련해서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 어머니가 대답한 답변의 내용이다. “집 수리 부분이요. 남자의 손이 갈 때가 있어요. 아들이 밤에 늦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변기도 자주 고장 나고” 이 주거 사례의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집안 내 성 견을 키우면서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점, 집안 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주거의 위생상태의 문제가 있었다. 그 원 인은 가구원 중 어머니의 한팔 절단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 리적인 우울감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 점, 아들의 위생관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머니의 우울증에 대한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23 주거경험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왼쪽 상지 절단 장애를 가짐 - 장애를 지닌 후 10년전에 이사를 왔다고 함 - 남편은 구두 닦는 일을 했으며, 남편과는 몇 년전에 사별하였음 - 현재는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성견을 집안에서 키우고 있음 주거관련 불편사항 - 왼쪽 상지 절단장애를 지니고 있어 집안 청소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성견을 키우고 있어 집안내 성견의 배설물, 바퀴벌레 등 위생 상태에 불량함 - 난방비 및 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됨 정신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들 또한 상담을 통하여 가정의 위생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다른 가구와 비교할 때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점은 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가구는 주거 위생에 대한 관념이 매우 부족하고, 가구원의 신체적・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주거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사례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 - 1> 이름 가구형태 가족 경제상태 수급 여부가구원 수 관계 연령 장애 여부 직업 월소득 부채 홍○○ 모자 2 모 50 지체2급 무 30만원 884 만원 수급 자 24 배달 66만원 주거형태 주소 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임대료 가구유형 영구임대주택 ○○시 보증부 월세 201만원월세 5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가구 최저주거 기준 미달유형 과밀기준(A) 설비기준(B) 구조・성능・ 환경기준 (C) 최소주거 면적 (현황/기준) 방 개수 (현황/기준)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C 39.87㎡/36㎡ 2DK/2DK ○ ○ ○ ×

12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생활실태 - 가구원은 남편 사별이후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알콜의존 증세로 매일 음주로 인하여 집안관리가 안됨 - 집안 내 쓰레기 및 성견의 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심함 - 아들이 있으나 야간에 일을 하여 집안 청소 및 수리에 대하여 신경 을 쓰지 않고 있음 복지수혜 및 사회적지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장애연금 15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 매달 방문간호사와 인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함 - 그동안 종교기관에서 매월 5만원씩 후원해주었으나 현재는 1개월 전부터 끊긴 상태 희망주거형태 및 제약요인 - 매주 청소 및 집수리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장애와 알콜 의존증으로 인하여 집안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진 - 도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현관입구 식탁 위 침대옆 바닥 부엌 싱크대 옆 거실 서랍 위 목욕탕 바닥 (2) 농촌 농가가구 이번 사례는 ○○시에 위치한 오래된 농가가구의 사례이다. 이 가정의 방문을 위해 ○○시청의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연구진과 함께 가구를 방문하였다. 방문당시 클린케어 시범사업인 가구 청소 진행 중이었다. 가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25 구가 위치한 곳은 오래된 농가의 가구가 함께 있는 곳이었으며, 골목이 좁아 차가 걸어서 가야 하는 곳이었다. 이 사례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원은 우측 무릎과 우측 상 지에 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팡이를 이용하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 였다. 이전에는 보험회사 보상팀에 근무하며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을 정도로 활동적으로 생활하였었는데, 10년전에 부채로 인하여 아내와 이혼하고 젊은 시절 어머니가 살았던 현재의 가구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딸 둘이 있으나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딸이 둘이 있어요. 시집가기 전에는 봤는데 시집가고 나서 못보죠. 오는 건 친구들 2∼3달에 한번쯤 올때도 있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1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였으며, 너무 오래되고 집 지붕의 누수와 흙으로 지어진 집이어서 붕괴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었 다. 실제로 주택을 살펴보니 벽에 심한 금이 가고, 담벼락이 무너져 있었 으며, 마당에 있었던 건물은 붕괴되어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였다. 화 장실은 건물 외곽에 문짝이 부서진 채로 있었으며, 집주변은 오래된 전자 제품, 고철, 물건 등이 쌓여 있는 실정이었다. 보일러는 고장이 나서 겨울 철 난방은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지낼 생각이라고 하였다. 집 주변을 보니 텃밭과 닭장이 있었는데 소일거리로 상추를 심기도 하고 닭을 키우는 일 을 하고 있었다. “흙으로 된 집이라 물만 들어가면 무너져요. 물 들어가면 흙집은 그냥 무너지는 데......, 난방비가 가장 걱정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번 겨울은 전기장판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이 가구의 복지수혜 및 사회적지지망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가구로 매월 약 42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 하였다. 방문간호사가 매월 1회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있었고, 개

12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인적으로 가끔씩 주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데 의료보호를 받고 병원 비는 무료이지만 병원까지의 이동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가구로 이주하기 이전에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들 2∼3명이 두 세달에 한번씩 김치나 라면 등을 갖고 와서 집에 있다간다고 하였다. 현재의 주거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첫째는 월세 를 집주인이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입주이후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 아 집주인이 매년 1∼2회 방문하여 월세를 내거나 집에서 나가주기를 원 하고 있는 점이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집에 누수가 있고 흙집이 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래는 이와 같은 문제 점에 대하여 언급한 담당 공무원의 대화 내용이다. “비새면 흙집이라 그냥 무너질 수 있거든요. 눈이 오면 아주 위험해요. 지붕은 우 선 고칠 수 있겠지만, 집이 워낙 오래돼서 잘 못하면 건물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 어요. 워낙 오래되고 흙집이고 균열이 많은 집이라......이건 손을 못 대는 집이에요. 전문가의 조치를 받거나 빨리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아 보입 니다.” 이 사례는 농가에서 오래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장애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로 집 건물의 균열과 누수로 인한 붕괴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하는 사례이다. 가구원은 외딴 가구에 홀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은 임대로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에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곳으로 이주에 대한 권유에는 집에 있는 짐들을 오랫동안 추억이 담 겨 있어 쉽사리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시급한 재방문을 통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현재의 주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 야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수리 또는 이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27 주거경험 -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부채로 인하여 부인과 이혼 후 현재의 가구로 이주하였음 - 이전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총회 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음 - 현재의 거주 주택은 가구원이 젊은 시절 가구원의 모친이 거주하 였던 집으로 파산이후 다시 현재의 주택으로 이주하게 됨 주거관련 불편사항 - 100년 정도 된 주택으로 지붕의 누수와 흙으로 지은 건물이며 담벼락의 금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음 -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으며, 문작도 부서져 있는 상태 생활실태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장애수당을 포함하여 월 46만원 소득이 있음 - 월세를 계속 못 내고 있어 집 주인이 1년에 2번씩 찾아와 독촉하고 있음 - 보일러의 고장으로 겨울동안 전기장판으로 생활하고 있음 - 집주변에 텃밭을 일구고 있으며, 닭을 키우고 있음 복지수혜 및 사회적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 42만원 수급 받고 있음 - 예전에 이웃 친구들이 2∼3개월에 한번씩 가정에 방문 - 방문간호사가 매월 방문하여 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감 - 시집간 딸이 있으나 요즘에는 1년에 몇 번 전화로만 통화하는 실정임 <사례 - 2> 이름 가구형태 가족 경제상태 수급 여부가구원 수 관계 연령 장애 여부 직업 월소득 부채 안○○ 단독 1 본인 65 지체3급 무직 46만원 - 수급 주거형태 주소 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임대료 가구유형 농가 주택 ○○시 월세 월세 30만원 농촌 농가 가구 최저주거 기준 미달유형 과밀기준(A) 설비기준(B) 구조・성능・ 환경기준 (C) 최소주거 면적 (현황/기준) 방 개수 (현황/기준)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B, C 66㎡/14㎡ 1DK/1DK × × × ×

12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희망주거형태 및 제약요인 - 현재 주거의 누수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함 - 월세를 장기적으로 미납한 상태임 - 보일러 고장으로 겨울철 난방에 대한 걱정이 높음 <사진 - 농촌 농가가구 주거실태> 주택 경관 방 천장 주택 담벼락 주택 지붕 무너진 담벼락 화장실 (3) 소도시 다가구 이번 주거의 사례는 소도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가 구의 사례이다. ○○시청 담당 공무원과 사례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 호사와 함께 연구진이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방문간호사는 이 가구를 매달 방문하고 있어 가구원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가구원의 생활상 태도 잘 파악하고 있어 많은 심층면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의 가구원의 주거경험과 생활실태를 먼저 살펴보면, 남편과는 30년 전에 사별하고 세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시댁에서 혼자 나오게 되어 파출부와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밤낮으로 일하여 모은 돈을 가지고 마련 한 집에 살고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노후되어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29 집수리가 필요하였는데, 2012년 초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으로 ‘G-하우징’24)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주택이었다. “지붕에 빗물이 새가지고 그것이 힘들었죠. 이렇게 집을 말끔히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구원의 복지수혜 및 사회적지지망에 대하여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였으나, 집 가격의 상승으로 수급자에서 탈락 된 차상위 가구이다. 현재는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장애수당 3만원과 폐지 를 모아서 버는 돈 10여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다. 인근에 출석하는 교회 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으며, 폐지를 모을 때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 다. ○○에 형제가 살기는 하지만 자주 왕래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며, 얼 마 후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해 형제한테 부탁해 놓은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아들 셋이 있으나 막내아들하고만 가끔씩 통 화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구원과 지역내 폐 지수거와 관련하여 잦은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같은 지역의 폐지를 줍는 일을 하다보면 마찰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것이었다. “제가 폐지를 줍기위해 리어카를 빌렸었는데, 누가 7번이나 바퀴를 빵구를 냈어요. 이웃 중에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잡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폐지 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같긴 한데......” 주거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는 집에 비가 많이 새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G-하우징’리모델링 사업으로 집에 대한 문 제가 사라졌고 이러한 리모델링 후의 집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인지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원은 현재의 주거에 살 24) 󰡔G-Housing 리모델링사업󰡕은 경기도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활의 지 고취를 위해 2007년부터 경기도(주택정책과)가 주관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온 주거환경 개선사업

13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걱정이 있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으로 오래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겨울을 지낼 생각인데 전기장판에 문제가 생길지, 세탁기의 잦은 고장과 TV가 수신 방식이 바뀌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 었다. 또 하나는, 주택이 3층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 워 넘어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계단을 관찰해 보니 계단의 층간 높이가 높아보였고, 다가구 주택 입구의 계단도 아래의 사진에서 보 듯이 기울어져 있었다.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현재 가장 필 요한 도움에 대해서는 무릎수술을 앞두고 있어 병원비 마련에 대하여 걱 정하였다. “전기장판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3년 됐어요. 2년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3 년 사용하다 보니 자다가 불날까봐. 잘 때도 신경이 쓰여요. 무서워요.” 이 사례는 소도시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여성 저소득가구의 사례이다. 그간 주택의 문제였던 집에 빗물이 새고 집 안의 수리가 필요했던 문제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 보 였다. 이는 가구원이 주택의 소유권자이기에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건물 계단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관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택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겨울철 난방에 대한 대처가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보다는 전기장판에만 의지하여 지내려고 하는 점은 가구원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병원 의료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31 주거경험 - 남편과는 30년 전 사별 후, 아들이 3명과 함께 시댁에서 살았으나, 혼자 집에서 나옴 - 낮에는 파출부와 밤에는 장례식장 일을 해가며 모은 돈으로 20년 전 현재의 주택을 2천만원에 구입 -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12년에 G-하우징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 어 현재 주택의 리모델링을 실시함 주거관련 불편사항 - 3층으로 계단이 높아 겨울철 미끄러움 -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보일러를 동파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으로 가동하고 있음 - 부엌 및 방바닥에 카페트를 깔아 놓았고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음 - 전기장판이 노후하여 화재에 대한 걱정이 있음 - 이웃과 폐지수거 영역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음 생활실태 - 뇌졸중으로 쓰러진 병력이 있으며, 척추 및 무릎 관절이 좋지 않고 불면증과 고혈압 질환이 있음 - 현재는 새벽에 주변지역에 있는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며 생활 하고 있음 복지수혜현황 - 현재의 주거가 가구원 본인 소유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수급자 에서 탈락된 상태임 - 방문간호사가 건강체크를 위해 매월 방문 <사례 - 3> 이름 가구형태 가족 경제상태 수급 여부가구원 수 관계 연령 장애 여부 직업 월소득 부채 정○○ 단독 1 본인 60 지체4급 무직 13만원 - 비수급(차상위) 주거형태 주소 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임대료 가구유형 다가구 주택 ○○시 자가 4,400만원 소도시 다가구 최저주거 기준 미달유형 과밀기준(A) 설비기준(B) 구조・성능・ 환경기준 (C) 최소주거 면적 (현황/기준) 방 개수 (현황/기준)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 53㎡ /14㎡ 1DK/1DK ○ ○ ○ ○

13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희망주거형태 및 제약요인 - 현재의 주거에 만족하고 있으나, 전기장판, 세탁기, TV 등이 노후 되거나 고장이 잦은 것에 대하여 걱정함 - 주거가 3층으로 집에 오르고 내릴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낙 상할 위험 요인이 있음 <사진 - 소도시 다가구 주거실태> 주택 경관 주택 입구 계단 거실바닥 방바닥 전기장판 G-하우징 명판 폐지 수거 손수레 4) 청소업체 담당자 FGI 내용 청소업체 담당자 FGI는 2012년도에 경기도 클린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를 직접 실시했던 청소업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아래의 <표 Ⅳ-47>과 같이 실시하였다. 이렇게 청소업체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이유는 경기도 전역의 500 가구의 저소득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주거실태를 관찰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를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FGI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33 <표 Ⅳ-47> 청소업체별 담당지역 및 FGI 대상 성명 소 속 청소대상 가구(지역) 유○○ A 청소업체 64가구(양평, 남양주, 의정부, 포천) 이○○ B 청소업체 150가구(수원, 오산,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최○○ C 청소업체 99가구(하남, 고양, 구리, 동두천, 가평, 연천) 김○○ D 청소업체 97가구(시흥, 안산, 광명, 부천, 김포) FGI를 통해 청소업체 담당자들이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관찰한 내 용에 대하여 연구진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준비하여 인터뷰하였다. 첫째 는 방문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사례를 중심 으로 현 가구의 주택형태 및 가구의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하였 다. 둘째는 대상가구의 문제점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건물구조의 안정성, 주변환경, 편의시설, 대상가구의 의료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셋째는 저소득층 가구 주변환경 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주변환경 위생상태나 이웃 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넷째는 대상가구의 주거안정성과 주 거복지를 위해 마련되어져야 하는 제도나 서비스 등 정책적 제안에 대하 여 질문하였다. 아래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저소득층 가구 주거실태 - 주택형태, 대상가구의 가구구성원, 주택 난방 등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형태는 방 한칸 구조가 많았고, 가구원은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농촌 지역은 비닐 하우스 또는 콘테이너 박스 등 일반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은 대부분 전기장판에만 의지하여 생활 하고 있었는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였다. 오래된 집은 화장실이 건물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 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바퀴벌레, 쥐 등 위생환경이

13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아래는 청소업체 담당자들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인터뷰 내용이다. 유○○(A 청소업체) “1인 가구가 대부분 이었구요. 주거 형태는 방 한칸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하우스가 많았어요. 저희 지역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는 많지 않았어요. 농가나, 하우스에서 사시고 이런 부분에 사시니깐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죠. 다른 주거들과 동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난방은 열악하죠. 보일러는 거의 못 봤고. 전기장판이 많았어요. 출입문 부분이 망 가져서 어떻게 겨울을 지내실지 걱정이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 에, 더 추워지기전에 하우스 부분에 구멍 난 부분이라도 좀 막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죠.” 이○○(B 청소업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 해 마당에서 그냥 볼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았고, 보일러도 고장인 경우가 많았습니 다. ○○시의 한 방문 가구의 경우 도심지역이지만 쥐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철인데도 장판 위에 돗자리 깔고, 신문지 깔기도 하고, 습기가 차서 물기가 흥 건한데 앉아있는 방석만한 전기장판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쥐가 집 안 가구를 갉아먹어서 온전한 가구가 없고, 위생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 니다. 대부분이 열 평정도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 화장실, 싱크대 다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안에 곰팡이가 심한 곳이 많았고,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은 집이 다른 집들과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집안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시에서 방문한 가구 경우 집의 반쪽은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집에는 90세 정도 되는 어르신이 사시고 계셨습니다. 이 집은 집의 붕괴 위험이 있어 빨리 이사를 나와야 되는 집으로 청소를 하면서도 붕괴 위험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시 급히 수리 또는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있었으며 이런 곳 에는 주로 독거노인들이 살았습니다. 세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되어 보였고, 80%정도가 독거노인 가구였습니다.”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35 김○○(C 청소업체) “담당한 가구는 빌라, 다세대 주택이 많았습니다. 3,4가구가 컨테이너구요. 사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많았고, 할머니랑 손자, 손녀가 사는 경우가 있었 고,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 경우는 10%정도인데, 매우 심각한 경우는 컨테이너에 서 사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불법주택이라 전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세탁을 할 때마다 누전, 누수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기가 안들어오니까 전선들이 널려 있고 물이랑 닿아있고 전기사고가 발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최○○(D 청소업체) “대상가구의 주거환경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취사문제입니다. 바로 옆에서 주무시 고. 일어나시면 쓰레기를 밟고 다니시고. 다자녀들의 경우는 주위가 필요한 부분이 니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문제점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위험요인 - 건물상황, 의료적인 문제, 위생상태 저소득층 주거의 위험요소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건물이 오래되 고 누수 등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을 갖고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 다. 콘테이너 가구의 경우는 전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전기를 이용하고 있어, 전기누전 및 전기로 인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다. 주거의 건물 주변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 어,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가구는 취사 후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쥐, 바퀴벌레 등이 많 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방 문했던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은 대부분 장애 또는 질환을 지니고 있었 으며, 우울증 또는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어보였다. 아래는 청소업체 담 당자들이 저소득층 주거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응답한 내용이다. 유○○(A 청소업체) “거주환경이 안 좋은 이유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정신적인 장애가

13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있으신 분이 계시고, 또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B 청소업체) “자녀가 장애가 있고, 노부모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런 상황이 많구요. 젊은 부분의 경우는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구요.” 김○○(C 청소업체)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티비만 보시고. 청소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죠. 집에서는 먹고 자는 것만 하시죠. 제가 다닌 모든 가구에서 아프시지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아프셨 어요.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 저소득층 가구 주변 환경 - 주변 환경, 이웃 간의 관계 등 외곽에 위치한 저소득층의 주거는 콘테이너 박스 또는 비닐하우스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게 무슨 일이 생 겨도 지역 주민과 단절되어 있어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심 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도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마찬가지로 가 구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변 이웃 또한 방문하 였던 저소득층 가구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며, 저소득층 가 구의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아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 변 환경에 대하여 응답한 청소업체 담당자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B 청소업체) “○○시의 한 경우는 박스를 주워서 이층까지 올려놓고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있었는 데 지저분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원들은 폐지나 고물을 주워서 생활 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서 민원이 제기가 되요. 청소 좀 해주 라고. 박스들이 모여서 더러우니깐 바퀴벌레들이 우리 집까지 오는 것 같다면서......”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37 김○○(C 청소업체) “○○시의 한 가구는 다세대 주택 지하에 네 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집만 을 청소를 했지만, 다른 세 집도 다 환경이 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 옆집들도 거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이웃들과 잘 지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 어요. 욕이나 안들으면 다행으로 보였죠. 주위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 FGI를 통해 청소업체 담당자들이 제안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 째는, 저소득층 가구의 위생관리, 집수리 등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 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실시한 클린케어 시범사업을 통 해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가구에 대해 청소에 한 정하여 1회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요한 맞춤서 비스를 실시할 수 없었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 로 보인다. 둘째,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는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자, 담 당 공무원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진다. 저소득층 가구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의 주거개선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주거에 시급성을 요하는 위험 요인을 발견 시 즉각 적인 개선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문한 저소득층 가구들은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요인에 대 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는 청소업체 담당자들이 응답한 저 소득층 주거실태 정책제안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B 청소업체) “간단한 집수리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수리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되어야 되겠고,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들의 더욱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최○○(D 청소업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가 가능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도움을 얻고, 그 분들을 통해 또 더 어려운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전략과 시스템이 만들어졌 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저소득층 가구 여러 곳을 직접 방문했던 청소업체 담당자와 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실태의 상황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심층인터뷰 주요내용을 아 래의 <표 Ⅳ-48>로 정리하였다. <표 Ⅳ-48> 청소업체 대상 FGI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거현황 ・ 1인가구, 방 한칸의 원룸구조 ・ 외곽에는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박스 주거가 많음 ・ 겨울 난방은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생활 ・ 오래된 집은 화장실이 밖에 위치함 ・ 쓰레기, 바퀴벌레 등 위생환경이 열악 위험 요소 ・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콘테이너 가구의 경우 전기누전사고 위험이 존재 ・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한 경우가 있음 가구원의 위생 및 건강상황 ・ 취사 후 음식물 쓰레기 관리 안함 ・ 쥐, 바퀴벌레 등의 위생환경 열악 ・ 가구원 들은 대부분 장애나 질환을 지니고 있음 ・ 우울증, 알코올 문제 등이 있어 보임 가구 주변 환경 ・ 방문가구와 주변 환경은 모두 열악한 수준 ・ 콘테이너와 비닐하우스 가구 등 외곽의 가구는 다른 건물과 떨어져 있음 ・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 정책개선 방향 ・ 저소득층 가구의 위생관리, 집수리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야 함 ・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는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됨 ・ 시급성을 요하는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적인 개선지원이 마련 되어야 함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39 5) 소결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의 정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저소득층 3가구 심 층면접 조사와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했던 청소업체 담당자와의 심층인터 뷰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진들이 직접 방문한 영구임대아파 트 가구, 농촌 농가가구, 소도시 다가구 주택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는 장 애를 지니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집안 내 성견을 키우면서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점, 집안 내 청소 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주거의 위생상태의 문제가 있었다. 가구원 중 어머니의 한팔 절단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리적인 우울감으 로 알코올에 의존하는 점, 아들의 위생관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농촌 농가가구 주거의 사례는 오래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장애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로 집 건물의 균열과 누수로 인한 붕괴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하는 사례이다. 가구원은 임대로 현재의 주택 에 거주하고 있기에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동의를 거쳐 이 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소도시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여성 저소득가구의 사례이다. 그간 주택의 문제였던 집에 빗물이 새 고 집안의 수리가 필요했던 문제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많은 개선이 있 어 보였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겨울철 난방에 대한 대처가 보일 러를 작동시키기 보다는 전기장판에만 의지하여 지내려고 하였고, 수술을 앞두고 병원 의료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임대아파트, 농촌 농가가구, 소도시 다가구 주택 사례를 심 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세 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달랐 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원은 모두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14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어려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 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고, 스스로의 주거 관리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 여러 곳을 직접방문하 여 관찰한 청소업체 담당자들과의 FGI를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주거실태 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는 대부분 건물구조의 위험, 겨울 철 난방관리, 위생상태 불량, 가구원의 장애,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은 주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이 부족하였다. 위와 같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저소득층 가구의 사례와 저소득층 가구의 청소업체와의 FGI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요한 사항은 아래 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주거는 복지서비스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저소 득층의 주거실태는 최저주거기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위생상태, 건물 붕괴위험, 난방관리 등 시급히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요청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은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였고, 건물의 붕괴 위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겨울철 난방에 대한 대처가 전기장판에 만 의지하는 형편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주거복지서비스의 개입이 필요 하다. 둘째, 저소득층의 주거의 문제는 가구원의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가 구원의 심리적・의료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함으로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세 가구 모두 가구원이 장애를 지니고 있었 으며, 직업이 없어 정부의 지원금에만 의지하는 상태였다. 가구의 위생상 태의 열악함은 알코올 문제 또는 위생관념과 주거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 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업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 구원의 신체적인 장애 뿐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심 도 있는 가구원에 대한 상담을 통한 문제의 진단과 주거개선 의지를 심어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 141 줄 수 있는 교육 등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주 거복지 전달체계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저소 득층 가구에 대한 단편적인 방문조사 또는 일회성의 청소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 전달체계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마련하 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의 고장, 건물붕괴의 위험에 대하여 저소 득층 가구에 대한 집수리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져야 할 것이다.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구원의 주거문제 해결을 돕는 보다 체계적 인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사는 사회복지와 주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복지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 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주거복지사는 저소득층 가구의 직접적인 주거문제 의 해결뿐 아니라 가구원이 지니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진단 과 상담 및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실시 2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3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 4 경기도 적정 주거기준 마련 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필요성 6 연구의 한계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 145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1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실시 1)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가구주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27.5%만이 양호한 건강상 태이고 나머지 72.5%의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종류와 등급의 장애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 22.5%, 뇌병변장애 15.6%, 지적장애 11.8% 등으로 나타났고 장애등급별로도 1급이 14.9%, 2급과 3급이 각각 24.3%로 장애정도가 높은 1∼3급을 합하면 63.5%로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택유형 분석을 보면, 아파트 거주자는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반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형태 가 많이 나타났다. 2011년도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4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것과 같이 임대아파트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 는 편이지만 단독주택에서는 편의시설 부족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 로 본 조사 응답자들 중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구비된 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독 주택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드물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설치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 정책도 요구된다. 노인가구의 급증으로 노 인주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는 활동력의 저하, 건강의 악 화로 인해 주거에 있어 동선 계획이 노령층의 행동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 야 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안정성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근거리에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복지요원이 확 보되어야 한다(이창석,2008). 그리고 가구별 특성을 배려하여 한부모 가족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조사응답자들의 가구유형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비율이 54.3%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부모가구가 16.1%, 부부가구가 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가구원수에 대한 분석결과도 평균 가구원 수가 1.9명으로 2 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소득층에서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 는 경우는 모두 합하여도 채 10% 미만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저소득층 1인 가구와, 총 가구원수 평 균 1.9명을 감안한다면 1∼2인 가구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 147 많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형 주택을, 특히 1인 가구용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농어촌 거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 필요 본 연구의 조사지역을 살펴보면 시・군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시・군 지역 거주 비율이 65.4%, 읍・면 지역 거주율이 34.6%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상 시・군 지역은 도시지역 또는 도・농 복합지 역으로 볼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농 복합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 비율이 약 1/3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거주자들은 그곳에서 오래 거주해온 경우가 대 부분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꺼려하므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분 산적으로 공급한다면 이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남원석, 2012). 그런데, 경기도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도시 지 역에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나 혹은 임대주택이 아니더 라도 다른 방안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1)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확대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에 우선적 으로 바라는 것 중에서 1순위로 나타난 것이 영구임대주택(38.3%)이었다.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 분석에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 가구주택, 비거주용 건물 등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13.6%에 불

14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과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 비용이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일반주택보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이 더 잘 설치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Ⅲ-28>에서 나타나 있듯이 경기도 전체 임대주택 206,173세대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19,664세대로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평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61.34%로 나타났고 중위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도 63.75%로 나타나서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 비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2011년도 공공임대 거주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세의 경우 일반임차주택이 공공임차주택보다 월세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임차주택 가운데서도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세금이 영구임대아파트 보다 약 3.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 거주자의 97%, 50년 임대 거주자의 91%가 지속적인 거 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공공임대일수록 거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시의 애로사항으 로 1순위로 든 것이 주거수준의 하향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거비 증 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그 중에 서도 저소득층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경기도 저소득층의 현황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활용할 경우 임대료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끼고 있 으므로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으며, 편의시설 등도 일반주택이 아파트에 비 하여 설치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이다. 2) 경기도시공사의 역할 증대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관련 사업은 건설임대와 기존주택임대로 나누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 149 어 볼 수 있다. 우선 건설임대 현황을 보면, 김포장기, 하남풍산, 화성동탄, 안성공도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로는 전 세임대와 재건축매입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장기의 경우 5년 임대주택으로서 469세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2014 년 분양전환 예정으로 있다. 화성동탄의 경우에도 5년임대로 1,096세대가 공급되어 있어 2013년 분양전환 예정이다. 반면 안성공도에 공급되어 있 는 1,556세대는 30년 임대로 공급되어 있다. 하남풍산 지구도 마찬가지로 777세대가 공급되어 있고 30년 임대아파트이다. 5년 임대아파트는 5년 임 대 후 분양전환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라기보다 는 분양아파트의 성격이 강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안성공도 지구와 하남 풍산지구에 있는 2,333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주택임대의 형태로는 모두 2,765세대가 공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 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6,663세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의 SH공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직영과 위 탁으로 나뉘는데, 직영만을 보더라도 2012년 현재 32,385세대로서 경기도 시공사의 공급세대보다 거의 5배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 다.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것을 포함하면 137,070세대로서 경기도시공사의 20배를 능가하고 있다. 현재 <표 Ⅲ-28>에서 나타난 경기도의 공공주택 206,173세대 중 위의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세대 외의 대다수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은 전국적인 건설 계획에 따 라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 그리고 가구특 성별로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안드레 아우 버한트 외, 2005). 그러므로, 경기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 하기에는 전국적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보다는 경기도시공사가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경기 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150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표 Ⅴ-1>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현황(’12.12월 기준) 구 분 유형 사업지구명 세대수 및 평형 비고 공 급 재 고(관리호수) 전용면적 합 계 6,663 5,323 소 계 3,898 2,881 건설 임대 소 계 1,565 548 공공임대 (5년임대) 화성동탄 1,096 318 60∼85㎡ 분양전환778(‘11.11) 김포장기 469 230 60∼85㎡ 분양전환239(‘11.12) 소 계 2,333 2,333 국민임대 (30년임대) 안성공도 1,556 1,556 60㎡미만 하남풍산 777 777 60㎡미만 소 계 2,765 2,442   기존 주택 임대 소 계 2,355 2,032 전세임대 성남시 620 507 85㎡이하 ※금년추진 예정물량 500호 미반영 (2012.12월 말 공급물량 기준) 고양시 702 603 85㎡이하 남양주시 393 365 85㎡이하 시흥시 438 414 85㎡이하 부천시 202 143 85㎡이하 소 계 208 208 재건축 매입임대 안양시 66 66 60㎡미만 ※부천 150세대 : 2013년 공급예정 (2012.12월 말 기준) 광명시 112 112 60㎡미만 부천시 30 30 60㎡미만 기존주택 매입임대 소 계 202 202 85㎡이하 (2012.12월 말 매입세대수 기준) 10개시 : 수원(33), 안산(13), 용인(6), 오산(33), 남양주(40), 부천(6), 고양(8), 평택(29), 의정부(22), 광주(12) 자료: 경기도시공사 내부자료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 151 <표 Ⅴ-2>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현황 구분 2013년말 관리대상 2013년말 입주예정 2012년 관리실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합계 354 145,951 18 8,881 336 137,070 직영 소계 61 35,672 - 3,287 61 32,385 공공임대 1 195 1 195 재개발임대 60 25,087 60 25,087 기타임대 ※10,390 ※3,287 - 7,103 위탁 소계 293 110,279 18 5,594 275 104,685 공공임대 16 17,237 16 17,237 영구임대 17 22,370 17 22,370 국민임대 37 17,006 3 1,443 34 15,563 장기전세 58 19,237 4 1,848 54 17,389 재건축(장기) 42 1,471 42 1,471 재개발임대 107 30,397 11 2,273 96 28,124 주거환경 13 1,963 13 1,963 외국인임대 2 263 2 263 기타임대 1 ※335 ※30 1 305 자료: SH공사(www.i-sh.co.kr) 3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 1)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로서 주택토지실에 주거복지기 획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 부서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 하고 있는데, 주요 담당 업무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제도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임대료차등

15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화,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주 거약자지원법, 주택바우처, 임대주택 BTL사업, 장애인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주거정책, 임대주택 관리, 임대주택 통계, 맞춤형 임대주택, 취약계 층 긴급주거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주택토지실에는 주거복지기획과 외에도 주택정비과가 별도로 설 치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 동주택리모델링,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주택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서울시 (주거복지팀)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실 내부에 주거복지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이 주거복지팀에서 주거복지 관련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포함) 사업,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비보조, 재개발), 기금공모사업 추진, 주거복지 시민단체 관리, 기금심 의운영위원회 운영,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희망하우징 추진, 희망의 집 수리 사업 추진, 주택바우처 지급관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관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와는 달리 주거복지를 전담하고 있 는 조직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에서 주 거 관련 업무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주거환경정비 사업장 지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 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의 무한돌봄사업팀에서 집수리 사업 등을 일부 실 시하고 있으나 주거지원 업무를 위해서는 적정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필 요하다(남원석, 2012).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 1년 간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난방비 지원(51.5%)과 주택 개보수사업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 153 (30.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현물급여(28.8%)에 대한 수혜경험은 상 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에서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 두 90%가 넘고 있다. 이와 같이 수혜경험이 거의 없는 지원 서비스 분야 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홍보부족이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분 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주거 비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부 전담조직이나 전문조 직의 설립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봉인식 외, 2009). 또한 청소 업체 담당자들의 FGI 결과에서도 주거복지사 도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주거복 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기도 적정 주거기준 마련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면서 주거복지기준안 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25). 이 안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 저주거기준을 뛰어넘어 주거의 적정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 14m², 2인 26m², 3인 36m², 4인 43m², 5인 46m², 6인 55m²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시 적정기준안에서는 각 각, 17m², 31m², 43m², 54m², 61m², 74m²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 기준에서 실구성도 최저주거기준은 방과 식사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정기준으로는 방과 거실 그리고 독립된 주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실태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 현황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25) 서울시민복지기준, 서울시, 2012

15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Ⅴ-3> 중앙정부의 ‘최저주거기준’(2011년 5월 공표) 가구원수 실구성 전용면적(㎡) 방 사용 기준 1 방1+부엌 14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6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분리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분리 노부모는 별도의 침실 사용 2 방1+식사실 겸 부엌 26 3 방2+식사실 겸 부엌 36 4 방3+식사실 겸 부엌 43 5 방3+식사실 겸 부엌 46 6 방4+식사실 겸 부엌 55 <표 Ⅴ-4>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서울시) 세대인원 실구성 전용면적(㎡) 1 방1+독립된 주방 17 2 방1+거실+독립된 주방 31 3 방2+거실+독립된 주방 43 4 방3+거실+독립된 주방 54 5 방3+거실+독립된 주방 61 6 방4+거실+독립된 주방 74 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필요성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1년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에 서도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였다. 그리 고 현재 인천시에서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조례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 155 안은 모두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약자’의 개념을 정의하 고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주거 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 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주거복 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거복지 전달 체계, 주거복지 재정 운영, 기타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복지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저 소득 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약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긴급구조가 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 한 주택 개조자금 지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자금 지원, 주 거복지 관련 단체와 기관 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기타 주 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업 활동을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위원회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아직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령이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경기도민의 주거복 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령을 마련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실천을 위한 지원조직을 함께 설치하 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15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6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런데 본 연구를 위한 주거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 2012년 시범적으 로 실시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 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주 거클린 사업 대상 가구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활동능력이 미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시・군 담당자나 사례관리자 등의 사전 조사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또한 물리적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대상 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층 가운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활 동능력이 미약한 가구들에 대한 분석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경기도 저소득층의 일부이므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현황을 어느 정도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 저소득층의 더 정확한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광범한 실태파악이 보완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합 한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57 강정희(2010).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건설교통부(2004).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고경환 외(2012).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해양부(2010). 󰡔2010년 주거실태조사󰡕. 김란우(2010). “자가거주율 분석을 통한 주거안정성 변화 연구”. 󰡔서울도시연구󰡕 11(1). 김선미・최옥금(2009). “근로빈곤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 지정책󰡕36(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김수현・이현주・손병돈(2009). 󰡔한국의 가난󰡕. 한울아카데미. 김수현(2011). “외국의 주거복지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도시연구소 편. 󰡔주거복지 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김영태(2007). “최빈곤층 가구의 주거복지대책”. 󰡔도시문제󰡕42(462).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김혜승(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 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______(2010).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______(2011).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한국도시연구소 편.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 다임󰡕. 사회평론. ______・남철관(200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및 실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남기철(2011).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한국도시연구소 편.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 다임󰡕. 사회평론. 남원석(2006). “주거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 ______(2012).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박미선(2012).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성과와 정책적 시사 점”.󰡔도시행정학보󰡕25(2). 한국도시행정학회. 박신영(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184(2012.02.).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박원석(2005).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본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와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74, 한국도시연구소. 배순석・박종택・김원희(2007).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참고문헌

15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봉인식・이용환・장윤배・신수임(2009). 경기도 임대주택정책 시행방안 연구. 경기개 발연구원. 서울시(2012). 󰡔서울시민복지기준󰡕. 서종균(2011). “주거복지와 주거권”. 한국도시연구소 편.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 임󰡕. 사회평론. 성일권・백승만(2008). “유럽 주요국가의 주거복지모델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 시 사점 도출: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대한주택공사. 안드레 아우버한트・헬스케 판 다알렌(2005).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 주택발전소 옮김. 한울. 오지현(2010).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 󰡔보건복지포럼󰡕170(2010.12). ______・여유진(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 󰡔보건복지포럼󰡕158(2009.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주현(2004), “Housing Service in Korea and Housing Policy Implications”. 󰡔주거서비 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 세미나󰡕. 국토연구원・한국주택학회. 이창석(2008). 󰡔주거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_(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호(2008).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 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최은영 외(2011).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년)”,󰡔2010년 하반기 연구보고서󰡕제 III권. 통계청 통계개발원. 하성규 외(2012). 󰡔한국 주거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박영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교문사. 홍인옥・남기철・남원석・서종균・김혜승・김수현(2012).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황재희・이성우(2012). “자가점유로 분석한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 󰡔한국주거학회 논문집󰡕23(1). 한국주거학회. Togersen, U.(1987). “Housing: the Wobbly pillar under the Welfare State”, in B. Turner, J. Kemeny and L. Lundqvist (Eds), Between State and Market: Housing in the Post-Industrial Era,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경기도시공사. http://www.gico.or.kr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11.22 SH공사. http://www.i-sh.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1 주거 실태조사 설문지 부 록

Ⅵ. 부 록 ◀◀ 161 부록. 주거 실태조사 설문지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1.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 및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서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설문의 응답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 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 구성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해당가구 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의 기초자료 작성내용 ② 해당가구 연계 사례관리 담당자 작성내용(사례관리자, 읍면동 담당자 등) ③ 해당가구 응답자(서비스 이용 수급자 등) 바쁘시더라도 해당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 을 기원합니다. 조사기관 : 경기복지재단 연 구 자 : 정희정(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조사문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 문혜주 (전화 031-267-9376, 팩스 031-895-5935. e-mail : hyeju25@ggwf.or.kr)

162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Ⅰ. 대상 가구 일반 현황 ◎ 대상 가구 일반 현황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조사관리 담당공무원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일반 현황 시・군 읍면동 신청인 (보호 대상자) 성별 최종 학력 가구주 와의 관계 (아래 보기 참조) 출생년도 (주민번호 앞 두자리) 보장 종류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타( )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애-종류 및 등급, 질병) 근로능력 유무・사유 최종학력・ 재학여부 직업훈련 (있음, 없음) 가구원 의 의 의 의 의 의 의 < 보기 - 가구주(세대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 가구구성 ▪가구주를 가장 먼저 적은 후, 보기 번호 순서대로 기입 ▪연령은 주민등록번호 앞 두자리만 입력

Ⅵ. 부 록 ◀◀ 163 주거 실태 주거유형 □자가( 천원)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장 등재자)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기타 자가 인정 □전세 □월세(월 천원)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건축상태 □양호 □개 축 □긴급보수 □편의도모보수 □도배 등 환경개선 □기타( ) 주거급여 판정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전세자금대여 □주거안정지원비 □주거급여 제외 가구욕구 □안전 □건강 □일상생활 □가족생활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및 직업□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기타( ) 소득 재산 소득 인정액소득액 공제액 소득평가액 재산 총액 인정 부채액 원 원 원 천원 천원 원 1. 대상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2번 문항으로) ② 없다 2.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있지만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3번 문항으로) 3. 2번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하신 경우,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① 군복무( ) ② 해외이주( ) ③ 복역( ) ④ 보장시설수급자( ) ⑤ 행방불명・가출・실종( ) ⑥ 부양기피・거부( ) ⑦ 기타( )

164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Ⅱ. 가구 주거실태 현황 Ⅱ-1. 대상 가구 일반 주거환경(주택상태 포함) ◎ 해당가구 사례관리 담당자(사례관리사, 읍면동 담당자 등)께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담당자의 가구현황 기초자료 및 관찰 내용으로 응답) 4. 대상 가구의 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단독주택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다세대주택(빌라) ⑥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⑦ 기타-무료거주 포함 ( ) 5. 대상 가구의 주택이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주택이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① 영구임대아파트 ② 국민임대아파트 ③ 공공임대아파트(재개발 아파트 포함) ④ 매입임대주택(다세대 주택 등) ⑤ 기타( ) 6. 대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① 지하층(반지하층 포함) ② 지상 ③ 옥탑 7. 대상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의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전용면적 이며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이나 마당은 포함하지 않음) ( )m² 혹은 ( )평 8. 대상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침실 수는 몇 개입니까? ( )개 (침실은 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 수를 말함)

Ⅵ. 부 록 ◀◀ 165 9. 대상 가구의 가구구성표의 해당란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 해당 가구 구성 내용을 작성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구의 경우 복수응답 가능) 표준 가구구성1) (V) 표시 1인 가구 부부 부부+자녀1 부부+자녀2 부부+자녀3 노부모+부부+자녀2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기타 기타사항 작성( ) 10. 다음은 대상 가구의 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응 답 (번호) 10-1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10-2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10-3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10-4 목욕 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화장실이 2 개 이상인 경우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기입 ▪상수도,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자가(전용)수도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우 물, 샘터에 모터를 연결하여 가정마다 사용하는 수도형태의 시설은 ‘②설치되어 있지 않 음’에 기입

166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11. 대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모두 해당되면 ‘① 양호’,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② 불량’ 에 표시) 11-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다. ( ① 양호, ② 불량 ) 11-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 ① 양호, ② 불량 ) 11-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주거에 적합하다. ( ① 양호, ② 불량 ) 11-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 ① 양호, ② 불량 ) 11-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양호, ② 불량 ) 11-6. 화장실, 계단, 손잡이 등 주거내부가 거주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들의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다. ( ① 양호, ② 불량 ) 12. 대상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가스보일러 ② 기름보일러 ③ 연탄보일러 ④ 중앙난방(지역난방) ⑤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⑥ 없음 ⑦ 기타 ( ) 13.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가스보일러 ② 기름보일러 ③ 연탄보일러 ④ 중앙난방(지역난방) ⑤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⑥ 전기장판 ⑦ 전기 판넬 ⑧ 전기 히터 ⑨ 거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음 ⑩ 기타 ( )

Ⅵ. 부 록 ◀◀ 167 Ⅱ-2. 대상 가구 주거 안정성(주거서비스 욕구 포함) ◎ 아래 문항은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난 동절기(2011.11 ∼ 2012.02) 기간 동안 귀댁의 난방비용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원 ) 15. 지난 5년간 이사를 몇 회 하셨습니까? ( 회) 16. 현재 주택의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개월 17. 귀댁에서 지난 1년 간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음의 지원 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혜경험 ① 있다 ② 없다 ① 영구임대주택 ② 공공(국민)임대주택 ③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④ 저소득층 월세지원(무한돌봄기금 포함) ⑤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⑥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⑦ 주택개량 및 보수 사업 ⑧ 난방비 지원 ⑨ 기타(옆칸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68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18. 귀댁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영구임대주택 ② 공공(국민)임대주택 ③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④ 저소득층 월세지원(무한돌봄기금 포함) ⑤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⑥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현물급여 ⑦ 주택개량 및 보수 사업 ⑧ 난방비 지원 ⑨ 기타( ) 19. 현재 밀린 임대료(또는 주거 관련 비용- 관리비, 난방비 등 )가 있습니까? ① 있다 현재까지 몇 달째 밀려있습니까? 총 __________개월, 총 __________원 ② 없다 20.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 ② 불만족(→21번 문항으로) 21.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사용면적 ② 방의 개수 ③ 방의 크기 ④ 통풍 및 채광 ⑤ 난방상태(겨울철 온도) ⑥ 방음상태 ⑦ 기타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