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9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발행일 2013년 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Ⅰ. 연구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부족한 재원,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 인프라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지역은 복 지인프라 허약, 인적・물적 자원의 미흡,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취약 등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복지 수준은 도시지역보다 더욱 열악 함. 정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서비스 요구와 인구집중도가 높은 도 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농촌 지역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 ◦ 따라서 도농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인 서비스 공급 정책에서 벗어 나,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 가 있음. 광범위한 지역, 복지관에의 접근 용이성 떨어짐, 부족한 인 적 자원, 부족한 재정 등과 같은 어려움과 아직 보존되어 있는 공동 체의식, 지역사회의 자원 등과 같은 장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맞 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분배하 고, 전문가가 부족할 때 지역의 준전문가를 양성하여 복지 서비스에 투입하는 지역사회기반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CBR 방식은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음. 첫째, CBR은 기 본적으로 의료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 하고 있는 내용도 의료자원이 빈약한 조건에서 의료전문가를 중심 요 약

ii ▶▶ 요 약 으로 준전문가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둘째, CBR은 세계보건기구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재활전략으로 공식화한 것임. ◦ 대안적 모형으로서의 CBR은 건강이나 사회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정 치와 경제 또는 인권의 문제를 반영하여야 함. 또한 ‘R(재활)’에 대한 부분보다 교육이나 고용의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따라서 용어상으로 보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community-based supporting services; CBSS)’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CBSS 개념 의 개발을 위해, CBR의 역사, 개념,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 현재 장애계의 주요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패러다임도 살펴봄으로써 CBSS 개념을 명확히 함. 둘째, CBSS의 구성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셋째, CBSS 개념에 기반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형 개발. CBSS 개념에 가장 근접 했다고 보이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 들’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해 보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갖추지 못한 내용들을 제안함. 넷째, CBSS 기반 프로그램의 기존 복지관 프로그 램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함. 다섯째, CBSS 기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CBSS의 의의와 실천 및 연구의 과제를 제시함. 2. 연구의 구조 문헌연구 (이론 검토) ⇒ 문헌연구 (CBSS 개념 도출) ⇒ 질적 사례연구 실행연구 (사례 정리・평가) ⇒ 대안 모형개발

요 약 ◀◀ iii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의 동향 ◦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전반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강조 하는 흐름은 장애 개념에 대한 자각과 함께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 화와 관련되어 있음. ◦ ‘지역사회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이라는 이름의 패러다임, 관점, 모델 등이 갖는 특징은 지역사회에 대한 강조, 인간 관계, 기능적 지원과 개별화, 서비스에서의 융통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지역사회재활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의한 자기결정과 관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임. 2. CBR의 출현과 변화 ◦ CBR 모델은 UN 장애인 10년(1983-1992)을 거치면서 저개발 국가들 의 1/4이상에 보급되었으며,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으로도 확장되었음. CBR은 원래 저개발 국가의 농촌 지역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모델이지만 홍콩이나 중국 등의 도시지역 에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며, 영국과 호주 등의 선진국들에 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시점에서 보면 이 전략은 지난 30년간의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서 각 나라의 실정 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 기보다는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일종의 철 학적 흐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장애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 약 30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화된 CBR은 이제 더 이상 그

iv ▶▶ 요 약 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한 청사진이거나 또는 완비된 문제해결 방법 으로 생각되는 것 같지는 않으며, 대신에 CBR이 적용되는 문화적 맥락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철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대안적 모형으로서의 CBR은 건강이나 사회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또는 인권의 문제, 장애인의 참여문제 등을 반영하여야 함. 전문가에 의한 재활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분야도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통합적인 삶의 문제, 지역사회개발 문제 등으로 확대된다면 ‘재활’이라는 용어대신 ‘지원 서비스’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 즉 용어상으로 CBR의 ‘R’을 대신하여 ‘Support Service’의 개념이 들어가고, 따라서 CBR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ommunity-based support service; CBSS)를 생각해 볼 수 있음. 4. CBSS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 ◦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CBSS에 근거한 서비스 실 천은 지역사회의 준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장애인과 더불어 협력관계(partnership)를 이뤄 실천해야 함을 알 수 있음. 또 한 준전문가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지역의 준전문가 또는 주도집단은 사회 환경의 개선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야 함.

요 약 ◀◀ v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 ◦ 자기결정과 자조집단을 강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중 심 지원서비스(CBSS)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여야 함. 첫째, 장애인의 부모와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참여, 둘째, 지역의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의 조직화 지원, 셋째, 지역 장애인단체와 전국조 직과의 정보 교류, 넷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등. 2.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사업은 장애인복지라고 하는 지역 사회의 이슈를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조직사업의 한 실천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조직사업 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과 정이며 지역주민의 자치적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설적인 자치 기 구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임. 3. CBSS1 - 개별적 지원 ◦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 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포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연결하는 것임. 이런 활동을 CBSS 1(Community-Based Support Service 1)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개별적 지원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개별적 지원의 과정은 사정, 계획의 수립, 서비스의 실행과 점검, 서비스의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

vi ▶▶ 요 약 4. CBSS 2 - 지역사회 역량강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뿐 만 아니라 장애인 주변의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가 장애인 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empowerment)를 수행해야 함. 이런 활동을 CBSS2라고 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도기관이 주체가 되어 CBSS 2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에서 지역사회의 작은 모임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말 그대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작은 불씨’를 통해 지 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체가 역량강화되는 것을 말함. 5. 훈련 프로그램 ◦ 지역사회 지원서비스(CBSS)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훈련 프로그램의 유형은 제도적인 환경, 인구 규모와 특성, 경제 및 문화적 조건, 인적 자원의 특성, 장애에 대한 지역적 의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 6. 종합 모형 ◦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실천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CBSS에 근거한 서비스 실천의 목적은 지 역사회중심의 자립생활을 이룩하는 것임. 둘째, 장애인복지관은 지 역사회에서 주도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 셋째, 주도조직은 개인단위 지원 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이런 활동을

요 약 ◀◀ vii CBSS1(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 1) 이라 함. 넷째, 주도조직 은 지역사회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즉,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를 수행해야 함. 이런 활동을 CBSS2(Community Based Small Sparks 2) 이라고 할 수 있음. 다섯째, 주도조직이 위와 같은 활동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함.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1. 사업기획 이유 ◦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파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복지관 으로 직원 38명이 17,1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실천현장에서 수행 인력의 노동 강도와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었음.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 사회를 조직화해야할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음. 또한 장애인의 사 회적 위치를 대상자에서 소비자로 격상시키는 데에 합의를 이끌어 내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전통적인 사랑방 형태로 장애 인의 참여모델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음. 이 사업의 배경 속에는 전문 가의 계획수립, 지역사회의 조직화,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 서비스 협력체계의 구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향해 네트워크망이 상시 작동하는 신개념의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음. 2.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 개요 ◦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당사자인 장애인을

viii ▶▶ 요 약 중심으로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투입하는 조직화 과정을 거 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기 반조성과 확고한 사회활동 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임. ◦ 사업추진 절차는 기본계획의 수립→참여인 선발→개별화계획 수립 →지역주민 조직화→협력체계 설정→사업 분석 및 평가→참여인 및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이루어짐. 3. 복지관의 역할 □ 사업 준비 과정 ◦ 복지관의 사업 방향 전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 화 필요성 공감.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모형에 대한 인식 증대. 장애 인의 사회적 위치를 대상자에서 소비자로 격상시키며, 장애인의 선 택과 결정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두레 정 신을 최대한 살려 장애인의 참여모델을 구축 ◦ 직원 훈련: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 한 사전 교육 실시 ◦ 민관네트워크 형성: 복지관이 주관하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복 지, 장애인담당공무원과의 네트워크망 형성 프로그램인 민관협력네 트워크 사업 시작. 드림넝쿨이라는 온라인 망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하며, 간담회, 선진지 견학, 사례회의, 관계형성프로그램, 송년회 등 을 매년 진행. 이에 따라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정보공유, 긴밀한 관계 형성. □ 조례제정 ◦ 파주시 전 지역에 사업을 확대・파급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파주 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행복한내일을여는사 람들’ 사업이 파주시 조례로 제정되었음. 조례에 따라 2013년도부터

요 약 ◀◀ ix 파주시 전 지역에 이 사업을 확대・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갈 예정임. 4.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조직화(2009년부터) □ 기초 조사 실시 ◦ 파주시의 경우, 복지관에서 실시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친밀감이 높 게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사업 확장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참여욕구, 지역 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 화 및 상호의존체계를 형성 □ 초기 조직화 ◦ 읍・면장 및 시민복지팀장, 담당자에게 먼저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 인자립지원위원회 구성원 모집에 대한 지원 요청 ◦ 이 때, 복지관 관장이 읍・면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읍・면장을 만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에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회하는 능력이 중요함. ◦ 복지관은 각 읍・면 시민복지팀장, 장애인담당자에게 사업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읍・면장이 나서서 지역의 유지, 기업인,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읍・면의 시민 복지팀장도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 ◦ 공공기관의 장 등 지역에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자 립지원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회의를 통하여 과업을 찾아가기 시작 ◦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성격은 지역 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기관에 부속된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자치 기구로서 기능 하도록 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 회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x ▶▶ 요 약 □ 조직의 육성 ◦ 육성 단계에서는 동기부여 및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데, 장애인자립 지원위원회를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 조직의 안정화 및 유지 ◦ 위원회의 자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유지되는 단계로, 복지관의 개 입은 점점 줄어들면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실시 ◦ 장애인이 제시한 비전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정리하고 각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과업제시 필요 5. 열린모임: 개인 단위의 개별적 지원 서비스 시행 ◦ 열린모임은 참여인을 중심에 두고 협력인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활 동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활동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 는 전통적인 사랑방 형태의 지원 모임임. 어떤 협력인이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매칭하여야 힘. 이런 점 때문에 열린모임은 복지관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 Ⅴ. 평가와 재구조화 1. 평가 ◦ 성과: 복지관의 긍정적인 기능 전환, 평생자립지원 안전망 구축, 장 애인의 사회적 위치 격상, 비용대비 고효율의 이상적 모델 실현, 장

요 약 ◀◀ xi 애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적극적 참여 의지 발견. ◦ 한계: 아직까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자조조직 활성화가 부족 함, 개별적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부족,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 역량강화 사업 부재,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장애 인, 지역사회 주민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부족, 아직 시행초기라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복 지관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남. 2. 개선방안 ◦ 현재의 사업에 더해서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원 사업, 훈련 프로그램 이 추가되어야 함, 또한 이에 더해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 고, 장애인 자조조직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협력인의 기록 방 법 개발, 어려운 용어에 대한 변경 등 현재까지의 실천과정에서 나 타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함. 3.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재구조화: CBSS 기반 사업 모형 개발 ◦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은 다음과 같이 재구조화될 수 있으 며, 재구조화된 사업은 결국 CBSS 기반 사업 모형이 됨. 첫째,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자립 생활을 이룩하는 것임. 둘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기반조 성팀은 읍・면・동 별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 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 셋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CBSS1(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 1)에 해당하는 개인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이 루도록 해야 함. 넷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CBSS2(Community Based Small Sparks 2)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지

xii ▶▶ 요 약 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다섯째, ‘장애인자립지원위 원회’가 위와 같은 활동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훈련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함. Ⅵ. 활용을 위한 제언 1. 의미와 가능성 ◦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첫째, 장애인 복지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임. 둘째, 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 촌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셋째, 비용 대비 고효율의 장애인 복지사업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음. 넷 째, 시민옹호와 연결할 수 있음. 다섯째, 새로운 정책 개발방식의 모 범이 될 것임. 2. 실천적 시사점 ◦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역의 복지 공무원, 읍면 장 등 책임공무원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난 후에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여 장애 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은 개방적 모형이어야 함. CBSS 기반 서비 스 모형은 하나의 정해진 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원칙을 제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하며,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을 구성할 수 있음. ◦ 초기에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개인별 지원에도 복지 관이 적극 개입하지만,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인별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을 하는 것이

요 약 ◀◀ xiii 바람직함 ◦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 등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 조직에서 CBSS 활동을 지원하는 팀의 인력을 확대하 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중에 CBSS의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일정 시점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50% 이상의 역량을 이 분야에 투입하 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차 례 ◀◀ xv ■ 요약 ························································································· ⅰ 연구 목적과 방법Ⅰ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의 구조 ················································································ 7 3. 연구방법 ····················································································· 8 이론적 배경Ⅱ 11 1.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의 동향 ····················································· 15 2. CBR의 출현과 변화 ··································································· 17 3. 장애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 20 4. CBSS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 ················································ 23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Ⅲ 27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 ················································ 30 2. 지역사회조직사업 ······································································· 32 3. CBSS 1 - 개별적 지원 ······························································ 33 4. CBSS 2 - 지역사회 역량강화 ····················································· 36 5. 훈련 프로그램 ··········································································· 38 6. 종합 모형 ················································································· 39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Ⅳ 43 1. 사업 기획 이유 ·········································································· 47 2.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 개요 ··········································· 49 3. 복지관의 역할 ··········································································· 53 C ․ o ․ n ․ t ․ e ․ n ․ t ․ s

xvi ▶▶ 차 례 4.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조직화(2009년부터) ··································· 58 5. 열린모임: 개인 단위의 개별적 지원 서비스 시행 ························· 68 평가와 재구조화Ⅴ 75 1. 평가 ························································································· 77 2. 개선방안 ··················································································· 85 3.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재구조화: CBSS 기반 사업 모형 개발 100 활용을 위한 제언Ⅵ 103 1. 의미와 가능성 ·········································································· 106 2. 실천적 시사점 ·········································································· 107 3. 후속연구의 과제 ······································································ 108 ■ 참고문헌 ················································································· 109 부 록Ⅶ 113 부록 1: 파주시 조례 ····································································· 115 부록 2: 각 지역별(월롱면, 광탄면, 파주읍, 법원읍) 2012년 사업계획서 ··························································· 120 부록 3: 접수면접지 ······································································ 125 부록 4: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서 ················································ 131 부록 5: 열린모임 활동일지 ··························································· 132 부록 6: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 프로그램 ppt ·················· 133 부록 7: sensitivity training(장애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ppt ············ 136 부록 8: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의 과정(process) ··························· 138

차 례 ◀◀ xvii 표 차례 <표 1> 평가의 질적 방법들의 비교 ························································· 35 <표 2> 사랑방에서 받은 큰 선물 ···························································· 47 <표 3> 시행지역 및 기간 ······································································· 59 <표 4> 훈련 프로그램의 예시 ································································· 98

xviii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구조 ··············································································· 7 [그림 2]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요소 ······························· 41 [그림 3] 사업의 체계도 ··········································································· 51 [그림 4]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의 현재 모형 · · 73 [그림 5]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재구조화 ·········································· 10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구조 3 연구방법 연구 목적과 방법

Ⅰ. 연구 목적과 방법 ◀◀ 3 Ⅰ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부족한 재원,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 인프라 부 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복지인프라 허 약, 인적・물적 자원의 미흡,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취약 등으로 말미 암아 장애인복지 수준은 도시지역보다 더욱 열악하다. 정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서비스 요구와 인구집중도가 높은 도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농 촌 지역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높은 장애발생률과 열악한 편의시설 등에 따라 더 많은 복지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에도, 지방차치단체의 낮은 자립도와 사회복지 사 등의 전문 인력 공급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복지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 고 있다. 또한 인구분포 자체가 촌락형태의 산발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 어 이동 및 지식 정보 획득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에 대한 인식부족에 의해 일자리와 문화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 며, 각종 질병에 대한 대응능력 부재 및 고령화에 따라 농촌지역 장애인 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농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인 서비스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지역, 복지관에의 접근 용이성 떨어짐, 부족한 인적 자원, 부족 한 재정 등과 같은 어려움과 아직 보존되어 있는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의 자원 등과 같은 장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장애인복지는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 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 없 이 자신의 모든 과업을 혼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립 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 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이 지원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자주적인 통제를 필요로 한다. 적극적인 지원체계에는 동료상 담, 동료와 같이 참여하는 자기옹호집단에 의한 자기옹호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간의 거리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과 같은 수 준의 자기옹호집단 또는 동료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른 적극 적인 지원체계도 부족하다. 결국 이런 지원체계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말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분 배하고, 전문가가 부족할 때 지역의 준전문가를 양성하여 복지 서비스에 투입하는 지역사회기반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이 라 한다)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BR 접근 방식은 주로 도시지역에 모여 있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기 어

Ⅰ. 연구 목적과 방법 ◀◀ 5 려운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 비전문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델이며, 주로 중국, 필리핀, 짐바브웨이, 남 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파되었으며(Lightfoot, 2004),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WHO, 2010). 또한 CBR사업 은 장애인의 재활은 장애인의 생활기점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인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전 지역사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채택되어진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CBR 방식은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첫째, CBR 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하 고 있는 내용도 의료자원이 빈약한 조건에서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준 전문가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 서 장애인을 재활의 대상에서 생활과 실천의 주체로 보는 장애 패러다임 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Lightfoot, 2004). 둘 째, CBR은 세계보건기구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재활전략 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이다(Miles, 1996). 의료자원의 공급이 절대적 으로 빈약했던 과거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유효한 전략으로 논의될 수 있었겠지만,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 환경에 서도 여전히 CBR이 유효한 접근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러한 두 가지 비판은 우리나라의 CBR 실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Miles(1996)의 주장처럼 이제 CBR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라고 보 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일종의 실천 철학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CBR의 지역사회 중심 자원 개발과 배분의 개념, 전문가 의존성 탈피 등을 받아 들이되, 문화적 상황에 맞게 개념 및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대안적 모형으로서의 CBR은 건강이나 사회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또는 인권의 문제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R(재활)’에 대한 부분보다 교육이나 고용의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어상으로 보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ommunity-based supporting services; CBSS)’를 생각해 볼 수 있다.1) 이 접근 방식은 당사자 참여(self-organizing, 자기주도성)와 개별화계획(case management)을 강조 한다.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핵심요소인 자조조직화와 전통적인 CBR요소들 을 결합시켜서 보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CBSS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서비스 욕구와 연결시키는 활동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CBSS 원칙과 활동 내용에 따라 구체적 인 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CBR개념을 확대 발전시 킨 CBSS 개념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BSS 개념의 개발을 위해, CBR의 역사, 개념,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 현재 장애계의 주요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패러다임도 살펴봄 으로써 CBSS 개념을 명확히 한다. 둘째, CBSS의 구성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CBSS 개념에 기반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 CBSS 개 념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이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 여는사람들’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해 보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갖추지 못 한 내용들을 제안한다. 넷째, CBSS 기반 프로그램의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명확 히 한다. 1) Miles(1996), Lightfoot(2004) 등은 CBR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CBS(Community Based Support)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모형구축을 지향 하면서 CBSS(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Ⅰ. 연구 목적과 방법 ◀◀ 7 다섯째, CBSS 기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CBSS의 의의와 실천 및 연구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라는 개념을 채택 하였다. CBSS 개념은 기존의 CBR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 문에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CBR의 개념, 원칙, 비판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현재 장애 관련 주요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접목 함으로써 CBSS 개념을 최근의 흐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하려고 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CBSS개념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제시하였 다. 이로써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CBSS 개념에 기반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CBSS 개념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이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 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CBSS 개념에 근거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형 개 발의 토대로 삼았다. 이어서 CBSS 개념에 기반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갖추지 못한 내용들을 제안하였고, 이 중 훈련 프로그램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해보고 점검해 보았다. 점검 결과를 반 영하여 최종적인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연구의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문헌연구 (이론 검토) ⇒ 문헌연구 (CBSS 개념 도출) ⇒ 질적 사례연구 실행연구 (사례 정리・평가) ⇒ 대안 모형개발 [그림 1] 연구의 구조

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 질적 사례연구, 실행연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개념은 체계화된 이론이 아니다. 기존 의 CBR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재 장애계의 주요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접목하려는 시도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따라서 CBSS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CBR의 역사, 개념, 문제점, 자립생활의 개념 등에 대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전반의 개념 틀 을 설정하여 사례검토와 새로운 모델 구축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고 하 였다. 이와 함께, CBSS의 구성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프로그 램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질적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단독의 혹은 작은 수의 사례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 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연구로써, 특히 질적 사 례연구는 하나의 사건, 현상 혹은 사회적인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 적인 설명과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김경희・김미옥, 2012). 본 연구에 서는 CBSS 개념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이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농촌 지역사회조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8년부터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파주시 4개 지역 즉, 월롱면, 광탄면, 파주읍, 법원읍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조직화 과정, 서비스의 전반적 인 실천과정, 개인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 측면과 경

Ⅰ. 연구 목적과 방법 ◀◀ 9 험적 측면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CBSS 개념에 근거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 형 개발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실행연구 그동안 사회복지학에서는 학계와 현장의 연계 부족이 끊임없는 논쟁거 리 중 하나였다. 연구자들은 토착화된 지식 생성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연 구해왔지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반면, 실천가들은 직접 현장에서 얻은 실천 지혜(practice wisdom)를 공유하지 못하고 단순 히 개인의 전문성에 국한됨으로써,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발전에 적지 않 은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김미옥, 2009).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 중 하나가 실행연구(action research)2)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행복한내일을여는 사람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천가들이 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일부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등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성을 높 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함께 하였으며, CBSS 개념 기반 프로그램, 특히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시행, 분석하는 과정에도 현장의 실천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2) 실행연구라는 용어는 1934년에 Kurt Lewin이 처음 사용하였다. Lewin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반성적 사고, 논의,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의 힘을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과정’으로 실행연구를 정의하였다(Adelman, 1998). 이후 Reason과 Bradbury(2001)는 실행연구가 참여적 세 계관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천지식을 획득해 가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실행연구는 사람들이 압박받는 쟁점 이슈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action and reflection’, ‘theory and practice’를 다시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번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실행연구는 생생한 경험에 바 탕을 두고, 파트너쉽을 개발시키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단순히 연구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며,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시킨다(Bradbury and Reason, 2003; 김미옥, 2009 재인용).

1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의 동향 2 CBR의 출현과 변화 3 장애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4 CBSS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 13 Ⅱ 이론적 배경 장애인복지관3)의 설립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의 건 물공간을 통해서 사회복지, 특수교육, 직업재활 등의 그야말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제공 방식도 주로 시설을 찾아오는 장애 인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2년에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 장애인복지 관 부설 형식의 새로운 서비스 조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의 역할 구분은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을 찾아오는 장애인에 대한 치료, 교육, 고 용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 터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사회 환경 개 선 기능 등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3)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은 1975년 정립회관, 1981년의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관, 1982년의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의 건립에서 시작되었다.

1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치료교육 센터기능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찾아가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사회재활센터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도 이런 방향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의 이런 역할 변화는 과거의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역할과 중첩되는 것이며, 이 센터가 복지관과는 다 르게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한다는 차별성은 점점 약화되어 왔다. 그리 고 그 명칭도 1997년부터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로 변경되었다(김용득, 2006).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에 따라 또는 설립주체나 이용 장 애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치료, 교육 욕구를 감안하여 이 영역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이 사는 지역사회현장을 찾아가거나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여 자원 을 동원하는 일도 중요한 사업의 내용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를테면 장 애인복지관의 현실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장애인의 치료, 교육 욕구를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장되는 지역사회중 심의 흐름에 부합해 가는 과도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치료, 교육 욕구에 더 치중할지, 지역사회 중심의 흐 름으로 갈지는 개별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과 장 애인복지관의 특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실천은 이처럼 개별 복지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 체적인 전략이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우 리나라 장애인복지관 현장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실천이 변화되어온 과정 을 검토하는 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 개념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표방하는 자립생활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 15 1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의 동향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에서도 이런 흐름과 부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들이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형식들은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역사회중심의 접근 방식이 장애인복지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4).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전반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강조하 는 흐름은 장애 개념에 대한 자각과 함께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 되어 있다. 장애를 설명하는 언어들은 개별 및 의료 모델에서 사회적 및 환경중심 모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장애담론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준거가 되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지 역사회서비스 모델, 생애주기, 장애인의 선택,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이 새 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장애 개념 및 정의의 변화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김 용득, 2002). 첫째, 장애의 개념과 정의의 가장 뚜렷한 변화 추세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대한 강조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의 점차적인 전 환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장애 당사자의 적 합한 환경에 대한 자기결정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장애를 규정하 는 개념이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의 장 애를 규정하는 모델은 개별적 손상이나 능력의 장애를 강조하는 개별적 모델에 기반 한 것이었으나, 사회적 모델이 그 설득력을 확장하게 됨에 4) 관련연구를 보면, 김용득(2002), 김동호(2000), 김용득(2000), 노틀담복지관(2000), 김 자원(1999), 이청자(1999), 김만두 외(1999), 김용득(1998), 박세영(1998), 전봉윤(1992) 등이 있다.

1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따라 사회적 모델의 요소를 통합하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동시 에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념을 설명하는 모 델들도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장애의 개 념 규정에서 환경 요인들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환경 요인을 강 조하는 추세는 복합적인 모델로 변화하는 추세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요인에 대한 강조는 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인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긍정적인 용어사용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보건기구 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보면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 등의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신체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 요인, 개별 요인 등을 주 요 구성요소로 변경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애개념의 변화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20세기의 장 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Bradly & Knoll, 1995).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 중반까지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설화, 의존, 분리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시기이며,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은 ‘병자’ 또는 ‘취약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의료적 관점이 주도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 지를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단 계이며, 장애인이 성장, 발전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화된 훈련 서비스의 제공이 강조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구성원(community membership)이 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시기로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자립, 삶의 질, 개 별화 등을 위한 기능적 지원(functional supports)을 강조하는 시기이다. 지역사회재활서비스로 표현되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전문화된 서비스들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립성, 사회통합, 생산 성 등이 실제로 향상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관점은 개인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 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에게 환경을 적응시키는 관점과 개인의 환

Ⅱ. 이론적 배경 ◀◀ 17 경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의 개념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리고 개인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통한 기술의 향상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때에 이를 기능적 지원이라고 하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관계에서의 변화를 강조한다. ‘지역사회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이라는 이름의 패러 다임, 관점, 모델 등은 이러한 세 번째 단계에서 강조하는 실천과 관련된 흐름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재활이 갖는 특 징은 지역사회에 대한 강조, 인간관계, 기능적 지원과 개별화, 서비스에서 의 융통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Bradly & Knoll, 1995).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의한 자기결정과 관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이다. 2 CBR의 출현과 변화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CBR(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은 원래 1976년 세계보건기구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재 활전략으로 공식화한 것이며(Miles, 1996), 1978년에 알마아타(Alma-Ata) 에서 개최된 일차적 건강보호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와 이에 따른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전략이다(WHO, 2010). 이 전략은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 에서 간단하고,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는 재활서비스를 비전문 재활요원들 에게 훈련하고, 이들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Taylor & Jones, 2005). 이후 30년 넘게 점점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주로 도시지역에 모여 있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기 어려 운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1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재활시설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비 전문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델이며, 주로 중국, 필리핀, 짐바브웨이, 남아프 리카공화국 등의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파되었다(Lightfoot, 2004). CBR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은 장애인의 생활기점인 가정과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지역사회 자원인 장애인 자신과 그 가 족 및 전 지역사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채택되어진 모 든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CBR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설중심의 재활(institution-based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이 몇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Lightfoot, 2004). 첫째, 시설중심의 재활은 정교한 장비와 시설 그리 고 전문적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다. 둘째,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농촌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재활시설에서 사 용하는 고난이도의 장비는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데도 고 도의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설 중심의 재활에서 는 값비싼 비용으로 극히 일부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CBR은 시설중심의 재활방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Lightfoot, 2004). 첫째,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전문적인 재활기술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이 전략에서 지역 활동 가(community-based worker)가 받는 훈련은 상황에 따라 몇 주일 수도 있고, 2년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연계능력은 짧은 기간의 훈련에 도 불구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재활시설에서 사용되는 기 술들은 서구사회로부터 온 것들이다. 이 기술들은 값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Ⅱ. 이론적 배경 ◀◀ 19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저개발국가에서는 유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CBR은 지역에 적합한 장비와 방법을 개발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 서 개발된 의족은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셋 째, 문화적 민감성이 매우 높은 방법이라는 점이다. 문화에 따라 장애에 대 한 인식은 크게 다른데, 재활 프로그램은 이런 인식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 점에서 CBR은 주요 활동가들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장애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을 돕는 지역사회활동가들의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를 개 선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참여를 높 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시설 중심의 접근 방식보다 지속가능성 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지속가능성은 지역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방안 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하는 방안,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장점들과 함께 CBR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같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Lightfoot, 2004). 첫째, CBR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는 점이다.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의 장애인에게만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일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 업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보건복 지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서비스 조정능력은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CBR은 기존의 보건복지 체계의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모델에 입각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재활서비스 제공 능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재활 전문가들로부터 불신당할 수도 있다. 넷째, CBR은 값싼 대안을 강조함으로써, 값싼 방법이 곧 문화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2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서비스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다만 CBR이 값싼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CBR은 시설중심에 서 지역사회 현장 중심으로의 이동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 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결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CBR에서는 장애는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여전히 의료적인 재활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CBR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CBR 사업에서 지역 활동가들을 지원, 조정, 감독, 대변하는 중간수 준(intermediate level)의 역할을 사회적 관점에 더 익숙해 있는 사회복지사 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CBR 모델은 UN 장애인 10년(1983-1992)을 거치면서 저개발 국가들의 1/4이상에 보급되었으며,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으로도 확장되었 다. CBR은 원래 저개발 국가의 농촌 지역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제안된 모델이지만 홍콩이나 중국 등의 도시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며, 영국과 호주 등의 선진국들에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Lightfoot, 2004). 결과적으로 현재시점에서 보면 이 전략은 지난 30년간의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적 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일종의 철학적 흐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Miles, 1996). 3 장애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CBSS) CBR접근은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강조하는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접근이 크게 뭔가 두드러진 방법론이라는 평가 를 받은 데는 개발도상국에서 재활의 물적 토대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

Ⅱ. 이론적 배경 ◀◀ 21 에서 전통적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는 상황적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재활의 준 거를 논의함에 있어 CBR접근, 정신, 방향 등은 1970년대 후반 당시에 세 계보건기구가 제안했던 내용 그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관 련된 대인서비스를 지역사회 친화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약 30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화된 CBR은 이제 더 이상 그 자체 가 문제해결을 위한 청사진이거나 또는 완비된 문제해결 방법으로 생각 되는 것 같지는 않으며, 대신에 CBR이 적용되는 문화적 맥락에 맞게 다 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철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Miles, 1996). 30년 전에 CBR이 제안되었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이런 달라진 환경 때문에 CBR은 그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한 계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CBR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 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CBR의 한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CBR은 시설중심의 재활에서 반대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의 중 요성을 제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적 모델에 충실한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CBR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와 보건 문제를 지역사회 친화적 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의 저개 발 국가의 상황에서는 이런 접근이 유효했겠지만, 이제는 교육, 노동, 복 지서비스 등의 영역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CBR은 의료 적 모델의 한계를 사회적 모델에 의해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 친화적인 접근의 철학인 CBR은 협소한 보건, 의 료 분야의 초점에서 벗어나 빈곤, 이동, 교육, 법률, 고용 등의 사회의 전 체 분야로 그 관심을 확장하여야 한다. 둘째, CBR은 전문가들에 의한 값 비싼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활동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 중심적인 접근으로 분 류된다. CBR은 재활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70%는 값비싼 전문가들이 아 닌 일정한 교육을 받은 준전문가인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인 서비스

2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제공자 주도의 접근방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CBR은 협소한 전문 가 주도성의 관점에 입각해 있으며 장애인들이 자기문제의 해결을 위하 여 스스로 의식화된 주체가 된다든지, 장애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풀 어나가기 위한 자조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지역정치에 주체로 참여한 다든지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CBR 은 이용자의 권리, 자기주도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방향으 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CBR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 프로그램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은 여전히, 지역 토착의 CBR 활동 가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 장애아동이나 성인의 발견과 사정 및 의뢰, 토착기술자들에 의한 보조 장비들의 개발,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들에게 간단한 기술들을 전수시키는 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의 식화, 대중교육, 상담, 타 영역의 협력, 지역사회개발, 통합교육의 증진 등 도 이제는 CBR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들로 통합되어야 한다(Miles, 1996). 이런 경향과 관련하여 1994년에 UNESCO와 ILO 및 WHO는 공동 문서(Joint position paper)를 통해서 CBR이 장애인, 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관련 서비스들 간의 연계된 노력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ile, 1996). 또한 2003년 헬싱키에서 열린 “지역사회기반 재활 검토를 위 한 국제자문회의”와 이어서 발표된 ILO/UNESCO/WHO 공동 문서에서 CBR은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기회의 평등, 빈곤 감소,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재정리되었다. 결국 대안적 모형으로서의 CBR은 건강이나 사회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또는 인권의 문제, 장애인의 참여문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재활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분야도 보 편적인 인권의 문제, 통합적인 삶의 문제, 지역사회개발 문제 등으로 확대 된다면 ‘재활’이라는 용어대신 ‘지원 서비스’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이 다. 즉 용어상으로 CBR의 ‘R’을 대신하여 ‘Support Service’의 개념이 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CBR의 대안으로 CBSS(community-based support service)

Ⅱ. 이론적 배경 ◀◀ 23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CBS(community-based support)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었는데, 이 용어는 의학적 손상에 대한 재활을 강조하는 의료적 모델로부터의 변화를 표방한 모잠비크(Mozambique)의 사회행동부 (Department of social action)에 의해 채택되었던 개념이다(Miles, 1996). 다 른 한편, 남아공에서의 경험을 보면 장애인과 CBR활동가들 간의 평등에 기초한 공동노력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는 장애인들과 장애아동의 부모 들의 CBR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여 기서는 ‘R(재활)’에 대한 부분보다 교육이나 고용의 문제들이 더 강조되 었다(Miles, 1996). 따라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향의 CBSS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원 활동가인 CBR 활 동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과 부모들도 초기단계부터 참여한다. 둘째, CBSS과정에서 장애인들은 클라이언트라기보다는 파트너로 간주된다. 셋 째, 장애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의 건강보호의 문제라는 초점에서 지역사 회개발이라는 초점으로 이동한다. 넷째, 의료적 재활이라는 영역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대신에 교육이나 고용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핵심으 로 등장한다. 다섯째, 빈곤의 완화가 CBSS의 핵심 의제로 등장한다. 여섯 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태도변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일곱 째, 진행과정은 불가피하게 점진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여덟째, 관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가정방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가정방 문은 방문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자연스럽게 실시되어야 한다. 4 CBSS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 CBSS에 근거한 서비스 실천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생활을 이 룩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미국 장애인 운동가가 사용한 이후 영어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유럽 및 전 세계

2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의 여러 국가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보호자나 전문가에게 종속되어 장애인 스스로의 자조활동(self-help)에 대하여 간과한 측면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 능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장애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일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보 호자를 결정하는 일, 금전적 관리, 거주지를 정하는 일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등을 모두 포함한다 (Johnes, 1993; 유영준・임종호・진혜경,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 서 자신들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 철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Glasby and Littlechild, 2009). ・ 손상의 종류, 복잡성, 심각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손상의 종류, 복잡성, 심각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선택할 능력이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류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결국 자립생활 철학은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 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신장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한다. 또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 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문제로 만드는 사회환경에 서 비롯되므로, 자립생활은 물리적・심리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는 강력 한 권익옹호 지향성을 담고 있다(Dejong, 1981). 여기서 자립이란 자신의

Ⅱ. 이론적 배경 ◀◀ 25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과업을 홀로 수행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 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Brisenden, 1989). 장애인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 공받음으로써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장 애인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한 사항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 는 것이다(Friden, 1979; 이익섭・김경미・김동기, 2007 재인용).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CBSS에 근거한 서비 스 실천은 지역사회의 준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장애인과 더불어 협력관계(partnership)를 이뤄 실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준전 문가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 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장애인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하여 주장하는 시민옹호의 기능도 포함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문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 소를 문제로 만드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준전 문가 또는 주도집단은 사회 환경의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 2 지역사회조직사업 3 CBSS 1 - 개별적 지원 4 CBSS 2 - 지역사회 역량강화 5 훈련 프로그램 6 종합 모형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CBSS)의 구성 요소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29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CBSS)의 구성 요소 CBSS의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사람의 입장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 CBR사업의 주요 개념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자원동원 전략으로서의 지역사회조직사 업,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의 사례관리를 주요 구성개념 으로 파악하였다(김미옥・김용득・이선우, 2004). 그러나 변화하는 장애개 념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참여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요소 외에 장애인 당사자의 자조 조직화의 문제 도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장애문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 소를 문제로 만드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자립생활의 이념을 접목시키면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 즉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문제도 핵심 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CBSS의 핵심요소인 자조조직화, 지역사 회의 역량강화와 전통적인 CBR요소들을 결합시켜서 보면, 새로운 대안으 로서의 CBSS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서비스 욕구와 연결시키는 활동

3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당 사자와 부모들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에 대한 지원, 둘째, 지역사회 자 원과 활동가의 조직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 셋째, 장애인과 지역 사회자원간의 연결과 유지 전략으로서의 개별적 지원5), 넷째,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개발 지원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의 개념적 핵심요소들에 더하여 상호 관련된 이런 연결과정이 장애인이나 지역사회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서는 실천 매개차원에서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6)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CBSS의 지도자가 장애인, 장애인가 족,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실천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BSS의 대표 구성요인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 지 역사회조직사업, 개별적 지원,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원, 훈련 프로그램으 로 볼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 전통적인 CBR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장애개념의 변화와 장애인의 자기결정 원 5)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법이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관리를 지칭하는 개념 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참여라는 이념적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조정 을 통하여 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강점 을 극대화시키고 이용자의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례관 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흐름과 꼭 대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관리 가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적 지원’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례관리 대신 ‘개별적 지원’을 사용할 것이다. 6) 이런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Twible과 Henley(1993)는 교과 모델(Curriculum Model)을 제안된 바 있다.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31 칙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은 단순한 수령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실천 주체로서의 위치로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결정이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항상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순 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서 스스로의 판 단에 따라 최선이라 생각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원소연, 2010). 그런데 이와 같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결정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항상 논의의 대상이고 초점이 되어 왔다. 또한 그 기준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였다. 우선 초기의 자기결정권은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기원했다.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문명화 된 사회에 있 어서 인류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사회 일원에 대해서 그의 자유를 제 한하고 사상에 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이다’로 정의하였다(백승흠, 1997). 이 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기결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서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아래 행위할 수 있다.’는 자유론적 입장에서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의 의미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이 같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적장애인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김용득・박숙경, 2008). 그러나 인권과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자기결정 개념은 ‘누구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Loon and Hove, 2001).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 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게 되었다(유 동철, 2012).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가와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Welti, 2005; 유동철, 2012에서 재인용). 결국

3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는 스스로의 결정, 적극적인 지원, 구제절차가 필 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조집단이란 공통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상호노력을 통해 공통의 불 변함이나 삶을 파괴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조 절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며 자발적인 연합체이다(Katz, 1992; 김미숙・전 미선, 2003 재인용). 자조집단의 구성원들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 로 즉각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또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정서적인 지지망을 형성하게 된다. 어떤 과업이 있는 경 우 정보를 나눔으로써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조집 단은 개인적인 역량강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집단의 힘을 갖추어 집단 의식화 과정과 정치적인 힘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는 막강한 역량강화를 이룰 수도 있다(이윤수, 2011). 따라서 자기결정과 자조집단을 강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지역사 회중심 지원서비스(CBSS)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여야 한다. 첫 째, 장애인의 부모와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참여, 둘째, 지역의 장애인 부 모들과 장애인들의 조직화 지원, 셋째, 지역 장애인단체와 전국조직과의 정보 교류, 넷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 동 등이다. 2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사업은 장애인복지라고 하는 지역사 회의 이슈를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조직 사업의 한 실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개념에 있어서도 지역 사회조직사업과 유사하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이웃의 사회적 복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 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최일섭・류진석, 1996).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33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람들을 조직하 고 동원하는 과정이며 지역주민의 자치적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설적 인 자치 기구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Rubin & Rubin, 1986). 지역사회조직의 원칙을 보면 지역사회의 현존조 건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불만은 특정문제에 관한 계획 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집약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만은 지역 사회주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조직체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요한 하위집단들에 의해 지목되고 수용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도자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고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방법을 가져야 하 며, 정서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고 5∼6인 정도로 구성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의 현존조건에 따라 사업의 보조를 맞추어 야 한다(최일섭・류진석, 1996). 따라서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원과 활동가를 조직화한다. 3 CBSS 1 - 개별적 지원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포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CBSS 1(Community-Based Support Service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개별적 지원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개별적 지원의 과정은 사정, 계획의 수립, 서비스의 실행과 점검, 서비스의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김통원・김용득, 1998).

3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1) 사정 개인에 대한 사정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정을 실시함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필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다 양성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서비스 계획의 수립 서비스 계획의 수립은 누가 개별적 지원 과정에서 지원관리자의 역할 을 수행할 것인가, 한 사람의 개별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사정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 인 시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방향이 결정된 경우에 전문가의 서비스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계획에 기반 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지거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과의 적합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자원과의 연결 에서 장애인과 자원과의 가장 적합한 연결을 모색하는 것이 서비스 계획 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3) 서비스의 실행과 점검 서비스의 실행과 점검은 지원관리자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행 및 점검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도움이 적절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과 점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행 및 점검의 과정은 주기적으로 전화와 편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간 편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지원검검회의와 같은 형 태의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CBR에서 가정방문(home visiting)은 핵심적인 활동으로 생각되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35 방법 정의 장점 단점 사례연구 (Case study) 실제 삶의 맥락에서 현재 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조사 ∙ 맥락에 대한 풍부한 서술 ∙ 여러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기회 ∙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현실 설명 ∙ 일정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요약과 정리가 필요 ∙ 완전한 현실묘사는 불가능 ∙ 실제생활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움 ∙ 인과성 추론이 어려움 ∙ 편견적인 묘사의 위험 어 왔다. 이 방법은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재활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례에 의한 가정방문은 원래의 취지를 상실한 시설기반의 서비스 활 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선행경험에서 보면 가정 방문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첫째, 가정방문은 일 정한 시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필요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과 부모들은 과거와는 달리 점점 서비스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립상태에 있지 않으며, 가정방문의 욕구도 낮아진다는 점이다. 셋 째, 장애인과 부모들은 지역사회 모임,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Miles, 1996). 4) 서비스의 평가 개별적 지원 방법과 지역사회자원이 동원된 서비스의 평가는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필요한 후속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서비스 평가과정에서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평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 1>과 같은 다 양한 방식의 질적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Sharma, 2004). <표 1> 평가의 질적 방법들의 비교

3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방법 정의 장점 단점 포커스그룹 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8-12명의 참여자의 토론 ∙ 비용이 싸다 ∙ 신속한 편이다 ∙ 표적 집단과 촉진자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 맥락정보 확보용이 ∙ 포장된 의견이 아닌 솔직한 응답 ∙ 포커스 집단의 대표성 의 문제 ∙ 지배적인 성원의 영향 이 과대할 수 있다 ∙ 사적인 주제를 공개 논의하는 문제 ∙ 분명한 결론 도달이 어려움 ∙ 중재기술의 부족, 해석 상의 오류의 문제 참여적 평가 (Participatory evaluation) 대처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권력의 수단인 지식의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당사자들에 의한 조사 ∙ 지역사회 역량강화/개 발에 용이 ∙ 참여자의 기술습득 ∙ 행동으로의 유도 ∙ 재활문제에 대한 사회 적 이해가 용이 ∙ 장시간 ∙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위험 ∙ 진정한 참여의 어려움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제기된 주제와 개념에 따라 서술된 질적 정보를 조직화하고 통합하는 과정 ∙ 양적 방법과 질적 방 법 병합용이 ∙ 주제와 유형을 확인하 는 평가에 적합 ∙ 주관성의 문제 ∙ 지루한 사무작업 ∙ 원 자료의 결함가능성 주요 정보제공자 면접 (Key informant interview) 면담, 전화 등을 통해서 조사하는 주제에 정통 해 있는 사람에게 질문 하여 연구하는 방법 ∙ 관리가 쉬움 ∙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없음 ∙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함 ∙ 다른 질적, 양적 방법 과 병행용이 ∙ 질문자의 편견의 영향 ∙ 면담의 계획과 진행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 도 있다 ∙ 익명성이 없는 문제 출처: Sharma M. (2004). Viable methods for evaluation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m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6(6), 326-334. 4 CBSS 2 - 지역사회 역량강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변의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자립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해결 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37 를 수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도기관이 주체가 되어 기금 을 조성하고, 이 기금에서 지역사회의 작은 모임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 원할 수 있는 활동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예는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시작한 지역사회개 발 프로그램인 ‘작은 불씨(Small Sparks) 사업’이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인컨트롤(In Control)이라는 기관이 동일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작은 불 씨’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체가 역량강 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두 번째 중점사업 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명칭할 때, 지역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지역사회중 심 작은불씨 사업(Community Based Small Sparks; CBSS 2)’또는 줄여서 CBSS 2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CBSS2는 지역사회개발 실천방법을 사용하는데, 실천모델로서 지역사 회개발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다(김욱진, 2011). 지역사 회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는 자발적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역량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이같은 본래적 특성들이 내외부의 장애요인, 예컨대 파편화된 인간관계나 서투른 합의기술, 무력 감, 자원의 부족, 제도의 미비, 인프라 부재 따위의 걸림돌들로 인해 제대 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 모델은이러한 역기 능 요인들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미발현 자치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최대 한 끌어올리는 이른바 지역사회 역량강화 작업에 주력한다(김욱진・김태 연, 2012). 또한 지역사회 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내외부의 다양한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주 민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하고 획득하는 구조, 과정, 메커니즘으로 정의된 다(Craig, 2002).

3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5 훈련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서비스 실천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과 장애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지역 활동가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의 철학과 방법을 전달하는 핵심 동력으로서의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CBSS)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훈련 프로그램의 유형은 제도적인 환경, 인구 규모와 특성, 경제 및 문 화적 조건, 인적 자원의 특성, 장애에 대한 지역적 의식 등에 따라 다양하 게 구성될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현재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을 둔다. 이런 목적으로 Twible과 Henley(1993)는 솔로몬 군도와 피지에서 의 실행 경험을 기초로 교과(curriculum)의 구성 원리에 입각한 워크숍 훈 련 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훈련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제시되었는데(Twible & Henley, 1993), 첫째, 훈련 교과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문화적 특성이 고려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르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촉 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흔히 치료적 혹은 동반자적 관계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의 구성요소들로는 보살핌, 접촉, 개별 성에 대한 존중, 성장과 변화 가능성의 인정, 긍정적 태도, 의사소통, 인 식, 가치, 동기, 통제와 개별적 자율성의 조화, 기술에 대한 신뢰, 효능감, 지지의 제공, 유머감각 등이다. 셋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은 기술 을 사용하게 될 실제상황과 근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훈련 프로 그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참여자들을 역량강화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39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역량강화는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다섯 째, 역량강화는 특정 참여자들에 제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 회 전체에서 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 애인이나 일부의 구성원들만의 역량강화로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강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가 집단, 지 역 활동가 집단, 장애인 단체 구성원, 장애인 이용자 집단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각 집단들의 구성 원들이 혼합된 다양한 형식의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본다면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 지역 활동가 와 장애인 당사자 간의 상호 교류와 연대의 진입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집단 프로그램의 내용은 집단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다양한 변 형이 가능할 것이다. 6 종합 모형 위에서 살펴본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실천과 관련된 구성요 소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BSS에 근거한 서비스 실천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생활 을 이룩하는 것이며, 자립생활은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자립생활은 법적활동(statutory activity)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중심의 자발적 활동(voluntary activity)에

4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CBSS에 근거한 서비스 실천은 자발적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강화가 기 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도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제 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지 역사회조직에 해당된다. 장애인복지관이 모든 활동을 직접 할 수 없기 때 문에, 지역의 주도조직을 만들고 이 주도조직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주도조직은 개인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이 루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CBSS1(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 1) 이라고 할 수 있다. 주도조직은 장애인의 개인적 역량강화를 이루기 위 해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연결되는 자원 은 물질적 자원일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일 수도 있다. 넷째, 주도조직은 지역사회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집단적으 로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CBSS2(Community Based Small Sparks 2)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주도조직이 위와 같은 활동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적인 개념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요소 들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Ⅲ.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 요소 ◀◀ 41 [그림 2]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구성요소

1 사업 기획 이유 2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 개요 3 복지관의 역할 4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조직화(2009년부터) 5 열린모임: 개인 단위의 개별적 지원 서비스 시행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45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대안적인 개념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서비스 욕구 와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를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해 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CBSS에 기반한 서비스 실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CBSS의 개념에 근접하게 실시 되고 있는 국내 프로그램들을 탐색하였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들을 중심 으로 유사 프로그램관련 자료들을 탐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 성요소에 부합하게 수행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가장 근접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협회 관계자, 일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CBSS에 기반한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 군데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제주, 완주 등 일부 장애인복지 관의 지역사회복지팀은 지역사회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지역 사회 활용 및 관계망 구축 사업,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등 CBSS의 구성요인들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의

4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노틀담복지관의 경우에도 ‘좋은 세상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었으 나, 지역사회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봉사자, 후원자들 의 좋은 이웃 공동체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어 CBSS 모형을 적용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CBSS의 구성요소를 포괄하여 하나의 구조에 통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구성요인 중 일부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역사회 활용 및 관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에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만들고 있었으며, 개별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자, 후원자들의 공동체 모임인 ‘열린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열린모임은 노틀담복지관의 ‘좋은 세상 만들기’와 비슷하였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모임에 반드시 포함되고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주도성을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지관 외부에서의 주도조직 형성, 지원자 또는 후원자와 장애인의 관계 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성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 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모형은 CBSS의 개념과 근접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파주시 의회와 협 력하여 이 모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없고, 지역사 회 역량강화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BSS 구성요인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구성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 업을 CBSS 개념에 가장 근접하게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 고찰을 실시하였다.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47 내가 살던 고향집 사랑방은 마을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 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웃사람들이 모두 모여 들었고, 재미난 놀이와 더불 어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을 공식, 비공식 적으로 행해 왔다. ‘궂은일에는 힘을 보태자’는 의견으로, ‘좋은 일에는 함께 나 누자’는 결정을 내리며 마을 전체를 긍정의 힘으로 조성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나의 청소년기는 실명으로 인해 별다른 꿈을 갖지 못한 채 심한 갈등 속에 휩싸 여 있었다. 도전을 해 보기도 전에 좌절을 먼저 맛 본 터라 “희망”이라는 단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방에 모인 아저씨 한 분이 “너는 눈이 안 보여도 말을 잘 하니까 방송국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게야.” 라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다. 안과 의사와 학교 선생님의 충고와 조언과는 달리 농사짓는 이웃집 아저씨의 애정 어린 격려는 나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해 주었 고, 실명이 실패가 아니라는 강한 신념을 선물해 주었다. 그 후 나는 시각장애 방송인으로 11년간 CBS 라디오에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직과 더불어 현재는 KBS 3라디오에서 주간 코너를 맡아 고정출연 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기회 부여를 해 왔다. 그러나 농 촌 지역은 접근성, 지방 재정 자립도, 전문 인력 등이 절대 부족하여 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반이 점점 불리해져 가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가 정책이나 지방 복지행정 속에는 농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이나 방안 이 들어있지 않아 또 다른 차별과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복지관이 열정을 다해 펼치고 있는 “행복한내일을여는 사람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랑방 모형에서 그 힌트를 얻어 장애 인들이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 자립의 의지를 키워가고, 조직화된 자원을 동력 1 사업 기획 이유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유석영관장이 처음 기획하였다. 유석영 관장은 청소년기에 중도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안과 의사나 학교, 복지관 선생님 등 시각장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는 받 지 못했던 희망을 동네 사랑방에서 얻게 되었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 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석영 관장은 다음 <표 2>와 같이 말하고 있다. <표 2> 사랑방에서 받은 큰 선물

4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으로 성공적인 사회 활동을 충실하게 지지해 주는 신 개념의 사업이다. 장애인 복지관이 지닌 풍부한 전문성과 배려와 섬김이 넘치는 지역 사회가 뜻을 하나로 하여 장애인이 품은 꿈을 실현해 나감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모델이라 하겠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현장과 현실을 보아도 새로운 지역사 회 중심, 지역주민 참여,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 애인복지 현장은 변화하고 있다. 공급자의 계획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원 하는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목표한 바를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이념이 장애인복지 현장의 흐름 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지역단 위의 서비스 네트워크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하는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부족한 재원,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 인 프라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복지 인프 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등은 인구집중도가 높은 도시를 기반으로 각종 복 지사업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도시보다 높 은 장애발생률과 열악한 편의시설 등으로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지방차치단체의 자립도 및 인력수급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 참여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파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직원 38명이 17,1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실천 현장에서 수행 인력의 노동 강도와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 인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 의 방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야할 필요성 을 체감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를 대상자에서 소비자로 격상시키는 데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전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49 통적인 사랑방 형태로 장애인의 참여모델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 업의 배경 속에는 전문가의 계획수립, 지역사회의 조직화, 장애인의 선택 과 결정, 서비스협력체계의 구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 를 향해 네트워크망이 상시 작동하는 신개념의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다 (유석영, 2011). 2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 개요7) 1) 정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당사자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투입하는 조직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기반조성과 확고한 사회활동 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2) 목적 농촌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사회활동 모델을 개 발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되고 지역자원과 장애인복 지관, 사회복지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성공적으 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사회참여 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기능과 역할 ◦ 참여인: 자립 실천의 당사자,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체자, 열린모임 7)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2012)이 펴낸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안내󰡕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5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의 중심, 동아리 결성 및 활동 ◦ 동아리: 친목도모를 위한 상호교류 증진,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지역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참여 및 의견제시, 기타 자립에 필요한 역량강화 기반 구축 ◦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사업 심의 및 조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사회 협력과 지역자원 개발・연계・조 정, 열린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조정,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마련, 사업홍보 및 확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협의, 기타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지원 ◦ 협력인: 인적・물적 자원 개발, 열린모임 참여 활동 및 확장,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 열린모임: 참여인의 자립 환경조성, 참여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 론 및 해결방안 제시,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고 사회참여에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및 지원 ◦ 복지관: 사업 총괄, 계획수립・조정・평가,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교육지원, 자문 및 홍보, 참여인과 동아리 및 열린모임 지원, 지역별 담당자 파견, 전산 화 관리, 인증, 포상,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 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 참여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본 사업을 권장, 홍보, 지원하며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 여 장애인 자립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행복울타리: 참여인의 자립에 소요되는 비용, 자원, 환경 등을 네트 워크화해서 안정적으로 상시 작동하며 가장 원만하게 자립할 수 있 도록 지원 4) 체계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열린모임,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51 공공기관, 복지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 의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이룬다. 사업의 체계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사업의 체계도 5)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①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계획 수립, 홍보, 사업 대상 지역선정, 사업개시 ② 참여인 선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참여, 지역사회 추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발굴 ③ 개별화계획 수립: 참여인의 특기・적성과 비전 파악, 사회복지전문가 가 개인별 맞춤형 개별화 계획 수립 ④ 지역주민 조직화: 협력인 개발, 열린모임 구성, 장애인자립촉진위원 회 구성 ⑤ 협력체계 설정: 지역자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On-line,

5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Off-line 네트워크 구축 ⑥ 사업 분석 및 평가 : 자문 및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및 도구의 개발, 사업 분석, 사례회의, 분기별 평가 ⑦ 참여인 및 사업영역의 확장 : 지속적인 참여인 선발, 사업대상지역 의 확장,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 실현 6) 사업의 기본원칙 ① 참여인은 자발성, 주체성,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성 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본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참여인이 중심 이 되는 사회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인과 각 조직 간의 조정기능 을 담당한다. ③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 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④ 협력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열린모임이 구성되며, 참여인 1인당 열린 모임이 1개 구성된다. ⑤ 협력인은 열린모임의 구성원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주 민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과 관련된 토론내용이나 제기된 문제 등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⑥ 각 열린모임 간에는 정보 및 자원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7) 주요 연혁 ・ 2007.03.16∼현재 민관협력네트워크 “드림넝쿨” 진행 ・ 2008.11.08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월롱면 사업 개시, 사업 설명회 진행 ・ 2009.02.20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월롱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발대식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53 ・ 2010.01.27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경기도재활프로그램 지원 확정 ・ 2010.03.25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광탄면 사업설명회 진행 ・ 2010.04.09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발대식 ・ 2010.11.05∼06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월롱면, 광탄면 ‘비전&챌 린지’진행 ・ 2011.05.03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파주읍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발대식 ・ 2011.05.24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파주읍 사업설명회 진행 ・ 2011.11.23 파주시 제1000호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 화에 관한 조례”제정 ・ 2012.04.05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법원읍 사업설명회 및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 발대식 ・ 2012.08.24∼25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광탄면, 파주읍, 법원읍 “2012 행복충전 연합캠프” 진행 3 복지관의 역할 1) 사업 준비 과정(2007년 - 2008년) 파주시 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 거주시설 8개소, 주단기시설 2개 소, 직업재활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2007. 12. 30 현재) 등의 시 설들이 있다. 이 시설들로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실 현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했고 당사자들의 노력 또한 시혜적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실정이었다. 투입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어서 파주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의 사회참 여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지침과 안내서로는 안정된 자립생활을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

5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한 최선의 방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를 대상자 에서 소비자로 격상시키는 데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농촌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는 두레 정신을 최대한 살려 사랑방 형태로 장애인의 참여모델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 직원 훈련 사업시도를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철학과 직원들의 확고한 신념이 바탕 이 되어야 했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대한 모형 발굴 과 심도 있는 기초이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직원간의 토론과 교 육은 계속되었으나 농촌의 현실에 부합되는 이론을 이끌어 내는 데는 상 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 부분과 경직성 경비 즉, 보조금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유사 시도를 하고 있는 타 기관을 방문하여 직원이 공동 학습한 경험도 유익했으며, 2008년도에는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을 학습하기 위해 세 차례나 방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으며, 직원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 전환이 매우 어려웠고 직원 간에 목적성과 팀워크가 작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8) (2) 민관네트워크 형성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을 만들기 위 해, 2007년 2월부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파주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이 주관하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장애인담당공무원과의 네트워크망 형성 프로그램인 드림넝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드림넝쿨’은 온라인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간담회, 선진지 8)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성과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교육에 큰 혼란이 있었다. 본 연구보 고서는 향후 다른 기관의 직원훈련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55 견학, 사례회의, 관계형성프로그램, 송년회 등을 매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정보공유,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지속 적인 사업진행으로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 추진에 관한 시청 및 읍 면동사무소 실무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각 읍면동에 형성된 신뢰는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주민을 결집하 고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현재도 이 사업에 대해 각 읍면동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사 를 보이고 있다. (3) 기초 조사 실시 및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구성 2008년에 친밀도가 가장 높은 월롱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10%를 임 의표집 하여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자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 출했다. 응답자의 50.7%가 교육훈련, 직업생활, 경제활동, 의료지원, 사회 참여, 여가생활 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지원체계, 장소, 자원연 계 등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사회생활로의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장애인이나 주변 인적자원들은 원조적 개념 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원래 능력 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에 묻혀있는 것을 타파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연적 원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월롱면에서 제일 먼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면장 등 지역 에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하여 과업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사업의 주된 목표가 지역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였으나, 이 사업 에 대한 몰이해, 사회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의해 장애인의 활동 참 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적지 않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조직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는 위에 제시

5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 었다. 2) 지원체계 및 직원의 역할 (1) 지원체계 지역복지팀의 명칭을 자립기반조성팀으로 개편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 며 사회참여기획팀, 직업능력개발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체계 를 형성하고 있다. (2) 직원의 역할 ① 각 읍면동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활동 및 운영지원 ② 참여인 선발, 열린모임 구성 및 활성화 ③ 행복울타리 확산, 각종 인적・물적 자원개발 ④ 협력인 개발 및 훈련, ⑤ 사업 홍보, 정보제공 등 3) 조례제정 파주시 전 지역에 사업을 확대・파급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파주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 이 파주시 조례로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라 2013년도부터 파주시 전 지역 에 이 사업을 확대・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 조례 제정의 요구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57 요하여 조례 제정 요구 ▣ 조례안 초안 작성 타지역 유사 법률 학습, 담당직원 및 관련 부서 직원이 참여하여 초 안 작성 ▣ 검토 및 발의 시의회 전문위원 및 법률전문가로 부터의 자문을 거쳐 의원발의로 파주시 의회에 상정 ▣ 조례안 상정 2011.11.25 파주시 의회 정례회 본회의시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건으로 심의 ▣ 반대 의견과의 충돌 지역 자조단체 및 상대적 이견을 가진 의원들이 제정 반대의견 표출 조례안 보류 ▣ 조례안 심의 의결・공포 집중적인 설득과 토론을 거쳐 파주시의회 재상정 2011.12.23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조직화에 관한 조례” 파주 시 조례 제1000호 제정9) 9) 조례안 원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부록 1에 수록하였다. http://laws.paju.go.kr/lims/front/law.html?pAct=view&pPromulgationNo=5095

5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4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조직화(2009년부터) 1) 지역설정 지역설정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지역설정에서 지역 규모가 너무 작으면 동원 가능한 잠재 자원의 총양이 지나치게 작아질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너무 크면 지역 사회라고 하는 유대감을 유지하기 어렵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의 경우 파주 시 관내의 읍, 면을 사업의 단위로 하였다. 인력 및 재정의 한계 때문에 동 시에 실시하지 못하고, 평균 1년에 한 개 읍, 면 지역을 신규로 실시하였다.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월롱면이었는데, 관의 사업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부터 가능성을 탐색했으며, 2009년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주 전역에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기초조사를 통해 친밀감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사업 확장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참여욕구, 지역 환경 등을 최대 한 고려하여 2010년 3월부터 광탄면, 2011년 2월부터 파주읍, 2012년 4월 부터 법원읍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장의 책무가 조례에 포함되고,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되 는 등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2013년부터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지역 1개 지역과 면지역 2개, 읍 2개 지역을 확대하 고, 필요한 복지관의 지원 인력도 1명 정도 증원할 예정이다.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59 <표 3> 시행지역 및 기간 시행지역 기간 월롱면 2008년 11월 ∼ 현재 광탄면 2010년 3월 ∼ 현재 파주읍 2011년 2월 ∼ 현재 법원읍 2012년 4월 ∼ 현재 2) 지역사회 기초사정 지역사회 기초사정이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조사로서 사 정 대상 지역사회의 범위,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 현황 등 지 역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주로 행정관청의 통계자료나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특성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살 펴보면, 파주시는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쳐놓은 면적 672.64㎢로 행정구역 상 20개의 읍면동(4읍, 9면, 7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농복합형 지방도시 이다. 재정자립도는 52.4% 정도이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17,903명(파 주시청 2012.06.30기준)이며 매년 도시를 중심으로 약 10%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아직도 현저하게 복지인프라가 부 족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곳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의 직원 38명이 17,90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한된 인력과 한정된 자 원으로 인해 장애인 전체 인구의 약 1/10정도에게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는 점차 낮아져가는 실정이다.

6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또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4개 읍면 지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파주시 월롱면 장애인 수는 407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3%인 52명이다. 면내에 장애인 관련 시 설은 전혀 없다. 파주시 광탄면 장애인의 수는 1,02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 하지만 복지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4%인 143명이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겨자씨 사랑의 집’과 ‘주람동산’에서는 각 40명, 25명 내외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나, 지적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파주시 전체 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면 광탄면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고 할 수 있다. 파주시 파주읍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7%인 1,011명이며, 이 중 기초 생활수급자는 346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읍면 및 다른 시군 구와 비교하여도 장애인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읍내에 장애인 관련 시설은 전혀 없다. 파주시 법원읍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10%인 1,340명이며, 이 중 기초 생활수급자는 143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시설이 많 이 분포 되어있기 때문이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큰나무(거주시 설), 햇살이 가득한 곳(공동생활가정), 우리집(공동생활가정), 아름다운누 리(요양시설), 일굼터(직업재활시설), 우리자리(직업재활시설), 푸른솔둥 지(단기보호시설), 가없이좋은곳(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특수학 교인 새얼학교도 있다. 3)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지역사회 중심 지원서비스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61 초기 협조체계가 요구되는 영역은 실무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 련되는 요소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부서, 관공서, 주민자치위원 회, 새마을협의회, 기업인협의회 등과 같은 각 직능단체, 병원, 종교단체 등이다. 이들 관련 기관들과 초기단계에서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의 잠정적 인 방향과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향후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협의과정에서 각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중심 으로 접촉하며 간담회 및 개별접촉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의 경우 읍면 장 및 시민복지팀장, 담당자에게 먼저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인자립촉진위 원회 구성원 모집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관 관장이 읍면장을 만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에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 성을 알렸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읍면장이 나서서 지역의 유지, 기업인,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관 관장이 사전에 읍면장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도움이 되었다. 읍면장에게 협조가 제대로 요청되면 읍 면장은 시민복지담당 팀장에게 지시하여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전에 복지관은 각 읍면 시민복지팀장, 장애인담당자 에게 사업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사전에 시민복지팀 장도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함을 알렸다. 신뢰에 기반하여 접촉하기 위해서 ‘드림넝쿨’이라는 기존 네트워크를 통한 공무원들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가 토대가 되었으며, 공무원이 가지 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에 복지관의 적극성과 열정이 합 쳐진 활동으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6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4)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조직화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성격은 지역 내 문제에 관심 있는 대상을 위 원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기관에 부속된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자 치 기구로서 기능 하도록 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의 대책 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인 단 위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지역사회를 상호지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통 합된 단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주민대표, 지역 서비스 관련 기관장, 직능단체장, 장애 인(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부모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복 한내일을여는사람들’의 경우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 과 같다. ① 장애인 지도자 ② 장애인 자립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주민 ④ 각 직능단체 대표 또는 기업인 ⑤ 관계 공무원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역사회 전체에 장애인 지원서비스라는 문제가 중요 지역사회 이슈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주 도조직을 만드는 전문가 조직(예, 복지관)이 먼저 지역사회에 대하여 지 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화 단계 문제가 제기된다. 조직화 단계란 주도조직의 조직화 를 목적으로 전문가가 활동하게 될 때 거치게 되는 조직화의 과정을 의미 한다. 지역사회조직화의 단계에 관하여 신상윤(1994)은 접근단계, 육성단계, 유지단계로 나누고 접근단계에서는 사업 팀의 구도에 의하여 지역사회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63 관련인사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이 시도되며, 육성단계에서는 조직에 사명 감이나 소속감 등이 결여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교 육의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유지단계에서는 조직의 자체적인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을 살펴보면, 이미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었 으며, 읍면의 시민복지팀장은 지역의 유지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 위원신청서’를 받아주었고, 15∼20명 내외로 장애인자립 촉진위원회를 모집해서 위원신청서를 복지관에 전해 주었다. 장애인자립촉진위원을 선정할 때는 복지관과 읍면의 시민복지팀과 협 의하여 어떤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각 위원과의 접촉은 읍면의 시민복지팀장이 담당하였다. 이 때 실무적인 저항이나 거 부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책임자(읍면장)와 접촉하여 그 필요성을 설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관이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공무원과 협력하 여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이 단계에서 복지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청서를 받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에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발대식을 공지하였다. 접촉 시 거의 대부분이 신청 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어떠한 사업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위원들이 많 아 추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했다.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구성 시에는 참여인 모집을 위한 설명회 와 발대식이 따로 진행되었으나, 2011년 진행된 파주읍과 2012년 법원읍 의 경우 설명회를 진행한 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져 장애 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설명을 사전에 듣고 발대식 때에는 장애 인자립촉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뒤 임원선출을 하였다.

6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경우, 2010년 4월 9일, 14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 사업설명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복지관 담당자가 설명하 고 순서에 따라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발대식에서는 복지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발대식 이후 1차 회의를 바로 진행하였으 며, 1차 회의 안건은 ①운영규정 제정의 건, ②임원선출의 건 ③위원회 운 영에 관한 건 ④ 기타 등이었다. 초기 접촉 단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육성 및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어야 한다. 이 두 단계는 주도조직이 결성되고 이 조직이 조직의 역동성 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의 활동이나 이미지가 일상 화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육성 단계에서는 동기부여 및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4개 읍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1회 교육을 하였고 각 위원회의 월례회의시 복지관 담당자가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 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초기 접촉 단계가 마무 리되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유지단계에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어야 한다. 결국 복지관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자 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분명 한 견해를 정리하고 개별화 계획에 기반 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과 업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 유지단계에 진입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운영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파주시장애인종 합복지관, 2012). ①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65 ②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의 심의 및 자문 ③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개발 및 연계, 조정 ④ 열린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조정 ⑤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마련 ⑥ 사업 홍보 및 확산 ⑦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협의 ⑧ 기타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⑨ 그 밖에 지자체장이 장애인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4개 지역의 공통적인 주요 운영 현황10)은 다 음과 같다. ▣ 열린모임 구성 및 취업연계 ◦ 사업목적: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참여인의 완전한 자립을 도모함. ◦ 사업기간: 1월∼12월 ◦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 인, 복지관 직원 등 ◦ 사업내용 : 참여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지역자원 개발, 연 계 / 열린모임 구성을 위한 협력인 개발 / 복지관 연계 / 매월 회 의 진행시 열린모임 구성및 취업방안 논의 / 열린모임 별 경쟁체 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 ‘행복한 만남’ 행사 ◦ 사업목적: 참여인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 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10)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지역별 2012년 세부계획서는 <부록 2>에 별첨하였다.

6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 사업기간: 연 2회 ◦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 인, 복지관 직원 등 ◦ 사업내용: 상반기 ‘행복드림’ 나들이 행사 / 하반기 문화행사 ▣ ‘행복나눔’ 교육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참여 를 유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1회 ◦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직원,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외부강사 초빙) ▣ 집중 사례회의 ◦ 사업목적: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사업기간: 필요시 ◦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직원 ◦ 사업내용: 월례회의시 진행 / PPT,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이 외에 각 읍면별로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비전찾기 프로그램, 생활 환경개선사업, 연합캠프 등을 실시하였다. ▣ 비전&챌린지 진행 ◦ 2010년 11월 5일∼6일, 인천장봉도, 월롱과 광탄면 위원, 참여인, 협력인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비전찾기 프로그램을 진행 ◦ 초기 계획 시 위원들 중에는 사업을 하거나 주부들이 많아 1박2 일로 진행되는 행사에의 참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사 이후 위원들과 참여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참여인과 위원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참여인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67 ◦ 월롱면과 광탄면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됨 ▣ 광탄면 위원들이‘ 사랑방 장벽제거’사업 진행 ◦ 참여인 가정에 도배, 현관 앞 처마, 경사로 설치, 집안의 턱 제거 등 생활환경개선 진행, 광탄면 위원들이 자체 회비와 후원품으 로 직접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함 ▣ ‘광탄면기업인협의회’ 회의 시 사업 홍보 ◦ 2012년 7월 6일 광탄면 기업인협의회 회의 시 본 사업 및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각 기업체의 후원과 위원 회 활동을 요청함 ◦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이 광탄면기업인협의회 사무국 장으로 활동 중에 있어 협의회장에게 요청하여 홍보가 이루어짐 ◦ 위원장이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소개하였으며, 열린 모임의 활동 사례와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활동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였음 ▣ 각 지역이 연합하여 ‘광탄면, 법원읍, 파주읍 2012 행복충전 연합캠 프’ 진행 ◦ 2012년 7월 19일, 광탄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회의 시 타 지역 과 연합하여 캠프를 진행하자고 제안함 ◦ 2012년 7월 27일, 각 지역별 위원장 미팅을 통해 광탄면 위원장 이 연합캠프를 제안함 ◦ 월롱면의 경우 7월 월례회의에서 계획한 나들이 행사가 9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연합캠프에 참여하지 못함 ◦ 이후 각 지역별 임원진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 월롱을 제외한 나 머지 지역이 연합하여 2012년 8월 24일∼25일, 1박 2일간 연합캠 프를 계획함

6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로 갈등도 있었으나 참여인과 위원,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과 지역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참여인의 성 공적인 사회참여에 한발 다가갈 수 있었음 5 열린모임: 개인 단위의 개별적 지원 서비스 시행 열린모임은 참여인을 중심에 두고 협력인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활동 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활동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사 랑방 형태의 지원 모임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읍면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해줌으로써 사 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관에서 참여인에 대한 개별화계 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장애유형 및 각 개인이 지닌 특기적 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참여 방향을 설계해나간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인이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매칭하여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열린모임은 복지관 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중심적 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개별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 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포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의 서비스 욕구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개별적 지원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개별적 지원의 과정은 개인 에 대한 사정, 계획의 수립, 서비스의 실행과 점검, 서비스의 평가 등의 과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69 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김통원・김용득, 1998).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 지원의 과정을 얼마나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1) 참여인의 모집, 접촉, 탐색 (1) 모집 참여인 선발대상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연령, 성 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으로 한다. 모집 방법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참여, 사업설명회를 통한 직접 참여, 지역사회 추천,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발굴 등이 있을 수 있 다.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참여는 사업이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 여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사업설명회를 통한 직접 참여는 사업설명회를 듣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지역사회 추천은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추천하고 본인이 참여를 희망 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발굴 방법은 개별 접촉, 각종 설명 회, 캠페인,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안내에 의 해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에 대한 사정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서비스사업에서 개인에 대한 사정은 매우 중요하 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정을 실시함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필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다 양성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용하는 사정표는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7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3) 서비스 계획의 수립 서비스 계획의 수립은 누가 개별적 지원 과정에서 개별적 지원자의 역 할을 수행할 것인가, 한 사람의 개별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사정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 인 시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선발된 참여인에 대한 장애유 형, 특기・적성, 강점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이다. 서비스의 방향이 결정된 경우에 전문가의 서비스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계획에 기반 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개입이 이 루어지거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과의 적합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자 원과의 연결에서 이용자와 자원과의 가장 적합한 연결을 모색하는 것이 서비스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 영역에서도 구조화된 양식의 사용 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서는 <부 록 4>에 수록되어 있다. 2) 협력인 모집, 접촉 협력인은 지원서비스 사업에 동의하며 참여인 개인의 사회참여를 지지 하는 사람이다. 협력인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환경기반을 마련하 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공급하며, 참여인의 가능성에 대한 홍보와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협력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야 하는데, 각종 홍보, 캠페인, 구전 마케팅 등의 전략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력인을 개발한다. 협력인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71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열린모임에 참여하는 협력인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지역 주민이 협력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협력인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 활동해야 하며, 참여인에 관 련된 토론 내용이나 제기된 문제 등의 비밀을 엄수할 수 있는 품성을 갖 추어야 한다. 3) 참여인과 협력인 매칭 참여인의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협력인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인 당사자는 자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협력인과 열린모임은 지역사회 인식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자립의 활로를 마련하고 참여인이 교육, 직업, 문화생활,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완전하게 사회참여를 이룰 때까지 사업을 전개하 여야 한다. 4) 매칭 유지 및 평가 참여인과 협력인의 매칭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린모임은 참여인을 중심으로 협력인들이 함께하는 집 합체로서 농촌지역 전통방식의 사랑방 형태 모임으로 참여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완전한 사회참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열린모임의 주체는 참여인이어야 하며, 참여인 자립에 관한 환경 조성 및 필요한 자원 확보와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열린모임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주체는 참여인이어야 한다. ② 참여인 1인당 열린모임 하나가 구성되어야 한다.

7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③ 협력인은 하나의 열린모임에만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력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독립된 열린모임이라 할 수 있으며, 2인 미만일 경우 참여인,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등이 협의하여 초기 열린모임을 구성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참여인에 관련된 토론 내용이나 제기된 문제 등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⑥ 각 열린모임 간에는 정보 및 자원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열린모임 활동에서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참여인의 변 화도를 확인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지 못하여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기록과 관리 협력인은 열린모임 운영에 대하여 <부록 5>에 있는 ‘열린모임 활동일 지’를 작성하여 복지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력인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 큼 기록에 대한 의무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를 강요하기도 어렵 다. 따라서 기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모형 도식화 장애인복지관은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만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인을 직접 지원하는 협력인, 열린모임도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주도조직 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 훈련 프로그램 등은 구조적으로 존 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 살펴본 것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도 식화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Ⅳ.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73 [그림 4]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의 현재 모형

1 평가 2 개선방안 3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재구조화: CBSS 기반 사업 모형 개발 평가와 재구조화

Ⅴ. 평가와 재구조화 ◀◀ 77 Ⅴ 평가와 재구조화 1 평가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긍정적 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험을 통하여 많은 개선 및 보완이 필 요한 사항들도 제기되고 있으며, CBSS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추 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장에 서는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1)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의 성과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의 시작은 복지관 경영철학의 큰 변화를 주었으며 직원의 의식구조가 긍정 적인 사고로 전환되었고 참여인과 지역주민이 확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유 대관계가 형성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7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1) 복지관의 긍정적인 기능 전환 도시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직원의 의식구조는 매니저로서 재탄생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2) 평생자립지원 안전망 구축 복지관 등이 이용기간 및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실시했던 전통 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본 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이 준 사회복지요원으로 지지, 의존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개별화계획 수립에서 성공적인 사회참여 에 이르기까지 매우 안정적인 자립지원 안정망을 구축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 인력 및 민간의 각종 자원과의 네트워크망 구 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 작동된 민관협력네트워크가 사업의 기반이 되었으며, 본 사업의 네트워크망을 통 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격상 사업의 주도권을 참여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위치가 시혜적 대상에서 주체의식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격상되어 지역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시혜적 대상자로 분리되어 사회구 성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으나, 이 사업이 점차 지역사회로 확장 되는 것과 비례해서 참여인의 의사결정 및 사회, 경제활동 범위가 확실하 게 넓혀졌음을 알 수 있다. (4) 비용대비 고효율의 이상적 모델 실현 지역자원의 조직화로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경직성 경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저비용으로 도 사업을 충실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효과는 극대화 되는 결과를 가져

Ⅴ. 평가와 재구조화 ◀◀ 79 올 수 있었다.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사회 내 에서 장애인의 인식은 고조되었고, 2008년 1,958,370원, 2009년 1,155,540 원, 2010년 1,070,460원의 비용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했다11). 사업을 진 행할수록 소요비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 지역은 1곳에서 4곳으로 점 차 확대된 것으로 보아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유 석영, 2011). (5) 장애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적극적 참여 의지 발견 사업을 수행한 결과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장애인이 거의 없었으나 광탄면 17명, 파주읍 15명의 장애인이 자발적인 참여 신청 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장애인자립 촉진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증가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20 인으로 제한할 만큼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농촌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인 개인에 대 한 자립계획을 수립, 실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농촌의 전통적인 사랑방모형의 열린모임 을 구성・작동하여 53명의 참여인 중 21개의 열린모임이 구성되어 40%의 달성률을 보이며 참여인의 사회활동이 실현되고 있다(유석영, 2011). 2)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의 한계 CBSS 개념에 따른 이론적 평가를 통해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 의 부족한 부분과 실천 경험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11) 고정비용 연간보조금 중심으로 표기하였으며, 2010년도 경기도재활프로그램 비용은 일시적 투입비용이므로 산입하지 않았다.

8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1) 이론적 평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을 지역사회 중심 지원서비스(CBSS) 구성요소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직까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자조조직 활 성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별적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부 족하다. 사례에 대한 개별 설명은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부족하다. 셋째, 열린모임을 통한 개별 지원 사업은 있으나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이 부재하다. 넷째,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 등에 대 한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다섯째, 아직 시행초기라 주도조직인 장애 인자립촉진위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복지관에 너무 많이 의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조조직 부족 아직 시행초기라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부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화하 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 기결정권,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열린모임 이외에 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리형태로 운영하려하고 있으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조모 임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욱 역량강화될 수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장 애인들의 자조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개별적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미흡 현재 열린모임을 통한 개별적 지원은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Ⅴ. 평가와 재구조화 ◀◀ 81 광탄면의 김◯◯ 참여인의 경우 술을 심하게 마시고 잦은 이직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인의 도움으로 알코올 치 료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한글을 배우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합격함으로 써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창업 및 취업에 대해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창업에는 자금 등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취업을 하여 돈을 모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월롱면의 김◯◯ 참여인의 경우도 장애로 인해 집에서 부업만을 해왔 으나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업체를 알게 되고 본인의 능력으 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연간사업에 참여할 때도 가족과 동행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다. 파주읍의 도◯◯ 참여인의 경우 가족이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전반적 인 관심이 필요한 가정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래 협력인과 지역주민의 연계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활동 을 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원읍의 박◯◯ 참여인의 경우 모와의 애착이 강하고 정신과 약을 복 용하고 있어 초기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으 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관공서 등에서 위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 사를 하거나 송년모임에는 혼자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미래를 구상할 때도 과거에는 모와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독립 적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이 참여인의 놀라운 변 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모든 지원이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참여인의 경우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되 고 있어 가사활동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인을 개발하여 연계

8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하였으나 초기 의사와는 달리 협조적이지 않았다. 딸의 잦은 가출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차 개별화계 획을 수립하여 여가활동 중심으로 협력인과 열린모임의 활동방향을 조정 하였으나, 원조적인 지원만을 원하고 참여인이 스스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수혜적인 서비스 욕구와 불안정한 심리적 요인으 로 인해 협력인과 열린모임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사례 진술은 가능하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지역사 회의 역량이 강화되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개인들의 삶의 개선 등에 관한 질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질적 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경 우에도 내부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를 받음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에 전문가,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③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의 부재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변의 사회 환경을 개선 하여,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를 수행해야 하며, 실천 방법론적으로는 지역사회개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행복한내일을여는사 람들’은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이 없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이 추가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평가와 재구조화 ◀◀ 83 ④ 훈련 프로그램의 부족 훈련 프로그램은 CBSS의 개념적 핵심요소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CBSS의 지도자가 장애인, 장애인가족, 지역 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실천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훈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현재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내일을여는사 람들’ 사업에는 지역주민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들이나 협력인들이 장애인의 자립 을 위한 활동보다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었 으며, 장애인들도 자기결정이나 자립보다는 물질적인 원조를 더 원하고, 참여의지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의 장애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및 열린모임에 대한 과중한 복지관의 개입 아직 초기이다보니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자조적으로 주체가 되어 활동하기 보다는 복지관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 등 전문적인 영역은 복지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밖 에 없지만 지역 내 장애인을 발굴하고, 협력인을 모집하고, 열린모임을 운 영하는 등의 활동은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 야 원래의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경험적 평가 5년간의 실천을 통해 경험적으로 평가한 결과 참여인, 협력인, 열린모 임,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별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

8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쳐 명칭에 대한 혼란과 사업을 이해시키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주체별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➀ 참여인의 어려움 ◦ 장애인들이 수혜적인 서비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립의지가 있 는 참여인 발굴이 어려움 ◦ 참여인의 꿈, 비전, 자립의 의지 등이 수시로 변해서 개별화 계획 수 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다른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지 않음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비전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 ◦ 같은 동네주민에게 개인적인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 로 가족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 협력인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는 것에 어색해 함 ➁ 협력인의 어려움 ◦ 협력인 개발의 어려움 ◦ 참여인과 협력인의 의견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가 있음 ◦ 단순한 자원봉사로 이해하고 참여인에게 수혜적인 지원을 하려고 함 ◦ 협력인에게 사업과 활동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음 ◦ 협력인 활동일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워함 ➂ 열린모임 운영의 어려움 ◦ 협력인 개개인의 활동은 원활하지만 열린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 ◦ 가족 구성원의 다수가 협력인으로 활동할 경우 주장이 강한 한 사람 의 의견에 따라 열린모임 활동내용이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음

Ⅴ. 평가와 재구조화 ◀◀ 85 ◦ 참여인을 중심으로 자립 방안을 논의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의 개입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➃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 요됨 ◦ 위원회의 역할(심의, 조정 등)을 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농촌지역의 특성상 단체가 회의 등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공서에 많은 부분을 의존 하여 관공서 또는 기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의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에 적극성이 결여되 는 부분이 있음 ◦ 지역의 토착 세력이 아닐 경우 배척하는 경우가 발생 2 개선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CBSS 개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 해서는 현재의 사업에 더해서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원 사업, 훈련 프로그 램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더해 성과에 대한 평가 방 법을 개발하고, 장애인 자조조직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협력인의 기 록 방법 개발, 어려운 용어에 대한 변경 등 현재까지의 실천과정에서 나 타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원 사업, 훈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협력인의 기록 방법, 어려운 용어에 대 한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8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1)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활동 2: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원 사업(Community Based Small Sparks; CBSS2)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는 일차적으로 협력인을 통하여 CBSS 1(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사회 에 사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장 애인자립촉진위원회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 나 지역사회가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전면에 등장하도록 돕는 일은 장애인 개인을 지원하는 일보다 훨씬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준 비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작은 불씨 프로그램(Community Based Small Sparks, CBSS 2)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자립 촉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CBSS 2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에서 지역사회 의 작은 모임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신청 받아 지원한 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미국 시애틀(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는 In-Control 이라는 조직에서 소액의 보조금 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끌어올리려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 였다. Small Sparks에서 시도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Poll et al, 2006). ◦ 인컨트롤은 개인예산제도 개발과 더불어, 실제적이고 비용이 조금 드는 수단으로 ‘작은 불씨(Small Sparks)’라는 작은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했다. 시범사업의 4개 지역은 각각 인 컨트롤로부터 2,500 파운드를 지급받고, 신청자에게 각 250파운드까 지 보조금으로 분배하였다. 작은 불씨의 후원자들(Small Sparkers)은 물품 또는 자원활동을 통해 보조금에 기여할 수 있었다.

Ⅴ. 평가와 재구조화 ◀◀ 87 ◦ Wigan 지역에서, 조(Joe)는 자전거 타기 후원금 마련을 위해 전단지 를 프린트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했다. 그 결과 200명이 참여했고 7천 파운드의 후원금이 모였다. ◦ Redcar 지역의 주간보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보조금을 받 아, 보조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기 위한 바비큐 파 티를 열기 위해 그들의 보조금을 사용했다. ◦ West Sussex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은 은행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사 실을 알고, ‘쉬운 은행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전시회를 열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했다. ◦ West Sussex와 South Gloucestershire에서, 사람들은 지역 장난감 도서 관을 확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했다. 향후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시애틀에서 수행했던 Small Sparks의 신청에 관련된 세부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청과 지원 절차 1,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연 동안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이 기금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프로젝트 개시일 6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여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와 시(City)와 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한다. ② 신청자격 2인 이상의 주민 또는 연 예산이 25,000불 이하인 지역사회 소규모 조 직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공에게 이익을 제공하

8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어야 하며, 사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어야 하며, 시애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④ 지원되지 않는 사업 개인 단위의 신청 사업, 개인 사업에 관련된 내용, 종교조직・정부조직・정 치조직・의회・대학・병원・언론사 등에 관련된 사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지원금의 사용금지 영역 기존의 공적 또는 사적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지 원하려는 경우, 다른 데서 받는 재정을 대신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려는 경우, 시애틀 지역을 벗어나는 여행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약 이전의 비용에 지출하려는 경우 등에는 지원금이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⑥ 지원금의 사용처 목적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용 처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책임자, 자원봉사 관리자, 지역사회조직가 등의 인건비 ・ 조각, 건축, 번역, 공연, 행사, 광고 등의 전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자연재료(돌, 흙 등), 작업도구(망치 등), 교재, 장비 또는 시설대여, 운동기구 대여, 대중교통 티켓, 식대(200불을 초과할 수 없음) 등의 재료구입비용 ⑦ 신청절차 ・ 1단계: 신청자는 신청안내문을 검토한다. ・ 2단계: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신청을 등록하고, 패스워드를 받는다.

Ⅴ. 평가와 재구조화 ◀◀ 89 ・ 3단계: 신청자는 Small Spark 관리자와 세부내용에 대하여 상담한다 (신청 이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고한다). ・ 4단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한다. ・ 5단계: 신청자는 필요한 자원의 양을 정하고, 시간계획을 결정한다. ・ 6단계: 신청자는 사업 예산서를 작성한다. ・ 7단계: 신청자는 신청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 이외의 자금과 물 품, 봉사인력 등에 대해서 기재한다. ・ 8단계: 신청자는 신청서 초안을 Small Spark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9단계: 관리자로부터 다른 추가 확인 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제출로 처리된다. 작은 불씨(Small Spark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기금은 각 장애인자립촉 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하며, 모금된 금액은 장애인복지관의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지만, 모금된 기금의 지출은 복지관의 사무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지출 여부를 결정한다. 2) 훈련 프로그램: 주도조직(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들은 장애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보다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 기고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많다. 이런 관점을 유지할 경우 장애인의 자 립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후원개발 및 보호에 더 힘쓰게 될 우려가 있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에서도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 위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들, 협력인 등을

9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대상으로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체성, 자기결정권,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해 참여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Twible과 Henley(1993)가 교과모델에서 제시한 5일 과정의 훈련 프로그 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초기에 위원들이나 협력인들이 5일씩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2-3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먼저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초기 교육은 수준을 구분 하여 몇 회 정도 반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안은 기본 훈련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추가 훈련 프로그 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기본 훈련 프로그램 기본 훈련 프로그램은 주도조직인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개별지원의 중심 주체인 협력인, 참여인 등을 대상으로 1회 2-3시간 정도로 실시된다. 기본 훈련 프로그램은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 sensitivity training (장애 감수성 훈련), practice skill training(실천 기술 훈련)순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의 교육이 이 루어지다보면 참여 동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강도를 순차적 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인권과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권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둘이 마주보고 박수치기, 인권의 가치 빙고놀이, 길 따라 삼천리 등의 참여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느낀 점을 말하고 이에 대해 인권의 시각에 서 해석해 줌으로써 인권의 가치를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12). 12) 이 분야와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은 여럿 있다.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장애인권교육센터 ‘나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의 경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김정하 활동가가 맞춤형 교육을 했다. 김정

Ⅴ. 평가와 재구조화 ◀◀ 91 sensitivity training(장애 감수성 훈련)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당사 자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 등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여야 한 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모 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의 의견에 따 라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 감수성 훈련의 교육 강사 가 장애인 당사자일 경우 교육받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13). 이 단계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 인권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이해, 유용한 조직 및 정보에 대한 이해, 지 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practice skill training(실천 기술 훈련)에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기초교육을 조금 더 발전 심화시킨 단계로, 자립생활의 의미, 시민옹호의 의미, 지역사회조직과 개발의 의미 등을 이 해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이 보고서 전체에서 설명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 sensitivity training(장애 감수성 훈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는 의료적 진단의 결과이다. 즉, ‘소아 마비 후유증으로 걷지 못 한다.’, ‘팔 하나를 못 써서 물건을 들을 수 없 하 활동가의 교육 ppt는 <부록 6>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 펴낸 ‘장애인인권교육 매뉴얼’ 등 다양한 인권교육 관련 교재들이 출간되어 있다. 13) 장애 감수성 훈련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 중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의뢰하 면 될 것이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이 주제에 부합되는 강의를 했다. 김형수 사무국장이 강의한 ppt는 <부록 7>에 수록되어 있다.

9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앞을 못 본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등이다. 그 런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영화관을 가지 못하고, 일 반학교를 갈 수 없고, 취업을 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1차 원인은 걷지 못하는 것 때문이지만, 2차 원인은 영화관에 계단만 있고 경 사로가 없기 때문이며, 일반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 도 학교가 입학을 거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보 니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장애의 1차적 원인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장애의 1차적 원인인 손상을 제거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 사회가 1차적 원인인 손상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느 냐의 여부에 따를 것이다. 즉, 영화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소아마 비 후유증으로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봄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장애를 묘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장애로 인해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영화관에 갈 수가 없다.” ↓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화관에 갈 수가 없다.” “나는 화장실갈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거친 학교 환경에 부적합하여 나는 일반학교에 갈 수가 없다.” ↓ “당국이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지 않고, 장애인을 교육할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일반학교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일반학교에 갈 수 없다.”

Ⅴ. 평가와 재구조화 ◀◀ 93 결국 장애에 대한 정의는 손상에 머무르지 말고 손상 현상을 문제시하 고 억압하는 사회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의 반응 결핍, 즉 사회의 억압으로 볼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은 사회적 억압을 제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Oliver, 1996). 사회적 억압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 려는 차별적 사회기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 애는 것이 중요해진다. ② 인권에 대한 이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서 누구 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 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 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 하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보고서, 각종 언론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 권침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역동 성을 갖기 때문이다(김용득, 이동석, 2006).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 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즉, 지배세력 및 지배세력에 의해 이념을 공유해온 국민들은 장애인의 인권은 기본적 인 생존권만을 유지하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시혜’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인권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9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인권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현재까지의 인권의 개념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을 주장하면서도 인권의 주 체가 되는 ‘인간’을 ‘비장애인-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특히 남성’으로 바라보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개념 괴리만 큼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도 장애인에게 참정 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참정권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투표소 설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 한 이동 서비스, 지적장애인을 위한 후보 안내서 등 - 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추상적 목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사회적 지원의 완벽 한 제공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권의 개념 정립 및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차별금지의 원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극적 수단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하고, 적극적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정책에 는 각종 긍정적 차별이 포함된다. ③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유용한 조직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을 살펴보면 되는데, 법 자체로는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보건복 지부 홈페이지 및 장애인 단체들의 홈페이지 자료실을 방문하면 당해 연 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정리한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장 애인복지관에 문의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차별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Ⅴ. 평가와 재구조화 ◀◀ 95 가지가 있다.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적 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간접적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 우(정당한편의 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 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 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광고 등 표상에 의한 차별)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대리인을 매개로 한 차별)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별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지방 장애인인권 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위임기관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관련 장애인단체(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 대 등)을 이용하면 된다.

9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④ 시민옹호의 의미 영국에서 2002년 선포된 옹호헌장에 의하면, 권익옹호는 누군가 자신 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 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일을 해 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권익옹호는 자기옹호, 집단옹호 등 타인의 지원을 받되 자기 스스로 옹호하는 활동과 시민옹호, 동료옹호, 전문가옹호, 법률옹호 등 타인이 옹 호를 해 주는 외부 옹호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시민옹호는 시민 옹호인이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장애인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활동이다. 시민옹호는 지적장애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네덜란드, 미 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권익옹호 서 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Bateman, 1995). 시민옹호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 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람과 일반시민이 협력관계를 발전 유지시키 면서 형성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옹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발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되어 시민 옹호인이 되는 것이고, 시민 옹호인 은 옹호 체계의 직원들에 의해 지원받고, 감독되고, 훈련을 받는다. 이용 자와의 관계가 발전해 감에 따라 시민 옹호인은 옹호가 필요한 사람의 선 택, 바람, 이익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수행하게 된다.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택, 바람과 결정이 무시되는 위험에 처해져 있으며,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시민옹호인은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그를 위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일반적 인 시민이다. 시민옹호는 시민 옹호인과 이용자 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많은 경우 시민 옹호인과 이용자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서

Ⅴ. 평가와 재구조화 ◀◀ 97 진행된다. 시민옹호 협력관계는 어느 한쪽에 권력과 통제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관계이며, 각자의 개인적 능력과 인성의 가치를 존중하 는 관계이다. 옹호 서비스 실천에서는 이런 협력을 하나의 단위로 여겨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자 가 초대되어진 모임에 시민옹호인도 함께 참석하도록 초청되어야만 한다. 또한 둘 간의 옹호관계를 조정하는 옹호체계의 직원은, 시민 옹호인과 이 용자 모두 일반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공통점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 의 짝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옹호의 강점은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밖 에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중심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시민옹호인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필요한 경우 그 사람 의 희망사항을 알아내고 선택사항을 조사한 후에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 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수화통역사의 역 할과 비슷한데, 수화통역사는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를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을 위한 목 소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시민옹호 체계는 주요 서비스 체 계의 외부에서, 자원활동과 지역사회의 영역 내에서 작동한다. (2) 장기적인 추가 훈련 프로그램 단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장애의 의미, 자립생활,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심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심화시킬 뿐만 아 니라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 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고, CBSS의 개념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실천 기술들에 대한 심화도 필요한데 기록하는 방법, 문제해결 기술, 시각장애 인과 함께 일하는 기술, 지체장애인 이동 기술 등 다양한 실천 기술들도 교육이 되어야 한다. 5일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 <표 4>

9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와 같다. 만약 시간제약에 따라 5일 과정이 힘들 경우 이를 몇 개의 과정 으로 구분하여 1-2일 내의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 훈련 프로그램의 예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CBSS 소개 장애인의 스스로 돌보기와 긍정적인 지역사회구성원 되기 장애인의 스스로 돌보기와 긍정적인 지역사회구성원 되기 장애인의 스스로 돌보기와 긍정적인 지역사회구성원 되기 우리지역사회에서 의 CBSS 활동 기획 등록 개회 참가자소개 워크샾 개요 ∙ 세션1: CBSS란 무엇인가? ∙ 세션2: 장애란 무엇인가? ∙ 세션3: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 인들 ∙ 세션4: 지역사회 의 장애의 영향 ∙ 세션5: 장애체험 하기 ∙ 세션6: 장애경험 나누기 일일평가 ∙ 세션7: 기록하기 (Story writing) ∙ 세션8: 문제해결 기술 ∙ 세션9: 행동분석 ∙ 세션10: 지역사회 개발 전략 이해 하기 ∙ 세션11: 문제해결 과정 적용하기 (영역 1) ∙ 세션12: 지역 사회교육을 위한 미디어 활용하기 일일평가 ∙ 세션13: 교육, 훈련 기술 ∙ 세션14: 시각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원칙들 ∙ 세션15: 이동기술 ∙ 세션16: Position for function ∙ 세션17: 자립을 위한 상담 ∙ 세션18: 문제해 결과정 적용하기 (영역 2) 일일평가 ∙ 세션19: 지역사회 개발의 원칙 ∙ 세션20: 지역사회 교육 계획 수립 하기 ∙ 세션21: 필요한 물건들 발명하기 ∙ 세션22: 환경에 적응하기 ∙ 세션23: CBSS 활동 평가하기 ∙ 세션24: 문제해결 과정 완료하기 (영역 3) ∙ 세션25: 경험 나누기-문제해결 방법과 장애인을 돕는 방법 ∙ 세션26: CBSS 활동 개발하기 개요 ∙ 세션27: 우리 지역 사회에서 CBSS 활동의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 ∙ 세션28: CBSS 자원 ∙ 세션29: CBSS 활동계획서 작성 하기 ∙ 세션30: 개인별로 알고 있는 자원 공유하기 ∙ 세션31: CBSS 활동계획 완성 하기 ∙ 세션32: CBSS 활동 계획 발표하기 ∙ 세션33: 워크샾 평가 출처: Twible, R. L. & Henley, E. C. (1993). A curriculum model for a community development approach to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8(1), 43-57.를 참조하여 재구성 3) 협력인의 기록 방법 개선 협력인은 열린모임 운영에 대하여 ‘열린모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복 지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간의 부족, 문서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협력인들이 문서를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Ⅴ. 평가와 재구조화 ◀◀ 99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의 사용에 익숙하 기 때문에, 모임이 끝난 후에 협력인이 열린모임의 활동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문자로 보내고, 이 문자를 받은 복지관은 PC와 연결하면 추가적 인 기록과정 없이 저장・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4) 어려운 용어에 대한 변경 장애인자립촉진위원, 협력인 등 지역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용어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련 용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쉽고 사용하기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참여인: 자립의 당사자로 자립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본 사업에 참 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협력인: 참여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안내하고 돕는 사람을 말한다. ・ 열린모임: 참여인 및 협력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 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참 여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다. ・ 동아리: 참여인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으로 운영되며 친목도모, 정보 및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위 모임을 말한다. ・ 행복울타리: 참여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연계된 지역 내 시설(소방 서, 병원, 관공서, 기업, 단체 등) 등을 포괄하여 구성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참여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 장애인자립촉진위원: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각 직능단체, 지역주민 대표, 관계 공무원, 지역 기업인, 장애인 지도자 등으로 파주시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부터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이 중 열린모임은 ‘열린 만남’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인과 협력인의 만남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참여인이 주체적인 행위 자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열린 만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는 이름이 너무 길고, 촉진이라는 단어가 장애인 을 객체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인’은 시민옹호인(시민후견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 으로 시민옹호인의 기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민옹호인(후견인)’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재구조화: CBSS 기반 사업 모형 개발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원사업(CBSS2)과 훈련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행복 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은 다음과 같이 재구조화될 수 있다. 재구조화된 사업은 결국 CBSS 기반 사업 모형이 될 것이다. 첫째,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생 활을 이룩하는 것이며, 자립생활은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역량강 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강화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과 자조조직화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 장애인들의 모임인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기반조성팀은 읍・면・동 별로 ‘장애 인자립지원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행

Ⅴ. 평가와 재구조화 ◀◀ 101 정적 문제가 상당히 감소했다. 따라서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쉬워졌 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의 모든 활동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주도조직을 만들고 이 주도조직이 중심이 되 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스 스로 지역사회에서 주도조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상당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CBSS1(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 1)에 해당하는 개인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열린 만남’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 지원 중 사정, 개별화 계 획 등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CBSS2(Community Based Small Sparks 2)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단위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이 루도록 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복지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위와 같은 활동을 원활하고 적절하 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훈련은 복 지관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연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단해볼 때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 를 위해 지역사회 즉, 협력인 및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등이 상호의존체 계 속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복지관은 이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며,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선발・훈련・활동에 이르기 까지 중추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 관・참여인・지역사회가 삼각구도를 형성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 가야할 것이다.

10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따라서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개념에 근거한 ‘행복한내일을 여는사람들’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14). [그림 5]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재구조화 14) 또한 모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CBSS 기반 사업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한데, 이 보고서의 전반에 걸쳐 설명되고 있는 전체 과정을 <부록 8>에 요약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의미와 가능성 2 실천적 시사점 3 후속연구의 과제 활용을 위한 제언

Ⅵ. 활용을 위한 제언 ◀◀ 105 Ⅵ 활용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CBR의 개념, 원칙, 비판 등을 살펴보고 장애 관련 주요 패러 다임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접목함으로써 CBSS 개념을 명확히 하고, CBSS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CBSS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 관의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사업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CBSS 개념에 근거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형을 개 발할 수 있었으며, 기존 사업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제안하였고, 이 중 훈 련 프로그램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해보고 점검해 보았다.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앞으로 CBSS 기반 서비스는 장애인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협력에 따라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경기도 및 전국에 파급되어 새로운 장애인 정책 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10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1 의미와 가능성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기존의 기관중심 의 획일적인 서비스 방식을 뛰어넘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 별로 사회 참여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확보할 것이다. 조직화된 지역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폭을 넓혀 갈 것이다. 둘째, 도시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우선 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 촌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지닌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지역사회 조직화를 원만하게 실현하여, 지역 내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동력으로 발 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용대비 고효율의 장애인 복지사업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 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실행결과를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 수 행이 가능하였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장애 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장 애인 복지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시민옹호와 연결할 수 있다. 장애인과 협력인의 협력관계 (partnership)가 발전하면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의 의견을 협력인이 강하게 주장해 줄 수 있는 옹호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의 초기에는 장애인과 협력인의 관계가 원조관계(helping relationship) 에 머무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발전하여 동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옹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협력인은 시민옹호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 개발방식의 모범이 될 것이다. 3년여에 걸친 시범 사업을 충실히 완성한 후 파주시는 관련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발효시 킴으로써 명실상부한 파주시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마

Ⅵ. 활용을 위한 제언 ◀◀ 107 찬가지로 시・도 및 자치 시・군・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으로 파급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하향식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향식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실천적 시사점 CBSS 기반 서비스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사회의 주도 조직, 즉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복 지관 홀로 지역주민을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회를 구성하 기 전에 지역의 복지 공무원, 읍면장 등 책임공무원 등과의 관계를 유지 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난 후에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여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으로 보인다. 둘째,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은 개방적 모형이어야 한다. 파주시의 경 우에도 각 읍・면별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고, 또한 각 위원회 별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BSS 기반 서비 스 모형은 하나의 정해진 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초기에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개인별 지원에도 복지관이 적극 개입하지만,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위 원회가 주도적으로 개인별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개별 사정, 개별화 계획 등의 과정에서는 사회 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 등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

10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식을 제고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지 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관 조직에서 CBSS 활동을 지원하는 팀의 인력을 확 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중에 CBSS의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일정 시점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50% 이상의 역량을 이 분야에 투입하도록 설 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후속연구의 과제 이 연구는 CBSS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모형을 만드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할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 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할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에 의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는 높아질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BSS1과 CBSS2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립생활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중간목표인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어 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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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34: 129-162. 유석영. 2011. “지역자원조직화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모델개발”. 경기복지재단・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워크숍 자료집. 유영준・임종호・진혜경. 2008.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지지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2(1): 115-137. 이윤수. 2011. “자조집단을 통한 순직군인 배우자의 임파워먼트 과정”. 󰡔한국가족복 지학󰡕 31: 61-85. 이익섭・김경미・김동기. 2007. “활동보조서비스 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 국사회복지학󰡕. 59(1): 117-143. 이청자. 1999. “장애인복지관 재구조화방안 토론”. 󰡔은평천사원 설립 40주년 기념세 미나 자료집󰡕. 전봉윤. 1992. “2000년대를 향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제 2회 재활세미나 자료집󰡕.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일섭・류진석. 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2.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사업안내󰡕 Bateman, N. 1995. Advocacy skills: a handbook for human service professionals. Ashgate. Bradly, V. J. & Knoll, J. 1995. “Shifting paradigms in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dit- ed by Karan. O. C. & Greenspan. S, MA: Butterworth-Heineman, 5-19. Brisenden, S. 1989. A charter for personal care in progress. Disablement Income Group. Craig, G. 2002. “Towards the Measurement of Empowerment: The Evalu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3(1): 124-146 Dejong, G. 1981. Environmental accessibility and independent living-directions for dis- ability policy and research.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Glasby, J. and R.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 putting personalization into practice. London: Policy Press. Lightfoot, E. 2004.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a rapidly growing method for sup- por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Social Work. 47(4): 455-468. Loon, J. V. and G. V. Hove. 2001. “Eman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down-sizing institutional care.” Disability and Society 6(2): 233-254. Miles, S. 1996, “Engaging with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the experience of com- munity -based rehabilitation in southern Africa.” Disability & Society, 11(4): 5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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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부록 1: 파주시 조례 2 부록 2: 각 지역별(월롱면, 광탄면, 파주읍, 법원읍) 2012년 사업계획서 3 부록 3: 접수면접지 4 부록 4: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서 5 부록 5: 열린모임 활동일지 6 부록 6: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 프로그램 ppt 7 부록 7: sensitivity training(장애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ppt 8 부록 8: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의 과정(process)

Ⅶ. 부 록 ◀◀ 115 부록 1: 파주시 조례 파주시조례 제 1000 호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립”이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확실한 주권을 가 지고 자주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참여인”이란 자립의 당사자로 자립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파주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을 말한다. 3. “협력인” 이란 참여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의 길을 안내하고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열린모임”이란 참여인 및 협력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참여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행복한내일을여 는사람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모임이 추진하는 사 업의 명칭도 또한 같다)을 말한다. 5. “동아리”란 참여인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으로 운영되며 친목도모,

11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정보 및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위 모임을 말한다. 6. “행복울타리”란 참여인자립 지원을 위하여 연계된 지역 내 시설 등(소방서, 병원, 관공서,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 괄하여 구성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자원”이란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 기술, 물 질 등을 말한다. 8. “전통적 사랑방형태”란 우리나라 전통적 사랑방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사랑방모형을 지원사업에 도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9.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이란 개개인의 장애특성・장점・가능성・욕 구 등을 바탕으로 참여인 1명마다 적합한 자립방안을 계획하는 것 을 말한다. 10. “사례회의”란 참여인의 욕구, 제기된 문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11. “조직화”란 복지관에서 참여인과 협력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열린 모임을 구성하고, 시와 행복울타리 및 합동지원기구 등과 연계하 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성공 적 자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지원사업을 권장하며, 이를 위한 지 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자립촉진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복지관장은 매년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 지원을 위 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읍・면・동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참여인 수를 정하여 충실하게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통적 사랑

Ⅶ. 부 록 ◀◀ 117 방형태로 참여인별 열린모임을 구성한다. 제5조(참여인의 임무) ① 참여인은 자발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그 주체가 되어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참여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협력 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③ 참여인은 정보 및 자원교류, 강력한 지지체계 형성, 친목도모 및 그 밖 에 효율적인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인의 임무) ① 협력인은 참여인자립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열린모임에 적극 참여 및 확장한다. ② 협력인은 장애인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선다. ③ 협력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열린모임의 임무) ① 열린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되어야 하며, 협력인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② 열린모임은 참여인자립에 관한 환경 조성 및 필요한 자원 확보와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참여인자립을 완성하 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및 지원한다. 제8조(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① 참여인자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하여 복지관에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직능별 분과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관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1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1. 장애인 지도자 2. 장애인자립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주민 4. 각 직능단체 대표 또는 기업인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지 역의 장애인자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의・조정・홍보・확산・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협의 2. 지역사회 협력 3. 지역자원 개발・연계・조정 4. 열린모임 활동 지원・조정 5.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관장이 정한다. 제9조(복지관의 임무 등) ① 복지관은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참여인 이 중심이 되는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적극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복지관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조정・평가 및 사 례관리에 관한 기능을 지원한다. ③ 복지관은 위원회 구성・운영 및 교육지원, 지원사업 자문 및 홍보, 참여인과동아리 및 열린모임 지원, 지역별 담당자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복지관은 협력인과 공공기관, 그 밖에 참여인 등에 관한 전반적 사 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며 인증, 포상,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Ⅶ. 부 록 ◀◀ 119 제10조(행복울타리 운영) ① 행복울타리는 개발된 지역 내 시설 등의 연 계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항상 작동하게 함으로써 참여인 자립 을 지원한다. ② 행복울타리는 복지관, 위원회, 열린모임이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 한다. ③ 행복울타리 운영에 참여한 기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 에 따른 인증 현판을 제공하며, 지원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사 업장을 선정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제11조(조직화사업 확대노력) 시장, 참여인, 열린모임, 위원회, 복지관은 조직화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시장은 조직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 체계 및 홍보기능을 적극 동원한다. 2. 참여인과 열린모임은 참여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며, 지역 내의 다른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주민이 조직화사업 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복지관은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 개발, 적극적인 조직화사업 홍보, 각 직능별 조직 및 기구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복지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 인 지원사업과 조직화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12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부록 2: 각 지역별(월롱면, 광탄면, 파주읍, 법원읍) 2012년 사업계획서 ◯ 월롱면 사업 명 계 사업내용 진행내용 목표 예산(천원) 열린 모임 구성 및 취업 연계 ▣ 목표: 열린모임 구성 논의 12회 열린모임 15개 구성 취업연계 2명 이상 (참여인 추가 선정 예정) - 1. 사업목적: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참여인의 완전 한 자립을 도모함. 2. 사업기간: 1월∼12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 참여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지역자원 개발, 연계 ▪ 열린모임 구성을 위한 협력인 개발 ▸복지관 연계 ▪ 매월 회의 진행시 열린모임 구성방안 논의 ▪ 열린모임 별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열린모임 구성: 월 례회의 시 참여인 의 사회참여를 위 해 논의함 -취업연계: 참여인 1명 취업 연계 ‘행복 한 만남’ 행사 ▣ 목표: 연 2회 나들이 및 문화행사 (60명×2회) -참여인 및 가족 :23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협력인:13명 -복지관:4명 500 1. 사업목적 : 참여인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연 2회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 5월 - 상반기 ‘행복드림’ 나들이 행사 ▪ 11월or12월 - 문화행사(난타공연 외) -9월: 행복드림 나 들이 진행(유일레 져타운) ‘행복 나눔’ 교육 ▣ 목표: 연1회 지역주민 인식개선 사업홍보, 자원개발 및 참여유도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지역주민:100명 200 1.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참 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연1회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직원, 지 역주민 등 4. 사업내용: ▪ 4월 - ‘행복나눔’ 교육 ▪ 외부강사 초빙 ▪ 방법: 나눔의봉사단과 연계하여 농협에서 진행 -자체적으로 진행하 지 못하고 광탄면 의 교육(3월)에 참 여함 집중 사례 회의 ▣ 목표: 연2회 이상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20명 - 1. 사업목적: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2. 사업기간: 필요시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지원 4. 사업내용: ▪ 월례회의시 진행 ▪ PPT,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월례회의를 통해 수시로 참여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논의함

Ⅶ. 부 록 ◀◀ 121 사업 명 계 사업내용 진행내용 목표 예산(천원) 열린 모임 구성 및 취업 연계 ▣ 목표: 열린모임 구성 논의 12회 열린모임 15개 구성 취업연계 3명 이상 (참여인 추가 선정 예정) - 1. 사업목적: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참여인의 완전 한 자립을 도모함. 2. 사업기간: 1월∼12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 참여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지역자원 개발, 연계 ▪ 열린모임 구성을 위한 협력인 개발 ▸복지관 연계 ▪ 매월 회의 진행시 열린모임 구성방안 논의 ▪ 열린모임 별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매월 월례회의시 열린모임 구성에 대해 논의함 -취업 연계: 지역 내 업체를 연계하였으 나 취업으로 이어 지는데 한계가 있 었음 ‘행복 한 만남’ 행사 ▣ 목표: 연 4회 나들이 및 문화행사 (60명×4회) -참여인 및 가족 :21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협력인:15명 -복지관:4명 2,000 1. 사업목적 : 참여인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연 3회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 2월 - 상반기 ‘행복한 만남’ 행사 ▪ 4월 - 지역행사 참여 ▪ 8월 - 열린모임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1박 2일 ▪ 12월 - 송년의 밤 -2월: 행복한 만남 (벽초지수목원) -6월: 나만의 도자 기 만들기 체험(행 복울타리 (주)도야) -8월: 2012 행복충 전 연합 캠프(용산 가족휴양소) -12월: 송년모임 ‘행복 나눔’ 교육 ▣ 목표: 연1회 지역주민 인식개선 사업홍보, 자원개발 및 참여유도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지역주민:50명 200 1.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참 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연1회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직원, 지 역주민 등 4. 사업내용: ▪ 3월 - ‘행복나눔’ 교육 ▪ 외부강사 초빙 -3월: 행복나눔 교 육(응급 처치교육 및 이웃과 함께하 는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 교육) 집중 사례 회의 ▣ 목표: 연2회 이상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20명 - 1. 사업목적: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2. 사업기간: 필요시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지원 4. 사업내용 : ▪ 월례회의시 진행 ▪ PPT,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월례회의 시 진행함 후원 사업 ▣ 목표: 300만원 이상 - 1.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참 여인의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자금 마련 2. 사업기간 : 1월∼12월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등 4. 사업내용 : ▪ ○○정미소의 왕겨를 회원제로 판매하고 판매금은 광탄면 장 애인자립촉진위원회로 후원 ▪ 연간 5천톤 이상 -○○정미소의 후원 은 진행하지 못함 -7월: 광탄면 기업 인협의회 사업 홍 보를 통해 후원자 개발 ◯ 광탄면

12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사업 명 계 사업내용 진행내용 목표 예산(천원) 열린 모임 구성 및 취업 연계 ▣ 목표: 열린모임 구성 논의 12회 열린모임 15개 구성 취업연계 2명 이상 (참여인 추가 선정 예정) - 1. 사업목적: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참여인의 완전 한 사회참여 도모 2. 사업기간: 1월∼12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참여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지역자원 개발, 연계 ▪ 열린모임 구성을 위한 협력인 개발 ▸복지관 연계 ▪ 매월 회의 진행시 열린모임 구성방안 논의 ▪ 열린모임 별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열린모임 구성: 월 례회의 시 열린모 임 구성을 위해 논 의함 -취업연계: 부업을 연계함 장애 인자 립촉 진위 원회 수익 사업 ▣ 목표: 120만원 이상 (30만원×4회= 120만원) - 1. 사업목적: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파주읍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사업자금 마련 2. 사업기간: 2월, 5월, 9월, 11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지역사회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 -수시로 재활용품 수거하여 수익사업 진행 집중 사례 회의 ▣ 목표: 40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 (20명×2회=40명) - 1. 사업목적: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2. 사업기간: 필요시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지원 4. 사업내용: ▪ 월례회의시 진행 ▪ PPT,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월례회의 시 참여 인에 관한 내용으 로 회의를 진행함 기관 견학 ‘복지 관’ ▣ 목표: 20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 20명 - 1. 사업목적: 장애인 복지 현장을 간접 체험하고 참여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 모색 2. 사업기간: 2월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직원 4. 사업내용: ▪ 장애인 복지 시설 견학 -사회복지법인 ‘주 내자육원’ 견학 행복 나눔 교육 ‘장애 인 고용’ ▣ 목표: 20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 1.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참 여인의 취업 및 고용 연계 2. 사업기간 : 3월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등 4. 사업내용: ▪ 장애인 고용 관련 교육 -월례회의 시 장애 인 고용 관련 교육 행복 한 만남 ‘봄나 들이’ ▣ 목표: 40명 -참여인 및 가족: 15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15명 -협력인 및 복지관: 10명 500 1. 사업목적 : 참여인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진 활력 도모 2. 사업기간 : 4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봄나들이 행사 -봄나들이 (하니랜드) ◯ 파주읍

Ⅶ. 부 록 ◀◀ 123 사업 명 계 사업내용 진행내용 목표 예산(천원) 기관 견학 ‘업체 견학’ ▣ 목표: 30명 -참여인 및 가족: 15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15명 300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생산업체를 견학하고 참여인의 사회참여 를 위한 방안 모색 2. 사업기간: 5월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참여인 등 4. 사업내용: 지역사회 업체 견학(이기호 위원 업체 또는 구두만 드는풍경) -6월: 사회적기업 구두만드는풍경 견학 -10월: 원그린산업 견학 행복 나눔 교육 ‘장애 인식 개선 및 체험’ ▣ 목표: 20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 1.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체험을 통해 참여인 이해 2. 사업기간 : 6월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등 4. 사업내용: 장애인식개선 및 체험 -월례회의 시 장애 인에 대한 교육 진행 행복 한 만남 ‘스크 린 나들 이’ ▣ 목표: 40명 -참여인 및 가족: 15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15명 -협력인 및 복지관: 10명 400 1. 사업목적 :참여인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진 활력 도모 2. 사업기간 : 7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영화 관람 -스크린 나들이 (롯데시네마) 행복 나눔 교육 ‘참여 인 취업 교육’ ▣ 목표: 15명 -참여인:15명 100 1. 사업목적 : 참여인의 자립의지 고취 및 완전한 사회참여 도모 2. 사업기간 : 8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4. 사업내용: ▪ 참여인 취업 및 자립의 고취 교육(외부 강사 초빙) -2012 행복충전 연 합캠프(용산 가족 휴양소): 광탄, 파 주, 법원 ‘봉황 축제’ 참여 (홍보 등) ▣ 목표: 20명 -참여인:5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15명 - 1. 사업목적 :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원회 및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인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 2. 사업기간 : 9월 3. 함께하는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참여인 등 4. 사업내용: ▪ 봉황축제 참여하여 위원회 홍보 및 수익사업 등 -스크린나들이 (롯데시네마) 송년 모임 ▣ 목표: 50명 -참여인 및 가족: 17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협력인:15명 -복지관:3명 800 1. 사업목적 :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참여인과 장애인자립 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12월 3. 함께하는 이: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사업내용 : ▪ 2012년 사업 평가 ▪ 송년모임 행사 -송년모임 합 계 2,100

12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 법원읍 계 사업내용 진행내용 목표 예산(천원) 열린 모임 구성 ▣ 목표: 열린모임 구성 논의 5회 열린모임 15개 구성 취업연계 2명 이상 - 1. 목 적: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참여인의 완전한 자립을 도모함. 2. 기 간: 8월∼12월 3. 대 상: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인, 복지관 직원 등 4. 세부내용 : ▪ 참여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지역자원 개발, 연계 ▪ 열린모임 구성을 위한 협력인 개발 ▪ 매월 회의 진행시 열린모임 구성방안 논의 ▪ 열린모임 별 경쟁 체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월례회의 진행시 열린모임 구성에 대해 논의함 -취업연계: 진행중 행복 울타 리 개발 및 구성 ▣ 목표: 행복울타리 구성 논의 5회 행복울타리 10개 구성 - 1. 목 적 :의료, 금융, 행정,기타 공공 서비스 체계를 울타리화 하여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기 간 : 연중 3. 대 상: 지역주민, 상점, 관공서 4. 세부내용 : ▪ 참여인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자원,환경 등을 네트워크화해서 안정적으로 상시 작동 ▪ 원조적인 협력체계를 지양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부분만 을 지원 -행복울타리 개발 중 행복 한 만남 행사 ▣ 목표: 연 3회 나들이 및 문화행사 (60명×2회) -참여인 및 가족 :23명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협력인:13명 -복지관:4명 2,000 1. 목 적 : 참여인과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화합으로 차후 사업 추 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기 간 : 연 2회 3. 대 상: 참여인 및 가족,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협력 인, 복지관 직원 등 4. 세부내용 : ▪ 5월 - ‘행복한 만남’ : 참여인과 첫 만남(장애인복지관) ▪ 11월 - 문화행사 ▪ 12월 - 송년모임 -5월: 행복한 만남 -6월: 참여인 가정 방문 -8월: 2012 충전 연 합캠프 -11월: 송년모임(황 포돛배) 행복 나눔 교육 ▣ 목표: 연1회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 위원:20명 - 1. 목 적 :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기 간 : 연 1회 3. 대 상: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등 4. 세부내용: 매월 월례회의 시 교육 진행 -월례회의 시 1회 진행 집중 사례 회의 ▣ 목표: 연2회 이상 장애인자립촉진위원 회 위원: 20명 - 1. 목 적: 참여인의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2. 기 간: 필요시 3. 대 상: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위원, 복지관 지원 4. 세부내용: ▪ 월례회의시 진행 ▪ PPT,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월례회의시 수시 진행 후원 사업 ▣ 목표:240만원 -지역주민 - 1. 목 적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2. 기 간 : 연 5회 3. 대 상: 지역사회 4. 세부내용: 정기적・비정적 후원자 모집(운영규정 제11조), 후 원 신청서 등 활용 -명함을 제작하여 후원자 개발

Ⅶ. 부 록 ◀◀ 125 부록 3: 접수면접지 접수면접지 ◈ 일반사항 ◈ 이용자번호 최초접수일 최초접수자 이용자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E-MAIL 결혼사항 혈액형 국기법대상 직 업 종교 욕구사항 최종학력 최종학교 전공 병역 장애인정 구분 주장애부위 부장애부위 장애등록 등록 등록일자 장애명 급 호미등록 추정장애 중증여부 발생시기 발생시연령 세 개월 중복장애 주장애원인 부장애원인 진단기관 보장구 현 건강상태 보호자성명 관계 연령 보호자학력 보호자직업 종결일 종결사유 비 고 ◈ 가족사항 ◈ 성명 생년월일 관계 연령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연락처 기 타 가족내장애/병력

12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진단/치료/학력> ◈ 진단내역 ◈ 진단기간 진단기관 및 시설 진단내용 ◈ 진료 및 치료사항 ◈ 교육 및 치료기간 치료기관 및 시설 교육 및 치료명 종결이유 ◈ 학 력 ◈ 구 분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교명 졸업구분 적응도 및 기타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대 학 교 대학원이상

Ⅶ. 부 록 ◀◀ 127 개인발달사(성인) ◈ 기초학습능력 ◈ ◈ 일상생활능력 - 신변처리 ◈ 쓰 기 외모/청결 읽 기 일상생활 시 간 식사습관 셈 하 기 용변처리 돈 계 산 옷입고벗기 비 고 ◈ 일상생활능력 - 이동능력 ◈ ◈ 일상생활능력 - 의사소통능력 ◈ 대중교통시설 말 하 기 이용가능정도 말 알아듣기 대인관계 기 타 ◈ 교육 및 훈련 ◈ 교육/훈련명 기 관 기 간 종결이유/자격증취득여부 ◈ 직업경력 ◈ 사업체명 소제지 맡은 일 임 금 근무기간 취업경위 퇴직사유 ◈ 취업조건 ◈ 자격 ・ 면허1: 자격 ・ 면허2: 희망직종 월평균급여 사업체명 외국어 능력: 기숙사: 이동가능수단:

12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사 회 진 단 지 이용자번호 이용자명 주민등록번호 사회진단NO 진단일자 진 단 자 ◈ 개인사항 ◈ 이용자(주요문제) 취미/여가선용 사회성 강점 친구관계 ◈ 가족사항 ◈ 주양육자 가족구성원지지 및 수용정도 자녀와의관계 가장 잘 따르는 가족 ◈ 가정환경 ◈ 주 택 주변환경 주택평수 월 수 입 주수입원 주택금액 월 지 출 누구와방사용 생활정도 비 고 ◈ 사회환경 ◈ 1. 사회적관계망 2. 지역사회서비스 ◈ 행동 및 관찰내용 ◈ ◈ 소견 및 재활계획 ◈

Ⅶ. 부 록 ◀◀ 129 생육사, 개인발달사(아동) ◈ 생육사 ◈ 출생전(임신시) 출생시 출생후 약물복용 분만상태 고 열 질 환 체 중 중 독 충 격 산소호흡기 경 기 유 산 울 기 질 환 산모연령 인큐베이터 황 달 뇌 손 상 외 상 수 유 사회심리적요인 기타사항 ◈ 발달사항 ◈ - 신체발달 (정상발달개월) - 목가는시기(3) 앉기(8-9) 네발기기(8-9) 서기(11) 걷기)12-13) 뛰기/점프(15-) - 신변처리 (정상발달연령) - 식사하기(2) 옷벗기(2) 옷입기(3) 대변가리기(2) 소변가리기(2.5) 침흘리기정도 - 언어영역 (1) - 옹알이(4-8) 첫말단어(8-14) 두단어문장(14-24) 표현(예를들어) 수용(예를들어) 조음기관운동상태 의사소통방법 음성, 유창성(말더듬)

13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 발달사항 2 ◈ - 심리영역 (2) - ▷ 처음 이상을 발견한 시기(언제, 원인 등) ▷ 자기 표현의 특징 1. 사 고 2. 행 동 - 의료영역 (2) - ▷ 처음 이상을 발견한 시기 (언제, 원인 등) ▷ 처음 이상을 발견한 내용 (신체적 측면) - 교육영역 (3) - ▷ 수 개 념 ▷ 읽 기 ▷ 쓰 기 ▷ 그 리 기

Ⅶ. 부 록 ◀◀ 131 부록 4: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서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맞춤형 자립계획서 사 업 명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00면) 담 당 팀 이 용 인 성 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작성일자 2012. 01 . 03. 담당자 0 0 0 (인) 개인사 (상담내용) 응답자 꿈, 희망 (욕구) 재능, 힘 (강점) 특이사항 영 역 자기관리/의사소통 건 강 대인관계/관계망 /지역사회참여 취미/ 여가 직 업 교 육 재정/결혼 현 상황 자 원 및 강 점 비 전 장기목표 단기목표 자립계획 맞춤형 자립계획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계획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참여인 : (인)

13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부록 5: 열린모임 활동일지 행복한내일을여는사람들 열린모임 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회차 함께한 사람들 작성자 활동내용 일 시 장 소 회차 함께한 사람들 작성자 활동내용

Ⅶ. 부 록 ◀◀ 133 부록 6: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 프로그램 ppt

13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Ⅶ. 부 록 ◀◀ 135

136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부록 7: sensitivity training(장애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ppt

Ⅶ. 부 록 ◀◀ 137

138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부록 8: CBSS 기반 서비스 모형의 과정(process) 1. 사업 준비 1) 복지관의 사업 방향 전환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필요성 공감 ◦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모형에 대한 인식 증대: 장애인의 사회적 위 치를 대상자에서 소비자로 격상시키며,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높 이기 위한 방안 모색 ◦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두레 정신을 최대한 살려 장애인의 참여모델 을 구축 2) 직원 훈련 ◦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사전 교 육 실시 3) 민관네트워크 형성 ◦ 복지관이 주관하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장애인담당공무 원과의 네트워크망 형성 프로그램인 민관협력네트워크 사업 시작 ◦ 온라인망(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드림넝쿨)을 활용하여 정 보 공유하며, 간담회, 선진지 견학, 사례회의, 관계형성프로그램, 송 년회 등을 매년 진행 ◦ 이에 따라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정 보공유, 긴밀한 관계 형성

Ⅶ. 부 록 ◀◀ 139 2. 각 단위 조직의 운영 1) 열린 만남 ◦ 참여인을 중심으로 협력인들이 함께하는 집합체로서 농촌지역 전통 방식의 사랑방 형태 모임으로 참여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완전한 사회참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 2) 동아리 ◦ 자립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각각의 참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 고, 운영은 당사자들 스스로 이끌어 감 3)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 참여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4) 행복울타리 ◦ 참여인의 자립을 위하여 연계된 지역 내 시설로서 의료기관, 교육기 관, 행정기관, 공공서비스 기관, 기업 및 각종 판매업체 등으로 구 성・운영 3. 주도조직(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조직화 1) 기초 조사 실시 ◦ 파주시의 경우, 복지관에서 실시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친밀감이 높 게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사업 확장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참여욕구, 지역 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 화 및 상호의존체계를 형성

14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2) 초기 조직화 ◦ 읍・면장 및 시민복지팀장, 담당자에게 먼저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 인자립지원위원회 구성원 모집에 대한 지원 요청 ◦ 이 때, 복지관 관장이 읍・면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읍・면장을 만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에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회하는 능력이 중요함. ◦ 복지관은 각 읍・면 시민복지팀장, 장애인담당자에게 사업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읍・면장이 나서서 지역의 유지, 기업인,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읍・면의 시민 복지팀장도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 ◦ 공공기관의 장 등 지역에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자 립지원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회의를 통하여 과업을 찾아가기 시작 ◦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성격은 지역 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기관에 부속된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자치 기구로서 기능 하도록 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 회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3) 조직의 육성 ◦ 육성 단계에서는 동기부여 및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데, 장애인자립 지원위원회를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4) 조직의 안정화 및 유지 ◦ 위원회의 자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유지되는 단계로, 복지관의 개 입은 점점 줄어들면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실시 ◦ 장애인이 제시한 비전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정리하고 각 개인별

Ⅶ. 부 록 ◀◀ 141 맞춤형 자립계획에 따른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과업제시 필요 4.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운영 1) 개별적 지원(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 CBSS 1) ◦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과 협력인을 연결하여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장애인과 협력인들의 모임인 ‘열린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함 ◦ ‘열린만남’은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참여인을 중 심에 두고 협력인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활동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활동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사랑방 형태의 지원 모임임 ◦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미래 생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 과정은 복지관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 2) 지역사회 역량강화(Community Based Small Sparks; CBSS 2) ◦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CBSS 2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에서 지역사회의 작은 모임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 는 활동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프로그램 ◦ ‘small spark’라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 적인 ‘작은 불씨’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자체가 역량강화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는 미국 시애 틀의 지역사회개발 사업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공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어야 하

142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며, 사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여야 하 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일어 나는 사업이어야 함 5.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장애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보다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 기고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많음. 이런 관점을 유지할 경우 장애인 의 자립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후원개발 및 보호에 더 힘쓰게 될 우 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위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 해서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훈련 프로그램은 warm up training(동기부여 훈련), sensitivity training(장애 감수성 훈련), practice skill training(실천 기술 훈련)순으 로 강도를 높여나가야 함 ◦ 동기부여 훈련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 감수성 훈련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 등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실천 기술 훈련에 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