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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i 요 약 경기도 노인자살의 심각성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72.7명)은 전국 평균(64.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전국에서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진단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달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정책은 노인 복지부서와 정신건강영역에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노인자살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원화와 유기적이지 못한 서 비스 연계는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연구목적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 통계자료 분석, 문헌 분석, 현장조사(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 자문회의 실시. 우리나라 노인자살 현황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 - 지난 20년간(1991년-2010년) 노인자살률이 5.7배 증가 -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노인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음.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i 요 약 경기도 노인자살의 심각성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72.7명)은 전국 평균(64.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전국에서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진단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달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정책은 노인 복지부서와 정신건강영역에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노인자살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원화와 유기적이지 못한 서 비스 연계는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연구목적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 통계자료 분석, 문헌 분석, 현장조사(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 자문회의 실시. 우리나라 노인자살 현황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 - 지난 20년간(1991년-2010년) 노인자살률이 5.7배 증가 -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노인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음.

ii 우리나라 노인자살 특징 - 지역별로 노인자살률이 전남·광주는 낮고, 강원·충남은 높음. -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노인자살률이 낮음. - 성별로는 남자노인자살률이 심각함. - 연령별로는 80세이상 노인자살률이 심각함.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 - 노인자살률은 전국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구10만명당 노인자살률이 72.7명으로 전 국평균 64.2명보다 높음. 경기도 노인자살 특징 -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농촌노인의 자살문제와 도시노인의 자 살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 - 최근 7년간 노인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51.1명인 반면 오산 시는 123.3명으로 과천시의 2.5배로 시군간 격차가 매우 큼. - 농촌지역(연천, 포천)과 남부 도시지역(오산, 평택, 화성 등)이 노인자살 률이 높음. - 또한, 노인자살률은 낮지만 노인자살자수가 도시지역(수원, 고양, 용인) 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정부의 노인자살예방정책 (1 Track) - 10년전부터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 (1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4-2008), 2 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3차계획은 현재 없음.) - 현재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의해 운영 (근거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 호, 2011.3. 30. 제정) - 광역자살예방센터 및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iii 구 분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노인 자살예방사업 비고 주 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도내 29개 시·군 조례 제정(15년5월 기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시작년도 -2011년 -2009년 위원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타 위원회가 대행(노인 학대 예방위원회) 조직 조직 : 11개 자살예방센터(1도, 시·군10) ※ 나머지 시·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인력 : 94명(도8, 시·군86) 조직 : 43개 자살예방센터(도1, 시·군42) 인력 : 44명(도2, 시·군42) 자격기준 센터장 : 정신과전문의전담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담인력 :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 지사 주요업무 자살예방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범도민 인식개선 및 생명사랑 홍보 · 자살예방 위원회 운영 및 연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핫라인 접근성 개선과 자살고위험군 대응 · 1577-0199 핫라인시스템 운영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기 : 생명사랑 틴틴교실 추진 · 중·장년기 : 직장인 자살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 노년기 : 노인 우울증 진단 및 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지역자원과 연계된 대상자 발굴 · 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응급출동서비스 ·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내 네트 워크 관리를 통한 응급출동 서비 스 구축 지역자원연계 · 위기노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자살예방교육 ·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자살예방교육 진행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2 Track)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중앙정부정책과는 달리 정신건강분야와 노 인복지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음. <표 1>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ii 우리나라 노인자살 특징 - 지역별로 노인자살률이 전남·광주는 낮고, 강원·충남은 높음. -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노인자살률이 낮음. - 성별로는 남자노인자살률이 심각함. - 연령별로는 80세이상 노인자살률이 심각함.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 - 노인자살률은 전국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구10만명당 노인자살률이 72.7명으로 전 국평균 64.2명보다 높음. 경기도 노인자살 특징 -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농촌노인의 자살문제와 도시노인의 자 살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 - 최근 7년간 노인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51.1명인 반면 오산 시는 123.3명으로 과천시의 2.5배로 시군간 격차가 매우 큼. - 농촌지역(연천, 포천)과 남부 도시지역(오산, 평택, 화성 등)이 노인자살 률이 높음. - 또한, 노인자살률은 낮지만 노인자살자수가 도시지역(수원, 고양, 용인) 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정부의 노인자살예방정책 (1 Track) - 10년전부터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 (1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4-2008), 2 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3차계획은 현재 없음.) - 현재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의해 운영 (근거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 호, 2011.3. 30. 제정) - 광역자살예방센터 및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iii 구 분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노인 자살예방사업 비고 주 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도내 29개 시·군 조례 제정(15년5월 기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시작년도 -2011년 -2009년 위원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타 위원회가 대행(노인 학대 예방위원회) 조직 조직 : 11개 자살예방센터(1도, 시·군10) ※ 나머지 시·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인력 : 94명(도8, 시·군86) 조직 : 43개 자살예방센터(도1, 시·군42) 인력 : 44명(도2, 시·군42) 자격기준 센터장 : 정신과전문의전담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담인력 :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 지사 주요업무 자살예방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범도민 인식개선 및 생명사랑 홍보 · 자살예방 위원회 운영 및 연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핫라인 접근성 개선과 자살고위험군 대응 · 1577-0199 핫라인시스템 운영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기 : 생명사랑 틴틴교실 추진 · 중·장년기 : 직장인 자살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 노년기 : 노인 우울증 진단 및 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지역자원과 연계된 대상자 발굴 · 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응급출동서비스 ·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내 네트 워크 관리를 통한 응급출동 서비 스 구축 지역자원연계 · 위기노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자살예방교육 ·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자살예방교육 진행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2 Track)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중앙정부정책과는 달리 정신건강분야와 노 인복지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음. <표 1>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iv 구 분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노인 자살예방사업 비고 예산 총 예산액 : 7,382백만원 (국비 1,803, 도비 1,308, 시·군비 4,991) (이중 전담인력 인건비 (86명) : 1인 연30백만원(전액 인건비) 총 예산액 : 1,260백만원 (도비 126, 시·군비 1,134)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42명) : 1인 연30백만원 ※ 도 노인종합상담센터내 자살 예방센터 예산은 별도로 없음 자료 :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5) FGI 개요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총 5회에 걸쳐 FGI가 수행되었으며, 1회, 5회는 통합 FGI, 2, 3, 4회차는 각 기관별로 FGI를 실시하였음. FGI를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 노인복지 영역과 정신건강 영역간 연계서비스 미흡 -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자살예방센터가 별도 설치된 곳 외에 는 기존의 업무가 과다하여 자살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남.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음. - 노인복지관의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는 1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자살예방상담 업무 모두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야간 응급콜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출동시 병원연계 이외의 응급대응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 :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무관한 평가 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v FGI를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 -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중요. - 두 기관의 통합(integration)보다는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 : 현실적으 로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업을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 - 노인자살 실태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인자살의 원인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 - 노인자살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평가 필요. 복지+보건+의료 영역간 기능적 융합모델(Collaboration Model) 구축 - 현재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융합 - 기관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분류 필요. - 초기사정(initial assesment) 매뉴얼화. - 고위험군 대처 방식 매뉴얼화.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기능강화. - 시·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 강화. - 각 단계별 필요한 응급대처시스템 구축. 근거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전개 - 정확한 읍면동단위 노인자살데이터 구축. - 정확한 읍면동단위 노인자살 원인 분석. - 지역별 접근전략 구축 및 기관장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 노인자살예방사업 구축 - 노인자살예방 사전개입전략 구축(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전략 구축). - 노인자살예방 사후개입전략 구축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가 가능한 법 률개정 건의 필요.

iv 구 분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노인 자살예방사업 비고 예산 총 예산액 : 7,382백만원 (국비 1,803, 도비 1,308, 시·군비 4,991) (이중 전담인력 인건비 (86명) : 1인 연30백만원(전액 인건비) 총 예산액 : 1,260백만원 (도비 126, 시·군비 1,134)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42명) : 1인 연30백만원 ※ 도 노인종합상담센터내 자살 예방센터 예산은 별도로 없음 자료 :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5) FGI 개요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총 5회에 걸쳐 FGI가 수행되었으며, 1회, 5회는 통합 FGI, 2, 3, 4회차는 각 기관별로 FGI를 실시하였음. FGI를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 노인복지 영역과 정신건강 영역간 연계서비스 미흡 -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자살예방센터가 별도 설치된 곳 외에 는 기존의 업무가 과다하여 자살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남.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음. - 노인복지관의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는 1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자살예방상담 업무 모두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야간 응급콜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출동시 병원연계 이외의 응급대응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 :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무관한 평가 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v FGI를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 -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중요. - 두 기관의 통합(integration)보다는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 : 현실적으 로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업을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 - 노인자살 실태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인자살의 원인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 - 노인자살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평가 필요. 복지+보건+의료 영역간 기능적 융합모델(Collaboration Model) 구축 - 현재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융합 - 기관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분류 필요. - 초기사정(initial assesment) 매뉴얼화. - 고위험군 대처 방식 매뉴얼화.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기능강화. - 시·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 강화. - 각 단계별 필요한 응급대처시스템 구축. 근거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전개 - 정확한 읍면동단위 노인자살데이터 구축. - 정확한 읍면동단위 노인자살 원인 분석. - 지역별 접근전략 구축 및 기관장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 노인자살예방사업 구축 - 노인자살예방 사전개입전략 구축(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전략 구축). - 노인자살예방 사후개입전략 구축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가 가능한 법 률개정 건의 필요.

vi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그림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의료 융합 모델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으로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유도, 일반인 대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캠페인 전개. - 민간 기업·병의원 연계를 통한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결론 -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 - 지속가능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단기과제 : 노인자살 담당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 위기대응시스템 등 노인자살예방업무의 타 광역시도의 벤치마킹을 통 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시스템 정비 - 경기도 노인자살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 등 후속연구 추진 학계 자문위원 박봉길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희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아 한국 CISM연구소(강남대학교 부설) 연구기획실장 현장 자문위원 김은주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김정은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 관장 김종란 양평군 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 박미애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선임팀장 백은아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팀장 서경순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 서은경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선미 시흥시 노인복지관 부장 한명숙 안산상록 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 현장조사 대상지 화성시 자살예방센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Presentation title in footer 1 보건-복지-의료융합모델 보건 의료적처치 자살위험군진단 자살예방캠페인 시군자살예방센터확대 복지 위험군발굴 자살위험군사례관리 복지서비스연계 자살예방센터기능강화 의료 의료적처치 정신과적치료 초기사례관리자계속적으로사례관리 약물처치+사회복지서비스 필요시다른영역의서비스연계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우울증등) 위험군(사별, 경제위기, 고립독거등) 지역사회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복지관련종사자/시민) 실효성있는캠페인 자원봉사자교육및활용 잠재군 적극적인대상자접근 지속적인상담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시의료적처치연계제공) 긴급대응 (관계기관MOU) 사회복지+보건협력초기사정(initial assessment)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노인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시설

vi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그림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의료 융합 모델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으로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유도, 일반인 대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캠페인 전개. - 민간 기업·병의원 연계를 통한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결론 -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 - 지속가능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단기과제 : 노인자살 담당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 위기대응시스템 등 노인자살예방업무의 타 광역시도의 벤치마킹을 통 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시스템 정비 - 경기도 노인자살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 등 후속연구 추진 학계 자문위원 박봉길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희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아 한국 CISM연구소(강남대학교 부설) 연구기획실장 현장 자문위원 김은주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김정은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 관장 김종란 양평군 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 박미애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선임팀장 백은아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팀장 서경순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 서은경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선미 시흥시 노인복지관 부장 한명숙 안산상록 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 현장조사 대상지 화성시 자살예방센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ix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 방법 및 절차 • 4 Ⅱ.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 8 1. 우리나라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 8 2.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 12 III.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15 1.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15 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19 IV.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 23 1. FGI 개요 • 23 2. FGI 결과 • 25 V.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 34 1. 복지+보건+의료영역간 융합모델 구축 • 34 2. 근거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전개 • 37 3. 체계적 노인자살예방사업 구축 • 39 4.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40

ix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 방법 및 절차 • 4 Ⅱ.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 8 1. 우리나라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 8 2.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 12 III.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15 1.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15 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19 IV.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 23 1. FGI 개요 • 23 2. FGI 결과 • 25 V.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 34 1. 복지+보건+의료영역간 융합모델 구축 • 34 2. 근거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전개 • 37 3. 체계적 노인자살예방사업 구축 • 39 4.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40

x목 차 5. 결론 • 41 참고문헌 / 44 부 록 / 45 1.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 46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 50 3. 경기도 시·군별 생명사랑 상담사 배치 현황 • 54 4.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배치현황 • 55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56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 • 63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관련 조례 • 65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노인자살1)의 심각성 : OECD 국가 중 1위 (2010년)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10년새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 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일본 노인자살률에 비 해 75세미만 노인은 약 2배이상, 75세 이상 노인은 약 3배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경기도 노인자살의 심각성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72.7명)은 전국 평균(64.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통계청의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천 427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4). 또 한,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12년 기준인데, 자살에 의한 사망률 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며, 자살 사망 증 가율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OECD, 2014). 특히, 노인 자살률이 크게 증가. 60세 이 상 연령층에서 2000년에 비해 2011년도 자살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연령이 높 아질수록 자살 사망률도 높아짐. 2011년 60~64세의 자살 사망률이 46.9명인 데 반해, 80~84세에서 110.1명으로, 85~89세에서 126.8명으로, 그리고 90세 이상에서는 129.1명으 로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x목 차 5. 결론 • 41 참고문헌 / 44 부 록 / 45 1.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 46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 50 3. 경기도 시·군별 생명사랑 상담사 배치 현황 • 54 4.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배치현황 • 55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56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 • 63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관련 조례 • 65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노인자살1)의 심각성 : OECD 국가 중 1위 (2010년)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10년새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 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일본 노인자살률에 비 해 75세미만 노인은 약 2배이상, 75세 이상 노인은 약 3배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경기도 노인자살의 심각성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72.7명)은 전국 평균(64.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통계청의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천 427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4). 또 한,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12년 기준인데, 자살에 의한 사망률 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며, 자살 사망 증 가율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OECD, 2014). 특히, 노인 자살률이 크게 증가. 60세 이 상 연령층에서 2000년에 비해 2011년도 자살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연령이 높 아질수록 자살 사망률도 높아짐. 2011년 60~64세의 자살 사망률이 46.9명인 데 반해, 80~84세에서 110.1명으로, 85~89세에서 126.8명으로, 그리고 90세 이상에서는 129.1명으 로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전국에서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로,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 만큼 노인자살자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음. - 또한,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농촌노인의 자살문제와 도시노인 의 자살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 - 노인자살은 누구나 잠재대상임 : 자녀·친척과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가정에나 노인은 있으며, 노인자살은 빈부, 지역, 학력, 과거의 직 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하고 있음. - 노인자살이 갖는 물질적 파급효과 :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이미 국가적으 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문제가 되었음. 실제로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인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은 적게는 2조 4,149억에서 많게는 4조 9,663억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됨(국회입법조사처, 2011). - 노인자살이 갖는 사회적·정서적 파급효과 :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은 또 다른 자살 고위험군이 되며, 해당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신 체적 영향을 끼치는 범위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추계가 불 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인자살은 매우 치명적 : 다른 연령대의 자살시도 대비 자살수행의 비 율이 200대 1정도인 반면에 노인 집단에서는 4:1에 이름(Parkin & Stengel, 1965). 그 이유는 자살의 방법이 농약과 같은 독극물 등 상대적 으로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 - 노인자살은 예방이 가능 : 노인자살은 오랜 기간 겪은 삶의 고통에 대 한 마지막 선택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Szanto, Priberson, & Reynolds III, 2001). 오랜 시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후 자 살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입을 위한 시간확보가 가능함. Ⅰ. 서 론 3 중앙정부 노인자살예방사업 현재 -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전 개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됨. - 국가자살예방사업(제2차 자살예방기본대책기본계획, 2009-2013년)은 자 살예방을 위한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14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5). - 여러 부처가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사 업은 중앙 및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 진하는 정신보건사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예방홍보사업 등 을 자살예방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재 -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달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정책은 노인 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복지분야에서는 2009년부터 광역시도로는 전국 최초로 노인자살예 방센터를 설치하여 각 시·군단위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 음.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 현 재 총 42개가 설치되어 있음. - 주요업무는 자살위험군을 발굴, 상담하고 자살예방교육, 일자리·말벗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정신건강영역에서는 2011년부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있는 시·군은 총 10개가 있으며, 없는 시·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 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고 위기 대응 및 우울증 등 정신과적

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전국에서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로,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 만큼 노인자살자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음. - 또한,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농촌노인의 자살문제와 도시노인 의 자살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 - 노인자살은 누구나 잠재대상임 : 자녀·친척과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가정에나 노인은 있으며, 노인자살은 빈부, 지역, 학력, 과거의 직 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하고 있음. - 노인자살이 갖는 물질적 파급효과 :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이미 국가적으 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문제가 되었음. 실제로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인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은 적게는 2조 4,149억에서 많게는 4조 9,663억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됨(국회입법조사처, 2011). - 노인자살이 갖는 사회적·정서적 파급효과 :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은 또 다른 자살 고위험군이 되며, 해당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신 체적 영향을 끼치는 범위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추계가 불 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인자살은 매우 치명적 : 다른 연령대의 자살시도 대비 자살수행의 비 율이 200대 1정도인 반면에 노인 집단에서는 4:1에 이름(Parkin & Stengel, 1965). 그 이유는 자살의 방법이 농약과 같은 독극물 등 상대적 으로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 - 노인자살은 예방이 가능 : 노인자살은 오랜 기간 겪은 삶의 고통에 대 한 마지막 선택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Szanto, Priberson, & Reynolds III, 2001). 오랜 시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후 자 살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입을 위한 시간확보가 가능함. Ⅰ. 서 론 3 중앙정부 노인자살예방사업 현재 -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전 개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됨. - 국가자살예방사업(제2차 자살예방기본대책기본계획, 2009-2013년)은 자 살예방을 위한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14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5). - 여러 부처가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사 업은 중앙 및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 진하는 정신보건사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예방홍보사업 등 을 자살예방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재 -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달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정책은 노인 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복지분야에서는 2009년부터 광역시도로는 전국 최초로 노인자살예 방센터를 설치하여 각 시·군단위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 음.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 현 재 총 42개가 설치되어 있음. - 주요업무는 자살위험군을 발굴, 상담하고 자살예방교육, 일자리·말벗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정신건강영역에서는 2011년부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있는 시·군은 총 10개가 있으며, 없는 시·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 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고 위기 대응 및 우울증 등 정신과적

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질환이 있는 자살위험군에 대한 처치 및 상담 등을 통한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진단의 필요성 - 실제로 노인자살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2)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원화와 유기적이지 못 한 서비스 연계는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음. -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 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연구 목적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점 진단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 3. 연구 방법 및 절차 통계자료 및 문헌 고찰 - 첫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및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과 특성을 제시. 2) 통계청(2010), 사회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충동의 이 유는 질환·장애가 40.3%, 경제적 어려움이 30.4%, 외로움 12.6% 순으로 나타남. Ⅰ. 서 론 5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KOSIS)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내용 고찰. 현장조사(인터뷰) - 셋째, 실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인 터뷰를 통해 노인자살예방업무 현황 파악. <표 1>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인터뷰 대상자 1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 1 2015년 2월 13일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1 2015년 2월 12일 (00시 노인복지관) 관장 상담사 3 시·군자살예방센터 1 2015년 2월 18일 (00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상담사 FGI - 넷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및 노인복지분야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5회의 FGI를 진행 - 진행방식은 첫 번째와 마지막 FGI는 모든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 되었으며, 2회차, 3회차, 4회차는 각 수행기관별로 진행. - FGI를 통해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 도출.

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질환이 있는 자살위험군에 대한 처치 및 상담 등을 통한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진단의 필요성 - 실제로 노인자살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2)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원화와 유기적이지 못 한 서비스 연계는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음. -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 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연구 목적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점 진단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 3. 연구 방법 및 절차 통계자료 및 문헌 고찰 - 첫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및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과 특성을 제시. 2) 통계청(2010), 사회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충동의 이 유는 질환·장애가 40.3%, 경제적 어려움이 30.4%, 외로움 12.6% 순으로 나타남. Ⅰ. 서 론 5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KOSIS)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내용 고찰. 현장조사(인터뷰) - 셋째, 실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인 터뷰를 통해 노인자살예방업무 현황 파악. <표 1>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인터뷰 대상자 1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 1 2015년 2월 13일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1 2015년 2월 12일 (00시 노인복지관) 관장 상담사 3 시·군자살예방센터 1 2015년 2월 18일 (00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상담사 FGI - 넷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및 노인복지분야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5회의 FGI를 진행 - 진행방식은 첫 번째와 마지막 FGI는 모든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 되었으며, 2회차, 3회차, 4회차는 각 수행기관별로 진행. - FGI를 통해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 도출.

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표 2> FGI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번호 구분 인원 일시(장소) 참여자(명) 1 학계·현장전문가/FGI 3 2015년 2월 27일 (경기복지재단 회의실) 대학 연구원(1) 현장전문가(2) 2 현장전문가 (노인자살상담센터)/ FGI 4 2015년 3월 3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4) 3 현장전문가 (노인복지관)/ FGI 3 2015년 3월 6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3) 4 현장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FGI 2 2015년 3월 9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2) 5 현장전문가(전체)/ 공무원/ FGI 6 2015년 3월 18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4) 관계 공무원(2) * 현장전문가는 일선 현장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팀장, 복지관 부장, 노인자살예방상담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 성됨. 자문회의 - 다섯째, 노인복지분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의견 <표 3>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명) 1 학계 자문회의 1 2015년 3월 13일 (경기복지재단 회의실) 대학교수(1) 연구흐름도 - 위와 같은 연구의 진행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Ⅰ. 서 론 7 <그림 1> 연구흐름도

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표 2> FGI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번호 구분 인원 일시(장소) 참여자(명) 1 학계·현장전문가/FGI 3 2015년 2월 27일 (경기복지재단 회의실) 대학 연구원(1) 현장전문가(2) 2 현장전문가 (노인자살상담센터)/ FGI 4 2015년 3월 3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4) 3 현장전문가 (노인복지관)/ FGI 3 2015년 3월 6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3) 4 현장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FGI 2 2015년 3월 9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2) 5 현장전문가(전체)/ 공무원/ FGI 6 2015년 3월 18일(경기복지재단 회의실) 현장전문가(4) 관계 공무원(2) * 현장전문가는 일선 현장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팀장, 복지관 부장, 노인자살예방상담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 성됨. 자문회의 - 다섯째, 노인복지분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의견 <표 3>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명) 1 학계 자문회의 1 2015년 3월 13일 (경기복지재단 회의실) 대학교수(1) 연구흐름도 - 위와 같은 연구의 진행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Ⅰ. 서 론 7 <그림 1> 연구흐름도 ∙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연구설계 ∙ 노인자살예방사업 제도 분석 ∙ 노인자살실태 및 특징 분석 문헌연구 (통계분석) ∙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분석 현장조사 인터뷰 ∙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자문회의 ∙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방안 제시종합분석 ∙ 보고서 발간 및 배포보고서완성 ∙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FGI (Focus Group Interview)

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Ⅱ 1. 우리나라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 명으로 10년새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20년간(1991년-2010년) 노인자살률이 5.7배 증가 - 노인자살률은 1990년(14.3명)에서 2005년(80.3명)까지 15년간 매년 급증 하며, 2010년에는 81.9명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함. <그림 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추이 (2002년-2013년) Ⅱ. 노인자살 현황과 과제 9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노인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음 - 최근 들어 2011년 79.9명에서 2012년에는 69.8명, 2013년 64.2명으로 3 년째 떨어지고 있음. 지역별로 노인자살률이 전남·광주는 낮고, 강원·충남은 높음 - 전남, 광주의 노인자살률이 낮고, 강원·충청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3). -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노인자살률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지역별 격 차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임(예를 들어, 서울과 충남을 비교하면, 2010년 서울(65.1명), 충남(123.2명)으로 58.1명 차이가 났으나, 2013년에 는 서울(55.1명), 충남(90.6명)차이가 35.5명으로 줄었음). <그림 3> 충청남도 노인자살률 11년간 추이 (2003-2013년) 3) 광역도 중에서 전남은 10년이상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강원도는 2001년부터 전국 1위 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충남은 2003년까지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노인자살률을 보였 으나,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강원도의 노인자살률을 앞질렀음. 이 원인으로는 충남과 강원지역에서 200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지역개발이 지역사회에 서 오랫동안 기반을 잡고 살아온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한국보건산업연 구원, 2012). 2002년 55.8 2003년 72.3 2004년 79.0 2005년 80.3 2006년 72.0 2007년 75.2 2008년 71.7 2009년 78.8 2010년 81.9 2011년 79.7 2012년 69.8 2013년 64.2 55.8 72.3 79.0 80.3 72.0 75.2 71.7 78.8 81.9 79.7 69.8 64.2 0.0 20.0 40.0 60.0 80.0 1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Ⅱ 1. 우리나라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 명으로 10년새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20년간(1991년-2010년) 노인자살률이 5.7배 증가 - 노인자살률은 1990년(14.3명)에서 2005년(80.3명)까지 15년간 매년 급증 하며, 2010년에는 81.9명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함. <그림 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추이 (2002년-2013년) Ⅱ. 노인자살 현황과 과제 9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노인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음 - 최근 들어 2011년 79.9명에서 2012년에는 69.8명, 2013년 64.2명으로 3 년째 떨어지고 있음. 지역별로 노인자살률이 전남·광주는 낮고, 강원·충남은 높음 - 전남, 광주의 노인자살률이 낮고, 강원·충청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3). -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노인자살률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지역별 격 차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임(예를 들어, 서울과 충남을 비교하면, 2010년 서울(65.1명), 충남(123.2명)으로 58.1명 차이가 났으나, 2013년에 는 서울(55.1명), 충남(90.6명)차이가 35.5명으로 줄었음). <그림 3> 충청남도 노인자살률 11년간 추이 (2003-2013년) 3) 광역도 중에서 전남은 10년이상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강원도는 2001년부터 전국 1위 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충남은 2003년까지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노인자살률을 보였 으나,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강원도의 노인자살률을 앞질렀음. 이 원인으로는 충남과 강원지역에서 200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지역개발이 지역사회에 서 오랫동안 기반을 잡고 살아온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한국보건산업연 구원, 2012). 그림3 그림4 그림5 65.3 85.8 103.7 88.9 109.5 97.0 124.4 123.2 127.1 96.8 90.6 101.1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40.8 48.9 46.5 42.7 50.5 48.3 53.1 60.9 69.4 59.0 57.6 52.5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60.5 68.2 61.3 88.3 55.4 79.8 76.5 83.4 86.5 104.0 92.5 101.1 74.6 52.5 70.3 77.4 54.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4> 전라남도 노인자살률 11년간 추이 (2003-2013년)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노인자살률이 낮음. - 서울, 대구, 광주 등 광역시가 강원, 충남과 같은 광역도보다 낮음4). -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광 역도에서는 전남과 제주가 낮은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 5> 광역시도별 노인자살률 11년간 평균 (2003-2013년) 4) 이는 읍면을 포함하는 도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사회적·경 제적 발달이 도지역이 광역대도시보다 떨어져 있고, 노인이 접할 수 있는 복지수준 또 한 떨어지기 때문임(한국보건산업연구원, 2012). Ⅱ. 노인자살 현황과 과제 11 성별로는 남자노인자살률이 매우 심각함. - 성별로 여자노인자살률(평균 46.7명)보다 남자노인자살률(평균117.5명) 이 2.5배 높음 <그림 6> 남자 노인자살률 추이 (2003-2013년) <그림 7> 여자 노인자살률 추이 (2003-2013년) 연령별로는 80세이상 노인자살률이 매우 심각함. - 65-69세 노인자살률은 1993년 17.8명에서 2013년에는 42.2명으로 24.4명 증가한 것에 비해, 80세이상 노인자살률은 1993년 23.6명에서 2013년 94.7명으로 71.1명 증가함. 그림3 그림4 그림5 65.3 85.8 103.7 88.9 109.5 97.0 124.4 123.2 127.1 96.8 90.6 101.1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40.8 48.9 46.5 42.7 50.5 48.3 53.1 60.9 69.4 59.0 57.6 52.5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60.5 68.2 61.3 88.3 55.4 79.8 76.5 83.4 86.5 104.0 92.5 101.1 74.6 52.5 70.3 77.4 54.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그림3 그림4 그림5 65.3 85.8 103.7 88.9 109.5 97.0 124.4 123.2 127.1 96.8 90.6 101.1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3-13 평균 40.8 48.9 46.5 42.7 50.5 48.3 53.1 60 9 69.4 59.0 57.6 52.5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60.5 68.2 61.3 88.3 55.4 79.8 76.5 83.4 86.5 104.0 92.5 101.1 74.6 52.5 70.3 77.4 54.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4> 전라남도 노인자살률 11년간 추이 (2003-2013년)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노인자살률이 낮음. - 서울, 대구, 광주 등 광역시가 강원, 충남과 같은 광역도보다 낮음4). -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광 역도에서는 전남과 제주가 낮은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 5> 광역시도별 노인자살률 11년간 평균 (2003-2013년) 4) 이는 읍면을 포함하는 도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사회적·경 제적 발달이 도지역이 광역대도시보다 떨어져 있고, 노인이 접할 수 있는 복지수준 또 한 떨어지기 때문임(한국보건산업연구원, 2012). Ⅱ. 노인자살 현황과 과제 11 성별로는 남자노인자살률이 매우 심각함. - 성별로 여자노인자살률(평균 46.7명)보다 남자노인자살률(평균117.5명) 이 2.5배 높음 <그림 6> 남자 노인자살률 추이 (2003-2013년) <그림 7> 여자 노인자살률 추이 (2003-2013년) 연령별로는 80세이상 노인자살률이 매우 심각함. - 65-69세 노인자살률은 1993년 17.8명에서 2013년에는 42.2명으로 24.4명 증가한 것에 비해, 80세이상 노인자살률은 1993년 23.6명에서 2013년 94.7명으로 71.1명 증가함. 그림6 그림7 113.1 122.3 128.6 111.4 117.6 112.0 120.1 128.5 128.6 107.7 102.3 117.5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46.8 51.5 49.3 46.3 47.2 44.7 50.8 50.1 46.1 43.5 37.3 46.7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그림6 그림7 113.1 122.3 128.6 111.4 117.6 112.0 120.1 128.5 128.6 107.7 102.3 117.5 0 20 40 60 80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46.8 51.5 49.3 46.3 47.2 44.7 50.8 50.1 46.1 43.5 37.3 46.7 0 20 40 60 8 100 120 14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3-13년 평균

1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8> 노인 연령집단별 노인자살률 추이 (1993-2003년) 2.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전국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구10만명당 노인자살률이 72.7명으로 전 국평균 64.2명보다 높음. -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만큼 노인자살자수도 전국 에서 가장 많음. - 따라서, 노인자살률이 아닌 노인자살자수로 노인자살을 감소시키기 위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경기도 노인자살 특징 : 도시와 농촌지역의 혼재, 지역편차 큼 -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농촌노인의 자살문제와 도시노인의 자 살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 - 최근 7년간 노인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51.1명인 반면 오산 시는 123.3명으로 과천시의 2.5배로 시군간 격차가 매우 큼. - 또한, 최근 7년간 노인평균자살수는 821.6명으로 나타남. 과천시가 3.3 명으로 가장 낮고, 수원시가 63.1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양 Ⅱ. 노인자살 현황과 과제 13 (56.3명), 용인(56.3명), 남양주(43.9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광역시도별 노인자살사망률 (2013년) <그림 10> 광역시도별 노인자살사망자수 (2013년) - 경기도의 노인자살률은 연천, 포천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높은 지역 이 나타나고 동시에 오산, 화성, 이천, 평택 등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남부의 도농복합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노인자살률은 낮지만 도시지역(수원, 고양, 용인)의 노인자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이러한 시군별 차이를 반영되어야 할 것임. 1993년 2003년 2013년 65-69세 17.8 56.7 42.2 70-74세 18.8 58.8 59.5 75-79세 22.8 92.7 77.7 80세 이상 23.6 114.2 94.7 평균 9.4 22.6 그림8 17.8 18.8 22.8 23.6 56.7 58.8 92.7 114.2 42.2 59.5 77.7 94.7 0 20 40 60 80 100 120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1993년 2003년 2013년

1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8> 노인 연령집단별 노인자살률 추이 (1993-2003년) 2. 경기도 노인자살 현황과 특징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전국 5위, 노인자살자수는 전국 1위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구10만명당 노인자살률이 72.7명으로 전 국평균 64.2명보다 높음. -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만큼 노인자살자수도 전국 에서 가장 많음. - 따라서, 노인자살률이 아닌 노인자살자수로 노인자살을 감소시키기 위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경기도 노인자살 특징 : 도시와 농촌지역의 혼재, 지역편차 큼 -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농촌노인의 자살문제와 도시노인의 자 살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 - 최근 7년간 노인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51.1명인 반면 오산 시는 123.3명으로 과천시의 2.5배로 시군간 격차가 매우 큼. - 또한, 최근 7년간 노인평균자살수는 821.6명으로 나타남. 과천시가 3.3 명으로 가장 낮고, 수원시가 63.1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양 Ⅱ. 노인자살 현황과 과제 13 (56.3명), 용인(56.3명), 남양주(43.9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광역시도별 노인자살사망률 (2013년) <그림 10> 광역시도별 노인자살사망자수 (2013년) - 경기도의 노인자살률은 연천, 포천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높은 지역 이 나타나고 동시에 오산, 화성, 이천, 평택 등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남부의 도농복합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노인자살률은 낮지만 도시지역(수원, 고양, 용인)의 노인자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이러한 시군별 차이를 반영되어야 할 것임. 2013년 1 서울특별시 55.1 2 부산광역시 50.8 3 대구광역시 55.3 4 인천광역시 89.2 5 광주광역시 49.0 6 대전광역시 59.8 7 울산광역시 58.1 8 세종특별자치시 57.6 9 경기도 72.7 10 강원도 85.3 11 충청북도 80.2 12 충청남도 90.6 13 전라북도 64.4 14 전라남도 57.6 15 경상북도 55.4 16 경상남도 53.6 17 제주도 54.7 그림 9 광역시도별 노인자살사망률 55.1 50.8 55.3 89.2 49.0 59.8 58.1 57.6 72.7 85.3 80.2 90.6 64.4 57.6 55.4 53.6 54.7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서울특별시 606 부산광역시 227 대구광역시 154 인천광역시 242 광주광역시 72 대전광역시 87 울산광역시 51 세종특별자치시 10 경기도 837 강원도 207 충청북도 174 충청남도 283 전라북도 197 전라남도 212 경상북도 245 경상남도 225 제주도 42 606 227 154 242 72 87 51 10 837 207 174 283 197 212 245 225 42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11> 경기도 31개 시·군별 2007년~2013년 평균 노인자살률 <그림 12> 경기도 31개 시·군별 2007년~2013년 노인평균자살자수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5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Ⅲ 1.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중앙정부의 노인자살예방정책 (1 Track) - 10년전부터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 (1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4-2008), 2 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3차계획은 현재 없음.) - 현재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의해 운영 (근거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 호, 2011.3. 30. 제정) - 광역자살예방센터 및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제1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4-2008) -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 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 -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환경적 접근과 자살위험자 조 기발견 및 치료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체계의 구축, 아동청소 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구분된 생애주기와 사회환경적 접근, 정신건강 증진, 자살위험요인 예방,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개입, 사후관리로 구 분된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구축 을 통한 추진전략 제시함 그림11 그림12 63.1 50.3 42.0 29.4 40.0 56.3 42.6 25.7 20.1 16.4 37.9 23.7 18.6 19.0 21.6 9.7 9.1 12.9 16.0 14.7 3.3 56.3 31.6 43.9 30.7 14.0 23.7 19.7 10.0 9.9 9.4 0 10 20 30 40 50 60 70 수 원 시 성 남 시 부 천 시 안 양 시 안 산 시 용 인 시 평 택 시 광 명 시 시 흥 시 군 포 시 화 성 시 이 천 시 김 포 시 광 주 시 안 성 시 하 남 시 의 왕 시 오 산 시 여 주 시 양 평 군 과 천 시 고 양 시 의 정 부 시 남 양 주 시 파 주 시 구 리 시 포 천 시 양 주 시 동 두 천 시 가 평 군 연 천 군 83.1 85.3 62.5 67.7 61.0 91.3 76.7 104.3 96.3 83.2 76.7 104.0 117.9 77.9 85.8 100.9 72.7 75.7 123.3 98.8 85.5 51.1 66.7 79.8 89.3 81.9 93.0 119.9 103.1 85.8 91.3 111.1 0 20 40 60 80 100 120 140 경 기 도 수 원 시 성 남 시 부 천 시 안 양 시 안 산 시 용 인 시 평 택 시 광 명 시 시 흥 시 군 포 시 화 성 시 이 천 시 김 포 시 광 주 시 안 성 시 하 남 시 의 왕 시 오 산 시 여 주 시 양 평 군 과 천 시 고 양 시 의 정 부 시 남 양 주 시 파 주 시 구 리 시 포 천 시 양 주 시 동 두 천 시 가 평 군 연 천 군 그림11 그림12 63.1 50.3 42.0 29.4 40.0 56.3 42.6 25.7 20.1 16.4 37.9 23.7 18.6 19.0 21.6 9.7 9.1 12.9 16.0 14.7 3.3 56.3 31.6 43.9 30.7 14.0 23.7 19.7 10.0 9.9 9.4 0 10 20 30 40 50 60 70 수 원 시 성 남 시 부 천 시 안 양 시 안 산 시 용 인 시 평 택 시 광 명 시 시 흥 시 군 포 시 화 성 시 이 천 시 김 포 시 광 주 시 안 성 시 하 남 시 의 왕 시 오 산 시 여 주 시 양 평 군 과 천 시 고 양 시 의 정 부 시 남 양 주 시 파 주 시 구 리 시 포 천 시 양 주 시 동 두 천 시 가 평 군 연 천 군 83.1 85.3 62.5 67.7 61.0 91.3 76.7 104.3 96.3 83.2 76.7 104.0 117.9 77.9 85.8 100.9 72.7 75.7 123.3 98.8 85.5 51.1 66.7 79.8 89.3 81.9 93.0 119.9 103.1 85.8 91.3 111.1 0 20 40 60 80 100 120 140 경 기 도 수 원 시 성 남 시 부 천 시 안 양 시 안 산 시 용 인 시 평 택 시 광 명 시 시 흥 시 군 포 시 화 성 시 이 천 시 김 포 시 광 주 시 안 성 시 하 남 시 의 왕 시 오 산 시 여 주 시 양 평 군 과 천 시 고 양 시 의 정 부 시 남 양 주 시 파 주 시 구 리 시 포 천 시 양 주 시 동 두 천 시 가 평 군 연 천 군

1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11> 경기도 31개 시·군별 2007년~2013년 평균 노인자살률 <그림 12> 경기도 31개 시·군별 2007년~2013년 노인평균자살자수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5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Ⅲ 1.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중앙정부의 노인자살예방정책 (1 Track) - 10년전부터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 (1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4-2008), 2 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3차계획은 현재 없음.) - 현재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의해 운영 (근거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 호, 2011.3. 30. 제정) - 광역자살예방센터 및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제1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4-2008) -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 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 -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환경적 접근과 자살위험자 조 기발견 및 치료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체계의 구축, 아동청소 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구분된 생애주기와 사회환경적 접근, 정신건강 증진, 자살위험요인 예방,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개입, 사후관리로 구 분된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구축 을 통한 추진전략 제시함

1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세부사업 목표 생명존중 문화조성 생명을 경시하는 제도적, 문화적 요소를 추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추진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매스컴의 선정적인 자살보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학교폭력, 왕따, 학습장애, 음주 및 환각물질 흡입 등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과 자살위험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함. 정신건강징진 및 우울증 예방 일반 국민의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높이고, 위험요인인 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하여 자살을 예방함. 전화 및 인터넷 예방체계 구축 전화 및 인터넷 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속적 관리를 유도함.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자살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자살 위험자를 조기발견하여 필요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살을 직접적으로 예방 자살 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고위험군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살을 예방함. 자살 감시체계 구축 자살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을 파악하며, 자살예방사업에 기획 및 평가에 활용하고자 함. 교육훈련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기관, 학교 등의 인력과 정신보건센터 등 자살위험자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자살관련 통계의 생산, 자살예방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자살원인모델 규명 연구 등을 지원하여 자살예방사업의 학문적, 통계적 토대 구축 <표 4>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 세부 사업 및 목표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7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5) - 2008년 12월에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을 수립하고, 2009 년 4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은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시행된 추진전략과 방 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하에 수 립됨.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의 비전아래 2013년까지 자 살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 함. - 세부추진전략은 사전 예방적·능동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정신보건 분야와 사회환경적 접근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거버넌스, 법제도 등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 종교계 등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08년 12월에 민간중심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 - 2011년 6월 제8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고위험군 관리강화’, ‘자살예방방화’, ‘인프라 구축’의 3개 분야, 12개 과제 선정 ①생애주기별 고위험군 관리, ②자살시도자 관리, ③군·교정기관 고위 험군 관리, ④전문인력 양성, ⑤민간중심의 자살예방 활동 추진, ⑥생명 존중 인식개선, ⑦미디어 관리체계 구축, ⑧치명적 자살수단 관리, ⑨인 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⑩통합 예방인프라 구축, ⑪자살정보관리체 5)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제3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진행 되어야 하나, 실제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의해 2011 년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3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http://www.prism.go.kr). 위험군 관리 강화, 음독, 가스중독 등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들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오는 6~7월께 발표할 예정(이투데이뉴스, 2015.04.08).

1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세부사업 목표 생명존중 문화조성 생명을 경시하는 제도적, 문화적 요소를 추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추진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매스컴의 선정적인 자살보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학교폭력, 왕따, 학습장애, 음주 및 환각물질 흡입 등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과 자살위험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함. 정신건강징진 및 우울증 예방 일반 국민의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높이고, 위험요인인 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하여 자살을 예방함. 전화 및 인터넷 예방체계 구축 전화 및 인터넷 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속적 관리를 유도함.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자살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자살 위험자를 조기발견하여 필요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살을 직접적으로 예방 자살 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고위험군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살을 예방함. 자살 감시체계 구축 자살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을 파악하며, 자살예방사업에 기획 및 평가에 활용하고자 함. 교육훈련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기관, 학교 등의 인력과 정신보건센터 등 자살위험자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자살관련 통계의 생산, 자살예방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자살원인모델 규명 연구 등을 지원하여 자살예방사업의 학문적, 통계적 토대 구축 <표 4>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 세부 사업 및 목표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7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5) - 2008년 12월에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을 수립하고, 2009 년 4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은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시행된 추진전략과 방 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하에 수 립됨.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의 비전아래 2013년까지 자 살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 함. - 세부추진전략은 사전 예방적·능동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정신보건 분야와 사회환경적 접근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거버넌스, 법제도 등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 종교계 등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08년 12월에 민간중심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 - 2011년 6월 제8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고위험군 관리강화’, ‘자살예방방화’, ‘인프라 구축’의 3개 분야, 12개 과제 선정 ①생애주기별 고위험군 관리, ②자살시도자 관리, ③군·교정기관 고위 험군 관리, ④전문인력 양성, ⑤민간중심의 자살예방 활동 추진, ⑥생명 존중 인식개선, ⑦미디어 관리체계 구축, ⑧치명적 자살수단 관리, ⑨인 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⑩통합 예방인프라 구축, ⑪자살정보관리체 5)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제3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진행 되어야 하나, 실제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의해 2011 년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3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http://www.prism.go.kr). 위험군 관리 강화, 음독, 가스중독 등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들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오는 6~7월께 발표할 예정(이투데이뉴스, 2015.04.08).

1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10대 과제 중점 추진목표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우울증이 치료가능한 질환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이상 향상시킨다. 자살이 사회적 노력을 통해 예방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이상 향상시킨다.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민 스트레스 지수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비율을 2007년도 대비 1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수를 2007년도 대비 2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 준수 비율을 6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을 20%이상 향상시킨다. 우울증의 수진율을 40%로 향상시킨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살예방교육 이수율을 100%로 한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자살예방교육 수료율을 높인다.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자살예방법>을 제정한다.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체계가 12개 이상의 시도에서 구축되도록 한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설치율이 85%로 향상된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율이 20%로 향상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정신건강연구원에서 자살예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국가통합자살DB구축을 완료한다.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한다.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계 구축, ⑫ 범정부 자살예방정책 추진체계 구축 <표 5>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의 10대 과제 및 중점 추진목표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9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보. -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2012년 2월), -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2010년 6개소 → 2012년 9개소) - 정신보건센터 확대(2012년 156개소 → 2013년 168개소)를 통해 자살예 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음.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됨.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년 3월)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대책 추 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맹독성 농약(패러쾃 농약 11개 제품)의 등록을 위소(2011년 11월)하여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컨텐츠 개발 -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자살예방 콘텐츠를 개발 -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프로그램, ASIST 프로그램 보급 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2 Track)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중앙정부정책과는 달리 정신건강분야와 노 인복지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음. 정신건강분야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연혁 (2011년부터) -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 2011년 설치. 경기도의료원(명지병원 위탁운영) - 인력 : 8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6)

1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10대 과제 중점 추진목표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우울증이 치료가능한 질환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이상 향상시킨다. 자살이 사회적 노력을 통해 예방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이상 향상시킨다.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민 스트레스 지수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비율을 2007년도 대비 1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수를 2007년도 대비 2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 준수 비율을 60%이상 감소시킨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을 20%이상 향상시킨다. 우울증의 수진율을 40%로 향상시킨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살예방교육 이수율을 100%로 한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자살예방교육 수료율을 높인다.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자살예방법>을 제정한다.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체계가 12개 이상의 시도에서 구축되도록 한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설치율이 85%로 향상된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율이 20%로 향상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정신건강연구원에서 자살예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국가통합자살DB구축을 완료한다.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한다.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계 구축, ⑫ 범정부 자살예방정책 추진체계 구축 <표 5>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의 10대 과제 및 중점 추진목표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9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보. -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2012년 2월), -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2010년 6개소 → 2012년 9개소) - 정신보건센터 확대(2012년 156개소 → 2013년 168개소)를 통해 자살예 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음.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됨.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년 3월)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대책 추 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맹독성 농약(패러쾃 농약 11개 제품)의 등록을 위소(2011년 11월)하여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컨텐츠 개발 -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자살예방 콘텐츠를 개발 -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프로그램, ASIST 프로그램 보급 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2 Track)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중앙정부정책과는 달리 정신건강분야와 노 인복지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음. 정신건강분야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연혁 (2011년부터) -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 2011년 설치. 경기도의료원(명지병원 위탁운영) - 인력 : 8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6)

2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시·군 자살예방센터 - 10개소 (수원, 성남,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이천, 여주, 양평, 가평) - 그 외 시·군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 수행 - 경기도 전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41명 - 생명사랑 전담인원 배치 지원 : 86명 ※ <부록 1> 참조 :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내용 <그림 13> 경기도 노인자살 예방사업 조직 노인복지분야 : 노인자살예방센터 연혁 (2009년부터)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노인종합상담센터 부설) - 2009년부터 자살상담사 양성,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에 파견 - 2011년부터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고용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상담실적 등 주요사업 지도·감독·평가 실시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2015년 현재 총42개 설치) - 노인복지관 등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 ※ <부록 2> 참조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내용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21 <표 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구 분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노인 자살예방사업 비고 주 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도내 29개 시·군 조례 제정(15년5월 기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시작년도 -2011년 -2009년 위원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타 위원회가 대행(노인 학대 예방위원회) 조직 조직 : 11개 자살예방센터(1도, 시·군10) ※ 나머지 시·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인력 : 94명(도8, 시·군86) 조직 : 43개 자살예방센터(도1, 시·군42) 인력 : 44명(도2, 시·군42) 자격기준 센터장 : 정신과전문의전담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담인력 :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 지사 주요업무 자살예방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범도민 인식개선 및 생명사랑 홍보 · 자살예방 위원회 운영 및 연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핫라인 접근성 개선과 자살고위험군 대응 · 1577-0199 핫라인시스템 운영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기 : 생명사랑 틴틴교실 추진 · 중·장년기 : 직장인 자살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 노년기 : 노인 우울증 진단 및 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지역자원과 연계된 대상자 발굴 · 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응급출동서비스 ·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내 네트 워크 관리를 통한 응급출동 서비 스 구축 지역자원연계 · 위기노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자살예방교육 ·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자살예방교육 진행 예산 총 예산액 : 7,382백만원 (국비 1,803, 도비 1,308, 시·군비 4,991) (이중 전담인력 인건비 (86명) : 1인 연30백만원(전액 인건비) 총 예산액 : 1,260백만원 (도비 126, 시·군비 1,134)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42명) : 1인 연30백만원 ※ 도 노인종합상담센터내 자살 예방센터 예산은 별도로 없음 자료 :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5) Presentation title in footer 1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업무 시군노인자살예방센터(42개) (노인복지관 등) 상담사 1인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10개시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2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시·군 자살예방센터 - 10개소 (수원, 성남,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이천, 여주, 양평, 가평) - 그 외 시·군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 수행 - 경기도 전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41명 - 생명사랑 전담인원 배치 지원 : 86명 ※ <부록 1> 참조 :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내용 <그림 13> 경기도 노인자살 예방사업 조직 노인복지분야 : 노인자살예방센터 연혁 (2009년부터)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노인종합상담센터 부설) - 2009년부터 자살상담사 양성,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에 파견 - 2011년부터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고용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상담실적 등 주요사업 지도·감독·평가 실시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2015년 현재 총42개 설치) - 노인복지관 등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 ※ <부록 2> 참조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내용 Ⅲ.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21 <표 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구 분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 노인 자살예방사업 비고 주 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도내 29개 시·군 조례 제정(15년5월 기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시작년도 -2011년 -2009년 위원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타 위원회가 대행(노인 학대 예방위원회) 조직 조직 : 11개 자살예방센터(1도, 시·군10) ※ 나머지 시·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인력 : 94명(도8, 시·군86) 조직 : 43개 자살예방센터(도1, 시·군42) 인력 : 44명(도2, 시·군42) 자격기준 센터장 : 정신과전문의전담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담인력 :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 지사 주요업무 자살예방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범도민 인식개선 및 생명사랑 홍보 · 자살예방 위원회 운영 및 연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핫라인 접근성 개선과 자살고위험군 대응 · 1577-0199 핫라인시스템 운영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기 : 생명사랑 틴틴교실 추진 · 중·장년기 : 직장인 자살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 노년기 : 노인 우울증 진단 및 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지역자원과 연계된 대상자 발굴 · 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응급출동서비스 ·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내 네트 워크 관리를 통한 응급출동 서비 스 구축 지역자원연계 · 위기노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자살예방교육 ·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자살예방교육 진행 예산 총 예산액 : 7,382백만원 (국비 1,803, 도비 1,308, 시·군비 4,991) (이중 전담인력 인건비 (86명) : 1인 연30백만원(전액 인건비) 총 예산액 : 1,260백만원 (도비 126, 시·군비 1,134)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42명) : 1인 연30백만원 ※ 도 노인종합상담센터내 자살 예방센터 예산은 별도로 없음 자료 :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5)

2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에서 '경기도 생명 사항 프로젝트'사업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 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 생명사랑프로젝트는 정신보건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 성을 위한 법률,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각각의 사업별 주요조직과 업무 및 예산은 <표 6>에 요약됨.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3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IV 1. FGI 개요 FGI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 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FGI 대상 및 진행 절차 - FGI협력자는 현재 경기도내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 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총 5회에 걸쳐 FGI가 수행되었으며, 1회는 경기도내 노인자살예방사업 을 성격이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자살예방센터 와 노인자살예방센터(노인복지관)가 모두 모여 FGI를 수행하였음. 이를 통해 각 기관별 노인자살업무 관련 기관별 업무수행정도를 파악하였 음. - 2, 3, 4회차는 각 기관별로 FGI를 실시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겪 게 되는 업무의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각 기관별로 FGI를 진행한 이유는 다른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현장

2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에서 '경기도 생명 사항 프로젝트'사업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 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 생명사랑프로젝트는 정신보건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 성을 위한 법률,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각각의 사업별 주요조직과 업무 및 예산은 <표 6>에 요약됨.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3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IV 1. FGI 개요 FGI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 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FGI 대상 및 진행 절차 - FGI협력자는 현재 경기도내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 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총 5회에 걸쳐 FGI가 수행되었으며, 1회는 경기도내 노인자살예방사업 을 성격이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자살예방센터 와 노인자살예방센터(노인복지관)가 모두 모여 FGI를 수행하였음. 이를 통해 각 기관별 노인자살업무 관련 기관별 업무수행정도를 파악하였 음. - 2, 3, 4회차는 각 기관별로 FGI를 실시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겪 게 되는 업무의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각 기관별로 FGI를 진행한 이유는 다른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현장

2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의 예민한 문제들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음. - 5회차는 다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FGI를 실시하여 각 기관별로 협업 할 수 있는 부분과 타 기관에서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음. <표 7> FGI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회차 구분 인원 참여자 1 학계·현장전문가/FGI 3 대학 연구원 (박사) 현장전문가 (자살예방센터 팀장) 현장전문가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2 현장전문가 (노인자살상담센터)/ FGI 4 현장전문가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3 현장전문가 (노인복지관)/ FGI 3 현장전문가 (복지관 부장) 현장전문가 (복지관 부장)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4 현장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FGI 2 현장전문가 (자살예방센터 팀장)현장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5 현장전문가(전체)/ 공무원/ FGI 6 현장전문가 (복지관 관장)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현장전문가 (자살예방센터 팀장) 현장전문가 (건강증진센터 팀장)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노인복지과) FGI 질문내용 -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5 2. FGI 결과 1)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노인복지 영역와 정신건강 영역간 연계서비스 미흡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노 인자살예방 기관의 서비스연계가 원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었 음. - 실제로 노인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의 각각 방법, 경로에 따라 노인자 살예방사업을 전개하므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대응시 기관간 개입처치방법이 달라서 상호 이해의 폭이 좁아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노인자살은 미묘해서 서로에게 사례를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얘기 가 나오면 복지관측에서는 정신보건센터로 보냅니다. 정신치료후 다시 복지 서비비스를 받게끔....(A-2). 위험한 대담자가 어렵습니다. 알코올 등 위험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는 3차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위기개입 전담기구가 있었으 면 합니다. 각 수행기관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거나 각 정신보건센터, 노인복 지관 등에서 업무 분담이 필요합니다(A-1).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본 정신건강센터는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C-3). 긴급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가 경찰서에서 의뢰받아 움직 이고,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의뢰된 상담만 진행하고 있다. 정신보건센 터가 치매쪽에만 집중하다가 조금씩 자살예방분야에 들어왔는데, 노인 복지관 쪽에 밀린다고 생각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서로간의 분야나 구분이 필요하며, 각자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다(A-3). 정신건강영역의 자살예방센터사업의 업무 현황

2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의 예민한 문제들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음. - 5회차는 다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FGI를 실시하여 각 기관별로 협업 할 수 있는 부분과 타 기관에서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음. <표 7> FGI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회차 구분 인원 참여자 1 학계·현장전문가/FGI 3 대학 연구원 (박사) 현장전문가 (자살예방센터 팀장) 현장전문가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2 현장전문가 (노인자살상담센터)/ FGI 4 현장전문가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3 현장전문가 (노인복지관)/ FGI 3 현장전문가 (복지관 부장) 현장전문가 (복지관 부장)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4 현장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FGI 2 현장전문가 (자살예방센터 팀장)현장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5 현장전문가(전체)/ 공무원/ FGI 6 현장전문가 (복지관 관장) 현장전문가 (전문상담사) 현장전문가 (자살예방센터 팀장) 현장전문가 (건강증진센터 팀장)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노인복지과) FGI 질문내용 -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5 2. FGI 결과 1)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노인복지 영역와 정신건강 영역간 연계서비스 미흡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노 인자살예방 기관의 서비스연계가 원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었 음. - 실제로 노인복지영역과 정신건강영역의 각각 방법, 경로에 따라 노인자 살예방사업을 전개하므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대응시 기관간 개입처치방법이 달라서 상호 이해의 폭이 좁아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노인자살은 미묘해서 서로에게 사례를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얘기 가 나오면 복지관측에서는 정신보건센터로 보냅니다. 정신치료후 다시 복지 서비비스를 받게끔....(A-2). 위험한 대담자가 어렵습니다. 알코올 등 위험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는 3차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위기개입 전담기구가 있었으 면 합니다. 각 수행기관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거나 각 정신보건센터, 노인복 지관 등에서 업무 분담이 필요합니다(A-1).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본 정신건강센터는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C-3). 긴급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가 경찰서에서 의뢰받아 움직 이고,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의뢰된 상담만 진행하고 있다. 정신보건센 터가 치매쪽에만 집중하다가 조금씩 자살예방분야에 들어왔는데, 노인 복지관 쪽에 밀린다고 생각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서로간의 분야나 구분이 필요하며, 각자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다(A-3). 정신건강영역의 자살예방센터사업의 업무 현황

2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도 센터를 제외하면 10개 시·군에서 운영중이나, 아직은 내실있는 운영 이 되지 못함. -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기존의 업무가 과다하여 자살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음. 자살예방센터는 도센터를 제외하면 10가 운영중이며, 그 중 3군데는 간판만 단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7개정도가 자살예방센터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D-1). 00시는 정신보건센터가 대상자별로 있고,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어서 자 살예방업무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0시의 경우를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신건강증진센터만 있는 곳에서는 자살업무에 집중하기에는 기존의 업무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D-2). 노인을 다루는 곳이 정신건강증진센터 한 곳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다른 곳 과 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르신이 독거, 병환, 궁핍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버튼 하나면 관내 서비스가 쫙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D-2).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업무 현황 - 노인복지관의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는 1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자살예방상담 업무 모두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자살예방은 정신과적인 치료와 상담이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노 인복지관의 상담시에는 의료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지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었음. 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의 위기대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남.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7 노인자살예방센터에 지원되는 3천만원은 1인 인건비도 모자르다. 복지관 인 력이 추가로 붙던가 사업비 예산을 법인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C-1) 1명의 노인자살상담사로는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 움. 넓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고 기초상담, 일지작성, 행정업무 등이 과중하기 때문에 방문상담제공이 쉽지 않습니다(B-2) 넓은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업무도 과중한 것이 현실 입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복지관은 행정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증원 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사들은 상담업무만을 했으면 합니다(B-3)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상담, 교육, 연계, 홍보 등 크게 4가지가 주요사업으로 가지고 있다. 케이스별로 의료가 들어갈지 상담과 의료가 같이 들어갈지가 전부 다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부분이고, 개인특성별 차이를 감안해 야 한다(C-3) 현장에서는 약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낯선 누군가에게 자살 또는 우울을 얘기하는 것을 힘들다. 친숙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자살예방센 터와 조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C-2). 노인복지관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관계 - 노인복지관안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의 복지인프라 및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이것은 노인복지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더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 반대로 노인자살 본연의 업무보다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더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 노인자살예방상담사의 인사권은 복지관장에게 있지만, 상담일지, 보고, 행정업무 등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업무통제를 받는 것이 어려움 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복지관 노인센터의 상담사 개인자질(능력)에 따라 자살예방 및 대응책은 많 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각 청의 연계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사업

2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도 센터를 제외하면 10개 시·군에서 운영중이나, 아직은 내실있는 운영 이 되지 못함. -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기존의 업무가 과다하여 자살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음. 자살예방센터는 도센터를 제외하면 10가 운영중이며, 그 중 3군데는 간판만 단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7개정도가 자살예방센터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D-1). 00시는 정신보건센터가 대상자별로 있고,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어서 자 살예방업무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0시의 경우를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신건강증진센터만 있는 곳에서는 자살업무에 집중하기에는 기존의 업무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D-2). 노인을 다루는 곳이 정신건강증진센터 한 곳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다른 곳 과 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르신이 독거, 병환, 궁핍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버튼 하나면 관내 서비스가 쫙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D-2).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업무 현황 - 노인복지관의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는 1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자살예방상담 업무 모두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자살예방은 정신과적인 치료와 상담이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노 인복지관의 상담시에는 의료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지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었음. 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의 위기대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남.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7 노인자살예방센터에 지원되는 3천만원은 1인 인건비도 모자르다. 복지관 인 력이 추가로 붙던가 사업비 예산을 법인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C-1) 1명의 노인자살상담사로는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 움. 넓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고 기초상담, 일지작성, 행정업무 등이 과중하기 때문에 방문상담제공이 쉽지 않습니다(B-2) 넓은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업무도 과중한 것이 현실 입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복지관은 행정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증원 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사들은 상담업무만을 했으면 합니다(B-3)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상담, 교육, 연계, 홍보 등 크게 4가지가 주요사업으로 가지고 있다. 케이스별로 의료가 들어갈지 상담과 의료가 같이 들어갈지가 전부 다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부분이고, 개인특성별 차이를 감안해 야 한다(C-3) 현장에서는 약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낯선 누군가에게 자살 또는 우울을 얘기하는 것을 힘들다. 친숙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자살예방센 터와 조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C-2). 노인복지관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관계 - 노인복지관안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의 복지인프라 및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이것은 노인복지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더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 반대로 노인자살 본연의 업무보다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더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 노인자살예방상담사의 인사권은 복지관장에게 있지만, 상담일지, 보고, 행정업무 등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업무통제를 받는 것이 어려움 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복지관 노인센터의 상담사 개인자질(능력)에 따라 자살예방 및 대응책은 많 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각 청의 연계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사업

2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C-3). 몇몇 복지관의 경우이긴 하지만 복지관에서 상담사를 여러 방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장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외부활동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출장을 못나가게 하거나 경우도 있고, 예산상 초임직원만 배치할 수 밖에 없으니 업무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업무가 분명히 발생하며, 복지 관 사업 중 하나로 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B-4). 도 상담센터는 복지관을 믿고 도 광역 본연의 업무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훈련, 중앙차원의 소방청, 경찰청의 협조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해야 한 다(C-1).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도 센터에서는 투입된 1인은 상담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복지관 센터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전문상담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와서라고 생각한다 (C-1).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야간 응급콜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출동시 병원연계 이외 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새벽에 꼭 고위험군이 전화를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야간에 운영 을 안 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위기대응도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다(E-1). 위기 개입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위기개입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응급 출 동시 위험도 크고, 자살고위험 클라이언트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A-1).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평가는 대부분 교육, 홍보, 발굴, 상담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또한.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무관한 평가 틀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9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담사들이 상담만 하는 것도 바쁜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몇 번 어떻게 상 담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C-2) 노인자살예방센터든 자살예방센터든 상담이나 교육, 홍보 등으로 평가를 하 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자살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증상 감소나 자살사고 감소 등이 측정되고 있 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평가 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1). 2)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중요함. - 노인자살예방상담사들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 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노인자살은 각 대상자별로 개입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각 전문기 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며,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들의 공조가 필요함이 여러번 강조되었음. 00군의 경우 지자체 장, 공무원, 지역 단체 등의 협조가 원활한 경우, 서비스 연계 등이 잘 이루어져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 습니다(A-2). 고위험군의 발견은 통장, 이장, 부녀회장 등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고 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실무자에게 연계하고 바로 우울증 치료 및 상 담이 들어갈 경우 가장 큰 자살예방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A-1).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제도권 안에 분들은 걱 정이 없다. 자살률 감소는 제도권 밖을 어떻게 관여하는 가의 문제이다. 돈 을 무한정 들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E-3).

2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C-3). 몇몇 복지관의 경우이긴 하지만 복지관에서 상담사를 여러 방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장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외부활동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출장을 못나가게 하거나 경우도 있고, 예산상 초임직원만 배치할 수 밖에 없으니 업무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업무가 분명히 발생하며, 복지 관 사업 중 하나로 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B-4). 도 상담센터는 복지관을 믿고 도 광역 본연의 업무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훈련, 중앙차원의 소방청, 경찰청의 협조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해야 한 다(C-1).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도 센터에서는 투입된 1인은 상담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복지관 센터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전문상담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와서라고 생각한다 (C-1).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야간 응급콜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출동시 병원연계 이외 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새벽에 꼭 고위험군이 전화를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야간에 운영 을 안 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위기대응도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다(E-1). 위기 개입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위기개입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응급 출 동시 위험도 크고, 자살고위험 클라이언트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A-1).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평가는 대부분 교육, 홍보, 발굴, 상담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또한.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무관한 평가 틀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9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담사들이 상담만 하는 것도 바쁜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몇 번 어떻게 상 담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C-2) 노인자살예방센터든 자살예방센터든 상담이나 교육, 홍보 등으로 평가를 하 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자살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증상 감소나 자살사고 감소 등이 측정되고 있 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평가 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1). 2)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중요함. - 노인자살예방상담사들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 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노인자살은 각 대상자별로 개입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각 전문기 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며,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들의 공조가 필요함이 여러번 강조되었음. 00군의 경우 지자체 장, 공무원, 지역 단체 등의 협조가 원활한 경우, 서비스 연계 등이 잘 이루어져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 습니다(A-2). 고위험군의 발견은 통장, 이장, 부녀회장 등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고 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실무자에게 연계하고 바로 우울증 치료 및 상 담이 들어갈 경우 가장 큰 자살예방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A-1).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제도권 안에 분들은 걱 정이 없다. 자살률 감소는 제도권 밖을 어떻게 관여하는 가의 문제이다. 돈 을 무한정 들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E-3).

3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두 기관의 통합(integration) 보다는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함. - 각각의 고유영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관을 없 애는 것은 자살예방에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 었음. - 정신보건의 처치와 사회복지적인 개입은 개념자체가 다르므로 통합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유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데 이터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업을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정신보건센터에서 척도조사, 약물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병원에서의 상담, 치료 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는 경험을 현장에서는 많이 접했습니다(B-2). 노인자살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분명히 다른 직무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자 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만 있지,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은 예외로 두고 있다. 우울증의 병명일 경우에는 복지사가 다룰 수가 없고, 의사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다(E-1). 00시의 경우는 자살예방센터와 노인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있는데, 서로 이관 할 것은 진행하면서 연계도 하고 있어서 노인자살예방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 것 같다. 의뢰서 형태로 문서로 넘어가서 진행한다(C-2).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연계를 통 한 기존 것의 통합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영역별로 나누는 것도 시· 군간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듯......(E-4). 노인자살 실태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실무자들은 읍면동 단위의 노인자살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로 지적하였 음.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31 - 실제로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에 자살자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서부 터 출발해야 하나 상담사 개인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도차원에서 제공해 주면 자살예방업무를 수행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었음. 읍면동 단위로 보면 노인자살자수가 1~2명이기 때문에 동단위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단위에서 1명씩 줄여야만 노인자살자수를 줄일 수 있는데, 동단위별로 어떠한 자살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 니다. 예전에 이것을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개인정 보보호 문제로 인해 자료를 줄 수 없고, 대신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어 가는 것을 허락해서 받아 왔던 적이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원하 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C-2). 실태조사가 급선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군별로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 요합니다. 군에 여러번 건의했으나 예산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이사 온 이주민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원주민은 없는 편 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시·군별 자살특성이 나올 것입니다. 몇 명만 파악해 봐도, 외부이주민들이 자살률 분석만 해봐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B-4). 노인자살의 원인6)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6) 정신의학모델은 자살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여기에는 “자살은 개인적 병리현상이며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임(本洋子, 2007). 하지만, 우울증 치 료와 고위험군에 집중한 단일적인 접근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제1회 Congress of Health Promotion회의(1986년)를 통 해 초기자살위험군에 대해 의료적인 처치가 아닌 공중위생적인 개입방법의 필요성이 표방되었다. 오타와 헌장은 건강증진 부문의 주요 역할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재인식 의 필요성을 명시화하고, 병원에서의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강조하였다. 이에 일본은 오타와헌장을 기원으로 정신의학모델에서 점차 공중위생학적인 접근으로 이동하였다(오영란, 2013).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넘게 공중위생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이 줄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노인자살을 유도하는 개연성이 높은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시작됨(日本社會學會, 2011).

3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두 기관의 통합(integration) 보다는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함. - 각각의 고유영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관을 없 애는 것은 자살예방에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 었음. - 정신보건의 처치와 사회복지적인 개입은 개념자체가 다르므로 통합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유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데 이터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업을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정신보건센터에서 척도조사, 약물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병원에서의 상담, 치료 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는 경험을 현장에서는 많이 접했습니다(B-2). 노인자살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분명히 다른 직무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자 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만 있지,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은 예외로 두고 있다. 우울증의 병명일 경우에는 복지사가 다룰 수가 없고, 의사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다(E-1). 00시의 경우는 자살예방센터와 노인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있는데, 서로 이관 할 것은 진행하면서 연계도 하고 있어서 노인자살예방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 것 같다. 의뢰서 형태로 문서로 넘어가서 진행한다(C-2).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연계를 통 한 기존 것의 통합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영역별로 나누는 것도 시· 군간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듯......(E-4). 노인자살 실태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실무자들은 읍면동 단위의 노인자살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로 지적하였 음.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31 - 실제로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에 자살자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서부 터 출발해야 하나 상담사 개인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도차원에서 제공해 주면 자살예방업무를 수행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었음. 읍면동 단위로 보면 노인자살자수가 1~2명이기 때문에 동단위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단위에서 1명씩 줄여야만 노인자살자수를 줄일 수 있는데, 동단위별로 어떠한 자살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 니다. 예전에 이것을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개인정 보보호 문제로 인해 자료를 줄 수 없고, 대신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어 가는 것을 허락해서 받아 왔던 적이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원하 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C-2). 실태조사가 급선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군별로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 요합니다. 군에 여러번 건의했으나 예산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이사 온 이주민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원주민은 없는 편 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시·군별 자살특성이 나올 것입니다. 몇 명만 파악해 봐도, 외부이주민들이 자살률 분석만 해봐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B-4). 노인자살의 원인6)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6) 정신의학모델은 자살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여기에는 “자살은 개인적 병리현상이며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임(本洋子, 2007). 하지만, 우울증 치 료와 고위험군에 집중한 단일적인 접근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제1회 Congress of Health Promotion회의(1986년)를 통 해 초기자살위험군에 대해 의료적인 처치가 아닌 공중위생적인 개입방법의 필요성이 표방되었다. 오타와 헌장은 건강증진 부문의 주요 역할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재인식 의 필요성을 명시화하고, 병원에서의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강조하였다. 이에 일본은 오타와헌장을 기원으로 정신의학모델에서 점차 공중위생학적인 접근으로 이동하였다(오영란, 2013).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넘게 공중위생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이 줄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노인자살을 유도하는 개연성이 높은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시작됨(日本社會學會, 2011).

3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노인자살예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살은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 나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필요한 개입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개입과 의료적인 처치가 적절히 그 역할 을 하는 것이 필요함. 케이스별로 의료가 들어갈지, 상담과 의료가 같이 들어갈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초기사정 시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제 일 좋습니다(C-3). 처음 접근할 때에는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동 공무원을 통해 서 접근한다면 좀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C-4).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 - 현장의 실무자들은 자살시도자를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응급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권이 출동하더라도 병원이송 이외에는 자살예방 과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자살예방으로 직접적으로 개입되 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위기대응센터를 잘 활용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E-1). 경기도는 서울시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도내 <위기개입출동센 터>와 같은 거점기구를 3-4게 만들어서 위기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응급일시보호 쉼터 또한 필요하다(A-1). 노인자살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평가 필요 - 노인자살업무에 대해 각 사업단계별 필요한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함.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33 재단에 노인자살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예산지원과 평가를 실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는 상담실적 위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전개 되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실제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단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E-2). 노인자살예방센터든 자살예방센터든 상담이나 교육, 홍보 등으로 평가를 하 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자살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증상 감소나 자살사고 감소 등이 측정되고 있 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평가 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1).

3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노인자살예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살은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 나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필요한 개입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개입과 의료적인 처치가 적절히 그 역할 을 하는 것이 필요함. 케이스별로 의료가 들어갈지, 상담과 의료가 같이 들어갈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초기사정 시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제 일 좋습니다(C-3). 처음 접근할 때에는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동 공무원을 통해 서 접근한다면 좀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C-4).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 - 현장의 실무자들은 자살시도자를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응급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권이 출동하더라도 병원이송 이외에는 자살예방 과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자살예방으로 직접적으로 개입되 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위기대응센터를 잘 활용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E-1). 경기도는 서울시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도내 <위기개입출동센 터>와 같은 거점기구를 3-4게 만들어서 위기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응급일시보호 쉼터 또한 필요하다(A-1). 노인자살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평가 필요 - 노인자살업무에 대해 각 사업단계별 필요한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함.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33 재단에 노인자살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예산지원과 평가를 실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는 상담실적 위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전개 되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실제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단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E-2). 노인자살예방센터든 자살예방센터든 상담이나 교육, 홍보 등으로 평가를 하 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자살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증상 감소나 자살사고 감소 등이 측정되고 있 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평가 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1).

3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Ⅴ 1. 복지+보건+의료영역간 융합모델 구축 1) 복지+보건+의료 영역간 기능적 융합모델(Collaboration Model) 구축 현재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융합 -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건강증진과(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센터)와 노인복지과(노인복지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우울증 치료 등 정신질환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의원 에 대상자를 의뢰하고 있음. - 노인자살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므로 각각의 원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 보건, 의료 영역간의 현재의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융 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정신건강분야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연혁 (2011년부터) -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 2011년 설치. 경기도의료원(명지병원 위탁운영) - 인력 : 8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6) - 시·군 자살예방센터 - 10개소 (수원, 성남,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이천, 여주, 양평, 가평) - 그 외 시·군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 수행 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35 - 경기도 전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41명 - 생명사랑 전담인원 배치 지원 : 86명 기관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분류 필요 - 정신보건증진센터는 의료적인 처치 중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영역에 대한 현실적·실천적 홍보 강화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상담 및 사회복지적 개입, 노인복지 관 계자들을 집중 교육하여 위험군 발굴과 자살예방사업 전개하고 노인복 지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둠. 초기사정(initial assesment) 매뉴얼화 - 자살시도자 내지 자살고위험자의 자살시도 원인에 질환적인 원인(우울 증 등)인지 사회복지적인 원인(빈곤, 사회적 고립)인지 정확히 파악하 여 대상자에게 개입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신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가 동시에 초기사정(initial assesment)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초기사정이 두 영역간에 동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위험군 대처 방식 매뉴얼화 - 고위험군/위험군 대처방식 원인에 따른 대처 방식 마련 필요 - 정신질환적인 원인의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우울증 등)은 초기에 사례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사례 관리하여, 약물처치가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영역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함. - 사회복지적인 원인의 위험군 (사별, 경제위기, 고립독거 등)은 적극적인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Ⅴ 1. 복지+보건+의료영역간 융합모델 구축 1) 복지+보건+의료 영역간 기능적 융합모델(Collaboration Model) 구축 현재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융합 -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건강증진과(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센터)와 노인복지과(노인복지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우울증 치료 등 정신질환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의원 에 대상자를 의뢰하고 있음. - 노인자살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므로 각각의 원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 보건, 의료 영역간의 현재의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융 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정신건강분야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연혁 (2011년부터) -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 2011년 설치. 경기도의료원(명지병원 위탁운영) - 인력 : 8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6) - 시·군 자살예방센터 - 10개소 (수원, 성남,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이천, 여주, 양평, 가평) - 그 외 시·군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 수행 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35 - 경기도 전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41명 - 생명사랑 전담인원 배치 지원 : 86명 기관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분류 필요 - 정신보건증진센터는 의료적인 처치 중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영역에 대한 현실적·실천적 홍보 강화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상담 및 사회복지적 개입, 노인복지 관 계자들을 집중 교육하여 위험군 발굴과 자살예방사업 전개하고 노인복 지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둠. 초기사정(initial assesment) 매뉴얼화 - 자살시도자 내지 자살고위험자의 자살시도 원인에 질환적인 원인(우울 증 등)인지 사회복지적인 원인(빈곤, 사회적 고립)인지 정확히 파악하 여 대상자에게 개입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신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가 동시에 초기사정(initial assesment)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초기사정이 두 영역간에 동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위험군 대처 방식 매뉴얼화 - 고위험군/위험군 대처방식 원인에 따른 대처 방식 마련 필요 - 정신질환적인 원인의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우울증 등)은 초기에 사례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사례 관리하여, 약물처치가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영역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함. - 사회복지적인 원인의 위험군 (사별, 경제위기, 고립독거 등)은 적극적인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14>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의료 융합 모델 2) 노인자살예방 수행기관의 기능강화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기능강화 - 도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역할 정립 : 도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시·군 노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슈퍼비전 제 공 등을 하는 방향으로 역할 정립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역할 정립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 터는 노인자살관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자 살예방센터로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시·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 강화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캠페인, 자 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중독자 관리 등 업무가 과중되어 자살예방업 무에 집중할 수 없음. - 현재 10개 밖에 없는 시·군자살예방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의료 적인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 제고 할 필요가 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37 있음. 3) 응급대처시스템 정비 → 관련기관 MOU, 유기적 협력 각 단계별 필요한 응급대처시스템 구축 - 긴급위기대응을 위한 경찰서, 소방서와의 MOU - 의료적 긴급처치를 위한 지역 병의원과의 MOU - 응급콜 대응시스템 정비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병원, 쉼터(요양시설 등), 노인자살예방센터, 보 건소, 지역 주민 등의 역할 및 협력 시스템 마련 <그림 15> 응급대처시스템 정비 방안 2. 근거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전개 1) 지역별 자살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역별 원인 규명 읍면동단위 노인자살데이터 구축 - 읍면동단위에서는 자살자수가 2-3명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지 않음. Presentation title in footer 1 보건-복지-의료융합모델 보건 의료적처치 자살위험군진단 자살예방캠페인 시군자살예방센터확대 복지 위험군발굴 자살위험군사례관리 복지서비스연계 자살예방센터기능강화 의료 의료적처치 정신과적치료 초기사례관리자계속적으로사례관리 약물처치+사회복지서비스 필요시다른영역의서비스연계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우울증등) 위험군(사별, 경제위기, 고립독거등) 지역사회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복지관련종사자/시민) 실효성있는캠페인 자원봉사자교육및활용 잠재군 적극적인대상자접근 지속적인상담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시의료적처치연계제공) 긴급대응 (관계기관MOU) 사회복지+보건협력초기사정(initial assessment)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노인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시설

3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그림 14>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의료 융합 모델 2) 노인자살예방 수행기관의 기능강화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기능강화 - 도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역할 정립 : 도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시·군 노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슈퍼비전 제 공 등을 하는 방향으로 역할 정립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역할 정립 : 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 터는 노인자살관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자 살예방센터로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시·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 강화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캠페인, 자 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중독자 관리 등 업무가 과중되어 자살예방업 무에 집중할 수 없음. - 현재 10개 밖에 없는 시·군자살예방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의료 적인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 제고 할 필요가 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37 있음. 3) 응급대처시스템 정비 → 관련기관 MOU, 유기적 협력 각 단계별 필요한 응급대처시스템 구축 - 긴급위기대응을 위한 경찰서, 소방서와의 MOU - 의료적 긴급처치를 위한 지역 병의원과의 MOU - 응급콜 대응시스템 정비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병원, 쉼터(요양시설 등), 노인자살예방센터, 보 건소, 지역 주민 등의 역할 및 협력 시스템 마련 <그림 15> 응급대처시스템 정비 방안 2. 근거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전개 1) 지역별 자살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역별 원인 규명 읍면동단위 노인자살데이터 구축 - 읍면동단위에서는 자살자수가 2-3명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지 않음. Presentation title in footer 1 응급콜 자살 신고 주간 : 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야간 : 경찰서, 소방서연계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출동 노인자살예방센터신고 정신건강증진센터신고 출동 사례관리 사례관리 필요시서비스 연계 응급입원, 응급쉼터제공 (병원, 복지시설) 응급대처 시스템

3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접근해야만 자살자수를 줄일 수 있음. -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로 읍면동 단위의 노인자살자에 대한 기초데이터 마련 읍면동단위 노인자살 원인 분석 - 31개 시·군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별 노인자살의 원인 규명이 필요함. - 객관적인 영향요인(고용률, 이혼율, 빈곤율, 주거이동, 수급자 등)과 각 지역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FGI)을 통해 정확한 자살원인 규명 지역별 접근전략 구축 및 기관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자살원인에 따른 접근전략 마련 - 각 지역별 접근전략에 대한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한 기관장 네 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시스템 구축 <그림 16> 경기도 노인자살업무 정비 방안 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39 3. 체계적 노인자살예방사업 구축 1) 노인자살예방 사전개입전략 구축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전략 구축 - 자살유가족, 사별, 수급자 탈락, 건강악화 등 노인자살 위기 상황 발생 에 대한 사전개입 부재 - 노인자살에 결정적인 영향변수 (개인적 : 사별, 수급자 탈락, 급격한 건 강악화 등)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위기개입 전략 마련 - 환경적인 변화 발생시 (급속한 지역개발로 강제퇴거, 쌍용차 사태 등) 지역차원에서 위기집단을 발굴하고 개입하는 전략마련 2) 노인자살예방 사후개입전략 구축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8%만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사후 관리가 어려움. -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한계가 있지만, 자살시도자는 다시 자살을 시도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실질적인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가 가능한 법률개정 건의 필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시도자에 대 한 사후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음. - 사후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차원, 보험관계자, 당사자의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 - 자살시도자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 Presentation title in footer 1 경기도 업무매뉴얼개발 ∙ 데이터분석 경기복지재단 시군자살예방센터지원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시군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시군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복지관 위험군발굴 노인자살예방상담 복지서비스제공 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위험진단 의료적처치 노인자살예방캠페인 노인관련 복지종사자 경찰서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자살 예방센터 보건, 복지업무조정

3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접근해야만 자살자수를 줄일 수 있음. -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로 읍면동 단위의 노인자살자에 대한 기초데이터 마련 읍면동단위 노인자살 원인 분석 - 31개 시·군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별 노인자살의 원인 규명이 필요함. - 객관적인 영향요인(고용률, 이혼율, 빈곤율, 주거이동, 수급자 등)과 각 지역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FGI)을 통해 정확한 자살원인 규명 지역별 접근전략 구축 및 기관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자살원인에 따른 접근전략 마련 - 각 지역별 접근전략에 대한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한 기관장 네 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시스템 구축 <그림 16> 경기도 노인자살업무 정비 방안 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과제 39 3. 체계적 노인자살예방사업 구축 1) 노인자살예방 사전개입전략 구축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전략 구축 - 자살유가족, 사별, 수급자 탈락, 건강악화 등 노인자살 위기 상황 발생 에 대한 사전개입 부재 - 노인자살에 결정적인 영향변수 (개인적 : 사별, 수급자 탈락, 급격한 건 강악화 등)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위기개입 전략 마련 - 환경적인 변화 발생시 (급속한 지역개발로 강제퇴거, 쌍용차 사태 등) 지역차원에서 위기집단을 발굴하고 개입하는 전략마련 2) 노인자살예방 사후개입전략 구축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8%만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사후 관리가 어려움. -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한계가 있지만, 자살시도자는 다시 자살을 시도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실질적인 자살시도자의 후속조치가 가능한 법률개정 건의 필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시도자에 대 한 사후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음. - 사후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차원, 보험관계자, 당사자의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 - 자살시도자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

4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하여 실질적으로 사후개입이 되도록 해야 함. 3)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필요 - 상담실적 등 형식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틀개선 필요. - 자살예방은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 차원에서 예방이 필 요하므로 자살원인과 연계된 예방사업의 평가들 개발이 필요 - 자살예방상담을 많이 했다는 의미를 자살위험 대상자를 상담을 통해 자살예방의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자살예방 상담 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자살위험도가 높음을 의미함. - 대상자 발굴, 상담 및 개입을 통한 자살생각을 갖고 있던 클라이언트가 자살생각을 버리는 것이 최선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4.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이들이 자살 위험군 발 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을 만나는 모든 복지인력, 가족, 노인대학, 통장 등 을 교육하여 케이트키퍼로 활용 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유도 - 종교 본연의 기능인 생명존중사상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종교 Ⅵ. 정책 제언 41 기관과의 홍보 전략 구축 일반인 대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캠페인 전개 - 일반인들도 주변에서 자살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3) 민간 기업·병의원 연계를 통한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자살도구로 사용되는 제품판매·유통업체와의 협조 필요 - 농약 등 살충제, 번개탄 등의 자살도구에 자살예방에 대한 그림/문건 삽입하여 자살시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함. -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이 높은 물건(번개탄, 농약 등) 을 사는 경우 관심을 갖고 자살시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약국, 병의원과의 협조 필요 - 건강검진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울증 검사 방법을 전환하여 우울증상이 높은 내원환자를 사후관리 - 수면제 등 자살위험이 높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약사 등이 적극적으 로 이에 관심을 갖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 5. 결론 1)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설정의 필요성 - 노인자살예방은 우선적으로 자살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인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적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함.

4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하여 실질적으로 사후개입이 되도록 해야 함. 3)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필요 - 상담실적 등 형식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틀개선 필요. - 자살예방은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 차원에서 예방이 필 요하므로 자살원인과 연계된 예방사업의 평가들 개발이 필요 - 자살예방상담을 많이 했다는 의미를 자살위험 대상자를 상담을 통해 자살예방의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자살예방 상담 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자살위험도가 높음을 의미함. - 대상자 발굴, 상담 및 개입을 통한 자살생각을 갖고 있던 클라이언트가 자살생각을 버리는 것이 최선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4.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이들이 자살 위험군 발 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을 만나는 모든 복지인력, 가족, 노인대학, 통장 등 을 교육하여 케이트키퍼로 활용 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유도 - 종교 본연의 기능인 생명존중사상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종교 Ⅵ. 정책 제언 41 기관과의 홍보 전략 구축 일반인 대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캠페인 전개 - 일반인들도 주변에서 자살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3) 민간 기업·병의원 연계를 통한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자살도구로 사용되는 제품판매·유통업체와의 협조 필요 - 농약 등 살충제, 번개탄 등의 자살도구에 자살예방에 대한 그림/문건 삽입하여 자살시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함. -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이 높은 물건(번개탄, 농약 등) 을 사는 경우 관심을 갖고 자살시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약국, 병의원과의 협조 필요 - 건강검진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울증 검사 방법을 전환하여 우울증상이 높은 내원환자를 사후관리 - 수면제 등 자살위험이 높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약사 등이 적극적으 로 이에 관심을 갖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 5. 결론 1)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 노인자살예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설정의 필요성 - 노인자살예방은 우선적으로 자살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인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적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함.

4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자살위험노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인자 살예방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또한, 노인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계획하여 노인자살을 줄 이는 예방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지속가능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노인자살을 줄이기 위한 업무효율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자살예방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개선방향 모색이 이 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의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자살 위험노인이 가까이 상담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 이러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의 근무여건 향상 및 일선기관들끼리의 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단기과제 : 노인자살담당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 자살생각이 높은 노인을 상담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직원의 낮은 급여 수준, 업무 과다 그리고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임 -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과 상담원 힐링프로그램이 요구됨 3) 취약한 부분의 자살예방시스템 정비 위기대응시스템 등 노인자살예방업무의 타 광역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시스템 정비 -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업 내용 중에 하나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었음. Ⅵ. 정책 제언 43 - 이것은 관계기관의 MOU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임. - 따라서 위기대응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벤치 마킹하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의 위기대응시스템 등을 정비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후속연구를 통한 사업 전개 경기도 노인자살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 필요 -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노인자 살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며,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매우 큰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이었음. - 특히, 경기도는 농촌, 도농복합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노인자살실태 및 그 원인을 규명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각 지역별, 대상자별로 필요한 노인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7)에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 반적 기초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 하여 자살원인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즉, 자살원인이 빈곤의 문제인지, 가족 간의 갈등관계 문제인지, 질병과 장 애와 관련된 문제인지 등에 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 원인파악이 가능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7) 보건복지부에서는 심리적 부검 조사, 자살사망자의 통계자료 이용, 자살위험 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실태조사 및 자살 사망자 분석 등을 통한 자살실태조사 보 고서를 2013년 발표함(보건복지부, 2014)

4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 자살위험노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인자 살예방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또한, 노인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계획하여 노인자살을 줄 이는 예방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지속가능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노인자살을 줄이기 위한 업무효율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자살예방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개선방향 모색이 이 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의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자살 위험노인이 가까이 상담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 이러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의 근무여건 향상 및 일선기관들끼리의 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단기과제 : 노인자살담당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 자살생각이 높은 노인을 상담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직원의 낮은 급여 수준, 업무 과다 그리고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임 -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과 상담원 힐링프로그램이 요구됨 3) 취약한 부분의 자살예방시스템 정비 위기대응시스템 등 노인자살예방업무의 타 광역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시스템 정비 -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업 내용 중에 하나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었음. Ⅵ. 정책 제언 43 - 이것은 관계기관의 MOU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임. - 따라서 위기대응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벤치 마킹하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의 위기대응시스템 등을 정비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후속연구를 통한 사업 전개 경기도 노인자살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 필요 -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노인자 살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며,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매우 큰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이었음. - 특히, 경기도는 농촌, 도농복합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노인자살실태 및 그 원인을 규명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각 지역별, 대상자별로 필요한 노인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7)에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 반적 기초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 하여 자살원인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즉, 자살원인이 빈곤의 문제인지, 가족 간의 갈등관계 문제인지, 질병과 장 애와 관련된 문제인지 등에 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 원인파악이 가능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7) 보건복지부에서는 심리적 부검 조사, 자살사망자의 통계자료 이용, 자살위험 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실태조사 및 자살 사망자 분석 등을 통한 자살실태조사 보 고서를 2013년 발표함(보건복지부, 2014)

4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부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경찰청 경찰범죄분석통계(2014) 기백석·최인근·한진희(2004). 노인우울증. BioWave, 6(2), 1-17. 보건복지부(2014). 2013년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오영란(2012).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 한국사 회정책, 30(1), 9-47. 이투데이뉴스(2015.04.08). 자살률 1위 오명...정부 번개탄 자살 방지 대책 등 자살종 합책 내놓는다. 日本社會學會(2011). 自殺策策大改正のための提言. 정책연구정보서비스(http://www.prism.go.kr) 통계청 홈페이지(www. kosis.go.kr) 통계청(2010). 사회조사. 통계청(2014).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이슈 & 포 커스, 165.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2). 노인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OECD(2015). OECD Health Data 2014. Parkin, D. & Stengel, E.(1965). Incidence of suicidal attempts in an urban community. British Medicine Journal. 54, 133-138. Szanto, K., Priberson, G. H., & Reynolds, F. C(2001). Suicide in the elderly, Clinical Neuroscience Research, 1, 366-376. 부 록 1.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3. 경기도 시·군별 생명사랑 상담사 배치 현황 4.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배치 현황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관련 조례

4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부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경찰청 경찰범죄분석통계(2014) 기백석·최인근·한진희(2004). 노인우울증. BioWave, 6(2), 1-17. 보건복지부(2014). 2013년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오영란(2012).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 한국사 회정책, 30(1), 9-47. 이투데이뉴스(2015.04.08). 자살률 1위 오명...정부 번개탄 자살 방지 대책 등 자살종 합책 내놓는다. 日本社會學會(2011). 自殺策策大改正のための提言. 정책연구정보서비스(http://www.prism.go.kr) 통계청 홈페이지(www. kosis.go.kr) 통계청(2010). 사회조사. 통계청(2014).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이슈 & 포 커스, 165.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2). 노인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OECD(2015). OECD Health Data 2014. Parkin, D. & Stengel, E.(1965). Incidence of suicidal attempts in an urban community. British Medicine Journal. 54, 133-138. Szanto, K., Priberson, G. H., & Reynolds, F. C(2001). Suicide in the elderly, Clinical Neuroscience Research, 1, 366-376. 부 록 1.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3. 경기도 시·군별 생명사랑 상담사 배치 현황 4.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배치 현황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관련 조례

4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1>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1. ○○시 자살예방센터 연혁 - 98년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 - 2009년 자살예방사업 추진(전문자원봉사자 양성희망상담원 및 노인정 신건강 선별검사 시행) - 2010년 : 전국 최초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적극적 농약 관리를 통 한 ‘생명존중 그린마을’) - 2011년 : 2010년 정신보건우수사업 보건복지부상(생명존중그린마을) 및 생명존중그린마을 2차년도 사업진행 자체예산 배정 - 2012년 자살예방사업 추진강화 및 구축(생명사랑프로젝트 시행, 생명존 중그린마을 3차년도 사업진행) - 2012년 12월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2013년 : ○○시 자살예방센터 개소 및 생명사랑포럼 개최 MOU체결 (○○시 10개 기관) - 2014년 :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 정.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 사업 시행. 제2회 생명사랑포럼 2. ○○시 자살예방센터 현재 ◦ 설치 및 운영형태 - 설치일 : 2013년 6월 5일 - 설치장소 :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본소 - 운영형태 :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시 정신건강센터장 겸 임) 부록 47 ◦ 조직 - 센터장(정신건강증진센터 겸직), 비상근 자문정신과 의사 1명, 상담 팀 장 1명, 팀원 5명 ◦ 주요 업무 -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고위험군 상담, 사례관리서비스, 응급실 자살 시도자 모니터링, 노인우울검진사업, 자살유가족지원) -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생명존중위원회, 연계간담회, 통합사례관리, MOU체결) -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게이트키퍼 양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공모전,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 그린마을, 몸건강 마음건강) 3. ○○시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업무 및 특징 - ○○은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곳에 본원이 있고, 다른 2곳에 분원 이 있음. 2명이 일을 하고 있음. - 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음. 학교, 경로당 등 다양한 곳으로 아웃리치(out-reach)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의 생명존중그린마을은 농촌지역의 자살을 예방하고 마을주민들 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살예방사 업인 '생명존중 그린마을'을 추진했으며, 2011년 정신보건 우수사업으 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함. 생명존중 그린마을'은 올해 6년째로 현재 5개 지역 14개 마을에서 추진 중으로 약 600가구에 농약 안전보관함이 설치됐으며, 각 마을에는 폐농약병수거함을 배포해 관리 하고 있음 또한, 마을별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 민에게는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4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1> 시·군 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1. ○○시 자살예방센터 연혁 - 98년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 - 2009년 자살예방사업 추진(전문자원봉사자 양성희망상담원 및 노인정 신건강 선별검사 시행) - 2010년 : 전국 최초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적극적 농약 관리를 통 한 ‘생명존중 그린마을’) - 2011년 : 2010년 정신보건우수사업 보건복지부상(생명존중그린마을) 및 생명존중그린마을 2차년도 사업진행 자체예산 배정 - 2012년 자살예방사업 추진강화 및 구축(생명사랑프로젝트 시행, 생명존 중그린마을 3차년도 사업진행) - 2012년 12월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2013년 : ○○시 자살예방센터 개소 및 생명사랑포럼 개최 MOU체결 (○○시 10개 기관) - 2014년 :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 정.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 사업 시행. 제2회 생명사랑포럼 2. ○○시 자살예방센터 현재 ◦ 설치 및 운영형태 - 설치일 : 2013년 6월 5일 - 설치장소 :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본소 - 운영형태 :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시 정신건강센터장 겸 임) 부록 47 ◦ 조직 - 센터장(정신건강증진센터 겸직), 비상근 자문정신과 의사 1명, 상담 팀 장 1명, 팀원 5명 ◦ 주요 업무 -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고위험군 상담, 사례관리서비스, 응급실 자살 시도자 모니터링, 노인우울검진사업, 자살유가족지원) -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생명존중위원회, 연계간담회, 통합사례관리, MOU체결) -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게이트키퍼 양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공모전,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 그린마을, 몸건강 마음건강) 3. ○○시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업무 및 특징 - ○○은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곳에 본원이 있고, 다른 2곳에 분원 이 있음. 2명이 일을 하고 있음. - 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음. 학교, 경로당 등 다양한 곳으로 아웃리치(out-reach)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의 생명존중그린마을은 농촌지역의 자살을 예방하고 마을주민들 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살예방사 업인 '생명존중 그린마을'을 추진했으며, 2011년 정신보건 우수사업으 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함. 생명존중 그린마을'은 올해 6년째로 현재 5개 지역 14개 마을에서 추진 중으로 약 600가구에 농약 안전보관함이 설치됐으며, 각 마을에는 폐농약병수거함을 배포해 관리 하고 있음 또한, 마을별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 민에게는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4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그림 1> 농약안전보관함 - 생명존중 그린마을은 신청접수를 받고, 매년 2개 마을씩 선정을 하는 데, 올해로 16개 마을이 선정됨. 선정은 우선적으로 농약자살사고가 있 었던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된 마을에는 2010년 이후 농약으로 인 한 자살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음. - ○○시 자살은 12년 경기도 13위에서 14년에는 29위로 과천, ○○을 제 외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자살은 봉담-동탄으로 이어지는 자살이 높은 벨트를 이룸. ○○ 시민 10명중 3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음. - 또한,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몸건강 마음건강’프로젝트는 보건소 및 유 관기관(지역사회복지관 등)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레크레이션, 신체건강체크,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체크를 동시에 진행). 이를 통해 우울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 자살예방캠페인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전개(사업지역은 향남 부록 49 읍 1개 지역. ○○시내 자살사망자수 1위인 곳) <부록 그림 2> 번개탄 자살예방 홍보 문구 - 시·군 자살예방센터는 행정, 캠페인, 자살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인력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자살예방교육, 고위험군 모니터링,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고, 응급실을 내원한 시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병원과도 연계하고 있으 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사후관리 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음.

4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그림 1> 농약안전보관함 - 생명존중 그린마을은 신청접수를 받고, 매년 2개 마을씩 선정을 하는 데, 올해로 16개 마을이 선정됨. 선정은 우선적으로 농약자살사고가 있 었던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된 마을에는 2010년 이후 농약으로 인 한 자살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음. - ○○시 자살은 12년 경기도 13위에서 14년에는 29위로 과천, ○○을 제 외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자살은 봉담-동탄으로 이어지는 자살이 높은 벨트를 이룸. ○○ 시민 10명중 3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음. - 또한,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몸건강 마음건강’프로젝트는 보건소 및 유 관기관(지역사회복지관 등)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레크레이션, 신체건강체크,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체크를 동시에 진행). 이를 통해 우울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 자살예방캠페인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전개(사업지역은 향남 부록 49 읍 1개 지역. ○○시내 자살사망자수 1위인 곳) <부록 그림 2> 번개탄 자살예방 홍보 문구 - 시·군 자살예방센터는 행정, 캠페인, 자살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인력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자살예방교육, 고위험군 모니터링,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고, 응급실을 내원한 시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병원과도 연계하고 있으 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사후관리 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음.

5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1. ○○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노인자살예방센터 ◦ 설치 및 운영형태 - 설치일 : 2010년 - 설치장소 : ○○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노인종합상담실 운영 - 운영형태 : 노인자살예방상담사 1명이 근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인력지원 ◦ 주요 업무 - 가족갈등, 우울증, 자살생각, 대인관계, 치매 등 노인이 겪고 있는 다양 한 문제를 상담 - 상담접수 :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의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 - 접수방법 : 자발적 신청, 외부 의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발굴 - 기초상담(위험성 평가) : 면담평가로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자살과 관련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기 요인 파악 - 심화상담 (전문상담, 자원연계) :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및 경제적 지원, 의료 및 건강지 원, 법률 자문 및 권리 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 - 사후관리(위기 스크리닝) : 위험성 감소 정도를 파악하고 상담 지속유 무를 결정 2.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업무 특징 :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킹 - 자살위험대상자는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대상자는 직접 전화나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무 부록 51 [사례 1] 73세의 남자 어르신은 전세 1천만원 단칸방에 살며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이 체납 상태이며, 일상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함. 아내와는 수십 년 째 별거 중이며 아들이 있으나 왕래는 없음. 오래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며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차량보험도 들지 않았고 세금도 미납된 오래된 승용차를 숨겨놓고 가끔 타고 있음. 부엌 천정에 목을 매기 위한 쇠파이프를 설치해 두었고 실패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 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추락할 계 획을 가지고 있음. ❍ 주호소 및 문제 - 경제적 어려움, 가족단절, 공과금 및 세금 체납 - 대인관계 기피, 우울, 자살계획 ❍ 복지서비스연계 - 무한돌봄센터, 주민센터(밑반찬, 쌀, 김장김치 연계) - 공동모금회(우울증 치료비 지원 2009~2012년), 2013년 이후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 -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방법 및 심리 정서지원 한돌봄센터, 어르신, 통장, 반장 등 주위 사람들이 사례를 의뢰하게 되 고, 이러한 경우 처음에는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서 상담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 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

5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2>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현장조사 사례 1. ○○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노인자살예방센터 ◦ 설치 및 운영형태 - 설치일 : 2010년 - 설치장소 : ○○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노인종합상담실 운영 - 운영형태 : 노인자살예방상담사 1명이 근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인력지원 ◦ 주요 업무 - 가족갈등, 우울증, 자살생각, 대인관계, 치매 등 노인이 겪고 있는 다양 한 문제를 상담 - 상담접수 :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의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 - 접수방법 : 자발적 신청, 외부 의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발굴 - 기초상담(위험성 평가) : 면담평가로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자살과 관련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기 요인 파악 - 심화상담 (전문상담, 자원연계) :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및 경제적 지원, 의료 및 건강지 원, 법률 자문 및 권리 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 - 사후관리(위기 스크리닝) : 위험성 감소 정도를 파악하고 상담 지속유 무를 결정 2.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업무 특징 :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킹 - 자살위험대상자는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대상자는 직접 전화나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무 부록 51 [사례 1] 73세의 남자 어르신은 전세 1천만원 단칸방에 살며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이 체납 상태이며, 일상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함. 아내와는 수십 년 째 별거 중이며 아들이 있으나 왕래는 없음. 오래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며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차량보험도 들지 않았고 세금도 미납된 오래된 승용차를 숨겨놓고 가끔 타고 있음. 부엌 천정에 목을 매기 위한 쇠파이프를 설치해 두었고 실패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 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추락할 계 획을 가지고 있음. ❍ 주호소 및 문제 - 경제적 어려움, 가족단절, 공과금 및 세금 체납 - 대인관계 기피, 우울, 자살계획 ❍ 복지서비스연계 - 무한돌봄센터, 주민센터(밑반찬, 쌀, 김장김치 연계) - 공동모금회(우울증 치료비 지원 2009~2012년), 2013년 이후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 -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방법 및 심리 정서지원 한돌봄센터, 어르신, 통장, 반장 등 주위 사람들이 사례를 의뢰하게 되 고, 이러한 경우 처음에는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서 상담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 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

5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사례 3] 70세의 남자 독거노인으로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 관계로 가족이 등을 돌리고 부양 을 거부 함. 가진 돈도 없고 수입도 없으며 살아 갈 일이 막막한데 가족들에게 버림까지 받게 되자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절망감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 굶어 죽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 보증금 300만원/월세 30만원 단칸방에 살고 있으며 수입은 기초노령연금이 전부. 교통사 고로 허리를 다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으나 완치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고 걸을 때 절뚝 거리며 자세가 바르지 못함. [사례 2] 무한돌봄 사례관리자로부터 의뢰된 60대 초의 여자,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초기 치매와 협심증,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심리·신체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 받음.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의 단칸방에 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불면증 호소. 종종 길을 잃고 가끔 야간 배회를 함. 젊은 시절 남편에게 당한 잔혹한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으며 밤에 는 악몽을 꾸며, 낮에는 꿈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며 분노와 공포를 느낌. 부정적이 든 긍정적이든 감정적 흥분이 되면 심장에 경련이 일어나 호흡장애가 일어남.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모아둔 수면제와 심장 약 등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토하기를 반복함. ❍ 주호소 및 문제 - 질병, 경제적 어려움, 치매, 우울, 배회, 증오 - 불안, 불면증, 악몽, 외로움, 분노, 공포, 두려움 ❍ 복지서비스연계 - 재가서비스(밑반찬 연계) - 재가서비스(안심콜 신청) - 야간배회 안전귀가 요청 - 임대아파트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보미) - 복지관(여가프로그램안내) - 상담을 통한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부록 53 ❍ 주호소 및 문제 - 독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부양거부 - 월세부담, 우울증, 배신감, 분노, 외로움, 그리움 ❍ 복지서비스연계 - 공동모금회(우울증 치료비 지원 2009~2012년), 2013년 이후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 - 무한돌봄센터(한시적 생계비 지원 2개월, 70만원 이상) -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 자녀 부양의무 포기 절차 안내 - 임대아파트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5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사례 3] 70세의 남자 독거노인으로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 관계로 가족이 등을 돌리고 부양 을 거부 함. 가진 돈도 없고 수입도 없으며 살아 갈 일이 막막한데 가족들에게 버림까지 받게 되자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절망감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 굶어 죽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 보증금 300만원/월세 30만원 단칸방에 살고 있으며 수입은 기초노령연금이 전부. 교통사 고로 허리를 다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으나 완치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고 걸을 때 절뚝 거리며 자세가 바르지 못함. [사례 2] 무한돌봄 사례관리자로부터 의뢰된 60대 초의 여자,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초기 치매와 협심증,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심리·신체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 받음.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의 단칸방에 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불면증 호소. 종종 길을 잃고 가끔 야간 배회를 함. 젊은 시절 남편에게 당한 잔혹한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으며 밤에 는 악몽을 꾸며, 낮에는 꿈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며 분노와 공포를 느낌. 부정적이 든 긍정적이든 감정적 흥분이 되면 심장에 경련이 일어나 호흡장애가 일어남.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모아둔 수면제와 심장 약 등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토하기를 반복함. ❍ 주호소 및 문제 - 질병, 경제적 어려움, 치매, 우울, 배회, 증오 - 불안, 불면증, 악몽, 외로움, 분노, 공포, 두려움 ❍ 복지서비스연계 - 재가서비스(밑반찬 연계) - 재가서비스(안심콜 신청) - 야간배회 안전귀가 요청 - 임대아파트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보미) - 복지관(여가프로그램안내) - 상담을 통한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부록 53 ❍ 주호소 및 문제 - 독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부양거부 - 월세부담, 우울증, 배신감, 분노, 외로움, 그리움 ❍ 복지서비스연계 - 공동모금회(우울증 치료비 지원 2009~2012년), 2013년 이후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 - 무한돌봄센터(한시적 생계비 지원 2개월, 70만원 이상) -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 자녀 부양의무 포기 절차 안내 - 임대아파트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5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배치기준 시·군 보건소별 배치 ·31개 시·군 건강증진센터 합계 86 45 41 수원시 8 4 4 성남시 6 3 3 부천시 5 3 2 용인시 4 3 1 안산시 3 2 1 안양시 3 2 1 평택시 3 2 1 시흥시 3 1 2 화성시 3 1 2 광명시 2 1 1 군포시 2 1 1 광주시 2 1 1 김포시 2 1 1 이천시 2 1 1 안성시 2 1 1 오산시 2 1 1 하남시 2 1 1 의왕시 2 1 1 여주군 2 1 1 양평군 2 1 1 과천시 2 1 1 고양시 5 3 2 남양주 2 1 1 의정부 2 1 1 파주시 3 1 2 구리시 2 1 1 양주시 2 1 1 포천시 2 1 1 동두천 2 1 1 가평군 2 1 1 연천군 2 1 1 <부록 3> 경기도 시·군별 생명사랑 상담사 배치 현황 부록 55 시·군명 배치인원 소 속 42명 수원시 3 서호노인복지회관/청솔노인복지회관/버드내노인복지회관 성남시 4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수정중앙노인복지회관/중원노인종합복지관/분당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3 원미구종합복지회관/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안양시 1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안산시 2 상록구노인복지회관/단원구노인복지회관 용인시 1 용인시노인복지회관 평택시 1 남부노인복지회관 광명시 1 광명노인복지회관 시흥시 1 시흥실버인력뱅크 군포시 1 군포시노인복지회관 화성시 1 화성시 노인복지회관 이천시 1 이천시노인복지회관 김포시 1 김포시노인복지회관 광주시 1 광주노인종합복지회관 안성시 1 안성노인복지회관 하남시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 2 아름채노인복지회관/의왕실버인력뱅크(사랑채) 오산시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여주군 1 여주군노인복지회관 양평군 1 양평실버인력뱅크 과천시 1 과천시노인복지관 고양시 2 일산노인종합복지관/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2 의정부노인복지회관/송산동노인복지회관 남양주시 1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회관 파주시 1 파주노인복지회관 구리시 1 구리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양주시 1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동두천 1 대한노인회 동두천지회 가평군 1 가평군노인복지회관 연천군 1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부록 4>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배치현황

5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배치기준 시·군 보건소별 배치 ·31개 시·군 건강증진센터 합계 86 45 41 수원시 8 4 4 성남시 6 3 3 부천시 5 3 2 용인시 4 3 1 안산시 3 2 1 안양시 3 2 1 평택시 3 2 1 시흥시 3 1 2 화성시 3 1 2 광명시 2 1 1 군포시 2 1 1 광주시 2 1 1 김포시 2 1 1 이천시 2 1 1 안성시 2 1 1 오산시 2 1 1 하남시 2 1 1 의왕시 2 1 1 여주군 2 1 1 양평군 2 1 1 과천시 2 1 1 고양시 5 3 2 남양주 2 1 1 의정부 2 1 1 파주시 3 1 2 구리시 2 1 1 양주시 2 1 1 포천시 2 1 1 동두천 2 1 1 가평군 2 1 1 연천군 2 1 1 <부록 3> 경기도 시·군별 생명사랑 상담사 배치 현황 부록 55 시·군명 배치인원 소 속 42명 수원시 3 서호노인복지회관/청솔노인복지회관/버드내노인복지회관 성남시 4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수정중앙노인복지회관/중원노인종합복지관/분당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3 원미구종합복지회관/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안양시 1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안산시 2 상록구노인복지회관/단원구노인복지회관 용인시 1 용인시노인복지회관 평택시 1 남부노인복지회관 광명시 1 광명노인복지회관 시흥시 1 시흥실버인력뱅크 군포시 1 군포시노인복지회관 화성시 1 화성시 노인복지회관 이천시 1 이천시노인복지회관 김포시 1 김포시노인복지회관 광주시 1 광주노인종합복지회관 안성시 1 안성노인복지회관 하남시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 2 아름채노인복지회관/의왕실버인력뱅크(사랑채) 오산시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여주군 1 여주군노인복지회관 양평군 1 양평실버인력뱅크 과천시 1 과천시노인복지관 고양시 2 일산노인종합복지관/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2 의정부노인복지회관/송산동노인복지회관 남양주시 1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회관 파주시 1 파주노인복지회관 구리시 1 구리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양주시 1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동두천 1 대한노인회 동두천지회 가평군 1 가평군노인복지회관 연천군 1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부록 4>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예방 상담사 배치현황

5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2.3.31.] [법률 제10516호, 2011.3.30., 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 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 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 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 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 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 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록 57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부록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2.3.31.] [법률 제10516호, 2011.3.30., 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 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 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 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 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 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 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록 57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 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부록 59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 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58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 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부록 59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 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6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 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 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록 61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 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 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 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 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 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60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 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 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록 61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 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 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 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 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 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6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 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부록 63 <부록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5.3.3.] [경기도조례 제4856호, 2015.3.3., 제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031-820-06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 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8228;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는 학생자살을 예방하 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8228;운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 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3. 학생 정신건강증진 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2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 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부록 63 <부록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5.3.3.] [경기도조례 제4856호, 2015.3.3., 제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031-820-06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 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8228;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는 학생자살을 예방하 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8228;운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 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3. 학생 정신건강증진 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 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학생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822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 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살 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 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방지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56호,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65 <부록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관련 조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12.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5.11.,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의5의 시설을 말한다. 2. “법인·단체 등”이란 법 제4조제3항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자살 사전 예방 사업과 자살시도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 등의 책무) ① 도민은 누구든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의 자살 예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노인자살 예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자살 예방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 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학생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822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 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살 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 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방지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56호,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65 <부록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관련 조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12.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5.11.,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의5의 시설을 말한다. 2. “법인·단체 등”이란 법 제4조제3항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자살 사전 예방 사업과 자살시도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 등의 책무) ① 도민은 누구든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의 자살 예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노인자살 예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자살 예방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1. 노인자살 예방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노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 시도 노인의 발굴, 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자살 위기 개입 체계 구축 4.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노인자살의 예방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노인 학대예방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자살 예방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인자살 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노인자살 예방사업 평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노인자살 실 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노인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 석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 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인자살 예방 기관)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자살 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록 67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노인자살 예방 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 다. 제11조(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등은 노인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 련 단체 및 도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 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종합평가 등)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노인자살예방 사업의 실태와 지원사 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노인자살 예 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자살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2.5.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1. 노인자살 예방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노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 시도 노인의 발굴, 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자살 위기 개입 체계 구축 4.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노인자살의 예방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노인 학대예방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자살 예방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인자살 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노인자살 예방사업 평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노인자살 실 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노인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 석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 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인자살 예방 기관)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자살 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록 67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노인자살 예방 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 다. 제11조(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등은 노인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 련 단체 및 도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 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종합평가 등)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노인자살예방 사업의 실태와 지원사 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노인자살 예 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자살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2.5.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