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i요 약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증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로 확대가 요구됨. 이러한 변화에 알맞 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옴. 보편적 재가노인복지의 지 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됨. 2010년 새롭게 출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간략한 업무지침에 의한 각 시설별 자체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매뉴얼의 부재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전문 적,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곤란함. 경기도 내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설립취지인 재가노인을 위한 예 방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기 본, 종합)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었음(경기복지재단, 2011).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 축과 예방적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재가노인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으로 3년 이상의 재가노인복지 실무담당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함(2012).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은 2012년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작 성한 운영매뉴얼의 틀을 바탕으로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화와 동향 및

ii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로 수정・보완을 통해 개발함. 본서의 제3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 천내용 및 방법(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긴급지원사업, 유급봉사원 파견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의 활용에 의해 균형 있는 서비스의 제공 및 질 향상이 기대되며,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활동의 극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본 업무매뉴얼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재가노인지원서 비스 사업을 처음 담당하게 된 신입 및 중간관리자의 경우 매뉴얼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서비스 실천방법, 의미등 앞으로 재가노인복 지사업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활용이 가능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음. 현재 재가노인복지현장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실천방법 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한정된 매뉴얼의 분량 속에 담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업무매뉴얼 내에 포함되어있는 관련양식 및 예시들은 표준화 된 공통된 양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 실천과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람.

iii 평가지표 개발위원 김복자 경기도 노인복지과 과장 고명희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 임보경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행정 7급 권형안 광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7급 김영진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센터장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경미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원장 박영순 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사무 5급 업무매뉴얼 개발위원 문정원 경기도 노인복지과 보건 6급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영순 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한은영 효경의손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센터장 김교심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팀장 심지영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과장 손요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간사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연구지원 신은경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v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2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4 1. 업무매뉴얼 • 4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8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33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내용 및 방법 • 33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사례관리) • 67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 규칙 • 8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용) Ⅳ. 결론 / 97 1. 업무매뉴얼 개발의 의의 및 기대효과 • 97 2. 업무매뉴얼 활용의 한계점 • 98 ❏ 참고문헌 / 99

vi ❏ 부록 / 101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간 사업계획(안) • 103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109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현황 • 124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관련 서식 및 예시 • 127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사례관리) 관련 서식 • 142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 규칙 관련 서식 및 예시 • 158

vii 표 차례 <표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추진경과 ····················································· 7 <표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 ·········································································· 12 <표 3>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 24 <표 4> 욕구조사 내용 ·························································································· 38 <표 5> 지역사회 자원 목록 ·················································································· 39 <표 6> 우리나라 부처별 자원봉사 센터 현황 ························································· 45 <표 7> 사례관리 분류체계 ···················································································· 70 그림 차례 [그림 1] 업무매뉴얼 개발과정 ················································································· 6 [그림 2] 후원자 개발 체계 ···················································································· 41 [그림 3] 후원금 관리 체계 ···················································································· 42 [그림 4] 후원품 관리 체계 ···················································································· 42 [그림 5] 후원자 관리 체계 ···················································································· 43 [그림 6]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 ············································································· 46 [그림 7] 서비스 실천단계 ····················································································· 69

viii 서식 차례 【부록4】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관련 서식 및 예시 / 127 [서식 1]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 127 [서식 2] 유급봉사원 일일 활동 일지 ···································································· 128 [예시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 조사지 ···························································· 129 [예시 2] 지역사회 자원조사 목록 ········································································· 132 [예시 3] 유급가정봉사원 직무 만족도 ·································································· 133 [예시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지 ················································· 135 [예시 5] 사업 실적보고 -기관관리용- ··································································· 138 [예시 6] 사업 실적보고 - 보고용- ········································································ 140 【부록5】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사례관리) 관련 서식 / 142 [서식 1] 사례접수 일지 ······················································································· 142 [서식 2] 초기 면접지 ·························································································· 143 [서식 3] 사정 기록지 ·························································································· 144 [서식 4] 대상자 선정기준표 ················································································· 149 [서식 5] 사례 회의록 ·························································································· 150 [서식 6] 서비스 계획서 ······················································································· 151 [서식 7]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동의서 ·································································· 152 [서식 8] 과정상담일지 ························································································· 153 [서식 9] 서비스 연계 및 의뢰서 ·········································································· 154 [서식10] 모니터링 설문지 ···················································································· 155 [서식11] 재사정 기록지 ······················································································· 156 [서식12] 사례 평가서 ·························································································· 157

ix 【부록6】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 규칙 관련 서식 및 예시 / 158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158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159 [별표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 ······································································· 161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 보수일람표 ·································································· 161 [별지 제5호의3서식] 세입결산서(시설용) ······························································· 161 [별지 제5호의4서식] 세출결산서(시설용) ······························································· 162 [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 162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 162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163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 ······································································· 163 [별지 제18호서식] 정부보조금명세서 ···································································· 163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 164 [별지 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 166 [별지 제21호서식] 사업비명세서 ·········································································· 166 [별지 제22호서식] ( )비용명세서 ······································································ 166 [별지 제23호서식] 감사보고서 ············································································· 167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금출납부(시설용) ····························································· 167 [별지 제25호의2서식] 총계정원장(시설용) ····························································· 168 [별지 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 168 [별지 제27호서식] 재산대장 ················································································· 168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 169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 ···································································· 170 [예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171 [참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172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재가노인복지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면서 1987년부 터 시범 실시되었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2008년 주간보호, 단기보호 를 포함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로 명칭이 통일되었음. 이후,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경기도 내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설립취지인 재가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 스(기본, 종합)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었음(경기복지재 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영향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등급외자의 안정적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 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나 정책진 단 결과(경기도 평가담당관, 2012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적된 사례가 있음.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지원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 유지 및 향상이 어려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념과 사업내용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설마다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가 크고 적절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임.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업무매뉴얼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재가노인 지 원서비스 제공의 동일성 확보와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내용적 범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자료분석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 및 기능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과제 및 발전방향성 ・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개최 의견 수렴

Ⅰ. 서론 3 ・ 업무매뉴얼 개발위원회 구성 : 현장전문가 중심 - 월 2회 정기적인 회의진행, 총 5회 실시 - 각론(서비스실천)분야별로 분담하여 검토 후, 논의, 작성 ・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 업무매뉴얼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발과정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체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운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실천내용 및 방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실천과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Ⅱ 1. 업무매뉴얼 가. 업무매뉴얼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100세사회의 도래, 지방분권정책의 증가 등 노인복지환경이 급격 히 변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잔여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였음.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증가 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로 확대가 요구됨. 이러한 변화에 알맞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 두됨.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보 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옴. 보편적 재가노인복지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 청됨. 2010년 새롭게 출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이 없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5 이 보건복지부의 간략한 업무지침에 의한 각 시설별 자체적 사업으로 운 영하고 있는 실정임. 매뉴얼의 부재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 리고 전문적,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곤란함. 나. 업무매뉴얼 개발 과정 본서의 제3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내용 및 방법(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긴급지원사업, 유급 봉사원파견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986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시작한 이후 재가노 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음.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이 추진되면서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정체성 혼란과 폐지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며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가노인을 보호하고 지 원하고 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외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과 운영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한계로 표출됨.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재가노인을 위해 체계적인 운 영의 필요성으로 3년 이상의 재가노인복지 실무담당 사회복지사와 시설 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함(2012).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은 2012년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작성한 운영매뉴얼의 틀을 바탕으로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화와 동 향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로 수정・보완을 통해 개발함. 구 체적인 업무매뉴얼 개발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음. 기획회의 및 자문회의 ∙학계, 도, 관련협회 전문가 ∙전문적, 이론적 자문 제공 ∙각각 2회 실시 󰀻 매뉴얼 자문 및 집필회의 ∙매뉴얼 집필목차, 집필내용, 참고자료 논의 ∙ 5회 실시 󰀻 매뉴얼 원고 집필 ∙실무자로 구성된 업무매뉴얼 개발위원 분담집필 󰀻 전문가회의 ∙전문가 평가 및 인쇄 [그림 1] 업무매뉴얼 개발과정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 <표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추진경과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참석인원 1차 기획회의 2013. 02.05 - 2012년 평가에 따라 운영지침 필요성 제기 - 보고서 형태 : GGWF 보고서 형식 - 평가결과 반영 후, 하반기에 운영지침 마련 - 운영지침 개발위원과 평가지표 개발위원을 공동으로 하며, 운영 지침 개발 시에는 현장평가단도 포함하여 구성 12 2차 기획회의 2013. 02.20 - 용어변경 : 운영지침 → 업무매뉴얼 - 기존 매뉴얼 내용을 첨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실무자 역량 발휘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성 제기 - 7~8월 : 연구보고서 완성 10 1차 자문회의 2013. 02.28 - 운영지침에서 업무매뉴얼로 제작 - 재가노인복지협회의 협조를 통해 업무매뉴얼 제작 TF팀을 구성 - 업무매뉴얼 내용 구성 중 매뉴얼의 필요성 및 목적, 성격을 포함 9 2차 자문회의 2013. 03.07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개진, 의견을 반영 하여 업무매뉴얼 제작 - 5월 : 업무매뉴얼 TF팀을 구성하여 진행 10 1차 매뉴얼 개발회의 2013. 05.10 - 업무매뉴얼 개발 전체일정 논의 - 업무매뉴얼 목차 및 운영방식 논의 - 업무매뉴얼의 총론은 재단 연구진이 담당하며, 각론은 현장전문 가 총 6명이 분담하여 작성함 8 2차 매뉴얼 개발회의 2013. 05.31 - 각론 : Ⅳ서비스 실천과정 논의 - 업무매뉴얼 보고서 양식 논의 8 3차 매뉴얼 개발회의 2013. 06.07 - 각론 : Ⅴ서비스 실천내용 및 방법 논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재가노인 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에 대한 명칭통일 논의 6 4차 매뉴얼 개발회의 2013. 06.19 - 각론 : Ⅵ실적관리, 회계 논의 - 회계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2013년 1월 대폭 수정되어 그 내용을 토대로 반영함 7 5차 매뉴얼 개발회의 2013. 07.05 - 매뉴얼 전체 검토 및 수정사항 논의 9

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 개념 1) 재가복지1) 재가복지(Community Care, In-home Services)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 재가노인 및 재가노인복지 재가노인 ・ 자녀들과 별거하고 노년기에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재가노인, 재택노인, 거택노인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재가노인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재가노인이란 용어는 1970년대, 가족과 떨어져 장기 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병약한 노인이 많았던 서구에서,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면서부터 등장한 탈 시설화운동과 더불어 지 역사회보호2)를 받는 노인이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3) 1) 변재관 외(2013). 󰡔재가 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나눔의 집. 2) 재가노인이란 용어보다 20년 정도 앞선 1950~196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 타났음. 지역사회보호는 노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기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3) 장승전(2011). 「효과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한국사회복지지원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9 재가노인복지 ・ 재가노인복지는 장기치료나 요양보호를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함. 의료・보건 서비스는 심신기능의 장애나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허약한 노인을 위한 치료, 간호,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노인의 일 상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 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여 대상자, 제공서비스, 그리고 보장 측면에서 광범위의 재가노인복지를 개념화함4). ・ 재가노인복지 세 가지 개념 분류5)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 1차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대상 자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임, 주로 가정방문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됨. 둘째, 중의의 개념으로 2차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대상자에게 가 정방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재가대상자는 자신의 지역사회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셋째, 광의의 개념으로 3차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복지 대상자에 게 가정방문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 라 소득・의료・주택보장 등 사회보장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차원의 개념임. 학회, 6(1), 1~38. 4) 고양곤 (1997), 󰡔재가노인복지의 개념과 서비스 방안, 재가노인복지 사업󰡕, 서울: 홍익제, 김동배 5) 변재관 외(2013). 󰡔재가 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나눔의 집.

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일반 가정에서 생활 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 원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즉,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서의 재가노인이 란 넓은 의미로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노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이나 사회복지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말함.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범위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 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임.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 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임.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1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 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 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임. 방문목욕서비스 ・ 2008년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 중 방문목욕서비스가 신설되면서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방문목욕서비스는 기존 이동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 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목욕서비스에 기원을 두고 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 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 으로 2010년 신설되었음.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 이외의 서비 스를 필요로 할 경우,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외자 중 취약계층 노인 으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양한 예방적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필요 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 도록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 스 대상자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서비스 내용의 중복 지원 불가함. 6) 최정호 외(201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혼란 연구

1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연혁 <표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 시 기 내 용 1980년대 중반 ∙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 ∙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1989년 12월 ∙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1991년-1992년 ∙ 가정간호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1992년 ∙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1993년 12월 ∙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1997년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2003년 1월 ∙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2005년 ∙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008년 4월 ∙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010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다.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상태 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 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1981년 제정). ・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제 38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3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 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 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 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음 ・ 제 38조 1항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 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 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 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라 한다)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 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5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별표9, 1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홈페이지 참조)

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 1) 기능 및 역할 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의 노인복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욕구의 측면에서 화폐 적, 물질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면7), 최근의 노인복지는 비화폐적인 욕구에도 대응하는 여가중심, 노인교육문화, 재가의 방향으 로 흐름이 전환되고 있음. 다양한 재가복지관련 사업의 급증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혼란 이 가중됨. 따라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재가관련 지원서비스와는 차별 적으로 예방적이며,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요시 긴급지원 등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져야 함.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 및 역할 재가복지서비스는 재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음. 재가대상자를 위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인 보건・의료보장, 소득보장, 주 택보장,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가복지의 광의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임. 지역사회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쉼터 및 울타리 역할로 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단기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7) 김미혜 외(2010). 󰡔재가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7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과제 가) 법적 근거의 한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2에 개념만 정의되 어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유사, 중복서비스로 인한 제공 및 이용의 혼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따르면, 예방적이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나, 실제 현장에서 중증환자위주 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는 다른 사업과의 서비스 제공이 중첩되 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대한 혼란이 가중됨.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중복 및 제공기관의 역할이 중첩되어 있음. 노인복지관에서 역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재가기관에서도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어 제공자 및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확하고 체계화된 업무 매뉴얼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현장직원 및 지 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의 결여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음. 단기간(1년) 서비스임을 감안하여 볼 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서비스의 지속여부를 공무원 직권으로 인한 재사정으로 결정하 는 것은 한계가 있음. 다) 지역사회의 관심 및 인력의 부족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재가복지는 필수적인 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시성 복지에 관심을 갖는 한계로 인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1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지고,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 공의 한계가 있음. 제한된 인력기준(시설장1인,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으로 인하여 체계 적인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함. 인력부족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중점관리대상 자)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며, 예방적이며 계획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 움이 발생함. 3) 개선방향 및 활성화 방안 가) 법적 근거 마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혼란 을 축소하고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이는 업무를 효율화하고, 가이드라 인을 제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나) 제공기관의 효율화 및 지역성을 고려한 이용자 선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 등급외자(A,B)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역적 편차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성을 고려한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중증환자 이외의 건강한 노인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의 확대 필요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요양서비스와 돌봄서비스등 의 서비스 중첩으로 인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 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재가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홀몸노인돌봄, 돌봄서비스등)을 제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9 공하는 기관의 혼재로 인해 이를 일원화 또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예방적이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통한 사례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 을 강화시킬 수 있음. 사례관리나 지역관계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력 있는 실무자가 필요 함. 이는 인건비 상한제 폐지를 통하여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사・사무 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 유・무급의 자원봉사자 역할이 강조됨. 라) 재가노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재가노인복지협회차원의 재가노인복지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함. 도와 협 의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안에 대한 지속 및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평가 및 서비스 계획이 필요함. 계획이 수립된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침뿐 아니라 현장 내에 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운영 1) 목적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 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2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명칭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 위 명칭 사용 여부는 기관의 선택사항이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기관의 위 명칭 사용은 금지 3) 이용대상 가)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외 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8)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 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 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시설장은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대상 자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함. 동일 서비스 내용 중복 불가) ※ 시설간 정보교류를 통해 한 노인이 여러 시설에서 동일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월평균 소득 150%이하 8) 경기도의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두며, 그 중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함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1 ④ 장기요양등급(A,B) ⑤ 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 나) 서비스 제외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1개월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등),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실제 주거를 같 이 하는 가구원 중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수혜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다) 대상자 자격확인 정기 확인 : 매년 1월, 7월 수시 확인 : 이용기간 만료, 신규, 중지 등 자격변동 사유발생 시 라) 대상자 선정절차 시 설, 동 주민센터 ⇒ 시・군 ⇒ 시 설 ・ 대상자 발굴 ・ 승인의뢰 ・ 대상자 적격여부(자격, 중복) 전산시스템(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 사회복지통합망) 확인 후 승인통보 ・ 서비스 대상자 시설 연계의뢰 ・ 서비스 제공관리 ・ 대상자 자격관리

2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4) 정원 및 실적관리 가) 정원 정원규정 없이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서비스내용의 중분류(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세부서비스를 다양 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나) 실적관리 관리대상자 수 산출 ・ 관리대상자 ◯◯◯명 ・ 관리대상자중 중점관리 대상자 40명이상 확보해야 함 ・ 중점관리대상자: 위기상황 또는 건강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대상자로 정기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서비스제공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 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함(유급, 무급 봉사원 파견대상자 포함). 정기적인 사례관리 ・ 최소 월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실시 ・ 사례관리 기본 절차 및 양식 참조 서비스별 제공 실적산출 ・ 제공된 서비스별 실적을 산출하여 연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와 양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 시설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대상자 일 부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3 다) 기타 관리대상자 수 및 서비스 제공 내용과 이에 따른 실적이 차년도 재가지 원서비스 제공기관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서비스 내용 가) 서비스내용9)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역별 프로그램(중분류)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소분류)를 개발하여 제 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긴급지원사업은 필요시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여부와 관계 없이 제공가능 ※ 지역조직망, 전산기기 등을 활용하여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권장 ※ 정기적・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간주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중 교육지원프로그램은 이용대상자, 보호자 및 지역주민(자 원봉사자포함)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하여 안전망 및 긴급지 원네트웍 구축에 활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지역협의체구성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서비스의 즉각 지원을 도모 정기적인 사례관리 이상(최소 월 1회 이상) ・ 서비스 대상자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점검 및 타서비스 연계등 ・ 사례관리 기본절차 및 양식참조 9)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중복 불가

2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10) (서비스)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전기수리서비스 ・방역서비스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도시락 배달, 밑반찬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식사, 세면・목욕 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등 안부・안전확인(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1:1 매칭결연 등)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일시적인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및,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 선, 긴급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도 제한적 서비 스 지원 가능함. <표 3>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5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10) (서비스)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 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비용 :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 : 1년 ・ 중점관리대상자(40명) 이용기간 종료 후 유사 재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전환안내 및 자원봉사연계지원 ・ 안전 확인 대상자11) 이용기간 종료 후 유사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 미 등) 전환안내 및 자원봉사 연계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이 도래한 경우 종료가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 우 시・군에 재연장 승인요청) 10)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11) 안전확인대상자 :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인으로 주 1~2회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수혜자

2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6)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설치기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 ○ ○ ○ 전용면적 33㎡(연면적기준)이상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 공용 불가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재가노 인복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무실면적(33㎡)을 추가로 확 보한 경우에만 같은 공간 활용 가능하되, 각 시설(사무실, 상담실, 교육 실, 자원봉사자실)의 용도에 맞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를 갖추고, 용도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시설운영 시・군에서 운영시설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매년 1월) <사업계획 승인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정성(이용자 등),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에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 계획 및 예산서’인지 여부(근거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사 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등)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7 회계 관리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보고 실적 보고 ・ 운영시설은 관할 시・군에 분기보고 제출 : 익월 5일 이내 ・ 각 시・군은 도에 분기보고 제출 : 익월 10일 이내 ・ 운영시설은 전년도사업결과보고서(결산서포함) 시・군 제출 ・ 각 시・군은 사업결과보고서 도에 제출 다)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1명 1명 1명 시설장:사회복지사자격증, 의료인면허증 소지자로 상근하는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가능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결연(500인 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7) 재정 및 회계 가) 운영비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서비 스 이용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및 대상자를 확대 조정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2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보조금 집행기준 사용용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관련 인건비, 운영비 등 인건비 집행기준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8% 이내로 제한, 운영비 등 22% 이상유지 ・ 시설장이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장으로 겸직할 경우 인건비 미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할 경우, 사무원 겸직 시 인건비 일부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는 겸직불가(상근근무) ・ 기본인력 이외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미지원 기타 집행기준 ・ 80명 미만 시설은 시・군 실정에 맞게 차등지원 ・ 법인, 타 사업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 회계장부 등 회계 관리 철저 ・ 지역자원 발굴(후원), 법인 전입금(자부담) 사용, 자원봉사활용 등 우수 사례 평가 반영 보조금 교부시기 ・ 도 → 시・군 : 반기별 교부(1월, 7월) ・ 시・군 → 지원기관 : 분기별 지급(1월, 4월, 7월, 10월) 교부절차 ・ 지원시설 : 보조금 신청서류 ⇒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 제출 ・ 시・군 : 이용자격 심사, 운영실적, 보조금 집행 검토 후 보조금 지원 다) 회계관리 회계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는 재정보증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함.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9 라) 기부금 영수증 발행 공익법인에서 기부금등의 전용계좌로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 전용계좌를 신고함(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8) 지도, 점검 등 관리 가) 지원시설 지도・감독 시・군은 지원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되 반드시 道에 결과 보고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4조 나) 지원시설 지정 관리 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 시설인 경우 지정 취소 지원시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운영실태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 발 시 당해 연도 운영비 지원 중단 및 지정 취소 다) 평가 (2013 평가개요) 평가기간 : ’13. 5월 대상기간 : ’12. 1월 ~ 12월 평가대상 : 60개소(본청 46, 2청 14)

3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평가기관 : 경기복지재단(위탁) 평가방법 : ’13년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단의 현장평가 평가지표 : 전문가, 공무원, 단체 의견수렴 후 평가지표 보완 주요 평가사항 ・ 시설 운영실태 전반 사항 ・ 사무실 공간 확보, 인력 기준, 이용자 관리 등 ・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 관리 등 ・ 중점관리 대상관리 및 사례관리 적정 여부 등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용 및 후원, 결연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 ’12년 하위 시설이 ’13년 평가결과 하위시설일 경우 지원 중단 ・ 상・하위 10개소씩 보조금 5백만원 가・감(‘14년 상반기까지 적용) ・ 평가 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A(10개소), B(40개소), C(10개소) ・ 보조금 집행계획(안) (단위: 천원)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구분 시설수 보조금 총소요액 평가등급 시설수 보조금 총소요액 계 60 - 3,000,000 계 60 - 3,000,000 하반기 차등지원상・하위 10개소씩 5백만원 가감 일괄 지원 60 50,000 3,000,000 A 10 55,000 550,000 B 40 50,000 2,000,000 C 10 45,000 450,000 ※ 총 시설수 및 B등급 시설수는‘13.1월 시・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지역사회 연계 가) 재가노인복지 지역협의체 구성 재가노인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별 민관협의체를 자율

Ⅱ. 업무매뉴얼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1 구성, 운영 <협의체 운영조정 사항> • 센터별 관할구역 설정 및 서비스 대상자 수 조정・관리 • 지역자원 연계 및 타 복지기관(무한돌봄센터) 간 업무협력 방안 등 협의체 구성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장과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지자체 사정 에 따라 구성 협의체는 분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재가노인지원에 관한 논의와 현장 의 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질 수준 향상 도모 10) 기타 가) 행정사항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 설전환 ・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추가를 기재한 후 설치신고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 신고서”를 제출 하여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을 폐지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규 설치신고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공하지 않던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규 설치신고

3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경과규정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 한사항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 인복지시설로 봄.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33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결식 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 - 자원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직접 만들어 제공 행정지원 서비스 한글 미해독 어르신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계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우편물 검토 - 은행업무 대행 - 관공서 이용 지원 김장서비스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노고를 덜어주고, 월동준비 및 식생활 지원 - 자원연계를 통한 김장 지원 - 직접 만들어 지원 이・미용 서비스 염색, 컷트, 퍼머 등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 - 재가 이미용 (봉사자가 방문) - 기관 이미용 (기관으로 내방) - 지역 미용실 (연계 이미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Ⅲ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내용 및 방법 가. 예방적 사업(직접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유급봉사원 파견서비스 별도 첨부) 목적 :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 서비스 내용

3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명절・생신 서비스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함. - 명절 음식 및 선물 지원 - 명절행사 - 생신잔치(재가/기관/지역) 차량이송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시 도움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 - 병원이송 - 행사 및 서비스 제공 시 이송 장보기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보기를 대행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 - 자원봉사자 및 직원이 서비스 제공 기타 목욕 서비스 청결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재가 목욕 (봉사자가 방문) - 기관 목욕 (기관으로 내방) - 지역 목욕 (연계 목욕) 세탁 서비스 청결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 - 재가 세탁 (봉사자가 방문) - 기관 세탁 (기관으로 내방) - 지역 세탁 (연계 세탁) 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데 목적이 있음. - 병원진료 및 의료지원 연계 - 건강체크/ 바이탈 체크 2) 정서지원 목적 :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아 존 중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 (타 서비스와 중복가능) 서비스 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심리 지지 서비스 전화 어르신들께 전화로 말벗이 되어 외로움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전화로 행사안내, 정보제공, 안부확인 등(직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방문 어르신들께 방문을 통한 말벗이 되어 외로움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방문으로 행사안내, 정보제공, 안부 확인 등(직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35 3) 주거환경개선지원 목적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열악한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서비스 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도배서비스 열악한 도배를 교체하여 위생적인 생활제공 및 질병예방 - 자원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직원이 서비스 제공 장판교체서비스 열악한 장판을 교체하여 위생적인 생활제공 및 질병예방 전기수리서비스 고장 난 전기를 수리하여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 및 불편함 해소 방역서비스 어르신 댁의 벌레 퇴치와 전염병 및 질병 예방 보일러수리서비스 고장 난 보일러(냉・난방기)를 수리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불편함 해소 변기수리서비스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여 청결한 생활제공과 불편함 해소 편의시설개보수 고장 난 편의시설을 보수하여 어르신 생활의 불편함 해소 집수리서비스 낡거나 헌 집을 수리하여 편리하게 바꾸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제공 4) 여가활동지원 목적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동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 시키며, 삶에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3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상 담 서 비 스 방문상담 ∙경제, 정서 사회, 신체 등 각종 상담, 신규상담, 이용 문의 및 의뢰상담 ∙고독, 우울, 대인관계갈등, 가족갈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지와 공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상담 - 사회복지사 어르신에게 찾아가 만나는 형태 내방상담 - 노인이나 가족이 센터에 방문하여 만나는 형태 서비스 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나들이서비스 (야유회) 여가시간에 다양한 나들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 - 지역자원 활용 및 기관에서 온천욕, 산림욕, 등산, 관광 등 - 체험활동 및 견학 문화체험 서비스 - 경로잔치 - 공연관람 기타 동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소외감 및 고독감을 해소 - 자조모임 - 동아리 활동 - 종교별 모임 등 5) 상담지원12) 목적 : 어르신들의 고립과 소외감 해소는 1차적 사회관계망의 역할수행 을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함. 또한, 어 르신 문제를 예방・치료 하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가족 원조자의 역할을 함. 서비스 내용 12) 현외성 외(1998), 노인상담이론과 실제, 유풍출판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37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내용 전화상담 -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여 어르신 상담 서신상담 - 편지, 안내지 등을 통한 상담 연계상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연계하여 진행되는 상담 - 자살예방센터, 상담전문기관 연계 등 * 모든 상담은 상담대장 또는 관련 기록지를 문서화해야 함. 6) 지역사회 자원 개발 목적 :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문제나 욕구를 발견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말함. 이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하여 보다 높은 수준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가) 지역사회 조직화 가장 중요한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먼저 결정하고, 문제나 욕구의 충 족을 위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함.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동원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관리 (가) 공공자원 관리 ・ 중앙행정부처와의 협력 관계 유지 ・ 시・군・구와 주민 센터와의 협력 관계 유지 ・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 유지

3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민간 자원 관리(예시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 조사지) ・ 지역주민의 참여 유발 ・ 지역노인 복지욕구 조사 : 지역 어르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태조사와 시설에서의 사업 방향 설정 및 신규 프로그램개발・도입을 위 해 욕구를 파악 함. 그리고 복지욕구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비전과 방 향 전략에 맞는 어르신 중심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 지역 어르신의 복 지욕구의 내용과 수준을 측정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서비스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행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 함. <표 4> 욕구조사 내용 연구영역 주 요 내 용 비고 일반적 사항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혼인 여부, 학력, 종교, 요보호 대상자 구성 현황(등급 외자 A,B,C 등), 가족구성 형태, 가족 수, 가구 전체 월수입, 거주 기간, 주거 형태, 주거 소유, 건강상태 및 질병, 인지・심리상태 및 사회적 위치, 일상생 활정도, 과거 직업, 현재 직업, 수급권 여부, 응답자 특성 및 여가 활동 등 공통 사항 사회복지 욕구 ○○○가 살기 어떤 곳인가,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문제, 응답자 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심각도/ 도움에의 참여 의향, 불참 시 이유, 수혜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욕구와 필요도 등 기본 복지 욕구 문항 복지인식 및 평가 살기 좋은 ○○○을 위한 제도적 노력, 여가활용방법, ○○○복지의식평가, ○○○복지사업 평가, ○○○ 사회복지기관/ 시설인지도 및 이용경험, 이용 후 좋은 점과 나쁜 점, 복지정보의 취득경로 지역복지 참여 참여경험, 참여한 분야, 참여희망의사, 희망하는 봉사활동의 분야 ・ 지역사회 자원 조사(예시 2 지역사회 자원조사 목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자원파악을 기반으로 네트-웤 구축 및 연계방 안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활용하면 질적 서비스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 또한 조사한 자원을 작성해 두면 사업진행시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음.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39 욕구 종류 내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소득 보장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기초노령 연금, 결연 후원 등 주민센터,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 등 고용 보장 노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시니어 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권익 보호 안전확인 무선페이징, u-안심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등 소방 방재청, 주민센터, 시・군・ 구등 노인학대 예방사업 학대상담, 보호 및 지원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 보장 노-노 케어 말벗서비스, 청소・세탁 보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실태조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기관 종합 서비스 가사, 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수행기관 방문보건사업 보건 서비스 보건소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 센터) 노인 의치・보철 노인의치 보철 보건소, 민간단체 등 노인 안검진 노인 안 검진, 개안수술(백내장) 한국 실명 예방 재단, 민간단체 등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진료・치료 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등 이・미용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민간 복지 기관 및 단체 등 영양 관리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제공 무료급식 사업 수행 단체민간 복지 기관 및 단체 식사배달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수행 단체 <표 5> 지역사회 자원 목록13) 13)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욕구 종류 내용 관련 기관 및 단체 푸드뱅크, 마켓, 팜, 식료품 등 식료품, 약품 등 민간복지 기관 및 단체 주거 보장 주택마련 영구임대주택 등 주민센터, 주택공사 등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주거 개선 사업 도배・장판, 전기공사, 냉・난방 수리 등 주거개선 사업단, 민간 자원봉사 및 후원 사회 활동 여가 자원 봉사 가사보조, 병원 등 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 지원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학교, 민간기업의 사회봉사단 등 여가・문화・ 교육 활동 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경로대학) 경로당 등 자원 연계 후원금품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 후원 금이나 후원물품 연계 공공 기관, 종교단체, 민간 기업 등의 민간기관 및 시민 기타 기타 지역 내 민간복지 서비스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의 민간기관 및 시민 * 공식 및 비공식 자원 포함 나) 후원개발 및 관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 재정은 정부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센터 사업 수 익금), 외부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기타 등이 있음. 사회복지에 대한 욕 구의 증대 및 다양화로 인해 각 기관들의 운영 및 사업비는 증가가 요구 되나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들의 자발적인 민간재원 확보가 필요 함. 시설의 운영 및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의 민간재원 개발 및 동원을 위한 노력이 중요 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41 (1) 후원자 개발체계 후원자 개발은 사회복지사 및 기관의 종사자 전체가 참여 함. 후원 수요처 조사 (매년 1월 각 사업별 후원금(품) 필요사항 작성) → 후원 계획서 작성 (후원 담당자 후원 개발 계획서 작성) → 후원자 개발 및 홍보 (지역 기업체, 주민 등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 후원금(품) 지급 ① 결연후원금(품) ② 지정후원금(품) ③ 비지정후원금(품) ④ 특별 후원금(품) ← 후원금(품) 확인 (후원금 영수증 발급) ← 후원자 개발 (후원신청서 작성 및 사업담당자 상담) ↓ 결과 통보 (후원 담당자에게 결과통보) → 후원자 관리 (감사문자 발송, 영수증 발송, 감사편지 및 후원금 사용 내역서 사업 후 발송, 년 1회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인터넷 등에 공개) [그림 2] 후원자 개발 체계 (2) 후원금(품) 유형 (가) 결연 후원금(품) : 이용자에게 후원자 연결하여 직접 제공 및 센터 통한 결연후원금(품) 제공 (나) 지정 후원금(품) : 후원자의 후원 목적 및 의도가 정해진 후원금(품) (다) 비지정 후원금(품) : 후원자의 후원목적, 의도가 정해지지 않은 후원금 (품) (라) 특별 후원금(품) : 특별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을 위한 후원금(품)

4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3) 후원금(품) 및 후원자 관리 체계 (가) 후원금 관리 후원자 개발 (후원 신청서 작성) → 후원금 확인 (후원금 통장) → 전산 입력 (개별 신상, 후원 내역 구분, 개별 후원금입력) ↓ 후원자 관리 (감사문자 발송, 영수발송, 연말소득공제 영수증 발송, 감사 편지 및 후원금 사용 내역서 발송) ← 실적 보고 - 월보고(기관) - 분기 및 상・하반기 보고 (소식지 등) - 년보고 (시군구) ← 후원금 지급 및 관리 - 결연 후원금 - 지정 후원금 - 비지정 후원금 - 특별 후원금 [그림 3] 후원금 관리 체계 후원금 기록 및 관리 :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 기록 및 년 1회 이상 보고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활용 http://www.w4c.go.kr) (나) 후원품 관리 ↗ 후원물품 수령 ↘ 후원물품 접수 및 상담 ↘ ↗ 후원물품 수령 확인서 작성 후원자 직접전달 ↓ 후원물품 지급 (후원물품 지급 확인서 작성) ← 지급대상자 선정 (물품 필요처 파악) ← 후원물품 수령확인 (입고대장 작성 및 사진 촬영) ↓ ↓ 후원물품 재고 정리 (출고/재고대장 작성) 후원자 관리 감사문자, 일련번호 기재 영수증, 감사편지 및 후원품 사용내역서 발송 [그림 4] 후원품 관리 체계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43 후원물품 기록 및 관리 : 후원금과 같이 후원품 수입 및 사용 명세서 기 록 및 년 1회 이상 보고 (다) 후원자의 관리 체계 후원금 입금 ① 현금 ② 온라인 ③ 은행지로 ④ 자동이체 CMS 기존 후원자 신규 후원자 분 류 후원금입금 및 통계 후원자 관리 미납후원자관리 홍보사업 ① 원천별 처리 (후원재원의 구분) ② 일별처리 (입금순서) ③ 자동이체 신규신청 처리 ④ 연말정산 영수증 처리 ⑤ 각종 후원 현황 통계 지원 ① 신규 후원자 등록 ② 영수증 발송 ③ 지로 용지발송 ④ 후원자 분류 ⑤ 후원자 인적 사항 변경처리 ⑥ 후원자 요청 사항 처리 ① 미납후원자 파악 (기간별) ② 미납서신발송 (기간별 분류) ③ 전화/방문 ④ 후원중단 처리 ⑤ 종결감사 서신 ① 사업보고서 ② 카드발송 (생일, 성탄 등) ③ 각종 정보제공 ④ 방문보고 ⑤ 초청 설명회 등 [그림 5] 후원자 관리 체계

4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후원자 정보 내용 구 분 내 용 후원자의 인적사항 ・ 이름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고유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 ・ 주소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직업 ・ 성별 ・ 취미 ・ 종교 ・ 후원동기 ・ 후원금액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별 후원현황 ・ 후원신청일 ・ 후원일 ・ 월별 후원 액 ・ 후원금 누계 액 ・ 최종 미납일 ・ 기관자료 발송 내용 (소식지, 지로용지 등) 전체 후원자의 통계현황 ・ 전체후원자 수 ・ 후원자 집단분석(성별, 나이, 직업, 후원동기 등) ・ 후원신청자 현황(주, 월, 분기, 년 단위 현황) ・ 후원 액 현황(월, 분기, 년 단위 현황) ・ 후원지속 기간별 분류 후원자 관리 내용 ・ 정보체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후 원자의 최신 정보 정확히 파악, 변경 사항은 신속한 수정, 보완 필요 함. ・ 전체 후원자의 통계현황은 한 시설의 후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사업 방향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가 있음.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에게 후원 업무 교육 필요 함. ・ 후원자 중단 방지를 위한 시설 행사 초청, 수혜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 후원자들의 만족도 파악을 위해 후원 행위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객관 적으로 조사 함. 그리고 후원자들 간의 자조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유 대관계 형성 및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자극 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45 구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센터명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역평생교육센터 법인 여부 직영, 도는 민간위탁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위탁 직영 또는 민간위탁 지자체직영 근거 행자부지침/조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침 설치 개소수 247개 16개 16개 26개 (라) 후원 활동 시설 프로그램 외부 매체 및 기관의 내부 등에서 개별 및 공동으로 지역사회 운동으로 전개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모금운동을 전개 함. 구분 사업내용 함께 굶기 운동 천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에 따른 온도를 표시 사랑 나눔 동전 모금 지역사회 내 상점, 은행, 음식점, 슈퍼 등을 중심으로 사랑의 동전 모금함을 설치하고 각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여 분기별 수거 이벤트 행사 바자회, 일일호프, 일일찻집, 자선음악회, 모금만찬회, 전시회 등 개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전화요금에 부과되어 전화요금과 함께 기부금을 내도록 함. 연말모금 사업 12월에 기업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말 모금사업 실시 다)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 무보수, 사회성, 이타심, 개척성으로 참 여하여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민참여의 활동 임. (1) 자원봉사자 개발 및 연계・의뢰 <표 6> 우리나라 부처별 자원봉사 센터 현황 (2013년 현재)

4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구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주요 기능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사회복지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퇴직교사 및 학생, 대학생봉사활동 주요 재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청소년육성 기금 특별교부금 (2)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봉사자의 역량강화 및 지속 적인 봉사활동이 유지되도록 체계적, 조직적,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관리가 필요 함.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 계획 및 업무의 설계, 모집, 교육 및 훈련, 배치, 평가, 인정과 승인 등의 연속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함. 자원봉사자 수요처 파악 → 자원봉사자 접수 및 등록 시설 내・외의 필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조사 및 계획 ① 자원봉사자신청서 및 등록 카드 작성 (서식1 자원봉사자등록 카드) ② 개별신상, 봉사내역 구분, 개인별 전문 및 자격증 소유 여부 등 ③ 자원봉사자 신규・변경 등록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조직화 및 실적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배치・참여 ①감사 문자 발송 ②자원봉사 시간 및 횟수 등을 통한 상장 수여 및 추천 ③감사편지 및 봉사활동 내역 발송 ①사업단별, 개인별 성향 및 전문성 파악 후 조직화 ②실적 관리 - 월 보고(기관) - 분기 및 상・하반기 보고(소식지등) - 년 보고 (시군구) ①기본 및 보수 교육 ②수요처 및 개인욕구에 맞는 활동배치 (활동 후 일지 작성) ③자원봉사자 활동 입력 [그림 6]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47 (3)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http://www.vms.or.kr/) 1365자원봉사센터(http://www.1365.go.kr/) 시설별 자원봉사 등록 관리 온라인상의 자원봉사관리는 개인정보유출에 의하여 자원봉사자가 직접 등록을 해야 됨. 라) 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한 홍보 활동 홍보는 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 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기관의 성격, 운영목표, 비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홍보에 반영해야 함. 평소에 홍보 담당자는 다양 한 기사 자료 정보 수집, 홍보 아이템 물색 및 창의성과 다양성 유지, 언 론매체와 원활한 관계유지, 언론사 기자와의 유대감을 강화해야 함. (1) 홍보매체 리스트 관리 홍보매체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수시로 담당 자의 변동 및 신설되는 매체들이 많으므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 함. 또한, 리스트 내용에 각 매체별로 발간일 또는 보도자료 마감일을 명시 해두면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됨.

4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2) 보도 자료 작성 및 관리 구분 내용 작성 및 발송 홍보시기를 놓치지 말고, 특별한 행사가 없을 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하여 생동감 있는 시설로 인지 유도 - 보도 자료는 정확,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 함. - 작성하는 문장은 간결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관련 사진 첨부함. - 프로그램 목적 및 취지를 명시할 때에도 통계화 및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호소력 유도 게재 및 취재 - 보도자료 발송 이후 담당 기자와 통화(수신여부 및 방문 취재 여부 확인) - 방문 취재 유도 및 방문 취재 시 추가 정보 제공(추가 정보로 취재처 프로그램의 성격 파악하고, 취재 내용 및 인터뷰 대상에 대해 파악하는 등의 사전 준비 필요) 차후 홍보 결과물 관리 - 게재 내용 스크랩 보관, 방송보도 내용 모니터링 함. - 방송보도는 녹음 및 녹화를 하여 일자와 방송처, 프로그램명, 주요내용을 작성하 여 라벨지 부착 후 보관 함. (홍보 결과물은 성과 자료 및 다른 홍보 자료로 재사용 될 수 있음.) (3) 홍보 종류 및 방법 종류 내용 방법 인터넷 홍보 행사,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이미지 관련 자료의 수록과 프로그램 진행 사진 수록을 통한 홍보 - 직원, 봉사자, 후원자, 동아리 커뮤니티 구성 운영이 있으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소식지 전자메일 발송 홍보 - 자가 측정 진단지를 수록하여 치매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통해 관심 유발 홍보물을 통한 홍보 홍보인쇄물 또는 옥외홍보물을 사용한 홍보 기법 활용 - 기관별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식지 제작・ 배부 - 옥외 홍보물로는 주로 현수막 활용 ※ 종류: 리플렛, 브로슈어, 소식지, 기념품, 달력 등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49 연계지원서비스 사업내용 사업 연계절차 안전확인서비스 - 무한돌봄사업 - 긴급복지지원서비스 각 지역 주민센터 생활교육서비스 - 노인자살예방교육 - 보건관련교육 - 노인종합복지관등의 프로그램 보건소,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노노케어 - 가사서비스 - 개인활동 - 신체서비스 - 우애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보청기, 틀니제작의뢰서비스 - 틀니사업 - 보청기 제작 - 틀니: 주민센터 신청→보건소에서 진행 - 보청기사업: 병원진단을 통한 건강보 험공단지원 장수사진서비스 - 영정사진 촬영 민간단체 연계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 시설급여 - 재가급여 건강보험공단 신청 → 등급판정 → 각사업수행기관 계약 건강검진서비스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검진 서비스 - 일반건강검진서비스 건강보험공단 대상자 확인 → 각 병원 이용 의료연계서비스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 입원시 무료간병인 각 보건소 신청 나.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1) 연계지원 어르신들의 욕구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및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함

5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연계지원서비스 사업내용 사업 연계절차 전월세자금지원 서비스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주민센터 신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인 돌봄 서비스 기본서비스 - 안전 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기본서비스 신청서작성 → 사업수행 기관 의뢰 종합서비스 - 신변. 활동 지원 - 가사일상생활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 → 주민센터 신청 → 수행기관계약 기타 조기치매예방서비스 - 조기치매검진사업 - 치매치료비지원 사업 - 각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전예약제 실시) - 관할보건소에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가) 안전 확인 서비스14) (1) 목적 일상생활 중 어르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 및 위급상황에 대비 하기 위함임. (2) 서비스 내용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내용 외 (가) 무한돌봄 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이하 (기초수급자 기준대비)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의 가정 (보험 청약저축제외) 14) 경기도(2012), 「복지안내 핸드북」,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51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생계곤란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할 때 등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입원에서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 교육지원 : 초중고고생 입학금과 미납된 수업료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지원 ・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생계비 지원 (단위: 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315 536 693 850 1,007 ・ 주거급여 지원 (화재 등 주택거주 곤란) *대도시 기준 (단위: 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6인 321 534 70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시청방문 문의 및 신청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의 가정 (보험 청약저축제외) (나)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

5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을 경우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유기・학대당한 경우와 화재 등으로 인한 거주 주택소실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수급자 최저생계비 1개월 지원 (3인가구 76만원) ・ 의료지원 : 각종검사료, 치료비 등 1회 지원 (300만원까지) ・ 주거지원 : 임시 거소비 1회 지원 (4인가구 30만원) ・ 기타 : 해산비 및 장제비(50만원), 연료비(70천원) 등 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시청방문 문의 및 신청 (3) 수행기관 각 관할 주민센터 및 무한돌봄 센터 나) 생활교육서비스 (1) 목적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 능력 및 일상생활수행능 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서비스 내용 (가) 노인자살예방교육 (나) 보건관련교육 (다) 노인종합복지관등의 프로그램 이용 (3) 수행기관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53 다) 노노케어 서비스 (1) 목적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사업임. (2) 서비스 대상 만60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각 지역 안에 자녀가 거주하지 않으며, 경제 적 어려움이 있고 타기관의 동종 서비스지원을 받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3) 서비스 내용 주3회 회당 3시간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7개월) (가) 가사서비스(어르신 가정방문하여 집안청소, 빨래, 음식준비 등) (나) 신체서비스(안마해주기, 산책, 운동 등 ) (다) 우애서비스(말벗) (라) 후원금 지원(생필품 및 후원금을 지원) (4)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라) 보청기, 틀니제작의뢰서비스 (1) 목 적 저소득층 노인들의 치아결손 및 청각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 는 분에게 구강과 청각의 기능회복을 돕고자 함. (2)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들 중 치아결손 및 보청기필요한자 (3) 의치(틀니)사업 (가) 수행 기관 : 각 지역의 보건소 및 민간단체 등

5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보건소의 절차방법 (저소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주민센터를 통 한 신청→ 구강검진(보건소) → 노인의치보철 대상자선정 → 시술기관 의뢰 → 의치제작 (4) 보청기 사업 (가) 수행기관 :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민간단체등 (나) 지원내역(장애등급 판정자중)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매 5년 단위로 시행 됨. 마) 장수사진서비스 (1)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진을 촬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비용,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 하고자 함. (2) 서비스 내용 영정사진 촬영 (3) 수행기관 민간단체 바)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1) 지원 대상 (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 장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55 기요양보험에 가입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나)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도 이상의 자로서,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2) 지원내용 (가)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나)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3) 서비스 비용 (가)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재가급여 1,140,600 1,003,700 878,900 시설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금액 × 월간 일수 (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15% 20%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1/2로 경감하여 본인부담금 7.5%, 10%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는 무료임. (4)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나)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다) 신청방법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국 민건강공단 등급판정 심사・결과가 통지→서비스 이용

5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사) 건강검진서비스 (1) 목 적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 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건강관리 사업 (2) 서비스 내용 (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40세 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분 (나) 암검진서비스 : 건강보험 가입자중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검진시기는 달 라지며, 위암 및 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 부암 만 3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며, 암검 진은 1, 2년 간격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다) 일반건강검진서비스 (3) 수행기관 건강보험공단 아) 의료연계서비스 (1) 목 적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하여 질병 치료 및 어르신 들의 건강관리를 함. (2) 서비스 내용 (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57 구분 건강보험자 의료수급자 폐암 지원 암종 대장, 간, 자궁, 유방암 전체 암종 폐암(원발성) 지원 대상 국가 암 무료검진 실시자 (건강보험료 하위50%)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건강보험 경감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76,000원 이하 - 지역: 81,000원 이하 지원 내용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 급여: 최대 120만원 - 비급여: 최대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정액 100만원 - 비급여 치료비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자: 정액 100만원 필요 서류 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암 진단서 통장사본 (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희귀 난치성 질환, 근육병, 혈우병, 파킨슨병 등 134종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볍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비 용 중 본인 부담금 신청절차 : 거주지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 계등록증명서 각 1부, 신청자의 통장사본1부 (라) 수행기관 보건소, 각 병원 사회 사업실

5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자)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1) 목적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2) 서비스 내용 (가)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구비서류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1부 ・ 재정보증서 1부 ・ 융자대상자 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임대인 동의서 1부 ・ 임대계약서 1부 ・ 담당자 출장복명서 1부 ・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검토의견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1부 ・ 보증인 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 각 1부 융자규모 구분 융자규모 영세 상업 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가구당 100만원이내 (나)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 기초생활수급자등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 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시중시세의 30% 이하고 저렴하게 재임 대하는 사업 (3) 수행기관 각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59 차) 노인돌봄서비스15) (1) 지원대상 (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실제 독거노인(소득, 재산, 건강상태 무관) (나) 응급안전돌보미 : 실제독거노인 (소득, 재산, 건강상태 무관) (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65세이상 노인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판 정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2) 지원내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돌보미 ・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대응 ・ 복지욕구 연계 및 후원・결연등 (3) 서비스 비용 (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돌보미는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없음.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구분 월27시간 월36시간 총구매력 바우처지원액 선납 본인부담금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선납 본인부담금 차상위초과 256,500 220,500 36,000 342,000 294,000 48,000 차상위계층 256,500 238,500 18,000 342,000 318,000 24,000 기초생활수급자 256,500 256,500 무료 342,000 333,720 8,280 (4) 신청절차 (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시군별 노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선 판정 후 관할주민센터 신청 15) 경기도(2012), 「복지안내 핸드북」,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6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카) 조기치매예방서비스 (1) 목 적 경증치매 및 치매에 관심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생활스트레스감소,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 감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 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하기 위함임. (2) 서비스 내용 (가)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 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 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 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 하고자 함. 검진 일정 : 수시접시 ※ 사전 예약제 실시 검진대상자 : 만60세이상 시민 검진 장소 : 각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검진 내용 : 1단계 치매선별검사 (간이인지기능검사) 검진 절차 : 검진 결과에 따라 단계별 진행 1단계(선별검사) → 2단계(진단검사) → 3단계(감별검사) (나) 치매치료비지원사업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기간 : 수시접시 지원대상자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한자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 건강/치료관리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 약을 복용하는자(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61 구분 사업내용 목적 내용 임종교육 어르신들에게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묘비명 작성 유언장 만들기 수의 착용해보기 지원수준 : 약제비(치매진료비용 포함) 지원금액 상한수준(월 1회 / 30,000 원 이내) (3) 신청 방법 관할보건소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우편 접수 가능) (4)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상병코드 기재) 1부 (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해당자의 경우) 1부 (라) 통장사본 1부 (마)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5) 수행기관 각 지역 보건소 2) 교육지원 가) 목적 어르신 및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서비스 내용

6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구분 사업내용 목적 내용 보호자 교육 기관의 사업 및 노인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서로 유기적으로 어르신을 보호하고자 함. - 기관 사업소개 - 가족건의사항 청취 - 노인에 대한이해 응급처치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함. 응급상황 대처방법 교육 낙상예방 낙상에 의한 손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 립생활기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낙상을 예방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 - 낙상 예방 방법 - 낙상 예방 환경 정비 - 낙상시 응급상황 대처법 치매예방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자 함. 치매예방 수칙 치매예방에 도움되는 식생활 수칙 사기예방 최근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를 예방하여 어르신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함. - 신용 및 금융 사기 예방교육 -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교육 대인관계기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 대인관계능력 향상방법 자살예방 노년의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우울도등을 통하여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노인우울도 측정 전문적인 상담 이성교육 노인 이성간의 만남과 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성교제 긍정적인 방향 - 노인 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인권 및 학대예방 노인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노인인권에 대하여 알기 학대예방교육 및 사례듣기 노인학대신고 1577-1389 건강관리교육 고혈압, 당뇨, 관절구축예방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고혈압, 당뇨 예방교육 및 검사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3)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 가) 목적 지역사회 내에 편재되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이고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63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 내 조직화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 양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 지역사회 자원이 사회복지 및 지역사 회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나) 서비스 내용 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직화 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직화 1) 시기 : 1-12월, 수시로 2) 목적 :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조직화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3) 내용 : 기관간의 네트워크 조직화를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 체계, 문화 복지서비스 체계, 건강의료서비스체계, 인터넷정보서비스체계, 교육지원서비스체계 등 확립함. 4) 기대효과 가. 지역사회 내에 편재되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다.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라.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 솔루션 회의 솔루션 회의 1) 시기 : 1-12월, 수시로 2) 목적 :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적극참여하고 노인 전문가로서의 지역 사회 책임성을 다하기 위함임. 3) 내용 : 지역네트워크 사례회의 참석, 무한돌봄 사례회의 참석, 지역복지협의체, 사례회의 등 확립 4) 기대효과 가.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나. 지역사회 노인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다함. 다.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을 최대화 하고자 함.

6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다. 긴급 지원 사업(긴급서비스) 1) 긴급지원 가) 목적 다급한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 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 나) 서비스 내용 (1) 위기지원서비스 : 위기 상황 시 대처 - 관리서류 필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대응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매뉴얼을 지원함. (2) 응급호출 : 안심콜 등록 - 대상자 집 전화번호 인근 소방서 등에 안심콜, 무선페이징 등을 등록하여 응급상황 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함. (3) 화재, 가스 유출 감시 서비스 어르신댁에 센서를 설치하여 해당정보를 소방서에 보내 응급시 조기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라. 유급봉사원파견 서비스 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여 삶의 윤택함을 유지하도록 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65 1) 인력조건 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나) 직장인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는 자 2) 업무내용 가) 기본 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 및 구강, 머리감기기, 몸단장, 식사도움, 운동 보조, 병간호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설거지,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일상업무대행(생필품구매, 은행업무, 병 원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 안부전화, 병문안, 말벗 및 격려, 편지써주기, 생활 상담 등 나) 특별서비스 : 목욕 서비스, 용변 수발 등 다) 기타 서비스 : 후원물품 전달, 차량지원, 밑반찬 전달, 이미용서비스 등 라) 안전관리 : 어르신의 안전상태 점검 마) 예방적 사업 현장 보조 바) 간담회, 역량강화교육,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참석 사) 제공기록지 작성

6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종류 내용 출근확인 - 현장 근무 전 사무실 방문하여 출근부 작성 - 근무 전, 후 한번을 선택하여 한번은 문자를 통해 출근 체크여부를 확인하고 한번은 사무실 방문하여 출근 작성 근무확인 - 제공기록지를 통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실시한 서비스 체크 후 어르신의 도장 받음 - 상담 기록지를 통해 어르신에 관한 기록지 작성 (어르신 건강상태, 대화내용, 서비스 기록) 근무관리 - 주간계획표 작성 후 매주 금요일 유급봉사원에게 스케줄 제공 - 매일 일일회의록을 통한 대상자 관리 후 조치상황 기록 직 원 교 육 신입직원 교육 - 입사 후 1주일 안으로 기관의 주요 사업과 유급봉사원 업무 설명 전문 교육 - 신규 직원 외 보충적으로 월 2회 전문교육 실시 - 윤리 및 안전, 노인성 질환의 이해교육, 특화교육 실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실시 사례관리 - 월1회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대상자 관리 기타 - 개인상담, 생일잔치, 건강검진, 명절선물, 월례회의, 간담회, 직무만족도, 근무평가 실시 등 기관의 운영 방안에 따라 변경 하도록 한다. 3) 복무 관리 4) 교육방안 유급가정봉사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관에 대 한 이해 및 노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67 신입직원교육 - 기관소개 및 운영방침, 실무지식 및 관련 정보교육, 복무자세, 규정설명, 업무 기본 매뉴얼교육 윤리 및 안전교육 - 윤리강령 및 직업의식,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법, 어르신의 인권 및 학대 예방법, 개인정보 보호방법, 성희롱 예방법,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 대처방안 교육 노인성 질환의 이해교육 - 감염예방교육, 응급상황 발생 및 사고 대응법, 낙상예방법, 욕창예방법, 관절구축예방법, 신체기능유지・향상 방법, 탈수예방법, 변비예방법, 당 뇨병에 이해, 치매의 이해, 뇌졸중의 이해, 골다공증예방 및 관리법, 고협 압 예방법, 퇴행성관절염 예방법, 어르신 영양관리방법, 호스피스 교육 특화 교육 - 어르신 마사지 교육, 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 교육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사례관리) 가. 사례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사례관리의 정의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 적 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 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 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 방법임(권진숙외, 2012). 2) 사례관리의 목적16)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사 례관리자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으 16) 권진숙외(2012), 󰡔사례관리론󰡕, 1판, 서울: 학지사 재인용

6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로 클라이언트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보호의 연속적 보장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일정한 장소나 기 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시작인 전화통화 부터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됨. 서비스 통합성의 증진 :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의 서비스와 자원들이 연계, 조정될 수 있는 통합관리체 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서비스 통합은 서비스의 파편화와 중복을 감소시 키며 서비스 상호작용을 촉진시킴. 서비스 접근성의 증진 : 서비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서비스이용 자의 적격성, 기준, 규정, 정책, 절차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장해물을 극복하고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조 하는 것임. 사회적 책임의 증진 : 사례관리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효과적인 서비스 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부여 됨. 성과관리 : 사례관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 부,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만족, 서비스의 통합, 성과의 질 등이 평가되어 야 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69 나. 서비스 실천 단계 절 차 내용 서식 접수 사례 개발 및 의뢰 사례의뢰 서식1) 사례접수일지 서식2) 초기면접지 초기면접 사례선별 사정 욕구 사정 욕구파악 서식3) 사정기록지 서식4) 대상자선정기준표욕구사정 사례회의 심의 및 의결 서식5) 사례회의록 서비스 계획 개입 계획 계획 서식6) 서비스계획서 서식7) 서비스이용 안내 및 동의서계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서비스 제공 서식8) 과정상담일지 서식9) 서비스연계 및 의뢰서 서식10) 모니터링 설문지모니터링 재사정 및 종결 재사정 서식11) 재사정기록지 서식12) 사례평가서종결 [그림 7] 서비스 실천단계

7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1단계 접수 사례 개발 및 의뢰 사례의뢰 ◦ 의뢰이유 확인 및 초기면접 진행여부 결정(서식1) ◦ 재가노인에게 조언 및 정보제공 초기면접 ◦ 재가노인 신상 관련 기본정보 파악(서식2) 사례선별 ◦ 사정대상 여부 결정 : 재가노인의 사례관리 수용의사 확인 제2단계 사정 욕구 사정 욕구파악 ◦ 재가노인의 욕구파악 ◦ 내・외적 자원 파악 욕구사정 ◦ 재가노인의 욕구 우선순위 사정 ◦ 자원확보 및 연계방안 사정 ◦ 목표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 및 위협요인 사정 ◦ 사정기록지 및 대상자선정기준표 작성(서식3, 서식4) 제3단계 사례 회의 심의 및 의결 ◦ 사정 및 욕구 진단에 따른 대상자 분류 ◦ 사례회의 유형 결정(기관솔루션회의 / 지역솔루션회의) ◦ 재가노인 욕구 우선순위 결정 ◦ 재가노인 서비스 제공여부 결정 ◦ 사례회의록 작성(서식5) 제4단계 서비스 계획 개입 계획 계획 ◦ 서비스 계획 수립 󰋻 표적문제 및 목적 설정 󰋻 개입목표 설정 󰋻 서비스 계획서 작성(서식6) ◦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계약 ◦ 서비스이용 안내 및 계약(서식7) ◦ 서비스이용계약서 사본 배부 제5단계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 계획 실행 ◦ 재가노인 변화상황 및 서비스 제공과정 내용기록(서식8) ◦ 중복서비스 조정 ◦ 연계 : 자원조달과 지원(서식9) 다. 사례관리 분류체계 <표 7> 사례관리 분류체계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7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니터링 ◦ 서비스 만족도 및 적절・적합성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설문지 작성(서식10) ◦ 모니터링회의 실시 : 재가노인의 변화 및 애로사항 공유, 정보 교환(서식5) ◦ 재사정 필요여부 결정 제6단계 재사정 및 종결 재사정 ◦ 자료수집 및 재사정 ◦ 재사정 기록지 작성(서식11) ◦ 서비스 지속의 경우 : 서비스 계획 수정, 서비스 조정 종결 ◦ 서비스 종결의 경우 : 서비스 종결 및 서비스해지 안내 ◦ 결과평가(서식12)

7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라. 사례관리 과정 제 1 단계 접수 사례개발 및 의뢰 1) 접수 접수단계는 재가노인 본인 방문이나 가족 혹은 이웃, 공무원, 타 기관의 뢰 등 기관과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임. 접수과정에서 사례관리자에게 요 구되는 기술은 초기 관계 형성 기술, 인테이크 기술, 신뢰 구축 기술, 부 정적 감정 다루는 기술, 역할 기대를 명확히 하는 기술 등임. 재가노인의 동의 없이 초기면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다른 사람이나 재가노인 자신에 의하여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 ・ 재가노인이 적격한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뢰자로부터 정보가 있을 때 ・ 사정을 위한 재가노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 재가노인에게 조언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의뢰 후 종결처리 ・ 의뢰자에게 결과 통보 2) 초기면접 재가노인이 사정대상인지의 적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 례관리자에게 적격심사를 위한 정보수집의 기회를 줌. 이 정보는 사례관 리자가 재가노인의 정확한 초기사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73 ※ 초기면접시 파악할 사항 - 인적사항 및 주거 상태 - 생활상태(경제상황, 세대유형, 주거형태) - 신체상태(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여부 등) - 현재 수혜 서비스의 유・무 및 종류 - 의뢰사유(현재의 문제점) 및 서비스욕구 - 개입의 긴급도 등 가) 초기 면접 후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보류로 간주하 여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조 처에 대해 기록하고 종결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 서비스 제공 시 재가노인과 사례관리자 각 각의 의무와 역할을 설명, 다음 단계에 시행될 사정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 진행에 대하여 양해(합의) 나) 우선순위 결정 긴급 : 초기면접 결과 긴급조치가 요구 될 경우(4단계 서비스계획과정으 로 바로 이동) 일반(표준) : 초기면접결과 문제 및 욕구가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정기적 인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7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제 2 단계 사정 욕구사정 1) 사정 사정단계는 재가노인의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례관리의 주요한 과정임. 사정은 재가노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재가노인의 잔존능력향상, 그리고 재가노인과 환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파악을 하는 시도임. 2) 사정의 과정 및 내용 가) 사례관리 방법 결정 팀사정 : 긴급구호 및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독사정이 어려울 경우 진행하는 기관 내 슈퍼바이저 등이 함께 실시하는 사정. 사례관리자 단독사정 :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만들기 위해 사 례관리자가 실시하는 사정. 나) 사정 / 면접 실시 욕구파악 : 사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 대로 현재 재가노인 및 가족의 문제점과 욕구를 분석하고 상담 시 집중 적으로 사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함. 재가노인의 생활환경 및 욕구영역 사정 : 사례관리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재가노인 및 가족의 욕구 및 의욕, 능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실시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75 다) 재가노인의 사정 영역 일반사항 재가노인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 경제사항 재가노인들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능하면 재가노인의 동의를 얻어 정부보조금 입출금통장 및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주거사항 주거사항을 평가할 때 사례관리자는 방, 부엌, 화장실 등 주거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재가노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평가함. 건강사항 질환사항에 관한 사정 내용은 최근 의사가 진단한 질병이나 감염이 있는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 또는 치료나 증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가를 우선적 으로 파악함. 또한 재가노인의 과거와 현재의 질병 및 합병증 유무, 통증의 종류 및 강도, 보장구 종류, 투약상태, 건강에 관한 재가노인의 욕구를 파악함. 기능수준에 대한 사정은 일상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함. 사회적측면 가족과 가족외부사람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관계와 함께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정서적측면 기억력 및 정서 상태에 대하여 파악하여 재가노인의 인지기능 및 우울증 정도를 파악함. 지역사회연계 사정 시 재가노인의 자원망 및 관계성을 기록함. 라) 우선순위 합의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인지 재가노인과 합의함.(긴급, 일반 욕구를 분류). 욕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어떤 욕구가 재가노인과 보호자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지 고려해야 됨.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관과의 잠재적 의견 차이점을 기 록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하고 진행을 위한 방법에 합의함.

7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마) 사정결과 기록 사례관리자는 사정 시 재가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상담 내용을 기록함. 사례관리자는 사정의 증거를 항상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록 또한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또한 옵션(추가내용)의 기록과 재가노인이 분리되 었는지 확인해야 함. 사정기록지 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작성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77 제 3 단계 사례회의 심의 및 의결 1) 사례회의 사례회의단계는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정과정에 서 확인된 재가노인에 관한 정보를 팀원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재가노인 에 대한 서비스 방향을 공동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임. 가) 사례회의 진행과정 사정내용을 토대로 사례회의자료를 작성함. 사례회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함. 단, 사례회의 방식과 인원은 사례에 따라 결정함(기관솔루션회의/지역솔루션회의). 사례관리자는 대상자에 대한 사정기록지등의 사례회의자료를 배부하고, 재가노인의 정보를 브리핑함. 마지막으로 보고되어진 내용을 토대로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함.

7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제 4 단계 서비스 계획 개입 계획 1)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단계는 사정과정에서 재가노인의 욕구가 파악되었고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정하여짐. 서비스계획은 재가노 인과 그들의 보호자 욕구에 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얼 마만큼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목표를 세우도록 함. 서비스계획 은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 기간, 빈도 등을 결정하고 서비 스 종합지원체(packing)로 이어지는 과정임. 2) 서비스계획의 과정 및 내용 가) 긴급서비스 제공 필요여부 결정 때때로 긴급한 위기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사례의 경우 적합한 서비스 제 공 후 서비스를 계획함이 필요함. 나) 서비스 계획 재가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 여 측정되어지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계획을 작성함. 우선시되는 욕구설정 : 사례회의 과정에서 정해진 서비스계획의 방향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재가노인의 욕구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트 화 함. 서비스를 위한 필요조건 파악 : 가능한 어떤 개입도 재가노인의 삶을 방 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 최종 서비스계획에 관해 합의되어진 사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79 항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례관리자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인지(파악)하고 있어야 함. 재가노인(대상자)/보호자 도움정도 : 모든 서비스계획은 재가노인과 보호 자의 독립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재가노인과 보호자가 그들의 서 비스계획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이 되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됨. 그러나 비현실적인 요구는 배재함. 다) 서비스 계획서 작성 서비스계획은 가능하다면 재가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만들어 한부 를 재가노인에게 제공해야함. 비밀이 요구된 항목은 서비스계획에 관련 된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없음. 서비스계획은 계약으로서 법률적 의 미를 갖지 않지만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재가노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게 서명에 의하여 합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서비스 계획시 정보기록 내용 - 전반적 서비스 제공 목표들/ 서비스 제공자, 보호자, 재가노인의 상세한 목 표들 - 이러한 목표를 성취/측정 위한 기준 - 기관들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들 - 기관/재가노인의 비용/고려되어진 다른 옵션들 - 재가노인, 보호자, 사례관리자, 다른 기관들의 다른 견해들 - 미충족 욕구와 그 이유들 - 서비스계획의 점검/재사정, 모니터링, 실행에 대한 책임이 지명된 사람/기 관들 목표수립 : 목표란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임. 목표들은 파악된 욕구와 현재, 또는 계획된 서비스 프로그램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임. 하나의 목표는 하나 이상의 파악된 특

8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정욕구를 포함할 수 있음. 모든 욕구들은 하나의 목표와 연결되어져야 함. 세부서비스 제공내용 설정 :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목표달성을 위한 세 부수행 내용, 횟수, 지원기관, 비용 유・무, 서비스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기록함. 라) 재가노인과 서비스 계획 목표 및 내용 합의 서비스 내용 공유 : 서비스계획이 완성되면 사례관리자는 재가노인 및 가족에게 내용을 공유함. 서비스 동의서 작성 : 재가노인 및 가족과 서비스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지면 사례관리자는 동의서 작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함. 만약 서비 스계획에 불만족할 경우 사례관리자는 서비스계획을 수정하고 재합의 과 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함. 서비스 승인 : 재가노인과 서비스계약이 이루어지면 사례관리자는 내부 결재를 통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음. ※ 계약 시 고려사항 - 재가노인의 욕구와 동원가능 서비스 자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서비스계획의 목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 - 계약기간을 확인. - 서비스계획을 실행할 때 각 기관과 개인의 책임을 명시. - 서비스계획의 미실행 시 각 기관과 개인의 책임을 명시. - 가급적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서명 날인을 포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81 제 5 단계 서비스제공 및 점검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1) 서비스제공 및 점검 서비스 제공 및 점검단계는 서비스계획이 실행될 때 진술된 서비스계획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나 필요자원을 확보,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니터링은 재가노인의 욕구를 적절하 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임. 2)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과정 및 내용 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례관리자는 구두 계약 또는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함. ※ 서비스 제공시 유의할 점 - 재가노인과 보호자는 서비스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시킴. - 서비스제공 속도는 재가노인, 보호자와 논의해야 됨. 의료욕구와 같은 긴 급한 욕구가 사정될 경우 가능한 한 즉시 실행되어져야 함. - 사례관리자는 예산 사용 수준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고 서비스 구매에 대 한 적격한 재정에 대하여 확인해야 됨. - 서비스제공의 실행을 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사례관리자는 인지해야 되며, 재가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함. -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과정상담일지에 작성해야 함. - 서비스 제공시 타 기관의 연계가 필요 할 경우 서비스 연계 및 의뢰함. - 사례관리자는 서비스계획이 지속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점검을 준비함.

8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모니터링 점검은 규칙적이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재가노인의 환경을 공식적으 로 관찰하는 과정임. 점검은 서비스계획이 재사정이 될 때마다 증거로서 이용되어져야 함. 따라서 서비스제공과정 또는 서비스계획 목표의 성취 도를 기록해야 됨. ※ 모니터링 사항 - 서비스제공의 목표가 달성되어 가는가? / 예산은 잘 운영되는가? - 서비스제공 시 합의한 대로 서비스가 제공 되어 지고 있는가? - 재가노인, 보호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은 원활한가? - 미비한 서비스계획의 조정이 필요한가? - 다음 재사정에 참고 될 욕구에 관한 정보/수행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가? 모니터링 회의 : 사례관리자는 재가노인 변화부분에 대해 공유하며 서비스 제공시 문제 사항을 나눔.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83 제 6 단계 재사정 및 종결 재사정 및 종결 1) 재사정 재사정단계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서비스 제공과정과 분리되어 고려되며 서류상 또는 면담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임. 재사정은 재가노인의 환경 을 자세히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재확인(점검)함. 이것은 서비스계획의 변 화가 요구되는지를 고려하며,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짐. ※ 재사정 시 고려사항 - 계획의 목표들이 성취되었나? / 목표달성의 성공/실패요인들은 무엇인가? -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비용, 질은 적절한가? - 현재의 욕구는 무엇인가? 재가노인에게 기존의 서비스가 적합한가? - 계획의 목표수정이 필요한가? / 현재의 서비스요건이 현재의 상황에 적 합한가? - 새로이 제공될 서비스의 비용은? /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있는가? - 주의해야 할 문제는 있는가? 다음 재사정은 언제인가? 2) 재사정 및 종결 과정 및 내용 재가노인의 현재 상태 점검 필요 ・ 종결사유 발생 시 바로 종결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준비하며, 종합평 가를 실시함. 재가노인의 욕구변화 정도 확인 ・ 욕구 변화 없을 경우 :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함. ・ 욕구 변화 있을 경우 : 재사정회의를 실시함. 회의는 기관솔루션회의

8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와 지역솔루션회의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함. ・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 재사정 결과 기록에 의거하여 서 비스 계획을 다시 세운 후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 종결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준비, 종합평 가를 실시함. 3) 종결 종결단계는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잠정 또는 영구히 종료함을 의미함. 종결의 사유 ・ 재가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에 입소한 경우, 서비스 거부할 경우 ・ 재가노인이 이사하여 타 서비스 지역에 거주할 경우 ・ 재가노인이 기관의 책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협조적일 경우 종결시 사례관리자의 역할 ・ 종결시기를 결정. ・ 종결에 대한 재가노인, 가족, 케어자의 정서적 반응을 도움. ・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다른 서비스에 의뢰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85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용) 가.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 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 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2011.8.4신설, 2012.8.5시행> 2)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 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8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4) 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5)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 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함. 6) 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 시 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함. 7)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 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음.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 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 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87 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 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마)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나. 예산 1) 개요 가) 세입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나) 세출 : 1회계연도의 모든 지출 다)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 주요내용 주체 일정 ○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 회계별 예산 편성 [별표3, 4 참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8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 ○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 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 ○ 확정된 예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 ○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 제출 20일 이내 3) 예산에 첨부할 서류 구분 예산서 첨부 서류 단식부기인 경우 [별지서식 참조]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복식부기인 경우 상동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89 5) 예산의 전용 구분 절차 비고 관간전용 또는 동일관내 항간전용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 할 때 과목 전용조서 첨부하여야 함.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 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 서는 아니 됨. 동일항내 목간전용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 결산 1) 결산서의 작성 제출 주요내용 주체 일정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 ○ 결산보고서를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후 󰀻 ○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회 의결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작성후 󰀻 ○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된 후 20일 이내

9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구분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 단식부기인 경우 [별지서식 참조]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복식부기인 경우 상동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미수금 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고정자산(토지・건물・ 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 포함), 제충당금명세서 라. 회계 1) 총칙 가)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나) 관리주체는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 임할 수 있음. 다)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 우에는 수입 라) 수입원,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함. 마) 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 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바) 장부의 종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91 2) 수입 가) 수입금의 수납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수입원이 담당 (금융기관 취급시만 제외)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함. 나) 과년도 수입, 반납금 여입, 과오납금반환 과년도 수입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반납금 여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과오납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3) 지출 가)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 출명령(예산 범위 안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 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 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9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나) 지출의 특례 (선금급, 개산급) 선금급 :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 선 금 급 범 위 ①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② 정기간행물의 대가 ③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④ 운 임 ⑤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⑥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⑦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⑧ 보조금 ⑨ 사례금 ⑩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산급 :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 개 산 급 ① 여비 및 판공비 ②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③ 보조금 ④ 소송비용 4)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93 마. 물품 1) 물품의 관리 가)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나)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다) 관리주체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라) 관리주체(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물품관리자”라 함.)는 물품의 출납보 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함. 마)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2) 물품의 조사 및 불용품 처리 가)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함. 바.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범위 등 가)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

9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2)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 치하여야 함. 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 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를 사용하여 야 함.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 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 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라)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95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결과보고・공개 주요내용 주체 일정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연 1회 이상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전산파일을 포함) 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 하지 아니함. 시장・군수・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된 후 20일 이내 4)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 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 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 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9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사. 감사 1)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 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함. ※ 감사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 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함. 3) 감사는 감사 후 감사보고서(서명 또는 날인)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 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Ⅳ. 결론 97 결론Ⅳ 1. 업무매뉴얼 개발의 의의 및 기대효과 업무매뉴얼 개발의 의의로서, 첫째, 서비스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둘 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도록 촉진하며, 셋째, 서비스의 양과 질에 있어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넷째, 서비스제공자 의 역할수행 제시를 통하여 서비스 활동의 극대화의 기대를 들 수 있음.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의 활용에 의해 균형 있는 서비스의 제공 및 질 향 상이 기대되며,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활동의 극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업무매뉴얼의 정기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음.

9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2. 업무매뉴얼 활용의 한계점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재가노인지원서비 스 사업을 처음 담당하게 된 신입 및 중간관리자의 경우 매뉴얼을 통하 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서비스 실천방법, 의미 등 앞으로 재가 노인복지사업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활용이 가능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현재 재가노인복지현장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실천방법을 포함 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한정된 매뉴얼의 분량 속에 담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매뉴얼 내에 포함되어있는 관련양식 및 예시들은 표준화 된 공통된 양식 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재가노인복지사업 의 서비스 실천과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람.

참고문헌 99 참고문헌 권진숙 외(2012). 󰡔사례관리론󰡕, 학지사 김미혜 외 5인(2008). 󰡔재가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201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매뉴얼󰡕 경기복지재단(2011). 󰡔노인대상 시설유형별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연구(이용시설)󰡕, 도서출판 한학문화 경기도 내부자료(2013).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계획󰡕, 경기도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변재관 외(2013).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나눔의집 서울시복지재단(2009).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지역사회보호사업; 사례관리 실천매뉴얼󰡕 한림대학교(2006).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업무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부 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간 사업계획(안)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현황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관련 서식 및 예시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천과정(사례관리) 관련 서식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무・회계 규칙 과련 서식 및 예시

부 록 103 부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간 사업계획(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간 사업계획(안)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재가노인복지사업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나. 목 적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 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 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정망 구축 다. 사업 기간 : 2013년 1월 ~ 12월 라. 서비스 대상 : 저소득 장기요양 등급외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마.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 : 경기도 OO시 전 지역 바.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이름 직위 경력 사업 내 역할 (업무분장) 자격증(사업관련) 비고 센터장 사회복지사 (팀장) 사무원 공동업무 사. 이용자 현황 저소득 일반 계 OO명 OO명 OO명 * 등급외자 A・B : OO명

10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아. 서비스 방향 1) 예방적 사업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 2)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긴급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안전관리를 제공 3) 대상 어르신의 신체적/정서적 서비스를 통한 개인 활동능력 향상 4) 유급봉사원 관리 및 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2. 사업목표 가. 나. 3. 구체적 연간 사업계획 (별도첨부) 가. 기관운영・관리 분야 나. 서비스 분야 4. 예산 항목 세입 세출 비고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 ... 계 * 세입/세출 예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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ᰍ a י ᯙ ḡ ᬱ ᕽ እ ᜅ ᩑ e ᔍ ᨦ ĥ ⫮ ᦩ   ᕽ እ ᜅ ᇥ ᧝  ᔍ ᨦ ᇥ ඹ   ᝅ ᱢ   ĥ ⫮ ᩩ ᔑ ⃽ ᬱ ᔍ ᨦ ԕ ᬊ ʑ ݡ ⬉ ŝ ݡ ᇥ ඹ ᵲ ᇥ ඹ ᗭ ᇥ ඹ ᷶ ᐗ ` ᢚ ᶳ  ↯ ῿ ᤊ ᘲ ᪒   Ἆ ׷ ᓷ ᢚ Ế Ӯ ᆚ Ծ Ἇ /⹺ ὆ ⹺ ⫺ Қ /↮ Ế 31 2⹺ - 1) ᫊ ؞ : 1~ 12 Ể 2) ኗ :` 3) ࢢ ẗ : ⃪ 3⹺ ᶢ ᅢ ᫎ ૯ ᐗ ጦ ↮ Ế - 1 Ὢ 2 ታ ᶢ ᅢ ᫎ ૯ ᐗ ጦ 4) ኗ ⱊ :ྷ 2ታ /3 12 ⹺ 5) ᷶ ᢞ : - Ὢ ᢯ ᣋ ⹊ ↮ Ế ጢ Ⴚ ׷ ᫋ ᏽ  ᏿ ᐆ ␚ ᤊ ᘲ ᪒ ታ ⵷   ᤊ ᘲ ᪒ Ѣ خ ᾓ ᤊ ᘲ ᪒ ታ ὢ Ꮶ ẗ ᤊ ᘲ ᪒ ታ ታ ῶ ᣋ ᫎ ᤊ ᘲ ᪒ ታ ␖ ྷ ὢ ᦏ ᤊ ᘲ ᪒ Ѣ ᾓ ᓢ ؞ ᤊ ᘲ ᪒ ታ ؞ ⢮ (ኗ ẃ , ᤦ ⢯ ೟ ) ታ ᫎ ⒢ ⹊ ே ↮ Ế Ϯ ᢚ ϲ ᒿ ᤊ ᘲ ᪒ ታ   ᤊ ↮ Ế ᫚ ᆚ ↮ ↮ ᤊ ᘲ ᪒ ታ 10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ᔍ ᨦ ᇥ ඹ   ᝅ ᱢ   ĥ ⫮ ᩩ ᔑ ⃽ ᬱ ᔍ ᨦ ԕ ᬊ ʑ ݡ ⬉ ŝ ݡ ᇥ ඹ ᵲ ᇥ ඹ ᗭ ᇥ ඹ ᷶ ᐗ ` ᢚ ᶳ  ↯ ῿ ᤊ ᘲ ᪒  ⃪ ў ⹆ ҫ Њ ᤎ ↮ Ế ல ᐞ ᤊ ᘲ ᪒ Ѣ ᾓ ⫾ Ծ ⒢ ᤊ ᘲ ᪒ Ѣ ῲ ؞ ᨆ ᆚ ᤊ ᘲ ᪒ Ѣ ᐗ ᷛ ᤊ ᘲ ᪒ Ѣ ᓢ Ὢ ࿚ ᨆ ᆚ ᤊ ᘲ ᪒ Ѣ ؞ ⢮ (ᒮ ؞ , ⮦ ὆ ᫊ ᤒ , ↿ ᨆ ᆚ ᤊ ᘲ ᪒ ೟ ) Ѣ ᷚ Ϯ ⹊ ே ↮ Ế ࢆ ೒ ὢ ᤊ ᘲ ᪒ 10 0ታ 1) ᫊ ؞ : ᢯ ᐆ ؞ 1 ⹺ , ⵆ ᐆ ؞ 1 ⹺ 2) ኗ :` 3) ࢢ ẗ : 4) ኗ ⱊ :ྷ 10 0ታ /2 ⹺ 5) ᷶ ᢞ : ጦ ⹂ ⒢ ⷆ ᤊ ᘲ ᪒ ታ ؞ ⢮ (ே ᴲ ᆚ ೟ ) ታ ᢯ ૢ ↮ Ế ᐗ ጦ ᢯ ૢ ታ ࢢ ᐗ ᢯ ૢ ታ ῲ ⹂ ᢯ ૢ ታ ᤊ ᫎ ᢯ ૢ ታ ᷞ Ҳ ᢯ ૢ ታ ↮ ᷛ ᢚ ⹺ ὾ Ế Њ ᐊ Ἆ Ӯ ؞ Ӯ ⷿ ὆ ⒢ (⹺ ὆ ) ␦ ᷚ Ѣ ⺲ Ế Ҟ ᷞ ᤊ ᘲ ᪒ (׶ )ᵏẾ ⺲ Ế ὾ Ӯ ᆚ ታ ὾ Ế ᓷ ᢚ ὾ Ӯ ᆚ ታ ※ ᥺ ᕲ ᅆ ⵛ ኗ Ἦ ؞ Ӯ ὆ ⪧ ᤟ ᶾ ᇌ Ѻ ᨆ   (▂ Ϯ /ᢛ   ೟ ) Ϯ ઓ ⵖ . ※ ⹺ /Ѣ /ታ ᢞ ▊ ᫊ ᢚ ᶳ ⪧ ᤟ ᢯ 1 Њ ὢ ᢯ ὆ ᷯ ᷛ ᶾ ҧ ♆ ં ᕮ ᕲ ὢ ὶ ἲ ᫊ ϯ ϯ ᢞ ▊ 부 록 107

ᔍ ᨦ ᇥ ඹ   ᝅ ᱢ   ĥ ⫮ ᩩ ᔑ ⃽ ᬱ ᔍ ᨦ ԕ ᬊ ʑ ݡ ⬉ ŝ ݡ ᇥ ඹ ᵲ ᇥ ඹ ᗭ ᇥ ඹ ᢚ ⹺ ᴶ   ᇋ ՚ ▃  ϲ ῿ ᤊ ᘲ ᪒  ᷞ Ҳ ↮ Ế ᴶ ῲ ⹃ ὦ , ᣋ ⹊ Ծ Ἇ ᤊ ᘲ ᪒ ታ ० -० ⛮ ᶢ ᤊ ᘲ ᪒ ታ ᾓ ᨆ ᢚ ↲ ᤊ ᘲ ᪒ ታ ῲ Ể ᤦ ὾ ׶ ↮ Ế ᤊ ᘲ ᪒ (׶ )ᵏẾ ० ὦ ᾓ ؞ Ẃ ᵿ ᓢ ⷆ ታ ० ὦ ஺ ᓲ ؞ ᓦ ታ ० ὦ ஺ ᓲ ⁳ ⵗ ታ ὆ Ⴚ ᷞ Ҳ ᤊ ᘲ ᪒ (Ѣ Ѓ Ѯ ↲ ,ᓢ ⒛ ؞ ೟ ) ታ Ծ Ἇ ↮ Ế ὲ ⁳ , ᓢ ⸦ ὾ Ծ Ἇ ታ Ἷ ׷ ⒆ ♆ Ծ Ἇ ታ ࢇ ᢯ ᷶ ᐗ ታ ♆ ᇒ ᷶ ᐗ ታ ؞ ⢮ (ᢚ ؞ ,὾ ᢢ ᷶ ᐗ ೟ ) ታ ↮ ᷛ ᢚ ⹺ ऒ ⪦ Ẻ ⡚ ↮ Ế ↮ ᷛ ᾚ Ϯ ⷿ ὆ ⒢ ՚ ᤟ Ѣ ᢚ ီ Ӯ ᆚ 40 ታ 1) ᫊ ؞ : ᇒ Ể 1 ⹺ (ᆶ ↮ ᆷ  )⃪ 2) ኗ :` 3) ࢢ ẗ : 1⹺ 2 ~3 ታ ᶢ ᅢ ᫎ ᢚ ီ Ӯ ᆚ 4) ኗ ⱊ :ྷ 40 ታ /1 2⹺ 5) ᷶ ᢞ : آ ׷ ↮ Ế آ ׷ ↮ Ế Ỳ ؞ ↮ Ế ᤊ ᘲ ᪒ ታ ؞ ⢮ (ጢ ᤎ ⮆ ὢ ⇃ , Ἷ ׷ ⸦ ▊ ೟ ) Ѣ ᷶ ᢞ ┋ Ҳ Ế 10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부 록 109 부록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3.1.1]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12.8.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 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 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7]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2.8.7>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 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제목개정 1998.1.7]

1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 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 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8.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 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 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2012.8.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 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012.8.7>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 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2005.7.15]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

부 록 111 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 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제목개정 2012.8.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 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 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 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 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

11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삭제 <2012.8.7> 4. 삭제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 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 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 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전문개정 1998.1.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 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 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 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 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2012.8.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 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

부 록 113 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 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 다. <개정 2012.8.7>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 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개 정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 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 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 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 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8.7>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

1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 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 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개정 1998.1.7, 2012.8.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 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 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 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 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 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 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 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부 록 115 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 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 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 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 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 른다. <개정 2005.7.15, 2012.8.7>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 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부 록 1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 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 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 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11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 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 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 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30조(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부 록 119 2009.2.5>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2009.2.5]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9.2.5> 제33조 삭제 <2009.2.5> 제34조 삭제 <2009.2.5> 제35조 삭제 <2009.2.5> 제36조 삭제 <2009.2.5> 제37조 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 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1.7>

12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 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 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 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 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 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 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② 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 <1999.3.11>

부 록 12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 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 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 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 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 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목개정 2009.2.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 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 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 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

12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 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본조신설 1998.1.7] [제목개정 2005.7.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1998.1.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 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 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 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 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 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부 록 123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 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8.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 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부칙 <제269호, 2012.8.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12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시군명 (개소)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총계 55개소(본청 43, 북부청 12) 수원시 (6) 서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권선구 구운로 4번길 34 291-0911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권선구 세권로 42번길 6 237-0179 수원YWCA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4 252-5111 우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팔달구 창룡대로 194 상가동 206호 248-2815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안구 장안로 174 257-1396 효경의손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26-17 251-0090 성남시 (5)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분당구 발이봉남로 3번길 7 713-9001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중원구 광명로 264번길 39 744-9544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중원구 박석로 80번길 10 747-1886 태평2동복지회관 수정구 남문로 111번길 3 722-2022 YMCA노인복지센터 중원구 은행로 77 736-4175 부천시 (3) 부천노인복지센터 원미구 소향로 225 B동 203호 032-613-7002 삼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원미구 석천로 64 032-653-4091 소사가정봉사원파견센터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0 032-349-9192 용인시 (4) 용인노인복지센터 기흥구 금화로 82번길 20 283-6336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기흥구 죽전로 6 한솔프라자 7층 898-1425 이동농협노인복지센터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95, 2층 336-4418 인보노인복지센터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50 339-9146 부록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현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현황

부 록 125 시군명 (개소)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안산시 (3) 단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 489-5040 상록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상록구 고잔로 162 414-2271 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단원구 원초로 76 363-0417 안양시 (1)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동안구 관악대로 346 코오롱동산타워 B102호 425-6828 평택시 (3) 송탄노인복지센터 송탄로 194 664-5677 평택노인복지센터 만세로 1865-23 657-8072 평택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평택로 22 651-7552 시흥시 (2) 보살핌봉사원가정파견센터 신천로 44번안길 17 404-1339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오동마을로 6번안길 34 431-0137 화성시 (1) 사랑노인복지센터 향남읍 3.1 만세로 1109-4 366-1121 군포시 (2)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군포로 444, 401호 398-0123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군포로 487, 502호 397-2020 광주시 (1) 광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초월읍 경충대로 1284번길 41-15 766-9615 김포시 (1) 김포시노인복지센터 사우중로 74번길 48 996-3925 이천시 (1) 이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남천로 59 636-1512 안성시 (2) 파라밀노인복지센터 죽산면 녹배길 139 677-3477 구세군서안성노인복지센터 공도읍 승두3길 13 692-7757 오산시 (2) 감돌노인복지센터 오산로 290번길 12, 2층 374-5004 오산노인복지센터 성호대로 38 373-1223 하남시 (1)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안터로 29-16 793-9369 의왕시 (1)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복지로 109 425-3676

12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시군명 (개소)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여주군 (4) 가남반석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가남면 은봉길 116-29 884-8359 대신노인복지센터 대신면 여양1로 144 882-0836 신륵노인복지센터 여주읍 신륵로 112-30 885-5275 여주군재가노인복지센터 여주읍 여흥로 160번길 27 881-0050 고양시 (2) 고양노인복지센터 덕양구 호수로 3 970-0360 고양시노인종합지원센터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2-9 967-3403 남양주시 (1) 동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수동면 비룡로 801-47 559-5880 의정부시 (2) 시민노인복지센터 호곡로 1120번길 13-11 873-3682 나눔의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용로 210번길 15 851-5635 파주시 (1) 파주시은빛사랑채 법원읍 술이홀로 832 958-0088 구리시 (2) 구리노인복지센터 벌말로 129번길 50 556-8100 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딸기원로 24번길 5-8 564-6601 양주시 (1) 양주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덕정동 350-24 863-9004 포천시 (3) 관인노인복지센터 창동로 1875 533-9087 포천나눔노인복센터 왕방로 142번길 14 534-9622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읍동 원앙로 51번길 27호 534-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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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ᕽ᜾ > ᮁɪᅪᔍᬱᯝᯝ⪽࠺ᯝḡ ⳞᏇ⋇♪Ⲏ#ⴺⴺ#㰚ᦗ#ⴺ⽾ ٻٻٻ≸ٻٻٻٻ㠈ٻٻٻٻ㢰ڃٻٻٻٻڄ 䞐┍㐐ᴸٻڕٻٻٻٻٻٻٻ㐐ٻٻٻ⺸⺴䉤ٻٻ㐐ٻٻٻ⺸ᾀ㫴 ٻڃ㹑ٻٻ㐐ᴸڄ Ÿ!῾᫚᫊ϲἮ؞။ⵆ↮ᴸἪ቞┋᫊ϲᶾ⯚ⵖⵆ↮ᴸં૒. ݡᔢᯱ໦ ⪽࠺᜽e ⪽࠺ᰆᗭ  ̱㧦䌳 ̱⼧㤦 ̱₆䌖 ̱㧦䌳 ̱⼧㤦 ̱₆䌖 ̱㧦䌳 ̱⼧㤦 ̱₆䌖 ̱㧦䌳 ̱⼧㤦 ̱₆䌖 ⧊   ĥ ʑ ᅙ ᕽ እ ᜅ ᝁℕ ⪽࠺ ḡᬱ 쉑ᖙ໕ၰǍv 쉑ນญqʑʑ 쉑༙݉ᰆ 쉑᜾ᔍࠥᬡ 쉑ᬕ࠺ᅕ᳑ 쉑ᄲe⪙ aᔍ ḡᬱ 쉑≉ᔍ 쉑ᖅÑḡ 쉑ᖙ┢ 쉑ℎᗭၰᵝᄡᱶࠩ }ᯙ ⪽࠺ ḡᬱ 쉑᫙⇽࠺⧪ 쉑ᯝᔢᨦྕݡ⧪ ᱶᕽ ḡᬱ 쉑ᦩᇡᱥ⪵ 쉑ᄲྙᦩ 쉑ัჸၰĊಅ 쉑⠙ḡ៉ᵝʑ 쉑ᔾ⪽ᔢݕ ✚ᄥ ᕽእᜅ 쉑༊᫶ᕽእᜅ 쉑ᬊᄡᙹၽ ʑ┡ ᕽእᜅ 쉑⬥ᬱྜྷ⣩ᱥݍ 쉑₉పḡᬱ 쉑ၲၹ₍ᱥݍ 쉑ᯕၙᬊᕽእᜅ ✚ᯕᔍ⧎ କׂࣲॷ଀ ଴ ᰍaיᯙḡᬱᕽእᜅᖝ░ 12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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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ḡᩎᔍ⫭ᯱᬱ᳑ᔍ༊ಾ ⽾⮫♪㱊#ⵎⲎ⸮♪#⁧ḛ ᮁ⩶ ʑš໦ ᔍᨦԕᬊ vᱱၰ ⦥᫵⦽ᇥ᧝ ᩑĥa܆⦽ ᇥ᧝ ᩑ௞⃹ ݕݚᯱ ᳦⧊ᅖḡš vv 㦹䚝㇠䟀 ⸩㫴Ḵ TGᴴ㥉ⱬ㥐㦹䚝ㇵ␨ TG㚀䂈㝠ᴴ㦥G㾌⨀㇠㛹 TGⵝḰ䟸G㙸┍㫴⓸ TG㛨⫤㢨㬅G㟨㜵 TG㙸┍䀨䘜䉤SGⵝ䚍Ẅ㐘G㟨㜵 TG㇠⥴Ḵ⫠㉰䉤㟨㜵 TG㨰ᴸ⸨䝬㉰䉤㟨㜵 㫴㜡⸩㫴 G㫴㜡㇠䟀ⱬ㥐㜄G ␴䚐Gḩ┍␴㷌SG 㫴㜡㣄㠄㜤䚝㡸G 䋩䚐G㇠⥴Ḵ⫠SG ㉐⽸㏘㢌G㩅⸩⌸⢱G 㦤㥉 vv 㦹䚝㇠䟀 ⸩㫴Ḵ TG㛨⫤㢨ḩ⺴ⵝ TG㙸┍㉔⓸GⵃG㇠䟀Ẅ㡕 TG⓸㉐ḴG㟨㜵 TGᴴ㥉ⱬ㥐㦹䚝ㇵ␨ TG㛨⪨㐔ㇵ␨G䑀ᷠ㇠㛹 TG㣄㠄⸽㇠㣄G㛅㉥ TG㣙㚔㢬G㼜㛹㚀㉔GⵃGㇵ␨ 㣙㚔㙸GẄ㡕 㛨⪨㐔␴ᴵ 㷡㋀≸G㇠㛹 㣠ᴴ⸩㫴 ᴴ㦥⸩㫴 㫴㜡㇠䟀㦤㫵 ⇨␨㣄㦤㥉 㜠㉥ᴴ㣙㫴㠄㇠㛹 ㇠䟀⸩㫴ḩ┍G 䘸⦐Ἤ⣜G㐘㐐 יᯙᅖḡš vvG⊬㢬 ⸩㫴Ḵ TG㛨⪨㐔㜠ᴴ㈑䞐㫴㠄 TGⱬ䚨Ẅ㡕 TG㛨⪨㐔㢰㣄⫠ㇵ␨GⵃG㼜㛹 TG㛨⪨㐔㟤㟬㫑㜼ⵝ㉰䉤 TG㾌⬘㜼ⵝ㇠㛹 TG⓸㐐⢱㫴㠄 㛨⪨㐔㜠ᴴ ㈑䞐㫴㠄 㟤㟬㫑ㇵ␨ ⓸㐐⢱㫴㠄 ㉐⽸㏘㢌G㩅⸩G⌸⢱G 㦤㥉 ᯱ⪽⬥čʑš vv 㣄䞐䟸ᷠ ὤḴ TG㣄䞐ἰ⦐㇠㛹 TG㡔SGⱨ⨀ᴸ⸅ TG㐔㈑㙸G⓸㟤⴬䑀ᷠ TG㷡㋀SG㉬㵜SG 㣙㚔䋩䚝Ẅ㡕⸨㦤㠄 TG㣄䞐ḩ┍㷨㡕㉥㇠㛹 ᴸ⸅ 㬅㍌⫠SG㷡㋀ 㼜㛹SG㵱㛹 ㇠⥴Ḵ⫠ 㨰ⴰẄ㡕㇠㛹㫴㠄 㼜㛹SG㵱㛹Ḵ⥜G ≘䏬㠀䆠SGᵉ㇠䞉⸨G ⵃGẄ㡕G⮈⎨㛰 ㇠㛹䀜㉘䐹GⵃG ᷱ㜵㫴㠄 ݉ℕ 13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 > ᮁɪaᱶᅪᔍᬱḢྕอ᳒ࠥ ⳞᏇᆾⷓ⋇♪Ⲏ ⽿⃲ # ᾊⸯᦂ ۗଣଭԨࢂා઩۩෇઱ٛԧھقՋي঍Ԩ෇ۀ୨ܑଭැۥޯ઩ඝ෇઱சਏ׆ࢭ޲ۍۗ ᳑ᔍᯝ        ֥     ᬵ      ᯝ ᖒ໦ hUG㫵ⱨ㜄GḴ䚐Gⱬ䚡 ྙ⧎ ḩ       ྙ ๅᬑ  ᧞e  ᅕ☖  ᄥಽ  ᱥ⩡  يۀ෮஻ࡿ઩࠯ଠๅࢠࠜԧ஺ճ଼ۗ  يۀ෮஻ࡿࠜ೴଴ଲண૬෇՚઱׈ۗճ঍Ԩ෉ۗ  يۀ෮஻ࡿۀୋ޹নଲ଼ଞ࡝ֱ෇ଭࢳୢ઩ܑૺଲܤۗճ঍Ԩ෉ۗ  يଭ஺ਐր׆২ଲ෮஻ࡿ৤ෘ઩୅ଲ૳ܣճ଼ۗճ঍Ԩ෉ۗ  يଭֽࡿ߆րֽࡿਏԩଠֱ෇ଭۇߚ઩ୡۥ෇ۗճ঍Ԩ෉ۗ iUGᵄ⓹㜄GḴ䚐Gⱬ䚡 ྙ⧎ ḩ       ྙ ๅᬑ  ᧞e  ᅕ☖  ᄥಽ  ᱥ⩡  يଭঃॷԧيଭՍଭيऄ࠮ଡনଭ଼՚ࢲੰ݅઱ஜۗճ঍Ԩ෉ۗ  يଭঃॷۀٛԧડࡿࠜ୅৤ෘ෗ଡݡಈಁଡැஜۗ  يଭঃॷۀيଭ஻ࡿ৤ෘ઩࠯ଠୀଘনଡ଴୨ැசճ଼ۗ  يଭঃॷۀيଭଵ઩ܑૺଡஜۗ  يଭঃॷۀֱ෇ଭԹ଴ୡ଴਑ঃࢂ୪઩۩ැ࠯ଠւਕଡԧ஺ճ଼ۗ  يଭঃॷۀֱ෇ࠜվ୨෇՚ඌԧැசճ଼ۗ jUG⸨㍌㜄GḴ䚐Gⱬ䚡 ྙ⧎ ḩ       ྙ ๅᬑ  ᧞e  ᅕ☖  ᄥಽ  ᱥ⩡  ૴ࠤଭॷડଲฆনฃܣ࡟ડࡿনր઩۩ැୡୣ෉࣪ঃଲ଼ଡՓଞߦ ׆۩෉ۗ  يۀ෮୍ׂ઱ߦ઱କ଼ۀ঍ฆଡକ஺෇ճ଼ۗ  ٛԧࢲۀׂ઱ۀيଭڋߚ઩ण౟ઘվ୨෇ۗճ঍Ԩ෉ۗ  يଭׂ઱ۀ೴׆ւଭ஻଀րण֗෇઱࠯ۗճ঍Ԩ෉ۗ 부 록 133

kUG┍⨀㜄GḴ䚐Gⱬ䚡 ྙ⧎ ḩ       ྙ ๅᬑ  ᧞e  ᅕ☖  ᄥಽ  ᱥ⩡  يۀܛ߹݅ଡාঃ਑߲෇ճ୼ண෉ۗ  يଭܛ߹݅ଠઘߙ૶ଵଲࢳ঍෇઼ଡݡছߦ୅ܑ૕ஜۗ  يۀܛ߹૕ࠬଣଲ୅࠸ۀۗճ঍Ԩ෉ۗ  يۀ஻ࡿ૕ւߛܤॷාଡܛ߹૕ୀକ߫՚ঃଭ෉ۗ  ٛԧଵଡવਕํ෗ଡݡܛ߹݅ଲಈఛැஜۗ lUGὤḴ㜄GḴ䚐Gⱬ䚡 ྙ⧎ ḩ       ྙ ๅᬑ  ᧞e  ᅕ☖  ᄥಽ  ᱥ⩡  ૴ࠤ׆ւଠ೴׆ւ઩णැॷฎୡଞߦڔଲ଴୨ࢲճ଼ۗճ঍Ԩ෉ۗ  ૴ࠤ׆ւଠ೴׆ւ઩णැ஻଀઩۩෉۩૴ԧஅଠඇଲޭճ঍Ԩ෉ۗ  ૴ࠤ׆ւଠ୨థէ୨ր୨ଠࢢசୡଞߦଲ߿ઘ஺ճ଼ۗճ঍Ԩ෉ۗ  ૴ࠤ׆ւ೨ޭଲચൈଭլ୪ ॷฎୡࢼլଠڔଠඇଲޭճ঍Ԩ෉ۗ  يଭડࡿ෉ծ૕֫෉ଠࡣࢽํ֜ंܣઘ଼ۗճ঍Ԩ෉ۗ mUG㤸㫵½㢨㫵㜄GḴ䚐Gⱬ䚡 ྙ⧎ ḩ       ྙ ๅᬑ  ᧞e  ᅕ☖  ᄥಽ  ᱥ⩡  يۀౢֽਏ઩էֽ෇ճਙۗۀ঍Ԩଲஂஂ݃ۗ  يۀଲ஻ଡ஼஺෇՚ճߙැ࣭ୡଲ଼ۗ  يۀۗࠛ஻ୋଡ֜෇ߙճڋߚ෉ୡଲ଼ۗ  يۀ෮୍৤ஜଭ৤଺ଲ࣪ୋܤۗ࡟ۗࠛսଞߦ્׊঍Ԩଲ଼ۗ 13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 >  ᰍaיᯙḡᬱᕽእᜅอ᳒ࠥ᳑ᔍᖅྙḡ ⵪ᆾ᜶ⴶ⽾Ⲏ⛚␂⡢ ᾊⸯᦂ#⸮♪#⛢⃶⽾ ੲڇ෇ਖۍג G୍ԧڋ଴஺଀ছणਆবഉ଺ۍۗ ࢭ४਑ԧ૶܁ֱ෇ଭীண෉ਏԩଡٛઘசਕ઩בଲԮॷ݁ࠩۍۗ ࣭୺ॷۀ୍ԧڋ଴஺଀ছणਆࠜࢲճծਏۀઘ࠙਑ଭছणਆ୪վ઩ݗࠛ࠮୻ܑࠜ൞ੱ෇઱ଲࠜࢭ೽ ଞߦ࣪ۗيଠছणਆ୪վրตଘୡ଴૶ઽࢺ࣑݊ଡࡦআ෇ճୀࠬߛܣત਌ۍ࣭ۗ୺ॷୀ߹ۀ׆ւଭ ୍ԧছणਆࢳୢଡ଍ැֱண෉ୀ߹ߦੜ઱ாՓ଺ۍۗ ଲ઩ࡦ݃ாࢂ઩मீઢଲনଭױଦۢැசਏ׆ࠜऀ೵݁ࠩۍۗ ڂଁ ୍ԧڋ଴஺଀ছणਆবഉୋ ûଵࢱୡ൉ন઩ւ෉ডࢂ଺ۍۗ ۗଣணැۥܣۀॷා઩ÎÏඝࠜැசਖਏૈ ᖒ ໦ ᳑ᔍᯝ ڂଁଵ ᖒ ᄥ Ηْୀ Θ઱ୀ ᩑಚ⇽ᔾ֥ࠥ @@@@@প @@@@@@@@ڂ ᵝÑḡ @@@@@@@@@@@@@@@ܛ ⦺ ಆ ᳦ Ʊ Ηऄ֗ Θ׆ܒ֗ Ιవச֗ Κࡿ֗ Λ׆೴  ᅕ⪙Ǎᇥ Η׆ొ৤ׂୀ Θఙঃ଍ Ιଵࢱୠী݂ ࠺Ñ⩶┽ ΗܒՋ Θऀऀপ۩ Ιԧ୻  Κ׆೴  ᵝÑ⩶┽ Ηୀԧ Θୢপ Ιଁপ Κࡿ߹ହ۩ ଭ೵Λઽ֜ ֝ࢢହ۩ Ηۚܒச೿ Θۗপ۩दޭ Ιੰ൞ൈ Κ׆೴  ḩ ⪹ Ηճ෯੺ ୠ෯੺ Θښ୽ண ணණ Ιਕୋாฅ Κ଍ୋாฅ Λ਑ୋாฅ Μۥڠࣦ Νւୣસ Ξ෹ใ׆ாฅ Ο౿࠻ Π୨਑րୡாฅ Ρ׆೴  부 록 135

û୪վܣۀছणਆ઩ւ෉ডࢂ଺ۍۗ ۗଣଭছणਆண஺ٍڂԩֱ෇״ছࢲੰ࣪਑ছणਆ઩ࡦܪඝਏැசਖਏૈ ᕽእᜅᇥ᧝ ᕽእᜅԕᬊ  Ḣᱲᕽእᜅ  ⴗ ᮁɪᅪᔍᬱ❭č ⴘ ၲၹ₍ᕽእᜅ ⴙ ᯕၙᬊᕽእᜅ ⴚ ໦ᱩᕽእᜅ    ⴛ ᔾᝁᕽእᜅ ⴜ ₉పᯕᘂᕽእᜅ ⴝ ʡᰆᕽእᜅ ⴞ ᄲᬱ࠺⧪ᕽእᜅ  ⴟ ᵲ᜾ᱽŖᕽእᜅ ⴠ ᖙ┢ᕽእᜅ ⴡ ᵝÑ⪹Ğ}ᖁᕽእᜅ ⴢ ӹॅᯕ  ⴣ ྙ⪵ℕ⨹ ⴤ ᔢݕ ⴥ đᩑɩ ᱽŖ G⬥ᬱྜྷ⣩ ᱽŖ Gᨧ݅  eᱲᕽእᜅ  ⴗ ᩑĥḡᬱ ᦩᱥ⪶ᯙ  Õv ၰ ᮹ഭ ᩑĥ  יᯙ࠭ᅥၰ ᰆʑ᫵᧲ᅕ⨹ ᩑĥ ॒  ⴘ Ʊᮂḡᬱ ⊹ๅᩩႊ  ᯱᔕᩩႊ  ⦺ݡᩩႊ  šᱩǍ⇶ᩩႊ Ʊᮂ ॒  ⴙ ḡᩎᔍ⫭օ✙ᬮḡᬱ ᔍಡšญ ॒ ⴚ ʑ┡                           ʕɪᕽእᜅ  ⴗ ᭥ʑḡᬱᕽእᜅ   ⴘ ʑ┡                              ᭥᮹ ᕽእᜅᵲ aᰆ ࠥᬡᯕࡹᨩÑӹ อ᳒ᜅ్ᭁ޹ ᕽእᜅෝ⦹ӹอ ᖁ┾⦽݅໕                                               ᭥᮹ ᕽእᜅᵲ aᰆ ᇩอ᳒ᜅ్ᭁ޹ᕽእᜅෝ ⦹ӹอ ᖁ┾⦽݅໕                                               ᇩอ᳒ ᜅ్ᭁ޹ᯕᮁ۵                                                         ûվധୡ଴࠮୻ܑ઩ւ෉ডࢂ଺ۍۗ ⠪a ḡ⢽ ⠪aԕᬊ ๅᬑ ə౨݅ ə౑ ⠙ᯕ݅ ᅕ☖ ᯕ݅ ᦥܭ ⠙ᯕ݅ ᱥ⩡ ᦥܩ݅ ⦥᫵ᖒ ᱢ⧊ᖒ  ⩥ᰍ ᬱ⦹۵ ᕽእᜅෝ ၼŁ ĥᝎܩʭ  ᕽእᜅ۵ᯝᔢᔾ⪽ᮥ ⦹۵ߑ ࠥᬡᯕࡹᨩӹ᫵  ᕽእᜅ۵Ğᱽᱢᯙ ᔾ⪽᮹ᦩᱶ  ࠥᬡᯕ ࡹᨩӹ᫵  ᕽእᜅ۵ᱶᕽᱢᯙ ษᮭ᮹ᦩᱶ  ࠥᬡᯕ ࡹᨩӹ᫵ ḡᗮᖒ  ᕽእᜅෝᱶʑᱢᮝಽ ၼᦥ ᅕᦹ᜖ܩʭ  ྕᨨᮥ ᬱ⦹Ł ⦥᫵ಽ ⦹۵ḡᙹ᜽ಽ Ḣᬱŝ ᔢݕᯕᯕ൉ᨕḡŁ ᯩ᜖ܩʭ ⊽ᱩᖒ  ᕽእᜅෝݕݚ⦹۵ Ḣᬱᮡ ⊽ᱩ⧩ӹ᫵  ᕽእᜅෝᱽŖ⦹۵ Ḣᬱॅᯕ ᖒᝅ⦹íࠥᬡᮥ ᵝŁ ᯩ᜖ܩʭ ⇵⬥ ᩑĥ  ᭥᮹ ᕽእᜅෝ ĥᗮᱢᮝಽ ၼʙ ⯍฾⦹ᝎܩʭ 13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ג஺ࢲ੼۶ছणਆ઩۩ැୢࢱୡଞߦઘݵ՚঍Ԩ෇ਖۍג Η࠻૴࠮୻ Θ۩఼ߦ࠮୻ Ι࣪ധ Κ۩఼ߦऄ࠮୻ Λ࠻૴ऄ࠮୻ ছणਆࠜ୪վࢲଣଞߦ଴ැઘݬऀंଲܑૺଲܣત਌ۍג Η঍ฆࢫԧॷଭऀۡැী Θଭ߹ࢫԩࣦ Ι୨ছୡ଴ੲ୨ Κլ୪ୡ଴ܑૺ Λ୨࣪਌݂ Μ঍ฆ઩ฆߚ Ν࣢ߦઢۗ Ξ׆೴  ࣭বഉ઩ছ୪վܣۀছणਆண੿ଞߦࢲճਙଠছणਆԧ଼ۗ࡟  ᕽእᜅᇥ᧝ ᕽእᜅԕᬊ  Ḣᱲᕽእᜅ  ⴗ ᮁɪᅪᔍᬱ❭č ⴘၲၹ₍ᕽእᜅ ⴙᯕၙᬊᕽእᜅ ⴚ໦ᱩᕽእᜅ    ⴛ ᔾᝁᕽእᜅ ⴜ₉పᯕᘂᕽእᜅ ⴝʡᰆᕽእᜅ ⴞᄲᬱ࠺⧪ᕽእᜅ  ⴟ ᵲ᜾ᱽŖᕽእᜅ ⴠᖙ┢ᕽእᜅ ⴡᵝÑ⪹Ğ}ᖁᕽእᜅ ⴢӹॅᯕ  ⴣ ྙ⪵ℕ⨹ ⴤᔢݕ ⴥđᩑɩ ᱽŖ G⬥ᬱྜྷ⣩ᱽŖ Gᨧ݅  eᱲᕽእᜅ  ⴗ ᩑĥḡᬱ ᦩᱥ⪶ᯙ  Õv ၰ ᮹ഭ ᩑĥ  יᯙ࠭ᅥၰ ᰆʑ᫵᧲ᅕ⨹ ᩑĥ ॒  ⴘ Ʊᮂḡᬱ ⊹ๅᩩႊ  ᯱᔕᩩႊ  ⦺ݡᩩႊ  šᱩǍ⇶ᩩႊ Ʊᮂ ॒  ⴙ ḡᩎᔍ⫭օ✙ᬮḡᬱ ᔍಡšญ ॒    ⴚ ʑ┡                           ʕɪᕽእᜅ  ⴗ ᭥ʑḡᬱᕽእᜅ   ⴘ ʑ┡                           ࣭বഉ઩ছ੿ଞߦ୪վܣતଞ࡟෇ճ็࠷෇ۀছणਆԧ଼ۗ࡟  ࠬ஺࠭ଞߦ׆ւ઩෇ਏճਙଠ࠱੢ଲ଼ۗ࡟ැசਖਏ૬                       ஺ׁג஺নਕױۢ࣡ැச঳ছԮॷ݁ࠩۍۗ. 부 록 137

ᔍᨦᇥඹ ᕽእᜅᱽŖప ᔍᨦᝅᱢ ٥ᱢ  ݡᇥඹ ᔍᨦ  ᵲᇥඹ ⥥ಽəఉ  ᗭᇥඹ ᕽእᜅ  ᬵ ᬵ ᬵ ᇥʑ   ᩩႊᱢᔍᨦ Ḣᱲᕽእᜅ ྕɪ ᅪᔍᬱ ❭č ᕽእᜅ ᝁℕ⪽࠺ḡᬱᕽእᜅ aᔍ⪽࠺ḡᬱᕽእᜅ }ᯙ⪽࠺ḡᬱᕽእᜅ ᱶᕽḡᬱᕽእᜅ ✚ᄥᕽእᜅ ᬊᄡ ༊᫶॒  ʑ┡ᕽእᜅ ᗭ ĥ šญיᯙᙹ ႊྙ⬀ᙹ <ᩩ᜽ > ᔍᨦᝅᱢᅕŁʑššญᬊ ♪⮃#⢢⶿⊲ኞ 0#ᏮኾኾὪⱧ#0 XUG␴ㇵ㣄G䜸䞝  ۚ଍ࡣ  ᬵᄥᨕ෕ᝁ⩥⫊  ᬵ  ᬵ  ᬵ ᇥʑ  ᅕ⪙Ǎᇥ ʑⅩᙹɪᯱ ₉ᔢ᭥ ᯝၹᱡᗭा ᗭ ĥ  ᖒᄥ ԉ ᩍ ᗭ ĥ  ॒ɪ⩥⫊ "॒ɪ #॒ɪ $॒ɪ ྕ॒ɪ _॒ɪ ᗭ ĥ  šญǍᇥ ᵲᱱšญݡᔢᯱ ᯝၹšญݡᔢᯱ ᗭ ĥ YUG㉐⽸㏘G㥐ḩG㐘㤵  ۚ଍ࡣ Ս 13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ᔍᨦᇥඹ ᕽእᜅᱽŖప ᔍᨦᝅᱢ ٥ᱢ  ݡᇥඹ ᔍᨦ  ᵲᇥඹ ⥥ಽəఉ  ᗭᇥඹ ᕽእᜅ  ᬵ ᬵ ᬵ ᇥʑ   ᩩႊᱢᔍᨦ Ḣᱲᕽእᜅ  ᯝᔢᔾ⪽ ḡᬱ ၲၹ₍ᕽእᜅ ᯕၙᬊᕽእᜅ ໦ᱩ ᖅ⇵ᕾ ᔾᝁᕽእᜅ ⧪ᱶḡᬱᕽእᜅ ₉పᯕᘂᕽእᜅ ʡᰆᕽእᜅ ᄲᬱ࠺⧪ᕽእᜅ ᖙ┢ᕽእᜅ ʑ┡ᕽእᜅ ᗭ ĥ ᵝÑ⪹Ğ }ᖁḡᬱ ࠥ႑ ᰆ❱Ʊℕ ႊ∊฾ ႊ⦽₞  ᱥʑᙹญ ᅕᯝ్ᙹญ॒ ᩍa⪽࠺ ḡᬱ ӹॅᯕᕽእᜅ ᧝ᮁ⫭  ྙ⪵ℕ⨹ᕽእᜅ ᩢ⪵š௭  ᗭ ĥ ᔢݕḡᬱ  ᱶᕽḡᬱ ᱥ⪵ᔢݕ ԕႊၰႊྙᔢݕ ᗭ ĥ ḡᩎᔍ⫭ ᯱᬱ}ၽ đᩑ⬥ᬱ đᩑɩ  đᩑיᯙ ໦  đᩑɩᧂ ᬱ  ⬥ᬱᯱ ໦  ⬥ᬱɩᧂ ᬱ  ྜྷ⣩⬥ᬱ ḡᬱיᯙ ໦  ᗭ ĥ ⅾ ĥ   ᔍ⫭ᦩᱥ฾ Ǎ⇶ᔍᨦ eᱲᕽእᜅ ᩑĥḡᬱ ᦩᱥ⪶ᯙ  Õv᮹ഭᩑĥ יᯙ࠭ᅥ ᰆʑ᫵᧲ᅕ⨹॒ Ʊᮂḡᬱ ⊹ๅᩩႊ ᮲ɪ⃹⊹ ᯱᔕᩩႊ ⦺ݡᩩႊƱᮂ॒ ḡᩎᔍ⫭ օ✙ᬭⓍḡᬱ ᔍಡšญ ⅾ ĥ   ʕɪḡᬱᔍᨦ ʕɪᕽእᜅ ʕɪḡᬱ ᭥ʑḡᬱᕽእᜅ ⅾ ĥ ⅾᕽእᜅᱽŖᝅᱢ öฎՍࡣॺౢਏॷડ൉নঃԹଲঃଭઽલ઩թ౿ۀऀंଲ଼ଡਏԨԨॺౢ ীंࠑ ছणਆ ٛ૳ଠԨઽલ࣢ߦ୪վ්৤଼ۀছणਆٛ૳ଡુਏ෉Փହ஺લ઱Սଡճߙ෇઱Ԩਏড઩ছছणਆԹࢳ บԧԮ්৤଼ଣ પভছਐଞߦฆ૳ 부 록 139

<ᩩ᜽ > ᔍᨦᝅᱢᅕŁᅕŁᬊ  ♪⮃#⢢⶿⊲ኞ 0#⊲ኞⱧ#0 XUG㣠ᴴ⊬㢬㫴㠄㉐⽸㏘G㟨㜵㐐㉘G䜸䞝 ᜽Ǒ ᜽ᖅ໦ ᗭᰍḡ ᱥ⪵ ᜽᯲ᩑࠥ ᬕᩢ ⩶┽ ᳦ᔍᯱ⩥⫊ ໦ ᯕᬊᯱ ໦ ᗭĥ ᜽ᖅᰆ ᔍ⫭ᅖḡᔍ ᔍྕᬱ ᗭĥ ʑⅩᙹɪᯱ ₉ᔢ᭥ ᯝၹ ᱡᗭा YUG㣠ᴴ⊬㢬㫴㠄㉐⽸㏘G㥐ḩG㐘㤵 ᜽Ǒ ᜽ᖅ໦ ᮁྕɪᅪᔍᬱ ❭čᕽእᜅ ᯝᔢᔾ⪽ ḡᬱ ᵝÑ⪹Ğ }ᖁḡᬱ ᩍa⪽࠺ ḡᬱ ᔢݕḡᬱ  ᱶᕽḡᬱ ḡᩎᔍ⫭ᯱᬱ }ၽ ᩑĥḡᬱ Ʊᮂḡᬱ ḡᩎᔍ⫭ օ✙ᬭⓍḡᬱ ʕɪḡᬱ ᕽእᜅᱽŖ ⅾᝅᱢ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Ǎℕᱢ ԕᬊ ᯙᬱ öฎՍࡣॺౢਏॷડ൉নঃԹଲঃଭઽલ઩թ౿ۀऀंଲ଼ଡਏԨԨॺౢ ZUG㣠ᴴ⊬㢬㫴㠄㉐⽸㏘㉰䉤G㢨㟝㣄G䜸䞝 ᜽Ǒ ᜽ᖅ໦ ᅕ⪙Ǎᇥ ໦ ॒ɪ⩥⫊ ໦ šญǍᇥ ໦ ᗭĥ ʑⅩ ᙹɪᯱ ₉ᔢ᭥ ᯝၹ ᱡᗭा ᗭĥ    ॒ɪ "॒ɪ #॒ɪ $॒ɪ ྕ॒ɪ ᗭĥ ᵲᱱšญ ݡᔢᯱ ᯝၹšญ ݡᔢᯱ [UG㣠ᴴ⊬㢬㫴㠄㉐⽸㏘㉰䉤G㇠㛹⽸G㬅䚽㐘㤵 ᜽Ǒ ᜽ᖅ໦ ḡᬱᧂ ࠥእ ᜽Ǒእ Ḳ⧪ᧂ B C D ᯙÕእ ᬕᩢእ C ᔍᨦእ D እŁ ᗭĥ B ᯙÕእ እᮉ ᜽ᖅᰆ ᔍ⫭ᅖḡᔍ ᔍྕᬱ 14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UG㣠ᴴ⊬㢬㫴㠄㉐⽸㏘㉰䉤G䏭䞈G䘸⦐Ἤ⣜O㉐⽸㏘PGⵃG⴬␨G㇠⥴G☥ ᜽Ǒ ᜽ᖅ໦ ✚⪵ ⥥ಽəఉ໦ ᔍᨦԕᬊ እŁ ]UG㣠ᴴ⊬㢬㫴㠄㉐⽸㏘㉰䉤G㟨㜵ㇵGⱬ㥐㥄GⵃGᵐ㉔ⵝ㙼G☥ ᜽Ǒ ᜽ᖅ໦ ᰍaיᯙḡᬱᕽእᜅᖝ░ᬕᩢᔢྙᱽᱱ }ᖁႊᦩ እŁ પভছਐଞߦ୪ౢ 부 록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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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㥉㉐㤵G㽕⮨ 㫼ⱬ 㜼 㙸⏼㝘 㢨㤸㜄G⽸䚨G㟈㫌G⒈G㣌G㢾㛨ⶸ⫠㐡⏼ᾀf‚ὤ㛩⥙„ 㙼㥉╌㫴G㙾ᶤ⇌G䞈ᴴ⇐G㤵㢨G㣄㨰G㢼㏩⏼ᾀf‚㥉㉐ㇵ䈐„ G G G G G O㜼⢰⮨SG㢨㡔a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 ㋀㫴䖼G☥㡸G㣄㨰G㢷㛨ⶸ⫠㐡⏼ᾀfG G G G ㏠䙈㡸G⏄↰⏈G㤵㢨G㦹㦹G㢼㡰㐡⏼ᾀf‚㥉㉐ㇵ䈐„ G G G G G O㜼⢰⮨SG㢨㡔a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G G 㣔㡴G䓬㙼䢼G㣌G㨰ⱨ㐡⏼ᾀf 㣅≸G䚐G䚨G┍㙼G䝭㡴Gἰ⣌㜄G㾐Ạ⇌G㾐㷍㡸G㢷㡴G㢰㢨G㢼㏩⏼ᾀfG G 㢼␘⮨SG㛨⛘G㜵䛙㡸G↰㸘㏩⏼ᾀfG O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 㥉㐔G㫼䞌㡰⦐G㢹㠄䚌㐔G㤵㢨G㢼㏩⏼ᾀf G G O㜼⢰⮨SG⮻Gⶼ††††††††G㛬㥐††††††††††††††㢨㡔††††††††††††††††P G̰G㇠䟀㤵㽕⮨ 㫼ⱬ 㜼 㙸⏼㝘 㺐ἰGX≸G㇠㢨㜄GỴ䚌⏈G㻐ᴴG❄⏈G⺸ᴴ䚐G㣄≴☘Ḱ㢌GẄ⪌⏈G㛨⛯㏩⏼ᾀf GྙGᶤ㢌G㜤⢱G㛺㢨G㫴⇬␘ ྚG⮹㤼SG㈑㢰G☥㜄Gᴴↈ㙝G⬀⇌ᶤ⇌G㜤⢱䚐␘ GྛGY␠଩Z␠㜄G䚐G▄GⶼG㥉⓸G㜤⢱䚐␘ ྜGX␠㜄G䚐G▄GⶼG㥉⓸G㜤⢱䚐␘ GྜྷGX㨰G㢰䟀G㢨ㇵG㜤⢱䚐␘ ྞG㻐ᴴ䚐G㣄≴ᴴG㛺␘ ᴴ㦥Ḱ㢌GḴ᷸㜄Gⱬ㥐ᴴG㢼㏩⏼ᾀf G G O㜼⢰⮨SG㢨㡔a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G Ỵ䚌⏈G␴㷨⦐G㢨㟷ḰG㛨⏄G㥉⓸G㾐䚌᷀G㫴⇨ḔG᷸㐡⏼ᾀf GྙGᶤ㢌G⯜⪨ḔG㫴⇬␘ ྚG㢬㇠䚌⏈G㥉⓸㢨␘G G G G G GྛG⬄ⷋ䚌⏈G㥉⓸㢨␘ ྜG⬄ⷋḰG㜠⤠G⓸㟴㡸G㨰Ḕⵏ⏈␘G GྜྷG㤼␴㤵㡰⦐GⴳḔGᴴ㦥㷌⤰G㫴⇬␘ 㢨㟷ḰG㛨㟬⫠⏈⒤G㛨⥘㟴㢨G㢼㡰㐡⏼ᾀf G G O㜼⢰⮨SG㢨㡔a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 㾐Ạ☘㢨G㢼㛨㉐G㥉ὤ㤵㡰⦐G⬀⇌㐡⏼ᾀf Ẅ䟀SG㫴㜡㇠䟀䞐┍GἬGⵊ㢌G㇠䟀䞐┍㜄G㵬㜠䚌㐡⏼ᾀf G G O㜼⢰⮨SG䞐┍㦹⪌aG G G G G G G G G G G G G G P 㦹Ẅ㈑䞐㡸G䚌㐔␘⮨G㛨⛯᷀G䚌㐡⏼ᾀf GྙG㤸䜴G䚌㫴G㙾⏈␘ Gྚᴴↈ㙝G䚐␘ Gྛ㣄㨰G䚌⏈G䓬㢨␘O㠈XTY䟀P GྜG䚡ㇵG㵬㜠䚐␘ ྜྷG㦹ẄᴴG㛺␘ GͅG㦹ẄὤḴ⮹O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G G㤸䞈ⶼ䝬O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 G G㦿㙸䚌⏈G㋀㢰ᶤ⫠O㜠ᴴ㐐ᴸP⏈f G G GྙG⊬㢬㥉SG㛅⦐㠄㜄㉐G㐐ᴸ㡸G⸨⇬␘ ྚG⊴㢨䉤SGḩ㠄SG㇤㵹⦐㜄㉐G⸨⇬␘ G G GྛG㬅㜄㉐G{}⪰G⸨ᶤ⇌GἬ∙G㫴⇬␘ ྜG㾐Ạ㢌G㬅㢨⇌G⇨G㬅㜄㉐G㾐Ạ㝴G㫴⇬␘ G G GྜྷG⊬㢬␴䚍㜄Gᴴᶤ⇌G㼜⴬䞐┍㡸G䚐␘ ྞG㼜⦐㇠㛹㢨⇌G㢰SG⺴㛹㡸G䚐␘ G G GྟG㦹Ẅ䞐┍㢨⇌G⸽㇠䞐┍㡸G䚐␘ ྠGὤ䇴G O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 G GỴ䚌⏈G㛨⥘㟴㢨G㈑ὤᶤ⇌G㙸䙀G⚀G⌸Ạ⦐⺴䉤G⓸㟴㡸Gᴴ㣙G⬂㢨Gⵏ㏩⏼ᾀf G G GྙGⵤ㟤㣄 ྚG㣄≴ ྛG䝉㥐㣄⬘SG⺴⯜ ྜG㢨㟷G G G G GྜྷG㇠䟀⸩㫴Ḵ ྞG┍㇠ⱨ㋀G㤸ⱬ㟈㠄 ྟG㦹Ẅ␜㷨G G G G G G GྠG㛺␘ ྡGὤ䇴G O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G 부 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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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ᕽ᜾ > ݡᔢᯱᖁᱶʑᵡ⢽ ᔍಡšญᯱ  ᛩ⟝ၵᯕᱡ   jsplu{ 㣅㉥㢰㣄 㨰㋀ 㤸䞈ⶼ䝬 㜵㜡 ὤ㨴 ὤ⸬㥄㍌ ᴴ㇤㥄 㥄㍌ XU 㜵G㜡 ᷱ㥐ὤ⏙ ㍌Ἵ䝉䈐 Gὤ㸼㍌Ἵ㣄G G O\PG G G㢌⨀Ἵ㜠Y㦹 O[P G㵜ㇵ㠸᷸㽩G G OZPG G G㢰G G G G G Gⵌ OXP ᷱ㥐䞐┍ ⏙⥙㢨G㛺⏈ ᴴ㦥㍌ GX㢬 OXP G Y㢬 OXU\P G Z㢬 OYP G [㢬㢨ㇵ OYU\P 㨰䈑䝉䈐 G㣄ᴴG OWPG㤸㉬G OXPGⱨ⨀㢸␴SG㢌䇵 OYP G㜵ẠSGạⴰ㢸␴OZPG㠈㉬ O[P 㠈㉬⏈ ᴴ㇤㥄G⺴㜠 GYW⬀㠄G⴬⬀ OXP G YW⬀㠄TZW⬀㠄 OXU\P G ZW⬀㠄G㢨ㇵ OYUWP ᴴ㦥Ạ㉥㠄G 㐘㍌⥭㚕G ⵃG㹑㋀☑ Oḩ㤵⺴㦤 䔠䚜P G \W⬀㠄⴬⬀ O]P G \W⬀㠄T_\⬀㠄⴬⬀ O\P G _\⬀㠄TXXW⬀㠄⴬⬀ O[P G XXW⬀㠄TXZ\⬀㠄⴬⬀ OZP G XZ\⬀㠄TX]W⬀㠄⴬⬀ OYP G X]W⬀㠄TX_\⬀㠄⴬⬀ OXP G X_\⬀㠄G㢨ㇵ OWP ḩ㤵⺴㦤G㢨㞬㜄G㋀☑㢨G㛺㡰⮨Gᴴ㇤㥄OXU\P 䟸㠄㣄㢌㍌ ㇠䟀⸩㫴ὤḴSG㦹Ẅ␜㷨SG㾐㢬㷍SG G ᵐ㢬䟸㠄㣄⦐⺴䉤GἼ䖼䟸㠄㥐ḩ㐐G 䚨␭㜵㜡ⷸ⦐GᴵᴵOTXP㥄㙝G⺴㜠 䟸㠄Ἴ䖼G㠈GX⬀㠄GTG \⬀㠄OTWU\P 䟸㠄Ἴ䖼G㠈G\⬀㠄㢨ㇵ G OTXP 䟸㠄Ἴ䖼G㠈GXW⬀㠄㢨ㇵ G OTYP YU 㜵G㜡 ᶨᵉ ὤ⏙ ᶨᵉ ㇵ䈐 㐔㷨㤵 ⬘㟤G㙼㦿㢀OZPG㙼㦿㢀OYPG㛅䝬OXP 㩅䞌㣄GY㢬G㢨ㇵ㢬Gᷱ㟤 OXU\P 㥉㉐㤵 ⬘㟤G㙼㦿㢀OZPG㙼㦿㢀OYPG㛅䝬OXP ତ 㣙㚔☥Ἵ XἽO]PG G G G YἽO\PG G G G ZἽO[PG [ἽOZPG G G G \ἽOYPG G G G ]ἽOXP 㩅⸩㣙㚔OXU\P 㣙㚔㢬㢨GY㢬G㢨ㇵ㢬Gᷱ㟤OXU\P hksὤ⏙ 㝸㤸⓸㟴G OZPG G G G G G⺴⺸⓸㟴G OYP 㝸㤸㣄⫱G OXP 㝸㤸⓸㟴OZPG aG \Z㥄㢨ㇵ ⺴⺸⓸㟴OYPG aG Y^㥄㢨ㇵG\Z㥄G⴬⬀ 㝸㤸㣄⫱OXPG aG Y^㥄G⴬⬀ 㟈㛅☥Ἵ ☥Ἵ㞬GhG O[PG G☥Ἵ㞬GiG OZPG ☥Ἵ㞬GjG OYPG Gⱨ☥ἽG G G OXP X☥ἽG¥G Z☥ἽG OYP ㇠⥴Ḵ⫠㣄 㣠GGGG G⣽ 㣠⣽ XG¥G \ \㥄G aGὨἽ㫴㠄㢨G䙸㟈䚐G␴ㇵ㣄 [TZ㥄G aG␘㩅㤵G㉐⽸㏘G䙸㟈䚐G␴ㇵ㣄 YTX㥄G aG␜㍐G㉐⽸㏘ᴴG䙸㟈䚐G␴ㇵ㣄 㹑GGGG G㥄 ㇠⥴Ḵ⫠OG G G PGὤ⸬䝉OG G G P ㇠⥴Ḵ⫠䝉G aG Y\㥄㢨ㇵ ὤG G⸬G G䝉G aG YW㥄㢨ㇵGY\㥄G⴬⬀ ㉔ 㥉 ⸨ ⪌ aG Y W㥄 G ⴬ ⬀ ㇠⥴Ḵ⫠㣄 jvttlu{ 부 록 149

<ᕽ᜾ > ᔍಡ⫭᮹ಾ  ᕽእᜅ ⶯ᖁᱶ ⶯ᱽŖ⶯༉ܩ░ย⶯ᰍᔍᱶ ⶯᳦đ ❱ᱶ⫭᮹ 䟀㢌㢰㣄 ≸G G G G㠈G G G G㢰 㦤G㇠G㣄G ㇠䟀⸩㫴㇠ 㵬G㉑G㣄 O㹑WW⮹P ␴GㇵG㣄 ㉥⮹ G G 㨰ⴰ☥⦑ⶼ䝬 GT 䟀㢌⇨㟝 ̺G㈑䞐㍌㨴GⵃGᶨᵉㇵ䈐 G G ̺G㉐⽸㏘G㥐ḩO㦹ᷤPG㐔㷡G㇠㡔 G G 䑄㥉ᷤḰ ㉐⽸㏘㥐ḩ㜠⺴ ̱G㥐ḩG G̱G㦹ᷤ 㐐㣅O㦹ᷤPG㢰㣄 ̺G㉐⽸㏘G㥐ḩG❄⏈G㦹ᷤG䑄㥉G㇠㡔G ̺G㥐ḩ䚔G㉐⽸㏘G⇨㜡 G 15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ᕽ᜾ > ᕽእᜅĥ⫮ᕽ ␴ㇵ㣄⮹ 㣅㉥㣄 ⇔㬐 㣠ᴴ⊬㢬㢌G㟉Ạ 㣠ᴴ⊬㢬㢌Gⱬ㥐 ⯝G G䖐 ㉐⽸㏘ 㥐ḩ᷸䟁 ㉐⽸㏘ὤᴸ ㉐⽸㏘⇨㟝 ㉐⽸㏘ⵝⷉ ⽸G G G GḔ 부 록 151

<ᕽ᜾ > ᕽእᜅᯕᬊᦩԕၰ࠺᮹ᕽ XUG㉐⽸㏘G㦹⪌ ㉐⽸㏘⮹ ⇨㟝 ⽸Ḕ ㉐⽸㏘⮹ ⇨㟝 ⽸Ḕ YUG㉐⽸㏘G㦤㥉GⵃG㩅␜G ㉐⽸㏘ 㦤㥉 ˍ㉐⽸㏘G㢨㟝㣄㜄᷀G㤵㤼䚌㫴G㙾ᶤ⇌G㉐⽸㏘G㥐ḩG⯝㤵㜄G㛨Ἷ⇔G⚀G ˍ ㉐⽸㏘G㢨㟝㣄㢌G⺴㤵㤼䚐G㉐⽸㏘G㟈ẠᴴG㢼㡸Gᷱ㟤 ㉐⽸㏘ 㩅␜ ˍ㉐⽸㏘G㢨㟝㣄ᴴG㉐⽸㏘⪰G㩅␜㢌G㢌㇠ᴴG㢼㡸Gᷱ㟤 ˍ ␘⪬G㫴㜡㡰⦐G㢨㨰⪰G䚌㜴㡸Gᷱ㟤 ˍ Zᵐ㠈G㢨ㇵG㜤⢱㢨Gⅾᷰ㡸Gᷱ㟤 ˍ 䇴GὤḴḰG㉐⽸㏘ᴴG㩅⸩╌㛼㡸Gᷱ㟤 ZUG㉐⽸㏘G㢨㟝G┍㢌㉐ ㉐⽸㏘G㢨㟝㣄⏈G㐔ㇵ㢌G㛨⥘㟴㢨⇌Gᷱ㥐㤵㢬Gⷴ┍㢨G㢼㡸Gᷱ㟤GὤḴ㜄G㚀⥘㚰G䚌⮤SG㛨⥘㟴㡸G䚨ᷤ䚌ὤG 㠸䚨Gᵍ㢨G⊬⥙䚌㜠㚰G䚐␘U ㉐⽸㏘G㢨㟝㣄⏈G⸬GὤḴ㢨G㢨㟝㣄㝴Gㇵ䝬G䝅㢌䚐G㉐⽸㏘⪰G㐘㐐䚌ὤG㠸䚌㜠Gᵐ㢬㥉⸨⪰G㍌㬅½䞐㟝䚌⏈Gᶷ㜄G ┍㢌䚐␘U ⸬G┍㢌㉐⏈G G G G G G G GὤḴ㜄㉐G㥐ḩ╌⏈G㉐⽸㏘㜄G␴䚌㜠G⸬GὤḴḰG OG G G G G G P␌㢨Gㇵ䝬G䝅㢌䚐G⇨㟝㢨⮤SG ㉐⽸㏘G㥐ḩ㜄G㢼㛨Gⱬ㥐GⵃG㛨⥘㟴㢨G㢼㡸Gᷱ㟤G㉐⽸㏘G㢨㟝㣄㝴GὤḴḰ㢌Gㇵ䝬G䝅㢌⪰G䋩䚌㜠G㦤㥉㢨G ᴴ⏙䚌␘UG G≸G G G G㠈G G G G㢰 ␨G␭G㣄G aG G G G G G G G G G O㢬P 㢨G㟝G㣄G aG G G G G G G G G G O㢬P ̺̺㣠ᴴ⊬㢬㫴㠄㉐⽸㏘㉰䉤 15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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၇ᷴ ᏿⤸ ။ 㢸 ᷴ 01 έ᥺὾ᕮૢ׶ ᨆέ 11 έ᥺ᘲẗᨆέ 111 ĻĻᘲẗᨆέ έ᥺὾၊ᕮ⤞ᐉંᓢ⸦ᶾ᥺Ẃఆંᘲẗᨆέἲ⁳ᅆ ᒲ၊ኗἲᤒ  02 ᢚᶳᨆέ 21 ᢚᶳᨆέ 211 ĻĻᢚᶳᨆέ ᫊ᤒẢᷯἪ၊ὦⵆᷚᐊᣋఆંᢚᶳᨆέἲ⁳ᅆᒲ၊ ኗἲᤒ  ᷶: έ᥺὾Ϯ ὿ⵊጪⱶ⫾ᇒᨆέ 03 Ӫलலᨆέ 31 Ӫलலᨆέ 311 Ӫलலᨆέ ῲलலᶾᤦέ⁞ ఊᨆέἪ၊ᤊ׶लலᶾᨆέἪ၊ ⹃ ఊѱ 04 ᓢ⁞׶ᨆέ 41 ᓢ⁞׶ᨆέ 411 ՛ӎᓢ⁞׶ ՛Ϯ၊ᕮ⤞ᐉἮҫ᢯ᓢ⁞׶ᏽ὾ᓦᓢ⁞׶ 412 ᫊ɷல ᓢ⁞׶ ᫊ɷல၊ᕮ⤞ᐉἮҫ᢯ᓢ⁞׶ᏽ὾ᓦᓢ⁞׶ 413 ᫊ɷ՞ɷ՚ ᓢ⁞׶ ᫊ɷ՞ɷ՚၊ᕮ⤞ᐉἮҫ᢯ᓢ⁞׶ᏽ὾ᓦᓢ⁞׶ 414 ؞⢮ᓢ⁞׶ צᐄᶾ՛Ϯ, ↮ᐗ὾♆૖⒢ᏽᢚ⹺ᓣ↮ᢚᶳ؞׶೟ ᶾᤊӣኖᢚᶳᤎ Ἢ၊ᐉἮᓢ⁞׶ 05 ⺲Ế׶ᨆέ 51 ⺲Ế׶ᨆέ 511 ↮ ⺲Ế׶ ՛ࢢṦᏪϲ૖⒢ᏽЊὦἪ၊ᕮ⤞⺲ẾታኗἪ၊ᐉἮ؞ᕮ ׶ɷҞᷞ⺲Ế׶ɷỲጦ׶ɷ␚⁞׶⃿⺲Ếኗ`ὢ↮ ఊ ᨆέ 512 ᘲ↮ ⺲Ế׶ ՛ࢢṦᏪϲ૖⒢ᏽЊὦἪ၊ᕮ⤞⺲ẾታኗἪ၊ᐉἮ؞ᕮ ׶ɷҞᷞ⺲Ế׶ɷỲጦ׶ɷ␚⁞׶⃿⺲Ếኗ`ὢ↮ ఆ↮ ᴲશⵊᨆέӪ὾ᤎ⵷ᢚ೟Ἢ၊ᶩᶢ↮ ંᨆέ 06 Ẃᵿ ׷ᷚᨆέ 61 Ẃᵿ ׷ᷚᨆέ 611 ᾓ؞Ẃᵿ ׷ᷚᨆέ ०ὦᾓ؞Ẃᵿᓢⷆ׷ᷚᨆέ 07 ␖έ׶ 71 ␖έ׶ 711 ׶ἣ؞Ӯ ␖έ׶ ׶ἣ؞ӮἪ၊ᕮ⤞὆␖έ׶ 712 ؞⢮␖έ׶ Њὦɷ૖⒢೟Ἢ၊ᕮ⤞὆␖έ׶ 08 ῲέ׶ 81 ῲέ׶ 811 ᒃὦῲέ׶ ᒃὦἪ၊ᕮ⤞὆ῲέ׶(՛Ϯᏽ↮ᐗ὾♆૖⒢὆ᓢ⁞ ׶Ἦ Ṧⵖ) 812 ᒃὦῲέ׶ (⺲Ế׶) ᒃὦἪ၊ᕮ⤞὆ῲέ׶(⺲Ế׶) 09 ὢỂ׶ 91 ὢỂ׶ 911 ῲलலὢỂ׶ ῲलலᕶẗᵏἪ၊ᤊὢỂఊ׶ᵏ 912 ῲलலὢỂ׶( ⺲Ế׶) ῲलலᶾ⺲Ế׶ᶾ૮ⵊᕶẗᵏἪ၊ᤊὢỂఊ׶ᵏ 913 ĻĻ! ὢỂᢚᶳᘲ ῲलலᶾ⁳Ⴚఆ↮ኩⵊĻĻ!ᢚᶳ὆ὢỂఊ׶ᵏ 10 ᾏᨆέ 101 ᾏᨆέ 1011 ᕶẗⱶᇒϯ૮ ᘲⱶɷ↿؞ɷ؞Ҳɷ؞՚೟Ӫצᐄ὆ᕶẗⱶ὆ᇒϯ૮ 1012 ؞⢮᷶׶ὢ὾ ᨆέ ؞ᓦᾚᢞ᷶׶Ṧ὆᷶׶ὢ὾ᨆέ 1013 ؞⢮ᾏᨆέ צᐄ὆ᾚᢞᇒϯᨆέ, ᒮ᢯׶ᏽỲᵫ׶ᨆέ೟Ӫ ૒ᅦӪኗᶾ᥻ⵆ↮ᴲશⵆંᨆέ ҙ΀ ۦÀȤۍݓڙԴҼ֟ۦИধćő࠙ěʹԴ֩фٚ֨ ĸ!ᢚ⹺ᓣ↮ᒃὦᏽᢚ⹺ᓣ↮᫊ᤒᾚጢ⹺Ҳ׊♇⃮ẗ (1) [ᒲⱊ3] #<Њ 2012.8.7> ᜽ᖅ⫭ĥᖙ᯦ᩩᔑŝ༊Ǎᇥڃ㣠ⱨ䟀᷸ٻἐ㾍೤㜼㇤䓬㉥೥Ḵ⥜ڄ 15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၇ᷴ ᏿⤸ ။ 㢸 ᷴ 01 ᢚጢᘲ 11 ὦѢᘲ 111 ׷ ᷚ ᫊ᤒ↯Ếᶾ૮ⵊ؞ᓦᓷ׷(؞ᆾ· תᨆ૧⯚ⵖ) 112  ᨆ૧ ᫊ᤒ↯Ếᶾ૮ⵊ᢯ᷚ׶ᏽ ᨆ૧(↯⁳·↯׷ᒲ၊ Ὢ ᵏἲ↮׷ⵆંᨆ૧Ӫ᫊ϲṦתጢᨆ૧·ᵪϲתጢ ᨆ૧·⼢Ὢתጢᨆ૧೟) ᏽ؞⢮ᨆ૧ 113 Ὢẗᾏ׷ Ὢ׷෾ં૖؞ϲ␲ẗⵆંὲ᫊↯ᶾ૮ⵊ׷ᷚ 115 ⧢↯׶ᏽ ⧢↯`ᆫ׶ ᫊ᤒ↯Ế⧢↯׷ᷚ லᶾഞᅦ⧢↯׷ᷚᏽ⧢↯`ᆫ ׶(▗૧׶) 116 ᢚ⹺ᓢⷆ ᕮૢ׶ ᫊ᤒ↯Ế὆ ᢚ⹺ᓢⷆ(՛Ꮺᷞ׶, ՛ᏪѢЃᓢⷆ, ӎẗᓢⷆ, ᢞᶳᾚⵢᓢ᢯ᓢⷆ೟)ᕮૢ׶ 117 ؞⢮⺲ᣋ ҫ ᘲ ᫊ᤒ↯Ế὆ѢЃ↲૖ᘲ·؞⢮ᓣᆚ⺲ᣋᶾ᥺Ẃఆંᘲẗ 12 ᶳጢ▂↲ᘲ 121 ؞ӮẢᷯᘲ ؞ӮẢᷯᏽἎӮ؞ӮӪ὆ᶳጢⷿ὆೟ᶾ᥺Ẃఆં  ҫᘲ 122 ↯␳ᓢ⁞ᘲ ᫊ᤒ↯Ế὆ ↯␳ᨆ⵷ἲ Ỳⵆᷚ  ؞`Ἢ၊ ↮׷ⵆં ҫᘲ 123 ⹺ ὆ ᘲ ⺲Ế⹺೟ϯ⁳⹺὆὆૒Ӫᘲ೟ᶾ᥺Ẃఆં ҫᘲ 13 Ảᷯᘲ 131 ᷚ ᘲ ᫊ᤒ↯Ế὆՛ࢢ·Ṧ▊ᾓᷚᘲ 132 ᨆẗᘲᏽ ᨆ ᨆ Ⴚ ᢚጢẗⱶᘲ·ὦᦲᘲ·↿؞՚έᘲ(ጪѢ὆᤟↶᢯ᾓ؞ϲᢚẗ ෾ંӎ ὾ᢞἪ၊◖׷ఆ ં↿؞ᅆં212ኗᶾҲ᢯)·ல ᤊ՚έᘲ·ӣӎႺ·ᨆᨆႺ·೟؞Ⴚ·Ảᦏᘲ·⦣⵷Ⴚᏽ⃪␖Ⴚ· ᥺׊ኖᨆᤎᘲ·⯚ᾓᘲ೟ 133 ӣӣẂ׶ ẞ⮦Ⴚ·ῲᫎῲ⹂Ⴚ·ῲ؞Ⴚ·᢯ⵆᨆலႺ·Ϯ᪒ႺᏽḒጪᨆўႺ 134  ᤦӣӪ׶ ᒃဧᶾ὆ⵆᷚ↮׷ⵆ ં ᤦ(὾ே␖ᤦ೟), ⷿ⹺Ϯέᘲ, ⹂ᾚ·὾ே␖ᓢⷆႺ, ؞⢮ᓢⷆႺ 135 ␖ ྷ ᘲ ␖ྷἎᅆ૮·␖ྷ ᘲἎ↮ᘲ·␖ྷ᥺ኖⱶᘲ 136 ؞⢮Ảᷯᘲ ᫊ᤒ↯Ế᢯ẗ⴪ᓣᘲ·׷ྷᘲ೟ Ảᷯҫᘲ၊Ỳᶾᕲᅆ ఆ↮ᴲશⵊҫᘲ 02 ᾚᢞ⁞᤟ᘲ 21 ᫊ᤒᘲ 211 ᫊ ᤒ ᘲ ᫊ᤒᫎ·↋▃ᘲᏽᕮ૮ҫᘲ, צᐄᶾ᫊ᤒᘲ 212 ὾ᢞ◖ೋᘲ ᫊ᤒẢᷯᶾⴲẂⵊᘲⱶ՚έᘲ, ⦎↮·Ѣጪ·צᐄᶾ ὾ᢞ὆◖ೋᘲ 213 ᫊ᤒᾓᘲ Ἆ ↮ ᘲ ѢጪᏽѢ▃ᤒᘲ(՚▃ጪ·؞Ҳᾓ♆), ӣ՚·؞՚, ᘲⱶ ᨆᤎᘲ(᥺׊ኖᨆᤎᘲં 132ኗᶾҲ᢯) צᐄ὆᫊ᤒ ጪ὆Ἆ↮Ӯᆚᘲ 03 ᢚᶳᘲ 31 Ảᷯᘲ 311 ᣋ Ҳ ᘲ ⃪᫋ᘲ, ᕮ᫋ᘲ, ⪧ᒲᕮ᫋ᘲ, ᾓἎᘲ, Ểேẗخᾓᘲ 312 ᨆẗ؞Ӯ ҫ ᘲ έ᥺὾ᅪỲⵊᨆẗᘲ(♆ᵫ·♙ᦂ·ᨆѢ՚έᘲ೟) 313 ⴪ ᓣ ᘲ έ᥺὾὆⴪ᓣᘲ (2) [ᒲⱊ4]#<Њ 2012.8.7> ᜽ᖅ⫭ĥᖙ⇽ᩩᔑŝ༊Ǎᇥ# ڃ㣠ⱨ䟀᷸ٻἐ㾍೤㜼㇤䓬㉥೥Ḵ⥜ڄ 부 록 159

၇ᷴ ᏿⤸ ။ 㢸 ᷴ 314 ὆ Ⴚ ᘲ έ᥺὾὆ᓢѢỲᣋᏽ᫊ᵫ૮ 315 ᾓ ὆ ᘲ έ᥺὾⃿ᢚᇋ὾὆ᾓ὆ᘲ 316 ↯ᶳᾚ⹊ᘲ έ᥺὾὆↯ᶳ⺶ဖᾚႺᘲ 317 ὾⹊ᢚᶳᘲ έ᥺὾὆὾⹊ἲỲⵊ؞὾ᾚ՚έᘲ 318 ⪧ᒲ׷᫋ᘲ έ᥺὾὆ϲ᫋, ẞἎ೟ᣋҲṦ὆׷᫋ ӣἲỲⵊᘲẗ 319 ᷞႺᘲ ᓢὪ࿚ᏽࢊᐗ᫊ᤒᷞႺᘲ, ◖ᢚᶾⴲẂⵊᷞႺᘲ 32 ԾἏᘲ 321 ᨆ ᶳ Ⴚ έ᥺὾⃿ⵇᣋᶾ૮ⵊᨆᶳႺ 322 ⵇẗⱶᘲ έ᥺὾⃿ⵇᣋᶾ૮ⵊⵇẗⱶᘲ 323 லᤊ՚έᘲ έ᥺὾⃿ⵇᣋᶾ૮ⵊலᤊ՚έᘲ, ᕮԾᾚᘲ 324 Ծ⦣ᘲ έ᥺὾⃿ⵇᣋᶾ૮ⵊ૮⃿Ծ⦣ᘲ 325 ׷᫋ᘲ έ᥺὾⃿ⵇᣋᶾ૮ⵊⵇԾ׷᫋ᘲ 326 ⵇ᪣↮Ếᘲ έ᥺὾⃿ⵇᣋᶾ૮ⵊᢚԾἏᘲ(⴪ᴲ०Ծ᪣, ᢚᤒ ⵇẾᨆЃ೟) 327 ᨆⵇᷚ⵷ᘲ έ᥺὾⃿ⵇᣋᶾ૮ⵊᨆⵇᷚ⵷ᘲ 328 Ծᓣᘲ έ᥺὾⃿ⵇᣋᶾ૮ⵊԾᓣᘲ 329 ὢᏦẗᘲ έ᥺὾⃿ⵇᣋᶾ૮ⵊὢ, Ꮶẗᘲ 330 ؞⢮ԾἏᘲ έ᥺὾⃿ⵇᣋᶾ૮ⵊצᐄ὆ԾἏҫᘲ(ⵇ᪣ᾚႺ೟) 33 ĻĻᢚᶳᘲ 331 ὆Ⴚᾚ⹊ ᢚᶳᘲ έ᥺὾(ᾚ⹊·ጪᆚ·὿ᶳ·ᶦᶢ·⒛ઓ)♆Ⴚᘲ, ᨆᨎᘲẗ, ὆ᨆ ೟ᓢᾓ՚  ὿ᨆᆚᘲ෾ંέ᥺὾ᅪỲⵊ὆Ⴚᾚ⹊Ⳳ၊צྖᘲẗ 332 ᢚ⹺᫚ᆚ ᾚ⹊ᢚᶳᘲ έ᥺὾ᅪỲⵊᢚ⹺᫚ᆚᾚ⹊Ⳳ၊צྖẢᷯᘲ 333 ԾἏᾚ⹊ ᢚᶳᘲ έ᥺὾ᅪỲⵊԾἏⳲ၊צྖẢᷯᘲ 334 ↯ᶳᾚ⹊ ᢚᶳᘲ έ᥺὾ᅪỲⵊ↯ᶳᾚ⹊Ⳳ၊צྖẢᷯᘲ 335 · ĻĻᢚᶳᘲ · ὆Ⴚᾚ⹊, ↯ᶳᾚ⹊, ԾἏᾚ⹊೟ῲጦⳲ၊צྖὢᴲ઺ · · · · · · έ᥺὾ᅪỲⵊⳲ၊צྖẢᷯᘲ(ⵆҲ⚎Ⳳ, ᐗӪ⺲ ӣᕮᐗẢᷯ೟) 04 ῲ▊׶ 41 ῲ▊׶ 411 ᒃὦ⹺Ҳῲ ▊ ׶ ᒃὦ⹺Ҳ၊὆ῲ▊׶(ᓢѢᓣ↮ᕮᾓӮὢ ⵆંҫẞ ᆺⵢ૧ⵖ) 05 Ӫलல↮▊ 51 Ӫलல↮▊ 511 Ӫलல↮▊ ӪलலᏦᕶ׶ᏽӪलலᢚᶳᘲ὆↮▊ 06 61 ᕮ␲᢯⹆׶ 611 Ế׶᢯⹆׶ ␖έ׶Ế׶᢯⹆׶ 612 ὢ὾↮ᕶ׶ ␖έ׶ὢ὾↮׷׶ 07 ᾏ↮▊ 71 ᾏ↮▊ 711 ᾏ ↮ ▊ ᫊ᤒὢ↮▊ⵆંᓢ᢯׶·ᢚီ׶·᥺ᦏҫᘲ೟ 08 ᷶ᘲᘲᏽ ؞⢮ 81 ᷶ᘲᘲᏽ ؞⢮ 811 ᷶ ᘲ ᘲ ᷶ᘲᘲ 812 ᐆ ⹆ ׶  ᕮᓢ⁞׶ᐆ⹆׶ 09 `ᆫ׶ 91 Ảᷯ▗૧ `ᆫ׶ 911 Ảᷯ▗૧ `ᆫ׶ ०ὦᾓ؞Ẃᵿ؞Ӯ὆ᴶ `ὦ؞ӮẢᷯἲỲⵊ`ᆫ׶ 10 ⃮ᘲ׶ 101 ⹆ҫЊᤎ ⃮ᘲ׶ 1011 ᫊ᤒ⹆ҫ Њᤎ⃮ᘲ׶ ०ὦᾓ؞Ẃᵿᓢⷆᨆ׷὾ᶾ૮ⵊ᫊ᤒὢᏦ↮Њᤎἲ Ỳⵊ᫊ᤒ⹆ҫЊᤎ⃮ᘲ׶ 16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3) [ᒲ↮ 1⸦ᤊ᫋] ڃ㣠ⱨ䟀᷸ٻἐ㾍೤㜼㇤ٻⵃٻᷤ㇤೥Ḵ⥜ڄٻ ᖙ᯦ ?ᖙ⇽໦ᖙᕽ ၇ᷴ ⭏ᒏᜏ#⥓⏻⢬ ᙄ㢿⤻ᜏ#⥓⏻⢬ ⳨ཛ ⏻ョᅇྻ ။ 㢸 ᷴ (4) [ᒲ↮ 4⸦ᤊ᫋] ڃ㣠ⱨ䟀᷸ٻἐ㾍೤㜼㇤೥Ḵ⥜ڄٻ ᯥ ?Ḣᬱᅕᙹᯝ௭⢽ ╧⩏ ⴌ⯐#ᥛᗟ#ⴌ⩏+ᅔ, ⑼᷐ ⁃⁔ ╣ᙄ ဏ ၀⭧⢬ ⽳ཛⴋᅔ⢬ (5) [ᒲ↮ 5⸦὆3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ᖙ᯦đᔑᕽ ᜽ᖅᬊ ၇ᷴ Ⴗ⃏ ⭠⃋‿⮻ᅓ ☧⑯ ⃋ᘿᅓ 㨏⨛ᅓ ဏ။ 㢸 ᷴ ᷶ᢞ Ҟᢞ ↋Ͼ ⵗҲ ᷶ᢞ Ҟᢞ ↋Ͼ ⵗ Ҳ ᷶ᢞ Ҟᢞ ↋Ͼ ┋ Ҳ ᷶ᢞ Ҟᢞ ↋Ͼ 부 록 161

(6) [ᒲ↮ 5⸦὆4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ᖙ⇽đᔑᕽ ᜽ᖅᬊ ၇ᷴ Ⴗ⃏ ‿⮻ᅓ ☧⑯⃋ᘿᅓ 㨏⨛ᅓ ဏ ။ 㢸 ᷴ ᷶ᢞ Ҟᢞ ↋Ͼ ⵗҲ ᷶ᢞ Ҟᢞ ↋Ͼ ⵗ Ҳ ᷶ᢞ Ҟᢞ ↋Ͼ ┋ Ҳ ᷶ᢞ Ҟᢞ ↋Ͼ (7) [ᒲ↮ 6⸦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ŝ༊ᱥᬊ᳑ᕽ ၇ᷴ ⭏⧴# ⤻⨟⫇ ⥓⏻⢬ +4, ⭏⧴⢬ +5, ⥓⏻㥏⢬ +4.5@6, ⴋョ⢬ +7, ⃓⧴⢬ +607, ⭏⧴ ⏷⩫။ 㢸 ᷴ (8) [ᒲ↮ 7⸦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እእᔍᬊ᳑ᕽ ⏷⧴⫇⫛ ᅓ⢬ ⏷⩫ ⏷⧴᏿⤸ ↏ါ 16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9) [ᒲ↮ 16⸦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ʑᅙᰍᔑᙹ᯦໦ᖙᕽ ⫷⏻⯐Უ ╣ᬔ 㜔ཋ⢬ ╣⫐⢬ ⏻ョᅻこ ⧿⥌ὴῠ (10) [ᒲ↮ 17⸦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ᔍᨦᙹ᯦໦ᖙᕽ ⏷⤐⯐Უ ᏿⤸ ᅓ⢬ ⏻ョ᏿⤸ ↏ါ (11) [ᒲ↮ 18⸦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ᱶᇡᅕ᳑ɩ໦ᖙᕽ ╣ᮄ⫇ ‿⮻Ⴗ⃏ ‿⮻᏿⤸ ᅓ⢬ ‿⮻ᅻ။ ⏻ョᅻこ 부 록 163

(12) [ᒲ↮ 19⸦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Њ 2012.8.7> ⬥ᬱɩᙹ᯦ၰᔍᬊđŝᅕŁᕽ ؞ϲ: लỂὪᕮ⤞ लỂὪغ↮ (ᵌ⊫) 1. ⺲Ế׶ᨆέታᤦᤊ ╧ΐ ὧ␨⫇⫛ 㨏⨛ᅓ ⯐Უ 㨏⨛⫛# # Ⴗ⃏ 㨏⨛⫛ ᏿⤸ ᅓ⢬ ↏ါ↏⥌᳷ῠ⫃Ⴗ⃏ ᅻ㐋 ᏿⧴ ᷳᅓ⫛#ᅻ။ ⤷⃋ ᅻ⃋ᅓᘳ⿿ ⤷⃋ 2. ⺲Ếⱶᨆέታᤦᤊ ╧ΐ ὧ␨⫇⫛ 㨏⨛㟓 ⯐Უ 㨏⨛⫛# Ⴗ⃏ 㨏⨛⫛ ᏿⤸ 㟓᷐ ╣ᬔ2# ᘳ⩏ ␌ᙄ ᅓ⢬ ↏ါ ↏⥌᳷ ῠ⫃ Ⴗ⃏ ᅻ㐋 ᏿⧴ ᷳᅓ⫛ ᅻ။ ⤷⃋ ᅻ⃋ᅓ ᘳ⿿ ⤷⃋ 3. ⺲Ế׶ᢚẗታᤦᤊ ╧ΐ ⏷⧴⫇⫛ ⏷⧴᏿⤸ ᅓ⢬ ࿻⤻㨏⨛ᅓ㟓#⤷⃋ ⏻ョᅻⱋ ↏ါ 4. ⺲Ếⱶᢚẗታᤦᤊ ╧ΐ ⏷⧴⫇⫛ ⏷⧴᏿⤸ ⏷⧴⿣ ࿻⤻㨏⨛ᅓ㟓#⤷⃋ ╣ᬔ2# ᘳ⩏ ␌ᙄ# ᅓ⢬ ↏ါ 5. ⺲Ế׶ῲẗҲ⁺ ᅓ⪀ᅻ။#ᠼ⪣#᷐ㆸ ဏ⯗ΐ㦃 ဏ⯗᷐⪣ 210͂×297͂[ᐟ᢯↮80g/͇] 16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ಒ⊫) ⫝̸⑼#⧟ᮄ Ļ!⺲Ế׶὆⁳ᅆ՚ᕲ 㨏⨛ᅓ⪣#⯐Უ ᏿⧴ 1. Ꮺϲ૖⒢ᓢ⁞׶ⱶ ՛ࢢᏪϲ૖⒢၊ᕮ⤞ᐉἮᓢ⁞׶ 2. ṦẾ૖⒢ᓢ⁞׶ⱶ Ṧ՛ᏪϲẾ⁞૖⒢၊ᕮ⤞ᐉἮᓢ⁞׶ⱶ 3. Ҟᷞ⺲Ế׶ⱶ ᴲேɷ०ὦ೟᫊ᤒў⃪὾ᶾ૮ⵊҞᷞ⺲Ế׶ⱶ 4. ᒃὦὲẾ⺲Ế׶ⱶ ᒃὦὲẾἪ၊ᕮ⤞ᐉἮ⺲Ế׶ⱶᏽ␚⁞׶ⱶ 5. ↮ᷛᢚ⹺⺲Ế׶ⱶ ↮ᷛᢚ⹺၊ᕮ⤞ᐉἮỲጦ׶ⱶᏽ⺲Ế׶ⱶ 6. ⺲Ế⹺↮Ế׶ⱶ ᒃὦ὆⺲Ế⹺၊ᕮ⤞ᐉἮ↮Ế׶ⱶ 7. ὾ᤎኖ׶ⱶ ὾ᤎᐂ὾⹺೟Ἢ၊ᕮ⤞ᶩᶢ↮ંᨆέ׶ⱶ 8. ؞⢮⺲Ế׶ⱶ ⵷ ؞Ӯ὆᫊ᤒỲጦ׶೟⺲Ế׶ⱶ Ļ!⺲Ế὾՚ᕲ 㨏⨛⫛#Ⴗ⃏ ᏿⧴ ᷳᅓ⫛#ᅻ။#⤷⃋ ᅻ⃋ᅓᘳ⿿#⤷⃋ 1. Њὦ Њὦ έဓ(Y/N) έဓᴶⵖ 2. ᷯᆚᒃὦ ؞ᶳ έဓ(Y/N) έဓᴶⵖ 3. ᘲᷯᆚᒃὦ ӣὣᒃὦ೟(⁳Ծᒃὦ, ⵇԾᒃὦ, ὆Ⴚᒃὦ, ᢚ⹺ᓣ↮ᒃὦ, ؞⢮*) ņ!ᘲᷯᆚᒃὦ՚ᕲ཮ᶾ؞ᾚ * ؞⢮ὦҫẞצࢢẗἲ؞⢮ࢢẗᶾ؞ᾚ έဓ(Y/N) έဓ(Y/N) 4. Ꮺϲ૖⒢ ᘲᷯᆚ૖⒢, Ṧ՛ᏪϲẾ⁞૖⒢, Ꮺϲ૖⒢؞⢮ έဓ(Y/N) έဓ(Y/N) 5. ՛Ϯ؞Ӯ έᒃ؞Ӯɷᢚᒃ؞Ӯɷ⵷ ؞Ӯ(⃿ᵇ⵷ ؞Ӯᏽצ᥺᥻ ؞Ӯ, ↮ᐗ὾♆૖⒢) έဓᴶⵖ έဓᴶⵖ 6. ӣӣ؞Ӯ ӣ؞ᶳ, ⃮ ᕮ؞Ӯ, צᐄ὆ ӣӣ؞Ӯ έဓᴶⵖ έဓᴶⵖ 7. ᥺Ӯᒃὦ ⵢ૧᫊ᤒἲᤒ♆ɷẢᷯⵆંᒃὦ * ᒃὦ὆⺲Ế׶ὢῲ▊׶⸃⣊၊᫊ᤒᶾῲ૚ έဓᴶⵖ έဓᴶⵖ * ኖ׶὾؞Ӯ: ؞ᕮ׶ⱶኖ↿ᏽᢚẗᶾӮⵊᒃᅎG 4⁞ᶾഞཪ؞ᕮ׶ⱶኖ↿ἲኗ`Ἢ၊⵷ ᴶῲᕮᾓӮ෾ં⪧ᒲ᫊ᾓɷӿ᫊ᷛᾓɷ ல↮ᢚɷ⪧ᒲ὾♆ல↮ᢚᶾѺ೟။ⵊኖ׶὾(؞Ӯ) ** ؞ᕮ׶૖⒢: ᥺ೋᤦᒃ᫊⵷ဧɷ᥺ೋᤦᒃ᫊⵷׊♇ᶾഞᅦ؞ᕮ׶૮᢯Ꮺϲ૖⒢, ᒃὦᤦᒃ᫊⵷ဧɷᒃὦᤦᒃ᫊⵷׊♇ᶾഞᅦ↮  ؞ᕮ׶૖⒢೟ Ļ!⺲ẾᐉἮᨊᤊ૮၊Ҳ᥻؞။ⵆᷚᵪⵗશ૒. Ļ!ᨆέታᤦᤊ὆ࢢᷛ཮Ἦ⺲Ế὾὆⺲Ếẗலɷ◖↮೟ἲ՚⒢`Ἢ၊؞ᾚⵆᷚᵪⵗશ૒. 부 록 165

(13) [ᒲ↮ 20⸦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ᯙÕእ໦ᖙᕽ Ⴗ⃏ ᅓ⢬ ⏻ョ᏿⤸ ↏ါ (14) [ᒲ↮ 21⸦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ᔍᨦእ໦ᖙᕽ Ⴗ⃏ ᏿⤸ ᅓ⢬ ⏻ョ᏿⤸ ↏ါ (15) [ᒲ↮ 22⸦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እᬊ໦ᖙᕽ Ⴗ⃏ ᏿⤸ ᅓ⢬ ⏻ョ᏿⤸ ↏ါ 16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16) [ᒲ↮ 23⸦ᤊ᫋] ڃ㣠ⱨ䟀᷸ٻἐ㾍೤ᷤ㇤೥Ḵ⥜ڄٻ qᔍᅕŁᕽ ᓦὦ೟Ἦᢚ⹺ᓣ↮ᒃὦᾚጢɷ⹺Ҳ׊♇G 20⁞ 1ⵛᶾഞཪᢚ⹺ᓣ↮ᒃὦĻĻĻ὆. . . ᕮ⤞. . .၊⁳Ҟఆં⹺Ҳᷞல὆ᶳጢ↿⵷ࢢẗӪĻĻ⹺Ҳᶾ᥻ⵆંᨆέӪ↮▊ᶾӮⵊ ᐆ ↋ᙇᤊᅆḮᾓᕮᅪὪᐆ`ὦϾᢚ؞⃮ᶾഞཪϾᢚᅪ᫒᫊ⵆᷮ᪣શ૒. ᶳጢ↿⵷ࢢẗӪҞᢞᤊ὆ϯⵛἮ(૒Ἲᶾ↮`ఊᢚⵛἲ Ṧⵆӎં)  ⹃ⵆᷮἪ቞, צ⹺Ҳ⒆ᆚં`  ⵆᷮ᪣શ૒. (૒ Ἲ) लỂὪ ᢚ⹺ᓣ↮ᒃὦĻ Ļ Ļ Ͼ ᢚ(ᤊታ෾ંὦ) Ͼ ᢚ(ᤊታ෾ંὦ) ᢚ⹺ᓣ↮ᒃὦĻ Ļ Ļ૮ⱊὢᢚ֮ⵆ (17) [ᒲ↮ 24⸦὆2ᤊ᫋] ڃ㣠ⱨ䟀᷸ٻἐ㾍೤䟀᷸೥Ḵ⥜ڄٻ ⩥ɩ⇽Ԋᇡ ᜽ᖅᬊ 20 लỂ ⤻⨟⫇ ဏ⭠၇ᷴ ⭌⧟ ╣⫐ᅓ⢬ ⴋョᅓ⢬ ⽳⫃⫟⢬ (ῲỂ৲Ҳ) ? ? (ỂҲ) (৲Ҳ) 부 록 167

(18) [ᒲ↮ 25⸦὆2ᤊ᫋] ڃ㣠ⱨ䟀᷸ٻἐ㾍೤䟀᷸೥Ḵ⥜ڄٻ ⅾĥᱶᬱᰆ ᜽ᖅᬊ Ҳ Ӫኗ: ဏ⭠᷐ ⤻⨟⫇ ⭌⧟ ╣⫐ ⴋョ ⽳⫃⫟⢬ (19) [ᒲ↮ 26⸦ᤊ᫋] ڃ㣠ⱨ䟀᷸ٻἐ㾍೤䟀᷸೥Ḵ⥜ڄٻ ⅾĥᱶᬱᰆᅕ᳑ᇡ ⤻⨟⫇ ⭌⧟ ╣⫐ ⴋョ ⫟⢬ ဏ 㥏ᅓ ⥓ᅓ ဏ 㥏ᅓ ⥓ᅓ ဏ 㥏ᅓ ⥓ᅓ (20) [ᒲ↮ 27⸦ᤊ᫋] ڃ㣠ⱨ䟀᷸ٻἐ㾍೤䟀᷸೥Ḵ⥜ڄٻ ᰍᔑݡᰆ 1. Ѣ ጪ ⫇᭳ ΐ㦃 ⓗ⫷ⴋ ⴋΐ Ⴗ⮻ ᶿ⭌ +偍, 㜔ཋ⢬ ㄳᠨ⤻⨟⫇#὚# ㄳᠨ⨛⫃ ᠼᅻ⃋␌⪣#ⓗ⩫თ# ᠼᅻ⤻⨟⫇ ⧴ᜏ ↏ါ ⦎ ↮ ⫇᭳ ΐ㦃 ⓗ⫷ⴋ ⴋΐ ⴋᷴ ᶿ⭌ +偍, 㜔ཋ⢬ ㄳᠨ⤻⨟⫇#὚# ㄳᠨ⨛⫃ ᠼᅻ⃋␌⪣#ⓗ⩫თ# ᠼᅻ⤻⨟⫇ ⧴ᜏ ↏ါ ἎϮ↋պ ጢ⸃ӎ ὾ᢞ ⫇᭳ΐ㦃 ⯐Უ ᏿⤸ ╣ᬔ ཋ⢬ ㄳᠨ⤻⨟⫇#὚#ㄳᠨ⨛⫃ ↏ါ 16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Ҳ?؞՚ᅆ ⫇᭳ ΐ㦃 ⯐Უ ⧴ᜏ ᷐ㆸ 㥠☨ ⭧⮻⫛ ⭧⮻ΐ㦃 ╣ᬔ ᅓ⢬ ↏ါ ؞␲ ᕮ␲ ᢯⹗ ⫇᭳ ΐ㦃 ᅻ⾏⿣ +⫛, ᅻ⾏⢬ ᅓ᳷ ␌㦣ᅻ⫇ ⱇṿ။⿸㤓ཋ#⤻⨟⫇#὚# ẃ⑧ΐ㦃 ᅻ⾏⏷⧴ ↏ါ (21) [ᒲ↮ 28⸦ᤊ᫋] ڃ㣠ⱨ䟀᷸ٻἐ㾍೤䟀᷸೥Ḵ⥜ڄٻ እ⣩šญݡᰆ ࿻⫷ ⤻⨟⫇ Ⴗ⃏ ⭌⧟ ᄧ࿴὚#ᘳཋ ╣⃓ 㥏⫷ᬔ ╣ᮄ⫛⫃ ↏ါ╣ᬔ ᘳཋ ᙋ⤷ ⿣⃏ 2) ؞⢮ (1) ᥺ೋᤦᒃ᫊⵷׊♇[ᒲ↮ 45⸦὆2ᤊ᫋] <Њ 2012.2.28> (2) ᒃὦᤦᒃ᫊⵷׊♇[ᒲ↮ 63⸦὆3ᤊ᫋] <Њ 2013.2.23> * (1)(2) ᵿ᫋ேὪ 부 록 169

沂崮憎笾 기 부 금 영 수 증 ఐࣜ橊岞汞ࣜ沗昷愯憛汊ࣜ沃処ࣜ沗昷穞櫲ࣜ渂柢匶ࣜ愚岓城埪࣪ ࣜࣜ匶抆沖 昷律ࣤ憛汾律ࣥ 渂愂姷嵣憎笾 ࣤ斲櫋沖姷嵣憎笾ࣥ 渂暒ࣤ暒沲滆ࣥ ࣜࣜ匶抆匎ࣜ埮熺 埮ࣜ熺ࣜ律 斲櫋沖姷嵣憎笾 ࣤ処氦憎笾ࣥ 暒ࣜ沲ࣜ滆 匶抆匎击洢堆旇 匶抆匎埮熺ࣜ匂其憛崿 ࣜࣜ匶抆匎ࣜ微滗熞ࣤ檾嵦匶分ࣜ姷ࣥ 埮ࣜ熺ࣜ律 斲櫋沖姷嵣憎笾 暒ࣜ沲ࣜ滆 ࣜࣜ匶抆喺殯 氦ࣜࣜ笛 瑚ࣜ姢 割ࣜ把 櫶毚沂 喺ࣜࣜ殯 匎ࣜࣜ橧 禎律 朞峏 埮儆 ࣜ͑ ͑ ࣜࣜࣜ௰暒姣显憛௱ࣜ洢ࣰ࣯浶ࣨࣜ௰浶显瞿嵆洢穢憛௱ࣜ洢ࣲࣳ浶ዋ洢ࣴࣴ浶汞ࣰࣜ愕ࣜ௰憛汾显憛௱ࣜ洢ࣰ࣮浶櫖ࣜ娶幾ࣜ匶抆匎汊ࣜ氊歆ࣜ 償決ࣜ匶抆穞欆汒汊ࣜ溣律穞櫲ࣜ渂柢匶ࣜ愚岓城埪࣪ 噊ࣜࣜࣜࣜࣜ毚ࣜࣜࣜࣜࣜ沂 柦熳汾ࣜ ࣜࣤ昢律ࣜ嬖垚ࣜ汾ࣥ ࣜ͑ ͑ ͑ ͑ ͑ ͑ ͑ ͑氊歆ࣜ償決ࣜ匶抆匎汊ࣜ匶抆愡橞汒汊ࣜ溣律穯城埪࣪ 噊ࣜࣜࣜࣜࣜ毚ࣜࣜࣜࣜࣜ沂 匶抆匎ࣜ朞崿汾ࣜ ࣜࣤ昢律ࣜ嬖垚ࣜ汾ࣥ 沗͑昷͑愯͑憛 ࣭࣪ G匶抆匎ࣜ埮熺垚ࣜ空埿ࣜ埮熺庂ࣜ匶抆匎击洢堆旇ࣜ匶抆匎埮熺嵢ࣜ勢洛穞処ࣜ沎垚ࣜ௰暒姣显憛௱ࣜ嬖垚ࣜ௰憛汾显憛௱ࣜ姷ࣜ分崮ࣜ憛崿汊ࣜ 洇檺ࣜ匶抆匎欇朞溣汊ࣜ愢窏穞櫲檂ࣜ穯城埪࣪ࣤ欎ࣨࣜ௰暒姣显憛ࣜ柢窏崿௱ࣜ洢ࣴ࣬浶洢࣭穳洢ࣱ笾ࣨࣜ௰憛汾显憛ࣜ柢窏勢獟௱ࣜ洢࣭ࣴ浶洢࣭穳ࣥ ࣮࣪ 匶抆匎ࣜ微滗熞ࣤ檾嵦匶分ࣜ姷ࣥ垚ࣜ愯暧斲ࣨࣜ柦怾斲ࣨࣜ皻柦箒斲ࣜ姷ࣜ匶抆匎汊ࣜ堆柦ࣜ洗朞穞櫲ࣜ匶抆匎ࣜ埮熺櫖ࣜ洊埲穞垚ࣜ匶分汊ࣜ廖穞彶ࣨࣜ 匶抆匎埮熺櫖ࣜ滇洗ࣜ匶抆穢ࣜ凃殶櫖垚ࣜ洇滆ࣜ橐枻城埪࣪ ࣯࣪ 匶抆喺殯汞ࣜ氦笛ࣜ愕ࣜ瑚姢垚ࣜ埪汒ࣜ割把櫖ࣜ娶岂ࣜ洇枻城埪࣪ 匶抆匎͑割把 氦笛 瑚姢 ௰暒姣显憛௱ࣜ洢ࣰ࣯浶洢࣮穳ࣨࣜ௰憛汾显憛௱ࣜ洢ࣰ࣮浶洢࣮穳櫖ࣜ娶幾ࣜ匶抆匎 憛洛 ͢͡ ௰浶显瞿嵆洢穢憛௱ࣜ洢ࣲࣳ浶櫖ࣜ娶幾ࣜ匶抆匎 洛獞沖匎 ͣ͡ ௰暒姣显憛௱ࣜ洢ࣰ࣯浶洢࣭穳ࣤ涋剖埮熺ࣜ匶抆匎ࣜ洢歾ࣥࣨࣜ௰憛汾显憛௱ࣜ洢ࣰ࣮浶洢࣭穳櫖ࣜ娶幾ࣜ匶抆匎 滆洛 ͥ͡ ௰暒姣显憛௱ࣜ洢ࣰ࣯浶洢࣭穳櫖ࣜ娶幾ࣜ匶抆匎ࣜ渗ࣜ涋剖埮熺匶抆匎 涋剖埮熺 ͥ͢ ௰浶显瞿嵆洢穢憛௱ࣜ洢ࣴࣴ浶汞ࣰ櫖ࣜ娶幾ࣜ匶抆匎ࣜ 殶庲斲渂 ͥͣ 穊殚凃捊ࣤ暖匎ࣥࣜ愕ࣜ暒姣击洢匎橧堆旇櫖ࣜ空埿夞滆ࣜ橊城穞垚ࣜ匶抆匎 击洢洢歾 ͦ͡ ࣯࣪ 匶抆喺殯汞ࣜ割把岆櫖垚ࣜᅸ匎洊匶抆ᅹ汞ࣜ凃殶櫖垚ࣜᅸ匎洊ᅹࣨࣜᅸ笊恂匶抆ᅹ汞ࣜ凃殶櫖垚ࣜᅸ笊恂ᅹ嵢ࣜ洇処ࣨࣜ喺殯岆汆ࣜ笊恂匶抆汞ࣜ 凃殶櫖廒ࣜ洇枻城埪࣪ 17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3) [᫊᷶] (ᾚጢ⹺Ҳ׊♇“⺲Ế׶”Ӯဖ) ⬥ᬱɩᩢᙹ᷾ၽɪݡᰆ ⤻ΐ Ꮻⴧ 㨏⨛⫛+ῠ⫃, 㨏⨛ᅓ#⩫㥠#὚#ᅓ⢬ ⴋ⭠㨏⨛ᅓ# ⧴ᜏ ↏ါ ⴋ⭠ ↏ⴋ⭠   ᒃὦ Ế Ҟᷞ⺲Ế׶    Ế ᏿ᐆ␚↮Ế    Ế 부 록 171

(4) [␦⁞] (ᾚጢ⹺Ҳ׊♇“⺲Ế׶”Ӯဖ) እḡᱶ⬥ᬱɩ᮹ᔍᬊʑᵡ  ⺲Ế὾Ϯᢚẗẗலᅪ↮ ⵆ↮ᴸἮᘲ↮ ⺲Ế׶ἮᒃὦẢᷯᘲᏽ᫊ᤒẢᷯᘲ၊ᢚẗⵆఆ, ϲ῿ᘲ၊ ᢚẗⵆંᘲ἖Ἦ50%*ᅪ⓶Ӫⵆ↮ኩⵖ. * ϲ῿ᘲᢚẗᘲ἖50%ં૧ⵢᷞல⺲Ế׶ᨆέ׶ᵏὢᴲ઺, ↮▊׶ᵏἲ؞⃮Ἢ၊ⵖ. ુਏ ٻ㜼ڄٻڍڋڌڍ≸⓸ٻ⬄ٻὤ㨴ڇٻ⽸㫴㥉䟸㠄Ἴٻ⯜㬅㚕ٻڌڇڋڋڋ㷐㠄㜄ٻ␴䚌㜠ٻ㫴㻐Ἴ㚕㢨ٻڒڋڋ㷐㠄㢰ٻᷱ㟤ٻᴸ㥅⽸ٻ㇠㟝Ἴ㚕ٻ䚐⓸ ⏈ښ ٻٻٻතٻ⽸㫴㥉䟸㠄Ἴٻᴸ㥅⽸ٻ㇠㟝Ἴ㚕㡴ٻ㫴㻐Ἴ㚕ٻὤ㨴ٻڒڋڋ㷐㠄㜄ٻ␴䚐ٻڐڋڀ㢬ٻڎڐڋ㷐㠄㡸ٻ㸼Ḱ䚌㫴ٻ⯯䚌⮤ڇٻڍڋڌڍ≸⓸㜄ٻ 㫴㻐䚌㫴ٻ⯯䚐ٻ⽸㫴㥉䟸㠄Ἴٻڎڋڋ㷐㠄㡴ٻڍڋڌڎ≸⓸ٻ㉬㢹㜼㇤Ḱ⯝ٻ㩅ٻ㤸≸⓸㢨㠈Ἴڃ䟸㠄Ἴڄ㡰⦐ٻ㷌⫠䚜ډ G૒ᆺ, ϲ῿ᘲ⃿ᶾᤊலᶳጢ▂↲ᘲ(؞ӮẢᷯᘲ, ↯␳ᓢ⁞ᘲ, ⹺὆ᘲ), ᒃὦ⹺Ҳῲ▊׶, ᕮ␲᢯⹆׶, ᾏ↮▊, ᷶ᘲᘲ ၊ંᢚẗ׶↮ * ᶳጢ▂↲ᘲ⃿⺲Ế׶ኖ↿೟ἲỲⵊẢᷯᘲ, ⹺὆ᘲં15%ᒂỲࢢᶾᤊᢚẗϮઓ G὾ᢞ◖ೋᘲ၊ᢚẗⵆંѱἮẾ♇`Ἢ၊׶↮ⵆࢆ, ⦎↮·Ѣጪἲ Ṧⵆӎ᫊ᤒẢᷯᶾⴲẂⵊ↿؞, ᾓᘲ೟Ἦ ՚έϮઓ GὦѢᘲ၊ᢚẗϮઓⵆఆ, ⺲Ế׶Ἢ၊↯Ếᨆ૧ἲ↮׷ⵆંҫẞᶾંת၊؞⃮ᒃ෾ંὢ↮♖ᶾᤊ ⵆӎὶં ᨆ૧(ታῶ⼢Ϯᘲ, ᫊ϲṦתጢᨆ૧೟, Ϯ ᨆ૧)Ӫ↮ᐗ὾♆૖⒢ᶾᤊᒲல၊ ⵆӎὶંᨆ૧ᶾⵊⵆᷚ⮦᤟·↮ ׷ⵢᵪⵖἲẾ♇Ἢ၊ⵖ. ૒ᆺ, Њᒲᢚ⹺ᓣ↮ᒃὦᏽᢚ⹺ᓣ↮᫊ᤒᶾᤊં↮ᐗ὾♆૖⒢Ḯⷿ὆ⵆᷚᨆ૧ⵛኗ ἲ▂Ϯ၊ ⵎᨆὶἺ. * ᘲ↮ ⺲Ế׶ᢚẗἲỲⵊ᫊ᤒẢᷯᘲ὆՚ᕲ: ᫊ᤒ⹺Ҳᤦ▊᷶ᢞӪኗ՚ᕲ 17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၇#ᷴ ⴌ⭜↏ ཏ⭜↏ ↏# # #ါ ။ 㢸 ᷴ ᢚጢᘲ ὦѢᘲ ㅏ׷ᷚ ㅏ᢯ᷚ׶ ㅏὪẗᾏ׶ ㅏ ᨆ૧ ㅏ⧢↯׶ᏽ⧢↯`ᆫ׶ ㅏᢚ⹺ᓢⷆᕮૢᘲ ㅏ؞⢮⺲ᣋҫᘲ ᨆ૧Ἦת၊؞⃮ᒃ෾ંὢ↮♖ ᶾᤊ ⵆӎὶંᨆ૧ᏽ↮ᐗ ὾♆૖⒢ᶾᤊᒲல၊ ⵆӎὶં ᨆ૧ᶾⵊⵖ ૒ᆺ ↮ᐗ὾♆૖⒢Ḯⷿ὆ⵆᷚ ᨆ૧ⵛኗἲ▂Ϯ၊ ⵎᨆὶἺ ᶳጢ▂↲ᘲ ㅏ؞ӮẢᷯᘲ ㅏ↯␳ᓢ⁞ᘲ ㅏ⹺὆ᘲ ᢚẗᕶϮ ૒ᆺ ὢࢢᶾᤊ ⺲Ế׶ኖ↿ἲỲⵊ⹺὆ᘲ  Ảᷯᘲ၊ᢚẗϮઓ Ảᷯᘲ ㅏӣӣẂ׶ ㅏ␖ྷᘲ ㅏᷚᘲ ㅏᨆẗᘲᏽᨆᨆႺ ㅏ ᤦӣӪ׶ ㅏ؞⢮Ảᷯᘲ ᾚᢞ⁞᤟ᘲ ᫊ᤒᘲ ㅏ᫊ᤒᾓᘲἎ↮ᘲ ㅏ᫊ᤒᘲㅏ὾ᢞ◖ೋᘲ ὾ᢞ◖ೋᘲં⦎↮ Ѣጪἲ  Ṧⵊ᫊ᤒẢᷯᶾⴲẂⵊ ↿؞ ᾓᘲ೟՚έϮઓ ᢚᶳᘲ Ảᷯᘲ ㅏᣋҲᘲ ㅏᨆẗ؞Ӯҫᘲ ㅏ⴪ᓣᘲ ㅏ὆Ⴚᘲ ㅏᾓ὆ᘲ ㅏ↯ᶳᾚ⹊ᘲ ㅏ὾⹊ᢚᶳᘲ ㅏ⪧ᒲ׷᫋ᘲ ㅏᷞႺᘲ ԾἏᘲ ㅏᨆᶳႺ ㅏⵇẗⱶᘲ ㅏலᤊ՚έᘲ ㅏԾ⦣ᘲ ㅏ׷᫋ᘲ ㅏⵇ᪣↮Ếᘲ ㅏᨆⵇᷚ⵷ᘲ ㅏԾᓣᘲ ㅏὢᏦẗᘲ ㅏ؞⢮ԾἏᘲ ㅏㅏᢚᶳᘲ ㅏㅏㅏᢚᶳᘲ ῲ▊׶ ῲ▊׶ ㅏᒃὦ⹺Ҳῲ▊׶ ᢚẗᕶϮ Ӫलல↮▊ Ӫलல↮▊ ㅏӪलல↮▊ ᢯⹆׶ ᕮ␲᢯⹆׶ ㅏẾ׶᢯⹆׶ ὢ὾↮ᕶ׶ ᢚẗᕶϮ ᾏ↮▊ ᾏ↮▊ ㅏᾏ↮▊ ᢚẗᕶϮ ᷶ᘲᘲᏽ؞⢮ ᷶ᘲᘲᏽ؞⢮ ㅏ᷶ᘲᘲㅏᐆ⹆׶ ᢚẗᕶϮ `ᆫ׶ Ảᷯ▗૧`ᆫ׶ ㅏẢᷯ▗૧`ᆫ׶ ᢚẗᕶϮ ⃮ᘲ׶ ⹆ҫЊᤎ⃮ᘲ׶ ㅏ᫊ᤒ⹆ҫЊᤎ⃮ᘲ׶ ᢚẗᕶϮ * 2013लலᢚ⹺ᓣ↮᫊ᤒӮᆚᴶࢢ- ᓢѢᓣ↮ᕮ- ␦⁞ 부 록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