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78 Fax : 031-898-5935 E-mail : swkim@ggwf.or.kr

i요 약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규모는 전체 가구의 6.10%(한국복지패널 8차자료분석)에서 7.99%(제 3기 지역사회복 지계획 경기도 욕구조사 자료분석)으로 나타났음. - 2013년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이 약 2.79%임을 감안 하면 상당수의 빈곤계층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학력, 경제활동상태, 주거형태 등에서 취약한 집단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 1인가구, 가구주의 고 졸 이하 학력 비율이 높았고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았 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중이 높았음. - 차상위계층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이 전체가구의 절반 수준인 반면, 보증부 월세, 월세 등의 비중이 높았음.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등의 비중이 높아 주거불안정성이 높고 주거의 질 또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현행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은 각 부처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기초생활보 장수급권자에 비하면 지원 수준 또한 상당히 미미함. - 빈곤정책의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없는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 집단과 최저생계비 125% 초과~

ii 180% 이하 집단은 생활문제와 박탈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음. 즉 최저생계비 125% 초과~최저생계비 180% 이하 집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은 각 부서마다 기준이 상이하고 지원 수준 또한 낮은 상황임. -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정책이 일시적이고 제한적 서비스로 주로 구성되 어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구상이 필 요함.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 완화 필요 -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All or Nothing의 통합급여체계 문제 등을 해소하 기 위해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안이 통과되었음. - 그러나 개편되는 제도에서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교육급여의 경 우 중위소득 50% 이하로 이는 최저생계비 125%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 과함. - 또한 개편 기준 적용 시 생계급여 대상자의 범위는 크게 증가하지 않 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행 체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대상 범위가 가장 넓 은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지원만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 집단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 집단 또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고려했을 때, 이들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이 필요함. 차상위계층의 문제와 욕구영역별 지원 정책 강구 - 생활여건과 생활박탈 부분에서 차차상위계층집단(최저생계비 125% 초

iii 과~ 180% 이하 집단)에 비해 한계상황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욕구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상위계층집단은 실직, 재취업, 퇴직 문제, 돌봄문제, 자녀양육 및 교 육, 가정 내 불화 등과 같은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 음. 즉 이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자녀양육 및 교 육지원, 가족치료적 개입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서 더 큰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음. - 또한 차상위계층집단은 의료와 건강부분에서 박탈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새롭게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위계층 은 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대상자로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되며, 의료 급여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은 주거안정성과 주거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로 운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97만 명으로 2014년 70만 명에 비해 약 27만명 증가하고 주거급여액은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 증액되는 수준으로 예상 됨. 즉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의 일부는 여전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액 또한 현실적인 주거비용을 포괄하기에는 상당히 제 한적임. 주거급여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수준 향상이 필요함. - 차상위계층은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전체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더욱 취약할 수 있음.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용 알선서비스 제공능력 강화와 차상위계층의 직무관련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v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3. 연구의 제한점 • 6 Ⅱ. 이론적 배경 / 8 1. 차상위계층의 법적 의미 • 8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 3. 개별급여체계 개편안 기본 방향과 차상위계층 • 16 4.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정책 • 18 Ⅲ. 연구방법 / 21 1. 분석자료 • 21 2. 소득평가액 산정 과정 • 22 3. 변수 정의 • 27 4. 분석 방법 • 29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 32 1.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 32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일반적 특성 • 43 3.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여건, 생활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 52

vi Ⅴ. 결 론 / 73 참고문헌 / 80 부 록 / 83 [부록 1]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한 전국 차상위계층 규모 • 85 [부록 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을 고려 후 경기도 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 86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은 2012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6위를 기록했음.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를 벌지 못하 는 인구의 비율)은 16.5%로 OECD 국가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11.3%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국가 중 이스라엘의 상대적 빈곤율이 20.9%로 가장 높았고, 멕 시코 20.4%, 터키 19.3%, 칠레 18.0%, 미국 17.4%순이었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6위를 차지하였음. -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체코 5.8%, 덴마크 6.0%, 아이슬란드 6.4%, 헝가리 6.8%, 룩셈부르크 7.2% 순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갈수록 악화하는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01년 142만 명에서 2009년 157만 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0년 사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도입되면서 엄격해진 소득 및 재산 파악 과 부양의무자 정보 파악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34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6%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2년 상대적 빈곤율이 16.5%인 것을 감안한다면 제도 권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빈곤층의 수는 상당히 저조하며, 많은 빈곤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상대적빈곤율의 변화 추이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절대빈곤율의 평균은 약 11.8%, 절대빈곤 인구 약 700만 명 가운데 135만명 정도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으며, 400만 명 정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Ⅰ. 서 론 3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D 30만가구(70만명)145만원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1.1억원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출처: 참여연대(2009). [그림 2] 정부추계 사각지대 규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르지 않으나 부양의무 자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약간 상회하여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을 비롯해 복지사각지 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비수급 빈곤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개편되는 개별급여체제에서는 급여별로 기준선을 달리 적용하여 급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소득 기준선은 생

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선으로, 이러한 기준 적용 시 대상자의 범위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급여에 따라 더 축소되 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예를 들어, 의료급여의 경우 대상자는 축소되고 주거급여의 경우 보장 수준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정부의 서민의 월세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월세 세금공제 확대는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음.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이 적어 세금 을 내지 않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개 별급여법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주거 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우리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고, 빈곤층이 확산되면서 차상위계 층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 -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 파악 및 이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파악이 중요함.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정확 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빈곤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험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현황은 파악이 되지만, 경기도의 각 시・군별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등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전국 단위에서 소득과 재산조사가 결합된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나 자료의 수집시기가 2004년이고, 경기도의 자료만을 분리하 여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심각한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내 차상위계 층의 규모를 적절히 추계하고 차상위계층의 욕구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Ⅰ. 서 론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차상위계층 규모 추계 및 생활실태와 욕 구 분석을 통해 경기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시・군 - 내용적 범위 : 빈곤, 차상위계층, 복지욕구, 생활실태 연구방법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2014년 경기도 31개 시・군별 로 복지욕구조사가 실시되었음. 조사내용에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재산 및 소득, 박탈의 정도, 생활실태, 대상자별 복지기관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경기도 시・군별로 15,727개 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자료를 활 용하여 현재 경기도의 각 시・군을 대표하면서 소득을 근거로 차상위계 층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함. 전수조사한 자료는 아니지 만 현재 시점에서 차상위계층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가능 한 최적의 자료라고 판단됨. - 한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복지욕구조사에 수집된 자료에서 추정 된 차상위계층규모의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 한국복지 패널 8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차상위계층 규모를 비교하고자 하였음. -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파

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단,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경우 재산 중 자동차, 근로소득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지 않아 이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 이 있음. 가중치 적용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욕구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진행 되었음. 이로 인해 시・군별로 조사시기, 표집방법 및 면접방법 등이 차 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 인구규모, 성별 및 연령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상위계층 규모를 추정하였음. - 가중치 적용 후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응답가구 수는 4,704,419 가구 였으나 소득관련 자료의 상황 부분이 누락되거나 기초보장수급가구의 응답률이 지나치게 높은 구리, 양주, 오산 및 성남을 제외한 후 총 응답가 구수는 3,493,759가구 였음. 3. 연구의 제한점 저소득층 과대 표집의 문제로 인한 차상위계층 규모의 편의 가능성 - 한국복지패널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자료 모두 저소득 층이 과대표집되었음. 연구에서 이용한 이들 자료가 차상위계층 규모 및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이용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 고 이들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차상위계층은 실제규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Ⅰ. 서 론 7 경기도 31개 시・군별 차상위계층 규모 추계의 한계 -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시・군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제3 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경우 일부 시・군은 가구 소득 부분 조사가 누락되어 이들 시・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현재자료로는 경기도 시군별 차상위계층 규모추정이 어려움.

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이론적 배경Ⅱ 1. 차상위계층의 법적 의미 차상위계층의 법적 의미와 쟁점1) -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행정적 개념임.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차상위계층이라 는 개념은 다소 낯설고 활용 예도 많지 않았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였음. -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 개념의 명확한 이해 중요, 차 상위계층의 기준 타당성이나 차상위계층의 기준 활용계획 등이 면밀하 게 검토,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정 규정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크게 2 가지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 규정들은 차상위계층의 추상적 의미 를 다룬 것임. - 첫째, 극빈층으로 간주되는 수급층과의 유사성으로 이는 정태적 특징 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이 극빈층인 수급자와 생활형편이 유사하다는 1) 이현주 외 (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연구보고서 내용 일부 요약

Ⅱ. 이론적 배경 9 점을 초점으로 함. - 둘째, 빈곤층으로의 진입 가능성, 즉 생활상의 취약성임. 이는 동태적 특징으로 차상위계층이 극빈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초점 으로 함. - 2006년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차상위계층’을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로 정의. 이 조항 은 삭제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생계곤란자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의 진입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시사 정부의 차상위계층 기준(조작적 정의) - 현행 차상위계층의 조작적 정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120이하인 비수급자”임. - 개정 전 시행령 제36조 (차상위계층)에서는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자’로 규정 - 그러나 이 조항은 2006년 12월에 개정, 차상위계층은 “실제 소득” 대신 재산 의 소득환산을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소득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변경, 차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201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 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함. - 아래의 그림을 참조한다면 2006년 법 개정 전의 차상위계층은 B+C+D 였지만 개정 후에는 B+C임.(A=수급자). 즉 개정 이후 차상위계층의 범 위는 줄고 당연 규모도 줄 가능성이 높아졌음.

1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그림 3] 저소득집단의 구분도 - 2014년 가구규모별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0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배 이하) 724,365 1,233,376 1,595,560 1,957,741 2,319,922 2,682,105 3,044,28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Ⅱ. 이론적 배경 11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차상위계층의 정의 문제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크게 넘지 못하는 준빈곤층을 의미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말함. -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 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 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계층 으로 분류되며, 차상위 지원의 경우 대상가구의 가구특성에 부합하게 지 원내용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근로여건 조성 으로 대책이 시급하고, 장애인의 높은 의료비 부담, 홀몸노인이나 한부 모・청소년가장 등의 생활비 문제, 다문화가구 등의 근로 문제 등 수혜대 상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고 언급하였음(오봉욱, 2012).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층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됨.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혹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음(김강식, 이정언, 2010). - 차상위계층은 복지제도와 관련되어 다양한 개념을 통해 정의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빈곤층 및 저소득층과 유사한 성격을 나타냄. 차상위계층 은 저소득의 분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김선빈 외, 2008).

1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표 2> 저소득층의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하회하는 계층 차상위계층 -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계층 잠재적 복지수요계층 - 차상위계층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가계수지가 적자 상태여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 기타 -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일부 차차상위계층 - 이와 같이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요인과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 빈곤계층의 정의 문제 - 소득중심의 전통적인 빈곤정의 방식은 일정한 소득기준선 이하의 사람 들을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빈곤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김세원, 2013). - 그러나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뿐 실질적인 생활수 준은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 는 것은 빈곤을 과소평가할뿐만 아니라 개인이 빈곤(또는 결핍) 위험에 처한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우려가 있음(김경혜 외, 2010). - 즉, 빈곤은 생활의 문제이며 소득이나 재산은 생활수준의 대리변수(proxy) 로 사용될 뿐이며, 빈곤층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 충분하지는 않음. 2) 차상위계층 유사 개념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근접빈곤(near-poverty), 한계빈곤층(margin of pover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 있음. - 타운센드(1962)는 국민부조기준(National Assistance Scale)의 140%선을 활용하여 이 선 이하를 근접빈곤(near-poverty), 이 선 이하의 집단을 한계 빈곤층(margin of poverty)이라고 칭한 바 있음.

Ⅱ. 이론적 배경 13 - 근접빈곤과 수급자를 구분하는 하한선은 대체로 공식적인 빈곤선이 활 용되지만, 근접빈곤과 일반 가구를 구분하는 상한선은 공식적인 기준 이 존재하지 않음(김교성, 2007). - 켈레븐스(Kelevens, 2001)의 연구에서 빈곤근접층(near poor)은 미국 공 식적인 빈곤선 대비 가구 소득의 비율이 100% 이상~ 125% 미만에 해 당하는 가구라고 정의하였음. - 메이어와 설리반(Meyer and Sullivan, 2006)은 미국의 소득과 지출을 활 용하여 빈곤율 변화를 분석하면서 빈곤기준선에 더하야 빈곤선의 50% 선은 극빈곤(deep poverty), 150%선을 근접빈곤(near poverty)로 구성하 였음. - 취약성(vulnearability)은 빈곤화에 초점을 둔 개념. 빈곤문제에 대한 접 근은 빈곤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빈곤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후자에 해당됨. 취약성은 가구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얼마나 빈곤화의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측 정하는데 강조를 두고 있음.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로 선정된 절대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Lewit, Terman, & Behrman, 1997). - 차상위계층의 생활수준은 빈곤선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 비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 - 그러나 그들은 실제소득이 정부에서 설정・공표하는 공식적인 빈곤선보 다 높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부조제도의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집단임. -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수급자에 비해 더 열악할 수 있음(김교성, 2009).

1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3)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보건복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80만명을 웃도는 것으 로 추정되었음(이혜원, 2012). - 2006년 조사 시에는 차상위계층이 170만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2010 년 조사에서는 약 13만~1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현주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경상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17.13%인 약 222만 가구였음. -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가운데 수급자를 제외한 것 으로 전체의 12.03%인 약 194만 가구로 추정되었음. <표 3> 경상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규모 (단위: %) 소득/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소득/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 가구 개인 가구 개인 17.13 (약 277만) 12.71 (약 614만) 12.03 (약 194만) 9.51 (약 459만) (단위: %, 가구, 명) 출처: 이현주 외(2008) [그림 4] 차상위계층의 규모 추정

Ⅱ. 이론적 배경 15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규모가 전 체의 약 1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혜원, 2012). -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7년에 는 전체의 9.5%를 차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차상위계층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13%, 2010년에는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위를 유지 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일반가구로 탈출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빈곤위험이 지속되고 있었음. 차상위계층은 빈곤에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 능성이 높은 집단임(김교성, 2007). - 이현주 외(2008)의 연구에서 차상위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76%로 저학력 구성비율이 매우 높았음. 또한 근로능 력 보유 가구주의 비율이 41.10%, 가구주의 소득활동 비율이 36.72%로 경제활동 상태가 매우 불안정 하였음. - 박능후(2000)의 연구에서도 차상위계층은 질병, 장애, 저학력, 고연령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열위의 위치에 있어 빈곤 이 유발되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부산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월 지 출분야는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미취학자녀보육료, 보건의료비 등으 로 자녀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공공부조서비스에 대 한 인지도는 낮고, 수급내용은 생계비보조, 식료품 및 의료기구지원, 의 료급여, 자활사업,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지원 및 주거급여, 보육 료감면, 무료급식, 학비지원 등으로 나타났음.

1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3. 개별급여체계 개편안 기본 방향과 차상위계층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 빈곤전락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 미흡, 통합급여체계로 개별욕구에 따 른 일부 지원 등과 같은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하야 근로 증가유인이 적고, 부양의무자 범위가 넓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낮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부적절 하여 최저보장의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4년 12월에 통과되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빈곤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 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그림 5]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의 지향점

Ⅱ. 이론적 배경 17 개편안에 따르면 빈곤정책의 대상이 확대됨.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함. - 개편 방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없어지고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며, 각 급여의 기준에 상대빈곤선을 도입함. 개별급여별 대상자 선정 기준선은 [그림 6]과 같음. * 소득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수준’ → (개선) ‘중위+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로 단계적 개선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3.20).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그림 6] 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 - 생계급여는 가계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소득층위인 중위소득 30% 수준 이하 가구 대상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40% 수준 이하 가구 대상

1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률이 높은 중위소득 43% 수준이하 가구 대상 - 교육급여는 교육을 통한 빈곤 대물림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50% 수준 이하 가구 대상 - 이와 같이 변경될 경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될 경우에 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은 지급 받지 못하지만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는 결국 기존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40만명을 지원하던 규모에서 400만명이 넘는 대상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4.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정책 정부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법령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차상위 지 원정책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지원은 4대 차상위제도인 건강보험 진료 비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지원, 차상위 자활제 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이혜원, 2012). - 4대 차상위 지원제도 중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 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자활지원제도 뿐이나 이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각 부처가 통일된 기준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원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Ⅱ. 이론적 배경 19 현상유지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데 그치고 이들의 탈수급을 장려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손윤석, 2013). <표 4> 정부부처별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 현황 소관부처 법령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정의 급여기준절차 자활촉진관련 차상위계층 조사 영육아보육법 차상위계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이용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지원급여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차상위계층 포함 양곡관리법 시행규칠 정부양곡 50%할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차상위계층 자녀공제료 부담 학교급식법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고등교육 시행령 대학, 편입학 별도 정원 운영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대출이자감면 초등등교육법 자사고 집학정원 20%이상 선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비유학생선발시 별도 시험실시 가능 고교생 수업비, 입학금 지원 인터넷 통신비 50%지원 국토해양부 고익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관련 업무 우선 고용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입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임.대주택 입주자특례(배점)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다기능기술자과정 정원의 특별전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에 포함 환경부 수도법 수도요금 할인대상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 대상전기, 가스요금 할인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화요금 감면대상 포함 법무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연기 신청대상 국방부 재상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 사무규칙 벌과금 분할 납부 또는 기간유예 * 출처: 이만우 외(2011)

2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외에 경기도에서는 무한돌 봄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 적이나 무한돌봄사업 역시 수혜 기간과 대상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는 제한점이 있음.

Ⅲ. 연구방법 21 연구방법Ⅲ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 해 우선 경기도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설명해야함. 차상위계층의 규모 는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2013)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욕구조 사(2014)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전국 자료와 경기도 지역만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시행하였음.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욕구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실시 되었음. 구리, 양주, 오산의 경우 소득관련 정보가 거의 수집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성남은 전체 응답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수급가구의 응답률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총 27개 시・군의 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차상위계층 규모 추계에 필요한 재산, 소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2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필요한 자동차 정보 등은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음.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와 관련된 정보는 제3기 지역 사회복지계획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한국복지패널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욕구조사 자료 모두 각각 의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규모를 추계하였음. 2. 소득평가액 산정 과정 소득평가액 관련 변수2) - 개별급여별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시 필요한 주요 정보는 소득평가액 임. 소득평가액 계산 시 반영되는 각 변인의 내용은 <표 5>와 같음. - 단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자료에는 자동차 관련 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욕구조사 자료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에는 이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시,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수집되지 않아 이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된 변인의 계산은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조사자료 유저 2) 소득평가액 산정 과정은 김세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개편안에 따른 수급자 규모 추계. 경기복지재단에서 이용한 산식과 동일함. 산정 과정 설명 내용 은 앞의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Ⅲ. 연구방법 23 가이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 복지부, 2013) 자료를 참고하였음. <표 5> 소득평가액 산정 관련 변수 정의 구분 내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실제 소득 비 이 전 소 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 전 소 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급여(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보험, 기타 민간보조금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환산액(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환산액 자동차(승용차 환산액)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자립지원촉지수당 및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 근로소득공제 자활사업 참여 소득의 30%,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공제 공제 금융재산 중 가구당 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공제대상소득별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저축은 반영하지 못함. *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말함. 단 한국복지패널 기타정부보조금 항목 가운데 국가유공 자에 대한 보조금은 수급자 선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됨. ** 수급대상자 규모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기초보장수급액은 제외 하고 계산하였음.

2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가액에 각각 <표 6>과 같이 별도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을 합하여 소득으로 환산함. -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목적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급자격 판정 시 재산 환산액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2013년 기준과 허선・김미곤・유현상(2009)의 연구에 적용된 기준을 이 용하였음. - 2013년 이전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주택을 일반재산에 포 함하여 소득액으로 환산하였으나, 2013년부터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 (4.17%)과 달리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표 6>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외)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3)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재산은 자가 혹은 임차여부에 따라 자가는 100% 주택가액을 적용하지만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해 보정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함. 이후 일정 한도4)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한 후 도시 규모에 따라 기본재산액5)을 공제한 값에 별도의 환산율을 적용(일반재산의 1/4 수준)하고, 한도를 초과한 주택가액은 일반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함. 3) 자동차의 경우 100% 월소득으로 환산 시 실제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따라서 허선 등(2009)의 연구기준에서 사용된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2,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계산하고, 2,000 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100%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음. 4)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금액은 시 6,800만원, 군 3,800만원임. 5)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시 3,400만원, 군 2,900만원임.

Ⅲ. 연구방법 25 -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농기계, 농축산물6), 기타 상품 권・회원권 등을 의미함. -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을 공제함. - 자동차는 100% 적용이 원칙이나 다음사항에 포함되는 가구는 예외 산정 기준을 적용함. 우선 1~3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재산가액에서 자동 차를 제외하며,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50% 감면한 가 격에 4.17% 환산율을 적용함. 그 외 모든 가구는 100% 적용하여 산정 함.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 에서 제외함(단,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 사채, 임 대보증금 등 일체를 합한 금액을 의미함. -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차감하고 자동차 가액 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총재 산 및 순재산을 살펴보았음. -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의 합으로 계산하였음. 단, 본 연구에서는 기준에 따라 수급대 상여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공공부조수 급액은 제외하였음. 6) 농축산물의 총합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만 재산으로 간주함.

2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뺀 값으로 계산 하였음. - 총재산은 거주주택,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재산의 합으로 계산하였음. - 순재산은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뺀 값이며, 총부채액은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 돈), 외상 및 미리 탄 곗돈, 기타부 채의 합으로 계산하였음. 가구균등화지수(보건복지부, 2013) - 가구균등화지수는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 규모별 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중위소득 산출시 적용함. -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 지출수준 도출함. - 제곱근 방식 균등화지수(빈곤층 규모 추계에 활용) ∙가구 내 가구원 수(n)별로 을 균등화 지수로 적용하는 방식 ∙빈곤율 산출, 빈곤층 및 중산층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되는 지표 <표 7> 제곱근 방식 가구 균등화지수 구 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균등화지수 1      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선을 제시하였음.

Ⅲ. 연구방법 27 3. 변수 정의 생활실태 - 생활여건은 다음과 같은 7개 문항별로 생활의 어려움을 1(전혀 심각하지 않다)부터 5(매우 심각하다)까지 점수로 측정하였음. <표 8> 생활여건 어려움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생활 여건 저(무)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등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등 성인 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직업포기, 스트레스 등)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혼・별거・사별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 박탈의 정도 - 첫째, 가정 내 해당 생활용품(세탁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진공청 소기,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인터넷 연결, 자동차)의 유무의 총점으로 계산하였음. - 둘째,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 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에 대한 해당 문항의 유무의 총점으로 계산하 였음.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음.

2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표 9> 박탈정도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식생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 것 의생활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례는 가지고 있는 것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주택 및 주거환경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는 것 ※ 예) 6세 이상의 자녀와 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성별이 다르면 방을 따로 쓰는 것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며,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의료 및 건강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를 다녀오는 것 3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사회적 지지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저축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Ⅲ. 연구방법 29 지역사회 문제 - 지역사회 문제는 다음과 같은 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항별로 1(전혀 심각하지 않다)부터 5(매우 심각하다)까지 점수로 측정하였음. <표 10> 지역사회문제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지역사회 문제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주택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빈부격차 문제 차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4. 분석 방법 차상위계층은 법정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아닌 대상자로 한정하여 계산하였음. 기존의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비수급 계층, 차차 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초과~150% 이하의 계층이나, 기초보장제도 의 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 층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함.

3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 먼저, 차상위계층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 계층으로 구분하였음. - <표 11>에서와 같이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의 기준과 기존의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정책 대상자 범위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 최 저생계비 125% 초과~ 15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 최 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이를 다시 기초보장제도 내에 편입되는 차상위계층인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과 기초보장제도로 편입되지 않 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인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2로 분류함. <표 11> 차상위계층 실태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지원 기준7) 차상위계층집단 1 100% 초과~ 107.5% 이하 43% 이하 개편안 주거급여 기준선 107.5% 초과~ 125% 이하 50% 이하 개편안 교육급여 기준선 차상위계층집단 2 125% 초과~ 150% 이하 60% 이하 긴급복지지원 기준선  150% 초과~ 170% 이하 68% 이하  무한돌봄사업 기준선   170% 초과~ 180% 이하 72%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기준선  - 즉 기초보장제도의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으로 최저생계비 107.5% 이하 (중위소득 43% 이하)는 주거급여를, 최저생계비 125% 이하(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7) 표에 적시된 급여는 해당 최저생계비 구간의 계층이 고유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 함. 즉 최저생계비 100% 초과~ 107.5% 이하의 경우 주거급여를 고유하게 받을 수 있 는 집단임. 하지만 이들 집단은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주거급 여 이외에도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취약한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서 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Ⅲ. 연구방법 31 개편으로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액 추정 및 차상위집단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로의 편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 집단을 차상위계층집단 18)로 분류함. - 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최저생 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경우 무한돌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경우 취약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들 집단의 규모 추산 및 특성 파악은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지형 변화에 따른 차상 위계층 지원의 규모 및 필요성을 알기 위해 필요함. 따라서 차상위계층 집단 2로 이들을 묶고 분석을 시도함.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 비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는 기초통계분석과 더불어 차상위계층집단 1(최저 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과 차상위계층집단 2(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간의 차이를 t-test를 통하여 살펴보았음. - 단, 두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과 기술분석 시에는 가중치 조정으로 인해 사례 수가 증폭된 것을 조정한 새로운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이는 제1종 오류 증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8) 차상위계층집단 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집단 1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던 계층은 포함하지 않았음.

3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Ⅳ 1.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1) 한국복지패널로 파악한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1) 현행 법적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모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중 비수급가구인 차상위계층의 비율 은 전체가구의 약 6.10%로 분석됨. - 제8차 한국복지패널(2013)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6.10%, 약 247,959가구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 제8차 한국복지패널(2013)로 추산한 전국의 10.91%에 비해 낮은 비율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 가구 중 비수급가구인 차 상위계층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약 1.73%로 분석됨. - 제8차 한국복지패널(2013)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73%, 약 70,334가 구로 추산됨.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33 - 이는 <부록 1>의 한국복지패널(2012)로 추산한 전국의 3.22%에 비해 낮은 비율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1.73%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2012)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73%, 70,271가구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의 전국의 3.40%에 비해 낮은 비율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1.31%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2012)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 ~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31%, 53,372가구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의 전국의 2.39%에 비해 낮은 비율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0.87%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2012)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 초과 ~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87%, 약 31,645가구 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의 전국의 1.14%에 비해 낮은 비율임.

3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표 12> 한국복지패널 data를 활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 경기도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 수 (백분율) 누적가구수 (백분율) 100% 이하 189,860 (4.67) 189,860 (4.67) 100% 초과 ~ 120% 이하 58,100 (1.43) 247,959 (6.10) 120% 초과 ~ 150% 이하 70,271 (1.73) 318,231 (7.83) 150% 초과 ~ 170% 이하 53,372 (1.31) 371,602 (9.14) 170% 초과 ~ 180% 이하 31,645 (0.78) 403,248 (9.92) (2) 집단별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모 한편,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가구의 약 1.73%로 분석됨. - 이들 가구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 을 예정임. 이중 주거급여만 받는 최저생계비 100% 초과~ 107.5% 이 하 가구는 0.43%, 17,315가구였으며, 교육급여만 받는 최저생계비 125% 이하 가구는 1.30%, 53,019가구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5%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1.43%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2012)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43%, 약 58,037가구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의 전국의 2.92%에 비해 낮은 비율임.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35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기준선 가구 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백분율) 100% 이하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선* 189,860 (4.67) 189,860 (4.67) 100% 초과 ~ 107.5% 이하 43% 이하 주거급여 기준선 17,315 (0.43) 207,175 (5.10) 107.5% 초과 ~ 125% 이하 50% 이하 교육급여 기준선 53,019 (1.30) 260,194 (6.40) 차상위계층집단1(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70334 (1.73) 125% 초과 ~ 150% 이하 62.5% 이하 긴급지지원 기준선복 58,037 (1.43) 318,231 (7.83) 150% 초과 ~ 170% 이하 70.8% 이하 무한돌봄사업 기준선 53,372 (1.31) 371,602 (9.14)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1.31%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2012)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31%, 약 53,372가구 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의 전국의 2.39%에 비해 낮은 비율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0.87%로 분석됨. - 한국복지패널(2012)을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87%, 약 31,645가구 로 추산됨. - 이는 <부록 1>의 전국의 1.14%에 비해 낮은 비율임. <표 13>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2012년 월 소득 기준)

3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기준선 가구 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백분율) 170%초과 ~ 180% 이하 75%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1,645 (0.87) 403,248 (9.92) 차상위계층집단2(최저생계비125% 초과 ~ 180% 이하) 143,054 (3.52) * 개편되는 개별급여의 경우, 급여별 기준선이 다르게 적용됨.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 급여의 경우, 각각 중위소득 40% 이하, 43% 이하, 50% 이하에 해당됨. 긴급복지지원, 무한 돌봄사업,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의 경우 최대 기준이 각각 최저생계비 150% 이하, 170% 이하, 180% 이하에 해당됨. 2) 경기도 욕구조사 data로 파악한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한국복지패널(2013)의 경우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2015 년 소득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전국가구를 표집틀로 하여 표집하여, 경기도 가구의 사례가 1,111사례에 불과하고, 가중치 역시 전국 특성을 기초로 부여하는 등 경기도 가구 특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따 라서 2014년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규모를 추계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경우 소득조사의 기준시점이 2013년으로 한국 복지패널보다 최근의 소득을 보고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가구를 표집 틀로 하여 15,717가구를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한국복지패널 보다 경기도 가구 특성 파악에 유리함. (1) 현행 법적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모 경기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비수급 차상위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약 7.99%로 분석됨. - 2014년 경기도 욕구조사 data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비수급 차상위가구 비율은 약 7.99%, 약 279,031가구로 추산됨.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37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결과인 6.10%보다 높은 수치임. 경기도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인 비수급 차상위가구 비율 은 전체가구의 약 1.34%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34%, 약 46,769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결과인 1.43%보다 다소 낮은 수치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2.43%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2.43%, 약 84,894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인 1.73%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1.72%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72%, 약 60,151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인 1.31%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0.73%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

3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73%, 약 27,581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인 0.78%에 비해 낮은 비율임. <표 14>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2013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 수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백분율) 100% 이하 비수급층 232,262 (6.65) 232,262 (6.65) 100% 초과 ~ 120% 이하 46,769 (1.34) 279,031 (7.99) 120% 초과 ~ 150% 이하 84,894 (2.43) 363,925 (10.42) 150% 초과 ~ 170% 이하 60,151 (1.72) 424,076 (12.14) 170% 초과 ~ 180% 이하 25,581 (0.73) 449,657 (12.87) 위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수는 경기도 전체의 약 5.77%였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약 6.65%로 나타났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약 1.34%였음.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39 (단위: %, 가구) [그림 7] 경기도 차상위 계층 규모 추정 (2) 집단별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모 2014년 경기도 욕구조사 data 분석 결과 <표 15>에서와 같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인 차상위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약 1.72%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72%, 약 59,994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결과인 1.73%과 유사한 수치임. - 이들 중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는 0.46%로 16,125가구였으며, 교육급여 만 받는 1.26%로 43,869가구였음.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5%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약 2.05%로 분석됨.

4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5%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2.05%, 약 71,669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인 1.43%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약 1.72%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1.72%, 약 60,151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인 1.31%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약 0.73 %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73%, 약 25,581 가구로 추산됨. -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인 0.87%에 비해 낮은 비율임. - 이들 가구는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의 대상 가구임.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이용한 결과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은 약 %, 59,994가구이며,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2는 4.50%, 157,402가구임.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41 <표 15>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2013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가구 수 (백분율) 누적가구수 (백분율) 100% 이하 40% 이하 의료급여* 232,262 (6.65) 232,262 (6.65) 100%초과 ~ 107.5% 이하 43% 이하 주거급여 16,125 (0.46) 248,387 (7.11) 107.5%초과 ~ 125% 이하 50% 이하 교육급여 43,869 (1.26) 292,256 (8.37) 차상위계층집단1(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59,994 (1.72) 125%초과 ~ 150% 이하 62.5% 이하 긴급복지지원  71,669 (2.05) 363,925 (10.42) 150%초과 ~ 170% 이하 70.8% 이하  무한돌봄사업  60,151 (1.72) 424,076 (12.14) 170%초과 ~ 180% 이하 75%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5,581 (0.73) 449,657 (12.87) 차상위계층집단2(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157,401 (4.50) 3)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추정의 범위 이상의 여러 분석 결과 경기도의 차상위계층은 다음의 <표 16>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9) 9) 경기도 욕구 조사 data의 경우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보다 과대 측정되고 있음. - 2013년 경기도의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은 2.79%인데, 경기도 욕구조 사 data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이 5.77%로 분석되고 있음. -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가구 비율 역시 경기도 욕구조사 data에서는 10.55%로 분석 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여부로 보기에는 어려운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소 득 과소보고가 관찰되고 있음. -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소득과소보고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제공하되 과소보고하거 나, 소득과 재산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과소추정되는 경향 으로 나타남.

4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최소가구수(최소비율)~최대가구수(최대비율) 100% 이하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선* 189,860 ~ 232,262(4.67 ~ 6.65) 100%초과 ~ 107.5% 이하 43% 이하 주거급여 기준선 16,125 ~ 17,315 (0.46 ~ 0.43)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인 차상위계층집단 1 은 약 1.72%에서 1.79% 정도로 가구규모는 경기도 실제 가구수를 기초 로 하여 약 59,994가구에서 70,334가구로 추산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이하인 차상위계층집단 2 은 약 3.56%에서 4.64%로 가구규모는 경기도 실제 가구수를 기초로 하 여 약 136,990가구에서 163,465가구로 추산됨. <표 16>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추정의 범위 (단위: 가구, %) - 이러한 소득과소보고 혹은 소득과 재산의 정보 누락은 차상위계층의 과대추정으로 이 어질 수 있음. 이는 한국복지패널(2013)년 보다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소득 125%초 과 150%이하 차상위계층, 소득 150% 초과~ 180% 이하 차상위계층이 더 많은 것에 서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표 17>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소득 과소보고의 문제 (2013년 기준) 구분 수치 경기도 욕구조사 data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 5.77%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비율 10.55% 실제 2013년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 2.79% - 특히 위의 표에 제시된 수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소득관련 자료가 거의 수집되지 않아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구리, 오산, 양주, 성남 지역은 제외한 비율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차상위계층 과대추정의 문제는 표에 보고한 것보다 클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차상위계층 규모 추계를 위해서는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 구를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 추산이 필요함. 이를 <부록 2>에서 제시함.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43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최소가구수(최소비율)~최대가구수(최대비율) 107.5%초과 ~ 125% 이하 50% 이하 교육급여 기준선 43,869 ~ 53,019 (1.26 ~ 1.30) 차상위계층집단1(최저생계비 100% 초과 ~ 125% 이하) 59,994 ~ 70,334 (1.72 ~ 1.79) 125%초과 ~ 150% 이하 62.5% 이하 긴급복지지원 기준선 58,037 ~ 71,669 (1.43 ~ 2.05) 150%초과 ~ 170% 이하 70.8% 이하  무한봄사업 기준선돌 53,372 ~ 60,151 (1.31 ~ 1.72) 170%초과 ~ 180% 이하 75% 이하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기준선 25,581 ~ 31,645 (0.73 ~ 0.87) 차상위계층집단2(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136,990 ~ 163,465 (3.56 ~ 4.64)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일반적 특성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일반적 특성을 2014년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 용하여 분석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비수급자인 경기도 차상위 계층의 가구유형, 가구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경제활동상태, 주 택유형 및 점유형태는 다음과 같음. - 차상위계층 일반특성은 표집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가중치를 부 여한 후 진행하였음.

4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1)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가구구분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일반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사회취약계 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비중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35.04%로 전체가구 의 71.12%보다 낮았음 -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아 42.59%였으며, 장애인가구의 비중(15.24%)도 전체가구(7.08%)보다 높았으며, 한부모 가구의 비중(6.34%) 역시 전체 가구(3.74%)보다 높았음. 또한 조손가구의 비중 역시 0.78%로 전체가구 의 0.40%보다 높았음 <표 18> 차상위계층 가구유형 (단위: 가구 , %) 가구 유형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가구 백분율 노인 가구 118,849 42.59 615,906 17.63 장애인 가구 42,521 15.24 247,308 7.08 한부모 가구 17,696 6.34 130,827 3.74 조손 가구 2,179 0.78 14,009 0.40 소년소녀가장 가구 0 0.00 994 0.03 일반가구 97,786 35.04 2,484,715 71.12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2)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수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4인가구의 비 중이 가장 높은 전체가구와 다른 특성임. - 차상위계층 중 1인가구의 비율은 30.67%로 전체가구의 11.84%에 비해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45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빈곤가구의 경우 1인가구가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인가구의 비중은 24.22%로 전체가구의 19.52%보다 높았으며, 3인가구 의 비중은 14.72%로 전체가구의 20.85%보다 낮았음. 4인가구의 비중 역시 20.41%로 전체가구의 34.59%보다 낮았음. - 5인가구의 경우 7.12%로 전체가구의 9.95%보다 낮았으며, 6인가구의 경우도 2.01%로 전체가구의 2.61%보다 낮았음. <표 19> 가구원 수 (단위: 가구, %) 가구 유형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가구 백분율 1인 가구 85,582 30.67 413,583 11.84 2인 가구 67,593 24.22 681,825 19.52 3인 가구 41,073 14.72 728,539 20.85 4인 가구 56,949 20.41 1,208,550 34.59 5인 가구 19,858 7.12 347,605 9.95 6인 가구 5,605 2.01 91,358 2.61 7인 가구 1,977 0.71 14,875 0.43 8인 가구 394 0.14 6,056 0.17 9인 가구 0 0.00 1,366 0.04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3) 경기도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특성 (1) 연령 경기도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우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 며, 전체가구도 60대 이상이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차상위계층보다는 비 중이 좀 더 낮았음.

4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 차상위계층 중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이라는 응답이 54.36%로 전 체가구의 28.86%보다 높았음. 이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 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임.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는 19.48%로 전체가구 28.50%보다는 작음.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도 15.86%로 전체가구 28.62%보다는 낮음. <표 20> 가구주 연령 (단위: 가구, %) 연령 차상위 계층 백분율 전체 백분율 10대 - - - - 20대 7,678 2.75 47,004 1.35 30대 14,556 5.22 334,446 9.57 40대 44,268 15.86 999,974 28.62 50대 54,349 19.48 995,834 28.50 60대이상 151,685 54.36 1,008,438 28.86 총 합 272,536 97.67 3,385,696 96.90 결측치 6,495 2.33 54,032 3.10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2) 성별 경기도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인 경우가 전체가구보다 높음. - 차상위계층 중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57.64%로 전체가구의 80.70%보 다 낮았으며, 반대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41.74%로, 전체가구의 18.36%보다 높음. - 우리사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직위도 불안정하 다는 점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가구주의 열악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47 교육수준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초등학교 졸업 미만 42,873 15.37 148,552 4.25 초등학교 졸업 51,394 18.42 243,293 6.96 중학교 졸업 37,566 13.46 278,266 7.96 고등학교 졸업 94,203 33.76 1,260,870 36.09 전문대학교 졸업 7,472 2.68 294,900 8.44 <표 21> 가구주 성별 (단위: 가구, %) 성별 차상위 계층 백분율 전체 백분율 남성 160,828 57.64 2,819,463 80.70 여성 116,466 41.74 641,606 18.36 총 합 277,294 99.38 3,461,069 99.06 결측치 1,737 0.62 32,690 0.94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3) 학력 경기도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가장 많았으 며, 전체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음. - 차상위계층 중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라는 응답이 15.37%로 전체가구의 4.25%보다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의 학력이라는 응답은 9.65%로, 전체가구의 30.30%보다 매우 낮았음. - 차상위계층의 33.76%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의 가구주였으며, 이는 전체가구의 36.09%보다 낮았음.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우 주로 고등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전체가구보다 높은 반면에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전체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22> 가구주 교육수준 (단위: 가구, %)

4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교육수준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대학교 졸업 26,922 9.65 1,058,460 30.30 대학원 졸업 7,989 2.86 139,996 4.01 총 합 268,420 96.20 3,424,338 98.01 결측치 10,611 3.80 69,421 1.99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4) 장애여부 경기도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비등록장애인포함) 가 전체가구보다 높음. - 차상위계층 가구주 중 비등록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97%로 전체가구의 6.89%보다 높음. - 장애인의 경우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어려우면서 동시에 추가 지출과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열악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3> 가구주 장애여부 (단위: 가구, %) 장애여부 차상위 계층 백분율 전체 백분율 장애없음 200,439 71.83 2,719,279 77.83 장애있음 44,560 15.97 240,871 6.89 총 합 244,999 87.80 2,960,151 84.73 결측치 34,032 12.20 533,608 15.27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49 (5) 경제활동 상태 경기도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우 실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자 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체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 었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전체가구에 비해 높았음. - 차상위계층 중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실업자의 비중이 40.16%로 전체가구 17.01%보다 상당히 높았음. - 가구주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형태로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 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상용직이 16.89%로 가장 높으나, 전체가구의 44.1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였음. - 반면에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직(10.44%)과 일용직(9.98%)의 비중 은 전체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5.00%, 4.03%). 또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의 비중(10.54%)도 전체가구(23.39%)보다 낮음. <표 24>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단위: 가구, %) 경제활동 상태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비해당 (만 14세 이하) 2,022 0.72 18,746 0.54 임금근로자 상용직 47,123 16.89 1,542,402 44.15 임시직 29,141 10.44 174,818 5.00 일용직 27,856 9.98 140,905 4.03 자활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인턴 등) 15,161 5.43 58,546 1.68 자영업자 고용원 있음(고용주) 29,412 10.54 817,361 23.39 고용원 없음 1,226 0.44 28,690 0.82 무급가족종사자 10,960 3.93 74,410 2.13 실업자 112,054 40.16 594,208 17.01 총 합 274,954 98.54 3,450,087 98.75 결측치 4,077 1.46 43,672 1.25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5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4)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주거형태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이 전체가구 보다 낮고,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월세의 비중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 중 자가주거에 거주하는 경우는 35.53%로, 전체가구의 64.81%보다 낮음. - 반면에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는 22.98%로 전체가구의 19.61%보다 높으 며,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도 21.75%로 전체가구의 8.05%보다 높았음. 또 월세 비중도 높아 11.51%로 전체가구의 4.41%보다 높음 <표 25> 주택 점유형태 (단위: 가구, %) 주택 점유형태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가구 백분율 자가 99,135 35.53 2,264,140 64.81 전세 64,123 22.98 685,103 19.61 보증부 월세 60,697 21.75 281,163 8.05 월세 (사글세 포함) 32,111 11.51 154,151 4.41 기타 (관사, 사택 등) 11,974 4.29 73,097 2.09 총 합 268,040 96.06 3,457,654 98.97 결측치 10,991 3.94 36,105 1.03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 3,493,759 100.00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의 비중이 가 장 높았고, 일반아파트의 비중은 전체가구보다 낮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비중이 높았음. 또 비닐하우스의 비중도 전체가 구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주거의 질이 전체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 차상위계층 중 일반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21.39%로 가장 많았으 며, 이는 전체가구의 15.62%보다는 매우 높은 비중임.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51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20.44%로, 이는 전체가구의 53.09%보다는 매우 낮은 비중임. - 한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13.43%로 전체가구의 6.43%보다 높으며,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11.68%로 전체가구 의 5.88%보다 높았음. 연립주택(빌라)에 거주하는 경우도 14.96%로 전 체가구의 10.55%보다 높으며, 비닐하우스, 움막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0.37%로 전체가구의 0.16%보다 높음. <표 26> 주택 유형 (단위: 가구, %) 차상위가구 백분율 전체 백분율 일반단독주택 59,680 21.39 545,712 15.62 다가구용 단독주택 37,461 13.43 224,798 6.43 다세대주택 32,585 11.68 205,575 5.88 연립주택(빌라) 41,738 14.96 368,763 10.55 일반아파트 57,035 20.44 1,854,772 53.09 영구임대아파트 12,927 4.63 57,979 1.66 국민임대아파트 19,112 6.85 102,313 2.93 복합용도주택 (점포주택 등) 3,686 1.32 57,755 1.6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666 0.60 20,706 0.59 오피스텔 1,645 0.59 13,047 0.37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1,020 0.37 5,530 0.16 임시가건물 1,457 0.52 3,581 0.10 기타 1,291 0.46 16,159 0.46 총 합 271,304 97.23 3,476,689 99.51 결측치 7,727 2.77 17,069 0.49 전체 가구 수 279,031 100.00 3,493,759 100.00

5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3.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여건, 생활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1)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 여건 (1)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 여건의 실태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생활여건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의 생활여 건의 어려움은 다음의 <표 27>과 같음. - 저(무) 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33.21%,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6.98%로 60.19%가 저(무)소 득, 과다지출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6.66%, ‘매 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5.74%로 52.40%가 부채청산으로 인해 생활상 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0.84%,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1.54%로 42.38%가 실직, 재취업, 퇴 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직업포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9.72%,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1.99%로 21.71%가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5.28%,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4.35%로 49.63%가 자녀 양육 및 자 녀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혼・별거・사별 등)이 ‘대체로 심각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53 하다’는 응답이 8.67%,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2.21%로 20.88%가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이 ‘대 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3.28%,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43%로 19.71%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7>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의 생활여건 (단위: 가구, %) 가구 수 (백분율) 저소득, 과다지출 부채청산 실직, 재취업, 퇴직 성인・환자・ 장애인 돌봄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 가정 내 불화, 단절 정신건강 잘 모르겠다 7 (3.16) 26 (11.73) 23 (10.32) 36 (16.21) 21 (9.51) 24 (10.47) 25 (11.15) 전혀 심각하지 않다 21 (9.51) 39 (17.32) 36 (15.92) 76 (33.95) 51 (22.53) 97 (43.11) 73 (32.5)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14 (6.21) 15 (6.65) 14 (6.34) 17 (7.57) 9 (4.06) 26 (11.31) 38 (16.75) 보통이다 47 (20.92) 27 (11.91) 57 (25.05) 46 (20.56) 32 (14.26) 32 (14.23) 45 (19.89) 대체로 심각하다 75 (33.21) 60 (26.66) 47 (20.84) 22 (9.72) 57 (25.28) 20 (8.67) 30 (13.28) 매우 심각하다 61 (26.98) 58 (25.74) 49 (21.54) 27 (11.99) 55 (24.35) 28 (12.21) 14 (6.43) 총 합 226 (100.00) 225 (100.00) 226 (100.00) 224 (100.00) 226 (100.00) 226 (100.00) 225 (100.00) [그림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이 겪는 가장 어려운 생활 여건은 저(무)소득, 과다지출 로 인한 어려움(3.52)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채청산의 어려움(3.02),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2.96), 실직・재취업・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2.95)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5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그림 8]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2의 생활 여건의 어려움은 다음의 <표 28>과 같음. - 저(무) 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32.13%,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2.84%로 54.97%가 저(무)소 득, 과다지출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9.87%, ‘매 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9.63%로 39.50%가 부채청산으로 인해 생활상 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1.21%,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0.42%로 31.63%가 실직, 재취업, 퇴 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직업포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9.59%,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45%로 16.04%가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55 -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0.96%,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5.33%로 36.29%가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혼・별거・사별 등)이 ‘대체로 심각 하다’는 응답이 7.18%,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34%로 11.52%가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이 ‘대 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0.72%,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16%로 16.88%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8>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의 생활여건 (단위: 가구, %) 가구 수 (백분율) 저소득, 과다지출 부채청산 실직, 재취업, 퇴직 성인・환자・ 장애인 돌봄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 가정 내 불화, 단절 정신건강 잘 모르겠다 28 (4.88) 52 (9.12) 73 (12.90) 126 (22.46) 61 (11.10) 92 (16.45) 81 (14.4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9 (8.53) 109 (19.21) 103 (18.05) 199 (35.35) 119 (21.57) 234 (41.62) 198 (35.17)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39 (6.86) 66 (11.65) 78 (13.68) 51 (9.16) 47 (8.48) 56 (10.03) 75 (13.34) 보통이다 142 (24.77) 117 (20.51) 135 (23.74) 96 (16.99) 125 (22.56) 115 (20.38) 113 (20.19) 대체로 심각하다 184 (32.13) 113 (19.87) 121 (21.21) 54 (9.59) 116 (20.96) 40 (7.18) 60 (10.72) 매우 심각하다 131 (22.84) 112 (19.63) 59 (10.42) 36 (6.45) 85 (15.33) 24 (4.34) 35 (6.16) 총 합 572 (100.00) 569 (100.00) 569 (100.00) 562 (100.00) 553 (100.00) 562 (100.00) 562 (100.00)

5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그림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2이 겪는 가장 어려운 생활 여건은 저(무)소득, 과다지출 로 인한 어려움(3.39)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채청산의 어려움(2.82),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2.67), 실직・재취업・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2.54)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9]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의 생활여건 (각 하위범주 별 평균)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상 어려움 비교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생활상 어려움, 즉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 부채로 인한 어려움,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돌봄노동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교육 의 어려움, 가정내 불화로 인한 어려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차상위계층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57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생활상 어려움에 관한 7항목의 질문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1)~매우 심각하다(5)로 응답한 내용을 평균 비교한 결과 차상위계층집단 1(최저생계비 100% 초과~125% 이하)의 어려움은 2.67 로 차상위계층집단 2(최저생계비 125% 초과~180% 이하)의 어려움 2.42 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음. -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집단 1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차상위계층집단 2 보다 어려웠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 소득이 낮 은 차상위계층집단 1이 차상위계층집단 2에 비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9>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상 어려움 평균 차이 구분 가구 수 생활여건 수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5=매우 심각하다) t 평균 표준편차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6716 1.03149 3.031** (Sig.=.003)차상위계층집단 2 573 2.4289 1.01409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생활여건 어려움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돌봄노동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서만 양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차상위계층집단 1이 차상위계층집단 2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영역은 두 집단간 에 차이가 없었음. - 차상위계층집단 1의 경우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과 성인 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관한 어려 움, 가정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상위

5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내용 구분 가구 수 생활여건 수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5=매우 심각하다) t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과다지출 차상위계층집단 1 226 3.52 1.368 1.215 차상위계층집단 2 572 3.39 1.390 부채 청산 차상위계층집단 1 225 3.02 1.768 1.465 차상위계층집단 2 569 2.82 1.631 실직, 재취업, 퇴직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95 1.646 3.302** 차상위계층집단 2 569 2.54 1.561 성인, 환자, 장애인 돌봄 차상위계층집단 1 224 2.10 1.632 2.714**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75 1.526 자녀양육 및 교육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96 1.743 2.252* 차상위계층집단 2 553 2.67 1.632 계층집단 2에 비해 높게 겪고 있었음. 즉 주로 취업 및 직업훈련프로그 램, 돌봄서비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가족치료적 개입 등의 사회서비 스가 필요한 영역에서 차상위계층집단 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차상위계층집단 1과 차상위계층집단 2의 경우 저소득및 과다지출로 인 한 어려움, 부채 청산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서는 비록 차상위계층집 단 1이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 니었음. 즉 소득지원 혹은 부채 탕감 등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 에 있어서는 양 집단이 주관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또 정신건강(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양 집단 에 차이가 없어, 앞서의 사회서비스 필요 영역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집 단 1이 겪는 더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건강에까지 유의미 한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30>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여건 영역별 차이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59 내용 구분 가구 수 생활여건 수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5=매우 심각하다) t 평균 표준편차 가정 내 불화, 단절 차상위계층집단 1 226 2.04 1.564 2.596**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73 1.374 정신건강 차상위계층집단 1 225 2.11 1.441 1.298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96 1.455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박탈 실태 (1)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박탈 실태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필수 생활 항목별 생활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음.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집단 1(최저생계비100% 초과~125% 이하)의 생활 박탈 경험이 차상위계층집단 2(최저생계비125% 초과~180% 이하)의 생활 박탈 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차상위계층집단 1(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생활영역별로 박탈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 (피서)를 다녀오는 것’,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 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긴급 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

6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을 감당하는 것’,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이었음. 차상위계층집단 1(최저생계비 100% 이상~ 125% 이하)의 생활영역별로 가장 많은 박탈을 경험한 영역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로 약 1.58의 평 균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축’으로 약 1.56이었음. 또 ‘의료 및 건강’도 박탈 점수가 높아 약 1.42였음. [그림 10]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의 생활박탈 차상위계층집단 2(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 50% 이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항목 역시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의 비율이 47.9%로 50%보다 작다는 것을 제외 하고는 차상위계층집단 1과 같았음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61 차상위계층집단 2(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 생활영역별로 가장 많은 박탈을 경험한 영역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로 약 1.54의 평 균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축’으로 약 1.52이었음. 또 ‘사회적 지지’의 박탈 경험도 높아 약 1.41이었으며, ‘의료 및 건강’도 박탈 점수 도 약 1.36이였음. [그림 11]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의 생활박탈

6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생활항목별 박탈 경험 가구 비율 차상위 계층1 차상위 계층2 가.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32.1 35.3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38.0 28.1 3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 것 30.6 26.1 나. 의생활 1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파카,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31.0 20.6 2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39.2 29.4 3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례는 가지고 있는 것 31.0 21.4 4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56.1 47.9 다. 주택 및 주거환경 1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7.0 7.7 2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는 것 ※ 예) 6세 이상의 자녀와 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성별이 다르면 방을 따로 쓰는 것 28.9 27.6 3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23.4 18.2 4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며, 전용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목욕시설 갖추는 것 18.1 11.2 라. 의료 및 건강 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42.3 34.4 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42.3 32.9 3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62.1 57.3 4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19.1 19.4 마.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를 다녀오는 것 64.6 58.4 2 3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35.7 38.1 3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67.3 55.2 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53.4 50.4 <표 31>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박탈 실태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63 생활항목별 박탈 경험 가구 비율 차상위 계층1 차상위 계층2 바. 사회적 지지 1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20.7 24.4 2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42.9 40.0 3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53.9 57.1 사. 저축 1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66.6 60.8 2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59.4 50.5 3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54.4 52.3 4 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38.9 41.6 아. 자녀교육(자녀 있는 경우) 1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14.3 13.7 2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42.5 34.4 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27.9 19.2 4 일년에 한 번 이상 자녀의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 34.7 28.1 5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10.8 10.2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박탈 실태 비교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생활박탈 실태를 차상위집단별로 결과를 비교한 결 과 차상위계층집단 1(최저생계비100% 이상~125% 이하)의 박탈수치는 1.40으로 차상위계층집단 2(최저생계비125% 초과~180 %이하)의 박탈수 치 1.37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집단 1이 겪는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박탈경험이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어려우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 니어서 비교적 소득이 높은 차상위계층집단 2도 차상위계층집단 1과 유사한 정도의 생활상의 박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앞서 주관적인 응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였

6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을 때 양 집단이 비슷한 정도의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는 차상위계층집단 2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집단 1과 마찬가지로 지원 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줌. <표 32> 차상위계층 집단 별 생활박탈 평균차이 구분 가구 수 생활박탈 수준 (1=갖고 있다 / 2=갖고 있지 않다) t 평균 표준편차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4030 .25503 1.513 (Sig.=.131)차상위계층집단 2 567 1.3733 .24823 하지만 전체 평균과 달리 각각의 생활영역의 경우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생활영역에 있어 두 집단간에 박탈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의생활과, 의료 및 건강에 있어서만 양 집단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차상위계층집단 1은 의생활 즉, 매우 추운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 예식장 에 입고 갈만한 옷 한 벌,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 옷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더 많은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음. 차상위계층집단 1의 경우 식생활, 주거생활처 럼 보다 필수적이며,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의생활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박탈을 보다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차상위계층집단 1은 또 의료 및 건강 생활에 있어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더 많은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음. 즉 질병으로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것,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건강을 위해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을 먹는 것, 의사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박탈을 경험하고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65 내용 구분 가구 수 생활박탈 수준 (1=갖고 있다 / 2=갖고 있지 않다) t 평균 표준편차 식생활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3356 .38586 1.045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3039 .38592 의생활 차상위계층집단 1 223 1.3988 .37417 3.275** 차상위계층집단 2 563 1.3034 .35382 주택 및 주거환경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1934 .26486 1.468 차상위계층집단 2 567 1.1633 .25075 있었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집단 1이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의료 및 건강생활에 있어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 중에 는 건강유지에 기본적인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 치과방문 등의 항목도 있다는 점에서 차상위계층집단 1에 대한 의료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줌. 그러나 새로 개편되는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이들 차상위계층집단 1은 의 료급여는 제외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만 받는다는 점에서, 이 들 집단에 대한 의료적 지원의 확대를 논할 필요가 있음. 차상위계층집단 1과 차상위계층집단 2가 겪는 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 에 있어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비록 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가족활동 및 문화활동,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상위 계층집단 1이 차상위계층집단 2보다 많은 박탈경험을 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차상위계층집단 2의 경우 역시 차상위계층 집단 1과 비슷한 정도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차상위계층 집단별 영역별 생활박탈 차이

6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내용 구분 가구 수 생활박탈 수준 (1=갖고 있다 / 2=갖고 있지 않다) t 평균 표준편차 의료 및 건강 차상위계층집단 1 227 1.4157 .33034 2.005* 차상위계층집단 2 567 1.3643 .32445 가족활동 및 문화 차상위계층집단 1 215 1.5821 .36374 1.303 차상위계층집단 2 546 1.5424 .41276 사회적 지지 차상위계층집단 1 216 1.4101 .37025 -.009 차상위계층집단 2 565 1.4104 .38805 저축 차상위계층집단 1 221 1.5639 .37740 1.241 차상위계층집단 2 562 1.5261 .38653 자녀교육 차상위계층집단 1 143 1.3322 .30577 1.288 차상위계층집단 2 314 1.2911 .32103 3) 경기도 차상위계층 지역사회 문제 인식 (1)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지역사회 문제 인식 실태 경기도 차상위계층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이 인식한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음의 <표 34>와 같음. - 복지시설 부족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2%,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62%로 34.84%가 복지시설 부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의료시설 부족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6.92%,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9.11%로 26.03%가 의료시설 부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0.68%,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9.32%로 30.0%가 환경오염이 문제라고 인식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67 하고 있었음. -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6.79%,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41%로 31.2%가 치안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주거환경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37.19%,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41%로 42.6%가 주거환경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빈부격차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8.29%, ‘매우 심각하다’ 는 응답이 8.79%로 37.08%가 빈부격차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차별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3.12%,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이 3.86%로 26.98%가 차별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웃과의 관계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0.55%, ‘매우 심각하 다’는 응답이 2.91%로 13.46%가 이웃관계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34>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가 인지한 지역사회문제 (종합) 가구 수 (백분율)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 문제 치안 문제 주거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차별 문제 이웃관계 문제 잘 모르겠다 33 (14.75) 16 (7.04) 13 (5.84) 22 (9.82) 13 (5.92) 18 (7.74) 22 (10.16) 20 (8.88) 전혀 심각하지 않다 9 (4.18) 35 (15.36) 31 (13.60) 42 (18.53) 17 (7.32) 21 (9.41) 33 (14.85) 43 (18.97)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28 (12.50) 26 (11.57) 43 (18.95) 24 (10.50) 33 (14.68) 31 (13.79) 37 (16.77) 29 (12.75) 보통이다 76 (33.73) 91 (40.01) 72 (31.62) 68 (29.96) 67 (29.48) 72 (31.98) 69 (31.25) 104 (45.95) 대체로 심각하다 59 (26.22) 38 (16.92) 47 (20.68) 60 (26.79) 84 (37.19) 64 (28.29) 51 (23.12) 24 (10.55) 매우 심각하다 20 (8.62) 21 (9.11) 21 (9.32) 10 (4.41) 12 (5.41) 20 (8.79) 8 (3.86) 7 (2.91) 총 합 227 (100.00) 227 (100.00) 227 (100.00) 225 (100.00) 227 (100.00) 227 (100.00) 220 (100.00) 227 (100.00)

6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의 경우 가장 큰 지역사회문제로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등의 주거환경 문제(3.01)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 부격차문제(2.90)이 크다고 보고 있었음. 또 복지시설부족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2.78로 높았음. [그림 12] 최저생계비 100% ~ 125% 가구가 인지한 지역사회 문제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2이 인 식한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음의 <표 35>와 같음. - 복지시설 부족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3.77%,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1.05%로 34.82%가 복지시설 부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의료시설 부족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0.77%,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0.89%로 31.66%가 의료시설 부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6.6%,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69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1.57%로 28.17%가 환경오염이 문제라고 인식 하고 있었음. -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6.35%, ‘매우 심 각하다’는 응답이 8.38%로 24.73%가 치안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주거환경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2.24%,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3.11%로 35.35%가 주거환경 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빈부격차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23.16%, ‘매우 심각하다’ 는 응답이 12.47%로 36.08%가 빈부격차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차별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4.72%,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이 10.3%로 24.92%가 차별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웃과의 관계문제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10.3%, ‘매우 심각하 다’는 응답이 4.98%로 15.28%가 이웃관계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35>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가 인지한 지역사회문제 가구 수 (백분율)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 문제 치안 문제 주거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차별 문제 이웃관계 문제 잘 모르겠다 87 (15.21) 48 (8.34) 44 (7.75) 78 (13.67) 56 (9.79) 67 (11.71) 69 (12.95) 63 (11.07) 전혀 심각하지 않다 38 (6.56) 60 (10.46) 62 (10.76) 47 (8.24) 48 (8.38) 37 (6.40) 44 (8.32) 77 (13.40)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42 (7.38) 94 (16.4) 93 (16.19) 87 (15.23) 67 (11.66) 61 (10.66) 70 (13.16) 93 (16.19) 보통이다 206 (36.03) 190 (33.14) 213 (37.13) 218 (38.13) 199 (34.81) 201 (35.15) 216 (40.64) 252 (44.07) 대체로 심각하다 136 (23.77) 119 (20.77) 95 (16.60) 93 (16.35) 127 (22.24) 135 (23.61) 78 (14.72) 59 (10.30) 매우 심각하다 63 (11.05) 62 (10.89) 66 (11.57) 48 (8.38) 75 (13.11) 71 (12.47) 54 (10.20) 28 (4.98) 총 합 573 (100.00) 573 (100.00) 573 (100.00) 571 (100.00) 573 (100.00) 571 (100.00) 532 (100.00) 572 (100.00)

7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그림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 의 차상위계층집단 2의 경우 역시 가장 큰 지역사회문제로 주택・주거환 경 열악, 재개발등의 주거환경 문제(2.91)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으로는 빈부격차문제(2.90)이 크다고 보고 있었음. 또 복지시설부족과 의 료시설부족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2.80으로 높았음.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지역사회 문제 인식 실태 비교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주거환경문제, 빈 부격차문제, 차별문제, 이웃관계문제에 있어 전혀 심각하지 않다(1)에서 매우 심각하다(5)의 척도로 질문하고 그 평균을 비교한 결과 차상위계층 집단 1(2.71)에 비해 오히려 차상위계층집단 2(2.74)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아니었음. [그림 13] 최저생계비 125% ~ 180% 가구가 인지한 지역사회 문제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71 -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중간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비교적 높은 차상위계층집단 2의 지역사회문제인식정도가 차상위계층집단 1 보다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어서, 양 집단의 지역사회문제 인식은 비슷한 정도로 분석됨. <표 36> 차상위계층 집단별 지역사회문제 인지의 평균 차이 구분 가구 수 지역사회문제 수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5=매우 심각하다) t 평균 표준편차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13 0.96502 -.351 (Sig.=.726)차상위계층집단 2 573 2.741 1.03397 하지만 전체 평균과 달리 각각의 문제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문제영역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심각성 인지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느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차별문제, 이웃 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의 경우 오히려 차상위계층집단 2가 더 심각하 게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 주거환경문제와 빈부격차문제의 경우 차상위계층집단 1이 차상위계층 집단 2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라고 보고 있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72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표 37> 차상위계층 유형 별 지역사회문제 차이 (각 하위범주 별) 내용 구분 가구 수 지역사회문제 수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5=매우 심각하다) t 평균 표준편차 복지시설 부족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8 1.480 -.119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80 1.532 의료시설 부족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2 1.351 -.780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80 1.393 환경오염 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76 1.337 -.295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79 1.370 치안 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5 2.59 1.418 -.158 차상위계층집단 2 571 2.60 1.434 주거환경 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7 3.01 1.252 .997 차상위계층집단 2 573 2.91 1.440 빈부격차 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90 1.358 .005 차상위계층집단 2 571 2.90 1.465 차별 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0 2.54 1.363 -1.104 차상위계층집단 2 532 2.66 1.441 이웃관계 문제 차상위계층집단 1 227 2.39 1.242 -.498 차상위계층집단 2 572 2.44 1.298

Ⅴ. 결 론 73 결 론Ⅴ 연구결과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는 전체 가구의 6.10%에서 7.99%로 추정 되었음. - 경기도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가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기준 6.10%,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자료 기준 7.99%로 나타났음. -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2010년 전체 가구의 약 11.5%(이혜원, 2012), 2006 년 약 12.03%로 추정되었음. - 2014년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은 약 2.6%, 2013년 경 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율은 2.5%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 수의 빈곤계층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등 최대한 현행 법적 기준에 가까운 방식을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의 차상 위계층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현행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은 각 부처별 기준선이 상이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비하면 지원 수준이 상당히 미미함. - 정부의 각 부처별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이 존재하기는 하나, 기초생 활보장수급권자의 지원 수준에 비하면 실질적 혜택의 규모는 미미한 상황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지 원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원 수준 또한 빈곤을 탈출할 수

7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 보다는 자활을 통한 빈곤탈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로인해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와 실질적으로 경제적 차이가 없는 차상위계층은 생활보 호의 측면에서는 수급권자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차상위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 언제 든지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전체가구에 비해 인구학적 측면이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의 비율이 높았음. -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계층인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전체 가구 에 비해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원 수 면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 은 전체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는 실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과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 를 가진 가구주의 비중이 전체가구보다 높았음. - 차상위계층의 주거형태는 자가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였으나 전체가 구의 절반 정도에 그쳤음. 반면 보증부 월세, 월세 등의 비중은 전체가구 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거유형에서는 일반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가구에 비해 일반아파트의 비중은 낮고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등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 타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 완화 필요 -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대부분이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수급자

Ⅴ. 결 론 75 와 실질적인 경제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선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80% 이하 등 각 부처 및 지원 정책별로 상당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수준이 미미하기는 하나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간 지원 내용 간 편차가 있는 상황임. - 개편되는 제도 하에서도 생계급여 대상자의 범위는 크게 늘어나지 않 는 상황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도 현행 체계와 큰 차이가 없 음. 주거급여의 경우가 가장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나, 이러한 지원만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한편, 개편안의 교육급여의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는 최저생계비 125% 이하 선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편되는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생계 비 125% 초과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차상위계층을 대상의 지원정책이 일시적, 제한적 서비스로 주로 구성 이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음. 즉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구상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계층 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현실화가 필수적임. 욕구영역별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 경기도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 집단(차상위 계층집단 1)과 최저생계비 125% 초과~ 180% 이하 집단(차상위계층집단 2)는 생활상의 어려움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차상위계층집단 1이 차상위계층집단 2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활상의 어려

7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생활상의 어려움의 하위영역별 로 유의성은 다르게 나타났음. - 반면, 차상위계층집단 1과 차상위계층집단 2는 전체 생활영역의 박탈 평균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각각의 생활영 역별로 살펴보면 일부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생활박탈, 지역사회문제인식의 정도 등에서 차상위 계층집단 1과 집단2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하위영역이 더 많 았음. - 즉 항목별로 양 집단이 비슷한 정도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을 경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차상위계층집단 2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집단 1과 마찬가지로 지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임. 취업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가족치료 적 개입 등 사회서비스 지원 확충 - 차상위계층집단 1은 차상위계층집단 2에 비해 실직, 재취업, 퇴직 관련 문제영역, 성인, 환자, 장애인 돌봄 문제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영역, 가정 내 불화, 단절 문제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즉 차상위계층집단 1이 취업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가족치료적 개입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서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각 문제와 욕구영역별로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의료 지원 정책 대상자 범위 및 급여수준 확대 - 생활여건과 생활박탈 부분에서 차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집단 2)와의

Ⅴ. 결 론 77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한계상황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욕구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상위계층집단 1은 특히 의료와 건강부분에서 차상위계층집단 2에 비해 더 큰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기적인 진료, 치과에 가는 것,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먹는 것, 의사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 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등에 있어서 더 큰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음. - 이러한 결과는 차상위계층집단 1에 대한 의료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 는 것임. 그러나 새로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차상위계층집단 1은 의료급여는 제외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만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급여수준 확대 -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전체가구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낮고 전세 및 보 증부 월세, 월세의 비중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등에 거주 하는 비중이 전체가구에 비해 높아 전체적으로 주거의 질이 낮게 나타 났음. -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 규모가 가장 많이 확대되는 급여 가 주거급여임. 수급대상은 2014년 70만 가구에서 낸 97만가구로 확대 되고 월 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임. - 그러나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에서도 기준임대료가 실질임대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주거급여 기준선은 최저생계비 107.5% 이하로 차상위계층의 일부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빈곤층은 생활비에서 월세나 난방비 등 주거관련비용의 비중이 높은

78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것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을 것임. 일자리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차상위계층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실업자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비정규직 형태인 경우가 많 았음.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생활상태가 더욱 취약할 수 있음.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을 통해 빈곤을 탈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차상위계층 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추천하는 기관의 역할과 실제적인 활동의 실 효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역할정립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김강식・이정언, 2010). - 차상위계층의 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의 고용알선서비스 제공 능력강화와 차상위계층의 직무관련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김강식・ 이정언, 2010).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 지역별 서비스 제안에 있어 지역별로 차상위계층의 욕구의 차이를 살펴 보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적 개입계획 마련 필요 - 현재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초수급자와 달리 주로 소득과 재산기 준에 따라서만 구분된다는 점에서 추정 방식에 따라 최대 3-4배의 차이 가 나타나는 규모의 문제는 추정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임. 이는 자료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 에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의 생성(예를 들어, 경기지역 차상위 계층 조사나 다른 도 단위 대규모 조사 시 차상위계층 조사의 포함 등)

Ⅴ. 결 론 79 이 필요함.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욕구는 큰 데 반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미흡한 것은 전국적인 문제임. -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며,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고 외국 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이 있음. 이러한 제약과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경기도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할 것임. 경기도 31개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차상위계층지원정책 마련 필요 - 향후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가구 규모를 비교 분석하여 시・군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시・군별 자원 또한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80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참고문헌 김강식・이정언 (2010). 취약 저소득 경계계층의 고용서비스와 개선방안의 탐색. 경상 논총, 28(1), 73-96. 김경혜・김준현・박은철 (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교성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 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김교성 (2009).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및 지위 변화,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83-109. 김선빈・이갑수・강성원・이동원・박준 (2008). 배려의 경제학: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영세제조업과 생계형자영업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42호. 김세원 (2013).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경기: 경기복지재단. 김세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개편안에 따른 수급자 규모 추계. 경기복지재단. 박능후 (2000).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제41호, 39-54.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2013. 3. 20.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부산시 (2007). 부산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부산시. 오봉욱 (2012).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 2012. 5, 91-92. 이만우・김병주・김주경 (2011).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283호,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주・강신욱・김안나・김태완・노대명・박세경・이태진・정경희・신현웅・손창균・최현수・ 박능후・이선우・홍견준・유진영・전지현・유정예・윤필경 (2008). 2006년 차상위 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이혜원 (2012).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재정포럼, 2012. 6, 25-40.

참고문헌 81 참여연대 (2009). 국민복지기본선 확부를 위한 참여연대 제도개선 요구안. 참여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유저가이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김미곤・유현상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에 대한 평가, 사회보장연구, 25(1), 1-24. Klevens, R., and E. Luman. (2001). U.S. children living in and near pover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 41-46. Lewit, E. M., Terman, D. L., & Behrman, R. E. (1997). Children and poverty: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7(2), 4-21. Meyer, B. D. & Sullivan, J. X. (2006). Three decades of consumption and income poverty. National Poverty Center Working Paper Series #06-35. Townsend, P. (1962). The meaning of the pover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3(2), 210-227.

부 록 1.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한 전국 차상위계층 규모 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을 고려 후 경기도 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부 록 85 [부록 1]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한 전국 차상위계층 규모 <부표 1> 한국복지패널(전국) 차상위 계층 규모 (2012년 월 소득 기준)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급여 가구 수 (백분율) 누적가구 수 (백분율) 100% 이하 주거급여 기준선 1,470,159 (8.19) 1,470,159 (8.19) 100. ~ 120% 이하 교육급여 기준선 489,014 (2.72) 1,959,173 (10.91) 120 ~ 150% 이하 긴급복지지원  611,211 (3.40) 2,570,384 (14.32) 150 ~ 170% 이하 무한돌봄사업  428,564 (2.39) 2,998,947 (16.71) 170 ~ 180%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05,488 (1.14) 3,204,436 (17.85) <부표 2> 한국복지패널(전국) 차상위 계층 규모 (2012년 월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가구 수 (백분율) 100% 이하 40% 이하 의료급여* 1,470,159 (8.19) 100% 초과 ~ 107.5% 이하 43% 이하 주거급여 178,438 (0.99) 107.5% 초과 ~ 125% 이하 50% 이하 교육급여 400,181 (2.23) 차상위계층집단1(최저생계비 100% ~ 초과 125% 이하) 578,618 (3.22) 125% 초과 ~ 150% 이하 62.5% 이하 긴급복지지원  521,606 (2.91) 150% 초과 ~ 170% 이하 70.8% 이하  무한돌봄사업  428,564 (2.39) 170% 초과 ~ 180% 이하 75% 이하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05,488 (1.14) 차상위계층집단2(최저생계비 125% 초과 ~ 180% 이하) 1,155,658 (6.44)

86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부록 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을 고려 후 경기도 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2014년 경기도 욕구조사 da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실제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를 고려10)하여 파악한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수는 2014년 실제 경기도 가수 수를 기초 로 하여 추정함. 최저생계비 100% 초과~125% 이하인 차상위가구 비율은 약 0.39%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하되, 실제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 구를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조정추산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00% 초과~ 125%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39%, 약 398,960가구로 추산됨. 10) 분석된 각 차상위집단의 규모에 과대추정보정치(실제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 구비율/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최저생계비 100%미만 가구비율)를 곱하였음. 차상위집 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집단으로 최저생계비 혹은 기초보장수급가구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만큼, 차상위집단의 규모 추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규모와 관계가 있음. 따라서 차상위집단 규모 추정의 과대추정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이 때 실제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과 경기도 욕구 조사 data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경우 최저생계비 180% 초 과집단의 경우에도 기초보장수급가구원이 있다는 응답이 152가구가 있었음. 이는 2013 년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조사 지침에 있 어 혼돈이 발생하여, 실제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응답하였기 때문 으로 추정됨. 따라서 불가피하게 실제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과 경기도 욕구조사 data의 최저생계비 100%미만 가구비율을 과대추정보정치로 활용함. 기초보장 수급가구로 응답한 677가구 중 407가구가 최저생계비 100%미만의 가구였다는 점에서 본 과대추정보정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부 록 87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5%초과 150%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약 0.46% 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하되 기초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을 고려하 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5% 초과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46%, 약 476,599 가구로 추산됨.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50%초과 170%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약 0.39% 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하되 기초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을 고려하 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39%, 약 400,004 가구로 추산됨.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70%초과 180%이하의 차상위계층 비율은 약 0.17 % 로 분석됨. -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활용하되 기초보장수급가구의 비율을 고려하 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 초과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가구의 약 0.17%, 약 170,114 가구로 추산됨. 경기도 욕구조사 data를 이용하되,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비 율을 고려하여 차사위가구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1은 약 0.39%, 199,480가구이며, 최저생계비 125% 초과~180% 이하의 차상위계층집단 2는 1.02%, 1,046,717가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