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학계 자문위원 박봉길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식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현장 자문위원 강미경 여주시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센터 센터장 김용웅 경기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수 화성시 노인회지회 경로부장 김학열 수원장안정자 그린맨션 A경로당 회장 김형식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민영식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박성란 이천시 노인회지회 경로부장 박양숙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임규호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 지회장 최원섭 고양시 일산서구 노인회 경로부장 최진국 안양동안 관양1동 동편마을 1단지 경로당 회장 연 구 진 연구책임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연구지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i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경로당(敬老堂)은 우리사회에서 노인정(老人亭)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연 스럽게 출발하고, 1989년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면서 법적인 시설로 명문화됨. 201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경로당수는 62,442개로 노인여가를 위한 방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경기도의 경우 8,913개로 전국 경로당의 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여가활동에 경로당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경로당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도 시군 단위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경로당 지원협의체에 대한 현황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법률 규정 및 운영활동을 분석하고, 둘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 후, 셋째,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 연구방법 및 절차 첫째, 문헌 고찰과 인터넷 기사분석을 통해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경로당지원협의체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자료 분석과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둘째,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회의를 통해 경로당지원협의체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도출함. 셋째, 현장조사와 서면자문을 통해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현장조사는 2014년 8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13일 까지 3회에 거쳐 이루어졌음. 넷째, 자문회의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개선방향을 도출함. ● 경로당 현황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598만명이고, 이중에서 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경로당수는 62,442개이고, 이중 경기도가 8,9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경기도의 1개 경로당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27.36개로 전국수준에서는 중간 정도로 나타남.

iii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시가 525개로 경로당이 가장 많고, 수원시가 434개, 안성시가 347개, 성남시가 347개 순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의 경로당 분포특성을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1개 경로당 대비 65세 이상 노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결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6명, 현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FGI결과, 경로당의 문제점으로는 이용회원의 문제점과 폐쇄성,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적되었음. 경로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공간으로 전환, 운영자의 전문성 제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의 리모델링 등이 지적되었음. 경로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 명칭, 노인들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둘째, 경로당 인증모델 내지 시범사업으로 경로당의 변화를 유도, 셋째, 경로당 자체사업과 일자리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자생적인 운영방식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됨.

iv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 - 시기 : 2007년부터 계속사업. - 설치장소 : 시・군・구 지회. - 운영규정 :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규정 준용.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임무 및 기능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생활체육협의회, 경로당임원, 종교민간단체, 여성 단체, 의사회, 약사회 등) -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는 당연 포함. - 협의체 구성결과 : 연합회에 제출.

v●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및 특징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 - 인터넷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1곳, 광역시 2곳(인천, 울산), 시군구 2곳(수원시, 이천시)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됨. -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화인터뷰결과,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 방식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주무기관은 해당 시・군・구의 노인복지담당 부서가 하고 있음. - 실무책임자는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부장이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남.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 효과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경로당 프로그램의 중복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vi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문제점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음.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체계의 명확화 필요.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활동의 효과가 불명확함. -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만 참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개선방향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체계 명시.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중복・누락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자립적인 운영방식 모색. -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보다 개방된 운영방식 모색.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는 경로당의 목적에 따라 그 구성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건강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현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과 같이 기초지자체, 평생 학습센터, 보건소, 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생활체육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vii - 또 다른 방법은 위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민간자원(민 간병원, 약국, 민간 스포츠센터 등)과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1차 가공, 단순포장 작업 등의 소일거리가 가능함. - 도시형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택배사업 등이 가능함. - 경로당에서 소일거리 제공을 통해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자원의 단순한 연계를 넘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발굴, 관련 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어르신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시설 리모델링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지역의 기업이나, 집수리 NGO단체 등을 활용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 또한,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자원봉사, 지역 건설 업체를 활용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체계 구축 - 1단계: 시・군・구 단위에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 2단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 의체의 현황 파악 및 방향성 제시

viii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제언 - 실질적인 경로당 이용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경로당 이용노인의 욕구 파악 및 지역사회 자원 파악.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관 명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대한노인회 지회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ix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방법 및 절차 • 6 Ⅱ. 경로당 현황 / 10 1. 전국 경로당 현황 • 10 2. 경기도 경로당 현황 • 11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 14 1. FGI 개요 • 14 2. FGI 결과 • 16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 27 1.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 27 2.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 30 3.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현장조사 결과 • 33 4. 소결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 및 특징 • 42 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44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문제점 • 44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개선방향 • 47 3.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48

xⅥ. 정책 제언 / 53 1. 정책 제언 • 53 2. 후속연구 제언 • 55 참고문헌 / 56 부 록 / 57 1. 각 지자체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사례 • 59 2. 이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규정 • 68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 배경 노인여가복지지설로서의 경로당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1)에 의한 여가복지시설로 노인교실,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임2).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37조(설치) 1)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2)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경로당 운영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에 맞게 관리 운영 되고 있음.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현황 : 경기도 경로당 수 9,100(’14.6월), 회원 수 363천명(65세 이상 29.7%) - 특성 : 법정시설이면서 (사)대한노인회 운영 기반 - 예산지원 :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 및 47조 - 운영 : 노인회 지회(시・군・구 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道연합회) 경로당의 유래와 발전 - 경로당은 과거 노인정(老人亭)3)에서 시작되었으며, 198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법 제20조 노인여가시설에 경로당(敬老堂),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명시되면서 법적인 시설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또한, 노인정은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비공식적으로 노 인들의 휴식처로서 존재해 오다가 대한노인회의 출범과 함께 대한노인 회의 산하조직으로서의 조직성을 갖게 되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지역사회 노인조직의 성격에서 전국적인 조직체계로 편입되기 시작하였음(현두일, 1982). 경로당 현황 - 전국적으로 2013년 기준으로 경로당 수는 62,442개로 나타나고 있어(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2013), 노인여가를 위한 방대한 인프라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경로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통계에 의하면, 전국 경로당 중에 경기도에 16%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12%, 전남 11%, 전북 10%, 서울 5% 순으로 나타나고 있 3) 1989년에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이 명시되었으나, 199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정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정을 경로당(敬老堂)으로 명기 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 사용하는 노인정의 공식명칭은 경로당(노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명명된 이름)임을 밝히고 있음.

Ⅰ. 서 론 3 음(경기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내부자료, 2014). - 또한, 경기도내 경로당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 8,592개였던 경로당이 2013년 9,041개, 2014년 6월 기준으로 9,100개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경기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내부자료, 201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인력・운영・설치 신고 등에 대해 보건복지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4) - 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전기비, 수도비 등의 공과금도 감면해 주고 있음5). 4)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5)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또한, 최근에는 경로당의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6)이 제정(시행 2011.3.30., 법률 제10510호, 2011.3.30.)되면서 경로당에 후원 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률이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한노인회의 활동 -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함(제2조 활동). ①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②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③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④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⑥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⑦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⑨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이를 위하여 제3조(협조 및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 원할 수 있음. 6)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Ⅰ. 서 론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운영 - 위의 경로당 설치나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체계로 2007년부터 경로당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각 지회를 중심으로 하여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현재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음. 경로당 지원협의체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부족 - 하지만 ,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현재 역할이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로당이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써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활동 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경로당 지원협의체 법률 및 활동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법률규정 및 지원협의체의 활동을 분석.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로당 활성화7)를 위한 지원협의체의 개선방향 및 구성방안 제시 - 경로당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협의체의 개선 방향을 제시. - 또한, 이를 토대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및 절차 문헌 고찰 / 인터넷 자료 분석 및 전화조사 -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법률 규정을 분석 하였음. - 둘째,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 분석8)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1>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 조사 요약표 구분 인터넷 자료검색 전화인터뷰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기초지자체 수원시 ○ ○ 이천시 ○ ○ 함평군 ○ ○ 양구군 ○ ○ 7) 경로당 활성화의 개념 : 활성화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조지그이 성격, 외부상황 등에 따라 활성화 방안도 변화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의 조직기능(경로당이 담당해 나가야 하는 노인욕구의 해소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 장소)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을 활성화의 개념으로 봄. 8) 본 연구에서 인터넷 자료조사는 구글스칼라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Ⅰ. 서 론 7 FGI - 셋째, 경로당 현장 전문가 및 노인복지분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회의 FGI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의 현재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등 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함. <표 2> FGI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 1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FGI 1 2014년 10월 8일(경기도청 서울사무실)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2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FGI 1 2014년 11월 6일(경기도청 노인복지과사무실)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현장전문가 * 현장전문가는 경로당 운영에 평판이 좋은 관리경력이 있는 복지관 관장, 대한노인회 회장,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센터장, 경로부장 등으로 구성됨. 현장조사 / 인터뷰 - 넷째, 현장조사와 서면자문을 통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음. - 다섯째, 인터뷰를 통해 운영 특성을 분석하였음.

8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표 3>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인터뷰 대상자 1 경로당 지원협의체 1 2014년 8월 12일 (이천시 대한노인회) 이천시 대한노인회 회장 이천시 대한노인회 경로부장 2 공동작업장 경로당 1 2014년 10월 13일 (여주시 전북리 경로당) 1. 여주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장 2. 이용어르신 6명 3 경로당 지원협의체 1 2014년 12월 13일 (안양시경로당지원협의체) 노인복지관 관장 서면 자문 * 현장조사 대상지는 평판을 통해 경로당 지원협의체 운영이 활발한 곳 1곳, 경로당 운영이 활발한 곳 1곳 각각 1곳을 현장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로당지원협의체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노인복지관 관장님과 서면자문으로 이루어짐. 자문회의 - 여섯째, 경로당 현장 전문가 및 노인복지분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도출함. <표 4> 자문위원단 진행 일정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 1 현장/학계 자문회의 1 2014년 12월 10일 (경기복지재단 회의실) 1.대학교수 2.현장전문가 연구흐름도 - 위와 같은 연구의 진행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Ⅰ. 서 론 9 [그림 1] 연구흐름도

1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로당 현황Ⅱ 1. 전국 경로당 현황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13)에 의하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약 598만명이고, 이중에서 약 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경로당 수는 62,442개이고, 이중 경기도가 8,9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이 8,561개, 경북이 7,535개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이 293개로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제주가 396개, 울산 745개, 대전 774개 순으로 적게 나타났음. - 이를 전체로 나누어 한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씩 이용할 수 있을지 분석한 결과, 평균 95.76명으로 나타났음. 특히 광역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1개 경로당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342.3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은 42.81명, 전북은 47.26명으로 낮게 나타났음. - 경기도는 경로당 수가 8,91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1개 경로당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27.36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음.

Ⅱ. 경로당 현황 11 <표 5> 전국 경로당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소, 명)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 경로당 합계 5,980,060 62,442 95.76 서울 1,105,583 3,229 342.39 부산 442,199 2,102 210.37 대구 274,152 1,408 194.71 인천 267,059 1,391 189.67 광주 144,732 1,242 116.53 대전 142,979 774 184.72 울산 85,736 745 115.08 세종 17,214 293 58.75 경기 1,135,242 8,913 127.36 강원 241,694 2,948 81.98 충북 215,245 3,961 54.34 충남 309,840 5,469 56.65 전북 303,586 6,423 47.26 전남 366,524 8,561 42.81 경북 437,519 7,535 58.06 경남 414,831 7,053 58.81 제주 75,925 396 191.72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노인복지시설현황 2. 경기도 경로당 현황 - 경기도 내 경로당수는 2013년 기준으로 8,9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에서 고양시가 525개로 가장 많고 수원시 434개, 안성시 347개, 성남시 347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1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 경로당 합계 1,135,242 8,913 127.36 가평군 12,076 152 79.47 고양시 93,853 525 178.76 과천시 7,258 31 234.12 광명시 31,301 114 274.57 광주시 26,215 254 103.20 구리시 17,158 123 139.49 군포시 24,089 108 223.04 김포시 29,408 284 103.54 남양주시 59,429 477 124.58 동두천시 13,791 107 128.88 부천시 70,920 352 201.47 성남시 92,664 347 267.04 수원시 84,211 434 194.03 시흥시 26,709 239 111.75 안산시 49,523 240 206.34 안성시 23,692 451 52.53 안양시 52,773 243 217.17 양주시 22,338 240 93.07 양평군 19,794 340 58.21 여주시 17,619 316 55.75 연천군 9,347 104 89.87 오산시 13,189 107 123.26 -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경로당 수를 보면, 안성이 1개 경로당 대비 노인인구수가 52.53명으로 가장 적고, 성남시가 267.04명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에 1개 경로당 대비 65세 이상 노인수는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시골지역에서는 그 숫자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경기도 경로당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소, 명)

Ⅱ. 경로당 현황 13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 경로당 용인시 87,192 760 114.72 의왕시 13,657 103 132.59 의정부시 46,222 213 217.00 이천시 22,216 379 58.61 파주시 43,695 375 116.52 평택시 45,938 515 89.2 포천시 21,753 300 72.51 하남시 15,315 106 114.48 화성시 41,897 573 73.11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노인복지시설현황

1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Ⅲ 1. FGI 개요 FGI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경로당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FGI 대상 및 진행 절차 - FGI협력자는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당 연구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와 경로당을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각각 2시간씩 다른 날 진행하였으며, 1회 6명, 2회 7명, 총 13명이 참석하였음. - FGI의 분석시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성의 시점으로 실천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FGI실시 중 각 장면에서 유사 하고 관련 있는 내용으로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15 핵심 내용으로 선정하였음. 또한, FGI 진행과정에서 주제가 돌아오기도 하는 등 정보내용이 흩어지는 경우는 본 주제에 준해서 분석을 진행 하였음. <표 7> 학계 전문가 FGI 협력자 개요 번호 성별 직위 현 기관 근무경력 1 남 대학교수 30년 2 남 대학교수 25년 3 남 대학교수 20년 4 여 대학교수 15년 <표 8> 현장 전문가 FGI 협력자 개요 번호 성별 직위 현 기관 근무경력 1 남 대한노인회 경로부장 5년 2 남 대한노인회 회장 3년 3 여 대한노인회 경로부장 5년 4 남 대한노인회 부장 8년 5 여 대한노인회 지회장 3년 6 남 대한노인회 경로부장 5년 7 남 대한노인회 회장 3년 FGI 질문내용 - 경로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경로당 활성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1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2. FGI 결과 1) 경로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용인원의 적음과 폐쇄성 - 전문가들은 현재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무엇보다 회원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 등록 회원은 많지만 이용회원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최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많이 생겨서 경로당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하고만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신규회원 유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운영자가 폐쇄적인 경우 신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 - 이용 노인들도 다른 경로당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회원의 문제점은 뭐냐, 아까 00님 말씀하셨지만, 등록회원은 많지만 이용회원이 너무 적다는 거에요. 이게 가장 큽니다. 등록 회원이 30명이면 이용회원은 대게 5∼20명 정도에요. 우리가 쭉 다녀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최근에 노인복지관이 너무 많 이 생겨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메리트가 많아요. 경로당이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로 당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 이용가능성인데,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면 프로그램이 다양하 지 못하고 보편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거에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 8,600개 였는데 이미 9천개를 넘어섰어요.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원관리 문제가 첫 번째 큰 문 제 중에 하나에요.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유인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있 다 그건 말씀드리고요.(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우리 아파트가 655세대입니다. 조금 중상층인데, 65세 이상 노인 해봤더니 131명이에요. 그러 면 5세대당 한 명 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은 평수가 17평이에요. 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 등록 노인이 몇 명이냐. 아까 어르신이 등록 노인의 50%가 이용한다 했는데. 어르신 미안해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17 요. 대한노인회의 통계는 다 뻥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미안합니다. 모든 통계가 머리수거든요. 우리 경로당에는 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회비가 5,000원인데, 낸 사람이 6명이에요. 하루에 평균 5∼6명이 나와서 밥해먹는 곳이 경로당이에요(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우리나라의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화가 안되어 있고, 너무 폐쇄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는 지역사회 가용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 참여를 안하는 거에요. 이 어르신도 아직 경로당의 회원이 아닐거에요. 저도 나중에 가입 안하겠어요. 회원 자격이 있어 도 회원 안하는 사람들도 다수에요(학계전문가 b인터뷰 내용중). 그런데 안돼요. 배타적이야. 다른 동네에서 오면 맞아죽어(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운영자의 전문성 부분 - 노인이 회장, 총무 등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 또한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됨. -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노인회 경로부장 등이 이를 대신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업무가 매우 과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나 회계처리지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회계처리가 사실 선명하지 않다 보니 회계 관계도 사실 임원들끼리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 것을 관리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자료에 나타났듯이 1인이 170여개소를 관리하다보니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 분도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어떤 요구하는 선까지 가 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싶습니다(현장전문가 H인터뷰 내용중). 저는 경기도 00시 지회장인데, 지회장 5년차 들어갔습니다. 5년차 들어가는데, 지회장에 와서 공약을 뭐로 했냐 하면, 경로당 회계처리를 잘하겠다 깨끗하게. 그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선명 하게 해야 회원들이 믿고 찾고 경로당에 오지, 또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도와주지, 그렇지 않 으면 싸움만 하고 갖다줘봐야 좋은 게 없다고 하면서 안냅니다. 그거를 공약을 했고, 또 여가 선용에 대해 공약을 했습니다. 회계 관계는 각 경로당에 총무하고 회장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지원금을 줬는데, 제가 1년을 딱 하니까 믿고 우리 지회에 다가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받아서 경로당에 열심히 투명성 있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욕도

18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엄청 먹어요. 늙은이가 뭐 이런 것 까지 시키느냐(현장전문가 I인터뷰 내용중). 운영자의 문제입니다. 여기 회장님처럼 똑똑한 분도 계시지만, 운영자가 대부분 상당히 오랫 동안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상당히 폐쇄적 입니다. 경기도를 쭉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운영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 교육이라던지 전문성 제고가 되야 합니다. 회장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 다.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장은 오래 하고 싶 어 하시는데, 본인 능력이 안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능력, 회원 유입 능력이라던지 이런 능 력이 안되시는 거에요. 회장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에요(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프로그램의 부족과 경로당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의 편차 - 경로당은 그 수가 많은 것에 비해 여가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족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로 나타남. - 이런 이유로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경로당이 많아서 노인들의 여가 선용장소로 경로당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준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 특히,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건강관련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모색도 함께 모색되어야 함이 지적되었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제가 지회장이 되면서, 시장님하고 경로당을 다 니다가 보면, 고스톱도 좋다 뭐다 하고 다니다가, 시장님이 경로당에서 ‘시장입니다’하는데, 시 장님을 이렇게(힐끗) 보고 화투만 치는 거야, 시장님도 그게 아니거든. 시장님한테 ‘시장님, 경 로당이라는 것이 여가선용을 해야 되는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고스톱 치지 말 라고 해야지 시장님 보셨지 않습니까(현장전문가 I인터뷰 내용중). 우리는 가나다형 규모별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작은 곳은 사랑방밖에 안되요. 50∼60평은 되 어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분단형 경로당을 봤더니 노인복지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로당이 앉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이 앉아서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19 있는 것이 신경통 이런 것에 굉장히 안좋은 거에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경로당에 노인들 한 시간 동안 앉혀놓고 프로그램을 하면 노인들의 견강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식당 에 가면 앉는거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노인들 건강에 안좋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도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학계전문가 d인터뷰 내용중). 시설의 노후화, 공간의 협소 및 물리적 수준의 지역별 편차 -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면,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든 전문가로부터 제기되었음. - 경로당은 수가 많으나,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공간 또한 협소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조차 없는 곳이 많음. -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시설 수준의 차이는 지역별 또는 입지한 곳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도시보다 농어촌에 위치한 경로당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 위치한 경로당 중에는 농촌지역보다 열악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금까지 쭉 봐 온 결과, 상당히 열악한 경로당들이 너무나 많고, 지난 번 시설을 개선하고자 여주의 어떤 경로당을 갔었습니다만, 경로당이 마을에 조그맣게 시멘트 벽돌로 해서 땅도 개 인 땅에다 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개선해주려고 하다 보 니, 시 소유나 마을 소유가 아니어서 결국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웃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시 소유로 되어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 는데요. 사실상 도움을 받아야 될 경로당은 열악한 경로당인데, 열악한 경로당이 상당이 많고,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 노후된 경로당이 시설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합 니다(현장전문가 H인터뷰 내용중). 농어촌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어촌에 분명히 물리적 통합을 통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너도 나도 원하니까 작은 시설을 계속 만든거에요. 이게 결정적인 문 제입니다(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2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6만개 이상 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경로당은 전통적인 하나의 지역의 복지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지만, 공적으로 시설 개정 이런 것을 해주는 복지관 수준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을 해주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지단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학계전문가 d인터뷰 내용중). 2) 경로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환 - 현재 많은 경로당의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이용과 대한노인회 회원은 같은 개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회비를 걷는 현재의 닫혀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근본적인 문제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주고 경로당, 그 다음에 복지관, 그 다음에 학력별로도 그렇고 문화센터, 이런 것이 이제 소득계층, 학력계층, 연령계층별로 이용하는 것이 다른데, 어쨌든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정관을 봤더니 65세 이상 노인은 다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회원들이 통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회원은 대한노인회 회원이냐 아니냐. 경로 당 회원과 대한노인회 회원이 같은지 불문명하다. 대한노인회 정관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에 회비를 낸 것이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낸 것이냐 아니면 경로당 운영비로 낸 것이냐 하는 것이 돈의 문제보다는 대한노인회가 경로 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대한노인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한노인회=경로당 회원인 것인가. 아니 면 그것하고 관계 없이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지역복지 민간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고(학계전문가 d인터뷰 내용중). 운영자의 전문성 제고 - 운영자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해서 회장과 총무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전문가 들은 경로당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노인에 대한 프로그램활성화보다 지도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21 -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지침이나 절차들의 명료하고, 간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대한 매뉴얼이 개발된 지자체도 있고, 대한노인회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의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거의 다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납니다. 대도시나 도농복합형이나 농촌형이나 큰 차이가 안나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규모하고 운영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큰 차이를 나타 냅니다(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간 단해요. 카드로만 쓰니까. 서울시에서는 목적 사업에 대해서 카드만 승인해주기 때문에 영수 증 붙이는 것에 관계가 없어요.(학계전문가 b인터뷰 내용중). 우리는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체크카드랑 통장만 보면 결산하기도 쉬워요. 체계를 잡아놨어요 (현장전문가 I인터뷰 내용중). 그리고 거점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센터 이렇게 행안부에서 만들었 지만, 그 문제에요.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당은 화투치러 가는 곳으로 두고, 몇 개 거점 경로당 은 댄스를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듣고, 몇 개 매일 여가와 낮잠 잘 경로당은 그 렇게 이용하게 두고 해서 차별화를 해서 거점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학계전문가 b 인터뷰 내용중).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경기도의 경우 복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차별성을 두어서 규모나 유형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함이 강조됨. 예를 들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은 그렇게 두고,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곳은 선별적 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경로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경로당을 모두 프로 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통합 내지 기능적 통합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2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기도의 경우 복합적인 도시잖아요. 경로당을 획일적으로 다 몰아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 로지원센터다 뭐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되었다. 지역사회에 차별성 두어서, 규모나 유형별로 나누어서 동네 사랑방처럼 화투치는 곳은 그렇게 나두어요. 공동생활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 를 놔두라고요. 잘 하는 곳만 선별적으로 알파를 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고는 노인들 상대로는 어렵다는 겁니다(학계전문가 c인터뷰 내용중). 진짜 필요하다면 물리적 통합을 해야되겠더라고요. 너무 작은 곳은 물리적 통합을 해서 오히 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원금을 모아줘야지, 조그만 곳에다 나누어줘 보니까 하는 것 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리적 통합이 안된다면 기능적 통합을 하자는 거 에요. 그럼 어떻게 기능적 통합을 하느냐. 지금 시범사업 이야기가 나온 것이 기능적 통합의 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중에서 60평 이상의 큰 경로당에 거점 경로당을 만들고, 그 주위에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이게 기능적 통합입니다. 물리적 통 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거 해보겠다고 하면 난리납니다. 큰일나요.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통합을 해야되요. 그 다음에 수원시라고 하면, 수원시 의 경로당 중에서 운영이 잘 되거나 규모가 큰 경로당을 여러 개 선정해서, 거기서 다양한 프 로그램을 하는 것이죠.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변에 묶 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되, 거점 경로당을 3개 만들었다면 3개의 프로그램을 달리 하는 겁니다(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시설의 리모델링 -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은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음. - 경로당의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게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 됨. - 리모델링 수준은 대규모 수선이 아니더라도 도배나 페이트칠을 다시 해서 밝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었음.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고, 우리 어머니도 집은 호텔 같은데 경로당 가면 지저분해서 안가려고 해요. 그래서 경로당을 뉴디자인을 시켜야해요. 새로 짓는 것도 정말 가고 싶고, 저게 뭐하는 곳이지 궁금하게 쌈박하게 지어야지요. 경로당의 디자인화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겁니다(학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23 계전문가 c인터뷰 내용중). 모든 경로당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로당을 봤을 때, 접근성을 갖고 하는 버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획일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한 가지는, 농어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잘 수리해서(학계전문가 a인 터뷰 내용중). 3) 경로당 활성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이미지, 명칭, 노인들의 변화 - 경로당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됨. - 도서관의 문화를 바꾼 기적의 도서관9)이나 수원시 화장실 문화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시범사업이 필요함이 강조됨. -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 명칭 변경을 통해 경로당 이미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런 변화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노인 스스로의 변화임을 전문가들은 강조함. 9) ex) MBC기적의 도서관 급기야 1998년, 당시 흔하지 않았던 민간 어린이도서관을 제주시에 세웠다. 이때 그녀가 갖고 있던 책은 1천여 권에 달했다. 그녀가 민간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한 데에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실망도 한 몫 했다. 제주시에서 6년여 동안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던 그녀는 지난 2003년 MBC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꿈꾸던 어린이 도서관의 이상적인 모델을 사업단에게 제안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이후 전국 9개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해 50여 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건축과 운영의 기본 바탕이 됐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자주 애용하는 주부 김영희 씨는 허 관장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접어두지 않고 반드시 밀어 붙이는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도서관 직원 허재원 씨는 그녀를 ''옛날이야기 들려주는 시골 할머니”로 비유했다([굿뉴스]시인을 꿈꾼 소녀, ''기적의 도서관''을 짓다 2007-03-19)

2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로당에 대한 인식을 화투나 치는 공간이 아니라 최대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 으로 요양원 가는 것을 예방하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 (경로 당은 골칫덩어리가 아닌 희망덩어리) (현장전문가 H인터뷰 내용중)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다. 지역별로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요. 나는 경로당 명 칭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그 이야기 했더니 그 전에는 죽일놈 살릴 놈 했는데, 지금은 공감해요. 새로운 버전의 이름으로 가서 탈경로당하는 명칭을 많고는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한테 왜 경로당 이용 안하십니까 물어보면요 경로당 이 굉장히 비하적이라는 거에요. 노인들이 다니는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국에서 핫바리 대학이 동경대학이에요. 동네 경로당이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노인이 가장 핫바리 노인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분위기입니다. 조사에도 나와있어요(학계전문 가 b인터뷰 내용중). 지금 70대 초반이면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경로, 노인 이런 말 자체를 싫어 하시더 라구요. 그러니까요. 그런 용어를 탈바꿈하는 새로운 버전의 명칭으로 바꿔주는 것도 환경 요 인의 노인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학계전문가 c인터뷰 내용중)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대한노인회가 변해야 산다 그랬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어도 제대로 활용 못해. 국가예산도 마음대로 항의하고 투쟁하고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면세로 만들어줬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요 대한노인회가 변해야 합니다 (학계전문가 d인터뷰 내용중). 그래서 저는 240개 경로당에 그거를 다 붙여 놨어. 노인이 변해야 된다고. 변하지 않고 존경 못받아. 변해야 한다. 그리고 뭉쳐야 산다(현장전문가 I인터뷰 내용중). 경로당 인증모델 내지 시범사업을 통한 경로당 변화 유도 - 대한노인회의 노력으로 경로당이 현재와 같이 인프라를 갖추고 보급되고 운영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좀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내지 선별적인 지원방식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기도 함. - 사각 경로당, 열악한 경로당을 개선할 수 있는 인증모델을 개발해 평균적 으로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Ⅲ.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현장 FGI 25 지역사회에 차별성 두어서, 규모나 유형별로 나누어서 동네 사랑방처럼 화투치는 곳은 그렇게 나두어요. 공동생활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놔두라고요. 잘 하는 곳만 선별적으로 알파를 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고는 노인들 상대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 는 것은 대한노인회가 없으면 한국의 경로당 다 아마 우습게 되었을 거에요. 대한노인회가 있 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숨쉬고 있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 째 공공요금 난방비, 냉방비 지원, 세 번째가 양곡비,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대한노인회에서 손 쓸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참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선별적으로 갑니다(학계전문가 b인터뷰 내용중). 경로당도 경쟁력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해서 그런 모델이 나오면 후반 모델들이 또 따라서 모양을 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학계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열악한 경로당을 업그레이드 안하고, 잘하는 곳만 지원해주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 데, 열악한 시설 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상으로 열악한 곳, 이게 맡물려 가서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잘하는 곳을 지원해줘서 싹 올라가면 이게 좋긴 좋은데, 열악한 경로 당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것이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더 바람직 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학계전문가 d인터뷰 내용중). 소외 경로당, 사각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평균적으로 인 증화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천차만별해요. 특히 사각지대. 그런 것 은 좀 해주면 좋겠다(학계전문가 c인터뷰 내용중).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 운영방식의 모색 - 전문가들 경로당이 정부의 보조금에 운영을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생산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서 경로당 자체의 사업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또한, 노인들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사업과 함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것은 지역사회의 기업과 경로당 이용노인의 자녀 등과 함께 구축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함.

2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특히,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10)로 기부액이 소득공제 등으로 인정 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경로당이 자체적으 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강조됨. 노인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재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활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 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안구 노인회 지회장이랑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기 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완만한 데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장묘사업.. 예를 들면, 한 평을 해서 돌아가시면 자연장 하는데, 예들 들면 기금을 회원들은 50만원 받고 일반인은 100만원 받는다 해서 한 평 해서 크기당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노인들 일자리도 생기고, 또 거기서 오는 수익금도 생기고 또 노인회 활성화도 될 것임(현장전문가 A인터뷰 내용중). 가장 큰 문제는, 경로당이 정부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국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못해줘요.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와주는, 도와준다기 보다는 참여하고, 프로그램 강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게 없거든요. 폐쇄적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안되고 그러는데, 6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최소한으로 국 가차원에서 난방비 정도는 해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줘야 되고, 아파트에 부녀회 같은 데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지역사회 중심으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의 자원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되는 거에요(학계전문가 d인터뷰 내용중). 저는 전남 무안인데요, 땅 100평 내어놓고 6,000만원 들여서 경로당 지어줬습니다. 저 집사람 하고 그거 때문에 이혼할 뻔도 했는데요. 가능해요. 그런데 출항인사들을 통해서요 지방 같은 곳 시골은 가능해요. 저도 면장 아들인데요, 당신이 그렇게 면장 아들이고 노인복지 한다고 하는데, 몇 번 가니까 그 얘기를 거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6,000만원을 들였는데, 4,000만 원 내고, 2,000만원을 주니까 잘 썼어요. 출항인사를 통한 자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농어 촌에서는(학계전문가 b인터뷰 내용중).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활성화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줬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대한노 인회 지원법을 만들어 주었어요(학계전문가 b인터뷰 내용중). 10) 2011년 3월 30일 경로당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는 생김(다만, 기부액의 40%만 인정하는 것이 한계이긴 함)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27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Ⅳ 1.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1) 경로당 지원협의체에 관한 법률 규정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 정부는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프로그램 조정, 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능의 전문화를 도모함. -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8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그림 2] 경로당 운영혁신체계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체계구축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4). - 시기 : 2007년부터 계속사업 - 설치장소 : 시・군 지회 - 운영규정 :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 규정 준용11) 11)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규정에 의해 사회복지, 노인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지역 사회 협의체 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신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보건복지부, 2014).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29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임무 및 기능(주요활동내용)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사항 협의 -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 10명∼15명 이내 기관단체 및 개인중심으로 구성하며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 경로당 담당자 등 󰋯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소, 보건지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생활체육협의회 󰋯 경로당임원. 종교민간단체. 여성단체 등 󰋯 의사회, 약사회, 기타 ※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프로그램 관리 자는 당연포함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정 -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회 구성 : 서식에 따라 작성 - 협의체구성결과 제출 : 연합회에 제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체계 - 이러한 법률적 근거하에 각 지자체의 노인지회를 중심으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음. -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경로당협의체에 대한 구성체계를 도식화한 것임.

3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그림 3] 서울시 경로당협의체 구성체계 2.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1) 자료 정리방법 개요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에 대한 전국 통계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12)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경로당 지원협의체 운영 규정을 검토하였음. - 자료 정리방법은 2단계로 진행됨. - 1단계는 인터넷으로 이용하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에 대한 규정이나 활동현황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검색하였음. 12)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전화 문의한 결과, 경로당 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에서 통계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31 - 2단계는 실제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현재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로당 지원협의체에 대한 운영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직접 전화를 하여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운영현황을 문의하였음. 2)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한 인터넷 검색과 전화인터뷰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1곳, 광역시 1곳(인천), 시군구 2곳(수 원시, 이천시)이 운영되고 있음.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규정13)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화인터뷰결과,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경로당지원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단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서울특별시는 구단위에서의 경로당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광역 단위에서 성과를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함. 13)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지역에 읍면별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구성, 운영 된다. 경로당 지원협의체는 △도내 대학교・전문레크레이션 업체가 참여하는 레크레이션 분야 △보건소・병의원・약국・안경 판매업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분야 △사회복지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분야 △전기・건축업체가 참여하는 시설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2006.12.21.>

3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지역 인터넷 자료검색 결과 전화인터뷰 결과 서울 특별시14) - 2014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 지침 (2014)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행정사항을 제시. - 경로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공조 -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 하여 지역 및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소외경로당 등 사각지대 해소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 실제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2014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계획을 만듦. -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2012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8조15)를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인천 광역시 - 2014년도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운영 지침을 통해 인천시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의 구성과 주요활동 내용을 제시 - 2014년도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운영지 침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구나 군의 사업이 기 때문에 각 구나 군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아 울러 인천시청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 인천시 남동구청과 같은 경우 현재 대한 노인회와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에 대해서 협약식만 해 놓은 상황이고,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음. 내년 초에 경로당활성화지원협 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임. 수원시 - 수원시에는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경로당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원시청 경로당 담당자는 경로당 지원협 의체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제시되지 않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지역사회 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이 명목상으로 제시되어있고, 실제 초기에 만든 목적은 모범 경로당을 해마다 지정하는데,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평가가 필요 하다보니 그것에 대해서 논의 하고 정하기 위해 협의체가 구성되었음. - 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표 9>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33 지역 인터넷 자료검색 결과 전화인터뷰 결과 이천시 - 이천시는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규정을 갖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이천시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는 현재 이천시청에서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음.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는 2010년에 구성 되었으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운영예산은 없기 때문에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3.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현장조사 결과 1) 현장조사 개요 현장조사 대상지 : 경로당 지원협의체 1곳, 공동작업장 경로당 1곳, 서면 인터뷰 1곳 - 첫째, 경기도내 경로당 지원협의체로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노인지회를 방문하여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현 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함. - 둘째,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한 경로당지원협의체는 아니지만 다양 14)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실무분과로 설치 지역협의체로 유사설치 미설치 합 계 2 13 10 구성 자치구 중구, 서대문 용산,동대문,중랑,성북,도봉,마포 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 종로,성동,광진,강북,노원, 은평,구로,금천동작,관악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한 지역자원이 참여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이루어 내고 있는 여주시에 위치한 공동작업장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의 연계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셋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필요성으로 인해 경 로당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경로당지원협의체에 관여하는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을 서면으로 인터뷰하여 안양시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표 10> 현장조사 개요 및 인터뷰 대상자 번호 구분 횟수 일시(장소) 인터뷰 대상자 1 경로당 지원협의체 1 2014년 8월 12일 (이천시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경로부장 2 공동작업장 경로당 1 2014년 10월 13일 (여주시 전북리 경로당)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지원센터장 이용 노인 6명 3 경로당지원협의체 1 2014년 12월 13일 (안양시 경로당지원협의체)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서면 자문 현장조사 인터뷰 내용 -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과정 및 현황 - 공동작업장 구성과정 및 현황 - 경로당 지원협의체 개선방향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35 2) 현장조사 결과 (1) 이천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현장조사 결과 이천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 배경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욕구가 높아 지면서 현재 단순한 기능의 경로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 - 여러 단체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효율적 관리가 필요. 이천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현황 - 법적 근거 : 이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에 운영규정을 갖고 있음. - 이천시 경로당 지원협의체는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3명(개인, 단체)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위원장은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팀장이 맡고 있으며, 간사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팀원이 맡고 있음. - 특히, 이천시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다른 지자체의 지원협의체와의 차 이점은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 - 위원은 이천시청 평생학습과, 이천시 보건소,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천병원, 국민건강보험 이천지사, 이천시자살 예방센터, 이천시 생활체육회, 이천시 의사회 이렇게 참여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3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이천시 경로당 운영전반 - 노인복지관은 하루에 1,500명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경로당은 14,000명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음. - 시내권은 복지관을 이용하면 되지만, 30분 이상되는 분들의 복지프로 그램은 경로당이 담당할 수 밖에 없음. - 이천시는 시골지역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 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5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또한, 3-4개의 경로당을 묶어서 건강교실 등을 운영. -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의 수요를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 대학도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음. 이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제 4조(사업) - 협의체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함. -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 경로당 지원 서비스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이천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활동 현황 - 이러한 목적 하에 수립된 경로당 지원협의체는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 (생활체육회,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16), 서로 효율적으로 곳곳의 경로당에 건강프로그램이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37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음. - 이를 조정하는 방식은 정기적으로 만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조정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프로그램 조정 절차 - 최근에는 학생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경로당에서 청소 봉사를 하거나 안마 봉사 등을 하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와도 지원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음. - 경로당 지원협의체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있는 조직과의 협력과 업무 조정 정도임. 16)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의 일회성 프로그램 136개, 건강보험공단 17개 프로그램, 대한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18개 유사, 중복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을 총 86개로 정리함.

38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2)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현장방문 결과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방문 목적 - 여주시 경로당은 지원협의체는 아니지만, 경로당 건축부터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경로당으로 탈바꿈함.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운영 현황 - 여주시는 경로당 지원협의체 보다는 각 경로당을 중심으로(실제로 마을 회관) 마을이장과 부녀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 어르신들은 소일거리 재미가 있음. 소속감, 자존감이 목적이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어르신들은 없음. -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사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마을이장, 부녀회장, 대한노인회 회장과 취업지원센터장, 어르신들과 직접적으로 회의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마을에서 원하는 일거리를 제공 하고 있음. - 여주시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마련을 위해 다른 곳의 취업지원센터와 는 다르게 대한노인회 산하 기관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소속이기는 하 지만 별도의 법인과 별도의 건물에서 업무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어 르신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와 이용어르신들의 용돈정도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과정 : 어르신 욕구파악 - 지역별로 어르신들의 욕구(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욕구가 천차만별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39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과정 :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정보 공유 - 욕구분석이 되었다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특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임)를 지역사회의 기업 등을 활용해서 연계하도록 지원해야 함. - 도나 시같은 공공기관에서 ‘기업에서는 어떠한 분야의 일거리가 가능 하다’, ‘어떠한 노인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음. 현재에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음.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과정 : 개방된 운영방식 - 마을경로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원제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도록 방송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좋으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해도 괜찮음.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과정 : 다양한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 일을 하게 되면, 기업, 어르신, 그리고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그 토대를 만들고 회의하고 교육하도록 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운영될 수 있음. -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전북리경로당도 여주시 내에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 보였음.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물색하고, 어르신들이

4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로당 환경도 개선되고, 화투를 치는 문화도 없어짐. 공동작업장으로 활성화되자 입지가 멀어도 교회봉사단도 오고 안마봉사도 오고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었음. 여주시 경로당(전북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르신들 인터뷰 결과 - 어르신들은 그전에 경로당에 와서 화투만 쳤는데, 이제는 소일거리가 생겨서 너무도 좋다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었음. - 공동작업장은 어르신들의 여가, 소일거리제공을 통한 용돈 벌이, 어르신 들과의 친목 도모, 식사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는 이곳 경로당에서 화투를 매일 매일 치고, 나하고 다른 2명하고 아주 골수로 화투를 쳤는 데, 이제는 여기에서 솔솔히 돈버는 재미에 화투는 전혀 안해. 다른 2명은 이곳에서 화투치기 가 그러니깐(어르신 A인터뷰 결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고 그냥 이곳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좋아. 용돈도 벌 수 있고, 가끔 불량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어르신 B인터뷰 결과). 나는 여기서 남자가 혼자야.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작업하고 나 는 이곳 경로당에서 화투를 매일 매일 치고, 나하고 다른 2명하고 아주 골수로 화투를 쳤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솔솔히 돈버는 재미에 화투는 전혀 안해. 다른 2명은 이곳에서 화투치기가 그러니깐(어르신 C인터뷰 결과) - 공동작업장의 효과는 노인과 자녀들과의 사이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었음. 자녀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용 가구, 식사 등을 대접 하고 어르신들은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로당에 자 녀들이 방문이 이루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 이 의자들인 저분 딸이 사준거야.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작업하라구. 이 의자에 앉아서 하면 하나도 안힘들고 하루종일도 할 수 있겠는제, 선생님이 무리가 된다고 하루에 정해서 일 감을 줘(어르신 D인터뷰 결과)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41 얼마전에도 여기 자제분이 오셔서 탕수육하고 한판 잔치를 했었어. 여기에서 서로 친구가 되 어주니깐 자녀들도 좋아하지. (어르신 E인터뷰 결과) 전북리 경로당 “신바람 공동작업장” 플랭카드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모습 (3) 안양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안양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현황 - 안양시의 경우 시의 노인복지팀장과 주무관이 참석하고, 노인지회의 사무국장, 취업알선센터장, 노인복지관 실무자와 노인보건센터가 참석 하는 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 - 주무기관은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안양시 경로당 지원협의체 필요성의 배경 - 첫째,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의 집중화와 소외현상을 예방. - 둘째, 매년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수 배정을 협의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음. 안양시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효과 - 현재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 노인보건센터의 경로당지원사업들 중 중복의 문제를 발견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발전하였음.

4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이를 통해 노인관련 복지사업의 지역내 네트워킹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음. 4. 소결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 및 특징 1)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한 인터넷 검색과 전화인터뷰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1곳, 광역시 1곳(인천), 시・군・구 2곳 (수원시, 이천시)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화인터뷰결과,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경로당지원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단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서울시는 구단위 에서의 경로당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광역단위에 서 성과를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특징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 방식 -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의 주무기관은 해당 시・군・구의 노인복지담당

Ⅳ.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규정 및 운영 현황 43 부서가 하고 있음. - 실무책임자는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부장이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한노인회의 구성체계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 효과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경로당 프로그램의 중복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조정하여 프로그램 사각 경로당에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Ⅴ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문제점 1)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문제점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에 대한 규정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 - 본 연구의 인터넷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2개, 시・군지자체 2개 정도밖에 실질적인 지원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가 보다 보편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음. - 본 연구의 인터넷 분석과 전화 인터뷰 결과,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가있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음.

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45 - 따라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의 노인복지담당부서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체계의 명확화 필요. - 인터넷 기사분석을 통한 지원협의체 활동에 있어서 여러 지자체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원협의체의 회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주관기관이 없다는 것임. - 주관업무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의 운영주체 인 대한노인회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활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안양시와 이천시의 경우, 주관기관이 대한노인회 경로부장 또는 노인복지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들 시에서는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시・군・구 단위와 광역단위에서의 지원협의체에 대한 역할 제시가 필요함. 지원협의체 활동의 효과가 불명확함. - 인터넷 신문자료 등을 이용한 분석결과이긴 하지만, 지원협의체의 활동 현황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는 있지만 이들 활동의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음. - 이것은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필요하면 활성화해야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그 반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경로당지원협의체의 활동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 역시

4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수집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함.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만 참여 - 현재의 경로당 지원협의체는 단순히 정부나 도의 예산을 받는 기관 (생활체육회, 노인복지관 등)만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순히 경로당에 관여하는 조직끼리의 협의체를 넘어선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경로당의 문제점과 연관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문제점 이용회원의 제한과 폐쇄성 - 이용회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선별적인 지원방식이나 보다 유연한 운영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프로그램 문제 -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경우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전체 수가 적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우와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됨. -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는 이천시나 안양시의 경우와 같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으로 해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

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47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개선방향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체계 명시 - 지원협의체의 주관기관을 명시하여 구심점을 두어 연락체계를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구성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중복・누락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정리 해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은 가능하게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렇게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중복・누락서비스를 서비스 사각 경로당에 제공하는 것은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명목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천시나 안양시의 사례처럼 대한노인회 지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보다 개방된 운영방식 모색 - 마을 경로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원제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운영방식 필요함. - 본인이 선택하여 좋으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8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보다 자립적인 운영방식 모색 - 현재 경로당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자립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민간업체, 자녀, 출향인사 등)과의 적극 적인 활용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이용노인의 용돈벌이 정도를 목표로 노인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현재의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간 업체(종교기관, 건설업체, 이미용업체, 음악, 체육, 미술,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등) 등의 참여를 유도.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이와 젊은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경로당이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 건강, 친목 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다른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경로당이 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은 관이 주도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3.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1) 건강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도시/농촌간 이용가능한 인프라의 차이 - 경로당은 입지에 따라 도시형(아파트 입지), 도시형(일반단독주택입지),

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49 농촌형으로 구분 가능함. - 도시형의 경우는 복지인프라(보건소, 복지관, 생활체육회, 약사회, 의사회, 대학 등)의 접근이 용이함. - 다만, 도시형 중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지어진 경로당은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인 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에 위치한 경로당은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음. - 반면에 농촌형은 복지인프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인프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인프라의 접근이 용이한 경로당에 프로 그램이 많이 보급되고 외딴 곳에 위치한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건강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농촌지역은 접근성이 좋지 못한 곳에 위치한 경로당에 프로그램의 누락이 발생함. 이 경우 이천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의 경우처럼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읍내에 위치한 병원에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여 불법인 호객행위(병원차로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 후 다시 경로당 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이 좋더라도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는 경로당과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음. 이 경우 안양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의 경우처럼, 유관기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구성의 한가지 방법은 현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과 같이 기초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보건소, 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5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생활체육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함. - 또 다른 방법은 위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민간자원 (민간병원, 약국, 민간 스포츠센터 등)과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강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효과 -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2)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경로당의 자립적 운영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마련 - 여주시의 경로당 사례처럼, 경로당 운영비 마련과 노인들의 용돈벌 이를 위한 일자리는 경로당활성화 및 이용노인의 사회참여에 좋은 방 법 중에 하나임. 농촌형・도시형: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 경로당에서 여가건강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경로당을 활성화함. -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전통장류를 지역의 생산품을 이용해 만들어 도시에 판매할 수 있음. 이 경우 판매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함. - 또한, 농촌지역은 공단이 근처에 입지해 있다면, 이들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노동을 할 수 있음(예를 들어, 농산물 1차 가공, 단순포장 작업 등). - 도시형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아파트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Ⅴ.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51 내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택배사업 등이 가능함. - 경로당에서 소일거리 제공을 통해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자원의 단순한 연계를 넘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발굴, 관련자 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어르신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효과 - 경로당에서 생산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 가능함. -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 자체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으로 탈바꿈 가능함. 3) 열악한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열악한 경로당 리모델링 필요 - 경로당 중에는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은 시설 리모델링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보다 중요하게 됨.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한 열악한 경로당은 활성화될 수 없음.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일부 경로당에서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일부 경로당에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공유되어야 함. - 경기도의 카네이션하우스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함. - 지역의 기업이나, 집수리 NGO단체 등을 활용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 또한,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자원봉사, 지역 건설

5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효과 -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경로당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경로당의 외관 이미지를 바꿈으로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민・관 거버넌스 구축 [그림 5]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민・관 거버넌스 구축

Ⅵ. 정책 제언 53 정책 제언Ⅵ 1. 정책 제언 1) 실질적인 경로당 이용현황 조사 경로당 현황파악의 필요성 - 경로당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분석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음. - 심지어 20년전에 경로당 설립 당시에 제출한 서류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음. - 경로당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배부하도록 해야 함. 경로당 현황 파악 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하는 경로당의 경우, 실제로 경로당 이용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지역의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경로당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임.

5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2) 경로당 이용노인의 욕구 파악 및 지역사회 자원 파악 경로당 이용 노인의 욕구 파악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어르신들의 상태(경제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욕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욕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지역사회 자원 파악 - 욕구분석이 되었다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나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참여할 수 있는 여가, 건강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됨. 3)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기관 명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은 참여기관만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었음. - 이것은 반드시 어느 한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사회에 맞게 주관기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명료화되고 나면 이들 기관 연락체계 등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광역지자체에서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를 위한 역할과 기초 지자체에서의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4) 지회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또는 거버 넌스 모형을 논의하여 좀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 협의체에 공공기관만 포함하는 것보다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함께 고려

Ⅵ. 정책 제언 55 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자원(대학교, 민간기업, 지역동호회 지역기 업협회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후속연구 제언 서울시 등 타 광역시도의 벤치마킹 -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국의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로 설치한 경우, 지역협의체 유사기구로 설치한 사례, 비설치 사례 등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조례에 맞는 모범적인 지역을 방문하여 잘되는 점, 장애요인,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을 현장조사하여 인터뷰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경기도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지역에 맞는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마련 -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지원협의체의 평판이 좋은 곳을 일부 방문조사 하였으나, 지역마다 지원협의체의 운영형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경기도 전체 시군구의 지원협의체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 등을 통해 지원협의체에 대한 자료를 접수받아 검토, 분석한 후 인터뷰의 방식으로 연구하여 더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되어야 함. - 지역의 유형, 지원협의체의 설치와 운영현황의 차이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지원협의체의 구성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임.

5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참고문헌 경기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내부자료. 현두일(1982). 노인과 지역사회, 아산 제17호(여름호), 28-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노인정(경로당) 활성화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6). 농어촌 노인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2013). 2013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노인복지사업안내(Ⅱ). 서울복지재단(2005). 서울시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2012).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요약 보고서. 이화영・이근홍(2011). 경기도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 경기복지재단 한국케어개발원・보건복지부(2005). 경로당 기능 쇄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부 록 1. 각 지자체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사례 2. 이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규정

부 록 59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현황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공급자들이 노인회 협조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 - 공공 :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 기타 공공기관 :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민간 : 생활체육회,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 <우리시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 사업 현황> (2013.9월말현재 3,229개 경로당 기준) 경로당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수 1,452 (강사파견 정기프로그램 수) 72 (자치구별 공모를 통해 발굴) ※시비로 인건비만 지원 ※8개구는 구비로 프로그램비 지원지원 경로당 수 1,267 (39%) 236 (7%) ※ 순회프로그램 구비 지원 자치구 :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서대문, 관악, 강남, 송파 경로당 면적・인원 및 참여의사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여부 결정 - 경로당 설치기준은 이용인원 20명 이상 및 휴게실 면적 20㎡이상이나실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40명 이상 및 54㎡이상 필요 - 또한, 경로당의 참여의지가 없을 경우 프로그램 지원 곤란 ※ 특히 경로당은 회장의 권한이 크므로 회장의 의지에 따라 참여여부 결정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프로그램 부익부 빈익빈 현상 : 사각지대 발생 - 시설 규모가 크고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다수의 공급자 프로그램 지원 - 열악한 시설 또는 참여의지 부족 경로당은 프로그램 지원자체 불가능 <부록 1> 각 지자체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사례 1. 특별시・광역시 사례 1) 서울특별시 2014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 지침(2014)을 통해 서울시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행정사항을 제시함. 내용은 아래와 같음.

6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프로그램 중복 지원 문제 발생 : 프로그램 공급자 간 소통부재가 원인 □ 개선방안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념 및 필요성 : 공급자 간 소통공간 마련 - 경로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공조 -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역 및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소외경로당 등 사각지대 해소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공유함 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구성 - 방법 : 보건복지부 지침 의거 설치 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방향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노인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

부 록 61 - 참여기관 및 참여대상 연번 참여기관 참여대상 비 고 1 자 치 구 담당 공무원(간사) 구성 및 총괄조정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간사보조 및 실무담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실무책임자 실무차원의 조정기관간 의사소통 증진 3 그 밖의 공공 및 민간기관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치매지원센터 생활체육회・안마사협회 등 실무책임자 프로그램 지원 정보 제공 및 조정협조 ※ 모든 공공・민간단체는 “경로당지원협의체”에 참여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가능, 신규공 급자 발생시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협의체 참여 유도 - 25개 자치구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실무분과로 설치 지역협의체로 유사설치 미설치 합 계 2 13 10 구성 자치구 중구, 서대문 용산,동대문,중랑 성북,도봉,마포 양천,강서,영등포 서초,강남,송파,강동 종로,성동,광진 강북,노원,은평 구로,금천동작,관악 운영 - 구성인원 :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개인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 - 운영규정 :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정 제정 행정사항 - 사전준비 : 2014년 1월~2월 ▸ 프로그램 제공 기관・단체・개인의 실무자 협의를 통한 참여구성원 선정 ▸ 회의운영 등 세부규정 마련 - 설립시기 : 2014년 3월 이내 - 회 의 :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반영 예정) ▸ 1분기 당해연도 계획수립(프로그램 및 지원 경로당 중복 방지 등 ①최대한 모든 경로당 프로 그램 지원방안 강구, ②프로그램 중복 조정방법 모색, ③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 램 개발) ▸ 2~3분기 중간평가 및 조정 ▸ 4분기 성과정리 및 차년도 방향설정

6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2014년도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인천시의 경로당 활 성화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주요활동 내용을 제시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 개인을 중심으로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협의체 구성 ∙ (당연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 (참여인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 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교육 등)를 실제로 제공하 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군・구 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운영규정은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정 제정 주요활동 내용 - 지역사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항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과 기능 및 운영의 근거를 제시함.

부 록 63 ② 협의체 구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가 그 기능을 대신하되, 협의 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경로당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개요> □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201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1년도 경로당활성화사업 운영안내(경기도) - 울산광역시청의 경로당 담당자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에 대한 내 용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실제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 울주군청 또한 조례는 제시했지만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는 존재하 지 않는다고 응답함. 2. 시 사례 1) 수원시 수원시의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요는 아래와 같음.

6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추진방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무자 위주로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 □ 경로당 지원협의체 구성 구성시기 : 2011. 4. 29(금) 구성인원 : 14명(위원장 포함)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위원구성 - 당연위원 : 경로당 전담관리자,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 참여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 경기도교통연수원, 보건소등 경로당을 대 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교육 등)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위원장 - 공공부문 : 노인복지팀장 - 민간부분 : 수원치매미술협회 신현옥 운영규정 :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규정을 준용 주요 역할 - 지역사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부 록 65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 사업목적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 여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추진배경 및 근거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2010년도 경기도노인복지사업계획 지침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욕구가 높아지면서 현재 단순한 기능의 경로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함. 여러 단체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추진방향 이천시 관내 경로당 관련 사회단체, 공공기관, 후원기관등의 실무자 위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원관리구성인원 : 14명(위원장 포함) 분기별 1회 이상(분기말 마지막주 화요일 11시)의 모임을 갖고 경로당 지원현황 파악 후 연계 논의위원구성 □ 주요내용 협의체 구성 - 경로당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구성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활동내용 - 경로당 제공 프로그램 현황 설명(각 단체별) -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2) 이천시 이천시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은 아래와 같음.

6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경로당 지원자원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복지욕구조사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협력하여 수행가능 구성인원(첨부 참조) - 10~15인 이하로 구성(시군구담당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당연포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역할 구성시기 : 2010년 7월 13일(화) 11:00 - 장소 : 이천시청 중회의실(5층) - 내용 : 협의체 및 위원 소개(경로당담당공무원), 임원진 선출, 기관별 사업내용 설명 및 경로당 활성화 관련 논의 □ 기대효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중지원 방지 증가하는 노인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원 발굴 및 연계 기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 경로당 노인복지정책 마련 3. 군 사례 1) 양구군 - 2006년 강원도민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 해 양구지역에 읍면별 경로당 지원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된다.’는 내용 으로 홍보가 되었으나 현재 양구군청 경로당 담당자는 경로당 지원협의 체는 없다고 응답함. 2) 함평군 -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기능,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 재 함평군청 경로당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아 울러 현재 함평군에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가 없다고 응답함.

부 록 67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영광함평지사, 종교・민 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본청업무과장, 보건소 경로당 관련업무담당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는 당 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협의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3.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8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부록 2> 이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이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보건복지부 2010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및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천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칭한다. 제2조(위치) 협의체의 사무소는 이천시 중리동 부악로 40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협의체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체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2.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원 서비스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제5조(위촉 및 위원의 자격) 협의체의위원은 이천시장이 위촉하며 업무 실무자로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향이 있는 기관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위원의 권리) 위원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며,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협의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정관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자격상실) 1. 위원은 협의체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