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자문위원 명단 권기용 영락경로원・요양원 원장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원장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정숙 시흥엘림요양원 원장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현장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현장조사 대상지 대규모 외곽 복합 시설 : 고베 행복촌 오야마다 노인의료・복지지구 도심에 입지한 주거・요양시설 : 슈탸이카이 일반병원 보건병원 케어하우스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 : 욧카이치시 카와시마 지역 욧카이치시 요고 지역 한국 현장조사 대상지 대규모 외곽 복합시설 : 하남 영락노인복지센터 수원 중앙양로원・요양원・재가노인복지센터 포천 실버복지타운 광주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서천어매너티복지마을 강남구립행복마을 정남진 로하스타운 도심에 입지한 주거・요양 시설 :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성남시 아리움 용인시 사랑의 집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i요 약 ● 연구의 배경 급속한 인구고령화,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 서구적 가치관,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한 부모와 동거 기피현상으로 인해 노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욕구는 개인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으로 설계가 된 물리적인 주택공간의 제공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서 요양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거주환경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분절적인 노인 주거, 요양 정책에서 노인의 다양한 건강 상태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평균수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있음. 현재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거, 요양, 의료, 교육, 여가,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인주거 및 요양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요양시설에 대한 제도 및 사례

ii 연구를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주거・요양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일본의 선진적인 노인주거・요양시설・보건시설과 한국의 노인주거・노인 요양시설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일본의 인구는 최근 현상유지상태에 있고, 인구 감소 국면을 맞고 있음. 2010년 현재 1억 2,806억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9,00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화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노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케어서비스 수준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주택부서와 복지부서가 함께 필요한 노인 시설을 공급하고 있음. 주택부서에서 실시하는 노인주택에는 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노인용임 대우량주택,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노인전용임대주택 등이 있음. 복지부서에서 실시하는 노인시설로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 노인홈(A, B), 유료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등이 있음.

iii [그림] 일본의 건강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주거의 장소 ●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사례 슈타이카이 병원은 요양, 재활, 일반병원, 언어물리재활치료, 스포츠재활 시설로 노인과 어린아이 재활까지 함께 하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재택복귀 시설(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재활)로 일반병원과 장애, 노인 구분 운영되며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센터도 함께 운영됨. 집 에서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iv 보건병원은 집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의 하나임.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운영되고 보건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보다는 의사나 간 호사 등의 상주인원이 적으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재활의료서비스가 가능함 케어하우스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대상 자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금액에 차이가 있음. 개인주택을 제공하고 공동식사 및 세탁서비스가 가능함.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서 식사서비스,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소규모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요고 지역)은 소규모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요양시설, 재택서비스,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형태임. 식사 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는 모체 시설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지역안에서 30인 미만의 소규모로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요양, 주단기보호, 재가서비스 등을 지역안에서 제공하는 형태. 30인 미만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인 단위로 구획하여(유니트 케어), 가정집과 같은 환경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소규모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가와지마 지역)은 앞서 요고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이곳은 치매노인그룹홈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고배행복촌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어우러져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 지원하는 마을로 고령자, 장애자, 아동, 부인, 노동자 등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및 스포츠・레크레이션 등 관련분야의 연대를 꾀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v오야마다지구 노인의료・복지존은 대규모 복합시설로 대규모로 주거, 요양, 보건, 병원, 여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임. 특별노인홈, 병원, 경비 (저비용) 노인홈, 치매전용 특별양호노인홈, 데이서비스, 온천병원, 신체 장애인요양시설, 노인보건시설, 케어하우스, 재택개호지원센터 등이 하나의 단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에서의 시사점 재택, 정주형 (age in place) 정책으로 전환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를 위해 케어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의 보장이 핵심적 요소임. 또한, 지역 사회복지계획과 의료복지의 연계를 통한 연속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대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건시설이라는 재활전문시설을 두고 있음. 거주자 중심(resident-centered) 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인주거에 대한 장기 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선택이 가능함. 특히 1인 1실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어, 시설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고 최대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서비스 시설로 전환하고 있음. 지역의 마을에 지역교류센터(카페 등)와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상담,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vi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함. 일본의 대도시에는 상가가 문을 닫고 있는 지역이 매우 많음.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이 필요함. ●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우리나라는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하 였으나, 2000년에 7.0%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11.7%로 증가하였음. 한국의 노인가구 유형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2000년에 1세대 가구가 8.7%, 1인 가구가 16.2%, 3세대 이상 가구가 30.8%였으나, 2005년에는 1세대 가구의 비중이 33.0%로 급증하였음.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정책과 관련된 법은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누어짐. 법적으로 노인주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 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노인주거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택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vii 건 강 주 거 대 안 구 체 적 인 예 관 련 법 제 이 용 자 완 전 자 립 부 분 의 존 주 택 거 주 (자 립 생 활 ) 자 기 집 , 일 반 셋 집 , 공 공 아 파 트 (고 용 자 용 임 대 아 파 트 ) 주 택 법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임 대 주 택 법 일 반 인 수 급 권 자 주 택 거 주 + 재 가 서 비 스 + 주 단 기 보 호 상 동 (의 존 노 인 도 이 용 가 능 ) 상 동 노 인 복 지 법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일 반 인 수 급 권 자 용 인 사 랑 의 집 , 성 남 시 아 리 움 주 택 법 노 인 복 지 법 (기 타 시 설 ) 수 급 권 자 (무 료 ) 양 로 시 설 거 주 (식 사 서 비 스 ) 양 로 시 설 (무 료 , 유 료 ) 유 료 노 인 복 지 주 택 노 인 복 지 법 주 택 법 수 급 권 자 무 료 부 분 자 립 완 전 의 존 양 로 시 설 거 주 (식 사 서 비 스 ) 양 로 시 설 (무 료 , 유 료 ) 유 료 노 인 복 지 주 택 노 인 복 지 법 주 택 법 수 급 권 자 무 료 요 양 시 설 거 주 (식 사 서 비 스 + 요 양 서 비 스 ) 노 인 공 동 생 활 가 정 , 노 인 요 양 시 설 노 인 복 지 법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장 기 요 양 급 여 등 급 판 정 자 (수 급 권 자 무 료 , 일 반 인 본 인 부 담 금 ) 요 양 병 원 거 주 (식 사 + 요 양 + 의 료 서 비 스 ) 노 인 요 양 병 원 , 노 인 요 양 전 문 병 원 의 료 법 건 강 보 험 법 건 강 보 험 급 여 (수 급 권 자 무 료 , 일 반 인 본 인 부 담 금 ) [그림] 우리나라 노인주거, 요양시설 체계 C C RC A g e in P la c e

viii ●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사례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특징은 대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이나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중앙양로원・중앙요양원은 오래 전부터 무료양로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던 곳으로 사회복지법인 스원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무료 양로원이 법적으로는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창기에는 갈곳이 없는 노인들이 입소를 했으나, 현재는 모두 중증 이상의 병을 갖고 있어 거의 요양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20년전에 제정된 양로원과 요양원의 개념과 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점이 들어남. 용인시 사랑의 집은 법적 구분이 없는 시설 형태,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용인시 토지 + 대한건설업협회 건축 (시에 기부)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 주택 독거노인,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건강한 노인의 주거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 나다 보니 요양시설화되고 있음. 퇴소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정도 기준선까지 입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또한, 시설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별로도 적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남시 아리움은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용인시 사랑의 집과 같은 개념의 거주공간임. 용인시 사람의 집이 퇴소기준이

ix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소기준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정은 성남시 자체 조례로 모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성남시 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서비스를 한곳에서 모여서 제공하고 있었음. 포천실버복지타운은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양로원)・노인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노인전문병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련 서비스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남. 포천시내에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음. 하남영락노인복지센터는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서비스단계별로 모든 시설이 있으나, 노인병원이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현재는 소규모로 요양원을 몇 개 확장하 였으나, 이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외곽지역에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야외시설을 설치한 복합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내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대단지 여가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와 만 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또한 매우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는 시설로 개발함.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복합적인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주민자치센터, 은행, 한의원, 치과, 119 등 노인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기관까지 함께 시설 안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음.

x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은 전국최대 규모의 노인복지단지 내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국민주택 등이 있는 대단위 복지 단지임. 복합적인 시설이나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불편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원거리로 직원들의 주거문제 발생 하며, 보다 많은 노인이 이용할 수 교통대책확대가 필요하며 우수한 직원 유치를 위한 직원 숙소 해결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당동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노인성 질환 등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용시설로서 어르신을 아침부터 밤까지 보호하는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임. 서울형의 별도 인증기준에 의해 인증되고 있으며, 인증되면 서울시 자체적인 추가 운영비 지원이 있음. 시설장 개인적인 견해로 치매나 중풍노인들과 가족들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함. 또한, 현재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미 중증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등급외자 센터, 치매예방센터와 같은 곳을 곳곳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이 중증에 접어들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 근접성이 좋고, 인지도가 좋은 곳에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여 등급외자 치매예방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노인병원에 입소한다면, 최신의 시설을 갖고 있는 구립 병원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입소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특징으로는 설계단계에 건축사무소와 운영병원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여 병원 운영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개발방식은 BTL방식으로 진행함. 아직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특별히 큰 특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xi 장흥로하스타운은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기산리 일원에 전원 휴양형 은퇴자 마을임. 로하스 타운은 과거 평균수명이 60세인 시대에 계획된 기존의 노인주거시설이나 요양시설과는 다른 개발계획에서 시작함.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노인들만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령대가 함께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고 있음. ●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의 문제점 연령분리(age segregation) 개발방식 건강상태에 따른 분리 개발방식 케어의 연속성이 없음 ●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의 개선방향 과거 연령분리개발에서 연령통합 개발방식 시설서비스보다는 재택서비스 중심으로 이동 전용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은 거주자 중심의 시설 공급 노인만의 공간이 아닌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요양 등 다양한 요구 수용

xii ● 결론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주형 모델(age in place) 다양한 연령, 계층을 혼합하는 지역 개발 모델 필요 자연친화적인 개발방식 민・관이 함께하는 개발방식 ● 정책제언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델 개발 추진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추진 주거・요양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 필요

xiii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4 3. 연구 방법 4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 6 1. 일본의 노인인구 현황 및 특성 6 2. 일본의 주거, 요양시설 제도 9 3.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의 사례 19 4. 한국에의 시사점 35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 40 1. 한국의 노인인구 현황 및 특성 40 2. 한국의 주거, 요양시설의 제도 44 3. 한국의 노인주거, 요양시설의 사례 51 Ⅳ. 노인주거・요양시설 문제점과 개선방향 / 82 1.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의 문제점 82 2.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의 개선방향 84

xiv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86 1.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86 2. 정주형 모델 (age in place) 87 3. 다양한 연령, 계층을 혼합하는 지역 개발 모델 87 4. 자연친화적인 개발 방식 88 5. 민・관이 함께하는 개발방식 89 6. 정책 제언 90 참고문헌 / 91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노인가구의 급증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12년 11.8%로 급속하게 증가(통계청. 2011). -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선진외국의 경우 50-100년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으로,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인 37%에 이르게 될 전망임. -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은 1980년대 66세에서 2010년 80세로 불과 30년 만에 평균 수명이 14세가 늘어났으며, 2030년쯤에는 세계 최장수 국가 대열에 들어설 전망임. - 고령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 서구적 가치관, 생활양식의 변화 에 의한 부모와 동거 기피현상으로 인해 노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노인건강상태와 욕구의 다양화 -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거주공간에 대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욕구는 개인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으로 설계가 된 물리적인 주택공간의 제공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 요양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거주환경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수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일상생활능력의 단계와 케어의 수준 일상생활능력의 단계 자립건강 자립허약 일부의존 반의존 완전의존 케어의 수준 케어 불필요 (no care 혹은 self care) 거주 케어 (residential care) 경도의 신체케어 (personal care) 장기요양 케어 (nursing care) 의료적 케어・ 임종케어 (medical care 혹은 terminal care) 서비스와 주거공간의 유기적 연계 필요 - 노인은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주거공간의 유기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주거・요양 정책 - 하지만, 현재의 노인 주거, 요양 정책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 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택법의 노인용 보금자리 주택,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 의료법의 요양병원들이 노인의 거주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들 각각의 거주공간은 각각의 법률 체계하에서 전혀 유기적인 연계가

Ⅰ. 서 론 3 없이 정책이 운영되고 있고, 노인 입장에서는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의 분절적인 노인 주거, 요양 정책에서 노인의 다양한 건 강상태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00세 시대1)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계획 필요 - 또한, 평균수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여전히 ‘80 세 시대’에 머물러 있음(전홍택 외, 2011) -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 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 재테 크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음.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엔 할 일이 막막해지는 80세 시대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이 수영, 2011). - 80세 시대의 주요 목표 대상은 노인, 그 중에서도 취약 노인부터 베이비 붐 세대라면 100세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거, 요양, 의료, 교육, 여가, 일 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인주거 및 요양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1) 호모 헌드레드 시대 [homo hundred] :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엔이 2009년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엔 31개국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2.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주거・요양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노인주거・요양 제도를 발전시켜온 일본의 제도 및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음 - 우리나라 현재 노인주거・요양 제도를 살펴보고, 사례 연구 및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함. - 또한,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주거・요양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보건시설 - 한국의 노인주거・노인요양시설

Ⅰ. 서 론 5 2)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노인주거 및 요양에 대한 법률 규정에 대한 문헌 연구 국외(일본) 현장 조사 -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평판이 좋은 노인주거 시설, 요양시설, 보건시설, 병원을 현장견학 - 일본의 노인시설에 대한 견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일간에 거쳐 이루어졌음. 국내 현장 조사 - 우리나라에서 평판이 좋은 노인주거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현장견학 - 국내 시설 현장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까지 총 11 회에 거쳐 이루어졌음. 자문회의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 - 자문회의는 2014년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

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Ⅱ 1. 일본의 노인인구 현황 및 특성 1) 일본 노인인구 현황 일본의 고령화율 - 인구는 최근 현상유지상태에 있고, 인구 감소 국면을 맞고 있음. 2010 년 현재 1억 2,806억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9,00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화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자료: 厚生労働省(2013). 平成25年「高年齢者の雇用状況」集計結果> [그림 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1990년, 2010년, 2025년, 2060년)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 일본의 사망률 및 평균수명 추이 -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율(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1950년대의 71.5에서 1980년에는 47.4, 2002년에는 33.4로, 전후 최하 경향이지만, 2003년에는 33.8이 되었음 -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일본의 평균수명은 1947년에는 남성이 50.06년, 여성이 53.96년이었지만, 2003년에는 남성이 78.36년, 여성이 85.33년으로 증가(일본 내각부 저(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2006)). 일본의 간병 필요 노인인구 - 일본 노인 중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이 1993년 90만명 정도에서 2010년에는 170만명, 2025년에는 230만명 정도로 증가할 전망됨 -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나 누군가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수는 2010년에는 390만명(65세 이상 인구의 13.9%), 2025년에는 520만명(65세 이상 인구의 15.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김승희, 2004). 100 130 190 260 10 20 30 40 90 120 170 230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3년 2000년 2010년 2025년 (만 명 ) 경증장애 노인 (허약고령 자 ) 중증장애 노인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 ) 최중증장 애노인 (혼자서 는 거동 이 불가 능 ) <자료: 김승희(2004). 일본 노인세대의 주택개보수 사례연구> [그림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일본 장래 노인인구 추이

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2) 일본 노인의 거주형태 노인가구의 거주형태 - 고령자가 있는 세대를 살펴보면, 2003년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세대수 는 1,727만 세대이고, 전세대(4,580만)의 37.7%를 차지함. -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세대의 구성을 보면 ‘단독세대’가 341만 세대 (19.7%), ‘부부세대’가 485만 세대(28.1%),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있는 세대’가 273만 세대(15.8%), ‘3세대 세대’가 417만 세대(24.1%), 기타세 대가 212만 세대(12.3%)임(일본 내각부 저(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역(2006). - 65세 이상의 노인독거가구는 1980년에는 남성 약 19만명, 여성 약 69만 명, 고령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 4.3%, 여성 11.2%였지만, 2000년에는 남성 약 74만명, 여성 약 229만명, 고령자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남성 8.0%, 여성 17.9%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일본 내각 부 저(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2006). 3) 일본 노인가구의 주거상황 노인가구의 주택소유형태 -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주는 소유주가 84.0%, 공영・공단・공사의 임대가 6.2%, 민영임대가 9.5%가 되어 있어 주택소유율이 높음(일본 내 각부(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2006).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9 8 4 6 5 8 4 .9 6 1 .2 6 .2 1 2 .7 7 6 .7 9 .5 2 1 .8 7 .9 2 6 .8 0 .3 0 .2 0 .2 3 .2 고 령 자 가 있 는 세 대 주 고 령 단 독 세 대 주 고 령 부 부 세 대 주 세 대 주 총 수 소 유 주 공 영 ,공 단 ,공 사 의 임 대 주 택 민 영 임 대 주 택 급 여 주 택 <자료: 일본 내각부 저(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2006). 일본 고령사회 백서> [그림 3] 일본 고령자의 주택소유형태 허약해졌을 때의 희망 주거형태 - 고령자가 허약해졌을 때 희망하는 주거형태에 대해 보면, ‘현재 주택에 서 그대로 계속 살고 싶다’가 36.3%이며, ‘현재 주택을 개조해서 살기 편하게 한다’가 21.4%, ‘개호전문의 공적시설에 입주한다’가 11.6%로 나타남(일본 내각부(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2006). 2. 일본의 주거, 요양시설 제도 1) 일본의 노인시설 서비스 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노인시설 공급 - 노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케어서비스 수준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형태 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주택부서와 복지부서가 함께 필요 한 노인시설을 공급하고 있음. - 주택부서에서 실시하는 노인주택에는 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노인용

1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임대우량주택,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노인전용임대주택 등이 있음. - 복지부서에서 실시하는 노인시설로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 노인홈(A, B), 유료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등 이 있음. -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 일본의 건강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주거의 장소 2) 주택부서의 노인주택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Silver Housing Project) - 1987년에 시작 - 입소자격 : 자취가 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진 60세 이상 중・저소 득층 노인을 대상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1 - 국토교통성이 노인을 배려해 설계된 주택을 제공하고 후생노동성이 생활 보조사 파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공급 <표 2> 실버하우징의 특징 구 분 내 용 행정조직 건설성 주택국・후생성 사회국(현;노인보건복지국) 공동프로젝트 목적 고령자의 안전한 주택제공 및 자립적인 주거생활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제공 공급주체 지방공공단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관리주체 시정촌 특별구 포함, 시니어라이프진흥재단 위탁 주택건설 기준 응급통보서비스장치, 고령자 생활특성 배려된 설비 관리인 서비스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소관 (LSA상주 또는 복지시설연계형) 30호 마다 1인 배치 공급 (건설성) 건설지원 건설비 보조 공영주택 : 보조율 1/2 지방공공단체가 공급하는 특정우량임대주택으로 제공 : 보조율 1/3 설비비 지원 고령자 이용 설비, 공동시설 설치(긴급통보시스템, 생활상담실, 단란실 설치) 보조금 증액 계획책정비 지원 (고령자주택정비계획 책정비에 관한 보조); 보조율: 1/3 데이센터건설비 보조 데이센터 건립시 건설비 보조 (보조율: 중앙 1/2, 현 1/4) 운영 (후생성) 운영지원 LSA 상주형 LSA인건비 보조 (중앙 1/2 / 현 1/4) LSA 파견형 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 입주 자격 연령 고령자 단신세대(60세 이상)고령자 부부세대(부부 한쪽이 60세 이상이면 가능) 건강상태 일상생활자립 가능자 소득수준 수입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단이 정한 수입기준) 이용료 상주관리형 거주자가 관리인 비용 일부(1/4) 부담 (3/4 보조) 병설형 후생성 생활보조원 파견(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보조) 이용방식 사업자와 개인이 계약 <자료: 장윤배・봉인식・유병선(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 방안>

1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시니어주택 - 중견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마련 가능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계획하여 공급하는 정책 - 정책 대상 :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60세 이상의 중산층 <표 3> 시니어주택의 특징 구 분 내 용 행정 국토건설성 (재)고령자주택재단시니어주택 인정제 목적 고령자의 안전한 주택제공 및 자립적인 주거생활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주택을 중산층이 퇴직시까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공급주체 공공주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민간주체: 개인, 주식회사 관리주체 공공 주체 : 지방주택공급공사, 시니어라이프진흥재단민간 주체 : 주식회사 주택건설 기준 전용부분 (면적 30㎡이상, 단차해소, 손잡이설치, 휠체어사용가능, 응급통보설비) 옥외공간・공용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생활지원시설 (기초서비스 제공, 거주자간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주택공급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융자 건설자금 융자 서비스 제공 방식 일괄제공방식 : 단지내에서 모든 서비스 일괄적으로 제공 직접제공방식 : 일부 서비스는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 종류 기초서비스 : 프론트서비스, 긴급시 대응, 건강상담, 생활상담선택서비스 : 식사서비스, 가사서비스 등 입주 자격 연령 고령자단신세대(60세이상) 고령자부부세대(부부한쪽이 60세이상이면 가능) 고령자1인(60세이상)+생활지원하는 동거친족 1인(3촌이내 친척) 단지에 따라서 55세 이상 입주가능한 단지도 있음 건강상태 자립생활가능자 소득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단이 정한 수입기준) 보호자 원칙적으로 보호자(身元引受人)가 입소시키는 방식 구입자금 이용료 구입자금 입주금 방식 (일정기간 임대료 일괄지불)연급방식 (보험회사에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임대료 보증) 이용료 관리비와 유료서비스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됨 이용방식 사업자와 개인이 계약 <자료: 장윤배・봉인식・유병선(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 방안>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3 노인용임대우량주택(高齢者向け優良賃貸住宅: 高優賃) - 노인용임대우량주택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베리어프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춤과 동시에 긴급시 대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도도부현지사가 인증한 주택(이자성, 2009).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세보조를 받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우량의 민간임대주택 - 고령자 대상의 우량임대주택을 정비 및 관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 의 사업주체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자치단 체장에게 공급계획의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공급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인정사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집세의 감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을 받을 수 있음 (http://www.makehopecity.com).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高齢者円滑入居賃貸住宅: 高円賃) - 노인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도도부현지사에게 등록된 주택 - 주택의 넓이, 집세, 베리어 프리화의 상태 등을 공개하며 노인입주지원 센터에 의한 집세재부보증제도를 활용할여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자성, 2009). <표 4>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등록사항 임대인의 성명 혹은 명칭 및 주소 임대주택의 위치 임대주택의 호수 임대주택의 규모 임대주택의 구조 혹은 설비(단차가 없는 방, 화장실, 욕실 및 계단의 손잡이, 개조용의 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폭의 복도 및 거실의 출입구, 개조를 고려한 넓이의 화장실에서 앉을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개조를 고려한 크기의 욕실, 엘리베이터, 비상용통보장치 임대용으로 제공되기 전의 임대주택의 입거개시시, 임대주택의 집세 및 공익비의 개산액 고령자대상의 우량임대주택인정 유무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의 유무 임대인의 연락처 혹은 건물(건물의 일부를 포함)의 임대의 대리 혹은 매개를 의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대리점 혹은 매개를 하는 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혹은 연락처, 기타 <자료: http://www.makehopecity.com/>

1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노인전용임대주택(高齢者専用賃貸住宅: 高専賃) -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중 특히 노인이 독신, 부부세대만을 입거 대상 으로 하는 주택 - 주택의 넓이, 집세, 베리어 프리화의 상태 외에 입소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실, 식당, 부엌, 욕실 등의 유무, 입소자의 식사, 개호, 가사원조 등의 서비스 제공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厚生労働省, 2009; 이자성, 2009 재인용) 3) 복지부서의 노인시설2) - 일본은 주택부서의 노인주거시설을 제외하고, 복지, 보건, 의료법에서 다루던 생활시설을 2000년 개호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개호보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2) 복지관련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 입소시설 중에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시설은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이 해당되며, 개호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이 해당된다.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5 양호노인홈 개호보험법(2000) 경비노인홈 케어하우스 특별노인홈 저소득 주거복지 개호노인복지시설 복지법 ① ② 전문요양원 보건법 개호노인보건시설 (전문요양원) (재활병원, 아급성기) 의료법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요양병원, 급성기) [그림 5] 개호보험법 시행에 따른 노인 보건・의료시설 변화 양호노인홈 (養護老人ホーム)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 복지 시설 - 65세의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심신 기능 감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집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용 - 시정촌과 도도부현과 같은 지방 공공단체 혹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설치하며 시설 입소는 시정촌에서 관리 - 비용은 입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책임 능력에 상응하는 비용과 조세로 충당. 특별양호노인홈 (特別養ソ護老人ホーム) - 노인복지법 의거,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노인 복지 시설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

1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 신체상 혹은 정신상 장애로 인해 집에서 필요한 개호를 받기 힘들어 지속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입소 - 지방 공공단체나 사회 복지법인에서 설치하며 시정촌에서 입소를 결정 -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책임능력에 상응 하는 비용과 조세로 충당 경비노인홈 (経費老人ホーム: 케어하우스, A형, B형) -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혹은 의료법인, 농협, 재단법인이 설치가 가능한 노인시설. - 기존 주택과 비슷하며 거실은 개별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노인을 위해 설계된 주거 공간 - 경비노인홈은 저소득계층의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케어하우스, A형, B형으로 구분. - 케어하우스 : 생활상담, 입욕서비스, 식사서비스 제공 및 휠체어 생활 등을 고려한 구조를 갖춘 구조 - 경비노인홈 A형 : 노인편의 설계가 된 주택에 식사제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경비노인홈 B형 : 독립적인 취사가 원칙 - A형, B형의 경우에는 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생계가 어렵고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형편이 되지 않는 노인이 입소 가능. 유료노인홈 (有料老人ホーム) - 비교적 고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공 - 주거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민간시설로 개인이나 주식 회사, 생명보험사, 재단법인, 기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운영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7 - 국토교통성의 주택국이 관할 - 거실, 식당, 각종 오락시설, 간병・보호 시설로 구성 -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주택의 형태가 많음. - 유료노인홈의 종류와 특징은 아래 그림과 같음. <표 5> 유료노인홈의 종류와 특징 시설유형 유형의 특징 개호형유료노인홈 (일반형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주거시설임.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해당 유료노인 홈이 제공하는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 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타입 개호서비스를 해당유료노인 홈에서 제공함 개호형유료노인홈 (외부서비스이용형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주거시설임. 개호가 필요하면 해당유료노인 홈이 제공하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 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타입 유료 노인 홈의 직원이 안부 확인 및 계획서 작성하고, 개호서비스는 위탁처의 개호서비스 사업소가 제공함 주택형유료노인홈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의 거주시설임. 개호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지역방문개호등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타입 건강형유료노인홈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거주시설임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함 주: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지 않은 홈의 경우, 광고, 팜플렛 등에 ‘케어제공’ 등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 자료: 이자성(2009). 남해군 맞춤형 노인주거복지서비스. 개호노인보건시설 (老人保健施;設) - 개호노인보건시설은 요개호자에 대해서 재택복귀를 목표로 간호・의학적 관리 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등 필요한 의료, 일상생활상의 간호를 받는 보건시설 - 대상자 : 요개호자가 대상.

1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개호요양형의료시설(介護療養型医療施ワ設) -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은 요양병상 등을 갖춘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호보험 적용부분에 입원하는 요개호자에 대해서 개호 및 간호기능훈련 등 필요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대상자 : 요개호자가 대상. 4) 최근 노인시설의 개발 추세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3) - 최근 일본은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음. - 소규모 다기능서비스는 도야마현의 한 NPO법인으로부터 출발. 간호사 출신 3인의 여성에 의해 1993년 ‘민간데이케어코노유비토-마레(이하, 코노유비)’가 개소. - 직원은 설립자 3명, 자원봉사자 32명으로 개설자금 3400만원은 설립자 의 재산과 기부로 충당. -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고령자든 장애자든 어린이든 받을 수가 있었고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가 코노유비4)의 가장 중요한 방침임. 3) 2006년부터 도야마형소규모다기능공생형케어와 자생적인 모델들을 확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전국에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택과 시설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생활권역을 이용하여 이제까지 해오던 고령자 서비스에 더하여 지역에서 보아주기 서비스, 치매전용형데이서비스, 지역야간대응형서비스, 소규모 거주계서비스, 소규모입 주계서비스를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다. 4) 1996년부터는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들이 ‘코노유비’를 지정사업자로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토야마시 민간 데이서비스 육성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1998년이 되면 고령자와 장애자/장애아가 10명 정도 이용자로서 360만엔의 보조금을 받 았다. 1999년 토야마시 최초의 NPO법인이 되어, 2000년부터는 개호보험지정사업자로 지정된다. 통소개호정원 18명,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데이서비스를 토야마시로부터 위탁 받았다. 2001년에는 토야마의 타운미팅에서, 그리고 2002년 내각부 국민생활국 미래생활 간담회에서 ‘공생형’이 제안된다. 2006년 도야마의 코노유비에서 시작된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는 정부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9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 운영 유형 - 1유형: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기존시설을 모체시설로 하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규모로 설치하여(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사회복지 법인 등이 운영 - 2유형: 모체시설은 없고 소규모다기능서비스사업소 1개소를 운영하는 법인 - 3유형: 모체시설은 없고 복수의 소규모다기능서비스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 소규모다기능서비스 - 데이서비스, 숙박, 방문, 거주, 거택개호지원 등의 사업 - 전반적으로 개호보험의존도가 높고,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짐 3.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의 사례 1) 슈타이카이 병원 방문개요 - 기관명 : 슈타이카이 병원 -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13시 - 장소 : 미에현 욧카이이치시(四日市市) 주요내용 - 요양, 재활, 일반병원, 언어물리재활치료, 스포츠재활시설 - 노인과 어린아이 재활까지 함께 하는 병원

2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재택복귀 시설(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재활) - 일반병원과 장애, 노인 구분 운영 - 방문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재활센터도 함께 운영 - 집에서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사진 병원입구 가정집과 같은 환경의 재활시설 2) 보건병원 방문 개요 - 기관명 : 보건 병원 -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14시 - 장소 : 미에현 욧카이이치시(四日市市) - 방문목적 : 한국에는 없는 노인보건시설 방문 주요 내용 - 보건시설은 집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의 하나임. -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운영되고 보건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보다는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1 의사나 간호사 등의 상주인원이 적으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재활의 료서비스가 가능함 - 우리나라의 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음. 연속 보호(continuum care)의 맥락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음. 사진 병원입구 개인실과 같은 느낌의 병실 3) 케어하우스 방문 개요 - 기관명 : 케어하우스 -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14시 30분 - 장소 : 미에현 욧카이이치시(四日市市) - 방문목적 :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방문 주요 내용 - 복지법상의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의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 이용대상자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금액에 차이가 있음

2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개인주택을 제공하고 공동식사 및 세탁서비스가 가능함 -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서 식사서비스,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사진 개별주택 공동식당 4)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 1 방문 개요 -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17시 30분 - 장소 : 미에현 욧카이이치시(四日市市) 카와시마 - 방문목적 : 소규모 지역밀착형 분관시설 방문 주요 내용 -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재택서비스, 상담센터 방문 - 식사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는 모체 시설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지역안에서 30인 미만의 소규모로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요양, 주단기보호, 재가서비스 등을 지역안에서 제공하는 형태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3 - 30인 미만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인 단위로 구획하여(유니트 케어), 가정집과 같은 환경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사진 소규모 요양시설 재택서비스센터, 상담사무실 5)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 2 방문 개요 -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미에현 욧카이이치시(四日市市) 요고 - 방문목적 : 소규모 지역밀착형 분관시설 방문 주요내용 - 재택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제반문제를 상담 하고 있음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플러스 재택개호, 단기입소, 입소시설 네 개를 한군데에 둠 - 지역의 여가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음

2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지역사회 내의 지역보건케어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본적인 요양정책은 지역단위의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지역안에서 제공 하는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 - 앞서 카와시마 지역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치매노인그룹홈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사진 요양시설 입구 재택센터의 모습 6) 고베행복촌 방문 개요 - 기관명 : 고베 행복촌 - 일시 : 2014년 10월 2일(목) 오전 14시 - 장소 : 고베시 키타구 야마다표 시모타니가미 - 방문목적 : 고령자와 장애인이 어우러져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지원 하는 마을 견학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5 주요내용 ○ 목적・이념 - 고령자와 장애자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간호・ 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 지원함. - 고령자, 장애자, 아동, 부인, 노동자 등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류사 업을 추진함. - 고베시의 재택복지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연구, 개발, 상담 등을 행함. - 신록이 넘치는 자연 속에서, 모든 시민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함. -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및 스포츠・레크레이션 등 관련분야의 연대를 꾀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설비치5) 총 설치비 : 400엑엔 총면적 : 205ha (22.5%, 77.5%) 도시공원 : 158.9ha 개발연혁 - 1971년 기본구상 검토개시 - 1977년 장소를 현재지로 결정 - 1980년 : 기본계획 책정, 도시계획 결정 - 1981년 착공 5) 고베는 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때 산을 깎아서 흙으로 바다를 메웠대요. 그게 큰 소득이 돼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트아일랜드라고 하거나, 거기서 나온 많은 돈을 복지에 투여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미야자키 시장이었대요. 그래서 이사람이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처음 오픈할 때만이아니고, 운영비까지 중장기적인 운영비를 준비를 해둠.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했는데, 95년도 고베지진으로 약 6000명 이 죽는 큰 참사를 겪으면서 그 기금을 재건축기금으로 쓰게 되면서 처음에 했던 중장기 계획이 많이 틀어짐(고베 행복촌 견학 인터뷰 내용 중).

2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운영 현황 - 연간 운영비가 25억엔, 이 중 11억엔이 고베시, 5억엔이 호텔온천 등 이용료, 10억엔이 레스토랑 등 자생사업. - 연간 방문객이 185만, 이 중 22만이 온천이용자, 65세 이상이 45%, 장애인이 10%, 고베시 주민이 90%. - 여가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분리 운영, 총 6개 단체가 운영. - 취업지원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1,4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음. - 실버컬리지 1,200명 정도가 복지・국제교류에 대한 실버컬리지에 다니고 있음. 실버컬리지 이수 후에는 청소와 같은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고 있음.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7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자 립 과 사 회 참 여 실 현 을 위 한 시 설 1 활 동 하 는 집 명 우 (신 체 장 애 인 시 설 ) 19 87 공동 생활 , 공 동작 업을 통 해 협조 성・ 책 임 감 을 양 성 합 니 다 . 또 , 취 로 의 기회 를 주어 자 활에 필 요한 훈 련을 행 함 . 만 18 세 이 상 의 일 할 의 욕 과 능 력 이 있 는 사 람 으 로 , 신 체 장 애 인 수첩 을 가지 고 있는 자 . 일 상생 활이 자 력 으 로 되 는 자 . 1, 95 0m 2 단 층 50 인 2 명 우 지 역 교 류 센 터 (재 택 신 체 장 애 인 1일 서 비 스 시 설 ) 19 90 재택 신 체 장애 인이 다 니는 곳 으로 취 미 ・레 크 레 이 션 활 동 을 행 하 는 것 에 따 른 생 활 을 충 실 히 보 조 함 . 고 베 시 내 에 살 고 있 는 장 애 인 . 25 0m 2 단 층 1일 1 0인 3 활 동 하 는 집 녹 유 (지 적 장 애 인 통 원 시 설 ) 19 87 공 동 작 업 을 통 해 협 조 성 과 책 임 감 , 기 본 적 인 생 활 습 관 을 양 성 함 . 만 1 8세 이 상 의 지 적 장 애 인 으 로 지 적 장 애 아 시 설 ・심 심 장 애 아 교 실 및 양 호 학 교 를 수 료 한 자 . 84 0m 2 단 층 50 인 , 1일 1 0인 4 푸 른 집 평 성 (지 적 장 애 인 통 원 갱 생 시 설 ) 19 89 이 용 자 의 풍 부 한 인 간 생 활 의 실 현 을 지 향 하 고 한 사 람 의 인 간 으 로 서 자발 적인 사 회생 활을 할 수 있 도록 지 원 ・협 조 함 . 만 1 8세 이 상 의 지 적 장 애 인 으 로 , 료 육 (장 애 가 있 는 아 동 을 위 해 행 하 는 의 료 와 보 육 , 양 육 을 하 는 ) 수 첩 을 가 지 고 있 고 , 양 호 학 교 고 등 부 ・지 적 장 애 인 시 설 및 심 신 장 애 인 학 교 를 수 료 한 자 . 85 0m 2 단 층 50 인 , 1일 1 0인 5 고 베 명 생 원 (지 적 장 애 인 갱 생 시 설 ) 19 91 그 리 스 도 교 정 신 을 기 본 으 로 하 는 , 이 용 자 의 일 상 생 활 과 활 동 을 통 해 자 기 실 현 을 할 수 있 도 록 개 별 적 으 로 지 원 하 는 시 설 임 . 지 원 비 의 지 급 결 정 을 받 은 자 . 공 동 생 활 의 유 지 에 지 장 이 없 는 자 . 2, 70 8m 2 2층 통 원 : 15 인 , 단 기 간 : 8인 6 신 항 원 행 복 의 집 (특 별 양 호 노 인 홈 19 89 치 매 성 고 령 자 전 용 의 간 호 노 인 복 지 시 설 을 중 심 으 로 이 용 자 의 상 담 이 나 요 망 에 따 른 처 치 를 행 - 5, 85 6m 2 2・ 3층 입 원 : 10 0인 , 단 기 간 ○ 고 베 행 복 촌 의 시 설 현 황

2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자 립 과 사 회 참 여 실 현 을 위 한 시 설 ・치 료 센 터 외 ) 하 는 센 터 로 , 치 매 성 고 령 자 라 도 안 심 하 고 이 용 할 수 있 는 고 령 자 를 휘 한 종 합 시 설 임 . : 20 인 , 1일 3 0인 7 고 베 중 증 심 신 장 애 아 (인 )・교 육 센 터 웃 음 의 집 20 01 시내 에 처음 으로 들 어선 중 증 신체 장 애 아 (인 )를 위 한 시 설 로 복 지 의 료 서 비 스 를 필 요 로 하 는 자 가 , 심 신 을 건 강 하 게 육 성 하 고 , 모 든 분 야 의 활 동 에 참 가 할 수 있 는 기 회 를 주 는 시 설 로 환 경 , 연 령 및 심 신 상 황 에 따 른 복 지 서 비스 를 종 합 적 으 로 제 공 하 고 원 조 함 . - 4, 45 8m 2 2층 입 원 : 60 인 , 통 원 : 15 인 , 단 기 간 : 6인 8 미 나 도 가 와 병 원 (노 인 성 치 매 질 환 전 문 병 원 ) 20 01 치 매 환 자 로 재 택 ・병 원 ・시 설 등 에 서 간 호 하 고 있 는 , 치 료 ・새 왈 이 곤 란 한 치 매 성 환 자 에 게 계 속 적 인 건 강 관 리 와 생 활 기 능 회 복 을 위 한 의 료 ・치 료를 제 공 하 고, 가 족 에 게는 요 양 및 간 호 등 에 따 른 지 원을 함 . - 4, 83 2m 2 3층 입 원 : 10 0인 , 1일 치 료 : 25 인 9 고 베 사 회 복 귀 병 원 19 88 가 정 ・사 회 복 귀 를 위 한 후 유 증 회 복 훈 련 과 생 활 훈 련 등 을 중 심 으 로 하 는 간 호 서 비 스 를 제 공 함 . 급 성 기 의 치 료 가 일 시 적 으 로 종 료 한 뇌혈 관 장애 인, 회 복기 신 체장 애, 후 유증 의 회복 훈 련을 필 요로 하 는 환 자 등 . 입 원 은 의 료 기 관 으 로 부 터 의 소 개 가 필 요 . 12 ,0 75 m 2 4층 입 원 : 18 0인 10 리 하 ・고 베 (노 인 보 건 시 설 ) 20 00 병 상 태 가 안 정 되 어 입 원 치 료 의 필 요 가 없 는 고 령 자 등 에 게 , 간 호 ・ 후 유 증 회 복 훈 련 등 의 간 호 보 건 - 4, 84 1m 2 5층 입 원 : 90 인 , 통 원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9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제 도 에 따 른 서 비 스 를 제 공 함 . 또 , 행 복의 마 을 재 택 보조 지 원센 터 , 신 체 장 애 ・후 유 증 의 회 복 훈 련 병 원 외 래 부 문 을 설 치 하 고 있 음 . : 30 인 학 습 ・ 교 류 ・ 편 안 한 장 소 제 공 을 위 한 시 설 11 본 관 ・숙 박 관 (종 합 센 터 ) 19 89 행 복 의 마 을 에 서 는 주 민 의 휴 식 공 간 으 로 서 교 류 의 장 을 제 공 하 고 있 는 동 시 에 마 을 의 관 리 운 영 ・행 사 기 획 을 하 는 센 터 임 . 8, 58 0m 2 7층 숙 박 정 원 : 14 8인 12 민 들 레 의 집 (부 인 교 류 시 설 ) 19 93 보 조 를 중 심 으 로 하 고 있 는 여 성 을 비 롯 해 , 모 든 사 람 이 학 습 하 고 교 류 하 는 동 시 에 상 쾌 하 고 편 안 한 장 소 를 제 공 함 . 또 복 지 기 기 의 보 급 을 꾀 하 는 한 편 , 복 지 기 기 종 합 홀 을 설 치 하 고 있 음 (매 주 월 요 일 정 기 휴 일 ). 5, 80 0m 2 4층 숙 박 정 원 : 68 인 13 건 강 센 터 히 요 도 리 19 89 장 애 자 및 고 령 자 와 그 가 족 을 비 롯 해 누 구 라 도 숙 박 ・연 수 등 을 할 수 있 는 시 설 임 . 2, 95 5m 2 2층 숙 박 정 원 : 66 인 14 야 외 활 동 센 터 창 공 19 93 누 구 나 가 편 안 하 게 즐 길 수 있 는 숙 박 기 능 을 가 진 야 외 활 동 에 거 점 을 둔 시 설 임 . 4, 90 0m 2 단 층 , 일 부 2층 숙 박 : 1동 숙 박 정 원 : 22 8인 15 온천 ・수 영장 ・체 육 관 트 레 이 닝 장 등 (온 천 건 강 센 터 ) 19 89 온 천 을 이 용 한 보 양 의 건 강 증 진 의 장 소 함 . 실 내 운 동 시 설 을 설 치 해 체 력 을 다 지 는 장 소 로 서 도 이 용 됨 . 8, 50 0m 2 단 층 - 16 연 수 관 19 89 근 로 자 에 게 연 수 ・교 양 ・문 화 등 의 활 동 을 할 수 있 는 장 소 를 제 공 합 과 동 시 에 , 일 반 시 민 에 게 도 이 용 되 고 있 음 . 1, 73 0m 2 단 층 - 17 고 베 노 인 대 학 19 93 고 령 자 의 풍 부 한 경 험 을 바 탕 으 로 지 식 과 기 능 을 더 욱 길 들 여 , 그 성과 를 사회 에 환원 하는 것 을 목 표로 한 , 복 지 를 누릴 수 있 는 국 제도 시・ 복 지 도 시 의 고 베 에 어 울 리 는 학 습 장 소 임 . 6, 00 0m 2 2층 -

3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실 외 스 포 츠 ・ 레 크 레 이 션 시 설 18 자 동 차 캠 프 장 19 95 자 동 차 캠 프 장 으 로 이 용 됨 . 45 부 지 2. 5h a - 45 0인 수 용 19 1일 캠 프 장 19 95 1일 바 비 큐 를 할 수 있 는 장 소 로 적 당 함 . (테 이 블 1 8개 ) 1h a - 14 4인 수 용 20 자 연 공 원 19 95 즐 겁 게 즐 길 수 있 는 시 설 임 . (재 목 , 사 성 , 미 로 , 뗏 목 , 꽃 의 골 짜 기 등 ) 2h a - - 21 텐 트 캠 프 장 19 93 텐 트 캠 핑 장 으 로 이 용 됨 . (2 5부 지 ) 0. 5h a - 17 0인 수 용 22 테 니 스 장 19 87 공 식 시 합 에 서 도 사 용 할 수 있 는 센 터 코 트 가 있 음 . (클 럽 하 우 스 , 테 니 스 코 트 1 6개 ) 3. 6h a - - 23 양 궁 장 19 87 다 수 의 양 궁 장 이 있 음 . (양 궁 장 2 5개 ) 0. 6h a - - 24 운 동 광 장 19 88 각 종 실 외 스 포 츠 에 대 응 함 . (1 주 4 00 m , 6코 스 ) 2. 4h a - - 25 구 기 장 20 00 축 구 ・골 프 등 다 목 적 으 로 이 용 할 수 있 음 . 약 2 ha - - 26 야 외 볼 링 장 19 89 야 외 볼 링 장 으 로 서 볼 을 던 져 목 표 구 에 가 까 워 짐 에 따 라 득 점 을 취 하 는 영 국 의 스 포 츠 임 . 0. 5h a - - 27 그 라 운 드 골 프 장 19 90 가 족 단 위 의 가 벼 운 스 포 츠 임 . (8 볼 , 가 로 대 3 0, 2 36 m ) 0. 4h a - - 28 잔 디 광 장 19 88 시 민 교 류 의 장 소 로 피 크 닉 ・레 크 레 이 션 에 적 당 임 . 7h a - - 29 일 본 정 원 19 89 회 전 식 연 못 주 위 의 분 위 기 를 즐 길 수 있 는 정 원 임 . (연 못 , 폭 포 , 잔 디 광 장 , 차 실 등 ) 1. 4h a - -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31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30 31 32 농 원 ・과 수 원 ・ 약 초 원 19 89 과 수 원 의 공 간 을 이 용 한 약 20 0종 의 약 초 ・약 목 을 재 배 하 고 , 약 용 식 물 의 학 습 과 정 보 를 제 공 함 에 따 라 학 습 자 의 이 용 에 도 움 을 주 고 있 음 . 0. 3h a - - 33 행 복 의 마 을 말 타 기 공 원 19 93 시 민 이 라 면 누 구 나 가 이 용 할 수 있 는 전 국 규 모 의 대 회 가 개 최 되 는 시 설 을 정 비 하 고 있 음 . (야 외 마 장 9, 60 0m 2 , 인 형 곰 광 장 70 8m 2 , 실 내 마 장 2, 10 0m 2 , 클 럽 하 우 스 9 70 m 2 ) 3. 4h a - - 34 골 프 장 19 91 장 애 인 ・고 령 자 에 게 대 응 하 는 코 스 임 . (은 방 울 꽃 코 스 9홀 , 가 로 대 3 0, 1 ,4 76 야 드 , 타 구 채 1 8볼 , 가 로 대 7 0, 60 9야 드 클 럽 하 우 스 ) - - -

3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사진 안내도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진열대 7) 오야마다지구 노인의료・복지존 방문 개요 -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청산리회 오야마다지구 노인 의료존 및 복지존 -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오후 14시 - 장소 : 미에현 욧카이이치시 오야마다 - 방문목적 : 대규모 복합시설 방문 주요내용 - 대규모로 주거, 요양, 보건, 병원, 여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 - 1974년 6월 오야마다 특별노인홈 개설 - 1977년 오야마다 병원을 특별노인홈에 인접하여 개설(복지와 의료의 콤비네이션) - 1979년 오야마다 경비 노인홈 자취형 개설 - 1981년 전국에서 선구적인 치매전용시설 제2의 오야마다 특별양호노인 홈 개설(일본최초의 치매전용시설, 치매전용 특별양호 노인홈 개설)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33 - 1982년 오야마다 데이서비스 개설(욧가이치시에서 처음으로 데이서비 스센터 수탁) - 1983년 오야마다 경비 노인홈 급식형 개설 - 1986년 오야마다 기념온천병원 오픈 - 1988년 신체장애인요양시설 오야마다원 개설 - 1987년 오야마다 노인보건모델사업을 실시(전국 7모델 중 1개) - 1990년 오야마다 케어하우스 개설(전국 3모델 중 1개) - 1991년 오야마다 재택개호지원센터 개설(24시간 365일 종합상담 창구) - 1994년 케어하우스 너럭바위(변함없는)를 개설(주거와 개호시설을 융합) - 2004년 코스키개호서비스센터 개설(욧카이치시의 복지특별구로서 전국 에서 선도적인 세트라이트형 특별노인홈) - 2007년 3월 제2 오야마다 특별양호노인홈 증축 개수공사 완성(전실 개 인실 시설 완성) - 시설 운영과 함께 연구활동 병행, 선도적인 시설 및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국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유니트 케어의 방향에 의문을 느껴 「케어의 방향」과 「거주지의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레지덴샤르케어회 의」를 2003년 욧카이치로부터 시작, 이러한 활동은 현재 전국에 퍼지고 있음 - 청산리회에서는 지역지원활동으로 공공이 참가하고 있는 사업, 활동에의 지원, 지역 모두(자치회, 주민그룹 등)가 참여하는 활동에 지원, 아오야 마리회의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활동에의 지원, 이 외 특별히 지역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활도에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즐겁게 건강만들기 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OHC(오야마다 건강한 클럽)의 건강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워킹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문가와 의료, 복지의 전문가의 평가 아래, 운동요법, 레크리에이션재활, 스포츠 재활, 문화활동 등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한 건강만들기 사업을 개시 예정.

3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온천, 산림, 도예마을 등의 환경을 활용하고 플래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일상생활 동안에서의 건강만들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해시 지역주민을 위해 비상식을 비축하고 있음 사진 요양시설 외관(시대 변화에 따른 요양시설 증축 모습을 볼 수 있음) 유니크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칸막이 개인실의 모습 옥외정원과 족욕을 할 수 있는 온천장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35 4. 한국에의 시사점 1) 재택, 정주형 (age in place) 정책으로 전환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 - 우선 지금의 정책이 시설위주에서 재택 혹은 지역이라는 정주형(age in place)으로 전환됨. - 정주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관련 주택정책만이 아니라 복 지정책이 함께 병행되어 입소한 대상자가 고령이 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자가 혹은 지역내 고령자 관련주택)에서 행정, 보건, 복지, 의료, 주거(임대주택 확보정책)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임종까지 가능해 야 함 - 정주형(age in place) 정책에는 케어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의 보장 이 핵심적 요소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의료복지의 연계 - 지역사회복지와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복지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요양,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속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일반의 등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지역간호재택센 터를 통한 재택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가정으로 복귀를 위한 재활 초점 - 최대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건시설이라는 재활전문시설을 두고 있음.

3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2) 거주자 중심(resident-centered) 정책으로 전환 거주자 선택권을 반영한 계획 수립 - 노인주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선택이 가능한 다양성 이 있음 - 일본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치화된 중장기 목표를 정 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소득수준 혹은 신체상황에 맞추어 선택이 가능 하도록 주거를 제공하여 옴. 거주자 중심의 케어 - 1인 1실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어, 시설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고 최대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에 6인실 기준으로 허가받은 시설로 현재의 규정에 맞게 모두 리 모델링을 통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현재 4인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그림 6] 과거 다인실을 개인실로 개조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37 3)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로 전환 -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로 전환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지역의 마을에 지역교류센터(카페 등)와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상담, 주야간보호서비스(통소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재택개호지원센터 옆에 소규모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함. - 분관형 시설은 작기 때문에 식사 등의 준비는 모체시설에서 제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짐 - 모체시설에서 차로 15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7] 일본 욧카이치시 가와시마 지역의 소규모지역밀착형 재택개호지원센터와 소규모 노인요양원의 외관

3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4)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함 - 일본의 대도시에는 상가가 문을 닫고 있는 지역이 매우 많음. -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상가가 닫는 악순환 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임. 지금 지방 도시는 이런 곳이 많이 발생을 하 고 있음. -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주거・요양 시설 정책이 필요함. [그림 8]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문을 닫은 상가 모습 (좌) 상가를 개조해서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장소로 활용(우)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39 5)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정책 과제 - 국가주도형으로 지역고령자의 진정한 욕구를 이해 못하고 진행될 수 있음. - 급속히 증가하는 독거고령자가 혹은 치매고령자에 대한 연속적인 사회 케어시스템의 부족으로 쉽게 재가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역케어의 한계점이 있음. - 고령자만이 모여 생활하는 주거형태가 대부분이여서 주민 혹은 세대간의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민간의 힘을 활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함계가 있음.

4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Ⅲ 1. 한국의 노인인구 현황 및 특성 1) 한국의 노인인구 노인인구 증가율 -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7.0%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11.7%로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총인구 42,869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50,734,284 50,948,272 65세이상 2,195 2665241 3355614 4324524 6871239 5700972 5980060 <구성비> 5.1 5.8 7.0 8.9 13.6 11.2 11.7 <자료: 통계청(2012),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각년도> 한국 출산률, 사망률 추이 - 출생률은 2004년9.7%에서 2012년 9.5%로 감소하였음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1 - 사망률은 2004년 5.0%에서 2012년 5.2%로 증가 - 사망률에 비해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표 7> 장래인구 변동추이(출산율, 사망률 변동 추이) (단위: 명) 2004 2006 2008 2010 2012 전체 인구 48,583,805 48,991,779 49,540,367 50,515,666 50,948,272 출생아 수 472,761 448,153 465,892 470,171 484,550 출생률 (천명당) 9.7 9.1 9.4 9.3 9.5 사망자 수 244,217 242,266 246,113 255,405 267,221 사망률 (천명당) 5.0 4.9 5.0 5.1 5.2 <자료: 통계청(2012),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 한국의 노인거주형태의 변화 노인가구 유형 변화 - 2000년에 1세대 가구가 8.7%, 1인 가구가 16.2%, 3세대 이상 가구가 30.8%였으나, 2005년에는 1세대 가구의 비중이 33.0%로 급증 - 1인가구의 비중도 18.1%로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23.4%로 감소. - 2010년에는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35.0%, 20.2%로 나타남.

4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표 8>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계 100.0 100.0 100.0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이상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8.7 23.9 30.8 16.2 0.4 33.0 24.9 23.4 18.1 0.5 35.0 25.3 19.1 20.2 0.4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노부모 부양의식 -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가족이 부양해야 한 다는 의견이 2002년 70.7%에서 2012년 33.2%로 불과 10년 만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반면에 가족・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18.2%에서 2008년 48.7%로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 <표 9>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부모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장남, 맏 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 자녀 능력 있는 자식 2002 9.6 70.7 21.4 19.7 1.4 27.6 30.0 18.2 1.3 2006 7.8 63.4 19.5. 8.1 0.9 49.2 22.2 26.4 2.3 2008 11.9 40.7 17.3 6.7 0.9 58.6 16.4 43.6 3.8 2010 12.7 36.0 13.8 7.7 1.8 62.4 14.3 47.4 3.9 2012 13.9 33.2 7.0 3.9 0.8 74.5 13.9 48.7 4.2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3 3) 한국의 노인거주형태의 변화 한국 노인의 주택소유형태 -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노인가구 전체의 74.8%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전세가, 보증부월세+월세, 무상의 순으로 나타남. <표 10> 노인가구의 주택소유형태 (단위: %) 일반 가구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2005 일반 가구 100.0 (15,887) 55.6 22.4 15.1 2.1 1.8 3.1 노인 가구 100.0 (3,371) 75.6 12.2 6.9 1.2 1.2 2.9 2010 일반 가구 100.0 54.2 21.7 18.2 2.0 1.3 2.7 노인 가구 100.0 (3,111) 74.8 11.9 8.5 1.4 1.1 2.2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유형 - 단독주택이 60.2%, 아파트가 29.6%로 많은 노인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노인가구의 경우도 아파트 거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4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표 11>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유형 (단위: %) 2005 2010 단독주택 77.6 60.2 아파트 16.3 29.6 연립, 다세대주택 4.5 8.3 비거주용 건물 1.2 1.2 기타 0.5 0.7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한국의 주거, 요양시설의 제도 1) 한국의 노인시설 -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정책과 관련된 법은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나누어짐 - 법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을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 시설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노인주거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택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유병선, 2006).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5 -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건 강 주 거 대 안 구 체 적 인 예 관 련 법 제 이 용 자 완 전 자 립 부 분 의 존 주 택 거 주 (자 립 생 활 ) 자 기 집 , 일 반 셋 집 , 공 공 아 파 트 (고 용 자 용 임 대 아 파 트 ) 주 택 법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임 대 주 택 법 일 반 인 수 급 권 자 주 택 거 주 + 재 가 서 비 스 + 주 단 기 보 호 상 동 (의 존 노 인 도 이 용 가 능 ) 상 동 노 인 복 지 법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일 반 인 수 급 권 자 용 인 사 랑 의 집 , 성 남 시 아 리 움 주 택 법 노 인 복 지 법 (기 타 시 설 ) 수 급 권 자 (무 료 ) 양 로 시 설 거 주 (식 사 서 비 스 ) 양 로 시 설 (무 료 , 유 료 ) 유 료 노 인 복 지 주 택 노 인 복 지 법 주 택 법 수 급 권 자 무 료 부 분 자 립 완 전 의 존 양 로 시 설 거 주 (식 사 서 비 스 ) 양 로 시 설 (무 료 , 유 료 ) 유 료 노 인 복 지 주 택 노 인 복 지 법 주 택 법 수 급 권 자 무 료 요 양 시 설 거 주 (식 사 서 비 스 + 요 양 서 비 스 ) 노 인 공 동 생 활 가 정 , 노 인 요 양 시 설 노 인 복 지 법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장 기 요 양 급 여 등 급 판 정 자 (수 급 권 자 무 료 , 일 반 인 본 인 부 담 금 ) 요 양 병 원 거 주 (식 사 + 요 양 + 의 료 서 비 스 ) 노 인 요 양 병 원 , 노 인 요 양 전 문 병 원 의 료 법 건 강 보 험 법 건 강 보 험 급 여 (수 급 권 자 무 료 , 일 반 인 본 인 부 담 금 ) [그림 9] 우리나라 노인주거, 요양시설 체계 C C RC A g e in P la c e

4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정원 입소대상자 설치 노 인 주 거 복 지 시 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 10명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 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시장・ 군수・ 구청 장에 신고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명 이상 9명 이하 〃 2) 노인주거시설 노인주택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 8조(노인전용주거시설), 제 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 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 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서 노 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 - 종류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세가지 형태로 구분 - 1997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무료・실비・유료 비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7년 개정으로 비용기준을 없애고 입소인원과 분양・임대 형태에 따라 현재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분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2>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개요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7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정원 입소대상자 설치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0세대 이상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 <자료: 보건복지부(2012),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징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의 수에 따라 양로 시설과 노인생활공동가정으로 나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0명 이내의 적은 수의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반면, 입소정원이 10명이상 또는 30명 이상인 경우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관련법 : 주택법과 건축법 - 노인복지법 제 32조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 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건축법시행령 별표 제8호 사목)하여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간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건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및설비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주택과 달리 건설시 특례를 인정

4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하고 있는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 8항),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차장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게 됨. 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개념 -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은 2007년 4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6)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로서 시설급여를 의미함 노인요양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법(제34조)에 의해 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10인 미만 시설은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인 경우는 노인요양시설로 나누어짐.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6)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등이 있는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9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1-3등급으로 판정된 자. - 시설입소는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1, 2등급자 입소가 원칙임. 3등급은 재가를 원칙으로 하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보호가 가능.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은 신체활동능력, 인지활동능력 등 52개 항목을 조사 - 등급별 상태상은 1등급의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노인요양시설 법적 시설・설비 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서비스 표준에 의거하여, 시설 및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시설규모7), 시설의 구조 및 설비8), 시설기준, 7)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5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설비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규정 - 노인복지법에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지역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시설 내 문화, 체육부대시설을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개방・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 법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은 <표 2>와 같음. - 법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규모에 따라 9인이하 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30명이상과 입소자 30명 미만 으로 나누어 필수시설기준이 나누어 짐. <표 1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51 3. 한국의 노인주거, 요양시설의 사례 1)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 - 개 원 일 : 2004년 12월 1일 -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9-2번지 - 시설현황: 부지면적 : 8.553m2(2.587평)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4.762m2(1.440평) - 직 원 : 원장,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사무원, 위생원, 조리원, 관리인 등 77명 - 입소현황 : 정원 145명, 현재 149명(특례인 5인 포함) - 설립목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거주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락, 자립, 자아실현의 케어 목표에 따라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원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서비스 - 일상지원 복지프로그램(생활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특별행사, 치매예방 및 여가프로그램) - 의료재활프로그램(건강 관리, 피부 간호, 응급 간호, 투약 관리, 튜브 관리, 식이 관리, 진료 서비스, 물리 치료) - 특화프로그램(스누즐렌(Snoezelen), 지역주민 웰빙 건강 프로그램) - KOMI 사례관리

5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사진 요양원 공동생활 공간 식사 장소 및 공동생활 공간 어르신 거주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조리실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53 2) 중앙양로원・중앙요양원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원)・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스원슨기념관유지재단 - 개 원 일 : 1984년 7월 21일 -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3번길 25-43 중앙양로원 - 시설종류 : 노인 주거복지시설(무료) - 입소자격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 - 입소정원 : 100명 - 현재인원 : 89명(평균연령 85세, 최고령 104세, 최장기간 입소어르신 27년째) 중앙요양원 - 시설종류 : 노인 의료복지시설(본인부담+건강보험공단) - 입소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시설 3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무료) - 입소정원 : 125명 - 현재인원 : 125명(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 18명 포함) 인터뷰 내용 - 무료양로원이라고 하지 않고, “성화의 집”이라고 함. 입소 어르신 모두 성스러운 곳으로 가는 의미임.

5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수원시의 초창기의 노인양로원으로, 1인 1실 또는 2인 1실을 하는 시설임. 전국적으로도 아마 1인시설은 없을 것임. - 무료양로원을 운영하다가 보니,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입소자가 많음. 장례까지도 시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음. - 무료양로원이 법적으로는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창기에는 갈곳이 없는 노인들이 입소를 했으나, 현재는 모두 중증 이상의 병을 갖고 있어 거의 요양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인력 등은 양로원 기준으로 법인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따라서 20년전에 제정된 양로원과 요양원의 개념과 기준의 변화가 필요함. - 장애노인도 많은데, 노인조차 장애가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꺼리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많이 있음. - 양로원, 주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서비스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노인이 친숙한 환경에서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하다가 입소하게 되면 그만큼 충격이 적음. - 연고가 없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례식을 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장례식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시설 내에서 다른 입소노인분들과 함께 떠나기 분을 잘 보내드리려고 함. 어르신들도 나도 죽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심. - 노인분들이 중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 케어가 매우 필요함. 호스피스 케어는 의료보험에서는 거의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 에서는 거의 하기가 힘듦.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55 사진 전경 조직도 중정에서 바라본 전경 개인실 3) 용인시 사랑의 집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법적 구분이 없는 시설 형태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개 원 일 : 2007년 12월 의료법인 효심의료재단 용인시사랑의집 운영 실시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 11-2

5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건립개요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 11-2(김량장동 353) - 면적 : 대지면적 1,498㎡ (약 454평) 연면적 2,409㎡(730평) / 시유지 - 준공일 : 2007년. 11 - 주요시설 : 주거, 복지(건강관리실, 도서관, 북까페, 다목적(여가시설) 등) - 주거동 : 5층(지하1층 사무실, 지상 2 ∼ 4층 30세대) 1,881㎡(570평) - 복지동 : 3층(지하1층 건강관리실, 북까페, 1층 도서관, 2층 다목적실) - 사업비 : 40억원(대한건설단체연합회 건설 기부), 토지 시소유 제공 - 운영비 : 연 12억원 지원(용인시) - 직원: 6명(시설장 1, 팀장 1, 사회복지사 2, 야간근무 1, 주말근무자 1) 운영사업 개요 - 용인시 사랑의 집 (2007.11 오픈) - 용인시 토지 + 대한건설업협회 건축 (시에 기부) - 34세대 노인이 거주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 독거노인,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프로그램 - 입소자 관리(상담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연계, 거주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 및 문제해결, 지역사회자원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사회교육사업 (원예활동, 운동활동, 집단활동, 영어독서교실, 거주 어르신 들의 활동참여를 통한 심신단련 및 활력증진.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및 개인보건사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헬스케어, 이미용 사업, 지역병원, 소방서 등 의료자원연계를 통한 대상자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이미용서비스 진행)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57 - 주거환경개선사업(깔끔서비스, 방역서비스, 거주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감염 및 질병예방) - 자원봉사(신규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구축 을 위한 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의 욕구 및 인적, 물적 자원 파악으로 자원봉사의 지속성 확보) - 특별행사(명절행사, 노인의날, 나들이, 송년행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친목도모, 야외활동 등 특별행사 진행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감소 도모) 인터뷰 내용 - 용인시 사랑의 집과 같은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소규모로 지역사회안 에서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임. 또한, 공동주택이지만 소규모로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음(개인방이 있고, 식사 등을 스스로 해서 먹음). 또 다른 특징이라면, 주택이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식사배달서비스, 요가프로그램 등) -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법적인 구분(건축물용도 : 다세대주택)이 없는 시설이라는 것임.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으로 허가를 받음.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주택공간을 제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시설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식사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들에게는 수급급여가 지 급되고, 주택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이중수혜의 문제가 있음. 향후 이 문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관리비 지불과 같 이 일정부분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함. - 건강한 노인의 주거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요양시설화되고 있음. 퇴소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5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정도 기준선까지 입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 시설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별로도 적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함. 사진 용인시 사랑의 집 입구 지역주민과의 교류장소(용인시 사랑의 집 도서관) 제3섹터 개발방식 (용인시+건설인협외) 4) 성남시 아리움 시설개요 - 운영법인 : 성모성심수도회 - 개 원 일 : 2009년 2월 17일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6 - 인 력 : 총 7명 - 대표자 1명, 상근자 6명 - 설립목적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받는 독거어르신들의 욕구 및 문제에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독거어르신의 취미여가, 건강 증진, 사회참여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며 독거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노인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59 - 개발방식 : 제3섹터 방식 - 주민자치센터 자리(성남시 소유) + 지역난방공사와 금호아시아나 그룹 건축(기부) 운영사업 개요 - 입소자격 : 19세대 노인이 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사업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청소, 세탁서비스, 청결한 위생 상태 조성 : 이미용, 목욕서비스, 가사 지원 : 밑반찬서비스) - 의료재활사업 (건강체크 및 의료서비스 알선 : 건강검진, 한방진료, 병원 동행서비스, 건강유지, 체력증진 : 건강체조, 안마서비스, 근력강화재활 서비스) - 사회심리재활사업 (여가선용 및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웃음치료, 문화행사 관람, 자아존중감 증진, 생신잔치, 임종준비교육) - 어르신 봉사활동 및 후원 (새롱이새남이집 육아봉사,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 해외빈민아동 결연 후원 (월드비전)) 인터뷰 내용 - 개인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특별히 관리를 할 것은 없음. 성남시로부터 매년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 어르신 19명이 상주하고 있음. 무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그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혜택의 문제가 있음. - 장점과 단점은 3차 현장조사한 용인시 사랑의 집과 같음. - 용인시보다는 좀 더 개선된 점이 있음

6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건축물용도를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기타시설)로 허가받아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용인시 사람의 집이 퇴소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소기준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정은 성남시 자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 - 성남시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서비스를 한곳에서 모여서 제공 사진 개인실의 모습 공동식당(어르신 체형에 맞게 제작) 5) 포천실버복지타운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양로원)・노인요양병원 - 시 설 명 : 포천실버타운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314-8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61 - 규 모 : 대지 총 면적 11,000평 총건평 2,1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61실 72명 운영사업 개요 - 의료 간호지원 서비스 (실버타운 내 양・한방병원 운영, 외부병원 이용 시 차량지원 및 동행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셔틀버스 운행 : 서울(청량리, 태릉), 창현, 포천 등, 우편물, 고지서 납부 등 대행 서비스, 외부나들이, 은행, 기타업무 동행 서비스) - 문화정서관리서비스 (웃음치료, 서예교실, 노래교실, 건강강의, 게이트볼, 종이 접기, 야외나들이, 영화감상, 음식 만들기 등, 종교행사, 생신잔치, 공연, 절기 별 특별행사 등) - 식생활 서비스(어르신의 욕구에 따른 식단 운영, 영양사의 균형 있는 자연식 영양식단, 흰밥, 건강 밥(현미, 흑미 밥), 영양 죽) 인터뷰 내용 - 유료양로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함. 식사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고 있음. - 노인전문병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련 서비스 및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이 장점임. - 포천시내에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어르신 들이 볼일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 - 단지 안에 찜질방과 노래방 등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입소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용하고 있음.

6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사진 포천실버복지타운 전경 점심식사 후 후식을 드시는 모습 시설 알림판 6) 하남 영락노인복지센터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원)・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 설 립 일 : 1952년 11월 (고)한경직 목사가 서울 성북동에 영락 양로원 설립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산 33번지 - 설립목적 : 본 센터는 기독교 성훈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호 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 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운영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영락경로원 - 영락요양원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63 - 영락소규모요양원 -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은빛사랑채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인터뷰 내용 - 양로원이 일반적인 명칭이지만, 경로(敬老)원으로 처음 설립할 때부터 명칭함.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초대 목사님이 명명 하심. - 무료양로원에서 시작하여 요양원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개발제한구 역에 묶여 있어 시설 확장이 어렵지만, 건축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시 설을 확장하고 있음.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소규모요양원, 주단 기보호센터 및 재가서비스센터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비스단계별로 모든 시설이 있으나, 노인병원이 없는 것이 현재로서 는 가장 큰 애로사항임. 개발제한구역이 해체된다면 근처 주변에 병원 이 없기 때문에 크게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요양시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고 잘 운영되고 있음. -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거주자들이 산책로 등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잔디광장에서는 가족들과의 가든바베큐 파티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경로원은 옛날에 건강한 노인들이 입소하던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건강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양로원은 현실적으로 실비기준으로는 중하층까지 입주가 가능하므로 이들 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 현재는 소규모로 요양원을 몇 개 확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음.

6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하지만, 요양시설은 민간에서 이미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양시설까지 함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사진 영락 경로원 입구 시설안내 표지판 어르신 활동 모습 7)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요 - 시설구분 : 노인여가복지시설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 사업기간 : 2003 ∼ 2009년(준공일 : 2009. 6. 30) - 규모 : 부지 117,300㎡, 건물 20,938㎡ - 사업비 : 690억원(국비 147, 시비 543) - 시설현황 :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야외시설 개발과정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3단계 사업 - 1단계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문화관, 후생관, 체육관) - 2단계 : 빛고을CC (골프장,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65 - 3단계 : 광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 빛고을전남대 병원 주요시설 - 복지관 층 세부 시설 2층 탁구장, 기획홍보팀 , 전산실 , 강사대기실, 직원 휴게실 1층 시・웃음마당, 활동마당, 풍류마당, 전통마당, 원장실, 본부장실, 문화교육팀, 건강증진팀, 총무팀, 상담실, 전문상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지하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이용권발급창구,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당구장, 요리교실, 매점・ 휴게실, 남구청 민원출장소, 광주은행 출장소, 119 구급봉사대, 건강타운한의원, 건강 타운치과 - 문화관 층 세부 시설 2층 공연장, 대강당 1층 도서열람실, 임소윤 갤러리, 컴퓨터1・2실, 장기・바둑실 지하 1층 음악실, 노래방, 모둠강의실, 다목적강의실1, 다목적강의실2, 어학실, 서예실, 중앙감시실, 통신실, 기계실 - 후생관 층 세부 시설 2층 목욕탕 안내데스크, 남 목욕탕, 이용실, 여 목욕탕 , 수면실 1층 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세척실 지하 1층 기계실, 발전기실

6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체육관 층 세부 시설 2층 헬스장, 탈의실(남,여), 실내 조깅트랙, 다목적실습실, 소회의실 1층 홍보관, 다목적체육관, 시설관리팀, 후생인력팀, 노인일자리사업단・자원봉사자실, 샤워실 (남,여) 지하 1층 수영장 안내데스크, 수영장, 온돌방 - 야외시설 -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잔디관장, 분수대 등 - 부속 프로그램실(고령친화체험관 1층) 인터뷰 내용 - 광주광역시내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대단지 여가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어르신들의 욕구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만으로는 부족함. -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용하고 계심. - 복지관, 후생관, 문화관, 체육관이 모두 실내통로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 되었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 - 복지관 직원만으로 관리가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을 실비자원봉사형태로 활용하고 있음.(월 10만원 정도 지불) - 당초 계획은 근처에 골프장의 운영수익을 복지마을의 운영비로 사용 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마을의 운영비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일부 실비로 충당하고 있음. - 노인요양병원 역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67 복지관과는 연계없이 운영되고 있음. 그냥 한 곳에 다양한 시설을 모아 놓고 있음. - 어르신 중에 복지마을을 이용하면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도 있음. 한 분은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셔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 이분 이 름으로 갤러리를 만들어 어르신 작품도 전시하고 함. - 아직까지 일자리에 대한 욕구까지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북구에 위치에 복지마을은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함. - 복합적인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은행, 한의원, 치과, 119 등 노인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기관까지 함께 시설 안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사진 빛노인건강타운 전경 임소윤 갤러리

6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8)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시설개요 - 시설구분 : 전국최대 규모의 노인복지단지 내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국민주택 100세 등이 있는 대단위 규모 복지 단지임. 노인요양병원 - 설립목적 :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양질의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여 인간성회복 및 안락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환자와 가족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여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가족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병원 으로 운영하고, 서천군의 노인보건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 제시하며 노인성 질환 전문가를 교육・양성시킴으로써 서천군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모든 병실에 턱을 없애 휠체어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 - 전통 온돌문화에 맞추어 병동 바닥 전체에 온돌 파이프를 시공하여 따듯한 온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창틀을 전통문양의 창호로 마감하여 아늑한 분위기 연출함. - 병실마다 개별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함. - 침대를 어르신을 위해 특별히 낮게 제작함. 노인요양시설 - 운영이념: 가톨릭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이념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성과 인권옹호를 위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69 영적인 돌봄을 정성과 사랑으로 수행함. 안으로는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밖으로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 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와 함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서천 군민들 이 자랑하는 요양시설로 뿌리내리고자 함. - 시설 개요 -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총 4,152.83㎡ 면적 -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 지상 1층 : 사무실, 요양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의무실, 세탁실, 수선실, 원장실, 상담실, 만남의 방 - 지상 2층 : 요양실, 식당, 주방, 생활지원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 지상 3층 : 요양실, 생활지원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노인복지관 - 설립목적 : 지역사회 어르신 및 가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람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저소득 어르신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향상 에 기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임. - 시설특징 : 노인복지관 내에 찜질방, 당구장, 포켓볼, 탁구장, 장기바둑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등 다목적실이 최신시설로 되어 있으며, 노인 15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복지관 - 설립목적 : 지적장애 및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장애 인들의 잔존 능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

7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기술, 효율적 교육체계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함. 장애인에 대 한 각종 상담 및 재활교육 등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이 사회의 주류문화인으로서의 사회생활로 장애를 극복하게 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대지면적은 총 6,780m2, 건평은 총 1,935m2(1층건물)로 되어 있음. 인터뷰 내용 - 외딴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방문, 외출 등이 자유롭지 못함 - 대규모로 최신식으로 건설되었음.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기타 골프장 등 모두 한 법인 에게 운영하므로 연계가 가능 -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재단전입금, 요양시설의 운영이익금의 노인복지관 활용 - 한 단지안에 있기는 하지만 건설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LH공사 고령 자용 보금자리주택과의 연계는 없음. 이에 대한 연계방안이 모색되어 야 함.9) - 전국 최초의 모델이며, 복합적인 시설이나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불편 셔틀버스 운행(3대) ・ 도시에서 원거리로 직원들의 주거문제 발생 ・ 보다 많은 노인이 이용 할 수 교통대책확대 필요 ・ 우수한 직원 유치를 위한 직원 숙소 해결 9) 일본의 실버하우징의 경우 건설은 국토교통성에서 하고, 후생성에서 생활보조인 LSA (Life Support Advisor)인 자립적 생활지원 서비스는 제공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시정촌)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1 사진 복지마을 입구 노인복지관 외관 노인요양시설 외관 노인요양병원 외관 단지내 고령자용 주택 노인용양시설 외부피난계단

7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9) 신당동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개요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개념 : 치매・노인성 질환 등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용시설로서 어르신 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호하여 드리는 어르신 주・야간 보호 시설임. - 데이케어센터 제공 서비스 : 치매전문서비스(미술・음악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이동서비스(어르신 모셔오기, 모셔다 드리기 등), 기능회복 서비스(물리치료, 운동치료, 발맛사지 등), 영양서비스(주식 및 간식 제공 등), 위생・청결서비스(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건강지원 서비스 (건강체크, 한방치료 등) 가톨릭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개요 - 운영 :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개원일 : 2009년 10월 28일, 서울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형 데이 케어센터 15개 설치 운영 협약 체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5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2층 노인사목부 신당동 가톨릭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개요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 설립주체 : (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개소일 : 2010. 3. 26. -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동호로 20 다길 9 - 전용 면적 : 211㎡ - 이용 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3 - 이용 정원 : 20명 - 시설 : 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주방, 사무실, 정원 - 운영 시간 : 08:00 - 22:00 - 직원 구성 :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프로그램 : 생활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정서프로그램, 가족상담, 행사 등 인터뷰 내용 (1) 운영현황 - 입소노인은 등급받은자, 정원의 20%는 정원외자도 받음(수급자 등 예방 차원) - 현재까지 173개가 서울형으로 인정받음. - 서울형으로 인가를 받으면 서울시의 별도의 보조금을 받음 (14인이상, 30인이하만 줌) - 주간은 주간대로, 야간은 야간대로 따로 보조금을 계산함. - 오세훈시장이 미국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를 공급할려고 하고 있음. -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서울은 출석율이 항상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사항임.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특징 - 서울형 인증을 작년까지는 법인에만 주었으나, 올해는 개인도 해당되면 주는 것으로 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기준 (설치기준은 장기요양법 충족, 서비스에 대한 것. 프로그램 하루 3개 이상, 지출수입의결서, 안전시설, 요양보호사 급여 등). 그리고 야간보호까지 유도하고 있음(대부분 7-8시까지는 하고

7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있음). - 공단은 2시간 텀으로 수가를 줌. 운영하면 할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임. - 1일입소, 1일퇴소 개념 : 20명 정원이면 결석율을 고려해서 23명씩 정원을 받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 하고 있음. 안 좋은 방법임.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 (공단은 일평균 케어인원 기준) - 서울형 어린이집은 14일 이상 출석하면 무조건 한달비용이 나옴. 공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방문요양 썼다가 주단기보호를 같이 써야 하니깐 개인당 수가기준으로 함.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주야간보호센터의 취사 원 고용시 취사원인건비 지원) - 서울형 지표는 정성지표라고 해서 공단에서 측정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음. 일부 상충하는 지표도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있음. - 서울형은 3년마다 인증함. 3년 후에는 갱신. 서울복지재단에 인증심사원 이 있음. 지표확인, 요양보호사인터뷰. 가족들과의 인터뷰 등(복지관의 기본개념이 충실함). - 인증지표에는 임대료가 예산의 10%이상이면 인증이 불과함. - 4년정도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가 많이 정착되고 있음. - 처음 셋팅비용으로 5억을 시에서 지원함.(지금은 3억원) - 3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인근에서도 많이 이용함. -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가족들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서울형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 이외에 이용인원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음.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시설기준과 서비스기준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법인시설과 인정을 받았으나 서울시에서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5 개인시설도 서비스기준만 충족되면 개인시설도 인정할려고 하고 있음. - 개인적인 견해로 치매나 중풍노인들과 가족들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짐. 가족이 하루종일 보는 것은 힘드니깐 낮에는 이곳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먹고 잠자고 하는 것이 어르신 건강상태에 좋다고 여겨짐. - 하지만, 실제로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가족 중에는 사회적 이목이나 비용(요양시설보다 비용이 저렴)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노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이 직접 만든 작품 등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음.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경기도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시설인 경 우는 자녀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모셔 놓고 퇴근하면서 어르신을 모 시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음. 경기도에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10분이상의 송영거리가 되면(특히, 30분이상), 어르신이 매우 힘 들어함.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느라고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운영자체가 힘들어짐. (3) 데이케어센터의 장점 - 운영상 주말에 쉬고 나오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음. - 아예 안쉬면 가족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깐 일주일에 1-2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고 있음. 요양시설이 아님 - 어르신들,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자원봉사자가 한달에 70명씩 오고 있음. 강사분들도 자원봉사가 많음. 성당에서 하는 메리트가 있음. - 건강상태는 3등급정도로 보면 됨. 2등급어르신이 4등급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음.

7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노인유치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니깐 건강상태가 좋아짐 -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을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가족관계도 개선되는 경우도 있음. - 요양원보다는 비용면이나 (15-20만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므로 훨씬 좋음. - 대기자가 많음. 입지가 좋음. 중구는 400명인데 3군데서 함. 노인인구밀 도가 높지 않기 때문. -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보다는 주야간보호가 좋은 것 같음. - 보호자의 성향은 30%정도는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올해부터는 치매등급이 바뀌어서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가 50%정도, 주야간보호 50%정도, 나머지 10%정도(완전 와상인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로 요양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거동도 되시고, 대화도 되시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 좋음. - 20명정도가 관리상 좋음. 너무 많으면 사고위험도 높아짐. -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치매, 중풍 어르신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중증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등급외자 센터, 치매예방센터와 같은 곳을 곳곳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이 중증에 접어들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보건소나 동 사무소 등 근접성이 좋고, 인지도가 좋은 곳에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여 등급외자 치매예방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7 사진 데에케어센터 입구 어르신들 작품들 어르신들 활동 모습 개인별 식이특성에 따른 식사제공 사무실 유리를 통해 어르신들 활동모습 관찰 가능 휴식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간

7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10)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요양병원 - 운영법인 :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건축구조 - 지하 2층 ∼ 지상 5층 총 307 병상 - 5F : 51병동(5101-5119), 치유정원 - 4F : 41병동(4101-4110), 42병동(4201-4211), 데이룸, 환자식당 - 3F : 31병동(3101-3110), 32병동(3201-3211), 데이룸, 환자식당 - 2F : 21병동(2101-2110), 재활치료실(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행치료, 수치료), 한의학진료실, 찜질방, 데이룸, 환자식당 - 1F : 원무부(접수・수납), 영상의학과(초음파, 투시촬영, 유방촬영, 골밀도 검사, 일반X-ray), 신경심리실, 내시경실, 임상병리실, 진료실, 약제과, 그레이스홀, 데이케어실/진료협력실, 편의점, 사회사업과, 간호부, 북-카페, 뷰티룸, 상담실1-2 - B1 : 지하주차장, 회의실, 통합사무실, 상담실, 영양과 - B2 : 지하주차장 프로그램 개요 - 진료프로그램(노인성질환관리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치매인지재활프로 그램, 암요양프로그램) - 재활프로그램(뇌병변 재활, 인지재활, 연하 및 언어장애 재활, 로봇보조 정형용운동장치(보행치료) - 수치료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9 인터뷰 내용 - 현재 노인요양병원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법인 공모시 이익금을 강남구에 환원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선정함. - 노인병원에 입소한다면, 이왕이면 최신의 시설을 갖고 있는 구립병원이 선호되고 있음. 현재 개원한지 얼마 안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음. - 노인요양병원은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임. 우리 시설에서는 재활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설계단계에 건축사무소와 운영병원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여 병원 운영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실제로 병원에서 인수한 후에 리모델링을 안하지는 않았으나, 설계단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음. - 노인요양병원은 BTL방식으로 쉽게 운영자를 모집했으나, 노인복지관은 BTO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아직 설립・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음. 사진 병원 외관 화재시 대피통로

8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11) 장흥 로하스타운10) 시설개요 - 위치 :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기산리 일원 - 입지유형 : 전원 휴양형 - 사업형태 : 분양형 - 주거형대 : 3세대 주거형 - 설립주체 : 전라남도, 장흥군 - 시행사 : (주)랜드로버스 <표 14> 정남진 로하스타운 개발컨소시엄 구성 기관 및 단체명 역할 전라남도 행정지원, 공동홍보지원, 지원체계구축(전담부서 운영중) 장흥군 행정인허가 업무지원, 공공기반시설, 공동홍보지원, 귀농귀촌업무지원 (전담부서 운영중) 랜드러버스코리아(주) 컨소시업 대효사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총괄 대우산업개발(주) 시공 및 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 (주)대명기술개발 조상사업의 인허가, 실시설계 및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로하스타운 주택목구조 시공기 구조적 기술검사 지원, 목조건축관련 기술세미나 공동개최 등 기술교육 및 인적자원 교류 <자료: http://www.lohastown.co.kr> 로하스타운의 계획과 목표 - 로하스 타운은 과거 평균수명이 60세인 시대에 계획된 기존의 노인주거 시설이나 요양시설과는 다른 개발계획에서 시작함. -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은퇴후 30-40년을 은퇴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은퇴자마을이 조성되어야 10) 본 장의 내용은 장흥로하스타운 홈페이지(www.lohastown.net)의 내용과 (주)랜드로버스 김상병 CEO와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81 한다는 개발계획에서 시작함.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모델. - 노인들만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령대가 함께 지역 의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고 있음. - 요양시설의 경우도 단순히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방과 거실만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손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하고 보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요양시설의 삶이 “시설에서의 섬”이 아닌 교류하는 장소로 계획하고 있음. - 앞으로의 은퇴자마을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시설, 첨단의료, 관광인프라, 체육, 레져시설, 근린상업시설, 문화예술시설, 요양시설, 친환경 주거가 함께 어울어진 마을로 계획되어 자족적인 마을로 만들어져야 함. <자료: http://www.lohastown.co.kr> [그림 10] 정남진 로하스타운의 마스터 플랜

8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노인주거・요양시설 문제점과 개선방향Ⅳ 1.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의 문제점 1) 연령분리(age segregation) 개발방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주거・요양시설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연령을 분리해서 노인들만을 거주하게끔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 국내의 유료양로원, 무료양로원도 모두 60세라는 연령기준이 적용되어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역과 접근성이 불편하며 연계 등이 부족하며 대 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의존적인 시설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음. 2) 건강상태에 따른 분리 개발방식 - 과거 평균수명 60세에 계획된 노인전용주거시설, 요양시설은 은퇴 후 이주하여 몇 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음. - 현재, 평균수명 80세 시대에 노인전용주거시설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경우는 시설 입소후 20-30년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Ⅳ. 노인주거・요양시설 문제점과 개선방향 83 - 때문에 건강한 시기에 입소한 어르신이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입소하지 않고, 계속 건강이 악화된 노인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양로원이 요양원이 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젊은 노인들은 입소하지 않음. - 국내외 사례 모두 20-30년전에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는 양로원은 현재 요양원처럼 변해 있고, 이러한 양로원에는 더 이상 건강한 젊은 노인들이 입소하지 않음. 3) 케어의 연속성이 없음 - 전문가들은 노인의 거주의 연속성 상에서 건강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 내의 임대주택 혹은 공공주택이 거의 없으며,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가 매우 약한 것을 문제점 으로 지적하였음. - 또한,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어도 케어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서 시설 등에 입소해야만 하는 실정임. -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역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케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케어의 연속성의 개념에 입각한 장기적인 주거복지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8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2. 노인주거・요양시설 정책의 개선방향 1) 과거 연령분리개발에서 연령통합 개발방식으로 전환 - 현재의 연령분리개발방식은 노인들만을 집단화하는 폐단을 갖고 있음. - 한 연령 집단을 집단화해서 사회적으로 배제(social exclusion)하기보다는 여러 집단, 계층, 세대가 모여 사회적인 통합(social inclusion)을 이루는 방식을 모색 -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ed facility)방식으로 시설 개발 및 운영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2) 시설서비스보다는 재택서비스 중심으로 이동 - 노인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과거에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것은 평균수명이 60세가 되지 않던 50년대 60년대의 정책임 - 평균수명이 80세가 된 지금은 정부의 행정・재정적인 이유, 그리고 노인 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전용시설로의 이주보다는 지역사회에서서 계속적 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가 정책의 중점에 있음 3) 전용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은 거주자 중심의 시설 공급 -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institution)이 아닌 개인의 자율성 (autonomy)과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주시설(facility)로의 개발로 전환하고 있음. - 시설운영자와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거주자 중심 돌봄이 (resident-centered care)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Ⅳ. 노인주거・요양시설 문제점과 개선방향 85 4) 노인만의 공간이 아닌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요양 등 다양한 요구 수용 - 노인만이 있는 공간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 자리가 없는 자생적인 마을이 되지 않으면 안됨. - 이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역개발로 노인을 위한 주거・요양정책이 전개되어야 함.

8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Ⅴ 1.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를 하는 지금까지의 삶의 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 100세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삶의 주기도 완전히 달라짐. 태어 나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제도의 변화를 통해 50대부터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순환형 주기로 바뀌게 될 것임. - 한편, 시니어 주거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터 있었음. 실버타운, 요양시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평균수명 60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은퇴 후 몇 년간 노인전용시설에 입소하여 살면 되었음. - 하지만, 향후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은퇴후 30-40년을 노인전용 시설에서 산다면 현재와 같이 주거공간만 제공하고 일상생활, 의료, 요양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100세 시대를 목표로 노인의 거주공간을 다양한 영역에서 제 3의 인생을(the third age)를 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모델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87 2. 정주형 모델 (age in place) 주거공간중심에서 일자리, 여가, 주거, 요양, 의료서비스 연계 방식 -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욕구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현재의 분절적인 일자리, 여가, 주거, 요양, 의료서비스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방식에서 소규모 지역밀착형 방식 - 대규모의 교외 지역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소규모로 지역밀착형 시설로 개발방향이 전환되어야 함. 3. 다양한 연령, 계층을 혼합하는 지역 개발 모델 노인만을 위한 개발방식이 아닌 모든 연령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지역개발 방식11) 11) 일본의 유이나루 나스라는 지역의 나스라는 프로젝트 인데, 여기도 은퇴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시설들을 농촌 지역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조로 해서 공기도 굉장히 좋고, 아주 살기 좋은 환경에. 그래서 여기 사는 입주자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공동 생활을 하죠. 또 그 바로 옆에는 카페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 어서 전시장도 만들고 해서, 바로 옆에 숲에다가 젖소를 키워요. 친환경으로. 젖소를 키워서 짠 젖으로 요구르트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젊은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아까 말한 유이나루 나스라는 거기 입주자가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과 노년층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본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부동산개발회사 CEO인터뷰 내용중).

8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 노인만을 분리해서 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젊은 세대들도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는 모델 개발이 되어야 함. 노인요양시설, 노인전용병원이라도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 - 노인요양시설의 삶은 주변 지역과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된 공간으로 현재는 기능하고 있음. -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주민과 입소노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방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구획과 서비스개발을 함께 하는 개발방식이 모색 되어야 함. 4. 자연친화적인 개발 방식 기존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개발 방식 - 과거의 개발방식이 토목공사를 통해 산을 깍아서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임 - 지속가능한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존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공법을 활용해야만 100년이상 지속 되는 마을을 건설할 수 있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89 5. 민・관이 함께하는 개발방식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발 방식 - 기존의 입주민들을 쫒아내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입주할 입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파악하고, 이들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 서의 주민삶을 수용할 수 있는 아디디어를 수집하여 개발해야 함. 민・관 합동 개발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perarte- Transfer), BLT(Build-Lease-Transfer)이 혼합된 제3섹터 형식의 민간개발을 통한 자급 조달이 필요함. - 경기도의 (용인시 사랑의 집12), 성남시 아리움13)(아름다운 우리들의 보금 자리)) - 토지는 시유지 활용 + 민간기업 건축 +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은 좋은 예가 됨. 12) 용인시 사랑의 집 (2007.11 오픈) - 용인시 토지 + 대한건설업협회 건축 (시에 기부) - 34세대 노인이 거주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 독거노인,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13) 성남시 아리움 (2009. 오픈) - 주민자치센터 자리(성남시 소유) + 지역난방공사와 금호아시아나 그룹 건축(기부) - 19세대 노인이 거주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6. 정책 제언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델 개발 추진 -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추진 - 현재의 노인복합시설이나 타운은 모두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 되고 있음. - 이를 계속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모델은 반드시 자립적인 경제가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함께 개발 하는 모델이 되어야 함. 주거, 요양, 의료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통제 역할 - 일본의 경우, 지자체 내에서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시설허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난립으로 인한 편법 부당 행위 등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