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정책보고시리즈 2011-3l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 2: 청소년 인적능력 개발을 위한 경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 도입방안 성 은 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조 남 억 (광운대학교 교수) 목 차 요약 3 Ⅰ. 서 론 6 Ⅱ. 경기도 청소년인적능력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9 Ⅲ.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쟁점 18 Ⅳ. 경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제도설계 29 Ⅴ. 나가며 39 참고문헌 41

3정책보고시리즈 2011-3 SUMMARY 조건부현금지원제(Conditional Cash Transfer, CCT)는 주로 남미에 서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조 건부현금지원제가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생활 등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행동의 성과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데 있다. 조건부현금지원제는 행동의 성과 예를 들어, 학교 적응, 학 업성취도의 향상과 같은 행동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동에 따른 성과 를 근거로 하여 현금을 지원한다.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최근 들어 남미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입시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인적능 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한국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도가 의 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다양한 청소년의 인적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노력과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며, 조건부현금지원제는 바로 이런 노력과 교육기회의 제공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적능력 개발을 위해 조건부현금지원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서 3가지 중요한 쟁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진행 중인 각종 청소년지원프로그램과 조건부현금지원제는

4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기관에 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현금지원제와 중복되는 제도를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현금이 결국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 셋째, 청소년이 수행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 동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해답은 조건부현금지원제를 어떻게 설계하느 냐에 달려있다. 즉 청소년이 수행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리더쉽 의 향상, 학교적응력 향상 등 다양하게 설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지원 되는 현금이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또한 리더쉽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은 이미 청소년 분야에서 개 발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여기에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이 일 률적으로 설정되고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 개개인 맞 춤형으로 행동목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청소년인적능력개발을 위해 조건부현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조건부현금지원제의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자신 의 인적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한 다. 제도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을 경우 제도 운영비용이 막대하게 투여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상자가 적을 경우 제도의 효 과적 운영이 어렵다. 때문에 초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 상자규모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5정책보고시리즈 2011-3 둘째, 청소년지원급여는 1종급여와 2종급여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1종급여는 청소년 개개인의 맞춤형 인적능력 개발 계획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종급여는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 개 발된 청소년 인적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이다. 1종급여나 2종급여 모두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수준이여야 한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험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현재 청소년들의 용돈을 고려할 때, 기 본금과 성과금으로 급여를 구분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 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조건부현금지원제를 신청한 청소년, 조건부현금지원을 받는 청소년, 지원에서 탈락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조건부 현금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건부현금지원제에서 탈락한 청소년이 혹 시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입시교육 외에는 다양한 청소년 인적능력개발프 로그램이 없는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인적능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조직 역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칭 지역사 회에 청소년인적능력개발지원단을 설치하여 조건부현금지원제를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부현금지원제도는 인적능력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실험되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6Ⅰ 서 론 □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여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늘상 강조되어왔음. 최근 들 어 다양한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청소년의 인적능력개 발프로그램에 대한 쇄신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을 위한 제도로 최근 들어 Conditional Cash Transfer(CCT, 이하 조건부현금지원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하고 있음. ◦ 조건부현금지원제도는 주로 남미 등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소 개되고 있음. 실제 브라질 등의 남미의 경우 심각한 빈곤문화 가 존재하며, 많은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학교 정규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 특징이 있음. ◦ 그러나 한국은 남미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함. 한국 사회 는 빈곤문화 보다는 과도한 교육열로 청소년들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으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시장에서 소득별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건부현금지원제와 관련하여 경기복지재단 단기정책보고서 「경 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 1: 맞춤형 무한복지를 위한 CCT(조건부

7정책보고시리즈 2011-3 현금지원제)의 개념과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남미가 서로 상이한 조건부현금지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에서도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 학교 밖의 청소 년이 증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청소 년이 존재하고 있음. ◦ 둘째,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입시 교육을 제외한 청소년 인적능력개발사업이 부족한 상황임. 몇 몇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적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학교 정규교육 외에 다른 교육 기회는 박탈되고 있음. ◦ 셋째, 청소년의 다양한 인적능력 개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요 구는 증대하고 있음. □ 이에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조건부현금지원제의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경기복지재단 단기정책보고서 「경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 1: 맞춤형 무한복지를 위한 CCT(조건부현금지원제)의 개념과 필요성」에서 이미 경기도형 조건부현금금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를 도입 할 경우 가능한 제도적 특성과 형태 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인적능력개

8발사업을 검토함. 타사업을 검토함으로서 조건부현금지원제 와 타제도와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타제도와의 관계에서 조 건부현금지원제의 위치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그 이후에는 조건부현금지원제를 경기도에서 도입한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며, 구체 적으로 조건부현금지원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제 도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9정책보고시리즈 2011-3 Ⅱ 경기도 청소년인적능력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경기도 청소년인적능력개발 사업의 현황 □ 청소년인적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건부현금지원제와는 제도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특히 청소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여 자기성장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움. 1. 공공부문 지원사업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서비스의 대상은 만 9세~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단, 의료비, 생 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 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

10 단한 청소년 등이 주요 대상이 됨. ◦ 지원범위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 원, 법률지원,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은 보호자 또는 청소년본인(부득이할 경 우), 교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결 정을 통해 지원받게 됨.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음. 그 러나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의 성장과정 전반에 대한 무한정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넘어 향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 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임. ◦ 1956년 이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 여 현재 127개국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 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포상단계별(금장, 은장, 동장) 공

11 정책보고시리즈 2011-3 통으로 4가지 포상활동(신체, 봉사, 자기개발, 탐험)을 정해진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면서 각 활동 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음. ◦ 참가대상은 만 14세에서 만 25세(만 25세 생년월일 생일 전까 지) 국내외 청소년이며, 포상단계는 동장, 은장, 금장으로 나 뉘고 동장은 만 14세 이상, 은장은 만 15세 이상, 금장은 만 16세 이상에게 주어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기존의 청소년단체활동과는 달리 자 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스스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 천하는 ‘자기 약속의 실천’과 지속적인 포상활동을 통해 자신 의 ‘성장에 대한 성과(포상)’를 볼 수 있음. 때문에 조건부현금 지원제도와 일부 유사하지만, 포상활동을 위한 현금 등의 지 원 등은 없으며, 오히려 포상활동을 위해 개인적인 비용을 지 불하는 경우도 있음. □ CYS-Net(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지원센터) ◦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은 가정·학교 등 보호 망을 이탈해 잠재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현재 긴급한 사회 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보호·자활 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임. ◦ 주요 지원서비스로는 위기청소년 심리상담 및 방문상담, 21시 help-call 1388 청소년전화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재활훈련, 지역사회 청소년

12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임. ◦ CYS-Net의 경우 지역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갖 추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중 심적 기능수행기구의 서비스 조율 능력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전 사후 서비스의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양적인 성 과에 비해 질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실제 지원 이 절실한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지 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YC)’나 취약계층 청 소년을 대상으로 자립동기를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Do Dream Zone)’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양육비·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 로 자립비용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 사업과 대학 전형 확대 및 등록 금 감면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험 바 우처 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청

13 정책보고시리즈 2011-3 소년,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복지관광을 통한 국 내여행경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민간부문 지원사업 □ 멘토링 꿈장학 사업(삼성꿈장학재단) ◦ 다양한 분야에 꿈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 이 멘토의 교육적·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초(5학년)·중·고등학생을 멘토와 함께 선발하여 멘토를 통 해 학습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임. 꿈장학생 선정 기준은 학 생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 을 개발하고 연마하여 꿈을 이루려는 학생의 의지와 노력의 정도, 실질적인 성장 및 능력 개발에 대한 자기 학습 및 진로 계획의 내용 등임. ◦ 지원내용은 초등학생은 월 10만원, 중학생은 월 15만원, 고등 학생은 월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멘토(학교 선생 님)에게 전달하여 집행하게 되며, 사전에 계획된 학습 및 진로 개발 내용에 따라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함. ◦ 기존의 장학금과 달리 매달 지속적으로 자기성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조건부현금지원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학금의 집행주체가 멘토(학교 선생님)이며, 대부분 해당 학생의 학업보충으로 활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14 <표 1> 주요 청소년인적능력개발지원사업 비교 분석 사업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 상제 멘토링 꿈장학 사업 조건부 현금지원제 목적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잠재력 개발 및 사회적 역량 개발 학업(진로) 및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인적능력 개발 지원 대상 9-18세위기 청소년 만 14-25세 모든 청소년 초5-고3 저소득 학생 만 13-24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지원 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지원 등 4가지 포상활동 (신체, 봉사, 자기개발, 탐험) 수업료, 급식비, 학원비 등 학교생활지원 및 진로개발활동 참여 지원 학교교육이외의 인적능력개발 활동 지원 기준 영역별 기준에 의해 실비, 현물 지급 포상(동장, 은장, 금장) 매월 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매월 기본금 10만원 성과금 10만원 지급 방식 청소년 또는 부모 - 멘토(학교 선생님) 에게 지급 청소년에게 현금지원 특징 위기상황별 구체적·실제적 지원 청소년 자기주도적 성장 프로그램 멘토링을 활용한 사람중심의 장학제도 자기성장에 대한 책무성 부여(성과평과 후 현금지원)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 ·보완)기본계획 - 청소년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삼성꿈장학재단 경기도

15 정책보고시리즈 2011-3 제2절 경기도 청소년인적능력개발 사업의 한계 □ 기존의 청소년인적능력개발 사업의 문제점 ◦ 첫째, 기존의 사업은 지원 대상과 목적이 위기상황의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혜적 복지의 성격에 머물러 있음. 수 혜적 복지는 단기적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는 효가적이나 빈곤 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둘째, 기존의 청소년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위기 또는 빈곤 청소년)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 자체를 사업의 성과 또는 결 과로 보고하고 있어 지원 사업에 따른 청소년의 변화나 지속 적인 자기성장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음.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위기나 빈곤의 문제에 처 한 청소년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도 전 과제를 개발하여 노력하는 등의 변화가 수반되기 어려우며 이는 도덕적 해이나 삶의 무기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셋째,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이지만 실제 수령과 운영에 있어 부모나 멘토(학교 선생님) 등이 대 신 집행함으로써 청소년 본인의 의사와 자기선택과는 무관하 게 운영되거나 가정의 시급한 문제(생활비, 부모의 병원비 등) 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넷째,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 중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씨앗 통장’ 의 경우 중

16 장기적 관점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 위기나 빈 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즉 자기개발 의욕부진, 학 습부진, 체험활동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는 적절히 대응 할 수 없음. 때문에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청소년기로부터 사회적 격차를 완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의미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따라서 위기나 빈곤 청소년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의욕을 회복 하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기 위한 조건부현금지원제는 기존의 청소년인적능력개발 사업과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나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새로 운 형태(모델)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조건부현금지원제의 경우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아닌 현재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분명한 성장(성과) 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 둘째, 무엇보다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문제를 넘 어 스스로 새로운 자기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제 적인 동력(자기성취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 ◦ 셋째, 기존의 청소년지원사업이 전국단위의 정책 사업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면, 경기도에

17 정책보고시리즈 2011-3 서 실시하게 될 조건부현금지원제의 경우 경기도 지역 청소년 에게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음.

18 Ⅲ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쟁점 □ 본 장에서는 조건부현금지원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 도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제1절 조건부현금지원제의 특징 1.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정의 □ “조건부현금제는 일반적으로 빈곤가구 아동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사전에 약속된)를 조건으로 하여, 해당 빈곤가구에게 현금을 이전해주는 프로그램(Fiszbein and Schady, 2009: 1)”임. 조건부 현금지원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조건부현금지원제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함. ◦ 빈곤가구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투자를 강조함. ◦ 현금이전이 어떤 조건(condition) 즉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투 자를 조건으로 이뤄짐. □ 실제 현실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칠레에서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기도 함(Palma and Urzùa, 2005).

19 정책보고시리즈 2011-3 ◦ 남미는 조건부현금지원제가 전국단위에서 진행하지만, 미국 의 경우 뉴욕지역, 그것도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만 실시하고 있음(김영민, 2010). ◦ 소득이전의 ‘조건’ 역시 지역마다 상이함. 예를 들어, 남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인적자본투자에 집중하지만, 라틴아메 리카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자본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모성의 건강)을 현금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함(Fiszbein and Norbert, 2009). ◦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바로 현금지원을 철회하기도 하 지만, 케어(car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함(Fiszbein and Norbert, 2009). 2. 조건부현금지원제와 현 사회복지급여와의 차이 □ 조건부현금지원제와 현 사회복지급여와의 차이는 조건부현금지 원제의 현금지원이 ‘성과’에 근거한다는 점임. ◦ 이미 현재 사회복지급여 중 어떤 조건을 달아 급여를 지급하 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 때, 사회복지급여는 ‘노력’을 조건 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건부수급자는 ‘자 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시 행령 제 8조)’임. 즉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 자활 사업 ‘참여’라는 노력에 의해 급여를 받음.

20 -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 력’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일종의 노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동기 강화, 자활성공 여부는 급여지급과 연계되지 않음. ◦ 반면,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성과(outcome)’를 조건으로 함. - ‘노력’이 아니라 근로동기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어떤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등의 성과를 조건 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함. - 때문에 현금지원을 위한 ‘조건의 성격과 내용’이 현재 사회 복지급여와 상이한 특징이 있음. □ 권리에 기초한 급여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에 의한 급여 ◦ 사회복지급여는 일반적으로 권리(social right)에 의한 급여. 현 사회복지급여 과정에서는 사회적 성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적 성격이 강조되어옴. 즉 연금과 건강보험,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과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에 의한 급여. 현금 지원을 위한 조건의 엄밀성, 프로그램 퇴출조건에 따라 다르 겠지만, 조건부현금지원제도의 핵심 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확대임. 이를 통한 바람직한 행동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조건부현금지원제 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에 의한 급여라 할 수 있음.

21 정책보고시리즈 2011-3 □ 다양한 사회보장프로그램 중 조건부현금지원제는 하나의 제도임 (Fiszbein and Norbert, 2009). ◦ 조건부현금지원제도는 빈곤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을 지원하 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의 프로그램임. 때문에 조건부현금지 원제도가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한다기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의 제도임. ◦ 특히, 정책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도 의 장점이 있음. 즉 성인이나 노인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의 타제도가 있고, 조건부현금지원제도를 통해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성과를 측정하 는 것 역시 상당히 까다로움. 반면, 청소년의 경우 발달과정상 바람직한 행동의 유도가 용이하며, 성과 측정 역시 다양한 방 식으로 가능함. 제2절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쟁점 □ 조건부현금지원제를 도입 한다고 할 때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함. ➀ 타제도와의 중복문제. 경기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 부현금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제기하는 질문은 다른 청소년지원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임. ➁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을 위해 현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 결 국 이런 현금지원이 사교육시장으로 투입될 여지가 존재함.

22 실제 청소년 교육영역의 상당수를 사교육시장이 잠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➂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청소년의 인 적능력개발을 위한 투자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역시 쟁점이 되고 있음. 1. 타제도와의 중복문제 □ 조건부현금지원제도가 다른 청소년인적능력개발사업과 중복이 발생하는지 검토되어야 함. ◦ 현재 청소년인적능력개발사업은 미래적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청소년 의 문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성장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원사 업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존 청소년지원사업이 빈곤이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안 을 목적으로 하거나 현재의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지원대 상의 선정이나 지원내용, 지급방식, 활용과정 등에 대해서 청 소년이 중심이 되고 청소년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 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존 청소년지원사업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운영의 성과로 보았다면, 조건부현금지원제의 경우 ‘자기 약속’의 이행 여부

23 정책보고시리즈 2011-3 를 평가하여 지원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자기성취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 대한 동기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청소년인적능력개발사업에 대 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경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어떤 조건을 형성하는 타제 도와는 달리 조건의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지원 에 따른 청소년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제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1참조>. 2. 제도의 효과성문제 □ 남미의 경우 빈곤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정규 학 교교육에서도 배제된 경우가 많음. 반면, 한국에서는 과도한 교육 열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학원과 과외 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교육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때문에 조건부현금지원제를 통한 재정지원이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투입될 여지가 존재하며, 이런 경우 제도의 역효과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2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음. □ 첫째, 현금이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는 조건부현금지 원제가 얼마나 다양한 청소년 인적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였느냐에 달려있음. ◦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성과’가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의 제도임. 즉 조건부현금지원제도의 지원금은 청소년에 게 현금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때문에 인센티브로 제 공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실상 조건부현금지원제 도 도입에서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없음. ◦ 조건부현금지원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단순한 학교성 적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을 넘어 어떤 인적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달려있음. 즉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인적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성과로 인 정하느냐에 따라 조건부현금지원제도가 단순히 학교성적향상 을 넘어서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음. □ 둘째,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학교교육 외 의 다양한 인적능력개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때문에 조건부 현금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음. 이는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기 도 함.

25 정책보고시리즈 2011-3 ◦ 따라서 조건부현금지원제도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약 속’의 실천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즉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 음을 바탕으로 최선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변 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할 수 있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게 됨. ◦ 그러므로 조건부현금지원제도에서는 학교교육 이외의 인적능 력개발 영역에 대한 자기성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학습이외의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3. 제도의 현실가능성 □ 조건부현금지원제에서 지향하는 것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이 며, 이는 측정되어야 함.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행동을 규정할 수 있는가’와 ‘그것을 측정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가 남아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OECD 의 DeSeCo 프로젝트1의 역량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청소 1. 생애를 통하여 육성해야 할 역량이나 능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 터 OECD에서 추진해온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의 약어

26 역량 영역 하위요소 측정내용 지적도구 활용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읽기능력,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듣기능력 외국어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 용하기 수리능력, 과학능력 기술을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정보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기타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적극적경청 친구, 이웃 등 과의 접촉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적 협력, 협동 사회적 역할 이해사회적 유대감, 시민참여 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음. ◦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은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 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 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 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지표는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 용, 자율적 행동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음(김기헌 외, 2008). <표 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념 및 지표 구성

27 정책보고시리즈 2011-3 역량 영역 하위요소 측정내용 갈등관리 문제인식, 문제해결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의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자율적 행동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체계이해행동의 결과인지, 행동선택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 동하기 흥미이해, 규칙과 원리 이해 욕구와 권리주장, 대안제시 출처: 김기헌 외(2008 : 163). ◦ 청소년 역량 개발은 학교 교육이나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참여 함으로써 개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참여활동과 다양한 협업의 경험 그 리고 자기선택이 전제된 활동이 필요함. □ 이러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임. ①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관련된 지표(리더십, 자기효능감, 진로효능감 등) ② 청소년 스스로 기록·관리하는 개인기록물(자기약속 계획과 이행 결과)에 대한 검토 ③ 자신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실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

28 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아래 <표 3>을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측정 평가(안)임.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함. 다만,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과 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음. <표 3>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 측정 평가(안) 영역 측정내용 측정방법 청소년 긍정적 변화 리더십, 자기효능감, 성실성, 책 임감, 진로효능감, 시민의식 등 지표 또는 개발된 설문지 를 활용한 사전 사후 조사 자기약속 이행 확인 자기 약속 이행 계획서 자기 약속 이행 결과보고서 등 계획서에 따른 결과보고서 이행 확인 종합검토 평가결과 분석주변 사람(성인, 또래)의 평가 등 심의위원회 운영

29 정책보고시리즈 2011-3 Ⅳ 경기도형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제도설계 제1절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제도설계시 주의사항 □ 경기도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할 때, 몇 가지 중 요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음. 1. 제도의 목표 □ 조건부현금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 을 통해 장기적인 빈곤의 대물림방지를 목표로 함. 여기서 인적능 력개발이라는 것은 정규학교교육에서 성취 가능한 학업능력을 포 함한 다양한 인성적, 사회적 능력임. □ 그러나 브라질 등의 절대적 빈곤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건부현금 지원제도가 일정정도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기도 함. 목표설정 에 따라서 현금지원의 구성, 지원방식이 상이해질 수 있음. □ 제도의 목표 설정은 현재의 정책적 상황,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함. 현재 경기도를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긴급복 지제」, 「무한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때문에 경기도의 조건부현 금지원제도는 절대적 빈곤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보다는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방지를 제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0 2. 대상 : 저소득층의 청소년 □ 대상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규모, 성격 이 달라질 수 있음. ◦ 프로그램 진입문턱 : 프로그램의 진입문턱은 전체 대상자 규 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 진입문턱이 낮을 경우 초기에 막대에 인력이 필요. 반면, 진입문턱이 높을 경우 프로그램 참 여자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 저소득층의 범위, 청소년의 범위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달라짐.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로 한 정할지, 아니면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대상 자 규모가 달라짐. ◦ 연령 : 청소년사업법의 대상자를 모두 범위에 포함할지, 아니 면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범위에 포함할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상이해질 수 있음. ◦ 학업성취도 등 : 학업성적이 뛰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할지, 아 니면 학업과 관련 없이 인적능력개발에 대한 청소년의 의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지에 대한 부분 역시 프로그램의 성 격에 영향을 미침.

31 정책보고시리즈 2011-3 3. 급여 □ 선정된 대상자의 행동을 수정하여 궁극적인 인적능력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통한 인센티브가 중요함. 급여와 관련해서 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함. □ 첫째, 현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 남미는 관련된 비용을 청소년의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는 빈곤한 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빈곤 문화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구 전체의 행동수정이 필요하 기 때문임. ◦ 반면, 부모에게 현금이 지원될 때, 제도의 목표효율성이 낮아 질 가능성이 높음. 즉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이 아닌 부분으 로 지원된 현금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 경기도의 경우에도 빈곤의 대물림방지, 청소년의 인적능력개 발을 위해 경우에 따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수정이 필요한 가구 역시 존재함. 그러나 남미 등과 같은 빈곤문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한국 상황에서 인적능력개발 을 위한 행동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급여수준 ◦ 조건부현금지원제도가 청소년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지원이

32 라는 점에서 급여수준이 중요함. ◦ 급여수준은 행동성과에 대한 보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 년의 행동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도구임. 때문에 급여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행동수정의 효과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4. 주체와 재원, 관리 □ 주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 ◦ 남미에서는 제도운영 비용이 대부분 공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미국 뉴욕에서는 민간의 자금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안전성이 보장됨. 그러 나 공공에서 모든 인적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반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 한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 ◦ 경기도의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사업의 규모, 공신력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 □ 보완적 조치 ◦ 학업능력 향상 외의 다양한 청소년 인적능력개발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함.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33 정책보고시리즈 2011-3 구성되어 운영되는지가 실질적인 경기도의 조건부현금지원제 도 운영의 핵심임. 때문에 인적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노 력이 요구됨. ◦ 또한 현재와 같이 다양한 청소년인적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전 무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인적능력개 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때문에 이를 보 완하는 대책 역시 필요 제2절 경기도의 조건부현금지원제 □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조건부현금지원제도를 대략적으로 설계해보고자 함. 1. 경기도의 조건부현금지원제의 목표 □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함으 로서 청소년의 인적능력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 림방지를 목표로 함. □ 정규교육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입시교육 외에 사회를 경 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인적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34 2. 대상자 □ 진입문턱 ◦ 아래 <표 4>는 빈곤상태별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이 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있는 절대빈곤가구는 22.4%, 차상위가구는 36.4%, 차차상위가구의 49%임. ◦ 아래 표에 근거할 때, 경기도내 저소득층에 놓여있는 청소년 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조건부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소득 이 외의 여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표 4> 빈곤상태별 청소년가구비율(2010년 기준) (단위: %) 20세 미만 청소년 있는 가구비율 25세미만 청소년 있는 가구 절대빈곤 22.4 26.6 차상위 36.4 43.2 차차상위 49.0 54.6 비빈곤 51.7 59.4 주: 절대빈곤층(2010년 기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차상위(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구), 차차상위(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미만인 가 구), 비빈곤층(그 외 가구) 자료: 통계청, 2010, 「가계조사」 원자료. ◦ 따라서 초기 경기도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 상자 규모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

35 정책보고시리즈 2011-3 □ 대상자 선정기준 ➀ 자산기준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표 5> 2011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33 907 1,173 1,439 1,706 1,972 120% 639 1,088 1,408 1,727 2,047 2,367 150% 799 1,360 1,760 2,159 2,559 2,958 170% 905 1,542 1,994 2,447 2,900 3,352 200% 1,066 1,814 2,346 2,878 3,412 3,944 ➁ 연령 - 도내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 학년(학교밖에 청소년의 경우 만12세~만18세) -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연령을 높이는 것 이 필요 ➂ 인적능력개발과 관련된 의지가 있는 청소년 - 인적능력개발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 - 인적능력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 책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

36 - 첫째, 청소년별로 맞춤형 인적능력개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낼 의사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다양한 인적능력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해 특정 성과를 낼 의사가 있는 청소년으로 규정함. □ 대상자 선정방식 ◦ 신청제로 운영 ◦ 대상자 선정은 2차례의 심사를 통해 진행. 첫 번째 심사는 소 득 및 연령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두 번째 심사는 청소년의 인적능력개발에 대한 의지를 중심으로 진행 3. 급여 □ 급여의 종류 ◦ 1종 청소년급여 : 청소년 개개인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적능 력개발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지원하는 방식 ◦ 2종 청소년급여 : 사회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과를 중심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급여의 구성 ◦ 매달 정해진 날 급여를 지급 ◦ 기본금+성과급으로 구분(최대 200,000원)2

37 정책보고시리즈 2011-3 - 기본금 : 청소년 1인당 최대 100,000원 - 성과금 : 청소년 1인당 최대 100,000원 * 지원 금액의 경우에는 인적능력개발과 관련되어 인센티브 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 성과금은 성과달성정도, 타급여와의 중복지원여부에 따라 차 등비율로 급여지급(0원, 50,000원, 100,000원으로 구분) ◦ 지원기간 : 4개월 단위로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4. 관리 및 지원 절차 □ ‘청소년인적능력개발지원단(가칭)’ 설치 ◦ 시·군별로 청소년인적능력개발과 관련된 기관들 및 자원봉 사자(청소년학습지원 및 멘토링 등이 가능한)로 구성된 ‘청소 년인적능력개발지원단’ 구성 - 운영 :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구성 :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단체들,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의 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 등 2. 2008년에 진행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5만원 미만으로 받는 청소 년 비율이 30%정도

38 □ 청소년인적능력개발지원단의 조직도 및 역할 ◦ 조직도 ◦ 역할 - 청소년조건부현금지원제 홍보 및 교육 -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 조건부현금지원제 탈락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민간자원 등을 발굴하고 청소년에게 연계(장기적인 청소년 지원의 근간을 마련) - 청소년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5명으로 구성, 매월 1회의 회 의를 통해 조건부현금지원제의 진입, 퇴출 심사 및 급여지 급에 대한 심사진행)

39 정책보고시리즈 2011-3 Ⅴ 나가며 □ 조건부현금지원제가 현실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해결과제가 있음. ◦ 우선, 경기도내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함. 한국에서 실험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음.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 해 설득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성과목표 수립, 평가, 심사에 대한 합의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현금이 지원되는 근거라 할 수 있는 성과목표, 평가, 심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진행하느냐가 중요 ◦ 다양한 인적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학업성취도 향상을 넘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함. 그리고 이 를 자극하고 연계하는 주체의 설치가 조건부현금지원제 운영 의 키(key)라 할 수 있음. □ 이런 해결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조 건부현금지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조건부현금지원제도는 열악한 상황의 청소년 인적능력 개발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복지 역시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청소

40 년의 경우 학교교육을 받는 시기라는 점에서 복지분야에서 배 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현 금지원제도는 청소년 인적능력개발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상기 시키며 전반적인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음. ◦ ‘성과’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급여 의 지평을 열어놓음. 노인이나 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성과’ 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대상의 특성상 성과가 명확 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의 후퇴 등에 대한 비판을 받기 쉬움. 그러나 성장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경 우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가능하며, 무궁무진한 성과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음. 이런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급여프로 그램이라는 점에서 조건부현금지원제는 의의가 있음. ◦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한국 사회에서 구축해야할 중요한 가치 이지만, 동시에 복지의 지속가능성의 확보, 합리적이며, 형평 성 있는 제도 운영 역시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와 계약,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조건부현 금지원제는 현금지원을 넘어 스스로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기도라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성공적 실험은 전국단위의 새 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

41 정책보고시리즈 2011-3 참 고 문 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기헌 외,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Ⅰ -총괄보 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김영민, “뉴욕시의 실험 : 조건부 현금급여(CCT) 프로그램, ‘Family Rewards’ ”,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p.38~46, 201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10. Fiszbein Ariel and Schady Norbert et. al, Conditional Cash Transfers :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 C. : World Bank, 2009. ILO, Bolsa Familia in Brazil: Context, concept and impacts, ILO. 2009. Palma Julieta and Urzùa Raùl, Anti-Poverty and Citizenry : The Chile Solidario Experienc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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