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단기정책보고 2011-06l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임금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책임연구원) 목 차 요약 3 Ⅰ. 서론 4 Ⅱ.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급여 실태 7 Ⅲ.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급여체계 분석 및 개선점 도출 25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의 급여체계 개선(안) 47 Ⅴ. 결론 56 참고문헌 58

3단기정책보고 2011-06 SUMMARY 2009년 10월부터 경기도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자 살예방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35명의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의 월 급 여는 191만원으로 선임사회복지사 8호봉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관 직원과는 달리 전문상담원의 급여는 호봉 및 직급이 전혀 고 려되지 않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상당 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전 문상담원과 비교가 가능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노인복 지관 사회복지사와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개선점을 도출 후 비교비율분석방법과 최대유사체계분석방법을 활 용하여 전문상담원 임금의 대외적 경쟁력, 내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격기준 직능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4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 빈곤층 확대, 노인자살율 증가는 더 이상 개인 및 가족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2009년 10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조 례(조례 제3962호)’를 제정하여,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정부차원의 노력 일선에는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 한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휴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중 상담서비스는 특히 상담자의 전문성과 주변의 복지자원연계가 필수적인 역할 이 되며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은 이 두 핵심적인 임무 를 잘 달성해야 함. ○ 2011년부터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 위기노인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 를 31개 시․군에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사의 배치장소와 형태는 현재 각 시․군의 노인복지관에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연 30,000천원의 사

5단기정책보고 2011-06 업비가(인건비 포함) 각 센터에 지원되고 있음. - 연 30,000천원의 사업비 중 전문상담원의 인건비는 연 23,000천 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연 7,000천원 이내에서 4 대 보험, 퇴직금, 출장비, 교육비, 책상 등 사무관리비 등을 사 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음. ○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의 자 살율도 증가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할 시 노인자살전문상담원의 역 할 및 활동이 확대되어야 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임금지불능력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음. 따라서 한정된 임금인상재원에 직면한 경기도 는 정기 승급률의 완화, 동기부여를 위한 차등적인 임금인상 등 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의 신규인력 충원 및 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규인력 충원 및 이직관리의 어려움에는 전문상담원의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적정급여와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임금관리의 목적은 사업에 적절한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부여 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 어야 할 것은 임금의 지불능력과 대외경쟁력을 분석하여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임금수준과 임

6금체계를 분석해보고 적정급여 산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현재 연봉 23,000천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전문상담원 임금의 대외경쟁력은 어떤지, 또한 유관기관들과의 비교에서 임금체계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함.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본 연구의 방법은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과 유사한 정신보건센 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와의 비교비율분석을 통해 임금의 대외경쟁력 차원에 서 적정한 수준을 제시. ○ 또한 최대유사체계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과의 자격기준의 유사 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제도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 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도출된 개선방안을 적정급여 산정 근거로서 활용하여 자격요건에 따라 급여를 달리 하는 직능급제로 적정급여(안)를 설계함. ○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배치된 전문상담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도노인상담센터와 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급여 지급실태조사 및 임금정책선을 분석하였음.

7단기정책보고 2011-06 설치장소 배치인원 가평군노인복지관 1 과천시노인복지관 1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1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1 Ⅱ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급여 실태 1.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배치현황 □ 전문상담원의 배치 현황 ○ 2011년 현재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내 노인자살예방센터 설치 후 각 1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으며 총 35명이 활동 중임. ○ 센터를 설치한 노인복지관에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담실과 전문상담사가 근무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추도록 권고 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등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의 활동을 적 극 지원하여 노인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특히 전문상담사의 위치는 상담실장 등의 직위를 부여함으로 서 기관 내 전문상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시도하고 있음. <표 1> 경기도내 노인자살예방센터 설치 장소 및 배치 인원

8설치장소 배치인원 군포시노인복지관 1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1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1 대한노인회양주시지회 1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 동두천시노인복지관 1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1 송산노인복지관 1 수원시자살예방센터 3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1 아름채노인복지관 1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1 안성시노인복지관 1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1 양평군노인복지관 1 여주군노인복지관 1 연천군노인복지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 용인시노인복지관 1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1 일산노인종합복지관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 파주시노인복지관 1 평택남부노인복지관 1 포천시노인복지관 1 하남시실버인력뱅크 1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1 총계 35

9단기정책보고 2011-06 □ 전문상담사의 역할 ○ 각 센터에 배치된 전문상담원은 위기노인 심층상담 및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교육단(구 노인생명돌보미), 자살상담 지도 및 지 원 등의 역할을 수행.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자살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및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 독거노인, 자살시도자, 우울증 치료자 등 취약노인 집중관리 를 위한 ‘자살위기노인 지원관리 DB’운영. ∙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Hot Line 연계 및 유관기관(소방 서, 경찰서, 광역정신보건센터 등) 응급출동체계 관리. ∙ 지역사회 일반인 및 노인대상 노인자살예방사업 교육전담. ∙ 자살상담 전문요원으로서의 기본가치와 윤리 함양, 전문지식 습득 등 노인자살예방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경기도노인자 살예방센터 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 자살위기노인 지역자원연계 : 정신보건센터, 정신과 병의원,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무한돌봄사업 등. ∙ 생명사랑교육단의 상담교육 및 사례관리(수퍼비전) 지원. ∙ 전문상담사는 향후 노인자살, 노인학대 등 노인문제 종합상 담 수행으로 노인복지관의 노인상담 기능 강화. □ 전문상담원의 자격 요구조건과 자격기준 충족 실태 ○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요구 자격조 건으로 분류됨. 첫째, 상담관련 석사학위전공자, 둘째, 상담심리

10 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셋째, 경기도에서 실시한 교 육을 이수 후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 ① 상담 또는 임상심리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중 상담 유경험자. - 상담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출. 예) 상담심리사 및 임상심리사 수련수첩, 축어록 포함한 수퍼비전 자료 등. ②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한국임상 심리학회) 소지자. ③ 道에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전문상담사(노인자살상담수련교육 이수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요한 경우 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전문성, 시․군 적응력, 행정력, 기관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천의뢰. ○ 전문상담원의 자격 요건 중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35명의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현재 배치된 전문상담원의 학력실태는 석사학위자가 23명, 학 사 8명, 전문대 2명임.

11 단기정책보고 2011-06 <표 3> 전문상담원의 학력 실태 구분 빈도 구성비(%) 학력 전문대졸 2 5.7 대졸 8 22.9 대학원 졸 이상 23 65.7 결측값 2 5.7 합계 35 100 - 대학원 졸업자 중 전문상담사 자격기준에 합당한 상담 및 임상 심리 전공자는 모두 13명으로 대학원 졸업자의 56.2%만이 전공 부분에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대학원 졸업자 중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자 대학원 졸업자 중 세부전공 빈도 구성비(%) 가족치료전공(사회복지+상담) 1 4.3 기독교상담학과 1 4.3 문학치료학전공 1 4.3 상담심리 6 26.1 상담심리학 1 4.3 상담학 1 4.3 심리상담치료 1 4.3 임상심리학 1 4.3 상담전공합계 13 56.2 전체 석사학위자 23 100

12 ○ 학력기준 외 전문상담원의 자격 기준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서 발행하는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행하 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전문상담원 중에서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2급, 정신보 건임상심리사(한국임상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인 력은 6명에 불과하였음. - 상담심리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자격증 외 노인자살전문상담사 (경기도종합상담센터 발행) 8명(22.9%), 이외의 상담관련자격 증 17명(48.6%)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상담관련자격에는 대부 분 청소년상담 부문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가 대부분임.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경우는 대부분(22명, 62.9%) 사회복지사 2 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래 <표 5>에 나타난 빈도는 상 담관련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과 QPR자살예방연구소 교 육 이수만으로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인력을 나타냄. ○ 전문상담사 자격 요구 조건 3가지 중 세 번째 자격기준은 경기도 에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전문상담사(노인자살상담수련 교육 이수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9년부터 2010년 노 인자살예방사업에 전문상담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11년에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으로 자격을 부여함. - 경기도의 노인자살예방사업 근무 경험자는 노인자살상담수련교 육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하

13 단기정책보고 2011-06 였을 경우 노인자살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함. - 따라서 노인자살상담수련교육을 이수한 후 노인자살상담사 자 격을 취득하여 이 자격으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 력은 총 8명(22.9%)임. <표 5> 전문상담원의 자격현황 구분 빈도 구성비(%) 소지자격증현황 상담심리사 5 14.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9 노인자살전문상담사 8 22.9 사회복지사 3 8.6 이외상담관련자격증 17 48.6 소계 34 97.1 무응답 1 2.9 총계   35 100 ○ 또한 전문상담자격이 요구하는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력이 상담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것 으로 나타남(표 6). - 상담심리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6명 중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5명이며, 이러한 이유에는 상담심리사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 석사학위 전공 후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처야 자격증 시험을

14 치룰 수 있는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임. <표 6> 전문상담원 중 상담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취득자의 학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자격증 소지자의 세부전공 상담심리 석사 4 80 임상심리학 석사 1 20 Total 5 100 ○ 학력 요구조건과 자격증 요구조건 중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는 전 문상담사는 모두 14명임. - 학력과 자격증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14명 중 상담관련 석사학 위자는 13명(92.9%)이며,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원은 6명(42.9%) 임. 상담관련 석사학위와 자격증 모두 취득한 상담원은 5명 (35.7%)임. - 따라서, 전체 35명의 전문상담원 중 채용 시 학위 및 상담관련 자격증 요구조건에 부합하여 전문상담원 자격을 갖춘 상담원은 14명으로 전체 35명의 전문상담원 중 40%를 차지하고 있음.

15 단기정책보고 2011-06 <표 7>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 학위자이거나 요구 자격증 충족하는 상담자 구분 빈도 비율(%) 상담 및 임상심리 학위 및 자격증 / 전문상담사 활동경력 학위 및 전공 요건 석사 전공 일치 13 92.9 자격증 일치 6 42.9 석사학위와 자격증 모두 5 35.7 소계 14* 100 2010년 전문상담원 활동 경력 25 71.4% 전체 상담원 중 자격증 및 학위 충족 상담원 총 14명, 40% 전체상담원 중 활동 경력 충족 상담원 총 25명, 71.4% * 소계가 14명인 것은 석사학위자 중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5명이기 때문임. - 전문상담사 자격 요구조건의 세번째에 해당하는 ‘道에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상담사업에 전문상담사(노인자살상담수련교육 이 수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면 총 25명으로 71.5% 만이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표 7참조). □ 전문상담사의 경력현황 ○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원의 사회복지시설 총 종사 연수는 평균 2.1년이며, 상담분야 풀타임경력 평균은 2.0년, 상담분야 파 트타임 경력은 평균 1.5년임. ○ 전체 종사자 중 상담분야와 사회복지시설 총 경력의 최소근무는 3개월이며 최대 근속연수는 9년으로 조사됨.

16 ○ 상담분야풀타임 경력은 최소 0개월에서 최대 8년 1개월로 최대값 과 최소값의 차이가 8년 1개월로 나타났음. ○ 상담분야 파트타임 근무 경력도 최소 0개월부터 최대 9년까지이 며 평균 1년 5개월임. <표 8> 전문상담원의 종사경력 (단위: 년) 분야 인원 최소 중위 최대 평균 상담분야풀타임 종사 경험 30 0.0 1.5 8.1 2.0 상담분야파트타임 종사 경험 19 0.0 0.4 9.0 1.5 사회복지시설(상담포함) 총 종사 35 0.3 1.6 9.0 2.1 * 상담분야 풀타임 종사경험자와 파트타임 종사경험자는 중복이 있음. 2.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급여실태 □ 전문상담원의 급여조건 ○ 인건비 - 연 23,000천원 이내. ○ 운영비 및 사업비 - 연 7,000천원 이내. - 4대보험, 퇴직금, 출장비, 교육비, 책상, 컴퓨터 등 사무관리비. - 자살예방사업 사업비.

17 단기정책보고 2011-06 설치장소 월평균임금 가평군노인복지관 1,910,000 과천시노인복지관 1,900,000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1,900,000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1,916,000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1,916,660 군포시노인복지관 1,910,000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1,916,668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2,066,660 대한노인회양주시지회 1,686,00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915,000 동두천시노인복지관 1,745,000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1,900,000 송산노인복지관 1,916,000 수원시자살예방센터 1,939,290 수원시자살예방센터 1,709,500 수원시자살예방센터 1,603,330 □ 34개 센터 전문상담원의 급여실태 비교 ○ 34개 센터 전문상담원의 급여 현황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전문상담원은 31개의 시군에 35명의 종사 자가 배치되어 있고 월평균 임금은 1,866,597원임. <표 9> 2011년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배치 기관 및 월급여 현황

18 설치장소 월평균임금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1,916,600 아름채노인복지관 1,900,000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1,900,000 안성시노인복지관 1,850,000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1,916,000 양평군노인복지관 1,750,000 여주노인복지관 1,910,000 연천군노인복지관 1,910,000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916,660 용인시노인복지관 1,960,000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1,917,000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250,590 중원노인종합복지관 958,000 파주시노인복지관 1,900,000 평택남부노인복지관 1,916,660 포천시노인복지관 1,910,000 하남시노인자살예방센터 1,916,670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1,916,000 평균 1,866,597 ○ 전문상담원의 평균임금 범위별 분포 - 전문상담원의 임금범위별로 분포는 190만원~200만원대가 25명 (71.43%)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 2명,

19 단기정책보고 2011-06 160만원대 2명, 170만원대 3명, 180만원대 1명, 200만원 이상 2명으로 나타남. <표 10> 월평균 임금대별 빈도 및 비율 월평균 임금대 빈도 비율 100만원 이하 2 5.71 160만원 ~ 170만원 미만 2 5.71 170만원 ~ 180만원 미만 3 8.57 180만원 ~ 190만원 미만 1 2.86 190만원 ~ 200만원 미만 25 71.43 200만원 이상 2 5.71 총계 35 100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그림 1> 센터별 임금수준 분포도

20 수당을 받는 전문상담원 월평균임금 기본급 수당 1 1,745,000 1,535,000 210,000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2 2,066,660 1,736,660 330,000 가족수당 급량비 직책수당 특별근무수당 교통비 전화요금 보조금 3 1,939,290 1,766,000 169,600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4 1,709,500 1,578,000 157,800 직무수당명절휴가비 ○ 전문상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분석 - 노인자살예방사업에서는 23,00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당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시설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 당제를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전문상담원 중 수당을 받고 있는 전문상담원은 6명이며, 임금 보전형 수당임. - 수당의 종류로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급량비, 직책수당, 특별 근무수당, 교통비, 전화요금 보조비, 직무수당 이었으며, 이중 명절휴가비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표 11> 수당을 받는 전문상담원의 수당현황

21 단기정책보고 2011-06 수당을 받는 전문상담원 월평균임금 기본급 수당 5 1,603,330 1,480,000 148,000 직무수당명절휴가비 6 1,686,000 1,616,000 70,000 명절휴가비급량비 ○ 전문상담원의 임금범위 분석 - 임금범위는 해당직급의 임금의 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대금액과 최소 금액 간의 차이를 의미. 전문상담원의 임금범위는 134.9% 이며 임금설계 시 일반적으로 임금폭을 최대 50% 내에서 설계 하는 것을 고려할 시 134.9%라는 것은 최소 임금을 받는 전문 상담원과 최대금액을 받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전문상담원의 경우는 최소임금 958,000원과 최대임금 2,250,590 원 간의 격차가 1,292,590원으로 임금범위가 134.9%임. - 임금범위가 넓은 이유에는 1개의 시설 1명의 예산에 2명의 전 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음. - 임금범위가 넓은 것은 데이터 분포상 이상치(outlier)가 존재. 분포 고려 없이 평균값으로 전문상담원의 급여를 산정하는 것 은 전문상담원 급여의 대푯값으로 적절하지 않음. ∙ 총 35명의 종사자수를 중심으로 임금의 수준은 중앙값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1,910,000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 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급여 수준은 월 1,910,000원으

22 소지자격증현황 시설명 평균임금 N 표준편차 상담심리사 과천시노인복지관 1,900,000 1 .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1,900,000 1 .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1,900,000 1 .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1,916,000 1 . 하남시노인자살예방센터 1,916,670 1 . Total 1,906,534 5 8,950 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살예방사업 30,000만원 중 연23,000만원이 인건비항목임을 고려 시 월 191만원 수준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권고사항에 맞 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12>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 평균임금 및 임금범위 종사자수 평균 최소 중앙 최대 표준편차 임금범위 월평균임금 35 1,785,949 958,000 1,910,000 2,250,590 458,132 134.9% ○ 전문상담원의 자격증과 급여간의 관계 - 전문상담원의 자격증만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비교한 결과 급여수준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차등적 고려가 되지 않고 있음(표 13 참조). <표 13> 전문상담원의 자격증별 급여

23 단기정책보고 2011-06 소지자격증현황 시설명 평균임금 N 표준편차 이외상담관련자격증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1,916,000 1 . 군포시노인복지관 1,910,000 1 . 대한노인회양주시지회 1,686,000 1 . 동두천시노인복지관 1,745,000 1 . 송산노인복지관 1,916,000 1 . 수원시자살예방센터2 1,709,500 1 . 수원시자살예방센터3 1,603,330 1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1,916,600 1 . 여주노인복지관 1,910,000 1 . 연천군노인복지관 1,910,000 1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1,917,000 1 .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250,590 1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958,000 2 0 파주시노인복지관 1,900,000 1 . 평택남부노인복지관 1,916,660 1 . 포천시노인복지관 1,910,000 1 . Total 1,766,628 17 334,582 임상심리자격증 수원시자살예방센터1 1,939,290 1 . Total 1,939,290 1 . 사회복지사자격증 가평군노인복지관 1,910,000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1,916,660 1 .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1,916,000 1 . Total 1,914,220 3 3,669

24 소지자격증현황 시설명 평균임금 N 표준편차 노인자살전문상담사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1,916,668 1 .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2,066,660 1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915,000 1 .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1,900,000 1 . 아름채노인복지관 1,900,000 1 . 안성시노인복지관 1,850,000 1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916,660 1 . 용인시노인복지관 1,960,000 1 . Total 1,928,124 8 63,615

25 단기정책보고 2011-06 Ⅲ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급여체계 분석 및 개선점 도출 1. 임금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 ○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를 갖는 임금은 임금제도와 임금수준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전자는 구조, 후자는 임금의 높이를 말 하는 것임. ○ 노인자살률 증가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적정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의 증대 가능성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내적 요인인 임금의 구조와 높이를 고려하여야 함. - 현재 전문상담원의 적정급여에 대한 문제는 전문직으로서 ‘전문 직 제도에 의한 급여(자격 → 역할)’와 ‘전문직 업적평가를 반영 하는 급여’ 그리고 배치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의 차별성에 대한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도 아래 4가지 목적이 없는 임금 관리는 의미가 없으며, 특히, 정부 보조금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 에서는 임금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인임.

26 ① 인재유치 : 외부 노동시장(유사 업종)에서의 임금 경쟁력. 특 히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나 경기도만의 핵심전략사업의 경 우에는 더욱더 인재유치를 위한 임금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함. ② 인재유지 : 선발된 인재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임금 수준, 복리후생, 직무능력개발,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이직 률을 낮춤. ③ 동기부여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님. 휴 먼서비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에서 종사자의 동기 부여와 사업성과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④ 성과창출 : 임금을 단순히 연공급제와 같이 생계보전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성과를 유인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구조로 활용. ○ 종사자의 임금의 높고 낮음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 효율임금 이론 -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 금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효율임금이론에 따르 면 이와 반대로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이 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 다 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을 설명. -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 을 우려해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음. 임금을 낮추었을 때 비용 을 절약한 효과보다 생산성이 하락한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

27 단기정책보고 2011-06 문에, 기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 - 효율임금이론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경기불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동결되거나 인상 의 계획이 없는 현실에 있지만,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임금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시사함. - 효율임금에 의하면 첫째, 임금이 낮아지면 시설을 그만두는 사 람이 늘어나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 음. 한 시설이나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들 은 여러 가지 요령을 터득하고 있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음. 그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될 경우에 는 당분간 그와 같이 높은 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적인 복지서비 스 전달을 기대할 수 없게 됨. 또한 새로운 종사자를 찾아 일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심리적 에너지나 교 육・훈련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 특히 휴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더 현장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인지하여야 함. - 둘째, 높은 임금은 종사자들의 동기부여 기능을 함으로써 전문 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정부나 지자체는 높은 임금을 지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종사자의 전문적인 역량과 효율적인 활동 을 요구할 수 있음. 이제는 사회복지 인력이 ‘봉사자’로서가 아 니라 ‘전문인력’으로서 자신의 일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받 는 시대적 흐름에 있음.

28 ∙ 사회복지분야의 인적자원에 전문가적인 마인드와 기술습득 을 요구하여 복지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전문가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셋째로, 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가장 능력있는 종사자부터 먼저 시설을 옮기거나 사회복지분야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유능한 사람이라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무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없음. 그러 므로 사회복지 분야는 종사자의 임금이 낮아지면 유능한 사람 은 모두 떠나고 무능한 사람들만 남는 결과가 빚어지게 됨. 또 한 낮은 임금을 주는데 애써 취직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즉 낮은 임금의 지급이 역선택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1 2. 임금관리의 3요소 ○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은 임금 관리의 3요소로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효율적인 임금 관리가 이루어짐.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해서 임금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자격이나 직무가치 1. 역선택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역선택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가능 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29 단기정책보고 2011-06 를 고려하지 못한 채 연공서열에 의한 연공급제로만 유지되고 있음. ○ 임금관리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 인 운용이 필요하며 시설의 지불능력과 개인별 급여 배분기준, 급 여 형태 등의 임금관리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임금수준 : 전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 급여액 - 상한 : 시설의 지불능력. - 하한 : 종사자의 생계비. - 영향요인 : 동종 타사 임금수준, 전년도 물가, 노동시장 수급 동향, 노사관계의 교섭력. ② 임금체계 : 개인별 급여 배분(=차등)의 기준 - 직무급, 성과급, 직능급, 연공급. ③ 임금형태 : 급여지급시 어떤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가의 문제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3. 전문상담원 급여체계 분석틀 구성 □ 3단계 급여체계 비교분석변수 ○ 전문상담원의 급여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중장기적 방 향성을 나타내는 임금정책선, 노동시장요인을 분석하여 전문상담 원의 임금수준, 개별 전문상담원에게 어떤 항목으로 어떤 기준으 로 주어지는지를 파악하는 직능자격기준, 이 세 가지를 분석요인 을 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30 ○ 임금정책선(Pay Policy Line : PPL) - 직급별 Payband의 중앙점을 연결한 선으로 임금의 장기적 방 향성을 제시해 줌. - 각 기업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선. - 임금정책선(Pay Policy Line: PPL) : 직급별 임금범위(Pay Band) 의 중앙점을 연결한 선으로 임금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는 조직의 인력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임금정책선(PPL)의 유형별 특성. <그림 2> 임금정책선의 유형 및 특징 - 전문상담원의 임금정책선 분석을 통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또한 발전전략을 수립하

31 단기정책보고 2011-06 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일반적으로 연공급제 형태인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정책선은 직 급과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 증가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우 상향적 모형임. ○ 비교비율분석(Compa-Ratio Analysis) - 자사의 직급별 평균임금과 비교회사의 해당직급별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자사의 임금수준을 파악하는 노동시장요인 분석방법. - 비교비율분석을 통해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과 노인복 지관 사회복지직, 정신보건센터와 급여수준을 비교함으로서 임 금의 대외경쟁력 진단. ○ 최대유사체계분석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전문상담원과 유사기능을 하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간의 직능자격기준을 체계적인 분석틀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은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사회 체계들이야 말로 가장 적절한 비교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을 인과추론방식으로 채 택하고 있음. - 이 모형은 종속변수로 상정된 정치사회현상이 각 비교사례 속 에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할 때, 사례 간 유사성 혹은 체계 간 유사성(inter-systemic similarities)은 그러한 현장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체계 간 상이성(inter-systemic difference)만 이 설명변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함(Przeworski,

32 A. and Teune, H. 1970). - 따라서 전문상담원과,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 간 의 최대유사체계분석은 사례 간 상이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비교사례와 비교하여 도출된 상이한 변수는 제도상의 개선점으 로 활용할 수 있음. □ 3단계 급여체계 비교분석 모형 ○ 전문상담원 급여의 적정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을 준 거하는 비교집단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 비교집단과 전문상담원 비교는 급여의 대외경쟁력과 내적형평 성 제고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비교사례로 전문상담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신보건센터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을 비교집단으로 정함. ○ 분석틀 <그림 3> 3단계 급여체계 분석틀

33 단기정책보고 2011-06 3. 전문상담원 급여체계 분석 및 개선섬 도출 □ 임금정책선 분석 ○ 노인자살예방센터 임금정책선 - 연 23,000천원 이내로 인건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노인자살 전문상담원의 임금정책선을 분석하면 아래 <그림 4>과 같이 일 직선의 유형을 가짐. - 임금정책선이 일직선형이라는 것은 근속년수와 직급에 대한 고 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경기도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노인복지를 위한 핵심 주력사업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원의 임금정책이 수정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고자하는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임. <그림 4> 전문상담원의 임금정책선

34 ○ 정신보건센터 임금정책선 - 정신보건센터는 팀원1(전문상담원미자격), 팀원2(전문상담원자 격), 팀장(전문상담원자격), 센터장(전문상담원자격)으로 구성됨 - 정신보건센터의 팀원1과 팀원2는 자격요건에 따라 구분이 된 것임으로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 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음. - 팀원1의 임금의 대푯값으로 볼 수 있는 중앙값은 2,389천원이 며, 팀원2는 2,409천원, 팀장 2,654천원, 센터장 2,893천원 임. - 직급내 최소금액과 최대금액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임금범위는 팀장이 103.5%로 최소-최대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정신보건센터 Payband 직급 임금범위(천원) 임금범위 (%)Min Mid Max 팀원1(미자격직원) 1,480 2,389 2,904 96.22 팀원2(정신보건전문요원) 1,531 2,409 3,078 101.05 팀장(정신보건전문요원) 1,563 2,654 3,181 103.52 센터장(상근) 1,846 2,893 3,516 90.47 -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과 비교기준이 되는 팀원2(전문상 담원자격)직급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로서 1~30호봉까지 평균 53,000원의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며 승급률은 평균 2.4%임. - 정신보건센터의 임금정책선은 ‘체증형’으로서 직급 상승 시 급

35 단기정책보고 2011-06 여액과 급여증가률이 함께 증가하는 유형임. 이러한 임금정책 선은 직급의 상승에 따라 시설에 대한 기여도의 증가폭이 커지 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상위직급자를 중시함. <그림 5> 정신보건센터의 임금정책선 ○ 노인복지관 임금정책선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관장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으며 연공급제 형태. - 사회복지직만을 대상으로 했을 시 가장 낮은 직급인 사회복지 사의 중앙값은 1,460천원이며, 선임사회복지사 1,725천원, 과장 2,309천원, 부장/사무국장 2,858천원, 관장 3,050천원임.

36 <표 15> 노인복지관 Payband(승진반영) 직급 임금범위(천원) 임금범위 (%)Min Mid Max 사회복지사 1,422 1,460 1,506 5.91 선임사회복지사 1,581 1,725 1,935 22.39 과장 1,971 2,309 2,399 21.71 부장/사무국장 2,389 2,858 3,304 38.30 관장 2,408 3,050 3,556 47.67 -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과 비교가능한 직위인 선임사회 복지사의 1~30호봉 평균임금은 2,256천원이며, 평균 호봉승급 액은 44,000원, 평균 호봉승급률은 2.1%임. - 노인복지관의 임금정책선은 S자형으로 일정 직급까지 급여 증 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이후에는 증가율이 점차 감소함. 중간직급자를 중시하는 임금정책선임.

37 단기정책보고 2011-06 <그림 6> 노인복지관의 임금정책선(승진반영) □ 비교비율분석(Compa-Ratio Analysis) ○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과 정신보건센터 비교비율 분석 - 비교비율분석(Compa-Ratio Analysis)은 시설의 직급별 평균임 금과 비교시설의 해당직급별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자기 시설의 임금수준을 파악하는 방법.

38 Compa-Ratio = (시설 해당직급평균임금/비교시설 해당직급의 평균임금) × 100 ․ Compa-Ratio > 110% :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급여수준 ․ 90%< Compa-Ratio ≤ 110% : 시장 내에서 용인할 만한 급여수준 ․ Compa-Ratio ≤ 90% : 시장 내에서 경쟁력 없는 급여 수준 -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 간 임금 비교비 율분석은 상담원을 자격을 충족하는 직급인 정신보건센터 ‘팀 원’ 직급과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직급을 동일한 직급 으로 설정 후 분석. <표 16>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비교비율분석 Compa-Ratio = (1,910천원* / 2,356천원**) × 100 = 81.06% * 노인자살센터 전문상담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 노인자살전문상담원의 임금수준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임금수 준을 비교한 결과 Compa-Ratio 값이 81.06%로 나타났음. 일반 적으로 Compa-Ratio 값이 90% 이하일 때 시장 내에서 경쟁력 없는 급여 수준으로 통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자살전문상 담원의 급여는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임금 경쟁력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남.

39 단기정책보고 2011-06 - 노인자살전문상담원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의 비교비율분 석결과 91.5%로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비교 시 용인할 만한 수 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상담원의 급여는 월 1,910 천원으로 호봉승급 없이 동일하나, 사회복지사는 1호봉(1,422천 원)에서 30호봉(2,685천원)의 연공급제임을 고려 할 시 전문상 담원 임금 경쟁력 체감도는 더 낮을 수 있음. -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비교하는 이유는 현재 노인자살상 담센터가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노인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업무를 사회복지사가 하기 때문에 비 교분석이 타당함. <표 17>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비교비율분석 Compa-Ratio = (1,910천원* / 2,087천원**) × 100 = 91.5% *노인자살센터 전문상담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원과의 비교비율분석에 서는 전문상담원의 급여는 선임사회복지사에 비해 84.7%수준 으로 분석됨. - 선임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원의 급여비교는 전문상담원의 급여 최초 설계 시 노인복지관의 팀장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

40 <표 18>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와 비교비율분석 Compa-Ratio = (1,910천원* / 2,256천원**) × 100 = 84.7% *노인자살센터 전문상담원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따라서 전문상담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 지사와 급여 비교비율분석결과 전문상담원은 이들에 비해 각 81.06% 91.5%, 84.7% 임금수준으로 전문상담원이 정신보건전문 요원과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떨어짐. <표 19> 전문상담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급여 비교비율분석 결과 정신보건전문요원 (2,356천원) 사회복지사 (2,087천원) 선임사회복지사 (2,256천원)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사 (1,910천원) 81.06% 91.5% 84.7% □ 최대유사체계분석 ○ 유사 업종의 자격기준과 비교 -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전문상담원으로서 자격을 인

41 단기정책보고 2011-06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요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 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2급 -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이상 -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 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정받을 수 있음. - 첫째,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의 석사 학위자 중 상담 실무 경험. - 둘째,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셋째, 道에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전문상담원(노인자살 상담 수련교육 이수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요한 경우 道 노인종합상담센터에 상담전문성, 시․군 적응 력, 행정력, 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 추천의뢰. -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정신보건간호사 1,2급으로 구성됨. <표 20> 정신보건전문요원 구성과 자격요건

42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요건 2급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정신보건 간호사 1급 - 간호사면허 - 간호학 석사학위 이상 -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 -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 포함)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 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 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급 - 간호사 면허-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과 자격요건을 비 교하기 위해서는 경력 산정의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자격으로 인준이 될 수 있는 학위, 자격증을 기준으로 우선 비교하는 것 이 타당함. ○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의 차 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최대유사체계분석 모형을 통해서 사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하였음. -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2급 기준)으로 분석결과 ①번 변수의 석사학위 인정기준과 ②번 변수의 자격 증 인정기준은 두 사례 간 유사성이 나타남.

43 단기정책보고 2011-06 - 그러나 ③번 변수인 경력요구기준에서는 사례 간 상이성이 나 타남. - 경력요구기준에서는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은 경력인정 기준 이 객관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 가 있음. ∙ 정신보건전문요원 사례는 석사 학위와 함께 ‘전문요원 수련 기관 1년’이라는 명확한 기관과 경력 연 수를 규정함. ∙ 반면, 전문상담원은 석사 학위와 상담경험을 요구. 이는 ‘상 담경험’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인정을 할 수 있는지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기준임. ∙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전문상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전문상담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①기준과 ②기준에 비해 자격 기준의 충족이 수월하며 타 유 사 기관과의 비교에서도 경력요구사항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짐. ∙ 실제로 ③번 기준충족으로 인하여 노인자살예방 사업의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22명으로 전체 전문상담원 의 62.9%를 차지하고 있음2. 2. 2011년 현재, 자격증과 학위를 통한 자격기준 충족 외 나머지 전문상담원

44 <표 21> 전문상담원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의 최대유사체계분석 모형을 통한 비교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2급 기준) ①석사학위 인정기준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석사 심리학 전공 석사 사례간 유사성 ②자격증 인정기준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사례간 유사성 ③경력 요구기준 ①+상담경험 道 전문상담원 근무 경력 (노인자살상담수련교육 이수자) ①+전문요원 수련기관 1년 사례간상이성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상담원의 경력요구기준 객관화를 통해 전문성강화와 인재유치 측면의 내적․외적 형평성을 제고하 여야 함. - 전문상담원의 자격 충족 요건 중 ③경력요구기준은 전문상담원 내에서도 상담원의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자격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전문상담원(자격요건 충족)과 상담원(자 격요건 미충족)’을 구분하여 급여지급. ∙ 정신보건센터의 경우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충족 여 부에 따라 차등적 지급. - 전문상담원의 자격요건은 복지관 내 설치된 노인자살예방센터 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됨. 따라서 함께 근무하 는 복지관 내에서 전문상담원의 직위가 모호하지 않고 구성원

45 단기정책보고 2011-06 및 외부 기관과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명확한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이러한 합의 과정에는 복지관, 전문상담원, 경기도청, 경기도노 인종합상담센터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참여가 필요. □ 개선 필요점 도출 ○ 3단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급여체제의 문제 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내부형평성(Internal Equity) -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는 35명 내에서도 전문상담원으로서 요 구되는 자격조건(석사학위, 자격증,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인 력이 6명으로 17.1%임. - 또한, 자격기준과 근무연한 고려 없는 급여는 전문상담원의 근 로의욕을 저하. - 2011년 현재 노인자살예방사업은 2차년도로서 진행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지속적 확대가 이루어져야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시 전문상담원 간 내부적형평성 제고는 선결과제임. - 이에 따라, 내부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자격기준별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 ○ 임금의 대외경쟁력. -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은 물리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 배 치되어 있고, 업무상으로는 정신보건센터와 유사.

46 - 전문상담원 급여 대외경쟁력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과 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비교시 대외경쟁력이 떨어짐. - 따라서, 전문상담원의 급여 비율을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의 90% 수준이상 보장이 되어야 함. ○ 조직 내 융합성 - 노인자살예방센터는 현재 각 시․군의 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 으며, 노인복지관 직원 및 사업과도 밀접한 연계가 필요. - 그러나 전문상담원의로서의 전문성과 고유업무는 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구별되면서도 융합을 이루어야 함. - 조직 내 융합을 위해서 전문상담원과 복지관 사회복지사 간 급 여체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47 단기정책보고 2011-06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의 급여체계 개선(안) 1. 적정급여 산정 원칙 ○ 전문상담원 임금제도의 기본 방향 - 임금의 구조는 임금을 어떠한 요소로 지불하느냐는 것임. 즉 각 임금항목을 체계화 한 것임. 구체적으로는 연공으로 지불할 것 인가, 업무에 따라 지불할 것인가, 능력에 따라 지불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 - ‘전문직 제도에 의한 급여’는 능력에 따라 혹은 업무에 따라 급 여가 결정되는 기본적인 방향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전문상담원의 급여는 ‘전문직제도에 의한 급여’로서 직 무가치, 능력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됨. - 현재 설치된 노인자살예방센터는 각 시군 노인복지관 내에 설 치되어 있으며, 전문상담원은 노인복지관 종사자와는 다르게 ‘전문직 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현 전문상담원의 급여체계는 기본 골자는 ‘직능급’형태 이지만, 실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직무급’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음. ∙ 전문상담원의 급여는 연23,000천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임 금수준은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에 한에서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인재 선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미자 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발생.

48 ∙ 이는 직무수행 자격을 요구하는 기준과 급여는 직능급 체제 를 따르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사업 특성 과 전문성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통일함으로서 직무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직무급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 즉 직무수행능력으로 임금을 좌우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속인적 조건을 갖고 있는가를 불 문하고 결정하는 방식. ∙ 현 노인자살예방센터는 휴먼서비스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개 인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한 요인인 것을 감안하면 직능급제 로 운용이 되어야함이 타당함. - 따라서 전문상담원 급여의 기본 방향은 자격능력에 따라 지급 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성장단 계에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우수 인재의 채용, 확 보, 유지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 시하는 것이 유리. ∙ 통상적으로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설정 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은 우수 인재의 채용, 확보, 유지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 ∙ 한편, 수익 단계에 있는 기업은 기존 인력의 동기부여에 힘써 야 하며,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심화하는 것이 유리하며,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은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체계를 적 용함으로써 내부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됨.

49 단기정책보고 2011-06 ○ 전문상담원 적정 급여 산정 기본 원칙 - 첫째, 직능급제 설계 ∙ 직능급제는 원칙적으로 직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종류 와 정도를 기준으로 자격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및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림 7> 직능급제의 임금체계도

50 그림 출처: 노동부(2007) <그림 8> 직능급제의 운영 형태 - 둘째, 전문상담원의 자격요건의 명확한 구분 ∙ 호봉과 경력 구분 없이 전문상담원이라는 직무에 따라 일괄 적으로 지급되는 현재의 임금체계는 휴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기 때문에 ‘전문상담 원과 상담원’으로의 자격조건과 경력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 여 구성. ∙ 전문상담원의 전문적 기술습득 과정과 관련 업무에서 수련 정도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원과 상담원의 직급으로 차등을 두 고, 각 직급 내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3단계로 숙련승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51 단기정책보고 2011-06 ∙ 경력인정의 부분은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한 경력만을 인 정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 및 유지하고자 함. - 셋째, 유관 기관과의 대외적 형평성 고려와 경기도의 지불능력 을 고려하여 각 직급별 하한액과 상한액을 규정. ∙ 비교비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용인할 만한 급 여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대비 91.4%로 설계. 2. 적정급여(안) □ 직능급 설계(안) ○ 전문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자격별 직급 분리하여 임금체계 구성. - 전문상담원 임금수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내적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원의 자격 요구조건을 중심으로 요구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문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직급을 구분함. - ‘상담원급’에서 ‘전문상담원급’으로의 승진승급은 전문상담원의 요구자격 조건을 갖추기 전까진 원칙적으로 불가능. - 전문상담원급에 해당하는 요구자격은 유사기관과 비슷한 수준 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 자체의 경력인정 기준보다는 대외적 인 지력 제고를 위해 직능수준 제안.

52 ∙ 자격증 기준 :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 노인자살예방사업 상담원 경력 1년. ∙ 학력 기준 :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석사 + 노인자살예방사업 상담원 경력 1년. ∙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석사학위 소지와 동일한 자격으로 간주. ※ 사회복지사 1급이나 석사학위자가 1년의 노인자살예방사 업 상담원 경력을 갖추어야만 전문상담원으로 인정 되는 것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의 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 과 전문수련기관 1년의 경력이 충족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임. ∙ 따라서 전문상담원은 석사 학위자 이거나 사회복지사 1급으 로서 노인자살예방사업 1년 경력을 가진 자만이 해당. - 상담원급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부 터 해당. - 경력인정 기준 : 상담원경력이라 함은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상 담원 근무에만 해당하며, 상담원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상담교육을 이수 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한 경력 만 인정. ○ 우상향적 임금정책선 : 각 직급별 등급 및 승격 년수, 자격 구성 - 전문상담원과 상담원 직급은 해당 직급 내에서 자격과 경력에 따라 3등급으로 구성. - 각 등급별로 승격년수를 제한하여 경력에 따른 직무능력이 반영 되도록 하되 전반적으로 우상향적 임금정책선을 가지도록 설계.

53 단기정책보고 2011-06 ○ 전문상담원과 상담원의 승급률 구성 - 전문상담원급 내에서 등급승급율은 8.4%, 상담원급 내에서 등 급승급률은 4.3%로 설정. ∙ 전문상담원의 초임 월190만원은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8호봉급에 해당. 이를 기준으로 직급내 승격소요년수를 선임 사회복지사 호봉승격에 따른 호봉승급률과 일치시킴으로 등 급별 임금수준과 승급률을 계수. ∙ 상담원의 최소승급년수와 승급률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와 동일 수준. - 상담원에서 전문상담원으로 승진할 시 승진승급률은 23.1%임. ○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임금수준인 인상되면, 상담원 및 전문상담원 급여도 동일한 인상률 반영되 도록 함. ○ 임금범위 설정 - 전문상담원으로서 최대임금과 최소임금의 차이는 17.4%. - 상담원으로서 최대임금과 최소임금의 차이는 8.5%. ○ 선임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와 비교비율 수준 - 전문상담원은 선임사회복지사 임금의 91.4% 수준이며, 상담원 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설정. - 전문상담원 임금설계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표 22>와 같은 직 능자격등급의 프레임을 제안함.

54 <표 22> 노인자살예방사업 투입인력의 직능자격등급 프레임 등급 급여 대응직위 승격년수 자격 S-3 2,232 전문상담원 - - 전문상담원 자격 +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6년 S-2 2,055 3 - 전문상담원 자격 +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3년 S-1 1,900 3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보건복지부) -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 + 상담경력 1년 C-3 1,543 상담원 3 - 상담 및 임상심리 관련 전공 석사 - 사회복지사 1급 + 상담경력 1년 - 사회복지사 2급 + 상담경력 2년 C-2 1,460 2 - 사회복지사 2급 + 상담경력 1년- 사회복지사 1급 C-1 1,422 1 - 사회복지사 2급 * 상담관련 전공은 상담, 심리, 교육학 전공, 그 외 다른 전공인 경우, 경기도노인종합 상담센터의 판단을 따름 * 전문상담원의 전문상담경력은 전문상담원 이후 경력만 인정 * 상담경력 :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한 상담경력만을 인정 * 전문상담원 및 상담원 채용 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상담 업무 매뉴얼 교육 반드시 이수 * 등급승급율 : 전문상담원 = 8.4%, 상담원 = 4.2% * 승진승급율 : 23.1% (상담원 → 전문상담원) * Range Spread : 전문상담원 17.4%, 상담원 8.5% * 선임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와 비교비율 전문상담원 (91.4%) : 선임사회복지사 (100%) / 상담원 (100%) : 사회복지사 (100%) * 임금인상률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노인,사회복지관)’의 인상율 과 동일하게 반영

55 단기정책보고 2011-06 <그림 9> 전문상담원 직능급제 모형도

56 Ⅴ 결론 ○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임금관리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는 그동안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예산상의 제약으 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 아울러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의 임금을 지불 하는 현 재정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위한 연구노력 도 부족했음. - 그러나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욱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 을 통해서 종사자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야하며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 유치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 - 현재 활동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자격을 충족하고 있지만, 현재 의 자격 충족 요건은 대외적으로 공인된 자격요건이라기 보단 경기도 자체의 교육이수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음으로서 유사 기관의 상담원 보다 진입조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있음. - 조직의 지불능력과 종사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의 목표를 넘어 전문 인력의 확보와 동기부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임금관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팀 차원의 접근 및 융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원의 임금 체계 개편.

57 단기정책보고 2011-06 -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은 노인복지관(지역사회복지기 관)에 배치되었고, 이는 노인상담업무의 특수성과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한 팀 차원의 융합과 접근(team approach) 이 요구됨. - 노인자살률을 낮추고 즉각적인 위기개입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함께 통합적인 사례 발굴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금체계 (안) 개편을 통하여 근로여건개선에 기여하여야 함.

58 참 고 문 헌 노순규(2008) 「능력급 임금제설계」, 갑진출판사. 노동부(2007) 「2007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북」. Przeworski, A. and Teune, H.(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Wile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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