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GGWF Report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 ㆍ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kicsos@ggwf.or.kr

i요 약 연구배경 및 목적 2013 7 1 . ( )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2011 ( , 2012) 20,031 ( 193,026 + 115,151 = 308,177 . 6.5% ). . , ( ) . (matching), , ( ) . , . . , . , , , . .

iii 성년후견제도 개념 성년후견제도 이념 - - - - 성년후견제도 내용 - : , , , ‘ ’ , ‘ ’ , ‘ ’ . - : .

iv . . 선행연구 검토 ,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 , , , , , , , , , , , 1 (5 ) , , 6 , , ( , , , ) ( ) .

v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한 역할과 과제( ) ( ) 중앙정부 교육지원기관 선정·⦁ 교육지원 매뉴얼 제작 후 배포·⦁ 성년후견제 홍보⦁ 지정지원 관련 내용 보고· 피후견인 가족 친족 후견인( )⦁ 임의후견⦁ 민간후견 계약( )⦁ 교육지원 기관·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중심· 교육지원기관 선정·⦁ 교육지원 매뉴얼 제작 후 배포·⦁ 성년후견제 홍보⦁ 법원 가정법원( ) 후견심판 개시청구⦁ 후견내용 특정한정( · )⦁ 후보자 명단 위원회 보고서 제출 후견인 교육 지원 지정, , ( ) 지방정부( )長 교육지원기관 지원·⦁ 후견인피후견인 기초조사·⦁ 후견인피후견인 연계·⦁ 후견인 교육 후 후견인 활동자격 승인⦁ 공공후견인 명단확보 정리⦁ 관련내용 위탁 지원 후견인목록 관리 감독, , , 전문가 팀 구성 주무부서( ) 교육지원 기관 감독

v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2 , 2 , 2 , 2 ( 1 ), 1 , 1 , (

vii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ix 목 차 서론Ⅰ 1. 1 2. 5 성년후견제도Ⅱ 1. 7 2. 9 3. 10 4. 23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1. 33 2. 41 3. 47 4. 5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Ⅳ 1. ( , ) 64 2. 65 3. 66 4. ( ) 67 결론Ⅴ

서론.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3 7 1 . ( ) ( 2011 ) . 2 , . , ( , , ) , . ( , ), ( ) , , . 서론Ⅰ

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4 , , , , . ( , , , ) . . , , , ( ), . , . , . (2008 ) ( , 2009), ( ) , , , 2013 33,150 ( 0.1% . . 1% , 48,600 ). 2011 ( , 2012) 20,031 ( 193,026 + 115,151 = 308,177 . 6.5% ).

서론.Ⅰ 3 90% ( , 2009). , , , ( ) . , 2011 ( , 2012) 2012 ( , 2012) . . , , , . . , ( ) . (matching), , ( ) . ( , 2012; , 2011) , ( , , ) . , ( ) ( )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 . , , ( ), , ( , 2012). , , . . , . , , , . .

서론.Ⅰ 5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2. 1) 연구 범위 , , . : . : 31 . : 8 2~3 . , , 3~5 . 2) 연구 방법 , , , , , , , ( ), , , , . . . : . : ,

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Focus Group Interview) . 연구 수행체계3) 연구 흐름도 / -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7 1. 성년후견제도 개념 . . . . . 3 ‘ 3 ’ . , ・ 성년후견제도Ⅱ

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1) . . (normalization) . . . 1) ‘ ’ , .

성년후견제도.Ⅱ 9 성년후견제도 이념2. 2) 자기결정권의 존중1) . . . . 현존능력의 활용2) . , . 정상화의 원리3) , , , , 2) , , 2009.

1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자립생활 지원4) . , . 성년후견제도 내용3. 법정후견1) ,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11 , ‘ ’ , ‘ ’ . ‘ ’, ‘ ’, ‘ ’ . 성년후견(1)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 ‘ , , , ’ . . , , , , , 4 , , , , , , , , , 4 , , , .

1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성년후견인의 선임 , , . . , , , , . 성년후견인의 직무와 권한 , , , ,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13 . . - , . . . . , , , , , . 성년후견의 감독 . , , , . , ,

1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한정후견(2)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 , , , ‘ ’ , , 4 , , , , , , , . . , , 4 , , , . 한정후견인의 선임 .

성년후견제도.Ⅱ 15 , , , , . 한정후견인의 권한 . , . 한정후견인의 직무 - . - . .

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한정후견인의 감독 , , , , . . 특정후견(3) 특정 후견의 의의 . ,

성년후견제도.Ⅱ 17 . 특정후견의 개시와 종료 , , , . . . . . 특정후견의 권한과 직무 . . . . 특정후견감독 , , , ,

1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임의후견제도2) 임의후견제도의 의의(1) . . . , . .

성년후견제도.Ⅱ 19 임의후견 계약(2) 후견계약 체결 , , , . . , , . 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의 의사능력 , . , , . 임의후견의 개시와 종료(3) 임의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

2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4 , . . 후견계약 효력발생에 관한 약정의 효력 , . ‘ ’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관한 본인 동의 . 종료 . .

성년후견제도.Ⅱ 21 , , , , . . 3 . , . 후견계약의 내용(4) , . , . , . . 임의후견감독인(5) , .

2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임의후견 개시 제한(6) . , , , . 타 후견과의 관계(7)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23 성년후견제도 선행연구 검토4. , , , . . ( , , , , , ) , , , . , , , ( , ) 2 1 ( , 1992. 1. 1.) . . , 2006 3 . , , , , . , . ( , , , ) . (Mental Health Act, 1983)

2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Mental Capacity Act, 2005 , 2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8, 489 ( , ) ( ), , , . 1 11 , 4 2007 , 2009 1 . , , . , , . 2010 70 80 1 .

성년후견제도.Ⅱ 25 , , , . , . , , , . ( , , , , , 2012) , , , , . , (2013) , , , , , , , , . (2012; 2011) ( , , , ) , , ( ), , . ,

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2012) ( , , ) , . , (Mental Capacity Act, 2005) 5 . (2012) , , . (2013; 2012) ( , ) . , ( , 2013; 2011; , 2011; , 2011; , 2011; , 2011; 2008; , 2010; , 2010; , 2008). ,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27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 . ( , 2011) , , , , 3 ( ) .

2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2012) . , , , , , , , . , . , , , , , (matching), . , , , ,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29 , , 1 . , ( ) . ( , ,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5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년후견제도.Ⅱ 31 , , , , . . 중앙정부 교육지원기관 선정·⦁ 교육지원 매뉴얼 제작 후 배포·⦁ 성년후견제 홍보⦁ 지정지원 관련 내용 보고· 피후견인 가족 친족 후견인( )⦁ 임의후견⦁ 민간후견 계약( )⦁ 교육지원 기관·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중심· 교육지원기관 선정·⦁ 교육지원 매뉴얼 제작 후 배포·⦁ 성년후견제 홍보⦁ 법원 가정법원( ) 후견심판 개시청구⦁ 후견내용 특정한정( · )⦁ 후보자 명단 위원회 보고서 제출 후견인 교육 지원 지정, , ( ) 지방정부( )長 교육지원기관 지원·⦁ 후견인피후견인 기초조사·⦁ 후견인피후견인 연계·⦁ 후견인 교육 후 후견인 활동자격 승인⦁ 공공후견인 명단확보 정리⦁ 관련내용 위탁 지원 후견인목록 관리 감독, , , 전문가 팀 구성 주무부서( ) 교육지원 기관 감독

3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2013) , , , , .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33 독일1 배경1) · , 19 . . 2 (1948), (1966) · · . 1990 (Gesetz zur⌜ Reform des Rechts der Vormundschaft und Pflegeschaft für Volljährige-BtG .⌟ (Entmündigung)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3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Betreuung) . , 1998 (Betreuungsrechtsänderungsgesetz-BTÄdG) 1999 1 1 .3) “ (Vorsorgevollmacht, )” , . 1992 , 1999 . 성년후견법 시행 이전의 후견제도2) ⌜ ⌟ 1992 (Entmündigung), (Vormundschaft), (Gebrechlichkeitspf -egeschaft) 3 . 6 (Entmündigung) , , , , , . 1909 , (Pfleger) .4) 3) Jürgens, Andres, Das neue Betreuungsrecht, Systematische Darstellung mit den Änderungen zum 1. Januar 1999, 4.Auflage, 2004, Verlag: C.H. Beck, pp.5-8.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35 , . (Vormund) . “ + ” “ ” . . .5) . .6) , 4) (Vormund) (Pfleger) , 1992 Vormund Betreuung . “ (Vormundschaft für Volljährige)” Betreuung “ ” . Betreuung ‘ (die rechtliche Betreunng)’ Vormund . 5) Lüderitz, Alexander, Familienrecht, 28.Auflage, 2006, Verlag: C.H. Beck, pp.481~485. 6) , “ - ”, · , 15 2 (2005), p.21.⌜ ⌟

3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년 성년후견개혁법3) 1992 (Betreuungsgesetz-BtG)⌜ 의 주요 내용⌟ 1970 , 1980 (Bundestag) . 1990 4 25 (Betreuungsgesetz, BtG) , 6 1⌜ ⌟ (Bundesrat) 1992 1 1⌜ ⌟ . ,⌜ ⌟ (normalization), , , , .7) ⌜ ⌟ (Bürgerliches Gesetzbuch-BGB, BGB) 1896 . 50 300⌜ ⌟ , 4 2 ( 1896 ~ 1908i ) .8) . 7) , , , 1997, pp.42-43. 8) , “ ”, , 2008-11, , p.4.⌜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37 성년후견의 요건 제 조(1) (BGB 1896 ) (Selbstbestimmung) . · · (psychisc hen Krankheit oder einer körperlichen, geistigen oder seelischen Behinderung) (BGB 1896 1 ). 1a 2 1 .9) / “ ” “ ” . 1896 2 “⌜ ⌟ (erforderlich)” . 2 “ ” . 개인적 성인후견 자연인 선임 제 조(2) - (BGB 1897 ) 1897 1 “⌜ ⌟ ” , 2 “ 9) Hesselberger, Dieter, Das Grundgesetz: Kommentar für die politische Bildung, 2003, BPB, pp.72-72.

3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BGB 1897 4 ).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3) (Betreuungsverein), (Betreuungsbehörde) 제 조(BGB 1900 ) . (BGB 1900 1 ). (BGB 1900 4 ). 성년후견의범위와성인후견인의의무 제 조 와 의료조치(4) (BGB 1901 ) 에 대한 후견법원의 허가 제 조(BGB 1904 ) ⌜ .⌟ (BGB 1901 4 ). (Wohl des Betreuten) . , (BGB 1901 3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39 (BGB 1901 5 ). , (BGB 1904 ). 예방적 대리권 임의후견제도 조(5) ( , Vorsorgevollmacht)(BGB 1901c ) . . 동의유보 제 조(6) (Einwilligungsvorbehalt)(BGB 1903 ) . . . (BGB 1903 3 ). “ ” - , , .

4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4) 1999년 ⌜성년후견법개정법(Betreuungsrechtsänderungsge setz-BTÄdG)⌟의 주요 내용 개정 배경(1) 1992 ⌜ ⌟ . 10) . . 내용(2) 1992 “ (Betreuung)” 1999 “ (rechtliche Betreuung)” . 1986 1 1901 1 (Führung der Betreuung) , 1901 1 . 10) 1974 184,000 , 1987 245,000 5,000 1992 435,931 , 1995 624,659 , 1996 688,118 . , “ ”, 8⌜ ⌟ 2 (2004, 12), , p.62.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41 . 1836 , 11) (BGB 1836 1 ). 3 , .12) 영국2. 배경1) 1900 . 11) ( ) (BGB 1836d ). , “ ”, 3 (2000, 6),⌜ ⌟ , pp.55-56. 12) ,“ ”, , , 2003,⌜ ⌟ pp.66-68.

4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1·2 , 3 , 1·2 . 1992 ⌜ , 1985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 EPAA) , 3⌟ , , 1999 , . (receiver) , ( · ) . . .13) 정신보건법2) (Mental Health Act) 1983 . (Court of Protection) . 93 13) , , , 1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43 . , , , , , ( 96 ). ( 97 ),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 . 8 3 (Guardianship) . , . 16 . , , ( 8 ). 지속적대리인법3)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1971 (Powers of Attorney Act)⌜ ⌟ . (common law) . (Law Commission) ⌜ ⌟ . 1985 ⌜ ⌟ . .

4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Enduring Powers of Attorney) , . ( ) .14) , . “ ”⌜ ⌟ , . . 3 , . , . .15) . Consultation Paper , , 14) , : · , 28 4 (2012.2), , p.200.⌜ ⌟ 15) , “ ”, , 2009-2,⌜ ⌟ , p.34.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45 , , .16) 정신능력법4) (Mental Capacity Act)17) . . 1990 2003 ⌜ , 2005 2007⌟ . .⌜ ⌟ 8⌜ ⌟ ⌜ .⌟ ⌜ ⌟ ⌜ ,⌟ , , . , “ 16) , “ ”, , 57 11 669 (2012. 11), pp.204-205. 17) (Law commission) (Mental Incapacity) (The Law Commission Reprt No.231 on Mental Capacity, 1995/2) .

4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IMCA)” . , .18) “ (Lasting Powers of Attorney:LPA)” . 1 .⌜ ⌟ < > 표 정신능력법 원칙< > 5 19) 제 원칙1 능력 결여가 판명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제 조 제 항( 1 2 ) 제 원칙2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모든 실용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성과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됨. 제 조 제 항( 1 3 ) 제 원칙3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됨 제 조 제 항. ( 1 4 ) 제 원칙4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한 행위 또는 의사결정은 피보호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20)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 조 제 항. ( 1 5 ). 제 원칙5 피보호자를 위한 행위 또는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본인의 권리와행동의자유를덜 제약하는방식으로 실효성 있게성취될 수있는 여부를 고려해야 함 제 조 제 항. ( 1 6 ) 18) · , “ ”, ⌜ 21 3 (201 pp.297-300.⌟ 19) Brown, Rober., Bareber, Paul., Martin, Brown.,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A Guide for a Practice, 2nd Edition, 2009, Learning Matters, pp.17-18. 20) (the best interest)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47 · . 21 . 2005 ⌜ .⌟ . 미국3. 배경1) . 1969 , . 1990 27 (Duralble Power of Attoncy Act) . . 1954 , , ‘ .’ . . 1969

4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Uniform Probate Code, UPC) 5-501, 5-503 . 1975 UPC 1979 . (Unform Powers of Attorney Act, UDPAA) , ( , 2000). 1988 , . 1995 , 1997 (Unif, Guardianship and Protective Proceedings Act, UGPPA) , . ( , 2006). UGPPA ( , 2012). 의 가지 개혁2) UGPPA 6 잠재적 피후견인에 대한 적정절차의 보장(1) UGPPA , . ,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49 기능적 분석에 의한 무능력의 정의(2) . 최소한의 제한적 대안과 제한된 후견제도(3) . . , , . 잠재적 후견인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심사(4) , . . . 긴급후견절차의 제정(5) . ,

5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모니터(6) . , , . . , . ‘ ’ . 후견제도의 종류3)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1) , , , , , ,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51 신상감호와 재산관리상에 관한 후견(2) . , . . ( , 2007) 소송을 위한 후견인(3) , , . . 예비후견인(4) . . . 공공후견과 비영리법인후견의 비교4) (Guardianship) (Nonprofit Corporate Guardianship) .

5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supplementary and complementary) . , , (Group Guardianship) . 공공후견(1) (Public Guardianship) , , . . . 공공후견의 장점 - . - . - . - . 공공후견의 단점 -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53 - . - . 비영리법인후견(2) (Nonprofit Corporate Guardianship) . . . , .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 · (Protection and Advocacy service) 100 , . 후견제도의 예시 미국 콜로리다 주의 경우5) : . . . , . ,

5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 , 1998 . 일본4. 배경1) · 21) , 1995 “ ” , , 1999 4 22) , 1999 12 21) , . , . 22) , , , 4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55 , 2000 . , , . 1990 , 2000 ' ' 23). 2000 . .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2000 4 · . 100 ( ) ( 2010)、 23) 2000 , ( , ) 2003 , 2006 ' ' .

5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개요2) 법정후견제도(1) ( , , ( ) 3 . · . , , , 3 . . 후견 보좌 보조 의 개요( , ,後見 保左 補助) ( ) ( ) 유형 후견 보좌 보조 대상 치매 지적장애 정신, ,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 이 결여된 사람 치매 지적장애 정신, , 장애로 인해 장애로 인 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 치매 지적장애 정, , 신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 는 사람 감정의 필요/ 불필요 원칙으로 필요 원칙적으로 진단서로 가능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시정촌의 장 등, , , 신청시 본인의 동의 불요 필요 동의 취소 권의( ) 범위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이외의 행위 민법 조 항에서 정한13 1 행위 민법 조 항에서 정13 1 한 행위의 일부 본인의 동의- 24)가 필요 대리권의 범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25)과 재산관리 권 신청한 범위 내에서 가정재판소가 정한 특정의 법률행위 본인의 동의가 필요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57 법정후견인이 하는 일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25) , .

5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2 , . - . - . 법정후견인의 직무 . / . , . , . 1 (853 1 ). , . . ( : ).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59 . (846 ). . (844 ). , . . ‘ ’ . . (862 ). . , , , . 임의 후견제도(2) ( )任意 , . . ,

6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 . 임의후견인의 역할 . , . 효력발생시기 . 직무 , .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61 . , . 성년후견인의 확보3) 2000 3,754 2010 16 2000 . . . 전문직후견인(1) , , . 법인후견인(2) , , . 1. . 2. . 3.

6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시민후견인(3) ‘ ’ , . , 3 .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위한 관련 지원4) 성년후견등기제도(1) (成年後見登記制度) . . . ( http://www.seinen-kouken.net/1_ichiran_pop/index.html)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Ⅲ 63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2) (成年後見人利用支援事業) 2001 , . , , , . 2007 50% 2011 68% . 2005 4 2 . 2008 . 2010 12 , . , ( ).

6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정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1.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Ⅳ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Ⅳ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2. ( ) . , . , . , , , . , .

6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민간기관의 역할과 과제3.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Ⅳ 67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한 역할과 과제4. ( ) ( ) . 중앙정부 교육지원기관 선정·⦁ 교육지원 매뉴얼 제작 후 배포·⦁ 성년후견제 홍보⦁ 지정지원 관련 내용 보고· 피후견인 가족 친족 후견인( )⦁ 임의후견⦁ 민간후견 계약( )⦁ 교육지원 기관·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중심· 교육지원기관 선정·⦁ 교육지원 매뉴얼 제작 후 배포·⦁ 성년후견제 홍보⦁ 법원 가정법원( ) 후견심판 개시청구⦁ 후견내용 특정한정( · )⦁ 후보자 명단 위원회 보고서 제출 후견인 교육 지원 지정, , ( ) 지방정부( )長 교육지원기관 지원·⦁ 후견인피후견인 기초조사·⦁ 후견인피후견인 연계·⦁ 후견인 교육 후 후견인 활동자격 승인⦁ 공공후견인 명단확보 정리⦁ 관련내용 위탁 지원 후견인목록 관리 감독, , , 전문가 팀 구성 주무부서( ) 교육지원 기관 감독

68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2 , 2 , 2 , 2 ( 1 ), 1 , 1 , ( ) 1 , 1 , 1 . ( ) ( ).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Ⅳ 69 - : . · , · , ·⦁ ⦁ ⦁ , ,⦁ ⦁ . - : ( ) , , , . , 31 .

70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론Ⅴ

결론. 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 , , 6 , , ( , , , ) ( ) . , , , , ( , ) . . , .

72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 ( ) . , . , . , , . 31 , 31 . , ( ) . , . , ( ) . . , , . , . , ( , ) .

결론. 73 , . . , , . . . , . . , . , .

74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2011. “ ”, . . 2012. “ ”, . . 2013. . · . 2011. “ ”, . . 2012. “ “, . . 2011. “ ”, . . 2010. “ - ”, . 41(3). pp. 241-269. · . 2011. “ ”, . . 2009. “ ”, 2009-2, . . 2008. “ - -”, . 18(4). pp.140-170. . 2011. “ ”, . 27(2). pp. 231-253. . 2008. “ ”, 2008-11, . . 2011. “ ”, . 28(2). pp. 265-301. . 2011. “ ”, 2011 . . . 2012. “ ”, 2012 1 . .

참고문헌 75 . 2007. “ ”, . . 2011. “ - -”, . 25(2). pp.147-198. . 2013. “ : · ”, . . 2012. “ - -” . . . 2012. “ ”, 57 11 669 . . 2012. “ : , ”, , 28(4), pp. 185-217. . 2011. “ ”, , 35 , pp. 53-80. . 2006. “ : ”, , 16(2), pp. 431-460. . 1997. , . . 2009. “ ”, . . 2013. “2013 ” . . 2013. “ ” . . 2013. “ ”. 2013-370 . . 2004. “ ”, , 8(2), . ______. 2006. “ , ”, 10(1), 1-46. . 2009. “ ”, . . 2008. “ ”, , 15(2). pp.295-335.

76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연구 . 2000. “ ”, , pp. 7-34. . 2012. “ - -” . . . 2010. “ ”, 9 . pp. 121-152. . 2011. “ - -”, . no. 13. pp. 45-72. . 2012. “ ”, . . 2011. “ ”, . . 2013. “ - -”, . . 2011. “ ”, . . 2012. “ · ”, . Brown, Rober., Bareber, Paul., Martin, Brown. 2009.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A Guide for a Practice, 2nd Edition, Learning Matters. Hesselberger, Dieter. 2003. Das Grundgesetz: Kommentar für die politische Bildung, BPB. Jürgens, Andres. 2004. Das neue Betreuungsrecht, Systematische Darstellung mit den Änderungen zum 1. Januar 1999, 4.Auflage, Verlag: C.H. Beck. Lüderitz, Alexander. 2006. Familienrecht, 28.Auflage, Verlag: C.H. Beck. 2010, ,、 2000、 、 、 2010、 、 1998、 、 、 、

참고문헌 77 , http://blog.daum.net/gwbumo/3 , http://blog.naver.com/snbokjinet/120172997577 、 http://www.seinen-kouken.net/1_ichiran_pop/index.html) (http://www.seinen-kouken.net/3_office/index.html)( ) http://www.ac-seinenkouken.jp/information/information02/index03_01.html , (http://www.mhlw.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