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01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026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2008년 무한돌봄사업이 추진된 이후,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5년 긴급복지제도의 급속한 확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과정에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제 2016년은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어왔던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만의 특색을 달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시점에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의 메카로 역할 해 왔던 무한돌봄센터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통합사례관리 개편 흐름에 맞춰 무한돌봄센터 지원 모형을 2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모형 둘째, 전문 사례 관리 지원모형이다. 31개 시군의 여건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각 모형별 설계도를 제시해 시군이 직접 적절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기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재정비해서 신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자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다양한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무한 돌봄사업을 지원받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모형에는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원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공공자원의 하나로 무한돌봄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한돌봄사업 운영 차원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시범사업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지역 실무자들 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에 본 보고서가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향후에도 우리 재단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한 사업이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 모형 설계와 안착화에 도움이 되는 ‘복지발전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발간사

요 약 i 1. 연구목적 ○ 2008년 무한돌봄사업, 2010년 무한돌봄센터 도입으로 경기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되어왔음.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제 확대, 무한 돌봄센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과정에서 정책변화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춰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 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또한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코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행정자료 분석 : 무한돌봄, 긴급복지 ○ 전문가 델파이 : 2라운드 걸쳐 50명 대상으로 진행함. 최종응답자 41명 ○ 실무자 FGI : 2회에 걸쳐 진행. 무한돌봄사업담당자, 무한돌봄센터실무자 3. 시범사업 모형 □ 개요 ○ 시범사업 추진 배경 : 긴급복지제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무한 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기능전환이 필요 ○ 시범사업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특징을 반영해 4~5개 선정해 추진 ○ 역할 - 경기도 : 예산 및 시스템 운영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 경기복지재단 : 시범사업 모니터링, 효과검토,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 시범사업 추진 시군 :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개선 요약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ii ○ 시범사업의 목표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과정에서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위상정립 - 무한돌봄사업 운영방식 변경 : 현실타당성, 운영과정의 한계검토 - 시범사업 추진 이후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 무한돌봄센터 ○ 모형 - 2가지 모형 중 지역여건에 맞는 1가지 모형 선택 - 읍면동 사례관리지원형 : 읍면동에서 읍면동 자체사례관리 지원 - 전문 사례관리모형 : 네트워크 기관에서 고난이도 등의 사례관리 수행 <표> 모형별 근무지, 네트워크팀 수탁형태 등 모형 역할 근무지 위수탁관계 민사 처우 시군 민사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형 (중심동, 개별동) 읍면동 자체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위수탁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하거나 1개 법인으로 위수탁 변경 무기계약직 근무조건이나 통합사례관리사 기준으로 지급 네트워크팀으로 이동 전문사례 관리지원형 고난이도 사례 등 전문적 개입 필요한 사례관리 거점 기관 현행 유지하거나 1개 법인으로 위수탁 변경 위탁기관에 맞춰 진행 성과관리를 통한 인건비 조정 *주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형 전제조건 : 해당동에 복지팀장 배치, 2명 이상의 사례관리 관련업무 수행인력 배치 전문사례관리 지원형 전제조건 :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서비스구매계약 등 적극검토) ○ 무한돌봄사업과의 연계 강화 - 무한돌봄사업비를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적극적 활용 - 무한돌봄신청자 : 위기도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 -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민사, 통사, 공무원) : 무한돌봄사업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위기도 조사를 통해 무한돌봄사업대상자를 사례관리대상자로 포함

요 약 iii □ 무한돌봄사업 ○ 개요 -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 대상 : 위기에 놓여있는 가구 - 제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80%이상(장기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인상 검토), 금융재산 500만원 이상 제외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초과(행복e음에 의한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한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 ・ 중복급여 : 동일한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제를 받지 못함(의료비 등 중복가능) ・ 만성적 저소득 : 무한돌봄사업이 일시적 위기지원이기 때문에 차상위층이라는 이유로 지원 불가능(단, 저소득층이 어떤 위험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원가능) ○ 급여 - 무한돌봄 생계비 : 3개월 지급 - 의료비, 주거비, 무한돌봄 지원비 : 1회성 지급 ○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 -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객관성의 결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급여수준과 급여내용 결정과정을 무한돌봄센터 통합 사례관리 절차 활용 - 무한돌봄사업신청자 위기도조사, 욕구조사 진행하고, 사례판정회의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급여 등을 결정

목 차 v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4 Ⅱ 무한돌봄 관련 사업의 현황 및 환경변화 / 11 1. 무한돌봄사업 ······························································································· 11 2. 무한돌봄센터 ····························································································· 43 Ⅲ 무한돌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57 1. 전문가 델파이 ···························································································· 58 2. 실무자 FGI ································································································· 76 Ⅳ 무한돌봄 발전방안 / 95 1. 추진방향 ····································································································· 95 2. 시범사업 ··································································································· 119 참고문헌 / 135 목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vi 표 차례 <표 Ⅰ-1> 델파이 참여현황 ························································································· 6 <표 Ⅰ-2> 델파이 조사내용 및 응답률 ········································································ 7 <표 Ⅰ-3> 실무자 FGI 참석자 ····················································································· 9 <표 Ⅱ-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변화 ······················································· 12 <표 Ⅱ-2> 우리나라 부와 소득의 집중도 ··································································· 14 <표 Ⅱ-3> 우리나라 저임금비중 ················································································ 16 <표 Ⅱ-4> OECD 회원국의 복지비지출 및 재분배효과 ············································· 17 <표 Ⅱ-5> 저임금금 근로자의 복지수혜율 ································································· 18 <표 Ⅱ-6> 빈곤율 추이(1인 가구 포함 전가구 기준) ················································· 19 <표 Ⅱ-7>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 비교 ···································································· 20 <표 Ⅱ-8>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대상자 확대 규모 추계 ····························· 21 <표 Ⅱ-9>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변화 ··············································· 23 <표 Ⅱ-10>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 25 <표 Ⅱ-11> 2015년 소득기준 ····················································································· 25 <표 Ⅱ-12> 무한돌봄사업 및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 현황 ··················· 28 <표 Ⅱ-13> 무한돌봄사업 및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 위기사유 ··········· 30 <표 Ⅱ-14>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예산규모1) ····························································· 31 <표 Ⅱ-15> 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총액 현황 ························································· 32 <표 Ⅱ-16> 2016년 무한돌봄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종류 및 금액 ·············· 32 <표 Ⅱ-17> 가구별 생계비 지원 금액 ········································································ 33 <표 Ⅱ-18> 연도별 급여유형별 무한돌봄사업 및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건수 ············ 35 <표 Ⅱ-19> 무한돌봄사업 총 지원 금액 ···································································· 36 <표 Ⅱ-20> 무한돌봄 사업 및 긴급복지제도 전달체계 ············································· 38 <표 Ⅱ-21> 전달체계 문제점과 희망복지지원단 ························································ 47 <표 Ⅱ-22> 민간사례관리사 배치현황 ······································································· 53 <표 Ⅱ-23>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기준 ······································ 55 <표 Ⅲ-1>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1라운드) ··························································· 59 <표 Ⅲ-2>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2라운드) ··························································· 61 <표 Ⅲ-3>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향(1라운드) ··························································· 63

목 차 vii <표 Ⅲ-4>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향(2라운드) ·························································· 63 <표 Ⅲ-5> 향후 조직별 수행해야 할 업무(1라운드) ·················································· 64 <표 Ⅲ-6> 향후 조직별 수행해야 할 업무(2라운드) ·················································· 67 <표 Ⅲ-7> 사례관리 수행 조직별 사례배분 기준(2라운드) ········································ 69 <표 Ⅲ-8> 사례관리 수행 인력별 사례배분 기준(2라운드) ········································ 71 <표 Ⅲ-9>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간 직무차이 필요 ······························ 72 <표 Ⅲ-10> 향후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 73 <표 Ⅲ-11> 향후 민간사례관리사 역할에 따른 적정 근무지 ······································ 74 <표 Ⅲ-12> 실무자 FGI 주요내용 ·············································································· 76 <표 Ⅳ-1>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자체장 인정사유 ···································· 109 <표 Ⅳ-2> 무한돌봄사업비 중 사례관리비 집행이 어려운 사유 ······························· 116 <표 Ⅳ-3> 무한돌봄사업 1인당 지급액 ····································································· 117 <표 Ⅳ-4> 모형별 근무지, 네트워크팀 수탁형태 등 ················································· 121 <표 Ⅳ-5> 읍면동 지원모델 인력과 역할 ································································· 122 <표 Ⅳ-6> 읍면동 지원모델 사례관리 과정 및 역할 ················································ 123 <표 Ⅳ-7> 읍면동 사례관리지원모델 사례구분 ························································ 123 <표 Ⅳ-7> 서비스구매계약 절차별 내용 ··································································· 125 <표 Ⅳ-8>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의 사례관리과정별 역할 ······································· 126 <표 Ⅳ-9>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의 주체별 사례관리대상자 ···································· 127 <표 Ⅳ-10> 무한돌봄센터 시범사업 전후 비교 ························································ 133 <표 Ⅳ-11> 무한돌봄사업시범사업 전후 비교 ··························································· 134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국내총생산 ····························································································· 14 <그림 Ⅱ-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리 ····························································· 24 <그림 Ⅱ-3> 무한돌봄사업 지원가구 현황 ································································ 26 <그림 Ⅱ-4> 경기도 긴급복지제도 지원가구 현황 ····················································· 27 <그림 Ⅱ-5>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업무 ······························································ 50 <그림 Ⅱ-6> 복지동 모형 ·························································································· 50 <그림 Ⅳ-1>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모형 : 읍면동 복지팀 ········································· 98 <그림 Ⅳ-2> 기본형 네트워크팀 개선방향 설계도 ··················································· 102 <그림 Ⅳ-3> 확장형 네트워크팀 개선방향 설계도 ··················································· 105 <그림 Ⅳ-4> 사례관리의 서비스 구매계약 절차 ······················································ 124 <그림 Ⅳ-5>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 연계 과정 ············································· 131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경기도에서는 현재 자체적인 복지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로 운영되어옴. - 경기도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8년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옴. - 무한돌봄사업은 선지원, 후심사를 목표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로서 위기 가정에 신속하게 개입함과 동시에 잠재적 위기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에 대한 일시적 생계지원 역할을 수행 ○ 2010년에는 무한돌봄사업에 이어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무한 돌봄센터를 도입해 31개 시군내 설치 및 운영 -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10년 남양주를 시작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위기가구에 대한 민관협력방식의 통합사례관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는 시군에 1개 무한돌봄센터를 두고, 마을(거점)단위로 민간위탁형식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 ⨠⨠Ⅰ 서 론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 □ 그 동안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는 여러가지 성과를 창출했으나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은 신속한 서비스 개입, 관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경제위기상황 에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의미가 있음. - 현재 무한돌봄사업은 제도적으로 볼 때, 긴급복지제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의미가 있음. - 잠재적 위기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대책 역할도 수행해옴. - 의료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필요한 가구에게 제공 됨으로서 의료적인 부담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가구규모를 줄이는데 일조해옴. ○ 무한돌봄센터는 통합적인 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서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 민관협력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거점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접근성 개선효과가 나타났음. ○ 무한돌봄사업은 맞춤형 급여 도입, 긴급복지제 확대 속에 놓여있음. - 2016년 역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위기가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음. 그러나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비록 생계비를 받진 못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는 가구가 늘어남. - 무엇보다 무한돌봄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긴급복지제도가 2015년 확대됨. 실제 지원금액이 2014년에 비해 2배이상 증대했고, 급여연장 등이 이뤄짐 - 이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 긴급복지제, 무한돌봄사업의 관계 속에서 무한돌봄 사업의 기능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 역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책임읍면동 실시로 통합사례관리 체계변화 필요 -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때문에 무한돌봄센터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무한돌봄센터의 거점-민관협력중심의 통합사례관리체계를 변화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임.

Ⅰ 서 론 3 - 즉 무한돌봄센터는 민관협력-마을단위(거점)에서 수행되었던 통합사례관리 체계인 반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공공중심-읍면동 단위의 통합사례관리 체계임. - 또한 공공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해왔던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례관리사간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어 네트워크팀의 역할, 시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한 변화 역시 필요한 상황 □ 최근 이뤄진 정책환경변화 속에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의 초기 도입목적 달성을 위해 변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춰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 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의 현황을 분석 ○ 현재 정책환경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정립 □ 무한돌봄센터의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 읍면동 사례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차원의 책임읍면동제 하에서 민간사례 관리사의 역할과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현실가능한 대안 제시 □ 시범사업 모형 제시 ○ 무한돌봄사업과 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해 새롭게 변화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4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긴급복지제, 무한돌봄사업,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책임읍면동제 실시 등과 같은 최근 정책환경변화에 대해 문헌연구 실시 □ 행정자료 조사 및 분석 ○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각종 행정 자료 분석 - 기본현황 조사 : 사업대상자수, 센터 종사자수 등 ○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제의 지자체장 권한에 대한 행정자료 조사 및 분석 - 긴급복지제와 무한돌봄사업 지급 중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급되는 부분 - 지자체장으로 권한으로 지급되는 위기사유,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특징 - 무한돌봄사업비, 긴급복지제 사업비 중 지자체장의 권한, 사례관리비로 지원될 때 예산집행율, 예산집행율이 낮을 경우 그 사유 조사 ○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관련 행정자료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 현재 읍면동 사례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동별 금액, 동별 지원대상자수, 지원항목 조사, 중복되는 사례관리사업비가 제안되지 않도록 분석 - 무한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위기가구 중 무한돌봄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조사 - 생계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조사(1인 청장년층 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 -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 조사 □ 전문가 델파이 ○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전문가 델파이임. ○ 총 2라운드에 걸쳐 전문가 델파이 추진

Ⅰ 서 론 5 - 선행연구에 의하면, 델파이는 총 5라운드로 구성되며, 약식델파이는 3라운드에 걸쳐서 추진됨.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2라운드에 걸쳐 연구를 추진함. - 운영라운드가 제한되어 발생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1라운드와 2라운드 이에 자문회의를 거쳐 델파이 조사지를 구체화함. 또한 2라운드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모형을 중심으로 실무자 FGI를 추진해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 ○ 패널 구성 - 델파이 조사는 패널 구성이 가장 중요. 선행연구의 경우 패널이 15명 이상인 경우 델파이 조사가 가능.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라운드가 적다는 점, 패널구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패널수를 50명으로 구성 - 구성인원 ・ 학계 및 외부전문가 : 20명으로 구성. ・ 경기도청 공무원 : 10명 ・ 시군 공무원 : 20명(경기도 북부 10명, 남부 10명, 무한돌봄사업 및 센터 관련 업무수행경험이 1년 이상인 공무원) - 구성방법 ・ 학계 및 외부전문가 :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구성함. 무한돌봄사업 및 센터에 대한 기본정보 숙지한 전문가, 무한돌봄사업 및 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패널 ・ 경기도청 공무원 : 경기도담당자 추천을 통해 구성함. 1.5배 추천해 무작위로 선정 ・ 시군 공무원 : 경기도담당자 추천을 통해 구성함. 1.5배로 추천하고 무작위로 20명 선정함. 1.5배 추천시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을 각각 30%, 40%, 30%로 추천받음. - 총 50명 패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2라운드까지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41명임. ・ 1라운드 결과, 총 47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함(학계 18명, 경기도 공무원 8명, 시ㆍ군 공무원 21명). ・ 2라운드 결과, 총 41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함(학계 16명, 경기도 공무원 7명, 시ㆍ군 공무원 18명).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6 <표 Ⅰ-1> 델파이 참여현황 구분 계 학계 경기도 공무원 시ㆍ군 공무원 1라운드 참여자 47 18 8 21 2라운드 참여자 41 16 7 18 ○ 연구도구 - 1라운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사업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함.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무한돌봄사업 :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향,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 간 현재 차이점과 향후 차별화해야 할 부분,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시 염두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함.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가치, 제도의 목표, 제도의 개선방향)선호도를 조사 ② 무한돌봄센터 : 무한돌봄센터 발전방향,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가치, 조직의 중심이 되는 조직은 어디인가, 네트워크팀의 핵심적 역할은 무엇인가)선호도 조사. 조직별(읍면동, 거점, 시군, 민간 복지기관)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역할에 따른 인력, 통합사례관리 시 조직별 사례배분기준 (난이도, 위기도, 욕구 수) ③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라고 칭할 수 있는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 연계 방안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함. - 2라운드 설문지는 1라운드 조사 결과에서 각 문항에서 나타난 유사한 의견들을 범주화하여 우선순위를 평정하도록 구성함. 또한 정책선호도는 각 문항별 평균값을 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함.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무한돌봄사업 :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사유 확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에 따라 두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와 각 단어의 의미를 개방형으로 질문함.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의 현재와 향후의 차이점에 대한 우선순위,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핵심 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가치, 제도의 목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우선순위 제시

Ⅰ 서 론 7 ② 무한돌봄센터 :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안을 위해 핵심이 되는 조직이 어디인지, 네트워크팀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업무(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자원관리, 사후관리)별로 적합 조직, 통합사례관리 수행 조직 별 사례배분기준, 사례관리인력별 사례배분기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적합근무지에 대해 조사함. ○ 연구절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6년 1월 6일~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함. 설문지 배포는 1, 2라운드 모두 학계, 경기도 공무원은 전자우편, 시ㆍ군 공무원은 공문으로 발송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Ⅰ-2>와 같음. <표 Ⅰ-2> 델파이 조사내용 및 응답률 구분 조사기간 내용 배포형태 표집인원 응답인원 응답률 1라운드 2015.1.6.~12(7일) 개방형 질문, 정책선호도 ㆍ학 계 : 전자우편 ㆍ도 공무원 : 전자우편 ㆍ시군 공무원 : 공문 50명 47명 94% 2라운드 2015.1.25.~29(5일) 1라운드 결과에 기초한 최종 의견 수집 47명 41명 87% ○ 자료분석 - 본 연구의 1, 2라운드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함. - 첫째, 각 문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집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 후, 연구진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유사한 영역이나 항목으로 분류함. 그리고 2라운드 설문지 구성방법에 대해 논의함. - 둘째, 2라운드 설문 결과는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s Validity Ratio : CVR)과 비모수검정을 위해 EXCEL for Window, SPSS 17.0 version을 활용하여 분석함. - CVR1) : 해당응답값에 대한 전문가패널들의 의견일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CVR값이 높을수록 전문가패널들의 의견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최소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이 제시되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강용주, 2008). 패널이 1) CVR=(ne-N/2)(N/2), ne=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8 40명인 경우 CVR 최소값은 0.29이며, 이 값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함. - Kendall의 W검증은 항목에 순위를 매겼을 때, 평가자들의 순위 매김이 일치 하는지를 보는 지표임(이지민, 최규완, 2015). 즉 한 문항에 대한 응답값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의견일치도가 아니라 어떤 정책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할 때, 해당우선순위가 전문가패널사이에 유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값이 바로 Kendall의 W검증임. - 아래 전문가 델파이에서는 위의 두 가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전문가들이 판단 하는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봄. □ 실무자 FGI ○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향 마련을 위해 실무자 대상의 포커스 인터뷰 진행함. ○ 총 2회에 걸쳐 실무자 FGI를 진행 - 1차 FGI는 무한돌봄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음. 주로 무한돌봄사업을 실제 집행한지 6개월 이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추진 - 2차 FGI는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 ○ 패널 구성 - 패널구성은 도에 구성되어 있는 무한돌봄사업 T/F, 무한돌봄센터 T/F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성함. T/F는 무한돌봄사업 지침 개정, 2015년에 추진된 민간사례 관리 역할 정립과 관련된 연구수행과정에서 구성된 모임임. -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된 실무자 7명,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실무자 8명으로 구성함. -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규모 도시지역 2명, 소규모 도시지역 2명, 도농복합지역 2명으로 구성됨.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도시지역이 1명, 중소도시지역이 3명, 도농복합지역이 4명임. 기본형 네트워크팀실무자가 5명, 확장형 네트워크팀 실무자가 3명임.

Ⅰ 서 론 9 <표 Ⅰ-3> 실무자 FGI 참석자 구분 성 명 소 속 대도시무한돌봄 사업 a 소규모 도시지역 b 대규모 도시지역 c 도농복합지역 d 소규모 도시지역 e 도농복합 f 대도시 도시지역 경기도 g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h 도농복합지역 i 도농복합지역 j 소규모 도시지역 k 소규모 도시지역 l 소규모 도시지역 m 도농복합지역 n 소규모 도시지역 0 도농복합지역 ○ 인터뷰 방식 -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의 현황, 발전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조사함. -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2장에서 진행한 외부, 정책환경변화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함.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간의 관계, 무한돌봄사업이 지자체 제도로서 어떤 가치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질문함. ・ 무한돌봄사업의 정책목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에 대해 질문함. -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설문내용 역시 2장에서 진행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함. ・ 현재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당면과제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안,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함. 욕구 수, 위기도,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우선순위와 역할에 따른 적합한 근무지에 대해 조사함. ○ 자료분석 - 인터뷰 내용을 여러차례 통독하여 주요어를 도출하고, 주요어간의 관계,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분석함.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11 1 무한돌봄사업 1. 개요 □ 무한돌봄사업 ○ 제도 도입 배경 -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 기도의 자체 사업임. - 타 광역 시도에 비해 저소득층, 위기가정 수가 많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무한 돌봄사업 탄생 -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지원 ○ 대상자 확대 - <표 Ⅱ-1>에서와 같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음. 2015년 기준 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로 확대 되었음. ⨠⨠Ⅱ 무한돌봄 관련 사업의 현황 및 환경변화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2 <표 Ⅱ -1 >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변 화 구 분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위 기 사 유 -주 소득 자가 사 망, 가 출, 행불 , 구 금, 해 산 등으 로 생계 가 곤란 하게 된 때 -중 한 질병 또 는 부상 을 당한 때 -가 구 구 성 원 으 로 부 터 방임 ㆍ유 기ㆍ 학대 ㆍ가 정 폭력 ㆍ성 폭력 등 을 당한 때 -화 재 등 으 로 거 주 하 는 주택 에서 생 활하 기 곤란 하게 된 때 -주 소 득 자 와 이 혼 으 로 생계 가 곤란 하게 된 때 -실 직, 사 업실 패로 소 득을 상 실 하 여 생 계 가 곤 란 하게 된 때 -지 원기 간을 무 제한 에서 근 로능 력자 (18 세 ~4 9세 )에 대 해 서 3 개 월 로 변경 -사 례관 리 서비 스 제공 -근 로능 력자 지 원 제외 (6개 월 이상 교 도 소 수 감 자 제외 ) -구 제역 으로 일 시 폐업 농 가 일용 근로 자, 휴 ㆍ페 업 관 련 업 체 대 상 확대 -사 례관 리비 용 지원 삭제 -지 원 요청 일 당시 위기 사유 발 생 후 12개 월 이내 인 자 추가 -주 소득 자의 군 대 등 추가 -근 로 무 능 력 자 의 연령 범위 를 18~ 49 세 에 서 18 ~ 59세 로 상향 조 정 -생 계 지 원 반 복 수령 자 제한 (2회 이상 반 복수 령자 를 3회 이 상 반 복 수령 자로 변 경) -근 로 무 능 력 자 에 이산 부, 희 귀난 치성 질환 자 등 포함 사 후 기 준 소 득 최 저 생계 비 150 % 최 저생 계 비 120 % 이 하 추 가 최저 생 계비 170 % 최저 생 계비 20 0% 재 산 중소 도 시 7,7 50 만 원 농 어촌 7,2 50 만 원 대도 시 13, 50 0만 원 중 소 도시 8,5 00 만원 농어 촌 7,2 50 만 원 대도 시 15, 00 0만 원 중 소 도시 9,5 00 만 원 농어 촌 8,1 00 만원 금 융 재 산 120 만원 이 하 30 0만 원 이 하 50 0만 원 이 하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13 ○ 주요 내용 - 선지원ㆍ후심사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신속 지원 - 정부의 국민기초ㆍ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 복지브랜드인 무한돌봄사업 간 차별화 ・ 긴급복지지원 비대상자ㆍ지원 후 위기사유 미해소자에 대해 무한돌봄사업 지원 ・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2차 긴급복지지원⇒3차 무한돌봄사업 順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시장ㆍ군수 추가지원결정항목 등으로 구성된 급여를 제공함. 2. 무한돌봄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 무한돌봄사업이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왔음. 그러나 2014~2015년을 거치면서 무한돌봄관련 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런 환경변화는 무한돌봄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음. 1) 외부환경 □ 경제여건은 여전히 불안정 ○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상황에 맞춰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도입됨. - 실제 국내총생산 실질성장율을 살펴보면, 무한돌봄사업이 도입되던 2008년에는 실질경제성장율이 2.8%였음. - 그러나 곧 2009년 실질성장률이 0.7%로 낮아지면서 불안정항 경제상황 속에서 무한돌봄사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옴. ○ 그 이후 실질성장률이 6.5%까지 높아졌으나 다시 현재 3%미만으로 낮아지고 있음. - 2009년 실질성장률이 낮음에 따라 2010년 실질성장률이 6.5%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2011년부터 실질성장률은 3%안밖으로 나타나고 있음. 때문에 2009년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은 아니더라도 저성장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4 구분 상위 5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0.5% ① 경계 자산(threshold wealth): 단위: 백만 원 2000 9 149 274 649 862 2007 9 192 310 742 1,064 2013 9 224 380 991 1,63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6년 경제성장률은 KDI 경제 동향 2월호 참조.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 <그림 Ⅱ-1> 국내총생산 - 특히, 2016년은 중국의 저성장에 따른 실질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인 2.7%보다 낮을 수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문제 심각 ○ 상위 10%가 부 66% 보유, 하위 50% 자산은 2%에 불과 -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에 2013년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66.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낙년, 2015). - 이는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2007년 연평균 63.2%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것을 나타냄. -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함. - 2010년에서 2012년 기준 소득 기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1%, 상위 10%는 44.1%를 차지하였음. - 반면, 2010~2013년 기준 자산 기준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9%,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불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함(연합뉴스, 2015.10.29.) <표 Ⅱ-2> 우리나라 부와 소득의 집중도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15 구분 상위 5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0.5% ② 평균 자산(average wealth): 단위: 백만 원 2000 120 396 594 1,375 2,015 2007 170 531 813 2,276 3,671 2013 184 624 954 2,437 3,629 ③ 부의 집중도(top wealth shares): 단위: % 2000-2007 97.7 63.2 48.0 24.2 18.4 2010-2013 98.3 66.0 50.3 25.9 19.3 ④ 비교: 소득집중도(top income shares): 단위: % 2000-2007 38.7 24.9 9.6 6.6 2010-2012 44.1 29.7 12.1 8.6 주 : 1) 상위 X% =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산 상위 X%. 출처 : 김낙년(2015).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 OECD 회원국 중 두번째 ○ OECD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14년 3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5.0%에 달하고,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현대경제연구원, 2014). - OECD 기준에 따르면 저임금(low pay)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 -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27.0%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25% 내외에 달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25%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임시직 고용률은 23.8%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32.6% 수준임(통계청, 경활부가조사).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6 <표 Ⅱ-3> 우리나라 저임금비중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 <OECD 회원국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4) 재편집. 주 : 1) 2011년 기준. 독일, 스위스는 2010년 기준. 2)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데이터와 OECD 2011년 데이터와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4) 재인용 . ○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무한돌봄과 같은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 2009년 만큼 심각하진 않더라도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언제든지 위험에 처했을 때,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사업과 같은 지원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취약한 복지수준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감 시키는데 있어 매우 미흡함(보건사회연구원, 2014).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율이 2014년 기준 GDP 대비 1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공적 사회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면, 빈곤율 감소나 지니계수 감수가 모두 가장 낮은 부분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17 ○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 이는 현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함. - 즉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빈곤감소나 지니계수 감소에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그 효과가 낮아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Ⅱ-4> OECD 회원국의 복지비지출 및 재분배효과 <OECD 회원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OECD 국가의 재분배효과>(2010) 자료 : OECD 2014년 기준. OECD 34개국 중 일본 등 6개국은 자료가 없어 제외.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2014). □ 특히,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 -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37.1%, 직장건강보험가입률은 34.%, 고용 보험가입률은 33.0%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 수준으로 매우 낮음. -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8 <표 Ⅱ-5> 저임금금 근로자의 복지수혜율 구분 저임금근로자 전체 임금 근로자 2007 2014 2007 2014 사회보험 국민연금 24.2 37.1 62.6 68.4 건강보험 27.7 34.5 63.9 71.8 고용보험 24.4 33.0 55.6 68.6 근로복지 퇴직금 18.2 28.9 55.9 68.9 상여금 17.0 32.2 55.5 70.4 시간외 수당 12.5 14.9 43.2 47.5 유급휴가 13.4 20.0 48.0 60.3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4) 자료 재인용. ○ 저임금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사회보험과 근로빈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실제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 우리나라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2.2%, 상대빈곤율은 16.7%에 달함. - 시장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비율인 절대빈곤율은 2006년 10.7%에서 2009년 12.8%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에는 12.2%로 나타나고 있음. 가처분 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006년 8.5%, 2009년 9.5%였다가 2014년에는 8.6%로 나타났음. - 시장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비율은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6.1%, 2009년에는 17.3%로 증가, 2014년에는 16.7%로 나타났음.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6년에는 13.4%, 2008년 14.2%, 2014년에는 13.3% 수준 으로 나타남. - 빈곤율은 일정정도 등락이 보이긴 하지만, 절대빈곤률은 10%내외, 상대빈곤률은 13%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19 <표 Ⅱ-6> 빈곤율 추이(1인 가구 포함 전가구 기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10.7 11.2 11.6 12.8 12.1 12.0 11.1 11.7 12.2 가처분소득 8.5 8.6 8.8 9.5 8.8 8.8 8.5 8.6 8.6 상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16.1 16.7 16.7 17.3 17.0 17.0 16.3 16.7 16.7 가처분소득 13.4 14.1 14.2 14.1 13.8 13.8 13.7 13.4 13.3 주 : 농어가 가구는 제외, 전가구,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50% 기준.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빈곤통계연보󰡕, 통계청󰡔가계동향조사󰡕원자료. ○ 높은 빈곤율에 비해 관련 지원제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매우 낮아, 제도 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발생 - 빈곤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09년 3.65%에서 2014년 2.90%까지 감소하였음. 이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부양 의무자기준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지 못하는 가구 많음. -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나 실제 생활수준은 빈곤한 차상위가구 상당수가 제도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제도적 환경변화 ○ 외부의 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저소득층의 위기 가구,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필요한 상황 - 그러나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긴급복지제도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때문에 중앙정부 제도의 변화는 무한돌봄사업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 - 이에 아래에서는 무한돌봄사업의 변화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 (1)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 ○ 탈수급,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도입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0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그동안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비슷한 소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필요 -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 강조됨. ○ 주요 내용 -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화(경기복지재단, 2015) : 최저생계비의 전물량방식 측정은 생필품을 시장 바구니에 담아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필품의 범위, 구매 장소 등에 대한 논란이 항상 발생하며, 사회적 생활수준과 거의 연동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원 : 2015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30% 이하로 점차 확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하여 지원 <표 Ⅱ-7>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 비교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 선정기준 급여수준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생계 중위소득 28% 수준 중위소득 28% 수준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주 :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 출처 : 보건복지부(2014) 업무 보고자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21 □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함에 따라 전체 수급대상자 수는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경기복지재단, 2015) - 그러나 맞춤형 급여제도의 2015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28%(최저생계비의 72.5%)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중위소득 40%)이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음. <표 Ⅱ-8>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대상자 확대 규모 추계 현행 한국복지패널 경기도욕구조사 선정 기준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전체 119,755(2.5) 189,400(1.6) 153,265 (3.3) 246,757 (2.0) 151,248 (3.2) 378,121 (3.1)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 87,580 (1.9) 136,625 (1.1) 95,754 (2.0) 154,165 28% 의료급여 124,072 (2.6) 199,756 (1.6) 121,869 (2.6) 196,210 (1.6) 40% 주거급여 135,749 (2.9) 221,272 (1.8) 128,398 (2.7) 206,721 (1.7) 43% 교육급여 153,265 (3.3) 246,757 (2.0) 151,248 (3.2) 378,121 (3.1) 50% 주 1 : ( )은 경기도 전체 가구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주 2 : 한국복지패널과 경기도 욕구조사의 예상수급가구 비율은 유사하지만 예상수급자수에 차이가 있는데, 평균가구원수의 차이 때문. 경기도 욕구조사는 조사대상자 표집과정에 문제가 있어 예상수급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됨 ※ 출처 : 경기복지재단(2015) ○ 실제 김미곤ㆍ유진영(2015)에 의하면, 맞춤형개별급여제도 도입에도 불구 하고 수급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됨.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 되는 문제 발생 - 생계비 : 기존 최저생계비보다 기준중위소득 28%가 낮아 대상자 증대로 연결 되지 않음.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급액의 30%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대상자 부담 발생. 이에 대상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음. - 교육급여 :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지 않아 대상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2 (2)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 □ 개요 ○ 도입배경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단기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는 제도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의 심각성과 체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별도의 법률체계를 갖춘 제도로 성립 - 2011년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 보도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 후속조치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의 상시적 발굴ㆍ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대상자 확대 - <표 Ⅱ-9>에서와 같이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 되어 옴. - 2015년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가구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 하였으며,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다소 중복됨.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23 <표 Ⅱ -9 > 긴 급 복 지 지 원 제 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변 화 구 분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위 기 사 유 - 주 소 득 자 의 사 망 , 가출 , 행 방불 명, 구 금 시설 에 수용 등 -중 한 질병 또 는 부상 -화 재 등 으 로 거 주 주택 건물 소 실 -가 구구 성원 의 방임 ㆍ유 기, 학 대 등 -가 구원 의 가정 폭력 , 성폭 력 -이 혼 -단 전되 어 1개 월 경과 휴폐 업, 실 직자 에 대해 일 시적 으로 긴급 지원 실 시 ① 가 구 소 득 이 최 저 생 계 비 이 하 이 면 서 경 ㆍ 공 매 로 주 거 상 실 위기 에 처한 가구 ②외 국인 지원 에 대한 특 례 제한 적으 로 휴업 , 폐업 가구 , 실 직 가 구 , 출 소 자 , 노숙 자, 지 자체 조례 혹 은 지자 체장 인 정 등 ①지 자체 장 인정 지원 10 % ⇒ 20 % ②국 기초 의부 양 의 무 자 이 행 급여 특 례가 구 ①강 제로 거 주지 에 서 나 가 게 되는 경 우, 재 개 발 에 따 른 강제 철 거 및 유 사 사 유 로 인한 퇴 거 포함 ②지 자체 장 인정 지원 20 % ⇒ 0% (‘14 .9. 4) ①이 혼 의 위 기 상 황 판 단 시 소득 기준 적 용 생략 ②휴 업 ㆍ폐 업 , 실 직 의 지 원 요건 완 화 ③출 소자 의 가족 범위 확 대 사 후 기 준 소 득 최 저 생계 비 130 % 150 % (‘0 8.1 .1) 생 계 지원 100 % 생 계 지원 120 % 185 % 재 산 대도 시 95 백 만원 중 소 도시 77 백만 원 대 도시 135 백 만원 중소 도 시 85 백만 원 금 융 재 산 120 만 원 30 0만 원 (‘0 9.2 ) 주 거지 원 50 0만 원 금 융재 산 50 0만 원 주 거지 원 70 0만 원 자 료 : 보 건 복 지 부 (각 년 도 ) 보 건 복 지 부 백 서 ; 보 건 복 지 부 내 부 자 료 출 처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20 14 )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4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2014) <그림 Ⅱ-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리 ○ 주요 내용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 하여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의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됨. □ 할당(대상자 선정)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 분석 - 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Gilbert와 Terrell(2004)이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 했음. ・ 이 분석틀은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되는 프레임으로 사회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1) 할당(allocation) 차원의 급여대상 (2) 재정(finance) (3) 급여(benefits) (4)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전용호, 2012). ○ 할당 기준 - 위기상황 ・ 두 제도 모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는 거의 유사함. ・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위기 우려 빈곤가구 항목을 삭제하였음. - 대상자 선정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무한돌봄지원사업이 2015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반면,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때문에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25 무한돌봄사업이 소득기준이 좀더 완화되어 있음. ・ 재산기준 :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좀 더 완화되어 있음. <표 Ⅱ-10>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 최저생계비 200%(‘15년도) - 최저생계비 185%(4인기준 3,086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 재산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실제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185%는 4인가족 기준으로 3,086천원, 최저생계비 200%는 3,336천원으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 최저생계비 200%는 기준중위소득의 80%수준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Ⅱ-11> 2015년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185%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최저생계비200%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생계급여(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중위소득 80% 1,249,870 2,128,157 2,753,091 3,378,026 4,002,962 4,627,896 중위소득(100)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 실 지원현황 - 무한돌봄사업 지원 가구 현황 ・ 무한돌봄사업은 제도가 만들어진 초창기인 2009년에 지원 가구 수가 28,908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20,416 가구, 2015년 11월 기준 8,279가구를 지원하였음. ・ 2009년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을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 포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6 ・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0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 중 연령이 18~49세의 근로능력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 되지 않음. 이로 인해 2010년 지원가구 수는 15,816가구로 감소하였음. ・ 2012년에는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원가구 수가 14,696가구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근로능력자의 연령을 18~59세로 상향조정하면서 지원가구 수가 11,564가구로 더욱 감소하였음. <그림 Ⅱ-3> 무한돌봄사업 지원가구 현황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 현황 ・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지원 가구 수는 20,801가구였으나, 이후 2012년까지는 2009년 지원 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2015년 대상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하면서 지원 가구 수가 64,739가구로 2014년도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 수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타지원 연계 건수는 2014년 10,175가구에서 6,873가구로 전년도 대비 약 67.5%에 그쳤음. 이는 긴급 복지지원 가구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27 <그림 Ⅱ-4> 경기도 긴급복지제도 지원가구 현황 - 연도별 무한돌봄사업 및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 가구 비교 ・ 2009년 한 해 동안 무한돌봄사업 문의 가구 수는 65,956 가구로 같은 해 긴급 복지지원 제도의 접수 건수 22,555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음. 이후 2013년 까지는 무한돌봄사업의 문의 가구 수가 긴급복지지원 제도 접수 건수 보다 약 2~3배 정도 많았음. ・ 그러나 2014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접수 건 수가 무한돌봄사업 문의 가구 수보다 많아졌으며, 2015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접수 건수가 무한돌봄사업 보다 4배 가까이 많았음. ・ 실제 지원 현황도 문의 또는 접수 건 수가 유사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가구 수가 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시 건 수보다 많았으나 2013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시 건 수가 무한돌봄사업 지원 가구 수보다 많았음. ・ 2013년에는 문의 가구 수는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지원 제도 접수 건 수보다 많았으나 실제 실시 건 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더 많았음.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2015년에는 무한돌봄사업 지원 가구 수보다 8배 가까이 더 많이 지원을 하였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8 <표 Ⅱ-12> 무한돌봄사업 및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 현황 (단위 : 가구(무한돌봄), 건 수(긴급복지지원)) 구분 문의/접수 신청 현장확인 결정 지원/실시 타지원 연계 2008 무한 13,548 2,459 - 1,793 1,972 - 긴급 - - - - - - 2009 무한 65,956 31,856 - 30,700 28,908 - 긴급 22,555 - 15,475 21,073 20,801 495 2010 무한 24,539 17,350 - 16,225 15,816 - 긴급 8,879 - 7,610 8,343 7,754 1,232 2011 무한 23,372 15,172 - 13,783 13,573 - 긴급 9,841 - 8,547 8,639 7,857 13,863 2012 무한 21,945 16,346 - 15,105 14,696 - 긴급 8,795 - 7,066 9,246 8,760 14,319 2013 무한 20,703 13,004 - 11,731 11,564 - 긴급 16,633 - 9,025 19,795 19,587 29,313 2014 무한 18,871 12,768 - 11,496 20,416 - 긴급 21,547 - 9,877 27,301 26,607 10,175 2015. 11기준 무한 13,190 8,146 - 7,707 8,279 - 2015 긴급 51,312 - 23,358 65,834 64,739 6,873 - 무한돌봄사업 지원가구 위기사유 현황 ・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 가구의 위기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 등’이 가장 비중이 높았음. 2015년에는 전체 지원 가구 가운데 약 73.9%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의 이유로 지원을 받았음. ・ 즉 무한돌봄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며 일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그 외 사유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19.5%를 차지하였음. 그 외에는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 상실’,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화재 등으로 주거 생활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29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가구 위기사유 현황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가구 선정 위기사유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보건 복지부 고시사항(단전, 휴폐업, 출소, 기타)’과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이 각각 43.2%와 42.2% 순으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는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의 사유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전체 가구의 각각 86.9%, 90.9%, 65.1%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는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로 지원을 받은 가구의 비율이 2013년에는 32.7%, 2014년에는 41.5%, 2015년에는 43.4%로 가장 많았음. 이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위기사유를 포괄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결과로 보임. ・ 다음으로는 여전히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의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그 외 사유로는 2015년 기준 ‘실직’, ‘단전, 휴폐업, 출소, 기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30 <표 Ⅱ -1 3> 무 한 돌 봄 사 업 및 경 기 도 긴 급 복 지 지 원 제 도 지 원 가 구 위 기 사 유 (단 위 : 가구 (무 한돌 봄 ), 건 수 (긴 급 복 지지 원 )(% )) 위기 사 유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 11기 준 20 15 무 한 긴급 무 한 긴 급 무한 긴 급 무 한 긴급 무 한 긴 급 무한 긴급 무 한 긴급 총 지 원 30 ,70 0 (10 0.0 ) 21, 00 2 (10 0.0 ) 16, 142 (10 0.0 ) 8,2 69 (10 0.0 ) 13, 813 (10 0.0 ) 8,6 39 (10 0.0 ) 15, 105 (10 0.0 ) 9,2 46 (10 0.0 ) 11, 56 5 (10 0.0 ) 19, 79 5 (10 0.0 ) 10, 72 9 (10 0.0 ) 27 ,30 1 (10 0.0 ) 8, 33 5 (10 0. 0) 65 ,83 1 (10 0.0 ) 소 득 자의 사 망, 가 출 , 행 불, 구 금 70 0 (2. 3) 2,0 17 (9. 6) 50 5 (3. 1) 515 (6. 2) 713 (5. 2) 38 2 (4. 4) 43 9 (2. 9) 55 7 (6. 0) 162 (1. 4) 99 7 (5. 0) 167 (1. 5) 1,3 62 (5. 0) 92 (1. 1) 2,3 48 (3. 6) 중 한 질 병 또 는 부 상 3,5 07 (11 .4) 8,8 57 (42 .2) 3,3 77 (20 .9) 7,1 82 (86 .9) 2,6 21 (19 .0) 7,8 57 (90 .9) 2,6 39 (17 .5) 6,0 19 (65 .1) 2,1 18 (18 .3) 7,6 37 (38 .6) 1,9 65 (18 .3) 7,4 99 (27 .5) 1,6 27 (19 .5) 13, 412 (20 .4) 가 족구 성 원으 로 부터 폭력 , 학 대 등 213 (0. 7) 91 (0. 4) 87 (0. 5) 39 (0. 5) 74 (0. 5) 30 (0. 3) 68 (0. 5) 45 (0. 5) 17 (0. 1) 111 (0. 6) 22 (0. 2) 125 (0. 5) 22 (0 .3 ) 33 6 (0. 5) 화재 등 으로 주 거 생 활 어 려움 34 (0. 1) 156 (0. 7) 45 (0. 3) 161 (1. 9) 45 (0. 3) 195 (2. 3) 12 (0. 1) 33 8 (3. 7) 38 (0. 3) 85 0 (4. 3) 47 (0. 4) 1,9 52 (7. 1) 80 (1. 0) 5,1 58 (7. 8) 주소 득 자와 이 혼 20 3 (0. 7) 26 0 (1. 2) 153 (0. 9) 156 (1. 9) 157 (1. 1) 108 (1. 3) 20 0 (1. 3) 25 3 (2. 7) 116 (1. 0) 57 9 (2. 9) 98 (0. 9) 80 1 (2. 9) 46 (0 .6 ) 1,1 75 (1. 8) 실직 , 사 업실 패 로 소 득 상 실 2,5 55 (8. 3) 42 0 (2. 0) 1,6 05 (9. 9) 0 (0. 0) 1,3 45 (9. 7) 0 (0. 0) 1,2 18 (8. 1) 52 8 (5. 7) 1,0 09 (8. 7) 1,8 70 (9. 4) 79 5 (7. 4) 2,3 41 (8. 6) 30 6 (3 .7 ) 7,3 93 (11 .2) 최저 생 계비 12 0% 이 하 위기 우 려 가 구 등 23 ,48 8 (76 .5) - 10, 37 0 (64 .2) - 8,8 58 (64 .1) - 10 ,52 9 (69 .7) - 8,1 05 (70 .1) - 7,6 35 (71 .2) - 6,1 62 (73 .9) - 가 구원 의 가 정 폭 력, 성 폭력 - 43 (0. 2) - 48 (0. 6) - 39 (0. 5) - 50 (0. 5) - 170 (0. 9) - 35 1 (1. 3) - 60 6 (0. 9) 보 건 복지 부 고시 사 항( 단 전 , 휴 폐업 ,출 소 ,기 타) - 9,1 58 (43 .2) - 168 (2. 0) - 28 (0. 3) - 35 1 (3. 8) - 90 1 (4. 6) - 1,2 51 (4. 6) - 6,3 92 (9. 7) 보 건 복지 부 고 시사 항 (지 자 체 조 례 및 지 자체 장 인 정 ) - 0 (0. 0) - 0 (0. 0) - 0 (0. 0) - 99 2 (10 .7) - 6,4 82 (32 .7) - 11, 32 7 (41 .5) - 28 ,56 2 (43 .4)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31 □ 재정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와 시군별로 차등하여 예산 부담 - 2008년에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예산이 50%를 부담하였으나, 2009년 이후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차등하여 부담 - 2015년 기준 총 12,01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도비가 2,511 백만원, 시군비가 9,506백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대략 20:8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였음.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비 80%, 도비3%, 시비 17%로 예산이 구성되며, 최초 제도 도입 이후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총 복지예산 대비 비중은 2007년 0.3%(341억원)에서 2014년 0.1%(699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Ⅱ-14>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예산규모1)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복지 예산 104,142 119,639 160,115 186,059 195,166 209,406 366,928 410,673 468,995 긴급 지원 예산2) 615 341 378 1,533(3) 579 589 589 971(4) 699(5) 비중 0.6 0.3 0.2 0.8 0.3 0.3 0.2 0.2 0.1 주 1) 총복지예산은 본예산, 긴급지원예산은 추경예산 기준임. 2)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감율임. 3) 2009년 긴급복지지원의 본예산은 515억원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추경예산이 추가됨. 4) 본예산 624억 및 추경예산 317억원임. 5) 본예산 499억 및 전용예산 200억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 지원 현황 - 무한돌봄사업의 연도별 지원 총금액은 2008년 1,595백만원에서 2009년 37,648 백만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음. 이후 지원금액은 감소하여 2014년에는 12,878 백만원에 그쳤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32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주 급 여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113천원(월/ 4인기준) ◦ 1,113천원(월/ 4인기준) 6회 6회 의료 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간병비 ◦ 항암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1회 500만원 (700천원)이내 ◦ 100만원 ◦ 300만원 이내 2회1회 2회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제공 ◦ 574천원(월/ 대도시, 3∼ 4인기준) ◦ 보증금 2,000천원 이내 ◦ 60만원(대도시, 4인기준) 12회 1회 12회 <표 Ⅱ-15> 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총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1. 무한돌봄 1,595 37,648 14,684 14,879 14,203 11,694 12,878 11,368 긴급복지 - 21,429 12,295 12,070 9,715 15,646 17,795 40,897 -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총금액은 2009년 21,429백만원에서 2010년에는 12,295 백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012년에는 9,715만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15년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40,897백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급여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 종류 - 무한돌봄사업은 2016년부터 긴급복지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지원항목 변경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간병비, 비급여 항암치료비 등 지원 신설 ・ 의료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 유사ㆍ중복사업 및 이용률 저조 항목 폐지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지원 항목 폐지 <표 Ⅱ-16> 2016년 무한돌봄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종류 및 금액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33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사례 관리비 ◦ 사례관리사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항목 - ◦1,000천원 (연 1회) - 1회 - 복지 시설 이용 2016년부터 삭제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이용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37만원 (4인기준) -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지원 ◦ 수업료, 입학금 및 학업에 필요한 비용 ◦ 초등학생 : 분기 209천원 ◦ 중 학 생 : 분기 333천원 ◦ 고등학생 : 분기 408천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 고지금액) 2회 시장ㆍ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무한) /그밖의 지원 (긴급) ※ 주급여(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90천원/가구 ◦ 해산비 : 1회 1,000천원 ◦ 장제비 : 1회 1,000천원 ◦ 기타 항목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90.8천원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필요시 민간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빈곤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수준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가구별 생계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고,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비의 약 64% 수준임. -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위기가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Ⅱ-17> 가구별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34 ○ 지원 현황 - 무한돌봄사업 급여유형별 지원 건수 ・ 무한돌봄사업의 연도별 급여유형별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생계비가 약 53.5%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전체 급여유형 가운데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90.6%, 2015년에는 76.7%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로 2008년에는 16.7%, 2015년 에는 14.7%를 차지하였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유형별 지원 건수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연도별 급여유형별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생계 지원이 53.5%로 가장 많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0.4%와 19.3%로 감소 하였음. 이후 생계비 지원 건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8%를 차지 하였음. ・ 의료지원의 경우 2008년에는 전체 지원 건수의 36.0%였다가 2010년과 2011년 에는 80.2%와 84.2%로 증가하였음. 이후 의료지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8.3% 수준이었음. ・ 연료비지원의 경우 2009년에는 전체 지원 건수의 6.6% 수준이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1.6%와 1.2%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9.5%를 차지하였음. ・ 주거지원의 경우 2009년에는 0.3%에 그쳤으나 이후 점점 지원 건수 및 비중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5.6%로 나타났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35 <표 Ⅱ -1 8> 연 도 별 급 여 유 형 별 무 한 돌 봄 사 업 및 경 기 도 긴 급 복 지 지 원 건 수 (단 위 : 건 (가 구 수 ), %) 구분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 11기 준 20 15 무 한 긴 급 무 한 긴 급 무 한 긴 급 무 한 긴 급 무 한 긴 급 무 한 긴 급 무 한 긴 급 무한 긴급 생 계 비 1,0 56 (53 .5) - 31, 143 (80 .8) 11, 127 (53 .5) 14, 28 7 (81 .3) 1,5 85 (20 .4) 13, 63 5 (80 .0) 1,5 16 (19 .3) 12, 80 4 (75 .2) 3,1 29 (35 .7) 9,4 52 (81 .7) 10 ,72 7 (54 .8) 18, 96 9 (90 .6) 16, 120 (60 .6) 6,3 53 (76 .7) 43 ,22 4 (66 .8) 의 료 비 32 9 (16 .7) - 2,3 39 (6. 1) 7,4 87 (36 .0) 2,0 41 (11 .6) 6,2 18 (80 .2) 1,7 89 (10 .5) 6,6 19 (84 .2) 1,9 10 (11 .2) 4,4 85 (51 .2) 1,7 12 (14 .8) 4,4 79 (22 .9) 1,5 97 (7. 6) 3,5 51 (13 .3) 1,2 15 (14 .7) 5,3 92 (8. 3) 주 거 비 9 (0. 5) - 35 (0. 1) 72 (0. 3) 25 (0. 1) 83 (1. 1) 18 (0. 1) 96 (1. 2) 9 (0. 1) 35 7 (4. 1) 15 (0. 1) 85 2 (4. 3) 79 (0. 4) 1,6 05 (6. 0) 66 (0. 8) 3,6 31 (5. 6) 교 육 비 23 2 (11 .8) - 818 (2. 1) 78 3 (3. 8) 188 (1. 1) 121 (1. 6) 78 (0. 5) 94 (1. 2) 44 (0. 3) 130 (1. 5) 7 (0. 1) 212 (1. 1) 19 (0. 1) 189 (0. 7) 30 (0. 4) 74 4 (1. 1) 사 회복 지 시 설지 원 7 (0. 4) - 15 (0. 0) 33 (0. 2) 3 (0. 0) 16 (0. 2) 4 (0. 0) 10 (0. 1) 6 (0. 0) 25 (0. 3) 1 (0. 0) 23 (0. 1) 2 (0. 0) 19 (0. 1) 3 (0. 0) 11 (0. 0) 그 밖 의 지원 33 9 (17 .2) - 4,4 36 (11 .5) - 1,0 33 (5. 9) - 1,3 72 (8. 1) - 2,3 35 (13 .7) - 37 7 (3. 3) - 27 6 (1. 3) - 1 (0. 0) - 사례 관 리비 - - - - - - 2 (0. 0) - - - - - - - 3 (0. 0) - 연 료 비 - - - 1,3 69 (6. 6) - 182 (2. 3) - 20 0 (2. 5) 2,1 44 (12 .6) 99 0 (11 .3) 24 8 (2. 1) 3,3 55 (17 .1) 158 (0. 8) 5,6 50 (21 .2) 55 7 (6. 7) 12, 60 3 (19 .5) 해 산 비 - - - 28 (0. 1) - 6 (0. 1) - 3 (0. 0) 18 (0. 1) 7 (0. 1) 13 (0. 1) 26 (0. 1) 17 (0. 1) 39 (0. 1) 9 (0. 1) 50 (0. 1) 장 제 비 - - - 144 (0. 7) - 117 (1. 5) - 77 (1. 0) 33 (0. 2) 100 (1. 1) 39 (0. 3) 102 (0. 5) 30 (0. 1) 90 (0. 3) 22 (0. 3) 144 (0. 2) 전 기요 금 - - - 30 (0. 1) - 15 (0. 2) - 24 (0. 3) 140 (0. 8) 23 (0. 3) 77 (0. 7) 19 (0. 1) 71 (0. 3) 38 (0. 1) 20 (0. 2) 35 (0. 1) 시 장군 수 추 가지 원 - - - - - - - - - - - - - - 615 (7. 4) - 합계 1,9 72 (10 0.0 ) - 38 ,52 7 (10 0.0 ) 20 ,80 1 (10 0.0 ) 17, 57 7 (10 0.0 ) 7,7 54 (10 0.0 ) 17, 03 6 (10 0.0 ) 7,8 57 (10 0.0 ) 17, 03 3 (10 0.0 ) 8,7 60 (10 0.0 ) 11, 56 4 (10 0.0 ) 19, 58 7 (10 0.0 ) 20 ,94 2 (10 0.0 ) 26 ,60 7 (10 0.0 ) 8,2 79 (10 0.0 ) 64 ,73 9 (10 0.0 )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36 - 무한돌봄사업 급여유형별 지원 금액 ・ 급여유형별 지원 금액 비율 역시 생계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2009년에는 생계비 지출이 59.9%, 의료비가 27.7%를 차지하였음. ・ 2009년에는 생계비 지출이 80.8%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67.3%로 나타났음. 의료비의 경우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예산의 대부분은 생계비와 의료비 지출에 사용되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유형별 지원 금액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경우도 지출 총액 가운데 생계비와 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음. 2009년에는 생계비 지출 비중이 38.8%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8.5%와 8.0%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73.1%를 차지하였음. ・ 의료비의 경우 2009년에는 58.9%, 2010년과 2011년에는 90.4%와 91.0%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음. <표 Ⅱ-19> 무한돌봄사업 총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총 지원 금액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2008 무한 1,594,890 (100.0) 954,629 (59.9) 442,196 (27.7) 2,779 (0.2) 152,674 (9.6) 3,296 (0.2) 36,845 (2.3) 긴급 2009 무한 37,648,324(100.0) 30,990,145 (80.8) 5,973,373 (15.6) 23,460 (0.1) 572,539 (1.5) 10,354 (0.03) 829,912 (2.2) 긴급 21,429,083(100.0) 8,320,454 (38.8) 12,617,654 (58.9) 18,243 (0.1) 278,995 (1.3) 12,147 (0.1) 181,588 (0.8) 2010 무한 14,684,254(100.0) 9,466,645 (64.5) 4,775,708 (32.5) 9,811 (0.1) 184,031 (1.3) 1,994 (0.01) 194,456 (1.3) 긴급 12,294,641(100.0) 1,045,905 (8.5) 11,112,665 (90.4) 22,200 (0.2) 32,825 (0.3) 7,187 (0.1) 73,858 (0.6) 2011 무한 14,879,362(100.0) 10,688,988 (71.8) 3,800,370 (25.5) 7,092 (0.05) 88,066 (0.6) 2,314 (0.02) 289,657 (2.0) 긴급 12,070,327(100.0) 969,142 (8.0) 10,982,419 (91.0) 25,925 (0.2) 29,025 (0.02) 3,348 (0.3) 60,466 (0.5)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37 총 지원 금액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2012 무한 14,203,232(100.0) 10,069,322 (70.9) 3,726,172 (26.2) 3,973 (0.03) 38,363 (0.3) 3,109 (0.02) 362,293 (2.6) 긴급 9,715,117(100.0) 1,910,174 (19.7) 7,528,899 (77.5) 93,296 (1.0) 38,010 (0.4) 6,785 (0.1) 137,952 (1.4) 2013 무한 11,693,696(100.0) 7,826,687 (70.7) 3,064,583 (27.7) 6,560 (0.1) 9,782 (0.1) 479 (0.004) 164,672 (1.5) 긴급 15,645,574(100.0) 6,945,302 (44.4) 8,022,628 (51.3) 228,176 (1.5) 62,732 (0.4) 12,222 (0.1) 374,511 (2.4) 2014 무한 12,877,540(100.0) 9.495,724 (73.7) 3,204,313 (24.9) 36,484 (0.3) 15,870 (0.1) 958 (0.01) 124,193 (1.0) 긴급 17,795,268(100.0) 11,298,051 (63.5) 5,385,976 (30.3) 447,526 (2.5) 58,208 (0.3) 9,915 (0.1) 595,591 (3.3) 2015. 11기준 무한 11,367,590 (100.0) 7,653,514 (67.3) 2,802,967 (24.7) 69,347 (0.6) 21,477 (0.2) 2,347 (0.02) 130,127 (1.1) 2015 긴급 40,896,561(100.0) 29,887,490 (73.1) 8,554,717 (20.9) 941,945 (2.3) 207,416 (0.5) 5,926 (0.01) 1,299,065 (3.2) □ 제도분석 4 : 전달체계 ○ 무한돌봄사업 전달체계 -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이를 발견한 자에 의해 지원 요청 - 지원요청 및 신고접수는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담원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 시군 무한돌봄 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후조사를 실시함. - 사회복지공무원(사례관리사)등의 현장확인 검토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강화 ○ 긴급복지지원제도 전달체계 - 긴급지원기관은 시・군・구청장 ⇒ 신고접수・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사후 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회는 시・군・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38 - 보건복지콜센터(129)는 상담(접수)・정보제공 및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쳬는 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표 Ⅱ-20> 무한돌봄 사업 및 긴급복지제도 전달체계 <무한돌봄사업 전달체계> <긴급복지제도 전달체계> 3. 무한돌봄사업의 변화쟁점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대와 복지사각지대 ○ 새로운 사회적 위험 -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저숙련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커지는 실업과 장기빈곤의 위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Taylor-Gooby, 2004; 김연명, 2010에서 재인용). - 즉 과거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위기로 등장했던 실업이나 질병, 전통적인 빈곤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즉 과거와 다른 돌봄의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39 위기나 교육의 양극화, 저출산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음. 또한 ‘빈곤’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단순히 소득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음. ○ 이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우리사회 역시 자유롭지 못함. -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여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공존하며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이 혼재되어 나타남. -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빈곤과 위기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예를 들어, 메르스사태나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위험들은 과거위험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실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보장제도사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사이의 복지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되면,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음. ○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포괄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층이 일정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필요 -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복지사각지대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 무한돌봄사업의 체질 개선 필요 ○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되었지만 제한적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40 -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체 수급자 수는 증가 추정됨. 그러나 기존의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며, 주로 주거 급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급여별 선정 기준 완화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빈곤가구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어 여전히 무한돌봄사업은 필요한 상황 ○ 그러나 동시에 2015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해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와의 중복 우려 발생 - 정부 정책의 대상범위와 지원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정책 및 서비스 간 대상자 범위의 중복 문제 발생 -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한돌봄 사업의 역할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쟁점 1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선정 ○ 실제 현장에서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을 동시에 받는 대상자는 없음. 이는 긴급복지사업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복지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무한돌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현장에서 무한돌봄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85%~200%에 속하는 경우, 재산기준이 긴급복지지원을 받기에 다소 높은 경우, 추가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외에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위기우려가구임. - 제도적으로 분석해보면,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자 선정방식이 유사하지만, 실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선정방식은 두 가지 갈림길에 있음. - 첫째, 제도목표 즉 위기가구지원에 집중하게 되면, 긴급복지제도와 중복됨. 이에 따라 경기도차원에서 무한돌봄사업이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무한돌봄사업대상자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 - 둘째, 제도목표변화를 통해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게 되면, 위기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41 -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의 제도목표를 위기가구 지원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우려가구와 같은 만성적 빈곤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인지 제도 목표를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구 지원이라는 제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급 복지제와 차별화된 위기사유의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정이 필요한 상황 □ 쟁점 2 : 무한돌봄사업의 급여 ○ 무한돌봄사업의 급여는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현금급여에 집중 되어 있음 - 위기우려가구, 위기가구 모두 생계비 지원이 가장 절박하다는 점에서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해 한국의 빈곤대책은 대부분 현금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무한돌봄사업도 마찬가지로서 대부분 현금을 통해 생계비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위기우려가구와 위기가구의 생계비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이 중앙사업과 유사하게 현금급여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 필요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15년 급격하게 증대하였고, 특히 지자체장 인정사유에 대한 지원이 증대하면서 사실상 지역사회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일정정도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 긴급복지제를 통해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여전히 중요함.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의 급여를 긴급복지제도와 유사하게 생계비-현금 중심의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현 제도적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고 위기가구를 지원 하는데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쟁점 3 : 대상자 선정과 관리 ○ 현재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과 급여에 집중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시군의 업무담당자가 있거나 일반구가 있는 경우 구에 담당자가 있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42 - 지역에 따라서는 무한돌봄사업담당자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서 살펴볼 무한돌봄센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공공조직의 특성상 수평적, 수직적 연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무엇보다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업무가 이원화되어 현금중심의 공적 급여와 통합사례관리가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충실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함. - 위기우려가구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여타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함. - 위기가구의 경우에는 더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대상자 연계가 지역여건에 따라,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사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 ○ 지금까지 무한돌봄사업의 주된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였으나 무한돌봄사업은 기존 제도와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가구 지원 기준을 삭제하였음. - 무한돌봄사업은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2차 긴급복지지원⇒3차 무한돌봄사업 順으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으로 각 급여유형별로 지원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무한돌봄사업 급여유형이 다름. - 즉 사례별로 신청 가능한 급여유형이 다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누락되는 저소득 및 취약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위기사유나 현장 조사에서의 재량권의 범위, 운영방식 등의 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모두 지원 가능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4% 수준임. 위기상황을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여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43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인 사례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 하여 위기가구가 실제 처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필요 2 무한돌봄센터 1. 개요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부터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 으로 설치 및 운영 ○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목적은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 제공임. -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역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체계임. 즉 한 기관에 집중된 내부사례관리가 아니라 해당 가족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민관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맞춤형 서비스 가능 -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는 민간과 공공을 연계하고, 민간기관들이 서로 연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됨. 이를 위해 민간기관들을 서로 연계하는 허브 기관으로 네트워크팀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됨. 또한 공공과 민간연계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에 민간사례관리사를 2명 채용 - 네트워크팀은 민간기관을 연계하고, 네트워크팀과 시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 관리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코자 함. 연계의 매개체는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임. 이에 무한돌봄센터는 민관협력방이며 마을 단위의 네트워크팀이 허브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거점 중심방식이며, 주요 핵심 인력이 바로 네트워크팀과 시에 고용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라 할 수 있음. ○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확장형 네트워크팀 - 경기도내 31개 시군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단일한 마을단위 허브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움.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44 -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기존에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사회내 존재하는 경우 1명의 실무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임.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집중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허브역할 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가 적은 지역 즉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됨. 5명정도의 실무자가 근무 하며, 주요업무는 통합사례관리, 직접복지서비스, 자원발굴 및 관리임. 2. 무한돌봄센터를 둘러싼 환경변화 1) 외부환경 □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 ○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여건은 개선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복지사각 지대와 취약계층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 노인학대와 방인과 같은 돌봄의 위기부터, 뜻하지 않는 실직과 도산 등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무한돌봄센터 역시 무한돌봄사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민관협력과 민민간의 연계가 여전히 중요 ○ 이른바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공공의 각 부서들간의 연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민간기관들간의 연계 역시 체계적으로 추 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때문에 무한돌봄센터와 같이 민간과 공공을 연계하고 민간기관들을 서로 연계 하는 허브역할은 여전히 중요 ○ 이런 측면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초입되었던 당시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45 2) 제도적 환경변화 ○ 무한돌봄사업과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센터 역시 제도적 환경변화로 인해 제도의 새로운 도약이 요구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제도적 환경변화로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라 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책임읍면동제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이 중에서도 특히, 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라는 점에 집중해 살펴보도록 함. □ 공공의 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희망복지지원단 ○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배경 - 201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 사례관리업무의 체계화를 추진 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 읍ㆍ면ㆍ동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함. 그러나 읍ㆍ면ㆍ동에서 20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그 업무가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함. - 시ㆍ군차원에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하도록 함. 그러나 전문성 차원에서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 발생 - 민ㆍ관협력방안으로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용하도록 했으나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ㆍ군이 많아 대부분 추진 되지 못함. - 이에 2012년 ①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인력을 증원 ②시ㆍ군에 사회복지직을 확대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 및 운영됨. ○ 주요내용 - 사례관리 강화 : 서비스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사례관리를 강화 ・ 모형1) 서비스연계팀 확대모형 : 인력이 작은 지자체. 서비스연계팀을 희망복지 지원단(팀)으로 확대하는 방식 ・ 모형2) 팀 신설모형 : 서비스연계팀은 ‘복지자원관리팀’으로 전환,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희망복지지원단(팀) 신설하는 방식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46 ・ 모형3) ‘과’간 업무 조정모형 : 주민생활지원과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 희망복지 지원과를 신설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 - 공공 인력확대 ・ 2014년까지 7,000명 증원. 2012.4월부터 신규 및 기존 복지직 공무원 전환배치. 경기도 416명 채용함.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당 1.4명의 복지직을 증원 배치하여 읍면동 평균 1.6명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당 3명으로 확충 - 업무명확화 및 확대 ・ 읍ㆍ면ㆍ동의 본연 역할 수행을 위해 초기상담, 사후관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 이뤄지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정 ・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사례회의 개최 ・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자원관리 전담자를 지정해 자원관리 업무 특화 진행 ○ 의의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데 의의가 있음. 특히, 사회복지직을 확대 및 배치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기반 마련 - 사례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내 방문형 사업과 연계하도록 함. ○ 한계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조정, 전달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음. - 읍면동 업무부담 : 읍ㆍ면ㆍ동에 인력이 보충되었다하더라도 200여가지의 복지 서비스가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는 어려움. - 동장의 마인드에 따른 복지업무의 비중이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 - 시ㆍ군 주도의 사례관리 : 경기도의 경우 시ㆍ군의 면적, 인구 등이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와 달라 시ㆍ군주도의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음. - 민ㆍ관협력문제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이 사례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공공복지서비스의 대상자와 민간기관 서비스 대상자의 중복문제가 심각함.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47 <표 Ⅱ-21> 전달체계 문제점과 희망복지지원단 항목 담당기구 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희망복지지원단 문제점 해결된 점 남은과제 사각지대 발굴 및 신청 ㆍ 읍면동 ㆍ 200여개의 복지업무 ㆍ 인력부족 ㆍ 동장의 인식에 따라 업무 추진의 어려움 존재 → ㆍ 인력보충 ㆍ 200여개의 복지업무 ㆍ 동장의 인식에 따라 업무 추진의 어려움 여전히 존재 각종 조사 ㆍ 시군 통합 조사팀 ㆍ 인력부족 ㆍ 전문성 부족 ㆍ 사회보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제외 → ㆍ 인력보충 ㆍ 전문성 ㆍ 여러 차례 조사로 인한 비효율성 ㆍ 사회보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정보수집이 포괄적이지 못함 ㆍ 서비스연계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사례관리 자원발굴 ㆍ 서비스연계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ㆍ 전문성문제 ㆍ 자원발굴의 한계 ㆍ 민간연계 부족(대상자 중복 문제 발생) → ㆍ 전문성 ㆍ 민간연계부족(대상자 중복 문제 발생) ㆍ 위기가 심각한 가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존재 민ㆍ관 연계 ㆍ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ㆍ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상 문제 ㆍ 협의체와 연계한 사례 없음. ㆍ 연계방안 모호 ○ 무한돌봄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 - 2010년 무한돌봄센터 도입 이후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도입까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주요쟁점은 복지인력확충과 통합사례관리라 할 수 있음. 중앙 조직과시군의 조직개편을 크게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적 통합’을 통해 서비스전달방식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임. -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이후 무한돌봄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경기도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아니라 무한돌봄센터 명칭 사용함. 즉 기능은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지만, 명칭은 무한돌봄센터를 그대로 유지 ・ 둘째,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단위에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계가 있지만, 무한 돌봄센터는 네트워크팀을 통해 접근성 확보 ・ 셋째,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사를 활용한 서비스연계 중심이지만, 무한 돌봄센터는 통합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민간사례관리사를 활용한 보다 전문적 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업무 수행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48 - 이런 희망복지지원단과 무한돌봄센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시군 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 지역에 따라 민간사례관리사와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이는 과연 사례관리업무 수행의 주체, 사례관리업무를 구분기준, 민간과 공공, 민간기관들관의 연계체계 구축의 핵은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문제와 논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됨.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 이후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노력 추진됨. - 희망복지지원단은 앞서 보았듯이 초창기 복지인력확충, 시군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에 집중되어 운영됨. - 통합사례관리는 기능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한계를 가짐. ・ ① 물리적ㆍ조직적인 분리로 인해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담당하는 일자리 담당 부서와 복지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일자리 서비스와의 연계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음. 또한 공공조직의 특성상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된 기능적 네트워킹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등의 구조적 제약이 있음. ・ ②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위기가구로 분류될 경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지만, 그 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등은 수직적ㆍ수평적으로 분화된 공공조직 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기능적 통합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네트워킹이 필수 요소임. 즉 시군구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등 현장에서 대상자가 발굴되고, 발굴된 대상자가 시군구로 연계되어야 함.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49 - 그러나 읍면동의 복지업무 과중, 이른바 복지깔대기 현상 속에서 대상자 발굴이 이뤄지지 않거나, 어려운 대상자가 발굴되더라도 시군구로 연계되지 않음.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시군구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이에 읍면동의 조직과 연계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이 추진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으로 통합형, 거점형, 부분 거점형, 기능보강형 등이 제시됨(강혜규, 2013). - 이 모형 중 기능보강형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되었고, 2013~ 2015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읍면동 복지인력확충에 집중해 업무가 추진됨(관계 부처 합동, 2014.10). - 실질적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혹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내용변화는 2015년 6월부터 추진. 읍면동에 복지인력확충과 더불어 방문서비스, 민관협력 및 통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하면서 업무의 변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보건 복지부, 2015.6). ○ 2016년에는 맞춤형복지팀을 700개 설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확대 추진 - 2015년 5월 복지부에서 제시했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는 기존 복지업무에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었음(사회보장 위원회, 2016). - 그러나 관련 업무 추진이 지역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읍면동에 복지팀 설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2016년 주요사업으로 전국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할 계획을 제시함. -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읍면동 복지업무가 아니라 사각지대발굴과 통합사례관리 등의 추가업무에 집중해서 추진될 예정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50 <그림 Ⅱ-6> 복지동 모형 <그림 Ⅱ-5>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업무 ○ 전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동 (개별동)과 중심동으로 모형을 구분 - 중심동 : 여러개의 동을 권역형식으로 묶어 업무 추진. 중심동에서는 여러개의 일반동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며, 중심동에서는 통합 사례관리 등의 업무 추진 - 개별동 : 권역이 아니라 한 동에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 한 동에서 방문서비스, 통합 사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이 개별동임. - 모든 지역이 개별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재정적, 인력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동이 함께 추진 ○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주체와 수행조직 변화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과거 시군구나 거점이 아니라 읍면동이라는 점에서 중심동 모형이라 하더라도 중심이 되는 별도의 거점기관이 아니라 동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모형과는 차이가 있음. 읍면동 중심이라는 점을 비롯해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은 거점과 읍면동, 사례관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네트워크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등임.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51 □ 책임읍면동제 ○ 개념 - 몇 개의 읍, 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에 하나의 읍, 동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임. - 행정동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광역동 모형, 책임읍면동제 등 다양한 방식의 동 통합방식이 있음. - 광역동 모형은 2~3개의 행정동이 하나의 대동으로 통합되는 조직통합방식임. 이 모형에서는 현행동이 없어지고 하나의 동으로 통합되는 경우. 금창호ㆍ김건위 (2014)는 이런 광역동 모형은 일반구의 폐지를 전제로 한 경우임(금창호ㆍ김건위, 2014: 66). - 책임읍면동제는 여러 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지만, 광역동과 같이 여러 동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모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다만, 책임읍면동에서 일부 시군의 업무를 위임받아 읍과 동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식임(금창호, 2015). - 이 책임읍면동 모형은 앞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의 중심동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 ○ 도입배경 -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보다 일반구가 있는 지역의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임. 점차 일반행정과 복지행정이 읍면동단위를 중심으로 추진 되는 상황에서 시와 구의 구분은 행정 처리의 속도, 행정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임 (안정행정부, 2014). - 실제 금창호ㆍ김건위(2014)는 일반구는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간의 기능중복, 기구 및 중원의 증가 등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조직 ・ 책임읍면동은 4급 읍면동장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과가 3~4개 설치됨. ・ 복지부분의 경우에도 별도의 과가 설치되어 업무를 추진함. 3~4개의 팀으로 구성 - 업무 ・ 별도의 업무보다는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지자체별로 업무 수행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52 ・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기도내 시흥과 군포는 2015년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시에서 추진되어 왔음. 때문에 2015년 책임읍면동에서는 실제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차이가 발생하진 않음(시흥시 2014 내부자료; 군포시 2014 내부자료). ・ 그러나 2016년 이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책임읍면동제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업무 역시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 인력 : 4급과 5급의 확대가 이뤄짐. 동장을 4급 서기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과장급 자리인 5급 사무관의 확대가 추진. 때문에 인사적체가 심한 지역의 경우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함. 3. 무한돌봄센터의 변화 쟁점 □ 무한돌봄센터의 특징은 거점-민관협력-민간사례관리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체계 ○ 경기도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총 88개소임. - 김포에 1개의 네트워크팀이 설치되어 있고, 부천8개, 성남7개, 고양 8개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 - 네트워크팀은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사례관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형네트워크팀은 연천, 남양주, 양주, 포천, 파주, 광주, 안성 등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2015년 초기 총 94개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설치되어 있었음. 그러나 수원시, 하남시가 네트워크팀을 모두 시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1월 기준으로 총 8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2). ○ 앞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팀은 별도의 복지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 으로서의 역할 수행 - 위탁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65개의 법인이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2) 수원시와 하남시의 경우 시센터로 구분.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복지관 등록 등의 시 내부사정으로 인해 기본형으로 구분되어 예산이 지원됨. 그러나 실제 업무추진방식이 확장형에 입각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장형으로 구분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53 ・ 사회복지법인은 총 44개, 재단법인 6개, 학교법인 6개에서 네트워크팀을 위탁 받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경기도청 무한돌봄과 내부자료. 2016.1). - 민간사례관리사 총 232명 중에서 시군 등 행정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2명에 그치고, 대부분은 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86명, 확장형 등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총 10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22> 민간사례관리사 배치현황 구분 총계 배치현황 시군 등 행정청 사회복지관등 별도사무실 민간사례관리사 232 42(읍면동 2명포함) 86 104 출처 : 경기도청 무한돌봄과 내부자료(2016.1) - 실제 읍면동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거나 시군에서 근무하는 비율보다는 거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내 인력현황을 보면, 민간사례관리사가 226명, 통합사례관리사가 186명으로 민간사례관리사가 좀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무한돌봄사업과의 쟁점은 3가지임. ○ 첫째, 읍면동-거점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며, 권역단위로 업무를 수행해 읍면동과는 분리되어 있는 중간단위의 조직임. - 그러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 수행 단위를 읍면동으로 설정. 물론, 중심동의 경우 권역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무 수행의 중심조직이 읍면동임. - 현재 네트워크팀이나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의왕이나 양주와 같이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시범 사업을 수행과정에서임. 아직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54 - 반면, 네트워크팀이 시군센터로 재통합되는 지역은 하남과 김포와 같은 지역임. 수원은 휴먼서비스센터로 1개의 시센터에서 자원관리 중심의 업무를 담당해왔음. 반면, 하남의 경우 네트워크팀이 있었으나 이를 시로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음. -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같은 거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시군구-읍면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점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재통합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과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리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네트워크팀은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하는 대상자를 지역이나 사례 특징에 따라 배분받아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임. 때문에 주로 집중사례 관리 대상자 등 상대적으로 복합적이며 문제가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에서는 대부분의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자체해결 하고, 시군은 ‘고난이도 사례관리’로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만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대부분의 사례들이 읍면동에서 자체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군과 네트워크팀이 함께 나눠 진행할 대상자자체가 적다는 점, 또한 읍면동 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과연 네트워크팀은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사례관리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지 정립이 필요 ○ 셋째, 사례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임. -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해 추진됨. 반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통합사례관리사와 경기도 자체적으로 채용한 민간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함. - 처음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당시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슈퍼바이저, 조정자였음. 또한 주로 민간네트워크팀에 운영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 민간위탁받은 기관의 실무자와 처우를 유사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사이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Ⅱ 무 한 돌 봄 관 련 사 업 의 현 황 및 환 경 변 화 55 - 때문에 현장에서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역할갈등, 처우 차이 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축은 바로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사례관리의 중심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가 쟁점임. - 또한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는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함. 특히, 과거와 같이 민간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달라서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슈퍼바이저 역할 등을 부여할 경우 민간사례 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간의 처우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민간사례 관리사의 전반적인 경력이 낮고,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차이가 없을 경우 처우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함. - 실제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차이를 살펴보면, 실제 민간 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간의 임금차이가 연간 556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23>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기준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기준 인원 연간총지급액 인건비기준 인원 연간총지급액 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226 21,756 희망복지지원단 가이드라인 등 186 16,191 - 또한 민간사례관리사들은 통합사례관리사들에 비해 임금은 높지만, 정작 고용은 불안정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아래 장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무한돌봄사업과 센터의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실무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예정임.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57 □ 위에서는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 ○ 외부적인 환경을 볼 때, 무한돌봄사업이나 무한돌봄센터 모두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민관협력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긴급복지제도의 확장 속에서 지자체 제도로서 무한돌봄사업의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시됨. ○ 무한돌봄센터 역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거점-민관협력방식의 통합사례관리체계인 무한돌봄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시됨. □ 그렇다면,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사를 진행함. ○ 첫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임. 2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에게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조사내용은 위의 외부환경변화과정 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함. ○ 둘째, 실무자FGI임. 사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유념해야하는 점, 실문자 들이 사업수행에 있어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FGI를 진행함. ⨠⨠Ⅲ 무한돌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58 1 전문가 델파이 1. 무한돌봄사업 1)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 □ 1라운드 ○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을 가치, 제도의 목표, 제도의 개선 방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함. ○ 가치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가치 측면에서는 안정성(4.4점)보다 유연성(5.6점)의 선호가 높으며, 대응성 (5.5점)과 지속성(5.5점)은 두 선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목표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목표 측면에서는 위기가구 지원(4.4점)보다 사각지대 지원(5.6점), 일시적 위기상황에 높인 가구 지원(4.3점)보다 만성적인 위기를 가진 사각지대(5.6점)를 지원하는 선호가 더 많음. ○ 제도 개선방향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개선방향 측면에서는 현금 중심(5.0점)과 현물 중심(5.0점)에 대한 선호가 동일함. 그리고 의료비(4.4점) 보다 생계비(5.6점), 주거비(4.6점) 보다 생계비 (5.3점), 생계비(4.6점) 보다 사례관리비(5.4점), 주거비(4.9점) 보다 사례관리비 (5.1점), 의료비(4.2점) 보다 사례관리비(5.8점), 의료비(3.9점) 보다 주거비(6.1점)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선호가 많음. 그 외 위기사유 확대(4.8점)보다 소득 기준 확대(5.2점), 급여액 인상(4.7점)보다 급여기간을 확대(5.3점)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59 <표 Ⅲ-1>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1라운드) 구분 내용 평균 가치 유연성(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등이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 5.6 안정성(정해진 틀에 따라 고정적으로 운영. 변화보다는 기존의 운영방식 유지) 4.4 대응성(경제적 여건, 타 정책변화에 맞춰 제도적 변화가 신속하게 이뤄짐) 5.0 지속성(동일한 방식으로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 5.0 제도의 목표 사각지대 지원 5.6 위기가구 지원 4.4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빠져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5.6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지원 4.3 제도의 개선 방향 현금 중심의 지원 5.0 현물 중심의 지원 5.0 생계비 5.6 의료비 4.4 생계비 5.3 주거비 4.6 생계비 4.6 사례관리비 5.4 의료비 3.9 주거비 6.1 의료비 4.2 사례관리비 5.8 주거비 4.9 사례관리비 5.1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상향 5.2 위기사유 확대 4.8 급여기간 확대 5.3 급여액인상 4.7 □ 2라운드 ○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항목 전체를 한 번에 평정 하도록 조정하고, 1라운드의 평균값을 제시하여 패널이 그 결과를 참고 하도록 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60 ○ 가치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가치 측면에서는 안정성, 대응성, 지속성보다 유연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65). 또한 W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목표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목표 측면에서 위기가구보다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패널이 많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또한 일시적 위기를 가진 사각지대 가구 지원이 만성적 위기를 가진 사각지대 가구 지원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동일한 수준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CVR=0.45). 또한 W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8)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개선방향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개선방향 측면에서 현금보다 현물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지원내용을 확대 하기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또한 지원항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례관리비, 자활훈련비 순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타남. 특히 자활훈련비가 가장 낮은 5순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30). 그리고 W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자체 제도로서 무한돌봄사업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유연성 이라는 점임.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현되는 다양한 위기 사례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유연적인 구조를 가져야 함. - 둘째, 제도의 운영목표는 사각지대 지원이며, 특히 일시적 위기를 가진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중요시 됨. - 셋째,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은 우선순위를 가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비 지원 역시 지원항목에서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의 경우 CVR값과 W검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 이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들 역시 과연 무한돌봄사업이 현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현물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할지 그 판단에 있어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61 구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W검증 CVR값 가치 유연성 33 4 1 3 ㆍ N=41, df=3 W=.435 X2=53.546 sig=.000 0.65 안정성 3 9 13 16 ㆍ ㆍ 대응성 5 21 11 4 ㆍ ㆍ 지속성 ㆍ 7 16 18 ㆍ ㆍ 제도의 목표 사각지대 지원 25 16 ㆍ ㆍ ㆍ N=41, df=1W=.048 X2=1.976 sig=.160 ㆍ 위기가구 지원 16 25 ㆍ ㆍ ㆍ ㆍ 만성적 위기를 가진 사각지대 가구 지원 12 29 ㆍ ㆍ ㆍ N=41, df=1W=.172 X2=7.049 sig=.008 0.45 일시적 위기를 가진 사각지대 가구 지원 29 12 ㆍ ㆍ ㆍ 0.45 조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현재 무한돌봄사업이 대ㆍ내외적인 변화과정 에서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급여지원항목과 맞물려 보면, 특히, 생계비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CVR값이 유의미하진 않지만, 여전히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비 지원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의미한 점은 급여지원항목 중에서 자활과 관련된 급여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임. 이는 무한돌봄사업이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긴 지원기간을 갖는 자활훈련비와 같은 특성의 항목에 대한 정책선호도는 낮음을 알 수 있음. - 넷째, 지원대상자 확대와 지원내용 확대 중에서 패널들이 좀 더 중요하게 간주한 것은 지원대상자 확대였음. 그러나 CVR값, W검증 모두 유의미하지 않음. 이는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원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지원 내용 확대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한돌봄사업은 지자체 제도로서 현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무한돌봄사업의 중요한 목표는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음. 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모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자 확대와 함께 지원내용 확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표 Ⅲ-2>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2라운드) (단위 : 명)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62 구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W검증 CVR값 제도의 개선 방향 현금 지원 강화 20 21 ㆍ ㆍ ㆍ N=41, df=1W=.001 X2=.024 sig=.876 ㆍ 현물 지원 강화 21 20 ㆍ ㆍ ㆍ ㆍ 생계비 지원 강화 19 6 4 9 3 N=40, df=4 W=.303 X2=48.406 sig=.000 ㆍ 의료비 지원 강화 5 8 18 7 3 ㆍ 주거비 지원 강화 8 19 9 5 ㆍ ㆍ 사례관리비 지원 강화 8 7 5 13 8 ㆍ 자활훈련(교육)비 지원 강화 1 2 4 7 26 0.30 지원대상자 확대 23 18 ㆍ ㆍ ㆍ N=41, df=1W=.015 X2=.610 sig=.435 ㆍ 지원내용(지원기간, 지원액) 확대 18 12 ㆍ ㆍ ㆍ ㆍ 주1) 유연성이란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등이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함 안정성이란 정해진 틀에 따라 고정적으로 운영. 변화보다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함 대응성이란 경제적 여건, 타 정책변화에 맞춰 제도적 변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을 의미함 지속성이란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2. 무한돌봄센터 1) 무한돌봄센터 개선방향 □ 1라운드 ○ 무한돌봄센터 발전을 위해 조직의 중심이 되는 조직은 어디인지,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중요 역할은 무엇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함. - 첫째, 센터의 발전을 위해 조직의 중심이 되는 조직이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읍면동(4.8점) 보다 거점(5.2점) 선호가 높음. - 둘째, 기본형 네크워크팀의 중요 역할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사례관리 직접 수행(4.6점) 보다 사례관리 조정자(5.4점), 전문 사례관리(4.9점)를 수행하기 보다 공공 사례관리(5.1점) 수행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63 구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W검증 CVR값 센터발전을 위한 조직의 중심 거점 33 8 ㆍ N=40, df=1W=.360 X2=14.400 sig=.000 0.65 읍면동 8 32 ㆍ 0.65 <표 Ⅲ-3>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향(1라운드) 구분 내용 평균 센터발전을 위한 조직의 중심 거점 5.2 읍면동 4.8 기본형 네트워크팀 역할 사례관리 직접 수행 4.6 사례관리 조정자 5.4 공공 사례관리(공무원이 통합사례관리 수행) 5.1 전문 사례관리(공공이 아닌 별도의 인력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 4.9 □ 2라운드 ○ 2라운드에서는 연구진 간 합의를 통해 네트워크팀의 역할 중 자원발굴 및 관리를 추가하였으며, 1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제시하여 패널이 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함. - 첫째, 센터의 발전을 위해 조직의 중심이 되는 조직은 읍면동보다 거점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패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65). 또한 W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기본형 네크워크팀의 중요 역할은 전문 사례관리보다 공공 사례관리를 그리고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거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무한돌봄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사례관리이며, 특히, 공공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Ⅲ-4>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향(2라운드) (단위 : 명)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64 구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W검증 CVR값 기본형 네트워크팀 역할 사례관리 직접 수행 22 7 12 N=40, df=2 W=.052 X2=4.166 sig=.125 ㆍ 사례관리 조정자 13 17 10 ㆍ 자원발굴 및 관리 7 18 15 ㆍ 공공 사례관리 23 18 ㆍ N=40, df=1W=.010 X2=.400 sig=.527 ㆍ 전문 사례관리 18 22 ㆍ ㆍ 주1) 거점이란 통상 3~4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1개의 읍면동을 거점으로 하여 거점에서 사례관리 업무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함 읍면동이란 현행의 읍면동 체계에서 그대로이며, 개별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업무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함 공공 사례관리란 공무원이 통합사례관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전문 사례관리란 공공이 아닌 별도의 인력(민간)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조직 업무 내용 조직 업무 내용 읍ㆍ면ㆍ동 ㆍ(초중등/단순) 사례관리 ㆍ자원관리 ㆍ대상자 발굴 ㆍ초기상담 ㆍ사례관리 실적관리 ㆍ사후관리 ㆍ사례관리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ㆍ자원개발 ㆍ대상자 접수 ㆍ자원연계 의뢰 ㆍ자원동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심 사례관리 거점 ㆍ고난이도 사례관리 ㆍ자원관리 ㆍ자원동원 및 연계 ㆍ(통합)사례관리 ㆍ사례관리 실적 관리 ㆍ네트워크 구축 ㆍ읍면동 사례관리 슈퍼비전 ㆍ대상자 발굴 ㆍ문제해결 개입 ㆍ사례회의 ㆍ사정 ㆍ사후관리 ㆍ대상자 발굴 ㆍ개별 사례관리 ㆍ사후관리 2) 향후 조직별 담당해야 할 업무 □ 1라운드 ○ 향후 읍ㆍ면ㆍ동, 거점, 시ㆍ군, 민간 복지기관별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Ⅲ-5> 향후 조직별 수행해야 할 업무(1라운드)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65 조직 업무 내용 조직 업무 내용 시ㆍ군 ㆍ자원관리 ㆍ사례관리 실적관리 ㆍ고난이도 사례관리 ㆍ인력 역량강화(교육) ㆍ자원/서비스 연계 ㆍ사례관리 배분 ㆍ사례관리 조정 ㆍ사례관리 종결 ㆍ위기관리 ㆍ자원개발 ㆍ사례관리 통합지원 ㆍ읍면동 사례관리 조정 ㆍ솔루션회의 운영 ㆍ슈퍼비전 민간 복지기관 ㆍ자원연계 ㆍ자원발굴 ㆍ자원관리 ㆍ고난이도 사례관리 ㆍ일반 사례관리 ㆍ기관 대상자 사례관리 ㆍ전문적 사례관리 ㆍ대상자 발굴 ㆍ모니터링 중심 사례관리(협력) ㆍ시군 및 읍면동 슈퍼바이저 ㆍ사후관리 ㆍ지역조직 ㆍ인력 역량강화(교육) □ 2라운드 ○ 1라운드에서 제시한 전체 업무 내용을 5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각 업무를 어느 조직이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그 우선순위를 기입하도록 함. - 업무 내용은 자원관리(자원조사, 자원개발 및 발굴, 자원점검 및 사후관리),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실적관리, 고난이도 사례관리, 일반 사례관리), 사후관리임.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원조사 업무는 시ㆍ군, 거점, 읍ㆍ면ㆍ동, 민간복지기관 순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자원개발 업무는 시ㆍ군, 거점, 읍ㆍ면ㆍ동, 민간복지기관 순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19)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자원점검 및 사후관리업무는 시ㆍ군, 거점, 읍ㆍ면ㆍ동, 민간복지기관 순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민간복지기관이 가장 후순위라는 것에 패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40). 또한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66 - 넷째, 대상자 발굴업무는 다른 조직보다 읍ㆍ면ㆍ동이 우선해야 할 업무라는 의견이 많은(CVR=0.65) 반면 시ㆍ군은 가장 후순위임을 패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30). 또한 W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초기상담 업무는 읍ㆍ면ㆍ동, 거점, 민간복지기관 순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다른 조직보다 읍ㆍ면ㆍ동이 우선해야 할 업무라는 의견이 많음 (CVR=0.75). 또한 W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섯째, 사례관리 실적관리 업무는 시ㆍ군, 거점, 읍ㆍ면ㆍ동, 민간복지기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민간복지기관이 가장 후순위라는데 패널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75). 또한 W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곱째, 고난이도 사례관리 업무는 거점,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순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덟째, 단순(일반) 사례관리 업무는 다른 조직보다 읍ㆍ면ㆍ동이 우선해야 할 업무라는 의견이 많음(CVR=0.40). 또한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홉번째, 사후관리는 다른 조직보다 읍ㆍ면ㆍ동, 거점, 시ㆍ군 순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시군이 가장 후순위라는데 패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30). 또한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조직별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읍ㆍ면ㆍ동 : 초기상담, 대상자 발굴, 단순 사례관리 ・ 시ㆍ군 : 실적관리, 자원업무 ・ 거점 : 고난이도 사례관리 ○ 동시에 업무 및 역할 정비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67 - 자원관리와 관련된 부분임. ・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원조사를 제외한 자원개발 및 발굴, 자원점검 및 사후관리 모든 부분에서 읍면동, 거점, 시군이 동시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자원의 양적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중복이며, 지역사회 자체의 자원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 다소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고난이도 사례관리는 거점, 사례관리 실적관리는 시ㆍ군 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군과 거점에서 수행하는 사례 관리와 관련된 역할 정립이 필요함. <표 Ⅲ-6> 향후 조직별 수행해야 할 업무(2라운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CVR값 W검증 자원 관리 자원조사 읍면동 12 11 11 7 ㆍ N=41, df=3 W=.160 X2=19.741 sig=.000 거점 6 13 19 3 ㆍ 시군 19 9 7 6 ㆍ 민간복지기관 4 8 4 25 ㆍ 자원개발 읍면동 7 9 14 11 ㆍ N=41, df=3 W=.81 X2=9.998 sig=.019 거점 12 15 11 3 ㆍ 시군 15 9 10 7 ㆍ 민간복지기관 8 8 6 19 ㆍ 자원점검 및 사후관리 읍면동 10 14 12 5 ㆍ N=41, df=3 W=.248 X2=30.506 sig=.000 거점 11 15 13 2 ㆍ 시군 18 8 10 5 ㆍ 민간복지기관 3 4 6 28 0.40 대상자 발굴 읍면동 33 5 3 0.65 N=41, df=3 W=.0515 X2=63.384 sig=.000 거점 5 15 20 1 ㆍ 시군 ㆍ 7 8 26 0.30 민간복지기관 5 14 9 13 ㆍ 초기상담 읍면동 35 5 1 ㆍ 0.75 N=41, df=3 W=.599 X2=73.662 sig=.000 거점 5 20 15 1 ㆍ 시군 ㆍ ㆍ 8 10 ㆍ 민간복지기관 1 10 14 16 ㆍ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68 3) 향후 사례관리 사례배분 기준 (1) 사례관리 수행 조직별 사례배분 기준 □ 1라운드 - 향후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때, 읍면동, 거점, 시군별 사례배분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조사함. □ 2라운드 ○ 사례관리 수행 조직별 사례배분 기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읍ㆍ면ㆍ동은 난이도 ‘하’(CVR=0.75), 2개의 욕구(CVR=0.50), 1개분야 2개위기 (CVR=0.65)의 사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 거점은 난이도 ‘중’, 3개의 욕구, 2개분야 3개위기의 사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많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CVR값 W검증 사례 관리 실적관리 읍면동 10 12 17 2 ㆍ N=41, df=3 W=.547 X2=67.299 sig=.000 거점 10 17 13 1 ㆍ 시군 25 9 5 2 ㆍ 민간복지기관 ㆍ 2 4 35 0.75 고난이도 사례관리 읍면동 1 3 20 17 ㆍ N=41, df=3 W=.365 X2=44.868 sig=.000 거점 24 13 4 ㆍ ㆍ 시군 13 14 6 8 ㆍ 민간복지기관 6 11 11 14 ㆍ 단순 (일반) 사례관리 읍면동 28 10 3 ㆍ 0.40 N=41, df=3 W=.403 X2=49.606 sig=.000 거점 5 16 15 5 ㆍ 시군 1 4 17 19 ㆍ 민간복지기관 7 12 6 16 ㆍ 사후관리 읍면동 23 7 10 1 ㆍ N=41, df=3 W=.391 X2=48.066 sig=.000 거점 13 16 12 ㆍ ㆍ 시군 1 4 10 26 0.30 민간복지기관 4 15 9 13 ㆍ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69 - 시ㆍ군은 난이도 ‘상’, 3개의 욕구, 2개분야 3개위기의 사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 난이도는 시ㆍ군, 거점, 읍ㆍ면ㆍ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욕구 수와 위기도는 거점과 시ㆍ군 보다 읍ㆍ면ㆍ동이 더 적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7> 사례관리 수행 조직별 사례배분 기준(2라운드) 구분 읍ㆍ면ㆍ동 거점(네트워크팀) 시ㆍ군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사례관리 난이도 상 1 2.6 17 43.6 22 57.9 중 3 7.7 21 53.8 12 31.6 하 35 89.7 1 2.6 4 10.5 계 39 100.0 39 100.0 38 100.0 CVR값 0.75 ㆍ ㆍ ㆍ ㆍ ㆍ 욕구 수 1개 4 11.4 ㆍ ㆍ ㆍ ㆍ 2개 30 85.7 5 14.3 4 11.4 3개 1 2.9 16 45.7 19 54.3 4개 ㆍ ㆍ 5 14.3 2 5.7 5개 ㆍ ㆍ 9 25.7 10 28.6 계 35 100.0 35 100.0 35 100.0 CVR값 0.50 ㆍ ㆍ ㆍ ㆍ ㆍ 위기도 1개분야 1개위기 4 12.1 ㆍ ㆍ ㆍ ㆍ 1개분야 2개위기 29 87.9 3 9.4 2 6.5 1개분야 3개위기 ㆍ ㆍ 1 3.1 1 3.2 2개분야 2개위기 ㆍ ㆍ 2 6.3 3 9.7 2개분야 3개위기 ㆍ ㆍ 23 71.9 16 51.6 2개분야 4개위기 ㆍ ㆍ 1 3.1 6 19.4 3개분야 3개위기 ㆍ ㆍ ㆍ ㆍ ㆍ ㆍ 3개분야 4개위기 ㆍ ㆍ 2 6.3 3 9.7 계 33 100.0 32 100.0 31 100.0 CVR값 0.65 ㆍ ㆍ ㆍ ㆍ ㆍ ○ 이에 의하면, 거점과 시군의 역할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례관리 난이도가 가장 높은 ‘상’인 경우 시ㆍ군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패널이 가장 많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70 - 그러나 실제 사례관리 난이도(상ㆍ중ㆍ하) 구분에서 거점과 시ㆍ군의 응답값에 큰 차가 없음. 무엇보다 욕구 수나 위기도에 대한 질문에서 네트워크팀과 시ㆍ 군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남. -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업무를 지속하게 될 경우 앞서의 자원관리와 마찬 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거점과 시ㆍ군에서 수행하는 기능상 중복문제,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가 높음. -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갈등 발생의 소지도 있음. -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 함. ・ 첫째, 현재와 같이 거점형태를 유지할 경우 시ㆍ군, 읍ㆍ면ㆍ동과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 둘째, 현재와는 다른 형태 즉 거점의 역할이 읍ㆍ면ㆍ동이나 시ㆍ군의 역할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할 경우 그 조직 운영방식이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보다 밀착되어야 한다는 점임. (2) 사례관리 수행 인력별 사례배분 기준 □ 1라운드 - 향후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때, 사례유형에 따라 수행할 인력이 누구(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인지 조사함. □ 2라운드 ○ 사례관리 수행 인력별 사례배분 기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은 난이도 ‘하’(CVR=0.35), 2개의 욕구, 1개분야 2개위기(CVR=0.35)의 사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 민간사례관리사는 난이도 ‘상’(CVR=0.30), 3개의 욕구, 2개분야 3개위기의 사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 통합사례관리사는 난이도 ‘중’(CVR=0.35), 2개의 욕구, 2개분야 3개위기의 사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71 - 난이도는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원 순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 하며, 욕구 수는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보다 민간사례관리사가 약간 더 많고, 위기도는 공무원 보다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레관리사가 더 많은 위기를 담당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타남. <표 Ⅲ-8> 사례관리 수행 인력별 사례배분 기준(2라운드) 구분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사례관리 난이도 상 4 10.3 26 66.7 6 15.8 중 8 20.5 12 30.8 27 71.1 하 27 69.2 1 2.6 5 13.2 계 39 100.0 39 100.0 38 100.0 CVR값 0.35 ㆍ 0.30 ㆍ 0.35 ㆍ 욕구 수 1개 6 16.7 ㆍ ㆍ 1 2.8 2개 22 61.1 3 8.3 13 36.1 3개 6 16.7 20 55.6 12 33.3 4개 ㆍ ㆍ 7 194 4 11.1 5개 2 5.6 6 16.7 6 16.7 계 36 100.0 36 100.0 36 100.0 CVR값 ㆍ ㆍ ㆍ ㆍ ㆍ ㆍ 위기도 1개분야 1개위기 3 8.8 ㆍ ㆍ ㆍ ㆍ 1개분야 2개위기 27 79.4 3 7.3 5 15.6 1개분야 3개위기 ㆍ ㆍ 2 4.9 ㆍ ㆍ 2개분야 2개위기 ㆍ ㆍ ㆍ ㆍ 3 9.4 2개분야 3개위기 3 8.8 22 53.7 20 62.5 2개분야 4개위기 ㆍ ㆍ 1 2.4 3 9.4 3개분야 3개위기 ㆍ ㆍ 1 2.4 ㆍ ㆍ 3개분야 4개위기 1 2.9 3 7.3 1 3.1 계 32 100.0 32 100.0 32 100.0 CVR값 0.35 ㆍ ㆍ ㆍ ㆍ ㆍ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간 사례관리업무에 있어 직무차이를 가져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72 - 직무차이가 필요하다(45.0%) 보다 직무차이가 필요하지 않다(55.0%)는 의견이 더 많음. - 두 의견 간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각각의 의견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이 있는 패널이 있으며(통합사례관리사는 공공자원연계중심, 민간사례관리사는 조정업무 및 지역통합사례관리 지원), 이미 급여 등의 고용조건이 상이하여 직무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차이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공식적 위계 및 그에 따른 보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능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제시함. 그 외에도 사례관리 업무는 누가 하든 동일한 과정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해야 하므로 신분에 따라 직무에 차이 둘 필요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음. <표 Ⅲ-9>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간 직무차이 필요 구분 계 직무차이 필요함 직무차이 필요하지 않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내용 40 100.0 18 45.0 22 55.0 ○ 이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중, 민간사례관리사는 고위험군을 사례관리 하도록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 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사이의 사례관리 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직무차이와 관련되어서도 직무차이가 필요하다는 45%, 직무차이가 필요 하지 않다는 55%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임. - 때문에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간의 통합사례관리과정에서의 역할정립이 필요 하고, 무엇보다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직무차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간의 급여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직무차이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실제 현장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73 에서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간의 업무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직무차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4) 향후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및 근무지 ○ 이 조사항목은 연구진 간 합의를 통해 2라운드에서 새로 추가한 항목임. -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정책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됨. 이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민간사례관리사의 기대 역할과 역할에 따른 근무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수집하기 위함.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시한 네 가지 역할 중, 다른 역할보다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이 패널들이 이에 동의함을 알 수 있음(CVR=0.55). - 다음으로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 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의 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향후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W검증 CVR값 고난이도 사례관리 31 3 1 4 N=39, df=3 W=.325 X2=37.984 sig=.000 0.55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 5 17 11 7 ㆍ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6 12 11 10 ㆍ 사각지대 발굴 2 7 14 16 ㆍ ○ 각 역할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난이도 사례관리 역할을 담당할 경우, 거점 및 네크워크팀(25명), 시ㆍ군 (14명)의 순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임. 읍ㆍ면ㆍ동을 근무지로 제안한 패널은 없음.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역할을 담당할 경우, 읍ㆍ면ㆍ동(2명), 거점 및 네트워크팀 (13명), 시ㆍ군(4명)의 순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74 -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경우, 거점 및 네트워크팀(23명), 시ㆍ군 (11명), 읍ㆍ면ㆍ동(5명)의 순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임. - 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담당할 경우, 읍ㆍ면ㆍ동(29명), 거점 및 네트워크팀(10명) 순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임. 시ㆍ군을 근무지로 제안한 패널은 없음.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사례관리사가 읍ㆍ면ㆍ동에 근무해야 한다는데 패널 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45). <표 Ⅲ-11> 향후 민간사례관리사 역할에 따른 적정 근무지 구분 읍ㆍ면ㆍ동 거점(네트워크팀) 시ㆍ군 CVR값 고난이도 사례관리 ㆍ 25 14 ㆍ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 23 13 4 ㆍ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5 23 11 ㆍ 사각지대 발굴 29 10 ㆍ 0.45 5) 소결 □ 무한돌봄사업 ○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 - 첫째, 무한돌봄사업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제도처럼 경직적인 틀과 요건을 갖기 보다 지자체 제도로써 정책 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데 패널들이 동의함. - 둘째, 중요한 목표는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음. - 셋째, 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 모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자 확대와 함께 지원내용 확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특히 지원항목 중 자활훈련비와 같은 비교적 긴 지원기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무한돌봄센터 ○ 무한돌봄센터 개선방향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75 - 첫째, 센터의 발전을 위한 중심 조직은 읍ㆍ면ㆍ동보다 거점이라는 의견이 많았 으며, 이는 패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CVR=0.65). 또한 W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해(sig=.000) 응답에 참여한 패널의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기본형 네크워크팀의 중요 역할은 전문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향후 조직별 담당해야 할 업무 - 향후 조직별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읍ㆍ면ㆍ동 : 초기상담, 대상자 발굴, 단순 사례관리 ・ 시ㆍ군 : 실적관리, 자원관리 ・ 거점 기관 : 고난이도 사례관리 ○ 사례관리 수행 조직별 사례배분 기준 - 사례관리 난이도(상ㆍ중ㆍ하) 구분에서 거점과 시ㆍ군의 응답값에 큰 차가 없으며, 무엇보다 욕구 수나 위기도에서 네트워크팀과 시ㆍ군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사례관리 수행 인력별 사례배분 기준 - 공무원은 위기도 개수가 많아도 난이도가 적어야 한다, 동시에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도 개수는 공무원보다 많지만 난이도는 그들보다 더 높은 사례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남. ○ 향후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및 근무지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은 고난이도 사례관리,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 사각 지대 발굴,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난이도 사례관리가 1순위 역할이라는데 패널들이 동의함(CVR=0.55). 또한 W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sig=.000) 패널들의 제시한 우선순위가 상호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76 2 실무자 FGI ○ 아래에서는 2번의 실무자 FGI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Ⅲ-12> 실무자 FGI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무한 돌봄 사업 대상자 ○ 기존 공적급여지원제도로부터 제외되는 사각지대 포섭 필요 ○ 근로능력있는 복지의존자 제외 필요 ○ 금융재산 기준은 형평성 유지와 역차별 최소화를 고려 ○ 기존 공적급여지원대상자 제외 ○ 기존 공적급여지원의 불충분성 때문에 무한돌봄사업과의 연계 필요 ○ 타공적급여지원제도의 자격조건과 무관하게 무한돌봄사업 제공이 필요 급여내용 ○ 위기문제의 심각성 ○ 외부자원을 통한 위기문제 해소 가능성 ○ 부정적 외부 효과의 초래 가능성 ○ 단기간의 지원 기간 동안에 지원 금액의 과도한 책정은 불필요 ○ 포괄적 명시로 급여 제공의 유연함 증대 필요 ○ 위기 내용의 특성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급여 확충 필요 전달체계 ○ 업무과부하 초래 가능성 ○ 무한돌봄사업의 제공 수준에 대한 지역간 편차 초래 가능성 ○ 무한돌봄사업과 사례관리사업의 연계성 필요 ○ 사례회의의 활용 ○ 선지원후결정 절차의 필요성 제기 ○ 무한돌봄사업을 담당하는 읍면동에 인력확충 필요 ○ 사례회의의 전문성 강화 무한 돌봄 센터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방식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라는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개편전략과 부합 ○ 실무인력의 공간적 통합 배치가 사례관리수행의 효율성 증대 ○ 읍면동복지팀장의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담보 ○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인력 사이의 전문성 균질화에 따른 근무조건 조정 ○ 공공조직으로 민간사례관리사 흡수시,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 안정화 대책 필요 ○ 고용기관과 업무지휘기관이 다르면서 겪는 민간사례관리사의 혼란 ○ 공공조직 내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화되는 민간사례관리사 고난이도 등 전문사례관 리지원방식 ○ 공공조직으로 파견된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 어려움 ○ 읍면동 중심의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시군(지자체)의 역할 모호 ○ 사례관리의 실질적인 질적 수준 담보 ○ 공공중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 네트워크팀의 정체성 모호 ○ 법인의 불합리한 인력 활용으로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축적 답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성 제한 ○ 민간사례관리자에게 적합한 사례가구유형의 분류와 의뢰 절차 부족 ○ 법인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부족 ○ 네트워크팀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 부족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77 1.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공공인력 FGI 1) 대상자 □ 대상자의 자격기준 선정시 고려할 점 ○ 기존 공적급여지원제도로부터 제외되는 사각지대 포섭 필요 - 무한돌봄사업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존 공적급여지원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포섭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로 자녀가 없는 청장년 1인가구가 일시적 위기 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라고 언급됨. 애가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아동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노인 이나 청장년 1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보증금을 어디서 끌어 쓸 만한 데가 없고, (c) 작년에 어떤 분이냐 하면 58년 개띠인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다른 살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있는데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인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유가 없어서 못해줬어요.(b)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청장년 1인. 나이가 50부터 65세 사이 그런 분들이 제일 취업도 안 되고 동절기라 일용직도 없고 체납은 계속되고 상담하러 오시면 근로 능력 있고, 노인 아니시고, 장애도 없고, 질병이 있긴 한데 진단서를 낼만한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죠. 대부분 긴급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저희가 틈새, 사각지대를 노린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f) ○ 근로능력있는 복지의존자 제외 필요 - 소득상실의 원인이 개인적 의지에 기인할 경우,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 일례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지가 없는 청년층에게 무한돌봄사업을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함. 일 안하는 2,30대 40대 초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지원을 받을 생각만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직으로 긴급지원이나 이런 걸 받고 당연히 취업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하고 어렵다고 체납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20대 초반 30대인데, 은둔 형 외톨이. 집에서 쳐 박혀서 안 나오는 저희가 아무리 병원에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78 데려가려고 그래도 일단 문도 안 열어주고 방문 너머로 대답만 하고 저희가 사례 관리를 그렇게 하다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포기를 하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모 분들이 7,80대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벌어오는 걸로 또 자기자식이니까 먹여주잖아요.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c) ○ 금융재산 기준은 형평성 유지와 역차별 최소화를 고려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 선정 시, 금융재산 기준을 설계할 때에는 타 금융재산(주택청약 등)의 포함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보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 공공재정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중산층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 복지적 요소로 들어갔을 때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긴급재난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인데, 우리 무한 돌봄 사업이 1000만원까지 범주를 넓혀서 중산층까지 지원 해주는 것이 맞는 부분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d) 저도 1000만원은 조금. 왜냐하면 청약은 제외를 해주거든요. 청약으로 1000만원이 넘게 있는 분이 의료지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그렇 더라고요. 노인이고 그 분이 시골에 자가 주택이 있었는데, 금액이 낮아서 청약을 들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자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지방에 집도 있고, 금융재산은 천 얼마인데,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런 돈만 조금 갖고 있으신데, 그런 분들. 더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단돈 100만원도 없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1000만원이 있는데도 지원 대상이 된다더라 하면 저도 좀 기존의 500만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c). □ 무한돌봄사업과 기존 공적급여지원과의 연계성에 대한 시각차 ○ 기존 공적급여지원대상자 제외 - 무한돌봄사업의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적급여지원제도의 보완재적 성격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적급여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정말 국가급여를 안 받는 분들 위주로만 설정을 하는 것도 어떨지.(d) 대상 자체를 새로운 틈새시장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사업들. 양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g) ○ 기존 공적급여지원의 불충분성 때문에 무한돌봄사업과의 연계 필요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79 - 한편, 기존 공적급여지원제도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을 통한 지원의 보완재적 역할이 갖는 긍정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도 개진됨. - 타공적급여지원과의 중복 수급은 제한시키되, 타공적급여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보호의 지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기존에 긴급을 받다가 무한을 받아서 생활을 한 기간 동안에 나아졌는데, 아예 긴급 갔다가 무한으로 가는 걸 없앤다고 하면 그 대상자들은 더 힘들어 지실 것 같거든요.(a) 1월, 2월에 받으신 분들이 3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3월은 아예 없어지니까 이 사람 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담당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기존의 것을 아예 없애면 어려울 것 같아요(b) ○ 타공적급여지원제도의 자격조건과 무관하게 무한돌봄사업 제공이 필요 - 비록 타공적급여지원제도의 자격 조건에는 해당되나, 기존 제도의 충분성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돌봄사업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위기 문제 해소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긴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무한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무한으로 바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c) 2) 급여내용 □ 급여기준 선정시 고려할 원칙 ○ 위기문제의 심각성 -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지원할 때에는 대상가구가 겪는 위기문제가 충분히 심각 해야함을 전제해야함. - 예를 들어, 급여 내용 중 주거비에 포함된 주거수리의 지원 조건은 주거환경의 열악성과 위생환경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야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80 주거수리는 일반적인 단순한 주거수리는 아닌 것 같고,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위생적 으로 문제가 되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도입하는.....(중략)..... 단순하게 월세 2.30만원 주고, 받고 하는 관계만 있지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전혀 안 해주는 사례들이 있으니까.(d)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대상자의 집을 고쳐줘야 해요. 주거가 싱크대도 없고 도배도 너무 열악하고 장판도 그래서. (c) ○ 외부자원을 통한 위기문제 해소 가능성 - 비록 개입이 필요한 위기문제라도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공적 자원이 아닌, 지역 내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해소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 외부민간자원으로 위기문제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먼저 타진함으로써, 무한돌봄사업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금액으로만 따지면 사실 1500만원 지원할 대상자가 있긴 해요. 그게 단순히 무한 돌봄비가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무한 돌봄, 긴급지원, 월드비전, 사회보장도 끌어 쓰면 1500만원 넘는 대상자도 있더라고요. 월드에서 500만원 해주고, 사회 복지관 협회에서도 3,500까지 해주고, Kt&g에도 200까지 해주고 보면 체납된 게 500에 보증금에 그 분 무한이나 긴급으로 생계비에, 교육훈련비까지 저희 진짜 사례관리비까지 다 끌어 쓰면 1500만 원 이상 지원된 대상자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분을 무한 돌봄 하나 만으로만 쓸 필요는 없이 월드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면 여기서 그렇게 큰 금액을 하지 않아도 해결은 (가능해요).(c) 저희도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대부분 주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체납 5개월이라고 하면 사유를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연체하시라고는 못하고 기준이 6개월인데 5개월밖에 안 되시네요 하면서 사례관리 하면 못 받는 분 없어요.(b) ○ 부정적 외부 효과의 초래 가능성 - 무한돌봄사업비를 활용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함. - 예를 들어, 주거수리를 지원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임차인의 퇴거와 임대인의 경제적 이득을 조장할 수 있음. 집주인이 그 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이 예산으로 그 집을 해준다는 건. 결국은 그건 임차인은 사는 동안에 잠깐 해주는 거지만, 결국 임대인을 위한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누구 편의를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e)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81 - 무한돌봄사업의 급여제공이 가져오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역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주거수리를 지원하기 이전에 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도록 임대인과 사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함. 네가 도배를 못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배를 해주겠다. 대신 월세를 2달치, 최소 한 달치를 감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대상자들에게는 2개월치 월세를 경제적으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c) ○ 단기간의 지원 기간 동안에 지원 금액의 과도한 책정은 불필요 - 위기문제라는 특성 상, 긴급하게 단기간 동안 지원해야함. 따라서 단기간 동안 과도한 금액이 불필요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무한돌봄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저도 1500만원은 조금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생계비 최대 금액 받으신 분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2인 가구였고 6번 지원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 가구 같은 경우는 60만원씩 여섯 번이니까 360 정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해서 단기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정도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a) □ 급여 내용 설계 시 고려할 점 ○ 포괄적 명시로 급여 제공의 유연함 증대 필요 - 급여 범위를 선정할 때 급여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할 것임. 구조자체도 변화를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꼭 네거티브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긴 한 거지.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각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한 돌봄 하나의 급여로 해서 그 때 그때 상황에 맞게 체제별로 설정해놓고 정하면 어떨까하고요.(d) ○ 위기 내용의 특성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급여 확충 필요 - 급여대상자 중에는 포괄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기 보다는 특정 영역(예, 의료비)에 한정하여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특정항목에 대한 단순지원을 바라는 욕구도 상당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82 - 따라서 포괄적 욕구가 아닌 특정항목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위기 상황일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야할 것임. 주로 주거비와 의료비가 언급됨. 우리 입장에서는 혜택을 더 드린다는 입장에서 안내를 해줬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서류를 더 내게 하느냐는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죠.(d) 근데 보증금을 주려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긴급이나 무한을 해서 그걸 아껴서 보증금을 더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집을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사례관리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이든 1500만원이든 이 한도로 주는(b)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만한 분들은 주민 센터에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가끔 의료비 때문에 긴급지원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그 분은 정말 의료비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 상위를 안내하면 최근에 기분 나쁘다고 거지를 아느냐, 자존심 상한다. 나한테 차상위 신청하라고 했다는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하셔서 담당자가 사과하고 지난주에 그런 것 같아요.(f) 3) 전달체계 □ 무한돌봄사업의 결정주체가 읍면동단위일 경우 고민되는 점 ○ 업무과부하 초래 가능성 - 현재의 인력과 업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무한돌봄사업의 결정과 집행 주체를 읍면동으로 설계할 경우, 읍면동의 업무과부하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함. 또 하나의 업무를 추가시킴으로써, 읍면동 업무의 깔때기 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우려함. (무한돌봄사업을 동에서 수행하게 되면) 동 담당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동에 사회담당들이 한 개동에 서너 명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네 복지업무가 무한대로 있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무한돌봄사업)까지 하게 되면.(e) 지금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가정 방문이며 위에서 시키는 거 하고 야근을 하면서 접수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접수를 하면서 민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아예 낮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건수만 있으면 휴직하고 싶다고 얘기 하거든요.(b)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83 동 담당자가 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사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한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크면 전에처럼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맞게 돈을 주면 되는데, 이거를 일개 동에서 천에서 천오백정도 되는 금액을 동 담당자가 하기가 부담이 클 것 같고요. (c) ○ 무한돌봄사업의 제공 수준에 대한 지역간 편차 초래 가능성 - 무한돌봄사업비 제공 결정을 읍면동 단위에서 수행할 경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함. 근데 이게 개인적인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주관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담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방식이 이 방식 이라서.(c) -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무한돌봄사업의 유연한 기준이 오히려 읍면동의 업무 수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함. 동에서 하려고 하면 기존처럼 나열식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동에서 적용 하기 좋을 것 같고요. (c) □ 무한돌봄사업비 집행 절차 ○ 무한돌봄사업과 사례관리사업의 연계성 필요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특성상 지역자원의 연계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를 사례관리서비스의 대상자로 연동시켜 통합적 으로 관리하면서, 무한돌봄사업이 사례관리사업 수행 시 연계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시에서 사례(관리) 선생님이나 팀장님이나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가구,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례(관리)랑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요. 최소한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잡던가,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잡아서 사례 (관리)를 같이 가면서 저희가 공적 지원, 민간 지원 신청해줘서 같이 가야지(c)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84 ○ 사례회의의 활용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사례회의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다만, 무한돌봄사업의 대상과 급여 내용을 유연하게 설계한 구조 속에서, 집단적 판단을 통한 사례회의가 합리적인 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은 있으나, 한편 으로는 읍면동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음도 우려함.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만 사례(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e)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면 오히려 이 네거티브 방식제로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게 사례관리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d) ○ 선지원후결정 절차의 필요성 제기 - 긴급한 위기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례회의를 거친 정규적 지원 절차가 아닌,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로서 나중에 결정 하는 긴급지원절차가 필요함을 주장. -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선지원후결정 절차를 인정하는 조항이 시범사업 설계시 필요함. 긴급이나 위기가정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대상자들이 다른 타시는 3일 만에 돈을 줬다. 니네는 왜 안주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빨리 주기위해서 결제부분을 완결, 완결, 완결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결제 되고 다음단계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심동이나 TFT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같이 공란을 걸어요. 사례를 할 수 있게끔. 돈은 먼저 드리고. 사례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하셨죠. (b) 예외조항을 사례에 따라서 긴급 지원의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조항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d) □ 무한돌봄사업비의 효과적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할 점 ○ 무한돌봄사업을 담당하는 읍면동에 인력확충 필요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85 - 읍면동의 현재 인력 규모와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무한돌봄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업무 가중을 가져올 것임. 따라서 추가된 무한돌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거기에 무한까지 준다고 하면 정말 저는 일 못할 것 같아요. 아예 추가로 없던 인력을 한자리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능강화도 좋지만, 맨날 깔대기에 너무 심하잖아요.(c) ○ 사례회의의 전문성 강화 - 무한돌봄사업의 유연한 적용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격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 수준에 대하여 집단적 판단과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수단인 사례회의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사례회의를 주재하는 읍면동 복지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저희는 사례 회의를 하면서 저희 팀장님은 이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안 줘도 되는 것을 왜 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면서 잘 따라오면 그 때 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례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팀장님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a) - 그렇지 않을 경우, 유연한 설계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설계가 오히려 읍면동의 업무가중과 지역간 편차 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동에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기존처럼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거기서 지침보고 책을 보고 하는데, 계속 신청업무 들어오고, 상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일일이 위기도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 4) 소결 - 무한돌봄사업의 급여대상 선정시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며, 기존 공적급여지원 제도가 해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무한돌봄사업의 급여내용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외부자원을 통하여 얼마나 해소가 가능한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그리고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나 유연하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86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할 것임. - 무한돌봄사업의 전달체계가 읍면동 사례관리 기능 강화 전략과 연계되도록 설계 해야함. 또한 무한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함. 2. 무한돌봄센터사업에 대한 민간사례관리사 FGI 1) 공공사례관리지원모형 □ 공공사례관리지원모형의 강점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라는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전략과 부합 -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변화 속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짐. - 공공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모형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현재 전달체계 전략과 부합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관리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어쨌든 지금 사례관리 흐름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체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가야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o) ○ 실무인력의 공간적 통합 배치가 사례관리수행의 효율성 증대 - 공공중심의 사례관리 모형 추진시,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민간사례관리사를 동일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교환, 자원정보 교환과 이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시간 단축, 상호지지 등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마 공공사례관리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는 뭉쳐있기 때문에 확장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뭉쳐있는 거잖아요.(j) 중심동 선생님은 만족감이 높아졌어요. 혼자서 근무하다가 셋이 모였고 복지팀장 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다보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생겼는데(l) 사례관리사 입장만 봤을 때는 같이 근무하는 게 사례개입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대처할 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l)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87 □ 공공사례관리지원모형 구축시 고려할 점 ○ 읍면동복지팀장의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담보 -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중심읍면동에서는 의뢰되는 클라이언트가 과연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긴급하게 개입해야하는지, 집중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고난이도 사례인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례인지를 구분해야함. 그리고 이러한 사례유형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수퍼비전을 제공해야하는 복지팀장의 전문성은 효율적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현장에서는 복지팀장의 사례관리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례유형 구분의 적절성이 위협받으면서 사례관리 진행 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함. 집중과 위기와 단순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슈퍼비전을 받는 거잖아요. 힘들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할까, 받는데 또 그 팀장님들은 그것까지는 못 챙기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례관리 영역에서는 그런 게 조금 정리가 안 되면 정말 거기에 있는 것들은 또 그냥 인형처럼, 어떤 팀장님이 오시냐에 따라서 이걸 위기로 봤다가 단순으로 봤다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j) - 민간사례관리자가 전문적 사례관리수행자라는 기계적 인식을 갖는 복지팀장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자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향도 나타남. 니네가 전문가이니까 힘든 건 니네가 해. (m) ○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인력 사이의 전문성 균질화에 따른 근무조건 조정 - 민간사례관리인력이 공공조직 내에서 공공사례관리인력과 업무를 함께 수행 하면서, 사례관리 전문성의 이전이 일어남. 이것은 사례관리인력들 사이에서 전문성의 동반상승이 일어나는 강점도 있으나, 사례관리인력 사이의 전문성이 균질화되면서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제공하였던 전문성에 기반한 차별적 보상에 대한 근거가 희박해짐.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민간사례관리사에게 통합 사례관리사와 차이나는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시에서 딱 그거인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를 뽑아서 2~3년 차 되니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가 뭐가 틀리냐.....(중략)....뭐하는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중략)....통합사례관리사랑 다를 게 없는데 왜 인정해 줘야해(j)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88 - 공공조직 내에 민간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하려면, 파견될 수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할 것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적 역량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 사례관리사 사이의 차별적 근무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무리 한 명의 민간사례관리사채용을 그쪽 읍면동에 파견시킨다고 그러면 파견시키는 자격기준, 몇 년, 이런 것처럼 신규가 아닌 어느 정도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o) 본인이 그 조직에서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드러내서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래도 네트워크 팀 안에, 복지관에 있으면 죽으나 사나 그래도 이게 있는데, 혼자 파견되면 정말 자기역량을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잖아요.(j) ○ 공공조직으로 민간사례관리사 흡수시,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 안정화 대책 필요 - 공공 조직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 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지위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일환으로 민간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자는 제안도 있었 으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인력규모제한 제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 차원에서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우선채용을 권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좋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 TO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k) ○ 고용기관과 업무지휘기관이 다르면서 겪는 민간사례관리사의 혼란 - 공공조직으로 파견 근무시 공공조직의 문화에 대한 적응과 공공실무인력과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음. 외딴 섬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m) - 고용관계는 법인과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퍼비전을 받는 곳은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소속감 모호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89 저희가 애매한 게, 저희한테 인건비나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저희직원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래요. 본인이 시에서 슈퍼비전 받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전혀 못 갖는데, 형태만 난 여기 직원이 맞는데, 여기 직원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것이(j) - 법인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외에도 법인의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업무가 가중됨. 이것은 민간사례관리자로 하여금 사례 관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음. 그런데 법인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때마다 가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이 선생님도 얼굴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 색이. 만날 때마다. (m) 통합사례관리사, 공사, 민간사례관리사 이렇게 세 명이 딱 조직이 이루어져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 딱 올라가서 평가를 다 하시는데 이 두 분은 그것만 해요. 사례 관리만 하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도 하면서 센터 일은 센터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당 30케이스씩 하라고 아예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공사랑 통합사례관리사도 30케이스, 민간사례관리사도 30케이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또 힘든 케이스는 당연히 센터 쪽으로 떨어져요. .....법인 자체에, 얘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이것만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올 수 있느냐는 거죠. (m) ○ 공공조직 내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화되는 민간사례관리사 - 사례관리 수행시 클라이언트 중심의 유연성보다는 행정관리 중심의 경직성이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로 파견된 그 직원이 정말 공무원처럼 돼요.(j) ○ 공공조직으로 파견된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 어려움 -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법인이 공공 조직에 파견된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과정에서 민간 사례관리사의 업무 질적 수준 저하와 실적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한 개의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각 직원을 파견해서 모아서 슈퍼비전 주겠다는 형식인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j)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90 정말 그 누구도 내 업무에 터치 안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견이 나가있다고 하면, 질적인 저하는 당연히 오고요, 실적도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 않아요.(n) ○ 읍면동 중심의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시군(지자체)의 역할 모호 - 중심읍면동에서 인근 지역의 사례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례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왔던 시군(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해짐 사례관리가 복지팀장님 중심으로, 저희는 사례관리사가 3명씩 모여 있는데, 그 3명과 복지팀장이 주가 되어서 다 하시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사례관리 역할을 거의 할 수는 없더라고요.(l) 2) 현 네트워크팀모형 유지 □ 네트워트팀모형 유지 시 강점 ○ 사례관리의 실질적인 질적 수준 담보 -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례관리 전문성이 있는 민간 조직의 전문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는 모형이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유지 시켜줄 수 있다고 인정함. 사례관리의 실질적인, 질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민간전문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 같고....(중략)......사례관리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실천되기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라, 그러면 이런 체계(민간전문사례관리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o) □ 네트워트팀모형 유지시 고려할 점 ○ 공공중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 네트워크팀의 정체성 모호 - 읍면동 중심의 사례관리가 강조되면서 민간기관 내에서 민간인력을 활용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팀 모형의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짐 - 사례관리 수행시 필요한 민간자원의 동원 기능도 동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공공 영역으로 이전되면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위기가구의 사례관리를 수행 하였던 네트워크팀의 기존 기능이 위협을 받음.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91 네트워크 팀의 역할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은 확실히 들고(k) 공공사례관리 유형은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팀이 지금 되게 입장이 모호해요. (l) 네트워크 장점이 후원금 유용성이었는데 그런 기능을 동에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더 위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걱정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되고 (k) ○ 법인의 불합리한 인력 활용으로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축적 답보 -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팀의 핵심은 사례관리의 전문성임. 그러나 네트 워크팀에 고용된 민간사례관리사가 전문성을 쌓게 되면 위탁 법인이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기 조직으로 인력을 전환시킴. 대신에 신규인력을 채용 하여 네트워크팀으로 배치시키면서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 전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함. 그분(민간사례관리사)들이 한 2~3년 정도 경력이 되면 이제 조금 저희가 일을 할 만 하면, 복지관에서 인원, 자리배치를 사례관리로 빼버려요. 그리고 신규채용을 해서 다시 네트워크 팀, 민간사례관리사 그렇게 전환을 하더라고요. (h) 자꾸 인력돌리기로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년 무한 돌봄 고용도 우리 법인 소속 이니까 평가가 3년 있다가 돼. 그러면 얘를 잠깐 옮기면 얘는 4~5년 차 고용계속이 되는 거예요. 배점 받고 새로운 애 뽑아서 무한 돌봄 네트워크 두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력은 인력대로 쓰니까 계속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h) - 네트워트팀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별로는 오랫동안 근무해온 통합사례 관리사가 오히려 사례관리 전문성을 더 축적하고 있기 때문임. 이것은 통합사례 관리사와 차이를 두는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 유발, 나아가 지역 내 사례관리 실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함.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은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사례관리사들이. 네트워크 팀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저희 OO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사례관리사들은 지금까지 6~7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성장해온 게 있는데 대상자들하고 같이 성장한 게 있는데, 민간사례관리사 들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3년 해서 자리 잡을만하면 보직이 바뀌어요. 복지관으로 되고 다시 신규채용이 되고, 그 복합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가서 감당을 못 해요.(h)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92 지금 네트워크, 저희 문제가 네트워크 팀에서 사례가 가서 제대로 진행이 되거나, 제대로 해결이 되거나 하는 건들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h)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성 제한 -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사례 관리 업무의 신속한 자료 축적에 한계가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가 읍면동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보다 네트워크팀이 민간기관 내에 존재할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접근은 더욱 제한적임. 단지 네트워크 팀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i) ○ 민간사례관리자에게 적합한 사례가구유형의 분류와 의뢰 절차 부족 - 중심읍면동에서 민간사례관리자에게 사례가구를 의뢰할 때, 네트워크팀의 민간 사례관리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례가구유형을 구분하기에 공공 조직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함. - 이 과정에서 공공 조직은 민간사례관리사에게 무리하게 사례량을 부담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민간사례관리모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례관리 했을 때, 구분이 너무 모호해서(j) 시에서는 지금 큰 그림으로는 너네 네트워크 팀에서 민간전문사례관리기관 모형 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예 무슨 사례가 들어와도 통합사례관리사한테 나가봐라가 아니라 다 민간사례관리사한테 패스하시는 거예요. (n) - 따라서 사례관리가구의 유형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합리적으로 네트워크팀에 의뢰하는 중심읍면동의 역할이 중요함.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사례관리가구 유형이 구분되는지, 의뢰된 사례량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팀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공공 조직이 발굴한 사례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으로 의뢰할 때, 공공사례 관리자가 자신의 실적 저하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례배분 절차가 필요함.

Ⅲ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에 대 한 의 견 조 사 93 네트워크 팀 선생님은 복지팀장님이니까 배분을 저 사람이 날 줘야 하는데, 하면 말도 못하시고 또 저희 시에도 권한이 그렇게 떠났다 보니까(l)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자기네들이 발굴한 사례를 민간 쪽에 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평가 자체가 케이스 수,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들 개인 평가도 케이스 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발굴한 사례인데 선정 회의하다가 배분은 그러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발굴한 건데 저기로 가고. (h) ○ 법인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부족 - 법인 위탁 시, 민간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 되기도 함. 민간사례관리사가 혼자 발로 뛰면서 연계를 하든, 자원을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자원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니까, 순수하게 사례관리만 한다는 게 보장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인 거고(j) ○ 네트워크팀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 부족 - 네트워크팀을 위탁한 법인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점검 및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퍼비전을 제공해야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됨. - 네트워크팀의 인력이 법인 소속이라는 인식이 약하여 이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이나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미미함. 저희가 네트워크 팀에서 사실 혼자서 하잖아요. 슈퍼바이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실상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h) 저희는 정규직이긴 한데 법인에서는 시간강사 취급을 해요. 저희는 정규직인데 인건비 보조는 10원 한 장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능력껏,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j)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94 3) 소결 ○ 공공사례관리지원 모형의 경우 -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흐름과 부합함. 공공사례관리지원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복지팀장의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공공사례 관리인력(통합사례관리사)과 민간사례관리인력(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조정,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 지위 명확화, 시군(지자체)의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정체성 등이 필요함. ○ 현 네트워크팀을 유지할 경우 - 전문적 사례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이 모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직에서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의뢰하는 가구 유형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이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대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원활한 접근 전략이 필요함. ○ 공공사례관리지원모형이나 현 네트워크팀유지 모형 모두에서 요구되는 것은 민간전문인력을 위탁한 기관이 사례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하여 민간 기관이 사례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이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95 1 추진방향 1. 무한돌봄센터 1) 개요 □ 조사결과의 주요내용 ○ 역할의 변화 필요성 - 거점 ・ 거점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시군-읍면동과 역할 중복 문제 발생 ・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재정립 필요 :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와 역할 중복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급여차이 발생 - 정책적 판단 ・ 정책판단 : 시군의 재량, 시군의 여건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정책선택 - 읍면동사례관리 지원할 경우 ・ 현재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같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체성 정립에 도움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가 함께 근무할 경우 시너지 등의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 물론, 이때 처우에 대한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근무지 : 거점, 읍면동 ⨠⨠Ⅳ 무한돌봄 발전방안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96 ・ 읍면동 사례관리의 전제조건 : 읍면동 복지팀장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2명이상의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필요. 무기계약직 등 전환하거나 통합사례 관리사와의 급여격차 완화 필요함. 또한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이 필요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여러 법인에 고용되는 경우 혼란발생 하고, 고용기관과 업무지휘간의 관계 설정이 보다 복자해질 수 밖에 없음. - 전문적 사례관리 ・ 거점에서 근무하며, 현재수준의 급여유지하는 방식임. 이때 장점은 현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모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팀, 민간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성 문제, 민간사례 관리사들의 고용안정성 문제 □ 개편 원칙 ○ 공공사례관리 지원 - 무한돌봄센터의 목표는 민관협력의 지역사회 위기가정 지원임. 최근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관련 역할을 읍면동이 담당하도록 전환 되고 있음. - 이에 맞춰 무한돌봄센터 역시 개편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무한돌봄센터 초기 도입목표인 공공사례관리 지원임. - 공공사례관리는 현재 시군의 고난이도 사례관리, 읍면동의 자체해결 사례관리로 구분되고 있음. 최근의 변화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이며, 읍면동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1차적이라는 점에서 무한돌봄센터 역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함. ○ 지역맞춤형 개편 -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여건은 상이함. 이미 읍면동 사례관리를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음. - 또한 네트워크팀의 운영방식, 지역사회 내 역할 역시 지역별로 상이한 것이 현실임.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97 - 이런 측면에서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모형,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지역여건에 맞춰 개편 ○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와 시군 사례관리사의 구분 없이 모형 설계 - 현재는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는 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시군 민간사례 관리사는 실적관리 및 슈퍼비전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음. - 또한 근무지에 따라 고용형태, 업무지시자 등이 상이해 지역마다 복잡한 모형 으로 변화되 관련한 관리비용이 높아진 것이 사실임. - 현재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례관리기능이 읍면동으로 이관 되고, 그 역할 역시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사례관리사를 네트워크팀과 시군으로 구분해서 역할 부여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음. - 이에 아래에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은 네트워크팀과 시군이 동일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서비스 제공기능 검토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들에 설치되어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자원발굴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 장기적으로 해당 시군에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군 여건상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가 어려운 경우 확장형 네트 워크팀이 중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때문에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및 통합사례관리수행 인력 등의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동일한 정책판단을 하긴 어려움. 특히, 지역에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거의 유일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정책판단 과정에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얼마나 직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모형 ○ 아래 제시되는 두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업무를 추진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모형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98 -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관련한 개편 모형 - 주요기능 :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자체해결 사례관리업무. 중앙의 가이드에 따라서 업무 추진.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간의 근본적인 사례관리 관련 역할 차이 최소화 ・ 위기도 조사에서 사례관리개입대상으로 판단된 사례 중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가구 ・ 욕구영역이 3가지 영역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읍면동의 상황에 따라, 욕구영역이 2가지 영역 이상도 포함 가능)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근무지 : 읍면동사무소(복지동, 중심동) -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 고용안정 확보, 민간사례관리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격차 완화 ・ 무기계약직 전환 : 지역내 여건이 가능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 네트워크팀 :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네트워크팀을 1개로 전환하되 현재와 같이 네트워크팀당 1명 배치방식이 아니라 읍면동에 근무해야 하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수만큼 배치 - 전제조건 : 해당동 복지팀장 배치, 2명 이상의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 배치 <그림 Ⅳ-1>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모형 : 읍면동 복지팀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99 구분 정부보조금 서비스구매계약제도 방식 -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민간 조직에게 지불하는 형태 장점 - 정부 입장에서 서비스기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통제 방식 - 예산, 인력, 감사, 그리고 연관된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 가지는 관료제적 비효율성과 비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경쟁이 이루어지고 편익 비용이 관리자에게 귀속되어 능률적 - 정부가 직접 소유하지 않는 전문 기술의 활용이 가능 - 사업 계획의 규모를 수요 및 자금 변화에 맞추어 탄력 있게 조절 - 새로운 사업 계획의 실험이 용이 - 서비스의 비용이 계약 가격에 드러나므로 관리가 용이 -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음 - 직원의 수 측면에서 정부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음 - 민간 부문의 연구를 자극할 수 있음. 서비스구매계약(purchase of service contract, POS) - 서비스구매계약방식 : 민간위탁의 대표적 방식 중 하나로,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어 정부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민간조직에게 지불 하는 형태임. - 보조금 방식 vs 서비스구매계약 장단점 비교 ○ 전문사례관리 모형 - 공공사례관리 지원 중에서 고난이도 사례 등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개입에 집중한 모형 - 지자체가 공공사례관리의 책임주체이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사례관리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임. - 주요기능 : 고난이도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역할 - 근무지 : 거점 네트워크팀 기관(1개 혹은 여러개 법인 가능) -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 성과관리 방식의 시스템 도입 ・ 사례관리과정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수행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서비스구매계약방식(POS) 시스템 활용 ・ 사례관리대상자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00 구분 정부보조금 서비스구매계약제도 단점 - 서비스 성과 평가를 명시하기 어려워서, 그 결과를 이후의 지원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음. -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성 - 공공과 민간 사이의 종속적 대행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음. - 공무원이 어떤 공급자가 신뢰할만하며 어떤 공급자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보조에 의한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보조금 사용의 경직성으로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이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과정에서 부패 관행이 발생할 수 있음 - 자격있는 공급자가 부족하면 의미있는 경쟁이 결여 될 수 있음 - 계약 관리와 업적 점검에 비용 유발 -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비상시에 정부의 탄력성을 제한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회가 제한됨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로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Savas(2000), p103; 최재성(2005), p198; 김태일(2011); 박찬임(2009); 오민수 외(2013). - 여러 형태의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① fee-for-service(투입되는 서비스당 지불되는 방식) VS capitation(클라이언트 1인당 지불되는 방식) ② 네트워킹 계약 : 공적 기관이 민간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지정하여 계약을 맺고, 이 네트워크는 지역 내 개인이나 수행기관과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 ③ 성과기반계약 : 일정한 수준의 성과달성과 보상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식임. 앞서 제시한 fee-for-service나 capitation, 그리고 네트워킹 계약과 혼용하여 사용 가능 -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사례관리대상자수에 집중한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을 추진 하는 것이 적합하며, 성과기반계약을 통합적으로 운영 ・ 사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자료가 축적되어 왔음. 그러나 무한돌봄센터와 같이 지역기반의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 행위별로 투입되는 서비스당 비용을 산정하기에는 객관성과 자료축적에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서비스당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은 관리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이에 무한돌봄센터에는 사례관리대상자별로 지불되는 방식을 기본으로 설정함. 특히, 중앙에서 추진하는 각종 모니터링과 평가 역시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대상 가구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가구별 계약방식을 채택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01 ・ 또한 성과기반계약도 포함해서 1인당 사례관리량을 부과하고, 이것을 성과로 산정하여 사례관리자 인건비 일정액을 네트워크팀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함. 2) 정책적 선택 : 지역별 맞춤형 모형 선택 □ 무한돌봄센터 모형 선택 ○ 무한돌봄사업과 달리 무한돌봄센터는 앞서 원칙에서 제시했듯이 지역맞춤형 선택이 중요함. - 때문에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31개 시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이 스스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시군 스스로 선택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 어떤 모형이 지역에 적합한지, 선택에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임. - 이에 아래에서는 모형 선택의 설계도를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확장형 네트워크 팀으로 구분해서 제시 □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설계도 ○ 아래 그림은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있는 지역들이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계도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02 <그림 Ⅳ-2> 기본형 네트워크팀 개선방향 설계도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읍면동 자체사례관리 가능합니까? YES NO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고난이도 사례관리가 가능합니까? ㆍ네트워크팀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모형 (A형) ㆍ 실행방식 ① 무기계약직 등 전환 ② 1개 법인에 네트워크팀 통합위탁 ㆍ 인건비 :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하게 매칭 ㆍ 근무지 : 읍면동 ㆍ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 사례관리 업무 동일 YES NO ㆍ 현 공공중심 사례관리 수행 (네트워크팀의 형태 해소) ㆍ네트워크팀 : 전문사례관리 모형 (B형) ㆍ 실행방식 ① 현 네트워크팀 유지 ② 1개법인에서 통합위탁방식 ㆍ 인건비 : 서비스구매계약방식 등 활용 ㆍ 근무지 : 네트워크팀 기관 ㆍ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 민간사례 관리사는 고난이도 중심 사례관리 수행 ○ 1단계 : 읍면동 자체사례관리 가능성 검토 -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은 공공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모형임. 이 중에서도 현재 추진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읍면동에 집중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읍면동 사례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함. - 그렇다면, 읍면동 자체사례관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현재 읍면동 업무량 검토 : 정원대비 현원규모, 야근횟수, 업무수, 업무강도 ・ 인력확충계획 : 2017년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복지업무 담당인력수 ・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인력의 전문성 : 통합사례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갖출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 1단계 과정에서 해당 시군이 읍면동 자체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모형(A)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03 ○ 2단계 : 시군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가 가능한지 검토 -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읍면동으로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한 공무원 등을 배치하고 나면, 시군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2단계에서는 과연 시군에서 고난이도를 비롯해 좀더 장기적이고 집중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점검 필요 - 고난이도 사례관리 가능성 검토 사항 ・ 인력배치와 인력의 전문성 : 시군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 배치 여부, 공무원의 전문성 여부 검토 ・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지 검토 : 통합사례관리사가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을 위해 읍면동에 배치되었을 경우 시군에서 직접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검토 - 이상의 상황을 검토했을 때, 읍면동 사례관리와 고난이도 사례관리가 네트워크팀 지원 없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네트워크팀은 해소되어 지역내 민간복지기관 으로 남는 것이 타당함. - 만약, 시군에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어렵다면, 전문사례관리모형(B형)을 선택 하는 것이 적합함. ○ 3단계 : 실행방식 결정 - 각 모형이 결정된 이후 모형을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모형(A형) : 무기계약직 TO, 장단점 고려해 선택 ① 무기계약직 등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 : 민간경력직 채용, 무기계약직 등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민간사례관리사를 조직 내에 포함하는 방안 ・ 장점 :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간의 동일 처우가능, 관리비용이 적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가능 ・ 단점 : 시군내 무기계약직 TO제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무기계약직의 낮은 처우 ② 1개 법인에 네트워크팀 통합위탁 : 읍면동 근무방식이기 때문에 관리비용 감소, 통합적인 수퍼비전을 위해 1개 법인에서 네트워크팀을 위탁받고, 통합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읍면동 수를 고려해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하는 방식 ・ 장점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적고, 무기계약직 TO와 관련없이 설치 가능. 민간기관 위탁방식이기 때문에 자원관리, 슈퍼비전 등의 전문적 지원 가능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04 ・ 단점 : 고용기관과 업무수행기관이 달라 나타나는 관리문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 문제임. 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음. - 전문사례관리 모형(B형) : 현 네트워크팀의 전문성, 관리비용 고려해 선택 ① 현 네트워크팀 유지 : 현 네트워크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비스구매계약방식 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성과관리 ・ 현재 네트워크팀이 시군에서 수행해야하는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시군과 업무협조가 원활한 지역에서 선택함. ・ 장점 : 변화비용이 없고, 네트워크팀의 전문성, 자원, 네트워킹을 그대로 활용 가능 ・ 단점 : 네트워크팀 역량 차이, 관리비용 ② 1개 법인에 네트워크팀 통합위탁 : 1개 기관에서 네트워크팀을 위탁받고, 통합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하는 방식 ・ 네트워크팀간의 역량 편차가 크고, 현재 네트워크팀 구조로는 전문적인 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택 ・ 장점 : 관리비용이 적게 듬. 민간사례관리사들이 함께 근무함으로서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 단점 : 민간기관에서 활용가능한 자원, 슈퍼비전 등의 활용에 제한이 있음. 장기적 으로 1개의 민간전문사례관리기관화될 위험성 있음.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설계도 ○ 아래 그림은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계도임.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직접 서비스제공기능이 있어 이를 고려한 설계도임. - 이에 모형 역시 A형(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모형), A´형(읍면동 사례관리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 B형(전문적 사례관리 모형), B´형(전문적 사례관리 모형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으로 구분됨.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05 <그림 Ⅳ-3> 확장형 네트워크팀 개선방향 설계도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가능합니까? YES NO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고난이도 사례관리가 가능합니까?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직접 서비스 비중이 높습니까? YES NO YES NO ㆍ 네트워크팀 : 복지관 등으로 전환(네트워크 팀의 형태 해소)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직접 서비스 비중이 높습니까? ㆍ네트워크팀 : 읍면동 사례 관리 지원 모형 + 직접 서비스제공(A´형) ㆍ네트워크팀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모형 (A형) ㆍ 실행방식 : 현행 유지 ㆍ 인건비 : 현행유지(장기적 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등과 유사하도록 조정) ㆍ 근무지 : 읍면동 ㆍ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 사례관리 부분의 업무 동일 ㆍ 실행방식 ① 무기계약직 등 전환 ② 1개 법인에 네트워크팀 통합위탁 ㆍ 인건비 : 통합사례 관리와 유사하게 매칭 ㆍ 근무지 : 읍면동 ㆍ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 사례관리 업무 동일 YES NO ㆍ네트워크팀 : 전문사례관리 모형 + 직접 서비스 제공 (B´형) ㆍ네트워크팀 : 전문사례관리 모형(B형) ㆍ 실행방식 : 현행 유지 ㆍ 인건비 : 현행 유지(장기적으로 서비스구매계약등 검토) ㆍ 근무지 : 네트워크 기관 ㆍ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 민간 사례관리사는 고난이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ㆍ 실행방식 : 1개 법인으로 통합 위탁 ㆍ 인건비 : 서비스구매계약 등 활용 ㆍ 근무지 : 네트워크 기관 ㆍ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 민간 사례관리사는 고난이도 중심 사례관리 수행 ○ 1단계 : 공공사례관리 역량 검토 - 앞서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동일하게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가능성부터 검토함.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고난이도 사례관리 역시 가능한지 검토함.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06 - 선택의 방향과 내용은 앞의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동일함. ○ 2단계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직접서비스 중요성 검토 - 접 서비스제공기능이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점에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관련된 기능이 지역사회내 얼마나 중요한지 검토 필요 - 검토사항 ・ 네트워크팀의 업무 중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이 차지하는 비중3) ・ 해당 권역내 타 직접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 여부, 해당 기관에서 현재 네트워크 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네트워크팀의 자원관리 능력 ○ 3단계 : 실행방식 결정 - 각 모형이 결정된 이후 모형을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모형(A형) ・ 확장형 네트워크팀이지만 직접 서비스제공기능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 선택가능 ・ 무기계약직 등의 전환과 1개 법인으로 통합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 ・ 결과적으로 기본형 네트워크팀 모형과 동일하게 전환되는 형태임. -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 직접서비스 제공 모형(A´형) ・ 읍면동 사례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다수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팀일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모형임. ・ A형과의 중요한 차이는 첫째, 현재 네트워크팀 구조 유지 둘째, 근무지는 통합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간통합방식을 추진한다는 점임. ・ 장점 : 공간적 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 기대, 기존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함 으로서 업무연속성 확보 ・ 단점 : 네트워크팀의 수와 읍면동수가 부합하지 않아 네트워크팀 인력을 2명, 3명으로 나눠 배치할 경우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엄밀한 점검 필요함. 만약,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여러개의 분소형태로 나뉘게 될 경우 최소한 직접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인력배치가 전제되어야 함. -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B형) 3)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와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곳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긴 어려움. 이렇게 확장형 네트워크팀 중에서 통합사례관리보다는 직접서비스 제공, 자원발굴 및 관리에 집중된 지역은 네트워크팀 보다는 별도의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07 ・ 앞의 기본형 네트워크팀에서 제시된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과 동일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이 크지 않을 때 선택 가능 -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직접서비스 제공(B´형) ・ 현재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임. 직접 서비스도 제공 하고, 시군에서 수행해야 하는 고난이도 사례관리도 네트워크팀에서 수행하는 모형임. ・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직접 서비스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형 네트워크팀을 실시 업무추진의 장단점 검토 이후 슬라이등 방식으로 업무추진 2. 무한돌봄사업 1) 개요 □ 조사결과의 주요내용 ○ 가치와 목표 - 제도 운영의 가치 : 유연성 - 제도목표 :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각지대 가구 지원 ○ 대상자 선정 -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중심으로 대상자 확대 - 긴급복지제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 필요 - 기존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 필요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긴급복지제의 경우 현재와 같이 긴급복지제 지원 이후 무한돌봄사업으로 연계하는 등의 사업의 실효성 점검 필요 ○ 급여 - 현물, 현금(생계비지원) 필요 - 급여지원수준 향상 필요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08 ○ 전달조직 : 사례회의,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동 복지기능강화와 연계와도 관련됨. ○ 제도운영 - 대상자 선정과 급여제도를 포괄적으로 변형시켜, 제도유연성을 높일 경우 고려 해야할 점들이 있음. 금융재산 기준은 형평성 유지와 역차별 최소화를 고려 - 제도운영 과정에서 사례회의 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전제 되어야 함. □ 제도운영의 개요 ○ 제도운영의 가치 : 유연성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외부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 일괄적인 급여제공보다는 대상자 맞춤형 급여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제도운영의 목표 -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 하는 예방적 제도 ○ 제도의 운영 -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제공 2) 대상자 선정 □ 현 지침 하의 위기가구 범주 ○ 어떤 가구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과연 그 위기들은 어떤 위기들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이 필요 ○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의 위기사유는 제도확대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 기존 위기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긴급복지 제도나 무한돌봄 모두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한 급여비율이 점차 늘리고 있음.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09 - 2장에서 보았듯이, 최근들이 지자체장이 판단해 위기로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됨. 긴급복지제의 경우 전체의 43%이상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제 아래 표는 경기도 31개 시군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자료 조사결과임. 이에 의하면, 긴급복지제도와 무한 돌봄사업의 위기사유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표 Ⅳ-1>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자체장 인정사유 (단위 : 명, 천원, %) 구분 긴급복지지원제도 무한돌봄사업 총계 시군별 지원 대상가구수 시군별 전체 지원금(평균) 시군별 지원 대상가구수 시군별 전체 지원금(평균) 시군별 지원 대상가구수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 또는 탈락 2,106 93,289 211 11,712 2,317 16.4 공과금,임차료체납 3,016 148,381 297 20,891 3,313 23.4 단수,단전,단가스 324 38,433 78 8,937 402 2.8 가구원간병,양육,출산 315 20,546 46 3,783 361 2.6 부실한 거주 공간 20 4,153 15 1,729 35 0.2 과도한 부채 207 18,865 207 1.5 주소득자의 군복무 8 4,238 8 0.1 전염병(메르스)격리 2,457 244,452 2,457 17.4 최저생계비120%이하 - - 3970 135,584 3,970 28.1 출소 및 시설퇴소로 인한 적응기간 - - 244 10,830 244 1.7 취업교육 참여 - - 37 5,346 37 0.3 기타 725 36,516 54 9,774 779 5.5 합계 9,178 4,953 14,131 100.0 출처 :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부자료. - 무한돌봄사업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례 빈도가 가장 많았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 탈락 및 신청 탈락 가구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10 ・ 공과금,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공과금 또는 월세, 임차료를 체납한 경우를 지원한 사업임. ・ 출소 및 시설 퇴소로 인한 적응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교도소 출소 및 시설 퇴소로 인한 사회 적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지원함. ・ 단수, 단전, 단가스 등 에너지 빈곤 가구 : 체납으로 인해 수도, 전기,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지원 ・ 가구원 간병 또는 자녀 임신, 출산, 양육 중에 있는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교육에 참여함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콘테이너와 창고 같은 부실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자체장 권한으로 지원 ・ 기타 : 과다채무자 또는 채무변제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자살 시도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노숙인, 실직자 등이 해당됨.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 전염성 질환(메르스) 격리 가구 : 전염성 질병인 메르스 격리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공과금, 임차료 체납 :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 또는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한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 또는 탈락 :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 탈락 및 신청 탈락 가구 ・ 단수, 단전, 단가스 ・ 가구원에 대한 간병 또는 자녀 임신, 출산, 양육 ・ 과다채무자 또는 채무변제자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부실한 거주 공간 ・ 주소득자의 군복무 ・ 기타 사례로는 : 부모의 가출, 알코올 및 도박 중독으로 인한 아동 방치, 자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긴급복지제도와 무한돌봄사업을 비교해보면, 지자체장 인정사유 역시 유사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또한 무한돌봄사업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와 공과금 등의 연체를 경험하는 가구에 집중되어 있음.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11 □ 긴급복지제도와 무한돌봄사업과 같은 지정열거방식의 한계 ○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긴급복지제도와 무한돌봄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사유를 지정열거하고 있음. - 지정열거방식이기 때문에 위기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때문에 추가적인 대상자 확대를 위해 위기사유를 추가하려면, 점차 세분화된 위기 사유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 ○ 특히,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지자체 제도의 경우 긴급복지제도와 상이한 위기 사유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위기사유를 포함하기 위해 지자체장 인정사유 항목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사업 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고 이 마저도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가 유사한 상황임. - 때문에 구체적인 위기사유들이 나열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첫째, 위기에 빠지거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쉽게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둘째, 긴급복지제도와 상이한 무한돌봄사업만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무한돌봄사업이 일시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새롭게 위기를 범주화하고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 □ 일시적 위기가구의 정의 ○ 정의 :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란 위기의 원인과 관련 없이 최근 6개월 사이의 갑작스럽게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는 가구 ○ 위기의 원인과 관련 없이 지원 - 위기의 원인이 개인적 원인이나 사회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위기상황인 경우 지원함. - 주거의 손실이 화재나 경매 등이 아니더라고 지원하며, 주소득원이 사망이나 군복무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상실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12 ○ 최근 6개월 사이의 갑작스러운 일로 위기상황에 놓이는 경우 - 무한돌봄사업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임. - 실제 만성적 빈곤상황에 놓여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중앙의 안정적인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포괄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긴급복지제도 확대 과정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연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만성적’빈곤에 대한 지원 보다는 ‘일시적’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예방책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가구에 지원함. ○ 위기상황 -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꺼리임. - 서울의 복지기준선, 생활임금제도 모두 기본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마련의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첫째, 현재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지원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임. ・ 둘째,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고려해 전 국민의 가운데 놓여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기준중위소득은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속하는 가구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의 몇 %가 기본적인 삶의 유지선이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와 관련된 것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며, 긴급복지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80%임. ○ 무한돌봄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대상자 확대를 목표로 설정. 다만,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중위 소득 80%부터 시작해 매년 5%인상해 2020년 100%까지 확대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13 □ 일시적 위기가구의 측정 ○ 다양한 위기사유를 포괄해서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가능한 방법이 바로 지정 열거방식과는 반대방향에 놓여있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임. - 현재와 같은 지정열거방식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항목을 제시하는 포지 티브방식(positive 방식)임.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이런 방식으로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포괄하기 어려움. - 이에 지원이 불가능한 예외항목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위기가구 포괄하는 것이 필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방식.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포괄주의 또는 원칙중심 규제방식 - 장점은 새로운 분야 수요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임(최승필, 2011). 구분 특정 금지사항 외 모드 허용 특정한 승인 불가 경우 외 인허가 모두 승인 업무영역 및 상품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 사례 화장품 원료 : 특정 금지 원료 외 모든 원료사용 허용 기술신탁 관리업 허가 : 특정 경우 외 요건충족 시 모두 승인 증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전 외 추가 지급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정의 학교기업 사업범위 : 담배 소매업 등 금지사항 외에는 사업가능 방송전송망 사업 등록 : 특정 경우 외 요건 충족 시 모두 등록가능 파생상품을 선물, 옵션, 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상 권리로 포괄 정의 출처 : 한국경제인연합회(2015). ○ 네거티브 방식 도입의 장단점 - 네거티브 방식은 지원이 되지 않는 예외규정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대상자 확보가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장점 :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가구로 대상자 확대 가능.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14 - 단점 :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제도 운영이 불안정함. 업무수행인력의 책임성 강화 □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간의 연계강화 ○ 네거티브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임. - 앞서 제시한 단점과 같이 지역마다 발생하는 대상자 선정의 차이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이 적합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필터링 체계가 필요함. - 이런 필터링 체계를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함으로서 지역별 차이와 불안정 요소를 제거함. - 또한 업무수행인력의 책임성강화와 관련해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한편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시스템 구축 ○ 네거티브 항목의 구성 - 네거티브 항목의 구성은 제도의 운영취지에 맞춰 마련되는 것이 타당함. - 만성적 빈곤 지원예외 :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지원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사건이 없는 만성적 빈곤층은 제외 - 소득과 재산 기준 마련 ・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이 없으면 갑작스럽게 기준중위소득 80%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그 기준은 위기상황 이후에도 기준중위소득 80%이상인 경우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1,000만원 등으로 기준 확대가 필요함. 다만, 무한돌봄 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금융재산조회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금융재산 기준은 제도운영과정에서 타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함. 이에 현재 긴급복지제도와 동일하게 금융재산 500만원을 기준으로 삼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대 검토 필요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15 - 그 외의 타제도와의 중복급여나 민형사상 문제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경우 예외 규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이런 제도적 목적 이외의 예외규정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현재 무한돌봄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3) 급여항목의 구성 □ 현재 무한돌봄사업의 급여 ○ 2장에서 보았듯이 주급여와 부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 주급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생계비 지급기준은 가구원수와 위기사유(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구)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음. - 의료비와 주거비는 의료적 욕구와 주거욕구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부급여는 사례관리비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전기료 등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급여수준 -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급여수준이 낮아서 실제 생계지원이나 위기탈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긴 어려움. □ 급여개선의 원칙 ○ 급여의 인상과 급여기간의 단축 - 무한돌봄사업이 단기적인 위기상황에 집중. 이에 지원기간은 단기간으로 설정 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중요한 것이 무한돌봄사업이라는 안전망을 통해 다시 원래 생활롤 복귀 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야 예방적인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급여수준은 인상하고, 급여지급기간은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16 구분 응답시군 국비지원사업 우선 지원 12 현금지원 불가 4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부족 4 불명확하고 비구체적인 지침 3 ○ 급여항목의 단순화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를 네거티브방식을 통해 폭넓게 선정하고, 동시에 다양한 위기상황에 맞춰 급여항목 역시 단순화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무한돌봄사업비 중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른 지원이 유연한 제도운영이 이뤄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사례관리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급여활용에 있어 제약 때문임. 아래 표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비 중 사례관리비 집행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임. ・ 국비지원사업 우선지원 : 응답지역의 대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인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우선 지원함. 국비를 지원한 경우 무한돌봄사업비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 현금지원 제약 : 사례관리대상자 중에는 월세나 임대료, 생계비와 같이 현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관리비는 진단비, 검사비, 심리치료비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급여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부족 : 행정 인력 부족으로 무한돌봄사업 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며, 통합, 민간 사례관리사와 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무한돌봄사업 업무와 사례관리 업무와의 실제적인 연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 ・ 불명확하고 비구체적인 지침 : 무한돌봄사업비 중 사례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사업과 차별화된 지침 마련 필요함. ・ 무한돌봄사업 주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 : 2015년에는 주급여라 할 수 있는 생계비, 의료비 등의 대상자에 한정해서만 사례관리비 등이 지급됨에 따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 <표 Ⅳ-2> 무한돌봄사업비 중 사례관리비 집행이 어려운 사유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17 구분 응답시군 무한돌봄사업 주급여 대상자만 지원 가능 3 기타 2 * 다중응답 문항 출처 :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부자료. - 이에 대상자에 맞는 급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급여와 부급여 구분을 없애고, 사례관리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 확보 필요 ○ 현물과 현금의 동시적 활용 - 지자체 제도로서 현금과 현물 활용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델파이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계비지원 등의 현금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 이에 지나치게 현금에 집중된 제도운영은 타제도와의 중복 등의 문제를 경험 하게 되지만, 현물에만 집중한 제도운영은 오히려 제도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현금과 현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급여 한도 - 아래 표는 2015년 11월까지의 무한돌봄사업 지원가구수와 집행액임. - 모든 급여를 다 지급받는다고 했을 때 1인당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5백40만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을 제외하고 실제 위기탈출이 가능한 정도의 지원이라 보긴 어려움. 때문에 앞서 제시했듯이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 <표 Ⅳ-3> 무한돌봄사업 1인당 지급액 구분 최초가구 집행액 1인당지급액 생계비 6,787 8,123,739,630 1,196,955.9 의료비 1,310 2,991,935,920 2,283,920.5 주거비 73 74,386,000 1,018,986.3 교육비 34 23,633,650 695,107.4 시장군수추가지원 752 153,895,310 204,648.0 합계     5,399,618.1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18 - 생계급여 : 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를 기준선 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앞서 FGI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도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 - 의료급여를 비롯한 여타의 급여 : 2016년 무한돌봄사업 지침에 의하면, 의료비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4) 전달체계 □ 현재 무한돌봄사업은 무한돌봄센터와 분리되어 운영 ○ 별도 부서에서 업무 수행 - 소규모 도시지역의 경우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통합되어 있고, 1명의 실무자가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기도 함. - 그러나 규모가 일정정도 이상인 지역은 무한돌봄사업담당자와 무한돌봄센터 담당자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팀이 다른 경우도 있음. - 이런 경우 무한돌봄센터와 연계되지 않아 정작 사례관리비 집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 시군-읍면동 연계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위기가구 지원이라는 제도특성으로 인해 시군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읍면동 업무안내에 의하면,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시군에서 신청 및 접수, 선정, 지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무한 돌봄사업 역시 마찬가지여서 전산망 등의 권한이 시군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에 따라 구가 있는 지역은 구를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시군으로 대상자를 연계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주로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읍면동과 시군간의 수직적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최근 추진되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동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 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19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맞물려 대상자 신청에서 읍면동 역할 강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강화 ○ 신청 및 접수 : 통합사례관리 업무담당자가 있는 읍면동 - 이미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 역할을 좀더 확대 - 신청 및 접수의 1차적 창고로서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를 수행 ○ 대상자 선정 : 선지원 후심사 원칙 유지 -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가정방문, 위기도조사, 욕구조사 추진 :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조사하도록 함. 조사는 통합사례관리업무담당자가 추진 ○ 대상자 선정 및 급여내용 구성 : 사례판정회의(주1회 추진) - 사례판정회의를 활용해 무한돌봄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에 맞는 급여내용 구성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무돌지원금의 세부항목, 급여수준 결정 ○ 급여제공 - 현금급여 : 무한돌봄사업담당자 - 현물급여 : 무한돌봄사업담당자, 통합사례관리담당자 - 각종 서비스연계 : 통합사례관리담당자 및 읍면동담당자 2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취지 □ 시범사업 추진 배경 ○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이후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중요한 의의 -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수가 많은 경기도 특징을 반영해 무한돌봄사업ㆍ무한돌봄 센터가 탄생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20 -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료비가 부족한 위기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역할 담당 ○ 2015년을 기점으로 무한돌봄사업과 센터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 맞춤형 개별급여제도의 도입, 긴급복지제 확대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책임읍면동제 도입으로 무한돌봄센터 정체성 확립 필요 ○ 경기도 차원의 지원, 여전히 필요함. - 저성장을 위한 위기가구가 존재하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으로 유연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 - 공무원 중심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문적 지원 필요 ○ 이에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춰 무한돌봄사업과 센터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시범사업의 방향 ○ 도내 4~5개 지역 선정해 사업 추진 - 구가 있는 도시지역 - 소규모 도시 - 도농복합지역 : 가능한 경우 2개 지역(도농복합지역이 도시형도농복합지역과 농촌형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이 가능) - 농촌지역 ○ 주체 : 경기도-시군 운영 - 경기도 : 예산 및 시스템 운영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 경기복지재단 : 시범사업 모니터링, 효과검토,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 시범사업 추진 시군 :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개선 ○ 사업목표 - 시범사업 추진 이후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센터의 연계 강화 - 무한돌봄사업 : 네거티브방식의 대상자 선정, 포괄급여의 활용과정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평가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21 - 무한돌봄센터 : 지역여건에 맞춘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재정립의 효과파악 ○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기존사업 40%, 시범사업 60%의 비중으로 업무 추진해 기존 대상자에 대한 충격 완화 2. 무한돌봄센터 □ 개요 ○ 무한돌봄사업과 센터 시범사업은 함께 추진 ○ 기본형 네트워크팀, 확장형 네트워크팀 설계도에 맞춰 모형 설계 - 시범사업 지역 중에 읍면동 사례관리지원형, 전문적 사례관리지원형이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형의 경우 현재 읍면동에 복지팀장이 배치된 지역 우선 선정 - 법인의 변화, 무기계약직 등의 전환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수탁 상황에서 추진하되 시범사업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 모니터링 <표 Ⅳ-4> 모형별 근무지, 네트워크팀 수탁형태 등 모형 역할 근무지 위수탁관계 민간사례관리사 처우 시군 민간사례관리사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형(중심동 , 개별동) 읍면동 자체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위수탁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시군 자체 무기 계약직 근무조건 네트워크팀 민간 사례관리사와 동일 1개 법인으로 위수탁 변경 통합사례관리사 기준으로 지급 네트워크팀 민간 사례관리사와 동일 전문사례관리 지원형 고난이도 사례 등 전문적 개입 필요한 사례관리 거점 기관 현행 유지 위탁기관에 맞춰 진행 성과관리를 통한 인건비 조정 네트워크팀이동 1개 법인으로 위수탁 변경 네트워크팀 이동 주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형 전제조건 : 해당동에 복지팀장 배치, 2명 이상의 사례관리 관련업무 수행인력 배치 전문사례관리 지원형 전제조건 :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서비스구매계약 등 적극검토)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22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모형 ○ 개요 - 주요기능 :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자체사례관리업무. 중앙의 가이드에 따라서 업무 추진.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간의 근본적인 사례관리 관련 역할 차이 최소화 - 근무지 : 읍면동사무소(복지동, 중심동) - 전제조건 : 해당동 복지팀장 배치, 2명 이상의 통합사례관리업무자 배치 ○ 인력과 역할 - 통합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를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여 사례 관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 <표 Ⅳ-5> 읍면동 지원모델 인력과 역할 주체 역할 복지팀장 -사례관리 수행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수퍼비전 - 민간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조정과 적절한 사례 배분 - 통합사례회의 진행 통합사례관리사 - 직접 통합사례관리 수행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 및 관리 - 자원개발과 관리 민간사례관리사 - 직접 통합사례관리 수행 - 중심 읍ㆍ면ㆍ동의 통합사례관리지원 - 자원개발과 관리 ○ 사례관리 과정 - 기존 중심동 사례관리매뉴얼(보건복지부, 2016)의 과정과 동일 - 다만,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도 수행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23 주체 사례관리 대상 읍면동 <우선 개입대상> - 개입기간이 1개월 미만 예상 - 서비스의 범위가 주로 공적서비스이며 개입의 집중도가 약한 가구 <후순위 개입대상: 단순사례관리가구 대상> 위기도 조사에서 사례관리개입대상으로 판단된 사례 중 -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 - 욕구영역이 2가지 영역 이하로 개입의 집중도가 약한 가구 중심읍면동 위기도 조사에서 사례관리개입대상으로 판단된 사례 중 -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가구 - 욕구영역이 3가지 영역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 (읍면동의 상황에 따라, 욕구영역이 2가지 영역 이상도 포함 가능) <표 Ⅳ-6> 읍면동 지원모델 사례관리 과정 및 역할 사례관리과정 수행 주체 수행 역할 초기상담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사례관리필요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상담 사례의뢰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 초기상담을 통하여 사례관리필요대상자를 의뢰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포함 대상자 접수 중심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 일반 복지읍면동으로부터 의뢰된 사례관리대상자(무한돌봄 사업 대상자)를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중심읍면동[통합, 민간사례관리사] 가정방문을 통하여 욕구조사 실시 대상자구분 및 판정 중심읍면동[복지팀장]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연계 혹은 사례관리대상자 판정 사례배분 중심읍면동[복지팀장] 사례관리사 1인당 적절한 사례량 배분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심읍면동[통합, 민간사례관리사] -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변화목표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필요시, 무한돌봄사업비 활용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중심읍면동[통합, 민간사례관리사]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클라이언트와 연계 기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고 종결 중심읍면동[통합, 민간사례관리사] - 종결 -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읍면동에게 종결된 관내 사례 통보 사후관리 읍면동 - 종결된 관내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사례구분 - 아래는 주체별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구분형태임. <표 Ⅳ-7> 읍면동 사례관리지원모델 사례구분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24 주체 사례관리 대상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고난이도 사례 <고난이도 사례> 희망복지지원단(보건복지부, 2016)의 지침 준용 ①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사례 ②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③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읍면동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례 □ 전문사례관리 모형 ○ 개요 - 공공사례관리를 위탁하는 민간전문사례관리기관 모형이란, 지자체가 공공사례 관리의 책임주체이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게 네트워크팀을 운영하여 사례관리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는 것임. - 주요기능 : 고난이도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역할(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을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역할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팀으로 대상자 의뢰구조를 마련) - 근무지 : 거점 네트워크팀 기관(1개 혹은 여러개 법인 가능) -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 성과관리 방식의 시스템 도입 ○ 사례관리와 서비스구매계약 절차 - 아래 그림은 서비스구매계약 과정을 표시한 것임.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고시와 접수, 선정 및 계약, 성과모니터링 등의 과정이 포함됨. - 시범사업과정에서 사례관리 행위별로 가치를 부과해 계약할 경우 관리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사례관리대상자수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방식 선정 <그림 Ⅳ-4> 사례관리의 서비스 구매계약 절차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25 - 아래 표는 각 과정별 내용임. <표 Ⅳ-7> 서비스구매계약 절차별 내용 사례관리 서비스 구매계약 절차 내용 고시 -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는 사례관리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범위를 결정. - 경쟁 원칙을 도입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여가능. -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 단종(노인, 장애인 등)복지관, 자활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포함 가능 신청 및 접수 -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는 사례관리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양식 및 내용을 개발.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양식 활용 선정 -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를 들어, 사례관리자의 자격조건(전문적 지식, 실천 경험 능력)과 사례관리 수퍼비전 역량, 사례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원 환경 등을 고려. 계약 - 적정한 담당 사례관리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보고, 지도/감독, 비용청구 - 네트워크팀 민간기관은 사례관리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 - 공공기관은 이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 - 공공기관은 개별 사례관리자 및 계약기관이 보고해야하는 내용 및 주기 결정 - 보고 내용은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양식의 기록으로 대체 가능 - 사례관리 기록에 대한 점검 주기는 최소 3개월 이내에 1번 이상 - 민간기관은 계약 방식에 따라 비용을 청구 성과 평가 - 계약 당시 제시되었던 성과치, 즉 1인당 사례관리담당량을 기준으로 평가 재계약 및 해약 -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결정 ○ 조직 - 기존 네트워크팀 기관 활용 - 다만, 지역 내 다양한 특정 욕구의 분포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네트워크팀을 위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정신건강관련 문제가 많은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활이나 취업관련 문제가 많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에, 장애관련 문제가 많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등에 네트워크팀을 위탁할 수 있음. ○ 인력 : 기존 네트워크팀 기관의 민간사례관리사 활용 ○ 사례관리 과정 및 주체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26 - 아래 표는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례관리 과정별 역할임. <표 Ⅳ-8>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의 사례관리과정별 역할 사례관리과정 수행 주체 수행 역할 초기상담 읍면동 사례관리필요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상담 사례의뢰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하여 사례관리필요대상자를 의뢰 대상자 접수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일반 복지읍면동으로부터 의뢰된 사례관리대상자를 접수 사례관리수행 계약과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수행을 위하여 네트워트팀에 사례관리를 계약하고 의뢰 욕구 및 위기도 조사 네트워크팀 가정방문을 통하여 욕구조사 실시 대상자구분 및 판정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네트워크팀과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연계 혹은 사례관리대상자 판정 사례배분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적절한 사례량 배분 확인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적절한 사례배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목록화 및 정보 제공 - 지역자원개발 네트워크팀 - 지역자원개발 - 심층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 필요시, 무한돌봄사업비 활용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 네트워크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단위로 사례관리 진행 및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보 수집 - 사례관리실시기관들과 사례회의 정례화 네트워크팀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클라이언트와 연계 기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고 종결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 네트워크팀으로부터 보고된 종결의 적합성 심사 - 사례관리대상자 종결 사유 및 적절성 검토 - 위기도 조사 결과, 사례관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토 -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읍면동에게 종결된 관내 사례 통보 네트워크팀 - 종결 및 보고 읍면동 - 종결된 관내 사례에 대하여 접수 사후관리 읍면동 - 종결된 관내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27 ○ 사례구분 - 아래는 사례구분임. <표 Ⅳ-9> 전문적 사례관리 모형의 주체별 사례관리대상자 주체 사례관리 대상 읍면동 <우선 개입대상> - 개입기간이 1개월 미만 예상 - 서비스의 범위가 주로 공적서비스이며 개입의 집중도가 약한 가구 <후순위 개입대상: 단순사례관리가구 대상> 위기도 조사에서 사례관리개입대상으로 판단된 사례 중 -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 - 욕구영역이 2가지 영역 이하로 개입의 집중도가 약한 가구 중심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고난이도 사례 중,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 네트워크팀 위기도 조사에서 사례관리개입대상으로 판단된 사례 중 - 고난이도 사례로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가구 - 욕구영역이 3가지 영역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 (읍면동의 상황에 따라, 욕구영역이 2가지 영역 이상도 포함 가능)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민간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높은 가구 ○ 네트워크팀 사례배분 기준 -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사례량은 희망복지지원단 지침을 준용 - 최대기준 : 최대 1인당 신규 20가구(6개월 기준) - 최소기준 : 최소 1인당 신규 14가구(6개월 기준), 기존 연구(김희연 외, 2015)에 따라 사례관리업무비중(약 73%)을 고려 - 최대와 최소기준을 고려하되, 상시 20가구(신규+기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크팀 사례관리 수행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 - 계약조건 : 계약된 사례관리담당량의 유지, 위기도조사시 사례관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종결 사례 중 긍정적 사유(장기목표달성, 단기목표달성, 상황 호전)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된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 (김희연 외, 2015)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담당량이 최대기준(신규 20가구, 6개월 기준) 이상일 경우, 인센티브 제공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28 3. 무한돌봄사업 □ 개요 ○ 대상 :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 - 기준중위소득 80%이상, 금융재산 500만원 이상 제외 -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변화 ○ 내용(급여의 종류) : 한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 무한돌봄 생계비 : 3개월 지급 ・ 급여수준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수준 지급(가구원수 고려) ・ 급여기간 : 3개월 지급(가능한 연장 없이 3개월) - 의료비, 주거비, 무한돌봄 지원비로 구성 : 1회성 지급 ○ 운영 : 공무원과 읍면동사례관리서비스와 연계해서 운영 □ 제도목표 ○ 목표 :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제도 □ 지원대상자 ○ 최근 6개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보장 받기 어려운 모든 가구에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위기에 처한 모든 가구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초과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위소득 상향 조정해 2020년 100%지원가능성 타진)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초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 - 중복급여 : 동일한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제를 받지 못함. 다만,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정에서 타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 되는 한해서 지원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29 가능(의료비는 중복가능) - 만성적 저소득 : 무한돌봄사업이 일시적 위기지원이기 때문에 차상위층이라는 이유로 지원 불가능(단, 저소득층이 어떤 위험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원가능) - 기타 타 법률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혹은 기타 법률로 인해 공공적인 재원지정이 어려운 경우(민간사례관리사상, 형사상 이유) □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 강화 ○ 접수 : 시군구, 읍면동 ○ 선지원 후심사 - 긴급한 위기사유인 경우 무한돌봄사업 담당자가 선지원 할 수 있음. - 후심사 ・ 욕구조사, 위기도조사 : 통합사례관리업무담당자(필요한 조사만 실시) ・ 사례회의 : 사례판정회의를 활용해 대상자 선정적합성,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결정 ・ 사례회의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관련 - 개별동 : 해당 동 내에서 조사 및 회의 운영 - 중심동 : 중심동에서 해당권역 내 일반동 대상자를 포함한 조사 및 회의 - 일반동 : 접수 및 사례판정회의 등 참여(필요시) ○ 분기별 모니터링 회의 - 읍면동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 모니터링 회의 운영 - 경기도 차원의 모니터링 회의 추진 □ 급여 ○ 결정 : 사례회의 통해 결정 ○ 급여수준 : 한 가구당 생계, 의료, 주거, 무한돌봄지원비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지원 ○ 생계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동일한 금액 지원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30 - 3개월 지원 :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연장 지양 - 가구원수 고려해 지원 ○ 의료비, 주거비, 무한돌봄지원비 - 급여수준 ・ 의료비 :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 주거비 : 현재 무한돌봄사업과 동일 ・ 무한돌봄지원비 : 300만원 한도 - 지급방식 : 1회 지급 - 현물(서비스 등)지원방식 :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병원, 집주인 등) □ 전달조직 ○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추진과정에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초기 접수를 읍면동과 시군에서 함께 수행 ○ 대상자 초기 상담 : 읍면동 복지담당자 -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지역 : 복지코디네이터 ○ 대상자 욕구조사, 위기도조사, 현장방문 :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 업무추진 방식 : 지역할당, 사례 수 할당으로 구분해서 추진 ○ 대상자 선정결정 및 급여내용 결정 : 통합사례관리회의 -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회의(사례 배분회의) - 구 무한돌봄센터 유지 지역 : 시군 사례배분회의 ○ 관련 행정절차 : 시 담당공무원 4.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사업의 연계 □ 아래 그림은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사업의 연결고리를 제시한 것임. ○ 취지 - 무한돌봄센터는 읍면동 사례관리 과정에서 동 사회보장협의체 및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폭넓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한돌봄사업비 활용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31 -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구 범주 확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실무자 들의 부담완화 등을 위해 무한돌봄센터와 연계 ○ 방식 - 무한돌봄센터 : 읍면동 사례관리 과정에서 대상자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무한 돌봄사업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활용.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및 위기도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기초 마련 - 무한돌봄사업대상자 선정, 급여수준과 급여내용 구성을 무한돌봄사업담당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 접수 및 상담 대상자 의뢰 위기도조사, 욕구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위기 상황 발생 → 시군구 읍면동 네트워크팀 시군구 : 무한돌봄 담당자 읍면동 : 복지코디 네이터 → 읍면동 : 통합 사례관리 담당자(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 읍면동 : 통합 사례관리 담당자 → 주1회 사례 판정회의 : 공무원 회의 주재, 통합 사례관리 관련인력 참여 → 현금서비스 : 무한돌봄사업 담당자 현물서비스 : 통합사례관리 인력(무한돌봄 사업담당자와 업무연계) → 급여제공이후 위기탈출 여부, 추가 지원 검토 * 종합상담 업무담당 자가 접수 및 상담 추진 * 위기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를 읍면동으로 의뢰 * 읍면동 복지 허브화 미추진 지역은 사례 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대상자 의뢰 * 사례관리 실적으로 입력가능한 경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위기도 조사와 욕구조사 수행 *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회의를 최대한 활용 * 회의시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현금급여, 급여내역 확인, 정산 (무한돌봄 사업담당자) * 현물급여 제공(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지원인력 <그림 Ⅳ-5>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 연계 과정 □ 업무 처리 절차 ○ 접수 및 상담 - 접수 및 상담창구는 다양한 것이 대상자 입장에서 편리하여 시군구와 읍면동, 네트워크팀 모두에서 접수 및 상담 가능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32 - 읍면동 :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은 종합상담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상담 추진 - 무한돌봄사업비 지원을 위해 방문한 경우에도 위기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종합상담 추진 ○ 대상자 의뢰 - 상담 이후 대상자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대상자 의뢰 - 해당 절차는 무한돌봄사업 신청자뿐만 아니라 전체 위기경험가구가 있을 경우 통합사례관리담당자로 대상자 의뢰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군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대상자 의뢰 ○ 위기도 및 욕구조사 - 무한돌봄사업신청자 및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한 욕구 사정을 위해 위기도 및 욕구조사 추진 -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임.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 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 - 무한돌봄사업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사만 추진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연계 계획 - 무한돌봄사업신청자를 포함한 위기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도와 욕구를 사정 하고 적합한 서비스자원을 선정하는 과정임 - 무한돌봄센터 측면에서 무한돌봄사업비는 활용가능한 공적자원이며, 무한돌봄 사업 측면에서는 사례판정절차를 통해 위기가구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서비스 연계 - 무한돌봄사업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 급여제공 이후 위기탈출 여부,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Ⅳ 무 한 돌 봄 발 전 방 안 133 □ 무한돌봄센터와 사업의 시범사업 전후 비교 ○ 아래 표는 무한돌봄센터 시범사업 전후 비교표임. - 무한돌봄센터 업무 추진 측면에서 무한돌봄사업과의 연계는 대상자 발굴, 사례회의 과정에서 무한돌봄사업비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 전문사례관리 모형의 경우 애초부터 심각한 위기가 있는 고난이도 사례로 구분 되지 경우 위기도조사와 욕구조사를 네트워크팀에서 실시. 그렇지 않은 경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민간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 및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실시 <표 Ⅳ-10> 무한돌봄센터 시범사업 전후 비교 구분 시범사업 이전 시범사업 이후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시군 고난이도 사례관리 지원 무한돌봄 센터 역할 ㆍ 역할 : 집중사례관리 읍면동 자체해결 사례관리 집중 및 긴급사례관리 위탁 ㆍ 다수 법인 위탁방식 ㆍ 1개 법인 위탁 * 무기계약직 전환 ㆍ 1개 법인 위탁 * 경우에 따라 현 위탁체계 유지 가능 근무지 ㆍ 시군, 네트워크팀 ㆍ 읍면동(개별동, 중심동) ㆍ 네트워크팀(거점) 근무지 ㆍ 통합사례관리사와 처우 ㆍ 격차해소 ㆍ 위탁법인에 의해 결정 무한돌봄 사업과의 연계 ㆍ 조직 및 담당자 분리에 따라 연계 어려움 ㆍ 무한돌봄사업 신청자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실적화 ㆍ 사례회의 과정에서 무한돌봄 사업비 자원으로 활용 ㆍ 무한돌봄사업 신청자가 고난이도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ㆍ 사례관리 과정에서 무한돌봄 사업비 자원으로 활용 가능 ○ 아래 표는 무한돌봄사업의 시범사업 전후 비교표임. - 무한돌봄사업은 현재와 같은 지정열거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폭넓게 수용 - 급여는 단순화 - 업무추진체계를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 네가티브방식의 단점을 극복해 객관성 확보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134 <표 Ⅳ-11> 무한돌봄사업시범사업 전후 비교 구분 시범사업 이전 시범사업 이후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 선정 ㆍ 지정열거방식(구체적 위기사유에 의해 지원) ㆍ 네거티브 방식 : 지원 예외규정만 제시하고 그 외 위기가구 지원 급여 ㆍ 주급여, 부급여 구분 ㆍ 다양한 급여항목 제시 ㆍ 급여단순화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무한 돌봄지원비 무한돌봄센터 와의 연계 ㆍ 조직 및 담당자 분리에 따라 연계 어려움 ㆍ 대상자 선정, 급여내용의 구성,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담당자와 연계해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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