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02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경락 영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병진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이초록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02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i ‘치매도 개성입니다’ 일본의 ‘치매가족의 모임’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한다.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치매인구가 200만 명을 넘고 있다. 2018 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치매인구는 전국적으로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 기도의 경우는 약 12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6~7%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질병’으로 치매를 보는 시각인 ‘의료모델’로 시작하여 ‘심리·사 회적 모델’인 ‘사람’을 중심으로(Person Centered Care)하는 케어로 전환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또한 의료모델인 ‘치매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의 치매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치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질병으로의 치매를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서비스 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매 키워드의 전문적인 케어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며 단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업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지원 치매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의 흐름도로서 상태 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흐름을 말함, 치매대응통로)를 활용하여 치매에 걸리더라 도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치매단계에 맞는 치매대응 형 서비스의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및 치매가족, 지역인 등의 의 견수렴을 기초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 로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예방’단계 지원에 초점을 둔 실천 가능한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발간사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연구를 위한 검독회의 등 촘촘하게 수정반영하여 연구 를 수행한 연구진, 학계 및 현장 전문자문위원, 그리고 FGI에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3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ii □ 연구배경 ○ 2018년 고령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의 치매인구는 매년 6~7%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 ○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 되고 있음. 현재 치매는 원인불명으로 인지기능장애 개선의 치료법은 없는 상황 에서 예방, 조기발견 및 진단은 중요함. - 현재 치매노인 케어는 치매라는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케어’, ‘생각하는 케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 어지고 있음(Kitwood.T.1997). - ‘치매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됨. ○ ‘치매’관련 서비스로서 재가케어시스템은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한 케어시스템은 없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이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음. ○ 치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종래의 시설 입소에서 이제는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Aging in place, AIP)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사회전체가 치매를 지켜나가기위해서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조(自助) 및 공조(共助)체제가 요구됨. -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원책 을 중점화하고 있음. 요약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v □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단계별 지원 치매케어패스1)를 활용하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Aging in place,AIP)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2)의 이용 체계를 구축함에 있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례지역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 으로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예방단계 지원에 초점을 두어 모색함. ・ 지역특성에 기반한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제시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심리·인지적 지원 등 예방단계의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 치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치매케어패스(치매대응경로)의 개념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분석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및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시사점 - 현장조사 및 FGI실시 ・ 현장조사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 주거현장 5개소, 사례지역 생활 및 주거 환경 분석, 사례지역의 지역사회자원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분석 ・ FGI실시 : 치매가족, 지역인, 복지현장 전문가(복지관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 활관리사) 4그룹 FGI, 관련 학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방안 및 체계구축 모색 ・ 전문자문위원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색회의 1) 표준적인 치매케어의 흐름도로서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흐름을 말함. 치매에 걸려도 익숙해져 있는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단, 치매케어패스를 제시하고 있음(일본 후생노동 성, 2015) 2)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본 연구에서의 의미는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이해하고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치매 케어단계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함.

요 약 v □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제언 ○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되어가 고 있음. ‘치매환자’로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사 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가 요구되고 있음. ○ 치매가족의 경우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현실의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곤혹감, 무기력감, 소외감등을 들고 있음. 치매가족은 치매본인의 지원이 가장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제도 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즉, 치매본인 및 치매가족을 위한 각 치매케 어 단계에 맞는 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됨. ○ 사례지역의 지역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대응형 서비스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지역인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하고 있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역사회 자원봉사관련 의식이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리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음. 치매에 걸려도 살던 지역에서 지속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 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치매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따라서 치매 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흐름도, 치매대응경로)를 활용하여 심리·사회 적인 욕구를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버드내AIP센터, 가칭)」는 사회복지사, 간호 사, 작업치료사, 주택관리사 4명 1팀으로 구성함. -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구성 ・ 치매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 흐름도, 치매대응경로)의‘치매초기/예방 집 중팀’역할과 유사함. ・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맞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vi 춤형 상담 및 지원의 실시 측면에서 볼 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인 동 주민 센터의 복지기능 강화계획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 요망됨. <그림1> 지역노인통합주거지원센터(버드내AIP센터, 안) 기능 및 역할 - ‘지역 만능고침이(생활지원코디네이트, 가칭)’역할이 필요함. 지역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함. AIP센터와 독거노인생활관리 사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됨. ○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주요 컨텐츠는 심리·사회적 시각에서의 서비스 제공 이 요구됨. -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은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이해하고 심리·사 회적 시각에서 치매케어단계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함. -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의 필요성 ・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사회적 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은 치매를 고친다는 것보다 는 치매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활을 지속시킬

요 약 vii 수 있는 지, 이를 위한 의료, 보건, 복지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이 필요함. - 치매케어패스(치매대응경로)를 활용한 치매 단계별 지원 ・ ‘치매초기 집중팀(Aging in place, AIP센터, 가칭)’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은 물 론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 치 매단계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그림2> 치매단계별 지원 – 치매케어패스(치매대응경로)

목 차 ix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및 방법 ························································································ 9 Ⅱ 치매서비스의 국내외 정책 동향 / 15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 17 2. 해외사례 ···································································································· 32 3. 시사점 ······································································································· 45 Ⅲ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사례분석 / 49 1. 사례지역 현황 및 특성 ············································································ 51 2. 환경 분석 ·································································································· 59 3. FGI 분석 ··································································································· 88 Ⅳ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 107 1. 요약 ········································································································· 109 2.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제언 ·········································· 115 참고문헌 / 123 부록 / 125 목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x <표 Ⅰ-1> 치매 유병률 조사(‘12) ············································································· 4 <표 Ⅰ-2> 치매의 중증도별 현황 ·············································································· 5 <표 Ⅰ-3> 독거노인 판정기준 ················································································ 11 <표 Ⅰ-4>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추진 일정 ····························· 14 <표 Ⅱ-1> 인구특성에 따른 주요정책의 변화 ························································ 18 <표 Ⅱ-2> 경기도 노인복지정책(2015년 기준) ···················································· 19 <표 Ⅱ-3> 돌봄서비스 개요 ····················································································· 22 <표 Ⅱ-4>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내용 ································································· 29 <표 Ⅱ-5> 의료보건복지 등의 분야별 업무내용 ····················································· 29 <표 Ⅱ-6> 지역사회자원연계 프로세스와 주요업무 ··············································· 30 <표 Ⅱ-7> 자원연계사업기관의 지정관련 내용 ······················································· 31 <표 Ⅱ-8> 지역포괄케어의 5가지 구성요소 ···························································· 34 <표 Ⅱ-9> 지역포괄지원센터 현황(2012년 4월 현재) ··········································· 36 <표 Ⅱ-10>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지원 상담체제 ··············································· 42 <표 Ⅱ-11> 장기요양상담사 교육과목 ····································································· 44 <표 Ⅱ-12>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가칭)의 주요 업무내용 구성(안) ············· 46 <표 Ⅱ-13>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민간,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구분(안) ········· 48 <표 Ⅲ-1> 수원시 노인관련시설, 학교, 문화시설 현황 ·········································· 53 <표 Ⅲ-2> 노인복지관 인근지역 조사 현황(10개소) ·············································· 58 <표 Ⅲ-3> 협력자 개요(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 59 <표 Ⅲ-4> 협력자 1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 60 <표 Ⅲ-5> 협력자 2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 62 <표 Ⅲ-6> 협력자 3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 64 <표 Ⅲ-7> 협력자 4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 66 <표 Ⅲ-8> 협력자 5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 68 <표 Ⅲ-9> 세류3동 1인가구(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 현황 ······························· 79 <표 Ⅲ-10> 세류3동 독거노인 분석 현황 ······························································· 79 <표 Ⅲ-11> FGI 그룹별 일정 및 주요내용 ····························································· 89 <표 Ⅲ-12> 사례지역 치매주간보호 서비스이용자 치매노인 현황 ························ 90 <표 Ⅲ-13> FGI 협력자 개요(1인 가구-독거노인) ················································ 91 표 목차

목 차 xi <표 Ⅲ-14> FGI 협력자 개요(독거노인생활관리사) ··············································· 94 <표 Ⅲ-15> FGI 협력자 개요(치매가족) ······························································· 101 <표 Ⅲ-16> FGI 협력자 개요(지역인) ··································································· 104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xii <그림 Ⅰ-1> 우리나라 기대수명 추이, 통계청(2015). 고령자 통계. ······················ 3 <그림 Ⅰ-2> 사회전체가 치매노인을 지켜가기 ························································· 6 <그림 Ⅰ-3> 치매케어패스(한국형 치매대응 통로 이미지) ·································· 10 <그림 Ⅰ-4> 연구흐름도 ··························································································· 13 <그림 Ⅱ-1> 노인돌봄서비스 ··················································································· 21 <그림 Ⅱ-2> 노인치매시설의 지역사회연계 (이미지) ············································· 23 <그림 Ⅱ-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이미지 ···················································· 26 <그림 Ⅱ-4> 기능상태와 소득으로 본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 28 <그림 Ⅱ-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 33 <그림 Ⅱ-6>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주요업무 ···························································· 37 <그림 Ⅱ-7> 독일의 수발보험과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 ···················· 41 <그림 Ⅲ-1> 사례지역 주변지도 ·············································································· 57 <그림 Ⅲ-2> 경기도 자원 현황 ················································································ 76 <그림 Ⅲ-3> 수원시 자원 현황 ················································································ 76 <그림 Ⅲ-4> 세류3동 지역 사회활동횟수 분포(전체도) ········································· 82 <그림 Ⅲ-5> 세류3동 지역 사회활동횟수 분포(확대도) ········································· 82 <그림 Ⅲ-6> 세류3동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전체도) ········································· 84 <그림 Ⅲ-7> 세류3동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확대도) ········································· 84 <그림 Ⅲ-8> 지역사회 인적 자원 네트워크 사례(전체도) ····································· 86 <그림 Ⅲ-9> 지역사회 인적 자원 네트워크 사례(확대도) ····································· 86 <그림 Ⅲ-10> 세류3동 주변 사회적 자원 예시(전체도) ········································ 87 <그림 Ⅲ-11> 세류3동 주변 사회적 자원 예시(확대도) ········································ 87 <그림 Ⅳ-1> 지역노인통합주거지원센터(버드내AIP센터,안)의 기능 및 역할 ····· 116 <그림 Ⅳ-2> 다양한 주체에 의한 생활지원, 케어예방서비스의 제공 ················· 117 <그림 Ⅳ-3> 치매단계별 지원(치매케어패스) ······················································· 119 <그림 Ⅳ-4> 생활지원, 케어예방서비스의 충실과 고령자의 사회참가 ··············· 119 <그림 Ⅳ-5> 데이서비스와 치매카페의 차이 ························································ 120 그림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방법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 2018년 고령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의 치매인구는 매년 6~7% 증 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기대여명 및 치매인구 증가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출생시 기대여명3))은 1973년에 63.1세 였으나, 1983년에 67.1세, 1993년에 72.8세, 2003년에 77.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81.9세에 이르고 있음.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2013년 기 준으로 남성은 78.5세, 여성은 85.1세임(통계청, 2015). <그림 Ⅰ-1> 우리나라 기대수명 추이, 통계청(2015). 고령자 통계 3)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이란 특정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 존년수를 의미함. ⨠⨠Ⅰ 서 론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4 ○ 급속한 고령화 및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직 원인 이 밝혀지지 않은 치매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음. 2013년 현재 전국 치매노 인인구는 576천명이며 경기도 112천명으로, 치매유병율 9.4%에 해당함. - 경기도 치매환자는 매년 6~7%씩 증가하고 있음. 치매환자 및 가족의 고통이 날로 심각하며,“가족 동반 자살”등 사회적인 문제 대두함. - ‘14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6%이고, 61.2만명으로 추산, ’50년 271만 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 예측 <표 Ⅰ-1> 치매 유병률 조사(‘12) (단위:천 명, %) 구 분 ’10년 ’13년 ’14년 ’15년 ’20년 ’24년 ’30년 ’50년 노인인구 5,425 6,138 6,386 6,624 8,084 9,834 12,691 17,991 치매노인인구 474 576 612 648 840 1,008 1,272 2710 치매 유병률(%) 8.7 9.4 9.6 9.8 10.4 10.2 10.0 15.1 ※ 자료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 최근 9년간(‘06 ~‘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는 67.6만명(사망 자 제외)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3.1만명(전체 노인의 9.9%)으로, 치매유병 률 조사(‘12)의 신뢰성 확인 ・ 65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는 44,543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6.6% 차를 보임. ○ 치매의 중증도별 현황 - 「치매관리법」제2조에 의한 ‘치매’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 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인지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치매를 정의하고 있음. 70여 가지에 이 르는 원인 질환들에 의해 유발되는 임상 증후군임. - 치매의 중증도별 현황 ・ ‘경도(41.4%)’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증도(25.7%)’, ‘최경도(17.4%)’,‘중증 이상(15.5%)’의 순임.

Ⅰ 서 론 5 <표 Ⅰ-2> 치매의 중증도별 현황 ※ 자료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병원 ○ 치매노인 부양부담 증가 - 급격한 치매 환자의 증가와 함께 고통 받는 가족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 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 환자 수는 약 61만 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는 약 24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장애와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의존성이 점점 증가하게 됨. ・ 최근 영국자료에 의하면 치매는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중증질환에 비해 의료서 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지출되는 직접비용과 노동력 상실로 인한 간접 비용도 크지만 가족 조호자의 비공식 조호 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 음(보건복지부, 2014). □ 치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종래의 시설 입소에서 이제는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Aging in place, AIP) 패러다임의 변화 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사회전체가 치매를 지켜 나가기위해서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조(自助) 및 공조(共 최경도 (17.4%) 경도 (41.4%) 중등도 (25.7%) 중증 이상 (15.5%) CDR 0.5 CDR 1 CDR 2 CDR 3, 4, 5 - 경미한 건망증 -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관리 등에 약간의 장애있음 - 개인관리는 혼자서 충분히 수행 -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력 감퇴 -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등에 장애있음 - 개인관리는 격려와 관심 필요 - 중증의 기억력 감퇴 -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등 독립적 수행 곤란 (단순한 일만 수행) - 개인관리에 타인의 도움 필요 - 중증의 기억력 감퇴 -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등 수행 곤란 (특별한 활동 없음) - 개인관리에 더 많은 타인의 도움 필요 ▸치매임상평가척도(CDR:Clinical Dementeia Rating):기억력‧지남력‧판단 및 문제해결‧사회활동‧가정생활 및 취미‧개인관리 6개 영역에 대해 채점 (0=치매아님, 0.5=최경도, 1=경도, 2=중등도, 3=중증, 4=심각한 치매, 5=말기치매)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 助)체제가 요구됨. ○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에이징 인 플레이스 (Aging in place, 이하 A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AIP란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 즉,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 고령이 되면 될수록 익숙한 삶의 터전이 주는 안정감에서 오는 심리적 · 정서 적 위안은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이 이를 원하고 있음. ○ 노인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립생활과 사회적 지지를 보장해주고,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케어가 필요하게 되어도 자신의 집 혹은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Ⅰ-2> 사회전체가 치매노인을 지켜나가기 ※ 자료 : 후생노동성,(2015) 참조하여 재구성

Ⅰ 서 론 7 ○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치매인구가 200만을 넘어 섰으며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지역의 조직을 최대한 지원하여 사회전체가 치매를 지켜나가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후생노동성, 2015). ○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 됨. - ‘암’은 생명의 종말, ‘치매’는 인격의 종말이라고 비유되면서 고령자사이 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치매는 원인불명으로, 인지기능장애 개선의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치매 의 예방, 조기발견 및 진단은 중요함. - 치매예방으로 유산소운동, 말상대를 유지(역할담당), 생활습관 병을 예방하는 식생활 등을 들고 있음. ・ 치매의 인지기능장애는 필히 나타나지만 비인지기능장애로서 감정, 의욕면의 증상인‘행동심리증상(BPSD)’은 적절한 케어 및 환경의 제공을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고 인지기능의 유지 및 악화를 늦출 수 있기에 실천현장에서는‘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치매노인 케어는 ‘치매’라는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케어’,‘생각하는 케어’,‘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 어지고 있음(Kitwood,T.1997). ・ Person Centered Care는 질병 또는 증상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생활하 는 개인대상·이용자 중심 선택의 케어임. - 치매케어의 기본시점은 일반적으로 2가지를 들고 있음. ・ 우선, 질병으로서 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치매라는 장애의 형태를 명 확히 하여 삶속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부자유를 이해해야 함.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것의 역할을 뺏지 않는 배려가 필요함. ・ 둘째, 치매노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마음의 존중과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가 요구되어짐. 이 두 시점의 통합이 치매케어의 기 본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의 시점에 치우치면 마음이 없는 케어가 됨. 후자의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8 시점에 편중하면 마음이 앞선 케어에 빠져서 때로는 신체의 중대한 변화를 놓 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됨(김춘남, 2010). ○ 전문치매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장기요양기관의‘소규모 개별 케 어’의 시범사업은 전반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됨.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행 초기의 인프라 확충과 신체가사수발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치매대상자의 심리인지적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노인요양서비스 모형인 소규모 소인수의 개별케어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며 이는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하게 함. - 치매대응형서비스 시범사업의 목적은 2013년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인력, 서 비스기준에 관한 연구결과로 제시한 치매대응형 노인요양시설(가칭) 및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가칭),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서비스(가칭)의 모형을 적용하여 효과성, 적합성, 타당성 검증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치매대응형 요양시설 및 서비스 기준 확대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임. - 치매대응형 장기요양시설 시범사업은 전반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됨(국민건강보 험공단, 2014). ・ 장기요양인력의 경우,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시설의 장기요양인력(관린책임자 및 요양보호사)의 치매인식, 치매대상자 심리지식, 전문성, 거주자 중심케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음. ・ 치매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이 증진되었고 치매 심리행 동증상이 감소되었음. □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의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중 심으로 지원책 중점화함. ○ 수요자 중심의‘한국형 치매대응경로’에 맞춰 체계화 함. ○ 치매정책이 그간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치 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서 3차 대

Ⅰ 서 론 9 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보건복지부, 2015). - 예방·인식개선 ・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 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및 보급 - 진단·치료·돌봄 ・ 치매가족상당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방문요양 제공 장기요 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 가족지원 ・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 연구·통계 ・ 치매연구 및 통계연보 발간,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단계별 지원 치매케어패스4)를 활용하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Aging in place,AIP)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이 용 체계를 구축함에 있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례지역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예방단계 지원에 초점을 두어 모색함. ○ 지역특성에 기반 한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제시를 통해 사례지역의 현장방문조사 및 인적·사회자원을 시각화하여 현 장에서 활용함. 4) 표준적인 치매케어의 흐름도로서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흐름을 말함. 치매에 걸려도 익숙해져 있는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단, 치매케어패스를 제시하고 있음(일본 후생노동 성, 2015)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0 - 치매케어의 패러다임 변화 및 치매케어패스(치매대응경로)의 개념을 활용 - 사례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치매대응형 체계 구축 방안 제언 -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본 연구에서의 의미는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이해하고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치매케어단계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함. <그림 Ⅰ-3> 치매케어패스(한국형 치매대응 통로 이미지) ※ 자료 : 후생노동성(2015) 참고하여 재구성함.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심리·인지적 지원 등 예방단 계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제시 - 사례지역의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생활주거현장조사 및 인적, 사회자원의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치매케어패스의 예방과 치매대응형서비스 를 모색함.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전체 독거노인 의 판정기준에 따라 낮은 점수 순으로 정렬하여 사업규모만큼 선별된 대상자 임(보건복지부, 2016).

Ⅰ 서 론 11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 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임. 1)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 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요보호대상(집중관리대상)의 대응으로서 치매 독거노인,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학대피해 독거노인, 지자체장이 정하는 자 등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우선 배정 및 집중 관리함. <표 Ⅰ-3> 독거노인 판정기준 ※ 자료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 독거노인보호사업p38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2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의 경우 자립생활을 위한 일상생활상의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함으로 개인별 예방적 지원이 요구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분석 - 치매케어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치매케어패스의 개념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분석 - 국내동향 ・ 제3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시사점 ○ 현장조사 및 FGI 실시 - 현장조사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 주거현장 5개소, 사례지역 생활 및 주거환경 분석 1) 사례지역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집중관리대상자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현장방문 등의 동의를 승낙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5개소의 독거노인 주거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상황 및 생활상황(일상생활, 식사 및 취침, 외부활동 등 외출)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인터뷰 3) 방문 시 주거현장을 스케치하고 이를 설계도면으로 정리하여 주거환경 분석 ・ 지역사회자원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분석 1) 사례지역의 독거노인은 335명, 그 중 집중관리대상자 88명 대상 2) 사례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자원 등의 시각화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3) 분석방법은 SNA Net miner를 활용함.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의 주소(엑셀 파일)를 CSV파일로 전환하여 구글지도에서 주소 데이터를 불러오면 지도상에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의 주소가 표시됨. 주소이외에도 사회활동 횟수 등 대상자의 특성을 색으로 표시함. 각 관련자료를 링크(선)으로 연결시켜서 저장 하여 지역사회자원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분석함.

Ⅰ 서 론 13 - FGI 실시 ・ 치매가족, 지역인, 복지현장 전문가(복지관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4그룹 FGI, 관련 학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방안 및 체계구 축 모색 ・ FGI 가이드5)를 중심으로 진행(4그룹으로 그룹별 5명 이하로 구성) ・ 지역인, 치매가족, 사례지역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전문 자문위원(학계, 복지현장, 지역인 및 치매가족, 도청 담당공무원) 구성 ・ 정기적인 모색회의 진행(자문회의 6회, 집중인터뷰4회, 총10회)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지역인 및 치매가족, 도청 담당공무원 의견수렴 <그림 Ⅰ-4> 연구흐름도 5) FGI 가이드 부록참조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4 □ 사례지역의 지역성에 기초한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치매대 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추진 일정 <표 Ⅰ-4>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참석인원 1차 자문회의 2015.11.23 - 연구방향 설정, 일정 및 논의내용 검토 - 그룹별 FGI 추천관련 논의 (기준, 방법, 범위, 대상, 일정 등) 5 2차 자문회의 2015.12.18 - 시범지역 현지조사관련 논의 - 시범지역 노인종합복지관 현장전문가 추가 심층 인터뷰 7 3차 자문회의 2016.2.12 - 시범지역 현황 자료 검토 - 국내외 치매대응형 서비스체계 사례 공유, 검토 (일본, 독일) 5 FGI 실시 (4그룹) 2016.2.16 - 그룹별 집중 인터뷰 실시(각 2시간) 1) 1인 가구 협력자(5명)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5명) 3) 지역인(2명) 4) 치매가족(5명) 17 4차 시범지역 생활주거현장조사 자문회의 2016.2.18 - 시범지역 1인 가구(독거노인)의 생활, 주거현장방문조사 (5개소) 및 과제 검토 - 시범지역의 실천가능한 치매대응형서비스 관련 검토 5 5차 자문회의 2016.2.25 - 1인 가구(독거노인)의 생활, 주거환경조사 결과 논의 - 시범지역의 치매대응형 서비스체계 구축 관련 논의 5 6차 자문회의 2016.3.4 - 연구의 한계점, 문제점 및 과제 등 논의 - 지속적으로 실천가능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8

Ⅱ 치매서비스의 국내외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정책동향 2. 해외사례 3. 시사점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17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 고령사회의 인구변동에 따른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 인구학적 구조변화와 사회경제적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꾸준히 발전 해옴.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도입함. -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지출은 급속도로 증가 추세임. - 인구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높은 노인빈곤율, 전 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에 따른 비자발적인 독거노인 증가, 노인자살률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해오고 있음. 노후소득보 장 강화로 수당성격의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실시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노 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지 원함으로써 노인케어에 있어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 음. 동시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대다수 지자체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병호, 2015). ⨠⨠Ⅱ 치매서비스의 국내외 정책 동향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8 <표 Ⅱ-1> 인구특성에 따른 주요정책의 변화 (단위: 천명, %) ※ 자료 : 우해봉 외(2014).『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p103,이병호(2015).‘노인정책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 이’.GRI경기연구원.p10.표 참조 재구성함. 구분 주요 정책과 인구특성 65세이상 총 인구 1970 년대 1970 -공무원연금(1960~) -생활보호제도(1962~) -군인연금(1963~), 산재보험(1964~) 991(3.1) 32,241 197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입 1,217(3.5) 35,281 1977 -건강보험도입 1,309(3.6) 36,412 1980 년대 1988 -국민연금도입 1,962(4.7) 42,031 1989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완료 2,053(4.8) 42,449 1990 년대 1995 -고용보험 도입 2,657(5.9) 45,093 1999 -전국민 국민연금 적용 완료 3,224(6.9) 46,617 2000 년대 2000 -고령화사회 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약분업, 건강보험 조직 통합(재정 통합 2003) 3,395(7.2) 47,008 2005 -사회서비스일자리, 차상위계층 지원(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보육확대, 퇴직연금 도입, 일부 복지사업 지방이양 4,637(9.1) 48,138 2008 -핵심생산인구 정점 도달,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발생 5,052 (10.3) 48,949 2009 -근로장려세제 도입 5,256(10.7) 49,182 2010 -장애인연금 도입, 든든학자금 대출 도입 5,452(11.0) 49,410 2012 -맞춤형 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도입 5,890(11.8) 50,004 2013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 표방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무상보육 실현 등 6,138(12.2) 50,220 2014 -기초연금 도입,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 의료 보장성 강화 등 6,386(12.7) 50,424 2015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 계속 6,624(13.1) 50,617 2016 -생산가능인구 정점 도달 6,864(13.5) 50,801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19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노인소득보장, 노인 일자리, 복지기반시설, 노인돌봄 및 건강관리의 4개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노인대상 사업은 대상의 규모와 범위가 날로 확대, 증가하는 추세임. - ‘치매’관련 서비스로서 재가케어시스템은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한 케어시스템은 없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파견사업, 주간보호사 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이 포함됨6). <표 Ⅱ-2> 경기도 노인복지정책(2015년 기준) 6)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그동안 공급자중심의 치매정책기조 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크게 바꿈(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진단, 치료·돌봄서비스 통합제공, 치 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 및 통계 등 인프라 확충) 구분 고령사회 대응정책 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 재가 급여지원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체계화 - 대안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복지기반시설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 - 노인복지관 확충 및 운영지원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 ※ 자료 : 보건복지부(2015).『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이병호(2015).‘노인 정책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이’.GRI경기연구원.pp.14~16. 표참조 재구성함.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 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 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ˮ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 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혼자 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하는 노인돌볼기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구분 고령사회 대응정책 노인돌봄 및 건강관리 -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인 구강기능 회복서비스 확대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추진 - 독거노인 보호강화 -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 노인자살 예방사업 - 노인 무료급식 지원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21 - 경제적 지원만큼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대상자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평가 를 받고 있음. <그림 Ⅱ-1> 노인돌봄서비스 ※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참조 하여 작성 - ‘치매’의 예방 및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인적, 사회적자원 네트워킹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함. 특히, 외부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거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 제한으로 외부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라면 고독사 뿐만 아니라‘치매’위험군에 해당하는 환경에 속할 확 률이 높아지므로 예방 및 조기발견의 지원이 요구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2 <표 Ⅱ-3> 돌봄서비스 개요 ※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노인복지사업안내 참고 작성 사업명 서비스 대상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주체 장기요양 서비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1,2,3 등급자 Ÿ 재가급여 Ÿ 시설급여 Ÿ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Ÿ 돌봄기본서비스 Ÿ 응급안전돌보미 Ÿ 독거노인사랑잇기 Ÿ 단기가사활동지원 Ÿ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 비스 Ÿ 독거노인종합지원센 터 및 지자체 수행기 관 (사회복지시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외자) 중에서 평균가구소득 200% 이하 Ÿ 방문서비스 Ÿ 주간보호서비스 Ÿ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Ÿ 단기가사서비스 Ÿ 지자체수행기관 (사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비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Ÿ 방문요양서비스 Ÿ 주야간보호서비스 Ÿ 단기보호서비스 Ÿ 방문목욕서비스 Ÿ 재가노인지원서비스 Ÿ 통원서비스, 주간보호, 단기 보호 Ÿ 사례관리서비스 Ÿ 재가노인복지시설 Ÿ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Ÿ 농어촌 재가노인복지 시설 Ÿ 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노인 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Ÿ 주거지원 Ÿ 가족기능지원 Ÿ 노인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Ÿ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 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 스 등 Ÿ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보호 서비스 학대 피해 노인 Ÿ 긴급보호서비스 Ÿ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건강이 허약으로 판정된 차상위이하의 노인 Ÿ 직접서비스 Ÿ 연계서비스 Ÿ 보건소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의심 및 판정노인 Ÿ 치매 예방, 진단, 치료 Ÿ 치매상담(개인, 가족) Ÿ 광역치매센터(병원) Ÿ 치매상담센터(보건소)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23 □ ‘치매’ 관련서비스를 둘러싼 움직임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 핵 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대도시화 등으로 가족과 사회의 케어기능이 약화 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보건소, 복지관 등이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 자원의 연결기관이 없다는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Ⅱ-2> 노인치매시설의 지역사회연계 (이미지) ※ 자료 : 엄기욱(2014).노인치매시설의 지역사회연계(이미지). 군산대학교 ○ 치매는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 배회, 불안 등의 심리행동증상(BPSD) 등 이 심해지면 365일 24시간을 돌봐야 하는 케어 문제가 발생함. 때문에 치 매노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치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4 매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다양 한 사회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치매노인 개개인에 맞는 환경조성과 개별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케어시스템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칭 치매케어매니저)라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국내의 치매케어 정책7)의 틀 ○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그동안 공급자중심의 치매정책 기조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크게 바꿈.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 : (예방·인식개선) 치매정밀검진 급여전 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2016년도부터 지원함. ・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 ・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치매예방실천 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 -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진단·치료·돌봄) 치매가족상담수가 신 설, 치매전문병원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치매유니트 설 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 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이 필요함. ・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 7) 보건복지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25 상(BPSD : Behavior and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과 신체적 합 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16 하), 시범사업을 함. ・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고(‘17),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16) ・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 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도입을 검토 -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 (가족지원)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 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 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17),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 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아웃바 운드 상담 확대 : 간병부담이 커진 위기단계의 치매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례관리 진행. 위기대처를 돕고 간병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 정 ・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항시 치료를 요 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임. -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 (연구·통계)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 치매 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 ・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격년으 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17),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 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임. *한국형 치매 예방 등을 위한 노인 치매 코호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6 트 구축 ○ 2012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 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 안점을 두었음. - 이번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 <그림 Ⅱ-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이미지 ○ 향후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 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 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 2014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경증 치매 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3차 대책으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할 것으로 예상함.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27 ○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 은 내용의‘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을 확정함. 이번 계획 추진기간(‘16~‘20)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 (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임. ○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분야 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 할 계획임. 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 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임. □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지역통합케어 초기모델 ○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의 필요성 - 지금까지의 제공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 즉 수 요자 개개인의 욕구수준에 맞추어 적합한 맞춤형 포멀 및 인포멀 서비스를 연 계하여 지역에서의 자신다운 생활이 지속되도록 함. - 특히 서비스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책임성, 지속성, 연속성, 접근성의 원칙 에 따라 제공되며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함. ○ 목적 -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장기요양수급(권)자·등급외자(등급 외 A,B) 및 지역 노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맞추어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 서비스 가용 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에 있음. - 이는 서비스의 책임성, 지속적,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 화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조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 서비스 효율화 를 도모할 수 있음. ○ 사업 추진과정 - 2011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진행함(보건복지부 연구용역). - 2012년 남서울대학교에서 전국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보건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8 복지부 연구용역). - 2013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13개소를 지정(보건 복지부 공모).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2개 기관을 추가하고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진행. 2015년에는 총 23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함. ○ 사업대상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중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등급 외 A, B등급 판정자 중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그림 Ⅱ-4> 기능상태와 소득으로 본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주) A : 고소득 및 중간소득층 B : 차상위 및 주변 계층 C : 기초생활보호대상층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사각지대 정도의 차이) 가 : 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 : 4, 5등급 대상 다 : 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층 ※ 자료 :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p43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29 ○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내용 <표 Ⅱ-4>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사업내용 수집, 필요한 자 원발굴, 개발 - 수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수급자들의 욕구에 따른 자원연계 및 서비스 제공 - 수급자들의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효과성,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례관리 - 장기요양 및 돌봄이용자(보호자)의 이용지원 ; 상담, 교육, 정보제공 -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대상자관리, 자원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 - 지역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표 Ⅱ-5> 의료보건복지 등의 분야별 업무내용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역시 ․ 도, 시 ․ 군 ․ 구청 및 관련 기관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또는 직접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종합상담지원, 총체적인 욕구사정,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자원망 관리 지역의 활용 가능한 공공 ․ 민간자원을 조사 ․ 발굴하여 자원망을 구축하고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원망 활용에 대한 홍보 ‧ 교육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지역 재가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계자원과 서비스의 조정 ‧ 통합을 통해 사각지대 를 해소함과 동시에 유사서비스의 중복방지에도 기여 의료영역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의료기관연계, 보건소연계, 운동처방 복지영역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이용지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건강증진 구강위생, 투약지도, 건강검진, 건강교육, 영양관리, 급식지원, 주거위생 권익증진 노인학대관련정보, 노인인권, 자살예방, 성년후견 기타 이송서비스, 복지용구 연계 및 사용방법 안내, 안부확인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0 ○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수행절차 - 지역사회자원연계 프로세스와 주요업무 <표 Ⅱ-6> 지역사회자원연계 프로세스와 주요업무 - 자원연계 절차와 이미지 - 대상자의 총체적인 욕구사정을 통해 희망욕구를 파악한 후 우선 공공기관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 - 조건 미충족 시 지역 내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 사례접수 및 초기면접 ∙ 직접 신청. 의뢰된 사례에 대해 충분한 정보 및 상담제공 - (지자체, 건보공당, 장기요양기관)사례의뢰 및 초기상담.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수급자의 욕구 파악. 욕구사정 ∙ 건강상태, 경제상황, 근로능력, 지원현황 등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드러난 욕구뿐만 아니라 잠재된 욕구조사. 서비스 계획 ∙ 이용자의 서비스욕구,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를 이용계획에 반영. - 서비스 이용 방법, 권리구제 등 상세이용 방법 등 안내. 현재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는 그대로 유지. 서비스 연계 및 점검 ∙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필요 서비스 연계. ∙ 월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성과(대상자 만족도, 중복서비스 조정, 건강수준 등) 모니터링/ 즉각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직접 서비스 제공. 재사정 및 종결 ∙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 욕구에 대한 추가 개입, 종결 등 사후관리.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31 ○ 자원연계사업기관의 지정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제공기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 통합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 지정 : 보건복지부 공고에 의거해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 - 수행인력 : 자원연계사업 전담인력 2인 배정(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 격증 취득자) <표 Ⅱ-7> 자원연계사업기관의 지정관련 내용 ○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의의와 한계 -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초기 포괄케어모델로 그 의의가 매우 큼. 현재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향후 우 리나라 포괄케어모델의 구축에 있어 좋은 모델로 제시 될 것임. - 향후의 과제 ・ 첫째, 지역의 공공, 의료, 보건, 복지, 요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직화 하는 단계까지 는 발전시키지 못함. ・ 둘째, 지역의 욕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전문인력의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가 아직 한정적이며 사업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에도 한 계가 있음. 서비스제공인원 1군 안내/정보제공(INBOUND) 2군 - 상담 및 자원연계 - 모니터링 (OUTBOUND) - 2012년 시범사업에 선정했던 대상자 - 2013년 신규대상자 200 이상 - 위 대상자 중 자원연계 및 모니터링 50이상 이용자비율 (2군에 한함) 등급 내자 등급외A,B 동일법인 타기관이용자 80% 20% 20% 80%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2 2 해외사례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도입배경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고령화 사회(고령화율7%)에서 초 고령사회(21%)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리지 않음.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의 대 비책으로 개호보험이 시행되었지만, 2000년 개호보험 인정자가 218만명에서 2012년 533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급격한 비용증가에 따른 대책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1947년~1949년생/약800만명)가 75살이 되는 2025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이러한 대응은 2005년 개호보험개정에서 시작되어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등의 지 역밀착형서비스를 창설하였고 그 핵심 기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게 됨. - 2008년에 열린「사회보장 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사회보장비 중 의 료·개호(介護) 비용이 현재의 41조엔에서 2025년에는 90조엔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함. - 「의료의 기능 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급성기 의료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해, 최대한 입원기간을 줄이고 조기에 가정 복귀·사회 복귀 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가의료·재가개호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환자의 QOL(생활의 질)의 향상 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함. - 2010년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에서는 「니즈(needs)에 따른 주택의 제공을 기본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하여 중학교구를 기본으로 한 24시간 365일 거주형태에 상관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33 - 초고령화의 대비책은 향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가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시스템화하여, 고령자 개개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정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보장을 목표로 함. - 이용자 니즈(needs)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자원과 인력을 연계 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효과적인 시스템구축은 시급한 과제이자 목표임. <그림 Ⅱ-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 자료 : 후생노동성(2015) 참고하여 재구성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목표 및 기능 ・ 일본의 행정구역은 47도도부현(1道2府1都43県), 1727마을, 23특별구로 구성되 어 있으며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대도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 등 고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4 령화의 진전에 큰 지역차가 있음.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市 町村)이나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지역의 주체성이나 특성에 따라 실시함. ①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 욕구조사 ② 욕구에 따른 사회 자원 발굴 ③ 지역의 관계 ④ 지역 관계자에 의한 대책 검토 ⑤ 구체적인 대책 검토 - 5가지 구성 요소 ・ 고령자의 존엄성 유지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친숙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함. <표 Ⅱ-8> 지역포괄케어의 5가지 구성요소 - 의료와의 연계 ・ 질병이 있어도 재가 등 정든 삶의 터전에서 요양하고 자신다운 생활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개호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 가의료·개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기관의 정기적 방문진료 실시, 긴급 상황 시 재가의료 주거와 생활방식 ∙ 생활기반으로서 주거가 정비되고 본인의 희망과 경제력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의 전제임. 고령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주거 환경이 필요함. 생활 지원 ∙ 심신 능력의 저하, 경제적 이유,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이 있어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실시함. 복지 서비스 ∙ 생활 지원은 식사 준비 등 서비스화가 가능한 지원에서부터 이웃주민의 안부확인이나 돌봄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 협력자도 다양함. 본인 및 가족의 선택과 마음가짐 ∙ 독신이나 고령자만의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가생활을 선택하려는 당사자와 가족은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함. 개호·의료·예방 ∙ 개개인이 안고 있는 과제에 맞춰 「개호·재활」, 「의료·간호」, 「보험·예방」등의 서비스를 전문직이 제공(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케어매니지먼트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생활 지원과 함께 제공함.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35 지원병원·진료소에 의한 일시적인 입원 체제, 방문 간호 사업소에 의한 복약 관리, 욕창의 예방, 관장 등의 간호적 관리, 개호사업소에서의 목욕, 배설, 식 사 등의 개호 서비스 등이 있음. ① 24시간 대응 재가 의료, 방문 간호나 재활치료의 확충 ② 개호직원에 의한 가래 흡인 등의 의료행위 실시 ③ 재가 팀 의료를 담당한 인재 육성 ※ 재가의료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재활전문직, 케어매니저, 개호직원 등 의료복지 종사자가 서로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한 팀이 되어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④ 실시 거점이 되는 기반 정비 ⑤ 개별적 질환 등에 대응한 서비스의 충실·지원 - 생활지원 서비스의 확충과 고령자의 사회 참가 ・ 고령자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공사, NPO, 민간 기업, 사회 복지 법 인 등의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한 다층적인 생활지원 서비스제공 체제의 구축을 지원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제의 확충 ・ 코디네이터 배치, 협의체의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서비스와 서비스 자원의 매칭, 정보 집약 등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기능 - 운영현황 및 기능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의 지역지원사업에 따라 지역 고령자의 종합상 담, 권리옹호, 지역지원 체제의 구축, 개호예방에 필요한 원조 등을 실시하고, 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또한 지역포괄케어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기구로서 시정촌이 중학교구 에 1개 거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재원은 지역포괄 지원사업의 지 역지원사업 교부금과 개호보험의 개호예방사업비로 충당.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6 <표 Ⅱ-9> 지역포괄지원센터 현황(2012년 4월 현재) ※ 자료 : 후생노동성홈페이지_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실태와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三菱総合研究所) ※ 브랜치(branch)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결해 주는 창구 기능을 하는 출장소 ※ 서브센터(sub-centers)는 재택 개호 지원 센터의 직원을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출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장소 - 인원배치 기준과 주요업무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 이를 위해 1호 피보험자 3000-6000명(65세 이상 개호인 정자)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보건사(지역사회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 매 니저 등을 배치하여 세 직종의 팀 어프로치를 통해 주민의 건강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 ・ 주된 업무는 크게 4가지이며 제도의 횡단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함. ① 개호예방 관리 업무 ② 종합상담 지원 업무 ③ 권리옹호 업무 ④ 포괄적·지속적 관리 지원 업무 지역포괄지원센터 4,328개 브랜치 설치 수 2,391개 서브센터 설치 수 353개 합계 7,072개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37 <그림 Ⅱ-6>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주요업무 ※ 자료 : 후생노동성(2015)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모델 1 ; 사이다마현 와코시(和光市)모델8) - 사이타마현 와코시는 일본에서도 지역포괄케어의 성공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와코시는 동경의 배드타운으로 교통편도 좋아 젊은 세대가 많이 생활하 고 있음. 인구는 약 8만명이며 고령화율은 15%로 일본전국의 24%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임. 와코시는 2003년부터 예방사업을 시작으로 지역포괄케어를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와코시모델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 와코시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목표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개호보장과 자립지원 확립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기본방침으로 다음을 제시함. ・ 개호예방 및 요개호도의 중증화 예방의 강력한 추진 ・ 재가개호와 재가의료의 연계강화 및 시설과 병원 입·퇴원시의 효과적 연계 8) 경기복지재단(2015). AIP행복촌조성방안연구 일본사례 부분인용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8 ・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효과적 정비 ・ 자립지원을 기본으로 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중심의 지역포괄케어매니지먼트의 추진의 4가지를 제시 - 와코시 지역포괄케어의 효과 ・ 지역포괄케어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은 확립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와 코시모델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근거로 아래 3가지를 들고 있음. ① 개호인정자의 증가와 중증화를 효과적으로 억제 ② 소규모의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대규모 입소시설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 ③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대규모 입소시설의 억제는 개호보험사업의 재정안정을 가져옴. - 국가정책과의 정합성과 와코시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제도설계와 운영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 와코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운영의 흐름은 우선 지역 및 고령자의 특성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욕구와 과제를 분석하고 명확히 하여 정책을 확 립하고 홍보와 설명 등을 통하여 시민 및 의회의 동의를 얻음. 그리고 행정뿐만 이 아니라 개호보험사업자 등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목표 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 ・ 우선 와코시는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고령자에 대한 욕구조사(건강 에 관한 기본 체크리스트)를 실시 ① 지역권역별 욕구조사 ② 장수안심플랜의 작성 ③ 개별지원과 커뮤니티케어회의 ④ 다양한 소규모 시설의 확충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모델 2 ; 후쿠오카현 오무타시(大牟田市)모델9) - 후쿠오카현 오무타시는, 쿠마모토현과의 현 경계에 위치하는 구 산탄지임. 전 9) 경기복지재단(2015). AIP행복촌조성방안연구 일본사례 부분인용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39 국 각지의 다른 구산탄지와 같이, 지역경제는 지금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음. 2012년 4월 기준 인구 123,958명,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37,907명, 고령화율 30.6%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 치매케어 커뮤니티 추진사업이란, 초고령 도시인 오무타의 「치매에 걸려 도, 어떤 장애를 안아도, 누구나가 정든 집이나 지역에서 안심해 계속 풍부하 게 살 수 있도록, 지역 전체로 치매의 이해가 깊어져 치매인과 가족을 지지하 는 마을 만들기」임. - 즉 치매에 걸려도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 진하고 있음. 이러한 대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치매인에게 지역의 여러 지원 을 코디네이터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지역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치매코디네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치매에 걸려도 재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조 만들기를 목표로 함. 그러한 치매코디네이터 양성 연수 수료생 76명은 치 매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지역 자원이 되며 동시에 치매코디네이터 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향후 더욱 커 질것임. - 사업목적은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검진이나 조기 예방의 대처를 실시 하여,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 종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접근법 지원 체제를 개 호, 지역의료, 지역주민, 가족과 함께 구축함. - 치매케어연구회의 발족 - 지역 치매케어 커뮤니티 추진사업 ・ (치매인과 가족을 지역 전체에서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 ・ 지역 치매케어 커뮤니티 추진사업은, 지역 포괄 지원 체제 확립, 다직종 협동, 관민 협동. 지역 협동, 세대 간 교류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함. ① 치매코디네이터 양성 연수 ② 모노와스레(잊어버림) 예방·상담 검진 ③ 치매예방 교실 "따뜻한 모임"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40 ④ 그림책 교실/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 ⑤ 안심(배회) 네트워크 ⑥ 지역 치매서포트 팀의 6개의 핵심 사업으로 구성.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과제 - 2006년도에 제도화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각 지역에 따라 활성화의 정도가 차 이가 나지만 크게 과제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요지원자에 대한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의 부담이 크고 직원의 업무량 이 과도함. ・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홍보되어 있지 않아 존재감이 약함. ・ 셋째, 종합상담을 위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가 불충분하고 주민에 대한 실태파 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넷째, 입퇴원시의 조정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쉽지 않음.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모델에 알 수 있듯이 설치책임이 있는 시정촌이 직원배치의 강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기적인 지역자원의 협의체 모임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 ○ 도입배경 - 독일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대상이 급증하여 다양한 케어문제가 발생 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험제도에 기반한 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됨. 장기요양 관련 상담은 각 지자체의 노인관련 부서 및 보험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안내책자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함.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인 입소사업소, 재가사업소, 주야간 보호 등에서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실시함. - 수발보험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의 증가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이 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시스템의 확립,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41 제기됨. - 2008년 독일 수발보험이 개혁되면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립됨. 장기요양지 원센터의 핵심 업무는 상담기능 향상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실시, 급여제공 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재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코디네 이터 역할 수행임. <그림 Ⅱ-7> 독일의 수발보험과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 -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장기요양 신 추진법(Pflege neuausrichtungs - gesetz)은‘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 우선’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 해 장기요양상담사에 의한 상담을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가함. 신 추진법에 따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상담은 대상자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시설 에서 이루어지게 됨. - 보험자가 상담서비스를 기한 내에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는 상담서 비스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담자격을 갖춘 타 급여제공자로부터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장기요양 지원센터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42 요양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소속된 장기요양상담사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줌. ○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기능 -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지원 상담체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임. <표 Ⅱ-10>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지원 상담체제 목적 ∙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수발인정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필요한 급여를 연계 및 제공. 또한 주민들이 건강하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갖도록 하며 건강증진 조치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관리운영 및 재원조달 ∙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다만 재원조달은 법정수발보험 및 민간수발보험, 법정질병금고 및 민간질병보험 그리고 노인보호 및 사회보호와 같은 연방 및 주정부의 복지 담당기관으로 3대 기관이 책임지고 있음. ∙ 상담인력의 인건비는 요양금고에서 관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요양금고의 협의 하에 계약에 의해 결정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요양금고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 단, 2012c; 제갈현숙, 2011). 업무 내용 ∙ 장기요양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급여, 시설법에 의한 노인복지, 사회부조법에 의한 노인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센터를 찾는 사람의 건강 및 욕구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코디네이트하고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케어의 질 확인 및 안부확인 등)를 함. ∙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상황을 개선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가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GKV-Spitzenverband, 2010). ∙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역할을 함.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한 자원봉사단체를 수급자에게 연결해 줌. 이들은 주로 치매환자케어(care)나 산책 동행 등을 지원 ∙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포상 등을 실시함. 이처럼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 상담은 이용자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함. 지자체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 혹은 단체를 급여자와 연결하여 급여자의 산책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함. 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 등의 소액(월30유로정도)를 지원함. ∙ 상담사는 지역의 사회자원(병원, 약국, 상점, 복지기관 등)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급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장기요양보험법 제 7a조와 장기요양상담의 과제 - 질병보험 의료진의 판정을 토대로 수여자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공적서비스와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기타의료, 간호·요양 및 비공식서비스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43 (지역의 다양한 자원 등)를 활용한 개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 - 각각의 해당 서비스 운영주체의 승인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 계획을 실행하여 제공하도록 함. - 서비스 공급계획의 실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된 욕구상황에 알맞게 조정 (특별히 복잡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과정을 평가하고 기록)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 ∙ 기초생활 수급자를 관리하는 지방정부와 장기요양 및 질병보험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자의 직원인 장기요양상담사가 상담업무를 실시 ①지리적으로 가깝고 주민에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에 설치해야 함. ②기존의 상담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③주민 20,000명 당 한 개의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에 따라 독일 16개 주 전역에 설치되어야 할 장기요양지원센터는 570개소였으며, 2010년 9월 기준 3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신설되는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국한하여 연방정부는 45,000유로/일 개소 당 보조금을 지급하며 장기요양지원센터의 활동을 돕고자 사회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천유로의 초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BMG, 2013). 질병보험 ∙ 장기요양지원센터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체 수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평가를 수행함. MDK는 시설의 서비스 조사, 평가, 권고, 수발, 금고에 계약파기 대상이 되는 시설을 통보하는 역할을 함. 미설치 지역의 대용 ∙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수발금고에서 포괄적인 상담과 수발전문 인력(케이스 매니저)를 제공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함. 장기요양 상담사의 배치기준 및 자격 ∙ 장기요양상담사는 간호사, 사회보험전공자, 사회복지사로서 장기요양상담사의 추가 자격을 가진 자임. 이외에도 사회교육학이나 특수교육 전공자로서 2009년 1월 이전에 최소 3년간 장기요양보 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보험자의 장기요양상담 또는 연방노동법에 따른 공적급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상담을 수행한 자는 장기요양법 상의 장기요양상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발전법에서는 장기요양 보험자와 지자체는 각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자격을 갖춘 최소 3명의 장기요양상담사를 배치하도록 제안함. 그러나 연방보건부가 위임한 공적질병보험 최고위원회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장기요양상담사 한 명이 수급자 100명을 관리하는 원칙을 권고함(GKV-Spitzenverband, 2012). ∙ 보통 2만명에 1개소의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상담사 1명이 200명 정도의 수급자를 관리함. 또한 상담사 1명당 1일 3~5명 상담하여 30%는 방문상담 실시하여 추후 방문상담을 늘릴 계획임. 소요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 현재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독일 전체 약 700명의 상담사가 있으며, 장기요양지원센터 당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지원센터 마다 상담 인력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리고 상담인력 중 1명은 반드시 정부소속 지원이어야 함. 그 이유로는 세금지원을 받는 수급자도 있기 때문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44 - 장기요양상담사의 교육과정은 실무를 병행하여 10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며 400 시간의 이론 교육과 의무적인 수업참여 그리고 과제제출로 이루어짐 (Fachakademie fuer Pfleegeberatung Bonn/Duesseldorf, 2013). - 장기요양상담사 교육과정의 수강자격은 일차적으로 간호사, 사회보험전공자, 사회복지사로서 보건분야에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함. 기타 직 종 또한 수강 신청 후 교육 받을 수 있음. <표 Ⅱ-11> 장기요양상담사 교육과목 교육과목 비고 도입 주 1회 8시간 수강의무/ 10개월 교육 보건경제의 기초 법 이론적인 기본지식 측정(평가) 및 상담도구 의사소통과 심리학 교수법 장기요양 상담의 특수 측면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45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30년 노인인구비율이 24%로 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 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이 됨. 이 시기에는 치매노인 이 약 1,272,4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치매노인 은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 터의 검토는 시사점이 큼. - 우리가 처한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검토는 단절되고 분절 적인 제도의 통합화라는 점에서 노인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기획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수치화 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 중장기 계획에 기 초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 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치매노인들이 지역에서 거주 할 수 있을 것 인지 아닌지를 좌우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 및 관계자들 간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첫째,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와 대상자 유형 대상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임. ・ 일본의 경우는 중학교 단위의 지역(약 주민 2-3만 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는 소규모의 지역 즉, 약 1-2만 명 정도의 지역을 대상으 로 시범운영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 대상자는 지역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등은 제공하지만 실제적인 예방 서비스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에서 제외된 등급외자A,B, 신체적허 약 등의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케어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세계적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허약노인은 전체노인의 약 10%전후라고 보고되 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6.5%에게 요양급여 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약 3.6~5%의 고령자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46 ・ 향후 시범적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범위 및 대상자 유 형, 대상자 수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둘째,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 ・ 일본의 경우는 크게 6가지로 ①지역노인들에 대한 종합상담, ②허약노인들에 대한 예방사업, ③학대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④지역노인에 대한 주거지원, ⑤지역자원연계, ⑥지역주민교육 임. 독일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범위로 설정 하고 있음. ・ 상기의 6가지 업무범위를 기초로 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표 Ⅱ-12>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가칭)의 주요 업무내용 구성(안) 지역노인들에 대한 종합상담 ∙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모, 이웃노인, 혹은 노인본인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허약노인들에 대한 예방사업 ∙ 고위험군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원센터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의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 ∙ 단 허약노인 개개인에 대한 케어플랜과 모니터링은 지원센터의 역할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함. 학대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노인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풀뿌리 지원기관으로써 학대사례의 발굴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등을 실시함. 지역노인에 대한 주거지원 ∙ 노인들이 정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악한 노인주거환경의 개보수 및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함. 지역자원연계 ∙ 의료, 보건, 복지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가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연계를 지원해야 함. ∙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하며 발전해 온 경험이 강해서 다학제간의 헙업 및 연계가 매우 약함. 지역주민교육 ∙ 치매가 걸려도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도움과 지지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개혁과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함. ∙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및 지원해야 함. ∙ 또한 지역주민에 의한 인포멀서비스의 활성화는 노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큰 활력과 힘이 됨.

Ⅱ 치 매 서 비 스 의 국 내 외 정 책 동 향 47 - 셋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 ・ 역할에 맞추어 의료, 복지, 재활 전문직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치위생, 영양 등의 전문가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 함.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1명 배치되어 현장과의 긴 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지원센터의 장소도 가능한 구청, 지역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강조함 으로써 지역시민의 신뢰확보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들 간의 불 협화음을 줄이고 경계를 강화할 수 있음. - 넷째, 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관계기관들과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 ・ 세계적으로 지자체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AIP의 실현을 잘하고 있음 이 보고되고 있음. ・ 도의 적극성과 역량이 지원센터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 서 지자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지역 내의 다양한 의료, 보건, 복지 자원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함. ・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와코시와 오무타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케 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관계자들의 통합과 연계의 강화를 꾀하여 성공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48 <표 Ⅱ-13>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민간,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구분(안) 공적영역 ∙ 지역포괄케어의 확립을 위한 명확한 비전제시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함. ∙ 향후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이 중요함. 경기도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시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후방 지원을 실시함.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과제인 케어인력의 확보 운영대책의 시행이 필요함. ∙ 시군구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운영의 핵심 역할로서 포멀서비스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의 상부상조하는 조직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재가의료, 요양연계의 촉진을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자립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육성을 해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 ∙ 지역포괄케어의 취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각각의 전문직종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상업자간 혹은 법인간의 연계나 제휴 등을 통한 서비스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서비스 품질 저하관리에 주력해야 함. ∙ 민간기업, NPO, 사회복지 협의회, 노인클럽, 자치회, 상점, 편의점, 우체국, 은행 등 지역의 여러 단체 등이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의 중요한 주체로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함. 이용주체 및 주민의 역할 ∙ 대상자인 고령자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약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정비와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고령자 자신의 생활의욕 향상도가 케어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고령자가 참여하기 쉽고 즐거우며 본인의 생활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이나 예방사업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원래 고령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위한 제도로서 지역주민 모두의 참여에 의해 실현됨. ∙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식과 개인의 의욕을 조직화시켜 그것을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 정체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Ⅲ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사례분석 1. 사례지역 현황 및 특성 2. 환경분석 3. FGI분석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51 1 사례지역 현황 및 특성 □ 사례지역의 현황 및 특성 ○ 기본현황 - 인구수와 가구 수 ・ 수원시의 전체인구는 2015년 6월 말 기준 1,177,851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 구는 전체의 8.3%로서 97,247명임. 세류3동에 위치한 버드내노인복지관을 중 심으로 반경 1Km이내인 사례지역의 인구는 29,850명이며, 노인인구는 전체의 11.9%인 3,564명이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은 862명임. ・ 사례지역의 노인인구는 수원시 전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독거노인이 많 이 거주하고 있음. 선정지역의 가구 수는 12,823세대이며, 그 중에서 노인이 없 는 가구는 7,242세대이고,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4,719세대임. - 생활수준과 주거환경 ・ 사례지역의 생활수준은 수원시 전체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며, 국민기초생 활수급자가 전체의 1.9%인 579명, 차상위 계층이 853명, 그 외의 계층이 28,418명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2.6%에 비하여 낮은 편임. ・ 주거환경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1%로서 가장 많으며, 공동주택 31%, 다가구주 택 18%의 순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편임. ⨠⨠Ⅲ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사례분석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52 ○ 지역특성 - 토착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이며, 수원시의 다른 지역에 비 해 낙후되어 있고, 우범지역이 존재하며 오래된 주택이 많은 편임. 노인부부세 대와 독거노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조손가족과 다문화가족도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수원천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욕구와 과제가 많음. 인근지역에 공군수원비행장이 있으며, 비행장의 이주 계획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의 가능성으로 주택의 수리나 이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 버드내노인복지관이 2006년에 개관한 이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주거 지를 마련하는 노인들이 있음. 사례지역은 공동체 의식이 비교적 강하여 동네 개념이 있지만, 노인들과 주변상가의 교류가 비교적 부족한 편임. 사례지역의 일부지역(세류1동)이 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노인이 다소 감소하고 있 으며, 노인세대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사례지역의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동 주민센터 2개소, 초등 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방문요 양서비스 6개소, 주·야간보호서비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병·의원 2 개소, 경로당 9개소가 있음. 보건소, 대형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이 없으며, 전 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편임. ○ 지역문화와 단체 - 수원천을 이용한 각종 행사와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음. 민간단체의 활동 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세류지킴이”의 활동이 활발한 편임. - “세류지킴이”는 세류동 주민(통장, 반장, 상가주인, 노인 등)으로 구성된 자 발적인 봉사단체로서 수원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화운동, 나눔 행사, 문화·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53 체육행사, 지역문제해결(공영주차장 설치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함. “세류지킴이”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후원과 행정력이 다소 부족한 편임. ○ 버드내노인복지관 - 버드내노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사례지역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1일 평균 2,500명(수영장, 헬스장 포함) 정도이며, 사례지역 노인은 물 론 수원시 전역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 댄스, 당구, 가요, 탁구, 웃음치료, 건강교실, 건강 상담, 이·미용, 물리치료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 으며, 다양한 욕구에 비하여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요양서비스, 방 문목욕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당활성화사업, 상담 사업, 경로식당 운영, 도서실 운영, 사례관리, 자원봉사활동 등을 제공함. 노 인복지관 내에 찻집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표 Ⅲ-1> 수원시 노인관련시설, 학교,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경기도 수원시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50 4 8.0% 경로당 9,041 445 4.9% 노인교실 171 12 7.0%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108 5 4.6% 노인공동생활가정 33 - - 노인복지주택 7 -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707 45 6.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36 20 3.1%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54 의료기관 종합병원 55 4 7.3% 병원 261 31 11.9% 의원 5,893 627 10.6% 특수병원 35 3 8.6% 요양병원 243 14 5.8% 치과 병(의)원 3,523 365 10.4% 한방병원 34 2 5.9% 한의원 2,575 280 10.9% 조산소 8 - - 부속의원 34 6 17.6% 보건의료원 1 - - 보건소 45 4 8.9% 보건지소 122 - - 보건진료소 161 - - 초등학교 본교 1,195 96 8.0% 분교 30 1 3.3% 중학교 국‧공립 517 50 9.7% 사립 87 6 6.9% 일반고등학교 국‧공립 253 21 8.3% 사립 91 8 8.8%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40 3 7.5% 사립 34 5 14.7% 특수목적고등학교 국‧공립 11 4 36.4% 사립 9 - - 자율고등학교 국‧공립 11 1 9.1% 사립 2 - - 전문대학 및 대학 36 2 5.6% 대학교 39 4 10.3% 공공도서관 경기도립 11 2 18.2% 시ㆍ군립 189 15 7.9% 문화공간 공공공연장 71 8 11.3% 민간공연장 23 2 8.7% 미술관 40 1 2.5% 지역문화복지시설 화랑 6 - - 시군민 회관 18 1 5.6% 종합복지회관 58 5 8.6%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55 ※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2014). □ 사례지역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전문인력단을 구성 하여 간담회(2회), 서류조사(1회), 현장조사(1회)를 실시하여 추진 함10).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한 1차, 2차 간담회의 결과에 따르면 노인인구뿐 10) 경기복지재단(2015). ‘AIP행복촌 조성방안연구’ 부분 인용하여 재구성함. AIP행복촌 조성 검토지역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활용함. 기타문화시설 청소년회관(수련관) 29 3 10.3% 문화원 31 1 3.2% 국악원 2 - - 공공체육시설 전수회관 18 1 5.6% 육상경기장 41 1 2.4% 축구장 153 7 4.6% 하키장 3 - - 야구장 43 1 2.3% 싸이클 경기장 1 - - 테니스장 129 6 4.7% 씨름장 10 - - 간이 운동장 (동네체육시설) 2,891 227 7.9% 체육관 구기 체육관 94 2 2.1% 투기 체육관 4 - - 생활 체육관 79 6 7.6% 수영장 65 2 3.1% 국궁장 43 2 4.7% 양궁장 4 1 25.0% 승마장 1 - - 골프연습장 6 1 16.7% 조정카누장 2 - - 요트장 1 - - 빙상장 7 - -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56 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 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함. ○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52개 노인복지관 지역 전수조사를 통하여 10개소(현장조사)를 선정한 후, 5개소(우선 대상지 역 선정)로 좁힘. 조사내용으로는 복지관 인근(1km) 인구 및 가구현황, 인 근 복지시설 입지실태 및 인근지역 주거환경 등을 살펴봄. 노인복지관 인근 지역 단독주택, 복지시설 입지, 역 및 공원, 공공기관 등 지역성을 반영하 여 적정성의 조사를 실시함.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57 <그림 Ⅲ-1> 사례지역 주변지도 ○ 조사결과 : 현장조사 10개 지역 중 5개 지역 선정 - 서류조사를 바탕으로 10개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5개소 선정함. 조사현 황은 아래와 같음. ○ 서류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는 3일간 10개소 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환경(주거, 복지, 시설, 인구 등) 사업추진 적정 성 등을 조사함. ○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AIP)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함. 시범지 역의 독거노인과 치매가족, 지역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모색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58 <표 Ⅲ-2> 노인복지관 인근지역 조사 현황(10개소) 구분 지역 환경/장·단점 복지관 이용 인원(명) 인근 노인 인구(명) 인근 가구 1 ∙ 노인복지관 인근 337세대 노인임대주택 위치 ∙ 보건소, 군청, 경로당 7개소, 군 노인회 등 유관기관 위치 ∙ 인근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시행 중 ∙ 노인복지회관 배후 주택가 위치 300 3,786 8,788 2 ∙ 노인복지관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지 형성(노인복지관 인근 노인 도보이용) ∙ 인근에 하천 등 공원 형성 ∙ 초등학교, 8개 경로당, 요양원 등 위치 ∙ 재래시장, 상가 등 형성 1,500 2,859 10,517 3 ∙ 노인복지관 주변으로 단독주택지 형성(복지관 인근에 LH공사에서 노인들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시 행 : 노인인구 증가) ∙ 공원, 배드민턴장, 6개의 경로당 위치 ∙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동주민센터 위치 1,500 2,606 10,710 4 ∙ 복지관 주변 단독 주택, 빌라 등 단독주택지 형성 ∙ 복지관에서 도보 10분 지하철역 위치 ∙ 공원 및 대공원 등 소규모 공원 위치 ∙ 보건소,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센터 위치 ∙ 노인회 지회, 경로당, 요양센터 1,180 7,256 25,056 5 ∙ 저소득 단독 주택과 임대 아파트 주택 위치 ∙ 보건소, 공원 위치 ∙ 복지관 인근 상가 및 경로당 위치 2,570 6,991 27,776 6 ∙ 단독주택 및 빌라, 소규모 아파트 혼재∙ 인근에 공원 및 3개의 경로당, 주민센터 위치, 단독주택 밀집지역 580 4,157 12,739 7 ∙ 단독주택 및 빌라, 소규모 아파트 혼재∙ 인근에 3개의 경로당, 공설운동장 위치 단독주택 밀집지역 500 4,889 19,521 8 ∙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위치 ∙ 인근에 샘물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위치 ∙ 주거지역이 분산 500 3,641 9,012 9 ∙ 주민센터 4~5층 위치, 평생학습센터, 보건소, 초등학교 인접∙ 복지관 주변으로 주택보다 상가중심 1,395 7,490 26,765 10 ∙ 복지관 인근에 초등학교, 노인회 지회, 주민센터 등이 위치∙ 복지관 주변으로 주택보다 상가중심 1,219 7,769 27,377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59 2 환경 분석 □ 생활주거환경 현장방문 개요 ○ 현장방문 개요 - 시범지역의 복지관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1인 가구(독거노인)의 동의하에 생 활주거환경의 현장방문을 실시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건축학 및 생활재활 전공자와 동반하여 현장분석조사를 실시함. - 2월18일, 1개소 당 약 2시간정도씩, 5개소를 방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 및 필 요한 서비스 등 의견을 수렴함. 협력자 개요는 아래와 같음. ○ 협력자 개요 <표 Ⅲ-3> 협력자 개요(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1인 가구 이름 1 2 3 4 5 성별 남 여 남 여 여 나이 70대 후반 60대 후반 70대 후반 80대 후반 80대 후반 건강 상태 양호 천식 양호 시각장애 양호 양호 양호 경제 상태 수급 일반 수급 차상위 차상위 지역 거주 기간 10년 12년 3년 5년 15년 비고 (교류 관계) 응급상황에는 며느리에게 연락함 친구, 이웃과의 교류 거의 없음 시각장애이나 아래층의 이웃의 도움을 받음 경로당 이용함 경로당 이용 자녀왕래없음 이웃과 친구등과의 교류는 많음 교류는 남자친구1명, 자녀와 가끔 교류함 교회친구가 가끔 방문함. 세류동에 장기거주하여 어려울때는 이웃의 도움을 요청 경로당사람들과 교류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0 ○ 방문개요 <표 Ⅲ-4> 협력자 1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주거상황 일반 단독주택의 계단실 아래쪽에 붙여 증축한 조립식 주거 방1+ 부엌+ 화장실로 구성됨 실내에는 큰 단차가 없이 위험요인이 없으나, 현관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있음 입식의 주방과 샤워시설 수세식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음(최소주거기준 충족) 생 활 상 황 일상 생활 혼자 힘으로 청소가 불가능 - 방문서비스에 의존 목욕을 혼자 하기 힘듬 – 이동목욕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부담(7~8만원)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17만원으로 생활함 식사 취침 공간구조로는 식사의 장소와 잠을 자는 곳이 나뉘어진 식침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 식사는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주로 방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의 장소와 잠을 자는 장소가 동일한 공간의 중첩이 나타남 동일한 거점에서 생활행위들이 중복되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서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임을 입증 외부 활동 외출 전동휠체어 사용하지만, 현재 고장으로 사용 불가함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어 100m도 움직이기 어려움 (복지관이 가깝지만 거동의 불편함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함, 가벼운 운동도 불가능한 상태임) 친구, 이웃과의 교류 거의 없음 가족과 연락 전혀 하지 않음 응급상황이 있을 시 며느리에게 연락함 - 협력자1의 경우는 심한 천식으로 100m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임. 복지관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동의 불편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친 구와 이웃과의 교류는 거의 없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방문정도임. - 가족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나 응급상황시에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어떤 형태라도 교류가 이루어 질 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치매로의 위험노출이 비교적 높 다고 할 수 있음.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61 - 협력자1의 거주 구조도 연령 70대후반 거주력 10년 성별 남 신체상황 심한 천식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2 <표 Ⅲ-5> 협력자 2 (주거현장방문 1인 가구) 주거상황 일반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세를 놓으면서 자신도 거주하고 있음. 방1+ 부엌+ 화장실로 구성됨 실내에는 큰 단차가 없이 위험요인이 없으나,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 계단이 있음 생활 상황 일 상 생 활 장애관련복지 혜택을 받으며 시각장애로 생활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그다지 힘들지 않음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지하층의 세입자(남)에 도움을 받고 있음 집이 노후하여 겨울에 추움 식 사 취 침 공간구조로는 식사의 장소와 잠을 자는 곳이 나뉘어진 식침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 밥을 짓는 것은 직접 함. 반찬은 도움을 받음 식사는 주로 식탁에서 하고 잠을 자는 곳은 방안의 침대로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음 도시락 서비스는 받지 않음(걷지 못하거나 생활할 수 없는 경우만 도시락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 임) 장애에도 불구하고 생활행위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중복되지 않아 일상의 생활에서의 활동반경의 축 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외 부 활 동 외 출 장애에도 불구하고 평소 다니던 길은 혼자서도 다닐 수 있음 경로당 이용(복지관 이용하지 않음) 친정 가족들이 김장 등의 반찬을 가져다 줌 위, 아래층에 거주하며 서로 도움 주고받으며 생활 - 협력자2의 경우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성격으로 장애 관련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 생활행동반경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시각장애에도 평상적으로 혼자서 다니던 곳은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음.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를 놓은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확장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이 요구 됨.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63 - 협력자2의 거주 구조도 연령 60대후반 거주력 12년 성별 여 신체상황 시각장애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4 <표 Ⅲ-6> 협력자 3 (주거현장방문 1인가구) 주거상황 일반 2층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입주하고 있음 방1+ 부엌+ 화장실+창고방으로 구성됨 실내에는 큰 단차가 없이 위험요인이 없으나,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 계단이 있음 입식의 주방과 샤워시설 수세식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음(최소주거기준 충족) 생 활 상 황 일상 생활 혈압약을 복용하는 정도 이외에는 건강하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취사 및 집안의 자잘구레한 고장도 직접 처리하고 있음 집이 노후하여 겨울에 추움 식사 취침 공간구조로는 식사의 장소와 잠을 자는 곳이 나뉘어진 식침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 밥을 짓는 것은 직접 함. 나눔의 집에서 국배달을 1주일에 1회정도 받는 정도의 반찬 도움을 받음 주방에서 취사를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방안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겨울 에는 대부분 방안에서 처리함. 잠을 자는 곳은 방안의 침대로 정해져 있어 같은 방안에서 식사와 취침이 이루어지지만 행위의 거점이 꼭 같지는 않아 일부만 중복된다고 판단 됨 외부 활동 외출 평소 밤잠이 없어 혼자서 동네길을 돌아다님- 생활의 반경이 축소되지 않고 외부활동(폐지를 줍는 등)을 많이 하는 편임 수급자로서 복지관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성격에 맞지 않아 (목욕 등)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해결함 돈을 벌고 있는 자녀가 있으나 왕래가 두절된 상태임 위, 아래층에 거주하며 서로 도움 주고받으며 생활 - 협력자3의 경우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는 건강은 양호한 편으로 일상 생활의 대부분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 윗층 집주인의 시각장애를 도와주며 상부상조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지하에 거 주하는 관계로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가족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현재는 집주인과 이웃들과 익숙한 관 계형성을 통하여 지역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65 - 협력자3의 거주 구조도 연령 70대후반 거주력 3년 성별 남 신체상황 양호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6 <표 Ⅲ-7> 협력자 4 (주거현장방문 1인가구) 주거상황 일반 2층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입주하고 있음 방2 + 부엌 + 화장실로 구성됨 실내에는 큰 단차가 없이 위험요인이 없으나, 대문과 현관 앞에 계단이 있음 입식의 주방과 샤워시설 수세식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음(최소주거기준 충족) 생 활 상 황 일 상 생 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수년전 위암수술과 부정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힘들었으나, 현재는 대체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취사 및 집안의 청소 등을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음 식 사 취 침 공간구조로는 식사의 장소와 잠을 자는 곳이 나뉘어진 식침의 분리가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보여짐 밥을 직접 지어서 김치냉장고 앞의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 잠을 자는 곳은 방안의 침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도 침대나 침대주변에 행하고 있어 일상생활의 주택내 생활의 거점이 방안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음 외 부 활 동 외 출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1명뿐임(남자친구), 교회 사람들이 가끔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줌 복지관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가지 않으며, 교회(집앞)에 주로 나감 자녀와의 교류는 아주 가끔씩 있음 목욕탕 등 편의시설의 위치가 거주지에서 애매한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큼. 복지 관 목욕탕이 가까이 있지만, 수급자만 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이용하지 않음 - 협력자4의 경우는 반지하에 입주하고 있으나 실내에는 단차가 없어 위험요인 은 없음.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류는 극히 제한된 친구, 이웃이외에는 교류가 적은 편임. - 가족과의 교류는 빈번하지는 않으나 비정기적인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는 자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참여 및 교류의 기회를 확장 시킬 필요가 있음.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67 - 협력자4의 거주 구조도 연령 80대후반 거주력 5년 성별 여 신체상황 자립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8 <표 Ⅲ-8> 협력자 5 (주거현장방문 1인가구) 주거상황 일반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입주하고 있음 방1+ 부엌+ 화장실+창고방으로 구성됨 실내에는 큰 단차가 없이 위험요인이 없으나,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 계단이 있음 중고물품들을 주워와서 쌓아 놓고 있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통행상에 걸려넘어지는 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식의 주방과 샤워시설 수세식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음(최소주거기준 충족) 생 활 상 황 일상 생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건강하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취사 및 집안의 자잘구레한 고장도 직접 처리하고 있음 집이 노후하여 겨울에 추움 식사 취침 공간구조로는 식사의 장소와 잠을 자는 곳이 나뉘어진 식침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 밥을 직접지어 냉장고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음 방안에 침대를 두지 않고 이불을 깔고 취침을 하고 있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취침에 따른 생활 상의 활동이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외부 활동 외출 자녀가 가끔 방문하며 겨울같이 추운 계절에는 자녀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지내기도 함 폐지줍기로 생활함. (이웃주민이 어르신 집앞에 폐지 두고가면 그것을 팔아 생활) 목욕서비스 필요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혜택 받지 못함 30여명의 경로당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음 세류동에 오래 (약 30년) 거주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땐 이웃의 도움을 받음 유선전화, 핸드폰 모두 있음 - 협력자5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입주하고 있음. 집은 노후하여 겨울에 는 춥다고 함. 혈압약 복용이외에는 건강은 양호하여 자립된 지역생활을 유지 하고 있음. -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이웃의 도움을 주고받고 있 음. - 폐지, 폐품 등을 수집하여 집 앞이나 실내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어 주거의 위 생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임. 경로당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활발한 관계를 맺 고 있음 - 향후, 현재와 같이 지역 속에서 활발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69 - 협력자5의 거주 구조도 연령 80대후반 거주력 15년 성별 여 건강상태 자립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70 □ 생활주거환경 현장방문 분석결과 ○ 주거상황 -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주거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농촌지역의 고령자들과 비교되는 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여짐. - 대부분의 사례가 반지하 혹은 일부 증축에 의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노후화된 주택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 어가고 있다는 점도 파악됨. -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문제를 가진다고 보여지는 사례도 없었으며, 반지하 라 는 주거환경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가 특별히 일어나는 사례도 없었음. - 3번 사례의 경우 건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가사를 해결할 수 있으나, 남성의 독 거라는 특성에 의해 내부공간의 위생상태가 조금은 청결하지 못한 수준이었음. - 5번 사례의 경우도 대문 앞이나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통로 부분에 폐지나 중고물품 등이 쌓여진 것이 오래 방치되고 있어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 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불협화음의 근원이 될 수 있 다는 점도 파악됨. ○ 주택 내 일상생활 - 공간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례가 없었기에 일상생활의 양상은 개인의 건강이 나 쌓여진 습관에 의해 서로 다르게 나타남. - 1번 사례의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활의 반경을 아주 위축시켜 1달에 1번 은행을 방문하거나 복지관을 방문하는 정도 이외에는 대부분의 생활이 주택내 로 한정되고 있으며, 주택 내에서의 생활도 방안의 한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지 고 있기에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 ・ 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지역 속에서의 생활(AIP)를 지속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강구되어야 방안으로는 주거개선과 같은 문제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문서비스 의 레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71 - 2번 사례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음에도 시각장애를 안고 일반의 주택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주택 내에서의 일상생활 행위도 대부분이 혼자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현재까지는 3번 사례의 세입자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장차 신체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시점 에는 현재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된다고 판단됨. ・ 향후 현관에서 대문에 이르는 계단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현재의 주거 에서 기계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지역거주(AIP)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그에 따라 방문서비스의 레벨도 높여가야 할 것임. - 3번 사례의 경우(2번 사례와 같은 주택 내에 거주)도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향 후 좀 더 노화가 진행되었을 때의 상황은 주택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 차의 제거, 위생상의 배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번과 5번 사례의 경우는,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양상이 상당히 상반되는 양상 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번 사례의 경우는 개인의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으로 판단되며 그와 함께 외부 와의 교류도 적으며, 주택내의 정리 정돈 상태, 청소상태 등도 매우 깨끗한 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임. ・ 5번 사례의 경우는 오래된 거주력과 외향적인 성향에 의해 주택 내에서의 생활 에 약간은 소홀함이 엿보이고, 외부와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택내부의 정리정돈과 청결상태는 4번과 비교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로 인한 위생적인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거나, 쌓여진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약간의 안전 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지역거주(AIP)에는 크게 문제될 사 항은 아니라고 보임.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로 인한 외부와의 교류는 향 후의 지역거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에, 지역 내에서의 시회적 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생활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주택내로 한정 되어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나아가 고독사로 이어지는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72 ○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거주(AIP)를 지속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주택에서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나아가 노화에 따른 일상생활능력(ADL)의 저하에 도 대응하여 물리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주거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례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11) ○ 사례지역에 필요한 시설 - 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은 있으나, 보건소와 노인 요양시 설이 없으므로 보건지소,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노인 요양시설 등이 있어 야 할 것임. 노인들이 선호하는 목욕시설, 황토방, 네일아트, 노인을 위한 공 원, 교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동차 무료충전소 등이 필요함. - 버드내노인복지관에 찻집이 있으나, 노인만을 위한 추억의 다방을 설치하면 휴식과 교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버드내노인복지관에 당구장이 있으나 협소하므로 노인만을 위한 저렴한 당구장을 설치하여 공간부족의 수요 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지역노인들이 점심은 버드내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침과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이·미용서비스 가 있지만, 선정지역의 이발소와 미용실을 지정하여 노인들에게 더욱 저렴하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신노년을 위한 노인과 아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겸 독서실을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최신영화나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여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규모 극장이 있어야 할 것임. - 수원천 주변과 큰 나무가 있는 주변에 벤치를 설치하며, 사례지역 건널목 신호 등의 녹색등 유지시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음. 남성노인의 요리학습을 위한 요리학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수원천 무료급식소 등의 11) 사례지역 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의 현황 및 과제 등에 관련하여 논의하여 수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73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수원천의 환경정비와 주차장의 확대·설치 등을 통해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이용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례지역 내의 다양한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촌화폐”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함. ○ 사례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 버드내노인복지관에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례지역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이용수준을 더욱 높여 더 많은 지역노인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독거노인가구 862세대와 노인부부세대의 주거환경이 대부분 열악하지만, 1차 적으로 버드내노인복지관 주변 1개 불럭을 설정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구(30개 정도)에게 도배, 장판, 조명, 방충망, 싱크대, 미끄럼방지시설, 화장 실과 방들 간의 이동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할 것임. 재개발가능성으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부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독거노인가구를 중심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U-Care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며, 응급비상벨, 가스·화재탐지기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임. - 사례지역 주변 경로당 9개소 모두 버드내노인복지관을 통해 경로당활성화사업 을 실시하며, 건강강좌,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별 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가칭“지역포괄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 로 장기요양을 받지 않는 허약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함. - 수원천 주변을 활용하거나 소공연장을 설치하여 노인을 위한 작은음악회, 서 예전시회, 마술공연, 전통놀이, 품바공연, 난타공연, 사물놀이, 연극공연, 비 보이공연 등을 개최하도록 함. - 3세대 통합프로그램으로 조손가족의 나들이 행사. 손자녀와 함께 하는 전통놀 이, 1일 의손자녀와 독거노인 수원천 걷기, 다문화가족과 노인부부의 요리경연 대회, 중학생·고등학생과 노인부부의 사물놀이 배우기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사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칭 “세류어르신합창단”을 결성하고 정기적인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74 전문음악인의 지도와 공연을 계획하도록 함. - 경로당과 버드내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에게 유익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며, 버드내노인복지관의 노인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혼상담을 실시함. - 일하고 봉사하는 신노년문화를 확산시키며, 신노년층을 위한 수원천 환경정비 활동, 지역사회 방범활동,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활동(외국어, 한문, 미술, 음 악, 국어, 수학, 윤리, 사회, 과학, 예절 등 지도), 노노전화확인서비스, 노노케 어, 노노강의, 노노가사도우미, 경로당 한글교실, 악기배우기교실 등을 전개함. □ 사례지역 노인을 위한 자원연계방안12) ○ 버드내노인복지관 -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운영목적은 기독교 정신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수원시 노인복 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및 지역문화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사회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음. - 2006년3월 개소하여 사업을 전개한지 10년이 넘었음. 2016년 2월 현재, 등록 회원은 31,077명이며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으 나 70대 이상이 이용률의 약30%를 차지하고 있음13). - 버드내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사업(기능회복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 상담사업,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정서지원사업, 가사지원사업,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취미활동사업, 평생교 육사업 등) 및 다양한 시설(수영장, 헬스장, 찻집 등)을 사례지역 노인들이 필 요할 경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연계함.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이나 허약한 노인부부가족에게 가사서비스를 연결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전화 확인 서비스를 매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 대 한 아침 도시락배달이나 반찬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홀몸 어르신 자조집단, 치매 노인 가족 자조집단, 노인 12) 사례지역 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의 현황 및 과제 등에 관련하여 논의하여 수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13) 버드내노인복지관(2016). 복지관 소개자료 인용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75 부부 가족 자조집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노인 자조집단 등을 결성하여 상호 간 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사례지역 노인의 학대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서 위험군 노인들을 사회복지사 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그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례관리 - 사례관리는 사례지역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고, 필요한 서비 스와 연결하고 점검하여 욕구충족, 문제해결 및 사회적 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대인서비스 실천방법임. - 사례지역의 노인들 중에서 긴급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노인을 4가지 수준(건강하고 중산층이하, 허약하고 중산층이하, 건강하고 중산층이상, 허약하고 중산층이상)으로 구분하여 각자 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정을 실시함. - 사례관리를 위해 노인에게 필요한 사례지역 및 인근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정 보화하여 지역자원DB를 구축하며, 노인이 필요로 할 때 사례관리자가 언제든 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버드내노인복지관 내에 사례지역 노인만을 위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담당인 력을 배치하며, 지역자원을 개발·확보·동원하고 정보화하여 노인들을 위해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가족, 이웃, 교회, 성당, 자조집단, 자원봉사자, 지역상가, 동 주민센터, 버드 내노인복지관, 경로당, 보건소(보건지소),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시설, 초· 중학교, 병·의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필요한 자원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상호 간에 조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서비스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76 <그림 Ⅲ-2> 경기도 자원 현황 <그림 Ⅲ-3> 수원시 자원 현황 ○ 세류1동·3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비롯 하여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지역 노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건강정보, 서비스 활 용정보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례지역의 몇 곳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이러한 사항들을 비치하도록 함. - 동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손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노인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 몇 가지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며, 1-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세대 간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함. ○ 권선구보건소·보건지소와 병·의원 - 권선구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선정지역 내의 노인들을 대 상으로 DB를 구축하여 혈압·혈당수치·낙상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와는 별도로 개별적·정기적으로 가정 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요양대상의 지연 을 도모하도록 함. -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 보건지소의 간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77 호사가 보건소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인근지역의 병·의원과 연계하 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기관)과 연계시키며, 치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함. ○ 경로당 - 사례지역 내의 경로당 9개소 모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은 비용 과 공간의 제약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가장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할 필요. 그곳에서 다양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 변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사기예방교육, 휴대전화 사용방법· 인터넷 검색방법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 인들에게도 경로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회원을 확충하며, 경로당에서 다 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침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경로 당과 연계하여 경로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침이 기다려 지는 가고픈 경로당으로의 이미지를 갖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자가 사례지역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 급 판정을 받고 방문요양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인근지역의 시설을 소개하며, 노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족에게 신체적 수발(식사,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깎아주기, 안마 등), 일상생활지원(청소, 취사, 시장보 기, 외출동행 등), 정서적 지원(말벗, 생일파티, 안부전화, 생활상담 등) 등을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78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와 버드내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서 비스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례관리자가 서비스별로 구분하 여 조정하거나 노인별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여 파견하도록 하며,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함. ○ 종교단체 - 종교단체(성당, 교회)에서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족을 대상으로 교인들로 하 여금 우호방문을 할 수 있게 하며, 식사서비스나 반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정기적·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례지역 노인들에게 종교단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갖도록 하고, 급식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노인교실, 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 통장·반장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담당지역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족에게 안 부전화를 정기적으로 걸며, 안부방문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자 살생각의 감소에도 기여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동 주 민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도록 함.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족 중에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이웃주민과 연계시켜 식사서비스나 반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조사 개요 ○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조사개요 - 사례지역의 세류3동 1인가구(독거노인)의 총 수는 406명임(2015년 현재). 현 황카드가 확인되는 것은 335명이며 이중 집중관리자는 88명에 해당함. -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집중관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음.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79 <표 Ⅲ-9> 세류3동 1인 가구(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 현황 <표 Ⅲ-10> 세류3동 독거노인 분석 현황 단위 : 빈도(%) 구분 남 여 관계 정도 사회 활동 장소 경로당 1 (2.2) 22 (17.5) 복지관 28 (60.9) 32 (25.4) 종교시설 10 (21.7) 42 (33.3) 기타 7 (15.2) 30 (23.8) 소계 46 126 결측치 153 횟수 3~4회이상/주 16 (15.7) 26 (11.9) 1~2회/주 20 (19.6) 71 (32.6) 1~2회/월 8 (7.8) 26 (11.9) 정기적이지않음 58 (56.9) 95 (43.6) 소계 102 218 결측치 5 이웃과의 왕래빈도 1~2회/주 11 (10.8) 24 (11.0) 1~2회/월 22 (21.6) 64 (29.4) 1~2회/분기 20 (19.6) 74 (33.9) 1~2회 이하/년 또는 없음 49 (48.0) 56 (25.7) 소계 102 218 결측치 5 가족과의 왕래또는 연락빈도 1~2회/주 10 (9.7) 29 (13.3) 1~2회/월 22 (21.4) 58 (26.6) 1~2회/분기 25 (24.8) 88 (40.4) 1~2회 이하/년 또는 없음 46 (44.6) 43 (19.7) 소계 103 218 세류3동 집중관리자 세류3동 독거노인(확인가능자) 구분 명수 구분 명수 나이 60대 1 나이 60대 47 70대 48 70대 194 80대 34 80대 81 90대 5 90대 12 성별 남성 18 100세 1여성 70 성별 남성 107 수급여부 유 36 여성 228 무 44 합계 집중관리자 88차상위 8 독거노인 335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80 구분 남 여 결측치 4 의사소통가 능여부 경미 84 (83.2) 184 (85.2) 중간 10 (9.9) 25 (11.6) 심각 7 (6.9) 7 (3.2) 소계 101 216 결측치 8 건강 상태 식사횟수 횟수 일3회 71 (68.9) 130 (60.2) 일2회 32 (31.1) 86 (39.8) 일1회 - - 소계 103 216 결측치 2회 이하 식사사유 경제적 어려움 2 (7.7) 2 (2.6) 식습관 24 (92.3) 76 (97.4) 기타 - - 소계 26 78 결측치 221 신체적 질병* 질병있음 88 (85.4) 197 (90.4) - 암 5 11 - 관절염, 신경통 15 104 - 혈압, 심장질환 62 153 - 당뇨병 17 64 - 중풍, 뇌혈관질환 7 24 질병없음 15(14.6) 21(9.6) 소계 103 218 결측치 4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정도 경미 57 (56.4) 91 (41.9) 중간 31 (30.7) 80 (36.9) 심각 13 (12.9) 46 (21.2) 소계 101 217 결측치 7 정신적 질병* 질병있음 7 (6.9) 20 (9.2) - 우울증 5 16 - 치매 3 5 질병없음 94(93.1) 198 (90.8) 소계 101 218 결측치 6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함 22 (21.8) 47 (21.6) - 가사·간병도우미 1 2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81 ※ : 중복응답문항임. □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조사 분석 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지역사회 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자원에는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은 지역 거주 어르신 당사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분석함. 그리고 사회적 자원은 지역의 연계 기관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함. 이와 함께 분석에 포함 된 변수는 사회활동 횟수가 사용되었음. ○ 사회활동 횟수와 지역자원 연결 -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따라서 사회 활동 횟수 를 주 3~4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월 0회(정기적으로 다니는 곳 없음) 로 구분하여 분석함(그림 Ⅲ-4). 그리고 지역자원은 인적 자원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본 연구의 FGI 참여 집단과 비 참여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물적 자원은 지역의 병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구분 남 여 - (구)가정봉사원파견 3 2 - 노노케어 - 1 - 건강음료배달 7 27 - 방문보건.간호 12 36 - 간병인 - - - 경로식당 1 1 - 밑반찬 배달 3 6 - 도시락배달 5 4 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79 (78.2) 171 (78.4) 소계 101 218 결측치 6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82 <그림 Ⅲ-4> 세류3동 지역 사회활동횟수 분포(전체도) <그림 Ⅲ-5> 세류3동 지역 사회활동횟수 분포(확대도) <범례> 3~4회/주 1~2회/주 1~2회/월 0회/월 남성_치매 여성_치매 독생사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83 ○ 인적자원 연결 - 세류3동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집중관리자)은 총 76명14)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짐. 건강한 노인 70명 중에서 남성이 16명이고 여성이 54명임. 치매어 르신은 6명 중에서 남성이 4명이고 여성이 2명임. 그리고 사회참여 횟수는 주 1~2회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음(월 0회)가 21 명, 월 1~2회가 17명, 주 3~4회 이상이 5명임. 이렇게 사회참여 횟수가 높을 수록 사회활동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들을 지역거점 어르신 활동가 로 활용하고자 함. 즉, 주 3~4회 이상, 주 1~2회인 분들이 활동량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함. - 다른 지역의 인적자원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르신 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로서 이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들에게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정보를 체계적 으로 구축하고자 함. ・ 최근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tele-rehabilit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 역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는 개별 어르신의 환경적인 요소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가옥구조나 집 내부의 침대를 비롯한 부엌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임. ・ 둘째는 어르신의 건강 및 활동, 움직임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기 본으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수집된 정 보는 전문인력들에게 취합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어르신들의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거리를 중심으로 인접하는 어르신끼리 클러 스터를 구축했으며, 이때 중요한 변수로 활동수준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함 께 고려함. 총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룹별 인원은 6명에서 12명으로 구분함. 이들의 활동량에 따라 격리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연결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 14) 집중관리대상자는 88명이나 독거노인 현황조사 카드가 확인되는 수로 분석을 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84 <그림 Ⅲ-6> 세류3동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전체도) <그림 Ⅲ-7> 세류3동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확대도) <범례> 3~4회/주 1~2회/주 1~2회/월 0회/월 남성_치매 여성_치매 독생사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85 ○ 이상의 세류3동의 지도상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하나 의 네트워크 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활동의 횟수가 1주에 3~4회 이상 외출하는 분은 1명으로 남성이고 파란색 원으로 표시됨. - 1주에 3~4회 이상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1명으로 남성이고, 1주에 1~2회 정도의 사회활동을 하는 분은 3명으로 남성은 1명이고 여성이 2명임. 또한 1개 월에 1~2회가 1명이고 여성이었으며,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음(월 0회)이 3명인데,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1명임. 또한 치매진단을 받은 분이 1명으로 남성이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1명임. ○ 인적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주 3~4회 이상, 주 1~2회, 그리고 독 거노인생활관리사임. 이들에게 사회활동이 적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음과 월 1~2회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 원함. - 활동적인 어르신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활동이 동기부여가 될 것임. - 지역에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86 <그림 Ⅲ-8> 지역사회 인적 자원 네트워크 사례(전체도) <그림 Ⅲ-9> 지역사회 인적 자원 네트워크 사례(확대도) <범례> 3~4회/주 1~2회/주 1~2회/월 0회/월 남성_치매 여성_치매 독생사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87 ○ 사회적 자원 연결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 경적 요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세류 3동 주변에 위치해 있는 병원이나 약국, 공공기관인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교회 및 어린이 공원을 확인함. 세류3동 주변으로 어르신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어르신의 일상적인 삶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Ⅲ-10). <그림 Ⅲ-10> 세류3동 주변 사회적 자원 예시(전체도) <그림 Ⅲ-11> 세류3동 주변 사회적 자원 예시(확대도) <범례> 3~4회/주 1~2회/주 1~2회/월 0회/월 남성_치매 여성_치매 독생사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88 3 FGI 분석 □ FGI 협력자 개요 ○ FGI 협력자는 지역인,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협력으로 반구조화된 질문 지15)를 활용하여 실시함. ○ 질문지의 주요내용은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시범지역에서의 독거노인의 특성 및 지원의 과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각 그룹별 FGI가이드를 활용함(부록참조). ○ 2월~3월사이 약 2시간 동안 각각 4개 그룹(지역인, 1인 가구, 치매가족, 시범지역 독거노인생활지원)에서 4~5명으로 총17명이 참여함. 별도로 1인 가구중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주거현장방문조사(5명)를 실시함. ○ 협력자는 각 해당(지역인, 복지현장)그룹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이 가능한 대상으로 구성하였음. ○ 치매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사례지역 노인복지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정원 20명으로 여성노인(14명)의 이용이 남성노인(6명)보다 많으며, 주 부양자 로는 딸(11명)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아들(5임), 배우자, 며느리의 순임. - 사회활동의 장소는 주간보호서비스 센터이며, 주6회 이용(12명)이 가장 많으며 주5회 이용(8명)의 순임. - 신체질병의 종류로는 고혈압 및 저혈압 등 혈압관련 질환(9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뇌혈관질환(4명), 파킨슨병, 심장질환의 순임. - 치매정도는 경미한 상태가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간정도가 5명임. 15) FGI 인터뷰 가이드내용은 부록 참조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89 <표 Ⅲ-11> FGI 그룹별 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참석인원 1차 (1인가구) 2016.2.16 - 1인가구(독거노인) 집중 인터뷰(5명) -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살던 지역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등 5 2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016.2.16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집중 인터뷰(5명) -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 지역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할 및 독거노인의 과제 등 5 3차 (지역인) 2016.2.16 - 지역인 집중 인터뷰(2명) -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 지역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 시범지역의 특성 및 과제 2 4차 (치매가족) 2016.2.16 - 치매가족 인터뷰(5명) -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 지역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 5 5차 (주거현장 방문조사) 2016.2.18 - 주거현장 방문조사(1인가구, 5명)- 생활상의 어려움 및 필요한 서비스 등 의견수렴 5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90 <표 Ⅲ-12> 사례지역 치매주간보호 서비스이용자 치매노인 현황 주) 사례지역 버드내노인복지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의 자료임(이용정원 20명의 복지관자료제공, 2016년 2월현재) 구분 빈도 성별 남 6 여 14 주 부양자 딸 11 아들 5 배우자 2 며느리 1 자부 1 사회활동 장소 주간보호센터 20 사회활동 횟수 주5회 8 주6회 12 의사소통가능여부 경미 17 중간 3 신체질병 유무 유 20 무 0 신체질병 종류 뇌혈관질환 4 파킨슨 2 혈압(저혈압, 고혈압) 9 심장질환 2 골다공증 1 갑상선 1 당뇨 3 관절염 및 신경통 1 빈혈 1 위장질환 1 질병으로인한 어려움 경미 13 중간 7 정신질병 유무 유 0 무 20 정신질병 종류 치매 20 우울증 0 치매정도 경미 15 중간 5 서비스이용 유무 유 20 무 0 이용서비스 종류 주간보호서비스 20 총계 20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91 □ FGI 분석결과 ○ 1인가구(독거노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독생사), 치매가족, 지역인의 4그 룹의 집중인터뷰내용을 정리함. 4그룹의 공통된 질문으로 지역의 특징과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Aging in place, AIP) 치매당 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음. - 1인가구(독거노인)의 경우 생활 속의 어려운 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시각에서 독거노인 지원의 과제(치매예방 및 치매가족 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 포함), 치매가족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 지역 인의 경우에 지역의 과제(치매예방 및 인식 등 포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된 점을 요약 기술함. ○ 1인 가구(독거노인) <표 Ⅲ-13> FGI 협력자 개요(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협력자 A-1 B-1 C-1 D-1 E-1 연령 80대 초반 80대 초반 80대 초반 80대 초반 70대 후반 성별 여 여 여 남 여 건강 상태 양호 양호 심장수술 관절염 암 양호 경제 상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지역 거주 기간 세류3동 17년 거주 세류3동 8년 거주 세류3동 1년 미만/ 10년 거주 세류3동 20년 거주 세류3동 4년 거주 (세류2동에서 이사옴) 비고 -복지관 : 주2회 이용 -소일거리 : 노래부르기, 꽃가꾸기 등 -복지관 : 노인대학 졸업 -소일거리 : 새벽예배 참가 -복지관 : 상시 이용 -소일거리 : 교회가기, 정기적 병원진료 등 복지관 이용 복지관 이용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92 -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 ・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은 ‘독거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각함. 안부확 인 등이 늦어져 사고 후 발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등을 생각하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음. ・ 전기, 수도 등은 시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생기면 바로조치해주지 만 가스는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함으로 수리비용 등 부담이 큼. ・ 치매증상에 따라 일상생활 어려움이 동반됨. 즉, 정신적으로는 감정기복의 문 제를 들 수 있으며 일상생활상에서는 가스등을 다루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들 수 있음. ・ 은행에서 생활비 출금 등 금전관리시의 어려움 등을 제시함. ‘현재 생활이 불편함이 없어요. 아침자고 일어나면 여기 와서 운동하고 점심주고, 복지관이 생 겨서 감사하고 불만은 없는데. 몸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 단 하나, 나는 걱정이 하나 도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드러누울 경우 누구하나 와서 문 열어 보는 사람이 하나 없 고. 그게 아주 심각해. 왜냐하면 누가 문 열어 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텐데. 그게 자나 깨 나 걱정이에요. …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있으면 누구하나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 많 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두는…(A-1).’ ‘집은 전기 같은 거 불편하고 하면 시청에서 전화가 와요. 전기, 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 한 사항이 있으면 와서 고쳐준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전기 이런 것 도 와서 다 해줘요. 미안해서 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가 새서 한 번 왔어. 전기 안 들어오네요. 해서 미안해서 안 불렀다고 했더니. 부르라고 자기들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보일러 같은 거는 고장이 나도 요 전에도 제가 8만원 주고 고쳤거든요. 근데 주 인한테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4,5년 전에 점검, 물 부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부르니까 만원. 그래서 한두 번을 불렀는데. 이게 어디가 고장 났나 하고 가봤 는데. 한번 켜보니까 잘 들어오더라고요…(D-1).’ ‘나이가 설 쇠면 80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제일 걱정 되는 게, 가끔 TV보면 혼자사시는 어르 신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그걸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직계가족이 찾아야 된다는데, 죽을 사람이 전화하고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복지사가 여기는 생활지도사가 있긴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동사무소도 안부전화도 오는데 가도 없는 거.…(B-1).’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93 - 치매당사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 치매를 대단히 부정적인 병으로 인식하며 별다른 예방 및 대응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또한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으로 가야하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 한다고 생각함. ・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및 교류를 통하여 우울증 및 건 망증 등 경도 치매의 증세를 완화시킨 경험담을 토로하면서도 치매에 대한 올 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가스 및 전기등의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이 필요함. ・ 스트레스 관리, 약의 복용에 따른 올바른 관리방법 및 지원이 필요함. ・ 치매예방 및 인식,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질병으로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응방법을 알아야 할 것임.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게 올까 봐 몸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게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제일 두려워. 치 매라는 병이 …(A-1).’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리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살다가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내가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게 … 그게 제일 못된 병이에요. 사람도 몰라보고. 밤에도 자다가 나는 침대에서 해요. 그거 걸리면 아무리 저기해도 요양병원에 갖다 넣잖아요. 거기가 면 죽는 거예요. 그런병에 걸리지 말고 살다가 죽어야지. 옳은 정신 가지고 눈감고 가야지 다 른 길이 없어요 … (E-1).’ ‘아니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다르죠.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압니다. 선생님 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안가고도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 저는 군대제대하고 배운 것 도 없고 공사판에서 평생 공사 일을 하다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정신적으 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터진다고 할까. 멍하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은 행에 가서 카드를 집어놓고 현금 30만 원을 눌러놓고 돈을 안 빼고 카드만 가지고 오는 그 정 도로 심각했는데 그것이 치매에 속하는지, 건망증에 속하는지, 우울증에 속하는지 모르겠어 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 복지관이 생기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하니까 봉사를 해야 되겠다 … (B-1).’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94 - 사례지역의 특징 및 기타 ・ 살고 있는 지역에 가로수가 많고 복지관이 있어서 만족함. 평균적으로 주2회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반면, 낮 시간은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 면 답답하고 적적함이 더욱 크게 느껴짐. 소일거리는 새벽예배가기, 꽃가꾸기, 집에서 간단한 운동과 TV보기, 라디오듣기 등을 들 수 있음. ‘ …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도 놀러오고. 가로수가 너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가 로수 크기 전에 수원으로 이사 와야지 했어요 …그래서 수원으로 와서 4년 살았는데, 여기 건 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C-1).’ ‘ … 그래서 그거 돌리고 누워있으면 허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고 한 3,40분하고. TV보다 가 그것도 지겨워요 지금은 옛날 라디오나 노래자랑 그런 건 있잖아요. 라디오가. 그거 부르면 좋고 일주일에 두 번 와서 1시간 반 동안 노래부르면 속이 확 풀려요…(C-1).’ ‘ … 지루하니까 아침 먹고 여기 나와서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점심 도 먹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답답하고 적적한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산 다는 게 낮이 있어야 되고 한 대. 그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뭐 교회도 가고 한다지만, 교 회도 가는 사람 이야기지. 안 가는 사람은 토요일도 안가니까 …(B-1).’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표 Ⅲ-14> FGI 협력자 개요(독거노인생활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협력자 A-2 B-2 C-2 D-2 E-2 연령 58 57 56 51 60 성별 여 여 여 여 여 근무 연수 2년 9개월 10개월 2년 2년 9개월 8년 9개월 소속 (직책) 버드내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비고 (거주지) 매교동 세류2동 세류3동 세류3동 세류3동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95 -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 치매의 심리행동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치매초기단계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 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검진을 권유 시에도 테스트 정도로 이야기하여 무 료로 검진 가능한 곳에서 최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약만 복용하면 바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장애가 점점 진행하게 됨. 독생사 및 어르신 대상으로 한 치매관련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됨. ・ 초기발견 및 예방이 중요하고 치매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 울증 환자는 치매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시해야 할 것임. ・ 독생사는 일주일에 한번 방문이 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적어도 일주일 에 1회~2회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치매노인의 경우 외부의 변화가 나타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됨. 익숙하고 편 히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 ‘ … 저희가 그런 게 느껴진다고 해도, 아들이나 며느님한테 어르신이 조금 치매 끼가 있어서 이상해요 라고 하기 쉽지 않아요. 니가 뭐를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예 요. 사실은 그 분들 보다 우리가 그 분하고 요즘 자식들이 옆에 살아도 살뜰히 와서 들여다 보 고 … 밥 먹고 사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도 묵살되는 게 일수 인거에요.…(E-2).’ ‘ … 복지관 큰 차를 대절해서 어르신들을 문화 관광이라든지, 연극을 보는 건 환할 때 출발을 해서 행사가 길어지면 늦게 내리면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갑자기 집 방향을 허둥거리면서 우 선 무서워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치매 초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 우리가 알기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뭔가 진행이 되어서 수면위에 떠오르면 아, 싶은데 …(D-2).’ ‘ … 우리가 계속 어르신을 만나니까 우리한테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가족 도움을 받게 하는 데 … 본인을 우리가 잘 이해시키고 교육해서 … 첫 번째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검사 받는 거라든가, 약을 먹는 이런 걸 잘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A-2).’ ‘ …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우울 증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에 가는데, 누구나 사람한테는 올 수 있다는 것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면 말씀드리고, 특히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96 아요. 어디든 나가서 노인정이라도 가서 밖에 활동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혼자 생활을 하는 게 있어요. 환경을 밝게 한다든가. 비오는 날에는 특히 전화하지 않는 날에는 비가 오면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무료하게 있지 말고 …(B-2).’ ‘ …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방문, 길어야 한 시간이고 보통 삼십분 그리고 전화 두 번 근데 이게 만약에 치매가 걸렸으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치매 관 련해서 이 분들을 아까 한 달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번은 너무 한 것 같고, 일주일에 우리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한두 번 정도라도, 아니면 두세 번 정도라도 전문적으로 이런 분들 만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다음단계는 알아서, 그런데 이 분들이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살지 않을까 …(A-2).’ ‘ … 병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무섭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된다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좀 더 자주 오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담당을 해서 무서운 병이고 그렇게 다스리면 괜찮 고, 약을 먹으면 괜찮다는 노인 분들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하게 나서주는 게 필 요해보여요. 저희로는 변화가 힘들어요 … (D-2).’ ‘ … 이 분들이 외부에 어떤 큰 변화 이러면 증상이 확 나빠져요. 그러면 시설로 가면, 시설로 갔던 분이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분한테 스트레스가 있으면 엄청 그날부터 며칠 동안 굉장히 심해져요. 근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너무 멀쩡해요. 그래 서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 그냥 익숙한 게 편하고 거지같은 집이라도 내 집 이 편해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혼자 못 움직일 때 그 때 자식들한테 신세안지고 그 때 가겠다고 하시거든요. 어르신들 거의 100프로 이 상태 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약간 지원을 해주면 치매 앓는 분들을 집안에서 사실 수 있게끔 옆 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 (D-2).’ - 치매본인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 노인부양 가족 등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광범위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임. 질병으로서의 치매의 증상이해, 약복용 방법, 치료 및 대응 방법 등 전문가를 통한 이해 및 홍보가 가장 효율적일 것임. ・ 치매초기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함. 특히, 안전시설관리(가스 등 화재위험) 및 약의 정확한 복용의 중 요성 인식교육 필요함. ・ 치매예방교육이 중요하며 정기검진의 필요성이 요구됨. ‘치매카페’ 등 외부와의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97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 심각성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연계가 되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치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 까 설명을 해도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D-2).’ ‘ …달력에는 아침저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번 먹는 건 가능 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침이랑 저녁은 따로 있으니까. 연세가 드시면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뭐든지 얘기를 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고집이 안 굽 혀지더라고요 저희로는 변화가 힘들어요 … (D-2).’ ‘ …일단은 의료적인 부분에서 예방약을 잘 드실 수 있게, 정기검진 잘 받으실 수 있게 요구하 고.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 카페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이고. 저희가 의견이 나왔던 게 방문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도 좋고, 한 달에 한번은 안 돼. 그 건 손님이야. 어르신들하고 저희는 이미 가족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씩 저희는 방문을 하니 까. 그 기간이 신뢰감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맡겨 요.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셔요. 돈 찾아오라고. 초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요. 예방, 어떤 관계 이런 걸해서 내가 살던 집에서 아주 오랜 시간동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을 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A-2).’ ‘ … 저희가 한 얘기가 그 이야기에요. 가장 급선무는 안전시설로서 가스 안전 그걸 기본적으 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혼자서도 하실 때 불나거나 그런 걸 24시간 내가 볼 수가 없으 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나가고 하면 충분히 안정된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 요. 아세요. 본인이. 누가 날 가져다 버릴까봐 두려움 때문에. 진행속도도 더 빨리 되는 거기 때문에 …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새로움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 (B-2).’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할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시작한 동기는 독생사 마다 다양하나 가족이 치매에 걸 려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나 지인의 소개, 종교활동 중에 어르신 봉사활동으 로 처음 접하게 된 경우들이었음. ・ 이용자들 중에 치매초기증세를 보이는 경우 병원에서 초기검진까지 연계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움. 가족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전하지만 가족들이 치료 및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대응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이 큼. ・ 치매초기 독거노인의 경우, 가스사용의 위험과 혼자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따 름. 특히, 무관심한 가족과 행동증상이 현저한 치매노인의 경우는 주변주민의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98 민원 등 더욱 큰 어려움이 동반됨. 독생사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대응을 요구받 는 상황이나 독생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동사무소 또는 가족 등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여 심적으로 어려움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 ・ 독생사로서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경계가 모호함. 어르신이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 자녀보다 독생사를 먼저 찾고, 온전히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사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독생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어르신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이성교제 희망, 보이스피싱피해 상담 등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시간까지 할애하는 경우가 있어 서 어려움이 많음. ‘ … 저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도 모르고 남편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 처음에는 차 를 타지 않고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무 개념 없이 물론 조부모 계신대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 때 이게 시초인 것 같아요 … 이제 체계적으로 되가지고 다 른 분한테 좋은 분을 … 나름대로 할머니들하고 유대가 생기다 보니까 … (D-2).’ ‘ … 신앙생활하면서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 같은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하고 생활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하 나하나 어르신들의 부족한 부분, 손닿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케어 하면서 거기서 기 쁨을 느끼고, 제 자신이 행복했던 기억을 살려가면서, 우연치 않게 이 사업을 … 저는 잘 몰랐 습니다(C-2).’ ‘저는 치매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올해 89세 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치매에 대해서 정 확하게 초기에는 치매가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자 꾸 사람을 의심을 하고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 자꾸 조금씩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기분 나빠 할까봐. 일단 보건 소 간호사가 수급자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혈압이랑 당 체크를 해요. 그 분 한테 그 증세를 얘기했더니 테스트 지를 들고 와서 하고 보건소에 신경정신과 부서가 있더라 고요. 거기서 테스트를 하니까, … 근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알 아볼 수 있는 데가 없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D-1).’ ‘ … 근데 몸은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 치매가 약간. 관절 같은 데도 너무 좋으세요. 그것 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나 했더니. 간다고 했다가 동사 무소에 얘기해놨더니, 안된다더라고요. 제일 신경 쓰이고, 귀가 안 들리시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신 상태로 자제분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99 자제분이 싫다고 하시고, 따님도 돈 있다고 소리까지 했는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0순위가 저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듭니다 … (D-2).’ ‘ … 저희 일에 경계가 없어요. 최근에 연말쯤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달 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저녁 7시반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있던 채로 10원 도 안 들고 키 찾아가지고 정신없이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모시고 갔어 요. 가면서 이 분한테는 가족이 없고 양아들. 20살에 입양한 양아들이 있어서 그 분한테 상황 을 얘기하고 모시고 가서 제가 보호자죠. 근데 3시간 반 후에 아들이 와서 10시 반에 인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건강이 원래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할아버 지가 너무 걱정이 되서 제가 쉬는 날 갔어요. 할아버지가 고열이 심하면서 가래가 끓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나 요양병원에 보내달라고 내가 돈이 없으니 비싼데 말고 싼 데로 알아 봐달라고. 그래서 막 알아봐서 저렴 한데로 해서 할아버지를 그쪽으로 인계를 했어요. 그게 끝 이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서도 찾는 거야. 할아버지 본인이 못하니까, 지금까지. 어떤 때는 제 가 일정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7시 반에 나왔어요. 아침에. 거기 들렸다가 필요한 거 해 결해주고, 어떤 때는 일 끝나다가 중간에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는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어디 에 다가 연락할 때가 없는 거예요. 양아들은 지방 가서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찾는 게 저에 요. 그러면 저는 아무 때나 가야 되요. 그렇게 일의 경계가 없는 것도 힘든 부분의 하나고 … (A-2).’ ‘ … 남자 어르신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남자 어르 신들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 할아버지들을 케어를 해야 되요. 드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남자 독생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 (A-2).’ ‘ …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외로운 데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저희 어르신들끼리 이 분하고 이분하고는 약간 친구가. 여자끼리. 이 분하고 이분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분은 친구를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가끔 연락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이런 친구 맺기를 내 구 역이니까 이 방법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제는 어떤 어르신이 우리가 교육을 해요. 다단계에 빠지지 않고 피싱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 분이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걱정을 안했었는데. 2주전부터 건강 그래서 왜 갔냐니까 심심해서 간대요. 제가 절대 물건은 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어제 제가 마음이 뭔가 찜찜해서 저녁때 전화를 드렸더니 고백을 하시 는데, 2주 안에 매트 200만 원짜리 두 개 사시고, 화장품 50만 원짜리를 샀대요 … (A-2).’ - 지역의 특성(장·단점), 독거노인 지원의 과제 ・ 사례지역의 거주환경은 열악함.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례지역의 많은 어 르신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이 문화센터 이용 혹은 다양한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00 정보 부족에 영향을 미침. ・ 친구와의 교류, 바깥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활동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됨. 독생 사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외로움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독생사로서 어르신의 일상에 제일 가깝고 가족들보다 많은 것을 나눔. 독거노 인들은 공통적으로 외로움이 있으며 속 얘기를 편하게 터놓고 할 상대를 찾고 있음. ・ 사례지역은 지역에 가로수가 많아 공기가 비교적 좋다는 평임. 주변에 복지관 을 중심으로 주 2~3회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은 이용할 수 없음. 대부분의 소일 거리로는 TV보기, 교회가기, 전화하기, 복지관가기, 뜨개질하기, 성경쓰기, 가 요부르기, 꽃가꾸기, 책읽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 지하에도 사시고, 골목 이런데 방하나, 부엌도 발 하나 확 내려가 가지고. 나는 늘 불안한 게 내려가다가 넘어 질까봐.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부엌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넘 어 질까봐. 구조가 그러니까. 해 드시는 걸 귀찮으니까, 입식이고 이러면 해 드실 텐데. 환경 적인 것도 굉장히 열악해요.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 사시는 분은 거의 없고 주로 열악하게 사 시는 분들 … (D-2).’ ‘ …마당이 있어서 여럿이 가구가 쓰는. 예를 들면 100만원에 20만원 달세를 줘서 산다던지 그 런데도 있고 그래요. 요강 들여놓고 사시고, 아무래도 사람이 없이 사니까 … 저희가 일단은 담당 간호사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렵게 살 아오시고. 자제분들도 다 힘드시고 그러니까 수급으로 책정이 되시는 거고 … (D-2).’ ‘ … 혼자서 집안에서만 늘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나감으로써 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친구 만날 수 있는 방법. 특히 종 교 활동. 신앙을 가질 수 있는걸 전도도 하고 해서. 혼자서만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낮에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걸로 취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 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방문하는 것 자체로도 싫어하셨는데 아직 10개월 밖에 안됐는데도 기다리시고, 확실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치매증상이 있으신 분은 이 달은 너무 바빴나봐. 왜 이제 왔냐고 할 때 어르신 제가 자주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 나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외로움 그런 것들 … (B-2).’ ‘ …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안전 확인부 터 공과금을 못 내서 독촉장이 오면 그걸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모든 일상적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101 인 걸 자녀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공통적인 게 외로운 거더라고요. 저희 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전화 드리고 하지만, 속 얘기를 편안하게 터놓고 나누고 싶은 외로 움이. 저는 우리 대상자 어르신 중에는 그런 분이 많은데 … 외로움에 젖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분이 친구를 소개해 달라. 저희가 가면 말씀을 자주 듣거든요 이해가 가요 … (C-2).’ ○ 치매가족 <표 Ⅲ-15> FGI 협력자 개요(치매가족) 치매가족 협력자 A-3 B-3 C-3 D-3 E-3 연령 만88세 만88세 만69세 만84세 만77세 성별 여 남 여 남 남 건강 상태 거동불안 전체적으로 안좋음 건강하심 눈 자주깜빡거림, 건강하심 건강하심 거동불안, 점점 안좋아져 감 직업 주케어자(직업) 주케어자 : 딸 (부업) 주케어자 : 배우자 자녀(자영업) 주케어자 : 며느리 (인쇄소운영) 주케어자 : 딸 (장애인 활동보조) 주케어자 : 배우자 (전업주부) 거주 지역 주케어자, 대상자 권선동 세류동 매교동 고등동 고등동 비고 주케어자의 케어관심 애착심 강함 관심 거의 없음 최선을 다해 모시려 함 애착심 강함 - - 치매케어의 어려움 ・ 치매판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치매판정을 받음.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져 알 콜성 치매로 판정받았음. 치매에 동반하는 심리행동증상(무시, 폭력, 폭언 등) 이 심해서 일상생활 수행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으 나 주 5일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 개인시간의 활용 및 가족들과 여행이나 여가활동은 전혀 생각할 수 가 없음. 특 히 주부양자의 가족생활은 더욱 어려움. 케어우울증 또는 케어스트레스관리가 요구되며 자조그룹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려 고 하면 서비스 이용 시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작성할 것이 많아 이용하기에 번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02 거로움. ‘ 저희 아버지는 제가 큰 딸인데 아들 며느리하고 사시다가 … 2010년도 지금 원래 3월 8일날 아버지하고 합쳤으니깐 6년이 되네요 … 처음에는 치맨지 모르고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이 렇게 마음에 우울증 그런게 있었나봐요. 성격이 워낙 원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치매가 됐나 …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알콜성 치매가 온 거 예요. … 제가 모시다 보니깐 너무 매일이 전쟁 이였어요. 잠을 못 자게 해요 식구들은 그래가지고 24시간 그러고 아버지는 낮에는 자는 거예 요. 내가 생활이 안돼요. 일단 모시고 있으니깐 …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할 순 없잖아요. 말 로는 힘들다고 해도 그래서 어쩌다 제가 이제 이거 치매라는 거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 각에 제가 한번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왜냐면 했던 말을 자꾸 하니깐 성격이 엄청 거칠었어요. 일단 제가 아버지 집에 같이 살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그 뭐랄까 하여간 자고로 성질만 나면 집에 불 지른다고 하고 막 집 나가라고 하고 식구들이 괴로워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여기 온지 지금 3년 됐어요. 저희 는 아버지가 토요일도 오시거든요. 토요일도 오셔서 뭐 일요일이 조금 힘들기는 해도 그나마 너무너무 제 생활이 3년 동안에 옛날에 비하면 … 3년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 3년을 정 확하게 3년째 되는 날 여기 왔어요. 지금은 뭐 지금 옛날 생각하면 너무 좋죠 … (D-3).’ ‘ … 어려운 거는 여행 같은 것 …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일단 아버지가 제가 맏딸이니깐. 4남매 중에 아버지가 저를 딱 집었어요 … 그리고 내가 어릴 때도 아버지랑 많이 떨어졌으니 깐 일단 모셔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처음에는 동생들이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행가고 그럴때는 와서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힘든 거예요. … 우리 식구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 아버지 어디가서 자고 오는 거는 그런게 힘들어요 … (D-3).’ ‘ … 제가 오래 살아서 일단은 마음이 되게 푸근한 곳이죠. 내 고향 같고 제 2의 … 그렇고 지 금 같은 경우는 누구 할머니라고 하면 다 알아봐주시고 뭐 챙겨주시고 하시니깐 …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 언니가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하면 언니도 맡길 때가 없잖아요 형제가 있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면 단기보호 시설 센터 이런 게 좀 곳곳마다 있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잠깐 이틀이 됐던 하루가 됐던 저 희가 딱 맡기고 가면 되는데 그런 시설도 없는데다가 그런데도 보내게 되면 서류가 엄청 복잡 한 거예요 … 한번 갈려고 하면 서류가 한 7~8장은 되버리니깐 꼭 이렇게 해서 보내야지 되 나. 하루 이틀 보내드리는데 …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죠 … (A-3).’ ‘ … 의사소통이 안 되니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되고 자꾸 나가려고 하고 복지관 차 안와가지고 계속 왜 그러냐고 그렇게 계속 산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계속 왔다갔다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할 것도 없는데 … TV에 나오는 것을 그 사람이 나온다 생각하고 저것들 때문에 저 안경 깨친다고 그냥 들고 돌아 댕기고 당신 안경 여기 놔두면 은 쟤들이 깨친다고 …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말도 못하죠 … (E-3).’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103 -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Aging in place, AIP) 치매당사 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 복지관의 단기보호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서비스가 없는 주말은 어 려움. 요양원도 체험해 보았지만 쉽게 이용을 결정하기가 어려움. ・ 요양원 프로그램은 획일적이며 시설설비도 만족스럽지 못함. 단기이용서비스 이용형태가 바람직함. 또한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 히 크다고 생각함. ・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샤워 혹은 대소변 등을 도와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 동목욕서비스 등은 보호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좋아함. ・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나 개인적인 케어가 더욱 요구되며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케어를 필요로 함. 치매정보교육 및 공식적인 지원체계의 충실화를 통한 사회 문제화로의 요인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 배회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을 때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음. 20~40년 정도 지속적으로 살아온 지역으로 안심감과 지역주민의 배려를 활용 하여 생활 할 수 있음. ‘ …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느라고 …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주간보호센터있는거 보고서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복지관이 좋겠다 싶어서 왔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다렸더니 자리가 있으니깐 오시게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 복지관에서 하는게 전 여러모 로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속임수 같은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다른데 한 두어 개 다녀 보니깐요. 너무 사람을 속여먹는 것 같더라구요 … 5일 다니다가 쉬면요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 요양원같은데 보내려고 하면 불쌍해가지고 또 … 그런다고 5 일동안 해보니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럽고 5일을 계속 울고 왔거든요 그래서 영감을 그 런데 보내려고 하니 안쓰러워서 보내지도 못하고… 하여간 모시고 있는 거예요 … (E-3).’ ‘ … 이용은 한 일주일이나 5일 정도는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프로그램이 딱딱 정해 진 게 아니에요 가면 무조건 아침밥 먹으면 앉아서 TV보기 … 점심밥 먹으면 앉아서 TV, 이 런식으로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자기네들은 뭐든지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청소라든지 모든 시설같은 것도 마음에 안 들구요 … (E-3).’ ‘ … 지금 마음 같아서는. … 문득 문득 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가엾고 여태 껏 키워주셨잖아요. 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살다가 … 또 저는 딸 입장이고, 여기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04 는 또 시어머니 …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내진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여도 마음이 약해서 못 보내질 것 같아요 … (A-1).’ ‘ … 참 저한테 그 요양원, 제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성별이 다르니깐 … 나도 아버지가 큰 딸로 서 옛날에도 이렇게 떨어져 산적도 있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어려워하고 그래 서 목욕을 할 때도 문 닫아주고 이렇게 닦으세요 … 등 밀어주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 요. 아버지가 만약에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러면 나 몰라 아버지 그 소리는 해요 아버지가 건강 해야 돼 정말 그때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못 모실 것같아요 … 남들은 뭐 아버지가 어때 닦아주 고 대소변을 내가 아버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건강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야 그건 그때 가봐 야 될 꺼 같아요 (D-3).’ ‘ … 한번 밖에를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맨발로 나가신 거예요. 옷도 하나 도 안입고 그냥 내복만 입은 … 아침에 일어나보니깐 안 계신 거예요 … 엄마를 못 찾을 까봐 동네에서 한 20년을 살았거든요. 배달하는 아저씨들한테도 다 이야기 해놓고 누구네집 할머니 라고 하면 조금은 아시거든요 나중에 배달을 갔다 오는 아저씨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 빨리 가보라는 거야 갔더니 세상에 아, 얼마큼 걸어서 거기를 갔는지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세요 저 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빨간 바구니를 하나 어디서 들고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 (A-3).’ ○ 지역인 <표 Ⅲ-16> FGI 협력자 개요(지역인) 지역인 협력자 A-4 B-4 성별 남 여 지역거주기간 20년 이상 20년 이상 비고 세류지킴이 (지역활동) 통장 (자영업) -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 지역에 있어서 치매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함. 각 치매정도에 따른 이용시설, 요 양시설 등도 중요함. 지역자원 및 서비스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살아오던 곳 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 ・ 변화 속에서 치매대응형 서비스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함.

Ⅲ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사 례 분 석 105 ‘ …치매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치매에 안 걸리려면 프로그램이 중요 하고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고 … 따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 (A-4).’ ‘ … 예 나도 여기 이렇게 00 3동에서 여기서 진짜 꽤 오래 한 58년을 살았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제 부녀회장도 해보고 뭐 요즘 내가 여기 이제는 복지 거기도 하고 있고 통장도 하고 있는 데 …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문을 잠궈 놓고 다니시더라구 며느리들이 딸이나 그냥 안에다 밥만 집어넣고 …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나와서 가스불 키고 불날까봐 …(B-4).’ ‘ … 이게 치매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치매기 때문에 진짜 이게 시설이 좀 되가지고 그쪽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주고 그리고 시설도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젊 은 사람들이 나가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게 또 자식들이 아직까지 내 부모를 또 치매 걸리 신 노인분들을 또 요양원 같은데 보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깐 여러저기가 있더라 구요. 그러니깐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B-4).’ ‘ …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복지관에 세류 1,2,3동 노인분들이 최고로 많아요. 지금 복지관에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 운동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들보다는 나는 좀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 몸 아프신 분들 그런 분 들한테 혜택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사는 분 들이 있거니와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이 있다는 조건으로 못 받고 또 자식들이 보면 40대 50대 자식들이 그냥 술이나 먹고 엄마 돈 나오는 걸로 또 술 … 여러가지로 봐요 …(B-4).’ ‘ … 치매 걸리신 분들이 진짜 불쌍하더라고 …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치매예요.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치매는 특히 더 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B-4).’ ‘ … 그때 한번 문 잠가놓고 하신 분은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굶어서 돌아가셨는지 며칠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장으로도 …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누가 좋아라 하겠느냐고 그때 안타까운 일이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지역에서 잘 좀 신경 좀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B-4).’ - 지역의 특성 및 지역과제, 기타 ・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의 의식이 약화됨. 지역일은 지 역리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부인회의 회원 수가 매년 감소하 고 있어 지역일은 각 통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참된 순수한 봉사자가 감소추세임.

106 ・ 지역의 과제라고 하면 우선 지역의 주차장 부족이 심각함. 주거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며 지역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주민이 많은 편 임. ‘ … 최고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참된 봉사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안하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며 받아야지 하려고 해요. 이제는 왜 왜하냐고 … (A-4).’ ‘ … 지금이 일주일이 지나면 뭐가 허물어져있어요 빌라가 올라가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근 데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식이 변해야 되요 왜 돈 없이 하는 사람들 인정해줘야 되는 … 진짜 지역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지역을 가꾸는 사람들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 (A-4).’ ‘ … 다 그렇지는 않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 안하려고 그래 봉사도 안하려고 그래 … (A-4).’ ‘ … 통장일을 이제 하면 우리가 여기 동 주민들이 요즘 또 일이 많아요 세대명부도 하러 다녀 야 되고 적십자도 하러 다녀야 되고 할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잡아 주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수고스럽다고 등 두들겨 주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참 열심히 산다고 해줄 때는 너무 뿌듯하고 좋고 … 어 느 때는 우리가 이제는 수급자들 쓰레기봉투 나눠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문도 막 안 열어주 고 막 거지 취급할 때 그리고 저기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수급자한테 주더라도 사인을 받아야 해요 사인을 안 받으면 내가 안 돌린게 되니깐. 사인을 받아야 되는 데 거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럴 때 몇 번씩 가야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전화를 해요 그러면 신 발장 거기다 놓고 가래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게에 와서 쓰레기봉투가 없다는 거야 신발장에 그래서 내가 사다준 적도 있어. 그럴 적에는 이게 수급자들도 우리가 봉사를 해주는 건데 이 런 걸 몰라 줄 때 그때 … 너무 고마움을 몰라요… (A-4).’

Ⅳ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1. 요약 2.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제언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09 1 요약 □ 연구배경 ○ 2018년 고령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의 치매인구는 매년 6~7%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 ○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 되고 있음. 현재 치매는 원인불명으로 인지기능장애 개선의 치료법은 없는 상황 에서 예방, 조기발견 및 진단은 중요함. - 현재 치매노인 케어는 치매라는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 시하는 케어’,‘생각하는 케어’,‘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Kitwood.T.1997). - ‘치매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됨. ○ ‘치매’관련 서비스로서 재가케어시스템은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한 케어시스템은 없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이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음. ○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종래의 시설 입소에서 이제는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Aging in place, AIP)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역사회가 ⨠⨠Ⅳ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110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사회전체가 치매를 지켜나가기위해서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조(自助) 및 공조(共助)체제가 요구됨. -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원책 을 중점화하고 있음. □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단계별 지원 치매케어패스16)를 활용하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Aging in place,AIP)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17)의 이용 체계를 구축함에 있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례지역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 으로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예방단계 지원에 초점을 두어 모색함. ・ 지역특성에 기반한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제시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심리·인지적 지원 등 예방단계의 치 매대응형 서비스의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 치매케어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치매케어패스(치매대응경로)의 개념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분석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및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시사점 - 현장조사 및 FGI실시 ・ 현장조사 : 독거노인 집중관리대상자 주거현장 5개소, 사례지역 생활 및 주거 16) 표준적인 치매케어의 흐름도로서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흐름을 말함. 치매에 걸려도 익숙해 져 있는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단, 치매케어패스를 제시하고 있음(일본 후생 노동성, 2015) 17)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본 연구에서의 의미는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이해하고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치매 케어단계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함.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11 환경 분석, 사례지역의 지역사회자원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분석 ・ FGI실시 : 치매가족, 지역인, 복지현장 전문가(복지관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 활관리사) 4그룹 FGI, 관련 학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방안 및 체계구축 모색 ・ 전문자문위원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색회의 □ 치매서비스의 국내외 정책동향 ○ 중앙정부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그동안 공 급자중심의 치매정책 기조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크게 바꿈.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 ・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 련하는데 중점을 둠. - 향후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 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 강보험 수가를 신설함. - 2014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경증 치매노 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3차 대책으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할 것으로 예 상함.

112 ○ 해외사례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의 지역지원사업에 따라 지역 고령자의 종합상 담, 권리옹호, 지역지원 체제의 구축, 개호예방에 필요한 원조 등을 실시하고, 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지역포괄케어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기구로서 시정촌(지자체)이 중학 교구에 1개 거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재원은 지역포괄 지원사업의 지역지원사업 교부금과 개호보험의 개호예방사업비로 충당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1호 피보험자 3000~6000명(65세 이상 케어 등급인정자)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보건사(지역사회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 매니저 등을 배치하여 3개 직종의 팀 어프로치를 통해 주민의 건강 유지 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 ・ 주된 업무는 크게 4가지(개호예방 관리 업무, 종합상담 지원 업무, 권리옹호 업 무, 포괄적·지속적 관리 지원 업무)이며 제도의 횡단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 함. - 시사점 ・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모색을 위해 지역성을 반영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 능의 검토는 단절되고 분절적인 제도의 통합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횡단적인 연계네트워크의 역할 및 기능 의 검토는 시사 한 바가 큼. □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사례분석 ○ 사례지역 현황 및 특성 - 수원시 세류3동에 위치한 버드내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반경 1Km이내인 사례 지역의 인구는 29,850명이며, 노인인구는 전체의 11.9%인 3,564명이고 그 중 에서 독거노인은 862명임(2015,12월 현재). -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Aging in place, AIP)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13 의 일환으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함. 시범지역의 독거노인과 치매가족, 지역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모색함. ○ 환경분석 - 본 연구에서는 시범지역의 복지관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1인 가구(독거노인) 의 동의하에 생활주거환경의 현장방문을 실시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건축학 및 생활재활 전공자와 동반하여 현장분석조사를 실시함. -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하지만 지역 거주(AIP)를 지속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주택에서의 위생적이 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나아가 노 화에 따른 일상생활능력(ADL)의 저하에도 대응하여 물리적인 성능을 향상시키 는 주거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자원과 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룩하기 위 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 히 요구됨. - 지역에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FGI분석 - FGI 협력자는 지역인,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협력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18) 를 활용하여 실시함. 18) FGI 인터뷰 가이드내용은 부록 참조

114 - 1인가구(독거노인)의 경우 생활 속의 어려운 점으로 고립사19)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치매를 대단히 부정적인 질병으로 인식하며 별다른 예방 및 대응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치매에 걸리면 시설로 가야 만 하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교 육의 필요성이 절실함.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독생사)의 시각에서 독거노인 지원의 과제로 제시한 것은 치매의 초기발견 및 예방이 중요하고 치매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우울증 환자는 치매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독생사는 일주일에 한번 방문이 최대이기 때문에 전문 가에 의한 적어도 일주일에 1회~2회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전문적 케어시스템이 요구됨. - 치매가족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의 문제를 들었으며 개인시간의 활용 및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여가활동은 전혀 생각할 수 가 없다는 것임. 특히 주 부양자의 가족생활은 더욱 어려움. 케어우울증 또는 케어스트레스관리가 요구 되며 자조그룹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서비스 이용시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작성할 것이 많아 이용하기에 번거 로움. 즉, 치매본인 및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각 치매케어 단계에 맞는 서비 스가 요구됨. - 지역인의 경우 지역의 과제로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의 의식이 약화되었고 지역일은 일부 지역리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음. 순수한 봉사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경향임. 또한 치 매예방 및 인식이 부족하며 각 치매정도에 따른 지역에 있어서의 이용시설, 요 양시설 등이 필요함.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대응형 서비스가 필요 함. 보다 적극적인 지역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됨. 19) 경기복지재단(2015). 초고령사회 진입이후의 일본사회복지이슈분석연구. 고립사란 돌보는 사람이 없어 서 사망한 후에 발견된 주검으로 표현하고 있음(일본내각부, 2009).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15 2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제언 □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 되어가고 있음. 기존의 의료모델인 ‘치매환자’로 질병만을 보는 것 이 아니라 심리·사회적모델의 시각으로 ‘생활인’으로서 사람을 중심 으로 하는 케어가 요구되고 있음. ○ 치매가족의 경우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현실의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곤혹감, 무기력감, 소외감등을 들고 있음. 치매가족은 치매본인의 지원이 가장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제도 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즉, 치매본인 및 치매가족을 위한 각 치매케 어 단계에 맞는 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됨. ○ 사례지역의 지역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대응형 서비스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지역인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하고 있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역사회 자원봉사관련 의식이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리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음. 치매에 걸려도 살던 지역에서 지속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 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치매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따라서 치매 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흐름도, 치매대응경로)를 활용하여 심리·사회 적인 욕구를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버드내AIP센터,가칭)」는 사회복지 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주택관리사 4명 1팀으로 구성함. ○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의 구성은 치매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 흐름도)의 ‘치매초기/예방 집중팀’ 역할과 유사함.

116 - 4인 1팀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주택관리사 - 사회복지사 : 지역자원 및 기관연계 네트워크, 슈퍼비젼 - 간호사 : 치매초기예방 및 건강관리(정보제공, 상담, 지도, 조언 등) - 작업치료사 : 생활 재활 - 주택관리사 : 주거관련 지원 <그림 Ⅳ-1> 지역노인통합주거지원센터(버드내AIP센터, 안)의 기능 및 역할 ○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의 실시의 측면에서 볼 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인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계획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 요망됨. ○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집중 지원 대상 - 1인가구(독거노인)와 치매본인(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 지원이 필요함. - 1인가구(독거노인)의 지원 ・ 소일거리 빈곤 지원, 정서적 안정지원, 야간 병원 진료시 동행 지원 등 전반적 인 생활지원이 요구됨. 또한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동성지원에 기초하여 남성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양성 필요함. - 치매본인(가족)의 지원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17 ・ 치매예방 및 올바른 치매이해를 위한 본인, 가족 및 이웃 등의 인식교육이 중요 함. ‘치매카페’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거나 당사자와 가족, 그 외 타인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가능하며 가족이 라고 해도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됨. ○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버드내AIP센터, 가칭)」의 기능 및 역할 -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현상에 따라서 치매를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케 어에 대한 방식에 대해 변화를 유도함. 생활지원코디네이트의 역할로서 재가 에서의 생활을 개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함. 치매초기집중팀에서는 치매예 방에 중점을 두고 지역지원파견(원) 등 관련 지역케어회의를 주도함. 그 외 일 반케어예방도 다룸. <그림 Ⅳ-2> 다양한 주체에 의한 생활지원, 케어예방서비스의 제공

118 □ ‘지역 만능고침이(생활지원코디네이트, 가칭)’의 역할 필요함. 독 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이용자 욕구정보축적 및 제공 현황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원코디네 이트의 역할 수행 요구됨. ○ 텔레 리허빌리테이션(tele-rehabilitation)의 응용 - 스마트 기기 활용(스마트폰, 카메라 등)하여 대상자의 환경적인 요소를 기록 및 정리하는 방법으로 응용 가능함. 어르신의 건강 및 활동, 움직임에 대한 동 영상 기록모니터링을 통하여 축적된 데이터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연결시켜 현 장에 활용함. ○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중요함. - 초기치매 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이 가장 크다는 의견수렴에 따 라서 가스렌지를 전기인덕션으로 순차적 전환하는 사업 절실함. □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주요 컨텐츠 ○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의 필요성 -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의 정비의 필요성을 사회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가족들의 상담사업과 재가생활 을 지원하는 보완책으로서의 케어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치매노인 본인이 치매의 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의 골격에 권리옹호시스 템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은 치매를 고친다는 것보다는 치매노인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 이를 위한 의료, 보건, 복지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치매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 흐름도)를 활용한 치매 단계별 지원이 요구 됨.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19 <그림 Ⅳ-3> 치매단계별 지원(치매케어패스) <그림 Ⅳ-4> 생활지원 케어예방서비스의 충실과 고령자의 사회참가

120 ○ 치매본인 및 치매가족을 위한 자조그룹, 치매카페, 단기입소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 자조그룹인 치매가족의 모임인 경우는 케어방법 공유, 가족 상호간 정서적 지 지 이외에도 가족 케어자의 범위에 가족이외의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까지 확 대,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치매카페의 경우는 치매본인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지역의 실 정에 따라서 치매본인, 지역주민, 전문직 등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치매카 페」의 보급을 통하여 가족지원 및 치매가족 케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의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포괄지원센 터 등에서 월 1~2회 정도의 빈도로 약 2시간정도 개최하고 있음. ・ 활동내용으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주가 됨. 치매본인은 스스로 활동하여 즐길 수 있는 장소이고 치 매가족의 경우는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전문직 또는 지역주민의 경우는 치 매의 파악과 관계의 재구축의 장소 즉, 주민과의 교류의 장임과 동시에 치매인 식의 장소임. ・ 동시에 치매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대상으로는 치 매본인 및 케어담당자는 물론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그림 Ⅳ-5> 데이서비스와 치매카페의 차이

Ⅳ 경 기 도 치 매 대 응 형 서 비 스 체 계 구 축 121 - 단기입소서비스(Short-stay) ・ 치매에 특화한 케어시스템은 없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 간보호서비스(주말에 이용가능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365어르신돌봄사업이 있음), 단기보호서비스 등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단기입소서비스의 경우는 치매본인의 의사가 아닌 채로 이용을 하지 않을 수밖 에 없게 되는 가능성도 있으나 가족케어자의 리프레시 효과로 케어부담의 경감 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기대효과 및 의의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본인과 치매가족의 지원책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Aging in place(AIP)의 패러다임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AIP조성 사례지역의 독거노 인집중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및 초기집중대응에 초점을 두고 검 토를 추진하였음. 표준적인 치매케어흐름도인 ‘치매케어패스’를 활용하여 ‘한국형 치매대응경로’에 맞춘 찾아가는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만들기의 시작점이 될 것을 기대함. -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치매인구가 200만을 넘어섰으 며.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지역의 조직을 최대한 지원하여 사회전체가 치매를 지켜나가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치매예 방중심의 초기집중팀(AIP센터, 가칭)의 설치 및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컨텐 츠를 제안하였음.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의 제언은 의학모델의 ‘질병’으로의 치매를 이해하고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생활인’으로의 이해에 기반한 각 치매케어단계에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의 체계마련을 검토하는 계기가 된 점에 그 의의를 들 수 있음.

122

참 고 문 헌 123 경기복지재단(2015). “초고령사회 진입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 연구”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 초고령사회 의 일본 노인연령 검토를 중심으로” 선우덕(2013).“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케어정책과 시사점”.보건복지포럼 (201), 72-79 이병호(2015).‘노인정책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이’.GRI경기연구원 오영희(2009).“노인의 치매실태와 대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17.1-8 장세철, 이서영(2006).“치매노인에 대한 케어시스템의 일한 비교”.일어일문학, 32,195-208 한은정 외(2013).“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지원 상담체계 개선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정책연구원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연차보고서(2015)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16). 보건복지부 중앙 치매센터 연차보고서(2015) 김춘남(2010).「認知症 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生活支援 ; バイリンガル話者の特徴に着目し て」大阪公立大学共同出版会 Kitwood,T.(1997)Dementia reconsidered the person comes first.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2005、高橋誠㊀訳『認知症のパーソンセンタードケア』筒 井書房) 二木立(니키류,2014).「地域包括ケアと地域医療連携」. 剄草書房 二木立(니키류,2014).「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をどう読むか. 日本医事新報. 4703.pp. 15-16. 日本. 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2013). 社会保障制度改 革国民会議報告書:確かな社会保障を将来世代に伝えるための道筋.2013.8.6. 東京. 참고문헌

124 大橋謙作(오오하시 켄사쿠, 2002).21世紀トータルケアシステムの創造と地域福祉. 「21世紀トータルケアシステムの創造」東京:万葉舎.pp. 60-66. 오무타시 홈페이지 와코시 홈페이지 http://www.city.wako.lg.jp/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부록 1. FGI 가이드 2. 생활주거현장조사 스케치 5개소 3. 독거노인 현황조사 카드

127 부록1  FGI 가이드(독거노인생활관리사) 경기도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 목적 본 연구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Aging in place) 계속해서 자기 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스테이지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이용체계를 구 축함에 있음. 선도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이용체계의 모델을 제시함에 있음. 이에 선도지역의 현장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요구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의 논의를 통하여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2. 협력자 선도지역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5명 (현장경험 3년이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가능한 분) 3. 일시 일시 : 2016년 2월 장소 : 복지관 회의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2) 지역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 비스 3)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할 4) 선도지역의 지역 및 독거노인의 특성 5)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보는 독거노인 지원의 과제 6) 기타

128  FGI 가이드(1인가구 ; 독거노인) 경기도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 목적 본 연구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Aging in place) 계속해서 자기 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스테이지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이용체계를 구 축함에 있음. 선도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이용체계의 모델을 제시함에 있음. 이에 선도지역의 현장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요구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의 논의를 통하여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2. 협력자 선도지역의 1인가구 4~5명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가능 한 분) 3. 일시 일시 : 2016년 2월 장소 : 복지관 회의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 2)살던 지역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 한 서비스 3) 선도지역의 특성(장, 단점) 4)‘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5) 기타

129  FGI 가이드(치매가족) 경기도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 목적 본 연구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Aging in place) 계속해서 자기 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스테이지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이용체계를 구 축함에 있음. 선도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이용체계의 모델을 제시함에 있음. 이에 선도지역의 현장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요구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의 논의를 통하여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2. 협력자 치매가족 4~5명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가능한 분) 3 일시 일시 : 2016년 2월 장소 : 복지관 회의실 3. 주요 인터뷰 내용 1)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2) 지역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서 비스 3) 선도지역의 특성(장, 단점) 4) 기타

130  FGI 가이드(지역인) 경기도 치매대응형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 목적 본 연구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아오던 곳에서(Aging in place) 계속해서 자기 답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스테이지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이용체계를 구 축함에 있음. 선도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이용체계의 모델을 제시함에 있음. 이에 선도지역의 현장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요구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의 논의를 통하여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2. 협력자 선도지역의 지역인 4~5명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가능한 분) 3 일시 일시 : 2016년 2월 장소 : 복지관 회의실 3. 주요 인터뷰 내용 1)‘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의미와 치매대응형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2)살던 지역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치매)당사자 및 치매가족에게 필요 한 서비스 3)선도지역의 특성(장, 단점) 4)선도지역의 과제 5)기타

131 부록2  생활주거현장조사 스케치 (5개 사례) - 사례1 -

132 - 사례2 -

133 - 사례3 -

134 - 사례4 -

135 - 사례5 -

136 부록3 <독거노인 현황조사 카드>    카드번호 ○○구 ‑ 123A 독 거 노 인 현 황 조 사 작성일 20 . . . 신 상 정 보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신상정보수집관련동 의여부 동의 □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가족(생존자) □자녀(아들: 명, 딸: 명) 구 분 □독거 □동거 □주소지미거주 □사망 □조사거부 □부재 □시설입소 □확인불가 조사자 (생활관리사) 성명 서명 처리자 서명 연락처 ☏ 생 활 정 보 주거유형 □자가 □ 전세 □ 월세 □기타( ) 주거 정보 및 관계정도정보수집관 련동의여부동의 □관계정도 사 회 활 동 □경로당 □ (노인, 사회)복지관 □ 종교시설 □ 기타( ) □3~4회이상/주 □ 1~2회/주 □ 1~2회/월 □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 없음 이웃과의왕래빈도 □1~2회/주 □ 1~2회/월 □1~2회/분기 □1~2회 이하/년 또는 없음 가족과의 왕래 또는연락빈도 □1~2회/주 □ 1~2회/월 □1~2회/분기 □1~2회 이하/년 또는 없음 건강 상태 식 사 횟 수 □일3회 □일2회 □일1회 건강상태정보수집관 련동의여부동의 □ 일2회 이하로 식사를 하는 사유 □경제적 어려움 □식습관 □기타( ) 질 병 ( I ) □암(병명 : ) □관절염, 신경통 □당뇨병 □혈압, 심장질환 □중풍, 뇌혈관질환 □기타( ) 질 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 려움 정도 □경미 □중간 □심각 질 병 ( I I ) □우울증 □치매 서비스 이용 □가사 ․간병도우미 □ (구)가정봉사원파견 □노노케어 □건강음료 배달 □방문보건 ․간호 □간병인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도시락 배달 현황조사거부(부재, 확인불가) □ 본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통(이)장 성명 인 개인정보수 집․이용관련 동의 1.신상, 주거 ․경제 ․건강 상태, 사회관계 및 서비스 이용 등의 정보를 독거노인지원 사업을 위해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2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 등의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신청 및 수급현황를 행복e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동 의 자 성 명 서명 개인정보제 공관련동의 1.신상, 주거 ․관계정도 ․건강 상태, 서비스 이용 등의 정보를 독거노인지원 사업을 위해 제공함에 동의합니다.(제공처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동의 □ *동 의 자 성 명 서명 보유기간 1.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2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단, 서비스수혜자는 수혜종료 후 2년간 보관) 2.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창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 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동의 □ *동 의 자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관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관련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로 인해 독거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 □ *동 의 자 성 명 서명 부재 ․거부자 현황조사 실시 이력표 구분 1차 2차 3차 일시 조사자 일시 조사자 일시 조사자 현황조사일시 거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