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0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i요 약 연구목적 -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를 연장하고, 자 기의 집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재 가서비스 강화가 논의되고 있음. 노인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 비스를 집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들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함. -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 과정에서 지역포괄지원센 터를 설치해 운영 중임. 한국에서도 201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노인재 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정 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임.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 포괄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 분석과정에서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의 노인 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성과와 과제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통합성, 전문성 측면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 만,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며, 지역적 편 차 역시 크게 나타남.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 1) 예산 확보 - 개호보험법 실시 후 국고보조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재 택개호에서 개호보수를 제외한 자주재원이 없어졌음.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케어플랜을 작성할 수밖에 없음.

ii - 이런 과정에서 통합성과 전문성 부분에 한계가 나타남.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관들과 네트워킹이 필수불가결함. 그러나 재원확보를 위해 네트워킹 보다는 케어플랜 작성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직이 잦은 이직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발생함. 2) 시⋅정⋅촌의 책임성 - 시⋅정⋅촌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책임자로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로 협조해야 함. - 각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가 바쁜 상황에서 시⋅정⋅촌의 조정지원이 없으면 개호예방플랜 작성에 바쁜 나머지, 이용자와의 적절한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인구 2~3만명당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 령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정⋅촌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음. 때문에 시⋅정⋅촌이 담당권역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 격차와 방대한 업무량은 지역포괄케어와 관련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서비스가 잘 전 달되지 않는 문제들을 낳기도 함. 한국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 시범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기간 : 2012년 8월~2012년 11월 말 - 사업목표 : 장기요양 재가노인 및 등급외자 노인들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밀착형 포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 전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 노인 및 등급외자 - 재정지원 : 운영비 지원없이 일부 장비지원

iii -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2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 - 경기도는 3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성남시의 YMCA 은학의집, 평택시의 구세군합정노인복지센터, 고양시의 고양노인복지센터)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와 지역포괄지원센터 -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와 지역포괄지원센터간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음. ∙목표 : 지역사회 밀착형 포괄적 재가서비스 제공, Aging in place ∙대상 : 경증 재가대상자, 등급외자 ∙서비스 :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예방서비스, 권익증진 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업무 - 반면, 중요한 차이도 있음. ∙주체 : 일본은 시⋅정⋅촌의 역할이 크고, 지역의 기관들 네트워킹에 직 접 관여함. 반면, 한국은 시⋅군⋅구가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 어, 지역 내에서 공신력 있는 네트워킹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사업의 포괄범위 : 지역사회 전체가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 중심으로 시 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때문에 대상자 선별의 문제, 지역사회 네트워 킹의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예산지원 : 일본과 한국의 차이보다는 두 국가 모두 예산을 충분히 지 원하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됨 - 경기도와 같이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검토되어야 함.

v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6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 7 1. 도입배경 • 7 2. 모형 • 11 3. 사업내용 • 16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 21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 • 21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과제 • 31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 41 1.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개요 • 41 2.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특성과 한계 • 44 3.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의 과제 • 51

vi Ⅴ. 나가며 / 54 ❏ 참고문헌 / 56 ❏ 부 록 / 58 부록 1)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의 실제 (若狭重克, 2011: 84-88) • 58 부록 2)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内田充範, 2009: 19-23) • 69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11.7%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 추 세가 계속될 경우 6년 안에 노인인구비율은 14.3%로 높아지는 등 한국 역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통계청, 2011). - 개인적 측면,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 평균수명 연장은 축복이 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전체 사회운영과 결부시켜놓고 나면, 전반적인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부양부담의 증가에 따른 문제, 이로 인한 각종 관련 제 도들의 지속가능성 등이 문제로 등장됨. -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중에서 주목 해볼 만한 것이 바로 노인부양문제임. 즉 다음 세대가 현 세 대를 부양할 때,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양부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역시 존재하 기 때문임. - 이런 부양부담문제가 복지정책과 연계되면 쟁점이 되는 부분 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문제임.

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일부 의료비 증대를 완화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을 목적으로 도입됨. - 한국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 대상자 등급판정, 대상자 관리를 진 행하고 있음. 대상자는 총 3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은 부분 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 3 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483,742명을 대상 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91,917명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보호받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 경기도는 전체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의 14.5%가 서울인 것 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 정자가 가장 많음.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3,452개로 전체 요 양기관의 23%를 차지함. -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와 기관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아 노인에 대한 서비스변화, 장기요양보험의 변화에 적극적인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최근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기를 연장하고, 자기의 집에서 늙어

Ⅰ. 서 론 3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첫째, 경기도에서 ‘건강 100세’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좀더 건강하게 늙어가도록 하고, 가능한 병상에 누워 있는 시기를 늦추는 것임. 즉 현재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 도록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또한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1등급이라면, 이들 대상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 방서비스를 통해 2등급, 3등급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혹은 전 환되는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것임. 실제 장기요양보험의 경 우,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시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제외 하고는 사망시까지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급여를 받게 됨. 때 문에 이렇게 문제가 약하거나 일부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는 대상자의 노후의 삶을 질을 개선 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둘째, Aging in place(자신의 주거공간에서 늙어갈 수 있는 것) 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증대하고 있음. 즉 노인 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떠나거나 자신의 집에서 떠나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노인들에 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이 역시 앞서와 같이 낯 선 공간이 노인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하게 증대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노인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Aging in place를 위해 필요 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 차원의 재가서비스의 강화임. 즉 노인의 주거환경 가까이에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서비스, 경증노 인이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물론,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재가서비 스 시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재가지원 서 비스 시설 중에서 노인인구 전반에 대해 예방사업, 노인권익 보호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또한 관련 서비스가 여러 서비스 제공주체로 분화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노인재가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수 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 때문에 노인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집 가 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들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 수불가결함.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 과정에서 지역 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임. -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증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Ⅰ. 서 론 5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예방, 권리옹호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신년 계획을 통해 노인에 대 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시범사업 하겠다고 밝혔음(보건복지부, 2012).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시범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 20개 지역을 선정함. 물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모형은 구체 적이지 않으며, 2012년 11월말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 음.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제도의 장기적인 지 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경기도와 같이 노인인구가 많 고, 장기요양보험대상자와 대상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노 인재가요양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글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례를 검토함으

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로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케어시스템이 지역사회 내에 성공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그 리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인재가요양지 원센터 모델을 검토하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포괄 적 서비스 제공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임.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노인 입장에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를 집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인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함. 분석과정에서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달 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의 노 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7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Ⅱ 1 도입배경 일본 개호보험법에 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심 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원조를 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보건의료 향상과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포괄적 지원사업 등을 지 역에서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적 기관임 (개호보험법 제115조의 45 제1항).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제시되었음. 1) 개호보험 설치 이후 문제점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 이후 대상자의 급증, 재택개호지원센터 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첫째,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를 통해 돌봄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경 증고령자에 대한 자립지원체계를 확대하려는 것이 당초의 계획 이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 가장 큰 문제점에는 개호보험의 확대와 경증고령대상자의 급 속한 증가임.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된 이후 이용율 증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음. ∙재정규모는 2000년 3.6조 6엔에서 2006년 7조엔으로 두 배 증가하였음. ∙다음의 <표 1>에서 요개호도가 높을수록 혼자 거동이 불가 능해 돌봄서비스에서 수요가 높은 집단임. 아래 표에 의하 면 요지원(132%) 및 요개호1(142%)로 판정된 요개호도가 경증인 고령자의 증가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늘어남. 때문에 경증 고령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화됨. <표 1> 요개호도 인정자 수의 증가율(2000-2005년) 계 88% 요개호 5 60% 요개호 4 47% 요개호 3 66% 요개호 2 56% 요개호 1 142% 요지원 132% 자료: 와케쥰코, 2008: 479.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9 - 경증 고령자 증가의 원인을 엄기욱(2006)은 ①운동부족 등으 로 인한 쇠약증 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부족 등 개호예방서비 스에 대한 실효성 문제 ②제도, 사업의 일관성 결여 ③서비스 내용에 통일성이 없고, 각 직종간의 연계가 충분치 않은 점 ④대상자의 욕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개호보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재택개 호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 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것임. - 일본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재택복지의 증진을 위하 여 1990년에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설치함. - 재택개호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고령자에게 정보제공, 상담 및 지도, 개호예방, 권리침해방지 등의 생활지원을 하는 기관임. ∙지역의 고령자나, 그 가족과 상담하고,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서비스제공 기관⋅재 택개호지원사업자 등과 연락조정함.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전문직원이 재택개호 등에 관한 종 합적 상담을 제공함.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설치 숫자는 중학교교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1만개소 설치를 목표로 함. - 시나다(品田充儀, 2006)에 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재택개

1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호지원센터 보다 ①공적주체가 직영하는 경향이 많고, ②전문 직의 요건이 엄격하며, 높은 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③시⋅정 ⋅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운영협의회가 설 정되어 있어 객관적인 운영이 기대되어지고, ④개호예방매니 지먼트와 권리옹호 등의 업무내용이 확대되어졌다고 정리함1). 이런 맥락에서 2005년 예방급여 및 지역지원사업의 창설을 중 심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이 행해져 개 호예방형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 요개호노인의 80% 정도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인 것을 감 안하여 전기고령기에게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기능 의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중시하는 서비 스를 강화함. - 이를 위해 근력강화 훈련, 영양지도, 구강청결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급여가 신설되었으며, 자립상태인 일반노인 가운데 개호예 방검진에서 요개호예비군이라고 인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골절 예방, 사회활동 강화, 근력 강화 훈련, 영양개선 등의 개호예방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지역지원사업도 새 롭게 신설됨.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시⋅정⋅촌에 새롭게 설치 (위탁)된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담당함(박용순 외, 2007). 1) 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본래 재택개호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개호보험 도 입 후 일부 수정⋅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재택개호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지역 조직화 기능,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기능이 사라졌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함.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11 - 2005년 개호보험 개정의 핵심은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 거나 요개호상태에 있는 노인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장 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모형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보험자로서 역할하며,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관리함.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한국과 달리 시⋅정⋅촌, 즉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보험자가 됨.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이 지역주민에 대한 심신의 건 강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임(運營通知, 2007). 시⋅정⋅촌 또는 지역지원사업 실시를 시⋅정⋅촌으로부터 위 탁받은 자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탁할 경우 위탁처는 이 사업을 적절, 공정, 중립, 효율적으 로 실시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 위탁운영주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법 인, 의료법인, 공익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법인)법인, 과거의 노인개호지원센터

1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설치자 등이 가능함(地域包括支援セン タ-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 2008). - 소규모 보험자(시⋅정⋅촌)의 경우는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구밀집지역 (도시지역) 등의 경우는 복수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거 나 직원체제를 강화한 대규모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설치주체와 각 기관 참여자들의 역할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 한 것이 아래 [그림 1]임. - 팀접근이라는 기본 전제하여 보건과 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됨. (사회복지사, 보건사(간호사)2), 주임개호지원전문원) - 피보험자가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센터가 대상자를 발 굴하게 되면 처음에 종합적인 상담에서부터 시작하여 학대방 지, 조기발견, 권리옹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그림 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제도의 횡단적(다면적) 지원을 전개함. - 특히, 센터의 가장 핵심사업인 신예방급여, 개호예방사업, 장 기계속케어매니지먼트사업 등을 제공함. 2) 保健師, Public Health Nurse,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지역활동, 보건교육, 방문지도 등 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등 공중위생활동을 하는 지역간호전문가임(인터넷 Wikipedia). 우리나라의 지역방문간호사와 유사함.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13 자료: 地域包括支援センタ-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 2008. [그림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 시⋅정⋅촌은 동법의 목적에 따라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적절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시⋅정⋅촌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직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경우라도 시⋅정⋅촌은 그 설치의 책임주체로서 지 역포괄지원센터의 운영에 적절하게 관여하여야 함. 예를 들 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체제정비, 센터의 설치⋅변경⋅폐지, 위탁의 가부결정, 매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 수지결산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확인 등에 대하여 시⋅정⋅촌 이 책임주체가 됨.

1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 이와 관련하여 시⋅정⋅촌이 사무국이 되어 지역포괄지원센 터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 설치의 가부(可不)와 담당권역설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담당권역설정은 시⋅정⋅촌의 인구규모, 사업량, 운영재원, 전 문직의 인재확보, 지역의 보건복지권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업무가 실시되도록 시⋅정⋅촌 이 판단하여 설정함(運營通知, 2007).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바 로 네트워크 구축임3). -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개호예방사례관리 및 포괄적⋅ 계속적 사례관리 지원 등의 사업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뿐 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보건⋅의료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자 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가능함. - 이를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각 전문직과 지역보건의료복 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담당권역포괄케어회의’가 월 1회 단 위로 개최되어야 함. - 또한 담당권역을 넘어서 시⋅정⋅촌 단위의 과제를 의논하거 나 시⋅정⋅촌내 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통한 네트워 크구축이 필요함. 지역포괄지원센터 인력에서 종합상담⋅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 3) 네트워크 실구축 사례는 <부록 1> 참조.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15 개호예방 매니지먼트는 보건사 또는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진 행함. 포괄적⋅계속적 매니지먼트 사업은 주임케어매니저를 배 치하여 3명이 연계한 팀접근 활동을 기본으로 함. - 우치다(內田充範, 2009)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의 역할을 실태파악, 지역네트워크 구축, 종합상담, 권리옹호, 학대방지로 나누어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음. 이에 의하면, 구체적 업무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 스트레스나 딜레마 등이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 됨. 또한 지역포괄지원센 터에서는 신임사회복지사보다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음.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기준은 인구 2~3만명당 1개소로 전국적 으로 5,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개소 당 300 사례 정도 담당을 목표로 함. 재원은 사업위탁비 형태의 인건비 보조가 아닌 사업실적에 따 른 경비 보상방식임(후생노동성, 2012). - 지역지원사업의 재원구성은 개호보험과 비슷하게 예방사업의 경우 국가 25%,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 단위) 12.5%, 시⋅정⋅촌 12.5%, 제1호 피보험자 19%, 제2호 피보험자 31%에 의해 충당됨. - 포괄지원사업의 경우 국가 41%, 도⋅도⋅부⋅현 20.5%, 시⋅ 정⋅촌 20.5%, 제1호 피보험자 18%로 충당됨.

1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3 사업내용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할 사업내용은 크게 첫째, 포괄적지원 사업 둘째, 지정개호예방지원 셋째, 기타 사업임(運營通知, 2007 참고)4). 1) 포괄적지원사업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①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 ② 종합상담지원사업 ③ 권리옹호사업 ④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 (1)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은 주로 요개호상태 등이 될 가능 성이 높은 허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의 자(특정 고령자)가 요개호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대상자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며, 서비스는 예방 개호사업이나 기타 적절한 사업이 진행됨. 포괄적⋅효율적으로 업무가 실시되도록 필요한 원조를 행함. 4)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록 2>를 참조.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17 개호예방사업은 시⋅정⋅촌 책임 아래 수행되는 사업으로 요개호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파악과 개호예방케어플랜작성 사업실시에 따른 모니터링과 사업실시기관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역할 담당함. - 새롭게 신설된 예방급여는 요지원 인정을 받은 개호인정자에 대해서 신예방급여 이용신청을 받고, 계약체결, 사정, 개호예 방 서비스 계획 원안 작성, 서비스담당자 회의개최, 개호예방 서비스계획서 교부, 서비스제공을 위한 연락조정, 모니터링, 평가, 급여 이용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엄기욱, 2006). (2) 종합상담지원사업 종합상담지원사업은 지역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 고 인간답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 관계기관 및 제도의 이용과 연결 등의 지원을 함. 사업내용은 초기단계, 상담대응 및 전문적⋅계속적인 상담지원,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고령자의 상황과 실 태파악 등임. (3) 권리옹호사업 권리옹호사업은 지역주민, 민생위원5), 케어매니저 등의 지원만으 5) 民生委員이란 1948년 법률 제198호로 제정된 민생위원법에 의해서 사회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상담 등 필요한 원조를 행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

1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인 고령자가 지역에서 안심하 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전문적⋅계속적 서비스를 지원하 는 사업임(地域包括支援センタ-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 2008). 사업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촉진, 노인복지시설 등 조치지 원, 곤란한 사례에 대한 대응지원, 소비자피해방지에 관한 모든 제도의 활용, 고령자의 생활유지 도모임. - 권리옹호사업을 위해서는 고령자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실태파악과 적절한 정보제공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이때 전문적⋅계속적인 개입 또는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와 정보제공만으로도 이용자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 한 경우 등을 구분한 개별지원계획이 필요함. (4)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사업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치의, 케어매니저와 연계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직종과의 다직종 협동이나 지역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함. 력하는 임무를 가지고, 시⋅정⋅촌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임. 자격 은 행정실례(行政実例)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근특별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일본국적을 가진 성년으로 임기는 3년이며, 무급을 원칙으 로 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지급받음(인터넷 Wikipedia).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역할 이나 기능을 보아 우리나라의 복지위원이 가장 가까움.

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 19 -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 지정개호예방지원, 개호급여에서 케 어매니지먼트와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여, 고령자의 상황과 변 화에 따라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를 실현할 수 있도 록, 케어매니저에 대한 후방지원을 실시함. 사업내용은 포괄적⋅계속적인 케어체제의 구축, 지역사회내의 케어매니저의 네트워크 구축⋅활용, 케어매니저에 대한 일상적 개별지도⋅상담, 지역의 케어매니저가 안고 있는 지원곤란사례 등에 대한 지도⋅조언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케어매니저가 건강증진이나 교류촉진 을 위한 동아리활동, 노인클럽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개호보 험서비스 이외의 지역의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해야함. 2) 지정개호예방지원 지정개호예방지원은 개호보험에서 예방급여 대상이 되는 요지 원자가 개호예방서비스 등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노인의 심신 상황, 둘러싼 환경 등을 감안함. 개호예방서비스계획을 작성함 과 동시에 지정개호예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호예방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을 행하는 것임.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의 업무는 포괄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시⋅ 정⋅촌이 직영하거나 위탁을 받아야 함.

2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3) 기타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포괄적지원사업 및 지정개호예방지원의 업 무를 실시하는 것 외에 개호예방사업 중 ①요개호 가능성이 높 은 고령자의 파악에 관한 사업 ②개호예방에 관한 보급개발을 행하는 사업 ③개호예방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등의 인 재육성 및 개호예방에 기여하는 지역활동의 조직 육성 및 지원 하는 사업 ④개호예방사업의 평가사업 ⑤기타 임의사업을 위탁 받는 것으로 함.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21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Ⅲ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를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살펴보 고자 함. - 복지관련 전달체계에 대한 기준은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and Specht, 1993)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6)이 통합성, 포괄성, 접근 성,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함. - 이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지표가 앞서 제시한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임. - 통합성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임. 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연계되어 있느냐 와 관련된 평가됨. - 접근성은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물리적 6) 전달체계 평가 지표들은 성은미 외(201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의 2장 참조.

2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으로, 정보측면에서 얼마나 용이한가와 관련된 부분임. - 마지막 전문성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임. 1) 통합성 (1)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통합성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통합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음. 일본 행정의 가장 큰 약점은 종적행정체계임. 반면, 지역포 괄지원센터는 횡적인 기관들간의 네트워킹에 기초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영역간의 상호협조와 연계, 재택복지의 활성화 등 을 위하여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응해 왔음. 2006년 에는 개호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재택개호지원센터가 지역포 괄지원센터로 개칭되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보건, 복지, 노인학대, 네트워크, 매 니지먼트, 권리옹호 등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담과 대응을 하고 있음. 때문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성이 상당부 분 개선될 것이라 기대되었음.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노인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음. 이는 인력배치에서도 보건과 복지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업무를 하도록 한 부분에서 도 확인할 수 있음.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23 - 예컨대, 중증 장애노인인 와병노인, 치매노인, 허약노인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없이는 의료서비스가 성립되지 않음.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되 어야 하기 때문임. 또 다른 예를 들면,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 러져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그 노인의 잔존능력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에 의한 의료나 기능회복 (rehabilitation)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의 선택과 적응훈련, 주택개조, 케어워커의 파견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 회복지서비스가 본인 혹은 가족의 욕구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이렇게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점에서 장점 이 있음. ① 케어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 과성이 향상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②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노인과 그 가족은 다 양한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음. ③ 병약한 노인은 장기간 자신의 집에 살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음.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 비 용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④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노인들의 사회복귀 가 촉진되고, 대상 노인과 그 가족의 재가보호서비스 활용 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2) 통합성에 대한 평가 히사수에(久末久美子, 2010)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지역포괄지 원센터에서 근무하는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연구에 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 근무자의 주요 실천활동은 노인학대방지, 네트워크 구성, 사회자원지도 작성, 지원센터의 홍보와 소식지 배포, 성년후견제도7)의 활용, 지역의 관계자와 네트워크 형성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좀 더 구체적으로 히사수에(2010)의 논문에 제시된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① 노인학대 관련 활동을 위해 노인학대방지 네트워크 조직, 경찰, 보건소, 의사회, 변호사회, 법무국 등 관계기관과 연 계를 맺음. 노인학대, 권리옹호, 다중채무, 성년후견제도, 장애노인의 지원, (노인)소비자 피해지원 등 보다 폭넓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연수회를 개최함.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며 노인에게 지원가능한 자원이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사 회자원 안내지도를 작성하고, 지역사회의 공급자와 수요자 를 표시함. 이러한 지도를 작성하는데 민생위원, 정내회8), 7) 成年後見制度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의 경우에 본인의 행 위능력을 제한함과 함께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행하고, 또는 본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도우는 자를 선임하는 제도임(인터넷 Wikipedia). 8) 町內會(쵸나이카이), 일본에는 자치회, 정내회, 부락회, 구회, 친화회, 친교회, 친목회, 진 흥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존재함. 이들 주민조직을 통틀어 일반적으로 정내회(町內會) 라고 하며 정내회는 주민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에 속함. 이러한 정내회의 성 격에 따라 주민자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조례연구회 홈페이지 참조). 성격상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25 노인클럽 등과 협력⋅협의하는 등 이를 통한 친밀감을 높임. ③ 정내회⋅노인클럽 등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 의 활동에 부정적인 곳과의 협력을 위해 지역진단과 구체적 인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개선해 나감. 특히, 지역에서는 전 문가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지금까지 지역만들 기를 추진해 온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언을 들으면서 진행하 는 것으로 나타남. ④ 종합상담에 의한 조기발견⋅상담⋅지원의 네트워크 구축활 동의 경우 비록 종합상담의 주요 내용이 개호보험이지만 지 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담사례가 2-3배 증가하였고, 민생위원⋅노인클럽 등과의 상담이 거의 시스템화 되었음. - 따라서 히사수에(2010)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8명에 대한 인 터뷰에 근거하고 있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일본사회사업대학(2008)의 조사결과9)에 의하면 보건과 복 지분야가 활발하게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 의료기관과 의견교환⋅정보교환수준은 42.5%, 의사회와 지역 우리나라의 반상회와 유사하지만 조직, 기능, 역할, 권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 9) 일본사회사업대학(日本社會事業大學)에서 2008년도에 전국의 3,886개의 지역포괄지원센 터 중 1,065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2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보건대책협의회 등과 연계하는 경우는 12.7%, 병원⋅진료소와 연락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18.7%로 나타남. - 관계기관과 연락회를 개최하는 빈도는 월 1~2회가 34.4%, 2개 월에 1회가 22.1%, 3개월에 1회가 14.1%, 1년에 2~3회 개최가 21.1% 등으로 나타남. - 즉 보건과 복지분야간의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그러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일본 전역에서 서비스의 통합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하긴 어려움. - 비록,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하나의 제도이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임. 지역포괄지원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인구밀집지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 음. 게다가 지방자치제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놓여진 환경, 상황과 추진 방법 다르기 때문에 일본 전역의 지역포괄 지원센터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고 한마디로 단언 하기는 어려움. 미츠비시종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 2010)10)의 조사결과에 의 해서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지 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0) 미츠비시종합연구소에서 2010년 전국의 지역포괄지원센터 4,065개소를 대상으로 한 업 무실태 조사연구임.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27 - 미츠비스종합연구소 연구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과제를 조 사한 결과 종합상담지원 28.0%, 지역자원의 파악 43.9%, 소비 자피해보호와 관련된 활동이 과제라고 지적한 비율이 36.6% 로 나타남. 반면, 네트워크의 구축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과 제라고 지적된 비율이 68.8%, 지역주민이나 주변의 신뢰감 형 성이 과제라고 지적한 비율이 58.3%로 나타남. - 때문에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네트워킹 활동을 하지만, 여전 히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형성과 네트워킹 구축은 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정리하자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종적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서비스의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실제 실무자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킹 활동이 상당수를 차지함. 또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일본 전역에서 지 역사회의 네트워킹에 기초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킹 형성은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2) 접근성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재택개호지원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낮음. - 당초에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택개

2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호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1만개소의 개설을 목표로 하였음. - 그러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인구 2~3만 명, 고령자인구 6,000명당 1개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약 5,000~6,000 개소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됨. -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접근성, 이동거리, 업무내 용 등을 감안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 여 센터의 설치를 재구성하여야 함. 즉 행정편의적으로 일괄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실제 현재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담당권역은 일상생활 권역과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 않고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1차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담당 권역별 면적 차는 매우 큰 편이 고, 설치 위치는 반드시 인구분포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는 않음. 특히 일상생활권역의 설정이 반드시 고령자의 일상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령자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직결되기도 함. 2008년 일본사회사업대학의 전국 3,886개소의 지역포괄지원센 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센터당 담당구역내 평균인구는 전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29 국 평균 32,153명으로 도⋅도⋅부⋅현별로 가장 많은 곳이 76,249명, 가장 적은 곳은 12,390명으로 나타남. - 각 센터별 직원 1인당 개호예방플랜 작성 건수가 최소 14.7건 에서 최대 56.7건의 차이가 있고, 직원 1인당 상담건수 역시 최소 48건에서 최대 538건으로 그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3) 전문성 당초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전신인 재택개호지원센터에서부터 센 터 종사자는 보건직 전문가와 개호직 전문가였으며 지역포괄지 원센터 역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 히사수에(2010)가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11)가 전문 직으로 처음으로 부여된 직종이고, 그 활동 모습이 주목을 받 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듯이, 사회복지사의 능력 에 따라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큰 영향을 받게 됨.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의 의무화, 사업자 지정 갱신제의 도입, 케어매니저의 자질향상, 독립성⋅중립성 확보 등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 조치도 수행함. 개호직원의 경우 11) 사회복지사와 보건사가 센터에 배치되어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실태파악, 지 역의 네트워크 구축, 종합상담, 권리옹호, 학대방지 등과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 음(內田充範, 2009).

3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장기적으로 개호복지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박용순 외, 2007). 그러나 미츠비시종합연구소(201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포 괄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노하우가 축적 되지 않는다는 문제 역시 지적됨. -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55.0%가 지역포 괄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의 잦은 이직 문제를 지적함. -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가 과중하여 주민들에게 정중 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 주민이나 관계 기관에 신뢰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5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정리하자면, 법률적으로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지역사회내 정확한 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정착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전문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직이나 이동으로 업무 능력이 축 척되지 않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 움을 알 수 있음.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31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과제 앞서 제시했듯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통합성, 전문성 측면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일본 전국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 국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사회밀착형 노인재가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함. -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도설계상 문제점, 지역사회의 여건, 예산상의 문제, 전문가의 자질 등 다층적임. - 이 중에서 본 글에서는 두 가지 즉 예산부분과 시⋅정⋅촌의 역할에 집중하려고 함. 이는 예산과 집행기관의 역할이 대부 분의 제도운영의 기초이기 때문이며,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산과 시⋅정⋅촌의 역할이 앞서 제시한 통합성, 접근성, 전 문성 달성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임. 1) 예산 확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경증노인에 대한 예방 사업, 케어플랜 작성, 권리 옹호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특히, 이 중에서도 예방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음.

3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그러나 실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개호보험법 실시 후 국고보조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지역포괄 지원센터는 재택개호에서 개호보수를 제외한 자주재원이 없 어졌음.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케어플랜을 작 성할 수밖에 없음. - 이런 과정에서 통합성과 전문성 부분에 한계가 나타남. (1) 통합성 확보의 한계 실제 미츠비시종합연구소(2010)의 조사결과12)에 의하면, 전체적 으로 74.8%가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응답 함. 그러나 일부의 업무에 집중하고 균형잡힌 업무를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 역시 70.7%에 이름. - 일본사회사업대학(2008)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요개호 가능 성이 높은 고령자와 관련된 사업이 전체 중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호예방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비율이 52.1%, 무 응답이 27.6%로 나타남. 2006년 8월, 환경신문사가 3,488개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대상 으로 행한 조사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예방케어플랜센터화되 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함. 12) 미츠비시종합연구소에서 2010년 전국의 지역포괄지원센터 4,065개소를 대상으로 한 업 무실태 조사연구임.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33 기능과 정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조금 기능하고 있다 보통 별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기능하고 있지 않다 종합상담 지원 0% 25% 75% 0% 0% 공통적 지원기반구축 0% 8.3% 50% 41.7% 0% -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가 45%,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가 39%,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10%였음. 이처럼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개호예방 케어플랜센터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니시지마(西島街治, 2009)의 연구에 의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센터가 기능별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가 아래 <표 2>에 제시됨. - 이에 의하면 센터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 이 41.7%를 차지함. 특히,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조직, 문제발견과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의 공통적 기반정비 에 대한 역할 평가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 - 이는 개호예방업무에 치우쳐 개호예방 케어플랜센터화되고 있는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고령자의 권리옹호나 학대예방, 거 택개호지원사업소 후방지원 및 네트워크기능이라는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표 2> 지역포괄지원센터 기능평가 정도

3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기능과 정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조금 기능하고 있다 보통 별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기능하고 있지 않다 케어메니지먼트 지원 0% 25% 58.3% 16.7% 0% 개호예방케어 메니지먼트 16.7% 23% 58.3% 0% 0% 출처: 西島街治, 2009.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개호예방플랜센터화 경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본래의 고유업무인 고령자 권리옹호, 상 담지원, 지역관계기관과의 연대, 거택개호지원사업소 등의 케 어플랜 작성을 위한 지원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 었음. - 또 케어플랜을 적절한 시기에 작성해 받을 수 없는 케어난민 의 문제까지 발생함. (2) 전문성 확보의 한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는 지역포괄지원센터 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연계되고 있음. - 지방재정 악화와 보조금 삭감, 지방교부세 산정 및 수정과 관 련해 센터의 운영비(위탁비)는 현저히 부족하고, 이는 경험이 있는 전문직원의 이직과도 연결되어 센터의 기능저하를 발생 시킴.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35 - 위탁 설치 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적자 운영을 면하기 위해 근무경력이 짧은 젊은 직원을 뽑기 쉬우므로 모법인의 센터 운영방침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정⋅촌의 역할 역시 명 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해야 함. 2) 시⋅정⋅촌의 책임성 시⋅정⋅촌이 업무 책임을 가지는 것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성 공적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제임. - 시⋅정⋅촌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책임자로서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문 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연대 가 필수적임. - 실제 와카사(若狹重克, 2011)의 조사에 의하면, 직영운영의 포 괄지원센터가 위탁운영보다 행정과의 정보공유가 원활함. 그 러나 위탁센터 역시 직영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 문에 행정과의 연대를 보다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지역의 욕구를 발견하고 행정에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행정의 대등한 역할 관계의 정립이 필요함.

3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정⋅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함. 즉 요개호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의 파악⋅선정을 원활히 하 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시⋅정⋅촌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는 요개호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 대한 선정 및 파악이 복잡 하다는 점 때문임. -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음. 무 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지역주민과 관 계기관에 의해 통보가 들어옴. 때문에 고령자의 잠재된 문제와 욕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민간기관과의 연대⋅협조가 매우 중요하 며, 시⋅정⋅촌이 일정정도 지원해야만 함. 그러나 시⋅정⋅ 촌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탁받은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접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정⋅촌의 개입이 필요함. - 시⋅정⋅촌의 담당부서는 센터의 업무량과 역할분담에 대한 충분한 내부협의를 거쳐 실시 가능한 현실적인 업무량의 기준 을 설정하고 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위탁설치 센터의 경우, 업무내용과 업무범위⋅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함. -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협의회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조언과 의견⋅제안을 담당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 의 업무량과 업무내용 등 현실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제시해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37 야 함. 또 행정 담당과 센터의 설치 상황뿐만 아니라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나갈지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 유할 필요가 있음. (1) 통합성 확보의 한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개호예방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의 모든 업무 를 위임하고 관리⋅협조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 이는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 지역포괄지원센터에게 주어진 업무와 역할이 충분히 시행되는데 무리가 있고, 네트워크 구 축과정에서도 지역포괄지원센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기 때문임. - 실제 각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가운데 시⋅정 ⋅촌의 조정지원이 없으면 개호예방플랜 작성에 바쁜 나머지,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용자와의 적절한 상담 등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운영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협의에 있어 센터 직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 영사항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음. (2) 접근성 확보의 한계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공통 적 지원을 위한 기반정비와 종합상담사업의 충실을 생각해 볼

3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때, 고령자와 주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장소, 모이기 쉬 운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인구 2~3만명당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 고 있지만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정⋅촌의 재량 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촌마다 책정되는 보험료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동일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 시⋅정⋅촌, 혹은 센터별 서비스의 질 및 수급의 기회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임.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방대한 업무를 적절히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촌이 담당권 역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포괄하는 담당권역의 설정에 대해 시⋅정⋅촌의 인구규모, 업 무량, 운영재원, 전문직 인재확보에 관한 상황, 지역에 있어서 보건복지 권역(생활권역)과의 적합성을 고려해 담당권역을 설 정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성 확보의 한계 일본 전역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상 황임. 이런 지역 간 격차문제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성공적 운 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Ⅲ.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효과와 과제 39 니시지마(西島衛治, 2009)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간 개호예방서비스 계획작성 건수, 종합상담건수, 지역행사에의 참 가 등 지역과의 연대⋅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참가 횟수 등의 업 무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이는 앞서 제시한 일본사회사업대 학(2008)의 전국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 격차와 방대한 업무량은 지역 포괄케어와 관련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지원이 필요 한 고령자에게 서비스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을 낳기도 함. 또 센터간 업무량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직원은 불공평감과 불 만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짐.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위탁료가 일률⋅동액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 위탁료 가 일률이어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수를 4인 이상으로 늘 리게 되고, 법인이 적자를 감수하며 직원을 증원하는 경향이 발 생하여 위탁법인 운영의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도 함. 앞서 제시했듯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합리적 권역설정은 시⋅ 정⋅촌의 중요한 역할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한 합리적 권역 설정이 이뤄져야 전문가들의 업무격차가 감소하고, 이런 환경 조성이 전문성 확보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함.

4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모호한 업무분량, 업무내용을 정리하고, 적 절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시⋅정⋅촌이 담당 해야 함. 불필요한 업무갈등은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 임. 때문에 비록 위탁방식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업무내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①개호예방 케 어플랜 작성에 대한 업무가 집중화되어 지역포괄케어가 충분 히 전개되고 있지 못한 점 ②시⋅정⋅촌 및 타기관과의 관계 구축이 곤란한 점 ③지역적 격차 ④전문성과 접근성 문제로 나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첫째, 충분하지 못한 예산문제임. 예 산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균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지역적 격차발생, 서비스 질 하락, 접근성 하락 문제가 발생함. 둘째, 시⋅정⋅촌의 책임성 부분임. 예산이 부 족한 상황에서 시⋅정⋅촌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업무배치, 특정 고령자 발굴, 담당권역의 합리적 배치, 전문가 유치 등을 지원할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41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Ⅳ 1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범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기간 : 2012년 8월~2012년 11월 말 - 사업목표 : 장기요양 재가노인 및 등급외자 노인들에게 다양 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밀착형 포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보건복지부, 2012)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 노인 및 등급외자 - 재정지원 : 운영비 지원없이 일부 장비지원 시범사업 신청자격(장현숙, 2012) - 재가노인지원센터, 법인운영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중 국고지원 기준에 부합(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

4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리법인) - 시범사업 수행시 포괄케어 제공 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컴퓨터 활 용능력보유자)을 보유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및 기본 사무기기 구비 - 노인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 관련 행정처분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2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실시 -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2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 - 재가장기요양지원센터 1개소당 대상 노인수 ∙장기요양 이용 재가노인 200명 ∙등급 외 재가노인 약 70명 - 경기도는 3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 성남시의 YMCA 은학의 집, 평택시의 구세군합정노인복지센터, 고양시의 고양노인복 지센터임.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모형은 아 래와 같음.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43 출처: 보건복지부, 2012. [그림 2]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모형 - 한편으로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관련 국(局) 내에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관련 서비스를 요 청하는 역할을 수행함. 정책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정책대상은 재가대상자와 등급외자로서 위 그림에 제시되어 있듯이, 총 32만 명으로 재가급여 대상자 17만 명, 등급외자 15만 명임.

4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 서비스는 의료, 재가급여, 건강증진, 권역증진, 주거 및 안전으 로 5종의 서비스임. ① 의료연계 : 시설의 방문간호를 활용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연계 ② 재가급여강화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 모 다기능 인프라(특히, 치매전문주간보호)를 통한 주야간 보호활성화를 의미 ③ 건강증진 : 보건소와 노인건강운동교실을 활용해 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 ④ 권익증진 : 노인재가 관련 기관, 옴부즈만을 통한 확대예 방 및 권리보호 서비스 ⑤ 주거 및 안전 : 장벽없는 주거환경을 통해 주거안전보장 서비스를 의미 2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특성과 한계 아래에서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 성격, 일본 지역포괄지원 센터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도록 함. 사업의 목표와 서비스의 내용, 사업의 대상자측면에서는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일정정도 유사함. -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Aging in place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45 항목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한국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유사점 목표 - 지역사회 밀착형 포괄적 재가 서비스 제공 - Aging in place - 지역사회 밀착형 포괄적 재가 서비스 제공 - Aging in place 대상 - 개호가 필요한 전단계 노인 - 요개도가 낮은 노인 - 경증 재가대상자 - 등급외자 서비스 - 개호예방 케어메니지먼트 - 종합상담지원 - 권리옹호 - 포괄적, 계속적인 케어매니지먼트 *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 건강증진(예방) - 권익증진 - 의료연계 - 재가급여강화 - 주거⋅안전 *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있음. 사업대상이나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현재 노인관 련 질환 등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경증노인에 대한 Aging in place를 수행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유사함. - 보건과 복지를 서비스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일본 지역포괄지 원센터와 유사하게 보건과 복지업무의 통합적 운영을 목표로 함. 또한 서비스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대상자와 관련 서비스, 그 외 복지서비스 연계 등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노인들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관 련 기관들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와 유 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한국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 유사점 및 차이점

4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항목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한국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운영체계 -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 -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 예산 - 운영비 지원없음 - 운영비 지원없음 차이점 주체 - 시⋅정⋅촌(보험자) - 보건복지부 포괄범위 - 지역사회 전체 - 시범사업 위탁받은 기관 중심 이처럼 사업목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는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한국의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유사한 모 습을 보이지만, 사업 운영측면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임. 첫째, 사업의 주체임. 상당수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위치적으 로 시⋅군⋅구내의 지역사회에 위치하며, 시⋅군⋅구는 관련 복 지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시⋅군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서비스 기관들과의 MOU 등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지만, 일본은 시⋅정⋅촌이 보험자임. 때문에 일본은 시⋅정⋅촌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정⋅촌은 지역사회의 여러 관련기관들을 연계하 는 역할을 지원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일정정도 공신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함.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47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위탁되 어 설치되더라도 시⋅정⋅촌으로부터 네트워킹을 비롯한 관련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앞 장에서 제시했듯이 시⋅정 ⋅촌이 명확한 역할구분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 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관련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고 할 수 있음. - 반면, 한국의 재가요양지원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은 노인 재가요양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진행하며, 지원센터 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함. ∙시⋅군⋅구는 시범사업홍보와 관련 연계기관인 보건소, 복 지관 등 연계체계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즉 보건복지부와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두 곳에서 실질적 인 업무가 추진될 뿐, 시⋅군⋅구는 연계체계 강화를 지원 하는 등의 지원업무만을 부여받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가요양지원센터가 지역밀착형 포괄적 인 노인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 인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에도 성남, 평택, 고양시 내의 한 개의 재가요양 지원센터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시⋅군내의 포 괄적인 노인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4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둘째, 사업의 지리적 포괄범위임. 아직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시 범사업을 진행하려면 20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의 지역사회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전체가 아니라 한 개 의 위탁받은 기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의 노인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평택시의 재가노인, 등급외자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인 1,609명 중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에서 포괄할 수 있는 대 략 270명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함. 그러나 이렇게 위탁받은 기관에 한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지역사회 전체의 노인관련 서비스 기관들간의 네트워킹 이 강화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에 가까운 서비스 기관들 중 심으로 네트워킹되어 네트워킹의 효과 역시 제한적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평택시, 고양시, 성남시와 같이 시⋅군을 시 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예를 들어 평택시 내에 4개의 노인 재가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특 히, 경기도와 같이 면적이 넓어 주민들이 접근성이 낮은 경우 에는 더더욱 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49 어려움이 있음. - 실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 전반에 중학교 구 단위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에 대한 접 근성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별의 문제,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문제를 해결하려함. 물론, 앞서 제시했듯이 시⋅정⋅촌이 얼 마나 관련된 지원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다음으로는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임. 지역밀착형 포괄적 서비 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한 인력배치가 필수불가결함. 그 리고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역시 검토되어야 함. - 현재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에서 재정지원은 일부 장비지원수준이며, 운영비는 미지원하도록 되어있음. -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역시 국조보조지원이 없어서 재정난 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발생,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기관운영과 관련 된 운영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경기도와 같이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한돌 봄센터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검토되어야 함. - 경기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희 망복지지원단이 아니라 무한돌봄센터에서 담당함.

5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지역기반의 사례관리를 위해 시⋅군 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권역을 설정하여 네트워크팀 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무한돌봄센터의 핵심적인 업무가 바로 지역사회에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민간복지기관 을 연계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연계임. 이 과정을 통해 위기 가정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때문에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가 지역차원에서 권역을 설정하 여 설치된다면,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의 관계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복지사무소에서 노인관련 서비스가 모두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이전되면서 복지사무소 역할 축소 등이 발생하고 있음. ∙즉 복지사무소의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서 노인관련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로 이전됨. ∙그런데 노인인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지역포괄지원센터 대 상자는 증대하고, 관련한 업무도 증대하며, 전달체계상 차 지하는 비중 역시 증대함.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복지사무 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감소하고, 대상자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어떻게 관계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51 3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의 과제 지역밀착형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 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 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한국과 같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서 노인(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이 성공하기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밀착형,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기관을 연계하는데 있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시⋅군⋅구의 역할강화가 필요함. 시⋅군⋅구가 관련된 사업의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네트워킹 과정에 참여해야 함.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같이 지역기반의 사례회의, 자원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일본과 같이 위탁방식 뿐만 아니라 직접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음. - 둘째, 시범사업 단위의 변경임. 앞서 지적했듯이 시범사업은 시⋅군⋅구 등 지역단위를 기초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함.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중심으로 운영할

5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경우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대상자를 포괄하는 측 면, 네트워킹 구축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 ⋅군⋅구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시⋅군⋅구 단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노인에 대한 접 근성 측면에서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 수, 규모 등이 새 롭게 검토될 수 있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는 읍⋅면⋅동과 기존 보건소 및 보 건지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임. 지역사회 네트워킹 구축, 노인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은 전문인력 배치 가 전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예산 이 시범사업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넷째, 기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 및 역 할분담이 필요함. ∙시⋅군⋅구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게 부각됨. 현재와 같이 단순히 그림상의 연계 및 상의수준을 넘어선 정보의 공유, 행정체 계와 사례관리 등의 과정 등에서 역할을 명시한 지침 등이 필요함. ∙우선, 위탁받은 기관에서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를 운영하 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가 필수적임. 이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의 공유가 전 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모형과 과제 5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그 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노인 대상자, 특히 경증노인관련된 대 상자들을 서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5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나가며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 특징, 한계를 검토함 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재가요양 지원센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이에 의하면,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 사업대상,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지원임. - 재가노인 일부와 등급외자 노인이 지역사회, 자기 집에서 늙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를 중심에 놓고, 권역을 설정하여 관련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또한 노인과 관련된 보건소,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 과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의 경우 시⋅군이 직접 나서야만 가능함. 그렇지 않을 경 우 대상자도 한정되고, 서비스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사업의 균형, 서비스의 질을 일정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Ⅴ. 나가며 55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시⋅군 ⋅구의 역할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 지역사회 전체가 시범사 업대상이라기보다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 중 심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대상, 내용 등에서 한계 가 있을 수 있음. 노인이 지역사회, 내집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 인인구 증가 속에서 노인개인의 삶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 고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체 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임. 다만, 초기 설치과정부터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 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이후 이에 대한 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5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참고문헌 김선자⋅강영옥⋅양주연(2006). “노인복지 정보지원 컨텐츠 및 전달체계 개발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52-59.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2012). “2012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박용순 외(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보건복 지부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2012).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자 모집”. 엄기욱(2006). “일본의 수요자 중심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호보험제도 개혁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신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와케쥰코(2008). “개정 개호보험법 하에서의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의 실천의 질과 평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479-478. 장현숙(2012).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시범사업 연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설명회 자료집. 조추용⋅권현주 역(2000).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古川徹(2010). “A市福祉公社における情報ネットワーク”,󰡔山陽論集󰡕, 第17券. 久末久美子(2010). “地域包括支援センタ-における社會福祉士の実践活動と課題”, 󰡔人間 福祉硏究󰡕, No.13, pp.111-120. 內田充範(2009). “地域包括支援センタ-における社會福祉士の役割”, 山口縣立大學 學術情報, 󰡔社會福祉學部紀要󰡕, 第2號. 三菱総合研究所(2010).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ーの業務実態に関する研究. 西島衛治(2009). “熊本市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各圏域の業務量格差と配置の状況”,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集. 若狹重克(2011). “地域包括ケアにおけるネットワーク構築”, 󰡔藤女子大学紀要󰡕. 運營通知(2007). “地域包括支援センタ-設置運營について”, 厚生勞働省老健局計劃 課長. 日本社会事業大学(2008).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業務実態に関する研究.

참고문헌 57 林芳繁(2006). “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の動向”, 󰡔月刊福祉󰡕,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地域包括支援センタ-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2008). 󰡔地域包括支援センタ-運營の 手引󰡕, 中央法規. 品田充儀(2006). “改正介護保険は現状を打破できるのか”, 󰡔介護保険法硏究󰡕,No.24. 厚生勞働(2012). 省介護保険制改正の概要 及び地域包括ケアの理念.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6b0a-att/2r98520000026b4b.pdf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a6d1d03ecb101584ea0c3326b210101c http://ordinance.makehope.org/news_local.php?job

5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부 록> 부록 1)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의 실제 (若狭重克、2011: 84-88) 네트워크는 욕구의 발견기능, 상담연결기능, 지원기능, 예방기 능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아래에는 홋카이도(北海道)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시 1촌(町)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례를 근거로 포괄센터에 의한 지역네트 워크의 구축의 현황을 정리한 것임. 사례는 운영형태, 인구규모, 직원체제를 고려하여 5개소의 지역 포괄지원센터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조사방법은 사전에 조사표 를 송부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 시하였음. 1. 사례 ▣ 사례 1, A시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위탁(사회복지협의회) - 담당권역인구 : 약 66,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33%

부 록 59 <네트워크의 현황> 행정과의 연계 - 쓰레기 회수사업 : 주 1회, 자택에서 직접 쓰레기를 회수하며, 이상한 변화를 감지한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함. - 긴급통보서비스 : 택시회사에 통보하면 택시가 방문해 119로 통보를 행하는 체제로 운영됨.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 사회복지협의회는 치매가족회나 신체장애인 등 여러 가지 모 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함. 비공식적 자원과의 연계 - 시의 안전확인네트워크 : 식사배달서비스, 신문판매점, 민생위 원 등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임. - 소비자피해방지네트워크 : 전기회사와 가스회사가 연 2회 협 의회에 출석하여 사기와 악덕상법 등의 피해정보를 전달함. 그 외 - 소비자센터와 연계 - 곤란케이스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보건소의 정신보건사 회복지사와 의사, 생활지원전문원, 시설 등과의 연계) -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서포터 양성사업 -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과제 :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6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퇴원정보를 확인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 이스가 적지 않음. ▣ 사례 2, B시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직영 - 담당권역인구 : 약 44,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26.5% <네트워크의 현황> 행정과의 연계 - 시청사 내에 같은 과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로서 자비이용 헬퍼와 단기숙박, 복지 택시, 식사배달서비스, 이동판매차 사업이 있음.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활동 :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월 1회 회의에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이 출석하며 운영협의회나 지역케어회의에 참석하기도 함. - 만남의 전화 :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전화를 실 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 을 함.

부 록 61 비공식적 자원과의 연계 - 쵸나이카이(반상회)와의 연계 : 민생위원이 독거노인과 부부 세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함. - 봉사자를 통해 운영되는 비공식적 지원 : 봉사센터에 등록된 연수 를 받은 경청자원봉사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고령자의 집을 방문함. 그 외 - 연계 중심이 되는 지역케어회의 : 지역네트워크를 축으로 하 는 지역케어회의에는 대표자회의와 전문직으로 구성된 부회 (거택, 그룹홈, 요양형시설, 특별양호노인홈(전문요양시설), 노 인보건시설의 케어매니저, 병원의 지역의료실)를 설치함. - 연수와 네트워크를 통한 케어매니저의 질 향상 : 의료, 보건복 지, 개호시설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의식을 공유함. ▣ 사례 3, C시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위탁(사회복지법인) - 담당권역인구 : 약 17,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29.9% 행정과의 연계 - 정보 온라인에서 고령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시가 월 1 회 갱신). 지역포괄지원센터, 행정 양쪽으로부터 갱신이 가능

6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한 시스템이며 실태파악 전 정보를 열람하고 방문 전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 는 고령자를 발굴해 지원함.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 개호보험사업소연락협의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임원이 되어 협동적으로 홍보활동을 함. - 초등학교⋅중학교의 통합학습지원 - 도시락배달서비스, 제설서비스에 관한 상담창구로서 개별케 이스에 대해서 연계 - 치매 서포트 양성강좌나 초등학교 통합학습 시간에 센터가 메 뉴를 제안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코디네이터 함. 비공식적 자원과의 연계 - 지역의 인간관계의 활용 : 지역주민과 이야기하고 정보를 수 집해 사회자원에 관한 지도를 작성하며 인재발굴을 포함한 지 역에 대한 어세스먼트(사정)가 중요함. -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 자원봉사센터와의 정보교환과 지원에 관한 연계를 행함. 그 외 - 네트워크회의 : 개호보험사업소간 회의를 진행하며 거택, 케

부 록 63 어매니저, 포괄센터의 3부회의 정례화, 연수회, 지역케어를 실 시함. - 사례검토회를 시내의 타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대상 은 케어매니저(6개사업소 30명)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검토하 는 장으로서 활용됨. ▣ 사례 4, D시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위탁(사회복지협의회) - 담당권역인구 : 약 26,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31.6% 행정과의 연계 - 지역포괄지원센터간 연계회의 : 시내 6개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가 대표자회의와 전문직원회의를 개최함. - 재택개호지원센터의 기능 : 재택개호지원센터가 가족개호자교 실, 치매서포트양성강좌 등 행정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예방교실 등에 대해 참가자 조정과 홍보를 실시함.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 비공식적 서포트의 개발에 관한 기대 -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한 연계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 험법의 제도로 역할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협의 회의 역할과 활동은 자유로운 편이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 에 근거한 활동을 활용함.

6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비공식적 자원과의 연계 - 연합쵸나이카이(연합반상회) 단위와의 연계 : 지역포괄지원센 터의 담당지역은 6개의 연합쵸나이카이(연합반상회)로 나뉘어 져 있기 때문에 그 단위마다 회장, 사무국장과 연계함. - 봉사자의 활용 : 개호예방 봉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개호예 방서포터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 강좌 졸업생은 반드시 지역 의 클럽에 들어가 간단한 전도예방체조나 스트레칭 체조 등을 가르침. 그 외 - 거택개호지원사업소와의 연계 : 요지원과 요개호를 반복할 것 같은 케이스의 경우 담당케어매니저가 바뀌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택지원사업소에의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우체국과의 네트워크 : 우체국으로부터 여러 번 통장을 만들 러 오는 사람이나 통장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 를 얻음. - 야쿠르트 방문판매자와 연계하여 안부확인을 행함. ▣ 사례 5, 촌(町)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직영 - 담당권역인구 : 약 8,5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32.9%

부 록 65 행정과의 연계 - 기초자치단체 직영의(町營)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지역포괄지 원센터가 있는 건물자체에 기초자치단체 직영의 케어센터가 있고, 고령자에 관한 것이 집약되어 있음. 특히 고령자 상담은 전부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 있는것이 기초자치단체의 특징임. - 정보의 공유, 일원관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 공동사업의 추진 : 편안한 생활의 지원사업, 안전확인 사업 등 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방치하지 않고 센터와 함께 사업을 전개함. - 재택복지 네트워크 :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택복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주민이 고령자 의 안부나 생활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함. 비공식적 자원과의 연계 - 주민의 서포트를 얻은 사례 : 식사, 목욕, 쇼핑, 쓰레기 배출 등 재택복지 네트워크를 추진함에 있어 마을청년회, 부인회 등 지역주민과 연계를 실시함. 그 외 - 네트워크의 구축(지역포괄케어추진회의) : 보건, 의료, 복지관

6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계자, 지역주민이 정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 를 검토함. 이 회의에는 서비스조정부회, 양호노인홈조정부회, 케어검토부회, 고령자학대방지네트워크부회, 개호예방부회가 역할함. 2. 고찰 1) 행정과의 협동 면접조사에서는 시⋅정⋅촌이 예산을 받아서 고령자 전체에 대 한 실시조사를 진행함. - 행정 담당부서에 의해 1주에서 2주 기간 내 포괄조사원이 방 문한다는 메시지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를 취함. 이러한 과 정은 단순히 고령자의 실태파악과 서비스 정비에 머무르지 않 고,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게 됨. - 행정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가운 데 정보 확보의 방법과 차후 원조를 예측하는 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함. -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 직영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정보공유 측면에서 보다 원활하게 활동하며, 위탁 포괄센터의 경우도 하는 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직영과 비슷한 정보수집 및 활용 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부 록 67 2)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지역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개개 인의 욕구에 따른 생활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요 구되는 것은 비공식적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임. - 사회자원지도의 작성, 재택복지네트워크의 조직화, 소비자피해 방지네트워크, 쵸나이카이(반상회)와 연계해 쓰레기를 버리거 나 지역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예가 될수 있음. 이처럼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스스로도 비공식적 자원의 필요성 을 제언하거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또 지역의 욕구를 파악한 비공식적인 자원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조직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지역(개인) 욕 구파악, 개호예방, 복지에 관한 지식 보급계발, 지역조직과의 연 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지역케어시스템을 만들 때 기존의 지역조직에 인간관계 모 델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함.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이고, 인재발굴의 일환으로 지역 어세스먼트(사 정)는 매우 중요함. 지역에는 자치회, 자치연합회, 민생위원, 복지위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여기에 첨언하면 물리적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스스로의 경험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

6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가기 위한 주민들의 모임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함. 3) 타기관과의 연계와 통보에 의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요원호고령자를 지원할 때, 통보가 계기로 되는 것이 많음. - 현실적 문제로서 고령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 우 적으며 고령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통보 형태로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사례가 접수됨. 소비자피해방지네트워크, 안부확인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가스회 사나 전기회사, 신문판매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이루 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있음. - 또 지역주민에 의한 재택복지네트워크의 경우도 이상한 것을 느 낀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계를 구축함. - 이러한 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보하는 측과 받는 측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네트워크가 필수불 가결하며 포괄센터에 있어서 이는 매우 큰 실천과제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음.

부 록 69 부록 2)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内田充範, 2009: 19-23)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 으로 업무에 대하여 인터뷰 조사한 것을 요약한 것이며 조사에 참여한 3명의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복지사 A : 영양사 10년, 재택영양사 5년, 노인보건시설 2 년, 지역형재택개호지원센터 상담원 7년 등의 경력이 있고, 현 재 케어매니저 자격이 있음. - 사회복지사 B : 특별양혼노인홈(전문요양시설) 생활상담원 1 년 반, 재택개호지원센터 상담원 3년 반, 개호예방관련사업 1 년, 현재 케어매니저 자격이 있음. - 사회복지사 C : 행정직원으로 보건복지과 등에 2년 반, 아동 가정과 1년 반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소개할 사회복지사의 업무인 실태파악, 지역네트워크 구 축, 종합상담, 권리옹호, 학대방지는 사회복지사가 지역포괄지 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함. 1. 실태파악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있어서 실태파악에는 고령자 등의 주민욕 구의 파악과 지역의 사회자원의 파악 2종류가 있음.

70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1) 고령자 등의 주민의 욕구파악 먼저, 담당구역내 고령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만들 기지원 등의 개호예방, 요개호자 대응, 고립방지, 학대의 조기발 견, 악덕상법피해의 방지가 가능하고, 이는 고령자가 정이든 지 역에서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욕구파악은 고령자 본인이 표명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실시된 것임. 사회복지사 B는 ‘세대방문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재택방문을 늘리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이것은 사 회복지사 B가 재택개호지원센터 근무시절, 고령자의 재택생활 을 지켜보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 었다고 하는 업무경험에 근거한 것임. - 즉 시설생활상담원으로서 입소 중인 고령자와 입소를 결심한 고령자는 시설입소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가지 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설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 그 러나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택고령자와의 관 계 속에서 시설서비스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실태파악은 지역포괄지원센터 업무에서 종합상담을 적절히 진 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고, 재택생활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택으로부터 시설로 연결하는 상담원조 과정에 있어

부 록 71 사회복지사 B의 업무체험은 중요한 의의를 지님. (2) 지역 사회자원의 파악 지역에는 자치회, 지구노인클럽에 의한 식사서비스, 이동지원시 스템 등의 비공식적 서비스가 다수 존재함. 현재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담당지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지도작성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에 비공식적 서비스를 포함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임.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개호보험제도 이용에 관한 것 이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요개호고령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 건강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원조를 행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사 C가 ‘건강한 고령자도 포함한 고령자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상담창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고령 자의 상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여러가지 비공식적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자원 의 파악이 중요함.

7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2.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은 실태파악에 의해 명확해진 고령자의 욕구와 지역 사회자원을 신속, 정확하게 연결하는데 있어 유효함.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한 지역 네트워크는 행정 등의 공적기관 과 지역주민이 협동해 지역 고령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해결 곤란한 생활과제를 지닌 고령자에 대해 특정 기관과 관계 자만이 과제해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활용하고 적절한 전문 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기관과 사회자 원을 합쳐 탁상행정식의 네트워크 조직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 라 직접 방문하여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명확해진 고령자 의 생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 네트워크 구축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원조 업무를 실천하고 있는 민생⋅아동위원13)과의 협동, 연계에 의한 접근을 주목해야 함. 13) 민생⋅아동위원은 민생위원법을 비롯해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있어 행정의 협력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정⋅촌이 설치주체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관임.

부 록 73 3. 종합상담 종합상담업무는 피보험자의 심신의 상황, 재택생활실태, 그 외 의 상황파악, 보건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여타 관련시책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그 외 피보험자의 보건의료 향상(개호 보험법 115조)임. 상담과정 가운데 고령자의 실정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복지⋅기타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 문기관과의 연결조정 등의 종합적 지원을 행함. - 즉 생활과제를 갖고 있는 고령자와 그 가족이 어디에 상담하 러 가야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가면 과 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적 상담기 관의 역할을 수행함. 종래의 상담기관처럼 해당 기관에서 대응가능한 상담에 대해서 는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면 소개받 은 상담기관을 방문해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 때문에 상담을 받지 않거나 다른 곳을 소개시켜주는 대응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며 이러한 대응이 계속되면 상담자는 심신이 피로해지고 문제해결은 커녕 오히려 부담만 느끼게 됨. - 사회복지사 A는 “지금까지의 행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구조에는 종래의 행정체제를 바 꾸고 싶다는 생각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7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상담내용에 대해 상담자 자신이 가진 힘 을 중시하고 전문기관의 스텝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문제해결 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비슷하게 사회복지사 B도 “법과 제도에 속박되지 않고 지역 포괄지원센터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상담업무에 대한 자세야말로 생활 과제를 가진 고령자와 그 가족이 상담처를 찾아 헤매거나 상 담하러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상담 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인식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설치된지 6년째이지만 지역주민에게 충분 히 인식되어져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모든 고령자에 관한 종 합상담창구로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존재를 여러 방법들을 통 해 주지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4. 권리옹호 권리옹호 업무에 관해서 “사회복지사는 의사결정능력이 불충분 한 이용자에 대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이용해 이익과 권리를 옹호한다”,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이용자를 옹호하고 권리침해의 발생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윤리기준이 업무기반이라고 생각함. - 즉 경제적 착취와 악덕상법 등에 의한 사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 록 75 행위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이전에 자신의 뜻을 의사표시할 수 없는 고령자의 생각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변하는 것이 요구됨. 사회복지사 A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표현 이 불가능한 사람을 발굴해 보호해야한다”고 하듯이 권리옹호 업무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고령자의 상담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파악을 위해 세대방문을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고령자를 발견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A는 “전문기관의 스탭과 연계하며 대응 한다”, “앞으로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보 급⋅계발⋅이용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구체적 인 지원활동으로 타 전문직, 법⋅제도의 활용을 들고 있음. 또 상담자는 눈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하고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정리하는 것임. 권리옹호업무는 종합상담업무, 실태파악업무와 밀접히 관련되 어있고,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고령자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확 인과 능력파악을 적절히 행해야 함. 5. 학대방지 고령자학대방지에 관해서 2005년 11월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 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학대방지법” 이

76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라 칭함)이 성립하고 2006년 4월부터 시행. 동법 3조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명기되어있으며, 이미 1990년대부터 복 지⋅보건⋅의료⋅간호 등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원조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고,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스카시 (横須賀市) 등의 선진 지방자치체에서는 관계기관에 의한 고령자 학대방지네트워크사업, 학대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음. 고령자학대방지법 제16조에 “시⋅정⋅촌이 고령자학대방지에 대처하기 위해 연계⋅협력기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규정 되도록 동법 17조 1항에 의거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 포괄지원센터에 위탁가능한 업무로 상담, 지도, 조언(6조), 고령 자학대 통보 혹은 수리(7조 1⋅2항, 9조 1항), 고령자의 안전확 인, 그 외 통보 혹은 사실확인을 위한 조치(9조 1항), 양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14조 1항), 양호자⋅고령자의 친족 혹은 양개호시설종사자 등 이외의 사람에 의한 재산상의 부당취급과 그로 인한 피해관련상담, 관계기관의 소개의 실시(27조)가 규정 되어 있음. 이러한 현상에 입각해 고령자학대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의 업무 실천에 대해 살펴봄. - 사회복지사 A는 “학대통보창구로서 학대와 관련된 대응을 어 떻게 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사례를 제 시한 매뉴얼과 그것의 일부를 발췌한 대응판을 작성했다”고

부 록 77 함. 이는 학대방지에 관해 지역포괄지원센터내 직원의 업무수 행과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C는 “고령자학대에 대한 대응체제로서 지역포괄 지원센터내 직원의 기술향상을 위해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 다”, “학대방지에 대해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은 누구라도 대 응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케어매니저⋅보건사와 협동 해서 원칙 동행방문을 해야한다”고 함. 실제로 “고령자학대방 지에 관해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또 사회복지사 C가 “개호부담이 있어도 치매의 경우 세상 사 람들에 대한 체면을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 며 치매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문제로서 관계를 생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이는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 는 개호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의 실태파악과 그 가족의 복잡 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원조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음으로 학대사례에의 대응에 관해서 - 사회복지사 C는 “낮보호 담당자로부터 담당케어매니저를 통 해 학대가 의심되는 상담이 있으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본인 과 면접을 통해 학대를 확인한 후 학대의 과정을 조사. 홈헬 퍼를 이용해 조리 청소 서비스를 받고 개호부담을 경감시킴으 로 이들의 학대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음.

78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 과제 - 또한 개호피로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하고 학대에 이르는 경우 학대자 역시 피해자로서, 피학대 자뿐만 아니라 학대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필요함. 학대의 통보로부터 개입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관찰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