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미래재단 2008-연구-5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실무 매뉴얼

목 차

목 차 Ⅰ. 들어가며 ················································································1 1. 매뉴얼 개발배경 소개 ··················································································3 2. 매뉴얼의 개발과정과 활용방법 ···································································5 Ⅱ. 지역자활센터 사업소개 ·······················································9 1. 지역자활센터 사업 개요 ············································································11 Ⅲ. 경기지역 자활사업현황 및 특징 ······································15 1. 주요현황 ·····································································································17 2. 경기지역 자활사업의 특징 ·········································································21 Ⅳ. 자활사업 운영 실무 ···························································29 1. 자활사업 진행 체계 ···················································································31 2. 자활사업 실무 A : 기초상담 및 자활계획 수립 ······································35 3. 자활실무 B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공동체창업․사회적기업 운영 ······38 4. 자활사업 실무 C : 개인창업 ·····································································58 5. 자활사업 실무 D : 일자리 연계(취업) ····················································63 Ⅴ. 사례탐구 ··············································································73 case 1. 종합자활지원 계획 수립 예제 ···························································75

case 2. 청소분야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운영 ···········································79 case 3. 자활근로에서 사회적기업 사례 ·························································87 참고문헌 ····················································································91 서식 및 부록 ·············································································93 서식 1. 기초상담카드 ·····················································································95 서식 2. 종합자활지원계획서 ··········································································97 부록 1. 2008년 노동부 위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리스트 ··························98 부록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99 부록 3. 경기도내 일자리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 ··························103 부록 4. 사회적기업육성법 ············································································106

□ 표 차례 □ <표 1>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현황(2007년) ·······················································18 <표 2>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별 참여비율 ·························································19 <표 3> 경기도 광역자활공동체현황 ······································································22 <표 4> 지역자활센터 업무 ····················································································32 <표 5> 사회적 자원의 종류 및 특징 ····································································34 <표 6> 사회적기업들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의 편차 ·········································53 <표 7>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비교 ·································································55 <표 8>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 요건 ······································································56 <표 9> 개인창업 사업계획서 수립 절차 ·······························································61 <표 10> 동행면접 대상 ··························································································67

□ 그림 차례 □ [그림 1] 매뉴얼 개발 과정 ······················································································6 [그림 2] 자활근로사업단 및 공동체수 연간변화추이 ···········································20 [그림 3] 경기도 자활사업의 특징 ··········································································21 [그림 4]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성공자 추이 ···············································24 [그림 5] 자활사업 진행체계 ···················································································34 [그림 6] 자활사업 사례관리 체계 ··········································································35 [그림 7] 자활근로사업 운영 과정 ··········································································39 [그림 8] 자활사업안내에서 본 자활공동체의 포지셔닝 ········································43 [그림 9] 자활공동체 성장 단계 ·············································································44 [그림 10]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 ············································································47 [그림 11] 매출활성화 매뉴얼 ·················································································49 [그림 12]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비교 ··························································55 [그림 13]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57 [그림 14] 개인창업의 단계 ·····················································································59 [그림 15]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추진도 ·································································65 [그림 16] 일자리지원센터 주요 업무 ····································································66 [그림 17] 사후관리과정 ··························································································68 [그림 18] 구인처 상담절차 ·····················································································69 [그림 19] 채용결과 처리 ························································································70 [그림 20] 상시유효구인업체 관리 방법 ·································································71

Ⅰ. 들어가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 Ⅰ. 들어가며 1. 매뉴얼 개발배경 소개 우리의 경우 국민 개인이 '일‘의 중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높지만, ’일을 통한 복지‘가 정책으로 정착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 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1996 년부터 시범운영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자활정책은 소득중심적 목표를 갖 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노동능력 있는 수급빈곤층1)이 복지의존성에 서 벗어나 최저생계비 이상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끔 노동의무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한상진, 김용식, 2007: 147). 즉 한편으로는 공공부조제도의 건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미취업빈곤층에게 취업기회를 보장 한다는 면에서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현행 자활사업은 노동부의 직업적응 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 등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근로, 자활공동 1) 자활사업 대상자를 정의하고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대상자 = ① 조건부 수급자 + ②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차상위 계층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③④ ※수급자 : ①②③ ※참여우선순위 : ①②→③④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체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박태정, 2007: 2). 물론 자활사업은 자활공동체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경우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와 경기 광역자활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일자리 지원센터의 주된 대상은 몇 가지 지원만 받는다면 일반회사에 취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이다. 센터에서는 단순취업알선 외에도 노동·법률 및 수급권 상담등 정보제공과 창업상담을 병행해 저소득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자활사업의 광역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시· 군·구 기초단위에서 진행되던 자활사업을 광역단위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비전문에서 전문화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에서 경기지역의 독창성이 나타나 고 있다. 그 결과, (주)컴윈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 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내 자활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방 안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 센터 혹은 일부 지역단위에서 알려져 있을 뿐, 경기지역 전체 실무자 및 기관들이 이러한 방법을 습득․공유하는 데는 여 전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공적인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체계화․집약화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시급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기 위한 방 법을 집약시키고 나아가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법이 망라된 체계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매뉴얼은 개발되었다. 매뉴얼이란 특정 분야 혹은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참고도서를 의미한다. 사 전적 정의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분야에서 매뉴얼은 “사회복지 영역 및 분야에 필요한 기법 혹은 이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둔 책”으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매뉴얼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내용이 간결 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점은 필 요한 내용을 보기에 편리하도록 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일본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 의 노인보건복지계획 매뉴얼은 상세한 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담고 있다 보니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총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처럼 너무 방대한 양의 매뉴얼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7).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매뉴얼은 자활사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또한 초창기 자활사업과 오늘날을 비교하 여 달라진 변화상을 반영하고, 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 을 집약하여 매뉴얼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2. 매뉴얼의 개발과정과 활용방법 1) 매뉴얼의 개발 과정 본 매뉴얼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자활사업의 발전방 안 및 현안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동향을 파 악하였다. 또한 현장 종사자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본 재단 연구진 외 학계 및 자활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 뉴얼 개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이는 매뉴얼의 이론적 측면만 아니라 현장 적 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기관 전문가로서 참여한 집필 연구진은 지 역(광역)자활센터 종사자로서 경력 10년 이상의 책임관리자급이다. 셋째, 5번에 걸친 심층 회의와 토론 및 의견수렴을 병행하면서 자활사업의 변화양상과 방향성을 정립하였고, 특히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자활사업 흐름을 정리하여 컨텐츠화 하였다.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목적과 기능 변화 추이에 따른 발전방향이 반영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를 실시

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하였다. 각 단계별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 2008. 3. - 2008. 4. ◦내용 ∘실무자․전문가 FGI ∘선행자료․이론 분석 사전조사 및 분석 ◦기간 : 2008. 3. - 2008. 4. ◦내용 ∘자문위원 및 집필위원 섭외․조직 연구진 구성 ◦기간 : 2008. 4. - 2008. 6. ◦주요내용 ∘컨텐츠 개발 ∘경기 자활사업 특징분석 집필․자문회의 ◦기간 : 2008. 7. - 2008. 11. ◦주요내용 ∘매뉴얼 집필 ∘자문위원 검수 집필 및 교정 ◦기간: 2008. 12. ◦주요내용 ∘매뉴얼 발간 완료․배포 매뉴얼 발간 [그림 1] 매뉴얼 개발 과정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 2) 매뉴얼의 활용방법 지역자활센터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건강한 일자리 개발을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참여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 득 주민에게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을 지역특성 에 맞게 계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 활용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 매뉴얼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들이 자활사업 의 흐름과 성공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덧붙여 과거 자활공동체를 위주로 전개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근거로 한 일자리연계지원, 사업단의 광역화, 사회적 기업 개발, 상담 및 사례관리 방법을 익히기 위한 보조 및 교육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신입 실무자의 경우, 우선 본 매뉴얼을 1회 이상 정독하길 권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활센터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파악이 된 이후라면, 업무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의문 점(예: 자활지원계획 수립방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항목을 본 매뉴 얼에서 찾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간 관리자 이상의 종사자라면, 실습지도 및 신입직원 수퍼비전 등을 실시할 때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수퍼비전에서 매뉴얼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지역자활센터 사업소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 Ⅱ. 지역자활센터 사업소개 1. 지역자활센터 사업 개요 1) 자활사업의 개요 자활사업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노동시장으로의 편입에 필요 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비자발적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을 위한 지원체계 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능력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규노동시장에 서 배제된 사람들을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자활의 의욕 을 고취시키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며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다. 즉 빈곤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한다(노대명, 2003; 손능수 외, 2006).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이 창업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 리를 개발하며, 참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 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자이다. 이러한 대상자는 크게

1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된 다. 자활급여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 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를 의 미한다. 일반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를 일컬으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위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자활급여 특례자와 일 반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희망자에 의해 참여한다. 2) 지역자활센터의 역사 지역자활센터의 역사는 자활사업의 발전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노대명 등(2006)은 자활사업의 역사를 경제성장 정도,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 숙도 등에 따라 크게 전기, 태동기, 확장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지역자 활센터는 태동기 후반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기초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의 발달사를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활사업의 전기(前期)는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이다. 저발전 및 보편적 빈곤상태에서 국가주도로 실시된 새마을운동이 지역단위 생산조직을 구축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던 시기이다. 특히 1961년「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부조제도가 제한적으로나마 시작 되었고, 1986년「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자활사업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취로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 자활사업은 “전기” 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오늘날 근로연계복지 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만 잔여적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활사업은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태 동기(1980년~1996년)인데, 당시 저임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한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간에 수익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시대적 특 징이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1982년 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보호제도를 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화 과정에서 분배와 평등에 대한 시민의식은 1990년대 초반 자활사업의 모태가 되었던 생산공동체 운동의 시작으로 연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정부는 1996년 4개소의 자 활지원센터를 민간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자활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위기이후 지금까지 국가는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 데 하나로 자활지원제도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 개입방식에 있어서 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 면 1998년,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대량화, 전국화를 꾀하였 으며 특히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됨에 따 라 자활사업은 국가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6년 4개소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전국에 242개소가 운영 중 이다(노대명 외, 2006: 5-7). 지금까지 자활사업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 다. 현행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 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활사업 설계당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 규모와 특 성,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힘들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활사업 확장기를 통해 누적되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감춰진 성과와 잠재력 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경기지역 자활사업현황 및 특징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7 Ⅲ. 경기지역 자활사업현황 및 특징 1. 주요현황 1) 참여자현황 자활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되는데,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 로, 자활공동체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구분 자 활 사 업 참 여 자 총 계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명)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명) 복 지 부 사 업 합 계 취업지원 창업지원 노 동 부 사 업 합 계 직 업 적 응 훈 련 취 업 알 선 직 업 훈 련 자 활 취 업 촉 진 창 업 기 타 자활근로 지 역 봉 사 사 회 적 응 프 로 그 램 자 활 공 동 체 참 여 개 인 창 업 소 계 시장 진입 형 사 회 적 일 자 리 형 인 턴 형 근 로 유 지 형 지 자 체 예 산 사 업 경기도계 9,592 9,105 6,887 1,465 3,216 41 2,152 13 231 69 1,628 37 487 125 102 175 31 4 50 조건 부수 급자 취업대 상자 643 207 148 49 54 - 45 - 5 - 32 - 436 104 94 157 28 4 49 비취업 대상자 4,065 4,051 3,439 597 1,433 9 1,387 13 175 39 225 1 14 4 5 4 1 - - 자활특례자 755 751 676 160 291 2 223 - - - 64 4 - 2 1 1 - - 일반 수급자 (희망참여자) 530 506 395 69 156 4 166 - 51 29 10 16 24 10 1 12 1 - - 차상 위계 층 등 차상위 계층 2,669 2,660 2,222 588 1,277 26 331 - - 1 376 18 9 7 - 1 - - - 기술,자 격자/경 력자 (공동체 참여) 930 930 7 2 5 - - - - - 921 2 - - - - - - - <표 1>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현황(2007년) (단위: 명) * 참여인원수는 년 누계인원임(복권기금 가사간병, 장애통합 별도참여자제외) *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에서는 2007년, 총 9,592명의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지역자활센터의 3대 사업(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자활 공동체사업)에는 총 6,309명이 참여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9 <표 2>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별 참여비율 (단위: 명, %) 구분 참여유형별 소계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공동체참여 구분별 소계 6,309 (100.0%) 1,465 (100.0%) 3,216 (100.0%) 1,628 (100.0%) 조건부 수급자 취업대상자 135 (2.1%) 49 (3.3%) 54 (1.7%) 32 (2.0%) 비취업대상자 2,255 (35.7%) 597 (40.8%) 1,433 (44.6%) 225 (13.8%) 자활특례자 515 (8.2%) 160 (10.9%) 291 (9.0%) 64 (3.9%) 일반수급자 (자활사업희망참여자) 235 (3.7%) 69 (4.7%) 156 (4.9%) 10 (0.6%) 차상위 계층 등 차상위계층 2,241 (35.5%) 588 (40.1%) 1,277 (39.7%) 376 (23.1%) 기술,자격자/경력자 (공동체참여) 928 (14.7%) 2 (0.1%) 5 (0.2%) 921 (56.6%) *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위 <표 2>에서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각각 35.7%와 35.5%로 나타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활공동체의 경 우 차상위계층 23.1%와 기술자격자 등이 56.6%를 차지하여 차상위계층 이상인 참여자가 79.7%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업현황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을 포함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경기도 내 자활근로사업은 287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공 동체사업은 총 117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55개 217개 275개 287개 46개 65개 78개 117개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활근로사업단수 공동체수 * 자료: 경기광역자활센터 내부자료 [그림 2] 자활근로사업단 및 공동체수 연간변화추이 자활근로사업과 공동체 사업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변화추이는 위 [그림 2]와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1 2. 경기지역 자활사업의 특징 경기지역 자활사업의 특징은 크게 자활경로의 다각화와 대안경제사업확대, 자활지원체계강화 이상의 3가지로 요약된다. [그림 3] 경기도 자활사업의 특징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활경로의 다각화 자활경로의 다각화는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과거 공동창업을 유도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취업 및 개인창업 등으로 자활을 위한 접근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2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공동창업 활성화와 광역자활사업추진 자활사업은 생산자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사업 초기에는 공동창업의 형태를 지향했다. 그래서 보호된 자활 근로형태에서 창업이라는 독립체로 전환할 때에는, 2인 이상이 공동체 를 구성하여 창업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왔다. 광역자활사업은 이러한 기본 논리를 확장하여 소규모 자활공동체들 이 연합하여 시장경쟁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경 기도에서는 2005년 2월 ‘함께 일하는 세상(주)’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4개의 광역자활공동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3> 경기도 광역자활공동체현황 (단위: 명, 백만원) 공동체명 공동체 인정일 소재지 (본사기준) 참여 시군명 주요취급품목 종업원수(명) 매출규모(백만원) ‘06년말 ‘07년말 ‘06년말 ‘07년말 함께일하는세상 (주) 미인정 수원시 구리시 외 24개시군 청소용역, 소독업 364 852 2,022 3,653 (주)에코그린 2006년 6월 19일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남양주시 폐소형가전해체 폐플라스틱선별 25 34 103 255 짜로사랑 2006년 11월 15일 수원시 수원시 안산시 우리콩두부, 순두 부, 콩물 제조 및 판매 11 6 290 292 (주)컴윈 2007년 5월 14일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폐컴퓨터 해체조 립, 폐소형가전 처리 18 17 1,400 1,410 * 자료: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내부자료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3 • 개인취업 활성화 초기 자활사업들은 자활근로를 중심으로 한 공동창업의 목표를 달성 하는데 주력하였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의 방향은 크게 변함이 없 다. 그런데 경기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광역자활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개인취업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개 시범센터를 시작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은 2007년 18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취업을 통한 자활지원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성공자2)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업성공자 2007년 월평균 임금도 93 만 7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일자리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에서 추진되는 취업지원 사업은 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에 비 해 대상과 지원서비스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서비스제공 대상은 일반 취업을 하기에는 많은 약점을 지닌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대부분 취업지원 이외에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지 원과 함께 복지서비스제공을 병행하는 점이 자활사업에서의 취업지원 영역이 갖는 특징이다. 2) 경기지역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6개월 이상을 근속하였을 경우 취업성공자로 분류하고 있음

2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4 4 0 명 6 8 9 명 1 , 4 3 9 명 0 2 0 0 4 0 0 6 0 0 8 0 0 1 ,0 0 0 1 ,2 0 0 1 ,4 0 0 1 ,6 0 0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명 * 자료: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4]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성공자 추이 • 개인창업 지원 개인창업 지원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은 자활경로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액신용대출사업 (Micro-credit)3), 혹은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컨설팅지원 사업 등이 대표 적이다. 3) 담보 및 보증이 없을 경우나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보증으로 영세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경영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사 전 및 사후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5 2) 대안경제사업의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운영형태 및 비전 등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서 소외된 빈민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로 운 대안적 경제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으로 두면 서 태동되었다. 2007년 1월 3일 제정된「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업활 동으로 정의되어 있는데4),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사회적기업의 일자 리 창출 및 제공이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하였다. 경기지역에서는 비교적 빨리 자활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1년 전인, 2006년 ‘사회적기업 활동 가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타 시․도에 비해 우선 실행하였다. 또한 일자리 개발 뿐만 아닌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 업으로까지,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추세이다.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내 광역공동체 중 3개 소(함께일하는세상, 에코그린, 컴윈)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을 받았으며 기타의 단위 자활사업 등도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도 가 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응하는 대안 경제활동으로 자활사업 을 이끌어 가고 있다.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2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참여주민조직 강화 경기지역 자활사업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다. 경기도에서는 사업단 조직 강화와 더불어 사업단 이외의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상 자 참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써 지역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중심 으로 한 ‘공제회’ 운영을 들 수 있다. 현재 2개 지역에서 공제회를 구 성하고 있으나,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활지원체계 강화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일자리제공이라는 단순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저소득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고 있다. • 사례관리사업 추진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일자리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대상이다. 실제로 2005 년 실시된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에 의하면, 인구사회학 적 요인 및 각종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공통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주 지하다시피 다수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고령과 만성질환 등의 문제 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 인해 근로외 고충요인이 발생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채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2005년부터 사례관리 사업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7 을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에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업초기인 2005 년에는 자활사업에서의 사례관리 기본양식을 마련하여 문제유형별 그 룹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현 자활사업체계 내 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례관리 내용을 정리하고 그 효과들을 검증하 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사례관리 프로그 램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사례관리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지 역에 보급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사업 강화 전술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은 자활공동체를 통해 배출된 숙련전문인력이 신규 참여자 교육에 투입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주요사례로는 광역자활공동체 ‘함께일하는세상’이 청소교육을 진행하는 것, 광역집수리공동체를 통한 집수리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의 클레멘트교육 (Clemente Course)5)을 들여와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5)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e)가 1995년 노숙인, 마약중독자, 범죄자 등의 시설 수용자들을 대 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처음 실시되었다. 인문학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를 시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클레멘트 교육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활의 의지 및 동기를 고취시킨다.

2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경영컨설팅 지원강화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 원이 필수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경 영컨설팅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며 지속하여 지원기능을 넓혀가고 있다.

Ⅳ. 자활사업 운영 실무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1 Ⅳ. 자활사업 운영 실무 1. 자활사업 진행 체계 자활사업은 실무자 및 참여자 그리고 지역사회간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 성공 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와 실무자는 참여자에게 자활의 방향을 안내하는 ‘안 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실무자는 지역자활센터 업무 전체에 대한 반드 시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자활사업의 전체 업무를 조직 및 사업 운영 부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6) 6) 지역자활센터 업무 가운데, 본 매뉴얼은 사업운영부문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3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4> 지역자활센터 업무 주지하는 것과 같이, 자활사업에서는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자신 감, 책임감, 적극성, 창의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요소 는 아래와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3 자활사업 실무자의 역량 요인 • 사업계획 수립능력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 교육 P/G 개발 및 진행 기법 • 지역사회 네트워킹 역량 • 기초회계 및 행정업무역량 • 조직관리역량 본 매뉴얼은 자활사업 실무자로 하여금 자활사업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었다. 이에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활사업의 특징을 수렴하여, ‘자활사업 진행체계’를 개발․정리한 바, 다음 [그림 5]과 같 다.

3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그림 5] 자활사업 진행체계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5 2. 자활사업 실무 A : 기초상담 및 자활계획 수립 1)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와 사례관리 참여자관리의 시작은 대상자 관련 기초정보 정리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 로 필요한 자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변화 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체계적인 기록을 통한 참여자 정보 DB 확보이다.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 정보 DB를 구축하여 자활 사업을 통한 변화양상, 문제해결 과정 및 욕구 등을 지속하여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자체 벤치마킹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사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은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시 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조성을 위한 거시적 접근이 동시 에 이뤄지는 통합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달리, 개 별 문제 중심의 사례관리 모델이 있다기보다, 참여자 자활계획을 중심으로 하 여 사례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아래 그림과 같이 전개된다. [그림 6] 자활사업 사례관리 체계

3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위 과정을 지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역량들을 강화시켜가고 문제 를 해결하게 되며, 궁극적인 자활에 이르게 된다. 2) 기초상담 실무 기초상담의 충실도에 따라 참여자의 자활경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초기 상담에서 확보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기초상 담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기초상담시 실무자 체크사항 • 개인정보 부문 9 인적사항확인 및 기초가족관계 상태 확인 (관계빈도, 관심사 등) 9 주요 친지 및 동료정보 수집 (친밀도 등) ⇒ 행정절차상 사전 입수되는 정보는 반복질문을 피할 것 • 개인 역량 9 근로경력 및 기능수준 점검 (실제 근로가능 역량을 파악할 것) 9 자격증유무, 직업관심사 확인 ⇒ 필요시 직업관련 검사 및 선호도 조사 병행 실시 ⇒ 과거<현재에 초점을 둔 역량 확인 • 가족 상황 9 가족관계 특이사항 (장․단점) 9 세대원 욕구 및 기존 문제해결방식 (가용자원 파악 용이) 9 주요 갈등 및 문제 요인 확인 ⇒ 세대구성원으로 초점이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 • 심리사회적 특성 9 생활방식 및 문제 해결방식 확인 9 스트레스 해소 방식 확인 ⇒ 필요시 전문 성격 및 심리검사 (MBTI 등) 실시 • 경제적 특성 9 세대 재무상황(부채 등) 및 현 생활실태 확인 9 주요 수입 및 지출원 확인 9 경제적 지원자 존재 여부 파악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7 3) 자활계획수립 앞서 언급한 사례관리체계를 기준으로 본 자활계획수립에 필요한 핵심실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7) 자활계획 수립 핵심실무 • 참여자 심사8) 및 구분 9 참여자 정보 정리 9 참여자 핵심 지원과제(욕구 혹은 문제) 결정 ⇒ 사업실무자 및 수퍼바이저와의 확대 회의를 통한 결정 • 참여자 개선목표 결정 9 추상적 문제 및 욕구의 계량적 해결 방안 모색 ⇒ 참여자가 스스로의 목표를 직접 쓰게끔 유도해 볼 것 ⇒ 목표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할 것 • 자활지원계획수립9) 9 실무자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참여자의 사전 동의 확보 필수 9 참여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합서비스 지원계획 병행 수립 9 최종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기관 및 참여자간 동의(계약) 체계 • 지원 서비스조정 9 자활지원계획 실천 과정에서 우선순위, 접근방식, 자원 등 조정업무 9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파악 • 서비스전달 상황 모니터링 9 참여자 변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기록 9 변화상황별 대처방안 마련 9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참여자 동의 확보 • 점검 및 평가 9 자활계획과정별 종료 이후 사전․사후 비교평가 9 변화상황에 대한 참여자 인식 및 개선 노력 독려 ⇒ 3개월 주기로 측정이 바람직 함 7) 본 업무의 구체적인 적용예제는 사례1을 참고할 것.

3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자활실무 B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공동체창업 ․ 사회적기업 운영 1)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은 ‘기초상담’ 및 ‘자활계획수립’ 단계를 마친 대상자 가운데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참여가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단 배치 이 전,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 초기자활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그림 7]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8) 이때 심사는 판정(Test)의 의미라기보다, 정확한 사정 및 진단의 의미로 간주하여야 함 9) 서식2. 참고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9 [그림 7] 자활근로사업 운영 과정 (1) 자활사업기초교육 - 자활근로 초기 기초교육에서 실시되는 주요 직무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4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와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본 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안내, ② 해당 센터의 특성 및 사업소개, ③ 각종 행정 서류 작성, ④ 사회복지 욕구파악을 위한 상담 및 설문, ⑤ 적성검사, ⑥ 근로 조건에 대한 설명 및 안내 등이 주요 업무이다. (2) 개인초기목표설정 - 자활근로 초기 개인 목표는 자활사업의 핵심이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표 없이는 사업의 성공을 예상할 수 없다. 목표설정시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먼저 약 3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자활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 록 한 다음, 세워진 초기목표를 중심으로 개인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 게끔 유도한다. 초기목표는 가능한 한 3년 후에 사업 참여자가 희망하는 내용 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여자가 그 기간 동안 해 야 할 일들(기술교육, 자금 확보,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3) 사업단배치 - 자활근로 초기 실무자는 기초교육과 개인 초기목표설정을 마친 참여자의 역량과 주요 특징 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단에 배치한다. 이때 기초상담 단계에서 정리된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업단적응 - 자활근로 초기 참여자들은 각기 이력과 경험이 각기 다른 만큼, 사업단 적응속도의 개인차 가 대체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신규참여자와 기존 참여자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1 간의 관계형성과 상호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하도록 한 다. (5) 사업단내 역할 수행 - 자활근로 중기 사업단 구성원으로서 직무영역 구분이 뚜렷해지는 시기이다. 실무자는 참여 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6) 자활사업보수교육 1- 자활근로 중기 근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을 병행하여 개 인의 안정과 자활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자활사업의 동향 및 사업단 발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지속참여의 동기부 여가 되도록 유도한다. (7) 개인목표구체화 - 자활근로 중기 사업 참여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시행한다. 초기목표 설정시 본인이 3년 후 희망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면 이 단계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의할 점은 자활근로사업 을 참여 경험을 토대로 초기 목표를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8) 자활사업보수교육 2 - 자활근로 중기 개인별 특화교육이 준비되어야 할 시기로서, 개별 목표실행 및 사업단의 성

4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공적인 운영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필요시 지역사회 외부자원과 의 연 계를 통한 교육도 고려할 수 있다. (9) 개인목표실행준비 - 자활근로 말기 개인 목표이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 최종 경로는 ① 취업, ② 개 인창업, ③ 공동체 창업으로 모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 실무자의 주 안점은 참여자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돕는데 있다. 그러므 로 참여자의 최종목표의 성격에 따라 기관 및 실무자의 지원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 종료시점 을 정하도록 한다. (10) 목표실행 - 자활근로 말기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점에 맞추어, 개인 목표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사업 자 등록, 컨설팅, 창업자금지원 등)이 준비․실행되기 위해 외부지원체계와 연 결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목표실현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퍼비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3 2) 공동체 창업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 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혹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공동체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지자체)으로부 터 인정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거친 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각종 자활분야 사업 속에 공동체 창업은 다음 과 위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8] 자활사업안내에서 본 자활공동체의 포지셔닝

4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한편 자활공동체의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리된다. [그림 9] 자활공동체 성장 단계 위 그림에서 제시된 단계별 주요 업무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5 ∙ 자활공동체 참여자 구성 자활공동체에는 사회적 기여에 기반한 경제활동과 이윤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조화롭게 양립시켜 가는 과정이 자활공동체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공동체 참여자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공동체 참여자의 역 할 혹은 특징은 대체로 ① 경영자, 관리자 또는 지도자(사회적기업가), ② 핵심기술, 행정인력, ③ 일반 참여인력으로 구분된다. 보다 성공적 인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자 구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구성전략 • 공동체 구성 장기 전략 수립 • 채용 및 인사계획의 확립 • 자활공동체 사업모델 계획, 및 조정 ∙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석 분석은 자활공동체의 실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선행되어 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필요성 • 사업성공률 향상 • 창업준비기간 단축 • 시행착오 감소를 통한 능률성 향상

4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자활공동체에서의 사업 아이템선정 창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외부적 환경의 결합이 중요하다. 특히 내부적 환경의 경우 사람, 자본, 업종, 사업장이라는 4가지 항목 에 유념해야 한다. 자활공동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경우 참여자를 우 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아이템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와 관련된 우선 순위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참여자를 먼저 고려할 경우, 창업 전 장기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수준 을 끌어 올리거나 팀워크를 형성하여 진행 할 수 있는데, 매우 치밀한 교육기획과 관리자나 진행자의 고도화 된 역량이 필요하다. 한편 사업아이템을 우선 결정할 경우, 지역 상권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해 업종 유형의 분포와 특성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중기이상 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자활공동체의 사 업아이템은 대체로 노동력에 기반을 둔 내용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인큐 베이팅이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투입인력의 내 부문제로 인해 성과를 얻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유의한다. ∙ 영업마케팅 전략수립 마케팅은 공동체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즉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상품 의 가격, 판매촉진, 서비스 등을 통합한 것으로 핵심고객에게 최대의 만 족을 주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이며 공동체 운영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자활공동체 마케팅 전략 수립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7 [그림 10]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

4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사회적 자원 활용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필요하다. 지역 자원의 유형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각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사회적 자원의 종류 및 특징 ∙ 운영지원 공동체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의 개입범위는 중요한 이슈이다. 센터와 실무자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경영상의 애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퍼비전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9 공동체에 대해 실무자가 ‘운영지원’의 형태로 개입하는 경우는 대체로 매 출하락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현저 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실무자는 매출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지원 하도록 한다. 매출활성화를 위한 실전 방안 수립과 관련된 핵심 업무매뉴얼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매출활성화 매뉴얼

5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규모화, 조직화, 체계화 자활공동체는 소규모 창업에서 출발하게 되므로 사업체로서의 면모 를 갖추도록 하는 작업은 자활공동체 성장단계의 후반부에 이뤄지는 작업에 해당한다. 실무자는 공동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개입과 지원의 양과 범위를 조정하는 데 유의하도록 한다. ∙ 사후관리 자활공동체가 안정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 혹은 광역공동체로 전환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센터 및 실무자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자문을 위주로 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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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사회적기업 (1) 제 3섹터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사회적기업 10)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 다. 제3섹터란 공공 혹은 민간부분이 아니라 제3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Campbell(1999)은 “제3섹터란 공공이나 민간부분에서 공급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관리되며 지역공 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지역 사회에서 제3섹터의 활동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협동조합(Cooperative association), 공제조직(Mutuals)으로 크게 나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이 외의 조직들이 크게 확대된 추세이다. 오늘날의 제3섹터는 지역에서 장기실업자나 빈곤계층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 영역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회적으로 유 용한 재화를 생산하며, 장기실업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및 이를 통한 장 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형태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이 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로 간주되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배경은 복지국가 위기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공공부분 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서비스가 줄어들고, 그 기능이 점차 민간으로 넘어오게 일자리창출과 복지공급이라는 두 쟁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사 회적 일자리가 대두되었고, 그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10) 2007년 경기광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매뉴얼 발췌 정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3 이러한 특징과 성장배경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상 이하지만, 대체로 ‘사회적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비 영리(이윤비분배) 조직’으로 정의된다. 다만 실제 운영 양상을 보면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소유방식 신탁에 의한 소유(trustee) 상호적(mutuals) 재원 기부, 보조(donation, grants) 판매(sales) 사회적 목적 사회공헌기업(social responsible business) 사회적 소유(socially owned) 개발의 초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업의 발전(business development) 목표시장 지역시장(local markets) 보다 넓은시장(wider markets) 자료 :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표 6> 사회적기업들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의 편차 ① 법률적 개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5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② 사회적기업 특징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은 전통적인 시장의 고용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기업은 경영주와 노동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이윤의 근대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에서는 상품의 가치 가 비록 떨어지고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역점을 둔다. 장애인․치매노인 간병서비스, 쓰레 기 처리 서비스, 지역교통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유산 재개발서비스, 낙후한 공공시설물 재건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참여자 스스로 작업방식을 논의하며 참여자 전 체가 기업에 참여하는 자주적인 관리방식의 공동 소유제를 택하는데 있다. 즉,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에 대한 재산권과 소유 주체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흔히 ‘주인 없는 기업 또는 주인 없는 대리인(an agent without a principle)'이라고도 불려진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반 시장에서의 그것과 의미가 구분된다. 생산자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을 필요 로 한다.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정부가 안고 있기도 하 다. 소비자 역시 특수성이 있는데, 그 대상은 지역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 고 사회적 정의에 공감하는 일부 민간 집단 등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지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조적 조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생산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경영전략 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지연, 권한과 역할분담의 모호성, 전문성의 결여, 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어려움, 권력의 과점화 현상 등과 같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여 야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5 ③ 사회적기업과 자활지원 사업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목적 경제적 안정 도모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주체 공동사업 참여자 사업 내용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다양한 집단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운영원리 자본 < 노동 자본 > 노동(영리기업의 경우 상법 준용) 이윤배분 제약 없음 제약 경기도의 경우, 자활사업 지원 인프라(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가 조성되고 자 활공동체의 규모화와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광역규모로 통합되면서 사회적기 업으로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자활공동체와 회적 기업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비교

5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④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 사회적기업분야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습득하여야 할 것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취득 요건 <표 8>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 요건 구분 시행령 등의 내용 조직형태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체적인 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등 유급근로자 순수한 자원봉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 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당해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인건비(또는 총 경상비)의 30% 이상일 것 사회적 목적 추구 z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이 일 것 z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에 게 제공될 것 z위의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양자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 z적용시기를 각각 30% 이상, 혼합된 경우는 20%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취약계층 예시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에서 인정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예시 : 교육 및 보육, 보건 및 사회복지, 문화․·예술·관광·운동, 산림 환경·집수리·재활용 등 환경서비스, 공공장소 등 청소, 간병 및 가사지원 등 개방적 지배구조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것 이윤분배제약 영리법인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정관 작성 △목적(사회적목적 명시) △사업내용 △지배구조 형태 및 의사결정방식 △이익분배 및 재투자 방 식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등 △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7 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5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4. 자활사업 실무 C : 개인창업 개인창업은 지역자활센터 사업 부문 가운데, 비교적 발전이 더딘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래딧(Microcredit) 프로그램, 소규모 창 업지원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주의 깊게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개인 창업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마친 후 본인 욕구에 의해 개인창 업지원이 진행되는 경로이다. 둘째, 자활근로 사업 또는 자활공동체를 참여 후 에 개인 창업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두 가지 모두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 므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9 [그림 14] 개인창업의 단계

6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개인 창업욕구상담 실무자는 창업에 대한 대상자의 욕구파악에 중점을 두어 업종 및 계 획과 개인 특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초기상담에서 개인 창업의 욕구가 있다고 파악된 대상자와, 자활근로 또는 자활공동체를 거친 후 개인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그 기본 조건과 특성이 다르 므로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창업준비 창업이란 창업가가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경영자원을 투입해서 고객 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실무 자는 창업의 3대 구성요소인 창업가, 사업 아이템, 창업자금이 적절하 게 준비되는 지를 확인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특히 대 상자가 창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SWOT기법을 활 용한 환경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창업당사자 본인의 자기점 검이 이뤄지게끔 진행한다. • 업종선정 선행 상담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찾아내도록 한다. 성 공적인 업종선정을 위해서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갖추고 있어 야 하고, 자금조달 범위 안에 있는 업종이어야 하는 점들을 충분히 주 지시키도록 한다. 업종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업종이 선정되었다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선행 작업으로서 시장조사를 실시하 여, 시장규모, 예상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1 • 사업계획 수립 보다 효과적인 개인 창업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중심이되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9> 개인창업 사업계획서 수립 절차

6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 실무자와 센터, 그리고 대상자가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창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수퍼비전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실무자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입지선정(시장조사) 업종을 먼저 선정했다면 선정한 업종의 주고객층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입지를 정한 다음 상권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상권분석의 핵심 은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령대별, 성별,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를 조사하고 창업아이템의 매출 예상범위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창업자금 연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창업자금융 자, 마이크로크래딧(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각 재단 및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를 수집, 창업대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 개업준비 및 개업 이 단계에서는 판매할 상품을 준비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훈련하 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허가나 신고 등 본격적인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3 5. 자활사업 실무 D : 일자리 연계(취업) 1) 경기 지역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11) 경기도는 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취업지원기능의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4년 9월부터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취업센터와 차별화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18개소가 분포해 있다. 본 매뉴얼에서는 경기도 특화사업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특징과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근로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과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처 개발, 취업 경로개발 등 구직 Map 작성,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일 자리 one-stop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매개체 역할을 통해 종 합자활지원센터로의 기능을 강화한다. (2) 일자리지원센터 실무자의 역할 구직자, 구인자 및 실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고용보험 상담, 직업능력개발 상 담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취업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특성상 취업상담 외의 직업교육, 훈련상담, 취업상담, 직업의식 고취상담, 직업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신용불량회복, 가정문제, 보육 상담 등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연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 11) 2007년 경기광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매뉴얼 발췌 정리

6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성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더불어 구직자와 구인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인처 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사후관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3)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추진도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추진 흐름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5 [그림 15]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추진도

6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4) 일자리 지원센터 주요업무 일자리 지원센터 실무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 일자리지원센터 주요 업무 (5) 직무 추진 방법 c 구직자 지원 일자리지원센터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고유기능은 취업알선이다. 따라서 구 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와 일자리지원센터의 신뢰구축이 전제되 어야 한다. 이때 상담자의 태도, 상담실의 분위기가 주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내담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 후 기초 자료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자 료 상담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7 가. 상세 정보의 제공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구인처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상세히 제공하며 구직 적합자를 알선한다. 사전업체 방문시 획득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구직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면접 등에 임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나. 동행면접의 활성화 동행면접이란 전담 실무자가 구직자와 동행하여 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면접 및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전 과정(근로조건 조정, 고용 조건 조정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동행면접이 필요한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동행면접 대상 다.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위해 취업 확정자와의 정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적응도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을 하는 구직자의 대다수가 매우 취약한 계층인 만큼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사후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6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그림 17] 사후관리과정 d 구인자 지원 및 관리 실무자 직무 중 중요한 것으로 구인자(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들 수 있다. 가. 구인자 서비스 업무시 유의사항 9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인조건기재와 의사전달 9 구인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구인자의 요구나 주장이 현실성이 있도 록 의견차를 줄이도록 함 9 구인자가 요구사항이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9 나. 구인 상담 절차 대체로 진행되는 구인처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8] 구인처 상담절차 구인처 상담시 유의사항 9 구직상세조회를 통해 구인사항에 적합한 자격요건, 경력을 확인한다. 9 통근 가능한 거리의 거주자를 알선한다. 9 경력자 구인시 구직자 경력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적격자를 알선한다. 9 현재 적합한 구직자가 없을 경우 이전 상담자 자료를 참고로 유선으로 취업의사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알선한다. 9 장기간 적합한 구직자가 없을 때는 상시유효구인업체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확인한다. 9 구인자의 경우 적절한 알선배수 기준은 구인 1인당 최대 1회 10배까지 가능하며 1일 1알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인인원수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알선 가능 하도록 한다. 9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제4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다. 채용결과 처리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여부를 통보 받은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채용 또는 미 채용결과 처리를 해야 하며 ‘타업체에 이미 취업중’ 또는 ‘연락불가’로 통보된 구직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확인하여 전산처리한다. 채용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에는 실무자가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반드시 채용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이때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 상 담을 통하여 그에 따라 구인사항을 재조정하도록 조언한다. 한편 3회 이상 알 선을 하였으나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는 재상담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의 대상자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접 근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그림 19] 채용결과 처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1 마. 상시유효구인업체 관리 방법 구인신청 후 4주 이상 경과하여도 채용을 하지 못하거나 충원된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생산 등 경영에 차질이 있어 상시 인원확보를 못하는 업체 또는 국 내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포함) 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상시유효 구인업체’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그림 20] 상시유효구인업체 관리 방법

Ⅴ. 사례탐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5 Ⅴ. 사례탐구 이 장에서는 매뉴얼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을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제 수 행되었던 사업에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무자 및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에서 다룬 다양한 실무추진 방법과 기술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2) case 1. 종합자활지원 계획 수립 예제 1. 참여경로 : 지역사회 복지기관 의뢰 □ 2006년 11월 ○○시알콜상담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일자리지원을 위해 의 뢰되어 자활사업을 시작하게 된 참여자(남, 1948년생)의 사례임. 2. 기초상담 실무 □ 참여자에 대한 종합자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상담을 실시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정보 및 특징을 정리함 12) 이하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참여자 관련 정보는 익명처리함

7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대상자는 1살 아래인 아내와 3남매(딸 2명, 아들 1명)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경제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며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함 ․ 참여자는 심각한 알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문제가 제 기되었고, 근로역량 또한 부족한 상황임 ․ 지하 방1칸에서 전체 가족이 생활하는 등, 주거환경도 열악함 ․ 그동안 ○○시알콜상담센터에서 관리되었으나, 일자리연계를 위해 지역자활센 터에 의뢰됨 □ 이와 같은 기초상담결과를 토대로, 참여자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었고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됨 3. 자활지원계획 수립 □ 기초상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한 결과, 참여자의 우선과제는 금주지지 체계개발 및 사회성 향상, 가족관계 개선, 일자리지원, 주거복지 향상등으로 정리됨 □ 각 우선과제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림함 ․ 과다 음주로 인해 사회성이 결여된 점을 중심 문제로 결정함. 이때 참여자와 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함 ․ 일자리 지원 및 사회성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참여하게 된 자활근로 급식사업단의 기존 구성원과 지지관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둠 (→근로 이외시간을 통해 친교모임을 장려하여 친밀도를 높임) ․가족상담,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결정함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인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7 ※ 자활지원계획서 작성 사례 계 획 일 2006 년 11 월 1 일 담당자 ○ ○ ○ 공동논의자 ○ ○ ○(실장), ○ ○ ○(실무자), ○ ○ ○, ○ ○ ○, ○ ○ ○, ○ ○ ○ 참여구 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 대상자성명 ○ ○ ○ 주민등록번호 48○○○○-1○○○○○○ 사업참여목적 ☑자활근로참여 □자활공동체참여 □개인창업지원 □취업지원 □기타( ) 주요과제분야 ☑일자리연계 □직무능력 ☑의식,태도 □경제 □건강 ☑음주 ☑주택 ☑부부 □자녀 □기타( ) 주요과제 와 측정 내 용(우선순위에 따라 기록) 측정(판단)기준 측정결과 1. 금주를 통한 생활태도 개선 ○○시알콜센터상담내용 매일 음주, 알콜센터모임참여중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2. 음주로 인해 발생된 부부관계회복 부부 각각의 상담 신뢰상태가 깨져있으며 처가 이혼을 고려 중 3. 장기실업에 따른 자활근로참여 근로경험상담 최근 30년 간 고정적인 근로 경험이 없음 4. 주거이전을 위한 자원연계 상담 및 방문 월세 지하 방1개에 5인 가족이 주거 중 서비스 지원 계획 필요서비스내용 수량 모니터방법 지원확인 지원 수량 재측정결과요약 1. 금주를 위한 지지체계만들기 수시(2년간) 사업장 팀장을 통해 매일 모니터, 주 1회 점검 수시( 2년간) 사업장 내 지지그룹이 새로운 일상생활그룹으로 발전하여 금주에 성공 2. 의식교육(의사소통훈련, 마음나누 기 등의 집단프로그램진행) 4회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상담 4회 자활근로사업 중 연2회의 교 육프로그램통해 사회성 확대 3. 상담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4회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상담 4회 이혼을 고려하던 관계에서 정 식 혼례 후 새로운 각오를 보 임 4. 자활근로(급식사업) 참여 2년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점검 2년 08년 공동체 전환 예정 5. 성남시 전세임대주택지원연계 1회 연계 후 실행확인 1회 지상 방2개(전세55백만원) 전세임대주택 입주 참여자 사전동의 여부 ☑ 여 □ 부 종결상황요약 30년 간 경제적 활동없이 음주로 인한 가정해체위기 가정이 의뢰되어 지지체계마련과 의식교육을 통해 일 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게 됨, 이와 더불어 부부간 신뢰회복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유도로 가정의 순 기능을 회복함. 그간 열악했던 주거공간을 개선함으로서 환경적 지원을 병행함 향후과제 지지체계유지 및 자립의지를 강화, 공동창업지원 담당자의견 알콜로 인해 해체위기 가정이 회복됨, 현재는 알콜상담센터 자조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사회성이 회복됨

7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4. 시사점 □ 본 사례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복합문제(가족관 계 및 알콜의존)를 수반한 참여자에 대한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과정을 자세 히 알 수 있음. □ 복합과제를 안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의뢰경로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만을 갖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이때 참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혹은 집단 (가족, 친구, 이웃)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숨은 과제(hidden agenda)를 명확히 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 서비스 지원계획 작성시, 우선과제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실시방식을 계량 화하여 실무자 및 참여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를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자활지원계획서 작성의 전 과정에는 참여자의 의견 및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최종 작성을 마친 후 반드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9 case 2. 청소분야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운영 1. 사례개요 □ 00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학력, 고연령, 낮은 기술력과 근로능력이라는 자활사 업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청소업종 을 선택함. 청소업종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노동집약형 사업이므로 기술 및 전문성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00지역자활센터는 도농복합지역내 위치하지만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므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가능성이 있는 바, 친환경 고품질의 서비 스 제공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목표로 운영방침을 수립함 2. 자활근로사업 운영과정 1) 사업단 조직기(2001.09 ~ 2002.12) □ 청소 사업단 구성후, 본격적인 사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1년 3개월임. 초기에는 주로 공익형 사업 위주로 실시하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분야 전문기능을 높이는데 주력함. □ 이 때 사업정착 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 경쟁시장 참여가 가능하 여 유료사업이 개시되는 시점임.

8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자활근로사업단 성장기(2003.01 ~ 2004.06) □ 유료시장으로의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한 기술수준의 질적 발전을 꾀함 ․ 이 시기 실무자는 영업활동을 강화시키고 수익성을 배가하여 시장진입형 사 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함. ․ 특히 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적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단 참여자 운영위 를 구성함 3) 자활근로 성숙기(2004.07 ~ 2005.07)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수준을 세련화 하고 고객응대 등의 서비스 대응 력을 높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 □ 특히 법인을 설립함으로서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사업기반을 확장함 □ 그 이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로 전환하 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함 ․ 이때 자활공동체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체 운영 원칙 및 정관 작 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임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1 ※ 주요 교육내용 구분 내용 교육목표 - 건강한 자활공동체의 상 정립 - 공동체 설립에 대한 가치, 의식, 태도 등의 통일된 지향점을 형성하여 사업단 참여자들의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함 - 공동체 운영의 실제를 사전 학습함으로써 향후 과정을 준비 참가대상 - 사업단 참여자 전원 및 실무자 교육내용 - 자활공동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정의, 개념, 가치와 의미 ▪바람직한 운영모형과 전망 - 자활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 교훈, 운영의 원 칙과 방법, 정관에 대한 이해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만들기 ▪업종 및 지역적 상황에 맞는 운영모델 연구 ▪향후 계획과 전망 ▪공동체 전환을 앞둔 자기 돌아보기 진행방법 - 전문가 및 내부강사의 강의 및 토론 □ 공동체 참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실무자의 지도하에 정관 및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2005년 8월 인정 공동체로 창업함 3. 자활공동체 운영(2005.08 ~ 현재) 1) 자활공동체 설립 목적 □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실무자 및 공동체 참여자 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설립목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실시함. 수렴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8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분야 사업내용 특징 및 장단점 경쟁력확보 방법 일상 관리 병원, 학교, 공공건물, 일 반상업건물 등의 일상관리 및 정기관리 •건물의 규모에 따라 고용 창출효과와 매출액이 비례 •기존 용역업체의 시장 장 악력이 높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익 보장이 장점이나 과다경쟁에 따른 저임금 노동시장임 •부분적인 청소기술 보다는 작업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 인 시스템 구축이 경쟁력의 관건임 •작업자의 성실성과 유연한 고객관리가 최상의 서비스임 청소 대행 바닥관리, 준공청소, 카펫 크리닝, 특수영역관리 등 의 특정분야 또는 재질에 대한 정기․비정기적인 청 소대행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고 업체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어 시장 의 규모와 영역 EH한 확장세 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 으나 비지속성, 비고정성의단 점이 있음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새로 운 아이템의 개발 및 영업력 이 관건임 •차별화된 고객관리 서비스 가 중요함 ○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 협동노동, 협동경영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한 일과 삶이 조화된 공동체 건설 ○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가치구현 2) 자활공동체 운영원칙 수립 □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자활공동체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음 ○ 참여주민의 역량 향상을 통한 자주경영 ○ 참여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 새로운 고용 창출 ○ 사회적 시장 확대 ○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 이 때 실무자는 참여자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운영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본 자활공동체가 주로 실시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사업 내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3 유통 청소장비, 약품, 소모품 및 화장실 용품 등의 판매 및 유통 •기존 거래처 및 고객층과 연계하여 판매 •화장실 용품은 소모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망만 잘 구축하면 지속적인 수익 가능 •시장의 상황과 고객층에 부합하는 상품의 선택과 개 발이 중요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영업 및 물류시스템이 필수요소임 홈서 비스 입주 및 이사청소 등의 하 우스크리닝 일반, 광촉매 코팅, 침대· 카펫·쇼파 등 의 살균크리닝, 가사대행 서비스 •저단가, 저품질의 업체의 난립과 일부 고단가, 고품질 을 지향하는 업체가 혼재된 시장상황임 •홈서비스를 ‘웰빙상품’으로 개발·차별화함 •‘지역 밀착형’ 마케팅 전략 을 구사함으로써 고객망을 확대 3)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운영 (1) 통합전략실시 : 온·오프라인 통합 관점에서 마케팅 전개 □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적자본 및 소비자 평판도 등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 양자를 효과적으로 병행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지 도가 높은 국내의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사업, 지역의 고객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지역밀착형 마케팅 진행 (2) 선도전략: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서비스와 상품의 지속적 개발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가치와 욕구, 청소에 대한 인식을 재조 직하는 관점에서 접근 ⇒ 고객의 욕구변화, 고객만족의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이에 기초한 서비스와 상품의 개발하는데 주력함

8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차별화 전략: 친 사회공헌 이미지 구축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업체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사 회공헌 서비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 구축 ⇒ 청소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더불어 ‘친환경적 청소’의 컨셉을 강조함 4) 사업운영 전략 (1)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질의 우위확보 □ 사회적 기업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사업과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친환경 약품’의 사용과 ‘친환경적 청소방식’도입을 통해 품질 차별화 도모 (2) 서비스의 가격 정책 □ 일반적인 시장의 상황은 업체들 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단가, 저임 금과 불안정 고용, 이에 따른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인한 고객의 불만족이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임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품질을 통한 고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 ⇒ 고객 확대의 속도는 늦으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확보라는 방향에서 접근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5 (3) 고객 서비스 만족 계획 수립 □ 아래와 같은 “더하기 셋” 계획을 수립, 추진함 ○ “조금만 더” -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을 들여 서비스 제공 ○ “한 번 더” - 고객이 불만족해 하는 상황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 ○ “또 다시 더” - 또 다시 재구매할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사후관리 (4) 조직운영 및 업무분장 □ 안정화 시기이후 참여자를 위주로 한 자립경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교육․훈련 기회 확대하여 주민 리더십과 책임성을 강화시킴 ※ 운영방침

8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4. 시사점 □ 본 사례는 6명의 자체 신규고용 창출과 매출규모 4억 3천여만 원, 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업체로 성장(2007년 결산)한 자활공동체의 전체 성장과정 임 ⇒ 이 사례를 통해 매뉴얼에서 제시된 마케팅전략 수립의 중요성 및 각종 사업 아이템 다변화와 같은 추상적인 실무영역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지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7 case 3. 자활근로에서 사회적기업 사례 1. 사례개요 □ 미용업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창출된 00지역자활센터의 사례임. 본 사례는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 사업단 준비시기 1) 운영준비 □ 일본의 “움직이는 미용실”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적용가능성을 타진 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저소득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 여 희망여부를 조사함 ⇒ 피상적 시장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필드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미용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참여자를 우선으로 선발함 ⇒ 40~50대 저소득계층 여성 5명으로 출발(전원수급자 / 미용사자격 1명소지) 2) 사업초기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병원 , 재가방문미용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미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근 직업학교와 연계하여 자격 취득 교육을 병행함

8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사업단 형성기 (2002년 ~2003년 ) □ 준비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사업단 운영기로 접어들면서, 실무자는 참여자 추 가 확보 및 미용실 공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력함 1) 추가인원모집 실무 ○ 미용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사업단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미소지자의 경우노동부 국비무료교육 연계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함 2) 미용실확보 실무 ○ 00시 공공기관 유휴공간 조사를 실시하여 00복지관내 공간을 마련하여 미용 실 운영을 시작함 3) 팀구성 및 이동수단 확보 ○ 방문미용팀 / 복지관 미용실팀으로 팀을 구성하되, 실무자는 방문미용이 활 성화 되도록 하는데 좀 더 주력함 ⇒ 이를 위해 실무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승합차량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 차량을 확보함 3. 사업단 정착기 (2004년) □ 실무자는 참여인원 확대 및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함. □ 특히 관내 미용학교 및 학원, 미용실과 연계하여 기술 및 소양교육과정을 마 련하는 등, 교육의 체계화에 주력함 ⇒ 그 결과, 참여 대상자 가운데, 일반 시장 취업사례가 발생하는 등 성공요인이 도출되면서,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장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게 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9 4. 자활공동체 형성 및 운영기 (2005년~2007년) □ 2개의 공동체가 조직되었고, 개인창업 또한 5개 사례로 확대됨 ⇒ 실무자는 개인창업 희망자를 위해 신나는조합, 마이크로크래딧기금, 사회연대 은행 무상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의 정보를 제공, 지원함 □ 미용업은 꾸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만큼, 시장선도업체와의 교류 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지원 네트웍을 확보함 5. 사회적기업 전환기 □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실무자는 ‘직업훈련과 연계된 미용프랜차이즈 형 사회적기업 설립사업’ 을 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함

9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5. 시사점 □ 본 사례는 자활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참여 희망 자를 모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특히 실무자와 지역자 활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미용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력한 결과, 공간 확보 및 교육 수퍼비전 등이 용이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실무자라면, 본 사 례가 보여준 단계별 실무자의 중점 업무를 주의깊게 살펴보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임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1 참고문헌 경기광역자활센터(2004),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지표 개발연구」 경기광역자활센터(2007), 「경기지역 사례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보고서」 노대명(2007),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Vol. 2007-5, 한국 노동연구원 박태정(2007),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자활사업의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청구논문 조휘일․이윤로(1999),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한상진․김용식(2007), ‘사회적 배제의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Vol. 7-1., 한국노동연구원 Kim Alter(2006),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서식 및 부록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5 서식 1. 기초상담카드 <자활사업참여자 기초상담카드> 기초상담일시 년 월 일( : - : ) 상담자 의뢰경로 □지자체의뢰 □자율내방 □기 타( ) 상담목적 □자활근로참여 □자활공동체참여 □개인창업지원 □취업지원 □기타( ) 참여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생 일(기념일) 월 일 (양/음) 주 소 주거형태 □자가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월세: ) □기타( ) 연락처(자택) 0 - - 연락처(Mobile) 0 - - 종 교 취 미 최종학력 자격증 1. 2. 3. 직업경험 (직무내용/기간) 1. ( / 개월) 2. ( / 개월) 3. ( / 개월) 질병유무 (의사진단유무) □ 유 □ 무 질병내용 (기타불편내용) 장애유무 (장애등록유무) □ 유 □ 무 장애진단내용 (장애등록필요내용) 평소 스트레스 받는 상황(대처,해소방안) 1. ( ) 2. ( ) 심리적 지지자유무, 대상자 □ 유 □ 무 1. ( ) 2. ( ) ( 앞 면 )

9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결혼상태 □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가족 관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질병여부 소득정도 동거여부 비고 가계도 가구월소득 (월평균소득) 부 채 (채권기관/월이자 포함 상환액) 1. (월 : 원) 2. (월 : 원) 3. (월 : 원) 4. (월 : 원) 가구월지출 (월평균지출) 지출항목 지출금액 지출항목 지출금액 가구월평균총지출 원 상담자의견 ( 뒷 면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7 서식 2. 종합자활지원계획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서 계 획 일 년 월 일 담당자 공동논의자 참여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참여목적 □자활근로참여 □자활공동체참여 □개인창업지원 □취업지원 □기타( ) 주요과제분야 □일자리연계 □직무능력 □의식,태도 □경제 □건강 □음주 □주택 □부부 □자녀 □기타( ) 주요과제 와 측정 내 용(우선순위에 따라 기록) 측정(판단)기준 측정결과 1. 2. 3. 4. 5. 서비스 지원 계획 필요서비스내용 수량 모니터방법 지원확인 지원 수량 재측정결과요약 1. 2. 3. 4. 5. 참여자 사전동의 여,부 □ 여 □ 부 종결상황요약 향후과제 담당자의견 ※ 일지는 별도로 기록할 것.

9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부록 1. 2008년 노동부 위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리스트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9 부록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기업명 함께일하는 세상(주) 대표 이철종 설립시기 ’05년 2월 광역법인 설립 (수원시 정자동 소재) 구성기관 시흥작은자리 ,의정부, 안양 , 안산, 수원우만 , 부천원미 , 남양주 , 구리 , 고양, 강남지역자활센터 구성인력 총 145명 (지점 10개소, 가맹점 24개소) 인력구분현황 년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 고령자 노동부사회적일자리지원 총인원 2007년 35 7 99 78 - 219 (본점, 지점) 850 (본점,지점,가맹점, 깨끗한 학교화장실사업) 2008년 상반기 24 12 33 53 23 (일반 19인, 고령자 4인) 145 자 본 금 2억 5천만원 사업내용 - 학교, 병원, 공공기관 건물위생환경관리 용역사업 - 일반 상업건물 건물자재 유지관리 대행사업 - 위생 환경 관리사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친환경 세제, 위생용품, 청소장비, 소모품 유통물류사업 -저소득취약계층가정 소독방역 위주 지역혁신서비스사업 * 특별사업 : ‘05년에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87개 학교에서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이 사업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환 경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깨 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음. 성장요인 - 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와 경영이념에 충실한 운영 - 관리자들의 헌신적 희생과 대표와 실무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 이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경영방향 논의와 끊임없는 기술개발 매출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 3억 10억 (본‚지점,가맹점) 28억원 (본‚지점,가맹점) 37억원 참여인원 (남/여) 107(26/81) 305(71/234) 364(88/276) 850(250/600) 평균연령 48세 50세 49세 47세

10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기업명 (주) 컴 윈 대표 권운혁 설립시기 2004년 1월 5일 설립, 2007년 광역자활공동체 인정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부지 :1,739m2(527평), 공장 : 483m2(146평) 구성기관 시흥작은자리, 안산지역자활센터 구성인력 총 29명 인력구분현황 년도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일반 노동부사회적일자리지원인력 총인원 2007년 말 4 8 2 3 - 17 지사포함 2008년 상반기 4 3 4 11 7 (장애2인,일반5인) 29 지사포함 자 본 금 1억8천만원 사업내용 폐컴퓨터, 전기전자폐기물 처리 및 재생재련원료, 재이용부품 판매 성장요인 1. 사회적지원과 네트워크 - 자활협회의 전국 수거망 구성과 물류집중화 - 실업재단 및 경기도 기금융자 2. 헌신적인 리더쉽과 관련전문가 확보 - 현장리더의 투신한 실무자의 헌신성 - 전문가를 통한 적정처리공정설계, 수출딜러 연계 3.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의 집중적 지원 - 시흥작은자리, 안산지역자활센터의 지속적 지원 -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전문적 지원(컨설팅, 기금,홍보등) 4. 공공시장 통한 물량, 공신력 획득 - 교육부, 한국 HP, 삼성전자등의 파트너쉽 매출현황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 산 교육인적자원 부와일자리만 들기운동본부 의학교컴퓨터 기증사업 참여 한국 HP의 EPR 삼성전자 컴퓨터 , 프 린터 EPR 오스람 코리아 폐기물위탁처리 경기도, 안산 시, 시흥시 불용 자산 처리 서부발전본부 태안발전소 전 기전자사업장폐 기물위탁처리 한국가스공사 전기전자폐기물 처리 매 출 - 7억 7천 18억 8천 13억 6천 12억 6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1 기업명 (주)짜로사랑 대표 이상월 설립시기 2002년 6월 28일, 2006년 11월 광역공동체 인정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공장/사무실 : 100평 (지층 50평-사무실, 창고 1 층 50평-생산공장) 구성기관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구성인력 총 6인 인력구분현황 년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 노동부사회적 일자리지원인력 총인원 2007년 말 3 2 1 - 6 2008년 상반기 3 2 1 - 6 자 본 금 1천만원 사업내용 - 두부(순두부)제조사업 - 유기농 제품 유통사업 - 유기농 매장 운영 - 참여자 기능훈련 및 자활의식 고취교육 - 회원 대상 홍보 및 교육 성장요인 - 가족 같은 조직문화와 적극적인 외부자원 인프라 활용 - 엄격한 품질관리 - 대표의 추진력 - 생산 설비시설 완비 : 두부제조설비, 순두부 제조설비, 자동포장 기기, 저온창고, 위생살균설비 등 매출현황 (단위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 산 13,500모 50,885모 183,840모 159,334모 160,000모 180,000모 매 출 16,875 68,694 284,184 284,452 288,000 291,691

10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기업명 (주)에코그린 대표 이정희 설립시기 ‘06년 6월 경기도광역공동체 인정, 폐기물중간처리업 승인 남양주시 진전읍 금곡리 : 부지1,600평, 총사업비 530백만원 구성기관 구리, 포천, 남양주지역자활센터 구성인력 49명 인력구분현황 년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 노동부사회적일자리지원인력 총인원 2007년 말 (10.30기준) 17 6 - 11 (고령자 4명, 차상위 7명) 34 2008년 상반기 17 7 - 25 (고령자 8명, 차상위 17명) 49 자 본 금 5천만원 사업내용 폐플라스틱 수거, 선별, 압축, 판매/ 소형가전 및 전기전자폐기물 수거, 해 체, 처리판매 자격요건 :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인허가 취득 물량확보 : a) 2007년 매출: 255,000천원 ‘08년 10월 최근 3개월 평균매출 30,000천원) b)플라스틱 처리능력 : 월20~30톤 / 소형가전 중심 운영 c)지자체물량 수거실적 : 구리, 포천, 의왕시 소형가전 수거 d)물량확보 : 소형가전 80톤 및 삼성전자 물류수거처리 성장요인 - 실무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추진력 - 사업계획 수립과 목표의 명확성 매출현황 2006년 (6~12월) 2007년 2008년 (1월~9월) 생 산 법인설립, 지자 체 물량확보 활동 삼성전자. 구리시,남양주 용 산시등 지자체 물량 지자체 물량 확보 매 출 1억 3천만원 2억 5천 5백 4억 9천 육백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3 부록 3. 경기도내 일자리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경기도내 일자리지원센터 지역 연락처 안산 일자리지원센터 031-502-9828 성남만남 일자리지원센터 031-748-9959 수원 일자리지원센터 031-235-0719 평택 일자리지원센터 031-657-4788 남양주 일자리지원센터 031-595-9887 부천 원미일자리지원센터 032-654-7399 시흥 작은자리일자리지원센터 031-313-2733 여주 일자리지원센터 031-885-0406 화성 일자리지원센터 031-354-1129 파주 일자리지원센터 031-949-3620 안양 일자리지원센터 031-443-1594 오산 일자리지원센터 031-375-3322 용인 일자리지원센터 031-321-8038 김포 일자리지원센터 031-983-5171 구리 일자리지원센터 031-569-1919 포천 일자리지원센터 031-532-1978 양주 일자리지원센터 031-856-0221 안성 일자리지원센터 031-671-2077

10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광주 767-0768 767-0769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92-8 2층 성남 741-0120 732-0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성남만남 748-3500 743-667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01-1 양평 775-0454 773-351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501-10 3층 여주 881-0871 881-0873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300-2 용인 321-8038 322-80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75-4 하남 791-3660 791-3620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56-1 2층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광명 02)2616-7939 2616-1815 경기도 광명시 철산 2동 청명길 18번지 301호 김포 983-5171 986-517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490-3 시흥일꾼 497-7151 499-729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3-9 시흥작은자리 313-2733 315-278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58-4 대양빌딩 6층 안산 438-9506 438-950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8 조강플라자 504-506 안산양지 495-6845 493-98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 2층 부천나눔 032)323-9946 323-994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협 4층 부천소사 032)349-2355 349-235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48-30 부천종합사 회복지관 분관 203호 부천원미 032)654-7399 654-799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 동부권역 지역자활센터 • 서부권역 지역자활센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5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군포 427-0555 427-0557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30-2 신호빌딩 5층 수원 232-0179 223-017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11-59 대영빌딩 3층 수원우만 231-9208 231-92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5-13 용환빌딩 3층 수원희망 257-3991 257-193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8-23 안성 671-2077 671-2088 안성시 도기동 147-7 2층 안양 443-1594 443-9911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오산 375-3322 374-3399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8-2 다움빌 2층 평택 658-4788 658-4789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4-6 4층 화성 354-1129 354-3337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124-1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고양 968-8378 968-83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91 구리 569-1919 567-413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A-2호 남양주 595-9866 595-9567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14 만복빌딩 4층 양주 856-0221 856-0223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40-12 선일프라자 상가 3층 의정부 879-2733 875-020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27-23 파주 949-3620 949-3619 경기도 파주 금촌동 51-49 장안미래아파트상가 D-303호 포천 532-1978 532-1980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88 향군회관 2층 • 남부권역 지역자활센터 • 북부권역 지역자활센터

10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부록 4.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 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 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 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7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 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 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 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제9조(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9 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 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 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 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 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1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7.4.11>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 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 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1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11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17호,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 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 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 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3 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발간일 : 2008. 12. 발행인 : 김경한 발행처 : (재) 경기복지미래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전화 : 031-898-5933 / 팩스 031-898-5937 홈페이지 : www.ggwf.or.kr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