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미래재단 2008-연구-4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제 출 문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책임연구원 : 허준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원영희(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조성미(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장지원(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구재관(안양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권기용(영락요양원․영락경로원 원장) 김성범(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공무원) 정현철(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연 구 진 자 문 위 원

목 차

목 차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및 체계 ·····························································································6 1) 문헌조사 ··········································································································6 2)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6 3) 델파이조사 및 AHP 분석 ·············································································6 4) 인증지표 실태조사 ·························································································7 5) 공청회 ··············································································································8 Ⅱ. 인증제도와 노인생활시설 ··········································································· 9 1. 인증제도 ··········································································································11 1) 인증제도의 개념 ···························································································11 2)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 차이 ·······················································12 3)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 ···············································15 2. 노인생활시설의 개요 ·····················································································18 1)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18 2) 노인생활시설의 현황: 전국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23 3.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제도 의의 ····································································28 Ⅲ. 인증관련 사례 분석 ·····················································································31 1. 해외 사례 ······································································································33 1) 미국 ················································································································33 2) 영국 ················································································································36

표 목 차 <표 II-1> 사회복지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비교 ···············································14 <표 II-2> 인증제도의 효과 ··················································································17 <표 II-3> 노인복지시설 종류 비교 ····································································19 <표 II-4> 노인주거복지시설 주요변동내용 비교 ··············································21 <표 II-5>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요변동내용 비교 ··············································22 <표 II-6> 시도별 노인인구 및 노인생활시설 현황 ··········································23 <표 II-7> 노인복지시설 현황(2007년 12월 기준) ·············································24 <표 II-8>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전국 vs 경기도 ···································25 <표 II-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전국 vs 경기도 ······························26 <표 II-10> 전국 노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 현황: 전국 vs 경기도 ··············26 <표 II-11> 전국 노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전국 vs 경기도 ····························27 <표 II-12> 전국 노인복지시설 규모: 전국 vs 경기도 ·····································28 <표 III-1> 미국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34 <표 III-2> 영국 최소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의 사례 ········································38 <표 III-3> The Aged Care Standard의 인증지표 ···········································40 <표 III-4> 서울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42 <표 III-5> 서울복지재단 노인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지표 ·························43 <표 III-6> 부산복지개발원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44 <표 III-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45 <표 III-8>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47 <표 III-9> 2000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51 <표 III-10> 2003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53 <표 III-11> 2006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54 <표 IV-1>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1차 시안 구성표 ····································63 <표 IV-2>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델파이조사안 ··········································65

〔그림 V-22〕실행 및 평가 ··················································································121 〔그림 V-23〕서비스 종결 ·····················································································122 〔그림 V-24〕사후관리 ···························································································122 〔그림 V-25〕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123 〔그림 V-26〕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124 〔그림 V-27〕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제공 ···························································125 〔그림 V-28〕환경변화 대응지원 ··········································································125 〔그림 V-29〕주요사항의 문서화(1) ······································································126 〔그림 V-30〕주요사항의 문서화(2) ····································································126 〔그림 V-31〕생활자에 대한 기록(1) ····································································127 〔그림 V-32〕생활자에 대한 기록(2) ····································································128 〔그림 V-33〕생활자에 대한 기록(3) ····································································128 〔그림 V-34〕생활자 관련 기록 ············································································129 〔그림 V-35〕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30 〔그림 V-36〕평가 및 조정 ····················································································130 〔그림 V-37〕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 ·································································131 〔그림 V-38〕실무자의 주요 역할(1) ····································································132 〔그림 V-39〕실무자의 주요 역할(2) ····································································132 〔그림 V-40〕상담서비스 제공 ··············································································133 〔그림 V-41〕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133 〔그림 V-42〕영양급식 서비스 제공 ·····································································134 〔그림 V-43〕의료 및 진료 서비스 제공 ·····························································134 〔그림 V-44〕간호서비스 제공(1) ··········································································135 〔그림 V-45〕간호서비스 제공(2) ··········································································135 〔그림 V-46〕재활 서비스 제공(1) ········································································136 〔그림 V-47〕재활 서비스 제공(2) ········································································136 〔그림 V-48〕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1) ·························································137 〔그림 V-49〕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2) ·························································137 〔그림 V-50〕장례지원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 제공 ······································138

〔그림 V-51〕가족지원 및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제공 ·····················139 〔그림 V-52〕의약품 관리 ······················································································139 〔그림 V-53〕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 ···································································140 〔그림 V-54〕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 ·······························································141 〔그림 V-55〕차량서비스 제공 ··············································································141 〔그림 V-56〕일상업무대행, 갈등 중재, 기념일 관리서비스 제공 ···················142 〔그림 V-57〕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1) ··························································143 〔그림 V-58〕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2) ··························································143 〔그림 V-59〕생활자의 거주조건 선택권 ·····························································144 〔그림 V-60〕식사관련 선택권 ··············································································145 〔그림 V-61〕교육욕구 충족 ··················································································145

- i -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인, 특히 후기노인층은 상당 부분이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할 때 노인생활시설의 양적 확충, 시설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로 인식된다. 특히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운영의 질적 향상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제시 및 이의 적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및 가 족들이 질 높은 서비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 □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은 생활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 및 질적 서비스 관리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생활시설의 환경, 인력, 프로 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장기 적으로 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노 인생활시설의 평가인증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ii - 2. 연구내용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분석하였다. 이 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개념, 필요성, 효과와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그리 고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에 대한 의의 등에 대해 학문적 검토를 하였다.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구성은 경영영역 및 서비스영역으로 세분된다. 경영 영역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로 구성되며, 서비스영역은 서비스 공통 영역과 특수서비스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 개발된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 여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된 지표의 현 장 적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체계 □ 노인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인증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증관련 문헌과 외국의 분야별 및 인증체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 문헌연구 및 FGI를 통해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노인 생활시설 인증지표(안) 검토를 위해 노인생활시설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의 핵심영역 과 세부항목 등이 현장 상황 및 조건들을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였다. □ 문헌분석 및 인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증지표 초안을 구성하였고,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된 인증지표의 타당화를 살펴보았다.

- iii - □ 최종적으로 구성된 각 지표의 문항별 가중치를 위하여 계층적 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 내 노인생활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를 적용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현장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지표에 대 하여 시설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Ⅱ. 인증제도와 노인생활시설 1.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개념 □ 인증(Accreditation)은 ‘일정한 수준의 충족에 대한 공적 인정’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인증은 대상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의 최소 표준 기준선 등 미리 설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공식적 과정이다. □ 인증제도란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준거를 설정함으로써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인증은 대상 기관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며, 미리 설정 된 인증지표와 함께 규정에 입각한 전문심사자에 의해 평가된다. 인증은 최상의 품질기준 달성과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초점을 둔다.

- iv - 2)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 차이 □ 평가는 일회성 심사를 통해 시설을 평가하고, 결과의 공표로 평가기관 및 평가대상기관 관계가 종결되는 반면, 인증은 심사 이후 인증기관 및 대상기관이 사후심사나 정기 점검을 통해 지속적 관계 유지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인증기 관은 교육과 자문을 제공받기도 한다. □ 인증제도는 인증을 위한 심사과정은 물론 인증 이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 기관의 지속적 연계 및 정기적 진단을 통해 시설운영과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다. □ 현행 평가지표는 시설 종별로 개발되어 다른 종류 시설간 비교는 용이하지 못하므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공통성 및 통일성이 부족 한 편이다. 반면, 인증지표는 체계화, 정교화되어 시설 종별간 비교를 가능케 하 는 공통지표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 인증제도는 준비된 지표를 미리 인증대상 기관에 교육시키고 자체적 심사 시간과 함께 인증지표 및 인증 전반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심사대 상 기관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2. 노인생활시설의 개요 1)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직접적 개념 정의는 없으나 동법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기관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v - □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생활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되고, 노인이용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된다. □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생활시설은 단순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단순히 숙식해결 공간만이 아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생 활 거점이며, 숙식은 물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외에도 의료관리 서비스, 여가 및 심리, 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생활시설의 현황: 전국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1) 노인인구 및 노인생활시설수 □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08)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으 로 전국 노인인구수는 4,861,476명으로 노인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가 871,191 명으로 전국 행정구역 단위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이 844,839 명, 경북 390,588명, 경남 354,611명, 부산 345,492명, 전남 332,516명 등의 순이다. □ 전국대비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을 살펴볼 때, 시설수는 약 27.6% 수준의 비율을, 시설정원은 26.1%, 입소노인은 25.3%, 종사자는 22.2%를 차지하고 있다. □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584개소(무료시설 622개소, 실비시설 570개소, 유료시설 392개소)의 노인주거 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그중 경기도에는 총 437개의 노인시설(무료시설 104개소, 실비시설 177개소, 유료시설, 156개소)이 있다. □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871,191명으로 시설수용인 20,323명 임을 감안시 2.3%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국평균 보다 높은 비율이다.

- vi - (2) 노인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본 노인생활시설 □ 전국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정원은 평균 76.55명으로 나타났으나, 입소 현원 은 평균 68.48명으로 정원의 89.46%가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입소 현원은 평균 70.43명으로 정원의 89.29%가 입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 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현황은 법정직원수 대비 현직원수 비율이 97.24%였다. 경기도 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은 법정직원수 대비 현직원수 비율이 92.85%로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자격증 소지 근무자는 평균 14.73명인데 반해 경기도 의 경우 12.11명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전국 노인복지시설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평균 8억8천5백만원, 세출은 평균 8억6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는 평균 5억9천6백만원, 프로그램비는 평균 2천5백만원, 시설관리비는 평균 1억5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8억9천3백만원, 세출은 평균 8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대지와 건평이 각각 평균 14,935.93㎡와 평균 11,703.11㎡이며, 최소시설과 최대시설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경기도 의 노인복지시설 규모는 대지와 건평이 각각 경기 41,892.29㎡와 2,595.62㎡로,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대지는 많은 편이나 건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vii - 3.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제도 의의 □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모두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지만 현행 평가제도는 시설운영, 공공재정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이용자 서비스 선택 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한계성을 지닌다.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평가가 제도화되 었지만, 평가기준의 타당성, 평가과정상 객관성 결여 등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 인증제도는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노인복지서비스 질 고양에 바람직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 인증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비롯한 실행기준, 서비스, 재정 및 인사와 같은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피인증시설로서 요구되는 결과 를 미리 제시하고, 이의 기대되는 결과를 준비․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 접근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 Ⅲ. 인증관련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1) 미국 □ 미국의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의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여 왔다. 대표적 기관 으로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 COA) 및 재활시설인증원(Commission

- viii -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ARF) 등이 있다. □ COA의 노인인증지표는 크게 조직과 관리 기준 및 집단생활 서비스로 구분 된다. 전자의 경우 윤리적 실천․관리․책임, 지속적인 품질 향상, 조직의 정직 성,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환경의 질, 재정 관리, 교육과 슈퍼비전, 접수와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행동관리, 행정과 위기관리 등 하위영역을 지닌다. 후자의 경우, 서비스 접근, 가족참여, 공동생활 환경, 사생활 보호, 신체와 정신건 강 서비스, 지역사회 연결, 인적 자원 등의 하위영역을 지닌다. □ 재활시설인증원(CARF)은 1966년 설립되어 노인서비스를 비롯하여 아동․청 소년서비스, 의료재활 등 제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해 왔다. CARF에 서는 노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있는 인증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영국 □ 영국은 2000년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시설 등 각종 시설 기준을 규정한 ‘보호서비스 기준법(Care Standards Act)’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의 서비스 질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 영국 후생성(Department of Health)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영역은 권리, 환경, 운영, 인력, 서비스의 질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 영국 정부의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 마련의 원칙은 ① 서 비스 이용자에 주안점을 둠, ② 목적에 부합됨, ③ 포괄적임, ④ 적극적인 선택 (positive choice), ⑤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킴, ⑥ 질 높은 서비스, ⑦ 질 높은 인 력 등이며, 각 시설별로 16종이 개발되었는데, 이중 노인요양원(Care Homes for Older People)이 대표적이다.

- ix - 3) 호주 □ 호주의 경우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이 시작되어 연약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재가 원조를 제공하였다. 1974년 ‘요양원 원조법(Nursing Homes Assistance Act)’ 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묶은 ‘노인요양 법안 (Aged Care Act)’을 만들어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노인요양에 필요 한 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호주는 ‘서비스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서비스 관리의 핵심은 바로 ‘기관 인증제도’이다. 호주정부는 1987년 요양시 설 서비스 표준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각 요양시설에 대한 표준기준 준수상황 을 점검하고 있다. □ ‘노인요양보호인증원(ACSAA)’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 ACSAA에서는 관 리체계, 직원 및 조직개발, 건강과 개별보호, 입소자주거생활 양식, 물리적 환경 및 안전체계 등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 국내 사례 1) 서울복지재단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 서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인증 시범사업(2006)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과정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단기보호서비스를 구분하여 인증지표를 개발․ 제시하였다.

- x - □ 노인요양시설의 인증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지표는 인적자 원관리, 정보문서관리, 재정회계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리더쉽, 시설관리, 지역 사회연계, 이용자관리 등 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서비스환경지표는 서비스 안내,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계획, 일상생활 서비스, 간호 및 재활서비스, 치매노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서비스 환경, 이용자 권리보호 등 9개 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 노인의 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지표를 살펴보면 경영지표는 인적자원관리, 정보문서관리, 재정회계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리더쉽, 시설관리, 지역사회연계, 이용자관리 등 8개 영역이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하나, 서비스환경지표는 서비스 안내,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계획, 사회서비스, 서비스 환경, 이용자 권리보호 등 6개 영역으로 노인요양시설 지표인 일상생활서비스, 간호 및 재활서 비스, 치매노인서비스 영역이 제외되었다. 2) 부산복지개발원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 부산복지개발원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는 크게 시설환경과 서비스환경으로 구성되었다. 시설환경은 일반공간, 공용공간, 관리공간, 개인공간과 공간의 안전 을 위한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총 5개 영역으로, 서비스 환경은 사례관리, 직접/ 간접 서비스, 인권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최소 서비스 인증기준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은 인권, 환경, 운영, 인력, 서비스의 질, 건강과 생활양식 영역에 총 4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서 비스 최소기준(안)으로 인권, 환경, 운영, 지역사회관례, 인력, 서비스 등 6개 핵심영역 및 각 핵심영역에 따른 33개의 세부 기준이 제시되었다.

- xi - 4)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노인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근 거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 평가 차원에서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 노인복지시설 평가는 2000년 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을, 2001 년에는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실시되었다. 2003년 개편된 평가틀에 의 해 5종의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요양)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고, 2006년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 2000년 평가지표는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거주 자의 생활상 권리, 지역사회 관계, 거주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평 가지표는 공통지표,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거주자의 생활상 권리, 지역사회 관계, 거주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도 평가 지표는 공통지표,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 계, 거주노인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Ⅳ.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1. 지표의 개발 절차 및 구성 □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루어졌다. 선행연구 분석 및 FGI,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지표 시안을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 및 자문회의 등으로 통해 지표가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리고 개발된 지표는 영역별 중요도를 검토하고자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 xii - □ 1차 시안의 인증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32개, 평가항목은 131개이다. 서비스영역은 중영역 8개, 하위영역 56개, 평가항목 332개로 구성되어 있다.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27개, 평가항목 70개로, 서비스영역은 중영역 8개, 하위영역 45개, 평가항목 273개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이 정리된 1차 델파이 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정․보완된 항목에 대하여 내용 적합성을 평가하 였는데,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영역 17개, 하위항목 72개, 평가항목 343개이다. □ 2차 시안은 대영역 2개, 중영역 17개, 하위영역 55개, 평가항목 201개이 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27개, 평가항목 70 개이며, 서비스 영역은 중영역 8개, 하위영역 28개, 평가항목 131개이다. 2. 지표구성 □ 대영역은 경영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된다. 경영영역에서 중영역 9개, 하 위영역 27개, 평가항목 70개이며 서비스 영역은 서비스 공통영역의 경우 중영역 6개, 하위영역 12개, 평가항목 33개이며, 서비스 특수영역의 경우 중영역 2개, 하 위영역 18개, 평가항목 98개이다. 이로써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는 중영 역 17개, 하위영역 57개, 평가항목 201개이다.

- xiii - 3. AHP를 통한 지표의 중요도 분석 1) 노인생활시설의 계층화 분석결과 (1) 경영 공통영역과 서비스 공통영역 우선순위 □ 1단계(Level 1)인 대영역 경영공통과 서비스 공통의 가중치 경우 경영 영역은 .530이고 서비스영역은 .470으로 나타나 경영영역이 서비스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단계(Level 2)를 살펴보면 먼저 경영영역의 2단계 경우 이용자 권리보 장(.187), 서비스 질관리(.178), 인적자원관리(.12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비 스영역의 경우 서비스 실행 및 평가(.173), 서비스 종결과 사후관리(.171), 서비스내용(.155), 서비스핵심(.150) 순으로 각각의 항목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 3단계(Level 3)를 살펴보면 리더십, 표준서비스 질관리가 중요하게 평 가되었다.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서비스만족도,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표준서비스 질관리 순위로 나타났다. (2)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특수지표 우선순위 □ 1단계(Level 1)인 서비스 핵심과 서비스 내용의 가중치 경우 서비스 핵 심은 .150이고 서비스내용은 .155로 나타나 서비스 핵심보다 서비스내용 영역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단계(Level 2)를 살펴보면 영양급식서비스(.102), 의 료․간호․재활 서비스(.100), 일상생활지원서비스(.099), 실무자의 주요역할 (.084), 심리․사회적 서비스(.068)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02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Level 3)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핵심의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xiv - Ⅴ. 인증지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개발된 인증지표(안)을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총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노인생활 시설 경영 지표 □ 책임경영: 기관의 미션과 비젼은 모든 응답기관들에 의하여 잘 정립된 편이 나 기관 리더쉽 부분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 계획수립 및 평가: 사업계획을 위한 규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관리: 모든 시설들이 제정관리에 대한 계획, 규정마련 및 기록보관 등 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이며, 후원금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사항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관리: 정보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 구축은 미흡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자격관리는 양호한 수준이나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 xv - 대한 관리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채용과 선발에 있어서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및 평가부분은 취약한 편 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관리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 원봉사자 관련 업무는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서비스 질관리: 모든 시설이 표준서비스 질관리와 이용자의 의견 반영 등은 비교적 잘 수행해오고 있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미흡한 편이다. □ 시설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위기관리는 손익 발생시 관리시스템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권리보장: 전반적인 부분은 양호한 상태이나 특히 이용자의 권리 제한시의 서면절차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지 않다. □ 지역사회: 시설의 지역사회관계는 양호한 편이나 시설의 고립화 방지를 위 해 시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관계를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노인생활 시설 서비스 공통 지표 □ 접수 및 적격심사: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영역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실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인증평가지표가 서비스가 얼마나 사례관리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시설들은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 개별계획: 개별화된 계획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거의 모든 시설들 이 체계적인 개별 계획 하에 수요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운영

- xvi -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실행 및 평가: 서비스 평가와 재사정 부분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의 실행과 평가부분이 대폭적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 □ 서비스종결: 종결에 대한 기준의 문서화, 종결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게 실행 되고 있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종결도 수용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사후관리: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사회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사후관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노인생활 시설 서비스 특수 지표 (1) 서비스 핵심 □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자의 자 치활동의 보장은 미흡한 편이었다. □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지역 사회에게 제공되는 옹호서비스는 각각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제공: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지역사회 단체와의 공동기획 및 추진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 xvii - 2) 서비스 내용 □ 환경변화 대응지원: 생활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활적응 을 돕는데 활용, 생활자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 모두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항의 문서화: 서비스 제공 관련 주요사항의 문서화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생활자 기록: 대부분의 생활자에 관련된 기록사항들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가족 및 생활자의 목표에 대한 기록은 미진한 편이다. 외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 시 생활자 관련 기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생활자에 대한 지속 적 문제 상황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편이다. □ 평가 및 조정: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의 성취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실무자의 주요 역할: 사정에 관련된 적합한 기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을 나타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집행에 관련된 자원 정보를 통합, 생활자의 개별 적인 목표 성취, 입․퇴소계획을 입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상담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개인위생의 경우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다.

- xviii - □ 영양급식 서비스, 의료 및 진료 서비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촉탁의 진료, 대체의학은 매우 낮은 편이다. □ 간호서비스: 흡인간호만 다소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 재활 서비스: 대부분의 시설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 활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보다는 생활자의 신체적, 정서적 및 정신적인 측면에 부 합하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 심리․사회적 서비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건강 서비스, 정서함양 비스는 상대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5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제공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가족지원,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구성원 및 실무자들 간 대화 및 정보교환만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나머지 부분은 낮은 편이다. 세대통합적 관 계증진 프로그램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냈다. □ 의약품 관리: 약품 복용, 부작용, 모든 약품에 대한 관리, 보관, 약복용 중 단시 문제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 의약품 투약, 의약품 투약 시간, 의약품 관리 장 소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한방처치는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 xix - □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차량서비스 제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차량서비스 제공은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일상업무대행, 갈등 중재, 기념일 관리 서비스 제공: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애완동물에 대한 선택권과 취사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 생활자의 거주조건 선택권, 식사관련 선택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 교육욕구 충족: 컴퓨터 환경 구축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 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노인 생활시설의 평가인증지표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전향적으로 인증제도 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 xx -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및 가족들이 질 높은 서비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 영역은 경영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된다. 경영지표(공 통)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지역사회 등의 9개이다. 서비스 지표(공통)는 서비스 공통영역의 경우 접수 및 적격 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종결, 사후관리 등의 6개 하위영역을, 서 비스별 특수영역의 경우 서비스 핵심, 서비스 내용 등의 2개 이다.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의 특징은 생활자측면에서는 생활자의 인권, 프라 이버시, 자기결정권, 개별화, 선택권, 교육권,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 관 계 등을 충분히 인증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시설운영자 측면에 서는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전문성확보, 개별사례관리의 정착 및 효과적인 운영, 노인생활시설에서의 최소한(혹은 적정한) 물리적 환경 및 기자재의 구축 등 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하였다. 2. 향후 과제 □ 노인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증지표(안)를 보 다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수요자, 가족구성원, 실무자, 전문가 및 연구자 들을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증지표(안)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을 개발했는데 앞으로는 노인생활시설의 종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노인생활시설 종별 인중지표 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xxi -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를 확산시켜나가 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관련 운영자, 실무자, 생활자 및 가족구성원들에 대하여 인증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사회복지 인증평가원”의 설립이 필요 하다. □ 노인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인증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절차 및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Ⅰ. 서 론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동안 우리사회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복지 재정의 감소 및 공급 주체의 다양화 등 사회복지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질(質)에 대한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 공공재정의 투입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영 역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한정된 자원 및 공공자원 투입에 대한 효율성 향 상, 복지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 및 의료, 케어서비스 등과 같은 휴먼서비스 기관의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양한 표준 내지 지표가 제시되어 왔다(서울복지재단, 2005a; Chan, Wan & Lui, 2002).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제도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시설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제시 및 근거 마련, 시설운영 관리체계의 마련, 시설 책임자의 의식 개선,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반 적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 2006). 일반적으로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모두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지 만 현행 평가제도는 시설운영, 공공재정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이용자 서 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닌다. 또한 평가기준의 타 당성, 평가과정상 객관성 결여, 그리고 서비스의 특수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불충분한 반영 등도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변용찬, 2005; 성균관대 산학협 력단ㆍ보건복지부, 2006; 최재성, 2000; 황성철, 2001).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관점(Quality Perspective)에서 인증제도 의 도입이 검토된다(정기원․유성렬, 2001).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 증가의 진전과 더불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후기노인 및 기능장애노인 역시 증

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전통적으 로 노인부양 책임을 담당하던 가족기능이 약화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실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노인 등을 수용하는 노인생활 시설수의 급 증이 예견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는 이전 보조 금 형태를 벗어나 이용자간 계약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노인생활 시설에 입소한 노인, 특히 후기노인층은 상당 부분이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할 때 노인생활시설의 양적 확충, 시설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로 인식된다. 특히 서비 스 실행 과정에서 운영의 질적 향상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제시 및 이의 적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노인 및 가족들이 질 높은 서비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제는 생활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 및 질적 서비스 관리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생활시설의 환경, 인력,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 고 장기적으로 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중 산업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급격히 이루어진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증가 등 현격한 인구변화를 보여왔다. 경기도는 다 른 도청 소재지보다 인구 증가폭이 큰 편으로 노인인구 역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는데 아직까지 노인복지시설 평가 내지 인증제도의 도입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생활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장기보호서비스의 중요 역할을 담당할 노인생활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담보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의 현 실태를 살펴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 보고 시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증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노 인생활시설의 평가인증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지표 개발을 통해 일정 기준에 근거하여 노인생활시설의 전체적인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노인생활시설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이에 필요한 인증지 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개념, 필요성, 효과와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그 리고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에 대한 의의 등에 대해 학문적 검토를 하였다. 또한 기존의 인증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의 1 차안을 구성하였다. 둘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로 지표의 구성은 경영 영역 및 서비스영역으로 세분된다. 경영영역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 로 구성되며, 서비스영역은 서비스 공통영역과 서비스 특수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셋째, 개발된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된 지표 의 현장 적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연구방법 및 체계 1) 문헌연구 노인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인증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증관련 문헌과 외국 및 국내의 인증체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FGI를 통해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FGI는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와 현장 격차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노 인생활시설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안)의 핵심영역과 세부항목 등이 현장 상황 및 조건들을 반영하는지를 검토 하였다.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국내외 인 증 및 평가관련 지표 및 기준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토의를 거쳤으며, 인증지 표(안) 검토를 위해 노인생활시설 시설장, 대학교수, 지자체의 공무원 등 노 인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서 노 인생활시설 인증지표에서 개선될 내용이나 누락한 핵심영역과 추가할 세부항 목들을 살펴보고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3) 델파이조사 및 AHP 분석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증지표 초안을 구성하였고, 그 리고 델파이 방법1)을 활용하여 구성된 인증지표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델파이 1) 델파이기법은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또는 다른 형태의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 조사는 노인생활시설 시설장 또는 국장급 이상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회 진행되었는데, 1차 델파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인증항목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지표 의 수정․보완․첨삭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인증지표는 다시 2차 델파이를 실 시하였다. 2차 델파이에서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개발된 지표의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성된 각 지표의 문항별 가중치를 위하여 계 층적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2)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 여 인증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였다. 4) 인증지표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는 경기도 내 노인생활시설 20 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노인생활 시설 인증지표가 얼마나 현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인증지표의 적용가능 성을 살펴보았다. 지 왜곡된 의사전달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즉 소수인사에 의하여 토론 과정이 지배되는 현상, 동료집단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 개성 차이와 참여자간의 갈등,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남궁 근, 2003). 2) 계층적 분석은 피츠버그 대학의 T. L. Satty 교수가 개발하였는데 다양한 대안들을 다수 목 표에 견주어 평가하는 기법으로 계층적 분석과정은 문제를 구조화한 뒤 한 단계씩 중요도 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Satty, 1980). 이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이를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이다(강진규․민병찬 역, 2008). 계층적 분석은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중요도 평가를 위해 GAU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 기관을 분석하였고, 가중치 백터를 통한 고유치를 통해 신뢰도를 도출하였다. 신뢰도가 기준치 이하인 전문가 의견은 기각, 최종적으로 신뢰 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계층간 그리고 개별항목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부산복지 개발원, 2007).

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5) 공청회 개발된 인증지표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 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인증지표 구성 및 실시에 반영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도를 제시하면〔그림 I-1〕과 같다. 문헌연구 ․관련논문 및 선행연구 분석․국내․외 사례분석 FGI 전문가 자문회의 ․FGI을 통한 인증지표 항목 수합 ․경영, 서비스 인증지표 구성 및 연구방법논의 인증지표 1차안 개 발 ․문헌연구및 FGI를 통해 구성된 인증지표 검토 ․경영, 서비스항목별 인증지표 1차안 구성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조사 ․경영, 서비스항목별 인증지표 검토 인증지표 2차안 개 발 ․경영, 서비스항목별 인증지표 2차안 구성 지표타당화 ․AHP에 의한 가중치 및 중요도 인증지표 실태조사 ․개발된 지표의 현장 타당성 조사 공청회 ․개발된 지표의 의견수렴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최종 보고서 완성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림 I-1〕연구체계

Ⅱ. 인증제도와 노인생활시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 Ⅱ. 인증제도와 노인생활시설 1.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개념 인증(Accreditation)은 ‘일정한 수준의 충족에 대한 공적 인정’으로 정의된 다. 구체적으로 인증은 대상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의 최소표준 기준선 등 미리 설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공식적 과정이다. 인증제 도란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인된 기관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인증은 면허(licensure) 또 는 자격(certification) 등과 유사하게 통용되기도 하지만 개념에 있어서 차이 가 있다. 면허는 정부기관에 의해 전문인력, 기관, 직업, 전문영역 등 평가를 위한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는 기관이나 개인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내용만을 포함하는 표준 제정을 통해 시행된다. 자격은 공인기관(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요구조건 이나 기준에 따라 기관 및 개인 모두를 평가한다(Rooney & Ostenberg, 1999). 일반적으로 인증은 대상 기관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며, 미리 설정 된 인증지표와 함께 규정에 입각한 전문심사자에 의해 평가된다. 인증기준은 시설 과 서비스가 일정기간 내에 가장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 진되어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는데, 인증은 지속적인 개선 전략과 최적의 품질 기준 달성, 지속적인 교육과 자문에 초점을 둔다. 특히, 사회복지 인증 은 관련 기관에 대한 내․외부의 요구 충족, 공공이익 보호, 전문성과 기관의 우수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Nichols, 1980). Rooney와 Ostenberg(1999)는 인증의 주요 목적을 ① 서비스와 이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이 규정된 기준 을 충족함으로써 최상의 목표 달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 ② 서비스 통합과

1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관리를 촉진․개선, ③ 인증대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④ 서비 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비용 절감, ⑤ 서비스 제공 기관, 관 리자, 종사자 등의 전문가에게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전략과 최상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자문 및 교육 실시, ⑥ 소비자가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⑦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안전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 차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와 인증제도는 평가과정과 결과의 활용 등 전 반적인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매 3년 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3), 평가 이후 운영 및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가제도는 짧은 기간동안의 일회성 심사를 통해 기관을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 결과의 공표로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간 관 계가 끝나게 된다. 이에 반해 인증제도는 심사 이후 인증기관 및 대상기관이 사 후지도나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 관계 유지가 가능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인증 기관은 피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합당하는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제도는 인증 심사 이전 및 과정은 물론 인증평가 이후에도 인증기관과 피인증기관간의 지속적 연계 및 정기적 지도를 통해서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질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는 현행 평가제도가 매회 일시적으로 전 문 평가기관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의뢰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임성옥, 2003; 황성철, 2001). 둘째, 현재 평가제도는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훈련이 거의 부재한 실정으로, 평가자간 의견 불일치가 높은 편이고 평가인력의 개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평가불일치에 대한 문제해결 방 3)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라 제시하고 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 안이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평 가인력 및 교육 부재, 평가자간 차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서 평가제도보다는 인증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증제도에서는 인 증평가를 위한 전문인력풀(pool)을 마련할 수 있고 평가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 육을 통하여 평가자들간 인증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어 인증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변용찬, 2005). 셋째, 현행 평가지표는 시설 종별로 개발되어 다른 종류 시설간 비교는 용이 하지 못하므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공통성 및 통일성이 부족한 편이다(변용찬, 2005). 그러나 인증지표는 체계화, 정교화되어 시설 종별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통지표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세부지표로 구성 된다. 이를 통하여 평가제도의 한계로 지적된 시설 종별간 비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분야별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증심사를 함으로써 시설 및 서비스 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효과성을 지닌다. 넷째, 현행 평가절차는 평가지표 개발 후 평가대상기관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 고, 평가단이 시설을 방문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닌다. 이 과정은 인증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현행 평가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과정이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서 피평가기관이 평가제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용할 시 간적 여유가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평가결과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의 총 체적 질의 개선을 도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지표를 피인증 기관에 심사이전 이를 고지하고 교육시키며, 그리고 인증지표에 따라서 시설 및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증에 대비하고 인증기관은 피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지 표 및 인증 전반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심사대상 기관의 전반 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현행 평가제도는 평가결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고 피평가기관에 통보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평가결과가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임성옥, 2003). 그러나 인증제도에서 평가 결과는 피인증기관에 짧은 시간 내 에 고지되고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 결과는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질의 개 선에 활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피인증기관은 인증평가기관에 인증심사 이후 인

1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증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기적 보고 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미인증기관에서는 인증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자 문을 통해 인증심사 통과뿐만 아니라 기관의 총체적 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능하 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결과를 활용하여 각 기관이나 시설의 현재 서비스 이용 자나 미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한국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07). <표 II-1> 사회복지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비교 평가제도 인증제도 심사 일회성 심사를 통해 시설을 평가함 결과의 공표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시설과 관계가 종료됨 인증심사 후에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 시설 이 사후 심사나 정기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사후 진단 평가 후 사후진단이 없음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계와 정기적인 점검 실시 심사 전문 인력 전문인력 교육이 거의 부재. 평가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높고, 평가인력 수준의 조정 체계가 미비 인증심사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가능. 이에 대 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지표 시설 종별로 개발되어 있음 시설 간 비교가 불가능하고 전체 사 회복지시설의 수준 파악이 불가능함 시설 종별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지 표와 서비스 종류에 따른 세부지표로 구성 됨. 시설 종별 간 비교가 가능하며, 서비스 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사가 가능함 절차 평가지표 개발→자체평가→ 평가단 방문평가 → 평가결과 통보 모든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져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지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시간이 부족함 절차는 평가제도와 유사함. 단, 준비된 지료 를 미리 시설에 교육시키고 자문을 수행하 여 시설 및 서비스의 총체적 개선을 추구함 결과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평가대상 기관별로 통보되지 않음. 따라서 평가결과가 서비스 품 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인증결과는 피인증시설에 보고서로 통보되 며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 인증 받은 기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인증 받지 못한 기관: 인증을 위한 교육 과 자문이 이루어짐 * 서비스 이용자: 평가결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2007).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7 <표 II-2> 인증제도의 효과 구 분 내용 세부내용 사 회 복 지 시 설 측 면 시설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의 품질향상 면에서 이용자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됨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의 기초 확립 업무의 표준화 및 기준의 수립→효과적인 업무수행체계가 수 립되고 이는 고객만족 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음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일반적인 절차 수립 및 이용→업무영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 고, 책임성이 제고되며, 수평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짐 조직관리의 용이성 현실적, 실질적인 규칙 수립→업무처리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 고,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업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직원 간 의사소통 향상 업무 향상을 위한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짐 직원윤리향상과 지속적 개선 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마음자세가 심어지며 이 를 위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짐 시설의 이미지 향상 인증서를 취득한 시설은 기준에 만족하는 내부체계가 구축되 어 있고, 업무가 체계적이며 추명하다는 증거를 갖게 됨 이 용 자 측 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 서비스 이용자들은 인증을 통과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 서비스 선택권을 갖게 됨 일반인의 불신 종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과 전문성의 의혹을 종 식시킬 수 있음 복 지 행 정 측 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원칙근거로 활용 인증의 결과를 통해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원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지도, 감독 인증제도의 결과는 해당 행정영역에서 시설 및 서비스를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됨 위탁 심사 및 재계약 시 결정 자료로 사용 인증 결과는 위탁심사 및 재계약 시 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설과 행정기관 간의 신뢰 근거가 될 수 있음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2007).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

1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노인생활시설의 개요 1)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 속에서 사회적․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권중돈, 2007). 오늘날 노인복지의 실현은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 보호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의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시설 환경을 가정과 같이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의를 토대로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 규정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직접적 개념 정의는 없으나 동법 제 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 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기관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8년 7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4월 4일 이 후부터는 시설 구분, 입소대상, 절차 및 운영기준 등이 변경되었다. 노인주거 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졌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되었으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9 <표 II-3> 노인복지시설 종류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 양로시설(통합) - 실비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통합) -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통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 노인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동일함-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다음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명칭변경) - 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명칭변경) -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명칭변경) - 방문목욕서비스(신설) 노인전문 보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동일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b). 『2008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시설유형에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추가되었다(보건복 지가족부, 2008b).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이 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생활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 지시설이 포함되고, 노인이용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표 II-3> 참조).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생활시설은 단순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단순히 숙식해결 공간만이 아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생활 거점이며, 숙식은 물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외에도 의료관리 서비스,

2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여가 및 심리, 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 다(양옥남 외, 2006). 다음에서 노인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 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입소대상은 무료, 실비, 유료로 나뉜다. 무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 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 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다. 실비는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 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7년도 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다. 유료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하다(보건복지 가족부, 2008b).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1 <표 II-4> 노인주거복지시설 주요변동내용 비교 변경전 변경후(2008. 7.1) 노인주거 복지시설 이용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① 생활보장대상노인 ②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 세 이상인 자 중 그 부양의무자 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 는 자 ⇒ 시ㆍ군ㆍ구청장이 양로 시설에 입소조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자 ①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②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시ㆍ군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입소비용을 지원하는 양로 시설에 입소조치 ③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입소 자) ⇒ 시ㆍ군ㆍ구청장이 실비양 로시설에 입소조치 ③ 65세 이상 실비입소자 ⇒ 시ㆍ군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입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는양로시설에 입소조치 ④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유 료양로시설에 입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자 ① 60세 이상으로 위 1)에 해당하지 않 는 자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국 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입소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양로시설에 입소 운영비 지원기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기준은 상ㆍ하반기 동일하게 유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a). 『20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포함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 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입소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장기

2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5>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요변동내용 비교 변경전 변경후(2008. 7.1) 노인요양 시설․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입소대상 다음 대상자 중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① 기초수급권자 ②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그 부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③ 실비입소자(대상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단, 유료노 인요양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다음 대상자 중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③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로부 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④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60 세 이상의 자 입소 절차 위 ①~③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에서 요양인정점수를 판정하여 입소여 부를 결정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수 급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공단에 서 요양인정을 받은 후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과 계약 체결시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입소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공단에서 요양인정을 받은 후 시설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입소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기초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 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득하 여 시설에 입소 4)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위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입소 입소 기준 ○ ‘07.10월 이전 - 요양시설 인정점수 40점 이상 - 전문요양시설 인정점수 50점 이상 ○ ‘07.10월 이후 - 요양ㆍ전문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인정점수 75점 이상 입소원칙 -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 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에 대한 별도의 완화조치 등을 통 보하기 전까지 인정점수를 준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a). 『20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양 1-2등급자이나 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 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I-5>와 같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3 <표 II-6> 시도별 노인인구 및 노인생활시설 현황 시ㆍ도 65세 이상노인인구* 합 계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정원 현원 합계 4,861,476 1,584 77,985 59,843 25,901 서울 844,839 97 6,470 4,874 2,483 부산 345,492 53 4,254 3,284 1,300 대구 220,980 34 2,231 2,042 1,057 인천 204,880 73 3,902 2,923 1,362 광주 113,823 35 1,647 1,198 634 대전 113,994 33 1,508 1,367 610 울산 66,173 29 1,327 777 434 경기 871,191 437 20,323 15,115 5,754 강원 202,198 108 4,549 3,398 1,483 충북 186,223 103 3,658 2,970 1,299 충남 285,562 97 3,712 2,669 1,070 전북 266,672 133 6,108 4,751 1,906 전남 332,516 103 4,628 3,800 1,545 경북 390,588 118 5,881 4,745 2,119 경남 354,611 102 6,205 4,558 2,150 제주 61,734 29 1,582 1,372 695 * 2007.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b).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 노인생활시설의 현황: 전국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1) 노인인구 및 노인생활시설수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08)5)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으 로 전국 노인인구수는 4,861,476명으로 노인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가 871,191명으로 전국 행정구역 단위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이 844,839명, 경북 390,588명, 경남 354,611명, 부산 345,492명, 전남 332,516명 등 의 순이다. 5)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련 통계는 2007년 12월말 기준 통계가 가장 최근 것으로, 2008년 이후 노인복지시설 구분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분은 2008년 이전까지 무료, 실비, 유료시설로 구분되었고 무료시설은 양로, 노인요양,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실비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이, 유료시설에는 양로시 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 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2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7> 노인복지시설 현황(2007년12월 기준) (단위: 명) 시설수 입소노인정원 현원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합계 1.584 437 77,985 20,323 59,843 15,115 무료 시설 소계 622 104 34,818 4,953 29,006 4,076 무료양로 147 41 5,643 1,148 4,454 936 무료노인요양 202 25 12,540 1,685 10,672 1,411 무료노인전문요양 273 38 16,635 2,120 13,880 1,729 실비 시설 소계 570 177 17,986 4,760 14,075 4,116 실비양로 161 64 2,772 1,095 2,348 1,013 실비노인요양 350 108 11,654 3,336 9,404 2,939 실비노인전문요양 59 5 3,560 329 2,323 164 유료 시설 소계 392 156 25,181 10,610 16,762 6,923 유료양로 76 28 4,599 2,373 2,600 1,407 유로노인요양 123 46 3,169 1,252 1,928 860 유료노인 전문요양 107 57 3,752 2,372 2,423 1,530 노인전문병원 72 20 10,096 2,948 8,422 2,556 유료노인복지주택 14 5 3,565 1,665 1,389 570 자료: 보건복지부(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한편, 전국의 노인생활시설은 1,584개소로 59,843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노인 생활시설의 전국분포를 보면 경기가 437개소로 가장 많고, 전북 133개소, 경북 118개소, 강원 108개소 등의 순이다. 전국대비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을 살펴볼 때, 시설수는 약 27.6% 수준의 비율을, 시설정원은 26.1%, 입소노인은 25.3%, 종 사자는 22.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8).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4,861,476명으로 시설수용인 77,985명임을 감 안시 전체노인의 1.6%를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 인인구수는 871,191명으로 시설수용인 20,323명임을 고려할 때 2.3%의 노인을 수 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08)(<표 II-6> 참조). 그러나 선진국 노인생활시설 확보 충족률이 4~7%이라는 점에 근거 할 때 현재 노인생활시설수가 부족한 편이다. 노인생활시설을 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584개소(무료시설 622개소, 실비시설 570개소, 유료시설 392개소)의 노인주거 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그중 경기도에는 총 437개의 노인시설(무료시설 104개소, 실비시설 177개소, 유료시설, 156개소)이 존재하고 있다(<표 II-7> 참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5 (2) 노인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본 노인생활시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6년 노인복지시설 평가 당시 대상 시설은 2003년 1월 1일 이 전에 설치․신고된 시설로 전국적으로 224개의 시설이었고 경기지역이 37개소로 가 장 많았고 경북이 24개소, 전북이 20개소, 서울이 17개소, 경남이 16개소 등이었다. 전국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노인생활시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정원은 평균 76.55명으로 나타났으나, 입소 현원은 평균 68.48명으로 정원의 89.46%가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도의 경우 입소 현원은 평균 70.43명으로 정원의 89.29%가 입소하고 있는데, 이 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표 II-8> 참조). <표 II-8>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전국 vs 경기도 시설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원대비 현원비율 전국 입소정원 224 2 400 76.55 44.75 89.46%입소현원 224 10 339 68.48 40.74 경기 입소정원 37 2 400 70.43 61.83 89.29%입소현원 37 10 339 62.89 51.91 ※ 주: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정원을 100%로 간주했을 때 현원의 비율을 말함. ② 종사자 현황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은 법정직원수 대비 현직원수 비율이 97.24% 였다. 경기도 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은 법정직원수 대비 현직원수 비율 이 92.85%로 전국보다 낮은 편이다(<표 II-9> 참조).

2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전국 vs 경기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정원대비 현원비율 전국 법정 직원수 224 6 141 27.13 18.98 97.24%현직원수 224 6 141 26.38 18.41 경기도 법정 직원수 37 6 92 25.32 17.92 92.85%현직원수 37 7 92 23.51 16.56 ③ 자격증 소지 현황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자격증 소지 근무자는 평균 14.73명이며, 최소 0명에서 최대 62명으로 시설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사회복지사 2급 및 간호(조무)사는 각각 평균 4.39명과 3.30명인데 반해,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가 2.55명으로 나타났 다. 경기도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현황은 12.11명으로 전국노인복 지시설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 II-10> 참조). <표 II-10> 전국 노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 현황: 전국 vs 경기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 국 사회복지사1급 224 0 17 2.55 2.27 사회복지사2급 224 0 32 4.39 4.99 사회복지사3급 224 0 3 0.25 0.57 물리치료사 224 0 3 0.67 0.54 간호(조무)사 224 0 18 3.30 3.11 의사 224 0 2 0.66 0.50 영양사 224 0 3 0.73 0.50 조리사 224 0 5 0.80 1.02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자격 224 0 6 0.68 0.91 기타 224 0 32 0.79 2.78 자격증 소지 계 224 0 62 14.73 9.93 경기도 사회복지사1급 37 0 7 2.27 1.69 사회복지사2급 37 0 13 2.97 2.87 사회복지사3급 37 0 3 0.19 0.57 물리치료사 37 0 2 0.68 0.58 간호(조무)사 37 1 9 2.43 1.80 의사 37 0 2 0.76 0.49 영양사 37 0 3 0.78 0.67 조리사 37 0 4 0.65 0.86 안전관리/시설관리자격 37 0 3 0.70 0.70 기타 37 0 6 0.59 1.32 자격증 소지 계 37 2 31 12.11 6.35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7 ④ 재정 현황 전국 노인복지시설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평균 8억8천5백만원, 세출 은 평균 8억6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는 평균 5억9천6백만원, 프로 그램비는 평균 2천5백만원, 시설관리비는 평균 1억5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경 기도 노인복지시설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8억9천3백만원, 세출은 평균 8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는 평균 5억1백만원, 프로그램비 는 평균 1천8백만원, 시설관리비는 평균 1억7천9백여만원으로 나타나 세입, 세출, 시설관리비에 있어서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인건비 및 프로그램 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표 II-11> 참조). <표 II-11> 전국 노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전국 vs 경기도 (단위: 백만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세입 224 0.74 3,667.36 885.02 851.02 세출 224 0.74 3,667.36 867.77 570.03 인건비 224 0.22 10,009.96 596.12 734.67 프로그램비 224 0.04 576.17 25.75 60.36 시설관리비 224 0.01 1,050.81 156.21 185.40 경기도 세입 37 187.93 3,667.36 893.13 618.65 세출 37 187.92 3,667.36 871.04 611.35 인건비 37 116.70 1,542.24 501.41 322.06 프로그램비 37 0.11 197.72 18.39 40.21 시설관리비 37 6.38 1,050.81 179.90 211.17 ⑤ 시설구조 및 규모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대지와 건평이 각각 평균 14,935.93㎡와 평균 11,703.11㎡이며, 최소시설과 최대시설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경기도의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대지와 건평이 각각 경기 41,892.29㎡와 2,595.62㎡로 조 사되었는데,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대지는 많은 편이나 건평은 매우 적은 편으 로 나타났다(<표 II-12> 참조).

2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12> 전국 노인복지시설 규모: 전국 vs 경기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대지(㎡) 224 483,00 1,044,826,00 14,935,93 76,156,23건평(㎡) 224 284,29 1,612,895,00 11,703,11 113,865,40 경기도 대지(㎡) 37 483,00 1,044,826,00 41,892,29 170,890,30건평(㎡) 37 284,29 18,422,50 2,595,62 3,263,56 3.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제도 의의 일반적으로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모두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지만 현행 평가제도는 시설 운영, 공공재정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이용자 서비 스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닌다.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 로 노인생활시설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정기적 평가가 제도화되었으나 평가기준의 타당성, 평가과정상 객관성 결여 등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생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이 주장된다. 특히 우리사회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노인복지 환경 및 노인복지생활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운영보조 금으로 운영되는 노인생활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제하로 전반적인 운영개 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정부의 노인생활시설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공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하여 운영되어왔던 노인생활시설 분야에 새로운 민간법인 들의 난립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통제나 개입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질적 수준 을 유지해 왔던 노인생활시설의 전반적 수준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 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존 평가제도만으로 공공 및 민간영역의 노인생활시설 의 운영 및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반적인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도 모해야 한다.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제도는 노인복지계 및 일반사회에서 공히 인정을 받 는 대표기관에 의해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수립하고, 개별 노인생활시설이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9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받으며 인증기관이 설정한 기준의 일정 수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사실을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되 어야 한다. 인증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노인복지 실천지침을 비롯한 실행기준, 서 비스, 재정 및 인사와 같은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피인증시설로서 요구되는 결과를 미리 제시하고, 이의 기대되는 결과를 준비․수립하도록 함으로 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 접근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증 결과 공개를 통해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질 을 비교해 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질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으 로써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노인복지서비스 질 고양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인증관련 사례 분석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3 Ⅲ. 인증관련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의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의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여 왔다. 대표적 기 관으로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 COA) 및 재활시설인증원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ARF) 등이 있다. 인증협회(COA)는 1977년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38 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의 인증을 주도하여 왔다. COA의 인 증지표는 11가지의 경영 공통기준 및 3가지의 서비스 공통기준, 그리고 개별 인증지표들로 구성된다. 노인개별인증지표의 경우 크게 조직과 관리 기준 및 집단생활 서비스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윤리적 실천․관리․책임’, ‘지속적인 품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조직의 정직성’, ‘인적자원관 리’, ‘서비스 환경의 질’, ‘재정 관리’, ‘교육과 슈퍼비전’, ‘접수와 사정 및 서 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행동관리’, ‘행정과 위기관리’ 등 하위영역을 지닌 다. 후자의 경우, ‘서비스 접근’, ‘가족참여’, ‘공동생활 환경’, ‘사생활보호’, ‘신 체와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연결’, ‘인적 자원’ 등 하위영역을 지닌다. 재활시설인증원(CARF)은 1966년 설립되어 노인서비스를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서비스, 의료재활 등 제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해 왔다. CARF에서는 노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있는 인증지표를 제시 하고 있다. CARF의 노인서비스 영역인 Aging Services 인증지표는 ‘리더쉽’ ‘서비스 관리 체계’, ‘입소자의 선택권’ 등을 비롯하여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3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대영역 중영역 인증내용 서 비 스 영 역 노 인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리더십 자발적인 활동, 개인과 입소자들간 관계의 발전 체계 서비스 반영정도, 생활스타일별 선택권, 위험준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추가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선택권 방 선택권, 룸메이트 선택권, 배우자등과 합방 선택권 거주관련 제공사항 개인소유물, 장식, 사생활, 개인 안전, 개인소유물에 대한 안전, 접근성, 유용성, 건강관련 요구들 일상생활 서비스제공 목욕, 옷입기, 위생, 먹기, 구강관리, 취침, 걷기, 의류선택, 공동 생활관련 선택(청소, 공동활동, 애완동물기르기, 요리, 운동, 정 원가꾸기, 취미, 친밀활동, 레크리에이션, 상호활동, 종교활동) 교육욕구 충족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기회 제공, 다양한 제공(컴퓨터, 인터넷, 관심 있는 정보, 건강관련 정보) 공식․비공식 활동 재능 공유, 기술 공유, 멘토, 가르치기 다양한 활동 비조직화된 활동, 자발적 활동, 계획적 활동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 건강관련 서비스(치아관리, 건강관련 교육, 의학관리, 육아관리, 개인적 관리, 영양물 관리, 청력관리, 질병관리, 시력관리), 사회 복귀 서비스(돕는 기술, 독창적 예술치료, 직업적 치료, 신체적 치료, 말하기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애완동물 치료, 음악치 료, 원예치료), 사회적 서비스(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공동서비 스, 가족지원 서비스, 공동체에 관한 교육, 정신건강서비스, 의학 서비스, 음식 서비스, 운송 서비스 가사서비스, 보존 서비스, 세 탁물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의약품 체계 분배, 조제, 관리, 문제상황 대비, 이동, 부작용, 구입, 보관, 부족상황 의약품 관리 저장, 분배, 보관 시기, 보관 위치, 개별 관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약품, 보충제, 비타민, 한방치료(연고, 대체약품, 보 완적 물리치료) 음식 및 식사서비스 입소자를 위한 선택에 대한 계획, 선호하는 음식 선택, 식사계 획, 간식계획, 가족․친지 대접, 식사관련(세끼의 균정 잡힌 식사,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식사, 입소자가 선택한 식사준비, 음식제공, 음식의 구성,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음식 준비, 식욕 돋구고 적절한 온도의 음식준비, 종교와 개인적 취향을 반영한 음식준비) 가족지원 서비스 공동체 또는 외부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서비스 <표 III-1> 미국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5 대영역 중영역 인증내용 차량지원 서비스 외부 지역사회 행사, 시설 외부 견학, 쇼핑, 약속, 종교활동, 여 가활동 다양한 기회보장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국가 및 지역관련문제, 선거관련 문 제, 지역적 이슈참여, 선거 및 투표, 자연보호활동 참여 기념일 관리 기념일 축하(개인, 가족, 공동체) 이벤트 존중 경조사, 공동체 이벤트, 문화적 이벤트 죽음준비 프로그램 제공 유언장 작성, 죽음관련 프로그램, 임종관련 프로그램 장례서비스 다른 생활자, 가족 등에게 지원, 슬픔과 회상의 표현, 임종관련 의식 및 서비스 참여 생활자에 대한 기록 입소시기, 최소한의 정보(개인특성, 서비스 욕구, 기대하는 결과) 외부서비스 이용시 체계 개인적 상황, 개인력, 담당실무자, 생활자 욕구 파악, 케어집행상 황 서비스 범위의 결정 능력, 수준, 나이, 신분, 인식정도, 다양성(문화, 민족성, 인종, 성적 취향, 경제성, 장애정도, 개인적 선호, 종교) 지역사회자 원에 대한 정보 제공 후원서비스, 옹호서비스 법률 서비스 법률 지식, 법 관련 조항 일상생활 서비스 이동, 공유책임, 쉬는 시간, 스케줄, 외부 서비스 및 활동 참여 기회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 수정, 욕구 변화파악, 목표 파악, 변화파악, 교육 및 훈련 제공 실무자의 책임 평가를 위한 보고서 검토, 자원의 확인,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자원에 대한 정보통합, 사정(assessment) 실시, 목표설정과 실행 가족 지지 프로그램 평가수행 가족지원 시스템(능력과 의지파악, 구조, 대인관계 역학 (dynamics), 생활자들의 기대, 가족 간 상호작용, 교육적 욕구, 책임, 사회경제적․문화적 정보 제공)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규정 (옹호, 교육, 후원) 가족 지지 프로그램 시스템 논의 구성, 제공여부, 참여정도, 적절한 시간 선택, 팀원 구성 생활자들간의 갈등 조정 다른 생활자, 직원, 가족, 다른 사람들

3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대영역 중영역 인증내용 실무자의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생활자의 기본정보 파악, 직원들 간 정보교환, 계획된 서비스의 집행, 팀 간 협력체계 구축, 의사결정과 확인, 영향력 고려(생활 자 개인적 계획, 전체 직원, 지역사회 외부자원 및 단체 등과의 연계체계) 공간의 제공 사생활 보호, 사회적인 부분, 친밀감, 이동 관련 생활자에 대한 기록 개인신상 정보관련 기록, 보호자관련기록, 특별한 생활자 욕구, 기대하는 결과, 복용하는 의약품, 의료관련 기록, 의료관련 정보, 초기사정에 대한 기록 및 서류, 과정관련 기록, 의뢰관련 기록, 의뢰했던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기록, 개 별화된 보호계획, 개별화된 서비스, 서비스를 시행한 실무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가족 및 후원프로그램 관한 기록, 생활자에 대한 목표, 임상관련 기록, 퇴소관련 기록 자료: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2008). Aging Services Standard Manual. 2) 영국 영국은 2000년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시설 등 각종 시설 기준을 규정한 ‘보 호서비스 기준법(Care Standards Act)’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의 서비스 질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적용 이후 일반인들이 시설 의 서비스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 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회복지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에서 복지시설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결과 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다 우수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 으며, 이에 따라 부실 시설은 퇴출되고 우수 시설 비율이 점차 많아지는 효 과성을 보였다. 영국 후생성(Department of Health)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영역은 권리, 환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7 경, 운영, 인력, 서비스의 질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권리'에 관해서는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 호소, 학대, 방임, (성)폭력 방지, 따돌림 방지 등 생 활자의 인권 및 권리존중에 대한 영역을 담고 있다. '환경'은 시설환경에 관 한 내용으로서 위치와 규모 뿐만 아니라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생활자의 안전 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운영'은 목적과 비전에서 지역사회관계에 이르 기까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인력'은 서비스 인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고객의 만족도 등 인력관리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비스의 질'은 고객만족과 생활자 의 개별 욕구와 선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 부, 2006). 영국 정부의 최소기준 마련의 원칙은 ① 서비스 이용자에 주안점 을 둠, ② 목적에 부합됨, ③ 포괄적임, ④ 적극적인 선택(positive choice), ⑤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킴, ⑥ 질 높은 서비스, ⑦ 질 높은 인력 등이며, 각 시 설별로 16종이 개발되었는데, 이중 노인요양원(Care Homes for Older People)이 대표적이다. 한편, ROA(Regulation and Improvement Authority)의 경우 조직의 리더 십과 조직의 책무의 명확화, 안전하고 효과적 보호서비스의 제공, 접근성이 높고, 유연하며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증진과 보호, 효과적인 의사전달과 정보 제공을 주요 인증지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I-2> 영국 최소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의 사례 핵심영역 최 소 기 준 1. 권리(Human Rights) 정보 기준1.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기준2.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호소 기준3. 고충호소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기준4.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따돌림 방지 기준5. 따돌림 방지 2. 환경(Environment)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준6. 시설의 위치와 규모 화장실 기준7. 화장실 보장구와 편의시설 기준8. 보장구지원 기준9. 편의시설 완비 긴급대피 기준10. 긴급대피시설 기준11. 긴급대피교육 3. 운영(Management & Administration) 목적과 비전 기준12. 목적과 비전 전략계획 기준13. 전략계획 리더십 기준14. 리더십 서비스품질관리 기준15. 품질관리활동 정보관리 기준16. 정보관리 사례기록 기준17. 사례기록 안전관리 기준18, 안전관리 자문 및 평가활동 기준19. 자문 기준20. 평가 자원동원 기준21. 자원봉사 기준22. 후원개발 지역사회관계 기준23. 지역사회관계 4. 인력(Staffing) 직원의 충분성 기준24.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기준25. 자격과 자질 팀협력과 직원의 구성 기준26. 팀협력 기준27. 직원 구성 선발 기준28. 선발 훈련과 개발 기준29. 훈련과 개발 슈퍼비전과 평가 기준30. 슈퍼비전 기준31. 인사고과 내부고객만족 기준32. 내부고객만족 5. 서비스의 질(Quality) 고객만족 기준33. 고객만족 개별욕구와 선택 기준34. 서비스이용자의 개별계획 기준35.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 기준36. 사생활보호와 비밀유지 자료: British Standards Institute(1991), 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 (2006)에서 재인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9 3) 호주 호주의 경우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이 시작되어 연약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재가 원조를 제공하였다. 1974년 ‘요양원원조법(Nursing Homes Assistance Act)’ 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묶은 ‘노인요양 법안 (Aged Care Act)’을 만들어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노인요양에 필 요한 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호주는 ‘서비스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서비스 관리의 핵심은 바로 ‘기관 인증제도’이다. 호주정부 는 1987년 요양시설 서비스 표준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각 요양시설에 대 한 표준기준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요양시설 구조개혁특별법'이 제정 되면서 요양시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체제가 의무화되었다. 2001년부터 호주정부는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연결하여 실시하여 왔다. 호주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1997년 설립된 노인요양보호인증원(Aged Care Standard & Accreditation Agency Limited: ACSAA)이 있다. ‘노인요양 보호인증원(ACSAA)’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데, 이는 정부와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 ACSAA에서는 관리체계, 직원 및 조직개발, 건강과 개별보호, 입소자주거생활 양식, 물리적 환경 및 안 전체계 등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74년 설립된 보건기준 및 인증협회(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ACHS)이 있는데, 이는 병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 주도 기관이다(이 지숙․정호원, 2005). ACSAA의 노인보호 서비스 인증지표는 관리시스템, 직원배치 및 조직개 발, 안전시스템 및 물리적 환경, 입소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 총 4가지 영역으 로 구분하고 이의 세부기준으로 총 44항목이 제시되고 있다(<표 II-15> 참조).

4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I-3> 호주 노인요양보호인증원(ACSAA)의 인증지표 구분 영역 관리시스템, 직원배치 및 조직개발 지속적인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 능력개발, 민원제도, 기획과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물품 및 장비관리, 정보시스템, 외부 서비스 안전 시스템 & 물리적 환경 지속적인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능력개발, 의료서비스, 특별간호, 기타 보건 및 관련 서비스, 의약품관리, 통증관리, 고통 경감서비스, 영양과 수분섭취, 피부관리, 대소변관리, 행동관리, 몸 놀림, 손놀림, 재활, 구강 및 치아건강, 감각상실, 수면 입소자의 라이프 스타일 지속적인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 능력개발, 정서적 지 원, 독립, 개인프라이버시와 존엄, 레저에 대한 관심 및 활동, 문화 생활 및 종교생활, 선택과 의사결정, 거주기관 보장과 의무 물리적 환경 & 안전시스템 지속적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 능력개발, 생활환경, 산 업보건 및 안전, 화재․ 안전․기타 긴급상황관리, 감염 통제, 음식․청 소․세탁서비스 자료: Aged Care Standard and Accreditation Agency Limited(2008). (http://www.accreditation.org.a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1 2. 국내 사례 1) 서울복지재단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서울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과정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단기보호서비스를 구분하여 인증지표를 개발․제시하였다. 이의 지표는 조직운영과 관련한 경영지표 및 이용자에게 제 공되어지는 직접적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서비스 환경으로 세분되어 구성되 었다. 노인요양시설의 인증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지표는 인 적자원관리, 정보문서관리, 재정회계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리더쉽, 시설관 리, 지역사회연계, 이용자관리 등 8개 영역, 서비스환경지표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과 관련, 서비스 안내, 표준 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계획, 일상생활 서비스, 간호 및 재활서비스, 치 매노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서비스 환경, 이용자 권리보호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운영 영역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서 8개 대영역, 14개 하위영역, 2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영역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각 시설 유형에 따 른 세부지표로 구분되었는데, 서비스 공통지표는 5개 대영역, 10개 하위영역, 27 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비스 세부지표는 1개 대영역, 11개 하위영 역, 평가항목 42개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4 참조>). 노인의 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지표를 살펴보면 경영지표는 인적자원관리, 정보문서관리, 재정회계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리더쉽, 시설관리, 지역사회 연계, 이용자관리 등 8개 영역이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하나, 서비스환경지표는 서비스 안내,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계획, 사회서비스, 서비스 환 경, 이용자 권리보호 등 6개 영역으로 노인요양시설 지표인 일상생활서비스, 간호 및 재활서비스, 치매노인서비스 영역이 제외되었다(<표 III-5 참조>).

4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I-4> 서울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구 분 영 역 내 용 1. 경 영 지 표 1) 인적자원관리 인력확보, 운영위원회 운영,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 2) 정보문서관리 체계적인 정보․문서관리 3) 재정회계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 4) 계획수립 및 평가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수립반영, 사회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5) 리더십 시설의 목표실현을 위한 시설관리자의 노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 6) 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전염병 발생 대비 7)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도모,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적극적 활용 8) 이용자관리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반영 2. 서 비 스 환 경 지 표 1) 서비스 안내 시설관련 정보 획득,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이용자의 환경 적응 배려 2) 표준적 서비스 수준확보 시설의 서비스 지침서 구성 3) 서비스 계획 사정 및 이용자 개별서비스 계획수립과 정기적 평가 4) 일상생활 서비스 식사, 목욕, 배설, 의류 및 침구관리 5) 간호 및 재활서비스 정기검진, 치아투약감염관리 등 이용자 건강유지를 위한 간호프로그램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6) 치매노인 서비스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대응, 치매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실시 7) 사회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상담 및 대화 프로그램, 장례절차 및 호스피스 지원 8) 서비스 환경 시설의 공간 구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 9) 이용자 권리보호 시설내 이용자의 사생활보호, 이용자와 가족의 권리존중 자료: 서울복지재단(2005c).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개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3 <표 III-5> 서울복지재단 노인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지표 구 분 영역 내용 1. 경 영 지 표 1) 인적자원관리 인력확보, 운영위원회 운영,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 2) 정보문서관리 체계적인 정보․문서관리 3) 재정회계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 4) 계획수립 및 평가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반영,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5) 리더십 시설의 목표실현을 위한 시설 관리자의 노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 6) 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전염병 발생 대비 7)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모,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적극적 활용 8) 이용자관리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 반영 2. 서 비 스 환 경 1) 서비스 안내 이용자에게 충분한 입소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전 이 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 이용자의 환경변화에 대응지 원 2) 표준적 서비스 수준확보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3) 서비스 계획 이용자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실시와 정기적인 평가와 사정에 기초한 서비스 계획개선 4) 서비스 환경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구성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제공 5) 서비스 내용 식사, 목욕, 이미용, 건강유지, 가족관계유지, 서비스 종료 후 지원, 송영 서비스, 생활기능 유지 향상 훈련서비스, 와상노인을 위한 서비스 6)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호, 이용자 및 가족의 의사존중 자료: 서울복지재단(2005b). 『노인 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모형개발』. 2) 부산복지개발원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부산복지개발원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는 크게 시설환경과 서비스환경으 로 구성되었다. 시설환경은 일반공간, 공용공간, 관리공간, 개인공간과 공간의 안전을 위한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총 5가지 영역으로, 이는 서울복지재단 인 증지표의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구성 정비(서비스 환경 영역), 안전하 고 편리한 환경제공(서비스 환경 영역), 보육시설 인증지표의 환경부분(보육

4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환경 영역), 최소서비스 기준의 환경 영역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 설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환경은 사례관리, 직접/간접 서비스, 인권으로 구성되었다6). 인증지표는 노인시설 유형별, 즉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파견 시설, 노인병원으로 나누었는데 공통지표 및 일부 시설유형에 적합한 특수지 표로 구성되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를 간략히 제시하 면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부산복지개발원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구분 영역 내용 시설환경 일반공간 세부공간의 유무, 바닥, 벽, 문, 핸드레일, 세면기 공용공간 복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욕실, 세탁실, 화장실 관리공간 각실의 마련 여부, 간호대기실, CCTV, 휠체어 보관실 개인공간 개인공간에 개인적인 취향반영 여부(예: 사진, 액자 등), 개 인별 수납공간 설치, 온돌방과 침대방 구비, 개인거동 확인 장치, 비상벨 설치 소화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 직원 소방훈련 실시, 비상시 알릴 수 있는 고정된 호출기 설치 서비스 환경 사례관리 초기상담, 서비스 진단,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실행 및 점검, 서비스 종결 직접/간접 서비스 목욕, 용변, 식사, 위생관리, 가족협력, 지역사회협력, 실습생관리, 자원관리 인권 인권보호 규정의 유무, 정보보호, 고충처리절차, 노인학대 방지 자료: 부산복지개발원(2007).『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복지개발원의 인증지표는 시설환경 및 서비스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운영과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제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시설 인증제 정착을 위해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지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개별시설의 강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차원에서 6) 이는 서울복지재단 인증지표의 서비스 환경, 보건복지부 최소서비스 기준(안)에 나 타난 인권,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 지표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 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고려하였다(부산복지개발원, 2007)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5 <표 III-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핵심영역 (categories & items) 세부항목 (minimum standards) ※정성지표: 지방정부 관리 수행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정량지표: 중앙정부 관리 1. 인권(Human Rights) 정보 기준1.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기준2.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호소 기준3. 고충호소 turnaround time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기준4.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따돌림 방지 기준5. 따돌림 방지 2. 환경(Environment)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준6. 시설의 위치와 규모 accessibility, convenience 주거 공간 기준7. 개별공간의 면적 기준8. 개별공간의 가구와 부속품 화장실과 욕실 기준9. 화장실과 욕실 보장구와 편의시설 기준10. 보장구지원 기준11. 편의시설 완비 긴급대피 기준12. 긴급대피시설 기준13. 긴급대피교육 3. 운영(Management & Administration) 목적과 비전 기준14. 목적과 비전 전략계획 기준15. 전략계획 리더십 기준16. 리더십 서비스품질관리 기준17. 품질관리활동 response time 정보관리 기준18. 정보관리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부산복지개발원, 2007). 3)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최소 서비스 인증기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연구(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 복지부, 2006)에서 사회복지시설 인증기준으로 인권, 환경, 운영, 인력, 서비스 의 질, 건강과 생활양식 등 6개 핵심영역에 대한 보다 선언적 지침이 될 수 있는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각의 기준에 대 한 주요 수행지표를 도출하고 기준선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으로 총 49개가 제시되었다.

4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입퇴소절차 기준19. 입·퇴소절차 waiting list, timeline 퇴소준비 기준20. 퇴소준비 사례기록 기준21. 사례기록 안전관리 기준22. 안전관리 자문 및 평가활동 기준23. 자문 기준24. 평가 자원동원 기준25. 자원봉사 기준26. 후원개발 지역사회관계 기준27. 지역사회관계 4. 인력(Staffing) 직원의 충분성 기준28. 직원의 충분성 caseload, workload 자격과 자질 기준29. 자격과 자질 팀협력과 직원의 구성 기준30. 팀협력 기준31. 직원 구성 선발 기준32. 선발 훈련과 개발 기준33. 훈련과 개발 슈퍼비전과 평가 기준34. 슈퍼비전 기준35. 인사고과 내부고객만족 기준36. 내부고객만족 5. 서비스의 질(Quality) 고객만족 기준37. 고객만족 개별욕구와 선택 기준38. 서비스이용자의 개별계획 기준39.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 기준40. 사생활보호와 비밀유지 외모, 의복, 필수품, 용돈 기준41. 외모, 의복, 필수품, 용돈 6. 건강과 생활양식(Health & Lifestyle) 자기개발과 실현 기준42. 자기개발 기준43. 훈련과 일 생활양식 기준44.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준45. 여가 활동 건강 기준46. 식사와 식사시간 기준47. 건강관리 기준48. 약물복용과 의료적 처치 위생 기준49. 위생과 방역 자료: 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에서는 일반적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서비스 최소기준이 제시되었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7 <표 III-8>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핵심 영역 기 준 지 표 1. 인권 기준1 비밀보장 비밀보장 규정 기준2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생활노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자기결정권 기준3 불만처리 방침 불만처리 방침, 불만의 처리기간,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기준4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기준5 참정권의 보장 참정권의 보장 기준6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기준7 자치활동 자치활동보장 2. 환경 기준8 시설의 위치 접근성 및 접근성확보를 위한 노력 기준9 시설의 설계와 규모 기본 시설의 충분성, 쾌적성 및 편리성 기준10 환경의 시설의 안전성 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으로 인권, 환경, 운영, 지역사회관례, 인력, 서비스 등 6개 핵심영역 및 각 핵심영역에 따른 33개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 였다. '인권' 영역에는 비밀보장, 정보 제공, 불만처리 방침, 차별금지, 참정권 의 보장,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자치활동 등이, '환경' 영역에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설계와 규모, 환경의 안전성, 편의시설 등이, '운영' 영역에는 사명, 핵 심가치와 비전,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정보관리, 평가, 재무관 리 등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에는 자원동원, 투명성과 개방성,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이, '인력'에는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직원의 선발, 훈련과 개발, 슈퍼비전, 인사평가, 근무여건 등이,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는 서비스 과정,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 위생관리, 서비스 결과 등이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 2006).

4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안전성 기준11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3. 운영 기준12 사명 사명진술 기준13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기준14 법인이사회&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의 활동,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의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개최 기준15 운영계획 운영계획 기준16 정보관리 정보관리 지침, 사례기록, 행정기록 기준17 평가 기관평가, 사업평가 기준18 재무관리 예산 집행, 재무 보고, 회계의 전산화 4. 지역사 회와의 관계 기준19 자원동원 후원활동의 효율성, 홍보물의 진실성,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기준20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 개방성 기준21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5. 인력 기준22 직원의 충분성 직원의 충분성 기준23 자격과 자질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법적 자격과 경험 기준24 직원의 선발 직원의 선발 기준25 훈련과 개발 훈련과 개발, 신입직원의 교육 기준26 슈퍼비전 슈퍼비전 기준27 인사평가 인사평가 기준28 근무여건 고충처리, 직원자치단체의 운영, 근로환경개선 노력 6. 서비스 기준29 서비스 과정 입·퇴소 승인절차, 서비스 과정의 참여, 서비스 욕구조사 기준30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기준31 건강관리 정기 건강점검, 보건교육, 영양관리, 기호조사 기준32 위생관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급식위생관리 기준33 서비스 결과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의 양 자료: 성균관대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안) 개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9 4)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 제화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시기와 맞물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 영 및 서비스 제공, 재원 활용의 효과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공적 자금 사용의 타당 성 검증 필요성에서 평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평가제도는 이용자 인권보호, 지 역사회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시 설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복지시설 평가지표들이 개발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의 실제적 평가는 1999년 정신 요양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 지부, 2007). 노인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평가 차원에서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규정에 적 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 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항)“고 하였고 시행령 제27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항)"고 하면서 "시설의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 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2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는 2000년 개발되었는데, 그해 요양시설, 실비요양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2001년에는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실시되었 다. 2003년 개편된 평가틀에 의해 5종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 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고, 2006년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정경희․오영희, 2004).

5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 2000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2000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 비스의 질, 거주자의 생활상 권리, 지역사회 관계, 거주자 만족도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시설 및 환경’은 시설접근성 및 외관, 내부상태, 설비,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는 운영 일반, 재무관리, 정보관리, 인사관리, 종사자 만족도 등 5개 하위영역으로, ‘서비스의 질’은 식사 및 영양, 의류 및 침구, 입욕 및 배설, 여가, 외출 및 외 박에 대한 원조, 간병 및 보건의료, 재활, 와상환자 및 치매, 사회서비스, 호 스피스 및 장례의 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자의 생활상 권리’ 는 입소, 회화, 자유선택, 자기결정, 사생활확보, 불평해결 등 6개의 하위영역 으로, ‘지역사회 관계’는 지역주민의 참여, 시설거주자의 지역참여, 사생활확 보, 홍보, 연계망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그리고 ‘거주자 만족도’는 직원에 대 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시설생활에 대 한 만족도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표 III-9 참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1 〈표 III-9〉2000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영역 하위영역 지표수(배점) 시설 및 환경 시설접근성 및 외관(2항목) 19항목 내부상태(5항목) 설비(7항목) 위생상태(2항목) 안전관리(3항목)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운영일반(6항목) 24항목 재무관리(4항목) 정보관리(1항목) 인사관리(8항목) 종사자만족도(5항목) 서비스의 질 식사 및 영양(3항목) 33항목 의류 및 침구(2항목) 입욕 및 배설(3항목) 여가(2항목)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원조(1항목) 간병 및 보건의료(6항목) 재활(5항목) 와상환자 및 치매(5항목) 사회서비스(3항목) 호스피스 및 장례(3항목)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 입소(3항목) 12항목 회화(2항목) 자유선택(2항목) 자기결정(2항목) 사생활확보(2항목) 불평해결(1항목) 지역사회관계 지역주민의 참여(6항목) 15항목시설거주자의 지역참여(2항목)홍보(3항목) 연계망(4항목) 거주자 만족도 직원에 대한 만족도(2항목) 10항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5항목)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2항목)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1항목)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결과』.

5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2003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2003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는 공통지표를 비롯하여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 거주노인 만족도 등 5 개의 영역별 지표로 구성되었다. ‘시설 및 환경’은 시설접근성, 외부환경, 내부환경, 시설설비,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의 6개 하위 영역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는 운영일반, 인사관리, 직원후생, 재무관리, 정보관리, 직원만 족도 등의 6개 하위 영역을, ‘서비스의 질’은 사정, 기본생활, 보건의료, 재 활, 와상환자 및 치매, 사회서비스, 호스피스 및 장례, 권리 등 8개 하위 영 역으로, ‘지역사회관계’는 개방성, 지역기관과의 관계, 자원봉사, 홍보 등 4 개 영역, 그리고 ‘거주노인 만족도’의 경우 직원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4개 영 역으로 제시되었다(<표 III-10 참조>). (3) 2006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노인복지시설 평가영역을 살펴보면 공통지표 (13개), 시설 및 환경(18개),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15개), 서비스의 질(40개), 지역 사회관계(10개), 거주노인 만족도(8개)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의 평가에 서 인적 자원 영역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07)(<표 III-11 참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3 <표 III-10> 2003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영역 하위영역 지표수(배점) 공통지표 정원대비 현원비율(1항목) 10항목 종사자 1인당 거주자 연인원 비율 (1항목) 종사자 자격증 비율(1항목) 거주자1인당 전체시설면적(1항목) 거주자 1인당 침실 사용면적(1항목) 거주자 1인당 총사업비(1항목) 거주자 1인당 후원금(1항목) 거주자 1인당 운영법인의 자부담 (1항목) 거주자 1인당 자원봉사자수(1항목) 지역주민 개방 횟수(1항목) 영 역 별 지 표 시설 및 환경 시설접근성(1항목) 19항목 외부환경(1항목) 내부환경(6항목) 시설설비(7항목) 위생관리(1항목) 안전관리(3항목)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운영일반(8항목) 25항목 인사관리(4항목) 직원후생(2항목) 재무관리(4항목) 정보관리(1항목) 직원만족도(6항목) 서비스의 질 사정(3항목) 43항목 기본생활(8항목) 보건의료(6항목) 재활(5항목) 와상환자 및 치매(5항목) 사회서비스(4항목) 호스피스 및 장례(3항목) 권리(9항목) 지역사회 관계 개방성(3항목) 12항목 지역기관과의 관계(2항목) 자원봉사(4항목) 홍보(3항목) 거주노인 만족도 직원에 대한 만족도(2항목) 10항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5항목)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2항목)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1항목) 자료: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04). 『200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지표개발』.

5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II-11> 2006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영역 하위영역 및 지표 내용 지표수 (배점)7) 공통지표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전체직원 1인당 생활자 수, 직원의 현 시설 평균 종사기간, 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 원의 이(퇴)직률,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직원의 외부교육 참 여, 교육활동비, 자원봉사자의 활용,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후원 금의 비율,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및 대상자 1인당 사업비, 파트너십에 의한 민간자원 확보노력 및 성과 13항목 영 역 별 지 표 시설 및 환경 시설환경 외부 환경 조성, 시설의 쾌적한 분위기, 안전요인 고려, 이동의 편리성, 내부 마감재 소재 및 관리상 태, 시설 내부의 쾌적성, 공간의 크기 18항목시설설비 식당, 화장실, 목욕실, 오락실, 상담실, 가족의 면회 공간여부 위생상태 식품위생관리, 위생환경 청결상태 안전관리 안전(비상상태) 관리, 안전(비상사태) 교육실시여부, 보험가입 여부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발전계획 시설의 발전계획 15항목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체평가 자체평가 실시여부 운영규정 시설의 운영규정 마련여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의 활발성 원장(시설장) 전문성 원장(시설장)의 전문성 사무국장 전문성 사무국장의 전문성 건의/불만처리 직원 건의․불만의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규정 마련여부 채용 직원 채용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인사/징계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 및 규정 마련여부 업무분장 업무분장의 명시화 직원복지 직원을 위한 복지 재무관리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록여부 정보화/정보관리 시설의 정보화와 체계적인 정보관리 서류비치 서류의 비치 서비스의 질 사정 입소시 노인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정기적인 재사정, 사례관리 40항목기본생활 식단의 작성과 공고, 식사서비스의 적절성, 간식제 공의 적절성, 기저귀의 적절한 교환, 목욕의 충분한 여건 보건의료 건강검진, 치아관리, 중증․만성질환자 수발의 적절 성, 촉탁의 활동, 환자발생 및 관리의 체계성, 외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관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5 재활 재활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재활치료의 적절 성, 거주노인의 자립을 위한 배려, ADL훈련, ADL 훈련 와상환자 및 치매 욕창예방을 위한 노력, 와상환자 예방의 적절한 대 응, 치매성 노인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노력,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대처 사회서비스 거주노인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야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여부, 여가 프로그램의 적절한 수행, 외출 및 외박의 배려 호스피스 및 장례 거주노인 죽음의 임박 대처여부, 장례준비와 절차 마련, 남은 재산 및 금전 처리여부 권리 팜플렛 준비, 시설생활의 설명, 의사소통기술 향상 을 위한 노력, 개인의 물품소유 여부, 금전관리에 대한 배려, 시설거주노인의 활동참여 격려, 정보관 리, 거주노인 간담회,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노 력, 학대예방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관계 행사에 지역주민참여 시설행사의 지역주민 참여여부 10항목 지역사회편의 시설이용 지역사회의 편의시설 이용여부 지역사회행사 참여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여부 의료기관연계 의료기관과 연계 식음료기탁활 용 식음료 기탁활용 자원봉사자 유지 자원봉사자 유지 노력 실습생 실습생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확보를 위한 노력 소식지 발행 소식지 발행 횟수 홍보활동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횟수 거주노인 만족도 시설장, 직원, 식사, 목욕, 세탁,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시설설비, 시설환경,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8항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7) 지표별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통지표 15점, 영역별지표는 총 85점을 배정하였고 세부적으 로는 시설 및 환경 20점,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5점, 서비스의 질 40점, 지역사회관계에 10점을 배정하였다. 평가항목 중 생활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8개 항목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07).

Ⅳ.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9 Ⅳ.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1. 지표의 개발 절차 및 구성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 어졌다. 선행연구 분석 및 FGI,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지표 1차 시안을 개발하였 다. 델파이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표가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고 이를 반영하여 지표 2차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지표는 영역별 중요도를 검토하고자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1〕인증지표 개발 절차

6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 1차 시안 인증지표 개발에서 1차 시안은 우선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영역별 지표를 구 성하였다. 구성영역은 우선 대영역인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경영영역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설운영의 기반구축 마련이라는 부분을 인증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 었다. 경영영역은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 리, 서비스 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권리 보장, 지역사회 등 9개의 영역으로 구 성하였다. 서비스영역은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 공통영역인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 결, 사후관리 등 6개의 영역과 서비스 특별영역인 서비스핵심, 서비스내용 등 2 개의 영역이다(〔그림 IV-2〕,〔그림 IV-3〕참조).

FD UI #+ ↶ ጫ , FR D# +↶ ጫ , Wk h# Dj hg #F du h+ 㯶 ⺺ , ⛚ ⱶ ⊳ ⽾ ⵪ ᢦ ⌾ ♮ ᇚ ⇚ Ⲏ ♪ 㱊 ⊳ ⽾ ⢚ ⛢ # ⛚ ␂ ⡢ ㌚ ❊ Ꮾ ⺾ ⬆ ⊶ ⮮ ጪ ⴖ # ᦂ ㍚ ⽾ 㨚 G 9 7 H = C B %"  5 G D = F 9  䞌 ᷱ 䓽 ᴴ O5 šš Œš šG › ŒG l•  ™– •” Œ• ›P T⫠ ⒈ 㐡 T㫴 ⵤ Ạ 㦤 㤸 ⣩ ᷸ 䟁 OG Œ› Gz ›™ ˆ› ŒŽ  P T㤸 ⣩ 㤵 G䋩 䚝 ᷸ 䟁 㢌 ᷠ ㍌ ⥨ OD Œ™ š– •š Gz Œ™ Œ ‹G M Gv › Œ™ G z› ˆ’ Œ –“ ‹Œ ™š Tv ‰› ˆ •G p• —œ › T㢨 䚨 ␭ ㇠ 㣄 㝴 G 㢨 㟝 㣄 ⦐ ⺴ 䉤 G 㢌 ᷠ ㍌ ⥨ ᷸ 䟁 㐘 䚽 O=” —“ Œ” Œ• ›G › ŒG w“ ˆ• P Tⷉ 㤵 㟈 Ạ ㇠ 䚡 T㣠 ⱨ ᷸ 䟁 Ḱ GḴ ⫠ T㠸 ὤ Ḵ ⫠ T⸨ ᶨ Ḱ G㙼 㤸 T㢬 㤵 㣄 㠄 Tὤ ㍔ T㢨 㟝 㣄 Ề ⫠ T㥅 ἰ ㉥ ᷤ Ḱ ᶴ 䋔 O Œ Œ ž Gy Œš œ“ ›š P T㥉 ⸨ ᷱ 㜵 Ḱ GḴ ⫠ ⷴ 䞈 ␠ ㉥ O9  ŒŠ ›G j ˆ •Ž ŒP T㉥ Ḱ ᵐ ㉔ 䚽 㥉 Gⵃ Gᷱ 㜵 Oh ‹” • š ›™ˆ ›– •G M G t ˆ• ˆŽ Œ” Œ• ›P T㡘 ⫠ 㤵 G㐘 㷐 Ol › Š ˆ“ Gw ™ˆ Š› Š ŒP T㣠 ⱨ Ḵ ⫠ Om • ˆ• Š ˆ“ G t ˆ• ˆŽ Œ” Œ• ›P T㫴 ⵤ Ạ 㦤 On – Œ™ •ˆ •Š ŒP T 㢬 㤵 㣄 㠄 Ḵ ⫠ O o œ ” ˆ •G y Œš –œ ™Š ŒP T ≘ 䏬 㠀 䆠 䚽 㥉 O u Œ ›ž – ™’ G h‹ ” • š ›™ˆ ›– •P T㉥ Ḱ G ⵃ G 㫼 ᵐ ㉔ Ow Œ™ – ™” ˆ• ŠŒ G M Gx œˆ “›  G p” —™ – Œ” Œ• ›P T㠸 ὤ 㜼 ⵝ Gⵃ GḴ ⫠ Oy š ’G w™ Œ Œ• ›– •G M Gt ˆ• ˆŽ Œ” Œ• ›P ㉐ ⽸ ㏘ 㤸 ␠ 㷨 ᷸ 䚽 㥉 Oz Œ™  ŠŒ Gk Œ“  Œ™  G h‹ ” • š ›™ˆ ›– •G z› ˆ• ‹ˆ ™‹ P T䚽 㥉 Gⵃ G㉐ ⽸ ㏘ 䞌 ᷱ Oh ‹” • š ›™ ˆ› – •G M G zŒ ™ Š Œš G l•  ™– •” Œ• ›P T䚽 ┍ 㫴 㫴 Gⵃ GḴ ⫠ Oi Œ ˆ – ™G zœ —— –™ ›G M G t ˆ• ˆŽ Œ” Œ• ›P T䆨 ⢰ 㢨 㛬 䏬 GỀ ⫠ Oj “Œ •› Gy Ž › P TẄ 㡕 Ḱ G㎼ 䒰 ⽸ 㤸 O{ ™ˆ • • ŽG M Gz œ— Œ™  š –• P T䚽 㥉 Gⵃ G㉐ ⽸ ㏘ 䞌 ᷱ Oh ‹” • š ›™ ˆ› – •G M G zŒ ™ Š Œš G l•  ™– •” Œ• ›P ␴ 㜵 㜡 ḩ 䋩 㫴 䖐 T㫴 ㋁ 㤵 㢬 Gᵐ ㉔ Tⷉ ⥭ 㨴 ㍌ TẄ 㡕 Gⵃ G㫵 㠄 㛹 ⱨ G⏙ ⥙ ᵐ ⵐ Ḵ ⫠ 㐐 ㏘ 䊐 ื 㫵 㠄 ⵤ 㾌 ื 㦤 㫵 ᵐ ⵐ Tⴰ 㠄 㥐 ⓸ Tὤ 䟁 Ḱ G⫠ ⒈ 㐡 T㢬 㤵 㣄 㠄 Ḵ ⫠ TⱰ 䖼 Gⵃ G㣙 ⽸ Ḵ ⫠ T㥉 ⸨ 㐐 ㏘ 䊐 T㞬 ⺴ ㉐ ⽸ ㏘ 㙼 㤸 㐐 ㏘ 䊐 GM Ɒ ⫠ 㤵 G䞌 ᷱ T㇤ 㛹 ⸨ ᶨ Gⵃ G㙼 㤸 T䞈 㣠 SG 㙼 㤸 SG ὤ 䇴 GὨ Ἵ ㇵ 䞝 Ḵ ⫠ Tᵄ 㜰 䋩 㥐 T㢀 㐑 SG 㷡 ㋀ SG ㉬ 䇵 ㉐ ⽸ ㏘ 㢬 㤵 㣄 㠄 Ḵ ⫠ 㥉 ⸨ ⱬ ㉐ Ḵ ⫠ ⫠ ⒈ 㐡 㣠 㥉 䟀 ᷸ Ḵ ⫠ ᷸ 䟁 ㍌ ⫱ G ⵃ G䓽 ᴴ 㐐 ㉘ Ḵ ⫠ 㢨 㟝 㣄 Ḵ ⫠ 㫴 㜡 ㇠ 䟀 Ḵ ᷸ 㐐 ㉘ 䞌 ᷱ G 㟨 㜵 㢬 ⥙ 㢬 Ề 䞌 ᷱ 㫴 㜡 ㇠ 䟀 Ḵ ᷸ 㵹 㢸 ᷱ 㜵 ᷸ 䟁 ㍌ ⫱ Gⵃ G 䓽 ᴴ 㣠 㥉 Ḵ ⫠ 㥉 ⸨ Ḵ ⫠ 㢬 㤵 㣄 㠄 Ḵ ⫠ ㉐ ⽸ ㏘ G㫼 Ḵ ⫠ 㐐 ㉘ Ḵ ⫠ 㢨 㟝 㣄 Ề ⫠ ⸨ 㣙 㫴 㜡 ㇠ 䟀 Ḵ ᷸ ௪ 勾 廂 ͑ͺ ·͞ ͣ௫ 怾 竒 把 昣 汊 ͑皻 穢 ͑凃 欇 滆 祢 ͑壊 犢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 6 1

FD UI #+ ↶ ጫ , FR D# +↶ ጫ , UR D# +⮿ ጫ , Wk h# Dj hg #F du h# Vw dq gd ug +㯶 ⺺ , ⛚ ⱶ ⊳ ⽾ ⵪ ᢦ ⌾ ♮ ᇚ ⇚ Ⲏ ♪ 㱊 ⊳ ⽾ ⢚ ⛢ # ⛚ ␂ ⡢ ㌚ ❊ Ꮾ ⺾ ᜶ ⴶ ⊳ ⽾ ⢚ ⛢ 㦇 ᆾ ⽾ 㨚 ⊶ ⮮ ጪ ⴖ # ᦂ ㍚ ⽾ 㨚 G 9 7 H = C B & ତ ) ㉐ ⽸ ㏘ 㢰 ⵌ 㫴 䖐 On Œ• Œ™ ˆ“ G— ™– Ž™ ˆ” G z› ˆ• ‹ˆ ™‹ P T䘸 ⦐ Ἤ ⣜ Ạ 㦤 GM G㫵 㠄 T㏘ 䆠 ⫠ ␑ GM G㉐ ⽸ ㏘ 㥅 ἰ Tᵐ ⷸ ᷸ 䟁 O㝘 ⫠ 㜈 䊀 㢨 ㊌ SG ㇠ 㥉 P T㉐ ⽸ ㏘ ⷴ 䞈 GM G䌨 ㋀ T 㚱 Ɒ 㾌 ⨀ Gⵃ G㢌 㚱 䖼 Ḵ ⫠ Tᷝ ⫠ 㝴 G㥐 䚐 Tὤ ⦑ Ḵ ⫠ T㫼 㤵 ὤ ⦑ ᶴ 䋔 㦹 ⷸ 䏭 ㍌ 㫴 䖐 Oz —Œ Š Š GG —™ –Ž ™ˆ ” G z› ˆ• ‹ˆ ™‹ P T㉔ 䈑 Ề G㦨 㩅 T㈑ 䞐 㣄 㜄 G␴ 䚐 Gὤ ⦑ G Gⵃ GḴ ⫠ T㉐ ⽸ ㏘ G㦤 㥉 T㉐ ⽸ ㏘ ᵐ ⷸ ᷸ 䟁 T㢌 ⨀ V㚱 㥐 Vᶨ ᵉ ㉐ ⽸ ㏘ T␘ 㛅 䚐 G ㉐ ⽸ ㏘ O㢰 ㇵ ㈑ 䞐 G ㉐ ⽸ ㏘ SG Ẅ 㡕 S G ᴴ 㦥 㫴 㠄 SG 㵜 ⣽ 㫴 㠄 SG ⷉ ⪔ SG 㣙 ⥴ G☥ P T␘ 㛅 䚌 Ḕ G 㤵 䚝 䚐 G 䞐 ┍ 㫴 㠄 T䘸 ⦐ Ἤ ⣜ 㢌 G 㫴 㜡 ㇠ 䟀 㜤 ᷸ ㉐ ⽸ ㏘ 㦹 ⷸ 㫴 䖐 Oz Œ™  ŠŒ Gz ›ˆ •‹ ˆ™ ‹š T n ™– œ— Gs  • ŽG zŒ ™ Š ŒP 㦤 㫵 Ḱ GḴ ⫠ Gὤ 㨴 T㡘 ⫠ 㤵 G㐘 㷐 Ḵ ⫠ 㵹 㢸 T㉐ ⽸ ㏘ G䞌 ᷱ 㢌 G㫼 T㥅 ㍌ 㝴 G㇠ 㥉 Gⵃ G G㉐ ⽸ ㏘ G᷸ 䟁 T㉐ ⽸ ㏘ G㥐 ḩ G☥ 㬅 ␜ ㈑ 䞐 ㉐ ⽸ ㏘ T㬅 ␜ ㈑ 䞐 G㉐ ⽸ ㏘ T㉐ ⽸ ㏘ G㥅 ἰ Tᴴ 㦥 㵬 㜠 Tḩ ┍ ㈑ 䞐 G䞌 ᷱ T㇠ ㈑ 䞐 ⸨ 䝬 T㐔 㷨 㝴 G㥉 㐔 ᶨ ᵉ G G㉐ ⽸ ㏘ G☥ ㉐ ⽸ ㏘ 㢌 G㫼 T㟉 Ạ 㜄 G ⵌ 㢅 䚌 G G⏈ G㉐ ⽸ ㏘ Tᶨ ᵉ Ḱ G ㇠ 䟀 㤵 G G㙼 ⊉ 㢌 㫑 㫸 Ḱ G G⸨ 䝬 T䟜 Ḱ 㤵 㢬 G 㢌 ㇠ G G㤸 ␠ Ḱ G㥉 ⸨ G㥐 ḩ Ḵ ⫠ 㐐 ㏘ 䊐 S 㫵 㠄 ⵤ 㾌 ⵃ G 㦤 㫵 ᵐ ⵐ T㫴 ㋁ 㤵 㢬 Gᵐ ㉔ Tἐ 㥉 㨴 ㍌ TẄ 㡕 G ⵃ G 㫵 㠄 㛹 ⱨ ⏙ ⥙ ᵐ ⵐ Tⴰ 㠄 㥐 ⓸ Tὤ 䟁 Ḱ G⫠ ⒈ 㐡 T㢬 㤵 㣄 㠄 Ḵ ⫠ TⱰ 䖼 Gⵃ G㣙 ⽸ Ḵ ⫠ T㥉 ⸨ 㐐 ㏘ 䊐 T㞬 ⺴ ㉐ ⽸ ㏘ 㢹 ㋀ 㣄 㢌 G ⢰ 㢨 䘸 ㏘ 䇴 㢰 T㥉 ㉐ 㤵 㢬 G㫴 㠄 T⓹ ⫱ ㉥ T䘸 ⢰ 㢨 ⶸ 㐐 㝴 G㦨 㛸 ㉥ T⤼ 㤴 Ḵ 㐠 V⤼ 㤴 䞐 ┍ Tⱬ 䞈 ㈑ 䞐 V㦹 Ẅ ㈑ 䞐 T㉔ 㵹 SG 㢌 ㇠ ᷤ 㥉 Tᶤ 㨰 ὤ Ḵ ⸨ 㣙 Ḱ G㢌 ⱨ ⸨ ᶨ Gⵃ G ᵐ 㢬 ㉐ ⽸ ㏘ T㢌 ⨀ ㉐ ⽸ ㏘ T䏭 ⷸ ᴸ 䝬 Tὤ 䇴 G⸨ ᶨ GḴ ⥜ ㉐ ⽸ ㏘ T㢌 㚱 䖼 Ḵ ⫠ T䋩 㫑 Ḵ ⫠ V GḔ 䋩 ᷱ ᵄ ㉐ ⽸ ㏘ T㜵 㛅 SG ㍌ ⺸ ㉡ 㼜 T䙰 ⺴ Ḵ ⫠ T␴ ㋀ ⷴ Ḵ ⫠ T䚽 ┍ Ḵ ⫠ T⯬ ⊴ ⫰ V㋄ ⊴ ⫰ V㣠 䞐 TẠ ᵉ SG 㾌 㙸 ᶨ ᵉ Tᵄ ᴵ ㇵ 㐘 T㍌ ⮨ ㉐ ⽸ ㏘ 㙼 ⇨ 䖐 㨴 㤵 G ㉐ ⽸ ㏘ ㍌ 㨴 䞉 ⸨ ㉐ ⽸ ㏘ ᷸ 䟁 ㉐ ⽸ ㏘ 䞌 ᷱ ㉐ ⽸ ㏘ ⇨ 㟝 㢨 㟝 㣄 Ề ⫠ ⸨ 䝬 ㇠ ⥴ Ḵ ⫠ T㸼 ὤ ㇵ ␨ T㉐ ⽸ ㏘ 㫸 ␜ T㉐ ⽸ ㏘ ᷸ 䟁 G㍌ ⫱ T㉐ ⽸ ㏘ 㐘 䚽 G Gⵃ G㥄 ᶴ T㉐ ⽸ ㏘ 㦹 ᷤ 㫵 㥅 V ᴸ 㥅 ㉐ ⽸ ㏘ T⯝ 㟉 SG 㟝 ⷴ SG 㐑 ㇠ SG 㠸 ㈑ Ḵ ⫠ Tᴴ 㦥 䝅 ⥙ SG T㫴 㜡 ㇠ 䟀 䝅 ⥙ T㐘 ㏩ ㈑ Ḵ ⫠ SG 㣄 㠄 Ḵ ⫠ 㢬 Ề T㢨 㟝 㣄 㢬 Ề G⸨ 䝬 ἐ 㥉 T㥉 ⸨ ⸨ 䝬 TḔ 㻝 㷌 ⫠ 㤼 㵜 T䚍 ␴ ⵝ 㫴 ㉐ ⽸ ㏘ 㢌 G㫼 ᶨ ᵉ Ḱ G ㈑ 䞐 㛅 㐑 G㉐ ⽸ ㏘ 㢌 G㫼 TG ㇠ 㥉 G TG ὤ ⸬ ㈑ 䞐 TG ⸨ ᶨ 㢌 ⨀ TG 㣠 䞐 TG 㝴 ㇵ 䞌 㣄 Gⵃ G㾌 ⬘ TG ㇠ 䟀 ㉐ ⽸ ㏘ SG TG 䝬 ㏘ 䙰 ㏘ Gⵃ G㣙 ⥴ TG Ề ⫠ G 㫴 㜡 ㇠ 䟀 㜤 ᷸ TG ᵐ ⵝ ㉥ TG 㫴 㜡 ὤ Ḵ Ḵ ᷸ G TG 㣄 㠄 ⸽ ㇠ G TG 㫴 㜡 ㇠ 䟀 䞁 ⸨ ㉐ ⽸ ㏘ G ḩ 䋩 㫴 䖐 T㥅 ㍌ Gⵃ G㤵 ᷝ 㐠 ㇠ T㇠ 㥉 Tᵐ ⷸ ᷸ 䟁 T㐘 䚽 Gⵃ G䓽 ᴴ T㉐ ⽸ ㏘ 㦹 ᷤ T㇠ 䟸 Ḵ ⫠ ㉐ ⽸ ㏘ 䏭 ㍌ 㫴 䖐 T㉐ ⽸ ㏘ G䚩 㐠 T㉐ ⽸ ㏘ G⇨ 㟝 ௪ 勾 廂 ͑ͺ ·͞ ͤ௫ 怾 竒 把 昣 汊 ͑皻 穢 ͑昢 捊 枪 滆 祢 ͑壊 犢 62 ∥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3 <표 IV-1>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1차 시안 구성표 대 영 역 중영역 하위영역(항목 수) 경 영 책임경영 리더십(5), 이사회 운영(6) 계획수립 및 평가 전략적 사업계획(3),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4) 재정관리 재정계획(2), 재정관리(7), 후원금관리(4), 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절성(2)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5), 이용자 정보관리(3), 시설운영 정보관리(2)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충분성(1), 직원의 자격기준(7), 직원채용(3),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7), 직원인사평가(9), 직원인사정책의 실행(3),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활 용(5), 직원의 복리후생(4) 서비스 질 관리 표준서비스 질 관리(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3) 시설관리 (안전, 위기) 환경조성을 위한 기준(2), 관리실태(3), 안전관리 체계 마련(3), 재해 및 응급 상황대비(5), 보건 및 위생관리(5) 기관의 보험가입(3), 위기관리 시스템(2) 이용자권리보장 이용자권리보장 증진(8),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4), 이용자 고충처리(5) 지역사회 지역사회연계(4) 서 비 스 공통 지표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서비스 접수(8), 서비스 적격심사(5), 서비스정보 제공(7) 사정 사정(1), 사정기준(8), 사정범위(2) 개별계획 개별화된 계획(6) 실행 및 평가 서비스실행(3), 서비스평가(5), 재사정(3) 서비스종결 서비스종결(4), 서비스만족도(2) 사후관리 사후관리(4) 특수 지표 서비스 핵심 입소관련 정보 제공(3), 충분한 설명(3), 지침 또는 매뉴얼마련(2), 사정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3), 서비스 계획 개선(2),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주요 보 고 사항(6), 서비스 체계성 및 전문성(1),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 존중(7), 지 역사회연계 프로그램(3), 지역사회관련 자원정보 제공(2), 요구사항 반영(3), 프라이버시 보호(3) 서비스내용 환경변화 대응지원(2), 서비스 제공 관련 주요사항의 문서화(13), 생활자에 대한 기록(27),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7), 생활자 관련 기록(5), 평가 및 조정(7), 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8), 실무자의 주요 역할(13), 상담서비스 제 공(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11),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5), 영양급식 서비스(14), 의료 및 진료 서비스(8), 간호서비스(11), 재활 서비스(11), 심 이렇게 구성된 지표는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FGI와 학계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지표의 영역과 항목을 다시 선별․검토하여 인 증지표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 서 실시되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첨가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졌다. 1차 시안의 인증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32개, 평가항목은 131개이다. 서비스영역은 중영역 8개, 하위영역 56개, 평가항목 332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IV-1>, <부록 1>참조).

6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리․사회적 서비스(11), 장례지원 서비스(6),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1), 차량서 비스(6), 가족지원프로그램(4), 세대통합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1), 의약품 관리(7), 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14),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4), 갈등 중재 (1), 기념일 관리(1), 생활자 권리 및 선택권(14), 거주조건 선택권(3), 거실 환경 선택권(4), 식사관련 선택권(6), 교육욕구 충족(7) 2) 1차 델파이 조사 2차 시안 구성을 위해 1차 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문회의를 통하여 구성 항목의 타당화를 거쳤다. 1차 델파이는 총 20명에게 설문지가 발송․회수되었으 며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E-MAIL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델 파이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석사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장경력 5년 이상의 국장급 이상이다. 1차 델파이에서는 1차 시안의 각 항목별 문항 적합성 정도를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부적합의 4개 단계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 따른 세부문항의 구성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부록 2> 참조). 그리고 자문회의 를 통하여 문항의 수정․보완․첨삭을 하여 지표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경영영 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32개, 평가항목은 131개로 동일하지만, 서비스영역은 중영역 8개, 하위영역 56개, 평가항목 332개에서 중영역 8개, 하위영역 47개, 평 가항목 306개로 조정되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5 <표 IV-2> 노인생활시설인증지표 1차 델파이 조사안 대영역 중영역 평가항목 경 영 책임경영 리더십(5), 이사회 운영(6) 계획수립 및 평가 전략적 사업계획(3),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4) 재정관리 재정계획(2), 재정관리(7), 후원금관리(4), 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절성(2)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5), 이용자 정보관리(3), 시설운영 정보관리(2)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충분성(1), 직원의 자격기준(7), 직원채용(3), 직원교 육 및 역량강화(7), 직원인사평가(9), 직원인사정책의 실행 (3),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활용(5), 직원의 복리후생(4) 서비스 질 관리 표준서비스 질 관리(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3) 시설관리(안전, 위기) 환경조성을 위한 기준(2),관리실태(3), 안전관리 체계 마련 (3),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5), 보건 및 위생관리(5), 기관의 보험가입(3), 위기관리 시스템(2) 이용자권리보장 이용자권리보장 증진(8),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4), 이용자 고충처리(5) 지역사회 지역사회연계(4) 서 비 스 공통 지표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서비스접수(8), 서비스 적격심사(5), 서비스정보 제공(7) 사정 사정(1), 사정기준(8), 사정범위(2) 개별 계획 개별화된 계획(6) 실행 및 평가 서비스실행(3), 서비스평가(5), 재사정(3) 서비스종결 서비스종결(4), 서비스만족도(2) 사후관리 사후관리(4) 특수 지표 서비스핵심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 존중(7), 지역사회관련 자원정보 제공(2),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3) 서비스내용 환경변화 대응지원(2), 주요사항의 문서화(13), 생활자 관련 기록(5),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7), 생활자에 대한 기록 (27), 평가 및 조정(7), 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8), 실무자 의 주요 역할(13), 상담서비스 제공(4), 일상생활지원 서비 스를 제공(11), 영양급식 서비스(14), 의료 및 진료 서비스 (8), 간호서비스(11), 재활 서비스(11), 심리․사회적 서비스 (11), 장례지원 서비스(6),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1), 가족지 원프로그램(4),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1), 의약품 관 리(7), 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14),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 공(4), 차량서비스(6),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5), 갈등 중재 (1), 기념일 관리(1), 생활자 권리 및 선택권(14), 거주조건 선택권(3), 거실환경 선택권(4), 식사관련 선택권(6), 교육욕 구 충족(7)

6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를 통한 문항의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정․보완된 항목에 대하여 내용 적합성을 평 정하도록 하였는데,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영역 17개, 하위항목 72개, 평가항 목 343개이다. 이를 대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27개, 평가항목 70개, 서비스 공통영역은 중영역 6개, 하위영역 12개, 평가항목 33개이며, 서비스 특수영역은 중영역 2개, 하위항목 33개, 평가항목 240개이다. 각 항목별 문항은 적합성 정도에 4점 Likert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여 매우 적합 하다(4점), 적합하다(3점), 적합하지 않다(2점), 매우 부적합하다(1점)로 구성하였다 (<부록 3> 참조). 조사대상 전문가 집단은 1차 델파이 조사시 참가하였던 전문 가 집단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E-MAIL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영영역은 전반적으로 3.00 이상의 점수를 나타 내고 있다. 중영역에서는 재정관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재정관리’의 하위영역인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시스템’ 등 모두 3.5 전후한 점수를 보였다. 특히 재정관리중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관련자료 보관’ 및 후원금 관리 부분중 ‘후원물품 관리 기록 보관’, 그리고 회계관리 시스 템의 적절성중 ’회계관리 시스템 존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인적자원관리 중에서는 ’신입직원의 교육체계 마련‘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 면 ’자격증 습득 관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서비스 질 관리 중에서는 ’표준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 직원교육 실시’가, 시설관리 중에서는 ‘지역 응급대비 체계와의 연계망’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기관의 보험가입’이나 관리시스 템 관련 내용중 ‘손익발생시 관리시스템’, ‘관리자 부재시 관리시스템’, 지역사회 와 관련하여 ‘자원연계 및 개발 실시’,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에 시설 개 방’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7 <표 IV-3> 경영지표 델파이 결과 대 영역 중 영역 하위영역 평가항목 평균 표준 편차 경 영 책임 경영 리더십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3.17 0.383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문서를 통해 진술되어 있다. 3.35 0.489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이 설정(문서화)되어 있 다8) 3.45 0.510 이사회 운영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3.25 0.786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다 3.15 0.745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 3.15 0.745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있다 3.17 0.786 계획 수립 및 평가 전략적 통합계획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9) 3.32 0.582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3.47 0.612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56 0.511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3.58 0.507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3.63 0.496 재정 관리 재정관리 재정계획을 설계하고 있다(이용자의성과결과 및 조직의 실행목표중심의 설계인가?) 3.50 0.513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규정 마련이 있다(예산 집행과정의 설명) 3.45 0.510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3.63 0.496 후원금 관리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3.45 0.605 후원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3.58 0.507 후원물품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3.60 0.503 후원 물품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3.55 0.510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회계관리 시스템이 되어있다 3.61 0.502 정보 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되어 있다 3.15 0.366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이 되고 있다 3.32 0.582 이용자 정보관리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3.37 0.597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3.47 0.513 시설운영 정보관리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3.39 0.502

6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인적 자원 관리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55 0.510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검증여부가 있다10) 3.58 0.507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자격증 여부가 있다 3.55 0.605 정기적인 자격증습득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3.05 0.605 직원채용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44 0.511 직원 모집, 채용방법의 절차 및 실행 기준이 있다 3.47 0.513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용자권리, 비밀유지, 근무지 폭력예방등) 3.56 0.511 신입직원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3.61 0.502 직원의 정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 있다 3.29 0.470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3.30 0.470 직원 평가 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35 0.489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3.21 0.419 승진 및 기타 상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25 0.444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53 0.513 정기적인 인사정책의 검토 및 수정보완실시하고 있다. 3.05 0.705 자원 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가 있다 3.45 0.510 예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 3.32 0.582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3.25 0.444 실습생관리지침이 마련여부와 관리기록이 되어있다 3.20 0.696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여부 3.40 0.598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충처리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이 마련, 직원에 대한 신체 적 공격을 다루는 절차) 3.25 0.716 서비스 질 관리 표준서비스 질관리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3.65 0.489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가 되고 있다. 3.65 0.489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서비스이용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다 3.35 0.489 시설 관리 시설관리 정기적인 시설관리가 실시여부 3.50 0.513 정기적인 장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3.45 0.510 안전관리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 고 있다 3.50 0.513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50 0.761 재해 및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 3.61 0.502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9 응급상황대비 사고와 응급한 건강문제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구급약과 자격있는 응급구조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 있다 3.53 0.697 보건 및 위생관리 감염 및 전염병발생시의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3.50 0.513 감염 및 전염병대비 직원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50 0.513 지역 내 의료체계와의 연락망이 되어있다 3.55 0.510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절차가 있다 3.50 0.513 위기관리 기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3.50 0.513 손익발생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3.20 0.523 관리자의 부재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3.10 0.641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정기적, 비정 기적 상담) 3.35 0.489 이용자의 권리 제한시 이를 위한 서면절차가 있다 3.30 0.470 이용자정보의 비밀보장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지정 직원, 기록통제, 기록관련 절차수행) 3.30 0.571 기록의 보존과 파기에 관한 절차가 있다 3.16 0.501 이용자 고충처리 이용자의 고충불만을 호소할 수 있고 고충불만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3.50 0.513 지역 사회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3.25 0.444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지역활동, 전문가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원자원에 대한 정보와 조언) 3.20 0.410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3.25 0.639 다음에서 서비스 공통지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경영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공통지표는 사례관리의 8)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노력이란 사업의 결과로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과 조직의 전문성, 투 명성의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이다: 즉, 사업내용, 마케팅, 윤리강령, 서비스전달체계, 인적자원-선발ㆍ 훈련ㆍ지도감독 등 9) 사업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철학, 목적, 목적달성을 위한 서비스양식에 대한 설명, 프로 그램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정의와 설명, 서비스전달을 위한 적절한 자원에 대한 보장 10) (건강, 범죄,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기준(증빙서류 포함)과 절차, 교통법규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기록 알림, 위법행위, 잘못된 행위, 직권남용 등 문제가 발생시 취하는 즉각적인 조치마련, 직원의 자격증 유효기간, 이전 기관에서의 자격여부 확인)

7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V-4> 서비스 공통지표 델파이 결과 대 영역 중 영역 하위항목 평가항목 평균 표준 편차 서 비 스 공 통 지 표 접 수 및 적 격 심 사 서비스 접수 서비스 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접수매뉴얼이) 있다 3.40 0.503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3.35 0.489 서비스 접수시 표준화된 기록지가 있다 3.16 0.375 서비스 적격심사 이용자적격심사도구가 있다 3.22 0.647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포함)가 제공 되고 있다 3.26 0.562 접수면접결과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2.95 0.705 서비스 정보 제공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3.32 0.582 이용자(가족포함)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3.40 0.503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가 비치되어있다11) 3.35 0.587 안내서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3.30 0.571 사 정 사정 기관은 서비스욕구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 어있다 (사정은 이용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정에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3.30 0.571 사정기준 및 범위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강점을 체크여부, 개별화된 욕구를 체크여부) 3.37 0.496 사정을 위한 팀이 있다 3.47 0.513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사례회의록에 일시, 사례 상정사유, 그 간의 개입내용, 문제요인, 참가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3.30 0.657 사정의 범위는 애용자의 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및 가족사정을 체크 하고 있다) 3.16 0.602 순서를 근거로 설정된 바, 아직 시설들이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례관 리의 일반화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중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이용자 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에 대한 예비 방문’, ‘서비스 안내서 비치여부’, ‘사정’에서는 ‘사정을 위한 팀이 있음’이, 개별계획에서는 ‘개별화된 계 획 수립’ 및 ‘서비스 계획 및 목표 수립’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비스 적격심사’에서의 접수면접 결과의 서면 제공‘, ’사후관리‘에서의 ’퇴 소 이용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지원‘은 다른 항목대비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1 개 별 계 획 개별화된 계획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12) 3.40 0.503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3.40 0.503 서비스개별계획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날짜와 시간 이 기입여부도) 3.25 0.550 실 행 및 평 가 서비스 실행 계획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30 0.470 이용자의 서비스제공 정보를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예: 인지, 문제행동, 질병, 동료관계 등) 3.30 0.657 서비스 평가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3.37 0.597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 는지 상호점검하고 있다 3.25 0.639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3.30 0.470 재사정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이 있다 3.21 0.419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사정을 실 시하고 있다 3.35 0.587 기관은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계획변 경, 타 기관의뢰, 서비스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지 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3.25 0.550 서 비 스 종 결 서비스 종결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3.25 0.639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3.16 0.688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13) 3.32 0.478 사 후 관 리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3.25 0.550 퇴소한 이용자와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2.75 0.639 퇴소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50 0.513 퇴소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2.40 0.598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특수지표의 서비스 핵심부분에서는 생활자의 의사 및 인권존중, 지역사회자원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영역 11) 안내서에 포함될 내용: 시설운영목적요약, 지원내용과 시설에 대한 설명-특별한 서비스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전략포함, 개별적인 숙박시설과 공용공간에 대한 설명, 거주할 수 있는 사람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예:장애유형 등), 관리자와 직원의 관련 자격증과 경험, 입소ㆍ거주기간ㆍ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계약조건, 개인부담요금 및 이 요금이 포괄하는 서비스범위와 추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견해, 의의제기절차의 사본, 불만고충에 대한 정보 제공 12) 이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기록하고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포괄적인 욕구와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 개별 서비스계획에 이용자나 가족, 관계된 직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13)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만족도(예; 노인이나 장애인의 인지능력이나 아동은 발달단계(또는 연령 수준)에 맞는 만족도도구를 사용하는가?

7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에서는 생활자의 시설활동에서의 동등한 참여가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지역 사회자원 정보 제공에서는 옹호서비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정보수집과 공동 프로그램 기획이 낮은 점수로 나타났 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생활시설에서 모든 생활자들에게 시설 의 모든 활동들을 개방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생활자들에 대한 옹호서비 스 부분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시설들은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생활자의 권리와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옹호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생활시설들이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들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정 보수집이나 공동기획 부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영역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시설의 대응지 원은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 시설들이 새롭게 입소하는 수 요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영역부분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문서화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모든 시설에서 서비스 질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생 활자의 주요 사항에 대한 기록과 문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그러나 개인적 상황, 개인력, 담당실무자, 욕구파악 및 케어계획 집행과 같은 생활자 관련 기록의 중요성은 생활자의 주요 사항에 대한 문서화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부분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나 지역사회자원 과 연계 부분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실무자들이 지역사회 연계 부분을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영역 에서는 거의 동일한 높은 점수 분포를 보이는데 평가영역의 모든 부분을 중 요시하게 인식함을 나타낸다. 실무자의 주요 역할 부분 역시 비교적 동일한 점수분포를 보이나 입․퇴소계획의 입안, 생활자의 타기관 의뢰 자원정보 통 합 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3 상담서비스 영역에서는 가족상담이 다른 상담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 내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생활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영양급식서비스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취사시 종교적 선호도 부분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생활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자들의 식사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 역 시 고려해야 한다. 의료 및 진료서비스 영역에서는 대체의학 분야를 제외하 고는 비교적 높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간호서비스 역시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재활서비스 영역에서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및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나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 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는 비교적 동일한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 는데, 대부분 시설에서 기본적인 심리․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장례지원서비스 영역에서는 죽음과 임종에 관한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낮은 점수를 보였고, 그리고 유언장 작성기회 및 정보 제 공역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영역은 다른 영역 에 비하여 낮은 점수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가족지 원프로그램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대통합프로그램 역시 다 른 영역의 지표와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앞으로 시설들은 지역사회 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시설에서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약품관리체계 및 규정에서는 한방처치와 건강식품 지 표를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 는데 이는 현장실무자들이 생활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설에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활자의 선택권 영역에서는 비교적 모든 지표부분에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생활자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선택권, 이

7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V-5> 서비스 특수지표 델파이 결과 대 영역 중 영역 하위항목 평가항목 평균 표준 편차 서 비 스 특 수 지 표 서 비 스 핵 심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생활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3.25 .550 모든 생활자가 시설의 모든 활동들에 동등한 참여 2.95 .605 생활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직원의 언동, 보호방치, 학대, 무시 등 발생 방지 3.40 .503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위한 규정 및 실행 3.20 .523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생활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 정비 3.25 .444 생활자의 다양한 자치활동 보장 3.10 .553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3.25 .444 지역사회 자원 정보 제공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3.05 .510 지역사회에게 제공되는 옹호서비스 3.00 .562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3.10 .447 지역사회 조직∙단체의 네트워크와 관련 모임 참석 3.15 .366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 추진 3.10 .308 서 비 스 내 용 환경변화 대응지원 생활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활 적응을 돕는데 활용 3.50 .607 생활자가 시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 3.45 .605 주요사항의 문서화 ADL/IADL 3.40 .503 참여서비스 3.30 .470 연령 3.35 .489 행동상태 3.40 .503 인지기능 3.40 .503 경제상태 3.00 .649 장애정도 3.45 .510 입․퇴소 관련 기록 3.40 .598 성교제 선택권, 애완동물 선택권, 취사시 선택권 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들 로 나타났다. 생활자의 거주조건에 대한 선택권 역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 냈는데 보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생활자들의 선택권의 범 위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자의 식사관련 선택권 역시 대부 분의 시설들이 공동취사 및 공동식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교육욕구충족 지표들은 타영역 지표보다 낮은 점수 분 포를 보이는데 이는 현장에서 생활자들의 교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 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생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라도 평생교육 (Life Long Education) 차원에서 개인별 교육적인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5 의료기록 3.50 .513 보행능력 3.45 .510 영양상태 및 선호도 3.40 .503 대인관계 3.30 .470 종교 3.20 .523 생활자에 대한 기록 개인신상 정보관련 기록 3.50 .513 보호자관련 기록 3.40 .598 특별한 생활자의 욕구 3.45 .510 기대하는 결과 3.25 .550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3.45 .605 의료인 관련 기록 - 약품을 처방한 의사 및 의료인 3.20 .616 - 약품을 처방한 의사 연락처 3.15 .813 생활자의 의료관련 정보 3.50 .513 초기사정에 대한 기록 및 서류 3.45 .510 지속적인 사정에 대한 기록 및 서류 3.45 .510 과정관련 기록 3.30 .571 의뢰관련 기록 3.25 .550 의뢰했던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 3.25 .550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기록 3.10 .641 개별화된 보호계획 3.35 .587 개별화된 서비스 3.30 .571 서비스계획을 집행한 실무자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록 3.25 .550 가족 및 후원프로그램에 관한 기록 3.15 .553 생활자에 대한 목표 3.15 .587 임상관련 기록 - 의료보호 관련 기록 3.55 .510 - 요양보호 관련 기록 3.50 .513 - 재활과정 관련 기록 3.55 .510 - 사회서비스 관련 기록 3.50 .513 - 영양관련 보호 관련 기록 3.55 .510 퇴소관련 서류 3.45 .510 생활자 관련 기록 개인적 상황 3.16 .501 개인력 3.11 .459 담당실무자 3.11 .459 생활자의 변화하는 욕구파악 3.21 .535 케어계획 집행상황 3.21 .535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생활자의 기본정보 파악 3.45 .510 실무자나 팀간의 정보 공유 3.40 .503 계획된 서비스의 집행 3.35 .489 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3.40 .503 결정사항에 대한 직원이 공유 체계 3.50 .513 생활자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진 문제나 지속적 문제 상황 파악 3.45 .605 지역사회의 외부자원 및 단체 등과의 연계체계 3.15 .366 평가 및 조정 기능적 능력 영역 3.25 .550 건강영역 3.25 .550 심리적 영역 3.25 .550 사회적 영역 3.25 .550

7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영적 영역 3.25 .550 재활적 영역 3.25 .550 생활자의 장애에 대한 치료 및 개입 영역 3.25 .639 실무자의 주요 역할 사정에 관련된 적합한 기록 검토 3.25 .444 신원관련 정보 및 자원 검토 3.10 .553 프로그램 집행에 관련된 자원 정보 통합 3.10 .447 사정 집행 3.25 .550 생활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 3.30 .470 보호계획 입안 3.20 .523 입․퇴소계획 입안 3.15 .587 서비스 제공 3.30 .470 계획 교정 3.26 .562 생활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팀 참여원 변화 유도 3.25 .550 생활자의 개별적인 목표 성취 3.25 .444 필요시 다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자를 타기관에 이송 3.15 .745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3.20 .696 상담서비스 - 입소상담 3.45 .510 - 초기상담 3.45 .510 - 개별상담 3.45 .510 - 가족상담 3.15 .489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섭취요양 3.60 .503 배설요양 3.60 .503 이동요양 3.60 .503 목욕요양 3.60 .503 개인위생 - 구강관리 3.55 .510 - 두발관리 3.50 .513 - 손발관리 3.55 .510 - 외음부관리 3.55 .510 - 세면 3.55 .510 - 면도 3.50 .513 영양급식 서비스 영양관리 - 식단 작성 3.40 .503 - 영양관리 3.40 .503 급식관리 - 주부식구매 3.30 .470 - 검수조서 3.30 .470 - 재고관리 3.32 .478 취사관리 - 청결 3.40 .503 - 안전 3.42 .507 취사시 고려 사항 - 종교적 선호도 2.90 .788 - 개인적 선호도 3.25 .550 - 개인적 식이 욕구 3.20 .616 의료 및 진료 촉탁의 진료 3.26 .733 협력병원 진료 3.45 .510 건강검진 3.45 .510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7 서비스 외래진료 3.45 .510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 3.20 .410 건강관련 상담 3.30 .470 식이요법 3.30 .470 대체의학 2.40 .681 간호서비스 활력증후 측정 3.45 .510 투약관리 3.50 .513 당뇨관리 3.50 .513 병원 입․퇴원 관리 3.45 .510 배변관리 3.45 .510 예방관리 3.45 .510 의료용품 관리 3.45 .510 욕창간호 3.50 .513 와상간호 3.50 .513 흡인간호 3.50 .513 응급구호 3.50 .513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3.40 .503 일상생활동작훈련 3.40 .503 언어치료 3.10 .641 작업치료 3.35 .489 인지정신기능훈련 3.40 .503 신체기능훈련 3.35 .489 미술치료 3.05 .510 음악치료 3.05 .510 원예치료 3.15 .366 치료레크리에이션 3.05 .394 보조장비 및 공학 3.10 .641 심리․사회적 서비스 심리․사회적 서비스 3.30 .470 여가활동 서비스 3.35 .489 야외활동 서비스 3.35 .489 종교활동 서비스 3.30 .571 말벗서비스 3.35 .489 생활상담서비스 3.30 .470 외출외박서비스 3.25 .716 가족방문에 대한 지원서비스 3.25 .550 가족관계 및 후원 프로그램 서비스 3.25 .444 정신건강 서비스 3.25 .444 정서함양서비스 3.20 .523 장례지원 서비스 유언장 작성 기회 및 정보 2.85 .487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프로그램 3.00 .324 임종에 관련된 생활자의 선택권에 관련된 정보 제공 프로그램 2.95 .394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3.25 .550 체계적인 장례절차 마련 3.05 .510 사후, 남은 재산 또는 보증금, 입소비에 대한 관리 3.15 .366 호스피스 케어서비스 체계적, 전문적인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 3.25 .550 가족지원 가족후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정비

7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프로그램 3.00 .459 생활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가족후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 2.90 .553 생활자와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가족후원프로그램 제공 2.85 .587 생활자, 가족구성원 및 실무자들 간의 대화 및 정보교환 3.10 .553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체계적, 전문적인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제공 2.85 .745 의약품 관리 조제 2.75 .910 복용 3.40 .503 부작용 3.40 .503 모든 약품에 대한 관리 3.40 .503 약품구매 3.40 .503 보관 3.40 .503 약복용 중단시 문제점 3.30 .571 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 의약품 부족시 대비책 3.20 .523 의약품 투약 3.35 .489 의약품 투약 시간 3.30 .571 의약품 관리 장소 3.30 .470 자가 복용 3.05 .605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 - 약품 3.00 .333 - 보충제 3.00 .33 - 비타민 3.00 .343 - 건강식품 2.47 .612 한방처치 - 연고 2.65 .489 - 대체 약품 2.50 .513 - 보완적 물리치료 2.75 .550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정치적 이슈 및 문제 2.60 .598 사회적 이슈 및 문제 2.70 .571 국가 및 지역관련 문제 2.70 .571 선거관련 이슈 및 문제 2.75 .639 차량서비스 제공 외부 지역사회 행사 3.15 .489 시설의 외부 견학 3.16 .501 쇼핑 3.11 .567 약속 2.80 .768 종교활동 3.10 .553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활동 3.16 .501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 서비스 환경 조성 3.45 .510 일상업무대행 - 금전관리 3.35 .489 - 필요물품관리 3.40 .503 - 외출시 동행서비스 3.30 .571 갈등중재 생활자간 갈등중재 프로그램 제공 3.32 .582 기념일관리 생활자의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을 기념 3.25 .550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생활자에게 목욕 선택권 보장 3.05 .759 생활자에게 옷입기 선택권 보장 3.15 .489 생활자에게 식사 선택권 보장 3.10 .553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9 생활자에게 취침 선택권 보장 3.00 .649 생활자에게 산책 선택권 보장 3.10 .553 생활자에게 세탁 선택권 보장 3.00 .725 생활자에게 지역사회활동 선택권 보장 2.95 .510 생활자에게 애완동물 선택권 보장 2.10 .718 생활자에게 취사 선택권 보장 2.10 .788 생활자에게 운동 선택권 보장 2.95 .510 생활자에게 취미 선택권 보장 3.05 .394 생활자에게 이성교제 선택권 보장 2.80 .523 생활자에게 여가활동 선택권 보장 3.05 .394 생활자에게 종교활동 선택권 보장 3.05 .510 생활자의 거주조건 선택권 개인 혹은 준 개인전용 거실 2.55 .759 룸메이트의 선택권 2.55 .605 배우자와 친구들과의 만남의 공간이나 거주공간 2.85 .671 거실환경 선택권 소지품에 대한 개인 선택권 보장 3.10 .447 개인 소지품에 대한 안전관리 3.10 .308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거실 환경 3.05 .394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거실 환경 3.10 .447 식사관련 선택권 함께 식사를 할 사람에 대한 선택권 2.60 .598 음식에 대한 선택권 2.85 .489 간식이나 후식 2.85 .489 외식 - 가족들과의 식사 3.10 .553 - 친구들과의 식사 3.10 .553 교육욕구 충족 생활자를 위한 공식 및 비공식 교육프로그램 제공 2.95 .510 생활자에게 필요한 컴퓨터 환경 구축 2.60 .754 생활자에게 인터넷 접근이 편리한 환경 제공 2.60 .754 생활자에게 관심 있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2.90 .641 생활자에게 건강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3.20 .523 생활자에게 신문 및 잡지를 적절하게 제공 2.95 .510 시설은 생활자의 TV 시청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3.20 .616 4) 2차 시안 2차 시안은 1차 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문회의를 통하여 구성항목의 타당 화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2차 시안은 중영역 17개, 하위영역 55개, 평가항 목 201개이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27개, 평가항목 70개이며, 서비스 공통영역은 중영역 6개, 하위영역 12개, 평가항목 33 개이며, 서비스 특수영역은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6개, 평가항목 98개이다(<표

8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IV-6> 참조). 개발된 2차 시안은 1차 시안과 비교하여 보면, 항목의 명명화 및 평가항목수 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하위항목 영역에서 보면 계획수립 및 평가에서 전략적 사업계획이 전략적 통합계획으로 수정되면서 항목수도 3개에서 2개로 축 소되었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데 1차 시안에서 보였던 직원의 충분성이 삭제되고 직원인사 평가 및 직원인사 정책의 실행을 직원평가 항목으로 되었다. 시설관리 부분도 1차 시안에서의 환경조성을 위한 기준과 관리 실태, 기관의 보험가입 등은 2차 시안에서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영역으로 이동 하였다. 이용자 권리보장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가항목 수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 다. 서비스영역에서는 공통지표의 경우 평가항목 수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특수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입소관련 정보제공, 충분한 설명,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계획 개선, 서비스의 결과 에 대한 주요 보고 사항,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 체계성 및 전문성, 요구 사항 반영, 프라이버시 보호의 10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10개의 항목이 삭제된 이유는 앞서 구성한 경영영역과 서비스 공통 영역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 한 문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용어들 을 수정하였다.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는 항목이 아래의 내용과 맞지 않아 생활자 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항목으로 명명하였다. 서비스 핵심 중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부분과 ‘지역사회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환경변화 대응지원’은 적합성 정도가 모두 높게나와 세부문항을 모두 를 선정하였다. ‘주요사항의 문서화’, ‘생활자에 대한 기록’, ‘생활자 관련 기 록’은 기록 및 문서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점을 고 려하여 ‘주요사항 기록 및 문서화’라는 기준으로 통합하였고 각각을 세부문항 으로 배치되었다. 기준의 내용이 세부문항으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델파이 1차의 세부문항의 내용을 기준내용안에 제시하였 다. 즉,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은 비교적 적합성 정도가 높고 고르게 분포 되어 있어서 7가지 세부문항 모두를 선정하였다. ‘평가 및 조정’은 7가지 세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1 부문항이 3.25점으로 적합성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영역을 측정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정하였다. ‘실무자의 주요 역할’ 및 ‘상담서비스 제공’은 세부문항을 모두 유지하였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및 ‘영양급식서비스’는 문항을 일부 조정하였다. ‘의료 및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는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심리․사회적 서비스’는 문항중 적합성이 낮은 편으로 판단된 외출외박서비스, 가족방문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가족관계 및 후원서비 스는 삭제하였고,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서함양 서비스는 정신건강 및 정서함 양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하였다. ‘장례지원 서비스’와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는 임종과 관련 내용으로 통합하였고 유언장 작성에 관한 세부문항은 내용자 체가 세부적이고 적합성 정도도 낮아서 삭제하였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세대통합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 항목을 포함시켰다. ‘의약품 관리’와 ‘약품 관리 체계 및 규정’은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으로 통합하였으며 세부적 내용은 삭제하고, 의미가 불분명하고 적합성 정도가 너 무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량서비스 제공’, ‘일상업무대행 서비스’, ‘갈 등중재’, ‘기념일 관리’는 내용의 유사성과 세부적 문항 구성으로 판단되어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세부기준의 내용을 문항 으로 배치하였다.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생활자의 거주조건 선택권’, ‘거실환경 선택권’, ‘식사관련 선택권’은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이라는 기 준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문항으로 배치하였다. ‘교 육욕구 충족’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내용은 의미의 유사성으로 통합 하였으며, 이외 문항들은 모두 선정하였다(<표 IV-6> 참조).

8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V-6> 노인생활시설인증지표 1차 시안 및 2차 시안 비교 대 영 역 중영역 1차시안 하위영역(항목 수) 2차시안 하위영역(항목 수) 경 영 책임경영 리더십(5), 이사회 운영(6) 리더십(3), 이사회 운영(4) 계획수립 및 평가 전략적 사업계획(3),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4) 전략적 통합계획(2), 계획수립에 대한 평 가(3) 재정관리 재정계획(2), 재정관리(7), 후원금관리(4), 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절성(2) 재정관리(3), 후원금관리(4), 회계관리시 스템의 적절성(1)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5), 이용자 정보관리(3), 시설운영 정보관리(2) 정보운영 및 관리(2), 이용자 정보관리 (2), 시설운영 정보관리(1) 인적자원관 리 직원의 충분성(1), 직원의 자격기준(7), 직원채용(3),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7), 직원인사평가(9), 직원인사정책의 실행 (3),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활용(5), 직원의 복리후생(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채용(2),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4), 직원평가(5), 자원 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4), 직원의 복 리후생(2) 서비스 질 관리 표준서비스 질 관리(2),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3) 표준서비스 질 관리(2),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1) 시설관리(안 전, 위기) 환경조성을 위한 기준(2), 관리실태(3)안 전관리 체계 마련(3), 재해 및 응급 상황 대비(5), 보건 및 위생관리(5), 기관의보 험가입(3), 위기관리 시스템(2) 시설관리(2), 안전관리(2), 재해 및 응급 상황대비(2), 보건 및 위생관리(4), 위기 관리(3) 이용자권리 보장 이용자권리보장 증진(8),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4), 이용자 고충처리(5) 이용자권리보장 증진(2),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이용자 고충처리(1) 지역사회 지역사회연계(4) 지역사회연계(3) 서 비 스 공통지표 서비스 접수 및 적격 심사 서비스 접수(8), 서비스 적격심사(5), 서비스정보 제공(7) 서비스접수(3), 서비스 적격심사(3), 서 비스정보 제공(4) 사정 사정(1), 사정기준(8), 사정범위(2) 사정(1), 사정기준 및 범위(4) 개별 계획 개별화된 계획(6) 개별계획(3) 실행 및 평가 서비스실행(3), 서비스평가(5), 재사정(3) 서비스실행(2), 서비스평가(3), 재사정 (3)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3 서비스 종결 서비스종결(4), 서비스만족도(2) 서비스종결(2), 서비스만족도(1) 사후 관리 사후관리(4) 사후관리(4) 특수 지표 서비스 핵심 입소관련 정보 제공(3), 충분한 설명(3), 지침 또는 매뉴얼마련(2), 사정 및 서비 스 계획을 수립(3), 서비스 계획 개선 (2),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주요 보고 사 항(6), 서비스 체계성 및 전문성(1), 생 활자의 의사 및 권익 존중(7),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3), 지역사회관련 자원정 보 제공(2), 요구사항 반영(3), 프라이버 시 보호(3)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7), 지역사회 관련 자원정보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5) 서비스 내용 환경변화 대응지원(2), 서비스 제공 관련 주요사항의 문서화(13), 생활자에 대한 기록(27),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7), 생활자 관련 기록(5), 평가 및 조정(7), 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8), 실무자의 주 요 역할(13), 상담서비스 제공(4),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11),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5), 영양급식 서비스(14), 의료 및 진료 서비스(8), 간호서비스 (11), 재활 서비스(11), 심리․사회적 서 비스(11), 장례지원 서비스(6),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1), 차량서비스(6), 가족지 원프로그램(4), 세대통합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1), 의약품 관리(7), 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14),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4), 갈등 중재(1), 기념일 관리(1), 생활자 권리 및 선택권(14), 거주조건 선택권(3), 거실환경 선택권(4), 식사관 련 선택권(6), 교육욕구 충족(7) 환경변화 대응 지원(2), 주요사항 기록 및 문서화(3),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7),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7), 실무자의 주요 역할(13), 상담 서비스(4), 일상생활지원비스(5), 영양 급식 서비스(4),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3), 심리·사회적 서비스(7),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6), 가족지원프로 그램(5),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5),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5), 생활자 의 권리 및 선택권(4), 생활자의 교육욕 구 충족(6) 2. 지표 구성 이상의 지표도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영역은 경영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지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 권리 보장, 지역사회 등의 9개의 중영역을 둔다. 서비스 지표는 서비스 공통영역의 경

8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V-7>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시안 대영역 하위영역(항목 수) 경 영 책임경영 리더십 기관 리더십에 대한 내용 설정 기간의 미션과 비전의 문서화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 설정 이사회 운영 이사회구성과 선발에 대한 진술 우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등의 6개를, 서비스별 특수영역의 경우 서비스 핵심, 서비스 내용 등의 2개의 중영역 을 각각 설정하였다(〔그림 IV-4〕참조). 〔그림 IV-4〕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구성 틀 각 영역에 따른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경영영역에서 중영역 9개, 하위영역 27 개, 평가항목 70개이며 서비스 영역은 서비스 공통영역의 경우 중영역 6개, 하위 영역 12개, 평가항목 33개이며, 서비스 특수영역의 경우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6 개, 평가항목 98개이다. 이로써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는 중영역 17개, 하 위영역 57개, 평가항목 201개이다(<표 IV-7> 참조).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5 이사회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 이사회의 운영계획안 여부 정기적인 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록 계획수립 및 평가 전략적 통합계획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 여부 계획된 사업의 진행정도에 대한 검토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여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여부 재정관리 재정관리 재정계획 설계여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규정 마련 여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 보관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 보관 여부 후원금 통보 및 공개 여부 후원 물품관리 기록 보관 여부 후원 물품 통보 및 공개 여부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회계관리 시스템 설치 여부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방안 구축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 이용자 정보관리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 관리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 및 보호 시설운영 정보관리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여부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자격기준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검증절차 업무에 따른 직원 자격증 여부

8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 직원채용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 직원 모집과 채용 방법의 절차와 실행기준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정기교육 훈련 실시 신입직원의 교육 체계 마련 직원의 정기적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 직원평가 직원인사평가 실시 정기적인 직무 분석 승진 및 상벌에 대한 규정 마련 업무배치 및 업무 분장 규정 마련 정기적인 인사정책의 검토 및 수정보완 자원봉사자와 실습생관리 자원봉사자관리지침여부 예비교육실시 자원봉사자업무관리를 위한 절차 마련 실습생 관리지침 마련과 관리 기록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직원고충을 위한 체계마련 서비스 질 관리 표준서비스 질 관리 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유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 직원 교육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이용자의 견해에 대한 반영 시설관리 시설관리 정기적인 시설관리 여부 정기적인 장비관리 여부 안전관리 건물 내외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검사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7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지역응급체계와의 연계망 응급발생 시 처치에 대한 자격있는 담당자 배치 보건 및 위생관리 감염 및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법 감염 및 전염병 대비 직원 교육 지역 내 의료체계와의 연락 망 대처 이후의 보고 및 관리 절차 위기관리 보험가입 손익발생 시 관리 시스템 여부 관리자 부재시관 리 시스템 여부 이용자권리보장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공지 이용자의 권리 제한 시 이를 위한 서면 절차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체계 기록 보존과 파기에 대한 절차 이용자 고충처리 이용자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 지역사회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자원연계개발 실시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개발 지역사회 시설 개방 서 비 스 공통 지표 서비스 접수 및 적격 심사 서비스접수 서비스 접수에 대한 기준의 문서화 대기자 명단의 문서 작성여부 서비스 접수 및 표준화된 기록지 유무 서비스 적격심사 이용자격 심사도구 유무 이용 부적격자를 위한 대안 서비스 여부 접수 면접 결과 서면 통보 서비스 정보 제공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 이용자와 가족에게 기관과 서비스 정보 제공

8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서비스설명에 대한 안내서 비치 안내서의 정기적 수정 사정 사정 서비스 욕구 사정을 위한 사정 기준과 절차 문서화 사정기준 및 범위 사정을 위한 표준화 된 척도 사용 사정을 위한 팀 유무 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사례회의 사정범위(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 체크) 개별 계획 개별계획 개별화된 사정에 따른 계획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계획 및 목표 설정 서비스 개별계획 진행과정의 문서화 실행 및 평가 서비스실행 계획에서 수립된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제공 서비스평가 서비스 효과성 사정 측정 도구 여부 시전에 계획된 서비스 공급 여부 서비스평가회의 공식화 재사정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 이용자 욕구 변화에 대한 정기적 재 사정 재사정의 결과에 따른 계획 변경 서비스 종결 서비스종결 종결에 대한 기준의 문서화 종결보고서 작성 여부 서비스만족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실시 반영 사후 관리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록 퇴소 이용자와의 연락체계 퇴소이용자의 프로그램 지원 퇴소이용자 사후관리담당 직원 여부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89 특수 지표 서비스 핵심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자기결정권을 존중 활동들에 동등한 참여 생활자 기분상하게 하는 행위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규정과 실행 생활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 정비 생활자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보장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 정보 제공 지역사회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 제공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제공 옹호서비스 지역사회 관련 정보수집 네트워크와 관련 모임에 참석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서비스 내용 환경변화 대응지원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 및 활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 주요사항 기록 및 문서화 생활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주요사항 문서화 생활자에 대한 개인신상, 보호자관련 기록, 특별한 욕구, 의료관련 기록, 초기사정 내용 등과 같은 생 활자에 대한 내용 기록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 시 필요한 생활자 관련 내 용 기록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생활자의 기본정보를 파악 실무자나 팀 간의 정보를 공유 계획된 서비스를 집행 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결정사항에 대해 공유

9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생활자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진 문제나 지속적인 문 제 상황 파악 지역사회의 외부자원 및 단체 등과 연계 평가 및 조정 기능적 능력 영역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 재활적 영역 장애에 대한 치료 및 개입 영역 실무자의 주요 역할 사정에 관련된 적합한 기록들 검토 신원관련 정보 및 자원 검토 프로그램 집행에 관련된 자원 정보 통합 사정을 집행 생활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 보호계획 입안 입․퇴소계획 입안 서비스 제공 계획 교정 생활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팀 참여원의 변 화 유도 생활자의 개별적인 목표 성취 필요시 다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자 를 타 기관에 이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상담서비스 입소상담 제공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1 초기상담 제공 개별상담 제공 가족상담 제공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섭취요양 제공 배설요양 제공 이동요양 제공 목욕요양 제공 개인위생 제공 영양급식 서비스 식단작성과 같은 영양관리 검수조서, 재고관리와 같은 급식관리 청결과 안전과 관련해 취사관리 개인적 선호도, 식이욕구에 따른 취사시 고려사항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촉탁의, 협력병원 진료,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및 진료 서비스 제공 투약관리, 당뇨관리, 병원입퇴원 괸리, 배변관리와 같은 간호서비스 제공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와 같은 재활서비스 제공 심리․사회적 서비스 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 여가활동서비스 제공 야외활동 서비스 제공 종교활동 서비스 제공 말벗서비스 제공 생활상담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및 정서함양 서비스 제공 장례지원 및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

9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임종 관련 생활자의 선택권에 관련한 정보 제공프 로그램을 제공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연락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장례절차를 마련 사후, 남은 재산 또는 보증금 및 입소비에 대한 관 리를 실시 호스피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을 잘 정비 생활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서 가족후원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최 생활자와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가족후원프로 그램을 이용 생활자, 가족구성원 및 실무자들 간의 대화 및 정 보교환 세대통합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 제공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약물치료와 의약품관리에 대한 규정 의약품 부족시 대비책 의약품 투약에 대한 규정 의약품 관리 장소 자가 복용에 대한 규정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정치·사회적 이슈 및 문제에 대해 생활자에게 정보 제공 생활자 외출시 차량제공서비스 제공 금전관리, 필요물품관리, 외출시 동행서비스와 같은 일상업무대행 제공 생활자간의 갈등 중재 생활자의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 기념 생활자의 권리 및 생활자에게 일상생활관련 다양한 선택권 보장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3 선택권 룸메이트 선택, 배우자·가족과의 만남의 공간선택과 같은 거주관련 선택권 보장 개인소지품, 개인프라이버시 배려하는 환경 등 개 인관련 선택권을 보장 음식, 함께 식사할 사람, 외식과 같은 식사관련 선 택권 보장 교육욕구 충족 생활자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교육프로그램 제공 생활자에게 필요한 컴퓨터·인터넷 환경 제공 생활자에게 관심 있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생활자에게 건강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생활자에게 신문 및 잡지를 적절하게 제공 시설은 생활자의 TV 시청에 적합한 환경 제공 3. AHP를 통한 지표의 중요도 분석 1) 인증지표의 평가항목 선정과 계층구조 모형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헌연구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의 마련되었고 이들 지표내용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대인면접, 전화조사 및 E-mail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AHP 조사 항목은 크게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중영역과 하위항목과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항목에 대한 인증지표 계층구조 모형은〔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5〕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계층구조 모형도에서 살펴보면 우

9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선 1단계(Level 1)에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를 위한 기반인 경영영역과 서 비스영역의 중요도에 대해서 우선순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 2단계 (Level 2)는 경영영역의 2단계(Level 2)와 서비스영역의 2단계(Level 2)로 보 았는데, 먼저 경영영역의 2단계(Level 2)는 책임경영, 계획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관리, 시설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지역사 회이고, 서비스영역의 2단계(Level 2)는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 행 및 평가, 서비스종결, 사후관리, 서비스핵심, 서비스내용이다. 다음 3단계 (Level 3)는 다시 책임경영을 리더십과 이사회 운영으로 나눠진다. 다른 영역 도〔그림 IV-5〕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다음 4단계(Level 4)는 리더십의 세부기준을 평가하였다.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경영영역 서비스영역 책 임 경 영 계 획 수 립 및 평 가 사 정 정 보 관 리 인 적 자 원 관 리 서 비 스 질 관 리 재 정 관 리 시 설 관 리 이 용 자 권 리 보 장 지 역 사 회 접 수 및 적 격 심 사 개 별 계 획 실 행 및 평 가 서 비 스 종 결 사 후 관 리 서 비 스 핵 심 서 비 스 내 용 〔그림 IV-5〕 노인생활시설 AHP 계층구조 모형도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5 <표 IV-8> AHP 설계를 위한 쌍대 비교표(예시) A 인증영역 A가 절 대 적 으 로 중 요 A가 확 실 히 중 요 A가 매 우 중 요 A가 약 간 중 요 서 로 비 슷 B 가 약 간 중 요 B가 매 우 중 요 B가 확 실 히 중 요 B가 절 대 적 으 로 중 요 B 인증영역 책임경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계획수립 및 평가 책임경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재정관리 책임경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보관리 AHP 설계를 위한 쌍대 비교는 다음 <표 IV-8>과 같다. 그 밖의 세부적인 문항은 <부록 5>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 AHP 설문 문항에 설명하였다. 2) 노인생활시설의 계층화 분석결과 (1) 경영공통영역과 서비스 공통영역 우선순위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생활시설의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인증지표의 영역 및 하위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과정인 AHP를 적용하였다. <표 IV-9>은 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은 쌍대 비교를 통한 가중 치를 산출하였고, 최종가중치(전체항목 비중)는 전문가들이 분류, 항목단계의 평가항목 각각을 10점 만점으로 매긴 점수를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이점수를 기준으로 최종항목의 중요도 순위가 정해졌다. 수집된 자료 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이 0.2이하14)인 자료만 분석하여 문항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경영지표의 경우 일관성 비율(CR)이 .0161이고, 서 14) AHP모형 설계 시 사용된 전문가의 신뢰도에 대한 지수를 CR(Consistency Ratio), 또는 일관성비율 라고 부르며, Saaty는 일관성 비율을 0.1로 주장하였으나, 고길곤과 이경전은 0.1의 비율은 엄격한 기 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0.3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 율의 기준을 0.2까지 허용하였다.

9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표 IV-9> 경영지표와 서비스 공통지표에 대한 AHP 결과 대 영역 가 중 치 중 영역 가 중 치 하위영역 가 중 치 평가 항목 중 요 도 가 중 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전체 순위 대 영역 순위 경영 영역 .530 책임경영 .112 리더십 .760 항목1 6.00 .30 .01366 1.59 20 14 .0161 항목2 7.14 .36 .01624 1.89 13 8 항목3 6.62 .34 .01507 1.75 14 9 19.76 1.00 이사회 운영 .240 항목1 6.18 .25 .00348 .40 65 42 항목2 6.21 .25 .00350 .41 64 41 항목3 5.98 .24 .00337 .39 67 43 항목4 6.86 .27 .00386 .45 51 34 25.23 1.00 계획수립 및 평가 .093 전략적 통합계획 .581 항목1 6.68 .48 .01394 1.62 18 12 항목2 7.10 .52 .01482 1.72 15 10 13.78 1.00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419 항목1 7.35 .33 .00688 .80 35 21 항목2 7.30 .33 .00684 .79 36 22 항목3 7.51 .34 .00703 .82 34 20 22.16 1.00 재정관리 .109 재정관리 .458 항목1 7.66 .31 .00827 .96 28 17 비스지표는 일관성 비율(CR)이 .0051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Level 1)인 대영역 경영공통과 서비스 공통의 가중치의 경우 경영 영역은 .530이고 서비스영역은 .470으로 나타나 경영영역이 서비스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단계(Level 2)를 살펴보면 먼저 경영영역의 2단계의 경 우 이용자 권리보장(.187), 서비스 질관리(.178), 인적자원관리(.127)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서비스영역의 경우 서비스실행 및 평가(.173), 서비스 종결과 사 후관리(.171), 서비스내용(.155), 서비스핵심(.150) 순으로 각각의 항목보다 약 간 높게 나타났다. 3단계(Level 3)를 살펴보면 리더십, 표준서비스 질관리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서비스 만족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표준서비스 질관리 순위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7 .0327 항목2 8.02 .33 .00865 1.00 26 16 항목3 8.97 .36 .00968 1.12 23 15 24.66 1.00 후원금관리 .249 항목1 8.09 .25 .00364 .42 56 36 항목2 7.93 .25 .00357 .41 60 40 항목3 8.16 .25 .00367 .43 53 35 항목4 7.95 .25 .00358 .42 59 39 32.13 1.00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293 항목1 7.69 1.00 .01699 1.97 10 5 7.69 1.00 정보관리 .060 정보운영 및 관리 .288 항목1 6.41 .50 .00457 .53 47 30 .0002 항목2 6.39 .50 .00456 .53 48 31 12.80 1.00 이용자 정보관리 .499 항목1 7.96 .49 .00776 .90 33 19 항목2 8.32 .51 .00810 .94 31 18 16.28 1.00 .00 시설운영 정보관리 .213 항목1 7.03 1.00 .00678 .79 37 23 7.03 1.00 인적자원 관리 .127 직원의 자격기준 .137 항목1 7.64 .26 .00243 .28 82 50 .0185 항목2 7.11 .25 .00226 .26 91 56 항목3 7.62 .26 .00242 .28 83 51 항목4 6.63 .23 .00211 .24 92 57 29.00 1.00 .00 직원채용 .123 항목1 7.31 .50 .00418 .49 49 32 항목2 7.27 .50 .00416 .48 50 33 14.58 1.00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299 항목1 7.72 .25 .00508 .59 43 26 항목2 7.66 .25 .00504 .59 44 27 항목3 7.65 .25 .00504 .58 45 28 항목4 7.61 .25 .00501 .58 46 29 3.63 1.00 직원평가 .176 항목1 7.08 .20 .00239 .28 84 52 항목2 6.91 .20 .00233 .27 87 54 항목3 6.88 .20 .00232 .27 88 55 항목4 7.27 .21 .00245 .29 81 49 항목5 6.98 .20 .00236 .27 85 53

9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5.12 1.00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077 항목1 6.53 .25 .00131 .15 103 68 항목2 6.48 .25 .00130 .15 104 69 항목3 6.38 .25 .00128 .15 105 70 항목4 6.55 .25 .00131 .15 102 67 25.93 1.00 직원의복리후생 .188 항목1 7.60 .51 .00647 .75 38 24 항목2 7.33 .49 .00624 .72 39 25 14.94 1.00 서비스 질관리 .178 표준 서비스 질 관리 .650 항목1 6.77 .50 .03091 3.59 5 2 .0000 항목2 6.69 .50 .03055 3.55 6 3 13.46 1.00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350 항목1 6.52 1.00 .03315 3.85 4 1 6.52 1.00 시설관리 .060 시설관리 .093 항목1 6.61 .50 .00147 .17 101 66 .0030 항목2 6.64 .50 .00147 .17 100 65 13.25 1.00 안전관리 .209 항목1 7.12 .51 .00335 .39 68 44 항목2 6.92 .49 .00326 .38 70 45 14.04 1.00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228 항목1 7.24 .50 .00362 .42 57 37 항목2 7.15 .50 .00358 .42 58 38 14.39 1.00 보건 및 위생관리 .220 항목1 6.99 .25 .00176 .20 94 59 항목2 6.87 .25 .00173 .20 95 60 항목3 7.10 .26 .00178 .21 93 58 항목4 6.81 .25 .00171 .20 96 61 27.78 1.00 위기관리 .250 항목1 7.73 .36 .00288 .33 77 46 항목2 6.68 .31 .00248 .29 80 48 항목3 6.89 .32 .00257 .30 79 47 21.30 1.00 이용자 권리보장 .187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338 항목1 7.18 .50 .01657 1.92 12 7 .0033 항목2 7.32 .50 .01690 1.96 11 6 14.50 1.00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283 항목1 7.48 .51 .01416 1.64 17 11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9 항목2 7.31 .49 .01385 1.61 19 13 14.79 1.00 이용자고충처리 .259 항목1 7.04 1.00 .02564 2.98 7 4 7.04 1.00 .074 지역사회연계 .121 항목1 6.56 .34 .00159 .18 98 63 항목2 6.61 .34 .00160 .19 97 62 항목3 6.28 .32 .00152 .18 99 64 19.44 1.00 서비스 공통 영역 .470 접수 및 적격심사 .063 서비스 접수 .234 항목1 6.21 .33 .00230 .27 90 35 .0051 .0008 항목2 6.30 .34 .00233 .27 86 33 항목3 6.23 .33 .00231 .27 89 34 18.73 1.00 서비스적격심사 .365 항목1 5.64 .33 .00356 .41 62 22 항목2 5.64 .33 .00356 .41 61 21 항목3 5.86 .34 .00370 .43 52 18 17.14 1.00 서비스정보 제공 .401 항목1 6.86 .25 .00293 .34 76 31 항목2 7.15 .26 .00305 .35 73 28 항목3 7.00 .25 .00299 .35 74 29 항목4 6.94 .25 .00296 .34 75 30 27.96 1.00 사정과 개별계획 .112 사정 .270 항목1 6.88 1.00 .01427 1.66 16 6 .0003 6.88 1.00 사정기준 및 범위 .268 항목1 6.76 .26 .00364 .42 55 20 항목2 6.21 .24 .00335 .39 69 25 항목3 6.81 .26 .00366 .43 54 19 항목4 6.53 .25 .00352 .41 63 23 26.31 1.00 개별화 계획 .461 항목1 7.39 .33 .00802 .93 32 14 항목2 7.53 .34 .00817 .95 29 12 항목3 7.52 .34 .00816 .95 30 13 22.44 1.00 실행 및 평가 .173 서비스 실행 .454 항목1 7.43 .52 .01921 2.23 8 4 .0009 항목2 6.84 .48 .01768 2.05 9 5 14.27 1.00 서비스 평가 .320 항목1 6.92 .33 .00851 .99 27 11 항목2 7.13 .34 .00877 1.02 24 9 항목3 7.08 .34 .00871 1.01 25 10

10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1.14 1.00 재사정 .225 항목1 6.75 .33 .00611 .71 41 16 항목2 6.64 .33 .00601 .70 42 17 항목3 6.82 .34 .00618 .72 40 15 2.20 1.00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171 서비스종결 .250 항목1 6.67 .50 .00995 1.16 22 8 .0003 항목2 6.77 .50 .01009 1.17 21 7 13.44 1.00 서비스 만족도 .465 항목1 7.26 1.00 .03734 4.34 3 3 7.26 1.00 .093 사후관리 .285 항목1 6.49 .28 .00343 .40 66 24 항목2 5.96 .25 .00315 .37 71 26 항목3 5.78 .25 .00306 .35 72 27 항목4 5.35 .23 .00283 .33 78 32 23.58 1.00 서비스 핵심 .150 .07043 8.18 2 2 서비스 내용 .155 .07297 8.47 1 1 .86103 1.00 (2)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특수지표 우선순위 1단계(Level 1)인 서비스 핵심과 서비스 내용의 가중치의 경우 서비스 핵 심은 .150이고 서비스내용은 .155로 나타나 서비스 핵심보다 서비스내용 영역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단계(Level 2)를 살펴보면 영양급식서비스(.102), 의 료․간호․재활 서비스(.100), 일상생활지원서비스(.099), 실무자의 주요역할 (.084), 심리․사회적 서비스(.068)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 활자의 교육욕구 충족(.02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Level 3) 전 체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핵심의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긴급시 생활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 정비, 생활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발생방지 노력,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위한 규정과 실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0 참조>).

Ⅴ. 인증지표 실태조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7 Ⅴ. 인증지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을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총 20개 시설을 대 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 17일에 20개 참여기관의 실무 자를 대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노인생활시설 실태조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증지표가 경기도 노인생활시 설의 상황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내지 각 시설이 지표항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실태에 사용한 인증지표는 크게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로 구분된다. 1) 경영영역 (1) 책임경영 기관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정은 52.9%, 기관 미션과 비전 문서화는 90.0%,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 설정(문서화)은 84.2% 실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 기관미션과 비전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 설정 실시 미실시 〔그림 V-1〕리더십 이사회 운영 기준은 이사회 구성과 선발에 대한 진술은 84.2%, 이사회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 89.5%, 이사회의 운영계획안 72.2%,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88.2%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 사 회 구 성 과 선 발 에 대 한 진 술 이 사 회 역 할 및 책 임 에 대 한 문 서 화 이 사 회 의 운 영 계 획 안 여 부 정 기 적 인 이 사 회 활 동 기 록 실 시 미 실 시 〔그림 V-2〕 이사회 운영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9 (2) 계획수립 및 평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한 규정은 68.4%,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가 89.5%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을 하기 위한 규정 보다는 계획된 사 업의 진행정도에 대한 검토가 높게 나타났다. 계획수립 기준은 실시된 사업에 대 한 평가 95.0%,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63.2%,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7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 검토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 법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미실시 〔그림 V-3〕 계획수립 평가 (3) 재정관리, 후원금 관리 등 재정관리 기준은 이용자의 성과와 조직의 실행목표 중심인 재정계획 설계 85.0%,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규정 마련 90.0%,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보 관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20 40 60 80 100 120 재정계획설계 계획 예산집행계획과정 규정마련 기록과 자료보관 실시 미실시 〔그림 V-4〕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기준으로 후원금에 대한 기록 보관, 후원금 통보 및 공개, 후원 물품관리기록 보관, 후원물품 통보 및 공개 등 모두 실시하며, 회계관리 시스템 설치는 9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보관 후원금 통보 및 공개 후원물품관리 기록보관 후원물품통보 및 공개 회계관리 시스템 설치 실시 미실시 〔그림 V-5〕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1 (4)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구축 70.0%, 온라인정보 상시 제공은 90.0%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정기적 정보관리 또는 개인정보 비밀유지 및 보 호, 시설운영의 지속적인 관리가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정보 관리 영역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0 20 40 60 80 100 120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 온라인 정보 상시 제공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기록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 시설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실시 미실시 〔그림 V-6〕 정보관리 (5)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자격기준은 적정한 인력배치,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검증절차, 업무 에 따른 직원자격증 모두 100% 실시하며,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 관리는 8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20 40 60 80 100 120 적정한 인력배치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한검증절차 업무에 따른 직원 자격증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 실시 미실시 〔그림 V-7〕 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 직원모집과 채용방법의 절차 및 실행기준에서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는 직원정기교육과 훈련실시 95.0%, 신입직원의 교육체계 마련은 80.0%, 직원 정기 적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평가 27.8%,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 6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 00 1 20 직 원 채 용 에 대 한 기 관 의 기 준 직 원 모 집 과 채 용 방 법 의 절 차 및 기 준 직 원 정 기 교 육 훈 련 실 시 신 입 직 원 의 교 육 체 계 마 련 직 원 정 기 적 역 량 강 화 를 위 한 평 가 역 량 수 준 유 지 전 문 적 인 훈 련 실 시 미 실 시 〔그림 V-8〕인적자원관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3 직원평가는 직원인사평가 30.0%, 정기적인 직무분석 22.2%, 승진 및 상벌에 대한 규정 마련 90.0%,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 마련은 100.0%, 정기적인 인사정책 검토 및 수정 보안은 31.6%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인사평가실시여부 정기적인 직무분석 승진 및 상벌에 대한 규정마련 업무배치및 업무분장 규마련 정기적 인사정책의 검 토및 수정보완 실시 미실시 〔그림 V-9〕직원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는 자원봉사자 관리지침 100.0%, 자원봉사자 예비교육실시 84.2%,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75.0%, 실습생관리지침 마련과 관리 기록은 8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복리후생은 직원복 리후생에 관한 규정 84.2%,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마련은 84.2%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20 40 60 80 100 120 자원봉사자관리기록 예비교육 실시 자원봉사업무관리 위 한 절차마련 실습생관리지침마련과 관리기록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 한 규정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체계마련 실시 미실시 〔그림 V-10〕자원봉사자, 직원의 복리후생 (6) 서비스 질관리 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94.7%,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 73.7%, 그리고 이용자의 견해에 대한 반영은 94.7%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 서비스질관리를 위한 방법 이용자 견해 반영 실시 미실시 〔그림 V-11〕표준서비스 질관리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5 (7) 시설관리 시설관리는 정기적인 시설관리, 장비관리 모두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안전관리는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 100.0%,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95.0%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정기적인 시설관리 실시 정기적인 장비관리 실시 건물 정기적인 안전관리 검사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실시 미실시 〔그림 V-12〕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는 지역응급대비 체계와의 연계망 94.7%, 응급문제 발 생시 응급처치 89.5%로 나타났다. 보건 및 위생관리는 감염 및 전염병 발생시 대 처방법 마련 90.0%, 감염 및 전염병 대비 직원 교육 85.0%, 지역내 의료체계와의 연락망 100%, 대처 이후의 보고 및 관리 95.0%로 나타났다. 보건 및 위생관리 여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1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20 40 60 80 100 120 지역응급대비체계 응급시 직원배치, 구급약 감염및 전염병 발생시대처 전염병대비직원교육 지역내의료체계와의 연락망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 실시 미실시 〔그림 V-13〕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건 및 위생관리 위기관리는 보험가입 100%, 관리자의 부재시 관리시스템 75.0%로 나타났다. 손익발생시 관리시스템이 45.0%로 낮게 나타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노인생활시설들이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운영되어왔 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것을 반영해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0 20 40 60 80 100 120 보험가입 손익발생시 관리시스템 관리자의 부재시 관리시스템 실시 미실시 〔그림 V-14〕위기관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7 (8) 이용자 권리보장 이용자 권리보장에 대한 공지 85.0%, 이용자권리 제한시 서면절차는 31.6% 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체계 85.0%, 기록보존과 파기 에 관한 절차 80.0%로 나타났다. 이용자 고충처리는 공정성 확보 절차는 95.0%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 이용자의 권리제한시 서면절차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체계 기록보존파기에 관한 절차 이용자고충 불만호소하는 절차 실시 미실시 〔그림 V-15 〕 이용자 권리보장 (9) 지역사회 지역사회자원 연계개발 95.0%,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활용 94.7%, 지역 사회의 시설개방이 8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지역사회자원연계개발실시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 활용 지역사회에 시설개방 실시 미실시 〔그림 V-16〕지역사회연계 2) 서비스 공통영역 (1) 접수 및 적격심사 서비스 접수에 대한 기준 문서화 90.0%, 대기자 명단의 문서작성 89.5%, 서 비스 접수시 표준화된 기록지 사용은 9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서비스접수에 대한 기준의 문서화 대기자 명단의 문서작성여부 3.서비스접수 시 표준화된 기록지 실시 미실시 〔그림 V-17〕서비스 접수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9 서비스적격 심사는 61.1%, 서비스 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 제공는 52.6%, 접수면접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는 16.7%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용자적격심사도구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 비스제공 접수면접결과 서면통보 실시 미실시 〔그림 V-18〕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서비스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 100%, 이용자와 가족에 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94.4%, 서비스 설명에 대한 안내서 비치 94.7%,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른 안내서 수정이 83.3%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시 설 에 대 한 예 비 방 문 이 용 자 와 가 족 에 게 기 관 정 보 제 공 서 비 스 설 명 에 대 한 안 내 서 비 치 안 내 서 가 정 기 적 수 정 실 시 미 실 시 〔그림 V-19〕서비스 정보 제공

12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사정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의 문서화를 90.0%,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 사용 90.0%, 사정을 위한 팀 75.0%, 월 1회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 57.9%, 과거 서비스 경력과 기능적 수준 체크는 31.6%로 나타났다.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0 0 욕 구 사 정 위 한 측 정 기 준 과 절 차 문 서 화 사 정 을 위 한 표 준 화 된 척 도 사 용 사 정 을 위 한 팀 유 무 월 1 회 이 상 정 기 적 인 사 례 회 의 서 비 스 경 력 과 기 능 적 수 준 체 크 실 시 미 실 시 〔그림 V-20〕사정 (3) 개별계획 및 실행 개별화된 계획수립 85.0%,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계획 및 목표 수립 85.0%, 서비스 진행과정의 문서화는 88.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실행은 계 획에서 수립된 서비스 제공 90.0%, 이용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평가 하여 주기적 제공은 80.0%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정에 따른 계획수립 사례회의 통한 서비스계 획 계획진행과정문서화 계획된 서비스 제공 가족에게 주기적 제공 실시 미실시 〔그림 V-21〕개별계획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21 (4) 평가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사용 70.0%, 서비스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 점검은 63.2%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평가회의 의 공식화도 63.2%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정은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 55.0%, 이용자 욕구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이 65.0%, 재사정결과 에 따른 계획 변경이 73.7%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서비스 효과성 도구 평가 서비스 제공점검 서비스 평가회의 공 식화 프로그램평가와 환류 지침 정기적인 재사정실시 재사정의 결과 따른 계획변경 실시 미실시 〔그림 V-22〕실행 및 평가 (5) 서비스종결 종결에 대한 기준의 문서화 75.0%, 종결보고서 작성이 75.0%로 나타나 미흡 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반영은 80.0%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 종결보고서 작성여부 이용자 서비스만족도 실시반영 실시 미실시 〔그림 V-23〕서비스 종결 (6)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록관리 70.0%, 퇴소한 이용자와 연락체계 50.0%, 퇴소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지원 25.0%, 퇴소한 이용자의 사후관리 담당직원여부는 26.3%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사후관리 기록 퇴소한 이용자와 연락체계 퇴소자 지원프로그램 지원 퇴소자 사후관리를 담당 실시 미실시 〔그림 V-24〕사후관리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23 3) 서비스 특수영역 1) 서비스 핵심 (1)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생활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생활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방지는 100%,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85.0%, 생활자의 활동 참여, 신 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위한 규정과 실행, 긴급한 경우 생활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 정비 80.0%, 생활자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보장은 6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자기결정권을 존중 활동 동등 참여 기분상하게 하는 행 위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 화 행위제한에 대한 규 정 정비 자치활동을 보장 추가적 서비스 비용 정보 제공 실시 미실시 〔그림 V-25〕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2)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에게 제공되는 옹호서비스는 각각 89.5%, 78.9%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지역사회 제공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제공 옹호서비스 실시 미실시 〔그림 V-26〕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제공 생활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제공은 지역사회 조 직․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이 84.2%, 지역사회 조직․단체의 네트워크와 관 련 모임에 참석이 78.9%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공 동 프로그램을 기획 및 추진은 6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2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지역사회 관련 정보수집 네트워크와 관련 모임에 참석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실시 미실시 〔그림 V-27〕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제공 2) 서비스 내용 (1) 환경변화 대응지원 생활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 입소 후 생활적응을 돕는데 활용하거나 생활 자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는 등 100% 실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및 활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 실시 미실시 〔그림 V-28〕환경변화 대응지원

12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주요사항의 문서화 ADL/IADL, 참여서비스, 행동상태, 인지기능, 장애정도, 보행능력 문항이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의료기록과 영양상태 및 선호도는 95.0%, 경제상태는 70.0%, 입․퇴소관련 기록은 9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ADL/IADL 참여서비스 연령 행동상태 인지기능 경제상태 장애정도 실시 미실시 〔그림 V-29〕주요사항의 문서화(1) 0 20 40 60 80 100 120 입퇴소관련 기록 의료기록 보행능력 영양상태 및 선호도 대인관계 종교 실시 미실시 〔그림 V-30〕주요사항의 문서화(2)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27 (3) 생활자에 대한 기록 생활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개인신상 정보관련 기록, 보호자관련 기록, 특별한 생활자의 욕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생활자의 의료관련 정보, 초기사정 에 대한 기록 및 서류, 퇴소관련 서류는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대하는 결과, 지속적인 사정에 대한 기록 및 서류, 의뢰관련 기록, 의뢰했던 기 관에서 작성한 기록은 90.0%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료인 관련 기록은 89.5%,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기록은 80.0%로 나 타났다. 서비스 계획을 집행한 실무자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록은 70.0%, 가족 및 후원프로그램에 관한 기록은 75.0%, 생활자에 대한 목표는 65.0%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개인신상 정보관련 기록 보호자관련 기록 특별한 생활자의 욕 구 기대하는 결과 복용하고 있는 의약 품 의료인관련 기록 실시 미실시 〔그림V-31〕생활자에 대한 기록(1)

12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20 40 60 80 100 120 생활자의 의료관련 정보 초기사정에 대한 기 록 및 서류 지속적 사정에 대한 기록 및 서류 과정관련 기록 의뢰관련 기록 의뢰했던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 기록 개별화된 보호계획 실시 미실시 〔그림 V-32〕생활자에 대한 기록(2) 0 20 40 60 80 100 120 개별화된 서비스 실무자간의 커뮤니케이 션 기록 가족 및 후원프로그램 기 록 생활자에 대한 목표 임상관련 기록 퇴소관련 서류 실시 미실시 〔그림 V-33〕생활자에 대한 기록(3)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29 (4) 생활자 관련 기록 외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시 생활자 관련 기록은 개인적 상황, 담당 실무자는 94.4%로 나타났으며, 개인력은 94.5%, 생활자의 변화하는 욕구파악, 케어계획 집행상황은 88.9%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인적 상황 개인력 담당실무자 생활자의 변화하는 욕구 파악 케어계획 집행상황 실시 미실시 〔그림 V-34〕생활자 관련 기록 (5)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생활자의 기본정보 파악, 실무자나 팀 간의 정보 공유, 계획된 서비스의 집행, 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사항에 대한 직원이 공유 체계는 95.0%, 지역사회의 외부자원 및 단체 등과 연계체계는 89.5% 로 나타났고, 생활자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진 문제나 지속적 문제 상황을 파악은 실시하는 경우 2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3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20 40 60 80 100 120 생활자의 기본정 보 파악 실무자나 팀 간의 정보 공유 계획된 서비스의 집행 팀 간의 협력체계 를 구축 결정사항에 대한 직원 공유체계 생활자에 대한 문 제 파악 지역사회 외부자 원 연계체계 실시 미실시 〔그림 V-35〕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6) 평가 및 조정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의 성취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은 건강영역, 재활적 영역 90.0%, 기능적 능력 영역 85.0%, 생활자의 장애에 대한 치료 및 개입 영역 80.0%, 사회적 영역 75.0%, 심리적 영역 7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능적 능력 영역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 재활적 영역 장애 대한 치료 및 개입 실시 미실시 〔그림 V-36〕평가 및 조정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1 (7) 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 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과 관련하여 배치시간, 공유의무와 책임, 시간일정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시간은 95.0%, 자율시간은 78.9%만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배치시간 공유의무와 책임 휴식시간 시간일정 자율시간 실시 미실시 〔그림 V-37〕실무자의 의사결정 반영 (8) 실무자의 주요 역할 실무자의 주요 역할은 사정에 관련된 적합한 기록들 검토 90.0%, 신원관련 정 보 및 자원 검토 80.0%, 프로그램 집행에 관련된 정보통합 85.0%, 사정 집행 95.0%, 생활자의 목표 설정에 도움 80.0%, 보호계획 입안은 90.0%가 실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정 집행, 계획 교정은 9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정 에 관련된 적합한 기록들을 검토, 보호계획을 입안, 생활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팀 참여원의 변화 유도는 9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집 행에 관련된 자원 정보를 통합, 생활자의 개별적인 목표를 성취 85.0%, 입․퇴소 계획 입안은 84.2%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정 관한 적합한 기 록 검토 신원관련 정보 및 자 원을 검토 프로그램 집행에 관 련 정보 통합 사정을 집행 생활자의 목표 설정 에 도움 보호계획을 입안 실시 미실시 〔그림 V-38〕실무자의 주요 역할(1) 0 20 40 60 80 100 120 입퇴소계획을 입 안 서비스를 제공 계획 교정 팀 참여원의 변화 유도 생활자의 개별적 인 목표 성취 다른 서비스 위한 타 기관 이송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 제공 실시 미실시 〔그림 V-39〕실무자의 주요 역할(2) (9) 상담서비스 입소상담, 초기상담, 개별상담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상담 의 경우는 9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3 0 20 40 60 80 100 120 입소상담 초기상담 개별상담 가족상담 실시 미실시 〔그림 V-40〕상담서비스 제공 (10)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섭취요양, 배설요양, 이동요양, 목욕요양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위생의 경우 9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섭취요양 배설요양 이동요양 목욕요양 개인위생 실시 미실시 〔그림 V-41〕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13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1) 영양급식 서비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급식 서비스를 제공은 영양관리 100%, 급식관리 95.0%, 취사관리 90.0%, 취사시 고려 사항은 89.5%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영양관리 급식관리 취사관리 취사시 고려 사항 실시 미실시 〔그림 V-42〕영양급식 서비스 제공 (12) 의료 및 진료 서비스 협력병원 진료, 건강검진, 외래진료는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 강관련 교육프로그램, 건강관련 상담, 식이요법은 95.0%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촉탁의 진료는 70.0%였고, 대체의학은 25.0%로 실시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았다. 0 20 40 60 80 100 120 촉탁의 진료 협력병원 진료 건강검진 외래진료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건강관련 상담 식이요법 대체의학 실시 미실시 〔그림 V-43〕의료 및 진료 서비스 제공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5 (13) 간호서비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은 흡인간호만 90.0%, 활력증후 측정, 투약관리, 당뇨관리 등 나머지 세부문항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활력증후 측정 투약관리 당뇨관리 병원 입퇴원 관리 배변관리 실시 미실시 〔그림 V-44〕간호서비스 제공(1) 0 20 40 60 80 100 120 예방관리 의료용품관리 욕창간호 와상간호 흡인간호 응급구호 실시 미실시 〔그림 V-45〕간호서비스 제공(2)

13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4) 재활 서비스 신체기능훈련은 100%, 물리치료 95.0%, 일상생활동작훈련 90.0%, 작업치료 85.0%, 인지정신기능훈련 80.0%, 미술치료 78.9%, 원예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75.0%, 음악치료 73.7%, 보조장비 및 공학 60.0%, 언어치료는 40.0%로 나타났다. 언어치료와 보조장비 및 공학은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물리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훈련 실시 미실시 〔그림 V-46〕재활 서비스 제공(1) 0 20 40 60 80 100 120 신체기능훈련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보조장비 및 공학 실시 미실시 〔그림 V-47〕재활 서비스 제공(2)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7 (15) 심리․사회적 서비스 여가활동 서비스, 야외활동 서비스, 말벗서비스, 외출외박서비스, 가족방문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상담서비스, 가족관계 및 후원 프로그램 서비스는 95.0%, 종교활동 서비스는 90.0%, 정신건강 서비스, 정서함양서비스는 8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심리사회적 서비스 여가활동 서비스 야외활동 서비스 종교활동 서비스 말벗서비스 실시 미실시 〔그림 V-48〕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1) 0 20 40 60 80 100 120 생활상담서비스 외출외박서비스 가족방문에 대한 지 원서비스 가족관계 및 후원 프 로그램 정신건강 서비스 정서함양서비스 실시 미실시 〔그림 V-49〕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2)

13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6)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 언장을 작성할 기회 및 정보는 30.0%,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프로그램 50.0%, 임 종에 관련된 생활자의 선택권에 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45.0%,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제공은 65.0%만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유언장을 작성 할 기회 및 정보 죽음과 임종에 관 련된 프로그램 임종에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가족 및 친지 연락 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장례절 차를 마련 사후의 보증금 등 에 대한 관리 호스피스 케어 서 비스를 제공 실시 미실시 〔그림 V-50〕장례지원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17) 가족지원 프로그램,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후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정비, 생활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가족후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최, 편리한 시간에 가족후원프로그램 제공이 45.0%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생활자, 가족구성원 및 실무자들 간의 대화 및 정보교환은 85.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제공은 35.0%만 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가족후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정비 가족후원프로그램 지속적 개최 편리한 시간 가족후원프 로그램 제공 대화 및 정보교환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 로그램을 제공 실시 미실시 〔그림 V-51〕가족지원 및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 제공 (18) 의약품 관리 약품 복용, 부작용, 모든 약품에 대한 관리, 보관, 약복용 중단시 문제점은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제의 경우는 45%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조제 복용 부작용 모든 약품에 대한 관리 약품구매 보관 약복용 중단시 문 제점 실시 미실시 〔그림 V-52〕의약품 관리

14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9) 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 의약품 투약, 의약품 투약 시간, 의약품 관리 장소는 95%가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한방처치는 55%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의약품 부족시 대 비책 의약품 투약 의약품 투약 시간 의약품 관리 장소 자가 복용 처방전이 필요하 지 않은 의약품 한방처치 실시 미실시 〔그림 V-53〕약품관리 체계 및 규정 (20)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회적 이슈 및 문제 60.0%, 선거관련 이슈 및 문 제 55.0%, 국가 및 지역관련 문제 50.0%, 정치적 이슈 및 문제 45.0%만이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41 0 10 20 30 40 50 60 70 정치적 이슈 및 문제 사회적 이슈 및 문제 국가 및 지역관련 문제 선거관련 이슈 및 문제 실시 미실시 〔그림 V-54〕생활자에 대한 정보 제공 (21) 차량서비스 제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차량서비스 제공은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활동은 100%, 외부 지역사회 행사는 95.0%, 시설의 외부 견학은 94.7%, 생활자 개인적 약속은 60.0% 차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외부 지역사회 행사 시설의 외부 견학 쇼핑 약속 종교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여 가활동 실시 미실시 〔그림 V-55〕차량서비스 제공

14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2) 일상업무대행, 갈등 중재, 기념일 관리 서비스 일상업무대행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환경 조성, 일상업무대행 모두 100% 실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자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프로그램 제공은 95.0%, 생활자의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을 기념은 90.0%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서비스 환경 조성 일상업무대행 생활자간의 갈등 중재프로그램 제공 생활자 기념일 관리 실시 미실시 〔그림 V-56〕일상업무대행, 갈등중재, 기념일 관리 서비스 제공 (23)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생활자에게 산책에 대한 선택권 보장 100%,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 장 95.0%, 옷 입기에 대한 선택권 보장,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90.0%, 운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 취미에 대한 선택권 보장, 여가활동에 대한 선 택권 보장은 85.0%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완동물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은 10.0%, 취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은 5.0%로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43 0 20 40 60 80 100 120 목욕 옷 입기 식사 취침 산책 세탁 지역사회활동 실시 미실시 〔그림 V-57〕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애완동물 취사 운동 취미 이성교제 여가활동 종교적인 활동 실시 미실시 〔그림 V-58〕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2)

14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4) 생활자의 거주조건 선택권 배우자와 친구들과의 만남의 공간이나 거주공간 마련은 80.0%로 시설에서 실 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인 혹은 준 개인전용 거실은 20.0%, 룸메이트의 선택 권은 30.0%로 나타났다. 거실환경 선택권에 관해서는 소지품에 대한 개인 선택권 보장, 개인 소지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100%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거실 환경은 85.0%,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거실 환 경은 95.0%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개인 혹은 준 개인 전용 거실 룸메이트 만남의 공간 소지품 개인 소지품 안전 관리 프라이버시 배려 개인적인 안전 실시 미실시 〔그림 V-59〕생활자의 거주조건 선택권 (25) 식사관련 선택권 식사관련 선택권에서 외식은 94.7%로 높게 나타났지만, 간식이나 후식은 68.4%, 음식에 대한 선택권은 60.0%, 함께 식사를 할 사람에 대한 선택권은 55.0%로 실시하는 경우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4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식사자에 대한 선택권 음식에 대한 선택권 간식이나 후식 외식 실시 미실시 〔그림 V-60〕식사관련 선택권 (26) 교육욕구 충족 생활자를 위한 교육욕구 충족에서 생활자의 TV 시청에 적합한 환경제공은 100%, 생활자에게 건강정보 제공은 95.0%, 생활자를 위한 공식 및 비공식 교육프 로그램 제공은 85.0%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자에게 필요한 컴 퓨터 환경을 구축 51%, 생활자에게 인터넷 접근이 편리한 환경을 제공 15.0%, 생 활자에게 관심 있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은 50.0%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공식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 제공 컴퓨터 환경을 구 축 인터넷 접근 환경 제공 정보접근 환경을 구축 건강정보 제공 신문 잡지 제공 TV 시청 환경 제 공 실시 미실시 〔그림 V-61〕교육욕구 충족

14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조사결과의 시사점 노인생활시설 실태조사는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인증지표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가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성이 있으며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이다. 그러나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개략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한 점은 나름대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실태조사와 관련 주요 결과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조사결과 기관의 미션과 비젼은 모 든 조사기관들에 의하여 잘 정립된 편이나 기관 리더쉽 부분은 다소 미흡한 편 으로 향후 보완 사안으로 지적된다. 비교적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잘 준수되 는 편이다. 그러나 이사회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정부보조금에 의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시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 많은 민간법인이나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는 부적합할 수 있다. 둘째, 정보관 리 수준은 매우 양호한 편이나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 구축은 미흡한 편이다. 정 보관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자격관리 부분은 모든 시설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편이다. 이는 시설의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타직종에 비하여 낮아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의 이직이 많고 이에 대치인력의 수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사려할 수 있다. 한편, 직원의 채용과 선발에 있어서는 매우 양호한 편이지 만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및 평가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시설에서는 전문적인 실무자를 통하여 직원들의 내부교육과 외부파견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 및 훈련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 은 직원평가, 직무분석 및 인사정책 검토 등의 분야인데 시설운영을 보다 합리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관련의 평가, 직무분석 및 인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47 정과 절차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관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원봉사자관련 업무는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규정, 직원고충처리 및 등은 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 으로 지적된다. 넷째, 표준서비스 질관리와 이용자의 의견 반영 등은 비교적 잘 수행해오고 있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미흡한 편 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질 관련의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역부 족이므로 정부, 지자체 혹은 관련 전문가협회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을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섯째, 본 실태조사에서 매우 잘 수행되고 있는 영역으로는 시설관리인 것으 로 나타났지만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관리보다는 이용자나 수요자의 특성에 부합 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손익관 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수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사후관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이용자 권리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양호한 상태이나 특히 이용자의 권리 제한시의 서면절차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 지 않다. 이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이 부분은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여덟째, 시설의 지역사회관계는 양호한 편이나 시설의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관계를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야 한다. 다음은 서비스 공통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첫째, 서비스접수 및 적격심사 영역 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접수는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나, 서비스 적격심사부분은 보다 이용자나 수요자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사정기준 및 범위 영역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인증평가지표가 서비스가 얼마나 사례관리 중심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시설들은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개별화된 계획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거의 모든 시

14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설들이 체계적인 개별계획 하에 수요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운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실행 및 평가와 관련, 조사결과 서비 스 평가와 재사정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 여 서비스의 실행과 평가부분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종결도 수용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본 조사결과 수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 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사회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사후관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특수영역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대부분의 생활자 의사 및 권익증진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자의 자치활동의 보장은 미 흡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자의 자치활동의 환경 구축을 통하여 제한된 시설 의 공간에서 생활자들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활동과 행사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 는 친 생활자 중심의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에서의 지 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지역사회단체와의 공동기획 및 추 진은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단체와 시설간의 유기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부분의 생활자에 관련된 기록사항들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가족 및 생활자의 목표에 대한 기록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자들에 대한 개별화된 목표설정은 생활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도 직결되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서비스 제공시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생활자에 관련된 기록사항들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가족 및 생활자의 목표에 대 한 기록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자들에 대한 개별화된 목 표설정은 생활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도 직결되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서비스 제공시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들은 비교 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생활자에 대한 지속적 문제 상황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생활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생활자의 신 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49 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무자의 주요역할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보통합, 생활자 목표 설정 및 입․퇴소 계획입안 부분 등에서는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부 분의 시설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활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보다는 생활자의 신체적, 정서적 및 정신적인 측면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재활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덟째, 노인생활시설의 특 성상 일반적인 장례지원서비스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특히 생활자가 죽음과 임 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필요 하다. 아홉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은 가족후원 프로그 램에 대한 기록 정비, 생활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가족후원 프로그램이 지속적 으로 개최, 생활자와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가족후원 프로그램, 세대통합적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제공은 미진한 편으로 향후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 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번째,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서양의학도 필요하 지만 한방에 대한 처방도 선호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질환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한방을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열한번째, 대부분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자들의 경우 외부의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소외되는 측면이 높은데 시설에서는 모든 생활자에게 필요한 정보, 여론 및 언론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 다. 열두번째,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의 보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애완동물에 대한 선택권과 취사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미흡 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친생활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자들을 다 양한 기호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 다. 열세번째, 생활자의 거주조건의 선택권은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에서는 개 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시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주환경에 대한 선택 권리를 보다 확충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열네번째, 식사관련 선택권 역시 보다 전향적 으로 생활자가 비록 시설에 거주하지만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사환경과 동

15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생 활자라도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환경을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되는 현실에서 시설 이 적절한 인터넷 환경을 모든 생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 론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53 Ⅵ. 결론 1.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노인생활 시설의 평가인증지표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 되는 공공기금의 투입에 비례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사회 복지기관을 포함한 모든 휴먼서비스 기관의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양한 표준 내지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현행의 평가제도는 인증제도에 비하여 전반적 시설운영의 평가, 정부예산 에 대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제한점들 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제도는 피평가기관에 대한 일회성 심사를 통해 서 평가하는데 비하여, 인증제도는 인증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인증심사 이후까 지 인증기관 및 피인증기관이 인증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수퍼비젼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인증기관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전향 적으로 인증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 인 및 가족들이 질 높은 서비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노인생활시설 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후기노인층으로서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 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할 때 노인생활시설의 양적 확충, 시설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로 인식된다. 인증제도의 정착 을 통하여 노인생활시설에서의 서비스 운영의 질적 향상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 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제시 및 이의 활용이 절실히 요청된다.

15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은 생활시설 거주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 및 질적 서비스 관리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생활시설의 환경, 인력, 프로 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합리적인 선택을 장려 하고, 그리고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인증결과를 서비스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인생활시설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국․내외 문 헌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개념, 필요성, 효과와 노인생활 시설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에 대한 의의 등에 대해 학 문적 검토를 하였다. 둘째, 기존의 국내외 인증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의 1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셋째, 개발된 인증지표 를 중심으로 전문가회의, 델파이조사 등을 거쳐 2차 시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AHP 조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지표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의 현황에 적합한 노인생활 시설 인증지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대영역은 경영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된다. 경영지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지역사회 등 의 9개이다. 서비스 지표(공통)는 서비스 공통영역의 경우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종결, 사후관리 등의 6개 하위영역을, 서비스별 특수 영역의 경우 서비스 핵심, 서비스 내용 등의 2개이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인증지표안은 대영역 2개, 중영역 17개, 하위영역 57 개, 평가항목 201개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 역 27개, 평가항목 70개이며, 서비스 공통영역은 중영역 6개, 하위영역 12개, 평가항목 33개이며, 서비스 특수영역은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8개, 평가항목 98개이다. 경영 및 서비스 공동지표를 제외한 노인생활시설 서비스별 특수영역의 내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55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핵심: (1) 생활자의 의사 및 권 익증진, (2)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2) 서비스 내용: (1) 생활자의 환경변화 대응지원, (2) 주요사항의 기록 및 문서화, (3)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4)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5) 실무자의 주요 역할, (6) 상담서비스 제공, (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8) 영양급식 서비스 제공, (9)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제공, (10) 심리․사회적 서비스, (11) 장례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제공, (12) 가족지원프로그램, (13)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 정, (14) 생활자에대한 지원 및 관리, (15)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16) 생활자 의 교육욕구 충족. 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의 특징은 생활자 측면에서는 생활자의 인권, 사생활보호(privacy),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개별화(Individualization), 선택권, 교육권,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 관계 등을 인증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시설운영자 측면에서는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전 문성 확보, 개별사례 관리의 정착 및 효과적인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인증지표를 효과적으로 노인생활시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 제 및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증기관이나 피인증기관이 기존 의 평가와 인증에 대한 상이점과 동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증평가에 임해 야 한다. 둘째, 노인생활시설을 위한 인증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배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피인증기관 이 인증평가를 받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설의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한 이후에 인증에 참여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생 활시설 및 노인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인생활인증지표를 개발하고 보 다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의 통하여 노인생활시 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시설에서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또한 노인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서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증평가 기관, 피인증기관, 생활자, 가족구성원 관련 단련 단체 및 학회 등이 다각적인 차 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5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지표(안)을 개발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인증지표와 인증 제도를 보다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와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노인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증지표(안)를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수요자, 가족구성원, 실무자, 전문가 및 연구 자들을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증지표(안)를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 다. 공급자 중심의 인증지표 개발을 지양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 하며, 노인생활시설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노인생활시 설 인증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을 개발했 는데 앞으로 노인생활시설의 종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인증지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향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안)에서는 노인주 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의 구분이 필요하며 노인생활시설의 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증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관련 운영자, 실무자, 노인 및 가족구성원들에 대하 여 인증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인증제도가 정착되면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의 미래 수요자들은 인증의 통과 여 부가 기관 및 시설의 서비스 이용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 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사회복지 인증평가원”의 설립이 매 우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평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 회성의 평가에 그치고 평가결과를 피평가기관의 서비스 질 및 운영 향상에 반영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 지만 평가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평가기관들은 많은 시간 및 인력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57 을 활용하여 평가에 임하지만 평가 이후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지도 및 모니터링 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실정이 다. 인증평가대비 이전부터 그리고 인증평가 이후에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중점적이며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전문 인증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인 증요원의 선발, 배치 및 교육을 실하고, 그리고 피인증기관이 인증을 준비에 지원 을 해주고 인증결과에 따른 전문적인 지도 및 모니터링을 해 줄 수 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민영화의 움직임으로 정부에 의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나 통제가 어려워지며 새롭게 사회복지 분야에 진출하는 민간기관 및 시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 어가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난립해가는 시설과 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및 생활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증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절차 및 시 스템의 구축 등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만이 앞에서 언급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5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참 고 문 헌 강진규․민병찬 역(2008). 『AHP의 이론과 실제』. 인터비젼.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남궁 근(2003). 『행정조사방법론』(3판). 법문사. 박태영(1999).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6(4), 223-255. 변용찬(2005). “이용시설 서비스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국민복지포럼』, 2-19. 보건복지부(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04). 『200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지표개발』. 보건복지가족부(2008a). 『2008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b). 『2008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부산복지개발원(2007).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복지재단(2005a). 『사회복지시설 인증체제 수립연구』. 서울복지재단(2005b). 『노인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모형 개발』. 서울복지재단(2005c).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 개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2006).『사회복지시설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양옥남ㆍ김혜경ㆍ김미숙ㆍ정순돌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이지숙 ․ 정호원(2005). 『국내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기본연구』. 임성옥(200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 메타평가 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2), 261-296. 정경희․오영희(2004). “노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34-46. 정기원․유성렬(2001). “사회복지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인준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 61-87.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59 최재성(2000). “사회복지평가의 진단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0 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Workshop 자료집』(pp.3-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01). 『200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2007).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황성철 외(2001). “재가노인복지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5, 169-199. Aged Care Standard and Accreditation Agency Limited(2008). (http://www.accreditation.org.au/) British Standards Institute(1991). B5750 part 8: Guide to Quality Management and System Elements for Services. Milton Keynes: British Standards Institute. Chan, Charles C., Wan, Deborah L. Y., and Lui, Wacy W. S. (2002). "Determining Performance Standards for the Supported Employment Service in Hong Kong". Hong Kong Journal of Social Work, 36(1): 95-111.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2008). Aging Services: Standard Manual 2008. Tucson, AZ: CARF International. Rooney, A. L., & Ostenberg, R.(1999). Licensure,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Approaches to Health Services Quality. Quality Assurance Project. Nichols, A. W. (1980). Accreditation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 Approach to Self Regulation and Social Contro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Satty, T. 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pp. 437-504). McGraw-Hill, New York: John Wiley.

부 록 <부록 1>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 1차 시안 <부록 2>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부록 3>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부록 4>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5>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중요도조사 (AHP 설문지)

162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凃 欇 欇 櫳 煋沊 凃欇 庲塚柳 ͑͞匶分汞͑庲塚柳櫖͑堆穢͑割熺洇汾͑喺殯決͑昪洛夞檺͑沎埪 ͑͞匶分汞͑惾晞刂͑捊洊決͑怾昢庂͑皻空͑滊朦夞檺͑沎埪 ͑͞浶滇煋沊昷͑噾崫櫖͑堆穢͑喺殯決͑昪洛͙怾昢筚͚夞檺͑沎埪͙斲箒懻滆浶滇汞͑煋 沊昷噾崫決岆͑斲櫋汞͑冶刂嵢昢͑昷刂庂͑喞痆喺垚͑冉求嵢͑斲櫋刂͑浶滇汞͑洊怾 昷͑͝ 眲律昷汞͑ 焮毖櫖昢汞͑ 爣刊洇汾͑ 分庲決埪ͫ͑ 溏͑͝ 斲櫋喺殯͑͝ 廎理砋͑͝ 氪庲儛 崿͑͝昢捊枪͑洊埲熺凊͑͝汾洇沖毖͞昦愢͑͝篎崮͑͝滆壊儖壋͑姷͑ ͚ ͑͞廪噊͑浶滇汞͑洛煋刂͑洎焮庂͑円皦穞処͑沎埪 ͑͞庲塚柳決͑稊嵢勾岮͑煋沊昷櫖͑堆穢͑劒穢刂͑煋沊汊͑喞痆喺処͑沎埪 滆愶割浶ͫ ͙決斲箒殺欇͚ ͑͞決斲箒汞͑割昷刂͑昦愢櫖͑堆穢͑割熺洇͑滊朦決͑沎埪 ͑͞決斲箒汞͑櫳穦͑愕͑煋沊櫖͑堆穢͑怾昢筚儆͑夞檺͑沎埪 ͑͞洛匶洇汾͑決斲箒汞͑筢壟櫖͑堆穢͑匶嵣決͑夞檺沎埪 ͑͞決斲箒汞͑殺欇凊箓橎決͑沎埪 ͑͞ 決斲箒垚͑ 柢昪沫汊͑ 昦沊穞処͑ 懺朞庂͑ 冶洛穞彶͑ 柢昪沫汞͑ 朞窏垫崫汊͑ 廪噊͑ 磏儆穢埪 ͑͞決斲箒垚͑浶滇汞͑斲律櫖͑竒柦穞処沖͑穞垚͑汾斲姪嵢͑浶滇汞͑斲律汊͑埲昷穞 垚塶͑穊殚穢͑割熺洇汾͑垫崫汊͑儆滊͑沖姪嵢͑割昷穞櫲͑͝ 浶滇決͑昢捊枪庂͑洢击 穞垚͑击壟熺庂͑堆祢穦͑朞͑沎埪 凊箓 朞廃 愕 磏儆 洊岻洇 斲櫋凊箓 ͑͞斲櫋凊箓汊͑匶箓穞匶͑氊穢͑勢洛決͑円皦夞処͑沎埪 ͑͞ 斲櫋凊箓稊嵢勾岮櫖͑ 昪律͑͝ 熦穟͑͝ 徯洇͑͝ 徯洇埲昷汊͑ 氊穢͑ 昢捊枪檗柣櫖͑ 堆 穢͑昪律͑͝稊嵢勾岮汊͑穊殚嵢͑穞垚͑汾割滗埮櫖͑堆穢͑洛汞͑͝昢捊枪洊埲決͑夞匶͑ 氊穢͑洇洎穢͑沖毖櫖͑堆穢͑懺沫決͑夞檺沎埪 ͑͞凊箓夢͑斲櫋汞͑滊窏͑洛壊櫖͑堆穢͑円皦儆͑決差檺滆処͑沎埪 凊箓朞廃櫖͑ 堆穢͑磏儆 ͑͞柪柢夢͑斲櫋櫖͑堆穢͑磏儆庂͑柪柢穞処͑沎埪 ͑͞磏儆庂͑氊穢͑割熺洇汾͑愯憛決͑沎埪 ͑͞磏儆冶刂櫖͑堆穢͑穂姢愷決͑決差檺滆処͑沎埪 ͑͞決殯沖垚͑儆垫穢͑斲櫋刂͑沲洛凊箓͑͝微城瘶廇櫖͑焾儆穞処͑沎埪 沲洛 分庲 沲洛凊箓 ͑͞沲洛凊箓汊͑昪凊穞処͑沎埪͑ ͙決殯沖汞͑昷刂冶刂͑愕͑浶滇汞͑柪窏徯祢͑渗柲汞͑ 昪凊汾儆Ͱ͚ ͑͞欎斶滗窏凊箓͑刂洛櫖͑堆穢͑勢洛͑廎崮決͑沎埪͙欎斶͑滗窏刂洛汞͑昪律͚ 沲洛分庲 ͑͞沲洛汞͑柪洢͑显沋刂͑滆犢汞͑円皦͑愯憛決͑沎埪 ͑͞微姦͑朞沋刂͑滆犢櫖͑堆穢͑匶嵣刂͑懊壊嵢͑洖円夢͑匶嵣汊͑懺分穞処͑沎埪 ͑͞ 稊岢焮決溎͑ 分凊汞͑ 沖͑ 匶分汆͑ 微͑ 匶分櫖͑ 堆穢͑ 沲洛洇͑ 柦嶶͑ 筛汾͑ 廎崮決͑ 夞檺沎埪 ͑͞沲洛滆犢͑熺凊櫖͑堆穢͑洛捊儆͑夞檺沎埪 ͑͞捊殯熺凊庂͑氊穢͑穯埿穢͑愯憛汊͑煊痣穞櫲͑分庲穞処͑沎埪 ͑͞廪噊͑沲怺円皦͑愕͑箒凊儖斲庂͑柪柢穞処͑沎埪 ͑͞ 柢昪喺抆歆͑ 歾抆分庲汞͑ 箒凊煋沊岂汾汊͑ 滇毖刂͑ 昢捊枪決殯沖姪決͑ 決空穦͑ 朞͑沎垚͑柢枪癢決埪 篊毖匎 分庲 ͑͞篊毖匎分庲櫖͑堆穢͑匶嵣汊͑懺分穞処͑沎埪 ͑͞篊毖匎͑皻懺͑愕͑击儢庂͑穞処͑沎埪 ͑͞篊毖恂禎͑分庲͑匶嵣汊͑懺分穞処͑沎埪 ͑͞篊毖͑恂禎皻懺͑愕͑击儢庂͑穞処͑沎埪 箒凊分庲͑ 柢枪癢汞͑ 洇洎昷 ͑͞箒凊分庲͑柢枪癢͑昪獞儆͑夞檺沎埪 ͑͞箒凊分崮͑昢幞洛捊儆͑夞檺沎埪 <부록 1>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 1차 시안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63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凃 欇 欇 櫳 洛懺 分庲 洛懺殺欇͑愕͑ 分庲愯橎 ͑͞洛懺殺欇͑愕͑分庲愯橎決͑割犛夞檺͑沎埪 ͑͞欮岂汾͑洛懺汞͑旇柢͑洢击決͑夞処͑沎埪 ͑͞洛懺分庲汞͑殺欇愯橎͑廎崮夞檺͑沎埪 ͑͞決殯沖儆͑洛懺洗匂汊͑殯決穞冒͑穦͑朞͑沎壊嵣͑割犛夞檺͑沎埪 ͑͞洛懺儆͑昢捊枪朞窏筢壟汊͑滆毖穞垚塶͑筢殯夞処͑沎埪 決殯沖櫖͑堆穢͑ 洛懺分庲 ͑͞決殯沖汞͑洛匶洇汾͑洛懺庂͑匶嵣穞処͑沎埪 ͑͞決殯沖汞͑滆暓洇汾͑洛懺庂͑分庲穞処͑沎埪 ͑͞儢汾͑洛懺汞͑捊愆氦滆͑愕͑懺笾庂͑穞処͑沎埪 柢昪殺欇櫖͑ 堆穢͑洛懺分庲 ͑͞柢昪殺欇櫖͑堆穢͑洛匶洛汾͑洛懺庂͑匶嵣穞処͑沎埪 ͑͞柢昪͑殺欇櫖͑堆穢͑滆暓洇汾͑分庲庂͑穞処͑沎埪 汾洇 沖毖 分庲 滇毖汞͑犯把昷 ͑͞柢昪殺欇櫖͑洇洛穢͑汾崫決͑愶獞夞檺͑沎埪 滇毖汞͑ 沖冯匶渆 ͑͞滇毖汞͑沖冯匶渆櫖͑堆穢͑円溣洎焮儆͑沎埪 ͑͞微姦͑滇毖汆͑櫋怺櫖͑娶幾͑沖冯溣汊͑儆滆処͑沎埪 ͑͞兺儛͑͝憚淊͑͝柦毖筛汾汊͑穞処͑沎垚͑匶渆͙溣损昢幞庂͑磲穮穢͚刂͑洎焮儆͑沎埪 ͑͞剖皻憛勢庂͑磲穮穢͑旎嵢殺͑憚淊匶嵣汊͑柢昪沫櫖冒͑橒庲処͑沎埪 ͑͞ 氊憛窏氊͑͝ 沞忁夢͑窏氊͑͝ 滇劒單殯͑姷汞͑ 怾洢儆͑愢旣穞欆汊婒͑狮穞垚͑溏儇 洇汾͑浶獞儆͑廎崮夞檺͑沎埪 ͑͞滇毖汞͑沖冯溣͑氦箮匶儊͑͝決洊͑匶分櫖昢汞͑沖冯櫲抆庂͑筛汾穞処͑沎埪 ͑͞洛匶洇汾͑沖冯溣͑枻姣櫖͑堆穢͑分庲壊͑決差檺滆処͑沎埪 滇毖煊殯 ͑͞滇毖煊殯櫖͑堆穢͑匶分汞͑分庲儆͑決差檺滆処͑沎埪 ͑͞滇毖͑微滗͑愕͑煊殯͑愯憛汞͑洎焮͑愕͑柪窏͑匶渆決͑沎埪 ͑͞煊殯夢͑滇毖櫖͑堆穢͑洛匶洇汾͑滇怺分庲櫖͑堆穢͑筛汾汊͑穞処͑沎埪 滇毖剖氧͑愕 櫳峏儛筚 ͑͞滇毖汞͑洛匶洇汾͑剖氧篎崮汊͑柪柢穞処͑沎埪 ͙決殯沖͑劒庲͑͝捊愆氦滆͑͝匂怺滆͑磳崫欎愯͑姷櫖͑堆穢͚ ͑͞柦沋滇毖汞͑剖氧熺凊儆͑廎崮夞檺͑沎埪 ͑͞滇毖͑剖氧͑愕͑櫶朞櫖͑分穢͑凊箓͑愕͑柪熢橎汞͑怾昢筚儆͑夞檺͑沎埪 ͑͞滇毖汞͑洛匶洇汾͑櫳峏儛筚庂͑氊穢͑磏儆庂͑柪柢穞処͑沎埪 ͑͞櫳峏朞渆͑氦滆庂͑氊穢͑洊怾洇汾͑篎崮汊͑穞処͑沎埪 ͑͞滇毖汞͑櫳峏儛筚庂͑氊穢͑沖毖͑筢殯汊͑穞処͑沎埪 ͙滆毖汞͑沖冯儛筚汞͑穊殚昷分崮͑嚂汞͑姷͚ ͑͞匶分汞͑分庲沖垚͑匶分殺欇櫖͑穊殚穢͑滆柣͑͝匶朦͑͝櫳峏汊͑牢柦͑朞渆求嵢͑氦 滆穞匶͑氊穞櫲͑洛匶洇汾͑篎崮汊͑愡処͑沎埪

164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凃 欇 欇 櫳 汾洇 沖毖 分庲 滇毖 汾斲磏儆 ͑͞滇毖͑汾斲磏儆庂͑柪柢穞処͑沎埪 ͑͞洛匶洇汾͑滇怺把昣汊͑柪柢穞処͑沎埪 ͑͞枿滊͑愕͑匶痆͑旇憒櫖͑堆穢͑勢洛決͑廎崮夞檺͑沎埪 ͑͞櫋怺愶獞͑愕͑櫋怺把沫͑勢洛決͑廎崮夞檺͑沎埪 ͑͞ 微姦͑分庲沖歆͑滇毖汆͑櫋怺把沫櫖͑堆穢͑旇显穢͑昪律決͑基区͑怾昢歆͑匶分 汞͑滇毖͑穾姢抇刂͑抎廒͑熞庲刂洛櫖͑分穢͑怾昢庂͑洢击穞処͑沎埪 ͑͞櫋怺朞窏櫖͑殚割夞垚͑沖滎刂͑痢壊庂͑磲穮穢͑儢汾洇͑殚兺斲穳櫖͑堆穢͑沖巒 庂͑洢击愡処͑沎埪͑ ͙空昢垚͑橎͑夦͑筢壟姪櫖͑分穢͑喺殯壊͑律柢夞檺͑沎埪͚ ͑͞滇毖汆͑櫋怺朞窏汊͑氊穢͑穊殚穢͑滆毖刂͑朞碂捊洊汊͑愡処͑沎埪 ͑͞凊檃滇͑滇毖櫖͑堆穢͑凊檃刂͑分崮穢͑朞窏磏儆庂͑柪柢穞処͑沎埪 ͑͞凊檃滇͑涋斲沖汞͑匶分汞͑櫋怺洎焮͑渆朞庂͑柪柢穞処͑沎埪 滇毖 汾斲洛煋汞͑ 柪窏 ͑͞汾斲洛煋決͑朞廃͑͝愞欇͑愕͑筢殯夞処͑沎埪 ͑͞汾斲洛煋汞͑愞欇柢汞͑洇筛昷͑櫲抆 ͑͞洛匶洇汾͑汾斲洛煋汞͑円皦͑愕͑朞洛懺歊柪柢穞処͑沎埪 沖毖 戏斲沖歆͑ 柪枻旣 汾崫筢殯 ͑͞沖毖戏斲沖͑分庲匶嵣汊͑柪窏穞処͑沎埪 ͑͞欎捊剖氧刂͑篎崮柪柢庂͑穞処͑沎埪 ͑͞沖毖戏斲沖͑櫋怺朞窏汊͑磏儆穞処͑沎埪 ͑͞沖毖戏斲櫋怺分庲庂͑氊穢͑洎焮儆͑廎崮夞檺͑沎埪͙昢彺壟汞͑洎焮͚ ͑͞柪枻旣分庲滆獮決͑廎崮夞檺͑沎処͑分庲匶嵣決͑夞檺沎埪 滇毖汞͑ 懻庲篊旣 ͑͞滇毖汞͑懻庲篊旣櫖͑分穢͑勢洛決͑沎埪 ͑͞滇毖処犯熞庲庂͑氊穢͑击柣洇汾͑熺凊儆͑廎崮夞檺͑沎埪 ͑͞処犯熞庲櫖͑堆穢͑冶刂歆͑穂姢愷決͑廎崮夞檺͑沎埪 ͑͞滇毖櫖͑堆穢͑柦熺洇͑击冯汊͑埪差垚͑洎焮庂͑沗壟穞処͑沎埪 昢捊 枪 滎 分庲 祢渆 昢捊枪 滎分庲 ͑͞祢渆昢捊枪洢击汊͑氊穢͑廪坺櫂決͑沎埪 ͑͞昢捊枪滎͑分庲庂͑氊穢͑愯憛決͑沎埪 決空埿斲沖͑ ͑ 汞冲朞崺 ͑͞ 昢捊枪決殯沖姪汞͑ 冲空儆͑ 柢昪汞͑ 沖熺͑ 洖円͑͝ 沖熺͑ 円皦͑͝ 沖熺͑ 儢愢姷汞͑ 刂洛櫖昢͑渗殚穞冒͑愡橊姪櫲滆処͑沎埪 ͑͞ 凊箓͑͝ 柪窏͑͝ 柲斲岂垚͑ 熺凊洇͑ 愞懻刂洛櫖͑ 決空埿斲沖姪汞͑ 汞冲冶刂庂͑ 愞 欇穞垚͑櫶儊͑凊愢凊箓決͑沎埪 ͑͞ 汻律汞͑ 決殯沖͑ 廒海壊浶斲͑͝ 儢懊͑ 嬖垚͑ 勾巿皦汞͑ 姷͑ 昢捊枪決殯沖嵢抆瘶͑ 洢击夢͑微姦͑洛懺櫖͑堆穢͑穂姢愷決͑決差檺滆処͑沎埪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65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凃 欇 欇 櫳 柢昪 分庲 ͙橎洊͚ 筞凃浶昷汊͑ 氊穢͑匶渆 ͑͞昢捊枪決殯櫖͑洇穯穢͑柢昪恂決͑捊獞夞檺͑沎埪 ͑͞昢捊枪決殯櫖͑洇穯穢͑沫捊儆͑捊獞夞檺͑沎埪 分庲柪痢 ͑͞洛匶洇汾͑柢昪分庲儆͑柪柢夞処͑沎埪 ͑͞洊匶柢枪癢刂͑洊匶昪捊分庲儆͑氦滆夞処͑沎埪 ͑͞洛匶洇汾͑沫捊分庲儆͑柪柢夞処͑沎埪 橎洊分庲 熺凊廎崮 ͑͞兺恂喺歾抆汞͑洛匶洇汾͑橎洊分庲櫖͑堆穢͑円斲庂͑柪柢穞処͑沎埪͑ ͑͞橎洊沫捊汞͑渂匶洇汾͑分庲庂͑穞処͑沎埪 ͑͞滇毖刂͑決殯沖櫖͑堆穢͑橎洊剖氧汊͑柪柢穞処͑沎埪 沲空͑愕 汗匏旇筯堆捊 ͑͞沖櫶沲空櫖͑堆穢͑堆捊儆͑夞檺沎埪 ͑͞ 匶分汆͑ 筚沲欎愯昪捊歆͑ 堆穂愯憛͑͝ 筚沲橒岒決͑ 殾庺͑ 婒͑ 狮空檂穦͑ 洎焮櫖͑ 堆穢͑決空庂͑洢击穞処͑沎埪 ͑͞滆櫳͑汗匏堆捊熺凊歆汞͑櫶凊廣決͑夞檺͑沎埪 ͑͞ 斲処歆͑ 汗匏穢͑ 兺儛怾洢͑ 愢旣柢͑汗匏熞獞櫖͑ 堆穢͑ 滆柣͑͝ 割匏檃刂͑ 沖冯沎 垚͑汗匏割浶͑基埿沖儆͑旇柢͑愶獞夞檺͑沎埪 ͑͞汗匏旇筯櫖͑堆穢͑微姦͑斲嵆櫖͑堆穢͑匶嵣 懺兺͑愕͑ 氊旣分庲 ͑͞儖欂͑愕͑洊欂懗愢旣柢汞͑堆熞愯憛決͑廎崮夞檺͑沎埪 ͑͞儖欂͑愕͑洊欂懗堆捊͑滇毖汞͑橎洊剖氧汊͑柪柢穞処͑沎埪 ͑͞滆櫳喺͑汞巒熺凊歆汞櫶岃廣決͑夞檺沎埪 ͑͞堆熞決篊汞͑懺処͑愕͑分庲櫖͑堆穢͑洎焮儆͑沎埪 ͑͞橎洊穢͑洆沫暒歆͑氊竞穢͑恂滎櫖͑堆穢͑熞把決͑沞͑柪柢夞檺沎埪 匶分汞͑ 懺竞儆沋 ͑͞匶分汆͑懺竞櫖͑儆沋夞檺͑沎埪 ͑͞儆沋穢͑懺竞汆͑匶分殺欇櫖͑洇穯穞埪 ͙懺竞汆͑斲櫋沖斶汞͑暖空庂͑珪憊穢埪͑͟珪憊汞͑朞渆汆͑兺恂͑͝捊禎͑͝昪捊͑堆熺 儆獞庂͑愞欇穢埪͚ ͑͞儆沋穢͑懺竞汆͑匶分汞͑沖斶刂͑煋沊懺溣汊͑磲穮穢͑喺殯決埪 ͙凊檃旇汞͑ 斲櫋朞窏汊͑ 氊穢͑ 捊殯決͑ 穂殯汾͑͝ 決殯沖歆͑ 洢ͤ沖櫖͑ 堆穢͑ 姷嵣夢͑ 分庲沖汞͑憛洇͑煋沊汞͑憚氊庂͑珪憊穦͑朞͑沎壊嵣͑犯把穞埪͚ 氊匶分庲͑ 柢枪癢 ͑͞暖汻愢旣柢͑決庂͑氊穢͑分庲柢枪癢決͑沎埪 ͑͞分庲沖汞͑抆沲柢͑決庂͑氊穢͑分庲柢枪癢決͑沎埪 決殯 沖 劒庲 懺沫 決殯沖 劒庲懺沫 溣滊 ͑͞決殯沖劒庲懺沫櫖͑堆穢͑击滆庂͑穞処͑沎埪͙洛匶洇͑͝捊洛匶洇͑͝旇基͚ ͑͞決殯沖儆͑毖穦͑婒͑ ͑沖柦汞͑匶嵣汊͑円皦穦͑朞͑沎埪 ͑͞決殯沖櫖͑堆穢͑氊匶儢沋͙冯庲喞͑洢滆͚庂͑氊穢͑洎焮儆͑沎埪 ͑͞決殯沖汞͑劒庲͑洢穢͑柢͑決庂͑氊穢͑昢彺洎焮儆͑沎埪 ͑͞決殯沖汞͑儛洢洇͑儢沋皻洢庂͑氊穢͑洎焮͑筛懺愯憛決͑沎埪 ͑͞洛抆櫖昢͑滆匏穞垚͑朞埿櫖͑堆穢͑朞崿刂͑滗窏櫖͑分崮穞櫲͑堆庲汾決喞͑堆庲 匶分決͑ 穊殚穢͑ 凃殶͑͝ 決殯沖櫖冒͑ 洢击夞垚͑ 昢捊枪嵢抆瘶͑ 壋廃洇汾͑ 氊獞櫖͑ 沎垚͑ 斲岒決檺檂͑ 穞彶͑͝ 微姦͑ 朞沋刂͑ 滆犢櫖͑ 堆穢͑ 懊壊汞͑ 洖円夢͑ 匶嵣汊͑ 懺 分穞櫲檂͑穢埪͑ ͑͞決殯沖汞͑洛獞洇͑窏壟刂͑眲祢庂͑穦͑朞͑沎埪 ͑͞決殯沖汞͑劒庲溣滊汊͑氊穢͑洛匶洇汾͑磏儆儆͑柪柢夞処͑沎埪

166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凃 欇 欇 櫳 決殯沖 劒庲 懺沫 決殯沖 洛懺汞͑ 捊愆懺沫 ͑͞儢汾洛懺汞͑捊愆懺沫汊͑氊穢͑熺凊儆͑廎崮夞檺͑沎埪 ͑͞儢汾洛懺汞͑捊愆氦滆分庲匶嵣汊͑氊穢͑洎焮儆͑沎埪 ͙滆洛滇毖͑͝匶嵣皻洢͑͝匶嵣分崮͑洎焮朞窏͚ ͑͞ 柢昪汆͑ 砒瞾嘎匶分櫖͑ 捊愆懺沫汊͑ 殚割穞垚͑ 怾昢庂͑ 渂処͑͝ 洛懺击氦櫖͑ 堆 穢͑分庲毖獟͙洎焮͚決͑沎埪 ͑͞匶嵣汞͑懺浺刂͑砒匶櫖͑分穢͑洎焮儆͑沎埪 決殯沖 処犯熞庲 ͑͞決殯沖汞͑処犯抎廒汊͑笾暒穦͑朞͑沎垚͑洎焮儆͑廎崮夞檺͑沎埪 ͑͞処犯抎廒汞͑熞庲刂洛櫖͑堆穢͑击洛昷汊͑筛懺穦͑朞͑沎埪 ͑͞処犯熞庲洎焮汞͑匶嵣汊͑柪柢穞処͑沎埪 ͑͞処犯堆汗͑愕͑冶刂汞͑筛汾決͑夞檺沎埪 ͑͞処犯熞庲͑殚割斲穳櫖͑堆穢͑愞欇汊͑穞処͑沎埪 滆櫳 斲箒 滆櫳斲箒 櫶凊 ͑͞滆櫳斲箒沖毖櫶凊͑愕͑儢愢汊͑柪柢穞処͑沎埪 ͑͞滆櫳斲箒櫖͑決殯儆垫穢͑沖毖汊͑筢殯穞処͑沎埪͑ ͙滆櫳筢壟͑͝洊怾儆浶滇櫖昢͑ 洢击夞垚͑滆毖沖毖櫖͑堆穢͑洛懺歆͑浶檾͚ ͑͞滆櫳斲箒櫖͑柢昪汊͑儢愯穞処͑沎埪 ͑͞決殯沖汞͑殛割斲洛汊͑皻空͑昢捊枪決殯沖姪決͑滆櫳斲箒汞͑沂抆͑嬖垚͑焾櫲 沖儆͑夞壊嵣͑滆毖穞処͑沎埪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67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击 皻 滆 祢 洗朞 愕 洇冯 柲斲 昢捊枪 洗朞 ͑͞昢捊枪洗朞櫖͑堆穢͑匶渆決͑怾昢筚夞檺͙洗朞廪坺櫂͚͑沎埪 ͑͞檺媪͑洗朞儆͑儆沫͑殶昦柢͑夞垚儆Ͱ ͑͞洗朞冶洛汊͑氊穢͑煋沊汆͑圊儆͑滆垚儆Ͱ ͑͞堆匶沖͑律埮決͑怾昢嵢͑沗昷夞檺͑沎埪 ͑͞滆暓洇汾͑円皦歆͑櫋勾崎決姢夢͑洛懺庂͑儆滆処͑沎埪 ͑͞堆匶柢儊決͑匶嵣夞檺沎埪 ͑͞昢捊枪洗朞͑柢͑祢渆筚夢͑匶嵣滆儆͑沎埪 ͑͞洗朞基埿滇毖決͑沎埪 昢捊枪 洇冯柲斲 ͑͞決殯沖洇冯柲斲壊割儆͑沎埪 ͑͞決殯沖憛洇͑沖冯匶渆決͑沎埪 ͑͞滇毖汆͑洇冯柲斲櫖͑堆穢͑剖氧汊͑愡処͑沎埪 ͑͞昢捊枪抆洇冯沖庂͑氊穢͑堆橎昢捊枪͙汞嶶昢捊枪磲穮͚儆͑洢击夞処͑沎埪 ͑͞洗朞彺洗冶刂儆͑昢彺求嵢͑洢击夞処͑沎埪 昢捊枪 洛懺洢击 ͑͞柢昪櫖͑堆穢͑欎捊愯怾汊͑穦͑朞͑沎埪 ͑͞決殯沖͙儆海磲穮͚櫖冒͑匶分刂͑昢捊枪櫖͑堆穢͑洛懺庂͑洢击穞処͑沎埪 ͑͞昢捊枪昪律櫖͑堆穢͑沖显穢͑橎喺昢儆͑捊獞夞檺沎埪 ͑͞橎喺昢儆͑洛匶洇求嵢͑嬖垚͑穊殚櫖͑娶岂͑朞洛夞檺滆処͑沎埪 ͑͞決殯沖劒庲歆͑汞怺櫖͑堆空͑昪律穞処͑沎埪 ͑͞ 決殯沖͙儆海磲穮͚櫖冒͑ 柦熺割暓刂͑ 窏壟洢穢͙旣筢柢昪汞͑ 凃殶͚櫖͑ 堆穢͑ 昪 律汊͑穞処͑沎埪 ͑͞決殯沖͙儆海磲穮͚櫖冒͑抎廒洢柢洎焮櫖͑堆空͑昪律穞処͑沎埪 斲洛 斲洛 ͑͞匶分汆͑昢捊枪殛割斲洛汊͑氊穢͑猧洛匶渆刂͑洎焮儆͑怾昢筚夞檺沎埪 斲洛匶渆 ͑͞斲洛汊͑氊穢͑祢渆筚夢͑熟壊庂͑斲殯穞処͑沎埪 ͑͞斲洛汆͑決殯沖汞͑儢懊筚夢͑殛割庂͑愚痛求嵢͑穞処͑沎埪 ͑͞儢汾汞͑儛洖汊͑熺畲穞処͑沎埪 ͑͞儢懊筚夢͑殛割庂͑熺畲穞処͑沎埪 ͑͞斲洛汊͑氊穢͑砆決͑沎埪 ͑͞毚͑͢箒͑決旇͑洛匶洇汾͑斲嵆箒汞庂͑儢牢穢埪 ͑͞斲嵆箒汞嵣櫖͑沂柢͑͝斲嵆͑旇洛斲氦͑͝勾͑儊汞͑儢沋喺殯͑͝怾洢殚汾͑͝焾儆沖͑ 姷決͑匶嵣夞檺͑沎埪 ͑͞斲洛櫖垚͑穊殚櫖͑娶岂͑決殯沖͑擖͑橊城岂͑儆海決͑穮叞͑焾櫲穞処͑沎埪 斲洛憚氊 ͑͞決殯沖汞͑刂其͑昢捊枪凃崫刂͑匶垫洇͑朞渆汊͑熺畲穞処͑沎埪 ͑͞穊殚櫖͑娶岂͑儆海分凊͑愕͑儆海斲洛汊͑熺畲穞処͑沎埪

168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击 皻 滆 祢 儢懊 凊箓 儢懊筚夢͑凊箓 ͑͞決殯沖儆͑昢捊枪汞͑凊箓͑愕͑昪凊刂洛櫖͑焾櫲穞櫲͑洢柢穢͑汞冲汊͑匶嵣穞 処͑愞欇穞処͑沎埪 ͑͞儢懊筚夢͑斲洛櫖͑娶岂͑儢懊筚夢͑凊箓決͑朞廃夞処͑沎埪 ͑͞決殯沖汞͑磲刊洇汾͑殛割歆͑殶昦朢氊櫖͑汞空͑凊箓夞処͑沎埪 ͑͞匶分汆͑斲嵆箒汞庂͑皻空͑昢捊枪凊箓͑愕͑徯祢庂͑朞廃穞処͑沎埪 ͑͞儢懊͑昢捊枪凊箓櫖͑決殯沖喞͑儆海͑͝分凊夢͑滇毖汞͑汞冲決͑愞欇夞処͑沎埪 ͑͞ 昢捊枪儢懊凊箓͑滊窏刂洛決͑怾昢筚夞檺͑沎処͑͝ 怾昢櫖͑喦滢歆͑柢儊決͑匶 沋夞檺͑沎埪 柪窏͑ 愕͑ 磏儆 昢捊枪 柪窏 ͑͞凊箓櫖昢͑朞廃穢͑昢捊枪庂͑洢击穞処͑沎埪 ͑͞昢捊枪͑洢击分崮͑匶嵣汆͑儆海決͑毖穞彺͑击儢穞処͑沎埪 ͑͞ 決殯沖汞͑ 旇痢櫖͑ 分穢͑ 洛懺庂͑ 儆海櫖冒͑ 渂匶洇求嵢͑ 洢击穞処͑ 沎埪͙欎ͫ͑ 汾 滆͑͝怾洢窏壟͑͝滎懗͑͝壟巒分凊͑姷͚ 昢捊枪͑磏儆 ͑͞昢捊枪汞͑箮刂昷汊͑斲洊櫖͑凊箓夢͑壊割嵢͑磏儆穞処͑沎埪 ͑͞昢捊枪汞͑箮刂昷汊͑斲洊櫖͑凊箓夢͑昢捊枪儆͑洢堆嵢͑洢击夞垚滆͑旇笾洖円 穞処͑沎埪 ͑͞昢捊枪͑磏儆箒汞儆͑击柣筚͑夞檺͑沎埪 ͑͞昢捊枪͑磏儆冶刂垚͑渂匶洇求嵢͑儆海櫖冒͑洢击穞処͑沎埪 ͑͞決殯沖͙嬖垚͑儆海͚垚͑凊箓夢͑昢捊枪儆͑洢堆嵢͑洢击夞垚滆͑櫲抆庂͑洖円穦͑ 朞͑沎埪 沲斲洛 ͑͞稊嵢勾岮͑磏儆歆͑筞幞櫖͑堆穢͑滆獮決͑沎埪 ͑͞匶分汆͑決殯沖櫖͑堆穢͑殛割懆筚櫖͑娶幾͑洛匶洇汾͑沲斲洛汊͑柪柢穞処͑沎埪 ͑͞ 匶分汆͑沲斲洛汞͑冶刂櫖͑娶岂͑洢击夢͑昢捊枪櫖͑堆穞櫲͑凊箓汊͑懆凃͑͝ 痆͑ 匶分櫖͑汞嶶͑͝ 昢捊枪͑涋冶刂͑分崮夢͑ 喺殯汊͑匶嵣穞櫲͑滆暓洇汾͑儢昦汊͑穞 処͑沎埪 昢捊枪 涋冶 昢捊枪 涋冶 ͑͞涋冶櫖͑堆穢͑匶渆決͑怾昢筚夞檺͑沎処͑斲殯夞処͑沎埪 ͑͞涋冶懺処昢庂͑沗昷穞処͑沎埪 ͑͞決殯沖汞͑沖匶冶洛劒汊͑浺渗穞櫲͑埪幾͑昢捊枪庂͑氊穢͑汞嶶喞͑懆筚庂͑滆 毖穞処͑沎埪 ͑͞汞嶶喞͑昢捊枪͑懆筚柢͑決殯沖櫖͑堆穢͑洛懺庂͑埪幾͑歾抆匶分櫖͑洢击穞処͑ 沎埪 昢捊枪 廒海壊 ͑͞決殯沖汞͑昢捊枪廒海壊庂͑柪柢穞処͑浶斲冶刂庂͑匶嵣͑͝懺分穞櫲͑匶分殺欇͑ 愕͑昢捊枪͑儢愢姷櫖͑愞欇穢埪 ͑͞決殯沖汞͑朞渆櫖͑廤垚͑昢捊枪廒海壊͑稊嵢勾岮決͑沎埪͙欎ͬ͑噾汾決喞͑沫橦 汾汞͑汾滆垫崫決喞͑噾汾汆͑愢埲埮凊͙嬖垚͑櫶崿朞渆͚櫖͑廤垚͑廒海壊͑壊割庂͑ 斲殯穞垚儆Ͱ͚ 斲篊 分庲 斲篊分庲 ͑͞斲篊分庲͑匶嵣汊͑分庲穞処͑沎埪 ͑͞盺暒穢͑決殯沖歆͑櫶岃熺凊庂͑儆滆処͑沎埪 ͑͞盺暒穢͑決殯沖庂͑氊穢͑洇洎穢͑滆毖稊嵢勾岮汊͑滆毖穞処͑沎埪 ͑͞盺暒穢͑決殯沖汞͑斲篊分庲庂͑基埿穞垚͑滇毖決͑沎埪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69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穻 柲 沋暒分崮͑ 洛懺洢击 柢昪汆͑決殯籲廣沖櫖冒͑犯把穢͑沋暒分崮͑洛懺庂͑洢击穞処͑沎埪͟ ͑͞柢昪汆͑洇洎穢͑廪熺庂͑皻空͑決殯籲廣沖櫖冒͑洛懺庂͑洢击 ͑͞柢昪汆͑決殯籲廣沖嵢抆瘶汞͑滎怾櫖͑洇洎穞冒͑堆汗 ͑͞柢昪汆͑決殯籲廣沖汞͑愯怾櫖͑洇洎穞冒͑堆汗 犯把穢͑昪律 柢昪汆͑昢捊枪͑柢沗櫖͑橤昢͑旣筢沖歆͑儆海櫖冒͑犯把穢͑昪律汊͑穞処͑沎埪͟ ͑͞昢捊枪͑柢沗櫖͑橤昢͑匶懾毖獟͑͝渗殚斲穳͑姷汊͑決殯沖汞͑旇筯櫖͑娶岂͑昪律 ͑͞ 昢捊枪͑ 喺殯決喞͑ 決殯殚匎͑ 姷͑ 柢昪͑ 決殯櫖͑ 分崮夢͑ 斲穳櫖͑ 堆空͑ 決殯沖喞͑ 儆海汞͑壟汞 ͑͞欪空͑愢旣汞͑櫲滆儆͑沎垚͑抆把͑愕͑凊檃汞͑箮崫͑͝空檃͑姷櫖͑分穞櫲͑儆海櫖冒͑ 欪空儆͑櫌壊嵣͑昪律 滆獮͑嬖垚͑ 彚坺櫂廎崮 柢昪汆͑昢捊枪庂͑昢捊枪͑滆獮͑嬖垚͑廪坺櫂汊͑廎崮穞処͑沎埪͟ ͑͞柢昪汆͑昢捊枪͑洢击櫖͑堆穢͑橎喺昢庂͑廎崮 ͑͞柢昪汆͑熺凊洇汾͑昢捊枪͑筛懺儆͑櫋怺櫖͑柪窏央 斲洛͑愕͑ 昢捊枪͑凊箓汊͑ 朞廃 柢昪汆͑旣筢沖櫖͑堆穢͑斲洛͑愕͑昢捊枪͑凊箓汊͑朞廃穞処͑沎埪͟ ͑͞柢昪汆͑旣筢沖櫖͑堆穢͑匶懾洇汾͑洛懺庂͑朞滗匶嵣 ͑͞柢昪汆͑斲嵆箒汞庂͑皻空͑昢捊枪͑渂殚喺殯͑愕͑凊箓汊͑朞廃 ͑͞柢昪汆͑儢懊͑昢捊枪͑凊箓櫖͑旣筢沖喞͑儆海汞͑籲廣刂͑分凊滇毖汞͑汞冲汊͑愞欇 昢捊枪͑凊箓͑ 儢昦 柢昪汆͑ 旣筢沖櫖͑ 堆穢͑ 昢捊枪凊箓櫖͑ 娶岂͑ 昢捊枪庂͑ 柪柢穞処͑ 洛匶洇汾͑ 磏儆 歆͑沲斲洛櫖͑匶爎穞櫲͑昢捊枪͑凊箓汊͑儢昦穞処͑沎埪͟ ͑͞柢昪汆͑昢捊枪͑凊箓櫖͑堆穢͑昷刂庂͑儣分洇求嵢͑磏儆͑ ͑͞柢昪汆͑旣筢沖櫖͑堆穢͑洛匶洇汾͑沲斲洛汊͑柪柢 昢捊枪 ͑冶刂櫖͑堆穢͑ 渂殚͑懺処͑ 斲穳͑ 昢捊枪汞͑冶刂櫖͑堆穢͑渂殚͑懺処͑斲穳͑ ͑͞旣筢沖汞͑氦笛 ͑͞氦笛懊͑昢捊枪庂͑愡垚͑旣筢沖汞͑朞 ͑͞旣筢沖汞͑柢昪其渂͑廒海壊 ͑͞徯祢庂͑埲昷穢͑旣筢沖汞͑朞 ͑͞沋暒͑愕͑盺暒͑凃窫 ͑͞旣筢沖儆͑殚熳窎塞͑洛懺分崮͑皻凊 昢捊枪͑熺凊昷͑ 愕͑洊怾昷 柢昪櫖昢͑洢击穞垚͑昢捊枪儆͑熺凊昷͑愕͑洊怾昷決͑沎埪͟ 旣筢沖汞 汞斲͑愕͑劒汻͑ ͑ 浺渗 柢昪汆͑昢捊枪͑柪柢櫖͑沎檺昢͑決殯沖汞͑汞斲͑愕͑劒汻汊͑浺渗穞処͑沎埪͟ ͑͞旣筢沖汞͑沖匶冶洛劒汊͑浺渗 ͑͞微姦͑旣筢沖儆͑柢昪汞͑微姦͑筢壟姪櫖͑壟姷穢͑焾櫲 ͑͞旣筢沖汞͑匶把汊͑旇穞冒͑穞垚͑滇毖汞͑檾壟͑͝懺笾愯獞͑͝穟堆͑͝怺柢͑姷͑愢旣͑愯滆 ͑͞柦熺洇͑洢穢汞͑牢暒筚庂͑氊穢͑勢洛決͑沎処͑決庂͑柪窏 ͑͞区匏決喞͑檺潚͑朞͑櫌垚͑凃殶͑͝旣筢沖汞͑窏氊洢穢櫖͑堆穢͑勢洛汊͑洛捊 ͑͞旣筢沖汞͑埪檗穢͑沖獞筢壟汊͑懺沫 ͑͞犚儆洇汾͑昢捊枪櫖͑堆穢͑捊殯櫖͑堆穢͑洛懺庂͑洢击 滆櫳斲箒櫶凊͑ 稊嵢勾岮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滆櫳斲箒櫶凊͑稊嵢勾岮汊͑洢击穢埪͟ ͑͞滆櫳斲箒͑浶滇׻埮熺歆͑分崮夢͑洛懺庂͑朞滗 ͑͞滆櫳斲箒͑浶滇׻埮熺汞͑嘪瞾毒畲歆͑分崮͑微沊櫖͑焾昣 ͑͞滆櫳斲箒͑浶滇׻埮熺歆͑击壟͑稊嵢勾岮汊͑匶箓穞櫲͑犚滊 滆櫳斲箒分崮͑ 沖毖洛懺͑洢击͑ 滆櫳斲箒分崮͑沖毖櫖͑堆穢͑洛懺庂͑洢击穢埪͟ ͑͞滆櫳斲箒櫖昢͑洢击夞垚͑斲箒昢捊枪 ͑͞滆櫳斲箒櫖冒͑洢击夞垚͑欿笾昢捊枪 殚割斲穳͑ 愞欇 旣筢沖汞͑劒庲庂͑懺笾穞処͑決殯沖歆͑儆海汞͑汞冲決喞͑殚割斲穳汊͑柢昪殺欇櫖͑ 洇勿洇求嵢͑愞欇穞処͑沎埪͟

170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瞿 朞 滆 祢 ͑͞儆海汞͑劒庲櫖͑堆穢͑洛懺庂͑洢击 ͑͞柢昪汆͑決殯沖歆͑儆海決͑汞冲決喞͑処犯汊͑洢柢穞壊嵣͑沫崪 ͑͞柢昪汆͑殚割斲穳͑͝処犯͑愕͑沂旇汞͑儎姷櫖͑箮刂洇求嵢͑堆熞 稊岂決憊柢 懺笾 旣筢沖汞͑稊岂決憊柢庂͑熦洆粎͑懺笾穞処͑沎埪͟ ͑͞ ͑旣筢沖汞͑儢汾͑洛懺櫖͑分穢͑捊愆櫊朞 ͑͞ ͑旣筢沖汞͑匶嵣櫖͑堆穢͑捊愆懺沫͑勢洛 ͑͞ ͑旣筢沖汞͑沂旇旣筢͑暓櫖昢͑稊岂決憊柢庂͑愶崪 昢 捊 枪 喺 殯 筞凃懆筚͑ 堆汗滆毖 柢昪汆͑旣筢沖儆͑筞凃懆筚櫖͑堆汗穦͑朞͑沎壊嵣͑滆毖穞処͑沎埪͟ ͑͞旣筢沖汞͑沋暒決洊͑洛懺庂͑砒橋穞櫲͑沋暒͑篊͑旣筢洇汗汊͑壛垚塶͑筢殯 ͑͞旣筢沖儆͑柢昪汞͑筞凃櫖͑洇汗穦͑朞͑沎壊嵣͑埪檗穢͑愶崪 昢捊枪͑洢击͑ 分崮͑ 渂殚斲穳汞͑ 怾昢筚 昢捊枪͑洢击͑分崮͑渂殚斲穳汞͑怾昢筚 ͑͞Ͳ͵ͽ͠ͺͲ͵ͽ ͑͞焾櫲洛壊 ͑͞櫶崿 ͑͞窏壟旇痢 ͑͞汾滆匶垫 ͑͞凃洢旇痢 ͑͞沫橦洛壊 ͑͞沋盺暒分崮͑匶嵣͑ ͑͞汞巒匶嵣͑ ͑͞懺窏垫崫 ͑͞欇檗旇痢͑愕͑昦笾壊͑ ͑͞堆汾分凊 ͑͞涋剖 柪怺沖姪決͑ 昢捊枪͑洢击柢͑ 渆朞斲穳 柪怺沖姪決͑昢捊枪͑洢击柢͑渆朞斲穳 ͑͞旣筢沖汞͑匶懾洛懺͑砒橋 ͑͞柪怺沖喞͑砆͑儊汞͑洛懺͑击氦 ͑͞凊箓夢͑昢捊枪汞͑滗窏 ͑͞砆͑儊汞͑笗崫熺凊庂͑割犛 ͑͞冶洛斲穳櫖͑堆穢͑滇毖決͑击氦͑熺凊͑ ͑͞旣筢沖櫖冒͑旎嵳冒͑愢冲夞檺滊͑怾洢喞͑滆暓洇汾͑怾洢͑旇筯汊͑砒橋 ͑͞滆櫳斲箒汞͑歾抆沖毖͑愕͑埮熺͑姷刂汞͑櫶凊熺凊͑ 旣筢沖櫖͑ 堆穢͑匶嵣 旣筢沖櫖͑堆穢͑匶嵣 ͑͞儢汾柦旇͑洛懺分崮͑匶嵣 ͑͞懺笾沖分崮͑匶嵣 ͑͞瞿懊穢͑旣筢沖汞͑殛割 ͑͞匶堆穞垚͑冶刂͑ ͑͞懻殯穞処͑沎垚͑汞檃禎͑ ͑͞汞巒汾分崮͑匶嵣 ͑͞檃禎汊͑熞愯穢͑汞斲͑愕͑汞巒汾͑ ͑͞檃禎汊͑熞愯穢͑汞斲͑櫶岃熞 ͑͞旣筢沖汞͑汞巒分崮͑洛懺 ͑͞爎匶斲洛櫖͑堆穢͑ ͑匶嵣͑愕͑昢幞 ͑͞滆暓洇汾͑斲洛櫖͑堆穢͑匶嵣͑愕͑昢幞 ͑͞刂洛分崮͑匶嵣 ͑͞汞嶶分崮͑匶嵣 ͑͞汞嶶窎塞͑匶分櫖昢͑沗昷穢͑匶嵣 ͑͞歾抆͑洊怾儆嵢抆瘶汞͑匶嵣 ͑͞儢懊筚夢͑懺笾凊箓 ͑͞儢懊筚夢͑昢捊枪͑ ͑͞昢捊枪凊箓汊͑滗窏穢͑柪怺沖儊汞͑珪悪城理決晞͑分崮͑匶嵣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71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儆海͑愕͑篊毖稊嵢勾岮櫖͑分穢͑匶嵣 ͑͞旣筢沖櫖͑堆穢͑徯祢 ͑͞沊旇分崮͑匶嵣 ͑͞汞巒懺笾͑分崮͑匶嵣 ͑͞殚檗懺笾͑分崮͑匶嵣 ͑͞沲筢刂洛櫖͑分崮͑匶嵣 ͑͞斲箒昢捊枪͑分崮͑匶嵣 ͑͞欇檗分崮͑懺笾͑分崮͑匶嵣 ͑͞盺暒分崮͑昢幞͑ 旣筢沖͑分崮͑ 匶嵣 歾抆匶分汞͑昢捊枪庂͑決殯͑柢͑旣筢沖͑分崮͑匶嵣 ͑͞儢汾洇͑旇筯 ͑͞儢汾崫 ͑͞基埿柪怺沖 ͑͞旣筢沖汞͑懆筚穞垚͑殛割砒橋 ͑͞理檺凊箓͑滗窏旇筯 磏儆愕͑浶洛 旣筢沖汞͑儢懊洇͑懺笾凊箓汞͑昷狮櫖͑堆穢͑磏儆͑愕͑浶洛 ͑͞ ͑匶垫洇͑垫崫͑欇櫳 ͑͞ ͑兺儛欇櫳 ͑͞ ͑柲庲洇͑欇櫳 ͑͞ ͑斲箒洇͑欇櫳 ͑͞ ͑欇洇͑欇櫳 ͑͞ ͑沲筢洇͑欇櫳 ͑͞ ͑旣筢沖汞͑沫橦櫖͑堆穢͑獞巒͑愕͑儢沋͑欇櫳 ͑柪怺沖汞͑ 汞斲冶洛͑愞欇͑ 柪怺沖汞͑汞斲冶洛͑愞欇͑ ͑͞愶獞柢儊͑ ͑͞击氦汞怺歆͑煋沊 ͑͞簺柣柢儊͑ ͑͞柢儊沂洛 ͑͞沖氮柢儊 ͑͞旎嵢殺͑昢捊枪櫖͑堆穢͑櫶割͑愕͑磏儆 ͑͞旎嵢殺͑昢捊枪櫖͑堆穢͑櫶割͑愕͑磏儆 ͑͞剖氧匶箒汞͑筛懺 柪怺沖汞͑ 渂殚͑櫳穦 柪怺沖汞͑渂殚͑櫳穦 ͑͞斲洛櫖͑分崮夢͑洇穯穢͑匶嵣姪汊͑円皦 ͑͞柦毖分崮͑洛懺͑愕͑沖毖汊͑円皦 ͑͞稊嵢勾岮͑滗窏櫖͑分崮夢͑沖毖͑洛懺庂͑皻穯 ͑͞斲洛汊͑滗窏 ͑͞旣筢沖汞͑徯祢庂͑昪洛穦͑朞͑沎壊嵣͑壊毆 ͑͞懺笾凊箓͑沋橎͑ ͑͞沋盺暒凊箓͑沋橎 ͑͞昢捊枪庂͑洢击 ͑͞凊箓汊͑剖洛 ͑͞旣筢沖汞͑殛割櫖͑抆穯穦͑朞͑沎壊嵣͑砆͑焾櫲毖汞͑懆筚͑氦壊 ͑͞旣筢沖汞͑儢懊洇汾͑徯祢庂͑昷狮 ͑͞穊殚柢͑埪幾͑懺笾昢捊枪庂͑愡汊͑朞͑沎壊嵣͑旣筢沖庂͑痆͑匶分櫖͑決暧 ͑͞剖氧͑愕͑篎崮͑稊嵢勾岮͑洢击 旇基昢捊枪͑ 洢击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旇基昢捊枪庂͑洢击 ͑͞沋暒旇基 ͑͞爎匶旇基

172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爎匶旇基 ͑͞儆海旇基͑ 沂旇旣筢滆毖͑ 昢捊枪庂͑洢击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沂旇旣筢滆毖͑昢捊枪庂͑洢击 ͑͞昳狮殚檗 ͑͞愶昪殚檗 ͑͞決壟殚檗 ͑͞徯殛殚檗 ͑͞儢汾氊旣 ͑͞割儛分庲 ͑͞奖愢分庲 ͑͞暖愢分庲 ͑͞歾汒抆分庲 ͑͞显彺 ͑͞彺壊 沂旇櫋怺 堆窏͑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洊怾洇汾͑儆斲滆毖͑昢捊枪͑洢击 ͑͞柪喺筞凃͑浶昷 ͑͞沂旇櫋怺堆窏 ͑͞匎洊分庲 ͑͞穊殚恂禎分庲 ͑͞歾犢柢͑壟窏昢捊枪 欇檗匏柣͑ 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洊怾洇汾͑欇檗匏柣͑昢捊枪庂͑洢击 ͑͞欇檗分庲͑ ͑͞柣埮͑沗昷 ͑͞欇檗分庲 ͑͞匏柣分庲͑ ͑͞渂抆柣割廪 ͑͞円朞浶昢 ͑͞沲処分庲 ͑͞狮斲分庲 ͑͞熳冶 ͑͞橎洊 ͑͞狮斲柢͑処崪͑斲穳͑ ͑͞涋剖洇͑昦笾壊 ͑͞儢汾洇͑昦笾壊 ͑͞儢汾洇͑柣決͑殛割 汞巒͑愕͑滊巒͑ 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洊怾洇汾͑汞巒͑愕͑滊巒͑昢捊枪庂͑洢击 ͑͞爏症汞͑滊巒͑ ͑͞笗崫懗毖͑滊巒͑ ͑͞兺儛円滊 ͑͞歾岞滊巒 ͑͞兺儛分崮͑剖氧稊嵢勾岮 ͑͞兺儛分崮͑旇基 ͑͞柣決殚憛 ͑͞堆熺汞穟 儊笾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儊笾昢捊枪庂͑洢击 ͑͞筢崫溣篊͑猧洛 ͑͞眲檃分庲 ͑͞埿囮分庲 ͑͞懗毖͑沋盺毖͑刾庲 ͑͞愶懆分庲 ͑͞欎愯分庲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73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汞巒殯禎分庲 ͑͞殛煃儊笾 ͑͞歆旇儊笾 ͑͞籧汾儊笾 ͑͞汗匏割笾 沲筢͑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沲筢͑昢捊枪庂͑洢击 ͑͞恂庲獞巒 ͑͞沂旇旣筢壟沗篎崮 ͑͞檾檺獞巒͑ ͑͞沗櫋獞巒 ͑͞汾滆洛柦匶垫篎崮 ͑͞柦熺匶垫篎崮 ͑͞惾朦獞巒 ͑͞汒橋獞巒 ͑͞毖欎獞巒 ͑͞獞巒崎畲庲櫖決晞 ͑͞懺浶沫捊͑愕͑击穟 柲庲斲箒洇͑ 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洊怾洇汾͑柲庲斲箒洇͑昢捊枪庂͑洢击 ͑͞柲庲斲箒洇͑昢捊枪 ͑͞櫲儆筢壟昢捊枪 ͑͞檂歾筢壟͑昢捊枪 ͑͞涋剖筢壟͑昢捊枪 ͑͞廖憝昢捊枪 ͑͞旣筢旇基昢捊枪 ͑͞歾犢歾愛昢捊枪 ͑͞儆海愯怾櫖͑堆穢͑滆毖昢捊枪 ͑͞儆海分凊͑愕͑篊毖͑稊嵢勾岮͑昢捊枪 ͑͞洛柦兺儛͑昢捊枪͑ ͑͞洛昢穮檗昢捊枪 沫嵆滆毖͑ 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洊怾洇汾͑沫嵆滆毖͑昢捊枪庂͑洢击 ͑͞氦檾沫汊͑沗昷͑穦͑匶箒͑愕͑洛懺 ͑͞渃汒刂͑沊涋櫖͑分崮夢͑稊嵢勾岮͑ ͑͞沊涋櫖͑分崮夢͑旣筢沖汞͑昦痣劒櫖͑分崮夢͑洛懺洢击͑稊嵢勾岮 ͑͞儆海͑愕͑獢滆櫖͑堆穢͑櫶岃熺凊庂͑割犛 ͑͞熺凊洇汾͑沫嵆洎焮庂͑廎崮 ͑͞斲篊͑͝單汆͑沲斶͑嬖垚͑懺溣匎͑愕͑沋暒捊櫖͑堆穢͑分庲 笾枪穂枪͑理檺͑ 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笾枪穂枪͑理檺͑昢捊枪庂͑洢击 焮峏昢捊枪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焮峏昢捊枪庂͑洢击 ͑͞歾抆͑滆櫳斲箒͑窏斲 ͑͞柢昪汞͑歾抆͑冲穟 ͑͞朂穗͑ ͑͞檃暓 ͑͞涋剖筢壟 ͑͞崎畲庲櫖決晞͑愕͑櫲儆筢壟 儆海滆毖 稊嵢勾岮 柢昪汆͑熺凊洇決処͑洊怾洇汾͑儆海篊毖͙滆毖͚稊嵢勾岮汊͑洢击 ͑͞儆海滆毖稊嵢勾岮櫖͑堆穢͑匶嵣汊͑沞͑洛捊͑ ͑͞旣筢沖汞͑殛割歆͑昦痣櫖͑娶岂昢͑儆海篊毖稊嵢勾岮決͑滆暓洇求嵢͑儢牢 ͑͞旣筢沖歆͑儆海姪櫖冒͑碾庲穢͑柢儊櫖͑儆海篊毖稊嵢勾岮汊͑決殯 ͑͞旣筢沖͑͝儆海割昷毖͑愕͑柪怺沖姪͑儊汞͑堆筚͑愕͑洛懺剖筞

174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显堆皻穯洇汾͑ 分凊溣滊͑ 稊嵢勾岮 柢昪汆͑ 旣筢沖櫖冒͑ 熺凊洇決処͑ 洊怾洇汾͑ 显堆皻穯洇汾͑ 分凊溣滊͑ 稊嵢勾岮汊͑ 洢击穢埪͟ 汞檃禎͑分庲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求嵢͑汞檃禎͑分庲庂͑穢埪͟ ͑͞浶洢 ͑͞懻殯 ͑͞抆沗殯 ͑͞微姦͑檃禎櫖͑堆穢͑分庲 ͑͞檃禎割廪 ͑͞懺分 ͑͞檃懻殯͑渗埮柢͑怾洢洖 檃禎分庲͑熺凊͑ 愕͑勢洛 ͑͞汞檃禎͑抆海柢͑堆捊煋 ͑͞汞檃禎͑眲檃 ͑͞汞檃禎͑眲檃͑柢儊 ͑͞汞檃禎͑分庲͑沫暒 ͑͞沖儆͑懻殯 ͑͞熞愯洊決͑穊殚穞滆͑橐汆͑汞檃禎 ͑͞檃禎͑ ͑͞懺犯洢 ͑͞捊痆愂 ͑͞兺儛柣禎 ͑͞穢愯熞獞 ͑͞櫶処 ͑͞堆熺͑檃禎 ͑͞懺歊洇͑恂庲獞巒 旣筢沖櫖͑ 堆穢͑洛懺洢击 旣筢沖櫖͑堆穢͑洛懺庂͑洢击穢埪͟ ͑͞洛獞洇͑決枎͑愕͑怾洢 ͑͞斲箒洇͑決枎͑愕͑怾洢 ͑͞剳儆͑愕͑滆櫳分崮͑怾洢 ͑͞昦其分崮͑決枎͑愕͑怾洢 儎姷͑渗沲 柢昪汆͑旣筢沖儊汞͑儎姷汊͑渗沲穞垚͑熺洢庂͑割犛穢埪͟ 匶噖沂͑分庲 柢昪汆͑旣筢沖汞͑匶噖沂決喞͑犛穞穦͑沂汊͑匶噖穢埪͑͟ ͑ 旣筢沖͑ 劒庲͑愕͑ 昦痣劒 旣筢沖汞͑昦痣劒汊͑懺沫穢埪͟ ͑͞旣筢沖櫖冒͑徯殛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欽͑沋匶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柣斲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狮獮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斶煋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显症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滆櫳斲箒筢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橦歊壟恂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狮斲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殺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狮惾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決昷剖洢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櫖冒͑櫲儆筢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柢昪汆͑旣筢沖櫖冒͑ ͑涋剖洇汾͑筢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其渂浶兺͑ 昦痣劒 旣筢沖汞͑其渂浶兺͑昦痣劒汊͑懺沫穢埪͟ ͑͞儢汾͑笿汆͑渆͑儢汾洊殯͑其柪 ͑͞巾彚決瞾汞͑昦痣劒 ͑͞愶殶沖歆͑獢割姪刂汞͑廒單汞͑击儊決喞͑其渂击儊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175 堆欇櫳 渗欇櫳 匶渆 显抆怾穳 其柪筞凃͑ 昦痣劒 ͑͞暒滆禎櫖͑堆穢͑儢汾͑昦痣劒汊͑懺沫 ͑͞儢汾͑暒滆禎櫖͑堆穢͑橎洊分庲 ͑͞儢汾汞͑稊岂決憊柢庂͑愶崪穞垚͑其柪͑筞凃 ͑͞儢汾洇汾͑橎洊櫖͑堆穢͑其柪͑筞凃 柣斲分崮͑ 昦痣劒 柣斲分崮͑昦痣劒汊͑懺沫穢埪͟ ͑͞穮叞͑柣斲庂͑穦͑斲岒櫖͑堆穢͑昦痣劒 ͑͞汒柣櫖͑堆穢͑昦痣劒 ͑͞儊柣決喞͑篊柣͑汒柣浶庲 ͑͞歾柣 ͑͞儆海姪刂汞͑柣斲 ͑͞獢割姪刂汞͑柣斲 剖氧殛割͑犯海 旣筢沖姪汊͑氊穢͑剖氧殛割庂͑犯海柢疮埪͟ ͑͞旣筢沖櫖͑堆穢͑击柣͑愕͑捊击柣͑剖氧稊嵢勾岮汊͑洢击 ͑͞旣筢沖櫖冒͑穊殚穢͑珺秮瘶͑筞凃汊͑割犛 ͑͞旣筢沖櫖冒͑汾瘶嘽͑洗匂決͑碾庲穢͑筞凃汊͑洢击 ͑͞旣筢沖櫖冒͑分柲͑沎垚͑洛懺姪汊͑碾庲穞冒͑洗匂穦͑朞͑沎垚͑筞凃汊͑割犛͑ ͑͞旣筢沖櫖冒͑兺儛洛懺庂͑洇洎穞冒͑洢击 ͑͞旣筢沖櫖冒͑柦怾͑愕͑沧滆庂͑洇洎穞冒͑洢击 ͑͞柢昪汆͑旣筢沖汞͑΅·͑柢熳櫖͑洇穯穢͑筞凃汊͑洢击

17 6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부 록 2 > 노 인 생 활 시 설 인 증 지 표 개 발 1 차 델 파 이 조 사 설 문 지 Gp k a ǵ ڞ ӷ ॰ չ ԋ ڞ ܣ ܤ इ £ Н % ރ ɮ ࣈ ڜ ۤ ӡ 안 녕 하 십 니 까 ? 먼 저 경 기 도 노 인 생 활 시 설 인 증 지 표 개 발 에 참 여 해 주 셔 서 감 사 를 드 립 니 다 . 귀 하 의 응 답 은 저 희 인 증 지 표 개 발 에 중 요 한 자 료 가 되 오 니 , 번 거 로 우 시 더 라 도 정 성 스 럽 게 응 답 해 주 실 것 을 당 부 드 립 니 다 . 설 문 응 답 은 인 증 지 표 개 발 을 위 한 기 초 자 료 이 외 에 다 른 목 적 으 로 는 사 용 되 지 않 을 것 을 약 속 드 립 니 다 . 협 조 에 다 시 한 번 깊 은 감 사 를 드 립 니 다 . 20 08 년 8 월 2 2일 숭 실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 허 준 수 교 수 E- M ai l: js hu r@ ss u. ac .k r (0 2- 82 0- 05 01 ) 한 국 성 서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 원 영 희 교 수 匶 分 律 ͫ͑ ͑͑ ͑͑ ͑͑ ͑͑ ͑͑ ͑͑ ͑͑ ͑滇 氊 ͫ͑ ͑͑ ͑͑ ͑͑ ͑͑ ͑͑ ͑͑ ͑昷 律 ͫ͑ ͑͑ ͑͑ ͑͑ ͑͑ ͑Ͷ ͑͞ ; ΒΚ Νͫ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77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煋 沊 凃 欇 庲 塚 柳 ͞匶 分 汞 ͑庲 塚 柳 櫖 ͑堆 穢 ͑割 熺 洇 汾 ͑喺 殯 決 ͑昪 洛 夞 檺 ͑沎 埪 ͞匶 分 汞 ͑惾 晞 刂 ͑捊 洊 決 ͑怾 昢 庂 ͑皻 空 ͑滊 朦 夞 檺 ͑沎 埪 ͟ ͞浶 滇 煋 沊 昷 ͑噾 崫 櫖 ͑堆 穢 ͑喺 殯 決 ͑昪 洛 ͙怾 昢 筚 ͚夞 檺 ͑沎 埪 ͞廪 噊 ͑浶 滇 汞 ͑洛 煋 刂 ͑洎 焮 庂 ͑円 皦 穞 処 ͑沎 埪 ͞庲 塚 柳 決 ͑稊 嵢 勾 岮 ͑煋 沊 昷 櫖 ͑堆 穢 ͑劒 穢 刂 ͑煋 沊 汊 ͑喞 痆 喺 処 ͑沎 埪 滆 愶 割 浶 ͫ ͙決 斲 箒 殺 欇 ͚ ͞決 斲 箒 汞 ͑割 昷 刂 ͑昦 愢 櫖 ͑堆 穢 ͑割 熺 洇 ͑滊 朦 決 ͑沎 埪 ͞決 斲 箒 汞 ͑櫳 穦 ͑愕 ͑煋 沊 櫖 ͑堆 穢 ͑怾 昢 筚 儆 ͑夞 檺 ͑沎 埪 ͞洛 匶 洇 汾 ͑決 斲 箒 汞 ͑筢 壟 櫖 ͑堆 穢 ͑匶 嵣 決 ͑夞 檺 沎 埪 ͞決 斲 箒 汞 ͑殺 欇 凊 箓 橎 決 ͑沎 埪 ͞決 斲 箒 垚 ͑柢 昪 沫 汊 ͑昦 沊 穞 処 ͑懺 朞 庂 ͑冶 洛 穞 彶 ͑柢 昪 沫 汞 ͑朞 窏 垫 崫 汊 ͑廪 噊 ͑磏 儆 穢 埪 ͞決 斲 箒 垚 ͑浶 滇 汞 ͑斲 律 櫖 ͑竒 柦 穞 処 沖 ͑穞 垚 ͑汾 斲 姪 嵢 ͑浶 滇 汞 ͑斲 律 汊 ͑埲 昷 穞 垚 塶 ͑穊 殚 穢 ͑割 熺 洇 汾 ͑垫 崫 汊 ͑儆 滊 ͑沖 姪 嵢 ͑割 昷 穞 櫲 ͑͝ 浶 滇 決 ͑昢 捊 枪 庂 ͑洢 击 穞 垚 ͑击 壟 熺 庂 ͑堆 祢 穦 ͑朞 ͑沎 埪 凊 箓 朞 廃 愕 磏 儆 洊 岻 洇 斲 櫋 凊 箓 ͞斲 櫋 凊 箓 汊 ͑匶 箓 穞 匶 ͑氊 穢 ͑勢 洛 決 ͑円 皦 夞 処 ͑沎 埪 ͞斲 櫋 凊 箓 汊 ͑氊 穢 ͑稊 嵢 勾 岮 櫖 ͑堆 穢 ͑昪 律 ͑͝ 熦 穟 ͑͝ 徯 洇 ͑͝ 徯 洇 埲 昷 汊 ͑氊 穢 ͑昢 捊 枪 檗 柣 櫖 ͑堆 穢 ͑昪 律 ͑͝ 稊 嵢 勾 岮 汊 ͑ 穊 殚 嵢 ͑穞 垚 ͑汾 割 滗 埮 櫖 ͑堆 穢 ͑洛 汞 歆 ͑昪 律 ͑͝ 昢 捊 枪 洊 埲 決 ͑夞 匶 ͑氊 穢 ͑洇 洎 穢 ͑沖 毖 櫖 ͑堆 穢 ͑懺 沫 決 ͑夞 檺 沎 埪 ͞凊 箓 夢 ͑斲 櫋 汞 ͑滊 窏 ͑洛 壊 櫖 ͑堆 穢 ͑円 皦 儆 ͑決 差 檺 滆 処 ͑沎 埪 凊 箓 朞 廃 櫖 ͑堆 穢 ͑ 磏 儆 ͞柪 柢 夢 ͑斲 櫋 櫖 ͑堆 穢 ͑磏 儆 庂 ͑柪 柢 穞 処 ͑沎 埪 ͞磏 儆 庂 ͑氊 穢 ͑割 熺 洇 汾 ͑愯 憛 決 ͑沎 埪 ͞磏 儆 冶 刂 櫖 ͑堆 穢 ͑穂 姢 愷 決 ͑決 差 檺 滆 処 ͑沎 埪 ͞決 殯 沖 垚 ͑儆 垫 穢 ͑斲 櫋 刂 ͑沲 洛 凊 箓 ͑͝ 微 城 瘶 廇 櫖 ͑焾 儆 穞 処 ͑沎 埪 沲 洛 分 庲 沲 洛 凊 箓 ͞沲 洛 凊 箓 汊 ͑昪 凊 穞 処 ͑沎 埪 ͙͑ 決 殯 沖 汞 昷 刂 冶 刂 ͑愕 ͑浶 滇 汞 ͑柪 窏 徯 祢 渗 柲 汞 ͑昪 凊 汾 儆 Ͱ͚ ͞欎 斶 滗 窏 凊 箓 ͑刂 洛 櫖 ͑堆 穢 ͑勢 洛 ͑廎 崮 決 ͑沎 埪 ͙欎 斶 ͑滗 窏 刂 洛 汞 ͑昪 律 ͚ 沲 洛 分 庲 ͞沲 洛 汞 ͑柪 洢 ͑显 沋 刂 ͑滆 犢 汞 ͑円 皦 ͑愯 憛 決 ͑沎 埪 ͞微 姦 ͑朞 沋 刂 ͑滆 犢 櫖 ͑堆 穢 ͑匶 嵣 刂 ͑懊 壊 嵢 ͑洖 円 夢 ͑匶 嵣 汊 ͑懺 分 穞 処 ͑沎 埪 ͞稊 岢 焮 決 溎 ͑分 凊 汞 ͑沖 ͑匶 分 汆 ͑微 ͑匶 分 櫖 ͑堆 穢 ͑沲 洛 洇 ͑柦 嶶 筛 汾 廎 崮 決 ͑夞 檺 沎 埪 ͟ ͞沲 洛 滆 犢 ͑熺 凊 櫖 ͑堆 穢 ͑洛 捊 儆 ͑夞 檺 沎 埪 ͞捊 殯 熺 凊 庂 ͑氊 穢 ͑穯 埿 穢 ͑愯 憛 汊 ͑煊 痣 穞 櫲 ͑分 庲 穞 処 ͑沎 埪 ͞廪 噊 ͑沲 怺 円 皦 ͑愕 ͑箒 凊 儖 斲 庂 ͑柪 柢 穞 処 ͑沎 埪 ͞柢 昪 喺 抆 歆 ͑歾 抆 分 庲 汞 ͑箒 凊 煋 沊 岂 汾 汊 ͑滇 毖 刂 ͑昢 捊 枪 決 殯 沖 姪 決 ͑決 空 穦 ͑朞 ͑沎 垚 ͑柢 枪 癢 決 埪 篊 毖 匎 分 庲 ͞篊 毖 匎 分 庲 櫖 ͑堆 穢 ͑匶 嵣 汊 ͑懺 分 穞 処 ͑沎 埪 ͞篊 毖 匎 ͑皻 懺 ͑愕 ͑击 儢 庂 ͑穞 処 ͑沎 埪 ͞篊 毖 恂 禎 ͑分 庲 ͑匶 嵣 汊 ͑懺 分 穞 処 ͑沎 埪 ͞篊 毖 ͑恂 禎 皻 懺 ͑愕 ͑击 儢 庂 ͑穞 処 ͑沎 埪 箒 凊 分 庲 ͑柢 枪 癢 汞 ͑ 洇 洎 昷 ͞箒 凊 分 庲 ͑柢 枪 癢 ͑昪 獞 儆 ͑夞 檺 沎 埪 ͞箒 凊 分 崮 ͑昢 幞 洛 捊 儆 ͑夞 檺 沎 埪

17 8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洛 懺 分 庲 洛 懺 殺 欇 ͑愕 ͑ 分 庲 愯 橎 ͞洛 懺 殺 欇 ͑愕 ͑分 庲 愯 橎 決 ͑割 犛 夞 檺 ͑沎 埪 ͞欮 岂 汾 ͑洛 懺 汞 ͑旇 柢 ͑洢 击 決 ͑夞 処 ͑沎 埪 ͞洛 懺 分 庲 汞 ͑殺 欇 愯 橎 ͑廎 崮 夞 檺 ͑沎 埪 ͞決 殯 沖 儆 ͑洛 懺 洗 匂 汊 ͑殯 決 穞 冒 ͑穦 ͑朞 ͑沎 壊 嵣 ͑割 犛 夞 檺 ͑沎 埪 ͞洛 懺 儆 ͑昢 捊 枪 朞 窏 筢 壟 汊 ͑滆 毖 穞 垚 塶 ͑筢 殯 夞 処 ͑沎 埪 決 殯 沖 櫖 ͑堆 穢 ͑ 洛 懺 分 庲 ͞決 殯 沖 汞 ͑洛 匶 洇 汾 ͑洛 懺 庂 ͑匶 嵣 穞 処 ͑沎 埪 ͞決 殯 沖 汞 ͑滆 暓 洇 汾 ͑洛 懺 庂 ͑分 庲 穞 処 ͑沎 埪 ͞儢 汾 ͑洛 懺 汞 ͑捊 愆 氦 滆 ͑愕 ͑懺 笾 庂 ͑穞 処 ͑沎 埪 柢 昪 殺 欇 櫖 ͑堆 穢 ͑ 洛 懺 分 庲 ͞柢 昪 殺 欇 櫖 ͑堆 穢 ͑洛 匶 洛 汾 ͑洛 懺 庂 ͑匶 嵣 穞 処 ͑沎 埪 ͞柢 昪 ͑殺 欇 櫖 ͑堆 穢 ͑滆 暓 洇 汾 ͑分 庲 庂 ͑穞 処 ͑沎 埪 汾 洇 沖 毖 分 庲 滇 毖 汞 ͑犯 把 昷 ͞柢 昪 殺 欇 櫖 ͑洇 洛 穢 ͑汾 崫 決 ͑愶 獞 夞 檺 ͑沎 埪 滇 毖 汞 ͑沖 冯 匶 渆 ͞滇 毖 汞 ͑沖 冯 匶 渆 櫖 ͑堆 穢 ͑円 溣 洎 焮 儆 ͑沎 埪 ͞微 姦 ͑滇 毖 汆 ͑櫋 怺 櫖 ͑娶 幾 ͑沖 冯 溣 汊 ͑儆 滆 処 ͑沎 埪 ͞兺 儛 ͑͝ 憚 淊 ͑͝ 柦 毖 筛 汾 汊 ͑穞 処 ͑沎 垚 ͑匶 渆 ͙溣 损 昢 幞 庂 ͑磲 穮 穢 ͚刂 ͑洎 焮 儆 ͑沎 埪 ͞剖 皻 憛 勢 庂 ͑磲 穮 穢 ͑旎 嵢 殺 ͑憚 淊 匶 嵣 汊 ͑柢 昪 沫 櫖 冒 ͑橒 庲 処 ͑沎 埪 ͞氊 憛 窏 氊 ͑͝ 沞 忁 夢 ͑窏 氊 ͑͝ 滇 劒 單 殯 ͑姷 汞 ͑怾 洢 儆 ͑愢 旣 穞 欆 汊 ͑婒 ͑狮 穞 垚 ͑溏 儇 洇 汾 ͑浶 獞 儆 ͑廎 崮 夞 檺 ͑沎 埪 ͞滇 毖 汞 ͑沖 冯 溣 ͑氦 箮 匶 儊 ͑͝ 決 洊 ͑匶 分 櫖 昢 汞 ͑沖 冯 櫲 抆 庂 ͑筛 汾 穞 処 ͑沎 埪 ͞洛 匶 洇 汾 ͑沖 冯 溣 ͑枻 姣 櫖 ͑堆 穢 ͑分 庲 壊 ͑決 差 檺 滆 処 ͑沎 埪 滇 毖 煊 殯 ͞滇 毖 煊 殯 櫖 ͑堆 穢 ͑匶 分 汞 ͑分 庲 儆 ͑決 差 檺 滆 処 ͑沎 埪 ͞滇 毖 ͑微 滗 ͑愕 ͑煊 殯 ͑愯 憛 汞 ͑洎 焮 ͑愕 ͑柪 窏 ͑匶 渆 決 ͑沎 埪 ͞煊 殯 夢 ͑滇 毖 櫖 ͑堆 穢 ͑洛 匶 洇 汾 ͑滇 怺 分 庲 櫖 ͑堆 穢 ͑筛 汾 汊 ͑穞 処 ͑沎 埪 滇 毖 剖 氧 ͑愕 櫳 峏 儛 筚 ͞滇 毖 汞 ͑洛 匶 洇 汾 ͑剖 氧 篎 崮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決 殯 沖 ͑劒 庲 ͑͝ 捊 愆 氦 滆 ͑͝ 匂 怺 滆 ͑磳 崫 欎 愯 ͑姷 櫖 ͑堆 穢 ͚ ͞柦 沋 滇 毖 汞 ͑剖 氧 熺 凊 儆 ͑廎 崮 夞 檺 ͑沎 埪 ͞滇 毖 ͑剖 氧 ͑愕 ͑櫶 朞 櫖 ͑分 穢 ͑凊 箓 ͑愕 ͑柪 熢 橎 汞 ͑怾 昢 筚 儆 ͑夞 檺 ͑沎 埪 ͞滇 毖 汞 ͑洛 匶 洇 汾 ͑櫳 峏 儛 筚 庂 ͑氊 穢 ͑磏 儆 庂 ͑柪 柢 穞 処 ͑沎 埪 ͞櫳 峏 朞 渆 ͑氦 滆 庂 ͑氊 穢 ͑洊 怾 洇 汾 ͑篎 崮 汊 ͑穞 処 ͑沎 埪 ͞滇 毖 汞 ͑櫳 峏 儛 筚 庂 ͑氊 穢 ͑沖 毖 ͑筢 殯 汊 ͑穞 処 ͑沎 埪 ͙滆 毖 汞 ͑沖 冯 儛 筚 汞 ͑穊 殚 昷 分 崮 ͑嚂 汞 ͑姷 ͚ ͞匶 分 汞 ͑分 庲 沖 垚 ͑匶 分 殺 欇 櫖 ͑穊 殚 穢 ͑滆 柣 ͑͝ 匶 朦 ͑͝ 櫳 峏 汊 ͑牢 柦 ͑朞 渆 求 嵢 ͑氦 滆 穞 匶 ͑氊 穞 櫲 ͑洛 匶 洇 汾 ͑篎 崮 汊 ͑ 愡 処 ͑沎 埪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79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汾 洇 沖 毖 分 庲 滇 毖 汾 斲 磏 儆 ͞滇 毖 ͑汾 斲 磏 儆 庂 ͑柪 柢 穞 処 ͑沎 埪 ͞洛 匶 洇 汾 ͑滇 怺 把 昣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枿 滊 ͑愕 ͑匶 痆 ͑旇 憒 櫖 ͑堆 穢 ͑勢 洛 決 ͑廎 崮 夞 檺 ͑沎 埪 ͞櫋 怺 愶 獞 ͑愕 ͑櫋 怺 把 沫 ͑勢 洛 決 ͑廎 崮 夞 檺 ͑沎 埪 ͞微 姦 ͑分 庲 沖 歆 ͑滇 毖 汆 ͑櫋 怺 把 沫 櫖 ͑堆 穢 ͑旇 显 穢 ͑昪 律 決 ͑基 区 ͑怾 昢 歆 ͑匶 分 汞 ͑滇 毖 ͑穾 姢 抇 刂 ͑抎 廒 ͑熞 庲 刂 洛 櫖 ͑分 穢 ͑怾 昢 庂 ͑洢 击 穞 処 ͑沎 埪 ͞櫋 怺 朞 窏 櫖 ͑殚 割 夞 垚 ͑沖 滎 刂 ͑痢 壊 庂 ͑磲 穮 穢 ͑儢 汾 洇 ͑殚 兺 斲 穳 櫖 ͑堆 穢 ͑沖 巒 庂 ͑洢 击 愡 処 ͑沎 埪 ͙͑ 空 昢 垚 ͑橎 ͑夦 ͑ 筢 壟 姪 櫖 ͑分 穢 ͑喺 殯 壊 ͑律 柢 夞 檺 ͑沎 埪 ͚ ͞滇 毖 汆 ͑櫋 怺 朞 窏 汊 ͑氊 穢 ͑穊 殚 穢 ͑滆 毖 刂 ͑朞 碂 捊 洊 汊 ͑愡 処 ͑沎 埪 ͞凊 檃 滇 ͑滇 毖 櫖 ͑堆 穢 ͑凊 檃 刂 ͑分 崮 穢 ͑朞 窏 磏 儆 庂 ͑柪 柢 穞 処 ͑沎 埪 ͞凊 檃 滇 ͑涋 斲 沖 汞 ͑匶 分 汞 ͑櫋 怺 洎 焮 ͑渆 朞 庂 ͑柪 柢 穞 処 ͑沎 埪 滇 毖 汾 斲 洛 煋 汞 ͑柪 窏 ͞汾 斲 洛 煋 決 ͑朞 廃 ͑͝ 愞 欇 ͑愕 ͑筢 殯 夞 処 ͑沎 埪 ͞汾 斲 洛 煋 汞 ͑愞 欇 柢 汞 ͑洇 筛 昷 ͑櫲 抆 ͞洛 匶 洇 汾 ͑汾 斲 洛 煋 汞 ͑円 皦 ͑愕 ͑朞 洛 懺 歊 柪 柢 穞 処 ͑沎 埪 沖 毖 戏 斲 沖 歆 ͑柪 枻 旣 汾 崫 筢 殯 ͞沖 毖 戏 斲 沖 ͑分 庲 匶 嵣 汊 ͑柪 窏 穞 処 ͑沎 埪 ͞欎 捊 剖 氧 刂 ͑篎 崮 柪 柢 庂 ͑穞 処 ͑沎 埪 ͞沖 毖 戏 斲 沖 ͑櫋 怺 朞 窏 汊 ͑磏 儆 穞 処 ͑沎 埪 ͞沖 毖 戏 斲 櫋 怺 分 庲 庂 ͑氊 穢 ͑洎 焮 儆 ͑廎 崮 夞 檺 ͑沎 埪 ͙昢 彺 壟 汞 ͑洎 焮 ͚ ͞柪 枻 旣 分 庲 滆 獮 決 ͑廎 崮 夞 檺 ͑沎 処 ͑分 庲 匶 嵣 決 ͑夞 檺 沎 埪 滇 毖 汞 ͑懻 庲 篊 旣 ͞滇 毖 汞 ͑懻 庲 篊 旣 櫖 ͑分 穢 ͑勢 洛 決 ͑沎 埪 ͞滇 毖 処 犯 熞 庲 庂 ͑氊 穢 ͑击 柣 洇 汾 ͑熺 凊 儆 ͑廎 崮 夞 檺 ͑沎 埪 ͞処 犯 熞 庲 櫖 ͑堆 穢 ͑冶 刂 歆 ͑穂 姢 愷 決 ͑廎 崮 夞 檺 ͑沎 埪 ͞滇 毖 櫖 ͑堆 穢 ͑柦 熺 洇 ͑击 冯 汊 ͑埪 差 垚 ͑洎 焮 庂 ͑沗 壟 穞 処 ͑沎 埪 昢 捊 枪 滎 分 庲 祢 渆 昢 捊 枪 滎 分 庲 ͞祢 渆 昢 捊 枪 洢 击 汊 ͑氊 穢 ͑廪 坺 櫂 決 ͑沎 埪 ͞昢 捊 枪 滎 ͑分 庲 庂 ͑氊 穢 ͑愯 憛 決 ͑沎 埪 決 空 埿 斲 沖 ͑͑ 汞 冲 朞 崺 ͞昢 捊 枪 決 殯 沖 姪 汞 ͑冲 空 儆 ͑柢 昪 汞 ͑沖 熺 ͑洖 円 ͑͝ 沖 熺 ͑円 皦 ͑͝ 沖 熺 ͑儢 愢 ͑姷 汞 ͑刂 洛 櫖 昢 ͑渗 殚 穞 冒 ͑愡 橊 姪 櫲 滆 処 ͑ 沎 埪 ͞凊 箓 ͑͝ 柪 窏 ͑͝ 柲 斲 岂 垚 ͑熺 凊 洇 ͑愞 懻 刂 洛 櫖 ͑決 空 埿 斲 沖 姪 汞 ͑汞 冲 冶 刂 庂 ͑愞 欇 穞 垚 ͑櫶 儊 ͑凊 愢 凊 箓 決 ͑沎 埪 ͞汻 律 汞 ͑決 殯 沖 ͑廒 海 壊 浶 斲 ͑͝ 儢 懊 ͑嬖 垚 ͑勾 巿 ͑皦 汞 姷 ͑昢 捊 枪 決 殯 沖 嵢 抆 瘶 ͑洢 击 夢 ͑微 姦 ͑洛 懺 櫖 ͑堆 穢 ͑穂 姢 愷 決 ͑決 差 檺 滆 処 ͑沎 埪

18 0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柢 昪 分 庲 ͙橎 洊 ͚ 筞 凃 浶 昷 汊 ͑氊 穢 ͑ 匶 渆 ͞昢 捊 枪 決 殯 櫖 ͑洇 穯 穢 ͑柢 昪 恂 決 ͑捊 獞 夞 檺 ͑沎 埪 ͞昢 捊 枪 決 殯 櫖 ͑洇 穯 穢 ͑沫 捊 儆 ͑捊 獞 夞 檺 ͑沎 埪 分 庲 柪 痢 ͞洛 匶 洇 汾 ͑柢 昪 分 庲 儆 ͑柪 柢 夞 処 ͑沎 埪 ͞洊 匶 柢 枪 癢 刂 ͑洊 匶 昪 捊 分 庲 儆 ͑氦 滆 夞 処 ͑沎 埪 ͞洛 匶 洇 汾 ͑沫 捊 分 庲 儆 ͑柪 柢 夞 処 ͑沎 埪 橎 洊 分 庲 熺 凊 廎 崮 ͞兺 恂 喺 歾 抆 汞 ͑洛 匶 洇 汾 ͑橎 洊 分 庲 櫖 ͑堆 穢 ͑円 斲 庂 ͑柪 柢 穞 処 ͑沎 埪 ͑ ͞橎 洊 沫 捊 汞 ͑渂 匶 洇 汾 ͑分 庲 庂 ͑穞 処 ͑沎 埪 ͞滇 毖 刂 ͑決 殯 沖 櫖 ͑堆 穢 ͑橎 洊 剖 氧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沲 空 ͑愕 汗 匏 旇 筯 堆 捊 ͞沖 櫶 沲 空 櫖 ͑堆 穢 ͑堆 捊 儆 ͑夞 檺 沎 埪 ͞匶 分 汆 ͑筚 沲 欎 愯 昪 捊 歆 ͑堆 穂 愯 憛 ͑͝ 筚 沲 橒 岒 決 ͑殾 庺 ͑婒 ͑狮 空 檂 穦 ͑洎 焮 櫖 ͑堆 穢 ͑決 空 庂 ͑洢 击 穞 処 ͑沎 埪 ͞滆 櫳 ͑汗 匏 堆 捊 熺 凊 歆 汞 ͑櫶 凊 廣 決 ͑夞 檺 ͑沎 埪 ͞斲 処 歆 ͑汗 匏 穢 ͑兺 儛 怾 洢 ͑愢 旣 柢 ͑汗 匏 熞 獞 櫖 ͑堆 穢 ͑滆 柣 ͑͝ 割 匏 檃 刂 ͑沖 冯 沎 垚 ͑汗 匏 割 浶 ͑基 埿 沖 儆 ͑旇 柢 ͑愶 獞 夞 檺 ͑沎 埪 ͞汗 匏 旇 筯 櫖 ͑堆 穢 ͑微 姦 ͑斲 嵆 櫖 ͑堆 穢 ͑匶 嵣 懺 兺 ͑愕 ͑氊 旣 分 庲 ͞儖 欂 ͑愕 ͑洊 欂 懗 愢 旣 柢 汞 ͑堆 熞 愯 憛 決 ͑廎 崮 夞 檺 ͑沎 埪 ͞儖 欂 ͑愕 ͑洊 欂 懗 堆 捊 ͑滇 毖 汞 ͑橎 洊 剖 氧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滆 櫳 喺 ͑汞 巒 熺 凊 歆 汞 櫶 岃 廣 決 ͑夞 檺 沎 埪 ͞堆 熞 決 篊 汞 ͑懺 処 ͑愕 ͑分 庲 櫖 ͑堆 穢 ͑洎 焮 儆 ͑沎 埪 ͞橎 洊 穢 ͑洆 沫 暒 歆 ͑氊 竞 穢 ͑恂 滎 櫖 ͑堆 穢 ͑熞 把 決 ͑沞 ͑柪 柢 夞 檺 沎 埪 匶 分 汞 ͑懺 竞 儆 沋 ͞匶 分 汆 ͑懺 竞 櫖 ͑儆 沋 夞 檺 ͑沎 埪 ͞儆 沋 穢 ͑懺 竞 汆 ͑匶 分 殺 欇 櫖 ͑洇 穯 穞 埪 ͙懺 竞 汆 ͑斲 櫋 沖 斶 汞 ͑暖 空 庂 ͑珪 憊 穢 埪 ͑͟ 珪 憊 汞 ͑朞 渆 汆 ͑兺 恂 ͑͝ 捊 禎 ͑͝ 昪 捊 ͑堆 熺 儆 獞 庂 ͑愞 欇 穢 埪 ͚ ͞儆 沋 穢 ͑懺 竞 汆 ͑匶 分 汞 ͑沖 斶 刂 ͑煋 沊 懺 溣 汊 ͑磲 穮 穢 ͑喺 殯 決 埪 ͙凊 檃 旇 汞 ͑斲 櫋 朞 窏 汊 ͑氊 穢 ͑捊 殯 決 ͑穂 殯 汾 ͑͝ 決 殯 沖 歆 ͑洢 ͤ沖 櫖 ͑堆 穢 ͑姷 嵣 夢 ͑分 庲 沖 汞 ͑憛 洇 ͑煋 沊 汞 ͑憚 氊 庂 ͑珪 憊 穦 ͑朞 ͑沎 壊 嵣 ͑犯 把 穞 埪 ͚ 氊 匶 分 庲 柢 枪 癢 ͞暖 汻 愢 旣 柢 ͑決 庂 ͑氊 穢 ͑分 庲 柢 枪 癢 決 ͑沎 埪 ͞分 庲 沖 汞 ͑抆 沲 柢 ͑決 庂 ͑氊 穢 ͑分 庲 柢 枪 癢 決 ͑沎 埪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81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溣 滊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櫖 ͑堆 穢 ͑击 滆 庂 ͑穞 処 ͑沎 埪 ͙洛 匶 洇 ͑͝ 捊 洛 匶 洇 ͑͝ 旇 基 ͚ ͞決 殯 沖 儆 ͑毖 穦 ͑婒 ͑͑ 沖 柦 汞 ͑匶 嵣 汊 ͑円 皦 穦 ͑朞 ͑沎 埪 ͞決 殯 沖 櫖 ͑堆 穢 ͑氊 匶 儢 沋 ͙冯 庲 喞 ͑洢 滆 ͚庂 ͑氊 穢 ͑洎 焮 儆 ͑沎 埪 ͞決 殯 沖 汞 ͑劒 庲 ͑洢 穢 ͑柢 ͑決 庂 ͑氊 穢 ͑昢 彺 洎 焮 儆 ͑沎 埪 ͞決 殯 沖 汞 ͑儛 洢 洇 ͑儢 沋 皻 洢 庂 ͑氊 穢 ͑洎 焮 ͑筛 懺 愯 憛 決 ͑沎 埪 ͞洛 抆 櫖 昢 ͑滆 匏 穞 垚 ͑朞 埿 櫖 ͑堆 穢 ͑朞 崿 刂 ͑滗 窏 櫖 ͑分 崮 穞 櫲 ͑堆 庲 汾 決 喞 ͑堆 庲 匶 分 決 ͑穊 殚 穢 ͑凃 殶 ͑͝ 決 殯 沖 櫖 冒 ͑ 洢 击 夞 垚 ͑昢 捊 枪 嵢 抆 瘶 ͑壋 廃 洇 汾 ͑氊 獞 櫖 ͑沎 垚 ͑斲 岒 決 檺 檂 ͑穞 彶 ͑͝ 微 姦 ͑朞 沋 刂 ͑滆 犢 櫖 ͑堆 穢 ͑懊 壊 汞 ͑洖 円 夢 ͑匶 嵣 汊 ͑懺 分 穞 櫲 檂 ͑穢 埪 ͑ ͞決 殯 沖 汞 ͑洛 獞 洇 ͑窏 壟 刂 ͑眲 祢 庂 ͑穦 ͑朞 ͑沎 埪 ͞決 殯 沖 汞 ͑劒 庲 溣 滊 汊 ͑氊 穢 ͑洛 匶 洇 汾 ͑磏 儆 儆 ͑柪 柢 夞 処 ͑沎 埪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決 殯 沖 洛 懺 汞 ͑捊 愆 懺 沫 ͞儢 汾 洛 懺 汞 ͑捊 愆 懺 沫 汊 ͑氊 穢 ͑熺 凊 儆 ͑廎 崮 夞 檺 ͑沎 埪 ͞儢 汾 洛 懺 汞 ͑捊 愆 氦 滆 分 庲 匶 嵣 汊 ͑氊 穢 ͑洎 焮 儆 ͑沎 埪 ͙滆 洛 滇 毖 ͑͝ 匶 嵣 皻 洢 ͑͝ 匶 嵣 分 崮 ͑洎 焮 朞 窏 ͚ ͞柢 昪 汆 ͑砒 瞾 嘎 匶 分 櫖 ͑捊 愆 懺 沫 汊 ͑殚 割 穞 垚 ͑怾 昢 庂 ͑渂 処 ͑͝ 洛 懺 击 氦 櫖 ͑堆 穢 ͑分 庲 毖 獟 ͙洎 焮 ͚決 ͑沎 埪 ͞匶 嵣 汞 ͑懺 浺 刂 ͑砒 匶 櫖 ͑分 穢 ͑洎 焮 儆 ͑沎 埪 決 殯 沖 処 犯 熞 庲 ͞決 殯 沖 汞 ͑処 犯 抎 廒 汊 ͑笾 暒 穦 ͑朞 ͑沎 垚 ͑洎 焮 儆 ͑廎 崮 夞 檺 ͑沎 埪 ͞処 犯 抎 廒 汞 ͑熞 庲 刂 洛 櫖 ͑堆 穢 ͑击 洛 昷 汊 ͑筛 懺 穦 ͑朞 ͑沎 埪 ͞処 犯 熞 庲 洎 焮 汞 ͑匶 嵣 汊 ͑柪 柢 穞 処 ͑沎 埪 ͞処 犯 堆 汗 ͑愕 ͑冶 刂 汞 ͑筛 汾 決 ͑夞 檺 沎 埪 ͞処 犯 熞 庲 ͑殚 割 斲 穳 櫖 ͑堆 穢 ͑愞 欇 汊 ͑穞 処 ͑沎 埪 滆 櫳 斲 箒 滆 櫳 斲 箒 櫶 凊 ͞滆 櫳 斲 箒 沖 毖 櫶 凊 ͑愕 ͑儢 愢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滆 櫳 斲 箒 櫖 ͑決 殯 儆 垫 穢 ͑沖 毖 汊 ͑筢 殯 穞 処 ͑沎 埪 ͑ ͙滆 櫳 筢 壟 ͑͝ 洊 怾 儆 浶 滇 櫖 昢 ͑洢 击 夞 垚 ͑滆 毖 沖 毖 櫖 ͑堆 穢 ͑洛 懺 歆 ͑浶 檾 ͚ ͞滆 櫳 斲 箒 櫖 ͑柢 昪 汊 ͑儢 愯 穞 処 ͑沎 埪 ͞決 殯 沖 汞 ͑殛 割 斲 洛 汊 ͑皻 空 ͑昢 捊 枪 決 殯 沖 姪 決 ͑滆 櫳 斲 箒 汞 ͑沂 抆 ͑嬖 垚 ͑焾 櫲 沖 儆 ͑夞 壊 嵣 ͑滆 毖 穞 処 ͑沎 埪

18 2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昢 捊 枪 击 皻 滆 祢 洗 朞 愕 ͑ 洇 冯 柲 斲 昢 捊 枪 洗 朞 ͞昢 捊 枪 洗 朞 櫖 ͑堆 穢 ͑匶 渆 決 ͑怾 昢 筚 夞 檺 ͙洗 朞 廪 坺 櫂 決 ͚͑ 沎 埪 ͞檺 媪 ͑洗 朞 儆 ͑儆 沫 ͑殶 昦 柢 ͑夞 垚 儆 Ͱ͙ ͑͑ ͑͑ ͑͑ ͑͑ ͑͑ ͑͑ ͑͑ ͑͑ ͚͑ ͞洗 朞 冶 洛 汊 ͑氊 穢 ͑煋 沊 汆 ͑圊 儆 ͑滆 垚 儆 Ͱ͙ ͑͑ ͑͑ ͑͑ ͑͑ ͑͑ ͑͑ ͑͑ ͚͑ ͞堆 匶 沖 ͑律 埮 決 ͑怾 昢 嵢 ͑沗 昷 夞 檺 ͑沎 埪 ͞滆 暓 洇 汾 ͑円 皦 歆 ͑櫋 勾 崎 決 姢 夢 ͑洛 懺 庂 ͑儆 滆 処 ͑沎 埪 ͞堆 匶 柢 儊 決 ͑匶 嵣 夞 檺 沎 埪 ͞昢 捊 枪 洗 朞 ͑柢 ͑祢 渆 筚 夢 ͑匶 嵣 滆 儆 ͑沎 埪 ͞洗 朞 基 埿 滇 毖 決 ͑沎 埪 昢 捊 枪 洇 冯 柲 斲 ͞決 殯 沖 洇 冯 柲 斲 壊 割 儆 ͑沎 埪 ͞決 殯 沖 憛 洇 ͑沖 冯 匶 渆 決 ͑沎 埪 ͞滇 毖 汆 ͑洇 冯 柲 斲 櫖 ͑堆 穢 ͑剖 氧 汊 ͑愡 処 ͑沎 埪 ͞昢 捊 枪 抆 洇 冯 沖 庂 ͑氊 穢 ͑堆 橎 昢 捊 枪 ͙汞 嶶 昢 捊 枪 磲 穮 ͚儆 ͑洢 击 夞 処 ͑沎 埪 ͞洗 朞 彺 洗 冶 刂 儆 ͑昢 彺 求 嵢 ͑洢 击 夞 処 ͑沎 埪 昢 捊 枪 洛 懺 洢 击 ͞柢 昪 櫖 ͑堆 穢 ͑欎 捊 愯 怾 汊 ͑穦 ͑朞 ͑沎 埪 ͞決 殯 沖 ͙儆 海 磲 穮 ͚櫖 冒 ͑匶 分 刂 ͑昢 捊 枪 櫖 ͑堆 穢 ͑洛 懺 庂 ͑洢 击 穞 処 ͑沎 埪 ͞昢 捊 枪 昪 律 櫖 ͑堆 穢 ͑沖 显 穢 ͑橎 喺 昢 儆 ͑捊 獞 夞 檺 沎 埪 ͞橎 喺 昢 儆 ͑洛 匶 洇 求 嵢 ͑嬖 垚 ͑穊 殚 櫖 ͑娶 岂 ͑朞 洛 夞 檺 滆 処 ͑沎 埪 ͞決 殯 沖 劒 庲 歆 ͑汞 怺 櫖 ͑堆 空 ͑昪 律 穞 処 ͑沎 埪 ͞決 殯 沖 ͙儆 海 磲 穮 ͚櫖 冒 ͑柦 熺 割 暓 刂 ͑窏 壟 洢 穢 ͙旣 筢 柢 昪 汞 ͑凃 殶 ͚櫖 ͑堆 穢 ͑昪 律 汊 ͑穞 処 ͑沎 埪 ͞決 殯 沖 ͙儆 海 磲 穮 ͚櫖 冒 ͑抎 廒 洢 柢 洎 焮 櫖 ͑堆 空 ͑昪 律 穞 処 ͑沎 埪 斲 洛 斲 洛 ͞匶 分 汆 ͑昢 捊 枪 殛 割 斲 洛 汊 ͑氊 穢 ͑猧 洛 匶 渆 刂 ͑洎 焮 儆 ͑怾 昢 筚 夞 檺 沎 埪 斲 洛 匶 渆 ͞斲 洛 汊 ͑氊 穢 ͑祢 渆 筚 夢 ͑熟 壊 庂 ͑斲 殯 穞 処 ͑沎 埪 ͞斲 洛 汆 ͑決 殯 沖 汞 ͑儢 懊 筚 夢 ͑殛 割 庂 ͑愚 痛 求 嵢 ͑穞 処 ͑沎 埪 ͞儢 汾 汞 ͑儛 洖 汊 ͑熺 畲 穞 処 ͑沎 埪 ͞儢 懊 筚 夢 ͑殛 割 庂 ͑熺 畲 穞 処 ͑沎 埪 ͞斲 洛 汊 ͑氊 穢 ͑砆 決 ͑沎 埪 ͞毚 ͑͢ 箒 ͑決 旇 ͑洛 匶 洇 汾 ͑斲 嵆 箒 汞 庂 ͑儢 牢 穢 埪 ͞斲 嵆 箒 汞 嵣 櫖 ͑沂 柢 ͑͝ 斲 嵆 ͑旇 洛 斲 氦 ͑͝ 勾 ͑儊 汞 ͑儢 沋 喺 殯 ͑͝ 怾 洢 殚 汾 ͑͝ 焾 儆 沖 ͑姷 決 ͑匶 嵣 夞 檺 ͑沎 埪 ͞斲 洛 櫖 垚 ͑穊 殚 櫖 ͑娶 岂 ͑決 殯 沖 ͑擖 ͑橊 城 岂 ͑儆 海 決 ͑穮 叞 ͑焾 櫲 穞 処 ͑沎 埪 斲 洛 憚 氊 ͞決 殯 沖 汞 ͑刂 其 ͑昢 捊 枪 凃 崫 刂 ͑匶 垫 洇 ͑朞 渆 汊 ͑熺 畲 穞 処 ͑沎 埪 ͞穊 殚 櫖 ͑娶 岂 ͑儆 海 分 凊 ͑愕 ͑儆 海 斲 洛 汊 ͑熺 畲 穞 処 ͑沎 埪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83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昢 捊 枪 击 皻 滆 祢 儢 懊 凊 箓 儢 懊 筚 夢 ͑凊 箓 ͞決 殯 沖 儆 ͑昢 捊 枪 汞 ͑凊 箓 ͑愕 ͑昪 凊 刂 洛 櫖 ͑焾 櫲 穞 櫲 ͑洢 柢 穢 ͑汞 冲 汊 ͑匶 嵣 穞 処 ͑愞 欇 穞 処 ͑沎 埪 ͞儢 懊 筚 夢 ͑斲 洛 櫖 ͑娶 岂 ͑儢 懊 筚 夢 ͑凊 箓 決 ͑朞 廃 夞 処 ͑沎 埪 ͞決 殯 沖 汞 ͑磲 刊 洇 汾 ͑殛 割 歆 ͑殶 昦 朢 氊 櫖 ͑汞 空 ͑凊 箓 夞 処 ͑沎 埪 ͞匶 分 汆 ͑斲 嵆 箒 汞 庂 ͑皻 空 ͑昢 捊 枪 凊 箓 ͑愕 ͑徯 祢 庂 ͑朞 廃 穞 処 ͑沎 埪 ͞儢 懊 ͑昢 捊 枪 凊 箓 櫖 ͑決 殯 沖 喞 ͑儆 海 ͑͝ 分 凊 夢 ͑滇 毖 汞 ͑汞 冲 決 ͑愞 欇 夞 処 ͑沎 埪 ͞昢 捊 枪 儢 懊 凊 箓 ͑滊 窏 刂 洛 決 ͑怾 昢 筚 夞 檺 ͑沎 処 ͑͝ 怾 昢 櫖 ͑喦 滢 歆 ͑柢 儊 決 ͑匶 沋 夞 檺 ͑沎 埪 柪 窏 ͑愕 ͑ 磏 儆 昢 捊 枪 柪 窏 ͞凊 箓 櫖 昢 ͑朞 廃 穢 ͑昢 捊 枪 庂 ͑洢 击 穞 処 ͑沎 埪 ͞昢 捊 枪 ͑洢 击 分 崮 ͑匶 嵣 汆 ͑儆 海 決 ͑毖 穞 彺 ͑击 儢 穞 処 ͑沎 埪 ͞決 殯 沖 汞 ͑旇 痢 櫖 ͑分 穢 ͑洛 懺 庂 ͑儆 海 櫖 冒 ͑渂 匶 洇 求 嵢 ͑洢 击 穞 処 ͑沎 埪 ͙欎 ͫ͑ 汾 滆 ͑͝ 怾 洢 窏 壟 ͑͝ 滎 懗 ͑͝ 壟 巒 分 凊 姷 ͚ 昢 捊 枪 ͑磏 儆 ͞昢 捊 枪 汞 ͑箮 刂 昷 汊 ͑斲 洊 櫖 ͑凊 箓 夢 ͑壊 割 嵢 ͑磏 儆 穞 処 ͑沎 埪 ͞昢 捊 枪 汞 ͑箮 刂 昷 汊 ͑斲 洊 櫖 ͑凊 箓 夢 ͑昢 捊 枪 儆 ͑洢 堆 嵢 ͑洢 击 夞 垚 滆 ͑旇 笾 洖 円 穞 処 ͑沎 埪 ͞昢 捊 枪 ͑磏 儆 箒 汞 儆 ͑击 柣 筚 ͑夞 檺 ͑沎 埪 ͞昢 捊 枪 ͑磏 儆 冶 刂 垚 ͑渂 匶 洇 求 嵢 ͑儆 海 櫖 冒 ͑洢 击 穞 処 ͑沎 埪 ͞決 殯 沖 ͙嬖 垚 ͑儆 海 ͚垚 ͑凊 箓 夢 ͑昢 捊 枪 儆 ͑洢 堆 嵢 ͑洢 击 夞 垚 滆 ͑櫲 抆 庂 ͑洖 円 穦 ͑朞 ͑沎 埪 沲 斲 洛 ͞稊 嵢 勾 岮 ͑磏 儆 歆 ͑筞 幞 櫖 ͑堆 穢 ͑滆 獮 決 ͑沎 埪 ͞匶 分 汆 ͑決 殯 沖 櫖 ͑堆 穢 ͑殛 割 懆 筚 櫖 ͑娶 幾 ͑洛 匶 洇 汾 ͑沲 斲 洛 汊 ͑柪 柢 穞 処 ͑沎 埪 ͞匶 分 汆 ͑沲 斲 洛 汞 ͑冶 刂 櫖 ͑娶 岂 ͑洢 击 夢 ͑昢 捊 枪 櫖 ͑堆 穞 櫲 ͑凊 箓 汊 ͑懆 凃 ͑͝ 痆 ͑匶 分 櫖 ͑汞 嶶 ͑͝ 昢 捊 枪 ͑涋 冶 刂 ͑分 崮 夢 ͑喺 殯 汊 ͑匶 嵣 穞 櫲 ͑滆 暓 洇 汾 ͑儢 昦 汊 ͑穞 処 ͑沎 埪 昢 捊 枪 涋 冶 昢 捊 枪 涋 冶 ͞涋 冶 櫖 ͑堆 穢 ͑匶 渆 決 ͑怾 昢 筚 夞 檺 ͑沎 処 ͑斲 殯 夞 処 ͑沎 埪 ͞涋 冶 懺 処 昢 庂 ͑沗 昷 穞 処 ͑沎 埪 ͞決 殯 沖 汞 ͑沖 匶 冶 洛 劒 汊 ͑浺 渗 穞 櫲 ͑埪 幾 ͑昢 捊 枪 庂 ͑氊 穢 ͑汞 嶶 喞 ͑懆 筚 庂 ͑滆 毖 穞 処 ͑沎 埪 ͞汞 嶶 喞 ͑昢 捊 枪 ͑懆 筚 柢 ͑決 殯 沖 櫖 堆 穢 ͑洛 懺 庂 ͑埪 幾 ͑歾 抆 匶 分 櫖 ͑洢 击 穞 処 ͑沎 埪 昢 捊 枪 廒 海 壊 ͞決 殯 沖 汞 ͑昢 捊 枪 廒 海 壊 庂 ͑柪 柢 穞 処 ͑浶 斲 冶 刂 庂 ͑匶 嵣 ͑͝ 懺 分 穞 櫲 ͑匶 分 殺 欇 ͑愕 ͑昢 捊 枪 ͑儢 愢 姷 櫖 ͑愞 欇 穢 埪 ͞決 殯 沖 汞 ͑朞 渆 櫖 ͑廤 垚 ͑昢 捊 枪 廒 海 壊 ͑稊 嵢 勾 岮 決 ͑沎 埪 ͙欎 ͬ͑ 噾 汾 決 喞 ͑沫 橦 汾 汞 ͑汾 滆 垫 崫 決 喞 ͑噾 汾 汆 ͑愢 埲 埮 凊 ͙嬖 垚 ͑櫶 崿 朞 渆 ͚櫖 ͑廤 垚 ͑廒 海 壊 ͑壊 割 庂 ͑斲 殯 穞 垚 儆 Ͱ͚ 斲 篊 分 庲 斲 篊 分 庲 ͞斲 篊 分 庲 ͑匶 嵣 汊 ͑分 庲 穞 処 ͑沎 埪 ͞盺 暒 穢 ͑決 殯 沖 歆 ͑櫶 岃 熺 凊 庂 ͑儆 滆 処 ͑沎 埪 ͞盺 暒 穢 ͑決 殯 沖 庂 ͑氊 穢 ͑洇 洎 穢 ͑滆 毖 稊 嵢 勾 岮 汊 ͑滆 毖 穞 処 ͑沎 埪 ͞盺 暒 穢 ͑決 殯 沖 汞 ͑斲 篊 分 庲 庂 ͑基 埿 穞 垚 ͑滇 毖 決 ͑沎 埪

18 4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穻 柲 旣 筢 沖 汞 汞 斲 ͑愕 ͑劒 汻 溣 滊 ͢͟ ͑柢 昪 汆 ͑昢 捊 枪 ͑柪 柢 櫖 ͑沎 檺 昢 ͑決 殯 沖 汞 ͑汞 斲 ͑愕 ͑劒 汻 汊 ͑͑ 浺 渗 穞 処 ͑沎 埪 ͟ ͑͑ ͚͢ ͑旣 筢 沖 汞 ͑沖 匶 冶 洛 劒 汊 ͑浺 渗 ͑͑ ͚ͣ ͑微 姦 ͑旣 筢 沖 儆 ͑柢 昪 汞 ͑微 姦 ͑筢 壟 姪 櫖 ͑壟 姷 穢 ͑焾 櫲 ͑͑ ͚ͤ ͑旣 筢 沖 ͑汞 ͑匶 把 汊 ͑旇 穞 冒 ͑穞 垚 ͑滇 毖 汞 ͑檾 壟 ͑͝ 懺 笾 愯 獞 ͑͝ 穟 堆 ͑͝ 怺 柢 ͑姷 ͑愢 旣 ͑愯 滆 ͑͑ ͚ͥ ͑柦 熺 洇 ͑洢 穢 汞 ͑牢 暒 筚 庂 ͑氊 穢 ͑勢 洛 決 ͑沎 処 ͑決 庂 ͑柪 窏 ͑͑ ͚ͦ ͑区 匏 決 喞 ͑檺 潚 ͑朞 ͑櫌 垚 ͑凃 殶 ͑͝ 旣 筢 沖 汞 ͑窏 氊 洢 穢 櫖 ͑堆 穢 ͑勢 洛 汊 ͑洛 捊 ͑͑ ͚ͧ ͑旣 筢 沖 汞 ͑埪 檗 穢 ͑沖 獞 筢 壟 汊 ͑懺 沫 ͑͑ ͚ͨ ͑犚 儆 洇 汾 ͑昢 捊 枪 櫖 ͑堆 穢 ͑捊 殯 櫖 ͑堆 穢 ͑洛 懺 庂 ͑洢 击 滆 櫳 斲 箒 沖 毖 櫖 ͑ 堆 穢 ͑洛 懺 洢 击 ͣ͟ ͑滆 櫳 斲 箒 分 崮 ͑沖 毖 櫖 ͑堆 穢 ͑洛 懺 庂 ͑洢 击 穢 埪 ͟ ͑͑ ͚͢ ͑滆 櫳 斲 箒 櫖 昢 ͑洢 击 夞 垚 ͑斲 箒 昢 捊 枪 ͑͑ ͚ͣ ͑滆 櫳 斲 箒 櫖 冒 ͑洢 击 夞 垚 ͑欿 笾 昢 捊 枪 滆 櫳 斲 箒 櫶 凊 稊 嵢 勾 岮 ͑洢 击 ͤ͟ ͑柢 昪 汆 ͑旣 筢 沖 櫖 冒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滆 櫳 斲 箒 櫶 凊 ͑稊 嵢 勾 岮 汊 ͑洢 击 穢 埪 ͟ ͑͑ ͚͢ ͑滆 櫳 斲 箒 ͑浶 滇 ׻埮 熺 歆 ͑分 崮 夢 ͑洛 懺 庂 ͑朞 滗 ͑͑ ͚ͣ ͑滆 櫳 斲 箒 ͑浶 滇 ׻埮 熺 汞 ͑嘪 瞾 毒 畲 歆 ͑分 崮 ͑微 沊 櫖 ͑焾 昣 ͑͑ ͚ͤ ͑滆 櫳 斲 箒 ͑浶 滇 ׻埮 熺 歆 ͑击 壟 ͑稊 嵢 勾 岮 汊 ͑匶 箓 穞 櫲 ͑犚 滊 筞 凃 懆 筚 ͑ 堆 汗 滆 毖 ͢͟ ͑柢 昪 汆 ͑旣 筢 沖 儆 ͑筞 凃 懆 筚 櫖 ͑堆 汗 穦 ͑朞 ͑沎 壊 嵣 ͑滆 毖 ͑͑ ͚͢ ͑旣 筢 沖 汞 ͑沋 暒 決 洊 ͑洛 懺 庂 ͑砒 橋 穞 櫲 ͑沋 暒 ͑篊 ͑旣 筢 洇 汗 汊 ͑壛 垚 塶 ͑筢 殯 ͑͑ ͚ͣ ͑旣 筢 沖 儆 ͑柢 昪 汞 ͑筞 凃 櫖 ͑洇 汗 穦 ͑朞 ͑沎 壊 嵣 ͑埪 檗 穢 ͑愶 崪 渂 殚 斲 穳 汞 ͑ 怾 昢 筚 ͣ͟ ͑昢 捊 枪 ͑洢 击 ͑分 崮 ͑渂 殚 斲 穳 汞 ͑怾 昢 筚 ͑͑ ͚͢ ͑Ͳ ͵ ͽ͠ ͺͲ ͵ ͽ ͑͑ ͚ͣ ͑焾 櫲 昢 捊 枪 ͑͑ ͚ͤ ͑櫶 崿 ͑͑ ͚ͥ ͑窏 壟 旇 痢 ͑͑ ͚ͦ ͑汾 滆 匶 垫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85 昢 捊 枪 瞿 朞 滆 祢 ͑͑ 昢 捊 枪 ͑ 喺 殯 ͑͑ ͚ͧ ͑凃 洢 旇 痢 ͑͑ ͚ͨ ͑沫 橦 洛 壊 ͑͑ ͚ͩ ͑沋 盺 暒 分 崮 ͑匶 嵣 ͑ ͑͑ ͚ͪ ͑汞 巒 匶 嵣 ͑ ͑͑ ͢͡ ͚͑ 懺 窏 垫 崫 ͑͑ ͢͢ ͚͑ 欇 檗 旇 痢 ͑愕 ͑昦 笾 壊 ͑ ͑͑ ͣ͢ ͚͑ 堆 汾 分 凊 ͑͑ ͤ͢ ͚͑ 涋 剖 旣 筢 沖 櫖 ͑堆 穢 ͑ 匶 嵣 ͤ͟ ͑旣 筢 沖 櫖 ͑堆 穢 ͑匶 嵣 ͑͑ ͚͢ ͑儢 汾 柦 旇 ͑洛 懺 分 崮 ͑匶 嵣 ͑͑ ͚ͣ ͑懺 笾 沖 分 崮 ͑匶 嵣 ͑͑ ͚ͤ ͑瞿 懊 穢 ͑旣 筢 沖 汞 ͑殛 割 ͑͑ ͚ͥ ͑匶 堆 穞 垚 ͑冶 刂 ͑ ͑͑ ͚ͦ ͑懻 殯 穞 処 ͑沎 垚 ͑汞 檃 禎 ͑ ͑͑ ͚ͧ ͑汞 巒 汾 分 崮 ͑匶 嵣 ͙͢ ͚͑ 檃 禎 汊 ͑熞 愯 穢 ͑汞 斲 ͑愕 ͑汞 巒 汾 ͑ ͙ͣ ͚͑ 檃 禎 汊 ͑熞 愯 穢 ͑汞 斲 ͑櫶 岃 熞 ͑͑ ͚ͨ ͑旣 筢 沖 汞 ͑汞 巒 分 崮 ͑洛 懺 ͑͑ ͚ͩ ͑爎 匶 斲 洛 櫖 ͑堆 穢 ͑͑ 匶 嵣 ͑愕 ͑昢 幞 ͑͑ ͚ͪ ͑滆 暓 洇 汾 ͑斲 洛 櫖 ͑堆 穢 ͑匶 嵣 ͑愕 ͑昢 幞 ͑͑ ͢͡ ͚͑ 刂 洛 分 崮 ͑匶 嵣 ͑͑ ͢͢ ͚͑ 汞 嶶 分 崮 ͑匶 嵣 ͑͑ ͣ͢ ͚͑ 汞 嶶 窎 塞 ͑匶 分 櫖 昢 ͑沗 昷 穢 ͑匶 嵣 ͑͑ ͤ͢ ͚͑ 歾 抆 ͑洊 怾 儆 嵢 抆 瘶 汞 ͑匶 嵣 ͑͑ ͥ͢ ͚͑ 儢 懊 筚 夢 ͑懺 笾 凊 箓 ͑͑ ͦ͢ ͚͑ 儢 懊 筚 夢 ͑昢 捊 枪 ͑ ͑͑ ͧ͢ ͚͑ 昢 捊 枪 凊 箓 汊 ͑滗 窏 穢 ͑柪 怺 沖 儊 汞 ͑珪 悪 城 理 決 晞 ͑分 崮 ͑匶 嵣

18 6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 儆 海 ͑愕 ͑篊 毖 稊 嵢 勾 岮 櫖 ͑分 穢 ͑匶 嵣 ͑͑ ͩ͢ ͚͑ 旣 筢 沖 櫖 ͑堆 穢 ͑徯 祢 ͑͑ ͪ͢ ͚͑ 沊 旇 分 崮 ͑匶 嵣 ͙͑ ͚͢ ͑汞 巒 懺 笾 ͑分 崮 ͑匶 嵣 ͙͑ ͚ͣ ͑殚 檗 懺 笾 ͑分 崮 ͑匶 嵣 ͙͑ ͚ͤ ͑沲 筢 刂 洛 櫖 ͑分 崮 ͑匶 嵣 ͙͑ ͚ͥ ͑斲 箒 昢 捊 枪 ͑分 崮 ͑匶 嵣 ͙͑ ͚ͦ ͑欇 檗 分 崮 ͑懺 笾 ͑分 崮 ͑匶 嵣 ͑͑ ͣ͡ ͚͑ 盺 暒 分 崮 ͑昢 幞 ͑ 旣 筢 沖 ͑分 崮 ͑匶 嵣 ͥ͟ ͑歾 抆 匶 分 汞 ͑昢 捊 枪 庂 ͑決 殯 ͑柢 ͑旣 筢 沖 ͑分 崮 ͑匶 嵣 ͑͑ ͚͢ ͑儢 汾 洇 ͑旇 筯 ͑͑ ͚ͣ ͑儢 汾 崫 ͑͑ ͚ͤ ͑基 埿 柪 怺 沖 ͑͑ ͚ͥ ͑旣 筢 沖 汞 ͑懆 筚 穞 垚 ͑殛 割 砒 橋 ͑͑ ͚ͦ ͑理 檺 凊 箓 ͑滗 窏 旇 筯 昢 捊 枪 ͑洢 击 柢 ͑ 渆 朞 斲 穳 ͦ͟ ͑柪 怺 沖 姪 決 ͑昢 捊 枪 ͑洢 击 柢 ͑渆 朞 斲 穳 ͑͑ ͚͢ ͑旣 筢 沖 汞 ͑匶 懾 洛 懺 ͑砒 橋 ͑͑ ͚ͣ ͑柪 怺 沖 喞 ͑砆 ͑儊 汞 ͑洛 懺 ͑击 氦 ͑͑ ͚ͤ ͑凊 箓 夢 ͑昢 捊 枪 汞 ͑滗 窏 ͑͑ ͚ͥ ͑砆 ͑儊 汞 ͑笗 崫 熺 凊 庂 ͑割 犛 ͑͑ ͚ͦ ͑冶 洛 斲 穳 櫖 ͑堆 穢 ͑滇 毖 決 ͑击 氦 ͑熺 凊 ͑ ͑͑ ͚ͧ ͑旣 筢 沖 櫖 冒 ͑旎 嵳 冒 ͑愢 冲 夞 檺 滊 ͑怾 洢 喞 ͑滆 暓 洇 汾 ͑怾 洢 ͑旇 筯 汊 ͑砒 橋 ͑͑ ͚ͨ ͑滆 櫳 斲 箒 汞 ͑歾 抆 沖 毖 ͑愕 ͑埮 熺 ͑姷 刂 汞 ͑櫶 凊 熺 凊 ͑ 磏 儆 愕 ͑浶 洛 ͧ͟ ͑旣 筢 沖 汞 ͑儢 懊 洇 ͑懺 笾 凊 箓 汞 ͑昷 狮 櫖 ͑堆 穢 ͑磏 儆 ͑愕 ͑浶 洛 ͑͑ ͚͢ ͑匶 垫 洇 ͑垫 崫 ͑欇 櫳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87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兺 儛 欇 櫳 ͑͑ ͚ͤ ͑柲 庲 洇 ͑欇 櫳 ͑͑ ͚ͥ ͑斲 箒 洇 ͑欇 櫳 ͑͑ ͚ͦ ͑欇 洇 ͑欇 櫳 ͑͑ ͚ͧ ͑沲 筢 洇 ͑欇 櫳 ͑͑ ͚ͨ ͑旣 筢 沖 汞 ͑沫 橦 櫖 ͑堆 穢 ͑獞 巒 ͑愕 ͑儢 沋 ͑欇 櫳 柪 怺 沖 汞 ͑ 汞 斲 冶 洛 ͑愞 欇 ͨ͟ ͑柪 怺 沖 汞 ͑汞 斲 冶 洛 ͑愞 欇 ͑ ͑͑ ͚͢ ͑愶 獞 柢 儊 ͑ ͑͑ ͚ͣ ͑击 氦 汞 怺 歆 ͑煋 沊 ͑͑ ͚ͤ ͑簺 柣 柢 儊 ͑ ͑͑ ͚ͥ ͑柢 儊 沂 洛 ͑͑ ͚ͦ ͑沖 氮 柢 儊 ͙͢ ͚͑ 旎 嵢 殺 ͑昢 捊 枪 櫖 ͑堆 穢 ͑櫶 割 ͑愕 ͑浶 斲 ͙ͣ ͚͑ 旎 嵢 殺 ͑昢 捊 枪 汞 ͑滗 窏 ͙ͤ ͚͑ 剖 氧 匶 箒 汞 ͑筛 懺 柪 怺 沖 汞 ͑渂 殚 ͑ 櫳 穦 ͩ͟ ͑柪 怺 沖 汞 ͑渂 殚 ͑櫳 穦 ͑ ͑͑ ͚͢ ͑斲 洛 櫖 ͑分 崮 夢 ͑洇 穯 穢 ͑匶 嵣 姪 汊 ͑円 皦 ͑͑ ͚ͣ ͑柦 毖 分 崮 ͑洛 懺 ͑愕 ͑沖 毖 汊 ͑円 皦 ͑͑ ͚ͤ ͑稊 嵢 勾 岮 ͑滗 窏 櫖 ͑分 崮 夢 ͑沖 毖 ͑洛 懺 庂 ͑皻 穯 ͑͑ ͚ͥ ͑斲 洛 汊 ͑滗 窏 ͑͑ ͚ͦ ͑旣 筢 沖 汞 ͑徯 祢 庂 ͑昪 洛 穦 ͑朞 ͑沎 壊 嵣 ͑壊 毆 ͑͑ ͚ͧ ͑懺 笾 凊 箓 汊 ͑沋 橎 ͑ ͑͑ ͚ͨ ͑沋 盺 暒 凊 箓 汊 ͑沋 橎 ͑͑ ͚ͩ ͑昢 捊 枪 庂 ͑洢 击 ͑͑ ͚ͪ ͑凊 箓 汊 ͑剖 洛

18 8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 旣 筢 沖 汞 ͑殛 割 櫖 ͑抆 穯 穦 ͑朞 ͑沎 壊 嵣 ͑砆 ͑焾 櫲 毖 汞 ͑懆 筚 ͑氦 壊 ͑͑ ͢͢ ͚͑ 旣 筢 沖 汞 ͑儢 懊 洇 汾 ͑徯 祢 庂 ͑昷 狮 ͑͑ ͣ͢ ͚͑ 穊 殚 柢 ͑埪 幾 ͑懺 笾 昢 捊 枪 庂 ͑愡 汊 ͑朞 ͑沎 壊 嵣 ͑旣 筢 沖 庂 ͑痆 ͑匶 分 櫖 ͑決 暧 ͑͑ ͤ͢ ͚͑ 剖 氧 ͑愕 ͑篎 崮 ͑稊 嵢 勾 岮 汊 ͑洢 击 旇 基 昢 捊 枪 ͑洢 击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旇 基 昢 捊 枪 庂 ͑洢 击 ͑͑ ͚͢ ͑沋 暒 旇 基 ͑͑ ͚ͣ ͑爎 匶 旇 基 ͑͑ ͚ͤ ͑儢 懊 旇 基 ͑ ͑͑ ͚ͥ ͑儆 海 旇 基 ͑ 沂 旇 旣 筢 滆 毖 ͑ 昢 捊 枪 ͑洢 击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沂 旇 旣 筢 滆 毖 ͑昢 捊 枪 庂 ͑洢 击 ͑͑ ͚͢ ͑昳 狮 殚 檗 ͑ ͑͑ ͚ͣ ͑愶 昪 殚 檗 ͑͑ ͚ͤ ͑決 壟 殚 檗 ͑͑ ͚ͥ ͑徯 殛 殚 檗 ͑͑ ͚ͦ ͑儢 汾 氊 旣 ͑͑ ͙͑ ͚͢ ͑割 儛 分 庲 ͑͑ ͙͑ ͚ͣ ͑奖 愢 分 庲 ͑͑ ͙͑ ͚ͤ ͑暖 愢 分 庲 ͑͑ ͙͑ ͚ͥ ͑歾 汒 抆 分 庲 ͑͑ ͙͑ ͚ͦ ͑显 彺 ͑͑ ͙͑ ͚ͧ ͑彺 壊 欇 檗 匏 柣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欇 檗 匏 柣 ͑昢 捊 枪 庂 ͑洢 击 ͑͑ ͚͢ ͑欇 檗 分 庲 ͑ ͑͑ ͑͑ ͙͢ ͚͑ 柣 埮 ͑沗 昷 ͑͑ ͑͑ ͙ͣ ͚͑ 欇 檗 分 庲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89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匏 柣 分 庲 ͑ ͑͑ ͑͑ ͙͢ ͚͑ 渂 抆 柣 割 廪 ͑͑ ͑͑ ͙ͣ ͚͑ 円 朞 浶 昢 ͑͑ ͑͑ ͙ͤ ͚͑ 沲 処 分 庲 ͑͑ ͚ͤ ͑狮 斲 分 庲 ͙͑ ͚͢ ͑熳 冶 ͙͑ ͚ͣ ͑橎 洊 ͑͑ ͚ͥ ͑狮 斲 柢 ͑処 崪 ͑斲 穳 ͑ ͑͑ ͑͑ ͙͢ ͚͑ 涋 剖 洇 ͑昦 笾 壊 ͙͑ ͚ͣ ͑儢 汾 洇 ͑昦 笾 壊 ͙͑ ͚ͤ ͑儢 汾 洇 ͑柣 決 ͑殛 割 汞 巒 ͑愕 ͑滊 巒 ͑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汞 巒 ͑愕 ͑滊 巒 ͑昢 捊 枪 ͑庂 ͑洢 击 ͑͑ ͚͢ ͑爏 症 汞 ͑滊 巒 ͑ ͑͑ ͚ͣ ͑笗 崫 懗 毖 ͑滊 巒 ͑ ͑͑ ͚ͤ ͑兺 儛 円 滊 ͑͑ ͚ͥ ͑歾 岞 滊 巒 ͑͑ ͚ͦ ͑兺 儛 分 崮 ͑剖 氧 稊 嵢 勾 岮 ͑͑ ͚ͧ ͑兺 儛 分 崮 ͑旇 基 ͑͑ ͚ͨ ͑柣 決 殚 憛 ͑͑ ͚ͩ ͑堆 熺 汞 穟 儊 笾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儊 笾 昢 捊 枪 庂 ͑洢 击 ͑͑ ͚͢ ͑筢 崫 溣 篊 ͑猧 洛 ͑͑ ͚ͣ ͑眲 檃 分 庲 ͑͑ ͚ͤ ͑埿 囮 分 庲 ͑͑ ͚ͥ ͑懗 毖 ͑沋 盺 毖 ͑分 庲

19 0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 ͑愶 懆 分 庲 ͑͑ ͚ͧ ͑欎 愯 分 庲 ͑͑ ͚ͨ ͑汞 巒 殯 禎 分 庲 ͑͑ ͚ͩ ͑殛 煃 儊 笾 ͑͑ ͚ͪ ͑歆 旇 儊 笾 ͑͑ ͢͡ ͚͑ 籧 汾 儊 笾 ͑͑ ͢͢ ͚͑ 汗 匏 割 笾 沲 筢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沲 筢 ͑昢 捊 枪 庂 ͑洢 击 ͑͑ ͚͢ ͑恂 庲 獞 巒 ͑͑ ͚ͣ ͑沂 旇 旣 筢 壟 沗 篎 崮 ͑͑ ͚ͤ ͑檾 檺 獞 巒 ͑ ͑͑ ͚ͥ ͑沗 櫋 獞 巒 ͑͑ ͚ͦ ͑汾 滆 洛 柦 匶 垫 篎 崮 ͑͑ ͚ͧ ͑柦 熺 匶 垫 篎 崮 ͑͑ ͚ͨ ͑惾 朦 獞 巒 ͑͑ ͚ͩ ͑汒 橋 獞 巒 ͑͑ ͚ͪ ͑毖 欎 獞 巒 ͑͑ ͢͡ ͚͑ 獞 巒 崎 畲 庲 櫖 決 晞 ͑͑ ͢͢ ͚͑ 懺 浶 沫 捊 ͑愕 ͑击 穟 柲 庲 斲 箒 洇 ͑ 昢 捊 枪 ͦ͢ ͑͟ 熺 凊 洇 ͑͝ 洊 怾 洇 汾 ͑柲 庲 斲 箒 洇 ͑昢 捊 枪 庂 ͑洢 击 ͑͑ ͚͢ ͑柲 庲 斲 箒 洇 ͑昢 捊 枪 ͑͑ ͚ͣ ͑櫲 儆 筢 壟 ͑昢 捊 枪 ͑͑ ͚ͤ ͑檂 歾 筢 壟 ͑昢 捊 枪 ͑͑ ͚ͥ ͑涋 剖 筢 壟 ͑昢 捊 枪 ͑͑ ͚ͦ ͑廖 憝 昢 捊 枪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91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旣 筢 旇 基 昢 捊 枪 ͑͑ ͚ͨ ͑歾 犢 歾 愛 昢 捊 枪 ͑͑ ͚ͩ ͑儆 海 愯 怾 櫖 ͑堆 穢 ͑滆 毖 昢 捊 枪 ͑͑ ͚ͪ ͑儆 海 分 凊 ͑愕 ͑篊 毖 ͑稊 嵢 勾 岮 ͑昢 捊 枪 ͑͑ ͢͡ ͚͑ 洛 柦 兺 儛 ͑昢 捊 枪 ͑͑ ͢͢ ͚͑ 洛 昢 穮 檗 昢 捊 枪 沫 嵆 滆 毖 ͑昢 捊 枪 ͧ͢ ͑͟ 熺熺 凊 洇 ͑洊 怾 洇 汾 ͑沫 嵆 滆 毖 ͑昢 捊 枪 庂 ͑洢 击 ͑͑ ͚͢ ͑氦 檾 沫 汊 ͑沗 昷 ͑穦 ͑匶 箒 ͑愕 ͑洛 懺 ͑͑ ͚ͣ ͑渃 汒 刂 ͑沊 涋 櫖 ͑分 崮 夢 ͑稊 嵢 勾 岮 ͑ ͑͑ ͚ͤ ͑沊 涋 櫖 ͑分 崮 夢 ͑旣 筢 沖 汞 ͑昦 痣 劒 櫖 ͑分 崮 夢 ͑洛 懺 洢 击 ͑稊 嵢 勾 岮 ͑͑ ͚ͥ ͑儆 海 ͑愕 ͑獢 滆 櫖 ͑堆 穢 ͑櫶 岃 熺 凊 庂 ͑割 犛 ͑͑ ͚ͦ ͑熺 凊 洇 汾 ͑沫 嵆 洎 焮 庂 ͑廎 崮 穞 処 ͑沎 埪 ͟ ͑͑ ͚ͧ ͑斲 篊 ͑͝ 單 汆 ͑沲 斶 ͑嬖 垚 ͑懺 溣 匎 ͑愕 ͑沋 暒 捊 櫖 ͑堆 穢 ͑分 庲 笾 枪 穂 枪 ͑理 檺 ͑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笾 枪 穂 枪 ͑理 檺 ͑昢 捊 枪 庂 ͑洢 击 儆 海 滆 毖 稊 嵢 勾 岮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儆 海 滆 毖 稊 嵢 勾 岮 汊 ͑洢 击 ͑͑ ͚͢ ͑儆 海 篊 毖 稊 嵢 勾 岮 櫖 ͑堆 穢 ͑匶 嵣 ͑洛 捊 ͑ ͑͑ ͚ͣ ͑旣 筢 沖 汞 ͑殛 割 歆 ͑昦 痣 櫖 ͑娶 岂 昢 ͑儆 海 篊 毖 稊 嵢 勾 岮 決 ͑滆 暓 洇 求 嵢 ͑儢 牢 ͑͑ ͚ͤ ͑旣 筢 沖 歆 ͑儆 海 姪 櫖 冒 ͑碾 庲 穢 ͑柢 儊 櫖 ͑儆 海 篊 毖 稊 嵢 勾 岮 ͑洢 击 ͑͑ ͚ͥ ͑旣 筢 沖 ͑͝ 儆 海 割 昷 毖 ͑愕 ͑柪 怺 沖 姪 ͑儊 汞 ͑堆 筚 ͑愕 ͑洛 懺 剖 筞 显 堆 皻 穯 洇 汾 ͑ 分 凊 溣 滊 ͑ 稊 嵢 勾 岮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显 堆 皻 穯 洇 ͑分 凊 溣 滊 ͑稊 嵢 勾 岮 汊 ͑洢 击 汞 檃 禎 ͑分 庲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求 嵢 ͑汞 檃 禎 ͑分 庲 庂 ͑穢 埪 ͟ ͑͑ ͚͢ ͑浶 洢

19 2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懻 殯 ͑͑ ͚ͤ ͑抆 沗 殯 ͑͑ ͚ͥ ͑微 姦 ͑檃 禎 櫖 ͑堆 穢 ͑分 庲 ͑͑ ͚ͦ ͑檃 禎 割 廪 ͑͑ ͚ͧ ͑懺 分 ͑͑ ͚ͨ ͑檃 懻 殯 ͑渗 埮 柢 ͑怾 洢 洖 檃 禎 分 庲 ͑熺 凊 ͑愕 ͑ 勢 洛 ͣ͢ ͑͟ 檃 禎 分 庲 ͑熺 凊 ͑愕 ͑勢 洛 決 ͑沎 埪 ͟ ͑͑ ͚͢ ͑汞 檃 禎 ͑抆 海 柢 ͑堆 捊 煋 ͑͑ ͚ͣ ͑汞 檃 禎 ͑眲 檃 ͑͑ ͚ͤ ͑汞 檃 禎 ͑眲 檃 ͑柢 儊 ͑͑ ͚ͥ ͑汞 檃 禎 ͑分 庲 ͑沫 暒 ͑͑ ͚ͦ ͑沖 儆 ͑懻 殯 ͑͑ ͚ͧ ͑熞 愯 洊 決 ͑穊 殚 穞 滆 ͑橐 汆 ͑汞 檃 禎 ͙͢ ͚͑ 檃 禎 ͑ ͙ͣ ͚͑ 懺 犯 洢 ͙ͤ ͚͑ 捊 痆 愂 ͙ͥ ͚͑ 兺 儛 柣 禎 ͑͑ ͚ͨ ͑穢 愯 熞 獞 ͙͢ ͚͑ 櫶 処 ͙ͣ ͚͑ 堆 熺 ͑檃 禎 ͙ͤ ͚͑ 懺 歊 洇 ͑恂 庲 獞 巒 旣 筢 沖 櫖 ͑堆 穢 ͑ 洛 懺 ͑洢 击 ͣͣ ͑͟ 旣 筢 沖 櫖 ͑堆 穢 ͑洛 懺 ͑洢 击 ͑͑ ͚͢ ͑洛 獞 洇 ͑決 枎 ͑愕 ͑怾 洢 ͑͑ ͚ͣ ͑斲 箒 洇 ͑決 枎 ͑愕 ͑怾 洢 ͑͑ ͚ͤ ͑剳 儆 ͑愕 ͑滆 櫳 分 崮 ͑怾 洢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93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昦 其 分 崮 ͑決 枎 ͑愕 ͑怾 洢 焮 峏 昢 捊 枪 ͑洢 击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焮 峏 昢 捊 枪 庂 ͑洢 击 ͑͑ ͚͢ ͑歾 抆 ͑滆 櫳 斲 箒 ͑窏 斲 ͑͑ ͚ͣ ͑柢 昪 汞 ͑歾 抆 ͑冲 穟 ͑͑ ͚ͤ ͑朂 穗 ͑ ͑͑ ͚ͥ ͑檃 暓 ͑͑ ͚ͦ ͑涋 剖 筢 壟 ͑͑ ͚ͧ ͑崎 畲 庲 櫖 決 晞 ͑愕 ͑櫲 儆 筢 壟 沂 旇 櫋 怺 堆 窏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沂 旇 櫋 怺 堆 窏 ͑昢 捊 枪 ͑洢 击 ͑͑ ͚͢ ͑昢 捊 枪 ͑筞 凃 ͑浶 昷 ͑͑ ͚ͣ ͑沂 旇 櫋 怺 堆 窏 ͑͑ ͑͑ ͙͢ ͚͑ 匎 洊 分 庲 ͑͑ ͑͑ ͙ͣ ͚͑ 穊 殚 恂 禎 分 庲 ͑͑ ͑͑ ͙ͤ ͚͑ 歾 犢 柢 ͑壟 窏 昢 捊 枪 儎 姷 渗 沲 ͣͦ ͑͟ 旣 筢 沖 儊 汞 ͑儎 姷 汊 ͑渗 沲 穞 垚 ͑稊 嵢 勾 岮 ͑洢 击 匶 噖 沂 ͑分 庲 ͣͧ ͑͟ 旣 筢 沖 汞 ͑匶 噖 沂 決 喞 ͑犛 穞 穦 ͑沂 汊 ͑匶 噖 穢 埪 ͑͟ ͑ 旣 筢 沖 汞 ͑ 劒 庲 ͑愕 ͑昦 痣 劒 ͣͨ ͑͟ 旣 筢 沖 汞 ͑劒 庲 ͑愕 ͑昦 痣 劒 ͑͑ ͚͢ ͑旣 筢 沖 櫖 冒 ͑徯 殛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欽 ͑沋 匶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柣 斲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狮 獮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斶 煋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显 症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滆 櫳 斲 箒 筢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19 4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 ͚ͩ ͑旣 筢 沖 櫖 冒 ͑橦 歊 壟 恂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狮 斲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殺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 旣 筢 沖 櫖 冒 ͑狮 惾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決 昷 剖 洢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 旣 筢 沖 櫖 冒 ͑櫲 儆 筢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 柢 昪 汆 ͑旣 筢 沖 櫖 冒 ͑涋 剖 洇 汾 ͑筢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旣 筢 沖 汞 ͑ 其 渂 浶 兺 ͑昦 痣 劒 ͣͩ ͑͟ 旣 筢 沖 汞 ͑其 渂 浶 兺 ͑昦 痣 劒 ͑͑ ͚͢ ͑儢 汾 ͑笿 汆 ͑渆 ͑儢 汾 洊 殯 ͑其 柪 ͑͑ ͚ͣ ͑巾 彚 決 瞾 汞 ͑昦 痣 劒 ͑͑ ͚ͤ ͑愶 殶 沖 歆 ͑獢 割 姪 刂 汞 ͑廒 單 汞 ͑击 儊 決 喞 ͑其 渂 击 儊 其 柪 筞 凃 昦 痣 劒 ͑͑ ͚͢ ͑暒 滆 禎 櫖 ͑堆 穢 ͑儢 汾 ͑昦 痣 劒 汊 ͑懺 沫 ͑͑ ͚ͣ ͑儢 汾 ͑暒 滆 禎 櫖 ͑堆 穢 ͑橎 洊 分 庲 ͑͑ ͚ͤ ͑儢 汾 汞 ͑稊 岂 決 憊 柢 庂 ͑愶 崪 穞 垚 ͑其 柪 ͑筞 凃 ͑͑ ͚ͥ ͑儢 汾 洇 汾 ͑橎 洊 櫖 ͑堆 穢 ͑其 柪 ͑筞 凃 柣 斲 分 崮 ͑昦 痣 劒 ͣͪ ͑͟ 柣 斲 分 崮 ͑昦 痣 劒 ͑͑ ͚͢ ͑穮 叞 ͑柣 斲 庂 ͑穦 ͑斲 岒 櫖 ͑堆 穢 ͑昦 痣 劒 ͑͑ ͚ͣ ͑汒 柣 櫖 ͑堆 穢 ͑昦 痣 劒 ͑͑ ͚ͤ ͑儊 柣 決 喞 ͑篊 柣 ͑ ͑͑ ͚ͥ ͑歾 柣 ͙͑ ͚͢ ͑儆 海 姪 刂 汞 ͑柣 斲 ͙͑ ͚ͣ ͑獢 割 姪 刂 汞 ͑柣 斲 剖 氧 殛 割 ͑犯 海 ͤ͡ ͑͟ 旣 筢 沖 庂 ͑氊 穢 ͑剖 氧 殛 割 ͑犯 海 ͑͑ ͚͢ ͑旣 筢 沖 庂 ͑氊 穢 ͑击 柣 ͑愕 ͑捊 击 柣 ͑剖 氧 稊 嵢 勾 岮 汊 ͑洢 击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95 ͑͑ ͚ͣ ͑旣 筢 沖 櫖 冒 ͑穊 殚 穢 ͑珺 秮 瘶 ͑筞 凃 汊 ͑割 犛 ͑͑ ͚ͤ ͑旣 筢 沖 櫖 冒 ͑汾 瘶 嘽 ͑洗 匂 決 ͑碾 庲 穢 ͑筞 凃 汊 ͑洢 击 ͑͑ ͚ͥ ͑旣 筢 沖 櫖 冒 ͑分 柲 ͑沎 垚 ͑洛 懺 姪 汊 ͑碾 庲 穞 冒 ͑洗 匂 穦 ͑朞 ͑沎 垚 ͑筞 凃 汊 ͑割 犛 ͑ ͑͑ ͚ͦ ͑旣 筢 沖 櫖 冒 ͑兺 儛 洛 懺 庂 ͑洇 洎 穞 冒 ͑洢 击 ͑͑ ͚ͧ ͑旣 筢 沖 櫖 冒 ͑柦 怾 ͑愕 ͑沧 滆 庂 ͑洇 洎 穞 冒 ͑洢 击 ͑͑ ͚ͨ ͑柢 昪 汆 ͑旣 筢 沖 汞 ͑΅ ·͑ 柢 熳 櫖 ͑洇 穯 穢 ͑͑ 筞 凃 汊 ͑洢 击

19 6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부 록 3 > 노 인 생 활 시 설 인 증 지 표 개 발 2 차 델 파 이 조 사 설 문 지 Gp k a ǵ ڞ ӷ ॰ չ ԋ ڞ ܣ ܤ इ £ Н & ރ ɮ ࣈ ڜ ۤ ӡ 안 녕 하 십 니 까 ? 많 은 시 간 과 집 중 을 요 하 는 작 업 임 에 도 불 구 하 고 지 난 1 차 조 사 에 이 어 2 차 조 사 에 응 답 해 주 신 선 생 님 의 노 고 에 깊 은 감 사 를 드 립 니 다 . 지 금 까 지 선 생 님 의 응 답 이 연 구 에 큰 도 움 이 되 었 음 을 말 씀 드 리 며 , 2차 에 서 도 그 적 합 성 을 한 번 검 토 해 주 실 것 을 당 부 드 립 니 다 . 아 울 러 설 문 응 답 은 인 증 지 표 개 발 을 위 한 기 초 자 료 이 외 에 다 른 목 적 으 로 는 사 용 되 지 않 을 것 을 약 속 드 립 니 다 . 협 조 에 다 시 한 번 깊 은 감 사 를 드 립 니 다 . 20 08 년 9 월 1 7일 숭 실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 허 준 수 교 수 E- M ai l: js hu r@ ss u. ac .k r (0 2- 82 0- 05 01 ) 한 국 성 서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 원 영 희 교 수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E -M ai l: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97 堆 欇 櫳 渗 欇 櫳 穞 氊 欇 櫳 磏 儆 穳 徯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煋 沊 凃 欇 庲 塚 柳 ͢͟ ͑匶 分 汞 ͑庲 塚 柳 櫖 ͑堆 穢 ͑割 熺 洇 汾 ͑喺 殯 決 ͑昪 洛 夞 檺 ͑沎 埪 ͣ͟ ͑匶 分 汞 ͑惾 晞 刂 ͑捊 洊 決 ͑怾 昢 庂 ͑皻 空 ͑滊 朦 夞 檺 ͑沎 埪 ͟ ͤ͟ ͑浶 滇 煋 沊 昷 ͑噾 崫 櫖 ͑堆 穢 ͑喺 殯 決 ͑昪 洛 ͙怾 昢 筚 ͚夞 檺 ͑沎 埪 ͙斲 箒 懻 滆 浶 滇 汞 ͑煋 沊 昷 噾 崫 決 岆 ͑斲 櫋 汞 ͑冶 刂 嵢 昢 ͑昷 刂 庂 ͑喞 痆 喺 垚 ͑冉 求 嵢 ͑斲 櫋 刂 ͑浶 滇 汞 ͑洊 怾 昷 ͑͝ 眲 律 昷 汞 ͑焮 毖 汞 ͑ 爣 刊 洇 汾 ͑分 庲 決 埪 ͫ͑ 溏 ͑͝ 斲 櫋 喺 殯 ͑͝ 廎 理 砋 ͑͝ 氪 庲 儛 崿 ͑͝ 昢 捊 枪 洊 埲 熺 凊 ͑͝ 汾 洇 沖 毖 ͞昦 愢 ዋ 篎 崮 ዋ 滆 壊 儖 壋 ͑姷 ͚ ͑決 斲 箒 殺 欇 ͢͟ ͑決 斲 箒 汞 ͑割 昷 刂 ͑昦 愢 櫖 ͑堆 穢 ͑割 熺 洇 ͑滊 朦 決 ͑沎 埪 ͣ͟ ͑決 斲 箒 汞 ͑櫳 穦 ͑愕 ͑煋 沊 櫖 ͑堆 穢 ͑怾 昢 筚 儆 ͑夞 檺 ͑沎 埪 ͤ͟ ͑決 斲 箒 汞 ͑殺 欇 凊 箓 橎 決 ͑沎 埪 ͥ͟ ͑洛 匶 洇 汾 ͑決 斲 箒 汞 ͑筢 壟 櫖 ͑堆 穢 ͑匶 嵣 決 ͑夞 檺 沎 埪 凊 箓 朞 廃 愕 磏 儆 洊 岻 洇 皻 穯 凊 箓 ͢͟ ͑斲 櫋 凊 箓 汊 ͑匶 箓 穞 匶 ͑氊 穢 ͑勢 洛 決 ͑沎 埪 ͙斲 櫋 凊 箓 汊 ͑氊 穢 ͑稊 嵢 勾 岮 櫖 ͑堆 穢 ͑昪 律 ͑͝ 熦 穟 ͑͝ 徯 洇 ͑͝ 徯 洇 埲 昷 汊 ͑氊 穢 ͑昢 捊 枪 檗 柣 櫖 ͑堆 穢 ͑昪 律 ͑͝ 稊 嵢 勾 岮 汊 ͑穊 殚 嵢 ͑ 穞 垚 ͑汾 割 滗 埮 櫖 ͑堆 穢 ͑洛 汞 歆 ͑昪 律 ͑͝ 昢 捊 枪 洊 埲 決 ͑夞 匶 ͑氊 穢 ͑洇 洎 穢 ͑沖 毖 櫖 ͑堆 穢 ͑懺 沫 決 ͑夞 檺 沎 埪 ͚ ͣ͟ ͑凊 箓 夢 ͑斲 櫋 汞 ͑滊 窏 ͑洛 壊 櫖 ͑堆 穢 ͑円 皦 儆 ͑決 差 檺 滆 処 ͑沎 埪 凊 箓 朞 廃 櫖 ͑ 堆 穢 ͑磏 儆 ͢͟ ͑柪 柢 夢 ͑斲 櫋 櫖 ͑堆 穢 ͑磏 儆 庂 ͑柪 柢 穞 処 ͑沎 埪 ͣ͟ ͑磏 儆 庂 ͑氊 穢 ͑割 熺 洇 汾 ͑愯 憛 決 ͑沎 埪 ͤ͟ ͑磏 儆 冶 刂 櫖 ͑堆 穢 ͑穂 姢 愷 決 ͑決 差 檺 滆 処 ͑沎 埪 ͑沲 洛 分 庲 沲 洛 分 庲 ͢͟ ͑沲 洛 凊 箓 汊 ͑昪 凊 穞 処 ͑沎 埪 ͙決 殯 沖 汞 昷 刂 冶 刂 ͑愕 ͑浶 滇 汞 ͑柪 窏 徯 祢 渗 柲 汞 ͑昪 凊 汾 儆 Ͱ͚ ͣ͟ ͑欎 斶 滗 窏 刂 洛 櫖 ͑堆 穢 ͑勢 洛 ͑廎 崮 決 ͑沎 埪 ͙欎 斶 ͑滗 窏 刂 洛 汞 ͑昪 律 ͚ ͤ͟ ͑微 姦 ͑朞 沋 刂 ͑滆 犢 櫖 ͑堆 穢 ͑匶 嵣 刂 ͑分 崮 ͑沖 巒 庂 ͑懺 分 穞 処 ͑沎 埪 篊 毖 匎 分 庲 ͢͟ ͑篊 毖 匎 分 庲 櫖 ͑堆 穢 ͑匶 嵣 汊 ͑穞 処 ͑沎 埪 ͣ͟ ͑篊 毖 匎 ͑皻 懺 ͑愕 ͑击 儢 庂 ͑穞 処 ͑沎 埪 ͤ͟ ͑篊 毖 恂 禎 ͑分 庲 ͑匶 嵣 汊 ͑懺 分 穞 処 ͑沎 埪 ͥ͟ ͑篊 毖 ͑恂 禎 皻 懺 ͑愕 ͑击 儢 庂 ͑穞 処 ͑沎 埪 ͑箒 凊 分 庲 ͑ 柢 枪 癢 汞 ͑ 洇 洎 昷 ͢͟ ͑箒 凊 分 庲 ͑柢 枪 癢 決 ͑夞 檺 沎 埪

19 8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穞 氊 欇 櫳 磏 儆 穳 徯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洛 懺 分 庲 洛 懺 殺 欇 ͑ 愕 ͑分 庲 ͢͟ ͑洛 懺 殺 欇 ͑愕 ͑分 庲 愯 橎 決 ͑割 犛 夞 檺 ͑沎 埪 ͣ͟ ͑欮 岂 汾 ͑洛 懺 汞 ͑旇 柢 ͑洢 击 決 ͑夞 処 ͑沎 埪 決 殯 沖 洛 懺 分 庲 ͢͟ ͑決 殯 沖 汞 ͑洛 匶 洇 汾 ͑洛 懺 分 庲 儆 ͑夞 処 ͑沎 埪 ͣ͟ ͑儢 汾 ͑洛 懺 汞 ͑捊 愆 氦 滆 ͑愕 ͑懺 笾 庂 ͑穞 処 ͑沎 埪 柢 昪 殺 欇 洛 懺 分 庲 ͢͟ ͑柢 昪 ͑殺 欇 櫖 ͑堆 穢 ͑滆 暓 洇 汾 ͑分 庲 庂 ͑穞 処 ͑沎 埪 汾 洇 沖 毖 分 庲 ͑滇 毖 汞 ͑ 沖 冯 匶 渆 ͢͟ ͑柢 昪 殺 欇 櫖 ͑洇 洛 穢 ͑汾 崫 決 ͑愶 獞 夞 檺 ͑沎 埪 ͣ͟ ͑滇 毖 汞 ͑煊 殯 櫖 ͑堆 穢 ͑円 溣 櫲 抆 儆 ͑沎 埪 ͙兺 儛 ͑͝ 憚 淊 ͑͝ 柦 毖 筛 汾 汊 ͑穞 処 ͑沎 垚 ͑匶 渆 ͙溣 损 昢 幞 庂 ͑磲 穮 穢 ͚刂 ͑洎 焮 ͑͝ 剖 皻 憛 勢 庂 ͑磲 穮 穢 ͑旎 嵢 殺 ͑憚 淊 匶 嵣 汊 ͑橒 廂 ͑͝ 氊 憛 窏 氊 ͑͝ 沞 忁 夢 ͑窏 氊 ͑͝ 滇 劒 單 殯 ͑姷 汞 ͑怾 洢 儆 ͑愢 旣 柢 ͑狮 穞 垚 ͑溏 儇 洇 汾 ͑浶 獞 廎 崮 ͑͝ 滇 毖 汞 ͑沖 冯 溣 ͑氦 箮 匶 儊 ͑͝ 決 洊 ͑匶 分 櫖 昢 汞 ͑沖 冯 櫲 抆 筛 汾 ͚ ͤ͟ ͑微 姦 ͑滇 毖 汆 ͑櫋 怺 櫖 ͑娶 幾 ͑沖 冯 溣 ͑櫲 抆 儆 ͑沎 埪 ͥ͟ ͑洛 匶 洇 汾 ͑沖 冯 溣 ͑枻 姣 櫖 ͑堆 穢 ͑分 庲 壊 ͑決 差 檺 滆 処 ͑沎 埪 ͑滇 毖 煊 殯 ͢͟ ͑滇 毖 煊 殯 櫖 ͑堆 穢 ͑匶 分 汞 ͑分 庲 儆 ͑決 差 檺 滆 処 ͑沎 埪 ͣ͟ ͑滇 毖 ͑微 滗 ͑愕 ͑煊 殯 ͑愯 憛 汞 ͑洎 焮 ͑愕 ͑柪 窏 ͑匶 渆 決 ͑沎 埪 ͑滇 毖 剖 氧 愕 櫳 峏 儛 筚 ͢͟ ͑滇 毖 汞 ͑洛 匶 洇 汾 ͑剖 氧 篎 崮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決 殯 沖 ͑劒 庲 ͑͝ 捊 愆 氦 滆 ͑͝ 匂 怺 滆 ͑磳 崫 欎 愯 ͑姷 櫖 ͑堆 穢 ͚ ͣ͟ ͑柦 沋 滇 毖 汞 ͑剖 氧 熺 凊 儆 ͑廎 崮 夞 檺 ͑沎 埪 ͤ͟ ͑滇 毖 汞 ͑洛 匶 洇 汾 ͑櫳 峏 儛 筚 庂 ͑氊 穢 ͑刂 洛 決 ͑沎 埪 ͥ͟ ͑櫳 峏 朞 渆 ͑氦 滆 庂 ͑氊 穢 ͑洊 怾 洇 汾 ͑篎 崮 汊 ͑穞 処 ͑沎 埪 滇 毖 磏 儆 ͢͟ ͑滇 毖 ͑汾 斲 磏 儆 庂 ͑柪 柢 穞 処 ͑沎 埪 ͣ͟ ͑洛 匶 洇 汾 ͑滇 怺 把 昣 汊 ͑柪 柢 穞 処 ͑沎 埪 ͤ͟ ͑枿 滊 ͑愕 ͑匶 痆 ͑旇 憒 櫖 ͑堆 穢 ͑勢 洛 決 ͑廎 崮 夞 檺 ͑沎 埪 ͥ͟ ͑櫋 怺 愶 獞 ͑愕 ͑櫋 怺 把 沫 ͑勢 洛 決 ͑廎 崮 夞 檺 ͑沎 埪 ͦ͟ ͑洛 匶 洇 汾 ͑汾 斲 洛 煋 汞 ͑円 皦 ͑愕 ͑朞 洛 懺 歊 柪 柢 櫲 抆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1 99 堆 欇 櫳 渗 欇 櫳 穞 氊 欇 櫳 磏 儆 穳 徯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沖 毖 戏 斲 沖 歆 ͑ 柪 枻 旣 汾 崫 分 庲 ͢͟ ͑沖 毖 戏 斲 沖 ͑分 庲 ͑滆 獮 櫲 抆 ͣ͟ ͑欎 捊 剖 氧 汊 ͑柪 柢 庂 ͑穞 処 ͑沎 埪 ͤ͟ ͑沖 毖 戏 斲 櫋 怺 分 庲 庂 ͑氊 穢 ͑洎 焮 儆 ͑廎 崮 夞 檺 ͑沎 埪 ͙昢 彺 壟 汞 ͑洎 焮 ͚ ͥ͟ ͑柪 枻 旣 分 庲 滆 獮 決 ͑廎 崮 櫲 抆 歆 ͑分 庲 匶 嵣 決 ͑夞 檺 沎 埪 滇 毖 汞 ͑ 懻 庲 篊 旣 ͢͟ ͑滇 毖 汞 ͑懻 庲 篊 旣 櫖 ͑分 穢 ͑勢 洛 櫲 抆 ͣ͟ ͑滇 毖 処 犯 熞 庲 庂 ͑氊 穢 ͑击 柣 洇 汾 ͑熺 凊 儆 ͑廎 崮 夞 檺 ͑沎 埪 ͙処 犯 熞 庲 櫖 ͑堆 穢 ͑冶 刂 歆 ͑穂 姢 愷 決 ͑廎 崮 ͑͝ 滇 毖 櫖 ͑堆 穢 ͑柦 熺 洇 ͑击 冯 汊 ͑埪 差 垚 ͑洎 焮 ͚ ͑ 昢 捊 枪 ͑ 滎 分 庲 祢 渆 昢 捊 枪 滎 ͑ 分 庲 ͢͟ ͑祢 渆 昢 捊 枪 洢 击 汊 ͑氊 穢 ͑廪 坺 櫂 決 ͑沎 埪 ͣ͟ ͑昢 捊 枪 ͑滎 ͑分 庲 庂 ͑氊 穢 ͑洛 匶 洇 汾 ͑滇 毖 剖 氧 ͑柪 柢 櫲 抆 決 空 埿 斲 沖 ͑ 汞 冲 朞 崺 ͢͟ ͑昢 捊 枪 決 殯 沖 姪 汞 ͑冲 空 櫖 ͑堆 穢 ͑愞 欇 櫲 抆 ͑柢 昪 分 庲 柢 昪 分 庲 ͢͟ ͑洛 匶 洇 汾 ͑柢 昪 分 庲 儆 ͑柪 柢 櫲 抆 ͣ͟ ͑洛 匶 洇 汾 ͑沫 捊 分 庲 儆 ͑柪 柢 夞 処 ͑沎 埪 橎 洊 分 庲 ͢͟ ͑兺 恂 喺 歾 抆 汞 ͑洛 匶 洇 汾 ͑橎 洊 分 庲 櫖 ͑堆 穢 ͑円 斲 庂 ͑柪 柢 穞 処 ͑沎 埪 ͑ ͣ͟ ͑滇 毖 刂 ͑決 殯 沖 櫖 ͑堆 穢 ͑橎 洊 剖 氧 汊 ͑柪 柢 穞 処 ͑沎 埪 ͑沲 空 ͑愕 汗 匏 旇 筯 堆 捊 ͢͟ ͑滆 櫳 ͑汗 匏 堆 捊 熺 凊 歆 汞 ͑櫶 凊 廣 決 ͑夞 檺 ͑沎 埪 ͣ͟ ͑斲 処 歆 ͑汗 匏 穢 ͑兺 儛 怾 洢 ͑愢 旣 柢 ͑汗 匏 熞 獞 櫖 ͑堆 穢 ͑滆 柣 ͑͝ 割 匏 檃 刂 ͑沖 冯 沎 垚 ͑汗 匏 割 浶 ͑基 埿 沖 儆 ͑旇 柢 ͑愶 獞 夞 檺 ͑沎 埪 ͑懺 兺 ͑愕 ͑ 氊 旣 分 庲 ͢͟ ͑儖 欂 ͑愕 ͑洊 欂 懗 愢 旣 柢 汞 ͑堆 熞 愯 憛 決 ͑廎 崮 夞 檺 ͑沎 埪 ͣ͟ ͑儖 欂 ͑愕 ͑洊 欂 懗 堆 捊 ͑滇 毖 汞 ͑橎 洊 剖 氧 汊 ͑柪 柢 穞 処 ͑沎 埪 ͤ͟ ͑滆 櫳 喺 ͑汞 巒 熺 凊 歆 汞 櫶 岃 廣 決 ͑夞 檺 沎 埪 ͥ͟ ͑堆 熞 決 篊 汞 ͑懺 処 ͑愕 ͑分 庲 櫖 ͑堆 穢 ͑洎 焮 儆 ͑沎 埪 氊 匶 分 庲 ͢͟ ͑匶 分 汆 ͑懺 竞 櫖 ͑儆 沋 夞 檺 ͑沎 埪 ͣ͟ ͑暖 汻 愢 旣 柢 ͑決 庂 ͑氊 穢 ͑分 庲 柢 枪 癢 決 ͑沎 埪 ͤ͟ ͑分 庲 沖 汞 ͑抆 沲 柢 ͑決 庂 ͑氊 穢 ͑分 庲 柢 枪 癢 決 ͑沎 埪

20 0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穞 氊 欇 櫳 磏 儆 穳 徯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凃 欇 欇 櫳 ͑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溣 滊 ͢͟ ͑決 殯 沖 劒 庲 懺 沫 櫖 ͑堆 穢 ͑击 滆 庂 ͑穞 処 ͑沎 埪 ͙洛 匶 洇 ͑͝ 捊 洛 匶 洇 ͑͝ 旇 基 ͚ ͣ͟ ͑決 殯 沖 汞 ͑劒 庲 ͑洢 穢 ͑柢 ͑決 庂 ͑氊 穢 ͑昢 彺 洎 焮 儆 ͑沎 埪 ͑決 殯 沖 洛 懺 汞 ͑ 捊 愆 懺 沫 ͢͟ ͑儢 汾 洛 懺 汞 ͑捊 愆 懺 沫 汊 ͑氊 穢 ͑熺 凊 儆 ͑廎 崮 夞 檺 ͑沎 埪 ͙滆 洛 滇 毖 ͑͝ 匶 嵣 皻 洢 ͑͝ 匶 嵣 分 崮 ͑洎 焮 朞 窏 ͚ ͣ͟ ͑匶 嵣 汞 ͑懺 浺 刂 ͑砒 匶 櫖 ͑分 穢 ͑洎 焮 儆 ͑沎 埪 決 殯 沖 処 犯 熞 庲 ͢͟ ͑決 殯 沖 汞 ͑処 犯 抎 廒 汊 ͑笾 暒 穦 ͑朞 ͑沎 処 ͑処 犯 抎 廒 汞 ͑熞 庲 刂 洛 櫖 ͑堆 穢 ͑击 洛 昷 汊 ͑筛 懺 穦 ͑朞 ͑沎 垚 ͑洎 焮 儆 ͑廎 崮 夞 檺 ͑沎 埪 滆 櫳 斲 箒 滆 櫳 斲 箒 櫶 凊 ͢͟ ͑滆 櫳 斲 箒 沖 毖 櫶 凊 ͑愕 ͑儢 愢 汊 ͑柪 柢 穞 処 ͑沎 埪 ͣ͟ ͑滆 櫳 斲 箒 櫖 ͑決 殯 儆 垫 穢 ͑沖 毖 汊 ͑筢 殯 穞 処 ͑沎 埪 ͙͑ 滆 櫳 筢 壟 ͑͝ 洊 怾 儆 浶 滇 櫖 昢 ͑洢 击 夞 垚 ͑滆 毖 沖 毖 櫖 ͑堆 穢 ͑洛 懺 歆 ͑浶 檾 ͚ ͤ͟ ͑滆 櫳 斲 箒 櫖 ͑柢 昪 汊 ͑儢 愯 穞 処 ͑沎 埪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01 堆 欇 櫳 渗 欇 櫳 穞 氊 欇 櫳 磏 儆 穳 徯 洇 穯 昷 洛 壊 廪 殶 ͑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昢 捊 枪 击 皻 滆 祢 洗 朞 愕 ͑ 洇 冯 柲 斲 昢 捊 枪 洗 朞 ͢͟ ͑昢 捊 枪 洗 朞 櫖 ͑堆 穢 ͑匶 渆 決 ͑怾 昢 筚 夞 檺 ͙洗 朞 廪 坺 櫂 決 ͚͑ 沎 埪 ͙檺 媪 ͑洗 朞 儆 ͑儆 沫 ͑殶 昦 柢 ͑夞 垚 儆 歆 ͑洗 朞 冶 洛 汊 ͑氊 穢 ͑煋 沊 汆 ͑圊 儆 ͑滆 垚 儆 Ͱ͚ ͣ͟ ͑堆 匶 沖 ͑律 埮 決 ͑怾 昢 嵢 ͑沗 昷 夞 檺 ͑沎 埪 ͤ͟ ͑昢 捊 枪 洗 朞 ͑柢 ͑祢 渆 筚 夢 ͑匶 嵣 滆 儆 ͑沎 埪 昢 捊 枪 洇 冯 柲 斲 ͢͟ ͑決 殯 沖 洇 冯 柲 斲 壊 割 儆 ͑沎 埪 ͣ͟ ͑昢 捊 枪 抆 洇 冯 沖 庂 ͑氊 穢 ͑堆 橎 昢 捊 枪 ͙汞 嶶 昢 捊 枪 磲 穮 ͚儆 ͑洢 击 夞 処 ͑沎 埪 ͤ͟ ͑洗 朞 彺 洗 冶 刂 儆 ͑昢 彺 求 嵢 ͑洢 击 夞 処 ͑沎 埪 昢 捊 枪 洛 懺 洢 击 ͢͟ ͑柢 昪 櫖 ͑堆 穢 ͑欎 捊 愯 怾 汊 ͑穦 ͑朞 ͑沎 埪 ͣ͟ ͑決 殯 沖 ͙儆 海 磲 穮 ͚櫖 冒 ͑匶 分 刂 ͑昢 捊 枪 櫖 ͑堆 穢 ͑洛 懺 庂 ͑洢 击 穞 処 ͑沎 埪 ͙決 殯 沖 劒 庲 歆 ͑汞 怺 櫖 ͑堆 空 ͑昪 律 穞 処 ͑沎 埪 ͑͝ 決 殯 沖 ͙儆 海 磲 穮 ͚櫖 冒 ͑柦 熺 割 暓 刂 ͑窏 壟 洢 穢 ͙旣 筢 柢 昪 汞 ͑凃 殶 ͚櫖 ͑堆 穢 ͑昪 律 汊 ͑穞 処 ͑沎 埪 ͑͝ 決 殯 沖 ͙儆 海 磲 穮 ͚櫖 冒 ͑抎 廒 洢 柢 洎 焮 櫖 ͑堆 空 ͑昪 律 穞 処 ͑沎 埪 ͚ ͤ͟ ͑昢 捊 枪 櫖 ͑堆 穢 ͑橎 喺 昢 儆 ͑捊 獞 夞 檺 沎 埪 ͥ͟ 橎 喺 昢 儆 ͑洛 匶 洇 求 嵢 ͑嬖 垚 ͑穊 殚 櫖 ͑娶 岂 ͑朞 洛 穞 処 ͑沎 埪 ͙͑ 橎 喺 昢 櫖 ͑磲 穮 夦 ͑喺 殯 ͫ͑ 柢 昪 殺 欇 徯 洇 殚 檃 ͑͝ 滆 毖 喺 殯 刂 ͑柢 昪 櫖 ͑堆 穢 ͑昪 律 ͞瞿 懊 穢 ͑昢 捊 枪 喞 ͑決 殯 沖 歆 汞 ͑汞 斲 暒 皻 洊 岻 磲 穮 ͑͝ 儢 懊 洇 汾 ͑期 愛 柢 昪 刂 ͑击 殯 击 儊 櫖 ͑堆 穢 ͑昪 律 ͑͝ 其 渂 穦 ͑朞 ͑沎 垚 ͑斲 岒 朞 歆 ͑昢 捊 枪 庂 ͑洢 击 穞 処 沖 ͑穞 垚 ͑汾 割 滗 埮 ͙欎 ͫ沫 橦 氦 笛 ͑姷 ͚͝ ͑分 庲 沖 歆 ͑滇 毖 汞 ͑分 崮 ͑沖 冯 溣 刂 ͑凃 竞 ͑͝ 沋 暒 ዋ 其 渂 匶 儊 ዋ 凊 檃 汞 ͑涋 巒 歆 ͑分 崮 夢 ͑ 凊 檃 浶 兺 ͑͝ 儢 汾 抆 基 殚 匎 ͑愕 ͑決 ͑殚 匎 決 ͑磲 刊 穞 垚 ͑昢 捊 枪 憚 氊 歆 ͑犚 儆 昢 捊 枪 櫖 ͑堆 穢 ͑捊 殯 ͑͝ 決 殯 沖 浶 斲 庂 ͑皻 空 ͑筛 懺 穢 ͑決 殯 沖 汞 ͑柢 昪 櫖 ͑堆 穢 ͑冲 空 ͑͝ 汞 汞 洢 匶 洎 焮 汞 ͑斲 懾 ͑͝ 抎 廒 処 犯 櫖 ͑堆 穢 ͑洛 懺 洢 击 ͚ 斲 洛 斲 洛 ͢͟ ͑匶 分 汆 ͑昢 捊 枪 殛 割 斲 洛 汊 ͑氊 穢 ͑猧 洛 匶 渆 刂 ͑洎 焮 儆 ͑怾 昢 筚 夞 檺 沎 埪 ͙斲 洛 汆 ͑決 殯 沖 汞 ͑儢 懊 筚 夢 ͑殛 割 庂 ͑愚 痛 求 嵢 ͑穞 処 ͑沎 埪 ͑͝ 斲 洛 櫖 垚 ͑穊 殚 櫖 ͑娶 岂 ͑決 殯 沖 ͑擖 ͑橊 城 岂 ͑儆 海 決 ͑穮 叞 ͑焾 櫲 穞 処 ͑沎 埪 ͚ 斲 洛 匶 渆 ͑ 愕 ͑憚 氊 ͢͟ ͑斲 洛 汊 ͑氊 穢 ͑祢 渆 筚 夢 ͑熟 壊 庂 ͑斲 殯 穞 処 ͑沎 埪 ͙儢 汾 汞 ͑儛 洖 汊 ͑熺 畲 櫲 抆 ͑͝ 儢 懊 筚 夢 ͑殛 割 庂 ͑熺 畲 櫲 抆 ͚ ͣ͟ ͑斲 洛 汊 ͑氊 穢 ͑砆 決 ͑沎 埪 ͤ͟ ͑毚 ͑͢ 箒 ͑決 旇 ͑洛 匶 洇 汾 ͑斲 嵆 箒 汞 庂 ͑儢 牢 穢 埪 ͙͑ 斲 嵆 箒 汞 嵣 櫖 ͑沂 柢 ͑͝ 斲 嵆 ͑旇 洛 斲 氦 ͑͝ 勾 ͑儊 汞 ͑儢 沋 喺 殯 ͑͝ 怾 洢 殚 汾 ͑͝ 焾 儆 沖 ͑姷 決 ͑ 匶 嵣 夞 檺 ͑沎 埪 ͚ ͥ͟ ͑斲 洛 汞 ͑憚 氊 垚 ͑橦 殯 沖 汞 ͑刂 其 ͑昢 捊 枪 凃 崫 刂 ͑匶 垫 洇 ͑朞 渆 汊 ͑熺 畲 穞 処 ͑沎 埪 ͙͑ 穊 殚 櫖 ͑娶 岂 ͑儆 海 分 凊 ͑愕 ͑儆 海 斲 洛 汊 ͑熺 畲 穞 処 ͑沎 埪 ͚

20 2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堆 欇 櫳 渗 欇 櫳 穞 氊 欇 櫳 磏 儆 穳 徯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昢 捊 枪 ͑ 击 皻 滆 祢 ͑ 儢 懊 凊 箓 儢 懊 筚 夢 ͑ 凊 箓 ͢͟ ͑儢 懊 筚 夢 ͑斲 洛 櫖 ͑娶 岂 ͑儢 懊 筚 夢 ͑凊 箓 決 ͑朞 廃 夞 処 ͑沎 埪 ͙決 殯 沖 儆 ͑昢 捊 枪 汞 ͑凊 箓 ͑愕 ͑昪 凊 刂 洛 櫖 ͑焾 櫲 穞 櫲 ͑洢 柢 穢 ͑汞 冲 汊 ͑匶 嵣 穞 処 ͑愞 欇 穞 処 ͑沎 埪 ͑͝ 決 殯 沖 汞 ͑磲 刊 洇 汾 ͑殛 割 歆 ͑殶 昦 朢 氊 櫖 ͑汞 空 ͑凊 箓 夞 処 ͑沎 埪 ͑͝ 儢 懊 ͑昢 捊 枪 凊 箓 櫖 ͑決 殯 沖 喞 ͑儆 海 ͑͝ 分 凊 夢 ͑滇 毖 汞 ͑汞 冲 決 ͑愞 欇 夞 処 ͑沎 埪 ͚ ͣ͟ ͑匶 分 汆 ͑斲 嵆 箒 汞 庂 ͑皻 空 ͑昢 捊 枪 凊 箓 ͑愕 ͑徯 祢 庂 ͑朞 廃 穞 処 ͑沎 埪 ͤ͟ ͑昢 捊 枪 儢 懊 凊 箓 ͑滊 窏 刂 洛 決 ͑怾 昢 筚 夞 檺 ͑沎 埪 ͙͑ 喦 滢 歆 ͑柢 儊 決 ͑匶 沋 櫲 抆 壊 ͚ 柪 窏 ͑ 愕 ͑ 磏 儆 昢 捊 枪 柪 窏 ͢͟ ͑凊 箓 櫖 昢 ͑朞 廃 穢 ͑昢 捊 枪 庂 ͑洢 击 穞 処 ͑沎 埪 ͣ͟ ͑決 殯 沖 汞 ͑昢 捊 枪 洢 击 櫖 ͑分 穢 ͑洛 懺 庂 ͑儆 海 櫖 冒 ͑渂 匶 洇 求 嵢 ͑洢 击 穞 処 ͑沎 埪 ͙欎 ͫ͑ 汾 滆 ͑͝ 怾 洢 窏 壟 ͑͝ 滎 懗 ͑͝ 壟 巒 分 凊 ͑姷 ͚ 昢 捊 枪 ͑ 磏 儆 ͢͟ ͑昢 捊 枪 汞 ͑箮 刂 昷 汊 ͑斲 洊 櫖 ͑猧 洛 穞 垚 ͑壊 割 儆 ͑沎 埪 ͣ͟ ͑昢 捊 枪 汞 ͑箮 刂 昷 汊 ͑斲 洊 櫖 ͑凊 箓 夢 ͑昢 捊 枪 儆 ͑洢 堆 嵢 ͑洢 击 夞 垚 滆 ͑旇 笾 洖 円 穞 処 ͑沎 埪 ͤ͟ ͑昢 捊 枪 ͑磏 儆 箒 汞 儆 ͑击 柣 筚 ͑夞 檺 ͑沎 埪 沲 斲 洛 ͢͟ ͑稊 嵢 勾 岮 ͑磏 儆 歆 ͑筞 幞 櫖 ͑堆 穢 ͑滆 獮 決 ͑沎 埪 ͣ͟ ͑匶 分 汆 ͑決 殯 沖 櫖 ͑堆 穢 ͑殛 割 懆 筚 櫖 ͑娶 幾 ͑洛 匶 洇 ͑沲 斲 洛 汊 ͑柪 柢 穞 処 ͑沎 埪 ͤ͟ ͑匶 分 汆 ͑沲 斲 洛 汞 ͑冶 刂 櫖 ͑娶 岂 ͑洢 击 夢 ͑昢 捊 枪 櫖 ͑堆 穢 ͑凊 箓 懆 凃 ͑͝ 痆 ͑匶 分 汞 嶶 ͑͝ 昢 捊 枪 涋 冶 刂 ͑分 崮 夢 ͑喺 殯 汊 ͑匶 嵣 穞 櫲 ͑滆 暓 洇 汾 ͑儢 昦 汊 ͑穞 処 ͑沎 埪 ͑ 昢 捊 枪 涋 冶 ͑昢 捊 枪 涋 冶 ͢͟ ͑涋 冶 櫖 ͑堆 穢 ͑匶 渆 決 ͑怾 昢 筚 夞 檺 ͑沎 埪 ͣ͟ ͑涋 冶 懺 処 昢 庂 ͑沗 昷 穞 処 ͑沎 埪 ͑昢 捊 枪 廒 海 壊 ͢͟ ͑決 殯 沖 汞 ͑昢 捊 枪 廒 海 壊 庂 ͑柪 柢 穞 処 ͑浶 斲 冶 刂 庂 ͑匶 嵣 ͑͝ 懺 分 穞 櫲 ͑匶 分 殺 欇 ͑愕 ͑昢 捊 枪 ͑儢 愢 姷 櫖 ͑愞 欇 穢 埪 ͙決 殯 沖 汞 ͑朞 渆 櫖 ͑廤 垚 ͑昢 捊 枪 廒 海 壊 ͙欎 ͬ͑ 噾 汾 決 喞 ͑沫 橦 汾 汞 ͑汾 滆 垫 崫 決 喞 ͑橊 壟 汆 ͑愢 埲 埮 凊 ͙嬖 垚 ͑櫶 崿 朞 渆 ͚櫖 ͑廤 垚 ͑廒 海 壊 壊 割 庂 ͑斲 殯 穞 垚 儆 Ͱ͚ 斲 篊 分 庲 ͑斲 篊 分 庲 ͢͟ ͑斲 篊 分 庲 ͑匶 嵣 汊 ͑分 庲 穞 処 ͑沎 埪 ͣ͟ ͑盺 暒 穢 ͑決 殯 沖 歆 ͑櫶 岃 熺 凊 庂 ͑儆 滆 処 ͑沎 埪 ͤ͟ ͑盺 暒 穢 ͑決 殯 沖 庂 ͑氊 穢 ͑洇 洎 穢 ͑滆 毖 稊 嵢 勾 岮 汊 ͑滆 毖 穞 処 ͑沎 埪 ͥ͟ ͑盺 暒 穢 ͑決 殯 沖 汞 ͑斲 篊 分 庲 庂 ͑基 埿 穞 垚 ͑滇 毖 決 ͑沎 埪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03 堆 欇 櫳 渗 欇 櫳 匶 渆 显 抆 怾 穳 洇 穯 昷 洛 壊 廪 殶 抆 洇 穯 洇 穯 穞 滆 橐 埪 洇 穯 穞 埪 廪 殶 洇 穯 穞 埪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穻 柲 旣 筢 沖 汞 汞 斲 ͑愕 ͑ 劒 汻 溣 滊 ͢͟ ͑柢 昪 汆 ͑昢 捊 枪 ͑柪 柢 櫖 ͑沎 檺 昢 ͑決 殯 沖 汞 ͑汞 斲 ͑愕 ͑劒 汻 汊 ͑͑ 浺 渗 穞 処 ͑沎 埪 ͟ ͑͑ ͚͢ ͑旣 筢 沖 汞 ͑沖 匶 冶 洛 劒 汊 ͑浺 渗 ͑͑ ͚ͣ ͑微 姦 ͑旣 筢 沖 儆 ͑柢 昪 汞 ͑微 姦 ͑筢 壟 姪 櫖 ͑壟 姷 穢 ͑焾 櫲 ͑͑ ͚ͤ ͑旣 筢 沖 ͑汞 ͑匶 把 汊 ͑旇 穞 冒 ͑穞 垚 ͑滇 毖 汞 ͑檾 壟 ͑͝ 懺 笾 愯 獞 ͑͝ 穟 堆 ͑͝ 怺 柢 ͑姷 ͑愢 旣 ͑愯 滆 ͑͑ ͚ͥ ͑柦 熺 洇 ͑洢 穢 汞 ͑牢 暒 筚 庂 ͑氊 穢 ͑勢 洛 決 ͑沎 処 ͑決 庂 ͑柪 窏 ͑͑ ͚ͦ ͑区 匏 決 喞 ͑檺 潚 ͑朞 ͑櫌 垚 ͑凃 殶 ͑͝ 旣 筢 沖 汞 ͑窏 氊 洢 穢 櫖 ͑堆 穢 ͑勢 洛 汊 ͑洛 捊 ͑͑ ͚ͧ ͑旣 筢 沖 汞 ͑埪 檗 穢 ͑沖 獞 筢 壟 汊 ͑懺 沫 ͑͑ ͚ͨ ͑犚 儆 洇 汾 ͑昢 捊 枪 櫖 ͑堆 穢 ͑捊 殯 櫖 ͑堆 穢 ͑洛 懺 庂 ͑洢 击 滆 櫳 斲 箒 沖 毖 櫖 ͑ 堆 穢 ͑ 洛 懺 洢 击 ͣ͟ ͑滆 櫳 斲 箒 分 崮 ͑沖 毖 櫖 ͑堆 穢 ͑洛 懺 庂 ͑洢 击 穢 埪 ͟ ͑͑ ͚͢ ͑滆 櫳 斲 箒 櫖 昢 ͑洢 击 夞 垚 ͑斲 箒 昢 捊 枪 ͑͑ ͚ͣ ͑滆 櫳 斲 箒 櫖 冒 ͑洢 击 夞 垚 ͑欿 笾 昢 捊 枪 滆 櫳 斲 箒 櫶 凊 稊 嵢 勾 岮 ͑洢 击 ͤ͟ ͑柢 昪 汆 ͑旣 筢 沖 櫖 冒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滆 櫳 斲 箒 櫶 凊 ͑稊 嵢 勾 岮 汊 ͑洢 击 穢 埪 ͟ ͑͑ ͚͢ ͑滆 櫳 斲 箒 ͑浶 滇 ׻埮 熺 歆 ͑分 崮 夢 ͑洛 懺 庂 ͑朞 滗 ͑͑ ͚ͣ ͑滆 櫳 斲 箒 ͑浶 滇 ׻埮 熺 汞 ͑嘪 瞾 毒 畲 歆 ͑分 崮 ͑微 沊 櫖 ͑焾 昣 ͑͑ ͚ͤ ͑滆 櫳 斲 箒 ͑浶 滇 ׻埮 熺 歆 ͑击 壟 ͑稊 嵢 勾 岮 汊 ͑匶 箓 穞 櫲 ͑犚 滊 筞 凃 懆 筚 ͑ 堆 汗 滆 毖 ͢͟ ͑柢 昪 汆 ͑旣 筢 沖 儆 ͑筞 凃 懆 筚 櫖 ͑堆 汗 穦 ͑朞 ͑沎 壊 嵣 ͑滆 毖 ͑͑ ͚͢ ͑旣 筢 沖 汞 ͑沋 暒 決 洊 ͑洛 懺 庂 ͑砒 橋 穞 櫲 ͑沋 暒 ͑篊 ͑旣 筢 洇 汗 汊 ͑壛 垚 塶 ͑筢 殯 ͑͑ ͚ͣ ͑旣 筢 沖 儆 ͑柢 昪 汞 ͑筞 凃 櫖 ͑洇 汗 穦 ͑朞 ͑沎 壊 嵣 ͑埪 檗 穢 ͑愶 崪 渂 殚 斲 穳 汞 ͑怾 昢 筚 ͣ͟ ͑昢 捊 枪 ͑洢 击 ͑分 崮 ͑渂 殚 斲 穳 汞 ͑怾 昢 筚 ͑͑ ͚͢ ͑Ͳ ͵ ͽ͠ ͺͲ ͵ ͽ ͑͑ ͚ͣ ͑焾 櫲 昢 捊 枪 ͑͑ ͚ͤ ͑櫶 崿 ͑͑ ͚ͥ ͑窏 壟 旇 痢

20 4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 昢 捊 枪 ͑ 喺 殯 ͑͑ ͚ͦ ͑汾 滆 匶 垫 ͑͑ ͚ͧ ͑凃 洢 旇 痢 ͑͑ ͚ͨ ͑沫 橦 洛 壊 ͑͑ ͚ͩ ͑沋 盺 暒 分 崮 ͑匶 嵣 ͑ ͑͑ ͚ͪ ͑汞 巒 匶 嵣 ͑ ͑͑ ͢͡ ͚͑ 懺 窏 垫 崫 ͑͑ ͢͢ ͚͑ 欇 檗 旇 痢 ͑愕 ͑昦 笾 壊 ͑ ͑͑ ͣ͢ ͚͑ 堆 汾 分 凊 ͑͑ ͤ͢ ͚͑ 涋 剖 旣 筢 沖 櫖 ͑ 堆 穢 ͑匶 嵣 ͤ͟ ͑旣 筢 沖 櫖 ͑堆 穢 ͑匶 嵣 ͑͑ ͚͢ ͑儢 汾 柦 旇 ͑洛 懺 分 崮 ͑匶 嵣 ͑͑ ͚ͣ ͑懺 笾 沖 分 崮 ͑匶 嵣 ͑͑ ͚ͤ ͑瞿 懊 穢 ͑旣 筢 沖 汞 ͑殛 割 ͑͑ ͚ͥ ͑匶 堆 穞 垚 ͑冶 刂 ͑ ͑͑ ͚ͦ ͑懻 殯 穞 処 ͑沎 垚 ͑汞 檃 禎 ͑ ͑͑ ͚ͧ ͑汞 巒 汾 分 崮 ͑匶 嵣 ͙͢ ͚͑ 檃 禎 汊 ͑熞 愯 穢 ͑汞 斲 ͑愕 ͑汞 巒 汾 ͑ ͙ͣ ͚͑ 檃 禎 汊 ͑熞 愯 穢 ͑汞 斲 ͑櫶 岃 熞 ͑͑ ͚ͨ ͑旣 筢 沖 汞 ͑汞 巒 分 崮 ͑洛 懺 ͑͑ ͚ͩ ͑爎 匶 斲 洛 櫖 ͑堆 穢 ͑͑ 匶 嵣 ͑愕 ͑昢 幞 ͑͑ ͚ͪ ͑滆 暓 洇 汾 ͑斲 洛 櫖 ͑堆 穢 ͑匶 嵣 ͑愕 ͑昢 幞 ͑͑ ͢͡ ͚͑ 刂 洛 分 崮 ͑匶 嵣 ͑͑ ͢͢ ͚͑ 汞 嶶 分 崮 ͑匶 嵣 ͑͑ ͣ͢ ͚͑ 汞 嶶 窎 塞 ͑匶 分 櫖 昢 ͑沗 昷 穢 ͑匶 嵣 ͑͑ ͤ͢ ͚͑ 歾 抆 ͑洊 怾 儆 嵢 抆 瘶 汞 ͑匶 嵣 ͑͑ ͥ͢ ͚͑ 儢 懊 筚 夢 ͑懺 笾 凊 箓 ͑͑ ͦ͢ ͚͑ 儢 懊 筚 夢 ͑昢 捊 枪 ͑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05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 昢 捊 枪 凊 箓 汊 ͑滗 窏 穢 ͑柪 怺 沖 儊 汞 ͑珪 悪 城 理 決 晞 ͑分 崮 ͑匶 嵣 ͑͑ ͨ͢ ͚͑ 儆 海 ͑愕 ͑篊 毖 稊 嵢 勾 岮 櫖 ͑分 穢 ͑匶 嵣 ͑͑ ͩ͢ ͚͑ 旣 筢 沖 櫖 ͑堆 穢 ͑徯 祢 ͑͑ ͪ͢ ͚͑ 沊 旇 分 崮 ͑匶 嵣 ͙͑ ͚͢ ͑汞 巒 懺 笾 ͑分 崮 ͑匶 嵣 ͙͑ ͚ͣ ͑殚 檗 懺 笾 ͑分 崮 ͑匶 嵣 ͙͑ ͚ͤ ͑沲 筢 刂 洛 櫖 ͑分 崮 ͑匶 嵣 ͙͑ ͚ͥ ͑斲 箒 昢 捊 枪 ͑分 崮 ͑匶 嵣 ͙͑ ͚ͦ ͑欇 檗 分 崮 ͑懺 笾 ͑分 崮 ͑匶 嵣 ͑͑ ͣ͡ ͚͑ 盺 暒 分 崮 ͑昢 幞 ͑ 旣 筢 沖 ͑ 分 崮 ͑匶 嵣 ͥ͟ ͑歾 抆 匶 分 汞 ͑昢 捊 枪 庂 ͑決 殯 ͑柢 ͑旣 筢 沖 ͑分 崮 ͑匶 嵣 ͑͑ ͚͢ ͑儢 汾 洇 ͑旇 筯 ͑͑ ͚ͣ ͑儢 汾 崫 ͑͑ ͚ͤ ͑基 埿 柪 怺 沖 ͑͑ ͚ͥ ͑旣 筢 沖 汞 ͑懆 筚 穞 垚 ͑殛 割 砒 橋 ͑͑ ͚ͦ ͑理 檺 凊 箓 ͑滗 窏 旇 筯 昢 捊 枪 ͑ 洢 击 柢 ͑ 渆 朞 斲 穳 ͦ͟ ͑柪 怺 沖 姪 決 ͑昢 捊 枪 ͑洢 击 柢 ͑渆 朞 斲 穳 ͑͑ ͚͢ ͑旣 筢 沖 汞 ͑匶 懾 洛 懺 ͑砒 橋 ͑͑ ͚ͣ ͑柪 怺 沖 喞 ͑砆 ͑儊 汞 ͑洛 懺 ͑击 氦 ͑͑ ͚ͤ ͑凊 箓 夢 ͑昢 捊 枪 汞 ͑滗 窏 ͑͑ ͚ͥ ͑砆 ͑儊 汞 ͑笗 崫 熺 凊 庂 ͑割 犛 ͑͑ ͚ͦ ͑冶 洛 斲 穳 櫖 ͑堆 穢 ͑滇 毖 決 ͑击 氦 ͑熺 凊 ͑ ͑͑ ͚ͧ ͑旣 筢 沖 櫖 冒 ͑旎 嵳 冒 ͑愢 冲 夞 檺 滊 ͑怾 洢 喞 ͑滆 暓 洇 汾 ͑怾 洢 ͑旇 筯 汊 ͑砒 橋 ͑͑ ͚ͨ ͑滆 櫳 斲 箒 汞 ͑歾 抆 沖 毖 ͑愕 ͑埮 熺 ͑姷 刂 汞 ͑櫶 凊 熺 凊 ͑ 磏 儆 ͧ͟ ͑旣 筢 沖 汞 ͑儢 懊 洇 ͑懺 笾 凊 箓 汞 ͑昷 狮 櫖 ͑堆 穢 ͑磏 儆 ͑愕 ͑浶 洛

20 6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愕 ͑ 浶 洛 ͑͑ ͚͢ ͑匶 垫 洇 ͑垫 崫 ͑欇 櫳 ͑͑ ͚ͣ ͑兺 儛 欇 櫳 ͑͑ ͚ͤ ͑柲 庲 洇 ͑欇 櫳 ͑͑ ͚ͥ ͑斲 箒 洇 ͑欇 櫳 ͑͑ ͚ͦ ͑欇 洇 ͑欇 櫳 ͑͑ ͚ͧ ͑沲 筢 洇 ͑欇 櫳 ͑͑ ͚ͨ ͑旣 筢 沖 汞 ͑沫 橦 櫖 ͑堆 穢 ͑獞 巒 ͑愕 ͑儢 沋 ͑欇 櫳 柪 怺 沖 汞 ͑ 渂 殚 ͑櫳 穦 ͩ͟ ͑柪 怺 沖 汞 ͑渂 殚 ͑櫳 穦 ͑ ͑͑ ͚͢ ͑斲 洛 櫖 ͑分 崮 夢 ͑洇 穯 穢 ͑匶 嵣 姪 汊 ͑円 皦 ͑͑ ͚ͣ ͑柦 毖 分 崮 ͑洛 懺 ͑愕 ͑沖 毖 汊 ͑円 皦 ͑͑ ͚ͤ ͑稊 嵢 勾 岮 ͑滗 窏 櫖 ͑分 崮 夢 ͑沖 毖 ͑洛 懺 庂 ͑皻 穯 ͑͑ ͚ͥ ͑斲 洛 汊 ͑滗 窏 ͑͑ ͚ͦ ͑旣 筢 沖 汞 ͑徯 祢 庂 ͑昪 洛 穦 ͑朞 ͑沎 壊 嵣 ͑壊 毆 ͑͑ ͚ͧ ͑懺 笾 凊 箓 汊 ͑沋 橎 ͑ ͑͑ ͚ͨ ͑沋 盺 暒 凊 箓 汊 ͑沋 橎 ͑͑ ͚ͩ ͑昢 捊 枪 庂 ͑洢 击 ͑͑ ͚ͪ ͑凊 箓 汊 ͑剖 洛 ͑͑ ͢͡ ͚͑ 旣 筢 沖 汞 ͑殛 割 櫖 ͑抆 穯 穦 ͑朞 ͑沎 壊 嵣 ͑砆 ͑焾 櫲 毖 汞 ͑懆 筚 ͑氦 壊 ͑͑ ͢͢ ͚͑ 旣 筢 沖 汞 ͑儢 懊 洇 汾 ͑徯 祢 庂 ͑昷 狮 ͑͑ ͣ͢ ͚͑ 穊 殚 柢 ͑埪 幾 ͑懺 笾 昢 捊 枪 庂 ͑愡 汊 ͑朞 ͑沎 壊 嵣 ͑旣 筢 沖 庂 ͑痆 ͑匶 分 櫖 ͑決 暧 ͑͑ ͤ͢ ͚͑ 剖 氧 ͑愕 ͑篎 崮 ͑稊 嵢 勾 岮 汊 ͑洢 击 旇 基 昢 捊 枪 ͑洢 击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旇 基 昢 捊 枪 庂 ͑洢 击 ͑͑ ͚͢ ͑沋 暒 旇 基 ͑͑ ͚ͣ ͑爎 匶 旇 基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07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儢 懊 旇 基 ͑ ͑͑ ͚ͥ ͑儆 海 旇 基 ͑ 沂 旇 旣 筢 滆 毖 ͑ 昢 捊 枪 ͑ 洢 击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沂 旇 旣 筢 滆 毖 ͑昢 捊 枪 庂 ͑洢 击 ͑͑ ͚͢ ͑昳 狮 殚 檗 ͑ ͑͑ ͚ͣ ͑愶 昪 殚 檗 ͑͑ ͚ͤ ͑決 壟 殚 檗 ͑͑ ͚ͥ ͑徯 殛 殚 檗 ͑͑ ͚ͦ ͑儢 汾 氊 旣 ͑͑ ͙͑ ͚͢ ͑割 儛 分 庲 ͑͑ ͙͑ ͚ͣ ͑奖 愢 分 庲 ͑͑ ͙͑ ͚ͤ ͑暖 愢 分 庲 ͑͑ ͙͑ ͚ͥ ͑歾 汒 抆 分 庲 ͑͑ ͙͑ ͚ͦ ͑显 彺 ͑͑ ͙͑ ͚ͧ ͑彺 壊 欇 檗 匏 柣 ͑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欇 檗 匏 柣 ͑昢 捊 枪 庂 ͑洢 击 ͑͑ ͚͢ ͑欇 檗 分 庲 ͑ ͑͑ ͑͑ ͙͢ ͚͑ 柣 埮 ͑沗 昷 ͑͑ ͑͑ ͙ͣ ͚͑ 欇 檗 分 庲 ͑͑ ͚ͣ ͑匏 柣 分 庲 ͑ ͑͑ ͑͑ ͙͢ ͚͑ 渂 抆 柣 割 廪 ͑͑ ͑͑ ͙ͣ ͚͑ 円 朞 浶 昢 ͑͑ ͑͑ ͙ͤ ͚͑ 沲 処 分 庲 ͑͑ ͚ͤ ͑狮 斲 分 庲 ͙͑ ͚͢ ͑熳 冶 ͙͑ ͚ͣ ͑橎 洊

20 8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狮 斲 柢 ͑処 崪 ͑斲 穳 ͑ ͑͑ ͑͑ ͙͢ ͚͑ 涋 剖 洇 ͑昦 笾 壊 ͙͑ ͚ͣ ͑儢 汾 洇 ͑昦 笾 壊 ͙͑ ͚ͤ ͑儢 汾 洇 ͑柣 決 ͑殛 割 汞 巒 ͑愕 ͑ 滊 巒 ͑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汞 巒 ͑愕 ͑滊 巒 ͑昢 捊 枪 ͑庂 ͑洢 击 ͑͑ ͚͢ ͑爏 症 汞 ͑滊 巒 ͑ ͑͑ ͚ͣ ͑笗 崫 懗 毖 ͑滊 巒 ͑ ͑͑ ͚ͤ ͑兺 儛 円 滊 ͑͑ ͚ͥ ͑歾 岞 滊 巒 ͑͑ ͚ͦ ͑兺 儛 分 崮 ͑剖 氧 稊 嵢 勾 岮 ͑͑ ͚ͧ ͑兺 儛 分 崮 ͑旇 基 ͑͑ ͚ͨ ͑柣 決 殚 憛 ͑͑ ͚ͩ ͑堆 熺 汞 穟 儊 笾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儊 笾 昢 捊 枪 庂 ͑洢 击 ͑͑ ͚͢ ͑筢 崫 溣 篊 ͑猧 洛 ͑͑ ͚ͣ ͑眲 檃 分 庲 ͑͑ ͚ͤ ͑埿 囮 分 庲 ͑͑ ͚ͥ ͑懗 毖 ͑沋 盺 毖 ͑分 庲 ͑͑ ͚ͦ ͑愶 懆 分 庲 ͑͑ ͚ͧ ͑欎 愯 分 庲 ͑͑ ͚ͨ ͑汞 巒 殯 禎 分 庲 ͑͑ ͚ͩ ͑殛 煃 儊 笾 ͑͑ ͚ͪ ͑歆 旇 儊 笾 ͑͑ ͢͡ ͚͑ 籧 汾 儊 笾 ͑͑ ͢͢ ͚͑ 汗 匏 割 笾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09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沲 筢 ͑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沲 筢 ͑昢 捊 枪 庂 ͑洢 击 ͑͑ ͚͢ ͑恂 庲 獞 巒 ͑͑ ͚ͣ ͑沂 旇 旣 筢 壟 沗 篎 崮 ͑͑ ͚ͤ ͑檾 檺 獞 巒 ͑ ͑͑ ͚ͥ ͑沗 櫋 獞 巒 ͑͑ ͚ͦ ͑汾 滆 洛 柦 匶 垫 篎 崮 ͑͑ ͚ͧ ͑柦 熺 匶 垫 篎 崮 ͑͑ ͚ͨ ͑惾 朦 獞 巒 ͑͑ ͚ͩ ͑汒 橋 獞 巒 ͑͑ ͚ͪ ͑毖 欎 獞 巒 ͑͑ ͢͡ ͚͑ 獞 巒 崎 畲 庲 櫖 決 晞 ͑͑ ͢͢ ͚͑ 懺 浶 沫 捊 ͑愕 ͑击 穟 柲 庲 斲 箒 洇 ͑昢 捊 枪 ͦ͢ ͑͟ 熺 凊 洇 ͑͝ 洊 怾 洇 汾 ͑柲 庲 斲 箒 洇 ͑昢 捊 枪 庂 ͑洢 击 ͑͑ ͚͢ ͑柲 庲 斲 箒 洇 ͑昢 捊 枪 ͑͑ ͚ͣ ͑櫲 儆 筢 壟 ͑昢 捊 枪 ͑͑ ͚ͤ ͑檂 歾 筢 壟 ͑昢 捊 枪 ͑͑ ͚ͥ ͑涋 剖 筢 壟 ͑昢 捊 枪 ͑͑ ͚ͦ ͑廖 憝 昢 捊 枪 ͑͑ ͚ͧ ͑旣 筢 旇 基 昢 捊 枪 ͑͑ ͚ͨ ͑歾 犢 歾 愛 昢 捊 枪 ͑͑ ͚ͩ ͑儆 海 愯 怾 櫖 ͑堆 穢 ͑滆 毖 昢 捊 枪 ͑͑ ͚ͪ ͑儆 海 分 凊 ͑愕 ͑篊 毖 ͑稊 嵢 勾 岮 ͑昢 捊 枪 ͑͑ ͢͡ ͚͑ 洛 柦 兺 儛 ͑昢 捊 枪 ͑͑ ͢͢ ͚͑ 洛 昢 穮 檗 昢 捊 枪 沫 嵆 滆 毖 ͑ ͧ͢ ͑͟ 熺熺 凊 洇 ͑洊 怾 洇 汾 ͑沫 嵆 滆 毖 ͑昢 捊 枪 庂 ͑洢 击

21 0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昢 捊 枪 ͑͑ ͚͢ ͑氦 檾 沫 汊 ͑沗 昷 ͑穦 ͑匶 箒 ͑愕 ͑洛 懺 ͑͑ ͚ͣ ͑渃 汒 刂 ͑沊 涋 櫖 ͑分 崮 夢 ͑稊 嵢 勾 岮 ͑ ͑͑ ͚ͤ ͑沊 涋 櫖 ͑分 崮 夢 ͑旣 筢 沖 汞 ͑昦 痣 劒 櫖 ͑分 崮 夢 ͑洛 懺 洢 击 ͑稊 嵢 勾 岮 ͑͑ ͚ͥ ͑儆 海 ͑愕 ͑獢 滆 櫖 ͑堆 穢 ͑櫶 岃 熺 凊 庂 ͑割 犛 ͑͑ ͚ͦ ͑熺 凊 洇 汾 ͑沫 嵆 洎 焮 庂 ͑廎 崮 穞 処 ͑沎 埪 ͟ ͑͑ ͚ͧ ͑斲 篊 ͑͝ 單 汆 ͑沲 斶 ͑嬖 垚 ͑懺 溣 匎 ͑愕 ͑沋 暒 捊 櫖 ͑堆 穢 ͑分 庲 笾 枪 穂 枪 ͑ 理 檺 ͑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笾 枪 穂 枪 ͑理 檺 ͑昢 捊 枪 庂 ͑洢 击 儆 海 滆 毖 稊 嵢 勾 岮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儆 海 滆 毖 稊 嵢 勾 岮 汊 ͑洢 击 ͑͑ ͚͢ ͑儆 海 篊 毖 稊 嵢 勾 岮 櫖 ͑堆 穢 ͑匶 嵣 ͑洛 捊 ͑ ͑͑ ͚ͣ ͑旣 筢 沖 汞 ͑殛 割 歆 ͑昦 痣 櫖 ͑娶 岂 昢 ͑儆 海 篊 毖 稊 嵢 勾 岮 決 ͑滆 暓 洇 求 嵢 ͑儢 牢 ͑͑ ͚ͤ ͑旣 筢 沖 歆 ͑儆 海 姪 櫖 冒 ͑碾 庲 穢 ͑柢 儊 櫖 ͑儆 海 篊 毖 稊 嵢 勾 岮 ͑洢 击 ͑͑ ͚ͥ ͑旣 筢 沖 ͑͝ 儆 海 割 昷 毖 ͑愕 ͑柪 怺 沖 姪 ͑儊 汞 ͑堆 筚 ͑愕 ͑洛 懺 剖 筞 显 堆 皻 穯 分 凊 溣 滊 ͑ 稊 嵢 勾 岮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显 堆 皻 穯 洇 ͑分 凊 溣 滊 ͑稊 嵢 勾 岮 汊 ͑洢 击 汞 檃 禎 ͑ 分 庲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求 嵢 ͑汞 檃 禎 ͑分 庲 庂 ͑穢 埪 ͟ ͑͑ ͚͢ ͑浶 洢 ͑͑ ͚ͣ ͑懻 殯 ͑͑ ͚ͤ ͑抆 沗 殯 ͑͑ ͚ͥ ͑微 姦 ͑檃 禎 櫖 ͑堆 穢 ͑分 庲 ͑͑ ͚ͦ ͑檃 禎 割 廪 ͑͑ ͚ͧ ͑懺 分 ͑͑ ͚ͨ ͑檃 懻 殯 ͑渗 埮 柢 ͑怾 洢 洖 檃 禎 分 庲 ͑ ͣ͢ ͑͟ 檃 禎 分 庲 ͑熺 凊 ͑愕 ͑勢 洛 決 ͑沎 埪 ͟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11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熺 凊 ͑愕 ͑ 勢 洛 ͑͑ ͚͢ ͑汞 檃 禎 ͑抆 海 柢 ͑堆 捊 煋 ͑͑ ͚ͣ ͑汞 檃 禎 ͑眲 檃 ͑͑ ͚ͤ ͑汞 檃 禎 ͑眲 檃 ͑柢 儊 ͑͑ ͚ͥ ͑汞 檃 禎 ͑分 庲 ͑沫 暒 ͑͑ ͚ͦ ͑沖 儆 ͑懻 殯 ͑͑ ͚ͧ ͑熞 愯 洊 決 ͑穊 殚 穞 滆 ͑橐 汆 ͑汞 檃 禎 ͙͢ ͚͑ 檃 禎 ͑ ͙ͣ ͚͑ 懺 犯 洢 ͙ͤ ͚͑ 捊 痆 愂 ͙ͥ ͚͑ 兺 儛 柣 禎 ͑͑ ͚ͨ ͑穢 愯 熞 獞 ͙͢ ͚͑ 櫶 処 ͙ͣ ͚͑ 堆 熺 ͑檃 禎 ͙ͤ ͚͑ 懺 歊 洇 ͑恂 庲 獞 巒 旣 筢 沖 櫖 ͑ 堆 穢 ͑洛 懺 ͑ 洢 击 ͣͣ ͑͟ 旣 筢 沖 櫖 ͑堆 穢 ͑洛 懺 ͑洢 击 ͑͑ ͚͢ ͑洛 獞 洇 ͑決 枎 ͑愕 ͑怾 洢 ͑͑ ͚ͣ ͑斲 箒 洇 ͑決 枎 ͑愕 ͑怾 洢 ͑͑ ͚ͤ ͑剳 儆 ͑愕 ͑滆 櫳 分 崮 ͑怾 洢 ͑͑ ͚ͥ ͑昦 其 分 崮 ͑決 枎 ͑愕 ͑怾 洢 焮 峏 昢 捊 枪 ͑ 洢 击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焮 峏 昢 捊 枪 庂 ͑洢 击 ͑͑ ͚͢ ͑歾 抆 ͑滆 櫳 斲 箒 ͑窏 斲 ͑͑ ͚ͣ ͑柢 昪 汞 ͑歾 抆 ͑冲 穟 ͑͑ ͚ͤ ͑朂 穗 ͑ ͑͑ ͚ͥ ͑檃 暓

21 2 È G ye on gg i W el fa re F ou nd at io 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 喺 殯 ͑͑ ͚ͦ ͑涋 剖 筢 壟 ͑͑ ͚ͧ ͑崎 畲 庲 櫖 決 晞 ͑愕 ͑櫲 儆 筢 壟 沂 旇 櫋 怺 堆 窏 昢 捊 枪 ͣͥ ͑͟ 熺 凊 洇 決 処 ͑洊 怾 洇 汾 ͑沂 旇 櫋 怺 堆 窏 ͑昢 捊 枪 ͑洢 击 ͑͑ ͚͢ ͑昢 捊 枪 ͑筞 凃 ͑浶 昷 ͑͑ ͚ͣ ͑沂 旇 櫋 怺 堆 窏 ͑͑ ͑͑ ͙͢ ͚͑ 匎 洊 分 庲 ͑͑ ͑͑ ͙ͣ ͚͑ 穊 殚 恂 禎 分 庲 ͑͑ ͑͑ ͙ͤ ͚͑ 歾 犢 柢 ͑壟 窏 昢 捊 枪 儎 姷 渗 沲 ͣͦ ͑͟ 旣 筢 沖 儊 汞 ͑儎 姷 汊 ͑渗 沲 穞 垚 ͑稊 嵢 勾 岮 ͑洢 击 匶 噖 沂 ͑ 分 庲 ͣͧ ͑͟ 旣 筢 沖 汞 ͑匶 噖 沂 決 喞 ͑犛 穞 穦 ͑沂 汊 ͑匶 噖 穢 埪 ͑͟ ͑ 旣 筢 沖 汞 ͑ 劒 庲 ͑愕 ͑ 昦 痣 劒 ͣͨ ͑͟ 旣 筢 沖 汞 ͑劒 庲 ͑愕 ͑昦 痣 劒 ͑͑ ͚͢ ͑旣 筢 沖 櫖 冒 ͑徯 殛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欽 ͑沋 匶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柣 斲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狮 獮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斶 煋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显 症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滆 櫳 斲 箒 筢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橦 歊 壟 恂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旣 筢 沖 櫖 冒 ͑狮 斲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殺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 旣 筢 沖 櫖 冒 ͑狮 惾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旣 筢 沖 櫖 冒 ͑決 昷 剖 洢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 ͤ͢ ͚͑ 旣 筢 沖 櫖 冒 ͑櫲 儆 筢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Gy eo ng gi W el fa re F ou nd at io n È 2 13 ͑͑ ͥ͢ ͚͑ 柢 昪 汆 ͑旣 筢 沖 櫖 冒 ͑涋 剖 洇 汾 ͑筢 壟 櫖 ͑堆 穢 ͑昦 痣 劒 汊 ͑懺 沫 ͑ 旣 筢 沖 汞 ͑ 其 渂 浶 兺 ͑ 昦 痣 劒 ͣͩ ͑͟ 旣 筢 沖 汞 ͑其 渂 浶 兺 ͑昦 痣 劒 ͑͑ ͚͢ ͑儢 汾 ͑笿 汆 ͑渆 ͑儢 汾 洊 殯 ͑其 柪 ͑͑ ͚ͣ ͑巾 彚 決 瞾 汞 ͑昦 痣 劒 ͑͑ ͚ͤ ͑愶 殶 沖 歆 ͑獢 割 姪 刂 汞 ͑廒 單 汞 ͑击 儊 決 喞 ͑其 渂 击 儊 其 柪 筞 凃 昦 痣 劒 ͑͑ ͚͢ ͑暒 滆 禎 櫖 ͑堆 穢 ͑儢 汾 ͑昦 痣 劒 汊 ͑懺 沫 ͑͑ ͚ͣ ͑儢 汾 ͑暒 滆 禎 櫖 ͑堆 穢 ͑橎 洊 分 庲 ͑͑ ͚ͤ ͑儢 汾 汞 ͑稊 岂 決 憊 柢 庂 ͑愶 崪 穞 垚 ͑其 柪 ͑筞 凃 ͑͑ ͚ͥ ͑儢 汾 洇 汾 ͑橎 洊 櫖 ͑堆 穢 ͑其 柪 ͑筞 凃 柣 斲 分 崮 ͑ 昦 痣 劒 ͣͪ ͑͟ 柣 斲 分 崮 ͑昦 痣 劒 ͑͑ ͚͢ ͑穮 叞 ͑柣 斲 庂 ͑穦 ͑斲 岒 櫖 ͑堆 穢 ͑昦 痣 劒 ͑͑ ͚ͣ ͑汒 柣 櫖 ͑堆 穢 ͑昦 痣 劒 ͑͑ ͚ͤ ͑儊 柣 決 喞 ͑篊 柣 ͑ ͑͑ ͚ͥ ͑歾 柣 ͙͑ ͚͢ ͑儆 海 姪 刂 汞 ͑柣 斲 ͙͑ ͚ͣ ͑獢 割 姪 刂 汞 ͑柣 斲 剖 氧 殛 割 ͑ 犯 海 ͤ͡ ͑͟ 旣 筢 沖 庂 ͑氊 穢 ͑剖 氧 殛 割 ͑犯 海 ͑͑ ͚͢ ͑旣 筢 沖 庂 ͑氊 穢 ͑击 柣 ͑愕 ͑捊 击 柣 ͑剖 氧 稊 嵢 勾 岮 汊 ͑洢 击 ͑͑ ͚ͣ ͑旣 筢 沖 櫖 冒 ͑穊 殚 穢 ͑珺 秮 瘶 ͑筞 凃 汊 ͑割 犛 ͑͑ ͚ͤ ͑旣 筢 沖 櫖 冒 ͑汾 瘶 嘽 ͑洗 匂 決 ͑碾 庲 穢 ͑筞 凃 汊 ͑洢 击 ͑͑ ͚ͥ ͑旣 筢 沖 櫖 冒 ͑分 柲 ͑沎 垚 ͑洛 懺 姪 汊 ͑碾 庲 穞 冒 ͑洗 匂 穦 ͑朞 ͑沎 垚 ͑筞 凃 汊 ͑割 犛 ͑ ͑͑ ͚ͦ ͑旣 筢 沖 櫖 冒 ͑兺 儛 洛 懺 庂 ͑洇 洎 穞 冒 ͑洢 击 ͑͑ ͚ͧ ͑旣 筢 沖 櫖 冒 ͑柦 怾 ͑愕 ͑沧 滆 庂 ͑洇 洎 穞 冒 ͑洢 击 ͑͑ ͚ͨ ͑柢 昪 汆 ͑旣 筢 沖 汞 ͑΅ ·͑ 柢 熳 櫖 ͑洇 穯 穢 ͑͑ 筞 凃 汊 ͑洢 击

214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지표에 대한 실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기관의 실태응답은 저희 인증연구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문응답은 인증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0월 2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교수 (tel: 02-820-0501)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원영희교수 ਜ਼ڐɌڪڞۋӡहЕ؞̘ޝ 성명 기관명 직위 연락처 ☎ 메일 <부록 4>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실태조사 설문지 ǵڞӷ॰չԋڞܣܤइ£НیϬ‘ۤӡ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15 堆 欇櫳 渗 欇櫳 匶渆 显抆怾穳 笊沲͑柢昪櫖昢͑ 決͑怾穳汊͑ 柪柢穞処 沎埪 柪柢穞滆͑ 橐処沎埪 凃 欇 欇 櫳 煋沊 凃欇 庲塚柳 ͑͢͟匶分汞͑庲塚柳櫖͑堆穢͑割熺洇汾͑喺殯決͑昪洛夞檺͑沎埪 ͣ͑͟匶分汞͑惾晞刂͑捊洊決͑怾昢庂͑皻空͑滊朦夞檺͑沎埪͟ ͤ͑͟浶滇煋沊昷͑噾崫櫖͑堆穢͑喺殯決͑昪洛͙怾昢筚͚夞檺͑沎埪 ͙斲箒懻滆浶滇汞͑ 煋沊昷噾崫決岆͑ 斲櫋汞͑ 冶刂嵢昢͑ 昷刂庂͑ 喞痆喺垚͑ 冉求 嵢͑斲櫋刂͑浶滇汞͑洊怾昷͑͝眲律昷汞͑焮毖汞͑爣刊洇汾͑分庲決埪ͫ͑溏͑͝斲櫋 喺殯͑͝ 廎理砋͑͝ 氪庲儛崿͑͝ 昢捊枪洊埲熺凊͑͝ 汾洇沖毖͞昦愢ዋ篎崮ዋ滆壊儖 壋͑姷͚ 決斲箒 殺欇 ͑͢͟決斲箒汞͑割昷刂͑昦愢櫖͑堆穢͑割熺洇͑滊朦決͑沎埪 ͣ͑͟決斲箒汞͑櫳穦͑愕͑煋沊櫖͑堆穢͑怾昢筚儆͑夞檺͑沎埪 ͤ͑͟決斲箒汞͑殺欇凊箓橎決͑沎埪 ͥ͑͟洛匶洇汾͑決斲箒汞͑筢壟櫖͑堆穢͑匶嵣決͑夞檺沎埪 凊箓 朞廃 愕 磏儆 洊岻洇 皻穯凊箓 ͑͢͟斲櫋凊箓汊͑匶箓穞匶͑氊穢͑勢洛決͑沎埪 ͙斲櫋凊箓汊͑氊穢͑稊嵢勾岮櫖͑堆穢͑昪律͑͝熦穟͑͝徯洇͑͝徯洇埲昷汊͑氊穢͑昢 捊枪檗柣櫖͑堆穢͑ 昪律͑͝ 稊嵢勾岮汊͑穊殚嵢͑穞垚͑汾割滗埮櫖͑堆穢͑ 洛汞歆͑ 昪律͑͝昢捊枪洊埲決͑夞匶͑氊穢͑洇洎穢͑沖毖櫖͑堆穢͑懺沫決͑夞檺沎埪͚ ͣ͑͟凊箓夢͑斲櫋汞͑滊窏͑洛壊櫖͑堆穢͑円皦儆͑決差檺滆処͑沎埪 凊箓朞廃櫖͑ 堆穢͑磏儆 ͑͢͟柪柢夢͑斲櫋櫖͑堆穢͑磏儆庂͑柪柢穞処͑沎埪 ͣ͑͟磏儆庂͑氊穢͑割熺洇汾͑愯憛決͑沎埪 ͤ͑͟磏儆冶刂櫖͑堆穢͑穂姢愷決͑決差檺滆処͑沎埪 沲洛 分庲 沲洛分庲 ͑͢͟沲洛凊箓汊͑昪凊穞処͑沎埪͑ ͙決殯沖汞昷刂冶刂͑愕͑浶滇汞͑柪窏徯祢渗柲 汞͑昪凊汾儆Ͱ͚ ͣ͑͟欎斶滗窏刂洛櫖͑堆穢͑勢洛͑廎崮決͑沎埪͙欎斶͑滗窏刂洛汞͑昪律͚ ͤ͑͟微姦͑朞沋刂͑滆犢櫖͑堆穢͑匶嵣刂͑分崮͑沖巒庂͑懺分穞処͑沎埪 ͑篊毖匎 分庲 ͑͢͟篊毖匎分庲櫖͑堆穢͑匶嵣汊͑穞処͑沎埪 ͣ͑͟篊毖匎͑皻懺͑愕͑击儢庂͑穞処͑沎埪 ͤ͑͟篊毖恂禎͑分庲͑匶嵣汊͑懺分穞処͑沎埪 ͥ͑͟篊毖͑恂禎皻懺͑愕͑击儢庂͑穞処͑沎埪 箒凊分庲͑ 柢枪癢汞͑ 洇洎昷 ͑͢͟箒凊分庲͑柢枪癢決͑夞檺沎埪 ͑洛懺 分庲 洛懺殺欇͑ 愕͑分庲 ͑͢͟洛懺殺欇͑愕͑分庲愯橎決͑割犛夞檺͑沎埪 ͣ͑͟欮岂汾͑洛懺汞͑旇柢͑洢击決͑夞処͑沎埪 決殯沖 洛懺分庲 ͑͢͟決殯沖汞͑洛匶洇汾͑洛懺分庲儆͑夞処͑沎埪 ͣ͑͟儢汾͑洛懺汞͑捊愆氦滆͑愕͑懺笾庂͑穞処͑沎埪 柢昪殺欇 洛懺分庲 ͑͢͟柢昪͑殺欇櫖͑堆穢͑滆暓洇汾͑分庲庂͑穞処͑沎埪 ͑汾洇 沖毖 分庲 滇毖汞͑ 沖冯匶渆 ͑͢͟柢昪殺欇櫖͑洇洛穢͑汾崫決͑愶獞夞檺͑沎埪 ͣ͑͟滇毖汞͑煊殯櫖͑堆穢͑円溣櫲抆儆͑沎埪͙兺儛͑͝憚淊͑͝柦毖筛汾汊͑穞処͑沎 垚͑匶渆͙溣损昢幞庂͑磲穮穢͚刂͑洎焮͑͝剖皻憛勢庂͑磲穮穢͑旎嵢殺͑憚淊匶嵣 汊͑ 橒廂͑͝ 氊憛窏氊͑͝ 沞忁夢͑ 窏氊͑͝ 滇劒單殯͑ 姷汞͑ 怾洢儆͑ 愢旣柢͑ 狮穞垚͑ 溏儇洇汾͑ 浶獞廎崮͑͝ 滇毖汞͑ 沖冯溣͑ 氦箮匶儊͑͝ 決洊͑ 匶分櫖昢汞͑ 沖冯櫲抆 筛汾͚ ͤ͑͟微姦͑滇毖汆͑櫋怺櫖͑娶幾͑沖冯溣͑櫲抆儆͑沎埪 ͥ͑͟洛匶洇汾͑沖冯溣͑枻姣櫖͑堆穢͑分庲壊͑決差檺滆処͑沎埪 滇毖煊殯 ͑͢͟滇毖煊殯櫖͑堆穢͑匶分汞͑分庲儆͑決差檺滆処͑沎埪 ͣ͑͟滇毖͑微滗͑愕͑煊殯͑愯憛汞͑洎焮͑愕͑柪窏͑匶渆決͑沎埪 ͑͢͟滇毖汞͑洛匶洇汾͑剖氧篎崮汊͑柪柢穞処͑沎埪 滇毖剖氧 愕 櫳峏儛筚 ͣ͑͟柦沋滇毖汞͑剖氧熺凊儆͑廎崮夞檺͑沎埪 ͤ͑͟滇毖汞͑洛匶洇汾͑櫳峏儛筚庂͑氊穢͑刂洛決͑沎埪 ͥ͑͟櫳峏朞渆͑氦滆庂͑氊穢͑洊怾洇汾͑篎崮汊͑穞処͑沎埪

216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 欇櫳 渗 欇櫳 匶渆 显抆怾穳 笊沲͑柢昪櫖昢͑ 決͑怾穳汊 柪柢穞処͑ 沎埪 柪柢穞滆͑ 橐処沎埪 凃 欇 欇 櫳 滇毖 磏儆 ͑͢͟滇毖͑汾斲磏儆庂͑柪柢穞処͑沎埪 ͣ͑͟洛匶洇汾͑滇怺把昣汊͑柪柢穞処͑沎埪 ͤ͑͟枿滊͑愕͑匶痆͑旇憒櫖͑堆穢͑勢洛決͑廎崮夞檺͑沎埪 ͥ͑͟櫋怺愶獞͑愕͑櫋怺把沫͑勢洛決͑廎崮夞檺͑沎埪 ͦ͑͟洛匶洇汾͑汾斲洛煋汞͑円皦͑愕͑朞洛懺歊柪柢櫲抆 沖毖 戏斲沖歆͑ 柪枻旣 汾崫分庲 ͑͢͟沖毖戏斲沖͑分庲͑滆獮櫲抆 ͣ͑͟欎捊剖氧汊͑柪柢庂͑穞処͑沎埪 ͤ͑͟沖毖戏斲櫋怺分庲庂͑氊穢͑洎焮儆͑廎崮夞檺͑沎埪͙昢彺壟汞͑洎焮͚ ͥ͑͟柪枻旣分庲滆獮決͑廎崮櫲抆歆͑分庲匶嵣決͑夞檺沎埪 ͑滇毖汞͑ 懻庲篊旣 ͑͢͟滇毖汞͑懻庲篊旣櫖͑分穢͑勢洛櫲抆 ͣ͑͟滇毖処犯熞庲庂͑氊穢͑击柣洇汾͑熺凊儆͑廎崮夞檺͑沎埪͙処犯熞庲櫖͑堆穢͑ 冶刂歆͑穂姢愷決͑廎崮͑͝滇毖櫖͑堆穢͑柦熺洇͑击冯汊͑埪差垚͑洎焮͚ ͑ 昢捊枪͑ 滎 分庲 ͑祢渆 昢捊枪滎͑ 分庲 ͑͢͟祢渆昢捊枪洢击汊͑氊穢͑廪坺櫂決͑沎埪 ͣ͑͟昢捊枪͑滎͑分庲庂͑氊穢͑洛匶洇汾͑滇毖剖氧͑柪柢櫲抆 決空埿斲沖͑ 汞冲朞崺 ͑͢͟昢捊枪決殯沖姪汞͑冲空櫖͑堆穢͑愞欇櫲抆 柢昪 分庲 柢昪分庲 ͑͢͟洛匶洇汾͑柢昪分庲儆͑柪柢櫲抆 ͣ͑͟洛匶洇汾͑沫捊分庲儆͑柪柢夞処͑沎埪 橎洊分庲 ͑͢͟兺恂喺歾抆汞͑洛匶洇汾͑橎洊分庲櫖͑堆穢͑円斲庂͑柪柢穞処͑沎埪͑ ͣ͑͟滇毖刂͑決殯沖櫖͑堆穢͑橎洊剖氧汊͑柪柢穞処͑沎埪 沲空͑愕 汗匏旇筯 堆捊 ͑͢͟滆櫳͑汗匏堆捊熺凊歆汞͑櫶凊廣決͑夞檺͑沎埪 ͣ͑͟斲処歆͑汗匏穢͑兺儛怾洢͑愢旣柢͑汗匏熞獞櫖͑堆穢͑滆柣͑͝割匏檃刂͑沖冯 沎垚͑汗匏割浶͑基埿沖儆͑旇柢͑愶獞夞檺͑沎埪 懺兺͑愕͑ 氊旣分庲 ͑͢͟儖欂͑愕͑洊欂懗愢旣柢汞͑堆熞愯憛決͑廎崮夞檺͑沎埪 ͣ͑͟儖欂͑愕͑洊欂懗堆捊͑滇毖汞͑橎洊剖氧汊͑柪柢穞処͑沎埪 ͤ͑͟滆櫳喺͑汞巒熺凊歆汞櫶岃廣決͑夞檺沎埪 ͥ͑͟堆熞決篊汞͑懺処͑愕͑分庲櫖͑堆穢͑洎焮儆͑沎埪 氊匶分庲 ͑͢͟匶分汆͑懺竞櫖͑儆沋夞檺͑沎埪 ͣ͑͟暖汻愢旣柢͑決庂͑氊穢͑分庲柢枪癢決͑沎埪 ͤ͑͟分庲沖汞͑抆沲柢͑決庂͑氊穢͑分庲柢枪癢決͑沎埪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17 堆 欇櫳 渗 欇櫳 匶渆 显抆怾穳 笊沲͑柢昪櫖昢 決͑怾穳汊 柪柢穞処͑ 沎埪 柪柢穞滆͑ 橐処沎埪 凃 欇 欇 櫳 決殯沖 劒庲 懺沫 決殯沖 劒庲懺沫 溣滊 ͑͢͟決殯沖劒庲懺沫櫖͑堆穢͑击滆庂͑穞処沎埪͙洛匶洇͑͝捊洛匶洇͑旇基͚ ͣ͑͟決殯沖汞͑劒庲͑洢穢͑柢͑決庂͑氊穢͑昢彺洎焮儆͑沎埪 決殯沖 洛懺汞͑ 捊愆懺沫 ͑͢͟ 儢汾洛懺汞͑ 捊愆懺沫汊͑ 氊穢͑ 熺凊儆͑ 廎崮夞檺͑ 沎埪͙滆洛滇毖͑͝ 匶嵣皻 洢͑͝匶嵣分崮͑洎焮朞窏͚ ͣ͑͟匶嵣汞͑懺浺刂͑砒匶櫖͑分穢͑洎焮儆͑沎埪 ͑決殯沖 処犯熞庲 ͑͢͟ 決殯沖汞͑処犯抎廒汊͑笾暒穦͑朞͑沎処͑処犯抎廒汞͑熞庲刂洛櫖͑堆穢͑击 洛昷汊͑筛懺穦͑朞͑沎垚͑洎焮儆͑廎崮夞檺͑沎埪 滆櫳 斲箒 滆櫳斲箒 櫶凊 ͑͢͟滆櫳斲箒沖毖櫶凊͑愕͑儢愢汊͑柪柢穞処͑沎埪 ͣ͑͟ 滆櫳斲箒櫖͑ 決殯儆垫穢͑ 沖毖汊͑ 筢殯穞処͑ 沎埪͑ ͙滆櫳筢壟͑͝ 洊怾儆浶滇 櫖昢͑洢击夞垚͑滆毖沖毖櫖͑堆穢͑洛懺歆͑浶檾͚ ͤ͑͟滆櫳斲箒櫖͑柢昪汊͑儢愯穞処͑沎埪

218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堆 欇櫳 渗 欇櫳 匶渆 显抆怾穳 笊沲͑柢昪櫖昢 決͑怾穳汊͑ 柪柢穞処͑ 沎埪 柪柢穞滆͑ 橐処沎埪 昢 捊 枪 击 皻 滆 祢 洗朞 愕 ͑ 洇冯 柲斲 昢捊枪 洗朞 ͑͢͟昢捊枪洗朞櫖͑堆穢͑匶渆決͑怾昢筚夞檺͙洗朞廪坺櫂決͚͑沎埪 ͙檺媪͑洗朞儆͑儆沫͑殶昦柢͑夞垚儆歆͑洗朞冶洛汊͑氊穢͑煋沊汆͑圊儆͑滆垚 儆Ͱ͚ ͣ͑͟堆匶沖͑律埮決͑怾昢嵢͑沗昷夞檺͑沎埪 ͤ͑͟昢捊枪洗朞͑柢͑祢渆筚夢͑匶嵣滆儆͑沎埪 昢捊枪 洇冯柲斲 ͑͢͟決殯沖洇冯柲斲壊割儆͑沎埪 ͣ͑͟昢捊枪抆洇冯沖庂͑氊穢͑堆橎昢捊枪͙汞嶶昢捊枪磲穮͚儆͑洢击夞処͑沎埪 ͤ͑͟洗朞彺洗冶刂儆͑昢彺求嵢͑洢击夞処͑沎埪 ͑昢捊枪 洛懺洢击 ͑͢͟柢昪櫖͑堆穢͑欎捊愯怾汊͑穦͑朞͑沎埪 ͣ͑͟決殯沖͙儆海磲穮͚櫖冒͑匶分刂͑昢捊枪櫖͑堆穢͑洛懺庂͑洢击穞処͑沎埪 ͙決殯沖劒庲歆͑汞怺櫖͑堆空͑昪律穞処͑沎埪͑͝決殯沖͙儆海磲穮͚櫖冒͑柦熺割 暓刂͑窏壟洢穢͙旣筢柢昪汞͑凃殶͚櫖͑ 堆穢͑ 昪律汊͑穞処͑沎埪͑͝ 決殯沖͙儆海 磲穮͚櫖冒͑抎廒洢柢洎焮櫖͑堆空͑昪律穞処͑沎埪͚ ͤ͑͟昢捊枪櫖͑堆穢͑橎喺昢儆͑捊獞夞檺沎埪 ͥ͟橎喺昢儆͑洛匶洇求嵢͑嬖垚͑穊殚櫖͑娶岂͑朞洛穞処͑沎埪͑ ͙橎喺昢櫖͑ 磲穮夦͑ 喺殯ͫ͑ 柢昪殺欇徯洇殚檃͑͝ 滆毖喺殯刂͑ 柢昪櫖͑ 堆穢͑ 昪 律͞瞿懊穢͑昢捊枪喞͑決殯沖歆汞͑汞斲暒皻洊岻磲穮͑͝儢懊洇汾͑期愛柢昪刂͑ 击殯击儊櫖͑ 堆穢͑ 昪律͑͝ 其渂穦͑ 朞͑ 沎垚͑ 斲岒朞歆͑ 昢捊枪庂͑ 洢击穞処沖͑ 穞垚͑ 汾割滗埮͙欎ͫ沫橦氦笛͑ 姷͚͑͝ 分庲沖歆͑ 滇毖汞͑ 分崮͑ 沖冯溣刂͑ 凃竞͑͝ 沋暒ዋ其渂匶儊ዋ凊檃汞͑ 涋巒歆͑ 分崮夢͑ 凊檃浶兺͑͝ 儢汾抆基殚匎͑ 愕͑ 決͑ 殚匎決͑ 磲刊穞垚͑ 昢捊枪憚氊歆͑ 犚儆昢捊枪櫖͑ 堆穢͑ 捊殯͑͝ 決殯沖浶斲庂͑ 皻空͑ 筛懺穢͑ 決殯沖汞͑ 柢昪櫖͑ 堆穢͑ 冲空͑͝ 汞汞洢匶洎焮汞͑ 斲懾͑͝ 抎廒処 犯櫖͑堆穢͑洛懺洢击͚ 斲洛 斲洛 ͑͢͟匶分汆͑昢捊枪殛割斲洛汊͑氊穢͑猧洛匶渆刂͑洎焮儆͑怾昢筚夞檺沎埪 ͙斲洛汆͑ 決殯沖汞͑ 儢懊筚夢͑ 殛割庂͑ 愚痛求嵢͑ 穞処͑ 沎埪͑͝ 斲洛櫖垚͑ 穊殚 櫖͑娶岂͑決殯沖͑擖͑橊城岂͑儆海決͑穮叞͑焾櫲穞処͑沎埪͚ 斲洛匶渆͑愕͑ 憚氊 ͑͢͟ 斲洛汊͑ 氊穢͑ 祢渆筚夢͑ 熟壊庂͑ 斲殯穞処͑ 沎埪͙儢汾汞͑ 儛洖汊͑ 熺畲櫲 抆͑͝儢懊筚夢͑殛割庂͑熺畲櫲抆͚ ͣ͑͟斲洛汊͑氊穢͑砆決͑沎埪 ͤ͑͟ 毚͑ ͢箒͑ 決旇͑ 洛匶洇汾͑ 斲嵆箒汞庂͑儢牢穢埪͑ ͙斲嵆箒汞嵣櫖͑ 沂柢͑͝ 斲 嵆͑旇洛斲氦͑͝勾͑儊汞͑儢沋喺殯͑͝怾洢殚汾͑͝焾儆沖͑姷決͑匶嵣夞檺͑沎埪͚ ͥ͑͟ 斲洛汞͑憚氊垚͑橦殯沖汞͑刂其͑昢捊枪凃崫刂͑匶垫洇͑朞渆汊͑熺畲穞処͑ 沎埪͑ ͙穊殚櫖͑娶岂͑儆海分凊͑愕͑儆海斲洛汊͑熺畲穞処͑沎埪͚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19 堆 欇櫳 渗 欇櫳 匶渆 显抆怾穳 笊沲͑柢昪櫖昢͑ 決͑怾穳汊 柪柢穞処͑ 沎埪 柪柢穞滆͑ 橐処沎埪 昢 捊 枪 ͑ 击 皻 滆 祢 ͑儢懊 凊箓 儢懊筚夢͑凊箓 ͑͢͟儢懊筚夢͑斲洛櫖͑娶岂͑儢懊筚夢͑凊箓決͑朞廃夞処͑沎埪 ͙決殯沖儆͑ 昢捊枪汞͑ 凊箓͑ 愕͑ 昪凊刂洛櫖͑ 焾櫲穞櫲͑ 洢柢穢͑ 汞冲汊͑ 匶嵣 穞処͑ 愞欇穞処͑ 沎埪͑͝ 決殯沖汞͑ 磲刊洇汾͑ 殛割歆͑ 殶昦朢氊櫖͑ 汞空͑ 凊箓 夞処͑沎埪͑͝儢懊͑昢捊枪凊箓櫖͑決殯沖喞͑儆海͑͝分凊夢͑滇毖汞͑汞冲決͑愞 欇夞処͑沎埪͚ ͣ͑͟匶分汆͑斲嵆箒汞庂͑皻空͑昢捊枪凊箓͑愕͑徯祢庂͑朞廃穞処͑沎埪 ͤ͑͟昢捊枪儢懊凊箓͑滊窏刂洛決͑怾昢筚夞檺͑沎埪͙͑喦滢歆͑柢儊決͑匶沋櫲抆壊͚ 柪窏͑ 愕͑ 磏儆 昢捊枪 柪窏 ͑͢͟凊箓櫖昢͑朞廃穢͑昢捊枪庂͑洢击穞処͑沎埪 ͣ͑͟ 決殯沖汞͑ 昢捊枪洢击櫖͑ 分穢͑ 洛懺庂͑ 儆海櫖冒͑ 渂匶洇求嵢͑ 洢击穞処͑ 沎埪͙欎ͫ͑汾滆͑͝怾洢窏壟͑͝滎懗͑͝壟巒分凊͑姷͚ 昢捊枪͑磏儆 ͑͢͟昢捊枪汞͑箮刂昷汊͑斲洊櫖͑猧洛穞垚͑壊割儆͑沎埪 ͣ͑͟ 昢捊枪汞͑箮刂昷汊͑斲洊櫖͑凊箓夢͑昢捊枪儆͑洢堆嵢͑洢击夞垚滆͑旇笾 洖円穞処͑沎埪 ͤ͑͟昢捊枪͑磏儆箒汞儆͑击柣筚͑夞檺͑沎埪 沲斲洛 ͑͢͟稊嵢勾岮͑磏儆歆͑筞幞櫖͑堆穢͑滆獮決͑沎埪 ͣ͑͟ 匶分汆͑ 決殯沖櫖͑ 堆穢͑ 殛割懆筚櫖͑ 娶幾͑ 洛匶洇͑ 沲斲洛汊͑ 柪柢穞処͑ 沎埪 ͤ͑͟匶分汆͑沲斲洛汞͑冶刂櫖͑娶岂͑洢击夢͑昢捊枪櫖͑堆穢͑凊箓懆凃͑͝痆͑匶 分汞嶶͑͝ 昢捊枪涋冶刂͑ 分崮夢͑ 喺殯汊͑ 匶嵣穞櫲͑ 滆暓洇汾͑ 儢昦汊͑ 穞処͑ 沎埪 昢捊枪 涋冶 昢捊枪 涋冶 ͑͢͟涋冶櫖͑堆穢͑匶渆決͑怾昢筚夞檺͑沎埪 ͣ͑͟涋冶懺処昢庂͑沗昷穞処͑沎埪 昢捊枪 廒海壊 ͑͢͟ 決殯沖汞͑昢捊枪廒海壊庂͑柪柢穞処͑浶斲冶刂庂͑匶嵣͑͝ 懺分穞櫲͑匶分 殺欇͑愕͑昢捊枪͑儢愢姷櫖͑愞欇穢埪͙決殯沖汞͑朞渆櫖͑廤垚͑昢捊枪廒海壊 ͙欎ͬ͑ 噾汾決喞͑ 沫橦汾汞͑ 汾滆垫崫決喞͑ 噾汾汆͑ 愢埲埮凊͙嬖垚͑ 櫶崿朞渆͚ 櫖͑廤垚͑廒海壊壊割庂͑斲殯穞垚儆Ͱ͚ 斲篊 分庲 斲篊分庲 ͑͢͟斲篊分庲͑匶嵣汊͑分庲穞処͑沎埪 ͣ͑͟盺暒穢͑決殯沖歆͑櫶岃熺凊庂͑儆滆処͑沎埪 ͤ͑͟盺暒穢͑決殯沖庂͑氊穢͑洇洎穢͑滆毖稊嵢勾岮汊͑滆毖穞処͑沎埪 ͥ͑͟盺暒穢͑決殯沖汞͑斲篊分庲庂͑基埿穞垚͑滇毖決͑沎埪

220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匶渆 显抆怾穳 笊沲͑柢昪櫖昢͑ 決͑怾穳汊 柪柢 惾柪柢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穻 柲 旣筢沖汞 汞斲͑愕͑ 劒汻溣滊 ͑͢͟ 柢昪汆͑ 昢捊枪͑ 柪柢櫖͑ 沎檺昢͑ 決殯沖汞͑ 汞斲͑ 愕͑ 劒汻汊͑ 浺渗穞処͑ 沎埪͟ ͑ ͑ ͚͑͢旣筢沖汞͑沖匶冶洛劒汊͑浺渗 ͑ ͚͑ͣ͑微姦͑旣筢沖儆͑柢昪汞͑微姦͑筢壟姪櫖͑壟姷穢͑焾櫲 ͑ ͚͑ͤ͑旣筢沖汞͑匶把汊͑旇穞冒͑穞垚͑滇毖汞͑檾壟͑͝懺笾愯獞͑͝穟堆͑͝怺柢͑ 姷͑愢旣͑愯滆 ͑ ͚͑ͥ͑柦熺洇͑洢穢汞͑牢暒筚庂͑氊穢͑勢洛決͑沎処͑決庂͑柪窏 ͑ ͚͑ͦ͑区匏決喞͑檺潚͑朞͑櫌垚͑凃殶͑͝旣筢沖汞͑窏氊洢穢櫖͑堆穢͑ ͑ ͑ ͑ ͑勢洛汊͑洛捊 ͑ ͚͑ͧ͑旣筢沖汞͑埪檗穢͑沖獞筢壟汊͑懺沫 ͑ ͚͑ͨ͑犚儆洇汾͑昢捊枪櫖͑堆穢͑捊殯櫖͑堆穢͑洛懺庂͑洢击 滆櫳斲箒 沖毖櫖͑堆穢͑ 洛懺洢击 ͣ͑͟滆櫳斲箒分崮͑沖毖櫖͑堆穢͑洛懺庂͑洢击穢埪͟ ͑ ͑ ͚͑͢滆櫳斲箒櫖昢͑洢击夞垚͑斲箒昢捊枪 ͑ ͚͑ͣ͑滆櫳斲箒櫖冒͑洢击夞垚͑欿笾昢捊枪 滆櫳斲箒 櫶凊稊嵢勾岮͑ 洢击 ͤ͑͟柢昪汆͑旣筢沖櫖冒͑熺凊洇決処͑洊怾洇汾͑滆櫳斲箒櫶凊͑稊嵢勾岮汊͑洢 击穢埪͟ ͑ ͑ ͚͑͢滆櫳斲箒͑浶滇׻埮熺歆͑分崮夢͑洛懺庂͑朞滗 ͑ ͚͑ͣ͑滆櫳斲箒͑浶滇׻埮熺汞͑嘪瞾毒畲歆͑分崮͑微沊櫖͑焾昣 ͑ ͚͑ͤ͑滆櫳斲箒͑浶滇׻埮熺歆͑击壟͑稊嵢勾岮汊͑匶箓穞櫲͑犚滊 昢 捊 枪 喺 殯 筞凃懆筚͑ 堆汗滆毖 ͑͢͟柢昪汆͑旣筢沖儆͑筞凃懆筚櫖͑堆汗穦͑朞͑沎壊嵣͑滆毖 ͑ ͚͑͑͢ 旣筢沖汞͑ 沋暒決洊͑ 洛懺庂͑ 砒橋穞櫲͑ 沋暒͑ 篊͑ 旣筢洇汗汊͑ 壛垚塶͑ 筢殯 ͑ ͚͑ͣ͑旣筢沖儆͑柢昪汞͑筞凃櫖͑洇汗穦͑朞͑沎壊嵣͑埪檗穢͑愶崪 渂殚斲穳汞͑ 怾昢筚 ͣ͑͟昢捊枪͑洢击͑分崮͑渂殚斲穳汞͑怾昢筚 ͑ ͚͑͑͢Ͳ͵ͽ͠ͺͲ͵ͽ ͑ ͑ ͚ͣ͑焾櫲昢捊枪 ͑ ͚͑ͤ͑櫶崿 ͑ ͑ ͚ͥ͑窏壟旇痢 ͑ ͚͑ͦ͑汾滆匶垫 ͑ ͚͑ͧ͑凃洢旇痢 ͑ ͚͑ͨ͑沫橦洛壊 ͑ ͚͑ͩ͑沋盺暒分崮͑匶嵣͑ ͑ ͑ ͚ͪ͑汞巒匶嵣͑ ͑ ͑ ͚͑͢͡懺窏垫崫 ͑ ͚͑͑͢͢欇檗旇痢͑愕͑昦笾壊͑ ͑ ͑ ͚ͣ͑͢堆汾分凊 ͑ ͚͑ͤ͑͢涋剖 旣筢沖櫖͑ 堆穢͑匶嵣 ͤ͑͟旣筢沖櫖͑堆穢͑匶嵣 ͑ ͚͑͑͢儢汾柦旇͑洛懺分崮͑匶嵣 ͑ ͚͑ͣ͑懺笾沖分崮͑匶嵣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21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瞿懊穢͑旣筢沖汞͑殛割 ͑ ͚͑ͥ͑匶堆穞垚͑冶刂͑ ͑ ͑ ͚ͦ͑懻殯穞処͑沎垚͑汞檃禎͑ ͑ ͑ ͚ͧ͑汞巒汾分崮͑匶嵣 ͙͚͑͢檃禎汊͑熞愯穢͑汞斲͑愕͑汞巒汾͑ ͙͚ͣ͑檃禎汊͑熞愯穢͑汞斲͑櫶岃熞 ͑ ͚͑ͨ͑旣筢沖汞͑汞巒分崮͑洛懺 ͑ ͚͑ͩ͑爎匶斲洛櫖͑堆穢͑ ͑匶嵣͑愕͑昢幞 ͑ ͚͑ͪ͑滆暓洇汾͑斲洛櫖͑堆穢͑匶嵣͑愕͑昢幞 ͑ ͚͑͑͢͡刂洛分崮͑匶嵣 ͑ ͚͑͑͢͢汞嶶分崮͑匶嵣 ͑ ͚͑ͣ͑͢汞嶶窎塞͑匶分櫖昢͑沗昷穢͑匶嵣 ͑ ͚͑ͤ͑͢歾抆͑洊怾儆嵢抆瘶汞͑匶嵣 ͑ ͚͑ͥ͑͢儢懊筚夢͑懺笾凊箓 ͑ ͚͑ͦ͑͢儢懊筚夢͑昢捊枪͑ ͑ ͑ ͚ͧ͑͢昢捊枪凊箓汊͑滗窏穢͑柪怺沖儊汞͑珪悪城理決晞͑分崮͑匶嵣 ͑ ͚͑ͨ͑͢儆海͑愕͑篊毖稊嵢勾岮櫖͑分穢͑匶嵣 ͑ ͚͑ͩ͑͢旣筢沖櫖͑堆穢͑徯祢 ͑ ͚͑ͪ͑͢沊旇分崮͑匶嵣 ͑ ͙͚͑͢汞巒懺笾͑分崮͑匶嵣 ͑ ͙͚ͣ͑殚檗懺笾͑分崮͑匶嵣 ͑ ͙͚ͤ͑沲筢刂洛櫖͑分崮͑匶嵣 ͑ ͙͚ͥ͑斲箒昢捊枪͑分崮͑匶嵣 ͑ ͙͚ͦ͑欇檗分崮͑懺笾͑分崮͑匶嵣 ͑ ͚͑ͣ͑͡盺暒分崮͑昢幞͑ 旣筢沖͑分崮͑ 匶嵣 ͥ͑͟歾抆匶分汞͑昢捊枪庂͑決殯͑柢͑旣筢沖͑分崮͑匶嵣 ͑ ͚͑͑͢儢汾洇͑旇筯 ͑ ͚͑ͣ͑儢汾崫 ͑ ͚͑ͤ͑基埿柪怺沖 ͑ ͚͑ͥ͑旣筢沖汞͑懆筚穞垚͑殛割砒橋 ͑ ͚͑ͦ͑理檺凊箓͑滗窏旇筯 ͑昢捊枪͑ 洢击柢͑ 渆朞斲穳 ͦ͑͟柪怺沖姪決͑昢捊枪͑洢击柢͑渆朞斲穳 ͑ ͚͑͑͢旣筢沖汞͑匶懾洛懺͑砒橋 ͑ ͚͑ͣ͑柪怺沖喞͑砆͑儊汞͑洛懺͑击氦 ͑ ͚͑ͤ͑凊箓夢͑昢捊枪汞͑滗窏 ͑ ͚͑ͥ͑砆͑儊汞͑笗崫熺凊庂͑割犛 ͑ ͚͑ͦ͑冶洛斲穳櫖͑堆穢͑滇毖決͑击氦͑熺凊͑ ͑ ͑ ͚ͧ͑旣筢沖櫖冒͑旎嵳冒͑愢冲夞檺滊͑怾洢喞͑滆暓洇汾͑怾洢͑

222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 ͑ ͑ ͑旇筯汊͑砒橋 ͑ ͚͑ͨ͑滆櫳斲箒汞͑歾抆沖毖͑愕͑埮熺͑姷刂汞͑櫶凊熺凊͑ 磏儆 愕͑ 浶洛 ͧ͑͟旣筢沖汞͑儢懊洇͑懺笾凊箓汞͑昷狮櫖͑堆穢͑磏儆͑愕͑浶洛 ͑ ͚͑͑͢匶垫洇͑垫崫͑欇櫳 ͑ ͚͑ͣ͑兺儛欇櫳 ͑ ͚͑ͤ͑柲庲洇͑欇櫳 ͑ ͚͑ͥ͑斲箒洇͑欇櫳 ͑ ͚͑ͦ͑欇洇͑欇櫳 ͑ ͚͑ͧ͑沲筢洇͑欇櫳 ͑ ͚͑ͨ͑旣筢沖汞͑沫橦櫖͑堆穢͑獞巒͑愕͑儢沋͑欇櫳 ͑柪怺沖汞͑ 汞斲冶洛͑ 愞欇͑ ͨ͑͟柪怺沖汞͑汞斲冶洛͑愞欇͑ ͑ ͑ ͚͑͢愶獞柢儊͑ ͑ ͑ ͚ͣ͑击氦汞怺歆͑煋沊 ͑ ͚͑ͤ͑簺柣柢儊͑ ͑ ͑ ͚ͥ͑柢儊沂洛 ͑ ͚͑ͦ͑沖氮柢儊 ͙͚͑͢旎嵢殺͑昢捊枪櫖͑堆穢͑櫶割͑愕͑浶斲 ͙͚ͣ͑旎嵢殺͑昢捊枪汞͑滗窏 ͙͚ͤ͑剖氧匶箒汞͑筛懺 柪怺沖汞͑ 渂殚͑櫳穦 ͩ͑͟柪怺沖汞͑渂殚͑櫳穦͑ ͑ ͑ ͚͑͢斲洛櫖͑分崮夢͑洇穯穢͑匶嵣姪汊͑円皦 ͑ ͚͑ͣ͑柦毖分崮͑洛懺͑愕͑沖毖汊͑円皦 ͑ ͚͑ͤ͑稊嵢勾岮͑滗窏櫖͑分崮夢͑沖毖͑洛懺庂͑皻穯 ͑ ͚͑ͥ͑斲洛汊͑滗窏 ͑ ͚͑ͦ͑旣筢沖汞͑徯祢庂͑昪洛穦͑朞͑沎壊嵣͑壊毆 ͑ ͚͑ͧ͑懺笾凊箓汊͑沋橎͑ ͑ ͑ ͚ͨ͑沋盺暒凊箓汊͑沋橎 ͑ ͚͑ͩ͑昢捊枪庂͑洢击 ͑ ͚͑ͪ͑凊箓汊͑剖洛 ͑ ͚͑͑͢͡旣筢沖汞͑殛割櫖͑抆穯穦͑朞͑沎壊嵣͑砆͑焾櫲毖汞͑懆筚͑氦壊 ͑ ͚͑͑͢͢旣筢沖汞͑儢懊洇汾͑徯祢庂͑昷狮 ͑ ͚͑ͣ͑͢ 穊殚柢͑ 埪幾͑懺笾昢捊枪庂͑愡汊͑ 朞͑ 沎壊嵣͑旣筢沖庂͑痆͑ 匶分櫖͑ 決暧 ͑ ͚͑ͤ͑͢剖氧͑愕͑篎崮͑稊嵢勾岮汊͑洢击 旇基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旇基昢捊枪庂͑洢击 ͑ ͚͑͑͢沋暒旇基 ͑ ͚͑ͣ͑爎匶旇基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23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儢懊旇基͑ ͑ ͑ ͚ͥ͑儆海旇基͑ 沂旇旣筢滆毖͑ 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沂旇旣筢滆毖͑昢捊枪庂͑洢击 ͑ ͚͑͑͢昳狮殚檗͑ ͑ ͑ ͚ͣ͑愶昪殚檗 ͑ ͚͑ͤ͑決壟殚檗 ͑ ͚͑ͥ͑徯殛殚檗 ͑ ͚͑ͦ͑儢汾氊旣 ͑ ͑ ͑ ͙͚͑͢割儛分庲 ͑ ͑ ͑ ͙͚ͣ͑奖愢分庲 ͑ ͑ ͑ ͙͚ͤ͑暖愢分庲 ͑ ͑ ͑ ͙͚ͥ͑歾汒抆分庲 ͑ ͑ ͑ ͙͚ͦ͑显彺 ͑ ͑ ͑ ͙͚ͧ͑彺壊 ͑欇檗匏柣͑ 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欇檗匏柣͑昢捊枪庂͑洢击 ͑ ͚͑͑͢欇檗分庲͑ ͑ ͑ ͑ ͑ ͙͚͑͢柣埮͑沗昷 ͑ ͑ ͑ ͑ ͙͚ͣ͑欇檗分庲 ͑ ͚͑ͣ͑匏柣分庲͑ ͑ ͑ ͑ ͑ ͙͚͑͢渂抆柣割廪 ͑ ͑ ͑ ͑ ͙͚ͣ͑円朞浶昢 ͑ ͑ ͑ ͑ ͙͚ͤ͑沲処分庲 ͑ ͚͑ͤ͑狮斲分庲 ͑ ͙͚͑͢熳冶 ͑ ͙͚ͣ͑橎洊 ͑ ͑ ͚ͥ͑狮斲柢͑処崪͑斲穳͑ ͑ ͑ ͑ ͑ ͙͚͑͢涋剖洇͑昦笾壊 ͑ ͙͚ͣ͑儢汾洇͑昦笾壊 ͑ ͙͚ͤ͑儢汾洇͑柣決͑殛割 汞巒͑愕͑滊巒͑ 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汞巒͑愕͑滊巒͑昢捊枪͑庂͑洢击 ͑ ͚͑͑͢爏症汞͑滊巒͑ ͑ ͑ ͚ͣ͑笗崫懗毖͑滊巒͑ ͑ ͑ ͚ͤ͑兺儛円滊 ͑ ͚͑ͥ͑歾岞滊巒 ͑ ͚͑ͦ͑兺儛分崮͑剖氧稊嵢勾岮 ͑ ͚͑ͧ͑兺儛分崮͑旇基 ͑ ͚͑ͨ͑柣決殚憛

224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堆熺汞穟 儊笾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儊笾昢捊枪庂͑洢击 ͑ ͚͑͑͢筢崫溣篊͑猧洛 ͑ ͚͑ͣ͑眲檃分庲 ͑ ͚͑ͤ͑埿囮分庲 ͑ ͚͑ͥ͑懗毖͑沋盺毖͑分庲 ͑ ͚͑ͦ͑愶懆分庲 ͑ ͚͑ͧ͑欎愯分庲 ͑ ͚͑ͨ͑汞巒殯禎分庲 ͑ ͚͑ͩ͑殛煃儊笾 ͑ ͚͑ͪ͑歆旇儊笾 ͑ ͚͑͑͢͡籧汾儊笾 ͑ ͚͑͑͢͢汗匏割笾 ͑沲筢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沲筢͑昢捊枪庂͑洢击 ͑ ͚͑͑͢恂庲獞巒 ͑ ͚͑ͣ͑沂旇旣筢壟沗篎崮 ͑ ͚͑ͤ͑檾檺獞巒͑ ͑ ͑ ͚ͥ͑沗櫋獞巒 ͑ ͚͑ͦ͑汾滆洛柦匶垫篎崮 ͑ ͚͑ͧ͑柦熺匶垫篎崮 ͑ ͚͑ͨ͑惾朦獞巒 ͑ ͚͑ͩ͑汒橋獞巒 ͑ ͚͑ͪ͑毖欎獞巒 ͑ ͚͑͑͢͡獞巒崎畲庲櫖決晞 ͑ ͚͑͑͢͢懺浶沫捊͑愕͑击穟 柲庲斲箒洇͑ 昢捊枪 ͦ͑͢͟熺凊洇͑͝洊怾洇汾͑柲庲斲箒洇͑昢捊枪庂͑洢击 ͑ ͚͑͑͢柲庲斲箒洇͑昢捊枪 ͑ ͚͑ͣ͑櫲儆筢壟͑昢捊枪 ͑ ͚͑ͤ͑檂歾筢壟͑昢捊枪 ͑ ͚͑ͥ͑涋剖筢壟͑昢捊枪 ͑ ͚͑ͦ͑廖憝昢捊枪 ͑ ͚͑ͧ͑旣筢旇基昢捊枪 ͑ ͚͑ͨ͑歾犢歾愛昢捊枪 ͑ ͚͑ͩ͑儆海愯怾櫖͑堆穢͑滆毖昢捊枪 ͑ ͚͑ͪ͑儆海分凊͑愕͑篊毖͑稊嵢勾岮͑昢捊枪 ͑ ͚͑͑͢͡洛柦兺儛͑昢捊枪 ͑ ͚͑͑͢͢洛昢穮檗昢捊枪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25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沫嵆滆毖͑ 昢捊枪 ͧ͑͢͟熺凊洇͑洊怾洇汾͑沫嵆滆毖͑昢捊枪庂͑洢击 ͑ ͚͑͑͢氦檾沫汊͑沗昷͑穦͑匶箒͑愕͑洛懺 ͑ ͚͑ͣ͑渃汒刂͑沊涋櫖͑分崮夢͑稊嵢勾岮͑ ͑ ͑ ͚ͤ͑沊涋櫖͑分崮夢͑旣筢沖汞͑昦痣劒櫖͑分崮夢͑洛懺洢击͑稊嵢勾岮 ͑ ͚͑ͥ͑儆海͑愕͑獢滆櫖͑堆穢͑櫶岃熺凊庂͑割犛 ͑ ͚͑ͦ͑熺凊洇汾͑沫嵆洎焮庂͑廎崮穞処͑沎埪͟ ͑ ͑ ͚ͧ͑斲篊͑͝單汆͑沲斶͑嬖垚͑懺溣匎͑愕͑沋暒捊櫖͑堆穢͑分庲 笾枪穂枪͑ 理檺͑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笾枪穂枪͑理檺͑昢捊枪庂͑洢击 ͑儆海滆毖 稊嵢勾岮 ͩ͑͢͟熺凊洇決処͑洊怾洇汾͑儆海滆毖稊嵢勾岮汊͑洢击 ͑ ͚͑͑͢儆海篊毖稊嵢勾岮櫖͑堆穢͑匶嵣͑洛捊͑ ͑ ͑ ͚ͣ͑ 旣筢沖汞͑ 殛割歆͑ 昦痣櫖͑ 娶岂昢͑ 儆海篊毖稊嵢勾岮決͑ 滆暓洇求嵢͑ 儢牢 ͑ ͚͑ͤ͑旣筢沖歆͑儆海姪櫖冒͑碾庲穢͑柢儊櫖͑儆海篊毖稊嵢勾岮͑洢击 ͑ ͚͑ͥ͑旣筢沖͑͝儆海割昷毖͑愕͑柪怺沖姪͑儊汞͑堆筚͑愕͑洛懺剖筞 显堆皻穯洇͑ 分凊溣滊͑ 稊嵢勾岮 ͪ͑͢͟熺凊洇決処͑洊怾洇汾͑显堆皻穯洇͑分凊溣滊͑稊嵢勾岮汊͑洢击 汞檃禎͑分庲 ͣ͑͟͡熺凊洇決処͑洊怾洇汾求嵢͑汞檃禎͑分庲庂͑穢埪͟ ͑ ͑ ͚͑͢浶洢 ͑ ͑ ͚ͣ͑懻殯 ͑ ͑ ͚ͤ͑抆沗殯 ͑ ͚͑ͥ͑微姦͑檃禎櫖͑堆穢͑分庲 ͑ ͚͑ͦ͑檃禎割廪 ͑ ͚͑ͧ͑懺分 ͑ ͑ ͚ͨ͑檃懻殯͑渗埮柢͑怾洢洖 檃禎分庲͑ 熺凊͑愕͑勢洛 ͣ͑͢͟檃禎分庲͑熺凊͑愕͑勢洛決͑沎埪͟ ͑ ͑ ͚͑͢汞檃禎͑抆海柢͑堆捊煋 ͑ ͚͑ͣ͑汞檃禎͑眲檃 ͑ ͚͑ͤ͑汞檃禎͑眲檃͑柢儊 ͑ ͚͑ͥ͑汞檃禎͑分庲͑沫暒 ͑ ͚͑ͦ͑沖儆͑懻殯 ͑ ͚͑ͧ͑熞愯洊決͑穊殚穞滆͑橐汆͑汞檃禎 ͙͚͑͢檃禎͑ ͙͚ͣ͑懺犯洢 ͙͚ͤ͑捊痆愂 ͙͚ͥ͑兺儛柣禎 ͑ ͚͑ͨ͑穢愯熞獞

226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櫶処 ͙͚ͣ͑堆熺͑檃禎 ͙͚ͤ͑懺歊洇͑恂庲獞巒 旣筢沖櫖͑ 堆穢͑洛懺͑ 洢击 ͣͣ͑͟旣筢沖櫖͑堆穢͑洛懺͑洢击 ͑ ͚͑͑͢洛獞洇͑決枎͑愕͑怾洢 ͑ ͚͑ͣ͑斲箒洇͑決枎͑愕͑怾洢 ͑ ͚͑ͤ͑剳儆͑愕͑滆櫳分崮͑怾洢 ͑ ͚͑ͥ͑昦其分崮͑決枎͑愕͑怾洢 焮峏昢捊枪͑ 洢击 ͣͤ͑͟熺凊洇決処͑洊怾洇汾͑焮峏昢捊枪庂͑洢击 ͑ ͚͑͑͢歾抆͑滆櫳斲箒͑窏斲 ͑ ͚͑ͣ͑柢昪汞͑歾抆͑冲穟 ͑ ͚͑ͤ͑朂穗͑ ͑ ͑ ͚ͥ͑檃暓 ͑ ͑ ͚ͦ͑涋剖筢壟 ͑ ͚͑ͧ͑崎畲庲櫖決晞͑愕͑櫲儆筢壟 沂旇櫋怺堆窏 昢捊枪 ͣͥ͑͟熺凊洇決処͑洊怾洇汾͑沂旇櫋怺堆窏͑昢捊枪͑洢击 ͑ ͚͑͑͢昢捊枪͑筞凃͑浶昷 ͑ ͚͑ͣ͑沂旇櫋怺堆窏 ͑ ͑ ͑ ͑ ͙͚͑͢匎洊分庲 ͑ ͑ ͑ ͑ ͙͚ͣ͑穊殚恂禎分庲 ͑ ͑ ͑ ͑ ͙͚ͤ͑歾犢柢͑壟窏昢捊枪 儎姷渗沲 ͣͦ͑͟旣筢沖儊汞͑儎姷汊͑渗沲穞垚͑稊嵢勾岮͑洢击 匶噖沂͑分庲 ͣͧ͑͟旣筢沖汞͑匶噖沂決喞͑犛穞穦͑沂汊͑匶噖穢埪͑͟ ͑ 旣筢沖汞͑ 劒庲͑愕͑ 昦痣劒 ͣͨ͑͟旣筢沖汞͑劒庲͑愕͑昦痣劒 ͑ ͚͑͑͢旣筢沖櫖冒͑徯殛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欽͑沋匶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 ͚ͤ͑旣筢沖櫖冒͑柣斲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旣筢沖櫖冒͑狮獮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斶煋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旣筢沖櫖冒͑显症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滆櫳斲箒筢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旣筢沖櫖冒͑橦歊壟恂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狮斲櫖͑堆穢͑昦痣劒汊͑懺沫 ͑ ͚͑͑͢͡旣筢沖櫖冒͑殺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 ͚͑͢͢旣筢沖櫖冒͑狮惾櫖͑堆穢͑昦痣劒汊͑懺沫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27 昢 捊 枪 瞿 朞 滆 祢 昢 捊 枪 喺 殯 ͚͑͑ͣ͑͢旣筢沖櫖冒͑決昷剖洢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旣筢沖櫖冒͑櫲儆筢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 ͑ ͚ͥ͑͢柢昪汆͑旣筢沖櫖冒͑涋剖洇汾͑筢壟櫖͑堆穢͑昦痣劒汊͑懺沫͑ 旣筢沖汞͑ 其渂浶兺͑ 昦痣劒 ͣͩ͑͟旣筢沖汞͑其渂浶兺͑昦痣劒 ͑ ͚͑͑͢儢汾͑笿汆͑渆͑儢汾洊殯͑其柪 ͑ ͚͑ͣ͑巾彚決瞾汞͑昦痣劒 ͑ ͚͑ͤ͑愶殶沖歆͑獢割姪刂汞͑廒單汞͑击儊決喞͑其渂击儊 其柪筞凃 昦痣劒 ͑ ͚͑͑͢暒滆禎櫖͑堆穢͑儢汾͑昦痣劒汊͑懺沫 ͑ ͚͑ͣ͑儢汾͑暒滆禎櫖͑堆穢͑橎洊分庲 ͑ ͚͑ͤ͑儢汾汞͑稊岂決憊柢庂͑愶崪穞垚͑其柪͑筞凃 ͑ ͚͑ͥ͑儢汾洇汾͑橎洊櫖͑堆穢͑其柪͑筞凃 柣斲分崮͑ 昦痣劒 ͣͪ͑͟柣斲分崮͑昦痣劒 ͑ ͚͑͑͢穮叞͑柣斲庂͑穦͑斲岒櫖͑堆穢͑昦痣劒 ͑ ͚͑ͣ͑汒柣櫖͑堆穢͑昦痣劒 ͑ ͚͑ͤ͑儊柣決喞͑篊柣͑ ͑ ͑ ͚ͥ͑歾柣 ͑ ͙͚͑͢儆海姪刂汞͑柣斲 ͑ ͙͚ͣ͑獢割姪刂汞͑柣斲 剖氧殛割͑ 犯海 ͤ͑͟͡旣筢沖庂͑氊穢͑剖氧殛割͑犯海 ͑ ͚͑͑͢旣筢沖庂͑氊穢͑击柣͑愕͑捊击柣͑剖氧稊嵢勾岮汊͑洢击 ͑ ͚͑ͣ͑旣筢沖櫖冒͑穊殚穢͑珺秮瘶͑筞凃汊͑割犛 ͑ ͚͑ͤ͑旣筢沖櫖冒͑汾瘶嘽͑洗匂決͑碾庲穢͑筞凃汊͑洢击 ͑ ͚͑ͥ͑旣筢沖櫖冒͑分柲͑沎垚͑洛懺姪汊͑碾庲穞冒͑洗匂穦͑朞͑沎垚͑筞凃汊͑ 割犛͑ ͑ ͑ ͚ͦ͑旣筢沖櫖冒͑兺儛洛懺庂͑洇洎穞冒͑洢击 ͑ ͚͑ͧ͑旣筢沖櫖冒͑柦怾͑愕͑沧滆庂͑洇洎穞冒͑洢击 ͑ ͚͑ͨ͑柢昪汆͑旣筢沖汞͑΅·͑柢熳櫖͑洇穯穢͑ ͑筞凃汊͑洢击

228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평가해 주실 노인생활시설 중요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저희 연구를 마무리 짓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문응답은 인증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교수 (tel: 02-820-0501)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원영희교수 ਜ਼ڐɌڪڞۋӡहЕ؞̘ޝ 昷律 滇櫋欇櫳ͫ ͑͢͟穟凊 ͣ͑͟击怺毖 ͤ͑͟柪熢笊沫洊怾儆͙割熺洇汾把檂ͫ͑ ͑ ͑ ͑ ͑ ͑ ͚ 櫶岃熞ͫ͑ሿ 彚沂ͫ͑   <부록 5>.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전문가 조사 (AHP설문지) ਖ਼ǵڞӷ॰չԋڞܣܤइ£НیϬ‘ۤӡਖ਼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29 堆欇櫳 渗欇櫳 汾溣匶渆 凃 欇 欇 櫳 Ͳ͑͟煋沊凃欇 Β͟庲塚柳͙͚ͤ͑ Γ͟決斲箒殺欇͙͚ͥ ͳ͑͟凊箓朞廃͑愕͑磏儆 Β͟洊岻洇͑皻穯凊箓͙͚ͣ͑ Γ͟凊箓朞廃櫖͑堆穢͑磏儆͙͚ͤ ʹ͑͟沲洛分庲 Β͟沲洛分庲͙͚ͤ͑ Γ͟篊毖匎分庲͙͚ͥ͑ Δ͟箒凊分庲͑柢枪癢汞͑洇洎昷͙͚͢ ͵͑͟洛懺分庲 Β͟洛懺殺欇͑愕͑分庲͙͚ͣ͑ Γ͟決殯沖洛懺分庲͙͚ͣ͑ Δ͟柢昪殺欇洛懺分庲͙͚͢ Ͷ͑͟汾洇沖毖分庲 Β͟滇毖汞͑沖冯匶渆͙͚ͥ͑ Γ͟滇毖煊殯͙͚ͣ͑ Δ͟滇毖剖氧͑愕͑櫳峏儛筚͙͚ͥ͑ Ε͟滇毖磏儆͙͚ͦ͑ Ζ͟沖毖戏斲沖歆͑柪枻旣汾崫分庲͙͚ͥ͑ Η͟滇毖汞͑懻庲篊旣͙͚ͣ ͷ͑͟昢捊枪͑滎分庲 Β͟祢渆͑昢捊枪͑滎分庲͙͚ͣ͑ Γ͟決空埿斲沖͑汞冲朞崺͙͚͢ ͸͑͟柢昪分庲 Β͟柢昪分庲͙͚ͣ͑ Γ͟橎洛分庲͙͚ͣ͑ Δ͟沲空͑愕͑汗匏旇筯堆捊͙͚ͣ͑ Ε͟懺兺͑愕͑氊旣分庲͙͚ͥ͑ Ζ͟氊匶分庲͙͚ͤ ͹͑͟決殯沖劒庲懺沫 Β͟決殯沖͑劒庲懺沫溣滊͙͚ͣ͑ Γ͟決殯沖͑洛懺汞͑捊愆懺沫͙͚ͣ͑ Δ͟決殯沖͑処犯熞庲͙͚͢ ͺ͑͟滆櫳斲箒 Β͟滆櫳斲箒櫶凊͙͚ͤ 昢 捊 枪 欇 櫳 昢 捊 枪 击 皻 ͻ͑͟洗朞͑愕͑洇冯柲斲 Β͟昢捊枪洗朞͙͚ͤ͑ Γ͟昢捊枪͑洇冯柲斲͙͚ͤ͑ Δ͟昢捊枪͑洛懺洢击͙͚ͥ ͼ͑͟斲洛 Β͟斲洛͙͚͑͢ Γ͟斲洛匶渆͑愕͑憚氊͙͚ͥ ͽ͑͟儢懊凊箓 Β͟儢懊筚夢͑凊箓͙͚ͤ ;͑͟柪窏͑愕͑磏儆 Β͟昢捊枪柪窏͙͚ͣ͑ Γ͟昢捊枪͑磏儆͙͚ͤ͑ Δ͟沲斲洛͙͚ͤ Ϳ͑͟昢捊枪涋冶 Β͟昢捊枪͑涋冶͙͚ͣ͑ Γ͟昢捊枪廒海壊͙͚͢ ΀͑͟斲篊分庲 Β͟斲篊分庲͙͚ͥ 昢 捊 枪 涋 懊 瞿 朞 ΁͑͟昢捊枪穻柲 ͑͢͟旣筢沖汞͑汞斲͑愕͑劒汻溣滊͙͚ͨ͑͝ ͣ͑͟滆櫳斲箒分崮͑沖毖櫖͑堆穢͑洛懺͑洢击͑愕͑櫶凊稊嵢勾岮͙͚ͦ ΂͑͟昢捊枪喺殯 ͑͑͢͟ 旣筢沖汞͑筞凃懆筚͑堆汗͑滆毖͙͚ͣ͑͝ ͣ͑͟ 渂殚斲穳͑匶嵣͑愕͑怾昢筚͙͚ͤ͑͝ ͤ͑͟ 昢捊枪͑ 洢击柢͑ 分崮斲穳͑ 渆朞͙͚ͨ͑͝ ͥ͑͟ 旣筢沖汞͑ 儢懊洇͑ 懺笾凊箓櫖͑ 堆穢͑ 磏儆͑ 愕͑ 浶洛͙͚ͨ͑͝ ͦ͑͟ 柪怺沖汞͑ 渂殚͑ 櫳穦͙͚ͤ͑͢͝ ͧ͑͟ 旇基昢捊枪͙͚ͥ͑͝ ͨ͑͟ 沂旇旣筢滆毖͑昢捊枪͙͚ͦ͑͝ ͩ͑͟ 欇檗匏柣͑昢捊枪͙͚ͥ͑͝ ͪ͑͟ 汞巒χ儊笾χ沲筢͑ 昢捊枪͙͚ͤ͑͢͟͝͡ 柲庲χ斲箒洇͑ 昢捊枪͙͚ͨ͑͝ ͑͢͢͟ 沫嵆͑ 愕͑ 笾枪穂枪理檺͑ 昢捊 枪͙͚ͧ͑͝ ͣ͑͢͟ 儆海滆毖稊嵢勾岮͙͚ͦ͑͝ ͤ͑͢͟ 汞檃禎͑ 分庲熺凊歆͑ 勢洛͙͚ͦ͑͝ ͥ͑͢͟ 旣筢沖櫖͑堆穢͑滆毖͑愕͑分庲͙͚ͦ͑͝ ͦ͑͢͟ 旣筢沖汞͑劒庲͑愕͑昦痣劒͙͚ͥ͑͝ ͧ͑͢͟ 旣筢沖汞͑剖氧殛割͑犯海͙͚ͧ ਜ਼ØߨۋѬԆл5<D.5bU`mg]g<]YfUfW\mDfcWYgg̙3 Ͳ͹΁͙ͲΟΒΝΪΥΚΔ͑ ͹ΚΖΣΒΣΔΙΪ͑ ΁ΣΠΔΖΤΤ͚岆͑ 凊猻洇͑把昣憛決岂処͑穞彶͑͝ 汞斲冶洛汞͑洊͑ 刂洛汊͑櫲峲͑ 埮凊嵢͑喞 圎͑篊͑決庂͑埮凊懊嵢͑把昣͑空冶穮求嵢桮͑穯庲洇汾͑牢涋洇汾͑汞斲冶洛櫖͑決幺垚͑愯憛求嵢͑決垚͑ ΰ砖埮刂͑ 昦痣͑͝ 昷刂汞͑ 猧洛͠磏儆͑͝ 汞斲冶洛͠洛煋冶洛͑͝ 儎姷汞͑ 浶洛͠空暒͑͝ 勾巿͑ 汞斲冶洛汞͑皻穯͑ 姷決͑ 穊殚穢͑ 微 姦͑凃殶櫖͑匶懾洇求嵢͑͝勾庲処͑磳嘙冒ΰ筢殯夞処͑沎枻城埪͟ ਜ਼ǵڞӷ॰չԋڗÖاܤइؿԅҍհܤइ

230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 및 평가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த" %ɄØࣶ‘. ่UG㢬㫑㫴䖐⏈G␴㜵㜡㡴Gᷱ㜵G㫴䖐㝴G㉐⽸㏘G㫴䖐⦐GẠ㉥╌㛨G㢼㏩⏼␘UG 㐐㉘㢌Gᷱ㜵ḰG㉐⽸ ㏘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 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 &ɄØࣶ‘. ้TXUGᷱ㜵㜵㜡㢌G㩅␜㠸G㜵㜡㢹⏼␘UG␘㢀G㜵㜡G㩅㜄㉐G㛨⏄G㯱㢨G⒈G㩅㟈䚐㫴GᴵG㾬㜄G㢹⥙ 䚌㜠G㨰㐡㐐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31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권리보장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이용자권리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TYUG ㉐⽸㏘G 㜵㜡㢌G 㩅␜㠸G 㜵㜡㢹⏼␘UG ␘㢀G 㜵㜡G 㩅㜄㉐G 㛨⏄G 㯱㢨G ⒈G 㩅㟈䚐㫴G ᴵG 㾬㜄G 㢹⥙䚌㜠G㨰㐡㐐㝘U

232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조직 미션과 비전의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ɄØࣶ‘. ਜ਼Öاا؜ 5"ޏڣÖا ๊TXTXUG 㵹㢸ᷱ㜵㜄⏈G ⫠⒈㐡ḰG 㢨㇠䟀㟨㜵㡰⦐G Ạ㉥╌㛨G 㢼㏩⏼␘UG ⫠⒈㐡ḰG 㢨㇠䟀㟨㜵G 㩅G 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 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리더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사회운영 ๊TX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33 3.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사회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전략적 통합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ØॹՎΓЕࣶ‘ ๊TYTXUG ᷸䟁㍌⫱G ⵃG 䓽ᴴ㜄⏈G 㤸⣩㤵G 䋩䚝᷸䟁ḰG ᷸䟁㍌⫱㜄G ␴䚐G 䓽ᴴ⦐G Ạ㉥╌㛨G 㢼㏩⏼ ␘UG 㤸⣩㤵G 䋩䚝᷸䟁ḰG ᷸䟁㍌⫱㜄G ␴䚐G 䓽ᴴG 㩅G 㛨⏄G 㜵㜡㢨G ⒈G 㩅㟈䚌␘ḔG ㈑ᴵ䚌㐡⏼ᾀfG ⬀㚱G㢬㫑G㫴䖐⪰G⬀☔␘⮨SG 㛨⏄G 㜵㜡㜄G⒈G 䆤G ⽸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㜄G⽸㻈 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전략적 통합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TY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7"ڷےìΎ ๊TZTXUG 㣠㥉Ḵ⫠㜵㜡㜄⏈G㣠㥉Ḵ⫠SG䟸㠄ἼḴ⫠SG䟀᷸Ḵ⫠G㐐㏘䊐㢌G㤵㤼㉥㡰⦐GẠ㉥╌㛨G㢼 ㏩⏼␘UG㣠㥉Ḵ⫠SG䟸㠄ἼḴ⫠SG䟀᷸Ḵ⫠G㐐㏘䊐㢌G㤵㤼㉥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 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 ㉥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234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중요함 a. 재정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재정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후원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후원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후원물픔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후원 물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회계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후원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후원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TZ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8"ےєìΎ ๊T[TXUG 㥉⸨Ḵ⫠㜵㜡㜄⏈G㥉⸨㟨㜵GⵃGḴ⫠SG㢨㟝㣄G㥉⸨Ḵ⫠SG㐐㉘㟨㜵㥉⸨Ḵ⫠⦐GẠ㉥╌㛨G 㢼㏩⏼␘UG㥉⸨㟨㜵GⵃGḴ⫠SG㢨㟝㣄G㥉⸨Ḵ⫠SG㐐㉘㟨㜵㥉⸨Ḵ⫠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 ḔG㈑ᴵ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 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35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정보운영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시설운영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채용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T[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9"ڞۋڪ٪ìΎ ๊T\TXUG 㢬㤵㣄㠄Ḵ⫠㜵㜡㜄⏈G 㫵㠄㢌G 㣄ᷝὤ㨴SG 㫵㠄㵸㟝SG 㫵㠄Ẅ㡕G ⵃG 㜡⣽ᵉ䞈SG 㫵㠄䓽ᴴSG 㣄㠄⸽㇠㣄㝴G 㐘㏩㈑㢬⥙Ḵ⫠SG 㫵㠄㢌G ⸩⫠䟸㈑㡰⦐G Ạ㉥╌㛨G 㢼㏩⏼␘UG 㫵㠄㢌G 㣄ᷝὤ㨴SG 㫵 㠄㵸㟝SG 㫵㠄Ẅ㡕G ⵃG 㜡⣽ᵉ䞈SG 㫵㠄䓽ᴴSG 㣄㠄⸽㇠㣄㝴G 㐘㏩㈑㢬⥙Ḵ⫠SG 㫵㠄㢌G ⸩⫠䟸㈑G 㩅G 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 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236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과 역량강화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중요함 a. 직원의 자격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검증여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자격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직원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모집 및 채용 방법의 절차 및 실행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신입직원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직원의 정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직원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승진 및 기타 상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정기적인 인사정책 검토 및 수정보완이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37 1.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실습생 관리지침 마련여부와 관리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직원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표준 서비스 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 이용자들과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ԅҍհܨìΎ ๊T]TXUG ㉐⽸㏘G㫼GḴ⫠㜄⏈G䖐㨴G㉐⽸㏘㫼GḴ⫠㝴G㢨䚨␭㇠㣄G㢌ᷠ㍌⥨㜄G␴䚐G䓽ᴴ⦐GẠ㉥ ╌㛨G㢼㏩⏼␘UG䖐㨴G㉐⽸㏘㫼GḴ⫠㝴G㢨䚨␭㇠㣄G㢌ᷠ㍌⥨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 ᴵ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 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표준 서비스 질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T]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չԋìΎ ๊T^TXUG 㐐㉘Ḵ⫠㜵㜡㜄⏈G㐐㉘Ḵ⫠SG 㙼㤸Ḵ⫠SG 㣠䚨G ⵃG 㢅Ἵㇵ䞝␴⽸SG ⸨ᶨG ⵃG 㠸㈑Ḵ⫠SG 㠸 ὤḴ⫠⦐G Ạ㉥╌㛨G 㢼㏩⏼␘UG 㐐㉘Ḵ⫠SG 㙼㤸Ḵ⫠SG 㣠䚨G ⵃG 㢅Ἵㇵ䞝␴⽸SG ⸨ᶨG ⵃG 㠸㈑Ḵ⫠SG 㠸ὤḴ⫠G㩅G 㛨⏄G 㜵㜡㢨G⒈G 㩅㟈䚌␘ḔG㈑ᴵ䚌㐡⏼ᾀfG ⬀㚱G 㢬㫑G 㫴䖐⪰G⬀☔␘⮨SG 㛨⏄G 㜵 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238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안전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시설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기적인 시설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장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안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고와 응급한 건강문제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구급약과 자격있는 응급구조담담자의 상시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보건 및 위생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감염 및 전염병 발생시의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감염 및 전염병대비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 내 의료체계와의 연락망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위기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손익발생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관리자의 부재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39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H-a.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권리 제한 시 이를 위한 서면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이용자 고충처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a. 지역사회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ڜٝڪĕΎєڵ ;"ܤ؜ӡॸ ๊T_O`PTXUG 㢨㟝㣄GỀ⫠⸨㣙㜄⏈G㢨㟝㣄GỀ⫠⸨㣙㫑㫸SG 㢨㟝㣄G㥉⸨㢌G⽸ⴴ⸨㣙SG 㢨㟝㣄GḔ㻝 㷌⫠⦐G Ạ㉥╌㛨G 㢼ḔSG 㫴㜡㇠䟀㜄⏈G 㫴㜡㇠䟀㜤᷸ᴴG 㢼㏩⏼␘UG 㢨㟝㣄G Ề⫠⸨㣙㫑㫸SG 㢨㟝㣄G 㥉⸨㢌G ⽸ⴴ⸨㣙SG 㢨㟝㣄G Ḕ㻝㷌⫠G 㫴㜡㇠䟀㜤᷸G 㩅G 㛨⏄G 㜵㜡㢨G ⒈G 㩅㟈䚌␘ḔG ㈑ᴵ䚌㐡⏼ ᾀfG ⬀㚱G 㢬㫑G 㫴䖐⪰G ⬀☔␘⮨SG 㛨⏄G 㜵㜡㜄G ⒈G 䆤G ⽸㩅㡸G ▄⏈G ᶷ㢨G ⵈ⣀㫵䚐㫴G 㩅㟈㉥㜄G ⽸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고충처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T_O`PTYUG ␘㢀㡴G ὤ㨴G ⵃG ㉬⺴ὤ㨴䚡⯝㢹⏼␘UG 㩅㟈⓸㜄G ♤⢰G XW㥄G ⬀㥄㡰⦐G 䓽ᴴ䚨㨰㐡㐐 㝘U

240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서비스접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접수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접수 시 표준화된 기록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적격심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적격심사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접수면접결과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서비스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가족포함)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또는 핸드북)가 비치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안내서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ਜ਼ԅҍհا؜.ԅҍհè࢑ܤइ Ɂڍڊԅҍհا؜܍ԅҍհè࢑ܤइڤȷɁ" >"ېՎЕۋÍտӡ ๊TXWTXUG 㥅㍌G ⵃG 㤵ᷝ㐠㇠㜄⏈G ㉐⽸㏘㥅㍌SG ㉐⽸㏘㤵ᷝ㐠㇠SG ㉐⽸㏘㥉⸨㥐ḩ㡰⦐G Ạ㉥╌㛨G 㢼㏩⏼␘UG㉐⽸㏘㥅㍌SG㉐⽸㏘㤵ᷝ㐠㇠SG㉐⽸㏘㥉⸨㥐ḩ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䚌 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 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서비스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TXWTYUG㉐⽸㏘㥅㍌㜄GḴ䚐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 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41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중요함 K-a. 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서비스욕구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사정기준 및 범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정을 위한 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정의 범위는 애용자의 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a. 개별화된 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개별계획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ӡے @"£ьØॹ ๊TXXOXYPTXUG㇠㥉ḰGᵐ᷸ⷸ䟁㢌G䚌㠸㜵㜡㜄⏈G㇠㥉SG㇠㥉ὤ㨴GⵃGⷈ㠸SG᷸ⷸ䞈G═G᷸䟁㢨GẠ ㉥╌㛨㢼㏩⏼␘UG㇠㥉SG㇠㥉ὤ㨴GⵃGⷈ㠸SGᵐⷸ䞈G═G᷸䟁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 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 ㉥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기준 및 범위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사정기준 및 범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TXXOXYPTYUG ␘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 㩅㟈⓸㜄G♤⢰G XW㥄G ⬀㥄㡰⦐G䓽ᴴ䚨㨰㐡 㐐㝘U A"սूЕࣶ‘ ๊TXZTXUG 㐘䚽GⵃG䓽ᴴ㢌G䚌㠸㜵㜡㜄⏈G㉐⽸㏘㐘䚽SG ㉐⽸㏘䓽ᴴSG 㣠㇠㥉㢨GẠ㉥╌㛨㢼㏩⏼␘UG ㉐⽸㏘㐘䚽SG㉐⽸㏘䓽ᴴSG㣠㇠㥉G㩅G㛨⏄G㜵㜡㢨G⒈G㩅㟈䚌␘ḔG㈑ᴵ䚌㐡⏼ᾀfG⬀㚱G㢬㫑G㫴䖐

242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중요함 a. 서비스실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계획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정보를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상호점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a. 재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기관은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계획변경, 타 기관의뢰, 서비스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SG 㛨⏄G 㜵㜡㜄G⒈G 䆤G ⽸㩅㡸G ▄⏈G ᶷ㢨G ⵈ⣀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 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평가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서비스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TXZ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B"ԅҍհ۬Ñ C"ӡ঄ìΎ ๊TX[OX\PTXUG ㉐⽸㏘㦹ᷤḰG ㇠䟸Ḵ⫠㢌G 䚌㠸㜵㜡㜄⏈G ㉐⽸㏘㦹ᷤSG ㉐⽸㏘⬀㦥⓸SG ㇠䟸Ḵ⫠ᴴG Ạ㉥╌㛨G 㢼㏩⏼␘UG ㉐⽸㏘㦹ᷤSG ㉐⽸㏘⬀㦥⓸SG ㇠䟸Ḵ⫠G㩅G 㛨⏄G 㜵㜡㢨G⒈G 㩅㟈䚌␘ḔG㈑ᴵ 䚌㐡⏼ᾀf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㫵䚐㫴G㩅㟈 ㉥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43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중요함 N-a. 서비스종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O-a.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후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결한 이용자와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종결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종결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만족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TX[OX\PTYUG ␘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 㩅㟈⓸㜄G♤⢰G XW㥄G ⬀㥄㡰⦐G䓽ᴴ䚨㨰㐡 㐐㝘U

244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ԅҍհا؜.ԅҍհࢳՎܤइǵڞӷ॰չԋ Ɂڍڊԅҍհا؜܍ǵڞӷ॰չԋڗԅҍհࢳՎܤइڤȷɁ" D"ԅҍհऻտ ๊TX]UG ㉐⽸㏘䚩㐠㡴G㈑䞐㣄㢌G㢌㇠G ⵃG Ề㢩㫑㫸SG 㫴㜡㇠䟀Ḵ⥜G㣄㠄㜄G␴䚐G 㥉⸨㥐ḩGⵃG 㜤 ᷸䘸⦐Ἤ⣜㡰⦐GẠ㉥╌㛨㢼㏩⏼␘UG⬀㚱G㢬㫑G㫴䖐⪰G⬀☔␘⮨SG 㛨⏄G㜵㜡㜄G⒈G䆤G⽸㩅㡸G▄ ⏈Gᶷ㢨Gⵈ⣀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TX]TY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 대 중 요 함 1. 생활자의 의사 및 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모든 생활자가 시설의 모든 활동들에 참여할수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생활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직원의 언동, 보호방치, 학대, 무시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위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생활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생활자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역사회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역사회에게 제공되는 옹호서비스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지역사회 조직∙단체의 네트워크와 관련 모임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45 번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 대 중 요 함 1. 생활자의 환경변화 대응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활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 활적응을 돕는데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생활자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배려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주요사항 기록 및 문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활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주요사항을 문서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생활자에 대한 개인신상, 보호자관련 기록, 특별 한 욕구, 의료관련 기록, 초기사정 내용 등과 같 은 생활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 시 필요한 생활자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활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실무자나 팀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계획된 서비스를 집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결정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생활자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진 문제나 지속적인 문제 상황을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지역사회의 외부자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능적 능력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심리적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회적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영적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재활적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장애에 대한 치료 및 개입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ԅҍհDžٝ ๊TX^TXUG␘㢀㡴Gὤ㨴GⵃG㉬⺴ὤ㨴䚡⯝㢹⏼␘UG㩅㟈⓸㜄G♤⢰GXW㥄G⬀㥄㡰⦐G䓽ᴴ䚨㨰㐡㐐㝘U

246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조정한다. 5. 실무자의 주요 역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정에 관련된 적합한 기록들을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신원관련 정보 및 자원을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프로그램 집행에 관련된 자원 정보를 통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정을 집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생활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보호계획을 입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입․퇴소계획 입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계획을 교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생활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팀 참여원의 변화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생활자의 개별적인 목표를 성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필요시 다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자를 타 기관에 이송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상담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입소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초기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개별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가족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섭취요양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배설요양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동요양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목욕요양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개인위생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영양급식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식단작성과 같은 영양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검수조서, 재고관리와 같은 급식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청결과 안전과 관련해 취사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개인적 선호도, 식이욕구에 따른 취사시 고려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47 이 있다. 9.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촉탁의, 협력병원 진료,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투약관리, 당뇨관리, 병원입퇴원 괸리, 배변관리와 같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 료와 같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심리·사회적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여가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야외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종교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말벗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정신건강 및 정서함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임종 관련 생활자의 선택권에 관련한 정보제공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체계적인 장례절차를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사후, 남은 재산 또는 보증금 및 입소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가족지원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을 잘 정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생활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서 가족후원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생활자와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가족후원프 로그램을 이용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활자, 가족구성원 및 실무자들 간의 대화 및 정 보교환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세대통합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48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13.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약물치료와 의약품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의약품 부족시 대비책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의약품 투약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의약품 관리 장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자가 복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치·사회적 이슈 및 문제에 대해 생활자에게 정 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생활자 외출시 차량제공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금전관리, 필요물품관리, 외출시 동행서비스와 같 은 일상업무대행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활자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생활자의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을 기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활자에게 일상생활관련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룸메이트선 선택, 배우자·가족과의 만남의 공간선 택과 같은 거주관련 선택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개인소지품, 개인프라이버시 배려하는 환경 등 개 인관련 선택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음식, 함께 식사할 사람, 외식과 같은 식사관련 선택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활자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생활자에게 필요한 컴퓨터·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생활자에게 관심 있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활자에게 건강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생활자에게 신문 및 잡지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시설은 생활자의 TV 시청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49 A A가 동 등 B가 B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1. 생활자의 환경변화 대응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요사항 기록 및 문서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제공시 관련사항 준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무자의 주요 역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2. 주요사항 기록 및 문서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제공시 관련사항 준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무자의 주요 역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TX^TYUG ㉐⽸㏘⇨㟝㡴G㠸㜄㉐G㢅␩䚐G XUG ㈑䞐㣄㢌G䞌ᷱⷴ䞈G␴㢅G㫴㠄SG YUG 㨰㟈㇠䚡Gὤ⦑GⵃGⱬ㉐䞈SG ZUG㉐⽸㏘G㥐ḩ㐐GḴ⥜㇠䚡G㨴㍌SG [UG㈑䞐㣄㢌Gᵐⷸ㤵G⸨䝬᷸䟁㜄G␴䚐G䓽ᴴGⵃG㦤㥉SG \UG㐘ⱨ㣄㢌G㨰㟈G 㜡䚔SG ]UG㉐⽸㏘G㷨᷸㉥GⵃG㤸ⱬ㉥aGㇵ␨㉐⽸㏘SG ^UG㢰ㇵ㈑䞐㫴㠄G㉐⽸㏘SG _UG㜵㛅Ἵ㐑G㉐⽸㏘SG `UG㢌⨀½ ᴸ䝬½㣠䞐G ㉐⽸㏘SXWUG 㐠⫠½㇠䟀㤵G ㉐⽸㏘SG XXUG 㣙⥴G ⵃG 䝬㏘䙰㏘䀴㛨G ㉐⽸㏘SG XYUG ᴴ㦥㫴㠄䘸⦐Ἤ⣜SG XZUG㢌㚱䖼GḴ⫠㷨᷸㝴Gἐ㥉SG X[UG㈑䞐㣄㜄G␴䚐G㫴㠄GⵃGḴ⫠SG X\UG㈑䞐㣄㢌GỀ⫠GⵃG㉔䈑ỀSG X]UG㈑䞐 㣄㢌GẄ㡕㟉ẠG㻝㦥ḰGᵍ㏩⏼␘UG⬀㚱G㢬㫑G㫴䖐⪰G⬀☔␘⮨SG㛨⏄G㜵㜡㜄G⒈G䆤G⽸㩅㡸G▄⏈Gᶷ㢨Gⵈ⣀ 㫵䚐㫴G㩅㟈㉥㜄G⽸㻈㛨G㢅␩䚌㜠G㨰㐡㐐㝘U

250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A A가 동 등 B가 B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3. 서비스 제공시 관련사항 준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무자의 주요 역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4. 생활자의 개별적 보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무자의 주요 역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5. 실무자의 주요 역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Gyeonggi Welfare Foundation È251 A A가 동 등 B가 B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6.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7.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8. 영양급식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252 ÈGyeonggi Welfare Foundation A A가 동 등 B가 B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9.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9. 의료·간호·재활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10. 심리·사회적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11. 장례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지원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12. 가족지원 프로그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13. 의약품 관리체계와 규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14. 생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15. 생활자의 권리 및 선택권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자의 교육욕구 충족

발간일 : 2008. 12. 발행인 : 김경한 발행처 : (재) 경기복지미래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전화 : 031-898-5933 / 팩스 031-898-5937 홈페이지 : www.ggwf.or.kr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